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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추가로 국방위와 여가위가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표를 보시면 국방위에서는 총지출 부분에서 감액이 991억, 증액이 1조 1110억이 증액이 됐고 여가위에서는 43억 감액에 835억 증액이 됐습니다.
 남아 있는 위원회는 교문위로서 11월 15일 날 의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표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창재입니다.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기획조정실장 권익환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1번의 본부 인건비 총액 부분입니다.
 상임위에서 1억 338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인건비가 법무부와 대법원에 중복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왜 이렇게 두 번씩 했어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것이 전체 정원에 대한 일정 비율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두 번 지급되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재부가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이게 법무부 직제상 검사 총정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에 사법연수원 부원장 직제도 잡혀 있기 때문에 직제표에 따라 가지고 총인원수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양쪽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집행은 한 사람밖에……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렇습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한쪽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집행이야 안 했겠지만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인데……
 상임위 의결대로 1억 33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2번입니다.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3100만 원 감액입니다.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이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3번 특수활동비입니다.
 상임위에서는 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이 특수활동비 문제는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이고 또 제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 일로 당시 후보자를 사퇴시킨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갈수록 국가 세금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일반적 흐름에 과연 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도 예외가 아니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갈수록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다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룰 필요가 있다. 지금 기재부 나와 계십니다마는 비단 법무부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법무부는 지금 보니까 정보 예산은 제외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들을 많이 야기를 해 왔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언론에서도 본 것처럼 최근에 여야 의원들의 선거법 관련된 기소 상황도 보면 너무 편파적이라는 얘기 또 이번에 소위 게이트 정국과 관련해서 검찰의 행태, 더구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최근의 그 수사 모습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얼마나 지금 분개한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 활동비가 2억 정도로 감액돼서 될 일이 아니다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도 검찰국 소관 특수활동비 예산이 대부분 그냥 사업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특수활동비로 굳이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도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2억 정도가 아니라 대폭 삭감하든지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저희가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여기 특수활동비가 지금 다른 데 것하고 합쳐져 있나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아닙니다. 검찰에서……
 순수한 검찰 것만 돼 있나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도 84억이고 청와대도 145억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검찰이 많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한 이백육십몇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45억인가요,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깎았거든요. 국회도 84억이고 그런데 여기가 유독 많아서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저희가 다양한 수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요가 많아서 그런데 경찰청 같은 곳을 예를 들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작년도 특활비가 1298억이고 대통령실도 저희가 알기로는 266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하고……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특수활동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이 있고 경호실이 있어 가지고 2개 합치면 한 250억 정도 됩니다.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검토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검사들도 증원이 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특수활동비 자체를 일인당으로 나눠 보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 활동비가 집행의 투명성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것을 해야 되겠지만 없앨 수도 없는 그런 활동비이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검사의 정원을 감안하면 일인당으로 보면 감액이지만 어쨌든 좀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법사위에서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수활동비를 여기에서 법무부만 놓고 개별 심사하기보다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기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서, 기관마다 좀 차별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종합 검토하도록 보류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
 예, 박홍근 위원님.
 전반적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국회에서 강조가 아주 많이 됐고, 저는 기재부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검찰국 소관 특활비의 내역을 봤더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2억 7000, 검찰 수사 지원 10억, 수사 일반 113억,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32억 이런 식인데 이것은 사실 다 검찰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영란법이 통과됐고 국민들이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얼마만큼 세금을 아껴 쓰고 투명하게 집행하느냐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향후, 검찰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80억 정도 되는 이 특활비 예산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소위에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윤상직 위원님.
 계수조정소위까지 들어가 가지고 심사를 했다는 측면에서 저도 조금, 우리 법사위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린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도 논의가 됐는데 그럴수록 과거의 검찰 활동하고 달라져야 된다, 옛날에는 스폰서 검사라는 말도 있었고 했는데 달라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국가 전체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부로 해서 이 금액은 확정을 시켜 주되 큰 틀에서 특수활동비를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잠깐만요, 성일종 위원님 하시고 김태년 위원님 하시고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많이 봤습니다. 청와대 보면서 다른 부처 것도, 지금 검찰 것도 봤는데 다른 부처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보안상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비율로 봤을 때는 몇천억씩 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간사님들이 한번 협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태년 간사님.
 이 특수활동비 문제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심사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법무부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비 또는 급여를 통해서 상당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지금 특활비만 볼 문제가 아니고 업무추진비하고 기본경비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정확한 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보류하고 정밀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제가 한 가지만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특활비가 내년도에 181억 원으로 편성됐다가 2억 삭감돼서 올라온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2007년도에는 204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을 반영해서 저희는 10년 사이에 한 11.3%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액수로 한 20억 이상 감액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검사 수는 매년 칠팔십 명씩 해서 과거에 한 1000명 정도 되던 것이 지금 한 2000명 정도로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대통령실이 하는데 특활비가 10년 전에 비해서 다 올라갔지 감액된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홍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잘 유념하고 앞으로 더 잘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수사하면서 꼭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수활동비는 전반적으로 각 부처별로 통합적으로 재조정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특히 검찰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폭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많이 심하고요. 특수활동비의 내역들이 사실은 검찰 본연의 임무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찰과 관련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부처하고 고려하되 대폭 삭감을 바랍니다.
 주광덕 간사님.
 저도 짧게나마 검찰에서 수사도 해 보고, 특수인지수사 부분에 한 5일 밤을 새 가면서 수사를 해 봤는데 특수활동비의 필요성도 있고 또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투명성 또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시대의 변화 등을 또 감안해야 된다는 점도 맞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 개혁 문제를 가지고 검찰 법무부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특별히 더 가혹한 잣대를 대야 된다는 것은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의 이슈대로 다뤄 주시고 특수활동비는 그 기관의 특수활동비의 필요성과 국민의 예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 변화를 함께 반영했으면 합니다.
 특히 지난해인가요, 예산심사를 앞두고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공청회를 아마 19대 국회 마지막에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어느 정도 일응 합의를 봐서 정해졌고, 특히 법무부에서는 늘 특수활동비가 매년 삭감되는 추세로 있고 지금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 국정원, 경찰청, 청와대, 국회 등 여러 기관들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위원님들의 의견 또 시대 상황의 변화나 국민적 요구 등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또 지난해에 공청회 한 내용까지 들여다보면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위해서 오늘은 보류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오고갑니다마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삭감 또는 조정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데 경찰청하고는 비교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14만 명 조직하고 그렇게 단순 비교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제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 차관께, 특수활동비가 2016년하고 2017년하고 총액이 얼마입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총액이 8990억 정도 됩니다, 17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8909?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8990억이요. 그중의 한 반 정도가 지금……
 금년은 얼마입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금년도 총액이 8860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860억.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한 말씀은 하시고 가셔야지요. 우병우 전 수석님을 그렇게 잘 모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은 하셔야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부적절한 모습이 비춰진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더 엄중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위원님들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거법 재판도 물론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그런 식으로 극진히 모시는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누가 지금 이 와중에서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에 예산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참, 이래 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바로 갈 수 있을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지금 전체적으로는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내부적으로도 있습니다. 믿고 한번 좀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종합해서 저는 상임위에서 2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수활동비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임위 2억 포함해서, 추가 삭감하기로 한 것을 포함해서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한 마디만……
 예.
 차관님,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아까 말씀이 계시던데, 10년에 비해서 유일하게 줄어든 부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종합적 검토를 할 때 저희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도록 인력과 업무, 인력이 증원되고 업무가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실 것 같은데 다른 부처와의 그런 자료 좀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 주시라는 뜻이 아니고 재심사할 때 그렇게 해서 가져오셔야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준비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오해가 있을까 봐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특수활동비가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렸잖아요. 이게 기본경비나 여타의 다른 항목에서 상당 부분을 보완하면서 줄어 간 거예요, 그냥 검찰 특수활동비만 줄인 게 아니고.
 추경호 위원님 얘기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길게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님 정리해 주신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 일단 2억 감액이 왔는데 추가 삭감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포함해서……
 추가 삭감 여부를 포함해서 보류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거지요?
 추가 삭감을 포함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추가 삭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부를 검토합니까?
 그 말씀이에요.
 논의하다가 여러분들이 합의 안 하시면 못 하는 거고……
 잠깐만, 저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왜냐 그러면 지금 예결위 쪽에서는 별도로 이게 추가 삭감 요구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할 수 있어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상임위에서 지금 2억 삭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결위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임위 우선 원칙에도 조금……
 우리 회의 원칙의……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의 원칙의 8번인가요.
 물론 어제 논의 그것은 알고 있는데……
 소위에서 안건 제기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했지만 그걸 전제로 해 가지고……
 여기에는 일단 없잖아요. 제 말씀은 전체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떤 큰 예산편성의 틀 속에서 보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뭔가 삭감을 전제로 하는, 조금 너무 우리가 앞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위원장님, 아직 저희가 공통사항을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못 보시고 있는데 그 안에 특수활동비 삭감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공통사항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 삭감을 포함해서 추가 논의하기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의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사범 비리 단속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방위산업비리 수사, 이 수사의 수사단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수사조직이 정식 직제에 반영이 되면서 인원이 축소된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는 3억 5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감액요구안은 철회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특별수사 구조혁신 이 부분은 대검 중수부를 대신해서 신설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용주 위원께서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하는 것은 사회적 요구에 반하고 부패범죄수사는 검찰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앞에 방위산업비리 수사 관련해서 3억 550만 원 부분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뒤에 부패범죄 특별수사 구조혁신 관련된 감액안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왜 원안을, 이유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지금 대우조선해양사건 등 중요한 반부패사건을 TF 형태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내년까지는 활동이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7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형 부패범죄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본연의 임무인데 본연의 임무를 계속 특별수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산을 따로 이렇게 목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대검 중수부 폐지된 것으로, 그 대검 중수부를 지금 예산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운영비는 뭔지 알겠고 특별수사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우선 이 특별수사단에 대해서 조금 아까 중수부랑 똑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수부는 총장이 대검 내에 있는 중수부장을 직접 지휘해서 본인이 수사를 직접 하는 것 때문에 부작용들이 드러났다고 그래서 그때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폐지가 됐고요.
 지금의 특별수사단은 외부에 전국 단위 조직이 조금 필요한 수사가 있는데 그게 서울지검 특수부도 할 수 없고 대구지검도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전체적인 걸 총장이 직접 바로 자기가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대검의 반부패부를 통해서, 참모 기능을 통해서 걸러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수부랑 똑같은 것은 아니고 중수부의 장점과 단점을 약간 조화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것이 한시조직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중수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일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닌 건데, 질문사항이.
 질문이 뭐냐 하면 특별수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지금 여기서 세목은 수용비, 공공요금 및 특근매식비, 유류비, 기타 운영비,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사업추진비, 기타 보전금, 구호․교정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항목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차례차례요.
 박홍근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간사님, 강석진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방금 검찰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재고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게 임시조직, 한시조직일지 아니면 상시조직일지 이런 것도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우해양조선과 같은 그런 전국적 규모의 비리 문제, 부패 문제와 관련해서 하여튼 한시적으로 출발을 했고 전국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까 불가피하다는 말씀으로, 그 논리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사가 언제 종료될지도 지금 불분명하고 또 이미 이런 사업이라면 사실은 검찰 예산 또는 법무부 예산에 별도의 항목으로 오히려 넣어서 가져와야지 기구도 불분명하고 사업의 범위도 불분명한데 이것을…… 예산 산출 자체가 15억 4300인가요? 이게 어떻게 산출 근거가 있었는지 나는 오히려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앞으로 1년은 최소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는 운영비와 여러 가지 활동비, 사업비를 넣은 건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이 사업비 산출 근거는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에서 일단 해당 검찰청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방위사, 합수사 TF 형태로 돼 있었거든요. 그 방위사와 합수본 같은 것의 규모와 소요 예산 등을 다 종합적으로 평균 내서 지금 70명 정도 수준의 수사 TF가 있을 때 운영비, 수사비 이런 것들을 산출해서 낸 것이고요. 그래서 산출 액수는 충분히 그렇게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이라 이거지요, 가정하에. 이런 수사본부 형식으로, 특별수사단 형식으로 이것이 최소한 1년은 지속될 것이다, 그 규모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러저러한 수사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가정하에 이 사업계획을 지금……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위원님,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위해 만든 부패수사단이 아니고 원래 중수부를 폐지할 때 중수부를 존치시켜야 되는 필요성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중수부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폐지를 하되 전국 단위 수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는 돼 있어야 되고 그 대체조직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국정과제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조직을 임시적인 형태로 일단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운영 형태에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데 대한 것들이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선은 임시조직인데 특히 정권 후반기 가고 이럴 때일수록 부패 수사의 수요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 지금 대우조선 하나만 하고 끝나는 조직은 아니고요, 앞으로 상시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전국에 사람들 뽑아 가지고 쓰면 되지 않느냐고 혹시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전국 검찰청에 특별수사하는 역량을 가진 검사들이 다 흩어져서 각자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늘 이것을 감시하고 조정해야 될 기구가 있지 않으면 그 일이 떨어졌을 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거든요.
 짧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광덕 간사님.
 대검 중수부가 거악 척결 그리고 대형 부패․비리사건 수사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또 전직 대통령 구속하는 등 그런 많은 사건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도 받은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하고 검찰총장한테 직접 보고체계를 이루다 보니까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수사 또 별건 수사 등으로 또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 게 대검 중수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수부가 그런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있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띠어서 정말 많은 국민 중에서 중수부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위공직자나 재벌들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대형 비리사건 또 거악 척결은 도대체 어떻게 막고 누가 그걸 담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중수부 운영에 문제점은 있지만 중수부가 거악 척결과 대형 비리사건에 대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았던 그 기능만큼은 어떤 형태로든지 살려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수부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수부 폐지를 상당히 반대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논란이었고.
 그러나 중수부는 폐지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나 또 일부 국민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전국 단위의 수사, 그게 바로 말하는 대형 부정․비리사건과 거악 척결을 위한 사건이지요.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형태로 해 왔고 또 김기동 단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우조선 비리사건 등에서 정말 많은 수사의 성과도 냈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인정도 받았습니다.
 저도 검찰에 있어 봤지만 그러면 이렇게 급여와 공식적인 비용만을 가지고 특수인지수사 또 한 달, 두 달, 세 달씩 이어지는 수사에 있어서 많은 수사관 또 검증․감정하는 사람들, 압수수색 담당하는 사람들, 정보 분석하는, 파견받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에서는 수사의 성과와 신속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제가 검사를 하면서 참 괴로웠던 것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검사는 특별수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구나’, ‘최소한의 거악 척결을 위해서 공적인 비용은 오히려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치 선거비용공영제가 없으면 돈이 없는 사람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을 실제로 특수수사를 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느끼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지금까지 한 성과 그리고 앞으로 정권 말기에 가면 더 많은 범죄 정보가 드러나고 또 더 많은 구조적인 그리고 대형 비리사건이 발생할, 그리고 그 수사의 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의결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검찰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 비판적인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한번 정말 제대로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걸 전제로 상임위 의결 내용을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잠깐만요, 지금 순서가 쫙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김태년 간사님, 윤상직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순서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을 조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사건이라든지 대형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정말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킬 뿐더러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여러 가지 문제점 해서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패사건이라든지 대형 사건이 났을 때는 검찰에서의 적절한 타이밍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수사를 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밝혀내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동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늦어진다든지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라든지, 그에 대한 충족을 못할 때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 비용에 비해서 어쩌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큰 성과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찰이 자기 본연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은 예산 측면이나 제도 측면이나 장치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도 듣기로는 법사위 쪽에도 물어보고 하니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상임위가 삭감한 3억 정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 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3일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사를 제대로 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예결위에서 제시한 삭감 요청 사업에 대해서 부처에서 이걸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하고 그것을 불수용하는 근거 자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미리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줘야 어쨌든 우리가 집중이 가능하고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님, 이것은 왜 안 오는 거지요?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 부처에 전달을 했고 부처에서 제출하겠다고……
 심사 끝난 부처의 보류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아마 위원님들 방에 자료가 갈 겁니다.
 법무부는 이 전달을 못 받으셨나요?
 아니, 그게 지금 딱 세 줄, 네 줄 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 개요하고 불수용 근거 자체를, 지금 여기서 구두로 설명해 봐야 전달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기조실장님.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저희가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서 냈는데 좀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면……
 원래는 법무부를 어제 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안 주시면 안 되니까, 지금 보류되는 사업들 있지요?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예.
 오늘 보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식에 맞춰서 정리해서 주십시오, 나중에 보류 심사할 때 할 수 있게.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악이라든가 거악 또 국가적인 피해를 끼치는 부패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단위의 수사 역량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고 또 더욱이 수사함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대폭 삭감하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결국은 검찰 비리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에서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인정해 주자, 다만 방산비리라든가 수사활동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한 비용들은 확실히 예산을 줄이자 이렇게 결론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특수수사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오히려 검찰의 비리를 더 조장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 이런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사위의 심사 결과를 좀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일본 미국 EU나 이런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나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지금 검찰에서 특별수사 기능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 선진국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 요청하신 것 있잖아요, 부패방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작동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이것은 저희가 과거 중수부 대신 TF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으로 올린 것이고요. 다른 나라들도 그런 반부패 관련해서 특별수사팀이나 조직이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선진국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데요, 효율적인 측면을 우리가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제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YS 때부터 20년에 걸친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로 해 왔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폐지가 된 겁니다. 이렇게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폐지된 중수부를 폐지한 지 지금 2~3년 지나서 누가 만들었는지 금년에 다시 바꿔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만든 것은, 검찰 개혁을 지금 국민이 바라고 있는 이 마당에 다시 검찰 개혁을 하지 않는, 하기 전의 중수부를 이름만 바꿔서 또 하겠다는 그런 것이고, 지금도 검찰 개혁이 국민의 첫 번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예산심의에서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 부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수부 폐지 공약에 따라서 중수부를 폐지할 때 국민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국적 비리라든지 이런 부패수사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많아서 저희가 그때 중수부 폐지를 발표할 때 TF를 설치해서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설치한 이후에 실제로…… 또 대우조선해양을 위해서 설치한 게 아니라 설치한 후에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취지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제세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를 신설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중수부는 대검찰청에 설치되어 있었으니까 마치 검찰총장이 주임검사처럼 되어 가지고 견제가 잘 안 되어서 과잉수사 논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검 차원으로 내려간 것이고요, 대검의 반부패부라든지 이 스태프들을 통해서 내부 견제가 되고 그래서 과거의 중수부하고는 조직이 좀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꾸만 반론을 제기하는데,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다음에 김동철 위원님 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저는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일단 별론으로 하고요, 중수부가 왜 폐지되었는가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8대, 19대 사법개혁특위의 야당 간사를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안다면 아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수부가 어떤 우리 사회의 거악을 척결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대형 사건들이 중수부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자살사건들 그리고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무죄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파헤쳤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성 속에서 사법개혁의 하나로서 중수부를 폐지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생긴 과정을 보면 이것도 우병우 때문입니다.
