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1년 2월 17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44)
-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78)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37)
- 4.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의안번호 2106733)
- 5. 기후위기대응법안(의안번호 2106016)
- 6.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182)
-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46)
-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95)
-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9)
-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1)
-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54)
-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9)
-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12)
- 1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79)
- 1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38)
- 1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50)
- 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01)
- 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06)
- 1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71)
- 2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96)
- 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60)
- 2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69)
- 2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48)
- 2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84)
- 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94)
- 2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84)
- 2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64)
- 2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73)
- 2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81)
- 3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24)
- 3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49)
- 3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80)
-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18)
-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23)
-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17)
- 3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20)
- 3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03)
- 3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6)
- 3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72)
- 4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05)
- 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89)
- 42.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28)
- 4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28)
- 4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53)
- 4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96)
- 4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97)
- 4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15)
- 4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66)
- 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59)
- 5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22)
- 5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9)
- 5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33)
- 5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50)
- 5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73)
- 5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07)
- 5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80)
- 5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10)
- 5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24)
- 5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48)
- 6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7)
- 6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8)
- 6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86)
- 6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53)
- 64.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57)
- 6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12)
- 6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36)
- 67. 국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의안번호 2104963)
- 68. 보전가치가 낮은 농경지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해제 요구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18)
- 69. 업무보고
- 가. 환경부 소관
- 나. 기상청 소관
- 상정된 안건
-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44)
-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8)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7)
- 4.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3)
- 5.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6)
- 6.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82)
-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6)
-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5)
-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9)
-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1)
-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54)
-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69)
-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2)
- 1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9)
- 1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8)
- 1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50)
- 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1)
- 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6)
- 19.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1)
- 2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6)
- 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0)
- 2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9)
- 2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8)
- 2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4)
- 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4)
- 2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84)
- 2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4)
- 2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3)
- 2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1)
- 3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4)
- 3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9)
- 3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0)
-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8)
-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3)
-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7)
- 3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0)
- 3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3)
- 3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6)
- 3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2)
- 4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5)
- 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9)
- 42.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8)
- 4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8)
- 4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53)
- 4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6)
- 4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7)
- 4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5)
- 4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66)
- 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59)
- 5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2)
- 5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9)
- 5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3)
- 5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0)
- 5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3)
- 5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7)
- 5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0)
- 5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0)
- 5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4)
- 5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8)
- 6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7)
- 6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8)
- 6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6)
- 6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3)
- 64.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7)
- 6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2)
- 6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6)
- 67. 국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윤준병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104963)
- 68. 보전가치가 낮은 농경지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해제 요구에 관한 청원(유상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18)
- 69. 업무보고
- 가. 환경부 소관
- 나. 기상청 소관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등을 상정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후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44)상정된 안건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8)상정된 안건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7)상정된 안건
4.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3)상정된 안건
5.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6)상정된 안건
6.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82)상정된 안건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6)상정된 안건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5)상정된 안건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9)상정된 안건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1)상정된 안건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54)상정된 안건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69)상정된 안건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2)상정된 안건
1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9)상정된 안건
1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8)상정된 안건
1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50)상정된 안건
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1)상정된 안건
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6)상정된 안건
19.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1)상정된 안건
2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6)상정된 안건
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0)상정된 안건
2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9)상정된 안건
2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8)상정된 안건
2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4)상정된 안건
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4)상정된 안건
2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84)상정된 안건
2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4)상정된 안건
2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3)상정된 안건
2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1)상정된 안건
3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4)상정된 안건
3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9)상정된 안건
3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0)상정된 안건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8)상정된 안건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3)상정된 안건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7)상정된 안건
3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0)상정된 안건
3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3)상정된 안건
3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6)상정된 안건
3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2)상정된 안건
4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5)상정된 안건
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9)상정된 안건
42.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8)상정된 안건
4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8)상정된 안건
4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53)상정된 안건
4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6)상정된 안건
4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7)상정된 안건
4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5)상정된 안건
4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66)상정된 안건
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59)상정된 안건
5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2)상정된 안건
5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9)상정된 안건
5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3)상정된 안건
5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0)상정된 안건
5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3)상정된 안건
5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7)상정된 안건
5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0)상정된 안건
5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0)상정된 안건
5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4)상정된 안건
5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8)상정된 안건
6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7)상정된 안건
6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8)상정된 안건
6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6)상정된 안건
6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3)상정된 안건
64.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7)상정된 안건
6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2)상정된 안건
6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6)상정된 안건
67. 국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윤준병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104963)상정된 안건
68. 보전가치가 낮은 농경지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해제 요구에 관한 청원(유상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18)상정된 안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정부가 제출한 3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산 배출시설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조업정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관에서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악취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개선 또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개선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처리업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해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벌금형을 받는 사람 간에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펴봐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소관 주요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의동․안호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후위기대응법안은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의 수립,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변경요건, 목표관리제의 시행주체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녹색산업 특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녹색산업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나 기존 클러스터에 대한 적용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조문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대상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이나 경유자동차를 활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택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를 고려한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수소차충전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설치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현행법상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내용으로 충전소를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인허가 의제의 재의제가 법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살생물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건강피해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인자의 이중배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설치․관리 의무와 피해방지 조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제조자 등이 제품 출시 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과다포장 억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상범 의원이 소개한 보전가치가 낮은 농경지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해제 요구에 관한 청원은 사유지인 농경지의 국립공원구역 지정 금지 및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농경지 중 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완충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이 있고 청원 대상 구역 중 일부 구역을 대체편입지와 상호교환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법률안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후 환경부 및 기상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7항까지의 안건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제68항의 안건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배석한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금년도 환경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제2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에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대기환경보전법 등 그린뉴딜 입법과제와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보건법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한 18개의 환경 법률이 개정되어 그린뉴딜 성과 창출 등 환경 현안 해결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차 등 그린뉴딜․탄소중립 예산과 홍수 대응, 수돗물 유충 재발 방지 등 현안대응 예산이 크게 증액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17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제도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21년은 국제사회에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저감 등 현 정부에서 전환점을 만들었던 환경정책을 완성하여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하에 3대 부문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정책 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범부처적인 탄소중립 전환 이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미래상에 기반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 감축목표 상향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겠습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하고 미래차의 대중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확대 등으로 차량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사회 전 부문의 기후탄력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계획․재정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홍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체감하는 그린뉴딜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미래차 30만 대 시대를 달성하고 충전인프라를 확충하여 미래차 대중화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유소보다 더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적의 위치에 충전기를 배치하고 수소충전소도 올해 180기 이상을 조속히 확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산업․기술 혁신으로 녹색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판로 개척에서부터 해외 진출까지 녹색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감축 등 5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뉴딜을 지역과 국제사회로 확대하여 그린뉴딜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성과를 확산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뉴딜을 본격화하고 P4G 정상회의 개최 등 글로벌 리더십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 목표인 18㎍/㎥까지로 저감시켜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발전, 수송 등 부문별 감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청천계획 이행 등 중국과의 양자협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물관리 및 자연․생태에 기반한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연내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최근 보 처리방안이 확정된 금강, 영산강 등의 자연성 회복도 가속화하겠습니다.
검역제도 신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도를 사전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대해 선제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하겠습니다.
공공 책임수거와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하여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고 코로나19 의료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각시설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하며 유사시 비상대응 계획을 시행하여 적정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업자에 대한 CCTV 설치, 운반업자에 대한 GP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법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송 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활화학제품 피해까지 피해구제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는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성과를 도출하고 향후 30년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환경부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환경부 본부입니다.
홍정기 차관입니다.
김법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영훈 자연환경정책실장입니다.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입니다.
박미자 4대강조사평가단장입니다.
이병화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동구 녹색전환정책관입니다.
홍정섭 자연보전정책관입니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입니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금한승 기후변화정책관입니다.
박용규 환경보건정책관입니다.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입니다.
박재현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입니다.
김종률 대변인입니다.
김영석 감사관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입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입니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환경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제가 임명된 후 처음으로 보고드리는 자리인 만큼 직접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보고는 사실 저희 기조실장님이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잘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첫 보고인 만큼 제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배포된 환경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21년 업무추진 현황 그리고 주요 환경현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연혁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1980년 환경청으로 시작한 환경부는 환경처를 거쳐서 1994년에 환경부로 승격되었습니다.
2018년에 물관리 일원화로 국토부 수자원 업무가 이관되었고요. 작년 12월에는 하천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서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에 소속 산하기관 관련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질병 대응을 위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신설되어서 12월에 개원하였고요. 8월에 설립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지난 1월 29일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지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권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도서․연안의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남 목포시 고하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2014년 12월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2월에 착공하여 2019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재부하고 정원 협의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약 230억 원이고 관장 아래 2개의 본부와 6개의 실로 구성되었습니다만 임시정원은 현재 120명으로 되어 있으나 올해 2월 현재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정원 협의를 완료한 후에 신규직원 82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올해 5월에 정식으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 조직 및 기능입니다.
환경부 본부는 3실 3국 9개 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환경부 내에 4대강조사평가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청인 기상청 그리고 8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4개의 홍수통제소 등 19개 소속기관에 32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12개 산하기관에 1만 12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 기능과 9쪽의 소관 법률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21년 재정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환경부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총 10조 1665억 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4대강 수계관리기금 등 총 1조 49억 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부 예산 대비 비중은 약 2.98%입니다.
다음으로 15쪽,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비전 및 전략 체계도입니다.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하에 3대 부문 전략과 10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3대 부문 과제는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그리고 국민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입니다.
18쪽, 첫 번째 부문 과제인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입니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이행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제 이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2.0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19쪽에 ‘참고 1’을 보시면 실제 감축 부문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라고 해서 1부터 6까지 있습니다만 부문별로 보면 7개 부문 감축이 되겠습니다. 7개 부문에 대한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명시적으로 포괄하고 탄소중립위원회 중심의 일관성 있는 운영체계 등을 보완한 새로운 추진 전략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쪽에는 실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미래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7개 감축 부문별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시 18쪽입니다.
6월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실 COP26이 올해 11월에 예정되어 있고 지금의 국제적 상황으로 보면 COP26에서 모든 국가가 새롭게 설정되어 있는 2030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도 그에 맞추어서 COP26 이전에 해당되는 2030 관련한 목표가 적절히 구체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이행법에 근거를 두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매년 감축경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조성하고 기후․대기 종합 싱크탱크 구축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대응 싱크탱크인 가칭 탄소중립종합정보연구센터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그리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통합하고 이에 기후변화 적응 등 연구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폐기물, 차량 등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겠습니다.
