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8.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 9.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
- 43. 고독사 예방법안
- 44.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45.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46.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 4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6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6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8.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8.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 9.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 1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16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57)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50)
-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28)
-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 2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 2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7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31분 개의)
정부위원 출석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께서 금일 개회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제11차 전체회의 참석으로 회의 중간 일시 이석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회의에서 7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2건의 법률안은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진료기록부 등 보관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사항이었는데요. 오른쪽 밑의 ‘다만’부터 보시면 그 의견 때문에 이렇게 수정의견을 마련해 봤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부 등 보관 시스템 구축․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의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하며, 보건소 및 휴폐업 의료기관이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 외에는 열람 등 내용 확인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수정의견 마지막에 보면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에서 공포 후 3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이하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진료기록부가 준공문서에 속하고 국가가 보관․관리할 텐데 그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것을 완전히 해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지적한 바처럼 90% 이상이 민간 의료기관에 사실은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탁이 아니라 의무사항처럼 그동안 관리해 왔잖아요.
그러면 관리 운영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전산자료 해 가지고 다시 정부 측에 넘겨주는 그런 과정에 대한 비용은 사실은 정부에 일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 지원 조항이 삽입이 됐다면 예산상 기재부하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그러면서 개인의 자료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것, 그다음에 지금 와서는 마치 병원이 의무를 지는 것을 관리를 잘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감독도 제대로 안 하시고 나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앞으로 전자 시대니까 전자 자료를 통해서라도 빨리 국민들의 의료 자료를 취합하는 시스템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동하기 전에 완전히 마련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국가가 책무를 지고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감독도 하고 전산 자료를 빨리 넘기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도 검토해야 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실제로 이것은 정확하게 또는 성실하게 관리 안 될 위험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정부가 어떤 행정을 하는 원칙에서는 조금은 이것을 볼 때 명확하게 책임소재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으로서가 아니라 책임 소재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19페이지 가장 위쪽의 수정의견 보면 ‘이 경우’부터가……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위탁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지원한다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환자와 의료인 간의 사이에서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법적으로도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공적인 책임이 분명히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은 진료기록부를 현행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명확하게 정부에 책임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진선미 의원안하고 제가 낸 것도?

그런 과정에서 윤일규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정부가 해야 되는 그 책임 소재를 더 명확하게 하고 이관이나 아니면 전자문서화할 때까지의 비용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게 지금 19쪽에 나와 있는데, 몇 조 몇 항인지 모르겠지만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이 조항은 좀 더 명확하게 된 것을 통과를 시켜야지 이것을 그대로 계류하는 것은 현행 규정 자체를 더…… 휴폐업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감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 제기한 것을 반영한 안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부대의견을 달든지 아니면 또 뭐를 해서라도 이것은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이 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에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 아마 비용 지원에 대해서 ‘지원한다’로 못이 박힐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사위에서 조금 더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원할 수 있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목에 대해……



그래서 어차피 복지부가 지원을 하게 되는 사안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해서 법사위에서 다시 묶이게 되는 것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대로 하고 법사위를 잘 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진료기록부 관리 개선 방안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가 이미 의결한 바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새 대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번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46분)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회의에서 9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국가 전문자격으로서 전문약사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다루기로 한 바 있으며, 11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는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상의 약학대학을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는 대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추가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상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외국 포함) 졸업자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인데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고등교육법 개정과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해당 법률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 외국 약학대학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시행일과 관련해서 시행일을 유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또 의료법의 예와 같이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약학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졸업 시에는 해당 대학이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양질의 약사를 배출한다는 취지는 타당한데 각 의료인 자격증별로 평가원이 다 생기잖아요. 다 생기는데 이것 말고 정부가 이런 면허를 주거나, 보건의료 쪽 말고 다른 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도 하나? 보건의료 쪽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 주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약사 제도.