 원래는 중수부를 폐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강화해서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얼마든지 휘하의 검사들을 늘리고 줄이고 해서 사건 수사에 나서면 어차피 대한민국 검사들이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중수부 수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나 똑같은 것인데, 좋은 점은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했을 때는 이것은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견제할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중수부의 수사가 항상 그렇게 파국에 이르렀던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되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수사에 대해서 코멘트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훨씬 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중앙지검 수사를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검찰총장이 자기의 검찰 수사철학에 따라서 운영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게 우병우 때문이지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수사에 간섭하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수사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찰수사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때문에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과거보다도 훨씬 더 불신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은 어떻게 보면 들러리, 허수아비가 된 거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자기 나름대로 수사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만든 게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든 이상은 예산으로 어느 정도는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수사에 이리저리 간섭하고 하는 이것부터 먼저 없애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서, 저는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하면 좋겠고요.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청와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뭔지 그것을 먼저 한번 내 보세요. 그런 불신, 검찰에 대한 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국회에서 이것 호락호락 들어 주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 개입을 어떻게 검찰의 일선 검사들이 막아 내고 일선 검사들이 정말 자기의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제도적 방안을 먼저 한번 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관님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김선동 위원님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위원님 지적에는 저희가 유념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제도적 장치도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또 새로운 것을 제가 즉석에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제도적 장치를 말씀드려 봐야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마음의 자세는 저희가 확실한데 지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신 것처럼 금년에 이미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던 것이고 또 국민들이 부패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엄정하고 추상같이 수사하기를 바라시고 있는 거고, 저희가 다르게 잘못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또 보완을 해야지 예산을 삭감하면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일단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보니까, 논의를 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보류를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 문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중수부 해체 이후에 어떤 시스템으로 그것을 보완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제도나 시스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주광덕 간사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또 김동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를 일단 가동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적정한 수준 편성해 드리는 것이 맞겠다는 현실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의 걱정을 어떻게 덜어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제도 운영과 그다음에 직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의지를 밝히시는 그런 자료를 만드셔서 다시 논의할 때 그런 의지를 분명히 하시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중수부가 없어진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블랭크(blank)가 되어 있으면 범죄 예방효과나 사실은 인지사건에 대한 수사 이런 것에 대한 예방효과 그리고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블랭크 사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다음에 잘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년 간사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만 질문 먼저 좀 하고요.
 민관유착비리 수사 지원, 세무자료상 단속 지원, 자금추적 및 회계분석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지요? 이것들은 다 사업이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상설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법무부차관김태년위원◯법무부차관
 그런데 지금 특별수사 구조혁신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상설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내가 열거했던 이 사업과 성격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단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같은 숫자의 검사가 일을 하더라도 형사부 스타일로 경찰에서 기록 다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종이 몇 장, 물론 품은 많이 들지만 사무실에서 조사해서 하는 데는 사실 예산이 인건비 외에는 별로 많이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수사 형식으로 할 때에는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또 압수물을 창고에……
 아니, 내가 지금 질문한 것은……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앞의 것은 사업이고요, 내가 죽 열거했던 것은.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지금 특별수사 구조혁신, 마치 사업처럼 예산 항목을 잡아 놨는데 이것은 사실상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그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서 수용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거기에다 편성을 해서 그 사업들로 조직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특별수사 활동을 하는 조직이 하나가 더 생겼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을 넣어서 그렇게 예산을 하기 위한 기법인 겁니다.
 이것은 항목 자체도 지금 잘못되어 있고요. 이것은 사업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 왔어요.
 그다음에 아까 거악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른바 지금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게이트가 오래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또는 국회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또 고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8부, 형사부에서도 8부면 제일 막내 아닙니까? 거기에 배정해서 수사에서 가장 핵심인 압수수색도 28일간이나 미루다가 뒤늦게 들어가니까 핵심 사무실들은 텅텅 비어 있고 쓰레기 나부끼고, 그래서 기자들이 쓰레기통 뒤져 가지고 증거나 찾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차관께서 큰소리치면서 ‘국민들이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임차료, 유류비, 국내여비, 구호 및 교정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잡아 온 사람들 밥값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쓰려면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일을 더 많이 하겠다는 그런 성격이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마무리할게요.
 김태년 위원 말씀하셨듯이 정말 엄청난 부패범죄가 벌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미동도 안 했던 검찰이에요.
 그리고 저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대검 중수부에서 불러서 조사하시고 기소하셔서 제가 무죄받고 나왔어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수사하는 것 보면 기도 안 막히지요. 무슨 돈을 달라 그래요? 진짜 또 옛날 생각하니까 욱 하고 올라오네요.
 정회 5분 하세요.
 아니요,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3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니까 그것은 그대로 정리하기로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특별수사 구조혁신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으니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쪽입니다.
 5번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청년법제포럼, 이것은 법제처의 국민법제관 등 사업들과 중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했고, 박홍근 위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다음 내역사업으로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이 사업도 법제처의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와 사업의 목적․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36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이 박홍근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먼저 앞의 청년법제포럼 예산 감액 2000만 원 부분은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법령경연 학술대회 예산 3600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액 의견을 내주신 분께서는 법제처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사업은 일반 전 국민을 상대로 온라인․우편을 통해서 ‘법령 개선할 것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 주십시오’ 그냥 이런 차원의 것이고요, 저희 법무부는 민․상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어떤 국민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기본법을 소관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법률 발전을 위해서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입법론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또 대학생, 로스쿨생들이 모의법령 제ㆍ개정안을 설명하고 발표하고, 그런 상당히 전문성이 높은 사업이라서 관련 법문화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예산입니다. 금액도 36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용합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2000만 원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6번 국가송무 수행과 공익법무관 운영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공익법무관 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 지급하기 위한 것인데 20억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박홍근 위원의 요지는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동일하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문제 또 공익법무관의 낮은 보수를 특정업무경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저희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익법무관들이 전국에서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광범위한 조사 업무를 수행해서 이론적으로도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에는 해당이 됩니다. 또 국가송무하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군법무관과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 30만 원 정도 군법무관한테 지급되는 돈이 지급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소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특정업무경비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또 이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관계부처, 기재부 등이랑 긴밀하게 협의해서 2018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갑자기 삭감하게 되면 수백 명의 공익법무관들이 법률의 규정과 달리 군법무관하고 또 다르게 금액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지금 말씀 먼저 하셨으니까, 이 특정업무경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그 성격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상의를 함께하시든지 해서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으로 손질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아까 지적사항,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공익법무관들이 다른 일들을 각각 하지만 하는 일들을 다 하나하나 뜯어 보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 못 할 업무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가송무 업무를 할 때는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서 참고인 면담도 하고 또 외국 판례 조사, 등기부등본 발급 등의 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법률구조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조 대상 여부, 승소 가능성 또 구조 실익 등 조사를 위해서 대상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와 증거자료 수집 또 관련기록 열람 등사 등의 조사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공익법무관들은 다 조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특정업무경비 지급이 다 불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수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무관은?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기조실장입니다.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예컨대 3년 차 같은 경우는 지금 군법무관하고 공익법무관이 제일 많은 경우에는 연봉이 557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군인인 거지요? 공익이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공익인데 법무관은 200만 원씩 받는구나.
 김선동 위원님.
 제가 드는 생각인데요. 이것은 현실과 비목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보수 규정을 통해서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심의할 때마다 번거로움과 이견을 또 없애는 방법 아닐까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방향으로는 옳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2018년도부터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기재부 차관님, 어떻습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특정업무경비로 보수 차액을 하고 있는 것이 약간 어색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자체가 불법이거나 우리 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내년 예산은 일단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것은 인사처하고 수당규정 개정 문제를 협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으로 하고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7번 IOM이민정책연구원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이민정책연구원 원장이 공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업무 실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장의 내년도 성과연봉 3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원장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끔 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왕에 편성되었으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보수규정에는 성과연봉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성과연봉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3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니까 직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으로 사용했으면 해서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참고로 왜 보수규정에는 있는데 이것이 반영을 안 해서 성과연봉을 못 주고 있느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에도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넘어가지요.
 그러면 기재부는 왜 규정에는 있는데 편성을 안 했어요?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저희가 처음에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편성을 안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요구를 안 했어요?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저희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이 원래 빨리 선임되었으면 내년도 성과연봉을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기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을 부르고 그러는 것이 힘들어서 이번 선임이 늦게 되는 바람에 내년도 성과연봉은 규정상 줄래야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린 겁니다.
 원장님 것을 직원들에게 나눠서 주겠다?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외국인 사회 통합, 9번의 서민 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10번의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3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사업에 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사업 홍보 예산이 같이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 예산을 대변인실에서 통일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세 군데 나와 있는 홍보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거고요.
 그다음 쪽 설명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 것은 변호사제도 선진화에 관련된 내역사업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국고보조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비용의 자체 충당도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오제세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철회하셨고 이용주 위원은 3억 4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거나 또는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연수생들에 대한 연수비 보조로 사업내역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용주 위원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서비스 사업 홍보 예산 감액 부분은 지적 취지가 이러한 홍보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대변인실로 다 통합을 시키면 되지 왜 각 실국본부에다가 이렇게 5000만 원, 9000만 원, 2200만 원씩 나누어 놨느냐 그런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합칠 경우에 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시 적시에 이렇게 기동성 있게 홍보 활동을 하는 데는 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업무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공익신탁, 중소기업 법률 지원, 국선변호인, 상가 권리금 분쟁, 출소자 재기 지원 등등등등 워낙 다양해서요, 실국본부별로 조금씩 나누어져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정부의 의견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견 없으시면……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리고 두 번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성격이 달라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지원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로스쿨 3년 졸업한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사법연수생들에 비해서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회적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연수를 해야만 독립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법이 그렇게 6개월 동안 연수를 해야만 하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로펌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그런 연수생으로 채용을 하고도 못 채용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대한변협이 법상 의무는 없지만 연수를 떠맡아서 연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변호사법에 지원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갑자기 저희가 이것을 감액하면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도 전년 대비 10.3%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총사업비? 그러니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비가 총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3억 4000만 원입니다.
 아니, 지원 금액이 3억 4000만 원인데 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총비용은 얼마 정도 되냐고요. 전액을 다 지원합니까?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아닙니다. 변호사협회에서 지금 한 80% 이상을,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의 분담 부분을 점점 늘려가고 있어서 저희가 2012년부터……
 이 지원 금액의 20%다 이 말이지요?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예, 저희가 2012년부터 하고 있고……
 그러니까 17억이라는 이야기네요, 총비용은 17억.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대한변협에 지금 적립되어 있는 돈이 그래도 꽤 있지 않아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제가 알기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많이 있는데 대한변협은 그렇게 예산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런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판검사로 못 가고 또 로펌에 취업이 안 되고 또 독자적으로 개업하기도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하지만 그것을 국민의 세금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변호사단체에서 지금 80%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20%까지 해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뭔가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그렇지 않아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그래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국가 제도 정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로스쿨로 하는데 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층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고 하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래서 변호사단체가 이제 좀 자생적으로 이러한 실무연수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고 국민들도 그것을 이제는 바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도 잠깐.
 윤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을 줄여 나갈 것이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축소하면 좀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줄여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변호사 로스쿨 출신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하고 또 그런 역량을 키우는 데 적절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신경을 써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주광덕 간사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2년도에는 5억 원 지원하던 게 지금 줄어서 내년에는 3억 4000만 원으로 준 것이고요. 기획재정부에서도 지적을 해서 계속 10%씩 감액이 3년간 저희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줄여 나가기로 하고, 갑자기 되면 또 충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그렇게……
 금년에 얼마 지원했어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내년도 편성이 3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금년에 3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3000만 원 줄었네요?
권익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익환
 4000만 원 줄었습니다.
 차관님, 지금 방금 윤상직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취업도 안 되고 로스쿨 졸업하느라고 3년간 학비 내고 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비용을 부담하라는 게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이런 차원의 얘기지요. 그 어려움에 처한 로스쿨 학생을 상대로 실무연수교육비를 받으라는 그 말이 아니라, 제 말씀의 취지가……
 그리고 이것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3억 4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 이런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더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한테 예산이 배려되어야지 이분들한테……
 충분히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여러 가지 회원적립금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법무부에서는 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만나서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고, 이게 국민들한테 우리 법률가 집단, 변호사 집단이 보여 줘야 될 이제 시대적 우리의 행동이다라고 설득을 해 주세요. 저는 그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국민들한테 위안이 되는 예산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세요?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입니다. 주무실장이라서……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김호철 법무실장입니다.
 속기 때문에라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간단히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로스쿨을 졸업하게 되면 한 해에 15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법률상으로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1500명 정도 나오는 사람 중에 한 1000명 정도는 자기가 실무수습기관을 구해서 실무연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해마다 500에서 600여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연수기관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무연수가 과한 것도 사실은 법률 입안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실무 능력 없이 배출될 경우에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성안할 때 국가가 지원을 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갑자기 지금 제도를 변경해 버리면 제도를 신뢰하고 졸업한 로스쿨생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준비 안 된 법률가들을 바로 사회가 수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래도 변호사단체가 부담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으니까 보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 인권교육입니다. 인권교육 내부강사에 대한 강의료 지급이 지침에 위반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강의료 대신 국내여비를 증액시켰는데 증액된 국내여비 4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저희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게 지적되게 된 배경이 2015년도 법사위 결산심사 시에 인권 감수성을 위한 교육의 내부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지 말고 여비를 지급하든지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 내용을 그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없애고 여비를 4350만 원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던 것이니만큼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원칙에 맞습니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여비를 주는 게 맞습니다, 내부 강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는 원칙적이지 않은 방법에 대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뜻이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몇 회나 강의해요, 1년에?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1년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38회 하고 있습니다.
 38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38회, 예를 들면 1회에 100만 원이 조금 넘네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 명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넘어가시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실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홍근 위원께서 수용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2번입니다. 아동인권 증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아동인권 증진 인식개선 활동 및 홍보 사업의 아동학대 홍보 사업의 콘텐츠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 박홍근 위원님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저희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아동인권 증진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역할을 하지만 법무부에서도 사법 영역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활동이라든지 보호시스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의 홍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부처에만 편성을 해 놓는다면 그 부처에서 저희 법무부의 보호시스템이나 시설이나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히 안 될 때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수용할 텐데요. 다만 그래도 이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 또는 행정력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하고 이것을 추진했을 때 긴밀하게 연계 협조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성과를 높이는 길이라 생각하니까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3번 교도소 행정 지원입니다.
 이 중에 내역사업으로 민영교도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에 대한 국고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 민영교도소 운영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한정 위원은 13억 9300만 원 감액, 추혜선 위원안은 3억 5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저희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좀 다른데요.
 김한정 위원님은 지금 저희가 소망교도소, 민영교도소가 350명이던 것을 400명으로 증원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13억 9000을 감액하자는 말씀인데요.
 지금 민영교도소는 스페이스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영교도소는 수용 정원이 4만 6600명인데 지금 현재 한 5만 8000이 넘고 있습니다, 수용 인원이. 그래서 민영교도소에 50명을 증원을 하더라도 일인당 면적이 민영교도소가 1.5배 정도로 넓습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을 더 활용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하지 말고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추혜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민영교도소 운영경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냐 하면 전국에 수용된 전체 수용자들에 들어가는 경비 총액을 그중에 민영교도소가 350명이니까 앞으로 400명이 되면 그 인원 비율만큼 나눠서 거기서 90%를 지금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혜선 위원님께서는 민영교도소와 무관한 경비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경비에 들어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계산해야 된다 그런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민영교도소에는 100% 지급하지 않고 90%만 지급해 왔던 거거든요. 추혜선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들, 추 위원님 지적대로 하더라도 한 3% 내외 정도인데 그러면 97%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90%만 지급하는 거니까 여기서 더 감하는 것은 민영교도소 쪽에 운영을 너무 어렵게 하고 그렇게 되면 민영교도소 수용자들이 제대로 처우를 못 받을 우려가 있어서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법사위원도 아니고 전문성이 없어서 좀 여쭈어 보는 건데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선진국들 사례를 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점차 민영 쪽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민영교도소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해외에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150개 13만 명 정도, 영국은 11개 9000명, 호주는 6개 600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독교 관계 교단 쪽에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운영하겠다 해서 여주의 소망교도소를 맡아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정한 규칙이나 룰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과는 조금 달리 민간의 융통성이나 사회적인 재활 그런 목적을 가미해서 특수하게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영교도소법에 보면 국제이송업무여비나 노후시설 개보수비 등 다 지원하게 돼 있지요, 민간교도소 운영에서도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특별히 여기 지적한 사항은 법상 이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철회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영교도소는 운영비를 국고에서 90% 지원해 주나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라든지 해외이송비용이라든지 수형자 이송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민영교도소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고 또 그쪽에서 봉사 차원에서 90%만 받고 하겠다 해서 90%만 지원하는데 그러한 관계없는 비용을 다 합쳐 봐야 그것 몇 %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설을 건축하고 이런 것은 민간이 하는 거……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민간이 자원해서 낸 겁니다. 땅도 내고 건축비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10% 정도 부담을 하는 거네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쪽에서 10% 부담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카운트가 어린이집 이런 것 불필요한 게 들어갔다 치면 한 7~8%가 그쪽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쪽입니다.
 14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이 내역사업 중에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법계몽활동비 4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유사한 사업과 비교할 때 조사비용이 과다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서형수 위원님은 17년 예산안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건 수가 과다 산정되었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를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법무부는 서울중앙사무소의 사건처리 수를 2112건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실적을 보면 250건 정도에 불과하고 대구와 광주사무소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예상 처리건수가 훨씬 적음에도 동일하게 3명의 조사관을 배정한 부분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저희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법계몽활동비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의견 없음으로 수용을 했고요.
 다만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건데요.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소에 만들어지는데 2~4명 정도 조사관 배치가 필요하고 또 공간이 필요해서 임차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사건이 적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감액 의견을 내셨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해 보기 전에 예상이 안 되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사건이 줄어도 그대로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 의견을 냅니다.
 예산 근거되는 시행령 아직 제정 안 됐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내년 상반기 제정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제정하면 이게 12개월 전제해서 예산 짠 것이지 않았어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아닙니다. 하반기 6개월 운영으로 예산이 된 겁니다.
 6개월간 예산만 잡힌 겁니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2개월 다 잡힌 것 같은데? 내역 자체가 보니까 6개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6개월 예산인지 12개월 예산인지.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6개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은 상임위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5번입니다.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사업입니다.
 박홍근 위원께서 이 사업들이 일반 국민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성 행사이고 또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두 예산의 합계인 25억 7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저희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게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 벌써 오랫동안 지속돼 오던 사업이고요. 명칭이 ‘법교육’ 그렇게 돼 있어서 교육부 업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에 있어서는 범죄예방운동입니다. 초범예방, 일반예방정책 운동이고 또 어떤 부분은 셉테드(CPTED)라고 그래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하고 CCTV 설치하고 담장 깨끗하게 칠하고 그런 부분도 들어 있고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교육 시범학교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님.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더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실현하는 그런 루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통 보면 지역에 범죄예방위원인가요, 보통 검찰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민간조직들이 있던데 혹시 그런 것인지?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아닙니다.
