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2년 11월 7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법부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 3. 현안보고
- 상정된 안건
(14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첫 보임지가 힘든 법사위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법무부 등 6개 소관 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첫 보임지가 힘든 법사위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법무부 등 6개 소관 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14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법무부․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6개 기관에 대해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법무부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6개 기관에 대해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법무부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무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법무부의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00억 원 감액된 1조 4673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44억 원 증액된 4조 2952억 원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수입과 지출 모두 금년 대비 132억 원 증액된 113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훼손방지 성능을 개선한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개발 예산과 위탁소년의 인권 보호 및 소년원 과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조력 강화를 위해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분석관을 증원했으며,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영상증인신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수용자 과밀 해소, 급식비 단가 인상, 공공요금 증액을 통해서 수용 환경을 개선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국대기실을 확대하고 인권 친화적인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하였고, 데이터에 기반한 외국인 정책을 위해서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 플랫폼 구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무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법무부의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00억 원 감액된 1조 4673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44억 원 증액된 4조 2952억 원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수입과 지출 모두 금년 대비 132억 원 증액된 113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훼손방지 성능을 개선한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개발 예산과 위탁소년의 인권 보호 및 소년원 과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조력 강화를 위해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분석관을 증원했으며,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영상증인신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수용자 과밀 해소, 급식비 단가 인상, 공공요금 증액을 통해서 수용 환경을 개선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국대기실을 확대하고 인권 친화적인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하였고, 데이터에 기반한 외국인 정책을 위해서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 플랫폼 구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규 법제처장 나오셔서 법제처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규 법제처장 나오셔서 법제처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제처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추후 업무 개선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2년 대비 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3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금년 대비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3900만 원, 기본경비는 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4억 1900만 원, 사업비는 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 사업은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국민 여론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연 나이 규정 개별 법령에 대한 정비 등을 추진하는 행정법제 혁신 사업과 국민 누구나 일상용어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상용어와 법령정보를 연계하여 AI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법제처 사업은 총 10개로 금년 대비 2.4% 증액된 17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의 신규 및 종료 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행정법제 혁신 사업,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 사업, 법제업무정보화 추진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법령정보 제공 사업, 법령심사 지원 사업, 법제정비 사업, 외국 법제기관 교류 등 4개 사업에서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법제처에 주어진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제처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추후 업무 개선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2년 대비 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3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금년 대비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3900만 원, 기본경비는 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4억 1900만 원, 사업비는 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 사업은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국민 여론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연 나이 규정 개별 법령에 대한 정비 등을 추진하는 행정법제 혁신 사업과 국민 누구나 일상용어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상용어와 법령정보를 연계하여 AI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법제처 사업은 총 10개로 금년 대비 2.4% 증액된 17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의 신규 및 종료 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행정법제 혁신 사업,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 사업, 법제업무정보화 추진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법령정보 제공 사업, 법령심사 지원 사업, 법제정비 사업, 외국 법제기관 교류 등 4개 사업에서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법제처에 주어진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 나오셔서 감사원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 나오셔서 감사원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원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원에 보내 주시는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가 결산검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국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13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원 예산은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쓰이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지금부터 2023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설명드리되 시간 관계상 1 일반현황, 2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3 2023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4 2023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도 세입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7700만 원 감액한 6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23년도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은 올해 추경예산보다 25억 1800만 원 증액한 137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각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정부의 방침에 근거해서 올해 추경예산보다 19억 6100만 원 증액한 92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본경비는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과 유류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증액 등을 반영해서 올해 추경예산보다 3억 1300만 원 증액한 1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감사활동경비는 정부의 재정 절감 기조에 부응하고 코로나19 등 감사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추경예산보다 4억 3100만 원을 감액한 17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적극행정 지원 사업은 국내외 여비 감액 등을 반영해서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사업은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제1별관 관련 비용과 임차 사무실의 원상복구 비용 등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1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전산운영경비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관련 자산취득비를 반영하는 한편 기완료된 개발사업 연구용역비는 감액해서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3억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쪽, 국제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ASOSAI 이사회와 위기관리 워킹그룹 세미나 개최 비용 등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2억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감사기구 역량 강화 사업은 라오스 등 3개국 감사원 관리자 초청 비용 등을 반영해서 올해 본예산과 동일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는 초빙 강사료 및 교재 제작비 등 운영비 감액을 반영해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감사연구활동경비는 연구보고서 발간비 증액을 반영해서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원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원에 보내 주시는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가 결산검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국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13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원 예산은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쓰이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지금부터 2023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설명드리되 시간 관계상 1 일반현황, 2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3 2023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4 2023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도 세입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7700만 원 감액한 6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23년도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은 올해 추경예산보다 25억 1800만 원 증액한 137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각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정부의 방침에 근거해서 올해 추경예산보다 19억 6100만 원 증액한 92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본경비는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과 유류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증액 등을 반영해서 올해 추경예산보다 3억 1300만 원 증액한 1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감사활동경비는 정부의 재정 절감 기조에 부응하고 코로나19 등 감사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추경예산보다 4억 3100만 원을 감액한 17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적극행정 지원 사업은 국내외 여비 감액 등을 반영해서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사업은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제1별관 관련 비용과 임차 사무실의 원상복구 비용 등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1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전산운영경비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관련 자산취득비를 반영하는 한편 기완료된 개발사업 연구용역비는 감액해서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3억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쪽, 국제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ASOSAI 이사회와 위기관리 워킹그룹 세미나 개최 비용 등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2억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감사기구 역량 강화 사업은 라오스 등 3개국 감사원 관리자 초청 비용 등을 반영해서 올해 본예산과 동일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는 초빙 강사료 및 교재 제작비 등 운영비 감액을 반영해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감사연구활동경비는 연구보고서 발간비 증액을 반영해서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나오셔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나오셔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수처의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76억 83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약 12% 정도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정보화 사업 예산입니다. 30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과 전자증거보존관리시스템 사업비 포함해서 30억 9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수사 및 공판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로 2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12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수처의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76억 83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약 12% 정도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정보화 사업 예산입니다. 30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과 전자증거보존관리시스템 사업비 포함해서 30억 9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수사 및 공판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로 2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12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욱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900만 원으로 관사 임차보증금 4억 4000만 원이 감소됨에 따라 금년 대비해서 4억 4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58억 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0%인 26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속적인 사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심판 및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헌법연구원을 증원하는 한편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3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발전된 IT 기술을 활용, 신속하고 심도 있는 사건 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물적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93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노후화된 청사시설을 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헌법재판소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금년 대비 11.4% 증액된 16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헌법재판정보화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17억 7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헌법재판정보화사업은 재판 및 행정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반영하는 등 16억 2400만 원 증액하였고, 본부운영 지원 사업은 노후시설에 대한 보완 공사 등을 위해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재판활동운영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총 7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판활동운영 지원 사업은 금년에 사진․필름자료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6400만 원 감액하였고, 국제교류 사업은 2023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을 반영해서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선대리인 보수 등 사업 등 2개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항상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와 기본권 보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헌법재판소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900만 원으로 관사 임차보증금 4억 4000만 원이 감소됨에 따라 금년 대비해서 4억 4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58억 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0%인 26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속적인 사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심판 및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헌법연구원을 증원하는 한편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3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발전된 IT 기술을 활용, 신속하고 심도 있는 사건 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물적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93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노후화된 청사시설을 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헌법재판소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금년 대비 11.4% 증액된 16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헌법재판정보화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17억 7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헌법재판정보화사업은 재판 및 행정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반영하는 등 16억 2400만 원 증액하였고, 본부운영 지원 사업은 노후시설에 대한 보완 공사 등을 위해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재판활동운영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총 7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판활동운영 지원 사업은 금년에 사진․필름자료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6400만 원 감액하였고, 국제교류 사업은 2023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을 반영해서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선대리인 보수 등 사업 등 2개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항상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와 기본권 보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헌법재판소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대법원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대법원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3년도 대법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사법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 없는 조언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검토해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보답하도록 성심을 다해 정진하겠습니다.
올해 법원은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충실한 재판, 국민을 위한 쉽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재판의 구현과 사법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사법부의 안정적인 예산 운용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3678억 원으로 금년 대비 396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조 816억 원으로 금년 대비 5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예산 및 기금안의 주요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규 반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형사재판을 구현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형사공판사건의 일반 국선변호료 지원, 개인파산 사건의 저소득층 대상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후견사건의 저소득층 대상 후견인 보수 지원 등 재판절차 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점역 예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법원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신규 반영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화해적․종국적 분쟁 해결 제도인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전담변호사 운영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좋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법원 예산 및 기금 주요사업의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법부에 주어진 책임과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소요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감안하시어 대법원 예산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좋은 재판을 통한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사법부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3년도 대법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사법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 없는 조언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검토해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보답하도록 성심을 다해 정진하겠습니다.
올해 법원은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충실한 재판, 국민을 위한 쉽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재판의 구현과 사법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사법부의 안정적인 예산 운용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3678억 원으로 금년 대비 396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조 816억 원으로 금년 대비 5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예산 및 기금안의 주요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규 반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형사재판을 구현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형사공판사건의 일반 국선변호료 지원, 개인파산 사건의 저소득층 대상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후견사건의 저소득층 대상 후견인 보수 지원 등 재판절차 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점역 예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법원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신규 반영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화해적․종국적 분쟁 해결 제도인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전담변호사 운영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좋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법원 예산 및 기금 주요사업의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법부에 주어진 책임과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소요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감안하시어 대법원 예산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좋은 재판을 통한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사법부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6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6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의원실에 미리 송부해 드린 6개 기관별 검토보고서 원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검토보고 총괄본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총괄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본 1페이지입니다.
우선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90개 사업에 대하여 총 132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무부 소관입니다.
총괄본 2페이지, 법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총 41개 사업에서 60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우선 3페이지 6번,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은 전자공증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공증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공증의 이용률은 2022년 기준 0.3%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 및 재외국민이 불편함 없이 공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9번,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 운영 사업은 출국대기실 운영비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게 되었는데 2023년도 출국대기실 운영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억 1000만 원 증가한 33억 4400만 원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출국대기실의 입실자 수는 6000여 명으로 2019년 입실자 7만여 명의 8%에 불과하여 예산안상 입실자 수가 다소 과다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유엔민간국제항공기구에서 당초 예상보다 더딘 항공업계의 코로나 회복 상황을 반영하여 2022년 9월 회복률을 예산편성 기준인 6월 전망치 84%보다 약 14%p 하향 조정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출국대기실 운영비 예산안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14번, 공판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고속스캔복사기 임차료의 연차별 확정소요액을 초과하는 예산안에 대한 조정과 전동카트 구입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법무부는 2019년 신규사업으로 29개 검찰청에 고속스캔복사기 60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임차료를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과 동일한 8억 4988만 원입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2019년 12월 체결한 장기 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확정소요액은 6억 3667만 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법무부는 수사자료 등의 운반에 사용할 전동카트 도입을 위해 8억 6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형사절차 전자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동카트 도입 필요성 및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관입니다.
8페이지 38번, 일반회계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전입금의 확충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의 조기상환 및 이자상환 예산의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출 규모가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 수납률을 제고하고 일반회계 전입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2020년에 기금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22억 3000만 원을 예수하였고 예수금 중 22억 3000만 원은 당초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비로 사용되었는데 해당 사업이 2022년부터 일반회계로 이관된 점,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수원금의 조기상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이자 상환액은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소요액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제처 소관입니다. 총괄본 9페이지입니다.
법제처 소관에 대해서는 총 9개 사업에서 11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9페이지 1번, 인건비 사업은 최근 3년간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예산도 13억 31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3년도 법제처 인건비는 223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인건비 불용액은 2019년 9억 6900만 원에서 2021년 23억 95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2021회계연도의 경우 예산액의 10.6%에 달하는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 추이와 2022년 불용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3번, 각종 대면회의를 위한 임차료의 경우 호텔 등 외부시설의 임차를 자제하고 청사 회의실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제처는 기관운영기본경비, 법령심사 지원 등 9개 세부 사업에서 전년 대비 8093만 원 증액된 4억 3213만 원을 2023년도 임차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대면회의 진행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공사비를 편성하고 있는 점, 서면회의나 비대면회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 점, 입법추진협의회에 참석하는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은 청사 회의실 활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예산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입니다. 총괄본 11페이지입니다.
감사원 소관에 대해서는 총 7개 사업에서 13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페이지 4번, 적극행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의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를 감사활동경비로 이관하고 해당 예산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하는 한편 모범공직자에 대한 포상으로 해외연찬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된 국외업무여비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극행정 지원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 감액된 3억 5700만 원으로 동 사업에는 재심의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재심의는 적극행정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고 2022년 직제 개정으로 재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심의 담당관이 적극행정지원 부서가 아닌 심의실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재심의 처리 국내여비를 심의실 예산이 속한 감사활동경비로 이관하는 한편 저조한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모범사례 포상제도와 관련하여 모범공직자 선정 현황, 예산 집행 실적, 코로나19 상황 및 국회의 심사취지 등을 고려할 때 모범공직자 해외연찬 국외업무여비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입니다. 총괄본 14페이지입니다.
공수처 소관에 대해서는 총 6개 사업에서 10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페이지 4번, 수사 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의 내역사업인 형사보상금 지급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과거 집행 실적 대비 예산안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수처는 형사보상금 지급액으로 2022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건의 사례에 각 56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총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2022년도 예산이 9월 말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점,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구속한 사례도 아직 없어 2023년에도 형사보상금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검찰의 경우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평균 지급액이 1300만 원 이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입니다. 총괄본 16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해서는 총 9개 사업에서 18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6페이지 1번,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안 편성에서는 중복되는 예산의 일부 감액 조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 안전관리 책임을 고려한 상시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6084만 원 증액된 73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안전관리위탁, 보건관리위탁 및 기계설비위탁 용역비 51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부운영 지원 사업 중 공무직 노무관리비 예산과 내역이 중복되고 있어 이 중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자 등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외부 위탁용역이 아니라 자체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소관입니다. 총괄본 19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소관에 대해서는 총 18개 사업에서 20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19페이지 4번, 일반 인건비 사업의 경우 법관 인건비 중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한 부분은 법률의 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도 예산안에서 법관 50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 28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증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동 법률의 개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법관 50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법 개정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 9번,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의 경우 사법정책연구원 예산을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독립 연구기관으로 그 예산은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 등 11개 사업에 나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정책연구원의 인력 규모가 63명에 달하고 유사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연구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 예산은 각각 독자적인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법 정책연구원의 예산도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 관련입니다.
20페이지 15번, 일반회계 전출의 경우 올해 대비 243.9% 증액 편성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출 사업 예산안은 올해보다 1207억 1800만 원 증액된 1702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전출 사업의 최근 6년간 집행률은 38.5%로 예산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연례적인 과다 계상 등의 개선 필요성을 우리 위원회가 수차례 지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전출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석 노트북에 게재되어 있는 기관별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의원실에 미리 송부해 드린 6개 기관별 검토보고서 원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검토보고 총괄본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총괄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본 1페이지입니다.
우선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90개 사업에 대하여 총 132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무부 소관입니다.
총괄본 2페이지, 법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총 41개 사업에서 60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우선 3페이지 6번,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은 전자공증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공증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공증의 이용률은 2022년 기준 0.3%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 및 재외국민이 불편함 없이 공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9번,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 운영 사업은 출국대기실 운영비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게 되었는데 2023년도 출국대기실 운영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억 1000만 원 증가한 33억 4400만 원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출국대기실의 입실자 수는 6000여 명으로 2019년 입실자 7만여 명의 8%에 불과하여 예산안상 입실자 수가 다소 과다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유엔민간국제항공기구에서 당초 예상보다 더딘 항공업계의 코로나 회복 상황을 반영하여 2022년 9월 회복률을 예산편성 기준인 6월 전망치 84%보다 약 14%p 하향 조정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출국대기실 운영비 예산안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14번, 공판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고속스캔복사기 임차료의 연차별 확정소요액을 초과하는 예산안에 대한 조정과 전동카트 구입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법무부는 2019년 신규사업으로 29개 검찰청에 고속스캔복사기 60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임차료를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과 동일한 8억 4988만 원입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2019년 12월 체결한 장기 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확정소요액은 6억 3667만 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법무부는 수사자료 등의 운반에 사용할 전동카트 도입을 위해 8억 6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형사절차 전자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동카트 도입 필요성 및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관입니다.
8페이지 38번, 일반회계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전입금의 확충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의 조기상환 및 이자상환 예산의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출 규모가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 수납률을 제고하고 일반회계 전입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2020년에 기금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22억 3000만 원을 예수하였고 예수금 중 22억 3000만 원은 당초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비로 사용되었는데 해당 사업이 2022년부터 일반회계로 이관된 점,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수원금의 조기상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이자 상환액은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소요액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제처 소관입니다. 총괄본 9페이지입니다.
법제처 소관에 대해서는 총 9개 사업에서 11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9페이지 1번, 인건비 사업은 최근 3년간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예산도 13억 31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3년도 법제처 인건비는 223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인건비 불용액은 2019년 9억 6900만 원에서 2021년 23억 95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2021회계연도의 경우 예산액의 10.6%에 달하는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 추이와 2022년 불용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3번, 각종 대면회의를 위한 임차료의 경우 호텔 등 외부시설의 임차를 자제하고 청사 회의실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제처는 기관운영기본경비, 법령심사 지원 등 9개 세부 사업에서 전년 대비 8093만 원 증액된 4억 3213만 원을 2023년도 임차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대면회의 진행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공사비를 편성하고 있는 점, 서면회의나 비대면회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 점, 입법추진협의회에 참석하는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은 청사 회의실 활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예산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입니다. 총괄본 11페이지입니다.
감사원 소관에 대해서는 총 7개 사업에서 13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페이지 4번, 적극행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의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를 감사활동경비로 이관하고 해당 예산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하는 한편 모범공직자에 대한 포상으로 해외연찬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된 국외업무여비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극행정 지원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 감액된 3억 5700만 원으로 동 사업에는 재심의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재심의는 적극행정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고 2022년 직제 개정으로 재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심의 담당관이 적극행정지원 부서가 아닌 심의실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재심의 처리 국내여비를 심의실 예산이 속한 감사활동경비로 이관하는 한편 저조한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모범사례 포상제도와 관련하여 모범공직자 선정 현황, 예산 집행 실적, 코로나19 상황 및 국회의 심사취지 등을 고려할 때 모범공직자 해외연찬 국외업무여비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입니다. 총괄본 14페이지입니다.
공수처 소관에 대해서는 총 6개 사업에서 10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페이지 4번, 수사 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의 내역사업인 형사보상금 지급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과거 집행 실적 대비 예산안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수처는 형사보상금 지급액으로 2022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건의 사례에 각 56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총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2022년도 예산이 9월 말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점,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구속한 사례도 아직 없어 2023년에도 형사보상금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검찰의 경우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평균 지급액이 1300만 원 이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입니다. 총괄본 16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해서는 총 9개 사업에서 18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6페이지 1번,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안 편성에서는 중복되는 예산의 일부 감액 조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 안전관리 책임을 고려한 상시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6084만 원 증액된 73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안전관리위탁, 보건관리위탁 및 기계설비위탁 용역비 51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부운영 지원 사업 중 공무직 노무관리비 예산과 내역이 중복되고 있어 이 중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자 등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외부 위탁용역이 아니라 자체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소관입니다. 총괄본 19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소관에 대해서는 총 18개 사업에서 20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19페이지 4번, 일반 인건비 사업의 경우 법관 인건비 중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한 부분은 법률의 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도 예산안에서 법관 50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 28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증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동 법률의 개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법관 50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법 개정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 9번,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의 경우 사법정책연구원 예산을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독립 연구기관으로 그 예산은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 등 11개 사업에 나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정책연구원의 인력 규모가 63명에 달하고 유사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연구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 예산은 각각 독자적인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법 정책연구원의 예산도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 관련입니다.
20페이지 15번, 일반회계 전출의 경우 올해 대비 243.9% 증액 편성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출 사업 예산안은 올해보다 1207억 1800만 원 증액된 1702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전출 사업의 최근 6년간 집행률은 38.5%로 예산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연례적인 과다 계상 등의 개선 필요성을 우리 위원회가 수차례 지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전출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석 노트북에 게재되어 있는 기관별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관련하여 간사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회의장에는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6개 기관의 기관장님을 포함해 모두 열다섯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있는 일부 부서장은 국회 내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해당 위원님 질의 시간에 부서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기관장님들께서도 질의 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회 방역지침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기관장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관련하여 간사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회의장에는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6개 기관의 기관장님을 포함해 모두 열다섯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있는 일부 부서장은 국회 내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해당 위원님 질의 시간에 부서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기관장님들께서도 질의 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회 방역지침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기관장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마약 인구 20명 이하를 뜻하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2015년에 이미 상실을 했네요?
법무부장관님,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마약 인구 20명 이하를 뜻하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2015년에 이미 상실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검경이 참으로 애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악화일로로 가 있고 작년 2021년에는 보니까 마약류 압수물이 약 1300kg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더 큰 문제는 20대와 30대가 지금 현재 마약사범의 한 53.7%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던데 이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단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졌다는 건 과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필로폰이 굉장히 고가의 마약이었는데 그게 아닌 태국이나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마약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비슷한 효과를 주는 여러 가지 마약류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마약 전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반복적으로 마약 투약사범이 되거나 또는 유통사범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보니까 성향이 회사원, 공무원, 군인, 가정주부, 학생 뭐 이렇게 굉장히 평범한 일반 국민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오염국으로 되는 그런 중요한 징표인데요.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라든가 깡패라든가 이런 유에서의 전유물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고 접근 방식도 예전보다는 많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직접 서로 만나서 마약을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지금 보니까 다크웹이라는 아주 은밀한 사이트를 통해서 하거나 텔레그램 또는 가상화폐 등으로 거래하는 게 일어나고 신종 마약류 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네요. 2017년에 53억에서 지금 현재 43억 정도로 거의 5년 동안 보니까 약 1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범정부 마약류 특별수사팀이 설치가 됐지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가 됐나요?
지금 현재 범정부 마약류 특별수사팀이 설치가 됐지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대책은 그렇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이 주로 그동안에 안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검찰이 마약 수사에서 사실상 손을 뗐었습니까?

