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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열정적으로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결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비경제부처의 시정요구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별 심사 순서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상으로는 운영위 심사 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를 진행하는 순서인데 금일 오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차관의 출석을 긴급히 요청하였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전에는 법무부차관이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양해하고 오후 첫 번째 순서로 법무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윤재순입니다.
신치환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신치환
 재무 담당 선임행정관 신치환입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3권, 115쪽입니다.
 비경제 순서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입니다. 이 중 정부 의견이 제시되어 보고드릴 사항은 1건입니다.
 자료 118쪽, 연번 1번입니다.
 관련사업명 국정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 제작 사업(백서)을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국정과제 웹페이지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계약으로 추진하였는데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서 3억 7500만 원을 세목 조정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회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예산집행 시 홍보 등 행사성 경비의 지출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들은 국회 부대의견을 경시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예산집행 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엄격히 마련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시정, 제도개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 사업은 예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로 시정 혹은 제도개선보다는 주의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이 사례는 일괄적으로 추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해 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일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1번을 보류하고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관계관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호처 관계자 입실하도록 해 주세요.
 경호처 관계관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종철입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기획관리실장 김성훈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자료 121쪽입니다.
 대통령경호처 소관으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 총 2건입니다. 이 중에 보고사항은 1건입니다.
 122쪽 1번, 사업명 일반회계 위약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세입예산으로 위약금을 편성하지는 않고 있으나 경호장비 납품 지연 등에 따른 지체상금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의 핵심 내용은 경호장비 납품 지연에 따라 경호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장비 및 생산업체에 대한 사전조사와 물품 중간검사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경호장비의 납품 지연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저희 경호처에서는 시정요구를 수용해서 앞으로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하십시오.
 예, 이것은 상임위에서……
 제도를 바꿔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세요. 사실상 지연되는 것은, 이게 무슨 제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제도에? 제도대로 집행하면 되잖아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그런데 지연 이유가 주로 뭐예요? 이렇게 매년 여러 번 그랬는데 업체들 납품 지연 이유가 뭐예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주로 지연된 이유는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들이 특수장비다 보니까 수출 승인이 지연되거나 납품 규격이 미충족되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관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국회사무처 입실시켜 주십시오.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국회 사무차장 홍형선입니다.
김상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기조실장 김상수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국회 소관으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27건입니다. 그중에 보고사항은 1건입니다.
 소위 자료 149쪽 연번 1번, 사업명 일반회계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회법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출시한을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출시한을 안건상정일 5일 전까지 앞당기자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겠습니다. 한편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다음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출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여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운영위원회 사업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적정규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첫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업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 이 문구 자체는 삭감을 하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불용액 내용을 보면 대개 국외여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 정책연구용역 관한 사항도 위원장이나 간사의 어떤 스탠스에 따라서 늘 안 쓰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삭감할 수는 없는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이 수준으로 좀 톤다운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요, 그냥 받아들이시지요.
 예, 특별히 이렇게 불용액이 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출장이 자제되고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사용을 못 했다……
 그러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무조건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예산 남는 것이, 불용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나쁘다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도 못 질 걸 그냥 짚어 놓고 욕심만 부리듯이…… 부처가 보면 대개 예산편성할 때 다음 회계연도의 적정 집행 액수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일단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마치 성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딘가 불필요하게 가져가면 해야 할 사업이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막자는 거니까……
 전문위원 말이지요, 상단은 그대로 인용하고요 하단 부분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노력할 것.
 노력할 것.
 예, 좋습니다. ‘노력할 것’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회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장님, 기재부2차관입니다. 기재부 의견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기재부의 의견이 있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예, 말씀하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127페이지, 연번 4번, 공무직 근로자 명절상여금 인상 필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사안은 물론 시정요구사항이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노력할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국회 같은 경우는…… 공무직에 보수를 주는 기관들이 전체 58개 기관이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공통적으로 평균 지급하는 기준에 비해서 국회는 명절상여금이 한 121만 원, 그런데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수준이 1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110만 원 하다 보니까 국회가 조금 높은 수준이고 전체 58개 기관 중에서도 한 23번째 정도 됩니다. 23번째 정도 되고, 전체적인 명절휴가비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체 기관 평균보다 연 봉급이 한 110만 원 정도 많고……
 그리고 5년 전에, 17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명 이상 되는 청소원에 대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처우 수준이 많이 개선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회 사무차장이시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기재부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통 기준액 100만 원보다 상회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본급 부분에서 일정 부분 다른 곳보다 100만 원 정도 상회하는 것도 사실 팩트인데, 저희들이 보면 기본급의 60%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세청 같은 경우는, 국세청 제주도 같은 경우는 120%로 저희들의 2배 되고 기재부만 해도 저희보다 기본급의 한 20%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갖는 상징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도 ‘노력할 것’으로 톤다운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 주십사 하는…… 지금 우리의 방향성을 저기를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라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기헌 위원님.
 아마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5년 전에 직고용 하면서 기본급이 다른 데보다 좀 많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건가요, 차관님?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때 처우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을 생각을 하면 명절상여금이 퍼센티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아마 차관님 말씀이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많이 차이가 나면 또 국회 쪽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 가거든요.
 우리 차장님은 또 그런 뜻이고요. 그렇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톤 다운된 정도 수준이겠지요, 이 정도면? 차관님이 양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일단 시정요구사항 문구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은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취지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지요, 그렇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재부차관님, 지금 우리 공무원은 전 공무원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공무직 근로자들이 기관별로 명절상여금의 비율이 다르다 이것 아닙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잖아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런데 총액 임금으로 따지면 현행에도 여기가 한 100만 원 정도 더 높다 이런 말씀이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걸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이걸 조정을 하면 어떻겠어요? ‘국회 공무직 근로자의 명절상여금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할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라면 다른 데서…… 합리적이라고 하시면……
 아니, 다른 데는 80%, 90% 받는데 60% 받으면 그것도 좀 뭔가는…… 기본급이 책정될 때 기본급이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 안 됐는지 보수와 이런 걸, 상여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명절상여금은 기본 수준을 100만 원, 110만 원 이런 수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기본급이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퍼센티지가 낮다 이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명절상여금은 비슷한데 퍼센티지는 낮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숫자가 크다 보니까 위의 금액이, 퍼센티지가 낮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이렇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장님, 이 공무직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개 기관이 다 그 각각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특성이 너무 많아서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있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그런 방향하에서 나중에 국회사무처랑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상 요구를 해 달라 이거지요?
 ‘노력한다’로……
 ‘노력한다’, 인상을 전제로……
 기재부차관께서 수용하셨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아니요, 인상을 전제로는 곤란하고요. ‘명절상여금 인상’ 여기 시정요구사항 문구대로 해서 국회사무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문대로 가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의결하지요.
 국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홍형선국회사무처사무차장홍형선
 감사합니다.
 국회 관계관들 퇴실해 주세요.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입실하도록 하십시오.
 인권위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진입니다.
조영호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기획조정관 조영호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자료 153쪽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10건입니다. 그중 보고사항은 1건입니다.
 자료 161쪽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혐오표현의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동 사업이 강행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에서 혐오차별 국민 인식조사 설문지에서 혐오표현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특정 집단을 선정해서 설문에 참여한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에게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을 유발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리 기관은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왜곡행위 재발 방지 필요 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혐오차별에 대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집단인 언론, 정치인의 혐오표현에 대해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오해나 부정적인 고정관념,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입실 조치해 주세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법제처 차장 김창범입니다.
최영찬법제처기획조정관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 최영찬입니다.
 전문위원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소위 자료 199쪽입니다.
 법제처 소관으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 총 12건입니다.
 정부 의견으로 제시된 보고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전부 다 수용되고 동의된 거지요?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제처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법제처 관계관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 감사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안녕하십니까?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입니다.
최달영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달영
 기조실장 최달영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먼저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08쪽입니다.
 감사원의 소관으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10건입니다. 그중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4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212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감사활동경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15건의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업무 관련 연구용역 중에서 감사청구제도 개선 연구용역 등 4건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연구비로 집행했었는데 정책연구비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비목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감사원의 경우 시급성이나 계약절차 지연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에 용역계약 체결로 이월과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월이 많다는 얘기고요.
 다음,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감사원은 일반연구비로 집행할 연구과제와 정책연구비로 집행할 연구과제를 정확히 분류하여 적정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라는 요구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감사원은 연도 말 용역계약 체결 관행의 반복과 예산 이월 및 불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제도개선과 시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저희들은 상임위 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항목, 바로 다음 페이지 213쪽입니다.
 사업명은 적극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원법상 재심의 처리기한 2개월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재심의 처리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국내여비를 별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감사원은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심의 처리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감사원은 재심의 처리 국내여비의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입장 말씀해 주세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현재 저희가 용역도 시행하고 내부 매뉴얼도 고치고 제도개선은 상당 부분 진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심의 청구기간이 279일까지 늦어진 것도 있고 해서 주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항목도 시정요구사항이 제도개선인데 이것도 주의로……
 아니요.
 예, 위에만.
 그래요.
 아래는 상임위 의견대로 해 달라 이 말씀이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송기헌 위원님 말씀 주세요.
 국내여비 집행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최달영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재심의가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내여비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출장을 별로 안 갔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최달영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달영
 예, 맞습니다.
 출장을 안 간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최달영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달영
 코로나 때 비대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감사들은 그래도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데 재심의 쪽은 저희들이 상당히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재심의는 왜?
최달영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달영
 재심의라는 건 그 전에 현장을 꼭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가서 서면으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 서면으로 거의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재심의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여비는 상당히 줄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지요?
최달영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달영
 이번에 특수사항이 좀 있었던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재심의는 가능한 한 안 가도 된다는 쪽으로 하시니까 앞으로 예산에서는……
최달영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달영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일반 감사 같은 경우는 많이 가더라도 재심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이잖아요?
최달영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달영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많이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많이 줄였어요?
최달영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달영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 잠깐만요.
 민병덕 위원님.
 재심의 처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재심의 처리기간이 2개월인데 그게 준수되지 않은 이유,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원인은 두 가지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 법리상 오류나 원심에 법리상 오류도 없었고 증거상 사실관계가 잘못된 점도 없었는데 재심의가 남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차적으로 스크린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주의를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드린 게 저희 감사원으로서도 대상기관의 재심의 요구에 대해서 조금 신속하게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늦어진 점도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요건이 있나요, 재심의 청구요건?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도 보면 재심 요건이 있는 거잖아요. 재심을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이런 요건에 맞아야지 재심의를 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그전에는 거의 다 무조건 받아 줬습니다, 타당성이 없더라도. 특히 어떤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면서도 징계를 늦추려고 전략적으로 재심의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크게 변동된 것도 없는데 재심의 분량만 늘어나고 늘어지고 이런 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개선 방안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재심의에 들어가는 요건을 명확히 해서 그 요건에서 좀 다운을 시키면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빨리해서 결정을 빨리 내려 주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권위를 높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항목입니다.
 214쪽입니다. 보고사항 4개 중 세 번째입니다.
 일반회계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원은 매년 실시하는 감사인 특별소양교육과 과 단위 워크숍 관련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예산의 정산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체육활동비, 식․음료비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면서도 국고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또는 개인카드를 현장에서 집행한 후 실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와 같은 워크숍 관련 경비는 예산집행지침상 일반수용비의 비목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정산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감사원은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교육 및 워크숍 관련 경비의 집행 방식을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입장 말씀해 주세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상임위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실무상으로 실제 집행되는 비목은 수용비하고 비슷합니다. 먹는 것 그리고 워크숍 하다 보면 같이 산책하고 토론하고 먹는 데 돈이 들어갑니다, 걷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이것은 상임위 의견대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 제도개선으로……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꼭지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또 일반회계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관사 이용률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지방관사 임차료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관사를 들어오고 나올 때 기존 관사 계약만료 등으로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을 활용해서 새로 들어가는 신규 임차계약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충당하고 그 금액을 세입 처리하지 않은, 즉 보증금 처리 방식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지침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2개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감사원은 지방관사 이용자 선호를 반영한 지방관사 임차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면밀한 수요 예측에 기반한 임차료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감사원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방관사에 관한 세입 처리와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비목을 신설해서 세출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원 간에 배턴터치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수요 예측을 해서 차후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감사원에 지방관사를 임차하고 있는 게 사례가 많습니까? 몇 건이나 되지요?
 정확한 건수는 몰라도 괜찮아요.
 기조실장이……
최달영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달영
 예, 지방에 지금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파트 임차를 많이 하다가……
 감사원이 지방조직이 어디 어디에 있지요, 단위가?
최달영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달영
 지금 다섯, 광주 부산 대구 대전……
 권역별로 있어요?
최달영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달영
 예, 권역별로 있습니다.
 권역별로 있으면 개인이 임차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이 임차하는 거지요?
최달영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임차해 놓으면 임차된 시설에 다른 사람이 발령나더라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원이 이것을 해약하고 다시 또 계약하고 하나요?
최달영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달영
 그전에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는 게 원룸으로 하면서 그것을 전세보다는 월세로 많이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되는 문제는 저절로 해소가 많이 된, 현재는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도를 좋은, 그러니까 국가재정이 절약되면서 이용자에게 편리한 제도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최달영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하나만……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9쪽 2번 항목인데요.
 이견은 없는데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집행내역확인서 작성하지 않은 기관들은 2021년도 결산 검사․확인 시 예산지침에 따라서 국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다 정리가 돼 가고 있나요? 확인됐나요?
최달영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달영
 예, 확인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최달영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달영
 예.
 알겠습니다. 제출한 것 가지고 보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들 퇴실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관계관들 입실하도록 하십시오.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정원입니다.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김용호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자료 220쪽입니다.
 헌법재판소 소관으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10건입니다. 그중에 보고사항은 1건입니다.
 225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헌법재판연구원 10년사’와 ‘헌법재판연구원 10주년 기념 영어논문집’ 간 관련 사업은 예산안 편성 시에 예상 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역변경과 세목조정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 기념사업과 유사한 기념사업을 실시할 때에 면밀한 수요 분석에 따라 예산안에 반영하고 그 사업의 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기본경비 예산을 편성할 때 차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재정문란 행위 근절을 위해 사업 담당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기본경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불법적 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입장 말씀해 주세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저희 재판소 의견은 시정요구유형 중 징계를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유는 그것이 책자 두 권을 발간한 사업이었습니다. 인쇄비 부족분을 저희가 세목조정과 내역변경으로 충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는 부분으로서 저희는 부처 재량범위 내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좀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나중에……
 이건 마찬가지로 나중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일괄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보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225페이지, 1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헌재 관계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대법원 입실하라고 해 주십시오.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입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박영재
 기획조정실장 박영재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28쪽입니다.
 대법원 소관으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26건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1건입니다.
 소위 자료 246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본부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대법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이어 2021년도 결산에서도 계속 국회에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사업설명자료에 본부운영지원 사업의 이․전용 등 상세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정사항을 누락시키는 등 결산자료 작성을 매우 부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본부운영지원 사업의 이․전용에 있어서 이․전용으로 증액된 예산 32억보다 더 많은 액수인 50억 원이 불용 처리되어 사실상 불필요한 이․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법원은 본부운영지원 사업 등의 집행관리 및 결산 사업설명자료 작성을 소홀히 한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징계와 함께 제도개선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은 시정요구유형 중에서 제도개선은 수용하고 징계는 좀 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전국 81개 법원에서 수시로 세목조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전용 등 세부내역을 다 작성하려면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해서 지금까지 관행상 매년 보고서에서 그걸 생략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는 위 지적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관계자들은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서 죽 작성해 왔기 때문에 징계까지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징계 부분은 빼는 것으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병덕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2020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지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금년도에 처음 지적받은 것입니다.
 지적은 올해 처음 있었고,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 중에 2020회계연도․2021회계연도 것까지 포함돼서 지적이 된 건가요, 그러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징계가 조금 과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송기헌 위원님.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이게 전체적으로는 다른 데에 이․전용으로 증액을 해 놓고도 애초에 본부운영사업비 자체는 또 50억 원이 불용 처리됐다는 거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내용별 정리가 잘 안 돼서 이런 건가요, 세목별 정리가 잘 안 돼서?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전용을 막 하고 그랬는데 그 집행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더 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항목별로 해 가지고 전국 법원이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서 정리되도록 하는 방식은 잘 안 되나요? 워낙 법원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작성하려면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기존에 저희가 제출한 그 보고서보다 2배 이상 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그걸 다 체크해서 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할 때도, 그게 애초에 처음 편성 과정에서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되는 거잖아요. 예산안이 제출돼 있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이. 그렇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세목별로 해 가지고 그게 충분히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지 집행실적을 파악해서 그때 심의를 할 때 좀 참고를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지적받은 내용을 보면 관행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전용하고 또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절차를 거쳐서 하더라도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이용하고 전용한 금액보다도 한 18억이나 더 많은, 20억 가까이 더 많은 돈이 불용 처리됐다는 것은 계획성 없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맞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과하다고들 위원님들도 말씀을 상당히 하시니까, 이것은 고쳐야 될 거니까 시정조치 정도쯤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정으로 정리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알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러면 워딩도 그에 맞춰서 바꾸겠습니다, 징계를 빼고.
