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3월 20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4)
-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9)
-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7)
-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8)
- 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32)
- 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0)
-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4)
-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2)
-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061)
- 10.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7)
- 11.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6)
- 1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1)
- 1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98)
- 1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3)
- 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5)
- 상정된 안건
-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4)
-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9)
-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7)
-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8)
- 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32)
- 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0)
-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4)
-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2)
-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061)
- 10.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7)
- 11.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6)
- 1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1)
- 1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98)
- 1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3)
- 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5)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안전부 차관 소관 법률안 15건입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4)상정된 안건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9)상정된 안건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7)상정된 안건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8)상정된 안건
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32)상정된 안건
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0)상정된 안건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4)상정된 안건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2)상정된 안건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061)상정된 안건
10.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7)상정된 안건
11.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6)상정된 안건
1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1)상정된 안건
1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98)상정된 안건
1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3)상정된 안건
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5)상정된 안건
(10시07분)
금일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정식 운영과 관련된 법률안입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2월 소위에서 논의한 바 있으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 심사 때 제기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법취지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에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적 설치․운영에서 벗어나 본격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주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마다 주민자치회 설치, 기능, 위원 구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주셨습니다.
먼저 찬성의견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의견에 읍면동의 장이 기속될 수 있다는 정부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 그리고 개정안들의 규정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던 내용이다 하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에는 한계가 있다, 풀뿌리 자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된 현재까지 구체적인 근거법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주민자치회의 부작용에 대한 여러 염려가 제기될 수는 있는데 이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일 뿐 개정안들에 대한 반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 주민자치회가 비교적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융합적으로 잘 운영되는 사례도 다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으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과반수가 선거 전 사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민자치회가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의견, 그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의 행정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 등이 대거 구성원이 되어 주민자치회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시범 실시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전면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도 논의하셨듯이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 토론회도 개최하고 또 관련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론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주민자치회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관계도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고요.
또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지 정치 관련 문제 이런 게 지적돼 왔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 구성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나타났던 문제는, 최초에는 주민들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텐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임명이라든지 위원 위촉의 권한을 갖고 있는 관의 입장을 아무래도 대변하게 되는 형상으로 갔기 때문에 그 개입력을 차단하자라는 취지에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위원 위촉 과정도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역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오히려 그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로 하는 지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예산이지 예산을 주는 것 자체가 자율성을 훼손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이해를, 정확하게 방향성을 좀 잡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롭게 행안부에서 이 제도와 관련된 개선 방향을 갖고 법안 보완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좀 그런 방향성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저희가…… 제출된 이 법안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에 시범사업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새롭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는 게 시간을 끌거나 예를 들면 원래의 역사성을 훼손하는 측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제로 시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실리를 가지려면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성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의 확보라고 했을 때의 핵심은 의사결정 권한을 실제로 주민자치회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위원 구성에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그게 저는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문제는 고려하실 게 없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전환되는 거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기타 시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정치적 중립성 문제 이런 부분들은 법 전체적인 틀에 맞게끔 기준을 마련하면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간 핵심은 그 앞의 부분에서 위원 구성이라든지 의사결정, 예산 이런 면에서 주민자치회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그런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의사결정은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종전에는 추첨에 의해서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추첨제도도 그대로 읍면동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추첨이 아닌 지역의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지역의 여러 가지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의지가 있는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상의 문제를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다른 집행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가 충분히 주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 방안……


송재호 위원님.



지난번 소위 때 제가 지적한 문제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셔서 토론회 때 제대로 그것이 토론이 되도록, 그리고 너무 일방적인 의견을 듣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성민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저도 사실은 일정 동의를 합니다. 이런 중간지원조직을 어떻게 만들 거냐, 사실은 이건 만들 거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원들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그런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중간지원조직이 말하자면 일종의 정치적 편향성을 띤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비판 그거지요? 그렇지요?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이 잘됐냐라고 보면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말하자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를 보완하는 한 단계 진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큰 걸림돌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얼마든지 행안부에서 개선된 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문제도, 사실은 제가 구청장을 할 때 주민자치회 운영을 할 때 거의 50% 이상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전해 가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하던 분들이 보다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동장을 비롯한 동 행정 공무원들하고의 여러 가지 긴밀한 관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봉사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분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고 그분들이 거의 위원으로 임명이 됐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다, 제가 볼 때는.
다만 하나의 관변조직, 말하자면 동장이나 구청장의 행정을 뒷받침하는 종래의 관변조직의 형태라고 한다면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자치의 의미는 상당히 폐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 주민자치위원회만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주민자치 조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원칙을 확고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아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구성을 어떤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조직과 같이 하고 어떤 단체는 주민자치회처럼 하고 그렇게 선택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것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표준조례는 언제까지 만드실 계획입니까?






