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7년 11월 8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신용보증기금
-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라. 공적자금상환기금
-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사. 보훈기금
- 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상정된 안건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등 6개 기관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과 보훈기금 등 8개 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소속 기관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배석 기관장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처별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개요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소속 기관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배석 기관장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처별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개요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건설적인 비판과 귀한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입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출예산은 일반예산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6.4% 증액된 5653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예산은 8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액되었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예산은 4805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예산 중 인건비는 460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 증액된 116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2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21.9% 증액된 270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6억 1700만 원,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보완 구축 18억 5600만 원, 그리고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35억 6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6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등 24개의 계속사업은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전년 대비 4% 감액된 2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예산은 4805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18년도에도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건설적인 비판과 귀한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입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출예산은 일반예산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6.4% 증액된 5653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예산은 8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액되었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예산은 4805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예산 중 인건비는 460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 증액된 116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2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21.9% 증액된 270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6억 1700만 원,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보완 구축 18억 5600만 원, 그리고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35억 6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6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등 24개의 계속사업은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전년 대비 4% 감액된 2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예산은 4805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18년도에도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 국정감사 시 정무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소중한 정책 대안들과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5.6%가 증가한 5125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으로서 5085억 원입니다. 이는 과징금 예산 산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5개년도 수납액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수납액 및 평균 환급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6.6%가 증액된 119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금년 대비 14.4%가 증액된 460억 5400만 원,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4.2%가 증액된 71억 6900만 원, 사업비는 662억 2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0%가 증액된 수준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경쟁촉진 사업에 3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 사업에 13억 5600만 원, 셋째 소비자후생 증진 사업에 7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소비자원 출연금으로 411억 9300만 원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금으로 6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공정위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 국정감사 시 정무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소중한 정책 대안들과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5.6%가 증가한 5125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으로서 5085억 원입니다. 이는 과징금 예산 산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5개년도 수납액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수납액 및 평균 환급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6.6%가 증액된 119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금년 대비 14.4%가 증액된 460억 5400만 원,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4.2%가 증액된 71억 6900만 원, 사업비는 662억 2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0%가 증액된 수준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경쟁촉진 사업에 3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 사업에 13억 5600만 원, 셋째 소비자후생 증진 사업에 7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소비자원 출연금으로 411억 9300만 원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금으로 6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공정위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286억 원으로 2017년 예산 778억 원 대비 63.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 전입금이 500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증가분 3000억 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예산 대비 12.5% 증가된 2조 28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재고재산매각대 등으로 총 2조 2346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정부 및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총 847억 원을 조달하여 농어민 저축 장려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 회수, 금융기관 출연금 등으로 총 7조 7085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이자수입, 금융기관 출연금 등으로 총 9846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여유자금 회수, 금융기관 출연금 등으로 총 4조 4556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금융권 특별기여금, 상환기금채권 발행 등으로 총 7조 4109억 원을 조달하여 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286억 원으로 2017년 예산 778억 원 대비 63.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 전입금이 500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증가분 3000억 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예산 대비 12.5% 증가된 2조 28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재고재산매각대 등으로 총 2조 2346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정부 및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총 847억 원을 조달하여 농어민 저축 장려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 회수, 금융기관 출연금 등으로 총 7조 7085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이자수입, 금융기관 출연금 등으로 총 9846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여유자금 회수, 금융기관 출연금 등으로 총 4조 4556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금융권 특별기여금, 상환기금채권 발행 등으로 총 7조 4109억 원을 조달하여 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또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8억 4100만 원으로 금년 세입예산 8억 1600만 원에 비해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과태료 500만 원 신설, 청렴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 잡수입 2000만 원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69억 9000만 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736억 8500만 원에 비해 4.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50.7%인 389억 8300만 원으로 보수 인상분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4.0%인 15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체 예산의 9.7%에 해당하는 74억 9600만 원으로 특근매식비 감액 등 금년 대비 0.7%인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39.6%에 해당하는 305억 1100만 원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 정책과제 관리시스템 구축비,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비용 등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6.4%에 해당하는 18억 4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정부 원안대로 아무쪼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익위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또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8억 4100만 원으로 금년 세입예산 8억 1600만 원에 비해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과태료 500만 원 신설, 청렴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 잡수입 2000만 원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69억 9000만 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736억 8500만 원에 비해 4.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50.7%인 389억 8300만 원으로 보수 인상분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4.0%인 15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체 예산의 9.7%에 해당하는 74억 9600만 원으로 특근매식비 감액 등 금년 대비 0.7%인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39.6%에 해당하는 305억 1100만 원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 정책과제 관리시스템 구축비,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비용 등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6.4%에 해당하는 18억 4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정부 원안대로 아무쪼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익위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보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후속조치를 해 나가고,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훈예산은 첫째 보훈가족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과 예우, 둘째 고령화에 따른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확대, 셋째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등 보훈선양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74억 9700만 원보다 1.1% 증가한 75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4조 8038억 800만 원보다 11% 증가한 5조 3321억 1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참전유공자의 참전수당 인상과 의료비 감면율 확대에 따라 금년 대비 11.1% 증가한 5조 3084억 9600만 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가유공자 LPG 차량 감소로 금년 대비 5.5% 감소한 217억 1500만 원을,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비로 금년보다 6.5% 증가한 19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지급단가를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8만 원 증액하는 등 보훈보상 사업은 금년보다 8.7% 증가한 4조 209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보훈의료복지 사업은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이용 시 감면율 확대와 인천보훈병원, 강원보훈요양원, 재활센터 확충, 공사비 반영으로 금년보다 25.6% 증가한 742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훈선양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생활지원금 제도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어 금년보다 73.9% 증가한 110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국립묘지 사업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등 국가유공자 사망 시 명예선양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나 대전현충원과 괴산호국원 안장시설 완료 등에 따라 금년보다 20.2% 감소한 48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제대군인지원 사업은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제도 통합 운영과 국가유공자 명비 건립사업의 실소요액 반영 등으로 금년보다 7.2% 감소한 27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은 대부원리금 회수금, 복권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 지원, 국가유공자 대부 지원,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등을 위해 5988억 68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광복회관 재건축 등을 위해 1246억 3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훈이야말로 국가안보의 과거와 미래로서 나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살아 있는 역사이자 미래 젊은이들의 나라사랑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 분들의 헌신을 널리 알리고 예우하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나라 위해 헌신한 분들도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사회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따뜻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보훈가족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명예롭게 하는 국가보훈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후속조치를 해 나가고,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훈예산은 첫째 보훈가족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과 예우, 둘째 고령화에 따른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확대, 셋째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등 보훈선양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74억 9700만 원보다 1.1% 증가한 75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4조 8038억 800만 원보다 11% 증가한 5조 3321억 1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참전유공자의 참전수당 인상과 의료비 감면율 확대에 따라 금년 대비 11.1% 증가한 5조 3084억 9600만 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가유공자 LPG 차량 감소로 금년 대비 5.5% 감소한 217억 1500만 원을,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비로 금년보다 6.5% 증가한 19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지급단가를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8만 원 증액하는 등 보훈보상 사업은 금년보다 8.7% 증가한 4조 209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보훈의료복지 사업은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이용 시 감면율 확대와 인천보훈병원, 강원보훈요양원, 재활센터 확충, 공사비 반영으로 금년보다 25.6% 증가한 742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훈선양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생활지원금 제도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어 금년보다 73.9% 증가한 110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국립묘지 사업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등 국가유공자 사망 시 명예선양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나 대전현충원과 괴산호국원 안장시설 완료 등에 따라 금년보다 20.2% 감소한 48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제대군인지원 사업은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제도 통합 운영과 국가유공자 명비 건립사업의 실소요액 반영 등으로 금년보다 7.2% 감소한 27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은 대부원리금 회수금, 복권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 지원, 국가유공자 대부 지원,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등을 위해 5988억 68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광복회관 재건축 등을 위해 1246억 3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훈이야말로 국가안보의 과거와 미래로서 나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살아 있는 역사이자 미래 젊은이들의 나라사랑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 분들의 헌신을 널리 알리고 예우하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나라 위해 헌신한 분들도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사회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따뜻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보훈가족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명예롭게 하는 국가보훈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연구기관을 대표하여 배석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회의 좌석 사정상 23개 출연기관과 3개 부설 연구기관의 기관장은 회의장 인근에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6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은 간략히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연구기관을 대표하여 배석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회의 좌석 사정상 23개 출연기관과 3개 부설 연구기관의 기관장은 회의장 인근에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6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은 간략히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총괄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무위원회 소관 6개 기관 예산 중 112건의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총 209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2쪽에서부터 기관별 검토보고 사항을 예시해 보았습니다. 15쪽까지 개요사항은 생략하고 16쪽입니다.
다만 예산안 검토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세입예산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재량행위가 아닌 ‘부과한다’라는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동법 시행령과 개별 고시에서 법률상 구체적 위임근거 없이 과태료 면제를 규정하고, 그 사유를 임의적으로 추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75조에 위배되는 측면이 없지 아니하므로 각 개별 법률에 과태료 부과 면제의 근거를 명시하거나 하위법령으로의 구체적인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금융위원회 기본경비 중 금감원 예․결산심사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금융감독원 예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부실심사가 지적되었던바 금융감독원의 공적 기능과 감독권한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 예․결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경우 예산 중 급여성 경비와 전체 결산서를 한국은행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SEC와 CFTC의 예산을 의회가 승인하고 있으며, 특히 선물거래 감독기구인 경우 CFTC의 경우 매 5년마다 의회에서 조직의 존속 여부 및 조직개편 등을 승인 받도록 하는 일몰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은행감독기구인 OCC는 민간분담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연방법률에 따라 의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유럽식 모델의 경우에도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금융감독기구의 상세한 수입․지출구조가 담긴 애뉴얼 리포트가 의회에 제출되는 등 금융감독권한 행사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총괄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무위원회 소관 6개 기관 예산 중 112건의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총 209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2쪽에서부터 기관별 검토보고 사항을 예시해 보았습니다. 15쪽까지 개요사항은 생략하고 16쪽입니다.
다만 예산안 검토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세입예산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재량행위가 아닌 ‘부과한다’라는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동법 시행령과 개별 고시에서 법률상 구체적 위임근거 없이 과태료 면제를 규정하고, 그 사유를 임의적으로 추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75조에 위배되는 측면이 없지 아니하므로 각 개별 법률에 과태료 부과 면제의 근거를 명시하거나 하위법령으로의 구체적인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금융위원회 기본경비 중 금감원 예․결산심사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금융감독원 예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부실심사가 지적되었던바 금융감독원의 공적 기능과 감독권한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 예․결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경우 예산 중 급여성 경비와 전체 결산서를 한국은행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SEC와 CFTC의 예산을 의회가 승인하고 있으며, 특히 선물거래 감독기구인 경우 CFTC의 경우 매 5년마다 의회에서 조직의 존속 여부 및 조직개편 등을 승인 받도록 하는 일몰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은행감독기구인 OCC는 민간분담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연방법률에 따라 의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유럽식 모델의 경우에도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금융감독기구의 상세한 수입․지출구조가 담긴 애뉴얼 리포트가 의회에 제출되는 등 금융감독권한 행사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와 달리 공제회법 없이 편법으로 만든 현직 공무원 공제회가 지금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원의 양우회고 하나가 보훈처의 나라사랑공제회입니다. 이렇게 국정원식 공제회가 왜 문제냐면 다른 공무원 공제회와는 달리 국정원식 공제회는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외부인의 감사를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사랑공제회도 보훈처만 눈감으면 내부 비리 모두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편법으로 만든 나라사랑공제회에서 보훈처 현직 공무원을 제외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라사랑공제회를 편법으로 설립하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에 각종 계약을 몰아주겠다며 돈을 걷어서 설립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위법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감사에 적발돼서 1억 40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통장 입금내역을 살펴보니 1억 4천 42만 5000원을 걷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부동산중개업자 복비까지 알뜰하게 여행사라는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킨 결과입니다. 소액이지만 부당하게 걷힌 돈인 만큼 42만 5000원도 유성여행사에 반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지만 민간업자에게 돈만 반환하고 주도한 공무원은 징계를 안 했습니다. 징계대상자는 당시 보훈선양국장이었는데 직전까지 그 밑에서 나라사랑정책과장을 하던 감사담당관이 징계시효 3년이 지나서 징계할 수 없다고 상신을 했습니다. 박승춘 전 처장이 미징계 처분을 승인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무원 징계령은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비위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징계시효 5년을 적용하면 올해 12월 초까지 징계시효입니다. 처장께서는 보훈처에 돌아가서 징계시효를 재검토하시고 비위 공무원을 적절하게 징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민간업자하고 체결한 계약서를 저희가 살펴보니 ‘보훈처, 보훈기관, 보훈단체의 일감을 민간업체에 몰아주고, 그 수익을 나라사랑공제회와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 보훈공단이 그 민간업자에게 몰아준 계약금액이 10억 원입니다. 독립기념관은 1억 원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몰아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훈처가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닌지 또 보훈처 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이권을 몰아줬는지 엄밀하게 살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훈처는 계약 현황을 계속 제출하지 않다가 국감이 끝난 다음 날 제출을 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보훈처가 5개 민간업체에 5년간 몰아준 계약금액은 총 67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작게는 재향군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현수막 제작부터 업무용 봉투 제작, 옷장 구입, 국외사적지 탐방 위탁, 각종 기념행사 용역, 화환, 화분 임대까지 온갖 것을 이 5개 업체한테 맡겼습니다.
또 보훈처의 한두 개 부서가 계약을 몰아준 것도 아닙니다. 대변인실부터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실 등 해서 보훈심사1과까지 19개의 부서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조직적으로 이권을 몰아준 것에 동원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훈처장은 이권부여 계약을 주도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보훈처와 보훈공공기관을 통해서 계약 몰아주기 했던 것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훈처 현직 공무원의 공제회 가입금지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서 과열종목 확대와 관련된 대책을 제도가 도입된 지 8개월 만에 발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전 발표제도가 사실 큰 효과가 없었다는 반증 아닌가 이렇게 사실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커져서 주가 상승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금융위의 대책이 아직도 공매도를 너무 친화적으로 바라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금융위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공매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또는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을 무시 못 한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일부 개인투자자나 중소규모의 회사에서는 금융위가 공매도를 방치한다는 식의 볼멘 목소리도 있습니다.
금융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매도 자체가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코스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장기업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는 것은 순기능을 모르기 때문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인데요 공매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에 이르게 됩니다.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는 좀 기피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여론에 좀 둔감한 외국계 펀드가 공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매도 관련해서 추가 개선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해야 될 업무는 공매도 악용도 대비해야 되겠지만 공매도와 관련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정부에서 외부적인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금융위가 명확한 가이드라인 또는 기준을 금융 당국에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외부의 불안요인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발생할 때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을 개인투자자나 중소상장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만반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매도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신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현명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와 달리 공제회법 없이 편법으로 만든 현직 공무원 공제회가 지금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원의 양우회고 하나가 보훈처의 나라사랑공제회입니다. 이렇게 국정원식 공제회가 왜 문제냐면 다른 공무원 공제회와는 달리 국정원식 공제회는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외부인의 감사를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사랑공제회도 보훈처만 눈감으면 내부 비리 모두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편법으로 만든 나라사랑공제회에서 보훈처 현직 공무원을 제외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라사랑공제회를 편법으로 설립하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에 각종 계약을 몰아주겠다며 돈을 걷어서 설립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위법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감사에 적발돼서 1억 40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통장 입금내역을 살펴보니 1억 4천 42만 5000원을 걷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부동산중개업자 복비까지 알뜰하게 여행사라는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킨 결과입니다. 소액이지만 부당하게 걷힌 돈인 만큼 42만 5000원도 유성여행사에 반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지만 민간업자에게 돈만 반환하고 주도한 공무원은 징계를 안 했습니다. 징계대상자는 당시 보훈선양국장이었는데 직전까지 그 밑에서 나라사랑정책과장을 하던 감사담당관이 징계시효 3년이 지나서 징계할 수 없다고 상신을 했습니다. 박승춘 전 처장이 미징계 처분을 승인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무원 징계령은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비위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징계시효 5년을 적용하면 올해 12월 초까지 징계시효입니다. 처장께서는 보훈처에 돌아가서 징계시효를 재검토하시고 비위 공무원을 적절하게 징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민간업자하고 체결한 계약서를 저희가 살펴보니 ‘보훈처, 보훈기관, 보훈단체의 일감을 민간업체에 몰아주고, 그 수익을 나라사랑공제회와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 보훈공단이 그 민간업자에게 몰아준 계약금액이 10억 원입니다. 독립기념관은 1억 원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몰아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훈처가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닌지 또 보훈처 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이권을 몰아줬는지 엄밀하게 살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훈처는 계약 현황을 계속 제출하지 않다가 국감이 끝난 다음 날 제출을 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보훈처가 5개 민간업체에 5년간 몰아준 계약금액은 총 67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작게는 재향군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현수막 제작부터 업무용 봉투 제작, 옷장 구입, 국외사적지 탐방 위탁, 각종 기념행사 용역, 화환, 화분 임대까지 온갖 것을 이 5개 업체한테 맡겼습니다.
또 보훈처의 한두 개 부서가 계약을 몰아준 것도 아닙니다. 대변인실부터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실 등 해서 보훈심사1과까지 19개의 부서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조직적으로 이권을 몰아준 것에 동원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훈처장은 이권부여 계약을 주도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보훈처와 보훈공공기관을 통해서 계약 몰아주기 했던 것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훈처 현직 공무원의 공제회 가입금지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서 과열종목 확대와 관련된 대책을 제도가 도입된 지 8개월 만에 발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전 발표제도가 사실 큰 효과가 없었다는 반증 아닌가 이렇게 사실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커져서 주가 상승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금융위의 대책이 아직도 공매도를 너무 친화적으로 바라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금융위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공매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또는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을 무시 못 한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일부 개인투자자나 중소규모의 회사에서는 금융위가 공매도를 방치한다는 식의 볼멘 목소리도 있습니다.
금융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매도 자체가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코스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장기업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는 것은 순기능을 모르기 때문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인데요 공매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에 이르게 됩니다.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는 좀 기피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여론에 좀 둔감한 외국계 펀드가 공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매도 관련해서 추가 개선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해야 될 업무는 공매도 악용도 대비해야 되겠지만 공매도와 관련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정부에서 외부적인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금융위가 명확한 가이드라인 또는 기준을 금융 당국에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외부의 불안요인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발생할 때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을 개인투자자나 중소상장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만반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매도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신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현명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공매도 관련해서 말씀하신 우려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동안 제도개선을 해 오느라고 해 왔는데 앞으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
보훈처장님 답변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라사랑공제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경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금융위 혁신TF에서 키코 문제를 사실은 금융적폐 문제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금융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금융위 혁신TF에서 키코 문제를 사실은 금융적폐 문제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꼭 적폐라서가 아니라 그게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었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소기업들이 어쨌든 재판에서 최종 지기는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아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그냥 금융 피해만 본 것이 아니고 굉장히 건실했던 기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 그러니까 2차 피해, 3차 피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키코 문제를 아주 원점으로 돌려서 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경영이 잘 되던 기업들이 금융상품 하나 때문에 어려워진다면 그것만큼은 어려움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안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기업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피해 이후에 어려워져서, 유암코가 투자한 기업 같은 데 유암코의 경영 간섭 수준이 거의 갑질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적 얘기를 하시면서 ‘매각해 버리겠다’…… 직원들한테까지도 스트레스가 전달이 될 정도라고 하니까 이건 좀…… 유암코가 기업회생을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더 동기 부여적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갑질을 하는 건 좀 문제 있지 않나 싶고.
또 포스코플랜텍 얘기 들어 보니까 피해금액에 따라서 산업은행 관리에 있는데 이자율이 연 10%씩 되고 그래서 이자만 피해금액만큼 도달했다고 해요.
엠텍비젼 같은 경우도 회생도 다 졸업하고 재기하고 있는데 또 수십억에 달하는 추가 채무가 다시 추심이 들어오고 또 신보․기보에서의 보증기금 구상권 행사도 연대보증인한테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회생이 가능하고 또 회생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피해 기업들 모아서 간담회도 한번 추진해 보시고 그 어려움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물론 그게 또 질서도 있고 경제논리라는 게 있는 건데 다 해결해 주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 피해로 인한 2차․3차 피해만큼은 어느 정도 정부가 혹은 금융권이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중소기업들이 어쨌든 재판에서 최종 지기는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아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그냥 금융 피해만 본 것이 아니고 굉장히 건실했던 기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 그러니까 2차 피해, 3차 피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키코 문제를 아주 원점으로 돌려서 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경영이 잘 되던 기업들이 금융상품 하나 때문에 어려워진다면 그것만큼은 어려움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안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기업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피해 이후에 어려워져서, 유암코가 투자한 기업 같은 데 유암코의 경영 간섭 수준이 거의 갑질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적 얘기를 하시면서 ‘매각해 버리겠다’…… 직원들한테까지도 스트레스가 전달이 될 정도라고 하니까 이건 좀…… 유암코가 기업회생을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더 동기 부여적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갑질을 하는 건 좀 문제 있지 않나 싶고.
또 포스코플랜텍 얘기 들어 보니까 피해금액에 따라서 산업은행 관리에 있는데 이자율이 연 10%씩 되고 그래서 이자만 피해금액만큼 도달했다고 해요.
엠텍비젼 같은 경우도 회생도 다 졸업하고 재기하고 있는데 또 수십억에 달하는 추가 채무가 다시 추심이 들어오고 또 신보․기보에서의 보증기금 구상권 행사도 연대보증인한테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회생이 가능하고 또 회생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피해 기업들 모아서 간담회도 한번 추진해 보시고 그 어려움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물론 그게 또 질서도 있고 경제논리라는 게 있는 건데 다 해결해 주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 피해로 인한 2차․3차 피해만큼은 어느 정도 정부가 혹은 금융권이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지난번에 방송사 갑질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저희에게도 답변을…… KBS의 경우 언론 보도까지 했습니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약간 꼼수로 7개월로 전속기간을 줄이겠다 했는데 플러스 6,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보이지 않는 재갑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정위가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만 해도 시정 내용을 지키는, 본인들이 약속한 시정 내용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것하고요.
금융위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갔다가 제가 햇살론․바꿔드림론 연체율 지적했는데 ‘20%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20%가 서민금융…… 한마디로 원래 부실한 채무자에게 부실대출이 나갈 수밖에 없는 정책적 금융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부실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정책 당국의 숫자에 대한 고민이고 실제 채무자들은 그 돈이라고 해서 추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햇살론․바꿔드림론.
그래서 그 고통은 똑같기 때문에 문제인데, 최근에 금융위에서 20대 대출 실태조사를 하고 그 대책이 햇살론을 빌려주는 것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 같은 경우는 햇살론이 특히 금리가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8% 수준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 아니고 20대한테 부담이 되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왕 정책으로 발표하신 금융복지상담센터랑 연결해서 차라리 복지를 연결해 주시는 것이 20대에게 더 실효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정위가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만 해도 시정 내용을 지키는, 본인들이 약속한 시정 내용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것하고요.
금융위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갔다가 제가 햇살론․바꿔드림론 연체율 지적했는데 ‘20%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20%가 서민금융…… 한마디로 원래 부실한 채무자에게 부실대출이 나갈 수밖에 없는 정책적 금융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부실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정책 당국의 숫자에 대한 고민이고 실제 채무자들은 그 돈이라고 해서 추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햇살론․바꿔드림론.
그래서 그 고통은 똑같기 때문에 문제인데, 최근에 금융위에서 20대 대출 실태조사를 하고 그 대책이 햇살론을 빌려주는 것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 같은 경우는 햇살론이 특히 금리가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8% 수준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 아니고 20대한테 부담이 되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왕 정책으로 발표하신 금융복지상담센터랑 연결해서 차라리 복지를 연결해 주시는 것이 20대에게 더 실효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하신 방송․문화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 대상의 범위나 또는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마련 중이고요. 특히 강조하신 그 회사, 더유닛의 불공정 약관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면계약서를 저희가 확보 중인데요 확보하면 좀……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대출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상환능력이 아주 낮거나 없는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복지로 해 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복지보다 대출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수혜층에 따라서 잘 구분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상환능력이 아주 낮거나 없는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복지로 해 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복지보다 대출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수혜층에 따라서 잘 구분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금융위원장하고 보훈처장님께 연속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어제 KBS 방송사의 카드연체자에 대한 방송 보셨지요?
금융위원장님, 어제 KBS 방송사의 카드연체자에 대한 방송 보셨지요?

