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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안건조정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출석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제가 조정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먼저 조정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사진행을 위원장께 넘기겠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위원님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추천해도 됩니까?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아요.
 김문수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께서 조정위원장으로 문정복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아니, 추천할 분이 있으신 거 같은데요,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으세요?
 의견을 내도 되는지……
 그렇습니다. 내도 됩니다.
 조정위원장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건조정위원장을, 우리 문정복 위원장님 저도 존경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연장자이시고 그런데 좀 과감하게, 학교현장에 계셨던 분이 조정위원장을 한번 맡아서 진행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다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학령 수의 변화라든지 초중등 교육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아주 살아 있는 체험을 하시고 등원하신 우리 백승아 위원님께서 조정위원장을 맡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법을 풀어 가시는 것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새롭고 신선한 시도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저는 백승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추천 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문수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이 문정복 위원을 추천하셨고요. 서지영 위원님께서 백승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올라가 버렸네요.
 본인이 사임할 수는 없나요, 투표하기 전에?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아니, 그냥 하십시다.
 예.
 그러면 문정복 위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
 백승아 위원님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두 분.
 그러면 3 대 2로 문정복이 이겼습니다.
 (웃음소리)
 문정복 위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복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조정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o 조정위원장(문정복) 인사상정된 안건

(10시05분)


 본 위원이 조정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정위원장의 역할이 갑자기 정해져서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오늘 회의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상정된 안건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2)상정된 안건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1)상정된 안건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대안 포함 4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문정복 의원안 3년 연장, 진선미 의원안 무기한 연장, 서영교 의원안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5일, 10월 29일 두 차례 소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법안소위에서는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안을 포함한 4건의 법률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안건조정위 심사자료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에 교육부와 기재부 의견이 들어 있고 7페이지와 8페이지에 무상교육 예상비용 등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 드립니다.
 고등학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의 지방교육재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19년 도입 당시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상황과 국정 과제로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20~24년까지 5년간 증액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증액교부금이 종료되더라도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재정 운용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과 비교할 때 2024년의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약 18.9%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교부금은 2024년 대비 25년에는 3.4조 원이 증가한 약 4.9% 증가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또 도와주신 덕택에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부처인 기재부와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쳤고 그 결과 어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2024년에 일몰 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세를 2년 연장하는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결정을 해 가지고 이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25년·26년 2년간 매년 약 1.6조 원 정도의 지방교육재정 확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는 2023년·24년 교육청의 기금 보유액이 감소했습니다만 현재 24년의 기금 보유액 규모도 10.9조 원이고요. 내년까지 가더라도 약 5조 원 정도의 규모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교부를 편성해야 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전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려되는 것은 고등교육 예산의 감액이 불가피한 점입니다. 이 점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고심을 해 왔던 일이고요.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2025년도 예산편성할 때 고등교육 재원이 약 1.1조 원 증가한 재원으로 고등교육 재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증액교부금으로 편성을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등교육 재원의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석환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토론 순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위에서 처음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위원 전원이 요구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개최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저희가 어제 안건조정위회 요청을 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소위 처리를 지적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는데 또 안건조정위의 일정도 저희의 동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참여 위원과 저희들의 일정에 대해서 간사님도 지금 위원장님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방적으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안건조정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90일이라는 활동 시간이 보장됩니다. 저희 국민의힘 법안은 대체토론하지 않은 안건이라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당 간사 간의 협의로 수정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안건조정위원회가 그냥 법안소위 시즌2, 그냥 간단하게 치고 가는 형식적인 일정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진심을 갖고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하신 거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신, 어제도 민주당이 저희 법안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하신 저희 법안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님의 법안까지 다 논의해서 정말로 여야가 합의하고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충분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논쟁의 초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할 거냐 유상으로 할 거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고등 교육에 대해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거의 모든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라고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와 전혀 관계없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고교 무상교육을 어떤 재원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재원 부담 방식에 대한 논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지속되느냐 아니냐의 논의는 절대 아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선전·선동식의 주장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민주당이 주장하신 3년 연장은 결국 지금처럼 9000억·9000억을 교부금과 국고에서 나누자라는 주장이신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일몰 법안, 왜 일몰 규정을 두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몰을 두는 이유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이 과연 의도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한번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유와 또 한 가지는 일몰 기간을 줌으로써 담당 기관이―우리의 경우는 교육청이겠지요―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라는 두 가지 의도입니다.