 예, 징계를 빼고 시정으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수처 입실하시라고 그러세요.
 공수처 관계관들 인사하시고 앉으십시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여운국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관 김중열 출석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으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11건입니다.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3건입니다.
 자료 252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수사일반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공수처는 2021년도에 수사협의회 등 각종 수사 관련 위원회에 대해서 당초 계획 대비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에서도 현재까지, 6월 말까지 수사 관련 위원회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다계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3년도 수사 관련 위원회 관련 예산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삭감하여 편성하고 동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유형을 시정, 주의,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수사 관련 위원회는 수사활동의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위원회입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시설과 진용 등을 갖춰 가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위원회가 작년 6월에서 9월경에 구성되어 예산계획 대비 위원회 운영이 미진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회의방식 다각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관 출범 초기 여건 및 위원회 운영 실정에 맞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님.
 작년 6월, 8월에 이렇게 해서 회의 진행이 부진했다 이런 것들은, 회의 개최가 부진했다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하반기부터 다시 또 활성화하신다 그러면 상반기는 왜 안 하셨어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가 상반기 때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회의 개최가 어려웠지만 현재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부진한데,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역할이 제대로 되나 생각되고.
 다른 데는 회의를 대면회의가 아니더라도 비대면회의라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노력도 없었어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가 아직 장비가 조금 미진해 가지고 비대면회의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조찬회의를 해서라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런 회의들이 이 회의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건을 수사 마치고 결론을 낼 때 개최하는 회의인데 이 회의를 개최할 만한 가치 있는 사건들을 그동안 공수처에서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회의 개최도 미진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장님, 상임위 할 때는 시정요구를 수용했습니까, 시정하겠다고?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시정……
 시정조치를 수용했지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결소위에서 제도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시정을 해야겠지요? 고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정을 받아들일 거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저희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기헌 위원님 말씀 좀……
 그런데 시정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시면 이 내용을 다 그대로 하신다는 건데 저도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 수사심의회라는 이런 곳이 인위적으로 몇 번 개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사건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를 처음부터 그렇게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 1년 지났고 또 이제 내년 2023년도 예산편성할 때 시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 돼 있는 것처럼 예산 자체를 감액을 한다는 취지거든요. 23년도 예산안에 이게 감액이 돼 있나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기획조정관이 좀……
 예, 기획조정관님.
김중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김중열
 일부 감액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다만 정부안 제출 이후에 또 상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감축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횟수나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저희가 소명해서 일부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지적한 대로……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관련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한 28.5% 감액된 그런……
 감액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행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시네요.
 이상입니다.
 배현진 위원님.
 앞선 두 분 위원님의 말씀과 또 공수처 측의 입장도 납득이 가고요.
 다만 궁금해 가지고 하나 질문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공수처 인력에 대한 채용이 지금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아무래도 검사의 경우는 임기 3년으로 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수사관의 경우에도 검찰수사관이나 경찰관들은 정년이 보장되는데 여기는 임기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년을 보장해 주는 쪽이나 아니면 기존의 임기를 3년에서 최소한 6년이나 7년으로 늘려 주실 것을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소위원장, 박정 위원과 사회교대)
 공수처가 지금 예산을 과다하게 배정했다 이런 지적을 듣는 이유 가운데도 인건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산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쭉 고려해서 일단 채용을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한 국회에 건의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시지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위원장님, 지금 시정 건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시정 건으로.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상임위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입니다.
 253쪽, 연번 2번입니다.
 일반회계 수사일반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수사업무 전반이 미진하고 전체 예산집행도 저조함에도 특활비 1억 300만 원을 전액 집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공수처는 특활비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등 집행지침에서 요구하는 특활비 집행점검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운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활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점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유형은 시정과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공수처는 특활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집행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첫 번째 사항은 시정요구유형을 시정, 주의,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며, 두 번째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집행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담당자를 징계할 것’에서 ‘집행지침을 이행할 것’으로 하시고 시정요구유형을 징계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공수처는 출범 이후 자체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특수활동비 집행원칙 및 집행절차 등을 규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사용내역 공개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의 특성과 검찰․경찰 등 유사 수사기관과의 형평성 등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는 신설된 기관으로서 유사 수사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올해 연내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집행에 있어서는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점식 위원님.
 특수활동비 관련 부분은 법사위 관련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사용의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게 검찰 등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대로 가시고, 오늘은 공수처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수처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미비점이 있었지마는 심사위원회를 12월 31일까지 구성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는 과도하고 상임위 의견대로 1항은 시정으로 하고 2항은 부처 의견대로…… 부처 의견이 시정이었지요? 주의였습니까, 차장님?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주의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감사원 자료 209페이지 보시면 특수활동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저희가 심의받을 때 공개 조건을 두 가지로 그때 의결을 받았습니다. 기밀성을 훼손하지 않고 각 부처의 특수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정은 각 부처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공수처 공개 문안에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가지 조건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각 기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같은 취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각 부처의 특수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처의 특수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부분을 같이 추가를 하시지요.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정리해서 워딩하겠습니다.
 다음 건 있나요? 다음 건 보고해 주세요.
 좀 전 건 정리는 시정과 주의……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위에 것은 시정, 밑에는 주의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면서 각 부처 상황을 반영한다는 그것도 추가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고사항입니다.
 254쪽, 사업명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국회 법사위원회는 법무부의 차세대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입니다―구축사업에 공수처를 조속히 포함시키도록 해서 기관 간의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수처는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업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 의견 듣겠습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유형을 주의,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2024년 10월 20일 시행되는 형사절차전자화법에 맞추어 추진 중인 차세대 KICS 구축사업에 공수처가 함께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차세대 KICS는 법무부 주관 사업으로 사업 당사자가 아닌 공수처가 사업대상 변경을 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2022년 3월부터 차세대 KICS 정책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면서 주요 내용을 공유받고 있고 분석․설계 자료가 도출되면 공유받아 검토 후 예산 신청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점식 위원님.
 이것은 법무부․검찰․경찰 등 KICS 운영단 쪽에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대검과 공수처가 제대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가지고 예산 낭비도 초래되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국회 차원에서 지금 요청을 해 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것을 주의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공수처의 시정조치를 주의로 하자고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대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부처 의견 있으세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는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공수처 관계관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교육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교육부차관 장상윤입니다.
오석환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기획조정실장 오석환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교육부는 자료 4권 3쪽입니다.
 교육부 소관의 시정요구사항은 총 38건입니다. 그중에서 정부 의견이 있어서 보고드릴 사항은 8건입니다.
 15쪽, 연번 1번 사업명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고요 시정요구사항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노후 초중고 건물을 디지털 기반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사업은 21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의 58%만 실집행되었고 시․도교육청별로도 실집행률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집행 부진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사업은 국고 30%, 지방비 70%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지방비 매칭 비율이 기준보다 미달된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교육부는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는 등 보조금 지침에 위반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1년도 예산의 경우 기획 및 설계비만 편성되었으나 실제 돈을 받은 시․도교육청은 교부받은 국고 예산을 공사비, 임시교사비 등 당초 예산편성 내역과 다르게 집행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섯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을 3년에 걸쳐 사전기획, 교육부 검토, 설계, 공사하는 사업으로서 학생․학부모․교수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6개가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총 사업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 그리고 향후 지방비 매칭 준수를 정확하게 안내해서 시․도교육청이 매 회계연도마다 매칭 비율을 준수하도록 엄밀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기재부의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비목별 집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교육부는 사업시행 첫 해인 2021년도에 집행이 지연되었는바 향후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교육부는 재정원칙 준수 차원에서 동 사업을 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국고 비율을 축소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교육부는 민자 적격성 판단 등 사전절차가 미흡했던 BTL 대상 학교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관리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맨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교육부는 임시교사(모듈러 교실)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라든지 비용증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들 의견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시정요구유형이 주의, 제도개선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요청사항은, 시정요구사항 네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사업 자체를 교부금 사업이나 국고비율 축소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개선을 큰 틀에서 바꿔 달라는 지적이신데요. 이 사업은 특성상 지난 2020년 국회 의결로, 21년부터 25년까지 전체 사업 물량에 대한 재원부담 지원 방식이 이미 국회 의결로 결정이 된 사업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사업 방식이 개편되게 되면 현장에서 혼란이나 또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네 번째 지적을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 교육부가 부처 의견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네 번째 부분은 국회에서 의결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또 바꾸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지금 네 번째를 제외한 5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상임위는 주의로 왔어요.
 첫 번째는 상임위 의견이지요.
 상임위에서 한 의견이 있는데 부처에서 다시 또 이걸 제도개선으로 낮춰 달라 그러는 건데 좀 주의할 필요는 있지요.
 부처 생각은 어떠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고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2번입니다.
 대학혁신지원(R&D)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대학의 경쟁력을 반영한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꼭지 보시면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3년간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재정지원액이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질적인 지표보다 재학생 수라는 양적지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이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런 면에서 여건 개선 및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높지 않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박정 위원, 이철규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이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반영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입장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다만 요구유형을,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의결한 거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병덕 위원님 말씀 주세요.
 차관님, 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보다 재학생 수라는 규모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현장에서는 교수님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휴학하지 않게 하고 다른 학교로 가지 않게 하고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상담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 아니라 그냥 경영이 되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님이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이유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정량적인 것만 지금 계속 지표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원인, 제도개선 한다면 그 대책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 이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지금 1주기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이루어졌고 올해부터 2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주기 때 사실은 이 재학생 규모 같은 정량지표에 너무 매몰돼 있다는 반성을 하고 저희가 2주기 때부터 배분 산식을 좀 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갔을 때 교육 여건이 얼마나 개선이 되고 있느냐라는 지표를 좀 더 강화해서 그것에 따라서 돈을 배분해 주는 방식으로 산식을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 돈이 들어갔을 때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연차평가를 하게 되는데 연차평가에서도 등급을 조금 세분화해서, 잘하는 대학과 못하는 대학을 좀 세분화해서 나누고 교육여건 개선이나 성과가 좀 미진한 부분들은 그 대학들은 인센티브를 좀 깎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임위 조치를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같은 16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은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보시겠습니다.
 인천대학교 법인회계의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불용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인한 것이나 인천대학교는 불용액 등 잉여금에 대한 별도의 적립금 제도가 없어서 부채상환 및 학교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불용액의 추이가 고려되지 않고 있어서 불용액의 관리 및 사용 용도의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인천대학교 대학회계 불용액 사용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불용액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시정요구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다만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좀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을 따라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바로 하단 17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은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이른바 강사법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사태에 대비하여 2020년에 신규 반영된 지원사업이지만 대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2021년도 집행률이 3.8%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대학소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로 대학원이나 대학의 대면수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측면 그리고 평생교육원 강의 특성상 비대면 수업 개선이 어려워 강좌개설 수요가 줄고 사업 참여가 저조했던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교육부는 신규 사업 추진 시에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수업이 어려웠음을 감안하여 향후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입장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마찬가지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수용을 하고요.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상임위에서 주의 조치를 받아서 이 조치가 의결돼서 올라왔는데 왜 그때는 수용을 하고 여기 와서 또 이것 낮춰 달라고 그러지요?
 아마 상임위가 우리 소위보다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냥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18쪽입니다.
 자료 18쪽, 연번 5번입니다.
 사업명은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입니다.
 출연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관리비 1억 1200만 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재부 지침이라든지 교육부의 사업관리상 당초 승인 인원 1명―단기계약직 1명이라고 돼 있었는데요―그것에 대해서 기관 내 이미 임용되어 있는 무기계약직에게 사업을 맡기는 형태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으로 3개월간 단기계약직 임금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한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무기계약직 전환 인력에 상응하는 인건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편성․지출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출연금의 집행상황 및 목적 외 사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토록 시정조치하는 한편, 부적정하게 집행한 예산을 전액 국고 환수조치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교육부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지출한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요구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부적정 집행한 예산은 결산이 확정되는 대로 환수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상임위 의견대로 하시지요.
 상임위 의견대로?
 이거는 일괄 정리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여기서 정리해 버리지요.
 여기서 정리해 버리지요.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하는 데 다른 이견이 없으시지요?
 부처에서 수용하니까……
 이거는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올라온 대로,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19쪽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은 대학 비대면수업 콘텐츠 개발 및 자료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72%로 부진하였다는 내용이고요. 낮은 집행률은 수요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시면 ‘한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관련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대학과 달리 비수도권, 소규모 대학의 경우 참여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재정 여건이 경직적인 국공립대학 및 재정이 영세한 소규모 대학은 실집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적정 수요 및 대학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추경 편성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하는 한편 실집행 단계에서의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유형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통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송기헌 위원님.
 기존에 해 오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하던 것에 대한 저거기 때문에 제도개선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태까지 반복돼 왔던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에 관련된 것이 새로 생긴 것이라서 애초에 예측과 실행과의 편차는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는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라서 저는 제도개선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수도권․비수도권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물론 또 국공립대하고 사립대하고…… 사립대학이 아무래도 더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국공립대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유를 아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국공립대에 대한 대처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수도권․비수도권은…… 수도권이 인력을 수급받기가 훨씬 더 용이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물론 국공립대가 지방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사립대, 국공립대가 있으면 국공립대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립대에 비해서는 국공립대가 예산 운용상에 좀 경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특정한 상황이 되게 되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탄력성 있게 집행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요.
 여기는 상임위에서 주의 처분을 요구해 왔지만 이런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우리 소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해서 넘어가자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2쪽, 사업명 사학진흥기금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입니다.
 8개 보고사항 중에 일곱 번째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2021년도 계획액은 1073억인데요.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1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는데 집행률이 33.2%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에 융자를 배정하고 집행을 하는 내용인데요. 융자 배정 및 집행에서 실효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실집행 주체의 사업진척도 및 자금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융자금을 배정하기 위해 공공기금을 추가로 차입하는 것은 사학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지양하라는 요구 내용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시정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교육부는 사업별 융자금 배정 시 실집행 등을 고려하여 융자의 규모 및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적 취지나 내용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의견을 정리를 했으니까 상임위 의결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금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리는 우리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해 주는데요.
 차관님, 기금사업이지요, 이게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나왔는데, 집행도 안 되는데 뭘 자꾸 재원을 더 확보하려고 이렇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이거는 구조가 조금, 사학진흥기금이 다른 우리 국고 기금에서 돈을 빌려다가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 대학에 융자를 해 주는 돈인데요. 20년까지는 집행률이 매해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학들이 기숙사를 지어 왔는데 21년에 한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기숙사 자체가 학생들이 차지 않고 불투명했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올해 상황을 보면 정상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 연번 5번입니다.
 교육부 보고사항 마지막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라고 합니다, 2021년 예산으로 기관운영 출연금 391억과 개별사업 출연금을 또 별도로 교부받고 있어서 교육부의 타 공공기관에 비해서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별사업 출연금의 리스트는 정리돼 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출연금의 중복성, 타 기관과의 형평성과 집행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출연금 집행적정성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일단 지적의 취지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시정요구사항 문구에 ‘감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저희는 대안이 있다면 ‘집행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KERIS의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최근 5년간 감사가 일곱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6월에 감사원에서도 감사 결과가 있어서 동일한 취지로 지적이 있었고 현재 수탁사업 예산관리 강화 계획을 작년 11월 달에 마련해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사 실시는 조금 무리해 보여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부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점검을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마련하고 보고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교육부의 안건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교육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교육부 관계관들께서는 퇴실해 주십시오.
 외교부 관계자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외교부 관계자들 들어오셔서 인사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외교부1차관 조현동입니다.
 앉으세요.
 차관하고 또 같이 나오신 분이 기조실장?
최형찬외교부기획조정실장최형찬
 외교부 기조실장 최형찬입니다.
 앉으세요.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4권 37쪽입니다.
 외교부 소관으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60건입니다. 이 중에서 총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58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인도적지원(ODA)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외교부는 2021년 연중에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에 1억 불 공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전용 및 예비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으나 동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논의 절차가 부재하여 국회 예산 심사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가 연중에 신규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 그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령을 신설하는 등 절차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판단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허락해 주신다면 잠깐 저희가 문안을 수정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코백스 AMC 공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심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거나 또는 전례 없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 발생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법령으로 신설하는 것은 저희가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게 갑자기 발생한 상황이니까…… 좋은데요, 이것 할 때 외통위에는 보고를 사전에 하셨나요? 상임위 보고는 있었나요, 사전에? 못 했는가 보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마 충분한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 취지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다음에 큰 정책의 추진인데 적어도 국회와 소통하고 보고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 보고하도록 법령을 신설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겠만 외교부에서 추후에는 이러한 사안들이…… 전례 없던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또 국회에 이미 심의 의결된 사안 외에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상임위 정도에는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전문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법령을 빼고 사전 보고하는 걸로……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법령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절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하도록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음 항목.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같은 58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국제질병퇴치기금 총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출국납부금의 감소 그리고 사업집행 여건 악화 등으로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제 결산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당초 수입계획액 651억에 대비해서 실제 수입액이 18억 정도, 2.9%에 그치는 실적입니다.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 사업의 집행률도 떨어진 상황이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기금운용환경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여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제 결산 간 큰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출국납부금에만 의존하는 기금 재원의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이것은 설명드린 대로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위원회 판단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의든 제도개선이든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항목입니다.
