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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 제1차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에 선출된 후 처음 하는 소위이기 때문에 간략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안1소위․2소위가 국민들의 편익과 여러 가지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위원님이 참여해서 심사하는 만큼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이것을 발의한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소위원장의 임무를 다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2)상정된 안건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2)상정된 안건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4)상정된 안건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5)상정된 안건

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249)상정된 안건

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7)상정된 안건

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2)상정된 안건

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6)상정된 안건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7)상정된 안건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4)상정된 안건

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1)상정된 안건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7)상정된 안건

1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3)상정된 안건

1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9)상정된 안건

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2)상정된 안건

1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2)상정된 안건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84)상정된 안건

1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9)상정된 안건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1)상정된 안건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7)상정된 안건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6)상정된 안건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1)상정된 안건

2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4)상정된 안건

2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3)상정된 안건

25.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5)상정된 안건

2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1)상정된 안건

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3)상정된 안건

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5)상정된 안건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1)상정된 안건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1)상정된 안건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1)상정된 안건

3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5)상정된 안건

3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9)상정된 안건

3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6)상정된 안건

3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5)상정된 안건

3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8)상정된 안건

37.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7)상정된 안건

38.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6)상정된 안건

39.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2)상정된 안건

40.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7)상정된 안건

41.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9)상정된 안건

42. 문신ㆍ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0)상정된 안건

43.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5)상정된 안건

44. 반영구화장두피법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5)상정된 안건

4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3)상정된 안건

4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7)상정된 안건

4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1)상정된 안건

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8)상정된 안건

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0)상정된 안건

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5)상정된 안건

51.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5)상정된 안건

52.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2)상정된 안건

53.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2)상정된 안건

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5)상정된 안건

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3)상정된 안건

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7)상정된 안건

57.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46)상정된 안건

58.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2)상정된 안건

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65)상정된 안건

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5)상정된 안건

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8)상정된 안건

6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6)상정된 안건

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4)상정된 안건

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3)상정된 안건

6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0)상정된 안건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4)상정된 안건

