제353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법률안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8월 21일(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1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현재ㆍ곽대훈ㆍ여상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정운천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도종환ㆍ박정ㆍ김정우ㆍ김종민ㆍ윤후덕ㆍ홍의락ㆍ정성호ㆍ이개호ㆍ윤관석ㆍ박광온 의원 발의)
- 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정성호ㆍ함진규ㆍ김성태ㆍ박성중ㆍ이종구ㆍ박덕흠ㆍ김규환ㆍ송희경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신용현ㆍ위성곤ㆍ정재호ㆍ김삼화ㆍ정인화ㆍ황주홍ㆍ주승용ㆍ강창일ㆍ조배숙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명재ㆍ김석기ㆍ박순자ㆍ유민봉ㆍ김영우ㆍ이완영ㆍ송희경ㆍ최교일ㆍ엄용수ㆍ정운천 의원 발의)(계속)
- 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홍문표ㆍ이현재ㆍ황주홍ㆍ박완수ㆍ이명수ㆍ안규백ㆍ김관영ㆍ안상수ㆍ박찬우 의원 발의)(계속)
- 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오세정ㆍ최도자ㆍ김관영ㆍ김경진ㆍ최경환(국)ㆍ김삼화ㆍ윤영일ㆍ신용현ㆍ조배숙ㆍ주승용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
- 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김명연ㆍ염동열ㆍ이우현ㆍ이양수ㆍ김승희ㆍ윤영석ㆍ김규환ㆍ이만희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
-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이현재ㆍ윤영석ㆍ함진규ㆍ김도읍ㆍ곽대훈ㆍ여상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정운천 의원 발의)(계속)
- 1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최인호ㆍ이학영ㆍ박홍근ㆍ이종걸ㆍ문미옥ㆍ홍의락ㆍ남인순ㆍ황희ㆍ백혜련ㆍ박재호ㆍ김병관ㆍ김상희ㆍ박찬대ㆍ원혜영ㆍ김정우ㆍ설훈ㆍ윤후덕ㆍ김영호ㆍ권미혁ㆍ전해철ㆍ전혜숙ㆍ소병훈ㆍ인재근ㆍ김현권ㆍ박정ㆍ고용진ㆍ유은혜ㆍ신창현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11.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주승용ㆍ전혜숙ㆍ유동수ㆍ김경진ㆍ이동섭ㆍ박준영ㆍ정인화ㆍ박지원ㆍ김수민ㆍ김동철ㆍ박주선ㆍ송기석ㆍ이찬열ㆍ신용현ㆍ노웅래ㆍ이상돈ㆍ이태규ㆍ윤호중ㆍ천정배ㆍ윤영일ㆍ이개호ㆍ인재근ㆍ이채익ㆍ홍의락ㆍ최경환(국)ㆍ김민기ㆍ김중로ㆍ백재현ㆍ조배숙ㆍ권은희ㆍ손금주 의원 발의)
- 1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박인숙ㆍ김재경ㆍ정병국ㆍ김용태ㆍ주호영ㆍ황영철ㆍ김세연ㆍ김학용ㆍ오신환 의원 발의)(계속)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현재ㆍ곽대훈ㆍ여상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정운천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도종환ㆍ박정ㆍ김정우ㆍ김종민ㆍ윤후덕ㆍ홍의락ㆍ정성호ㆍ이개호ㆍ윤관석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정성호ㆍ함진규ㆍ김성태ㆍ박성중ㆍ이종구ㆍ박덕흠ㆍ김규환ㆍ송희경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신용현ㆍ위성곤ㆍ정재호ㆍ김삼화ㆍ정인화ㆍ황주홍ㆍ주승용ㆍ강창일ㆍ조배숙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명재ㆍ김석기ㆍ박순자ㆍ유민봉ㆍ김영우ㆍ이완영ㆍ송희경ㆍ최교일ㆍ엄용수ㆍ정운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홍문표ㆍ이현재ㆍ황주홍ㆍ박완수ㆍ이명수ㆍ안규백ㆍ김관영ㆍ안상수ㆍ박찬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오세정ㆍ최도자ㆍ김관영ㆍ김경진ㆍ최경환(국)ㆍ김삼화ㆍ윤영일ㆍ신용현ㆍ조배숙ㆍ주승용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김명연ㆍ염동열ㆍ이우현ㆍ이양수ㆍ김승희ㆍ윤영석ㆍ김규환ㆍ이만희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이현재ㆍ윤영석ㆍ함진규ㆍ김도읍ㆍ곽대훈ㆍ여상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정운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최인호ㆍ이학영ㆍ박홍근ㆍ이종걸ㆍ문미옥ㆍ홍의락ㆍ남인순ㆍ황희ㆍ백혜련ㆍ박재호ㆍ김병관ㆍ김상희ㆍ박찬대ㆍ원혜영ㆍ김정우ㆍ설훈ㆍ윤후덕ㆍ김영호ㆍ권미혁ㆍ전해철ㆍ전혜숙ㆍ소병훈ㆍ인재근ㆍ김현권ㆍ박정ㆍ고용진ㆍ유은혜ㆍ신창현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주승용ㆍ전혜숙ㆍ유동수ㆍ김경진ㆍ이동섭ㆍ박준영ㆍ정인화ㆍ박지원ㆍ김수민ㆍ김동철ㆍ박주선ㆍ송기석ㆍ이찬열ㆍ신용현ㆍ노웅래ㆍ이상돈ㆍ이태규ㆍ윤호중ㆍ천정배ㆍ윤영일ㆍ이개호ㆍ인재근ㆍ이채익ㆍ홍의락ㆍ최경환(국)ㆍ김민기ㆍ김중로ㆍ백재현ㆍ조배숙ㆍ권은희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박인숙ㆍ김재경ㆍ정병국ㆍ김용태ㆍ주호영ㆍ황영철ㆍ김세연ㆍ김학용ㆍ오신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님, 오늘 처음 참석하신 거지요?