우선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서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를 2017년도 대비 19% 감축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재질 기준 신설에서 과대포장 사전검사까지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여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음료․생수병,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를 전 품목으로 이제는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강력한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하여 매립가스 배출량도 저감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2050년 무공해차 100%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상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는 50만 대를 보급하고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확대하는 한편, 등록 대수 대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온실가스 기준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하․폐수처리장, 재활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서부터 에너지다소비시설에서 탄소중립시설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배출 넷제로를 도시의 특정구역에서 시범적으로 구현하는 선도모델도 마련하여 관계 부처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흡수원 발굴에서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까지 추가적인 감축 수단도 계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사회 전 부문의 탄력성 강화입니다.
범부처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계획 및 개발사업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홍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스마트 홍수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연형 홍수 저감시설을 조성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홍수예방 대응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고 가뭄 긴급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취약계층의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기후변화 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하고 시민생활실험실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두 번째 부문 과제인 그린뉴딜 성과 창출입니다.
우선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구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신규 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K-EV100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모든 보유 차량을 미래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들의 저공해 보급목표를 지난해 15%에서 18%로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신규 설정하여 자동차 업계의 전환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적입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기존보다 3배 빠른 초급속 충전기도 보급하겠습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인허가 특례에서 사업자 연료비 지원까지 집중 지원을 통해서 수소충전소는 올해 180기까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편의시설과 대규모 충전인프라를 결합한 메가스테이션 시범사업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녹색산업 및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녹색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수립하여 육성하고 판로 개척과 해외 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모든 지차체가 탄소중립을 선언․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뉴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뉴딜을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린 ODA를 강화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글로벌 그린뉴딜 리더십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세 번째 부문 과제인 국민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2022년 목표를 올해 달성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더욱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등 4대 부문 핵심 감축 정책을 이행하고 지역특화형의 미세먼지 대책도 발굴하여 시행하는 한편 위성․항공․지상 관측망을 활용하여서 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R&D 현장 적용, 융자 지원 등으로 시멘트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시키는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가스냉난방기 등 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분야의 감축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통합물관리 및 자연 기반 환경서비스 제공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 하천관리가 이관되어서 물관리 일원화가 완성됨에 따라서 통합물관리 관점에 부합하도록 계획과 정책을 효율화하고 연내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확정․추진하여 낙동강 지역의 물 이용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최근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금강․영산강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한강과 낙동강에 대한 보 평가도 추진하여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전과 관련하여서 국제 권고 수준인 국가보호지역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 생태축과 도심지역 훼손지 복원을 위한 녹색복원 마스터플랜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말씀드린 수입 검역제도를 신설하는 등 야생동물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를 사전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를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체계의 구현입니다.
우선 공공 책임수거 그리고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서 재활용품 공공비축 인프라는 한편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의료 폐기물 급증에 따른 소각시설 포화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시는 비상대응 계획을 시행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방치 폐기물 잔량 27만여t이 있습니다. 소송 등의 장애요인이 해소되는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반입총량제를 강화하고 대체매립지 공모,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법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한국형 K-환경보건 안전망의 구축입니다.
수용체, 유해인자, 취약지역의 삼각 환경보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 등 소송 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활화학제품 피해까지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주요 환경현안입니다.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그리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 결정과 관련한 이행 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지원 강화 그리고 수해 원인조사 및 피해구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그리고 야생멧돼지 ASF 대응, 환경부 조직개편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입니다.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중립 의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국제질서 그리고 무역장벽으로서의 탄소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통령께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셨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경로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지난해 12월 구성하여 논의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지원협의체도 발족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존경하는 안호영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탄소중립 이행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 공청회를 거쳐 환노위에서도 논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부처 탄소중립 TF를 구성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36쪽, 관련한 향후 계획입니다.
기술작업반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감축 시나리오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에너지, 산업, 수송 등 분야별 추진 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회 그리고 산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도 또 소통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대기 분야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종합정보연구센터를 구축하고 금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 등 국제 행사를 계기로 국제 탄소중립 논의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금강․영산강 보 처리 결정 이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2017년 6월부터 보를 개방하여 모니터링을 한 결과 물흐름 개선 또는 녹조 감소 등 환경 개선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에서는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발표하고 수계별 의견수렴 후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견문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1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개방을 결정하되 해체시기는 지역 여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8쪽, 향후 계획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용수 공급대책 등 선행사업을 우선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체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법정계획을 반영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강의 자연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되 지역의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해소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그간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재개정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2800여 명에 이르는 미인정 피해자가 신속 심사와 의견진술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정을 받은 피해자들도 요양급여, 건강 모니터링 확대,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추가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 개선방안입니다.
우선 미인정 피해자 요구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개별심사를 통해서 피해인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피해 평가안내서를 마련하고 조사판정기관 정기 워크숍 등을 통해서 판정의 일관성 그리고 공정성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층면담 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생애 전 주기 모니터링 도입을 추진하는 등 피해 인정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의료비 지원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건강상담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 지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전담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법률상담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정적 자료로 활용되는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도 공신력을 갖춘 후 발간하여 소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간담회 그리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분담금의 추가 징수, 전담기관 인력 확충 등 피해구제 기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수해 원인조사 및 피해구제입니다.
지난해 환노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 8월 최장기간 장마 등으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홍수피해 원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주민의 조사참여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수해원인 조사협의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주민참여형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3쪽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등 범부처 공동으로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을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협의회와 논의를 거쳐서 용역을 올해 4월까지 마무리하여 수해 원인조사와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한 피해구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한 법안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해당 법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이 잘 개정된다면 환경부는 수해원인조사 4월까지 완료한 후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여 6월까지 모든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입니다.
19년 10월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에 따라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시보다는 강화된 저감 및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국내배출량 감축과 고농도 완화 등의 성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석탄발전 최대 17기 가동정지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등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3~6일 정도 줄고 평균농도 역시 많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 판단입니다. 45쪽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0년 19㎍/㎥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중국도 2015년 대비 2020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28%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기상 등 외부여건 변화에 따른 고농도 발생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으며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서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매월 계절관리제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이행과 더불어서 3차 계절관리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한 대응입니다.
겨울철 들어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증가하여 12개 시군에 누적 105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천․포천 그리고 가평․춘천 등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발생지점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원거리 확산이 일어난 영월과 양양 지역에서 추가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 현황입니다.
발생지점 주변으로 1․2차 울타리 총 667㎞와 지역 간 확산 차단을 위한 광역울타리 1182㎞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발생 초기부터 수색팀을 구성하여 양성 폐사체는 신속히 제거하고 발생지역은 특별포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울타리 이남 비발생지역은 광역수렵장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개체수를 저감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이용한 방식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울타리 방식이 기존 생태로의 확보 불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새로운 대응 현황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최근 넓어진 발생지역을 반경으로 해서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핵심대책지역에서는 소지역 단위로 집중 대응해서 확산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방지역은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전대응체제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농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대책을 저희가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양돈농가 주변의, 멧돼지 동선 주변의 포획을 확대해서 양돈농가 주변 개체수를 우선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51쪽, 환경부 조직개편 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보고를 올립니다.
2050 탄소중립 선언 그리고 탄소중립위 출범 등 정책 전환에 발맞추어서 기후 관련한 정책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물관리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총괄기능 강화를 홍수기 이전에 완료하기 위해서 신속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편 방안입니다.
탄소중립 주무부처에 걸맞은 성과 창출을 위해서 부서 간 업무연계성과 기존 조직 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 대응 및 현장밀착형 정책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생활과 자연환경 체제의 환경부 조직체계를 기후와 물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52쪽입니다.
먼저 기후-탄소중립 부문은 현재 생활환경정책실을 기후탄소정책실로 개편하고 기후․녹색․대기 분야 업무를 담당하도록 편제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전담조직인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기후․대기 싱크탱크인 탄소중립종합정보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관리 부문입니다.
기존의 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국토부 합동으로 통합물관리준비단을 구성․운영하여 홍수 대응과 하천관리 일원화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본부와 지방조직 이관 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행안부와 환경부 조직개편 협의에 곧바로 착수해서 상반기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하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이 개정안은 잘 아시다시피 매립지 종류에 대비해서 각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좀 더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사정을 고려해서 조속히 심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양당 간사님께서 꼭 소위 심사안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1년도 기상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과 지도말씀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근래 기온이 매일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국민께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이를 감시하고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기상청의 임무 또한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기상청에서는 2021년도 정책목표를 ‘기후탄력사회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도약’으로 정하고 국민안전, 국민소통, 미래수요 대응을 세 축으로 하는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해 대설, 집중호우 등을 조기에 감시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상기상관측을 확대하겠으며 지진탐지 신기술을 적용하여 지진 조기경보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국민과의 소통은 예보 생산과 평가에 국민 참여를 확대시키고 이해하기 쉬운 기후과학정보와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시 중심의 미래형 상세 기상기후서비스 기반 구축,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기술 개발 등 미래의 기상수요에 대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기상기후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말씀 부탁드리며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상청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동 차장입니다.
장동언 기획조정관입니다.
정관영 예보국장입니다.
나득균 관측기반국장입니다.
이미선 기후과학국장입니다.
김남욱 지진화산국장입니다.
(인사)
계속해서 주요 정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8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 기상청은 ‘기후탄력사회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도약’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3대 분야를 전략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전략별 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상기후․지진정보 개선으로 국민안전 지원이라는 전략과제입니다.
먼저 위험기상 조기탐지 및 예측정보 고도화입니다.
우리나라로 다가오는 눈, 비, 태풍 등을 조기에 감시하기 위해 서해상에 제2․제3 해양기상기지를 구축하고 대형기상부이를 확충하는 등 해양기상관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상관측차량, 기상관측선 등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동원하여 입체적인 특별관측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세한 기상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품질 좋은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고 안개, 황사, 태풍 등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위성 등 첨단관측자료의 분석․융합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의 확대와 AI 기술을 활용한 모델자료 개선 등을 통해 날씨의 예측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수치모델 개발에 예보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주기적으로 환류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청 산하의 차세대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을 통해서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보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슈퍼컴 5호기 도입을 마무리하는 등 정확한 예보 생산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입니다.
수재해 피해 저감을 위해 홍수, 물관리에 특화된 상세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집중호우 등이 예상될 때에는 하루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단기예보는 현재 3일에서 5일까지 확장하고 기존 3시간 단위였던 강수량 정보도 1시간 단위로 더욱 상세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기전망은 평균기온과 강수량뿐만 아니라 최고․최저 기온 정보도 추가 제공하고 이상기후 전망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해양기상의 물리적․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상 예․특보 구역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기상 위성방송도 확대하겠으며 항로별 해양기상정보 예측기간도 현재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태풍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상황을 매 시각마다 이미지로 제공하고 호우, 강풍 등 태풍 위험요인별로 위험시점과 대응요령 등에 대한 상세 정보도 제공하겠습니다.
방재 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태풍의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에 대해서도 상세 예보를 발표하고 태풍이 소멸한 뒤에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끝까지 추적하며 예측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진․화산정보 서비스체계 정비입니다.
지진관측망은 집중구역과 일반구역을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유관기관과의 관측자료 공동활용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진조기경보는 현재 최초 관측 후 7~25초인 것을 5~10초까지 더욱 단축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진조기경보가 최대한 3초 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계속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진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내 방송시스템과 지진조기경보체계 연계를 확대하는 등 지진정보 전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영향이 예상될 경우 관련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두산 화산활동 감시 등에 있어서도 미진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기상기후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나리오별로 2100년까지의 극한기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감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통해 기후변화가 국민의 일상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이행 및 탄소감축 지원을 위해서는 파리협약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2050년까지 기후변화 시나리오도 새롭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을 위한 한반도 기상자원지도 역시 더욱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후를 정의하는 기후평년값은 최근까지의 경향을 반영하고 또 상세하게 분석하여 신기후평년값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각 분야별로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서 부처 합동 2020 이상기후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신기후평년값 기반의 도시별 기후변화 분석정보 등 상세 기후분석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기후관측소와 기후변화감시소의 국제기구 등록 확대, IPCC 보고서 대응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제적인 공동 대응에 대한 참여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국민이 체감하는 기상기후데이터 가치 확장입니다.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제고를 위해 형식승인 제도와 관측환경 기준을 정비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의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상 이슈별 핵심자료 묶음 서비스와 필요한 자료만 추출하는 서비스를 통해 자료의 활용성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기상현상증명 서비스는 대상 지점과 제공 정보의 종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지수 개발, CCTV를 활용한 날씨판별정보 제공 등 현안 해결형 기상융합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날씨정보에 대한 소통의 다각화입니다.
원하는 날씨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날씨알리미 앱의 푸시 기능을 확대하고 기상청 누리집의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 날씨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날씨에 더욱 민감한 야외 근로자분들이나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상정보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공감형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학술적인 기상용어들을 보다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 나가고 예보평가지수도 추가 공개하는 한편 국민 체감형 신규 평가지수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소통을 확대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등 소통방식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미래 기상수요 대응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기상기후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미래기술 확보 노력입니다.
도시 중심의 미래형 상세 기상기후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특수목적 관측망 운영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상세예측자료 생산기술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시범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기상융합서비스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쪽입니다.
차세대 기상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인 K-UAM을 위한 맞춤형 항공기상정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인공강우 실험 확대 및 관련 실험 인프라 구축, 차세대 기상위성 개발 등 미래를 위한 기상기술 인프라 확장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기상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기상산업계 활력 지원을 위해 창업 지원부터 사업화 지원, 성장 지원에 이르기까지 중소 기상기업을 위한 기술 지원과 재정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통합솔루션을 구성하고 기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간 협의, KOTRA와의 협력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33쪽, 기상청 주요 현안인 주요 지진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입니다.
작년의 해남 지진부터 올해 서해안상의 해역 지진과 군산 지진까지 최근 주목받는 지진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대지진으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국내외 학계에서도 지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을 감안하여 국외 지진정보 통보 기준을 변경하겠습니다. 통보 시에 규모만을 고려하던 것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을 감안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조기경보에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여 통보시간을 최단 5초까지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진관측망을 집중구역과 일반구역을 구분․확충함으로써 지진탐지시간도 지속적으로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7월까지는 관련 업무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은 지난 토요일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7.3 지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진 발생 이후 어제 16시까지 총 57회의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지진은 10년 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단층대와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 환경부 그리고 기상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부터 느꼈던 점인데 지난 20년 국정감사에서 여기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환경부나 기상청에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과 관련돼서 최소한 21년도에 업무보고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시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국회와 또 각 부처 간에 협업하는 것은 협업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알고 이랬을 때는 좀 안심이 될 텐데, 특히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홍수피해로 인해 가지고, 태풍․홍수 피해로 인해 가지고 용담댐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김웅 위원님이나 안호영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지적들을 하셨고 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반영해 달라는 부분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업무보고할 때에는 중요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같이 반영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답변하실 때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맞은편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질의 위원님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의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환노위 위원님들과 환경부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시대의 전환기에 주춧돌을 함께 잘 놨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그것도 동의하시지요?