예.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하면, 카드사 등이 원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면 대금을 연체하고 5일째 지나 6일째부터 정보회사에 통보해서 연체자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카드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카드 연체한 만 5일째에 통보를 해 버려서 연체자로 관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체자들이 5일, 그러니까 연체자로서 관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연체자로 관리 신용정보회사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짧게는 3년 많게는 5년간 연체자로 됨으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가산금리를 물게 됩니다. 7개의 카드회사 중에 1개 회사에만 지난 2012년 이후에 40만 명이라는 피해자가 있다고 그때 제가 우리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피해이고 피해 사례도 많고 피해 자체도 정말 액수로 치면 엄청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그냥 조치를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카드회사별로 피해자는 과연 몇 명이고 그것에 따른 1차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된 것과 거기에 따른 2차적인 손해, 그 사람들이 대출이자 가산된 금리는 얼마인지까지 해 가지고 한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측컨대는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중에는 심각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꼭 기울이시고 그 결과를 저희들 방에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그냥 조치를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카드회사별로 피해자는 과연 몇 명이고 그것에 따른 1차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된 것과 거기에 따른 2차적인 손해, 그 사람들이 대출이자 가산된 금리는 얼마인지까지 해 가지고 한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측컨대는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중에는 심각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꼭 기울이시고 그 결과를 저희들 방에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금감원을 통해서 일단 피해규모를 확인하고 또 이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지 그 방안까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보훈처장님, 지난번에 제가 보훈처 차장님을 통해 가지고 6․25 전쟁 때 아버님이 전사하고 자녀들이 수당을 받는데 아버지가 1998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과 이후에 돌아가신 분이 수당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다음 보훈처장님, 지난번에 제가 보훈처 차장님을 통해 가지고 6․25 전쟁 때 아버님이 전사하고 자녀들이 수당을 받는데 아버지가 1998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과 이후에 돌아가신 분이 수당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98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100만 원의 수당을 받고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은 11만 8000원만 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 보훈처 처장님이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동안 시간이 상당히 지났으니까 혹시 처장님이 기재부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수당 인상을 저희들이 요구했으나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도 재정 당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고 그다음에 예산 얘기할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가셨는데요.
가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가셨는데요.
가셨습니까?

예, 가셨습니다.
예상과 달리 한미 FTA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 그에 대해서 언론이 분석하기로는 무기구매에 흡족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FTA에 대해서는 당장 언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 또는 산업계에서는 FTA에 대해서 트럼프의 기조가 많이 완화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전망들이 나오는데 국무조정실장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FTA 관련해서는 미 측하고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까지 준비를 해 왔고 그 준비에 대해서는 저희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트럼프 방한 중에 FTA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트럼프 방한 중에 FTA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예, 언급은 없었습니다.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 말씀을 해 보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FTA 팀장이신데 그런 정도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어떤 경우라도 FTA 협상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 온 속도를 늦추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국이 안보로 보나 경제로 보나 아주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흡족하게 다녀간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또 일각에서는 얼마나 퍼 줬기에 저렇게 흡족한 표정을 짓고 가나 하는 걱정도 꽤 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에 그분이 비즈니스 감각이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기구매 하나만 해서 성과를 내고 또 FTA는 여전히 이후에 미치광이 전략으로 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국회에도 정부 판단이 종합적으로 보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관련해서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중심 경영의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도 관련 사업을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정무위 검토의견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2018년 예산안이 지금 1억 6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 수준인 62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점과 관련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 문제가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 경영이 여러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매우 큰 것 아니냐 그렇게 볼 때 검토의견과 같이 사업을 내실화하고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저는 예산 증액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관리의 문제 또 제도 운영의 내실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제시하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유지 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인사 문제인데요 경인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경인사 산하 연구소들이 아니라 연구소들의 경인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중에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독립성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수탁 유치 부담에서 벗어나서 고유의 정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체 수입 비중을 낮추고 출연금 비중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연구기관 간에 임금격차가 너무 커요.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정무위원회가 검토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같은 경우 보니까 박사급 초임 같은 경우 전체 연구기관 중에 최하위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특히 성별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에 이 통계를 개발한 이후에 불패의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내에서도 이러면 되나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 반드시 시정돼야 될 것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인건비 3억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채용을 해 놓고 체불을 하라는 얘기인지, 기준 이하로 저임금을 주라는 얘기인지……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무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검토할 때 인건비 예산 부족 상황은 책임 있게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워낙에 그분이 비즈니스 감각이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기구매 하나만 해서 성과를 내고 또 FTA는 여전히 이후에 미치광이 전략으로 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국회에도 정부 판단이 종합적으로 보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관련해서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중심 경영의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도 관련 사업을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정무위 검토의견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2018년 예산안이 지금 1억 6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 수준인 62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점과 관련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 문제가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 경영이 여러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매우 큰 것 아니냐 그렇게 볼 때 검토의견과 같이 사업을 내실화하고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저는 예산 증액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관리의 문제 또 제도 운영의 내실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제시하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유지 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인사 문제인데요 경인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경인사 산하 연구소들이 아니라 연구소들의 경인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중에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독립성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수탁 유치 부담에서 벗어나서 고유의 정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체 수입 비중을 낮추고 출연금 비중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연구기관 간에 임금격차가 너무 커요.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정무위원회가 검토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같은 경우 보니까 박사급 초임 같은 경우 전체 연구기관 중에 최하위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특히 성별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에 이 통계를 개발한 이후에 불패의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내에서도 이러면 되나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 반드시 시정돼야 될 것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인건비 3억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채용을 해 놓고 체불을 하라는 얘기인지, 기준 이하로 저임금을 주라는 얘기인지……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무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검토할 때 인건비 예산 부족 상황은 책임 있게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테러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대테러센터가 운영되면서 거둔 실적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여러 부분 지적했었는데, 지난해 6월 달에 천신만고 끝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국무조정실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되고 그렇게 해서 지난 반년 동안 책정된 예산이 10억인데 내년도 대테러센터 운영비가 9억, 한 해 전체 예산이 9억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내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9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사전대비훈련이 올해 대개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 예산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올해 그와 관련된 특별하게 반영돼 있던 예산이 내년에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아니, 대테러센터를 만든 것은 단순히 한 이벤트를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예산을, 내년 한 해 예산 세부항목들을 찾아보면 여비하고 운영비 빼고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돈이 1억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1억 5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전 세계에 소프트타깃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도 안 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충분한 증액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소프트타깃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도 안 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충분한 증액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잠시만요.
금융위원장님,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철학에 따라서 금융정책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금융이라는 것은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금융위원장님,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철학에 따라서 금융정책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금융이라는 것은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내년도 금융위 재정운용 방향을 제가 읽어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경쟁력 있는 금융업 육성’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의 중심이 되는 일자리 창출은 지금 현재 정권의 철학에도 부합되는 내용이잖아요?
내년도 금융위 재정운용 방향을 제가 읽어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경쟁력 있는 금융업 육성’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의 중심이 되는 일자리 창출은 지금 현재 정권의 철학에도 부합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에 무게를 두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 마련된 4대 중점과제 역시 현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목표들을 세워 놓은 건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실까요?
‘전략목표 1’ ‘전략목표 2’ ‘전략목표 3’, 이 전략목표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고 그 비중을 뒀습니다. 재원규모가 정리돼 있는데 이 목표는 문재인 정권의 금융위가 직접 독자적으로 수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조언……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실까요?
‘전략목표 1’ ‘전략목표 2’ ‘전략목표 3’, 이 전략목표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고 그 비중을 뒀습니다. 재원규모가 정리돼 있는데 이 목표는 문재인 정권의 금융위가 직접 독자적으로 수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조언……