국가자격으로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운영 중인 민간자격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전문약사 자격은 현재 전체 약사 대비 그 수요가 협소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또한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 구체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 전문과목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의결한다면 이 경우에도 시행일을 좀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사의 경우는 시기에 대한 의견은 공식적으로는 받지 못했고요. 다만 실무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공감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약사 제도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화되는 것을 사실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좁아지면, 전문화가 잘못하면 방벽을 휘두르면서 직역 간에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동할 위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 제도 만드는 것은 그렇지만 만드는 과정 자체에 다른 직역과의 충돌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서 환자 진료나 또는 약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을 잘 고려해서 마련해야지 제도를 만드는 것만 덜컥 해 놓고 나중에 감당 못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신중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저희가 평가도 하고 새로운 직종, 새로운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서 조금 더 근거를 갖추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0년 전부터 본인들이 전문약사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대략 한 1000명의 승인을 했는데 외국의 선진 사례를 볼 때 이런 것이 체계화되고 있고 또 직역 간의 갈등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국민을 중심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인공은 국민이지 향후 앞으로 초래될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면에서 어떤 직역이 이익을 보고 어떤 직역이 손해를 보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복지부와 많은 토론을 가졌지만 그래도 처음에 반대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다가와서 이것의 고충과 확대시켜야 될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관점을 가지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 다만 저하고 논단이 됐던 것은 실행기간을 두고 2년을 할 거냐 3년을 할 거냐.
그런데 아까 김헌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엊그저께 저하고 만난 바가 있어요, 모 행사장에서. 거기에는 단체장도 있었고, 분명히 그분의 뜻을 2년이라는 것으로 했는데 단체에서는 특별히 준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녹취를 안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분을 하고 진짜 한바탕하고 싶은데……
들으셨잖아요. 그것을 마치 직역 간의 이해 갈등, 개국약사와 병원약사와 제약약사와의 그런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안의 단초에는 국민이 중심이 돼야 되고,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이고, 어떻게 직역단체와 정부부처에서는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가장 아주 얇은 건강권, 생명권 이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논리의 장이. 그렇기 때문에 2년 해 주세요.
노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다만 저희가 준비를 충실하게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성공을 하고 또 국민들 건강권 보호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3년을 말씀을 올린 겁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명쾌하게.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결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한 전문약사 자격 신설과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상의 대학 변경에 관한 2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가 이미 의결한 바 있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새 대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번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00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는데요, 지난번에 주문한 사안들 있어요. 주문한 사안들에 충실하게, 법률 제정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법률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시청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은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각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제정안과 같이 특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추후 다른 유형의 장애인 또는 중복장애인을 위한 법률 제정 요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복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월 말 기준 전체 중복장애인 수는 23만 1369명이고 이 중 시청각장애인은 8492명으로 3.6%입니다.
뒤 페이지 표를 보시면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에 다른 장애유형을 같이 갖고 있는 중복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 소위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해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가 일부 달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셋째,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시청각장애인 현황, 지원 가능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파악, 활용 가능한 시청각통역사 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진 자료로는 전맹․전농인 현황이나 시청각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며 시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을 지원할 전문인력의 양성계획 등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당장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외국의 입법례는 복지부가 조사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개별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0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주요 쟁점 사항입니다.
가장 큰 쟁점 사항은 법 제정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서는 법 제정을 한다면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청각장애인의 범위입니다.
지원이 절실한 전맹․전농인으로 한정하자는 의견, 중증 시청각장애인까지로 하자는 의견, 경증까지 포함해서 시청각장애인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말 기준 시청각장애인은 8492명인데 이 중 경증장애인은 8233명, 중증장애인은 259명입니다. 중증장애인 중 시각과 청각을 모두 상실한 전맹․전농인은 현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시청각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별도의 판정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입니다.
제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사와 시청각통역사를 양성하고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사나 시청각통역사의 현황에 관하여 파악된 바가 없어 활용 가능한 자원을 추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등도 부재하다는 점, 전문인력을 배치할 경우 이에 따른 지원단가를 산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제반 요건이 고려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제정안과 같이 전문인력의 양성․배치를 의무규정으로 하면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뒤 바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 마련 여부입니다.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현재의 지원체계하에서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하므로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은 시청각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시청각장애인의 지역별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복지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이 법은 사실상 시청각장애인을, 지금 현재 15개 장애유형이 있는데 15개 유형이 아닌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센터, 운영기관들을 마련하고 그 시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장애 인정 논의와 관련된 장애유형으로는 척수장애라든지, 통증장애, 저작장애 이런 분들이 장애 인정과 관련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중복장애인들이 꽤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현재 있고요.
두 번째,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상당히 실태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원센터 설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5페이지를 보시다시피 이미 10월 31일 날 대안을 통해서 입법 취지가 일부 달성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실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시청각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예산도 지금 현재 3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6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추진계획(안)을 한번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 법안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만나 뵈었습니다. 금요일 날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 보니 일단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시청각장애의 유형이 크게 네 가지로 많이 되는데 이게 또 선천적인 부분, 후천적인 부분 이렇게도 되고, 아예 전농전맹으로 시작하신 선천성 분들은 사실 소수 정도고, 이후에 시각을 기반으로 청각 또는 청각을 기반으로 시각 이런 다양한 분들이 오히려 많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부족했다는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와……
그리고 중앙센터 같은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중앙센터를 설립해서 기존의 지방에 있는 시각 또는 청각 센터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6페이지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실태 파악이나 지원 기반이 마련되고 나면 제도화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해서 6페이지에 향후 계획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를 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헬렌켈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복지부 주관이 아니라 교육부 주관으로 기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헬렌켈러법의 주요 내용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관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센터 지원해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시청각장애인을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입법례는 없다는 게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 본 내용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와 복지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동안 중복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 법안 발의로 인해서 새로 나온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시청각장애인 8492명 숫자 조사가 정확히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그분들 단체장들도 만나고 또 전문가들 만난 바로 이 조사 자체가 정확하게 안 된 거고요. 조사도 잘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지난번 개정으로 일부 됐다 하는 얘기인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은 총론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선언적인 규정 가지고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뭘 해 준다 하는 얘기가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금 이것을 해 주면 다른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까, 중복장애인들. 그런 데하고 지체도 있고, 지체가 중복되면 지체․청각, 지체․시각이 있거든요. 시청각장애인들하고 중복장애인들하고 다른 장애인들하고 그것을 이렇게 숫자로 비교할 일은 아니에요.
시청각은 우선 정보화시대에 제일 중요한 정보 접근이 안 되는 데 제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성을 고려해 줘야 된다. 통계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것을 가지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 만일 이게 되면 다른 중복장애인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논리로 이것을 판단하는 건 저는 이유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 6페이지에 복지부가 여러 가지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잖아요. 이게 법률을 근거로 해서 하면 훨씬 잘 할 수 있어요. 저는 시행시기를 2년 정도 두고 이분들을 위해서 배려…… 복지가 뭐예요? 이게 일종의 복지 사각지대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배려하고…… 숫자가 적다고 법률 제정이 필요 없거나 다른 중복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별 필요성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무 적절치 않고. 지난번에 희귀․난치성 질환도 복지부가 절대 반대하는 가운데 통과시키니까 이익되더라고요.
좀 어렵지만 시행령의 시행시기를 2년 정도 늦춰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률 제정하는 것을 그런 정도의 충분한 조사나 저기 없이 우리가 이것을 미뤄야 된다 생각은 하지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이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2년 정도라도 시행을 좀 늦춰서 준비를 해서 하고, 지금 복지부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일단 입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행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행시기를 늦춰서 이번에 제정이 되었으면 우리 20대 국회 마무리하는, 그런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고통스럽지만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축조심의를 들어가려면 이 법안에 대해서 뭔가 공통분모를 넓혀 놔야 그래야 토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금방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고 정부의 검토도 있었고 그러니까 법 제정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하여튼 제정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의하는 거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와 파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판단들을 하셔야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할 때마다 참 머뭇거려지지요. 마치 개별 입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더 그럴 텐데, 그런데 판단과 선택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어서요. 제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공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던 거고 그것이 아마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복지부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근거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오티즘 스펙트럼, 자폐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쪽 관련된 학계에 계신 분들 또 실행하는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 또 장애우를 맡아서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집단 사례, 그것 다 일면입니다. 그게 정신발달장애인데 정신발달과…… 이것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각기마다 요구하고 원하는 게 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명수 전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지금 진행하시는 위원장님도 정말 난감해서 한 말씀을 거드셨는데 만약 법안 통과가 되고 시행령을 시간 두고 한다 하더라도 그 외 여타 부분에 있었던 분들도 또한 다름없이 이것에 대한 주장을 굉장히 하고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마 정부부처에서는 익히 예고될 수 있는 사항을 갖고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번 10월 31일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대안)에는 ‘시청각장애인’이라는 정의를, 그 내용이 법안에 넣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복지법이라는 법률로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공청회할 때 뇌전증도 개별 제정법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 김세연 위원장 제안 중에 개별 입법으로 갔다가 3대 뇌질환 그것을 나중에 통합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대안들을 말씀 주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대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임기를 2년 정도 남겨두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를 대했다면 저는 그렇게 접근했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나 부처에게 주문을 실제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이 법과 비슷한 문제의식 속에서 개별법 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들이 몇 개나 되는 거냐 그리고 우리 임기 내에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보건복지부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장애인 종합대책과 정책 이것과 엇서지 않은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저는 개별법에 대한 심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회가 그래도 참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위원회여서 4일 간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하면서 이렇게 다루고는 있지만 저는 이것에 이어서 뇌전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정법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감안해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말씀 없으시면……
특성을 고려한 개별법은 저는 필요성을 아주 느낍니다. 두루뭉술하니 전체 속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시청각장애인들의 특성을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고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제정법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좋은 제정법이 나왔으니까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시기를 좀 더 늦춰 가지고, 2년이나 3년이나 이런 식으로 늦춰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가를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정법 몇 개 나온 것 보면 다 일리가 있고, 공청회 때 들으니까 우리가 참 해야 할 일이 이런 것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태여 정부가 그렇게 반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겠고요.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데 최근에 장애인 범주를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 그다음에 대법원 개별 판례에서 틱장애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유형을 세분화하든지 유사한 장애유형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요.
또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7월 1일 날 개편하면서 엄청난 요구를 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만약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대의견이나 이런 것으로 정부가 한 3년짜리 종합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하게 한다면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 그런 것들과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담아서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그걸 평가해서 미흡하면 나중에 그때 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법 안에 있는 개별적인 조항들이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실천되지 못하면,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게 개별법으로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황과 또 그분들이 절박하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현황이 어떻고 또 현재의 제도에서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장애가 있는지 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행 법체계에서는 어려운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부 측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상황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빠른 시일 내에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법체계에서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하고 그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말씀하시기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법은 우리가 정부에 숙제를 좀 주고 그 숙제 한 상황을 보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정안은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국민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청각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해당 법률이 기본법 성격이거나 일반법 성격일 때 다른 특별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할 때 두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정안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특별법 성격이므로 이 법률의 규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17쪽입니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 정의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요건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경증 시청각장애인까지 포함하여 시청각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공청회에서 시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전맹전농인 또는 중증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정의와 관련해서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요.

제정안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시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등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청회에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6일 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당시 시청각장애인 등 중복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조사 결과 공개 시 중복장애인 통계를 명시하겠다는 복지부 의견을 수용해서 법률 개정을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와 별도로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3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5쪽,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중요한 정책정보를 작성․배포하며, 시청각통역사를 양성․배치하는 등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수립․지원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전문인력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청각통역사 양성․지원, 점자정보단말기 보급 등의 지원은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청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유형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또는 시청각통역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시각과 청각을 모두 상실한 시청각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촉수화 등의 의사소통 방식은 아직까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전문가도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0쪽, 활동지원사 양성 및 지원입니다.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활동 보조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인 활동지원사를 양성․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및 표준화를 위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활동지원 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와 시청각장애인 간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어 등에 관한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들 활동지원사의 전문성과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활동지원급여 단가 결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4쪽,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복지기관이 없어서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업무의 내용은 아래 나열된 것과 같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기 제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는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 기관의 기능이 기존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복지기관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중앙센터는 연구 등 정책적인 업무를, 지역센터는 서비스 지원에 관한 실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든 지자체에 지역센터를 두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중 시청각장애인 권리 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 구제를 지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권리 침해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모니터링과 권리 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업무의 내용과 범위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권리 침해가 장애인 학대라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권리 침해가 차별행위라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 부분 권리 구제가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46쪽,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가 아니면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는 무자격자의 자격자 사칭이나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법에서 두고 있지 않다는 점,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과 다른 장애인복지기관의 경우에도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단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농아인협회에서도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48쪽, 그 외 실체적 규정들입니다.
자조단체의 결성 및 지원, 시청각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시청각장애인의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조단체 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청각장애인들이 당사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율적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0쪽, 기타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 법을 제정한다면 추가로 반영할 만한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찾아본 것들입니다.
먼저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전맹전농인이 사용하는 촉수화 등의 경우 의사소통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려면 교육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의 습득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교육환경 조성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중복장애를 갖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등 지원입니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교육, 문화, 예술 등의 영역에서 시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뒤에는 미국 헬렌켈러법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복장애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다른 것 다 어렵습니다만 소통 시대에 소통이 안 되는 분들 도와주는 것 그런 차원에서 다른 중복장애인들과 좀 차별화해서 판단해 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입법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뒤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선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국의 입법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복지부가 여러 가지 조사나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끌고 나가는 선행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전문위원이나 복지부의 의견은 이 법 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이 통합적으로 할 것이냐, 별개로 할 것이냐 또 여기에 있는 법 내용을 실현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정의견으로 해서 이 시행시기를 2년 정도 늦춰서 일단 입법을 해 주고 나중에 혹여 통합적인 게 필요하면 그때 가서 조정하더라도 우리가 20대 국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청각장애인들을 다른 위원님들도 접촉하시겠습니다만 이 법 때문에 직접 여러 번 만나고 난 뒤에 저는 꼭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주 간곡한 말씀을 꼭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으로 해 주시면 되고,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일부 임의 조항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의사소통과 관련된 정보 접근 권한 이 부분들을 저희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핵심적인 장치가 이미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신중검토인 복지부의 큰 줄거리가 뭐, 뭐, 뭐냐고요.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법안을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충실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정 필요성이 저희들은 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법에 필요한 관련 조항들이 10월 31일 날 이미 대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맞춤형 장애인으로 가서 15개 등급으로 세분화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장애인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 일괄적인 선으로 긋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맞춤형 보호나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법화시켜 가지고 특수한 경우로 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다른 장애인들이 봇물처럼 또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가 나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을 하는 것의 방향성하고 저는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나쁩니까?
그리고 다른 중복장애인들의 그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을 안 해 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라는 것을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대답을 해 보세요.