오늘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률안소위에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된 걸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사람도 여기 배석을 좀 시켜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 유영호 본부장이 밖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관련해서는 일단 정부 측에서 또 쟁점별로 설명 자료를 준비해 왔지요?

유영호 씨!


간사님들 의견 있으세요?
전문위원, 이 자료에 기초해서 일단 보고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그 당시에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벤처부로 하여금 우선출자제도의 부실화 대비방안―3쪽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사외이사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6쪽이 되겠습니다―단체표준화 활동 지원 업무 중앙회에서 수행 시 장단점 등 소위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보고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배부해 드린 정부 측의 설명 자료가……
정부 측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안 제16조의2 우선출자제도 도입, 안 제50조 2항 사외이사제도 도입, 안 제19조 및 제50조제3항 신설 조합 선거제도 개선, 안 제53조 선거운동 제한 기간, 안 제55조제7항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의결권 배제, 안 제106조제1항제24호 중앙회의 단체표준화 업무 신설 등 6개 사항에 대한 지적 또는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선 개정 원안을 유지하거나 타 입법 사례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 자료 3번 관련해서는, 6개월 미만의 신설 조합원에게 선거권과 임원 자격을 부여할 경우 선거 직전 지인의 조합원 가입 등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차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바 선거용 친인척․지인의 조합원 가입 사례 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포 자료 4번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상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개정법률안에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금지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포 자료 5번 이사회 의결권을 배제하는 이해관계자의 구체적 기준 명시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사회 구성원 개인의 신분과 관련이 있거나 개인의 이익이 조합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거나 향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 자료 1번 우선출자제도 도입은 영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우선출자의 발생 한도는 자본금의 2분의 1로 제한하였고, 배당률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악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재확인 후 도입 여부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포 자료 2번 조합 사외이사제도는 지적하신 것처럼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고 이사장 측근 임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법제화 없이 외부 고문 위촉 등 대안을 실시해 본 이후에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도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포 자료 6번 중앙회의 단체표준 업무 근거 신설과 관련해서는 중앙회가 할 경우에 장단점 분석을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중앙회가 중소벤처업계의 대표 단체이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반영한 단체표준제도 운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 협동조합 중심으로 단체표준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중기중앙회의 단체표준 업무의 법적 근거 신설을 위해서 산업표준화법이 발의되어 소위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여 동법 개정 이후에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지난 법률안소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및 조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아울러 조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다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되었던 우선출자제도 및 사외이사제도 도입 부분은 제도 도입이 조합의 자본 조달에 기여하고 조합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많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전문가, 정부 및 업계와 함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중앙회 업무에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을 추가하는 부분 역시 동 소위에서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 심의를 먼저 마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이에 우선출자제도, 사외이사제도, 단체표준 등 3개 부분을 제외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또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 취지를 살려서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 의원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소회의 때 여러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가 있었던 것 중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서 안 제24조의2를 개정하고 안 제24조의3부터 제24조의8까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준비금 및 공제료 등에 대해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실시 중인 화재공제 제도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 운영 주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운영비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기본운영 경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가입현황을 보면 290개 시장의 5020개 점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 또는 지자체의 화재공제 준비금 및 공제료 지원 등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전국 전통시장 약 20만 개 점포 중에서 26.6%가 민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타 영세소상공인 및 민간 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출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 의견은 공제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타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문대비표는 2절의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시행령 9조의6, 9조의12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포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부터…… 1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비만 있기 때문에 만약 사업 초기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 상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인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게 어렵습니다. 운영비는 겨우 소진공 1년 운영비뿐이 안 되거든요.
금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금년도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 18일까지 291개 시장에서 5096개의 점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해 주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기본 재산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연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예.
화재공제, 주체가 어디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해 주면 더 안정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 화재보험을 소상공인들이 들었다 그랬을 때 다 이쪽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재난지역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돈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공제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자기들 방어막이 필요한데, 지금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보험회사들이 시장의 보험가입을 허용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보험가입을 안 받아요. 선별해요.
그러니까 일부 보험 가입된 경우는 뭐냐 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상황도 괜찮고 예를 들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수익이, 이익이 난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점은 보험가입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받아 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시장하고 그렇게 충돌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이 공제사업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19대 때도 이것 관련 예산을 집어넣으려고 해 가지고 겨우 해서 예산 조금 늘리고 그랬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되는 그런 부분과 또 그렇게 대상이 될 만한 유사한 다른 부분이 얼마나 비중이 되는가, 제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것을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좀 그러면 하시고, 같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상이 되는 여러 부분 중에서도 공제기금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우리도 이런 것을 해 달라’ 하고 나설 만한 그런 분야가 얼마나 큰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분야는 보험시장의 실패 영역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거의 보험시장에서 안 받아 주고요. 실제 가입한 비율을 보게 되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홍익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에서도 괜찮은 점포들만 받아 주고 안전이라든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은 거의 받아 주지 않고, 또 받아 주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화재보험공제회를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연 근거를 요청드린 겁니다.
지금 김병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다고 해 가지고요, 하시고 정유섭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공제료를 지원해 주자는 취지인데, 만약에 그런 공제금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보험…… 현재 공제제도가 그런 열악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잘 운영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른 공제하고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관계부처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반대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선 출연금 근거만 만들고, 공제료 근거는 저희가 삭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그런 공제를 위한, 또 공제 같은 게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도 출연할 수 있도록 됐잖아요?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실 때 3년간 한 30억 해서 90억 가지고 하면 다 해결된다 그랬는데, 조금 전의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강제적으로 다 얼마씩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돈 1년에 30억 해 가지고 3년 90억으로 다 해결된다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납득할 수 없고, 그것은 아예 삭제하는 게, 원래 안행부 의견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훈 위원님부터 하고……

