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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와 자료 요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2. 2018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이들의 산하기관 등 총 80개에 달하여 그 기관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들 기관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책임질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며 살펴보실 사안도 방대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장인 저와 각 간사님들도 국감 일정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고심을 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일정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시되 특정적인 사안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10월 16일에는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보관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10월 25일에는 고흥항공센터 및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하여 한국형 발사체의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되 긴급 상황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감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 의사진행발언……
 예,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근 한 언론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365명이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고 이 중 임원의 비중이 다소 적은 우리 상임위 소속기관에도 무려 18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민주당 대선캠프 인사들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가 공공기관의 주요 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신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하는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인 만큼 관련 전문성이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곳이 우리 상임위 소속기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신이나 전직 민주당 당직자 및 집권세력 측근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데 대해 본 위원은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과기정통부장관 및 방통위원장께 요구드립니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산하기관 중 최근 1년 내 새로 취임한 산하기관장 및 감사들의 자세한 이력은 물론 당시 각 기관에 지원했던 지원자들의 이력, 해당기관의 인사 정관 및 자격 요건을 모두 취합하여 추석 전까지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KBS 불법 감사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사실상 활동 중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에 처음으로 법적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KBS 소속 17명의 기자들은 다행히 불법 감사기구가 휘두르는 징계의 칼날을 피했지만 MBC는 이미 정상화위원회라는 불법 감사기구로 인해서 수십 명이 해고 및 징계를 당했습니다. 이 중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블랙리스트 사건 부당징계자가 포함됨은 물론이고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계약직 아나운서 10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통위원장께서는 KBS의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사실상 불법 감사기구 판정을 받은 만큼 MBC의 부당 징계처분 문제에 대한 현장 실사에 나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장 실사를 통해 부당해고 그리고 징계 여부를 소상히 파악하여 그 결과 보고서를 국정감사 일주일 전인 10월 2일까지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으셨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자료제출 요구,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전반적으로 자료제출이 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국감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자료 몇 가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그 자료제출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립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에요. 요새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나 이런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 채널에서 하루 종일에 걸쳐서 모든 방송이 지금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화면이 우리 방송에 나올 때마다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저작권료 지급 대행기관으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결정된 근거 및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잘 받아쓰고 계시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리고 저작권료 관련해서 KBS, MBC 등 모든 방송사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맺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저작권료를 제출하시고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저작권료는 없는지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기타 다른 나라에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의 기준과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일본이나 미국이나 등등 주요국들에 대한 자료를 함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상회담 취재단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사증 발급 비용, 지난번에 TV조선에서 이것 관련한 보도를 했다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북한이 요구한 사증 발급 비용 그리고 1인당 체류비 및 총액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지 지불 방법 등에 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 4호기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 양이 많다느니 해 가면서 지금 일체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요, 원안위와 한수원이 부지 안전성 평가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별도 명기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 좀 보내 주시고요. 또 경주․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신고리 4호기에 대한 부지 안전성 평가를 받을 것을 논의했던 회의록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통위에 이것도 해 달라면 될 것 같은데 한국방송공사가 작년 6월 진행했던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직원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직무를 겸해서 2억 4200만 원을 수령했고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서 외부 강연 등을 통해서 6000만 원을 수령했다 하는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임직원의 미허가 겸직 내역 및 미허가 외부 강연 명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 마찬가지입니다. ‘MBC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은 회사 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대외비 사항이다’ 이러면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문화방송의 경영 현황에 대해서 방문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최근 2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및 결과, 특히 징계자에 대한 노조 가입 여부를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BC가 내부 감사 관련 규정 사항을 대외비 사항이라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반드시 방통위가 노력을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부 감사 관련 규정 자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고요, 제가 그동안 요구했던 자료들이 제대로 오지를 않아서 국감 준비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애로를 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료제출 관련 건을 의결하려고 그러는데 의결하기 전에 벌써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니까 난감하기는 한데 하여튼 이철희 위원이 먼저 저것을 하니까 이철희 위원……
 저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꼭 구두로 직접 이렇게 읽으면서 자료 요구를 해야 됩니까?
 자료제출 안 할 때는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오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발언은 좋다고 보는데 목록을 여기서부터 죽 읽으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 그것은 위원들이 다 내면 취합해서 가니까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제출을 잘 안 하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질타를 하시고 따지는 것은 좋은데 저는 자료 요구를 이렇게 구두로 직접 발언권 얻어서 하시는 것이 생소해서, 제가 전에 다른 상임위 할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서 시간 좀 절약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철희 위원님 뜻을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윤상직 위원님도 자료제출……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요청하신 자료를 해당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체 위원들께 같이 보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야지 수감기관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지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하고 일대일로 해 가지고 그냥 ‘이 자료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한테 다 주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것 복사해 줄 필요가 없지요? 그냥 이메일로 보내면 되니까 가능한 거지요?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국감 자료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인쇄해서 돌리잖아요. 우리가 해서 돌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없는 거지요? 문제가 없다면 지금 윤상직 위원님이……
