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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22건의 법률안과 국가보훈처 소관 23건의 법률안 등 총 45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인사)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8)상정된 안건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052)상정된 안건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3)상정된 안건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85)상정된 안건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상정된 안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상정된 안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상정된 안건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상정된 안건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52)상정된 안건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88)상정된 안건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09)상정된 안건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1)상정된 안건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1)상정된 안건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3)상정된 안건

1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7)상정된 안건

1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62)상정된 안건

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0)상정된 안건

1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8)상정된 안건

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9)상정된 안건

2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6)상정된 안건

2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68)상정된 안건

2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1)상정된 안건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용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번입니다.
 특금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FIU 정보 공유 근거 마련 등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의 FIU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고 또 하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사항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세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유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0조 1항입니다.
 5월 20일 시행될 이 법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방세 포탈 등을 위한 조사는 지자체장이 수행하므로 지자체장과 행안부장관이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타당한 입법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사항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 근거 마련 필요입니다.
 개정안은 법률 제17113호, 금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법에 제8조를 신설했습니다.
 제8조 신설은 뭐냐 하면, 참고 조문을 보시면, 4쪽입니다.
 4쪽 하단에 보시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4조 등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거래내역 분리,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대해서도 감독․검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일과 관련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3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걸 입법절차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수정하여서 시행일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우선 두 번째, 가상자산사업자 조치사항 관련 사항은 입법조사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자체장의 FIU 정보 공유 근거 마련은 원칙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행안부장관이 FIU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장관은 원칙적으로 법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수사․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 집행기관이 아니고. 그런데 현재 FIU 정보 제공을 받고 있는 기관들은 모두 다 법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을 경유해서 지자체장으로 가도록 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행안부장관을 별도로 정보 제공받는 기관으로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행안부랑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치고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사항 이행에 관한 감독․검사 근거를 만드는 것은 동의하고 첫 번째의 지자체단체장을 경유해서 오는 것은 동의하는데 행안부장관을 독립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통상 저희가 법 집행기관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행안부가 꼭 필요한 이유를 좀 더 행정부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보와 관련해서 조사․수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행안부가 이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와 관련된 협의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니까 행안부를 제외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자체장이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타당하나 이때 행안부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행안부가 조사․징수 등의 업무에 어떤 직접적인 권한도 없으므로 경유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경유한다고 하면 국세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중복 조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세청 경유를 통해서 이러한 중복 조사 등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좀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좀 하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권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국세청을 경유하는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를 경유 기관으로 한 이유는 일단 각 지자체가 필요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할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그 정보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다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정확한 해당 지자체가 어디인지 저희가 사실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안부를 경유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행안부 경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행안부랑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따져 보고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국 위원님, 법안 발의하셨는데요. 금융위에서 행안부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는데 어떻게 오늘은 이 정도 심의를 마치고 다음에 추후 논의해도 관계없겠지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2번부터 4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심사 경과, 지난 소위 때 논의됐던 부분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번 논의 시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첫째, 휴면 금융자산 관련, 두 번째 금융기관 출연금 관련, 이 두 가지가 가장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으로 보면 소멸시효 완성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인수 시 채권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며 채무인수 시 장기 미거래 자산과 관련된 법적인 권리관계가 소멸되어 버리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민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인데 휴면 금융자산 이관은 새로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기존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면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금융기관 출연금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확대되는 출연금 납부 금융기관과 서민금융상품 취급과의 상호 인과관계가 낮으므로 법적으로 출연을 강제하기보다는 기부금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출연금 납부를 복권기금 출연 기간과 동일하게 5년 한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몰조항을 추가하고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 출연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출연 주체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출연 주체 확대로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또한 출연금이 준조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금융기관 출연금이 보증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서민 보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향후 정책감사를 통해 서민금융의 작동 여부와 금융기관의 부담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 밖에 기존 계정은 출연금 등 재원과 사업 간 관련성이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계정을 개편할 경우 재원과 사업 간 미스매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고신용자를 상대로 이익을 내고 있는 은행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입 기부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으셨습니다.
 2쪽을 추가로 좀 더 설명드리면 현재 기존 계정 정비 부분에서 휴면예금 출연 체계 변경과 그다음에 신용보증계정에서 출연기관 확대, 이 두 부분을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서 법안을 조정하거나…… 뒷부분에서는 큰 쟁점이 없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우선 휴면 금융자산 이관과 관련해서 소멸시효 완성 후 이관이 맞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오기형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금융기관 출연금 관련해서는 출연기관 확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출연 확대는 햇살론 취급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출연료는 햇살론 취급 실적에 비례해서 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결국 출연을 한다는 것은 햇살론을 대출하고 보증을 받는 보증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증료를 납부하는 체계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여러 기금에서도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의 혜택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또 은행이라는 1금융권을 활용해서 햇살론이 제공될 경우에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출연기관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출연금 납부 기간을 5년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윤창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상시화가 바람직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산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활용하는 대출 잔액은 출연금 산정 시에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시행령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출연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입장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한 사실이 있고요.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이용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출연 취급 실적에 비례해서 출연료를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홍성국 위원님께서 서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서민 보증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김한정 위원님께서 정책감사를 통해서 정상적인 작동 여부와 금융기관 부담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 법안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재원과 사업 간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틀은 저희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계정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정 체계를 기본적으로는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납입 기부금 규모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성일종 위원님의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기형 위원님.
 이 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일단 계속 논의 과정에서 제기했던 거지만 서민금융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국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당연히 그것을 더 확대해야 되고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의의 초점이 되는 것은 서민금융이라는 그 목적에 이 기금의 조성 방법 또는 여러 가지 적절한 규모 내지는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좀 아쉬웠던 것들은 10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에 제한적으로 재원이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대한 평가들이 좀 더 정돈돼서 국회에서든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그 속에서 연장의 규모 또는 상시화할 필요성 등을 정돈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점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것을 추진하려면 윤창현 위원님이 제안했던 일몰제 방식이라도 도입을 해야 된다. 윤창현 위원님 그 제안에 저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서민금융제도가 잘 작동이 된다면, 이건 키워도 어느 정도까지 키워야 하는지 그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필요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지요. 국가가 직접 기금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고 또 더 규모도 확대해야 되고. 다만 그런 판단의 충분한 근거들을 구체적 데이터로 정리하고 분석하고 함께 판단을 공유할 수 있어야지 막연히 추상적인 이야기 갖고 계속 반복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이런 보고를 정례화시키거나 조문 속에서 보고를 정례화시키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정 정도 평가가 되면 그 시점에서 제대로 정돈된 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 법은 우리 서민들한테 굉장히 다급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 토론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차관님, 지금 현재 서민금융의 혜택을 보고 있는 숫자가 얼마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가 그간 10여 년간 했을 때는……
 그냥 작년 연말이든 뭐 최근 거로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최근에 총 한 540만 명에 대해서 58조 원을 공급했습니다, 20년 말까지.
 500만 명에 얼마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58조 원입니다.
 58조 원이 대출?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인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 1000만 원 정도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게 58조.
 그러면 누적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지금 말씀드린 게 누적 인원이고요.
 누적이 58조 같은데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탕감한 것까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탕감한 숫자는 아니고 공급 실적입니다.
 보증으로 공급해 준 것, 대출로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중에서 회수는 얼마나 됐어요? 회수하고 지금 잔고가 58조일 것 같은데……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맞습니다.
 한 10년 동안 했었을 때 회수율은 얼마나 됐었지요?
 모르실 수 있어요. 당황하실 것 없고 실무자들이 얘기하셔도 돼요.
이석란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장이석란
 40% 정도 됩니다.
 대손율 얼마나 나왔지요?
이석란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장이석란
 상품에 따라 다른데요, 10% 정도 됩니다.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더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이세요? 그 설계를 어떻게 했나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박광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박광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지금 조성되는 규모는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 2000억 정도 조성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박광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박광
 예.
 그러면 2000억이면 몇 명 정도의 더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나나요?
박광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박광
 추가적인 효과는 아니고 지금 현재……
 늘어나는 인원수. 지금 누적이 500만 명이잖아요.
박광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박광
 금액으로 보면 한 2.4조 원인데요. 추경에서 3.5조 원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햇살론.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재원을 통해서 저희가 2000억 정도를 추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료 지원을 받고 또 나머지 2000억 정도는 지금 복권기금, 즉 재정에서 출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00억을 재원으로 한다면 저희가 연간 2조~3조 정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햇살론 이 상품만을 통해서는.
 3조가 늘어나면 얼마야? 아까 1인당 1000만 원씩이라고 그랬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러면 한 20만~30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쫀쫀하게 하고 그래요, 차관께서? 좀 여유 있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 1000만 원씩 대출해 주면 좋잖아요. 이 법 만들 때 제대로 규모도 키우고 그래서……
 금융기관이 돈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설계할 때 충분한 여유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금액도 늘려 보는 것도, 신용도 같은 것이 좋아진 사람들한테는 더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왜 꼭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아까 한 40% 정도가 회수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용도가 회복될 기미가 있다든지 이런 걸 찾아서 충분히 많이 해 주고, 그리고 또 이런 어려움 겪었을 때 오시는 분들한테 과감하게 해 주고.
 그래서 지금 한 3조 정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크게 만들어 보라니까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이걸 많이 넓혀서 오면 통과를 시킬 거고…… 몇 시간만 가지면 돼요. 그렇게 좀 해서 서민들한테 많이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복권기금에서 아까 2000억이라고 그랬나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러니까 이 배수가 10배 지급보증 수가 늘어나는 거지요? 5배인가?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가 5~6배 정도 잡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6배를 초과해서 나갑니다.