차관님, 제가 보니까 이 주민자치회 가지고 너무 정쟁화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대개 생업도 있고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뭔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여야 위원님들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잘 잡아 주시고 토론회도 빨리 해 주시고 또 전문가 의견들도 빨리 해서…… 제가 이만희 간사님하고도 이걸 얘기했는데 여야 위원님들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시간도 저희가 가질 테니까 토론할 때도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이 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설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 또는 협조요구에 응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교육의원 및 교육감선거와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입 여부에 관련해서는, 관계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선거사무 지원의무 관련 규정이 기존재하는 점 그리고 지자체 인력지원이 선거사무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성 그리고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선거사무 협조요청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선거 관련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등 개별법에 규정한 사항을 다시 또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만 의무를 명시할 경우에는 학교 등 다른 행정기관에서 선거사무 지원에 다소 소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그런데 선관위는 이런 상황에서 헌법에 규정된 대로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헌법 제115조에 엄연히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그 이유는?

이렇게 헌법 제115조에 선관위는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또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률이 부재한 관계로 헌법이 사문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투표소 근무하는 실질적인 인원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방공무원들입니다, 거의 100%. 그런데 6시부터 투표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5시 반 전에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6시에 투표가 만료가 되면 한 6시 반까지는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3시간 이상 계셔야 되지요, 국가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선거회계 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나 이런 사람하고 투표참관인의 수당은 2배로 인상이 되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현실적인 보상만 나갈 뿐이지요.
어쨌든 국가공무원이건 지방공무원이건 국가에 대해서 무한의 충성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합당한 보상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인 충성을 해라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의 사문화를 막고 또한 좀 더 현실적인 선거사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공직선거법까지 함께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수당을 현실화시키는 것이지요. 수당의 현실화와 함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확인이 됐고요.
실제 이분들이 이것을 공무상 계약이다라고 해 가지고 계속 소송을 하게 되면 혹은 불응을 하게 되면……
지금 전국에 10만 개 이상의 투표소가 있는데 선관위 직원이 몇 명 나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 2000명, 3000명 나가거든요. 지방공무원들이 현장을 책임지시게 됩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모든 책임은 다 지면서 6만 원하고 여러 가지 수당 합쳐 가지고 한 20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데 이건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헌법이 사문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지금 각 지자체, 기초에서 주로 이 선거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노조가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기초에서는 형식을 달리해서 직원들의 신청을 다시 받아서 하는 굉장히 이중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할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수당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걸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요.


또 선관위와 지자체는 협력관계이다 또 ‘의무, 지시’ 등 용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낮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부산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반영하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정부 측의 그런 검토의견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검토의견은 별로 없기 때문에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 선관위 위원들은 몇 명 안 되고, 각 동의 투표소에 보면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전부 동의 직원들이나 구청의 직원들이나 주민들 일부 해서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대안을 내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관련 조항이 헌법에 근거해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다시 중복해서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들어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질 때 특별사례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고요. 노조의 요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투개표 종사원들 처우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우 문제 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개표 종사하는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계속 듣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법체계상’이라는 말은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헌법에는 할 수 있고 하면 거기에 응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115조에 딱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맞는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는 법률상의 조항이 부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있었으면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이런 불평이나 불만이 노골적으로 표출이 돼 가지고 ‘공무원들 요즘 왜 저래’라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일을 왜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은 ‘의당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왜 생각을 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조성이 돼 왔겠습니까?
타 법에 있었기 때문에 불요하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택 위원님.
자치사무를 지방자치법에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이걸 강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번에 가결시키기는 좀 어렵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거의 공통된 얘기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행안부가 조응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지방공무원들한테 사기와 예우를 하면서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는가를 논의를 해서 다음번에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조응천 위원님.
2008년도에 강남구하고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헌재에 있었는데 요지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단체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규정을 한다, 그런데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는데,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니까 과연 선거관리 업무가 자치단체의 업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가 많고요. 또 고유 업무냐 아니냐, 또 이게 그러면 원래는 자치단체장 또 지방의원들 뽑는 것은 자치사무라고 해서 헌법상 권리가 아니고 법률상 권리다, 이것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많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치단체가 이걸, 자기 업무이기는 하지만 선관위가 자치단체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법하고 취지가 완전히 어긋난다…… 그런 건 또 굉장히 복잡미묘합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균형발전과 관련한 3건의 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들 역시 지난 소위에서 한 차례 일독을 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안건의 형식이 제정안이므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정안 공청회 진술인 주요 발제 내용 및 답변 요지가 있는데요. 먼저 2페이지에 있는 진술인 주요 발제 내용입니다.
통합법률안 제정 필요성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 균형발전 시책의 대상 지역에 대한 진술인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제정 필요성은 두 진술인 모두 동의하는 바였고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박기관 진술인은 통합법률안은 지역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진종헌 진술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무는 국가에 존재해서 국가균형발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있는 진술인의 주요 답변 요지는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법률의 제명 및 체계가 되겠는데요, 대체토론의 요지입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개념상의 차이 그리고 통합법률 제정 시 현행 지방분권법의 내용이 형해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통합법률의 제정 여부에 있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연계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법률을 단순히 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의 요지인데요, 제명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역사적 맥락 그리고 균형발전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 요지를 보시면요 공청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적절하다는 진술과 국가균형발전이 적절하다는 진술 모두가 제기되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 또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점, 지역주도 균형발전 정책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균형발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국가균형발전의 순서의 경우에는 정부안 또는 송재호 의원안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또는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이 되겠는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 변경의 연혁을 살펴보면 균형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책무와 지역 주도성 중 어느 가치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용어가 채택되고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법률안이 특별법인지의 여부가 되겠는데요.
제정안은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일반법적인 성격을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며 전반적인 체계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의 복합적인 성격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제명 중에서 ‘특별법’보다는 포괄적인 용어인 ‘법률’로 변경하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2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특별법적 성격과 일반법적인 성격을 모두 지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기본법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법이라는 것은 내용의 대강을 제시하고 포괄․추상적이고 대부분 선언․총괄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특히 기본법의 경우에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예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합적인 성격을 아우를 수 있는 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통합법률 제명과 체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그동안 분절적 추진으로 인해서 정책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역이 원하는 정책 사업을 중앙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통합 추진 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순서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모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발전을 통해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개념입니다. 정부에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지방 시대를 구현해 가자는 국정 목표를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역균형발전으로 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통합법률안이 특별법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서로 상이한 2개의 특별법을 통합해서 제정된 법률임을 고려할 때 제명은 특별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없으세요?
조은희 위원님.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때 대부분의 의견에 일치를 보고 송재호 의원님 안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송재호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혹시 남은 쟁점이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다만 이따 뒤에서 논의되겠지만 인구감소지역 관련 부분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이 용어에 대해서도 거의,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송재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호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조응천 위원님.
특별법으로 계속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2개의 법을 묶어서 하나의 제정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균발은 일반법, 지방분권은 특별법 이렇게 되면 일반법으로 가는 게 일단은 원칙으로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전반적인 체계는 기본법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걸 굳이 특별법으로 고수하는 게 종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2개를 합친 것도 특별법이어야 된다, 그건 굉장히 형식 논리적인 거라고 보고, 저 같으면 그냥 기본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광범위하고 원칙도 세우고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저는 조금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게 계속 있던데 이것은 기본법적인 성격이 강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특별법으로 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논의할 때하고 별로 바뀐 게…… 쟁점은 이따가 조정․정리하면 될 텐데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특별법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잖아.

