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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45건의 법률안과 국가보훈처 소관 22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에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 의결할 때에는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 개정법률안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30)(계속)상정된 안건

6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93)상정된 안건

6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67항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제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 이상헌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보훈 1번, 정부가 제출한 고엽제후유증법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고엽제법 29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어 있는 침샘암,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새롭게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되는 인원은 침샘암의 경우 70명, 담낭암 768명 등이며, 이에 따른 재정소요는 2019년 기준 110억 23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법의 시행일과 관련해서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법 공포 후 즉시’가 아니라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최소 3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급보상 여부와 관련해서 개정안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급보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소급보상에 관한 제6조제4항이 신설된 이후에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전환되었던 지난 다섯 번의 사례에서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소급보상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법은 정부제출 법안입니다. 저희가 고엽제 역학조사를 5년 걸려서 한 결과 이번에 침샘암과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위원님.
 차장님, 이것을 즉시하지 3개월까지 준비기간이 뭐가 필요하지요, 역학조사 다 했는데?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우선……
 결론적으로 이런 암이 발견되면 수술하거나 이것 비용 주는 거잖아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런데 그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아닙니다. 예산 문제 때문이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뭐 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선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유족 등록을 위한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후유의증으로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훈병원에서 검진하고 상위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판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3개월이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3개월이면 나이 칠십이 다 넘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무슨 3개월까지 해요, 국가가 이것을 하는데?
 이것 3개월로 하시지 말고 이왕 해 드릴 거라고 한다면, 그것 판명이 났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CT고 뭐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국가가 3개월 동안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 그러니 이것을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고.
 소급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소급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앞의 선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판결이 났으면 이것 소급을 하시지 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소급을 안 한다는 건가요? 소급 안 된다는 게 뭐지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보훈법 자체가 신청한 날로부터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 법 시행할 당시부터…… 이 법을 통과해 주시면 그때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신청이 1년으로, 그러니까 그 발병시점까지 소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3개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못하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것 최대한 당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예요?
 사무관님이나 과장님들.
하유성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하유성
 한 2개월 정도라도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하기에 편하겠습니다.
 환자들은 급하잖아요. 2개월도 길어. 협의하셔 가지고 일주일이고 얼마…… 그러면 일주일, 열흘 이 정도만 해요. 이것 칠십몇 명이고 그러면 특별하게 밤샘 며칠 좀 해요. 이분들한테는 절박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유성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하유성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시는데요. 후유의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샘암에 해당하는지 또 악성종양 검사를 죽 저희가 해 보고 분류해 봐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점을……
 어쨌든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것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하유성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하유성
 예, 그렇습니다.
 판명이 됐으니 이것 통과시키는 대신 열흘 이내에 끝내요.
 그러면 어떻게 수정……
 위원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지금 이러지 않겠어요. 어차피 의증환자들도 보훈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유성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하유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증환자들 중에서 지금 바로 직접대상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에요?
하유성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하유성
 예, 그런데 또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악성종양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침샘암하고 담낭암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스크린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지금부터 미리…… 시행일이 공포되면 바로 그것은 작업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일부 의증 단계에서 발견이 안 된 사람들의 경우에만 추가로 소요될 것 아니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
 ‘공포 후 즉시’로 해도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볼 때는 한 달 정도만 저기 하면……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예, 1개월 정도만 시간 주시면……
 아니,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하유성◯장병완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하유성◯장병완
 1개월 정도라도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개월 정도 저기 하면……
 내가 진짜 봐준다, 봐줘.
 정부 측, 1개월로 단축해도……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1개월만 여유를 주시면……
 위원님들, 그러면 이 법안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문안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1개월로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46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7항부터 제50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보훈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4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사자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페이지 첫 번째 사항으로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연천현충원 설립근거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경기북부․강원권의 국립묘지 조성 계획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이 최종 대상지로 결정됨에 따라 조성 예정인 국립연천현충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체토론 시 보훈처는 11월 2일 경기도 연천군에 국립 제3현충원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 발표했고 또 내년도 예산심사 하면서 국립묘지 조성 사업으로 국민 연천현충원 예산 50억 원을 반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김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보훈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립묘지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또 지난 예산안 심의 시에는 정무위에서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등의 예산을 증액해 주시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성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원님께서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립연천현충원의 조성의 경우 현재 부지만 선정된 상태로서 안장 규모라든가 안장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연천현충원 지정을 법제화할 경우 토지 소유주들이 부지매입비를 과다하게 요구할 우려도 있으며 국립묘지 조성 관련 각종 민원이 발생하거나 지자체장의 인허가에 대한 관심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부지매입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에 국립연천현충원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선은 우리 보훈처의 신중검토의견에 대해서 매우 옹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되어 갖고 되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훈처 의견, 신중검토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부지매입 후에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러한 보훈처의 변명이 아주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또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조차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립묘지의 확충과 시급성을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국립묘지 건립에는 추진 의지가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에 대해서는 벌써 2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추진해 왔고 또 경기․강원권 지자체의 신청과 또 대상 부지 평가 정식으로 다 거쳤습니다. 그래 갖고 연천으로 최종 확정이 됐고.
 또 지난 정무위 예산심사소위에서 심덕섭 차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립연천현충원 명칭과 설계 및 보상비 50억 원 편성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또 연천군도 본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관계부서와 TF팀을 조성해 가지고 구성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하고 신중검토하게 되면 이 추진동력을 잃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부지매입 이전에 입법화할 경우 토지보상비를 과다하게 요구할 우려가 있다, 우리 보훈처는 그러면 해외연수 가지 말고 국토부나 LH 가서 좀 배워 와야지 됩니다. 대형 국책사업은 결정 이후에 조속한 사업집행 여부가 사실은 이 사업 성공의 여부를 갈음하게 되는 거지요. 국토부나 LH에서 봤을 때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이전, 재건축 등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사업추진 발표 후에 개발 기대감에 따라 인근 지가가 들썩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지요. 오히려 이 사업 추진이 지연됐을 경우가 설계 변경 또 보상가 상승 등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가지고 추진동력을 확보해야지 그래야지 토지보상 및 수용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부예산 심의해도 법률과 연계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 편성하게 되면 기타나 아니면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반드시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화가 반드시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 지금 여기 배포하신 자료 보면 보훈처의 의견이 저희 방에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동의 곤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배포한 건 ‘신중검토’ 되어 있잖아요. 아니, 맨 처음에는 동의곤란 해 놓고 지금 신중검토 해 놓고, 이건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올라온 이 법안들이 사실 여야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는 건 빼놓고 무쟁점 법안을 올린다고 그래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였는데 왜 정부는 여기에…… 뭡니까, 이거는? 동의 곤란한, 그렇게 한 법안이 왜 올라왔어요, 그러면? 왜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러면 정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연천현충원 설립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차장님 말씀을……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법률로 제정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시기상조가 지금 입법화하면 토지보상비를 과다하게 요구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그러신다는 것 아니에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것도 있고요 아직은 아무런 실체가 없기 때문에, 법에 ‘국립연천현충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현재 부지마저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벌써 연천현충원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오해를 살 소지도 있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부지매입은 한 후에 그때 법정화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안 하시니까 됐고요.
 지금 이견을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미 11월 5일 이후에 언론에는 연천에 국립 제3현충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다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차장님 말씀하시는 것,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놓으면, ‘법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놓으면 토지보상비 문제가 생기고 예산당국과 협의 중인데 확정이 안 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언론에 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다 들어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벌써 땅값은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산당국과 협의 중? 그 협의 언제 끝나는데요. 제가 2시에 남북경협특위 가야 되어서 지금 중복되어 있는데 남북경협기금 같은 경우 예산당국이 우리하고 무슨 협의해요? 안 하잖아요. 국회하고 협의 이후에 교추위라는 그런 이름으로 기재부가 마음대로 만져 가지고 그냥 처리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 보고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건 그렇게 하면서, 정부에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 보고도 안 하고 하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무쟁점으로 올라온 이 법안에 대해서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그러고.
 이 국립현충원을 증원해 가지고 더 늘려야 된다는 데 동의가 되시면 빨리 법적으로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해결해 주신 다음에 당국과 협의해서 더 차질이 없게끔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또 시기를 당겨서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제 와 가지고…… 처음 자료에는 ‘동의 곤란’ 여기 나온 것은 ‘신중검토’ 이런 식으로 보훈처가 오락가락하면서 이렇게 하면 오늘 어떻게 법안심사를 합니까? 이러려면 다음 것도 다 하지 마세요, 오늘.
 장병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나 좀 물어봅시다.
 지금 연천 지역에 하는 것은 결정됐는데 대상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졌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아직 대외적으로……
 그러면 방식을 협의매수를 해요, 나중에 공용수용을 해요? 어차피 이것은 수용을 해야지 협의매수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임성현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임성현
 보훈예우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상 지역은 확정이 된 상태고요. 부지가 일부는 사유지이고 일부는 국공유지인데 사유지는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경우든 매입은 매입이지. 그런데 개별 협의를 하느냐, 아예 수용 고시해 가지고 적정가격을 평가해 가지고 일괄 매입으로…… 그거 결국 후자 방식일 것 아니에요, 개별 협의매수가 아니라?
 그리고 이 부분은 정부의 생각보다 민간 움직이는 것이 몇십 배 더 빨라요. 아까 다 위원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여기 흐름을 몰라요?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것은 상식이지.
임성현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임성현
 저희들이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부지를 계약하고 매입이 된 상태에서 국립현충원을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왕 저게 됐다면 오히려 법적 근거를 해 가지고 빨리 거래정지를 시키든지…… 오히려 먼저 팔아 버리면 투기하고, 사실은 먼저 팔아 버린 원 소유주들만 손해 보는 거예요. 또 그 사이에 가격은…… 민간들이 훨씬 더, 몇 배씩이나 전매만 더 많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빨리 처리를 해 줄수록 정부 부담도 적고 저기하는 것이지요. 나는 그거 오히려 이해가 안 가.
 김성원 위원님.
 참고 삼아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해당 부지가 국유지가 21.8%이고 사유지가 78.2%인데 사유지 소유인이 32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담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병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수용 고시 해 가지고 일괄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켜야지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성일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장님, 이거 몇 평이나 필요한데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정확히 제가……
임성현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임성현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은 92만㎡ 정도이고 지금 구체적인……
 그러면 30만 평 정도 되네요?
임성현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임성현
 예, 30만 평입니다.