 금융기관에서 한 2000억 정도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지금도 2000억 정도니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게 2000억이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더 받을 거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앞으로도 20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는 데는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1금융권이 빠져 있던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지금은 1금융권이 빠져 있는데요.
 여기 법안에 들어가면 추가할 생각이고?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앞으로는 추가하더라도…… 이게 보증해 주는 실적에 따라서 연동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그만큼 보증료를 적게 내게 됩니다. 보증료 내는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는 현행과 비슷하게 약 2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더 올려 봐요, 한 5000억이고 1조고. 다른 건 팡팡 쓰면서 왜 이건 쫀쫀하게 하고 그렇게 인색하게 해요? 추경 같은 것 하는 데 사정없이 퍼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니까. 큰 금액도 아닌데……
 뒤에 서민금융진흥원 전무님 나오셨지요? 이것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국회가 토론할 때 여기에서 이런 것을 요구해야지. 그것 2조~3조 늘리기 위해서 그러시지 말고.
이효근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이효근
 서민금융진흥원 이효근 부원장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설계해 보는 데 얼마나 걸려요?
이효근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이효근
 글쎄, 그 시간은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데요.
 아니, 그것 한 10~20분이면 되지 뭐 그래요?
이효근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이효근
 위원님께서 금액을 더 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저희도 사실 많이 확대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 출연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금융회사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서민금융을 조금 더 확대 공급하겠다 하면 차등 출연료를 더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 출연료가 지금 2000억이라는 얘기고요. 거기에서 각 금융회사들의 의지나……
 돈 내라고 하는데 의지가 어디 있어. 누가 내려고 그래요?
 차관님, 차관님이 딱 해 가지고 ‘이것 얼마를 거둬야 되겠다’ 목표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지 이게 목표 설정해 놓고 자율적으로 낸다는 게 말이 돼요?
 다시 이 법 토론하는 건 좋은데 빨리 설계 좀 더 한번 해 보세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민들에게 햇살론 공급을 늘리자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출연료율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공급을 늘리려면 다시 대출을 더 많이 해 드려야 되고 그러려면 보증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증료를 또 더 많이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금융권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던 것들은 전체 보증료 규모는, 금융권에서 징수하는 규모는 예년 수준에서, 2000억 수준에서 하겠다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5 대 5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반은 금융기관이 출연료로 내지만 절반은 재정에서, 저희가 복권기금에서 2000억을 받아서 4000억 원 재원으로 지금 한 3조 원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융기관 출연료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에 상응해서 다시 복권기금 출연금도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금년 예산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서는, 복권기금에서 다시 출연을 받거나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기정예산이 성립이 돼 버렸기 때문에 추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뒤에 전무님, 이것 2조에서 3조 만든다고 그러면 소진율을 어느 정도로 봐요? 3조 만들어지면 보증으로 어느 정도가 나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코로나가 오고 그래서 굉장히 위기가 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좀 여유 있게 해야지. 그리고 기금 쓰는 거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 할 때 관료들이 다니면서 그런 것 미리미리 여유 있게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가 가지고 몇 개월 뒤에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3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소진율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추계 같은 것, 추세선 같은 것 보실 것 아니에요?
이효근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이효근
 저희가 작년에 했던 실적이 한 3조가 넘기 때문에 올해도 소진은 그 정도, 3조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게 기본적으로 법률에서는 0.1%로 돼 있고 저희들 시행령에서 0.03%로 기본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령에서 그런 뜻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업계와 충분한 교감을 가지면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 각을 잡아서…… 어쨌든 국회에서 논하는 거는 생활이 어렵고 신용이 부족한 국민들께서 ‘그래도 국회에서 논해 주는구나’ 하고 쳐다볼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힘들 때 ‘그래도 언덕이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행령에서 그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대충 계산해서 가져오시고, 차관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어디에서 막힐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해 주고 또 위원들이 관계되는 장관이든 누구든 전화해서라도 이런 건 서로가 여야를 뛰어넘어서 풀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다시 한번 설계해 주시고, 한 일이십 분이면 될 것 같은데 고민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마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 좀 한번 해 주세요.
 민병덕 위원님 그다음에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에 제가 힘이 나서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지난주에 서금원장님 만나 뵀었고 그다음에 캠코 이사장님도 만나 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질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원금 및 이자 만기 연장을 해 놨기 때문에 이미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돼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곧 드러날 시기가, 올여름부터는 곧 드러날 건데……
 서금원에서 나오신 선생님께서 작년에 3조 소진했기 때문에 올해도 3조, 저는 이것 잘못된 논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3조 됐으면 올해는 6조, 9조,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가방을 좀 크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이번 기회에 늘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때 닥치고 나서 이게 좀 적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법률에 있는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그 양은 나온다는 거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출연요율은 지금 시행령으로, 법에서는 한도만 주고요.
 그래서 국회의 의견이 이렇다는 그 지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이라는 것이 다른 신용도 있지만 여기서 신용의 핵심이라는 것은 돈을 잘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 그거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러면 돈을 잘 갚으면 신용이 좋아진 것 아닙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신용이 높아졌으니까 이자율을 낮춰 줘야지요. 예를 들면 1년 잘 갚았다고 하면 이자율을 좀 낮춰 주고 2년 잘 갚았다고 하면 이자율을 좀 낮춰 주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도 성실 상환과 관련해서 성실 상환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각 상품마다 조금 조금씩 차등화되어 있지만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품 설계를 할 때 성실 상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용평가와 관련해서도 성실 상환 이력이 좋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점수를 크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금원이 맡고 있는 부분과 캠코가 맡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회생법원이 맡고 있는 부분이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역할은 똑같은 거잖아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이 세 기관을 묶어서 올 하반기에 닥쳐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실 수많은 분들, 금융 때문에 어려워지실 분들을 방어하기 위한 TF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에서 저희랑 같이 이것을 몇 개월 뒤에 닥칠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출금 만기 연장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금년 9월 말까지로 해 놨는데 9월 말 이후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 주는 방법은 이번에 저희가 제시를 했지만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소상공인들도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비적으로 기업은행하고 산업은행에 여러 가지 자금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인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금원에서 일단 해 줘야 됩니다. 현재 서금원에서 가지고 있는 프리워크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무자 지원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도 좀 반영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존경하는 성일종 간사님 때문에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제가 대표발의했던 법안, 사회연대기금법이 지금 정무위에 제출돼 있고요. 조만간 심의할 텐데 그게 이걸 확대할 수 있는 근거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를 들면 세계잉여금이 나왔을 때 일정 부분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휴면예금뿐만 아니라 포인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법안을 지금 제출해서 어차피 저희 정무위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냈고 유동수 의원님도 냈고 양경숙 의원님이 냈고, 제가 한 육십 분 정도가 했기 때문에……
 지금 늘리는 근거도 보면 여기서 당장 1000억 늘리고 이러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규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서민뿐만 아니라 항상 위기가 닥쳤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서민금융기금 하나로 처리해야 될 문제일까,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아마 조만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성 간사님이 워낙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까 법안 논의가 아주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보충을 하면 신용도가 좋아지면 사실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이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은행으로 가게 되거든요, 등급이 좋아져서. 실제로 성실 상환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이……
 사실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받는 것은 신용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적고 1000만 원 이 정도도 은행에서 취급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생활이 되면서 상환이 된다면 또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그 신용정보를 크레딧뷰로 쪽하고 공유하면서 은행하고 어떻게 하냐의 문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을 받았다가 등급이 좋아져서 은행으로 가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용점수를 내는 데 있어서 잘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개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은 이 규모가 작다는 건데 지금 이 법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보다 일단 오늘 어느 정도 합의된 사항은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 또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추가로 논의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은희 위원님.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법과 관련해서, 출연 내용과 출연의 형식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난 심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기금으로도 조성하지 못할 기부적인 내용의 출연 내용인데 이 형식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 형식의 괴리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금융위에서는 실제 보증 이용의 대가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그런 간극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차등 출연금에 대한 설명이고 공통 출연금은 이 햇살론 보증과는 상관없이 본인들이 취급하는 개인 대출금의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햇살론과 무관하게 정해지는 것이고.
 또한 지금 확대되는 기관 중에 보험과 카드회사 등이 있는데 보험과 카드회사 등이 이 햇살론과 관련된 상품이 상품화됐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라는 문제는 남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수정안은 일몰제도를 도입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긴급 대응적인 성격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검토한다면 그 내용에 맞게, 출연 내용에 맞게 그 형식을 법적 강제 형식이 아니라 자율협약에 따른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 형식을 내용에 맞춰 주는 그러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정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해서 법 처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매칭펀드식으로 5 대 5는 어디에 근거한 거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가 원래 이 상품을 설계할 때부터 재정과 해당 금융기관의 출연료 부담을 5 대 5로 하자. 왜냐하면 맨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할 때 과연 연체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서민금융이라는 걸 처음 시작할 때 대단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에서 한 절반 정도는 최소한 부담을 하되, 처음에 출연기관들의 경우에는 사실 서민금융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기 때문에 5 대 5의 원칙으로 해서 지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상품을 처음으로 출시하게 된 거고요.
 5 대 5는 어디다 써 놓으셨어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때 이후로 일관되게 저희가 해 왔던 원칙이……
 그냥 하나의 원칙에 근거해서 매칭펀드로?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정부가 한 50% 정도를 댈 테니 금융기관도 그 정도를 부담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보증을 해 주자. 보증을 해 줄 테니 서민들에게, 신용도가 낮은 분들에게 공급을, 대출 좀 해 주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금융기관과 저희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합의의 정신은 어느 정도 살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이 생각을 바꾸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것은 저희가 다시,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은행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금융기관들하고 협의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봐 가지고, 기재부 쪽으로 해서, 여하튼 내년 예산에 정부출연금을 좀 늘린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금융기관들도 추가로 출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대출 규모를 좀 늘리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몰로 가면 일단 올해는 가고 내년에 늘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일단 일몰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따르겠고요.
 예.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윤재옥 위원님.
 특별한 상황에서 서민들을 도와줘야 한다, 더 규모를 늘려야 한다, 뭐 이런 취지는 공감하는데 보험사하고 카드사는 출연하는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은행은 연관성이 조금 미약하게 있어 보이고요. 보험하고 카드사는 연관성이 있나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보험사하고 카드사도 기본적으로 이번 햇살론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취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규모를 늘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산도 슈퍼예산이고 지금 재정지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정부 돈으로 좀 할 수 없나요? 은행이나 보험이나 카드사의 출연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러면 재정 출연분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심의 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돈 1500억인가 출연받지요, 대충?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2000억 받고 있습니다.
 2000억 받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러면 은행에서 부담하고……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고 새로 출연, 그동안에 안 하던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한 1000억 정도는 신규로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2000억 부담을 하던 기관들은 1000억 정도 부담이 줄어들게 그렇게 지금 설계를……
 은행․보험․카드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입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합쳐서 정확한 규모가 한 1300억 정도 되고요.
이효근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이효근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은행권에서 1050억 예상되고요, 여전사에서는 189억, 보험사에서 168억이 새로이 부담하게 되는 출연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충 1500억 미만이잖아요, 그렇지요?
이효근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이효근
 1500억 밑입니다. 1400억 정도 됩니다.
 전무님 앉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 몇 분이 출연기관이 새로 정해지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문제 제기했는데, 출연기관을 서민금융 지원하고 연관성이 미약한 금융권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출연을 받느니 돈 1500억 남짓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하면 안 되나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도 하여튼……