예,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2017년도 예산안이에요. 똑같아요.
이런 현상이 2016년,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카피 앤드 페이스트(copy and paste)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새 정부의 정책을, 철학을 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화면 하나 보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략목표에 따라서 설정된 10개 이상의 단위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년, 17년, 16년, 15년 거의 유사해요. 신보를 활용해서 실물을 지원하고 농신보를 이용해서 농수산업을 지원하고 국책은행을 활용해서 실물을 지원하고.
제가 이 대목에서 위원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금융위 예산은 재정운용 방향, 그러니까 기본방향의 내용만 각 정부에서 그 정권이 좋아하는 워딩만을 사용할 뿐 이 각론은 매년 비슷한 건지?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2017년도 예산안이에요. 똑같아요.
이런 현상이 2016년,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카피 앤드 페이스트(copy and paste)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새 정부의 정책을, 철학을 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화면 하나 보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략목표에 따라서 설정된 10개 이상의 단위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년, 17년, 16년, 15년 거의 유사해요. 신보를 활용해서 실물을 지원하고 농신보를 이용해서 농수산업을 지원하고 국책은행을 활용해서 실물을 지원하고.
제가 이 대목에서 위원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금융위 예산은 재정운용 방향, 그러니까 기본방향의 내용만 각 정부에서 그 정권이 좋아하는 워딩만을 사용할 뿐 이 각론은 매년 비슷한 건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두 번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적폐 정부라고 하던 전 정부의 예산편성 전략목표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뭔지, 이것을 청와대도 알고 있는지?
세 번째, 예산의 대부분이 실물경제 지원 강화에만 사용되는 이유는 뭔지, 예산을 이렇게 불균형하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흐름은 누가 결정하는 건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전략은 한 해에 70억에서 80억 정도 사용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이 해당 항목을 보면 2018년도 전체 예산안이 89억이에요. 사용 계획을 보니까 66.8억은 FIU 전산망 구축비용이고 나머지는 FATF, 즉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서 만든 국제기구의 운영지원비로 사용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으로서 글로벌 협력 강화는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금세탁방지하고 테러자금방지하고 이런 것들이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실질적인 내용은 없이 제목만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적폐 정부라고 하던 전 정부의 예산편성 전략목표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뭔지, 이것을 청와대도 알고 있는지?
세 번째, 예산의 대부분이 실물경제 지원 강화에만 사용되는 이유는 뭔지, 예산을 이렇게 불균형하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흐름은 누가 결정하는 건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전략은 한 해에 70억에서 80억 정도 사용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이 해당 항목을 보면 2018년도 전체 예산안이 89억이에요. 사용 계획을 보니까 66.8억은 FIU 전산망 구축비용이고 나머지는 FATF, 즉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서 만든 국제기구의 운영지원비로 사용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으로서 글로벌 협력 강화는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금세탁방지하고 테러자금방지하고 이런 것들이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실질적인 내용은 없이 제목만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정부 들어서 금융정책 방향의 큰 목표를, 방향을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으로 잡고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되는 과제들은 다행히 정부재정이 투입 안 되는, 그러니까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출된 예산사업들은 금융정책의 어떤 큰 주안점과 관계없이 늘 하던 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서민금융 지원 그다음에 금융 관련 국제협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부에서나 금융사업으로 공통적으로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예산항목도 별로 바뀌지 않고 또 예산금액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이랑, 그 용어를 너무 그대로 쓴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출된 예산사업들은 금융정책의 어떤 큰 주안점과 관계없이 늘 하던 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서민금융 지원 그다음에 금융 관련 국제협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부에서나 금융사업으로 공통적으로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예산항목도 별로 바뀌지 않고 또 예산금액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이랑, 그 용어를 너무 그대로 쓴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운용 방향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재정운용 방향에 따른 각 세부내역들이, 예산내역들이 그것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 아니에요?

위원님, 금융위가 하는 일은 다른 부처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소요되는 일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예산 들어가는 일은 매년 거의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성하는 데 좀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현안질의할게요.
법안도 이미 발의했는데요,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제 도입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아시다시피 관련해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된 게 하도급법이 있지요?
법안도 이미 발의했는데요,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제 도입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아시다시피 관련해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된 게 하도급법이 있지요?

예.
그리고 또 근래에 확대돼서 대리점법에서도 하고 있는데, 하도급법에서는 아직 소송 사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오던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 제기 건이 한 건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직 유의미한 소송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아시다시피 과징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과징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일종의 비용 같이 생각해서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게 형사고발까지 가지 않았을 때는 실제 그 효과가 과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이라는 의미에서 잘 가고 있을까라는 것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결론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법집행체계개선TF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금까지 도입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는 결정이 됐습니까?

예.
아, 그래요?

예. 물론 저희들이 결정한다고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문가들의 TF 논의에서 상당 정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공정위가 그 의견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실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법안소위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줘서 국회하고 같이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급성을 요하는 다섯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미 중간보고서를 만들었고요 모레 저희들이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아마 오늘내일 중으로 다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법안소위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안 되면 12월, 1월 계속 또 끌어지고 하니까 기왕에 위원장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미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어떤 법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당연하겠지만 퀄컴 소송이 굉장히 액수도 크고 당사자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겠지만 퀄컴 소송이 굉장히 액수도 크고 당사자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역량 발휘를 해서 잘 대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가 서면질의하도록 하고요.
보훈처 처장, 보비스(BOVIS) 사업 있지요?
보훈처 처장, 보비스(BOVIS) 사업 있지요?

예.
그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 파악이나 보고받아 보시니까 확대해야 하거나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까?

보훈섬김이들 위주로 이동서비스를 하는데요 올해도 인원이 늘었고,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보니까 재가복지수혜자 숫자라든지 지원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물론 필요한 분들이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실제로 이동보훈과 노후복지라는 개념에 맞게 대상자를 하다 보면 거동이나 또 실제 정보를 습득하는, 아는 데 한계가 있는 분들이 대상자가 많아서 이게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홍보 방안이 대체적으로 뭐냐를 봤더니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국 대형 전광판, KTX 모니터 송출 등에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갖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홍보 방안이 대체적으로 뭐냐를 봤더니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국 대형 전광판, KTX 모니터 송출 등에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갖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일일이 찾아뵙고 필요하신 분……
아니, 찾아뵈려고 하면 그것을 알고 찾아뵈어야 되는데 제 말씀은 일단 홍보를 그와 같이, 물론 사람 많이 모이는 데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주민센터나 경로당 같은데 인원을 해서 하면, 관할하는 동네에 있는 분들이 뛰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홍보 방안을 다양화해야 실제 필요한 분들이 이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도 더 증액해야 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서면으로도 드릴 테니까 보시고 잘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를 저희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심전환대출사업 예산 이게 저희한테 와 있는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안심전환대출 대상과 공급규모 또 정책모기지 공급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적어도 저희 예산심의…… 정무위 의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서야 발표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이러면 저희는 모르는 상태에서 의결하게 되는 것이라서 이것은 저희에게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소위원회에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주택금융공사 관련해서 모기지대출 재원 1000억 증액 의견으로 와 있는데 운용배수가 50배에 가깝게 근접하고 있어서 적정 운용배수로 맞추려면 1000억 갖고 모자라지 않는지 국감 때도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정배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또 필요하고, 현재 갖고 있는 적정배수가 35에서 40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규모를 조금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견입니다. 어떠십니까?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를 저희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심전환대출사업 예산 이게 저희한테 와 있는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안심전환대출 대상과 공급규모 또 정책모기지 공급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적어도 저희 예산심의…… 정무위 의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서야 발표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이러면 저희는 모르는 상태에서 의결하게 되는 것이라서 이것은 저희에게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소위원회에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주택금융공사 관련해서 모기지대출 재원 1000억 증액 의견으로 와 있는데 운용배수가 50배에 가깝게 근접하고 있어서 적정 운용배수로 맞추려면 1000억 갖고 모자라지 않는지 국감 때도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정배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또 필요하고, 현재 갖고 있는 적정배수가 35에서 40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규모를 조금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견입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훈처장님,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훈처가 지난 몇 년간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부처의 업무가 너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추모․묘지사업도 있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3․1운동하고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문제는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은 예산이 있는데도 2년 동안 예산집행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에 그 시한 맞추고 이러려면, 지금 현재 27억 원 임시정부기념관 갖고 오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내년에 설계도 끝내는 것 정도 간신히 맞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시공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처장님,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훈처가 지난 몇 년간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부처의 업무가 너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추모․묘지사업도 있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3․1운동하고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문제는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은 예산이 있는데도 2년 동안 예산집행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에 그 시한 맞추고 이러려면, 지금 현재 27억 원 임시정부기념관 갖고 오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내년에 설계도 끝내는 것 정도 간신히 맞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시공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리고 3․1운동 관련해서는 예산을 쭉 봤는데…… 이것은 국무조정실장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지금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 연구과제가 들어 있어요, 가야 관련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사업이 범정부적으로 진행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무조정실도 한번 다시 들여다봐 주시고.
보훈처에서 가져온 예산 가운데 홍보성 예산은 있는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고 하는 이런 예산은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 연구과제가 들어 있어요, 가야 관련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사업이 범정부적으로 진행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무조정실도 한번 다시 들여다봐 주시고.
보훈처에서 가져온 예산 가운데 홍보성 예산은 있는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고 하는 이런 예산은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보훈처장님, 박승춘 처장 관련해서 그동안 지적된 문제들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저의 의견에 관해서 적극 검토하고 계십니까?
나라사랑교육 또 DVD 보급문제, 기부금품에 대한 수령―출처가 국정원이라고까지 나왔는데 불법적인 수령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하시겠습니까?
나라사랑교육 또 DVD 보급문제, 기부금품에 대한 수령―출처가 국정원이라고까지 나왔는데 불법적인 수령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국정원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게 마련되는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과징금 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서 행정소송 수행 사업비 예산을 조금 더 늘려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패소의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정위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서 패소한 것이면 패소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막을 건가 해서 소극적 해석으로 갈 일은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행정소송 수행 사업비 예산 쪽으로만 이렇게 가져오실 게 아니라 행정소송의 패소 원인분석이 선행돼야 되고 그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는 정책연구개발사업이 3억 82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더 늘려져야 되고 거기에 행정소송 패소 원인분석 같은 연구도 들어가 줘야 되고 각종 사례 분석과 법적인 토대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안을 내놓은 연구원이 당장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백업이 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이 탄탄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의 그런 연구 또 시장분석 수행 이런 부분에서의 보강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배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과징금 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서 행정소송 수행 사업비 예산을 조금 더 늘려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패소의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정위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서 패소한 것이면 패소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막을 건가 해서 소극적 해석으로 갈 일은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행정소송 수행 사업비 예산 쪽으로만 이렇게 가져오실 게 아니라 행정소송의 패소 원인분석이 선행돼야 되고 그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는 정책연구개발사업이 3억 82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더 늘려져야 되고 거기에 행정소송 패소 원인분석 같은 연구도 들어가 줘야 되고 각종 사례 분석과 법적인 토대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안을 내놓은 연구원이 당장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백업이 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이 탄탄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의 그런 연구 또 시장분석 수행 이런 부분에서의 보강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배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연구용역을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정비해서 법원에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작년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해외직구 관련해서 한 1만 건 이상 소비자원에 피해상담 신청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것은 몇백 건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규모가 굉장히 급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한국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해외직구 관련해서 한 1만 건 이상 소비자원에 피해상담 신청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것은 몇백 건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규모가 굉장히 급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한국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예.
한 가지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께서 성인지적 예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셨고 또 반영되고 있는데 정무위 소관 부처에서 성인지적 예산의 관점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각도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마이크가 없어도 말씀드릴 텐데 오늘 같은 경우 장관석에 세 분이 앉아 계시지만, 또 윤주경 독립기념관장님 계시지만 그 외에 전원 남성이십니다. 경제 관련 부처에는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여성이 있어야만 여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우리는 좀 특별히 성인지적 예산의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미 거의 20년 전의 IMF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력이 경제적으로 70%까지 노동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성을 더 일하게 만들 것인가, 마음 편하게 일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국가적인 생산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고령사회․저출산 문제 이것하고 다 관련된 문제라서 그런 면에서의……
왜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가 싶으실 텐데 여성정책연구원이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여성부도 위축되어 있고. 국무조정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여성정책연구원은 83년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져서 복지부에서 수탁을 받을 때에는 수탁받을 수 있는 주제가 되게 다양했는데 지금은 여성부에서만 주로 수탁과제를 받다 보니…… 위축되어 있는 여성부의 적은 수탁과제를 가지고 이런 기반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70%의 여성을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인가라는 연구를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인 재설계가 새 정부의 기본 콘셉트에 맞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예산 문제하고도 관련되어서.
또 보훈처장님,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선양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 인솔하에 서대문에 갔을 때 3․1 운동에 참여한 15살, 16살의 여성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저희가 몰랐다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반성했습니다마는 여성독립운동가의 선양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도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마이크가 없어도 말씀드릴 텐데 오늘 같은 경우 장관석에 세 분이 앉아 계시지만, 또 윤주경 독립기념관장님 계시지만 그 외에 전원 남성이십니다. 경제 관련 부처에는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여성이 있어야만 여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우리는 좀 특별히 성인지적 예산의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미 거의 20년 전의 IMF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력이 경제적으로 70%까지 노동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성을 더 일하게 만들 것인가, 마음 편하게 일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국가적인 생산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고령사회․저출산 문제 이것하고 다 관련된 문제라서 그런 면에서의……
왜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가 싶으실 텐데 여성정책연구원이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여성부도 위축되어 있고. 국무조정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여성정책연구원은 83년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져서 복지부에서 수탁을 받을 때에는 수탁받을 수 있는 주제가 되게 다양했는데 지금은 여성부에서만 주로 수탁과제를 받다 보니…… 위축되어 있는 여성부의 적은 수탁과제를 가지고 이런 기반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70%의 여성을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인가라는 연구를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인 재설계가 새 정부의 기본 콘셉트에 맞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예산 문제하고도 관련되어서.
또 보훈처장님,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선양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 인솔하에 서대문에 갔을 때 3․1 운동에 참여한 15살, 16살의 여성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저희가 몰랐다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반성했습니다마는 여성독립운동가의 선양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도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표 위원이 언제 끝나는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김한표 위원이 언제 끝나는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아니, 그 정도는 또……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더 하셔도 괜찮은데……
답변 듣고 할까요?
혹시 말씀……