그러려면 이 법이 제정되는 데 필요한 추진체계나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정부가 12월 14일 2021년부터 25년까지 적용될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했지요?


2차까지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기후변화 적응 확산을 위한 체계적 기반이 미흡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적응대책하고 광역․기초 지자체의 세부 시행계획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후위기 대응법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더 마련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국가 적응대책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세부 시행계획 간의 연계성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 정부도 관련해서 충분한 토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지역에서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또는 광역 단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것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일부분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약간 정부 주도의 전환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우리가 결정해서 시작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정부가 결정하고 이것을 하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정의로운 전환들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핵심전략 중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의 환경부 정책이 시혜적이거나 일회성이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 바이든 정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경정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환경정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역 정책들을,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환경정의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실제 기후위기 관련한 피해는 지역마다 다르게 또는 계층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가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업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한 2년 정도 하고 그걸로 그냥 맞춰지거나 하는 방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재정 당국을 잘 설득해 낼 수 있도록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결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히려 국회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논의되고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임위에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축하드리고, 업무보고 직접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를 직접 챙기시는 것 같아서 보기 참 좋습니다.
환경부 그리고 산하기관의 임직원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관님, 약간 어두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막장 드라마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어느 의학전문대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총장이 이사장으로부터 자기편인 학생들 몇 명을 의전원에 집어넣자라고 제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총장과 이사장은 각각 자기 몫으로 보결로 집어넣을 학생들을 선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미 합격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전임 이사장 때 입학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13명 정도를 추려서 그 사람들한테 자퇴를 하라고 시킵니다.
일부는 나가는데 일부는 나가지 않으니까 표적감사를 하고 형사고발을 하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후배들 괴롭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복도에서 ‘왜 그렇게 자퇴하는 게 어려워요?’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끝끝내 자퇴서를 받아내지요.
자퇴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몫을 나누어서 내정하기로 했던, 합격하기로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내부자료를 다 줍니다. 예상 면접시험도 문제지를 뽑아서 주고 심지어는 능력이 부족하면 입학 요건도 바꾸어 주고 자기소개서도 교수들이 대신 써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대부분 입학을 시키지요.
그 과정에서 그 대학의 운영지원과장은 각 과마다 입학사정을 하게 되는, 거기에 들어가는 교수들한테 찾아가서 이게 총장과 이사장의 뜻이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분들은 면접시험장에 들어가서 이른바 현장 지원이라는 것을 하지요. 심지어 점수를 그냥 매기지 말고 합격자부터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주자 이런 식으로까지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지요. 어떤 분은 너무나도, 하필 그분이 또 이사장 몫인데 그분이 너무 실력이 떨어지셔 가지고 미리 이렇게 자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7배수를 뽑는 서류전형에서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총장과 이사장이 그 업무를 담당했고 이 사람을 합격시키기로 했던 그 교수를 전화로 혼을 내고 다음번에 이사장실로 불러 가지고 반성문도 쓰게 합니다. 불법을 성공을 못 시켰다고 반성문을 쓰게 하지요.
반성문 쓰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대응조치를 만들라고 하니까 그 교수가 낸 대응대책이라는 것은 이미 서류에 합격한 7배수 그 7명을 다 떨어뜨립시다라고 해서 ‘야, 그거 좋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다 떨어뜨리고 결국은 총장과 이사장이 원하는 자기 몫의 학생들을 의전원에 다 합격을 시킨다는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막장 드라마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장관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판결문 읽어 보셨습니까?


장관님, 이게 지금 대한민국 환경부의 현실이고 이게 국민들이 왜 환경부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 없는지 그 원인이자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장관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일단 이게 블랙리스트입니까, 아닙니까? 블랙리스트는 아니지요?

이 사건의 본질은 살생부를 만들어서 찍어 낸 다음에 환경부하고 청와대가 나서서 공직을 떼강도로 뺏어간 사건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이다라는 식으로 대응이 나왔습니다.
장관님, 이게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인 일입니까?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했다던 체크리스트가 김은경 전 장관의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통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직원들의 사기도 제가 듣기로는 좀 뒤숭숭하게 환경부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가 어떻고 분위기가 어떤지 장관님, 잘 아십니까?


