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9월 20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계속)
-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물산업진흥법안(계속)
- 7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87)(계속)
- 상정된 안건
-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90)(계속)
- 1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06)(계속)
- 14.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9.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물산업진흥법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o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
- o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7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87)(계속)
- 3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물산업진흥법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심사하지 못한 부분부터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동일 제명의 법률안 또는 병합심사가 필요한 안건들을 묶어서 심사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90)(계속)상정된 안건
1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06)(계속)상정된 안건
14.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물산업진흥법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보시다시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어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였으므로 관련 법안을 논의한 후에 병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석면안전관리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자료 Ⅱ권의 106쪽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주홍 의원님과 김삼화 의원님이 제안하시고 정부가 제출한 안건, 모두 3건입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먼저 지질도의 명칭 변경입니다.
개정안은 자연발생석면의 분포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질도’의 명칭을 ‘분포지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분포현황을 표시한다는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나 현재 지질도는 실제 석면의 분포 여부가 아니라 분포가능성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입니다.
현행법은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건축물석면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도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건축물석면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조사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석면조사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사용 승인을 받았던 건물이 조사대상인 건축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석면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바 해당 건축물을 석면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석면조사기관의 부실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주체 변경입니다.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주체를 건축물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석면조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함에 있어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관련된 전문성을 지닌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현행법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있어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설물의 개량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비용을 전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경우 시설물 개량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상당수의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한바 개량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석면을 제조한 업체가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석면의 해체․제거․철거는 환경부가, 시설물 개량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가 맡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사업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설물 개량비용을 지원할 필요는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의 전액 지원은 유사한 성격을 지닌 타 지원사업과 형평성, 지자체 비용부담, 재정한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정부안은 발주자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주홍 의원님 안은 고시에 규정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석면해체작업 시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감리인이 해체업자에게 작업의 시정,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감리인이 이를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정부안은 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님 안은 현행법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업무를 법률과 하위법령에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현행법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요청 등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중지한 해체․제거업자가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석면농도기준 개선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감리인이 이를 미리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감리인의 사전 검토를 통해 보다 완결성 있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감리인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등 사업장 주변 주민, 근로자와 관련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감리인과 유사하게 위험물 취급 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제재의 형평성 측면에서 벌금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고, 업무 소홀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표현을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황주홍 의원님 안은 현행법이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건축물 석면조사 방법과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은 석면조사기관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사실을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권한을 지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또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발주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황주홍 의원님 안에 대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석면배출허용기준 위반 적발 건수가 2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정부안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특별자치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3쪽 부칙입니다.
이것은 시행일과 적용례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질도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검토보고 내용과 이견이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지질도’라는 명칭을 환경부에서 안 쓰려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석면지질도’가 전문적인 용어로 있는 것이 오히려 중립적인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석면 분포지역을 우리가 파악하자고 하는 취지잖아요? 자연석면 자체로는 유해한지 무해한지에 대해서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질도’라는 학술적인 용어가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정부 의견 계속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용도변경과 관련된 것이어서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121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개량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해체․제거․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개량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부도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해체․제거․처리에다가 플러스해서 개량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이 표현에 대해서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에 비용을 전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 개량비용이 굉장히 편차가 많고 또 다른 연계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지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에 있는 법안 내용대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해도 여건에 맞게, 정말로 전액이 필요한 부분은 전액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부 할 수 있도록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123쪽 황주홍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있는데 세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5쪽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보고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안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전부 정부안 원안 통과를 희망합니다. 검토보고 내용 수용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이제 기타 개정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입니다.
환각 목적의 아산화질소 흡입 금지에 대해서 백혜련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입니다.
아산화질소는 현행법상 의약품과 식품첨가물로 분류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의약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해 환각물질의 흡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환각 목적의 아산화질소 흡입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아산화질소 흡입에 따른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는 타당하나 현행법이 환각 목적의 흡입이 금지되는 환각물질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섭취․흡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미 입법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병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2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해당 계획서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저감계획서를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민이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자체장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대상을 포괄 위임하기보다는 일부 법에 대상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사업자가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장관이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환경부장관의 수정․보완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주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적정 주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형량이나 주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등입니다.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이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배출저감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개정안의 취지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배출저감계획서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해당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을 지원하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현행법은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수립․이행을 확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심재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으로 유독물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시행령을 통해 유독물질을 연간 100㎏ 이하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시행령에 대한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유독물질을 연간 100㎏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유독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인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5년 기준 업체별 평균 유독물질 수입량이 3200t으로 연간 100㎏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의 규모는 영세하다고 보입니다. 또 현행법은 시행령을 통해 허가물질을 연간 100㎏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허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고요.
다음, 188쪽은 화학사고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현행법은 2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회 이상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인데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법은 이미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화학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환경에 영향이 있는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화학사고가 발생한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화학물질 정보공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화학물질 통계․배출량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자,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대상 사업자가 정보의 비공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규정 위반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규정 등입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고 기관의 명칭․인력 변화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업무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시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현행법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지정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와 영업정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제재하려는 취지인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전문기관이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 평가서 작성을 위탁했던 사업자는 새로운 전문기관과 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므로 전문기관이 지정취소 등을 받기 전에 위탁받은 평가서 작성 업무는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정취소 등을 받은 전문기관은 해당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사업자가 해당 기관에게 계속 평가서 작성을 맡길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1년의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기관의 명칭, 인력 변화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정취소를 받은 전문기관이 해당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전문기관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211쪽입니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실사를 통한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여부 결정입니다.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안전관리와 관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이 이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실사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사 방법은 하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14쪽입니다.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벌칙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환경부장관이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이 관련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민의 안전관리와 환경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22쪽 부칙은 시행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따라서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득․심재권․강병원․김종민․백혜련․서형수 의원님의 안인데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나하나 하실 때 혹시 언급하실 것 있으면 언급하시고 정리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은 개정안에다가 검토보고에서 몇 가지 추가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추가 내용, 그러니까 검토 내용을 다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기를 2년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미국은 2년으로 하고 있고 캐나다는 5년으로 하고 있는데 2년으로 하는 원안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배출․이동량 조사 결과는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공개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2012년부터 기업하고 자발적인 배출저감협약도 맺고 있는 것인데, 환경부 내에서는 그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협약을 맺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호응도 좋고 배출량도 줄어드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핵심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독성물질 배출량들을 기준으로 하는 작성 대상을 정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기준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과도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적정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작성 기준을, 뒤에 보시면 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t 이상을 취급하거나 1t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게 국제 기준에 발맞춰진 거다라고 보면 그런 정도로 기준을 설정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그 안이 나오고 나서 이것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그 안까지를 이미 검토한 안이 있으신지, 환경부령으로?


