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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 일시

    2023년 7월 4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2)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8)
    •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4)
    •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8)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4)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0)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9)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5)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4)
    • 1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6)
    •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9)
    •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65)
    •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4)
    •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86)
    •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25)
    •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4)
    •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8)
    • 18. 재정건전화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6)
    • 19.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70)
  • 상정된 안건

(14시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폐회중)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조달사업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기 전에 참석하신 공무원, 김완섭 차관님이 새로 오셨는데 간단히 인사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기재부차관으로 어제 임명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기재위 상임위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참석자도……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기재부 국고국장 임형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2)상정된 안건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8)상정된 안건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4)상정된 안건

(14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일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3항까지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과 공공혁신조달 지원 전문기관 설립 두 가지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지난주에 공제조합 설립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지난 소위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제조합 필요성과 관련해서, 조달기업의 신용보증기금 이용 및 협동조합 형태 운영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 개정 없이 공제조합 설립․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 확인한 결과, 매출채권보증보험 등 신용보증기금 이용은 사업 목적과 성격이 달라서 활용이 어렵고 심사 과정 등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으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무이행 보증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출자금 규모가 작아 공제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 말씀이 있었고 공제조합 부실화 시 보증수수료율이 높아질 수 있는 문제와 계약보증 외에 다른 보증 사례 분석이 필요하고 실제 구상채권 회수율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향후 서울보증보험이 수수료율을 더 낮출 가능성과 서울보증보험의 구상채권 회수율이 40%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50%로 더 높게 산정한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정부가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제조합 사업 조항 중 ‘조합원에 고용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및 ‘시장확대를 위한 사업’은 공제조합의 근본적인 목적과 기능에 맞지 않으므로 적절한 내용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 공제조합 업무에 교육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잠시 후에 보고드릴 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윤영석 의원안에서 이익금 처리 순서에 임의적 준비금인 손실보전준비금이 법정준비금인 이익준비금 앞에 위치하는 건 맞지 않고 손실보전준비금을 법률에 규정하여 별도 관리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이광재 의원안과 같이 민법 및 상법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소위 내용을 반영하여 두 안을 종합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밖에 문제 발생 시에 조달청의 책임 또 공제조합의 비리, 방만 경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정부가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별지로 배부해 드린 대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문의 위치에 대한 겁니다.
 윤영석 의원안과 같이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보칙에는 행정심판․소송, 수수료, 업무의 위임․위탁 등 부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개정 조문의 위치를 어디로 할지입니다. 보칙에 포함시키는 게 이광재 의원안입니다.
 두 번째로 공제조합의 업무 관련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지향상과 시장확대 부분은 뺐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증금채권 소멸시효 관련입니다.
 2년으로 하는 안과 3년으로 하는 안이 있는데요, 소멸시효를 길게 3년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의견에 따라서 3년으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조사 시 증표 제시를 규정하고 있는 윤영석 의원안이 타 입법례에 맞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조사자임을 확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입법례들과 같이 민법․상법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을 하도록 하고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정관에 위임하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식으로 이광재 의원안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시행령 마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정부 측은 지금 수석이 보고드린 대안에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전체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예.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첫 번째, 그동안 말씀 나왔던 재무건전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출자에 동의한 1500개 기업 숫자에 추가로 출자 예상되는 1500개를 추가하여 3000개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초기 출자금도 당초 보고드렸던 210억 원에서 300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수수료율도 말씀 주셨었는데 처음에 보고드릴 때의 0.33%를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0.24%까지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수율은 타 공제조합 계약이행 보증사고에 따른 회수율을 참고해서 50%로 설정했습니다. 참고로 서울보증의 사고회수율 40%는 서울보증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회수율로서 조달 공제조합의 계약이행 보증 회수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제사업 범위는 수석이 보고드린 대안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도 수석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정부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이거 제외하는 걸로 했잖아요, 차관님?