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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이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입법조사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손주연 입법조사관님.
 정수정 입법조사관님.
 임준배 입법조사관님.
 사승희 입법조사관보님.
 축하합니다.
 (직원 인사)
 본격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폭염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제19호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우리 농산어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양식어가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던 만큼 자연재해가 인적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추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 피해는 추석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농작물 및 농업 시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닭 오리 등 가축 572만 마리가 폐사하였고 과일 밭작물 등 농작물은 2909㏊의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양식품종에서 고수온과 적조로 인해 약 22억 9000여만 원의 피해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추석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채소와 과일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300만 농어민의 삶과 농수산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님, 농촌진흥청장님, 산림청장님 그리고 해양경찰청장님, 폭염에 따른 농어민과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법안 및 이에 관련되는 의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을 소관하는 제1소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을 소관하는 제2소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로 복수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및 결산 등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법안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반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심사소위원회, 그리고 농협 관련 쟁점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농협발전소위원회, 이상 5개의 소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및 소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완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폭염 가뭄에 이어서 태풍까지 농림축산 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생업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되는 소위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경대수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님이자 농협발전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하는 가운데 법안이 알차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운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림축산해양수산 예산이 제가 볼 때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줄어드는…… 이번에 부처에서 지금 반영되지 않은, 또 꼭 해야 되는 예산 이런 것을 이번 예산 상임위에 올려 주시면, 같이 함께 예산 만드는 데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 농해수위의 예산이 줄어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애써 주세요. 예?
 고개라도 이렇게 까딱하세요? 예?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고개만 까딱하라고 하셨는데 ‘예’까지 잘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은 박주현 위원님이신데 다음에 인사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소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대 국회 후반기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 2017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상정된 안건

다. 농촌진흥청상정된 안건

라. 산림청상정된 안건

마. 해양경찰청상정된 안건

3.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상정된 안건

다. 해양경찰청상정된 안건

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상정된 안건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동 안건들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와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기관장들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는, 행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점검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들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의원실에서 나가는 자료 요구에 대한 부처의 대응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국회를 좀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 만큼 자료 요구에 비협조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미리 보고하기 전에 자료 제출도 좀 요구를 해서 자료를 다음 질의 전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해수부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10월 12일 해수부에서 작성됐다는 유엔안보리 북한제재위 지정선박 입항 요청 관련 관계기관 의견 조율하는 공문, 그리고 동월 15일 전후로 논의되었다는 유엔안보리 북한제재위 선박 입항 허가 문제 관련 회의록 및 회의자료, 그리고 동월이지요, 10월 30일, 31일 전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는 유엔안보리 북한제재위 지정선박 입항 요청 관계기관 회의 참석 요청 공문 등 3건과 1건의 회의록에 대해서 다음 본 위원의 질의 전까지 반드시 이 문건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만희 위원님의 말씀이 아니시더라도 자료 제출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과 태도는 항상 성실하게 철저하게 의법해서, 법에 따라서 제출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회의 기능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데 있고 또 그걸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이, 저는 지금까지 비교적 행정부에서 잘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대해서 보자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기능을 어떤 의미에서는 왜곡․축소․마비시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계기로 해서 우리 행정부, 특히 신임 장들이 계신데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에 응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림축산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과 농촌․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농가소득 정체, FTA 등 시장개방 확대 그리고 기후변화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들의 소득과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을 지켜나갈 40세 이하 청년농을 10년 이내 2%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직접지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로컬푸드를 바탕으로 푸드플랜을 확산시키는 한편 농약허용기준, 축사환경기준 강화 등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친환경적 농업구조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농촌개발사업을 재평가하고 농촌공간 배치계획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제반 정책들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많이 뛰고 더 꼼꼼히 챙겨서 우리 농업․농촌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농업인의 편에 서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결산에 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수입 부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농지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수입계획을 합한 총액은 모두 22조 1907억 원이었으며 총수납액은 23조 487억 원이었습니다.
 세출 및 지출 부문을 말씀을 드리면 회계 및 기금의 당초 총 세출․지출 편성액은 28조 613억 원이었으나 전년도―2016년도가 되겠습니다―이월액 1조 7447억 원 등을 증감한 총 예산현액은 30조 1826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28조 5450억 원을 집행하고 1조 8484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309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은 대부분 자금 부족을 사유로 농특회계와 지특회계의 일부 사업에서 발생을 하였고 불용액은 FTA 폐업 지원 및 피해보전직불 지급기준 미발동과 정책자금 융자수요 감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서 1883억 원을 배정을 받아서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살처분보상금 등으로 1687억 원,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비용 등으로 19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을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에서 이용과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규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2017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의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과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예산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 총괄입니다.
 6개 회계의 세입예산과 7개 기금의 수입계획 총액은 22조 1907억 원이며 징수 결정은 계획보다 1조 3744억 원 초과한 24조 834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23조 487억 원이 수납 처리되었고 1조 340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과 지출 총괄입니다.
 회계․기금의 당초 세출․지출 계획은 28조 613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과 예비비 등이 추가되어 현액은 30조 1826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28조 5450억 원을 지출하였고 1조 8484억 원을 차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세출예산과 금액이 차이가 나는 점은 결산은 회계 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 즉 세입과 세출의 결산입니다.
 첫째,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등 6개 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1조 8096억 원이며 12조 2910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그중 12조 2871억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이 39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수납액은 농특회계 재원보강, 예비비 편성, 농특세 등은 증가한 반면 양특회계 미곡판매수입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자 재력 부족 등 체납, 관계기관 예산부족, 납기 미도래 등으로 미수납액이 39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8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조 6803억 원이 편성되었고 예산현액은 19조 7929억 원이며 그중 17조 783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조 8468억 원이 이월되었고 1627억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중 세입징수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일반회계 세입징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04억 원인 반면 80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그중 5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이 국고보조사업 반납금 등의 감소에 따라 세입예산액 대비 14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액은 5조 6695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5억 원과 예비비 1833억 원 등이 반영된 예산현액은 5조 8623억 원으로 이 중 5조 829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액 주요 내역은 13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결정 후 증감 내역 관련 첫 번째 전년도 이월 내역, 초과지출 승인 내역, 15쪽의 이용 내역, 전용 내역 그리고 16쪽의 다음연도(2018)의 이월 내역과 불용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징수 주요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 10조 2837억 원을 초과한 10조 8643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그중 10조 863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10조 8631억 원의 주요 내역은 첫째 농어촌특별세 3조 8388억 원과 정부내부수입 6조 96억 원 등입니다.
 19쪽, 농특회계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현행은 2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농특회계의 세출예산액은 9조 1001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이 반영된 예산현액은 10조 8181억 원입니다. 그중 9조 1112억 원을 집행하였고 1조 5620억 원 이월, 1449억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역은 23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부터는 예산결정 후 증감 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 내역, 25쪽의 이용 내역과 전용 내역, 26쪽의 다음연도 이월 내역, 27쪽은 불용 내역입니다.
 29쪽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부터 31쪽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3쪽 지역발전특별회계 그리고 37쪽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2017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 등에 따라 방역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총 1883억 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살처분보상금 1687억 원과 시도 가축방역비 196억 원입니다.
 47쪽, 2017회계연도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7개 기금의 총 수입계획액은 10조 3811억 원이며 11조 7924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그중 10조 761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현황을 보면 농지기금의 농지보전부담금 수입은 증가한 반면 농안기금의 융자원금회수와 FTA기금의 전입금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기한 미도래 등으로 미수납액이 1조 301억 원 발생한 상황입니다.
 48쪽, 지출실적입니다.
 7개 기금의 지출계획은 10조 3811억 원이며 지출현액은 10조 3897억 원으로 그중 10조 761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과 불용액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내역으로 우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기금 개요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50쪽 결산 개요 중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지출 부문을 말씀드리면 지출현액 2조 2364억 원 중 2조 81억 원을 지출하고 2283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은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사업의 부진과 상대적으로 낮은 시중금리 등으로 인한 융자 수요 감소가 주요인입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농지관리기금 개요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52쪽 농지관리기금의 결산 개요 중 지출 부문입니다.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지출현액 1조 7878억 원 중 1조 7229억 원을 지출하고 650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3쪽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과 55쪽 양곡증권정리기금, 57쪽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59쪽 축산발전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 축산발전기금의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중 지출 부문은 지출현액 1조 252억 원 중 9850억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386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63쪽 국유재산․물품 및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과 67쪽 재무제표 분석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청원심사소위원장님, 박주현 위원님 오셨는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위원입니다.
 저는 원래 예산소위를 희망을 했었는데, 예산소위에 저희 평화당 출신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거기를 희망했는데 제가 소속이 바른미래당이다 보니까 아무런 의논도 없이 제가 청원소위 위원장이 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이름이 생소한 국민참여수석을 할 때 했던 역할이 바로 수십만 건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민원을 해결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심사소위는 활동을 별로 안 한다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제가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원하셨던 건 아니지만 또 적임자에게 제자리를 잘 찾아간 것 같네요.
 다음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수산물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베트남, 미국 등에 수출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설하고 김 수출의 급속한 확대 등에 힘입어 역대 두 번째인 23억 3000만 불의 수산물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불법조업 대응을 위해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하고 1500t급 대형 어업지도선 6척의 신규 건조에도 착수하는 한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바다숲, 바다목장 조성을 확대하고 명태의 인공종자 대량 방류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작년 12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해운산업 재건에 핵심 역할을 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금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인천신항의 전체 개장, 부산신항 신규 터미널 개발 착수, 울산항, 새만금신항 등 주요 거점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및 침적 쓰레기 수거사업 확대 등을 통해 해양환경 회복을 위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말 골재 수급 방안을 마련하여 바닷모래 채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하였고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운산업 재건과 수산자원 회복 등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해양수산업의 재도약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부문은 1조 867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836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6조 1642억 원 중 5조 649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3546억 원은 이월하고 1601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발전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수발기금은 총 7075억 원을 조성하여 융자 사업비 등 일반지출에 5235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84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7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을 당초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일부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해양수산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김양수
 2017회계연도 해양수산부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2쪽 세입 및 세출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5720억 원으로 1조 867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조 836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07억 원으로 주로 체납자 재력 부족, 납기 미도래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조 1642억 원으로 이 중 91.6%인 5조 6494억 원을 집행하고 3546억 원은 이월, 1601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은 주로 사업의 절대 공기 부족으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은 집행잔액 및 계획 변경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68억 원으로 436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8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994억 원으로 이 중 95.1%인 2조 7582억 원을 집행하고 857억 원은 이월, 555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쪽, 상세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80억 원으로 229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0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쪽, 농특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36억 원으로 이 중 95.2%인 1조 226억 원을 집행하고 389억 원은 이월, 121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쪽, 상세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0쪽, 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4867억 원으로 1조 785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조 763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1쪽, 교특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013억 원으로 이 중 81.1%인 1조 3790억 원을 집행하고 2300억 원은 이월, 923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2쪽,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8억 원으로 28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36억 원으로 99.4%인 433억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7억 원으로 125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6000만 원 외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쪽, 지특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464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세월호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일반예비비 775억 원을 배정받아 이 중 748억 원을 집행하고 11억 원은 이월, 16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6쪽, 수산발전기금입니다.
 수발기금은 수산물공매납입금 등 법정부담금과 융자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 조성하고 어업경영자금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17쪽, 기금 조성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7075억 원을 조성하여 계획금액 7677억 원 대비 92.1%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수산물 소매물품을 매각한 재고자산 매각대금과 각종 융자금 회수 등입니다.
 18쪽, 기금 운용 실적입니다.
 2017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7075억 원으로 이 중 수산물가격안정 등 융자사업비로 4110억 원, 해양환경개선 등 경상사업비로 1125억 원을 지원하였고 여유자금과 내부지출 등으로 1840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재무제표 분석 결과입니다.
 2017년도 해수부 재정 상태는 자산이 26조 9944억 원, 부채가 1926억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26조 8018억 원입니다.
 20쪽, 순자산변동표와 21쪽 재정운영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개방 확대, 기후변화, 고령화 등 당면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건식 쌀가루 전용품종 육성, 밭농업 기계화 기술개발 등 쌀 수급안정 및 밭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농업의 생산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농산업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개발에 집중하였으며, 치유농업 반려동물 등 미래유망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의 가치 확산과 외연 확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강화되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전면시행에 대비한 농약 직권등록시험 및 농업인 교육․홍보, 과수 화상병 방제 추진, 폭염 등 이상기상에 따른 농작물 관리대책 및 당면 영농기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농촌진흥 공직자 모두는 현장과 고객중심의 사업추진을 통해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의 세입예산액은 407억 원이며 예산액보다 162억 원이 적은 24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혁특회계의 종전 부동산 토지매각대금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등 3개 회계의 세출예산액은 9172억 원이며 전년도에서 이월된 597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769억 원입니다.
 이 중 9253억 원을 지출하고 393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3억 원은 불용하고 집행과정에서 46억 원을 이․전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사업의 지연 등에 따른 것이며 불용은 정원 미달 운영, 비목별 소액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전용은 과수 화상병 긴급방제에 필요한 손실보상금 부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자료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액은 40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5억 원으로 예산액보다 16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162억 원이 감소한 것은 혁특회계의 종전 부동산 토지매각대금 159억 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액은 9172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97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9769억 원입니다.
 이 중 925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393억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등 123억 원은 불용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 46억 원을 이․전용하였습니다.
