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82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혹시 언론인들께서 계시면 자리를 좀 비워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과 내일 의사일정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법안에 대해서 자동상정 간주제도가 도입돼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전체회의에는 모두 상정이 되지만 소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한 번도 거치지 못하는 법안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21대 국회 들어서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된 모든 법안들을 일독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서 의안번호 순으로 작성되어 있는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1건의 법안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이견 유무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소위원회 일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감안하셔서 오늘과 내일 심사할 때는 각 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만 간단하게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운영하면서 예전과 달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전체 법안들, 특히 선입선출 방식으로 해서 전체 법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는 것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건에 따라서는 검토를 하면서 중요하거나 또 시급성이 있는 안건들도 있어서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는 시급성에 맞게끔 또 노동계나 사 측의 수요에 맞게끔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 안건을 조기에 심사하고 또 중요한 안건은 중요한 안건대로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서 우리 법안소위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틀을 위원장님께서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회의 진행 나온 내용 중에, 전문위원께서 방대한 자료를 만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다만 소개가 된다 하더라도 법과 관련된 내용들 이게 좀 분류가 돼서, 같이 묶여서 돼야 이중 심사나 이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은 안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독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것 관련되는 내용이,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해 놓고 한참 가다가 또 근로기준법 계속 나오고 그러면 같은 내용이 중복돼서 얘기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법안 내용대로……
 우리가 일단 심사를 여기서 결론을 지금 당장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좀 분류를 해서 법대로, 법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묶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지금 현재 자료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못 만든다 하더라도 이후에 좀 분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건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임이자 간사님.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간사 간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사 간에 모여서 양쪽 당의 입장과 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법을 상정하는데요.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선입선출대로 안 하느냐’ 그리고 ‘쟁점, 비쟁점을 누가 정하느냐’, 여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컴플레인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회독 다 하면서 쟁점, 비쟁점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자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일회독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일회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든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발의하신 것을 우리 환노위에서 소중히 다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일회독하고 나서……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간사 간에 합의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믿고 맡겨 주시라, 그러면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합심사 할 것은 병합심사 하고 그리고 쟁점, 비쟁점 간에 나눌 건 나누고 할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동법 끝나고 나서 지난주에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법안소위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컴플레인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또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어차피 이렇게 정해 놓은 거니까 일독 하시고 다음부터는 간사 간에 충실히 합의해서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선입선출이 원칙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안건이 많든 적든 필요하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라도 다 심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일회독하고 중점 법안 내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지, 원칙적으로야 당연히 선입선출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일정에 맞게끔 노력해서라도 심의를 다 해야지요. 저는 그게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쟁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그 쟁점이 아니라 위원들 간에 의견 일치가 안 되어서 조금 더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쟁점이지 다른 입장에서 서로 미리 예단해 가지고 이게 쟁점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분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내일 우리가 일정을 모두 잡았으니까 가능하면 그게 그냥 형식적인 일회독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실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회독이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후에 가부간 판단을 바로 내릴 수 있는 정도까지 숙성이 되면 더 좋겠고 또 법률 사안에 따라서는 그게 쉽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쉽지 않은 쟁점사안이나 조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의견도 미리 주문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게 오늘 내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간단히 정리해서……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일회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또 임이자 간사님, 의사 진행에 관련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고 또 그것으로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야 간에 법안의 시급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고려해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로서 저희 당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여러 가지 사안상 시급한 사안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래서 좀 전에 임이자 간사님하고도 오늘하고 내일은 주로 법안의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날짜를 조속하게 잡아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날짜라든가 어떤 법안을 할 것인지는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독을 한다 하더라도 법안이 좀 같은 내용인 것들은 가능하면 분류를 해서 같이 다루면 좋은데 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게 법안이 제출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상 행정실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할까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임이자 위원님.
 오늘 일독하고 내일 일독하고 나면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대로 어떻게 묶어 내야 될지 그리고 노조법은 노조법대로 어떻게 묶어 내야 될지 다 나오니까 그래서 양당 간사 간에 다음 일정을 잡아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들은 연내에 처리할 것들은 처리하고 그래서 그때 가서 병합 심사해도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큰 부담 없이 그냥 일독하시고.
 우선 지금 제일 주요 현안이 되는 ILO 협약 비준 관련된 것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그리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우리 소관은 아니니까 그건 넘어갔고, 그다음에 전태일 3법이라고 일컫는 5인 미만 사업장과 1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퇴직금을 주자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연내에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 다뤄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양당 간사 간에 서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오늘 진지하게 일독하는데, 안호영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진짜 법을 발의했는데 한 번도 읽혀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폐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환노위에서 한번 처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해 보는 거니까 선입선출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개선해 가면서 합시다.
 장철민 위원님.
 간단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선입선출 원칙을 이렇게 소위에서 한번 구현하는 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논의 방향과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될 텐데 그런데 오늘 법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체적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개별 법안에 대한 일종의 처리 방향에 대한 토론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법안은 폐기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건 워낙 숙성이 많이 필요하니까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이건 집중토론이 필요하니까 오늘은 그냥 일단 내용 확인만 하고 다음에 집중토론을 하자든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냥 하루 종일 읽고만 있는 것은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정부가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사전에 조사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법안 관련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한 토론을 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잠시 정회하고 논의합시다, 다시. 위원장님, 그러면 일단 정회하고, 지금 일회독하는 데 대해서는 전부 다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의미는 큽니다. 의미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토의를 해서 전과 같이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발췌를 해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한 번 일회독 죽 가는 건지,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만 하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회하고 다시 논의 좀 하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정회시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선 안건 순서대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간단히 받고 정부 측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이 사안의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또 숙려기간들을 고려해서 시급하지 않거나 충분히 논의하기에 아직 성숙치 않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것도 좋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다툼이 있는 것은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쟁점들을 논의하고 또 다툼이 없고 바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다음에 논의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논의가 많이 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상정된 안건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0)상정된 안건

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4)상정된 안건

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상정된 안건

2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4)상정된 안건

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3)상정된 안건

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상정된 안건

3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3)상정된 안건

3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상정된 안건

3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상정된 안건

4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상정된 안건

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6)상정된 안건

4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7)상정된 안건

4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상정된 안건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상정된 안건

5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4)상정된 안건

5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5)상정된 안건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2)상정된 안건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62)상정된 안건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5)상정된 안건

6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상정된 안건

6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4)상정된 안건

7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상정된 안건

7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3)상정된 안건

7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6)상정된 안건

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7)상정된 안건

8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7)상정된 안건

8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상정된 안건

9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3)상정된 안건

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4)상정된 안건

9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8)상정된 안건

9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97)상정된 안건

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85)상정된 안건

10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9)상정된 안건

1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상정된 안건

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6)상정된 안건

1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8)상정된 안건

1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8)상정된 안건

1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0)상정된 안건

1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1)상정된 안건

1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38)상정된 안건

14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87)상정된 안건

15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14)상정된 안건

1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95)상정된 안건

1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1)상정된 안건

16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91)상정된 안건

16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3)상정된 안건

17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53)상정된 안건

1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57)상정된 안건

17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78)상정된 안건

17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0)상정된 안건

18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90)상정된 안건

192.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6)상정된 안건

2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2.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64)상정된 안건

