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3월 11일(목)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718)
- 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62)
-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01)
-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63)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67)
-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23)
-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82)
- 8.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22)
- 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20)
- 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61)
- 1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96)
-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80)
-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19)
- 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96)
- 1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07)
- 1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38)
- 1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2)
- 1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14)
-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47)
- 2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06)
- 2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65)
- 2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76)
- 2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77)
- 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64)
- 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11)
- 2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1)
- 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68)
- 2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84)
- 2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13)
- 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48)
- 31.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07)
- 3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81)
- 3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34)
- 3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51)
- 3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63)
- 36.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03)
- 37.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57)
- 상정된 안건
- 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18)
- 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2)
-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01)
-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3)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67)
-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3)
-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382)
- 8.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2)
- 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20)
- 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1)
- 1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96)
-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0)
-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9)
- 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96)
- 1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7)
- 1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8)
- 1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2)
- 1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4)
-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47)
- 2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6)
- 2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5)
- 2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6)
- 2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7)
- 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4)
- 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1)
- 2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1)
- 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68)
- 2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4)
- 2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3)
- 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48)
- 31.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7)
- 3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1)
- 3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4)
- 3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1)
- 3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3)
- 36.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3)
- 37.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7)
(14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문체부 1차관, 문화재청 순으로 진행하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체부 차관님 또 문화재청 차장님 이외에도 법안 심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기재부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 같은 것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18)상정된 안건
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2)상정된 안건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01)상정된 안건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3)상정된 안건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67)상정된 안건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3)상정된 안건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382)상정된 안건
8.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2)상정된 안건
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20)상정된 안건
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1)상정된 안건
1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96)상정된 안건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0)상정된 안건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9)상정된 안건
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96)상정된 안건
1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7)상정된 안건
1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8)상정된 안건
1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2)상정된 안건
1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4)상정된 안건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47)상정된 안건
2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6)상정된 안건
2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5)상정된 안건
2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6)상정된 안건
2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7)상정된 안건
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4)상정된 안건
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1)상정된 안건
2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1)상정된 안건
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68)상정된 안건
2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4)상정된 안건
2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3)상정된 안건
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48)상정된 안건
31.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7)상정된 안건
3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1)상정된 안건
3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4)상정된 안건
3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1)상정된 안건
3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3)상정된 안건
36.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3)상정된 안건
37.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7)상정된 안건
심의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문체부 1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1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 2항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안, 개요 부분은 계속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국가 등의 문화행정에 대한 협치와 공개 책무 마련 사항입니다.
비고 부분을 계속 봐 주시면, 안 제5조는 국가 등이 문화정책 수립 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며, 문화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책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책 과정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일부 자구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문화진흥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문화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게 하려는 것으로 문화행정에 협치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도 비고에 일부 수정의견이 있고요.
아랫부분을 보시면 부처의견으로 행안부는 ‘문화정책위원회는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부속기관 중 자문기관에 해당하므로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문체부는 ‘동 위원회는 민관 협치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중요성이 높으므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7쪽입니다.
같은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안입니다.
8쪽을 봐 주시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한 정부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문구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단년도 보조사업자로서 정책 변화에 적시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 위원님.
안민석 의원님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정부 의견에 저도 일부 수용을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라는 게, 여기에서 정보 공개 원칙 의무화에 대한 부분은 저도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화정책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는 어떤 명확한 목적성…… 지금 보면 타 기관과의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위원 구성 시에 특정 정치 성향에 편향되지 않을지 좀 의심스럽고, 이런 점이 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나 정치적인 편향성에 위배되는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문화정책위원회 부분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문체부로서는, 이게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민관 협치를 위해서 민간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가지고 그쪽의 의견을 듣겠다는 적극적인 협치의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특히 문화와 관련된 이 부분에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자격요건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런 우려는 아마 불식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법안을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회의 구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의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 관해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위원의 위촉에 관해서도 물론 장관이 결정을 하겠지만 충분히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법안에 넣어도, 나중에 실제 인원 구성은 자격요건도 있고, 과연 그 자격요건에 부합된 사람이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개진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면 한 몇 군데 정도, 전체 17개 시도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위촉과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는데 그동안에 문화정책 관련해서는 법상 위상을 갖는 게 아니고 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장관 결재를 득해 가지고 위원을 위촉해서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이 부분에 외부의 의견에 비중을 두고 하기 위해서 법상 근거를 둬야지만 대외적인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법에다가 두어서 그 위상과 그 의견의 엄중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는 문화정책위원회의 구성, 위원 위촉 또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용 위원님 또 최형두 위원님이 일부 의견 주셨고 이병훈 위원님도 의견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만 별도로 한번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위원 위촉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이미 기존에 있는 또 다른 자문위원회들하고의 업무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한 후에 의결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만.
의견 좀 주시지요.