 9쪽과 10쪽의 세입세출 결산의 특징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3쪽,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액은 9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억 원으로 예산액보다 16억 원이 감소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5쪽,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액은 7760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34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294억 원으로 이 중 7781억 원을 지출하고 393억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0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46억 원은 이․전용하였습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 사업별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액은 1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원으로 예산액보다 8억 원이 감소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쪽,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 세출결산액은 429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 원을 포함하여서 예산현액 430억 원으로 이 중 428억 원을 지출하였고 2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22쪽 사업별 현황과 23쪽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액은 29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5억 원으로 예산액보다 159억 원이 감소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줄어든 내역은 종전 부동산 매각 관유물매각대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5쪽,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고보조금 반납액 등으로 2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6쪽,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생활기반계정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액은 464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2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6억 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경제발전계정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액은 454억 원으로 이 중 453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27쪽, 제주특별자치도계정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액은 62억 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계정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액은 3억 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8쪽의 사업별 현황과 29쪽 예산결정 후 증감내역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재무결산도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2017년 추가경정예산 부대의견 조치 의견에 대해서 별지로 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추경예산편성 및 집행 결과는 스마트농업전문가 육성을 편성하여 저희가 60명을 선발하였고 10억 3900만 원 예산의 98.7%인 10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대의견 조치 결과는 스마트농업전문가사업은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성과지표는 2018년도부터 정부업무 특정평가 일자리 과제로 반영하여 고용 실적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도 성과지표를 적용하였을 경우 목표 대비 100%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산림청장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산림과 임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결산을 보고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림청은 임업인과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사람 중심의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숲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일자리 대책, 산촌거점권역 육성방안 등 사람과 공간 중심의 산림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을 확대하고 남북산림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하는 등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산림부문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3개 회계의 세입예산액은 9884억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567억 원이 많은 1조 45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순계기준으로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의 당초 예산액은 1조 9960억 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622억 원과 추경예산 652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조 1234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2조 643억 원을 지출하였고 236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2억 원은 전용하였고 355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은 국립세종수목원조성사업 등 장기 계속 시설공사의 공기 부족과 일부 사업의 계약 체결 및 설계 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고, 전용은 총액인건비 의도적 절감 재원과 환율 인상분 반영 등을 위한 것이었으며, 불용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과 비목별 집행잔액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마련해 주신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일부 항목에서 전용을 하거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산림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7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884억 원이며 1조 127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451억 원을 수납하고 798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9884억 원 내역은 일반회계 900억 원, 농특회계 8394억 원, 책특회계 590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798억 원 내역은 납기 미도래 231억 원, 체납자 재력 부족 212억 원, 관계기관 예산 부족 55억 원, 납부 지연 등 기타 30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순계기준 2조 1234억 원이며 이 중 2조 643억 원을 지출하고 236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조 1234억 원 내역은 순계기준 세출예산 2조 612억 원, 전년도 이월액 62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결산의 주요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의 특징은 전년 대비 세입예산과 수납액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세출 부문의 특징은 총계기준과 순계기준, 세출예산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이용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감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00억 원이며 763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521억 원을 수납하고 218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521억 원 내역은 토지매각대 등 관유물매각대, 토지대여료 등 재산수입 등이며 미수납액 218억 원 내역은 체납자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 139억 원, 납기 미도래 42억 원 등입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6299억 원이며 1조 5802억 원을 지출하고 212억 원은 이월, 285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조 6299억 원 내역은 세출예산 1조 5893억 원, 전년도 이월액 40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액 1조 5802억 원 내역은 산림재해방지․산림생태보전 등 산림자원 보호 4822억 원, 산림복지서비스․국유재산관리 등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1887억 원 등이며 이월․전용․불용내역 등은 9페이지,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394억 원이며 9873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292억 원을 수납하고 580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내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경상이전수입 185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640억 원 등이며 미수납액 내역은 납기 미도래 189억 원, 체납자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 73억 원 등입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394억 원이며 8357억 원을 지출하고 37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없어 예산현액은 8394억 원이며 지출액 내역은 탄소흡수원 확충 등 산림자원 조성 5563억 원,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 보호 1131억 원 등입니다.
 13쪽, 전용․이월 및 불용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8억 원 내역은 국고보조금 집행정산 잔액 8억 원입니다.
 1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80억 원이며 이 중 3560억 원을 지출하고 20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내역은 예산 3364억 원, 전년도 이월액 21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액 내역은 임도시설 및 목재이용가공 지원 등 산림자원 육성 1812억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1748억 원 등입니다.
 16쪽, 불용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90억 원이며 630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내역은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등 영업수입 16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14억 원 등입니다.
 1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90억 원이며 553억 원을 지출하고 24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13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액 553억 원 내역은 손익계정의 휴양림 운영 등 국립자연휴양림기반조성 266억 원, 자본계정의 휴양림 시설조성 등 국립자연휴양림기반조성 278억 원 등입니다.
 19쪽, 전용․이월 및 불용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분석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자산총계는 24조 28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5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재정운영 분석입니다.
 2017년 말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3조 1750억 원 감소한 1조 6534억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순자산 변동 분석입니다.
 2017년 말 순자산은 전년 대비 5549억 원 증가한 24조 2709억 원입니다.
 23쪽부터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추가경정예산 부대의견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각 부처의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2017년 결산 심사 시 각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3000명 18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대비 89%, 인원 대비 154%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로 편입된 지 2년 8개월 만에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져 달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라 작년 7월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신고접수에서 현장 출동, 수색․구조까지 사고 대응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연안사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신고접수 등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였으며 구조세력 즉시 출동태세 확립을 위해 해양경찰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진 사고빈발 해역에 구조거점 파출소를 운영하고 출동시간 목표제 등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신형 연안구조정, 전용 계류시설 등 구조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스쿠버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중심 구조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징수결정액 240억 중 52억 원이 수납되었고,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 방제비용 161억 원 등 총 188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 현액 총 1조 2719억 원 중 1조 2358억 원을 집행하고 241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119억 원은 불용하고 집행 과정에서 129억 원을 이․전용하였습니다.
 이월은 화학방제정 및 연안구조정 건조 등 함정 건조사업 지연과 챌린저 레이더 교체의 외자장비 도입 지연 등에 따른 것이며, 불용은 낙찰 차액 등 집행 잔액입니다.
 이․전용은 수난구호 종사비용 소송 관련 화해결정액과 공공요금 부족분 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외청 독립에 따른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비 29억 원이 11월에 편성되어 10억 원은 집행하고 19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정책적 조언은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새로 보임한 해양경찰청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윤용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영모 구조안전국장입니다.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입니다.
 김도준 장비기술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7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결산 총괄 중 먼저 세입 총괄 부문입니다.
 2017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240억이며 이 중 수납액은 52억 원, 미수납액은 18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 지출액은 1조 2358억 원이며 241억 원은 이월, 119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40억 원이며 수납액은 52억 원, 미수납액은 187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수납액입니다.
 토지․건물 대여료 등 재산수입 4억 원, 벌금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35억 원, 수상레저 면허시험 응시 수수료 등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10억 원 등입니다.
 13쪽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187억 원으로, 이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방제비용 161억 원, 세월호 사고로 인한 방제비용 16억 원 등 대부분 변상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세출 총괄 내역은 예비비 30억 원, 이체예산 103억 원, 추경 22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2719억 원으로 이 중 1조 2358억 원을 집행하고 241억 원은 이월, 119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이․전용 현황입니다.
 이용액은 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원 감소하였고, 전용액은 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 부족분 34억, 수난구호 종사비용 소송 관련 화해결정액 16억 원, 공공요금 부족분 12억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이월액은 241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9%이며 전년보다 24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구조정․방제정․단정․경비정 등 건조 사업과 관련 계약기간 미도래로 166억 원, 해양재난대응훈련장 신축공사 계약기간 미도래 20억 원, 정보화 사업 및 함정 주기관 부속 수입 지원 55억 원 등입니다.
 17쪽입니다.
 불용액은 119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9%이며 전년보다 19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11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예비비는 해양경찰청 재개청에 따른 자체 통신시스템 구축비로 11월에 29억 원을 배정받아 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대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활동기간 종료에 따라 보고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재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전문위원임재봉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7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회계와 기금 그리고 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
 개요 부분은 정부가 총괄해서 설명한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주요사업 중에서 네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직불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는 쌀변동직불금 등 10개의 직불금에 대해서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개 세부사업에 2조 8538억 원을 편성하여 그중 2조 649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의 87.6%를 차지하는 2조 3213억 원이 쌀직불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 같은 농업직불금의 쌀 집중 현상은 쌀의 과잉 생산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쌀가격 하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품목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농가의 소득 안정 측면과 한정된 국가 예산의 합리적 배분 등을 함께 고려하여서 직불금의 쌀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농업직불제 사업 중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 FTA 피해보전과 폐업지원 사업 등은 예산액 대비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첫째, 경관보전직불제의 경우 국비 보조율 인하라는 제도 변경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다소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직불금은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고 이로 인해서 정확한 예산 소요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매년 동일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데 따른 저조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적정한 예산 규모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페이지의 두 번째, 가축방역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조기 근절을 위해서 총 8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5015억 3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 전체 R&D 예산 중에서 가축방역 예산이 2015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실용화된 연구 실적도 연간 평균 8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R&D 예산 규모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4페이지 하단에,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가축방역관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농업재해보험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물이나 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보험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이 전체 대상 품목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66%로 나타나고 있어서 다수의 농가가 재해보험을 통한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것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분야 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 상단,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0㏊ 이상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하는 경영체를 운영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예산액 중 98.2%에 해당하는 109억 1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역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 다각화 지원 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지연이라든지 집행기간 부족, 사업 포기 등에 따라서 실집행률이 3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청 소관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회계별 결산 개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8페이지의 농촌진흥청 주요사업 중의 한 가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개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R&D 예산액은 예산 현액 4748억 원 중에서 98.4%에 해당되는 4673억 원이 집행되었고, 이 사업에는 25개 사업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의 연구개발 상황을 보면 중단이나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과제가 26건에 이르고, 여기에 집행된 예산액을 보면 44억 8400만 원에 이릅니다. 사유별로 보면 연구결과 불량이 9건, 성실실패가 3건, 부당집행 사항이 8건, 참여제한 중 참여를 위반한 건수가 6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농진청이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의 사업의 구체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춘전문위원박선춘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 1쪽 총괄은 생략하고 2쪽 사업별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집행지침은 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비를 교부받은 후 다음 해에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와 부산광역시가 함께 추진 중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경우 2016년에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비를 선교부한 후 부산광역시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7년에는 국비를 선교부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또다시 국비를 교부하여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6차산업화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운영하는 8개 민간위탁사업의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일부 사업은 예산 대비 34% 수준만을 사업비로 집행한 반면 일부 사업은 오히려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각 내역사업별로 예산서상 금액과 다르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 당초 예산의 편성 의도와 국회의 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사업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시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27억 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말 기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7%에 불과하는 등 사업 진척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동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는 보다 면밀하게 사업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항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항 사업 중 완도항 여객터미널 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집행 가능한 연차별 소요 예산을 고려하여 공사비에서 5억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만, 다른 내역사업인 진도항 건설공사에서 15억 85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후 동 조정 예산을 다시 완도항 여객터미널 사업으로 증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46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수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총괄은 생략하고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정건조 사업 및 장비도입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경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노후 함정을 교체하고 각종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을 여러 건 추진하고 있는데, 고속단정, 100t급 형사기동정, 챌린저 레이더 교체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매년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결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집행지침은 주요사업비 안에서 유류비 비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타 비목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류비 예산 중 일부를 시설장비 유지비와 일반 수용비 등으로 조정 집행하였는데,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전문위원홍성현
 전문위원입니다.
 산림청 소관 검토보고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산림과학연구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산림과학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시험연구비 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험연구비 예산을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인건비나 물품비로 일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각 연구과제별 시험연구비 예산의 상세 집행 내역이 명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연구과제별로 예산 집행 관리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제산림협력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해외산림인턴 지원 사업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 기업 등에 인턴십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해외산림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세부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체의 인턴 수요 감소로 원래 목표한 30명에 못 미치는 18명의 해외산림인턴을 파견하였고, 나머지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것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앞으로 산림청은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새로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산림경영자원육성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은 지자체에 자연휴양림, 도시숲 및 지방정원 등을 조성하는 9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사업 중 지방정원 조성 사업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 실적이 각각 6.9%, 12.7%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준비가 미흡함에도 예산을 지원하여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산림청은 사업 준비 상태와 진행 상황 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는 등 예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 공정에 비례한 적정․필요 예산만 편성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기관 보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첫 질의시간은 7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분 되면 알림 신호가 가겠습니다. 시간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첫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원시 진해 지역구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 말을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질의 전에 한두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지난번 상임위 때 북한산 석탄 관련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그러셨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때 보도가 되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예, 하여튼 어떠한 보고도 전혀 모르는 부분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해수부 자체 내에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확인해 봤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 시점에서는…… 역시 그때 제가 답변드렸던 대로……
 아니, 그 뒤에. 그때는 보고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사실 파악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확인해 봤습니다.
 그 확인한 내용이 뭡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핵심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저희 부 내부에서 보도된 그 사안에 대해서, 대략 진행된 경과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존경하옵는 이만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왜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그리고 범정부 협의체 구성은 장관님 소관 어느 참모가 했습니까? 기획실장이 했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 일은 실무 그룹인데요, 그래서 아마……
 아니, 범정부 협의체를 실무자, 담당이 그냥 합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적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해운물류국에서……
 해운물류국……
 국장님 왔어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그 내용을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에서도 관련 회의에 참가한 적 있습니까? 제재받는 북한 지정선박이 우리 항구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해양경찰청은 회의에 참가한 적이 있냐고요.
 모르십니까? 그러면 확인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재해대책비가 2017년에도 얼마 정도를 집행하고 얼마가 불용이 됐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희들이……
 저희들이 시간이 참 한정되니까 막 먼저 답변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321억이 불용됐잖아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재해대책비가 과다편성되고 사용되지 않는, 이런 정도로 정말로 우리 농촌에 또는 축산에 재해가 없어 가지고 정말로 불용되고 이월되는 것인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불용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후자로 봅니다.
 우리 농민들은 해마다 벼의 침수피해라든지 고온피해라든지 과일에 대한 피해가 많다고 아우성이고 이번에도 폭염 때문에 지금 시금치라든지 배춧값이 2배 이상 올랐다고 하잖아요. 이게 또 자연피해잖아요. 이런 부분에 농민들은 매일 울부짖는데 아니, 그 정도 써야 되겠다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수백억씩 매년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현지 실사나 또 우리 농민들이 그러한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과 같고요. 다만 작년에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융자가 조건이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자금에 비해서 농민들이 잘 선호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함께 불용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해마다 지금 융자사업 있잖아요?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1% 내외잖아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그것 뭐 하려고 편성합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다른 자금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죽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거 몇 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비효과적이다 하면 예산편성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융자하는 사업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제도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융자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건이 좀 까다로우니까. 그렇다면 조건을 완화하여 농민들에 대한 재해대책비 융자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들든지, 그렇게 안 된다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차라리 다른 곳에 해서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재해대책경영자금이라는 자금을 또 비슷한 조건으로 융자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을 수백억씩 해서, 집행률이 작년에도 9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맞습니다.