(웃음소리)

제가 이것 때문에 전통시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요, 수원하고 안양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전통시장이 시설도 잘 해 놓고 점포도 깨끗하게 다 지원받아 다 했는데 가장 열악한 데를 가 보니까, 정동영 의원님 계셨던 전주에 있는 모래내시장을 갔더니 거기는 1960년대처럼 되어 있어요. 포장 치고, 그리고 화재 나면 다 큰일 나요. 그런 데하고 똑같이 형평성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전통시장을 한 열 군데 정도 가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무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벤처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을 하지요.
(장내 정리)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3일 날 이 개정안을 대부분 심사를 하셨고요,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했는데 지금 더 추가 결정할 사항은, 이 관리규정을 제정했기 때문에 관리규정의 열람․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할 때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 측에서 입장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 또 논의된 내용대로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마지막에 정리된 대로 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시도 발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이 개정안에서는 시도 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5년 단위의 주기로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전 시도 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내용이 과연 이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직전 계획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자는 것인지 좀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맞게 뒤에 수정안을 냈습니다.
직전 시도 발전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좀 구체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웃음소리)
5년마다 하는 계획에 실행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을 넣는 것입니다.
제4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재생사업지역 전체에서 구조고도화사업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생사업지역 중에서 활성화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구역 외에서는 구조고도화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번 해 보자 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월 달에 산업부하고 국토부 간 사업조정방안을 검토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재생사업은 산업단지를 전면 재정비하는 사업이고 구조고도화사업은 소규모 필지에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혁신지원센터의 해당 업종의 구조를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에서도 구조고도화사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 원천적으로 병행 추진 가능성을 배제하기보다는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시․도지사라든지 시․군 시장 그다음 구청장 등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실시하는 위치나 면적을 당자사가 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부칙도 같이 수정을 하지요.

최연혜 위원님.