 그런데 좀 일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을 할 때는 A지구․B지구․C지구를, 여러 개를 고시 지구로 묶어 가지고 어떤 게 가는지 모르게 하고 마지막에 딱 발표한 다음에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 만들고 언제 다 해 가지고…… 땅값 다 올라간 다음에 폭 뒤집어쓰려고 그러세요, 지금?
 LH공사 같은 데 택지개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에, A․B․C․D 여러 개를 묶어 가지고 예상지구를 딱 한꺼번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중의 하나를 고시를, 금지시켜 놓고 하나를 선택을 해 가지고 정부가 매수를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땅도 봐 놨다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실수한 거예요. 땅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 연천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잘 선정한 것 같아요, 전적지도 있고 그러니까. 연천군에 했으면 보훈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 A지구․B지구․C지구․D지구 여러 개를 세팅을 해서 고시로 묶어 놓고 그중에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딱 하나 선정해…… 그러면 고시로 묶으면 토지거래가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 줘야 싼 가격에, 투기꾼들 방지하고 해서 해낼 수 있지 지금 이게…… 이런 수용을 보면 새로 법 만들지 않아도 지금 다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임성현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임성현
 위원님, 저희들 진행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립묘지 조성 관련은 다른 개발사업하고 달라서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선호하지 않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경기․강원권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립묘지조성 유치희망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세 곳의 부지를 제안받아서 그 부지를 대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연천군에서 제안한 그 부지를 일단 적당하다고 선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돼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빨리 통과를 시켜서 땅값 올라가기 전에 해야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연천군에 몇 개를 선정해 가지고 투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몇 개를 빨리 묶어야 한다니까요, 지금. 그러고 나서 위원회를 열어서 군하고 협의해서 저기로 하자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그것을 안 하고 지금 그 상태로 한다면 이것은 더더욱 빨리 필요한 법이에요. 땅값 올라간 다음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임성현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임성현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매입비하고 예산을 먼저 빨리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국립묘지 조성하는 데 보통 한 5∼7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개원 전에 국립묘지를 지정하는 부분은 다른 호국원이라든가 국립묘지 조성할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막 줘요?
임성현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임성현
 법적 근거는 국립묘지법에 국립묘지를 조성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 조성할 건가 그 부분은 과거의 선례를 봐도 기존에 국립묘지를 조성해서 개원할 당시에 국립묘지 명칭을 정하고 입법화하는……
 아, 이거 잘못되고 있어요.
 차장님, 이거 빨리 연천군하고…… 연천군하고 협의할 것도 없어요. 거기 몇 개를 빨리 구성을 하세요, A․B․C 지구를.
 이미, 연천군에서 어디라고 다…… 도면 그려 놓고……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연천군에서 이 지역을……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쟁점이 그런 것 같아요, 부지를 매입 후 법안을 만드느냐, 김성원 위원님처럼 법안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부지매입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보훈처에서는 과거에도 부지매입 후에 법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저는 나름대로 보훈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만일에 법안을 만들어 놨는데 토지가격에 변동이 생겨서 해당 부지를 매입을 못 한다 그러면 사실은 사문화된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용을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면 수용가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성일종 위원님 말씀 그다음에 장병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LH처럼 미리 몇 군데 대상지를 결정해 놓고 토지매입을 거의 할 정도의 수준의 행정절차를 해 놓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바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고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토지매입 절차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전혀?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1월 2일 날 이 부지를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정무위에서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태워 준 게 50억입니다. 그 돈에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확정만 되면 저희가 내년 하반기라도 매입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만 시작하면 그때 이 법을, 명시적으로 현충원을 법에다가 넣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장님, 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무슨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건은 정부에서도 좋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금년 예산안에 이미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것을 갖다가……
 나는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봅니다. 예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구하고 기재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예산안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저희가……
 언론에 나서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알박기 들어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올라가고 또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셨다고 한다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 특히 장병완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처리를 해서 이것은 해결을 하고 지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예산 확보하고 나중에 협의 끝나고 그다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저는 이것은 일의 자체가 뒤죽박죽이 아니라 뒤죽박죽뒤죽이에요, 이것은.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본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요, 차장님.
 연천현충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저희는 안장 수요에 비춰볼 때……
 아니, 시급한데 빨리 하지 뭘 그렇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저희가 시급성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급하면 예산도 그렇고 거기에 관계된 법률도 같이 따라가서 빨리 해 버리지……
 시급하지 않다면 법을 만드는 게 문제가 있지만 시급한데 뭘 그러세요. 그리고 이미 그 동네 부동산중개업자 가 보면 이미 어느 지점에 뭐가 들어선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보나마나 뻔하지……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님, 지난번에 정무위에서 50억 태워 줬는데……
 그러니까 설계비 태웠잖아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걸 가지고 예결위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엄청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성만 인정이 된다면 가도 될 것 같은데……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또 만만치 않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 점도 항상 염두에 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대체로 이 법에 대해 동의하시는 의견들인 것 같고 정부 측에서 제시한 의견도 보면 그렇게 설득력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조성이 확정된 것으로 인식하여 보상비를 과다하게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근거인데 이미 확정된 것으로 인식돼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를 땅값은 이미 올랐다고 보는 게 맞고 더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빨리 조성하는 게 맞고……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은 보훈처에도 사실은 좋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지요.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저희……
 한 번만 더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저희 여기 오기 전에 관계부처 의견도 좀 받고 오는데요. 이게 정부 안에서도 전체가 다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조금 레저베이션(reservation)을 갖고 있는 데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설득할 시간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을 가지고 그 문제 제기한 데를 설득을 하세요.
 그렇지요.
 심 차장께서 행자부 실장도 하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거꾸로 지방 연천군 공무원들이 여기 들어서니까 돈 있는 너희들 빨리 가서 땅 사 놓으라고 아마 홍보하고 다닐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의를 종결하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개별로 의결하나?
 개별로……
김복현입법조사관김복현
 이것은 원안인지 수정인지만……
 예, 일단은 원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안, 국립묘지의 안장 심사 생전 진행 및 묘역의 명칭 변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립묘지설치법 관련해서 심사자료 4페이지에 있는 국립묘지 안장여부 생전 확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청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사후에 장례 절차가 지연되는 것과 같은 유족들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법안 정부 제출안입니다.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8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제출안의 내용 일부와 이종명 의원안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서 국립묘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묘역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요지 부분을 보시면 현행법 제13조에 따른 묘역의 구분은 국가원수,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9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현충원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같은 묘역에 안장하고 있음에도 ‘애국지사 묘역’으로만 구분․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안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인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이종명 의원안은 ‘순국선열 묘역’을 별도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현 상황에서 추가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립된 ‘순국선열 묘역’을 새로이 조성하기보다는 현재의 ‘애국지사 묘역’ 명칭을 정부안과 같이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그 밖에 정부안에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해서 장병묘역으로 하고 일반공헌자 묘역을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국립묘지 묘역의 명칭을 국립묘지의 실제 운영현실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것도 정부 측 제안 법률입니다. 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 의사일정 50번, 자료 10페이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으로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한 묘지면적을 제공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 부분입니다.
 2013년도 법 개정에 따라서 대통령직 묘역은 264㎡ 이내이고 그 외의 사람은 3.3㎡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기존 묘지의 잔여기수가 소진될 때까지 애국지사, 국가사회공헌자 및 장군 등은 26.4㎡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립서울현충원은 모든 묘역이 이미 만장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관련이 없고, 국립대전현충원의 국가원수 3기, 애국지사 38기, 국가사회공헌자 18기, 장군 80기만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원수 묘역을 3.3㎡형으로 축소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장군묘역 등의 경우도 잔여묘지 기수가 만장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법안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다만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까지도 한 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잔여묘역이 소진될 때까지는 8평을 주도록 되어 있는 부칙안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상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할 실익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님.
 국민 80%가 땅 한 평 없어요, 산 사람이. 죽어서 땅 차지하면 되겠어요? 이것 한 평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신중검토, 신중검토 하는데 이런 부분 국회가 확확 바꿔 가지고……
 장군, 뭐 죽어서도 장군인가? 거기에 장군 써주잖아요. 사병 죽으면 다 똑같아. 이것 그냥 원안대로 갑시다.
 김진태 위원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그야말로 존경하지만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원수의 묘역을 한 평으로 한다, 땅도 없고 하니까 다 똑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글쎄, 이것은 그러면 뭐 이런 식의 발상으로 할 것 같으면 사람이 다 똑같이 태어났으니까 월급도 똑같이 받아야 되고 밥도 다 똑같이 한 공기씩만 먹어야 되고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상징하는 또 국가의 통합이라는 차원 또 국가의 영속성․상징성…… 우리 사회가 점점 어떤 일에 존경해야 될 대상이 없어져 가는 이런 사회에서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좀 지켜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저의 의견이고요.
 막상 이것이 정말 이렇게 바뀌어서 전 국가원수 참배하러 갔는데 똑같이 한 평으로 돼 있을 때 과연 우리 법감정으로 그것이 인정이 될 것인지 하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통령만 빼고 나머지는 똑같이 하는 거 어때요?
 대통령도 똑같이 해야 돼. 알링턴 묘지에 대통령도 한 평으로 한 거 있다고 그러는데……
 문화가 달라, 문화가.
 아니요, 어제 김중로 위원이 직접 우리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미국에도 보면 케네디 묘역이 한 평인 건 맞는데 그 주변의 한 40~50평에 다른 묘가 없어요. 그리고 영생의 불꽃이 나오고 계속 국가기념물로서의 상징성은 유지가 되거든요.
 한 평으로 해, 한 평으로.
 유동수 위원님, 수정 제안해 주시지요.
 저는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의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이 부분 1항 1호는 빼고 2호에만 한 평을 적용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수정 제안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사실 법의 본칙에는 모두가 한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는 8평으로 준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군묘역 같은 경우에도 8평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한 평으로 주게 되면 앞에 지금까지 안장해 오신 분들은 8평이고 나머지는 한 평씩 주게 되면 같은 묘역에서도 8평, 한 평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든 법의 부칙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소진될 안장묘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1, 2년 내에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묘역이, 대통령 묘역을 제외한 나머지 묘역이 다 한 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현행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내로 다 소진된다고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19년까지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지금 이런 별도의 법안이 없어도 한 평으로 다 갑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모두 다 한 평입니다.
 장군이나 장교나 사병이나?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렇습니다. 대통령만 제외하고요.