 과거 데이터들 보니까 1% 내외더라고요. 아니, 국가 예산편성한 것이 집행률이 과거 4년~5년 동안 1%밖에 안 됐다면 편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집행의 문제 제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부분은 정말로 이것은 직무유기다, 장관님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셨으니까 이것 둘 중의 하나를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농민들에 대해 도움이 되려면 융자하는 조건을 더 완화하여 농민들이 그 융자를 서로 받고 싶어 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좋은 농민 복지정책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그중에서 250억을 살처분에 전용했잖아요. 원래 살처분의 예산은 어느 예산을 써야 됩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축산ㆍ방역 예산에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매년 AI 때문에 살처분이 되는데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왜 재해대책비에 쓸 예산을 거기는 쓰지 않고 살처분에 전용해서 쓰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예산편성 목적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사전에 AI 관련 예측을 정확히 못 했던 점도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데이터가 있어야지. 100% 정확하게는 못 맞추더라도 그래도 이해가 되는 수준으로 60%, 70%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전혀…… 여기서 그냥 전용해 쓰는 이런 어떤, 쉽게 말해 편의주의 예산 사용 발상 이것은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러한 내용을 고려를 해서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0초만 좀……
 다음 보충……
 해수부장관님.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해수부는 재해대책비가 없나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고서에는 하나도 없던데요? 얼마 편성돼서 얼마 줬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 두꺼운 것 다 봤는데 해수부는 재해, 재난이 어민들한테 하나도 없다 이런 모습으로 이 보고서에 예산이 돼 있어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산 규모가 작아도 대부분 기재가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온 해수, 가두리양식장 피해, 태풍재해 때문에 선박 어선들 부서지는 파괴피해 또 적조피해 많잖아요. 농림부는 예산을 쓰지 않을 정도로 많이 편성을 하는데 해수부는 보고서에도 없고. 없는 것은 주무장관님의 관심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최근에 고수온ㆍ적조피해 대책으로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편성돼 있고 얼마 썼는지 결산에 없어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죄송합니다.
 별도로 오후에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지역구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2주 정도 됐습니다. 10일 됐습니다.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장관께서 가뭄피해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피해농민들을 위로하고 관련 지자체장들에게 독려 내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미 문제는 발생됐는데 항상 사후약방문식으로 농식품부가 대처한다는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가뭄은 예견돼서 현실화됩니다. 5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 8월 달, 심지어 9월 달까지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5월부터 6ㆍ7ㆍ8월까지 일어난 그런 가뭄에 대비한 예산 집행은 주로 대부분 8월 말이나 9월 초, 심지어는 9월 말경에 가서 집행이 된다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설계를 비롯해서 사업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꾸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하반기로 넘겨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작년의 경우에 한발대비 재해대책비가 상당 부분 이월이 됐습니다만 대부분 예산이 추경 때 확보가 돼서 아마 공사기간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뭄이라는 현상이 뭐 그렇게 몇 년만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매년 일어났고 앞으로 또 이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인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 충분히 예견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늦었다는 것은 농림식품부가 해야 할 얘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차제에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조기설계, 조기집행 방식을……
 현장 농민들의 타는 심정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얘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태풍 솔릭이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데 전국 저수율이 50% 미만을 돌고 있습니다. 기상청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이번 태풍에 어느 정도 강우량이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십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중형태풍으로 태풍 이동속도가 초당 바람이 39m까지 된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로 봐서 지금 루사 피해 정도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피해면 강우량이 전체적으로 기간 중 한 200㎜에 육박할 것으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 오는 비에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오는 비에도 그 이상으로 철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적기에 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지어 예비비를 달라고 하는데 주겠다고 해 놓고도 기관에서는 그것을 시군별로 다 취합을 해서 주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건 장 서다 파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판단해서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재깍재깍 줘야지 왜 그렇게 인터벌이 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비비 총 소요시간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20일부터 50일까지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예비비답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재무 담당, 예산 담당 부처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관께서 현장에서 피해농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우려 이런 것을 다 듣고 보셨으니까 다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꼭 확고하게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관련 근거가 없어 가지고 들쭉날쭉이라는데 재정의 연속성, 지속성을 꾀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현재는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토대로 센터를 설립을 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도록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질문할 것이고 또 제가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제기했던 문제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대안을 잘 마련해서 제가 물을 때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개호 장관님.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물 부족도가 1위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40%면 매우 심각한 나라로 분류가 되는데 40%가 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밖에 없습니다. 2위가 벨기에이고 3위가 스페인인데 월등하게 우리가 물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삼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추경 때 제가 예결위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해대책비 가뭄대책비 같은 것이 전혀, 제로였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물론 저도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때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환기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우리 농식품부에서 가뭄대책, 재해대책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하고 좀 더 파격적이고 예외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연례적인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가뭄이 상시화됐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과거의 관행과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예산에 접근해야 한다, 새로운 인식으로, 발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 북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이개호 장관님,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뭄대책비요 저희가 지금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매년 여름 휴가철에는 아예 가뭄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항상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그때그때 요청하고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예산을 좀 마련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결산 관련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농식품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당연히 철저하고 신중하게 관리돼야 되는데요. 이번 결산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7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국유지 현황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농식품부는 지금 현재 범정부통합회계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디브레인(dBrain)이라고. 거기에 농식품부가 소관하고 있는 국가재산을 등록하고 있는데 이 등록된 것과 다르게 실제 조사를 해 보니 토지들이 발견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조차도 없어서 농식품부가 재무제표에서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이 토지들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삭제를 한 것이 2017년 작년 한 해만 자그마치 1조 5000억에 이릅니다. 1조 5000억에 이릅니다.
 농식품부한테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지요, 재무제표상에서 삭제한 1조 한 5000억 원 규모의 토지는 분명히 한때 농식품부가 소유를 했을 것입니다. 소유한 국유지인데요. 당연히 이게 등기부등본에 농식품부가 한때 소유자로 돼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맞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 다 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방대해서 충청남도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토지가액 상위 10개의 등기부등본을 본 의원실에서 직접 법원등기소 웹사이트에서 열람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PPT가 뜨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면 천안시 동남구―붉은 색으로 표시된 곳입니다―745-2번지의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총 3개의 등기부등본이 검색이 됐는데 이 모두 다 농식품부가 소유자로 등기된 기록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디브레인에 보면 이 상기 토지를 농식품부가 2004년 9월 1일 날 3100여만 원을 주고 취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농식품부가 소유자로 등기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2004년에 농식품부가 토지는 취득을 했는데, 국민 세금 3000여만 원을 주고 토지는 취득을 했는데 기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이중 등재됐다거나……
 이중 등재도 안 돼 있고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누락이 된 사항들이 꽤 많이 집중적으로 발견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2016년도에 아마 일제조사를 한번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생애 처음으로 농식품부가 2017년에 조사를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거를 6년째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게 소위 말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만 ‘전기오류수정손익’ 소위 말하면 이전에, 전 해에 국유지로 오류된 것, 잘못 기록된 것을 수정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2013년에도 손실이 31억입니다. 2015년에 스무 배가 증가해서 620억 그다음에 다시, 2015년보다 2017년 걸 보면 1조 5000억입니다. 수정을 해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점점 커지는데요 해가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커집니다.
 특히나 좀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 3월에는 조달청에서 국유재산대장을 정비하라 그래서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실시를 하고 난 다음 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류가 1조를 넘는다는 건, 이거는 집행부가 농식품부가 심각히 국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일이 있는데요.
 다음 PPT 좀 보여 주십시오.
 제가 찾다가 참 황당해 가지고…… 농식품부가 지난해 말에 디브레인 장부에만 있고 실제로는 등기부등본이 폐쇄돼서 디브레인에서 삭제한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부여읍 저석리 833번지 빨간 걸로 표시된 거예요. 삭제를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 땅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바로 옆의 833-1번지입니다. 이게 바로 농식품부 소유입니다. 그런데 디브레인에는 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등록이 안 될 거는 등록이 돼 있고 우리 땅인데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정비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 이게 의원실에서 인터넷등기소 들어가서 정말 한 5분만 검색해도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가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취득한 국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길래 이런 것조차 발견을 못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2016년도 일제 점검 이후에 이런 문제가 일시에 집중적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이것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특히 지자체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국가 책임이지요. 국가 책임이고 이게 지금 만약에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자산관리를 할 경우에는 고의성이 밝혀지면 검찰 통보합니다. 담당 임원 해임 권고됩니다. 과실일 경우에 과징금 부과되고요. 외부기관의 감사받게 됩니다. 이런 조치를 정부부처에 적용할 경우에 우리도 감사원 감사받아야 되고 담당 실국장 보직 해임돼야 됩니다. 이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관련해서 농식품부 결산보고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전기오류수정 이거에 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중대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요.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충청남도 것만 제가 봤는데요, 이것 전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초만 쓰겠습니다.
 전국 시도별 말소된 토지현황 그리고 말소된 경위 그리고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셔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을의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시을 지역구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한번 쭉 봤고요. 그런데 임무와 비전과 관련돼서 보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 기조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농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철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지방이 중심이 돼서 농업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든 관련 기관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 기존의 생산 중심에서 현재 변화된 세계에 맞게 어떻게 조직․기구를 편제할 것이냐의 문제, 상당히 크게 고민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뭐냐 하면 균형 발전의 문제이지요. 최근의 언론 보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소멸되는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농업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산자부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는 말입니다. 농식품부가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어떻게 연계해서 분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것인가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맞습니다. 분권이 당연히 강조가 되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사무가 가면 인력과 재원이 함께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함께 도출이 되면서 조금 작업 자체가 더디게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전체적인 농정 방향,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의 배분 방안도 지방분권의 토대 위에서 강력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는 게 소신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농촌진흥청장님.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한번 쭉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노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농촌진흥청 조직란에 9개 도농업기술원,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가 명시가 돼 있어요. 산하조직입니까?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97년도에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란에 들어갈 조직이에요?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그래서 조직 전체보다는 참고로 업무적인 연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저한테 설명하는 것은 업무적인 연계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간 거고 농촌진흥청의 조직이 아닌 거지요.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농업기술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업무적으로 엮어 나가면서 일을 하고 성과를 그쪽으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제가 성과보다는 국가 전체 농업의 생산성을 위해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기관에서는 지방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저희가 연계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었다는……
 재정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R&D 사업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게요.
 농업기초기반연구사업, 이것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기초기반연구는 농촌진흥청이 쭉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1962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지요?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1962년도에 진행된 사업이 21세기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예산 규모로. 공모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각 농업기술원에 다 줘요, 300만 원, 500만 원. 그래서 그렇게 매해 거기서 나온 발표 내용 가지고 농촌진흥청의 성과로 발표합니다.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의식 없습니까?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지역의 사업 전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효율성이나 또는 지원의 폭을 가져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분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중앙집권적 공모 방식을 계속 지금 수십 년째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꿔야지요. 지역의 특수성이 어떻게 반영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비축사업, 수산물 관련해서 결산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250억이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작년도에 말이지요?
 2017년 사업에서. 그렇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250억입니다, 불용액이. 이것 정부비축자금을 쓸 수 있는데 못 썼다는 거지요. 물론 여건이 좋아서 못 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18년 결산을 내년에 할 텐데 그때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예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의 갈치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태라면 정부의, 해수부의 입장도 고려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예산이 좀 있는 상황에서는 생산자들의 요구, 수협과 생산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휴어기를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협약을 필요로 하면 협약 문서화시켜서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쪽 입장도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간단히 좀 답변을 드리면 비축예산이 대부분 대중성 어종, 국민들이 많이 드시는 생선에 대해서 품목별로 정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에 가을이나 겨울 이런 상황에서도 갑자기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항에 대한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생선에 대해서 갑자기 부족이 발생하면 긴급 수매도 하거나 또 비축분을 방출하거나 이런 일종의 임시 대응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목별로 책정된 예산을 최대한 지키면서 가는 그런 선상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용이 발생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품목 간의 이전용을 통해서 수매나 이런 걸 요구하는 품목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도 발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감사합니다.
 
 오영훈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질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보령․서천 지역구 출신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님, 예산 집행률을 보면 실질정책사업만 대상으로 볼 때 중앙부처에서 농림부가 꼴찌예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는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집행관리제도 운영하잖아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래서 총지출에서 인건비나 기본경비 제외를 하고 실질정책사업만 대상으로 해서 집행실적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매년 꼴찌면 이건 예산 편성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예산 사업계획을 잡은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세 가지가 함께 혼재되어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런 결과라고 보는데 그래서 중앙부처 평균 집행률이 97.6%, 약 98% 가까이 되는데 농림부는 88%예요. 최하위예요. 그리고 예산도 지난 회의 때 제가 지적했지만 각 부처는 그리고 또 각 분야는 예산이 6% 내지 7%, 많은 부처는 10%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기는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 농림부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고 현 정부도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선거 때는…… 완전히 농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예산 줄이고, 이래서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에 미래가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걱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매년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장관님께서는 생각을 하세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농림부 예산에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농특회계에 있어서 그동안에 재원 없는 이월이 수년 동안 계속되면서 그게 누적이 되어 왔는데 왜 그러냐면 농특회계 세원이 증권거래세나 부동산거래세 같은 주로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세원들인데 그 세원이 그동안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제대로 안 걷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재원이 없다 보니까 쓰지 못하고 계속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서류상의 이월이지요, 형식적인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FTA 대응 기금에 있어서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매년 거의 사오천억씩 예산 집행이 안 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동안에는 해결 대책이 좀 미비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어떤 부분은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용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뭔가 개선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알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요. 또 FTA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금은 지원 조건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 이 법안 냈다는 부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이 협력기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기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 속에서 기금 출연한 사람들 완전히 죄인 취급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돈 내겠어요, 기금 출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1년에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 원 조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것 조성이 안 됐을 때에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장관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장관님부터 매년 1000억씩 조성할 수 있도록…… 이게 원래 이익이 남는, 수출을 해서 이익이 남는 기업들이 내야 되는데 애꿎은 에너지기업들만 조금씩조금씩 걷고 지금 다른 데는 걷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장관님이 나섰으면 좋겠고요.
