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8월 24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정부가 작년에 수행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 집행상의 오류를 바로잡고 향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신 시정요구 건수에 비해 논의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관계로 결산심사가 원만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정부가 작년에 수행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 집행상의 오류를 바로잡고 향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신 시정요구 건수에 비해 논의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관계로 결산심사가 원만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상정된 안건
(14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각 사업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사업설명과 검토의견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정부 측에 대하여 시정 등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차관님 이외의 배석자께서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할 수 있는 시정요구유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나와 있지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일 제1차관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각 사업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사업설명과 검토의견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정부 측에 대하여 시정 등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차관님 이외의 배석자께서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할 수 있는 시정요구유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나와 있지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일 제1차관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세부사업 보고에 앞서 지금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이 총괄적으로 몇 건인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복지부가 86건이 제기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건, 질병관리청이 9건, 총 105건이 제기돼 심사하실 거고요.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10건 정도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보고에 앞서 지금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이 총괄적으로 몇 건인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복지부가 86건이 제기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건, 질병관리청이 9건, 총 105건이 제기돼 심사하실 거고요.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10건 정도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정부가 다 수용하는 것들은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정부가 다 수용하는 것들은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는데 보고를 간단히 드리고 내용은 컨펌을 하실…… 이제까지 안 하고 그냥 스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1쪽입니다.
1쪽 내용을 보고드리면,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이 보건의료인력 상담․지원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인데 집행준비 부족으로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상황입니다.
불용 이유는 보건의료인력 상담․지원을 수행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건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쪽 내용을 보고드리면,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이 보건의료인력 상담․지원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인데 집행준비 부족으로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상황입니다.
불용 이유는 보건의료인력 상담․지원을 수행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건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저희가 현재 실태조사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상담 및 심리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 인권침해 상담을 시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실태조사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상담 및 심리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 인권침해 상담을 시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것 없지요?
이렇게 정부 측에서 수용한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정부 측에서 불수용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풍부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것 없지요?
이렇게 정부 측에서 수용한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정부 측에서 불수용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풍부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2쪽입니다.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보건의료인력 실기시험 및 교육훈련 센터가 아시는 바와 같이 16년 편성 이후 20년 말까지 사업이 지체되어서 예산이 전액 불용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첨복재단이 시설의 건립․소유 주체로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 국시원, 보건산업진흥원, 첨복재단 삼자 간에 의견 조율이 어렵게 되고 운영비용이 상승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소관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산하기관 간 업무 조율을 조정해 나갈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보건의료인력 실기시험 및 교육훈련 센터가 아시는 바와 같이 16년 편성 이후 20년 말까지 사업이 지체되어서 예산이 전액 불용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첨복재단이 시설의 건립․소유 주체로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 국시원, 보건산업진흥원, 첨복재단 삼자 간에 의견 조율이 어렵게 되고 운영비용이 상승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소관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산하기관 간 업무 조율을 조정해 나갈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현재 총사업비 851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851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이 소진되어서 반복적인 추가징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자에 대한 구상회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 대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해 배상책임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집행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이 소진되어서 반복적인 추가징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자에 대한 구상회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 대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해 배상책임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집행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구상의무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 여부, 소득․재산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적극적인 구상집행 노력을 지속하고 지급 심사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환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상의무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 여부, 소득․재산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적극적인 구상집행 노력을 지속하고 지급 심사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환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입니다.
다음입니다.

4쪽입니다.
의료기관 방역인력의 빈번한 퇴직으로 방역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실제 채용된 6166명 중 706명은 임용을 포기하고 1332명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근무여건 개선 등 방역인력의 이직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방역인력의 빈번한 퇴직으로 방역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실제 채용된 6166명 중 706명은 임용을 포기하고 1332명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근무여건 개선 등 방역인력의 이직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용합니다.
의료기관의 필요인력을 직접 채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사업 운영을 위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필요인력을 직접 채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사업 운영을 위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 수용한 것들은 편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다음이오.
다음이오.

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경영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지원 등을 위한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재정융자사업을, 민간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경영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지원 등을 위한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재정융자사업을, 민간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융자 지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차보전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 등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융자 지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차보전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 등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6쪽입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이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입원병동 설치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사업부지 위치 변경으로 인한 부지 매입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증 소아환자 입원병동사업은 필연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시면서 첫째, 보건복지부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둘째, 보건복지부는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병동이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해서 운영비 지원 등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이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입원병동 설치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사업부지 위치 변경으로 인한 부지 매입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증 소아환자 입원병동사업은 필연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시면서 첫째, 보건복지부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둘째, 보건복지부는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병동이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해서 운영비 지원 등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수용합니다.
개원 시점이 당겨질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기입원병동을 비롯해 어린이병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원 시점이 당겨질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기입원병동을 비롯해 어린이병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 중간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하고 또 지방의료원 재정수준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편성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제도를 조정하라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하고 또 지방의료원 재정수준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편성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제도를 조정하라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수용합니다.
회계연도 전 예산배정과 의료원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국비를 앞으로 지원하겠으며 사업관리 위탁기관, 건축전문가의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전 예산배정과 의료원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국비를 앞으로 지원하겠으며 사업관리 위탁기관, 건축전문가의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8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나 사업대상 국립대병원 10개소 중에서 6개소의 집행률이 0%이고 대부분 이월하는 등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병상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음압병실 확충사업을 시행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나 사업대상 국립대병원 10개소 중에서 6개소의 집행률이 0%이고 대부분 이월하는 등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병상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음압병실 확충사업을 시행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합니다.
사업관리 위탁기관인 건보공단을 통해 음압병실 확충공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겠습니다.
사업관리 위탁기관인 건보공단을 통해 음압병실 확충공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국립대병원에서 집행률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원인들이 뭔가요? 병원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공간이나 여력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뭔가 저항이 있나요, 아니면 실제로 집행의 노력을 덜한 건지 확인을 하고 싶네요.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정책관 박향입니다.
지금 국립대병원 같은 경우 일반 치료병상, 음압병상을 확충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개 우리나라에서 병동에다가 음압을 설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또 실제로 코로나 환자를 우선 급하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공사하는 기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개 중에서 7개는 금년 말 안에 완공될 것 같고요, 1개소는 내년이면 다 완공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립대병원 같은 경우 일반 치료병상, 음압병상을 확충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개 우리나라에서 병동에다가 음압을 설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또 실제로 코로나 환자를 우선 급하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공사하는 기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개 중에서 7개는 금년 말 안에 완공될 것 같고요, 1개소는 내년이면 다 완공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년 예산을 당정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예비비로 했던 여러 가지 병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일반회계로 집행을 하고 좀 더 장기화되는 코로나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개선 해 주시지요.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개선 해 주시지요.

9쪽입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의료취약지 등에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대신 장학금을 주는 사업인데 2019년도에는 8명, 2020년도에는 12명, 모두 선발인원 20명에 대비해서 미달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제도 홍보, 합리적인 의무복무과정 설계 등 유인책 정비를 통해 공중보건장학생의 신청률을 제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의료취약지 등에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대신 장학금을 주는 사업인데 2019년도에는 8명, 2020년도에는 12명, 모두 선발인원 20명에 대비해서 미달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제도 홍보, 합리적인 의무복무과정 설계 등 유인책 정비를 통해 공중보건장학생의 신청률을 제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의 홍보 및 공공의료 분야 경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의 홍보 및 공공의료 분야 경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공중보건의료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사실 의사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 보건장학제도는 사실상 그동안 여러 가지 활성화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의, 1년에 3000여 명이 나오는 의사들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확대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이 제도에 대한 미비점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선발 이후에 지원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제도에만 국한해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의사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양성까지도 확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제도에 대한 미비점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선발 이후에 지원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제도에만 국한해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의사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양성까지도 확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은 2014년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이 공전되다가 2020년에 이전 대상 부지를 변경하면서 재개된 상황으로 상당히 지체됐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해 기집행한 원지동 부지매입비 등의 회수 대책을 세우고 사업이 차질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은 2014년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이 공전되다가 2020년에 이전 대상 부지를 변경하면서 재개된 상황으로 상당히 지체됐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해 기집행한 원지동 부지매입비 등의 회수 대책을 세우고 사업이 차질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합니다.
2021년 4월의 복지부, 서울시 간 합의각서에 따라 원지동 부지에 대한 기납부금 460억 원을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면제 등을 기재부 등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의 복지부, 서울시 간 합의각서에 따라 원지동 부지에 대한 기납부금 460억 원을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면제 등을 기재부 등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나 감염병 중심병원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삼성재단에서 기부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등이 구성되고 이런 사용에 대한 진행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제 보건의료노조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복지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 상황은 담당 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정책관 박향입니다.
지금 현재 NMC하고 함께 논의 중에 있고요. 특히 공공기부금 건에 대해서는 기부금심의위원회 구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용처 이런 게, 신축비가 또 있고요,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더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NMC하고 함께 논의 중에 있고요. 특히 공공기부금 건에 대해서는 기부금심의위원회 구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용처 이런 게, 신축비가 또 있고요,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더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늦춰졌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속도를 내서 중앙감염병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요.

11쪽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및 한마음혈액원에 교부한 예산의 실집행률이 17년부터 20년까지 4년 동안 매우 저조하고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혈액원 노후장비 교체 지연으로 인해서 혈액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수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장비를 조속히 교체하도록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및 한마음혈액원에 교부한 예산의 실집행률이 17년부터 20년까지 4년 동안 매우 저조하고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혈액원 노후장비 교체 지연으로 인해서 혈액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수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장비를 조속히 교체하도록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노후장비 교체사업 선정 심사 시에 실집행률 기준 반영, 적십자사 장비 구매의 전담조직 신설, 장비 선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집행․관리를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동일장비 구매 시 평가 간소화 등의 신속한 집행 체계도 보완․마련하겠습니다.
노후장비 교체사업 선정 심사 시에 실집행률 기준 반영, 적십자사 장비 구매의 전담조직 신설, 장비 선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집행․관리를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동일장비 구매 시 평가 간소화 등의 신속한 집행 체계도 보완․마련하겠습니다.
다음요.

12쪽입니다.
국가가 암검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검진비에서 연례적․지속적으로, 19년도에 260억, 20년도에 159억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복지부는 암검진 사업의 차년도 예산에 대해서 적정 금액을 반영해서 미지급금을 해소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가가 암검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검진비에서 연례적․지속적으로, 19년도에 260억, 20년도에 159억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복지부는 암검진 사업의 차년도 예산에 대해서 적정 금액을 반영해서 미지급금을 해소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합니다.
미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13쪽 중간입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6개소 중 4개소가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선정이 취소되어 예산액 42억 중 27억 8200만 원이 집행되는, 실적이 부진한 상황인데 보건복지부는 선정 취소로 인한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6개소 중 4개소가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선정이 취소되어 예산액 42억 중 27억 8200만 원이 집행되는, 실적이 부진한 상황인데 보건복지부는 선정 취소로 인한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용합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확대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추가기관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기관 선정 시에 기관의 운영지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정 및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확대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추가기관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기관 선정 시에 기관의 운영지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정 및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요.

14쪽입니다.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사업은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연말에 총 306억 원을 이용 증액한 예산이나 18억 원만 연내 집행하고 273억 8800만 원은 대부분 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적시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사업은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연말에 총 306억 원을 이용 증액한 예산이나 18억 원만 연내 집행하고 273억 8800만 원은 대부분 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적시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합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적시에 마스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적시에 마스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요.

15쪽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이 저조하고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상황을 지적하면서 당초에는 10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327개소, 21년 8월 말 기준으로 575개소로 부족하고, 계획보다 미달하고 또한 당초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종합병원과 병원급이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호흡기전담클리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기존 취지대로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이 저조하고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상황을 지적하면서 당초에는 10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327개소, 21년 8월 말 기준으로 575개소로 부족하고, 계획보다 미달하고 또한 당초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종합병원과 병원급이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호흡기전담클리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기존 취지대로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수용합니다.
본 사업이 사업기간 선정, 시설․장비 구축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현재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보건소 업무 과중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서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방안 연구와 지속적 홍보 등을 통해 연내 설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사업기간 선정, 시설․장비 구축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현재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보건소 업무 과중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서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방안 연구와 지속적 홍보 등을 통해 연내 설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이건 제가 작년에 결산심사 때도 지적했고 예산심사 때도 또 지적했습니다, 같은 문제로. 그렇지요?

예.
예산심사가 작년 11월 5일인데, 그 당시 기준으로 연말까지 500개소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일반적으로 개인 의원급이라면 낙인 효과가 우려되고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것 그대로 드러났고, 그 당시에 500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역시나 우려하던 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파악이 됐으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확인이 안 되고, 결국은 작년에 327개소 중에 병원급을 제외하면 32개소가 남는데 이게 전부 보건소 아닌가요? 의원급에서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파악이 됐으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확인이 안 되고, 결국은 작년에 327개소 중에 병원급을 제외하면 32개소가 남는데 이게 전부 보건소 아닌가요? 의원급에서 몇 개 있습니까?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장심의관 김현준입니다.
의원급은 69개소 정도 있습니다.
의원급은 69개소 정도 있습니다.
올해까지 69개입니까, 전부?

예.
그러면 당초 취지대로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건데, 또 하나는 일반 국민이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뭐 하는 데인지 그것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존의 병원급에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금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부터 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라면 여기에서 스톱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또 반영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기존의 병원급에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금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부터 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라면 여기에서 스톱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또 반영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올해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이것으로 계속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제가 결산 때, 예산 때 지적한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제대로 좀 원인 분석을 하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곳에도 추가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다음요.

다음 16쪽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입니다.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감액 조정계수를 적용해서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 지원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실제 지원율이 법정지원율 14%보다 낮은 11.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는 근거 없는 조정계수 적용을 지양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감액 조정계수를 적용해서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 지원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실제 지원율이 법정지원율 14%보다 낮은 11.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는 근거 없는 조정계수 적용을 지양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일반회계 예산은 잘 아시지만 법정지원율에 지금 미달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규모도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국고지원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일반회계 예산은 잘 아시지만 법정지원율에 지금 미달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규모도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국고지원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건데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열심히 재정 당국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1번․2번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마는 어떻든 아무래도 재정 상황 고려해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요.
다음요.

17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보 지원은 매년 법정지원 규모에 미달하는 상황이며 20년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수입의 3.0%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시면서 기금을 통한 건보 재정 지원 규정의 일몰시한을 연장하되 적정 규모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정 지원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시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보 지원은 매년 법정지원 규모에 미달하는 상황이며 20년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수입의 3.0%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시면서 기금을 통한 건보 재정 지원 규정의 일몰시한을 연장하되 적정 규모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정 지원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시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수용합니다. 제도개선 사항은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일몰시한 연장 검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수용합니다마는 건강증진기금 수입이 현재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법정 지원기준을 현실화하면 건강증진기금의 본예산에 배정되는 예산 규모가 감소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몰시한 연장 검토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일몰시한 연장 검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수용합니다마는 건강증진기금 수입이 현재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법정 지원기준을 현실화하면 건강증진기금의 본예산에 배정되는 예산 규모가 감소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몰시한 연장 검토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성 위원님.
앞엣것하고 뒤엣것하고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을 하셨어요?

현재 지금 보험료율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떤지 담당 국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국장입니다.
건강보험국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한 1.8조 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1.8조?

1조 8000억 원 정도……

1.8조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면 2020년도에 7조 3000억 했다 그러는 거고……

예, 이것 국고입니다, 14%.
그러니까 국고고, 11.8%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뒤에 보면, 뒤에 합쳐서 어쨌든 예산 내역 보니까 14%에 불과해요, 지금 법으로는 20%를 하게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 20% 중에 몇 %나 지금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 당국하고 계속 얘기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저희가 정부 지원이 일반회계 예산하고 건강부담금으로 부담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있는데요, 그 후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저희가 정부 지원이 일반회계 예산하고 건강부담금으로 부담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있는데요, 그 후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작년 이상의 수준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정 당국 예산 발표가 9월 초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재부 설득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일부수용을 했는데 일부수용은 일몰시한 연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몰시한 연장하는 것으로만 제도개선 요구로 채택된 걸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 확보도 좀 신경 쓰셔야지요. 이게 지금 계속 매년……

예, 예산 확보는 계속 노력을……
잠깐만요.
매년 법을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허종식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부 탓하기는 좀 그래서……
복지부의 힘만으로 부족하나요?
기재부가 지금 예산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정말 기재부에 한번 촉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기재부가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복지부 탓하려고 쳐다보니까 기재부가 참 눈에 밟혀서, 저희들이 한번 기재부에 촉구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종성 위원님 말씀도 있고 허종식 위원님 말씀도 있으니까, 우리가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 가지고 넘길까요?
강력하게 기재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라고.
어떻습니까, 수석위원님?
어떻습니까, 수석위원님?