 그러면 여쭤 보고 싶은 것이 대체로 국민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과 함께 이것을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특히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독자적으로 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학교의 정규프로그램이건 교과과정이건 아니면 특수프로그램이건 간에 뭔가 편성을 해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실제 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설명 올리겠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교육부와 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법교육 출장강연을 한 것이 2016년에 2413회 4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예를 들면. 또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지도하는 게 2016년도에 1139개교에서 되고 있고요. 청소년법사랑 프로젝트라고 해서 고교생 모의재판, 학생자치법정 경연대회, 생활법 중학생 퀴즈대회, 헌법토론대회 이런 것들 하는 거고 또 법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교육부와 협업해서 하고, 시민로스쿨 또 우리법 바로알기 해서 북한이탈청소년들한테 저희들이 법교육해 주는 것 또 유아발달 맞춤형 법교육 이런 것들이 주요 법교육사업이고요.
 법질서 실천운동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셉테드, 아까 설명했던 건데 부산인가 어디서는 이렇게 했더니, 환경을 개선했더니 범죄율이 8분의 1로 줄었던가요,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경기의 불법도박이나 승부조작을 예방하기 위해서 프로경기협회와 같이 협업해서 캠페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지 지역의 단체들하고 관계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성일종 위원님 하시고 김선동 위원님.
 아이들한테 범죄예방적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초범 예방한다고 하면 오래전부터 시행을 해 왔나요, 2008년도부터?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성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한테 이런 예방적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박 위원님, 고민 한번 같이해 보시지.
 아니, 저도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 효과를 어떻게 높일 거냐, 그다음에 특히 교육 부분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긴밀하게 효과를……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협업하겠습니다.
 높이는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의 지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홍근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조건도……
 부대의견 달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6번입니다. 교정시설 시설장비 운영과 현대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성동구치소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당해 연도 신규로 구입한 기계, 장비나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46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94쪽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감액이 1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사업에 상임위에서는 내역사업 중에 스마일센터 설치에서 6개월분의 인건비 반영한 부분을 3개월분으로 7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임위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2번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김태년․박홍근 위원께서 증감액 연계를 했습니다.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라는 것이 증감액 연계 부분이고.
 두 번째는 상임위에서 내역사업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의 집행률 저조로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뒷부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000만 원 감액 부분은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법무부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기재부가 이야기해 보세요. 의견을 내 보세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이것은 지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에 기금의 용도를 정해 놨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피기금을 여기 쓰기가 딱 적절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재부 의견이 맞습니다. 범피기금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무부 하면서 예결위에서 삭감한 건 하나도 없지요, 오늘? 상임위 삭감 동의한 것 빼고 보류사업 빼고는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나중에 보류사업 하면서 삭감을 좀 해야지, 예결위 매일 회의하고 한 푼도 안 깎고 좀 허무하잖아요.
 법사위 위원 중의 한 사람이 계수조정소위에 들어와 있는데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수사 잘하세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저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팔짱 끼고 웃고 거기다 대고 절하고, 잡아야 될 사람 안 잡고 엉뚱한 사람들만 불러다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법무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자료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입니다.
김우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김우종
 기획조정관 김우종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2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3권입니다.
 227쪽 행복청, 행복중심도시특별회계에 세입 증액이 하나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부분.
 상임위와 김현미 위원께서 제기하신 겁니다. 현재 전년도 이월금이 575억 3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올해 결산상 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인 500억 7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충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이월이 발생하고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이충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저희가 지금 복합편의시설이라고 공무원들 지하주차장과 복합민원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관계부처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이월됨으로써 발생한 금액들입니다.
 하여간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발생 때문에 사업이 지체됐다 이 말인가요?
이충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예, 관계부처 협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들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제때…… 이월금이 발생을 해서 그 이월금으로 발생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재부 의견 있으십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은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충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위원님들 심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입니다.
이철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이철
 기획조정관 이철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새만금개발청은 235쪽의 기타 특이사항, 보고드릴 사항이 2개 있습니다.
 감액사업 사항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사업명 변경을 의결해 왔습니다. 먼저 동서2축도로건설을 동서도로건설로, 남북2축도로건설을 남북도로건설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있으십니까?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저희는 따로 없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2축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어요? 2 자가 왜 들어갔어요?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당초에 새만금도로 계획 도면을 보면 방조제도로 그다음에 내륙도로 이래 가지고 그것을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편의상 1축․2축․3축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오히려 또 혼동을 주는 요인이 있고, 단순하고 일반 국민들께서 더 아시기 쉽게 이번에 고친 것이 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 있으십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아니고요, 새만금개발청장님 오셨으니까……
 새만금만 생각하면 가슴이 참 답답해지는데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원래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봐서야 이것 어느 세월에 새만금이 다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될까 하는 의구심과 의심만 들던데, 정부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나요?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저희들은 지금 새만금사업이 위치라든지 대규모 매립사업이라는 그러한 성격상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건 개선에도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측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조금씩 계획이 돼 가면서 여건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해서 결국은 정부의 역할 플러스 민간에서 들어와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지금 해 나가고 있다, 지금 이런 상태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업이 되려면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사업자한테 매립까지 해서 부지 조성해 가지고 원래 계획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라라고 하면, 그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지가 있어도 이게 민간이 들어올까 말까 한 조건인데 매립해서 부지 만들어 가지고 이러저러한 사업하라고 하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사업자로 들어오는 사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어서 지금 강구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센티브가 뭐예요, 주는 인센티브가?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토지를 만들어서 매립을 해서 만들었을 때 그 토지매립비에 들어간 비용 정도만 자기가 부지 소유권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이상의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더불어서 공기업의 참여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처음 정부에서 새만금 개발 계획할 때는 매립 등 그 이후까지, 기반조성공사까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돼 있었나요?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인프라하고……
 그러니까.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수질 관리입니다. 여기서 매립해서 토지 만드는 부분은 민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 투자한 돈이 얼마 정도 돼요?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91년 방조제 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따지면 9조 3000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향후 투입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현재 22조 중에서 투입된 돈 4조를 빼면 한 18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더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네요?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정부 부문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또 민간의 투자를 계속 유발할 수 있는……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아이템을 개발해 내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네요?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그렇습니다.
 18조요?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기재부 차관님, 새만금에 보통 매년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1년 예산이 얼마……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1년에?
 예.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6000억에서 7000억 그 사이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7000억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7000억? 이런 속도로 가면 거의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걸리나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것은 아니고 사업 도로 같은 경우에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착공할 때는 금액이 적은데 본격 공사가 들어가면 금액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규모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늘어나고 또 후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러면 한 10년 걸려요?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위원장님, 전체 사업비 22조 중에 국비는 한 반 정도, 11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한 7000억 정도로 투입이 될 경우에 한 10여 년 걸리는데, 지금 2차관 얘기대로 공사가 좀 더 활성화가 되면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빠른 속도로 증액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터를 조성하고 이렇게 기반을 닦는데, 92년에 이게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91년 말입니다.
 91년에. 그러면 한 40년 더 걸리겠네요? 호남선 철도 복선 만드는 데 80년 걸렸으니까 그것보다는 짧네요.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중간에 방조제 이후에 많이 중단됐었던 게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지요.
 청장께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방조제를 1축으로 한 것이잖아요, 동서 2축, 남북 2축 하는 게?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방조제를 1축으로 하고. 사실은 방조제 막고 그 안에 아무 도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십자형으로 2축, 2축 이렇게 해서 마련해 놨는데 2축이 아니라 이제 도로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십자형 도로를 만드는 건데 사실은 그 도로를 만들어야…… 지금 새만금 노출부지가 거의 다 나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져야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도로 만드는 예산을 이렇게 느리게 반영을 해 가지고 언제 새만금이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까? 이것 기재부에서 도로 개설하는 것들은, 소위 동서남북 십자형 도로 개설하는 것은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그다음이 진행된단 말이지요.
 아무튼 새만금개발청도 열심히 해 주시고 기재부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증액 심사할 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국토교통부의 1차관 김경환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기획조정실장 손병석입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1번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5억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노량진역과 수산시장을 연결하는 환승통로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5억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대로 5억 감액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쪽입니다.
 2번 수자원공사 지원사업입니다.
 수공의 4대강 사업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철 위원님과 세 분 위원님께서 수공의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부담 그리고 자체 자금으로의 상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3400억 전액을 감액 의견을 내셨고 진선미 위원께서는 일부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 부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원금과 이자 상환에 관해서는 먼저 이자는 2010년부터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정부가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016년 예산부터 원금을 일부 국비로 상환하기 시작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수공의 부채를, 원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정부가 30% 그리고 수공이 자체 재원으로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작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작년에 2016년 예산심의를 거쳐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공은 원금의 70%를 자체 재원으로 상환하도록 돼 있고 2015년에 원금의 7525억 원을 자구노력으로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수공이 자체 사업을 통해서 원금의 70%를 차질 없이 상환하도록 부채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여러 겹으로 점검해서 특별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님.
 3400억 중에 원금이 얼마입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839억 원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 결과,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거고요. 원금은 어떤 경우든지 지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수자원공사가 계속 발전사업을 통해서 자체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자원공사도 정부가 100% 출연하고 있는 정부기관이고 결국은 이것이 국가가 부담해야 될 큰돈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원금과 이자의 지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의 반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정부안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4대강 사업 할 때 원래 원리금 상환하는 것을 수자원공사가 다 알아서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2009년에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르면 금융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이 종료된 후에 결정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의 원금을 수공이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도록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공의 자체 재원은 주로 발전사업과 개발사업이 있는데 말씀하신 발전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포함해서 2015년에 7525억 원을 상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김광수 위원님.
 결국 원금, 정부 부담금을 2조 4000억을 반영하신 거지요? 전체 8조 중에서 2조 4000억.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6년부터 2031년까지 16년 동안 하면, 매년 분할하면 한 1500억 정도 나오지요, 원금 2조 4000억을 16년 나누면?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정확한 것은 상환해 가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2조 4000억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분할상환하면 1500억 정도 될 텐데 839억이라는 금액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겁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매년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하면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금 부담을 사후로 미룬다는 뜻인가요, 부담 자체를?
 기재부, 얘기해 주십시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이게 앞서 국토부차관 말씀하신 대로 2009년 9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금융비용은 국고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채무원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으로 우선 충당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한다, 그러면서 사업 종료 시점에 재정 지원 규모라든지 방법, 시기를 구체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작년 9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해서 다시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금의 30% 상당을 국고가 받으면서 그 원금은 2029년까지 상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이자 부분을 쭉 해서 2036년도까지 스케줄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매년도에 부담이 한 3400억 언저리에서 전체 규모가 나오도록, 왜냐하면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를 쭉 맞춰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분배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 오늘 확정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소한 원금상환은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좀 하고요. 이자 부분도 지금 재검토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류하시고……
 이자 부분을 차관님, 그동안 쭉 상환 보장받으신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2010년 이후에 예산심의를 거쳐서 이자를 상환했고, 그런데 원금상환이 늦어지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쌓이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 상환을 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자 부담에 대한 것이 늦어지면 얼마가 더 가산이 붙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글쎄요, 그것은 상환해야 될 원금이 많으니까 줄어들지 않으면 그만큼 이자가 덜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이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일정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상환을 해 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흔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이런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기구인가요?
 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상직 위원님께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완결이 됐고, 그때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아까 기재부 차관 이야기했듯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정지원 시기, 규모,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고 그때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금에 관해서 수공 70%, 국고 30%, 이자 전액 국고지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약 반반 정도 결국은 서로 부담하는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수공에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는 이런 형태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존중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게 16년․17년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수공의 재무상태나 그다음에 이것에 관한 상환 스케줄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그러질 수 있다, 결국은 양쪽에 부담을…… 결국은 나중에 수공이 문제되면 또 재정 등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칙은 조금 인정을 해 주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까지.
 우선 기재부한테 물어볼게요.
 수공이 8조를 부담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4대강?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22조 정도 됐던 것으로……
 나머지 14조는 어떻게 조달했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농림부, 세 개 부처에 나눠서……
 전액 국비로?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차관께서 2010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4대강 하려고 할 때 야당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이것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야당이 백보를 양보해서 하더라도 가장 수질이 악화된 영산강부터 한번 해 보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3대강으로 늘려도 괜찮지 않느냐…… 끝까지 4대강을 동시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공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래서 수공을 끌어들이지 마라, 수공까지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끝까지 우리 야당 주장을 일축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저렇게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4대강 주변, 수변지역이라고 하지요? 수변지역개발특별법도 만들어 가지고 그 난개발을 통해서 수공에게 수익을 안겨 가지고 그걸로 한번 해 보려고도 생각하다가, 아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하게 오랜 시간 대화와 토론한 뒤에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가르쳐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국회에서 어떤 협치에 의해서 통과됐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무조건 그냥 예산 밀어붙여 가지고 강행 처리시켰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앞으로 2031년까지 이렇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홍근 위원님 하고 정리합시다.
 저는 이게 아마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최근에도 지적된 부분일 테고 이 논의가 반복되는 것이 야당 위원들이 수공이 정부기관이라는 것을 몰라서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심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적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2017년도 예산소위가 이 문제를 또다시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이자만 보니까 정부가 비용을 해야 될 부분이 2036년까지 2조 9000억입니다. 정부가 이자가 아닌 나머지 2조 4000억 정부 부담분, 지원하기로 한 부분을 빼고도요.
 이런 상황인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수공이 인력 증원은 계속해 왔고, 성과급 주고, 그러면서 한쪽에서 부채는 2007년도 1조 6000억이던 게 2012년도 기준이 13조 8000억인데 지금 훨씬 더 늘어났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이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도 받지 않고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저는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건 이걸 나중에 우리가 더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수공이 자산을 매각을 할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인력구조 개혁안을 내놓든지 자구적인 노력을 가지고 한편에서는 설득을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지금 실제 수공에 어떤 수익들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수익 관련해서 자체적인 노력들이 뭐가 가능한지 이런 대책을 제시를 하면서 그동안의 과정과 현실적인 부분을 제기하는 것이 저는 우리 소위에 임하는 수공이나 국토부의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원장께서나 세 간사께서는 이 문제를 다른 어떤 사안보다는 엄중하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주광덕 간사님.
 박홍근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차관님.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그렇게 부담하기로 하기 전에 그 이전 단계에서 감사원 감사나 국무조정실에서 충분한 실지조사 같은 건 했었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4대강 관련 감사원 감사가 세 차례 있었고 또 4대강 사업 조사ㆍ평가위원회 평가도 있었고 또 고발 건에 대한 법적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거친 후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아까 설명한 그런 부담 부분을 그렇게 부담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건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이 소위에서도 뜨겁게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하시는데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문제 제기를 하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논의 끝에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정부안대로 의결이 돼서 온 겁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 예산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적 시각에서 어쨌든 수자원공사가 당시에 불가피한 점도 있었겠지만 4대강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도 있고, 특히 이자든 금융부담이 워낙 크니까…… 무엇보다도 수자원공사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사업비 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보류시켜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공은 MB가 사 가야 된다니까요, 빚 다 떠안고.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보류해서 엄정하게 심사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부분입니다.
 3번 SOC 성능평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32억 신규 반영된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동철 위원께서 시설안전공단이 구축ㆍ운영해 온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과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제기하셨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김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종합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라든지 진단 결과 그리고 보수이력 이런 정보들 관련 DB이고 이번에 신규로 구축하려는 성능평가 시스템은 국토부 소관의 1․2종 시설물 중에 약 1만 6500개에 대해서 개별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 사용성 같은 성능평가를 해서 SOC를 유지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개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설물 검사 대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자체가 완전 별개라는 얘기인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러니까 FMS는 훨씬 수가 많습니다. 시특법에서 규정하는 1․2종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금년 시특법이 개정이 되면 3종 시설물도 여기 와서 이 DB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축하려는 성능평가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1만 6500개 정도의 시설이 들어갑니다.
 이것 내년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이것은 계속 17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총사업비가 71억 1000만 원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사업 같아요.
 예, 저 이해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나면 유지관리 업무는 시설안전공단에서 맡게 됩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이것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굳이 따로 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이걸 하도록 처음부터 넘겨 놓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러니까 FMS는 기본적인 보수보강 이력, 그러니까 과거에 점검하고 진단한 결과 같은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입하려는 성능평가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각 시설물에 대해서, 그 숫자가 적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능을 평가하고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다는 말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사업도 시설안전공단에다 넘겨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어차피 저희가 책임인데 정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탁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4번은 철회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번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인 재난 안전 기본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국민안전처로 이관하라는 김동철․오제세 위원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가뭄조사 이것은 안전처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는 한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해 관련 업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상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가뭄 예․경보 제도는 국민안전처가 통합을 하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용수 그리고 기상에 관련해서는 기상청 그리고 생공용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정보를 생산해서 국민안전처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안전처가 총괄을 하지만 각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에서 그 전문성을 살려서 가뭄정보를 생산해서 안전처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안의 생공용수 분야에 가뭄조사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예결위의 의견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소관과 관련된 정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전처가 가뭄을 포함해서 안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각 부처에 있는 모든 안전업무를 다 받아서 독자적으로 수행하지는 않는다, 각 부처에 있는 업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때로는 지시하고 조율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원래대로 국토부에 있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처의 이 기능은, 바로 안전처가 또 국무총리실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위의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물과 관련해서 여러 부처가, 여러 기관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물관리협의회를 총리실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업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또 전체 총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핸들링하는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안전처에 넣어 봐야 물 전체 수량 관리와 관련해서 효율적 업무 수행도 어렵기 때문에 당초대로 원래 국토부의 사업 예산으로 두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6번입니다. 도시건축 연구 사업입니다.
 오제세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서 수행하는 스마트시티 사업과 내용이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1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얘기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예타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올 예정인데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중장기, 그러니까 5년짜리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첨단기술을 개발하려는 프로젝트이고.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플랫폼 구축사업은 우리나라가 지금 스마트시티를 해외 진출의 중요한 신규 아이템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진출국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와 기술 패키지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해외 진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가전략 프로젝트에서 해외사업 실증 부분은 제외해서 염려하시는 중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들어 보니 별로 구분이 안 되네요. 중복되는 느낌밖에 안 드는데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아니, 해외용이 따로 있고 국내용이 따로 있나? 스마트시티라는 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와 중장기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플랫폼은 지금부터, 저희가 실제로 해외 몇 나라에서 이미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단기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게 지금 플랫폼이라는 말씀이고요.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데.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R&D는 더 시간을 가지고 첨단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사업 안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런 것 많이 봤지만 이게 2개가 나중에 보면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 중복이 될 것 같은데?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5년짜리 R&D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수준을 계속 높여 가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플랫폼은 우선 당장 단기적으로도 있는 기술을 가지고 패키지를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
 그러면 해외에 진출한, 지금 국내에 스마트시티가 구축돼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모델 도시가 어디입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스마트시티에 여러 요소기술이 있습니다만 인천 송도도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도 일부 있고요, 동탄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가 지금까지 신도시 위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교통도 있고 물 관리도 있고 폐기물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출하려는 나라에 맞는 패키지로 만들어서 저희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지금 세종이나 송도가 아직 완비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그것도 구축, 시험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에 여러 요소기술이 있습니다. 교통도 있고 물 관리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을 한 군데에 맞춰 놓은 그런 스마트시티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계속 건설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런 요소기술을 포함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신도시 개발 경험을 살려서 해외에서 지금 스마트신도시 사업을 기본 설계하는 데도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해외 쪽으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실증도 하고 기술개발도 더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국내와 해외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 보고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으로 단일화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10억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예, 10억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7번 수자원정책 알리기 및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기획조정실장이 보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우리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진출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아직 예타 중이라서 예산도 전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면 저쪽의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이 부분 예산이 내역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부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도 국토교통부가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R&D 사업도 국토교통부가 같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5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5년에 걸쳐 있는 R&D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한번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R&D 기간을 좀 줄여 주든가 해 가지고 빨리 R&D를 마친 다음에 이것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다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수자원정책 알리기 및 국제협력사업입니다.