 해수부장관님한테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집행이 부진해 가지고 한 50%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데, 그리고 각 시도를 보면 전남 같은 경우는 한 39%, 4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문제 보니까 계획 수립하고 해양조사, 해역이용협의 이런 절차 같은 경우가 복잡한데 이 부분은 복잡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복잡한 이 부분들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다면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제대로 사업 추진할 생각은 별로 의지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매년 전반기에 한번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너네들은 미뤄라’ 해서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쪽에 이 예산을 배분하는,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지 있는 쪽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이 연안정비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필요한 부분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고 또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보령․서천은 지금 할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중간에 도와 협의를 해서 올려 보내라는 부분보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접 지자체하고 협의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고려해서 집행률을 높였으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자체들이 신청을 하고 요구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가 준비 부족이거나 민원 해결이 안 되어서 지연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실적이 안 좋은 집행률을 보이는 지자체는 그다음 해에는 좀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라도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를 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아주 좋은 중요한 질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을 지역구 출신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수부장관님,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시공방법 변경 사유로 남해배타적경제수역의 모래채취 중단 방침에, 바닷모래 속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6년 하반기부터 논의되었고 공사가 착공되기 전인 2017년 1월에 결정된 사항임을 알고 계셨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업피해 보상협상 시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협상 시작시점이 공사가 시작된 2017년 2월에, 그리고 넉 달이 지난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상 대상과 그 방법 등을 결정하기도 전에 공사가 이미 시작되어 버리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지적대로 공사 착공 전에 피해영향조사를 끝내고 또 어민들과 피해보상 약정서를 체결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절차상 잘못되었습니다. 공사를 빨리 착공하려는 욕심에 절차를 잘못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두 가지 사항 모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절한 사전 검토가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진행될 해수부의 지역사업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철저히 피해에 대한 보상 합의를 선행하고 공사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14년부터 17년까지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올해 예산도 미집행 상황인데 올해는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올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을 해서 예산까지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지난 정부부터 계속해서 정부 내부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해서 계속 사업을 보류하자라는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독도 입도객의 안전관리, 행정서비스 지원 및 독도 관련 학술인에 대한 연구 공간, 숙박시설 등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2014년 11월 정홍원 당시 총리가 경제장관회의에서 사업을 보류시켜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예산은 매년 잡아도 사업을 하지 않으니 국회에서 3년 연속으로 계속 지적된 사안입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특히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가장 큰 문제는 독도가 지금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의 보존․보호를 우선시하는 그런 부처들의 요구가 강합니다. 그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외교적인 고려도 있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인 문제는 환경 문제, 문화재․경관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입니다.
 지금 독도의 연구조사를 위해서 입도하는 과학자들조차도 너무 숫자가 많고 반복적인 입도 때문에 자연환경이 훼손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조절 통제를 하고자 합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이…… 입도지원센터까지 설치가 되었을 때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독도 개방 13년 만에 올해 방문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이라든지 안전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에 외교적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은 해양 영토 주권의 중요한 사업인 것은 인정하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입도지원센터 말씀입니까?
 예.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입도지원센터사업을 계속 할지 여부는 저희 해수부로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해수부가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는 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하실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리실을 비롯한 각 부처별 입장, 사업 추진 필요성을 소위 전까지 본 위원에게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설명하시고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 창투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수한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본적 사정으로 인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예비 창업자, 유망 기업들을 위해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한 수산산업 창업 공모와 사업화자금 지원을 죽 진행해 왔습니다.
 장관님, 현재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의 큰 핵심 사업인 지역별 창업투자센터 지원, 수산 분야 창업 콘테스트사업 그리고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이렇게 3개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맞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계속 정부에서…… 국비 수혜기업 수가 15년에는 73개, 2016년에 139개, 17년에는 167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또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가 전국에 5개 장소밖에 없는 지원센터의 거점지역을 이렇게 지역의 수산 창업자들을 제한적으로…… 극히 제한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아직은 저희들 사업 초기라서 그렇게 5개로 시작을 하는데 계속 광역시도별로는 하나씩 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센터를 보다 많이 확충해 가지고 타 지역의 창업자들도 이런 좋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호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청도 지역구 출신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장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역대급 폭염이 지속적으로 됐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많은 피해도 발생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9일 기준으로 해서 여의도 면적 100배에 달하는 지역에서 일소피해 등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가축만 하더라도 648만 마리 지금 발생을 한 그런 상태고, 특히 전체 피해 면적의 한 40% 가량이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농식품부 관련해 가지고 이번 8월 달에만 다섯 차례에 걸쳐서 폭염대책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다고 저도 보고는 있는데 발표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현장에서는 조금 늦거나 또 면피성 대책 같은, 발표를 위한 대책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과수 일소피해에 관련해서 재해보험 내용을 특약에서 주계약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발표는 그럴 듯하게 했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사람들은, 올해 발생된 사람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서 내년부터 적용키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에 피해를 입은 여러 농민들이 현실적인 피해 보상 내지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직접적인 대상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느슨한 대책이 아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보면 에어컨 사용한 것 한시적으로 전기세 깎아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 현장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또 이런 재난이나 재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재해대책비 관련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재해보험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재해대책비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위원님 질의에 장관님도 대답하셨습니다마는 지난 6년간 재해대책비 집행률이 평균 20%입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765억 원이 편성이 됐지만 이 중에 타 사업 전용된 250억 원을 제외하고도 27.4%에 불과합니다.
 지난 6년간 재해대책비 집행률이 20%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는 재해․재난이 없어서 이것을 미처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기상 변화에 따라서 재해라든지 재난은 매년 발생해 왔지만 우리가 집행하는 재해대책비가 뭔가 편성된 만큼, 20%밖에 집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집행 기준이나 그 대상이 현실과 현장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연재해 국가지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어업재해대책법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번에 현장에서 느꼈던 중요한 사항 중에 뭐냐 그러면 특히 과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년생 과원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포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폭설이라든지 아니면 태풍이나 재난 당해서 완전히 그냥 망가졌어요. 그런데 재해대책비는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원을 소유한 사람들은 사실은 70세 이상 고령농들이 많습니다. 고령농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밭이, 과원이 망가진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켜 가지고 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한 해 그 해 이루어질 게 아닙니다. 삼사 년, 길게는 5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이게 정상화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재해대책비에서……
 그러면 이것을 아예 폐원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폐원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런 재해대책비가 사용될 수 있다면 지금 같은 집행률에서 적어도 저는 70%, 80%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예산을 소중하게 배정을 했으면 이 배정된 예산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고 그 되는 과정을 통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재해대책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하고 너무나 맞지 않다.
 장관님, 이번 재해대책비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발생한 면적이 과연 이만큼 이상이 되어야만 재해대책비가 국가에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난대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번에 사실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발생한 과원 등에 대해서 폐원을 할 경우에도 국가에서 재난대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을 사실은 발의를 해 놨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농어업재해대책법 관련해 가지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내용을 점검할 사항입니다. 꼭 한번 검토를 전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재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3500억 매년 예산 편성합니다. 물론 3700억 될 때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400억 될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재해대책비 국가보조금 50% 사용하면 보통 한 2800억 정도 사용합니다. 한 2880억 정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 내역도……
 많은 농민들이 재해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낮다, 품목에 따라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러면 왜 가입하지 않을까?
 첫 번째 내용은 사실은 재해보험료 부담금이 20% 내외에 불과하지만 본인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남아 있는 재원을 가지고 조금 더 가입률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말씀 주셨던 내용 간단히 제가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비는 한번 정비를 해서 금년에 농약대와 일부를 크게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파(代播) 때, 그러니까 새롭게 작목을 입식을 해야 될 경우에 지원을 좀 크게는 합니다마는 30%가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실적이 좀 저조한 측면이 있고요.
 본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지금 재해대책의 기조를 보험으로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보험에 있어서도 자부담 20%가, 물론 10% 정도 된 데도 있습니다,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 주면. 어쨌든 평균 한 20% 정도가 되는데 그 자부담 20%는 농민들한테는 대단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도개선을 해서, 현재 일소피해나 이런 부분이 특약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계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농민들 부담은 더 커진다고 봐야 됩니다.
 재정당국하고 이 국고보조 50% 비율을 높일 수 있다면 좀 높여 가지고 농가에 대한 어떤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정책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재정당국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더 치열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속초․고성․양양 지역구 출신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두 분께서 워낙에 탁월하신가 봐요. 여당 위원님들께서 방어할 필요를 못 느끼시는지 자리를 다 비우셨네. 갑자기 제가 전의가 불타오릅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지 2주 되셨는데 폭염지역의 현장방문을 수시로 하시면서 정말 애 많이 쓰시는 모습 보고 그동안 국회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대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장관직에 임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농림부 편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벌써 포위되신 건 아니실 테고…… 장관님 자리가, 명패가 제 앞자리입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회하고 계속 같이 같은 편이 되어 주셔서, 농민 편이 되어 주셔서 앞으로도, 농림부 직원분들 이왕 고생하는 것 농민들한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잘 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납득이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일이 우리 농림부 내에서 벌어져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식진흥원이라고 있어요. 농안기금이 105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농안기금은 어떤 성격인지는 잘 아시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농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기금입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기금을 우리 한식진흥원에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2017년도 해외 한식당 현황조사, 세계 118개국에 있는 한식당들의 전화번호부 그다음에 리뷰 사이트 이런 것들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이것이 정말 너무나 엉망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체감사까지 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보완이 되지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수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한식당 정보 저것은, 지금 한식진흥원에서 ‘GLORI’라고 하는 사이트를 저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렇게 한식당 정보를 알려주는 건데,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세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네모 칸에 있는 것 찍으면 그 한식당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네모 칸에 보면 ‘MR. WANG’ 레스토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중식당입니다, ‘MR. WANG’. 그런데 이것을 버젓이 한식당 정보가기…… 왜 우리 농안기금 들여 가지고 중식당을 선전해 주고 있습니까?
 그다음 것 한번 보시면, 저기 지금 ‘MR. WANG’ 그러면 다른 여행 리뷰 사이트에는 이게 아시아․베트남 요리 전문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다른 데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한식당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게 이게……
 그다음에 한번 또 보세요.
 ‘스톡홀름 라이스 아시안 레스토랑’, 주로 쌀로 만든 그런 음식을 하는 곳인데 이것도 버젓하게 지금 한식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 장 한번 넘겨 보세요.
 저게 한식입니까? 저것 한식 아니잖아요. 중국 요리, 일본 요리로 다른 사이트에서 이미 소개되고 있는 걸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한식당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한번 보면, ‘SAKURA’입니다, SAKURA. SAKURA가 한식당인가요? 이름만 들어도 이것은 일식당입니다.
 그다음 장 넘겨 보세요.
 딱 봐도 일식당입니다, 일식이요.
 그다음 장 넘겨 보세요.
 저기 댓글에 맛있는 일식집이라고 소개까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요. 한국말로만 해 놨어요. 전세계에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거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가서 우리 한식당을 많이 가 줘야지 우리 농산물들이 많이 수출이 되고, 그래야 농민들이 도움되는 건데 한글로만 해 놨어요.
 그런데 참 다행이에요. 영어나 외국어로 안 한 것은. 왜냐하면 이런 엉터리 정보를 듣고서 그 나라 국민들이 갔다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농림부하고 우리 한식진흥원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장관님?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감사원 감사 청구하세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필요한 조치 검토해서 강력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한 3만 5000개 정도의 한식당이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7년에 농림부의 다른 조사는 9000개입니다. 한식 전 세계에 있는 게 한 9000개 되는데 이 조사에서 3만 3000개가 조사됐어요. 1만 개에서 3만 개, 5년 만에 한식당이 전 세계에 9000개에서 3만 개로 늘 개연성이 없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잘못 소개되어 있다.
 이것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 감사원 감사 청구하시든지, 만약 그것을 안 하시겠다면 좀더 강력한 조치를 계획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러겠습니다.
 해경청장님.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고속정이 노후가 많이 됐지요, 고속단정?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반영된 것 있었어요? 작년에 반영된 것 없지요, 예산? 내년 예산에 3척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렇습니다.
 노후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시면 돼요? 노후가 됐으면 빨리 교체를 해 가지고 고속단정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에 1척도 반영 안 된 것 모르세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작년에 안 됐고 이번에 20척을 요구했는데 3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척 했는데, 3척이면 몇 년 걸립니까, 노후 고속단정 다 교체하는데?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한 46척이 노후되어 있는데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척씩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대책은요? 3척 밖에 안 됐는데 대책은?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산 우선순위를 좀 바꾸어서……
 빨리하세요, 이것.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조속히 신형이 건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안전을 위해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선들이 선단으로 나가 가지고 조업하다가 기관고장이나 기름이 떨어지면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저희도 현장에 출동을 해서……
 뭘 출동을 해요? 같이 갔던 어선 선단이, 선단의 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양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우리 해경이 없을 때는 선단이 자체 인양하고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해경이 있어도 어선이 기관고장이나 뭐 일으켰을 때는 규정에 같이 갔던 선단의 배가 그 배를 끌어주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것 잘못됐지요? 지금 청장님 생각에도 상식적으로 경비정이 가서 끌어……
 선단은 나가면 조업을 합니다. 흩어져 가지고 막 작업을 해요. 이 배가 기관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다른 조업하던 배가 조업을 끊고서 이 배를 인양해 줍니까? 자기네들 돈 벌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해경 경비정한테 ‘해 달라, 해 달라, 해 달라’ 하는데 해경 경비정은 ‘규정상 같이 나간 선단이 끌어주게 되어 있지 우리는 기후가 아주 악천후라든지 아니면 침몰 위기에 있다든지 그럴 때만 간다’ 그러고 안 간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청장님이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경 경비정이 갈 거다’라고. 아니라고요. 규정 바꾸세요, 이것.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시간에 늦으면 경찰들이 패트롤카에 태워서 실어다 주잖아요. 그러면 박수칩니다. 술 취한 사람이 밤에 범죄에 노출되면 패트롤카 태워 가지고 집에 데려다 줘요. 박수쳐요.
 그런데 바다에서 어선이 고장이 났고 기관고장 나서 표류하고 있는데 해경 와 달라니까 ‘규정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해경을 불신하는 거예요. 박수 안 쳐요.