20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66)상정된 안건

20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6)상정된 안건

21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9.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2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안심사 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권의 1쪽입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직장 내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성범죄 예방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인격권과 관련되어 피해자 개인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업주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때는 현행법상으로도 법 14조 6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이 볼 때도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 의무화하는 부분은 피해당사자 측면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충분하게 논의를 해 보고 저희도 조금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지금 고평법으로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실익 여부를 따져 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조금 간단히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취지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아마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고요.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8쪽입니다.
 이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11쪽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매년 5월 1일로 정한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근거 법률인 동 법의 제명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적으로 노동과 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의 의미인데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전적 의미와 별개로 현재 근로와 노동은 사실상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헌법은 노동이 아닌 근로 또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의 일원화 및 법률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명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헌법 개정 논의와 다른 법률에서의 개정 논의 등을 고려하여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지금 근로나 노동이 혼용되고 있는 측면, 법률에서 여러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측면들, 그다음에 전체적인…… 과거에도 사실 노동절은 당사자인 노동자나 노동조합에서 그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절……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이시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다만 저희들이 예전에도 이 법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의견도 그러면 한번 들어 보자 했을 때 아직은 대다수 국민들이 노동절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논의가 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차관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유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간략하게 하실 수 있으면 간략하게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음에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4쪽입니다.
 이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6쪽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정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17쪽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단기계약직 근로자가 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편법적인 계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 및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에 따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개정안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감안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퇴직급여의 의무화 및 연금 형태의 지급방식 전환을 고려한다면 퇴직급여의 계속근로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실질적인 급여의 일부로 보는 상황에서 1년 미만 단기근로자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할 것이 예상되고 최근 몇 년간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에 퇴직급여 지급의무까지 더해지면 단기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도입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퇴직급여제도의 정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고 실행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또 기간제를 사용하는 다수 사업주 중에는 중소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반드시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따져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데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하나만……
 정부 측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은 논의하시고요. 대신에 갈 때 어차피 재정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드리면, 단시간노동이랑 단기간노동자들이 보호 필요성이 되게 강한데 이 제도를 어떻게 할지는 오늘 다 논의를 못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정부 지원제도나 이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고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가 앞부분을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기간제……
 예, 단기간이나 아니면 초단시간 노동자들이나 종합적인 지원 방안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앞으로 할 것 한번 모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0쪽입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2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플랫폼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며 노무제공 상대방과 대등한 교섭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면 누구나 근로자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형식상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므로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은 거래상 불이익 등을 전제로 한 경제법적 측면에서 강구하여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따라서 종사자별로 근로형태, 종속성 등이 상이한데 일률적으로 동 법을 적용하는 것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적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근로자는 플랫폼을 매개로 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플랫폼근로자 정의 내용은 사업의 영위 방식이 플랫폼을 매개로 할 뿐 이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주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정의를 신설할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플랫폼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로 근로형태, 사용자에의 종속 정도 등이 다르고 같은 직종이라도 노무 제공 방식 등이 다양하고 따라서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제처도 근로기준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려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전문위원께서 저희 의견을 소개했지만 이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분들은 지금 현재의 법 해석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그동안에 해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조법이나 산안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각 개별법적으로 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사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규정을 통해서 다른 법의 적용을 그냥 바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판단한다는 일반적인 법리에 비춰보면 여기에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넓혀서 이분들에게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법체계상에, 전체적인 법리 해석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지금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런데 전문위원이 죽 설명을 했는데 그것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의견이 비슷하면 결론적인 부분을 축약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알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위원님들 판단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전문위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많이 보고 왔으니까 축약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32쪽입니다.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34쪽입니다.
 개정안은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37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하여 특별히 연소근로자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대상의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의 명예감독관제도가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연소자에 대해서만 별도의 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하도록 근거를 두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은 담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40쪽입니다, 여성가족부도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연소근로자보호센터가 기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기능 및 역할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연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전문위원 의견과 같은 취지입니다.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
 이것도 그러니까 좀 더 종합적으로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네요.
 장철민 위원님.
 솔직히 저는 이 정도 법안은 계속 검토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청소년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예전부터 많이 강조되어 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강화할지, 해 나갈지 정부에서 준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고 저희 임기 내에 이것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이수진 위원님.
 제가 여가위에서 관련된 논의들을 들어 보고 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사실 여가부가 고용노동부와 중첩되는 기능처럼 보이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이기는 한데 오히려 이게 노동을 하는 연소자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전문성을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가부에 있기는 하나 차라리 여가부의 기능을 고용노동부에 합치는 게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법안이 없다라면 이 법안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 별도 방안을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필요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41쪽입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44쪽입니다.
 이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46쪽입니다.
 개정안은 특고의 정의를 신설하지 않고 ‘노무제공자’라고 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조문대비표에서 보듯이 예술인에 대해서 현재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으로 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주로 예술인과 유사하게 노무제공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9쪽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하는 것, 55쪽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신고 등, 57쪽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 58쪽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69쪽의 특고에 대한 출산전후급여의 지급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도 많이 논의된 바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6번 고용보험법, 나중의 7번 보험료징수법까지 저희들은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정애 의원님 안 제출하신 이후에 정부안이 추후 제출되어 가지고 여기 21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대개 큰 골격은 같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축조심사 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보호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문제라든가 다음에 산재보험법에서 적용 제외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논의하기는 어려우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심의 일자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토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77쪽입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보고드렸던 고용보험법과 관련하여 이게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부분을 모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이것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시급한 과제이고 별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 산재보험법 관련해서, 특고하고 관련해서 함께 시급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02쪽의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04쪽입니다.
 개정안은 초기 창업자로서 청년창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08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청년창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현행법에 규정하는 것은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산재보험의 특수성, 기존 보험료 지원 정책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고연령층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보험료 지원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창업자의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장애인이나 여성 등 기타 계층의 사업주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어 산재보험의 납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이 법안은 논의가 좀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11쪽입니다.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12쪽입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공익위원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최저임금 차등지급 의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는데 먼저 종류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개정안은 업종에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임금지급 부담 증가 및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 지불능력과 1인당 부가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동일 산업 내의 기업별 생산성 차이는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혁을 보면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에는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2개의 산업군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05년에 이미 개정된 바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11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 TF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은 다수의견․소수의견으로 구분하여 보고한 적이 있을 정도로 논쟁이 심한 상태입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사업의 규모별로 최저임금 구분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규모 생계형 사업장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규모의 영세함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도 일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최저임금제도의 경우 시행 초기부터 적용을 배제하다가 2000년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방안은 영세사업자를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2000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IMF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빈곤상태에 노출된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여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혁을 볼 때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3쪽의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지역별 물가의 차이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25쪽입니다.
 지역별 물가가 다를 경우 최저임금액도 달리 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1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역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경우 지역별 노동력 이동으로 인해 낙후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 지역별 격차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개선 전문가 TF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지역별 차등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연령별로 최저임금 구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연소근로자와 고령근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129쪽입니다.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우리나라의 초기 최저임금법령에서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10% 감액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은 2005년에 삭제된 바 있고 또 헌법에서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연소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고령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 오히려 고령근로자의 채용이 기피되는 것을 우려한 것 등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해외 사례에서도 고령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칠레를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속 변경은 최저임금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중요성이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범정부적인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유사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33쪽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와의 정책 연계성, 효율적 집행가능성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방법 개편입니다.
 먼저 134쪽입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현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공익위원입니다.
 공익위원은 현재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공익위원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36쪽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한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함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안 심의 의결 과정에 행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을 낮추고 헌법상 권력분립기관 간의 다면적인 관점에서 최저임금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결정 과정에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과 국회에서 공익위원 선출이 첨예한 쟁점이 되었을 때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 조항, 조항마다 찬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지금 개정안을 냈고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정부에서 검토하실 때 외국인 근로자와의 관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처럼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서 분류해 가지고 구별해서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최저임금 관련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깊은 뜻이 있겠으나 지금 철 지난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법안을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하기보다는 폐기하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그 부분, 이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 법안을 논의할 때 그때 좀 더 의견들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어쨌든 최저임금 결정구조나 방식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오랜 논의를 해 왔었고 사실은 저희도 결정기준 관련돼서는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이 뒤에도 관련 법안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한번 다 모아서 논의를 하더라도 오늘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나 이 부분은 다 지나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박대수 위원님.
 저도 장철민 위원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것 엄청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위원들끼리 별도로 모여서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안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 나오는 부분은 이따가 전문위원 보고할 때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률안 설명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38쪽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은 연장근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현행 53조3항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주 8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한 과도기적 일몰조항입니다.
 개정안은 이 과도기적 예외조항의 적용대상을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제53조3항의 일몰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구적으로 최대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43쪽입니다.
 2018년 3월 통과된 근로시간단축 법안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입니다. 특히 53조3항은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근로시간단축 단계 및 시행시기, 특별연장근로, 휴일근로 할증률 등의 내용을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도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연장근로의 대상 및 적용시기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신중한 검토․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관련, 그러니까 주52시간제 관련해서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300인 미만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게 되지요, 연말에?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탄력근로제 문제라든가 선택근로제 문제 또 연장근로와 관련된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모아서 다루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탄력근로제나 다른 논의들은 구체적으로 계속 해야 되겠지만 솔직히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노위와 국회에서 정말 수년간 노력해 온 것을 역진시키는 종류의 내용이라서 오히려 이런 종류의 법안은 그냥 폐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인데 이 부분은 아까 있었던 다른 최저임금법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50쪽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연성 자재의 공사에 관한 후드, 덕트, 배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안전조치사항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155쪽입니다.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환기장치와 배풍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전보건규칙은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기 어려운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을 나열한 고용노동부령으로 다른 조치사항과 구분하여 개정안의 환기장치 등에 관한 내용만 법률에 규정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으로 위임된 여러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 중요성,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제재할 필요성을 각각 구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와는 별개로 개정안에 관해서는 행정입법의 기능과 목적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체계를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시행규칙 형태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방식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이 굳이 이렇게 입법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입법 논의할 때 이 부분 안건을 다뤄서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300인 미만 사업장 계도기간, 그게 한 번 연장된 거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계도기간을 300인 이상은 두 번 줬습니다. 6개월, 3개월 해서 9개월을 줬고 300인 미만은 저희가 한 번에 올해 1년을 통으로 다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예.