 부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상임위원회의 책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국정감사 하면서 자료 요청한 것 특별한 이유 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안 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자료도 안 주면 국정감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줄 경우에는, 못 줄 경우에는 분명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 무조건 국회법에 따라서 주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요구 서류는 업무현황 자료 등 국정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각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로서 9월 19일 현재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1만 5657건입니다.
 엄청 많은데요, 현재까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9월 28일까지 USB 형태로 전체 의원실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임해 주신다면 이 시간 이후에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도 해당기관에 송부하여 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위원장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종걸 예결소위원장이 그 직에 대한 사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상민 4선 의원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새로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것 없습니까?
 (웃음소리)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결소위의 위원 구성도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일부 변경되었음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신임 이상민 소위원장의 인사말 한번 하실까요, 마실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전재수ㆍ노웅래ㆍ안민석ㆍ오영훈ㆍ김민기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유은혜ㆍ신용현ㆍ추혜선ㆍ신경민ㆍ박홍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전재수ㆍ노웅래ㆍ안민석ㆍ오영훈ㆍ김민기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유은혜ㆍ신용현ㆍ추혜선ㆍ신경민ㆍ박홍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전재수ㆍ노웅래ㆍ안민석ㆍ오영훈ㆍ김민기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유은혜ㆍ신용현ㆍ추혜선ㆍ신경민ㆍ박홍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전재수ㆍ노웅래ㆍ안민석ㆍ오영훈ㆍ김민기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유은혜ㆍ신용현ㆍ추혜선ㆍ신경민ㆍ박홍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정성호ㆍ어기구ㆍ전재수ㆍ노웅래ㆍ이철희ㆍ유성엽ㆍ강창일ㆍ오제세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안민석ㆍ이종걸ㆍ홍익표ㆍ손혜원ㆍ이원욱ㆍ김두관ㆍ전재수ㆍ김성수ㆍ고용진ㆍ노웅래ㆍ윤호중ㆍ원혜영ㆍ한정애ㆍ신경민ㆍ박인숙ㆍ박홍근ㆍ이재정ㆍ박경미ㆍ홍영표ㆍ유성엽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이동섭ㆍ정운천ㆍ송희경ㆍ김수민ㆍ천정배ㆍ박경미ㆍ하태경ㆍ김삼화ㆍ오신환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권칠승ㆍ금태섭ㆍ김성수ㆍ박정ㆍ박주민ㆍ박용진ㆍ변재일ㆍ손금주ㆍ유동수ㆍ이수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성일종ㆍ김현아ㆍ신상진ㆍ박명재ㆍ민경욱ㆍ김상훈ㆍ이채익ㆍ추경호ㆍ김용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이동섭ㆍ정운천ㆍ송희경ㆍ김수민ㆍ천정배ㆍ박경미ㆍ하태경ㆍ김삼화ㆍ오신환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이원욱ㆍ윤후덕ㆍ김종민ㆍ안규백ㆍ김현권ㆍ김영진ㆍ백혜련ㆍ윤호중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권칠승ㆍ금태섭ㆍ김성수ㆍ박정ㆍ박주민ㆍ박용진ㆍ변재일ㆍ손금주ㆍ유동수ㆍ이수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경진ㆍ정재호ㆍ전재수ㆍ강훈식ㆍ김해영ㆍ고용진ㆍ이석현ㆍ어기구ㆍ홍익표ㆍ박용진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임이자ㆍ송희경ㆍ최교일ㆍ김순례ㆍ정우택ㆍ최연혜ㆍ김규환ㆍ김현아ㆍ유기준ㆍ이진복ㆍ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이동섭ㆍ김규환ㆍ여상규ㆍ이찬열ㆍ김수민ㆍ하태경ㆍ신용현ㆍ김삼화ㆍ박덕흠ㆍ추경호ㆍ이언주ㆍ이종배ㆍ김성식ㆍ최연혜ㆍ오세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송기헌ㆍ김해영ㆍ박재호ㆍ이원욱ㆍ이학영ㆍ김현권ㆍ기동민ㆍ유은혜ㆍ김성환ㆍ김종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권칠승ㆍ금태섭ㆍ김성수ㆍ박정ㆍ박주민ㆍ박용진ㆍ변재일ㆍ손금주ㆍ유동수ㆍ이수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동섭ㆍ주승용ㆍ김철민ㆍ김종회ㆍ김삼화ㆍ김경진ㆍ황주홍ㆍ유성엽ㆍ윤영일ㆍ송기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이학영ㆍ박홍근ㆍ윤호중ㆍ홍익표ㆍ전혜숙ㆍ이석현ㆍ고용진ㆍ유승희ㆍ김병욱ㆍ김성수ㆍ신경민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송희경ㆍ이종명ㆍ박주민ㆍ박맹우ㆍ김성찬ㆍ심재권ㆍ엄용수ㆍ김승희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조승래ㆍ전해철ㆍ정재호ㆍ서영교ㆍ소병훈ㆍ유동수ㆍ이원욱ㆍ김상희ㆍ박완주ㆍ박찬대ㆍ이용득ㆍ어기구ㆍ김철민ㆍ전현희ㆍ강병원ㆍ김한정ㆍ송기헌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권칠승ㆍ금태섭ㆍ김성수ㆍ박정ㆍ박주민ㆍ박용진ㆍ변재일ㆍ손금주ㆍ유동수ㆍ이수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소프트웨어 안전 기본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조승래ㆍ전해철ㆍ정재호ㆍ서영교ㆍ소병훈ㆍ유동수ㆍ이원욱ㆍ김상희ㆍ박완주ㆍ박찬대ㆍ기동민ㆍ이용득ㆍ어기구ㆍ김철민ㆍ전현희ㆍ김한정ㆍ송기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신창현ㆍ박재호ㆍ이원욱ㆍ안규백ㆍ김영진ㆍ심재권ㆍ민홍철ㆍ어기구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영호ㆍ남인순ㆍ변재일ㆍ금태섭ㆍ김병욱ㆍ박찬대ㆍ김민기ㆍ김정우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무성ㆍ박순자ㆍ김학용ㆍ홍문표ㆍ김상훈ㆍ김성찬ㆍ박덕흠ㆍ윤영석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동철ㆍ김관영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권은희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이정미ㆍ박주민ㆍ채이배ㆍ유은혜ㆍ김병욱ㆍ장정숙ㆍ박용진ㆍ이학영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순례ㆍ강효상ㆍ신상진ㆍ이은권ㆍ전희경ㆍ윤종필ㆍ김정재ㆍ김기선ㆍ조훈현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태흠ㆍ김성원ㆍ주광덕ㆍ신상진ㆍ金聖泰ㆍ윤영석ㆍ정유섭ㆍ이양수ㆍ강길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상훈ㆍ원유철ㆍ김삼화ㆍ홍문표ㆍ김관영ㆍ신용현ㆍ김수민ㆍ이찬열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명연ㆍ신용현ㆍ김태흠ㆍ추경호ㆍ정갑윤ㆍ박인숙ㆍ김학용ㆍ박덕흠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권칠승ㆍ금태섭ㆍ김성수ㆍ박정ㆍ박주민ㆍ박용진ㆍ변재일ㆍ손금주ㆍ유동수ㆍ이수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이채익ㆍ김석기ㆍ송희경ㆍ임이자ㆍ안상수ㆍ조훈현ㆍ김영우ㆍ조경태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찬열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장병완ㆍ정인화ㆍ김경진ㆍ박주민ㆍ김삼화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찬열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장병완ㆍ정인화ㆍ김경진ㆍ박주민ㆍ김삼화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찬열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장병완ㆍ정인화ㆍ김경진ㆍ박주민ㆍ김삼화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민병두ㆍ전혜숙ㆍ이춘석ㆍ백혜련ㆍ박광온ㆍ김상희ㆍ김정우ㆍ이철희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윤영일ㆍ이용주ㆍ장정숙ㆍ박주현ㆍ정동영ㆍ황주홍ㆍ박지원ㆍ최경환(평)ㆍ장병완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정병국ㆍ이찬열ㆍ정갑윤ㆍ박맹우ㆍ원유철ㆍ조훈현ㆍ임이자ㆍ김성찬ㆍ이은권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재원ㆍ윤재옥ㆍ김태흠ㆍ여상규ㆍ강석진ㆍ김성찬ㆍ이명수ㆍ윤한홍ㆍ정갑윤ㆍ박명재ㆍ신용현ㆍ박인숙ㆍ김학용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수혁ㆍ권칠승ㆍ박정ㆍ노웅래ㆍ윤소하ㆍ박재호ㆍ임종성ㆍ김현권ㆍ유은혜ㆍ이정미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윤호중ㆍ이학영ㆍ김경협ㆍ홍익표ㆍ김병욱ㆍ이석현ㆍ박홍근ㆍ김부겸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심재권ㆍ김병기ㆍ기동민ㆍ송기헌ㆍ문희상ㆍ김영진ㆍ홍영표ㆍ최인호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김성수ㆍ윤관석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민기ㆍ김영호ㆍ박정ㆍ이원욱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문진국ㆍ권칠승ㆍ제윤경ㆍ이수혁ㆍ한정애ㆍ임종성ㆍ이종걸ㆍ송옥주ㆍ김병욱ㆍ원혜영ㆍ설훈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영호ㆍ한정애ㆍ윤후덕ㆍ전현희ㆍ신창현ㆍ위성곤ㆍ진영ㆍ노웅래ㆍ어기구ㆍ이학영ㆍ박정ㆍ송옥주ㆍ심기준ㆍ최운열ㆍ민병두ㆍ김철민ㆍ안호영ㆍ심재권ㆍ김병기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인재근ㆍ김경진ㆍ권칠승ㆍ김종회ㆍ채이배ㆍ김삼화ㆍ이용호ㆍ김현권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권성동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영우ㆍ김용태ㆍ김재경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김학용ㆍ김한표ㆍ김현아ㆍ나경원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성중ㆍ박순자ㆍ박완수ㆍ박인숙ㆍ백승주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여상규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군현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은권ㆍ이은재ㆍ이장우ㆍ이종구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진복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헌승ㆍ이현재ㆍ임이자ㆍ장석춘ㆍ장제원ㆍ전희경ㆍ정갑윤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우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광덕ㆍ주호영ㆍ최교일ㆍ최연혜ㆍ추경호ㆍ한선교ㆍ함진규ㆍ홍문종ㆍ홍문표ㆍ홍일표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박주민ㆍ이찬열ㆍ김중로ㆍ최도자ㆍ민홍철ㆍ정성호ㆍ박주선ㆍ손금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77)상정된 안건

