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9월 19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1)
-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8)
- 3.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5)
-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8)
- 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4)
- 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1)
-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1)
-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2)
-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0)
-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5)
-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1)
- 1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5)
- 1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9)
- 상정된 안건
-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1)
-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8)
- 3.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5)
-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8)
- 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4)
- 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1)
-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1)
-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2)
-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0)
-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5)
-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1)
- 1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5)
- 1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9)
(14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1)상정된 안건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8)상정된 안건
3.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5)상정된 안건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8)상정된 안건
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4)상정된 안건
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1)상정된 안건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1)상정된 안건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2)상정된 안건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0)상정된 안건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5)상정된 안건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1)상정된 안건
1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5)상정된 안건
1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9)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권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찰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목 용도 변경이나 건축물 양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두 의안이 조금 다른데요. 먼저 이용호 의원안은 전통사찰의 건축물이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김윤덕 의원안의 내용은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함으로써 합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의원안은 요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되는데요. 요건이 전통사찰의 건축물이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을 것, 그다음에 금년 4월 24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일 것 등에 대하여는 이런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교용지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의 주지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시도 자치단체장은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하고 이런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김윤덕 의원안은, 여기도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지목상 종교용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일 것’인데 건축면적이 그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위에서 투사했을 때 그 수평투영면적이고, 대지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의 1.5배 이상 2배 이하의 범위로 한다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전통사찰의 주지나 전통사찰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물일 것, 그리고 3번의 요건, 시기상으로는 이 개정안의 시행일 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일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는 그 자치단체장은 이럴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우측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전통사찰 내부의 무허가 건축물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토할 사항이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전통사찰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건축법을 준수한 다른 종교단체 및 다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특례 적용 대상 및 요건에 대한, 수평투영면적과 대지면적의 배수 관계에 있어서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특수성, 처마가 길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둘째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 변경은―이것은 이용호 의원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건축물 사용승인 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 가능하므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즉 김윤덕 의원안이 보다 적절하지 않나라는 의견이고.
세 번째는 건축물 사용승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요건에서 전통사찰의 주지의 소유―소유 관계가 세 가지입니다마는―요건은 현행법에 의거할 때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넷째는 특례가 적용되는 완공 시점을, 법률 개정 논의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더 이상 건축되지 않도록 시기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의견 중에 국토부 의견은 4페이지를 보시면 신중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 차원과 그다음에 전통사찰 내 건축물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이하는 참고자료고요.
그다음에 소위자료에 담지는 못하였지만 별지로 소위 참고자료 1페이지를 배부했는데 전통사찰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등록 건축물 현황은, 이게 정부 조사가 아니고 조계종 총무원 조사 기준입니다. 5300필지 중 1200여 건만이 종교용지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종교용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그다음에 7700개의 건축물 중 약 4300개가 미등재된 것으로 조계종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토지, 건축물 명의 등 소유 관계는 참고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통사찰이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계승과 국민들의 전통문화 향유의 공적인 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미등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종교용지로의 지목 변경 및 건축물 양성화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를 허용할 경우에 건축법이라든지 농지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한 대다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의 신중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 의견도 조건부 수용이지만 사실상 신중 검토입니다.
따라서 전통사찰의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소관 법률을 관장하는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의 정부 내 충분한 사전 의견 조율을 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농지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공원법이나 전부, 특히 전통사찰은 역사가 오래됐고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규제를 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정도면 오히려 양성화가 필요하다, 지금 국토부나 농식품부에서 말한 것은 농지 관련 또 일반 건축물 관련 생각해서 그렇다고 보는 것 같은데 역사를 생각했을 때 또 이게 영리 행위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나 농식품부 반대가 있어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돼요? 양성화해야 될……


다만 이 법의 본질은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것과 지목변경인데 이 부분은 또 다른 법에서도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소관인 국토부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정부 내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논의하시되 의결은 보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비슷한 게 어떤 게 있었느냐면 최근에 농식품부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를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주도가 돼서 합법화를 위한 TF팀 같은 것을 범부처적으로 구성하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법 개정을 포함해서 조치를 해 나가면서 양성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근거 법으로서 오늘 상정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이 문체부가 일을 하는 데도 근거가 돼서 훨씬 용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부처의 검토의견에 보니까 건축법을 준수한 다른 종교단체나 다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검토의견의 요지인 것 같고,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전통사찰 지목 및 건축물 미등재 현황을 조사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570개 전통사찰이 보유한 전각 7700여 개 중의 4300여 개가, 56%가 미등재인데……







배현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체부가 파악하기에 미등재 건축물 중에 불법용지 사용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최근에 와서 신규로 건축된 곳도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사찰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저희 법령상 안 되는 겁니까?