예.
좋습니다.
그렇게 부대의견을 다는 걸로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차상위계층을 공공부조가 아닌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서 국가 부담분조차 연례적으로 과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기준의 부담분 미지급된 누적액이 3431억 원인데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국고 미지급금 정산대책을 마련하거나 차상위계층을 다시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차상위계층을 공공부조가 아닌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서 국가 부담분조차 연례적으로 과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기준의 부담분 미지급된 누적액이 3431억 원인데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국고 미지급금 정산대책을 마련하거나 차상위계층을 다시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앞서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예산의 연례적인 과소 지원의 해결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것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수급자 전환방안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단의 국고 미지급금 정산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수급자 전환방안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단의 국고 미지급금 정산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일부수용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심사평가원은 2020년 6월 국고보조금을 신청․교부받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마스크 수급 상황의 안정화로 공적마스크 제도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음을 고려하면 동 사업은 마스크 수급 상황을 적절히 예측․반영하지 않고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복지부는 향후 사업 추진의 필요성․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라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심사평가원은 2020년 6월 국고보조금을 신청․교부받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마스크 수급 상황의 안정화로 공적마스크 제도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음을 고려하면 동 사업은 마스크 수급 상황을 적절히 예측․반영하지 않고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복지부는 향후 사업 추진의 필요성․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라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수용합니다.
심평원 업무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적기에 조치 가능한 시스템을 신규 구축할 필요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평원 업무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적기에 조치 가능한 시스템을 신규 구축할 필요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시겠습니다만……

예, 수용합니다.
참 이런 걸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의 당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했는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통제 및 관리 강화 등 총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필요가 없거나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국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국회의 결산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징계 조치하고 지적사항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징계와 시정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의 당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했는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통제 및 관리 강화 등 총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필요가 없거나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국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국회의 결산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징계 조치하고 지적사항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징계와 시정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정책국장 최종균입니다.
우선 요청하신 시정요구사항 5개 중에 건강보험료율 동결 검토, 건강보험 재정 지원 예산 규모 확대 노력은 저희가 이미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조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강보험에 대한 국회의 재정 통제 강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희 연구가 금년 7월에 최종 마무리가 돼서,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재정운영 방향 연구’라는 연구를 통해 가지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다음에 건정심의 민주성․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의 진행 중에 있어서 조치가 완료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경사노위 논의 과정이 최종 끝나면 지적하신 3개 중의 사항도 저희가 조속히 완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청하신 시정요구사항 5개 중에 건강보험료율 동결 검토, 건강보험 재정 지원 예산 규모 확대 노력은 저희가 이미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조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강보험에 대한 국회의 재정 통제 강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희 연구가 금년 7월에 최종 마무리가 돼서,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재정운영 방향 연구’라는 연구를 통해 가지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다음에 건정심의 민주성․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의 진행 중에 있어서 조치가 완료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경사노위 논의 과정이 최종 끝나면 지적하신 3개 중의 사항도 저희가 조속히 완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백종헌 위원이 계셨으면 뭔가 강력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김미애 위원님.
백종헌 위원이 계셨으면 뭔가 강력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김미애 위원님.
제가 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섯 가지 시정요구한 것 중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싶은 조치사항만 시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예 국회의 시정요구를 무시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에 의해서 세부 내용 자체를 국회에서 논의할 수 없는 구조지요. 게다가 현 정부가 만들어서 추진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기금화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인데 국회예정처도 건보 재정의 지출 효율화 반영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제 되는 게 건보 재정 악화입니다. 문재인 케어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64.2%로 높아졌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건보율을 올려서 국민 부담을 늘리고 그동안 쌓아 놓은 적립금을 3년간 3.4조를 털어서 쓴 결과 치고는 보장률은 2017년 대비 1.5% 오른 수준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심의 의결한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멋대로 재평가하고 또 불복해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복지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섯 가지 시정요구한 것 중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싶은 조치사항만 시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예 국회의 시정요구를 무시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에 의해서 세부 내용 자체를 국회에서 논의할 수 없는 구조지요. 게다가 현 정부가 만들어서 추진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기금화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인데 국회예정처도 건보 재정의 지출 효율화 반영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제 되는 게 건보 재정 악화입니다. 문재인 케어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64.2%로 높아졌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건보율을 올려서 국민 부담을 늘리고 그동안 쌓아 놓은 적립금을 3년간 3.4조를 털어서 쓴 결과 치고는 보장률은 2017년 대비 1.5% 오른 수준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심의 의결한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멋대로 재평가하고 또 불복해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복지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개 조치사항 중의 2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 나머지 3개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아무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 나머지 3개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아무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작년 한 해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 기금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통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지난 7월에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될 겁니까? 지금 요구한 게 2019년이지요?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2020년에……
시정조치 요구한 게 언제까지 시정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걸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속한’이 언제 될 것 같냐고요.

한 연말까지는 저희가……
올 연말까지?

예.
김미애 위원님 지적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연말까지 기회를 줘 보고, 공무원 징계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고친다면 현 정부 아래에서 그 공무원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부작용이 있으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연말까지 시정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회를 주고 연말에 저희들이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게 어떠냐. 안 했다고 공무원 징계하자고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조치 요구하고 주의 하고 연말까지 하라고 하고 연말까지 했을 때도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징계를 논의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
연말까지는 꼭 가능합니까?

예, 다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에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모든 일들이 용역 주고 그 결과 보고 또 기다리고 이런 일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제도개선에 대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지요. 그걸 가지고 징계하라고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도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이해합니다.
저도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고……
보면 이 지적사항이 2019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의에서 나왔네요. 그러면 작년 8월 이 결산국회 때 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건강보험재정 통제 강화하고 건강보험 기금화 검토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맡겼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지난달에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그 연구용역에 입각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하는 것들이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및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정해져도 결국 이것은, 기금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거나 어차피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 및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정해져도 결국 이것은, 기금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거나 어차피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작년 결산심사 때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뒤에 언제 연구용역을 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지금 방금 앞으로 국회에서도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시지요.
그다음에 여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건정심의 전문성․민주성 강화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것은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종헌․서정숙․김미애 위원님께서 징계를 요청하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정부 측 입장도 이해가 되니 어느 정도, 한 주의 정도로 조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애 위원님?
그다음에 여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건정심의 전문성․민주성 강화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것은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종헌․서정숙․김미애 위원님께서 징계를 요청하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정부 측 입장도 이해가 되니 어느 정도, 한 주의 정도로 조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애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러면 김미애 위원님께서 흔쾌히 주의를 주시는 걸로 하셨으니까……
주의해 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하셨고 올해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결과들 내놓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김미애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 전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요.
다음요.

21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사업은 2020년 3회 추경으로 33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서 만성질환자에게 자가측정기기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인데 6만 6000대의 측정기기를 구입하였으나 기기의 보급률이 39%에 그쳤고 기기를 받은 자 중에서 건강상태정보 전송 참여율도 31%로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의원의 자가측정기기 환자 보급 및 회수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급률 향상, 환자 전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사업은 2020년 3회 추경으로 33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서 만성질환자에게 자가측정기기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인데 6만 6000대의 측정기기를 구입하였으나 기기의 보급률이 39%에 그쳤고 기기를 받은 자 중에서 건강상태정보 전송 참여율도 31%로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의원의 자가측정기기 환자 보급 및 회수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급률 향상, 환자 전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자가측정기기 지원사업은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량의 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의 대상 자체가 대부분이 만성질환 참여자라서 노인인구 비율이 상당수 높습니다. 그래서 기기 보급률 등이 다소 낮았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평가, 자가측정기기 보급․회수, 정보 전송률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추가적으로 해서 사업의 원활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측정기기 지원사업은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량의 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의 대상 자체가 대부분이 만성질환 참여자라서 노인인구 비율이 상당수 높습니다. 그래서 기기 보급률 등이 다소 낮았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평가, 자가측정기기 보급․회수, 정보 전송률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추가적으로 해서 사업의 원활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22쪽입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의원에 방문하여 예방치료를 받도록 하는 사업인데 20년도 예산 7억 원 중 1억 6400만 원이 실집행되는 등 사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진료과목의 특성상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진료가 진행되므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학부모 비용부담 완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참여자가 감염병 예방관리 준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의원에 방문하여 예방치료를 받도록 하는 사업인데 20년도 예산 7억 원 중 1억 6400만 원이 실집행되는 등 사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진료과목의 특성상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진료가 진행되므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학부모 비용부담 완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참여자가 감염병 예방관리 준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그러한 본인부담금이 사업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결과를 분석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그러한 본인부담금이 사업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결과를 분석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23쪽입니다.
중독폐해예방홍보사업은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 등을 통해 음주폐해 인지도를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예산이 3억 9000만 원이나 주폭 등 음주폐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금연 공익광고 174억 원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 홍보 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중독폐해예방홍보사업은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 등을 통해 음주폐해 인지도를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예산이 3억 9000만 원이나 주폭 등 음주폐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금연 공익광고 174억 원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 홍보 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합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재정 당국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크게 예산이 편성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수준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국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재정 당국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크게 예산이 편성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수준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국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오.

24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해 20년도 9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교부하였지만 실집행률이 37%에 불과하는 등 동 사업이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실집행이 낮은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분산해서 교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해 20년도 9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교부하였지만 실집행률이 37%에 불과하는 등 동 사업이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실집행이 낮은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분산해서 교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올해부터 2개년 사업으로 개편하는 등 실집행률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 예산편성 시 사전수요조사를 강화하였고 21년 예산은 2회 이상 분할 교부해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올해부터 2개년 사업으로 개편하는 등 실집행률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 예산편성 시 사전수요조사를 강화하였고 21년 예산은 2회 이상 분할 교부해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다음이오.

25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42억 3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낮은 인지도와 홍보 부족으로 실집행이 3억 80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의 인지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42억 3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낮은 인지도와 홍보 부족으로 실집행이 3억 80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의 인지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현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21년도에는 리플릿 등의 제작과 배포, 보건소 등에서 사업설명회 등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행정입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소득기준 완화 등을 해서 대상자 확대를 위해 노력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21년도에는 리플릿 등의 제작과 배포, 보건소 등에서 사업설명회 등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행정입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소득기준 완화 등을 해서 대상자 확대를 위해 노력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이오.

26쪽입니다.
공공후견 활동지원 사업은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제도 운영 전체를 민법 규정으로 준용하고 있으므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인재근 위원께서는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비 지원은 현재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소극적인 상황이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의 공공후견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요구하고, 둘째 보건복지부는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공공후견 활동지원 사업은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제도 운영 전체를 민법 규정으로 준용하고 있으므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인재근 위원께서는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비 지원은 현재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소극적인 상황이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의 공공후견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요구하고, 둘째 보건복지부는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합니다.
공공후견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복지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국고 지원 방안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후견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복지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국고 지원 방안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이오.

27쪽입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운영체계 개선사업은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응대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상담인력의 업무 전문성에 비해서 급여 및 처우가 낮아 상담인력이 미채용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에 대한 급여 인상과 안정적 사무공간 확보 등 처우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운영체계 개선사업은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응대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상담인력의 업무 전문성에 비해서 급여 및 처우가 낮아 상담인력이 미채용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에 대한 급여 인상과 안정적 사무공간 확보 등 처우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합니다.
현재 상담인력 정원 26명 중에 미채용된 6명도 전원 채용이 완료되었습니다. 상담인력도 현재 확충하였고요.
단계적인 처우개선은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2호봉 수준에서 3호봉 수준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분리된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및 인건비 예산 반영 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상담인력 정원 26명 중에 미채용된 6명도 전원 채용이 완료되었습니다. 상담인력도 현재 확충하였고요.
단계적인 처우개선은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2호봉 수준에서 3호봉 수준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분리된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및 인건비 예산 반영 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님.
자살은 한번 하면 그 사람 자체가 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살 전화 같은 것을 직접 작년에…… 실제로 국정감사 때도 해 보고 했잖아요. 해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자주 바뀌니까 급여도 올려 주고 전문가도 배치해서, 한 사람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증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28쪽입니다.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정보원의 특수법인화 검토 필요에 관한 사항으로서 EMR 사업의 수행주체인 보건의료정보원이 2019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EMR 인증 업무를 단년도 보조․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은 특수법인화 전환에 대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도 보건의료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기능의 유사․중복 차원에서 보건의료정보원의 특수법인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관련 예산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정보원을 특수법인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시면서 보건의료정보원이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정보원의 특수법인화 검토 필요에 관한 사항으로서 EMR 사업의 수행주체인 보건의료정보원이 2019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EMR 인증 업무를 단년도 보조․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은 특수법인화 전환에 대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도 보건의료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기능의 유사․중복 차원에서 보건의료정보원의 특수법인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관련 예산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정보원을 특수법인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시면서 보건의료정보원이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개인의료정보의 안정적 관리와 급증하는 의료정보데이터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보와 전문기관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국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특수법인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료정보의 안정적 관리와 급증하는 의료정보데이터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보와 전문기관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국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특수법인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29쪽입니다.
첨복단지의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사업은 20년 예산으로 85억이 편성되었으나 사업계획이 미비해서 설계용역부터 지연되어 건축비․장비비도 전액 이월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집행 지연을 감안해서 22년도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 없는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첨복단지의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사업은 20년 예산으로 85억이 편성되었으나 사업계획이 미비해서 설계용역부터 지연되어 건축비․장비비도 전액 이월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집행 지연을 감안해서 22년도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 없는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사업계획의 철저한 보완과 재단업무 관계자의 교육 등을 통해서 사업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철저한 보완과 재단업무 관계자의 교육 등을 통해서 사업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쪽지예산으로 들어왔던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사업계획이 미비해 가지고 전액 다 이월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스토리가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마모셋원숭이 양육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동물 그것 하는 것이 테크니컬하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이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오송 첨복단지입니다.

첨복단지가 오송과 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송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마모셋 들여오는 그런 문제는 어떻다 할지라도 설계 같은 것은 추진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전액 다 이월했지요?