 오제세 위원께서, 신규 내역사업 중에 유네스코 물연구․교육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네스코와 협정서가 체결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5억 4400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네스코 물연구․교육센터 관련해서는 유네스코와 협의가 끝났고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1일에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제처 심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고 11월 17일 차관회의에 상정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금년 내에 협정서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 근거가 정비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에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야?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이렇게 되면, 내년에 내야 되면 이미 협의는 완료됐으니까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약속이라.
 유네스코 물연구․교육센터를 어디에다 설립하는 겁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당분간은 수공에다가 설립을 하도록……
 수공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수공에서 뭘 전 세계에 알려 주려고요? 지금 교육을 뭐로 하려고……
유성용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만 해도 개도국의 700여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의 수자원공사에 와서 우리나라의 물 관리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배워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사업을 여기 유네스코 물연구센터에서 수행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 날 협정은 유네스코와 협정서를 체결한 건 아니고 합의를 한 겁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최종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협정 문안이 확정됐고요, 그것을 전문으로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
 협의가 완료가 됐고……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완료됐습니다.
 우리 국내 절차를 다 밟으면 협정서가 체결되는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다음 주 차관회의에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주에 차관회의 열립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11월 17일……
 이것은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공에 개도국에서 700명이요?
유성용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예. 그렇습니다.
 뭐 가르쳐요? 교육을 뭐합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우리나라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적인 시스템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물관리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수를 방지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수량의 효율적 관리 해서 지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나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 예산이 29억 4400만 원인데요, 유네스코 물연구․교육센터 운영 사업이 5억 4000이네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내역사업을 전체 주시고, 다른 사업을 줄여서 5억 4000을 줄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제가 찾아볼 테니까 보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일반사업하고 달리 유네스코와 관련해서 국제기구와의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것 관련되어서 협의도 완료되고 이제 국내 법 절차도 거의 마무리됐는데 이것은 대외와의 약속 이행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사업 다루듯이 우리가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쪽을 보시고 또 추가로 우리가 재검토하는 것은 일단 별론인데……
 그러니까 수자원정책 알리기 및 국제협력사업 내역사업을 보고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좌우지간 국제와의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자원공사가 내든지……
 다음 보류하고……
 저도 한 말씀……
 예, 김동철 위원님.
 지금 협정서가 11월 중에 체결된다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유네스코에서는 이게 확정이 됐고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법제처 심의를 거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 재가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 협의는 끝났습니까, 유네스코와?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끝났습니다, 10월 11일.
 10월 11일 날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에는 10월 현재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랬거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10월 11일에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일단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센터 설치는 언제 됩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센터 설치는 내년, 협정서가 사인이 되고 나면 바로……
 운영이사회는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운영이사회 구성은 언제 합니까? 내년도 운영계획도 아직 수립 안 됐지요? 내년도 운영계획 수립됐습니까?
 담당 국장이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욕만 앞세우고 이런 것들이 제반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재부의 예산편성의 원칙이 뭡니까? 기재부는 모든 절차가 종료된 뒤에 예산을 줄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될 것이다를 갖고서 예산 줍니까? 그렇게 안 하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하고 계속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절차가 죽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설치가 되면 바로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 절차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해서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당장 내년도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 사람도 모집을 해야 되고…… 분담금도 내야 되는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분담금이 아니라 저희가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아, 운영비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되더라도 내년 초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삭감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류해서……
 예, 보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잠깐만요.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국제 신뢰에 문제 없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기구하고 약속을 대한민국 정부가 해 놓고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당초에 사인하고 약속을 해 놓고 마지막에 약속 이행이 안 되고 이러면 대한민국 신뢰가 뭐가 되냐고요,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그런 것을 왜 분명히 설명을 안 하시냐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유네스코에서는 집행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했고 이 사업은 작년 말에 대통령께서 유네스코 연설에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 왔고 최종 협정서가 말씀드린 대로 10월 11일 날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됐기 때문에 이 절차가 금년 내에 마무리되고 정식으로 협정서가 체결되면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러면 저희가 약속을 못 지키는 게 되지요, 유네스코에 대해서.
 못 지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대한민국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국제 신뢰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가 생긴다고……
 돈 5억을 가지고 왜 그것을…… 대단히 큰 규모 같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업을 그것을 국제와의 신뢰 관계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 절차가 다 마무리됐다 사실상. 그것을 왜 똑 부러지게 설명해서 위원님들 공감을 형성을 못 하냐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하여튼 유네스코 쪽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것은 두 번 세 번 말씀드렸고, 국내 절차도 차관회의 일정이 잡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내년부터 이 센터를 가동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말씀하시고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큰 사안은 아니고요. 사실은 국가 간에 또 국제기구와 우리 국가와의 약속이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하여간 국제적인 서로 신뢰관계 이런 측면에서도 꼭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니까 처음에 문제 제기됐을 때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통해서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오늘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세부내역 좀 보고요. 7번 사업 세부내역 좀 보고요.
 오늘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논의를 죽 지켜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5억 4400만 원을 삭감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데서 더 절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다른 세부내역을 한번 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5억 4400만 원은 국제적 약속한 부분을 우리가 깎자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역사업 보시고 다른 사업을 보시고 조정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아니, 지금 야당 위원들의 주장을 협정서가 체결되는 국제적인 신의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데 무책임한 주장으로 몰아가시면 안 돼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엔분담금도 20억인가를 안 냈었잖아요. 안 내고 있다가 반기문 총장 시키려고 그때 20억 갚은 그런 적도 있고 협정서의 체결을, 협정서의 내용을 어떻게 협정서 내용에 문안을 담는 것에 달린 거예요.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된 뒤에 이 협정서는 효력이 있다, 협정서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협정서 사인하면 그다음 날부터 센터 설립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협상의 요령인 것이니까 야당의 그런 합리적인 주장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죄송합니다. 세부 내역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관님, 답 그만하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너무 길어졌으니까 7번 사업 수자원정책 알리기 및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유네스코 물연구․교육센터 운영 사업은 물론이고요,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주시고 저희들이 내역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 볼 테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류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8번입니다. 유엔해비타트 개도국 도시 지원, ODA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혜선 위원께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사업이라는 다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있고 또 수행 주체도 동일한 부분이 있어서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5억 3000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참고로 유엔해비타트라는 기구는 유엔 안에서 도시와 주거를 담당하는 전문기구로 1978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집행이사회 이사국입니다. 유엔해비타트가 금년에 20년 만에 총회를 열었고 그 총회와 앞선 준비회의에서 개도국의, 우리나라 도시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개도국의 도시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서 한국 측에 협력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해비타트 개도국 도시 지원은 국제사회 기여 차원에서 개도국의 마스터플랜, 그중에서도 스마트시티와 연결된 이런 마스터플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해비타트와 우리 국토교통부가 같이 협의해서 대상 국과 내용을 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지원사업은 우리가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SOC 부분의 개도국 인프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업은 사업 목적과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특히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 지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교부로부터 금년 4월 달에 신규 ODA 사업 추진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니까 사업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협력해 나가는 카운터파트(counterpart)도 하나는 국제기구와 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국가와 다른 국가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의 중복 문제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가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의견입니다.
 ODA 사업은 나중에 공통사업으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질문이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지금 마스터플랜이 84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개도국 초청 연수가 6억 8800만 원입니다.
 다르다 이거지요?
 이거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시티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스마트시티하고는, 해비타트를 통해서 관심 있는 나라들이 지원요청을 하면 그것을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것을 같이 지원하는데 거기에 스마트시티적 요소를 포함을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서형수 위원님, 이것은 나라에 대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하고 나중에 국가별로 ODA 볼 때 다시……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이것은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9번은 철회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지가조사입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표준지공시지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가변동이 작은 지역에 대한 지가조사 방식을 2인이 수행하는 복수 기본조사에서 1인 수행하는 단수조사로 변경함에 따라서 그 비용감소분 10억 23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이 안에 대해서는 그 밑에 내역사업 개별공시지가 사업 증액이 있는데, 같은 금액의 증액이 있는데 사실은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이게 내역 간 증감액 연계 사업으로 논의가 됐는데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전국에 3200만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50만 개의 표준지를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나머지들은 지자체가 여기 기준표를 적용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15년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50만 필지 중에서 땅값이 별로 변화가 없는 데를 15만 필지를 골라서 이른바 기본조사라는 걸 시행했습니다. 기본조사는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조사를 하고 나중에 평가된 개별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검증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실평가 우려가 있어서 2016년에 법을 개정해서 1명이 하되 단수지만 정밀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15년 제도 도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절차가 생략돼서 부실평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억 23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을 재원으로 해서 생략된 검증업무를 다시 추진해서 이 공시지가의 검증업무를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인과관계가 있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보니까 증감 연계 사업으로 분류를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조정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원안대로 이렇게……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조사방법이 바뀌어서 감액된 금액과 검증 대상을 필지 수를 확대함에 따라서 된 금액이 어떻게 정확하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뭔가 달라야지요. 정확하게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산 증액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 가지고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검증 업무를 생략하는 것은 이런 공시지가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으로 가능한 대로 최대한 검증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위원장님, 그러면 일단 감액을 여기서 해 놓고요, 증액하는 것은 우리 김동철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니까 그 금액을 다시 따져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의 감액대로 정리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11번 교통정책 종합연구입니다.
 역시 상임위에서 내역사업인 연비경진대회 사업, 이 사업이 일회성 행사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효과성 높은 경제운전교육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증감 연계 사업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이의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임위의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기재부도 의견 없습니다.
 예, 2000만 원…… 의견 없습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증액 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12번 재정비촉진 사업 지원입니다.
 박홍근 위원 제안은 철회가 됐고 김동철 위원님 것은 살아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이것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2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법에 사업 선정 절차 등은 있는데 그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 개정안이 제출됐고 어제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관님 말씀은, 이제 소위에서 통과됐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통과됐습니다.
 법명이 뭡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됐다? 차관님은 해소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이것을 고시로 위임해 놓은 사항인데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토위 소위에서 통과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해 주시지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소위에서 통과된 것을 법적 근거가 있다고……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아니,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을 그렇게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닙니다.
 본회의까지 다 통과되어야 그 법안이 성안되는 거지……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물론입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회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지.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예산은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13번입니다.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 비용 등 시장개척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해외인프라 관련 행사 등 일부 내역사업들을 해서 총 38억 2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다른 내역사업인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사한 성격인 글로벌인프라펀드의 투자 실적이 저조하고 투자 손실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100억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집행 실적이 6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행사비용이 연말에 다 정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도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예산이 전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38억 안에 포함된 신흥국 도시인프라 개발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신규 해외진출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 후속 기본계획은 이란 도시개발부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글로벌인프라펀드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3500억 원이 조성돼서 그중에 16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00억의 투자 결정이 거의 마무리돼서 내년 초까지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된 3500억은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올린 100억 원은 기존에 있는 글로벌인프라펀드와 성격이 다릅니다. 해외건설이 우리가 과거에는 도급형 공사를 주로 했는데 이제 점점 투자개발형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개발형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의 글로벌인프라펀드는 일단 결정이 된 사업에 투자하는 개념이고, 지금 새로 100억 원을 신청한 것은 민간기업이 사업화하기가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고 기존의 펀드는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금융 투자를 하는 그러한 펀드이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 측 설명에 이의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얘기하셔요.
 지금 정부가 해외인프라 시장개척을 내세우면서 시장에 자금 지원한 성과로 52억 불 수주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금 지원을 했더니 수주를 한 50억 불 이상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기업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도 2억을 지원하고 있지요, 예?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어떤……
 해외인프라 시장개척에서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은 연말에 정산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예?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기업도 있고 정부가 활동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기업 단독은 지원하지 않는데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할 때는 30% 이내에서 2억까지 지원을 하는데 대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해외건설에 대기업 진출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견․중소기업도 참여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대개는 독자 진출보다는 대기업과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견․중소기업이 같이 가는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2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게 실은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제가 비율까지는 모르겠어요. 중소․중견기업과 5 대 5로 들어가는지 9 대 1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은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현실적으로 2015년의 경우에 중소기업이 해외 수주한 금액의 89%가 대기업 하청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대기업과 같이 들어가서 경험과 평판을 쌓아서 그중의 일부가 독자적으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규사업이 2건에 14억이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적절성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인데도 그냥 그렇게 무조건 지원해도 문제없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국장이 답변을……
김형렬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김형렬입니다.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적정성 심사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요?
김형렬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형렬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기업이 동남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 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FS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대기업이 일을 따면 중견기업이 같이 가면서 조인해 가지고 진출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감액사업 내역을 죽 보면 업체 직접 지원이 38억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물론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펀드로도 충분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보조금은 국내에 사업을 하는 건설업체하고 형평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지원 자금이 결국은 보면 상대국의 음성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업체 직접 지원 38억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주로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펀드는 투자금융 지원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기업에 지원하는 게 어떤 항목으로 지원하느냐의 차이지 결국 비슷하잖아요.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문제 제기하겠는데 아까 차관 하는 얘기가 해외건설 수주 방식이 단순 도급 방식에서 투자개발 방식으로 지금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거기에 대한 위험이 커진 것이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선산업도 그것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었는데 정부 쪽에서 오히려 이런 것을 유도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위험을 키우는 것 아닌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그것은 저희의 선택이 아니고 세계 해외 건설시장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특히 중동지역의 재정이 나빠진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투자비용과 편익을 같이 나누는 파트너십 형태의 그런 사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관합동사업(PPP)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가려서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세계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투자개발형으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기술력입니다마는 프로젝트 기획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지원하는 것은 금융을 전부는 못 하지만 일종의 시드머니 같은 그런 개념으로 금융 지원을 하고 있고 앞의 이런 사업 발굴을 위해서 또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예산이 확 늘었네요. 당초에 214억이었는데 2017년도 안에는 274억으로 늘었네요. 60억이 늘었네?
 이게 어디…… 아, 펀드 100억이 늘었구나.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업체 직접지원 사업은 그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FS가 주로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그 예산이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이거 좀 어때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이거 어떠냐고요. 이게 주로 중소기업들 많이 쓰지 않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중소기업들도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들도 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이거 2개는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도시인프라 개발협력사업 있잖아요, 이거 신규사업 6억 들어간 것하고……
 이란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이거 아마 올 봄에 대통령 이란 가시고 나서 후속조치 같은데?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이것은 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념설계입니다. 그래서 큰 규모는 아닙니다.
 이거 누가 하는 것이지요? 누가 하는 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국토교통부가 이란 도시개발부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잘 한번 보시고요.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기업이 그거지요? LH가 들어가나요, 누가 들어가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엔지니어링, 민간 평화․도화 엔지니어링사 되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 지금 MOU 맺은 사업 아닌가?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이 사업은 MOU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지요, 그러면 개념설계비가 왜 들어갔지? 이것은 MOU를 맺었으니까 개념설계를 하는 것이지 MOU 없이 어떻게 개념설계를 하지요?
김형렬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형렬
 건설정책국장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도시개발부하고 테헤란 주변에 신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측에서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한국 기업과 같이 가서 콘셉트 디자인부터 하고 기본설계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한번 봐 보세요. 저는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가 개념설계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협상에 있어 가지고. 잘 한번 봐 보세요.
김형렬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형렬
 한 말씀만 더 올리면요.
 그래서 정부 돈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알파 기업 돈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100% 부담하기에는 열악하기 때문에 마중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개념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지요, 수주 협상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업체들이 너도 나도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이제 정리하시지요.
 김동철 위원님.
 제가 말씀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산업부 해외자원개발을 할 때도 지원제도를 없애고 융자로 바꿨지 않습니까? 융자로 바꾸고 자원개발이 실패할 때 융자금의 70%를 면제해 주고 30%를 받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실은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그렇게 융자제도로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특히 대기업이 있는데 어떻게 대기업한테 지원해 가지고, 해외인프라 타당성조사비를 지원해 가지고 돈을 벌어도 기업이 다 가져가고……
 실패한 경우에만 한해서 그것도 융자로 해서 몇 %까지만 면제해 주고 몇 %는 융자금을 받는 게 맞지. 이것은 지금 아무래도 위험하고 또 이게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외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해외자원개발의 일반적인 원칙이 계속 발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왔잖아요, 융자제도로 바뀌어서 왔으니까? 이것도 그냥 무조건 2억 지원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융자제도로 바꿔서 성공하면 전액을 우리가 받는 게 맞고, 기업이 그렇잖아요? 정부가 받는 게 맞지요. 융자금을 회수하는 게 맞고 만약에 그것을 실패했다, 말하자면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랬을 때는 한 70%는 면제시켜 주더라도 30%는 정부가 받는 게 맞지요. 저는 이것은 개념을 그렇게 발전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동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감액을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잘 설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해명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의하시는 시야 차원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해외인프라 시장 개척이, 지금 이 사업이 정부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는 그런 논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 상황 그리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해외건설 분야의 현황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말씀을 해 주시면서요.
 업체를 왜 직접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시니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부 해외인프라 수주활동 중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 주셔 가지고요 논의를 하실 때 이 부분의 설명이 좀 설득력 있게 되면 반대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의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혹시 조금 디테일이 필요하면 간부들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지금 이 사업이 크게 보면 38억 감액이 하나 있고 100억 감액이 있고 그런 것이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개를 논의하고, 100억 감액 부분이 지금 글로벌인프라펀드(GIF)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타당성조사 등 하기 위해서 GIVF 하는 것이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게 지금 100억짜리가 있고.
 앞부분의 38억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해외건설 수주 지원과 관련해서 죽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당부당이 논의되고 있고, 여기 앞부분의 리스트에 보면 상당 부분은 해외인프라 수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지원 경비들이 죽 지금 있다. 여기에는 대기업 또 주로 중소․중견기업들 해외건설 수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들이 여기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금 일부는 대기업하고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진출하는 그런 비용과 관련해서 대기업이 스스로 수주활동하는 것에 관해서는 대단히 지원할 부분이 없을 텐데 중소․중견이 같이 갈 때는 그 정도 부분을 조금 셰어를 해 주는 측면에서 일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보완을 해 주자 지금 그런 것이고.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도시인프라 개발협력사업 신규사업 그다음에 이란 개념설계비 이것은 또 그런 차원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건설 수주 지원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인프라와 관련해서 신규사업, 도시인프라 개발협력사업인데 여기에 경비 보전을 조금 해 줌으로써 힘을 좀 보태 준다 그런 취지입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을 하고 그 사업이 초기단계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개념설계비 또 신규사업, 이 신규사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6억, 8억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업계에서 이제 환경 조성이 되고 판촉활동하고 홍보했으면 그다음 실제로 사업 들고 사업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업계에서 직접 부담해야 될 비용 같은데 왜 재정이 거기에 일부 들어가느냐, 그리고 6억을 일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조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것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사업을 해외 건설하면서 우리 돈 6억이 부족해서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6억을 힘을 실어 줘야 된다, 이게 지금 타당성이 언뜻 설명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사업은 보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은 이해가 됐어요?
 아니, 저는 사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뒷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류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6쪽입니다.