잠깐만, 종무담당관께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찰들이 계속 지어서 불법 토지 사용이 된 건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 행안부에도 이를테면 일반 국민들의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양성화 민원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문체부에서도 이것은 문화적인 관점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다른 부처에서 법률상 충돌하지 않도록, 정책상 충돌하지 않도록 상의를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 원래 문체부에서 수정 수용으로 의견이 왔다가 사실상 차관님 답변을 보면 수용 곤란으로 입장이 바뀌……

그래서 조건부 수용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신중 검토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같은 의미로 취지를 쭉 설명을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목변경 양성화 부분은 주무부처의 의견이 본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요, 그런데 국토부가 생각이 좀 다르네요’라고 해서 ‘더 논의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있지 않으면 국토부는 여전히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일반 민원인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계속 그러고 있을 거고 또 문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뭔가를 하지 않으면, 계속 평행선으로 간다면 이 법은 1년, 10년이 가도 그대로 머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면 이 법이 현재 올라와 있는 조건, 더군다나 여당․야당 간사들이 동시에 법을 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도 적극 동의하는 매우 좋은 조건이라면 여기서 좀 더 진일보한 액션을 취해 주는 걸 고민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일보한 이런 측면은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는 강하게 이 법을 여야 의원 및 정부부처가 동의해서 추진하고 그런 힘을 내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협상하든지 법사위에서 논의하도록 나가는 방법이 이 문제를 진일보시킬 수 있는 주요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차관님의 견해를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모두 답변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내에 쟁점이, 이견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부 내에서 추가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 부분이 다시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차관님 입장에서는 이 법이 어차피 여야 간사님들이 내놓은 법안이기도 하고 또 각 사찰 현장에서 양성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숙원도가 높은 법안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이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통과되면 이 법안을 근거로 해서 문체부가 양성화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각 부처를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는 오늘 통과되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을 국회에서 뒷받침하고 도와주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를 지읍시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지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논리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거의 70% 산지 인근의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국토부나 농식품부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개인의 사유시설인데 이것은 종교시설이라는 점, 이런 점이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지금 차관께서 법사위까지 감안해서 사려 깊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돼도 법사위에서 부처 반발이 있으면 되겠냐 지금 그런 것도……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기준이, 아까도 이개호 위원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예컨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그 전의 것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문체부가 협의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논란이 있어서 이것을 문체부에서 아까 그런 논리를 세워서 한 번만 더 부처하고 협의를 해 봐 주고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그 결과를 놓고 거기서 해도 뜨뜻미지근하면 다음에 의결을 하든지 한 번의 기회를 한번 줘서 넘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법안소위 때.
그런데 저는 동의만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위원장님하고도 지금 이 문제를 의논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일단 소위에서 뭔가 한 발자국을 떼어야 된다, 무조건. 한 발자국 떼어서 소위 통과시키고 상임위에서 계류시켜 놓고……
그렇다면 소위를 통과시켜 놓고 상임위에 올려 놓고 계속 협의하면서 논의를 풀어 가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에서 통과시켜 놓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를 시켜 놓는다, 좋은 말씀이시지요. 하지만 전체회의가 따로 있고 문화예술법안소위가 따로 있다고 봐요.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저희가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병훈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몇 분이서 다 말씀하셨는데 문체위에서는 의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차관님께 질문드렸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정각회나 아니면 관련 단체에서 참여하지 않고 부처하고, 농림부하고 국토부에 상의를 했다면 이것은 저희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강하게 밀어붙여도 됩니다.
하지만 국회 정각회 차원에서 참여를 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도 당부드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차관님께서 문화예술법안소위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부처에다 얘기해 놓고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판단해서 저희가 다음에 논의하면 그것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논의를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전 회의 때. 그 당시에 이 법 토론하느라고 다른 것 논의가 거의 안 됐는데요. 오늘 표결 처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충분히 됐으니 바로 표결 처리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제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단 하나는 명확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난 3년 또는 5년, 많게는 7년 동안에 이 법안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도 지금까지 쭉 반대를 해 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3년, 4년 동안에 부처에서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상헌 위원님은 단 한 번도 이것을 제기하지 않다가 지금 올해 와서만 이것을 벌써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좀 알아보고 싶고요. 왜 이제 와서야, 이제 우리가 여당과 야당이 바뀌니까 이것을 표결 처리하고 강행 처리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표결 처리한다면 저희가 소수 여당으로서 달리 방법은 없지만 지난 5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왜 지난 정부 동안 하지 않던, 그때도 충분히 강행 처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와서야 강행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표결 처리를 하면 소수 여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위원 퇴장)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결이 아니고……