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검토의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 위원님.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 참고자료 2를 보니까 출연금은 국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출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출연금 자체를 실질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문화관광연구원이 예전의 문화관광연구원이 아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지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위상과 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맞춰 주겠다는, 바로잡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앞서 동일한 법인 문화기본법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추후 우리가 한번 보고 나서 의결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지금 2소위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역시 같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처리를 하는 쪽으로, 이병훈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시기만 다음 회의 때 같이 처리하는 걸로 하는 게 절차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안입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이익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비고를 보시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만 부당한 이익의 유형을 나열하는 것은 오히려 그 범위가 좁게 해석될 소지가 있고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인 유형을 나열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으로만 표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체부장관의 시정조치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최근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5쪽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안입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증기관 출연․융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업무로 콘텐츠산업 투융자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진흥원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출연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 프로젝트 위주의 완성보증 제도 등을 통해서는 콘텐츠 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어렵고, 신보나 기보의 콘텐츠업계 지원 비중이 낮으므로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일반융자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17쪽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법 제도 내에서 보증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콘텐츠 분야에 대한 보증 우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한 출연체계와 관련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출연한 금액을 신보 등에 재출연하는 지원체계보다는 정부에서 직접 보증기관으로 출연하는 체계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이와 같은 문제 지적을 감안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콘진원은 직접 금융 지원보다는 콘텐츠 가치평가, 투자 컨설팅, 투자자․기업 매칭사업, 투융자설명회, 교육 등 투자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반영하여 ‘문화산업의 투융자 활성화 지원’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당한 이익’을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등’ 이렇게 구체화했는데요, 이것을 나열하는 것이 오히려 범위가 축소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른 법률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여기서처럼 ‘부당한 이익’으로, 문화산업 관련되는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측면이고요.
2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작년 소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13쪽 하단에 보시면 각주 7에 앞으로 6월 9일 날, 문체위를 거쳐 가지고 법사위를 거쳐 가지고 6월 9일 날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가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 논의 과정 중에서 하단에 있는 단서 규정 자체도 삭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똑같은 논의가 되다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가지고 6월 9일 날, 6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시행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병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이병훈 위원님의 콘진원의 융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7쪽 수정의견 하단에 보시면 저희 문체부 입장에서는 현재 콘진원에서 관련되는 투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해서 구체화하기보다는 문체부에서 수정의견으로 낸 ‘문화산업의 투융자 활성화 지원’으로 하시면 여기에서 이런 것 포함해서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사업을 포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16호를 ‘문화산업의 투융자 활성화 지원’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런 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영세업체에 대한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영세업체에 대한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이 자체규정을 통해 상시고용인 50인 미만, 연매출액 50억 이하의 게임에 대해서 등급분류 수수료 30%를 감면해 주고는 있습니다.
영세업체의 게임개발 의욕 고취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추가적인 국고부담 문제, 관계부처의 반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같은 법안의 김경협 의원안입니다.
22쪽, 불법프로그램 이용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32조제1항제11호에서 기존의 제8호․9호․10호에 해당하는 불법프로그램 등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불법프로그램 이용행위 금지를 통해서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23쪽을 보시면 다만 불법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사용한 이용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 문체부는 불법프로그램이 실제 이용자들의 신고를 통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 등을 활용하여 근절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불법프로그램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프로그램의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등급분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영등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30% 감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게임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소한도의 수익자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은 문체부로서나 재정 당국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현행을 유지한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김경협 의원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22쪽의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면, 이게 대부분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지불식간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형벌이 가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불법프로그램이 신고가 되고 저희들이 포상금을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으로 유지를 하는 게 타당하다 싶고요.
그리고 다음, 24쪽의 형벌을 강화하는 것은, 현행 불법프로그램의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과 관련해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4쪽에 있는 것은 수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현행을 유지했으면 하는 게 정부 측 의견입니다.
이병훈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지원금․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비고를 보시면 현행법 제15조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금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원금을 회수당한 자와 회수금을 내지 않은 자에 대한 지원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법 시행규칙(부령)으로 그 제한기간을 2~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8쪽을 보시면, 즉 법에서 지원금 회수 근거만을 두면서 융자금의 회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시행령에서 융자금 회수의 절차와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 15조는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융자금의 회수와 그 제한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29쪽을 보시면 아특회계 세입항목에 ‘융자금의 회수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15조제4항의 개정을 통해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융자금의 회수금’을 아특회계의 세입항목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해서 너무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은 내용이 단순하면서도 필요한 입법조치이기 때문에 아마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9항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위 심사를 한 바 있으므로 시간 관계상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을 보시면 도종환 의원안은 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 도서관으로 새롭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의 종류에 특수도서관을 추가하고 공공도서관의 일종으로 특화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승원 의원안은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구분하고 도종환 의원안과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특화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48쪽을 봐 주시면, 양 의원안이 모두 특화도서관을 신설하는데 특화도서관의 정의도 정확히 같은 내용입니다. 지역별․분야별 콘텐츠를 개발 및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공중의 특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화도서관을 공공도서관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61쪽, 안 제10조는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명칭을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91쪽, 양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입법례와 같이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사전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문체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도종환 의원안 31조와 김승원 의원안 29조에서는 국립․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도종환 의원안은 지원을 의무화해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김승원 의원안은 임의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도종환 의원안 제32조에서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해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데 비해서 김승원 의원안은 공립뿐만이 아니라 국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모두 사서직으로 관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105쪽의 안 제37조를 보시면 국․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고―일정 규모 미만 시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만―사립 공공도서관은 현재와 같이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공도서관이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안 제48조를 보시면 도서관, 사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도서관 및 사서 사칭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는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으로써 해당 명칭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122쪽, 과거 도서관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이 있었으나 도서관법 일부개정으로 삭제된 바 있습니다. 또 사서의 경우는 현행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자격 명칭을 사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도서관법에서는 사서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부칙 부분인데요.
안 부칙 제1조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면서 도서관의 등록 등과 관련된 조문은 등록기준 마련 등을 위해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하고 있는데 도종환 의원안은 전부개정안으로서 등록 관련 규정의 시행일을 3년 후로 하는 경우 현행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과 폐관,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 취소 규정이 삭제되어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등록 기준 등 대통령령 준비를 위해서는 시행일을 1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국립․공립 공공도서관 등록 준비에 필요한 기간은 경과조치로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25쪽, 안 부칙 제2조는―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하위법령 등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은 시행일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안 부칙 제3조는 현행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신청을 한 사립 도서관이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도서관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고, 등록제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종전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최소한의 시설, 장서, 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6쪽 수정의견은 기존 부칙조항의 계속 유지되어야 될 부분은 남겨 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과 관련해서 여기에 나온 의견은 저희들이 수석전문위원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한 것인데요, 다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49쪽에 보시면 이게 특화도서관 관련인데 지금 두 의원님께서 전부 특화도서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체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각 공공도서관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의 다른 하위 범주와 상호 배타적으로 구분하면 혼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법안과 관련해서 도서관계라든가 현장의, 실제 도서관의 의견을 들었는데 현장에서도 이렇게 별도의 법률을 두게 되면 각 도서관별로 대상이라든가 장서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 취지는 이해하더라도 별도의 하위 범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우리 문체부로서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화도서관 부분은 안에서 제외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뒤로 죽 넘어가서 95쪽을 보시면 국․공립 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과 관련한 두 의원안의 차이는 ‘지원하여야 한다’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은 도서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설립 사전절차라든가 운영평가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각종 다양한, 어떻게 보면 강화된 절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지원도 그에 따라야 된다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도종환 의원의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97쪽 이 부분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는 의견인데 이 차이점은 도종환 위원장님께서는 국립을 빼고 공립도서관까지, 그리고 김승원 의원님께서는 국․공립을 다 사서직으로 한다는 측면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 국립 공공서도서관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향후에 행안부에서 국립안전도서관 또는 과기부에서 국립과학도서관을 했을 경우 국립안전도서관과 국립과학도서관은 사서직보다는 안전이라든가 과학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 기관을 운영해야 된다는 측면도 어떻게 보면 타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종환 위원장처럼 공립도서관에 한해서 사서직으로 하고 국립은 빼는 게 저희들이 전체적인 국가 운영 차원에서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견 외에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훈 위원님.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결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특화도서관 신설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특화서비스를 하면 되지 구태여 자꾸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해서 저는 특화도서관 신설은 삭제했으면 쓰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원할 수 있다’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대개 보면 강행규정이 없는데 나는 오히려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강행규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당국에서는 도서관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에 밀착돼서. 나는 이것 강행규정으로 처리를 했으면, 그래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97쪽 사서직 임명, 두 의원안이 대립되는 것이 국립을 사서직으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국립이 지금 자리가 두 자리지요, 국립중앙도서관 하나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

그리고 121쪽에 도서관의 명칭 사용 금지 이 부분은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 측하고 전문위원이 하는 말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4쪽도 검토의견대로 3년이 아니라 경과조치 규정으로 가는 것이, 1년 하고 2년에 경과 체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주 위원님.
그리고 20대 국회 당시부터 부처와 현장과 오랜 소통을 거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거지요.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되기를 바라는데요. 저 역시도 한 가지, 특수도서관 신설에 대한 삭제는 정부 측 의견에, 입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위원님.
그래서 일단 도종환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저는 정부 측 의견의 특화도서관 구분 조문 삭제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 전담기관 지정․운영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부 측 의견과 똑같이 전담기관 지정․운영 조문 삭제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안인데요, 국공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이 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 이상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하지만 지금 운영을 의무조항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면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 측에서 발목 잡힐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므로 이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정부 측이 의무조항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 공공혁신심의관도 와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다른 법안 때문에 왔지만 기재부 의견이 반대 의견이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하시려면.