청와대는 또 이것 관련해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면서 재판부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요.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이 없을 뿐이지 김은경 전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하여 교체 명단을 만들고 교체 대상자들을 집요하게 압박한 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궤변만 일삼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1심 판결에 대해 장관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관님께 또 2050 탄소중립선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선언이라는 보고서를 읽어 보셨습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길이며 일종의 좌표와 같은 의미이다라고 민주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2050 탄소중립이 불가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장관님, 자신 넘치시고 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한번 경고를 강력하게 주십시오. 장관님 답변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진중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저렇게 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의사일정을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재활용쓰레기가 급증했고 또 이 중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15% 이상이나 증가를 했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재활용만으로는 이 플라스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 점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1993년부터 포장재질과 방법에 대한 검사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검사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제품 출시 후 과대포장 검사 명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또 규제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장관님께서도 이 기본 취지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맞지요?

자원 재활용법의 취지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고 또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수준을 높이자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국제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만큼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포장재 재활용이 업계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대표발의한 자원 재활용법이 소위에서 논의될 때 관련 의견들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가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재질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시지요?


그런데 노벨리스코리아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데 따르면 알류미늄 캔이 다시 캔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30% 미만이라고 해요. 알루미늄 캔의 실제 재활용률을 높여야 진정한 플라스틱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알루미늄 원재료인 보크사이트를 채굴하고 재련하는 데에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재활용을 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90% 이상 또 에너지 소비량 95% 이상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캔이 완구류나 또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으로 재활용되는 것보다는 다시 알루미늄 캔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개의 알루미늄 캔이 캔투캔으로 재활용되는 횟수가 연간 여섯 내지 일곱 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30% 이하라는 어떤 이런 현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기술 개발이 어느 상태인지 조금 알고 싶고요.
알루미늄 캔의 몸체 또 마개, 꼭지가 같은 알루미늄이면서도 재질이 다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확인하고 싶고요. 또 알루미늄 캔에 붙어 있는, 저도 늘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고 약간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라벨 문제 또 캔 배출 시 이물질 제거 등도 재활용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에서 제2차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도별로 플라스틱 용기를 다른 재질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캔투캔의 재활용을 높이는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캔이 캔으로서 다시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바깥 부분에 색을 도포하는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비닐 같은 걸로 포장, 어떤 물건이 들어 있는지를 흔히 말해서 광고가 될 수 있는 방식을 써서 그것은 우리가 마치 페트병에서 떼내듯이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캔이 흔히 말해서 우그러지거나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캔 자체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캔을 다시 회수하는 수거 시스템이 또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과 관련한 부분이 재활용률 자체도 굉장히 낮은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활용률을 높이되 원형을 보존하면서 그대로 쓰는 방식을 하려고 하면 수거 시스템의 완전한, 뭐라고 할까 제도의 구현이 다시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유리병처럼 조금 부딪히거나 이럼에도 이런 데에 별로 타격을 받지 않는 것 같으면 훨씬 수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져가서 그것을 원형으로 다시 복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장치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관련 업계와 한번 시범으로라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역회수 시스템을 해당되는 업계가 스스로 만들거나 하는 방식이 취해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회수 시스템은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에는 유가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나마 민간에서 분리수거를 해 갈 때 이 유가성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유가성이 없는 것까지를 같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또 저희가 그러면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통해서 기존에 수거를 하는 그 업계가 제대로 된 분리와 수거 정책을 따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또 견인하면서 그렇게 한번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김은경 전 장관님 문제로 인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조직을 잘 추스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용담댐 문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하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담당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 줄 필요는 있거든요.

또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보고는 들으셨겠지요?




그래서 이 이슈가 항상 이렇게 장기간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니까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신청하는 그런 부분, 이제는 지역 간 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처에서 협의 때 이러한 사법 안정성까지를 고려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평가서가 다시 제출되면 저희가 또 그것 관련해서 수질이나 환경영향 또 절차적 하자 여부 등을 철저하게 다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광석 기상청장님, 작년 여름에 폭우가 많이 왔지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 많은 경제적 손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한 폭설, 추위, 한파가 오고 있는데 이 원인을 청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해당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일단 새로 지어지는 건물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강한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까지를 감안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말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암물질인 페놀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은커녕 페놀 검출수치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15배 이상 늘어났고 또 주민들은 피부병까지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처럼 주민 피해가 심각한데도 왜 대처가 잘 안 되는지 살펴보니까 수도법에서는 급수관에 대한 수질검사를 냉수 수도꼭지에서 채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온수는 먹는 물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관리규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코로나 이후에 플라스틱 쓰레기양이 급격하게 늘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용기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회용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색깔이 묻어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재활용이 불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과연 해당되는 용기가 무엇을 위한 용기인지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좀 달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기준은 촘촘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019년 친환경제품 및 정책 국민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환경마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92.6%에 달할 정도로 높거든요. 업체들 역시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친환경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과 정책의 괴리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민의 박탈감과 불신이 아마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장관님께서 인증제품들이 현장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환경마크인증을 줄 때는 이 인증되는 용기는 어떤 어떤 어떤 것에 한해서 그것이 유효한 것이라고 하는 그걸 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용기만을 봤을 때는, 용기만 보면 다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증을 줄 때 제한을 하는 방식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앞서서 장관님께 질의했던 김웅 위원님께서는 막장 드라마를 한 편 보여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막장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절대 이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SNS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공직 떼강도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께서는 살생부 사건이라고 일컬었고 또 점잖게 표현하면 청와대 불공정 인사 하명 사건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장관님,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와대 행정관 A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 같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부 운영과장에게 산하기관 임원 우선 교체 대상자 선정을 지시합니다. 여기서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입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운영지원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에게 또 보고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세부계획을 이행하도록 승인․지시 누가 했느냐 하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했습니다.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문재인이 대통령이 임명하신 사람 맞지요?

장관은 여기서 한술 또 더 뜹니다. 임원들 일괄사표를 받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시를 막 합니다. 이 김은경 환경부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맞지요?

또 다른 사건, 아예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청와대 몫이다’라고 해서 권00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주고 이것을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이 비서관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 주라고 했을까……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자의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 완전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청와대가 기강이 무너진 거지요. 누군가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했겠지.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모든 것을 전폭 지원하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김은경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모두 가담하게 됩니다. 가담하다 보니까 경력증명서, 직무수행계획서 대리 작성해 주고 면접심사 대비해서 면접 예상질문 작성해 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이게 뭡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이래저래 해서 이분이 이사장 되셨지요? 장관님, 됐지요?


