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9월 26일(화)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학습시간 줄이기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계속)
- 2. 초중등교육법 교감 자격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
-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57.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5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학습시간 줄이기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2. 초중등교육법 교감 자격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유성엽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07)
-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64)
-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44)
-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 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 1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88)
- 1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18.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 19.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 2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2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2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 2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45)
-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96)
- 30.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3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3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3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 3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 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 39.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4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 4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 4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 4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 4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 4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
- 4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 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
- 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4)
- 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 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 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87)
- 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1)
- 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56. 학력ㆍ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57.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 5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 6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 6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6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6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6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 6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 6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 6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 6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6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7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7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
-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7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47)
-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89)
- 7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
- 7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7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
- 8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8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 8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8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8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8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1)
- 8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8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 8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 8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 9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9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 9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9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9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9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 9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9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9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 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1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 1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 1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1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 1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1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1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 1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1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 1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 1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 1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 11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 11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 1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1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11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 1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1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 1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1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 1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 1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 1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1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 12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소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소관 124건의 법안과 2건의 청원을 상정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검토보고 등을 간략하게 진행하면서 법안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되도록 가능한 많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안 체계 정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개별 법안에 대한 원안, 수정안 또는 대안 형태로 각각 의결을 하더라도 소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문위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때에는 개별 법안 각각의 의결 형태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명의 법안은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학습시간 줄이기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초중등교육법 교감 자격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유성엽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07)상정된 안건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64)상정된 안건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44)상정된 안건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88)상정된 안건
1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45)상정된 안건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96)상정된 안건
30.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상정된 안건
4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상정된 안건
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4)상정된 안건
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87)상정된 안건
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1)상정된 안건
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학력ㆍ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상정된 안건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47)상정된 안건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89)상정된 안건
7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상정된 안건
7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상정된 안건
8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1)상정된 안건
8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8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일정 제1항은 박주민 의원이 소개한 학습시간 줄이기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것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청원은 2월 법안소위 심사 시에 청원 취지는 공감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은 법안과 달리 최장 15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은 보시는 것처럼 청원 내용 중에 초․중등교육법에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제한하는 사항, 3쪽을 보시면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 자율보충학습을 금지하는 사항, 4쪽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사항, 5쪽은 학습시간 및 학습부담 감소 기본법을 제정하는 사항이 이 청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청원은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법의 관련되는 사항에 일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심사하도록 해서 오늘 다시 상정된 건데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학습시간이라 하면 공교육에서 시간도 있고 사교육에서 시간도 있을 텐데 이 청원 내용을 보면 주로 학교 교육에서의 수업시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식에는 정말 120% 공감하지만 이 청원, 수업일수랑 수업시간을 제한한다는 아이디어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주민 의원이 소개한 학습시간 줄이기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개정 요청과 관련해서는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청원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이 지금처럼 부결돼서 통보하잖아요? 그러면 이 청원은 다시 할 수 없는 건가요, 절차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청원 내용은 교감 자격기준에 영양교사 자격증을 포함하여 영양교사도 교감․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교장은 관리직일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역량이 요구되며, 교감 역시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교사가 맡고 있는 급식관리, 식생활 지도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양교사 업무는 교과지도 없이 식생활 지도, 재량활동 시간에 학생 지도를 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담임을 거치지 않고 교장․교감을 하는 것이 학생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보건교사 자격증을 교감 자격기준으로 포함할 당시에 교육부는 향후 초․중등학교 및 행정기관에서의 역할―여기서 역할은 비교과 교사의 역할을 말하겠는데요. 그 역할이 강화되면 교감 자격 부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재량활동의 수업시수, 담임활동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강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근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도 마찬가지로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청원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편의 제공의 내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3쪽은 기타 간략한 조문 정비사항이 있고요.
4쪽을 보시면 2019년에 시행될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부칙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고등교육법상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용어가 없고 제34조제3항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거기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은, 지금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교육부장관이 편의제공 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좀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장애인 시험 편의 제공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기민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령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배려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법령에 규정하되 이 부분을 부령보다는 교육부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하도록,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교육부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장관이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보시면, 대학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합리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재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평의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 및 자문사항을 구분하고 있는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현행 법령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9조2제1항과 제2항은 교직원과 교원, 직원을 혼용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상 교직원은 교원, 직원 및 조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교를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각각의 법에 따라 평의원회의 구성에 있어 학생을 제외하고 교직원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평의원회의 기능도 사립학교법과는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립대학법인에 대해서도 국공립․사립대학과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각 근거 법률의 개정 또는 삭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어서 7쪽에 보시면 안 제19조2제3항부터 제7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의장 및 평의원의 임기, 자료 제출 요청권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 및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안 제19조2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서울대학교법과 인천대학교법에서 규정한 입법례가 있고 안 제19조2제5항 및 제6항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규정한 입법례가 있는 등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을 경우 국․공․사립대학 평의원회가 개별 대학 학칙과 정관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평의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학생평의원은 총학생회 임기와 동일하게 1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고 국․공․사립대학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유형에 따라 대통령령, 조례 등으로 규율방식을 달리하는 것보다는 모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대학이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 대해서는 각 근거 법률의 개정 또는 삭제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자구를 한번 봐 주셨으면 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7항, ‘그 밖에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학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해당 대학의 정관’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조금 혼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이런 형태로 수정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머지 의견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교육부에서 한 내용을 정확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자구 수정입니다.
7항에 보시면 지금 현재 수정의견으로 검토해 놓으신 게 ‘해당 대학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은 학교법인의 정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유은혜 의원, 나경원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첫 번째, 공표사항 관련사항인데요.
유은혜 의원님과 나경원 의원님 법안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이라는 문구는 현행법에 규정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과 혼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조승래 의원님 안과 같이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공표할 수 있는 대입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승래 의원님 안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라는 표현은 학생 1명이 평생 동안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횟수 등으로 혼동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임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표시기 관련 사항인데요.