6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8)상정된 안건

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8)상정된 안건

6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8)상정된 안건

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1)상정된 안건

7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3)상정된 안건

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0)상정된 안건

7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8)상정된 안건

7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0)상정된 안건

7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0)상정된 안건

76.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9)상정된 안건

77.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4)상정된 안건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7항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까지 이상 7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순서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많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순서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김현준 차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강기윤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4급감염병에 법률에서 직접 정한 감염병 외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추가로 규정하고, 현재 제4급감염병인 매독을 제3급감염병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추가와 관련하여서는 감염병의 심각도 등에 따라 방역의 강도도 탄력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특히 코로나19는 국내외적으로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필요로 하는 단계를 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급수 조정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등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독은 중증․합병증 발생 및 장기간 전파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국내외 감염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표본감시 체계에서 전수감시가 가능한 제3급감염병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 김현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지만 잠깐…… 위원장님!
 한정애 위원님.
 법안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급에 따라서 1급․2급․3급․4급 이런 식으로 감염병을 분류하는 방식인데 대개 의원님들 법안을 보시면 법에 구체적으로 각각의 질병명을 또는 이렇게 해 놓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처하는 방식 이런 것이 힘들 수 있어서 대개는 시행령이나 또는 위임을 통해서 지정하거나 하는데 질병청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는 조금 더 신속한 관리나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예, 그거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5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의결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은 스케치가 다 끝났으면 저희들끼리 비공개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은 54항부터 이어서 할 테니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시면 3건의 개정안은 일명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과 관련된 표시․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지난 소위에서 한 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마약’ 표시 식품 등에 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간판․메뉴판 등을 교체해야 되는 비용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대안 등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3페이지까지 보고드리고 식약처 의견을 들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정안은 형벌로 돼 있는데 그 형벌 부분이 과도하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추고 법 시행은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되 현재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 시행한 이후에 다시 또 2년의 경과조치를 두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태료가 아니라 권고지원 방식으로 권고에 따라서 기존 마약류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조치를 하려는 영업자한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권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지난 소위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먼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용어 사용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입니다. 사실 이런 인식도 조사에서는, 저희가 기존에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처에서 실시하는 국민인식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약’ 용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약류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줄어든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작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8%가 이러한 것들이 마약류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18년도 조사 결과인 56.1%와 비교했을 때는 약 22%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용어 사용을 줄여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런 제도적 기반 외에도 상업적 ‘마약’ 사용을 자제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감대 형성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는 위원회 지적 이후에 공무원이 영업장 등을 위생 점검하는 경우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께 계도하고 있고요. 또한 ‘마약’ 용어를 사용한 간판․메뉴판 등이 있는 경우는 교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한 3주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은 성과지만 2개소의 업소와 제품명 4개가 실제로 ‘마약’ 사용을 변경하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약’ 명칭 관련 교체 비용 문제인데요. ‘마약’ 명칭을 간판에 사용하는 업소는 저희가 23년도 5월 기준으로 약 253개소로 조사가 되었고 이들 업체에 대해서 교체에 드는 비용은 약 6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교체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식품진흥기금의 지출 규모가 연간 약 480억 원이기 때문에 한 6억 원 내외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보면 사실 이게 규제 대상이 크지 않으면서, 최근 ‘마약’ 사용 현황을 봤을 때 규제 대상을 최소화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부 측은 1안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영 위원님.
 여기 지금 ‘마약’ 용어 사용 실태조사에 보시면 간판이나 메뉴판 이런 거 조사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 등록 안 된 업체는 어떻게 조사하세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현재 등록 안 된 업체를 저희가 일단 어느 정도 누락 가능성은 있지만 등록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위생 점검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가 그것까지 다 된 게 아닌 거지요. 예산이 6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그것 바꿔 주는, 지원해 주는 비용 부담―업체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사실상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일단 저희가 네이버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업소명을 찾아도 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등록 안 된 업소에 대해서까지 어떤, 누락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요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런 대상은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실태도 안 돼 있는데, 식약처에서 영업 계도도 하셨네요. 2개 업체는 개선이 됐다는 거잖아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러면 충분히 캠페인이나 교육 등으로 자율 규제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용어까지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물론 계도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계도만 가지고 항상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계도와 함께 제도적 기반이 병행되면 더욱 좋겠다라는 것이 현재 정부 측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왜 마약만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폭탄계란찜, 총알오징어 이런 거 있는데 마약보다 폭탄이나 총알 이런 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지금 웃기지만 이게 웃긴 법안 논의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굳이 왜 이것을 바꿔야 되는지……
 총알이나 폭탄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잖아.
 그럴 거면 이거 원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용어로 규정을 해서 하위법령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마약 관련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대체적으로 마약류와 그 유사 용어에 대해서,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탁을 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알이나 폭탄 그것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가 마약류 사용이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있어서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입법정책적인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마약 범죄 관련한 거야 열심히 수사하시고 찾아내고 하시면 되는데 굳이 마약 수사와 이 마약김밥과 관련, 이게 음식 관련한 제재가 꼭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저는 이 법안을 왜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것은 의견을 서로 좀 더 들어 보고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기윤 간사님.
 차장님, 이게 정부에서도 의무조치 쪽으로 하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오늘 안 중에는 권고지원 형태도 있고 의무조치가 있는데 의무조치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로 구체화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어떤 것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을 통제하자는 건데 그러면 용어를 구체화해야 되는데 ‘이와 유사한 표현을’…… 어떤 걸 규제할 수 있겠나요? 이게 정한다는 게, 예를 들면 ‘마약’을 쓰면 안 된다든지 ‘총알’을 쓰면 안 된다든지 ‘폭탄’을 쓰면 안 된다든지 용어를 정해야 할 텐데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소소한 것까지도 단속하고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초기에는 의무조치와 상한…… 권고지원 형태로 해서 아까 전에 한 두 군데가 간판을 바꿨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6억 정도만 들이면 그와 같은 것을 커버할 수 있다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고. 권고 형태로 하면 어때요? 이것을 법으로 했을 때 법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어떻습니까, 차장님?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일단은 전문위원께서 두 가지를 하셨고, 위원님 말씀 부분도 충분히 공감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규제의 대상 수가 현재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의무화해도 규제의 대상이 받는 비용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의무화 안에도 보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경과조치가 시행까지 조치 돼 있고,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2년이라는 유예 조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식품접객업소의 특성상……
 차장님, 그런데 이 용어를 가지고 국가가 법의 틀 안에서 제재를 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어요?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질문 좀……
 이거 조사를 해 보셨을 텐데, 여기 예로 든 마약김밥하고 마약떡볶이 말고 ‘마약’ 자 들어가는 업체나 품목이 대중적인 게 뭐가 있어요? 또 뭐 있어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여러 가지 제품명에는 구워 먹는 마약떡, 단호박 마약약과 등등등이 있었고 접객업소명을 보면 마약단팥빵, 마약국밥, 마약낙곱새, 마약꼬마김밥 등등등 ‘마약’을 포함한 저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업소 면에 대한 제재 효과보다 이런 것들을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사회적인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개별 업소에 대한 처벌의 의미가 큰 것이 아니고 충분히 유예기간이나 경과조치를 줘서 이 업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자는 것이 현재 개정안의 입법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던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나 제품들이 있냐 이걸 여쭤본 건데…… 김밥, 떡볶이, 국밥?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부대찌개 이게……
 단팥빵?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여러 가지 제품명에 마약을 붙여 주는 형태가 보통입니다.
 좀 궁색하기는 궁색하다.
 한정애 위원님.
 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그리고 의무조치를 찬성하신다고 하셔서, 의무조치는 규제 대상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로 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마약이라고 해서 사실 각 목으로 들어가면 이게 양귀비, 대마, 아편, 코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이라는 단어만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의무조치와 관련한 법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정하는 각각의 것들이 다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마약’ 단어 하나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 법은 그게 아니라 양귀비든 대마든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기윤 위원님도 그런 차원으로 보면 이런이런 것들을 다 권고로 해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의무조치화하고 이 법안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 대상을 해 놓으면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귀비라는 것을 쓰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대마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많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검토는 안 해 보신 거지요? 그냥 순전히 마약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하신 거지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하위법령 위임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수정안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마약 이게 사용되는 세부 용어들을 보면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법령 위임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마약, 대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나요?
 지난번 논의했을 때 실태조사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충분한 계도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 기간 중에 차장님께서 계도하시면서 느끼신 바가 있습니까, 따로 계도 기간 중에?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계도는 3주 동안이고.
 마약김밥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마약을 섭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약이라는 것이 한 번 사용하게 되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마약’이라는 단어가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친근성 부분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용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 판단도 있지만 또 이런 과정에서 여러 마약 관련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마약이 한 번의 실수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조심성 있게 사회적인 어떤 경고를 줄 수 있다라면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없다는 말이……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들다.
 저는 의무적으로 금지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일단은 정부 측 입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가지고 보면, 사실 1안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금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혜영 위원님.
 아니, 마약김밥 하면 김밥에 마약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건 마약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빠지면 당연히 헤어나기 힘들겠지요. 그건 마약인 거고 지금 말하는 건 마약김밥, 마약…… 이런 음식과 관련된 건 아무도 거기 안에 못 먹는 것, 마약 들어갔다고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위반했다고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저는 왜 법안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당 성과 내기를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일단 최혜영 위원님 의견을 표현하신 거지요.
 차장님, 이거는 권고로 하시지, 권고로.
 동의합니다.
 김민석 위원님 하고 최재형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어사전에서 마약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하면서 그 뒤에는 헤로인도 있고 이것저것 쭉 나와요.
 그 다음다음을 보니까 또 마약에 ‘성능이 뛰어난 버프나 아이템을 일컫는 말’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가―전혀 생각 못 했는데 실제로 이걸 많이 쓰는 거네요―‘고양이가 좋아하는 캣닢을 이용한 것들’.
 고양이 마약 많이 하잖아요. 고양이 기르는 분들 마약 주는 거 저도 줘 봤거든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취지는 좋은데 자칫하면 우리가 좀 우스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누가 생각해도 아무도, 마약으로서 그런 사회적 의미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 갖고 우리가 여기서 엄숙하게 이걸 정리해 가지고……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놀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적어도 우리가 피하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가 아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한 거예요. 마약에 대한 게 도대체 무슨 브랜드가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보고 해야지. 그런데 그거…… 지금 사람 밥 먹는 것만 있는데 고양이 마약도 많잖아요. 이거 의외의 것에서 클레임이 올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저는 취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뭔지는 알고 우리가 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 기준으로 하면 사실 마약김밥, 무슨 음식 앞에 ‘마약’을 붙였다고 해서 마약에 대해서 경계심이 낮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입법의 취지는, ‘마약’이라는 용어가 식품이나 이런 것의 용어와 같이 병용됐을 때 어린아이 때서부터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어떤 위험성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약의 위험성이나 또 특히 어린아이들을 마약에 대한 노출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모르겠습니다, 약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마약 또는 여러 가지 마약류의 표현이 식품과 연관돼서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법안의 취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마약의 해독성과 여러 가지 후유증을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용어가 친숙해짐으로써 갖는, 그것에 대한 경계심을 낮출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했다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단지 기존에 사회적으로 통념화돼 있는 여러 가지 음식 앞에 붙였던 것을 갑자기 금지하고 벌금을 때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자칫 희화화될 수 있는 측면 내지는 또 마약의 종류까지 다 이름을 붙여야 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권고, 캠페인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것을 통과시키기보다는 계속 심사로 보류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뜻과 비슷한데 2안의 권고지원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간 문제나 이런 거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권고하고 지원하는 이 제도는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간판을 바꿀 의사가 있으면 바꿔 주기도 하니까 이 법이 갖고 있는 취지를 나름대로는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 생각은 이것을 권고지원 형태로 일단 먼저 선행하는 것이, 그러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사장되는 것보다는 권고지원 형태로 하고 나중에 또 일정 부분 되면 법제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사장되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어요.
 저도 권고지원 형태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게 훨씬 실효성도 있고요. 또 기존에 쓰던 데서 반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정애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식약처 법으로 조금 후에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위생 사업자들, 관리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할 때 이런 것들을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사업주 교육을 하면 되거든요, 권고를 하고. 오히려 그런 영업자들이 모이는 데서 하는데, 그런 위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동안 활용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권고로 하고 그런 교육과정들을 통해서, 매년 하는 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지원을 통해서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해 준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알겠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논의해 주시면 논의해 주신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아요, 사장되는 것보다는 훨씬?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예, 권고지원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8항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정부안과 김도읍 의원님 안입니다.