 무상교육의 첫 번째 목적·효과, 저는 인정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폐지하자라는 주장은 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갖고 능력이 됐느냐 이 질문이지요. 지금 이 많은 시간 동안 일몰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청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이것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또는 교부금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9000억을 담당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간단한 산수만 해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차관이 발표한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잔액이 한 10조 가까이 기금이 남아 있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또 25년 예산에 의하면 추가 교부금 배정이 한 3.4조 맞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국무회의에서 담당 부처 모두가 동의해서 담배소비세를 2년 연장하기로 했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저희가 어렵게 정부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게 1년에 얼마입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1.6조 원으로 25·26년 하면 3.2조의 확보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 교부금과 담배세를 합하면 약 5조의 추가 예산이 교육 예산으로 각 교육청으로 가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팩트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조에서 고교 무상교육 1조―1조라고 치지요―그리고 추가 지출 다 하면 남는 돈이 있겠느냐 모자라냐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 고교 무상교육은 1조가 명백한 거지요. 이것은 알 수 있는 숫자고. 결국 5조에서 1조 빼면 4조 남는데 이 4조로 교육부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늘봄이 대표적일 거고 그다음에 디지털교과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예산들이 새로운 교육 정책들이 있을 텐데, 교육부는 이것을 한 3.1조 정도로 추계하셨습니다. 맞나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5조를 더 주고 4조를 추가로 쓰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불합리한 주장이냐라는 것에 저희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5조 원이라는 추가 예산이 교육 예산으로 책정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4조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1조 원 남습니다. 교육청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산수가 앞에 있는데 왜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교육청은 무상교육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지 그 누구도 아직 저희에게 설득할 수 있는 자료와 수치를 제공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국고 1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교육청은 2조의 추가 예산이 남게 됩니다. 돈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목적성·내용 없이 2조 원이라는 돈을 더 배정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정부의 행위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법안을 발의하신 민주당 분들의 입장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 안건조정위원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가 잘못됐는지, 숫자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를 꼭 교육청들에 지방에 내려 줘야 된다는 그 근거가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대체토론 검토의견을 보니까 교육부 신중 검토 기재부 신중 검토, 여기 내용에 보면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교육부 내용을 읽고 기재부 내용인 줄 알았어요. 교육부시잖아요. 교육부면 우리 교육 예산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교육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다 아실 텐데 왜 기재부 입장을 자꾸 대변하세요? 기재부를 설득하려는 작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교육부랑 과장님이랑 소통하고 다른 법안 가지고도 하는데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어떻게든 예산을 더 따와서 우리 교육을 살리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기재부에 맞춰서 자꾸 수긍을 해 버리시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분노하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 교사 출신이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세요. 교육에 대해 모르시는 다른 위원님들은 ‘돈 많잖아’ ‘교육청 돈 남아돌잖아’ ‘엄청나게 저축해 놨잖아’ 하시는데요 그것 딱 2년간 그랬고요 그 전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교육청 기금 적립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국가 책임 교육 운운하면서 국가정책으로 AIDT,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이제는 교육발전특구까지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것 다 조 단위로 돈 들잖아요. 그런데 무슨 돈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학교에 있는 돈들은 다 경직성 경비예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고정경비예요, 80%가. 그런데 물가는 상승하지요. 그러니까 시설·경비 이런 것 다 돈이 점점 올라간다고요, 필요한 돈이. 당연히 증가해야지요, 교육 예산이.