나경원 의원님 안과 같이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정부 대입정책을 공표하도록 할 경우 사정변경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 이미 공표한 정부 대입정책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 정부가 대입정책의 주요한 변경 내용을 3년 3개월 전에 공표하고 있는 만큼 우선 유은혜 의원님 안 및 조승래 의원님 안과 같이 대입정책 공표시기를 현재보다 다소 앞당긴 3년 6개월 전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표주기 관련인데요.
유은혜 의원님 안 및 나경원 의원님 안과 같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입정책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한다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일정한 주기로 명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매년 공표시점 이전부터 공청회를 거치면서 정부 정책의 변경을 원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과의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부의 대입정책이 매년 변경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며 대입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각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승래 의원님 안과 같이 대입정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조승래 의원님 안은 교육부장관이 제34조5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나경원 의원님 안 제34조5제2항은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할 때 교육부장관이 공표한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학교협의체의 입학전형 기본사항 간 일관성 및 체계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고요.
부칙은 조승래 의원님 안과 같이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지금 3년 3개월로 된 걸 3년 6개월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당겨서……


8월 말까지 맞춰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난번에도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중간에 변경하거나 하기에 공청회를 한다거나 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당기거나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같으면 조금 더 당겨 주자 이거지요.
글쎄요,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고등학교 지원까지 감안을 한다면 영재고는 사실 그것보다 일찍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길 수 있다면 당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부가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니까 그냥 3년 6개월도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요.
여기 5쪽인데요.
‘당해 입학연도’로 좀 구체화시키자고, 명확하게 해 주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이게 수시 몇 회 할 수 있고 정시 할 수 있고 어차피 현실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여기 법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바로 위에 평가방법, 출제형식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34조5의 1호.
그런데 그 출제형식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감금출제를 하는 거냐, 아니면 아이템 뱅크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지?
그다음에 평가방법이라 하면 굉장히 다양한 예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냥 우리 지금 논의하듯이 상대평가․절대평가냐, 아니면 시험을 속도검사로 할 것이냐, 역량검사 그러니까 시간제한을 둘 것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혹은 문항유형을 생각할 수도 있지요. 선택형이냐, 서답형이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필검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요즘에 컴퓨터 기반 검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평가방법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출제형식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포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평가방법은 특히 절대평가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상대평가 이런 부분을 사실 염두에 두고 평가방법을……


3년 6개월 전에 할 것이냐, 3년 3개월 전에 할 것이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6년 6개월 전에 할 것이냐, 3년 6개월 전에 할 것이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들어서면 또 새로운 교육정책이 나오고, 특히 대학 입학에 관련해서 정책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학생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일 때문에 이것을 미리 좀 예고를 하자라는 건데,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6년 6개월로 하자, 자기 현 정부가 있을 때 정부에서 제도를 이렇게 급히 바꾸려고 하지 않도록 하자 아마 이런 취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이렇게 6년 6개월 하면 상황의 변화에 맞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육정책이야말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급히 급히 바뀌는 교육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은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특히 대입 같은 것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볼 때 6년 6개월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쟁점이 있는 사안으로 다시 또 좀 더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현행에서 우리가 좀 더 대응할 수 있도록,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편의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당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까 곽상도 위원님이 제시한 안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차관님이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정부정책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 자체를, 언제까지 할지를 안 정하다가 이번에는 이거 자체를 정부가 기속을 당하게끔 법령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3년 6개월보다 더 당기면 물론 저희들도, 곽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학에서 또 거기에 따라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바로 3년 9개월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고입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3년 6개월 정도까지 우선 해 봐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최대한 더 당기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부분은 정부가 법령에 기속을 당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안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첫 발걸음으로 좀 봐 주시고 더 당기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 최대한 당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3년 9개월 전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제출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입시제도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부터 예측가능성을 주겠다라는 게 나경원 의원님의 법안 내용이고 나머지는 3년 6개월로 보고 있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침에서는 이게 더 좀 당겨질 수 있는 게 이 법상으로는 오히려 당겨질 수 있는 것을 미뤄 놓을 수 있는 부분도 또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3년 6개월로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이것을 하나로 갈무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보면 자사고․특목고․영재고의 전형 시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반고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그 혼란도 지금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법으로 하나로 이것을 기속을 받겠다라는 게, 교육부에서 자체의 목적의식을 두고 그게 굉장히 교육부의 선한 의지의 발현이다 이렇게 두실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고교입시도 지금 다 변동을 하시겠다고 그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좀 쟁점으로 해서 뒤로 미루고 지침이나 현재 자율로 했을 때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부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년도만 조금 당기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좀 난색을 표하는데 사실은 내년도만 좀 당기는 거지 3년 뒤에 가면 시간 여유가 사실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내년만 교육부가 조금 타이트하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3년 뒤는 3년이라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게 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지, 지금 얘기가 앞뒤가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정부에서부터 3년 6개월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3년 3개월이지만 3개월을 앞당겨서 최소한 대학입시를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마다 변화하는 것을 법적으로 정해서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의 취지로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기간을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예측가능성이 더 확보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라든가 부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자는 취지에서 입법 발의를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신동근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기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곽상도 위원님이나 전희경 위원님이 공감하지 않으면 쟁점법안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지나고 또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유보했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검토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검토 안 하고 그냥 3년 6개월 그 안만 가지고 추진한다 이런 뜻이에요?