중요 압수물의 일부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상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직접수사를 거의 자제하는 경향으로 검찰 수사가 그렇게 운영이 됐었네요.

수사권 조정하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마약 단속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단계, 임계점을 넘어가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확산이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나라가 마약류 단속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한번 구비해서 과거와 같은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집중적이고 실효적인 수사 시스템이 구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나치게 감액돼 있는데, 여러 기관이 합동해서 같이 수사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나라가 마약류 단속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한번 구비해서 과거와 같은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집중적이고 실효적인 수사 시스템이 구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나치게 감액돼 있는데, 여러 기관이 합동해서 같이 수사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지요?

식약처라든가 이런 관련해 가지고 재활까지도 연결돼서……
관세청도 다 들어옵니까?

거기도 같이 협조 체제를 취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 필요성을 소명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증액을 해서 제대로 된 수사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 원안에다 할 때는 저희가 시행령 개정 전이어서 직접수사의 가능성이 없었던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안이고,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증액의 필요성을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공수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최근에 범죄 수사에 있어서 디지털정보의 증거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공수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최근에 범죄 수사에 있어서 디지털정보의 증거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도 출범과 동시에 디지털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8월 달에 계약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달 중에 선금 10억이 지급이 되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아마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그래서 그게 상당 부분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23년 예산 말씀입니다.
23년도 예산안 편성된 게 지금 1억 3000만 원이 맞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공수처에서 필요하다고 한 예산과는 상당히 조금 큰 차액인 것 같은데……

예산당국에서는 사업이 지연된다고 보고 지금 상당히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원상복구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압수한 여러 가지 디지털정보의 포렌식이라든지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증거의 무결성, 엄결성 그리고 또 복원한 어떤 디지털증거를 관리하고 접근을 체계화하는 이러한 전자적인,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감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공소 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편성된 예산안이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워낙 감액돼서 과연 이대로 2023년에 이렇게 했을 때 운영이 가능할지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MS오피스, 바이러스 백신, 이런 라이센스와 관련된 연간 구매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고정, 경직성 경비여서 만약에 지금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때에는 부처에서 제대로 된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MS오피스, 바이러스 백신, 이런 라이센스와 관련된 연간 구매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고정, 경직성 경비여서 만약에 지금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때에는 부처에서 제대로 된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라이센스도 사실 매년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갱신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예산은 반영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불법을 공수처에서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직성 경비는 당연히 증액이 돼야 되는데 삭감이 돼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회에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법원행정처 처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처장님, 관련된 개정법에 따라서 미결된 판결문도 전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지난 국감 때도 처장님께서도 재판 공개에 발맞춰서 비실명화 작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좀 더 하급심 판례를 공개하는 것을 확대하겠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그대로 된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 처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처장님, 관련된 개정법에 따라서 미결된 판결문도 전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지난 국감 때도 처장님께서도 재판 공개에 발맞춰서 비실명화 작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좀 더 하급심 판례를 공개하는 것을 확대하겠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그대로 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다가도, 국회에서 판결서 공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실명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쉽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은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더욱더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은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더욱더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가 개정한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좀 더 확보하고 또 결국에는 판결문 공개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견제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게 결국에는 예상 처리량이라고 하는 게 판결문이 쌓여 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처리하는 비실명화 작업의 용량 자체가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대폭 전격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지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게 결국에는 예상 처리량이라고 하는 게 판결문이 쌓여 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처리하는 비실명화 작업의 용량 자체가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대폭 전격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성남지원과 관련되어서 이전 신축 사업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31억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지교환계약금, 설계착수 선급금 반영 필요’라고 해서 딱 두 줄만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왜 이 31억 원이 증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을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짧게, 법무부장관님……
짧게, 법무부장관님……
그만합시다. 정리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그 소년원에 있는……
정리해 주세요.
식비가 증액돼야 되는데 그 부분 현실화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먼저 처장님.
먼저 처장님.

저는, 성남지원이 워낙 낙후된 건물이어서 이전이 시급한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타 면제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은 소위 과정에서라도, 그 전에라도 위원님에게 저희들의 그간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 물어봐 주셔서 고맙고요.
6호 처분에서 하는 아동보호시설이 있거든요. 저희가 많이 미루지 않고 이번에 국회에 읍소드려서 증액해서 6호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년원에 있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주 큰 액수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서 몇억 내에서 했었을 경우에 적어도 아동보호시설 수준까지 되는 것을 내년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호 처분에서 하는 아동보호시설이 있거든요. 저희가 많이 미루지 않고 이번에 국회에 읍소드려서 증액해서 6호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년원에 있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주 큰 액수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서 몇억 내에서 했었을 경우에 적어도 아동보호시설 수준까지 되는 것을 내년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적극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하신 예산서를 보니까 이민청에 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민청 수립을 미루신 것은 아니지요?
법무부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하신 예산서를 보니까 이민청에 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민청 수립을 미루신 것은 아니지요?

이민청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속도보다는 방향성과 정확하게 가겠다는 것이고, 저희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을 가지고, 여론을 설명드리고 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삐까번쩍한 현판식을 먼저 함으로써 그렇게 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그것을 내년 초 정도에는 현실화되고 그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때 맞춰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저는 국정감사 때 논의한 것도 있고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제가 제출하신 예산의 이민정책, 외국인정책 예산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민정책 개발 지원 예산도 실질적으로 삭감이 됐고요, 이민정책연구원 예산도 삭감이 됐고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은 팩트고요. 다만 출입국정보시스템, 그러니까 IT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80억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기조와 이 예산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말씀하신 기조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떤 이민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방향성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가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런 생각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해관계자를 만날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요, 출입국정보시스템 IT 80억 딱 넣으셨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가비지(garbage)가 들어가면 가비지가 나오는 게 IT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우선순위가 맞는지 고민이 되고.
굳이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제가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 이민정책연구원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아마 법무부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함께 핵심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브레인이고 보고서를 만들고 연구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기관이지요?
방금 말씀하신 그 기조와 이 예산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말씀하신 기조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떤 이민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방향성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가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런 생각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해관계자를 만날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요, 출입국정보시스템 IT 80억 딱 넣으셨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가비지(garbage)가 들어가면 가비지가 나오는 게 IT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우선순위가 맞는지 고민이 되고.
굳이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제가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 이민정책연구원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아마 법무부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함께 핵심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브레인이고 보고서를 만들고 연구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기관이지요?

과거에 보면 그렇게 비중이 높은 정도로 운영되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이 이민정책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고 있고 그리고 정기단 포함해서 단순하게 출입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 전체의 이슈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이것 관련해서 의미 있는 의견을 주신 분들을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고견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이것 당연히, 대단히 우선적인 순위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민정책연구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알고 봤더니 연구직 여덟 분 계시더라고요. 저희 의원실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예요. 이래 가지고 한 나라의 이민정책을 세우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또 통계를 보니까 공공연구원 중에 제일 작고 제일 예산도 적어요.
알고 봤더니 연구직 여덟 분 계시더라고요. 저희 의원실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예요. 이래 가지고 한 나라의 이민정책을 세우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또 통계를 보니까 공공연구원 중에 제일 작고 제일 예산도 적어요.

그렇습니다.
평균은 76명씩 있는 박사급 연구원인데 여기는 8명 있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법무부에 이민정책을 위한 통계분석실과 같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12억 정도 증액을 요청했는데 감액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무부 차원은 아니고 기재부 차원에서 삭감된 거겠지요?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법무부에 이민정책을 위한 통계분석실과 같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12억 정도 증액을 요청했는데 감액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무부 차원은 아니고 기재부 차원에서 삭감된 거겠지요?

예.
저는 저희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예산을 강력하게 증액 요청할 테니까 예결위 과정에서 예산을 꼭 좀 관철시키셔서……
저는 법무부장관님이 챙기는 것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언젠가는 또 옷을 벗고 나가실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민정책을 위한다면 시스템과 제도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유일한 외국인 정책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이 8명으로 운영되는 이런 약간의, 너무너무 약소한 그런 기관에서 어디다 내놔도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나 정치적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예산을 좀 태우셔서 그 예산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법무부장관님이 챙기는 것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언젠가는 또 옷을 벗고 나가실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민정책을 위한다면 시스템과 제도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유일한 외국인 정책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이 8명으로 운영되는 이런 약간의, 너무너무 약소한 그런 기관에서 어디다 내놔도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나 정치적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예산을 좀 태우셔서 그 예산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것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 당국에서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전체에 있어서 감축 기조 등을 감안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면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원이 어떤 주류된 역할을 그동안 해 왔던 것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정기단 등 해 가지고 저희 법무부 전체에서 챙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 당국에서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전체에 있어서 감축 기조 등을 감안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면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원이 어떤 주류된 역할을 그동안 해 왔던 것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정기단 등 해 가지고 저희 법무부 전체에서 챙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입니다.
법제처장님,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만 나이를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을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이 만 나이 사용에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찬성이 71%고요, MZ 세대 타깃 뉴닉 자체 여론조사를 보면 83.4%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안에는 국정과제 2년차 이행계획에 따라서 연 나이 개별법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해서는 22개 부처, 52개 법령이 정비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가 이를 차질없이 수행해야 될 텐데요, 수행에 따른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법제처장님,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만 나이를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을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이 만 나이 사용에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찬성이 71%고요, MZ 세대 타깃 뉴닉 자체 여론조사를 보면 83.4%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안에는 국정과제 2년차 이행계획에 따라서 연 나이 개별법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해서는 22개 부처, 52개 법령이 정비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가 이를 차질없이 수행해야 될 텐데요, 수행에 따른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일단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사위에서 빨리 상정되어 논의돼서 금년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만 나이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개별법에 연 나이로 해 가지고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개별법이 한 52개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따져 가지고 연 나이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 이유로 해 가지고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1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가 전체적으로 소관 부처, 여러 부처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만 나이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개별법에 연 나이로 해 가지고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개별법이 한 52개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따져 가지고 연 나이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 이유로 해 가지고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1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가 전체적으로 소관 부처, 여러 부처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포함해서 처장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찰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타 부처 공무직 근로자에 비교해서 명절휴가비를 적게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검찰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타 부처 공무직 근로자에 비교해서 명절휴가비를 적게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타 부처와 정확하게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비교해 보니까 다른 공무원이나 타 부처 공무직 근로자에 비해서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공무직 근로자도 사무운영 직렬 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명절휴가비도 적게 지급받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께서, 타 부처 공무직 근로자와 적어도 형평에 맞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 예산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께서, 타 부처 공무직 근로자와 적어도 형평에 맞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 예산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법무부는 2010년부터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왔는데요. 이용 실적이 저조해서 2021년도 이용 건수는 전체 공증 건수 대비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전자공증시스템에 화상공증 기능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증 건수 대비 이용 건수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국회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는데 활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관님?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법무부는 2010년부터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왔는데요. 이용 실적이 저조해서 2021년도 이용 건수는 전체 공증 건수 대비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전자공증시스템에 화상공증 기능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증 건수 대비 이용 건수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국회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는데 활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관님?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홍보를 좀 강화해서…… 전국에서 전자공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모르는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써 보면 지금 제도 자체로도 분명히 편한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비대면 공증시스템이니까 온라인으로 공증증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하면 예산 당국과 국회를 설득해서라도 시스템을 잘 관리해 주시고 개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님, 유병호 사무총장님은 안 나오셨나 보네요?

지금 예결위에 가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서해 피격 사건 감사 착수에 대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새벽 4시에 깨어나서 뉴스를 봤고 6시까지 참았다가 오전 8시에 참모회의를 소집했다. 사람 목숨을 갖고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분강개해서 이야기를 했고, 감사원장님도 감사를 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 날 바로 감사에 착수를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자료 수집 방침을 정했고요.
예,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150명이 넘는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왜 이것은 감사에 착수하지 않나요?

지금 경찰청에서 자체 수사․감찰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 해역에서 그것도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북한군이 사살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분강개하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한 명이 아닌 156명의 젊은이가 죽음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나 다른 잣대를 가지고 감사에 착수하는 것, 그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의식을 느끼고요. 저는 입법권 또 예산권을 가진 국회가 이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활동경비라고 해서 178억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당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아주 꽁꽁 숨기고 계세요. 한 번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든 이유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사 활동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 감사 활동에 제약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 검증을 지금 막고 계시는데, 감사원이 그러면서 지금 다른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샅샅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 7000명에 대해서는 KTX, SRT 탑승 내역도 요구를 하시고 코로나 걸렸는지 2만 명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셨어요. 그것 다 받아 가셨잖아요?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활동경비라고 해서 178억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당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아주 꽁꽁 숨기고 계세요. 한 번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든 이유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사 활동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 감사 활동에 제약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 검증을 지금 막고 계시는데, 감사원이 그러면서 지금 다른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샅샅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 7000명에 대해서는 KTX, SRT 탑승 내역도 요구를 하시고 코로나 걸렸는지 2만 명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셨어요. 그것 다 받아 가셨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 감사 목적이 있어서 그 자료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자료 내역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2021년도에 보니까 국내여비 87억 원을 받아 가셨는데 실제로 쓴 돈은 절반도 안 돼요, 38억밖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감사 출장을 좀 자제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라도 이번 예산소위에서 저는 검증되지 않은 감사활동경비 그리고 국내여비 예산액 여기에 대해서 특수활동경비는 전액을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50%를 삭감해 줄 것을 예산소위에서 제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또 감사기구 역량 강화 해서 ODA 사업도 이번에 잡혀 있는데 이 ODA 사업의 성격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선진 감사제도를 전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진 감사제도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선진 감사제도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 활동, 이것을 세계 각국에 내놓으면서 이것을 선진 감사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장님?
또 감사기구 역량 강화 해서 ODA 사업도 이번에 잡혀 있는데 이 ODA 사업의 성격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선진 감사제도를 전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진 감사제도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선진 감사제도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 활동, 이것을 세계 각국에 내놓으면서 이것을 선진 감사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장님?

거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IT 감사기법을 선진 감사기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라오스, 몰디브, 르완다 이런 나라에 전수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은 도구고 수단에 불과한 거고요. 목적이나 방향이 애초에 틀리면 수단과 방법도 변질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선진 감사제도를 해외에 전파하기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기구 역량 강화 ODA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 ODA 사업은 저희들의 감사 역량을 해외에, 소위 말해서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그런 긍정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름 계속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대체토론에 걸맞은 내용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 시간에 현안질의 하신 분은 추후 현안질의 때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현안질의입니까?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법무부에 각 검찰청별 2021년, 2022년 예결산안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법무부 각 과에서 검찰청별로 지급한 내역이 디브레인 시스템에 있는데 법무부가 이 예산 항목에 맞춰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법무부에 각 검찰청별 2021년, 2022년 예결산안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법무부 각 과에서 검찰청별로 지급한 내역이 디브레인 시스템에 있는데 법무부가 이 예산 항목에 맞춰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우선 한동훈 장관님, 론스타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시한이 언제까지지요?

저희가 정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난 때부터 다시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120일입니다.
그러면 시한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지요. 그것 결정이 곧 나는데요, 그때부터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한 몇 달 정도는 더, 원래 12월까지였는데……
론스타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시한이 진행한다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소 방침을 가지고, 취소 신청을 낸다는 것은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요.
취소소송 대비 예산 보니까, 얼마나 혹시 책정되었나요? 한 11억 정도로 되어 있던데요.

제가 액수 좀 확인하고 말씀드릴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장관님, 저희가 2023년도 관련 예산안을 보니까 2022년도 일반수용비와 국외업무여비 등 항목이라든가 액수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실하게, 안이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짧게 답변해 주신다면요?
그런데 장관님, 저희가 2023년도 관련 예산안을 보니까 2022년도 일반수용비와 국외업무여비 등 항목이라든가 액수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실하게, 안이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짧게 답변해 주신다면요?

제가 아까 액수 같은 거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11억 원.
이 취소소송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로 추산하셨습니까?
이 취소소송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로 추산하셨습니까?

취소소송 비용은 어차피 변호사 비용이기 때문에요, 변호사 비용은 정확하게 지금 취소소송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의해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대부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예산안에 혹시 반영이 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을 정확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때도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건, 일본에서는 내년 4월에 방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소송 제기라든가 또 우리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는 해 주셨나요?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때도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건, 일본에서는 내년 4월에 방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소송 제기라든가 또 우리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는 해 주셨나요?

제가 저번에 같은 취지로 답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TF는 2018년부터 TF가 구성되어 있었지요.
그때 법무부의 일이 아니라 외교부의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법무부가 배제돼 있었고, 지금도 사실 법무부가 이 팀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주무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계속 손 놓고 계실 겁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는 것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소송 제기와 또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조치가 가장 유효하다고 하는데 주무 장관으로서 너무 손 놓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주무 장관이 아니고요, 정부 차원의 TF가 2018년부터 되고 있고요.
국제해양법재판소 소 제기인데 법무부장관이 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2018년부터 정부에 TF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법무부는 주무가 아니었습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이제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니까……

아니,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였잖아요, 상황 변화로 볼 만한 일이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이제 소 제기를 할 때가 됐고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자꾸 법무부장관께서는 그렇게 먼 산, 남의 일 얘기하듯이 하시면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법무부장관 된 지 5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도 법무부는 왜 빠져 있었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 때는 장관께 추궁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부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된다라고 그때 이렇게 요청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 때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년 예산안이라든가 소송 비용을 책정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매년 벌금 확정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벌금으로 확정이 되어서 나라가 징수해야 될 금액.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매년 벌금 확정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벌금으로 확정이 되어서 나라가 징수해야 될 금액.

내년이요?
매년.

그렇게 숫자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2021년도에 6조 원 되고요, 2022년도에도 6조 원 정도 됩니다. 대략 6조 원의 돈을 벌금액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 집행은 법무부가 맡고 있고요. 그중에 혹시 얼마가 납부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 그런데 벌금의 특성상 노역장 유치도 상당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현금 납부와 노역장 유치를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현금 납부가 미진한 부분은, 장관께서 이것은 주무 집행기관 아니겠습니까? 집행을 갖다가 확실하게 해서 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수납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액수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1조 7000억 원 되는데요.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1조 7000억 원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국민이 벌금 선고를 받은 분이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을 하는 것 자체는 벌금을 내라고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현금 납부 안 된 게 1조 700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러면 대처하시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벌금 부과를 받은 분이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금이 선고됐다고 해서 그만큼이 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 질문을…… 벌금을 안 내서 노역장 유치를 한 그런 금액이 아니라 그것을 구분해서 관리하는데 현금 납부 안 된 금액이 1조 7000억이나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현금 납부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노역장……
이것은 그러면 검토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혹시 벌금에 관해서 회계 처리할 때 그것을, 미수납을 0으로 처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이미 알고 있고요.
정리해 주시지요.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드렸고, 결과론적으로 이런 징수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걸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주무 부서에서 빠졌다는 그 부분 설명하시다가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더 하실 말씀 계세요?

