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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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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21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묵의사국장김승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김용민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검찰총장(심우정)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김용민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21시07분)


 방금 보고된 바와 같이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하도록 하자는 서면동의가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앞서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아직 내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잔존 세력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자신들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내란 검찰총장인 심우정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에 가담하거나 또는 이를 묵인·방조하였고 내란 후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하는 등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의 내란행위 과정에서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법적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이를 용인하거나 또는 지시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내란죄의 주요 임무 수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검찰을 사적으로 동원한 중대한 권한남용입니다.
 둘째, 피소추자는 내란수괴인 윤석열 구속기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를 지연하였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함으로써 윤석열의 위법한 석방을 사실상 주도하였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국민의힘 의원들, 듣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가시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장내 소란)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법령이 부여한 권한을 정당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라 행사한 것이고 내란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으로 형사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셋째, 피소추자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장 및 경호본부장 등 내란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지휘 의무를 명백하게 저버린 행위입니다.
 넷째, 피소추자는 장녀의 외교부 산하기관 취업 과정에서 채용요건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변경하게 하여 특혜성 합격을 유도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공정채용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검찰총장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은 법사위에서 조사를 마친 후 탄핵을 의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 사안을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의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위와 같은 위법·위헌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실체를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심우정 탄핵안을 법사위에 조사, 회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신중한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서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상정된 안건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0287)상정된 안건

(2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충권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들어와?」 하는 의원 있음)
 (「일관되게 해야지, 일관되게」 하는 의원 있음)
 자, 제안설명 들으시지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
 부의장이 아니고 의장입니다.
 다시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박충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우수사례 발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발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확산 지원 업무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부로 하여금 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우주개발사업에서 창출된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충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7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0271)상정된 안건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2)상정된 안건

(2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9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상정된 안건

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1)상정된 안건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7)상정된 안건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0288)상정된 안건

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0289)상정된 안건

10.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4)상정된 안건

1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상정된 안건

(21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강승규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위원입니다.
 법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5월 7일 한화로 약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2009년 바라카 원전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원전 수출입니다. 22대 국회의 산자중기 위원으로서 그리고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를 생생하게 지켜봤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그리고 민간의 원전 기업들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공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국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을 계상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문의 명확성과 명료성을 고려하여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명선·권향엽·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다음으로 김영진·이훈기·이철규·권향엽·김교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활용을 명시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제도를 도입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그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사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승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57인, 기권 7인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0인, 기권 5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9인, 기권 2인으로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71인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3)상정된 안건

1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0)상정된 안건

1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1)상정된 안건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0290)상정된 안건

1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0293)상정된 안건

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상정된 안건

1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상정된 안건

(21시30분)


 의사일정 제12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상웅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출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둔 여타의 입법례와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리자에게 직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에너지 수급·유통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 시설 확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 범위의 예외적 확대에 대한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선·허영·김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원이·이재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당한 권리자의 효율적인 권리행사를 위한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신규성·선출원 위반 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기간을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휴업 시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을 분담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사용용도,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 등 분담금 부과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자, 얼른 투표하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5인, 기권 1인으로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1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2인, 기권 3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6인, 기권 4인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5인, 기권 4인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0292)상정된 안건

2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상정된 안건

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0)상정된 안건

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4)상정된 안건

2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0291)상정된 안건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0)상정된 안건

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8)상정된 안건

(21시39분)


 의사일정 제19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오세희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전통시장, 전국상인연합회 및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무의 시정을 명령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어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1년에 1회씩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대상 분야를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하고 채취권 설정 허가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내용이 조금, 원안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제목만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크거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신청 제한 범위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완화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부기준뿐만 아니라 필요한 절차도 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2인, 기권 4인으로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2인, 기권 3인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1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5인, 기권 1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9인, 기권 1인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상정된 안건

2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0280)상정된 안건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5)상정된 안건

(21시49분)