대입제도가 변경되는데 3년 6개월은 최소한 지켜 줘야지, 그 이후에 변경이 발표됐을 때에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더 주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자는 것이 취지이지 그 시기를 앞당긴다거나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전혀 아님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취지를 고려해서 차관님께서도 정부의 의견을 조금 더 잘 정리해서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강길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할 때 평가하는 항목의 하나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학인사위원회가 교원의 재임용을 평가하는 경우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및 산업교육진흥법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에 따른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를 보시면 교원 재임용 평가항목의 하나로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면 각 대학이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산학연협력 활동을 독자적인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 전담 교원은 물론 일반 교원의 산학연협력 활동 참여도 보다 수월하게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교원 재임용 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은 예시규정일 뿐이고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대학이 학칙으로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을 평가요소로 삼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며 오히려 산학연협력이 평가요소로 명시될 경우 산학연협력과 무관한 학과의 교원도 불필요한 실적 부담을 가지거나 재임용 과정에서 동 조항이 악용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교원이 자신의 임무와 관계없는 부당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정안은 감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어떠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이 현행보다 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앞에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 이렇게 전문성 요건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어서 5쪽에 보시면 개정안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된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직무 수행 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안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보시면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외이사 겸직은 대학교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교육공무원법 개정 시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됩니다.
현재 국공립대학 교원이 비영리업무를 겸직할 때 그 보수를 총장에게 알려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경우도 이런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 중에 ‘경제적 이익의 규모’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고 각 영리법인의 회계처리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실무 절차상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여 보고기한을 매년 12월 말이 아닌 다음해 1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2항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노웅래 의원,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제2항은 교육부장관이 세우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각 기관 및 단체의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보시면 현행 법률은 계획 수립의 주체 및 기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구분 등이 모호하므로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 연계 및 협조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세우는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계획․시책 등을 종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간단한 조문 정비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반영한 수정의견은 9쪽에 있습니다.
이어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개정안 14조 및 제15조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개정안 8조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주문식 교육과정에 운영근거를 신설하고 주문식 교육과정 및 기존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제8조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학과의 운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유사한 형태로서 산업체가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등에 참여하는 주문식 교육과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혜택을 지금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주문식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문식 교육과정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설훈 의원님의 개정안을 보시면 교육부장관이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 수립 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권한, 추진실적 점검을 통한 환류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규정한다면 산업교육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산학협력은 학생들 인력양성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교수들이 연구성과를 통해서 기업체에 기술 이전하는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점검하기 위해서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이런 거 내라고 이렇게 하면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불필요한 것을, 너무 간섭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개선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각 부처 간에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산학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산업부가 가장 큽니다. 산업부, 저희 부, 과기부 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부처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총괄 조정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에서 같이 조정해서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원들에게 직접 어떤 부담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증만 하나 받아 놓고 위촉장만 하나 받아 놓고, 그런데 어쨌든 이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 위원회들도 총량제로 두시든지 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 있는 위원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셨으면, 이 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에 보시면 개정안은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협의권은 둘 이상의 행정청의 권한과 관련된 행정업무에 대하여 부차적인 지위에 있는 행정청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고등교육 재정투자 계획은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것으로 교육부 외 중앙부처의 경우 국가 고등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을 관장하는 등 계획수립에 대한 권한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가재정에 지방재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용례인 점, 시행계획 수립 등 지자체에 동 계획 관련 별도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 지자체의 고등교육 관련 재정권한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별도로 수립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자체도 고등교육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지방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된 정보 및 지자체 의견은 내실 있는 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이므로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수정하는 한편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기한 등의 세부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가 참고자료로 준비돼 있고요.
마지막 부칙은 시행일에 대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두고 있는데 현재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이 2011년부터 10년을 대상으로 수립돼 있고 관련성이 높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수립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운용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는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고등교육과 관련돼서 재정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정부의 운영시스템에 맞춰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2019년 1월 1일부터 반영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저는 막상 시행할 때……







저희가 지자체를 넣자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그러니까 지역에 지방대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혹시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 관련은 지역마다 지역발전전략이라든가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과기부나 산자부와의 협력체계고요, 지역에서 또 특정 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인력양성 중점 산업 분야와 매칭해서 대학의 발전 종합계획 방향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는 그런 강조점 때문에 언급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2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을 준비했는데요. 제1호와 제2호가 일부 중복될 수도 있으나 제2호는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제1호와 제2호를 같이 규정하는 경우에 이러한 개정안의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제1호의 확인적 의미로만 집행될 수 있으며, 제3항에서 진단검사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범위도 명확하게 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호로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초학습능력은 3R’s를 기준으로 진단하고 있으므로 ‘듣기’를 삭제하고 교육감이 해당 시․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수정의견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초등학교 1․2학년이지요, 거기서 3R’s 위주로 ‘듣기’는 포함됐다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는 ‘듣기’는 빼고 3R’s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진단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진단뿐 아니라, 초등학교 이때뿐 아니라 중등에서의 학습 부진, 기초학력 미달, 이런 부분들도 다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치하는 보완 프로그램들이 종합 패키지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병합 심사를 해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차기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선적인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기 법안소위에서 관련 다른 법안과 병합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에 안 제29조제2항은 기존 검인정 도서의 가격 설정과 관련하여 가격자율제 대신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교육감들이 발행하는 자유학기 교재의 문제점 또 일부 교육감들이 발행하는 교과서 형태를 빌린 책자들에 아주 문제가 많은 내용들을 지적하고 일부는 전부 수거 폐기한 사례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교육감이 지정한 자유발행 도서를 이렇게 교과용도서의 사용에 넣는 것은 우리 각급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준비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위험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우리가 자유발행까지 죽 이어지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 관점에서는 맞지만 지금 현재 각급 교육청의 발행 도서들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그 편중, 편향의 문제가 전혀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다양한 의견의 교과서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것이 오히려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고 또 그 선택은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9조 가격상한제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수업에서 교과서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결국 교과서의 질이 학교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교과서 단가를 계속 묶어 두잖아요. 아무래도 학생, 학부모한테 아주 피부에 와 닿는 물가지수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질 높은 교과서가 나오려면, 물론 그렇다 그래서 교과서 가격을 천정부지로 뛰게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상한제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니까 교과서도 국가가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 출판사들이 보니까, 제가 뭐 그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한제 때문에 아마 지금 교육부에서 소송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패소한 건도 여전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무리하게 교과서 가격을 설정해서 그것이 지금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거는 불합리한 결정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학부모들 부담을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질 높은 교과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화하거나 삭제하고, 29조 1항 부분 자유발행 교과서가 포함되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값이 천정부지로 너무 상승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과학교과라든가 이런 데는 총천연색으로 너무 컬러풀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 거의 136.2% 정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 버리는 일이 생겨서 저희들이 14년도에 부득이하게 가격조정명령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후적으로 조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명확한 부분들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대한 부분들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무교육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서 있고 고등학교도 저희가 무상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교과서에 대한 부분만큼은 이게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요자 측면에서 교과서 가격이 자꾸 천정부지로 뛰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 자유발행 교과서의 경우에는 어느 교과목에 대해서 자유발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교과에 대해서 자유발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정해서 자유발행 교과서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 조문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자유발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이라든가―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술이라든가 음악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유발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교과목을 지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장관이 가능한 교과목을 고시한 내용 중에서 자유발행을 했을 때 어쨌든 선택은 지방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지정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면 ‘교육감이 지정한’을 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발행도서의 근거조항을 넣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이 법안의 취지를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자유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교육감이 지정한’ 이 부분은 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예술ㆍ음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해 보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치판단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교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과학이나 수학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편제라든지 어떤 삽화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과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다소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역사교과서 논쟁도 그랬고 여러 교과목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발행제를 설사 과학 교과목이나 수학 교과목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역이나 단원에 집중되거나 교과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교원 충원이나 이런 데까지도 다 미미하게 미세한 영향력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교육부가 너무 굉장히 전향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놀라움을 갖습니다.