 14번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대구 노후공단 재생사업입니다. 실집행률이 낮고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40억 전액 감액하자는 것이 오제세 위원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지금 실집행률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번 달 안에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전체 사업비가 1750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저희가 책정한 금액은 적정하고 또 집행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왜 금년에 집행률이 이렇게 낮고 왜 시작이 조금 지연돼 있었던 거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진현환
 담당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 도시정책관 진현환입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지구 지정과 함께 가장 먼저 마스터플랜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이랑 실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동안 계획 수립기간이 길어져서 실제 집행이 제대로 안 되었고요. 현재 계획 수립이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보상과 함께 일부 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반시설이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 이런 게 조금 늦어져서 지금 늦게 시작이 된 겁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진현환
 예.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올해 140억이었습니다.
 140억인데 현재까지 집행한 게 그러면 10억 정도 쓴 겁니까, 한 십삼사억?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지금 연말까지 하면 50억 정도가 더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90억이 남네요?
진현환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진현환
 위원장님, 그건 이월액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 수준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총공사비가 얼마인데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1750억입니다.
 1750억 중에서……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내년 예산을 지금 40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다 못 쓰니까 이월을 감안해서 예산 자체를 내년은 적게 잡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월된 것과 이 신규 예산을 합해서 집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사실은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큰……
 앞으로 들어갈 게 얼마입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지금 전체가 1750억이고 지금까지 들어간 게……
 총사업비가 4800 아니에요?
진현환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진현환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1750억이고요, 그중에 지금 집행된 게 작년에 25억하고 금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0~60억 정도 집행이 예상됩니다.
 아니, 처음부터 집행이 이렇게 저조할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절차 이행하고 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밖에는 실집행이 안 될 것이 뻔히 예측되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편성해 놓고 또 국회 의결까지 해 놓고,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낮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한다고 그래서 빠르게 진척된다…… 항상 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보면 집행률은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지요. 저는 이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지적하신 점 타당하시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까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아서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인데 보상과 착공을 하게 되면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런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편성을 이렇게 많이 안 하셨어야지, 집행률이 저조할 것이 뻔히 예측되어지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답변해 보세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 입장에서는 뻔히 예상된 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예상했던 것처럼 진행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것 의결해 주면 이게 제대로 집행 실적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내년에는……
 답은 그렇게 하시지. 그러면서 내년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 그런데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착공을……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가 하여튼 불용을 한번……
 뻔히 불용이 예정돼 있는 예산을 이렇게 몽땅 넣어 놓고……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래서 내년 예산을 40억 배정한 것이 지금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경호 위원님.
 국토부는 방금 위원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항상 편성을 해 놓으면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후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니까 이런 걱정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들은 대로 금년까지는 여러 행정절차 그다음에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인해서 그게 다 9월 달 돼 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상당 부분 집행이 늦어졌고 이제 모든 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돈이 그냥 진도에 따라서 계속 투입이 돼야 될 거다. 이거 저희들 지역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로 신설․확장 등 이런 공사들이 공정도 단순하고 본격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 지연된 게 내년에 반복될 이유는 없다, 절차가 이제 그 부분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대로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140억 예산을 올해 줬는데 지금 반도 못 쓰고 이월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으로?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니야, 이건 90% 안 쓴 거야.
 아까 올 연말까지 그렇게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50%도 안 쓰고 이월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무런 상황도 점검하지 않고 국토부 말만 믿고 이것을 그대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서 이 내역사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보고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온 진도의 성격하고 지금부터 해야 될 진도하고는 판이하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서 결정할게요.
 이것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역도 이런 상황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할게요.
 이것 국토부에서, 다른 지역에도 사업이 있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 진도율하고 연례적으로 어떻게 이월돼서 넘어온 건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사실은 SOC사업 투자 예산이 어떻게 보면 심사 과정에서 조금 맹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좌우지간……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만 좀 하겠습니다.
 주광덕 간사님 하시고, 추경호 위원님, 조금만……
 추경호 위원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차관님, 이게 총사업비가 1750억 원이라고 그랬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2010년부터 24년까지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 예산 배정되고 집행한 것하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140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유 그런 것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집행률이 낮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140억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월을 예상해서 40억만 편성했다 이런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를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점검해서 추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추경호 위원님.
 여기에 감액만 볼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증액사업으로 등등 있는데 이건 전부 지금 집행이 다 잘되어 가는 것들입니까? 다른 지역도 지금 상황이 유사하게 걸려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대구는 그렇고요. 대전에는 산단 옆에 진입도로를 새로 건설해 달라는 요청의 증액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개별 사업을 다 설명듣자는 건 아니고 설명을 하실 때 지금까지 늦어진 부분하고 앞으로 집행될 것하고 그 성격이 판이함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보통 똑같은 100m를 달리는 순차적인 이런 진도 형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집행이 지연된 부분이고 이제는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작은 지금 바로 될 것 아닙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래서 11월부터 착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산은 공사를 하면 돈이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 16년하고 17년은 그림이 다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 감액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사업이 증액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달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절차가 있는데 지금은 착공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재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같은 얘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역을 주면, 제가 이것을 다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그러지 마시고 내역을 주셔서 타당하면 할 거니까 일단 내역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정리하시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장관 시절에도 이런 사업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고 제가 계수조정소위 들어오면서 이것만은 꼭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 뜻을 모아서 정말 제대로 한번 심사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보류할 테니까요 자료 주시고, 이것을 꼭 삭감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는 꼭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5번입니다. 소규모댐 건설입니다.
 내역사업인 대덕댐 건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김천시 감천 유역의 홍수 방지를 위한 것인데, 타당성 검증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31억 7700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이 김동철․오제세․추혜선 위원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입니다.
 대덕댐 건설사업은 오랫동안 진행돼서 사실은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이게 홍수조절댐이기 때문에 예타는 받지 않고 예타를 면제한 대신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라는 걸 KDI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DI의 재검토를 거쳐서 통과가 됐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여기 주민들의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천시가 주민들과 합의해서 타당성 검증용역을 추가적으로 하기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타당성은 사실은 KDI를 통해서 검증이 된 건데 주민들과의 합의에 따라서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검증용역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내년 중에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정부 예산안을 수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석춘 위원님.
 차관님, 이 댐이 홍수조절용이라고 하셨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홍수조절댐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연이 되어 오다가 여러 가지 주민 문제나 이런 것 해결 다 됐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지역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저희가 댐사전검토협의회라는 것도 거쳤고 지역 의견 수렴도 거쳤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도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것은 거의 다 끝났네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천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타당성 검증을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다 끝내 놓고 다시 이의 제기하는 것을 또 받아들였다는 말인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댐 건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새는 하여튼 지역사회 동의를 얻어 내서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김천시가 합의해서 검증용역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요구한 게 이미 걸러졌던 걸 다시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빨라질 수 있겠네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이것은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안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원안을 유지하시려는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오제세 위원님.
 큰 댐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소규모 댐도 여러 가지 주민들 반대가 많아서 사업이 종종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역도 사전 검토를 했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홍수 조절한다고 하는데 지금 김천시의 부항댐만 가지고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나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서 결국은 주민 반대에 부딪힌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그런데 말씀하신 부항댐 관련해서는 2013년 9월 달에 그런 이슈가 제기됐었고,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해서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사전검토협의회나 지역 의견 수렴을 이미 거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김천시가 주민들 요청을 받아들여서 타당성 검증을 한 번 더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인 절차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님.
 저는 되도록 발언을 자제했는데……
 존경하는 오 위원님, 부항댐은 이미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저도 제 지역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즉에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 반대가 그전에 심했던 부분이 지금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며칠 전에도 우리 사무실에 와 가지고―반대했던 주민들이었거든요. 그런 주민들이 김천시하고 다시 이런 부분에 접근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 좀……
 강석진 위원님.
 좀 물어봅시다.
 지금 아직도 미련이 계속되고 있어요? 다 해결되었습니까?
유성용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입니다.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7월 달에 이미 김천시와 타당성조사를 한번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타당성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검증을 연내에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총예산이 1130억인데, 지금까지 투입된 게 있어요?
유성용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아닙니다. 전체 소형 댐이 3개 댐이 있는데……
유성용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예, 그렇습니다.
 대덕댐은 얼마예요?
유성용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금년에 89억 들어가 있고요, 내년 안에는 37억……
 아니, 대덕댐 총건설비용이 얼마예요?
유성용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대덕댐 총건설비용이 1130억입니다.
 그러면 맞네. 1130억인데,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얼마라고요?
유성용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2013년부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착공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금 크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안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어떤 용도들이에요?
유성용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이……
 일부가 얼마나 투입되었어요, 투입된 비용은?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15년에 조사비가 13억 들어갔고요, 16년에 보상비와 설계비 해서 89억 9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100억쯤 투입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00억쯤, 10%는 투입이 되었고, 그러면 내년도 31억은 무슨 용도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설계비와 보상비입니다.
 여기에 보상비 차지하는 비용이 절반은 되지요, 1130억 중에?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다면 2013년부터 했다면 지금까지 벌써 한 3년 이상을 기초 준비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뜻이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확실히 마무리된다는 그런…… 타당성조사를 하면 결론이 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내년 초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그러면 내년에 31억 확보해 봐야 기껏 설계 정도 한다든지, 보상비 일부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비가 한 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보상비가 657억입니다.
 그렇다면 부항댐으로써는 다 안 되고 주민들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3년이나 이렇게 준비를 해 오면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어야 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31억은 전체 공사비에 비해 보거나 또 내년 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업에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국토부 원안을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처음에 이 사업할 때 예타는 했지요?
 예타 제외라고 그러는데……
 예타는 다 했잖아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간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타가 면제기 때문에 적정성 재검토했습니다.
 적정성 재검토, 긴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사업 자체가 예타 없이 했기 때문에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간 겁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기에 적정성 재검토라는 것은 몇 달 안 걸리잖아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잠깐만 사실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KDI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5년 8월이었고, 그것은 이미 검토가 나와 가지고 대덕댐이 필요하다, 2013년도에 부항댐만으로 홍수조절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가 내년 8월에 나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내년 3월로 보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 타당성조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았는데 주민들이 일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7월 달에 주민들과 협의를 김천시가 해서 그러면 한 번 더 타당성 검증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주민은 아직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다 설득됐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하고 지금하고는 바뀐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하고 주민하고 의견 접근이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차관님,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16년 7월에 합의가 다 이루어졌는데, 홍수조절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합의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다시 조금 문제 제기를 한 거지요. 그것을 지금 김천시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기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게 해 달라는 그 얘기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류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의견이 있으신데, 제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검증용역을 2017년 3월까지 하고 타당성조사에 재착수해서 2017년 8월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류해서 이런 자세한 내막들을 검증한 후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내년까지 조사하고 있는 게 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예산심사라고 하는 게 지역별로 또 여러 가지 기관․단체, 시․도, 시․군․구 이렇게 해서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강조하는 게 원칙과 기준이잖아요, 그렇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예를 들어서 여기 타당성조사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기재부가 세운 원칙이 뭡니까?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뒤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그게 기재부가 세운 원칙이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기재부가 세운 원칙이 아니고 법령에 그런 단계로 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타당성조사 중이잖아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국가재정법령에 단계를 밟아서 하는데 당해 연도에 같이할 수도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할 수도 있어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의 다른 사업들을 보면 타당성조사 중인 사업은 타당성조사가 끝나야 한다는 게, 저는 하도 기재부한테 그 말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알고만 있어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김동철 간사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타당성조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틀려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완전히 다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 가 가지고, 그러니까 총 500억 이상 되는 것은 예타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타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그래야 재정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작할 때 처음 들어가는 돈이 타당성조사이고 일반적으로 설계비가 그다음, 보상비 이런 순서로 들어가는데, 그다음 단계에 돈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가는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용산공원까지만 하고 정회합시다.
 다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6번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미군이 반환하는 용산기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태년 위원 등 네 분께서 공원조성 기본계획과 달리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공원조성기획단을 해체하고 설계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 위해서 전액인 15억 6400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용산공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난개발의 문제라든지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용산공원사업은 참여정부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특별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된 난개발은, 지금 용산공원 안에 1200개나 되는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문화재청이 조사를 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80개 골랐고 거기에 들어갈 콘텐츠를 응모를 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발생을 했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 전체는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 문화성과 역사성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면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한미군이 대부분 평택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2017년 전반기까지 미8군사령부 본대가 이전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단하게 되면 미군이 이전한 다음에 그 공원과 그 공원시설물을 당분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여론을 계속 수렴해서 최소한의 공원이념에 맞는 콘텐츠를 선정해서 조성계획에 반영할 예정인데, 참고로 이 8개 콘텐츠가 공원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내년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일단 미군이 이전하고 나면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일부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군다나 용산공원조성기획단은 지금 용산공원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되어서 예정대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한번 여쭤 볼게요.
 이게 국가공원입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조성된 비용과 향후 운영에 대해서 국가가 다 책임지는 겁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국가가 관리를 하고 일부를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게 뭐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강제조항은 아니고 서울시에 위치하고 또 서울시민들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특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으로서 과학관 이런 게 유치된 것 아니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반영됐잖아요. 연간 200억 넘는 입장료 수익을, 자체수익을 만들겠다, 과학관에는 이런 게 되어 있던데요.
 또 좀 물어볼게요.
 애초에 이게 단일 생태공원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었던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기본적인 입장, 기조는 유지가 되는 겁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2014년에 종합기본계획이 확정이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일생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서울시도 그렇고 용산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고, 말이 지금 단일 생태공원이지요. 그것은 기본계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께 물어봤을 때 휴양공간으로 해야 된다, 생태교육장으로 해야 한다 또는 역사교육장으로 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일점몇 %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연히 전체 공원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범위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실제 이게 전체의 역사성이라든가 또 애초에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중심성을 해치는 그런 시설들이, 더구나 정부부처에 관련된 시설들이 이렇게 앞다퉈서 들어오는 방식이면 그것을 국가공원이고 생태공원으로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우선 그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좀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고……
 (도표를 들어 보이며)
 죄송하지만 이 그림을 좀 봐 주시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용산공원입니다. 용산공원에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1200개가 되는 건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본설계 단계지만 모습을 이런 식으로 대부분을 숲으로 조성하는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이 1200개 중에서 문화재청이 조사해서 80개 정도는 문화적으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그 80개를 빈 공간으로는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뭐를 넣을 것인가, 콘텐츠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 때 8개 안이 올라간 것이고, 그것은 지금 전혀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단일 생태공원으로 이런 식으로 조성되고 남아 있는 건물 일부에 그런 콘텐츠들이 들어가고 그 콘텐츠도 지금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림에서 현재까지 조성된 공원은 뭐가 있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가면 공원이 일부 되어 있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그것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고요. 용산공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공원은 여기 지금 있는 면적입니다.
 아, 현재 공원하고는 전혀 별도의……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용산가족공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정리하시고, 박홍근 위원님.
 제가 결론 삼아 말씀만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를 그런 소중한, 사실은 도심의 그런 역사성과 또는 문화성,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 미래의 가치 이런 것도 담보시켜야 될 것이고 국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약간 이것이 또 몇 가지 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며 서울시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태공원으로서의 온전한 형태의 복원이 가능하느냐, 여러 가지 개발, 건물 이런 데 더 치중해서 수익을 내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애초에 진영 의원이 냈던 법안이었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참여정부 때 2007년에 제정돼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 의원이 이천십몇 년도에 다시 개정안을 냈던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저는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일차적인 이전이 완료된다고 하니까 너무 급하게들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역사․문화적 가치, 세계유산 등재 문제 등등까지 다 연동시켜서 정말 국가공원으로서 명실상부한 그런 콘텐츠를 담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쓴 것처럼 하여튼 내년도 기획단 해체와 함께 설계 예산을 잠정적으로 좀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자 얘기는 진영 의원님께서 2011년에 법 개정안을 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심에 있는 소중한 공간을, 더군다나 우리나라 유일의 국가공원으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서울시는 용산공원추진위원회에 부시장이 위원으로 들어 있고 실무위원회도 있고 용산공원추진단에 직원이 2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서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생태공원으로 하고, 지금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건물을 콘텐츠로 채우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지금 추진단이 유지되면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십분 다 반영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진영 의원도 제가 사전에 만나서 내용을 충분히 들었고, 지금 박홍근 위원님이나 다른 예결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도 저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봤고, 제가 진영 의원님 면담하는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수도권 천만이 넘는 도시에 그래도 유일하게 국가공원으로 지정됐을 뿐 아니라 정말 모두가 생태공원하고 역사성과 우리 문화를 제대로 살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 제1의 최고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여기에 염려하시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이것을 생태공원화의 뜻에 저해되게 이 공원이 난개발로 이루어지면 진짜 유일무이한 서울 안에 있는 이 소중한 부지를 처음에 국가공원으로 지정하고 참여정부 때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앞으로 용산공원은 어떻게 국가공원으로서 살려야 된다라는 그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될 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인 진영 의원님께서도 그 점을 우려하고 계세요.
 오늘 설명도 들어 보니까 오히려 1200개 건물 중에서 80개 남기는 부분도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다 심사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을 잠정적으로 80개 선정하는 것도 문화재청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공원화하는 데 있어서 저해 요소가 될, 우려가 되는 그런 점은 지금 없다라고 자신 있게 국토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들어와서 이것을 심사할 때 진영 의원이나 지금 야당 위원들이 제기하시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앞장서서 그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기획단에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수행 진행 정도가 법에 정해진 것에 하나도 위반되거나 앞서가거나 그러는 것 없이……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8월에 미8군이 나가서 용산공원 부지 내의 전체가 이전하게 되면 그다음 후속 기본설계 등을 오히려 해야 되고……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또 80개 남을 예정인 건물에 뭔가 역사성과 문화성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를 채워야 되는 그런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설계를 하고?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 문제는 여야 위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 되겠다는 입장이고, 저는 그래서 감액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감액 사유가 해소되었다, 그리고 지금 저 도표까지 보여 주면서 새로운 신축 건물이나 생태공원을 하는 데 저해가 될 만한 그런 건조물 건축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다음에 김태년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시 확인합니다.
 신축 건물은 없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신축 건물을 콘텐츠 중에 하나 제안받은 것이 있는데요,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앞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부지 잔류합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현재 한미연합사는 2025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주한미군은 내년에 이전하고 한미연합사는 2025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연합사가 이 공원 부지 보면 가운데쯤 있지요? 허리쯤에 있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가운데로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것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니까 서울시하고도 지금 협의가 충분치 않은 것 같고요.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지금 충분히 수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115만 평 정도 공원 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115만 평 정도 되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진현환
 전체 공원 예정 부지는 75만 평입니다.
 75만 평이에요?
진현환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진현환
 예.
 그러니까 국방부랑 전쟁기념관까지 합치면 한 115만 평 정도 되는 건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제외하면 한 75만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것이 용산국가공원의 지정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한가운데에 그런 단일 생태공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과정에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산공원은 막 속도를 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협의해 가면서 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 가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속도를 내야 될 것은 안 내고 아주 신중해야 될 것은 속도를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너무 서두르고 있다, 그다음에 의견 수렴도 충분치 않고 또 서울시가 주체로서 대단히 중요한데 서울시하고도 관련된 내용에 대한 업무 협의가 충분치 않고, 그래서 이것은 좀 속도 조절을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산 삭감이 타당한 것 같아요.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다음 김동철 위원님 하시고 정리할게요.