 첫 번째 항목인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은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공통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안은 먼저 발의가 되었던 김도읍 의원님 안의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마련에 더해서 조리사․영양사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김도읍 의원님 안은 식품위생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정근거, 지정기준, 지정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식품위생교육기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규정을 하면서 조리사와 영양사에 대한 교육기관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요 현행 법령에서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그 요건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각각 마련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이나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출된 정부안이 김도읍 의원님 안을 포괄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안을 포함해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정비, 식품위생교육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부안에만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식품위생교육 대상에서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은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해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에 있는 현행과 정부안을 비교해서 보시면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그 부분을 교육 대상자에서 빼고 ‘다만’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유흥종사자는 식품을 직접 조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성매매 피해자보호법이나 에이즈 예방 관련 등 교육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의 식품위생교육의 취지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특성상 이분들에 대한 대상자 파악이 어렵고 일부 소수 인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정비의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만’ 부분에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이수 간주규정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말고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조리사․영양사 교육의 대상을 집단급식소에 의무적으로 두는 조리사와 영양사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지 아니한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급식소에 종사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제 조리사나 영양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보조업무를 위해 채용하는 조리사․영양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간 식약처에서 집행한 걸 보면 교육 대상을 영양사 및 조리사로 선임된 사람으로 해석해서 보조업무를 위해서 채용된 조리원의 경우에는 조리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동 교육의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가 의무교육 대상인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 대상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법령 정비를 권고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안에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집단급식소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은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항목은 식품용수 부적합에 따른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도 역시 정부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영업자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면 검사기관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약처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 등에 관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감독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몇몇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의 내용은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해평가’ 용어를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해성평가’로 통일․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미 다수 법률에서 위해성평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해성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에 관할구역 안의 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영업허가 등 주무관청에서 제외하려는 것인데, 이 부분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6월 1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영업허가나 신고 등의 관청을 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종전과 같이 기초지자체의 장으로 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 부분도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처분 사유에 품목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인데요.
 품목 제조정지 명령 위반은 무허가 제조영업과 같은 수준의 엄중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법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항을 두는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전문위원 전반적인 의견에 동의하고 있고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의 수용 의견이 있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춘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마련 이 부분에서요 지금 대한영양사협회나 조리사협회나 이런 관련 단체들이 이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할 경우에 예를 들면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이 교육을 위탁받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원래 식품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그런 뜻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견이 있어서, 그동안에 계속해 왔던 영양사협회나 아니면 조리사중앙회 이렇게 특정을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외에 다른, 예를 들면 정부나 혹은 이 법안을 내신 의원님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더 의논하셔야 한다면 내용을 좀 더 보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정 권한 같은 경우도 관리․감독에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면 지역별 교육 편차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 권한을 오히려 식약처장으로 한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 대상도 앞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관련 단체가 이견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주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 왔던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위원님. 정부 측 의견 좀 이따 얘기하고요.
 없으면 일단 지금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저희가 이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도 마련하고 하면서 여러 기관․단체하고 수차례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했고요. 사실 거의 대부분을 반영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양사협회와 조리사협회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의견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영양사협회는 조금 더 저기 하기 위해서 영양사협회라는 명칭을 법률에 못 박아 달라는 게 주된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칙에서 기존에 지정받고 있던 단체라든가 협회 등은 이미 이 법률에서 지정받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오전에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협의를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은 통과시켜 주시면 조금 더 추가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도 영리기관은 이런 전문기관․단체에 들어올 수 없도록 비영리기관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정 권한을 저희도 되도록이면 식약처장으로 몰아서 지금 하고 있어서, 지정 권한을 다양하게 했을 때 장점도 있겠지만 좀 난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식약처장이 지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법률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대한영양사협회하고 한국조리사협회에서 전반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할 정도로 기존에 협의가 됐었나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사실은 저희가 네 번 협의를 했었고……
 그러니까 협의를 그 임원들하고 했어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영양사협회장도 직접 담당 과에서 만나서 했는데 사실……
 했고. 그런데 지금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추가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내부에 이견이 있어서 이견이 올라왔다고 보는 거예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일단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서 추가적인 의견으로 내겠다라고 해서, 오늘 통보를 받았고 그 내용이 영양사협회와 조리사협회를 직접 법률에 지정 대상이라고 명시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이재용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이재용
 위원장님, 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이재용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이재용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의 법률안, 정부안을 보시면 3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 법에서 갑자기 적용, 새로 만든 게 아니고요 기존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있던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라 하면 사실 영양사협회와 조리사협회밖에 없습니다, 영양사․조리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단체는 곧 영양사협회와 조리사협회고,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칙에서 이미 교육기관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 영양사협회의 지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항에다가 대한영양사협회라든지 아니면 조리사협회라든지 이렇게 못 박을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춘숙 위원님, 추가로 얘기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협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건 협의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전에 읽어 주신 내용이 정부 개정안이잖아요. 이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심사로 하시고 그다음에 내용을,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다음에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종성 위원님 먼저……
 다른 유사 사업에 있어서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이 됐든 그런 것들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 법에다가 단체명을 특정해 가지고 이렇게 대상을 딱 못 박아 놓은 사례들이 있나요?
이재용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이재용
 식품위생법상에서는 41조 4항에 보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 그다음 식품위생법 64조에 따른 식품산업협회 이렇게 식품위생법상에 정해져 있는 단체나 법인을 예시한 거고요. 식품위생법이 아닌 타 법에 있는, 민법이나 혹은 다른 법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명시한 사례는 식품위생법상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체나 기관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식업중앙회……
이재용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이재용
 식품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이렇게 해서 좀 많지요?
이재용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이재용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있고.
 조리사와 영양사만 별도의 법률에 근거한 부분이라서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한 부분이고 다른 단체들은 다 직접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외식업중앙회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리사나 영양사도 그렇게 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이렇게 만들 거면 그걸 명료하게 해 주는 것이 해당 단체로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 의견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치 자기들이 기존에 했던 것에서 배제되고 새로운 어떤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하는 단체를 해서 우리를 교육을 하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소통이 조금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다른 단체들은 다 각자가 일종의 해당 조합, 업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이 기준에 따르면 사실 그 부분도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외식업중앙회든 뭐든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과는 다른 인력이나 시설이나 설비나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도록 하고 있고 그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시행을 내년에 바로 한다, 24년에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걸 갖추는 데 시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협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이재용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이재용
 위원님, 저희가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21년 5월경부터 관련 단체들하고 죽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인데 사실은 오늘 갑자기 낸 안이어서,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되고 또 어떤 사유로 이 안을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양사협회하고 최근 2년 동안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충분하게 논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제출된 건이어서 내부적으로 이 법안을 잘못 이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유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재형 위원님.
 식약처에서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다고는 하지만 조리사협회나 영양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게 자기네들만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 단체 중의 하나 자기 이름을 여기에 명시해 달라는 취지입니까?
이재용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이재용
 독점적인 지위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달라는 거라면 다른 더 좋은 기관이 생길 수도 있는 여지를 법에서 막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이 법의 개정 취지와는 좀 맞지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법 자체에 의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조리사협회나 영양사협회 외에 다른 기관은 없다는 말씀이신데……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렇습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달라는 것을, 법안에 특정 단체명을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관들이 독점적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는 데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외식업중앙회를 포함해서 독점적으로 이미 조합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차장님 얘기한 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 이 외식업, 여기에 영양사협회나 조리사협회 말고 다른 데 들어올 것을 염두에 두고 법을 개정한다면 더욱더 협의를 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협의된 내용이 다른 거지요. 그러면 다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한영양사협회하고 한국조리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건 아닌데 현실에서는 실효적으로 거의 대표하고 있는 거지요. 그건 정부 측에서도 인정하는 거지요, 아까 사실상 거기를 지칭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표현했던 게?
 그리고 그동안 네 차례 정도 논의를 해서 그들과 서로 협의를 하고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 중요성을 그만큼 인지를 하고 또 인식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쨌건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또 반대 의견으로 그 중요한 단체에서 올라왔어요. 반대의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파악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통과되려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움이 되게 하고, 전반적으로 좀 의욕적으로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심사로 조금 더 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건에 대한 내용인데 5건 각각의 내용은 과징금 규정 정비를 위한 내용들입니다.
 1페이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5건의 법률안은 과징금 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5건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제안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법안 한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그 한 가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 입법배경 및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법안들이 제출되게 된 이유가 2021년에 남양유업에서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음을 발표한 사건과 관련해서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부과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준 점 그리고 불법행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를 위반한 사항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는 사유, 즉 반드시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총리령 별표 8에서 일정한 사유에는 또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규칙 규정은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아니한 때에도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과징금 제도 및 현행법 제19조가 시행규칙에 부응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과징금 대체 요건이 아님에도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해서 법률 위반 양태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동 시행규칙 규정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에 5건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대상에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시키고, 과징금 규모를 현행은 판매금액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판매금액의 2배 이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별 법률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안은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대상에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상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대상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포함되어 있는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랑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나 과징금으로 갈음해 준 자를 같이 취급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두 종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과징금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이중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 각각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중처벌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두 과징금이 비록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지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금전적 제재 처분을 받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를 이중처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현행 법령이 과징금으로 갈음하면 안 될 중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사유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되어서 제안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을 현행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하는 금액’ 수준인데 이 부분을 상향합니다. ‘2배 이하’로 상향을 하면서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횟수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경중에 따라 과징금을 구분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과징금을 상향해서 불법 광고 식품 등의 판매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례를 검토해 보거나 아니면 개정안과 같은 수준의 과징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의 입법례 등을 고려했을 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10페이지입니다.
 경미한 위반자에게는 과징금 처분의 수용력을 제고하고, 고의․반복․악의적 위반자 등에게는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보아서 전문위원실에서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차장님, 이 법안은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 효과가 있다는 거짓말, 그런 발표 때문에 국민들을 아주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그때 큰 보도가 됐었던 것에 대한 후속조치 법안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알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갈음 과징금 불가 사유인 질병 예방․치료 표시․광고를 하였음에도 갈음 과징금 예외 규정인 식품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력추적관리 등록한 경우로 농가를 지금 볼모로 삼았거든요.