 이것은 추후 논의 한 번만 더 하시지요.
 예, 추후 논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추후 논의.
 그러면 의사일정 50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한 묘지면적을 제공하는 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상……
 제가 질의할 게 관련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김진태 위원님.
 보훈처 차장님, 최근에 대전시의회에서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국가유공자 묘역 중에 친일파들 약 20여 기를 선정해서 이장을 요구하기로 한 얘기 들으셨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전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현행법상에서는 이장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게 2건 정도가 와 있습니다.
 친일파는 이장해야 된다는 내용으로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장하자는 것까지는 아니고 한 의원님 법안은 앞으로 친일한 것으로 확정되신 분은 국립묘지에 못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1건은 들어와 있는 것마저도 이장을 추진하게 하자는 그런 안건,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저희 생각은 앞으로 들어오실 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미 와 있는 부분은 꼭 친일파이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다른 사유로 인해서 국립묘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법안이 들어와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국가보훈처에서 친일파는 앞으로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의견을 어떻게 밝힐 수가 있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생각을 여쭤봐서 그렇게 답을 한 거고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친일파라는 것을 도대체 누가 그것을 심사를 하고 누가 결정을 하고……
 보훈처에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공산주의 활동을 한 사람도 훈장까지 주는 마당에 공산당은 괜찮고 친일파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친일파는 친일반민족행위법에 의해서 그 행위를 한 자로 이미 확정되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산당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친일파를 두둔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국가유공자까지도 정치적인 논리에 맞춰 가지고 그냥 무슨 갑자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일파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게 휘둘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멀쩡히 있는 사람들을 무슨 이장을 하니 마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월권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입장을 분명히 해야지, 국가보훈처가 무슨 그런 데나 쫓아다니면서 뒷감당해 주는 데입니까? 제대로 앞으로 중심을 가지고 일하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님, 그건 추후 더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우선 중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 제기가 있었으나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가결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47항, 48항, 49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부분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제안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 중 2번 부마민주항쟁보다 7개월 정도 더 늦게 일어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는 1990년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어 2002년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보상뿐만 아니라 예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이에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에 대하여도 5ㆍ18민주화운동처럼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안의 구성 체계 및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구성 체계를 가지고 있고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공자에 대한 제2장 교육지원, 제3장 취업지원, 4장 의료지원, 5장 대부지원, 6장 주택의 우선공급 등 수혜 내용도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과 관련해서 제정안의 필요성 부분 중에 3번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유공자로 예우ㆍ지원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고 있는 10․16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려는 제정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훈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뿐만 아니라 6․3항쟁 관련자와 모든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유공자 또는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법률 제․개정안 총 4건이 각각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별 사건별로 접근하기 보다는 전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민주유공자 예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계류 법안 4건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쟁점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민주유공자와의 형평성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2번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은 4․19혁명 관련자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활동과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부마항쟁유공자법의 논의 시 이들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참고로 전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예우를 하도록 하는 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의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제정안의 심사 시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안과 병합하여 전체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고려한 종합적인 입법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부마항쟁유공자법을 개별법으로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다른 민주화 관련 법안도 이미 제출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다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통합해서?
 나중에 같이 통합해서 심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이것은 제안된 다른 법률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이 되겠습니다.
 52항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건의 국가유공자 예우법과 2건의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각 법안의 주요 내용 및 구성 체계에 대해서 소개가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보면 앞의 3건은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 속에 있는 국가 현충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고, 표에 있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김학용 의원안과 정부안으로서 현충시설에 관한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성 체계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김학용 의원안의 경우 총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안은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표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그 옆에 비고 부분에는 각 세 분의 의원 대표발의안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의 개별 관련, 현충시설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을 표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체토론 및 소위 심사내용을 보면 기존에 두 차례의 소위원회 심사가 있었는데 모두 지금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제정법안의 제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법안이 제출되면 다 한꺼번에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제시돼서 계속해서 심사가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정안 등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법취지를 보면 현충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충시설의 장을 두어 현충시설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리자를 지정하며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따라서 제정안은 현충시설과 국외 독립운동 관련 시설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굴․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충시설 등이 국민의 진정한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정안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인 현충시설의 장과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즉 대통령령을 구체적으로 보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7페이지, 제출된 현충시설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현재 현충시설 관리규정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정부 제출, 김학용 의원안에 따른 제정법이 되겠고 나머지 세 분의 대표발의 의원법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문들 중에서 일단은 현충시설과 관련된 정의 또는 종류․범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다음 8페이지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이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관련 조문을 검토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2개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나머지 개별 조문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 김학용 의원안과 정부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 먼저 김학용 의원안은 현충시설을 다시 독립운동시설과 국가수호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정부안은 독립운동시설, 국가수호시설, 민주화운동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보시면 정부안은 민주화운동시설 등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11페이지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시설 지정 시 민주화 유공자들의 공헌이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시설을 국가수호시설 등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의견과 민주화운동시설을 현충시설의 종류에 편입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정부 제출안은 저희 정부 안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서 어렵게 작성을 하여 작년 12월에 제출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정도 지난 법이어서 저희는 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충시설에 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김학용 의원님 법안도 저희가 제출한 법안과 거의 유사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병합심리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현충시설의 정의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님.
 당연히 이견이 있지요. 이게 지금 국가수호시설, 국가 현충원에다가 민주화운동하신 분을 왜 거기다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을 여기다가 어거지로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많이 따를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끝도 없는데 이것은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분들 정 필요하면 별도의 시설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별론으로 이 현충원에다가 같이 모시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무위에 와서 수차 여러 번에 걸쳐서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편에 문제가 많다는 걸 지적을 해 왔는데 그 차이를 줄여야 될 마당에 이제는 돌아가신 뒤에 어디다가 또 모셔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것에도 역행한다 이런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님, 제가 조금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을 현충원에 모신다 그런 법은 아니고요. 저희 정부에서 각종 기념시설 같은 것들 또는 기념탑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을 현충시설 관리라고 합니다.
 그런 분야를 그동안에는 독립운동 관련 시설 그리고 호국 관련 시설만 했었는데 저희 국가보훈 기본법에 민주화 관련 시설, 예를 들면 4․19 기념탑 같은 경우에 그걸 누가 관리를 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을 같은 한 군데에 모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장병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차장이 설명을 해서,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미 현재도 민주화 시설들이 국가 주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의 현충시설법으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각각 별도의 법률이라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 자체를 관리 체계만 정리하는 거란 말이지요. 이게 지금 민주화 시설이, 국가가 관리할 시설이 아닌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특히 4․19 묘지 같은 경우는 그게 주체가 어떻게 돼 있지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국가보훈처 소관 묘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만 그것도 현충시설법으로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여기에 지정을,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4․19 기념탑 같은 게 현충시설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체계가 일원화가 안 돼서 법체계만 지금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그렇지 않은 것을 포함시킨다면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결국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렇습니다.
 일원화된 법체계 속에서 관리하겠다 지금 그것 아니겠습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동안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 걸 법률로 입법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현충시설 관리법이라고 가칭이 돼 있나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현충시설의……
 그게 문제가 되면 적절한, 다 포괄할 수 있는 또 다른 명칭은 연구 안 해 보셨어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그동안에 국가유공자법에 근거규정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현충시설로 규정을 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을 저희가 따와서 현충시설법으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유공자 시설이랄지 다 포괄할 수 있는 상위개념 있으면, 뭐 적절한……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국가보훈시설이라든가 이런 대안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시설……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국가보훈시설……
 유공자로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저희가 모든, 민주화 유공자를 포함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국가보훈시설 이런 것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장님, 현충이라고 하는 정의 좀 정확하게 내려 주세요, 현충.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기조실장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충을 드러낸다, 충성을 드러냄, 드러낼 현(顯), 충성할 충(忠) 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막 찾아봤거든요. 용어의 정의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 그 용어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해서, 독립유공자도 있고 6․25 시설도 있고, 그렇지요?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민주화운동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총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현충이라고 하는 이 용어로서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으로부터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적합하다고 보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 보훈처의 모든 보훈대상자의 기본이 되는 게 국가보훈 기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이라는 말이 적절치가 않거나 이게 좀 대표성이 없어 보이면 저희가 국가보훈시설 이런 표현으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법안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부 측은?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김진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여튼 이게 지금 쟁점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 이것 통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먼저 현충, 국가보훈, 그렇게 용어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을 한데 묶어서 통합 관리를 하겠다는 발상부터 해서 저는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재산․신체 이런 것을 버린 분들하고 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된 분들은 성격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민주화운동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시설 해서 또 뜻을 더 기리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어떤 시설을 항목으로 나눠서 하는 거는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심의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논의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저기는 시설관리에 관한 것이지 각각 개별 보훈대상자들을 규율하는 법체계가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현충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협의의 개념인데 다른 전체 시설을 포괄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까 ‘국가보훈시설’이라고 해서 용어의 정의하고 저기를 나중에 수정해 가지고 정부안으로 돼서 제시를 하면 다시 논의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장병완 위원님 말씀 기록에 남았고요, 이다음에 재논의할 때는 법안 제목 바꾸는 것 포함해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5번, 심사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않거나 선순위자가 아니더라도 대부지원 및 주택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요지를 보면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서 국가보훈처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 확대 범위를 비수권자녀 중 중위소득 70% 이하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 후손의 대부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 비수권자녀 전체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535명이 추가되지만 보훈처 의견과 같이 중위소득 70% 이하로 한정할 경우에는 157명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부지원 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온 바와 같이 모든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그런 자녀에게 한정하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잠깐만요.