 저희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교육부 기조실장님이 이러셨어요. ‘25년도 예산안에 24년 예산안 대비 교부금이 3.4조, 그러니까 4.9%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세수가 감소됐잖아요, 23년도에 10조, 24년도에 5.3조 이상. 교부금 펑크났어요, 펑크. 교부금 특성상 이런 고정경비인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 노후화·안전기준 강화로 인한 시설비, 공공요금 이것 기본적으로 매년 비용이 상승합니다. 늘 그대로이지 않아요. 물가가 지금 얼마나 뛰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물가는 뛰고 내 월급만 그대로라고.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 교부금 5% 증액됐다고 해도 물가상승분 반영하면 교부금 예산 증가된 것 아니에요.
 교육 현장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기초학력 아이들 강사 고용해서 오후에 가르치는 것도 예산 다 깎였어요, 지금. 특수 대상 아이들, 장애 아이들 해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정서 지원, 보조 선생님 고용해서 여러 가지 할 일들 얼마나 많은데. 지금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서 돈이 남아돈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지금 증가한다는 말을? 지금 유보통합 당장 해야 되지요, 내년 늘봄학교 다 AIDT…… 아니, 지금 교육청 말라 죽으라는 겁니까? 지금 교육감님들이 지역교육재정교부금 불안해 가지고 기자회견도 공동으로 다 하셨잖아요, 17개 교육감들이 다. 그리고 교육감님들 만나서 간담회 했을 때 교육부에서 충분히 설명 들은 적 없다고 하셨어요, 모든 교육감님 중 단 한 분도. 불안하다, 부담된다, 이것 다 하기 어렵다.
 돈 쌓아 놓은 것, 교육청 기금 적립금 곧 고갈돼요. 이대로 1~2년도 못 갑니다, 국가 정책 다 지방으로 떠미시면. 그때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부동산 오르고. 절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남아돌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조금 더 덧붙이면, 제가 알기로 작년에 10조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주는 것이 좀 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다가 지금 사실상 지방재정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도 많이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중요한 근본 원인은 세수 부족인 거예요. 그것을 정부 실책으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애들 교육하는 질까지 떨어뜨리려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교육부 행정부로서의 자격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거꾸로 전액을 다 국비로 내야 된다라고 하는 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 위원님은 거꾸로 점차적으로 국비를 줄여 가자는 안이고 저는 처음부터 100%를 국비로 하자는 안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급진적인 것이기는 한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정복 의원님안 3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한 달 전 9월에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교육부에서 어떤 쓸모 있는 안을 좀 가져오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10월에는 신중 검토고 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안에 동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의 논리는 뭐냐 하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 백 위원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학급 수가 줄거나 학교 시스템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은 줄지만 여전히 나가야 될 예산도 되게 많고 또 교육부가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AIDT라든지 늘봄이라든지 유보통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교육발전특구도 그렇고 돈 들어갈 게 이만저만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거꾸로 국비를 좀 더 교육 쪽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조 위원님은 조목조목 설명하시기는 했지만, 페이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으나 백승아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 가면 그 온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하여튼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는 이 안건만 가지고 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건에 관한 것은 저는 이전에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것에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는 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특별한 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현상 유지로 그냥 쭉 가는 것이, 이제까지 했던 그런 방식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특별한 어떤 안을 내놓지 못하시고 신중 검토 의견을, 증액 교부 없이도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재부 의견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동의할 수 없다면 현상 유지, 지금 하던 형식대로 쭉 가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합리적인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교육부에 좀 질문을 해도 될까요?