박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직구 문제, 저희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업자와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참 많지가 않은데요.
다만 지금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법이 아마 2002년도에 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PC통신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을 가지고 5G 생태계의 사업 모델을 규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연구용역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전자상거래 쪽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법이 아마 2002년도에 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PC통신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을 가지고 5G 생태계의 사업 모델을 규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연구용역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전자상거래 쪽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훈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여성독립운동가 관련해서는 지금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 땅에 장사 지내 달라’, 107년이 지난 유언인데 아직 우리가 이 뜻을 못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다.
보훈처장님, 해외에 안장된 독립운동가 유해가 477기인데 그중에 329기가 아직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지요?
보훈처장님, 해외에 안장된 독립운동가 유해가 477기인데 그중에 329기가 아직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서 189기의 유해는 아직 확인조차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정말로 불가능할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다른 노력과, 외교적 접촉이라든지 또 유관기관과의…… 그렇게 하면 이게 꼭 못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난한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세계 열 번째로 잘사는 나라인데 예산편성하는 것 보면 지금 현재 안중근 의사 봉안을 위한 예산이 2017년에 1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억, 100억 들어도 충분하게…… 이분들에 대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유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가치는 있잖아요? 그런데 1억 가지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189기의 유해 위치 미확인 묘소에 대한 조사예산을 3000만 원 편성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훈처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열정이 영 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훈처장님?
이게 물리적으로 정말로 불가능할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다른 노력과, 외교적 접촉이라든지 또 유관기관과의…… 그렇게 하면 이게 꼭 못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난한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세계 열 번째로 잘사는 나라인데 예산편성하는 것 보면 지금 현재 안중근 의사 봉안을 위한 예산이 2017년에 1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억, 100억 들어도 충분하게…… 이분들에 대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유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가치는 있잖아요? 그런데 1억 가지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189기의 유해 위치 미확인 묘소에 대한 조사예산을 3000만 원 편성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훈처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열정이 영 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훈처장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사업이 지금 여러 각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외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화끈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좀 하십시오. 보니까 전에 답변한 것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회를 거듭할수록…… 오시면 이제는 좀 자신감이 붙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 해당 부처의 장으로서 강력한 그런 표현 안 하십니까?
오늘 좋은 날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답으로 정말로 더욱 더 예산을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이런 답변 좋은 것 아닙니까? 위원이 물을 때에는 정말로 애가 타 가지고 묻는 거고, 이거 고심 고심해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답변을 천편일률적으로…… 공무원하고 똑같으면 뭐 하려고……
이 정도 하십시다, 갈수록 더 깊어지니까.
사실 질의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위원도 장관님들하고 주고받을 때, 뭔가 팍팍 통하고 이런 게 있어야 질의하는 재미도 있고 한데 계속 김빼기식으로 정말 열정적인 질의에 아주 안 열정적인 답변을 하시면요……
시간은 자꾸 가고, 내용들은 서면질의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여기 나온 장관님들,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회 있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촛불혁명 해 가지고 정권 잡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사들답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지 전의 정부와 똑같은 답변으로 똑같은 공무원…… 부하들이 써 주는 것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그냥 앵무새처럼 그렇게 낭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자꾸 이게…… 정말로 이 정도에서 그칩시다. 내가 자꾸 하면 보훈처장님께 너무하는 것 같아서 이만 그치고요.
금융위원장님, 카드사들의 지나친 재벌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난 9월 1일 날 8개 전업계 카드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하셨지요?
이 정도 하십시다, 갈수록 더 깊어지니까.
사실 질의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위원도 장관님들하고 주고받을 때, 뭔가 팍팍 통하고 이런 게 있어야 질의하는 재미도 있고 한데 계속 김빼기식으로 정말 열정적인 질의에 아주 안 열정적인 답변을 하시면요……
시간은 자꾸 가고, 내용들은 서면질의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여기 나온 장관님들,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회 있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촛불혁명 해 가지고 정권 잡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사들답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지 전의 정부와 똑같은 답변으로 똑같은 공무원…… 부하들이 써 주는 것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그냥 앵무새처럼 그렇게 낭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자꾸 이게…… 정말로 이 정도에서 그칩시다. 내가 자꾸 하면 보훈처장님께 너무하는 것 같아서 이만 그치고요.
금융위원장님, 카드사들의 지나친 재벌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난 9월 1일 날 8개 전업계 카드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하셨지요?

예.
‘과도한 마케팅을 지양하고 결제 과정 효율화하자’ 이런 좋은 말씀도 하시면서 어떻든 간에 ‘고비용구조를 개선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청구할인, 포인트지급, 무이자할부 그다음에 항공마일리지, 프로모션 이런 등등을 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을 쓰는데 이게 대형 가맹점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주유소 같은 경우에 수수료 수입은 한 4500억 정도인데 작년에 마케팅 직접비용이 6100억, 이렇게 과다하게 직접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결국 하다 보면 전부 다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부담도 되고 또 자금 이용하는 데 애로가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업계들하고 지난번에 간담회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시는지 그런 계획들을, 개선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사들이 회원을 많이 모집하려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주유소 그런 데를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마케팅 비용이 어찌되었든 카드수수료율 인상 요인으로 직접 작용하지 않게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케팅 비용의 상한을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어떤 식의 마케팅을 펼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되든지 그게 그대로 다 수수료에 반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마케팅에 따르는 문제점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가맹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사들이 회원을 많이 모집하려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주유소 그런 데를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마케팅 비용이 어찌되었든 카드수수료율 인상 요인으로 직접 작용하지 않게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케팅 비용의 상한을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어떤 식의 마케팅을 펼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되든지 그게 그대로 다 수수료에 반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마케팅에 따르는 문제점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가맹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2분만 주시면 제가……
2분씩이나요? 1분 드리고 끝내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개인이 쓰는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요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에도 위배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내가 꼭지만 말씀드릴 텐데 아마 잘 아실 테니까 이것 한번……
개인이 사용하는 전화요금까지 지불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지적을 드리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개인이 사용하는 전화요금까지 지불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지적을 드리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면서 적체되어 있는 민원 건수를 줄여 보자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잘해서, 아마 28억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회하고 당국 잘 설득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다른 것은 제가 시간이 남았지만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개인용 핸드폰 사용료를 지원한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소비자원 상임위원 숫자가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는데 그것이 9월 말에 법 개정이 되고 10월 말에 시행이 되어서 이번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원 상임위원 숫자가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는데 그것이 9월 말에 법 개정이 되고 10월 말에 시행이 되어서 이번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 자상하신 김한표 위원님의 열정에 존경을 표한다는 말씀을 한번 올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 옷에 묻은 티도 닦아 주셨는데……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공정위원장님, 국무조정실장님까지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주무 답변자는 금융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네요.
11월 2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 회의 겸 발표가 있었지요?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공정위원장님, 국무조정실장님까지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주무 답변자는 금융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네요.
11월 2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 회의 겸 발표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런 로직(logic)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유관 부처에서도 적극적인 동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반드시 이번 예산안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모두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산업화나 세계화나 정보화를 거쳐 온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이 되는 나라들은 신생국이든 후발국이든 또 선발국이든 다 똑같은 고민,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일자리에 정부의 모든 정책이 집중돼 있고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전 정부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이나 박근혜정부에서 했던 창의경제정책도 저는 이런 고민의 연장 속에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고민의 시기에 정권이 시작됐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경제성장 키워드가 혹자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갈 지(之) 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 이런 키워드로 대표가 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키워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혁신성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신성장이 이끌면서 나머지 키워드들이 같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확실한 지원 예산 프로그램들이 잘 확보되고 집행이 잘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과거 김대중 정부 때 IT산업과 벤처 부흥․융성 이런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가 주도해서 확실히 과감한 재정지원과 함께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 IT산업의 성과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정희 시대 때 수출 잘하는 기업들에게 상을 많이 줬던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의 정책 운영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고 지난 11월 2일 날 했던 혁신창업생태계 지원방안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은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좀 더 밑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대표적인 지표를 말씀드리면, 고용만 보더라도 1%의 대기업은 12%의 고용밖에 창출하지 못합니다. 99%의 중소기업이 88%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법인이 한 50만 개 있는데 대부분은 99%가 중소기업이고 벤처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고용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투자 관련한 지표만 보더라도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중이 우리는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중국의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게 대출 중심이었는데 투자 중심으로 가자, 창업단계 지원 중심에서 성장단계 지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자고 이렇게 방향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마중물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모두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산업화나 세계화나 정보화를 거쳐 온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이 되는 나라들은 신생국이든 후발국이든 또 선발국이든 다 똑같은 고민,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일자리에 정부의 모든 정책이 집중돼 있고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전 정부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이나 박근혜정부에서 했던 창의경제정책도 저는 이런 고민의 연장 속에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고민의 시기에 정권이 시작됐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경제성장 키워드가 혹자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갈 지(之) 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 이런 키워드로 대표가 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키워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혁신성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신성장이 이끌면서 나머지 키워드들이 같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확실한 지원 예산 프로그램들이 잘 확보되고 집행이 잘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과거 김대중 정부 때 IT산업과 벤처 부흥․융성 이런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가 주도해서 확실히 과감한 재정지원과 함께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 IT산업의 성과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정희 시대 때 수출 잘하는 기업들에게 상을 많이 줬던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의 정책 운영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고 지난 11월 2일 날 했던 혁신창업생태계 지원방안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은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좀 더 밑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대표적인 지표를 말씀드리면, 고용만 보더라도 1%의 대기업은 12%의 고용밖에 창출하지 못합니다. 99%의 중소기업이 88%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법인이 한 50만 개 있는데 대부분은 99%가 중소기업이고 벤처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고용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투자 관련한 지표만 보더라도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중이 우리는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중국의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게 대출 중심이었는데 투자 중심으로 가자, 창업단계 지원 중심에서 성장단계 지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자고 이렇게 방향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마중물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발표한 내용의 구성을 보면 10 플러스 20입니다. 10조는 지원하는 재원을 조성하고 20조는 보증기관 등을 통해서 조성을 해서 30조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10조 조성 방안에서 정부재정이 얼마나 투입될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금융위원장님께서 어떤 상을 그리시고 이것을 이번 예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켜 내시기 바라고요. 또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무조정실에서도, 총리께서도 심각한 관심을 갖고 이것 꼭 관철을 시키십시오.
답변 주십시오.
답변 주십시오.

위원님, 아주 꼭 필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제발전의 주된 전략으로 혁신성장을 표방하고 있고 또 그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부분이 혁신기업, 벤처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 분야는 성장을 이끌어 갈 주된 역할도 하겠지만 또 역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리스크가 큰 초기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출보다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라도 민간자금보다 리스크를 감수하기에 용이한 재정자금이 더 적극적으로 투여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11월 2일에 발표된 혁신창업생태계 지원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라도 이 단계에서 재정이 좀 더 과감한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들 분야는 성장을 이끌어 갈 주된 역할도 하겠지만 또 역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리스크가 큰 초기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출보다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라도 민간자금보다 리스크를 감수하기에 용이한 재정자금이 더 적극적으로 투여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11월 2일에 발표된 혁신창업생태계 지원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라도 이 단계에서 재정이 좀 더 과감한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무조정실장님도 총리님 동원하세요.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책이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이 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정지원을, 예산을 따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도 이번에 소위 하시면서 위원님들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미 앞에서 두 분이 다 말씀하셨지만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재정과 금융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강화할 것은 강화하는 규제체계의 재설계 특히 그 규제를 바꾸는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규제개혁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공정위에서는 공정경제 또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들의 보호를 통해서 이런 혁신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강화할 것은 강화하는 규제체계의 재설계 특히 그 규제를 바꾸는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규제개혁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공정위에서는 공정경제 또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들의 보호를 통해서 이런 혁신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의 이학영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수석님께서 예산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에게 읽어 주셨는데요, 6개 기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작성에 애써 주신 전문위원, 조사관들께 감사드리고요. 지난해와 똑같이 검토보고서 내용이 소위 심사자료에 충실히 포함되어 심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국무조정실장님께 몇 가지 당부 겸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후속조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7월 20일 날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8월 30일 날 대표적인 업체인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10월 25일 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런데 정부의 가이드라인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업무 영역․대상 적용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생명안전 업무 영역을 놓고 현장마다 적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 사이에서 그것이 생명안전 업무다 아니다 하는 등 이렇게 해서 논의의 진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지요?
우선 조금 전에 수석님께서 예산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에게 읽어 주셨는데요, 6개 기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작성에 애써 주신 전문위원, 조사관들께 감사드리고요. 지난해와 똑같이 검토보고서 내용이 소위 심사자료에 충실히 포함되어 심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국무조정실장님께 몇 가지 당부 겸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후속조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7월 20일 날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8월 30일 날 대표적인 업체인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10월 25일 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런데 정부의 가이드라인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업무 영역․대상 적용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생명안전 업무 영역을 놓고 현장마다 적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 사이에서 그것이 생명안전 업무다 아니다 하는 등 이렇게 해서 논의의 진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예.
물론 전체 진행이 노․사․전 협의에 의해서 되고 있지만 진척되고 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적절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의 해석이랄지 또는 코멘트를 해서 이게 자꾸 진척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런 역할을 안 하면 마치 민간에서는 정부가 방기하고 있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특히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후속조치로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혹시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추려내서 대안 마련과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후속조치로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혹시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추려내서 대안 마련과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들이 임금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이전에도 알았지만 격차가 너무 크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경인사에서 물론 자체조사하고 있다고 들었긴 했지만 국무조정실에서 한번 조사해 주시고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좁혀 갈 건지 대안도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예 출연금 자체가 예산보다 적어 가지고 아무리 외부 수탁을 해도 가짓수는 많아서 일에 허덕일 정도인데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정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정책연구원이지요. 또 청소년정책연구원 이런 데는 인건비 문제도 있고 또 아예 사업 자체를 기본으로 할 수 없는, 수탁사업이 아니고 기본사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에 처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연금을 현재처럼 이렇게 일부분만 주고 알아서 수탁해서 하라고 하면 아예 운영 자체가 힘든 곳이 있으니 이 부분에 적극적인 조정을 해서 너무 무리하게 수탁과제에 매몰돼서 연구도 제대로 안 되고 운영 자체도 힘든 부분을 개선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예 출연금 자체가 예산보다 적어 가지고 아무리 외부 수탁을 해도 가짓수는 많아서 일에 허덕일 정도인데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정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정책연구원이지요. 또 청소년정책연구원 이런 데는 인건비 문제도 있고 또 아예 사업 자체를 기본으로 할 수 없는, 수탁사업이 아니고 기본사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에 처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연금을 현재처럼 이렇게 일부분만 주고 알아서 수탁해서 하라고 하면 아예 운영 자체가 힘든 곳이 있으니 이 부분에 적극적인 조정을 해서 너무 무리하게 수탁과제에 매몰돼서 연구도 제대로 안 되고 운영 자체도 힘든 부분을 개선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기관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한번 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논의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 보훈회관 신규사업이 전면 중단됐다고 들었어요. 해마다 한 7개씩 해서 5억씩 지출했는데 올해는 지속된 것 외에는 아예 신규사업을 잡지 않아 가지고 현장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 저는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개의 보훈회관 건립을 요청은 했으나 계속 진행되는 사업 5개에 대해서만 지금 재정 당국에서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아까 정재호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대 초에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벤처를 육성한 결과 부작용도 많이 있었지만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IT강국이 되는 기반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성장이 여러 가지 바틀넥에 처해 있는데 혁신성장을 통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데도 일반적인 여론이 다 의견일치를 보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 11월 2일 날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대 초하고 다른 것은 이번에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겠다, 이것 굉장히 좋은 스킬인 것 같고요. 그런데 민간부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위험부담을 먼저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10조 펀드 조성할 때 3조 정도 재정이 투입되고 7조 정도 유인한다면 굉장히 잘 계획된 펀드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또 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서 이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2000년대 초 경험을 돌아보면 그 당시에 일반 시중 소리로 정부 벤처자금 먹지 못한 사람 바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특별한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야 예산편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성장이 여러 가지 바틀넥에 처해 있는데 혁신성장을 통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데도 일반적인 여론이 다 의견일치를 보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 11월 2일 날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대 초하고 다른 것은 이번에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겠다, 이것 굉장히 좋은 스킬인 것 같고요. 그런데 민간부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위험부담을 먼저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10조 펀드 조성할 때 3조 정도 재정이 투입되고 7조 정도 유인한다면 굉장히 잘 계획된 펀드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또 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서 이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2000년대 초 경험을 돌아보면 그 당시에 일반 시중 소리로 정부 벤처자금 먹지 못한 사람 바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특별한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야 예산편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회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공정거래법이 80년대 초에 제정돼 가지고 지금 너무나 시대감각을 반영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TF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실망스러운데요. 의지가 꺾이신 겁니까, 앞으로 하실 겁니까? 좀 반영하실 겁니까?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1년 이상의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있어야 연구도 시킬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좀 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한 예산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의지 표현이 안 담아져 있어 가지고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논의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해라라고 지침을 주셔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처장님, 제가 지난번에 박승춘 처장의 이념편향적 교육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기존의 보훈정신을 계승․발전하는 교육 자체까지 축소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박승춘 처장이 부임하기 이전에 2011년까지는 교육 관련된 예산이 28억이었는데 금년에 정부 확정예산을 보니까 19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훈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이 예산이?