교육부 검토의견이 굉장히 너무나 어그레시브(aggressive)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모두에 제가 전제했지만 이게 다양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선택을 통해서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임과 방종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것이 지난 국감에서도 다 면밀히 책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가 이러니까 자유발행제로 가야 된다,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가지고 오히려 질을 저하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교과서’라는 이름을 가진 도서가 오히려 정치적 쟁점화되는 그 길을 틀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 소재가 교육부장관이, 지금 보면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있어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라는 특정 주체를 명시해서 책임 소재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터놓을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교육부가 검토하심에 있어서 신중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발행제나 국정교과서는 법을 바꿔야만 가능합니까? 작년에 국정교과서 할 때 법을 바꿔서 했습니까?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특히 자유한국당은 경쟁과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당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획일적인 하나의 교과서만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이게 시장원리에 맡겨 놓으면 질이 낮은 교과서는 자연도태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인정된 교과서 쓰라고 해 놓고 뒤로 돌아서 자유발행한다고 하면, 그러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서 쓰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는데요. 이 부분이 시대적ㆍ세계적 추세뿐만 아니라 다양성에 입각해서 자유발행제 하는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 학부모들의 상식적인 판단과 국민적인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사실 학교운영위원회나 여러 교사들이 양질의 교과서를 선택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 현장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판단에 맡겨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므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계속 심사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만 더 하죠.
의사일정 제18항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시에는 다 참석을 하세요. 도장을 찍으시고 2시 20분에 하시고……
그다음에 잠시 정회해 가지고 3시 20분에 또 하고, 그렇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내용이 국가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위탁받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인데요.
그런데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위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박경미 의원님 안이 소위에 계류된 상태이고 그래서 연계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어서 3쪽의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범위에 한국학교를 포함함에 따라 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인성교육 지원, 교원의 연수 실시 의무자에 교육부장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한국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으므로 한국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게 될 경우 인성교육 지원, 교원의 연수 실시 조항에 개정안과 같이 교육부장관을 의무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한국학교별 지역 여건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세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각 학교별로 인성교육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보고 이는 현행 법 제10조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7항의 시행계획 수립책무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0항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자연장지가 학생들에게 장례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미칠 수 있거나 심리적인 유해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검이나 무덤, 봉안시설 등 기피하는 풍토․정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으로 자연장지라 하더라도 이를 대규모로 운용․조성할 경우 학생들의 정서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모가 큰 종교단체 및 법인 등에서 설치하는 자연장지와 공설 자연장지에 한하여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준비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사설 자연장지 면적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어서 4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데요, 학교보건법에서 납골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로 포함하였을 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스 쇼크로 인한 응급상황은 신체의 영구적 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건교사등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보건교사등의 투약행위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반하는 무면허의료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보건교사의 전문의약품 투약행위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투약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며 의사의 자문을 사전에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행 제11조의 규정을 추가하기보다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보건교사등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5쪽 개정안을 보시면, 학교장이 제1형 당뇨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교사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학생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보조인력의 자격이나 역할, 배치기준 등에 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임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수정의견에 보시면, 개정안의 질병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든가 여기에 포괄되지 않는 그런 경우까지 이 개정안에 의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준비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은 교육부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에 부칙 사항인데요.
법률의 시행에 있어 3개월 유예기간 두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보조인력 배치와 관련된 조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5쪽을 한번 봐 주시면, 5쪽에 제11조의2(응급처치 등)에 있어서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 같은 의견인데요.
