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3월 17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38)
-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52)
-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23)
-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785)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518)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21)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21)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47)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52)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88)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09)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31)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1)
-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83)
- 1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17)
- 1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62)
- 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20)
- 1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58)
- 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69)
- 2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26)
- 2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68)
- 2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21)
-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71)
-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09)
- 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42)
-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67)
- 2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3)
-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6)
- 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7)
- 3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8)
- 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9)
- 3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33)
- 3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9)
- 3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5)
- 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30)
-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3)
-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98)
- 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56)
- 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05)
- 4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22)
-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23)
- 4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83)
- 4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11)
- 4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88)
- 4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80)
- 상정된 안건
-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8)
-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052)
-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3)
-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85)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52)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88)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09)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1)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1)
-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3)
- 1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7)
- 1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62)
- 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0)
- 1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8)
- 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9)
- 2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6)
- 2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68)
- 2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1)
-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71)
-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409)
- 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542)
-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7)
- 2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
-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6)
- 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7)
- 3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8)
- 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9)
- 3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3)
- 3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9)
- 3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5)
- 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30)
-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3)
-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
- 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6)
- 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5)
- 4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2)
-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3)
- 4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83)
- 4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1)
- 4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8)
- 4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0)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22건의 법률안과 국가보훈처 소관 23건의 법률안 등 총 45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인사)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8)상정된 안건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052)상정된 안건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3)상정된 안건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85)상정된 안건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상정된 안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상정된 안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상정된 안건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상정된 안건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52)상정된 안건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88)상정된 안건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09)상정된 안건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1)상정된 안건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1)상정된 안건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3)상정된 안건
1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7)상정된 안건
1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62)상정된 안건
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0)상정된 안건
1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8)상정된 안건
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9)상정된 안건
2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6)상정된 안건
2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68)상정된 안건
2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1)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용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금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FIU 정보 공유 근거 마련 등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의 FIU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고 또 하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사항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세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유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0조 1항입니다.
5월 20일 시행될 이 법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방세 포탈 등을 위한 조사는 지자체장이 수행하므로 지자체장과 행안부장관이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타당한 입법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사항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 근거 마련 필요입니다.
개정안은 법률 제17113호, 금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법에 제8조를 신설했습니다.
제8조 신설은 뭐냐 하면, 참고 조문을 보시면, 4쪽입니다.
4쪽 하단에 보시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4조 등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거래내역 분리,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대해서도 감독․검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일과 관련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3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걸 입법절차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수정하여서 시행일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자체장의 FIU 정보 공유 근거 마련은 원칙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행안부장관이 FIU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장관은 원칙적으로 법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수사․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 집행기관이 아니고. 그런데 현재 FIU 정보 제공을 받고 있는 기관들은 모두 다 법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을 경유해서 지자체장으로 가도록 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행안부장관을 별도로 정보 제공받는 기관으로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행안부랑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치고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상 저희가 법 집행기관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행안부가 꼭 필요한 이유를 좀 더 행정부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자체장이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타당하나 이때 행안부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행안부가 조사․징수 등의 업무에 어떤 직접적인 권한도 없으므로 경유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경유한다고 하면 국세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중복 조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세청 경유를 통해서 이러한 중복 조사 등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좀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좀 하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를 경유 기관으로 한 이유는 일단 각 지자체가 필요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할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그 정보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다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정확한 해당 지자체가 어디인지 저희가 사실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안부를 경유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행안부 경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행안부랑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따져 보고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2번부터 4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지난번 논의 시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첫째, 휴면 금융자산 관련, 두 번째 금융기관 출연금 관련, 이 두 가지가 가장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으로 보면 소멸시효 완성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인수 시 채권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며 채무인수 시 장기 미거래 자산과 관련된 법적인 권리관계가 소멸되어 버리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민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인데 휴면 금융자산 이관은 새로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기존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면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금융기관 출연금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확대되는 출연금 납부 금융기관과 서민금융상품 취급과의 상호 인과관계가 낮으므로 법적으로 출연을 강제하기보다는 기부금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출연금 납부를 복권기금 출연 기간과 동일하게 5년 한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몰조항을 추가하고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 출연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출연 주체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출연 주체 확대로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또한 출연금이 준조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금융기관 출연금이 보증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서민 보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향후 정책감사를 통해 서민금융의 작동 여부와 금융기관의 부담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 밖에 기존 계정은 출연금 등 재원과 사업 간 관련성이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계정을 개편할 경우 재원과 사업 간 미스매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고신용자를 상대로 이익을 내고 있는 은행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입 기부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으셨습니다.
2쪽을 추가로 좀 더 설명드리면 현재 기존 계정 정비 부분에서 휴면예금 출연 체계 변경과 그다음에 신용보증계정에서 출연기관 확대, 이 두 부분을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서 법안을 조정하거나…… 뒷부분에서는 큰 쟁점이 없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기관 출연금 관련해서는 출연기관 확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출연 확대는 햇살론 취급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출연료는 햇살론 취급 실적에 비례해서 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결국 출연을 한다는 것은 햇살론을 대출하고 보증을 받는 보증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증료를 납부하는 체계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여러 기금에서도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의 혜택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또 은행이라는 1금융권을 활용해서 햇살론이 제공될 경우에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출연기관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출연금 납부 기간을 5년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윤창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상시화가 바람직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산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활용하는 대출 잔액은 출연금 산정 시에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시행령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출연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입장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한 사실이 있고요.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이용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출연 취급 실적에 비례해서 출연료를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홍성국 위원님께서 서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서민 보증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김한정 위원님께서 정책감사를 통해서 정상적인 작동 여부와 금융기관 부담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 법안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재원과 사업 간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틀은 저희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계정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정 체계를 기본적으로는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납입 기부금 규모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성일종 위원님의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기형 위원님.
지금까지 좀 아쉬웠던 것들은 10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에 제한적으로 재원이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대한 평가들이 좀 더 정돈돼서 국회에서든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그 속에서 연장의 규모 또는 상시화할 필요성 등을 정돈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점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것을 추진하려면 윤창현 위원님이 제안했던 일몰제 방식이라도 도입을 해야 된다. 윤창현 위원님 그 제안에 저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서민금융제도가 잘 작동이 된다면, 이건 키워도 어느 정도까지 키워야 하는지 그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필요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지요. 국가가 직접 기금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고 또 더 규모도 확대해야 되고. 다만 그런 판단의 충분한 근거들을 구체적 데이터로 정리하고 분석하고 함께 판단을 공유할 수 있어야지 막연히 추상적인 이야기 갖고 계속 반복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이런 보고를 정례화시키거나 조문 속에서 보고를 정례화시키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정 정도 평가가 되면 그 시점에서 제대로 정돈된 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서민금융의 혜택을 보고 있는 숫자가 얼마지요?