저희가 오염수 방류라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 왔고요. 대응해 온 것은 2018년부터 TF를 만들어서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법무부가 주무가…… 외교적 문제라는 점 그런 차원에서, 그 우려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부터 지난 정부 내내 법무부는 TF의 구성원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고요. 저희 정부도 지금 외교부 차원에서 주무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감사원 하는 게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지금 감사활동경비․여비 좀 깎겠다, 50% 깎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비가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좀 줄어든 63억 정도 청구하셨습니다. 맞지요?
먼저 감사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감사원 하는 게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지금 감사활동경비․여비 좀 깎겠다, 50% 깎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비가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좀 줄어든 63억 정도 청구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50% 깎이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 활동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감사에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사실 감사원 예산이라는 게 인건비하고 여비입니다. 감사 출장에 따른 실지감사 활동에 따른 여비 활동이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삭감이 되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감안하셔서……
사실 저희들 예산 13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서 국가에 기여하는 금액은 그것의 한 몇십 배 됩니다. 사실 그래서 감사원에 주시는 예산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저희들 예산은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좀 승인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저희들 예산 13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서 국가에 기여하는 금액은 그것의 한 몇십 배 됩니다. 사실 그래서 감사원에 주시는 예산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저희들 예산은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좀 승인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 입에 맞는다고 예산 늘려 주고 내 입에 맞지 않는다고 예산 깎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의견, 결국은 감사원이 독립적이고 또 중립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일부 지적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좀 양지를 하시고요.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공정한…… 또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정확히 가리셔야지요. 민주당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랄지 아니면 요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만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공무원의 그런 기강을 세워 주시는 감사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판사들에 동기 부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연임 법관들의 연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 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 왔습니다. 그래서 연임 법관에 대한 연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사들에 동기 부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연임 법관들의 연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 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 왔습니다. 그래서 연임 법관에 대한 연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위원님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본인들을 뒤돌아보면서 전문성을 함양할 기회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지난 코로나 때문에,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사실상 많이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판사들이 조금 더 신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좀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은 아닙니다만 제가 굉장히 사실 법무부와 관련해서는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장관님, 감호위탁이라고 알고 계세요?
법무부장관, 좀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은 아닙니다만 제가 굉장히 사실 법무부와 관련해서는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장관님, 감호위탁이라고 알고 계세요?

감호위탁이요?
예.

제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습니다. 그중에 가정폭력사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보호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법원 근무할 때 가정보호 사건 전담 법관을 해 봤기 때문에 이 감호위탁이 사실 굉장히 가정보호 사건의 적절한 처분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된 게 97년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감호위탁소가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임시 처분으로 유치 정도 하는데요. 이게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풀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폭력이 더 나아가면 결국은 큰 이런 중범죄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감호위탁에 대해서, 감호위탁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정말 이것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사실 스토킹범죄 같은 그런 민생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서도 사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사실 스토킹범죄 같은 그런 민생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서도 사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적게나마 반영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전주혜 위원님의 감호위탁을 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승원 위원님께서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물은 질문은 법무부가 TF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국제해양재판소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법무부가 중심을 잡고 주관을 해서 그리 갈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좀 경청을 해서 하셔야지…… 지금 TF에 안 들어가 있느니 들어가 있느니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주혜 위원님의 감호위탁을 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승원 위원님께서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물은 질문은 법무부가 TF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국제해양재판소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법무부가 중심을 잡고 주관을 해서 그리 갈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좀 경청을 해서 하셔야지…… 지금 TF에 안 들어가 있느니 들어가 있느니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경청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좋아요. 경청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에 상황을 충분히 체크해 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그 문제를 외교적 경로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서 해결하는 방식은 어떠냐……

법적으로, 그냥 일반론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외교적으로 먼저 해결되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외교 TF가 주로 돌아갔고 법적인 문제는 조금 미뤄 두자는 차원에서 법무부가 TF에서 빠졌을 것이고요. 그런 문제를 감안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실제로 승소 가능성이라든가 혹시 패소했을 때의 그런 부작용이라는 것도 충분히 고민 대상이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패소 가능성부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예.
최재해 감사원장!

예.
특수활동비가 이번에도 한 15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본인 특수활동비 얼마 가져가세요?

예?
특수활동비 얼마 가져가세요?

얼마가 들었냐고요?
얼마 가져가시냐고요.

제가요?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 월급에 꽂히는 것처럼 가져가는데 몰라요?

아니요. 그렇게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경고해 둡니다. 오늘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을 포함해서 전 감사원의 감사관들이 월급 가져가듯이 특수활동비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제보……

특수활동비가 아니고요.
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다행이지만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면 다행이지만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니까……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들어 보세요, 좀.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방식을 과거 대비 현재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방식을 과거 대비 현재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스타트로(Start law)’라고 제가 있을 때 만들어진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이라는 것 보셨어요?

아직 자세히는 안 봤고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없어질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다행스럽게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을 만들 때 일선 대학에 여러 군데 스타트업, 대학 내에 있는 성공한 스타트업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그때 실제 창업을 하고 기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법적 리스크, 법적 리스크라고 그래 가지고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역시 콘텐츠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한데 별도의 콘텐츠 제작 비용이 이번에 한 푼도 계상이 안 됐어요. 한 이삼천만 원이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주 깊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 그리고 저는 위원님께서 하신 좋은 작업들은 충분히 이어 갈 생각, 그럴 마음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만약에 그게 충분히 타당하다면 부탁드려서 증액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십시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공수처장님, KICS, 저 있을 때 적어도 수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노력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KICS를 개별 연계 시스템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공수처장님, KICS, 저 있을 때 적어도 수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노력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KICS를 개별 연계 시스템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법무부와 검찰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는 반대는 안 하셨던 것 같고……
아니에요?

예, 대검이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이나 대검 총장이나 적극적으로…… 공수처장 기관장으로서 우리가 그 망을 공통적으로, 이것 공익을 위한 건데 공통적으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저희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어떤 노력을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번 찾아갔고요. 만나자고 했고―저희 처 차장이―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별로, 마이동풍입니까?

어쨌든 하여간 이전의 검찰 수뇌부는……
이것 같이 못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지금 법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는 제가 감사드리고요.
노력을 더 하시라고요.

대부분 지금 개별 연계지만 연계가 다 됐고요. 대검은 아직 조금 기다려 봐야 됩니다. 지금 협의 중인데요.
조금 전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박범계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를 월급 가져가듯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원장님 답변하시려고 그러다가 중단됐는데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저희 직원들이 지금 정보수집비로 해서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정보 수집하는 비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월급처럼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원들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지급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위원님 또 박범계 위원님 이어서 저도 감사활동경비 관련돼서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활동을 위해서 감사활동경비 지급하고 있고요. 비목별로 보면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있지요.
관련돼서 저희가 아까 김의겸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좀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감사원에서는 자료를 지금 안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심의하고 또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지요?
감사 활동을 위해서 감사활동경비 지급하고 있고요. 비목별로 보면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있지요.
관련돼서 저희가 아까 김의겸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좀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감사원에서는 자료를 지금 안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심의하고 또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지요?

그러니까 비목 성격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아니, 특수활동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특수활동비라면 그나마 또 이해될 수 있는데 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아무것도 안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심의해요?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과목해소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 원장님!
원장님,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심의해야 돼요. 뭘 갖고 심의해요? 어떻게 심의합니까? 지혜를 좀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심의합니까?
원장님,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심의해야 돼요. 뭘 갖고 심의해요? 어떻게 심의합니까? 지혜를 좀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심의합니까?

나름대로 자료를…… 전혀 안 드렸던가요?
국내여비 관련돼서 이렇게 답이 왔어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이것 가지고 저희가 심의합니까? 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구나……

저희들이 감사 활동이라는 것이 세부 내역을……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심의를 하냐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기준 단가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출장 나간 세세, 세부 내역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저희 감사 활동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 아까 김의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례적으로 지금 상당히 다액의 불용액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19 현황이나 이런 게 있었겠지만.

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집행되지 않은 액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8월 달에 받은 자료 좀 있어서―올해도 또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구나, 이 예산액이 적정하구나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구나, 이 예산액이 적정하구나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께 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협박성 답변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감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보내지 마시고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수사 관련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여러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감액이 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여러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감액이 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 5년간 99억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액이 지금 올해 예산액하고 같은 것으로, 동결된 것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이고 그 부분만큼을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적인 지점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적어도 국회에서는 그렇게 통과를 시켰고 장관님도 이 국회에 출석하셔서 그런 국회의 입법 의도를 잘 알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왜 수사와 관련된 이런 특수활동비는 동결이 되거나 특정업무경비는 증액이 되는 겁니까?
저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이고 그 부분만큼을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적인 지점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적어도 국회에서는 그렇게 통과를 시켰고 장관님도 이 국회에 출석하셔서 그런 국회의 입법 의도를 잘 알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왜 수사와 관련된 이런 특수활동비는 동결이 되거나 특정업무경비는 증액이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논쟁하면 시간이 다 갈 텐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 드리고.
오히려 저희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검찰이 공소 유지에 좀 더 공을 들이고, 그렇지요? 또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공소 유지 관련돼서 한 8억 6000만 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예산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저희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검찰이 공소 유지에 좀 더 공을 들이고, 그렇지요? 또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공소 유지 관련돼서 한 8억 6000만 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예산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전동 카트 구입비예요.

아,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공판을 좀 더 잘 챙겨 주십사, 그게 오히려 검찰에 맞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개정했는데 그러면 국회에서의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예산편성은 또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와 관련된 비용은 늘어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사와 관련된 비용은 늘어나고.

답변을 드릴까요?

지난 5년간 정부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요. 5년 동안 99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박범계 위원님께서 장관일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특활비 감축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판 단계에서도 필요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특활비가 쓰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물가라든가 상승하는 걸 감안했을 때 지난 5년간에 거의 55% 감액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감액돼 가지고 정상적인 수사 활동이라든가 공판 활동이 어렵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판 단계에서도 필요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특활비가 쓰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물가라든가 상승하는 걸 감안했을 때 지난 5년간에 거의 55% 감액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감액돼 가지고 정상적인 수사 활동이라든가 공판 활동이 어렵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사 범위는 더 감축시켰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 더 길게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것 더 길게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준비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어느 정도나 책정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어느 정도나 책정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 검찰 관련해서는 예산이 거의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43억 8500만 원입니다.

증액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본예산과 동일한 금액인데요. 5년 전에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이 53억 70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10억 원 정도 오히려 줄어든 금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마약 사건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어요. 저기 세 번째 줄 보면 2018년에는 9613건, 그러니까 이게 적발 건수인데 이때는 대검에 강력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대검에 강력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적발 건수도 아마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2022년 현재 8월 올 들어서 2184건,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 한 해보다도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2020년 한 해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만 하더라도 이렇게 적발 건수가 늘어난 거지요. 이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마약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면서 적발 건수도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2022년 현재 8월 올 들어서 2184건,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 한 해보다도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2020년 한 해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만 하더라도 이렇게 적발 건수가 늘어난 거지요. 이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마약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면서 적발 건수도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마약범죄의 총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폭발적으로 는 게 효과가 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범죄 총량 자체가 대단히 많이 늘고 있고요. 압수량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그런데 검거량은 줄어들고. 그 뜻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분명히 심각한 수준의 마약범죄의 총량이 실제로 검거되지 않는 걸 비롯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약 사건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요청드리고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던지기 수법을 통해서 마약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기도 했지요.
지금 장관님께서 마약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마약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약 자체의 원료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떨어진 면이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나 다크웹 같은 그런 식의 노출되지 않는 방법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마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주변에서도 한다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럴 정도로 접근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피자 한 판 가격 이런 식까지도 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길이 주변에 열렸고 그리고 그것과 비례해서 단속이 늘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최근 몇 년간은 같거든요. 저는 그 영향이 굉장히 커서 적발될 가능성도 적어졌기 때문에 마약사범의 숫자 그리고 마약상들의 숫자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변화됐고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마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주변에서도 한다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럴 정도로 접근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피자 한 판 가격 이런 식까지도 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길이 주변에 열렸고 그리고 그것과 비례해서 단속이 늘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최근 몇 년간은 같거든요. 저는 그 영향이 굉장히 커서 적발될 가능성도 적어졌기 때문에 마약사범의 숫자 그리고 마약상들의 숫자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변화됐고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추적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등을 악용해서 마약류가 유통된다, 그러면 상당히 수사의 노하우도 그만큼 필요하겠네요?

저희 경찰이나 검찰이 그동안에 마약 청정국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쌓아 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걸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또 그렇게 퍼지는 방식도 다변화되면 저희 수사기관의 노하우도 쌓여 나가는 것이니까 저희가 열심히 마음 잡고 지금이라도 하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대 마약사범 숫자를 보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11배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마약류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점도 문제가 되고요.
어찌 됐건 간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검찰의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해진 것 이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겠군요?
어찌 됐건 간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검찰의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해진 것 이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겠군요?

늦었지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우리나라 마약 범죄 실태에 대해서 부풀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도 마약이 대단히, 대단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얘기는 저는 전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안질의 때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쭙니다.
지금 법원의 전산 하청 노동자 인건비 관련돼서 저희가 지난 국감 때 기획감사 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온 것이 기획감사와는 별도로 기재부가 중기사업계획 심의 결과 지출 한도액을 적게 잡았다, 이렇게만 답이 간단하게 왔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저희가 기획감사 실시 요청한 취지 중에 하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예요. 혹시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 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법원의 전산 하청 노동자 인건비 관련돼서 저희가 지난 국감 때 기획감사 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온 것이 기획감사와는 별도로 기재부가 중기사업계획 심의 결과 지출 한도액을 적게 잡았다, 이렇게만 답이 간단하게 왔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저희가 기획감사 실시 요청한 취지 중에 하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예요. 혹시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 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저희한테 알려 주신 바는 없잖아요,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기획감사는 실시합니까?
기획감사는 실시합니까?

저희들이 윤감실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닌데요.
처장님이 요구하실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저희들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 해 주십시오. 이것 국감에서 제가 정식으로 제기한 것이고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국감 결과로 채택하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사실관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2월 달에 이미 과업심의회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 장비 관련된 과업심의회가 9월 달에 개최가 됐고요. 전산 장비 관련된 과업심의회는 11월 25일 날 개최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 심의가 쭉 됐어요, 국회에서.
전산 장비 관련된 것도 11월 25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 전에 과업심의위원회 인건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한상.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7월 달, 8월 달에 계약 담당 실무자들이 일선의 공무원들 또 일선의 하청 노동자들한테 이 사실을 이미 이야기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예산이 거의 50%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될 상황인데 그래서 22년 차인 하청 노동자가 실수령액 210만 원밖에 못 받는 이런 상황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 예산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담당자 누가 언제 알았고 관련된 절차를 언제 밟았고 그리고 기재부는 언제 알았으며 법원행정처는 그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요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저희가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을 해 보자는 겁니다, 같이.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사실관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2월 달에 이미 과업심의회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 장비 관련된 과업심의회가 9월 달에 개최가 됐고요. 전산 장비 관련된 과업심의회는 11월 25일 날 개최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 심의가 쭉 됐어요, 국회에서.
전산 장비 관련된 것도 11월 25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 전에 과업심의위원회 인건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한상.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7월 달, 8월 달에 계약 담당 실무자들이 일선의 공무원들 또 일선의 하청 노동자들한테 이 사실을 이미 이야기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예산이 거의 50%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될 상황인데 그래서 22년 차인 하청 노동자가 실수령액 210만 원밖에 못 받는 이런 상황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 예산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담당자 누가 언제 알았고 관련된 절차를 언제 밟았고 그리고 기재부는 언제 알았으며 법원행정처는 그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요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저희가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을 해 보자는 겁니다, 같이.

지난 국감 이후 시간이 촉박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들 그냥 바로 넘어가지 않고 위원님 취지를 알고 있으니 그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요청드리는데요 기획감사 요구해 주십시오.
지금 법원행정처는 감사원 직무감찰도 안 받지요?
지금 법원행정처는 감사원 직무감찰도 안 받지요?

그렇습니다. 직무감찰 안 받습니다.
외부 기관 감찰 안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리감사관에 요구 안 하시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직무유기 이런 걸로 또 수사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충분히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상의를 드리고 기획감사 여부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전환과 관련돼서도 민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환 제외 사유다, 그래서 검토를 안 하겠다 그냥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당연히 검토는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장님, 이게 민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실제로? 서류를 떠나서, 맞습니까? 민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데 22년 차가 210만 원 받습니까?
처장님, 이게 민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실제로? 서류를 떠나서, 맞습니까? 민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데 22년 차가 210만 원 받습니까?

저희들도……
공무원의 절반도 못 받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에게 준 문제의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 이런저런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하면 사실은 좀 궁색한 면이 있는데 재판부, 법원이……
이것 국회에서도 똑같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민간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나중에 국회 스스로 전산 하청 노동자들 다 공무직화했습니다. 국회에서 다 했어요.

저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와 이런 것 때문에……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 아예 이렇게 문 닫고 시작하실 게 아니고요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국회에서 도울 사항은 돕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예 그냥 민간 고도의 전문성에 해당해서 안 된다? 저는 이것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희들이 고민한 사정을 좀 더 사실 그대로 한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 개념의 포섭 여부만 고민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지금 오늘도 예산안 검토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요, 인건비는 깎고 있지만 전자소송시스템 그다음에 등기소 신축․증축 이 예산은 다 쓰고 계시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청 노동자들 월급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청 노동자들 월급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 포함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그동안에 있는 걸 솔직하게 하여간 저희들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고민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로 이미 넣었는데요. 법원 청사, 등기소 청사 신축․증축하는 사업들 사업계획서요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로 이미 넣었는데요. 법원 청사, 등기소 청사 신축․증축하는 사업들 사업계획서요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소위에서 다시 꼼꼼히 챙겨 보긴 할 텐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요 청사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이 122억 원이 늘고 다른 지원 예산들은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소위에서 다시 꼼꼼히 챙겨 보긴 할 텐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요 청사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이 122억 원이 늘고 다른 지원 예산들은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나중에 꼭 한번 다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장님, 감사원이 실지감사를 나가시면 해당 부서의 감사관실이나 감찰부서나 이런 데서 감사원에서 나간 감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업무 지원을 좀 하잖아요, 따라가면서 안내도 하고.

예.
그럴 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감사활동비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감사원이 정부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하는데, 심지어 정책감사 이런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늘려 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불만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감사원은 지금 자체 감찰 외에 어디서 감사받는 데가 없으시잖아요.

예, 국회에서 국정감사……
국회에서 유일하게 감사를 받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적어도 감사원이 타 기관에 가 가지고 제출받는 자료나 요구하는 수준이나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니까 그 정도는 제출이 돼야지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하고 감사원의 예산결산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고 한다는 생각이 무리인가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조사위원들 나름대로 협조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미흡한 것……
감사원장님이 한번 가서 국회에다가 국정감사 때부터 뭐라고 답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거 아랫사람들한테 그냥 간단한 일이라고 늘 하던 답변이니까 그냥 그대로 해라라고 미뤄 두실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감사활동에 방해가 돼서 못 내놓겠다. 이렇게 하면 감사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못 하겠다’, 감사를 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감사원이 가서 감사 요구하는데 그 피감기관이 그렇게 얘기하면 감사원 그냥 넘어갑니까? 경우에 따라서 감사원법에 의해서 고발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유일하게 감사를 받는데 그런 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활비가 지금 항상 문제인데, 원장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걸 보니까 이게 법무부보다 심하다, 진짜로 수당처럼 자기들끼리 나눠 갖더라, 직급별로 나눠 갖더라 이런 게 지적이 돼서 그걸 개선하겠다라고 당시에 사무총장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원장님들이 지급받던, 그 전 감사원장, 전임 최재형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정보 수집이나 이런 거 없이 수백만 원을 받으셨다가 그게 지적이 돼서 지금 원장님은 그거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감사활동에 방해가 돼서 못 내놓겠다. 이렇게 하면 감사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못 하겠다’, 감사를 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감사원이 가서 감사 요구하는데 그 피감기관이 그렇게 얘기하면 감사원 그냥 넘어갑니까? 경우에 따라서 감사원법에 의해서 고발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유일하게 감사를 받는데 그런 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활비가 지금 항상 문제인데, 원장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걸 보니까 이게 법무부보다 심하다, 진짜로 수당처럼 자기들끼리 나눠 갖더라, 직급별로 나눠 갖더라 이런 게 지적이 돼서 그걸 개선하겠다라고 당시에 사무총장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원장님들이 지급받던, 그 전 감사원장, 전임 최재형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정보 수집이나 이런 거 없이 수백만 원을 받으셨다가 그게 지적이 돼서 지금 원장님은 그거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글쎄,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제가 듣기로는 안 받으신다고, 개선하겠다고 들었는데 적어도 1급 이상은 안 받겠다 그거 확실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직급별로 나눠 갖더라 해서 이게 수당처럼 지급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고. 그걸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를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내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특활비 관련이라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말입니까? 애초에 지적된 문제가 있었으면…… 그렇지요?
그래서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를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내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특활비 관련이라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말입니까? 애초에 지적된 문제가 있었으면…… 그렇지요?