 그게 훨씬 깔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1500억이 결국은 은행의 이익에서 가는 게 아니고 금융소비자들한테 이자 부담으로 플러스 된다고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은행이 돈 많이 버니까 1500억 내놓으면 그것은 돈도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이 돈은 은행의 수익에서 내는 돈이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대출 원가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돈 1500억 정도를, 지금 우리 재정 규모나 여러 가지 어려운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뻑 하면 10조, 20조 추경하겠다는데 돈 1500억 때문에 왜 별로 내고 싶지 않은 기관을 끌어들여 가지고 서민들을 돕겠다는 취지가 훼손되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돈 많이 주자고 시원하게 목소리 높여서 듣기 좋은 이야기 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손 벌려서 남 도와주는 것보다는 호주머니에 있는 내 돈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잖아요, 남한테 뜯어 가지고 주는 것보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출연금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인심 쓰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잠시 좀 정리해 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얼마나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느냐, 그리고 동의를 얻어 내느냐, 그리고 정부의 부담이 민간보다는 더 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규모를 더 키우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출연요율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이제 일몰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몰제도 출연요율과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점점 출연요율을 낮추면 일몰제의 취지와 같아지는 거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상시화했을 때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해서 일몰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서민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일몰제 도입이 오히려 제도의 도입 취지를 또 낮추는 그런 역작용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오늘 법안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조금 더 금융위가 실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만들어 오십시오. 만들어 오시면 수석전문위원님과 함께 협의해서 저희가 정회 없이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서금원장님이 오셨을 때 금방 나왔던 질문들을 다 제가 했거든요.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 이해가 됐는데, 예를 들면 카드사하고 보험사 연관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던데, 그래서 이해가 됐거든요.
 전무님,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해되게, 카드사나 여기에서도 그런 금융을 하잖아요, 카드사나 보험사도.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지점 하나하고, 그 부분 좀 더 정확하게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삥뜯어서 하는 것처럼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해 주고 서금원에서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이효근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이효근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오히려 우리한테 일부 돈을 내는 보증기관도 오히려 손님과 수익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효근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이효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을 얘기해 주셔야지 이것을 삥뜯어 가지고 하는 듯한 느낌이 안 살지요. 실제로 자기네들의 손님이 늘고 자기네들의 수익이 느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내야 되는 것이 기부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지점을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이효근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이효근
 맞습니다. 카드사 같은 경우도 금융위와 협의해서 햇살론 카드 준비하고 있고요. 은행 대출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신용자들, 신용카드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그린카드 형식으로 소비 향락이나 이런 데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카드를 발급해 준다든지,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 각 업권의 특성에 맞게끔 맞는 상품들을 저희들이 보증 공모제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진척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시기에 따라서는 이게 법안이 조금 늦어짐으로 인해서 한 8월 또는 9월 이렇게라도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상호금융권에서의 부담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아마 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농신보라든지 이쪽에서의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시행령에서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햇살론하고 관계없지 않느냐…… 충분히 거기에 관련돼 있는 상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은행이 그냥 무작정 무상으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용이 약한 사람들에게 대출된 금액에 대한 보장을 받는 수수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햇살론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평균 연체율이 한 11.2%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용을, 지금은 저축은행이라든지 또는 고금리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은행을 이용하게 되면 또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낮은 금리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료율이, 지금 근로자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서금원이 90% 보증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낸 출연금에다가 오히려 국가가 복권기금에서 주는 출연금을 합쳐서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연금, 그냥 속된 말로 뺑뜯기거나 아니면 강제로 내는 그런 것보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다시 영업이익을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더 욕심이 나면 차등 출연금을 내고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가 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는데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복지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금융회사도 참여하고 국가도 참여하고, 일정 부분 저금리 기조라든지 또 고신용자로서 누리고 있는 약간의 0.03%, 그게 100% 전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나눔을 가지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기부하는 게 아니라는 측면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성국 위원님.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한 얘기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들 이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사례를 한번 들어 볼게요.
 어떤 금융기관이 100억을 출연했어요. 보증배수로 한 6배 보면 600억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대율을 얼마 정도 해요, 여기서는? 일반은행들은 한 200bp 하는데, 2% 하는데 이것은 훨씬 높겠지요, 리스크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맞습니다. 한 3~4% 정도, 예대율은 그 정도로 일반 대출보다 좀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4% 보면, 그러니까 600억의 4%면 6×4=24예요. 24억의 이익이 들어오는데 절반을 또 정부가 매칭을 한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서민 지원을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절대 삥뜯는 게 아니고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서민을 지원하더라도 기존의 제도 속에서 하고 추가적인 것은 작년도 추경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출연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추경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 추후 문제로 하고, 지금 한시가 급하다고 하시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곱하기 몇 번만 해 보면 당연히 금융기관한테는 다 남는 장사고 우리 금융시장의 틀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서민금융이 다 망가지고 있는 게 코로나를 떠나서 망가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법정 최고이자를 낮추니까 대부업체들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거의 존재감도 없고요. 저축은행도 규제 강하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도 안 되는데 저축은행 대출의 20%가 금리가 26%라고 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시간이 없는 거니까 간사님께서, 이 논의를 지난 법안소위 때 했고 지금 똑같이 했는데 일단 처리하고 그다음에 정부 출연이나 이런 문제들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똑같은 구조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도 금융기관들이 다 자발적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금리가 10%도 있지 않나요, 10%짜리도?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10.5%가 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좀 서민금융진흥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금리가 꽤 높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금리 수익은 은행이 가져가는 거지요.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맞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보증하는 거고 그 보증배수에 따라서 대출하는 금액이 보증배수 6배면 2000억이 조성됐다 하더라도 1조 2000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1조 2000에 대해서 최고 10.5%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 근로자 햇살론이고 그 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은 은행이 가져가는 거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맞습니다.
 그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한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지만 그런 식으로. 그게 맞는 거지요, 현실인 거고?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다 우리 시중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에 출연을 강요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은행이나 보험이나 여신전문기관하고 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동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워낙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법안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연료율은 또 시행령에 내려가 있으니까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와 수시로 협의하는 단서를 단다든지 이렇게 몇 가지만 조율하면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크게 저희가 마찰보다는 합의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 이게 워낙 우리 주변의 어려운 중소․영세상인들의 희망이고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면 합의점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은 조금 생략해 주시고 꼭 해야 될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오기형 위원님.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민금융 확대해야 하고 보다 소비자들에게, 서민들에게 더 저렴하게 가야 한다, 이 원칙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서민금융원이 해 왔던 것들이 있을 거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서민금융의 상품으로서 1조가 필요할지 10조가 필요할지, 사회적으로 적합한 것이면 지금 2배가 아니라 10배라도 확대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코로나 비상시기에 몇십조가 아니라 100조, 200조도 넣어야 될 상황인데, 이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그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필요하면 더 하자는 겁니다.
 어느 금액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민금융원이 10년을 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적절한 것에 대한 시장분석 또는 활동 평가물이 없이 논의하니까 이 논의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좀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 못 했습니다. 서민금융원이 확대하는 것 관련해서 추가로 참여하는 은행들, 금융권들에 있어서 손해 보냐 플러스냐, 아니면 이게 뭔가 강제적인 거냐는 몇 번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는 좀 했습니다. 일단 그것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 이 법안에 대해 논쟁을 할 때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이게 필요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기금을 만들자. 그것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그 안을 제시해 봐라.
 지금까지 그 수치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민금융원도 그렇고 금융위도 그렇고. 기존에 2000억 했으니까 이번에도 2000억 하겠다는 이야기를 무한 반복한 것이지 어느 정도로 해야 우리가 서민금융원이 역할을……
 서민금융원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를 논의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서민금융원의 상품이라는 것은 몇 %의,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 어느 정도의 우리 서민들을 위한 것이 필요하다, 그 수요가 얼마나 된다, 그리고 이 정도로 공급하자 그런 안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의 과정들을 보면서 좀 정돈할 게 있지 않은가 싶었고요. 기존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그 의견은 어차피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저희가 중장기 과제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것의 논의를 또 미룬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분명히 지적하는 사항은 옳으시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해 가야 하지요. 그런데 이 법안하고 별개로 논의해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간사님 말씀, 그러니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사회에서 낼 기금이고 논의를 하자는 거고.
 사실 보면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게 논의해서 연체율부터 해 가지고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뮬레이션 돌려 보고 해도 실제로 상품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잡고 있는 것보다 일단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하고 이 법은 통과를 시키고요.
 또한 은행들이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취급하는 등급을 보면 1~4등급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6․7․8등급은 대출이 안 되고, 신 파일러(thin filer)라 안 돼요.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출이 나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갚아 오는지, 연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의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취급하지 않았던 고객을 확대하고 늘리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 기회가 되고 데이터 얻는 것을 통해서 수요를 더 확대하는, 그러니까 여신의 절벽이 있는 부분을 메꿔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것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도 데이터가 쌓이면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은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마케팅 비용을 쓰는데 그것의 효과를 충분히 보여 주기 때문에, 출연이라고 하는 게 관치고 누가 어떻게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것에 의해서 고객 베이스를 확대하고 금융서비스를 포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를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것은……
 실제 서민금융진흥원하고 금융위를 보면 자꾸 이게 관치니 아니면 출연을 했을 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설명이 잘 안 된 상태 속에서 ‘서민금융이다’ 이러면서 해 왔던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서 추후 논의하고 이 법안은 아까 윤창현 위원님, 일몰제하고 합의된 정도에서 일단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추후 하나씩 하나씩 더 늘려 나가는 게 건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간사님.
 일몰 정도,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면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동의를 얻는 과정 자체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아이, 저희들도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얘기해 주니 감사합니다’하고 ‘돈 내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너무 미화시키지는 마시고.
 동의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의미를, 요새 분위기를 알지만, 내포하고 있다고 보지만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현재 상황에 맞는다는 것 그리고 국회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돈 내는 사람 생각도 항상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시그널을 주고요.