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런데 그렇게 제외시키고 나면, 여기서 수익이 나고 또 연수가 쌓이면 임금과 복지는 어떤 근거로 해서 향상을 할 수 있나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국고국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복지의 향상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위주로 운영을 하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직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추가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가 논의요? 추가 논의를 어디서 해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공제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사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자기업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공제조합법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몇 개만 검토해 봐도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그게 법에 명시가 돼 있어야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법 내가 여기 지금 몇 개 검토를 해 보니까 똑같은 조항이 들어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그것?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권혁재입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복지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 소위 때 위원님께서 복지향상 그것은 방만한 경영이 관련된 게 아니냐 그래서 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오셔서 그런데 그 취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수익이 나고 사람들이 근무연수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복지라든지 또 없던 복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어느 조직이건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요. 이사회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공제조합법에는 왜 그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지난번 소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복지라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골프장이라든가 리조트라든가……
 차라리 이사회에서 그런 것 취득을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것하고 조합에 고용된 사람들의 근로조건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은 근로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공제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들 간의 합유 관계고, 그러니까 관계는 합유고 조합의 목적은 그 조합원들이 고객, 예를 들면 고객이 여기에서는 정부지요. 또는 그 조합원들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달을 받는 공급자와의 계약 관계를,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누구냐 하면 대부분은 회사들일 거예요. 그렇지요? A라는 회사와 정부나 다른 계약자하고의 관계에서 생기는 게 목적이고 그 A라는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이익이 나면 그걸 가지고 자기네 근로자들에게 복지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고, 여기서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는 각각 조합원들의 내부 경영에 의해서 보장을 해야 되는 거지 조합 목적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기존의 다른 공제조합은 복지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아마 수익사업이나 조합원들의 어떤 업무 지원 그 자체를 한 것이지 조합원 내부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법률 성격상.
 어때요? 어느 쪽이 맞아요, 김주영 위원님?
 아니, 차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국고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맞아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지금 말씀 주신 사안 중에 두 번째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간단하게 하지 말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조합에 구성된 직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서 조합사, 조합원, 중소기업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후자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민들레 조합이 있다고 그러면 A사, B사, C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 A사, B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은 정부고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구매하는 곳은 또 다른 민간회사인데 이런 거래 행위에서의 손해배상을 기본적으로 보증하는 거지 근로자의 복지는 그 회사가 수익을 낸 것 가지고, A사․B사 내부 경영에 따라서 복지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복지 빼야 된다는 걸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복지를 넣는 건……
 지난번에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송언석 위원님이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해서 빠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주영 위원님.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연간 임금 인상을 한다든지 복지를 늘려 간다든지 뭘 근거로 합니까? 내부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다른 겁니까? 공무원들 임금 인상을 어떻게 하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지금 공무원들 임금 인상은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아까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보완 답변을 드리면,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가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공제조합의 회원사에 속한 직원들의 복지향상은 이 조합의 목적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회원사가 아니고……
 지금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회원사의 복지가 아니고, 공제조합이 만들어지면 공제조합이 채용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의 근로조건, 복지 또 업무상 재해가 났으면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모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시행령으로 한다든지 대통령령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지요.
 다른 법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담당, 다른 법들 검토해 보셨지요? 다 들어 있지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예,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은 왜 그렇게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그렇게 쉽게 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공제조합에 대부분 다 들어 있는 조항을 굳이 여기서만 빼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공제조합이 정말 잘돼서 이 공제조합에 속한 종업원들로 하여금 상조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복지향상에 의미를 둔 건데 굳이 방만 경영으로 해서 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일반론적으로 언급된 얘기를.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국고국장이 약간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32조의3의 공제조합 사업 범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논의가 약간 있었고요.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은 공제조합의 직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즉 조합원사에 고용된 직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공제조합의 직원이 아니고요.
 문구가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
 지금 한번 읽어 보세요.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조합원이라면 개별 각 회사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회사 경영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요.