그러면 일단 반대 의견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의사일정 제3항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문체부장관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수탁 단체 지정 관련 되겠습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시면 노래연습장업자를 교육시키게 돼 있는데 현행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 신규 등록, 관련 제도 변경 등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이라든지 재난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업 신규 등록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단서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위 교육을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시 그 사실을 공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교육의 효율적 운영․관리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 각 지자체별 등록업소 수의 차이, 업무처리 인력 부족 등으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단체의 역량에 따라 교육 수준이 달라지는 등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이 어렵다는 점도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고려할 사항으로 동 조항은 2020년 중앙행정권한․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해 노래연습장업 관련 교육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 것으로서, 중앙부처에서 이런 교육 수탁 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이러한 개정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 않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육 내용에 재난방지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음악산업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단체에만 교육을 위탁할 경우에는 오히려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64페이지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 현황이고 그다음 65페이지는 교육 수탁 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각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앞의 전문위원 보고처럼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던 것을 21년에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했던 것은 지방이양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직접 교육을 시행하거나 지자체 등록 법인에 위탁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게 현재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기관을 지정하는 것보다 현재와 같은 지역 실정에 맞는 기관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현재보다 교육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면 정부가 특정 협․단체를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여 권고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데다가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었지만 감염병 확산 같은 것이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을 구청이 직접 하든 위탁한 단체가 하든 교육이 돌아가야 돼. 구청이 직접 할 수가 없어. 못 하는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넣어 놔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고, 예컨대 지금 공중위생법 같은 경우도 목욕업, 이용업 같은 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위탁단체를 규정해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균형에도 맞는 것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예를 들면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이 불법이 사실상 감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협회를 여러 군데를 정해서 할 수 있겠지만 협회 자체 교육도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를 형식논리 때문에 곤란하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교육이라도 많이 돌아가고 또 잘못됐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과태료를 물리든 벌금을 물리든 이중삼중의 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형식논리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은 부처 간의 문제 이런 것도 아니고 여야 쟁점이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단순히 형식논리 때문에 그런 건데, 공중위생법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되어도 하등의 하자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처럼 실질적으로 시군구 교육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교육 운영이라든지 방식 이런 것은 지침을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래 의사일정 제5항부터 10항까지 논의할 차례인데요. 순서를 바꾸어서 의사일정 제12항․13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순서를 바꾸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준비된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것은 저번에 논의가 다 됐던 거잖아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범위를 토지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공유재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6일 날 소위가 있었는데 70페이지 우측 상단의 소위 심사 요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항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정책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하고 발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과, 두 번째는 문체부장관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서훈 또는 표창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두 가지입니다.
77페이지, 첫 번째 내용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았고 정부도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 서훈에 관해서는 자료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위 심사 7월 6일 날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81페이지 우측에 소위 내용 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찬성하는 의견과 신중하자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양여의 범위를 토지에 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 양여 범위를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기념공원의 통합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자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전북도 소유 건축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으로 양여될 경우 운영예산에 대한 국고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기재부 입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총괄의견은 조건부 수용인데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소위 후 전라북도와 기재부 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재부는 입장 변화 없이 무상 양여 후 운영비에 대한 국고 부담 증가 우려,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무상 양여 및 국고 증가 등을 이유로 기존 반대입장을 재표명하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한 공유재산 양여기관인 전북도와 기재부 간 충분한 합의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13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본 법안으로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을 의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 관련 서훈 및 관련 법과 제도를 관장하는 국가보훈부의 신중 입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괄의견은 일부 수용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2조의2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다만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특례를 규정한 안 제9조의2는 관련 법과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통일되고 일관적인 제도 운영의 어려움, 보훈 대상자의 범위 문제, 타 분야 보훈 대상자와의 공정성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얘기를 지적한 것 같아요. 보니까 서훈 문제와 관련한 일반법인 상훈법이 있는데 상훈법이 아닌 개별법에 서훈 문제를 담는 게 법논리나 체계상 안 맞다 그 취지지요, 다른 법과 형평이 문제가 된다거나?