6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장정숙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경진ㆍ이동섭ㆍ윤영일ㆍ정동영ㆍ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74)상정된 안건

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박맹우ㆍ김승희ㆍ윤종필ㆍ강석진ㆍ정유섭ㆍ곽대훈ㆍ박덕흠ㆍ강길부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77)상정된 안건

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송옥주ㆍ정동영ㆍ고용진ㆍ박찬대ㆍ정성호ㆍ이개호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손금주ㆍ신용현ㆍ채이배ㆍ김삼화ㆍ김경진ㆍ황주홍ㆍ김한표ㆍ김중로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윤영일ㆍ이용주ㆍ장정숙ㆍ박주현ㆍ정동영ㆍ황주홍ㆍ박지원ㆍ최경환(평)ㆍ장병완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이학영ㆍ박홍근ㆍ윤호중ㆍ홍익표ㆍ전혜숙ㆍ이석현ㆍ고용진ㆍ유승희ㆍ김병욱ㆍ김성수ㆍ신경민ㆍ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73)상정된 안건

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송영길ㆍ박용진ㆍ윤관석ㆍ민병두ㆍ이용득ㆍ전혜숙ㆍ제윤경ㆍ윤소하ㆍ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00)상정된 안건

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이동섭ㆍ김영호ㆍ유승민ㆍ김정우ㆍ김수민ㆍ신용현ㆍ김경진ㆍ하태경ㆍ김삼화ㆍ김성식ㆍ이혜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83)상정된 안건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신창현ㆍ서영교ㆍ윤관석ㆍ조정식ㆍ홍의락ㆍ남인순ㆍ김정우ㆍ이해찬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유기준ㆍ정용기ㆍ박맹우ㆍ곽대훈ㆍ윤한홍ㆍ송희경ㆍ송석준ㆍ최교일ㆍ정진석ㆍ전희경ㆍ이은권ㆍ강석진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박맹우ㆍ여상규ㆍ김정재ㆍ유민봉ㆍ이채익ㆍ이찬열ㆍ성일종ㆍ주호영ㆍ추경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93)상정된 안건

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김영우ㆍ박성중ㆍ이만희ㆍ신보라ㆍ송희경ㆍ홍철호ㆍ원유철ㆍ강석진ㆍ정갑윤ㆍ성일종ㆍ최교일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영우ㆍ최교일ㆍ이만희ㆍ박성중ㆍ홍철호ㆍ신보라ㆍ박인숙ㆍ김태흠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17)상정된 안건

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김삼화ㆍ이찬열ㆍ김중로ㆍ채이배ㆍ이동섭ㆍ신용현ㆍ이학재ㆍ정운천ㆍ오신환ㆍ최도자ㆍ이언주ㆍ지상욱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22)상정된 안건

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권칠승ㆍ최도자ㆍ김관영ㆍ권은희ㆍ채이배ㆍ조경태ㆍ유동수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김현아ㆍ정갑윤ㆍ유동수ㆍ함진규ㆍ정태옥ㆍ윤영석ㆍ김용태ㆍ김재원ㆍ박덕흠ㆍ김선동ㆍ강석진ㆍ김정훈ㆍ조경태ㆍ이종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51)상정된 안건

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오세정ㆍ주승용ㆍ김중로ㆍ권은희ㆍ최도자ㆍ이동섭ㆍ이학재ㆍ정운천ㆍ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정용기ㆍ김규환ㆍ이종명ㆍ성일종ㆍ이완영ㆍ이은권ㆍ윤종필ㆍ박대출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삼화ㆍ지상욱ㆍ오신환ㆍ최도자ㆍ김중로ㆍ김동철ㆍ하태경ㆍ이동섭ㆍ권은희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문진국ㆍ이철규ㆍ이언주ㆍ이종명ㆍ김선동ㆍ하태경ㆍ정종섭ㆍ민경욱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김기선ㆍ김순례ㆍ조훈현ㆍ전희경ㆍ김정재ㆍ최연혜ㆍ윤종필ㆍ김재경ㆍ이은권ㆍ엄용수ㆍ김규환ㆍ민경욱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장정숙ㆍ윤영일ㆍ권칠승ㆍ유의동ㆍ김관영ㆍ채이배ㆍ박지원ㆍ인재근ㆍ이용호ㆍ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13)상정된 안건

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강훈식ㆍ권미혁ㆍ박선숙ㆍ박용진ㆍ손혜원ㆍ신창현ㆍ유동수ㆍ이철희ㆍ진선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01)상정된 안건

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승희ㆍ金聖泰ㆍ이헌승ㆍ이현재ㆍ이종명ㆍ임이자ㆍ이종구ㆍ이은권ㆍ이완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45)상정된 안건

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주현ㆍ박지원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상돈ㆍ이용주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인화ㆍ조배숙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김현아ㆍ김경진ㆍ이동섭ㆍ신용현ㆍ김삼화ㆍ김승희ㆍ최도자ㆍ채이배ㆍ오신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김성수ㆍ남인순ㆍ변재일ㆍ소병훈ㆍ송옥주ㆍ윤관석ㆍ윤후덕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46)상정된 안건

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김태흠ㆍ신보라ㆍ박성중ㆍ박인숙ㆍ추경호ㆍ박순자ㆍ곽대훈ㆍ김순례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정갑윤ㆍ윤재옥ㆍ박명재ㆍ성일종ㆍ김태흠ㆍ신용현ㆍ함진규ㆍ김경진ㆍ민경욱ㆍ김정재ㆍ신상진ㆍ박경미ㆍ원유철ㆍ김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06)상정된 안건