법체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법이 있는데 일반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또 제정법으로 제출한 게 장애인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거든요. 그게 전체적인 기본법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있고, 물론 복지법을 더 변형시킨 거긴 하지만.
그리고 각각의 장애유형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분법화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정부가 지원하면 오히려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맞춤형으로 뭔가 해 줄 수 있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요구가 있거나 그러면 오히려 복지부가 이것을 분법화시켜서 더 맞춤형으로 갈 수 있으면 그걸 수요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복지부가 지금 전체적인 기본 틀과 방향성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나는 복지부가 특별한 복안이 있어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왜 장애유형을 갖다가 등급화된 것을 폐지시켰습니까? 그것 다 그렇게 형평성이니 무슨 성이니 뭔가를 다 하다 보면 실제 디테일하게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것을 서비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시켜서 서비스하겠다라고 폐지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분법화해 가지고 중복장애든 무슨 장애든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그것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개정안을 만드는 거지 이 제정안의 법적 취지까지 지금 동의를 못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정부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모든 장애유형별로 다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물론 장애 유형이 열다섯 가지가 있어서 15개 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인지 또는 그 15개 중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중에서 또 시청각장애인이 8000여 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250만 명인데 그러면 그걸 유형별로 다 세분화해서 법을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 정책을 할 수가 있겠느냐 또 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이렇게 지금 정부가 얘기하거든요. 그 의견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청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법이 담고 있는 게 뭐냐 내용적으로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시청각장애인이 바라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 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냐 하는 것을 또 정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다만 이 부분은 그렇게 개별법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복지법 체계 내에서 그렇게 장애유형 특성에 맞게끔 전달체계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 해 주신다고 하면 굳이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목적 달성할 수 있는데 정부가 그렇게 약속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지부 얘기를 들으면 지난번 발달장애인도 복지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직접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때도 복지부 똑같아요. ‘이렇게 시책으로 하고 있고 이것 다 하는데 굳이 각론적으로 왜 나갑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법에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법 잘못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선행적으로 우리가 끌고 나갈, 어차피 하려면 법적 근거 프레임을 갖는 게 낫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형평성 문제는 얘기가 안 됩니다. 장애유형이 많아서 이 법을 다 요구하면 어떡하냐, 이게 복지부 공무원이 할 얘기입니까? 하나라도 한 분야라도 한 중복장애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줘야지, 이게 복지부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 아니겠습니까? 형평성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안 맞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다, 복지부 지난번에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전문인력 양성․파견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장애유형․정도별로 해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이 법 자체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것은 복지부가 좀 안일하다고 생각하고 이 법 내용도 제대로 안 읽어 보고 와서 하는 얘기로 들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여기 제정법에 담지 않은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할 게. 여러 가지 보장구 지원이라든가, 언어 소통을 위한 다른 여러 가지 기기라든가. 지금 새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정보 접근이나 이동 편의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보장구를 시청각장애인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 말고도 할 게 많은데 기본만 우선 출발하자라고 해서 이것을 간추린 거거든요.
하여튼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저는 이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색하게 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불법이나 다른 법과 상충되는 거라면 모르지만 기존 법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선언적인 조항이 들어간 걸 가지고 이 법이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하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 토론하는 과정에서 실제 장애인에 대한 종합대책들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요. 공청회 하고 우리가 한번 전부 다 죽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간호조무사 네 번 토론했는데 이것 겨우 한 번 토론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반 중복장애는 그 장애를 지원하는 법에 준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장애를 또 다른 법령을 만들면서 법률적인 중복이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다만 헬렌켈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농이고 전맹인 경우에는 장애 자체가 전혀 다른 유형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새로운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정부의 여러 가지 맥을 읽어보면 이것은 아시다시피 그냥 수화도 아니고 수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을 소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것이 필요해서 좀 기다려 달라는 그런 뜻이라면 이해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다른 유형의 중복장애에 우려가 있다는 쪽의 해석은 달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정부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틀에서 이 시각․청각이 동반된 중복장애인은 좀 특별하게 해서 우리가 선행적으로 한번 차고 나가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다른 사안인데요. 아침에 3당 간사들 모여서 예산안 합의를 죽 시도했고요. 한 두세 가지 쟁점들 제외하고는 의견들을 좁혔고 한 번 더 만나서 토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시00분)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4일에 발의되어서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금일 오전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69항으로 강길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울산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유치하고 지으려고 하는데 연내에 처리해야 되는 현안들이 있는데……
의사일정 제169항으로 강길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시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법사위에 가서는 논의나 조정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시에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법률 체계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논란은 논란대로 하더라도 보건복지위에서 다른 이견이 없다면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토론 더 하십시오.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지금.
지금 현행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설이 되는 거예요, 조항이?

과거에는 지자체 재산이나 국가 재산에 대해서 영구축조물, 건물을 세우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가 2007년인가 그 법안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 지자체가 땅을 대더라도 국가가 병원을 건립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입법례, 첨단의료복합단지법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외조항을 둬서 지자체 재산이나 국가 재산에 어떤 목적의 영구축조물,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수의 보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울산에서 땅을 제공하고 국립산재병원을 건립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인데 현행법에 막혀서 그 건물 건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충북에 유치하려는 그 시설이 해당 법에 특례가 되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울산의 산재병원은 이 조항이 없으면 건축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69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인데요.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목적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설립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심화 문제,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체계의 한계에 대한 문제와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나 수익성이 낮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서 필수의료의 원활한 공급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예컨대 국립대병원, 중앙․지방의료원, 보건(지)소 등에 종사하는 의사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의사 수의 약 11% 수준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활동의사 인력의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정원은 대도시와 지방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과 달리 인구 대비 활동의사 수는 대도시와 지방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17년 기준 2.9명으로 전국 평균 1.9명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체계의 한계,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의 공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여기에 대한 토론이 심도 있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찬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고요.
8페이지인데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지역별 의료인력의 편차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 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현장 의료계 입장 수렴 등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의무복무 기간 및 의무복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의 위헌성 문제가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육․실습기관으로서 중앙의료원의 적정성 문제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원지동 이전 및 기능의 정상화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의 교육․실습기관의 역할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므로 이를 교육․실습기관으로 하되 지방의료원 등을 교육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심층적으로 더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농어촌 간 의료격차 심화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평등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부족한 의사인력 충원이 절실하나 현행 교육체계로는 문제 해소가 요원하므로 국가가 직접 특수한 목적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취약지 필수의료를 담당할 국가 및 지역사회 핵심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인데요. 의료취약지 해소는 별도의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의료취약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달성 가능하며, 별도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면 제정안과 같이 대학(원)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의과대학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라는 분야를 별도로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 입장입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교 설립 타당성 심의 결과인데요.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립 타당성을 심의한 결과 가결되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부속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인력 교육의 질 담보방안 마련,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이 필요하고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함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급성, 긴급성, 타당성 이런 것을 조사했을 때 법을 제정해서 대학을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국립대학 수두룩하고 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그 사람들한테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하는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쉽고 또 긴급하게 조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도했었잖아요, 그동안. 조금 했었잖아요. 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군의관을 의무복무 시키는 것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됐겠습니까? 왜냐하면 바깥에서 본인들이 의술을 펼칠 때하고 실제 장학금을 받아서 조건부로 해 가지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받았는데 의무복무기간 10년이 지나면 그다음에는 그 역할을 안 하고 다른 의사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문제가 그대로 잠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서남대가 왜 폐교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공공의과대학을 세웠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일본이 있어요. 있는데 실패한 케이스인데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한테 일반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싫어하는 낙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빅5, 많잖아요, 국립대학도 있고. 그런 대학에 TO를 줘서 거기서 질 좋은 의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한테 공공의료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침이 저는 더 현실적이고 또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좀 여담이기는 하지만 약학대학 15개가 동시에 만들어질 때도 문제가 많았고 그다음에 작년에 2개의 약학대학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때도 지역 안배도 아니고 제주대학은 빼 놓고, 있는 지역에 또 됐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지금 의과대학 현황 보셨어요, 이것?