이게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를 원숭이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또 변경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것을 변경하려면 또 검토를 해야 된다 하면서, 그게 픽스가 되어야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뭔가 추진하는 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네요.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30쪽입니다.
국민연금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사항인데요.
코로나19에 의한 해외여행 제한은 계속되고 있고 개선될 전망이 불투명해 보이므로 향후 교육과정을 새롭게 재편하거나 과정별 교육내용을 변경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민연금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사항인데요.
코로나19에 의한 해외여행 제한은 계속되고 있고 개선될 전망이 불투명해 보이므로 향후 교육과정을 새롭게 재편하거나 과정별 교육내용을 변경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 온라인 교육, 소규모 출장교육 등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과정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해서 교육과정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 온라인 교육, 소규모 출장교육 등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과정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해서 교육과정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이게 코로나19가 곧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랬나 싶은 생각인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는 간다라고 전문가들도 얘기할 정도이니 아예 이참에 교육과정들을 어떻게 완전하게 재편할 것인지를 세워야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교육도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완하고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31쪽입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관련 사항인데요.
20년 집행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신청의 어려움 등에 따라서 19년 대비 신청자 수가 20.3%, 대부금액은 17.6%가 감소해서 불용액이 26억 330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은 대부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노인층에 적합한 홍보활동을 통해 노인 대부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관련 사항인데요.
20년 집행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신청의 어려움 등에 따라서 19년 대비 신청자 수가 20.3%, 대부금액은 17.6%가 감소해서 불용액이 26억 330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은 대부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노인층에 적합한 홍보활동을 통해 노인 대부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올해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구비서류 제출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실시하고 또 관련된 내용도 보완해서 노인 대부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구비서류 제출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실시하고 또 관련된 내용도 보완해서 노인 대부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32쪽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의 적정 규모 추계 필요성 사항입니다.
복지부는 2020년도 예산편성 시에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치 26조 2905억 원보다 7129억 원이 많은 27조 34억 원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 4000억 원을 감액했음에도 9493억 원이 불용됐다고 지적하시면서 복지부는 중기재정전망을 참고해서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의 적정 규모 추계 필요성 사항입니다.
복지부는 2020년도 예산편성 시에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치 26조 2905억 원보다 7129억 원이 많은 27조 34억 원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 4000억 원을 감액했음에도 9493억 원이 불용됐다고 지적하시면서 복지부는 중기재정전망을 참고해서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합니다.
아마 작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중기재정전망 대비 실적치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편성 시에 중기재정전망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예산도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중기재정전망 대비 실적치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편성 시에 중기재정전망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예산도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관 소관입니다.
생계급여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4년간 사업예산의 과다 추계로 이․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생계급여 예산 추계를 통해 연례적 과다 편성과 이․전용 발생을 방지할 것을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복지정책관 소관입니다.
생계급여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4년간 사업예산의 과다 추계로 이․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생계급여 예산 추계를 통해 연례적 과다 편성과 이․전용 발생을 방지할 것을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관련해서는 단계적인 폐지 또한 부양의무자 재산 환산율 완화, 부양비 부과비율 완화 등의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서 예산 추계의 불확실성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관련해서는 단계적인 폐지 또한 부양의무자 재산 환산율 완화, 부양비 부과비율 완화 등의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서 예산 추계의 불확실성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합리적 의료급여 수급 행태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일부 시군구의 경우 의료급여관리사가 복지부가 정한 배치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오․남용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것을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앞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확보하고 자격요건의 완화 및 배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의료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 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확보하고 자격요건의 완화 및 배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의료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 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도 포기 등으로 자산형성계좌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환수해지자가 1만 8769명에 달하고 특히 청년희망키움통장의 환수해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업의 성과지표인 희망․내일키움통장 지원율 목표가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불용을 줄이고 중도 포기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며 성과지표 목표치를 상향할 것을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도 포기 등으로 자산형성계좌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환수해지자가 1만 8769명에 달하고 특히 청년희망키움통장의 환수해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업의 성과지표인 희망․내일키움통장 지원율 목표가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불용을 줄이고 중도 포기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며 성과지표 목표치를 상향할 것을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성과지표 상향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평균실적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 및 실업 등의 외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상향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평균실적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 및 실업 등의 외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노숙인들은 일정한 주거가 없어 코로나19에 취약하고 백신접종 등 방역 안내 및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노숙인의 의료공백이 심화된 것을 우려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숙인에 대한 방역, 임시거처 및 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질병청, 지자체와 협의해서 거리 노숙인 백신 추가 접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지난 12월 이후에 노숙인 진료시설도 추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한 취약한 노숙인에 대한 의료 지원 방안도 보완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질병청, 지자체와 협의해서 거리 노숙인 백신 추가 접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지난 12월 이후에 노숙인 진료시설도 추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한 취약한 노숙인에 대한 의료 지원 방안도 보완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최종윤 위원님.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거에 근거한 가짜뉴스들을 생산하는 게 있어요, 노숙인들에 대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노숙인 이용시설이든 노숙인 시설에 관련된 지자체 이양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중심의 파악을 하는 거지요?

예, 물론 이용시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할 때 저희가 백신 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취약해요,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파악도 안 되거니와 그다음에 돼도 기초지자체에서도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도시에서는 계속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부의 작은 도시에서 한번 노숙인으로부터 집단감염이 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취약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비는 공간이 없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게 뭐 사실 통계 잡힌 것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그것 좀 다시 한번 이번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아까 지나갔는데 하나만 더요.
지금 생계급여 할 때 중위소득 30%로 하는데 이․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그 근거가 아직도 선별 기준을 잘 못 마련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일부의 작은 도시에서 한번 노숙인으로부터 집단감염이 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취약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비는 공간이 없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게 뭐 사실 통계 잡힌 것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그것 좀 다시 한번 이번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아까 지나갔는데 하나만 더요.
지금 생계급여 할 때 중위소득 30%로 하는데 이․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그 근거가 아직도 선별 기준을 잘 못 마련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추계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번 정부 들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고 여러 조건도 완화하고 있다 보니까 제도가 계속 변경이 되면서 그런 추계 인원에 대해 약간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기본은 중위소득의 30%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 폐지가 되면 부양의무자들이, 그러니까 못 받던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되면서 가외 요인이 생기면서 추계가 좀 달리 정해졌다는 점을 말씀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 폐지가 되면 부양의무자들이, 그러니까 못 받던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되면서 가외 요인이 생기면서 추계가 좀 달리 정해졌다는 점을 말씀입니다.
지금 급여나 사회수당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여하튼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선별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뭐냐 하면 생계급여나 사회수당 같은 기준 문제 있잖아요, 이것 계속 지적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관리․검토하겠다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생계급여와 관련된 문제들은 실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나 정확도 같은 것을 굉장히 요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파악도 빨리하고 기준도……
그리고 예를 들자면 부양자라든지 이런 폐지가 될 수 있는 것이면 빨리빨리 해서 신속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뭐냐 하면 생계급여나 사회수당 같은 기준 문제 있잖아요, 이것 계속 지적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관리․검토하겠다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생계급여와 관련된 문제들은 실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나 정확도 같은 것을 굉장히 요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파악도 빨리하고 기준도……
그리고 예를 들자면 부양자라든지 이런 폐지가 될 수 있는 것이면 빨리빨리 해서 신속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예, 위원님, 첫 번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올해 10월부터는 실질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 소득 파악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국세청이나 노동부 같이 해서 많이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렸던 노숙인에 관련돼서는 지자체에 한번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소득 파악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국세청이나 노동부 같이 해서 많이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렸던 노숙인에 관련돼서는 지자체에 한번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7페이지지요?
다음 37페이지지요?

예, 다음 37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해외와 다르게 1차 의료기관이 취약한 국내 상황과 맞지 않아서 성과가 저조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한 2019년도 결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을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는 징계와 시정 두 유형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해외와 다르게 1차 의료기관이 취약한 국내 상황과 맞지 않아서 성과가 저조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한 2019년도 결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을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는 징계와 시정 두 유형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통합돌봄을 전국 확대하기 위한 예타 준비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올해 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작년도부터 준비 과정을 했습니다만 사업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4월 달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련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 등 노인돌봄사업과 연계한 전국 확대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확대 방안이 마련되면 이때 예타를 재신청할 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도사업의 경우에 2022년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예타 재신청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1년까지 반영된 예산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5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 규모는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초에 통합돌봄을 전국 확대하기 위한 예타 준비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올해 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작년도부터 준비 과정을 했습니다만 사업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4월 달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련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 등 노인돌봄사업과 연계한 전국 확대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확대 방안이 마련되면 이때 예타를 재신청할 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도사업의 경우에 2022년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예타 재신청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1년까지 반영된 예산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5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 규모는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미애 위원님 하시고 하시지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복지부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해 보겠다며 19년․20년 2년간 한시적 시범사업 명분으로 예타 없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 대상 지자체 8개에서 2019년 추경으로 8개를 추가함으로써 현재까지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먼저 복지부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해 보겠다며 19년․20년 2년간 한시적 시범사업 명분으로 예타 없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 대상 지자체 8개에서 2019년 추경으로 8개를 추가함으로써 현재까지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 정부안 편성 당시 시범사업인 선도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명분으로 예타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의 예상 대상자 추계와 그에 따른 사업 전체 규모 및 재정 추계, 재원 조달 방안, 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다 보니 사업 기간을 매번 제멋대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을 2019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에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이라고 명시했다가 국회 심의 의결 후 2019년 예산 사업 설명자료에는 2019년부터로 변경하고 2020년 예산안에는 2019년부터 2022년으로 갑자기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더군다나 총사업비 규모도 예타조사 대상을 초과한 상태고요. 현재까지 국고지원만 2019년 추경 포함하면…… 954억 2000만 원 맞습니까? 2019년 추경 포함 2020년, 2021년 해서 총 4조 5494억…… 이게 아닌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다 보니 사업 기간을 매번 제멋대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을 2019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에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이라고 명시했다가 국회 심의 의결 후 2019년 예산 사업 설명자료에는 2019년부터로 변경하고 2020년 예산안에는 2019년부터 2022년으로 갑자기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더군다나 총사업비 규모도 예타조사 대상을 초과한 상태고요. 현재까지 국고지원만 2019년 추경 포함하면…… 954억 2000만 원 맞습니까? 2019년 추경 포함 2020년, 2021년 해서 총 4조 5494억…… 이게 아닌데……
이 사업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안 들어가는데 제가 잘못 정리를 했네.
어쨌거나 합치니까 300억 원 기준은 초과했고 지자체 보조율 50%를 감안하면 총사업비 500억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올해 5월 말 동 사업에 2020년 예산안으로 148억 원을 편성, 기재부에 제출했고 2022년까지 추진할 경우 국고지원만 6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시범사업으로 둔갑시켜서 편법적으로 예타 회피 후에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규모를 확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 예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2019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예타조사 실시를 의결하였으나 아직 불이행한 상태입니다.
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특히 동 사업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과 연계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이 현재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재원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사업의 효과성 분석 없이 계속하여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문제로 인하여 작년 국회 결산 심의 당시 예타를 실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올 6월에 기재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5년간 총사업비 규모를 2조 8778억 원으로 계획하여 예타 신청하셨지요?
어쨌거나 합치니까 300억 원 기준은 초과했고 지자체 보조율 50%를 감안하면 총사업비 500억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올해 5월 말 동 사업에 2020년 예산안으로 148억 원을 편성, 기재부에 제출했고 2022년까지 추진할 경우 국고지원만 6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시범사업으로 둔갑시켜서 편법적으로 예타 회피 후에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규모를 확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 예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2019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예타조사 실시를 의결하였으나 아직 불이행한 상태입니다.
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특히 동 사업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과 연계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이 현재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재원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사업의 효과성 분석 없이 계속하여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문제로 인하여 작년 국회 결산 심의 당시 예타를 실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올 6월에 기재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5년간 총사업비 규모를 2조 8778억 원으로 계획하여 예타 신청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약 5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향후 급격화될 고령화 추이를 감안하면 동 사업의 5년 후 소요 예산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임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4월 예타 신청 결과 미선정으로 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기재부가 2019년, 2020년 사업 진행 결과로는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선도사업을 좀 더 진행한 뒤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게 맞지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기재부는 4월 예타 신청 결과 미선정으로 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기재부가 2019년, 2020년 사업 진행 결과로는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선도사업을 좀 더 진행한 뒤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게 맞지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지부가 제멋대로 사업기간과 규모를 늘려서 예타를 미실시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무려 5년간 3조 원가량이 소요되는 사업을 당장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는커녕 사업 성과를 위해 편법적으로 사업 기간을 더 늘리라며 사실상 법 위반을 추인하는 꼴입니다.
세 번째는, 2020년에 9건 연구용역이 있었지요. 맞습니까?
세 번째는, 2020년에 9건 연구용역이 있었지요. 맞습니까?

예.
그중에 공개된 게 있습니까? 전부 비공개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그간의 성과가 탁월했다면 기재부가 굳이 예타를 거부하며 선도사업을 더 해 보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복지부가 동 사업을 통해 2020년에 6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9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나 모두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복지부는 비공개의 법적 사유로 제5호, 즉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부처를 통틀어 이렇게 1개의 세부사업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전체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의사결정 과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부가 모든 연구용역을 비공개 처리한 것은 연구 결과가 불리하거나 연구가 부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조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복지부와 기재부에 대해서 징계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그간의 성과가 탁월했다면 기재부가 굳이 예타를 거부하며 선도사업을 더 해 보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복지부가 동 사업을 통해 2020년에 6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9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나 모두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복지부는 비공개의 법적 사유로 제5호, 즉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부처를 통틀어 이렇게 1개의 세부사업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전체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의사결정 과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부가 모든 연구용역을 비공개 처리한 것은 연구 결과가 불리하거나 연구가 부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조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복지부와 기재부에 대해서 징계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타 신청을 올해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미선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사업기간 자체를 2년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료기관의 연계라든지 또 지자체 담당자들이 사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 동안의 사업으로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확보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선도사업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결국 연장을 하는 것으로 정부가 예산은 제출할 수 있겠지만 선도사업 예산이 500억을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또 아마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연구에 관련돼서는 연구 자체가 아직까지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미흡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개를 못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것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합돌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이 외국에서도 굉장히 단기간 내에 정리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좀 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법에 관련된 논의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한 후에 예타는 본사업이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재신청을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타 신청을 올해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미선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사업기간 자체를 2년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료기관의 연계라든지 또 지자체 담당자들이 사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 동안의 사업으로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확보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선도사업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결국 연장을 하는 것으로 정부가 예산은 제출할 수 있겠지만 선도사업 예산이 500억을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또 아마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연구에 관련돼서는 연구 자체가 아직까지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미흡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개를 못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것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합돌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이 외국에서도 굉장히 단기간 내에 정리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좀 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법에 관련된 논의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한 후에 예타는 본사업이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재신청을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데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2019년부터 3년간 국비 455억 원이 지출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를 쓸 예정입니까?

내년도도 아마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지요.

일단 7월에는 공개를 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까?

공개 안 한 것이 지적되어 7월에 바로 공개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라면 제대로 준비해서 요건에 부합하게 예타 신청을 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제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마치 탈법행위처럼 우회하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도 굳이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떳떳이 공개하고 같이 논의하는 게 마땅한데 그러니 당연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는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연구용역 결과도 굳이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떳떳이 공개하고 같이 논의하는 게 마땅한데 그러니 당연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는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또 지자체에 좀 더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모형 자체가, 16개 지자체에서 각자의 유형별로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종합적인 기본계획의 형태상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점을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특히나 전체적인 어떤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내년도까지도 선도사업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그다음 이후의 행보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또 지자체에 좀 더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모형 자체가, 16개 지자체에서 각자의 유형별로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종합적인 기본계획의 형태상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점을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특히나 전체적인 어떤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내년도까지도 선도사업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그다음 이후의 행보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것에 기본적으로 맞춰서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애쓴 흔적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연간 수백억이고 이게 향후에는 5000억, 6000억 정도 소요되고 그 이상으로 될 사업이라면, 게다가 지금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필요하다고 보잖아요.
연간 수백억이고 이게 향후에는 5000억, 6000억 정도 소요되고 그 이상으로 될 사업이라면, 게다가 지금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필요하다고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면 제대로 해야 마땅하고 국민적 의혹 없이 투명하게, 적법하게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 있어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심의 과정을 존중해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그렇게 투명하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지자체의 개별적인 어떤 사업 모델에서 유추를 해서 좀 더 전국에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재 마련 중에 있고 그와 함께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한 후에 예타를 다시 신청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지자체의 개별적인 어떤 사업 모델에서 유추를 해서 좀 더 전국에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재 마련 중에 있고 그와 함께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한 후에 예타를 다시 신청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성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저께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략하게만 얘기를 했지만……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의료법 하면서 커뮤니티 케어가 또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간호사가 됐든 요양보호사가 됐든 지금 커뮤니티 케어에서 중추적인 어떤 역할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또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법 제정의 어떤 명분이라든가 그런 걸로 가져가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아까 예산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은 김미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케어 또 장애인 쪽에 있어서는 탈시설까지 이어지는 큰 그림 속에서 2018년도부터 이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이 되는 걸로 해서 우리도 많은 기대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주시를 해 왔는데 역시나 지금까지 아무런 어떤 실체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도 없고 지금 보건의료 쪽, 건강보험하고 요양보험하고 어느 쪽을 축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부터, 가장 말초적인 부분부터도 해결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간호사가 됐든 요양보호사가 됐든 지금 커뮤니티 케어에서 중추적인 어떤 역할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또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법 제정의 어떤 명분이라든가 그런 걸로 가져가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아까 예산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은 김미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케어 또 장애인 쪽에 있어서는 탈시설까지 이어지는 큰 그림 속에서 2018년도부터 이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이 되는 걸로 해서 우리도 많은 기대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주시를 해 왔는데 역시나 지금까지 아무런 어떤 실체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도 없고 지금 보건의료 쪽, 건강보험하고 요양보험하고 어느 쪽을 축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부터, 가장 말초적인 부분부터도 해결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지금 이 사업 모형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언급했지만 진짜 지역사회의 의료, 1차 의료기관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그런 모형들, 그런 기반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각 지역별로 이 예산을 분배하는데 대상자 숫자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지 그냥 예산만 소진하겠다라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 또 2만여 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커뮤니티 케어가 가장 밑바탕이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모형들이 더 복합적으로 붙어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만큼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그냥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국정과제니까 빨리빨리, 법도 빨리빨리 만들자, 빨리빨리 추진하자, 몇 년 뒤에 성과를 내자 그런 것보다는 정확한 단계를 거쳐서 시범사업에서 그 효과성들을 제대로 실증을 거쳐서 단계를 밟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는 게 국민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더 유익한 그런 국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매년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그냥 집행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봐 가면서 예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과정․절차 그리고 범사회적인 어떤 의견 수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또 완벽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제가 언급했지만 진짜 지역사회의 의료, 1차 의료기관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그런 모형들, 그런 기반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각 지역별로 이 예산을 분배하는데 대상자 숫자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지 그냥 예산만 소진하겠다라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 또 2만여 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커뮤니티 케어가 가장 밑바탕이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모형들이 더 복합적으로 붙어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만큼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그냥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국정과제니까 빨리빨리, 법도 빨리빨리 만들자, 빨리빨리 추진하자, 몇 년 뒤에 성과를 내자 그런 것보다는 정확한 단계를 거쳐서 시범사업에서 그 효과성들을 제대로 실증을 거쳐서 단계를 밟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는 게 국민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더 유익한 그런 국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매년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그냥 집행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봐 가면서 예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과정․절차 그리고 범사회적인 어떤 의견 수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또 완벽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도사업이 된다면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선도사업 준비 과정에서 지금까지 2년 동안 해 왔던 여러 지자체의 경험 그리고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완비가 되면 법이라든지 또 이런 법에 기초한 여러 가지 예타 준비나 이런 걸 철저히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돌봄, 의료 이런 것들의 연결점을 잘 찾아서 차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도사업이 된다면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선도사업 준비 과정에서 지금까지 2년 동안 해 왔던 여러 지자체의 경험 그리고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완비가 되면 법이라든지 또 이런 법에 기초한 여러 가지 예타 준비나 이런 걸 철저히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돌봄, 의료 이런 것들의 연결점을 잘 찾아서 차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허종식 위원님.
우리 김미애 위원님하고 이종성 위원님 지적이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통합돌봄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요, 앞으로.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열심히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보이고요.
그런데 징계 요구 왔는데, 복지부가 예타를 신청했는데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선도사업을 좀 더 추진해 본 뒤 해라’ 이렇게 반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징계를 기획재정부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 징계할 수 있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절차를 안 거치려고 했으면 복지부가 받는 게 맞는데 예타를 신청한 것은 맞고 기재부가 ‘선도사업을 더 추진해 본 뒤 신청해라’, 이것 아마 국정과제여서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기재부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본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복지부 공무원에게만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 파악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통합돌봄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요, 앞으로.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열심히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보이고요.
그런데 징계 요구 왔는데, 복지부가 예타를 신청했는데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선도사업을 좀 더 추진해 본 뒤 해라’ 이렇게 반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징계를 기획재정부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 징계할 수 있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절차를 안 거치려고 했으면 복지부가 받는 게 맞는데 예타를 신청한 것은 맞고 기재부가 ‘선도사업을 더 추진해 본 뒤 신청해라’, 이것 아마 국정과제여서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기재부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본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복지부 공무원에게만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 파악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처 간의 협업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과 관련되면, 잘 아시잖아요. 기획재정부가 갑이지요. 그것도 그냥 슈퍼 갑이 되니까 기재부가 시키는 대로 안 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도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복지부가 거기에 맞춰서 요건에 부합하도록 신청하는 게 복지부 할 일이고, 기재부가 일부러 안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복지부는 예타 신청했단 말이에요, 절차에 맞게. 기재부는 좀 더 해 보고 신청해라 이런 거잖아요.
기재부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본 거겠지요.