 예, 성일종 위원님.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손자까지입니까, 자식까지입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자녀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녀까지 이야기하는……
 아들딸 얘기하는 거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러니까 중위소득 70% 이하 생계곤란자에 한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 의견에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생활조정수당 신청 방법을 안내․홍보하고, 보상금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안 제14조의5제1항 및 2항은 생활조정수당 안내를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안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의 대부분인 제14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보상금 수급권이 없는 유족 등이 안내 대상에서 빠져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14조의5제3항은 국가보훈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따라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보상금 수급권이 없는 유족 등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 안내를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내의 방법, 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저희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1항․2항 내용을 수정하고 그다음에 4호의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따라 삭제하는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자료에 국외 소재 자료까지 포함시키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독립기념관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외 소재 자료에 대한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이와 같은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아래와 같은 점을 봤을 때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개정안 제6조제1항제2호의 내용 중 독립기념관 자료의 취득 및 보존․관리로 규정한 부분과 현행법 제6조제1항제1호의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중 ‘수집․보존․관리’라는 표현 부분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안 제6조제2항의 독립기념관 자료에 대한 정의 중 국내외 독립운동자료, 일본 제국주의 침탈자료,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일제침략에 맞선 독립 관련 자료․사적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 제6조 2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국난 극복사의 개념에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임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특정 자료를 열거하는 것은 조문 구성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정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이 조항 정리는 그러면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조문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이것 현행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폐기 여부를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나요? 전문위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현행 안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 보류해서 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훈처 논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심덕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3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회의 진행은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708)상정된 안건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51)상정된 안건

1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73)(계속)상정된 안건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919)상정된 안건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5항까지 이상 4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용복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금융 1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인대리점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입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영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시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 그 안건을 심사해서 병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인 농업인과 어업인의 준용규정을 현행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농림수산물 2차 가공업자와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자를 보증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업의 환경 변화에 맞춰 보증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성장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자금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금융 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예금자보호기금 조성 재원에 한국은행 차입금 추가 등입니다.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기금 재원으로 추가하여 신협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피합병조합의 명의를 인수조합의 명의로 간주하는 규정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이 합병하는 경우 소멸된 피합병조합의 명의를 합병 이후 존속하거나 새롭게 설립된 인수조합의 명의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합병 이후 인수조합이 피합병조합의 재산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개정안과 같이 간주조항이 신설되면 명의 변경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합병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농․수협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근거 법률에 개정안과 같은 간주조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문에 빌 공(空)자로 되어 있는데 한자를 공부(公簿)로 바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 동의하셨으니까 추가로 신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신협이 내고 있는 보험료율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다른 금융기관들은 목표기금제라는 게 있지요? 금융사의 파산이라든지 사고 위험에 대비해서 목표기금을 쌓고 있는데 유독 신협하고 산림조합인가요? 두 군데만 목표기금제가 없다 보니까 쌓고 있는 보험료율이 보니까 농협에 비해서 거의 4배, 그다음에 다른 금융기관 새마을금고에 비해서도 2배 이상, 그래서 신협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차제에 신협에도 목표기금제를 도입해서 매년 내는 보험료율을 좀 낮출 필요가 있고, 신협이라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익이 생기면 조합원들한테 좀 더 좋은 금융서비스라든지 기타 이런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번 신협법 개정을 할 때 이것을 추가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방금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신 정부, 한은으로부터 차입 근거가 이번에 만약에 마련될 경우에는 목표기금제 도입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은으로부터 차입하는 법적 근거를 만듦과 동시에 제일 마지막 조항에다가 신협에도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근거를 만들면 다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이번에 통과시키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셔서 정해 주시면……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이 이런 의견을 내실 줄 알고 미리 수정 건의안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 업계의 아주 애로사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이 이렇게 낸 법안을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간 안, 소위 목표기금제라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김태년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한시가 급하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여기 수정 건의안이 아마 배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한 조항, 거기에 목표기금제 얼마까지 적립이 됐으면 이제는 조금 덜 적립해도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논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구체적인 자구는 나중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자구를 포함해서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금융위가 금융기관들의 애로사항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민원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닫고 있고, 앞으로 이번 법률안 개정을 계기로 지금 보험료율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다시 한번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장병완 위원님.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사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운영 형태가 비슷한데 요율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각 기관장들의 경영 성과는 아주 다르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목표기금제는 반드시 오늘 저희들이 포함해서 의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제가 법안 설명을 아직 다 못 드렸는데요. 4쪽과 5쪽을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명시입니다.
 개정안은 중앙회에 대한 조합원의 예탁금 등 변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고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와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번입니다. 중앙회장의 임직원 파산관재인 추천제 도입입니다.
 현행법은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법원에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협중앙회장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1명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사 입법례가 있음을 볼 때 개정안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3호, 4호 각각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적극 동의합니다.
 성일종 위원님.
 부위원장님, 여기 신협 말고도 또 이와 유사한 데 혹시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런 목표기금제같이 이렇게 묶어 둔 다른 금융기관이 또 있는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수협 같은 데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신협이나 수협 같은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데가 아직은 좀……
 수협은 또 금융위 산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중앙회……
 금융위 예하에 이러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 하나였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아까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의견 경청하겠습니다만 이게 대규모…… 97년 외환위기 때 그런 연원이 있는데 지금 기금이 많이 축적이 됐고 부실 신협도 최근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됐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더 말씀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요.
 이 안건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신협 예금자보호제도의 목표기금제 도입에 관한 수정 건의가 있었고 그 조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이 법률안도 오늘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 수정 건의한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회람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신협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 업무의 선관위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이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임원선거의 관리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위 방식을 중앙회의 임원 선출에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로 신협이 자체적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임원 선거관리 업무를 제3의 전문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그동안 신협 임원선거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던 점, 농협․새마을금고의 경우 이미 근거 법률에 이러한 규정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농․수협의 경우 중앙회 회장의 선거관리는 의무위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신협 중앙회장의 선거관리 업무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5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신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수협은행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보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수협은행을 새로이 추가하여 농․수협은행이 신보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등의 출연금과 마찬가지로 법정부담금에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보기금의 재원은 금융회사등의 출연금인 법정부담금, 기업 출연금인 특별협약보증 출연금, 정부출연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농․수협은행 출연금은 그 성격상 특정업종이나 기업으로 보증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해당 은행의 대출잔액에 비례하여 기계적으로 부과되므로 금융회사등의 출연금과 동일함에도 신보법상 ‘금융회사등’의 정의에 농․수협은행이 포함되지 않는 관계로 기금운용계획상 금융회사등의 출연금과 다른 비목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민간 출연금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보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수협은행을 추가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출연금과 동일하게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2016년에 정무위원회에서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 때 현행 시행규칙상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은 0.225%로서 농․수협과 신보기금 간 협약상 출연요율 0.05625%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농․수협은행은 개정안에 의해 시행규칙상 출연요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서 출연요율 인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무관한 출연요율 인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수협은행과 타 금융회사 간 출연요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함께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오른쪽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수정의견을 위원님들이 받아 주시면 이게 총리령으로 요율을 달리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한 6개월 정도 유예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시기에 총리령을 만들고…… 그래서 시행시기만 6개월 추가하는 안을 부칙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2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에 추가해서 부칙에 ‘공포 후 6개월부터 한다’는 내용을 첨가하는 것으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7항․8항 그리고 9항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 수석전문위원회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신협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추진에 따른 인가․수리 간주제 도입입니다.
 정부의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추진의 일환으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변경, 영업의 중단․폐업, 겸업 신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약관 제정․변경 및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제정․변경․신고와 관련해서 그 내용이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법문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상 자본금 감소 및 정관 변경 신고, 신용협동조합법상 조합설립 인가 및 공제규정 변경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문상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는 경우 수리가 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고 인가의 경우에도 인가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3쪽의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신고의 수리의무 명시입니다. 신고사항에 대한 수리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의동 위원님께서는 대체토론에서 적법한 신고의 수리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적법한 신고는 당연히 수리해야 하는 것이므로 개정 실익이 불분명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과 관련해서 행정청의 소극적 행정에 따른 신고인의 불이익 발생을 예방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긍정적 입법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인가 간주제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 2017년 11월 저희 소위 시, 인가행위는 권한을 창설하는 행위로서 신청 내용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전제로 하는 행위임을 고려할 때 간주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간주제는 신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이를 도입할 경우 행정청의 업무해태에 관한 책임 확보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심사한 후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3항․4항․6항을 포함해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잠시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있어서 의결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최고금리 규제조항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최고금리 규제를 상시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금리 규제는 2002년부터 15년 이상 시행되어 규제의 필요성에 관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는 점, 규제공백 방지에 따른 법적 안정성 제고 효과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가산이자율 규제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여신금융기관에만 규정되어 있는 연체가산이자율 규제를 대부업자에게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가산금리 규제 적용은 저신용 서민의 연체이자 경감 및 금융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각각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그런데 지금 연체가산금리 규제상한선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러면 이 개정은 불필요한 것 아닌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대부업 쪽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대부업 쪽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어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다른 금융기관들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연체요율은 몇 %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연체가산금리는 3%p입니다.
 그러면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도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8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28항 제윤경 의원안은 내용상 지금 이 안건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해당되는 내용은 소위자료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금융회사등의 기록보관의무 강화입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심거래보고를 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존 대상 자료의 범위를 확대해서 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자료, 고객 확인자료, 전신송금 송금인․수취인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보존기간을 연장해서 10년으로 하려는 것이고 참고로 제윤경 의원안은 보존기간 기산일을 변경해서 금융거래관계 종료일로 하려는 것입니다.
 3쪽의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존범위 확대입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거래기록과 고객 확인자료를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즉시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도록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권고를 법률에 반영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존기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세탁 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됩니다마는 신용정보법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보존기간 기산일 변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일로부터는 5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그 거래관계를 통해 자금세탁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여전히 있을 수 있는 점, FATF도 거래관계가 종료된 후부터 최소 5년간 금융회사에 보관의무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산일을 현행의 ‘보고한 날’에서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로 변경하려는 제윤경 의원님 안이 내용상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외국 감독기관에 대한 검사자료 제공 관련 협조근거 도입입니다.
 외국 금융감독기관이 동법 또는 동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공 목적 외 사용금지, 검사자료 및 제공사실의 비밀유지 요건하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에 협조하고 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비밀유지 조건하에 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FATF의 권고를 법률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조치 절차․지침 관련규정 명확화입니다.
 자금세탁방지조치의 전부면제 외에 일부면제도 가능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작성․운용하는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방법과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윤경 의원안은 절차 및 업무지침의 세부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임직원 준수여부 감독의무를 금융회사등에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병두 의원안 제5조제2항입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제5조 적용을 전면배제하여 의무의 전부면제만 가능하다고 해석이 됩니다. 의무의 일부면제만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면제대상 범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안 제5조제2항과 같이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기보다는 ‘주된 거래유형,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과 같이 법률에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민병두 의원안 제5조제3항, 제윤경 의원안 제5조제2항입니다.