 산안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산업안전 관련된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올리는 방식은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현장의 내용들을 다 담아 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규칙보다 더 하위에서 노사합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법적 근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법으로 올리는 것보다 밑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법체계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산재가 났을 때 법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약간 거꾸로 되는 방식으로 일단은 계획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다음 법안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인데 이 부분도 아까 최저임금법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함께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76쪽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금지된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81쪽입니다.
 국민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내용은 일정 업무를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의 위험은 고용형태뿐 아니라 근로자의 전문성과 의식, 보수 등 근로조건, 사용자의 의지 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 그리고 시설․설비의 안전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와 관련해서 실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할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업무별로 제한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상반되는 사적 이해를 조정하는 것인 만큼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업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업무를 제한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생명․안전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면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서 노사,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첨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벌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84쪽부터 업무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자는 원칙, 방향에는 공감을 하지만 구체적인 업무에서 어느 업무를 생명․안전 업무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업무 하나하나마다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들이 기간제 사용금지나 파견금지해야 되는 그런 업무인가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님.
 검토하실 때 단기간 근로자 채용도 문제지만 재하청 주거나 위탁 주거나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금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깊이 있게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뒤에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그 부분도 비슷한 취지의 법률안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슷한 취지의 법률안으로 보여서 이 부분들은 같이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위험의 외주화 관련된 법안이 사실은 뭔가 이렇게 자꾸 금지하는 형태로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법안 제출은 수년간 많이 됐지만 이게 계속 신중 검토 의견으로 남기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다시 논의한다고 입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컨설팅을 하든 잠깐이라도 일하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기간제로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위험의 외주화 관련된 입법 논의를 할 때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이런 쪽으로 더 강화하는 방식의 입법설계가 있어야만 진짜로 진지하게 검토가 되지 지금 이 상태의 위험의 외주화 뭐 금지하는 이런 형태로는 다시 논의해도 어차피 영원히 똑같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진도를 고용노동부에서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노조법에서 필수유지업무, 필수공익사업장을 정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쟁의행위에 대한 어떤 제한 아니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수공익사업장들이 지키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는 그게 결국…… 거기 보면 의의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이렇게 노동부에서 정한 거라는 말이지요.
 저는 기준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안전 업무와 관련된 기준도 일정 부분 고용노동부가 뭔가 가이드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견이 있다고 해서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넘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전을 볼 수 있는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행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는 것은 법안 논의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일독을 하고 있는데 유사 다른 비슷한 취지의 법률안이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점이 있어서 지금 논의하기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에 논의하겠다 이런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정부에서 준비를 하실 때 방금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때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요청을 드리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27쪽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법은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사업장 중에는 구인난에 처해 있는 영세한 사업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영세사업자나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분야의 경우 지인을 통한 구직자 채용이 어렵게 되어 인력수급에 더욱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개정안은 구인자에게 채용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고 최종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사유를 함께 통보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35쪽입니다.
 채용단계별로 탈락되는 모든 구직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최종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채용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등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3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채용비위로 인하여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재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구인자가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구직자의 채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강행규정으로 할지 또는 임의규정으로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도 좀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논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법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3분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법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39쪽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서영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243쪽입니다.
 개정안은 병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30일 이내의 병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243쪽입니다.
 현행법은 질병을 이원화하여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통해 대응하고 업무 외 질병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공적인 보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해외 각국의 사례를 보면 업무 외 질병․부상 기간 동안의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해외 각국은 각기 국가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5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6쪽입니다.
 개정안은 일정 기간의 병가를 법정화하여 실직의 우려 없이 상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개정안은 병가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재정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 사례를 보면 근로자의 부상․질병에 대한 소득보전은 공공보험이 주도하고 사용자는 부수적으로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체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병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 수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셋째로, 병가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 해외 주요국과 달리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는 점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과 관련해서 병가제도와 상병수당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재 상병수당에 대해 검토 예정이므로 병가제도는 상병수당 논의와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 도입 여부는 건강보험급여에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해외 사례도 각 국가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시간을 두고서 논의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필요성 부분들은 각계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충분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49쪽입니다.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51쪽입니다.
 개정안은 업무상 경비 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로 하여금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며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업무상 경비에 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노사 간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업무상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정하여 수범자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현행 제93조제6호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규정한 사항도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경비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을 통해서 각 사업장의 실태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장 단위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할 수 있도록……
 다음 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54쪽입니다.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57쪽입니다.
 개정안은 화재감시자 배치와 화재예방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259쪽입니다.
 개정안은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 화재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행 안전보건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일정한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감시자의 배치 의무는 현행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규정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용접․용단 작업을 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화재 감시를 위한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개정안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벌칙 수준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262쪽입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사전에 산재사고를 예방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만 두는 경우 법정형의 폭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비례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형벌의 예측가능성 저하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신중한 검토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안전보건 규칙에 담겨 있거나 또는 동시 작업 금지는 저희가 개정작업을 추진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익 측면에서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영환 의원님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밝으신 분인데요.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조해서 정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다음 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63쪽,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은 질병에 대한 휴가제도 신설인데요 좀 전에 보신 병가제도 신설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취지면 됐습니다.
 차관님.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상병수당 도입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 시범 도입 방안을 마련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병가제도도 같이 도입을 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범사업 일정에 맞춰서 입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게 정확히 맞고요. 그런데 시범사업 일정이랑 이런 것들이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언제 상병수당 포함한 유급병가제도 전체에 대해 논의할지 일정 계획은 한번 밝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가 그것은 복지부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진도에 따라서 저희도 입법 논의가 돼야 되니까 복지부에 시범사업 일정 확인해서 저희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쪽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유급병가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유급병가제도 자체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데, 상병수당은 처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출발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노동부가 좀 더 상병수당을 견인할 수 있는, 장철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 부분들은 잘 참조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법안은 보니까 최저임금법 관련된 부분이네요. 최승재 의원님 발의하신 것하고 정희용 의원님 발의하신 게 최저임금법 부분이어서 이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건 넘어가시지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98쪽입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도 오전에 보셨던 연장근로 대상 사업장 확대에 대한 것이라……
 그러면 이 부분도 그때 같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법안 보시지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304쪽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306쪽입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307쪽의 첫째를 보시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의무비율 확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율적 경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집․채용 단계에서의 청년에 대한 특별한 우대는 다른 연령대의 구직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령 등의 이유로 모집․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연령층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의 방법으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 조세 감면에 관한 재량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이 없이는 실질적인 조세 감면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입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1년 말에서 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법의 유효기간이 23년 말까지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의 경우 당초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하였고 이후 다시 21년 말로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이 법 전체의 유효기간 연장, 국내외 경기 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시간을 두고 논의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내년 경기 상황이나 청년 고용 상황 포함해서 그때 한번 결론을 내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 보고하실 때 앞에서 논의했던 것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면 넘어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311쪽입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313쪽입니다.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보장해 주는 내용입니다.
 31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사업주 지원분뿐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추가해서 파견근로자도 마찬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 다만 이걸 언제 논의해서 결론 내느냐 하는 것은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전문위원,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저희들 법안 논의할 때 이 부분들은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파견근로자까지 해서 바로 통과시키는 게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은 의결을 못 하겠지만 다음 주든 언제든 바로……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기일이 잡힐 때 이 부분들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316쪽입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324쪽,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입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근로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취지를 넓게 해석할 경우 타인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우리 손해배상체계의 원칙에 배치될 수 있고 위법한 행위까지 법률로써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실정법에서 불법임을 규정하고도 다시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제적 관점에서 볼 때 손해배상청구 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제3조를 개정하기보다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시켜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집단적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개인에게 배상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계획에 따른 경우에는 노동조합 임원을 비롯한 조합원 등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형성된 단체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거나 공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손해의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쟁의행위 등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신용보증인에게까지 배상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원보증제도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아 근로관계에서의 제3자인 신용보증인의 손해배상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2002년 신원보증법이 개정되어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용자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한정한 바 있는데 당시의 개정에서도 업무관련성과 피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가압류 및 손해배상액의 제한입니다.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는 행위라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허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액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불법파업을 이유로 가압류의 결정․집행이 이루어져 근로자 및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분쟁에 있어서 손해배상채권 성립의 유동성, 피보전 채권에 대한 집행의사의 결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 저하, 기업 활동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원칙, 가압류로 인한 쟁의권의 본질적인 침해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가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조합원의 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 청구는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로서 실제로 발생한 손실 금액과 상당한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상한선을 마련할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은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사용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두는 경우는 영국을 제외하면 찾기 어렵고 프랑스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피해자의 권리, 법적 평등 및 공적 책임의 평등 면에서 헌법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입니다.
 개정안은 쟁의행위 등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도 일정 부분 인정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도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하므로 개정안의 경감청구 조항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폭력, 파괴행위 등 고의에 의한 손해까지 배상액의 경감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배상액을 경감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법상 손해배상체계에 배치된다는 입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손해배상 제한 문제는 신중한 검토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2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저희도 고민을 해 왔었는데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이나 민사집행법, 여기 나오는 신원보증법 문제까지 해당 법률의 원칙을 흔드는 특례조항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이라든가 쟁의행위에 대해서 또 제한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법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337쪽의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339쪽입니다.
 개정안은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동일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40쪽입니다.
 개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소득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미 파견법과 기간제법에서 각각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동일노동에 대해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동 규정을 위반한 차별시정 대상입니다.
 342쪽입니다.
 그리고 최근 파견법 및 기간제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임금차별을 구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수범자가 금지 규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사한 조건, 기술․노동강도․작업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이 어떠한 경우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 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상시적 업무에 대한 간접고용 금지입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의 정의를 신설하고 상시적 업무에 대한 간접고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시적 업무에서 위탁 및 도급을 금지할 경우 기업의 경영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58조 3항은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상충되는 경우의 발생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 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고평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성별 차이는 상대적으로 판단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걸 근로기준법으로 옮겨서 예를 들어 고용행태뿐만이 아니고 유사한 직무 간에 동일가치노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시업무 위탁․도급 금지는 이게 사내하도급이라고 저희들이 통칭 부르는 그 업무는 파견하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지만 이렇게 위탁․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과 다른 취지 얘기하시는 것 아니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같은 취지인데 제가 보충설명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세 가지 안을 봤는데 강병원 의원께서 굉장히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수십년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던 사건들, 특히나 노동자의 생명․안전 그다음에 평등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단이나 판례를 법을 만드는 우리 입법부나 행정부가 제대로 쫒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동일가치, 동일노동, 사실 지금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동일가치, 동일노동을 넘어서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차별적 해소라든지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 고용이라든지 파견이나 사내하도급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하락이라든지 또 원․하청 간에 굉장히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의 영역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부에서도 전향적인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차별시정제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깊이 있게 저희가 논의한다고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약간 아쉬운 것은 직무급 논의가 사실은 원래 취지나 여러 가지 공감대에 비해서는 너무 저희가 게을렀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직무 관련돼서는 내년도 전체 업무계획 같은 걸 잡고 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챙겨 놓고 그것에 관련된 입법 같은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다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348쪽입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입니다.