그리고 저는 제정법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대학을 세우는 것보다 여러 가지 실패한 케이스도 있으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실패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것이 신설되기 위한 법안 제정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진료과목에 있어서도 저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과목들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존의 의과대학 시스템에서 길러 내기에, 교육을 시켜서 배출해 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공의료의 분야가 갈수록 필수적인 기능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메르스를 경험한 이후에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역학조사하는 감염병 관리 인력들을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충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에서는 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공중보건의사 인력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희 위원님 지적이 분명히 타당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별도로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이러한 인력들을 선발하고 국가의 지원하에 교육을 시켜서 일정 기간을 복무케 하는 것이 보다 정책적으로 타당한 대안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필수의료 과목이 많이 부족한데 전공을 회피해서 그쪽 분야의 전공의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 공백 사태가 난다 이 부분은 지금 공공의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의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그것은 복지부가 고민해서 해결할 문제예요.
그다음 세 번째, 공공의료 분야 특히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족해요. 메르스 때,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배출해야 된다면 지금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고 의사면허 과정까지는 똑같고 그 이후에 과목을 제한시켜 갖고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의 트레이닝 과정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의과대학 신설로 인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지금 지적한 서너 가지가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런 의과대학이 하나 신설이 되려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 의과대학에서 필요한 전 과목의 교수요원을 다 뽑아야 돼요. 약학대학의 예를 들면, 저도 약대 교수를 해 봐서 아는데 30명의 약학대학 정원을 배정받아 갖고, 약사고시 과목이 11과목이에요. 적어도 11명의 교수가 필요해. 이게 정말 비용 대비 효율상 맞지가 않고 차라리 지금 40명 정원인 약학대학의 정원을 60이든 80이든 더 줘서 질 좋은 약사를 배출해 갖고 의료 현장에 내보내는 게 더 낫지 이렇게 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교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좋지요, 교수가 되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학교가 점점 폐쇄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폐쇄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대학을 신설해서 의사를 배출해서 그 사람들이 공공의료 영역에서만 종사하게 한다 그런데 그것도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이 부작용도 있고 다른 나라 예에도 벌써 실패가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소도 그래요. 어디다 세울 것이냐라는 게 정치 논리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지역이 인구 대비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고 그리고 의과대학이 몇 명이고…… 지금 보면 만약에 이걸 전북에다가 세운다 그러면 현재도 전북에 의사가 정원 235명이 배출되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경북은 49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복지부가 중심을 잡아서 로비하게 하지 않고 제대로 좀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반대해요.
저는 이게 정치적인 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고,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감염이나 외상이나 분만 취약지의 영유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것들이 현실이고, 그다음에 치료 가능한 환자의 사망률도 지역 간 편차들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 차원에서, 이게 시장논리에 맡겨서 될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기존의 의과대학을 활용해서 했으면 됐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장논리에 맡겨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료 또는 지역 간의 의료 격차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주도적인 노력을 국가가 해야 된다, 그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수단으로서, 저는 공공의과대학 하나 설립한다고 해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공공의과대학은 대단히 유효한 수단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이 그동안에 시도를 안 했던 것들이 아니고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장논리에 막혔던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법이 2018년 4월 달인가요, 그때 제출이 됐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묵었어요. 20대 국회에서 적어도 이 문제는 좀 풀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보건복지위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의 대안들을, 반대 논리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부분들은 아닌데 그러나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갈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인력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의사 수급과 관련해서 그동안 의대정원이나 또 의대의 신설이나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지나치게 규제를 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가 많으면 공공부문으로도 가고 지역으로도 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동안 수요에 비해서 너무 공급이 적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집중하기가 좀 용이해진 거지요, 의료인력들이.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관심이 굉장히 취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공부문에 좋은 인력을 잘 충원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서 현재의 이런 심각한 현상이 도래를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공공의과대학 만드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국가로서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은 시도할 만한 하나의 대안이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공공의과대학을 하나 설립하는 것은 필요하고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의과대학 현황을 보면 지금 전라북도가 186명이고 강원도가 218명인데 충북은 104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전북이나 강원, 충북이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의과대학 정원은 반밖에 안 됩니까? 답변 좀 해 봐 주시지요.
거기다가 지금 건국대학교가 충북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서울로 왔잖아요. 그래서 충북이 여기에는 정원이 6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49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회 자료에는 왜 64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 좀…… 실제 49명인데 왜 국회 자료에는 64명으로 되어 있나요? 자료 37페이지에는 왜 6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 누가 이렇게 작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충북만 홀대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추후에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수는 복지부에서 관리하지 교육부에서 관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교육부 탓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시정할 방법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충북 사람만…… 물론 충북에 있다고 해 가지고 충북 사람이 이 의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충북의 의대정원이 49명밖에 없이 그렇게 아주 제일 적게 만들어 놓고 계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 할 때 그것 감안해서 전라북도는 지금 186명인데 거기에 또 추가하고 충북은 49명밖에 없는데 왜 안 합니까? 여기다 해야지.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저희가 전북에 설치를 하지만 그게 전북지역이 아니라 각 시도별로 학생 정원을 별도로 받습니다. 예컨대 충북에 몇 명, 전북에 몇 명, 그다음에 강원에 몇 명 이렇게 해서 받고 학교 소재지만 전북에 있다 뿐이지 실제 전북에 소재한 학교라는 측면이 아니라 시도별로 정원을 할당을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실제적으로는 적은 시도에서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지금 왜 의과대학을 신설하면 안 되냐라는 그 논리는, 제가 얘기하는 논리는 의과대학을 신설하면 40명의 정원을 가지고 신설한다 하더라도 교수요원은 모든 과목에 필요한 사람을 골고루 다 채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졸업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공공의료기관에만 근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10년간. 그렇지요?

그리고 좋은 대학 많잖아, 공공의료라는 게 의료기술이 훨씬 더 높아야지 국가가 주도하면서 의술을 이끌 수 있는데 지금 좋은 대학 많은데 거기에 TO를 줘 가지고서 의사가 부족하면 의사를 배출하라는 거예요. 의사를 배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공공의료를 위한 의사는 필요하고 또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정치논리가 들어가 있다,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게 제 얘기예요.
그리고 의대정원 신설 문제 말씀은 과감하게들 잘해 주셨는데 그게 현실 속에서 지금 있는 정원 내에서 정원을 불리는 것도 아니고 49명 없어진 걸 그대로 복원하는 차원인데 그것을 공중보건인력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 것인지 상당히 정교한 프로그램과 지역적 요구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장구를 쳐야 넘을 수 있는 장벽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노정되었던 문제점들 해결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결국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런 극한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주시고요.
위원님들 한두 분 더 말씀 듣고 그다음에 축조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제한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황의 절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기동민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모두에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나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의 측면에서도 49명이라는 서남대학의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 갈등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말씀 주셨던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 저희는 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면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놓고 보니까 일본은 오히려 지자체들이 연합을 해서 돈을 모아서 이런 대학을 별도로 설립했습니다. 72년도에 설립을 했고 지금까지 운용을 하면서 보니까 의무복무 기간이 지나도 10명 중에 7명은 일하던 곳에 그대로 남아서 일을 했고 그중에 전체 10명 중 3명은 취약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본인들이 일종의 사관학교처럼 공공의료라는 별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다른 의사들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라는 게 그동안의 평가였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의과대학에서 정원을 늘려서 이러한 인력수요를 조달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방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필수적인 의료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 국가가 직접 양성하고 앞으로 공공의료의 중추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수단은 강구해야지만 이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뜻이고, 위원님들이 여러 예산을 할 때나 다른 정책질의를 해 주실 때나 그동안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던 장학의제도라든지 이런 다른 제도들도 보완적으로 저희가 계속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에서 실현 가능하면서도 시급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법안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공공의료의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고 그 플랜 속에서 의사인력의 부족 특히 아까 감염이나 외상이나 분만이나 이런 쪽의 의료인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얼마 지났을 때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화되고 필수의료 공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예측하고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120명이면 120명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들이 맞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최선의 수단은 아니지만 이런 비상수단이나마 강구를 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현실적인 시장에서의 관계가, 그렇게 거의 공백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복지부에서 왜 49명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궁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반대가 너무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폐교된 남원의 서남대 의대정원을 유지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의료 관련된 인프라나 시스템, 교수요원도 지금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플랜들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협회랑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공식적인 논의도 했었지만 또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의협은 기본적으로 일단 의사정원 수 확대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의대정원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정원 확대로 일단 가는 부분은 지금 공공의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같이 갔을 때는 절대 힘들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의대정원은 결국에 의사 수 확대라는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의대정원 확대라는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은 그 전에 좀 빨리 신속하게 통과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의협과 협의 과정에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일단 법안이 신속하게 가는 데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오제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충북의대 정원이 왜 49명이 아니고 64명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충북의대는 의전원에서 의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환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4년 동안은 교육부에서 의전원에서 의대로 전환이 되게 되면 학사편입 30%를 반드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은 일시적으로 의전원 정원 플러스 의전원 정원의 30% 그러니까 49명에다 15명인데요, 그걸 합치면 64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정원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항시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의대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전라남도에도 의대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다 있는데 전라남도만 없구만.
제가 전라북도에 공공의대 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것은…… 전라북도는 의대가 두 군데나 있구만요. 전라남도에는 하나도 없구만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의대가 전라남도로 와야 되겠구만. 찬물 찌끄렀나,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전북으로 간다면 뭔가 대안으로 전라남도에 의대 설립을, 국립대가 있잖아요? 전남대 여수 캠퍼스도 있고, 순천대학교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의대는 지역에서 다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오제세 위원님 본인 지역 얘기하시고 또 전남에 순천을 비롯하여 여수, 재원이 많으시면 그냥 각 도마다 공공의과대학을 하나씩 지으시지요. 역설적인 발언입니까?
기존의 학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과대학이 있는데, 물론 대한의사협회에서의 어떤 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한 반대에 봉착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처라고 칭하는 곳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제정법이 됐든 개정안이 됐든 여러 가지 법을 논하면서 관계되는 기관의 의사 존중이라는 부분을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관계기관. 지난번에 4번에 걸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 속에서도 해당 단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봤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형태 속에서는 각자의 다른 의견 속에서도 한 가지의 맥을 잡아내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토론과 의견 개진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의대가 전국에 몇 개소가 되지요, 의과대학이?