그러니까 예타는 말씀하신 대로 신청은 했습니다만……
선도사업이니까.

예, 그리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신청을 하든지, 이런 식의 입장인 거고요.
예타가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철저히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타가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철저히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더라도 쉽지 않아 보이니까 더 기회를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국정과제라서 그런 거겠지만.
최혜영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예, 최종윤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야당의 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통합돌봄 문제를 진행하는 과정 이게 저희들이 작년부터 봐도……
물론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원래 커뮤니티 케어를 진행했을 때 사전에 구상했던 방식이라든지 여건이 맞춰지지 않아서 시범사업, 선도사업으로 계속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도, 재정 당국이 보기에는 그 성과가 진짜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사실은 예타를 복지부에서 신청한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선도사업을, 우리가 보통 선도사업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면 차라리 처음서부터 선도사업을 조금 늘려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예타를 좀 정연하게 설계해서 만일 신청했다든지 이러면 또 다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잘 수용하시고……
물론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원래 커뮤니티 케어를 진행했을 때 사전에 구상했던 방식이라든지 여건이 맞춰지지 않아서 시범사업, 선도사업으로 계속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도, 재정 당국이 보기에는 그 성과가 진짜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사실은 예타를 복지부에서 신청한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선도사업을, 우리가 보통 선도사업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면 차라리 처음서부터 선도사업을 조금 늘려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예타를 좀 정연하게 설계해서 만일 신청했다든지 이러면 또 다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잘 수용하시고……

예, 수용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향후 돌봄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 중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가 이것은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통합돌봄체계 관련된 문제들은 좀 집중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볼 테니까 복지부도 집중적으로 해 주셔서 이후에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부가 꼭 재정 당국 탓만 하시지는 않겠지만 사실 사업부처가 자꾸 재정 당국……
물론 우리나라 재정 당국이 어떻게 보면 화도 나고 그래요. 그렇지만 탓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업 성과를 뺏어 먹지 못하게 잘해 놓으면 사실상 그것들을 견인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 사업만큼은 복지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통합돌봄체계 관련된 문제들은 좀 집중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볼 테니까 복지부도 집중적으로 해 주셔서 이후에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부가 꼭 재정 당국 탓만 하시지는 않겠지만 사실 사업부처가 자꾸 재정 당국……
물론 우리나라 재정 당국이 어떻게 보면 화도 나고 그래요. 그렇지만 탓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업 성과를 뺏어 먹지 못하게 잘해 놓으면 사실상 그것들을 견인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 사업만큼은 복지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저는 사실 김미애․이종성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복지부에서 적극 수용하셔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 큰 흐름은 우리가 새롭게 가는 건데 왜 용역에 대해서 최대한 공개하고 공유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또 국민적 여론은 어떤지, 왜냐하면 이게 일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모든 국민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이런 용역 결과들이 나왔을 때 더 많은 논의들을 선도하셨어야 됐는데 왜 그걸 안 하셨는가.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것들도 아까 이종성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일률적으로 그냥 무 자르듯이 하니까 이런 문제 지적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밀하게 계획하고 연구하고 누가 됐든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고개가 끄덕여져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부분들은 앞으로도 반드시 좀 챙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다만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닌 굉장히 큰 사업이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시행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도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의 이런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서 징계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면 저는 우려하는 것은 뭐냐? 복지부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앞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것 자칫 잘못했다가 징계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소극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조금은 과감하게, 본인이 어떻게 되더라도 국민들에게 더 큰 이득이 간다는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복지부에서는 시정조치할 것들은 충분히 받아들이되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징계가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적극행정이 안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 큰 흐름은 우리가 새롭게 가는 건데 왜 용역에 대해서 최대한 공개하고 공유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또 국민적 여론은 어떤지, 왜냐하면 이게 일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모든 국민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이런 용역 결과들이 나왔을 때 더 많은 논의들을 선도하셨어야 됐는데 왜 그걸 안 하셨는가.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것들도 아까 이종성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일률적으로 그냥 무 자르듯이 하니까 이런 문제 지적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밀하게 계획하고 연구하고 누가 됐든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고개가 끄덕여져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부분들은 앞으로도 반드시 좀 챙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다만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닌 굉장히 큰 사업이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시행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도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의 이런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서 징계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면 저는 우려하는 것은 뭐냐? 복지부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앞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것 자칫 잘못했다가 징계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소극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조금은 과감하게, 본인이 어떻게 되더라도 국민들에게 더 큰 이득이 간다는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복지부에서는 시정조치할 것들은 충분히 받아들이되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징계가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적극행정이 안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최혜영 위원님.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사실 국정과제를 떠나서 우리 돌봄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하나의 선도사업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당연히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2021년까지 반영된 예산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 위반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2021년까지 반영된 예산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 위반은 아닌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500억이 넘지 않은 사항인 거고, 예타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 때문에 신청을 하고 서류가 미비해서 그렇게 됐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이 사업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쨌든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또는 더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서서 고민정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지금의 현실로 보면 또 징계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이 사업 제대로 진행할까라는 의문점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의 사업을 좀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주의에서 멈춰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고민정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지금의 현실로 보면 또 징계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이 사업 제대로 진행할까라는 의문점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의 사업을 좀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주의에서 멈춰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미애 위원님.
제가 마치 적극행정 펼치는 공무원의 징계를 원하는 사람으로 비쳐질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행정 해 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가 좋은 입법취지를 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것이 현장에서 개선한 것들 중에 현장에 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진짜로 적극행정의 결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 편이 돼 드리고 싶고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적극행정을 했다면 2019년도부터 이게 선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왔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라면 했어야지요. 적극행정을 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에 이르렀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고 해야 되는 거라면 적극행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가 좋은 입법취지를 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것이 현장에서 개선한 것들 중에 현장에 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진짜로 적극행정의 결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 편이 돼 드리고 싶고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적극행정을 했다면 2019년도부터 이게 선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왔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라면 했어야지요. 적극행정을 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에 이르렀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고 해야 되는 거라면 적극행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 정도 토론하시고요. 시정요구 유형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쭉 들어 보니까 어쨌든 이게 자그마치 총 사업비가 2조 8000억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도 예타 심사를 한꺼번에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국회 내에서 재정당국의 입장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연구용역에 대해서 김미애 위원님이나 이종성 위원님 요청하셨을 때 미리미리 공개가 됐었으면 오해가 좀 더 작아졌을 텐데, 7월에 전부 공개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다들 공유했습니다만 50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아닌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고 보건복지부의 고충도 좀 이해가 되고요. 이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보건복지위에 있는 분들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징계와 시정이 있는데, 주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종성 위원님 어떻습니까?
또 하나, 연구용역에 대해서 김미애 위원님이나 이종성 위원님 요청하셨을 때 미리미리 공개가 됐었으면 오해가 좀 더 작아졌을 텐데, 7월에 전부 공개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다들 공유했습니다만 50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아닌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고 보건복지부의 고충도 좀 이해가 되고요. 이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보건복지위에 있는 분들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징계와 시정이 있는데, 주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종성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징계 요청을 한 적이 없고요.
그러세요?
그러면 김미애 위원이 요청했구만.
김미애 위원님, 충분히 여러 가지 논의도 됐고 이 사업의 필요성, 보건복지부의 고민, 재정 당국의 뭔가 좀 우월적인 지위 등등도 있으니……
이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차관님께서 앞으로 잘하겠다, 그리고 당장 내년도 예산을 그냥 예타 없이 500억 초과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결산……

저희 정부안이 국회에 올라가더라도 그것은 아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보고 지금 공을 넘기시는 거잖아요.

아니, 기재부는 어떻든 선도․시범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만약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러니까 국회보고 책임지라?

아니,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재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전년도 정도의 수준에서는 반영을 시킵니다만 그 전에 저희가 충분히……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너무 좋은 말씀, 지적사항, 투명성 문제 이런 것들은 빨리 보완을 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의 중요성이 잘 투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결산국회 때는 제가 징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논의가 모아졌으니까요, 이 건은 징계나 시정이 아니라 주의 조치 사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이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네요.
마음으로 통했어요.

다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준수하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준수하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수용합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국민의 복지 체감도와 서비스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기한 내에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단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도 현재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국민의 복지 체감도와 서비스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기한 내에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단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도 현재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민정 위원님.
적기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적기가 언제입니까?

1차 개통은 이번 9월 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개통―본개통―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고 3차 개통은 22년 9월에, 저희가 계속 패치업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업무 분석이랑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들이 현장에서 있습니다.
사실 앞선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 우리가 좀 방어해 주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도 계속 논의가 돼 왔었던 거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시스템을 구축해서 미래를 대비하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왜 그 아동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매번 발생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발견되는 아동이 지자체에서는 발견 안 되고 지자체는 알고 있는데 병원 이런 쪽에서는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해당 아동에 대해서 일부 기관은 알고 있지만 일부 기관이 모르기 때문에 아동 학대로 사망 사고까지 이루어지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9월 달, 내년 상반기 이렇게 일정을 못 박아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때마다 저희한테 추진 상황, 단계 이런 것들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도 계속 논의가 돼 왔었던 거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시스템을 구축해서 미래를 대비하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왜 그 아동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매번 발생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발견되는 아동이 지자체에서는 발견 안 되고 지자체는 알고 있는데 병원 이런 쪽에서는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해당 아동에 대해서 일부 기관은 알고 있지만 일부 기관이 모르기 때문에 아동 학대로 사망 사고까지 이루어지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9월 달, 내년 상반기 이렇게 일정을 못 박아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때마다 저희한테 추진 상황, 단계 이런 것들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9월 달에는 국민들께 어떠한 복지 혜택을 받는지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기관 시스템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조직 시스템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 과정마다 위원님께 또 다른 위원님들께도 과정의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달에는 국민들께 어떠한 복지 혜택을 받는지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기관 시스템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조직 시스템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 과정마다 위원님께 또 다른 위원님들께도 과정의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위기가구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평균 인력 수가 적고, 1인당 연평균 담당 위기가구 인원이 51명에서 190명으로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당사자에게 인지적 문제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적정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적정 범위를 설정할 것과 보건복지부는 자발적 복지 거부 및 중단 현황을 파악하고 정신건강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위기가구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평균 인력 수가 적고, 1인당 연평균 담당 위기가구 인원이 51명에서 190명으로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당사자에게 인지적 문제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적정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적정 범위를 설정할 것과 보건복지부는 자발적 복지 거부 및 중단 현황을 파악하고 정신건강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의견을 수용합니다.
지속적으로 인력 확충에 노력하고 위기가구 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입수정보 확대와 발굴모형을 정교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거부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인력 확충에 노력하고 위기가구 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입수정보 확대와 발굴모형을 정교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거부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별 사업의 활용률 차이 및 2019년, 2020년 사업의 연속 활용률을 보면 사업 혜택의 지역별․시설별 편중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의 혜택이 일부 지역이나 일부 시설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의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지역별 사업의 활용률 차이 및 2019년, 2020년 사업의 연속 활용률을 보면 사업 혜택의 지역별․시설별 편중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의 혜택이 일부 지역이나 일부 시설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의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각 시설, 단체, 협회 등에도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홍보물도 발송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서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설, 단체, 협회 등에도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홍보물도 발송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서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이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필요한 건데 사회복지시설, 이른바 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해서 안 되고, 복지시설이 우편물을 보내는 데 지장이 있을 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안내문이라도 발송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년 7개월 동안 너무 피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빨리 알리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해서 안 되고, 복지시설이 우편물을 보내는 데 지장이 있을 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안내문이라도 발송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년 7개월 동안 너무 피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빨리 알리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바로 한 번 더 조치를 하고요.
또 해당되는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씩 제도개선을 하면서 대체인력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해당되는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씩 제도개선을 하면서 대체인력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이오.

다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및 일자리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 어렵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취업 및 창업 연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급여조건 등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내용을 확대하는 등 해당 사업이 일자리로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 어렵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취업 및 창업 연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급여조건 등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내용을 확대하는 등 해당 사업이 일자리로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 사항은 일 경험 제공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큰 변화의 사업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제도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제도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이오.