 최근 선진국 금융시장의 주요 감독사항인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의 체계적인 절차․지침 구축을 유도하려는 긍정적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체계상으로는 대강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윤경 의원안 제5조제3항입니다.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만으로는 감독당국이 제재할 수 없고 법률상 금융회사등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어야만 감독당국이 제재할 수 있다는 판례를 고려해서 금융회사등에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관련 임직원 감독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및 부과대상 확대입니다.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법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와 관련된 금융회사 조치의무 위반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윤경 의원안은 추가적으로 자료보존 의무와 관련된 위반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9쪽,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인상입니다.
 FATF의 2009년 상호평가 시 우리나라는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 미국이나 독일 등 외국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관련 제재수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제재조치가 미비했던 금융회사등의 조치의무, 자료보관의무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의 부칙 관련입니다.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윤경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인적․물적 기반 확보, 개정안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대체로 다 동의합니다. 두 의원님들 안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 두 의원님 안들의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회사 등의 기록보관의무 강화하는 내용 3페이지 부분은 보존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기산일을 현행의 보고한 날에서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을 제안하신 제윤경 의원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제 권고도 그런 내용 쪽에 가깝고요.
 두 번째, 외국 감독기관에 대한 검사자료 제공 관련 협조근거 도입은 동의합니다.
 세 번째,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조치 절차․지침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는 내용은 민병두 의원안과 제윤경 의원안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첫 번째, 민병두 의원님 안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제1항 각호의 조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타당하고요.
 그런데 민병두 의원님 안 3항에 보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방법 및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윤경 의원님 안 제5조 2항에 보면 민병두 의원님 안 3항의 내용을 훨씬 더 구체화해 놓았습니다, 1호․2호․3호 해서. 그래서 민병두 의원님 안 3항 내용은 제윤경 의원님 안 옆에 있는 2항 내용이 더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항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윤경 의원님 안 3항 금융회사 내부 업무지침 준수의무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및 부과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는 여러 시행령 개정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안에 동의합니다.
 제가 하나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자금세탁 방지조치 절차지침 관련 규정은 준수의무를 금융회사한테 부여하는 내용이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금융회사 등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된 게 가상화폐 관련해서 자금세탁 방지를 잘 준수하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행정지도만으로도 은행들이 가상화폐거래소와의 거래를 거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ICO나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들이 아예 가상화폐 거래에 관련된 구좌 개설을 거부하고 폐쇄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번 개정안과는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요. 일반적인 금융회사 등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취급업소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다른 의원입법안이 제안되어 있고요. 이번 안은 가상화폐 신고의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없어요? 금융기관들이 구좌 개설해서 가상화폐거래소하고 거래할 때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금융기관에다 부여하면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거래소와의 구좌 개설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금융기관이, 은행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의무 때문에 그냥 아예 거래를 거절해 버려서 현실적으로 ICO나 가상화폐거래소가 작동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게 현실 아닌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지금 실명거래를 해야 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실명거래 하는 거래소가 두어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명거래가 아닌 법인계좌를 통한 취급업소 다수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전면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보다 은행들의 주의의무가 강화되어서 취급업소 중에서 은행들 설득이 안 되어서 취급업소가 새로 사업을 개시하기가 다소 어려워졌다는 거지 현재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소위 취급업소들이 다수 있습니다.
 있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현실적으로 다 거부해 가지고 못 하고 있다는데?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실명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계좌를 이용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에 6개월로 하는 걸……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부칙 6개월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도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9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불수리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수료 의무,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직권말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쪽의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영업신고 불수리 규정 신설 및 교육이수 의무화를 통하여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축소하고 유령업자에 대한 직권말소권 도입 등을 통해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격근거에 관한 하위법령으로의 위임조항이 포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와 같이 결격사유 대상법률의 대강을 법문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법률안도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3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0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입니다.
 이 법이 제정법이고 또 타 위원회에서 규제개혁 혁신법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먼저 총괄표를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주요 구성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의 총칙 규정이고요.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장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입니다. 신청, 신청심사, 의견청취 및 심사기간 그다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그다음에 지정 공고, 허위광고 금지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규제의 특례입니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또 규제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장은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및 감독 관련 규정입니다.
 제5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6장은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 관련 법률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이 법안과 함께 타 상임위원회에서 산업융합촉진법안, 정보통신융합법안, 지역특구법안이 있었습니다. 3개의 법률안은 각 상임위 또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난 10월 16일 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각 법체계의 유사점,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법률과 이 법의 규정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분야만 다를 뿐 법률안의 구성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법체계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은 개별법이고, 타 법도 개별법이냐 아니면 전체를 통할하는 통합법이냐를 했는데 전부 다 개별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규제특례심의위의 위원장은 저희는 금융위원장이고 타 법률도 각각 소관 부처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수와 관련해서 저희는 15인으로 되어 있고 타 법률은 25인, 20인, 30인으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규제특례 심사절차와 관련하여 의견청취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회신기간 제한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타 법률은 30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규제특례 내용과 관련해서 지정 시 혁신금융사업자 규제특례는 동일합니다. 지정기간 만료 후 금융혁신법은 최대 1년간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하고 있고, 타 법률은 그런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규제특례 유효기간은 최초 2년, 연장 2년으로 동일합니다.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 저희 법안은 현재 무과실 배상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법률은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 시 사업자에 지나친 부담 가능성 때문에 대안으로서 사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할 경우 배상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서 수정안이 의결되어 있습니다. 고의․중과실과 관련해서 저희 법률안은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고, 타 상임위원회 법률안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벌칙 및 과태료와 관련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저희 법안은 금융위 부과조건 위반,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타 상임위 통과 법률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받은 자만 벌칙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타 위반행위는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는 타 상임위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전체를 한번 다 훑어보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소위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쟁점부터 정리를 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학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44, 45에 올라온 법안도 함께 논의를 해 주시고……
 44, 45요?
 예.
 다른 법인데 이것 마치고, 이건 제정법이어서요.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그러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전문위원 보고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표에 대해서?
 예.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러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체계에서는 다른 여타 4대 분야 개별법으로 제정했듯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개별법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법을 유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다른 유사한 법안에서 소관 부처 장관임을 감안하여 금융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원안을 정부 입장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원 수는…… 이 법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법은 15인입니다마는 다른 데에서 25인, 20인, 30인으로 되어 있는데 25인 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제특례 심사절차는 회신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조문을 다른 입법례와 유사하게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정기간 지정 시 그건 똑같고요, 원안대로. 지정기간 만료 후 배타적 운영권은 이 법에만 신설이 되어 있는데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 부분의 서비스 모방이 다른 부분보다 더 쉽다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배타적 운영권이 원안대로 인정되는 게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과실 배상책임은 여타 법에서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아주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원안보다 다른 상임위 법에서 합의하신 대로 입증책임 전환하는 정도로 사업자가 고의․과실 없는 경우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배상책임 면제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수준으로 합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법에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 법안에는 있습니다만 이게 아시는 대로 서로 상반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사업자 참여요인의 감소를 우려할 수 있다는 양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 내용을 더 상세하게 보면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위험에 관해서 별도로 이용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배제되도록’ 그렇게 또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 빠져 나가는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광범위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칙 및 과태료는 다른 법들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만을 벌칙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법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만 벌칙으로 하고 금융위 부과조건을 위반한 것,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의무 위반 등 나머지 기타는 과태료로 벌칙을 완화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정부 측 의견 중에 마지막 무과실 책임 부분과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은 손대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요건을 넣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다 넣지 말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넣자는 것이 정부 의견이라고 하고요. 저도 들어 보니까 대체로 그쪽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정이 가능할 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제 의견은 무과실 책임은 너무 나간 거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하고 정부 측에서도 얘기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는, 결국 입증책임만 전환하는…… 입증책임을 이 기업이 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런 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그렇게라도 수정하면 찬성해 줄 수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하고,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다 뺐으면 하는…… 이게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빼면 찬성해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규제 샌드박스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어려운 외국말을 자꾸 쓰는 것도 좀 동의하기 힘들고요. 샌드박스 하면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제가 이것 찾아보기까지 했어요, 뭔가. 그랬더니 미국의 애들이 뒤뜰에다 모래를 부어 놓고 그 안에서 마음껏 놀아라, 거기서 이게 비롯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마음껏 놀 수가 없습니다. 금융기업들 마음껏 노는데 사고 나면 네가 다 책임져라, 네가 잘못이 없더라도, 몇 배 혼날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마음껏 놀아요? 이것 처음의 도입 취지하고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들 의견……
 최 위원님.
 김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요즘에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게 워낙 중요하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적인 것하고 조금 구분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무과실 배상책임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입증책임을 전환한 그런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타적 운영권도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상품 너무나 베끼는 게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이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면, 이것은 그런 정도로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투자자 보호를 좀 더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욱 위원님.
 6페이지에 보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이 혁신금융서비스냐 아니냐를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 이 법은 제가 100%, 200% 동의하는데 우리가 이런 혁신금융과 함께 또 한쪽에는 투자자 보호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투자자 보호는 사후적인 것보다는 사전적인 게 좋지 않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5호를 보면 ‘소비자 보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5인 중에서 소비자 보호 분야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나머지 호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15명을 채워도 되는지 이게 불분명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15명이 이러한 조건이 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소비자 보호 쪽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러면 15인 중에서 1․2․3․4․5․6호에는 1명씩 이상 들어가야 된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것은 해석의 문제지요. 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 또 인력도 늘어나면 그런 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호는 반드시 1인 이상이나 2인 이상의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문가가 들어가서……
 이게 말 그대로 규제를 프리하게 해 주는 거잖아요. 사후적으로 사고가 나면 커지니까 사전적으로 정말로 이것이 금융소비자한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금융서비스인지 아닌지를 사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관련된 제도가 꼭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운영을 그렇게 반드시 할 거고요, 위원님.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아니면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이렇게……
 예, ‘포함하여’ 그런 식으로 해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알겠습니다. 조문을 그렇게……
 사전적으로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보호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포함하여’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포함하여’.