그러면 정기적으로 5년 단위의 위해관리계획서를 낼 때 이렇게 문제가 되는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 단위의 배출저감계획을 세우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환경부가 체크하는 것이 맞지, 위해관리계획서는 5년 단위로 내게 되고 그 사이에 다시 2년 단위로 잘라서 배출저감계획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과도한 행정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조금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5년 단위의 위해관리계획서 내에 배출저감계획을 포함해서 내도록 하고 그것이 지켜지는지 아닌지를 정기감독 또는 수시감독을 통해서 들어가서 진행되는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매년 단위 배출저감계획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들, 의견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저감계획은 주기를 5년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도 검토보고안은 개정안에 더해서 몇 가지 추가 규정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토보고안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100㎏ 이하의 유독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 이하가 수입되는 과정에서 뭔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면 저희가 이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모든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확인명세서라는 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확인명세서에는 유해화학물질 여부라든가 또 양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정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제안한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 확인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검토보고안을 수용합니다.


면제 기준은 제품 안에 내장이 돼 가지고 밖으로 유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있고요. 또 시약으로서 할 때도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허가물질을 연간 100㎏ 이하 수입하는 경우 수입허가 면제는 합니다만 기록은 어쨌든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 측이 어렵다고 그러시고 위원님들도 그렇다고 하니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사고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의 취지는 2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2년간 3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개정안 취지에는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피해의 경중을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도 사실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경미한 사항은 아예 신고하지 않고 그것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다음에 2년간 3회가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또 무한정해서 세 번 문제가 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기한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피해 경중을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2년에 3회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에 3회 혹은 5년에 3회 정도로, 기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주시는 의견들을 저희가 따르겠습니다만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 두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의로 범법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중대한 과실에만 해당되는데 중대한 과실이 좀 명확치 않다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이 이런 일이 거의 있기가 힘들 것 아니냐, 그러니 3년에 3회나 또는 5년에 3회 정도면 횟수가 조금 더 유연한 상황이 되니 그 정도로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정부 측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형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화학물질 정보공개 대상 사업장의 확대 관련한 190쪽입니다.


두 번째 안도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제외사유를 들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검토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만 제외하면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201쪽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의 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위해관리계획서 실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처음에 낼 때는 당연히 모든 경우에 대해서 실사가 필요한데 낼 때마다 실사를 하는 것은 좀 과도할 수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사고위험성을 계획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사고위험성이 좀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의무 부과 및 이행 여부 점검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220쪽입니다.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자의 보고ㆍ자료제출 의무 부과의 건입니다.


강병원 의원께서 내신 안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입법사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1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대체적으로 대체토론 다 끝났는데요, 추가적으로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제8항, 제11항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25쪽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소유자에게 공기정화설비와 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공기정화설비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지자체장이 공기정화설비 등이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당 시설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있고 기존 시설의 경우 환기설비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공기청정기와 같이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의 경우 소규모 공간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 대부분으로 지하역사, 대형병원 등 대규모 시설에는 다수의 설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소유자의 부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30쪽은 부칙으로 시행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내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지만 특히 환기시설과 공기정화시설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 환기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사나 철도역사, 특히 지하철역사 같은 경우는 이미 국토부 규정에 의해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법에서 정하게 되면 중복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환기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철역사의 환기시설 같은 경우에―공기정화설비입니다―환기시설 자체에 필터가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기시설이 있는 곳은 일정한 정도의 공기정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기소비가 만만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와 측정기기 설치 문제는, 먼저 측정기기 설치 문제는 효용성에 비해서 그 비용 면에서 너무 과다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재정당국 설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공기정화설비 설치는 크게 다중이용시설과 소규모 시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이것도 2006년부터 국토부 법에 의해서 여과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환기설비의 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설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적정 가동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규모 시설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실제로는 잘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제공하는 문제는 이것도 조금 신중하게 저희가, 교육부에서 학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특히 비법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될 수가 없는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의 의안번호 2005690 대중교통시설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문위원이나 환경부 측에서 이러저러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이런 걸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보면 환경부에서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PM-10만 지금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기준이나 국민적인 체감도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보면 대중교통시설의 미세먼지 기준치가 150㎍인데 그것의 절반 정도 수준의 조사가 나온다 하는 부분인 거고요. 민간계층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미세먼지 기준치가 100㎍인데 이 절반 수준인 50 정도의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지하역사를 이용하는 국민들, 시민들의 체감도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 기준치조차도 사실은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미세먼지 측정기준하고 비교를 하면 100은 나쁜 구간에 해당되는 거고 150은 나쁨과 매우 나쁨 사이의 주의보발령 수준인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게 다중이용시설에 맞는 기준치인가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 2.5가 초미세먼지 2.5뿐만 아니라 지금은 PM-1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도 취하고 있는데 PM-10만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내년부터 도입은 하는데 그게 유지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어서 사실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소관이나 기술적 한계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대중교통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부분들의 심층검토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기준이라든지 체감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중교통과 관련된 법령 미비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하시는 부분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 번에 있는 취약계층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된 걱정과 국민적인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대촉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미세먼지 시민본부 분들하고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2월 달에 이 개정안을 낸 부분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관계되는 분들과 국민들의 우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취약계층 강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정화설비와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가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라는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을 할까 해서 이 부분은 수정제안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기존에 있는 조항이 아니라 저희가 제6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2항을 신설해서요, 여기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관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권고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입법취지를 좀 살렸으면 합니다.
지금 개정안을 내신 것에 다시 수정제안이 나온 것이 있고요. 그런데 수정제안이 나온 것은 사실은 검토보고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야 하니까 검토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2개의 안건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논의를 할 때 제일 먼저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제안 주신 것을 포함해서.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논의.
다음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입니다. 현행법은 특정공사의 시행자로 하여금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저감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정공사보다 규모가 큰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고 주민설명회에서 소음․진동 외에 공사 전반에 대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부칙은 시행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입니다. 개정안은 원자력시설지역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으로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역학조사가 가능하고 원자력시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자력시설지역을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으로 명시할 경우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고 부처 간 소관 문제를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전지역과 비원전지역의 방사선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어린이에 대한 건강진단 및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인, 임산부 등 다른 건강취약집단과의 형평성이나 진료 지원에 따른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243쪽 부칙은 시행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원자력시설에 의한 건강위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원안위, 과거 과기부에서 일부 역학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사능이 법상 환경유해요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도 얼마든지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개정안을 보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원안위가 해 오던 일과 충돌이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모든 원자력시설에 대해서 건강영향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강행규정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원안위와의 중복성을 피하고 또 때로는 원안위하고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240쪽 조문대비표를 잠깐 보시면 지금 아시다시피 2항에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그 안의 2에 ‘교통밀집지역’ 여기에 더해서 ‘원자력시설지역 등’ 이렇게 서형수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되면 강행규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이것을 별개의 항으로 하나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그다음.