8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지원ㆍ인재근ㆍ권칠승ㆍ장정숙ㆍ윤영일ㆍ박주현ㆍ이용호ㆍ김현권ㆍ노웅래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86)상정된 안건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유은혜ㆍ김병욱ㆍ이학영ㆍ윤후덕ㆍ이철희ㆍ이석현ㆍ박주민ㆍ이수혁ㆍ유동수ㆍ홍익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80)상정된 안건

9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이명수ㆍ박덕흠ㆍ박완수ㆍ정갑윤ㆍ김명연ㆍ김성원ㆍ장제원ㆍ유의동ㆍ황영철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홍문종ㆍ유기준ㆍ김명연ㆍ안상수ㆍ김성원ㆍ신보라ㆍ강석진ㆍ이만희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영우ㆍ김용태ㆍ김재경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김학용ㆍ김한표ㆍ김현아ㆍ나경원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성중ㆍ박순자ㆍ박완수ㆍ박인숙ㆍ백승주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여상규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군현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은권ㆍ이은재ㆍ이장우ㆍ이종구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진복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헌승ㆍ임이자ㆍ장석춘ㆍ장제원ㆍ전희경ㆍ정갑윤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우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광덕ㆍ주호영ㆍ최교일ㆍ최연혜ㆍ추경호ㆍ한선교ㆍ함진규ㆍ홍문표ㆍ홍일표ㆍ홍철호ㆍ황영철ㆍ김재원ㆍ엄용수ㆍ원유철ㆍ이현재ㆍ홍문종ㆍ권성동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문진국ㆍ이은권ㆍ이양수ㆍ엄용수ㆍ박맹우ㆍ김기선ㆍ김순례ㆍ곽대훈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조정식ㆍ김중로ㆍ홍철호ㆍ이동섭ㆍ오세정ㆍ황주홍ㆍ박주민ㆍ심재철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윤호중ㆍ이석현ㆍ홍익표ㆍ김영호ㆍ신경민ㆍ금태섭ㆍ유은혜ㆍ김병욱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김성수ㆍ윤관석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민기ㆍ박정ㆍ송옥주ㆍ추미애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인재근ㆍ원혜영ㆍ안규백ㆍ박정ㆍ유은혜ㆍ김상희ㆍ정춘숙ㆍ심재권ㆍ이재정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두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영호ㆍ김철민ㆍ노웅래ㆍ문희상ㆍ박재호ㆍ서영교ㆍ신창현ㆍ심기준ㆍ윤후덕ㆍ이수혁ㆍ이용득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이찬열ㆍ정춘숙ㆍ김경협ㆍ한정애ㆍ유동수ㆍ노웅래ㆍ전재수ㆍ신창현ㆍ박경미ㆍ오영훈ㆍ금태섭ㆍ김성수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오신환ㆍ신용현ㆍ채이배ㆍ최도자ㆍ이동섭ㆍ김중로ㆍ정운천ㆍ하태경ㆍ이찬열ㆍ박주선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지원ㆍ윤영일ㆍ장정숙ㆍ채이배ㆍ김현권ㆍ권칠승ㆍ이용호ㆍ김관영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이종명ㆍ송석준ㆍ홍일표ㆍ강길부ㆍ안상수ㆍ이정현ㆍ지상욱ㆍ유재중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수혁ㆍ박정ㆍ안호영ㆍ고용진ㆍ문희상ㆍ김병기ㆍ임종성ㆍ송옥주ㆍ어기구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ㆍ백승주ㆍ박명재ㆍ이종명ㆍ이명수ㆍ김학용ㆍ문진국ㆍ경대수ㆍ이철규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노회찬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고용진ㆍ김해영ㆍ김경진ㆍ유승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조훈현ㆍ문진국ㆍ김성원ㆍ정운천ㆍ김규환ㆍ이종배ㆍ정진석ㆍ윤한홍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윤호중ㆍ이석현ㆍ홍익표ㆍ김영호ㆍ신경민ㆍ금태섭ㆍ유은혜ㆍ김병욱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노회찬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고용진ㆍ김해영ㆍ김경진ㆍ유승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조훈현ㆍ문진국ㆍ김성원ㆍ정운천ㆍ김규환ㆍ이종배ㆍ정진석ㆍ윤한홍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윤한홍ㆍ김재원ㆍ박인숙ㆍ김태흠ㆍ유의동ㆍ김성찬ㆍ임이자ㆍ권석창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송영길ㆍ박용진ㆍ윤관석ㆍ민병두ㆍ이용득ㆍ전혜숙ㆍ제윤경ㆍ윤소하ㆍ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김정재ㆍ이은권ㆍ김경진ㆍ정갑윤ㆍ민경욱ㆍ김석기ㆍ윤한홍ㆍ김태흠ㆍ김세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김동철ㆍ김관영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권은희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강훈식ㆍ권미혁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정ㆍ소병훈ㆍ신창현ㆍ심재권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지원ㆍ인재근ㆍ권칠승ㆍ장정숙ㆍ윤영일ㆍ박주현ㆍ이용호ㆍ김현권ㆍ노웅래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김해영ㆍ권칠승ㆍ박정ㆍ전현희ㆍ이춘석ㆍ백혜련ㆍ윤관석ㆍ정재호ㆍ조승래ㆍ전해철ㆍ김철민ㆍ백재현ㆍ권미혁ㆍ원혜영ㆍ김종민ㆍ김병기ㆍ이수혁ㆍ최운열ㆍ문희상ㆍ강훈식ㆍ심기준ㆍ신창현ㆍ설훈ㆍ표창원ㆍ유승희ㆍ김한정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김순례ㆍ민경욱ㆍ신상진ㆍ조훈현ㆍ김기선ㆍ김정재ㆍ이은권ㆍ김재경ㆍ최연혜ㆍ윤종필ㆍ전희경ㆍ김규환ㆍ엄용수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오신환ㆍ신용현ㆍ채이배ㆍ최도자ㆍ이동섭ㆍ김중로ㆍ정운천ㆍ하태경ㆍ이찬열ㆍ박주선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오신환ㆍ신용현ㆍ채이배ㆍ최도자ㆍ이동섭ㆍ김중로ㆍ정운천ㆍ하태경ㆍ이찬열ㆍ박주선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미디어교육지원법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김성수ㆍ유승희ㆍ박홍근ㆍ김경진ㆍ고용진ㆍ박정ㆍ권칠승ㆍ김해영ㆍ변재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박주민ㆍ이찬열ㆍ김중로ㆍ최도자ㆍ민홍철ㆍ정성호ㆍ박주선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권칠승ㆍ이학영ㆍ송기헌ㆍ민병두ㆍ김해영ㆍ김병관ㆍ박재호ㆍ인재근ㆍ김현권ㆍ유은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13)상정된 안건