 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 있으신가요?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하고 다른 게 위원 수 그다음에 회신기간 제한, 다른 상임위원회는 30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30일, 아까 정부안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말씀……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부여거든요, 일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거라서. 저는 당초에 제가 대안으로 냈던 것은 규제권자가 규제 완화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이 샌드박스 인가권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유사한 특례 부여 법안이 통과가 됐고 또 법적․횡적 일관성을 위해서 일단은 저도 금융위원장이 규제특례심의위의 위원장을 맡는 것에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 수가 15명인 것은 사실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금융 분야의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신기간도 30일로 제한을 해야 행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배타적 운영권, 아까 부위원장도 답변하시면서 금융 분야의 특수성으로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이 법안 가지고 벤처업계의 분들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1년도 짧다, 그 아래 특례 유효기간도 2년인데 이 배타적 운영권도 최대 1년 더하기 1년까지 인정해 주는 게 어떠냐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쭙는 거고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2년 이내로 해 주시면……
 배타적 운영권을 2년 이내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2년 이내로 하시면 케이스를 따져서 최대 2년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2년 이내 정도로 하시면 더 유연할 것 같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저야 감사하고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다음에 무과실 배상책임은 김진태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특례 부여 법에서도 다 같이 무과실 배상책임을 폐기하고 사업자가 고의․중과실이 없을 때는 배상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고 또 그것이 법적․횡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불가피하다고 보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다른 법에 없는 것을 금융특례법안에만 넣는 것도 이상하고, 저는 폐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벌칙 및 과태료도 다른 법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도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타적 운영권은 2년 하고요. 제일 먼저 개별법으로 금융위원장이 심사위원회를 맡을 경우에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 내용은 유념하고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규제 포획과 전문성 부족 이런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혁신성 부족. 그런데 위원들을 그런 다양한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해서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25인까지 확대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배타적 운영권도 2년 이내 정도까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무과실 배상책임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또 다른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를 해서 입증책임 전환 정도로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김진태 위원님 우려, 위원장님 우려 그다음에 최운열 위원님의 필요하다는 의견 등등이 있는데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법에 없는 조항이고 이 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고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 없이 일단은 시행을 하시고, 만약에 1년 후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나중에 또 수정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제정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이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을 제외하고 논의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운열 위원님의 동의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 게 아니라 고의․중과실이 입증될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금융산업의 혁신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최운열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되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묻게 하는 게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 위에 무과실 배상책임 조항에 고의․과실이 있을 때는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만 좀 면제하는 것이……
 우선 법이 통과되는 게 중요하니까 부위원장 얘기하신 대로 시행해 보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통과는 시켜 주시면 좋겠네요.
 김병욱 위원님.
 이게 일종의 규제프리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뛰어놀게 하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특혜만 주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생겼을 때에 이런 징벌적 조항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금융혁신이 후퇴가 되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의․중과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조항들은 들어가서 금융의 혁신을 가속화하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을 때는 저는 반드시 이 조항이 들어가야만 오히려 금융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말씀에서 사업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는 배상책임이 있는 거지요, 현재? 다만 그것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가 지금 쟁점인 것이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원칙보다 가중해서 하는 겁니다.
 부과되는 것이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러니까 규제프리라는 특혜를 주는 만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가중하는 게 법의 취지상 맞다는 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그래서 이 조항은 상당히 중요한 조항이고, 그렇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지정을 유연하게 하는 대신에 이것을 보완하자는 건데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안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 24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법에 없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정취소하고 중지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6개월 후에 봤더니 영 이게 원래 심사한 내용하고 달리 운영이 되면 지정취소를 할 수 있고 중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행정적인 감독조항, 그다음에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취소조항도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샌드박스 법 도입 취지에 맞춰서 지금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모두 다 고의․중과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지 않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어차피 손해배상책임은 지는 건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할 건가 말 건가 이 문제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 문제입니다, 예.
 큰 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취지에 맞춰서 타 법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서 빼도 무방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께서 동의하셨으니까.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유동수 간사님께서 또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사실은 이 무과실책임도 좀 뺐으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법체계에 예외를 자꾸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또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러면……
 면책 규정이라는 것 이것도 정말 사실 굉장히 아주 어색한 겁니다. ‘원래는 무과실책임이다. 그런데 너가 무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봐준다’ 이게 모순되는 거거든요. 입증책임만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이 법체계가 아주 모호하게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이라는 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소송에서나 하는 얘기인데 ‘너는 무과실책임이다. 그런데 무과실이면 또 봐준다’ 이런 법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여러 가지 그것을 존중해서 그런 면책 규정 두는 것으로 그러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인데요.
 금융이라는 것은 타 산업과 달리 공공성이 상당히 짙은 산업 영역이고 이것이 잘못됐을 때의 피해는 아주 많은 분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물론 다른 3법에는 이 조항이 없지만 저는 금융 쪽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인데 이것을 최대 2배 정도로 낮춰서라도 이런……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라고 저는 봐요, 사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런 규제에 대한 특혜를 주고 이것이 잘못 부정한 방법과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는 금융소비자한테 큰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법 안에 들어가야만이 저는 금융혁신이 가속화되고 더 질 높은 금융서비스가 탄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2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2배 정도로 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 오늘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견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징벌적 그것은 빼는 것으로 하고요. 2배라고 해도 이것을 자꾸 넣으면 나중에 또 3배가 되고 5배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빼는 것으로……
 금융위 부위원장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혁신기업으로 인정해 주고 또 중지하고 이런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런데 지금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좀 빼자 해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떨까, 이것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을 제안할 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 과감하게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그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장치로, 안전한 장치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좀 보완하는 의미로 됐는데 그 사이에 또 국회에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래서 사실 아까 말한 지정 취소․중지ㆍ변경 그다음에 감독ㆍ검사 등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론은 진행하는데요 의결할 정족수가 안 됩니다. 7명이 계셔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모두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사일정 13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토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우선 제가 아까 토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체계나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고, 위원 수는 정부 측이 25인으로 늘리는 수정의견에 동의하셨고요.
 규제특례 심사 절차는 회신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규제특례 내용 중에 지정 시 혁신금융사업자 규제특례……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같은 얘기인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원안입니다.
 원안이고, 지정기간 만료 후 배타적 운영권은 2년 이내로 하고요. 최대 2년으로 하고.
 규제특례 유효기간은 타 법과 같이 최초 2년, 연장 2년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 배상책임은 폐기하고 대안으로 사업자가 고의ㆍ과실 없음을 입증 시 배상책임 면제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벌칙 및 과태료도 타 법안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 측 이견 없으십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아니,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어느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라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까 조항은 수석전문위원이 만드시는 것으로……
 그런데 수정하는 것 정리를 안 하셔서.
 알겠습니다.
 지금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수정안에 반영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하신 결과를 반영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록을 위해서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의 자구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15, 16, 17 그리고 18항까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법률안 내용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보험회사에서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시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보험계약자 보호ㆍ재무건전성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사전신고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기초서류에 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 형태가 자율판매 형태에서 사후보고 형태로 변경되면서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대한 규제는 2010년 7월 23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원칙 자율, 예외적 사전신고로 규율․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내용상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미 예외적 사전신고 원칙적 자율판매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대로 되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진태 위원님.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좀 신중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중검토.
 또 의견 있으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의논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법률안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관 제․개정 시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의 전환입니다.
 약관에 관한 규제 형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금융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보고․신고 의무 위반 시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관에 대한 규제를 현행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완화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로 약관에 대한 규제 완화는 각 업권별 상황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전신고의무의 경우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의 위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측 의견……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강화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님 하고 김병욱 위원님 하십시오.
 이게 앞의 1번, 보험업권에서는 이게 좀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미 다 규제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보험업법은 이미 자율로, 자율규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완전히 체계가 다른……
 아,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서는 꼭 자율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보험업법은 현재 자율규제로 가서 이미 완화가 돼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완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서는 사전에서 사후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이 개정안은 규제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 아직은 확인이……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아직은 아니라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사전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사전신고, 사후자율이거든요.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바꾸자는……
 사전신고……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사후자율.
 사후 자율……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그런데 보험업법은 이미 자율로 간 것이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 간 것이고?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예.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여기는 아직 자율까지는 아니다?
 거기에 맞춰 주자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러니까 이제 사후보고로 바꾸자는 겁니다.
 부위원장께서 왜 이 개정이 필요한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기본적으로 이게 사전신고제로 하니까, 지금 상품이 막 바뀌고 수요가 바뀌어서 기업들이 적응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사전신고제로 되니까 약관심사가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야는, 은행이나 이런 증권회사 이런 데서는 사후보고로 해서 바로바로 신상품 내고 그냥 보고했는데 이 분야에서는 이게 막혀 있어서……
 이게 일종의 업계의 숙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상품 개발이나 이런 게 상당히 유연해진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발의한 사람으로서의 말씀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말씀합시오.
 방금 법안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금융회사하고 소비자와의 분쟁에 있어서 핵심이 약관이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약관이 복잡하고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렇게 난해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항상 소비자들이 약관에 대해 불만이 있고 그리고 피해를 봤을 때 약관에 대한 해석이 좀 회사 편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피해의식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하면 그런 문제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가야지……
 현재 약관을 둘러싼 소비자의 분쟁이 많은 속에서 이것을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사후보고로 갔을 때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런 경우라도 부당 약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도 있고 위반 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협회나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약관에 대한 심사 기능도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당국에서 그것을 전부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완화를 하면서 갈 수 있는……
 사후보고를 한다 그러면 사후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약관을 만들고 나서 소비자한테 그 금융상품을 팔고 언제 보고를 하고 이런 거 어떻게 되나요? 그게 좀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약관에 대한 어떤 시대 흐름에 맞게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는데……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기간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한 10일……
 10일 이내에?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리고 김병욱 위원님, 여기 개정안에 소비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다만’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정해서 사전신고하도록 또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사전신고하고 과태료……
 그런데 금융상품이 모두 다 소비자에게 영향이 있는 것이지 소비자 영향이 없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이것은 해석이 되게 자의적일 수 있는데…… 소비자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융상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요. 일단 제 취지는 아시겠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압니다. 그런데 이제……
 약관을 둘러싼 분쟁이 많은데 그 약관을 사후보고 해 버리면 그 문제의 본질은 놔두고 너무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지 않느냐라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그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사전신고하게 하면 사실 경중도 없이 지체도 되고 그러면서…… 사실 일정 부분은 사후보고로 해 놓고 꼭 필요한, 새로 나온 것이나 또 소비자 보호에 취약성이 더 큰 쪽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은 그것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하니까 적체 현상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후보고로 돌리고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중점적으로 감독당국의 심사를 한정해서 보는 게 오히려 소비자 보호에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는 측면과 소비자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의 균형을 시행령을 통해서……
 그렇지요, 맞춰야지요. 잘 보완을 해야 되지요.
 예, 보완하는 것은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모든 신상품을 개발할 때마다 사전신고를 받게 함으로써 상품 출시나 이런 것이 제약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여신전문금융업에도 표준약관이라는 게 있나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모든 분야에 표준약관이 다 있습니다.