 받는 사람은 많고 내는 사람은 적으니 조금만 희생하면, ‘너희들 돈 많으니까 희생하면 되지’ 하는 식의 택스페이어(taxpayer)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고 아주 혜택만 강조하면서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마음에 안 들고요. 서로 양쪽을 다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입장도 우리가 다 고려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그게 국가를 제대로 경영하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일몰이라는 것이 부담하는 주체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무시하듯이 ‘돈 많으니까 내시오. 혜택받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식의 논리는 참 문제가 많다고 보여서 마지막 예의를 차리는 차원에서 일몰을 꼭 좀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꼭 분석 좀 잘해 주세요. 아무리 봐도 뭐 하나 시작하면 효과성 분석 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앞만 보고 가고 뒤는 하나도 안 보고서 무조건 하려고만 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제대로 가고 있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잘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모습을 행정부에서 보여 줘야 박수를 쳐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현재 안을 통과시키고 일몰 개념을 가지고 나중에 보완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안을 기초로 통과시키되 일몰제를 도입하자는 말씀이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큰 이견 없으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석전문위원과 금융위가 빨리 문안을 가다듬어서 다음 안건을 하고 넘어갈 때 정리 정돈된 문안으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빨리 문안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이상 4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5번부터 7번까지와 별도 자료 금융 8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박용진 의원님, 윤관석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윤창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 법제화 및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벌 감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5․6․7번 소위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 2월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9조의2 2항 과징금 부과 절차, 429조의2 3항 과징금의 조정, 429조의2 4항 수사자료 제공, 그리고 443조의2 2항 부당이득액 입증책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징금 부과 절차와 관련해서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처분의 독립성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따라서 검찰로부터의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과징금의 조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징금과 벌금을 같이 부과할 때는 과징금을 좀 조정하자는 내용인데 이것은 과징금과 벌금이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벌금 부과 시 과징금 조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사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강제력에 기반한 검찰의 수사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액 입증책임에 있어서는 형사처벌 시 입증책임 전환은 위헌 논란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금융 8번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벌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심사하실 때 하위법령에의 위임을 통해서 형의 감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게 하는 것은 우선 법원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449조입니다.
 형의 면제에 대해서는 감경뿐만 아니라 면제까지 포함돼야 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에 비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 및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면제 가능성도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플리바게닝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 5․7번, 지난번에 논의한 내용을 리마인드시키는 차원에서 설명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입법 배경을 보시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미공개정보이용(174조), 시세조종(176조), 부정거래(178조)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처벌이 부과되고 있는데 윤관석 의원님 안과 박용진 의원님 안은 과징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은 현재 벌금 및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검찰과 금융 당국이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무죄판결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부당이득액의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법률에 명시하되 위법행위를 한 자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입증할 때는 그 부당이득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우선 과징금 부과 절차와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일단 과징금 건에 대해서는 저희와 법무부 그리고 검찰, 관계기관 간에 오랜 기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합의의 정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로 우리가 죽 해 왔기 때문에 과징금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일단 보완적 수단으로 먼저 도입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적 수단으로 도입을 한 이후에 추후 그 성과를 봐 가면서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공정거래는 특히 횡령이나 부정 등 여타 범죄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어 왔던 제도와 관행 이 부분들을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운용과 관련해서 향후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저희가 부과가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잘 운용을 해 보겠다, 협의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권은희 위원님께서 과징금과 벌금이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과징금 조정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조금 과잉 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례를 보더라도 형벌과 과징금 간의 조정을 규정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과징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 권은희 위원님께서 강제력에 기반한 수사자료를 금융위에 제공할 때 그냥 너무 무분별하게 주는 것 아니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서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액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오기형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입법정책적인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또 타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환경․마약 범죄 같은 경우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그런 현재의 조항이 있어서, 따라서 그런 입법례를 감안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좀 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의지 차원에서라도 부당이득액 입증책임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윤창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법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신속한 수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개정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한 만약 과징금이 신설된다면 그 과징금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법안소위 때 우선 플리바게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개정안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은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는 등 플리바게닝과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협조자의 경우에는 현재 수사 절차에서 진술만 하면 형이 감면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조자의 경우에는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의 죄를 방지하는 등 형벌 감면 대상을 명확히 제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형벌 관련 사항에 시행령 위임과 관련해서는 법률로 상세히 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이 가능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어떤 사항들을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시행령 제정 시에 우리 상임위뿐 아니고 법원, 법무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저희가 시행령을 잘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법안소위 때 했던 말씀 말고 그때하고 입장이 바뀌었다든지 그다음에 이 안에 동의한다든지. 지난번에 했던 의견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장님!
 예, 차관님.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오늘 법무부, 대법원과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에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참 말씀 들었습니다. 지난번 말씀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나오신 분하고 다른 분인가요?
 지난번에는 법무부에서, 오늘은 법원행정처에서 오셨습니까?
장두영법원행정처형사지원심의관장두영
 예, 법원행정처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두영법원행정처형사지원심의관장두영
 저희는 검토서로 이미 기제출한 바와 의견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지금 가장 좀 주된 부분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수사협조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사협조자에 관련해서는 지금 약간 요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부 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인의 죄에 대하여 진술만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영미법상의 플리바게닝 자체를 의도한 바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수사기관에서의 일부의 진술만으로도 그 부분이 자신에 대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과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법제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는 플리바게닝으로 비쳐질 수 있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조금 유념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토서에, 지금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6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수사협조자 부분에 관해서는 그 형의 감면 요건 부분을 좀 더 엄격히 제한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그 개정안 중에서 과징금 부분 도입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그에 관한,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의 이 부분을 감면하는, 그렇게 효과 부분에 있어서 지금과 조금 더 제한된 부분을 도입하는 방안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수권법률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대법원 판례상 형사처벌이나 감면조항에 관해서도 당연히 위임입법은 허용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임입법을 하기 전 단계에서 수권법률에서 그 내용을 훨씬 더 좀 구체적으로, 거의 다 그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정할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오기형 위원님.
 법원행정처에서 오신 분께……
 지금 방금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 없고요.
 아까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한 표현들 중에서 실제 위헌 논란 소지 있느냐 없느냐 약간 논쟁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지금 이걸 검토하셨을지 안 하셨을지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워낙 법원에서 계속 일하셨던 분이시라서 이 조문만 보면 기본적인 걸 파악했을 것 같아서.
장두영법원행정처형사지원심의관장두영
 위원님께 송구스러운데요, 저희가 그 의견을 제출했던 그 법안에 담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징금 관련한 부분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를 전혀 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윤창현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조금 빠진 부분은 보완해서 수정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윤창현 의원님 안에 대해서 449조 형벌 감면에서―4쪽이 되겠습니다―거기에 보시면 174, 176, 17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자진신고’ 부분을 ‘자수’로 고쳐 달라는 게 법원행정처 의견이고,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자진신고를 자수로 용어 변경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시지요?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도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윤창현 위원님, 뭐……
 원안대로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혹시 시행령 만드시는 걸로 해 가지고……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들께 저희 입장을, 만약에 시행령을 위임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무위뿐 아니고 법원 측과……
 그것 통과시키면 시행령에서 그거를 다 하는 걸로……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충분히 협의해서 의견을 다 잘 받아서 저희가 시행령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결국 팀플레이를 유도해서 팀플레이를 배신하도록 하는 어떤 새로운 부분 이것이 정말로 잘못돼 있다면 나중에 다시 재개정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공동으로 어떤 나쁜 짓 하는 부분을 많이 예방하는 효과를 주로 보는 거지 특정한 사람을 봐주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엄두가 안 난다’, 혹시 나중에 누군가가 배신을 하게 될 경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가져가자는 거니까 전향적으로 한번 현 정부에서 시행령을 좀 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우리 윤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걸 해 주셨는데 그래도 정말 시행령에서 아주 엄밀하게 안 해 놓으면 이게……
 그런데 실제 우리 법에서 뭐 아까 법원행정처에서도 얘기했지만 플리바게닝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밀하게 시행령 작업을 해 줘야 해요. 그게 안 되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시행령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많이 상의하시고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동일 제목의 법률안이 뒤에 또 있기 때문에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9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금융 9번, 1쪽이 되겠습니다.
 민형배 의원님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159조 2항 각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159조 제2항 각호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임원 성과보수, 사내 보수 격차, 여성, 노사관계, 환경오염, CSR 관련 법령 위반을 각각 호를 신설해서 추가 공시 대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시면 현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100여 개 기업이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이 중 거래소에 공시하는 회사는 20여 개사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2019년 기준.
 그래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이 금년 1월에 발표됐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5년까지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에 따라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예를 들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서 공시를 의무화하며 2030년 이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조문별 세부 검토 내용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 기업 입장에서는 공시 확대에 따른 부담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 간, 상장회사의 기업정보를 투명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우선 민형배 의원님 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들이 법에서 정할 경우에 조금 정확하게 아주 구체화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사관계 관련된 부분, 환경오염 현황 이런 부분들도 조금 구체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그리고 기업들 혹은 노조 측하고도 의견 수렴을 조금은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조금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유사한 게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자율공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기왕에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자율공시 쪽을 좀 더 보강해 가면서 이 공시를 확대하는 이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견 수렴 절차나 이런 것들을 못 해 봐 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 입장은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자율공시를 확대해 나가고 2025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한 그 스케줄대로 가는 것이 좀 더 스무드하고 자연스럽다 이런 의견이시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와 제도의 목표에는 공감하는데 자율공시 확대와 2025년 이후에 전면 시행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용우 위원님.
 얼마 전에 ESG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장관님하고 금융위원장님 해 가지고 녹색 금융 선언식을 했었어요. 그때 법안을 발의했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잠깐 이야기하면 이 CSR 가이던스를 보면 ESG 중에 G는 2026년까지 하고 있는데 ES에 대해서는 거의 2030년.
 그런데 보시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이제는 ESG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택소노미(taxonomy)나 그린워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했고, 그러면서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 ESG를 2030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 느슨한 거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6년까지 ESG를 단계적으로 해서…… 2026년부터는 해야지요. 지금 정부 방침이고 그린뉴딜이고 넷제로를 선언한 입장에서 ESG 이것을 2030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장님이 2026년까지 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서 금융위가 아주 전향적으로 2026년을 목표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들어가야지 이 가이드라인 그대로 2030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의 경우에서도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어렵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가야 될 길이라면 조금 더 당기는 것, 그래서 저는 2026년을 목표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보고 부작용을 줄이고 그 줄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안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민형배 위원님.
 지금 검토보고나 정부 측 입장에서나 부담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기업에 어떤 부담이 됩니까, 지금 이것을 하면? 예를 하나씩 들어서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뭐가 부담되는지.
 임원 보수에 관한 것은 부담될 게 없지요. 이것 공개돼서 부담될 게 뭐 있을까요,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공개하는 건데? 그다음에 보수 격차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환경오염 이것도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법령 위반 사실 이것도 부담될 게 없고.
 그러니까 추가로 부담이 되는 게 아까 노사관계가 좀 모호하다…… 그런가요? 그게 부담입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노사관계하고 환경오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단체협약 체결 현황 등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니, 단체협약이 어떻게 체결돼 있는지를 공개하면 되는 건데, 이것은 이미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 건데.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런데 단체협약 내용을……