 아래쪽, 59쪽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공공외교 역랑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공공외교 협업시스템 강화 사업은 2021년도 집행률이 35.9%로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내내역사업인 거점공관 운영 협업시스템 강화 사업에서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향후 공공외교 협업시스템 강화 사업 예산편성 시 대상국가의 사업여건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업집행 경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거점 공관이 정책공공외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저희는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또 일부는 비대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집행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코로나가 나아진 금년에는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97% 공관 배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주의를 제도개선 정도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지요.
 부처 의견에 타당성이 있어서 재도개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97% 시정되었다 그러면 이미 많이 시정이 된 건데……
 박정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주문하셨고요.
 간사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동의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을 채택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59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관서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국고금관리법령에서 관서운영경비 집행한도를 건당 5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 일부 관서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고금 관리법 입법취지에 반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관서운영경비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리고 내부통제와 회계관련 교육을 각각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500만 원 기준의 비용을 그 이상으로 방만하게 사용하겠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예외규정에도 외국에 채권자가 있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걸 예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히 해외에서 지출을 하다 보면 환율의 불확실성도 있고 해서 사실은 500만 원, 이번 케이스에도 54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해외에서 지출하는 그런 관행이나 실례를 생각하셔서 이것은 삭제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해외에서 사업하는 데 외교부의 특성을 감안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 전에 기재부차관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실제로 외교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31조 제1호에는 원칙적으로 건당 500만 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바로 그다음 호에 있는 제2호에 아까 외교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 500만 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입각해서 집행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좀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따로 하시지요, 완전히 삭제하는 건 좀 그러니까요.
 이건 보류해 놓고 나중에 일괄 정리하는 걸로……
 보류해 놓고 나중에 따로 하실 때 같이……
 예, 좋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의견대로 이 안건은 보류해 놓고 나중에 일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이 건?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은 60쪽 하단,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 재외국민영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영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데 2021년도 성과목표치를 70점으로 하향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낮으면 성과목표를 낮추어 달성도를 매년 100% 유지하도록 조정해 왔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영사서비스의 질 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 설정 기준을 구축하거나 실질적인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세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다만 저희가 시정을 주의로 낮춰 주셨으면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준을 설정할 때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다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면 공개를 하기 어려운 것이 저희의 영사서비스 만족도가 우리 공관장의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인사평가 자료는 전면 공개하는 데 규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전면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따라서 시정에서 주의로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조금 전의 그 말씀을 상임위 쪽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나요, 전면 공개 부분?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다 드려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의로 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할 것 이 부분은 공관장 인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면 공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할 것이라고 시정조치를 했는데……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저희가 분명히 회의 때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차관님, 이 만족도 조사를 평가해서 공관장 인사에 반영하는데 이걸 단순히 절대점수만 가지고 반영한다면 당사자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도 교민사회의 특성이 있잖아요. 또 우리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갈 때 영사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주로 많이 가는 지역 또 덜 가는 지역 중에서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나라 주재국의 문화라든가 또는 통신, 교통, 의료,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한 지역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온다면 적어도 5년 또는 3년 또는 10년 치의 점수를 평균해 가지고 그 점수를 기준점수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이것이 공개된다 해도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히 치안이 안 좋거나 문제가 많은, 여행 갔다가 사고 많이 나고 하는 지역의 공관장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가 보던데……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맞습니다.
 그걸 합리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제도를 개선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지적받은 것 보니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목표 점수를 낮춰 가지고, 내 키가 더 크고 내 점수가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기준점수를 끌어내려 가지고 내가 크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은 국민들을 향해서 속이는 거지요. 이것은 주의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것도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을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도개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 하다 보면 기관장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게, 운이지 그게. 자기가 가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 목표가 있고 불가능한 게 있는데 절대점수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이것 수긍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편법이 나오는 거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이해는 되는 부분이 최근에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출입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공관에 많은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견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의견은 인사 시스템을 고쳐야 될 것을……
 민병덕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시지요.
 인사 시스템을 고쳐야 될 것을, 그 불합리한 인사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둔 채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지요. 금방 말씀이 전면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인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공관장 인사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사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합리적으로 인사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만족도가 공관장이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닌 해당 지역의 문제일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저는 너무 편한 길을 선택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같이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61쪽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전체 외교부 보고사항 8건 중에 여섯 번째입니다.
 사업명 아프가니스탄(ODA)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정부는 정세가 불안한 수원국에 대해 사업 집행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얀마 및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외교부가 시설물 유지비 등 최소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 시설물 관리 및 보수 예산 등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 등 해당 국가의 정세 변동을 신속히 분석하여 사업 진행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주의와 시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위원장님, 시정요구가 두 가지 나왔는데요. 저희로서는 외통위에서 해 주신 대로 주의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미얀마와 아프간은, 미얀마는 쿠데타 발생으로 또 아프간은 탈레반 집권으로 정세가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예정하고 계획했던 만큼 ODA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받아들이지만 워낙 저희가 부득이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셔서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62쪽, 연번 1번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명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외교부는 2021년 5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개최하였는데 2일간의 국제행사에 140억 원을 집행한 것이 실익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외교부는 불용이 예상되는 임차료 10억을 홍보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예산이 국회에서 당초 의결된 내역과 달리 집행되는 것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홍보비를 과도하게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세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위원장님,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국제행사 시에는 이러한 무리한 예산집행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으로 정리를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이 없지요, 이제? 다 끝났지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하나 더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항목 더 있나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여덟 개 중에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64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은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유네스코에 대한 기여금은 크게 의무분담금과 자발적 기여금으로 구분되는데 외교부는 대유네스코 외교강화 사업을 통해 대유네스코 자발적 기여금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대유네스코 기여금 집행 잔액이 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무상 ODA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외교부는 대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웹페이지를 운영 중이나 상세하지 않은 정보를 보완하는 한편 유네스코 투명성 포털의 오류 등이 신속하게 정비되도록 유네스코 측과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대유네스코 기여금의 집행 잔액이 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고 ODA 심의 절차를 우회하여 집행되는 사례도 발생하였으므로 동 기여금의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대국민 공개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될 방안을 모색하는 요구사항이고요.
 시정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세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위원장님, 사실 이 지적사항은 원래 문체부가 사업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집행 관리체계 및 권한이 해당 부처에 있고요, 외교부로서는 각 부처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했는데 물론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요구 사항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부처 의견요?
 그러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외교부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외교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59페이지, 4번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외교부 관계관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법무부차관 이노공입니다.
권순정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법무부 기조실장 권순정 검사입니다.
 앉으세요.
 법무부 소관 전문위원 보고부터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소위 자료 3권입니다. 3권 167쪽,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소관으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66건입니다. 이 중에 보고사항은 18건입니다.
 소위 자료 3권 181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법무활동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스타트업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당시 국회에서 심의되지 아니하였던 신규사업에 해당되는데 다른 2개의 사업에서 편성된 예산을 이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집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법무부가 스타트업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전용한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용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법무부는 국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의 목적을 준수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는 등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반하는 예산집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 사업과 중재 및 기업법제 선진화 연구 사업을 실제 수요를 기초로 면밀한 계획하에 편성하고 집행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스타트업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사업의 연장선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셔서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신가요? 마찬가지로 이건 나중에 기준을 정해서 일괄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보류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183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매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수행 명목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해당 예산을 연례적으로 법무협력관 귀국보고회의라든지 법무 협력협정 등 해외 법무협력 수행에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각 명목 예산을 실제 수요에 맞도록 현실화하여 편성하고 당초 편성 목적을 벗어나는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 유형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향후 국외여비 집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 그리고 예산액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비록 상임위는 시정의견이나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배현진 위원님.
 이게 3년간 집행실적이 없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코로나와 같은……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코로나가 지금, 그래서 국외 이용이 좀 감소되고 있고요. 또 협약에 따른 지원 신청이 좀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지원 신청도 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정의견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지금 지적사항이 예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이 부분은 일단은 다른 사안들과 다 동일한 사안인데요. 계속 행정부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어떤 집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주의라고 의견을 했는데 지금 정부 부처의 설명과 기재부차관의 설명 듣고 보니 제도개선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이게 상임위에서는 시정으로 의결이 돼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법무부도 시정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런데 최근 지금, 그 이후로도 그렇고 22년 예산집행을 보면 예산집행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산 집행률의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여비가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수행 명목이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관례적으로 법무협력관…… 법무협력관이 해외 주재관들이지요?
권순정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예, 그렇습니다.
 해외 주재관 여비로 쓰는데 이게 사실 목적 외 사용인데, 물론 부처 내에서 세목 간의 이동이라든가 행정과목의 변경이니까 관서장 승인을 받았겠지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걸 여기서……
 정점식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인데 법사위할 때는 받아들여 놓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시정을 받아들여 놓고 갑자기 여기서 제도개선으로 하자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차관님.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가 시정할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제도개선으로 바꿔요.
 제도개선으로요? 왜 갑자기 약해들지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 상황 이런 측면을 이해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항목입니다.
 같은 페이지, 183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수익 항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검찰청 청사 내에 소재한 5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는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무상사용 허용 대상이 아님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사용료를 조속히 수납할 것 그리고 필요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제도개선과 시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시고 또 저희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점을 참고하셔서 상임위 의결대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기헌 위원님.
 차관님, 아직도 그러면 법률 개정안은 안 올라와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지금 법률 개정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좀 고민하는 중입니다. 이유는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지원하는 단체잖아요. 그렇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 지원하는 단체가 지금 일부 건물을, 저희 검찰청 건물을 쓰거나 일부 건물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러나 이 예산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의 지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청사 내의 일부 구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 쓰는 구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협력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단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법을 속히 만들든 아니면 지원하는 것을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 방식을 빨리 마련해서 내년에는 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해 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제도개선으로요. 이것 당연히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금 공익단체가 대행하는 건데 임대료까지 또 내면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기재부차관님, 이것 특례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제도만 바꾸면?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요.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자료 184쪽 연번 6번입니다.
 관련사업명 벌금 및 과료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법무부는 소송비용을 벌금 및 과료 세입과목으로 징수․수납하고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관련 지적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부문에 있어서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부분의 지적은 공감하나 현재 이 부분은 남소 방지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송기헌 위원님 의견 없어요?
 저는 일단 이게 시정으로 하기에는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을 다루기가 굉장히 곤란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막 할 수는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우에 공익상 소송인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소를 제기한 단체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공익상 소송으로 봐서 그런 경우는 해야 되는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좀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관님께서 그런 점을, 법무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법사위 활동을 하시면서 전문가이신 두 분께 여쭤보는 게, 이걸 여기서 그냥 무조건 제도개선을 하고 앞의 문안대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해 버리면 이 제도가……
 소송비용의 부담은 소를 남발하는 것을 억제하는 공익적 측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화롭게 잘, 그러니까 이 소송비용의 납부가 소를 남소하는 것을 갖다가 막는 효과도 있어야겠지만 또 이것이 과도해서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위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안을, 제도를 만들어 보시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안 정리를 전문위원께서……
 이게 그러니까 취지가 이거예요. 그냥 이것을 무조건 제도개선하는 게 소송 비용을 면제해 주는 대상을 확대, 무조건 확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공익적 측면과 이런 걸, 그다음에 소송의 남발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화롭게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남소 방지라는 부분을 추가해서 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정리해 넘기시고요.
 다음 항목입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85쪽, 연번 8번입니다.
 잠깐만요. 생각이 하나 나 가지고요.
 민병덕 위원.
 이게 공익소송이 실제로 공익소송인 이유는 이 소송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에게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문제 제기, 어젠다 제기 이런 것일 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기하는 그 사람한테 개인적인 이익이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졌을 때 피해는 옴팡 다 뒤집어쓴다면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잖아요. 다만 남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익소송인 경우에 법무부나 이런 데에서 소송비용심의위원회를 그럴 때마다 만들어서 운영지침을 좀 만들고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환경과 관련된 예를 들면 공익소송 한다라고 하면서 소송 비용 면제 여부를 신청하면 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해 주고 시작하는, 이런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좀 검토 중입니다, 이것을 법원에서 결정을 하도록 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고민하고 해서 주신 말씀도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하단 8번입니다.
 사업명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 조직 활성화라는 사업에서 예산의 용도를 워크숍, 간이 연구회, 교육, 도서 등 자료 구입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실상 도서를 활용한 교육 없이 구입 도서를 직원에게 배분한다든지 그다음에 행사 목적으로 해서 해당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 조직 활성화 예산이 직무교육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여 지출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각급 검찰청에 재배정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개별 도서 구입 관련해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좀 처리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법무부와 대검에서의 이 예산을 재배정하고 이런 문제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관행적인 측면 또 법무부와 대검의 관계, 대검과 일선 지검 지청의 관계 등을 고려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향후 예산집행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니 이 부분에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입니다.
 자료 186쪽, 상단 연번 9번입니다.
 사업명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 법무부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및 민원 만족도는 최하위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행안부, 권익위 주관의 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다 등급으로 낮은 등급으로 된 걸로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각 소속기관의 민원서비스 품질 및 일반 국민의 민원 만족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현재 법무부는 민원 만족도의 품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0번입니다.
 사업명 법무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법무부는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그해 연말에 계약상대방에게 잔금을 선집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 시 시범운영이 종료되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잔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제도개선과 시정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본 건은 시스템 구축이 조기에 완료됨에 따라서 검사 및 잔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상임위에서도 처음에는 주의로 시정요구하였으나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제도개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셔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잠깐만요.
 송기헌 위원님.
 여기 내용은 간단한데, 상세하게 어떤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의견을 바꾸셨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이 사업이 원래 시스템 구축을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8개월 동안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원래는 1년 정도 해서 나머지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걸 하고 마지막 돈을,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국가를 위한 당사자 계약에서 계약서상으로 모든 것이 종료가 되면 지급을 해야 되고, 다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최대한도로 조치를, 담보 기간을 충분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정이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그때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여기의 지적사항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네요?
 그렇지는 않고 ‘우선 시범운영까지 해 보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완료만 됐다고 시범운영 안 하고 미리 잔금까지 다 지급했느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법무부에서는 ‘아니다. 일단은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급했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자는 이미 운영을 하면서 하자담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상쇄가 가능했기 때문에 지급했다’라는 식으로 해명이 됐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런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에 납품이 종료되고 작동이 구현돼서 준공 검사가 나면, 준공 검사가 떨어지게 되면…… 이것도 준공 검사 있는 거잖아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되면 잔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검사와 관련된 14조, 대가의 지급과 관련된 15조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21년 12월 24일 날 이러한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리고 21년 12월 24일 날 적법하게 검사하고 나서 잔금 지불을 완료한 걸로……
 그러니까 준공 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가지고 갔다 이거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다면 지적이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이걸 그러면 제도개선이라고 했는데 제도개선 할 것 있나요? 제도개선 할 것 없잖아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런데 저희가 아마 하자보수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할 때까지 잔금을 못 받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납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자는 하자보수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현행 제도가 돼 있는 게 합리적이고 올바로 돼 있으면 그대로 제도대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 지적사항은 사실상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좀 이상해서…… 맞으면, 지금 차관께서 명확하게 이게 내용과 다르면 이건 빼 버리는 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 그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대로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이라고 했는데 제도개선이라는 게 잘못된 제도가 있어야지 개선을 하지 잘못된 게 없는데 뭘 자꾸 개선합니까?
 상임위 예산위원장님께서……
 정점식……
 그때는 지적하신 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삭제하고, 전문위원 이것 삭제하시지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알겠습니다. 10번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주시지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같은 186쪽, 연번 11번입니다.
 사업명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입니다. 이른바 KICS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법사위 부대의견에서도 보면 기관 간, 검찰과 공수처 간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검찰과 공수처 간의 그 연계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기관 간 KICS 미연계의 경우에는 각종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 및 대검찰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정보가 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유통될 수 있도록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에 관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수처와 기존 KICS의 연계 방식은……
 차관님, 아까 우리 오전에 공수처 해서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알고 계시면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서 연계 방식이 결정되었고 지금 정보 연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안건 187쪽입니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187쪽, 12번입니다.
 여기 사업명은, 아까는 ‘차세대’가 없었고 이번에는 ‘차세대’가 있습니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할 때 공수처를 포함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고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못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와 관련된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대상에 공수처를 포함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공수처의 사법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으로 충분히 지적사항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위원님, 다음 넘어가기 전에 아까 공수처 하실 때는요, 이 KICS와 관련돼서 주의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성격인데 내용을 통일해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공수처가 협의를 제대로 진행을 안 한 점이 있어서, 공수처가 사실상 동의를 하고도 그 이후에 계속 이의 제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가지고 상임위에서는 공수처는 주의, 여기는 제도개선 이렇게 한 겁니다. 책임의 주체가……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세요.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자료 187쪽, 연번 13번입니다.
 일반회계 KICS시스템운영(정보화)와 차세대 KICS시스템(정보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법무부가 이 두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으로 연말에 홍보물 및 기념품을 대규모로 구입해서 상당 수량이 아직도 재고로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집행잔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예산집행 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연도 말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홍보용 기념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주의로 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연번 15번입니다.