그런데 제4항은 보시게 되면 “보조인력의 배치기준, 역할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제3항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제4항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이게 사실 정규직으로 넣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비정규직의 형태가 될 텐데 그 비정규직에 대해서 배치 기준이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항을 규정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교사는 간호대학에서 상위 5% 되는 학생들만 따로 교직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수된 학생들에게 교사 자격을 주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봅니다.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입학을 하고 재학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어떤 인력이 거기에 배치될지 하는 부분이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경우를 저희가 정규직으로 계속 넣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배치기준을 둔다는 것은 이게 좀 합리적이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지금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이 부분을 수정의견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조금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문 워딩만 해서……


지금 일단 개정안에는 대령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완전 위임 없이 간다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교육부에서는.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보조인력 역할 및 자격 이런 것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체계에 안 맞게 교육부에서는 법령하고 관련 없이 모든 것을 다 교육부에 그냥 위임을 해 달라 이렇게 일단 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되게 되면 개별 교육청에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별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조금은 현실에 맞도록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저희가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잡아 나가기에는 좀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3시에 잠깐 저희가 정회할 거니까요 대표발의하신 노웅래 의원님과 전문위원님과 차관님이 그때 다시 이것 의견 조율을 좀 해 주셔서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이것은 잠시 유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법정기구일 뿐 처분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므로 재심청구 대상을 학교의 장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4쪽에 학교전담경찰관의 법적 근거 마련 사항인데요. 학교현장의 청소년의 폭력사건 등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제의 근거를 법제화함으로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22조 벌칙에 관한 사항인데요. 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감의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은 전 부처가 협업하는 구조로 해 오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혹여라도 법안이, 그러니까 행안위 쪽에 이런 충돌되는 것이 있는지는 전문위원께서 점검을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이 법안은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5항까지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법에 관한 사항이고요. 동일한 취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인데요, 같은 취지의 내용이 4쪽에 있습니다.
이어서 5쪽의 부칙에 보시면 시행일에 관한 사항인데요.
두 개정안의 부칙은 각각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법적 명확성 및 행정 실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시행 전 수립된 유아수용계획은 개정 규정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으로, 법 시행 전 수립된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은 개정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3시 2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앞서 유보해 놨던 노웅래 의원님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의원실에서 누가 오기로 했나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5조제3항 후단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중대한 비리의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호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법령 위반 및 이에 따른 명령 미이행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의2는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칙 사항입니다.
5쪽에 부칙으로 개정안의 시행일 외에 개정안의 내용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직무집행정지라는 침익적 행정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적용례를 통해 그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사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지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던 횡령이 있다거나 그리고 또 오래된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국학교가 사립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있는 재외동포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토착세력화돼 가지고 그분들이 약간 전횡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학교 운영이 파행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사회에 대한 그런 부분,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어겼다거나 아니면 학사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했을 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횡령을 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이면에 그런 일이 발생했었을 때 학교를 폐쇄시키거나 그다음 내가 이것 이렇게 제재받아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러한 폐단은 있을 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칙은 전문위원님이 수정의견 내신 거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웅래 의원실에서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27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폐원 또는 폐소하려면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학원 또는 교습소가 신고 없이 폐업하고 있어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업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등록 사항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에 벌칙과 관련된 부분은 조문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현행법상 인정되는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 방식으로는 국외분교 설립, 국내-국외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트위닝) 방식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도입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 진출은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국외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국내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교육프로그램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방식은 직접 학교시설 및 설비 투자를 하여야 하는 국외분교 설립에 비하여 국내대학의 부담이 적고, 외국학생의 입국 및 국내대학 학점취득을 요구하는 현행 트위닝 방식에 비하여 일부 국내대학 교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므로 외국학생의 부담이 적어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 7월 현재 62개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38% 정도의 대학이 지금 이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 추진 현황과 프랜차이즈 방식이 현행 해외 진출 방식에 대해 가지는 상대적인 장점, 국내대학 해외 진출 활성화를 통한 국내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프랜차이즈 방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외대학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질을 국내대학 수준으로 유지하여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국내대학 학위가 국내에서 취득한 학위와 등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므로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 진출을 허용할 수 있는 국내외 대학의 자격, 전임 교원의 파견 비율 등의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적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쪽의 자료를 보시면 국내대학의 세 가지 해외 진출 방식을 표로 비교해 놓았습니다.
이어서 6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현재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학의 자율에 따라 운영되는 원격수업의 경우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기준이 없어 교실수업과 원격수업 간 학습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원격수업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격수업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안 제22조제1항 본문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명시하지 않고 단서에만 규정한 것은 원격수업에 대한 학칙 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법체계의 정합성 및 대학의 자율성 제한에 대한 법적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교육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대하여는 법률의 근거 없이 현행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그 수업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이상을 법률에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9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모든 대학에 대하여 각 학교의 자율에 따라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습경험도 국내기관에서 국외기관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습경험인정제의 확대 적용은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따라 일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선취업 후진학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 학생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유도하여 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학점교류 등을 통한 외국대학과의 협력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는바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11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석박사 또는 학․석사 통합과정에 있는 사람이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 또는 학사 수여기준을 충족한 경우, 그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12쪽을 보시면, 다만 안 제35조제4항에서 개정대상 문언의 범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정안에 따를 경우 기존에 학위 수여가 가능했던 중도 퇴학자, 수료자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항을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66개 대학에서 이 제도가 마련된다면 다른 어떤…… 사실 저개발국 쪽에서 우리 국내대학의 학위를 요구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진출하려고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그 정도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질 관리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 별도로 승인제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자격요건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시행령에다 좀 더 구체화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사실은 저희 국내대학에 대해서 주로 수요가 있는 것은 스탄 국가들, 키르기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혹은 베트남․중국․몽고 이쪽입니다.



오는 수요를 막을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형성해 줘 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조개혁평가 문제와 이걸 결부시켜서도 지방 사립대의 입장에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타슈켄트 모델 같은 것 보면 그 나라 타슈켄트 정부에서 학교를 지어 줬습니다.


특히 석박사 수요가 상당히 많이 의미가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못 딴 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출발은 거기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의 초기 발전단계에서는 박사학위 없는 대학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직 교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요가 주로 응할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의 학부 십여만 명, 수만 명 그 커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외국 수요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가 외국 대학에 학위 과정이 생겼을 때 국내 학생들이 연대 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 국가로 가서 우회적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현지 학생들이 받는 것도 우리나라로 오는 걸 막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로 굳이 안 와도 되니까, 그래서 오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혹시 국내 학생들이 그렇게 오남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존의 분교 방식하고 차이점은 단순히 하드웨어만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드웨어를 그쪽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진출 방식이고, 그렇게 해서 보완을 좀 하고요.