그러면 누적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모르실 수 있어요. 당황하실 것 없고 실무자들이 얘기하셔도 돼요.



지금 조성되는 규모는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 2000억 정도 조성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재원을 통해서 저희가 2000억 정도를 추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료 지원을 받고 또 나머지 2000억 정도는 지금 복권기금, 즉 재정에서 출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00억을 재원으로 한다면 저희가 연간 2조~3조 정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햇살론 이 상품만을 통해서는.

금융기관이 돈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설계할 때 충분한 여유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금액도 늘려 보는 것도, 신용도 같은 것이 좋아진 사람들한테는 더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왜 꼭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아까 한 40% 정도가 회수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용도가 회복될 기미가 있다든지 이런 걸 찾아서 충분히 많이 해 주고, 그리고 또 이런 어려움 겪었을 때 오시는 분들한테 과감하게 해 주고.
그래서 지금 한 3조 정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크게 만들어 보라니까요.

그리고 복권기금에서 아까 2000억이라고 그랬나요?







뒤에 서민금융진흥원 전무님 나오셨지요? 이것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국회가 토론할 때 여기에서 이런 것을 요구해야지. 그것 2조~3조 늘리기 위해서 그러시지 말고.



그런데 이것은 기본 출연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금융회사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서민금융을 조금 더 확대 공급하겠다 하면 차등 출연료를 더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 출연료가 지금 2000억이라는 얘기고요. 거기에서 각 금융회사들의 의지나……
차관님, 차관님이 딱 해 가지고 ‘이것 얼마를 거둬야 되겠다’ 목표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지 이게 목표 설정해 놓고 자율적으로 낸다는 게 말이 돼요?
다시 이 법 토론하는 건 좋은데 빨리 설계 좀 더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서민들에게 햇살론 공급을 늘리자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출연료율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공급을 늘리려면 다시 대출을 더 많이 해 드려야 되고 그러려면 보증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증료를 또 더 많이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금융권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던 것들은 전체 보증료 규모는, 금융권에서 징수하는 규모는 예년 수준에서, 2000억 수준에서 하겠다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5 대 5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반은 금융기관이 출연료로 내지만 절반은 재정에서, 저희가 복권기금에서 2000억을 받아서 4000억 원 재원으로 지금 한 3조 원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융기관 출연료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에 상응해서 다시 복권기금 출연금도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금년 예산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서는, 복권기금에서 다시 출연을 받거나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기정예산이 성립이 돼 버렸기 때문에 추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코로나가 오고 그래서 굉장히 위기가 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좀 여유 있게 해야지. 그리고 기금 쓰는 거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 할 때 관료들이 다니면서 그런 것 미리미리 여유 있게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가 가지고 몇 개월 뒤에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3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소진율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추계 같은 것, 추세선 같은 것 보실 것 아니에요?

또 이게 기본적으로 법률에서는 0.1%로 돼 있고 저희들 시행령에서 0.03%로 기본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령에서 그런 뜻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업계와 충분한 교감을 가지면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행령에서 그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대충 계산해서 가져오시고, 차관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어디에서 막힐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해 주고 또 위원들이 관계되는 장관이든 누구든 전화해서라도 이런 건 서로가 여야를 뛰어넘어서 풀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다시 한번 설계해 주시고, 한 일이십 분이면 될 것 같은데 고민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마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 좀 한번 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서금원장님 만나 뵀었고 그다음에 캠코 이사장님도 만나 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질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원금 및 이자 만기 연장을 해 놨기 때문에 이미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돼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곧 드러날 시기가, 올여름부터는 곧 드러날 건데……
서금원에서 나오신 선생님께서 작년에 3조 소진했기 때문에 올해도 3조, 저는 이것 잘못된 논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3조 됐으면 올해는 6조, 9조,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가방을 좀 크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이번 기회에 늘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때 닥치고 나서 이게 좀 적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법률에 있는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그 양은 나온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이라는 것이 다른 신용도 있지만 여기서 신용의 핵심이라는 것은 돈을 잘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품 설계를 할 때 성실 상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용평가와 관련해서도 성실 상환 이력이 좋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점수를 크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금원이 맡고 있는 부분과 캠코가 맡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회생법원이 맡고 있는 부분이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역할은 똑같은 거잖아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이 세 기관을 묶어서 올 하반기에 닥쳐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실 수많은 분들, 금융 때문에 어려워지실 분들을 방어하기 위한 TF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에서 저희랑 같이 이것을 몇 개월 뒤에 닥칠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금 만기 연장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금년 9월 말까지로 해 놨는데 9월 말 이후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 주는 방법은 이번에 저희가 제시를 했지만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소상공인들도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비적으로 기업은행하고 산업은행에 여러 가지 자금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인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금원에서 일단 해 줘야 됩니다. 현재 서금원에서 가지고 있는 프리워크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무자 지원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도 좀 반영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표발의했던 법안, 사회연대기금법이 지금 정무위에 제출돼 있고요. 조만간 심의할 텐데 그게 이걸 확대할 수 있는 근거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를 들면 세계잉여금이 나왔을 때 일정 부분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휴면예금뿐만 아니라 포인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법안을 지금 제출해서 어차피 저희 정무위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냈고 유동수 의원님도 냈고 양경숙 의원님이 냈고, 제가 한 육십 분 정도가 했기 때문에……
지금 늘리는 근거도 보면 여기서 당장 1000억 늘리고 이러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규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서민뿐만 아니라 항상 위기가 닥쳤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서민금융기금 하나로 처리해야 될 문제일까,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아마 조만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성 간사님이 워낙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까 법안 논의가 아주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보충을 하면 신용도가 좋아지면 사실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이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은행으로 가게 되거든요, 등급이 좋아져서. 실제로 성실 상환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이……
사실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받는 것은 신용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적고 1000만 원 이 정도도 은행에서 취급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생활이 되면서 상환이 된다면 또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그 신용정보를 크레딧뷰로 쪽하고 공유하면서 은행하고 어떻게 하냐의 문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을 받았다가 등급이 좋아져서 은행으로 가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용점수를 내는 데 있어서 잘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개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은 이 규모가 작다는 건데 지금 이 법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보다 일단 오늘 어느 정도 합의된 사항은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 또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추가로 논의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금융위에서는 실제 보증 이용의 대가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그런 간극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차등 출연금에 대한 설명이고 공통 출연금은 이 햇살론 보증과는 상관없이 본인들이 취급하는 개인 대출금의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햇살론과 무관하게 정해지는 것이고.
또한 지금 확대되는 기관 중에 보험과 카드회사 등이 있는데 보험과 카드회사 등이 이 햇살론과 관련된 상품이 상품화됐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라는 문제는 남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수정안은 일몰제도를 도입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긴급 대응적인 성격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검토한다면 그 내용에 맞게, 출연 내용에 맞게 그 형식을 법적 강제 형식이 아니라 자율협약에 따른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 형식을 내용에 맞춰 주는 그러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정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해서 법 처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칭펀드식으로 5 대 5는 어디에 근거한 거지요?