저희가 다른 법률이나 일반적으로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임의조항 형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도 임의조항으로 하되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필요성 등을 감안을 해서 합리적으로 담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전체 도서관의 분류체계에 있어 가지고 특수도서관에 대해서는 다들 정부 측 검토의견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다 반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도서관들도 지금 굉장히 융복합적인 시설로 가는 그런 추세에서 특수도서관을 했을 경우에 제대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을 굳이 넣어서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 또 검토의견하고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쭉 같습니다만 제가 지적 안 한 것 중에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서 차관께서는 국립 공공도서관의 하나의 예시로 행안부의 안전도서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공공기관의 전문도서관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요구를 최소화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할 도서관에 대해서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국립 공공도서관의 개념을 성급하게 섣불리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고.
지금도 국립중앙도서관 분원이 세종에 있지요?

그다음에 명칭 사용 금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만 사서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 있는 것처럼 금지에 동의를 하고, 도서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의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금지해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도서관의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사서에 대해서만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쪽의 의견을 저는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칙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동의를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만 국립과 관련해서 사서직 임명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은 중앙 단위가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주요 거점별로 국립으로 공공도서관을 짓게 되면 난립을 걱정하시는 건지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걱정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공공도서관입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세종도서관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분관으로 되어 있지만 제대로 됐다면 그것도 별도로 운영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많은 지자체에서 분관 요청, 분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립 대구 어떤어떤 도서관 이런 식으로 지자체 광역 거점별로 국립이 지어질 수만 있다면, 그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재정법상 균특회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창원에 미술관 지은 것도 국립으로 할 수 있다면, 지자체가 운영에 부담을 갖고 있어서 중앙정부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국립으로 지었을 경우 그러면 국민들의 문화 향유 증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수도 있는 이점도 있어서 당연히 지역에다가 국립으로 어떤 공공기관을 지어 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낭비라든지 난립 이외에도 더 큰 장점,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체계가 어찌 됐든 간에 행정체계하고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가 있듯이 지금 통상적으로 각 중앙정부가 하는 경우에는 국립이라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할 때는 공립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의 취지를 감안할 경우에는 그렇게 구분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유정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행안부나 과기부가 국립을 할 때에도 이 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런 관련 절차를 지금 다 밟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중앙부처에서, 아까도 예시한 다른 부처에서 할 때 그런 것들을 상정을 해서 이 공립이라는 것을 두어야지만 지금 이 전부개정안의 전체적인 체계적인 그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장 최근에 법안들 몇 개 통과된 것들 보더라도 우리 행정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전혀 원칙과 기준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되어 버린단 말이지요. 이것 자체가 그런 빌미를 충분히 제공하는 그런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전 타당성조사 이런 장치는 반드시 필요로 하되, 사실은 도서관 기능이 지방을 보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법이 통과돼도 실제 시행은 3년 뒤인가요?



이것 다 마무리가 됐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그대로 존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 설명을 하고 만약에 위원장님 그 부분을 받아들여 정리하면 다른 조문까지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다음 소위에서 그 부분만 명확히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공문서 등의 정의 및 올바른 한글사용 평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5호는 공문서 등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내용인데요. 수정의견에 보시면 정의에서 공공기관이 접수한 문서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130쪽입니다.
안 제14조는 정부가 공공기관 등의 한글사용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올바른 국어 보급을 촉진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평가가 아닌 점검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또 평가의 주체를 정부로 하고 있는데 권한의 귀속과 사무 행사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131쪽을 보시면 국어책임관 보좌인력 신설에 관한 내용인데요.
안 제10조는 국어책임관의 의무 지정 기관을 공문서 등을 작성하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고 국어책임관의 전문성을 보좌하기 위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기대가 되는데요. 현행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별도의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국조실하고의 이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점검으로 할 거냐 평가로 할 거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이견을 해소해서…… 참, 국조실에서 평가로 해도 평가의 실효성을 저기한다는 측면에서 무방하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은데요, 한 가지 자구 수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보시면 개정안 제7조에 ‘공공기관 등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약칭을 받다 보니까 이 말이 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행은 괄호로 묶어 가지고 ‘이하 공공기관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 등 중’을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이렇게 해야지만 법문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구 수정입니다.
이용 위원님.
그다음에 수정 수용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한 가지만 짚어 보자면,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131페이지, ‘국어책임관 보좌인력 신설 등’인데 여기에 있어서 국어책임관 의무 지정 기관 확대는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으로 반드시 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각 기관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행은 별도의 공무원을 둔다기보다는 소속 공무원이 하는 일은 하고 국어책임관이라고 별도로 지정하면 그 사람을 시키는 것이고, 개정안은 그와 달리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전문인력을 별도로 둘 수도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국어책임관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정을 하게 되면 대개 거기에 있는 보직자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기관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국어하고 상당히 먼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 중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 이 법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규정을 둬 가지고 그 부분을 통해서 보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둘 수 있다’ 이렇게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국어하고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여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금융을 담당한다거나 아니면 환경을 담당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고 그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겁니다.