 전체 18건 중에 열한 번째입니다.
 사업명은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최근 신규로 임용되는 공익법무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법률구조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공익법무관 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무관을 그 주된 업무인 법률구조․국가송무 업무와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서, 예를 들어서 법무부 형사법제과․법조인력과 등에 배치되고 있는데 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감소 추세에 대비하여 주업무인 법률구조․국가송무 업무에 우선 배치하고 각 기관의 업무량, 해당 지역의 변호사 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체인력 채용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공익법무관 인원 감소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력 채용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법률 구조나 국가송무 등에 종사하고 있고 또 법률 자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형사법제과나 법조인력과 이런 부분에 배치하는 것은 법률 자문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 의견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로스쿨 제도가 생기면서 대개 군복무를 필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과정에서 생긴 환경적 변화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또 여성들도 많아지고 군의 복무기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공익법무관이나 군법무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점점 인력이 줄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제 이걸 그전에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자원을 가지고 결국은 법무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다 썼잖아요. 이게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빨리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시지 그래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각 부처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9쪽 하단, 연번 17번입니다.
 사업명은 법률구조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적 및 인력이 타 기관에 비해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적을 개선하고 조정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조정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졌고 또 이런 점도 있고 조정 실적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홍성국 위원님 말씀 주세요.
 최근에 부동산값 하락하고 깡통전세들 많이 나오면서 이 관련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 역대급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해 놓고 하시는 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박정 위원님.
 위의 상황하고도, 연번 15번하고도 비슷한 상황인데 코로나는 우리가 2020년, 21년이었잖아요. 그 상황 19회계연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다른 이견 없으시므로 이것도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90쪽입니다. 연번 18번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총괄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지는 직접지원 사업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정된 기금의 재원에서 간접지원 사업비의 비중이 큰 구조를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직접지원 사업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기금의 설치 취지를 고려하여 직접지원 사업에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에 해당하는 벌금 수납액의 전입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기관의 설치․운영 관련 사업비라든지 형사조정 사업비를 관련 부처의 일반회계 또는 타 기금으로 이전하여 기금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벌금 수납액의 기금 전입 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도 개선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직접지원 사업비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 중입니다. 간접지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것이고 하는 점 등을 참고하셔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민병덕 위원님.
 18번도 당구장 표시 보면 유사한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이 2019․2020회계연도에도 반복 요구되었다고 하고 있고, 그 앞에 17번도 그렇고 15번도 그렇고 계속해서 유사한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계속 제도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게 제도개선이 진행 중이어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안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직접지원사업 비율도 보시면 알겠지만 20%에서 2022년에는 28% 정도까지 올리고 있고요. 기 지출구조 개선방안은 장기적인 검토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말씀하신 지적사항으로 조금씩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나아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예.
 한 가지 확인만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벌금 수납액 중에서 전입비율이 28%입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현재는 8%입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현재 전입비율은 8%로 돼 있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이것은 직접지원사업 비율입니다.
 직접지원사업 비율이 28%로 올라갔지만 결국은 벌금 수납액에서 8%가 전입되는 겁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사업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될 텐데, 사실 징벌적 수납액인 벌과금 같은 것을 가지고 이런 데 전입비율을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기재부차관님, 좀 이런 부분은 부처와,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예를 든다면 며칠 전에 신당역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라든가 가족들에 대한 지원 이런 데 직접지원 예산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벌과금이나 이런 것을 납부해서…… 과거에는 청사 짓는 데 많이들 전입을 했는데 그것은 거의 줄어들었지요? 그것은 지금 안 하지요, 기재부차관님?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이 관련해 가지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출 부분에서 큰 변화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아동학대 관련된 사업들이 범피기금 사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피기금이 아까 말씀하신 수입 구조의 취약성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동 기금에 대한 재정건전성 차원에 대한 논의가 됐고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된 사업이 범피기금에 있다 보니까 범피기금도 힘들고 그리고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볼 때도 힘들고 그래서 범피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된 사업을 범피기금에서 빼서 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했습니다, 22년 편성 때.
 그렇게 했나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지금 범피기금에 대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연번 21번입니다.
 사업명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21년도의 경우 23.2%로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1년도 사업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신변안전조치 실적이 전무하고 범죄신고자 등 구조금의 집행실적도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신변안전조치와 구조금 등 범죄신고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활용률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과 실시주체를 단일화하는 등 연계․협력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신변보호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1차 수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수사권 조정 등 이런 것으로 조금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번 신당역 사건도 그렇고 저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신고자에 대한 안전가옥 제공, 증인 법정 동행 등 이런 검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변안전조치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사항입니다.
 같은 쪽, 129쪽 연번 22번입니다.
 법무부 보고사항 18개 중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업명입니다. 검찰청운영인건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서울중앙지검 등 각급 검찰청으로부터 11명의 검사와 149명의 일반직 등 총 160명의 인력을 여전히 대검찰청으로 파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대검 및 일선 검찰청 인력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파견받아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인사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 시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정원 외 인력 운용 규모를 최소화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대검찰청의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대검찰청 정원 증가를 위해서 행정안전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에 파견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상 실제 19년도 대비 검사 파견 수는 절반 정도에 이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니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상임위 의견대로……
 차관님, 이거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대검만 그런 게 아니고 중앙기관과 일선에 하급 관청을 직접 두고 있는, 특히 외청이 아마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국세청도 그렇고 경찰청이나 검찰청 전부 다. 이것 정원을 자꾸만……
 저는 국민들 속이려고 자꾸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획부서에 사람이 많은 게, 대검에 인원이 많이, 직제가 크면 마치 이건 국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다, 너희들끼리만의 일이다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고 자꾸만 인원을, 티오를 줄이고 일선으로 다 내려보내다 보니까 사람은, 조직 직제는 일선기관에 다 편제해 놓고 데려다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현원대로 정원을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안부하고 항상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 증원을 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증원을 신규 증원이 아니라 현재 검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인력을 가지고 재배치하는 거지요, 정원을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재배치도 사실상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재조정이 쉽지 않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현원의 조정을 통해서 파견인력을 조금 더 그렇게 줄여 나가고 객관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이 또 대외적으로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빠진 자리는 어떻게 하지요, 일선에서요? 일이 해결되고 있잖아요, 진행이.
 야근하면 됩니다.
권순정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기조실장입니다.
 저희가 사실 검사가 일선에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이번에 신임 검사 교육기간도 기존에 1년이었던 것을 단축을 해 가지고 현장인력을 좀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고, 하여튼 제도를 개선해서 제도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보완해 보시지요.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93쪽, 연번 23번입니다.
 사업명은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투자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1년의 경우 4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투자실적이 없는 지정지구의 유지 필요성,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 등을 고려하여 투자이민제도의 지속 여부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가 이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비판을 수용하기 위해서 전반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하였습니다. 투자이민제도 관련해서는 찬반논란도 있고 또 지역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 부분에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개선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상임위 의견대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194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전자감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법무부는 2021년도에 당초 손목형 전자장치 제작을 위해서 1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당시 수요를 잘못 예측함에 따라 실제로는 예산 전액을 손목형 전자장치가 아닌 전자발찌 구매에 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소요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2020년도 8월 달에 전자보석제도 도입을 앞두고 전자보석제도 도입에 필요한 장치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였는데 사실상 이 대상자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결정 비율이 낮아서 아마 예상 소요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2020년 8월 전자감독 대상에 모든 사범의 가석방이 확대되고 전자감독 대상이 확대되어서 저희가 사실 발찌형, 발목형 전자장치 소요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게 잘못 사용되거나 예산을 전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예측이 잘못됐던 점을 참조하셔서, 향후에는 제반 사정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한 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 하단, 연번 4번입니다.
 관련사업명은 총괄이고요.
 지적사항입니다.
 법무부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조치완료 비율이 55%로 전체 부처 중 하위 2위고요 2020년도의 경우에도 조치완료 비율이 56%로 전 부처 중 하위 4위로 연례적으로 시정조치 이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무부는 2019회계연도․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관계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법무부는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조치완료 비율을 제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징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무부가 결산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많은 사항 중에서 특별감찰관 공석 해소나 검찰 예산 독립 등과 같이 사실은 법무부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 청사 무상 사용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과제 중에는 법률의 제․개정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한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으로 결정해 주시면 향후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히 많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정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같은 취지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대부분 다른 데랑 비교해서 연속으로 시정요구가 들어왔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법무부가 특별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상자가 여러 명일 수 있기 때문에 징계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올해도 다시 다 제도개선으로 해 줬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이게 또 안 고쳐지면 거의 관례처럼 굳어 버려서 개선 의지가 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정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한번 기회를 주시면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고 있는……
 정점식 위원님.
 사실은 이것 징계하려고 그러면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시절의 관계자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조금 전에 차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률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들이 법무부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복적인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징계는 좀 과도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법무부에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만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시정률이 낮다라는 변명을, 변소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올해는 그러면 징계는 철회하고 시정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 시정요구사항 중에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것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고치지 않고 반복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음에는 전체 시정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나태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개별 항목에 대해서 심각한 이런 직무 해태 또 태만이 있는 데에서는 징계를 할 수밖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겠지요?
 올해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 정도로 이렇게 좀 경각심을 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시정 정도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부처에서는 수용하겠지요? 어떻겠습니까? 이것 한번 사안을 다 분석해 가지고 건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법무부가……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위원님들 말씀을 뼈아프게 새기겠습니다. 다만 시정이 사실은 위법 부당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불특정한 계속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지 않는데 저희가 시정을 수용하면 아무래도 추후에, 나중에 또 반복되는 다음번 회계연도에서도 당사자의 어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정률도 굉장히 많이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한 번 더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주시면 내년 회계연도에서는 올해의 시정률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높은 시정률로 해서 한번 저희가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조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시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추징, 회수, 원상복구 등이고 주의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주의를 주는 거니까 주의로……
 주의 정도가 어떨까요?
 주의 정도로요? 위원님들 그러면 주의 정도로 정리를……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주의를 촉구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이 제기하신 징계는 위원장님께서 철회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 안건은 주의 처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여기에 맞춰서 워딩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왜인가 하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게 경각심은 전달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부 안건 다 끝났지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18건 다 보고드렸습니다. 1건 보류입니다.
 법무부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181페이지 1번 항목은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법무부 관계관들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 관계자들 들어오십시오.
 통일부 관계자들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통일부차관입니다.
강종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강종석
 통일부 기조실장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통일부 소관, 먼저 전문위원 보고부터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통일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권입니다.
 67쪽입니다.
 통일부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 총 35건입니다. 이 중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6건입니다.
 71쪽, 연번 9번입니다.
 6개 사항 중의 첫 번째입니다.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생계유지 곤란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가산금 지급사유별 신청서류 검토만을 통해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가산금 지급사유가 5개가 있는데요.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가장 금액이 큰 하나의 사유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 사유별로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입장 말씀해 주세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저희들로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요.
 다만 문구 중에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라는 부분이, 저희가 이걸 적용하게 되면 현재 고령․장애․한부모가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것은 지금보다 좀 액수가 줄어들 수 있고 또 이걸 크게 할 경우에는 예산 초과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라는 문구는 빼 주시면 저희로서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적사항을 보면 말이지요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 특히나 이게 보면 생계유지 곤란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이걸 빼고 나면 지적사항하고……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그 부분, ‘각 사유별로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유별로 지급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부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저희는……
 여기 두 지적이 방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이렇게 가산금 지급사유별로 신청서류 검토만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것?
 그러니까 사실은 생계유지 곤란을 예를 들어 가지고 월수입 1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부처 의견을 수용해서 이 부분을 삭제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 상임위에서 지적된 것 아닌가?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왜냐하면 참고로 이것은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는 이런 요구, 정부 의견을 제대로 제시를 안 한 겁니까?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은 조정해 주시겠다고 구두로는 그때 답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대로 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생계유지 곤란이라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하기는……
 그렇지요.
 어차피 추상적 개념이고.
 그게 가족 수에 따라서도 생계유지 곤란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이게 좀 정리를, 제도를 잘 정비할 필요는 있어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여기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를 우리가 여기 소위에서는 삭제해서 일단 한번 ‘사유별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할 것’ 정도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구체화할 것’으로. 이래 가지고 한번 제도를 바꿔 보고, 만들어 보고 이것을 자꾸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야지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차관님, 상임위에서 이렇게 지적한 게 가산금 지급 사유가 5개가 있는데 각 5개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사유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사유에 대해서는 100만 원, B라는 사유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마련하라는 것 아닌가요? 각 사유별로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지금 장애가산금, 중증․경증․장기치료 해서 어려운 분들, 제3국 출생 자녀양육 가산금, 한부모가정, 고령가산금 이게 쭉 지금 현재 지급 금액이 있고 대상이 있는데 현재 여기서 이 구분을 만약에 다시 또 추가를 하거나 일부 바꾸게 되면 재정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혹시 그 과정에서 일부 800만 원을 받던 분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걸 기준을 다시 세분화하고 나누게 될 경우에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주신 이 의견을 저희가 유념을 하지만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서 취지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 방안을 좀 더 조정하는 액수 자체를 한번 해 볼 수는 있지만 기준을 다시 세세히 쪼개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셨어야 됐는데 소홀히 하셨구먼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라니까요. 구두로라도 고쳐 주기로 했다는데 확인만 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두로 했으면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에서 반영을 안 해 주신 거라고 지금 방금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정확하게는 못 받았는데 해 주실 것처럼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잠시 오해한 것 같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조금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가능한 것을 요구해야지요.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부분을 빼고 앞에……
 ‘방안을 좀 구체화할 것’ 해 가지고……
 ‘가산금 지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정도로……
 문구 조정은 저는 동의는 하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것들을 몇 년에 한 번씩 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계 곤란한데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조사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똑같은 등급을 계속 받아 간다는…… 지금 800인가 700인가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더 적어질 수도 있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번 조사로 영원히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등급을 다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기본적으로는 5년 이내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5년간은 같은 등급으로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밑에 아래 하단의 지적사항을 보니까요, 만약에 소득이 낮은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곤란한 자 중에요, 여기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것은 경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 있거나 고령자가 있거나 또는 질환자가 있으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다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통일부가 지급 기준이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어야 되니까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이 문구를, 우리 전문위원은 말이지요 이것을 이렇게 하자고요. 상임위에서 당시에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이 추상적 개념을 조문을 구체화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뒤에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한다든가……
 이 문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님?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이 지적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가산금 지급 사유가 장애인, 경로 등 다섯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제일 큰 것만 인정한다는 게 현행법이고요. 그것 말고 요구하시는 분들은 5개 사유별로 다 따로따로 가산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요. 그렇게 되려면 전체 파이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지금은 그중에 제일 금액 비중이 큰 것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그냥……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것은 넘어가는 거지요.
 흡수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세분화해 가지고 한다면 여기에 장애,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이 5개 가산금 지급 규정을 이 파이 내에서 배분하는 비율을 좀 조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러니까 전체를 한 가지만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줄 게 아니라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 네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세 가지도 있고 두 가지도 있는데 똑같은, 제일 중요한 것 그중에서 제일 금액이 큰 것 하나가 같으면 밑에 2개 달렸든 3개 달렸든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렇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도를요. 그런 취지인데……
 전문위원, 이것을 말로 표현을 한번 해 봐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알겠습니다.
 가산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앞에 명확한 기준을 말한다는 것을 없애겠습니다.
 예, 없애고……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항목이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78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 설치를 시작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강원 통일⁺센터입니다. 조그마한 게 오타가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강원 통일⁺센터는 호남센터에 비해서 사업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원 통일⁺센터의 설계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실집행액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비와 공사비 예산을 두 차례에 나눠서 강원도에 교부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 교부하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일부는 통일⁺센터 신설 사업의 사업추진 단계를 감안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저희 부로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나 주의나 저희로서는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특별히 없으십니까?
 현재 상황은 어떤 상태입니까?
 홍성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현재 상태를……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지금 이월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계속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특별히 차질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하시지요.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81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 의하면 통일부의 조치사항이 실태조사 연례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공개하라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통일부가 보고서 공개 여부를 향후 고려한다는 정도로 조치하고 향후 보고서 수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일부는 비공개로 일관하여 업무 실효성 등에 대한 국회의 결산심사 권한을 침해하는 인권기록센터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국회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바로 밑의 2번을 보시면 똑같은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실태조사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저희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그동안에 300페이지 넘는 인권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만 탈북민 개인들의 신상정보가 있어서 공개해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그런 문제를 이해하고 이미 알려졌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에게 실태를 알릴 수 있는, 좀 더 전반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백서를 만들기로 하고 현재 준비 작업이 있어서 올해 말 정도에 아마 발간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또 국회에 보고하는 현황 보고서에도 과거보다는 훨씬 좀 충실한 보고가 되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가 시정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직원, 업무 담당자 징계 부분은 저희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지요.