 아니, 그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이 이익이 많이 나고 좋아지면 조합원에 속한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상조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걸 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공제 수수료율을 낮춰 줘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김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조합에 고용된 사람’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조합에 고용된 사람’으로 수정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건 조합의 일반 경영……
 이게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거잖아요. 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거고 공제조합의 주인이라는 것은 공제조합의 조합원들이지요, 돈 내는 사람들이지요. 거기에 고용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 회사의 경영 수준에 따라서……
 개별 회사에 고용된 게 아니라 공제조합에 고용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지 여기에 그 법을 갖다가 다른 데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문제는 아니지요, 이거는.
 차관님 먼저 말씀하시고 듣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여기 지금 현재 조항을 보시면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 사업입니다. 만약에 회원사에 소속한 사람들이, 고용된 직원들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공제조합이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 지금 동의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의 복지는 그 회사가 자기의 경영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 이거는 맞지 않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조합에서 뽑은 사람들에 대한 복지는 법에 근거가 없어도 그 조합의 운영 상태에 따라서 인건비를 수익에 따라 책정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회원사에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복지향상’이라고 들어간다면 송언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회원사들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과도한 레저스포츠 시설까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빼자’ 그렇게 그 당시에 논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입법 취지가 조달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데 들어가는 내용이지 확대해서 그 조합원들에, 기업에 속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법들이 제정돼 있나요?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지금 MAS 조달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종별 공제조합이 11개가 있습니다. 그 입법례들을 보면 한 군데를 빼고 10개가 동일하게 전부 다 조합원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복지 규정이 있습니다.
 조합원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개별 회사지요. 회사 직원들이에요, 조합 직원이 아니고 회사 직원.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런 것이 2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이 뽑은 직원의 자금의 융자를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조합원, 즉 회원사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렇게 조합원은 그 회원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셨던 32조의3 제1항 제2호의 이야기는, 조합원이라 하면 개별 조달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조달기업에 대한 융자를 하는 거고 이 밑의 4호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합원은 조달기업을 이야기하고, 조달기업이 A․B․C․D․E 주르륵 있는데 A 회사에 고용된 개별 직원들, A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이걸 이야기하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사실은 4호가 다른 법에서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합원에 대한 이야기지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들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요.
 조합에 고용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이라는, 각 개별 조합원 A․B․C․D․E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 공제조합이 있는데 그 공제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 고용된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도 문제지만 조합원에 고용된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업무상 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4호 자체를 전부 다 들어내야 돼요.
 복리후생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거기에 고용된 직원, A․B․C․D 기업에 고용된 직원, A 회사에 고용된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A4 용지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다가 재해를 입었다 하면 이 공제조합이 그 재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4호에 관련된 사항은 조합원인 A․B․C․D 회사가 그 자체 내에서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그 직원에 대한 걸 하든지 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하는 그게 맞는 거지 공제조합이 조합원인 A 회사의 직원인 갑․을․병․정에 대해 하는 건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지난번 자료에는, 지난번에는 공제사업 4호의 타 공제조합 입법례 근거 법률이 2개인가 3개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심사자료 9쪽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타 공제조합이라고 했을 때 이 공제조합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제조합인지 아니면 개인을 위한 공제조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생각이, 단순히 복리후생을 이야기한다면 복리후생만 제외돼야 될 게 아니라 조합원에 고용된, 조합원이라는 게 조달기업입니다. 