40개 의과대학에서 사실 할 수 있는 정수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의료 재원의 고갈을 굉장히 느끼고 사람의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로스쿨이 어땠습니까? 우리 법과대학 쪽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로스쿨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이 지방에서 할 수 있게끔, 도전하게끔 하다 보니까 엄청 활성화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변호사들이 사법부에 통과돼서 지금 지방에서도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직능에서의 역할이지만 이걸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공청회에서 발언자로 첫 번 발언을 하면서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의 말씀 중에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게 있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산과가 없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이 공공의과대학 49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그 반대적인 입장에서 첫 번째 발언을 하신 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안덕선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님께서는 2040년에 49명에 불과한 전문의가 나올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인 투자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발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산과 얘기를 하시길래 공공의과대학의 49명은 공공병원에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기직종 전문의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요?
공공병원에서 산과를 했다 그런데 10년 후에 본인이 보직을 했던 것에서 요즘은 점점 인기 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과수술을 하는 의사도 부족해서 다른 병원에서 차출을 해서 하는 그런 형편인데 그리고 점차 2040년도 되면 2050년에 비해서 인구학자들이 유엔에서 얘기할 때, 가능성을 볼 때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저출산으로 가서 인구가 거의 멸실된다 그래서 2050년도에는 한 2500만 대로 자릿수를 매김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내 지역에는 없느냐, 이 지역에는 없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똑 떼어다가 서남의대가 폐교된 것을 재원이 부족하지 않고 큰 재원이 들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해서 2040년에나 똘똘한 전문의를 49명을 배출하는 이 부분을 갖고 이것을 법에다 넣고 강행한다? 저는 40개의 의과대학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논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과연 수준 높은 학생들이 공공의과대학에 수준 높은 실력으로 채택이 돼서 거기에서 국민의 생명의 안배, 보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자원으로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게 이 긴 시간 동안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저도 역시 기존의 40개의 의과대학의 정원 변동을 통해서라도 그런 효율적인 것을 하는 게 낫지, 40개에 한 5명만 증원을 해도 얼마입니까? 200명이 지금 바로 그 시설, 체계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저는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도가 지금 의과대학에 지원하는, 이런 케이스에 지원하는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 왜 그러겠어요? 해 보니까 내가 어디에 묶여서 일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 가서 봉사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한되고 억제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일본의 제도가 너무나 잘 됐으면 다른 나라도 그것을 다 본받아서 했을 텐데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공공의료 영역이.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군의관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제도 있지요? 물론 매년 다르지만 보통 한 10명 정도를 군의관 트레이닝 시키지요,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는 환자가 평가를 해요. 지금 우리가 왜 빅 파이브에 블랙홀처럼 환자가 몰리느냐, 그 의사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남원인가 어디다가 공공의과대학을 하면 일반적인 견해에서 볼 때는, 제가 그냥 추측한 건데 만약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올 만한 사람이 거기 지원을 안 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환자로부터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일본도 그렇다니까,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정말 훌륭한 의사를 공공의료 영역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대안으로 더 좋다라는 게 내가 얘기하는 거고, 일본 케이스는 저하고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뭔가 정치적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완벽한 기득권 논리거든요. 대한의사협회라는 기득권 논리를 한 편에서 대변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감정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 견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타당한 논리를 들이대지 않고 서남의대, 전북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정치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속기록 차원에서 한번 남겨두고 얘기한 거고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차피 조문들 하나하나 보면서 검토하고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지난달 초에 국정감사에서 제가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마치 자기 실험도구처럼 했던 그 내용이 오늘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 청구를 했었고요, 지금 양당 간사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허술한 국민이 믿을 수 없고 어떤 규격을 갖춘 평균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 않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그 틀 속에서 이게 재단이 된다, 그것은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오늘 마침 조간신문을 보면서 그 기사가 나왔고 형편없는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그 표현이 더불어서 난 신문기사가 있어서 정말 여기 와 계신 차관 이하 국장, 실장님, 과장님께 이 말씀을 다시 경각심을 드리려고 제가 이 발언을 합니다.
의료는 뭘로 생각하시고 의학은 뭘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차관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그런데 어떻게 대학의 이름에 ‘의료대학’이라고 넣는 것으로 정의를 하는지, 나는 이것은 조금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정상적으로는 ‘의료대학’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요. ‘의과대학’이라고 표현해야지요. 또는 ‘의학대학’이라고 표현해야지 의료는 의학이라는 학문을 기초로 해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의료라고 그럽니다. 병원은 ‘의료기관’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렇지만 대학은 ‘의학대학’이지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 용어를 왜 특별히 그렇게 선택했는지 내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공공의대는 일본의 예를 드셨다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공공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자치의대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에는 공공의료 자원이 자치의대 나온 100명 말고 전국에 1500명이 있지요, 공공의료 자원이? 그래서 총 따져보면 1600명이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1600명 속의 숨은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치의대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위한 게 아니고 일본 자치대, 군의관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잖아요. 군의관이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공공의료 자원 중의 하나가 군의관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뒤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일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공공의료 자원에 대한 것이 이번에 서남의대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무의촌에 가는 의사들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군의관 문제라는 큰 공공의료 자원이, 지난번에 얼핏 나오던데 만약에 모병제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은 국가에서 굉장히 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긴급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도 고려해서 꼭 서남의대 문제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쓰나미처럼 들이닥칠 공공의료 자원, 그건 필연적으로 들이닥칠 건데 그 문제를 좀 감안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 공약에서 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모병원은 어느 병원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 그런데 모병원은 모르더라도 그때 공약이 뭐냐 하면 최소한의 수련교육의 기관은 전북에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 있지요, 그렇지요? 그게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북에 있는 전북대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북 예수병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남원의료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의료기관이 충실하게 의과대학의 교육이나 또는 그런 진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충실히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NMC 문제는 상당히 너무 거대한 담론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공약사항의 문제, 병원의 문제는 충실히 지키도록 보완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최근 수십 년 동안 의대가, 의사 분들이 사회 속에서 차지한 역할과 기능 그리고 사회적 지위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약간은 특별하고, 약간은 기형적인 이런 구조 속에서 공공의대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쥐어짜내는 듯한 제도적 보완장치, 법적 장치, 강제성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지 않고 기존의 교육 속에서 혹은 기존의 제도의 수정과 보완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뭔가 겨우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에 돌입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인력들을 충원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방식과 전혀 새로운 사고로 무장한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어야 그리고 교육부터, 문화부터 그렇게 체득될 수 있어야 이게 가능한 부분들이지 우리나라의 지금 이러한 사회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기존의 어떤 제도를 땜질해서, 보완해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고 공공의료를 확충시킬 수 있다,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저 자신의 주장일 뿐인 거고요.
축조심의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더 드리시고요.

명칭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입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지금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가 필수적인 공공의료 분야에 관련해서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골고루 지역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런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학문적인 발전 내지는 기능적인 기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라고 붙였고요.
사실은 학문적인 의미가 대학이라는 명칭 자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그런 명칭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옛날 NMC 간호대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폐교가 됐지요? 거기에 우수한 인력은 왔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우수인력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저는 재발될까봐 그게 가장 우려가 됩니다.
최고의 의과대학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학교 이름부터 해서 대한민국의 서울대를 능가하는 대학을 만들겠다 이런 이념을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가야지 서남대 정원 49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옛날에 전례가 있었던 NMC 간호대학이 없어진 게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런 부분, 지난번에 제가 공청회 때 벤치마킹을 잘 해 가지고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최고의 프레임에서 우리가 해야지 지금 일반 의과대학의 그 틀에서 가면 저는 백발백중 이것은 실패한다. 그래서 좀 더 제대로 된 큰 틀에서 서울대를 능가하는 최고의 대학을 만들겠다라는 그 목표로 가지 않으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길을 열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 대학교를 나왔지만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의대를 못 가는 애들이 이렇게 한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 인력으로 근무하다가 또 제 갈 길, 진로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전문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좀 형평성에 맞는 그런 대학 설립을 해야 된다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편파적이라면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정부에서 못 했으면 이 정부에서라도 전라남도의 어디다가 주든지 간에 어디 하나는 설립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것 약속해 주세요.
(웃음소리)
웃음으로 넘어가는가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것은 가슴 아프게 새겨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반대는 않겠습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하면 충당을 해야 되겠지요.
페이지 말씀 주시고 좀 스피디하게 진행해 주세요.