그래서 일단 재정에서 한 절반 정도는 최소한 부담을 하되, 처음에 출연기관들의 경우에는 사실 서민금융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기 때문에 5 대 5의 원칙으로 해서 지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상품을 처음으로 출시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봐 가지고, 기재부 쪽으로 해서, 여하튼 내년 예산에 정부출연금을 좀 늘린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금융기관들도 추가로 출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대출 규모를 좀 늘리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규모를 늘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산도 슈퍼예산이고 지금 재정지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돈 1500억인가 출연받지요, 대충?





새로이 은행권에서 1050억 예상되고요, 여전사에서는 189억, 보험사에서 168억이 새로이 부담하게 되는 출연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 몇 분이 출연기관이 새로 정해지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지금 돈 많이 주자고 시원하게 목소리 높여서 듣기 좋은 이야기 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손 벌려서 남 도와주는 것보다는 호주머니에 있는 내 돈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잖아요, 남한테 뜯어 가지고 주는 것보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도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출연금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얼마나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느냐, 그리고 동의를 얻어 내느냐, 그리고 정부의 부담이 민간보다는 더 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규모를 더 키우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출연요율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이제 일몰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몰제도 출연요율과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점점 출연요율을 낮추면 일몰제의 취지와 같아지는 거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상시화했을 때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해서 일몰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서민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일몰제 도입이 오히려 제도의 도입 취지를 또 낮추는 그런 역작용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오늘 법안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조금 더 금융위가 실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만들어 오십시오. 만들어 오시면 수석전문위원님과 함께 협의해서 저희가 정회 없이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 이해가 됐는데, 예를 들면 카드사하고 보험사 연관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던데, 그래서 이해가 됐거든요.
전무님,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해되게, 카드사나 여기에서도 그런 금융을 하잖아요, 카드사나 보험사도.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지점 하나하고, 그 부분 좀 더 정확하게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삥뜯어서 하는 것처럼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해 주고 서금원에서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신용자들, 신용카드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그린카드 형식으로 소비 향락이나 이런 데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카드를 발급해 준다든지,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 각 업권의 특성에 맞게끔 맞는 상품들을 저희들이 보증 공모제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진척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시기에 따라서는 이게 법안이 조금 늦어짐으로 인해서 한 8월 또는 9월 이렇게라도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상호금융권에서의 부담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아마 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농신보라든지 이쪽에서의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시행령에서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햇살론하고 관계없지 않느냐…… 충분히 거기에 관련돼 있는 상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은행이 그냥 무작정 무상으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용이 약한 사람들에게 대출된 금액에 대한 보장을 받는 수수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햇살론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평균 연체율이 한 11.2%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용을, 지금은 저축은행이라든지 또는 고금리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은행을 이용하게 되면 또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낮은 금리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료율이, 지금 근로자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서금원이 90% 보증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낸 출연금에다가 오히려 국가가 복권기금에서 주는 출연금을 합쳐서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연금, 그냥 속된 말로 뺑뜯기거나 아니면 강제로 내는 그런 것보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다시 영업이익을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더 욕심이 나면 차등 출연금을 내고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가 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는데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복지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금융회사도 참여하고 국가도 참여하고, 일정 부분 저금리 기조라든지 또 고신용자로서 누리고 있는 약간의 0.03%, 그게 100% 전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나눔을 가지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금융기관이 100억을 출연했어요. 보증배수로 한 6배 보면 600억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대율을 얼마 정도 해요, 여기서는? 일반은행들은 한 200bp 하는데, 2% 하는데 이것은 훨씬 높겠지요, 리스크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 추후 문제로 하고, 지금 한시가 급하다고 하시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곱하기 몇 번만 해 보면 당연히 금융기관한테는 다 남는 장사고 우리 금융시장의 틀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서민금융이 다 망가지고 있는 게 코로나를 떠나서 망가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법정 최고이자를 낮추니까 대부업체들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거의 존재감도 없고요. 저축은행도 규제 강하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도 안 되는데 저축은행 대출의 20%가 금리가 26%라고 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시간이 없는 거니까 간사님께서, 이 논의를 지난 법안소위 때 했고 지금 똑같이 했는데 일단 처리하고 그다음에 정부 출연이나 이런 문제들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똑같은 구조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도 금융기관들이 다 자발적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금리가 꽤 높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금리 수익은 은행이 가져가는 거지요.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은행이나 보험이나 여신전문기관하고 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동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워낙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법안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연료율은 또 시행령에 내려가 있으니까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와 수시로 협의하는 단서를 단다든지 이렇게 몇 가지만 조율하면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크게 저희가 마찰보다는 합의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 이게 워낙 우리 주변의 어려운 중소․영세상인들의 희망이고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면 합의점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은 조금 생략해 주시고 꼭 해야 될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오기형 위원님.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서민금융원이 해 왔던 것들이 있을 거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서민금융의 상품으로서 1조가 필요할지 10조가 필요할지, 사회적으로 적합한 것이면 지금 2배가 아니라 10배라도 확대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코로나 비상시기에 몇십조가 아니라 100조, 200조도 넣어야 될 상황인데, 이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그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필요하면 더 하자는 겁니다.
어느 금액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민금융원이 10년을 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적절한 것에 대한 시장분석 또는 활동 평가물이 없이 논의하니까 이 논의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좀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 못 했습니다. 서민금융원이 확대하는 것 관련해서 추가로 참여하는 은행들, 금융권들에 있어서 손해 보냐 플러스냐, 아니면 이게 뭔가 강제적인 거냐는 몇 번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는 좀 했습니다. 일단 그것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 이 법안에 대해 논쟁을 할 때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이게 필요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기금을 만들자. 그것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그 안을 제시해 봐라.
지금까지 그 수치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민금융원도 그렇고 금융위도 그렇고. 기존에 2000억 했으니까 이번에도 2000억 하겠다는 이야기를 무한 반복한 것이지 어느 정도로 해야 우리가 서민금융원이 역할을……
서민금융원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를 논의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서민금융원의 상품이라는 것은 몇 %의,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 어느 정도의 우리 서민들을 위한 것이 필요하다, 그 수요가 얼마나 된다, 그리고 이 정도로 공급하자 그런 안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의 과정들을 보면서 좀 정돈할 게 있지 않은가 싶었고요. 기존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히 지적하는 사항은 옳으시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해 가야 하지요. 그런데 이 법안하고 별개로 논의해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사실 보면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게 논의해서 연체율부터 해 가지고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뮬레이션 돌려 보고 해도 실제로 상품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잡고 있는 것보다 일단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하고 이 법은 통과를 시키고요.