 하셔도 됩니다.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고교 무상교육은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논의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호도되고 있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2019년도에 법안이 제출돼서, 그때도 일몰 법안으로 제출한 것은 서영교 의원님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이 법안을 냈었고 그 법안이 올해 일몰이 도래를 한 것이고. 당시에 유은혜 교육부장관께서 여러 가지 입장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은혜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25년부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의 용도 그리고 활용과 관련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의가 됐고 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25년도부터의 재원 방안은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고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이 법안이 가결된 이후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정부 내에 만들어진 합의안이 있었습니까, 차관님?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교육 분야를 제외한 타 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근간이 되는 내국세의 20.79 그리고 국세분 교육세로 구성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 교육 영역 내에서는 학생 수가 급감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학교 수, 학급 수 그리고 교육에 관한 다양한 수요들 그리고 새로운 수요들을 고려할 때 이 체계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변동된 것 중의 하나가 현 정부 들어와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이관을 해 가지고 전체 교육 재정은 줄이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전제로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체계를 개선한 것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고요. 그때 존경하는 위원장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세분 교육세의 절반인 1.5조를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3년간의 일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돼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두 분,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제외하고는 다 초선 위원들이고, 물론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5년 전에 법안이 만들어졌던 취지 그리고 당시에 정부나 아니면 교육위원님들이 그냥 허투루 이런 계획을 세우고 안건을 논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감대와 논의와 격론 끝에 그러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당시에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유감스럽게도, 당시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함께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오면서, 저희가 안건조정위를 제안했지만 일방적으로 야당의 안건만을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강경숙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도 제외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안건만을 가지고 논의가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당시에 교육위와 그다음에 장관께서 얘기하셨던 게 고교 무상교육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그 연구자료가 있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고교 무상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고등학교 교육비의 재원 분담과 관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중요하지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돼 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런 논의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재정적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의미 있는 연구자료가 나왔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고교 무상교육이라고 얘기하는 이 제도와 관련된 것은 제도는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화가 되었고 그 이후에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5년간 일몰을 전제로 해서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재원은 약 총 2조 원 정도의 규모인데 그것에 관한 것은 이 재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방교육재정 전체에 대한 제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제도 범위 내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근간은 유지하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도입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원도 초기 단계에서 약 2000억 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 그래서 교육재정 전체에서 늘어난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해 가지고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마련하는 그런 체계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돼 있는 재원 부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한 논의가 중심이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일몰을 전제로 한 논의와 개선 방안들이 검토되어 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차관님?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최초에 제도 도입할 때 일몰 제도를 전제로 했고, 그때도 계속 논쟁이 됐던 게 결국은 국고에서 1조, 약 9500억 정도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500억 정도 지원하는 체계에 대한 논쟁이었고 그게 재원 분담 방안에 관한 논의였고, 거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체계에서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체계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국가가 국세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국세분 교육세가 늘어나는 한은 재원이 늘어 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것도 저희가 인지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방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몰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나 건의나 그다음에 반대 의견이든 찬성 의견이든 각 시·도교육청에서 의견을 중간중간에 보내 온 적이 있거나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의견을 그간에 내신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늘 재정과 관련돼서는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리고 재정 운용을 하면서 재정 사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있었던 적 있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의 재정이……
 보통 한 1~2년 전에는 도래할 것을 예측해서 여기에서 의견 조율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교육계 전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적정하게 확보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이 재원을 국고에서 추가로 부담해 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인가가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 역할 중에서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한 달 전의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고심을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사실 담배소비세 전입금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재원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이 일몰이고요. 일몰됐을 때, 당연히 지자체와 행안부는 일몰이라고 논의했고 그게 일곱 차례에 걸쳐서 연장돼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연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지금 2년 연장안으로 정부의 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논의하고 또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행안위에서 논의될 때 저희가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비생산적인 논의를 우리 교육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19년 이후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 재정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는데 뚜렷한 어떤 합의안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일몰을 전제로 해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부분을 다들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일몰을 전제로 해서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교육청에서 1년 전에 예산안 수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피력이라든지 반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도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견 정도 제출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과 논란은 고교 무상교육을 한다 안 한다의 논의가 아니라 재원을 다시 국고로 충당을 하느냐 아니면 지방교육재정으로 일부 충당을 늘려 가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한 영역이고 저는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 여당이지만 여당이든 교육부든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충분히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과 조정의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마치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그 부담을 마치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선동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한 것은, 고교 무상교육은 법제화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절대 후퇴하거나 달라질 수 없는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의 문제는 우리가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 일몰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그 비율을 조정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토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힘의 안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법안을 상정시키지도 않고 또 강경숙 위원님은 찬성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지만 심지어 조국혁신당의 안도 안건 상정조차 배제하고 직권으로 민주당의 안만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 2개의 정당을 다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민주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상임위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고등학교 교육을 무시합니까? 그리고 재원을 학부모에게 전가를 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으로 논쟁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아까 차관님께서도 쭉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한정된 재원, 국가의 한정된 재원 안에서 우리가 국가재정을 다시 투입을 하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교육의 재정이 그만큼 감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초중등 재원을 어떻게 하면 유지를 하고 확대할래? 고등교육의 재원을 뺄래, 유지하고 확대할래? 결국은 이 안에서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중간 지점을 찾아 가자라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법률안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상정조차시키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그 행태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특히 문정복 위원장님께서 정말 합리적이신 분이신데 이 안건을 추진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의 의견과 법안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법안까지 모두 다 올려놓고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순서 정리해 드릴게요. 김문수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이렇게.