기존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의식 교육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다 빼도 그전 2011년에 예산 28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19억 가지고 제대로 교육하시겠습니까, 강의식 교육 빼더라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다시 한번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유리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역 관리 어디서 하나요? 보훈처에서 하나요, 지자체에서 하나요?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조성은 보훈처에서 했지요?

그렇습니다.
조성은 보훈처에서 했는데 왜 사후관리는 지자체한테 맡겨 가지고요…… 최근에 가 보셨나요?

최근에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잡초가 완전히 덮여 있어 가지고 묘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독립유공자들한테 대한 후손들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벌초비로 해서 2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예산안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를 지자체한테 맡기는 게 좋을지 보훈처가 직접 국립묘지 관리하듯이 하시는 게 좋을지 근본적인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재벌 혼내는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까?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식회의가 끝난 자리에서 가볍게 주고받은 말이었는데 하여튼 제 진의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방식이 제도를 만들고 그 시행을 통해서 정책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통상인데 대기업 CEO들을 직접 만나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치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업무방식을 한번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끝나고 하세요.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업집단국 예산이 여비 5100만 원, 업무추진비 1220만 원, 일반수용비 1000만 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신규예산으로 사익편취행태 개선사업에 1억 원이 배정됐어요. 1억 원의 내용이 일반수용비 4500, 업무추진비 500, 국내여비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집단국 기본경비와 사익편취행태 개선사업에 동일한 성격의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중복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업집단국 예산이 여비 5100만 원, 업무추진비 1220만 원, 일반수용비 1000만 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신규예산으로 사익편취행태 개선사업에 1억 원이 배정됐어요. 1억 원의 내용이 일반수용비 4500, 업무추진비 500, 국내여비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집단국 기본경비와 사익편취행태 개선사업에 동일한 성격의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중복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업집단국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신설이 되어서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올해 초에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관련법제도를 위한 전문가회의 등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비용 1억 원을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중복이라면 사익편취행태 개선사업 1억 원은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심사 때 자세히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련 내용들을 상세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신뢰제고 TF와 법집행 개선 TF를 만들어 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적폐청산 TF라는 거지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적폐청산TF와는 별개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저의 의지에 의해서 만든 TF들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신뢰제고TF는 기본적인 활동은 이미 종료했고요. 그다음에 법집행체계개선TF는 내년 1월 종합보고서 제출할 때까지만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폐청산TF는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 지난번 국감 때 김선동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적폐청산TF를 만들라는 공문을 받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선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예컨대 지금 논란이 됐던 청와대의 그 공문을 받고 새로 만든 TF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제가 그런 건 없고 기존에 제가 만든 2개의 TF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다른 TF는 없습니다.
그러면 적폐청산과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김선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공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미 제가 추진해서 활동하고 있던 그 2개의 TF를 보고한 것뿐이지 다른 TF 활동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문에 상응해서 보고했다면 그게 결국은 그것으로 만든 것이다, 적폐청산TF로 만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시를 받고 만든 것은 아니고 다만 그냥 보고용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따져 볼 텐데 나중에 또 사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지요?

예.
금융위원회 명의로 공고가 나간 것 같던데요. 잘 모르십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금융위원회 FIU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융위원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독자제재라는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 하는 것인데 그동안 제재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거론된 개인이나 금융기관을 다 포괄하지 않고 그중에 18개만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런데 지금 독자제재라는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 하는 것인데 그동안 제재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거론된 개인이나 금융기관을 다 포괄하지 않고 그중에 18개만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미국과 공조를 해서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바를 감안해 가지고 그 정도 했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연설을 했지만 우리가 북핵을 막는 최고의 방법은 압박과 제재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것 아니에요? 그 수단으로 금융제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앞장서야 될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하는 것만큼도 못 하고 있다면 그것 말이 되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당국자, 공무원 모두가 한번 철저히 따져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께서 지금 내용도 파악도 못 하고 전혀 그런 부분은 업무가 아닌 듯이 의지가 너무 없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당국자, 공무원 모두가 한번 철저히 따져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께서 지금 내용도 파악도 못 하고 전혀 그런 부분은 업무가 아닌 듯이 의지가 너무 없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사실 당연히 보고를 받고 다 했는데 기억을 제대로 다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으니까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세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대그룹 경영인들을 만났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의 기조가 몰아치듯이 기업개혁을 하지 않겠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새 정부의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심지어는 개혁의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 내지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위험 속에서 제가 균형을 잡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의도로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진 것인데 균형을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면 제가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개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F와 관련해서는 속기록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저는 취임한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 이 2개의 TF를 만든다라는 계획을 먼저 발표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2개의 TF는 과거청산의 의미보다는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보다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제도개선의 차원에 초점을 맞춘 TF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5대그룹 경영인들을 만났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의 기조가 몰아치듯이 기업개혁을 하지 않겠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새 정부의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심지어는 개혁의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 내지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위험 속에서 제가 균형을 잡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의도로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진 것인데 균형을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면 제가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개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F와 관련해서는 속기록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저는 취임한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 이 2개의 TF를 만든다라는 계획을 먼저 발표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2개의 TF는 과거청산의 의미보다는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보다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제도개선의 차원에 초점을 맞춘 TF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일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경인사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아십니까?
경인사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게 이전 이사장을 지내신 김세원 전 이사장이 대표로 설립한 연구기관이지요?

예, 이사장님이 그렇게 계시더구먼요.
그런데 세계경제사회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25건 약 24억 원가량의 연구용역을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난해에 와서 지난해 예산은 이미 1년 전에 다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 못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걸 체크했습니다, 제가.
세계경제사회연구원에 위탁된 과제를 발주한 기관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러한 경인사 소속 연구원들인데요.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제를 위탁받아서 수행해서…… 이 세계경제사회연구원의 전문분야, 전문성이 사실은 불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사회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면 확인 가능한 연구성과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에서 위탁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구과제 위탁용역 몰아주기가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또 25건 중에서 20건의 연구책임자가 모두 김세원 전 이사장님으로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생각이?
그리고 세계경제사회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면 확인 가능한 연구성과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에서 위탁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구과제 위탁용역 몰아주기가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또 25건 중에서 20건의 연구책임자가 모두 김세원 전 이사장님으로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생각이?

저도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걸 죽 제가 추적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과제도 전부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모집하고 특정 기관에 몰리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바로잡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걸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박선숙 위원님과 이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성정책연구원이 지금 기본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원의 김재중 직무대행님, 장애인소비자정보센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소비자원을 통해서 3억 원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장애인 소비자를 위한 특화된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비자원에서는 현재 특화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장애인 소비자를 위해서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애인 소비자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스마트폰 장애인요금제 실태라든가 장애인 여행 실태 등 단편적인 조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소비자들이 소비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소비자들의 특화된 특성이 있을 거니까요 그 부분에 맞추어서 소비자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제가 지난 국감에서 최고금리 인하하면서 서민 피해대책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예산 2000억 원하고 그다음에 법원 회생․파산신청 지원 예산 120억 이렇게 정부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하셨지요?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제가 지난 국감에서 최고금리 인하하면서 서민 피해대책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예산 2000억 원하고 그다음에 법원 회생․파산신청 지원 예산 120억 이렇게 정부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하셨지요?

예.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민금융진흥원 자본금이 최대 1조 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률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본금은 200억 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민간 금융회사가 소지한 거고 정부에서는 한 푼도 출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과 관련해서 1조 원까지 가려고 그러고 정부출연금을 늘리려고 그러면 금융위가 3개년 또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자본금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연차 계획을, 중장기 계획 로드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예산안에 출연금 2000억 원이 미반영된 것도 결국은 사실 금융위가 자초한 측면이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을 24%로 내렸을 때 얼마만큼의 일반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가 이런 내부문건을 전혀 공개 안 하고 심의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지적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과 관련해서 1조 원까지 가려고 그러고 정부출연금을 늘리려고 그러면 금융위가 3개년 또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자본금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연차 계획을, 중장기 계획 로드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예산안에 출연금 2000억 원이 미반영된 것도 결국은 사실 금융위가 자초한 측면이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을 24%로 내렸을 때 얼마만큼의 일반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가 이런 내부문건을 전혀 공개 안 하고 심의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지적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국무조정실장님,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최고금리 24%로 인하 그게 내년 2월부터 실시되게 되어 있는데 24%로 내렸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규제 심의과정에서 단점이 전혀 기술 안 되어 있었어요. 엄청난 인원수의 서민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이것이 자료로서 확보가 되어 있고 제가 제시했던 24%로 내리면 35만 명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린다 이것보다 더 큰 자료를 사실 금융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기술이 안 된 채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통해서 통과되어 버렸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치사항을 세 가지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께서 최고금리의 급격한 인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연예산 대책을 신규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 추진해 주십시오. 올해도 목소리를 내 주시고 여야의 협조를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치사항을 세 가지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께서 최고금리의 급격한 인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연예산 대책을 신규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 추진해 주십시오. 올해도 목소리를 내 주시고 여야의 협조를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님, 행정규제기본법상 정부부처가 부실 자료를 제출해서 규제위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 명확한 재심사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 제도개선을 위한 개정안,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때 이것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법안을 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실 자료로 규제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라면 이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행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이고 상급기관을 어찌 보면 정말 심하게 얘기해서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따져 보시고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나중에 답변을 서면으로 저희 실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실 자료로 규제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라면 이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행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이고 상급기관을 어찌 보면 정말 심하게 얘기해서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따져 보시고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나중에 답변을 서면으로 저희 실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제가 오늘 그냥 넘어갈까 그랬는데 또 제 시간을 제가 허비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문건 드리겠습니다. 이것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적폐청산을 위한 공정위 TF 구성현황 및 운영계획, 추진배경’ 그래 가지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을 위한 TF를 구성하도록 함’,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구성했다는 게 여기 3페이지짜리 문건에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참 말귀가 안 통하시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오늘처럼 하셔서 그런 의도가 있고 그렇게 하는 속에 섞어서 위장해서 했다……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메일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공문으로 24일까지 보고를 하라 그랬는데 27일 날 하라 그래서 27일 날 공문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국감장에서 ‘업무보고서 하는 것마다 청와대에 보고하시냐? 청와대 비서실장 문건에 의해서 했다라는 문서도 이렇게 있고 그렇게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분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아니라고 부인하시는데 지난번에 긍정 취지의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속기록 한번 보시고요.
김상조 위원장님, 제가 오늘 그냥 넘어갈까 그랬는데 또 제 시간을 제가 허비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문건 드리겠습니다. 이것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적폐청산을 위한 공정위 TF 구성현황 및 운영계획, 추진배경’ 그래 가지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을 위한 TF를 구성하도록 함’,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구성했다는 게 여기 3페이지짜리 문건에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참 말귀가 안 통하시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오늘처럼 하셔서 그런 의도가 있고 그렇게 하는 속에 섞어서 위장해서 했다……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메일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공문으로 24일까지 보고를 하라 그랬는데 27일 날 하라 그래서 27일 날 공문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국감장에서 ‘업무보고서 하는 것마다 청와대에 보고하시냐? 청와대 비서실장 문건에 의해서 했다라는 문서도 이렇게 있고 그렇게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분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아니라고 부인하시는데 지난번에 긍정 취지의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속기록 한번 보시고요.

예.
말 나온 김에 덧붙이겠습니다. 공석인데, 카메라 다 돌아가고 이런 데서 ‘재벌 혼내 주느라고 늦었다’ 그래서 또 설화가 계셨지 않습니까?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2일에 5대 그룹 최고경영자 간담회 자리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영재단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일제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셨지요?
지난 2일에 5대 그룹 최고경영자 간담회 자리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영재단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일제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셨지요?

예.
이것 소신이고 준비된 발언이지요?

예, 저희 기업집단국의 업무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위 내부에서 검토하시고 하신 발언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공정위하고 제가 파악한 것하고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길래 법적 근거를 제대로 알고 하시는 건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신봉삼 담당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이것 사전에 검토한 바 있습니까?
신봉삼 담당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이것 사전에 검토한 바 있습니까?

위원장께서 취임 초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 중이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국회에서 미리 들여다보고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월권은 없는가 따져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자료 없다. 내부검토 단계다. 먼저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니, 완성된 계획서가 없다는 말씀이었고요. 내부검토 중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조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공정거래법 23조1항7호의, 법적 근거가 그렇다고 다른 사석에서 기자들한테 말씀하신 모양인데 공정거래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제14조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가 그 근거입니다. 근거도 잘못 대신 거예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공정거래법 23조1항7호의, 법적 근거가 그렇다고 다른 사석에서 기자들한테 말씀하신 모양인데 공정거래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제14조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가 그 근거입니다. 근거도 잘못 대신 거예요, 그렇지요?