 354쪽입니다.
 제정안은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간과되거나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민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에서 현직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등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경우 개별법의 개정에 비해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될 수 있고 경제교육지원법 등 여러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르고 균형적인 시각을 정립하여 노사상생의 인식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목적과 정의규정입니다.
 356쪽입니다.
 정의규정 중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노동과 인권이라는 단어가 결합한 것으로 보면 노동자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라는 중립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부 사용자단체에서는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이 노사관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만을 강조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므로 용어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입니다.
 35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타 위원회와 비교하여 볼 때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학교 노동인권교육입니다.
 현재 교과서의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360쪽, 사업장에서의 노동인권교육입니다.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인지시키고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노동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노동기본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리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정안의 목적이 노동인권교육의 진행과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교육의 조장․촉진을 넘어 초기 단계부터 사업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주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다른 입법례에서도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노동인권교육기관 및 노동인권교육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365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별도로 노동인권교육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기보다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노동인권교육센터로 지정하고 교육원을 중심으로 노동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제정법인 관계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용노동교육원이 출범을 했으니까 전체 노동교육 분야, 특히나 학교 단위에서의 노동교육까지를 포함한 전체 계획을 한번 세우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노위에서 검토를 하는 게 이 법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368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370쪽입니다.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허용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372쪽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재택근무 및 온라인 원격근무는 업종 및 업무의 특성, 사업장 인프라 구축 정도 등에 따라 활용 가능성의 차이가 크므로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주에게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재택근무제 및 원격근무제 도입률이 각각 4.5%와 3.5%에 불과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재택근무제 및 온라인 원격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다수 사업장이 관련 인프라를 신규로 구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의무화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화만 하지 않으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뒤에 또 다른 대안이, 제가 지금 어느 의원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고용노동부가 약간 지원사업 형태로라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근거규정 정도는 둘 수 있는데 의무화는 지금 벌칙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닌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대면근무가 꼭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유연근무제랑 그 테두리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연근무제도 테두리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다음 법안 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소위 자료 책자 2권을 봐 주시면 됩니다.
 혹시 취지가 비슷한 법안이면 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이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영역에 종사하고 있고 노무제공 형태가 다양하므로 특수형태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에게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노동관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지게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고의 특성이 아주 다양한데 일부 특고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장소적으로도 동일한 장소에서 이런 경우도 있고 지위종속성도 강한 특고도 있는 반면에 플랫폼 형태의 특고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직종이라고 해서 그대로 성희롱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할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설명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5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밝혀졌을 때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부장관이 부정채용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이미 채용과정이 완료되어 공공기관에 채용된 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미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때에는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객관적인 근거와 채용 당사자의 소명기회 없이 감사원 감사 결과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기재부장관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원의 고용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공운법이 이미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 측면을 감안하면 개정에 실익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0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3쪽입니다.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이 법을 위반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 등에게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피해 근로자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연령차별 구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개정안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혼재하는 경우 국민의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게 지금 인권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위원회에 절차가 도입이 되면 여러 가지 노동위원회제도의 실효성 이런 측면에서 인권위 절차가 조금 도전받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위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인권위에서 하든 여기에서 하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요.
 부처의견을 한번 해 주실 필요는 있는 게 인권위 시정명령 자체가 워낙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워낙 많잖아요. 사실은 인권위 시정명령이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 법 개정 필요성이 없을 텐데 앞으로도 인권위 시정명령 자체가 지금처럼 운영된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이것을 다음에 우리가 논의할 때 안건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전에 필요한 협의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7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형태 현황 및 고용형태 현황에 관하여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시하지 않은 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24쪽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하는 노무진단 보고서의 형태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규정된 1억 원의 과태료는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고용형태 공시제의 신뢰성, 실효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노무진단 보고서의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과태료가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정․보완이 필요하고 자율적으로 고용형태를 개선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는 점에서 제재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전문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좀 시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7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9쪽입니다.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휴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 목적의 훈련휴가를 부여하는데 직업훈련 선택 및 참여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능력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률이 저조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휴가를 도입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제재나 의무조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휴가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전문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도 직업능력개발법상 유급휴가훈련제도라고 제도적인 틀은, 근거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어떻게, 기존에 있던 제도를 활용하는 문제가 우선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32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34쪽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주 원직복귀계획서 작성․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인 노동자가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평가 의뢰를 하고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원직장 복귀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원직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은 사업주에게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사업주가 공단의 직업복귀계획 수립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37쪽입니다.
 우리나라도 산재근로자 원직복귀를 위해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방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에 보면 ‘제75조의2제3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의 의미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를 의미하는지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은 공단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의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원직복귀 의무를 강화하려는데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태료 부분은 전문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고 뒤에 보면 장철민 의원님이 또 추가적으로 안을 제출하신 것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과태료 부분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있는 장철민 의원님 안까지 한꺼번에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정부 입장에서 보완할 부분 있으면 보완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43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47쪽입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의 직종․기능수준별 적정임금 수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적정임금을 반영한 임금총액을 공사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개정안은 건설업 근로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의 기술 수준을 향상하고자 건설업 근로자에 대한 직종․기능수준별로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건설업에 대한 적정임금제 도입은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공계약 등 타 법률과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직종․기능수준별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된 직종 및 기능 수준이 있어야 하나 현재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둘째, 현행 최저가낙찰제와 적정임금제는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셋째, 건설업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넷째, 적정임금 도입 시 임금 수준을 결정할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임금제 도입은 직종 및 숙련도에 따라 적정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경영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국토부는 건산법을 통해서 기능의 등급제나 이 부분에 접근하고 있고 저희도 적정임금제 도입에는 찬성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노사 그다음에 관계 부처가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되는 내용을 담아 가지고 혹시 수정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속하게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54쪽입니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56쪽입니다.
 개정안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강사의 자격은 강사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성희롱 예방교육과 유사한 다른 교육의 경우에도 별도의 강사자격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사 양성 과정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62쪽입니다.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 아까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이 부분하고 또 뒷부분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고요.
 아까 노웅래 의원님 안하고 겹치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거의, 아예 똑같네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40항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뒤에 강기윤 의원님 안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용호 의원안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고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예, 주요 핵심이 비슷하니까요.
 다음, 70쪽입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73쪽입니다.
 개정안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정책의 주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할 뿐 아니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확대계획을 수립․공표․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정부의 역할과 관계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청년고용촉진에 관해 심의․평가한 주요 사항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78쪽입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청년 고용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 확보 등의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게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의 확보 노력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 이행 노력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주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통합인력전산망의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통합인력전산망의 운영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는 경우 운영주체 및 책임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타 부처와 협력 개발 및 연계 활용 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정부로 유지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은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몇몇 조항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데 몇몇 조항은 또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으로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84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87쪽,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이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를 부과하면서 구체적인 교육대상,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 실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서 집합․대면 교육이 원격․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는 등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개정안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대한 제재로서 지정 취소 외에 업무 정지를 도입하고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의 사유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기관의 위반 사유에 따라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인식개선기관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집합교육 의무화하는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적합하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전체 사업장 다 의무화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영세 사업장은 적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하되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92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에 대해서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치․설비 등의 설치와 장소․방법에 관한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두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CCTV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각종 감시장비를 사용한 근로자 감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사항이 아닌 의결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노사갈등 예방 및 노사협력 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를 의결사항으로 두는 경우 노사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업장 내 시설 보호, 생산설비의 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CCTV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협의사항으로 두되 문언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는 협의사항으로 두되 문언을 수정하자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혹시 위원님……
 현재 용어상 근로자 감시 설비 이것을 협의해서 설치하겠다는 게 필요한지 내가 모르겠어요. 감시라고 하는, 물론 작업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CCTV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가 협의사항이다 이 자체가 저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 용어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소조항이어서 그 자체를 다른 것으로 용어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지.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래서 송옥주 의원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문안이 좋기 때문에 그 문안을 그냥 협의사항으로 받아 가지고 수정을 하면 차제에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것 감시 설비가 굉장히 이상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박대수 위원님, 이것도 다음에 하면 좀 빠르게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괜찮겠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좀 빠르게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99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02쪽입니다.
 임금명세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 및 교부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노사 간에 보다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임금명세서 항목 중 임금 및 수당의 기초, 인적사항, 소관업무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 중에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통상임금 등 각종 수당의 계산기초 등은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나 금액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자 입․퇴직이 빈번한 영세 사업장은 별도의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일시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로 부과할 경우 영세 사업장, 건설업종 등에서 이러한 임금명세서의 교부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입법적으로는 법 적용대상을 조정하거나 시행시기를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 등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임금대장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개별 기업들이 임금대장이나 임금명세서를 기록․관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제공에 관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므로 영세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기업 경영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기재 사항 조정이나 단계별 적용 등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최근에 통상임금은 기재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이 시간당 내가 얼마나, 내 시급이 얼마인지 사실 노동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사용주들이 통상임금을 기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쫓아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페이퍼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산상으로도 내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나의 통상임금은 얼마이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시급은 얼마인지를 노동자들이 보거든요. 보게끔 사용주들이 마킹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보완할 점들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그러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임금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그리고 이미 많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국가가 정부가 직접 이것을 웹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하거나 또는 정부가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또 의미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08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과정 중에 구직자에게 근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구인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행위를 제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많은 기업에서 채용조건부 인턴십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채용과정으로 볼 경우 채용조건부 인턴십 제도의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업들이 인턴십을 통한 채용 규모를 축소할 경우 구직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 전원에게 채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개별적인 방법으로만 알리도록 하는 경우 전화번호 변경, 메일 미확인, 주소 변경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구직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 고지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채용 여부를 누구나 알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개정안은 면접시험 중에 구직자에게 성희롱 등 모욕적인 언행을 금지하고 구인자가 면접시험 전체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모욕은 형법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에 대해 면접 내용을 녹음․녹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이 법안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17쪽입니다.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19쪽입니다.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에 남성 근로자의 부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 모성 보호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의미하는데 아직 법률상 개념이 모호한 부성 보호를 모성 보호와 동일하게 규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행법으로도 개정안의 취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9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사업주의 인력 운용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임신기 육아휴직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임신 또는 출산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며 임신 시 육아휴직에 연이어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유산, 조산의 위험으로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임신기 육아휴직 도입은 가임기 여성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고 기업의 인력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전반적으로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중에 임신기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이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어 왔던 사안이고 지금 한정애 의원님 안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정애 의원님 안 중심으로 논의를 하되 그게 바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수 있으면 임신기 육아휴직 부분을 그것만 해서, 한정해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도 냈고 관심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다루면서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다루고…… 이것 언제까지 계속 안 다룰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27쪽입니다.