또한 은행들이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취급하는 등급을 보면 1~4등급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6․7․8등급은 대출이 안 되고, 신 파일러(thin filer)라 안 돼요.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출이 나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갚아 오는지, 연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의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취급하지 않았던 고객을 확대하고 늘리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 기회가 되고 데이터 얻는 것을 통해서 수요를 더 확대하는, 그러니까 여신의 절벽이 있는 부분을 메꿔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것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도 데이터가 쌓이면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은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마케팅 비용을 쓰는데 그것의 효과를 충분히 보여 주기 때문에, 출연이라고 하는 게 관치고 누가 어떻게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것에 의해서 고객 베이스를 확대하고 금융서비스를 포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를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것은……
실제 서민금융진흥원하고 금융위를 보면 자꾸 이게 관치니 아니면 출연을 했을 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설명이 잘 안 된 상태 속에서 ‘서민금융이다’ 이러면서 해 왔던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서 추후 논의하고 이 법안은 아까 윤창현 위원님, 일몰제하고 합의된 정도에서 일단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추후 하나씩 하나씩 더 늘려 나가는 게 건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간사님.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동의를 얻는 과정 자체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아이, 저희들도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얘기해 주니 감사합니다’하고 ‘돈 내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너무 미화시키지는 마시고.
동의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의미를, 요새 분위기를 알지만, 내포하고 있다고 보지만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현재 상황에 맞는다는 것 그리고 국회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돈 내는 사람 생각도 항상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시그널을 주고요.
받는 사람은 많고 내는 사람은 적으니 조금만 희생하면, ‘너희들 돈 많으니까 희생하면 되지’ 하는 식의 택스페이어(taxpayer)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고 아주 혜택만 강조하면서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마음에 안 들고요. 서로 양쪽을 다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입장도 우리가 다 고려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그게 국가를 제대로 경영하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일몰이라는 것이 부담하는 주체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무시하듯이 ‘돈 많으니까 내시오. 혜택받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식의 논리는 참 문제가 많다고 보여서 마지막 예의를 차리는 차원에서 일몰을 꼭 좀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꼭 분석 좀 잘해 주세요. 아무리 봐도 뭐 하나 시작하면 효과성 분석 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앞만 보고 가고 뒤는 하나도 안 보고서 무조건 하려고만 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제대로 가고 있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잘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모습을 행정부에서 보여 줘야 박수를 쳐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현재 안을 통과시키고 일몰 개념을 가지고 나중에 보완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정부안을 기초로 통과시키되 일몰제를 도입하자는 말씀이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큰 이견 없으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석전문위원과 금융위가 빨리 문안을 가다듬어서 다음 안건을 하고 넘어갈 때 정리 정돈된 문안으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빨리 문안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이상 4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5번부터 7번까지와 별도 자료 금융 8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 법제화 및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벌 감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5․6․7번 소위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 2월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9조의2 2항 과징금 부과 절차, 429조의2 3항 과징금의 조정, 429조의2 4항 수사자료 제공, 그리고 443조의2 2항 부당이득액 입증책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징금 부과 절차와 관련해서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처분의 독립성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따라서 검찰로부터의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과징금의 조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징금과 벌금을 같이 부과할 때는 과징금을 좀 조정하자는 내용인데 이것은 과징금과 벌금이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벌금 부과 시 과징금 조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사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강제력에 기반한 검찰의 수사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액 입증책임에 있어서는 형사처벌 시 입증책임 전환은 위헌 논란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금융 8번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벌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심사하실 때 하위법령에의 위임을 통해서 형의 감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게 하는 것은 우선 법원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449조입니다.
형의 면제에 대해서는 감경뿐만 아니라 면제까지 포함돼야 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에 비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 및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면제 가능성도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플리바게닝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 5․7번, 지난번에 논의한 내용을 리마인드시키는 차원에서 설명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입법 배경을 보시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미공개정보이용(174조), 시세조종(176조), 부정거래(178조)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처벌이 부과되고 있는데 윤관석 의원님 안과 박용진 의원님 안은 과징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은 현재 벌금 및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검찰과 금융 당국이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무죄판결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부당이득액의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법률에 명시하되 위법행위를 한 자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입증할 때는 그 부당이득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의 의견은 일단 과징금 건에 대해서는 저희와 법무부 그리고 검찰, 관계기관 간에 오랜 기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합의의 정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로 우리가 죽 해 왔기 때문에 과징금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일단 보완적 수단으로 먼저 도입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적 수단으로 도입을 한 이후에 추후 그 성과를 봐 가면서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공정거래는 특히 횡령이나 부정 등 여타 범죄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어 왔던 제도와 관행 이 부분들을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운용과 관련해서 향후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저희가 부과가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잘 운용을 해 보겠다, 협의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권은희 위원님께서 과징금과 벌금이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과징금 조정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조금 과잉 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례를 보더라도 형벌과 과징금 간의 조정을 규정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과징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 권은희 위원님께서 강제력에 기반한 수사자료를 금융위에 제공할 때 그냥 너무 무분별하게 주는 것 아니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서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액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오기형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입법정책적인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또 타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환경․마약 범죄 같은 경우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그런 현재의 조항이 있어서, 따라서 그런 입법례를 감안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좀 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의지 차원에서라도 부당이득액 입증책임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윤창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법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신속한 수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개정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한 만약 과징금이 신설된다면 그 과징금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법안소위 때 우선 플리바게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개정안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은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는 등 플리바게닝과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협조자의 경우에는 현재 수사 절차에서 진술만 하면 형이 감면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조자의 경우에는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의 죄를 방지하는 등 형벌 감면 대상을 명확히 제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형벌 관련 사항에 시행령 위임과 관련해서는 법률로 상세히 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이 가능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어떤 사항들을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시행령 제정 시에 우리 상임위뿐 아니고 법원, 법무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저희가 시행령을 잘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법안소위 때 했던 말씀 말고 그때하고 입장이 바뀌었다든지 그다음에 이 안에 동의한다든지. 지난번에 했던 의견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지난번에는 법무부에서, 오늘은 법원행정처에서 오셨습니까?