그러면 ‘국가’를 ‘지역’으로 하는 것에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특별법으로 하는 것에 이의 없으시고, 여기서 쟁점은 그 두 가지이고.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나, 총칙 규정이 되겠는데요, 먼저 목적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요지에 보시면, 법안 심사 때 ‘자립적 발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목적달성수단의 경우에는, 궁극적 목적은 지방시대 구현으로 동일한데 수단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이 있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의 규정이 되겠는데요. 특수상황지역과 관련해서 법안 심사 때 개발대상섬 일원화에 대해서 부처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송재호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개발대상섬에 있어서 단서를 삭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안전부로 일원화가 되는 부분이 될 텐데요. 다만 이 부분은 국토부 등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해서 이견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뉴딜에 대해서 기존 균형발전법에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합법에서는 미도입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지방행정체제 또는 지방자치체제인데요. 자치체제는 지방자치를 위한 총체적인 기구 내지 제도를 의미해서 지방행정체제가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농산어촌에 대한 부분은 의미상의 차이는 없을 수 있겠으나 법제적으로 볼 때 송재호 의원님 안이 보다 더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날,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있는데요. 이것을 정부안은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김성원 의원안과 송재호 의원님 안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종 기념일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느냐, 아니면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규율할 것이냐의 문제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되겠는데요. 아까 제명과 관련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기타 규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정의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역균형뉴딜과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뉴딜 정의 내용은 이미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혁신 정의에 포함되어 있고 정부안에 관련 규정이 없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지방행정체제 또는 지방자치체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방행정체제가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개념으로서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어촌 관련해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개별 기념일을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1개로 운영하는 것이 법적인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의 날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조응천 위원님.







향후 이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한번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른 각종 계획의 구조를 지방시대 관련 계획에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초로’ 작성하던 것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향적 성격을 강화한 측면이 있겠고요. 하위계획과의 연계를 통해서 체계적인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연계계획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수립 절차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부안과 송재호 의원님 안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시․도지사 협의체가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된다는 점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후 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을 각 장별로 하나의 호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의 효율성 및 조문 간소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조문대비표 넘어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문별 계획의 수립 절차 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 수립 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신설 여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적인 부문별 계획 수립 필요성 그리고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시 부문별 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계획의 평가 등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평가 기준․방법․절차 관련해서, 대통령령은 행정상 입법예고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관보에 공포되나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령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세부적인 평가기준 등을 정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 기준․방법․절차 등을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보고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 추진사항 등을 대통령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기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의견수렴 관련 규정을 이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회의 별도 의견수렴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내용, 31페이지입니다. 규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정책들이 제3장에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나열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38페이지입니다.
부문별 계획의 수립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부문별 계획에 관한 사항이 이미 안 63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시행계획의 평가 등와 관련해서, 먼저 평가 기준․방법․절차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인 평가기준 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건의드립니다.
평가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지요.

송재호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 과정에서, 30쪽에 보면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가 제6조에 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절차가, 현재 정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방시대위원회로 변경하는 걸로 송재호 위원님과 협의할 때 협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수립 주체를 자문기관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아예 자기가 독립적인 성격을 갖게 돼서 그것도 법체계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원래 안대로 가지 지방시대위원회를 왜 넣어?