그런데 노발대발해서 차관까지 불러들여서 여기에서 ‘환경부 하는 일이 왜 이 모양이냐?’ 이 모양이냐…… 그래 가지고 난리치니까 차관은 또 가서 뭐 합니까? 임추위에 가서 이 사람, 7명 적격심사 되신 분들을 다 미달 처리하고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게 기회 평등이고 과정 공정이고 결과 정의입니까? 이 두 사람 임명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1심에서 선고가 확정됐습니다마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일괄사표 징구 유죄, 사표 제출 거부한 환경공단 임원에게 표적감사 강요한 것 유죄, 김은경․신미숙 같이 공모한 거지요. 산하기관 공모직 채용에 청와대․장관 추천자 14명에게 높은 점수 준 것……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것 유죄. 김은경․신미숙 같이 청와대 추천자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대상 전원 불합격 처리한 것 이게 유죄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게. 김은경 전 장관, 청와대 추천자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국장에게 문책성 있는 전보인사까지 합니다. 참…… 세상에 없이 깨끗한 척 다 하고 그래서 촛불집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승계해서 정권 잡아 가지고 대통령 됐다고 하면서 기회 평등, 이게 기회 평등 맞습니까? 찍어 내리고 다른 사람들 불합격 처리하고, 과정 공정…… 대리로 다 작성 해 주고…… 이게 결과가 정의롭습니까?
장관님께서는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한정애 장관님은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여기서 한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는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사람이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그대로 구현하고 발현하면 제일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임명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일이 간섭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그 뜻을 존중해서 일을 해 주면 좋은데 지금 1심의 결과로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이렇게 일이 되게 하라고 임명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련의 과정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후임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송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지금 국회의원 아니시고 장관님이셔요. 그런데 국회의원보고 그 질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장관님 마음이야 괴롭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이 또한 사실인데……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더 이상 질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실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정책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재판 중인 것이 틀림없는 것이고 또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일부 부인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이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물론 야당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장관 입장에서는 또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장관의 의지가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정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10월 대통령께서 탄소중립 선언을 하셨고 12월 정부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주요 정책을 범정부 차원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적응력을 높이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그리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 이런 것들을 다 보니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관련해서 지자체와 협업, 기업 간의 협의체를 통한 소통 등에 대한 계획만 있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계획들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이전에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노사 그리고 지역사회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체 운영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지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전환을 위한 부수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성공적인 대전환을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정책을 현장에서 이행하는 주체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일반 국민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환경과 노동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가 조속히 운영돼서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으로서 환경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구상 중인 탄소중립위원회에 실지 정의로운 전환 분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개 정도 분과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그게 결국은 산업의 전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산업, 전환되는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제대로 전환을 시키는지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정의로운 전환 분과에서의 논의를 할 때는 노동자 또는 중소기업 등 다양한 전환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환경공단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의 기관 본연의 성격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조정해야 되고 현재 화학물질관리협회의 실제적 기능을 또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자원과 업무의 통합 그리고 재분장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화학물질관리 전문 집행기관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등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정비를 적극적으로 구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인간에게 매우 유해할 수도 있고 또 잘 이용하면 경제 상황에 보탬이 될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큰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화학물질관리법 이후로 화평법 또 화학제품 관련한 법안들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물질 관련한 3법이 제정이 되었고 실지 법안이 제정되고 실지로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정부 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그러면 산하기관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만약에 이게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하자라고 해서 계속 미루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좀 일관성 있게 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 화학물질관리협회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 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되는 것들을 서로가 이제, 서로 필요한 사항이니까 협조하고 이렇게 해 보자라고 하고 정부도 지금 인적 구성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이니 거기에다가 위임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좀 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해당되는 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는 업무를, 예를 들어서 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 피해구제 관련한 것을 임시적으로 한번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가습기살균제뿐 아닌 우리가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만들어진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학물질 관리체계와 관련된, 또는 운영체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실지로 현장에서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또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침 준수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오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점심시간 직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국토위 소위에서 장관님이 대표발의하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국토위에서 법안소위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장, 부산시장권한대행이 다 올라와서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수십조가 소요되는 국가기간 인프라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접근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특별히 또 특정 선거를 앞두고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노태우 정부 때 되어서 지금 현재 아시아 최고의 허브공항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수도권매립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의, 정부의 통합조정 능력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경주 방폐장 같은 경우는 누구나 싫어했지만 당시 정부가 최초로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받아들이게끔 했습니다.
인천공항 다음의 제2의 국제 관문공항으로서 할 때 경남 자치단체장 다섯 분이 2015년도에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지 승복을 한다는 대승적 합의를 전제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게 상당히 정말 국가 백년대계 입장에서는 두고 두고 분란의 소지를 일으킬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정애 장관님 이름으로 대표발의자가 지금 현재 들어 있다는 것이 존경하는 입장에서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법에 있는 각종 예타 면제 혹은 환경영향평가 면제 이런 독소조항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은 장관님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장관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가 여쭈어봤습니다마는 설사 통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부장관 입장에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등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법안이 아마 국토위 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한 여러 방책들이 들어는 가 있습니다만 저는 소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그런 예타 면제나 또는 사전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다시 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법에. 그러나 저희가 해당되는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법안의 내용 또는 이행시기와 관련해서 저희 환경부가 해야 되는 일,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도 하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늘 제기해 주시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난화 억제를 위해서 기후재앙을 피해야 되는데 빌 게이츠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 사람들의 핵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마음을 열린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핵융합 관련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들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안전성이 담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목표로 정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지금 로드맵을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실전적인 로드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탄소중립이 되기 위해서는 배출을 극소화하고 흡수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배출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폐기물과 교통수단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40%에 달하는 석탄을 없애고 그리고 원전을 더 이상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되는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그 부분을 다 할 수 있는가, 물론 이 에너지 부분이 산업부의 소관입니다마는 탄소 제로 총괄 주무장관으로서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정부의 정책을 리드한다는 입장에서 정말 구체적인 그리고 실전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환경부장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지금 원전을 이 상태로 두고 과연 2050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저는, 할지……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자연환경에 의한 어떤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날씨 등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로드맵을 이번에 마련하시되 정말 이것은 정권 입장이 아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쓰지 아니하는 나트륨을 가지고 식히는, 로 자체를 식히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효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빌 게이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는 중수로, 경수로의 경우에는, 특히 중수로의 경우에는 핵폐기물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는 상태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라든지 외부비용, 경제성, 환경성 이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적 수용성은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자로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개발과 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일단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을 해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원전과 관련된 것들은 줄여 가면서 신재생에너지에 주력을 해 가고 그리고 우리가 2050년 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이거나 하는 원전의 15% 정도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기간에 어떤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저희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외국, EU나 또는 미국에 비해서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부분이 여전히 너무나 척박하다, 그래서 단시간에 그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아마 다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보급이 좀 가속화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게 하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이런 데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고창 출신 윤준병입니다.
장관님, 금년 업무보고 내용 보면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제1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부가 총괄하는 부처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 장관 취임하시기 전에 정책위의장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총괄 업무를 하신 경력이 있으셔서 누구보다도 적임자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관련해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 업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050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장관님은 어떤 내용으로 전체적인 총괄을 하실까 하는 측면에서 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50까지 감축해야 될 온실가스, 이게 7억 한 2000여t 되는 거지요?





그런데 분야별로 보면 역시 에너지 전환 영역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기존 원전의 안전 문제와 명예로운 퇴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영역이 하나 있고 또 석탄을 조기에 퇴출시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더불어서 더 이상은 이 석탄화력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천명하라고 하는 각국의 요구도 상당한 편입니다. 국가가 투자를 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금융 쪽에서도 탈석탄과 관련한 바람은 지금 불고 있어서…… 이게 왜냐하면 석탄과 관련한 발전소가 결국은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급전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석탄화력발전소는 만들기는 했지만 가동하는 날보다는 가동시키지 못하는 날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좌초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탄화력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환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과제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다 저항이 있을 거고 또 해야 될 주체들이 달라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체계화하고 이걸 이행 점검을 제대로 하고 실효성 있게 대비하도록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탄소중립위원회든 또 여러 가지 체계가 뒷받침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구상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런 계통망과 관련한 것들이 제대로 그리드화 할 수 있게 어떻게 속도감 있게 진전시킬 것이냐, 그게 한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자본을 가지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렵다고 하면 일정 부분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까지를 열어 놓고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미래차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도대체 내연기관차를 언제까지 생산하고 보급할 것이냐, 언제쯤 우리는 이것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하는 천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반응을 하게 하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갖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 또는 제시한 그 안은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탄소중립이나 이런 데에서 논의를 통하면 합리적인 연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고 보고요.


건물의 경우에도 지금 사실 우리는 산이 많고 평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고층건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정질형 태양광의 경우에는 무게도 무겁고 실제 차지도 많이 하는 데다가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공간이 도심 내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딱 지붕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조금 특수한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건물 자체를 발전 시설화하는, 그러니까 BIPV 또는 BAPV 같이 해서 박막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술개발을 하게끔 해서 건물 자체가 자가발전시설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오히려 고층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망을 연결하는 데에도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디서 멀리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를 열어 놓고 저는 중립이나 이런 데에서 전체적인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관련한 여러 데이터들 그리고 필요한 R&D 부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인 숙지를 통해서 해답을 쉽게 내실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2050년 넷제로라고 하는 게,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목표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데 그 가야 할 길에 있어서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속도감 있게 그리고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한편, 한편으로는 또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으니 그런 분들을 제대로 또 전환시킬 수 있게 하는 것까지를 한다면 좋은 내용으로,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장관님 반갑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날 환경부 전 서기관이 기업 애경산업에게 정보 유출한 것에 관련해서 대법원이 2심보다 높은 죄명을 적용해서 유죄 파기환송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제 진상규명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부 입장은?

그래서 향후 지금 피해자 구제 또는 제도개선과 관련한 부분에 일단 부처에서는 조금 집중을 하고 또 하나는 CMIT/MIT와 관련한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인데 저희가 충분하게 사법부가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하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만 이 내용과 관련된, 그 증거자료와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에서 참가하셨던 학자라든지 교수님들도 조금은 자기들이 낸 자료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게 이용되거나 했던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유지나 또는 이 인과관계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2월 달에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조사권한이 없다, 아직 미완료된 진상조사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서기관이 기업에게 자료를 유출한 것하고 똑같이 조사대상인 환경부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환경부가 자기들한테 피해를 준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거지요.
이런 방식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경부가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참위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피해자 측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참위 조사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결국 사참위는 어쨌든 행정에서 설치한 곳인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환경부랑 엇박자가 나고 다른 의견이 도출되고 있는 거지요. 관련해서는 저는 환경부가 충분하게 설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조사의 권한을 제약하는 의견서나 또는 이런 것들을 낸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회가 조금 이걸 계기로 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사참위에서 최종적으로 이야기 한 내용들의 부족한 내용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요구와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고 해 나가서 실제 피해자들께서 정부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게끔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지난주에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상청 대전 이전 결정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까지 계획 부분에서 정리된 내용이 좀 있나요, 계획이?


일례로 지금 기상청 이전 과정에서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봐지는 부분이 국가기상센터 관련한 부분이더라고요. 국가기상센터가 실제로 대방동에 건설 준비하고 있다가 기상청 이전이 결정되면서 대전에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국가기상센터를 어떤 비전과 계획과 내용으로 만들어 나가느냐라는 것이 오늘 설명하시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상정책을 발전시켜야 되는 내용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기상센터를 기존에 계획을 잡고 했었던 것도 그냥 과거의 단순한 어떤 예보 체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어떤 기상정보든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들이든 아니면 기후변화, 기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서비스하는 측면들이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모아 내고 더 잘 분석하고 더 잘 소통하고 그런 어떤 큰 의미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기상센터를 계획을 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전이 결정되면서 우리가 대전에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면 기존에 사실은 우리가 검토하고 계획했었던 것보다도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책적인 비전을 키워 나가는 것 이상으로 하드웨어적인 기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검토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기상청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환경부가 장관님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 환노위와도 잘 상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상청이 이전하면서 기왕이면 기상산업 클러스터가, 어차피 거기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안에 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전이 이전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뭔가 것들을 만들어 내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체 계획을 반드시 빨리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큰 그림과 또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당장에 장관님이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국가기상센터를 건립한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건물 하나도 친환경적으로 만들지, 우리가 지금 넷제로 상황에서 어떤 공공기관의 새로운 모델, 하드웨어를 만들어 나갈지 이런 내용들부터, 아니면 기상 관련 연구 R&D 같은 것들을 대전의 연구 R&D 자원들과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지 이런 어떤 R&D 쪽의 비전 그리고 방금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기상산업 분야가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굉장히 성장시켜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분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시장조사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예측하기로도 향후 5년간 한 10% 이상씩 전 세계 기상산업 분야가 성장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상산업의 비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사실 그전에 기상산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전 이전 부분이 미리 추진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기상청의 이전, 국가기상센터의 신규 건립 그리고 기상산업기술원의 이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상산업 클러스터로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키고 또 앞의 R&D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주체로서 기상청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잘 만들고, 사실 저희와 소통을 해 나가는 게 정말로 정말로 기상청에는 아주 중요한 과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노력들과 소통들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씩 해 주시지요.