17페이지, 목적입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한 수단이므로 다음 페이지의 수정안처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보건의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정의인데요.
검토의견만 읽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정의와 일치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제한할 필요성이나 실익은 없다고 보이므로 그 사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페이지,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정의입니다.
통상 공공보건의료 인력이라는 용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 전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정의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1페이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정의입니다.
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제정안에서 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 해당 조문에서 정의 취지에 맞게 규정하는 게 옳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요, 이 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고등교육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관계 법령에 대해서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계획의 수립․시행은 취지는 타당한데 다만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 수급계획은 이 법에서 수립할 게 아니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9페이지, 대학의 설립에 관한 것인데요. 김태년 의원안은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안이고, 이정현 의원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국가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이고 또 설립등기 및 정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국립대학은 국가에 소속된 기관이고 국립대학법인은 국가와 분리된 별도의 법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 인재양성 대학이라는 특수성, 졸업 후 의무복무 배치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랬을 경우에는 공무원 조직․인력 확대의 어려움이 있고 공무원연금 등 공무원 증원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설립 형태인데요.
김태년 의원안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것이고, 이정현 의원안은 6년제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였던 많은 대학들이 현재는 다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의학전문대학원은 3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공공의료 인력을 배출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4년제의 경우 건축비가 271억 원이 소요되고 6년제의 경우 1332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사명감 높은 학생 선발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보건의료 인력 부족 현황을 감안할 때 신속한 대학 설립, 인력 배출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의학전문대학원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6년제 의과대학으로 개편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임원 및 총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른 입법례에 따라 규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45페이지, 이사회, 감사 및 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인데요.
먼저 주요 내용은 이사의 구성, 이사의 임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데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연직 이사로 지정된 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인사 직급을 차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다른 법에서는 대부분 장관이 추천하는 1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교육․실습기관의 삭제 여부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할 것인지 이것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감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도 마찬가지로 다른 입법례에 준해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54페이지, 교직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김태년 의원안은 교직원은 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정현 의원안은 교수 및 부교수는 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그리고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교직원 신분에 관해서 김태년 의원안은 교직원의 자격․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대학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립대학을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대학의 교직원 등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장이 임면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교직원에 대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9페이지, 대학원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설치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대학원의 설치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면 제한된 4년의 수업연한 동안 의학 과정과 보건석사 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다른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서 추가로 규정할 사항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교육평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인데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도록 한다면 석․박사학위 과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고 다만 학위과정, 수업연한, 교과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입학자격은 김태년 의원안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입니다. 그리고 학생 선발의 경우에는 김태년 의원안과 이정현 의원안이 있는데 학생 선발 고려사항을 김태년 의원안은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해서 선발하도록 했고, 이정현 의원안은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필요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학생 선발 고려사항은 금방 살펴본 이정현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발 주체의 경우에는 학교 또는 학교의 장이 될 수도 있으나 학생 선발을 할 때 앞에서 살펴본 고려사항에 대한 총장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발 주체를 총장보다는 학교로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학비 등 지원과 반환에 관한 사항인데요.
김태년 의원안은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고 이정현 의원안은 입학금,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주체가 김태년 의원안은 대학이고, 이정현 의원안은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비 지급 중단 사유로 김태년 의원안은 지급 중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이정현 의원안은 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 학비 등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학업에 필요한 경비의 구체적인 종류 중 주요 사항은 법률에 명시하고 일부 경미한 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고, 학비 등의 지급 중단 사유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인데요. 학비 지급의 대상은 의학전문대의 석사 과정 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2페이지, 국고 반환 사항인데요. 학비 등을 국고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학비 반환사유를 재학 중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사람,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사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의무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 의무복무 기간에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람으로 돼 있고요. 반환 면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학비 부담주체와 반환되는 학비의 징수․수납주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태년 의원안 같은 경우에 학비 부담주체를 대학으로 하면서 반환은 국고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둘 다 대학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비 등의 반환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서 분쟁 소지를 차단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학비 반환규정과 면허취소․재발급 금지 규정은 규제의 중첩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환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옆의 수정의견도 같은 내용입니다.
79페이지, 교육․실습기관입니다.
김태년 의원안의 경우에 국립중앙의료원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교육․실습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도 교육․실습기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속병원 설립 필요성에 관한 건데요, 별도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을 활용하는 경우 재정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이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전북 남원에 설립될 계획인데 중앙의료원은 지금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서 원활한 교육․실습이 가능할지 이런 게 의문되고요. 또한 고등교육법 및 대학 설립․운영 규정은 의과대학이 실습을 위한 부속병원 또는 위탁병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또 평가․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실습병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 81페이지 제23조(교육․실습기관)를 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실습기관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른 법에서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의무복무 기간입니다.
김태년 의원안과 이정현 의원안이 조금 다른데요, 의무복무 기간은 공히 10년이고요. 병역복무를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것인데 김태년 의원안은 제외하고 있고, 이정현 의원안은 병역복무를 의무복무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기간을 김태년 의원안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산입 제외하도록 했고, 이정현 의원안도 역시 산입 제외하고 있는데 다만 전공의 수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이 사관학교, 군법무관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일본 자치의대는 9년인데 그러한 사례와 동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의사의 경우 향후 기대 수입이 높고 또 학비 부담도 더 높은 점, 의무복무의사의 복무 기간을 10년 정도 장기로 설정해야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군 복무는 국방의 의무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의무복무로 산입하는 것이 이중 혜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의 수련기간의 경우에 전공의도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기피과목을 전공하는 경우 등에는 전문의 수련과정과 의무복무와의 유사성을 인정해서 일정의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복지부 간에 의견이 상이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의무복무기관의 지정․배치 등인데요.
의무복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복지부장관은 매년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의무복무기관에 배치는 의무복무의사의 출신 지역을 우선하고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토의견에서 살펴보면 의무복무기관의 경우에 의무복무기관의 성격이나 범위를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약 민간의료기관을 포괄하여 그 폭이 매우 넓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보다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으로 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봤고요.
배치원칙은 출신지역의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합니다. 그래서 선발된 지역, 출신지역이 아니라 선발된 시도에 배치하도록 수정해야 된다고 봤고요.
의무복무기관 배치에 관해서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의무복무기관 배치에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래서 그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생 선발부터 교육, 졸업 후 의무복무 배치, 의무복무 완료 후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의무복무 근무지역의 변경 및 실태보고입니다.
근무지역의 변경인데요. 최초 배치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근무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복무 실태보고는 의무복무기관의 장은 매월 의무복무의사의 근무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해서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의무복무의사도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장은 매년 졸업생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도 간 근무지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승인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의무복무 근무지역의 변경 및 실태보고 관련해서는 보고주체와 보고대상, 보고내용은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되 보고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일부 내용의 변경 및 자구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의무복무의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의무복무를 완료한 인력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09페이지, 의사면허의 취소인데요. 이것은 위헌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논란이 많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의무복무 불이행시 제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복무의사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면허 재발급 금지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사면허의 취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먼저 목적의 정당성인데요. 의무복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의무복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단의 적정성인데요. 의사면허 취소 제도는 의무복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위법 부당하지 않고 현행 의료법에서도 면허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단도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110페이지, 피해의 최소성 문제입니다.
의무복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비 반환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의사의 향후 기대수입 등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여 의사면허를 내줄 수 있고,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습니다.
또 전문의 수련 과정의 일부를 의무복무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의무복무를 하지 않은 잔여기간만 면허 재발급 금지 규정으로 둔다면 의무복무 불이행을 의사면허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법익의 균형성인데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의무복무 제도와 의무복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입학했다는 점 그리고 위에서 검토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에서 살펴본 목적의 공익성, 의무복무의사의 기본권 침해 문제…… 기본권 침해되는 사항은 아마 이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의무복무의사가 민간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는 기회의 침해, 이게 기본권 침해의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을 과연 과도하게 침해했나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 문제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의사면허의 재발급을 10년간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의무복무 잔여기간 동안만 재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113페이지, 재정운영 사항인데요. 국․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토지 등의 수용․사용,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그리고 수익사업인데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국유재산 사용특례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에 따라 해당 법률 별표를 함께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것을 개정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학교 설립비용 지원 근거 규정이 또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뒤 페이지, 재정 지원, 법인회계, 예․결산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부 및 사용․수익 기한 설정,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의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바로 전에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한 것과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또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별도 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기재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출연금 규정은 삭제하고 지원금 규정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122페이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지도․감독 사항, 유사명칭 사용 금지, 민법의 준용, 과태료, 공무원 의제 이런 것은 타 입법례를 원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126페이지, 시행일부터 말씀드리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설립준비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부지매입 및 설립준비 등과 관련해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제회 가입대상에 관한 건데 이 법에 따른 교직원의 범위는 조교도 포함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사례처럼 공제회 가입대상으로 조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다른 법률 개정이 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립공공의대를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해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국립공공의대의 수익사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 특례에 포함할 필요는 인정되나 이는 이 법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봐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들을 짧게 말씀 주세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 건지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짧게짧게 말씀 주시면 총론을 모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특정 정당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특정 지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선입견 없애고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현황이 이렇게 그냥 시장논리에 맡겨둬서 문제가 풀릴 것인가, 어떤 비상수단이라도 만들어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가야 될 국가의 의무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대안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같이 함께하셨던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책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간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 공약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접근들을 배제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공공의료 붕괴 또는 지역 간 의료 격차의 심각성 이런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사 수를 늘리는 데 특정 목적에 따라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의사로 한정해서 늘려야 되고, 그것이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전국에 펼쳐져 있는 10개의 국립대학에 그 인원들을 할당해서 보건의료장학제도를 통해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질 좋은 의사와 또 비용 효과 대비 좀 더 좋은 의사를 배출해서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가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그리고 솔선수범하면서 공공 영역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갖고 거기에 그 사람들만의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질 좋은 교육을 같이 받고 졸업하고 나서의 근무를 위해서 분명히 의사들은 수련의 제도가 있어요. 그 수련의 제도를 통해서, 수련의․전공의 제도를 통해서 자기 전공과목을 이수하게 되는데 그때 공공의료에서 필요한 영역의 트레이닝을 받는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을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 봤는데 안 돼서 극약 처방으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 그동안 했는지 복지부한테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졸업하고 나서 공보의로 해서 군대 면제 대신 의료 취약지역에 공보의 3년을 근무하게는 했지만 이렇게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공공 분야에서 국가가 필요한 영역의 전공과목을 수련한 다음에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도해 본 적도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왜 하냐 하면 약학대학 교수를 해 보니까 약학대학 15개가 한꺼번에 갑자기 신설이 돼서 정원이 30명뿐이 안 되는 학생들을 뽑아 놓으면 학생들은 굉장히 우수한데 교수진들은 신설 교수로 채워지다 보니 많이 다르고 그리고 약사고시라는 면허시험은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전통 있는 약학대학과 신설 약대하고의 커리큘럼이라든지 배우는 정도가 교수진에 의해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공의료에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은 우수한 사람이, 의과대학 중에서도 정말 우수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장학금 혜택을 받고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어떤 특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길로 가서 많은 의사들이 돈 버는 것보다는 의술을 공공분야에서 펼치고 이런 것들에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신설될 때마다, 약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설될 때마다 보면 거기에 대학이 2개나 있는데 또 되는 거예요. 약학대학 지난번 전북대 약대 세운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2개나 있는데 또 되는 거예요. 충북은 하나뿐이 없고, 충남도 하나뿐이 없는데, 강원도도 하나뿐이 없는데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것도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충분한 오해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라북도에 전북대하고 원광대가 있는데 다른 데보다 정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윤일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게 되면 다른 분들한테 국가에서 한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빈축을 살 위험이 있습니다. 신중히, 이것은 분명하게 원칙대로 가세요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무복무 기간 사관학교 6년입니다. 그중에서 군복무 의무기간 3년 제하고 나면 3년밖에 더 안 합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군법무관 2년 연수받고 3년 장교 복무하고, 10년 한다지만 그중에 5년 더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간호대학교 6년 근무합니다. 남자도 들어가기 때문에 요사이 3년밖에 근무 더 안 합니다. 의과대학만 10년인데 말이 10년이지요, 수련의 3년에다가 군복무 3년 하면 18년에서 20년 가까운 뒤에 사회에 겨우 나옵니다, 자유스럽게.
이것을 어떤 연유로 10년을 하는지 몰라도 단 1년이라도 논리가 분명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중, 3중으로 예를 들자면 돈 받는 것도 안 받고 나중에 자격도 또 박탈하고 하면서 기간까지 이렇게 긴 것에 대해서 논리가 분명해 줬으면 합니다.
저는 아까 말했지요,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이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이 49명에다가 군 요원 20명 하면 앞으로 69명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작은 숫자고 공공의료 분야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앞으로 닥칠 공공의료 쓰나미 특히 앞으로 군 문제가 만약에 모병제로 가면 공공의료 분야 중에서 공중보건의가 2000명입니다. 2000명 그거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게 퍼머넌트 잡(permanent job)이 아니라 탬퍼러리 잡(temporary job)이라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가 아마 상당히 위원님들 많이 설득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출발이라는 것을 단단히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의 의료시장 그리고 또 의료가 거의 다 민간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정말 획기적으로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이 공공의료 부분의 의사 수급 문제는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접근할 만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전반적인 의사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후로 더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고 이번에 이 법안은 좀 통과시키고…… 이 법안이 현재 49명 정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10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49명 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원 부분은 앞으로 차후로 고민할 문제이지만 정원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정파적 이해관계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특화된 공공의료 부분들을 책임지기 위한 주체를 만드는 것들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급박하다 이런 말씀 다시 올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왜 49명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왜 49명인가,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의료계의 반대도 워낙 커서 폐교된 서남의대의 그것을 그냥 그대로 안고 가는 부분으로 49명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공공의료 인력은 태부족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고 필수의료의 공백 문제도 심각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오제세 위원님은 지역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반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 의대를 활용해서 공공의료 인력들을 더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세워지게 되는 이 공공의대가 49명이라고 하는 정원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공공의료 인력의 수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의 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해 가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국가의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공보건의료대학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문제에 있어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기존에 입법을 해 주셨던 보건의료인력 기본법 등을 바탕으로 해서 면밀하게 좀 더 검토하고 또 지역의료나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의 틀 내에서도 다른 대체적인 수단과 보완적인 수단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또 상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별도의, 기존의 의과대학 틀하고는 좀 다른 교육의 체계를 통해서 이러한 인력을 교육시키고 또 양성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도록 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기존의 의과대학하고는 다른 차원의 교육 내용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 교육받은 미래 의사들이 일종의 집단적인 사명감과 동기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 이분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그러한 소명감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윤종필 위원님께서도 간호사관학교를 통해서 인력을 배출하셨을 때 그 인력들이 기존의 일반적 간호대학하고는 굉장히 다른 소명감과 역할들을 현장에서 하시는 것을 아마 절감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은 전혀 안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법안소위 활동을 이렇게 죽 하면서 자부심도 많고 뿌듯함도 있었지만 자괴감들을 많이 느낍니다.
정치가 갈등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게 한 면이기도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당사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있다는 이유로 결정하는 것에 인색한 것이 과연 정치인들이 할 일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이고요.
그나마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 필요 이상으로 갈등이 부각되어진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공청회를 하고 일독회라도 하게 된 이런 과정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것이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의견의 진전과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오늘은 국회 운영과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한 것인데 사실상 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지금 취할 수 있는 차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상적이고 그리고 뭔가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것은 정말 모양새는 그럴 듯하고 형식은 그럴 듯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거다, 그냥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정도 토론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과정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진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환경이 변하다 보면 또 오늘 얘기했던 것이 모두 다 화석화된 진리들은 아닐 테니까요 조금 다른 근거를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57)상정된 안건
(16시36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안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진료기록 내용 확인을 허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3개의 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안은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군사법원이 압수․수색 시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세 번째 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역시나 업무를 하면서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법을 살펴보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을 확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 먼저 기동민 의원안부터 살펴보면 내용 설명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보훈심사위원회가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를 이유로 민간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군사법원의 압수, 군검사의 압수․수색․검증,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영장 없이 하는 압수를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 사유로 추가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법원의 경우에는 이런 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그런데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지금 그러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군사법원에도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역시나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왜냐하면 의료 분야의 정보 비대칭을 감안해서 한국소비자원 차원에서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이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보다 자료를 입수하기가 훨씬 쉽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진료기록 확인은 피해자인 환자의 신청을 전제하고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소비자원과 유사하게 의료분쟁 관련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안만 반대 의견이 있는데요. 현행법하에서도 소속 직원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석준 의원안의 경우에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역시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 이런 게 보완이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송석준 의원님 안에서 소비자원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강화된 동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 지금 다른 의원님들 안이나 또는 기왕에 있던 여러 관련 규정에서는 동의 요건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경우에 사법 또는 준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사안을 확인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소비자원의 경우에는 소비자로서 환자의 의사를 받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요청을 한 환자, 소비자의 의사가 어디까지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다른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동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환자분이 동의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환자의 의무기록이라는 게 공공기관에서는 그냥 사유만 있다고 함부로 하는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내용들 보면 남들이 알면 안 될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동의 없이 요구한다고 바로 보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 현재 제도도 본인 동의하면 언제든지 가져갑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어야지 모르고 있으면 때로는 본인들이 굉장히 항의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게 법으로 되면 의료기관이 면죄를 당하기는 당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환자한테 동의를 얻는 게 옳은 것 아닐까요? 나는 그것은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허용을 할 경우에도 극히 제한적으로 관련법에 명시적인,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서는 별도의 동의 요건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소비자원의 경우에는 그런 측면보다는 환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하다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법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의 경우에는 장애연금의 신청 또는 장애 관련된 정도 심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 명문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경우에도 그런 정도의 명시적인, 명확한 동의를 얻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따로 만든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보훈심사위원회라든지 군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을 인정하되 그 이상의 범주로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가 모아진 의견들 같은데요, 그런 정도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요.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화할 경우에 진료거부가 일반화되어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가 저해될 수 있고 해석상의 경직성이 야기되어서 탄력적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관련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허용되었던 내용들을 입법화한 내용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다만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재량의 영역을 축소시키면서 정말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오히려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약간의 수정의견을 내서 구체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호를 하나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8쪽 맨 아래 9호입니다.