지급 방식을 바꿔서……
그 방식 바꾸는 게 왜, 그게 무슨 특활비라서 안 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활비가 또 국정원에 포함돼 있는 정보특활비 뭐 이런 게 있지요, 국정원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

국정원 예산으로 들어 있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

저희들한테는 그런 게 편성이 되는 건 없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원에 해당이 없는데 특활비가 잘 아시겠지만 매번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름 개선한다고 해 오는데 슬금슬금 늘려요, 감사원도 특정업무경비에서 뭐가 지적이 되면 항목을 바꿔 가지고 쓰시고. 예를 들면 모니터링 활동비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지적받으니까 다른 항목으로 바꿔 가지고 액수를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국정원 정보예산, 특활비 이것도 이런 식에 기대 가지고 또 특활비를 늘렸다고 법무부, 검찰에다 지적을 하니까 ‘이건 국정원에서 정하는 거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국정원이 바로 반박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기재부 예산 심의하는 것처럼 신청하는 대로 우리는 주는 거다’. 어떤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개선한다고 해 오는데 슬금슬금 늘려요, 감사원도 특정업무경비에서 뭐가 지적이 되면 항목을 바꿔 가지고 쓰시고. 예를 들면 모니터링 활동비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지적받으니까 다른 항목으로 바꿔 가지고 액수를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국정원 정보예산, 특활비 이것도 이런 식에 기대 가지고 또 특활비를 늘렸다고 법무부, 검찰에다 지적을 하니까 ‘이건 국정원에서 정하는 거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국정원이 바로 반박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기재부 예산 심의하는 것처럼 신청하는 대로 우리는 주는 거다’. 어떤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는 거예요?

글쎄요, 그건 예산편성 과정이어서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감사를 하시려면 그런 과정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파악해서 알려 주십시오.

그런데 그건 감사로서 상당히 제약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약되는 부분 빼고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아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님, 제가 지난 국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공수처 청사 신축 설계비 예산 문제지요. 이게 공수처 예산은 아니고 기재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 한 푼도 반영 안 됐다고요?

예, 미반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정부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같이 입주해 있다는 데 많은 우려를 낳고 있어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라는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지금 저희가 기재부에서 이 예산이 묶여 있습니다, 절차 미이행으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을 살펴보니까, 특히 신규로 들어온 신축․재건축 예산들을 봤는데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예산이 570억으로 단연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2조 5800억 중에서 우리 법사위 소관 기관 청사 예산이 2850억 정도 되는데 모두 대법원․감사원․법무부 청사 신축․증축․이전 예산들입니다.
지난해보다 500억이나 늘었는데 제가 지난 국감 때 이 부분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이 들어가는 타당성 재조사는 맞지 않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해서 빨리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재부 답이 왔습니까?
그래서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을 살펴보니까, 특히 신규로 들어온 신축․재건축 예산들을 봤는데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예산이 570억으로 단연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2조 5800억 중에서 우리 법사위 소관 기관 청사 예산이 2850억 정도 되는데 모두 대법원․감사원․법무부 청사 신축․증축․이전 예산들입니다.
지난해보다 500억이나 늘었는데 제가 지난 국감 때 이 부분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이 들어가는 타당성 재조사는 맞지 않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해서 빨리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재부 답이 왔습니까?

아직 미수령입니다. 저희가 8월 22일 날 공문을 보냈는데요. 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타당성 재조사할 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둘 중 어느 방식이 되더라도 내년 안에 심사는 끝나지요?

그러니까 답이 오면 끝납니다. 사실은 차제에……
그렇지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6개월 걸리고 타당성 재조사도 빨리만 해 주면 9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지요?

예, 3개월 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기재부에서 빨리만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초부터 심사가 들어가더라도 하반기에는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예산이 반영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국립한국문학관 같은 경우도 19년도 9월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했는데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이게 빨리 절차가 되는 거니까.

예, 몇 가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되면 깎으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기재부가 지금 사전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하고 설계비 10억 원 정도는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되는 걸로 보이지요?

예, 저희가 그렇게 예산 당국에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난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선정된 사례가 있는 것 혹시 아시는지요?
이게 두 가지인데요. 난민 신청자 출신국 정보조사 전문인력, 그러니까 그 나라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현재 실정이 어떤지, 이게 진짜 난민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하는 전문인력 충원 관련해서 16명 충원 관련한 것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었지요.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 각 나라의 상황,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것들, 난민 인정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관련해서 32억 6000 정도 증액하는 이거 관련해서 이게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기재부에서 하는. 그런데 이게 둘 다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지금 빠졌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난민 신청자 출신국 정보조사 전문인력, 그러니까 그 나라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현재 실정이 어떤지, 이게 진짜 난민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하는 전문인력 충원 관련해서 16명 충원 관련한 것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었지요.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 각 나라의 상황,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것들, 난민 인정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관련해서 32억 6000 정도 증액하는 이거 관련해서 이게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기재부에서 하는. 그런데 이게 둘 다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지금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단일 난민법을 제정하고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 증액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이 저희 용어로는 국가정황정보조사요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난민을 인정할 때 난민이 자꾸 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상황이 진짜 어떤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요원이 지금 현재는 5명밖에 없습니다. 5명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수준의 난민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16명 정도로 늘리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1년에 난민 신청 같은 경우도 1만 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 정도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간제 근로자 5명으로는 조사 전문인력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지요, 난민법상으로는 난민 심사가?

실제로 그러지 못하지만 법상 그렇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사기간이 2년 가까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소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제대로 된 스탠더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성실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공수처장님, 공수처에서 형사보상금 예산으로 1억 1300만 원 계상했지요?
공수처장님, 공수처에서 형사보상금 예산으로 1억 1300만 원 계상했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형사보상금 지급처 또는 지급 권한에 대해서 공수처가 그 권한 또는 지급할 수 있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법률이 지금 애매한 상태인 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예, 형사보상법에 사실은 빠져 있어서요.
빠져 있지요?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그 개정안이 통과될 걸 예상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통과 안 되더라도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한 겁니까?

저희는 법안 통과를 예상을 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현재로는 그 법률이 통과가 안 돼 있고 그 법률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법률에 의하면 형사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권한이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법률에 의하면 공수처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검찰청에서 이걸 지급해야 된다라는 법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좀 이상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법률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것이고.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 자체가 1억 13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이 금액만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형사보상금은 구금되었던 사람,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지급되는 것인데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기소한 사람 자체가 둘밖에 없고 그중에서 지금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한 사람이지요. 그 한 사람도 하루 아니면 이틀이지요, 손준성 검사 영장 청구하면서 심사를 위해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한. 그것만 구금된 사례예요. 지금 현재까지로는 딱 그 1건인데 그걸로 해서 1억 13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앞으로 내년에 예상된다고 합시다. 설사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1년, 2년 동안에 이 정도 수사 실적을 낸 공수처가 갑자기 무슨 큰 수사 실적을 내 가지고…… 그 수사 실적도 이건 어떤 겁니까? 잘못된 수사일 경우입니다. 잘못된 수사일 경우를 대비해서 1억 1300만 원이나 계상한다는 것은 금액이 지나치게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법률 통과되는 여부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거나 또는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 자체가 1억 13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이 금액만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형사보상금은 구금되었던 사람,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지급되는 것인데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기소한 사람 자체가 둘밖에 없고 그중에서 지금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한 사람이지요. 그 한 사람도 하루 아니면 이틀이지요, 손준성 검사 영장 청구하면서 심사를 위해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한. 그것만 구금된 사례예요. 지금 현재까지로는 딱 그 1건인데 그걸로 해서 1억 13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앞으로 내년에 예상된다고 합시다. 설사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1년, 2년 동안에 이 정도 수사 실적을 낸 공수처가 갑자기 무슨 큰 수사 실적을 내 가지고…… 그 수사 실적도 이건 어떤 겁니까? 잘못된 수사일 경우입니다. 잘못된 수사일 경우를 대비해서 1억 1300만 원이나 계상한다는 것은 금액이 지나치게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법률 통과되는 여부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거나 또는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한다고요?

예.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사례가 없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지연이자까지 물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산은 반영을 했다가…… 예산을 전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없으면 그냥 불용해서 국가에 반납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런 예비비 성격의 예산은 편성을 해 두는 게 맞지 않느냐……
공수처장님, 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까? 그렇게 편성할 것 같으면 도대체 뭐 하려고 적정한 예산이라는 게 왜 필요하겠어요? 일단 다 많이 해 놨다가 나중에 쓰지 못하면 반납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따져 보자라는 것인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국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님, 안전가옥 있지요?

있습니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 신변을 보호하고 이런 예산으로 안전가옥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가옥의 이용률에 대해서 검찰이 좀 많이 낮아요. 그거는 파악해 보셨나요?

경찰보다는 낮은데요. 그런데 검찰 단계 수사할 때도 필요한 경우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활용률이 낮다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과거에 보면 아레나, 경찰 관련한 사건 때는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일 때는 사실 검찰에 있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으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지금 검찰의 직접수사 분야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특히 마약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통상 경찰에서 송치되는 사건을 보면 이것은 경찰에서 알아서 했겠지 해서 검토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통상 경찰에서 송치되는 사건을 보면 이것은 경찰에서 알아서 했겠지 해서 검토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안전가옥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규모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예산소위 때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안전가옥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규모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예산소위 때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활동하고 전자감독 그리고 취업지원비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31일에 소위 수원 발바리라고 불리던 박병화 씨가 출소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활동하고 전자감독 그리고 취업지원비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31일에 소위 수원 발바리라고 불리던 박병화 씨가 출소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일 날 새벽에 이사를 들어와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사실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는 물론이고 통보조차 없었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는 연쇄살인 또 성범죄와 관련해서 아주 깊은 상처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그냥 날벼락이고, 사실은 책임을 그냥 지역사회에 집어던진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저희가 성폭력범죄법상 저희가 사전에 주거지 등록정보를 누설하게 되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역에 수용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거주지 앞에 매일 주민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또 비용도 엄청나게 듭니다. 경찰들도 수십 명이 와 있고 시에서 초소도 별도로 또 만들었어요.

사실 저희도 엄청난 인원이 거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용성을 좀 더 높이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나 방법을 만드는 게 예산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데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용성을 좀 더 높이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나 방법을 만드는 게 예산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데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위원님 기회를 주신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제시카법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 주변 1000피트 내는 못 살게 하는 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법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진짜 섬밖에 못 사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만, 저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정부 때는 사실 본인이 갱생보호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더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거기하고 경우가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은 형기를 종료하고 나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본인이 희망해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이 박병화 씨가 나와서 거주하는 곳이 대학교 200m……

저도 걱정이 큽니다.
알고 계시지요? 200m 앞이고, 거기가 원룸촌인데 한 150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가 한 500m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범행을 저지르던 그 환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업종 제한도 하듯이 방금 제시카법 말씀하셨듯이 그런 제도개선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거주․이전의 자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특정시간 외에는 외출을 못 하게 하는 것을 판결로써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은 위반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엄정하게 처분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원룸 소유자가 워낙 이제 지역사회에서 시끄럽고 또 본인도 원치 않은 계약이었기 때문에 지금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일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똑같이 발생할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이미 발주했는데요. 하여튼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상의 올리겠습니다.
이게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무심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호관찰활동하고 전자감독 관련된 예산들을 보니까 쭉 늘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장관님이 신경을 쓰셔서 늘려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호관찰활동하고 전자감독 관련된 예산들을 보니까 쭉 늘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장관님이 신경을 쓰셔서 늘려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지원비가 96억에서 91억 6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삭감된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지원도 그렇고 갱생보호시설에 있던 사람들도 재범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취업지원비를 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것은 약간의 추정과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게 전 정부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이거 일괄삭감 당한 것 같아요. 이것은 장관님이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것은 약간의 추정과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게 전 정부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이거 일괄삭감 당한 것 같아요. 이것은 장관님이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원님,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밀었던 거라서요.
이게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분류돼서 아마 나갔을 겁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장님!

예.
올해 2개월 남았는데 감사할 예산은 충분한가요?

올해 예산이요?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태원 사회적 참사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은 상황들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산이 충분하시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있어요. 사회적 참사 속에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사안인데, 국가 신뢰도와 국가 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준 희대의 사건이거든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법조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감사원에서 강원도 지방정부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 레고랜드 사태는 저희들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사태 추이를 좀 관망하면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관망하지 마시고요, 국가 신뢰도와 신인도를 높이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 너무나 불안해서 사실 말씀을 못 드리고 있어서 그런 거지 정말 시급하게 감사원이 그 큰 물줄기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좀 서두르십시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법관 증원, 법사위나 예정처․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개정 없이 신규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법무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왜 잘 안 됩니까?

먼저 지금 법사위 오늘 의견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떻든 법관 증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나 또 이를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 모두가 국회가 의결해 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기대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무부와는 작년 11월서부터 절차에 따라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간 지난 7월에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관련 법률안을 법무부에 송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저희들 입장에서는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법만 통과시키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입법의 문제든 예산안의 문제든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결단을 하고 동의해 줄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만 그 전에 있어서도 관련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법원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어떠세요? 입장을 좀 좁힐 수 있습니까?

지금 얘기를 충분히 잘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지혜를 모아서 대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여쭈어본 김에, 교정인력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제대로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전히 이 인력 증원에 대한 반영계획 예산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불완전한 4부제 그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당 부분 그래도 그것을 편법으로나마 좀 해소할 수 있는 반영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볼게요. 주간․야간․비번․주간․주간․야간․비번․휴무, 8일 만에 휴무인 셈이고요. 한 달에 한 23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4부제 진행하고 있는 경찰 같은 경우는 190시간 이런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급구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직급구조 잘 아시잖아요.

그것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급 이상이 3%밖에 안 된다, 6급 이하가 97%다 이러면 일할 맛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에 걸맞지 않은 직급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셔야 그래야 재소자들도 권리를 충분하게 누리고 또 제대로 된 갱생들을 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많이 강조를 하시고 장관께서도 많이 강조하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처를 설득을 잘 못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열심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단계에서도 같이 결단을 내려 주시고 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할게요.

예.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던 국립법무병원 플러스 11개 소년원 부속의원까지 DUR 도입하겠다 이렇게 계획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산은 충분합니까?

아주 빠듯하게 잡은 것인데요. 국회 단계에서 저희가 설명할 부분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뭔가 대안들을 갖고 재소자들의 권리 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서 국회에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 장관님께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님!

예.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연구서 발간비용으로, 발간비용뿐만 아니라 연구용역비까지 포함돼서 8000만 원 예산편성이 된 모양이지요?

예.
디지털포렌식과 관련 소위 디지털 증거능력과 관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게 98년에 적발되었던 영남위원회 사건 이후에 계속 디지털포렌식 그리고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위 압수수색영장,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이 소위 추출 방법 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 적시를 해 가지고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라든지 경찰의 과학수사연구원 같은 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미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독자적인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연구서를 발간하겠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왜 이런 연구를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년간의 수사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차라리 필요하다면 소위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장비, 인력 그리고 법리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장비야 국가 예산으로 구입하면 될 것이고, 인력도 소위 많은 경험이 필요할 때는 검찰이나 경찰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서 그 경험을 그대로 전수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에서 학술연구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배정한다. 역시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이런 연구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각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이런 연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예산을 낭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왜 이런 연구를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년간의 수사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차라리 필요하다면 소위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장비, 인력 그리고 법리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장비야 국가 예산으로 구입하면 될 것이고, 인력도 소위 많은 경험이 필요할 때는 검찰이나 경찰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서 그 경험을 그대로 전수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에서 학술연구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배정한다. 역시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이런 연구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각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이런 연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예산을 낭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포렌식이 워낙 중요하니까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비슷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예산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저희가 최대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수사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건데요. 국회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예.
국민생활 침해 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스피싱은 2006년도에 최초 사례가 발생한 이후에 계속 증가해서 21년에는 피해금액이 7700억대가 되고 스토킹도 최근에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 등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소위 검찰은 22년 7월 29일 날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을 했지요?
지금 보이스피싱은 2006년도에 최초 사례가 발생한 이후에 계속 증가해서 21년에는 피해금액이 7700억대가 되고 스토킹도 최근에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 등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소위 검찰은 22년 7월 29일 날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제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다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보다 분명히 진일보된 결과를 내고 있고 그것을 모아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보이스피싱의 문제는 잦아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 정도까지 문제되면 이 정도 범죄 패턴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경우에는 중국 쪽하고 연결되거나 중국 쪽이 범죄지로 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단순한 어떤 잡범 잡듯이 해 가지고는 근절이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한번 뿌리를 뽑아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검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이스피싱의 문제는 잦아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 정도까지 문제되면 이 정도 범죄 패턴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경우에는 중국 쪽하고 연결되거나 중국 쪽이 범죄지로 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단순한 어떤 잡범 잡듯이 해 가지고는 근절이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한번 뿌리를 뽑아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검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동수사단 출범에 따른 수사 경비라든지 운영비 등은 충분히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어차피 정부 전체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절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킹범죄 등과 관련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 제도개선을 법무부에서는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제대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정부안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보다는 좀 이후에 어떤 국민적인 각성이 이루어진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회 단계에서 저희가 더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달에 만들어진 스토킹 실무 대응 협의회 이런 부분도 정부 예산안 확정되고 난 이후에 협의회들이 만들어지고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안질의에 앞서서 예산 관련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정점식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유상범 위원, 조수진 위원, 김남국 위원, 김승원 위원, 조정훈 위원, 장동혁 위원, 최강욱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에 앞서서 예산 관련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정점식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유상범 위원, 조수진 위원, 김남국 위원, 김승원 위원, 조정훈 위원, 장동혁 위원, 최강욱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공 요청……
하십시오.
이태원 참사 당일에 마약 수사 관련된 사복 사법경찰들이 배치돼 있었고 정작 경비 관련된 인원은 좀 적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당일 날 마약 관련된 수사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정복 입은 경찰들 투입이 자제됐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사 이틀 전인 10월 26일 날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쪽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법무부가 마약류 수사와 관련돼서 제출했던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참사 이틀 전인 10월 26일 날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쪽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법무부가 마약류 수사와 관련돼서 제출했던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장관님,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참석한 회의는 아닌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현안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우선 이번 참사로 인해서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과 부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 및 조치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시 등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에 사고대책본부를, 관할 검찰청인 서부지방검찰청에 종합대응반을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 156명 전원에 대한 검시 및 인도 절차를 완료했고 경찰에서 신청한 부검영장 2건과 압수수색영장 1건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입니다. 법무부는 유가족 및 보호자를 위해서 법무부 본부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각각 비상대책반을 설치해서 사망자 등의 신원 확인과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 등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유가족이 장례, 가사 정리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유가족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학생의 본국 일시 방문 및 재입국 편의를 위해서 외국인 등록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1 대 1 매칭을 통한 통역 지원 및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안내와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사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법률 상담 및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법무부가 운영하는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서 심리 치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사고 원인 및 경위 규명을 위해서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 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서 관계부처와의 정보 공유 등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참사로 인해서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과 부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 및 조치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시 등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에 사고대책본부를, 관할 검찰청인 서부지방검찰청에 종합대응반을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 156명 전원에 대한 검시 및 인도 절차를 완료했고 경찰에서 신청한 부검영장 2건과 압수수색영장 1건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입니다. 법무부는 유가족 및 보호자를 위해서 법무부 본부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각각 비상대책반을 설치해서 사망자 등의 신원 확인과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 등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유가족이 장례, 가사 정리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유가족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학생의 본국 일시 방문 및 재입국 편의를 위해서 외국인 등록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1 대 1 매칭을 통한 통역 지원 및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안내와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사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법률 상담 및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법무부가 운영하는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서 심리 치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사고 원인 및 경위 규명을 위해서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 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서 관계부처와의 정보 공유 등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국민 애도 기간에 여러 가지로 직접 애도를 표하면서 욕설을 듣는 봉변도 당하시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거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 애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거기의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가장 큰 열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셀프 수사다 이러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지도 않고 현재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성을 저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검찰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직접 수사에 관여할 근거가 법적으로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법무부장관님, 국민 애도 기간에 여러 가지로 직접 애도를 표하면서 욕설을 듣는 봉변도 당하시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거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 애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거기의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가장 큰 열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셀프 수사다 이러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지도 않고 현재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성을 저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검찰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직접 수사에 관여할 근거가 법적으로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경찰에 대한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대형 참사는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고 뭐가 원인인지를 미리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누가 하나 들어갔는데 범위가 아닌 걸 떼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전모를 규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누가 하나 들어갔는데 범위가 아닌 걸 떼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전모를 규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느 한 주체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발생한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수사를 할 수 있어야지, 특정 분야만 다른 수사기관에서 하게 되면 사실상 수사의 효율성 측면 그리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대형 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강제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일단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어느 한 주체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발생한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수사를 할 수 있어야지, 특정 분야만 다른 수사기관에서 하게 되면 사실상 수사의 효율성 측면 그리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대형 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강제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일단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면 나중에 해석은, 만약에 그게 미진하면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증거인멸의 우려 또 증인들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로 변경되고 또 과거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바뀌는 위험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유언비어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수사 방향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아주 신속한 수사 그리고 강제 수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 자체가 재난의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빨리 확정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정감사를 하자 또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각종 유언비어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수사 방향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아주 신속한 수사 그리고 강제 수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 자체가 재난의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빨리 확정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정감사를 하자 또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조사의 문제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실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이 일단 수사를 들어가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강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많은 진술을 청취해서 초동수사를 하는 것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이 일단 수사를 들어가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강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많은 진술을 청취해서 초동수사를 하는 것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설특검을 한다면 우리가 법에 규정된 기간만 하더라도 30일이 걸려요. 그리고 그동안 상설특검이 아닌 다른 특검으로 하면 보통 40일 이상의 특검 발족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두 달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특검이 발족되는 순간 경찰에서는 그 특검 수사를 감안해서 특검에 수사 결과를 넘기는 생각만 하지 실제로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본부를 차려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영장 신청이라든가 법리 검토에 있어서는 가능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그러면 자그마치 두 달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특검이 발족되는 순간 경찰에서는 그 특검 수사를 감안해서 특검에 수사 결과를 넘기는 생각만 하지 실제로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본부를 차려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영장 신청이라든가 법리 검토에 있어서는 가능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주당 위원께서 오늘 예결위 질의 중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검찰에서 왜 공조 수사 안 하느냐. 그런데 형사소송법 197조의4(수사의 경합) 장에 보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이 영장 신청한 이후에는 사실은 검찰에서 그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규정이 돼 있지요?