그러면 밑엣것도 바꿔야 된다는데, 35쪽의 7조?


다음.

먼저 대상지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성원 의원안을 보시면 비수도권 지역 플러스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공청회 관련해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시 관계 법률의 입법취지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응천 위원님께서 수도권 내 인구 편차 및 거주여건 편차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간적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서 우선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진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금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적용 관련해서, 연천․가평, 강화․옹진 등 4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지정학적 이유로 이 지역이 받고 있는 각종 규제 그리고 수도권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받고 있는 역차별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별도의 법률을 통한 지원 가능성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제정안들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근거 외에 지정 절차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선언적 형태거나 관계 법률의 개정을 요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의 특징은 위임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교육자유특구 같은 경우에는 법률로 위임이 돼서 기본법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해서 이 부분 기회발전특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회발전특구에 관련해서 별도의 법률을 정부에서 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시행령으로 위임한 부분과 관련해서 법체계상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인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안정성 그리고 연속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조문을 보게 되면 기업의 경우하고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비수도권으로 가는 것이고요, 대학의 경우에는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가는 거라서 양자에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관련 위원회 변경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관련 위원회를 종전과 같이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로 두고 산자중기위의 소관 및 법률안 심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두는 것이 일단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고요.
다음, 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송재호 의원님 안이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취지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안 작성과 제출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세부적인 사항에 해당된다는 점 하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가 현재 투자협약과 관련해서 간사부처로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기타 이 부분 외의 사항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내에 공장 신증설 등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법 등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되고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균형발전 정책의 취지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와 산업부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도, 김성원 의원님께서 3월 달에 지금 논의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 발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법안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 법안 자체가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페이지,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일단 건의드립니다.
50페이지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관련 위원회 변경 사항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57페이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관련해서, 협약의 체결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협약안 작성․제출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취지는 다 이해하는데 접경지역이 이중차별을 받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불균형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 대상지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접경지역 내 인구감소지역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게 조응천 의원님 안인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그때 반대 논리가 뭐냐 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도시가 인구 감소할 텐데 감소지역이라는 표현이 맞냐’ 문제 제기해서……
차관님, 어쨌든 그때 균형발전위원장님하고 합의안을 해서 오늘까지 가지고 오시겠다고 한 건데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대안이 새로운 법안을 할 때 반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대안에 대한 입장이 없으시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난번하고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 문제가 있으면 행안부 차원의 대안은 뭔지 제가 궁금합니다.
오늘 차관님이 종전에 하셨던 말씀을 쭉 다 하시고 플러스 다른 관계 부처들 반발, 그래서 원안 고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힘드신 건지 관철이 안 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불공평하냐, 불공정하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저는 이 정도 갖고 올 줄 알았습니다. 특수상황지역 중에 접경지역, 그러니까 접경지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는 정도로…… 그러면 메트로나 인접지역이, 도저히 할 필요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들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냥 원안 그대로 가시겠다 그러면 수도권 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내 불균형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 그것 지켜보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논의가 힘들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반영을 하는 어떤 단서조항 있지요, 그것을 두는 것이 어떨까요? 앞으로 법…… 지금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나 또 지역특화사업이나 육성이나 기회발전특구와 유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근거를 단서조항으로 두면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균형발전 관련 통합법 제정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는 문제로 오전에 정회하였는데 정부 측 의견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도 옆에 갖다 놨는데 보시지요.
조응천 위원님.
지금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고요. 인천에는 인구감소지역이 강화, 옹진군이지요. 경기는 인구감소지역이 가평군, 연천군 이렇게 2개입니다.