 박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29쪽입니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기간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5% 범위 내의 금액을 기금법인이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복리 증진과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금 제도가 대기업․정규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재산 사용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심화․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의 사용은 기금 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금 제도가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법률안 제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의원님 방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 법안의 취지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 확대하자 또는 코로나 극복하는 경우로 하자 등을 포함해 가지고 100분의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5년간 총액―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들 시행령에 담아서 시행령이 지금 법제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된다면 굳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있겠느냐인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냥 시행령으로 힘을 삼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법안소위에서 시행령으로 고용노동부가 한다니까, 추진 중에 있으니까 논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하여간 제도 개선을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감사합니다.
 그 시행령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 있다고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법제처에서 지금……
 그래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막바지여서 곧 마치면 차관회의, 국무회의 올라갑니다.
 그것을 봐 가면서요, 정책 보완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박대수 의원님이 굳이 법률안 개정을 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하시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33쪽입니다.
 박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36쪽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작업 장소의 하나로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를 강화한다면 화재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 38조제1항제2호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이미 유사한 내용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개정 실익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개정안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건축자재의 사용 및 이를 사용하는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이천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내하도급을 금지함으로써 화재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화재 발생 시의 재산․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화재 위험성이 높은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 단열재, 창호 등의 사용 기준과 관련한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규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자재 사용 및 제한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으로서 현재 건축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개정안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등에 취약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더라도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높은 처벌 수준을 도입하였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이미 달성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개정안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을 수행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계획서 변경명령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보완 사항을 특정하여 명령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을 수행할 여지도 없어 별도의 벌칙규정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을 볼 때 실질적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이미 달성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발의 법안 내용 중에는 이미 저희들 하위 법령에 규정이, 산업안전법이 보통 많이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 담겨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타 법령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시간을 좀 주시면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법률로써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을 추가로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입법 취지가 반영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하면 좋겠네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위원님께도 별도로 한번 또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요,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셔 가지고 그때 가서 법안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다만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밀폐 공간에서 그런 화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46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근로계약 시 추가 기재 사항을 포함하고 그리고 전자문서 교부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150쪽입니다.
 개정안은 서면 교부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임금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입증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액수가 특정될 수 없어 그 금액을 명시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는 보호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하여 변경되는 경우라도 근로자 신청이 없이 사용자에게 서면 교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법 취지를 고려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개정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하자 그런 취지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53쪽입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55쪽입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명부 작성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이 없는데 현재 시행령에서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 명부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적어도 위임의 근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고서 하자 하는 취지에 동의하고 이것은 바로 수정을 해 주셔도, 처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러면 이것은 또 다음에 우리 기일을 잡을 때 집중해서 심리해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57쪽입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59쪽입니다.
 개정안은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파견노동자의 산재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파견법 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는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개별실적요율제도를 도입해서 개별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가 또는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수급 또는 파견사업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을 당해 사업장 재해 발생 정도에서 제외함으로써 산재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도급이나 파견을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의 재해예방 유인효과를 제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한다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가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인 점,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나의 산업재해 실적을 한 사업주에게만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책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산업재해 실적을 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제한적으로 사내하도급의 경우 하청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원청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과 같이 모든 도급인에게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법 위반 사실의 확정 판결일을 보험급여 지급일로 간주하여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개별실적요율 반영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전문위원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담아서 저희가 수정안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추후에 안을 제시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산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처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한 어떤 검토 필요성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거든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다만 검토해야 될 점은 많으니까, 검토해야 될 점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힘든데 전문위원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쉬었다 하시지요, 아니면 교대를 시켜 주시든가.
 지금 여기 조금 남아서요, 좀 하고 나서 이것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6쪽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66쪽입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68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기에 대한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고용량 변동신고를 그 고용량 변동이 발생한 날의 30일 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시기는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신고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입니다.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처리해 주시면 저희들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법안도 다음 심의할 때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71쪽입니다.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73쪽입니다.
 개정안은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근로감독관 부족에 따른 근로감독행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근로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시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76쪽입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처럼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가 추천하는 명예근로감독관이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사건의 감독 업무에 참여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유사한 취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범위를 법령․정책 개선 건의와 홍보 업무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 여부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중립성과의 관련성, 현행 명예감독관 제도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이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이나 고용평등은 있는데 일반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측이나 저희 내부적으로도 걱정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79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82쪽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의무,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만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가 근로자에서 제외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인사 관리상 차별대우 금지, 자금융자 등과 같이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돼야 할 규정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185쪽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법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법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장려금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정부 제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임이자 위원님 안 계시는데 임이자 위원님이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논의 시기를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다른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임이자 위원님 의견을 좀 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다음 법안인데요, 아까 다뤘던 육아휴직 및 육아기……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연령 확대 부분은 유사한 법안을 이미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다른 유사 법안 다룰 때 함께 다루도록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다음 법안 보시지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94쪽도 좀 전에 보셨던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 기재 전자문서 교부 허용으로 이미 한번 보셨습니다.
 예, 그것도 그러면 같이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99쪽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01쪽입니다.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한 사용자에게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정책의무에 대응하는 입법으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근로기준법 규정은 보호법규로서 강행성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가 이에 위반할 수 없음은 물론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으면 법을 위반하더라도 제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강행 규정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그 형벌, 제재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 범위에 속한다고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입법자는 근로시간 규정에 위반한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실효성을 담보할 것인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근로시간 규정에 대해서만 벌칙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경우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재정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고 세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정할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비교적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제를 지원하게 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는 벌칙 규정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정도 말도 안 되는 법은 폐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성격……
 박대수 위원님……
 저도 이 법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이것 올린 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요, 인정합니다.
 삭제시키는 것이 낫겠지요? 이것은 뭐 폐기 대상입니다, 폐기 대상.
 저는 이것은 명시적으로 폐기를 하는 게……
 그러면 이 법안 다음에 논의할 때 올려서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요?
 저는 폐기 의결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지목을 하시나?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인데요, 최저임금법 부분인데 이 부분도 최저임금법 논의할 때 한꺼번에 다루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19쪽입니다.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은 원격근무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근로장소에 대한 유연성을 강화하고자 원격근무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현행법상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유연근무제를 정의하고 있으나 근로장소 유연화와 관련해서 민간 부문의 원격근무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개정안과 원격근무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격근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개정안은 원격근무의 실시를 취업규칙에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재택․원격근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 근로계약,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단체협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재택․원격근무 실시 가능성이 차단되어 개별 기업의 실정과 필요에 맞는 탄력적인 원격근무 실시․운영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수정이 필요해 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인프라 구축 노력 및 보완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노력 의무를 부여한 것은, 법률에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들이 원격근무 실시를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최근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저희들도 이것은 처리가 필요한 법률안이라고, 이런 정도의 근거 규정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문위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바로 논의해서 할 수 있다면 이번 국회에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유연근로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시급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래서 그것은 빠르게 준비를 해서 바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이 보니까 근로기준법 중에서 상병휴직제도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아까 18번 서영석 의원님 법안하고 한정애 의원님 법안하고 같은 것 같은데……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상병휴직제도라 기존에 논의한 것과 유사합니다.
 같은 법안이어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하고 그 뒷부분에 또 상병휴직 급여 제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같이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보니까 목소리가 좀 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셨다가 4시 10분에 다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가능하면 법안을, 기왕에 또 중복됐던 법안들이, 이미 다뤘던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축약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이미 보고가 되었던, 검토가 되었던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논의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미리 얘기를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다음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3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권의 1쪽은 2권에서 봤던 사안과 비슷한 안건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4쪽입니다.
 개정안은 원직이 복직 불가능한 경우 금전보상 명령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는 종래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구제의 방법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의 소급 지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해고 분쟁의 성격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제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관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금전보상의 신청 사유를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나 처음부터 금전보상을 원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원직복직과 금전보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원직복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인정될 때에도 원직복직 외에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이행강제금 상향을 하고 부과 기간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자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부과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32조에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그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었기 때문에 또 대법 판결도 났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시면 이 법안도 포함해서 하되 전문위원의 의견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 수용해서 조금 수정 대안을, 논의 시간이 되면 수정한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법안도 필요한 법안이라고, 시급한, 시급성이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 법안 심의를 할 때 가능하면 빠르게 반영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4쪽입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6쪽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체당금 지급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임금이 체불된 퇴직 근로자에게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퇴직 요건을 삭제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8쪽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체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전체 체불 피해 근로자 중 체당금 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낮으므로 체당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현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사업주에게 유리한 부담금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도 있으므로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0쪽입니다.