조달기업에 고용된 사람 갑․을․병․정․무라는 사람들에 대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이 자체도 저는 다 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류성걸 위원님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이요.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견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듣고 어느 쪽이 맞는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제조합이라는 건 조달하는 기업 A․B․C․D가 자기가 납품하는 조달청이나 자기네들한테 납품하는 거래에서 생기는 의도치 않은 손해를 지불하기 위해서 보증이 들어가는데 복지 부분은 경영에서 이익이 나는 것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조합원에 고용된 피고용인이 업무상 재해로 한 건 의도치 않은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 회사가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업무상 재해로 된 손실이 그 조합원에 고용된 직원들이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는 소비자라든지 물품을 공급하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호는 계약보증보험적인 성격이고 4호는 손해배상보증보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복지는 경영에 따라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그 회사 자체 내의 배분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경영지침에 따라야 되지만 이건 손해배상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보험적 성격이 있어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데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고 제 말씀하고의 차이, 그게 어느 쪽이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거기에 추가적으로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회사, 지금 제가 A․B․C․D를 들고 그 속에 소속된 직원은 갑․을․병․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A 회사의, 그러니까 조달기업의 갑․을․병․정 관련되는 복리후생은 제외를 했고 거기에 소속되는 갑․을․병․정이 그 회사의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당했어요. 거기에 대한 공제사업을 한다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A 회사의 재무적인 것까지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개인 갑․을․병․정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제사업을 하는 게 4호에 들어간다면 다른 사업을 하다가 재무적으로 손해가 생긴 것에 대한 공제 범위도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이 공제조합이라는 자체는 조달기업이 조달사업을 위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조달 납품을 위해서 생겼던 그 사고에 대해서 공제를 하자는 거지 조달기업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공제를 하자는 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4호를 더 확대해석하면 ‘왜 사람만 해당이 되느냐? 그 기업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손해 본 것까지도 이 공제의 대상으로 넣자’ 이렇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추가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부 측이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권혁재입니다.
 일단은 이 조항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제사업의 최종 수익자는 조달조합원입니다. 개별 기업입니다. 조달기업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밑에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으로 지급하는데 대상 범위가 만약에 산재보험을 초과할 때 그걸 보통 이 공제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공제회를 통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초과하는 경우에 손해를 민간의 다른 보증보험에 들 거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제회를 이용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개별 조합원에 고용된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지에 있는, 최종적인 수혜자는 조합원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조달기업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대부분 기업이지요? 자격이 기업입니까?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공제조합법에, 기업들이 회원인 법이 있어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지난번 회의 때 논의를 한 바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전문건설 공제조합, 기계설비 공제조합 등 다른 공제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지금 논의하시는 조항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수석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그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이 조항, 조합원과 조합원이 고용한 사람―피고용인―의 복리 향상을 현재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 공제조합에서 예를 들면 그 회사의 회사원 내지는 근로자들을 다 보호하고 그런 건지 설명을 해 보세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사와 그 회사에 고용된 직원까지 다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기공사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들이 공제조합을 만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걸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사, 기업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기업 전체의 복리도 같이 하려고 공제조합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아니, 뭐 대표이사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저는 김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쭉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대부분 다 있는데, 전문건설 조합이나 이런 데 다 있는데 왜 조달사업에만 없는 거예요? 그것은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법이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분들의, 기업이나 회사에 계신 근로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의 복리향상까지도 신경써 주는 공제조합이면 이것도 그렇게 가야지요.