 갈음 과징금이 8억 2000만 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농가와 함께 만드는 제품이라면 전부 예외 규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중처벌이라고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행 법률 시행규칙을 제대로 정비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서 개정안을 하위 정비 규정을 통해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약처의 이런 모순적인 현행 규칙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먹거리 장난치는 그런 회사가 없도록 잘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위원장님,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이고 동일한 취지라서 따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제8항, 이상 4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서영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이고요. 주된 내용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혼한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은 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군인연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각각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군인연금은 20년 6월 10일 이전에 이혼한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수급권자와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비대칭적으로 발생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19년에 이혼한 부부 중에서 A는 군인연금 수급권자이고 B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A는 B의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수급할 수 있는 반면에 B는 A의 군인연금을 분할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이 다른 것으로 인한 문제이고요. 이러한 불균형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면서 과거에 이혼해서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제도 사이에 분할연금 청구권의 적용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는 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혼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수급하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23년 1월 말 기준으로 759명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이미 분할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법률 시행일 이후에 이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연금 수급권자의 신뢰이익을 해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할연금의 수급 요건을 보시면 실질 혼인기간,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해서 다섯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에 따른 수급권 제한자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에 모두 해당돼서 현재 분할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1)부터 4)에 해당은 되지만 아직 청구를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또 다른 그룹으로 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1)과 2)에는 해당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는 않아서 아직 분할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 분에 대해서 수급권을 제한하는 데는 이론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①과 ②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물론 ①과 ②에 대해서 다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소급입법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사실 연금의 부분은 매달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정소급효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①의 경우에 이미 받고 있던, ②번의 경우에서 청구권이 발생한 그분들에 대해서 신뢰보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①․②․③의 수급권을 모두 제한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신다면 소급입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간에 받았던 분할연금은 과오납금으로 사후에 징수하지 않도록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군인연금과 관련해서 ①번, 그러니까 이미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저희가 추후에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사립학교 연금이랑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의견조회를 하였고 아직 공식 의견은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구두로 듣기에는 이견이 있다고 들어서요, 이 부분은 그쪽 의견을 모두 다 들어서 저희가 이후에 복지부하고 안을 만들어서 그때 다시 한번 수정안을 올려서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도 개정안의 취지는 사실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든지 군인 같은 경우가 자기는 주지는 않고 남의 것, 지금 공무원만 17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건데요. 주려면 서로 주고받아야지 한쪽은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진정소급효․비진정소급효가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는 주지 말자는 것에 대해서, 받지 말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지금 저희가 이 법을 논의함에 있어서 공무원연금 담당 혁신처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또 교육부 쪽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조금 조율하는 시간을 주시면 큰 틀의 방향에서 저희가 조율해서 다음번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이 부분이 좀 복잡한데요. 어쨌건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지금 국민연금 도입된, 분할연금이 군인연금과 관련해서 20년 6월 11일 날 되고 공무원연금은 16년에 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불균형도 발생되고 또 이 기준을 16년에 맞추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받던 분들이 다시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각 부처 의견을 들어서 계속 심사를 하는 의견으로 보건복지위 행정실 의견과 정부 측 의견이 같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2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입니다.
 자료 1페이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개정 사항은 장애아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지금 제2조(정의) 규정에서 장애아동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단서 규정을 통해서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6세 미만’을 ‘12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장애등록을 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장애의 조기발견과 장애예방을 위하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지원 대상이 되는 미등록 아동의 연령을 상향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지원 연령을 ‘12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연령이 9세입니다. 이 부분과 통일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 의견 제시 사항입니다.
 하단에 있는 참고사항을 보시면 현재 만 6세 미만일 경우에 지원 대상이 3만 5000명 정도이고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2만 7000명 정도가 증가하는 반면에 9세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1만 6000명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시행일 관련 사항인데 지금 하위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기 위해서 1년 정도로 시행일이 필요하다는 부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저희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교육부하고 서로 논의를 해 보니까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9세가 됩니다. 그래서 9세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안을 제시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1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빨리하려면 예산을 빨리 태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세로 요청을 드립니다.
 특수교육지원제도를 12세에서 9세 미만으로 수정 제안했고 정부 측은 받아들였습니다.
 위원님 질의.
 최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미등록 아동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례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투레트증후군 같은 경우는 지금 고2인데 미등록,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세부터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열 살 때 발병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등록이 되지 않아서 아무런 서비스를 못 받아요.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연령이 9세까지, 12세를 요청했는데 9세라고 하면 그 나머지 기간 10년 동안에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해요. 모든 의료비용을 다 내야 하는데, 이것 사각지대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장애 미등록 아동에 대해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친구들만 20세에 등록을 하나요?
 투레트증후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투레트증후군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다른 장애아동들은 등록이 가능한 거지요?
 예, 장애 유형별로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건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12세를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들어 봤는데요. 장애인개발원 같은 경우도 9세 이상의 연령 구간에서는 개인적 발달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빨리 장애 등록과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9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것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사각지대에 이렇게 놓여 있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틱장애나, 투레트장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투레트장애라고 그랬습니까, 투레트장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개정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 들으신 장애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발달재활서비스인데 개정안은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와 결과의 공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2536개 정도이고 한 9만 명 정도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주체를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자체를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수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제21조제1항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하는 주체 자체가 국가와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제공기관을 지정하는 주체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기관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가 지정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평가보다는 사실 복지관협회니까 수월하게 되는 거라서 복지관협회에서는 아마 수용을 할 건데요. 실제적으로 발달재활서비스가 민간이 많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민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안 만드실 때 민간 현장하고 조금 소통하면서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첫 번째 개정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률 제7조에서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위임규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취지로서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체적인 개요는 가운데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 사항은 경미한 체계․자구 사항인데요. 먼저 인용조문과 관련해서 현행 법률상 사업 근거 조문을 반영해서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과, 자료 2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개정안에서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보육과 양육이라는 용어를 혼재하고 있는데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 보육이라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보육으로만 규정하는 것으로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계속 보고해 주세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 자료 7페이지 내용은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발달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지금 보육전문요원과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이 요원과 관련하여 역할과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 안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지원전문요원의 업무를 지금 ‘발달 지원’ 업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①번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용어 정비사항, 그리고 시행일 관련 사항은 지금 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이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개정안의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최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이나 업무 내용, 업무 방식을 다 정하셨나요?
김현숙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김현숙
 보육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관련된 사항들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과 현재 장애 전문 어린이집, 장애 통합 어린이집에 있는 자격증을 저희가 활용할 예정인데요. 이후 특수학교 정교사 2급에 유아 과정의 특수교육과정을 한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수재활교육을 가진 사람이라든지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이미 특수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요원이 되는 건가요?
김현숙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김현숙
 그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별도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시겠다는 건가요?
김현숙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김현숙
 예, 역할이 조금 더 나눠지겠지요. 지금은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두 가지만 있는데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이라고 하나의 카테고리가 더 생기면서 그것에 적합한 자격기준을 이제 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자격기준을 정한 게 아닌……
김현숙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김현숙
 예, 그것은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대통령령에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11쪽에 보시게 되면 사업전담인력에 보육전문요원이 있고 상담전문요원이 있습니다. 2개가 사실은 전문적으로 되어 있고, 밑에 특수교사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 내에 하나를 사실은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으로 저희가 만들고 이 자격체제를 대령에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로운 개념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또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래요. 이 앞단에 우리가 재활 쪽 평가를 제대로 하자라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재활 담당을 하고 있는 그 기관들의 자격이 사실 엄청 남발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체육활동 했던 사람들도 치료사로 들어오고,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수천 가지 자격증이 다 거기에 들어오더라고, 그냥 몇 시간 교육만 받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기관들의 어떤 질적인 부분들에 지금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좀 제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로 제 법안이 발의가 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치료사라든가 이런저런 자격증들을 죽 열거해서 ‘이 사람들은 전문요원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또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이게, 영역 간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이것도 질적으로 낙후되거나 아니면 너무 타이트하게 가면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전철이 답습되지 않게 좀 신경을 써서 현장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도 그겁니다. 보면 어떤 요원이라든지 무슨 방문 뭘 한다고 그러면 꼭 거기에 맞게, 사실 그 영역은 필요는 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영유아발달지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역 간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건 저희가 잘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마시고 전문요원에 관련된 자격요건이나 업무 내용을 좀 정한 다음에 법안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법안 통과시켜 놓고 또 그거 맞춘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자격요건 보시고, 만들어 놓고 하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문요원의 자격은 보면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그거 6개월인데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6개월까지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논의하고 준비해서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것 충분히 복지부에서 자격요건이나 업무 내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한정애 위원님.
 지금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적시를 해 주고요.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법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원 중에 정확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보육과 관련한 전문요원 그리고 상담 관련한 전문요원 이렇게 2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필요로 한 것은 영유아 발달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특수한―일종의 특수교사지요―부분이 좀 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무자 직종별 자격기준에는 이미 특수교사가 들어는 가 있습니다. 이거를 법에 조금 명료하게 넣어 준다고 보고.
 저는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교사가 이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런 차원이면 저는 법을 통과시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미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금 법으로, 상위로 올리는 부분이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전문영역의 범위를 그렇게 확실한 것만 딱 넣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재활훈련사들 보면, 재활치료사들 보면 온갖 자격이, 한 3000가지 자격이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것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특수교사가 전문요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자격도 있는 사람이 들어올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특수교사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교사만 올린다면 문제없어요. 그런데 다른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전문요원이 될 거니까 그 자격요건과 업무 내용만 정해지면 문제없을 거라는……
 이게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강훈식,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도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에 올리면서 좀 명료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 요건들 있는 것을 올리면서, 지금은 법에 보육과 상담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리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명료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가 그 의지를 가지고 명료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고민하겠다고 하면 다음에 하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 쪽에서 좀 더 이렇게 내용을 어떤 사람이 할 건지를 명료하게 정한 다음에 다음번에 그것을 보고드리면서, 어차피 시행령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들어가는 사항이 이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시지요.
 더 봐야 되지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가지 사항은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자료 13페이지에 있는 강기윤 의원님 안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등급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 평가등급별 사후관리를 통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2019년부터 평가제도가 의무화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 결과 나온 등급을 활용하는 것은 각종 지정과 지원 등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교재․교구비 지원 그리고 야간연장 어린이집 우선 지정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평가제도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현재 등급제 중심, 구체적으로는 현재는 4등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정 중심으로, 컨설팅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단에 있는 기존 평가제도의 한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부에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14페이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게 되면 현행 조문 중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지금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인데요, 먼저 적용될 평가제도의 방향이 법률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는 현행법과 비교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것으로 ‘등급’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부분이 주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는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공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진흥원의 업무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법률에 따라서 이 평가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는 평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지금 아동학대 관련된 어린이집 내용인데요. 현행법 제30조제4항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박스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학대 등이 발생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서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을 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보류하거나 다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류하거나 다시 평가한다는 내용이 다소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고, 여기에서는 복지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부분은 부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변경되는 평가제도의 적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개정안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평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사실상 평가가 진행 중인 것 중에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다시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은 이후에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례 부분을 개정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사실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무상보육이라 하더라도 양질의 품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평가인증을 통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2005년도에 평가인증제가 시작된 이후 19년도에 등급제로 전환되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질적으로 기여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보니까 A․B․C․D등급이 있는데 A․B등급이 한 94%를 넘게 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약화가 된 면이 있고 또 교직원들의 업무부담 증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이다 보니까 그렇게 방문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을 겁니다. 또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기 때문에 유치원을 봤더니 유치원은 등급제가 아니고 자체 평가와 서면 위주로 평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 현장에서도 그 전 단계로 서로 간의 폭을 좁히자는 의견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등급제를 폐지하고 우리 품질 관리를 평가의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을, 저희가 이것을 담은 상태입니다.