 그것을 밖으로 알리는 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공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노사 당사자 간에 결정할 문제이고, 그것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것은 좀 알아보셔야 하는데 단체협약은 노동부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신고는 하지만 공개는 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공개를 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에요. 공개, 그냥 그대로 공개해도…… 그리고 그것은 무슨 기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래서 저희가 노조 측이나 혹은 사용자 측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측하고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범위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떤 기업은 한 줄로 해서 ‘우리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한 십여 페이지도 내고 할 건데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맞추어서 이 의무사항을 이행했는지 그 판단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작업들이 지금 아직 저희가 잘 안 됐고 그런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청취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노사관계는 우선 제외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하고.
 지금 이용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인 흐름으로 봐도 그렇고 국내의 근래의 정책 방향으로 봐도 그렇고 나머지 사안은 공시 대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도 ‘발생하거나 할 여지가 있는 환경오염 현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녹색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이렇게 구체화해서 공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추가해서 할 때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런 준비는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을 지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행해 보고 필요하면 이런 법제화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공시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25년, 2030년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그 시간은 언제든지 그 시기를 당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2025년, 2030년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좀 더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구체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아직 준비가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율공시 그것은 업계에서 기업들이 할 일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나 의도가 좀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의무화할 것인가 하는 거니까요. 법에 이를테면 강행규정,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공시하는 것은 세계적인 그런 흐름을 좇아서 기업이 알아서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굳이 법에 어쩌고저쩌고하는, 이 법 제정하는 것하고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다 제대로 돼 있다면 또 굳이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강제화하려고, 의무화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것을 금융위에서 따로 검토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래서 저희한테 조금 여유를 주시면 좀 더 검토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사항들이 과연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기업 측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해당사자인 노조 측 이렇게 의견 수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기왕에 추가 공시 대상으로 지금 의무화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성국 위원님.
 지속가능 보고서 보셨어요, 일반 회사들 것?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도 그냥……
 그것 만들기 무지 어렵겠지요. 한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대기업들, 200페이지 넘는 회사도 있다는 거니까. 회사에서 이게 담당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걔네는 1년 내내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단계적 의무화 방안 이것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이것 만드는 게 하나의 책이에요, 책.
 그런데 앞서서 준비가 안 되셨다는 부분에서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여성, 노사관계, 환경오염, CSR 관련 법령 이런 것 들춰내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그 근거 나오는 게 필요 있나 하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대기업만 쳐다보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있고 비상장기업은 여기 논의 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 기업문화를 바꾼다고 하는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을 간단하게 일단 도입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따라 가지고 그 규정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저는 지금 현재의 분위기에서 도입된다고 해서 기업에 별로 부담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ESG라는 게 진짜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요즘 언론사들 보니까 ESG 전담 기자들 뽑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막 추천해 달라고 할 정도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넣는다고 해도 어차피 지금 정보화시대에 이 내용을 모릅니까? 다 알지, 투자가들은. 넣는데 이런 것들이 가게 되면 기업들이 더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시작해서 조금 시행령을 한다든가 세분화하고 연도별로 하시면 우리가 좀 더 앞서가는 나라가 되고 기업 경영도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들, 어차피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 그런 데는 이런 것 다 이미 공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 비상장기업 이런 데서 사회적인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이것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진전이 아닐까 그리고 기업에 부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사실 그 보고서 작성하는 데 한 팀, 많은 데는 사실 인력 부담도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법안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금융위가 준비해야 할 게 그거라고 봅니다. 2026년을 ESG 원년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 금융위가 법안 만들 때 보세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그것 2, 3년 동안 가이드라인을 해서 시행하면서 어떤 내용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해 가면서 했던 거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보면 아까 노사관계라고 하더라도 노사관계에서 써내야 할 것들이 어느 항목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상당히 적을 수도 있고, 환경도 등급제를 도입해서 아니면 탄소배출량이 얼마인지 아니면 탄소발자국제를 도입해서 얼마인지 표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상적이라서 어렵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금융위한테 바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 그런 기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고 해 가지고 계획을,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시행할 예정이면서 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해 보면서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면 언제까지 이런 법안을 만들고 제출하겠다 이게 있어야지. 그리고 이해관계 조율한다면……
 자, 이것 다 부담스러워요, 자기 내용을 쓰는 것. 우리 민 위원님 말씀대로 연봉 공개 그것도 보면 어느 것을 평균으로 해서 어디까지 해 줄 거냐. 집행이사까지 할 거냐 업무책임자까지 할 거냐 등등 나누기 시작하면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해 보려면 언제까지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안을 낸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 로드맵을 금융위가 제출해 줘야지 저희가 믿고 ‘그러면 좀 기다려 보고 테스트를 하자’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2030년까지 자율공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금융위가 태도를 바꿔야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오늘 통과 여부를 떠나서도 금융위가 올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까지라도 이 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을 내놓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심한 법률이 나올 거라는 그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차관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언제지요?
 20년 됐어요.
 그러니까요. 꽤 됐지요. 제 말씀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ESG 경영이라는 우리의 목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에서, 국제회의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실제 우리 금융 환경에서도 ESG 펀드가 돈도 많이 들어오고 수익률도 괜찮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게 기업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함께 추구해야 될 공통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자율공시로 꽤 오래전에 채택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어떤 나름대로의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또 어쨌든 금융위가 지금 약간 유보적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당장 통과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계속 올라오고 또 우리 소위에서 심사할 겁니다.
 그 심사 과정에 우리 금융위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새로운 경영 패턴에 우리 금융위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핑계로 계속 이렇게 유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은 노와 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세계 경영에서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이미 돼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부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금융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금융위의 입장을 존중해서 다음번에, 추후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위원장님, 잠깐만요. 다음이라고 함은,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다음번 상임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심사한 것이 지난번에 한 번 논의했던 게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다음번에 이 안건을 올려서 소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에서 정부안을 조금 구체화해 가지고 ‘이것은 여기까지 하면 좋겠다’, ‘이것은 정말 기업에 부담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다음번에 보고해 주시고, 이 반영한 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그러고 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하고도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0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시세조종행위에 제공된 재산의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 입법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으로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가 있습니다. 임의적 몰수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반면에 필요적 몰수는 몰수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기본규정은 형법 제48조가 되겠습니다.
 조문에서 보시다시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개념을 이 법에 적용해서 시세조종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제공된 재산(시드머니)’까지 필요적으로 몰수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범죄에 제공한 재산의 필요적 몰수 가능 여부에 대한 입법 사례를 보면 필요적 몰수의 대상을 ‘범죄로 얻은 이익’, 현행처럼 범죄로 얻은 이익, 즉 취득한 재산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범죄에 제공한 재산’을 필요적 몰수로 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범죄에 제공한 재산도 필요적 몰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제447조의2(몰수․추징)에 2항을 신설해서 시세조종행위(176조)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범죄에 제공한 재산은 임의적 몰수의 대상으로 해서 우리 형법 체계와 동일하며 금융상품거래법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필요적 몰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형법은 범죄에 제공한 재산을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등 특별법에 몰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을 범죄로 얻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 현실과 시세조종행위 자금에 대한 필요적 몰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불법행위 예방 및 자본시장 건전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될 시에는 체계․자구 사항이 1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의 자구 조정 의견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뜻이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듯이 우리나라 법이 독일법․일본법을 원형으로 많이 삼고 있는데요, 사실 독일법에는 필요적 몰수, 임의적 몰수 개념이 없습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것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본시장에 있어 가지고는 부당하게 거기서 사용된 이익을 산정을 못 함으로 해 가지고 벌금도 못 때리고 실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시세조종행위는 자본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사안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자본시장이 더 건전화될 수가 있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법무부에 먼저 형법 48조 이야기를 했더니 법무부조차도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자기 자신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게 있어야 시세조종을 감히 시도를 못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할 순서이오나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많이 있으므로 추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1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유동수 의원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2번, 기존 금융사의 인가 단위 업무 추가 시 등록제를 도입하고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 형태 변경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며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과 단기금융업 인가 요건 추가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가 복잡하고 업무 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9년 6월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인가 단위 업무 추가 시 등록제 도입은 현행은 변경인가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단위 업무를 추가하여 업무를 확장하는 방식이고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됨에 따라 증권사가 유사 업무를 추가하여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인가 심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신규 진입 후 업무 확장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를 추가 등록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 등록 절차를 적용받는 경우에 까다로운 심사를 요구하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과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 이 부분은 빼게 되겠습니다.
 그 밖의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 형태 변경 시에 신규 인가와 동일한 요건․절차가 적용되어서 7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을 신규 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은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파산 등의 사유 발생 시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증권금융회사 등이 되겠습니다―에 예치․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정안은 증권사에 파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예치금융투자업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증권금융회사에서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탁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기금융업 인가 요건 추가는 은행․종합금융투자업자 등의 금융기관, 2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본인이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인가 단위 및 요건을 보면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 기능별로 인가․등록 업무를 세분화하여 진입을 위한 요건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고, 45단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경우에 최초 각 금융투자업 신규 진입 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인가제를 적용하도록 하되 이후 동일한 금융투자업 중에서 다른 인가 단위 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인가’ 대신 ‘업무 단위 추가 등록’으로 해서 완화된 절차를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벌칙입니다.
 제재 수준의 적정성입니다.
 개정안은 업무 단위 추가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영위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의 벌칙 수준을 등록 대상인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관련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단위 추가 등록의 경우 실질적으로 무인가 영업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 형태 변경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 형태를 변경하여 기존 영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는 경우는 단순한 형태 변경임을 감안해서 업무 추가 등록 시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해서 심사 요건 일부 면제 또는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제3호),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요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자가 직접 증권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서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단서에서 지급 결정을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또 결정하도록 하는 부분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므로 단서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급 보류 대상자의 포괄적 위임입니다.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보류 조치는 투자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부실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서 좀 다소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의 규정 사례를 참조하여 이를 부실관련자 및 부실관련자의 특수관계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법률용어의 정비 사항으로 ‘고객’이라는 용어를 ‘투자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쪽 하단입니다.