다음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결과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의 법인 설립 또는 법인 전환이 완료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하고,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 추진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관계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결과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의 법인 설립 또는 법인 전환이 완료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하고,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 추진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관계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여러 번의 논의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원법이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가 됩니다. 어쨌든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예산집행 조치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사회서비스원 전환 전의 지자체 복지재단은 현재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운영비 보조가 가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련된 예산집행 조치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사회서비스원 전환 전의 지자체 복지재단은 현재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운영비 보조가 가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건은 여야 간에 오랜 논의가 있었고 또 어쨌든 여야 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정도로 하고……
해도 될까요?
이종성 위원님 한 말씀 하시고……
해도 될까요?
이종성 위원님 한 말씀 하시고……
제가 지적을 한 건 없습니다, 그동안에 하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잘 유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 안건으로 회부가 돼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노 갈등, 노사 갈등…… 사회서비스원 내부에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가지고 또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의 갭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그냥 지자체에서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운영비 조금 보태 주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라고 할 게 절대 아니고 정말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원들이 아까 얘기했던…… 제가 단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커뮤니티 케어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든가 그런 정책적인 역할들을 수행해 내는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전달체계의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중앙에서 많이 견인하고 선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 단순히 종사자들의 요구에만 막 매달려 가지고 직접사업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책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중앙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에서 단순히 종사자들의 요구에만 막 매달려 가지고 직접사업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책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중앙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입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종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앙사회서비스원법이,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그 제정 근거가 현재 기존 법률에 마련되었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각종 지방사회서비스원과의 관계라든지 각종 민간기관에의 지원 기능에 대한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제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그간의 사정을 잘 지켜봐 왔습니다. 저도 여당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게다가 정부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꼭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다른 법에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역지사지도 해 봤습니다.
필요하다고 하셨고 여야 합의로 어쨌거나 우리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초에 여기서 논의되었던 그런 취지대로 사회서비스원이 기능을 하기를 저는 바라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탁상공론에 머물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이런 좋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꼭 좀 가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꼭 가 보고 개선을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하셨고 여야 합의로 어쨌거나 우리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초에 여기서 논의되었던 그런 취지대로 사회서비스원이 기능을 하기를 저는 바라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탁상공론에 머물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이런 좋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꼭 좀 가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꼭 가 보고 개선을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함께돌봄센터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이 되는지, 유료로 돈을 내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거기에서 자습이 되는지, 단지 엄마 아빠 올 동안에 놀이터로 이용되는지 꼭 좀 확인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고요.
내년 우리 국감 때 현장 시찰할 때 김미애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것처럼 다함께돌봄센터를 현장 방문하면 어떻겠습니까?
내년 우리 국감 때 현장 시찰할 때 김미애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것처럼 다함께돌봄센터를 현장 방문하면 어떻겠습니까?
다함께돌봄센터뿐만 아니라…… 그건 너무나 많지요, 우리 복지부가 하는 게.
그때는 정말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시찰에 하나를 넣어서 직접 한번 우리가 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정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국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사업과 관련해서 부정수급 누적 미징수액이 2016년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조사 주기 단축 및 부정수급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장애인정책국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사업과 관련해서 부정수급 누적 미징수액이 2016년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조사 주기 단축 및 부정수급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향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월별 확인조사체계가 구축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조사 주기가 단축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자체와 긴밀한 업무 관계와 업무처리 독려 등을 통해서 부정수급액 징수율 제고도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월별 확인조사체계가 구축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조사 주기가 단축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자체와 긴밀한 업무 관계와 업무처리 독려 등을 통해서 부정수급액 징수율 제고도 노력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요.
다음요.

다음 장애아동수당 지급과 차상위계층 등 장애수당 지급이 현재 단일 세부사업인 장애수당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두 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법적 근거가 상이함에도 두 사업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조금을 구분 없이 집행․정산하고 있어 예산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장애아동수당 지급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업을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사업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효과적인 사업 평가를 위해서 장애아동수당 예산 세부사업 분리를 추후에 기재부 등 예산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효과적인 사업 평가를 위해서 장애아동수당 예산 세부사업 분리를 추후에 기재부 등 예산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다음 장애인 연금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일반연구비 집행과 관련해서 장애인 연금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 관련성이 적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문제 지적을 하시고, 보건복지부는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연구용역 수행에 동 사업 제도운영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연구비 집행과 관련해서 장애인 연금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 관련성이 적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문제 지적을 하시고, 보건복지부는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연구용역 수행에 동 사업 제도운영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연금사업 목적 취지에 적합한 연구를 수행해서 일반연구비 등 제도운영비가 목적 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다음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에 최근 3년간 총 24건의 연구용역 계약이 전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대로 일반경쟁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의 유형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향후에 장애인보조기기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일반경쟁계약 방식을 통해 연구용역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장애인보조기기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일반경쟁계약 방식을 통해 연구용역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다음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가산급여 사용과 관련한 것입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가산급여 이용자 증가가 발생하였으나 2019년과 동일한 대상자 수와 급여량을 편성해서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예산 부족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을 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가산급여 이용자 증가가 발생하였으나 2019년과 동일한 대상자 수와 급여량을 편성해서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예산 부족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을 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내년 정부 제출 예산에서는 가산수당 지원 대상자 수요 및 실지원 시간을 최대한 반영하고 단가를 인상해서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지원사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정부 제출 예산에서는 가산수당 지원 대상자 수요 및 실지원 시간을 최대한 반영하고 단가를 인상해서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지원사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 중증장애인들 활동지원사의 기피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감안하셔서, 가산급여 단가 인상도 중요하지만 활동지원사 2인 배치라든지 추가적인 내용도 다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집행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음 50쪽 지적 사항에 반영돼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의 기피로 활동지원사가 미연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 기피문제 해소를 위해 가산급여 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활동지원사 2인 배치 등 방안을 연구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상임위에서 연구를 좀 해서 꼭 실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동 지원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분들보다는 좀 더 편한 분들한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다음요.

다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성과 목표인 출산비용 지원율을 2019년과 동일하게 설정했음에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추세를 고려하여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향후에 지자체, 장애인 관련기관, 산부인과 등의 의료기관들과 협력해서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더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향후에 지자체, 장애인 관련기관, 산부인과 등의 의료기관들과 협력해서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더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요.

다음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이 사업 시행 이후 2년 연속 당초 지원 계획 대비 지원 실적이 50%대로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돌봄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사항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의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의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다음요.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사업 관련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기보다는 주요 현안 중심의 조사였다는 점에서 추경으로 추진할 시급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하면서 감염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조사까지 실시한 것은 방역 차원에서 볼 때 부적절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시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부적정한 예산집행 및 업무 처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전수 대면조사 실시 시에 나름 일정을 분산하는 등 안전을 고려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이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대면조사 실시 시에 보다 철저한 감염병 예방 및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대면조사 실시 시에 나름 일정을 분산하는 등 안전을 고려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이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대면조사 실시 시에 보다 철저한 감염병 예방 및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생활지도원 인력채용 달성률이 지역별 편차도 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채용 실적을 제고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인력입니다. 다만 예산 단가 지원 기준이 2호봉으로 낮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채용실적 제고 및 편차 해소를 위해서 조기 채용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통취약지역 소재의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호봉 사항 등 제도개선 사항을 시달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고 채용 현황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인력입니다. 다만 예산 단가 지원 기준이 2호봉으로 낮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채용실적 제고 및 편차 해소를 위해서 조기 채용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통취약지역 소재의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호봉 사항 등 제도개선 사항을 시달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고 채용 현황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다음요.

다음은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2020년도에는 1개소도 지정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사업의 부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수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는데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도 있고 제도개선도 있으십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유형 결정을 해 주시는데요.
현재 관련돼서 저희가 국공립병원에 대한 참여유인 방안을 포함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확대 방안을, 현재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평가인증 내에도 관련 평가항목 등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시정 유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관련돼서 저희가 국공립병원에 대한 참여유인 방안을 포함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확대 방안을, 현재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평가인증 내에도 관련 평가항목 등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시정 유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혜영 위원님.
사실 이 사업을 보시면 지금 민간기관에 지정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했을 때도 공공병원부터 좀 지정을 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에 대해서 담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사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애와 관련된 것.
그래서 친화적인 환경이 좀 더 충분하다고 봐서 이것을 좀 강점으로 생각하셔서 지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화적인 환경이 좀 더 충분하다고 봐서 이것을 좀 강점으로 생각하셔서 지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다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고 성과지표인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정률이 현재 실투자액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교부액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어 사업수행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모 신청 저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례적인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실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성과지표가 사업수행 실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측정 방법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고 성과지표인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정률이 현재 실투자액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교부액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어 사업수행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모 신청 저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례적인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실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성과지표가 사업수행 실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측정 방법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고 있습니다.

수용합니다.
현재 사업 계획을 전남 지역 같은 경우 센터용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실제적으로는 현 상황에 맞게 변경을 하고요.
건립사업 성과지표도 실제 건립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할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업 계획을 전남 지역 같은 경우 센터용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실제적으로는 현 상황에 맞게 변경을 하고요.
건립사업 성과지표도 실제 건립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할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정책국에 주의, 제도개선이 한 12건이네요. 다른 국도 이 정도 숫자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보면 뭔가 실집행이 좀 부진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언제든지 상임위에서도 함께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집행률을 높여서 정부가 애초에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도 다 현장까지 미칠지 그런 방안들도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최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개선을 해서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실집행률도 76.7%로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보건복지부는 실집행률이 제고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먼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실집행률도 76.7%로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보건복지부는 실집행률이 제고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보호종료아동 등 이런 사례관리사업의 특성상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서 집행이 다소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원활히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실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등 이런 사례관리사업의 특성상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서 집행이 다소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원활히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실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요.

다음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호종료아동의 수요와 욕구에 맞는 주거지원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주거환경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며 미참여 시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대책에서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거, 취업, 심리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주거안정 등의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대책에서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거, 취업, 심리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주거안정 등의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이 사업도 실집행률이 저조한데 보호종료아동이 감소 추세임에도 2017년, 18년 기준으로 지원아동 수를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실집행률이 제고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향후 정확한 예산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이 사업도 실집행률이 저조한데 보호종료아동이 감소 추세임에도 2017년, 18년 기준으로 지원아동 수를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실집행률이 제고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향후 정확한 예산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최근 2년간 보호종료아동 수를 근거로 지원대상을 추계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 추세 등의 변화를 반영해서 보다 정확한 지원 규모를 추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보호종료아동 수를 근거로 지원대상을 추계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 추세 등의 변화를 반영해서 보다 정확한 지원 규모를 추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중앙입양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말씀드리면, 입양정책 관련 사업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출범에 따라 2개의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사업을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말씀드리면, 입양정책 관련 사업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출범에 따라 2개의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사업을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입양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사업 이관 필요성 및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입양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사업 이관 필요성 및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예산 부족이 문제가 되었는데 수급자 증가분에 대한 면밀한 추계 없이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가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예산을 반영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2020년도에 예산 부족이 문제가 되었는데 수급자 증가분에 대한 면밀한 추계 없이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가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예산을 반영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바우처 이용자의 현황하고 지원자격 변동 현황 등을 파악해서 적정 예산이 편성․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바우처 이용자의 현황하고 지원자격 변동 현황 등을 파악해서 적정 예산이 편성․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수행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연구용역의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주제와는 부합하지 않는 연구용역이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이 사업에서 수행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연구용역의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주제와는 부합하지 않는 연구용역이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관련한 연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지난 2년간의 그러한 이․불용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부분 집행 완료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아동학대가 큰 이슈여서, 큰 범위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관련 저출산 연구용역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동학대 연구예산을 좀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 연구는 관련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연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지난 2년간의 그러한 이․불용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부분 집행 완료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아동학대가 큰 이슈여서, 큰 범위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관련 저출산 연구용역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동학대 연구예산을 좀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 연구는 관련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연구할 게 없는 것 아니에요? 방법은 다 나왔는데 실현이 안 돼서 그러는 것 아닌가?

예.
안타깝습니다.
다음이오.
다음이오.

다음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 홍보캠페인 효과성의 성과달성도 측정 방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함께육아 캠페인’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실적치가 50% 이하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전년 실적 대비 상승률만을 적용해서 달성률을 105%로 설정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성과 측정 방식이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 홍보캠페인의 전반적인 실적치가 저조함에도 전년 실적 대비 상승률만을 적용하여 달성도를 측정하는 현행 성과 측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 홍보캠페인 효과성의 성과달성도 측정 방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함께육아 캠페인’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실적치가 50% 이하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전년 실적 대비 상승률만을 적용해서 달성률을 105%로 설정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성과 측정 방식이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 홍보캠페인의 전반적인 실적치가 저조함에도 전년 실적 대비 상승률만을 적용하여 달성도를 측정하는 현행 성과 측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국민인식 개선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대체 측정지표를 발굴하고 개발해서 유의미한 성과달성지표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인식 개선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대체 측정지표를 발굴하고 개발해서 유의미한 성과달성지표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다함께돌봄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목표 대비 센터 증가 추이는 다소 더딘 상황임에도 매년 예산을 확충목표 기준으로 과다 추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실집행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목표 대비 센터 증가 추이는 다소 더딘 상황임에도 매년 예산을 확충목표 기준으로 과다 추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실집행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체 확보가 어렵고 또 리모델링 공사 등의 개수 절차 지연으로 실집행이 좀 부진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과정에서 현재 불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센터 운영비를 신설한다든지 21년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 법령 개정 등의 그러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예산 정부안에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체 확보가 어렵고 또 리모델링 공사 등의 개수 절차 지연으로 실집행이 좀 부진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과정에서 현재 불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센터 운영비를 신설한다든지 21년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 법령 개정 등의 그러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예산 정부안에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애 위원님.
이것 내년에도 또 예산 편성할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
사업 시행 초기에는 당초 입법취지대로 현장에서 그 기능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두 곳을 가 봤는데, 한 곳은 기존의 시설 중에 일부 공간을 이용하는 거고 한 곳은 기존의 주택을 매수해서 시설을 개보수해서 하는 건데 그 지역에 아동이 상당한데 한 시설당 10명 정도…… 그걸로, 2개의 다함께돌봄센터로 어떻게 이 입법취지를 달성할지.
또 그 안에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그 시설이 이용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용시간이 6시까지면 별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용시간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당초 입법취지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야지 다른 곳에서도 이걸 설치하라고 요구를 할 텐데 제가 가만 보니까 모든 게 분절적이에요. 우리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면서 여타의 것들이 분절적이니까 이걸 개선하자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입법활동을 하고 복지부는 입법취지대로 뭔가를 만들어 내는데 그다음에 지자체에 그냥 지시하는 걸로 끝내고 예산 지원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당초의 입법취지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안 해요. 기가 막히는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게 확인이 제대로 됐다면 이 불용예산이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두 곳을 가 봤는데, 한 곳은 기존의 시설 중에 일부 공간을 이용하는 거고 한 곳은 기존의 주택을 매수해서 시설을 개보수해서 하는 건데 그 지역에 아동이 상당한데 한 시설당 10명 정도…… 그걸로, 2개의 다함께돌봄센터로 어떻게 이 입법취지를 달성할지.
또 그 안에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그 시설이 이용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용시간이 6시까지면 별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용시간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당초 입법취지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야지 다른 곳에서도 이걸 설치하라고 요구를 할 텐데 제가 가만 보니까 모든 게 분절적이에요. 우리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면서 여타의 것들이 분절적이니까 이걸 개선하자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입법활동을 하고 복지부는 입법취지대로 뭔가를 만들어 내는데 그다음에 지자체에 그냥 지시하는 걸로 끝내고 예산 지원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당초의 입법취지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안 해요. 기가 막히는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게 확인이 제대로 됐다면 이 불용예산이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자체 현장에서의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해서 불용이, 어쨌든 내년도에는 편성도 최소, 현실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확실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한 곳에서 이용 가능한 아이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실제 이용하고 나서 만족도는 얼마인지 이런 것을 혹시 확인합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국민들 만족도가 높아지고 정부 신뢰도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국민들 만족도가 높아지고 정부 신뢰도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상황들이, 차관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방안도 마련하겠다 긍정적 답변들을 주시지만 과연 그게 현장까지 말이 가 닿는지에 대해서는 체감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금 편차들도 상당한 것 같고요. 잘 운영되는 데는 굉장히 시설도 좋고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충분하고, 그런데 또 어떤 데는 수가 너무 적고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역별 편차도 심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아센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거기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기 때문에 낙인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함께돌봄센터로 인하여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나 문제 제기를 하면 현장에서의 답변은 ‘글쎄요, 어쩔 수 없지요’ 이런 정도의 답변밖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야 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야 하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설명되지 않으니까 기껏 정부에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이런 돌봄센터를 만들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대로 불만이 많고 현장에 있는 아동들은 ‘나는 돌봄센터로 가고 싶은데 취약계층이니까 지역아동센터로 가야 돼, 그런데 시설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정부가 돈까지 쓰면서 좋은 일을 해도 현장에서는 오히려 불만만 생기는 게 이 분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확장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금 편차들도 상당한 것 같고요. 잘 운영되는 데는 굉장히 시설도 좋고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충분하고, 그런데 또 어떤 데는 수가 너무 적고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역별 편차도 심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아센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거기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기 때문에 낙인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함께돌봄센터로 인하여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나 문제 제기를 하면 현장에서의 답변은 ‘글쎄요, 어쩔 수 없지요’ 이런 정도의 답변밖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야 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야 하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설명되지 않으니까 기껏 정부에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이런 돌봄센터를 만들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대로 불만이 많고 현장에 있는 아동들은 ‘나는 돌봄센터로 가고 싶은데 취약계층이니까 지역아동센터로 가야 돼, 그런데 시설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정부가 돈까지 쓰면서 좋은 일을 해도 현장에서는 오히려 불만만 생기는 게 이 분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확장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 관련해서 제4회 추경으로 마련된 아동양육 한시지원 예산 중 194억 7400만 원이 아동수당 급여예산 부족분으로 조정되어 사용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예산추계 시 지자체의 사회복지비지수 및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한 예산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2022년도,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편성에서는 보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비지수 및 재정자주도를 정부안에 사전 반영해서 편성하겠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점검하고 예산추계 등에 있어서도 철저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편성에서는 보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비지수 및 재정자주도를 정부안에 사전 반영해서 편성하겠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점검하고 예산추계 등에 있어서도 철저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 밖 아동 및 보호자 등의 지원금 신청이 저조하여 계획인원 대비 지원실적이 저조했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학교 밖 아동도 지원금 수령을 받을 수 있도록 누락 가능성이 있는 학교 밖 아동의 특수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 밖 아동 및 보호자 등의 지원금 신청이 저조하여 계획인원 대비 지원실적이 저조했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학교 밖 아동도 지원금 수령을 받을 수 있도록 누락 가능성이 있는 학교 밖 아동의 특수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현재 지원대상 발굴 및 신청이 어려운 학교 밖 아동을 위해서 추가 접수를 실시하고 교육청이나 센터 등을 통해서 안내 홍보 또 행정지원인력도 교육청에 배치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정보 접근성이 낮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무래도 세심한 사업관리나 홍보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대상자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맞춤형 제도 홍보 등을 통해서 사전 협조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대상 발굴 및 신청이 어려운 학교 밖 아동을 위해서 추가 접수를 실시하고 교육청이나 센터 등을 통해서 안내 홍보 또 행정지원인력도 교육청에 배치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정보 접근성이 낮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무래도 세심한 사업관리나 홍보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대상자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맞춤형 제도 홍보 등을 통해서 사전 협조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모자보건 사업 관련입니다.
난임시술의 수요 증가와 지원 횟수 및 대상 확대 등의 효과로 예산 부족이 발생한 문제와 난임시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난임시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를 위한 차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도 지원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난임시술의 수요 증가와 지원 횟수 및 대상 확대 등의 효과로 예산 부족이 발생한 문제와 난임시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난임시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를 위한 차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도 지원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제도개선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요. 첫 번째 사항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에는 현재 예산 모자란 것은 추가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22년도에는 예산의 추계성을, 정확한 추계를 높여서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 및 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사유 자체가, 대체로 시설․장비를 기본적으로 지정요건으로 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시설․장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지정요건 자체도 달라져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시설․장비가 없는 경우에 지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건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에는 현재 예산 모자란 것은 추가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22년도에는 예산의 추계성을, 정확한 추계를 높여서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 및 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사유 자체가, 대체로 시설․장비를 기본적으로 지정요건으로 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시설․장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지정요건 자체도 달라져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시설․장비가 없는 경우에 지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건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종윤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정요건에, 시설․장비 문제를 고려해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지정 취소가 최근에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정요건에, 시설․장비 문제를 고려해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지정 취소가 최근에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뭐냐면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이 없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보면 현실적으로 지정을 요구, 많지는 않지만 지정이 됐으면 하는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비가 갖춰지지 않아서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지자체에서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다시 검토해서 해 볼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든 저희가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기관이 있을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정리되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최종윤 위원님도 취지는 전달이 됐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다음이오.
다음이오.