 반면 개정안 입법 여부와 관련해서 다음 측면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이나 재직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므로 재직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경우 체당금에 대한 변제금 회수율이 떨어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손실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재직근로자까지 체당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 악화 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체당금으로 손쉽게 임금을 해결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재직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내실화하여 사업주의 조속한 체불 청산을 유도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재직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손실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체당금 지급 범위와 한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보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개정안은 휴업․경영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상 일반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휴업,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사업장도 일반체당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지금도 사업주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과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재직자 체당금 도입 등 제도개편은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안이 국회에는 제출이 됐는데 소위에는 회부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안하고 연계해서 저희도 한정애 의원님 안하고 같이 통합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인 조정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회를 따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떠실지,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임금채권보장법 한정애 의원님 발의하신 이 법안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기일을 빨리 잡고 그때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정부 대안도 같은 맥락인데 아직 상정이 안 돼서 이런 괴리가 있으니까 일독이 끝나고 이후에 전체적인 법률 내용별로, 법률안별로 검토를 할 때는 계류되어 있는, 숙려기간이 아직 안 끝나서 상정이 안 된 내용도 소위 차원에서 직권상정을 해 가지고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34쪽은 질병휴가제도로 먼저 번에 검토한 상병휴가와 유사한 내용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것은 지난번 검토했던 법안하고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45쪽입니다.
 45쪽 법안도 아까 체당금 부분 다룰 때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한꺼번에 다룰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이 부분은 임금채권법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인데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근로기준법 다룰 때 한꺼번에 다룰 수 있도록 하지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70쪽입니다.
 70쪽은 임신기의 육아휴직으로 좀 전에 논의했던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꺼번에 같이 다루도록 하지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76쪽 고용보험법도 질병휴가 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일부만……
 이것도 다른 법안 다룰 때 한꺼번에 같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95쪽입니다.
 68번 안건이고요.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정부가 제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97쪽입니다.
 목적 조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가입대상을 규정하면서 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해직교원의 노조가입 제한에 따른 법적 분쟁 등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 의견 중 첫째는 해직교원과 같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소지자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교사라는 직종에서 다른 직종으로 전환이 쉽지 않으므로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 제한은 이들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 금지조항, 정치활동 금지조항 등이 있으므로 교원노조에 해직교원 등이 포함된다고 하여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그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셋째, ILO 제87호 협약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법안은 제가 발의한 교원 노조법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함께, 오늘은 없는데, 올라오지 않았는데 핵심협약이니까 집중적으로 그때 함께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대로 넘어가고.
 듣고.
 듣고?
 설명을 듣고.
 알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축약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01쪽입니다.
 먼저 전직교원 등의 교원 노조가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첫째로, 헌재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법률 조항은 대내외적으로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것으로 교원이 아닌 자가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질 경우 교원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중대할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교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의 취지 및 연혁, 그간의 관련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정부안과 윤미향 의원님 안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안이어서 빠르게 심의기간을 잡아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07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은 ILO 핵심협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14쪽입니다.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고자 및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현행 제2조제4호라목 단서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공청회에서도 했었던 건데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공청회를 실시했던 내용이잖아요.
 공청회에서?
 예,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에 빨리 일정을 잡는 걸로 하고 오늘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청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인데요.
 혹시 전문위원께서 특별히 보고할 부분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공청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또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요.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급한 법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도 빠르게 심의 기일을 잡아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수 위원님,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56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 내용은 퇴직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 등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세 가지 법안이 다 관계가 있는데 이 법안도 함께 빠르게 논의해야 될 법안이어서 기일을 빨리 지정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76쪽입니다.
 71번 항의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78쪽입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의 피해자인 근로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 출석 및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공민권 행사, 예비군 훈련 등 공적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관계와 무관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인데 해당 근로자의 사용주 외에도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수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므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입법 방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조금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81쪽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고용위기지역 확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대상 지역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추가하고 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88쪽입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고 고용위기지역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므로 제도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고용위기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32조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넣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고용위기지역과 유사한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개정의 실익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32조3항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업종의 지정요건에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등의 기준이 이미 있는데 개정안에서도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업종 지원 외의 다른 지원 영역을 만들고자 하고 있어서 개정안에서 어떤 대상을 규정하고 싶은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현행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업종 지원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정책적 지원을 하려는 취지는 의미가 있으나 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제도의 취지가 다르고 개정안의 요건 기준인 피보험자 증감률 등은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업종 지원의 지정요건 기준과 같으므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확대 범위를 정해야 할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두 가지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비슷하게 가는 경향은 있지만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93쪽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 등에 위치한 사업장 또는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료와 징수금 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고용위기지역 등에 위치한 사업장 또는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료와 징수금 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고려할 점이 첫째, 분할납부대상의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정한 금액 기준만으로 분할납부대상을 정할 경우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1회 체납 시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타 법을 참고하여 3회 이상 체납 시 분할납부를 승인하게 하는 등의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분할납부대상 요건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그리고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에서도 봤듯이 개정안의 분할납부대상 역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따른 자구 수정은 일부 필요합니다.
 저희들 보험료징수법이 특고 관련해서 논의되기 때문에 그것 논의하면서 연계해서 이 법안도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고용위기지역의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고용보험료라든가 산재보험료 분할납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을 다루면서 특고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수정안을 하나 만들어서 미리 보고를 해 주셔야 수월하게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안까지 제출을 해 주시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제시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으로 수정안 만들겠습니다. 전문위원실과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03쪽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한 업무지시를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가 만연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도 사업장 밖에 있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으로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특정 시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경우는 대기시간이 아닌 통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업무지시에 따른 근로시간의 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 부분은 업무지시 시간을 어떻게 산정을 할 거냐, 대기시간을 산정할 거냐 등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는 한데 요즘 비대면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또 디지털 문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도 하여간 검토를 빠르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법안의 취지에 맞춰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09쪽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한부모인 경우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그리고 가족돌봄 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214쪽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주의 인력 운용상 부담이 가중되어 오히려 한부모 근로자의 채용을 꺼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기간 연장이 오히려 한부모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근로자는 배우자에 의한 대체수입이 없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외벌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 연구용역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도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 내지 부작용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19쪽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22쪽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산재예방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산재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각 지역의 특성․여건에 적합한 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자체 역할에 대한 근거규정 없이 구체적인 계획수립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별도 조문을 신설하여 지자체의 노력의무, 역할 그리고 정부의 지원 근거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시 사전통지절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 확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조사와 법적으로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사전통지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사항으로 작업 시기․내용 등의 확인, 작업의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내용 등의 조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시기․내용을 도급인이 확인하도록 하여 그 시기와 내용에 부합하는 적절한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당초 예정하였던 수준에 비해서 실제 작업의 유해․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해당 작업을 조정하도록 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제조업 등에 비해 도장․방수 공사 등 화재․폭발 위험 작업이 단기간에 수시로 발생하고 여러 작업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은 건설업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간 혼재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작업 조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이해됩니다만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공개토록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은 최종윤 의원님 안 중에서 지자체 관련 조항 그다음에 도급인 작업 조정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취지는 동의를 하고 자구 수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철민 의원님이 다수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장철민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시간을 두고 그렇게 논의를 하시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어 가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중대재해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을 강화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이런 문제는 빠르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32쪽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34쪽 태아 건강손상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태아가 업무환경이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장해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업무에 기인해서 태아에 생긴 건강손상에서 비롯한 선천성 질병을 가진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서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태아까지 산재법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방향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현행 산재보험제도는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예상하지 않은 채 설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 태아의 건강손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할 경우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개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도 많지가 않고 또 이 경우에 수급권자를 여기 법률에서는 근로자로 했는데 그게 타당한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쭉 검토를 해 왔는데 아직 결론을 못 냈던 부분이라서 추후 논의 시간을 주시면 저희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나서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는 판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춰서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빠르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차관님, 검토하실 때 태아의 건강손상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정작 더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는 부상이나 사망은 제외한다, 이게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42쪽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46쪽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단위기간이 2주 이내 그리고 3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51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주별 업무량 변동이 심한 업종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업종 등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률이 높아지고 이로써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조정 및 불필요한 연장근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특정 기간에 장시간 근로를 집중화하여 근로자의 건강 악화 및 산업재해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특정 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어 기업의 인건비 절약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단위기간 확대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2019년 2월 경사노위에서 현행 최대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닌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하고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그 합의문 내용은 이 개정안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업무효율화 및 근로시간 단축효과, 장시간 근로의 집중화와 기업의 악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시급히 논의해야 될 법안입니다. 윤준병 의원님도 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법안도 있으면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57쪽에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59쪽입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필수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노동조합의 운영상황 공개,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등 4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의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서 개정안이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은 노동조합의 운영상황 공개,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조합원의 정보요구권입니다.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공감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노조 운영의 투명성 제고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집단적 노동관계는 기본적으로 조합자치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개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둘째, 노조는 자율적으로 필수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도 규정할 수 있고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하더라도 조합의 자주성과 조합민주주의 등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기관이나 조합원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스스로 개정안에서 제시한 사항을 조합 규약에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노조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현행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기본적으로 노조의 운영 및 재정 상황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조합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자칫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 감독의 근거로 활용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67쪽에 노동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거 시 그 선거관리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관위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이해됩니다만 노조법에 명시적인 위탁 근거 없이도 현행법에 따라 선관위에 임원 선출에 대해 임의위탁이 가능하고, 개정안과 같이 노조법에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위탁 근거를 둔다면 의무위탁에 해당될 수 있어 선관위 고유 업무에 지장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규약,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될 때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명하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서 벌칙을 상향 조정하면 노사자치의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노조 내부 운영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72쪽입니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아까 질병하고 상병…… 좀 다릅니까? 같이 다뤄도 될 것 같은데.
 보고해 주세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75쪽에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30일을 두고 급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이해됩니다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고용보험기금 중 모성보호급여 비중을 고려할 때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재원 확보에 대한 논의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79쪽은 난임치료휴가 제도와 같이 연계된 법안이라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위원장님.
 윤준병 위원님.
 차관님께 하나, 법령 검토하면서 휴가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발의가 있으니까 근로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휴가제도들 또 외국의 사례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한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유형별 휴가제도가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해서 유급과 무급 내용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함께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검토자료를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고평법에 지금 많은 규정들이 신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89쪽에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92쪽입니다.
 개정안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하는 것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편의 제공을 통해 건강권을 보장하고 태아의 안녕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만큼 사업주에게 추가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같은 의견이고 뒤에 강준현 의원님께서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된다, 그런 경우에 사업주의 부담은 줄이면서 근로자의 편의는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제안도 있기 때문에 그 안 중심으로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시지요.