양주, 포천, 동두천 여기는 인구감소지역은 아닌데 접경지역입니다. 접경지역의 열악함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도 아까 동의를 해 주신 바 있고요. 인천은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이 강화, 옹진으로 일치합니다, 두 군데가.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수정 제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일 밑에 23조,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어차피 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또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회를 부여하는 거에 불과하지요,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시면 일단은 신청을 해 볼 수는 있겠다, 그것도 위원회가 정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인구감소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모든 사정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회가 판단을 좀 해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대안에서 접경지역까지 넣는 것은 첫술에 너무 배가 부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행안부의 수정대안으로도 일차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이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해 볼 만한 꿈을 꿀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문을 살짝 열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기회발전특구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확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은 그동안에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거나 또 여러 가지 불평등과 불공정에 시달려 왔던 지역 주민들의 노고에 비추어 보면 너무 가혹한 희생을 계속 유지해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말만 수도권이지 사실상 지역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뭐가 공정하냐를 따지는 데 고양․파주․김포 같은 지역은 애초부터 제외를 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덜어 낼 수 있느냐 그걸 고민했었는데 정부 측에서 이런 안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건 애초부터 덜어 낼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회는 주자는 겁니다, 기회는. 기회도 못 주겠다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라고 해서 한번 문을 좀 열어 주십사 간곡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요, 이건 한번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요?
천준호 위원님.
그리고 차라리 이 법의 취지에 맞게끔…… 이제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심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담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게 되면 세부 내용에서 그것을 심의하게 되고 논의하시게 될 텐데 거기에서 이런 관점에서 과도하게 편중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관점으로 세부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판단을 하면 경기도에 있지만 인구가 감소하거나 인구는 감소하지 않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의 삼중․사중 제한 때문에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지역을 위한 조치도 고민할 수 있게끔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 위에서 개념 규정을 설정해 놓고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걸 들어내고 그 내용의 심의에서 그 취지를 담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두 가지의 큰 과제를 추구하는 그런 특별법인데, 균형발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발전을 골고루 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이 아닌 지역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그런 지역까지도 제외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균형발전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근에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정안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은 지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법 이런 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여기 개별 법률에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조금씩 열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지금 조응천 위원이 얘기한 접경지역 하나 넣는 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된 결정이 있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좀 했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니까 이제 와서 거기다가 이것도 더 넣고 저것도 더 넣고 그런다는 게……
이것 두 번이나 심의하고 또 정회까지 했는데 그냥 이대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빨리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이때까지 안 하다가 그랬느냐, 제가 저번에도 참 그렇다고 했는데 기회발전특구라는 용어 자체가 기회를 박탈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아니, 접경이라는 게 분단 상황으로 생겼지만 분단만 아니면 거기가 대한민국의 허리로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곳이지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십 년간 책임지고 있던 곳인데 그 기회조차 안 주겠다, 이건 좀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건 어차피 위원회가 키를 잡고 가는 겁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네 군데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접경지역까지 넣으면, 조금 이따가 그것 합의하면 또 다른 게 나오겠네요. 다른 지역이 또 나오겠다고요.
이게 4개 들어가는 것만 해도 지금 현행법하고는 어긋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김용판 위원님, 이것 다음에 해도 돼요?
그리고 아까부터 몇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수십 개 시군도 아니고 누구나 들어 봐도 참 곤궁한 처지에 있는 그런 시군 지역만 포함이 되는데, 이게 또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가 결정을 해 주면 그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 결정이 있어야 가는 건데 그것을 아예 기회조차 박탈하겠다……
제가 괜히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건 사실상 대안으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기회발전특구는 미국의 기회특구에서 차용해 온 법입니다. 미국의 기회특구는 저발전 정도가 심할수록 기회를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제정된 취지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저발전 정도가 심한, 특별한 희생지역에 특별한 보상은 안 되더라도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상징적으로 접경지역을 놔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 때문에 접경지역이 그동안 차별화된 부분에 대한 상실감도 좀 무마하고 그리고 그 지정 권한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주고 있고 아까 조응천 위원님이나 행안부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동기 위원장은 오히려 인구감소지역보다 접경지역을 놔주는 게 좋겠다, 법안 취지를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한 부분도 있어서 수도권 내에 일종의 상실감이 있는 지역을 포괄하는, 그러면서 지정 권한을 정부에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인구감소지역을 일단 이렇게 하나 허물었으니 그다음에 또 차제에 접경지역으로 조금 확대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점진적론도 물론 일견 타당합니다만 하시는 김에 다 포함을 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부처 간 조정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접경지역을 완화하면? 이것 그냥 상징적으로 접경지역도 좀……
맞지요?

그리고 여기서 메트로 시티 같은 걸 신청을 한들 넣을 리가 없고, 다만 조금만 열어 주자는 뜻인데 이왕 하는 것 받아들이시지요. 어때요?
그리고 이것 빨리 끝냅시다.
남양주가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러면 차관님,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넘어가시지요, 이제.
수석전문위원님, 빨리빨리 해요. 이것 너무 시간 걸려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했던 말씀 또 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실 말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번의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관련된 내용으로서 안 33조부터 43조까지입니다.
먼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김성원 의원안은 연계․협력, 송재호 의원님 안은 협력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세 번째 동그라미, 교육자치․지방자치와 관련된 국회의 논의 경과,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교육자유특구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자치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교육자유특구의 구체적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회발전특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제정안은 전술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와 교육자유특구에 관련된 규정을 하나의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용상 차이 그리고 조문의 무게감 등을 고려할 때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78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을 보시면 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1항을 두고 그다음에 2항에서 교육자유특구, 3항에서 교육자유특구 이렇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조 분리가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79페이지는 주민자치회 관련 근거 마련인데요. 이 부분은 오전에 소위에서 논의되었듯이 지방자치법 중 관계 법률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는 기타 규정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76페이지, 교육자유특구 관련 사항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79페이지, 주민자치회 관련 근거 마련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시지요.

바번의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의 통합 절차가, 송재호 의원님 안은 시․군․구의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통합 시의 필수 절차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폭넓게 청취할 수 있을 걸로 기대는 됩니다.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과의 관계 그다음에 비용 문제, 다른 의견수렴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기타 규정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어요?

지방시대위원회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존속기간은 5년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각호를 기준으로 해서 13개의 기능을 분류하고 있는데, 크게 보게 되면 지방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과 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기능으로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능이 있게 되는데요.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국정과제 관련 부분은, 그 개념 및 범위가 법적으로 불명확한 점이 있고요 관련 입법례도 매우 드문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관련 기능 추가 부분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또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두 조직의 기능과 역할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 중 추가 필요 사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서 각종 계획 수립 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을 반영해서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7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안 63조에 보시면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 페이지입니다.
2호에 보시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호를 보실 때, 만약에 국정과제가 결국에는 주요 정책을 뜻하는 의미라고 본다면 1호에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1호는 조정으로 되어 있고 2호는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1호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한다고 하면 2호는 삭제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존속기간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에서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 추진체계로 지방시대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지방시대위의 기능과 관련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에 관한 기능 추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104페이지의 추가 필요 사항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대통령 대선공약 관련해서만 총괄한다 이겁니까, 이게?