23조1항7호는 다른 어떤 얘기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행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14조4항과 행정조사기본법 5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근거 대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질문하고 그러니까 온 답변이, 그리고 저희들 확인한 것이 다른 근거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위원장께서, 제 생각입니다, 대책 없이 질러 놓으시고 법적인 근거도 어딘지 정확치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공익재단을 공정위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월권인지 아닌지 따져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익재단은 주로 장학금, 학자금, 연구비…… 이것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자선사업 목적, 이것은 지자체입니다. 공정거래위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월권 소지가 있는 것을 가지고 법적 근거도 제대로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이 지르시니까 직원들 허겁지겁 근거자료 만들고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공익재단을 공정위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월권인지 아닌지 따져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익재단은 주로 장학금, 학자금, 연구비…… 이것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자선사업 목적, 이것은 지자체입니다. 공정거래위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월권 소지가 있는 것을 가지고 법적 근거도 제대로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이 지르시니까 직원들 허겁지겁 근거자료 만들고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23조1항7호는 부당 지원행위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공익재단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의 혐의가 있는지 또는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사의 실체적인 내용은 23조1항7호지만 그 조사의 근거는 공정거래법 14조4항 그리고 행정조사기본법의 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57개 5조 원 이상 그룹에 한 160개 정도의 비영리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들이 모두 다 공정거래법령상 공익재단 동일인 관련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 14조4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기초조사를 할 거고요, 내년도에 조사 기업들에게 부담을 크게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재단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다른 사익과 관련된 일에 의해서 국민들이 어떤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개선 방향 쪽으로 나아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57개 5조 원 이상 그룹에 한 160개 정도의 비영리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들이 모두 다 공정거래법령상 공익재단 동일인 관련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 14조4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기초조사를 할 거고요, 내년도에 조사 기업들에게 부담을 크게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재단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다른 사익과 관련된 일에 의해서 국민들이 어떤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개선 방향 쪽으로 나아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뒤에 비서 가는데 제가 이것 드릴 테니까 보시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법적 근거 그렇게 설명하신 것 좋습니다, 제가 이견이 있지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대기업들 수시로 불러서 군기 잡듯이 이렇게 하시고…… 그것 모양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방법 아니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대통령도 대기업 총수 그렇게 자주 안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밖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언론에 기정사실화하고 크게 이렇게 해 버리면, 이런 것들이 기업들 옥죄기입니다. 기업들 열심히 일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국부를 창출하는 데 일조하고 세금 내는데 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자중자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요 시끄럽게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조용하게 엄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화로 막 이런 일 자꾸 발생하게 하시면서 기업들 이런 식으로 옥죄고 말이지요 모든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실제로 할 수도 없으면서, 제한적이면서…… 실제로 내가 물어보니까 ‘조심스럽게 하겠다’ 이러시면서…… 이러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법적 근거 그렇게 설명하신 것 좋습니다, 제가 이견이 있지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대기업들 수시로 불러서 군기 잡듯이 이렇게 하시고…… 그것 모양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방법 아니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대통령도 대기업 총수 그렇게 자주 안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밖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언론에 기정사실화하고 크게 이렇게 해 버리면, 이런 것들이 기업들 옥죄기입니다. 기업들 열심히 일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국부를 창출하는 데 일조하고 세금 내는데 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자중자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요 시끄럽게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조용하게 엄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화로 막 이런 일 자꾸 발생하게 하시면서 기업들 이런 식으로 옥죄고 말이지요 모든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실제로 할 수도 없으면서, 제한적이면서…… 실제로 내가 물어보니까 ‘조심스럽게 하겠다’ 이러시면서…… 이러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의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제가 반드시 유념해서……
왜 언론의 사설에 ‘저승사자’ 이런 얘기 스스로 나오게 만드십니까?
정리하시지요.

그리고 또 특히 김종석 위원님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할 때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잠깐만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김선동 위원님께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 대책이 좀 더 철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고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규제영향분석서에 모든 위험 요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는 게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를 저희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비워 놨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검토했던 대안이 20%로 인하하는 것과 24%로 인하하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20%로 인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문제가 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로 인해서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4% 인하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예상되는 피해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제대로 적어 놓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저희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비워 놨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검토했던 대안이 20%로 인하하는 것과 24%로 인하하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20%로 인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문제가 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로 인해서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4% 인하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예상되는 피해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제대로 적어 놓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나가셔서 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공정거래위원장님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똑같은 사안이에요.
지난번에 5대 재벌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시고 나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벌기업의 모 임원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공익재단 의결권을 갑자기 규제하면 지배구조 안정성이 급격히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냐면 공익사업 하겠다 그래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다 공익재단에 주식 갖다 넣어 놓고는 그것을 가지고 총수의 지배력을 더 강화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 써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공정거래위원장님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똑같은 사안이에요.
지난번에 5대 재벌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시고 나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벌기업의 모 임원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공익재단 의결권을 갑자기 규제하면 지배구조 안정성이 급격히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냐면 공익사업 하겠다 그래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다 공익재단에 주식 갖다 넣어 놓고는 그것을 가지고 총수의 지배력을 더 강화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 써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럴 수가 있나요?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하게 되면 50%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 증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목적사업 이외에 사회사업은 하지도 않고요, 목적사업에 하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런 것들 바로잡자고 얘기된 게 벌써 꽤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뻔뻔해요. 공익재단 의결권을 갑자기 규제하면 어떡하냐고요? 그 공익재단을 자기 계열사 유지하고 지배하는 데 쓰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공익사업에 맞게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뻔뻔해요. 공익재단 의결권을 갑자기 규제하면 어떡하냐고요? 그 공익재단을 자기 계열사 유지하고 지배하는 데 쓰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공익사업에 맞게 해야지요.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 6월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따, 하세월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또 그런 면에서 김선동 위원님하고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부작용을 막 일으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만연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김선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잘 새기시고요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이런……
이런 게 적폐지요, 뭐. 저는 다른 것을, 사람 잡고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몰아세우고 이런 것을 적폐청산이라고 안 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 바로잡자고 하는 대통령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
이런 게 적폐지요, 뭐. 저는 다른 것을, 사람 잡고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몰아세우고 이런 것을 적폐청산이라고 안 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 바로잡자고 하는 대통령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

짧게만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김선동 위원님과 박용진 위원님 두 분께서 너무나 상반된 주문을 저한테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김선동 위원님과 박용진 위원님 두 분께서 너무나 상반된 주문을 저한테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로 이것 꼭 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 너무 몰지는 말라는 말씀은 또 다른 거니까요.

예.
원래 준비했던 질의는 금융위원장님께 드리려고 그랬던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국감 때 지적해서 전수조사 하시겠다고 했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한 전수조사가 금감원을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국감 때 지적해서 전수조사 하시겠다고 했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한 전수조사가 금감원을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아직……
벌써 한 열흘, 열흘은 아직 안 됐지만……

아마 곧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차분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예.
얼마 전에 6일 날 모 간담회에 가셔서 금융위원장님께서 초대형 IB와 관련한 부분 의지를 딱 밝히셨더라고요.

예.
우리 자본시장에 꼭 필요한 모험자본 공급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것 같고요.
그런데 초대형 IB와 관련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인가 때 대주주 적격성이나 사회적 신용 요건 이런 것들을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형 IB와 관련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인가 때 대주주 적격성이나 사회적 신용 요건 이런 것들을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되게 신중하게 간다고 시장에서는, 준비하는 기업 쪽에서는 좀 불만을 갖는 것 같던데 저는 금융위원장님이나 금감원, 금융위의 신중한 자세가 맞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준법의식이 부족한 금융회사한테 중대한 새로운 업무를 인가해 주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보면 여러 징계를 여러 차례 받거나 금융위나 금감원이 만들어 놓은 법적 규제, 장치들을 피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재를 받았던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잘 감안해서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준법의식이 부족한 금융회사한테 중대한 새로운 업무를 인가해 주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보면 여러 징계를 여러 차례 받거나 금융위나 금감원이 만들어 놓은 법적 규제, 장치들을 피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재를 받았던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잘 감안해서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징계 받은 내용의 경중 등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금융정책알리기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그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2016년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생겼던 건데―1억 6800만 원인데―상용 임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위 정책을 알리겠다고 홍보 전문인력 4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혹시나 일각에서는 금융위원장님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업적 이런 것 알리는 것 아니냐, 정책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모 신문에 부위원장님이 어디 가서 축사하신 내용이 크게 났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이 어떤 정책적 내용을 잘 전달하시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축사 정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는 것을 보고 혹시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정책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을 이번 예결위에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보훈처장님.
보면 그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2016년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생겼던 건데―1억 6800만 원인데―상용 임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위 정책을 알리겠다고 홍보 전문인력 4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혹시나 일각에서는 금융위원장님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업적 이런 것 알리는 것 아니냐, 정책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모 신문에 부위원장님이 어디 가서 축사하신 내용이 크게 났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이 어떤 정책적 내용을 잘 전달하시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축사 정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는 것을 보고 혹시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정책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을 이번 예결위에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보훈처장님.

예.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박승춘 전 처장이 DVD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위증 혹은 기만적인 발언들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고발 조치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이런 일을 돕거나 조력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하셔서 기강도 바로잡고 보훈처가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못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내부에서 이런 일을 돕거나 조력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하셔서 기강도 바로잡고 보훈처가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못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학영 위원께서 보훈회관 관련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과 관련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 보훈회관이 75년도에 지어져서 43년째거든요. 6개 단체가 지금 여기에 입주를 해 가지고 쓰고 있어서 공간도 협소하고 위험성도 있어요.
보훈회관 설립과 유지의 이유가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고 보훈선양사업과 대단히 밀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신규사업 편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아요. 계속 논의를 해 오다가 올해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빠져 있는 거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예결위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20개 중에서 12억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훈회관 설립과 유지의 이유가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고 보훈선양사업과 대단히 밀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신규사업 편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아요. 계속 논의를 해 오다가 올해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빠져 있는 거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예결위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20개 중에서 12억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5개 12억 5000만 원.
상황을 정확하게 보셔서 감안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역시 주무장관으로서의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용진 위원님과 앞에 김선동 위원님 각각의 주장이 달라서 아마 생략된 말이 어느 장단에 춤을 쳐야 될지 모르겠다는 톤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 다른 주장을 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두 분의 주장이 서로 상충되는 주장도 아닙니다. 김선동 위원님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행정행위를 하라고 지적하셨고 박용진 위원님은 공익재단 문제 가운데에서 지배구조와 관계가 있다라고 스스로 자복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 부분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으니 역시 법적인 근거 있는 지배구조에 관한 정리를 하라고 하셔서 저는 어쨌든 상충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용진 위원님과 앞에 김선동 위원님 각각의 주장이 달라서 아마 생략된 말이 어느 장단에 춤을 쳐야 될지 모르겠다는 톤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 다른 주장을 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두 분의 주장이 서로 상충되는 주장도 아닙니다. 김선동 위원님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행정행위를 하라고 지적하셨고 박용진 위원님은 공익재단 문제 가운데에서 지배구조와 관계가 있다라고 스스로 자복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 부분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으니 역시 법적인 근거 있는 지배구조에 관한 정리를 하라고 하셔서 저는 어쨌든 상충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보태려 그랬는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용진 위원님 지적에 제가 잠깐만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융위원회가 정부 전체 부처 중에 가장 많은 법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1개 법률을 운용하고 있고, 등록하고 출입하는 기자 수도 전체 부처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비해서는 저희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일들이 국민 생활에 아주 밀접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2부동산대책 또 10․24가계부채대책 발표 이후에 쏟아지는 전화 받기에도 정말 허덕될 정도입니다. 최근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홍보를 더 홈페이지라든지―예산이 없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못 했습니다―이런 것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원들을 조금 더 채용하자고 하는 돈입니다. 절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어디 가서 낯 알리고 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할 때도 ‘사무관, 과장들 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바깥 행사를 최대한 안 나겠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나가겠다’라고 바로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홍보를 더 홈페이지라든지―예산이 없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못 했습니다―이런 것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원들을 조금 더 채용하자고 하는 돈입니다. 절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어디 가서 낯 알리고 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할 때도 ‘사무관, 과장들 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바깥 행사를 최대한 안 나겠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나가겠다’라고 바로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보훈처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88CC 매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8월 업무보고 때 88CC 매각 계획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거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보훈처장께서 ‘매각 계획을 철회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2008년부터 88CC 매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8월 업무보고 때 88CC 매각 계획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거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보훈처장께서 ‘매각 계획을 철회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유찰이 됐단 말이지요. 네 차례나 유찰됐는데, 2016년, 2017년에 이어서 내년도 2018년에도 그대로 88골프장 매각대금이 국가보훈처 기타재산 수입에 잡혀있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매각 시기나 매각대금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보훈처장도 매각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 수입에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매각 시기나 매각대금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보훈처장도 매각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 수입에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지요?

저희가 애초에 매각을 할 당시에 작은 정부 뭐 이런 일환으로 아마 시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훈처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100억 원 정도의 수익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에 대해서 보훈처가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기재부 예산 당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 매듭을 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쪽에서는 팔 마음이 없는데 해마다 계속 매각 수입으로 이렇게 잡으면 계속 1200억 원의 결손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매듭을 지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국감 때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 부실 문제 지적을 했고 그 뒤로 또 언론에서도 지적이 돼서 지금 정기감사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제가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추가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제대로 감사 실시하는 과정에서 점검될 수 있도록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위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나오셨나요, 신보 이사장님?
지금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나오셨나요, 신보 이사장님?