 있나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시지요.
 김종석 간사님께서 발의한 법이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균형을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3번.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다음, 4쪽입니다.
 약관 작성 기준 마련 및 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입니다.
 약관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이익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과징금 부과의 근거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명확성 및 위임조항의 구체성 정도가 현저하게 높아지는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호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가능하고, 2호의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의 위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개념이 추상적․일반적인 측면이 있어 위임의 구체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5쪽의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1호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요, 2호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보다 시행령으로, 고시 대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58조(과징금) 중에서 5항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그다음에 이중제재 및 과잉규제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수석전문위원, 이거 어떻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수석전문위원이 조문 정리하는 내용으로……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그러니까 3쪽에 있는 제․개정 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제로의 전환은 개정안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쪽의 약관 작성 기준 마련 및 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해야 하나 지금 의사일정 14․15․16․17․18항 역시 같은 이름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의 의사진행 수정 요청에 의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44․45번 안건을 우선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자료 몇 번이 되나요?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금융 18번과 금융 19번입니다.
 금융 18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제45항, 배부해 드린 자료 금융 18번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공무원 직종을 별정직에서 일반직 임기제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 시 별정직의 경우에는 비서관․비서 등 보좌 직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그 외에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정안은 이러한 직종개편을 반영하여 금융위․증선위 상임위원의 직종을 별정직에서 일반직 임기제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의 해임사유 추가 및 의원면직 제한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등 집행간부와 감사의 해임사유에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집행간부 등이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감사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감원 집행간부가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법령상 근거 미비로 해임이 불가능하고 의원면직이 허용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개정안은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임사유 확대의 경우 해임사유 관련 판단 여지 발생으로 인한 금감원의 독립성․자율성 침해 문제 및 한국은행․감사원 등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되는 여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업무해태 행위를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아 그 해석 기준을 제시한 바 있고, 한국은행․감사원과 금감원은 예산․인사․조직운영 등에 있어 각기 다른 수준의 규제나 절차가 적용되는 기관인 점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각각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병완 위원님.
 아까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아마 다른 입법례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식으로 아마 강행규정으로 대부분 돼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입법례들이 지금 어떻지요, 전문위원님?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5쪽에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의원면직 제한 관련 밑에 칸 보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니, 여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지.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그것은 규정이고요.
 법률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규정에는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들 저기들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허용해서는 아니된다로.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은 아니할 수 있는데 규정은 아니된다……
 그러면 규정을 또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규정이 법을 어기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예.
 그러면 이 법도 다른 법과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될지 한번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여기 지금 보면 무슨 표현이 있느냐 하면요 해임사유에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게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 명확성, 보편타당성, 예측가능성, 이거 너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직무를 게을리한다라는 것을 어디다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해서 할 것인지가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뭔가 처벌하기 위해서 남용될 소지도 있고……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직무를 게을리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와 닿지가 않습니다.
 위원님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판례가 임무해태 행위를 직무상 충실의무․선관의무 위반으로 보아 가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도 그 점을 시인을 했으므로 이 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게 다음번에 정부의 다른 수정안이 제안되면 모를까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러면 ‘원장 등의 해임’ 즉 임원 해임사유에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이 항은 삭제하고 ‘의원면직의 제한’에서 장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공운법이나 이런 쪽을 참고해서 그렇게 의원입법안이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부에 있을 때 공운법을 만들었는데……
 (웃음소리)
 그러시면……
 제가 제정자인데 공운법에 이렇게 됐다니까 제 의견은 그냥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학영 의원님 안대로 하기로 하고요.
 별정직을 일반직 임기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집행간부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그 항만 삭제하고……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4호……
 예, 4호만 삭제하고 다른 기타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자료 금융 19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펀드 패스포트 제도 도입입니다.
 펀드 패스포트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나라와 펀드 교차판매 협약을 체결한 외국과 상호 간소화된 절차로 펀드를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쪽에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펀드 패스포트 도입 시 투자자의 경우 해외 펀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해외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자산운용사의 경우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통해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며, 해외 펀드와의 경쟁을 통한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패스포트 펀드의 등록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한 경우 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벌칙과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7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일반 국내 펀드의 등록취소, 벌칙, 과태료 부과 관련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각각 동의합니다. 정부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은 아닌데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런 제도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 국내 펀드시장이 완전히 해외 펀드에 의해서 거의 잠식되는 그런 우려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장치는 있나요, 정부에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초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일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높은 시장지배력 그다음에 사실 외국 펀드들이 외국에서는 유명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국내 중소 자산운용사들도 요즘에는 상당히 특화된 전략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국내 자산운용업의 사업기반이 위축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이 법안이 어저께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소위로 회부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오늘 받아 가지고 너무 서두르는 감이 좀 있어요. 저는 좀 더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도 안 늦지 않을까, 너무 급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이것 실제로 현업에서 검토한 건 한 10년 전부터 검토된 겁니다. 지금 10년 만에 법제화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상욱 위원님은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유동수 위원님.
 이게 지금 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우리, 5개국 간에 협상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리고 2019년 2월부터 준비가 완료된 나라부터 시행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정부 측에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양해각서가 체결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운열 위원님 말씀하신 바나 또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에 대한 대비만 되어 있다면 양해각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대체토론 때 말씀하신 외국 펀드의 불완전판매 가능성, 아무래도 외국 펀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 펀드도 국내 판매할 때는 국내 판매사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행 법령상 국내 판매하는 회사가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제조하고 운용하는 쪽은 외국이지만 국내 판매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국내 판매사를 통해서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상욱 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고개를 끄덕임)
 하나만 여쭤 볼게요.
 어제 캐피탈그룹의 앤디 버든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말이 있어요, ‘시장이 출렁거릴 때 가장 먼저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곳이 한국이다. 그리고 한국은 빠져나갈 때 벌칙이 전혀 없다’. 외국은 벌칙이 있는지 페널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최근에 주식의 폭락기를 보면 외국인 매도가 가장 많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너무 개방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공매도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오히려 우리 국내 자본이 외국 자본에 비해서 역차별 받는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개방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건 좋은데 국내 자본의 힘이 약한데 특히 증권시장이 너무 외국인에 의해서 모든 가격결정 구조가 의존도가 높은 이 상황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굳이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시간적 여유도 갖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우리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외국에서 한다고 그러면 다 따라가는, 그럼으로 인해서 토종자본이 위축되고 외국인에 의해서 증권시장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좀 중심을 잡고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국내 토종자본의 힘도 키우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자연히 우리는 편입해야 되고 따라가야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너무 외국인에 좌지우지된다라는 불안하고 그리고 또한 투자자들도 너무 외국인 눈치만 보고 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금융위가 조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인터뷰 기사 저도 아침에 보고 사실 우리 금융위 내에서도 아침에 회의를 할 때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취지로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해당 국에. 그래서 검토를 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지요, 노멀하게 오픈되어 있다는 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과도하게 하는 것은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완은 검토를 해서 보완방안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이슈는, 펀드 패스포트는 사실 제도를 도입하지만 아주 고속도로를 까는 건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까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 있는 것을 서로 소개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이고. 우리나라 펀드가 외국에 나가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펀드들도.
 그래서 일본․호주․태국은 이미 관련 제도를 구축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들어온다는 것보다 우리가 사실 이쪽 나라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양방향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을 통한 직접투자 들어오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의 필요성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이 같은 건데요, 해외 펀드가 국내 펀드보다 수수료가 높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 그런 측면에서도 자산운용사든지 증권사든지 과당경쟁이 붙어 가지고 생길 우려가 있는데 저는 이 취지는 동의를 하고요.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과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우리가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뒤에 보면 2019년 2월부터 준비가 된 나라에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밭게 올리셔 가지고 검토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안 한 상태에서 올려 가지고 이렇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전체회의에서 소위 넘어온 과정은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국회 제출은 7월 초에 됐고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제일 주도적으로 하는 나라가 호주․우리나라․일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대로 오히려 아시아 역내 간의 투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구미나 미국 쪽 펀드가 많이 와 있지. 그래서 인트라 아시아 펀드를 조금 더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니까 아마 지금 외국 펀드 쪽에 펀드 패스포트가 되어도 전체 비중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이 안 되었다고 보고 계속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3항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 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 내용입니다.
 각 법률안은 P2P 대출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법률에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총 5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민병두 의원안, 특별법 형식이고요. 박광온 의원님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P2P 관련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수민 의원안은 특별법 형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진복 의원님도 특별법 형식이고요. 박선숙 의원님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2P 대출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입니다. 우리나라의 P2P 대출시장 누적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 원에서 2018년 9월 말 4조 2726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P2P 대출업에 대해서 별도의 법적 규제 근거가 미비하고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만 존재하여 규제의 강제성과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법률안은 P2P 대출업에 대한 규제 체계를 법률에서 도입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할까요, 아니면 전부 다 죽 설명할까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한번 죽 보고 할까요?
 정부 측, 그렇게 해도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모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최종.
 예, 모아서 답변하시고.
 계속하시지요.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4쪽에 입법형식 비교입니다.
 P2P 대출업에 대한 법률상 규제를 마련함에 있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자본시장법 또는 대부업법 등 종전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투자자․차입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P2P 대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반면 금융법 체계의 복잡성이 다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체계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P2P 대출업체가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원리금수취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발행 규제를 통해 규율하여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본시장법상 증권발행 규제의 엄격성으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P2P 대출업체의 영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대부업법 체계로 편입하는 경우 P2P 대출업 차입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도입은 미흡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P2P 대출업의 정의 및 대출형태입니다.