 의사일정 제26항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권영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손명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정보체계로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사업 평가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법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윤종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총회 직접 출석의 효과를 인정하고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권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7인, 기권 2인으로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1인, 기권 1인으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7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0283)상정된 안건

3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0286)상정된 안건

3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2)상정된 안건

3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0279)상정된 안건

(21시54분)


 의사일정 제29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무 지역 국토교통위 염태영입니다.
 국토교통위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서범수 의원,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의 투자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른바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에서도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리츠 제도를 도입하며 리츠에 적용되는 각종 보고, 공시 및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윤준병 의원, 박용갑 의원, 황정아 의원, 권향엽 의원, 윤종오 의원, 황운하 의원, 문진석 의원과 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이번 달 31일로 만료되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면서 이번 달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지반침하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도읍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항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관제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하도록 하는 등 관제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염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4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5인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2인, 기권 1인으로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34.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상정된 안건

35.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상정된 안건

36.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상정된 안건

37.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상정된 안건

38.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상정된 안건

39.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상정된 안건

40.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상정된 안건

41.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상정된 안건

42.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상정된 안건

43.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상정된 안건

44.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상정된 안건

(22시01분)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2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자근 위원 나오셔서 1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 등에 대해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박정 위원장님, 허영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총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12조 1565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 1조 8843억 원을 증액하고 2639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조 620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사업 88억 원, 산림헬기 도입과 운용 사업 50억 원을 증액하고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와 재생을 위해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여름철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 관련 225억 원을 증액하고 하수관로 정비 관련 28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셋째, 민생의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에 필요한 관련 예산 4000억을 증액했습니다.
 넷째, 물가 안정 및 농수산물의 소비진작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700억 원과 수산물 할인지원 3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섯째,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업 및 수사 경비 등 55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는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에 대해 주택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 지원금을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하고 피해 농가 생계비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공장과 상가 철거·복구에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율 상향 등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 방향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예방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산불 피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 국민 여러분들께 적기에 지원이 되어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구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합니다만 대검과 감사원의 특경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검·감사원의 특활비나 특경비는 결산보고가 전혀 안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특활비·특경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쌈짓돈 정황과 의혹이 크니 이를 깔끔히 해소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도 지금까지 특활비·특경비의 집행내역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결산심사,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에서 또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결산 모든 과정에서 검증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출은 안 했고 삭감의 위기감이 들어 제출하는 척하며 찔끔 제출, 쪼개기 제출, 결국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결산보고와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료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대검 506억, 감사원 45억이 편성되었습니까?
 둘째, 종합정책질의 이후 서면질의로 들어온 꼼수 예산이며 사실상 쪽지예산입니다. 이 때문에 반대하거나 정부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었습니다.
 대검과 감사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짬짜미 예산을 민생 추경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셋째, 특경비가 복원되어야 한다면 3분의 2 수준만 해야 합니다. 이대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대검과 감사원의 특경비는 지난해 정부가 올렸던 본예산안 수준으로 원상복구됩니다.
 2025년 본예산안에 올라온 대검 특경비는 506억 9100만 원, 감사원 특경비는 45억 1900만 원입니다. 올해 벌써 네 달이 지났습니다. 특경비를 복원하더라도 3분의 2만큼만 해야지 1년 수준의 특경비를 통으로 증액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표면상 특경비 증액이지 사실상 특활비 삭감된 걸 반영해 특활비와 특경비를 모두 증액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활비와 특경비가 없어서 수사에 제약이 생겼다, 내돈내수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안에 수사 지원비로 1267억 원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154억, 마약 수사 99억, 사회적약자 대상 수사 37억 등 이미 민생 관련 수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5월부터 지출할 것을 반영하여 대검 500억, 감사원 45억의 3분의 2만큼인 대검 350억, 감사원 30억 증액으로 수정했어야 합니다. 더불어 민생 추경이라면 더더욱 특경비 증액 건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제출 및 보고를 반드시 먼저 받았어야 합니다. 국회가 정부에서 지출한 예산내역도 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누가 국민의 세금을 감시하고 검증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삭감됐다 증액됐다 되풀이하는 이런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투명한 예산항목으로 전면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종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이번 추경안과 관련돼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모이셨지만 예결위원인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어떤 예산이 증액되고 삭감됐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결위원인 저도 의결하기 불과 1분 전에 단말기에 올려놓고 내용도 모르는 채 무슨 심사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뿐만 아니라 거수기 노릇만 하는 법안 심사 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한 안건이 아니라면 최소한 이틀이라도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충실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오늘 올라온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내란 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진보당은 연초부터 큰 폭의 추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 추경안이 통과되어서 경기 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을 마냥 환영한다고 찬성할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부터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산불피해 복구 지원, 통상 전쟁 대응,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서민을 위한 민생 예산은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작 대출을 조금 늘려 주거나 소상공인에게 한 달에 최대 4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상생페이에 1조 4000억을 편성했다지만 지난해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만 지원되어서 소득이 감소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고통받는 서민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이 있었다면 이런 식의 추경안은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역화폐 예산부터 임대주택,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쳤습니다. 여러 상임위원회와 예비심사에서 지난해 예산안 처리 때 빠졌던 민생 예산을 비롯해서 서민을 직접 지원하는 여러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안에는 대부분 빠졌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이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 하는 회의도 듭니다.
 저는 민생을 위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실무직인 환경미화원들이 8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7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빽 없다고 공공기관이 대놓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하고 부도덕한 일을 바로잡으려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의 복지 3종 세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또한 여러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런 부조리하고 부끄러운 일을 바로잡는 게 민생이 아니면 어떤 게 민생입니까?
 우리 진보당도 이번 추경안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에게 국회가 오늘 추경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리했으니 희망을 갖고 기다리라는 말씀은 전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추경안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경기침체의 한가운데에 놓인 서민들에게 국회가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정부는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5인, 기권 2인으로서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서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4인으로서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7인, 기권 1인으로서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3인으로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5인, 기권 4인으로서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2인, 기권 2인으로서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5인, 기권 1인으로서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9인, 기권 1인으로서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9인으로서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서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5.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0001)상정된 안건