이 경우에는 너무 많은 의심 사례가 진단으로 요구되면서 소위 행정 측면에서 혹은 국가가 해야 될 책무의 과도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건강진단을 한다 하더라도 간단한 건강진단만으로는 건강피해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지역과 그 건강질환과의 인과성을 금방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어린이 건강피해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도 방안을 숙고해서 다른 방법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환경부 측에서는 건강영향조사나 역학조사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몇 건이 있는가요?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실내공기질법 관련돼서 수정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이미 환경부와 협의도 했고 국회 전문위원에게도 사전에 전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니고 오후에 계속하게 되면 심사, 논의 좀 해 주십사 하고요.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12시 반까지 여기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항과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항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28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350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정부가 제출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측정 대행업 관리 강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시험․검사 등’ 업무의 범위에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분석․평가’뿐 아니라 ‘측정․분석․평가를 위한 시료 채취’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측정대행업자의 부적정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의 유형으로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시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로 확대하고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일 이내에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현행법상 없는 시료 채취를 명시하는 것은 법 문언의 불완전성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의 측면으로서 이해됩니다.
다음, 352쪽의 검토보고입니다.
지자체의 장이 통보 내용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것을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동법상 이에 대한 조치 수단이 부족한 점 또한 측정대행 계약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 수수료가 적정한 금액인지 판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준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현행법은 형식 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도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로서 환경부장관이 정도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도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유사규제를 합리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시험․검사기관은 측정값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반면 정도검사는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등까지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역학시험 분야 측정용기계기구 중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등 일부에 한해 정도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어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현행법은 동법상 시험․검사기관에게 해당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한해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시행일은 2020년 7월 17일이며 개정안에서도 이와 맞추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위임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개정안은 측정대행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지정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일정 기간 지정 또는 자격 취득을 다시 제한하는 것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문언 정비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유사 법률 정비 과제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부안을 냈는데 검토보고에서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보완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검토보고 내용을 저희가 반영해서 하위 법령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법제처에서 요구한 사항이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정리한……




그러면 이것은 개정안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고 국가기술표준원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상호인정 되는 게 제품에 따른 상호인정은 되지만 실제 검사에 따른 정도검사 부분은 상호인정 되는 게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의견대로 현행 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하고 미리 협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받아주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음, 359쪽입니다.
환경측정분석사 의무 고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안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62쪽 기타사항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369쪽 시행일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제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현행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게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무구매 제도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여 대상 품목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이 중 환경부장관이 정한 일부 품목만 구매 의무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녹색제품의 보급․확산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개정안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구매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구매 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 실적 평가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보다 확대하여 중앙행정기관, 교육자치단체까지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시 경영평가편람에 근거하여 이미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교육자치단체의 평가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제고의 효과와 행정 소요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376쪽은 시행일 관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행법상 이미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장관이 더 좁혀서 하게 되면 그것만 하게 되고 나머지는 거의 구매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개정안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4쪽입니다.
이것도 검토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들 의견이 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집 제일 뒷부분에 해당됩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475쪽입니다.
자연공원 내 음주행위 및 흡연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자연공원에서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음주행위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흡연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다만 자연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의 흡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흡연 가능 장소인지 여부를 안내판 등으로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음주행위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행위와 달리 음주행위는 행위 시점 이후에도 일정 시간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비도 필요하여 단속 및 계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실효적인 제재가 상당히 어려운 사각지대가 상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음주행위를 법률에서 금지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음주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와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480페이지는 부칙으로 시행일 관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어떻게 대략적으로라도……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안대로 지정된 장소를 명확하게 하고 그 바깥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면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규제와 함께 홍보와 인식 제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판 설치 정도가 아니라 국립공원 내에서 탐방객들이 지켜야 될 수칙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보존지구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설악산 중청대피소, 설악산 정상이지요, 거기서 술을 많이 마셔요. 막걸리를 가지고 와서 마시고 맥주를 마시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는 안전을 먼저 우려하는데 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공해다, 설악산 정상까지 와서 막걸리 판 벌이고 삼겹살 굽는 모습이.
더군다나 대피소에서 자는 사람끼리 가끔씩 분쟁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자면서 막걸리를 마시고 소주를 마시는데 엮여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대피소 안에서라도 음주를 금지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대피소 안에서만……
저는 지금 대피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에서 음주도…… 지금 현재는 음주 자체는 하위법령에서도 규제가 없습니다. 흡연만 하위법령, 시행령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흡연도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끌어올리면서 음주도 특정지역에서는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필요성을 제기한 거니까요.
저는 흡연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허용된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음주는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지역을 지정하는 원칙 자체를……
(웃음소리)
그래서 이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맥주 1병, 막걸리 1병 갖고 와서 정상에서 먹는 그 행복추구권을 규제하자는 취지는 아닌데 문제는 1병이 3병 되고 5병 되고, 왜냐하면 단체가 올라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서 일종의 대청봉 꼭대기에 술판이 벌어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1병 가지고 온 분들을 규제해서 선의의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저는 어차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법경찰 직무를 행하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직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재량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자기 혼자 와서 1병 가지고 와서 마시고 있는 사람과 여럿이 모여 가지고서 삼겹살 먹고 마시고 담배 피고 있는 것을 그렇게 선별해서 규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민 계도효과가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법경찰권을 가진 직원들에게 이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아까 대청봉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청봉에 가서 하루 자 봤을 때 싸움이 무지 났어요. 술 먹는 사람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음주하고 술을 안 하니까 옆에 있으면 성질나지요. 냉정하게 어느 규정은 사실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음주와 취사행위가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들은 조금……
국민이 따라갈 수 있는 정도까지의 선에서부터 한 발짝씩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차원에서 음주를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흡연과 관련된 것들은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지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논의를 하다가 중단하였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에서의 음주행위와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흡연구역 또는 음주를 금해야 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돈된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은 특히 광범위하게 규제를 해야 되고, 다만 음주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 범위도 한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시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등산로, 우리가 말하는 탐방로에서 음주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대신에 야영장 등에서는 허용되고 있고요. 미국이 조금 더 심하게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카디아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공공건물, 주차장, 해수욕장 또 해양국립공원인데 해안에서 400m까지는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위를 고려해서 특히 대피소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잘할 것 같습니다. 좀 믿고 맡겨 주시지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석춘 위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장석춘 위원님 법안부터, 우리가 오전에 하려고 하다가 조금 연기했습니다.
제17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장석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환경불법행위 및 특정유해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계획을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환경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내용이 광범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45쪽입니다.
특정환경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시정권고, 조사,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조사관 부분입니다.
환경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해 환경감시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조사관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환경조사관은 환경 관계 법령 위반행위 조사 등을 위해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점검,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수준을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환경감시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로 특정환경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특정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경우에 매출액의 1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246쪽의 조문별 검토입니다.
개정안은 특정환경불법행위와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정환경불법행위는 벌칙이 부과되는 모든 환경 분야 위반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각 위반행위들은 위해성 및 죄질 수준이 서로 상이하고 구체적 검토를 통해 특별히 관리되어야 할 일부만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고, 부정한 방법이 수반되어야만 특정환경불법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특정유해물질의 경우에도 물질의 수가 너무 많아서 특별히 관리될 필요가 있는 일부만 선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258쪽, 환경감시위원회입니다.
개정안은 환경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환경 법령 위반의 조사, 과징금 부과 등은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처럼 환경감시위원회를 신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는 환경감시위원회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259쪽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269쪽, 환경조사관입니다.
개정안은 환경감시위원회 및 지자체 소속으로 환경조사단을 두고 환경조사관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며 환경법 위반행위 수사는 검사와 환경조사관이 전담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조사관은 점검, 자료제출 요구, 출입, 심문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조사관은 환경감시위원회의 합동조사 등 요구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환경감시관을 두고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환경조사관으로 변경한다면 환경조사관 소속이 환경부에서 환경감시위원회 및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서 일반환경 업무와 단속업무 간 연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별 환경법에 따라 단속권한을 이미 위임받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별도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개정안은 환경감시위원회가 특정환경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과징금의 적정한 부과대상 및 액수, 상한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감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행법이 과징금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한 상황이므로 환경부와 시도지사 간 역할 분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78쪽, 점검계획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환경법 위반행위의 점검ㆍ예방을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범죄단속 활동의 특성상 사전에 수립한 단속계획의 실천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및 위탁자 등의 환경책임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개별 환경법률의 인허가, 신고 등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유해물질의 처리를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가 해당 물질의 성질 등을 수탁자 등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하여 환경오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오염원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84쪽 부칙은 시행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의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 검토보고 요지도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하고 부정한 방법은 지금 개정안 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행위의 결과로써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32개 법률의 행위가 전부 다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망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과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또 경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2개 법률안에서 꼼꼼하게 선별을 해서 중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국한시키는 쪽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유해물질 같은 경우는 지금 개념 규정에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ㆍ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더해서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해화학물질로 하게 되면 모호한 물질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모호한 물질들을 빼고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ㆍ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적극적인 고의성이 없다는 소리지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같이 간주했을 때는 검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왜 이런 법을 발의하게 되었는가 하면 요새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 그렇지요? 굶어 죽는 사람 없어도 환경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래 자 신문에 보니까……
(웃음소리)
그런데 17년간 했는데 12년간 우리가 미세먼지 1위의 오명을 덮어썼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오전에 그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봤는데 다음에 내가 설명하겠지만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배출하는 것이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를 알고도 못 잡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다 노출되고 얼마든지 가서 잡아서 충분히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문제인가 하면 과태료도 이 사람들이 한 10년간 무단방류를 했는데 한 번 걸리면 과태료 400만 원이라고. 땅 오염 다 시키고 배출가스로 대기, 지하수까지 다 오염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쉽게 얘기해서 업자들이 너무나 겁을 안 내는 거지요,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그래서 이것은 대대적인 정비에 의해서 과징금을 아주 강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이제는 있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조금 전에 폭스바겐하고 이륜자동차 예를 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든 것 같고.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십몇조입니까, 과징금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바꿔서 100억으로 올렸지요? 이게 이러니까 현재로서는 나라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못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업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가면 문을 잠가 놓고 5분 만에 배출 다 시키고 맑은 물 5분만 틀어 놓아 보내면 그것을 못 잡는답니다.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 협회가 구성돼 있어서 정보를 다 주고받아서 눈 뜨고도 못 잡는, 지능적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접근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내가 발의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좀……
이 내용을 보니까 유해물질 한 가지 저도 데이터를 뽑아 왔는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특정물질을 하는 것 있지요? 네 가지인가 있더라고요. 시행령 과징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보면 이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드릴 테니까 나중에 전부 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시도지사한테 이관되어 있잖아요. 1건이라도 나왔나요? 1건이라도 데이터 있습니까? 이것을 너무 제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없어요. 없고, 이게 지금 보면 화관법상 유해물질은 매우 유해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하여 지정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추정되는 것이 한 2000종이나 독성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800종만 관리하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에서 선별하자 그러면 나는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포괄적 개념으로 볼 필요성이 있고, 이 법을 낸 취지는 사전적인 예방 차원에서 내가 이것을 발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존 나와 있는 제한된 범위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지금 과태료 400만 원,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하면 20억, 30억, 40억 단위의 수익을 취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듭니다. 이것 벌금 해 봐야 400만 원이고 1000만 원 이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이 유혹을 못 벗어난다는 거지요. 내가 직접 기업 하는 사람한테 모니터링을 하니까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환경부에서 못 잡을 것이다’, 지금 환경감시요원이 있지요? 감시요원이 이름 그대로 감시요원이거든. 그래서 조사관 제도로 해서, 근로감독관들은 이번 MBC 사태 때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아마 우리가 다 봤을 겁니다. 그런 데 조사관을 두어서 그런 역할을 주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발의한 내용이 실제적인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자는 취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감시위원회도 지금 시도지사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그런 기능까지는 아니라도 환경부의 국장이라든지 지역청이라든지 민간위원들을 위촉해서 그 기능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를테면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하되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길게 갔을 때에는 이것은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로비에 묽어지고 이러면 또 수십 년 가서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입장으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이지요.
수사권하고 단속권 이것이 권한위임도 아니고 이양으로 지자체에 간 지가 오래됐잖아요.