 지금 저희가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 발언은 제가 제한 시간을, 그냥 다 했는데 조금씩만 발언 시간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부터 토론해 주시지요.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나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주장은 어쨌든 교육 예산을 줄이자는 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최소한 당을 떠나 가지고, 여야를 떠나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육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국가 전체 예산 중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육 예산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그냥 줄여 버립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 위치를 좀 잘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묘하게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교육 예산을 줄이자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과거에 서울시 교육위원장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무상보육 공약을 대통령 되기 전에 하시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러면 국비를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 그냥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자기가 공약했던 거를 거기서 집행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서울에만 한 5000억인가 됐었어요, 전체. 그러니까 한 학교당 초중고에 5억 정도를 더 못 내려보내게 된 거예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돈을 줘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린이집 원장님 유치원 원장님들이 찾아와 가지고 정부에서는 주기로 했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런 예산을 삭감시키고 안 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 주다 보면 한 학교당 초중고에 5억씩 못 주게 되는데 그러면 초중고 교육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컴퓨터도 못 바꾸고 책상도 못 바꾸고 비 새는 데 그거 못 고치고, 형들 오빠들 다니는 학교 그렇게 그냥 방치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돈 빼서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줄까요 하니까 그건 또 아닌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묘하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유치원·초중고 예산이라든가 전체 교육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학생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각 교육청들이 안정화기금을 우선 갖다가 편성하려고 하고 그 돈도 다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저희 같은 지방교육에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인구·학생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선생님들을, 이렇게 교육 예산이 줄다 보니까 기간제 비정규직 이런 선생님도 쓰고 또 조리사나…… 아, 엊그저께 특수교사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특수교사가 부족해 가지고 장애인 학생들을 너무 많이 담당을 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또 생겼단 말입니다. 그 특수교사분들이 어제 와 가지고 울면서 이렇게 인원 배치도 안 해 주고 지금 이런다, 다 그게 결국은 지방교육청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조리사분들 사고 재해가 많이 나고 있다 이거 제도 발표했는데 이런 문제, 또 학교에 아직도 비정규직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사교육비가 증가하는데 이런 문제를 교육재정으로 더 확대해서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하다 보니까 다 사교육 하고 학원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지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방소멸이,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교육 예산을 전체적으로 늘릴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줄이려고 스스로들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각성해야 된다고 보고.
 과거에도 보면 중학교 무상교육도 언제 이게 됐냐면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됐는데 도시에도 중학교 의무교육을 하기 위해서 8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돈을 0.84% 교부금법을 조정해 가면서 증액을 자동으로 시키면서 이렇게 교육 예산을 늘렸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늘리려고 하고, 결국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교육 때문에 왔다고 다들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육 예산을 이렇게 줄이려고 애를 쓰십니까?
 저는 절대 우리가 왜 기재위 위원들처럼, 저도 예결위원 들어가서 예결위 가면 그분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교육위원들, 교육부 공직자들이라도 똘똘 뭉쳐 가지고 교육 예산을 어떻게 늘려야 되느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논의가 만약에 전혀 바뀔 여지가 없다면 어쨌든 토론을 최대한,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보다는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잠시만요. 아니요, 토론 순서대로 하시지요.
 백승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아까 이런 말이 나왔지요. 일몰에 대비해서 교육청이 준비했어야 되고 돈이 부족하다, 더 연장해 달라 이런 요구가 없지 않았냐 이러셨는데요. 교육청이 아니라 국가가 준비했어야 되지요.