 다만 등급제를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품질을 관리할 거냐가 가장 관건인데요. 여기는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 위생이 있는데 평가 영역별로 그 내용을 공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평가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바로 재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서비스 질적 수준이라든지 그 개선에 대해서 컨설팅을 도입을 해서 신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육진흥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도 같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평가제는 유지하고 등급은 폐지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등급은 폐지합니다.
 그러면 등급을 폐지하는데 평가를 공표할 때 어떤 내용들로 공표가 되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평가 공표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2005년 이후에는 평가인증 그것이 70점 했었거든요. 그래서 70점, 75점, 90점 이렇게 돼 있다가 저희가 2019년도에 이거를 바꿔서 예를 들면 A․B․C․D등급으로 해 가지고 A․B․C․D가 돼 있었는데요. D등급이면 옛날로 치면 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거의 94.3%가 A․B에 다 포괄이 되게 돼 있어서 변별이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평가를 일단 하게 되면 평가 결과를 내놓되…… 그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영역이 있습니다, 시설 안전, 위생, 급식.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수․미흡․보통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어머니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원을 C․D등급은 안 준 거지요? D등급을 안 줬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품지원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현숙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김현숙
 보육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A등급은 뭘 주고 C등급은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평가등급의 A, B냐를 확인하고 다음에 그 사항에 맞게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장애가 있는지 영유아가……
 현장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김현숙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김현숙
 C, D는 거의 지원이 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건 그걸 지원이 되고 안 되고가, 열악한 어린이집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걸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우수․미흡 이거에 따라서 미흡이면 뭐가 또 지원이 안 되는 게 있냐 이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현숙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김현숙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강․안전인 경우에는 청결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뭐 영양적인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총 영역이 우수하다. 이렇게 그 영역별로……
 이게 보완을 해야 될 걸 좀 알려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요?
김현숙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예, 한정애 위원님.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보육진흥원에 이것 관련해서 의견을 좀 물었는데 여기는 지금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를,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왜 더 연장하자는 거지요?
 어쨌든 보육진흥원에서 이 평가 관련한 내용들 준비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준비하기에 6개월은 조금 빠듯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안 되면 우리가 야단칠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왜 안 했냐고. 그래서 그 요구는……
김현숙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김현숙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반영할 수 있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할 수 있습니다.
 1년 정도 해 달라는……
 그런데 한시바삐 해야 되는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면 1년 주시면 저희가 단디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행이 중요한데.
 강기윤 위원님, 참 좋은 법입니다.
 내가 내도 깜짝 놀라겠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정춘숙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입소자격자―6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합니다―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녀․손자녀의 자격을 현행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에서 ‘입소자격자의 자녀․손자녀’로 확대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29일 전에 허가․승인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 참고 표시를 보시면 2015년 7월 29일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폐지 시행일로서 폐지를 하면서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소자격자에게만 양도․임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소자격자의 동반자 입소자격 완화와 관련하여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입소자격자가 장애가 있는 자녀․손자녀의 부양을 책임질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노인전용주택으로서의 노인복지주택의 취지가 일부 퇴색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고, 부칙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신뢰이익 보호 필요성과 함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및 입소자격 제한 폐지는 노인이 아닌 자의 노인복지주택 구매 및 입소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와 노인복지주택의 정책 취지를 함께 고려해서 제3호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논의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동반 입소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노인복지주택의 기본적인 목적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장애로 인해서 대상자가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입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에 담겨 있습니다.
 부칙 개정 관련해서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는 분들은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양도하거나 입소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혜영 위원님.
 지금 현재 현행이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잖아요. 이 자격이 미성년자 기준인가요? 맞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청소년을 24세까지 보잖아요, 아동․청소년을. 그러면 이게 거의 대학생까지인데 24세까지 늘리는 방법은 없나요, 24세 미만?
 실제로 조손가정일 경우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학생 손자녀가 같이 살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조손가정인데 손자녀니까 19세 고등학교 때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 수 있는데 대학 들어가면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데 위원님, 혹시 이게 19세 이상이면 24세도 포섭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이것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9세 이상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자녀나 손자녀나. 그러니까 이것을 19세 미만이 아니라 24세 미만이라든지, 청소년의 개념이 지금 법적으로 아마 24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추든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아청법은 그렇습니다.
 지금 60세가 넘는다 해도 대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 자녀까지는 포괄을 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24세……
 예, 아청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그런 취지이시면 수정의견을 ‘장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정도로 이렇게……
 19세 이상? 그렇게 되면……
 그 개념하고는 다르고.
 달라, 달라. 장애는 별도로 냅두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24세까지 막아 놓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24세 이후에도 할 수 있게 다 풀어 주자는 얘기지.
 예, 그렇지요.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지요,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9세가, 사실은 이게 그것과 똑같습니다. 자립준비청년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원래는 자립준비청년이 19세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대학을 다니게 되면 24세까지 6년을 더 있게 만드는 그런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딱 말씀을 주시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춘숙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아니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보세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장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장애도 포함되고 다른 사유도 포함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립준비청년을 영에다 넣는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예,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로 하시면……
 아니, 그냥 원래 있는 데에 ‘만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만 24세 자녀․손자녀’ 입소자격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설된 게 19세 이상의 자손이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할 책임이 있는……
 그것도 24세로 고쳐야지.
 그것은 19세 이상이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앞뒤를 다 24세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최혜영 위원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입장을 좀 바꿔서 24세까지 미만으로 하고 3호를 ‘24세 이상’으로 하면 말끔해질 것 같습니다. 더 포괄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갑자기 말씀 주셔서 좀 당황했었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당황하실 게 없는 게 사실 저희도 이미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최혜영 위원님이 강하게 얘기해 주신 건데.
 사실은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분양형이 있는 게 3678세대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늘지 않아요. 딱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15년 7월 29일 날 분양형 노인주택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만들지 않아. 3678세대야.
 더 문제는 이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및 양도․임대 제한 규정이 2007년 8월 3일 날 생겼어요. 그런데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 허가 또는 사업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자유롭게 양도․입소할 수 있어. 이러니까 이 뒤에 오신 분들이 이런 거지요. 처음에 그냥 노인복지주택인지 알고 온 사람, 예를 들면 이게 노유자시설로서 팔고 살 수 없는 걸 알고 온 사람 혹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온 사람,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자기가 분양을 받았어. 그런데 자기가 사고팔 수 없어.
 처음에 그렇게 한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녹지지역에 집을 짓게 해 줬거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미 그런 특혜적 요인이 다 없어진 거야. 옆에 집이 다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법을 내게 된 이유는 장애가 있는 그 아이들을 19세 넘어 갖고 막 내보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 두 번째 얘기한 것은 애들이 고등학생이니까 또 나가야 돼, 대학생이 됐다고. 그런 정말 슬픈 사연이 많이 있어서 개정안을 내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분양형이어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팔고 살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있는 경우 빼 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니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아니면 돈이 없어, 나는. 너무 가난해. 이 집밖에 없어. 그래 가지고 여기를 주택연금 같은 걸 하고 싶어. 그런데 못 해요, 그런 것. 그러니까 이상한 상황이 막 발생하고 있는 것이…… 제가 사실 제안드리기는 이게 3800세대밖에 없고 앞으로 절대 늘 일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뭔가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렸고.
 또 이분들이 너무 잘 아셔. 이분들은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최근에 대통령께서 노인끼리 사는 건 안 좋다고도 얘기했는데 이것 해결 좀 해 줘라’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복지부가 얘기하신 대로 24세까지 손자녀 데리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이런 걸로 개정안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정말 이것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게 많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면 모르지만 딱 정해져 있고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는데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어떡하지?’ 이런 굉장히 답답한 일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내용은 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사정이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도입했던 것하고 지금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장기적으로라도 정책적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조정훈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도인지장애판정자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경도인지장애판정자 지원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경도인지장애를 받은 자에 대해 1년 후 진단검사 재실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에 동의를 하고, 다만 경도인지장애라는 것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정의 규정을 행정실과 같이 논의하여 신설해서 안을 좀 보완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강대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는 시․도지사가 결격사유 확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결격사유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해당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은 장례지도사 자격증제도 운영 매뉴얼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고 있어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요청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채 시행령에 위임되어 개인정보 보호원칙 등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도 관계기관 간 정보 요청에 관하여서는 표준입법모델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입법모델에 따른 개정안 마련에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요청 개정안 총 1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괄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질환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사 등 17개 법안이 동시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같이 병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9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부2차관 소관의 제47항까지 심사 후에 제48항부터 다시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차관님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의 개정안이고요, 3건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1페이지, 먼저 김민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3월 22일 날 소위에 상정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당시 소위에서 논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사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위법한 행정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은 법제처나 국무조정실, 법부무 등 관련 기관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한 다음에 논의를 하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그 3개 기관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하였고요. 그것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사소송의 제도를 행정절차에 도입하는 것은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에 반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의 부처에서 제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정안 내용은 보고드린 바와 같고요.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부분은 다른 입법례도 있고 조사기본법을 준수하도록 해서 확인적으로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한 자료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부분은 관련 부처의 의견이나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이나 복지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면 심사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도 기본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절차를 밟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소송은 국민의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 침해를 전제로 당사자주의에 의해서 제3자 법원이 판단하는 대심구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증거수집도 적법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맞지만 행정절차는 전제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리고 오히려 행정기관이 추구하는 공익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직접 수집한 증거를 스스로 판단하는 직권적 의사결정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스스로 부정하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은 소송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의 클레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판례에서 위법한 경우에는 또 위반된다 이렇게 한 경우가 있어서 그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발의를 한 것인데 지난번 논의 이후에 그런 검토가 있다면 적법절차 관련 부분을 빼고 원래 취지를 반영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도로 정리해도 괜찮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유사 입법례가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법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조문을 정리하면 저희도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지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12페이지, 업무정지 명령 사실 통보 근거를 마련하는 한정애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서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에서도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 및 심평원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등의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 현재도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내역을 공단, 심평원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 넣어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를 하고 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16페이지입니다.
 조명희 의원께서 제안하신 다자녀 세대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보험료 감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전체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도 저출산 시대에 출산에 도움을 주고 지원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건보 재정의 영향을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정부가 예산으로 재정을 세워서 세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나 또 제도의 정합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서영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으로 ‘의료’라는 용어를 ‘보건의료’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공공보건의료법이 의료법상 의료인,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은 의료법에서 쓰고 있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의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보건의료인력’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의료인 외에 간호조무사, 약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진료소를 포함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이 의료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공공보건의료법의 적용 범위가 향후에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전문위원 보고를 받으신 대로 공공의료법은 주로 의료 분야의 의료기관과 관련해서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재난이나 감염병 등 국가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역할을 하고 또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어를 전부 다 ‘보건의료’로 바꾸게 되면, 보건의료는 관련되는 법령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에 보면 지금 보건의료기관의 정의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개념이 확대되는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하고의 차이는 약국이 명시적으로 차이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약국이 의료 취약지나 이런 데에 정부 사업으로 하는 예가 있냐를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로 용어를 바꾸는 것의 실익이 좀 의심스럽고, 오히려 이 법이 전체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 의료체계와 관련해서 개념이 조금 모호해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시니어의사와 지역 공공병원 간의 매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금 시니어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퇴임 의과대학 교수 등을 지역거점공공병원 등에 연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2페이지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법체계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요. 첫 번째 사항은 현행법으로도 복지부가 이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현행법 제5조제12호와 13호 부분인데 왼쪽의 법조문을 보시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른 각종 업무의 지원’ 그리고 13호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이 규정에 의해서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위탁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사항은 지금 이 사업의 명칭에 외래어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특정 사업 명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저희가 봤을 때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컨대 타 사업의 경우에도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고, 이 사업 명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들 65세 이상의 퇴직 의사를 활용해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보고를 받으신 것처럼 이 사업이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고, 어제 저희가 관련 기관과 모여서 회의를 시작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필요로 하는 기관들에 중개․연계를 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부도 그렇고 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분명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법에다가 넣었을 때 과연 이것을 국립중앙의료원법에 넣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하는 게 어떤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실무적으로,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서 그 수행기관을 건보공단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조금 내부 정리가 필요합니다. 