 청구권의 소멸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예탁금 지급 의무를 지니고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자예탁금 지급 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개정안은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 청구권의 소멸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해석에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서 기존의 권리관계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별표에서는 개정안이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별표를 수정하지 않았으므로 인용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안 제5항은 같은 내용인 인용조문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개정안은 단기금융업자의 인가 요건에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융 11번 전에 심의했던 금융 10번 있지 않습니까?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조항인데요, 금융위 의견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범죄행위에 제공한 재산을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야당도 그렇고 지금 약간 혼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 입장이 원안에 동의하는 겁니까, 이 페이퍼에 나와 있는 수정안에 동의하는 겁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뭐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개정안 447조의2 2항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가 아니라 ‘몰수할 수 있음’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뭡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매도와 관련되어서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 관련 사항들을 지금 포함해서 수정하자는 지적을 주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핵심은 임의적 몰수냐, 필요적 몰수냐가 핵심 아니겠어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 부분에서 금융위의 의견이 어떠냐고요.
 저는 아까 듣기로 임의적 몰수라는 개념을 없애는 것 아니에요? 필요적 몰수로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가 책자를 통해서 발표한 것과……
 그렇게 임의적 몰수 개념을 없애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원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필요적 몰수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거지요.
 잠깐만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더 다른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금융위의 의견이 이 페이퍼로 제출한 것과 오늘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좀 착오가 있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는 그 페이퍼로 제출한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고요.
 그러니까 임의적 몰수 개념이 사라지는 거고 필요적 몰수 개념으로 가는 거지요? 저희들이 다 그렇게 지금 받아들였는데요?
 시세조종의 경우에는 필요적 몰수로 한다는 거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각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김정각
 예,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뭐……
 지금 안 계신데 우리 당의 다른 위원들 일부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정을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아까 통과시킨 것은 아니고요.
 예.
 한꺼번에 의결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안 계시지만 야당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유동수 의원님이 발의한 금융 11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부터 좀 해 볼게요.
 검토의견 13쪽에 보면 ‘조직 형태를 변경하되’ 그랬는데 이 조직 형태를 변경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를 들어서 지점으로 지금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현지법인, 법인으로 가는 거고요. 혹은 현재 법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점으로 격하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다……
 아, 그런 변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업을 유지를 하면서, 동일한 영업을 하면서……
 그런데 그때 심사 요건이 그 조직의 형태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하는 거냐, 변화할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렇습니다. 단순히 조직 형태만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심사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직 형태가 변해도 영업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인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렇습니다. 영업 내용을 또 하려면 새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 내용을 새롭게 추가를 하려면.
 영업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조직 형태 변화 때문에 다른 뭐를 특별히 부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요.
 17쪽 보면 ‘부실관련자 및 부실관련자의 특수관계자’ 이것은 어디, 법적 어느 규정이 있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부실관련자와 그……
 부실관련자의 특수관계자.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지금 특수관계자는 법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런데 이렇게 제한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리해집니까, 아니면 유리해집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돌아가는 몫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이 커질 수 있게 만드는 건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것 다른 분들 혹시……
 그 개념이 맞습니까?
김정각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김정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타당하겠네요. 그러니까 예치금을 줄이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것을 만들어 가는 철학에 있어서, 증권사 파산이면 금융위기가 온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파산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파산이라는 게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가 예치금 지급할 때 그 상황이 되면 아무리 봐도 우리 금융시장이 다 완전히 흔들릴 때 같거든요.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금융위의 지급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이게 불편하고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금융위가 더 적극 개입을 해야 될 그럴 시기 같습니다.
 이게 빈번하게 있는 게 아니라 IMF 이후에 나온 게 없었지요, 사실은? 거의 없던 사실 아닌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한맥선물…… 그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아, 한맥이 있구나. 그건 아주 좀 특이한 사건 사고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뒤에도 보면 청구권의 소멸 여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금융위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금융위가 오히려 더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다른 건데요, 지난해부터 금융위 법안을 잘 보면 금융위기를 대비하고 있는 법안들을 굉장히 많이 정비하고 있거든요. 어떤 원칙, 우리가 없어서 만드는 겁니까? 이 시점에, 미묘한 시점에 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가 위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법안이라는 것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규제가 새롭게 도입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입법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가는 거지 금융위기를 꼭 지금 급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그런 법안들이 제출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런 법이 많아서.
 윤창현 위원님.
 약간 비슷한 말씀이신데, 증권금융회사 같은 경우 민간 주식회사이고 그래서 공공성이 예금보험공사랑은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 지금 담보가 되고 또 투자 정보 문제도 있고 해서 오히려 금융위가 들어가는 것이, 결정이 있는 것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민간 회사인데?
 그래서 두텁게 보호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금융위가 들어가는 게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런데 사실 아까 홍성국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대로 파산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여러 가지 유동성 위기부터 오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 그리고 필요하면 계약이전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기시정조치뿐 아니고 계약이전 결정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단계를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죽 개입하고 금감원하고 같이 관여하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에서 투자자예탁금 지급 결정이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 부분은 저희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의무적으로 지금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조건을 하나 신설을 하면 오히려 금융위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지급되는 것으로, 물론 금융위가 결정을 안 할 리는 없겠지만.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투자자한테 더 도움이 되게 만들어 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공공성이 더 강화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아주 비상시 아닙니까? 이번에도 금감원, 옵티머스 때도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을 필요가 있더라고, 오히려. 공적인 결정이 백업되면 오히려 그 투자자 보호가 더 두터워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건 증권금융사는 민간 주식회사니까 예보공사가 아니라는 면에서 공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어떤 백업 장치를 공공적인 차원에서 놓으면 투자자 보호가 더 두터워질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그것을 민간 주식회사의 어떤 역할에 공공성을 감안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세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윤창현 위원님 지적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일단 예금자한테 청구권 자체가 있는데 투자자에게 조건 없이, 이 단서 조항에 의해서 금융위 지급 결정이 있어야 반드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법리적인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저희도 동감을 했기 때문에 수용을 했는데 금융위가 투자자예탁금 지급 결정을 하는 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저희는 또……
 사모펀드 사태도 보니까 위기 시에는 공공기관이 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늘려 놓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는 여지, 평상시야 오히려 그렇지만. 그걸 항상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런 취지에서는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금 2시간 반 동안 제1항부터 11항까지 안건을 논의해 왔습니다.
 제1항은 추후 심의하기로 했고요.
 제5항부터 11항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됐고 소위에서 심의했는데 내용상으로 많이 합치된 안건도 있고 아직도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안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국가보훈처 법안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논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법안소위에서 추후 더 심의해서 통과시킬 부분을 법안을 정리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항, 3항, 4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아까 저희가 회의 도중에 금융위 실무자들과 저희 전문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건을 만들어서 나눠 드렸지요? 아직 안 나눠 드렸습니까?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배포했습니다.
 배포했지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지요. 한번 보시고요.
 간사님, 잠깐 발언 기회 주시겠어요?
 성일종 위원님.
 진행하시기 전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차관님, 금융 10번 좀 봐 보세요.
 거기에 지금 수정하려고, 신설하려고 하는 거 있지요, 개정안에. 거기 ‘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이거 법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겠다고 빌려 왔는데,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되겠다 해서 돈을 빌려 왔다가, 빌려준 사람은 집 산다고 해서 빌려줬어요. 10억짜리 집 사는데 1억만 빌려 달라.
 그런데 이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 가지고 아니면 시세조종 이런 거에 들어갔을 때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찬성했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나요?
 법의 취지로서는 동감을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에 의해서, 자기 돈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제공했거나 하려고 했던 사람의 그 의지가 시세조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빌려 올 때 선의적인 목적으로 빌렸을 경우에 이 사람까지 몰수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가?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몰수․추징이 지금 현재 가능한 경우는 제공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로 실질적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러니까 이렇게 ‘몰수하며’ 다음에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제공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추징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이 또한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아니아니, 차관이 막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될 부분인데 본인이 막 해석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기에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이럴 때는 별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행위를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피해 본 사람한테,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법 정신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법 정신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 속에 상존할 수도 있고 그런 피해자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세조종하는 놈이 내가 시세조종하겠다고 돈 빌려 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절대로 안 한다고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은 ‘아, 내가 집을 사는데 지금 급하게 1억만, 한 달만 빌려줘라’ 이렇게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빌려줬던 사람까지도 다 몰취가 된단 말이지, 이게. 이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법안소위 때 다시 한번 추가……
 제가 조금……
 잠깐만요. 어차피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보훈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대안을 나눠 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출연기관을 은행 그다음에 보험, 여신전문기관으로 확대를 하고요. 이 제도 시행에 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향후 5년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5조인가요? 5조에 나와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 지원 항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대출사업 이런 것은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 이래서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24조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지원 신용평가업 이것도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삭제해서 순수하게 서민금융진흥원이 본연의 업무를 추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박광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박광
 위원님, 지금 취업 지원 관련돼서……
 줘 보세요, 저 좀.
 위원님 안 드렸어요?
 안 줬어, 안 줬어.
 나눠 드리세요. 아, 늦게 오셔서 그렇습니다.
박광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박광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취업 지원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도 24조에 진흥원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만 좀 정리를 한 거니까 그 취업 지원 부분은 그대로 살려 두시면……
 그러니까 24조에 있다면서요?
박광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박광
 그걸 조문 정리하면서 이쪽으로 새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습니까?
박광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박광
 예.
 그러면 그렇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는 금방 저희 담당 국장이 이야기한 대로 2조의 취업 지원 그 부분을 살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꼭 하셔야 할 말씀입니까?
 예, 꼭 좀 금융위 쪽에 말씀드려야 해요.
 예.
 아까 9항 ESG 관련해서요.
 이것을 다 정리하시려면 다음번에 이것을 반영을 못 하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노사관계 같은 게 정 어려우면 그것은 놔두고 여성 파트하고 환경 부분은 반드시 좀 정리해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라고요.
 특히 환경 파트는 아까 자율규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사실은.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다 이미 아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가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한 공시가 양 자체가 되게 적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흐름이 앞으로 ESG 같은 이런 비재무 정보 공시에 소극적이면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다른 것은 모르지만 환경에 관한 부분은 명백하게 분명하게 정리해서 개정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꼭 좀 해 주시라고 부탁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 등 관계부처랑 협의도 좀 하겠습니다.
 그쪽에 가면 더 세질 거예요, 짐작하시겠지만.
 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차장 이남우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71)상정된 안건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409)상정된 안건