 다음 법안은 이것도 같은 근로기준법인데 임신기하고 출산전후휴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같이……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에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98쪽입니다.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의 일수를 계산할 때 근로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근로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휴가기간이 약 30일 확대되는 효과로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휴가기간 확대로 인해서 사업주에 인력 운용 부담을 지워 오히려 사용자들이 여성 고용을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개별적 사정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부족해진다면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보완적 수단이 갖추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301쪽입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304쪽입니다.
 개정안은 취업촉진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신청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나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이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하기도 전에 수급 요건이 변경될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생계급여 수급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인정입니다.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기존의 사회안전망 보호영역 밖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구직촉진수당의 중복적인 수혜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 지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행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정적 노력에 집중하고 시행 경과에 따라 제재 강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일정 기간 시행을 해 보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개정 논의에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311쪽은 최저임금법으로 먼젓번에 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과 종합적으로 나중에 검토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325쪽입니다.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먼젓번에 논의했던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부 다른 내용도 있어서……
 그러면 다른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335쪽입니다.
 이 법안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338쪽입니다.
 유연 근로시간제는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반면, 근로자의 건강권 훼손과 임금 감소 우려에 대한 의견도 있으므로 제도개선에 있어서 다각적 측면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는 정산기간의 총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 상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건강 그리고 복지상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주에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및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법률에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341쪽입니다.
 올해 1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사유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가 상당 부분 확대된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경우 현행 시행규칙보다도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의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이처럼 폭넓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주환 의원님 안은 앞서 한정애 의원님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 선택근로제나 특별연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택근로제는 한 달 동안에 근로자에게 시업․종업 시간 선택을 다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근로를 초래하고 건강권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분야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건강권 보호조치가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는 조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지금 현재 시행규칙보다 요건이나 사유가 좀 포괄적이고 하기 때문에 굳이 법률로 상향해서 이렇게 풀어 주는 게 맞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서 탄력근로제 또 선택근로제가 서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이 법안은 신속하게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346쪽은 태아 건강손상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좀 전에 논의가 됐었던……
 아까 논의가 됐던 법안과 같은 법안이어서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네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358쪽입니다.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361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공립대학 조교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362쪽입니다.
 국공립대학 조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현재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공립대학 조교는 대학 및 교수들의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임에도 특정직 공무원에 포함되어 조교의 단결권이 제한되어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 6월에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 국공립대학 교수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었고 현재 사립대학 조교도 단결권이 보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교의 소속 학교 유형에 따라 단결권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규정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공무원노조법 퇴직자 가입 제한 규정의 개정 논의와 함께 이 부분도 논의돼야 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364쪽입니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367쪽에 목적 규정 및 변제금 정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369쪽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직근로자에 대해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당금 지급 대상을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로……
 아까 논의한 체당금 관련된 내용들이랑 유사한 거라서 그쪽에서 같이 교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이 법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법안.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401쪽입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것으로 이미 논의가 됐던 부분……
 그런 것 같네요. 그것도 나중에 그 법안과 함께 보고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소위 자료 4권을 보시면 됩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쪽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현황 공시로 기존에 논의됐던 부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넘어가시지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9쪽입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1쪽입니다.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쪽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안전보건규칙 제9장은 휴게시설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서 지적한 대로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제1편 총칙의 조치사항은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휴게시설 설치뿐 아니라 의자 비치 의무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계되는 일부 사항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6쪽에서 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도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까지 일률적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사업주의 부담능력과 업무특성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전반적으로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마는 이미 안전보건규칙에 근거규정이 있는 점, 지금 소규모 사업장까지 제재 규정에 의해서 강제해야 되는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7쪽입니다.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9쪽입니다.
 불리한 처우를 승진 제한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불리한 처우를 승진 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고과상 불이익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불리한 처우의 포괄성에 비추어 그 의미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현재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몇 가지 예시를 열거하여 한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이미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열거했다기보다는 예시로 보이는데 하여간 이 부분도 더 검토를, 다음 심의에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4쪽입니다.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동력차단장치와 자동경보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안전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7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동력차단장치와 자동경보장치를 신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행법 38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1장은 위험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법령으로 이미 달성되어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위반 시 처벌수준을 정하는 내용도 현행보다 오히려 하향 조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9쪽은 최저임금법이라서……
 이것도 최저임금법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이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이 부분은……
 이것도 했는데……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38쪽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 원직복귀계획서 작성․제출로 이미 기존에 한번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그때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48쪽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기존에 논의된 바와 유사합니다.
 이것도 함께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60쪽,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63쪽입니다.
 제3자에 의한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8조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특별히 금지하면서 위반 시 형법에 비해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관리종사자, 도급 근로자, 이해관계자 등 일반적인 매매․용역․도급 계약 관계 또는 사실상의 이해관계자 간의 폭행을 금지하면서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현행법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반의사불벌 규정 없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의 경우 형법에 비해서 특별히 법정형을 가중하고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근로관계와 상관없이 사적인 문제로 행한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되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은 법 제8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제3자에 의한 폭행 금지의 범위를 근로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확대하는 것은 현행법 제8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개정안은 도급인 및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이미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여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의 각 대상은 주체와 객체가 불분명하고 직장과 이해관계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제3자에 의한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제76조의2항을 신설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규정하면서 발생 시 조치 상황,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정한 관계를 이용한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괴롭힘 정의와 관련해서 사실상의 지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다의적인 측면이 있고, 동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에 처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괴롭힘 금지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제3자에 의한 괴롭힘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태료와 벌칙규정을 신설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문화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벌칙규정 신설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할 때 행위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모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에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도입할 때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두지 않는 것으로 국회에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직장 내 괴롭힘 도입 시 논의사항 그리고 취지를 고려할 때 실효성을 위해서 처벌규정을 두고자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전반적으로 전문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 특히 제3자 관련 문제는 저희가 산안법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처벌규정 문제는 예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저희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좁혀지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뒷부분에 보면 송옥주 의원님이 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송옥주 의원님 의견을 중심으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74쪽입니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77쪽입니다.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요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시행 및 변경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78쪽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 시행 및 변경으로 기업의 위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시행하여 기업이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법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위기상황 발생 여부를 고용재난지역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하면 오히려 고용재난지역 지정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재난지역 지정 및 선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80쪽입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83쪽입니다.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내용들이 현행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기본원칙에 개정안의 내용을 추가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노동시장의 건전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고용촉진과 고용안정과 관련된 내용이 현행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구체화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신중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92쪽의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태아에 관련된 부분하고……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조금 다릅니다. 태아랑 미숙아……
 다르다고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예.
 출산전후 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것은 미숙아 출산자로 대상이 조금……
 아, 그래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다른……
 보고해 주세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30일을 가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숙아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9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숙아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에 법적 근거가 있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선천성 질환 등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확대로 인해 오히려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이나 사용자의 고용기피 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00쪽입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03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를 허용하는 업종에 광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광업의 인력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현재 광업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업의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여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업의 인력부족 현황, 내국인 일자리 침해 여부 및 일자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은 광업 포함하는 문제가 지난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미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수용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다음 논의할 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06쪽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08쪽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그 업무를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개정안의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관련 사업들은 현행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업화 지원을 비롯하여 그에 딸린 사업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도 현재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한 판로지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전문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실익이 있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도 같은 의견이라 가지고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14쪽입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17쪽의 직장 내 괴롭힘의 성희롱예방교육 포함 관련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대상에 직장 내 괴롭힘을 추가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는 과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선 시행되는 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후 예방교육 의무화 등의 논의가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당초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교육이 여러 가지 법정교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교육의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해 왔었고 지금 현재 조금 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산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예방하기 위한 교육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21쪽의 정부가 제출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입니다.
 126쪽입니다.
 제정안은 제정안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서비스의 질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 법안의 제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사근로자 그리고 가사서비스 이용자 그리고 제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28쪽의 조문별 구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괄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그리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그리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은 저희들이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논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빠르게 정리가 되는 것에 동의를 드리면서 지난달에도 제가 토론회를 한번 했었고 또 다음 주에도 가사노동자 관련해서 이해당사자 포함한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20대 때도 이게 자동폐기가 한번 됐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제 무르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50쪽, 이 부분은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의무규정으로 좀 전에 논의했던 것과 유사한 사항입니다.
 유사한 법안이어서 같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60쪽,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62쪽입니다.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기준, 유사한 입법례를 볼 때 타당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게 법제처의 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과태료 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처리해 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음 법안 심의할 때 반영해서 빠르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66쪽의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도 체당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존에 논의한 것과 함께 이것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83쪽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이 부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에 논의했던 부분과……
 예, 그것과 함께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94쪽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도 보니까 성희롱 예방에 관한 집체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아까 집체교육 관련된 것과 같이 검토한 부분이지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법입니다. 아까는 장애인이었고요. 지금은 성희롱……
 선택이 뭐, 이건 달라도 양 형식은 비슷할 것 같은데……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조문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성희롱 예방에 대한 집체교육을 장려하는 내용입니다.
 198쪽입니다.
 개정안은 성희롱 예방교육 시 집체교육 방식을 장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체교육에 따른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무료강사를 보내 집체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개인별 온라인 교육의 비율은 19%인 반면 집합교육은 74%로 여전히 집체교육 방식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개정안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교육 시 상품의 판촉 등 성희롱 예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의 강사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관리자․인사담당자 등 내부 직원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지 않은 기관의 강사가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규정 위반 시 제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희롱 교육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고 거기에 토대로 해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06쪽,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당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함께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24쪽입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이네요. 넘어가시지요.
 괴롭힘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비슷한 것 다루어져서요.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30쪽입니다.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은 통화 외 수단으로 임금지급을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임금 지급 원칙의 예외규정 중에서 통화 관련 부분은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33쪽입니다.
