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제3호
- 일시
2025년4월2일(수)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 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2)
-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9)
- 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
- 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5)
- 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
- 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6)
- 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
- 9.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8)
- 1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6)
- 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7)
- 1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5)
- 13.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4)
- 14.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
- 1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
- 1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9)
- 1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
- 1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2)
- 19.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7)
- 2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79)
-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78)
-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0)
- 2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76)
- 2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71)
- 2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90)
-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3)
- 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2)
- 2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 2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 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
- 3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 32.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493)
- 상정된 안건
- 1.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 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2)
-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9)
- 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
- 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5)
- 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
- 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6)
- 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
- 9.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8)
- 1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6)
- 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7)
- 1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5)
- 13.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4)
- 14.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
- 1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
- 1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9)
- 1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
- 1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2)
- 19.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7)
- 2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79)
-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78)
-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0)
- 2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76)
- 2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71)
- 2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90)
-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3)
- 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2)
- 2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 2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 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
- 3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 32.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493)
- o 의사진행발언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3월 21일 김용민·정춘생·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3월 31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424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4월 4일부터 집회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3월 31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 대책 마련 및 헌법 질서 수호와 내란 종식을 위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유가족 여러분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소방대원님들과 지자체 공무원들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들과 국군 장병들, 자원봉사자들께도 국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불 피해와 관련하여 우리 국회도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재민분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성금을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도 직접 피해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이번 산불의 양상에서 보듯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과거의 대응으로는 큰 산불을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고 즉각 신속한 대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심도 깊은 분석으로 향후에 산불 화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의 매뉴얼이 놓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개선 방안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이미 발표도 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많은 이재민들의 절박함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도 조속하게 추경을 처리해야 합니다. 빠른 추경 편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청석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실 텐데 국회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잘 살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신 협의회 여러분들 환영한다는 뜻으로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1.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상정된 안건
(14시09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수진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으로 합성생물학 분야의 세계 최초 법안입니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과 융합된 바이오 핵심 기술로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으로 설계·제조·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합성생물학 기술을 통해 다양한 백신을 만들었으며 10년 이상 걸리던 개발 기간을 단 10개월로 줄여 팬데믹 위기극복에 이바지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치료제 개발, 기후위기와 식량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에 대한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배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대로 본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0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2)상정된 안건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9)상정된 안건
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상정된 안건
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5)상정된 안건
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상정된 안건
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6)상정된 안건
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상정된 안건
9.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8)상정된 안건
1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6)상정된 안건
(14시13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원택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나오셨네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준현 의원,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 공용수용으로 농지전용 허가 등이 의제되었으나 직불금 등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사무, 수중레저사업 등록 사무 등을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병진 의원, 전종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반영하고 기후영향평가의 실시 근거 및 결과 공표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의 자세한 사항과 이 밖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0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5인, 기권 1인으로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7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60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4인, 기권 6인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5인, 기권 2인으로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7인으로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60인, 기권 1인으로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7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7)상정된 안건
1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5)상정된 안건
13.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4)상정된 안건
14.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상정된 안건
1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상정된 안건
1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9)상정된 안건
1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상정된 안건
1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2)상정된 안건
19.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7)상정된 안건
(14시21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대림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불법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폐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관리기록부의 비치·보존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수산자원조성금 중 어업인에게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을 폐지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도지사가 금어기, 금지 체장 등의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연령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제재처분 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금지물품 운송 의심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의 자세한 사항과 이 밖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 다 안 한 분들이 계시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8인, 기권 2인으로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2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7인, 기권 1인으로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8인으로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5인으로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9인, 기권 1인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79)상정된 안건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78)상정된 안건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0)상정된 안건
(14시30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미애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선우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무죄판결 선고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법정이율 적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보윤 의원, 김기현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면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 본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과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제정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및 추론 가능성이 있고 원인 불명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기억에서 많이 지워졌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은 신속한 백신 접종 등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께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기도 했고 지금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계신 피해자와 유족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우리 얘기를 들어 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했고 광화문과 지금도 국회 앞 임시 분향소를 설치해서 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국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부를 믿고 방역정책에 동참해 주신 이분들을 두텁게 보호할 책무가 있고 오늘 처리할 특별법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감염병 대응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만 향후 맞닥뜨릴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분들이 그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여전히 부족하고 너무 늦은 감이 있어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이제는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6인으로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1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3인, 기권 2인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76)상정된 안건
(14시37분)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여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입니다.