최형두 위원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제가 정부에서도 홍보담당자로 일을 해 봤습니다. 국무총리 공보실장,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국회 대변인, 정부와 국회의 모든 공문서를 다 다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급박한 속도로 하기 때문에 국어정책관 정도의 사람이 이런 문서를 급박하게 보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한데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의문이고.
그래서 사실은 국어 순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보관․담당자, 글을 쓰는 사람부터가 우선 국어에 대한, 그리고 요즘은 기본적인 맞춤법 사전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용례 같은 게 있어서 사실은 바로 아래아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으로도 검색이 됩니다, 웬만한 것은.
그래서 내가 걱정이 뭐냐 하면, 좋은데,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있는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서 더 숙련시키고 더 하면 좋겠는데, 실효성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왕 우리 국어,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을 더 순화하고 더 보급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한글운동 하고 있는 대학원생들, 국문과 대학원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사후에 정기적으로 정부 공문서를 다 리뷰를 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걸로 자꾸 교육해서 점차적으로 인식을 높여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 홍보자료를 때로는 엠바고가 길게 걸려서 며칠 사이로 보고 장관, 차관, 국장, 국어정책관까지 다 보고 회람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급박하게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을지……
오히려 국어를 순화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홍보관이나 공보담당관쯤 되면 국어에 대한, 또 우리말에 대한 구사력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일정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을 전제로 행정 시험이건 뽑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순화된 표현을 사용 못 하는 사람인 것처럼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면 좀 혼동이 있는 것 같고.
실효성의 문제가 우선 걱정이 됩니다, 실효성이. 그래서 저는 30억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비공개 추산을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만일 30억 원을 하면, 연금까지 하면, 공무원 30~40명 고용하게 되나요? 되는데 만일 그 돈일 것 같으면 우리 한글을 전공으로 하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각 지방자치단체 거점대학 기준이든 중앙정부 기준이든 하나씩 용역 계약을 맺어서 사전이든 사후든 좀 더 체계적으로 보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한글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나 거기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한 것 아니냐. 과연 예산 대비 그만한 효용이 있을까 하는 게 걱정이고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정부가 꼭 필요하고 한글단체들도 그렇게 한다면 하는데 정부 실무를 해 본 사람으로서 글쎄, 나는 이 효용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개정안을 보시면 소속 공무원 중에 지정은 하되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원도 지정을 할 수 있고 지정한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주 위원님.
지금 이 취지가 ‘공무원들의 수준이 낮거나 비하돼서’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실제 진짜 국어전문가들을 고용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래어를 잘한다고 해서 통번역 다 잘하고 동시통역 다 잘하지 않는 것처럼 그쪽으로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에 국어전공자나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국어전문가로 양성하는 그런 구조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 신분이 아니면 공문서라든가 내부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둘 수 있다’ 정도로 두면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여지를 두고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해 가지고 국어의 순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을 아끼고 한글을 더, 공문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문서의 특성상 정부가 급하게 긴급대책을 발표하다 보면 사실 국어정책관이 볼 시간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고정비용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다면 차라리 그 예산으로……
사실 국어국문과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처럼 시인으로서 크게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등단하거나 또는 하기 전까지는 참 어렵거든요. 우리말을 키우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리를 잡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라면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오히려 정부에서 하는 문서들을 한번 사후 리뷰를 한다거나, 저는 사전에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외국어는 어려운 일이지요.
발표가 되고 나면 그것을 쭉 봐서 그때 잘못 고쳐진 표현들을 바꾼다든가 그래서 다시 공문서에, 인터넷에 올린 정부 문서들 있지 않습니까, 발표자료?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사후에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자료집을 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공직사회 전체가 우리말에 대한 정확한 표현과 사용법, 주로 많이 표현되는 것이……
저는 보니까 우리말이 난잡해지고 어려운 이유는 외래어 순화 이런 문제, 이것은 간단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컨대 아래아한글에서 탁 키 치면 바로 대체어가 나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말에 쓰는 게 이런 겁니다. 많이 쓰는, 대표적으로 우리 국어를 혼란스럽게, 우리말 표현을 어렵게 하는 게, 작가 김훈 씨가 쓴 글을 보면 굉장히 담박하고 깔끔합니다. 쓸데없는 부사어라든가 또는 이른바 ‘적의조’라는 것, 쓸데없이 ‘적’자를 많이 붙인다든가 또 조사 붙이고 이래 가지고 말이 혼란스럽고 또 가장 큰 것은 능동태로 쓰지 않고 수동태로 쓰는, 영어식 번역을 해서 그런지 그런 어법들이 많거든요. 문장 구분이 어려워져서 어려워지고 우리말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많은 것이지 그것이 외래어다 뭐다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차관님도 아실 테고 공직자도 다 아실 텐데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본 위원의 걱정이 무엇인지 또 이왕이면 우리말을 더 순화하고 공문서에서 우리말을 더욱더 고양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간다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공문서가, 보도자료나 또는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말의 가장 표준적인 모범이 되어서 그것을 외우면 우리말도 굉장히 능숙해지고 우리말도 훨씬 더 멋지게 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것들을 시행 과정에서 제 걱정을 잘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고 더 좋은 언어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젊은 문학도들, 문청들 또 국어국문학 전공자들 이런 전공자들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와 말하자면 학비를 벌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도 함께 연구해 주십시오. 그걸로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봤을 때 그러면 왜 이렇게 앞의 국어책임관과 같은 체계로 해 가지고 국어책임관도 지정할 수 있고, 전문인력도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소속 공무원 중에 지정하여야 한다,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는 건가요?

책임관은 기존의 공무원 중에서 적절한 직위,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부처 같으면 공보관․대변인 중에, 아니면 기획실 중에 지정할 수, 직위에 지정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밑의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평가에 연계되면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도 지방에서 인사 총괄할 때 보면 지역 대학에 가장 우수 인력들이 가는 데가 영어영문학과․국어국문학과가 많고 신규채용하는 인력들 보면 국어국문학 전공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거지요,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지정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별도로 채용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너무 전문적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한글을 깨쳐도 문맹이 된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에게 편익을 주기 위한 측면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왜 기관의 탄력성을, 조직 운영의 신축성을 굉장히 제약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거지요. 오히려 취지, 그러니까 국어에 대한, 바른 한글 사용에 대한 쪽으로 유도도 하면서 기관의 조직 인사 운영에 있어 가지고도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규정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특별채용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경쟁인데 일반경쟁보다는 자격요건을 제시해서 제한경쟁으로 가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된 것은 국어책임관 지정 이것은 기존 법에도 있던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보좌 전문인력을 임의규정이라도 넣은 것 때문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세요. 보좌 전문인력 없이도 이 법안이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없으면 곤란하면 보류했다가 충분히 검토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다시 하든지. 지금 이걸 갖고 하루 종일 할 거예요?
1차관님 어때요?

그렇게 넘어가시지요, 보류하고.