 현재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근무환경 등에 따라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하거나 고용촉진․소비증진 등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34쪽입니다.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는 단체협약에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 통화지급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금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현재 예외조항의 필요성이나 예외조항 악용 사례의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34쪽은 최저임금법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된 법안 논의할 때 같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59쪽입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62쪽입니다.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 등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 고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별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국제법규 및 현행법과의 관계, 판례의 취지,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첫째, ILO 제81호 협약에서 근로감독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치단체 관할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방자치법은 업무의 성격상 근로기준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주체가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모두 가능하다고 할 경우 업무의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혼란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여부도 함께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지역 간 근로보호의 격차, ILO 협약 위반, 지방자치법과의 충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근로감독 업무는 근로감독관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안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방자치단체를 관여시켜서 협업체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서는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있으시고, 다만 윤준병 의원님이 내신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절충안이 있을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좀 더 진지하게 탐색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병 의원님.
 지금 이 법안 말고 또 이 내용에 추가해서, 지금 여기 전문위원 지적한 내용 중에 사법경찰관에 관련된 내용 포함해서 지금 또 추가적으로 발의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 내용까지 같이 검토해서 의견을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69쪽입니다.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71쪽입니다.
 개정안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273쪽입니다.
 개정안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여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75쪽입니다.
 현재 동일인에게 기초적인 생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일부 상충될 소지가 있고 실업급여는 실업기간 중 소득을 보조하는 제도로 타 사회보험 등에 대해 보충적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적용 연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전면 적용하는 것은 고령근로자의 경제활동 상황, 타 복지제도와의 관계,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대부분은 실업급여 지급 중단이 되는 연령이 또 연금 개시 연령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 내에서도 인구TF 고령화 분과 쪽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정부 내에서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나중에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의는 계속, 검토는 하시는데요, 이게 법안이 지금 죽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가만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 순서대로 가는 것이니까요. 논의를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78쪽은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고용보험징수법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같은 취지의 법안이어서 함께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이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87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89쪽입니다.
 개정안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선출․위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위원 정원의 일정 비율을 여성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자위원 선출 권한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노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 여성 근로자가 소수인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5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노동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이므로 주로 생산․노무․인사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노사 간 이해가 대립되는 단체교섭 사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그 성격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성실이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협의사항에 포함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앞부분 여성위원 5분의 1 이상 의무화하는 그 조항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러면 신속하게 이것을 처리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의견을 줄 수 있나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사실 저희들은 오히려 앞부분 여성 비율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봤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이게 노동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표현이나 자구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93쪽입니다.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95쪽입니다.
 개정안은 대학원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원생을 근로자로 보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대학원생 중에는 순수하게 학업만을 하는 경우와 조교 또는 연구생이라는 명칭으로 학업과 지도교수에 대한 노무 제공을 함께 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해도 될 것 같고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301쪽,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기존에 아까 검토했던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아까 넘어간 것 중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여성 5분의 1 비율이 노사협의회가 근참법에 의해서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법안입니까? 단체협약은 정부든 어디든 여성 비율을 뭐 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의 특성상 노사협의회는 사실 정부가 일정 부분 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노사 간의 교섭을 못 하거나 노조가 없을 경우에 이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최소한의 노사 관계들을 만들어 내게끔 하려고 만든 그 취지는 참 좋은 법인데, 그런데 이렇게 어떤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면 사실 여성위원 5분의 1이 구성되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 법이 만들어지고 상당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성평등․고용평등 관련해서 노사협의회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하도록 하고 그때 방금 이수진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할까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6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지금 양이 좀 많이 남아서 아마 오늘 이것 다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내일까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끝내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1시간 정도만 더 하고 내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한 시간 더 하는 것보다는 지금 1시간 더 하는 게 낫겠지요?
 30분만 하세요.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에 따라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좀 잘, 기왕에 또 논의한 것이 있으니까.
 차관님 좀 쉬셔야 된대요.
 (웃음소리)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법안심사자료 5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 정책 방향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리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빠르게 심사기일을 지정해서 심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7쪽입니다.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0쪽의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여러 가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논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6쪽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은 채용절차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구인자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채용일정 등을 알리지 않은 구인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 시정명령제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법안 취지에 동의하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면 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4쪽입니다.
 산업재해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요구 시 사업주 공개 의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업주가 기록․보존․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재해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해자가 재해의 발생 경위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신속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자에게 이미 산업재해조사표를 공개하고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달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실익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개정의 실익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7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사업장 내 감염병이 발생할 때 사업주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장소 등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등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는 인정됩니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측면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감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해야 될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은 이 부분을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 상황 대응과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전보건 규칙에 반영하려고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32쪽은 임이자 의원이 발의하신 근로기준법인데 제3자 괴롭힘 금지에 관한 것으로 이미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 이것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41쪽의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에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면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법의 개정을 통해서 공무원의 휴일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인사․복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공무원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의 공무원 휴일 지정은 동 규정의 개정을 통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50쪽입니다.
 폭염․한파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폭염․한파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때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공사의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에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게 작업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처럼 폭염․한파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하는 경우 다른 산재 위험요인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등 작업중지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으로서 야외작업 내지 옥외작업 근로자들이 폭염이나 한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고 일정 온도 이상이나 일정 온도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으로 사업주에게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58쪽입니다.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플랫폼근로자의 사용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사용증명서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정안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0일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 발급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지는 않지만 시행령에서 최소 근로기간을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자료보관 의무를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증명서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근로자는 직종별로 근로형태, 종속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를 전제로 규정된 사용증명서의 발급 의무를 이들과 계약한 거래 상대방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근로기준법에 특수형태근로자나 플랫폼근로자의 경력증명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고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 고용보험법을 적용하게 되면 고용보험DB를 통해서 그 이력이 관리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경력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63쪽은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근로기준법인데 연장근로 대상 사업장 확대는 이미 논의가 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논의되는 것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은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72쪽입니다.
 군인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대군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임의 가입 방식에 따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는 점과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되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 문제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79쪽의 안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보험료징수법에 대해서는 개별실적요율로서 기존에 논의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안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96쪽입니다.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되 중소․영세기업 사용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법 시행일 이후 6년 6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퇴직금제도의 폐지와 함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도입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담과 근로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점진적 확대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의 작성의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는 전체적인 법 취지,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심의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큰 이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퇴직 이후에 퇴직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퇴직연금,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33쪽입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3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현 인증제에 대해서 진입장벽이 높고 절차적으로 복잡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 진입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등록제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진입이 확대되는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외에 재정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다수고용기업, 소셜벤처 등이 사회적기업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재정지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저희 동의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률안 조문 내용 중에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수정안을 저희들이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 조속하게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63쪽에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67쪽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적용범위를 원․하청 관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도급․하도급이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을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73쪽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경조사 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등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경조사 휴가를 주도록 하고 성별, 부계․모계 혈족임을 이유로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조사 휴가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성별이나 혈족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취지는 이해됩니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경조사 휴가를 법정 휴가로 신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휴가․휴일제도 전반을 고려할 때 경조사 휴가를 별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을지와 모성 보호, 여성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할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79쪽에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82쪽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호고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장애인 고용인원, 시설․임금 등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내용에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대체하여 신규로 장애인 인력을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근로자의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법제화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장려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지원의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전면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현재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던 것을 상시근로자 고용기준을 삭제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92쪽에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법률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전반적으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제도 설계가 필요하고,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해서 법 적용을 하더라도 민간부문은 지금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시기를 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95쪽에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97쪽입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입법 당시에 결론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형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형으로 정해서 할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01쪽에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03쪽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지원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개정실익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개정 실익의 측면에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08쪽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10쪽입니다.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국가공무원법 등에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211쪽에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공무원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해서 공무원노조법에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한 사유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해산사유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할 경우 각 현행법의 벌칙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조 내부 운영에 대한 개입 문제 그다음에 단결권 침해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19쪽에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도 유사하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규정 신설 등입니다.
 이것도 취지가 유사한 취지인 것 같아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50쪽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53쪽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파견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대체 허용은 조금 제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고, 더더군다나 파견의 형식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다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57쪽입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은 양벌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 양벌규정 일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이라서 지난번에 노동위원회법 통과시켜 주셨는데 같은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가 필요합니다.
 예, 이것도 크게 필요성이 있고 큰 쟁점이 없으니까 다음에 법안심의를 할 때 이 법안도 빠르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63쪽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지만 양벌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했던 양벌규정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함께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68쪽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 최저임금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지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는 일반 사업장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근로자를 중심으로 필요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서 이 부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입니다. 신중 검토……
 이것도 최저임금법 관련된 부분에서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78쪽의 홍준표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교원의 노동조합법은 아까 보신 교원노조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것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취지여서 이것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90쪽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93쪽입니다.
 이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전제로 하여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및 차별시정위원회의 처리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도입을 전제로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를 명시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뒤에 고용평등법 내용까지 있는데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96쪽의 윤미향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전제로 했었던 남녀고용평등법이고요.
 299쪽입니다.
 차별 시정 구제절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모집과 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해고 등에 따른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고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노동위원회법과 마찬가지로 고용평등법에 기본적인 규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안이 지금 환노위에 제출되어 있는데 소위에는 회부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정부안하고 병합해서 심사하시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빠르게 심사에 회부해서 정부안과 같이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311쪽입니다.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314쪽입니다.
 먼저 공정안전보고서 열람 요청입니다.
 개정안은 중대 산업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인근 지역 주민 등이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개 주체와 열람요청 권한을 갖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 구분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여기 것 마지막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상으로 오늘 심사는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보고를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미진한 부분은 또 내일 아침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