지금 가장 좀 주된 부분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수사협조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사협조자에 관련해서는 지금 약간 요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부 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인의 죄에 대하여 진술만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영미법상의 플리바게닝 자체를 의도한 바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수사기관에서의 일부의 진술만으로도 그 부분이 자신에 대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과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법제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는 플리바게닝으로 비쳐질 수 있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조금 유념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토서에, 지금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6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수사협조자 부분에 관해서는 그 형의 감면 요건 부분을 좀 더 엄격히 제한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그 개정안 중에서 과징금 부분 도입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그에 관한,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의 이 부분을 감면하는, 그렇게 효과 부분에 있어서 지금과 조금 더 제한된 부분을 도입하는 방안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수권법률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대법원 판례상 형사처벌이나 감면조항에 관해서도 당연히 위임입법은 허용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임입법을 하기 전 단계에서 수권법률에서 그 내용을 훨씬 더 좀 구체적으로, 거의 다 그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정할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기형 위원님.
지금 방금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 없고요.
아까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한 표현들 중에서 실제 위헌 논란 소지 있느냐 없느냐 약간 논쟁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지금 이걸 검토하셨을지 안 하셨을지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워낙 법원에서 계속 일하셨던 분이시라서 이 조문만 보면 기본적인 걸 파악했을 것 같아서.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윤창현 위원님, 뭐……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엄두가 안 난다’, 혹시 나중에 누군가가 배신을 하게 될 경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가져가자는 거니까 전향적으로 한번 현 정부에서 시행령을 좀 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법에서 뭐 아까 법원행정처에서도 얘기했지만 플리바게닝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밀하게 시행령 작업을 해 줘야 해요. 그게 안 되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시행령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많이 상의하시고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동일 제목의 법률안이 뒤에 또 있기 때문에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9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민형배 의원님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159조 2항 각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159조 제2항 각호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임원 성과보수, 사내 보수 격차, 여성, 노사관계, 환경오염, CSR 관련 법령 위반을 각각 호를 신설해서 추가 공시 대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시면 현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100여 개 기업이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이 중 거래소에 공시하는 회사는 20여 개사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2019년 기준.
그래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이 금년 1월에 발표됐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5년까지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에 따라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예를 들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서 공시를 의무화하며 2030년 이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조문별 세부 검토 내용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 기업 입장에서는 공시 확대에 따른 부담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 간, 상장회사의 기업정보를 투명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들이 법에서 정할 경우에 조금 정확하게 아주 구체화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사관계 관련된 부분, 환경오염 현황 이런 부분들도 조금 구체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그리고 기업들 혹은 노조 측하고도 의견 수렴을 조금은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조금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유사한 게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자율공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기왕에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자율공시 쪽을 좀 더 보강해 가면서 이 공시를 확대하는 이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견 수렴 절차나 이런 것들을 못 해 봐 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 입장은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자율공시를 확대해 나가고 2025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한 그 스케줄대로 가는 것이 좀 더 스무드하고 자연스럽다 이런 의견이시지요?

위원님들.
이용우 위원님.
그런데 보시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이제는 ESG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택소노미(taxonomy)나 그린워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했고, 그러면서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 ESG를 2030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 느슨한 거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6년까지 ESG를 단계적으로 해서…… 2026년부터는 해야지요. 지금 정부 방침이고 그린뉴딜이고 넷제로를 선언한 입장에서 ESG 이것을 2030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장님이 2026년까지 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서 금융위가 아주 전향적으로 2026년을 목표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들어가야지 이 가이드라인 그대로 2030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의 경우에서도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어렵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가야 될 길이라면 조금 더 당기는 것, 그래서 저는 2026년을 목표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보고 부작용을 줄이고 그 줄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안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님.
임원 보수에 관한 것은 부담될 게 없지요. 이것 공개돼서 부담될 게 뭐 있을까요,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공개하는 건데? 그다음에 보수 격차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환경오염 이것도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법령 위반 사실 이것도 부담될 게 없고.
그러니까 추가로 부담이 되는 게 아까 노사관계가 좀 모호하다…… 그런가요? 그게 부담입니까?



그래서 위원님,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도……


그 범위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떤 기업은 한 줄로 해서 ‘우리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한 십여 페이지도 내고 할 건데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맞추어서 이 의무사항을 이행했는지 그 판단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작업들이 지금 아직 저희가 잘 안 됐고 그런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청취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지금 이용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인 흐름으로 봐도 그렇고 국내의 근래의 정책 방향으로 봐도 그렇고 나머지 사안은 공시 대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을 지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행해 보고 필요하면 이런 법제화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공시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25년, 2030년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그 시간은 언제든지 그 시기를 당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2025년, 2030년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좀 더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구체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아직 준비가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것을 금융위에서 따로 검토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앞서서 준비가 안 되셨다는 부분에서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여성, 노사관계, 환경오염, CSR 관련 법령 이런 것 들춰내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그 근거 나오는 게 필요 있나 하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대기업만 쳐다보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있고 비상장기업은 여기 논의 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ESG라는 게 진짜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요즘 언론사들 보니까 ESG 전담 기자들 뽑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막 추천해 달라고 할 정도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넣는다고 해도 어차피 지금 정보화시대에 이 내용을 모릅니까? 다 알지, 투자가들은. 넣는데 이런 것들이 가게 되면 기업들이 더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시작해서 조금 시행령을 한다든가 세분화하고 연도별로 하시면 우리가 좀 더 앞서가는 나라가 되고 기업 경영도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들, 어차피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 그런 데는 이런 것 다 이미 공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 비상장기업 이런 데서 사회적인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이것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진전이 아닐까 그리고 기업에 부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보고서 작성하는 데 한 팀, 많은 데는 사실 인력 부담도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법안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금융위가 준비해야 할 게 그거라고 봅니다. 2026년을 ESG 원년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 금융위가 법안 만들 때 보세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그것 2, 3년 동안 가이드라인을 해서 시행하면서 어떤 내용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해 가면서 했던 거지요?