저희가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중앙행정기관으로 가져오는 문제가 과연 지방 이양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추어 봤을 때 합당한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환경부만의 판단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전체적인 취지는 저희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익산 사태 때, 지금 익산 해결 안 됐지요? 됐습니까?

제가 작년에 구미에서 하나 보니까, 작년에 국정감사 때 구미의 업체를 불러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이것 한 과정에서 나오는데 동네 지역의 사람들을 삶아 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발전기금 동네에 내놓고 이러면 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몰라, 이 내용의 심각성을 몰라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더라고. 그래서 이미 지하는 막 썩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봤고요.
또 하나 익산 사태를 봤을 때 지금 책임을 서로 미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폐기물 할 때 지정폐기물을 같이 해 버리는 거야. 그런데 옛날부터 봐 왔는데 이게 뒷거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걸로 안 되잖아. 그래서 감시위원회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공장이 폐수를 버리잖아. 버리는데 환경감시요원이 밖에 있는데도 안에서 버젓이 버리고 물 5분만 틀어 버리면 그것을 못 잡아. 그것을 못 잡아요. 이런 상황이 현재는 비일비재하다 그러더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감시위원회에서……
제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 방법은 좋더라고. 기업에서 이것을 정화를 해서 보내려고 그러면 약품을 구입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약품, 물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환경부에서 빨리 접근해서 법으로 강하게 과징금 제도로 들어가서 기업이 원칙대로 해야만 나중에, 이게 경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지.

이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하고 싶었던 법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제약점 때문에 손 못 대고 있던 것을 장 위원님께서 일단 시작을 해 주셨으니까 부처 내에서 같이, 특히 행안부하고 같이 검토해 봐 주시고 조율한 다음에 안으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한번 소위 차원의 공청회 하고 진행을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구난방이고, 감시위원이 무슨 권한이 있고 지방 경찰관이 전혀, 법조계에서도 이쪽으로 전문성이 없으니까 봐도 못 잡아내요. 그리고 전문가가 가서도 돌아서 가지고 붓고 맑은 물 한번 쓱 내려보내면 그것을 눈 뜨고도 못 잡아내요.