원래 입법 취지에 보면 공공기관 공문서의 올바른 한글 사용 평가를 신설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정부 평가지표가 많아지면…… 그리고 국어 사용, 한글 사용을 했다는 평가를 하면 억울한 부처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말을 좀 더 순화하고 우리말을 좀 더 발전시켜서 쓸 수 있는 공문서를 한 기관을 장려하고 그런 것들이 모범이 되도록 해서, 자꾸 그것이 중요한 업무다라는 것들을 인식시킬 이런 업무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두 번째 책자입니다.
133쪽입니다.
기본계획 사항으로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의 내용이 명시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 9조에서도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134쪽, 온라인 공연․전시 플랫폼 구축 등 지원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공연․전시 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대면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온라인 문화예술 향유 공간을 확장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기타 조문을 이동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36쪽, 재난 발생 지역 주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우선 지원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재난 발생 지역의 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재난을 당한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문체부는 재난 지역 주민에 대한 재난 구호, 금융 지원, 복구 지원,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 지원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마지막에 재난 발생 지역 주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우선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바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원 대상이라든가 범위가 피해를 입은 그쪽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것 같고 그게 타당할 것 같아서 별도로 여기다가 규정하는 것은 문체부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2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입니다.
예고편․광고영화 시간과 본 영화 상영시간을 구분하고 공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본 영화 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을 구분하여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관람객들이 원하지 않는 광고영화 등에 노출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만 또 다른 유형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 또는 대법원 판례나 공정위 결정 등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에 진선미 의원안입니다.
141쪽, 영화업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 부과 등입니다.
개정안은 영화진흥기본계획의 내용에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추가하고, 영화업자에게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영화계 내의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등을 근절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영화업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수정의견은 142쪽에 있고 유사한 입법례는 아래쪽 각주에 있습니다.
143쪽에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시정요구 권한 등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행위가 있으면 시정요구 및 재정지원 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영화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시정조치 등은 침익적 행정작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국민들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대상 행위가 불명확하여 확대해석 될 여지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에 따른 규제와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고요.
실태조사 규정의 경우 불공정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시정요구 및 재정지원 배제 규정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게 체계․자구 등을 수정하여 144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여기에 특히 영화진흥위원회 부분은 실태조사에서 일단 대통령령으로 넘기고 법률에서는 빠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145쪽에 영화진흥위원회 기능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영화산업에서의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146쪽에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하면서 영화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만 ‘2020년 12월 15일’로 특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관람권에 표기된 상영시간 이후에 상영관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한 50% 가까이, 40% 정도 되고 그게 이미 다 인지가 돼 있고 판례에서도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된 상태에서…… 유정주 의원님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규정이 되면 지금 정착된 국민들한테 혼란과 혼선의 우려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대로 갔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쪽 진선미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수정한 대로 저희들은 다른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공정위 결정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현행법에 관련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 타당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또 반대로 보면 판례가 있다는 것은 소비자 불편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55%에서 상영 취소, 변경, 광고 상영으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있었고 제가 발의를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상영관에서 약 10분 후 시작이라고 고지하고 있지만 실제 광고시간은 12분에서 22분까지 지속되는 등 명확한 질서가 없고 소비자로서 어떤 소비자 선택 중심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에 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더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도 역시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정부 측 의견에 따라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관께서 아까 하신 말씀이 조금 거슬렸는데 혼란과 혼선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와 공정위 결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칙조항 과태료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혼란과 혼선을 준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법안을 발의한 유정주 의원께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자고 하니 이를 악물고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진선미 의원안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진선미 의원안 중에서 굉장히, 사실은 실태조사만 체계․자구 수정하다 보니까 돼 있고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남겨 두었는데 실태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는 안 하더라도 실태조사의 내용․범위 또 실태조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공개 이런 것들까지는 좀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검토보고 또 정부 측 의견에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8항까지 5건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입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 등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언론․편집의 자유와 독립, 책임 등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사 배열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독자적인 취재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통해 기사를 생산하지 아니하므로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기사 공급자의 동의 없이 기사를 편집할 수 없으므로 언론 및 편집의 자유와 독립 등을 보장하는 것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 150쪽, 정희용 의원안입니다.
1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보완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사 배열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이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사 배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52쪽의 김승원 의원안입니다.
153쪽입니다.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 의무입니다.
안 제5조는 일반일간신문사업자가 편집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종사자의 편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신문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 신문사의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편집권과 사적자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155쪽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기사 배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체부는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 마련 시 언론계․업계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안 제10조제3항은 이용자의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지역언론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독자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역언론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고 지역 언론사 선정 요건 등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156쪽의 안 제10조제7항은 인터넷뉴스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이용 행태를 기사 공급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용 행태 분석을 토대로 보다 양질의 기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157쪽의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주체 변경 등입니다.
안 제31조 등은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주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기금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체부는 언론에 대한 정부 개입으로 인한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 위탁기관 난립 시 시장 혼란 및 비효율 등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기금 관리 주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59쪽의 그 밖에 사항으로 안 제1조 등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책임 등의 내용으로 2009년 전부개정 이전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복원하려는 등으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문체부 의견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61쪽의 종사자의 취재․제작 및 편집활동은 언론 및 편집의 자유와 독립 적용 대상인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이하 부분은 생략하고 166쪽의 임오경 의원안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사 정원 확대 및 임기 조정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비상임이사 정원을 4인 확대하고 임원의 임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임원의 정원을 확대하여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임기 규정의 법률상 미비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신문협회 등에서 나눠먹기식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다음, 168쪽의 역시 임오경 의원안입니다.