우리가 큰 대단위를 아직 계획을 다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것을 먼저 막 하다 보면 민간에서는 알박기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게 전체 그림을 그릴 때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의 허가 주체가 또 국토부하고 산자부로 구분돼서 했을 때 두 부처 간에 좀 더 많은 협의와 공통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재생사업을 하게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산단의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구조화하는 거거든요, 재설계화하고. 사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제 느낌은 구조고도화사업도 구조고도화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요,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재생사업지역 내에서도 보면 구조고도화사업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각 산단 내에서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은 다른데,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아까 최연혜 위원님 말씀마따나 재생사업 전체의 계획 속에서 구조고도화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느 포션으로 할 것인지 전체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것을 개별 분양받은 업자가 내가 그냥 공장 일반 터에서 하다가 이것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나는 다른 데로 가고, 나는 일부 공장 쓰고 일부는 자기가 투자를 받아서라도 고도화사업 해 가지고 지식산업센터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것을 푸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개별 분양받은 업자나 공장 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한테 개발사업자나 이쪽에다 맡겨서 가는 방식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재생사업 전체가 자기 디자인이 있을 것인데 그게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전체 산단으로서의, 앞으로 보면 산단 스스로도 산단이 자기 특성화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제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활성화 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재생사업단지 내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누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산단 내에서 재생사업의 큰 틀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의 구조고도화사업은 누가 판단할 것인지, 필요한 경우에 한다 하더라도 재생사업 전체의 큰 틀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누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재생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사업인데요, 사실상 국토부에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만 재원 투입 계획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개편, 즉 권장사항으로 이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 속에 들어 있지만 그 계획이 시행되지 않고 5년, 10년이 지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지자체가 필요하다면 국지적으로 누군가가 이 재생계획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재생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책임자인 지자체가 그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면 허용해 주는 거고요, 아니면 막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의무화해 놓고 터 주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국토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국토부의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재개발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에 개입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투입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을 하거나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국비가 들어가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지금 구조고도화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의 사업의 성격이라거나 사업의 내용이 좀 달라요. 달라서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이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런데 저는 그 광범위한 범위 안에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는 경우는 못 하게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과도한 규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옛날의 산업단지가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다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사업 이것 때문에 이것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좀 과거에 이 법을 만들 때 그 생각을 잘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주로 도로를 확장하는 정비계획 정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도로 사이에 있는 그 구역의 공장들은 사실은 이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권장사항 정도로만 재생사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들이 자기네 공장을 팔고 새로 개발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생사업은 수립됐지만 사실상 도로 이외에 다른 사업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특정한 종목이나 건물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국토부에서 행위제한조항을 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외에 재생사업구역이지만 특별히 강제의무도 없고 아무런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구조고도화사업도 일부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자체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도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의 감독을 받지만 구조고도화사업을 할 때 지자체와 사업자가 협의를 하더라도 구조고도화사업의 최종승인은 또 저희 산업부가 나중에 해 줍니다. 그때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보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아니, 제가 솔직하게, 산단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건데 여기 혁신 어쩌고 하는데 구조고도화사업 하면 다 떠나서 결국은 지식산업센터 해 가지고 아파트형공장 때려짓는 거예요. 아파트형공장 때려짓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풀면 시행사업자 입장에선 본인이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고 들어오겠지만 이게 모양은 번듯해도 갑갑할 텐데……