공조 수사도 수사권이나 지휘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수사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이 상황은……

수사 준칙상에 나오는 협력 의무라는 건 상호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그런 의견 제시를 통한 협력은 이미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라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기에는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요.

강제 수사가 들어간 다음에는 사건, 원래 형사소송법상 수사가 서로 경합될 때는 검찰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먼저 강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게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정말 희생을 당하신 많은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대통령의 지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할 만한 것 중 하나가 대검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려라라고 해서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의 대통령의 지시가 맞나라는 의문을 많이 국민들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왜 지금 대검에 사고대책본부를 그렇게 꾸리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정말 희생을 당하신 많은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대통령의 지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할 만한 것 중 하나가 대검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려라라고 해서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의 대통령의 지시가 맞나라는 의문을 많이 국민들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왜 지금 대검에 사고대책본부를 그렇게 꾸리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대검이 그냥 자체로 이미 그 당일 날 사고대책반을 꾸린 거거든요.
대통령실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총리는 수습본부장을 맡도록 되어 있고 대검에는 지금 사고대책본부를 그렇게 꾸리는 것으로……

위원님 그 지시를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시가 없었다라고 보고 통상의……

아니, 지시가 있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시가 없었는지 그것은 불분명하니까 그것은 놔두고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냥.
그러면 저희가 통상 이런 대규모 참사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검에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지는 경우가 거의 이례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세월호 때는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더라고요.

대형 사고가 있으면 초동단계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검시라든가 이런 상황을 해야 되거든요. 대검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의 지시와 연결시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장관님, 제가 그것을 탓하려고,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한번 다 찾아 보니까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상주 콘서트 압사 사고, 용산 사고, 세월호 사건 전부 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었거든요.
그런데 사고대책본부를 이렇게 대검에 두는 경우가 이례적이어서……
그런데 사고대책본부를 이렇게 대검에 두는 경우가 이례적이어서……

수사권을 박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수는 없지요. 검수완박이 됐으니까 대형 참사에 대해서 수사본부를 대검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상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찰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이런 범죄는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만 한정해서 수사할 경우 전모를 밝히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사고대책본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능적인 역할에 대한 것을 명확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검 총장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156명 정도가 되는 상황이 되면 검시를 직접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직접 나가서 검시가 필요한 상황이지요, 이렇게 위중한 상황이니까. 그걸 며칠 내에 해내는 게 굉장히 많은 검사가 동원돼야 되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아주아주 신속하게 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라든가 유가족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보존하는 거라든가 이런……
그것 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사고 원인 및 경위의 명확한 규명’ 이걸 지금 넣었거든요, 사고대책본부의 업무 중에.

경찰과 협력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해당 부분과 관련되어서 경찰과 어떤 역할을,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제도상 직접 수사권이 없고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준칙에 나오는 상호 의견 제시, 영장 단계에서 협의 이런 정도 외에는, 경찰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정도에 한정됩니다.
한계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정부부처가 다 동원돼서 함께 한마음으로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수사권을 뺏으시고 수사권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법률이 있는 상태에서 대검이,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준칙상의 상호 의견 제시 정도를 하면서 경찰이 원활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망자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국가배상과 관련되어서는 좀 신중히 하라라는 그런 어떤 지침이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률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방어적으로 정부의 어떤 책임과 관련되어서 너무 소극적인 법률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국가배상 책임과 관련된 여러 법리라든가 판례라든가 이런 검토가 끝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보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률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방어적으로 정부의 어떤 책임과 관련되어서 너무 소극적인 법률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국가배상 책임과 관련된 여러 법리라든가 판례라든가 이런 검토가 끝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외국인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외국인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물여섯 분 돌아가셨습니다.
외국인 피해자와 관련되어서는 또 다른 별도의 법률적 지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피해자 관련해서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부당국자로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관련해서 저희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법률 지원을 하도록 제가 지시한 상태인데요.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걸 보면 제가 그 문건을 보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닌데 그것은 법률 지원을 하거나 법률 상담하는 로이어로서 기본적인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서로 피해자들의 어떤 감정 상태라든가 얼마나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상황을 감안할 때 말을 대단히 신중히 해야 합니다. 게다가 국가배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설명할 때도 표현을 신중하게 하고 정확한 상담을 하는 것은 법률 상담의 기본입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인 것이고요. 당연히 그걸 방어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잘못했으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팩트에 따라서 진행될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족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요건이 좀 다르거든요. 좀 복잡합니다. 국내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 피해자하고 똑같이 지원금이 나갈 수 있고 아닌 경우 차이가 있고 이런 차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상담이 올 경우에는 저희 출입국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서로 갖고 있는 이민자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통역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법률 상담을 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분들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하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대일로 찾아가서 대부분의 유족들이라든가 피해자를 찾아 다니면서 이민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역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다 접촉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관련해서 저희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법률 지원을 하도록 제가 지시한 상태인데요.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걸 보면 제가 그 문건을 보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닌데 그것은 법률 지원을 하거나 법률 상담하는 로이어로서 기본적인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서로 피해자들의 어떤 감정 상태라든가 얼마나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상황을 감안할 때 말을 대단히 신중히 해야 합니다. 게다가 국가배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설명할 때도 표현을 신중하게 하고 정확한 상담을 하는 것은 법률 상담의 기본입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인 것이고요. 당연히 그걸 방어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잘못했으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팩트에 따라서 진행될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족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요건이 좀 다르거든요. 좀 복잡합니다. 국내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 피해자하고 똑같이 지원금이 나갈 수 있고 아닌 경우 차이가 있고 이런 차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상담이 올 경우에는 저희 출입국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서로 갖고 있는 이민자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통역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법률 상담을 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분들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하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대일로 찾아가서 대부분의 유족들이라든가 피해자를 찾아 다니면서 이민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역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다 접촉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입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 처리 규칙을 제가 보니까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보니까 법령상, 제도상,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는 행정사무감찰이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시스템이 작동했느냐 안 했느냐 감찰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는 해당 공무원이 위법․부당행위를 했는지 대인감찰 할 수 있지요.
이런 두 가지 직무감찰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지난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참사는 감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감사원장님, 감사원 처리 규칙을 제가 보니까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보니까 법령상, 제도상,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는 행정사무감찰이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시스템이 작동했느냐 안 했느냐 감찰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는 해당 공무원이 위법․부당행위를 했는지 대인감찰 할 수 있지요.
이런 두 가지 직무감찰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지난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참사는 감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감사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감사 대상이 되는 거 맞지요?

예.
일부에서 얘기하는 준사법적 행위 이건 아니지요?

지금 경찰청에서 자체 수사를 하고 감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감사 대상이 되는 게 굉장히 많겠지만 특정 사항, 핼러윈 참사 같은 것을 감사할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은 제 상식적으로 볼 때 특정 사태가 국민 행복과 복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이 정도겠지요?

예.
감사할지 말지의 기준이 살아 있는 권력을 감사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기준이 되면 안 되겠지요?

예, 그건 아니지요.
절대로 아니지요?

예.
감사원은 전 정부만 감사하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 대상이고 156명의 생때같은 대한민국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핼러윈 참사가, 감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대상은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제가 아마 그 고민의 지점은 경찰 수사, 지금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원이 들어가는 게 맞냐 뭐 이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볼 때 피감기관이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면 감사원은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반드시 꼭……
하지만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규칙이 있는 건 아니더라도요, 저희들이 자체 감사 기관……
그러면 그럴 때, 오늘 아침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고 분노한 지점이 2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 ‘경찰과 소방관 미리 배치했어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스템 부재다’ 이런 바로 실드를 쳐 버리는,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고 일괄적으로 얘기했던 우리 정치 그리고 담당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156명의 생때같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라고,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저는 감사원이 가장 적절하고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도 논의되고 있고요, 특검도 논의되고 있지만 특검은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국정조사도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특위가 조사해도 증인 채택, 예비조사에 얼마나 많은 논쟁과 정쟁이 있겠습니까? 저는 감사원은 이런 것 감사하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감사원장님이 그렇게 해명하려고 했던 ‘독립성 있는 기관이다’, ‘살아 있는 권력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감사원은 한두 사람 누가 잘못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위 국민 안전 대응에 대한 역량 제고, 시스템 개선 그런 시스템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의 감찰이 이런 것까지 볼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어떻게 하면 핼러윈 참사 같은 것이 더 발생하지 않을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위해서는 감사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민주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그냥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약하고 너무 아쉬움이 컸습니다. 저는 감사하실 수 있…… 감사 대상이 맞지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성의 기준으로 볼 때 절대로 안 중요하지 않지요? 이것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 ‘경찰과 소방관 미리 배치했어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스템 부재다’ 이런 바로 실드를 쳐 버리는,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고 일괄적으로 얘기했던 우리 정치 그리고 담당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156명의 생때같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라고,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저는 감사원이 가장 적절하고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도 논의되고 있고요, 특검도 논의되고 있지만 특검은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국정조사도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특위가 조사해도 증인 채택, 예비조사에 얼마나 많은 논쟁과 정쟁이 있겠습니까? 저는 감사원은 이런 것 감사하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감사원장님이 그렇게 해명하려고 했던 ‘독립성 있는 기관이다’, ‘살아 있는 권력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감사원은 한두 사람 누가 잘못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위 국민 안전 대응에 대한 역량 제고, 시스템 개선 그런 시스템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의 감찰이 이런 것까지 볼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어떻게 하면 핼러윈 참사 같은 것이 더 발생하지 않을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위해서는 감사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민주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그냥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약하고 너무 아쉬움이 컸습니다. 저는 감사하실 수 있…… 감사 대상이 맞지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성의 기준으로 볼 때 절대로 안 중요하지 않지요? 이것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감사원 입장에서 원인 분석 플러스해서 또 재발 방지 대책 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밝히는 영역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저희들이 착수를 못 하는 건 자체적으로 이미 수사 그리고 자료를 전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대상을 놓고 저희들이 감사를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자료 확보는 돼 있다고 보고 자체 감사의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미진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시라도 감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지금 당장 저희들이 착수를 못 하는 건 자체적으로 이미 수사 그리고 자료를 전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대상을 놓고 저희들이 감사를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자료 확보는 돼 있다고 보고 자체 감사의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미진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시라도 감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진의 여부가 아니라 감사 범위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준비를 반드시 하시고,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감사원 자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께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 장관님 출근하시면서 기자들을 만나셨는데 기자들 질문이 이거였어요. ‘마약범죄 단속에 집중하느라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변이 이랬습니다.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적 장삿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가 싶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마약범죄 단속 때문에 참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제로 기사를 쓴 곳들입니다. 그냥 대충 훑어만 봐도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경향신문, 서울경제, CBS, YTN 이런 곳입니다. 이런 언론사가 정치적 장삿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퍼뜨리려고 이런 기사를 썼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오늘 아침 한 장관님 출근하시면서 기자들을 만나셨는데 기자들 질문이 이거였어요. ‘마약범죄 단속에 집중하느라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변이 이랬습니다.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적 장삿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가 싶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마약범죄 단속 때문에 참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제로 기사를 쓴 곳들입니다. 그냥 대충 훑어만 봐도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경향신문, 서울경제, CBS, YTN 이런 곳입니다. 이런 언론사가 정치적 장삿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퍼뜨리려고 이런 기사를 썼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황운하․김어준 씨가 운영한 곳에서 제가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허무맹랑한 유언비어 아니겠습니까?
같은 취지 아닙니까, 지금 이 언론사들이 기사를 쓴 것도?

위원님, 위원님.
이 언론사들이 쓴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정치적 장삿속입니까?

위원님, 저기 보면 제가 그걸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위원님……
오늘 아침에 질문의 내용이……

위원님 매번 이러시잖아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질문드린 기자의 내용이 마약범죄 단속 때문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였지 거기에 한 장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오늘 아침에 질문드린 기자의 내용이 마약범죄 단속 때문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였지 거기에 한 장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까지 기를 쓰고 이 틈을 타서 마약 수사를 못 하게 해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진짜 이유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언론사들도 이런 정도로 문제를 제기할 만큼 이 내용이, ‘기를 쓰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경찰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 137명인데 그중에 마약 단속한 형사가 5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약 단속, 뭐 여기까지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약 단속한 형사들이 최초로 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이 밤 10시 44분입니다. 참사 시각으로 알려진 10시 15분에서 30분 뒤예요. 그러니까 50명의 경찰이 이태원 곳곳에 산재해 있었는데 거의 자기 역할을 못 한 겁니다.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현장에 50명이나 깔려 있었는데 이들이 왜 30분 동안이나 이 사고를 늦게 알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요, ‘당시 형사는 마약류범죄 예방 등에 배치되어 활동 중에 있었고 또 당시 배치된 형사의 기본 임무는 마약류범죄 예방 단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찰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 137명인데 그중에 마약 단속한 형사가 5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약 단속, 뭐 여기까지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약 단속한 형사들이 최초로 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이 밤 10시 44분입니다. 참사 시각으로 알려진 10시 15분에서 30분 뒤예요. 그러니까 50명의 경찰이 이태원 곳곳에 산재해 있었는데 거의 자기 역할을 못 한 겁니다.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현장에 50명이나 깔려 있었는데 이들이 왜 30분 동안이나 이 사고를 늦게 알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요, ‘당시 형사는 마약류범죄 예방 등에 배치되어 활동 중에 있었고 또 당시 배치된 형사의 기본 임무는 마약류범죄 예방 단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게 검찰이나 저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경찰이 우선을 했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이, 원래 용산서가 16명 계획을 세웠는데 50명으로 늘린 게 김광호 서울청장이에요. 그런데 김광호 서울청장은 왜 이걸 이렇게 늘렸을까…… 이건 제가 보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꼭 승리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김광호 서울청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 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마약과의 전쟁의 어떤 시발점 이것 장관 아닙니까?
이게 경찰이 우선을 했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이, 원래 용산서가 16명 계획을 세웠는데 50명으로 늘린 게 김광호 서울청장이에요. 그런데 김광호 서울청장은 왜 이걸 이렇게 늘렸을까…… 이건 제가 보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꼭 승리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김광호 서울청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 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마약과의 전쟁의 어떤 시발점 이것 장관 아닙니까?

위원님, 검찰은 그날 마약 단속한 적 없고요, 그리고 검찰 마약 단속 체제에 경찰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마약 성과 내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제 질문입니다.
우선 한동훈 장관께서……
우선 한동훈 장관께서……

위원님은 맨날 이렇게 던지고 그냥 마시잖아요.
한동훈 장관께서 벌써 시행령 개정하면서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집어넣은 뒤로 ‘마약과의 전쟁 치를 각오로 임하라’라고 대검에 지시를 했고 그래서 대검이……

마약과는요 전쟁을 치러야 맞는 겁니다.
대검 마약 특수부가 가동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날 저희가 단속한 게 없는데요?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검찰하고 서로 지금 경쟁을 하다 보니 스스로 검찰보다 더 좋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위원님이 저한테 얘기한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라면서요. 한동훈이 없어졌던데요, 이제는?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아까……

아니, 위원님은 매번 모든 것을……
아니,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내실 때입니까?

위원님이 책임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매번 이런 식이시잖아요. 매번 어떤 걸 던져 놓고 나서, 그냥 던져 놓고 그냥 던져 놓고 그리고 언론에서 받게 하고 그다음에 주워 담지도 못하시지요.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그걸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장동혁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직도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6조 5000억 되는, 매년 징수해야 되는 벌금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안질의시니까……
보니까 6조 5000억 징수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에서 낸 자료를 보더라도 1조 7000억 정도의 벌금이 미징수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벌금은 시효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효에 의해서 매년 얼마가 소멸되는지 그에 대한 통계도 지금 안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수사하고 재판하는 그 이유가 벌금형을 통해서라도 일반 예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 수익의 환수라든가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걸 텐데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끝맺음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지가 정확히 지금 예산안 통계에도 안 나오고 세입에도 안 잡히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꼭 한번 다시 살펴 주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공수처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수처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속칭 김진태발 금융위기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전 사업 부분에, 경제 부분에 금융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채가 10%를 넘어섰고요, 일반 주택담보 금리도 7% 이상…… 특히나 기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금융 경색 때문에 거의 사업을 갖다가 망하고 또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경제계에서는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수처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현황 같은 것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사건 관련해서요?

글쎄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신문 보도 보는 정도 수준이고요.
신문 보도 정도요?

예, 저희한테 고소․고발이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고발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수처에.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인 안 하셨습니까?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공수처 대상은 일단 되나요?

대상은 됩니다. 도지사니까 되고요……
대상은 되고, 아마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기 하루 전에 이것을 지급하지 않겠다,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본인이 직접 했기 때문에 어떤 지급보증을 한 강원도지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를 유기하는 측면도 있고 혹은 밑에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갚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그런 경우가 돼서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월 28일인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11월 7일이지요?

예.
벌써 배당이 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한번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2조 직무유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나 방임이 있어야 되고 123조 직권남용은 사실은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부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2조 직무유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나 방임이 있어야 되고 123조 직권남용은 사실은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부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강원지사, 최문순 강원지사가 예컨대 도의회 의결 없이 2200억인가요 뭐 그 채무를 갖다가 지웠다라는 사실도 여러 번 언론에 공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도 보여지고 아니면 명예훼손, 선거는 아니니까 명예훼손이겠네요.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명예훼손은 저희 관할인 범죄가 아니어서, 하여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 관련된 범죄라서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서 당해 범죄 수사 중에 인지한’ 뭐 이렇게 관련 범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범죄로서는 수사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가 돼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관련 범죄가 아니고.
명예훼손은 안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아닌데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수사 중에 직접 관련된 그런 요건이 되면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아직 채권시장이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여러 사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어떤 법적인 엄격한 그런 기준이랄까요 잣대를 갖다가 빨리 수사를 해서 정립을 해 주어야 혼란이 좀 더 최종적으로 수습되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진실도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사건보다 신속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더 뭐 다른 말씀 하실 것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번 국감 때 문제 됐던 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왜 하냐, 이것 무효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또 이 이태원 사고는 하랍니다. ‘왜 지금 감사 안 하고 있냐’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하려면 위원회 의결 거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니지요?

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연초에 한 번 있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한 번, 이것 외에는 사실은 다 수시감사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예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은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의결 없이 해도 되고 우리한테 불리한 것은 그냥 의결을 거쳐라’ 사실 이런 거라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여쭤볼게요.
아까 특검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법무부장관께 여쭤볼게요.
아까 특검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적어도 초동 단계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많이 나오는 질의가 이거지요.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결국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해서 대형 참사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대형 참사 이게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사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거든요.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결국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해서 대형 참사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대형 참사 이게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사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대형 참사라는 항목을 다른 것과 좀 격이 안 맞지만 넣으신 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이태원 핼러윈 사고가 대형 참사에는 해당하는 게 맞지요?