대전 이전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어떤 기관의 이전을 넘어서서 저희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잘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전으로 이전했을 때 대전이 갖고 있는 특수한 여러 가지 조건들과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 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장관님하고 말씀 나누고 또 위원님께 필요하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한 계획을,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인력적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산업화와 관련한 부분을 크게 만들어 갈지와 관련한 것까지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이전과 관련된 관련 부처 국토부․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우선은 상임위에 먼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연천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장관님.
동료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임기 말 장관 하실 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냥 잘 마무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가 김은경 전 장관 판결문을 한번 보니까 대한민국 환경부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대한민국 청와대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하루 종일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직 사법적인 판단이 다 끝나지 않아 가지고 답변을 유보하시지만 나중에 시간 날 때 이 부분은, 전임 장관과 청와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에 의해서 판결된 이 판결문을 한번 꼭 읽어 보십시오. 그래야지 똑같은 실수를 안 합니다. 이것은 제가 동료 의원으로서 충언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판결문 한번 읽어 보시면 아마 기가 차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스탠스를 정확하게 잡으셔야지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과 같이 똑같은 대답 반복해서 뭐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업무보고 하셨어요, 장관님?


이게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거든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업무보고서 대통령한테 보고된 자료를 보니까 솔직히 좀 낯뜨겁습니다. ‘4년간의 성과’ 이렇게 해 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고농도 미세먼지에서 해방’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사례 집어넣고.
이것 환경부가 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줄어든 겁니까? 4년 동안에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계속 늘어 왔어요. 2020년도만 획기적으로 확 줄었습니다. 인도에서 에베레스트산이 보이고 그다음에 모든 공기가 정화된 게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환경부는 환경부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이것 좀 낯뜨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환경부에서 정책 체감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환경부의 한계와 반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거지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환경부가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마 폐기물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될 겁니다.
장관님 업무보고 보니까 사실상 4월 14일까지 후보지 결정하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성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계속.
지난번의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 그때 282억 원 들여 가지고 쓰레기 더미 다 치웠는데 이게 차압한 것은 50억 원가량이고 나머지 240억 원은 국비로 다 한 겁니까?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리 대한민국 국책사업 중의 하나인데 새만금 관련해서 한 가지 잠깐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에 관련된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새만금이 앞으로 큰 틀에서 보면 K-뉴딜 시대에 맞게 그린뉴딜 1번지로 가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다만 환경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만금이 해수가 유통되는 깨끗한 바다를 기초로 수변도시 또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시지요?



다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수질등급을 3등급 이상으로 하거나, 새만금호의 수질등급을 3등급 이상으로 하거나 2등급 혹은 3․4등급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새만금호의 수질을 상향하는 경우에 이것이 지역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역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이 새만금호의 수질 강화가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규제 강화로 바로 연결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새만금호의 수질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수질오염 총량제 강화로 이어집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새만금은 하루에 두 번 정도 해수가 유통되고 있고 또 농업용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농업용수 공급대책이 세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란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해수유통에 대한 정책 방향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으로 명확히 정책 방향이 결정되어야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해수유통의 규모라든가 방법 또 수산업이라든가 관광산업과 연계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번 기본계획 수정에 즈음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화호 사례에서도 다들 보셨는데요. 처음에 그것도 담수호로 어떻게든 유지를 해 보려고 하다가 불가능했고 그리고 해수를 유통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정화가 되고 수질이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지금 새만금의 경우에도 그 기간 한참 동안 그 담수호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환경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만 사실 수질개선의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고 거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저희가 해수유통을 어느 정도 시키면서 실지 지금 그것을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해수유통은 반드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는 그것이 반드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도 한 가지 약간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의 하나가 무죄추정의 원칙인 건데 작년에 모 교수 출신 정치하시는 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확정판결 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나 비판도 하면 안 된다. 그게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정확히 소송법적으로 봤을 때는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라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이고요, 그게 영미법계에서는 거의 99% 정도 차지를 합니다. 우리나라 와서는 그 입증책임의 문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인신구속을 제한하는 원리로 발전이 됐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하지 말자 이런 것까지 확대된 거거든요. 만약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되기 때문에 확정판결 전까지는 어떤 문제를 문제 제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재사건 그렇게 많이 질의하고 문제 제기했었는데 그 산재사건 질의했던 것 다 확정판결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가습기 살인…… 살인까지는 아니지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났으니까.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확정판결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면 안 되겠지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판을 입막음하려는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느냐?
그에 앞서서 제가 오전에 환경부에 대해서 ‘도대체 영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상임감사 부분은 환경부와 함께 기재부도 같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거기는 또 감사 같은 경우는 동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환경부에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들렸으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똑같이, 기재부도 똑같은 그런 영혼이 없는 부처였던 거지요.
이 논란은 제가 봤었을 때 앞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왜냐? 2019년 2월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민주당의 모 의원은 ‘이것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체크리스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정상적인 업무니까 이것 계속 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산하기관장들 이런 식으로 표적감사하고 날려 보내고 그런 다음에 미리 문제 유출해 가지고 실국장들한테 가서 이 사람 꼭 뽑아라 이렇게 지시해서 이렇게 뽑는 것 정상적인 업무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지요? 왜 논란이 되냐 하면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른 임원들은 임기 채웠으니까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아까 의전원에 13명이 부정입학을 해서 들어갔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다 제대로 졸업했다 그러면 그 13명에 대해서는 부정입학이 정당한 입학이 되는 겁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계속 이런 것들을 옹호를 하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관행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환경부가 이 사건 터졌을 때 그때 내놓았던 입장은 뭐냐 하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가 입장을 표명하기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어떤 입장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 이게 왜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이것은 그냥 불법이지? 범죄입니다, 실형 선고가 됐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그런데 이게 왜 정치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환경부의 인식이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도 이게 또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지요. 왜냐, 환경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보면 경찰이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처벌불원서를 대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친절합니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뭐 했습니까? 자소서 대필해 줬습니다. 그러면 계속 환경부 공무원들 이런 것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일응 정상적인 업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입장으로 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장관님, 이것 나중에 무죄 확정되면 이런 형태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저는 장관님은 못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장관님이 정확하게, 이 사건을 아직 정확히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환경부 실국장들하고 운영지원과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장관하고 신미숙 비서관이고 그 세 번째가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운영지원과장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피고인들은 운영지원과장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환경부 실국장에게 청와대 또는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알려준 다음 그 실국장으로 하여금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 참여하여 추천후보자를 무조건 통과시키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임무를 부여받은 환경부 실국장은 추천 후보자에게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다른 위원들에게 그 후보자를 통과시키도록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정상적인 업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거면 국회를 뭐 하러 만듭니까, 그냥 없애 버려야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판결문을 다 읽어 보고 나서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대한민국이 과거 5공, 6공으로 다시 돌아간 건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상적인 업무였다’, ‘체크리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블랙리스트가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환경부는 지금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뒤로 숨지 마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국민이 어렵고 지구촌이 모두 어려운 이 시점에는 정쟁보다는 이것에 대한 대책과 보완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더욱 심도 있게 정책적인 질의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아마 차관님께 질의한다고 그러면 임종성이 무엇을 가지고 질문할 것인가 알고 계실 거예요.
공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특대고시 15조 잘 아시지요?




먼저 본 위원은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가 팔당 상수원을 보전하는 데 훨씬 효과적인 기존 공장 집단화를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개별입지 공장을 집단화시키면 수질관리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일관된 입장인데 유독 팔당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공장 집단화를 반대합니다. 이것은 완전 논리적 모순이지요.
왜 그럴까요? 환경부는, 서울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국에는 우려를 말씀합니다. 특대 지역에 산업단지가 확대될 우려 또 산업단지에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우려. 그런데 이 우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환경부나 서울시는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요.
개별입지 공장보다는 이 산업단지가 수질관리에 용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최근 10년간 식수원 또는 취수원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 사건 중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무엇보다 올해 고시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도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수질․대기 오염물질 등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기존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효과적인 상수원 수질개선 및 자연보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에 공장 집단화보다는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데 기존 규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광주시나 팔당 상류지역 지자체도 더 이상 개별입지 난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 집단화를 했을 때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 광주에 소규모 비닐공장들이 주택가에 한 300여 개가 있습니다. 이게 몰려 있으면 괜찮은데 곳곳에 혼재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매일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단화시켜 줘 가지고 이 집단화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열량이라든지 또는 공기질을 포집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에도 완화가 되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열량 가지고 바이오매스로 해서 여기에 냉난방시설을 했을 경우는 그만큼 연료도 절감이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이 특대고시 15조 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는 2050 탄소중립이 불가피하다고 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PPT 화면을 한번 봐 주시면 19년도 기준 전체 발전설비 용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석탄은 29.5%, 원자력은 18.5%로 전체 발전설비 용량 중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LNG 발전설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 48%를 2050년까지 전부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장관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원전의 경우에는 사실 수명이 다 된 원전에 대해서 저희가 클로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2050년이 되어도 전체 발전량의 한 15% 정도는 여전히 차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는, 15% 정도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EU가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와 거의 비슷한 정도가 됩니다.


에너지와 환경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용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지금 정부처럼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으로 백년대계라는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하시어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 가지고 차관님한테 내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표지 인증제품 관련해서 홍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문가들이 친환경 인증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산화생분해성 플라스틱 접시,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등 보여주기식 친환경제품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차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또한 바이오매스 합성수지는 일반 플라스틱에 20% 이상의 친환경 전분을 섞어 제작과정에서 플라스틱 총량은 줄어들지만 땅에 묻히면 바이오매스 부분만 분해되고 플라스틱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더구나 소재가 2개 이상 섞여 재활용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제품들을 친환경제품이라 인증해 주고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더 비싼 값을 주고 이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표지가 인증이 돼서 국민들한테 잘못된 그런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하게, 세밀하게 표지 인증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잘 해결하셔 가지고 친환경제품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18일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 의결했지요?