 이것부터 한번 개선해 보실 생각 있어요, 이 규정?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정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지금 현재는 해경이 그렇게 많은 함정이 없기 때문에 그 해역에서는 한 정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면. 그래서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도 대비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해서 가능하면 해경이 같이 예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규정부터 바꿔야지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선박도 예인 기능……
 규정부터 바꾸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것, 고속단정 이런 것도 빨리 확보해야 그런 일도 도움이 되는 거고, 72정 인양과 관련해서는 이따 오후에 질문드릴게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주․화순 지역구 출신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부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오늘 경북 봉화에서 가뭄에 따른 물 다툼 때문에 총기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무원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하튼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또 농림부장관님, 내일 태풍 솔릭이 제주를 지나서 목포 인근 해안으로 상륙할 예정인데 이게 보니까 6년 전에 태풍 볼라벤이라고―19명의 인명 피해를 내고 또 여수 인근 가두리양식장에 90여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힌 태풍입니다―규모가 거의 비슷해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께 쌀 수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쌀생산조정제를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2010년 초반부터 쌀 수출 판로를 열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미국․중국 등과 MOU를 맺는 등 홍보를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쌀 수출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난 양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 수출량 또 금년도,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일부 언론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대중국 쌀 수출을 확대시켰습니다. 특히 일본 현지 가격의 3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냈는데 장관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은 지금 쌀 수출량이 줄어드는 원인 또 대중국 수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우리 쌀 수출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 미국이나 중국 등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로 교포를 상대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경우는 미질로 승부를 보고 있고요.
 특히 일본 쌀의 경우에 요즘 쌀의 기능성을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해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까지 상당 부분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해외 일식당들하고 일본 쌀을 사용하도록 약정을 맺고 또 그것을 홍보시켜 가지고 일본 쌀이 수출 경쟁력을 얻도록 하는 시스템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농림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쌀 수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혹시 농림부 차원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얼마나 어느 국가를 상대로 쌀 수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자체에서 쌀 수출을 하고 있는 지역별 실적은 대단히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 통계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쌀 수출과 관련된 현황도 농림부가 사실은 관세청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쌀 수출 자체는 지자체 차원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농림부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부분은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농가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농지임대수탁사업과 관련해서 당연히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든가 농지법상 불법 임대차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문제점은 저희들이 봤을 때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부분입니다. 수수료로 인한 수익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276억 원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익은 대부분 공사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수수료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5% 정도입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런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상한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3%……
 0.5%입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아, 0.5%……
 지금 굉장히 수수료율이 높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있어서의 수수료 부분이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일괄 수수료 인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데 고령․건강 등의 이유로 본인이 직접 경작을 못 해서 임대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상당 부분 인하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5%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러니까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으면 5만 원은 수수료로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님, 해양경찰청 예산을 보니까 전용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 전용이 이루어지는 부분, 특히 인건비와 관련해서 예산 전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2017년에 인건비 39억 원이 전용됐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렇습니다.
 또 인건비로 이용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용된 항목 자체가, 어떤 부분이 이용된 건지 아십니까? 항공자산 부족, 함정 노후화 이런 장비 문제, 이 부분은 사실 해경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사용되지 않고 인건비로 이용이 된 겁니다. 전용도 아니고 그냥 이용이 됐어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집행 잔액 부분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거나 할 때 인건비 부분을 올리든지 하셔야지, 왜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다 마쳐진 다음에 전용 또는 이용의 형식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해경 차원에서?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17년도에는 해양경찰청이 재출범하는 바람에 경찰청에서 인원 이체가 있었고 여러 가지 특수 사정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17년뿐만 아니라 16년, 15년에도 10억, 11억씩 인건비 전용이나 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청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예상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지,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정해 줬으면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래서 올해는 13% 늘려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에 31억가량을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지금 오히려 채용은 늘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현황 또 보완 계획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잘 알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지금 우리 쌀 수출에 대한 연도별 계획이라고 그럴까 목표가 있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동안에 워낙 국내 쌀 문제에 대해서 큰 과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까지는 사실상 크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이 과잉 생산이고 과소 소비이기 때문에 해결책 중 하나는 공격적 수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대국 아닙니까? 400만t 생산하는데 1만t, 400분의 1도 수출을 못 하고 불과 몇천t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은 지난 수년간의 농정이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대실패였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이제 계획을 해서……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있는 대로 제출을 하고, 없으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것을, 머리카락까지 수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쌀을 수출 못 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거니와 또 납득․용납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을 지역구 출신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천안을의 박완주 위원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돼서 저는 서면으로 다 제출할 건데 농림부는 제도개선 19개, 주의 2개, 시정 하나, 그래서 22개를 서면으로 지적할 겁니다. 해수부는 제도개선 5개, 주의 하나 해서 총 6개, 농진청은 제도개선 하나, 산림청 제도개선 셋 그리고 해경 제도개선 2개를 서면으로 질의하고 내일 심의할 때 의견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7년도 자치단체 보조금들 하고 계시잖아요? 이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보통은 위원님들이 예산 불용, 불합리한 이월 예산 이런 걸 주의 요구를 신청하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2017년도 85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교부액으로 약 3조 9000억 정도를 교부했는데 실집행률은 한 83%, 해양수산부에서는 63개 사업 중에 교부액이 한 6900억 약 7000억 정도 교부했는데 실집행률은 75% 정도, 전체 부처로 보면 낮은 정도는 아니고 중간 정도는 되는데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불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해수부에서 가장 크게 불용됐던 사업이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사업 682억 원에 대해서 민원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대한 행정기간 소요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농림부는 348억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부지 확보나 축사 주변 인허가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돼서 불용으로 처리되는, 즉 자치단체 보조사업 집행 관련돼서는 인허가 문제라든지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꼼꼼히 살피신다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농림부장관님부터…… 50% 이하 되는 것은 내일 예결산소위에서 지적을 하실 거라고 보고, 이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먼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 배정을 할 때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확인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진행 상황을 점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명감 있게 사업 추진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도 금액은 적어도 집행률이 조금 더 떨어지긴 하는데 75%면 중하위 정도, 17개 전 부처 중에 중간 정도 들어가는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률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이 주로 연안 정비사업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SOC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각종 사전절차가 잘 이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 절차를 밟느라고 막상 예산 당해연도에는 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민원 발생 여지 이런 것들이 미리 감안이 안 되고 편성되는 바람에 민원 해결하고 이런 과정들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점은 내년 예산 잡으실 때는요, 국회 심의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갑자기 100%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5%, 10%라도 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는 게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원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이게 지자체가 균특회계로 자율 편성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편성하도록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짧게……
 농림부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는 사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중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했던 정보시스템 구축 이 신규사업은 사실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시켜서 진행해야 되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고 한 4억 4000 정도 되는데 어쨌든 법과 지침에 위반되지 않게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해수부도 마찬가지로 큰돈은 아니지만 예비비 적정 사용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든 항상 지적이 나오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법과 제도에 맞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기는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예비비 사용,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크든 적든 회계 원칙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이런 지적이 내년도에 결산할 때는 나오지 않도록 잘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박완주 간사님, 아주 훌륭한 질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 지역구 출신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해수부장관님, 오전 질의 과정 중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장관님께서 독도입도지원센터는 환경이나 문화재, 경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재검토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지금 계속 정부 안의 내부 협의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 장관님 입장은 어떠신 거예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제 생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경 문제나 자연 경관 보호 문제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14년 11월 1일 건립 보류 결정이 나서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2015년 예결위하고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서 지원센터 건립 등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또 16년․17년 예결위․상임위 이런 데서 ‘해수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 이에 따라서 매년 예산까지 책정이 됐는데 이게 계속 불용 처리되고 있잖아요.
 (황주홍 위원장, 김현권 위원과 사회교대)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계속 모호한 상태로 둘 게 아니라 장관님 소신이 그러면 ‘지원센터 건립을 백지화시킨다’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이전 정부에서 처음에 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하자고 했던 그 취지도 백안시하거나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부나 관련 부처들의 반대의견도 강하고 또 그것들도 일리가 있으니만큼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모호하게 두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해양영토 수호 측면뿐만이 아니라 지금 입도하는 우리 국민들 숫자가 늘고 또 거기 연구 필요성으로 찾는 사람이 는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할 듯한데 그것을 앞에서 장관님 말씀은 ‘안전 문제 때문에 입도하는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모색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해에 200만 명 수준의 입도객이 있는데 지금은 부두에 내려서 체류하다가 바로 또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분들이 만약에 동도․서도로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조화롭게 균형 잡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도객을 제한 못 할 상황이라면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게 오히려 환경 보호 차원에서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지금 환경 전문가들이나 문화재청 이런 데서는 현재 수준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는 입도지원센터 건립 자체가……
 해수부장관님이 환경부장관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환경부장관님하고 입장이 똑같으신 거예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저는 그분들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 백지화 쪽이시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아니, 백지화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모호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겠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럴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에서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외교부나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한일 관계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모호한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업무 협조 차원의 얘기가 없었나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그 문제는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라고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회의를 1년에 두 차례씩 개최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문화재 차원이나 환경 보호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외교부나 이런 데서 보류나 이런 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냐 이 얘기예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공식회의에서 외교부 등으로부터 그런 공식 요청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다른 부처 말씀하시듯이 답변을 하시니까……
 농림부장관님.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오전 질의 과정 중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라는 게 농업 생산성 증대나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농업 SOC……
 그런데 이게 세입 부족으로 인한 세출 예산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타파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어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일단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 예산 자체가……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농특회계……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그 영향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줄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2년 전부터 농특회계 재원 없는 이월을 소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재원으로 보충해서. 그렇게 해서 금년부터는 농업 SOC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하나만 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계획이 자꾸, 보면 평균 30회가 넘게 수정되어 가지고 변경돼서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사업비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농업개발 내용도 쌀 증산과 관련된 것으로 대부분 계속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쌀 재고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적절합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래서 사업의 추진 방침을 신규 사업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기존 추진했던 사업을 완공 위주로 나가면서 또 주로 간척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용지를 농업과 관련되거나 간접적으로 농업 이외의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뭄 빈도나 가뭄 지속시간 또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런 상황인데 어찌 된 일인지 실제 가장 증액되어야 할 부분인 용배수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예산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오늘 농업 SOC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마는 쌀 과잉에 따른, 가급적이면 투자의 방향을 조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전작이나 아니면 농촌개발 또는 농민들 직접지원 이런 방식으로 바꿔 나가면서 농업기반시설 또 농업 SOC에 관한 투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17개 식량작물 중에서 포화․과잉 상태인 것은 쌀 한 가지거든요. 쌀 과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쌀생산조정제잖아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쌀생산조정제를 효율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후관 용배수로 개선 사업입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뭄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호남평야 중심에 금강 물이 간선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선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물을 엄청 놓아두고도 밭작물이 다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국가 시책에 부응하는 이런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용배수로 사업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이 측면에 동의하십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맞습니다. 생산조정제를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3만 2000㏊에 대해서 지금 타 작목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소규모 용배수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꼭 예산 증액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앞서 오전에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쌀 집중 현상으로 쌀 과잉 생산을 유발하기 때문에 쌀 집중 현상, 즉 말하자면 목표가격을 높이 잡게 되면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쌀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고서에서 이렇게 게재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장관님 인사청문회에서도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작성한 것은 아니고 아마 검토보고가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이 부분 오류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정책의 방향하고 딱 일치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2005년 목표가격이 17만 83원일 때, 2008년 17만 83원일 때, 2013년 18만 8000원일 때를 놓고 봐도 면적이나 생산량이, 오히려 목표가격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생산량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쌀 과잉 생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부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2005년도에 97만 9717㏊였어요. 그런데 2017년에는 75만 4713㏊로 한 2만 ㏊가 줄어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20만 ㏊……
 예, 20만 ㏊가. 생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쌀 공급이 과잉된다’ 이 부분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제가 항시 주장하고 말씀드리지만 농림부장관께서는 농민의 어버이입니다. 300만 농민을 대변할 분이 장관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에 대한 축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민들은 쌀이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쌀값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화시켜 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성과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부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8.4%고요, 중앙부처 성과지표 달성률은 80.1%입니다. 그러면 농림부가 중앙부처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왜 못 미치고 있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고 산림청도 마찬가지고, 농림부를 대표해서 각 부처가 다 정부 목표에 못 미치고 있어요.
 특히 해수부장관님, 예산을 사용할 때 성과 중심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재정운용 원칙에 동의하시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는 2015년 85.3%, 비교적 높은 달성률을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는 71%로 떨어지고 2017년에는 75%로 떨어지고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아무래도 항만건설 사업에서 차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을 때 절차를 미리 다 밟아야 될 것을 예산을 받고 나서 사전에 해야 될 그런 조치들을 사후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일들, 그다음에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또 민원 해결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일들이 특히 바다를 둘러싼 SOC 사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재정운용준칙에 준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진흥청도 16년은 92.3%에다가 2017년 80.2%로 하락이 됐고요. 각 부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시간관계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과목표 향상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정 가능하고 가능한 정도로 바꾸어서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해야 내실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시지요? 이 부분 꼭 유념을 하셔서 성과목표가 확실히, 내실 있게 사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지난 8월 10일 날 임명장만 받으시고 취임식도 하지 않고 폭염ㆍ가뭄 피해지역 현장에 직접 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감사합니다.
 특히 폭염하고 가뭄이 심했던 경남 거창지역, 우리 지역에 와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현장에 오셔 가지고 보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폭염이라든지 또 냉해라든지 등등 특약보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보험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내년부터 적용키로 현재 제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농업재해보험 사업에 관한 보고에 보면 농업재해보험 사업 예산에서 860억 7700만 원의 보험액이 이월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일부가 융자를…… 집행이 안 된 항목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월이 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잘 팔리는 상품도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그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부에서 보험 가입하면 농민들에게 50%를 보조해 주고 있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국고가 50%이고 나머지 50%는 농협과 지방정부 자치단체 또 자부담 이게 같이……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재해보험 가입률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평균은 그렇습니다.
 30%밖에 안 되니까, 결국 가입률이 저조하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할 액수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국고보조비율이 50%가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또 함께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보통 한 30%부터 10%까지 각 지역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가로서는 큰 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난이 있더라도, 재난지역으로 되더라도 재난에 해당이 안 되면 항목이 안 되면 또 해 줄 수가 없고……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날 현장에 오셔 가지고 일소피해를 받은 사과나 복숭아 등 과일에 대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와 보면 농림부 담당 국장 답변은 ‘유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거할 수 없다, 폐기처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재난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재난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항목이라든지 등등 여건이 안 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대로 보상을 하고 그것을 보전할 수 있으려면 이 보험 가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0%밖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이 상황은 이것을 늘릴 때, 정말 재난이 왔을 경우에 정부가 허겁지겁하지 않고 정말 농민들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큰 재난을 당했을 때 도리어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인 도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보험 가입률을 30%가 아니라 적어도 50%, 70% 정도는 올려야 이게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방법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률을 높이려면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국고지원율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여의치 않으면 농협이 조금 더 참여해서 간접적인 지원이나 또 직접적인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서 정부가 어떤 배상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고 재난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경우 거기에 드는 정부 예산과 보험을 사전에 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보험료를 낮추고 비용을 낮추고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그렇게 손실되는 정부의 비용 이것을 비교해서 만약에 보험 쪽을 더 지원하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정부에 이익이라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방법이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과실 과일피해, 두 가지 피해가 현재 같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도 있습니다마는 초봄에 이상저온으로 동상해피해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해피해는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확을 하되 그중에서 저품위과, 좀 품질이 떨어지는 과일은 과감하게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방향을 결정해 놓고 있고요.