 각 법률안은 P2P 대출업을 지칭하는 용어를 온라인대출중개업, 온라인 대출거래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온라인대출중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규정하고, 전제된 P2P 대출업의 대출형태를 반영하여 각각 다른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8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P2P 대출업체는 대부분 100%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실시하고 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각 법률안은 P2P 대출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별도의 연계대부업체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각 법안에 전제된 P2P 대출업체의 대출형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자자, 차입자 및 P2P 대출업체 간 계약관계에 따라 직접대출형은 차입자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의 형식입니다. 간접대출형은 차입자가 P2P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P2P 대출업체는 원리금수취권을 매개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접대출형과 간접대출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직접대출형은 P2P 대출업체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는 여전히 차입자에게 채권을 상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하나의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자가 다수인 P2P 대출의 특성상 차입자가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상환독촉을 받을 수 있어 차입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간접대출형은 차입자 보호가 보다 용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자금 별도예치 또는 신탁 의무화 등의 보완장치가 없는 경우 P2P 대출업체의 도산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P2P 대출업에 적용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P2P 대출업의 법적 구조로서 직접대출형과 간접대출형 중 어느 형태가 적절할 것인지 판단하고 그에 맞추어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김수민 의원안은 온라인 대출거래업자에 대해 대부업법 제3조(등록의무) 및 신용정보법 제4조(허가의무) 및 제5조(업종별 허가대상 허가)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이고, 이진복 의원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투자자에 대해 대부업법 및 자본시장법 규정 일체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법률 적용배제 규정을 두는 것은 특별법 우선적용원칙에도 불구하고 P2P 대출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진복 의원안처럼 P2P 대출업체에 대해 개별법상 진입규제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P2P 대출업체가 동법에 따른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서까지도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김수민 의원안과 같이 진입규제의 적용배제 범위를 동법에 따른 업무수행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1쪽입니다.
 등록요건입니다.
 각 법률안은 P2P 대출업체의 등록요건으로서 신청인의 법적 성격, 자기자본, 사업계획, 인적․물적 설비, 임원구성, 내부통제장치, 사회적 신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13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민병두 의원안․김수민 의원안․박광온 의원안은 법인으로, 이진복 의원안․박선숙 의원안은 주식회사로 신청자격을 한정하고, 자기자본으로서 민병두 의원안․김수민 의원안․박광온 의원안은 최소 3억 원, 이진복 의원안․박선숙 의원안은 최소 5억 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신청자격을 전체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업체 간 시장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한회사 등 다른 회사형태에 비해 엄격한 이사회 및 감사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회사로 신청자격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투명성이 제고되어 이용자 보호에 보다 유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자기자본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P2P 업체가 단순 중개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기자본 요건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3억 원) 또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5억 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본인․대주주․특수관계인 대출금지입니다.
 김수민 의원안, 이진복 의원안, 박선숙 의원안은 본인․대주주․특수관계인에게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려는 긍정적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김수민 의원안, 이진복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한해서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 금융법의 경우 신용공여제한 규제의 적용대상에 통상의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 P2P 대출업체의 경우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그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지 않으므로 업체와 이용자 간 이해상충 소지가 더욱 클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부분은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자기자금 투자입니다.
 P2P 대출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허용여부에 있어서 김수민 의원안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특정상품에 대한 투자자금이 모집기한 내 95% 이상 모집된 경우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안․박선숙 의원안은 특별한 조건 없이 자기자금 투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법안 모두 자기자본의 100%를 투자한도로 하고 있고, 민병두 의원안의 경우 자기자금 투자를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하면서 투자한도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자금 투자 관련해서 반대 입장입니다.
 자기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것과 동일하여 중개로서의 P2P 대출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은행업(불특정 다수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공모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와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어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그다음에 자금모집을 성공시킬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투자상품의 위험도 등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여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찬성론 입장은 대출업체의 자기자본이 투입된 대출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오히려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이 적은 상품이 되므로 자기자금 투자를 적절히 활용하면 위험도를 다변화한 다양한 상품의 출시가 가능해져 업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가 가능하다, 합리적 투자판단 저해 우려 문제는 공시의무 등 영업규제가 완비된다면 시장원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P2P 대출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허용여부에 관해서는 은행․대부업 등 타 업권과의 형평성 측면과 함께 다양한 상품출시 및 신속한 대출집행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 간 비교형량을 통해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9쪽에 P2P 업체의 수수료 수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몇 개지요? 항이 13개인데요. 13개인데……
 부위원장님, 이 법안이 아주 급한 건 아니지요?
 그래도 하여튼 소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는 개시를 해야 되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대체로 큰 내용은 수석전문위원이 거의 다 내용을 요약해 드렸으니까요.
 이것 전부 13개 항목인데 지금 P2P 업체의 수수료 수취항 직전까지 보고하셨잖아요. 그러면 7항까지 놓고 한번 논의를 해 볼까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뒤에 있는 법안 전체 내용을 그냥 제가…… 아마 광고규제 이런 내용들은 뭐……
 본질적인 부분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9번 항까지는 전문위원께서,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면……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P2P 업체의 수수료 수취와 관련된 겁니다.
 민병두 의원안, 김수민 의원안, 이진복 의원안은 P2P 업체가 대출의 실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안, 이진복 의원안은 이자율 상한 적용 시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간주이자규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2P 대출업체가 현행법상 차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대부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제정안에서는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규정과 무관히 P2P 대출업체가 차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민병두 의원안, 김수민 의원안의 경우 P2P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수수료 수준에 개입하는 근거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규정의 필요성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김수민 의원안, 이진복 의원안에서 간주이자 규제의 특례 인정 여부는 단기대출 비중이 높고 조기상환 시 대출에 소요된 부대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P2P 대출업의 특성 등 업권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인지 또는 금융권에 통일적으로 적용 중인 현행 규제의 원칙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1쪽입니다.
 차입자의 대출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 제한입니다.
 민병두 의원안, 박선숙 의원안은 차입자의 대출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차입자의 대출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 제한은 P2P 대출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차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편, 차입자와 투자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온라인대출중개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두 9개 항이지요.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죽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이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제정안이 3개 나와 있고요. 대부업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개정안이 2개 나와 있습니다.
 주요 사안별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시기와 관련하여 신속히 법안을 마련하려는 정무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P2P 대출 시장규모가 최근에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P2P 대출을 이용한 사기․횡령 및 불건전 영업행위도 다수 발견돼서 소비자 보호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입법형식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종전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P2P 대출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새로운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자와 차입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P2P 대출 업무 방식의 특수성을 기존의 법체계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 체계로 돼 있어서 차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P2P 대출의 원리금수취권은 전통적인 증권의 개념과 상이합니다. 그리고 대부업법은 투자자 보호에 역으로 부족하고 P2P 대출은 대부중개업과도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법들과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법 적용 여부나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도 단일화된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2P 대출이 발전한 영국 등도 P2P 대출을 독자적인 금융업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P2P 대출 거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P2P 업자 진입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쟁점이 많은 P2P 업체 자기자금 투자를 허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차입 및 투자한도, 광고규제 등 이런 쟁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5개 법안, 그다음에 업계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최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P2P 산업발전과 소비자 보호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빠른 시간 내에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여 위원님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검토 대안을 바탕으로 다음 법안소위에서 충실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 소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안건으로 여당 간사님의 제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에 대해서 일단 상정하여 논의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33항부터 37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는 17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준비되시는 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등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법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1페이지 하단에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산재한 판매행위 규제,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금융업계의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제정법을 연착륙시킬 건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3쪽, 용어의 정의, 금융상품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에서는 금융상품을 개별 금융업법의 정의 또는 업무 근거를 인용하여 은행법에 따른 예금․대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등 기능별로 열거하면서 이와 유사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신기술사업금융의 법 적용대상 포함 여부입니다. 금융상품 간 규제차익을 해소한다는 장점과 규제 적용으로 인해 신기술사업 분야의 금융소비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4쪽에 특별법상 사모펀드 적용배제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운용되는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체계상 통일성을 위해 제5장4절의 손해배상책임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쪽에 기타 용어입니다.
 각 제정안은 금융상품의 범위와 금융상품판매업 및 자문업,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각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에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회사의 업종 구분입니다.
 각 제정안은 금융상품의 유형을 보장성 상품 그다음에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으로 구분하고 금융회사 등을 금융상품판매업자, 여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 중개업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구분하고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한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행위유형과 판매주체의 지위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로 분류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박선숙․최운열 의원안은 다른 관련 법률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때에는 제정안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박용진․이종걸 의원안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제정안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시 이 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여 박선숙․최운열 의원안과 유사한 입장입니다.
 11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우선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위 제정안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강력한 보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또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및 업권별 특수성 인정 차원에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4개의 의원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 제정안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장래의 입법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2쪽에 금융소비자의 권리․책무, 국가의 책무, 금융회사의 책무입니다.
 각 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금융회사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적 특성으로 보여집니다.
 15쪽에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안과는 달리 의원안은 금융회사 등에 금융소비자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책무 및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위해 방지에 대한 조치 강구 책무가 별도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6쪽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등록입니다.
 각 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다른 금융 관계 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인허가 또는 등록을 규정하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의무 및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상품자문업 및 대출모집인 등 각 업권별 법률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과 관련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각 의원안의 경우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1개월 내에 금융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반면 정부안은 변경 보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변경 보고는 판매업자 등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25쪽,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겸영 제한입니다.
 각 의원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업종을 겸영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이익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긍정적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의원안에서는 겸영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금지행위 중 하나로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할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종 간 겸영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별개 조항에서 금융상품자문업과 판매업의 겸영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그 임직원의 겸직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26쪽, 영업행위 일반원칙, 차별금지 원칙입니다.
 각 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7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계약조건에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에 규정하여 전 금융업권에 일관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인지, 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부안은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이외에 차별금지 사항으로 장애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금소법에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관련, 차별사유의 정당성 및 차별의 부당성이라는 불확정 개념으로 인하여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차별금지 원칙 위반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금융 당국의 감독, 명령 및 처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8쪽입니다.
 전문위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항별로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은 생략하시고 제목하고 입법취지만 설명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이게 준비되고 오늘 심의를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걸 조건으로 오늘 중단하시지요.
 중단할까요? 어떻게,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어차피 합의 보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셨던 18번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저희가 개정안 4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 경우는 뺐거든요. 그래서 아까……
 몇 번?
 18번의 2번.
 의사일정 18항은 제가 발의한 건데요?
 아니, 금융 꼭지 18.
 아, 자료 18번.
 거기 2번에 해임사유와 의원면직에서 우리가 해임을 못 하게 아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금융위원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우리가 의결은 이미 했지만.
유영준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장유영준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해임을 못 하게 되면 금융감독원……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유영준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장유영준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기소가 되거나 1심 판결 정도 나왔을 때도 계속 해임을 못 하고, 의원면직 제한규정이 있으면 오히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월급을 받고 직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오히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반대효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조항 72조 살려 놓으면. 그래서 이 두 조항은 세트로 해서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올라갔으니까 기록은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산회하기 전에 앞의 토론과정에서 합의는 했으나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12항 그리고 18항, 이상 3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윤경 의원안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또 회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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