12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정갑윤ㆍ신보라ㆍ송희경ㆍ조훈현ㆍ박인숙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승희ㆍ김성찬ㆍ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천정배ㆍ김경진ㆍ권칠승ㆍ이용호ㆍ신용현ㆍ이채익ㆍ황주홍ㆍ김영호ㆍ이찬열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최인호ㆍ신경민ㆍ전재수ㆍ박영선ㆍ윤호중ㆍ김병관ㆍ권칠승ㆍ박재호ㆍ박홍근ㆍ윤준호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강훈식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송옥주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김해영ㆍ박정ㆍ송옥주ㆍ신경민ㆍ이수혁ㆍ이찬열ㆍ이철희ㆍ채이배ㆍ추혜선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옥주ㆍ윤관석ㆍ이수혁ㆍ윤후덕ㆍ권칠승ㆍ박재호ㆍ송기헌ㆍ유동수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송기헌ㆍ김해영ㆍ박재호ㆍ이원욱ㆍ이학영ㆍ김현권ㆍ기동민ㆍ유은혜ㆍ김성환ㆍ김종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01)상정된 안건

13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명연ㆍ이은권ㆍ김정재ㆍ송희경ㆍ김선동ㆍ문진국ㆍ정유섭ㆍ정갑윤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창일ㆍ김성수ㆍ김해영ㆍ노웅래ㆍ문희상ㆍ박재호ㆍ신창현ㆍ임종성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장정숙ㆍ이찬열ㆍ김광수ㆍ김경진ㆍ정인화ㆍ천정배ㆍ김종회ㆍ황주홍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금태섭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성수ㆍ남인순ㆍ박찬대ㆍ변재일ㆍ소병훈ㆍ송옥주ㆍ윤관석ㆍ윤후덕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위성곤ㆍ이찬열ㆍ권칠승ㆍ이학재ㆍ조배숙ㆍ천정배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과학기술 조항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오세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2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39건의 법률안 및 의사일정 143항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과학기술 조항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법안 및 청원의 목록과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에 앞서 박대출 위원님 얘기해 주시지요.
 제가 지난달 23일 우리 전체회의에서 KBS 사측의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과방위 차원의 검증을 위해서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했고 또 간사 협의가 그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간사 협의 결과는 그 사안이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거부해서 그게 불발됨으로써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서 이 자체가 다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영장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 또 추후에 다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압수수색 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과방위 차원에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로그인 돼 있는 것과 관련한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파일을 일차적으로 공개를 하면 의혹이 바로 해소되는 만큼 방통위나 KBS 사측이 로그파일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공개가 곤란하다면 열람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현장검증을 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협의를 다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된 거라 제가 짧게 말씀……
 정용기 간사님.
 지금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상임위 이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하고 간사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김성수 간사님 말씀을 저도 수용했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일단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어서 영장 신청을 검찰에다가 요청했는데 법원에서 발급을 안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영장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물적 증거가 부족해서 영장 신청을 할 수 없다는데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적 증거가 없으니 영장 신청을 못 하겠다는 이런 해괴한 논리로 지금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검찰에 아예 없다는 것이 사실상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방통위를 통해서든 KBS 측의 로그기록들을 공개하도록…… 공개해서 문제가 없다면 공개하는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법원의 가처분 신청, KBS 진미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수용돼서 그 활동의 불법성이 인정이 됐고 또 감사원에서도 KBS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제 관련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만 이렇게 법원에서도 KBS 사태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 거고 또 정부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추진할 정도로 KBS 사태는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KBS 종사자들이 이메일 불법사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불법사찰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디지털 기록을 공개하도록 의견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메일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경찰이 했는데 검찰이, 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을 안 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신청을 했지요. 그래서 기각이 됐고요.
 예, 검찰이……
 검찰은 안 했다 이런 얘기지요?
 검사가 기각을 한 겁니다. 법원이 기각했다면 모르는데……
 물적 증거 잡으려고 압수수색 하자는데 물적 증거가 부족하니까 압수수색을 못 한다 그런 황당한 논리가……
 검찰에서 기각을 했지요?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원장, 지금……
 그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한 말씀……
 김성수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용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고요, 우리가 간사 협의를 그렇게 한 것이.
 그런데 지금 검사가 무슨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는지 그 사정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KBS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그 여부도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들어 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간사 간에 협의를 하든지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든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 내용에 문제가 된 사원을 징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조항은 노사규칙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된 거지 그 활동 자체를 정지하라고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 내용 중에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조직에 사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그 진실과미래위원회의 활동 자체를 정지시킨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통위원장, 우리 국회 차원에서 이메일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 로그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열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의 간단한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검사 측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메일 내역을 우리가 열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것은 저희가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KBS 측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KBS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로그기록을 보고 싶어 하시는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고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사찰한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것은 양쪽의 주장이 다르니까요.
 예?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양쪽의 주장이 다릅니다.
 양쪽의 주장이 다른데 방통위가 감독기관이니까, 지금 수사 중이니까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자체 수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는 기본 입장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수사 결과로 밝혀져야지 저희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 이것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이상민 위원님.
 방통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수사기관은 형사사법의 그런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실 규명과 그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고 감독기관으로 방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있다면 감독기관으로서의 조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원회는 나설 것 없다면 방통위가 뭐 하러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관계없이 만약에 그런 것을 했다면 당찮은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우선 저희가 감독기관이라고 하지만 방송사에 대한 조사권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방통위…… 방송 내용에 대한 조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방문진에 대해서는 검사 감독을 할 수 있지만 KBS나 MBC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방통위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는 일체의 조사권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감독권 없이……
 이상민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뭐 좀 여쭤……
 질의응답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여쭙는 거예요. 방통위가 KBS에 대해서 감독권 없어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러니까 감독권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감독권 내에 조사권이 당연히 들어가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아니, 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저희 권한으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조사권이 없습니다.
 아니,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그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방통위가 KBS와의 관계에서 무관한 기구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러니까 로그 기록을 내놓아라.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그 기록을 내놓으라고 할 만한 수사기관과 같은 그런 권한이 저희에게 없다는 겁니다.
 글쎄요, 저도 한번 볼 테니까, 방통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법률적인 걸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KBS 측에 위원님들의 뜻은 전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지금 이상민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감독기관이잖아요.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독기관이지만 수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뜻이에요. 감독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이나 내용 파악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국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아니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수사 중인데 저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니까 그런 지적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이메일 사찰 논란 자체가 쌍방이 맞고소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경찰이, 수사 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구체적인 입장을 갖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감독기관이면 감독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이 있고 내용 파악은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메일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간사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 게 좋은지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논의하시기 전에 제가 관련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 갖고 계속……
 박대출 위원님, 이거 갖고 계속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할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KBS에 대해 기본적으로 검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가 계속 KBS의 불법 활동 여부를 확인하자는 그 내용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자체의 직무유기 문제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지금 만일에 방통위가 저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KBS가 거부를 한다면 우리 위원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검증이라는 것은 문서․서류 등의 조사, 현장조사, 관계인 면담 등이 다 포함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방통위나 KBS 측에서 협조가 안 된다면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간사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출 위원님이 지적해 준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메일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간사님들이 의견을 나눠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방향을 정해서 우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잠깐만, 제가 먼저 좀……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더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좀 저기하고.
 정용기 간사 얘기 듣고 진행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해야 되겠지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도.
 그런데 다만 간사 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뭔가 협의의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수사 중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수사 의지가 없는 게 확인이 돼서 방통위를 통해서 KBS 측에 이런 의혹 해소를 위한 입장이 뭔지, 자료를 열람하게 할 용의가 있는지 아예 없는지 이런 것 정도라도 확인이 돼야 그것에 따른 간사 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의지가 없다고 그러는 건 무슨 말씀이지요?