현행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중 요양병원의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한 다음 정신병원이 일반병원으로 분류되도록 지금 현행은 규정은 돼 있는데요. 개정안은 정신병원을 다른 병원과 병렬적인 독립 병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취지는 타당한데 정신병원은 급성기 환자보다는 장기 입원환자 중심으로 의료를 행하는 병원이라는 점에서 요양병원과 유사하나 정신건강복지법상 별도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요양병원과 건강보험 수가 산정체계도 상이하다는 점에서 요양병원과 별도 구분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과도 구분되는 정신병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별도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21페이지, 복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무인증 대상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함으로써 정신병원에 대한 인증 또는 평가를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을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 인증, 평가를 없애는 대신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행 정신병원의 의무인증을 평가로 전환할 경우에 평가항목 및 기간 등이 축소됨에 따라 평가 강도가 완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한다는 인증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부칙에서는 요양병원인 정신병원만 개정안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간주하고 일반병원으로 허가받은 정신병원은 정신병원으로 간주하지 않고 추후에 시설 요건을 갖추어서 정신병원으로 허가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봐서 신중한 검토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경우에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보완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가 판단한 바에는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신병원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그리고 그 경우에 정신병원에서 정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밖에 여러 자구수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증의 경우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의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포함돼 있을 때 지금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대해서도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 법 이외에도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인증과 평가는 모두 의료기관의 평가, 인증에서 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정신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평가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인증과 평가로 이원화돼 있는 그 제도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정신병원을 독립시키면서 정신병원에 별도의 인증 근거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까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칙 규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2개의 법으로 나뉘어 있어서 저쪽과 이쪽 법의 시간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관련된 정신건강의 의료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이미 있고 또 그 해당 근거 규정에 따른 하위 규정들은 그쪽에서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의 문제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사실은 요양병원하고 비슷한 입원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병원이 요양병원처럼 장기 입원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어차피 정신과 환자들이 장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갖고 있으면서 일반병원처럼 적용하게 되면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해서 병원 진료하는 데서 지금과 다른 문제점을 생각하면…… 그것은 어떻게 갈등이 합의가 됐습니까?