 문재인 정부 때 안 했잖아요.
 제가 말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지금 합의안 만들지 못한 것은 교육부의 무능이고 무책임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처음 도입할 때요 교부금으로 다 부담하기 어려워서 그 당시에 교부율을 높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절대적으로 반대해서 못 높였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돈이 들어갈 데가 생기면 교부율을 높이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반대해서 못 높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부금 반반 부담으로 교육청에도 부담을 낮춰 준 거예요, 반으로. 그런데 지금 세수 상황 좋아졌다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연장하자는 거고요.
 또 담배소비세 일몰 연장이 추가 예산 이런 주장하시는데요. 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담배소비세요 96년도에 처음 들어오고 29년간 일곱 차례 연장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거의 30년 가까이 들어오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기존에 그 돈을 가지고 다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교육청은 이거 일몰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제가 대표발의한 이 담배소비세 연장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면서 실제 교육청에서 8월, 9월에 계속 문의가 왔어요. 이거 될 것 같냐 되는 거 맞냐 계속 불안해하고, 이거라도 없으면 큰일 나니까. 2년 연장돼서 추가 예산 1.6조 늘어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원래 들어오던 돈이에요, 30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건 늘어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던 돈이에요. 그런데 국힘당 쪽에서 고교 예산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왜 호도하느냐 하지만 전체적인 교육을 봤을 때는 예산이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아랫돌 빼서 지금 윗돌 괴는 거잖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고교 무상교육제도 하면 지방교육청은 지금 시설경비부터 줄이겠다고 했어요, 지방 국감 때 교육감님이 직접 더 졸라매고 다른 데도 다 삭감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삭감해서 지금 고교 무상교육제도 하는 건데 교육 예산은 줄어드는 거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김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허리띠 졸라매고 제일 줄이지 않는 게 가정에서 교육비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돈을 줄이지 않습니다, 먹는 거는 줄여도.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돈은 늘어나니까 막 뺏어도 되는 거예요,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이 줄어들어도 산간 지방에 있는 학교, 저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학교 없앨 수 없습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요, 경직성경비로. 선생님들 남아돈다고 하시지요? 제가 경북대 의대에서도 정말 기가 막혔는데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교무부에 있는 사람들은, 교무처에 있는 사람들은 교수가 남아돈다고 해요. 정부는 교사가 남아돈다고 하지요? 학교현장에 있던 저는 교사가 남아돈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장학습을 가도 교사가 모자라서 앞에서만 인솔을 하니까 뒤에 있는 아이가 속초에서 버스에 치어 죽었어요,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사람 고용을 못 해서! 무슨 돈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아이가 수업시간에 막 정서불안이라 뱅뱅 돌고 소리를 질러요. 얘를 심리상담을 받고 싶은데 부모가 거부해요. 보통 가정적으로 화목하고 부유하고 이런 아이들이 정서불안 겪는 경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불안을 겪는단 말이에요.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가정 가 보면 기초수급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집 찾아가 보면 정말 눈물 나요. 어머님 우울증이고 아버지 집에 안 계시고 그런 아이들 국가가 책임지고 심리상담해 주고 기초학력 강사 내려보내서 공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지금?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없습니다. 교육부라면 만약에, 기재부랑 합의하실 때 힘들었다며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랬다면 저희한테 요청하세요. 여야 할 것 없이 교육위 국회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여기서도 돈 뺏어 가고 여기서도 하는데 목소리 좀 내 달라, 우리 교육부는 예산을 지키고 싶다 이래야 정상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아서 도와드리지요. 기재부의 입장을 따르고 수긍할 것이 아니고 아까 예산 확보, 담배 일몰 이것도 힘들다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요구하세요. 두 손 걷고 나가서 함께 힘 보태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꼭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국회법 58조를 보니까 4항에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에는 위원장 간사님이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 아까 조정훈 위원님과 제 것을 같이 이렇게 논의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아까 조 위원님 서 위원님 모두 다 함께 이거를 좀 트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 이러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천우정수석전문위원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회법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장님과 그리고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저번에 했던 전체회의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게 가능한데 지금 안건조정소위에는 이 안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안건조정소위 다음에 전체회의가 만약에 있다면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수정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거라 지금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대체토론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 조항에 위배돼요. 그러하니 지금은 어쨌거나 지난번에 논의된 그 안건에 관한 것만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갈 거냐 말 거냐 그런 걸 저는 결정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회의에 끌어와서 조 의원님과 제 법안을 같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키는 것 그런 것은 가능한 것인가요?