선천성 희귀질환이 있던 제 딸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머리에 주삿바늘을 가득 꽂은 채로 소아중환자실로 보내졌습니다. 몇 달 후 아이를 처음 안아 봤을 때 한참을 자라 나와 참 낯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도 병원을 오가며 병원에서 키웠습니다. 20여 년간 나보다 내 아이를 더 잘 살펴 주신 분, 아이를 수술실로 보낼 때마다 온 마음으로 빌며 부탁드렸던 분, 제게 의사는 그냥 의사가 아니라 의사선생님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께서도 나보다 귀한 내 가족의 목숨을 맡기는 순간마다 의사는 정말로 의사선생님이고 곧 신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법안은 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났던 진심으로 존경했고 지금도 존경하는 의사선생님들을 생각하며 대표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입니다. 의료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1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몇 번의 계절이 바뀔 동안 세 번의 법안소위와 한 번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다시 2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환자 단체의 우려가 뼈아팠지만 위원회 과반 이상을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자는 결단도 내렸습니다.
이제 의료계에 호소합니다. 내 가족의 이름과 남은 수술 시간이 적힌 전광판만을 덩그런 눈으로 또 바싹 마른 입술로 쳐다보는 얼굴들을 한 번씩만 떠올려 봐 주십시오.
의료계는 내 가족의 목숨을 오롯이 맡겼던 그 의사선생님을 꿈꾸는 후배 의대생들에게 신뢰라는 길을 터 주십시오. 그 의사선생님을 꿈꾸며 밥도 잠도 포기한 채 스스로를 갈아 넣는 후배 전공의들에게 생사가 오가는 최전선 위로 걷는 숭고한 사명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2000명과 같은 황당한 숫자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내지는 소위 딜을 하지 못하도록, 예측 가능한 의료인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작동해야만 합니다.
의료계는 조속히 전문가 추천에 나서 주기를 간곡히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47인, 반대 11인, 기권 8인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71)상정된 안건
(14시42분)
시간 맞춰서 나오세요, 잠깐 뒤로 가셨다가.
(웃음소리)
국토교통위원회의 문진석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덕 의원, 권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체계 및 광역교통계정 등을 도입하며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즉 광역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법체계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원들 간의 논의와 이해가 부족한 만큼 표결을 서두르지 말고 보다 숙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법안 심사에 참여한 존경하는 진보당 윤종오 위원님까지 해당 법안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더라도 더 논의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개정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강행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청 소재지 도시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실상 전라북도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법안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광역교통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당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전주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현행법이 가지는 정신과 원칙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다른 지방의 요구는 무시한 채 오로지 전라북도 전주시만을 법안에 담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법 개정 방식이 아니라 전북특별법을 개정하여 해결하자는 국토교통부의 대안이나 도로법 개정을 통해 전북의 도로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자는 기획재정부의 대안 제시도 묵살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지역의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면 왜 전라북도 전주만이 특혜를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전라북도와 같이 특·광역시가 없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왜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까? 또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다른 도시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기관들 중에서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거대 야당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언제나 힘의 논리만 앞세워 왔습니다.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탄핵을 남발했지만 모두 기각, 그 결과는 9전 9패였습니다. 다수의 힘에 기대어 일방·단독·강행의 정치에 빠지면 결국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22대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오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또 하나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할 수 있는 상임위입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이 검토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이 이 법이 전주에 특혜를 주고 입법 체계에 어긋난다라고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내용을 한 번만 살펴보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22대 국회가 출범해서 바로 출범했고 우리 국토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 저기에 앉아 계시는 박상우 국토부장관께서도 ‘법의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국토위 소위 여러분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기일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과 연관해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법이 통과 못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살펴봅시다. 소위 대광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정확히 제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말기의 제명을 한 번만 봐 주십시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의 방점은 특별법에 있습니다. 이 법이 특별법이라는 탈을 쓴 일반법이 우리나라 헌법체계나 법체계에 맞느냐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특별법은 특정 지역과 특별 대상의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일반법은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특별법의 형태를 띄면서 일반법화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199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광역교통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자는 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여러 지역에 사시는 국회의원님들이 왜 수도권만 광역교통을 지원하느냐, 돈을 지원하느냐, 우리 지방에도 달라 그래서 각 가지고 있는 광역시가 이 대도시권에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울산 이렇게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광역교통체계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16개 광역단체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습니다.