예.
신보 이사장님 좀 들으세요.
신용보증기금의 시장안정 P-CBO 부실 우려에 대해서 제가 작년 결산심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5000억 원이 부실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만 9335억 원이 대위변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전체 보증금액 중에 무려 23%가 부실이 발생되어 가지고 대위변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그리고 1조 5000억 원 부실의 대부분이 대기업 보증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제철, 현대상선, 한진해운 이런 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한진해운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P-CBO 시장안정 이것만 430억이 부실로 잡혀 있고요. 또 산업은행에서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9600억이 이미 손실이 났습니다. 한진해운으로만 순수하게 정부 돈만 1조 5000억 원이 금융으로만 손실이 났습니다. 한진해운으로 인한 다른 산업적인 여파니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작년에 국회예정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보증이 전문성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요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가 뭐라고 대답했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했고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의사결정하였는바 전문성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요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채 차환 발행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안정 P-CBO에 대해서 관계기관인, 실제로 집행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정책결정을 한 금융위, 한국은행, 기재부하고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했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뒤로도 확인해 봤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돈, 나라 세금이 대기업에 시장안정시키겠다, 회사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1조 5000억 원이라는 손실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평가도 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과거 조성부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점검해 보는 어떠한 조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무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장안정보증계정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서 1조 5000억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전체에 대한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들 협의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신용보증기금의 시장안정 P-CBO 부실 우려에 대해서 제가 작년 결산심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5000억 원이 부실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만 9335억 원이 대위변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전체 보증금액 중에 무려 23%가 부실이 발생되어 가지고 대위변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그리고 1조 5000억 원 부실의 대부분이 대기업 보증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제철, 현대상선, 한진해운 이런 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한진해운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P-CBO 시장안정 이것만 430억이 부실로 잡혀 있고요. 또 산업은행에서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9600억이 이미 손실이 났습니다. 한진해운으로만 순수하게 정부 돈만 1조 5000억 원이 금융으로만 손실이 났습니다. 한진해운으로 인한 다른 산업적인 여파니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작년에 국회예정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보증이 전문성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요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가 뭐라고 대답했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했고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의사결정하였는바 전문성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요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채 차환 발행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안정 P-CBO에 대해서 관계기관인, 실제로 집행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정책결정을 한 금융위, 한국은행, 기재부하고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했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뒤로도 확인해 봤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돈, 나라 세금이 대기업에 시장안정시키겠다, 회사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1조 5000억 원이라는 손실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평가도 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과거 조성부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점검해 보는 어떠한 조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무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장안정보증계정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서 1조 5000억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전체에 대한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들 협의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예.
이 부분에 관해서 평가보고서를 다시 한번, 평가TF를 만든다든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 사실과 다른 게 없습니다.
원래 P-CBO가 당초 취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해서 고안이 됐던 것인데 2013년도에 회사채 시장에 큰 어려움이 생겼고 또 그 어려움의 와중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몇 개 대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회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라기보다 전체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때 이들 기업들을 시장안정 P-CBO에 편입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장상황에서 있었던 최선의 방안을 찾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한진해운이라든지 동부제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끝내 구조조정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편입된 P-CBO가 부실이 됐고 그 부담을 신용보증기금이 떠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전말은 감사원 감사 청구라든지 TF를 구성하지 않아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 사례에서 보듯이 결과적으로 안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지 그러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얼마나 정당한 고려를 하고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제대로 기능을 계속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하게 하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최대한 회수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래 P-CBO가 당초 취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해서 고안이 됐던 것인데 2013년도에 회사채 시장에 큰 어려움이 생겼고 또 그 어려움의 와중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몇 개 대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회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라기보다 전체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때 이들 기업들을 시장안정 P-CBO에 편입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장상황에서 있었던 최선의 방안을 찾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한진해운이라든지 동부제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끝내 구조조정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편입된 P-CBO가 부실이 됐고 그 부담을 신용보증기금이 떠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전말은 감사원 감사 청구라든지 TF를 구성하지 않아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 사례에서 보듯이 결과적으로 안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지 그러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얼마나 정당한 고려를 하고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제대로 기능을 계속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하게 하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최대한 회수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지원 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하겠다.’ 분명히 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사후적으로 상당히 부실이 많이 발생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지원 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하겠다.’ 분명히 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사후적으로 상당히 부실이 많이 발생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그 판단이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를, 물론 그대로 되돌아가서 사후적으로 부실된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다시 한번 반복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하고 이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취지가 다 타당하고 저희도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2013년에 P-CBO 편입을 했던 기업들, 한진해운이 완전히 정리된 게 작년이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앞으로 현대상선도 그렇고 동부제철도 그렇고 한진해운도 그렇고 다 조선․해운의 업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못 했던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지원을 하는 게 타당했고, 그렇게 하면 업황 회복에 따라서 호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했던 거라고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때 2013년에 P-CBO 편입을 했던 기업들, 한진해운이 완전히 정리된 게 작년이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앞으로 현대상선도 그렇고 동부제철도 그렇고 한진해운도 그렇고 다 조선․해운의 업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못 했던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지원을 하는 게 타당했고, 그렇게 하면 업황 회복에 따라서 호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했던 거라고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든지 정확하게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무조건 당시에 했던 것이 맞았다라고 전제하지 마시고.

예,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에 이런 것들도 고려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반성도 고려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반성할 점을 저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벌써 제 차례입니까? 몰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참 이슈가 많습니다.
우선 조사권에 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남용의 우려, 말하자면 공권력에 의한 갑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금년에는 벌써 위원장님 취임하기 전부터 내부거래에 대한 과잉조사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5년치 자료를, 100만 원 이상 모든 거래 20만 건을 한 달 내에 제출하라 이것은 누가 봐도 과잉이고 갑질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또 했지요. 그래서 내가 조사방법의 문제를 제기하니까 설문형식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렇지요? 설문형식으로 했어요.
이번에 공익재단에 대한 조사는 보니까 ‘행정조사기본법상 동의를 받는 자발적 협조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정당한 행정행위로 볼 수도 있는데 갑질과 정당한 행정행위의 차이는 협조하는, 법상 동의를 한 피규제자들의 이것이 과잉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에 근거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공익재단에 대한 조사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연초에 했던 것처럼 무슨 5년치 100만 원 이상 거래 20만 건을 한 달 내에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참 이슈가 많습니다.
우선 조사권에 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남용의 우려, 말하자면 공권력에 의한 갑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금년에는 벌써 위원장님 취임하기 전부터 내부거래에 대한 과잉조사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5년치 자료를, 100만 원 이상 모든 거래 20만 건을 한 달 내에 제출하라 이것은 누가 봐도 과잉이고 갑질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또 했지요. 그래서 내가 조사방법의 문제를 제기하니까 설문형식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렇지요? 설문형식으로 했어요.
이번에 공익재단에 대한 조사는 보니까 ‘행정조사기본법상 동의를 받는 자발적 협조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정당한 행정행위로 볼 수도 있는데 갑질과 정당한 행정행위의 차이는 협조하는, 법상 동의를 한 피규제자들의 이것이 과잉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에 근거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공익재단에 대한 조사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연초에 했던 것처럼 무슨 5년치 100만 원 이상 거래 20만 건을 한 달 내에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집단이 공익재단을 설립한 것에 대해서 설립 과정에 무슨 불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대기업집단이 공익재단을 설립한 것에 대해서 설립 과정에 무슨 불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역도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정하고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정하고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공익재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본재산과 수익재산의 조성 그리고 그것의 사용, 그로부터 나오는 특히 계열사 주식의 운용 및 의결권 행사 이런 실태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각 공익재단은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든 장학이든 복지든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감독관청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공익재단이 있습니까? 있을 리가 없지요?

예.
그런데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공익재단의 수익성이니 무슨 재산관리니 이런 걸 감독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업집단이 설립한 비영리재단 중에 일부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3조의 동일인 관련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어떤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법 상속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공익재단은 해산이 되면 다 국고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공익재단을 설립하면 어쨌든 설립 목적에 따른 좋은 일을 하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법에 어긴 것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고, 또 공익재단이 주주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의 어떤 법적 하자가 있습니까?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서 일정 조건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하는데요. 대다수의 공익재단은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부에서 사실은 문제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뭐가 문제인지 분명하게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원래 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혐의 없이……
지금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은 잘한다’. 그런데 왜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홍종학 후보자 있지요, 벤처부장관후보?
지금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은 잘한다’. 그런데 왜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홍종학 후보자 있지요, 벤처부장관후보?

예.
우리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절세, 그게 탈세가 아니다, 법적으로 쪼개기 한 것 국세청에서도 권장하는 거다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절세, 그게 탈세가 아니다, 법적으로 쪼개기 한 것 국세청에서도 권장하는 거다 그랬지요?

예.
아니 대기업집단이 몇조 원씩, 몇천 억씩 좋은 일 하겠다고 공익재단 만들고 그 바람에 어느 정도 경영권 안정, 지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쁩니까? 그러면 좋은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영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과정에 자기 돈 몇 조 뺏기면 어차피 국가에 귀속되는 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짓입니까?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하게 정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초점에 맞추는, 나쁜 짓을 처벌해야지요. 어떻게 공익재단 만든 것을 다 그렇게 일괄해 가지고 나쁜 짓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재단 관리 주체도 아닌데?

공익재단 설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국민 일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공익재단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안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실태조사를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선동 위원님도,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들도 설화, 구설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신데 거의 매달이에요.
11월 2일 날 서울대지요? 강의에서 ‘경총은 해체되어야 된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선동 위원님도,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들도 설화, 구설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신데 거의 매달이에요.
11월 2일 날 서울대지요? 강의에서 ‘경총은 해체되어야 된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론에는 그렇게 났고요. 그날이 바로 ‘재벌 혼내 주다 늦었다’는 날 아닌가요? 같은 날이지요?

아닙니다.
11월 2일 아니에요? 그 무렵입니까?
그러면 경총을 해체하고…… 지금 노사정위원회의 파행이 경총 때문입니까?
그러면 경총을 해체하고…… 지금 노사정위원회의 파행이 경총 때문입니까?

일단 먼저 질문하시면 제가……
강의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강의 노트에는.
그리고 경총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파행인 게 고용노동부장관도 동의하는 내용입니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총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파행인 게 고용노동부장관도 동의하는 내용입니까?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총을 해체해야 된다는 요지……
경총이 지금 정부 예산 1억 원도 들어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근거법도 없어요. 순수한 민간단체이지요.
경총이 지금 정부 예산 1억 원도 들어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근거법도 없어요. 순수한 민간단체이지요.

예.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에 의한 권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체해라…… 그러면 고교 동창회나 향우회나 참여연대나 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체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체해라…… 그러면 고교 동창회나 향우회나 참여연대나 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체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사실 그 언론 기사는 저의 발언의 내용이 조금 잘못 전달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그 강의를 한 것은 11월 2일, 5대 그룹 간담회 하기 한 3주 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오래 전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자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노사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이 노사정의 균형된 관계가 아니라 사용자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노정 관계로 축소․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자단체를 새로 만들라 그런 어떤 허황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똑같은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단체가 제자리를 잡아서 건전한 의견을 냄으로써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노사정의 균형된 관계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5대 그룹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실제 제 강의의 내용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그 강의를 한 것은 11월 2일, 5대 그룹 간담회 하기 한 3주 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오래 전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자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노사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이 노사정의 균형된 관계가 아니라 사용자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노정 관계로 축소․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자단체를 새로 만들라 그런 어떤 허황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똑같은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단체가 제자리를 잡아서 건전한 의견을 냄으로써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노사정의 균형된 관계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5대 그룹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실제 제 강의의 내용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만하겠습니다.
답변도 다 들으셨나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시겠습니까?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태옥 위원님하고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태옥 위원님하고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 2분씩만 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하고 김종석 위원님의 지적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남촌재단, GS칼텍스재단, 롯데장학재단, 두산연강재단, 아산나눔재단,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지금 이게 다 공익재단이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2개입니다. 목적사업비가 40%도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벌총수나 혹은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들이 이사장으로 있거나 아니면 상임이사로 여기에 계십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대기업이나 재벌 그리고 돈 많은 분들이 사회사업을 위해서 기부하고 또 그것을 사회가 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5%까지 되어 있는 한도를, 세금 없이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법안도 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공익재단을 이용해서 재벌총수가 이사장으로 앉아 가지고…… 심지어 삼성생명공익재단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주식 나오니까 그것을 3000억 원이나 재단 돈을 동원해 가지고 샀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냥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 만들어서요 좋은 일 하고 훌륭한 분들을 이사장으로 앉게 하고 자기는, 재벌총수나 그 가족들은 거기에서 손을 떼어 버리면 대대손손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박수 받을 일로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그것을 못 참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재단을 악용하는 건 저는 그야말로 사회적 기만행위로까지 지탄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그런 법안을 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해서 잘 전수조사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하시고 해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만 바로잡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남촌재단, GS칼텍스재단, 롯데장학재단, 두산연강재단, 아산나눔재단,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지금 이게 다 공익재단이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2개입니다. 목적사업비가 40%도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벌총수나 혹은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들이 이사장으로 있거나 아니면 상임이사로 여기에 계십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대기업이나 재벌 그리고 돈 많은 분들이 사회사업을 위해서 기부하고 또 그것을 사회가 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5%까지 되어 있는 한도를, 세금 없이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법안도 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공익재단을 이용해서 재벌총수가 이사장으로 앉아 가지고…… 심지어 삼성생명공익재단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주식 나오니까 그것을 3000억 원이나 재단 돈을 동원해 가지고 샀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냥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 만들어서요 좋은 일 하고 훌륭한 분들을 이사장으로 앉게 하고 자기는, 재벌총수나 그 가족들은 거기에서 손을 떼어 버리면 대대손손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박수 받을 일로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그것을 못 참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재단을 악용하는 건 저는 그야말로 사회적 기만행위로까지 지탄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그런 법안을 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해서 잘 전수조사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하시고 해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만 바로잡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선동 위원님과 박용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의 답변 태도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박선숙 위원님의 말씀, 그리고 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진복 위원장님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익재단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초로 해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용진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나라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21개 그룹이 40개 공익재단에서 한 80개 정도 계열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평균으로 따져 보면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일부 공익재단의 경우에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익재단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초로 해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용진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나라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21개 그룹이 40개 공익재단에서 한 80개 정도 계열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평균으로 따져 보면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일부 공익재단의 경우에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김종석 위원님도 그러실 텐데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할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김상조 위원장님께……
김상조 위원장님, 말씀도 잘하시고 사과도 참 잘하세요, 보면.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김선동 위원님과 박용진 위원님의 상반된 요구에 어쩌란 말이냐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하는 게 좀 언짢으시겠지만 너무 언론 노출을 즐기시는 쇼맨십, 그리고 공직자로서 처신이 너무 가볍다는 것을 강력하게 질타하는데 그렇게 꼭 웃으시면서 그냥 또 한마디의 사과…… 사과 한번 하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장관급 위원장님께서 국회에 올 때마다 그렇게 한 번씩 사과를 하고 유념하겠다는 말을, 속기록 찾으면 아마 수십 번 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공무원은요 정책으로 일합니다. 위원장님 취임하신 뒤로 이제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책화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재벌 CEO는 왜 그렇게 자주 부릅니까? 강연은 왜 다닙니까? 정책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공정위 내부에서 위원장님에 대해 ‘사과 상조’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유념하셔야지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재벌 CEO들한테 훈시하고 돌아서서는 농담으로 한마디 했다는데 그것이 고위공직자들을 얼마나 희화화시키는지 아십니까?
그 처신을 지적하시는데 아까 정책에 있어 가지고 두 상반된, 여야 의견이 다른데 나는 어쩌란 말이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잘못 짚은 겁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말씀도 잘하시고 사과도 참 잘하세요, 보면.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김선동 위원님과 박용진 위원님의 상반된 요구에 어쩌란 말이냐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하는 게 좀 언짢으시겠지만 너무 언론 노출을 즐기시는 쇼맨십, 그리고 공직자로서 처신이 너무 가볍다는 것을 강력하게 질타하는데 그렇게 꼭 웃으시면서 그냥 또 한마디의 사과…… 사과 한번 하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장관급 위원장님께서 국회에 올 때마다 그렇게 한 번씩 사과를 하고 유념하겠다는 말을, 속기록 찾으면 아마 수십 번 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공무원은요 정책으로 일합니다. 위원장님 취임하신 뒤로 이제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책화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재벌 CEO는 왜 그렇게 자주 부릅니까? 강연은 왜 다닙니까? 정책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공정위 내부에서 위원장님에 대해 ‘사과 상조’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유념하셔야지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재벌 CEO들한테 훈시하고 돌아서서는 농담으로 한마디 했다는데 그것이 고위공직자들을 얼마나 희화화시키는지 아십니까?
그 처신을 지적하시는데 아까 정책에 있어 가지고 두 상반된, 여야 의견이 다른데 나는 어쩌란 말이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잘못 짚은 겁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다음은 정재호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다음은 정재호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공정위의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하는 데 따른 예산이 증액되어서 왔는데 실제로 디지털조사분석과는 출장을 많이 다닐 것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 출장비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원 증가 비율에 따라 국내 여비가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예산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넓은 범위에서는……
예보의 곽범국 사장님 같이 들어 주세요.
우리은행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보가 이사를 참여시킬 건지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곽범국 사장님께서 임기 중에 나머지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되는 것 때문에 매각이 또 지연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께, 예산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넓은 범위에서는……
예보의 곽범국 사장님 같이 들어 주세요.
우리은행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보가 이사를 참여시킬 건지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곽범국 사장님께서 임기 중에 나머지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되는 것 때문에 매각이 또 지연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연되는 상황에서 예보에서 이사를 파견하면 지금 일부 민간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데서 ‘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겠습니까? 거기서는 결국 이 지분의…… 우리은행의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예보 주주들이 한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신중하게 잘 들여다보시고, 관치금융에 관한 논란은 너무 원론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우리은행 지분을 어떻게 매각해 갈 것인지, 예보가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과 예보 사장님이 잘 판단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신중하게 잘 들여다보시고, 관치금융에 관한 논란은 너무 원론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우리은행 지분을 어떻게 매각해 갈 것인지, 예보가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과 예보 사장님이 잘 판단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에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

예.
보훈단체 지원금이 내년에도 한 290억 정도 신청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화이트 리스트에 연루됐다고, 아직 법적으로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화이트 리스트에 연루되었던 단체들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명료하게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의 기준을 법제화시켜야 됩니다.
특히 개인과 단체를 연동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회장 혼자 한 짓이라고 해 버리면 그 단체가 다 면피가 돼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명료하게 해야 되고요.
비교컨대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구조 때 자발적으로 가장 먼저 투입되고요, 전국 수중에 있는 쓰레기……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는 다 대강 상상이 되잖아요?
특히 개인과 단체를 연동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회장 혼자 한 짓이라고 해 버리면 그 단체가 다 면피가 돼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명료하게 해야 되고요.
비교컨대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구조 때 자발적으로 가장 먼저 투입되고요, 전국 수중에 있는 쓰레기……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는 다 대강 상상이 되잖아요?