그런데 ‘추상적이라서 어렵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금융위한테 바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 그런 기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고 해 가지고 계획을,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시행할 예정이면서 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해 보면서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면 언제까지 이런 법안을 만들고 제출하겠다 이게 있어야지. 그리고 이해관계 조율한다면……
자, 이것 다 부담스러워요, 자기 내용을 쓰는 것. 우리 민 위원님 말씀대로 연봉 공개 그것도 보면 어느 것을 평균으로 해서 어디까지 해 줄 거냐. 집행이사까지 할 거냐 업무책임자까지 할 거냐 등등 나누기 시작하면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해 보려면 언제까지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안을 낸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 로드맵을 금융위가 제출해 줘야지 저희가 믿고 ‘그러면 좀 기다려 보고 테스트를 하자’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2030년까지 자율공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금융위가 태도를 바꿔야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오늘 통과 여부를 떠나서도 금융위가 올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까지라도 이 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을 내놓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심한 법률이 나올 거라는 그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자율공시로 꽤 오래전에 채택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어떤 나름대로의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또 어쨌든 금융위가 지금 약간 유보적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당장 통과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계속 올라오고 또 우리 소위에서 심사할 겁니다.
그 심사 과정에 우리 금융위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새로운 경영 패턴에 우리 금융위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핑계로 계속 이렇게 유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은 노와 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세계 경영에서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이미 돼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부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금융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금융위의 입장을 존중해서 다음번에, 추후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0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1쪽 입법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으로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가 있습니다. 임의적 몰수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반면에 필요적 몰수는 몰수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기본규정은 형법 제48조가 되겠습니다.
조문에서 보시다시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개념을 이 법에 적용해서 시세조종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제공된 재산(시드머니)’까지 필요적으로 몰수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범죄에 제공한 재산의 필요적 몰수 가능 여부에 대한 입법 사례를 보면 필요적 몰수의 대상을 ‘범죄로 얻은 이익’, 현행처럼 범죄로 얻은 이익, 즉 취득한 재산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범죄에 제공한 재산’을 필요적 몰수로 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범죄에 제공한 재산도 필요적 몰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제447조의2(몰수․추징)에 2항을 신설해서 시세조종행위(176조)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범죄에 제공한 재산은 임의적 몰수의 대상으로 해서 우리 형법 체계와 동일하며 금융상품거래법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필요적 몰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형법은 범죄에 제공한 재산을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등 특별법에 몰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을 범죄로 얻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 현실과 시세조종행위 자금에 대한 필요적 몰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불법행위 예방 및 자본시장 건전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될 시에는 체계․자구 사항이 1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듯이 우리나라 법이 독일법․일본법을 원형으로 많이 삼고 있는데요, 사실 독일법에는 필요적 몰수, 임의적 몰수 개념이 없습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것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본시장에 있어 가지고는 부당하게 거기서 사용된 이익을 산정을 못 함으로 해 가지고 벌금도 못 때리고 실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시세조종행위는 자본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사안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자본시장이 더 건전화될 수가 있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법무부에 먼저 형법 48조 이야기를 했더니 법무부조차도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자기 자신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게 있어야 시세조종을 감히 시도를 못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할 순서이오나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많이 있으므로 추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1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목차를 보시면 2번, 기존 금융사의 인가 단위 업무 추가 시 등록제를 도입하고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 형태 변경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며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과 단기금융업 인가 요건 추가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가 복잡하고 업무 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9년 6월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인가 단위 업무 추가 시 등록제 도입은 현행은 변경인가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단위 업무를 추가하여 업무를 확장하는 방식이고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됨에 따라 증권사가 유사 업무를 추가하여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인가 심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신규 진입 후 업무 확장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를 추가 등록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 등록 절차를 적용받는 경우에 까다로운 심사를 요구하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과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 이 부분은 빼게 되겠습니다.
그 밖의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 형태 변경 시에 신규 인가와 동일한 요건․절차가 적용되어서 7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을 신규 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은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파산 등의 사유 발생 시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증권금융회사 등이 되겠습니다―에 예치․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정안은 증권사에 파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예치금융투자업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증권금융회사에서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탁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기금융업 인가 요건 추가는 은행․종합금융투자업자 등의 금융기관, 2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본인이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인가 단위 및 요건을 보면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 기능별로 인가․등록 업무를 세분화하여 진입을 위한 요건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고, 45단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경우에 최초 각 금융투자업 신규 진입 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인가제를 적용하도록 하되 이후 동일한 금융투자업 중에서 다른 인가 단위 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인가’ 대신 ‘업무 단위 추가 등록’으로 해서 완화된 절차를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벌칙입니다.
제재 수준의 적정성입니다.
개정안은 업무 단위 추가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영위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의 벌칙 수준을 등록 대상인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관련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단위 추가 등록의 경우 실질적으로 무인가 영업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 형태 변경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 형태를 변경하여 기존 영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는 경우는 단순한 형태 변경임을 감안해서 업무 추가 등록 시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해서 심사 요건 일부 면제 또는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제3호),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요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자가 직접 증권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서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단서에서 지급 결정을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또 결정하도록 하는 부분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므로 단서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급 보류 대상자의 포괄적 위임입니다.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보류 조치는 투자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부실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서 좀 다소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의 규정 사례를 참조하여 이를 부실관련자 및 부실관련자의 특수관계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법률용어의 정비 사항으로 ‘고객’이라는 용어를 ‘투자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쪽 하단입니다.
청구권의 소멸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예탁금 지급 의무를 지니고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자예탁금 지급 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개정안은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 청구권의 소멸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해석에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서 기존의 권리관계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별표에서는 개정안이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별표를 수정하지 않았으므로 인용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안 제5항은 같은 내용인 인용조문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개정안은 단기금융업자의 인가 요건에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금융 11번 전에 심의했던 금융 10번 있지 않습니까?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조항인데요, 금융위 의견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범죄행위에 제공한 재산을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야당도 그렇고 지금 약간 혼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 입장이 원안에 동의하는 겁니까, 이 페이퍼에 나와 있는 수정안에 동의하는 겁니까?