 폭염피해는 도저히 어떻게 활용이 불가능한 과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기에 전부 따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따 버리고 그 딴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해복구비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a당 과일의 경우에 한 175만 원 정도 금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지원이 조금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재해대책비도 510억 중에서 320억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많은 액수가 불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해지역이다, 재난지역이다, 재해라고 인정을 할지라도 항목이 안 되어서 또 요건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개개인들이 받는 것은 보험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현실적이고 이익이 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험과 또 재해 재난이 났을 때 국가에서, 정부에서 나가는 액수, 예산을 비교를 해 보고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평가해서 보험 쪽으로 좀 더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재해에 대해서 대응을, 본질적으로는 보험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다만 재해복구비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잔액이, 작년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올해는 워낙 폭염피해가 컸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잔액이 없고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차질 없는 집행에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을 통해서 36억 원이 전액 집행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벤처ㆍ창업지원특화센터 설치 또 기술가치 평가, 판로 지원, 창업보육……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쌀식품 개발 또 판매 확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수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20조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범위에다가 ‘창업 등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식품부의 경우에도 농촌진흥법 시행령 18조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에 ‘창업지원 사업’을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현재 농촌진흥법 33조에 실용화재단의 사무, 업무범위가 있는데 거기에 창업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시고요.
 산림청장님,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다행히 지금 피해본수가 2014년에 218만 본에서 작년에 99만 본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방제예산은 2014년 559억에서 작년에 1032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물론 그 범위 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사후적 방제 예산이 78% 그리고 사전적 방제 예산은 7%에 불과한데 그 방제방법이나 사업범위를 좀 조정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소나무재선충 방제 관련된 예산들이 본수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다 보니까 본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예산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효과성으로 보게 되면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예방나무주사라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매개충까지도 방제를 할 수 있어서 효과가 높습니다. 대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어떻게 보면 비용……
 그런데 비용 추계에 대해서도 좀 다른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경대수 간사와 사회교대)
 해수부장관님.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지난 업무보고 때 산업위기대응지역 대책으로서 군산항 자동차화물 사용료 감면을 하는 것이 만약 제도적인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본 결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산자부장관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규정’에 의해서 해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도 컨테이너선 또 카페리선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이 고시로 규정돼 있고 목포항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감면을 했다가 올해 들어서 자동차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료 감면 추진하시겠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런데 자동차 물동량 감소가 군산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목포항도 감소하고 광양도 감소하고 울산항도 군산항과 비슷한 비율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군산항만 해 주게 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똑같이 요구를 하게 될 텐데 결국 제로섬게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글쎄요, 그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지금 울산항의 경우에 일정 기준 이상의 경우에는 자동차화물에 대해서 100% 사용료 감면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런데 그게 ‘울산항만공사가 하는 거니까 해수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군산에도 군산항만공사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울산항만공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만들었어요. 7000억 무상대부해서 만들어 줬는데 ‘이것은 항만공사가 하니까 울산……’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지금 부평에서 또 광주에서 생산되는 그런 차들 또 서해로 들어와 수입되어야 하는 차들이 불가피하게 이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울산에 들어오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군산항만공사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용료 감면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해운물류국장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해운국장입니다.
 항만공사가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울산항만공사만 일단 반영해 주고요, 이건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항만을 가진 게 아니고……
 아니, 얘기 다 들었고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군산은 군산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약 1억 50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목포도 약 1억 5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지자체들이 이 비용 분담하는 것을 항만공사가 있으니까 거기다 분담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하는 상황이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 지금 논리적으로 어쨌든 군산에만 혜택을 주면 울산이나 다른 데에 올 것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어떤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실은 울산항에만 100% 감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산의 경우 어떤 군산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개월 만에 조선소, GM, 다 폐쇄가 됐어요, 산업은행의 개입하에. 그렇잖아요?
 특히나 거제나 통영이나 창원 여기에는 그동안 수십조 세금이 쏟아부어졌는데 군산의 경우에는 1원 혜택도 없이 그냥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 두 개 공장이 문을 닫기 이전에도 이미 고용률 꼴찌고 소득 꼴찌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산업위기대응지역 일이 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그런 어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해 주겠어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기두 국장님은 안 된다 안 된다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걸로 보여요. 처음에는 무슨 제도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례가 없다. 없기는 지금 목포의 경우에 올해 전까지 그게 이미 감면이 돼 있었고 울산항의 경우에는 100%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 무슨 사례가 없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불리하거나 불균등함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도개선도 강구하고 특히 군산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만큼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과 좀 협의해 주세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일단 표를 좀……
 (영상자료를 보며)
 총예산하고 불용액하고 이월예산하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요. 불용액이 17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요. 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월액은 별로 줄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월의 사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개선하셔야 되겠다라고……
 (경대수 간사, 이만희 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오늘 이 표를 만든 이유는 융자입니다, 융자인데요. 전체 예산이 14조 남짓이고 실제 불용액이 1조에 가깝다고 치면 예산은 13조 정도가 되는데 융자사업이 해마다 3조 정도가 돼요, 3조. 그러면 13조를 쓰는데 3조가 융자면 실제 쓰는 돈은 10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조를 쓰고 그 기한이 돌아온 융자금을 회수한 돈이 2조 6000억, 2조 2000억. 거의 3조에 가까운 돈을 회수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농업예산에 있어서 예산 총액만 부풀려져 있는 거지 실제 예산은 총액에 비해서 훨씬 적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차 보전, 이자 보전해 주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거의 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예산이 지금처럼 계속 융자 규모를 이렇게 크게 가져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농업예산을 편성하는 데 ‘융자사업을 얼마 이상 편성해라’라는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 이런 게 있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융자 규모를 정해 놓은 그런 지침은 없고요. 다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의 융자를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이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효율적 운영은 오히려 이차 보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사업은 줄이고 그 이자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 그 돈은 시중은행에서 빌려 쓰도록 하고. 왜냐 그러면……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금이 전체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융자라도 그 자금을 대 준다 이런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금이 전체적으로 풍족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융자를 해 준다 하더라도 시중금리와 이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저렇게 큰 규모의 융자사업을 예산으로 가져가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없어졌다.
 그리고 예산을, 융자금액을 이자 보전으로 나눠서 쓰면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사업의 내용 면에서도 질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국가가 그 사업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고 사업 주체 입장에서 보면 자율성이 현격히 떨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농림축산 분야에서도 예산 규모를, 예산을 짤 때 융자사업을 줄이고 이차 보전해서 이자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기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현재 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보면 융자가 불가피하게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농안기금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해복구비도 한 30% 정도가 일부 대파비, 대파대의 경우에 융자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금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이차 보전 방식에 의해서 농촌 금융 운영을 좀 효율화하는 방법도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요. 있겠지만 농민들에게 어떻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예산 편성 방식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에서 스마트팜혁신밸리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가라는 질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걸 의원실로 다 돌린 모양인데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장관님 생각도 같으십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예타를 안 했냐고 하니까, 예타 과정에서 아마 예타 주관부처인 기재부하고 협의는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테스트베드도 있고 또 실제로 스마트팜농장 조성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들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뉘어져 있는 사업들이 또 주체가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농림부 입장에서도 아마 예타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팜혁신밸리 예비계획서라고 하나의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에 들어가는 이 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쪼개 놨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아마 그래서 예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입장에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그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게 우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게 법 조항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안 할 수 있도록 빠져나갈 수 있는 구석도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림부 입장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위원님 말씀대로 예타를 포함해서 지금 농민단체 일각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팜밸리의 작목이 과연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 상황을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목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을 좀 내놓고 있고요. 또 농민들이 주체가 돼서 사업 운영이 돼야 된다는 문제 제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지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과연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는 한번 스크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차원에서라도 한번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북 전주시을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며칠 됐어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10일 남짓, 2주 조금 못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장관님 되셨을 때 초대 장관이라는 개념으로 계획 세우시라 그랬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는 그거에 대한 조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10년 전의 시대정신은 농업을 식품산업으로 만들고 생산해서 팜투테이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유통혁명 그런 걸 통해서 그때 가장 핵심 정책이 제가 만들어 본 것이 원산지표시…… 그것 그때 말씀했잖아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러면 지금 이 시대정신에 맞는 게 뭐냐? 이렇게 내가 내용을 봤더니 쌀 180만t 저장하고 앞으로 10년 후까지 가면 또 양이 이대로 가면 거의 한 칠팔십만t 또 남아, 더 추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61㎏이 앞으로 8년 후에는 51㎏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근본적인 계획을 잘못 세우면, 안 세우면 계속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14조 5000억 중에 쌀이 차지하는, 예산 차지하는 게 40% 가까워요. 5조 6000억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 필요 없는, 필요 없다기보다도 계획만 바꾸면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돈이 사료용으로 가는 돈 1조 원, 그렇지요? 변동직불제는 가격이 떨어지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 1조 5000억. 또 쌀 180만t이 남아돌아가니까 100만t 남는 그 저장비가 1200억, 이것 합치면 얼마예요? 2조 7000억, 8000억 돼요.
 지금 현재 올해 예산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때 생산조정제로 해 가지고 콩 심고 뭐 하는 등등은 또 다른 거에 풍선 효과가 나오니까 휴경해라, 휴경.
 그러면 지금 얼마가 휴경 되냐 하면 제가 볼 때 현재도 8만㏊~10만㏊ 휴경해야지만 앞으로 10년, 8년 후까지 가면 두 배 해야 돼, 두 배. 한 16만㏊~20만㏊를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거 안 돌리면 계속 부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거냐 하는 거를 지금 장관님이 이번에 해야 돼. 이번에 꼭 해야 돼요. 이것 안 하면 필요 없이……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 좋은 쌀을 돼지, 소가 먹는 사료용으로 해 가지고 돈 1조 원 날아가고 우리 농민들 자존심 떨어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TRQ 물량 41만t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조절 기능을 만드시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80만, 90만㏊의 농업진흥지역을 헌법처럼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농민의 소득적 피해는 얼마나 큽니까? 그거를 다른 산업지역이나 뭐로 하면 10배, 100배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것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한시적으로 땅 남는 면적을, 농업진흥지역은 그대로 갈지라도 그 지역을 활용하게끔 해야 돼요.
 (이만희 위원, 황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축사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태양광이 지금 현재 난개발이 돼 가지고……
 산림청장님.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딴 생각 하고 계시지 말고.
 태양광이 지금 난개발이 된 게 굉장히 많지요? 그거 조사해서, 난개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염해농지랄지 농업진흥지역이랄지 이런 거를 좀 전향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이, 10%의 농장에서 5배, 10배 나온다면 농외소득으로 보장하고. 앞으로 10년간 쌀 면적이 확 줄어들어야 하는데, 불을 보듯이 뻔한데 왜 그 면적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뭔가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를테면 일본이 그렇잖아요. 유사시에는 농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골프장을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 전환을 하지 않고 쌀 남아도는 걸로 해서 이렇게 2조, 3조의 돈이 날아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옛날 10년 전 보세요. 그때 예를 들어 광우병 때 소 값이 400만 원 떨어졌는데 원산지 표시해서 그다음 해에 700만 원, 800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1년에 2조 5000억씩 벌어들였어요, 농민들이. 순수익이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변화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는데 그거 김영록 장관이 못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개호 장관님이 초대 장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좀 쌀도 고귀한 쌀로 해야지, 이렇게 소 돼지가 먹는 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상생협력기금 말씀드렸는데 이것 저희 농해수위에서라도 띄울 수 있을 테니까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아니, FTA로 돈 벌어들이는 대기업은 여기다가 참여를 안 하고 무슨 남동공단이니 한전에만 부담하게 해서야 쓰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대정부적으로 하고 우리 농해수위에서 노력해 가지고 우리가 농해수위에서 아예 그냥 삼성을 가든지 현대를 가든지 쳐들어가서라도 돈 좀 내놓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등등을 농식품부에서 준비를 잘 하십사.
 시간이 없어서 답변 간단히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우선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휴경과 태양광 문제, 저희들도 아주 심도 있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생산조정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휴경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전제가 경작용 태양광 시설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현재 경작 문제와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태양광을 지금 3년 째 산자부하고 하고 있잖아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것도 좀 분석을 해 보시고.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러겠습니다.
 지금 20%밖에 안 됐다고, 성과가.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수확 감소가 쌀의 경우에 20%가 감소됐다는데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의견들이. 그래서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을 저희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게 아니고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1만 농가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3000농가가 되어야 되는데 600농가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것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 앞으로 확대하는 데 기반이 되거든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잘 알겠습니다.
 그건 산자부하고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다음에는 장관님이 그걸 활용해 가지고 확대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상생기금 문제는 지금 에너지공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기부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나마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472억이라도 2년 동안 현재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사한 다른 기금의 경우 운영 사례를 보면 한 2년 차, 3년 차 정도 되면 관련된 대기업들의 선도출연이 보통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대기업상생협력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이 그것과 관련해서 한 1000억 정도를 선도출연을 해서 그 후로 다른 기업들이 따라서 출연이 됨으로써 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도출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위원님께서 우리 농해수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힘을 합쳐서 그런 선도출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운천 위원님, 아까 이개호 새 농림부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손에……
 초대 장관. 처음, 처음.
 아, 초대 장관.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식품부장관님으로 제일 초대 장관님이 정운천 장관님께서 재임을 하셨습니다.
 잘못 알아들어서 무슨 말씀이신가 해서요.
 위원님들께서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일곱 분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해경청장님, 2017년도 함정건조예산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
 아까 보고하시던데? 86억인데요. 16년도에도 66억이 이월됐잖아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예산을 왜 매년 이월시키느냐, 이것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니까 해경청에서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책을 낸 게 개악을 내놨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사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예산을 이월시키니까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해서 개선안을 낸 게 뭐냐 하면 사업 중도금을 배분하는 부분으로 마지막에, 그걸 헤비테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이월액수는 적을지 몰라도 사업 관리도 안 되고 그것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경영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혹시 들어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장비국장님 나오셨지요?