잠깐만요.
매년 업무보고할 때 국정과제는 안 잡힙니까, 그것은 별도로 안 잡히고?

국정과제는 지금 120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방시대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당연직 위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안을 보시면 총정수가 33명 이내이고 당연직 위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는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하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정안은 국가의 책무로 4대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도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체의 대표자 또한 각각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대표자를 추가할 경우에 전체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과반이 넘지 않도록 위촉직 위원 정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위촉직 위원입니다.
위촉직 위원은 정부안의 경우 17명 이내로 대통령이 위촉하게 되어 있고요. 송재호 의원님 안은 27명 이내로서 대통령 위촉과 국회의장 위촉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4대 협의체 추천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요지입니다.
공청회에서는 각 정파와 지역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이에 대해서 외부추천 인사 추가 시 위촉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위원의 전문분야가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술인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촉직 구성 같은 경우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과 같이 모두 대통령이 위촉할지 아니면 송재호 의원님 안처럼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촉위원 거주 요건에 있어서도 정부안과 송재호 의원님 안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요지입니다.
공청회에서는 간사 역할을 행정안전부 등 위원회 외부 개별 부처가 아닌 위원회 내부의 사무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진술인의 답변이 있었고요.
부위원장의 숫자에 있어서는 자치분권 부위원장, 균형발전 부위원장을 각각 2명을 두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의 권한과 의결정족수 등에 대한 관련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위원의 구성․임기 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보았을 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17페이지의 참고 입법례를 보시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보시면 2항이라든지 또는 공개까지 또 회의록 보존까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제17조(회의)에서 1항과 2항을 두고 있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18페이지 조문대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64조입니다. 여기에서는 부위원장 몇 명을 포함하여 몇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지가 결정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에서는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협의체 대표를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고 위촉위원에서는 그 숫자를, 국회의장 추천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8항에서는 간사를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으로 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할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법 시행령이나 균형발전 시행령에 있는 최소한의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분권위원회와 균형위에서도 지금 당연직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미 부여된 점을 고려해서 시․군․구의회, 시장협의회 대표자에 관해서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115페이지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부위원장 관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위촉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2명의 부위원장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정부위원 포함 없이 부위원장 및 모든 민간위원 위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를 행정안전부로 하는 것은, 부처 장관을 장관급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 간사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논의를 건의드리고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면 행안부에서는 의견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행안부 안을 내놓고 무조건 그것 고집만 피우고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지방시대를 하시겠다는 의도를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4대 협의체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지난번에는 넣어 놓지 않았는데, 지난번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넣는 게 곤란하다 하면 지난번에 그것 그대로 있어야지요.
지방시대 이것 굳이 왜 합니까? 이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자치분권위원회 그대로 하면 되지요, 지난번 그대로 그게 기준이 된다면.

지방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자치분권 이런 것 하려고 지방시대 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에 완전히 안 맞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위원에 4대 협의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도지사협의회 그다음에 시․군․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협의회, 시․군․구의회협의회 이렇게 4대 협의체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취지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그리고 균형발전 하자고 하면 각 지역 지자체, 정파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용광로처럼 녹여 내 가지고, 거기서 시간이 좀 걸리고 이론을 무마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쨌든 그런 과정을 다 거쳐 가면서 합의점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취지,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을…… 왜냐하면 제로섬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속도만 또 효율성만 따져 가지고는 반드시 다른 쪽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서운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지명․위촉한 위원으로만 갈 것 같으면 이것 뭐 하려고 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독임제 관청으로 가 가지고 결정하고 그 책임하에 가는 게 낫지 이것을……
또 국회의장 추천이나 4대 협의체 추천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다 있었는데 거기에 오히려 역행해 가지고 국회의장 추천, 4대 협의체 추천 이런 것 다 없애고 전부 다 대통령 추천으로 가겠다는 것은 시대 발전 방향과 거꾸로 가는, 역행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말씀 주셨던 지방의회협의체장 추천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 국회의장 추천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서 각계각층의 얘기를 다 쭉 들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되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다,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그게 민주주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4대 협의체 추천은 꼭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발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10명 이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10명 꼭 안 해도 된다라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정해서…… 국회의장 추천은 들어가야지요. 이게 시․도의회협의체장 해서 4대 협의체 들어갔으면 국회의장 추천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용광로처럼 녹인 게 많으니까 거기에 국회의장 추천 몫을 10명으로 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좀 줄여서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장 10명은 많다고 생각하면 6명으로 한다든가, 이게 아마 짝수여야 되지요?



지금 송재호 의원안보다는 확실히 줄은 거 아니에요, 많이 주는데.
숫자는 그렇게 해서 정리할까요? 어때요?