그러면 개정안 447조의2 2항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가 아니라 ‘몰수할 수 있음’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뭡니까?






검토의견 13쪽에 보면 ‘조직 형태를 변경하되’ 그랬는데 이 조직 형태를 변경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다음에요.
17쪽 보면 ‘부실관련자 및 부실관련자의 특수관계자’ 이것은 어디, 법적 어느 규정이 있습니까?






그 개념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타당하겠네요. 그러니까 예치금을 줄이는……

그래서 파산이라는 게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가 예치금 지급할 때 그 상황이 되면 아무리 봐도 우리 금융시장이 다 완전히 흔들릴 때 같거든요.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금융위의 지급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이게 불편하고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금융위가 더 적극 개입을 해야 될 그럴 시기 같습니다.
이게 빈번하게 있는 게 아니라 IMF 이후에 나온 게 없었지요, 사실은? 거의 없던 사실 아닌가요?

뒤에도 보면 청구권의 소멸 여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금융위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다른 건데요, 지난해부터 금융위 법안을 잘 보면 금융위기를 대비하고 있는 법안들을 굉장히 많이 정비하고 있거든요. 어떤 원칙, 우리가 없어서 만드는 겁니까? 이 시점에, 미묘한 시점에 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텁게 보호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금융위가 들어가는 게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단계를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죽 개입하고 금감원하고 같이 관여하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에서 투자자예탁금 지급 결정이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 부분은 저희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의무적으로 지금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조건을 하나 신설을 하면 오히려 금융위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지급되는 것으로, 물론 금융위가 결정을 안 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아주 비상시 아닙니까? 이번에도 금감원, 옵티머스 때도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을 필요가 있더라고, 오히려. 공적인 결정이 백업되면 오히려 그 투자자 보호가 더 두터워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건 증권금융사는 민간 주식회사니까 예보공사가 아니라는 면에서 공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어떤 백업 장치를 공공적인 차원에서 놓으면 투자자 보호가 더 두터워질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그것을 민간 주식회사의 어떤 역할에 공공성을 감안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일단 예금자한테 청구권 자체가 있는데 투자자에게 조건 없이, 이 단서 조항에 의해서 금융위 지급 결정이 있어야 반드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법리적인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저희도 동감을 했기 때문에 수용을 했는데 금융위가 투자자예탁금 지급 결정을 하는 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저희는 또……

제1항은 추후 심의하기로 했고요.
제5항부터 11항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됐고 소위에서 심의했는데 내용상으로 많이 합치된 안건도 있고 아직도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안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국가보훈처 법안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논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법안소위에서 추후 더 심의해서 통과시킬 부분을 법안을 정리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항, 3항, 4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아까 저희가 회의 도중에 금융위 실무자들과 저희 전문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건을 만들어서 나눠 드렸지요? 아직 안 나눠 드렸습니까?

차관님, 금융 10번 좀 봐 보세요.
거기에 지금 수정하려고, 신설하려고 하는 거 있지요, 개정안에. 거기 ‘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겠다고 빌려 왔는데,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되겠다 해서 돈을 빌려 왔다가, 빌려준 사람은 집 산다고 해서 빌려줬어요. 10억짜리 집 사는데 1억만 빌려 달라.
그런데 이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 가지고 아니면 시세조종 이런 거에 들어갔을 때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찬성했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나요?
법의 취지로서는 동감을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에 의해서, 자기 돈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제공했거나 하려고 했던 사람의 그 의지가 시세조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빌려 올 때 선의적인 목적으로 빌렸을 경우에 이 사람까지 몰수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가?


여기에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이럴 때는 별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행위를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피해 본 사람한테,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법 정신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법 정신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 속에 상존할 수도 있고 그런 피해자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세조종하는 놈이 내가 시세조종하겠다고 돈 빌려 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절대로 안 한다고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은 ‘아, 내가 집을 사는데 지금 급하게 1억만, 한 달만 빌려줘라’ 이렇게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빌려줬던 사람까지도 다 몰취가 된단 말이지, 이게. 이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여러분들께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대안을 나눠 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출연기관을 은행 그다음에 보험, 여신전문기관으로 확대를 하고요. 이 제도 시행에 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향후 5년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5조인가요? 5조에 나와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 지원 항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대출사업 이런 것은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 이래서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24조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지원 신용평가업 이것도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삭제해서 순수하게 서민금융진흥원이 본연의 업무를 추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취업 지원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도 24조에 진흥원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만 좀 정리를 한 거니까 그 취업 지원 부분은 그대로 살려 두시면……