 장비국장님, 그래서 국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연차사업비 조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영모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김영모
 연부액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연부액을 5%, 35%, 60%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걸 1%, 15%, 84%, 마지막에 거의 그냥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건조하는 조선소에서는 무슨 돈으로 배를 제대로 건조합니까? 정말로 이거는 수박 겉핥기식 면피용 개선 내용이에요. 이건 개악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월액이 많다는 부분은 사업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월이 많아서 사업관리를 잘해서 이월액이 없도록 해서 배가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단순히 액수만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 연도에 배를 다 짓고 나왔는데 84% 돈을 전부 다 한꺼번에 주겠다, 그러면 1년 차, 2년 차는 무슨 예산으로 배를 제대로 짓나요?
 그러면 조선소에서는 은행에서 전부 다 융자 빚을 내 가지고 배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에 이자 물리고 나면 그 한정된 예산으로 결국 품질이 나빠지는 배를 만드는 겁니다. 왜 이런 안을 내셨나 정말로 황당하고 한심하다.
 청장님, 아세요?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거 고치시고.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다시 한번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당해연도 예산이 이월된 사유를 보면 이겁니다. 4월 달까지 사업 준비를 한대요. 그리고 7월 달까지 조달청에 조달을 내요. 그것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는 입찰되겠지만 유찰도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그냥 이월돼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함정 건조 이런 부분들은 미리 내년도 할 걸 올해 어떠한 작전능력을 가진 우리 해경함정을 확보할 건지 다 올해 준비해서 예산이 떨어지면 연초 1월 달, 2월 달에 조달 계획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금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국장님,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김영모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김영모
 예, 시정하겠습니다. 첫해……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해양과학기술원 안산 부지 해결이 안 돼서 매년 우리 해수부 예산으로 이자 물리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물릴 겁니까, 이자를?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안산시하고 협의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보니 지금 배보다 배꼽이 커질, 아직은 멀었지만…… 해마다 10억, 16억, 지금까지 이자만 43억 그냥 냈잖아요. 이것 언제까지 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냐. 물론 안산시에서 부지 매각이 안 되는 그 현실은 이해는 되지만 이것은 좀 장관님께서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아니, 이 돈이 있으면, 저는 이자 물릴 돈이 있으면 정말로 해양과학기술원 우수한 인재들 더 좀 확충하는 이런 데 돈을 썼으면 더 좋은 건데 그냥 앉아서 생돈 국가예산 나가는 부분이 저는 너무 답답하고 좀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다음에 농림부장관님.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지금 농업직불금 중에 쌀직불 예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 집중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물론 청문회 때도 직불금을 개선해서 공익형 직불 많이 내도록 하겠다는 그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연구가 끝납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금년 말까지……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됩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올해 예산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그러나 직불금이 세세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목표가는 언제까지 결정합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목표가격은 법적으로는 연말까지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10월 정도까지는 늦어도 정부안이 나와야 국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들은 24만 원 요구합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농민들은 각 단체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회의 경우 24만 원도 있고요 또 여러 농민단체들이 21만 원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물가상승률만 고려를 할 경우 19만 4000원까지, 이렇게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쌀직불금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이 부분은 장관님 계실 때 합리적이고 농민들에게 도움되는 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농민들의 바람을, 여망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정부의 상황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쪽의 주장이, 또 다른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일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에 앞서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에 현재는 지금 저희들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재입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동해안의 수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참치 떼가 동해안으로 몰려오고 있고 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참치를 어민들이 울면서 바다에 버리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4000여 마리가 버려지고 있고 이 버려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게요 이게 정치망이라는 조업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들어옵니다. 참다랑어가, 참치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다시 버릴 경우에는 다른 어종과 섞여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바로 버려야 됩니다. 바로 버릴 때 굉장히 노동력도 낭비가 많이 되고요.
 또 참다랑어를 방류하기 위해서는 선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어종과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버리는 과정에서 다른 어종에 상처를 내서 팔려고 하는 그런 고기도 제값을 못 받는, 그래서 어민들이 굉장히 피해가 심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다 아시겠지만 참다랑어하고 참치하고 같은 건데요 참치를 그물로 끌어올리는 순간에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다로 방류하는 목적이 어자원 보호인데 죽은 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어자원 보호도 안 되고 해변가에는 악취가 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버릴 수밖에 없느냐? 다 아시겠지만 지금 국제협약에 따라서 쿼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어획량 쿼터제로 이미 올 3월에 다 소진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서부 태평양 해역에는 북방위에서 어획 쿼터제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면 일본이 약 한 8900t 정도, 소형․대형 합쳐서 이 정도로 배정을 받고 대만이 1700t 정도가 대형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한국은 그에 비해서 소형만 한 718t을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도 우리가 14년에 쿼터제를 초과해서 페널티를 물어서 올해 약 한 600t 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일본이 한국의 한 10배 정도 되고 대만도 한국의 2배 이상입니다. 우리가 턱없이 지금 부족하게 쿼터를 배정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은데요.
 올 9월에 다시 내년의 쿼터를 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데, 다음 달부터 논의를 합니다. 쿼터제 재조정이 시급한데 지금 일본과 대만으로 편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할 때 강력히 쿼터를 올려 달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준비가 좀 부족하고 관리가 잘 안 됐던 탓에 쿼터량이 축소가 되었는데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만․일본은 지금 대형 쿼터를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는 소형만 받았어요. 이것도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신규 쿼터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꼭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정치망어업인데요. 아시다시피 대형선망어업은 표적 조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치망어업은 그냥 그물을 쳐놓고 어류가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쿼터제도에서 근본적으로 배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일본과 대만도 뜻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충분히 함께 논의를 하셔서 정치망어업……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한테 쿼터로 배정된 게 수십 마리밖에 안 됩니다. 수백, 수천 마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립니다. 죽은 참다랑어를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과 대만과 함께 논의를 해서 정치망어업은 어획 쿼터에서 배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청을 해 주십시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우리가 배정받은 데에서 또 다시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국가고시를 통해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 보면 대형선망어업은 93.5%가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정치망어업은 0.5%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한번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장관님께서, 이 부분이 올해 문제가 됐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해수부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97.5%고요.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지금 문제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해양사고 현황을 보니까 특히 비어선의 경우에 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24.9%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아주 자그만 원인들로 충돌, 접촉, 기관손상. 관리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게 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예방을 위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 문제를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소형 레저 보트들이나 낚시어선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에서 해상 교통사고도 더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허 취득 과정이나 허가 과정에서 선장이나 승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관련 개선 대책을 만들었고 앞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9년 관련 예산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면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수협중앙회에서 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올해 2018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17년에 9257t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군납품을 제대로 우리가 조절을 할 수만 있어도 어가소득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장관님?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저희들이 국방부나 각군 참모본부하고 이 문제는 계속 협의를 지금 해 보고 있고 국군에서도 가급적 군 급식에서 수산물의 비중을 높여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묘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시스템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갈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마는 올해 배정된 게 200t입니다. 갈치 같은 게 200t이고 양식 광어 이 부분도 워낙에 비중이 적은 상황이어서…… 양식 넙치가 상당히 낮은 가격 때문에 어민들이, 양식업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군납을 어떻게 확대하는 방법을 해수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런 제도개선과 함께 또 지금 말씀하신 갈치든 이런 수산물의 가공 과정을 좀 발전시켜서…… 지금 갈치 그대로 가서 조리하고 먹으라고 그러면 젊은 군인들이 잘 안 먹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치를 필렛 형태로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든지, 그래서 먹기도 좋고 조리하기도 좋게 만드는 그런 우리 수산업계 쪽의 노력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되겠다,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세워 보겠습니다.
 일단 이 군납에 대해서 해수부에 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어느 부서예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군납을 따로 담당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산정책과에서 그런 일들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님, 원예 품목 자조금단체 생산 점유 비율이 전년 대비 11.4%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아무래도 자조금이, 아직은 각 농가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게 큰 이유가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임의자조금이 현재 16개 품목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자조금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간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연간사업에서는 매칭을 해 줘요, 정부가.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간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삼 년 적립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자부담으로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조금 적립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 점이 지금 자조금 확대가 더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4분인가요? 5분 아닌가요?
 4+1입니까? 알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농림부장관님, 아까 오전에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장관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국가의 부담 비율을, 저는 한 70%까지 높여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년도 2017년도 예산 3752억 중에서 2017년도에 집행이 2881이고 이월액이 보통 한 88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하고 또 국가재정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이 영세농가들, 특히 1㏊ 미만의 영세농가들, 전체 한 100만 농가 중에서 1㏊ 미만이 한 72만 정도 농가가 있습니다. 한 70% 가까운 농가가 1㏊ 미만인데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으로 우선적인 배려가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해대책비 기준 다시 한번 검토하는 말씀……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인보험은 내년부터 50%에서 70%로 국고보조가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어떤 것이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인보 재해안전보험.
 사람 보험……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사람에 대한.
 그런데 작목에 대한 보험은 아직은 강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정 부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선적으로 영세농가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해수부장관님.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은 다 받았습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내용을 살펴봐도 크게 뭐 비밀스러운 내용도 없고 이것 내용 자체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도 아니고 외교상의 그런 사항도 아닌데. 장관님, 앞으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부처 여러 관계관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7월 24일 날 본 위원과 김성찬 위원 질의에 장관님께서는 작년 10월부터 있었던 관세청의 조사라든지 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해서는 ‘해수부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른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직접 장관님한테 보고 안 된 것일 수도 있고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저희들한테 일단 통보 온 게 없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보 온 게 없는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나서서 10월 12일 날 관계기관에다가 유엔안보리 북한제재위 지정 선박 입항 관련된 회의 개최도 요구를 하고 의견을 묻는 그런 내용들이 이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런데 위원님,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물론 이쪽 케이스는 다르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좀 전에 처음 말씀하신 북한산 석탄 의혹 선박들은 관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혐의 입증을 해서 사법적인 조치를 해야 저희들한테 조치 통보가 오는 그런 사안이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 저희들이 이미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 달에 선박 3척을 억류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은 구체적인 증거가 통보되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사실을 밝혀냈거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억류 조치까지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 케이스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어쨌든 선박이 들어올 때 화물의 종류나 양은 해운물류국에서 이미 다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해수부에서?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런 내용이 있고, 오늘 관세청장이 여기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 중에 뭐냐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나름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고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다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실무진 쪽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공유가 되고, 이것 작년 10월 12일 날 회의가 이루어진 것은 그때 당시에 입항한 선박들이 모두 10월 2일 날, 10월 11일 날, 이렇게 근접돼서 북한산 석탄들이 들어온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유엔안보리 북한 제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좀 더 직접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시고 대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작년 10월에는 저희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회의 요청을 해서 결국 최종적 결론은 입항금지를 시켰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어집니까? 다 썼습니까?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경청장님, 고유미 경정이라고 직원 중에 계시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예전에 동해청에서 함장 하셨던.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제가 많은 어민들을 만나는데 그 어민들이 이분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바다에서 어려울 때 그 고유미 함장이 참 자기들한테 잘해 줬다. 데려다 주는 건 데려다 주고 만약에 못 데려다 주면 상황 설명을 하고 ‘우리가 저기 더 긴급하니 가야 된다’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렇게 했다. 그 어민분들이 이분한테 도움을 받고서 여러 분들이 저한테 참 고맙다고, 그런 분들 상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동해청에 안 계신데.
 저는 해경이 나아가야 되고 지향해야 될 지점이 이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공유수면은 국가가 관리해야 됩니다. 어자원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데 국가가 어자원 관리에 실패를 했어요. 남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중국 못 막아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자원이 고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고기가 없으니까 자꾸 불법 어구를 사용하고 무리한 어업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 불법이니까 해경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해경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규제기관이고 어민들이 어려워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다 친절하고 정말 가까운 이웃이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항상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해경, 어민들이 어려울 때는 항상 해경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런 방식으로 지향점이 나가야지만 해경이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좀 고압적이고 뭔가 자꾸 규제하고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민 편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1980년도에 해상교통사고로 인해서 근무 중이던 경비정이 침몰했습니다, 동해안에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유족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당시는 독재정권이고 권위주의 정부니까 인양해 달라는 얘기도 못 했지만 이제 기술도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잘사니까 이제 인양해서 그 안에 있는 승조원들, 순직하신 분들을 국립묘지에라도 안장하게 해 주십사 하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리고 해경에도 여러 차례 건의하고 했는데 해경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체를 인양하는 것은 예산…… 선체를 인양하는 데 예산 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어느 국민이 이것을 반대합니까? 이것 완전 잘못…… 모든 국민들이 그분들 인양해서 국립묘지에 안장해 주기를 바라요. 제가 물어본 사람들은 백이면 백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해경만 예산 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렵다고 하고서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해경에다 사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심이 100m밖에 안 되니까 수색이라도 해 보자. 수색해서 만약에 그것을 인양하는 데 돈이 너무, 정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정도로 안 되면 그러면 포기하자. 하지만 뭐 쉽게……
 어느 민간 인양 전문가는 이게 100m밖에 안 되고 그리고 세월호처럼 큰 배가 아니고 경비정이기 때문에 큰돈 안 들이고 구난 함정 같은 것들로도 인양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경에서 이런 건데 나서지 않는 것, 이런 게 국민들로부터 해경을 돌아서게 만드는 거지요. 어떠십니까? 이것 추진하실 겁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해경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유족의 간절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80년 그 당시의 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 진상조사도 다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순직자에 대해서는 국립묘지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인양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공선이라든지 민간 선박이 많이 침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인양을 하려니까 예산이 한 100억~15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 보니까 이것 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지 해경이 나서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인양에 나서겠다’ 그렇게 선뜻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 한번 여쭈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다 그것 공감합니다, 100%. 해경이 이런 것을 갖다가 자꾸 숨기고……
 이것 청와대에 보고했어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저희들이 해난 문제라 관련기관에는 다 알려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신문고에 올라간 문제고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지요? 청와대에서는 뭐랍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청와대에서는 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청와대하고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전두환 정권 때는 인양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향점을 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양을 해서 유족들 품에 유골이라도 안겨 드리는 게……
 그리고 다른 대다수의 모든 국민들도 ‘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직분을 다하다가 사망하게 돼도 국가는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챙겨준다, 유족들 마음의 한을 풀어준다’ 얼마나 좋은 메시지고 얼마나……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고 정상적인 해경이지요.