정확하게 대형 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경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러한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검수완박법의 시행이 날치기 통과가 안 됐다고 하면 결국은 검찰이 이런 경우에 직접 수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의 경위나 또 여러 가지 관련 공무원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정확히 진상 규명을 하고 그런 것이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법의 내용과 이 입법 과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송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오셨는데 이런 것을 재판관님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대형 참사가 빠진 이러한 검수완박법이 이런 날치기 통과, 위헌적인 방법으로 통과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결국은 반쪽짜리 수사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계시는 재판관님들이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떳떳하게 이 사건의 인용이나 기각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신속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달하시겠습니까?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전달하시겠습니까?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추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특수본에서 용산서장 등 6명 입건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 보셨어요?
오늘 보니까 특수본에서 용산서장 등 6명 입건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 보셨어요?

제가 계속 국회에 있어서 그것은 못 봤습니다.
여기 보면 전 용산경찰서장 또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 그리고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입건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만 결국은 이 사건이 언젠가는 검찰로 오겠지요. 그렇지요?

검찰도 지금 면밀하게 법리 검토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리는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수사는 못 하는 상황이니까……

법적으로 지금은 각 기록을 미리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추가적인 입건이나 추가적인 수사 이것도 가능한 거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시행…… 지난번에 검수완박 이후에 시행령을 저희가 개정하면서 직접 관련성에 관해서 과도하게 제한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당시에 만들었던 시행규칙을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범위에 있어서 직접 수사가 가능할 거고요―송치된 이후에는―거기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잘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가 되면 정말 국민의 한 점의 의혹 없이 수사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스마일센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하십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스마일센터는 원래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범죄 여부가 확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대형 참사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11월 1일 날 스마일센터 운영 규정을 바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대형 참사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스마일센터의 범위는 실제로 보면 그 규정으로 상당히 넓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이번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센터는 원래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범죄 여부가 확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대형 참사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11월 1일 날 스마일센터 운영 규정을 바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대형 참사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스마일센터의 범위는 실제로 보면 그 규정으로 상당히 넓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이번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존자도 피해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센터 그건 잘한 거예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예.
경찰에 의한 셀프 수사 이 문제를 따지기 전에 오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자 또 국무위원 아닙니까?

예.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그런 각료 중의 한 분인데 대통령께서 사과하셨으니까 소관 책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과의 말씀을 한마디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사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과의 말을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책임을 져야 하고요. 저는 사과드립니다.
예, 국가는 무한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 저는 무한책임을 지는 첫 걸음이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에 의한 셀프 수사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전주혜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처럼 검찰로 송치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관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거냐라고 하는 경찰에 의한 소위 복기적 수사가 있을 것이고 또 특검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경찰에 의한 셀프 수사 국민들이 믿지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역이 없는, 지위고하를 망라한 진상 규명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집권 여당이 또 대통령께서 국정조사에 대한 ‘이걸 수용해라’라는 말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경찰에 의한 셀프 수사 국민들이 믿지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역이 없는, 지위고하를 망라한 진상 규명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집권 여당이 또 대통령께서 국정조사에 대한 ‘이걸 수용해라’라는 말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저는 법무부장관이고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국정조사에 대해서 가타부타 법무부장관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정조사는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원의 감사의 필요성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우리 관저에 경비하는 것과 이번 참사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저에 대통령 부부 오늘 입주했다고 합디다. 이 사고 날 때 빈집이었어요. 빈집을 경비하기 위해서 150명의 이 청춘들의 목숨을 눈앞에 두고서 그대로 방치를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이 있을 리는 없겠지요. 그러나 국가의 무한책임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고 바로 이런 부분, 수사로서 단죄할 수 없는 국가적 책임, 대통령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감사원의 감사의 필요성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우리 관저에 경비하는 것과 이번 참사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저에 대통령 부부 오늘 입주했다고 합디다. 이 사고 날 때 빈집이었어요. 빈집을 경비하기 위해서 150명의 이 청춘들의 목숨을 눈앞에 두고서 그대로 방치를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이 있을 리는 없겠지요. 그러나 국가의 무한책임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고 바로 이런 부분, 수사로서 단죄할 수 없는 국가적 책임, 대통령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훑어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당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뭘 훑어요, 훑기는? 감사를 하면 되시지요. 뭘 훑습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감사로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사․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수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살아 있는 생물 같기도 하지만 초동수사의 이 틀이 짜여지면 그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서해 사건, 동해 사건은 그렇게 득달같이 감사하시더니만……
법무부장관님, 다시…… 김진태 지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오늘 얘기합디다. 또 자기는 보증채무 이행하지 않는다는 얘기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니, 회생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무슨 사람들을 바보로 알아요? 심지어 도가 안고 있는 2050억 원의 보증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화해 신청의, 회생 신청의 목적이다? 이것이 안 갚겠다는 얘기지. 저는……
법무부장관님, 다시…… 김진태 지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오늘 얘기합디다. 또 자기는 보증채무 이행하지 않는다는 얘기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니, 회생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무슨 사람들을 바보로 알아요? 심지어 도가 안고 있는 2050억 원의 보증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화해 신청의, 회생 신청의 목적이다? 이것이 안 갚겠다는 얘기지. 저는……

저에게 질의하신 건가요?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39조 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업무는 도의 보증채무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지체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겠다, 회생 신청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왜? 도의 재산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경솔하지 않게 도지사가 재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멋대로 경솔하게 회생 신청을 해 버리고 ‘나 못 갚겠다’ 해 놓고 신용 경색을, 소위 ‘돈맥경화’라는 걸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국가신인도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배임죄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데가 작년부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행 책임의 문제가 도에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를 벌여 놨습니다.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 지휘를 무슨 죄악시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으나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나 여기 공수처장 계시지만 이것은 이태원 참사만큼이나 중요한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결정적 주범입니다.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 지휘를 무슨 죄악시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으나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나 여기 공수처장 계시지만 이것은 이태원 참사만큼이나 중요한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결정적 주범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법무부장관으로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정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깊이……
박주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현안질의를 하지만 여기에 출석하고 계신 기관장님들께서는 사실 참사에 대한 예방보다는 이런 사고, 참사 이후의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작용을 담당하시거나 관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실 때 좀 참고할 만한 부분,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경우에 2000년대 초반에 아카시라는 도시에서 불꽃축제가 있었고요. 그때 불꽃축제에 대해서 한 15만 명 정도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경찰이 혼잡 대책에는 36명만 배치했고요. 폭주족 대책에는 290명, 거의 300명 가까운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10명이 넘는 사람이 결국 압사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고베지방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폭주족 대책에만 사로잡혀서 혼잡 경비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경찰이 실시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바, 말하자면 혼잡 경비에 관해서 참가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경찰의 책무를 포기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했고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는 경찰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마약 수사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혹시나 경찰이 마약 수사라는 데 눈이 팔려서, 마약 수사라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특히 왜 그러냐면 당시의 경찰 배치 현황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한 58명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업무는 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단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사고가 난 현장을 관리했던 것이 아니지요. 반면에 마약 단속 관련 형사들 인력 대기장소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음식문화거리 주변 일대에 두 개 팀의 마약 수사와 관련된 형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음식문화거리라는 것은 참사가 발생했던 그 장소에 바로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의심을 갖는 거예요. 혹시나, 혹시나 일본의 아카시 불꽃축제 당시의 참사처럼 당시 혼잡 경비를 책임져야 했었던 경찰이 혼잡 경비보다는 다른 데 눈이 팔려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원이 감사를 하시든 검찰이 송치를 받아서 수사를 하든 국가손배가 이루어져서 법원에서 재판을 하든 이런 부분도 챙겨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희 국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너무 슬픕니다. 한 도시의, 수도의, 대통령실 인근에서 길거리를 걷다가! 150명이 넘는 청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심나는 건 다 살펴봐야 된다, 진실을 알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의심을 거두지 않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한 말씀씩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실 때 좀 참고할 만한 부분,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경우에 2000년대 초반에 아카시라는 도시에서 불꽃축제가 있었고요. 그때 불꽃축제에 대해서 한 15만 명 정도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경찰이 혼잡 대책에는 36명만 배치했고요. 폭주족 대책에는 290명, 거의 300명 가까운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10명이 넘는 사람이 결국 압사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고베지방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폭주족 대책에만 사로잡혀서 혼잡 경비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경찰이 실시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바, 말하자면 혼잡 경비에 관해서 참가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경찰의 책무를 포기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했고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는 경찰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마약 수사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혹시나 경찰이 마약 수사라는 데 눈이 팔려서, 마약 수사라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특히 왜 그러냐면 당시의 경찰 배치 현황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한 58명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업무는 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단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사고가 난 현장을 관리했던 것이 아니지요. 반면에 마약 단속 관련 형사들 인력 대기장소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음식문화거리 주변 일대에 두 개 팀의 마약 수사와 관련된 형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음식문화거리라는 것은 참사가 발생했던 그 장소에 바로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의심을 갖는 거예요. 혹시나, 혹시나 일본의 아카시 불꽃축제 당시의 참사처럼 당시 혼잡 경비를 책임져야 했었던 경찰이 혼잡 경비보다는 다른 데 눈이 팔려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원이 감사를 하시든 검찰이 송치를 받아서 수사를 하든 국가손배가 이루어져서 법원에서 재판을 하든 이런 부분도 챙겨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희 국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너무 슬픕니다. 한 도시의, 수도의, 대통령실 인근에서 길거리를 걷다가! 150명이 넘는 청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심나는 건 다 살펴봐야 된다, 진실을 알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의심을 거두지 않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한 말씀씩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진 걸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법무부장관이 저거에 대해서 인과관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시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장관님께 요구했던 또는 원했던 답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니요, 아직 제가 답을 안 했…… 그리고 마약 형사하고……
그리고 장관님이 저에게 지금 질문하실 시간은 아니시지요.

마약 형사하고……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제 시간 뺏지 마시고요.
감사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마약 형사와……
감사원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답을 드려야지요. 아니, 본인 할 말 다 한 다음……
그런 식의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이 원하시는 답만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여쭤봤던 것,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는 답변도 안 하시면서 오히려 저에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논지에도 맞지 않고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논지에 정확하게 맞고요.
감사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약 형사와 경비 형사가 나눠지는 건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본인이…… 아니, 질문을 하려고 저를 부르신 것 아닌가요?
일단 감사원장님 답변하시고 법무부장관님 그것 이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법무부장관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 진심을 갖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으신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약 형사와 경비․경계, 교통질서 유지하는 형사는 완전히 분리돼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이런 식의 괴담 수준의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마약 형사와 경비․경계, 교통질서 유지하는 형사는 완전히 분리돼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이런 식의 괴담 수준의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괴담 수준이 아니지요. 형사가 그 당시에 그 근처에 배치돼 있었고……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이 발생했으면 어떻게든 보고가 이루어졌든지 하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겠지요.

아니, 그것을 법무부장관한테 묻는 이유는 뭡니까?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검찰이 나중에 수사하게 될 때 그런 점을 착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전에 질의하기 전에 그런 취지를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저한테……

물을 수 있지요. 그것을 못 묻습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박주민 위원!
그래서 제가 들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감사원장님께 답변을 구했고, 오히려 감사원장님은……
박주민 위원 그만하시지요.
박주민 위원님!
취지에 맞는 필요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님이 원하시는 답변만 구하실 거면 그렇게 답변을 저희한테 구하실 이유가 없지요.
조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준비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10초 정도 지금 영상 보셨는데요. 이것을 틀어드린 이유는 이것을 틀어야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지금 금방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장면 보셨지요?
(영상자료 상영)
10초 정도 지금 영상 보셨는데요. 이것을 틀어드린 이유는 이것을 틀어야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지금 금방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장면 보셨지요?

그러기 위해서 얘기를, 대화가 오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사실이 아닌 데다가요. 저는 저번에도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마약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약 얘기만…… 마약 수사 제대로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틈타 가지고 마약 수사를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까지 못 하도록 괴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겁니다만 김어준 씨라든지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마약 수사하면 안 되나요? 이해가 안 돼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큰 이유가 있습니까?
마약 수사하면 안 되나요? 이해가 안 돼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일단 구조라도 맞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경찰이 마약 수사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법무부장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경찰에 지시할 수 있는 관계가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저렇게 처음에 신호탄을 쏘고 그다음부터 민주당이라든가 각각의 언론 같은 데서도 이것을 받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진짜 뭔가 있는 줄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비극을 앞에 두고 이런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 국민들을 더 상처받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비극을 앞에 두고 이런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 국민들을 더 상처받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경찰은 지금 법무부장관 지휘 받는 곳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리고 대검찰청 역시 해당 시기에 마약사범 단속을 계획하거나 실시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행안위에서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의 마약 수사를 자신이 독려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은 서울경찰청장 수사 지휘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은 검수완박법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찬성으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수사 범위라든가 관해서는 저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지요, 주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찰을 지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건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휘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고 그거야말로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김어준 씨가 지시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따라가는 듯한 이런 모습, 정말 안타까워요. 제1야당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지금 민주당 의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권위가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런 괴담을.
그래서 심각한 거지요.
또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은 경찰의 마약 수사를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공안 통치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또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은 경찰의 마약 수사를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공안 통치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명예훼손적인 발언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아니, 그리고 마약 형사는 사법경찰이고 경비경찰은 행정경찰입니다. 완전히 다른 집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마약 수사 때문에 행정경찰이 집회, 저런 식의 상황에서 대응을 잘못했다’ 이게 인과관계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하나 더 뛰어넘어서 그 원인이 저에게 있다? 아니, 이게…… 이것을 그냥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아니, 그리고 마약 형사는 사법경찰이고 경비경찰은 행정경찰입니다. 완전히 다른 집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마약 수사 때문에 행정경찰이 집회, 저런 식의 상황에서 대응을 잘못했다’ 이게 인과관계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하나 더 뛰어넘어서 그 원인이 저에게 있다? 아니, 이게…… 이것을 그냥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황운하 의원은 참고로 검찰 수사를 증발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검수완박법을 주도한 분이지요.
참혹한 사고를 정치에 악용하는 것도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지만 마약범죄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도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 인력을 안 줄이기 위해서 마약의 실태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참혹한 사고를 정치에 악용하는 것도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지만 마약범죄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도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 인력을 안 줄이기 위해서 마약의 실태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마약,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심각하고요. 지금 황운하 의원이 말했던 수치 다 틀린 얘기고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마약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도 다 거짓말하시고 부풀린 건가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마약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도 다 거짓말하시고 부풀린 건가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이것은 정치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상처를 덧내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이것은 법적․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지요, 당연히?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이것은 법적․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지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치가 어떤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런 거예요. 국민적 참사를 통해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 이게 어떻게 국회의원이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작년에 칼럼 썼던 거예요. 이것 책임 회피가 아니라 현재 법으로 검찰이 수사 못 하지요, 대형 참사?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작년에 칼럼 썼던 거예요. 이것 책임 회피가 아니라 현재 법으로 검찰이 수사 못 하지요, 대형 참사?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날 오후에 참사 이전부터 112 신고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 보셨을 겁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날 오후에 참사 이전부터 112 신고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 보셨을 겁니다.

예, 봤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일부 서로 다른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대체로 언론에서 최초 신고라고 지금 보도가 됐던 것은 저녁 6시 34분에 있었던 신고입니다. 당시의 녹취록에 따르면 기재되어 있는 신고자가 말한 내용은 ‘해밀톤 호텔 골목에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통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녹취가 돼 있고요.
이분께서 며칠 전에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셨는데 ‘당시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울음이 터질 정도로 무서워서 신고를 했다. 앞, 뒤, 옆에 목말을 태우고…… 아이들을 목말을 태운 사람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고자는 남편, 딸 같이 나왔다가 손을 놓치고 헤어졌다. 그리고 그때 이미 이마트24 그 골목 입구 쪽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오지 마라고 구호 외치면서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결국 최초 112 신고가 있고 나서 거의 4시간 정도 동안 참사를 막을 만한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법적으로 직무유기죄 해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분께서 며칠 전에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셨는데 ‘당시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울음이 터질 정도로 무서워서 신고를 했다. 앞, 뒤, 옆에 목말을 태우고…… 아이들을 목말을 태운 사람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고자는 남편, 딸 같이 나왔다가 손을 놓치고 헤어졌다. 그리고 그때 이미 이마트24 그 골목 입구 쪽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오지 마라고 구호 외치면서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결국 최초 112 신고가 있고 나서 거의 4시간 정도 동안 참사를 막을 만한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법적으로 직무유기죄 해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적용에 대해서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사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국가배상책임 등 민사상의 책임 또 행정적인 책임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돼야 되겠지요?

당연히 문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법무부에서 이렇게 지금 부작위, 공무원들이 제때에 대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께서 사실은 국가를 대리해서 피고 역할을 하셔야 되지요?

수행청들이 사법 판단을 합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제 이름으로 대응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러시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2조에 따라서 법무부장관께서 피고대리인이신데……

그렇습니다.
부작위로 인한 소송이 제기된 사례들에 관련된 통계를 법무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부작위로 해서 양태별로 해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가 들어온 소송 건수가 저희가 지금 실무자들한테 듣기로는, 현장에서 변호사들 이야기로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시민들의……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도 그런 사례들이 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 건수를 아마 법무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고대리인이시니까? 소송 건수를 좀 확인해서 특히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들 저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통계가 있는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돼서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금 개별적으로 확인을 좀 해 봤는데 법원에서도 드물게나마 이런 부작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의 스토킹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 구속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찰이 신변보호조치를 안 했을 때 그리고 십여 일 뒤에 피해자가 살해당했을 때 국가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고요.
오원춘 씨 납치 살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납치당하고 그날 밤에 112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11시간 뒤에야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그 사이에 피해자가 살해당했다, 이 사건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했고요.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에 피고가 지자체이긴 하지만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다가 토사로 인해 사망된 경우에 지자체가 앰프방송 대피 권고했어야 된다, 교통 통제했어야 된다 지자체 책임 인정한 사례가 있고요.
신원진 사건에서 전자발찌 찬 채로 주거침입 강간을 했는데 경찰이 범행 현장 확인하고도 위치 정보 조회를 안 했다, 2주 뒤에 다른 피해자가 강간 살인 당했다, 다른 피해자의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국가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 국가배상에서 부작위로 인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사례 좀 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금 개별적으로 확인을 좀 해 봤는데 법원에서도 드물게나마 이런 부작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의 스토킹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 구속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찰이 신변보호조치를 안 했을 때 그리고 십여 일 뒤에 피해자가 살해당했을 때 국가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고요.
오원춘 씨 납치 살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납치당하고 그날 밤에 112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11시간 뒤에야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그 사이에 피해자가 살해당했다, 이 사건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했고요.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에 피고가 지자체이긴 하지만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다가 토사로 인해 사망된 경우에 지자체가 앰프방송 대피 권고했어야 된다, 교통 통제했어야 된다 지자체 책임 인정한 사례가 있고요.
신원진 사건에서 전자발찌 찬 채로 주거침입 강간을 했는데 경찰이 범행 현장 확인하고도 위치 정보 조회를 안 했다, 2주 뒤에 다른 피해자가 강간 살인 당했다, 다른 피해자의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국가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 국가배상에서 부작위로 인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사례 좀 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들이 보면요,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항소심까지 패소한 경우들이 많고요. 소송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 10년씩 걸린 경우도 있어요, 신원진 사건.
이렇게 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초기에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정보 제공을 해 줬다라고 하는 원고들의 신뢰를 담보할 만한 그런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3의 기관 또는 독립된 기관 또는 민간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계속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신뢰 조치를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부에서 법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좀 짧아서 다음에 제가 계속 질문을 이어 갈 텐데 관련돼서 제가 조금 섬세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질의를 이어 갈 테니까요,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초기에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정보 제공을 해 줬다라고 하는 원고들의 신뢰를 담보할 만한 그런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3의 기관 또는 독립된 기관 또는 민간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계속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신뢰 조치를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무부에서 법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좀 짧아서 다음에 제가 계속 질문을 이어 갈 텐데 관련돼서 제가 조금 섬세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질의를 이어 갈 테니까요, 좀 검토해 주십시오.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유일한 국무위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이번 참사에 대해서 매우 애도하고 그다음에 책임감을 느낀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 앞에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다 모아졌을 때 유가족들도 조금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사라고 그것도 대형 참사라고 규정을 하고 표현을 했어요.
사망자가 맞습니까, 희생자가 맞습니까?
사망자가 맞습니까, 희생자가 맞습니까?

그 논란을 봤는데요. 저는 제가……
아니, 그냥 얘기를 하세요. 본인의 판단을 자꾸 그렇게 이어 가지 말고.