질 관리는 대통령령을 통해서 하고, 아까 내국인의 우회 문제도 그것은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 부분은 이 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법안 중에 하나 시도하려다 만 게 외국 대학하고 공동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북대학하고 공학이 강한 일본의 나고야대학하고 같이 오기를 원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이번 법안에는 못 나갔습니다. 그것은 일차 해 보고, 해외 대학하고 공동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좀 운영해 본 다음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대학에서는 자기네 국립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국립대학에서 자기네 학생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행령상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몇 가지 지점에서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국내에서의 악용 여부라든가 또 해외에서 실제로 질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대통령령하에서 확실하게 지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8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웅래 의원실에서 나와 계시지요?


제11조 2 수정의견 3항을 그대로 수정의견대로 하고, 4항을 수정의견으로 마련했는데 4항은 교육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굳이 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입법례와 관련된 부분도 학교보건법 제14조 2에 감염병 예방접종 시행 관련 규정이 있는데 ‘이 사항에 있어서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입법례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 사망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의원님이 발의했던 내용들은, 학교에서 1형 당뇨인 경우에는 인슐린이 아예 분비가 안 되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인슐린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주사 행위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본인이 자가주사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실신했을 때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아이는 원래 본인이 비상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약을 갖고 있는데 그걸 누가 주사를 할 거냐는 문제인데, 처음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교사가 그 주사행위를 해 주면 좋을 텐데 왜 보건교사가 못 해 주냐고 했고 보건교사 쪽에서는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쓰러진 상태라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됐고요, 또 공청회 때 나온 얘기가. 그러면서 의원실에서는 아마 이 법안을 하면서 그런 쪽의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은 보건교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법을 만든 것은 이것에 대해서 면책조항이 없다 보니까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안 하는 경우도 약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해서 면책조항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확실하게 만드는 취지로 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다만 국내 캠퍼스 부실화를 방지하고 내실 있는 국외 캠퍼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외 위치변경 인가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 3항․4항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4항은 일부 조금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5항․6항에서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항 같은 경우에는 ‘국외 위치변경 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라고 해서 조금 명확하게 하고요.
제5항의 경우에는 ‘국외 위치변경에 따른 재원’이 있습니다. 그 재원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등록금 회계에서 나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재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항에 보시면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그러니까 법인회계입니다. 그리고 교비회계 중에서 비등록금 회계로만 재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제한하려고 하는 것을 제4항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칭 또는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국외로 위치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일부에 한정한다)’ 이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4항을 저희가 조금 넣어서요,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부분을 교비회계 중에서 등록금 회계에서는 국외 위치변경에 필요한 재원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해서 국외 위치변경 인가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국외 위치변경 인가를 받은 대학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감독 또는 지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4항 제2호를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4항의 본문에 대한 내용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외국에다가 해외 캠퍼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경우에도 그 재원을 보통 등록금으로 모아진 등록금 회계에서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내용을 적은 것이고요.

그리고 1호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어찌 되었든 외국에 해외 캠퍼스를 만들 때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차피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2호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해외 캠퍼스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이나 기본적으로 그 본국의 법령도 적용을 받지만 또 해외 캠퍼스는 우리 국내의 해외 캠퍼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와 감독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저희가 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관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등록금 회계를 가지고 외국에다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감독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분교는 원래 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분교는 학교법인이 설립을 하기 때문에 캠퍼스하고 다르게, 본교하고 다르게 분교는 완전히 외국 대학입니다. 별개의 법인이라고 보여지고.
최근 한류라든지 이런 열풍으로 인해서 국내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중앙아시아 쪽이라든지 그리고 동남아 쪽에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분교로 설립하는 데 있어서 학교법인이 재정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퍼스 개념으로 해서 학교, 그러니까 본교에 있는 학과의 일부를 외국에 캠퍼스 형식으로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좀 더 캠퍼스 운영을 용이하기 위해서 비등록금 회계, 그러니까 학교법인이 여력이 있으면 학교법인 재산으로 하고 학교법인이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교비회계 중에서 비등록금 회계 뭐, 건축적립금 이런 것을 활용해서 본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외국 현지에서 학교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물론 현지 법인의 어떤 교육법도 적용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본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거기서 교육을 하고, 본교의 학위를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하대학이라든지 일부 몇 개 대학에서 중앙아시아라든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도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별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캠퍼스를 제도화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국내의 학생이 그쪽 프로그램으로 와서 외국에서 하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취지는 동남아든 중앙아시아든 이런 쪽의 현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중대학교처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에 들어와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대책을 하는 것도 있고, 캠퍼스를 옮겨서 그것을 극복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법안을 어떻게 보면 예측해서 했는데, 실제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다 고려되어야 돼요.
위장 입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력 저하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포괄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학의 활로를 좀,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혹시 이견 있으시거나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계속 심사해도 되고.