건보공단의 업무로 현행 법령에는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국립중앙의료원이 하는 게 훨씬 타당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내부의 업무분장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서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가 조문도 정리하고 법령 어디다 넣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기관 간의 업무범위, 영역도 조금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지금 차관님께서 정리를 좀 하셨는데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관 정리하는 것, 법률 어디다가 근거하는지 부분하고…… 저는 이게 어쨌든 의사의 부족 부분을 일정 부분 단기간이지만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방식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그 해당되는 지역에 파견 또는 나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이틀이라도 어느 대학에서 근무했던 유명한 의사분이 와서 근무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우리가―의사를 늘리려고 하지만 그게 진행이 잘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키워 내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정리를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25항, 26항까지 하고 좀 휴식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염두에 두세요.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첫 번째 개정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암환자가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현행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전국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고, 22년 기준으로 한 4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금 입원 중인 병원 인근에서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적인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한데 지자체에서는 업무가 대형 병원 인근 특정 보건소로 과중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암환자의 의료비 신청 편의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 보고하신 대로 암 치료면 아마 서울, 수도권의 빅5나 이런 큰 병원 위주로 현재도 암환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러면 그 주변의 보건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보건소의 실정을 보면 코로나 때도, 많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업무량이 너무 많고 인원이 좀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고 국민들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PHIS라고. 이거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시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소요 예산도 들어가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법을 개정해서 여러 보건소로 이렇게 신고를 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소해 드리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윤 위원님.
 차관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기존에 왜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게 지금 현재 지방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지방 예산으로 하고 있고. 다만 현재도 가족이나 대리인 등이 우편․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은 가능은 합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가능은 한데 아무래도 우편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게 조금 불편한 면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좀 편하게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는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그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겠는데…… 이게 지금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암환자니까 아마 주로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이런 데서 치료를 받으니 가까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병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되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병원이 대행을 한다고요?
 예.
 어차피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관할 병원 행정실에서 암환자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되나요? 그걸 또다시 지자체로 와야 되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판단을 해야 돼서요, 결국은 그 수리하는 기관이 이런 것들을……
 업무가 많아지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소득자료나 이런 것들을 또 다 보고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이 물론 수리를 해 갖고 전달하는 역할은 할 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암환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일정 부분 보면 내가 암환자라는 어떤 증명서가 병원에 있어서 그게 아마 지자체……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진료기록 같은 걸 다……
 그러니까 제출되어야 되는데, 내가 보면 그럴 필요도 없이 병원이면 병원 행정실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런데 그 대신 병원 행정실이 이와 같은 개인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데 그런 시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서비스 해 주겠는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기도 하고, 이게 아마 자격에 따라서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그런 것들은 개별 의료기관이 알기가 어렵고 또 정보도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형 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관할지역이 아닌데 신청하면 관할지역으로 이송하게 돼 있잖아요. 암환자의 경우에 이송한다, 일단은 거기서 다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이송만 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후의 다른 절차는 진행할 건데, 이송만 하면 되는데 그게 행정적인 부담이 그렇게 많이 되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다른 일반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쏠림이 없으니까 전국에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돼서 어느 한 특정 지역의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은데, 이거는 우려하는 점이 뭐냐 하면 아마 강남구보건소나 이렇게 몇 군데 보건소에 집중될 거다. 그러면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서 허덕이는데 아마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을 몇 명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요.
 사실 바람직하기로는 어떤 기관이든 받아서 전달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또 보건소는 인력이 많이 좀 어렵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런 지자체 의견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 방식을 통해서 해소를 해 드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서 심사하고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 행정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접수해서 해당되는 지자체에 그냥 보내기만 하면 그 이후의 절차는 그쪽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정 부담이 그렇게 큰 건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접수할 때 원래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소통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답변도 드리고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접수만 해서 보내고 그러면 어차피 또 오셔 가지고 자격에 대해서 추가 필요한 사항의 질답이……
 아니, 그것은 처음 접수될 때 얘기이고. 이게 어쨌든 연간 얼마까지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원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보시면 대개 대형 병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내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다시 내려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실제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답답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정업무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겁을 내는 차원에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차원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제기가 있는 거고.
 처음 접수할 때야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차상위인지 아니면 뭔지 이걸 따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아닌 그다음부터는 다른 곳에서 그냥 접수를 해도 되게 하는 건 아닌지 싶기는 하네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글쎄…… 그런데 접수를 해서 이송을 하는 게 민원인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이송을 하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리고 또 서류가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이런 미싱(missing)의 우려도 있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때 빨리 신청이 돼서 지원액이 나오고 해 줘야 이게 해소가 될 텐데 서류를 못 받았다는 둥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더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이 선택할 사항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박향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박향
 공공보건정책관 박향입니다.
 방금 위원님 사례 주신 대로 현장에서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신청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첩하는 입장에서는 또 모아서 이첩할 수도 있고요. 매번 올 때마다 그때그때 이첩 또 이첩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약간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어차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게이트 기능밖에 못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메일이라든지 우편 이런 것도 좀 해 놓기는 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처음에 다이렉트로 처리할 수 있는 곳에 제대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은 높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차관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PHIS로 좀 노력을 해 보되 이런 불편함은, 게이트를 그렇게 따로 갖는 게 오히려 현장에 불편하거나 오류가 생길 수 있고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낭비 측면도 있다는 것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디지털화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몇 개의 문을 열어 놓고 이 문을 쓰시거나 이 문을 쓰시거나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지금은 지자체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대개 어르신 혼자 계시다가 올라와서 했는데 이 서류 떼기 위해서 지자체까지 가야 되는, 정작 누워 계신데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내가 볼 때 의료비를 어차피 본인한테 청구하든 건보에 청구하든 그 수입처는 병원이거든요. 병원이 환자의 그것만 돌볼 게 아니라 환자로부터, 수술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을 받는 데 대한 행정 서비스를 내가 볼 때는 병원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역할들을 평가하는 거는 보건소가 하지만 이걸 신청하고 하는 것까지는 그 의료기관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환자에게도 서비스하는 측면이고. 보면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것 아니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 현실 적용 가능한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얘기한 취지를 살려서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하지 말고 약자들의 어떤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세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자료 5페이지, 두 번째 개정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1차 심사된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으로 소아청소년암환자를 위한 거점병원에 대한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심사 내용은 자료 5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거점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드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앞에 거점병원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현행 법령에 따라서 지역암센터 그다음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센터를 지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아암에 대해서 또 센터를 별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암을 진료할 수 있는 인력 중에 특히 소아암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지방에 얼마나 존재를 하고 분포를 하는지에 대한 사전조사도 필요하고요. 이게 현재 지역암센터와는 다른 별도의 센터 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바로 입법화하기보다는 조금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것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의견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몇 분 정회할까요? 15분?
 (「10분」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1항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강선우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언론의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형성 원인으로 대중매체가 1위로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자살예방,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입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전문위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자료에 보시면 방통위에서 신중 검토 의견이 나왔고 여러 언론사에서도 반대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유사 입법례 법사위에서 심의를 받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냐하면 개별 법마다 이렇게 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고 협조 요청을 해서…… 이게 사실 협조 요청이기 때문에 기속력은 없는 것인데 기속력이 없는 법 문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언론 쪽은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뭘 자꾸 간섭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저희도 사실 이런 거는 법으로 하기보다는 언론이나 지식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안 맞다라고 하는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준수하는 문화가 성립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법으로서 자꾸 규율하는 것은 정부가 어떻게 보면 언론에 자꾸 간섭하고 관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사 입법례가 있고 또 다른 것에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반대할 이유는 찾지 못하고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재형 위원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이미 있는데 이걸 법률로 따로 규정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소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하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바로 그런 점들을 법사위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미 다 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데 왜 개별 법마다 다 이런 보도 권고기준과 협조 요청 조항을 만들어 갖고 오느냐, 특히 복지위는 왜 자꾸 이런 법을 만들어서 보내느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것은 그런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의견은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자료 7쪽입니다.
 강선우 의원안, 김민석 의원안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보험가입 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정신질환자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 김민석 의원안에서는 정신질환자 외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도 각각 차별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공표제도도 함께 도입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험가입에 있어 여전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해소와 권리를 한층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업법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법체계상으로는 보험업법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강선우 의원안의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공표제도 등은 정부조직법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1항 제10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할 때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러 조항에, ‘장애와 장애인’의 규정에서도 정신질환자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이 있고 또 제6조(차별금지)에 보면 ‘누구든지 과거 장애경력,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여서 아니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선언도 있고요. 또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입법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추가 입법이 실효성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험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리는 것이 실효성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위원회나 최소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나가야 이런 것들이 실효성 확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보험업법에, 이미 저희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하거나 또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에 이미 충분히 규정이 돼 있으므로 추가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민석 위원님.
 이것도 제가 논의를 빨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냥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강선우 의원님의 경우에 지금 차별금지의 원칙에 더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기왕이면 강 위원님 계실 때 같이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아서 오늘 결론 내기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저는 다시 한번 심사할 때 논의해도 좋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두세 가지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복지부의 의견은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와 관련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또 보험업법 자체에서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관한 금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체계상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보험업법 쪽에서 그냥 개정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다루는 내용을 놓고 볼 때 그 내용으로 정신질환에 관련한 부분도 상당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때문에 실효와 법체계상의 문제를 일단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체계상에 있어서 그 2개 다를 연동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저나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 보험업법을 지금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아직 발의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다만 그에 대해서 저는 어차피 보험업법의 개정조차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 관련한 법에서 선언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놓고 가는 것이 이후에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도 동력과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것을 그때 동시에 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 제기를 역으로 한다면 별론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실체에 있어서의 문제는 지금 F코드로 되어 있는 정신질환의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이런 등등과 같은 아주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까지도 F코드로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다 보험가입에 차별을 받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치료를 받아서 이미 치료가 끝난 경우조차도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 때문에 보험가입에 차별을 받으면 그 또한 굉장히 실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좁혀서 이 부분의 차별을 없애 줘야 할 거냐는 법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보험업 쪽에서 실제로 이 부분은 보험업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한, 정당한 차별이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반론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핀포인트 해서 좁혀 주느냐는 사실 또 별도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좁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라고 문제 제기한다면 저는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애초 이 법의 제안 취지는, 그런 디테일로 들어가는 것은 영으로 넘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적어도 이런 불합리성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를 보험업법 개정하기 이전에 이 정신건강증진법 앞단에 원칙으로 넣어 놓으면 그다음 논의로 가져가서 보험업법 개정으로도 갈 수가 있고, F코드에 있어서 합리적인 차별이 아닌 불합리한 차별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근거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법 발의의 취지입니다. 강선우 의원님의 발의 취지는 거기에 더해서 실질적인 어떤 조치까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이해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현실적으로 지금 강선우 위원님 안 계셔서 이걸 종합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정부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저도 생각을 좀 더 해 볼 테니까 생각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 의견으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김영주 의원안, 강선우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영주 의원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강선우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개정안은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정신건강지원 추진체계 강화, 부처 간 원활한 정책 조정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인 반면 정신건강복지위원회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할 경우 일반 건강과 연계 추진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이론의 여지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저희 정부로서도 정책적 노력을 더욱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큰 대전제에 대해서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담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의 수가 너무 많아서 최근 정부 안에서 이것을 정비하는 작업들을 했고,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전혀 실효성이 없이 이름만 거론하는 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자는 분위기가 있어서 위원회를 또 신설하는 것이 현실론적으로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국조실과 행안부에서도 신중 검토 의견이 나왔고.