그때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는 환경부가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서 정하고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세종보 경우에 3년 6개월 동안 수문을 개방하고 있는데 물 이용과 관련해서 별다른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또 수문 개방으로 수질과 수생태계가 확실히 개선되는 곳이라고 확인되고 있고요.
세종보는 수문 완전 개방 후에 여름철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9년에 98%, 2020년에 49%나 줄어들었습니다. 또 수문 개방 후에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가 증가했고 세종보 상하류 구간에서 멸종위기 1급인 흰수마자 또 2급인 흰목물떼새의 서식이 확인되기도 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징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해당사자의 갈등이 없고 수문 개방으로 수질과 수생태계가 이렇게 확실히 개선된 세종보부터 해체를 해서 4대강 보 처리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진행하기보다는 지금 갈등이 없는 곳은 이렇게 해체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모니터링해서 또 다른 지역에 그와 같은 결과를 반영해 보고 하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환경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은 의견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4대강 조사평가단이 임시조직이지요?



지금 현재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선도사업을 하기 위한 시민협의체가 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를 개방했고 실제 보 개방해서 모래톱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모래톱은 건강은 해졌습니다마는 그 안에 보면 아직 여전히 뻘이 좀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저기 물만 조금 좋아지면 수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에서 어떻게 자연성을 회복함과 더불어서 지역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민관공동협의체, 환경부도 들어가는 민관공동협의체를 통해서 해체 시기와 더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선도사업과 관련한 플러스해서 해야 되는 사업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아마 그렇게 되면 선도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정리가 되고 나면 결국은 해체 시기와 관련한 것들도 지역과 어느 정도 협의하고 합의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그것이 끝나는 시점쯤 되면 위원님들께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러이러한 선도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은 이게 늘 저도, 아마 우리 장관님도 고민을 할 것 같은데 화장품 용기 관련해서요.

올해 1월에 화장품업계가 화장품 용기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을 발표했지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 빈 용기를 수거해서 화장품업계로 돌려보내는 그런 화장품어택 행동이 지금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업계가 발표한 것이 너무나 목표치가 낮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 환경부가 이 목표치와 대책에 대해서 업계와 충분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조금 확인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역회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화장품업계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조금 확인을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역회수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만큼이나 화장품 용기의 복잡한 재질구조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역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화장품 용기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재질로 되어 있지 않고 늘 버릴 때마다 이것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주저함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폐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에 대해서 환경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과 역회수 체계 구축을 위해서 조금 더 힘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포장재 재질구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이미 발의하신 포장재 사전검사 도입에 더해서 사실은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을 저희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표기되지 않은 것인데요 저희가 재활용이 되지 않는 복합 포장재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표시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X(엑스) 표시자를 하나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구조, 유리병은 그러면 어떻게든 재활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일이 분해해서 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뚜껑 부분은 분리가 용이하지 않는 구조는 불가라고 하는 표시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업계가 용기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보완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가 역회수 체계 구축 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비례하는 역회수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예 이것은 회수가 안 된다고 보고 그러면 0.5%를 역회수해도 그것도 한 것으로 볼 것이냐, 5%를 하는 것은 그것도 잘했다고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부족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재질과 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양이 가장 늘어나는 게 폐기물이겠지요, 장관님?



그다음에 의료 폐기물 안전관리 이 부분도 아마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쨌든 폐기물장 자체가 님비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필요해 가지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가를 지자체에서 했을 때, 적합 통보를 했을 때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럴 때 환경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한번 잘 세워 가지고 차질없이 준비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로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유역별 통합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가지고 상수 쪽은 통합물관리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수 쪽에 있어 가지고 통합 유역 물관리 이것을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답변 조금 어려우시면 차관님 대신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나중에 그냥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 우리 환경부 내에 있는 전문가 집단들 있을 겁니다. 그분들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 가지고 계획을 한번 잘 세워 보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4대강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이 부분에서 보면, 사실 어떠한 하나의 어젠다를 가지고 이렇게 감사원 감사가 많은 적이 있었나 하면 이것밖에는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다섯 번의 4대강사업 감사를 했는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 고려해서 결정하고 공주보, 백제보, 승촌보, 죽산보 다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역, 지자체 주민들이 엄청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또 시기를 나중에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쪽에서는 희망고문이고 한쪽에서는 절망고문이 되는 것이고 지역 민심이 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환경의 이슈가 자연을 보전하고 다 함께 잘사는 이슈가 되어야 되는데 분열의 이슈가 되는 거라고요.
이 부분도 저는 환경부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결정으로 가게 되면 이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또 받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데이터를 보실 때, 환경부 전 직원들이 보실 때 보고 싶은 데이터만 보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못 보고. 우리가 항상 저것 봤을 때 수량과 수질만 얘기를 하는데, 또 때로는 수량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수량과 수질을 같이 놓고 봐야지 진정한 우리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어떤 것이 좀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부처의 입장을 정하셔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의원실에서 제가 보고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장관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우리 환경부에서 점검활동들이 제대로 뒷받침이 잘 되고 있느냐, 이 문제 중에 한 사례를 제가 지적해 드리려고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수능시험 때 우리가 방역용 플라스틱 책상 칸막이 한 54만 개 설치하고 그것 재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교육부하고 환경부하고 합의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도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행 내용 점검해 보니까 한 75% 정도는 재사용 수요가 있다고 그랬고 나머지 한 25%는 별도로 재활용하겠다, 파손된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점검해 보니까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내용은. 우리 환경부에서도 별로 이후의 이용 상태에 대한 점검도 안 된 것 같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거나 신경을 안 쓴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 보면 이게 학교에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전에 이 문제 나왔을 때 사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것을 자기들한테 주면 업소에서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을 활용하겠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도 활용하고. 그래서 이행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지나 놓고 보면 하겠다고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여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장관님.

저희가 적정 처리가 가능한 재활용업체를 사전에 섭외해서 사실은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조치를 한 것인데요. 저희가 선정했던 각 재활용업체가 실질적으로 수거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내역을 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원래 설치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한 계획하고를 좀 맞춰 보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서류상으로만 다 완벽하게 재활용이 되거나 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면 쪼개기 편법사례라고 되어 있는 게 전남 곡성의 산지 사육시설 건립 과정과 관련된 도면입니다. 그리고 옆에 쪼개기․연접개발로 되어 있는 게 기흥구의 한 단독주택 단지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꽤 많은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오히려 환경훼손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이 사진은 제 지역구에 있는 사진입니다. 석재채취, 산지개발 목적인데 이것을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사례입니다. 심각한 것은 업자가 행정관청의 재해방지조치, 일종의 녹화 피복이나 배수로 정비 등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또 복구계획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불응하고 이런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쪼개기․연접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인 또 동일필지 이렇게 해서 제약을 좀 했어요, 그것을 강화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해 놓고 복구계획을 하잖아요,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그런데 복구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승인받은 이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석재개발해 놓고 녹화복원이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산지관리법하고 연계하면서 녹화복원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석재개발지역들 보면 석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녹화복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를 좀 고민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수자원공사 사장님 좀 대기해 주시고요.
장관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탄소중립 관련되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온 국민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50 넷제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환경부뿐만 아니고 환노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국회 결의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성명서 발표하고.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CCUS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도 내가 말씀을 총리께도 했고 또 부총리께도 드렸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R&D는 어느 정도 끝나고 실증화 끝난 부분도 있고 안 끝난 부분도 있고 또 상용화되어 가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게 되면 CO2 해양 대규모 저장소 확보, 이것은 산업부 주관으로 해수부와 같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중규모 CCS 통합실증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돼 있고, 세 번째로는 CO2 포집기술 평가 및 대규모 플랜트 설계를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보게 되면 CO2 활용기술 개발 및 방법론 개발, 다섯 번째는 CCUS 법 제도 기반 구축 이렇게 환경부에서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고 R&D 단계에 있는 것은 R&D 단계에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상용화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상용화하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감축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은 그것을 계량화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아주 간략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설명을 좀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캡처한 카본을 그러면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다른 물질로 전환하는 것은 여전히 R&D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 몇 개의 회사들에서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그걸로 석고의 대용으로 만드는 다른 물질들을 좀 만들어 내자 하는 방식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CO2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포집을 하고 있는 CO2의 양은 그중에 일부분밖에 되지 아니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포집하기 위한 기술은 여전히 그것도 또 R&D는 지속되고 있고 다만 그 캡처한 것을 어디에다가 충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충진 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 CCUS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충만합니다. 어찌 보면 이 CCUS 기술이야말로, 이것과 관련한 것이야말로 어느 한 나라가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냥 분야별로라도 나눠서 합심을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밝힙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낙동강 관련돼서 8개 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8개 보 관련돼 가지고도 갈등관리포럼을 통해 가지고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걸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낙동강에 있는 보들은, 물론 취수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특히 상주보․낙단보 이쪽으로는 농민들이 아주 보를 사랑하고 또 이분들의, 농민들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시하지 마시고 가벼이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는 장관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산……
지금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새로 취임했나요?



오전에 청와대 불공정 인사 하명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것 봤지요?

그리고 임추위가 수자원공사의 네 분하고 외부 두 분하고 이렇게 여섯 명 돼 있는 건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워터웨이플러스 사장이 바뀌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 관리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또 네트워크 역량 등을 볼 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원자가 9명이었고 이 중에 3명을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평가해 점수대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정부․지자체하고의 네트워크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리한 면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옹색한 변명 하시려니까 힘들지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표지 인증제도, 오염물질과 탄소 배출을 직접 억제하는 정책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친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이를 줄이고자 하는 적극적 정책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환경표지 인증업무 수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17년부터 19년 사업연도에 대한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보셨지요?