아니, 제 판단을 제가 얘기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참사 앞에 두고 말 가지고 그러는 것은 국민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처음부터 피해자라는 표현도 썼고 희생자라는 표현도 썼고 그랬거든요. 법적으로 사망자가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피해자이자 희생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제 보고서를 보면 저희는 그렇게 썼습니다.
참사를 두고 무슨 정치적인 논쟁을 위해서 말장난을 한다라고 국무위원이 표현하면 안 되고요. 그런 사고, 참사, 사망자, 희생자 이런 표현 하나에 담긴 마음에 대해서 국민의 서운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장난한다는 말씀 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런 것들을 본인도 느끼고 국무위원으로서 함께 사과하고 인정한 것인지를 물었는데 또 그것을 특유의 어법으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마약 수사 문제를 얘기하는 게 법무부장관한테 마약 수사에 대한 무슨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느껴서 지금 본인에 대한 변명이나 항변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애초에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
리더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 리더가 가리키는 방향을 구성원들이 본단 말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신 게 있고 그것을 또 그분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법무부장관도 강조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마약 경찰관들이 그렇게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사법경찰, 행정경찰을 구분해 가지고 ‘사법경찰이 왜 거기 그렇게 많이 갔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관들이 있는데…… 누가 그랬더라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무부든 마약 경찰이든 형사든 다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가 그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묻고 싶은 거고, 그 상황에서 사전에 대통령이 하필 그 전에 마약에 관한 지시를 강조하시다 보니 그런 인력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을까라는 의문들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런 데서 오는 안타까움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쪽에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이라는 분이 그것을 개인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이런 걸로만 자꾸 폄하하고 프레이밍을 해 가지고 ‘마약 수사를 하면 왜 안 됩니까?’, 누가 마약 수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마약 수사 문제를 얘기하는 게 법무부장관한테 마약 수사에 대한 무슨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느껴서 지금 본인에 대한 변명이나 항변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애초에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
리더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 리더가 가리키는 방향을 구성원들이 본단 말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신 게 있고 그것을 또 그분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법무부장관도 강조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마약 경찰관들이 그렇게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사법경찰, 행정경찰을 구분해 가지고 ‘사법경찰이 왜 거기 그렇게 많이 갔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관들이 있는데…… 누가 그랬더라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무부든 마약 경찰이든 형사든 다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가 그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묻고 싶은 거고, 그 상황에서 사전에 대통령이 하필 그 전에 마약에 관한 지시를 강조하시다 보니 그런 인력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을까라는 의문들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런 데서 오는 안타까움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쪽에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이라는 분이 그것을 개인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이런 걸로만 자꾸 폄하하고 프레이밍을 해 가지고 ‘마약 수사를 하면 왜 안 됩니까?’, 누가 마약 수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봐 봐,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마약 수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한국말 알아듣잖아요.

위원님, 지금 정치적 공격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공격 하는 것에 대해서, 소위 임명직에 있는 사람들이 선출직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하고 아주 우습게 대하려고 하는 태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국무위원이고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하려면 비정치적인 발언을 해야지 계속 프레이밍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지금 법무부 소관이고 그 업무 맞지요?
그리고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지금 법무부 소관이고 그 업무 맞지요?

예.
아까 이탄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송의 경향이나 법원 판결의 방향이나 또 국민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의 책임을 가급적 넓게 인정하는―특히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그런데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국가 배상이 제기됐을 때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으로 이행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수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아니, 법무부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불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잘 확인해서……
우리가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법무부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신속한 구제를 위한 것이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하루라도 빨리 어루만져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것 모든 문제를 수사로 다 해결해야 되는데 ‘검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 불만입니다. 왜 도둑놈 잡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법무부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신속한 구제를 위한 것이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하루라도 빨리 어루만져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것 모든 문제를 수사로 다 해결해야 되는데 ‘검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 불만입니다. 왜 도둑놈 잡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소리를 하지는 않지요.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인지를 해 와 가지고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적 발언들 하지 말고, 끝까지 말대답하는 게 장관 업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하세요.

위원님, 말대답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지요. 제가 뭐 위원님한테……
말대답한 거 아니에요, 지금?
권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이 PPT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제까지 법무부 사이트에 나온 화면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실 이게 초반에 이렇게 용어를 썼고 그 용어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미처 못 바꿨나 보다라고 저는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대형 참사, 희생자 맞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것이 책임의 시작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는 계속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제까지 법무부 사이트에 나온 화면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실 이게 초반에 이렇게 용어를 썼고 그 용어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미처 못 바꿨나 보다라고 저는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대형 참사, 희생자 맞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것이 책임의 시작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는 계속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사고라는 표현이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참사라는 표현이 참담한 사고라는 뜻 아닙니까?
아니, 사고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담고 있지요. 그것 모르시나요? 참사하고 사고의 큰 차이를 모르시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사고는 피해자가 잘못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의 잘못으로 환원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이것은 ‘불의의 참사’라는 표현으로 썼어야 했고 ‘희생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오늘 정도에는 바꾸셔야 되는 거지요.
다른 부처를 좀 볼까요?
보건복지부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갔다라는 건지, 무슨 사건을 말하는지도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교육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동안에 논란이 없었다면 실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논란이 있었잖아요. 한덕수 총리의 인시던트(incident)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고와 참사라는 말을 구별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들은 다양하게 제시가 됐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희생자들에 대한 엄청난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거기 갔어?’, ‘핼러윈 그것 이상한 행사 아니야?’ 그리고 ‘1500만 원씩 준대, 지네가 좋아서 갔는데’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유족들에게 그리고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를 엄청나게 훼손하고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이 참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책임을 표현하고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사죄한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으면 사실은 법무부 정도는 명확한 표현을 여기다 쓰셔야지요.
바꾸시겠습니까?
다른 부처를 좀 볼까요?
보건복지부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갔다라는 건지, 무슨 사건을 말하는지도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교육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동안에 논란이 없었다면 실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논란이 있었잖아요. 한덕수 총리의 인시던트(incident)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고와 참사라는 말을 구별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들은 다양하게 제시가 됐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희생자들에 대한 엄청난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거기 갔어?’, ‘핼러윈 그것 이상한 행사 아니야?’ 그리고 ‘1500만 원씩 준대, 지네가 좋아서 갔는데’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유족들에게 그리고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를 엄청나게 훼손하고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이 참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책임을 표현하고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사죄한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으면 사실은 법무부 정도는 명확한 표현을 여기다 쓰셔야지요.
바꾸시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오늘 현안 보고한 표현 제목 자체가 참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아니, 바꾸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니요……
여기에 표현을 안 했잖아요. 표현을 안 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저는 참사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보지만 사고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희생자든……
아니, 틀린 표현이라니까요. 이게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거고 이 사망자의……

그게 왜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표현인가요?
아니요, 자기 잘못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너 왜 거기 갔어?’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엄청나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으면 이건 참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요.

그것은 참사 맞고요……
그 정도 책임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참사가 무슨 뜻인가요? 참담한 사고 아닌가요?
장관님,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참사로 바꿀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못 바꾸실 건가요?

저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참사 맞고요……
그리고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까?

제가 드린 참고자료, 현안보고서 자체의 제목이 참사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도 끊임없이 사고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쳐요. 내부 자료에서 그럴 수는 있는데 이렇게 공식 사이트에서 피해자, 희생자들에 대한 얘기를, 위로를 담을 때는 정확한 표현을 쓰라는 그것도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충분히 저희는 위로를 드리고 싶고 지금도 굉장히 참담한 마음입니다만 이 용어 자체가 그렇게까지 고집하실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왜 고집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반박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위원님, 제가 지금 참사라는 표현을 대부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도 그렇게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잘못된 표현인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아니, 지금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왜 나의 생각이라고 한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156명의 젊은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 가다가 죽었어요. 작은 즐거움 하나 즐길 권리를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참담한 사고가 맞아요.
그래서 참사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고를 참사로 바꾸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하나 못 바꾸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위원님, 생각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지가 않은데요……
아니, 생각이 다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하고 바꾸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고 2차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굳이 사고라는 표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지금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억지로 옹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얘기하고 바꾸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고 2차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굳이 사고라는 표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지금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억지로 옹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정말 이것 하나도 바꾸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정부는 뭡니까?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이태원에서의 참담한 사고라고 표현을 할까요, 참담한 사고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된 데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안타까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서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는 것, 그것이 국가기관 또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도 100%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실과 다른 얘기도 나오고 또는 사실이 왜곡되는 그런 논리의 비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얘기 나온 한동훈 장관과 마약 이런 예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를 어떻게 하려고 이걸 어떻게 했다, 이것은 진짜 사실 왜곡 정도가 아니라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장관이 아까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로 또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마약 단속 경찰관과 경비하는 경찰관을 왜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고 여기를 안 보내느냐, 그 사람들 그러면 마약 단속 안 나갔으면 다 경비 경찰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까? 국가의 시스템을 다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한 장관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날 나간 검찰 마약 단속 직원이 있었습니까?
이태원에서의 참담한 사고라고 표현을 할까요, 참담한 사고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된 데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안타까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서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는 것, 그것이 국가기관 또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도 100%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실과 다른 얘기도 나오고 또는 사실이 왜곡되는 그런 논리의 비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얘기 나온 한동훈 장관과 마약 이런 예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를 어떻게 하려고 이걸 어떻게 했다, 이것은 진짜 사실 왜곡 정도가 아니라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장관이 아까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로 또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마약 단속 경찰관과 경비하는 경찰관을 왜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고 여기를 안 보내느냐, 그 사람들 그러면 마약 단속 안 나갔으면 다 경비 경찰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까? 국가의 시스템을 다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한 장관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날 나간 검찰 마약 단속 직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도 언론에 나오길래 제가 대검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단속을 한 게 있느냐,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합니다.
설사 마약 경찰관들이 많이 단속을 나갔다고 합시다. 그것이 법무부와 무슨 관련이 있고 한동훈 장관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마약 단속을 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하라고 했다, 그 말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마약 단속을 많이 나가고 경비 인력을 줄였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한 논리적 비약이지요. 마약 단속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당연히 마약 단속해야 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마약 단속을 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하라고 했다, 그 말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마약 단속을 많이 나가고 경비 인력을 줄였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한 논리적 비약이지요. 마약 단속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당연히 마약 단속해야 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경비 경력을 줄이고 마약 단속을 하라고 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추상적인 마약 단속 지시에 대해서 그것을 우연히 경찰이, 또는 그걸 잘못 생각을 해서 마약 단속 직원을 거기 많이 내보냈다고 해서 그것을 대통령 발언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해도 너무 심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저 경비에 대해서 두 분이나 말씀을 하셔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빈 관저를 경비하느라고, 아까 150명이라고 표현하시던데 그 숫자 자체가 보안 사항입니다. 150명인지 200명인지 500명인지…… 그것을 국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관저 경비 때문에 그날 경비 인력이 소홀했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경비단은, 제가 무슨 경비단, 무슨 경비단 표현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보안 사항입니다. 그 경비단은 예전 청와대 안에서 안을 경비하던 경비단이 있었고 바깥을 경비하는 경비단이 있었습니다. 그 밖을 경호하는 그 경비단이 거기 한남동 관저를 경비한 거예요. 그 경비단은 독자적인 별개의 지휘 체계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 이태원 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 마치 왜 여기는 두고 저기는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다음에 우리 관저 경비에 대해서 두 분이나 말씀을 하셔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빈 관저를 경비하느라고, 아까 150명이라고 표현하시던데 그 숫자 자체가 보안 사항입니다. 150명인지 200명인지 500명인지…… 그것을 국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관저 경비 때문에 그날 경비 인력이 소홀했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경비단은, 제가 무슨 경비단, 무슨 경비단 표현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보안 사항입니다. 그 경비단은 예전 청와대 안에서 안을 경비하던 경비단이 있었고 바깥을 경비하는 경비단이 있었습니다. 그 밖을 경호하는 그 경비단이 거기 한남동 관저를 경비한 거예요. 그 경비단은 독자적인 별개의 지휘 체계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 이태원 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 마치 왜 여기는 두고 저기는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 옆에서 다 죽어 가는데도 투입 못 하는 거예요? 박형수 위원답지 않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면 이 말씀도 가능해야 됩니다. 왜 군인들을 거기다 투입하지 않았느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좀 들으십시오.
사람들 다 죽어 가는데……
박범계 위원, 질의하는데 왜 끼어듭니까? 자중하세요.
박형수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박형수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그리고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빨리 확보를 하고 그 증거들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해서 무슨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고…… 국정조사를 해서 우리가 국회에다가 증거를 보관할 건가요? 지금은 신속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증거 확보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그 후에 필요하다라면 특검도 할 수 있고 검찰에서 송치된 이후에 수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해서 증거 확보를 하겠다, 경찰이 자체 셀프 조사하니까 못 믿으니까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최소한 아닙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감사원 감사를 하라, 나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국정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빨리 확보를 하고 그 증거들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해서 무슨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고…… 국정조사를 해서 우리가 국회에다가 증거를 보관할 건가요? 지금은 신속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증거 확보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그 후에 필요하다라면 특검도 할 수 있고 검찰에서 송치된 이후에 수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해서 증거 확보를 하겠다, 경찰이 자체 셀프 조사하니까 못 믿으니까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최소한 아닙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감사원 감사를 하라, 나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국정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한동훈 장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검찰에서 마약 수사할 때 기자들한테 미리 문자를 보냅니까?
한동훈 장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검찰에서 마약 수사할 때 기자들한테 미리 문자를 보냅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에서 마약 수사 나간다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몇 분 앞두고. 검찰에서 그렇게 합니까?

제가 경찰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검찰에서요. 검찰에서 마약 수사 나갈 때 언론에다가 그렇게 알리고 나갑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없지요? 이것은 제가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마약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질문의 의도를 비트시면 이게 문답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마약 수사 당연히 해야지요. 더 많은 인력이 있어서 더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과 장소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더 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됐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마약 관련 형사들이 많이 투입됐으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잖아요, 큰 틀에서.
그다음에, ‘마약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질문의 의도를 비트시면 이게 문답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마약 수사 당연히 해야지요. 더 많은 인력이 있어서 더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과 장소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더 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됐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마약 관련 형사들이 많이 투입됐으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잖아요, 큰 틀에서.

큰 틀에서는 그런데 그 배후에 제가 있다는 주장 아닙니까? 처음 시작 자체가 그거였고요.
그런 주장은 안 합니다. 그것 뭐 다른 사람들이 혹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른 사람의 주장을 끌고 와 가지고 여기서 문답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지금 문답의 본질과 다른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저한테 그것을 물어보실 수 있는 것은, 법무부장관한테 물어보시는 것은 그것을 고리로밖에 말씀하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경찰 마약 수사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검찰에서 그날 이태원에 마약 관련된 사람을 투입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하셨다면서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검찰에서 그날 이태원에 마약 관련된 사람을 투입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하셨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예, 보고받으셨으니까 맞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한 장관님은 국정감사일에 마약 범죄는 무리해서라도 막겠다, 또 그다음 날 검찰총장이 원로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약류범죄가 임계점을 넘었다. 광역 단위의 합동 수사를 전개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저도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맞는 말입니다. 안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태원은 왜 수사 인력을 투입을 안 했어요? 했었어야지요. 이것 완전 헐리우드 액션이잖아요.

위원님, 너무 비약이 심하시네요.
아니지요.

너무 비약이 심하시네요.
아니지요. 이런 데 갔었어야지요. 경찰은 엄청난 투입을 해서, 저는 거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 안 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위원님, 이태원에 모이는 분들이 마약을 한다는 전제로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까?
잠깐만요……

저는 피해자들 모욕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경찰하고 검찰하고 생각이 다른 거네요?

아니, 경찰이 어떤 생각으로 단속을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은……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해요?

위원님 말씀은 이태원에다가는 그러면 마약 수사하는 것을 검찰을 많이 보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아니, 저는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과 별개로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를 위한 경찰 인력들을 훨씬 많이 보냈었어야 된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고 골자잖아요.

그 문제를 법무부장관한테 묻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관련해서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정도의 정보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 사건이 송치가 돼서 법무부에 넘어오잖…… 검찰에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아까 박주민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요 감사원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감사원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
감사원장님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검찰 수사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경찰 자체 수사․감찰……
그러니까 수사 중이라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서해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을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수사 요청한 이유를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검찰 수사 중이어서 그쪽이 같이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그렇습니다. 수사 중인 것을 알고 감사 시작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사 방침을 정할 때는, 저희들이 6월……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7월, 저희들이 먼저 방침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 착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지감사를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중에 수사한다는 것을 아셨지요?

예?
감사 중에 수사하신다는 것 아셨지요?

예, 감사 중에는 알았지요.
아셨지요?

예.
그러면 왜 그때는 계속하셨어요?

저희들이 이미 착수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범위가 다릅니다. 수사하는 영역하고 감사하는 영역하고 다르고, 저희들이 수사 요청한 것을 자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감사한 것 중에서 일부를 수사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서해 사건을 할 때는 사무총장이 TV 보다가 했어요. 요즘은 사무총장 TV 안 보십니까?

뭐 그 부분은……
이것 그거보다 훨씬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하고 심대한 사고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요하고 심대한 사고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자체 감사를 하고 있고 자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자제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복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수의계약 문제 생겼을 때도……
권칠승 위원님.
잠깐만요.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 생겼을 때도 감사 검토하겠다 해 놓고 지금 석 달, 넉 달 지났는데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아니, 지금 국민감사 청구가 들어와서요. 지금 자체적으로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감사 실시 여부를. 곧 결정할 겁니다.
아니, 여기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는……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사님들 하시게요?
아니, 주질의를 안 했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간사님들 하시게요?
보충질의는 안 해도 주질의는 해야지요.
그러면 하십시오.
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야당이 어찌 책임이 없겠습니까? 저희들 책임이 큽니다. 기성세대로서 제대로 된 대책들, 대안들, 매뉴얼들, 시스템들 제대로 갖추어 놓지 못한 책임이 크지요. 야당이 어찌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런 날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오늘은 국민의힘 집권 여당분들께서 많이 자제하고 계시지만 그냥 야당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다든지 아니면 이율배반적이라든지 이런 식의 용어를 쓰시면서 공격해 댈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무겁게 책임을 느끼셔야지요.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하십시오.
집권 여당이니만큼 져야 될 정치적 책임과 무게가 큰 거예요. 그것을 감당을 하셔야지요. 적어도 오늘 만큼은 날서게 비판하지 마시고 아무리 여러분들 듣기에 맥락이 좀 틀린 얘기든 아니면 다른 얘기든지 간에 좀 충분히 들으시고 숙고하시고 대안들을 같이 마련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저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장님, 아까 모니터링하신다고 말씀 주셨고 적절성 여부를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형평성과 공정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비쳐지는지,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지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당이 어찌 책임이 없겠습니까? 저희들 책임이 큽니다. 기성세대로서 제대로 된 대책들, 대안들, 매뉴얼들, 시스템들 제대로 갖추어 놓지 못한 책임이 크지요. 야당이 어찌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런 날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오늘은 국민의힘 집권 여당분들께서 많이 자제하고 계시지만 그냥 야당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다든지 아니면 이율배반적이라든지 이런 식의 용어를 쓰시면서 공격해 댈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무겁게 책임을 느끼셔야지요.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하십시오.
집권 여당이니만큼 져야 될 정치적 책임과 무게가 큰 거예요. 그것을 감당을 하셔야지요. 적어도 오늘 만큼은 날서게 비판하지 마시고 아무리 여러분들 듣기에 맥락이 좀 틀린 얘기든 아니면 다른 얘기든지 간에 좀 충분히 들으시고 숙고하시고 대안들을 같이 마련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저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장님, 아까 모니터링하신다고 말씀 주셨고 적절성 여부를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형평성과 공정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비쳐지는지,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지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당연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지사에 대한 문제의식은 수면 위로 지금 펄펄 끓는 문제가 너무나 커서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아래에서는 통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고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원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것 얼른 불길을 꺼야 돼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지방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채무 보증을 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명백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셔야 그래야 채권시장이 안정이 됩니다, 금융시장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길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은 단칼에 해결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용의가 있으시지요?
그런 차원에서 길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은 단칼에 해결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용의가 있으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이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원사무처장님!
법원사무처장님!

예.
혹시 이태원 그 현장 혹은 근처에 분향하셨습니까?

저는 이태원 쪽은 아니고요. 저희 집 근처 관악구……
그러셨습니까? 대법원장님은 혹시 그런 조의를 표하셨나요?

녹사평 근처로 가셨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원도 적극적으로 좀 행동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라 이런 말씀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같은 기성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입법․사법․행정의 큰 축으로서 사법부 역시 이런 국민적 참사에 같이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대안들을 만들어 내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법원이 균형추입니다. 적극적으로 역할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원도 적극적으로 좀 행동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라 이런 말씀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같은 기성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입법․사법․행정의 큰 축으로서 사법부 역시 이런 국민적 참사에 같이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대안들을 만들어 내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법원이 균형추입니다. 적극적으로 역할해 주십시오.