그래서 저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해 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이것 풀어놓게 되면. 다만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가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겠지.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좀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지금 수정의견 그리고 부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채익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신다고 합니다.
이인호 차관께 내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법안소위의 원활한 법안 심의를 위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법안에 대해서 산업부 및 관련업계․부처 의견을 미리 의원실에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서로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또 관련업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의원실하고 공유하는 것이 법안 심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산업부에 법안 심의에 따른 부처 의견을 달라고 요구하니 지난번 심의에서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안 된다 또 인사청문회 끝나고 쉬기 때문에, 휴식 중이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번에는 또 안건 및 법안소위 일정이 너무 급하게 잡혀 있어서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나는 이것은 지금 산업부가 국회를…… 내가 이것 전체회의에서 질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법안소위에서 하는데 진짜 불성실하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영혼이 없는 산업부’라고 하지요. 깊이 인식하세요. 지금 사실은 에너지정책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국회에 한 번 보고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두 번째는 본 의원실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석탄 발전의 역할 및 미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든 야든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이 각종 토론회를 하면 정부에서 다 참여를 했어요. 이것 다 국가를 위한 거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당에만 잘하고 야당한테는…… 어떤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토론회에 담당 국장인 박성택 국장이 패널로 참석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또 장관 일정이 급하게 잡혔다고 그날 담당 국장이 참석 못 한다고 이런 통보를 한다는데……
이인호 차관, 내 얘기 들었어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이채익 간사님 먼저 지적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충분히 관련 정보들을 다 알고 오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존 검토내용들을 미리 알려 주시거나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 또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입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안소위 위원님들도 같이 논의할 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저희들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채익 간사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정부 측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해당돼서 이게 취소가 된 경우에 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품목별 안전인증기관이 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정취소로 인해서 인증업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재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지정취소 처분이 업무정지 처분보다 효과가 약해질 우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보면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는 해당 인증기관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뒤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업무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에 갈음해서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유사 입법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심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인증 규모에 비해서 시험장비 구축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한 30억 정도 들어가서 다른 기관에서 이 설비를 새로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좀 해 줘 갖고라도 해야지 한 번 잘못됐는데 그것 하나뿐이라고 계속 해 준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것 어린이용품인데 특히 더 말이 되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내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인증 사항이거나 특히 어린이 관련한 인증 사항 이렇게 인증과 관련해서 나중에 보면 사회적 공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탁 인증하는 방식 말고 사실은 산업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를 검토했으면 좋겠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현재 현실이 그렇다 해 가지고 법으로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특히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가 가습기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던 회사여서 저는 동의해 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공부문이 비대해져서는 안 되지만 나는 이런 경우야말로 공공이 개입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이게 민간이 투자하기가 힘들고 어쩌고 하면 이런 부분은 그냥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립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서 시험 인증이나 이것 다 할 수 있게 해 놓았거든요. 국가가 직접 나서는 기관입니다, 거기는. 나서는 기관이어서 그 법을 전제로 해서 제가 이것을 얘기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법을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법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카시트 정도 안전 인증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고 허위나 뭘로 해 가지고 인증기관에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 업체는 그런 업체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업체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제가 절충안으로, 이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시정지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일시정지하면 결국 인증 업무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카시트에 대해서.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을 넣은 것인데 과징금 액수를 지금 3억으로 돼 있는 것을 좀 높여서, 대체하는 과징금 액수를 과다하게 해서 제재하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 단서는 넣지 않는 것으로 여기에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는데……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인증 업무가 있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생각 중의 하나는 재지정 제한 기간 만큼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약간 상향된 그런 것으로 페널티를 줘서 양쪽을 조화시키는 방법, 두 쪽의 의견이 저희도 지금 고민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김병관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항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 심의하시기 전에 전반적으로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광해방지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행이나 휴지, 폐광산 모두 원칙적으로는 광해방지의무자가 일단 사업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행법은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업부장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 사업을 광해공단이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선택적으로 위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개정안에서는 광해방지의무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광해방지의무자가 사업을 시행하되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때는 산업부장관 시행 규정을 없애고 대신 기술능력 부족에도 여러 가지 재원을 받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광해방지의무자가 사업비 전부를 본인들이 직접 부담할 경우에는 임의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밑에 재위탁 규정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지금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사업을 재위탁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68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 규정 정비할 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대부분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오염자부담원칙에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술능력 부족 등 직접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은 정부가 사업시행자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승계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자가 시행 의무는 지되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은 현실적으로 광해방지사업자에게 재위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광해방지의무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도 선택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서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12조를 정비하면서 연구․기술개발사업의 위탁 규정을 제6조로 이동을 시켰는데 이 6조 자체는 사업의 위탁에 대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쪽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정부 승인을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정부의 사업비 지원․융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지날림방지사업 등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사업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절차상 추진이 어려웠다는 점이 있고요. 다만 이것을 면제하더라도 토양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서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실이 초래될 우려는 비교적 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벌칙 규정을 전부 다 개정안에서 삭제를 했는데 전부 다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허용한 경우에 벌칙을 빼도록 했는데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그대로 살리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5쪽이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현행은 사업비를 정부예산으로 부담하되 사업비의 3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정은 사업비를 의무자가 부담하되 예산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의무자가 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부담금의 성격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특정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닌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인자․수익자에게 부과하는 금전 의무인데 이 부분은 자기 사업장의 광해방지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매칭하여 지원할 근거를 두되 광산 규모별로, 지금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개선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3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해에 대한 국가배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광해방지사업금 용도에서 지금 현재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도 광해방지의무자는 스스로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배상책임을 주고 있는데 광해방지사업금 용도에 이렇게 적시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광해를 국가가 배상해 주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서 입법례가 지금 현재 없고 최근에 법원 판결에서도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채무이행보증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건데요. 공단은 현재도 광해방지부담금 중 산림복구부담금을 예치금으로 해서 광해방지의무자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서 채무이행보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증사업을 대가로 징수하던 예치금을 광해방지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지만 앞으로 광해방지부담금을 폐지하게 되면 오히려 보증금적 성격의 사업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예치금을 주면 세입계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민간 보증사업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돈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에서 오히려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86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건데요. 광해관리공단은 다른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업에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추가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공단이 올해부터 수지차보전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해관리공단이 모든 사업을 개별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광해공단이 공단의 모든 수입하고 지출을 계상해서 나머지만 예산 당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89쪽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데요. 정부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출연 근거가 현재는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안이 좀 많아 가지고……
12조․15조 다음 6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기존에 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문제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시켜서 한국광해관리공단 또는 전문 광해방지 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아주 산업부장관이 완전히 빠지는 그런 법안 내용이라기보다 예를 들면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예 직접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또 산업부장관이 직접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의무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실질적인 그 사업 자체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되면 자기들이 하고 안 되면 ‘배째라, 국가가 해라’ 이래 되는 경우가 광산 쪽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지요.
이게 위탁을 산업부장관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염 의무자가 위탁을 하는 건가요? 그 법리도 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과정 중에 돈을 받거나 돈을 안 받는 경우에 이 광해관리공단에다 맡기거나 일부만 쪼개서, 왜냐하면 수질․토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하고 이것은 내가 돈을 안 받는 경우에 광해관리공단한테 수질은 내가 맡겨야 되겠다……







지금까지 석탄산업에서 석탄을, 산림청에 ‘우리 여기 채굴하겠습니다’ 하고 허가를 득해요. 득하면 거기다가 그러면 얼마 정도의 예치금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산 속에서 석탄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얼마큼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 이제 시작합니다. 계속 파요. 그런데 1000․2000m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돈, 인건비 주고 뭐 주고 그러면 돈 한 푼도 없어요. 망했어요. 그러면 뭐로 복구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훼손면적에 따라 가지고 복구단가를 선정하게 돼 있고 산림청에서 복구단가를 매년 선정해 가지고 훼손면적에다가 그 복구단가를 곱해 가지고 계속 예치금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탄광을 새로 할 때는 ‘이것 탄광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증금이나 훼손방지용 금액을 내게 돼 있지요, 산림청에다가?



그러면 석탄을 캤습니다. 석탄은 오늘 10t을 캤어요. 10t을 캐면 10t 캔 것만큼 나중에 매몰비용 같은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t 캔 것에 대한 그 탄광의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중에 몇 %를 광해 복구비로, 방지용으로 산정해서 뗍니까?