위원님까지 얘기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종의 가중처벌 특별법으로 하면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벌칙을 위반한 환경문제, 수질, 폐기물, 우리가 이것보다 더 강하게 규정하자는 취지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효과가 큰 충격요법을 자꾸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입법론적인 고민들이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기범죄를 엄하게 다루시고 싶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명무실한 과태료 규정 같은 것을 과징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해서 기존 법을 좀 더 강화하는 쪽이 낫다는 전문가․학계의 주장과 이런 식으로 특별법으로 특정 환경범죄를 별도로 발췌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가중처벌하자는 안이 다 양쪽에 장단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사실상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행할 권한까지 주는 여부는 환경 지도․단속권이 지자체로 이양된 후의 지도․단속 실적과 환경부가 가지고 있을 때의 지도․단속 실적을 비교해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시장․군수는 표를 갖고 있는 기업주들을 단속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환경 지도․단속권을 넘기겠다고 그럴 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이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지금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맡겼던 지도․단속권을 저는 환경부로 환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는 것은 한번 검토를 또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잖아요. 근로감독관은 기업이 겁을 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더 위중한데도 감시원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과태료라는 이런 부분, 우리가 물론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하겠지만 지금 어떤 식이든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기나 국토 오염이 더 이상 되기 이전에,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를 끊자는 것이지요.
지방의 일반폐기물 취급하는 공무원들, 공무원들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한테 맡긴다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일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더 이상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준비 좀 해 왔는데 다음 공청회를 한다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거액의 과징금 제도를 두면 한 사람이 다음에는 나머지한테 경종을 울려서 자기가 손해날 짓은 안 합니다. 지금 불법을 충분히 저질러도 너무 경미하니까 마음 놓고 저지르는 형국으로 지금 와 있다, 만연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정환경불법행위를 정리하는 부분하고 환경감시위원회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조사관을 두되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둘 것이냐 아니면 청 단위에 둬서 할 것이냐, 몇 가지 쟁점 중에서 큰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로 지금 내려가 있는 부분의 권한을 일정 부분 중앙단위로 다시 회수해 오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견이라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정부 측 의견을 정리하신 다음에 장석춘 위원님과 논의해 주시고, 저희가 그러면 차기에 있는 법안소위에서 한두 시간 정도 잡아서 소위 공청회를 진행하고 법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부터 시작되네요.
전문위원께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서 모두 10건의 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8쪽 보시면 법안소위 논의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주승용 의원안과 김삼화 의원안이 올라왔지만 회의에서는 별도 논의하지 않고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먼저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정의하면서 ‘상위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용어 변경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결과가 공개된 후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의견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이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등이 의견 재수렴을 신청하면 신청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경우 사실상 재수렴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문제가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견 수렴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의견 재수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 협의과정에서 평가서가 거짓 또는 상당한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부실 작성의 경우 현행 법령에도 환경부장관이 보완 요청 및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작성의 경우에는 법적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재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를 마친 후 사업 진행 중에 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평가서 협의 중에 발견한 거짓 작성에 대해서는 반려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김영춘 의원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규제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문제가 있고, 현행법 체계상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봅니다.
참고로 환경부는 이미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건축물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여 개정안의 취지가 사실상 하위법령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신보라 의원님 안은 ‘고형연료제품(SRF) 등을 사용하는 시설’을 현행법상 평가 대상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포함하여 SRF 사용시설을 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RF 사용시설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SRF 사용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SRF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폐자원에너지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처럼 환경영향평가법이 SRF 사용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에 포함시킬 경우 SRF의 성격에 관해 법률 간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SRF 사용시설도 발전소, 공장 등 각 시설의 성격에 따라 이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되므로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을까 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평가하는 제도이므로 SRF 사용시설 가동 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과다 배출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직접적인 규제수단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이 군사상 국가안보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두 번째인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축소하고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평가 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군사상․안보상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고 군사상․안보상의 기밀과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입지가 결정된 사업에 관한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전공사의 예외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입지가 결정된 사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개략적인 기준은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현행법은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사업 승인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치 유형에 원상복구를 명시하여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원상복구 권한을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사중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옥주 의원안은 조치유형에 ‘원상복구’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없는 규정으로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총공사비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외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과징금의 요율과 상한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서 수정의견에 과징금액의 상한이나 요율에 대해서 동그라미로 해 놨습니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현행법은 ‘사업을 착공한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환경영향평가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거짓 또는 부실(부당)하게 작성된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실 또는 부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평가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에게 재평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보완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거짓 작성된 평가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미흡하므로 이러한 요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거짓 작성의 경우에는 평가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와 같으므로 재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부실 작성의 경우에는 판례의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재평가가 아닌 법 제40조의 조치명령을 통해 공사중지, 환경보전 방안 마련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동 법이 일관되게 ‘부실’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도 ‘부실’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개정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변경협의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중대한 사업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작성업무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업무를 하도급 할 경우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발주청의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개정안은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예규에 근거해서 협의내용 이행 조사 결과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 입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공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그 중요성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환경부령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과 김철민 의원님 안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구체적으로 과태료를 어느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두 개정안에서 제시한 금액을 바탕으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기타 정부안에서 현행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이 결정된 경우 환경영향평가항목 결정 절차 생략 조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로 명확화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348쪽은 부칙으로 시행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변경이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291쪽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중요성이 아마 이 개정안에 담겨 있는데요. 검토보고 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이 계속 재수렴을 신청할 경우에 부정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의견대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해 놓으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 의견 수용합니다.


여기 재수렴 신청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시한 같은 것…… 이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1년 후에 신청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 기간 이런 것은 다 있잖아요.

문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게 되면 행정심판 단기 제소기간을 다 넘겨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법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소기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없더라도 처분에 대해서……
항상 보면 이게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고 허가가 나고 나서 주민들이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 일반 지역 주민들을 보면 변호사 통해서 소송 제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그래도 과연 실효성 있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기한 같은 것……
지금 재수렴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낸 것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아닌 게 아니라 재수렴 신청 기간이나 절차, 최소인원 신청 이런 내용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가 면밀히 검토해서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4쪽의 경우에 검토보고 의견과 저희 의견이 같습니다.
부실과 거짓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부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짓 작성 같은 경우에도, 재평가라는 것은 보통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환경 영향이 있을 때 재평가를 하는 것으로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생긴 거짓 문제는 반려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20쪽하고 294쪽 자체에 서로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거짓 작성한 것도 모르고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협의해 주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니야. 제대로만 하면 이런 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 말씀도 맞고요. 사실은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체크해서 가야 되는데요.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검증했을 때 100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에러범위 안에 얼마 정도를 봤을 때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것인지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항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이것은 거짓 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한쪽은 조금 부실하게 작성됐을 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보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하고 재평가하고 다른 거예요? 반려하면 재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평가가 진행되어 반려, 예를 들면 반려 같은 경우에는 평가 과정에서 법률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절차상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보완 내지는 그것을 다시, 저희가 문서를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상의 위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절차 하자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가져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거짓 작성 이 부분을 뿌리 뽑겠다 해서 굉장히 강한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작성 중이라 하더라도 재작성을 하도록 그것을 넣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반려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쪽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입법 목적은 반려로도 어느 정도는 만족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내용,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0쪽.