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542)상정된 안건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7)상정된 안건

2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상정된 안건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6)상정된 안건

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7)상정된 안건

3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8)상정된 안건

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9)상정된 안건

3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3)상정된 안건

3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9)상정된 안건

3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5)상정된 안건

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30)상정된 안건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3)상정된 안건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상정된 안건

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6)상정된 안건

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5)상정된 안건

4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2)상정된 안건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3)상정된 안건

4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83)상정된 안건

4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1)상정된 안건

4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8)상정된 안건

4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0)상정된 안건

(16시48분)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45항까지 이상 2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
 위원장님, 의사진행……
 예.
 늘상 법안소위 할 때 보훈처가 금융위랑 하다 보니까, 법안의 양이 적고 그러다 보니 항상 뒤에 밀려서 심도 있는 토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보훈처가 앞에 하고 한 번은 금융위가 앞에 와서 이렇게 순번제로 하든지 해서 하면 힘 있게 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지 않겠는가 해서 건의드립니다.
 예, 홍성국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다음번에 할지 다다음 번에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야당 성일종 간사님과 협의해서 금융위가 아니라 국가보훈처를 먼저 심의하는 시간을 꼭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원과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꼭 법률안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부 측과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의 법률만 다루다 보니까 종합적인 보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플랜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서운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홍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좀 늦게, 끝날 때쯤 부르신다고 그래서 서운하고 뭐 그런 건 아니시지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저희는 지금이라도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좀 양해하실 게 위원장님도 어려우신 게 금융위가 굉장히 법이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그런데 보훈처는 비교적 좀 단순하고 다른 법보다는 좀 편하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에 먼저 하자고 협의하겠습니다.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야당이 그런 것 잘 협조해야지요.
 역시 야당 간사님 멋쟁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및 24항, 이상 2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23번 및 2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김상수전문위원김상수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3항에서부터 24항입니다.
 동 개정안들은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규정 마련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고용진 의원안은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20명에서 20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반면 정부안은 보훈심사위원 수 증원을 120명에서 210명 이내로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연수교육 근거 규정 마련입니다.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은 국가보훈처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임하여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법률로 상향하고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전문위원김상수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수 증원 및 자격 요건 확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120명에서 고용진 의원안은 200명 이내로, 정부안은 210명 이내로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심사 처리 소요 기간이 최근 65일에서 97일로 증가하고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고용진 의원님 안하고 차이가 있는 점이 정부안에서는 지금 군인․경찰․소방 분야 위원 자격 확대가 포함돼서 한 10명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김상수전문위원김상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위원 자격 요건 확대인데 현행은 위원 자격 요건을 4급 이상 국가보훈 관련 공무원, 전문의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3급 공무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의 장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공무원이 아니면서 국방․경찰․소방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독립․호국․민주 등 보훈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다만 개정안에서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고위공무원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헌법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3급 이상 공무원도 가능하도록 ‘3급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국민권익위원회나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등 많은 입법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상수전문위원김상수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근거 규정 마련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 훈령인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규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참여제도 역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기 예산에 대해서 미리 반영돼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74조의19,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그냥 자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국가보훈처 훈령은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규정이라고 돼 있고 법에는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국민참여제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저는 시민참여제도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훈처 훈령에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로 돼 있는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왜 국민이고 왜 시민인지를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국민권익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참여제도로,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민은 아시는 것처럼 그 나라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 말고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민의 개념으로는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왕에 이걸 바꾸면서 그냥 시민참여제도로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국가보훈처 훈령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자는 민형배 위원님의……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애초에 저희가 시민으로 제도를 시행하다가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국민으로 수정을 한 사안입니다. 논의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시민으로 법문을 다 바꿔야 하나요? 이 상황이 되면 국민으로 되어 있는 조문들을 다 시민으로 바꿔야 할까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헌법에 국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동안 다 국민으로 써 왔는데 개별 법령에 시민은 지금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시민참여로 되어 있는, 특히 참여라는 표현이 있는 한은 시민으로 쓰는 것이 더 호응하는 개념이니까 표현을 시민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에……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면 바꾸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정부는 시민의 정부로 바꿔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민의 정부는 시민의 정부가 맞는데……
 그러니까 국민, 시민…… 저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게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법안 용어를 다 또 하면……
 재판도 국민참여재판도 있고.
 시민참여재판이 바람직하지요.
 (웃음)
 바람직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다 바꿔야 하는데……
 웃으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시민의 정부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고유명사니까 국민의 정부지요.
 그러니까 용어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할 때는 조금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학술적인 토론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 좀 하지요.
 예, 성일종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과 국민에 대한 개념은 법의 일체성이 있어요. 헌법으로부터 부여된 국민의 의무에서부터 역할 그리고 그 법적인 바운더리가 있는데 아주 보편적인 말로 시민으로 쓰자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오는 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법체계적으로 보면 저는 국민이 맞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차장님, 5페이지에 위원 자격 요건을 확대하자 그랬는데 이런 게 문제예요.
 이 보훈, 굉장히 까다로운 거고 어려운 건데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이 말이 있어요. 사회적 신망이 높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 기준을 뭐로 잡을 거예요? 신망의 정도를 뭐로 잡을 거지요? 사회적 신망이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공감은 해요. 그런데 이것 굉장히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아예 이 항목을 저 아래까지……
 그냥 풍부한 경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도 이것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책을 100권 읽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1만 권 정도는 읽어야 지식이 풍부한 건지, 경험도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고, 괜히 정권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그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정리해 놓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리고 아까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6페이지에 ‘3급 공무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3급 공무원도 고공단 얘기를 하고 하니까 아마 다른 법하고 맞추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3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요, 6급 공무원이라고, 퇴직했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 기준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고공단에 들어가 있는 3급 이상 중에서도 어떠한 조건을 우리가 해야지, 이게 계급사회 모양으로 규정하기는 쉬운데, 다른 법도 있다고 그러니까 갖다 쓰기는 좋은데 육군 대장이 국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등병으로 나라를 더 절절하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3급이라고 하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좀 수정해서 예를 들면 ‘몇십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어떤 기준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고시 패스한 사람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세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급 공무원 문제부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3급이랑 6급이랑 직급에 따라서 차이를 둔다기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심사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폭넓은 경험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실무자급에서 하는 경험보다는 3급 정도 되는 관리자급에서 이런 폭넓은 경험이랄까 이런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앞에 말씀하신 ‘사회적 신망이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분야의 위원들은 전체적으로 자격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망라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되겠지만 그 외에도 일부 보완적으로 위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넣은 거고요. 다른 위원회 자격에서도 일반적으로 쓰는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3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떠어떠한 분야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근무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 3급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고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훈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훈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근무한 하위 공무원이었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또 있을 것도 같아요. 저도 성일종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이기는 한데 굳이 3급 공무원이어야 되나, 3급 이상이어야 되나.
 이게 숫자를 더 늘리기도 하고 그러려면 조금 더 낮은 직급이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일반조항이 있잖아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해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숫자를 늘리는 거잖아요. 보훈심사위원 숫자를 늘리는 건데 그 이유가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24만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24만이에요.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2만 4000.
 2만 4000.