 제가 보기로는 이게 큰 논란이, 문제가 없는 게 공제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제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공제조합의 상품들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의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속한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그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을 중심으로 상품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가능성을 다 배제해 버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만약에 공제조합이 재무구조가 많이 좋아지고 이익이 많이 나는 상황에서 휴양시설이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교육시설들을 지었어요. 그러면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복지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빼 가지고 그런 사업 하지 못 하게 할 이유가 뭐 있냐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모든 공제조합이 거의 이 조항대로 일반화되어 있다면 여기서도 일반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가는 MAS의 공제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그 조합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조차도 아예 닫아 버리는 건 제가 보기에 자유를 강조하시는 국힘에서…… 우리가 자유를 너무 미리 차단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당시에 이것까지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조달기업 공제조합의 주요 사업’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래 버리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1호하고 2호에 관련되는 사항은 당연히 조합원에 대해서, 기업의 조달을 위한 것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3호하고 4호 이건 한 개는 재무적인 것이고 한 개는 인사라든지 또는 복리후생, 재해에 관련되는 사업이고, 5호는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밖에 공공재로서의 거래질서에 관련되는 사업이어서 사실 그렇게 따져 보면 이것 논의할 실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타’ 이래 갖고 넣어서 해 버리면 공제조합의 3호하고 4호는 하나의 열거밖에 안 되고, 나머지 관련되는 사항도 ‘등’ 해 놓고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금 현재 대통령령은 뭐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복리후생 관련된 사항을 넣고 빼고 할 논의의 실익 자체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국고국장님, 시행령에 뭐 넣으려고 합니까?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저희가 국회에서 정해 주신 것 이외에 조달계약 관련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보다 자세하게 논의를 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4호에 관련돼서, 복리후생 빼 버렸는데 기타에 걸어 갖고 복리후생을 대통령령이나 또는 정관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정할 수도 있는 거지요? 없어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그 부분을 뺀다는 말씀이 있었다면 이후에 저희가 시행령으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4호를 전체 다 들어내든지, 넣으려고 하면…… 왜냐하면 다른 데 전부 다 들어갔는데 저는 오히려 빼려고 하면 전체 다 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넣을 것 같으면 복리후생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타도 들어갔는데 왜 안 들어가요?
 저는 이런 생각 합니다. 답변에 조금 참고가 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또는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한 공제사업’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들어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보험적 성격이 있어요. 보험업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제조합에 한해서’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일종의 보험업을, 보험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넣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잘 좀 해 주세요.
 국고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방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공제사업은 금융이나 보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으로 규정해 주지 않으시면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제조합에서도 이런 논의를 할 때 공제조합을 규정으로, 그렇게 논의해서 법으로 항상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공제조합을 둠으로써, 이걸 특별법으로 해서 보험업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거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지향상을 굳이 뺄 필요가 없는 게 공제조합이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시설들을 지을 정도가 되면, 그 정도가 안 되더라도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면 그것을 해서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지요. 그게 복지향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좀 생각이……
 우리가 이것을 맨 처음에 논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 계약보증수수료율을 낮추느냐 안 낮추느냐는 거였고 또 사실은 좋은 조달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계약 관계를 하는 건데, 그 와중에 각각의 조달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서 근로자들에게 뭘 잘 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조합이 되고 나면 조합 자체의 경제적인 논리가 생기거든요. 인원을 계속 늘리고 사업을 계속 늘리고 하면서,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계약보증하고 보증보험의 보험적 성격하고 손해배상의 보험적 성격을 하면서 여기에 집중해서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해서 계약 관계의 여러 가지 부분을 촘촘하게 보증을 하는 게 조달시장을 안정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서 개별적인 기업들의 복지는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되고, 또 나머지는 다 손해와 위험을 커버하는 거예요, 보험의 성격이.
 그런데 이게 복지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수익을 해 갖고…… 사실상은 개별 기업이 개별 조합 근로자들의 복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결국 복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조합 자체가 이런저런 방만한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재무적으로 튼튼하게 하고 본래의 보증을 제대로 하게끔 해 주는 게 낫지, 결국에는 이것저것 해서 제일 혜택 보는 건 뭐냐 하면 이 공제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늘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늘리고 하는 운영기관 자체가 아주 튼튼하고 해피하게 되는 거지 A․B․C 기업들의 근로자 복지로는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갖고 명분은 A․B․C․D 기업의 근로자들이 와서 골프도 치고 뭐도 하고 한다지만 몇 개 기업이, 얼마 정도의 근로자들이 거기 와서 하겠어요. 결국에는 조합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의 해피니스를 위해서 쓰는 건데, 나는 그래서 복지는 빼는 게 낫고 오히려 요율을 줄여 주는 게 각 기업들의 안정적 경영에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려면, ‘수익이 나면 얼마 정도를 각 개별 회사에 근로복지용으로 배당을 한다’ 이러면 그 개별 회사의 근로자들한테 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경영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그리고 또 조달청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조달청에서 누가 오셨지요? 어느 분이세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구매사업국장 권혁재입니다.