 근본 취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귀담아 듣고 유념을 해야 될 그런 지적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림을 좀 펼쳐 봐 주십시오. 하나 더 펼치십시오.
 이 사업 지금 언제부터 기초조사 시작했습니까? 2009년부터입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문화재 조사가 2009년에 했습니다.
 2009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런데 도중에……
 아니아니, 몇 년 전입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7년 전입니다.
 7년 전, 그다음에 건축물 일제조사 2011년, 그다음에 기본설계 2012년부터 하고 지금 아직 기본설계 마무리 못 했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2년 동안 예산이 삭감돼서 못 했습니다.
 이제 기본설계를 내년에 마무리 잘하겠다, 지금 그 예산을 올린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주한미군기지 옮깁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이제 기본적으로 다 옮깁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여기 국방부 보도자료도 있고 저희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내년에 다 비워지니까 그때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 기초조사한 것을 두고 두고 두고 하면서 내년에 기본설계를 나갈 때 기본적으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걱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 만약에 이러한 국가의 대규모 공원 조성사업이 있으면 예산 빨리 투입해서 빨리 제대로 된 휴식공간 만들어 주고 뭘 하라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가는지, 사실은 제가 일반인의 감성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
 두 번째, 왼쪽에 컬러가 있고 가운데에 검은 점이 많이 있고 오른쪽에 검은 점점이 있는데 저기 가운데 있는 게 현재 부지에 1200동이 있다는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현재.
 건물이 저렇게 덕지덕지 많이 있는데 그 건물 조사해서 역사성이 있거나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것 그것은 법에 의해서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활용 방안, 지하공간, 그다음에 생태 경관조성 계획 등 하면서 문화재 보존계획도 하도록 지금 특별법에 적시가 되어 있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수없이 많은 저 1200동의 건물 중 그냥 일반적인 건물들은 다 철거를 하고, 지금 그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다 철거를 하고 남는 아까 80동인가 그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이게 1200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오른쪽에 보면 점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물 다 들어내고 거의 공원처럼 해 놓고 거기에 한 80동 있는 것은, 건물 기초조사를 해 보니 역사성이 있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것 한 80개는 기본적으로 남겨 놓고 그것을 또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가장 최고의 보존가치가 있도록 활용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점점이 띄엄띄엄 되어 있고 대부분은 공원처럼 그냥 빈 공간으로 되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다만 기본설계를 하면서 저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소위 말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 그다음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 지난번에도 아마 공청회도 하고 등등 한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 기본설계를 하면서 그러면 이것 앞으로 대한민국 서울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니 저것을 어떻게 최적으로 그림을 그릴지, 거기에 관해서 기본설계하면서 또 추가로 필요하면 서울시 등 관계자들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서 기본설계를 지금 해 나갈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글쎄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 빨리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데,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 법 통과는 2007년, 2008년?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2007년에 통과해서 2008년에 시행됐습니다.
 이게 거의 8년에서 10년 걸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연해 가면서 뭔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을 진척시켜야 되느냐, 진도가 늦어도 너무 늦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늘 유념을 하되 내년에 기본설계에는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뭔가 사업이 진척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의사결정이 늦고 모든 게 지연이 돼서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삭감 없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것 하나 갖고 30분 하게 생겼어요.
 김동철 위원님 한 분 하고 정리할게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한미연합사가 여기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각자 모두발언하실 때 예산안 법정시한 지키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가 법정시한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실 말씀은 꼭 하시되 시간을 좀 짧게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산공원이 75만 평이라고 그랬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아마 인공으로 조성한 공원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공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천만 서울시민들의 아주 대단한 휴식공간이 되고, 역사적으로도 청일전쟁 이후에 외국군대가 주둔했던 이 부대를 우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역사성도 대단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추경호 위원님과는 그런 점에서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이 왜 늦냐고 그러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모두가 찬성하면야 쉽게 빨리해도 되지요. 그러나 반대 의견이 있을 때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더 나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여야 위원님들이 생각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려하는 바가 없이 하도록 하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것 같은데, 우려가 있는 것이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우려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기구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라든가 또는 용산구민이라든가 또는 관계전문가들을 더, 기획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더 참여시켜서 그런 우려가 안 나오도록 제도적인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지 그냥 막 예산을 해 가지고서 빨리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차관님도 한마디만 하세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잠깐,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저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직 문제인데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법에 의해서 기획단을 설립했는데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 법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국제현상공모를 거쳐 가지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3년차 설계가 완료되는데 중간에 예산을 삭감했을 때 계약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조정할 때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산 지원 반대가 아니고 절차적인 보완을 먼저 하라 이 말입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장님, 제가……
 제가 마무리할게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지금 차관이 무슨 말씀 하셔도 결론이 안 바뀌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김동철 위원님께서 시스템 말씀을 하셔서, 용산공원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그 밑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추진단에도 서울시가 같이 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진행 상황을 충분히 국민들께 홍보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위원들도 보강을 하고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좋은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 심사할 때 그 안을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 안도 제출하겠습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은 의견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듣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7번입니다. 20페이지 국가전략 프로젝트입니다.
 국토부에 신규로 들어온 부분은 4억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토부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특히 스마트시티 사업은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플랫폼 구축 R&D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김동철 위원님께서는 4억 원 전액을 감액하고 오제세 위원은 스마트시티 사업 예산 3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11월 말에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4억 원은 예비타당성 결과에 맞춰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예타 결과를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획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플랫폼 구축사업이 이것과 중복된다고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또 삭감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삭감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은 앞에서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플랫폼 구축사업의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8번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부동산산업 실태 및 동향지표조사 사업과 우수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사업, 이 사업은 법률 제정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 3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가 50조가 넘고 고용도 43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했고 그래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 2월에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산업 실태조사도 하고 우수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을 위해서 사전용역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부동산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제세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예, 뭐 좋은데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라는 게 뭐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주택을 제외한 상업용 부동산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가격이 지금 조사가 안 돼 있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가격조사가 여러 가지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저희가 감정원을 통해서 동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산업 실태와 연관되는 그런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보다도 부동산산업에 대한 실태와 동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9번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과도한 준설, 서식지 훼손 등이 나타나고 있고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감액하자는 추혜선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은 원안 의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57쪽입니다.
 일반회계는 끝났고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입니다.
 세출 부분에 먼저 공자기금예탁(도로계정) 부분입니다.
 김현미․김태년 위원께서, 지금 도로계정의 여유재원을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사업인데 17년 도로계정은 일반회계로부터 7조 7571억 원을 전입 받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여유자금이 발생을 해서 이것을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이게 올해,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작아 가지고 이런 여유자금이 불가피하게 생겨서 공자기금으로 전출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유자금이 교통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기재부는 어떤 의견이었어요?
 기재부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이건 증액이 결정되면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교통세의 80%가 들어오는 건데 내년에, 우리 정부안이 SOC를 많이 줄여 놔서 돈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두시고, 정부안대로 해 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우리가 SOC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지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예.
 그러니까 이건 정부안대로 하지 말고 보류해 놓는 게 맞습니다.
 (「보류해요」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민자유치 건설보조금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상임위에서는 내역사업인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사업, 이 사업은 집행 부진 등의 문제로 950억을 감액했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김동철․윤영일 위원께서는 195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다른 내역입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 이 사업도 집행 부진 문제로 김동철․윤영일 위원은 983억 전액 또 조원진 위원은 5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60쪽의 봉담-송산 고속도로 건설과 이천-오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여기도 집행 부진 문제 때문에 각각 500억 원씩 1000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씩 할까요?
 맨 처음의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950억 삭감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950억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983억 감액을 요청하셨는데 500억 감액을 저희는 수용합니다.
 500억 감액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의견 있으십니까?
 이건 설명을 조금 더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보류를 좀 해 놔 주시지요.
 아니, 500억은 왜 감액을 수용하는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가 공사기간이나 사업 초기에 보상 요구 민원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500억을 삭감 제안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그 구간의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건 보류 좀 해 놔 주세요.
 또 다시 해야 돼?
 예.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부처에서 500억 가능하다고 하셨고……
 500억 감액으로 해서 그냥 가지, 이거 또 보류할 필요 없이.
 아니, 지금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보류할게요.
 그러면 부처에서 500억 감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 선에서 보류하겠습니다. 부처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감액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러면 500억 감액으로 정리하시는 겁니까?
 아니, 보류로 해요.
 (「보류」 하는 위원 있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알겠습니다. 우선 보류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처에서 500억 감액이 가능하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명시해 놓고 결정만 잠깐 미뤄 두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봉담-송산.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의견 없습니다.
 각 500억씩 1000억 원 감액 동의합니다.
 봉담-송산 고속도로 건설 500억, 이천-오산 고속도로 건설 500억 해서 모두 1000억 원 감액 의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액해도 내년도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공사기간이 지금 사업 초기이고 그래서 보상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민원 소지도 있고 해서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남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 몰랐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사업 얘기해 주십시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3번 안성-구리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에 서울-안성 구간의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의 부담으로 먼저 착공하고 완공시점에 민자투자로 전환할 계획이고―김동철․진선미․추혜선 위원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는 민투법 취지에 맞지 않고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착공부터 이루어졌으며 민자 전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방식을 재검토하고 전액을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여기 제기하신 문제 중에 절차와 적법성의 문제는, 먼저 지금 안성-구리 구간을 도로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단 착공을 하는데 그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민간투자로 전환될 때 민간투자 관련 규정을 밟아서 전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착공부터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보상비가 1000억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집행을 하고 예산 확정 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에 민자 전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사업은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래서 민간 제안이 많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유동 여유자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민자로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수요도 충분하고 수익성도 담보가 되기 때문에, 또 도로를 통해서 지금 국토에 교통이 밀리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분산도 가능하고 그래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김동철 위원님.
 이것은 민자고속도로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건데요. 실은 이것은 제가 박근혜정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10년 동안 역대 정부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민자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어도 문제고 사업성이 있어도 문제예요. 사업성이 없고 당초 계획보다 적었다고 하면 그 고속도로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고 아니면 정부가 조건을 부당하게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고, 또 사업성이 있는 것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민간한테 맡길 필요가 없었던 것을 한 거지요. 재원이라는 게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융자로 하든지 뭐하든지.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도로공사가 일단 재정으로 한 뒤에 그것을 도로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재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건설하고 나서 실제 통행량과 통행수입을 봐 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같은 데 매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입이 나니까 좋고 국가는 건설하고 나서 다시 그것을 매각해서 재원을 만들어 내니까 좋고.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예측통행량만을 가지고서 하니까, 그것은 맞을 수가 없는 것인데, 항상 정부는 손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민간투자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문제가 많고 당시 2004년부터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도로공사가 자기들 도로 관리하는 고속도로 하나 없어지면 뭐하니까 계속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가장 돈은 적게 들면서 정부가 손해 볼 리가 없어요, 손해 볼 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누가 사업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업성이 있는 것을 왜 민간에다 매각을 해요, 사업성이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 진행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문제 제기했어요, 10년 동안.
 부처 답변해 주시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 김정렬입니다.
 한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동철 위원님 지적대로 민자사업의 경우에 종전에 통행료도 좀 높았던 측면도 많았고 또 정부가 통행량에 비해서 실수입이 적은 데 대한 MRG를 보장해 준 것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서 MRG 자체는 2009년도에 폐지가 됐고요. 또 예측통행량도 지금 현재는 거의 90% 이상, 80∼9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이루어졌던 민자사업의 경우는 문제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마는 현재는 제도개선이나 기술개선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의 대부분은 해소된 것이 틀림이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사업이 있는 안성-구리 구간의 경우에 도로공사가 먼저 선투자해서 사업에 착수하지만 민자사업자한테 절차를 밟아서, 일단 재정으로 착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자사업 절차를 밟아서 민자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재원을 다시 회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행료도 도로공사의 표준요금의 1.1배 수준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고 제안도 그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민자사업의 과도한 통행료라든가 정부의 MRG 이런 것들은 전부 없어지는 이런 제도개선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SOC 투자 재원의 한정으로 인해서 민간 재원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매각하려는 민자가 어디예요? 이것을 매입하려는 민자가 어디입니까?
 김동철 위원님 잘 안 들리거든요.
 민간에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매각할 거냐고요.
 매입이 아니라 건설이잖아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지금 여러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착공을 해도 2022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 구간부터는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런 것은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럴 때 재무적 투자자로 국민연금 같은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어서 난리고……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그 방안도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울산 같은 경우가 도로공사가 민간한테 매각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지분을 51% 갖고 국민연금이 49%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민자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구간 구간에 참여할 것 아니에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그때 참여할 때 연금도 들어오고 은행도 들어오겠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해 드려야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잠깐만요.
 기재부,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면 하고 정리하시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원래 재정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재원 여건상 순위가 굉장히 뒤로 갈 수밖에 없는 SOC 기반시설을 좀 당겨서 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편익을 조기에 나눠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민자를 들여온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 매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각은 아니고 관리권만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민자를 하더라도. 그래서 어차피 도로는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도로법에 따라서 그것은 국유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권만 20년 또는 30년,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주광덕 간사님.
 차관님, 이게 서울-안성 구간이라고 하지만 실제 출발지점이 구리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구리입니다.
 구리에서 안성 간이고 결국 이게 세종시까지 가는 것이고 또 구리에서 포천까지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포천에서부터 구리를 경유해서 안성으로 해서 세종까지 이렇게 종축을 연결하는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처음에는 일명 제2경부고속도로 이런 표현도 썼던 건데, 결국 중부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체증 등을 분산시키고 그 경유하는 지역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사업성도 괜찮다, 또 차량 예측통행량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그러면 내년에 이제……
 이것 지금 1000억은 뭔가요? 토지보상비인가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내년 전체 토지보상비가 일조사천 얼마쯤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1000억은……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보상비입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의 1년차 20%를 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 천칠백 얼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의 교통체증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사업성이 높다는 것 또 지금 토지보상비로 필요하고 해서 이것은 정부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되는 거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예.
 김동철 위원님, 정부 원안 통과하겠습니다.
 예.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김동철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시던 문제, 특히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4번입니다. 대구순환고속도로입니다.
 김동철 위원께서 이 사업도 공사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50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증액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입니다. 이 예산은 2016년에 1835억 원이었는데 금년 2017년 예산은 1000억 원으로 46%를 감액해서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공사가 여러 가지로 지연됐는데 민원, 특히 소음 관계 민원으로 해서 공사 착수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민원들이 다 해소돼서 착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은 내년도에 필요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꼭 무슨 특정 지역에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은 아닌데 결국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이 조기에 많은 재정이 투입돼서 조기에 완공되기를 바라겠지요. 그런데 물론 그 지역으로 보면 사업이 다 시급하고 되면 좋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 출발하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대단히 강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야기했지만 국토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국토부, 미래창조과학부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산업부라든가 여러 부처의 예를 들어서 지난 7년 동안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국비 지원 예산액을 부처별로 비교를 했더니 보통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요. 영호남을 비교한 겁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런 측면에서는 아니고, 특히 이 사업은 보니까 11월 4일 조선일보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최순실 정국에도 수천억 증액된 최경환표 도로예산’이라고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어요. 조선일보의 보도 보고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갖고 이야기를 드리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이 사업의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토교통부가 570억 책정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126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어떻게 SOC사업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재부에서 1265억을 증액했어요. 그러고 나서 1835억이 됐는데 국토교통위에서 200억을 또 증액했어요.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한 예를 기재부에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이런 사례가 있나.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제가, 아마 보나 마나 대구지역에서야 또 이 사업이 빨리 되고 조기에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역 간의 형평, 국가 균형발전은 더 중요한 겁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특정 지역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부처로부터 1차 요구를 받을 때는 세입을 조금 보수적으로 해서 실링이 좀 적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부처 요구를 받아서 심사과정에서, 한 8월 정도 되면 세입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세입을 가지고 각 부처별로 나눠 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SOC 같은 부분도 일부 증액이 됐는데요. 이쪽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전국에 골고루 균형 차원에서 다 같이 들어갔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송 차관님.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실 건데, 국토부도 똑같이요. 올해 고속도로 건설 예산 그것 다 주시고요, 전 총액을요. 고속도로 전체별로 얼마씩인지 주시고 기재부는 이걸, 이 사업이 아까도 문제됐는데 연도별로 얼마씩 됐는지…… 아까 말씀하실 때 세입이 늘어 가지고 예산 배정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개호 위원님 얘기하시고, 김광수 위원님 얘기하시고, 추경호 위원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석춘 위원님.
 방금 기재부 차관님 말씀대로 균형 있게 전국의 여러 고속도로들이, 작년에……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자료가 제출이 되면 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특정 지역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저도 좀 염려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방금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4일자 조선일보에 대서특필이 된 사업입니다. 특정인의 입김이 크게 작용을 했던 그런 사업으로……
 아니,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의 국가……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또 그런데다가 현재 집행률도 대단히 낮거든요. 방금 국토부차관님 말씀대로 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감액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것 집행률이 얼마나 되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지금 9월까지는 집행률이 39%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 관계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공사 착수하면 금년 예산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 어떤 SOC에서든지 민원은 예측돼 있는 것이고 또 민원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진척이 안 되는 경우는 예외적이고, 민원이 대개 다 예측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기재부가, 아까 기재부 차관님 다른 지역에도 골고루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자료 갖고 와서 그게 좀 허언이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에 특정인이 기재부장관 시절에 이렇게 갖다 쏟아부어 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당연히 말 나오지요. 이것 저는 문제가 심각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체 고속도로와 관련된 SOC 예산을 분석해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청만, 자료 요청.
 추경호 위원 하고 하세요.
 아니, 자료 요청만 하고……
 추경호 위원님.
 상당히 유감스러운 발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경산입니다. 경북 경산입니다. 이 도로는 대구시 광역도로입니다. 최경환 의원 지역구하고는 관계도 없는 겁니다. 왜 언론에서 정확지 않은 보도를, 그것을 인용을 하면서 최경환 예산이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관련 있으면 제 지역구하고 관련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 우선 큰 그림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SOC, 과거에 너무 방만하게 투자된 부분이 있고 또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SOC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8% 정도 삭감해서 지금 이렇게 가져왔고,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전국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켜 왔습니다. 경기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가져온 예산입니다.
 두 번째, 대구순환고속도로 지금 이 예산을 하나 두고 지역 전체에 관한 예산 문제로 다시 파급을 시키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특정 지역의 특정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회의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특히 광주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동서화합을 위해서 바로 8월 8일 날 흔히 말하는 88고속도로 확장된 그걸 기념으로 해서 달빛동맹을 맺어 가지고 서로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관해서 지역 균형발전 또 서로 상생발전을 위해서 예산, 정책 등에 공동 협조하기로 지역 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광주지역 의원님들, 대구 의원님들 그리고 광주시장, 대구시장 같이해서 소위 말하는 달빛동맹을 결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로 필요한 예산, 정책에 공동으로 협조를 하자, 서로 양쪽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필요한 그런 경제상황에 처해 있다, 그것을 그때 서로 약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이 있은 대로 여태까지 보상 등에 의해서 사업이 차질이 좀 있고, 이제 그게 끝나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제기를 하면……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다시 원점에서 여러 가지 봐야 될 사항이 생겼다, 그리고 집행률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한참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후공단 재정비 관련해서 집행이, 성격이 여차여차하고 이래서 내년 예산은 필요하다,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집행률 관련해서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특정 위원님 언짢아하시지는 마십시오.