 우선 저희 내부적으로 대안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조금 논의를 해 보도록 하는데 현행의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정신보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구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조금 변경을 해서 정신보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의 대안은 지금 자살예방법에 자살예방정책 심의 위원회가 있고 그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만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의 구성원들이 다 정신보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건 또 의견을 좀 들어 보긴 해야 되는데 저는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도 바꾸고 기능도 자살예방뿐만 아니라 일반 정신보건에 관한 정책도 다룰 수 있도록 조금 확대하는 그런 대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좀 주시면 관련 단체나 이런 데 의견도 좀 모으고 이런 대안들이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겠는지 정리를 해서 차후 심의 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답변한 대로 건강 심사 위원회라든지 소속 부분 또는 거기서 다뤄야 할 활동의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 이후에 좀 더 보완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4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남인순․서정숙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도 현행 의사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자료 2쪽, 지난 소위 주요 논의사항 제일 아랫줄을 보시면 정부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건 지난번에 한번 논의가 됐었고 그때 소위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보자라고 하는 요청이 있으셔 가지고요 저희가 77개 군의 본청 인사부서를 통해 의견 수렴을 실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곳은 육십 곳이고요.
 조사 결과는 ‘의사 우선 임용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처럼’이라고 하는 곳이 서른여덟 곳으로 63%가 됐고요, 의사 우선 원칙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스물두 곳 해서 37%. 병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의사 우선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 2배 가까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의사 우선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 임용 대상에 현재는 보건 공무원만 돼 있는데 여기에 의료인과 약사를 추가하도록 하는 의견도 열두 곳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선 임용 대상에 다른 의료인을 추가하자고 하는 의견도 열세 곳 그다음에 우선․예외 구분 없이 의사와 보건 공무원으로 임용 대상을 규정하자는 곳도 아홉 곳 이렇게 해서 의견이 조금 분산돼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의사 우선 임용이 필요하다는 게 63%로 좀 많았고 그다음에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른 의료인을 추가하는 방안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그래서 복지부 의견은 뭐예요, 결론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요?
 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는 법안을 내신 취지도 감안을 하고, 또 현재 실질적으로 보건소장의 역량은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가 있고요. 또 감염병과 같은 그런 팬데믹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재난에도 대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그래서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그 대신에 법안을 내신 취지를 고려하여 지금 예외 임용에 보건 공무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른 의료인도 포함을 시키는 절충안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료인 플러스, 의료인이라 하면 치과의사․한의사……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의사 외에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약사는 안 들어가요. 약사는 추가로 명시를 해야 되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남인순 의원안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이렇게 넣으셨고 서정숙 의원안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 이렇게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사가 의료인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추가로 명시적으로 약사를 넣어야 가능한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그렇게 하고, 의사에 우선권을 두는 걸 넣자는 얘기인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건 유지를 하고, 현행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의사를 공고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고 모집을 못 하면 그다음 단계로 가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또는 보건 공무원, 현재는 보건 공무원은 2차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2차 레벨에 다른 의료인하고 약사도 같이 넣어서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이렇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의사 우선권을 굳이 이렇게 상위법에 명문화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시행령에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위법에……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현재 현행이 시행령에 있는 건데요. 이 개정안이 지금 이것을 법률로 올리면서 이렇게 넓히는 그런 안이 올라온 건데요.
 넓히는 취지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 거고, 지금 의사를 그동안 우선적으로 해 왔는데 현장에서 보면 의사 충원율이 너무 낮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역으로 가면 그렇고 서울은 다 의사시고요.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한 40%가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업무를 했던 공무원들 위주로 채워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의료인 한의사, 치과의사들이 배제된 거나 다름없는 것들을 이제 넓힌다라는 것까지는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단지 이거를 동등하게 두는 게 아니라, ‘의사부터 한다’ 이거를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동의를 해 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상위법에 명문화해서 ‘다른 의료인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의사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상호 간의 자존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다가 그냥 두면 되지 않나요?
 그거는 보건소가 가져야 할 덕목이…… 의사가 하는 게 맞고요.
 아니, 제가 일단 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받아들이면 현행대로 그냥 시행령에 두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올라온 법안은 그냥 계속 심사로 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아니, 그거 얘기를 왜 그렇게 비틀어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의사로 돼 있는 것을 확대하는 거는 맞는데 다른 의료인에 비해서 의사가 우선권이 있다는 걸 굳이 둘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 비해서 우선권이 있다는 내용은 그냥 시행령에 두고 보건소장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 이걸 동등하게 일단 상위법에 해 놓고, 의료인 플러스 약사로 해 놓고 ‘다른 의료인, 약사에 비해서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이걸 시행령 정도에 두면 되지 않냐 이거지. 다른……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법률에는 보건소장으로 임용 가능한 직군을 쭉 나열하는 걸로만 그치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의사 임용 원칙을 하는 현행을 그대로 두면서 2단계로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입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 어떤 게 우위다라는 걸 굳이 이렇게 범위에다 두면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거는 지금 제가 당장 의견 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법률에 의사․간호사 이런 것을 동렬로 쭉 해 놨는데 시행령에서 의사를 우선 원칙으로 해라라고 하는 게 법에서 위임한 원칙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또 시비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왜냐하면 법률이 그렇게 정해서 내려 주면 모르겠으나 법률은 그냥 동렬로 쭉 해 놨는데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왜 니가 마음대로 그렇게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느냐’라고 하는 시비에 대해서는 조금 타당……
 상위법의 규정력에 맞지 않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거는…… 글쎄요, 저보다도 전문위원님들, 법률을 많이 다뤄 보신 분들 의견이 더 좀……
 ‘우선순위를 위임한다’고 법률에다 써 놓으면 되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우선순위를 위임한다고요?
 법률에서 우선순위를 위임한 거 아니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건소장을, 사실은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분인데 의사가 하는 게 맞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의사 구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그렇게 만약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약사나 치과의사나 두며 굳이 의사를 우선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일정 부분 이견이 있지만 본래의 취지가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용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의 기능을 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언제, 다음에 어느 시일에 또 의사가 충만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궁해서 지금 현재 법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본래 우리가 국민들에게, 최일선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료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퇴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난번 소위 때도 현실적으로 보건소장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로서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그런 논의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행안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처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현행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고 보건소장을 채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보수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지금보다도 조금 더 높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저는 의견 있습니다.
 예, 정춘숙 위원님.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남인순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법안을 내셨고요. 내게 된 이유는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의사가 없는 경우에 다른 의료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나 약사나 이 사람들이 보건소장 할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행정직원이 보건소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또 확대하는 측면도 있고, 두 가지 면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하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안의 취지를 받들어서 하는데, 다만 현행 시행령의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지켜서 하자 그래서 조문을 저희가 좀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시행령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시행령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3쪽에 있습니다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직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방식 차별행위로 판단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두 번이나 권고를 한 상태인데 지금 2023년에 법 개정을 하면서 그 시행령을 다시 존중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글쎄요, 인권위원회가 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처는 아니라서……
 아니, 그 권고를 한 이유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보건소장의 직역별 임용현황을 판단해서 한 얘기고요.
 실제 6쪽에 있는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임용현황을 보면 가장 많기는 의사가 많습니다. 어쨌든 의사들이 대도시 위주로 해서 존재를 하니까요. 그 외에 가장 많은 숫자는 의료기사들이 들어갑니다,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영양사․위생사․간호조무사 관련한. 간호사나 약사도 수가 적고요. 그 의료기사를 제외하고 나면 그다음에 기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정공무원의 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게 시행령에 따른 의사 우선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의사가 아니면 그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보건 관련 공무원으로 현장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시로 나열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법안을 내신 두 의원님들의 취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로 가 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가는 상황이어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의사 임용 원칙을 깨는 게 법안의 취지다?
 아니, 취지가 아니라 흔히 말해서 그걸 의료인으로 넓히자는 것이지요, 의료인으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제가……
 의료인과 약사, 약사법의 전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지역 내의 1차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인으로 지금 확대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요, 이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치과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다 1차 의료기관, 우리 동네 의원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보건소장이 의사여야 하는 이유가, 우선 임용을 해야 되는 원칙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물론 의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대안으로서 보건소 경험이 있는 보건 공무원을 지금 차순위로 하게 하는데 다른 의료인도 할 수 있는 걸 보건 공무원만 하니까 왜 저희는, 다른 순위를 넓히는 것은 좋은데…… 우선 의사를 임용할 수도 있는데 그걸 동종으로 해 버리면 우선 채용하기 편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의 원래 하고자 하는 기능은 굉장히 약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기본 취지는 의사에게만 너무 국한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게 보건을 담당했던 행정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래서 보건소의 전반적인 운영의 질이 자칫하면 더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한 거고.
 일단 의견은 좀 다르지만 의료인과 약사가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게 지금은 더 우선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부 안을 그냥 수용하고 이후에 우리가 필요하면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일단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건복지부 안이 정확하게 뭐예요? 그래서 워딩을 한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대안으로 조문을 정리했는데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원칙’, ‘예외’ 이런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았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이상 2건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최영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에 기존의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외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양취약계층에 음식섭취 제한 등으로 균형적인 영양공급이 어려운 장애인을 포함하여 영양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정부도 수용 의견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및 36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이명수 의원안, 이정문 의원안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건의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와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으로도 5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지금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와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으로도 5건의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복지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부처 간 협의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전문위원 말씀드린 대로 정부 내에서, 이게 과방위에도 법안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지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저희랑 과기부하고 의견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안에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게 되면 더 명확해질 텐데, 저희는 저희 안대로 정부 내에서도 관철을 시킬 생각이고.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이것 관철시킨다는 내용이 복지부 산하에 둔다는 건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 법안의 내용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지부 산하에 이걸 두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과기부 산하에 두는 게 타당한지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기부도 출연연 형태로 치의학연구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과기부와 복지부가 하는 경우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나느냐 하면 거기는 하게 되면 기초의학 중심으로 연구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복지부 산하로 두게 되면 기초연구를 포함해서 산업과 연계되는 응용연구 분야까지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치의학계에서도 복지부 산하로 하는 것이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부 산하로 하는 것을 지지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복지부차관이라서 복지부 산하에 두는 게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치의학 발전의 관점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차관님, 과방위에 5개의 이와 유사한 법안이 있어서 같이 통합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어쨌든 목적하는 바가 다른 것 같아요. 치의학회에서도 복지부가 하기를 바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면 치의학연구원은 구체적으로는 치의학회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방위에서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왜, 우리 위원회에서 그쪽을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통과하고 그것을 과방위가 표방을 하든지 안 그러면 드롭을 하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걸 그쪽 눈치 봐 가지고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복지부가 가야 할 길은 그냥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것을 벤치마킹해서 자기네들이 그와 유사한 것이면 드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최재형 위원님.
 과학기술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게 지금 차관님 말씀인데요. 국무조정실에서 논의할 때는 그러면 기재부도 같이 해서 기재부까지 다 동의해야지 그게 통과될까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지려면 이게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과기부 산하든 복지부 산하든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재부도 논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재부는 반대 의견 가지고 있다는데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기재부는 일단 추가로 재정이 들어가니까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 내에서 조율을 하면 입장은 변경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여기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여기서 의결해 놓고 법사위에서 한번 들어 보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하고…… 다음 문제예요, 그것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도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기재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원안을 통과시키고 또 추후에 조정할 부분들은 조정하고, 기재부로 가져가면 반대에 부딪칠 거니까……
 아니, 반대에 부딪칠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지 그다음에 진도가 나가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이상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잠시만……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안 마련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오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지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예, 전혀……
 제가 안 그래도 뒤를 보니까 수정안이 안 나와 있어서……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지금 복지부에서도 총리실이 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니까 총리실이 아니라 일단 복지부하고 수정안을 작업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과방위에 올라온 내용과 복지위에 올라온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위 대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다음 소위에서 통과시키도록 하시지요.
 다음 소위에?
 아니, 오늘 위원회 대안으로 하면 되지요.
 그냥 지금 정리를 해 오세요, 30분 내로.
 그렇게 되기…… 가능합니까?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지금 여기서 빠져야 할 조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결하자는 의견은 다 같은데……