이 부분도 SRF 사용시설을 일률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 목적 달성에 더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RF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 기존 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해도 큰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뒤에 신보라 의원님이 개정안으로 내놓으신 신고제를 허가제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충족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움직인다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저는 SRF 사용시설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도 다녀와서 봤더니 단순히 관리를 하도록 뒀지만 실은 제대로 검증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제재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2009년에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을 잡으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올리면서 SRF도 폐자원에너지로 집어넣으면서 무리하게 목표 수준을 잡았던 게 첫 단추 자체를 이미 잘못 끼웠다, 이 정책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그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게 원점에서 검토돼야 되지만 지금 단위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차관님 의견에 일정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재법을 개정해서 우선 지금 현재 더 이상의 난립을 막는 차원에서 허가제로 전환을 하고 대신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처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이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의 안으로 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환경부에서 우선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대한 안을 잡아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건, 국방상 목적 등의 환경영향평가 제외요건 강화 부분.
SRF 시설이 환경오염 이런 게 처리 과정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물질 물이 있으면 물이 알맹이고 하나 쓰고, 세 겹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나요? 우리는 두 겹만 되도록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종이를 쓰는데 종이를 사람들이 만지면 때가 묻으니까 거기에다 비닐코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겹, 두 겹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외국은 액체 있고 병으로 하거나 하고 종이로 싸고 비닐로 아예 별도로 쌉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포장과 관련된 규칙이 오히려 엄격하게 하는 바람에 종이에다가 비닐코팅을 해서 그것이 태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사실 재활용에도 별 도움 안 되고요, 태우면 아닌 게 아니라 다이옥신 나오게 되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국방상 목적 등의 환경영향평가 제외요건 강화.

여기도 원칙적으로는 국민 기본권 보장 문제 또 행정권의 자의적인 적용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민간위원회를 두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국방기밀 같은 경우에 민간위원회에서 아무리 보안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출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군사상․안보상 기밀보호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그게 소규모든 어쨌든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에 해당되는 위치로 이전이나 신설을 하게 될 경우에 결국은 갈등이 발생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해결하는 과정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그 과정에 오히려 법적인 부분을 만족시키는 영향평가가 빠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국방시설 같은 경우는 환경부장관하고 국방부장관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환경부 입장은 제도와 무관하게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서 국방기밀상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쪽으로 국방부를 설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안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요건을 강화한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특히나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 포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님 같은 경우에 거기에 사격훈련장 이런 것 막 쓰시는데요. 오셔서 열화탄 이런 것들 그냥 연습하고 가는 거지요. 나중에 봤더니 시냇물에 녹물 졸졸졸 나오는데 방사능 검출되고 하는 것들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지역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위 같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환노위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306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전공사 허용범위 확대 부분이네요. 정부안이니까 뭐……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일부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공사를 했는데 그게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준은 원상회복이 금방 가능한 정도의 것은 사전공사로 보기 어렵다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사전공사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동식 거치대에다가 뭘 올려놓기 위해서 부지를 평평하게 하고 거기에 알루미늄판 정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공사로 보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게 저희 해석입니다.


308쪽입니다.
금방 저희가 논의했었던 사전공사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요지에 보면 벌칙조항을 조금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에 더불어서.

대체토론 내용 수용합니다.
다음 사항으로……
사전공사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에 원상복구라는 개념을 쓰셨는데 원상복구야 집 지어도 허물어 버리면 원상복구 되잖아요. 아까 현장사무소 설치는 사전공사라고 했는데 그것 원상복구 아주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저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상식에 준해서 전체 환경에 주는 영향이 일정 수준 이상이다 이렇게 평가할 때는 사전공사로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전공사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313쪽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근거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검토한 것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부분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원상회복 이게 나오는데 그것은 그나마 환경부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성실히 한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대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4대강 사업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환경부가 다 해 준 것 아니에요. 그것 원상회복할 거예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것도 원상회복하는데. 그것 한번 답해 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굉장히 미소한 경우도 원상회복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면 만약에 문제를 일으킨 자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 의지가 없을 때는 정부가 먼저 행정 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그만큼 행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인데 지금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이행과 관련해서 나온 조항이기 때문에 3% 내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한 것입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려 줬으면 위원님들이 그냥 거기서 끝내자고요. 자꾸 토를 다니까 또 원점으로 오고 이러니까 회의 진행을 좀 원만하게 끌고 가자고요.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보고 내용과 의견이 같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검토보고 수용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검토보고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3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과 관련한 과태료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42쪽.

검토보고 수용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행일과 관련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대체토론을 마쳤는데 혹시 조금 미진하거나 하시는 게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된 개정법률안 10건을 다 처리한 내용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의원님 안은 정부안 의견을 수용해서 저희가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자원순환과 관련된 그 법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하도급 발주청 승인 제도가 있는데 이게 조사․측정 업체를 사후에 또 승인받도록 이렇게 두 번 일하지 말고 처음부터 같이 공동으로 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조사․측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행정 중복도 피하고, 아예 규정을 처음 입찰할 때 같이할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어차피 조사․측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일하는 업체가 있고, 의무사항으로 그냥 처음에 할 때 공동입찰하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7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의 안건과 제27항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위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6항 신보라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것을 오늘 전체 다 할 거예요?
4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오전에 논의했었던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련한 사항이 아마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가 완료된 모양입니다. 해당 조문비교표를 좀 봐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6조1항은 다중이용시설에게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은 다중이용시설 중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특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설비 개선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항 분리를 1항, 2항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합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어제 논의를 했었던 문진국 의원님 대표발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대안을 마련해 온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같은 경우는 부착 시에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로 하면 한 33만 원 정도 자부담을 했지요. 그런데 편익 같은 경우는 3년 보증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또 자동차 정기검사도 면제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DPF 클리닝 비용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것을 3년간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편익과 부담을 비교해 보면 결코 편익이 적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책에 또 DPF를 부착해서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문진국 의원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용해 보니까 지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간 한 3만 8000대 정도가 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만 9000원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7억∼8억 정도 수준이어서 국비는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그것은 편익과 부담 이 두 가지를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저는 비용은 그 정도인데 그러면 환불과 관련된 전달체계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비용은 4억이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환급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핵심은 차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하려면 반드시 탈착을 해야 되는데 그 탈착은 폐차장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그동안에는 폐차장에서 그냥 차 소유자하고 이렇게 폐차비용에 묻어 가지고 해결해 왔던 것을 탈착비용을 명확하게 국가가 인정하고 그것을 차 소유자에게 지원을 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을 폐차장에서 차 소유자에게 받는 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만 9000원을 받는 주체는 사실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결국 자동차 소유자한테 주게는 되는데 문제는 그게 폐차를 하는 과정에서의 잔존가치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우리 정부가 주는 그 돈을 받는 주체는 자동차를 폐차하는 소유자한테 주는 것인데 그 돈이 폐차 과정에서 정산이 되면서 아마 이렇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지금 국가가 잔존가치를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것을 반납하도록 돼 있고 차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차장에 가져가서 하게 돼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 폐차장에서 그냥 해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공임을 국가가 인정을 해 줘서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게 일단 원인자 부담 원칙과 관련돼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슬레이트 관련돼서 해체할 때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폐차할 때 지원하는데, 아까 서형수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폐차할 때 그것은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했지만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한 1만 9000원이 됐든 그건 모르겠지만 그 공임은 이미 부담한 거야, 소유자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돌려주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러면 맞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자동차를 말소할 때, 자동차를 말소 신청을 하든 이것은 우리가 하라고만 하면 저기서 알아서 할 부분인 거예요.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처음에 경유자동차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탈착도 지원해 주는 것까지만 우리가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번안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차 회의에서……