동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회의장 4인으로 합시다. 그 대신 4인 이내로 하지 말고 4인 이렇게 하면 되지요. 괜히 이내 하면 나중에 헷갈려 버리니까 4인.
그렇게 하시지요, 차관님.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위원장의 직무, 회의체계 이런 건 안 넣어도 돼요, 차관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런 것, 다른 위원회법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빠져도 돼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또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 됐지요? 넘어갑시다.

사무기구 관련해서는, 정부안의 경우에 지원조직이 다중화․다양화될 경우에 위원회의 운영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송재호 의원님 안처럼 유사하게 지원조직의 구성․운영 근거를 간소화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의 보고 및 이행상황의 점검 등 관련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보고 대상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추가할 건지 여부인데요. 이건 중복 보고 등의 절차적 비효율성의 발생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계획수립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지금 실천계획의 수립․이행의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계획수립 기간이 정부안은 ‘신속히’고요, 송재호 의원님 안은 ‘9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시면 맨 마지막 칸의 권고 실효성 확보, 필요조치 이행기간을 위원회가 정하느냐 아니면 90일 이내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등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이행 및 예산 편성․집행의 자율성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국회에의 연차보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작성 주체가 지방시대위원회인가 아니면 행정안전부장관인가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지원금액 포함 및 공개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국회의 입법조치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토대로 관계 법률 제․개정 그리고 법률 제․개정 시 위원회 의견을 국회가 존중하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점 그리고 국회의 법률 제․개정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례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등 국회의 결단에 따른 특수 분야를 제외하면 전무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28페이지 추진상황의 보고 및 이행상황의 점검과 관련해서는, 보고 대상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추가하는 것 관련해서는 지방시대위의 심의․의결 사항을 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면 중복 보고 등 업무 절차상 비효율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계획수립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에도 신속히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129페이지 필요조치 이행기간과 관련해서도,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9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권고 미이행 사유 보고와 관련해서도, 미이행 사유에 대해서 별도 규정 없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이행상황 점검결과 등 외부공표와 관련해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로도 충분히 점검결과 공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132페이지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기재부 등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135페이지 국회에의 연차보고 등과 관련해서는, 작성 주체와 관련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보고서 작성․제출을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특별회계 지원금액 포함 및 공개 관련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국회의 입법조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시지요.

설치․관리운용 및 계정의 구분인데요.
표에 보시면 관리․운용 주체가 정부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고요, 송재호 의원님 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고 계정의 구분에 강원도와 전북도 계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관리․운용 주체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다수 부처 및 지자체 의견의 총괄․조정 필요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균특회계를 관리․운용해 온 기재부의 경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전북도 계정의 신설 관련해서는 재원과 계정별 재원의 구체적 용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계정의 세입세출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세비율의 조정 관련해서는, 지역자율계정 주세비율 확대 시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하지만 지역자율계정의 세출 규모가 지원계정보다 적은 점,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추가하는 것은, 25.3%는 이미 지방소비세로 분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계정의 세출 조정이 되겠는데요.
특별지자체의 광역사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조사․연구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 그다음에 분권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계정간 재원의 전입․전출 조정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계정간 유연한 재정 활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절차상 특례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작성 시 의견수렴 대상에 지방시대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특수성이 보다 더 반영될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요.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존중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방안을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신청서의 작성․제출 절차의 변경 관련해서는, 예산신청서가 최종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로 제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안같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신청서 작성․제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체계적인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및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역할 관련 부분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는 6월 15일까지 예산편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예산신청서에 대한 평가서를 추가로 제출할 실익은 적어서 정부안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의견 제시의 경우에는 특별회계 편성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계정․전북도계정 신설과 관련해서도, 현재 계정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148페이지 주세비율 조정부터 부가가치세 추가, 지역자율계정의 세출 조정, 조사․연구 사업, 계정간 재원의 전․출입 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부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161페이지 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에 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예산신청서 작성․제출 절차 변경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162페이지, 다만 지방시대위 의견을 반영한 예산신청서 작성은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지자체 예산신청서 평가 절차 신설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의견 제시 2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칙 관련해서는 세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하위법령 제․개정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시행일은 일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정안은 자치분권위원회의 폐지 전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관련 부칙을 규정 중이나 존속기한이 만료돼서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에 보시면, 제1조에 이 법은 공포 후 몇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1개월로 할지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부분은 각 개별 조문에서 설명을 드렸고, 아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의견에 반영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글쎄요, 한 3개월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아요? 저는 애초에 한 6개월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1개월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아요, 그러면 1개월.
이 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위원회면서 실행위원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위원장보다는 기획단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시대기획단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요. 기획단장이 모든 걸 책임져서 하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때는 기재부 1급이 왔고 자치분권위원회는 행안부 1급이 기획단장이 됐어요, 그때는 이원화돼서.
그러면 지금 이걸 통합해서 기획단장을 해야 되는데 부처 간 이견이 대립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써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 법률 되면서 송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1개월이라고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합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해 봤더니.
그런데 행안부로 딱 못 박아 버리면……
그래서 부대의견을 조금 다는 것은 괜찮은데……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2시간이 지났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4시 1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법부터 법률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병훈 의원안은 1개월 이내 그리고 김철민 의원안은 45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논의 사항입니다.
먼저 현행법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으로서, 2차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사․의결 단축기한을 1개월 이내로 할지 45일 이내로 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변경위원회가 긴급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긴급처리의 신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 보이고, 시행일은 6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4항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급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며칠 이내를 1개월로 할지 45일로 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이병훈 의원안은 6개월, 김철민 의원안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 시행일을 몇 개월로 할지가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요. 6개월이 보통 하위법령을 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지역확대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경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로 이송,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통지,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논의 사항은, 거주지에서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타당해 보이고 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서도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서 명확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단축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 조사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심사․의결 단축기한을 김철민 의원 발의안과 같이 45일 이내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긴급처리 신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10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지역확대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경신청 허용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2항과 제1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대의견이요, 지방시대기획단 단장 관련해서 부대의견(안)이…… 나눠 드렸나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수석전문위원이 한 것은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책임성과 업무연속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사무기구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가급적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이 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고, 행안부 수정건의안은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기구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의 책임성과 업무연속성 및 운영의 효율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한다’……
이게 뭔 말이야?
정부 측 의견대로 해 주세요.
여기에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이 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행안부 수정건의안의 맨 밑 하단부에 ‘업무연속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도록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이 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이것만 추가하면 어때요? 이게 키포인트인데 이게 빠져 버리면 부대의견 달 필요가 없지.