그렇다면 일단 2023년까지 18만 명―우리가 23만 명이잖아요?―감소가 된다고 한다면 대학에 당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런 법을 통해서 빨리 각자의 활로를 찾아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면 시급성이 있고, 또 위원님들의 생각도 들어 보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금 토론하셔도 좋고요, 또 계속 심사를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분교에 대한 것도 지금 이미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통령령을 새로 제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그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염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보다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해외 캠퍼스에 대한 개념은 저희가 대기업을 통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 쪽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류에 대해서 그런 수요가 굉장히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조개혁 대신 학과를 거기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학과들을, 사실 이 캠퍼스가 정원 외가 아니거든요. 정원 내의 학과,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그런 학과들은 외국 현지에서 학생들이 오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학과를 그쪽으로 신설해서 일부, 아까 법조문 내용도 그래서 대학의 일부 학과를 가서 이전하는 것,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요. 분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가지만 캠퍼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에서 학과의 정원을 떼어 가지고 국내도 아니고 외국에 할 때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자체에 한류의 강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나갈 수가 있지, 그냥 폐교되는 학과를 가지고 거기 가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아까 저희 차관이 보고드린 대로 4항에서 제한을 두어서 이게 활성화되면 그것을 완화해 가면서 활성화할 그럴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교 제도를 만들어 놓고 나서도 아직까지 분교로 인가된 대학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약이 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분교 차원은 아니지만 캠퍼스를 현지의 외국의 한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자 이래서 저희가 정책연구도 하고 수요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될 때 그런 쪽 차원에서 같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내가 같이 한 것이지, 폐교를 시키고 다른 데 학교를 짓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비등록금 회계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적립금 같은 것을 쓸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국내에서 회계가 엄격하게 모니터링을 당하니까 그것을 해외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그 적립금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매우 불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회로가 될 가능성도 있고, 실제 그런 기획을 하고 있는 학교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해외 캠퍼스가 어떤 피신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런 예산을 세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투자해서 학교가 계속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적립금 투자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 본교에서 지방 캠퍼스를 가지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본교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외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꼭 투자금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희들이…… 교육 목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박경미 위원님이나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도피처 관련 문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신설할 때는,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임차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캠퍼스 신설에 따르는 초기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적으로 최소화해서 하고 만약에 학생 모집이라든지 이게 계속 되지 않으면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캠퍼스 설립을 할 때는 충분히 지속가능성이라든지 학생 모집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혹시 적립금을 도피처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퍼스 개념은, 분교하고 캠퍼스하고 다른 개념이 분교는 사실은 별도로 법인이 학교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회계에서. 교비는 절대로 못 쓰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도적으로 해외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놓고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사실 국내 학교의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분교 실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이 외국에……

제가 좀 더 이해할 때는 해외에서 한류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실제로 해외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들이 해외 캠퍼스를 개설하게 되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고 그것 또한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취지에서 입법 발의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교육부 수정안까지를 저희가 심사해 봤을 때 지금 신동근 위원님이나 박경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좀 깔끔하게 해소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수요조사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수요조사 한 자료와 이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방침 같은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을 하시는지는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실제 원래의 취지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부의 안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다음 법안 심사할 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법안 그 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시급성이 있다거나 지금 혹시 추진 중이거나, 악용돼서는 안 돼요. 원래 취지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시급성이 있는 것 있으면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 제출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있어서 진행되고 있다거나 시급성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의사일정 제30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구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에 의거 인가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2007년 10월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개정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또는 신설되어 올해 9월 현재 19개 사이버대학이 원격 형태로―평생교육시설 2개 교가 또 있고요―운영 중이나 고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법 제정 미비로 현재 사단법인 형태의 학교협의체, 원대협이 운영 중이며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10조제2항 취지, 원격대학의 특수성, 자주성 및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할 때 원대협의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5쪽부터 각 조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설립 규정으로서 고등교육 제2조제5호의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의해 인가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협의회를 법인으로 두는 내용입니다.
6쪽에 보시면요.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중에 현재 방송대학과 통신대학은 존재하지 않고 방송통신대학이 1개교, 사이버대학이 19개 교 또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개 교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7쪽의 안 제3조는 회원에 관한 규정으로 대교협법과 달리 총회에서 회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의 안 제4조는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요.
10쪽의 안 제5조는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11쪽의 안 제6조는 협의회에 총회를 두고 총회의 성격은 최고의결기관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임원의 구성․선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임원의 연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규모가 작아 기존 임원이 연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2쪽의 안 제8조는 이사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협의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쪽의 안 제10조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원격대학 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고요.
안 제12조는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이고요.
안 제13조는 회계연도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어서 16쪽의 안 제14조는 사업계획서 등을 규정한 것이고, 안 제15조는 결산보고에 대한 규정, 안 제16조는 회원의 결정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안 제17조는 원격대학의 소관 업무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는 협의회 외에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요.
이어서 18쪽의 안 제19조는 이 법 이외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시행일, 경과조치, 안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기존 사단법인의 형태로 있는 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이 아마 대학교육협의회법이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지요?

국가에서 이것을 관리해 줄, 우리 법으로 관리해 줄 이유가,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관리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꼭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에 한 2~3개 조항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 걸 개별법을 꼭 갖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있으니까 같이 만들려는 그런 것은 있는데 우선 이거 만든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법령을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 다 없애고 직접 이런 법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해도 충분한 것은 구태여 법으로 안 만들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끔, 격에 맞게끔 하는 걸로 이해는 하는데 추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원격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격대학에 대해서도 별도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상 규정이 되어 있고 일반대학하고 전문대학하고 원격대학은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라든가 좀 특수한 분야, 특수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단순히 이익을 위한 어떤 사단법인의 형태라기보다는 대학에 대한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그리고 자체 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고등교육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로부터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규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이것은 법률로 좀 규정을 해서, 그냥 사적 자치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고등교육에 대한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제정법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청회 생략하기로 의결했지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의견은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종배 위원님께서는 본인들이 해야 할 협의체를 정부가 굳이 법을 만들어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대학 차원에서 본다면 일반대학이나 또 전문대학에 협의회가 다 있어서 그것은 국가가 인정을 하고 또 우리가 운영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규제하거나 법 안의 테두리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하거나 또 지원하거나 하는 근거의 발판은 되는 법안인가요, 전체적으로?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수요가 점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하거나 또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전문위원님도……
그래서 일단은 이 법을 좀 통과시켜 주시고 나중에 필요해서 대교협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시킨다든지 그러면 그때 맞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거 솔직히 아무리 들여다보고 해도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종배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는 게 지금 법률로 들어오고 있고 교육부에서 이것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탐탁한 것 같지가 않고, 만약에 대교협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 된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정비하는 방향 그쪽으로 잡아 나가는 게 옳지 반대로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늘려 나가야 된다 하는 이 방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이런저런 것을 개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교육부에서 꼭 이거 해야 되나요?