 박정 위원님.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신상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징계까지 가는 것은 좀 개정법을 고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실태보고서를 만드는데요, 개인 신상정보는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라도 공개를 하면, 전반적인 이 취지가, 공개하라는 취지가 개개인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인권 실태가 어떻다는 인권의 침해 실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인권 실태를 여기서 말할 때는. 그런 것을 개인 인적사항을 쓰면, 가명을 기재한다든가 해서라도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게 실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침해 수준을 낮추게 압박하는 정책, 압박행위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대는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징계조치까지 안 간다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그래서 이것은 시정 정도로 정리해 가지고……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그대로 수용해서 지금 현재 공개본 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쯤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부처에서?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업무 관련해서는……
 이것은 아래 항목하고, 2번 항목하고 똑같은 거지요, 이거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그래서 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일부가 인권정책 수립이나 인권 대화 또 인도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저희 부에 실태조사를 맡긴 것이고 법무부에 이관하는 것은 향후에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사법 절차에서 대비하라고 넘겨서 보관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권법의 내용으로 봤을 때 법무부로 넘기는 것은 저희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그렇습니다.
 ‘통일부에 북한기록인권센터를 둔다’ 이렇게 규정돼야 될 것 같은데.
 밑의 것은 삭제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두 번째?
 아래 것을, 밑에 2번 항목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관하는 문제는 여기서는 정리를 하고 빼 버리지요, 위원님들?
 (「빼요」 하는 위원 있음)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항목이 있으니까 삭제하고.
 이것은 공개 문제만 가지고 전문위원이 정리를 하고요. 이관 문제는 2번 항목으로 대체하면 되겠어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러니까 1번 항목에 있는 징계 부분은 빼고 제한적으로라도 공개를 하라는 취지로 시정을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84쪽입니다.
 전체 6개 보고사항 중에 네 번째입니다.
 사업명은 남북협력기금 DMZ 평화적 이용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 9월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서 지출이 결정된 고성 평화의길 A코스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규 소요를 편성한 것인데요. 본공사가 21년 12월에 착공되고 12일 만에 공사가 중지되고 22년 4월에 공사가 재개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DMZ 내 추진사업에서 이월과 재이월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인 통일부의 이월 승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일부는 기금이 효율적으로 지출되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신중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요구유형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통일부는 DMZ 내 추진사업에 대해 연도별로 실소요에 맞는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보조금 이월 시 지침에 부합하도록 승인 절차 등을 이행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 역시 유형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시정요구사항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지요.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신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십시다.
 여기 두 번째 지적사항, 재이월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의 이월 승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데 이것을 재이월할 때……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그 부분은 지자체 단계에서 이월할 때 통일부 승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사항 중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통일부의 승인이 있었어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알겠습니다.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20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설명을 해 가지고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배현진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평화의길 코스 정비 사업이 지금 집행 가능성이 당초에 낮은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공사도 지금 착공과 중단을 반복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게 집행할 수 있다고 충분히 검토하신 겁니까?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저희가 그동안에 유엔사와의 관계도 있고 또 코로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일부 공사가 좀 차질을 빚기도 하고 또 들어갔다 나왔다 약간의 사건, 조그만 사고들도 좀 있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철원군이나……
 조그만 사고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이 공사와 직접 관련은 없는데 근처에서 지뢰 처리하다가 지뢰 폭발 사고가 좀 있다든가 그 부근에 이런 작은, 이것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그 지역에서는 약간 걱정하시는 일들이, 수해라든가 조금씩 있어서 약간 되다가 말다가 또 그쪽 지자체에서 걱정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웠는데 하여간 저희가 최근에도 철원군이라든가 해당 지자체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성실히 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도 이제……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아마 박정 간사님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평화의길 조성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그때 인근에 80만 발의 지뢰가 묻혀 있다라는 보고서를 보고를 드렸고 통일부에서도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체부랑 같이 안전하게 조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지뢰 말씀하시니까요.
 이런 예측 못 한 변수가 있을 때 사업이 계속 그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 방향이 그대로 갈 수 있는지, 제가 주의로 의견을 드렸는데 이것은 좀 조정해서 시정해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그런데 지금 현황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전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철원군이라든가 지자체하고 열심히 하자 쪽으로 현재 회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하기로 일단 논의가 됐다 그리고 안전 문제는 저희가 또 군 당국하고 같이 철저하게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런 진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도를 개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이미 있는 계획을 잘 운영하자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그러면 이미 몇 년간에 그 돌발변수에 관해서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코로나라든가 이런……
 사업을 잘 진행을 하시고자 제가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변수에 갑작스럽게 맞닥뜨리지 말고 통일부에서 이제껏 일어났던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하시고 그 사안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을 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라기보다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주의로 하면 받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항목은 주의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주의로 정리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5쪽, 연번 7번입니다.
 사업명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과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서 관서운영경비 지급 최고금액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일부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시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액수가 529만 원, 543만 원이어서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저희로서는 주의 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정리……
 의견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현진 위원님.
 주의에 동의합니다. 부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529만 원, 543만 원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가.
 저희가 예산을 결산하는 이유는 정부가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그 목적에 맞게 쓰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같이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단 10원이라도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더 열심히 보시면서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주의로 정리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5쪽, 하단에 있는 8번입니다.
 통일부 마지막입니다.
 사업명 입장료수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통일부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무료 개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고성 통일전망대 입장료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비슷하지만 주차비의 경우 오두산 공영주차장 대비 2배 가격으로 징수 중이라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일부는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오두산 및 고성 통일전망대 입장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무료 개방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요구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말씀하신 대로 오두산 통일전망대 요금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는 저희하고 관련 없이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라 저희가 무료로 하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부처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위원장님, 부처 의견에 동의하면 통일전망대 중에 고성 부분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및 고성’을 빼면 되지.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고성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은 빼야죠.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오두산만 포함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성의 경우에도 민간업자지만 협의를 통해서 주차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선 물어봅시다.
 고성은 누가 운영하지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업체가 자부담 100%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재향군인회가.
 재향군인회?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재향군인회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립을 누가 했어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업체 100% 자부담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아, 처음에 지을 때?
 건립을 할 때 누가 했냐 이런 얘기지요. 국가가 했을 것 아니에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으로 건립된 거냐, 아니면 국가가 건립해서 운영을 위탁시킨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현재 관리 주체는 주식회사 통일전망대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가?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그러니까 국가가 통일전망대를 건설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민간자본이 들어가서 건설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건립한 건지 이걸 묻는 겁니다.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얼른. 잠깐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정리를 하면서 국가가 했다면 장기적으로 여기 없이도 민간회사에 위탁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지자체나 또는 여기서 최소비용으로 국민들이 통일전망대 관람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옳지 않겠어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은 완전히 빼는 것이 아니고.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이게 민간이긴 하지만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무슨 방안이 있는지, 혹시 저희가 도와주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해 주세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두산 전망대는 지금 운영 관리 주체가 통일부 거예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예.
 결국 위치한 데는 파주라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지역구하고의 입장료 배분 이런 게 있나요? 다 통일부에서 징수하나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저희 자체지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관리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드니까 주차비하고 입장료 받아 가지고 충당하는구먼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고성 쪽에 적자가 많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돈벌이는 안 된다, 쉬운 말로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위원장님, 고성을 그대로 두고 그냥 ‘전환할 것’이 아니라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정도로 해 놓으면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환하라고 하면 의무가 되니까요. 그 정도로 워딩은 정리해 놓고 나중에 확인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통일부 끝났나요?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확인해서 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더 이상 통일부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감사합니다.
 평통 들어오시라고 하지요.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김창수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김창수입니다.
김점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김점준
 기획조정관 김점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소위 자료 4번, 88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6건이고요 보고사항은 2건입니다.
 자료 90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신규사업 ‘블로그 청년기자단 워크숍’을 추진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담당자는 주의 조치할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세요.
김창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김창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수용하고 시정요구 내용도 결정해 주신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한다? 주의 처분이든 제도개선이든 수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김창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김창수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지요.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까?
 사무처장에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재정법에서 전용을 하거나 세목을 조정할 때 있는 승인받은 사업 내에서 전용이 되거나 세목 조정이 되는 것은 용인이 되는데 승인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집행한 것은 지금 허용이 되지 않고 있지요, 기재부차관님?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내역사업들 두 가지가 포함돼 있는 사업이 일반회계 자문위원 역량강화라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세부사업 레벨이고요. 통상적으로 정부안 제출, 국회 심의가 이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안에 없는 세부사업을, 자문위원 역량강화와 같은 레벨의 어떤 사업을 신설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법 위반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 역량강화 내에서 내역의 어떤 신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내역을 신설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국가재정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권고할 대상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별도로 명시적으로 표시해서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번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차관님은?
 아니에요. 지금 1번이에요, 1번 항목. 1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비슷한 건데, 내역 안에 1번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용을 제한하는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것을 물은 건데요. 취지는 뭐 알아들으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주의든 제도개선이든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그것 한 대로 주의로 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일 앞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창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김창수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의 정도로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정리하고.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항목입니다.
 자료 91쪽, 연번 2번입니다.
 같은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은 중앙에 있는 민주평통사무처가 직접 수행하는 중앙단위의 정책회의와 각 지역회의별로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기획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민주평통이 2021년 지역회의 기획사업비 그 재원으로 중앙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정책회의 성격의 운영위원회 개최 비용을 집행한 것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지역회의 기획사업비 용도의 보조금을 편성목적 및 사업특성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편성․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세요.
김창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김창수
 지적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지역회의에서 청년․여성 사업들은 2024년부터 보조사업에서 직접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도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지요.
 배현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차관 신범철입니다.
김서영국방부계획예산관김서영
 계획예산관 김서영입니다.
 앉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먼저 전문위원 보고부터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소위 자료 4권의 95쪽입니다.
 국방부 소관으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46건입니다.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3건입니다.
 소위 자료 118쪽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 동그라미 1번, 앞쪽에 보시면 2021년 동 사업의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이 72.7%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는 위탁사업 추진에 있어서 분당서울대병원과 사업의 방식 등에 대한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일반용역비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특히 국군외상센터는 2022년 4월 20일 개원했으나 당초에 계획했던, 설립 당시 계획했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와 국군수도병원은 국군외상센터가 공공의료 기여라는 당초 설립 취지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민간 의료 지원을 전입받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는 시정요구유형을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시정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국군외상센터는 민간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 22년 9월 5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민간 외상외과 의료인력이 현재 국군외상센터에 근무 중입니다. 향후에도 민군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최고 수준의 외상 진료능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료에 기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이 더 센 거 아니에요?
 그래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번 항목은 상임위 의견대로 시정조치 처분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0쪽입니다. 연번 6번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사업명은 일반회계 의무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국방부는 2011년 분당에 있는 수도병원 장례식장 증축을 위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모를 하였으며 그 이후 민간사업자와 장례식장 기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할 건축 인허가 사업관청인 성남시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 등이 있었고요. 결국―제일 마지막 동그라미를 보시면―이런 과정에서 국방부는 계약기간 도래로 민간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최종 통보했는데 민간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국방부는 이에 패소해서 11억의 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사전에 기부채납 사업 방식의 추진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 비용 및 행정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는 시정요구유형을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시정으로 수용하겠습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인허가 가능 여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업무체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기는 동의하는데…… 잠깐만요.
 송기헌 위원님.
 차관님, 결국은 이러면 장례식장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그러면 애초에 민간업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도록 그 사업을 집행해 가지고 순수하게 11억 2000만 원 손해를 국가가 본 겁니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결정한 사람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사실…… 국장님.
김서영국방부계획예산관김서영
 계획예산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수도병원 옆에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영외여서 그 부분에 장례식장을 민간이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남시에 확인한 결과 ‘인프라를 조성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민간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은 굉장히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 11억 2000만 원이 그냥 나간 건데 이게, 사전검토를 하지 않아 가지고…… 해당 결정하고 그런 쪽에서는 그냥 가만있는 거예요?
김서영국방부계획예산관김서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을 말씀하시는……
 아니, 지금 이것을 하도록 결정해서 수도병원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김서영국방부계획예산관김서영
 예, 사업은 수도병원에서 저희한테 건의하였고 사실 예산편성이나 사업 승인은 국방부 차원에서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냥 얼른 시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2011년이기 때문에, 그 사업 결정한 게……
 2011년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지금 관련자들, 그 결정한 분들이 아직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겠나……
김서영국방부계획예산관김서영
 죄송하지만 당시에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현직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사실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은 안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할 때 국방부가 사전에 미리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 검토해 보고 해 줘야 불필요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예산 낭비가 생기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시정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말씀해 주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이것하고 직접 관련 없는 건데 국방부가 하는 일이 너무 경직돼 있고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지역에 현안이 하나 있는데 돈 430만 원으로 해결할 것을 지금 몇십억을 물어 주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6년 전부터 이것을…… 제가 국방위 할 때인데.
 아니, 민간 토지 밑으로 부대 하수관거 사용하기로 하고 또 가스충전소 앞에 도로가, 국방부 땅이 한 84평인가 있는데 무상으로 서로 교환해 쓰기로 해 가지고 잘 하다가 그것을 그냥 매각하려면 당사자한테 ‘살래’ 물었으면 될 텐데 이것을 그냥 매각해 버린 거예요. 매입한 사람이 와 가지고 내 땅이니까 사용료 내라 하니까 무슨 소리냐 항의하니까 당사자가, 부대 관리자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당시 국방부 시설단하고 재산 관리하는 데가 올해 와 가지고 중재하느라고 430만 원 입찰 계약금만 반환해 주면 해결이 돼요. 그걸 안 해 가지고 지금 법원의 판결로 원상 복구해 주라는 거예요, 하수관거 한 것을. 하려니까 한 20억이 든대…… 재산이 한 5억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물 다 통째로 5억밖에 안 되는데 2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이것을 원상 복구를 해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냐고. 너무나 고식적으로 일을 국방부가 하는 거예요, 제복 입은 분들이.
 그다음에 이것도, 이게 국방부에서 관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맺어준 것 자체가 당시에 잘못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수사하든지 해 가지고 책임을 물었어야 될 일 같아요.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11억씩이나 그냥 변상해 줄 정도로 안이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충분히 치밀한 그런 것 없이 병원에 장례식장 하면 돈을 버니까 민간도 같이 받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거기 가면 시설이 열악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을 했어야지 그것을 민간에게 준 것도 좀 잘못된 것이고요. 주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줬어야지요. 지극히 잘못됐는데 지금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도록 단단히 이 점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조치고 한데 그냥 어쩔 수 없지요. 이것은 시정으로 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1쪽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관련사업명은 통신전자장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내역사업 중에서 주둔지 경계용 CCTV 사업은 각 군별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육군은 현액 752억 중에 한 절반 수준을 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한편 또 다른 내역사업 중 항포구 고성능 CCTV 사업의 경우도 예산 225억 원이 이월된, 상당한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및 시험평가 실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CCTV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는 시정요구유형을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주둔지 경계용 CCTV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항포구 고성능 CCTV 사업은 2022년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처 의견대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방부가 다음 항목이 없지요, 이제?
 국방부 안건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장님, 기재부에서 의견이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말씀해 주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108페이지고요 연번은 26번입니다.
 여기 시정요구사항이 제도개선인데 ‘국방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혼선을 막기 위해서 ‘물가상승률에 따라’라고 하는 표현을 좀 삭제했으면 하는 것이……
 왜냐하면 민간조리원이 공무직인데요 공무직의 처우 개선은 정해지는 산식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민간조리원 공무직 같은 경우 처우 개선 수준이 2% 초반인데 만약에 ‘물가상승률에 따라’라고 하는 표현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한다’는 어떤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에 따라’라고 하는 표현을 좀 뺐으면 하는 것이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112페이지의 연번 32번입니다.
 전세지원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 관련된 건데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므로 국방부는 전세지원물량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높이기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 대신에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므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지원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관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여기에 있는 전세지원사업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주택수당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수당은 현재 8만 원인 경우를 내년도 예산안에 두 배로 늘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사업인 반면에 여기 지금 지적되고 있는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은 집행률도 좀 낮고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축소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그런 방향하에서 편성이 돼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세지원물량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높이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방향하고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전의 대안, 수정안 문구를 건의드립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2건 모두 기재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민간조리원 근무 여건 개선을 하고자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등을 통해서 채용 가능성을 높여 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지원사업 및 주택수당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6번 항목은 ‘국방부는’ 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를 삭제하고 민간조리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등……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건너뛰고요.
 그다음에 32번 항목은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므로 국방부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지원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면 됩니까?
 기재부차관님, 됩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국방부 관계관들 퇴실하셔도 됩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병무청차장김종호
 안녕하세요? 병무청 차장 김종호입니다.
홍승미병무청기획조정관홍승미
 병무청 기획조정관 홍승미입니다.
 앉으세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129쪽입니다.
 병무청 소관에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8건입니다.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1건입니다.
 소위 자료 132쪽입니다. 참고로 4권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보시면요, 비대면 교육 등으로 인해서 교재 개발, 인쇄비 조정 증액을 통해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신규 사업으로 신규교육과정(리프레쉬 과정) 그리고 교육시스템 구축 이런 사업들을 새로이 집행을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병무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의 편성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종호병무청차장김종호
 상임위와 여러 위원님께서 주의나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좀 주의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에는 국회에서 예산편성 한 사업 목적과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심사 방법처럼 나중에 추후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페이지 132페이지 1번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병무청 관계관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방위사업청 입장해 주세요.