169쪽을 봐 주시면, 과태료 상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과태료의 부과 금액별로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과태료 조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안 제39조제1항제4호는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조치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영식 의원안 같은 경우는 비고란에서 수석전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으로 분류되기에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고, 기사 편집․수정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개정안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리고 정희용 의원안 부분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보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칙에 6개월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연장하는 그것만 조정이 되면 전문위원 의견하고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김승원 의원안 건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이병훈 위원님 말씀대로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문도 많고 한데, 일부는 수용을 하는데 일부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153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측에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취지를 감안해서 일단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155쪽의 경우에는 155쪽 하단의 3항, 개정안 제10조제3항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157쪽에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주체를 문체부장관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것은 언론의 특성을 감안했을 경우에 지금 현행대로 언론진흥재단이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게 타당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이어지는 조문도 주로 현행을 유지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159쪽에 그 밖에 사항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측 비고란에 보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2009년도에 신문법 전부개정을 하면서 조정이 됐던 부분을 상당 부분 원위치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고 복리 증진과 언론의 건전한 발전 및 독자의 권익 보호 등등 해 가지고 그에 따른 규정이 죽 나오는데 이것은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겠지만 문체부로서는 개정안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하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1쪽의 제4조의2(종사자의 활동 보호)와 관련해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삭제하는 게 전체 체계상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167쪽, 수용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의 임오경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금액을 체계적으로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오경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5개 법안 중에 마지막 임오경 의원의 법안, 여러 가지 과태료 이런 것들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고, 위원님들 의견이 이견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그러면 일단은 오늘 통과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나머지 나중에 묶어서 갈 수도 있고, 나머지 법안들 4개 법안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 혹시나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또 정부 측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좀 피력하시고 추후에 우리가 논의하실 것은 행정실에서 하든지 문체부에서 하든지 좀 조율을 거친 상태에서 다음 소위에서 논의해서 의결토록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4건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뒤의 법안들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립 근거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보존․연구하는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요.
다만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기존 기관을 활용하여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현재도 유사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175쪽,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0일 이내에 설립을 준비하고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영상자료원을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상자료원이 대중음악자료원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문체부 입장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아마 정부 내의 재정 당국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대중음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영상콘텐츠나 음향콘텐츠가 유사하고 서로 융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상자료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대중음악에 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최근에 SBS의 ‘아카이브K’라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듯이 민간의 음악감독이 아카이빙 전문 제작사를 통해서 K-pop의 역사와 히스토리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벤처투자들도 들어오고 또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플랫폼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에서 활발하게 아카이빙 작업이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활발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가가 기관을 신설할 필요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실제 법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되더라도 설치 규모에 따라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신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 위원님.
그리고 현재 문체부가 한국음악산업협회에 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음악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 의견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기관 설치보다는 기존 기관을 활용하라는 입장이어서 저 또한 기재부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훈 위원님.
SBS의 ‘아카이브K’를 제가 쭉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K-pop의 1970년대부터 80년, 90년 이어 가지고 계속 우리 대중음악의 성장 과정을 지금 아카이브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이 기능이라는 것이요 콘진원이 이 기능을 수행하기는 부적절해요. 영상자료원도 단순히 영상만 자기들 거기 자료원에다가 아카이브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음악의 맥락을 스토리텔링 해 가면서 아카이브를 제대로 관리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콘텐츠화로써 앞으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K-pop도 과연 이 K-pop의 분위기가 영구히 지속될 것이 있는지, K-pop은 융복합의 결과로 지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K-pop이 뿌리가 있어야 되고 융복합을 하더라도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뭐냐? 정부 측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다만 예산의 낭비를 얼마나 방지하고 지금 민간 SBS에서 하고 있는 ‘아카이브K’하고 관계 정립을 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라도 앞으로……
어차피 돈줄은 기재부가 쥐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관한 것도. 대중음악자료원을 만들되, 그 기능을 복합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되 민간과 협업하고 지원하고 그런 측면으로 한다면 판을 많이 키우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중음악자료원을 설치를 하는데 그 규모와 역할에 대한 것을 명백히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치해 놓고 그 규모나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체부하고 기재부가 협의해서 적정 규모를 해 놓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정주 위원님.
그래서 말씀하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아시다시피 콘진원에서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특화된, 대중음악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대중음악에 대한 것들을 현재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아카이빙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대중음악 쪽에서 그것을 바라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영상자료원도 저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안에 대중음악자료원을 넣는다 할 때 대중음악은 물론이고 영화인들이…… 글쎄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영상자료원이. 개인적인 얘기로 대학 때 거기서 아르바이트도 했었는데요. 그동안의 어떤 고유성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현장과의 대화는 해 보셨나요? 거기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상직 위원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자료원은 법정법인으로 특별법인인데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혁은 74년도에 필름보관소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업무는 국내외 영화필름 보존이라든가 영상자료의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이라는 게 꼭 뮤직비디오라든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영상도 물론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보존하고 복원하고 이런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좀 차원이 다르고요.
만약 굳이 이것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자료원의 명칭이라든가 역할을 재정립하는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법안이 보통 하다 보면 부처가 이해를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순서는 부처가 합의해 갖고 온 법안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부처가 자기 울타리의 판단 때문에 안 되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통해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부처 간에 협의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일단은 원칙적으로 대중음악자료원을 설치하는 법적인 근거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기재부하고…… 문체부가 뭔 힘 있어요? 기재부 컨트롤 속에서 예산을 얼마를 줄 거냐, 어떻게 할 거냐를 쥐고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예산 낭비를 하지 않고 갈 수가 있겠다 이런 점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문화가 경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기재부 판단은, 경제 논리가 문화는……
사실은 협의의 의미의 문화가, 우리가 의식주부터가 다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됐는데,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잖아요. 우리가 BTS 얘기 많이 하지만 과연 국가가 BTS를 위해서 뭘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큰 도움을 안 줘도 민간이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제2의, 제3의 BTS를 만들고 하려면 그래도 이 대목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뭔가 배려를 하고 적은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근거는 만들어 놓고 나중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냐, 중복이 안 되고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를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문체부가 좀 더 디테일하게 대비를 하는,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아쉽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근거라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용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대중음악자원료원인가요? 그러면 이게 음악 중에서도 제외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클래식, 교향곡, 가곡, 동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적, 외적 그런 것들을 상황을 감안했을 때 입법 제안 취지가 문체부로서 볼 때에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음악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한국뮤지컬 또 한국연극, 한국오페라 이런 다른 예술 분야에 대한 아카이브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장르의 문제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지금 대중음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이게 발의가 됐고 문체부로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으면 하는데 다만 재정 당국과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음악데이터센터에서 연구용역 한 것은 몇 개 있는데 지금 대중음악자료원에 별도로 특화된 연구용역이 있는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주에 보면 소리문화의전당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세계소리축제를 해요. 그런데 세계소리축제 해 가지고 플래카드 붙이고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오는 사람들은 뭘 바라고 오겠어요? 소리문화의전당도 있고, 공식 건물도 있고 또 거기 주체로 지자체에서 세계소리축제를 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뭘 바라고 오겠어요? 그 축제 오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겠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닌데, 차관님 같으면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문우답 같은 게 아니고 이 대중음악자료원 설립 취지는 이해하는데 네이밍도 좀 촌스럽고, 뭔가 이게 분야별로 전문성 있게, 다만 아까 국악원 같이 돼 있으면, 그게 아니면 다른 걸 담든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하는 이게 좀 고민이 필요하다, 창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 위원님.
아까 이상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트로트, 그다음에 대중음악, 모든 것이 부합되는데 판소리 얘기가 나오니까, 판소리는 어디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납득할 만한 그런 팩트나 어떤 제안을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부처 간의 이해관계에, 제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소한 기재부한테 얘기했을 때, 이런이런 법안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안 됐을 때 우리가 상임위에서 입법으로써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재부하고 이런 제안이나 아니면 이런 설명을 해 보신 적 있나요, 논의를?