(22시24분)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고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 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0330)상정된 안건

(22시26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조금 전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은 경제정책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하는 행정부의 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아닌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대통령 개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분담해 실행하려 했습니다.
 국회는 이런 피소추자 최상목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그 직에서 파면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법제사법위원회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 제46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하는 의원 있음)
 (「사퇴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이 이게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투표 안 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2인, 반대 3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사퇴하라! 사퇴하라!」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의석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재명!」 연호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우원식!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46.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 등 188인 발의)(의안번호 2209248)상정된 안건

(22시32분)


 의사일정 제46항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범계 위원 나오셔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범죄자!」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재명!」 연호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6일 실시한 탄핵소추사건 조사청문회 등을 토대로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과 탄핵소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부 위원의 경우 탄핵소추 대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어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다수 위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상자가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예비비 등 관련 문건을 받아 전달한 것은 내란행위에 사실상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대상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었고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장기간 보류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 및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였다는 점, 내란특검법안을 두 차례 거부하였는데 대상자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 의혹을 불식시키려 했다면 최소 내란특검법안을 공포·확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 차례 거부했습니다.
 그 밖에도 마용주 대법관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임명절차 미이행, 미국 국채 거액 투자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상자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과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원식!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탄핵소추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소추안 조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장내 소란)
 박범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 임미애 의원, 조계원 의원, 황명선 의원, 김재원 의원, 백선희 의원, 전종덕 의원, 한창민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2시39분 투표개시)


 (「우원식!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권성동! 사퇴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투표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재명!」 연호하는 의원 있음)
 (「범죄자!」 연호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의원 퇴장)
 조금 전에 국회법 제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22시54분 투표불성립)


 투표 불성립이 선포되었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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