 방위사업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방위사업청 차장대리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성일입니다.
정재준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정재준입니다.
 앉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방위사업청 소관입니다.
 자료 137쪽입니다.
 방위사업청 소관으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33건입니다. 이 중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149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기동화력 소규모 업체개발(R&D)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화학탐지경보장비 등을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과거 사업이 중단된 이후 다시 추진되는 만큼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요 수정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 등 구체적 사항들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행률이 3.5% 정도로 아주 저조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소규모 업체개발이라는 사업 목적 및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적용되었던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정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각 내역사업별로 검토 후 보고하고, 향후 중소기업 우선선정품목 해제 시에는 사업 추진 자체를 재검토하여 부실한 사업기본전략이 수립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방위사업청은 시정요구사항을 시정․주의에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희 청은 이를 수용하여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선행 조치를 적기에 완료하고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으니 주의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님.
 상임위에서는 주의를 받았는데 많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시정이라고 해서 좀 더 강화된 의견을 하셨어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도 이게 주의보다는 강하게 견제를 해야 된다, 지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닌가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이게 개별사업이 각각 성격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강하게 시정 요구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지금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소규모 R&D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사정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그런 것조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그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번 지적에서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지금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신경작용제예방패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의약품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군사용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업체의 의견을 너무 믿고 대기하다가 결국 사업 추진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소요에 삭제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예.
 의약품으로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부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신경작용제예방패치는 사실 화학전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개발을 아예 포기하면 다른 대체재가 뭐가 있어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스처럼 붙이면 신경작용제로부터 우리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의견을 저희가 너무 존중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의약품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실패 판정을 했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그러면 이거 사기당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이게 의약품 업체가 처음부터 추진한 것이 아니고 화생방 물자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처음에 추진하다가 의약품 업체 쪽으로 확대를 하였는데 의약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체 실험까지 다 완료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사업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동력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만큼 저희가 실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정부가 예산을 소요하기 위해서 배정을 하고 사업체를 지정하는데 기술이나 이런 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을 지금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셨었다는 말씀인가요? 관련 내부감사나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사업을 슬그머니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관련 실무자나 누구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실무 담당 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재준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이게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으로 처음 지정이 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방산 쪽의 화생방업체가 했었고 다만 그 당시에도 기술력은 상당히 인정을 받아서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실패를 했고 그래서 중소기업 우선품목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큰 대형 제약회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안서를 냈습니다만 제약업체들도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금 이렇게 중단되었고 소요는 삭제될 예정입니다.
 그 뒤에도 우리가 지금 논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150페이지에 이것이 동일한 게 적용돼 있네요. 신경작용제예방패치 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또 주의를 받았어요, 겹쳐서.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이것도 국방위에서 주의를 받았는데 이 사업을 종료하도록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물론 방위사업청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이걸 개발하고 하는 데 예산을 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운 거라는 데는 저희가 같이 공감은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 전무한 기술을 갖다가 거기다 예산을 배정했다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냥 항목을 없애면 끝이다 이렇게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 방향에 대해서 지금 적정하게 시정조치를 하는 것과 동시에 예산을 회수하든 기관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든 해서 주의가 아니라 시정 정도로는 최소한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에서 감사나 이런 게 전혀 없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가루 개념의 약을 저희가 몸에 바르는 개념으로 사후조치 개념이었는데 패치를 바름으로써 신체가 화생방작용제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저희가 얻기 위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의약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약 때문에 추진을 못 했던 것이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벽이 워낙 높아서 결국 중소기업에서는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사업 철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인슐린패치라는 게 있었어요. 나왔습니다. 파스로 붙여서 당뇨병 환자들 하는 게 나왔었는데 결국 실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인데 저도 군에 있을 때, 화생방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과학기술의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이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건데 실용화를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4개 사업에서 77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지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예, 사업 추진을 진행한 기본적인 예산 외에는 사용을 못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경작용제예방패치에는 얼마 정도 소요된 겁니까, 이 중에서? 22억 원 중에서 7700만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4개 사업 다 합쳐서.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지금 7700만 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신경작용제예방패치가 7700만 원 됐다는 얘기입니까?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300만 원입니다, 집행한 것은.
 300만 원이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회의를 주관하는 비용 외에는 실제로 집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군에서 개발된 이런 기술들이 또 민간에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냐, 3.5%밖에 집행을 못 했다는 소리는 그러면 이런 사업 자체를 여러 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거의 신경을 안 썼다는…… 신경을 쓰셨다 그러는데 이 정도 하는 것은 신경을 못 쓴 거지요.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여러 사업 항목이 있었던 거지요? 이 네 가지만 있었어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지금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집행을 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서 화학탐지경보기도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화생방보호의도 22년 4월에 기술협력생산 방식으로 사업 추진 기본전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특수작전용기관단총 같은 경우도 현재 성능 입증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건에 대해서는 굉장한 큰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였지만 성과가 없었을 뿐이지 시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 방사청이 사실은 명확하게 결과가 성공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만 하기에는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도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도조차도 안 하는 사업보다는 시도를 해서 성공하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문제가 된 것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미리 간과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아예 드롭을 한 거니까……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약품인데 일반업체와 개발 계약을 추진했다는 그것 자체가, 도저히 기본적인 상식이 배제된 채 이렇게 사업이 추진됐던 그게 더 문제라는 거지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처음에는 화생방물자는 대부분 다 일반 방산업체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체에 붙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의약품업체가 다 참여를 하였습니다, 공청회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에 결론적으로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생체에 대한 어떤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것이, 여기 죽 내용을 보면 불명확한 것이 뭐냐 하면 신경작용제예방패치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3.5인지, 이 나머지 사업들 전체에 대해서 집행률이 3.5인지는 이 글로는 명확하지 않거든요.
 300만 원 썼다는 거지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예, 그러니까 300만 원이기 때문에 집행률로 하면 신경작용예방패치는 0.5%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 사업이 있었는데 꼭 신경작용제예방패치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전체로 해서 왜 3.5%밖에 예산 집행을 못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많이 안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전체로 보면 아직 집행률이 저조한데 금년도 예정된 예산으로는 화학탐지경보기 같으면 78%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몇 가지예요, 전체로?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이게 지금 현재 네 가지 사업……
 네 가지 사업에서 하나만 그랬다는 거지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예.
 그리고 현재 집행 예정되어 있던 금액 중에서는 저희가 전체 78.4% 집행을 하였습니다.
 21년도에 집행을 못 했다는 거고 22년도는 거의 다 했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게 내용이 한 가지 말고는 말한 대로 계약 체결 과정이 늦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거니까 저는 배현진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주의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군수, 국방력 증진에 관해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시키려는 의지가 아니라 그래도 이 사업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가능한 것과 아닌 것을 사전에 정확하게,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 연구 사례나 이런 것도 검토하시고 꼼꼼히, 그냥 어디 중기청에서 유망 사업이다라고 지목했다라고 무작정 하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저도 깊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과 동일하게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시정명령 내리겠습니다.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감사합니다.
 다음.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1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장애물개척전차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장애물개척전차는 전면의 지뢰제거쟁기를 이용하여 지표면을 뒤엎어 지뢰를 들어내는 방식으로 지뢰를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양산 계약 전 실시하는 운용시험평가에서 지뢰제거쟁기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원인 분석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양산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장애물개척전차의 지뢰제거쟁기 손상의 원인과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작전 상황에서 장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방위사업청은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주의에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한 끝에 주의로 조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쟁기 손상 시 작전 상황에서 장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쟁기 조립체를 구성품 단위로 저희가 획득해서 운용하는 방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시간 단축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상임위에서와 같이 주의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여기 써져 있기로는 ‘원인 분석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이게 마련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마련이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운용시험평가에서 이것이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지뢰쟁기라는 것은 땅에 지뢰가 묻혀 있는 것을 파낼 때 그것을 제대로 파낼 수 있느냐를 보는 게 기본 시험이었는데 그거는 전부 다 100%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뢰가 터진다면 그때 쟁기에 어떤 손상을 입히는지를 별도 시험을 하자라고 해서 이거는 운용시험평가 항목은 아니었지만 쟁기 바로 밑에다가 지뢰를 놓고 일부러 터뜨려 봤습니다. 터뜨려 봤더니 쟁기의 약 15% 정도의 손상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어떤 큰 문제가,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85% 상태에서도 임무 수행은 가능하고.
 저희가 85%를 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15%에 대한 대체를 하기 위해서 구성품 단위 교체하는 방법을 저희가 추가로 보완하였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주의로 이렇게 결론을 내 주셨습니다.
 애초에 지뢰가 터져야지만 이게 효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능 평가하는데……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아니, 지뢰를 터뜨리지 않고 이거는 쟁기를 땅 밑으로 깊이 박아서 지뢰를 꺼내서 옆으로 벌리도록 하는 것이 이 장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뢰라는 게 접촉성이잖아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예.
 이게 가서 딱 대기만 하면 발목지뢰가 됐건 M18A1인가 공중에 붕 떠서 터지는 것 이런 것 있잖아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닿기만 하면 터질 텐데……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대전차지뢰나 눌러야지만 터지는 거고……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이건 대전차지뢰를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전차지뢰만 목적으로 한 거라고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아마 여기 이 무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낮은 것 같아서 질문을 솔직하게 좀 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지뢰제거쟁기라는 게 지뢰가 터져서 15% 손상이 발생하면 남은 85%의 그걸로 운용이 가능하다 하셨잖아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예, 제한적으로……
 그러다가 또 터지면 또 15%가 감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아닙니다. 이 지뢰쟁기를 다시 설명드리면 땅 깊이, 지뢰가 통상 30㎝ 이내에 묻히게 됩니다, 대전차지뢰일 경우에. 그러면 그 지뢰를 밟아서 터뜨리는 목적의 지뢰 제거장비도 있지만 저희가 계획한 것은 땅 밑으로 쟁기를 박아서 이걸 끄집어 내서 저희 장비가 가는 길 밖으로 밀어내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험평가가 이상 없이 다 끝났는데 일부 인원들이 만약에 터졌을 때 얼마나 손상이 있는 것을 보자고 해서, 별도로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지뢰쟁기 밑에다가 지뢰를 놓고 일부러 터뜨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작전에서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실제 상황과는 약간 좀 다른 상황으로……
 상황에서는 없는 것까지 가정해서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예, 그래서 혹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지뢰장비를 운용하다가 당장 그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의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터뜨린 건 대전차지뢰였지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예, 대전차지뢰였습니다.
 그러면 앞의 지적사항 내용이 차장님 설명하고 약간 틀린 것 아니에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상황을 해 보고서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하고 보완 대책까지 해 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질의도 많으셨었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길었었습니다.
 문제는 차장님 말씀하시는 정도까지 해서 완전히 그게 보완이 된 걸로 보느냐, 아니면 상임위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냐, 이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만약에 대전차 지뢰가 전차 밑에서 터지게 되면 전차조차도 뒤집힙니다. 굉장히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것 말고. 기계나 무기의 내용 말고 상임위에서 차장님께서 설명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이렇게 부품별로 따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했다, 15%대에서.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그것이 보완 대책이 된 걸로 그렇게 상임위에서 본 거냐 아니면……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예,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이 약간 다르니까.
 써 있는 말이랑 달라요.
 써 있는 말하고 달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임위가 그렇게 인정했다고 하면 사실은 시정요구사항은 상임위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내용을 약간 고쳐서 지금 차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상임위 의견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 지뢰 제거기에 대한 문제는 방위사업청한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전의 정책 자체가 군장병들한테 그걸 시켜서, 제가 계속적으로 독일에서 개발한 기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효율도 훨씬 높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도입해 갖고…… 군장병들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이렇게 지뢰 제거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국산 장비가 더 개발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처럼 문구 수정해서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있으신가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방사청 보고사항은 끝났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장님, 방사청 관련해서 기재부 의견이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139페이지에 연번 4번입니다.
 제목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정규직 확대 방안 마련인데요. 실제로 지적사항의 포인트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정규직도 있고 전문계약직도 있는데 실제로 전문계약직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전문계약직이 당초 계획한 만큼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전문계약직을 축소하고 정규직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바로 연결되기에는 조금 너무 비약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전문계약직이 당초 계획대로 충원이 되지 않았다면 그 당초 계획대로 충원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더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전문계약직에 대한 관련된 예산을 축소하든지 이런 조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규직 확대․증원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그런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시정요구사항으로 가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증원은 나름대로 과제 수 증가에 따라 가지고 매년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17년부터 40명, 49명, 7명, 20명 죽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정원이 한 3508명 정도 되는데 현재 정원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증원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별도 트랙으로 판단해야지 전문계약직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정규직 확대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성일방위사업청차장직무대리성일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전문계약직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지만 직업안정성 문제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게 충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저희가 많은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나중에 정리해 주시고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일단 여기는 워딩을 꼭 ‘정규직 확대’라든지 ‘전문계약직 축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인력보충 방안을,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워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관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재준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감사합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5․18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안종철입니다.
김주열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지원과장김주열
 조사지원과장 김주열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이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규명위원회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은 총 1건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논의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입니다.
김성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인사하셨고,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일단 자료는 소위 자료 5권 3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51건입니다. 그중 보고드릴 사항은 12건입니다.
 자료 15쪽, 연번 1번입니다.
 관련사업명은 일반회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받는 사업의 채택사유, 단체의 선정기준, 지원받는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받는 단체의 보조금 집행부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일부 단체에 편중된 지원 등의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단체 선정기준과 사업 내용 등을 보다 자세히 공개하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사업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사업의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 실행계획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후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익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의 지적을 제도개선으로 좀 낮춰줬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다.
 사회적으로 NGO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공기가 좀 맑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열심히 하는 데들조차도 의심받는 게 요즘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제도개선보다는 주의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위원님도 주의라고 했는데 그냥 주의로 정리를 하시지요.
 저는 주의라고 먼저 의견을 드렸는데요. 홍성국 위원님의 말씀 제가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NGO들도 괜한, 공연한 오해를 받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가 사업 실행계획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것 실천하시는 구체적인 안으로 가고 있으신 거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안부 홈페이지와 또 관련 시스템인 NPAS에도 관련 내용을 공개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본래 의견과 다르게 지금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한 번 더 여지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 의견도 제도개선이라 또 배현진 위원님도 이해하셔서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행안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1000억 원을 2021년 12월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전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밑에 보시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 이월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어쨌든 행정안전부는 지출원인행위 없이 동 전용을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첫 번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연말에 지출원인행위도 없이 예산을 전용하였으므로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자를 징계할 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이고요.
 세 번째는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현황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제일 먼저 징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징계 사안은,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전용이 아니라 이월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안부는 적법한 전용 절차를 거쳐서 이월 없이 집행을 마무리하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용 요건에 해당해서 적법하다는 것은 재정 당국인 기재부와 유권해석과 승인을 받아 저희들이 전용 조치를 해서 시행한 그런 사항으로서 징계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셔야겠는데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행안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그 추진됐던 사항을 조금 더 부연설명해 드리자면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확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국고지원 물량을 15조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2.5조 정도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1000억 이 부분에 대한 재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행안부 소관 내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같은 항 내에 있는 사업이라서 연도 말에 불용이 예상되는 1000억을 그냥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그 재원을 금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2.5조를 추가 발행하는 지원으로 쓰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하셔서 그렇게 조치한 사안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결위에서 했나요, 합의를?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습니다. 예결소위에서 했습니다.
 전용 건이니까 다음으로 넘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넘겨서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연도별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서 2021년 계획 대비 70.2% 수준의 시스템만 전환되었다는 문제입니다.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절대적 사업기간을 사전에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사전 시스템 조사의 부정확성이 사업 집행률의 저조로 연결됐다는 지적사항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적절한 사업 설계로 인한 예산 불용에 유의하고 전환 가능한 적정물량을 대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환사업 추진 대상의 적절한 선정을 위하여 보다 정확한 시스템 정보 파악 노력을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안부 의견 듣겠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주의 지적 부분에 대해서 향후 클라우드 전환 사업 추진 시에 전환 대상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상세히 설계 이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전환 가능한 적정물량을 잘 파악을 해서, 선정해서 사업 계획도 면밀히 검토․수집하고 앞으로 사업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낮춰 줬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하시지요.
 상임위에서 인정을 하신 거지요, 주의로? 상임위에서 결정을……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주의 받았습니다.
 수용하신 거잖아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했지만 주의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의견을 따르는 게 좋다고 말씀하셔서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18쪽입니다.
 연번 4번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관련사업명입니다.
 일반회계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내역사업,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의 실집행률이 78.9% 정도로 낮다는 얘기이고요. 당초 계획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의 경우 근무기간 중에 22.7%에 해당되는 사람이 중도 포기했고, 그다음 다른 내역사업인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사업의 경우에도 21.5%가 중도 포기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 모두 근무기간 종료 이후에는 별도의 취업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공공데이터 관련 일자리사업 추진 시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설계할 것, 유형은 주의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 및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참여율을 제고하고 중도포기 사유를 분석하여 인턴 수료 후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공데이터 관련 일자리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경우에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면밀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낮춰 줬으면 합니다.
 주의도 주장하신 분이 계시고 또 제도개선 주장하신 분도 계시니까 낮춰 달라는 것보다는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지요.