세탁용 액상세제와 분말세제, 형상은 다르지만 이게 인증 불가 항목에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5개 인증 불가 물질을 액상세제는 적용했고 분말세제는 적용하지 않아서 일관성이 없는 그런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매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제 유통․판매 시 인증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 신청 수수료와 사용료도 환경표지 인증업무 운영하는 등 이런 쪽의 경비로만 사용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2015년부터 18년 수수료 수입 등 23억여 원을 청사 등 리모델링 및 증축비로 사용했고 인증제 운영 전반의 총체적인 문제를 보여 줬습니다.
환경부와 산업기술원이 이러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관성 없는 인증 기준 가지고 환경부 고시조차도 현재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최근까지도 알아보니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 환경산업기술법상의 인증과 시정명령 및 취소제도는 인증업무 수행하는 기관의 인증업무 오류로 인해서 사실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이것에 대한 방지라든지 보상조치 등도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표지 인증제의 취지와 국민들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라고 평가되는데 환경부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에 시스템 보완 등 개선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우리 의원실에서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속하게 보완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가 대폭 늘어나고 환경부나 기술원이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인력 확대도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도와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문제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신속하게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환경부랑 환경산업기술원이 개선 과제를 좀 챙겨 봐 주세요. 그래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장관께서 입장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 기준과 관련된 고시 개정은 현재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행정예고하고 또 규제심사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거치고 나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개정이 완료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이 완전히 만들어지고 나면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원 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간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노출되었던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환경산업기술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표지 인증과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이 환경표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뢰는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 이렇게 되어서 저희도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 인식은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합심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수자원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 정부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자회사도 가능하지만 정규직화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용노동 조건 개선하는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점검․정비 업무, 상시․지속적인 핵심업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관련 노사전 협의체에서 자회사 전환과 민간위탁 방식의 혼합 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합의했어요. 그리고 전환 방식과 대상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원만한 추진을 위해 노사전 협의체의 방향이라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이 최근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사측에서 자회사 전환 대상자를 정부의 민간위탁정책 추진방향 발표일인 2019년 2월 27일 당시 시설관리권 업무 담당자로 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은 가점 부여 등 방식으로 공개채용 내지 제한채용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점검․정비 업무 아실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권에 속하는 업무랑 민간위탁사업에 속한 업무, 이것 순환보직으로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측의 입장이 매우 불합리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이게 향후 공정성에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순환근무를 시켜 놓고 그 시점에 일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고 어떨 때는 해당이 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환배치라는 게 현장 상황을 고려한다라면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환 대상 기준과 규모를 정해야 됩니다. 사용자 측이 말하는 2019년 2월 시점에 해당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수자원공사 필요에 의해서 전보됐던 해당 업무 경력자를 포함해서 해당 업무에 대한 순환보직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도 관련 정부 정책의 취지와 현장의 상황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들어서서 상시적이고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고용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데 자꾸 이게 바뀌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지금 정규직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회사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안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일자를, 그것도 순환보직하는 사람들을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그냥 들어도 별로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알아보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것과 관련한 안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완벽하게 무방류는 아닙니다만 고도 처리를 통해서 낙동강의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취수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복안들이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지금 현재 찬반양론, 특히 반대여론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심한 것으로 각종 지방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보가 결국은 수량, 수질 면에서 해체 전후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보 개방 내지는 해체 관련된 결정 보도자료를 내면서 지금 금강․영산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이 자료 혹시 장관님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 분야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사실 이게 자료의 어떤 신뢰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용어의 전문성이 굉장히 결여됐고 또 구체적으로 제시된 어떤 식생 또 조류 모니터링 대상 또 식물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전문가라고 말하기가 좀 안 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한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조를 보니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27명 중에서 수자원 전문가라고 하실 분들이 5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전문성에 있어서 좀 불균형한 그런 구성이 결국은 이런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게 아닌가, 지나치게 환경 내지는 시민단체가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농민을 포함하자 이런 말씀도 계셨고 특히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런 어떤 분야의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어떤 국가적인 중요 결정에 있어서 조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다음에 저희가 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유역 같은 경우에는 유역 주민들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게 또 국가물관리위원회에도 주민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성의 내용을 놓고 보면 어느 쪽으로 편향되었거나 이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 개방을 하거나 해서 모니터링을 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편향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자연성의 회복과 관련해서 보여 주는 여러 지표들을 활용해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보고자료를 냈고 실제 모니터링한 이 내용들은 저희가 그대로 배포를 하고 있고 온라인상에 또 이렇게 등재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자료를 왜곡하거나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감에서도 제가 그런 면에서 예보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석도 하고 교육도 받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정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올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 면에서 물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반드시 정원을 제대로 확보해서 다른 나라처럼 6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1조 정도는 더 늘려서 충분하게 예보관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분석해서 전문성이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또 필요하면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결국 쓸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소각되면서 발생하는 또 지구온난화 가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EPR 제도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지금 현재 재활용률 자체가 95%가 아니라 90%에 미치지 못하는 한 89%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들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업계와 저희가 협의를 해 보면 뭔가 방법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로 해서 내용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두 번의 보완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한 번밖에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한번 보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완을 언제 낼 계획이신가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환경영향평가상에 애초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이렇게 걸었던 사항들이 잘 지켜지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혹시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12월 22일인가에 코로나 경기부양책 통과시킬 때 그 내용 안에 HFC 관련된 내용 들어 있었던 것 아십니까? 수소불화탄소라고 하나요, 냉매 관련된 것?

그리고 또 그 안에 중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게 아까 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카본 캡처와 관련된 내용,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읽어 보니 그때 통과시켰던 가장 큰 승자 중에 둘이 하나가 카본 캡처고 하나가 HFC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후에 이 내용들 짤 때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스터디를 해 주시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미국 의회에서 키갈리개정서에 대해서 비준하고 등등 이 내용들 진행이 되면 또 저희도 그것에 맞는 일들,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반드시 좀 빨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 그냥 몇 개 다른 이야기도 드리면, 지난해 말에 저희 DPF 관련돼서 권익위에서 조사 결과 발표했던 것 이게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제가 환경부 보도자료도 확인을 했는데 권익위에서 나왔던 조사 결과와 환경부 보도자료가 사실은 환경부에서 그 건건의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 약간 반박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뉘앙스가.
그래서 어찌됐든 사실관계가 경찰조사 등등을 통해서 빨리 명확해지기는 해야 되겠지만 환경부와 환노위로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원가절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진짜로 원가를 재산정하고 예산 규모를 재산정하고 그러면 그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고 예산집행 시기를 원가 재산정을 한 이후에나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든 말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일정들을 어떻게 할지도 좀 결정을 하고 이런 종류의 후속조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올해 우리 DPF 관련된 예산에 대한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환경협회와 그 사이 이 관계 업체 그리고 그 업체가 만들었던 센터 거기에서의 영업 운용사 등등 이 관계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그려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혹 제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종류의 의혹 제기가 있었으니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되는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일종의 철저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후속조치 쪽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찌됐건 권익위와 환경부 사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의 약간의 이견이 있을 만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잘 정돈하고 나가야 되는 책임은 또 분명히 있으니까 올해 운영되는 DPF 관련된 이것을 잘 정비하는 것과 이 기관 운영 관련된 이것을 잘 정비하는 것을 장관님께서 좀 빠르게 한번 질서를 잡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사실 원가산정 체계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그것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는 다시 조정을 하고 금액들을 정리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또 이것이 전산화가 되지 않고 하면서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클리어하게 전산화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 환경부 감사관실을 통해서 해당되는 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사와는 별개로.
그리고 한 가지 정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국정감사 때 임이자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세종시 한중 처리장에 대해서 전혀,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세종시도 그럴 거고 아마 부처 입장에서도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물론 굉장히 법적으로도 애매하고 여러 복잡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국가 예산을 쓰게 되든 안 쓰게 되든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시간을 단축시키면 단축시킬수록 총 비용 자체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은 장관님께서 한번 챙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아까 윤미향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요, 화장품 용기만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제외 적용하고 있는 것 이게 이번 달에 최종 고시 개정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멸균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유 중에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금속으로 판을 입히는 이런 것들, 종이에다가 입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활용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재활용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기 역회수 실제로 지금 시험적으로 한번 해 봤잖아요? 1%밖에 회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회수를 또 했다 하더라도 플라스틱이 준 것도 아니고 재활용도 안 되고 오히려 물만 낭비되고 탄소 유발만 돼서 환경파괴만 되는데, 역회수를 해도 결국에는 이것이 재활용의 대안이 될 수도 없는 것을 지금 그냥 MOU 맺어서 또 한다는 것도 그냥 맞춰 가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바로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공공기관운영법이라는 법률 아시지요?






두 번째, 지금 존경하는 안호영 의원님께서 환경분쟁 조정법 이렇게 내셨잖아요?


지금 환경부가 수자원학회에 완전히 포위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디를 가나 수자원학회가 나오는데 2020년도 환경부 연구용역 중에 4대강 물관리계획 연구용역 4개가 있는데 그게 다 8억, 9억, 제일 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에 수자원학회가 다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경쟁입찰 두 군데는 심지어 평가자에 한국수자원학회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환경부에서 이런 답변을 해요. 저도 좀 충격적인 답변인데 사실상 여기를 통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수자원 분야에 대한 기술평가가 곤란하다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이런 식으로 선수하고 감독이 같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을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인사 제청하고 공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한편으로 맞다고 봅니다. 이 수위가 어떻게 조율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보고,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고 필요하면 제도적인 장치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계류되어 있는 형사적인 절차에 따라서 몇몇 분들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또 위기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책임과 연관 지어서 환경부 전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잘못하신 분들은 이후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맞고, 대신에 환경부 직원들은 신분이 보장된 만큼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환경부 공직자들이 사퇴를 하거나 입원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소신껏 그동안 해 온 대로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직에 복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해 달라는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부처럼 휴일 날 몰래 들어가 가지고 원전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총리가 적극행정 해 가지고 접시상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재 환경부 블랙리스트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청와대 불공정 하명 사건 이것 관련해서 환경부 전체에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 불공정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짚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장관님?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까지 탄소중립 비전 전략체계를 확정 짓겠다고 했는데 거기 안에 탄소가격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탄소가격제 안에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윤미향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안호영 위원, 장철민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 김웅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정애 환경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