 아까 새만금 남북 2축도로 그 명칭 관련 이야기했잖습니까? 그게 원래 21억이 16년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예산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에 여러 사정에 의해서, 연구용역 등에 의해서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다만 금년에 마무리되니까 내년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그래서 내년에 대폭 예산을 넣어 놓은 겁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집행률에 관해서 특정 사업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은 서로 존중을 해 주면서 이렇게 편성을 해 온 겁니다. 그리고 심의도 그렇게 해 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률을 따졌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건건이 이렇게 이제…… 또 유감스럽게도 지금 제 지역구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집행률을 내놔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SOC 관련 모든 사업은 모든 집행률 데이터를 지금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전부 갖다 주십시오. 그걸 놓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들이 필요하냐, 내년에 정상적으로 진도가 다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진도가 제대로 나가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지역의 입장을 서로 존중해 주고 또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로 양해하고 협조하면서 정책 협조와 공조가 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치단체장 간에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 앞으로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심대한,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검토, 진행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김태년 위원님 하시고 오제세 위원님 하시고 장석춘 위원님 하시고 김광수 위원님 하고, 손 든 순서대로 합니다.
 전부 다 원점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면 다 원점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재부에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2016년도 SOC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애초에 책정했던 사업내역 그리고 예산과 기재부에서 증액한 내역, 그러니까 세수가 좀 늘어나 가지고 고루 다 늘려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명확하게 볼 것 같고.
 그다음에 얼른 잘 이해가 안 가요. SOC 예산이 8%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어디서 이렇게 기재부에서 늘릴 여력이 생겼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자료 보고 이야기합시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SOC 예산이 8%가 줄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 대구순환고속도로는 2016년에 1830억짜리가 2017년 예산에는 1000억으로 거의 40%를 줄인 상태입니다.
 그것은 착각했고, 아까 앞에 내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에서 국토부가 편성한 예산과 기재부에서 늘린 예산, 증액한 예산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2017년도 예산안 심사하는데 2016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지만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이 178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 국토부에서 1차 요구한 금액이 570억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 요구를 거의 한 25% 수준으로 다운을 시켜서 가져왔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그것을 바로잡았던 게 하나고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서 골고루 다 늘려 줬다면서요. 그 내역을 다 제출하시라고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말씀드립니다.
 호남 KTX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증액을 시켜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도로 이야기하다가 KTX 얘기할 거요?
 경부고속철 언제 완공됐어! 어?
 소리 좀 지르지 말고 합시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경부고속철 언제 완공됐어? 호남고속철 언제 완공시킬 거야!
 위원님들, 잠깐만요.
 말을 왜 도로 이야기하다가 KTX를 하고 있어, 지금!
 하지 말아요, 다음에 해.
 아니, 왜 이러십니까?
 왜 도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KTX가 나와, KTX가!
 경부선 KTX 언제 완공됐어? 호남선 KTX 언제 완공시킬 거야!
 간사협의 등을 위해서, 회의 내용 정리 등을 위해서 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되는 소위 심사에 정말 많은 열정과 열심을 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쟁점도 있고 또 국토부에 자료제출 요청한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부 고속도로 그다음에 도로 등에 관한, SOC에 관한…… 도로 및 고속도로 등에 관한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좀 본 후에 우리가 추후……
 건설과 관련한……
 예, 건설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오늘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사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고속도로․도로․철도 건설에 관한 예산은 모두 보류했다가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기재부는 아까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논의를 하게요.
 한 말씀……
 예, 이개호 위원님.
 새누리당 간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고요.
 다만 감액사업과 함께 검토를 하실 때 일부 호남권의 증액사업도 같이 패키지로 검토와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석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러면 말씀하신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로 유지보수 예산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요.
 건설……
 예, 건설과 관련된 것은 빼고.
 64쪽을 하셔야 됩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도로 유지보수 관련된 사업입니다.
 김동철․오제세 위원께서 제기하셨는데, 이 사업은 국도의 포장 등 유지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총액계상사업입니다. 집행률이 낮고 이․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223억 7900만 원을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예를 들면 비가 내리면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비탈면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재해가 또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내에 시설물 복구가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철저하게 사업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증액을 요청드린 것은 지난번 세월호 이후에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리 대상인 비탈면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관리 대상 비탈면이 150개 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2000개가 넘는 비탈면의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책정됐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탈면이 언제부터 새로 추가가 된 겁니까, 관리 대상에서?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시특법이 2016년 1월에 개정돼서 금년 1월부터……
 그러니까 올해는 비탈면과 관련한 예산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있었는데 이것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몇 %예요, 지금 집행률이?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9월 달까지 63%인데 예년에 보통 90% 정도, 92% 정도 했고, 이것은 자연재해 시점이 일정치가 않아서 하다 보면 복구가 그 해 안에 마무리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가능한 한 좀 더 사업 집행을 잘 관리해서 이월을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억 정도 감액해도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글쎄요, 이게 안전에 관한 예산이라……
 아니, 아는데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 평균 한 90% 정도 썼거든요. 저희가 100% 인정하고 100억 정도 증액해 주는 거니까 100억 정도 감액해도 사업에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도로국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전의 경우에는 높이가 50m, 연장이 200m나 되는 비탈면만 관리했습니다마는 이제 연장이 100m가 되거나 30m만 돼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23억을 증액시킨 거거든요. 사업 대상 개수가 153개에서 2000개도 넘어갔기 때문에 200억이 전부 증액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간사님, 100억 하시지요.
 위원장님,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대표적인 국민안전사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좀 하시지요.
 그럼 어디서 깎냐고, 도대체. 100억을 삭감해도 140억을 증액한 거예요.
 그것은 아는데……
 자원은 나올 데가 없어요.
 한 70억만 깎아요.
 예, 감액해야 돼요. 안 하면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차관님,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223억인가 증액된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리고 세월호 이후에 안전 관리 강화하고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는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또 그런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여러 국회 증액 과정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예산도 많이 있으니까 한 70억 정도 감액하면 어떻겠어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위원님, 저희는……
 아니, 이게 집행률이 평균 91% 정도니까 그래서 또 내년에는 집행률 100% 되면 되잖아.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위원님, 이 예산이 사실 비탈면만 하는 것도 아니고 포장이나 교량, 터널, 소구조물, 배수시설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최근의 경우에는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리 수요가 기존의 것보다 훨씬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석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용어도 잘 모르고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많이 다니는데 거기가 시멘트 도로였잖아요, 맞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할 때 보니까 겨울에 미끄럼방지용인지 몰라도 한 몇 m 구간으로 이게…… 그 뭐라 그럽니까?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미끄럼방지, 횡단으로 이렇게 금 그어 놓은 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멀쩡한 도로를 그래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도로 다 버려 버리더라고. 거기에 비포장도로 가는 기분이고 요사이에 보니까 다시 그것을 걷어 내고 다시 포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행정, 특히 국토부 도로 관리하는 것 보면 아주 돈을 그냥 길에서 업자들 먹여 살리려고 작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
 아니, 시멘트 도로가 내구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거기에 겨울에 제가 봤을 때 미끄럼방지용으로…… 물어보진 않았는데 보나 마나 그것이라고 보는데 그 중간의 도로를 다 절개해 가지고 하는데 차 이음새에, 대형 트럭이 다니는 데는 다 파져 버렸어요. 다 파져 버리고 누더기 도로가 되어 버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포장을 다시 하더라고. 행정 할 때 그렇게 앞을 못 내다보는가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부위는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석춘 위원님……
 아니, 이것하고 같이 연결돼…… 유지보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아니고 그 정도도 몰라요, 그걸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그것은 요철면을 5㎜ 정도로 깊이 들어가게 해 가지고……
 그건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해 줘 봐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그러니까 이슬비라든가 눈이 살짝 왔을 때 수분이 그 밑으로……
 그런 소리…… 그것 변명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 도로를 다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말이야.
 차관님, 제가 여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집행률 대비 이월액을 보니까 가장 금액이 적은 해가 193억 정도 이월되거든요. 집행률 대비해서 한 70억 정도 감액하고 그러면 집행률이 높아지는 그걸로 조정이 충분히 되니까 무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70억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149쪽 교특회계의 교통체계관리계정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서형수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에 대중교통국제정책포럼 개최 사업에 대해서, 작년 예산심의 때도 이 포럼은 격년제 개최를 하라고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18년도에 개최를 하고 그 개최 비용 1억 2500을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입니다.
 이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 국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10월에 원래 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또 유라시아 국제심포지엄하고 일정이 겹쳐서 15년 10월에 하기로 한 것을 부득이하게 16년 2월로 연기하다 보니까 2년이면 18년이 되는데 사실은 15년 10월에 하고 이번에 17년 10월에 울산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해에 중요한 국제행사가 겹쳐서 넉 달을 미뤄서 발생한 일이고 격년제 원칙은 저희가 계속 지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다음에는 19년에 하는 거지요, 그러면?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161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계정에 세출의 감액이 있습니다.
 지역거점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산단 공업용수도건설 지원사업 또 핵심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는 포괄보조금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실집행실적 부진으로 84억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김동철 위원님은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 밑에 추혜선 위원은 기준 편성지침의 투자배분기준을 초과한 부분이 14억 3500인데 그 부분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 지방산단이 보령웅천산단과 진천송두산단 두 군데 합쳐서 14억 3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84억 삭감은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14억 35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보령웅천에 2억 2800만 원 그리고 진천송두에 6억 5400만 원 해서 8억 82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4억 감액하는 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혜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서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규모가 작은 사업의 경우에 이걸 꼭 그렇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지방산단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업용수도가 완비가 돼야 하는 그런 순서가 있고, 보령웅천의 경우는 지금 실집행률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송두의 경우에는 CJ제일제당이 내년 상반기에 입주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착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7년 내에 모두 소화 가능하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여기에 84억을 지금 받아들인다고 그러셨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런데 천안에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하는 것, 이게 다 들어가고 지금 한 9억 9900, 10억 정도만 넣으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84억을 다 감액을 하고도 완공 얼마 안 남겨 놓은 것을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천안 동부바이오……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84억을 감액하고도 9억 9900만 원을 넣어 줘야…… 일이 거의 다 돼 가지고 그게 마지막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84억을 감액하고도 그게 준공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추혜선 위원님이 지적한 건데 국토부가……
 아니, 그것은 보령웅천하고 진천송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디예요?
 이게 천안에서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가 아닌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84억 삭감한 중에 천안 동부바이오 9억 9900만 원 삭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더 줘야 다 끝나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되는 타이밍인데 84억을 다 깎아 주면, 받아들이시면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제가 이야기 좀 해도 되나요?
 김태년 간사님.
 차관님, 잠깐 들어 주실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김태년 간사 하고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지특의 생활기반계정은 이게 단일 사업이 아니고 각 지역의 여러 개의 사업이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 놓으면 여러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이게 각 지역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를 해 봐야 되니까 일단 보류를 해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계정은 되게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84억을 다 받아들이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차관님, 이것 국토위에서 심의할 때 지특의 생활계정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없으셨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삭감을 했다가 삭감액이 좀 줄어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여기 와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을 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 보류할 텐데요. 상임위의 전체 사업내역과 여기 중에서 감액된 사업내역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서 다시 정리를 해서 상임위에 돌려보내든지 여기에서 다시 의결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동철 간사님.
 그래서 저도 생활기반계정에 대한 공부가 덜 되어서 집행률만을 보고 삭감 의견을 냈다가 철회를 했고,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회를 했는데, 이게 생활기반계정은 집행률만을 보고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시도가……
 마이크 좀 켜 주실래요?
 시도가, 꼭 국토부만이 아니고 생활기반계정에는 여러 개의 부처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개의 부처를 합쳐서 총액을 가지고 기재부가 시도에다가 실링을 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 이 사업을 갖다가 삭감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하여튼 저희도 그 점을 위원님들께 소위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집행률을 가지고 삭감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좀 본 다음에 결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세부내역을 보고서……
 보류해 놓고…… 예, 알겠습니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에는 213페이지입니다.
 213,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으로 갑니다.
 정부 보장 사업입니다. 올해 신설된 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내역사업인 무보험․뺑소니 보상금, 이 보상금은 보상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집행 수준을 고려해서 89억 5800만 원을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의결했고 오제세 위원님도 같은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관리운영비 사업, 이 사업은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4억 7000을 상임위에서 감액했고 서형수 위원님……
 저는 철회합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예, 상임위 4억 7000 감액만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주택도시기금입니다, 215페이지.
 지출에 공공임대 융자입니다. 김동철․윤영일 위원께서 이 사업은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이 가능해서 임대주택 재고량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분양전환 시에도 실건축비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서 분쟁이 초래되는 등 저리에 기금을 융자할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지원분에 대한 50%, 1787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지금 이 중에서 문제가 된 게 민간공공임대사업자 지원인데 지금 공공주택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 사업은 신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 제정 이전에 사업계획을 받았거나 5년 또는 10년 임대주택으로 그 택지를 분양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이…… 내년도 물량이 금년도에 4000호였는데 내년에는 2000호로 줄여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기존의 물량이 끝나면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재고로 영원히 쌓이지 않는 것은 맞지만 5년 내지 10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거주하다가 집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3 내지 5․6분위의 소득계층한테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방금 차관님 답변할 때 공공임대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민간이 하는 5년․10년 공공임대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민간이 하는 공공임대, 그것은 안 한다 이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분양전환 과정에서 100여 건 소송이 진행 중이지요, 소송이? 입주자하고 회사하고 표준건축비가 높다, 입주자들은…… 그래 가지고 지금 100여 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좀 제도개선책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분양가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쟁이 있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입주자는 분양전환가가 높다 그래 가지고 사업주하고 하고 있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런데 소송을 국토부가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 이것은 결국은 최초의 분양전환하기 전 공공임대를 임대할 때부터 당사자―사업주나 입주자가 내용을 명쾌하게 알고 있어야 5년, 10년 뒤에 분쟁이 없을 것 아니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거기에 관한 무슨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냐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처음부터 5년 혹은 10년 후에 분양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분쟁이 있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분쟁이 생기는 것은 그 기간에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 원래 정해진 룰대로 했을 때 수분양자, 그러니까 10년이고 5년이고 거주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원래 시작할 때는 공공의 지원 융자를 넣고 민간사업자들이 나중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업에 들어와서 리스크를 감내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또 처음에 그렇게 규칙을 정해 놓고 사업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그것을 사후적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고 또 그 기준으로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사후적으로 바꾸는 데 부담이 있어서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주광덕 간사님.
 그런 안타까운 분이 한 100여 분이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동일한 조건하에 분양을 받고 있는 분들과의 형평성 그것을 또 조정하기가 어려운 입장인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분양으로 전환할 당시, 5년이나 10년 지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일정한 기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미 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기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100여 분이 소송을 하지만 또 분양을 정상적으로 받고 분양으로 전환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숫자적으로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김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분양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분양가 높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분양받을 만한 어떤 경제적 여건이나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실 거거든요, 그 분들도 분양받고 싶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비책 같은 것은 없냐……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사후적으로……
 우리가 부수적으로 그런 점까지도 한번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부처에서는 고민해 보라 이 말이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주신 말씀은, 그 고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사업을 하다가 값이 떨어지면 보전해 주지 않는데 오른 것을 가지고 환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임대로 계속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반드시 분양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전환 안 한다고 해서……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퇴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비워 주고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공급정책은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겁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민간이 하는 것은 이제 중단…… 잔여물량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임대(융자)사업은 원안 유지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페이지입니다.
 준주택 지원, 216쪽.
 상임위에서는 내역사업 중에 오피스텔 융자에 대해서 융자 실적 저조로 2억 8300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입니다.
 3번 임대주택 리츠 출자입니다.
 첫 번째 것은 사업 주관기업이 총사업비의 10%의 비용만을 부담하고 시공까지 맡는 등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업 전체 예산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인 민간임대 리츠사업에 대해서 김동철․윤영일 위원님께서 비싼 임대료와 또 8년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가능 또 임대료 인상률 미제한 등으로 공공성이 미흡해서 이걸 기금으로 출자하는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50%, 600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뉴스테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우리나라 거의 절반의 국민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한 2년 단위의 그런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또 중산층들이 들어갈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 필요한데 과거에도 많은 이런 제도적인 노력을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스테이에서는 8년까지, 최소한 8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률만 연 5% 이내에서 규제하고 나머지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임대료라든지 나중에 분양이라든지 이런 입주자격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이런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나 출자를 통해서, 사실은 총사업비의 한 15%를 기금이 출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크는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한 80% 정도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민간의 힘을 빌려서 정부가 지원을 해서 중산층들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부족한 정부의 재원을 좀 더 주거약자의 지원에다 쓸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시장에서 반응도 좋아서 내년에 4만 6000호를 공급하는데 그중에 4만 호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이 민간임대 리츠사업 목적이 뭐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8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민간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혜택을 입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여기 입주자들이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혜택을 입어요, 누가 입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중산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누가 결정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임대료 결정을 누가 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인상률도 거기서 결정하고?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임대료 상승률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반응이 좋다고 그러는데 투기만 조장하는 성격이 강하지 사실은 이게 어려운, 임대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고소득자한테 혜택 가는 사업들의 성격이 너무 짙어요.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융자하고 공공성이 부족한 상황인데 임대료도 사업자가 다 결정하고, 이런 사업들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지원하는 게 주택정책의 올바른 정책인가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먼저……
 윤상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좀 묻겠습니다.
 이게 규모가 얼마큼 되지요? 임대주택 최대 큰 규모가 몇 평짜리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평형은 다양합니다.
 얼마까지 있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주로 전용면적 60~85㎡ 정도……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국민주택 정도거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국민주택 정도가, 또 이게 전세를 앞으로 월세로 우리가 전환하는, 앞으로 우리 주택정책의 큰 전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산층도 아마 사실 임대 들어가는 사람이 중산층은 아닙니다. 그렇게 넓은, 조금은 그래도 큰 평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또 예산 지원이 없으면 전셋값 폭등이라든가 또 월세 폭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주택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정책적인 면도 있고 저희 지역구에 관련되기도 한데, 지금 저희 지역구에 뉴스테이 한 27만 평 발표를 했는데 나는 이게 너무나, 정부에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면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고려 없이 밀어붙이는 이런 게 나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남양주 진건 뉴스테이 발표를 일방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하는데, 지금 거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가 다산신도시에서 8만 6000명 입주 예정자거든요. 그런데 8만 6000명의 입주 예정자가 지금 토목공사 중이어서 한 사람도 안 들어왔는데 지금 남양주 구리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강변북로랑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 구리 톨게이트 부분, 토평 톨게이트로 나오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부분이 출근시간에 한 300m 가는 데 30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출근할 때 아주 늦게 오지 않으면 거의 새벽에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교통지옥 상황에서 지금 다산신도시가 8만 6000명 입주 예정자인 상태에서 그 옆에 뉴스테이 27만 평 들어오면 지금 남양주 해당 시민하고 구리 시민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교통체증이 일어날 거고……
 아니, 27만 뉴스테이를 하면서 이렇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 문제 해결하는 건 좋은데 그 주변에 대한 교통영향, 광역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투자도 없이 그냥 27만 평만 거기다 갖다가 넣겠다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국토부에 가서 1인 시위 하러 못 갑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상식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통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지금 먼저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린 것은 좀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나중에……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런데 지자체하고는 협의를 해서, 저희가 뉴스테이 사업은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하고는 협의를 했고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쯤 나오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연말 정도면 결과가……
 정말 출근시간에 한번 직접 도로국장이나 어느 분 한 분 나와서, 주택국장 한번 와서 보시라고 그러세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예산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특별히 뵐 기회가 없어서, 꼭 여기뿐 아니라 수도권의 다른 뉴스테이 사업 하는 지구에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것으로 교통 부분에 대한 도로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저렴하게 공급하려다 보니까 투자할 여력이 없겠지요.