 부처 의견은 제도개선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관련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단순 반복적이고 요즘 젊은 사람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저는 2020년 실집행률 83.7%면 훨씬 더 제 생각보다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뭐 산업의 쌀이다 이런 것 하면서 공공데이터를 먼저 만들라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거니까 제도개선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19쪽, 연번 5번입니다.
 사업명 한국섬진흥원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섬진흥원은 이전 연도 말 법 개정에 따라서 기관이 신설된 것입니다. 신규사업인 한국섬진흥원 지원사업은 신규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6억을 전용했지만 실집행액은 2억 정도로, 36% 정도로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의 사무실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계약들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실제 소요보다 많은 예산을 전용하지 않도록 예산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근거가 부족한 수의계약 체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적하신 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수의계약 추진하는 경우에 관련 법 등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에 처음 실시가 됐어요. 그렇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지요. 거기 실집행률이 적은 걸 고려해서 올해는 어떻게 편성했었어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작년에는 설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력채용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받아서 신규 채용을 하자 부득이하게 예산이 이월된 측면이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다 충원을 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올해 충원해 가지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이철규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수의계약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도 그런 게 있었나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이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나요? 고려해서 했겠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상반기에 회계……
 지적한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도 편성을 하셨고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초창기의 문제이니까, 초창기 문제 이후에 올해하고 내년은 정상적으로 했다니까 제도개선 정도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송기헌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개선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12개 보고사항 중 여섯 번째입니다.
 사업명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기존 사업과 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사업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재원 부족을 이유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한시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격상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지적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당시 이 사업이 국토부 소관 사업이었지만 특별회계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행안부의 균특 사업으로 전환이 결정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차관님, 상임위 할 때는 이것을 왜 수용하고 여기 와서 갑자기 제도개선으로 낮춰 달라고 그러지요? 행안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도 하고 또 입장을 설명하지 그랬어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쉽게 확보하려고?
 차관님, 문제는 이게 21년도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올해는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올해는 정상적으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넣어서 이게 실행이 되는 건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이것을 혁신도시 회계에 넣어서 할 건지 이런 것을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금 3년도 한시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23년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23년도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게 그러면……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자면요……
 예, 차관님.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21년에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사업이고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22년부터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물론 이제 행안부 소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사실 행안부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특별회계와 균특 특별회계 재원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불가피하게 저희 기재부나 관계 부처, 국토부, 행안부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시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21년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도개선에 넣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주의나 시정으로 해서 될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이제, 이 안건은 몰라도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너무 자꾸만 격하 처리를 하면 이 행안부에…… 행안부가 옛날 내무부는 밤새서 막 바꿔, 보니까 정부 정책도 바꾸더라고. 대통령 지시사항도 내무부 옛날 시절에 그냥 밤에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 항목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행안부가 예산편성 하면서 이렇게 쉽게만 가려고 자꾸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제도개선으로 정리해 주고 넘어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일은 다른 사업에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1쪽, 연번 7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의 성과로서 정규직 전환율이 63%, 그리고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의 성과로서 취업연계율이 48%, 고용유지율이 38% 정도로 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밑에 줄 보시면 사업 목적이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추진된 4개의 유형 중에 2개 유형에서는 목표 대비 참가자 수의 비율도 57%, 18%로 참여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당초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감안하여 2022년 이후에도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고 합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정규직 전환율, 취업연계율, 고용유지율 등 관련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행안부는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분석하라는 내용이고,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행안부는 유형별 지원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특정 유형의 참가자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맨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행안부는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반영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사항이고,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청년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 경제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향후 그간의 성과 분석을 통해 환류체계 마련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우수한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마지막 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전부 다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4개 다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이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2쪽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명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지적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성과 분석 연구용역 예산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과물을 비공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집행률이 부진했지만 추경을 통해서 100억이 증액됐는데 불용이 181억이었다는 점에서 추경 예산편성이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행안부는 2021년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국회에 제출하고 향후 경쟁입찰 등 다양한 계약 방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계약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는 요구고, 유형은 시정․주의․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행안부는 대규모 사업 예산편성 후 실집행되지 못하는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주의할 것,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적하신 내용대로 용역 결과는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향후 다양한 계약 방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주의로 낮춰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들이 오니까……
 이것도 보니까 연구용역 예산이 이게 1건입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억 4000만 원 정도 예산 용역 계약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게 지방행정연구원의 특수성인데요, 저희들 관련 내용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이 가지고 가서 용역을 수행했나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이 용역을 가지고 가서 직접 수행했어요, 아니면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직접 수행했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위의 꼭지는 시정 조치하고 아래 항목은 주의 처분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 연번 9번입니다.
 사업명은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의 경우 2021년 신규 사업인데요. 집행률이 16.4% 정도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도 계획 인원 대비 이수율이 6.1% 정도로 아주 낮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사업자, 콘텐츠, 시스템 등이 변경되므로 이수자 입장에서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의 추진 체계 등을 점검하여 향후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성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 행안부에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육 콘텐츠와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와 다년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 정확한 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이 가능한 정보 시스템 구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시정요구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상임위 의견대로……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이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 연번 14번입니다.
 행안부 보고사항 12건 중 열 번째입니다.
 사업명입니다.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에서 노후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실집행률이 24.5%밖에 되지 않고 다수가 이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당시 편성된 물량을 반영한 이후에 별도의 주민 수요조사 없이 매년 계획된 물량을 산정함에 따른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노후주택 개량 물량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주민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실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그것을 통해서 보조금 이월을 최소화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해서 작년 11월 달에, 잔여 물량이 464동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해 주시지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연번 15번입니다.
 사업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통합시로서 창원시의 실집행률은 43%, 통합 청주시의 실집행률 65%로 나타나고 있어서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2회계연도에 걸쳐 이월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이를 통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취지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사업으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집행률을 제고하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율통합지원금 사업 예산은 주로 자치단체의 도로, 교량 같은 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이 됩니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지 공기가 부족하고 관계기관 협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추진 상황 관리 점검을 통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상임위에서 결정한 걸 여기서 좀 더 격상하는 경우는 있어도 격하가 많이 없는데 이것도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 처분하고 넘어갑시다.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마저 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26쪽, 연번 16번입니다.
 행안부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노후․위험 시설 안전점검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 후 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실집행률이 74%로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 실시 결과 노후와 위험 시설의 종류가 교량, 육교, 항만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6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지방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노후․위험 시설의 종류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지적하신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 행안부에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부안 확정 즉시 자치단체에 통보해서 본예산으로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사업 추진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특성과 관련해서 기존 기술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술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시정요구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6페이지 2번을 보류하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관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들 입장하도록……
 경찰청 관계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경찰청 차장 우종수입니다.
김준영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기획조정관 김준영입니다.
 앉으세요.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소위 자료 36쪽입니다.
 경찰청 소관으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36건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6건입니다.
 먼저 자료 48쪽입니다.
 48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중앙학교 인건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최근 4년간 중앙학교 교직원․신임교육생 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편성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 간의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한 20~30% 정도가 불용됐다는 것입니다. 집행이 부진하다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중앙학교 교직원과 입교인원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과도한 불용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49쪽입니다.
 49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방위비 인건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액의 10% 수준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무경찰을 운용하는 것인데요. 의무경찰에 비해 더 큰 규모의 병력을 운용하는 국방부의 병 인건비 사업도 이것보다는 불용률이 낮다는 비교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예산편성 시 의무경찰대 보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요구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이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국제치안활동 강화(ODA)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맨 밑에 쪽 보시면 2021년 예산 현액 실적을 볼 때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 랩 구축공사 계약이 유찰되어서 불용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루어져야 집행이 가능한 계약인 기자재 공급이라든지 감리계약이라든지 그런 공사 관련 계약을 연말에 체결했고 이 예산을 또 이월하고 계약 선금을 계약예규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향후 부적절한 예산 이월 및 선금 지급 등의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요구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 조치를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소위 자료 52쪽, 연번으로는 5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경우 추경으로 해당 사업 예산을 38억을 증액했는데요. 추경 증액분보다 더 많은 45억이 그해에 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맨 마지막 줄에, 연말에 사업 잔액으로 홍보․교육영상이 제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교육․홍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시기인 연초에 해당 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및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상임위 의견대로 합시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직접사업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차장님 말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동안전지킴이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인데 CCTV 설치하잖아요?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하는데,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탁받아서 해 가지고 경찰청으로 이관해 주는 게 있지요?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기획조정관!
김준영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재정을 낭비하지요?
 내가 왜 이런가 하면, 경찰청은 이걸 할 때 입찰로 해 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 CCTV 한 세트당 2700만 원 선이고 지방자치단체는 4500만 원선에서 설치가 돼서 결국은 나중에 또 통합이 되는 거예요.
 기재부차관님!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이 항목에 직접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여기 어린이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기재부에서…… 지자체가 지지난해하고 지난해하고 금년에도 아마 이게 할 것 같은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영상, CCTV 설치하는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기재부 차원에서 정리해 가지고 어느 기관이 하는 것이 옳을지를 조정해 가지고 통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자료 53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은 경찰대학운영 등 4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외래강의 등과 관련해서 하루에 동일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시간 쪼개기 강의 등의 방법으로 법정 상한을 초과한 사례금 수령 등 부적정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현행 외부강의 등이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체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 출강 등에 대한 적정 조치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외부강의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배현진 위원님.
 지금 이 사례가 강의료를 부풀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적정 사례가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들이 있었던 건가요?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부풀리기는 아니고 현재 저희 경찰대학 강사들이 외래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게 외래강의를 많이 하고 이런 사례……
 외래강의가 과도하게 많이 됐다고 지금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내부에서 됐다고 파악이 되신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부정이나 불법은 없고 단지 외래강의를 좀 과도하게 많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과도하게 한 거예요?
 잠깐만요.
 예, 송기헌 위원님.
 그런데 맨 앞의 것, ‘하루에 동일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시간 쪼개기 강의 등의 방법으로 법정 상한을 초과한 사례금 수령’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과도하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김영란법상에 공무원이 가서 강의할 때 받아야 되는 보수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고쳐서 그것보다 높게 받았다는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확인하는 건데.
 이 앞의 것, 오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하나는. 하루에 동일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시간 쪼개기……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그게 금액은 많지만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1회 강의료를 과도하게 지불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안 그러면 이 문구 자체만 보면 이건 명백하게 탈법으로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다?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적사항에서 ‘하루에 동일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시간 쪼개기 강의 등의 방법으로 법정 상한을 초과한 사례금 수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 지적됐다는 겁니까?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하루에 강의를 한 건 맞지만 그건 하루에 수차례 강의를 한 겁니다, 대상을 달리해서.
 수강자들이 다르다 이 말이지요?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동일 기관에 나가서, 외래강의를 나가 가지고 수업의 강의를 청취하는 수강자가 다르면 이 쪼개기를 해도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게 뭐 인위적으로 강의료를 더 주기 위해서 그 반을 분반을 한 게 아니라 원래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은 여기 어차피 상임위에서 주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걸 수용을 하는데요. 이게 본업과 그다음에 부가 업무가 뒤집혀서는 안 됩니다.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왜냐하면 일반 대학의 교수들께서야 용역도 받고 외래강의 수입이 월급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찰대학의 교직원들이 외래강의를 나가면서 이게 과도하게 외래강의가 빈발해지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본연의 임무인 학생들이라든가 교육을 오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강의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요……
 예, 배현진 위원님.
 같은 강의를 여러 수강생들, 그러니까 클래스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 같으면 그 제한 때문에 강사를 바꾼다든가 방법을 달리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강사겸직허가 없이 1월 이상 외래강의 실시, 강의요청공문 없이 출강’ 이것은 과도한, 과중한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법과 탈법을 저희가 오해할 만한 사안인데 해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외래강의, 청탁금지법 매뉴얼상에는 외부강의를 할 때 대상이 달라지면 동일 강의가 아닌 별개 강의로 인정한다이기 때문에 별도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전임 경찰교육기관 교수가 오히려 본업보다 외래강의를 더 많이 한다는 지적이시기 때문에 차제에 보다 정교하게 외래강의 관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직허가 없이 혹은 요청공문 없이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이게 코로나19 역학조사 회의에서 좀 전문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회 지속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직허가 신청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대단한 특수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상임위에서는 주의 또 한병도 위원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지만 허가와 요청공문, 어떤 준법할 만한 기준 없이 해 온 부적정한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 차장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기서 ‘시간 쪼개기 강의 등의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은 강의 대상자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지요?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지 동일 대상을 놓고 시간 쪼개기 한 건 아니다?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런 대상이 바뀔 때는 김영란법에서도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 말씀이지요?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 믿고요.
 그다음에 ‘법정 상한을 초과한 사례금 수령’ 이게 앞의 것이 없어지면 뒤에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후단은?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신뢰하고 이것은 앞의 전단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강사겸직허가 없이 1월 이상 외래강의를 실시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규정에 한 달 이상 외래강의를 할 때는 겸직허가를 받아야만 됩니까?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고 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까?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1건 있습니다, 1건.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그 1건이 사례가 어떤…… 길면 우리가 보류해 놓고 안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1건이 어떤 경우입니까?
 기획조정관이 보고하세요.
김준영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기획조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19 역학조사 관련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나갔다가 그 강의가 계속 이어질지를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게 1개월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규정이 위반됐습니다.
 그 나간 주체가 누구예요, 강의를 나간 주체가?
김준영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한국폴리텍대학부터 건양대학교 등 각 대학교 그다음에 법무연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를 하는 것은 질본이 하잖아요?
김준영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그렇습니다.
 질본이 하는데 건양대학을 왜 가고 폴리텍대학을 왜 가요?
김준영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경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강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연 나갔습니다.
 역학조사를 하는데 경찰대학 교수가 나가나?
 아니, 좀 이상하네. 역학조사를 한다 하면, 역학조사기법을 강의하러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과학수사과의 경찰관이 과학수사 샘플을 두고 DNA 조사하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해당은 되는데 그것을 질본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강의 장소가 건양대학이고 폴리텍대학인지 아니면 그 대학이 주관하는 행사에 나간 건지……
김준영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잘못 봤습니다. 당시에 각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관련해서 통신수사 기법이라든가 역학 대상자 추적하는 것 관련된 수사기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화학이나 DNA 조사가 아니라 감염자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기법을 요구받았는데 나가다 보니까 이게 늦어졌다 이거지요? 1건이다 이거지요, 한 사람이?
김준영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게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었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게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상 나간다는 게, 규정에 한 달 이상 반복적으로 기관을 달리해 가지고 나갈 때도 반복되는 것을 한 달 이상의 기간으로 보고 허가를 받나요?
김준영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예, 규정상 우선 1개월 이상이면 겸직 허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이라는 게 동일 기관이 아니라…… 그러면 경찰대학 교수가 이번 달에 한 3일 정도 어디 출강 요청을 받고 다음 달에 다시 또 출강 요청을 받고 한다면 그것을 1개월 이상으로 봅니까, 아니면 수시 출강으로 봅니까?
김준영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석상의 문제는 있는데 하여튼 1개월을 초과해서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의요청공문 없이 출강을 갔다 이것은 뭡니까?
김준영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그것은 저희가……
 신고하지 않으면 이것을 내부에서 징계조치를 안 하나요?
김준영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그것은……
 사례가 있습니까?
김준영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예, 14건이……
김준영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예, 강의요청공문서…… 104건 중의 14건입니다. 14건이 요청 없이 나간 사례가 있어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것은 조치를 어떻게 취했나요?
김준영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해당자에게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주의 조치를 했다고요?
김준영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예.
 확실합니까? 주의 조치한 자료 저희에게 제공하실 수 있지요?
김준영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예, 위원님.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는 과도한 출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시정 조치로……
 이것은 부당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 차장님, 부당한 행위가 발생이 된 거지요?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시정 조치와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의요청공문 없이 출강한 건에 대해서 주의 조치가 내부에서 있었는지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59쪽입니다.
 소위 자료 59쪽, 경찰청 여섯 가지 보고사항 중 마지막입니다.
 연번 15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의경운영및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의경순직, 공상자 위로금은 현금성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비목에 편성하지 않고 사업추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21년도의 경우 위로금은 460만 원인데 17%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위로금의 잔여 예산들을 불용하지 않고 예산의 목적 외로 다른 업무추진비와 함께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동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그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철저한 자체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침 등에 맞는 예산편성,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유사․동일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상임위 의견인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배현진 위원님.
 의경순직자나 공상자 위로금을 행사 식대나 간식에 집행했다고 하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불용 잔액을 의경들 대상으로 집행한 거고 대상을 경찰관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희한테 좀 자세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현금으로 지급 가능한 경비는 저희가 기타운영비 명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추진비와 함께 목적 외 사용했는데 이걸 내부에서 세목 내의 변경승인을 받았나요?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내부 승인이라 하면……
 여기에서 간식비라는 게, 간식비로 지출했다는 거잖아요, 식대나?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의경들……
 의경들에게 식대나 간식비로 했는데 이 사업이 순직․공상자 위로금이잖아요?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일반회계 의경운영및관리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해 가지고 목 내 예산이라고 해서 전용하고 세목 변경해서 썼나요?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같은 비목이라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문제는 없나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동 사안은 사실상으로 업추비로 집행이 되면 안 되는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좀 부적정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차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204에 해당되는 업추비목으로 집행 대상이 아니고 기타운영비라고 하는 210-16목이 별도로 있는데, 제대로 된 비목으로 계상해서 집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도개선보다는 주의를 주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 처분으로 주의를 받아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이거는 주의로 조정해서 정리하는 데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주의 처분하겠습니다.