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관님!
그리고 장관님!

예.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검수완박이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형 참사를 넣지 그랬냐 이런 얘기들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검수완박 때문에 이 사태가 이렇게 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 있길래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잘된 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점에는 그런 정치적 논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나간 과거 속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또 무엇 때문에 무엇이 진실 규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서로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관님께 위원들이 주문드리는 것은 장관님께서 대단히 중핵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법무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타 부처보다 훨씬 더 잘 대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이십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중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국민 공감능력 제로 혹은 마이너스 그래서 정부의 신뢰도와 대통령의 신임도를 스스로 떨쳐 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언행들, 행동들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문제가 커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그런 분들하고 토론할 때 제발 국민 공감능력들 좀 같이 높이자라고 제안하셔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국무위원들이 역할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장관님.
왜냐하면요 이 시점에는 그런 정치적 논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나간 과거 속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또 무엇 때문에 무엇이 진실 규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서로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관님께 위원들이 주문드리는 것은 장관님께서 대단히 중핵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법무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타 부처보다 훨씬 더 잘 대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이십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중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국민 공감능력 제로 혹은 마이너스 그래서 정부의 신뢰도와 대통령의 신임도를 스스로 떨쳐 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언행들, 행동들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문제가 커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그런 분들하고 토론할 때 제발 국민 공감능력들 좀 같이 높이자라고 제안하셔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국무위원들이 역할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장관님.

그 말씀에는 제가 100%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예.
오늘 소위 마약과 관련한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태원 참사는 지금 그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력이 투입되지 않아서 소위 교통 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 현재는 추정이 되고 있지요?
사실 이태원 참사는 지금 그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력이 투입되지 않아서 소위 교통 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 현재는 추정이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뭐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의 조치 미흡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수사 등을 통해서 확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연 국가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역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벗어나서 어느 순간 민주당은 갑자기 황운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범정부 마약 대책이 마련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위 마약 단속 경찰관들만 그 현장에 배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가 일어났다, 그 정점에는 한동훈 장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장관께서도 마약 경찰관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소위 복기를 해 보면 부족했던 것은 그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를 못했고 행정기관도 역시 마찬가지, 용산구 등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지금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마약 경찰관들이 거기에 대해, 그 마약 경찰관들이 교통 통제 등을 안 했느냐, 가만히 보고만 있었느냐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또 왜 검찰은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마약 사범이 증가한다고 해 가지고 현장에 왜 검찰 단속반은 안 갔느냐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검찰의 마약 수사 관련 권한은 유통 사범, 수출입 사범 이런 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단순 투약 사범이라든지 소지 사범, 보관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 권한 자체가 없잖아요?
더구나 또 왜 검찰은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마약 사범이 증가한다고 해 가지고 현장에 왜 검찰 단속반은 안 갔느냐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검찰의 마약 수사 관련 권한은 유통 사범, 수출입 사범 이런 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단순 투약 사범이라든지 소지 사범, 보관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 권한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현장 단속은 결국은 그런 단순 소지․투약 사범에 대한 현장 단속 권한을,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결국은 마약과 그 당시에 마약 단속 경찰관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가 소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타깃을 다른 곳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서 장관이 동의를 못 하시고 오늘 그런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결국은 마약과 그 당시에 마약 단속 경찰관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가 소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타깃을 다른 곳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서 장관이 동의를 못 하시고 오늘 그런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이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예, 지금 우리 당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진상 규명을 막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도대체 이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된 그 원인이 뭐냐, 과연 정부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이며 경찰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이며 행안부는 어떤 책임을 져야될 것이고 용산구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를 그 진상 규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야말로 진짜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해서 국민께 알려 드리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위 국정조사,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만 방해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 진실을, 실체적 진실을 가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신속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은 3분입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처장님!

예.
우리 강원도에 중도개발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회사의 손실이 급격해서 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증채무는 강원도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자, 회생 신청과 보증채무 지급 간에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습니까?
자, 회생 신청과 보증채무 지급 간에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습니까?

필연적인 관계는 없지 않을까……

예.
그리고 지금 김진태 지사가 마치 보증채무 불이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민주당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김진태 지사는 보증채무를 지급하지 않겠다, 소위 강원도 차원의 디폴트는 선언한 바가 없습니다. 실제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 계획만 밝혔어요. 그리고 4개월 선이자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생 신청을 하기 전날 강원도에서는 BNK에 가서 그 계획까지 다 밝혔습니다, 현재 회생 신청 계획이고 보증채무는 다 지급을 하겠다. 그런데 BNK에서 다음날 갑자기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하면서 채무 변제를 요구를 한 겁니다, 중도개발공사에. 지금 국민들에게는 마치 김진태 지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안 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기업회생 신청을 할 당시에 우리나라 채권 사정이 어땠냐 하면 한전에서 워낙 부실이 커 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십조 원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5%에 불과하던 채권 이자율을 10%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모든 채권을 한전에서 다 쓸어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금경색이 심해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강원도가 사실은 회생 신청만 계획을 발표하고 보증채무 이행은 약속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BNK에서 아마 자금경색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을 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마치 지금 김진태 도지사가 보증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지금 민주당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경우에 BNK가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을 하면서, 갑자기 회생 신청을 하지만 보증채무 이행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한이익 상실이 가능합니까? 내가 이 부분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물어보는데……
그런데 회생 신청을 하기 전날 강원도에서는 BNK에 가서 그 계획까지 다 밝혔습니다, 현재 회생 신청 계획이고 보증채무는 다 지급을 하겠다. 그런데 BNK에서 다음날 갑자기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하면서 채무 변제를 요구를 한 겁니다, 중도개발공사에. 지금 국민들에게는 마치 김진태 지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안 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기업회생 신청을 할 당시에 우리나라 채권 사정이 어땠냐 하면 한전에서 워낙 부실이 커 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십조 원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5%에 불과하던 채권 이자율을 10%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모든 채권을 한전에서 다 쓸어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금경색이 심해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강원도가 사실은 회생 신청만 계획을 발표하고 보증채무 이행은 약속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BNK에서 아마 자금경색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을 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마치 지금 김진태 도지사가 보증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지금 민주당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경우에 BNK가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을 하면서, 갑자기 회생 신청을 하지만 보증채무 이행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한이익 상실이 가능합니까? 내가 이 부분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물어보는데……

저 역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에서의 사실관계를 여하튼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모두에 던지신 질문에 대한 답변 이외에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워딩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 중에서 검수완박법을 탓하면서 참사와 관련된 법이 빠졌다, 수사가 빠졌다라고 하면서 개정 법안을 탓하는 그 답변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11월 2일 자 워딩에서도 검수완박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서 한계가 있다라는 식의 이런 워딩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할 말인지 정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9월 10일 날 법무부, 지금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지금 모든 법률에서 다 뺀 그런 법들까지, 그런 수사까지 다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보도자료 이렇게 냈습니다. ‘법률 문언상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포함한 중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하고 싶은 범죄 다 넣어 놓고 그것을 이제 와서 또 법률 탓이다라고 돌리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될 그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권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그 공격을 하는, 정치적 공격을 하는 그 워딩 자체가 너무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리고 마약 수사와 관련되어서 그냥 괜한 발언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자, 10월 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정감사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약범죄, 무리해서라도 막겠다’. 이원석 검찰총장, ‘마약류범죄 광역단위 합동수사 전개 지시’ 이렇게 나옵니다. 10월 13일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에 마약범죄 엄정 수사 지시.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달라’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10월 14일, ‘대검찰청,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했다고 나옵니다.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또 24일 날 ‘마약과의 전쟁 절실,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용산경찰서, 24일 날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질서 유지와 관련된 경호 인력, 경비 인력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인력 배치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상인회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냥 일반 시민들도,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도 전부 다 예측 가능했는데 실제 경찰 인력 137명 중에 사법경찰, 심지어는 기자단에다가 마약 수사와 관련된 대대적 수사 한다라는 문자까지 뿌리면서 사법경찰만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경찰이 사전에 교통이나 경비 이런 안전과 관련된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워딩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 중에서 검수완박법을 탓하면서 참사와 관련된 법이 빠졌다, 수사가 빠졌다라고 하면서 개정 법안을 탓하는 그 답변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11월 2일 자 워딩에서도 검수완박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서 한계가 있다라는 식의 이런 워딩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할 말인지 정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9월 10일 날 법무부, 지금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지금 모든 법률에서 다 뺀 그런 법들까지, 그런 수사까지 다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보도자료 이렇게 냈습니다. ‘법률 문언상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포함한 중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하고 싶은 범죄 다 넣어 놓고 그것을 이제 와서 또 법률 탓이다라고 돌리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될 그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권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그 공격을 하는, 정치적 공격을 하는 그 워딩 자체가 너무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리고 마약 수사와 관련되어서 그냥 괜한 발언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자, 10월 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정감사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약범죄, 무리해서라도 막겠다’. 이원석 검찰총장, ‘마약류범죄 광역단위 합동수사 전개 지시’ 이렇게 나옵니다. 10월 13일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에 마약범죄 엄정 수사 지시.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달라’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10월 14일, ‘대검찰청,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했다고 나옵니다.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또 24일 날 ‘마약과의 전쟁 절실,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용산경찰서, 24일 날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질서 유지와 관련된 경호 인력, 경비 인력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인력 배치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상인회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냥 일반 시민들도,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도 전부 다 예측 가능했는데 실제 경찰 인력 137명 중에 사법경찰, 심지어는 기자단에다가 마약 수사와 관련된 대대적 수사 한다라는 문자까지 뿌리면서 사법경찰만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경찰이 사전에 교통이나 경비 이런 안전과 관련된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장관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기자가 질문한 것에 답을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검수완박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감안해서 부패와 경제범죄에 기본적으로 한정해서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형 참사 부분을 왜 뺐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때 부패와 경제 부분에 한정해서 범위를 합리화한 것만으로도 시행령 쿠데타 그리고 저에 대한 탄핵을 몇 달째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약간 어안이 벙벙하고요.
그리고 마약 수사 관련해서 마약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임무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연결하시려는 식의 발상에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약 수사 관련해서 마약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임무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연결하시려는 식의 발상에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취지, 마약 수사 하지 마라, 마약 수사가 원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혼잡이 예상되는데 혼잡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못 쓰고 다른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카시시에 있었던 사례까지 들어 가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을 경우에 또는 법원에 재판이 됐을 때 또는 감사원이 감사할 때 이런 부분도 착안해 살펴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내 잘못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의 답변은 제가 했던 질문의 취지와 반하니 그 답변은 굳이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까 감사원장님께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감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내 잘못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의 답변은 제가 했던 질문의 취지와 반하니 그 답변은 굳이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까 감사원장님께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감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희들이 자체 조사, 자체 감사를 하든지 하면 일단 그것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세월호 참사 당시의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사 중일 때 감사하셨어요, 이때는. 저는 그 당시에 감사 결과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수사보다 훨씬 낫다. 감사원의 존재 의의는 이런 데에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중일 때 또는 자체 감찰 중일 때 자제한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세월호 참사 당시의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사 중일 때 감사하셨어요, 이때는. 저는 그 당시에 감사 결과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수사보다 훨씬 낫다. 감사원의 존재 의의는 이런 데에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중일 때 또는 자체 감찰 중일 때 자제한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가 원하는 것, 검찰이 원하는 것, 법무부가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말이 저는 허공에 막 날아다니는 빈 깡통들 같아요.
자, 참사 터지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한덕수 총리, 행안부장관, 행안부차관, 심지어 용산구청장까지 ‘주최자가 없는 행사, 어떻게 책임을 지냐?’. 경찰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련된 수많은 법률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도 미비를 탓해?’라고요. 며칠 전에는 제도가 미비해서 못 했다고 해 놓고.
이게 진짜 진상 규명을 원하는 정부의 태도입니까? 하나같이 입 맞춰서 ‘제도가 없어서 못 했다’라고 얘기하다가…… 그래서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다, 여당이 그런 의지가 있다, 전혀 믿음이 안 가고요.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참사 터지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한덕수 총리, 행안부장관, 행안부차관, 심지어 용산구청장까지 ‘주최자가 없는 행사, 어떻게 책임을 지냐?’. 경찰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련된 수많은 법률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도 미비를 탓해?’라고요. 며칠 전에는 제도가 미비해서 못 했다고 해 놓고.
이게 진짜 진상 규명을 원하는 정부의 태도입니까? 하나같이 입 맞춰서 ‘제도가 없어서 못 했다’라고 얘기하다가…… 그래서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다, 여당이 그런 의지가 있다, 전혀 믿음이 안 가고요.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재난과 사고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2017년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했습니다. 2018년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로는 무려 47명이 사망했습니다. 2020년 경기도 이천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사망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사과를 하지 않았고 당시 경기지사는 이른바 떡볶이 먹방을 찍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팽목항 방명록에 미안하고 고맙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당시에 참사 당일 노래방에 가서 법인카드를 썼던 사람을 KBS 사장에 앉혔습니다.
조금 전 영상은 당초에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냥 준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을 보면서 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는 여야나 정권의 주체를 떠나서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번에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 참사를 통해서 정권 퇴진을 입에 올리거나 현 법무부장관이 마약 수사를 독려해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식의 주장을, 이런 가짜뉴스를 정치권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방송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빙자해서 퍼뜨리는 것, 이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지요?
(영상자료 상영)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재난과 사고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2017년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했습니다. 2018년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로는 무려 47명이 사망했습니다. 2020년 경기도 이천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사망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사과를 하지 않았고 당시 경기지사는 이른바 떡볶이 먹방을 찍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팽목항 방명록에 미안하고 고맙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당시에 참사 당일 노래방에 가서 법인카드를 썼던 사람을 KBS 사장에 앉혔습니다.
조금 전 영상은 당초에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냥 준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을 보면서 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는 여야나 정권의 주체를 떠나서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번에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 참사를 통해서 정권 퇴진을 입에 올리거나 현 법무부장관이 마약 수사를 독려해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식의 주장을, 이런 가짜뉴스를 정치권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방송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빙자해서 퍼뜨리는 것, 이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가짜뉴스를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것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오히려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10․29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제도적 개선안을 이번에야말로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자,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지요?
자,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비극적이지만 검수완박법 일방 처리를 통해서 대형 참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못 하지 않습니까? 못 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못 하지 않습니까? 못 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령 체계에 대해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정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직전 질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 것은 소송에 관한 법률이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장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배상 청구 소송들, 결국 이게 지연이 되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관련된 정보가 뒤늦게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왜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느냐, 이것 관련돼서 유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게 국가배상 청구 사건이고 국가의 책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통째로 하나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희생자들 유가족들, 생존자들 입장에서는요 정부가 하나의 조직체예요. 법무부, 행안부, 경찰, 검찰, 우리는 칸막이를 치지만 희생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나라냐?’ 그러지 ‘이게 행안부냐?’, ‘이게 용산구청이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희생자들 유가족들, 생존자들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똑같이 신뢰를 잃어 가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총리는 웃으면서 말장난하는 논란에 지금 처했고요. 행안부장관, 책임 회피하다가 4시간 전에 119 신고됐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뒤늦게 나오면서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됐습니다.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당일 동선에 관련돼서 이미 거짓해명 논란이 일고 있고요. 정부가 통째로 하나의 조직체로서 신뢰를 잃어 가는 이 과정에 있다라는 걸 법무부장관님도 정확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요청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해자 법률 지원 관련돼서 공단에서 내보낸 공문 있지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장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배상 청구 소송들, 결국 이게 지연이 되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관련된 정보가 뒤늦게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왜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느냐, 이것 관련돼서 유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게 국가배상 청구 사건이고 국가의 책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통째로 하나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희생자들 유가족들, 생존자들 입장에서는요 정부가 하나의 조직체예요. 법무부, 행안부, 경찰, 검찰, 우리는 칸막이를 치지만 희생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나라냐?’ 그러지 ‘이게 행안부냐?’, ‘이게 용산구청이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희생자들 유가족들, 생존자들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똑같이 신뢰를 잃어 가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총리는 웃으면서 말장난하는 논란에 지금 처했고요. 행안부장관, 책임 회피하다가 4시간 전에 119 신고됐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뒤늦게 나오면서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됐습니다.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당일 동선에 관련돼서 이미 거짓해명 논란이 일고 있고요. 정부가 통째로 하나의 조직체로서 신뢰를 잃어 가는 이 과정에 있다라는 걸 법무부장관님도 정확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요청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해자 법률 지원 관련돼서 공단에서 내보낸 공문 있지요?

예.
아까 질문에서 신중한 법률상담 관련돼서 그냥 표현을 신중하게 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상담을 신중하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미 지금 이 부분이 피해자들한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상담을 해라라고 하는 말과 반대말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 일종의 공문에 나온 지침이라고 사실 읽힐 수밖에 없는데 백지화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상담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 일종의 공문에 나온 지침이라고 사실 읽힐 수밖에 없는데 백지화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상담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말씀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유가족, 생존자들 보면요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게요 피해자들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피해자들 간에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국제기구에서도 피해자들 회합할 권리를 굉장히 중요한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우리가 박근혜정부 때 또 문재인 정부 때 가습기 참사 피해자들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단체를 만들도록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법무부장관님께서 지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시니까요, 피해자들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도록 적극적인 역할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유가족, 생존자들 보면요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게요 피해자들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피해자들 간에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국제기구에서도 피해자들 회합할 권리를 굉장히 중요한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우리가 박근혜정부 때 또 문재인 정부 때 가습기 참사 피해자들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단체를 만들도록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법무부장관님께서 지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시니까요, 피해자들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도록 적극적인 역할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답변드릴까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상담 관련한 취지는 저희는, 솔직히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만 법률상담에서 여하튼 기본적인 그런 걸 적시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조금 더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지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문서 같아요, 제가 들어 본 바로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건 관여해서 바꿀 거고요.
네트워킹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상담 관련한 취지는 저희는, 솔직히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만 법률상담에서 여하튼 기본적인 그런 걸 적시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조금 더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지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문서 같아요, 제가 들어 본 바로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건 관여해서 바꿀 거고요.
네트워킹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헌재사무처장님!

예.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 조금 송구하기는 한데 우리 헌법에 비춰서 국가를 이해할 때 국가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래서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도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라고 보는 것이 무리한 입장일까요?

헌법에도 그렇게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겠지요?

예.
감사원장님!

예.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행정부를 통할하는 대통령의 관점에서 정부의 전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방금 이탄희 위원 말씀 들으셨겠지만 국가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 이걸 감사원이 해야 된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예.
오늘 저희가 의문을 갖고 감사원의 역할을 주문하는 부분이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안전은 10월 29일 날 벌어졌던 그 참사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재산의 문제는 김진태발 경제위기라고 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수장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매주 열리잖아요?
감사위원회가 매주 열리잖아요?

예.
대개 정기적으로 언제쯤, 화요일쯤 하시나요?

목요일 날 합니다.
참사 이후에 이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의견을 교환하고 정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사 이후에……
참사 문제, 강원도발 경제위기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 감사원의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그때 올라온 안건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안건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뭐 잡혀갑니까?

아니요, 그건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신 거지요, 하여튼?

예, 끝나고 저희들이 식사하면서 얘기하든지……
아까 경찰 수사와 자체 감찰을 지켜보고 계신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쭤봅니다.
NDMS라고 혹시 아세요?
NDMS라고 혹시 아세요?

……
이것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재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하기야 뭐 SI도 모르고 MIMS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감사를 다 하시고 수사 의뢰까지 하셨는데 이걸 아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 엄청난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기에 여쭤보는 일입니다. 경찰이 수사와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지켜보고 있다고 하실 일이 아닙니다.

예, 사태의 엄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지금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지금 당장 이 관련해서는 경찰청, 행안부……
제가 정부 부처를 여쭤봤잖아요. 이름이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예, 행정안전부……
당연히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지요. 지금 거기 자체 감찰 하고 있습니까? 이 시스템 돌아가는지 누가 보는 사람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안 하시면서 지금 감사원이 ‘내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지금은 끼어들 시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감사위원하고 한 번도 의견을 나눠 보시지 않고 우리가 잘 대비하고 있다고 어떻게 국민한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안 하시면서 지금 감사원이 ‘내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지금은 끼어들 시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감사위원하고 한 번도 의견을 나눠 보시지 않고 우리가 잘 대비하고 있다고 어떻게 국민한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리하십시오.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와 관련하여서 이탄희 위원, 권인숙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완규 법제처장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최재해 감사원장님,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김진욱 공수처장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현안질의와 관련하여서 이탄희 위원, 권인숙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완규 법제처장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최재해 감사원장님,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김진욱 공수처장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