26쪽부터요.

그리고 그다음 쪽,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목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에서 정신건강복지법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은 3조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단서 규정의 경우에는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여러 가지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은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묶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를 바꾸고요, 명칭들을 바꾸고.
그다음에 자구수정이 쭉 있습니다. 자구수정은 33조부터 나와 있습니다.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해서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33조에 들어 있고요. 4항에서도 정신병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32쪽에서는 명칭에서 정신병원이라는 말에서 정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고령화되면서 요양병원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양병원 내에 정신과 질환을 갖고 있는 아주 중장기 환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제한적인, 법적인 절차 이런 게 있나요? 무조건 보호자가 위탁해서 ‘나는 여기에 입원을 시키겠다’ 이러면 그냥 받게 되는 형태인가요? 어떻습니까?

현재 요양병원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7시05분)
우리 소위원회는 이미 9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한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총 2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미 의결한 위원회 대안을 통합하여 새로운 위원회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번안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번안 의결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170항으로 추가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및 제170항 이상 3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이 총재라는 명칭이 사용됐습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하고 통용할 때도 그게 서로 문제가 있고, 영어로 하면 이것은 회장이냐 총재라는 명칭도 영어 표현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저희도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총재라는 명칭을 회장으로 바꾼 것은 그 당시 적십자사 회장이 회의에 출석도 잘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람을 보지 말고 원래대로 오랫동안 해 온 총재 명칭을 굳이 회장으로 바꿀 필요성은 없다라는 판단으로 원래 명칭을 회복시켜 주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통일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남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십자 회원들의 건의를 받아서 제가 이것을 내게 되었습니다. 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미안합니다.
발언권을 보장합니다. 해 보세요.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50)상정된 안건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28)상정된 안건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09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에 전통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인데요. 한편 신상진 의원안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재정 지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의 재정 여건상 설치비용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고 설치 후 지속적인 관리에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전통시장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및 관리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장 내 점포 수, 개설 주기, 시장 면적 등을 기준으로 의무 설치 대상 전통시장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을 구체적으로 읽어 보면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한편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다른 의무 부여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전통시장에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유사한 규모의 의무설치 기관도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전통시장에만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법률에서는 제외하는 부분들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주거복합단지 이런 데도 요즘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정부가 재원을 주든 시설을 하든 의무적으로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 전국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 설치된 것을 많이 보고 다니면서 이 설치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많이…… 물론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국민의 건강을 하다가 온 사람인데 막상 내 앞에서 벌어진다면 저것을 과연 내가 익히 잘 이용할 수 있을까, 홍보는 많이 되어 있을까, 이용도는 어떨까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의무적으로 준다, 안 준다 그 개념이 아니라 활용도나 국민 이용도가 어떠냐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총 1888건……


그리고 이게 이용을 하면 바로 119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라인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 제세동기……







13페이지, 대규모 점포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고요. 취지는 타당한데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모두 상이한 경우가 존재해서 의무설치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에 과연 누구에게 설치의무가 부과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보내 왔고요.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금 연구용역 중이니까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현행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명연 의원안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그리고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인 경우 그리고 기숙사는 제외하고 주상복합 건물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상진 의원안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타당하나 다만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후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민 관리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2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9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각막은 장기와 인체조직 양쪽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할 경우 의사가 아닌 자가 각막을 채취할 수 있어 국내 자급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전문의료진에 의한 채취가 아니므로 무균적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의 특성이 커서 채취 과정에서 의료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다만 개정안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에 의한 각막 채취도 가능하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각막 이식을 의사가 하던 것에서, 지금 각막 이식은 장기이식법에 들어가 있는데요, 조직이식법으로 가면 의사는 못하고 기술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을 조직이식법에 그냥 각막을 넣는 것보다는 장기 이식에 따라서 의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직이식법에 따라서 기술자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특례조항으로 조직이식법에 각막 채취 등에 관한 특례로 해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각막의 채취부터 분배에 대해서는 조직이식법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례조항을 넣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문제는 기술자들이 나름대로 각막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각막 이식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역량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칙에 지금 1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최소한 2년 정도 후에 이 부분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떼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장기로 분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좋게 만들려고 그러려면 안과의사들이 가장 최적의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 의료기사가 하든 누가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과학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수술 당사자들이 이것을 떼어 내 가지고 주는 것이 실패율이 높다 그러면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인체조직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장기로 유지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장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겠다. 다만 각막의 특성상 다른 장기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감안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안과의사의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된 경우에 국한돼서 인체조직에 준하는 방식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수정 대안을 내게 됐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 이렇게 해도 될는지, 왜냐하면 각막을 채취하는 것 쉬운 것만 생각하다가 실제로 그것을 수술하는 데 효율이 떨어지면 이 제도가 잘못하면 무위로 끝날 위험이 있고 오히려 실패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과에서 수술하는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고 자기 학회에서 책임지겠다 하면 동의를 하고, 안 그러면 이것 함부로 법으로 보장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것 잘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2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27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기 등 적출 시의 동의는 이식 단계 이전에 의료진과 적출 대상자 간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즉 적출 대상자와 이식받는 자 간의 동의가 아니고요.
이식받는 자가 해당 장기 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 등을 이식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식받는 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다만 이 안을 수용한다면 윤리적 측면에서 이식받는 자에게도 일정한 주의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해당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 등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식받는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봤고요.
그리고 법정형 10년하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은 수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해도 사실은 환자들은 숨길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판단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는 국제적으로 국가적 신뢰를 올리는 법안이 될 수 있고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것이 사문화될 위험이 있다 그것은 잘 감안하십시오.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굳이 이 조문을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다음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내국인이 국외에서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 장기이식을 했을 경우에 국내법인 장기이식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지만 외국 법령의 위반 여부를 국내에서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이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이식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제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또한 수술 후 30일 이내에 귀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제출 기한을 ‘수술 후 30일 이내’에서 ‘귀국 후 30일 이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식받은 장기의 출처는 그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에 대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장기이식을 받은 자는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식한 장기의 기능이 유지되는 한 평생 동안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장기이식 후속치료 시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재를 가할 경우 국외에서의 불법적인 장기 등 이식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는데 다만 국외에서의 불법적인 장기이식은 현재 국내의 장기 등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의 장기 등 기증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외에서의 불법적인 장기이식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요양급여는 판례를 보면, 세 번째 줄인데요. 저희 판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에서의 불법적인 장기이식이라는 행위를 헌법상 기본권의 제약을 통해서 제재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 골수를 장기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미 의결한 안건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번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17시36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7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및 171항, 이상 2건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상 회의하려고 하는데요.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강립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가 또 남았어요. 보좌진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법안이 너무 늦게 넘어오는 바람에 국민의 알권리를 진지하게 따지고 보는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누적된 피로 때문에 법안을 해서 주시는 게 좀 늦는데 소관 부처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늦게 오는 법안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이것 참작해서 바로바로 즉시 넘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