 아니, 영장을 청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물적 증거가 부족해서 영장 신청을 안 하겠다는 검사한테 수사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검찰이 그런 판단을 한 것에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요,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새 뭐 검찰이나 사법부나 하여튼 좀 이상한 게 많잖아요.
 이유가 있겠지. 들여다보면 바로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유야 있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감독기관인 방통위를 통해서 KBS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그 정도는 입장을 알아야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이 아까 로그인 내역에 대해 열람하는 것은 KBS에 한번 물어보고 다시 의견을 들어 봐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더 이상…… 우리가 방통위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다 들은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KBS 측의 입장을 방통위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 주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KBS 이메일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 KBS에 대해서 우리가 로그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열람이 안 된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이유로 열람을 못 하는 것인지.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서 열람하려는 거고 KBS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열람을 못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내용을 국회 상임위에 알려 주십시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위원님들의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가급적이면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제출 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요?
 예.
 우리 자료제출 아까 벌써 1만 5000건……
 아니,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하시면 안 돼요? 꼭 말씀으로 하셔야 되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하나……
 지금 이메일 불법사찰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슈화되고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이 상임위 있을 때마다 이 얘기 하면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통위에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일체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들으셨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19항, 112항, 11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사법은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는 등 행위능력의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기술사 또는 기술사 사무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며, 생명공학육성법은 생명공학기술 발전 및 바이오산업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부처 실무자들이 신속하고 심도 깊은 검토를 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파법과 IPTV법은 무선국 개설 신고의 수리의무를 규정하는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명시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신고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정기국회 첫 법안 상정을 맞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9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 심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이 휴지․폐지를 신고할 경우 방통위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민원 처리 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14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엄재식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규정하고, 기관장 임명 절차를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임명에서 위원장 제청 및 대통령 임명으로 상향하는 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부의 제안 이유를 감안하시어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3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02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재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지능정보사회 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 도입 등 지능정보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능정보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지능정보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조문의 경우 부처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점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박성중 의원님과 신용현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서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인 전자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거나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블록체인이라는 특정 기술만 법률에 규정할 경우 바이오기술 등 기술 간 차별이라는 논란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송희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촉진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의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등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장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김경진 의원, 송희경 의원, 변재일 의원, 박선숙 의원, 김성태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안은 인터넷 포털 등으로 하여금 언론사가 위탁한 기사만 게재하도록 하고 뉴스 기사의 게재는 알고리즘에 의하되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미디어언론으로서 기능하는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 포털 등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정의하면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보다는 신문법에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희경 의원님 안은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사이버머니의 한도를 설정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건전 콘텐츠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전 진입규제 설정은 영세한 업체나 스타트업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해외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등한 수준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재일 의원님 안은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일원화하여 등록만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비통신사업자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려는 것으로 시장 내 활발한 투자 유치와 경쟁을 활성화하고 종국적으로 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일부 조문은 시정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용 조문이 잘못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숙 의원님 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 등의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외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 처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려는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정보 등의 유통 방지 의무 부과 규정은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와 과잉 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국내 대리인 규정은…… 이 법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를 대리인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리인 규정은 국외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이나 통상 마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안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요금 할인 제휴서비스―제로 레이팅이라고 불립니다―및 관리형 서비스를 법률에 명시하며 경쟁 상황 평가의 대상 및 회계정리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ICT 생태계의 변화에 부응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명시 및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이나 영세한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망 중립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오세정 의원, 박대출 의원, 박완수 의원, 김성태 의원, 송희경 의원, 이언주 의원, 신상진 의원, 신용현 의원, 정운천 의원, 정동영 의원, 이종배 의원, 이양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의원님 안은 가명정보를 통계나 연구개발 및 시장조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익명정보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가명정보를 시장조사 목적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과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대출 의원, 박완수 의원, 김성태 의원, 송희경 의원, 오세정 의원, 이언주 의원, 신상진 의원, 신용현 의원, 정운천 의원, 정동영 의원, 이종배 의원, 이양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개정안은 여론 조작 또는 여론 형성 왜곡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의 금지행위와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댓글, 검색순위․조회수․추천수 등의 조작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게시판 모니터링 실시, 본인 확인 조치, 아웃링크 방식의 기사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금지행위 등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수 의원, 강효상 의원, 김성태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이용자의 금지행위와 사업자의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등으로 정의하면서 이용자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유통을 금지하게 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의 의무, 임시조치 등 필요 조치, 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정안은 이용자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고 사업자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의무 부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송 평가 대상 확대 여부는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에 대한 동일 규제 여부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고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도입은 해당 평가가 사업자 간 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박선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법령의 위반 여부만을 심사하도록 하위 법령에서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방송광고 매출 분쟁 조정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박선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지만 실제로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경우 대면 절차나 별도의 입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박광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를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가짜정보의 판단 여부에 대해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법률안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 37건과 청원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선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자료 1쪽입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과 교직원 등이 평의원회를 구성하여 과학기술원의 학사 운영 등 중요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뇌은행이 뇌연구자원을 수집․분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연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바람직하나 뇌신경윤리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의 정의에 ‘처리 또는 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시키고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정책의 이관으로 인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식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욱 의원, 유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민경욱 의원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단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 또는 연구활동 등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제한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승희 의원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4명을 제외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및 위원 4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상임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세정 의원이 소개한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과학기술 조항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7조의 개정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및 역할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인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는 것으로 향후에 국회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청원인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출 위원님.