그래서 저는 부처별로 최소한의 얘기를, 타진을 해 보고 안 됐을 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원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애니메이션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아카이빙이 생깁니다. 그런데 60년대부터 한국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때 만들어졌던 그림들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원이 중요한 것은 이런 유출과 누수, 그러니까 개인이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대중음악자료원을 다른 데 넣으면 되지’,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그냥 조금 촌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국토위에 들어가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에 이렇게 큰 자본도 아닌 스스로 밖에 나가서 글로벌화를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해 주는 이런 산업에 자료원 하나 못 해 줍니까? 그런 건 좀 깬 생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히 그러면 장르를 다 커버하지 못하더라도 테스트베드라도 하나를 대표적인 걸 하고 그것을 보고 나중에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폐지를 하든지 해서, 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카이브라는 게 영상자료원 같은 데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카이브의 본래적 기능이 뭐냐? 아카이브는 영상도 되고 텍스트도 되고 사진도 됩니다. 여러 가지 것이 다 되는데 이 아카이브 기능이 축적이 됐을 때 이게 앞으로 저작권을 비롯해서 콘텐츠에 있어서 엄청난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중음악에서 아리랑이 강원도아리랑, 영암아리랑, 여러 가지 아리랑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독립운동 시절에,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리랑이 유랑 시절에 가사가 틀리고 음이 약간씩 틀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기증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안 되고 민간 차원에서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 진짜 필요합니다.
문화와 역사는 서로 동전의 양면이에요. 기본이 없이 계속 흘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카이브라는 기능을 좀 더 정부 측에서 잘 이해를 해 줘야 돼요. 기재부도 이해를 해야 되고 문체부도 이해를 해야 돼요. 아카이브가 과연 뭔 뜻이냐, 어떤 기능을 가지느냐에 대한 깊숙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달리 말해서 어쨌든 이것은 영상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진이 되고, 텍스트가 되고, 악보가 될 수도 있고, 가사가 될 수도 있고, 영상도 될 수도 있고, 작곡자의 스토리도 될 수 있고, 작사자의 스토리, 음악에 관한 스토리,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분부분 편집했을 때 엄청난 콘텐츠가 또 앞으로 양산될 수 있다, 그 시발점으로 일단은 대중음악자료원을 만들어 놓고, 다만 그 규모와 기능에 관해서는 기재부와 잘 협의해서 그렇게 풀어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체부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요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벤처들로부터 투자도 받고, 또 관심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계속 아카이빙 작업을 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음악자료원이라는 게 기록뿐만 아니라 전시공간이나 이벤트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요새 더욱 중요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런 방송이나 OTT를 활용한 그런 비즈니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의 창의성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카이빙 자체도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사업, 비즈니스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음악자료원이 만약에 설립이 됐을 때 정부 지원이나 보조 없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차관님?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설치 등에 따른 목적입니다. 수집ㆍ보존ㆍ전시와 대중음악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 발전인데 방금 이병훈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이 결국은 이런 아카이브 축적을 통해서 K-pop을 비롯한 음악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 콘텐츠 창출, 산업화까지 연결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도 추가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자료들을 제출 안 하면 처벌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음반 또 복사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민간인들한테 대해서 이렇게 강행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안 했을 경우에 처벌까지 하는 규정 이런 것도 법체계상으로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운영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그리고 다른 조문 내용에 있어 가지고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사전에 조율하든지 해서 다음에 논의토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병훈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첫째는 아까 말한 여러 위원들의 말을 잘 되새기고, 특히 SBS ‘아카이브K’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기재부하고 논의하고 다음번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입니다.
예술윤리센터의 설립입니다.
개정안은 예술계의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예술윤리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예술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예술윤리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예술계의 범위 및 비리 및 인권침해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중간 아랫부분에 신고․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및 징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규정할 조항이 없습니다.
아랫부분에 그 밖에 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상담 및 법률적 지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등은 예술윤리센터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양 기관의 업무 조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훈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 양여 범위 확대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토지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공유재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등의 소유권을 기념재단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해서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 전체를 통합적으로 소유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현재 기념관 등 건물 네 동은 전라북도 소유인데 기념재단이 이를 운영ㆍ위탁 관리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체부는 기념공원의 운영 주체는 이미 기념재단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개정 필요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국회 때 여기 상임위하고 법사위를 거쳐 가지고 17년도 말에 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좋은 건데, 실은 막상 실행하다 보면 국가하고 지자체가 얽혀 있으면 복잡해요. 또 지사는 매번 바뀌잖아요? 바뀌면 또 시어머니 노릇 해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은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지정이 됐고 인정이 됐잖아요, 날짜도.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왜 전라북도 소유로 놔둬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가는 게 아니고 팔아먹지도 못하는데, 시어머니 역할을 한다니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국가가 지정을 했고 기념재단에서 하는 국가 프로젝트인만큼, 동학을 기리는 만큼 지자체가 소유한다면 그만큼 격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걸 일원화해 가지고 동학기념재단으로 넘기는 걸로 하고 그 대신 만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있으면 그건 단서조항을 달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2017년 개정 당시에 다 이렇게 토지에 한정하기로 부처 간에 또 지방과 중앙부처 간에 합의가 됐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옛날의 합의를 깼다 그런 시각은 아니고 진일보한 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국회의 결정 과정 중에서 그런 게 있고 17년도 하반기에 그렇게 됐던 거라서 그 부분을 제가 언급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기재부 의견 듣고 오셔 가지고 그 의견 가지고 다음에 의결하도록 합시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입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지역신문 재직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중 지역신문 재직경력 위원의 경력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동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경력 요건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재직경력 요건 완화로 지역신문에 대한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다음, 186쪽,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배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는 지역신문발전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배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187쪽,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상시법화함으로써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언론, 신문협회에서 얘기한 재직경력 요건 완화에 대한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의 문학의 정의입니다.
개정안은 사상이나 감정에 한정하지 않고 이야기, 가치, 교훈 등을 언어로 표현한 작품도 문학으로 인정하고 문학의 종류에 문학의 중심인 시조와 종사자 비중이 높은 아동문학을 추가적으로 예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문학관 협력망 구축 등입니다.
개정안은 국립한국문학관으로 하여금 문학관 간에 협력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문학관에 대한 재산의 기부, 문학관 자료의 양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랫부분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국립한국문학관으로 하여금 문학관 협력망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학관 협력망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산화를 통한 정보․자료의 유통,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전산화 작업 외에도 문학관 시설 등의 표준화, 상호협력 강화 등 정책적 차원으로 추진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191쪽을 보시면,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입법례와 같이 문학관 협력망의 구성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89쪽 정의 규정에 보면 ‘평론, 아동문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약간 같은 부류는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야 되는데 아동문학 다음에 평론으로 오는 게 순서상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립국어원 감수도 받았고요.
그래서 순서 바꾸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192쪽에 보시면 이것은 아마 실수로 누락한 것 같은데요. 위에는 ‘유상으로 양여․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3항에 보면 그냥 ‘자료를 대여받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양여라는 말이 실수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전체적인 체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190쪽에 보시면 그래서 문학관 협력망을 이번에 개정안으로 넣게 된 겁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이 아까 말씀드린 허브 역할을 하고 각 지역에 있는 사설 문학관이라든가 공립문학관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계․협력망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4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4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특정 위원이 장기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는 경우 부패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6항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고요.
212쪽의 부칙을 보시면 개정안은 차기 위원 위촉 시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현임 위원 중 연임자가 있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칙조항을 보시면 현임 위원 중 연임자는 임기 만료 후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요.
213쪽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정비가 있는데 법제처의 용어 변경에 따른 내용으로, 다만 수정의견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칙 부분은 개정안대로 가는 것입니까,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그래서 지금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앞에서 두 번 연임했더라도 그것은 한 번으로 보고 이 법 개정 이후에 한 번만 더 연임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저작권보호원과 같이 통일을 기해 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작권위원회하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뒤에 자구 수정만 수정하고 부칙조항 정부안대로 해서 이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3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서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문체부는 안 제7조의2제1항은 지역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대상 설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17쪽에 안 제7조의2제2항 후단의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은 다양한 정책환경을 고려해야 하므로 지역서점 존재 유무만으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재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218쪽의 안 제7조의2제4항은 온라인 및 대형 체인서점의 경쟁을 제한하고 도서 구매자의 선택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219쪽의 도서정가제 보완 내용입니다.
안 제22조 등은 정부의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안 제22조제6항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서관 범위와 관련해서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포함 여부 등에 대해 교육부와 문체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다음, 220쪽의 과태료 부분에 도서정가제 의무위반자에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전체의 상한이 아닌 도서정가제 부분을 정하고 있는 규정만 상한을 정해야 다른 부분의 과태료도 같이 올라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 223쪽에 보시면 6항이 있습니다. 개정안 6항에 보면 중간에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도서정가제가 기본적으로 10% 가격 할인과 그다음에 5%의 경제적 이익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공공적인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의 경제적 이익을 주면 지역서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애로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하게 되면 공공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반에 가까운 학교도서관․대학도서관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서정가제의 개정 취지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체부 입장으로서는 지금 제2조 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대학도서관’으로 해야지만 이 도서정가제의 개정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의견이 없는데 다만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면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본적으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 기관에서는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국공립대학이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5%라 하고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특히 지역 쪽의 사립학교들, 사립대학들은 갈수록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혜택이 없어지면 그만큼 도서 구입 이런 것들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단 말이지요.
이게 사립학교는 제외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만약 이 규정이 있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출판사, 중소서점이라든가 이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경쟁에 있어 가지고 지역서점이라든가 이런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그렇게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2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진흥체계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5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는 비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28쪽의 안 제5조의3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문체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229쪽의 안 제5조의4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를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안 5조의4와 관련하여 현행법 32조는 문체부장관이 박물관․미술관 기본시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관련 전문위원회로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230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복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참고로 이와 유사한 성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폐지된 바 있습니다.
다음, 231쪽의 안 제5조의5는 문체부장관으로 하여금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232쪽의 안 제5조의2 및 5조의3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다면 현행 제9조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의4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34쪽의 이광재 의원안입니다.
박물관․미술관에 기부․기증한 재산에 대한 조세 감면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도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고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정기부금의 감면으로는 기부․기증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동 법안을 발의한 이광재 의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재산을 기부 또는 기증하는 경우 세금 감면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소득세법을 각각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31쪽에 보시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위촉한다고만 돼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서관․박물관 관련해서는 정부 위원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는 그것은 합리적인 수정이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광재 의원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용 위원님.
다만 아까도 차관님께서, 정부에서 말을 했던 부분이 정책위원회 설치했을 때 위원의 위촉은 전적으로 정부에서 임명이나 아니면 위촉을 하겠지만 그에 있어서 임명이나 위촉 전에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의논을 거친 후에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 부분 한 번 더 차관님께서, 정부에서 신경 써 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용 위원님 의견과 비슷한 의견인데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 폐지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실제 실효성이 있느냐, 매년 얼마나 운영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없이 위원회 설치했을 경우에는 또 하자 마자 정비 대상 위원회로 포함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2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서면 및 대리의결권 도입 사안입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수의 회원이 같은 장소에 일시에 모이기 어려운 경우에도 서면 의결 등을 통하여 예술원 운영상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를 적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해서 예술원 내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에서 회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또 배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서면 의결이 회원투표원칙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사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딱 자르고 단서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하는 게 이 법체계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정부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의 수정안에 동의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정부광고 업무 수탁기관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홍보매체별로 정부광고 업무의 수탁기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인쇄와 옥외광고물 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맡고 방송․통신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수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매체별로 수탁기관을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 특히 방통위와 문체부 간의 입장이 첨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7쪽, 정부광고 수수료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3항은 정부광고 수수료의 상한을 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수료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문구 수정사항은 있습니다.
248쪽, 정부광고 의뢰 의무 위반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정부광고에 대한 국회 감독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위탁 대행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의 경우에는 KOBACO에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KOBACO에서는 방송사 중에 KBS․MBC에 대해 가지고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영 미디어랩이라 그래 가지고 SBS라든가 별도의…… 하고 있는데 광고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특정 기관 KOBACO가 이 방송과 관련돼서 이것을 위탁대행을 하게 되면 이해충돌의 그런 소지가 있어 현행대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47쪽,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단서 부분은 이것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검토의견하고 정부, 그러니까 안 중에서 10조 1항 KOBACO에 수탁하도록 한다는 것 이것은……