그것 정리된 안을 하나씩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진국 의원님 안에서 맨 밑의 단서입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자는 말씀입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연계된 부분인데 시행일이 좀 다릅니다. 대기법 같은 경우는 이 법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하고 수도권법 같은 경우는 6개월 후에 시행합니다. 이것을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맞춰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정리 다 되셨지요?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차 회의에서 대안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방금 논의하신 내용을 대안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번안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o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o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16시57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73항까지로 하여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87)(계속)상정된 안건
방금 해당 내용은 논의를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논의가 마무리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및 제71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및 제73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진국 의원님 안까지 논의를 마쳤습니다.
3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물산업진흥법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00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부터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380쪽에 법안소위에서 기존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을 작년에 법안소위에서 상정을 하였습니다만 별도로 논의하지 않고 한정애 의원님 안 등 유사한 취지의 법안 상정 이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그냥 넘긴 바 있습니다.
381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야생화된 동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유해야생동물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로 수정하여 야생화된 동물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현행법이 야생화된 동물을 야생동물과 구분하여 제24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경우 유해야생동물과 야생화된 동물에 대한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등 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 다음 페이지에 관계 부처의 입장을 실었습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현행법은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자체의 장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환경부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서 야생생물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기관의 경우 자기부담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생생물 보호․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야생동물의 학대행위를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표창원 의원님 안은 야생동물 학대행위 유형에 덫, 창애, 올무 등을 사용하여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추가하고 학대행위 시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 학대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은 야생동물 학대행위 유형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벌칙 수준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의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벌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표창원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덫, 창애, 올무 등으로 죽이는 행위를 명시하는 것은 현행법 해석상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포함되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멸종위기종 학대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신설하면서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정애 의원님 안은 학대행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학대행위를 세분화하고 처벌의 정도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다만 도구 등을 사용하지 않는 학대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표창원 의원님 안은 멸종위기 Ⅰ급 포획 등에 대한 벌금 하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벌금액 하한을 상향 조정하거나 신설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도 하한액을 신설합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은 상습적으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습적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표창원 의원안과 같이 처벌의 하한액을 상향 조정한다면 처벌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환경부는 이에 대해 유해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덫에 멸종위기종이 걸려 폐사한 경우 등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도 강한 처벌이 불가피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행법이 멸종위기종의 상습적인 포획 등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습적인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97쪽에 참고자료로 벌칙 조문 비교를 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현행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어업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명 피해, 농업․임업․어업 피해 외에 ‘그 밖에 재산상의 피해’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분담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의 보상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자체와의 분담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지자체 보조금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최소 1개월 전’까지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최소 1개월 전까지’를 ‘양도․양수 전까지’로 조정하고, 국내에서 대량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은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상업용․애완용 생물의 경우 구매 즉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1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개정안은 큰돌고래, 흰고래, 매너티 등 해양포유류는 교육․전시용으로 수출입, 반입․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연구․보호 목적으로 수입․반입한 경우에도 교육․전시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안의 경우 멸종위기종과 같은 특정 해양포유류가 아니라 모든 해양포유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5~10년 주기로 강화하는 방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의 문구가 주기적으로 반드시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설치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개정안의 처벌 규정은 현행 제68조제1항제6호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과 중복됩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야생동물 차량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도로에서 차의 운전 등으로 야생동물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나 동승자가 야생동물 구호 및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사고가 일어난 곳, 해당 야생동물의 종류 및 부상 정도 등을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또는 도로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야생동물 차량사고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통행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야생동물의 범위에는 조류, 양서류 등 작은 동물도 포함되고 있고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실익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 통행료 감면 혜택의 경우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뺑소니 사고만 신고한 제삼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현행법은 야생생물을 ‘고사(枯死)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죽이는 행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사육시설 등록이 취소된 자의 경우 이러한 사유가 다시 결격사유가 되어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이중 제한을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적절한 기간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정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처 간의 생각과 그다음에 동물협회의 생각들을 다시 모아 가지고 추후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 대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정부 측 의견……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검토보고 내용대로 한정애 의원님 발의하신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멧돼지를 막기 위해서 올무나 함정 파는 것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잡아먹기 전에 실을 매달아서 한다거나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학대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획과 학대의 벌금 하한액을 상향조정하고 또 하한액을 신설하고 하는 문제는 검토보고 내용처럼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학대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기 때문에 한정애 의원안을 수용한 검토보고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401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예방 지원 및 보상 근거 마련, 이것은 저희가 국감 할 때마다 언급은 되는 내용입니다. 아마 그것이 법적으로 온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농업․임업․어업 피해까지 확대하게 되면 지금 검토보고 내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로드킬 피해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특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검토보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건입니다.

양도․양수 전으로 조정되는 게 합리적이고요. 또 대량 증식된 종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교육․전시용으로 수출입되는 부분을 규제를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규제를 통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잔인하게 포획된 개체는 수입할 수 없도록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자고 좁은 공간에 집어넣고 하는 건데 이게 일종의 공인화된 학대행위를 계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맞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수족관이라는 게 그게 뭡니까?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마이애미 씨쿠아리움(seaquarium) 같이 바다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수족관은 진짜 다 없애야 된다고.
그런데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안을 만들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양 포유류 관련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그 뒤의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 주기적 강화하는 것 408쪽 이건 아니지요?

408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그다음에 그 아래쪽은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정부안입니다. 정부안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 시행일자와 관련한 내용이네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의 안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며,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저희가 6시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저희가 해 놨던 폐기물관리법과 자원 절약에 관련한 법안 이 2개를 해야지만 같이 통합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7항부터 53항까지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이어서 55항부터 57항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 되지요? 3권이 되지요?

전문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안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모두 7건의 법안입니다.
71쪽입니다.
현행법에 없는 폐기물의 정의에 폐농약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폐농약은 현행법상 폐기물의 정의에 해당……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정병국 의원님 안은 환경부에 폐농약 수거․처리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환경공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 폐농약 수거․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농약․폐의약품 등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만 달리 관리하기보다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자체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저용량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은 종량제 봉투 등의 종류, 재질 및 규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용량이 3ℓ 이하인 저용량 종량제 봉투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저용량 봉투 사용 확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각 지자체의 폐기물 발생량, 수거 여건 등이 다르며 소량을 자주 버리게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달리 일반폐기물의 경우 저용량 봉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환경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입니다.
82쪽입니다.