 방통위원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지금 방송사가 직원들 이메일을 불법으로 사찰했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히 중대한 사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랬다면 중대한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대한 사태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검사 감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는 그걸 확인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KBS 측에 공개하도록 얘기를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이건 좀 상식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이메일을 불법으로 들여다봤느냐 않았느냐 그러면 로그파일 당당하게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사측이 떳떳하다면 ‘자, 로그파일 이거다. 우리 사찰한 적 없다’ 하고 내면 될 건데 왜 안 내고 있느냐. 이럴 때는 의구심이 어떻게 들겠습니까. ‘혹시 본 거 아닌가? 들킬까 봐 저렇게 그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당연한 추론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도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주장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그만큼 당당하다면 공개하면 되지요, 로그파일만 내면.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하고 강력하게 촉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 이후에 지금 나오는 사안들이요…… 이 사안은 덮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항간에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가 되니 뭐니 해서 슬그머니 이게 무슨 인위적으로 삭제해서 그냥 자동 삭제된 것처럼 넘길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다들 우려하고 있는데 자동 삭제 불가능한 사안이지요, 그것 기술적으로는 알고 계시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이걸 인위적으로 삭제하면 증거 인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 인식 아래에서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 데 방통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KBS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부분 인용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 법원의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러니까 진실과미래위원회 같은 데서 노동자, 그 구성원의 징계를 권고하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는 노동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나머지 방송법이나 공감법에 대한 부분은 본안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 본안소송에 판단을 미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KBS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물은 게 아니고 의미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무차별한 적폐 청산 그리고 방송 장악…… 방송사가 이전 정권에서 활동했던 내용이나 보도한 그 내용들에 대한 걸 빌미로 삼아서 무차별적으로 보복하고 있는 이 공포경영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처음으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의미상으로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이 법원의 결정이 진미위의 조사활동, 진미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앞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지요. 조사 자체가 이제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이 기구 자체가. 왜? 직원들의 동의 없이는 조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불응해도 처벌할 수 없고 그 조사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도 처벌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만일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한다면 그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어느 직원이 자기를 불이익 주기 위한 그 의도로 하는 조사에 응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조사 자체는 앞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진미위는 해체하는 게 마땅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위원장님, 그것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이번에 법원에서 인용한 것은 노동법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철저히 그 내용에 따른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겠느냐고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지요. 그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사 요건의 문제입니다.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해서 그 결과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가 나오려면 그 당사자를 직접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하는 조사가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자기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그러고 자기를 보복하려고 하는 그 조사에 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법원의 지금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의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진미위는 유명무실해졌다. 지금 유명무실해진 식물조사기구가 될 건데 그것 놔두면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해체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것만, 마지막 한 번만 더 제가 확인할게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것은 법원의 판단이, 이번에 인용한 것은 그 활동 중의 일부를 얘기한 것이지 활동 전체를 얘기……
 그 불법적인 요소를 분명히 지적한 건 맞지요, 가처분 결정이?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건 노동법의 징계와 관련된 부분……
 좋습니다.
 그러면 KBS 이사회가 이 불법 감사기구, 불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불법 감사기구를 의결했습니다. 이 이사회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지금 해임 건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해임 건의할 의향 있으십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 전체를 불법으로 단정한 게 아니고요 그중에……
 전체 불법이 아니라 지금 나온 건 부분 불법이라도 있는 겁니다. 부분적인 불법이 있으면…… 전체 불법이고 부분적인 불법이고 불법이 있으면 불법이지요. 그게 전체 불법하고 부분 불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불법을 하나라도 했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불법을 의결했으면 그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중의 일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하고 여권 이사들은 당연히 지금 책임을 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이 해임을 건의하라고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된다면 사과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전체 불법하고 부분 불법하고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불법을 저질렀으면 불법이지.
 박대출 위원님, 이제 좀 정리할까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부분이 전체를 포괄하지는 않는 거지요.
 아니, 불법을 인정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 전체 불법은 아직 모르겠는데 부분 불법이다,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불법이 있으면 부분적이라도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러니까 그 활동 전체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요. 인용을 하지 않았고 그 활동에 의해서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노동법 위반이다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 전체……
 위원장님!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아니,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상해만 입혔다 그러면 불법 아닙니까? 살인이 전체 살인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 아닌 겁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아니, 그건 적당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대출 위원님, 국정감사도 있으니까요. 수사 진행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리고 KBS에 대해서……
 지금 이 중대 사태가 나왔는데, 법원이 지금 이 정권의 무차별적인 이런 방송 보복행위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건데……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KBS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킨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KBS의 행위지 저희 정부의 행위로 연결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는지 아십니까? 14명이 지금 징계 대기 중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은 파악하셨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런데 그것은 KBS의 행위지……
 지금 KBS 직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측의 공포경영으로 인해서.
 박대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도 KBS에 가급적이면 포용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지 지금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행위를 하라고 한 바가 없기 때문에……
 포용적으로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KBS 측에서 그걸 시정하는 노력을 하게 하는 게 지금 방통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법원이 불법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르는 어떤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고요. 그런 취지를 제가 계속 KBS에 전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전했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는 계속 앞으로도……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런데 저희가 KBS의 행위를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메일 사찰 논란은 지금 수사 중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상태에서 계속 얘기하면 앞으로 이게 공방만 되지 얘기의 진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감도 아직 남아 있고요.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그게 정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금 책임을 회피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아니요,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가이드를 줬지 않습니까, 방송이 무너졌으니까 방송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그 바로잡은 방송이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으니까 국민들이 외면하고, 시청률이 하락하고 광고 수입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이 현실은 국민이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논쟁이 계속 길어지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그 현실을 바로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질의 좀 합시다.
 박선숙 위원님.
 법안 질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요약보고에서는 구두보고가 되지 않았지만 검토보고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거나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할 때 필수적으로 동의를 눌러야만, 전체 동의를 눌러야만 가입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 거기에서 그 내용들이 대부분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그 사이트 관리자에게, 애플리케이션 관리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침해되는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관하여 충분히 법 절차로써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고, 최소한 자신이 동의하는 그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해야 한다. 이른바 알고 하는 동의(informed consent)라는 이 개념을 확립하자라는 취지에서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등급 범위와 관련한 단일 기준 마련이 곤란하고 사업자의 등급 적용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서 점검이 곤란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실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일단 수석전문위원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방통위가 그야말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최소 절차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방통위가 이렇게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방통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현재 어떤 수준의 수집 동의를 받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할뿐더러 그로 인해 침해되고 있는 개인정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실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행안부․금융위․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위원회를 일원화하겠다, 즉 행안부로 일원화하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것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행안부 쪽으로 이양하는 것입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행안부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마련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는 것이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렇게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하고도, 관계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해야지요.
 아니, 국회의 입법권 침해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과방위 차원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깊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규제완화를 위한 것인데 실제로 규제가 그렇게 해서 완화될 수 있는 것인지……
 행안부에서 그동안 관리해 온 개인정보와 금융위에서 관리해 온 신용정보와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리해 온 통신정보가 함께 논의될 필요는 있으나 그것은 협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저희가 과방위와 함께 의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취지가 좋고요. 저희가 그것을 등급제로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성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정보보호위원회로의 일원화와 신설 문제는 과방위 차원에서 논의되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요.