예.
주특기를 살려 가지고 봉사활동을 너무 잘해요, 숫자는 한 3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데는 상 줘야 됩니다. 괜히 정치적 중립 안 지키고 보훈단체 지원금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들한테 받아 가지고 관제데모나 나갔던 고엽제전우회 같은 데는 지원금 주지 않는 이런 기준을 세우세요. 그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회관도 없어요, 회관도.

예.
회관 지어 줄 예산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 되고, 저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예.
11월 1일 자 보도를 보면 우리 금융위 사무처 직속으로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조직을 신설한다는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기능이 건전성 감독, 소유․지배구조 개선, 리스크 관리 같은 감독실무까지 관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감독실무까지는…… 제가 지금 거기 문안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까지는 안 하는……
신문보도를 보면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금융위가 금융감독에 관여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하는 것이지 여기서 금융감독 실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융위가 금융감독에 관여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하는 것이지 여기서 금융감독 실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실무를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업무와 관련해서도 감독원이 할 일이 있고, 저희 금융위원회가 할 일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안에도 통합감독체계 때문에 금융그룹감독팀을 지금 두고 있잖아요, 금융감독원 안에?

아마 그 팀은 제가 알기에 금융그룹통합감독 이슈가 생기기 전에도 있어서 금융지주회사 관련한 업무를 그 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금융통합감독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독원도 지금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조직과 지금 하시겠다는 금융그룹감독혁신단과 어떤 기능의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고.

예.
그렇게 되면 소유․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여기서 다루겠다는데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사전 협의가 좀 되셨는지?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서 했습니다.

예,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조사단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포렌식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1억 5600만 원인가 예산을 편성하셨던데……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2017년 예산심의할 때도 나온 얘기인데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에 비슷한 시스템들이 좀 있거든요. 서로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추가적인 예산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세 기관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해 가지고, 예산의 중복투자가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금감원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스템에는 금감원이 하지 않는 기능에 따른 업무를 추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조사나 압수수색 같은 것은 권력적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수행하지를 않고 저희 금융위만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데이터 이것을 연계해서 분석하는 그 기능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해서 포렌식 시스템을 저희가 가짐으로 해서, 예를 들면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분석하는 것도 그렇게 오랜 기간 걸리지 않고 최단 시일 내에 하고 돌려줘서 피조사자의 편익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감원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스템에는 금감원이 하지 않는 기능에 따른 업무를 추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조사나 압수수색 같은 것은 권력적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수행하지를 않고 저희 금융위만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데이터 이것을 연계해서 분석하는 그 기능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해서 포렌식 시스템을 저희가 가짐으로 해서, 예를 들면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분석하는 것도 그렇게 오랜 기간 걸리지 않고 최단 시일 내에 하고 돌려줘서 피조사자의 편익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정책과 실무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정책을 수립하실 때 과연 이런 실무적인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감독원이나 거래소에서 했던 것을 갖다 활용하시면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금융그룹통합감독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금융사별 개별 감독하던 것을 그룹 내 금융사를 통합감독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고, 그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입안하는 데 저희가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감독원은 종전대로 저희랑 협조를 해서 좀 더 현장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렌식은 자조단에만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하는, 실무적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렌식은 자조단에만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하는, 실무적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금융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종합국감에서 8․2 부동산 대책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했는데 최근 보도를 보니까 긍정적으로 잘 해결해 주신 것 같은데, 여전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보는 국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구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민간의 합의문서를 근거로 해결을 해 줬는데 제가 볼 때는 공신력 있는 계약서를 근거로 구제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은행에다가 중도금 대출계약을 했느냐 여부로 그것을 구제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간 간의 합의문서보다는 공식문서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구제가 안 된 2개 단지에도 경제적 손실을 보는 국민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금감원하고 협조하셔서, 파악해서 경제적 손실을 보는 분은 없도록 좀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은행장이 사임한다고 했지요?
제가 지난번에 종합국감에서 8․2 부동산 대책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했는데 최근 보도를 보니까 긍정적으로 잘 해결해 주신 것 같은데, 여전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보는 국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구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민간의 합의문서를 근거로 해결을 해 줬는데 제가 볼 때는 공신력 있는 계약서를 근거로 구제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은행에다가 중도금 대출계약을 했느냐 여부로 그것을 구제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간 간의 합의문서보다는 공식문서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구제가 안 된 2개 단지에도 경제적 손실을 보는 국민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금감원하고 협조하셔서, 파악해서 경제적 손실을 보는 분은 없도록 좀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은행장이 사임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새로 행장 선임하는 데 예보가 참여할 것 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관된 정부의 입장, 즉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은 보장하고……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해지할 정도로 분명하게 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과점주주들한테 지분 매각할 때 했던 약속,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켜서 자율경영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고요.
또 예보는 당연히 대주주로서 나름대로, 예보나 정부 역시 우리은행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텐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사회 중심으로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예보는 당연히 대주주로서 나름대로, 예보나 정부 역시 우리은행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텐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사회 중심으로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보가 대주주인데,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남은 예보 지분을 빨리 팔아서 100% 민영화를 달성하라고 촉구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아직도 예보가 우리은행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과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 임원 선출 과정에서 정부의 낙하산이 있었다 또는 영향력․외압이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보가 대주주인데,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남은 예보 지분을 빨리 팔아서 100% 민영화를 달성하라고 촉구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아직도 예보가 우리은행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과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 임원 선출 과정에서 정부의 낙하산이 있었다 또는 영향력․외압이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을 조금 미흡하게 드린 것이 있어서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유의동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유의동 위원님께서 아까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성과계획서상 전략목표가 2017년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 금년 5월이었습니다. 그때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지를 않았고, 그래서 성과계획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던 사정도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 할 때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 금년 5월이었습니다. 그때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지를 않았고, 그래서 성과계획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던 사정도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 할 때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것도 안 계시지만 그 내용을 유의동 의원실에 사람을 보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자료를,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다 하면 시간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군 이명 피해 역학조사, 박선숙 위원도 그전에 말씀 주신 적이 있고, 제가 18대부터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완전히 빠져 있더라고요. 보훈처가 군 이명 피해에 대해서 말로는 ‘이것을 조사해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요. 내년도에도 군 이명 피해 역학조사 예산이 저는 한 5억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군 이명 피해 역학조사, 박선숙 위원도 그전에 말씀 주신 적이 있고, 제가 18대부터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완전히 빠져 있더라고요. 보훈처가 군 이명 피해에 대해서 말로는 ‘이것을 조사해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요. 내년도에도 군 이명 피해 역학조사 예산이 저는 한 5억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그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훈단체들 중 자기 사업을 하지 않는, 공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9개 단체들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사실 참 형편없는 상황에서 금 단체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하물며 거기 직원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가 아예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훈처장께서 한번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논의는 하시겠지만 보훈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예산에 관해서 아까 박선숙 위원님이 말씀을 좀 하시던데요, 설계비만 가지고는 2020년까지 이것을 준공해서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내년 후반부에는 꼭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전체 예산의 30% 정도가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훈처장께서 한번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논의는 하시겠지만 보훈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예산에 관해서 아까 박선숙 위원님이 말씀을 좀 하시던데요, 설계비만 가지고는 2020년까지 이것을 준공해서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내년 후반부에는 꼭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전체 예산의 30% 정도가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추경대상이 아닐 거예요, 예산편성하는 데 보면.
그러면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올려 드릴 테니까, 우리가 현장도 갔다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올려 드릴 테니까, 우리가 현장도 갔다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올려 드릴 테니까 하여튼 보훈처가 기재부와 예결위에 잘 이야기를 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뜻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훈회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보니까, 105개 보훈회관 중에서 필요한 데가 한 40개 정도 되대요?
보훈회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보니까, 105개 보훈회관 중에서 필요한 데가 한 40개 정도 되대요?

예.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이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근거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잘 정리를 해서 기재부하고 예결위에 가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오늘 경인사 예산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김해영 위원도 지난 국감 때 말씀을 주셨거든요.
조세재정연구원의 박사급 평균연봉이 1억 5000만 원인데 청소년정책연구원은 평균연봉이 5885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임 초봉도 비교를 해 보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4700만 원이고, 행정연구원은 2500만 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국가미래를 연구해야 될 연구원들의 근속연수가 상당히 짧아진다. 그리고 이걸 세종시로 옮기고 지방으로 옮기면서 유력한 연구자들이 직장을 버리고 수도권에 남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또 많은 사람을 잃었지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이 경인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는 우려를 사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대책을 만들어야지요 그냥 그대로 보고 있을 겁니까?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을 국회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너무 무관심하게 내팽개치는 것 같은데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속 연구기관의,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를 도입해 가지고 우수연구자에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른 연구원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홍남기 실장님!
조세재정연구원의 박사급 평균연봉이 1억 5000만 원인데 청소년정책연구원은 평균연봉이 5885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임 초봉도 비교를 해 보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4700만 원이고, 행정연구원은 2500만 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국가미래를 연구해야 될 연구원들의 근속연수가 상당히 짧아진다. 그리고 이걸 세종시로 옮기고 지방으로 옮기면서 유력한 연구자들이 직장을 버리고 수도권에 남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또 많은 사람을 잃었지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이 경인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는 우려를 사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대책을 만들어야지요 그냥 그대로 보고 있을 겁니까?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을 국회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너무 무관심하게 내팽개치는 것 같은데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속 연구기관의,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를 도입해 가지고 우수연구자에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른 연구원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홍남기 실장님!

예.
경인사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인사 이렇게 놔두면 많은 인재들이 빠져 나갈 뿐만 아니고 경인사를 만든 의미가 전혀 없어집니다. 국회로서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한번 꼭 좀 챙기셔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번 꼭 좀 챙기셔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발언을 다 안 하시던데요.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 좀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을 보면 공정위와 금융위가 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 좀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을 보면 공정위와 금융위가 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18년도 예산안에 각 기관이 과태료 세입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정위는 28억 7700만 원이고, 금융위는 67억 6200만 원입니다. 권익위 과태료 수입료는 1300만 원입니다. 비교할 때 굉장히 꽤 큰 금액인데요.
그런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보면…… 법률에서는 ‘부과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정위하고 금융위에서는 과태료를 아예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어요, 하위법에는. 그래서 감사원 지적받으셨지요?
그런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보면…… 법률에서는 ‘부과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정위하고 금융위에서는 과태료를 아예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어요, 하위법에는. 그래서 감사원 지적받으셨지요?

예.
금융위는 고시를 통해서 특별한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이를 근거로 총 62건, 172명에게 과태료를 면제해 줬어요. 대표적인 선심성입니다. 이것 감사원 지적받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공정위하고 금융위가 법을 위반한 행위자들에게 법률에 근거도 없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저는 국가기관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은 과태료 세입결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 내용을 부처가 시행령과 고시에 자의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과태료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구청에 허위로 한 사람이 조사개시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부처가 시행령이나 고시로 자의적으로 정하지 않고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께서는 이렇게 부처가 임의로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정위하고 금융위가 법을 위반한 행위자들에게 법률에 근거도 없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저는 국가기관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은 과태료 세입결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 내용을 부처가 시행령과 고시에 자의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과태료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구청에 허위로 한 사람이 조사개시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부처가 시행령이나 고시로 자의적으로 정하지 않고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께서는 이렇게 부처가 임의로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법률의 근거에 맞춰서 면제해 주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합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석전문위원도 그런 지적을 하신 걸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위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것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석전문위원도 그런 지적을 하신 걸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위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금융위하고 금감원이 예결산을 충실히 심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것처럼 금감원 예결산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금감원이 잘못 짜 올린 2016년도 예산안을 금융위가 그대로 승인하는 바람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과정 중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언급이 있었는데요 연간 3000억이 넘는 금감원의 예산에 대한 심사가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정무위원회에 제대로 보고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가 그걸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정감사 시에 보도자료에 있는 한 장짜리 총괄표를 본 것이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자료를 국회에 준 적 있습니까, 위원들이 요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준 적 없을 겁니다.
예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정무위원회에 제대로 보고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가 그걸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정감사 시에 보도자료에 있는 한 장짜리 총괄표를 본 것이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자료를 국회에 준 적 있습니까, 위원들이 요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준 적 없을 겁니다.

예, 아마 제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이라는 기관의 공공성 측면이나 금감원 재원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감독분담금은 실제 금융소비자가 분담하고 있는 구조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금감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현행 제도상 투명성이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는 금융위에서 ‘외국의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저희들은 인지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전부 감독기구들에 대해서 의회에 예결산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허위로 국회에 보고를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사들하고도 논의를 하겠지만 국회에 적어도 예산과 결산에 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 당의 간사님들과 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의 사례도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는 금융위에서 ‘외국의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저희들은 인지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전부 감독기구들에 대해서 의회에 예결산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허위로 국회에 보고를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사들하고도 논의를 하겠지만 국회에 적어도 예산과 결산에 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 당의 간사님들과 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김한표 위원, 김성원 위원, 박선숙 위원, 제윤경 위원, 정태옥 위원, 박찬대 위원, 지상욱 위원, 민병두 위원, 박용진 위원, 심상정 위원, 유의동 위원, 전해철 위원, 정재호 위원, 김종석 위원, 이학영 위원, 최운열 위원, 홍일표 위원, 김해영 위원, 김선동 위원, 김관영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소관부처 기관장님들과 배석하신 산하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김한표 위원, 김성원 위원, 박선숙 위원, 제윤경 위원, 정태옥 위원, 박찬대 위원, 지상욱 위원, 민병두 위원, 박용진 위원, 심상정 위원, 유의동 위원, 전해철 위원, 정재호 위원, 김종석 위원, 이학영 위원, 최운열 위원, 홍일표 위원, 김해영 위원, 김선동 위원, 김관영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소관부처 기관장님들과 배석하신 산하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