 조달청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MAS라고 합시다. A 기업이 있는데 지금 A4 용지를 MAS에 올려서 하고 있어요. 그 기업은 A4 용지만 MAS의 조달기업으로서 제품으로 공급하는데 그 A 기업은 A4 용지도 만들고 세절기도 만들고 연필도 만들고 쫙 만들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MAS의 조달기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재해라든지 복지에 관련되는 사항이…… 사업부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 사업부가 많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다른 사업부에 있는 직원들도 복리후생을 다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부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조달기업공제조합에서 관련되는 사항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조달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조달에 관련되는 것에 대한 공제조합을 해 줘야 되지, 조달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복리후생을 해 줘야 되고 또 재해에 되는 것은 안 맞다는 게 제 취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제가 악덕 기업이에요. 그러면 큰 기업을 하는데 조달사업에다가, A 제품을 MAS에다가 딱 해요. 그러고 난 뒤에 모든…… 물론 그러면 공제조합이 당장에 싫어하겠지요. 그것만 해 놓고, 수수료를 내는 것은 결국은 MAS에 관련되는 수수료만 낼 거예요.
 그런데 법에 이렇게 돼 있으면 다른 사업부에 관련되는 공제사업에 나중에 해 내놔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나요, 국장님?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일반적인 조달기업의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기업은 대부분 영세․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아니, 대부분이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 개 있으니까, 스펙트럼은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진짜 조그마한 기업까지 있지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조달업무가 업무 포션의 거의 8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크다면 조달행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조달에 관여하지 않는 직원이 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 규정으로 보면?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타 분야까지 계속 확대돼서 공제에서 혜택을 받게 되면 그 기업은 실제로 공제회에 들 때 요율이 올라갑니다.
 국장님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만들 때 관련되는 것을 전부 다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도 듣고 생각해 보니까 1호부터 시작해서 ‘조합원의 조달사업 관련 업무’라는 한정적 표현을 전부 다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호의 보증사업에도 ‘조합원의 조달사업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입찰’, 그다음에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도 ‘조달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 그다음에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도 ‘조달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이렇게 넣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복지향상이라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달사업과 관련된’이라고 해서 한정적으로, 업무상 재해의 경우는 제가 아까 예를……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할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안 그러면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고 또 악용은 안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법적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이 규정에 의한다면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국고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한 저희 쪽 의견은, 저희가 조달기업 가입하는 과정 속에 상품 설계를 할 때 조달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에 넣어요. 설계를 한다는 것은 그때 이야기고 그 설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달사업이라고 넣어 버리면 당연히 그 규모가, 범위가 확 줄어드는데……
 예컨대 이겁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전문건설 공제조합은, 건설과 관련되는 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중에서 조달 관련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생산할 때 조달 관련되는 부분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달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제한하자는 게 제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다른 부분에 좀……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답변하기 전에,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의견 듣고 한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제조합이라고 하면 결국은 출자를 하게 돼 있잖아요. 출자좌를 갖고 있습니다, 각자. 그리고 융자를 해 줄 때도 그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출자한 돈의 성격은 조달사업에서 번 돈이냐? 굉장히 따지기 어려운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그 회사는 모든 사업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거기에 출자를 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자한 돈의 범위 내에서 내지는 출자를 한 그 회사의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줄일 필요 없다. 그러면 돈에 꼬리표를 달아야지, 조달사업에서 번 돈으로만 출자를 해라.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리스크의 통제는 출자좌에 출자한 금액 정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원천적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건 행정력 낭비가 더 심하다……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이 사람이 오늘 부서는 MAS에 가 있다가 내일은 발령 나서 저쪽 비사업체로 가 있다가, 그러면 너는 어제까지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고,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자한 범위 내에서 아마 조합이 운영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을 중심으로 컨트롤을 할 겁니다, 아마.