 경찰청 수용하지요?
우종수경찰청차장우종수
 예, 수용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경찰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경찰청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소방청.
 소방청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근소방청차장직무대리홍영근
 소방청 차장직무대리 홍영근입니다.
 혼자 나오셨나요? 기획조정관이 나오셨구나.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소방청 소관입니다.
 자료 64쪽입니다.
 소방청 소관으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15건입니다.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총 2건입니다.
 보고드릴 사항 두 건 중의 첫 번째 건입니다.
 70쪽, 연번 1번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소방청은 당초 2021년까지 소방병원 건립을 위한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에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당초 22년도에 예정돼 있던 소방병원 건립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있는 실정으로 소방병원의 개원 시기 또한 2025년 하반기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한 단계별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 지연 및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근소방청차장직무대리홍영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소방청은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연례적인 이월 방지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는 연내 집행이 가능한 공사비만 편성하였으며 이용․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상임위 의결대로 주의로 갑니다. 가는 걸로 할 테니까 받아들이고.
 이 소방병원 건립 위치가 어디지요?
홍영근소방청차장직무대리홍영근
 음성에 있습니다.
 음성에? 예.
 여기 위원회에서, 상임위 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나요? 수용을 하셨잖아요, 주의로.
홍영근소방청차장직무대리홍영근
 저희 입장에서는……
 주의 수용하신 거지요?
홍영근소방청차장직무대리홍영근
 예.
 그러니까 주의 처분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1쪽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소방청 마지막이고요.
 사업명은 일반회계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도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요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대수인 10대 중 3대는 연도 내에 납품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7대 중 5대는 2022년도 상반기에, 나머지 2대는 2022년도 하반기에 납품되는 등 당초 사업계획 대비해서 저조한 사업실적을 보여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산불전문진화차와 같은 특수소방장비는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계약절차 추진, 납품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적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소방청은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비구매계획 수립, 업체 선정 및 납품 등의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요구사항이고,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영근소방청차장직무대리홍영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소방청은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올해 사업은 1월에 국비를 조기 교부하였으며 시도와 제작사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내 예산집행이 완료되도록 사업 일정을 점검․공유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소방청에서 통합 구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상임위 의견대로……」 하는 위원 있음)
 예, 상임위 의견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산림청하고 소방청하고 지금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진화 작업이?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불나고 하는 것은 국토부가 아파트 관리한다고 국토부가 진화대를 만들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장비를 통합 관리하고 통합 운영하면 효율성이 높을 텐데, 제도개선을 하는데……
 산림청 진화대라고 하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산림소방대.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산림소방대와 소방청의 소방하고 통합해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불 끄는 것은 전부 다 소방이 전담하면 어떨까요? 이것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서로 나눠 가지고 이중으로 운영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기재부가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실제로 그때 밀양 산불 현장에 갔을 때도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봄철에 산불이 상시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불 재난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산에서의 불을 진화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도시로 조금 번져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소방청에서 지자체랑 같이하는 그런 역할 분담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이다 보니까 산불 진화에 대해서 소방청이 그것을 다 전담하고 하는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장비와 인력 예산을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런데 장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헬기거든요.
 예, 헬기잖아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헬기인데 대부분의 대형 헬기, 산불 진화에 효과적인 대형 헬기들은 다 산림청 쪽에 주로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역할 분담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계된 부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예, 박정 위원님.
 제가 그동안에 결과 처리 보고서를, 조치 결과를 봤더니 주의 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의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두 배가 넘는데 그것은 뭐 어떻게, 사업들이 많아져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소방청이 조금 나태해진 건가요, 뭔가요?
홍영근소방청차장직무대리홍영근
 아닙니다.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늦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관련 법이 바뀌면서 설계변경이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라든가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설계를 반영하면서 약간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의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영근소방청차장직무대리홍영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소방청 관계관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인사혁신처 관계관들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주인사혁신처차장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 조성주입니다.
이정민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이정민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이정민입니다.
 앉으세요.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자료 74쪽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14건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이것은 전부 다 수용된 거지요?
조성주인사혁신처차장조성주
 예, 지적해 주신 14건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히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사혁신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관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중앙선관위 들어오시도록 하지요.
 중앙선관위 관계자들 인사해 주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송봉섭입니다.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김문배
 기획조정실장 김문배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6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21건입니다. 이 중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소위 자료 94쪽입니다.
 94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대부분은 국가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반환액으로 수납률이 40%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체납된 국가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등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징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시정요구유형을 상임위 의결과 같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현재도 징수 재위탁이라든지 소멸시효 연장, 재판 청구 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재출마한 보전 대상 후보자에게 기탁금이나 보전비용을 압류를 해서 상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제도개선 부분이 필요한데 선거범죄로 기소 또는 고발된 경우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에 대해서 보전을 유예를 한다든지 또 미반환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를 한다든지 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징수 위탁처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는 것들은 법 개정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도개선 의견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상임위……」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말씀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6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선거방송토론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열린토론대회에서 그때 대학생부는 총 8개 주제 중 2개, 고등학생부는 5개 주제 중에 4개 주제를 선거 및 정치와 다소 무관한 토론 주제를 선정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열린 토론대회 사업 추진 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토론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 의결과 같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는 주의로 의결되어 올라왔는데요, 주의 처분.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주의.
 그래서 과거에 이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들이 토론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사항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한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선거와 민주주의 이걸로 한정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있고 향후에도 엄격하게 추진하겠으니 이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듣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열린 토론대회는 사회도 제가 그 홍보대사로서 봤었고요. 여러 차례 참여를 했는데 궁금한 것은 꼭 선거와 정치가 아니더라도 토론대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주제를 했기에 이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아마 최근에 일부 시도에서 예선대회를 해 가면서 게임이라든가 이런 주제를, 청소년들이 관심 가는 사안들,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선정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나 정치나 민주주의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안들이 지적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안도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특히 선관위에 애정도 많으시고 또 그런 일들을 하셨으니까 가급적이면 선관위 업무하고 좀 관련된 쪽으로 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주제로 학생들 기르고 하는 것은 그냥 선관위니까 선거, 정치 이런 주제 한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내부에서 공론화를 거쳐서 좀 풍성하게 하시는 바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그 부분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선정하는 것도 선관위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 인사들 포함해서, 또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배현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BTS가 병역 특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사례들도 엄청나게 좋은 토론 주제인데 이것이 선거랑 관계있는 건지 정치랑 관계있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협소해지는 거지요.
 선거랑 정치랑 관계있는 것은,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선거랑 정치랑 관계있는 거고 아이들이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조사하고 표현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알아듣고 이런 것이 바로 다 정치인데 주제를 한정한다라는 지적이 저는 실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의나 제도개선을 한다는 것이 저는 좀 탐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임위에서 엄격하게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이 사안에,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서 이렇게 주의 또는 제도개선하라고 지적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주제 선정 현황, 위원님들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부에서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하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등의 주제였고요. 고등학생부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수업을 계속 병행하여야 한다’ 정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 게임을 질병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면 정치와 전혀 무관한 코드 같지만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서는 상당히 WHO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 산업에 대한 그런 토론 주제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게 징계 사유입니까?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그래서 과거에도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토론대회를 여는데 주제들이 정부 부처 쪽하고도 중첩이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도 사실은 게임 중독, 이 부분도 선관위 내부에서 정했던 것은 아니고 외부인사들을 포함한 거기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주제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선거나 정치나 민주주의 이쪽으로 한정하자는 그런 의견들을, 국회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주제를 들어 보니까 사실 지적받을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제도개선 해서……
 제도를 어떻게, 이게 뭐 제도를 개선할 사안도 아니잖아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맞습니다.
 결국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지요.
 사업 목적이 토론대회를 하는 게 방송토론 여기 나가 가지고 누가 토론을 해 가지고 평가받으려는 게 아니라, 선거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방송토론을 준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뭐랄까, 방송토론회 활성화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놓고도 토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애당초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정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런 사회 참여를 통해서 선거라는 데에 더 적극성을 갖게 되는 거지 매일 선거 얘기만 하면 누가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겠습니까? 이것은 상임위에서 좀 상임위주의적으로 좀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일치되면 이것은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는 중앙선관위에서 상임위에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을 잘 이해시키셨어야지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 위원님, 이것은……
 일단 다 공감은 하니까, 취지는 공감합니다.
 취지는 공감하면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알겠습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97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은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의 전반적인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관리부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 등 관리부실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시정유형의 시정요구유형이 있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등 대선 준비를 선제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업무 태만이며 이에 따른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시정요구유형을 상임위 의결과 같이 시정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관리하지 못하고 불편과 혼란을 드려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다만 대선 종료 후에 자체 혁신위원회를 운영해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서 이미 국회나 감사원과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당시에 사전투표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고 선거실장, 기조실장, 감사국장, 선거국장, 담당 사무관을 인사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대선 사무가 정리되는 내년 1월 1일 자로 담당 과장도 보직을 변경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혁신위원회 쇄신안 중에서 지방선거에 반영을 해서 좀 미흡하긴 하지만 지방선거를 무탈하게 관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면밀하고 구체적인 쇄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 자체적으로 연구반을 운영해서 올해 안에 공개를 하고 국회에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중앙선관위의 감사기구를 사무처로부터 독립시키고 감사기구의 장에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는 등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행안위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이러한 사후조치를 감안해서 징계 부분을 빼고 시정으로 조정해 주신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님.
 차장님!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소위 대선 직전에 있었던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정개특위 때 당시 차장님은 어떤 직책을 맡고 계셨지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저는 충남에서 상임위원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과정을 우리 차장님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야 위원 전원이 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자에 대한 대책 문제를 질의를 하면서 그때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소위 투표시간을 따로 부여를 하려고 그랬더니만 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하는 날은 이것 전혀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 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소쿠리 투표가 될 거라고, 소쿠리 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한테 단 한 차례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선관위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소위 사전투표하는 날에는 투표시간 연장을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갔는데 결국은 엄청난 부실이 발생을 한 거지요, 선거 관리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 조치라는 게 정말 그런 혼란을 겪고 나서 정개특위에서 지방선거에 관해서는 사전투표 날에도 투표시간 연장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정말 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모두에서 저도 이 자리에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들께 다시 사과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선거 관리에 철저히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여기, 여러 가지 사죄도 있었지만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직위를 사퇴하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징계보다는 수위를 좀 낮췄으면 합니다.
 배현진 위원님.
 저희가 매번 선거를 앞두고, 저희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대선이나 지방선거처럼 다른 후보들이 나서는 선거에서도 항상 먼저 선관위로 가서 사전투표 관리를 각 지역에서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투표한 표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움직이는지.
 그런데 선관위에서 늘 이게 참 빈약하다. 투표함에 넣어 놓고 이를테면 선관위 지역의 어디, 어떤 창고에 넣어 놓고 관리 제대로 하느냐라는 국민적인 의심,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모가 크거든요.
 이 방안에 대해서 늘 선거에 임박해서 준비하신다라는 인상을 받는데 지금까지 어떤 국민적인 불신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해소할 만한 아주 전향적인 방법을 고안하고 고려하고 있으십니까?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그중에서는 구시군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시도에 있는 직원 위주로 해서 연구반을 편성해서 7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도 그 개정 의견을 연말쯤 해서 내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고에 넣는다는 그런 부분은 현행도 사전투표라든지 우편투표함이 오게 되면 그 장소에는 24시간 CCTV를 설치해서 그 부분들 국민들 누구나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드리고요.
 다만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또 운영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는 연구반에서 올해 안에 연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함을 어디에 관리하는 것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도 지금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한 점의 의혹 없이 표가 관리된다라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 냈으면 제일 좋겠고요. 그 이외에도 유권자의 표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요새 과학적인 방법도 많고 한데 제대로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책임졌으니 시정 정도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 항목은 조금 전에 선관위의 요청을 들어 보면 사실상의 정책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개별 실무자들 차원에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시정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연번 5번입니다.
 사업명은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한국선거방송에 대해서 연간 방송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제일 아래쪽 보시면―선거․민주주의 분야와 큰 관련성이 없는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송출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국회와 감사원은 한국선거방송 운영과 관련하여―맨 아래쪽 보시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국선거방송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효과성을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한국선거방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요.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한국선거방송 사업의 지속된 성과 부진, 기관 성격상 방송 운영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사업의 폐지를 고려하라는 시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세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시정요구유형을 상임위 의결과 같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국회나 감사원의 지적을 감안해서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 선거방송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거방송에서 유튜브 채널로 전환하는 방안을 어제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 1월부터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도개선 의견으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자료 100쪽, 선관위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대통령선거관리 그리고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지적사항입니다.
 선거공보에 있어서 점자형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영에 있어서도 한국수어나 자막의 방영규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후보자의 연설․대담․토론에 있어서도 수어나 자막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투표소와 관련해서는 승강기와 경사로가 없는 곳에 설치해서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통행이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투표용지와 관련해서는 한글과 숫자만 표시돼 있어서 일부 발달장애인 참정권자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발달․지적장애인이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해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게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규정을 의무화로 전환 그리고 선거토론 발언자 수에 맞춰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투표소의 경우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경사로 등 노약자․장애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투표용지에 소속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라든지 심벌 표시를 통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투표 보조의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 또는 공적 보조인을 동반하여 기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에서 부대의견으로 조정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본 사안은 예결위 부대의견 내용 중에서 박찬대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유사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시정요구 내용 중에서 점자 출판시설이 확충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또 수어사를 후보자별로 배치하는 부분들은 방송사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안으로서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박정 위원님.
 그런 것들은 또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 투표소 접근이 어려워서 투표소를 따로 설치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승강기가 없거나 경사로 심한 데는 접근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지금 일반 선거일 투표소 같으면 한 98.8%가 1층에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층에 없는 경우는 그런 데는 보조를 할 수 있는,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오시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해 줘서 규칙에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전투표에서 임시기표소가 사실 애당초 도입될 때는 2층까지 올라가기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투표소당 몇 분씩은 안 나오시지만 소중한 선거권을 보장해 주려고 임시기표소를 운영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투표소에서는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있었다는 것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관위에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장애인․노약자 이분들을 위한 그런 투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러면 이 항목도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를 반영해서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아니, 제도개선에서…… 지금 현재 부대의견 쪽에 가 있는 박찬대 위원님 부대의견하고 유사합니다, 내용 자체는.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보다는 부대의견으로 같이 합쳐……
 부대의견이 아니라 지금 발달․지적․정신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서 가족, 본인이 지명한 2인 혹은 공적 보조인을 동반해서 기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현재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
 아니,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해야지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그러면 유사한 사안이 부대의견도 하나 있고 제도개선도 하나 있고 의견들이 그렇게 나뉘어서 가급적이면 부대의견으로 넣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신장애인이 있잖아요. 정신장애인을 어디까지, 몇 등급까지 보조인을…… 그러니까 보조하는 사람이 이동이라든가 또는 기표할 때 혼자 서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물리적 보조는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보조를 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설계해 가지고 제도를 정치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셨지만 앞으로는 투표장에 나오시게 된다는 말이지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가고, 점자형 선거공보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점자 출판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점자 공보를 제출하지 못하면 후보자가 손해 보는 거지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화를 더군다나 해 버리면……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지요. 이런 식의 공보물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제도를.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점자 공보물을 인쇄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데, 본인이 제출할 때 선관위에서 보조금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한다면 그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후보자가.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그런데 이게 이제 의무화하게 되면……
 그러니까 의무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니까……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그렇습니다.
 권유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제도개선해 달라 이겁니다.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림 투표용지 부분이 사진을 투표용지에다 넣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도 이미지 선거를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인쇄하는 부분이 지금 사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은데 사진이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인쇄시설이라든가 지금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인식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것을, 제도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불가능한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을 마련해 보세요.
 문구를 좀 해서 특정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부분은 말을 좀 순화해서 발달장애인……
 이것 문안을 전문위원 말이지요, 여기서 선관위 측의 의견이 있잖아요. 점자 공보물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 심벌의 표시 또 그다음에 후보자 사진 넣는 것……
 마크나 심벌 표시 이것은 가능할 수도 있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후보자 사진 이것은 안 된다……
 사진 넣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의 투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라, 이 정도……
 이것은 합리적으로 투표권을 확대, 확대라기보다는 투표권을 보조할 수 있는, 투표권을 확대라고 해야 되나 그게……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식으로 취지를 만들고요. 이 구체적인 여섯 가지 사항들 조금 추상화시켜서 정리하고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입실 조치해 주십시오.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김광동입니다.
이재승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재승
 상임위원 이재승입니다.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송상교 사무처장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 보고부터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03쪽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으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2건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김광동
 세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부처 입장에서는 전부 수용하고 바로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김광동
 감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 및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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