 정용기 소위 위원장님과 법안2소위 위원들이 지난 8월 달에 정보통신융합법에 관해 굉장히 어렵게 합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상임위의 법들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희가 정보통신융합법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여야가 서로 의견을 좁힌 것은 지금 무엇이라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시급성 또 정부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미래의 어떤 산업을 위해서 해야 될 때라는 국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중에 다시 회의가 소집되어서 의결된다고 간사님들이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은 반드시 정보통신융합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원안위 사무처장 말이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의 임명권을 원안위 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면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이게 보장이 되나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엄재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을 통해서 임명권자를 원안위 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종속되어 있다는 비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를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시는 것으로 한다면 독립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눈치 보지 않겠어요? 지금 원안위 위원장이 하는 행태를 보면 위원회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에 앞장서고 있고 탈법․불법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대통령이 임명해도 정치적인 중립성․독립성 이것 담보 못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술원장을 그렇게 임명하면 아마 더 정치적으로 나올 거라고요. 오히려 차라리 국회가 임명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 임명이, 지금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산하기관장 임명을 또는 관련 기관장들의 임명을 자꾸 대통령으로 올리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술자들은 기술자들끼리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통위원장님.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아니, 기관장이시잖아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저도 34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오늘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KBS가 법적으로 당연히 방통위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라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매우 중요한 불법과 관련된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그러면 감독권 빼세요. 왜 합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가 감독권이라고 얘기할 때의 감독권과 법으로……
 저는 답변 듣기 싫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저도 기관장을 오래 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욱이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시잖아요. 물론 국무위원은 아니시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시잖아요. 국가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KBS 관련해서 프로그램 편성권을 어떻게 하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독 대상 기관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지면 당연히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안 하세요? 그냥 전달하겠다…… 제가 저번에 EBS 빡치미 문제 있다고 하니까 ‘전달하겠습니다’…… 답변이 뭡니까? 더 뻔뻔하게 말이지요, 오히려 지적했던 위원들을 질책하는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이번에 또 그러실 거예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시냐고요. 왜 그러세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가 국가기관으로서 언론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미위, 지금 징계 권고라는 것은 진미위 활동의 모든 것입니다.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징계 요구를 안 하면 누가 진미위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나 기울이겠어요?
 가처분 결과는 진미위 활동이 이것은 불법적이다,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겁니다. 수류탄이 폭약이 전체 다 터져서 터지는 게 아닙니다. 신관이 터져서 수류탄이 터지는 겁니다. 그 신관을 제거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 수류탄 아니에요.
 따라서 당연히 이것은 방통위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는 해체하라 말라…… 좋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 안 해도 좋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KBS 경영진에게 물어봐야지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왜 안 물어봅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지요? 그러고 나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하세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아니, 어제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할 시간이 없었지요.
 아니, 지금 오늘 과방위 열리지 않습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당연히 질문이 있잖아요. 국회를 경시해도 그렇게 경시합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KBS 측에는 판결을 존중하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전했습니다.
 아니, 존중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KBS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를 받아야지요. 그것은 KBS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야지요. 그것을 못 합니까?
 오늘 당연히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위원장이 그렇게도 무감각합니까? 이거야말로 국회 경시……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그 보고도 받았고요. KBS 측의 반응도 얘기를 들었고……
 반응이 뭡니까? 아니, 반응을 듣는 것이……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적어도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대로 따라야 된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KBS 이사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KBS의 입장을 받으셔야지요. 존중하라 말라 그것은 위원장의 그런 말씀을 비추어 보면 KBS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간섭하는 모습으로 비치네요.
 그러지 마세요. 아예 KBS 이사회,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발적으로 입장을 내놔라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하셔야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KBS에서는 이미 성명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진, 경영진에서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KBS 경영진 측에서요.
 어떻게 왔습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제가 정확한 내용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제가 좀 읽어 드릴까요?
 읽어 보세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중요한 내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감사법 및 방송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주장은 채권자들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이나 지위,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진미위의 조사 권한에 대한 일부의 비난은 더 이상 이유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자……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이거 조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권고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진미위의 운영규정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KBS는 관련 규정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진미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이번에 지적된 진미위 운영규정과 별도로 KBS 인사규정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방통위원장은 KBS의 대변인입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아니, 성명서가 나왔다는 것을,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여기에 적어도 이번에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따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법원의……
 윤상직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실까요?
 정리할게요.
 방통위 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KBS가 그렇게 성명서 발표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의심받고 있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는 그 이후에 다른 조치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가 더 KBS 측과, 아까 박대출 위원님, 방금 윤 위원님의 그런 지적들을 제가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가급적 그 로그기록 등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취지를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로그기록은 공개를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박대출 위원님. 이메일 사찰 논란과 관련된 거라면 그렇다면…… 이것 똑같은 공방만 계속 하는데요 심지어는 위원들이 짜증이 나서 지금 자리를 비우잖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만 있는 국회가 아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공정하게 여러 사람이 말할 기회를 같이 가져야지요.
 아니, 지금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의 권한과 역할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짚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지금 윤상직 위원이 충분히 지적을 했고요.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공방만 되잖아요, 진행은 해야 되는데.
 제가 명백한 증거를 보여 드릴 테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질의시간이에요?
 예, 질의시간, 정책질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없이 질의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순서도 없이? 이게 뭐예요?
 제가 그 부분은 간단히 짚어야 되겠습니다.
 순서가 필요……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래서 그냥 시간을 안 정했는데……
 대체토론에서 정책질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도하게 시간을 쓰고 그래서, 한 당만 질의를 하니까 곤혹스러운데……
 제가 길게 하는 것 아니니까요, 발언을 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하세요.
 박대출 위원님 간략히 하세요.
 PPT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의 권한, 역할을 자꾸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보입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보입니다.
 ‘대상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KBS 이사에게 기대 또는 요구되는 행동에 반한 것은 명백하고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형사처벌에 이를 여지도 상당한 내용으로서 그동안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 KBS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안들로 평가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압니다.
 뭡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강규형 이사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것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우리 위원회에서……
 방통위가 작성한 것이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자, 방통위가 강규형 이사를 해임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직접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KBS에 어떻게 하겠다고 전달하겠다는 뜻만 하고 방통위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방통위가 저런 일을 했습니다, 해임 건의라는 일을, 강규형 이사를 내쫓기 위해서.
 두 가지가 이런 거지요. 진미위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위반이지요? 취업규칙 위반이지요? 불법행위가 성립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했기 때문에 형사처분에 이를 여지도 상당한 내용이지요?
 두 번째,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각한 사회적 논란’…… 방송사가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이 진미위의 불법성 관련 내용이 그동안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가 됐습니다. 다수 보도됐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래서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추궁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강규형 이사한테 제시했던 방통위의 두 가지 기준을 지금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 KBS 이사회 그리고 KBS의 관련 규정을 의결한, 진미위의 운영규정을 의결한 KBS 이사회의 이사장과 여권 이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방통위가 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해임 건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임 건의를 하실 겁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우선 강규형 씨 건과 관련돼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었고 또 국민청원도 있었습니다. 이번은 법원 인용이 된 부분인데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KBS가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다른 부분이고 어쨌든 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불법성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KBS 측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저 조건이 지금 그대로 충족되어 있는데 저 기준대로 해야지요. 방통위가 왜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를 하고 지금 현 여권 이사와 이사회 의장에 대해서는 왜 같은 기준을 적용 안 합니까? 또 이중잣대입니까? 이것도 내로남불입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해임 건의, 같은 절차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오늘 상정한 법률안과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변재일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른바 규제프리존 법안이 심사 중이므로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이 법안과 연계된 우리 위원회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대안)을 오늘 오후에 의결할 필요가 있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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