그리고 나머지는 중앙부처에서 자기들이 조정하기 나름이지, 뭐.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입니다.
상품권의 불법 환전에 대한 처벌을 현행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벌칙으로 강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환전행위 엄벌 필요성, 그리고 과태료와 벌칙의 차이, 적정 벌칙 수준 및 유사 상품권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의 수용성과 대체 처벌 가능성을 고려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장의 집행력을 보더라도 사실은 현장에서 이런 과태료 규정조차도 잘 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 집행력이 좀 약한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고, 지자체에서도 현재 과태료도 과다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에 동의하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각 법률안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2일 소위의 논의 결과와 주요 요지입니다.
소위 심사 결과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심사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원안 의견이었고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부칙 일부에 수정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해서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약칭 및 부칙 관련 자구 수정이 있었고요.
오늘 논의하시게 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의 경우에는 관련된 부분에서 소위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심의 사항 중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해제를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의 요지입니다.
김교흥 소위원장님께서는 접경지역 지자체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해식 위원님은 발전종합계획 등에 대한 심의 미실시를 지적하셨고 접경지역 지자체의 장 또는 의원들의 의견 수렴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단순한 의견 조회가 아닌 접경지역 지자체의 장에게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논의사항입니다.
발전종합계획 등에 대한 심의 유지 여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접경지역 관할 시․도지사의 역할에 변화가 생깁니다. 당연직 위원에서 시도계획안을 정부에게 제출한다든지 협의, 이런 식으로 역할에 변화가 생기고요. 민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조문대비표, 34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7항의 개정안을 보시면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삭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수정의견에서는 ‘시․도지사와 협의 후’를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해서, 이하 정책자문위원회로 약칭해서 뒷부분을 정리하고요.
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항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를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위원회가 삭제되는 대신에 시․도지사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발전계획이라든지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 전에 시․도지사 의견 청취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냈었고요. 인천시에서는 시도 추천 전문가를 행안부 정책자문위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발전종합계획 등에 대한 심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발전종합계획 등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기능이 약화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서 지자체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전문가가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수정의견과 36페이지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이것은 지방회계법 관련인데요.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 요지입니다.
이해식 위원님께서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의 임의적 운영 시 법 취지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셨고요. 송재호 위원님은 위원회 축소 및 효율화의 취지는 이해하나 개별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조은희 위원님은 자문위원들이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행안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보완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논의사항으로는, 정책자문위원회 활용 시 임의적 운영 방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 46페이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제11조(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으로 되어 있고요. 음영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행안부장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책자문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수정의견으로 ‘자문을 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로 해서 재량에서 강행 쪽으로 이렇게 수정의견을 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책자문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고 수시로 필요한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문위원회의 의견 개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정책자문회의 규정을 개정해서 조문도 수정․보완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의 의무적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46페이지의 정책자문위의 수정안, 심의 요청의 재량규정을 강행규정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어가시지요.

바, 지방재정법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명칭을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장관 소속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조를 삭제하고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통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의 요지입니다.
이해식 위원님은 지방재정위기관리와 지방재정부담심의는 다른 의미가 있고 지방재정부담심의는 국가정책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경우에 타당성 등을 심의해서 모든 부처와 연관되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위원회 명칭, 위원 구성․운영에서 지방재정부담심의가 뚜렷하게 부각되는 형태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3년 7월에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정한 취지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사항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항과 지방재정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내용의 유사성과 차별성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행령에 규정 예정인 분과위원회에 지방재정부담조정 분과위원회 그리고 지방재정위기관리 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라는 큰 틀에서 두 위원회가 기능이 유사해서 통합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정부담과 위기관리 분야를 다루는 분과를 따로 두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 전문성 등으로 지난 17년부터 총리실에서 계속해서 위원회 소관 이관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저희들도 위원회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기관의 이행력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다른 법률의 개정 관련된 부칙 제7조로서, 이것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1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안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