 그러니까 7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에도 2만 4000에 65일, 52일. 2019년도에도 2만 4000 정도에, 그런데 갑자기 늘어났더구먼요. 118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처리 건수가 늘어나서 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처리 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똑같은 처리 건수인데 이렇게 약 2배 정도의 처리 기간이 늘어났는지 그것이 설명돼야지 지금 늘리는 게 이해가 되지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님,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분야별로, 뭐 예를 들자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정형외과 전문의, 신경과 관련된 전문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전문의들이 아주 적게 최소한으로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분이 시간이 안 될 경우는 그 해당 사안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 풀을 좀 넓혀서 더 많은 분이, 대안으로 이분이 안 되면 다른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120명에서 한 210명 그렇게 늘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군요. 한 번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있어서 변호사나 전문의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될 포션이 있군요? 지분이 있군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맞추지 못해서 오히려 구성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좀 늘어나야 하겠네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차장님, 보훈 관련된 접수 안건이 증가하고 심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의를 좀 더 전문성 있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나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게 빠져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보훈처에 지적해 왔던 것은 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의견도 있었고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 접수도 늘어나고, 따라서 심사 기간도 많이 걸렸지만 좀 더 풀단을 넓혀서 전문적인 사람을 더 영입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개진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아쉽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일종의 풀단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할 때는 몇 분이 모여서 하지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본회의가 있고 분과회의가 있는데요……
 분과가 몇 명이지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본회의는 최소가 6명……
 본회의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본회의가 6명입니다.
 6명이에요? 아니겠지요. 상임위원이 5명인가 있잖아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11명, 7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누가 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느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기본적으로 상임위원들이 들어가고요. 분야별로 그 안건에 따라서 해당 분야, 예를 들자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것과 관련된 거라면 정형외과 전문의를 모시고요.
 그것을 랜덤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위원장이 지명을 합니까?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님들 가용 시간을 체크를 해서요 그중에 가능하신 분들……
 랜덤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의 구성과 결의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 가지 제약,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210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각 분과위와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사건마다 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오해를 받지 않을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성일종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잠깐 놓친 게 있어요. 간사님도 얘기하시는데,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를 열 때 작년도에 몇 회가 열렸어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작년에 본회의까지 포함해서 한……
 아니아니……
 그렇지요. 본회의 수만 몇 번 열렸어요, 본회의만?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매주 1회, 50여 회 열렸습니다. 본회의가 그렇습니다.
 매주 1회씩 해 가지고 분과위도 그 정도 열릴 거고 본회의도……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분과위가 한 300회 정도.
 분과위는 몇 번 열렸어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분과위까지 합쳐서 한 350여 회.
 아니, 분과위만.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분과위가 한 300회 정도.
 그러면 매일 열리는 거네요, 보훈심사위원회가? 맞나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한 번 열리면 시간은 얼마씩 해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한 2시간입니다.
 바쁜 국회의원들도 한 번 열리면 하루 종일 하는데 뭐 그것 두 시간씩 열고 그래요. 한 네 시간씩 하고 이렇게……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열려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러면 충분히 열린다고 보고,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위원들 모셔 와 가지고 교통비는 주셔야 될 텐데.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수당, 교통비 해서 30만 원.
 한 번 오실 때마다?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늘리면 지금 이 부족한 인원을 더 증원할 것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2시간을 4시간 정도 하자는 거지요. 돈 십만 원 더 주면 되잖아요. 꼭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분들의 임기가 지금 얼마예요, 한 번 임명하면 임기가?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3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을 기본으로 해서 교체되는 비율은 얼마예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게……
 자꾸 세세하게 물어보나?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최근에도 좀 교체하고 했는데요. 그 정확한 비율은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자꾸 교체하지 말자. 한 3년쯤 하면 알아 가고 좀 전문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교체를 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두 시간 하더라도 속도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이 이것 그래도 공부하려면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도 봐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을 3년 단위에서 한번 6년이나 한 세 번 정도 연임, 위원회를 열어서 더 연임을 시킨다든지 이렇게도 한번 해 보고요. 새로 인력의 풀을 자꾸 증원하는 것보다는 횟수를 좀 늘려 보고 전문성을 더 강조하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시도해 봐야 하지 않나.
 또 물론 이 보훈 분야에서 역사학을 공부했거나 아마 그런 충분한 분들로 모셔 올 것으로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이 부분들을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고민해야지 법을 바꿔서 무조건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대체 수단들을 써 보고서 이걸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또 워낙 생업이 별도로 있으시고 바쁘신 분들이다가 보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더라도 이분들이 못 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 사실은 위원을 임기가 끝났다고 바로 그냥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1인당 연간 위원회 참석하는 횟수가 한 14회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번 이상씩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매번 위원회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빠듯하게 운영하다 보니 어느 정도 풀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증원하는 안을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아까, 제가 놓친 것 같은데, 한 200명 된다고 그러셨나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현재는 120명입니다.
 현재 120명이에요? 그러면 120명의 구성은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주로 변호사․의사 이런 분들이고요.
 변호사․의사?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현재 120명 중에 의사, 의료 분야가 88명―7쪽에 있습니다―법률 전문가가 17명, 보훈 경력․기타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하나 좀 여쭤봐요. 여기 전문직 비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신경외과 쭉 다 있네요. 이분들이 나이 기준이 있나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나이 기준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평균 나이가 얼마나 돼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대부분 현직에 계신 분들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변호사도 현직에 있으면 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지긋하신 분들 또 의사 같은 경우는 리타이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정도 판단하는 데는 그 전문성이 결코 나이하고 상관관계에서 불합격 판정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잘 운영해 보자. 현직에 있는 유명 인사, 일하고 있는 사람만 추천을 받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도 의과대학에서 정년 있어 가지고 65세 이상 넘어가면 나오시니까 그런 분들이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변호사도 나이 드시면 일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면 제가 봤을 때 120명 정도에서 안으로 들어와도 충분히 논하고 보훈처가 이 부분은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겠다, 자꾸 늘리는 것보다.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위원님, 위원 수 증원 통과시켜 주시면 선임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그러고서는 검토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이에요, 그것.
 김한정 위원님.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예,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시고 계신데 정부안의 경우에 아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조금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문제는 210명 이내로 조금 증원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일종 위원님 의견도 반영하고 정부 쪽 수요가 업무 과중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하니 이 부분은 그렇게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하시지요.
 차장님, 아까 김한정 위원님이 물어보신 게 충원하려고 하는 총 인원이 21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전체 210명입니다. 상임위원까지 포함해서 210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120명이라고 그러는데 90명을 더 늘리자는 거예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한 90명 정도의 증원입니다.
 여기에 경찰 등이 더 충원돼야 한대요. 경찰․상이군경, 이 부분이 조금……
 뭐 인원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그러나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주세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그렇고 현직 좀 빼시고 이렇게 해서 인력을 늘리는 것은 오케이, 풀을 충분히 갖는 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저희한테 한번 보내 주세요.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이상 2건의 국가유공자……
 위원장님!
 예.
 제가 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아니,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예.
 제가 시민참여제도를 왜 국민참여제도로 바꾸느냐 문제 제기했더니 저희 위원님들 중에 헌법 규정을 들기도 하고 헌법과 다른 법률 체계의 일체성․통일성을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둘 다 사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제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남우 차장님, 지금 여기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개요 및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국민참여제도’ 이렇게 바꾸실 계획이십니까?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후퇴하지요? 국민학교가 사라진 지 사반세기가 됐습니다. 국민은 황국신민의 준말입니다. 일본제국주의가 이 땅을 점령한 뒤에 황국신민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이걸 없앤 것 아닙니까?
 아니, 황국신민이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규정을 하면 국민의 정부는 황국신민의 정부입니까?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그만하시지요.
 아니, 지금 논쟁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지. 본인이 소신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오늘은 역사와 철학을 논하는 시간이 아니라 법안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법안심사하면서 세상에 용어를 가지고 지금 역사 논쟁을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검찰에서도 검찰시민위원회라고 해서 하고……
 가만히 계세요.
 황국신민이 나와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의 모든 법률에는……
 민형배 위원님, 협조해 주십시오.
 민주 시민을 키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념 가지고 지금 설명하지 말라니까요.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쉬었다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야기하면 좀 들으세요, 제 이야기도 좀.
 아니, 제가 지금……
 본인만 그렇게 자꾸 주장하고 있어.
 민형배 위원님, 그게 무슨 뜻인지 위원들이 대부분 이해는 할 겁니다.
 후퇴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하지만 지금 법안심사에 있어서 그 용어 하나 때문에 법안심사를 딜레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후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때는 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나중에 조정하든지 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시비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법안심사를 하는 거니까요, 법안에 집중해 주시고……
 그러니까 법안심사를 하는데……
 용어 문제는 추후 또 논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도 다 산재돼 있으니까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하세요.
 의사일정 제23항 및 24항, 이상 2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건만 더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 2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김상수전문위원김상수
 의사일정 25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등 부정수급 시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규정이 미비하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김상수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회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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