좀 입법의 미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컷 채굴해서 돈은 자기가 벌고 나중에 사업 망했다 그러면 국가가 해 주고. 그러면 국가는 자선사업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탄광이나 금광이나 캐서 자기들이 돈을 벌면 그 돈 갖고 다른 사업을 해요. 그래 갖고 부도나거든요. 그러면 수질 개선, 메우고 하는 데 국가가 다 대면 국가가 무슨…… 자기들 돈 벌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부도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석탄을 캐든 탄광을 캘 때 그 가치만큼 몇 %를 예치금으로 받아 놓으면 돈이 좀 모자라더라도 어느 정도 그것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국가가 다 해 준다는 자체를…… 누가 사업하다가 부도내 갖고 안 한다 하고 도망 갈 사람이 쌨지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산림복구부담금은 예치금으로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광해사업이라기보다는 산림복구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광해방지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다시 한번 재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나중에 채굴해서 이익을 보는 자가 그 이익을 보는 금액 전체의 얼마 얼마를 뭐 월별 하든지 분기별 하든지 추가로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납부한다라는 어떤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명주 팀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법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지요. 지금 당장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8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법안 심사를 좀 장시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흐트러져서 조금만 쉬었다가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힘드시지요?
잠시 정회를 해서 10분 쉬었다가 4시 15분에 속개하고 5시 정도에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압가스 안전설비 등의 인증제도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그 안전설 비 등의 정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 또는 사용시설에서 설치․사용하는 안전기기․부품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설비의 인증이 필요한데 안전설비 등의 제조․수입을 할 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대령에 따라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은 고압가스를 보관하는 용기라든지 저장탱크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고 충전설비나 안전설비는 국외인증을 받거나 인증 없이 지금 현재 제조․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도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수소 충전설비, 천연가스 충전설비, 독성가스 안전설비 이렇게 이 부분을 구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안전 확보라든지 피해 최소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품목하고 인증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인증 대상자가 의무 인증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94쪽입니다.
수소 충전 관련 설비와 같이 보급이 시급하고 안전 우려가 클 경우에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인증을 의무화하고 기타 기기에 대해서는 자율인증으로 시장 변화를 유도하면서 점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정의규정이 광범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예를 들어서 가스검지기 등 이 부분을 하위법령에 예시를 해서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제조등록, 검사를 맡고 있는 탱크라든지 특정설비는 설비의 정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어쨌든 충전설비나 안전설비와 관련해서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정의견으로 나온 바와 같이 법률에서 위임하는 대상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안전설비의 범위도 구체화시킨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정유섭 위원님.