천우정수석전문위원천우정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병합심사.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지난번에 상정된 그 안건에 대한 협의로 맞다 안 맞다 결정을 일단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저의 의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대로 가는 걸로 하되 조 위원님과 저도 사실은 논의의 장에 기록에도 남기고 싶고, 사실 역사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토론도 해서 기록에도 남기고 그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싶으니,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이 끝나야 된다고 하니 오후에 전체회의가 있다면 거기에서 같이 이걸 상정해 보는 것 그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가 되고요.
 제가 조금 더,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 사실 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때 직회부 조항에 관련된 건데 이것이 원칙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제에 그 직회부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경우에는 직회부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기준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이 좀 협의한 이후에 그걸 위원님들께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안건조정위원회 협의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지영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김문수 위원님께서 ‘묘하게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교육 예산을 줄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들은 충분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누리과정.
 그렇게까지 해서 보수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아까 2019년도의 안건조정위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서영교 의원안하고 곽상도 의원안이 올라왔고 곽상도 의원안에는 일몰조항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몰조항을 만든 것은 서영교 의원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때 당시에 안건조정위에서 김현아 위원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잠정적인 재원 분담만 갖고 실행을 하시는 거냐, 안정적인 거라는 건 아무 밑그림이 없이?’라는 우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당시의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었고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이지요. 그래서 당시에 이 고교 무상교육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였고 그때도 굉장히 시급하게 이런 여러 가지 재원 문제 논란까지 가서 안건조정위까지 갔는데, 그래서 총선용이냐 아니냐라는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몰조항을 만들고, 당시에 교육부와 기재부와 문재인 정부가 협의를 해서 일몰조항을 만들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합의안까지 도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교육부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와 기재부를 다 분리시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부처 잘못이고 당시의 정부 잘못은 아닙니까? 그 정부의 기조였고 그 정부를 뒷받침하는 각 부처가 합의해서 최종적인 안을 내놓았던 겁니다. 함부로 어느 정권이 어떠하고 어느 정권이 교육에 관심이 있고 교육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단정짓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십니다. 일몰조항을 만들고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재원 마련의 개선 방안을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한 것도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재정 다 정리하고 교육재정 줄이려고 했던 게 문재인 정부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논리대로라면? 저희가 교육의 재정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초중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론의 기회를 일방적으로 제거시킨 게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관한 논의는 좀 그쳤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문수 위원님 안은 누리과정을……
 지금 의사진행 허가 안 받으셨잖아요, 위원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발언 중에 갑자기 의사진행……
 끝나신 거잖아요.
 안 끝났습니다.
 여전히 안 끝나시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마무리하게끔 기회를 주셔야지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세요, 계속하시든지.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 필요한데 함부로 정부를 향해서 규정하고 마치 교육재정을 다 없애려는 것처럼 호도하고 선동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건강하게 이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지영 위원님.
 다음, 조정훈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이제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지금 두 번 발언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두 번째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의 입장은 들었고 민주당 위원님들도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에 동의하신 위원님들의 입장도 다 들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답을 못 들었습니다. 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몇몇 위원님들께서 돈 들어갈 데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얼마가 어디에 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정부가 말을 해야지요.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으니까.
 교육 예산 줄이자 이것은 아닌 건 서지영 위원님이 누누이 강조하셨고 저희가 이것을 숫자로, 진짜 아주 단순한 산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숫자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교 무상교육이 1조가 듭니다. 그리고 추가 지출이 3조. 그런데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1조밖에 안 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백번 양보해서 이것저것 다 하니까 3조까지 들 수 있다, 합하면 4조의 추가 예산이 작년보다 듭니다. 그런데 그 추가 예산을 부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배정하고 결정한 게 담배세 추가교부금 해서 5조입니다. 4조의 추가 부담을 부탁하고 5조의 예산을 드리는 게 그게 매 맞을 짓입니까? 그게 비판받을 짓입니까?