공공주택 신축 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입니다.
서형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신축 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부 수정안은 저희가 정부 의견을 들을 때 의견 들으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수정안을 다시 냈기 때문에 지금 그 의견을 바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다음 내용입니다.


폐기물의 방치 및 투기 금지 명시입니다.
개정안은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에 폐기물의 방치 또는 투기의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폐기물의 무단 투기 관련 규정에 보관 중인 폐기물의 방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폐기물의 무단 투기는 보관 중인 폐기물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현행법상 방치폐기물의 정의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방치폐기물의 방지 및 처리에 관해서 이미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87쪽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법은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을 위한 공제조합 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의 범위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생활폐기물은 방치폐기물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지자체의 책무로 처리 대행업체가 장기간 처리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다른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여 처리하므로 생활폐기물의 특성상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협 의원님 안은 생활폐기물 공제조합 설립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송옥주 의원님 안은 공제조합 설립 조항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특성상 공제조합의 업무 중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업무는 필요성이 높지 않으나 입찰보증 등 보증업무, 조합원 복지 향상 등의 사업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중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도 병행하여 이미 사업장폐기물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가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임을 감안하여 지자체 및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오래된 숙제인데 전향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생활폐기물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요인들이 있는가에 의문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공제조합 설립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치폐기물 처리 문제인데 그 문제는 조금 전에 검토했던 대로 그것은 생활폐기물 영역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하고, 두 번째 영역 지자체하고 계약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약할 때 그 계약이행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이……
사업자들이 스스로 공제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허가해 달라고 해서 허가해 줄 수 있고 하는 것이면 이것을 법에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뭐 굳이……

지자체 계약법에 따라서 이행보증이나 계약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만 그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기물관리법에 그 근거조항이 있어야만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끼리 뭘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보면 예를 들어서 대형특수차를 사야 되는데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는데 보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다 그게 갖춰져 있는 재정적으로 풍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뭐 특별하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때 그 업계하고 지자체 의견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자체가 해야 될 영역이지 이것은 보증이 필요 없다 그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것은 아까 검토하실 때 부적정하다고 심사해 주셨고, 계약보증에 대해서는 업계는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래서 일부 용역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장비를 가지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이든 전환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이 건은 지금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아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항 부분입니다.
재활용 제품․물질 공급에 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의무 신설입니다.

현행법은 사업장 폐기물의 각 처리단계의 인수인계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물질의 공급량 및 공급처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의 관리 범위 및 과태료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에 공급량, 공급처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수입폐기물의 올바로시스템 입력에 관한 조항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으로 동 조항이 삭제되어 개정 실익이 없으며,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을 활용하는 경우 올바로시스템 관리 범위를 별도로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저희 다 논의를 했는데 일부 폐기해야 될 것도 있고, 그다음에 47항, 53항 이 2건, 김경협 의원님 대표발의한 것, 송옥주 의원님 대표발의한 것은 계속 논의도 해야 되는 것이 있네요.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하나 더 하기로 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수정은 맡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55항부터 57항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안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154쪽입니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중지 후 재사용, 종류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신보라 의원님 안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해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고, 고용진 의원님 안은 고형연료제품 종류의 변경 시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에서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000만㎘ 이상인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상의 집단에너지사업법 허가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신보라 의원님 안은 신고제도가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허가제를 수용할 경우에는 허가조건 위반에 대해서도 벌칙조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허가취소 요건 중 제25조의9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허가취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는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진 의원님 안은 고형연료제품 종류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변경신고 제도의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변경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000만㎘ 이상인 경우 본 법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집단에너지사업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중복 규정할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준수사항 위반을 허가취소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검토의견대로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것은 괜찮고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무슨 영업정지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정 기간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해서 반드시 준수할 수 있게끔 계도하는 이런 것들을 정부 측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에 따라 별도로 의무 준수에 대한 벌칙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안 하더라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환경영향평가법은 계속 심사로 보류를 하되 지금 워낙 고형연료 사용시설이 난립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허가제를 수용하는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대로 잘 개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고형연료제품 시설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신 위원님께서는 고형연료제품 중에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이 많다, 그런데 제가 본 데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형연료제품 중에서도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별로 관계없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견 청취가 아니고 환경에 악영향이 없는 그런 업체의 경우에도 이것을 의무과정으로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회사가 진입하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중에서 환경에 별 나쁜 영향을 안 주는 그런 경우까지 같이 제한 속에 두면 좀 과도하다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고형연료제품 중에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다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 청취가 사실상 사업자에게는 상당히 넘기 힘든 장벽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미 전국적으로 SRF 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은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도 주민 동의과정을 거쳐서 그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원래 계획했던 입지에 갈 수 있는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143개 정도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SRF를 사용하려는 자는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신고라고 하는 의미는 신고를 할 때 사용하려는 SRF의 품질명세서, 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검사 맡고 시설기준 등을 통과를 해야 지자체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지자체에 보관ㆍ처리ㆍ운반 과정에서의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지자체 여건상 검토를 하더라도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는지 약간 의문인 점도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허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포하고 원주 이런 데에 워낙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지금 143개가 있지만 잘하고 있는 업체는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허가를 하고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잘하고 하는 업체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신고 들어온 업체를 더욱더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걸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무관님까지 같이 함께 동행해 가지고 실제 거의 급습하는 형태로 사용시설과 제조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실은 원래 고형연료를 한다 하고 갔는데도 저희가 방문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거의 준수하고 있다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이틀 뒤에도 다시 촬영을 해 봤을 때는 무단폐기물을 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허가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자체가 여기는 인가가 지역 주변에 많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못 오는 특정 지역만이라도 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건 지금도 충분히 많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일자리도 없고 자꾸 업체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그런데 사실은 외국의 경우에는 이것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하는 데도 많거든요,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서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의 정책수요, 그러니까 신ㆍ재생에너지의 퍼센티지를 늘려야 하는 정책적 압박감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이것을 우후죽순처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지금 제어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게 다 환경적 부담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시행 시기와 관련한 건가요?

재활용단지 조성비용 요청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활용 사업체를 집적화한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를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기 조항을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한편 지자체장이 재활용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보조하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개정안과 같이 재활용단지 조성비용을 지자체의 장이 국가에 요청하는 절차를 이 법과 하위법령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행 법안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부칙(시행일)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55항부터 제57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57항을 제외한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48항부터 52항까지를 논의하는 가운데서 생활폐기물 공제조합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47항과 53항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생활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시므로 47항과 53항을 같이 포함해서 대안으로 마련하고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구수정, 일부 문구의 조정 등은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항부터 53항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위원회(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 하나만 더 처리하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의원님, 문진국 의원님 두 분께서 제안해 주신 법안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생활환경과 환경오염의 요소로 전자파를 추가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전자파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자파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파를 환경오염으로 규정할 경우 국민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생활환경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저희가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에 전자파 관리 부분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오염 범위에 포함하는 여부는 조금 더 국내외적으로 그 근거가 분명해졌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력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국제협력센터를 지정한다면 지정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3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