 예, 다 의결은 하자고 하고 이미 이것은……
 그래도 정리된 법안이 있어야지 하게 되는 거지요.
 아니, 차관님, 그걸 양수겸장을 가져와야지.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의지가 없네, 의지가 없어. 그러면 안 해야 되겠네.
 그래서 필히 다음 소위 날짜를 잡으셔 가지고 이것을 법안을 보고 통과를 하는 것,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그냥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뒤에 있는 줄 알고 봤는데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위원회 대안을 채택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소위를 또 열어서, 오늘도 모든 심의가 다 끝나기 어려우니까 다시 해서 보건복지부 안을 기본적 대안으로 해 가지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이게 지금 이명수 의원 법안이 있잖아요. 여기서 많이 바뀌어야 되나요? 별도로 대안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뭔 대안이 있어요, 이게?
 그게 아니라 일단 법안이 2개가 있잖아요, 지금.
 안이 2개니까 그거 조정을 해서…… 아니, 30분이면 정리할 것 같은데……
 30분 정도 주면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그러면 저희한테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다른 것 논의하고 마지막에 하면 그 사이에…… 저희가 보기에 이명수 의원안을 거의 그대로 받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 수정 사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없으면 이 안대로, 그렇게 실무 검토할 수 있는……
 그러면 오늘 소위가 끝나기 전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5항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8건의 제정안과 1건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문신사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비교 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화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9건 중에서 박주민 의원안, 강기윤 의원안, 한정애 의원안 등 6건이 문신 전체를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고 엄태영 의원안 등 3건은 반영구화장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신사 단일 자격을 규정한 안은 박주민 의원안, 류호정 의원안, 한정애 의원안이 되겠고 최종윤 의원안과 강기윤 의원안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 자격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홍석준 의원안 등은 반영구화장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면허 요건은 류호정 의원안과 송재호 의원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문학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면허가 발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법과의 관계에서는 박주민 의원안과 송재호 의원안을 제외하고는 문신시술과 관련하여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27조의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 시술과 관련하여서는 류호정 의원과 송재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공청회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진술인 진술 내용입니다.
 요약을 보시면 대부분의 진술인은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자료에서와 같이 세부적으로는 반영구화장에 대한 우선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위원님들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요약을 보시면 문신의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제정법보다는 공중위생법 개정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 문신사법으로 통일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단체에서 문신사법으로 할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사전 조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안전한 문신 환경 조성을 위해 염료, 위생관리 등에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총괄적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문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고 문신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신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입법 방식, 법제화의 범위, 국민 건강권 보장 문제 등 금번 제․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관련 단체 간 의견 및 입장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회적 협의 과정을 통해서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상당수 국민이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용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의 시술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제도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본 법안처럼 제정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중위생법 개정을 통해서 할 것인지 등 관련 단체의 여러 이견이 현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법안소위 논의에 이어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법령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좁혀서 심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가 공청회를 했을 때 서로 반영구 문신, 타투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의견을 좀 정리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관련 기관, 관련 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법이 정말 필요한 것에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복지부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안 그러면 이거는 계속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예를 들면 계속 심사할 수는 있는데 다음에 올 때는 좀 정리된 안을 가지고 와라 그래야지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공청회 때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강기윤 위원님.
 차관님, 이게 사회적 합의가 어떤 의미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방금 차관님 검토보고할 때도……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시술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키(key)입니다, 사실은. 그게 반영구가 됐든 문신이 됐든 타투가 됐든 SMP가 됐든 이거는 각자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비의료인이 이와 같은 반영구나 문신이나 타투, SMP 시술하는 거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역 간에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의사들이라고 보는데요. 의사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이렇게 되게 되면, 합법화되게 되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위해되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율해 낼 거냐 이게 문제지 제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합의 이렇게 거창하게 해서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차관님이 정리할 것은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 진술인이 의사의 입장에서 나와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게 문신이나 반영구, 타투, SMP를 할 때 깊이가 문제된다는 거예요. 깊이가 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손상이 올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정리가 되느냐. 따라서 이게 정리될 부분이고.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범법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거의 9명이 다 했어요. 저만 빼고 여기도 다 한 것 같아요. 저는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석 위원님 눈을 벌떡, 자기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어떤 날 기분 나쁘면 나와서 또 감독을,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어찌 보면 그런 전문성을 갖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사로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데가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수요가 많은 반면에 합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정부가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아까 정춘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비의료인이 과연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 정부의 어떤 방향이 서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협회와 논의를 하는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다음에 논의할 때는 이게 좀 더 진전되어서 바로 정리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저희가 공청회도 했고, 사실 ‘반영구화장’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의료행위 문신을 하면 그게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반영구화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아주 얇게 침습행위를 하는 것인데 외국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지요. 그냥 문신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면허의 조건이나 자격요건 그게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료법이 일본 것을 많이 차용해 오면서 이것을 의료행위로 구분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마저도 2020년에 더 이상 이것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문신은 별개의 행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문신 그거를 놓고도 반영구만 인정을 해 줄 거냐라고 하는, 문신은 또 아니냐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되 공중위생상, 그야말로 국민의 보건상 예를 들어서 위해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절차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 이번에 하면서 어딘가를 빼고 사각지대를 만들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법안이 정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좀 정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낸 법안은요 문신사․반영구화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SMP를 하든 어떻든, 이것을 하게 되면 자기 기호에 따라서 SMP도 할 수 있고 타투도 할 수 있고 문신도 할 수 있고 반영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행위를 딱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 공청회 때도 그렇고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그 기준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의료계의 어떤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이냐 그런 문제들, 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반영구화장인지 문신인지 내 스스로만 알아요. ‘나는 반영구화장이야. 이거 문신 아니야’ 자기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그런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사실.
 침습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0.1㎜ 들어가는지 2㎜ 들어가는지 그런 기준들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사실 의사들 보고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아마 자기네들도 만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가는 방향으로 해 놓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빨리 좀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제도를 도입을 하고 정착을 시켜야지, 또 산업이라든가 미래 청소년들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여러 위원님들 뜻을 잘 알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 영역들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단체나 이렇게 모아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범위를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조금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지금 법률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제정법으로 하자고 하시는, 크게 보면 제정법으로 하자고 하는 게 있고 공중위생법 개정을 통해서 하자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차이가 뭔지를 명확하게는 잘 이해를 못 합니다마는 지금 한정애 위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공중위생법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절차나 위생요건 이런 것을 갖추게 하고 그거는 아마 포괄적으로 허용을 하는 그런 접근법이 될 테고, 제정법으로 하게 되면 아마 타투가 뭐냐 이것의 정의를 다 앞단에 해서 정의한 것만 딱 이렇게 허용하는 접근법이 될 텐데 법의 형식이 어떤 것이 되어도 그것 상관이 없다, 우선 이것이 제도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뜻이 모아지신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법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나머지 쟁점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정리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법 형식에는 뭐…… 지금 그것 법 형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고통 속에 있게 하고 범법자로 만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 마음을 비운 상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제가 자연스럽게 회의가 진행되게 하려고 발언권을 얻지 않아도 내버려 뒀는데 특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그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정확한 안을 가져오시고요.
 특히 거기에서 지금 반대하는 부분이 의사협회인데 당연히 의사협회하고도 한 번 더 조율하고 의논을 하되 거기서 반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되는 이것을 전제화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의견은.
 그리고 온 국민이 대부분 하고 있는 현실을 자꾸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임무 방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야 할 것 없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반드시 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문신까지 해서 종합화하고 반대 의견들은 좀 양해를 구할 건 구하고 해 가지고 종합된 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5항까지 이상 9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및 47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장소에 도시철도의 객차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는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객차보다는 역내 플랫폼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의견 제시가 다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역사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도 지금 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도시철도 내에서는 이게 역 간의 운행 시간도 매우 짧고요 그다음에 객차 자체가 매우 혼잡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1인 승무 체계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객차 안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이것을 가지고 조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객차 내 설치 의무화보다는 필요하다면 도시철도의 역사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요.
 저희가 조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전국에 총 798개의 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미 역사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돼 있는 곳이 한 63%가 나왔는데요. 저희 실무자들 보고에 따르면 이게 좀 과소 보고가 된 것 같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 역사에 다 설치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는데 설치 안 된 데도 있다라고 답변이 온 데가 있어서 이게 아마 의무사항으로 안 돼 있으니까 보고, 이게 저희가 조사할 때 응답이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생각은 현실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설치가 돼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거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의무화를 하려면 도시철도공사 등이 주체가 돼서 설치를 하고 이게 비용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를 하는 데도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낼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처리하시기보다는 그런 협의를 저희가 우선 해 보고 의무화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 대안으로서 역사에다가 의무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아니, 역사에 의무 설치하는 거는 대안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별도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역사에 설치하는 거는요?
 예. 역사를 의무 설치 장소로 정하는 거는 이 법안의 대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추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이게 응급의료법 시행령에 의무 설치해야 되는 다중이용시설이 쭉 열거가 돼 있어서요 만약에 역사에 꼭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법안하고 상관 없이 그런 추진을 해야……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왜냐하면 도시는……
 아니, 거의 다 돼 있다면서요, 서울 같은 경우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많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면 법에서 취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할 사항 있지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개정 사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3페이지 내용 최연숙 의원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의료지원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재난의료지원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4장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에 재난의료지원반 설치 근거를 마련해서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재난거점병원에서 재난의료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의료지원팀의 개요에 대해서는 하단 박스를 보시면 재난 시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인력들이 출동하는 임시조직이고, 현재 설치 근거는 응급의료법 제26조와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법 26조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1항 2호에서 지금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거점병원으로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이 센터의 업무로서 재난 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를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 규정 방식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안은 지자체가 이 설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설치 주체를 국가․지자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두 번째 사항으로는 현행 시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과 개정안의 내용이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현행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먼저 합의하신 이후에 상세 수정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재난의료지원팀의 구성․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서 법정 조직화를 통해서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체계적인 업무를 부과하는 측면에서는 입법 취지에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개정안이 현행 DMAT 운영 체계와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조문에 많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법안에는 재난의료지원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는 재난의료지원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주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항의 위치도 지금 응급의료법의 구조를 감안할 때 현재 제안에 있는 제4장보다는 제6장 ‘응급의료기관 등’에 소속이 되도록 변경을 해 주는 것을, 좀 수정을 가해서 이것을 수정 수용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지금 복지부에서 말씀하신 의견은 저희가 같이 협의한 안이고 조문 자료에 다 담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 이어서 10페이지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방해 금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난의료지원반 업무에 대한 방해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여기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재 처분의 구성요건으로 개정안에서 방해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현행법 제12조에서는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또 12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1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법무부에서도 처벌 범위 확대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DMAT이 출동할 때 이것을 방해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저는 입법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취지는 공감을 하면서, 다만 조문의 내용을 지금 제안된 것처럼 제12조에 별도로 규정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기존의 방해 금지 행위에 현재는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금지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출동이라는 것을 추가를 하면 DMAT을 포함한 모든 응급의료에 대한, 이런 행위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건 수정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참고 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 수정의견을 아까 부처에서 보고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하는 요청 의사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하시는 것이 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이 그렇게 해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발의하신 의원님이 최연숙 의원님이시고 이 수정의견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의사일정 제46항 및 제47항, 이상 2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2차관님, 아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안 정리됐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정리가 되면 이것 의결하고 오늘 심의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안건 안 하고?
 이제 정족수가 안 돼요, 가 버려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실무 검토의견 결과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 보호 등 검토할 부분도 있고, 걸려 있는 조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쪽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지.
 자, 정리합시다.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이상 2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류했던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법안에 대해서는 강기윤 간사님과 협의하에 법안소위를 조만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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