금융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할 말씀입니까?
이것을 다 정리하시려면 다음번에 이것을 반영을 못 하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노사관계 같은 게 정 어려우면 그것은 놔두고 여성 파트하고 환경 부분은 반드시 좀 정리해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라고요.
특히 환경 파트는 아까 자율규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사실은.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다 이미 아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가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한 공시가 양 자체가 되게 적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흐름이 앞으로 ESG 같은 이런 비재무 정보 공시에 소극적이면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다른 것은 모르지만 환경에 관한 부분은 명백하게 분명하게 정리해서 개정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꼭 좀 해 주시라고 부탁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국가보훈처 차장 이남우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71)상정된 안건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409)상정된 안건
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542)상정된 안건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7)상정된 안건
2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상정된 안건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6)상정된 안건
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7)상정된 안건
3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8)상정된 안건
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9)상정된 안건
3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3)상정된 안건
3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9)상정된 안건
3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5)상정된 안건
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30)상정된 안건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3)상정된 안건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상정된 안건
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6)상정된 안건
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5)상정된 안건
4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2)상정된 안건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3)상정된 안건
4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83)상정된 안건
4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1)상정된 안건
4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8)상정된 안건
4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0)상정된 안건
(16시48분)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45항까지 이상 2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
그래서 한 번은 보훈처가 앞에 하고 한 번은 금융위가 앞에 와서 이렇게 순번제로 하든지 해서 하면 힘 있게 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지 않겠는가 해서 건의드립니다.
다음번에 할지 다다음 번에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야당 성일종 간사님과 협의해서 금융위가 아니라 국가보훈처를 먼저 심의하는 시간을 꼭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원과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꼭 법률안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부 측과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의 법률만 다루다 보니까 종합적인 보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플랜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및 24항, 이상 2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23번 및 2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23항에서부터 24항입니다.
동 개정안들은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규정 마련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고용진 의원안은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20명에서 20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반면 정부안은 보훈심사위원 수 증원을 120명에서 210명 이내로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연수교육 근거 규정 마련입니다.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은 국가보훈처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임하여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법률로 상향하고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수 증원 및 자격 요건 확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120명에서 고용진 의원안은 200명 이내로, 정부안은 210명 이내로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심사 처리 소요 기간이 최근 65일에서 97일로 증가하고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의원님 안하고 차이가 있는 점이 정부안에서는 지금 군인․경찰․소방 분야 위원 자격 확대가 포함돼서 한 10명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위원 자격 요건 확대인데 현행은 위원 자격 요건을 4급 이상 국가보훈 관련 공무원, 전문의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3급 공무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의 장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공무원이 아니면서 국방․경찰․소방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독립․호국․민주 등 보훈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다만 개정안에서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고위공무원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헌법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3급 이상 공무원도 가능하도록 ‘3급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국민권익위원회나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등 많은 입법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근거 규정 마련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 훈령인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규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참여제도 역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기 예산에 대해서 미리 반영돼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국민이고 왜 시민인지를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국민권익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참여제도로,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민은 아시는 것처럼 그 나라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 말고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민의 개념으로는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왕에 이걸 바꾸면서 그냥 시민참여제도로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국가보훈처 훈령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시민참여로 되어 있는, 특히 참여라는 표현이 있는 한은 시민으로 쓰는 것이 더 호응하는 개념이니까 표현을 시민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다 바꿔야 하는데……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과 국민에 대한 개념은 법의 일체성이 있어요. 헌법으로부터 부여된 국민의 의무에서부터 역할 그리고 그 법적인 바운더리가 있는데 아주 보편적인 말로 시민으로 쓰자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오는 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법체계적으로 보면 저는 국민이 맞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차장님, 5페이지에 위원 자격 요건을 확대하자 그랬는데 이런 게 문제예요.
이 보훈, 굉장히 까다로운 거고 어려운 건데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이 말이 있어요. 사회적 신망이 높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 기준을 뭐로 잡을 거예요? 신망의 정도를 뭐로 잡을 거지요? 사회적 신망이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공감은 해요. 그런데 이것 굉장히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아예 이 항목을 저 아래까지……
그냥 풍부한 경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도 이것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책을 100권 읽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1만 권 정도는 읽어야 지식이 풍부한 건지, 경험도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고, 괜히 정권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그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정리해 놓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런데 이 3급 공무원도 고공단 얘기를 하고 하니까 아마 다른 법하고 맞추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3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요, 6급 공무원이라고, 퇴직했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 기준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고공단에 들어가 있는 3급 이상 중에서도 어떠한 조건을 우리가 해야지, 이게 계급사회 모양으로 규정하기는 쉬운데, 다른 법도 있다고 그러니까 갖다 쓰기는 좋은데 육군 대장이 국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등병으로 나라를 더 절절하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3급이라고 하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좀 수정해서 예를 들면 ‘몇십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어떤 기준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고시 패스한 사람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우선 3급 공무원 문제부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3급이랑 6급이랑 직급에 따라서 차이를 둔다기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심사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폭넓은 경험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실무자급에서 하는 경험보다는 3급 정도 되는 관리자급에서 이런 폭넓은 경험이랄까 이런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앞에 말씀하신 ‘사회적 신망이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분야의 위원들은 전체적으로 자격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망라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되겠지만 그 외에도 일부 보완적으로 위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넣은 거고요. 다른 위원회 자격에서도 일반적으로 쓰는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숫자를 더 늘리기도 하고 그러려면 조금 더 낮은 직급이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일반조항이 있잖아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해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숫자를 늘리는 거잖아요. 보훈심사위원 숫자를 늘리는 건데 그 이유가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24만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24만이에요.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7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에도 2만 4000에 65일, 52일. 2019년도에도 2만 4000 정도에, 그런데 갑자기 늘어났더구먼요. 118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처리 건수가 늘어나서 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처리 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똑같은 처리 건수인데 이렇게 약 2배 정도의 처리 기간이 늘어났는지 그것이 설명돼야지 지금 늘리는 게 이해가 되지요.

이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 풀을 좀 넓혀서 더 많은 분이, 대안으로 이분이 안 되면 다른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120명에서 한 210명 그렇게 늘리는 것으로……




그다음에 이게 일종의 풀단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누가 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느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제약,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210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각 분과위와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사건마다 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오해를 받지 않을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성일종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그렇지요. 본회의 수만 몇 번 열렸어요, 본회의만?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열려요?

이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위원들 모셔 와 가지고 교통비는 주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분들의 임기가 지금 얼마예요, 한 번 임명하면 임기가?



그래서 이런 것을 3년 단위에서 한번 6년이나 한 세 번 정도 연임, 위원회를 열어서 더 연임을 시킨다든지 이렇게도 한번 해 보고요. 새로 인력의 풀을 자꾸 증원하는 것보다는 횟수를 좀 늘려 보고 전문성을 더 강조하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시도해 봐야 하지 않나.
또 물론 이 보훈 분야에서 역사학을 공부했거나 아마 그런 충분한 분들로 모셔 올 것으로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이 부분들을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고민해야지 법을 바꿔서 무조건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대체 수단들을 써 보고서 이걸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또 지금 현재 1인당 연간 위원회 참석하는 횟수가 한 14회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번 이상씩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매번 위원회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빠듯하게 운영하다 보니 어느 정도 풀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증원하는 안을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여쭤봐요. 여기 전문직 비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신경외과 쭉 다 있네요. 이분들이 나이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잘 운영해 보자. 현직에 있는 유명 인사, 일하고 있는 사람만 추천을 받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도 의과대학에서 정년 있어 가지고 65세 이상 넘어가면 나오시니까 그런 분들이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변호사도 나이 드시면 일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면 제가 봤을 때 120명 정도에서 안으로 들어와도 충분히 논하고 보훈처가 이 부분은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겠다, 자꾸 늘리는 것보다.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위원 문제는 210명 이내로 조금 증원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남우 차장님, 지금 여기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개요 및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국민참여제도’ 이렇게 바꾸실 계획이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건만 더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 2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본 개정안은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등 부정수급 시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규정이 미비하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김상수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회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