다음 국민연금기금 사업의 노후준비 서비스 사업 관련입니다.
노후준비 교육 담당 강사가 대부분 국민연금공단에 재직하는 직원이거나 또는 국민연금공단 퇴직자라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공단 직원 강사요원 위주로 강의가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 교육 강사진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고려하여 강사 채용방식을 전환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노후준비 교육 담당 강사가 대부분 국민연금공단에 재직하는 직원이거나 또는 국민연금공단 퇴직자라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공단 직원 강사요원 위주로 강의가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 교육 강사진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고려하여 강사 채용방식을 전환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투명하고 역량 있는 강사 선발을 위해서 1차에서부터 3차까지 전체 심사를 포함한 강사 채용 전 과정에서 외부요원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역량 있는 강사 선발을 위해서 1차에서부터 3차까지 전체 심사를 포함한 강사 채용 전 과정에서 외부요원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질문인데요, 왜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채워졌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만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상당수가 퇴직자이기는 한데요, 아마 서류심사 과정에서, 1차 서류심사 과정에서 공단만 3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단에서 직원들 자체가 관련된 노후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민간, 그러니까 국민연금 재직자 이외의 분들도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은 채용 심사 과정 자체를 외부요원으로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항목 등을 좀 더 개선해야지만 이런 문제가 개선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괜히 또 연금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배척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투명하게 누구나 합당 가능한 기준들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책관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노인정책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건입니다.
요양보호사 등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는 생활지원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생활지원사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직무 관련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과 생활지원사 중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를 돌봄 업무에 우선 배치하거나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건입니다.
요양보호사 등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는 생활지원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생활지원사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직무 관련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과 생활지원사 중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를 돌봄 업무에 우선 배치하거나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의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안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보급 그다음에 평가항목의 반영 그다음에 유관 자격증 소지자의 업무 우선배치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침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의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안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보급 그다음에 평가항목의 반영 그다음에 유관 자격증 소지자의 업무 우선배치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침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수를 성과지표로 책정하고 있으나 전체 노인일자리 76만 개 중 민간형 일자리는 13만 개에 불과하다는 문제들을 지적하시면서 기존 성과지표인 노인일자리 창출 수를 민간형 일자리 창출 수로 성과지표를 바꾸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수를 성과지표로 책정하고 있으나 전체 노인일자리 76만 개 중 민간형 일자리는 13만 개에 불과하다는 문제들을 지적하시면서 기존 성과지표인 노인일자리 창출 수를 민간형 일자리 창출 수로 성과지표를 바꾸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만 그 자체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창출 수와 민간형 일자리 창출 수 2개를 다 성과지표로 감안을 해서 공익형 일자리의 어떤 특징 또 민간형 노인일자리를 계속 확대한다는 두 가지 점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용이라고 해 놓고 다른 말씀 하시네요.

아니,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그렇고요. 민간형 일자리 수를 같이 넣어서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종성 위원님.
아무튼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애저녁부터 하고 싶었어요.
차관님, 이게 일자리 사업입니까, 복지 사업입니까?
차관님, 이게 일자리 사업입니까, 복지 사업입니까?

노인의 경우에는 복지 사업의 성격이 있고요. 또 그분들이……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전소득이잖아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걸 복지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공정, 보편적 복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복지라는 측면에서 노인, 저소득 노인들에게 이게 골고루 공정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인데 이걸 보면 역차별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가정형편상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이 이전소득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정보력이 좋아서 복불복으로 이 복지혜택을 받고 그런 정보력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라든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이런 복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성격을 명확히 해서 일자리 사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민간하고의 조인을 통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처럼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근로소득의 의미도 같이 겸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복지 사업인데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차원으로 다 취업자 수로 변질이 돼 가지고 굉장히 노인 취업자가 많아진 것처럼 이렇게 한쪽에서는 통계를 내고, 이 사업의 목적을, 성질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맞게 이게 정말 복지라고 한다라면 대다수 노인들이 보편 타당하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환돼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부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장애인들한테 임금을 주지는 않잖아요. 직업재활시설에 가서 일을 해야, 양말이라도 접어야, 박스라도 접어야, 그래야 그것에 따른 근로소득을 주고 있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일자리라는 명분으로 복지를 편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시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성격 구분을 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복지 사업인데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차원으로 다 취업자 수로 변질이 돼 가지고 굉장히 노인 취업자가 많아진 것처럼 이렇게 한쪽에서는 통계를 내고, 이 사업의 목적을, 성질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맞게 이게 정말 복지라고 한다라면 대다수 노인들이 보편 타당하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환돼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부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장애인들한테 임금을 주지는 않잖아요. 직업재활시설에 가서 일을 해야, 양말이라도 접어야, 박스라도 접어야, 그래야 그것에 따른 근로소득을 주고 있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일자리라는 명분으로 복지를 편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시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성격 구분을 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그러시지요, 허종식 위원님.
제가 인천시 부시장을 직접 해 보니까, 이종성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야 맞는데 민간형 일자리 창출할 데가 없습니다, 실제 해 보니까.
그러면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략 복지 차원으로 어르신이 집에 계시면 아파서 그 의료 보호장비가 더 들어가니까 나가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2, 3일 나와서 하는 것은 한 달에 27만 원 또 더 나은 곳은 40만 원, 45만 원 또 한 달에 70만 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형으로 갖다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근로소득 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르신들이라 최소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는 복지 성격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이 공공형 일자리도 좋고 민간 쪽에다 일자리를 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해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실제 해 보니까 어렵고 대신 복지 쪽을 하더라도 거의 일자리 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신청을 하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그러면 못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도 지자체에서 다 케어를 합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정부에다가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자체 또 민간 다 같이 확인을 하는 게 맞다 그 말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략 복지 차원으로 어르신이 집에 계시면 아파서 그 의료 보호장비가 더 들어가니까 나가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2, 3일 나와서 하는 것은 한 달에 27만 원 또 더 나은 곳은 40만 원, 45만 원 또 한 달에 70만 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형으로 갖다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근로소득 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르신들이라 최소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는 복지 성격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이 공공형 일자리도 좋고 민간 쪽에다 일자리를 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해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실제 해 보니까 어렵고 대신 복지 쪽을 하더라도 거의 일자리 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신청을 하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그러면 못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도 지자체에서 다 케어를 합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정부에다가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자체 또 민간 다 같이 확인을 하는 게 맞다 그 말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이 많은 문제들이라…… 현장을 보면 이런 걸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역에서 뭔가 활동하시고 또 네트워크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정말 이것조차도 없는, 이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려워요.

어쨌든 위원님 제안처럼 성과지표도 차별화하고요 방향을 좀 잡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취업자 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ILO의 공식적인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일부러 노인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또 고용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취업자 수에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취업자 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ILO의 공식적인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일부러 노인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또 고용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취업자 수에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이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계속인데요, 그중에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지적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 문제와 더불어 월 급여와 참여기간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의 차별방안을 마련하거나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인 일자리 정책 연계를 추진하는 등 일자리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 문제와 더불어 월 급여와 참여기간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의 차별방안을 마련하거나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인 일자리 정책 연계를 추진하는 등 일자리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과 목적 내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차별화해서, 차별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부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계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과 목적 내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차별화해서, 차별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부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계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 관련입니다.
이 예산이 코로나19로 치매안심센터 휴관을 권고한 이래 3개월간 256개 치매안심센터의 정상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동 예산이 179억 감액되었습니다.
실제 치매환자 신규 등록 인원 수도, 치매 조기검진 인원 수도 2019년에 비해서 20년에 낮아졌고 치매 조기검진 인원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결산상 2020년도 성과달성도를 보면 등록 인원 수가 113.7%, 치매검진율이 105.2%로 높게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3개월 동안의 치매안심센터 휴관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성과목표치를 낮게 책정한 결과이므로 향후 보건복지부는 성과달성도가 과도하게 집계되지 않도록 성과지표를 조정할 것을 주의하는 것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코로나19로 치매안심센터 휴관을 권고한 이래 3개월간 256개 치매안심센터의 정상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동 예산이 179억 감액되었습니다.
실제 치매환자 신규 등록 인원 수도, 치매 조기검진 인원 수도 2019년에 비해서 20년에 낮아졌고 치매 조기검진 인원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결산상 2020년도 성과달성도를 보면 등록 인원 수가 113.7%, 치매검진율이 105.2%로 높게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3개월 동안의 치매안심센터 휴관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성과목표치를 낮게 책정한 결과이므로 향후 보건복지부는 성과달성도가 과도하게 집계되지 않도록 성과지표를 조정할 것을 주의하는 것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이것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성과치를 잡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든 이런 성과목표치를 낮거나 높거나 객관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사업 성과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개선의 시정요구 유형으로 낮춰 주시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성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성과치를 잡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든 이런 성과목표치를 낮거나 높거나 객관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사업 성과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개선의 시정요구 유형으로 낮춰 주시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성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누적치를 기준으로 실적치를 내니까 이 전년도, 전전년도에 있던 실적을 이렇게 셰어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일을 안 하고도 높은 성과가 나타난 게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 것 성과를 같이 희석시키는 그런 결과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 부분은 성과지표를 새로이 개편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것도 제도개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이 이월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병원 선정 및 사업 계획․집행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요건․절차를 변경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다만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이 대부분의 기능보강 사업처럼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각 부처에서 합니다. 사업대상자를 조기선정한다든지 심의 일정 단축 등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앞으로도 실집행 제고를 위해서 사업대상자의 조기선정, 집행계획의 점검 관리 이런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집행을 최대한 독려하고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이 대부분의 기능보강 사업처럼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각 부처에서 합니다. 사업대상자를 조기선정한다든지 심의 일정 단축 등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앞으로도 실집행 제고를 위해서 사업대상자의 조기선정, 집행계획의 점검 관리 이런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집행을 최대한 독려하고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은 보육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제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 인프라 대비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 수급자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또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설치 건과 관련하여서도 65개 시군구에서 미설치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시간제 보육 지원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신규기관을 확대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먼저 시간제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 인프라 대비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 수급자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또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설치 건과 관련하여서도 65개 시군구에서 미설치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시간제 보육 지원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신규기관을 확대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시간제보육의 접근성 제고 및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미설치 시군구 중심으로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 기간,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보육의 접근성 제고 및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미설치 시군구 중심으로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 기간,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어린이집 확충 사업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액이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44.5%에 불과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어린이집 대상 개소의 선정 시기를 앞당기고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예산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액이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44.5%에 불과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어린이집 대상 개소의 선정 시기를 앞당기고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예산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기능보강 사업의 특성은 앞서 말씀드린 점이 같고요.
여하튼 보육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업 관련 일정을 앞당겨서 상반기 수요 제출을 독려하고 임차사업의 선정 시기도 앞당겨 실집행률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의 특성은 앞서 말씀드린 점이 같고요.
여하튼 보육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업 관련 일정을 앞당겨서 상반기 수요 제출을 독려하고 임차사업의 선정 시기도 앞당겨 실집행률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 건의 실집행률이 23.9%에 불과한 문제를 지적하고,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연 2회에 나누어 교부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두 교부한 문제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교부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교부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작년부터 설치비 지원 대상 기관에 공사 착공 전 설계 단계부터 국비 사용이 가능함을 고지해서 독려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지자체 보조금 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수시 점검하고 또한 조기 사업 집행을 독려해서 실집행 실적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설치비 지원 대상 기관에 공사 착공 전 설계 단계부터 국비 사용이 가능함을 고지해서 독려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지자체 보조금 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수시 점검하고 또한 조기 사업 집행을 독려해서 실집행 실적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교부액의 94.1%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한 큰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여 집행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교부액의 94.1%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한 큰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여 집행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돼서 사업 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현상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코로나 확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체를 9월 초에 개최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운영방식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돼서 사업 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현상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코로나 확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체를 9월 초에 개최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운영방식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이오.
79페이지 기획조정실입니다.
79페이지 기획조정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징수결정액 4조 1984억 원 중에 4조 1168억 원이 수납되고 780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매년 누적되는 미수납을 방치할 경우에 건강기금의 운용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누적 미수납금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징수결정액 4조 1984억 원 중에 4조 1168억 원이 수납되고 780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매년 누적되는 미수납을 방치할 경우에 건강기금의 운용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누적 미수납금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서정숙 위원님의 시정요구에 대한 취지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미수납금 해소 방안을 강구해서 건강기금의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미수납금이 향후에 만약 다시 수납될 경우에는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변환되는 점을 고려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변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수납금 780억 중에 774억이 현재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중에 아직 국고로 환수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자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요구 유형을 변경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관련된 서정숙 위원님의 시정요구에 대한 취지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미수납금 해소 방안을 강구해서 건강기금의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미수납금이 향후에 만약 다시 수납될 경우에는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변환되는 점을 고려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변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수납금 780억 중에 774억이 현재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중에 아직 국고로 환수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자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요구 유형을 변경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서정숙 위원님 마음을 제일 잘 읽고 계신 이종성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제가 봐서 이것은 주의사항까지도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납금이, 미수납이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봐서 이것은 주의사항까지도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납금이, 미수납이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의 사항이지 주의까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미수납이 안 생기게끔 더 노력을 해 보세요.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이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 및 전략홍보 사업에서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캠페인 동영상 제작 용역사업으로 20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는데 이는 사후계약을 통해서 제작된 것으로 국가계약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사후계약을 지시한 대변인실 책임자와 계약업무 수행자에 대한 징계와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통합 및 전략홍보 사업에서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캠페인 동영상 제작 용역사업으로 20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는데 이는 사후계약을 통해서 제작된 것으로 국가계약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사후계약을 지시한 대변인실 책임자와 계약업무 수행자에 대한 징계와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대상과 관련된 ‘상록수’라는 것은 보훈처가 4․19 기념 행사를 위해 제작한 다수의 연예인들이 출연한 영상입니다. 사실 다수의 연예인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고품질의 영상이고,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2000만 원의 범위에서는 제작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의료인들을 위한 ‘덕분에 캠페인’을 코로나19 100일, 4월 28일을 맞이해서 중수본 차원의 감사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약 과정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구두로는 실제적인 집행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서류적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 자체가 의료진 응원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100일을 적극 활용하는 시기에 대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간곡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대상과 관련된 ‘상록수’라는 것은 보훈처가 4․19 기념 행사를 위해 제작한 다수의 연예인들이 출연한 영상입니다. 사실 다수의 연예인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고품질의 영상이고,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2000만 원의 범위에서는 제작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의료인들을 위한 ‘덕분에 캠페인’을 코로나19 100일, 4월 28일을 맞이해서 중수본 차원의 감사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약 과정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구두로는 실제적인 집행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서류적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 자체가 의료진 응원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100일을 적극 활용하는 시기에 대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간곡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위원님.
이종성 위원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양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2000 갖고 못 하니까 상록수를 보고 빨리하자 또 의료진들을 격려해 주자 이런 뜻에서 보면 적극행정으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상 줘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변인실 책임자라고 하셨으니까 대변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 코로나 때부터 계속 나와서 ‘국민 여러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 징계하면 국민들이 우리를 탓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는 이게 2000 갖고 못 하니까 상록수를 보고 빨리하자 또 의료진들을 격려해 주자 이런 뜻에서 보면 적극행정으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상 줘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변인실 책임자라고 하셨으니까 대변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 코로나 때부터 계속 나와서 ‘국민 여러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 징계하면 국민들이 우리를 탓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종성 위원님.
이게 10원에 했든 10만 원에 했든 저가에 했으면 다행이고, 그런데 어쨌든 10원짜리든 1억짜리든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마땅한 부분이고.