그중에 전라북도만 제외하고 모든 법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는 서울특별시권에 포함시켰고 광역시가 없는 충청북도는 대전권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무려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비 176조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한민국 중에서 전라북도만 176조의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광역교통체계에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 전라북도만 차별받고 있는 법이라고 전라북도 도민들은 생각합니다.
이 법이 특별법 형태가 적용되지만 모든 특별법이고 단 하나, 전라북도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너네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라북도를 대도시권광역법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헌법체계에 위반됩니까? 법체계에 위반됩니까? 이것은 오히려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차별받은 부분을 치유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다 지역구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나 전라북도 의원, 유일하게 전국에서 소외된 전라북도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법체계 위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번만 더 심사숙고해 주셔서 이제까지 교통 소외가 이루어진 전라북도가 다시는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이 법에 대해서 찬성 투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171인, 반대 69인, 기권 6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90)상정된 안건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3)상정된 안건
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2)상정된 안건
2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상정된 안건
2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상정된 안건
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상정된 안건
3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상정된 안건
(14시56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이달희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재 의원, 이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김한규……」 하는 의원 있음)
김한규 의원……
아, 제가 잘못했습니까?
(「이한규라고 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재 의원, 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관한 등록제를 신설하면서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 및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인선 의원, 한지아 의원, 서범수 의원, 김남희 의원, 김상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의 고의의 중복 표현인 ‘알면서’를 삭제하고 오프라인상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성범 의원,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시에서 ‘나이’로 하고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의 협조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각각 법률에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조치, 사건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규정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37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1인, 기권 3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6인, 기권 3인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2인으로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7인, 기권 1인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2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9인, 기권 5인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493)상정된 안건
(15시07분)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 지금의 헌정 위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써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고, 헌법재판이 헌법이 정한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은혁 재판관의 임시지위의 인정을 구하는 가처분 사건과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사건 신청 그리고 이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김용민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의 임명을 통한 헌법재판소 신뢰성 제고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습니다.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입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법재판소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정성·형평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자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였고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욱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선고일 이틀 전에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심판이 판정을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을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조차도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둘째, 마은혁 후보자를 이제 와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선고를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어 탄핵 선고에 관여하려면 헌재로서는 변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국민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여야 모두 신속한 결론을 요청해 왔는데 변론을 제기하여 탄핵 선고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애초에 마은혁 후보자는 그 추천 절차부터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오랜 관행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폭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반복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넷째,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그 임명으로 인해 이미 탄핵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국민들의 분열을 더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곧 탄핵 인용 정족수 하나를 자동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계십니다.
가뜩이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극심한 국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명 그 자체로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시킬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지금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께서 헌재의 심판 결과에 승복하도록 자제시키고 설득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4·3과 5·18을 거론하며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민주당 모 의원은 자신의 SNS에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복을 선동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총파업 투쟁에 나섰으며 어제부터 탄핵 선고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지난 1월 19일에는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우려스러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우리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자제를 촉구하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국민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한 결의안을 처리해도 모자랄 판에 반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갈등을 더 부추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안을 채택해서야 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더더욱 부추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안에 대해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강유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유정입니다.
설마 했습니다.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반대토론을 한다는 겁니다. 설마 했습니다.
2025년 2월 27일, 이미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국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위헌이며 위법하다는 점을 결정했습니다.
참담합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헌법을 준수하자는 의결안을 반대하고 헌법을 어기자라고 반대토론을 하며 주장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투표권을 아예 포기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대체 옳고 그른 것조차 모르는 듯합니다.
공공의 적 한덕수 국무총리는 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지 열흘째입니다.