 그러다 보면 기존의 도시가 교통이 정말 아주 체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중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좋은 주택정책을 펴면서 거기에 와서 거주할 사람들이 향후…… 그다음에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의 교통 문제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차관님, 뉴스테이 이게 타깃 마켓하는 그분들이 주로 어떤 계층들이에요? 지금 아주 저소득층……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닙니다.
 그분들에 대한 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가 이번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54만 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것은 3분위 이상의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얼마를 공급하고 여기는 얼마로 해서 그래야…… 주거비라든가 또 부담을 경감해 주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것을 좀 다루기가 좋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공공임대주택은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 행복주택 15만 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스테이가 전부 15만 호이고 그다음에 주거 약자들을 위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금 80만 가구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 임대시장이 안정될수록 그보다 낮은 계층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뉴스테이 안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정비사업 연계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뉴스테이로 묶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한 번만……
 예, 김광수 위원님.
 공공성이 너무 부족해요. 이것은 거의 업자, 공공자금 투입해서 사실은 건설업자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연 임대료 상승률도 지금 5% 이내로 돼 있는데 다 5% 거의 채워서 임대료 상승하고 있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공공자금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폭 삭감을 저는 원합니다.
 저도 이 임대주택 리츠 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최초 임대료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성공한 정책이라고 국토부에서 이야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 무주택자들의 임대료가 굉장히 높아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월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뉴스테이로 공급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가 80만 원 씩 하고 어떤 데는 100만 원 가까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게 보증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요즈음에 우리나라 국민소득, 평균소득으로 봤을 때 80만 원, 100만 원 내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산층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중산층의 중위소득이 얼마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은, 제가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뉴스테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작정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미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중산층의 평균소득으로 봤을 때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 문제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무작정 확대하는 것이 공공성을 가진 올바른 임대주택 정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의 대상 계층은 저소득층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철저히 하고, 여기 임대주택 리츠 출자 중에는 공공임대 리츠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저희가 임대료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최초 임대료에 대해서 규제는 하지 않지만 주변 임대료와 비교해서 그것이 합당한 수준인지를 보고 또 과도하게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이익을 추가적으로 환수하는 장치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산층을 위해서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적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차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산층 중위소득이 얼마인가를 봤을 때 지금의 뉴스테이 임대료는 과도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테이가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주택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채 중심의 부동산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주택 리츠를 지금 5000억 늘리는 것이잖아요, 출자를. 저는 이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출자할 것이 있으면 차라리, 이 기금 안에서 지금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공공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택의 공공성 문제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상직 위원님 하고 추경호 위원님.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은행에서 빌리는 전세금 때문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전세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제도잖아요? 그것을 임대로 바꾸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가계부채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것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취지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임대료하고 비교해서 결코 높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안정적인 임대가 있으면 집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감소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융자와 출자를 통해 가지고 건설사업을 계속 일으켜 나가는 이것 자체가…… 부채 주도의 주택정책, 건설경기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이것이 17년이면 끝납니다.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4만 6000호를 하게 되면 이 정부 안에서 15만 호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저는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여러 시각으로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윤상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이 부분은 임대료, 소위 말하는 전세․월세 안정 차원에서 공급을 늘려 주는 그런 형태다. 집값도 다 마찬가지지만 아시다시피 전세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임대주택의 물량하고 수요 거기에서 결국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타기팅은 중산층을 향해서 했지만 기존에 이 물량이 없으면 어떤 식이든지 그 사람들은 전세 수요를 유발하게 되고 그러면 전반적인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월세의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은 사람들의 주거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매입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왜 정부가 지원을 하느냐? 일정 부분 규제와 일종의 당근을, 지금 2개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대료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연간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지요, 인위적으로 5% 못 넘게 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수준 책정도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낮게 해라, 그래서 그쪽 지역의 전세 부담을 조금 줄여 줌으로써 그리고 이 전세 물량이 나감으로써 기존에 다른 분들이 결국은 전세 살고자 하는 그 수요를 이쪽에 흡수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전세 가격 안정을 기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또 중간은 중간대로 이렇게 다양한 정책이 믹스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얘기하십시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는 민간임대 리츠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택의 자가보유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좀 낮추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중산층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게 서민주택에 파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자가 보유를 완화시킨다는 게 8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중산층은 8년 동안은 오히려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면서 들어갔다가 8년 뒤에는 결국은 자가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자가 보유를 억제하려고 한다는 것하고 제도의 취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민간임대 리츠를 통해서 서민주택의 주택가격이라든가 또는 임대료를 완화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결국 서민주택은 서민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아니, 아무리 민간임대 리츠…… 중산층의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낮췄다 하더라도 서민주택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면 거기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택가격이나 전세가는, 하여튼 전월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현실을 냉철히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책에 중점을 둔다면 중산층에 둬야 되겠습니까, 서민들한테 둬야 되겠습니까? 서민들도 실제로 서민주택의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딱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일단 보류를 했다가 정책에 대한 평가, 일단 국토부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소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들로부터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한번 받아 봤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고 이 정부 안에서 54만 1000호를 최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도 80만 호한테 주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아까 80만 원, 100만 원짜리가 위례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 종류의 대안을 제공을 해서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임대 수요는 흡수를 하고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말씀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정부가 주거안정 플러스 가계부채의 문제까지도 고려한 아마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정부가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실제로 이 사업의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보류해서 좀 더 검토를 하자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자료들을 조금 더 보완하셔 가지고 정부 주요 정책인 만큼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자료들을 잘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이게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아서 그 효과를 어떻게 수치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입주가 아직 다 안 됐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다만 이게 거의 시쳇말로 완판입니다. 완판이고 경쟁률이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차관님, 너무 길어져서요.
 이거 위원님들 얘기 충분히 다 들었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0억 정도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페이지 4번 민간임대 융자사업입니다.
 추혜선 위원 의견입니다. 이 뉴스테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심각한 자연훼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김동철 위원안은 뉴스테이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입주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입주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6년 수준으로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논쟁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입니다.
 그냥 보류해서 같이 설명하고요, 2개를 같이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 가지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의 심각한 자연훼손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이것은 사실관계가 지금 2016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뉴스테이를 추진한 것은 다 합쳐서 전체 해제 가능 총량의 1%입니다. 여기에 233.5㎢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2.4㎢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입니다. 이 안에서 뉴스테이가 쓰는 것은 1%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것도 환경등급이 3~5등급으로 환경보전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5번 국민임대 출자, 6번 국민임대 융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임대 출자․융자 내역사업인 매입형 국민임대주택사업은 LH 등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급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먼저 김동철 위원안은 매입 물량 600호를 축소해서 국민임대 출자 153억 9400만 원 감액 또 국민임대 융자 205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고, 진선미 위원안은 국민임대 출자와 국민임대 융자 예산을 일부 감액해서 영구임대 출자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매입형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최근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예산을 잡을 때 물량을 2016년의 절반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0호를 잡았는데 최근에 도시주거정비사업이 재건축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저희가 서울시에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국민임대를 매입할 계획이 한 1400호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0호를 내년에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님 얘기 없으시면……
 아니요, 저는 이것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상세히 토론할 상황은 아니고, 저는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삭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유보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보류해서 좀 보겠습니다.
 보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런데 참고로 하여튼 금년도에 885호가 공급이 됩니다.
 885호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래서 내년에 1000호 잡은 것은 저희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까 수요조사에서도 서울시에서 한 1400호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이것 그냥……
 일단 보류했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하자고요? 그래요, 그러면.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금년에 800호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 885호 했다니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224쪽 기타 특이사항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에 상임위에서 비목 변경이 있습니다. 비목 편성이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정정한다고 상임위에서 그럽니다.
 비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과 기타민간 이자수입 부분을 기타재산수입이라는 비목으로 상임위에서 변경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의견 없습니다.
 기재부는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비목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옆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성남-장호원1, 퇴계원-진접, 웅동-장유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편성기간 10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에서 제외하고 일반국도 건설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의견 없습니다.
 기재부는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기재부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거의 다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심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세부사업명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건설보상비가 죽 나오는데, 구리-포천 관련된 고속도로에 잔여 보상비가 지금 70억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또 사업자의 해결 노력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보상비 등 사업예산 감액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 관련된 70억 편성된 것 감액을 요청드리니까 한번 좀 나중에 추가해서, 오늘 도로 관련된 것은 나중에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포함해서……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구리-포천이라고 그랬습니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구리-포천.
 구리-포천이요.
 다음에 보류한 것들 논의할 때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식약처장 손문기입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양진영
 기획조정관 양진영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389쪽입니다. 389쪽 일반회계 세입에 증액이 1건 있습니다.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입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같습니다.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 시행에 따라서 수수료가 신설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세입 76억 26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우리 기관은 세입 증액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 인허가 수수료 인상에 따른 세입 증액은 수입대체경비사업과 연동되어야 함을 감안해 주셔서 증액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의 증액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재부 말씀해 주십시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위원장님, 이게 수입대체경비이기 때문에 검토를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류시켜 주시면 검토를 해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서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상임위에서 3억 5000을 감액했습니다. 이유가 통합심사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3억 5000만 원인데 두 가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두 가지를 감액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결위 서형수 위원께서 이게 신규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인데 업무재설계와 정보화전략계획을 미수립하였기 때문에 ISP 수립 예산을 제외한 15억 1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상임위 예산심사 결과대로 3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동 사업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내년도에 반드시 추진돼야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SP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각 개별 기관에서 기관의 전산망을 상호 연계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각 개별 전산망 구축 시에 이미 ISP를 완료했고 전산망 연계를 위한 ISP 수립을 동년도에 추진하더라도 동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게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현재 부합되는 내용인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ISP는 별도로 규정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SP가 길어 봐야 대개 6개월 안쪽이고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월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통합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시스템 내용, 투자 소요, 타당성, 타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 이는 ISP 수립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침을 어겨도 관계없는 겁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제가 알기로는 ISP 기간이 짧은 이런 사업들은 예외적으로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예외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확인하신 거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불량식품 근절 추진체계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역사업인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현장지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HACCP제도 활성화로 사업을 이관하고 5억 6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우리 기관은 증감 연계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증감 의결?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이 부분도 증감 연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억 6000 감액된 것이 HACCP제도 활성화사업에 5억 6000이 다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기재부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불량식품 근절 추진체계 운영 예산은 상임위 의결대로 증감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에는 395쪽입니다, 4번.
 3번은 철회됐습니다.
 395쪽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입니다.
 내역사업인 전문교육장 운영은 활용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6500만 원 감액하자는 박홍근 위원님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식품이력 의무적용 업체가 4단계로, 현재 652개소에서 3435개소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좀 효과성이 낮은 전문교육장 운영 대신에 영세업체에 대한 현장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사업을 개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지적된 게 전문교육장 운영 6500만 원의 경우가 식품안전정보원이 추진한 작년도 사업 실적과 관련해서 교육 횟수가 너무나 적고 또 교육 대상자도 미미하다, 교육도 4회도 안 되고, 한 번 할 때 6명, 평균 교육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의 효과가 있겠냐 이런 문제 제기 때문에 감액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이력추적제가 내년도에 4단계로 되면서 영세업체들이 3400개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유공자 포상, 이것도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까지 안 들어갔지요?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예, 아직 아닙니다.
 예, 잠깐만요.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교육장 운영이 보니까 상당히 미미하게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액 감액을 하게 되면 교육장 운영 자체를 못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의 감액은 허용하시지만 또 교육장 운영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세업자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차라리 지역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이거 지금 이 상태로 하는 것은 누구를 자를 수도 없고 감액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액수를 감액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저는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 복지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성과도 미흡하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가서 교육하는 것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 자체를, 6500만 원 감액해 버리면 완전히 이 사업 자체가 그냥 폐지되는 상황이라서 복지위에서는 가급적이면 다음에 한 번 더, 내년도에는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유지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 됐나요?
 위원장님, 동일한 생각입니다. 식품이력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나 강 위원님 다 보건복지위 소속인데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와주시는 게 맞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전문교육장을 빌려서 집체교육을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운영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식약처 관련된 기관도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2년차라 운영이 좀 미숙했습니다만 정부안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현장교육과 찾아가는 맞춤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6500이라는 게 참 많은 예산은 아닌데 실제 지난번에도 보면 교육받은 인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다 대전에 와서 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6500 액수를 떠나서 실제 이게 지금 영세업자를 포함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조건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한다라면. 그런데 6500 예산 가지고 실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또 의문이에요.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물임차료가 2400, 건물관리비가 2900, 교육장 운영비가 1200, 이 정도라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살려 주시면서 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좀……
 부대의견으로……
 아니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이라고 하는 게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이렇게 사업별로 교육비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HACCP은 HACCP대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건 식품안전인증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증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6500만 원 줘 가지고…… 교육비는 사실상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종합교육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 봐야지, 뭘……
 교육을 프로그램별로 장소를 다 만들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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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만 지금 전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식약처에 강당이나 회의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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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강당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에서 하는 게 낫겠네. 6명이면 그냥 회의실에 앉아서 하면 되지요.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사실은 전부 다잖아요.
 제가 질문 좀 해 볼게요.
 이것 교육 월평균 4회 한다고요? 기간은요?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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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은……
 하루 2시간, 월 4회 해서 8시간으로 끝내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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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합니다.
 그 뜻이에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아니, IT국가에서, 지금 6명 왔는데 이걸 건물 빌려 놓고 강사 데려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 하고 나면 이걸 이수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하는 모양이지요? 이수 근거를 남기는 거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맞습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이 교육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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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어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위원장님,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 보세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는 게, 각종 학원들 보면 인터넷강의를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특정인이 그 강의를 언제 어느 때든지 들을 수 있게 해 놨어요, 24시간.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강의를 들었는지, 누가 들었는지까지도 다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켜 놓고 그냥 갔는지 안 갔는지도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봐서 식약처뿐만 아니라 정부 전 기관이 아마……
 이제 기재부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전 부처에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게 되면 교육받는 국민도 편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총괄…… 그러니까 감액하자고.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만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개발해 보세요.
 지금 식약처에서는 우리가 복지위에서 지적했다시피 교육장으로 불러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하면 교육장 빌려서 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 짓고, 내년에 제도개선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현장에 교육하는 거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게 아마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도개선을 한답니다.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쪽으로 고쳐 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건물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몇 월이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매년……
 매년 해야 된다고요?
 내년 몇 월까지?
 그것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방식은 안 돼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매년 12월까지.
 올해 12월에 끝나는 거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러면 내년에 계약할 거니까 이것은 바꿀 수 있겠네요.
 추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인데 시각이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으니 한번 보시고 이것 보류해서 나중에 조정을 하시되, 지금 건물을 빌리고 어쩌고 이런 방식 말고 교육은 필요하니 지역 거점별로 해 가지고 교육과 관련되어서 출장교육을 하는 거지요. 그것과 관련된 사람이 움직이면서 교육하는 그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추산을 해 가지고 일정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비를 좀 넣으면 어떤가……
 예산 크지도 않은데 또 추계하고 그럴 것 없이 제가 절충안을 내겠는데요.
 지금 교육장 운영비가 1200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라면 공간 없어도 되니까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한 절반 정도 해서 교육방법을 바꾸고 해 가지고 진행하면 충분히 교육하시는 효과를 낼 수 있고 식품이력 추적관리하는 홍보화 교육하는 데 문제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 정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이렇게 할게요.
 3500만 원을 깎으면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비가 12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두 배 반을 늘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운영비로만 쓰십시오. 그러니까 건물 임차료, 건물 관리비는 빼고 순수하게……
 장소, 임차료는 필요합니다.
 아니, 그것은 그냥 회의실 같은 데서……
 회의실 빌리는 비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500만 원을 깎고 3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다니면서 교육하는 걸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수용하겠습니다.
 내년에 계약 안 해도 돼요? 오늘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주시는 김에 좀 더 줘요.
 1000만 원만 더 주시지요.
 예, 한 2000만 원 더 주세요.
 아니, 교육시키는 데 비용은 지금 1200만 원인데 이제 3배를 주는 거예요.
 예, 1200만 원밖에 안 돼.
 아니, 이제 출장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000만 원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기법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IT 기법으로.
 돈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성일종 위원님의 간청이 있으니까……
 3000만 원 삭감하고 3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5번 의약품 관리운영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의약품 부작용 우수보고 유공자 포상’ 이 사업은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는 점에서 1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우리 기관은 그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고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명확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령에 신속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이게 지금 몇 명 주는 겁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현재 7개 기관…… 기관별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 기관별로 몇 년 동안 줘 왔어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5년 넘었고, 7개 기관 1명씩 이렇게 주고 있어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하여튼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료하게 해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통합’ 이 사업은 식품인증원과 축산물인증원 통합에 따른 통합청사 임대 및 이전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인원 대비 청사면적 증가가 과다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통합청사 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에 따라서 정부청사 시설기준을 감안해서 산출하였고요. 기존 청사는 그간 지속적인 인력 증원이 반영되지 못해서 협소한 상황으로 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하여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7번입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 이 사업은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사업과 사업목적과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업을 이관하고 전액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했고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우리 기관은 상임위 예산심사 결과대로 증감 연계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 내역사업을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축수산물안전국 예산인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세부사업으로 이관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관리부서가 똑같고 추진방식은 다르네요. 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하고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가 전자는 식품인증원에 위탁하고 후자는 식약처에서 직접 수행하네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러면 이게 식약처로 다 넘어가야 되네요,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로 가면? 그렇지요?
 이거 직접 하는 게 가능한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수출국 제조업체의 현지실사가 운영하는 주체가 축산물인 경우에 정부가 직접 하는 게 국제적인 관행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증감 연계 사업이 되면 나중에 넘어가면 식약처에서 2억 7600만 원 그 예산까지도 같이 수행하는 거네요?
 저는 수행기관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기재부 말씀해 주십시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증감 연계 사업인데요, 여기서 빼고 저쪽으로 옮기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인 듯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에 8번은 철회됐고, 401쪽입니다.
 401쪽, 9번 사전예방적 위해관리입니다.
 서형수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전자담배 안전관리체계 구축 이 사업은 담배의 제조․판매 등에 있어서 식약처가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1억 4200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우리 기관은 전자담배 안전관리 사업의 감액에 대해서 우선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사업은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하에 전자담배의 제조․수입․유통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로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신규사업이지요? 지금 업무가 기재부하고 복지부와 관련 있는데, 기재부, 이 근거 확인 가능합니까? 여기서 해도 관계없습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이것은 전자담배 안전관리라고 이렇게 내역 타이틀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실태조사는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법 규정과 관계없이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사업이에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러면 서형수 위원님 철회하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예산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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