예,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으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공직자로서 법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려는 주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 부분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지난번에 청와대에서도 어느 비서관이 어린이날 기념 동영상 제작하면서 똑같은 일을 저질러 가지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만 정부에서 아무리 급하다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절차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차관님이 적정한 선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 취지에는 100% 동감합니다. 공무원이 단 1원이든 100만 원이든 국가계약법상의 절차를 적절히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비판받아야 됩니다만 지금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코로나19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어쨌든 앞으로 복지부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주의 정도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정도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계 밑이 주의잖아요, 이것은 시정사항은 아닐 것 같고.

예,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고민정 위원님.
그래도 시정으로 돼서 다행이기도 한데……
시정 아니고 주의랍니다.
주의.
그런데 어쨌든 차관님께서 이것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현장에서 이게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인지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그때가 어떤 특정 날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차관님께서 이것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현장에서 이게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인지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그때가 어떤 특정 날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환자…… 무슨 날이었지요?

100일입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야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이것을 빨리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주의 조치는 하되 차관님이 따로 격려는 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제도개선 사항보다는 그 위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가공무원이 하는 사업인데 국가계약법 위반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영상이 만약에 내용상으로 다른 내용이었다면 더 센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캠페인이었다는 것을 봐서 이종성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의로 하도록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이 만약에 내용상으로 다른 내용이었다면 더 센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캠페인이었다는 것을 봐서 이종성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의로 하도록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정책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추진한 62건의 과제 중에서 54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연례적으로 수의계약이 과다하다는 지적입니다.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정책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추진한 62건의 과제 중에서 54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연례적으로 수의계약이 과다하다는 지적입니다.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저희도 수의계약 비중이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선정․심의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도 수의계약 비중이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선정․심의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이오.

82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년에 3회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33개의 세부사업에 6조 88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다수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추경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여 이월 또는 불용이 과다하거나 추경예산 편성 순증액보다 불용액이 커서 사실상 추경 편성이 불요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급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년에 3회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33개의 세부사업에 6조 88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다수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추경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여 이월 또는 불용이 과다하거나 추경예산 편성 순증액보다 불용액이 커서 사실상 추경 편성이 불요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급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네 차례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방역물품 구매, 손실 보상 등의 평년 대비 다수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작년도 집행률이 98.7%, 실집행률은 93.9%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사업수행 요건 변화로 인해서 실집행이 다소 부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수행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해서 집행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유형에서 시정보다는 주의나 제도개선 쪽으로 유형을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도에 네 차례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방역물품 구매, 손실 보상 등의 평년 대비 다수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작년도 집행률이 98.7%, 실집행률은 93.9%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사업수행 요건 변화로 인해서 실집행이 다소 부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수행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해서 집행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유형에서 시정보다는 주의나 제도개선 쪽으로 유형을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성 위원님.
일단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그랬을 때 적재적소에 사용하라고 추경을 하는 건데 사실 집행 내역을 보면 전체 33개 사업 중에서 22개나 되는 사업이 집행률 저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그러니까 현행 예산도 집행을 다 못 한 경우도 있어요, 추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추경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남아 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시급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양로시설 전수조사 사업이라든가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사업이라든가, 추경을 해야 되는 급한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이 없는 부분의 사업 내역들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미집행 금액이 남아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응급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추경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정말 집행 가능성,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 보고 추경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신경을 써서 추경을 잡아 주시고.
정말 그 돈들을 필요한 곳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말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게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그러니까 현행 예산도 집행을 다 못 한 경우도 있어요, 추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추경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남아 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시급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양로시설 전수조사 사업이라든가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사업이라든가, 추경을 해야 되는 급한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이 없는 부분의 사업 내역들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미집행 금액이 남아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응급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추경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정말 집행 가능성,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 보고 추경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신경을 써서 추경을 잡아 주시고.
정말 그 돈들을 필요한 곳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말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게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종성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 다 맞는 말씀이시고 주의하라는 말씀 같은데요?
예.
그러면 주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이오.

86쪽입니다.
질병청 본예산 관련 사항인데 복지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여기서 보고드립니다.
질병청 20년 전체 예산 중 72.8%가 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질병청 소관 기금이 아닌 기금으로 질병청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에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비효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금사업을 일반회계 질병청 예산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질병청 예산의 기금 비중을 줄여 자율성을 제고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질병청 본예산 관련 사항인데 복지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여기서 보고드립니다.
질병청 20년 전체 예산 중 72.8%가 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질병청 소관 기금이 아닌 기금으로 질병청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에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비효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금사업을 일반회계 질병청 예산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질병청 예산의 기금 비중을 줄여 자율성을 제고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을 수용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 이관을 위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매년 기금사업 일부도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있고, 22년 예산안의 경우에도 저희가 6개 사업을 이관 요구를 했습니다.
질병청 소관 사업 또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 및 질병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 이관을 위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매년 기금사업 일부도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있고, 22년 예산안의 경우에도 저희가 6개 사업을 이관 요구를 했습니다.
질병청 소관 사업 또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 및 질병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86건의 시정요구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보건복지부에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재부 벽에 막혀서 못 하고 있는 건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실집행률이 낮은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상임위에 있는 우리 위원들의 책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각각의 사업이 만들어질 때는 위원들의 요구도 강했을 겁니다. 이런 것 필요하다,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만들어진 사업도 많았을 텐데 위원님들도 신규 사업을 제안할 때부터 면밀하게 고민들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도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받아들이고 또 계획 세우고 집행을 할 때도 예산을 어떻게 꼼꼼하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집행률이 낮은 것은 이래저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가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다른 데 쓸 수도 있었는데 못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결산 시간 이후에라도 보건복지부가 많이 검토도 하시고 나중에 상임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도 함께 머리를 많이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86건의 시정요구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보건복지부에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재부 벽에 막혀서 못 하고 있는 건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실집행률이 낮은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상임위에 있는 우리 위원들의 책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각각의 사업이 만들어질 때는 위원들의 요구도 강했을 겁니다. 이런 것 필요하다,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만들어진 사업도 많았을 텐데 위원님들도 신규 사업을 제안할 때부터 면밀하게 고민들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도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받아들이고 또 계획 세우고 집행을 할 때도 예산을 어떻게 꼼꼼하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집행률이 낮은 것은 이래저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가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다른 데 쓸 수도 있었는데 못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결산 시간 이후에라도 보건복지부가 많이 검토도 하시고 나중에 상임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도 함께 머리를 많이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유념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유념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보건복지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가 모두 7건이었고요, 제도개선은 76건이었고―여기 중복이 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부대의견은 1건을 달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중 보건복지부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일 차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차장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보건복지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가 모두 7건이었고요, 제도개선은 76건이었고―여기 중복이 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부대의견은 1건을 달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중 보건복지부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일 차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차장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관련 사항입니다.
2018년 시행 이후에 청원 건수가, 18년에 236건, 19년에 246건, 이후 20년에는 107건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금년 6월 기준으로도 27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식약처에 대해서 국민청원 안심검사제도 및 검사결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그간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된다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관련 사항입니다.
2018년 시행 이후에 청원 건수가, 18년에 236건, 19년에 246건, 이후 20년에는 107건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금년 6월 기준으로도 27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식약처에 대해서 국민청원 안심검사제도 및 검사결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그간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된다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2019년도는 현장 위주로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적극적인 현장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SNS에 간접적인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마는 현장 활동과 병행이 못 된 점들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제도적으로 좀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SNS에 간접적인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마는 현장 활동과 병행이 못 된 점들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제도적으로 좀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과연 홍보 방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는지가 궁금한데 꼭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들이,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 식약처도 마찬가지고 홍보해야 될 사안들이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SNS를 통해서 혹은 보도자료, 홈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뻔히 생각되는 그러한 방안들 말고 융합적인 발상들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방송 미디어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K-콘텐츠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들이 부처 안에도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뿐 아니라 매번 모든 홍보 사안들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산이 오면 그냥 홍보 더 강화하겠다, 제고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맴돌기만 하는 것 같거든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 포함해서 다른 것들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결산이 오면 그냥 홍보 더 강화하겠다, 제고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맴돌기만 하는 것 같거든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 포함해서 다른 것들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홍보기획 TF라는 것을 구성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내부적으로 모색해 보고 사실상 저희들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일방적인 관점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젊은 사람의 관점에서 바꿀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 TF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개선된 모습으로 정치하게 다듬어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홍보 방안도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다음요.

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 HACCP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 기록․관리․저장하고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식품위생 관리의 핵심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의 참여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식약처 차원에서 스마트 HACCP에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 HACCP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 기록․관리․저장하고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식품위생 관리의 핵심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의 참여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식약처 차원에서 스마트 HACCP에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식약처에도 이 제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강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도 스마트 HACCP의 종류에 관련된 것,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 내용을 수용합니다.
다음요.

3쪽입니다.
2019년 수입식품 해외 제조업소의 현지 실사 결과 해외에서 김치를 제조하는 45개 업소 중 14개 업소가 위생 불량으로 판정돼 다섯 곳에서 수입 중단 조치가 취해지는 등 수입 김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해외 김치 제조업소에 대한 HACCP 기술 지원 및 이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2019년 수입식품 해외 제조업소의 현지 실사 결과 해외에서 김치를 제조하는 45개 업소 중 14개 업소가 위생 불량으로 판정돼 다섯 곳에서 수입 중단 조치가 취해지는 등 수입 김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해외 김치 제조업소에 대한 HACCP 기술 지원 및 이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작년 4월에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으로 금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김치에 대한 위생점검이 시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조사 부분이 상당히 제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MOU를 체결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대행기관을 지정하는 준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0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조사 부분이 상당히 제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MOU를 체결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대행기관을 지정하는 준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0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요.

4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스마트글라스 등 원격통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비대면 조사 방식의 체계적인 도입과 확대해야 된다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스마트글라스 등 원격통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비대면 조사 방식의 체계적인 도입과 확대해야 된다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전적으로 저희들 수용하고 있고요.
다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도 해외 제조소에 대한 실사 부분이 비대면으로 확대될 필요성도 있고 국내 상황에 따라서는 국내 제조업소도 점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도 해외 제조소에 대한 실사 부분이 비대면으로 확대될 필요성도 있고 국내 상황에 따라서는 국내 제조업소도 점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요.

5쪽입니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위생등급 희망 영세업체 기술지원 사업을 축소했는데 취약한 영세업체의 위생등급 개선이 오히려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영세업체 기술지원에 대한 사업 축소는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안정적인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와 위생등급 희망 영세업체 기술지원 등을 위해 동 사업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위생등급 희망 영세업체 기술지원 사업을 축소했는데 취약한 영세업체의 위생등급 개선이 오히려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영세업체 기술지원에 대한 사업 축소는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안정적인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와 위생등급 희망 영세업체 기술지원 등을 위해 동 사업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위생등급 평가 신청이 있어서 불가피한 점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주로 배달 음식점들의 위생등급 신청이 급격히 증가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주로 배달 음식점들의 위생등급 신청이 급격히 증가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요.

6쪽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 대부분이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는 등 위생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0개 지자체에서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을 신청하였는데 예산 부족으로 기존 7개소 운영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식약처는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설치 수요 증가에 맞춰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 대부분이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는 등 위생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0개 지자체에서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을 신청하였는데 예산 부족으로 기존 7개소 운영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식약처는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설치 수요 증가에 맞춰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처음 공공급식관리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큰 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예산 논의 과정에서 좀 더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요.

7쪽입니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도 기준 의약품 RA 교육을 신청한 501명 중 수료 인원은 364명으로 수료율이 72.2%로 낮고 교육 수료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인증시험 합격 인원도 2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의약품 RA 인증시험 합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도 기준 의약품 RA 교육을 신청한 501명 중 수료 인원은 364명으로 수료율이 72.2%로 낮고 교육 수료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인증시험 합격 인원도 2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의약품 RA 인증시험 합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제약 산업이 글로벌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간 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국가 자격으로, 공인 자격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요.

8쪽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2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월 기준 대다수 제형의 QbD 모델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QbD 도입률은 34.4%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중소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의 자본 및 기술 역량에 부합하는 QbD 모델 개발 등으로 제조업체의 QbD 도입률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2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월 기준 대다수 제형의 QbD 모델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QbD 도입률은 34.4%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중소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의 자본 및 기술 역량에 부합하는 QbD 모델 개발 등으로 제조업체의 QbD 도입률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중소 제약사들도 쉽게 QbD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형을 개발하는데, 특히 많은 부분이 알약으로 되어 있는 고형 제제에 대한 부분의 요구가 많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에 고형 제제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QbD를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9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마약퇴치 대면 캠페인 실시 횟수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코로나19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사업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과 함께 온라인 홍보․교육 예산을 증액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성과가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선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마약퇴치 대면 캠페인 실시 횟수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코로나19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사업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과 함께 온라인 홍보․교육 예산을 증액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성과가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선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미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홍보기획 TF가 운영되면서 이 부분도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 올리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10쪽입니다.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사업에서 실험동물자원은행 가동률 저하로 최근 3년간 공공요금 및 제세 불용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례적 불용 발생을 감안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사업에서 실험동물자원은행 가동률 저하로 최근 3년간 공공요금 및 제세 불용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례적 불용 발생을 감안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초저온 냉동고가 아직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전기료 공과금에 대한 집행이 미흡한 부분입니다. 아마 장비가 도입되고 나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차장님을 비롯한 식약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병관리청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주 차장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들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차장님을 비롯한 식약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병관리청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주 차장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 내역사업 중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10.1%에 불과한 문제와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심의 의결 당시 음압병실의 개당 평균단가를 2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총 120개 병상을 확충할 계획으로 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질병관리청은 집행과정에서 평균단가를 3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병실 수를 83개로 하향 조정 조치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질병관리청은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로 집행 부진 및 과도한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 심의 의결 내용과 다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10.1%에 불과한 문제와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심의 의결 당시 음압병실의 개당 평균단가를 2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총 120개 병상을 확충할 계획으로 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질병관리청은 집행과정에서 평균단가를 3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병실 수를 83개로 하향 조정 조치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질병관리청은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로 집행 부진 및 과도한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 심의 의결 내용과 다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정부 측 얘기하세요.