이게 인증제도가 제일 최초로 도입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품목별로 인증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품목별로 기업에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증제도도 사실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운영이 가능한데요. 안전이 더 중요하게 되는 품목은 사실상 강제인증으로 가야 되고 안전보다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거나 중소기업에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은 자율인증으로 구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는 측면이 한 50% 되고, 또 하나는 인증기준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할 시험연구원들이 관련 설비를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2년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좀 필요한 부분은 지금 18조의4 수정의견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저는 1항과 2항을 두고 있는 게 문언 체계상 전체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1항으로 가면 강제인증과 자율인증이 있다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다만’이라는 규정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2항은 결국 ‘이 경우는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개정안에 있는 단서규정을 자율인증과 아예 안 받아도 되는 대상으로 하면서 1항 단서하고 2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문언 체계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건지, 제가 읽으면서도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외국에서도 부품별로 인증을 받는 품목과 안 받는 품목의 범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 호스류 같은 경우는 인증을 안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시행령을 만들 때 부품별로 안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해당 품목의 기업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업의 상황을 감안을 해서 강제인증하고 안 받는 품목, 검사품목 이런 식으로 너무 대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자율인증이라는 것을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기업 측면을 고려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부분은 의견 없으시지요?
김병관 위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잘하시겠지만, 안전설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이템들, 부품들에 대해서 사실 예측이 안 되거든요. 예측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시지만 사실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는 예측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떤 부품에 대해서는 강제인증인지 자율인증인지 이런 것들도 너무 자의적으로 또 시행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조금……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안법 이런 사태를 보면 이것을 일단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의구심이 계속 있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꼭 해야 되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 측의 입장에서 볼 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안전설비가 일단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사실 인증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있는 것들은. 산업부에서 예시로 보내 준 것 보면 이런 것들을 다 꼭 인증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그래서 산업부 의견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해서 사망사고 등 아래의 박스에 나와 있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구체적인 경위,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대사고의 범위라든지 대상 제품, 조사의 주체, 그다음에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98쪽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업자가 직접 제품 사고 조사를 하는 유사 입법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제품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적용 법률 또는 제품을 명확하게 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화재 또는 폭발사고에 대해서 조사 및 보고의무를 강제하는 경우에 조사 비용 부담과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사고 조사의 주체를 사업자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생산, 판매의 주체가 다르거나 수입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유통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사고 조사 주체가 어떻게 되며 소상공인 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행법은 모든 사고에 대해서 사업자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자의 사고 보고 건수는 5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00쪽에, 소비자가 중대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또 그다음에 사고 발생 사실을 적기에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사고 조사를 할 때 착수 기준을 이 개정안에서는 ‘사고발생일’로 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로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태료 규정의 신설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0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의 중대사고를 즉시 보고하는 내용인데요, 사업자는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해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품안전정보센터라든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몰랐을 경우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107쪽입니다.
중대사고 조사 내용 및 결과를 제품안전정보망에 제공하는 내용인데, 이 개정안에 따라서 이 정보망을 통해서 수집․제공하는 경우에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제품사고 예방에는 일단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대사고 조사 및 보고제도의 도입과 연계해서 이 부분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제품으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시에 사고 조사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현재 정부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의 조사가 될 우려하고의 조화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고 자체가 어떤 비의도적인 원인이나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경우까지도 조사 대상으로 해야 되나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 수입업자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고 조사 착수 시점과 관련되어서는 발생 시점이 아니라 사고 발생 인지 시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의 중대사고 즉시 보고하고 관련되어서는 지금 검토의견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의 중대사고 조사 내용 그리고 그것을 제품안전정보망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들어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놔두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국가가 다 나서 가지고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제품의 사고 자체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리고 그게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면 또 다른 제2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내자는 법안이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국가가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협조하라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좀 섞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고, 그러니까 이 사고가 ‘최소한 겉으로 드러나기에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벌어진 것 같다’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 지금 현재 그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어떻게 하고 있다까지만이라도 보고하고 실제 사고의 실내용, 그러면 그게 제품상의 결함인지, 소비자가 부주의하게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벌어진 것인지에 대한 추후 사고 경위, 실제적인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은 별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 법에서 구분할 것이냐, 그래서 사업주의 부담이 크지 않은 선상에서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제2, 제3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최소한 국가가 인지하게 만들거나 이것을 위한 절차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성 국장입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13조의2에 사업자는 이러한 중대사고가 발생이 되면 무조건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의무는 이미 주어져 있고요. 또 그리고 정부가 판단을 해서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현행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의 의미는 사고의 주체를 사업자로 바꾸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무조건 조사해야 된다는 조사의 의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현행 제도하고의 충돌도 있고 또 중대사고 조사를 사업자마다 할 수 있는 능력, 대기업들은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고 또 이 조사라는 것은 공적 영역, 증언을 확보해야 되고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과연 민간 사업자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관님, 이게 요즘 경향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제조물 책임이, 가습기살균제라든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고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은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는, 예를 들어 기술적인 제조물 같은 이런 것 그다음에 의료사고,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의료사고는 의사가 ‘내가 과실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과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듯이 그런 트렌드에 비춰 볼 때 지금 제조자가, 사업자가 내가 조사를 하고 내가 과실이 없다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오는 이게 지금의 경향성하고 배치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인데 차관님 어떻습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 자기가 책임이 없는 쪽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최소한 중대사고의 경우에 대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자신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 가습기살균제법 때문에 그렇게, 이게 그 이후 보완 입법 때문에 아마 이 법안이 발의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도 손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업주도 마찬가지고.
그 블랭크(blank)가 존재했고, 우리 시스템 내에서는 이미 그런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보자 하는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좌우간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개정안의 취지, 다시 말해서 국가가 조사의무가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것을 해태했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개입해 들어가기에는 이미 시일이 너무 지났고, 사업주는 그것을 은폐하기 바빴고. 그래서 최소한 국가가 적시에 개입해 들어가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중 조사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국가가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사업주의 조사라는 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주가 기본조사를 해 놓고, 그 의무를 부과해 놓고 나면 국가가 조사하기 훨씬 편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스스로도 거기의 규율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면 몇 가지 대목은 분명히 하거나 좀 우려하는 대목들은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모아갈 수 있도록, 오해 없도록 상황을, 검토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연혜 위원님.