 조정훈 위원님 발언을 아까 똑같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정리해 주세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토론을 하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 돈 들어갈 데가 이만저만 아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5조나 늘렸지요. 교육 예산 줄이자, 아니라는 것 숫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틀렸다고 얘기하시든지 돈 들어갈 데가 여기저기 있는데, 여기 제가 이 3조라는 것을 만들어 낸 데에 뭐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얘기가 진행되는 거지. 저는 지금 5조 배정했고 4조 들어가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돈 들어갈 데가 이만저만 아니니까 이것도 필요하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숫자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빼고 이제 두 바퀴를 다 돌았어요. 이제 토론은 이만 종결하려고 하고요.
 지금 조정훈 위원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을 경기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재원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차관님? 그런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은 당연히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전처럼, 일몰이 된다고 해서 다 일몰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담배소비세 여덟 번이나 연장했잖아요. 그리고 유특회계도 계속 연장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몰조항이 그냥 일몰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몰이 된다라고 하면 재원 변경을 교육부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시·도교육청은 그래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국고에서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어요.
 경기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기도가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데 대략 6000억가량이 듭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3000억 그리고 국고가 3000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이 국고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 3000억을 교부금으로다가 미리 마련을 해야 해요. 그런데 내려 주시는 교부금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번에 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3000억을 편성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조를 가지고 왔어요. 1조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이 3000억을 가편성했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지금 공무원의 연봉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포함하고 기타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조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어떻게 조성됐는지 다 아시잖아요. 세수가 한참 넘쳤을 때 오버됐을 때 우리가 받은 교부금을 일단은 다 쓰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는 어떻게 됐냐? 2025년도에 1조를 끌어다 쓰면 잔액이 얼마가 남냐면 261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는 그 돈을 끌어다 쓰니 어찌어찌 됐든 할 거예요. 그런데 유보통합도 있고 AIDT도 있고 늘봄학교도 있고, 이것 다 교부금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3년도 24년도 재정 펑크, 세수 펑크가 엄청나게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략 15조 정도가 감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경기가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교부금이 더 걷힐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안정성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대로 현행대로 47.5%씩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요. 유상이에요, 이것은. 아이들 교육비 지출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6년도 가면 교원들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 도래할, 아주 불행한 사건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럴 걸 대비해서 긴축하고 국가가 부담할 부분은 더 부담해 보자라는 게 취지인데 그것을 마치 저희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고등·평생특별회계 1.5조 가져갔을 때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거라고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진행했지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쓰는 교부금에서 고등·평생특별회계에 1.5조를 또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교부금에서 밑의 벽돌 빼내듯이 슬금슬금 빼내서 다른 데다가 쓰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교육 예산 지켜 내기 어렵다라는 게 저희 판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들었고요. 양쪽의 의견을 들었고, 이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의결하신다고요?
 예, 의결하겠습니다.
 90일간의 확정된 시간이 있는데 지금 1시간으로 끝내시겠다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22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얘기한들 지금보다 더 심도 있는 얘기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주장은 평행선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회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라……
 아니, 의사진행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한마디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표결을 하게 해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하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의견을 내게 해 주셔야지요.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이게 뭡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어떻게 90일을 1시간으로 줄여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정하시고 일방적으로 끌고오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의견을 들으십시오!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는 게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아니,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조정안 의결에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표결은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일방적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갑니까, 이게?
 세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반대하는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안건조정위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건조정위의 취지가.
 반대하는 위원님 없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저희 둘은 당연히 반대인데 어떻게……
 이 진행도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 가시는 것도 반대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위원장하고 민주당이 져야 됩니다.
 재석 6인,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건조정 90일을 1시간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까?
 조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그러게요, 목적이 뭘까요? 물어보십시오, 목적이 뭔지.
 결국 이러면 교육 예산 더 줄어들어 갑니다.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는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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