수용합니다.
일단 각 의료기관별로 병상의 제공․이용에 그동안 힘을 쓰면서 병상 확충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회 심의 중에서 단가의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 바도 있고 해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는 증액 반영한 바 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결국은 증액이 없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집행하도록 해서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일단 각 의료기관별로 병상의 제공․이용에 그동안 힘을 쓰면서 병상 확충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회 심의 중에서 단가의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 바도 있고 해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는 증액 반영한 바 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결국은 증액이 없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집행하도록 해서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주의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증액을 요청했는데 본회의에서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타의에 의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가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제 생각에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가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도 10.6%에 불과한데 2020년의 경우 59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를 완공․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 말 기준으로 6개 구축에 불과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질병관리청은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로 집행 부진 및 과도한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도 10.6%에 불과한데 2020년의 경우 59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를 완공․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 말 기준으로 6개 구축에 불과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질병관리청은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로 집행 부진 및 과도한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이 역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추경 이후에 지자체 매칭이 이루어지면서 지자체에서 조금 집행하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건소들 역시 코로나 와중에서 방역이나 역학조사, 예방접종 등 대응에 집중하면서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에 힘을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연내에 선별진료소 구축 완료를 위해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집행 부진이나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이후에 지자체 매칭이 이루어지면서 지자체에서 조금 집행하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건소들 역시 코로나 와중에서 방역이나 역학조사, 예방접종 등 대응에 집중하면서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에 힘을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연내에 선별진료소 구축 완료를 위해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집행 부진이나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836억 17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의과정 중에 예비비 1679억 600만 원을 동시에 신청해서 배정받았습니다. 결국 집행 부진이 일어난 사업인데요. 추경 심의과정에서 예비비를 동시 신청․배정받음으로써 국회의 추경 심의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에 왜곡이 있었던 문제의 지적 건입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심의과정 중에 과도한 예비비를 배정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836억 17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의과정 중에 예비비 1679억 600만 원을 동시에 신청해서 배정받았습니다. 결국 집행 부진이 일어난 사업인데요. 추경 심의과정에서 예비비를 동시 신청․배정받음으로써 국회의 추경 심의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에 왜곡이 있었던 문제의 지적 건입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심의과정 중에 과도한 예비비를 배정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한 사항입니다.

역시 수용하겠습니다.
당시 제1차 추경 진행 중에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격리자 급증 등을 고려해서 예비비를 긴급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다행히도 대규모 확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격리자가 감소하면서 일부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향후 보다 정밀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제1차 추경 진행 중에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격리자 급증 등을 고려해서 예비비를 긴급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다행히도 대규모 확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격리자가 감소하면서 일부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향후 보다 정밀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부지 사용을 위한 교육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충청권과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은 2020년에 설계업체와의 계약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관련 예산이 전액 이월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은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건립 검토를 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부지 사용을 위한 교육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충청권과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은 2020년에 설계업체와의 계약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관련 예산이 전액 이월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은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건립 검토를 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역시 수용합니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의 경우에는 준비과정에서 부지 문제나 이런 측면에 교육부와 협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지정된 충남․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향후 설계 및 건축 추진 시 지연되지 않도록, 실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코로나라든가 감염병의 진전에 따른 추가 건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의 경우에는 준비과정에서 부지 문제나 이런 측면에 교육부와 협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지정된 충남․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향후 설계 및 건축 추진 시 지연되지 않도록, 실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코로나라든가 감염병의 진전에 따른 추가 건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감염병전문병원의 구축 계획의 진행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사실 메르스 이후에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 상황에서의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 공공화할 수 있는 나름의 역할을 권역별로 꼭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 상황에서의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 공공화할 수 있는 나름의 역할을 권역별로 꼭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헌주 차장님 신임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이오.

다음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 신규 접종자에 대하여 과도한 목표접종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목표접종률을 설정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 신규 접종자에 대하여 과도한 목표접종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목표접종률을 설정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역시 수용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목표를 설정하면서 다른 종류의 백신별 예방접종률 사업을 참고했습니다. 대개 88% 내지 많게는 98.5%까지 달성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2018년 이후 제도를 운영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낮춰 오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실적인 목표접종률을 설정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목표를 설정하면서 다른 종류의 백신별 예방접종률 사업을 참고했습니다. 대개 88% 내지 많게는 98.5%까지 달성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2018년 이후 제도를 운영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낮춰 오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실적인 목표접종률을 설정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올해 인플루엔자 접종 계획이 많이 축소됐다고, 대상이 축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예산이 불용이 되다 보니까 더 위축된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방접종관리과장 홍정익입니다.
접종대상자는 전년도와 동일한데요. 작년에 추경으로 들어왔던 14세~18세 그리고 62세~64세 연령층이 올해 예방접종 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수급자라든지 또 의료급여대상자가 작년 4차 추경에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정부 계획으로 편성했던 대상자는 작년과 올해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접종대상자는 전년도와 동일한데요. 작년에 추경으로 들어왔던 14세~18세 그리고 62세~64세 연령층이 올해 예방접종 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수급자라든지 또 의료급여대상자가 작년 4차 추경에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정부 계획으로 편성했던 대상자는 작년과 올해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이오.

다음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를 시도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최근 3년간 대구광역시에 매년 총경비의 약 30%만 정액 지원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질병관리청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결핵 요양원에 지원하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할 것을 시정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를 시도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최근 3년간 대구광역시에 매년 총경비의 약 30%만 정액 지원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질병관리청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결핵 요양원에 지원하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할 것을 시정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수용합니다.
2018년부터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도 다소 늦은 느낌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비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50% 이상 확보하도록 지금 심의 중에 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도 다소 늦은 느낌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비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50% 이상 확보하도록 지금 심의 중에 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이오.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위기대응 인식향상 관련 사업에 79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해서 실집행률이 0%입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사업 실시가 불투명함에도 무리하게 동일 예산을 재편성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질병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위기대응 인식향상 관련 사업의 2021년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위기대응 인식향상 관련 사업에 79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해서 실집행률이 0%입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사업 실시가 불투명함에도 무리하게 동일 예산을 재편성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질병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위기대응 인식향상 관련 사업의 2021년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코로나가 유행이 되면서 기왕에 준비했던 것 계획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19 예후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이 훈련 자체는 신종 및 1급 감염병의 해외 유입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코로나 대응 현황과 추이를 면밀히 반영해서 이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유행이 되면서 기왕에 준비했던 것 계획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19 예후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이 훈련 자체는 신종 및 1급 감염병의 해외 유입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코로나 대응 현황과 추이를 면밀히 반영해서 이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려는 사업입니다만 실집행률이 4.79%에 불과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질병관리청은 예산편성 시 대상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과대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사항으로 주문했습니다.
내역사업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려는 사업입니다만 실집행률이 4.79%에 불과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질병관리청은 예산편성 시 대상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과대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사항으로 주문했습니다.

수용합니다.
이 사업의 경우 작년도 추경이 9월 달 4차 추경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자체 매칭에 좀 어려움을 겪은 측면도 있고요. 또 각 지자체별로 자체사업으로 이미 접종이 이뤄진 곳도 있어서 받은 금액을 다 활용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 이 대상자 규모를 집행여건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추계하고 자치단체 교부 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작년도 추경이 9월 달 4차 추경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자체 매칭에 좀 어려움을 겪은 측면도 있고요. 또 각 지자체별로 자체사업으로 이미 접종이 이뤄진 곳도 있어서 받은 금액을 다 활용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 이 대상자 규모를 집행여건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추계하고 자치단체 교부 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남겨야……
예, 허종식 위원님.
이 부분은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청 잘못이 아니고요, 작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몽땅 전 국민에게 하라고 정치권에서 난리가 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겁니다.
그때 질병청에서는 ‘전문가들 의견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면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너무 심하므로 예산을 많이 잡아 줄 테니 접종대상을 크게 늘려라’ 해서 된 거니까 이 부분은 저희 책임이지 질병청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병관리청 잘못이 아니고요, 작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몽땅 전 국민에게 하라고 정치권에서 난리가 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겁니다.
그때 질병청에서는 ‘전문가들 의견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면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너무 심하므로 예산을 많이 잡아 줄 테니 접종대상을 크게 늘려라’ 해서 된 거니까 이 부분은 저희 책임이지 질병청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서 제외를 할까요?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서 제외를 할까요?
제도개선이잖아요.
제도개선?
제도개선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질병청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한 거잖아요.
제도개선 요청할 건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허종식 위원님은.
그렇지요. 건이 안 된다는 거지요.
아, 이것 자체도?
질병청에서는……
아니, 이것을 강선우 위원님하고 고민정 위원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모양인데 질병청에서는 전문가들 의견으로 봤을 때 ‘대개 이 정도면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니다, 더 많이 해 줄 테니 다 맞혀라’ 이래서 된 건데 저희 잘못을 질병청에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건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병청은……
고민정 위원님.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집행률이 4.79%인 것은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질병청 주장대로 했으면 접종률이라든가 이 실집행률이 맞지요. 90%, 100% 됐을 덴데 거기다가 질병청이 굳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저희가 증액시켜 드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을 저희 책임을 질병청에 미루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전액을 다 국회가 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질병청에서 올라온 것에 국회가 좀 더 대상자를 추가해서 넓힌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액을 다 국회가 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질병청에서 올라온 것에 국회가 좀 더 대상자를 추가해서 넓힌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단 인플루엔자 상황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준비해 놨던 거고 작년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미처 많이 생기지 않아서 불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부분은 아니고……
아니아니, 그건 정확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계셨던 분들이니까……
질병청에서는 당시에도 ‘기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아니다, 다 맞히자’, 이번에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가 같이 동시에 나면 난리가 나니 저희가 추경에서 다 증액시켜 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질병청에 책임을 미루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 책임을.
질병청에서는 당시에도 ‘기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아니다, 다 맞히자’, 이번에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가 같이 동시에 나면 난리가 나니 저희가 추경에서 다 증액시켜 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질병청에 책임을 미루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 책임을.
그러게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안 맞으면 전 국민이 죽는다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잖아.
잠깐만요, 이종성 위원님 한 말씀 더 듣고.
그래서 그 상황은 당시 속기록을 보면 될 것이고……
그 당시에 코로나 백신도 확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팬데믹, 그러니까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하고 두 가지가 트윈데믹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국민들이 염려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도 국민들이 많이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 차원에서 필요성을 주장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상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을 제기할 필요가 없이, 앞으로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또 반복이 될 거고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 모든 상황을 100% 다 예비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구의, 정치권의 책임이다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코로나 백신도 확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팬데믹, 그러니까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하고 두 가지가 트윈데믹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국민들이 염려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도 국민들이 많이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 차원에서 필요성을 주장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상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을 제기할 필요가 없이, 앞으로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또 반복이 될 거고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 모든 상황을 100% 다 예비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구의, 정치권의 책임이다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제도개선으로 올라왔잖아요. 우리 당 이름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시 정은경 질병청장님께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도, 전문가들도 그렇고 충분하다. 그러니 더 이상 추경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같이 가면 난리가 나니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 주겠다’ 해서 안 하겠다는 것을 굳이 증액해 줬잖아요. 그러면 제도개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시 정은경 질병청장님께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도, 전문가들도 그렇고 충분하다. 그러니 더 이상 추경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같이 가면 난리가 나니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 주겠다’ 해서 안 하겠다는 것을 굳이 증액해 줬잖아요. 그러면 제도개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의견 냈으니까……
고 위원님.
어쨌든 제가 의견을 냈던 거니까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상황 설명을 들으니, 저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도개선 사항이 아니라 애초에 질병청이 제안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리하게 했었던 잘못이 있던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제도개선 사항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찬성하고요.
다만 향후에도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흔들리거나 흔들지 말고 그들의 의견을 더 적극 수용하여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흔들리거나 흔들지 말고 그들의 의견을 더 적극 수용하여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부.

여러 위원님들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 말씀에 잠깐만 정정을 드리면 이 사업은 추가하면서 국비 100%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문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 돈을 다 쓰지 못했던 측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 빈도의 감소 그리고 낮은 인플루엔자 발생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신규 대상자에 대한 접종률이 낮아진 것으로 연결된 측면이 있어서 질병청으로도 다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능한 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님들과 말씀드리고 가능한 한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말씀에 잠깐만 정정을 드리면 이 사업은 추가하면서 국비 100%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문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 돈을 다 쓰지 못했던 측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 빈도의 감소 그리고 낮은 인플루엔자 발생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신규 대상자에 대한 접종률이 낮아진 것으로 연결된 측면이 있어서 질병청으로도 다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능한 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님들과 말씀드리고 가능한 한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다음이오.

마지막 사업입니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의 내역사업인 백신후보물질 효능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백신 개발 촉진을 위하여 민간에 백신후보물질, 비임상 단계의 효능평가 지원 및 생물안전 3등급 시설․장비 공유 등 백신 개발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49.8%로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질병관리청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장비 구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의 내역사업인 백신후보물질 효능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백신 개발 촉진을 위하여 민간에 백신후보물질, 비임상 단계의 효능평가 지원 및 생물안전 3등급 시설․장비 공유 등 백신 개발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49.8%로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질병관리청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장비 구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장비들은 이월되면서 11종 장비의 구입이 좀 지연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1억이 넘는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과기부의 관련 위원회 심의와 조달청 구매시스템을 거치면서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상반기 중에 다 구입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배치가 되면서 현재 백신 개발에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비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인프라 공유 그리고 백신 연구개발 지원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장비들은 이월되면서 11종 장비의 구입이 좀 지연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1억이 넘는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과기부의 관련 위원회 심의와 조달청 구매시스템을 거치면서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상반기 중에 다 구입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배치가 되면서 현재 백신 개발에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비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인프라 공유 그리고 백신 연구개발 지원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신 것 중에 시도 결핵 요양원 부담 경비에 대한 법정 국고보조비율 준수 필요 있잖아요. 이 부분을 최연숙 위원께서 시정을 요구하셨는데 수용을 하셨잖아요.
시정과 주의를 보면, 시정 같은 경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고요. 주의 같은 경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제가 봐서는 주의 정도로 시정요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시정도 받으셨지요? 그러시면 예전에 안 줬던 것 다 주실 건가요?
하신 것 중에 시도 결핵 요양원 부담 경비에 대한 법정 국고보조비율 준수 필요 있잖아요. 이 부분을 최연숙 위원께서 시정을 요구하셨는데 수용을 하셨잖아요.
시정과 주의를 보면, 시정 같은 경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고요. 주의 같은 경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제가 봐서는 주의 정도로 시정요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시정도 받으셨지요? 그러시면 예전에 안 줬던 것 다 주실 건가요?

일단 지적사항이 예전에 안 줬던 것을 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설은 굉장히 오래된 시설입니다. 오래된 시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비 지원에 대한 것은 2018년 이후이고요. 그 전에는 아마 지방비와, 지방에서 이것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로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정이나 주의 어느 쪽이 적당할지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설은 굉장히 오래된 시설입니다. 오래된 시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비 지원에 대한 것은 2018년 이후이고요. 그 전에는 아마 지방비와, 지방에서 이것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로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정이나 주의 어느 쪽이 적당할지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 그러면 올해 이것을 주의로 하고요. 주의로 한다는 얘기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주의를 하고, 내년에도 재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을 반영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2분의 1 이상을 하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8쪽의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말씀 나누신 것 중에 제도개선으로 남기는 것으로 최종 정리하신 것으로……
그렇습니다. 남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질병관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겠습니다. 주의 3건, 제도개선 5건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중 질병관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제도개선 1건입니다―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주 차장을 비롯한 질병관리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질병관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겠습니다. 주의 3건, 제도개선 5건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중 질병관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제도개선 1건입니다―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주 차장을 비롯한 질병관리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개근상 주셔야 됩니다.
혼자밖에 없구만 자꾸 뭐라고 하세요.
기록 남겨 놓으려고, 내가 작년에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중간에 한 10분 정도 정회 빼고는 거의 3시간 40분을 해 왔네요.
하여튼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한 자구 수정과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여튼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한 자구 수정과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