그 입장은 지금 보훈부에서……

자료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2차 동학농민혁명군은 구한말 격동의 시기에 일제가 한반도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보이며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고자 항쟁하셨던 독립투사들이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항쟁은 그 중요성과 의의에 비해서 역사적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을미의병 참여자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간의 서훈을 비교해 본다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차 동학농민혁명에는 분명히 항일, 자주, 독립의 성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게도 서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2차 동학농민혁명의 중요성과 의의를 국민께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여당 정책위의장님이십니다. 말하자면 사실상의 여야 합의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 보훈부의 담당 국장이 와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점을 고려를 좀 하셔서, 개별법이냐 아니면 서훈에 대한 일반법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 사실, 그러니까 2차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의 범주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을 현창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해서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학 2차 혁명을 독립운동으로 볼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부 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술토론회도 열고 작년에는 전국 교사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저희 부 내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들었는데 이걸 독립운동으로 볼 것인지의 부분에서는 아직 학계에서 다수가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 정무위 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있지만 학계 전문가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 상충, 개별법에 상충이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동학농민 봉기 때 주장하는 주요 주장이 뭐였습니까?

또 이게 그렇습니다. 동학혁명이냐 아니면 동학란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서로 의견 상충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 일부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런데 난이라고 보려면 그때 동학군들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그 당시에 조선왕조를 타도하자랄지 그러한 소위 쉽게 말해서 레짐 체인지에 대한 주장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제폭구민과 척왜양창의라는 말 그대로 외세를 물리치자는 주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이 점에 대해서 보훈부가 그러한 논란을 방치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훈부의 입장에서도 그 주장을 근거로 해서 학계나 또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을 설득할, 그래야 보훈부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훈부의 자세 전환을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촉구하고 싶네요.
대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1차를 외세의 침략에 맞선 민족운동 또 2차 봉기는 일본군을 몰아내자는 것이 주목표, 외세의 침략을 물리쳐 나라를 지키려 한 반침략적 성격, 대부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교과서에 독립이라는 말이 안 쓰였다고 해서 이게 항일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적으로 거기 전문가 의견은 반일 운동적 성격은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국권수호보다 체제개혁에 중점을 두어서 교과서에도 기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이 아직까지는 반일적 성격이 없다고는 하지 않지만 즉 이걸 독립운동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범주에 넣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미흡하다 이런 의견이 강했습니다.
우리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도 했는데 아니, 그렇게 부처로 승격이 됐잖아. 협소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크게 생각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지.
장관님 뜻이 이번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어때요, 보훈부 의견이 지금 장관 의견하고도 관련이 돼 있나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정당한 보상청구권 관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여당 위원님들이 모두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위원장님, 제 판단으로는 이런 논란이 있고 쟁점이 있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들 참여하에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상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입니다. 자꾸 ‘추가 보상, 추가 보상’ 하니까 마치 창작자들이 몇 번을 거듭해서 돈을 계속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아니하기에 이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보상,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부르는 공통언어입니다. 추가 보상이 아닌 정당한 보상으로 불러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상권 도입에 대한 여러 질문을 주었고 문체부가 그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지요?

저는, 문체부 입장 중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조사를 하기 전, 연구조사 전부터 그리고 아주 예전부터 나온 건데, 반대하는 이유는 또다시 OTT 플랫폼 기업의 영업손실을 가장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계산도 두드리고 막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로 2% 혹은 1.5% 창작자한테 정당한 보상을 준들 플랫폼 기업사가 망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체부가 강조하고 있는데, 반면에 영상물 창작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쭉 나열한 다음에 영화창작자가 처한 다양한 현실을 감안해서 더 나은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어쩌고저쩌고……
표준계약서 강제성 없고, 표준계약서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는 것은 너무 구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이것은 표준계약서 말고 다른 문제잖아요, 정당한 보상은.
그리고 계속 재벌기업, 대기업이 자본을 투입해서 플랫폼 사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어떤 대기업의 영업손실을 문체부가 그토록 걱정을 하면서 정작 창작자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는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영상물 창작자에 대해서는 많이 버는 특A와 못 버는 마이너의 다양한 현실이 있다라고 대답이 왔어요. 저는 정말…… 이것을 만약에 지금 창작자들이 들으면 들고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계급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A․B․C급 해 가지고…… 우리가 소위 A급 배우 혹은 A급 작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개런티를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역시도 창작자면 그것이 A급이든 마이너든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뜬금없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펀드출자를 언급해요. 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제작지원사업과 펀드출자를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정말 프로세스를 모르는 건가? 만약에 알면서도 이런 대답을 내놓았다면 정말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제작지원과 펀드출자는 산업지원입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 다음에 미뤄서 하자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법안 토론에 대해서 다음으로 유보하자는 의견이 많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잠시 양해해 주시면 좀 전에 수정 의결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다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제가 회의 운영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저작권법이 별도로 상정돼 있는 게 있거든요.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논의할 차례인데요, 이 법도 같은 저작권법이니까 계속 계류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문체부 1차관 등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