지난 3월 30일 천주교 사제·수도자 성명서는 공직의 타락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바로 헌재의 결정을 짓뭉개는 상황을 두고 공직의 타락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타락한 공직자는 뭡니까? 공공의 적이 됩니다. 자기에게 직을 준 윤석열에게만 충성하고 한덕수, 최상목 이 두 대행은 이제 공직자가 아니라 공공의 적, 공적이 돼 버린 겁니다. 헌법은 누구의 것입니까? 민주시민, 민주국가, 주권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헌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1항은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라고 이미 써 놓고 있습니다. 명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9일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됐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14시 57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이미 2025년 2월 27일에 인용됐습니다. 인용결정문은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다라고 말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5년 4월 2일입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 98일째입니다. 그런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여전히 우리가 후보라 부릅니다. 왜입니까? 헌법재판관 8인이 전원이 뜻을 합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 밝혔습니다.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킬 의무다라고 짚은 겁니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공복이 아니라 국민에게 총칼 들이댄 윤석열의 사복, 부하 그리고 졸개입니까? 왜 지엄한 헌법은 무시하고 직무정지된 윤석열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윤석열 바라보면 헌법도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것이 됩니까? 지금 우리 헌법은 우리가 통과해 온 피와 눈물로 만든 민주주의 결실이자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대통령권한대행이란 자들이 헌법 울타리에 개구멍을 만들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누가 공산주의자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세 분의 후보자 중 자기 멋대로 두 사람을 자기 취향대로 취사선택해서 임명했습니다.
최상목이 법 위에 있습니까? 자신은 어기면서 남은 지키려 하며 유체이탈도 유분수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또 어떻습니까? 헌재의 직무 복귀 결정은 날름 먹었습니다. 임명하라는 결정은 모르는 척, 안 들리는 척, 안 보이는 척 헌법을 짓뭉개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와 헌법, 법률을 무시하는 동안 뭐 하셨습니까? 무려 100일 가까이 됩니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생업을 접고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외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된 꼴을 갖추면 안 될 절체절명의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어디 감히 헌재를 흔들고 있습니까? 어디 감히 반대토론을 합니까? 어디 감히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헌재를 흔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헌법 불복종을 여기서 멈추길 명령합니다!
(「어떻게 공산주의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주의를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양당 수석님들 나오십시오. 양당 수석님들 나오십시오.
(「박충권 의원, 사과하세요. 공산주의자라니!」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 전체를 모욕한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징계합시다, 징계」 하는 의원 있음)
(「제명합시다, 제명」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각 교섭단체 수석부대표의원과 협의)
의원님들은 자리로 들어가세요.
노종면 의원님, 자리로 가세요.
노종면 의원님, 자리로 가세요.
제가 양 수석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노종면 의원님, 자리로 가세요.
(◯박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지금 의사진행발언에서 한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해당 발언을 한 박충권 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여기서 해명하라고……)
그러시면 양당 한 분씩 발언을 해 주세요, 여기서.
(◯박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게 아니라 이건…… 부의장님, 박충권 의원이 개인적으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본회의 발언을 하는 의원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칭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뜻이고 이 사상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형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박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얘기한 건데.)
(◯박형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여기는 아니라니까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부의장도 그렇게 들었다잖아요.)
(◯박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박형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러니까 그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얘기지.)
(◯박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러면 박충권 의원이 어떤 뜻으로 했는지 본인이 설명해야지, 여기서 그렇게.)
(◯박형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거 꼭 본인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장내 소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박충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이 왜곡됐으면 왜곡됐다, 발언했으면 했다 발언해 주세요.
(◯박형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우리가 통상 이 본회의장 안에서 뭔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에서 항상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이 신상발언 안 해도…… 제가 들었는데 그건 강유정 의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얘기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전달합니다. 전달해 드렸는데 의장님이 또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지요.)
아니, 저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박형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뭐가 아니라고 해요?)
강유정 의원한테 했다는 거예요.
(◯박형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본인이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박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본인이 지금…… 그게 아니라 그 맥락을 얘기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냥 한마디 했어요,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두 분 들어가세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앉으세요. 앉으세요.
박충권 의원, 계세요. 박충권 의원님은 계세요. 거기 좀 계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박충권 의원님은 앉아서……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을 테고, 또 했다고 듣기도 하니까 본인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어떤 의도로 그 발언을 했는지 말씀하세요.
(◯박충권 의원 의석에서 ― 할 생각 없습니다.)
(장내 소란)
의원님들!
(「상습적이에요. 맨날 공산주의자래, 무슨 말만 하면. 근거도 없이……」 하는 의원 있음)
(「정치인이 말에 대해 책임을 안 져!」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 보세요.