그러면 수정 의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체부 마지막 법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아동의 여가 보장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아동의 여가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의 측면에서 입법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 수정의견을 보시면 아동은 사회적 약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동의 여가 보장 관련 사항을 현행법 14조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해 보이고요.
아래쪽에 아동을 사회적 약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안 제7조제2항제10호를 개정하지 않아도 같은 조항 제8호에 사회적 약자 조항이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해서 규정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3항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우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그 뒤의 문화재청 법안들은 간단한 사안인 것 같아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문체부가 미디어오늘에 자료를 유출하지 않았다면 외부인사 3명한테 유출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 줄 수 있었지 않을까요?

외부인사 3명 중에 미디어오늘 보도처럼 ‘ABC협회는 가짜 자료를 봤고, 현장실사를 한 자신들은 진짜 자료를 봤다’고 말을 했는데 그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확인이 되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ABC협회 부수 조작 관련해서 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여야 간사님들이나 저희 상임위 어떤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님께 혹시 어떤 보고나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있나요?



고맙습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문화재청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요.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국가지정문화재 촬영 행위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 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촬영 행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위임 규정을 마련해서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54쪽,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외 전시 등 국제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년 이내 반입을 조건으로 반출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반출 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국외 반출 허가 심사의 기준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당초 반출 목적의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을 위한 경우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기간을 1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외 반출 및 반출 기간 연장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법에 마련하며, 국외 반출된 일반동산문화재의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전시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6쪽의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후 반입 신고 절차의 정비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후 다시 반입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세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국가지정문화재의 반출 후 반입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반출된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입 신고에 관한 입법상 불비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다만 개정안처럼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보다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반출에 관한 절차를 현재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반출 후 반입 신고에 관한 내용도 하위법령인 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다 찬성하시는 걸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문화재 보존처리 및 보존처리계획의 개념 도입 사항인데요.
현행법은 문화재 수리를 문화재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정의하고 대부분의 규정이 건조물 문화재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산문화재의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동산문화재 수리의 주된 방식인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59쪽의 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의 수행입니다.
안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는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위한 보존처리계획의 수립․승인과 보존처리의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다만 보존처리계획 수립과 보존처리 수행의 주체가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주체를 문화재의 ‘소유자’로 구체화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60쪽의 안 제59조제1의2호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해 수립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으로 개정안은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한 자’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벌칙 대상을 문화재 수리나 그 실측설계의 경우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므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자로 하여금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자’를 처벌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63쪽의 보존처리 관련 허가 등의 의제 사항입니다.
안 제33조의4는 보존처리계획의 승인과 보존처리의 착수․완료 사실의 보고를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의 허가와 관련 신고로 각각 의제하려는 것으로 일반적인 문화재 수리 절차와 같이 그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동일한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 수정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265쪽의 동산문화재를 문화재 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5항 및 제33조의2제1항제1호는 동산문화재를 문화재 수리의 실측설계와 설계승인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인데요.
개정안은 건조물 문화재의 수리와 달리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에는 실측설계와 설계승인의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규정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존처리’하고 ‘보존처리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정의규정에 보존처리는 2조1의2호에 있고 보존처리계획은 18호에 있고. 굉장히 떨어져 있고 저 뒤에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들 중에서 보면 261페이지 전후로 봤을 때는 보존처리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보존처리 수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위에 보면 수정의견에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어쨌든 전후 순서가 보존처리계획 바뀌는 게 더 안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일단 수석전문위원 또 정부 측 의견에 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2건의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의 기금 용도에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기준으로 연간 50억 원의 문화재보호기금을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70쪽의 도종환 의원안입니다.
지정문화재 관람료의 납부 비율 확대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문화재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정문화재 관람료 납부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금액의 10%를 동 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정문화재 관람료 납부 비율을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20%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15%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기금의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2017년부터 정부 출연금의 전입이 중단되었고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등을 위해서 기금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272쪽에 보시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로 현행 관람료 납부 비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도종환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수입 재원을 조성하고자 관람료 납부 비율을 국가는 10에서 20% 그다음에 지자체는 10에서 15%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국가에서 10에서 20%, 지자체에서 10에서 15%로 올린다는 것은 결국 이 부담이 다 국민한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지자체 관람료 납부 금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제주와 경주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주하고 경주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현재 현행 유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더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관람료 납부 비율을 좀 더 높인다는 것은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하고 경주 측하고 네 군데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전화나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로 4개 지자체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은 11억 정도 되고 그동안 문화재보호기금에서 해당 지자체에다가 기금으로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 3배인 33억 이상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람료의 납부 비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수입들을 다 해당 지자체에 문화재 보존이나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는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당 지자체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도 2017년도에 폐지됐고 그 외에 복권기금 외에는 들어오는 별도의 다른 재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 발굴이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적자금으로 해서 10년 만기상환으로 저희가 빌려서 돈을 기금에 충당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이자도 연 13억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별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문화재보호기금의 재원 발굴을 위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별도의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어디로 들어갔던 돈이 기금으로 편입되는 겁니까, 국가가 징수할 때?








일단은 지자체에는 그대로 10% 놔두고 국가만 20%로 해서 그렇게 가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더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되면 천상 이것도 다음 법안소위로 가되 거기서 이런 것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다시 한번 하세요.

어쨌거나 그 부분은 오늘 결정하기 힘들면……

경주시에서 관람료 납부액이 4억이고요. 제주도에서 관람료 납부액이 2020년도에 6억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지원한 금액은 경주시 같은 경우는 20억이 넘고요. 제주도는 1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7항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경환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