이 보고의무를 시행한 시점이 15년 7월 이후부터 시행을 해서 16년에 2건, 금년 들어서 3건으로 아직까지는 제도가 시행 초기라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갤럭시노트7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요 저희가 언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인지한 것을 가지고 사업자에게 알려서 사고가 발생된 경위나 그런 형태로 받은 보고문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스스로 ‘우리가 이런 사고가 있다’라고 해서 보고를 한 적은 없었고요.
갤럭시노트7의 경우도 그렇고 작년에 있었던 이케아 서랍장도 그렇고 올해 있었던 아기용 매트라든지 팸퍼스 기저귀 다 저희가 모니터링한 다음에 사업자에게 이것을 통보해서 그런 문서를 저희 측이 현재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사고가 나도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인지를 못 했다’ 하면서 기피하고 안 알려 주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것과 아울러서 사업자들한테서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을 개선하는 방안도 같이……
지금 보면 갤럭시나 그다음에 이케아 서랍장 넘어진 것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알게 되는데 이슈되지 않고…… 여기 지금 중대사고의 규정에 보면, 97페이지 맨 밑에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중대사고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평상시로 보면 제품에 대한 사용후기 사람들이 달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나 사서 썼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게 동일한 결함으로 계속 보고가 올라오면 그것은 중대사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국가가 나서 가지고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지금도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케아나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문제를 알게 된 케이스지만, 다시 말해 가지고 이런 반복적인 사고 같은 경우 사업주는 알아요. 왜냐하면 제품 후기에 계속 올라오니까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보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과관계를 딱 정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기업체의 사용후기에 이런이런 문제점이 됐을 때는 조사를 해야 한달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하여 사망사고’, 물론 명백한 경우도 있지요. 왜냐하면 액체질소 과자 먹고 애가 그렇게 됐다든가 아이들이 유해성이 있는 장난감으로 인해서 뭐가 됐다든가…… 명백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명백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하여’ 이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여기다가, 규정 양식을 보니까 이 인과관계가 명백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5시에 마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11항은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58조 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에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심사는 진행하고……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는 정부 입장이 정리된 이후에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1항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2항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실태조사를 신설하는 건데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관련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소위에서 약간 논의가 된 건데 현행 에너지총조사가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고, 그다음에 수혜자도 별도의 실태조사가 번거롭고 불편하므로 하더라도 지자체 조사에 추가적으로 하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하셨고, 그다음에 에너지빈곤층 정책기반은 산업부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고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복지부, 행안부 의견을 참고해서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계셨고요.
실태조사는 에너지빈곤층의 소비실태를 확인하고 에너지복지 지원규모 산출에 기여할 수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3년마다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하나 소외계층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분석 및 제도개선 반영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매년 하기보다는 3년마다 실시하는 에너지총조사와 주기를 같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김병관 위원님.

또 조사 결과가 물론 에너지바우처라든지 에너지복지 사업에 연계되는데 일단 저희 생각은 처음 들어가는 실태조사 근거 조항이기 때문에 총조사에 묶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아직 대상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크게 변화는 없기 때문에요 추후 필요성을 봐서 1년 단위로 한다든지 그것은 뒤에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훈 위원님.
제 얘기는 에너지총조사로 조사하는 취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주기가 사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한다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처음에 기본조사 하고 다음 해에는 샘플링조사를 한다든지, 하여튼 조사의 편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취지가, 정책에 반영하는 그 시기가 이것은 매년 해야 될 것이고 에너지총조사는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하면 내용적으로 편할 수는 있겠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라고 한다면 어쨌든 매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복지실태조사를 전체 스크린을 해야 되니까 한번 크게 하고 그다음 해에는 실제 이것을 좀 더 간이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해서라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안을 찾으면 되지 그것을 굳이 에너지총조사의 주기에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만 이게 1년 단위로 전체를 다 조사하면 정책에 환류될 수 있는 기간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본조사를 3년에 한 번 하면 샘플링조사를 중간에 끼워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한정해서 논의를 하지요.
조사 누가 해요?


그러면 이것을 지자체 자체적으로, 요새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할머니들, 어머니들, 장애자들 집집마다 방문도 다 하고 어떻게 살고 계신가 반찬도 갖다 주고 그런 것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빈곤층 에너지에 어떤 관리가 있는가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내용도 있거든요. 위탁을 할 필요도 없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예산도 삭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예산 한다고 그러면 10억, 20억, 100억, 200억 가지고 조사 안 돼요. 어떻게 조사할 거예요? 조사 안 되는 거예요. 인원은 또 얼마큼 하고, 누가 하고, 그 인원수는 얼마나 많아, 가가호호 어떻게 다할 거야, 빈곤층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심도 깊게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세분화해 가지고 대책까지 마련해서, 거기다 실시까지 다시 한번 적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것을 행정적으로, 아까 산업부하고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매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우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최연혜 위원님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지 전달체계 내에서 해소할 수도 있어요, 예산을 나누어 쓰든지 예산을 서로 간에 분배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법안과 관련해서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점검되고 하는 과정과 내년에 이것을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매년 주기적으로 이 부분을 점검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를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수조사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사의 내용, 조사의 방식과 이런 부분은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법안에 매년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넣는 것은 저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 한번 묻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 여러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사 자체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없는 부분이니까?
아니, 지금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지금 3년마다 할 것이냐 매년 할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규정 자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데 실태조사의 연도별 범위, 그러니까 1년차는 뭐만 하고 2년 차는…… 범위․내용․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 매년 하는 원칙은 정해졌지만 시행령으로 1년차에 하는 것은 좀 개략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고 2년차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절충안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기왕에 우리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산업부에서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혹시나 사각지대가 없는 것인지, 좀 수위를 높일 게 없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것은 일단 한번 해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최연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에너지복지 문제의 전달체계를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에너지바우처 받는 가구는 1년에 한 56만 가구 정도 되고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에너지 소외계층도 저희가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 대상자 중에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 교육급여 대상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쪽에서도 에너지 소외계층은 일부 존재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20만~130만 가구 정도, 또 더 넓게 보는 경우는 한 160만 가구까지로 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매년 하고 조사 방식이나 규모나 범위……
그게 가능한가요? 산업부 입장은 어떠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와 관련된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정부 관계자도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법률안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