(「강유정 의원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의장님, 이건 본회의장에서 헌법의 가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전당에서, 이 본회의장에서 공산주의자라는 용어를 쉽게 쉽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부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여기 다 들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박충권 의원님께서 그 공산주의자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저도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는 본인에게 들어 보려고 의원님께서 나와서 신상발언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나가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다음에 정리를 할 테니, 오늘은 나가신 분을 우리가 억지로 또 오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또는 정당 차원에서 이 발언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해서 사후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나을 테고, 지금은 본인이 거절하고 나갔는데 가서 본인을 참석하라고 누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조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박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건 뭐 여야 합의 사항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은? 하여튼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신청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강유정 의원 시간 되면 신상발언 신청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저쪽 수석 한 번 더 오라고 하십시오, 내가 주겠다고 하려니까. 본인한테……
국민의힘 수석, 계시면 앞으로 좀…… 양 수석 좀 나와 주십시오.
이건 수습을 해야 되니까 나오세요.
민주당에서는……
(부의장, 각 교섭단체 수석부대표의원과 협의)
자, 그러면 양당에서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상으로……
(장내 소란)
정회가 아니고요,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6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의사진행발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수석 발언하십시오.
오늘 본회의장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찬반 토론이 있는 과정에서 강유정 의원님께서 발언하는 와중에 국민의힘에 있는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왜 우리가 임명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까? 헌정 체제, 국회가 임명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불완전성을 만들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거고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거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고 그것을 찬성토론 하는 데 있어서 강유정 의원이 말씀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항상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상대 후보를, 아니면 상대 당을 정치적으로 몰이를 하는 정치적 수사가 뭐였냐면 그동안에 반국가세력, 반공산주의전체세력 이러한 용어를 쓰면서 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정치적 전선을 구사해 왔던 것이 그들의 정치적 선동술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으로 가장 결사체를 이루었냐? 바로 윤석열의 12·3 내란의 실질적 모태가 뭐였냐? 결국 상대의, 적이라고 하는 정치적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이념적 이데올로기가 반전체주의세력이었고 공산주의세력이었고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자신의 정치세력을, 제거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화했던 모습이 있었고 그 가운데 극우세력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만들어 가는 그 논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정치 선동술로 가져왔던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전선이었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강유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윤석열이 기도했던, 기획했던 내란 세력의 그 이데올로기를 답습했던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본연의 가치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극단의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맥락상에서 박충권 의원이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자신 있었던 공산주의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신상발언을 우리가 기회를 줬는데 그것마저 무시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국회부의장께서 그 시간을 줬는데 거부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회 자체를 모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회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징계를 넘어서 가장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결론을 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도리이고 정당인으로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가치가 있고 자신 있다고 하면 여기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퇴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인으로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의원으로서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떠나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거고, 국민의힘 두 분의 의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 맥락과 국민의힘 입장이 무엇이고 박충권 의원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얘기를 했는지,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박충권 의원의 발언과 입장과 국민의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본인이,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충권 의원의 본인의 발언을 듣고 싶다, 국민의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회의 과정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후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제가 들었습니다. 공산주의자라고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박충권 의원님이 여기서 본인 발언을 못 하고 나가신 게 여러분들께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위세에 눌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도, 반대토론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압박하셨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적인 자세입니까?
(장내 소란)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들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후에 듣기로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요, 국회부의장님도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발언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지 그게 강유정 의원에 대한 발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박충권 의원한테 확인한 부분입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왜 그 사람을 막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마은혁 후보자는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것이 상임위 과정에서도…… 아니, 상임위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없이 문제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느 국민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거를 여기서 발언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어떤 의견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민주주의적인 태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충권 의원이 추후에 본인에 대한 입장, 본인 입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회가 이렇게 우리끼리 또 싸움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뭘 보여 주려고 하십니까?
지금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국민들께서 두 쪽이 나서 싸우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싸우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줘서 국민들께 또 싸우라고 부추기겠습니까. 저는 이 진행 방식 자체가 대단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인이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25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한 사람을 공산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개인이 발언하지 않겠다고 나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 다시 들어와서 강제로 발언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발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류한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누가 말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국민의힘이 만류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겠다는데」 하는 의원 있음)
언제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겠다는 것을 들었어요, 여기서」 하는 의원 있음)
저하고 일문일답할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나간 상황에서 억지로 들어와서 발언하라, 그런 태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부의장께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