여기 심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2항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목적 조항에 해당하는 1조 조항의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에서 이 자주성을 높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참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협의체의 필요성이 있고 뭔가 현안이 있을 때 정부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 그야말로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사무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되게 되면 자주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협의회는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좋다 하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은 또 이렇게 돼서 교육부에 예속되는 길로 가고, 우리가 고질적인 대교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체는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할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협의하고 조직의 사이즈는 줄여서 각 회원 대학의 어떤 출연이나 재정적인 기부 폭은 낮추고 회의만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교육부는 정말 독립성을 가진 협회로서 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원격대학교에서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의 조직들만 자꾸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있는 조직의 방향성도 그야말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대로 가는 것들을 검토해야지 기 있는 조직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은 길을 걷게 하는 협의체를 이렇게, 더더군다나 개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원격대학에서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그다음에 물론 민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할 때는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갈 수는 있지만 특히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체를 좀 더, 조장한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만약에 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물론 자체적인 회비도 대교협 같은 경우에 내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하고 있고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원격대학들이 좀 더 발전하고 자체적으로 뭔가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비라든가 재원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가 이 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위상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붙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것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측면이 아니라 핵심은 자주성에 가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 원격대학이 가질 수 있는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담보하는, 그런 질적인 것들을 더 담보해 나갈 수 있는 노력들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조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분명하게 마련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 차관님, 사실은 저도 이것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통제 기능이 많아요? 다 승인받아야 되고 회장……



사이버대학협의회가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통제를 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그게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등교육법 10조에 따르면 우리가 대학교육협의회든 전문대학교육협의회든 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임원 승인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염동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어 왔다고 본다면 새로운 문제가 야기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사실 그동안 사적인 친목단체인 원격협의회라고 운영해 왔습니다. 했는데 그 진행이 사적인 친목단체에 그쳤고 사실은 대교협이라든지 전문대협은 별도의 영역이 있거든요. 차별화되고 특수성이 있는데 그 영역을 제대로 못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원인을 저희들이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친목단체에 그쳤는데 사실은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과 다른 큰 영역이 생겼고 또 4차산업 혁명하고도 연계가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미래에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사실은 그 부분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적 근거에 따라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자는 것이고, 아까 염동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통제한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고 또 이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통해서 위상을 올려서 재정 지원도 받고 또 정당한 자기들의 위치를 찾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학교육협의회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거기도 교육부에서 자꾸 이렇게 관여하고 승인받도록 하고 규제하고 이런 규정은 추후에 다 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동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입니다―1항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지금 이 법률안을 마련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따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세 번째 이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반 사단법인하고 자꾸 같이 이야기해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규제조항은 빼고 앞으로 대학교육협의회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이런 것을 빼는 것으로 추진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먼저 빼고 나가자고.




예산구조나 이런 것도 대교협을 들여다보면 정부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율적인 그 협의체로서의 기능은 예산구조를 들여다봐도 못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때에, 이게 고등교육법에 이런 협의체를 둘 수 있으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만든다니까 이게 조류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법상 사단법인이냐 고등교육법상의 법인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도 보면 지금 지원조항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의 업무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7조 보면 원격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고, 교육부장관이. 그리고 여기 보면 10조의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국가가 이렇게 보조하니까 이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15조의 결산보고, 이것 전부 교육부장관에게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고, 물론 이게 체계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승인하고 이 결산에 대해서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원격대학 스스로가 어떻게 이 원격대학들을 발전시켜 나갈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끌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 임의단체 형태로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구안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하는 부분들을 해 나가는 데는 굉장히 제한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체들이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체에 대해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통해서, 원격대학이 지금 사실 약간 불모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정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 쪽 선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또 하나의 사이버대학협의체를 통해서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통제 기능이 강화돼서 자율성을 해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오영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준용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우려는 맞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법안심사소위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예결산심사소위에 있다가. 와서 또 반가운 분들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당초 초기에 오전만 하더라도 아주 신속하게 법안이 처리가 되면서 ‘성과를 많이 내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정기국회 개회사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길 때마다 법안처리율을 좀 높여 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정부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크게 이상이 없었을 때는 처리를 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야당 의원님들이 제출한 법률안이나 개정안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합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정부의 의견 중에 전면적으로 또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부정을 해 버리면 고등교육 체계 전체를 부정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자 하면 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련 법률도 전면적으로 또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것이고 현재의 고등교육 체계를 우리가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의견대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원격대학은 기존 대학에 부속돼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방송통신대학도 여기 한 회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이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또 학습관이 있습니다. 실습이 필요한 과목들은 학습관에서 별도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배 위원님이나 또 전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 저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입니다. 대교협이나 전문대학협의회가 그동안에 교육을 담당해 오면서 가졌던 일정한 문제의식이나 기득권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제대로 본래의 취지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들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고등교육법의 법체계상 원격대학협의회가, 협의체가 이렇게 법적 근거를 갖고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수용해서 법은 통과시키되, 이 고등교육법의 지금 현재 한계나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다른,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단순한 법적체계가 아니라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일이라 시간도 걸리고 논의도 더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문제 인식에 공감하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앞으로 저희가 논의해 나가는 과제로 두고 오늘 이 법안은 처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그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 또 사무총장도 회장이 그냥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지 왜 교육부장관 승인이 그 사이에 개입이 되는지, 이런 걸로 왜 규제를 하려고 하는지, 이 협의회를 교육부에서는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 그래 놓고 사실상 내용 속속들이 보면 다 규제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형태대로 움직이면 협의회의 자율성을 또 자주성을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교협에서는 기왕에 그렇게 죽 해 왔지만 인원이 적고 회원 수가 적은 사이버대학협의회 이 부분만큼은 승인 제도를 빼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재정 지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기들 회비 내서 운영하면 되는 거지 왜 꼭 이걸 재정 지원해야 됩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 방향이 맞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이종배 위원님께서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다른 법안하고 비교해서 이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조금 더 그야말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하면 자료를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일정상 오늘 법안소위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법안소위는 간사 간에 일정을 다시 협의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안소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