 지금 답변은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청장님 이 답변 들으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나중에 이것 기사 올라가면 댓글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경대수 간사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아까 질의과정 중에 재해대책비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그 부분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해대책비가 금년에는 좀 부족할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년은 아무튼, 어차피 재해대책비가 예측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재해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니까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보면 통상 한 60% 정도 불용하고 그러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년에 재해대책비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집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7년 7월에 충북․충남지역에 집중호우가 오고 또 지진이 경북에 있을 때 재해대책비가 지자체에 내려갔는데 그때 사전심의 절차 이런 게 뒤늦게 진행이 되고 입찰공고 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결국 안 되고 이월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게 다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일반적으로 재해대책비가 풍수해의 경우에 설계비용 때문에 조금 늦춰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 피해나 또 동상해 피해 같은 경우는 비교적 피해 적출이 쉽기 때문에 그 시차가 그다지 크지 않게 집행이 가능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아무튼 농림부에서도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이월이 안 일어나게 많이 집행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 활성화사업 이런 사업 항목이 있는데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그래서 국산 농산물의 소비 촉진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꾀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 202억에서 2017년도 예산은 83억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50%대밖에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원업체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총 지원업체 수가 53개 업체인데 그중에 중복지원 업체를 하나로 치면 실제로는 20개 업체에 불과하다, 3개 업체는 5년간 매년 지원받고 2개 업체는 4년간, 5개 업체는 3년간 중복 지원을 받았다, 또 중복 업체 중 어떤 업체는 5년 동안 120억 원에 달하는 융자 지원을 받았다 이런 게 사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업체 선정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으신가 해서 장관님 의견을 구합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위원님 말씀 주셨던 지원업체의 선정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 사업이 80% 융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된 업체들이 영세업체의 경우에 담보력이 부족해서 자금 소진을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선정하는 것도 한번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요건은 구체적으로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너무 까다롭게 해서 오히려 진입장벽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도 되고 그러니까 한번 그 개선책을 마련해……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인증 비율을 좀 높인달지 이런 등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농신보를 활용해서 신보가 뒷받침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지금 정부가 원전 증설을 좀 자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려고 정부부처를 독려하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농식품부도 작년에 온실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보조금 융자 지원하는 예산을 207억 원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28%에 그쳤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저수지에 태양광패널 설치한다, 또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패널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부질없어요. 저수지에 만드는 것도 지금 반대가 많고요.
 아니, 여기에 김종회 위원님 계시지만 새만금에 30년 동안 정부 예산 다 투여해 가지고 겨우 땅 만들어 놓으니까 기업이 전부 다 와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없이 그냥 땅만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선 태양광패널 공장, 원료 공장, 연구소 다 와야 그게 설치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 공약 만들 때 살펴보니까 ‘영농형 태양광발전’ 그래서 논 위에 폴대를 세우고 좀 간격을 둬 가지고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빛이, 양이 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쌀이 한 10%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농가소득이 만들어지고.
 지금 쌀 공급이 좀 초과가 되니까 대체작물로 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게 일단 밭으로 된 다음에는 논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밭에 비해서 논의 생태적 가치라는 것은 훨씬 큰 것이고.
 그렇다면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저도 이것을 아주 100% 확신하지 못합니다만 산자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부분을 좀 진척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에 오늘 몇 차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분이 계십니다만 수확감소 비율이 문제가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10% 정도 감수 말씀 주셨는데 지금 여러 설들이 있어서 직접 농림부 산하기관에서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보급을 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산의 나무 베는 것보다 훨씬 좋은 아주 환경 친화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우선 염해 간척지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다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어쨌든 논을 계속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아까 항만공사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산 울산 또 여수 그다음에 평택 인천 이렇게 항만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해수부가 신남방정책 추진하고 있고 대중국 무역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하고 여수 사이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인청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만금에 대중국 식품수출단지도 좀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 새만금 개발이 한창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평택항만 계속 확장이 되는데 이게 저는 지역 균형 발전도 그렇고 수도권․지방 문제도 그렇고 항만 효율성에도 좋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택하고 여수 사이에 군산항만공사를 만들어서 대중국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하고 여수 사이에 없어요. 군산항에 군산항만공사를 만들어서 대중국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역사를 아시겠지만 항만공사는 컨테이너공단이 전환되어서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항만공사는 다 컨테이너공단의 지사들이 공사로 전환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꼭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다 그런 요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꼭 최선이라고 하면 그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렇지 않고, 달리 더 발전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방안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지금 군산항의 경우는 남쪽의 항만들, 목포․광양․울산항들은 전체적으로 물동량이 줄었는데 군산항은 최근에 물동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동차만 약간 감소가 있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석탄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석탄도 그렇고 중국 물동량이 좀 늘어나고 해서, 석도 가는 카페리선이 새로 취항하고 그러면서 물동량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한 3% 이상 물동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군산항 전체의 발전 방향에서 물동량의 확보 또 선석을 제대로 확보해 나가는 확대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 방안을 세워 나가되 항만공사 신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세 분 있으시네요. 네 분.
 네 분, 질의시간은 3분씩 하겠습니다, 투+원.
 김정재 위원님 시작해 주시지요.
 시간에 정말 인색하십니다.
 3분 안에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지금 현재 국가 예산은 헌법 54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심의․확정을 하고 정부는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행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자를 보시면 작년 2017년에 쌀생산조정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했는데요. 이게 사업은 쌀선도경영체 교육훈련사업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이 사업이 문제가 뭐냐면 대상이 사실은 전업농입니다, 전업농.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워크숍의 참석자 명단을 보면 300명 중에 271명이 농식품부와 그다음에 지자체 공무원들, 공공기관 직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2018년에 시행될 신규 사업, 쌀생산조정제사업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워크숍이었다고 합니다.
 또 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때 바로 예산심의 중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예산심의도 안 되고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할 신규 사업을 위해서 타 사업의 예산을 갖다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하지도 않은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다른 사업에서 무단으로 가져온 행위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5년간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장관님이 여기 예결소위원장 하실 때고요. ‘이 예산 쓸 거냐?’ 했더니 지금 차관님께서 ‘아직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다음 해에 살짝 그 사업명 아래에, 사업명은 다른 사업으로 하고요 이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넣어 놨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국회를 정식으로 설득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이 프로 보면, ‘나는 농부다’라는 KBS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지금 농업 관련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가면 국민판정단과 전문심사위원 심사를 거쳐서 1등 하는 사람에게 상금 1억 원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지원하느냐? FTA 이행기금으로 지원합니다. 목적에 전혀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은데요.
 KBS가 공영의, 국민의 방송입니다. 이런 프로를 제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농민의 기술개발 의지를 고취시키는 당연한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왜 FTA 이행기금으로 주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다시……
 KBS의 ‘시시콜콜 소식통’이라는 여기에 또 1억을 FTA 이행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맞지 않아요.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밭농업직불금 또 논 이모작 재배 등등등등이 나오는데요. 소개하는 이 사업은 FTA 이행지원기금으로 줘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금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직시하시고.
 FTA 이행기금이 어디에다 쓰여지는지는 제가 재론하지 않아도 장관님께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잘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부터 예산 집행하는 데에 저희들도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치 못한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유사한 지적입니다.
 산림청장님, 이게 전문위원님이 이미 한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2017년도 국제산림협력사업 전체 예산이 61억 4700만 원, 그중에 집행이 61억 4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사업, 내역 사업들이 8개 있고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총 집행률은 99.3%입니다.
 상당히 집행률이 높다, 그렇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런데 이게 높은 이유가 보면 참……
 해외산림인턴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2억 8600만 원 지원된 것 아시지요, 30명 목표로 해 가지고?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중에 총 모집은 18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됐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다 소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600만 원 정도가 소진됐고, 그러면 남아 있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니까……
 원래 예산안이라는 게 정부에서 사업을 편성하고 금액을 정하고 이 내용이 국회에 와서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그래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그 사업이 정해진 사업에 따라서, 적정한 항목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게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런데 느닷없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혀 나오지도 않았던 글로벌 산림인 재취업역량강화 교육이라는 내용이 튀어나옵니다. 여기에 남아 있는 예산 중에서 1억 2200만 원을 사용하는데 이것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실무자들이 판단했을 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사업이어서 집행을 했는데 제대로 된 집행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아까 얘기됐던 국가재정법 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이런 신규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부처에서 사업을 편성하고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 위원이 역량강화사업이 어떤 내용이냐고 하니까 산림 분야 전공 청년들 20명이 8박 10일 동안 오스트리아에 가서 연수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갔다 온 사람들 명단을 좀 제출해 달라’ 하니까 이것도 제출하지 않아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챙겨 보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신규 사업 같은 게 필요하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요. 임의로 이런 식으로 행정부에서 집행하면서 예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이용도 아니고 전용도 아닙니다.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아니아니, 죄송해요.
 옆에 계신 해양경찰청장님.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해경 본청 이전사업은 잘되고 있나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7년도 예산 소요 사업이었나요? 올해 예산……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에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지금 기존에 있던 해양경찰청에 중부지방청과 인천경찰서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전을 완료했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청도 있고 중부청도 같이 있나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중부지방청은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나가고요.
 나가기로 한 거예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인천경찰서는 폐지된 중학교를 개조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천 본청하고 중부청이 어디까지 관할을 하고 있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인천, 중부청은 인천하고 충청남도까지 해안을 관할하고요.
 본청도 있고 중부청도 있고 인천만 지킬 일이 되네요. 그 밑에 목포 쪽은 어디가 관할……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목포 쪽은 서해지방청입니다.
 그렇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래서 기왕에 이전할 때 좀 국토 균형 있게…… 세종에 있는 본청이 인천으로 가시면서 중부청 정도는 충청권, 그러니까 목포청, 목포 이북…… 인천하고 목포 그 사이인 당진이나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지역구가 됐든,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이전 관련해서 지금 부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가장 적지인지……
 만약에 부지만 확정되면, 왜냐하면 이게 출동과 하는 역할들이 죽 있는데 굳이 인천에 다 몰려 있을 필요가 있나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저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골고루 적정한 영역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농림부장관님, 농가 담보에 대해서 현장에서 불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토지․과수․축산 이런 것은 담보물로 제공하면 받아 주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쌀은 어떤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쌀은 동산이기 때문에 담보로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쌀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못 받나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보는 부동산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수부장관님, 수산물을 담보로 해 가지고 정책자금 주는 제도 있지요? 제가 2년 전 국감할 때 한 번 지적을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창고에 있는 고등어 이런 것……
 아니, 똑같이 1차인데 해수부는 그것을 담보로 해 갖고 저리 정책자금을 주는데 농림부는 부동산만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나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농협하고 재배 중인 벼에 대해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서로 진지하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요,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장님, 산지 태양광 허가 나간 뒤에 산사태가 얼마나, 몇 건이나 났지요?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실태 파악은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사도가 25도나 되는 데에다가 허가를 내줘 가지고 다 무너져 내려요. 그래 가지고 환경부가 이제 와서 15도로 제한하는 법을 바로 만들었고요. 산림청에서도 계속 손 놓고 있다가 산림 복구비용 징수제도 이제 겨우 마련됐습니다. 산지 태양광 이것 잘 살펴보십시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저희도 지금 15도로……
 에너지, 에너지 하면서 산을 다 망가뜨려요. 산림청에서 산을 잘 지키시라고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저번에 농어촌공사 수면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제가 농림부차관한테 물었더니 차관께서 뭐라 했느냐 하면 ‘새로운 장관이 오면 그때 맞춰서 방침을 받고 하겠다’ 그랬는데, 방침 주셨나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우선 수면과 관련해서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먼저 받도록 하고요.
 아니, 지금 주민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장관님,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광을 만수지 10% 할 때하고 전체 할 때하고 온도가 몇 도 올라갑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지요. 몇 도인지 모르시잖아요. 농림부 공무원 중에 아시는 분 지금 없잖아요. 농어촌공사에도 아는 분이 없어요. 1도 올라갈 때 사라지는 어종이 뭐고 사라지는 식물이 뭐고 새로 생겨나는 식물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환경부로 가만히 손 놓고 있어요.
 장관님, 수면 태양광 패널하고 육상 태양광 패널하고 차이점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밀봉만 좀 더 할 뿐이지 똑같아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주민 동의 얻어서 하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 압니까? 1도 올라가면 식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담당 국장 누구세요? 일어나 보세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장관님께 방침 받으라고 그랬더니 왜…… 주민 동의받아서 하라는 말이 뭡니까? 1도 올라갈 때 식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국장님?
오병석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오병석
 지금 환경정책연구원에서……
 그 결과 언제 나와요?
오병석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오병석
 금년 12월에……
 12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12월까지는 모든 사업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구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이 정책을 할지 말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나 이것만 보면 답답한데……
 신재생에너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수면 환경, 산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사태, 식생 변화, 환경……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 정말 국정조사감입니다.
 장관님, 면밀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방침을 다시 주셔야 됩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수지의 기능 유지와 경관 문제, 두 가지는 굉장히 핵심적 검토 요인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점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지침을 반드시, 농어촌공사를 비롯해서 수면 태양광 관리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부서를 8명에서 지금 58명으로 늘렸어요. 이것부터 빨리 원상복구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갖다가, 8명이 있는 걸 58명으로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요. 연구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일을 계속합니다. 이것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담당 국장, 농어촌공사 제대로 지도 감독하세요.
오병석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오병석
 예, 알겠습니다.
 원상회복하세요.
오병석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오병석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연말에 나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연말까지 지금 용역을 맡겨 놨습니다.
 그게 연말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 결과하고 같이 묶어서……
 그러면 그 결과를 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까지 검토한 걸로는, 아까 잠깐 주민 동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과 함께 경관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그 위원회에서 지역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런 절차도 필요할 거고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또 말씀드렸던 기능 유지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지금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산에 가 보면 육상 패널들이 막 깨져 있습니다. 수면 태양광 패널은 육상 패널보다 훨씬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깨져 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중금속 오염되고, 그게 다목적용수이기 때문에 상수도용으로도 쓰이고 농업용수로도 쓰는데 중금속 오염되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제대로들 하시지 않으면 이것 아주 큰일 납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친환경 모듈을 쓰도록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윤준호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내일 8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정운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및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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