 답변해 주세요.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업종별 공제조합들 입법례를 보면 류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공제조합 경우에 건설 관련되는 공제사업들과 함께 일반적인 공제조합에서 할 수 있는 복지사업들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기업들의 공제조합도 마찬가지로 조달과 관련되는 공제사업도 할 수 있고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복지공제사업도 할 수 있는 건 가능은 한데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논의를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분들 얘기 들을 때마다 다 일리가 있으세요, 전부 다.
 공제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데미지 인슈어런스(damage insurance)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부담이 생긴 것을 좀 받아 가게끔 하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달의 경우는 여러 가지기 때문에, 조달 업무라고 하는 건 오늘은 펜을 조달했다가 내일은 종이를 조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업무상 재해까지는 인슈어런스에 들어가는데 복지가 인슈어런스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지가 쉽게 얘기하면 뭐 콘도 이용이나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복지하고……
 통상 공제조합이 어떤 복지를 제공하지요? 그 부분이 문제일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것은 산재보험을 추가로 더 부담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건강보험 이외에 실손보험이 있듯이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중복하니까 이것은 오케이……
 그런데 지금 복지라고 했을 때 다른 공제조합들이 어떤 복지를 해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으로 리조트라든가 골프장 아니면 편의시설 같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A4지를 제공하는 회사의 직원이 조합이 갖고 있는 골프장에 부킹이 가능하게끔 해 준다는 얘기지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예, 있는 경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콘도도 그런 거고?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예.
 그리고 아까 공제사업이 보험사업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것 보니까 수익성이 이렇게 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업을 하게 해야지만 일종의, 경영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일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직원공제조합 같은 데도 어마어마한 금융회사가 됐잖아요. 30조짜리가 됐는데, 거기는 개인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은행 플러스 보험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영세기업들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역할도 해 주고 또 경영이 안정화되려고 하면 그런 사업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사실은 깔고 있는 거지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예, 일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행보증시장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방면으로 늘려 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재무건전성 분석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일단 보증배수를 초년도의 5배로 시작을 하거든요. 300억 갖고서 1500억 보증한다라고 하는데, 이 보증배수가 대충 5배 정도 되는데 회사가 안정화되면 보증배수를 더 올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저희가 초년도에 1500개 사가 들어오는…… 표2를 보시면 3000개 회사가 있는데 보통 MAS 계약이 한 3년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 3년을 계약하기 때문에 초년도에 3분의 1 정도, 한 1000개 사가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300억이니까요, 거기의 한 3분의 1이니까 100억 정도가 있는 거고요. 100억에서 다시 보증배수 30 해서 3000억 나오는데 저희가 계약보증금이 1년에 최대납품요구액의 5%기 때문에 그 반을 잘라서 1500이 된 겁니다.
 그러면 6년 차부터 이익이 나잖아요. 6년 차 숫자를 보면요 적자 나는 5년 차보다 6년 차가 왜 2385로 줄어요? 한번 금액을 다 보세요. 2년 차도 2385억, 3년 차도 2385억, 그러다가 5년 차는 3182억 됐다가 6년 차, 7년 차는 2385억이 됐다가 8년 차는 또 3182……
 누적 자본금 계속 있고 3년 이동평균 한다는데 이 숫자가 지금 맞는 숫자입니까?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6900개라는 게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최고 늘어난 건데요.
 아니, 회사 말고 그 밑에 누적 자본금하고 보증규모를 보시면 보증규모가 줄잖아요. 왜 이래요? 숫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성언조달청구매총괄과이성언
 조달청 이성언 서기관입니다.
 우선 업체가 늘어나는 부분은 조합원사들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보증규모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계약 시즌이 다 다릅니다. 3년 계약, 4년 계약 다양하기 때문에 보증규모는 저희가 업체들의 계약 시즌에 따라서 산정된 부분이라서 줄어들었다가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숫자를 어떻게 이렇게 쭉쭉 해 놓지요?
 그리고 인건비도 5억 2000 나가다가, 쭉 5․6․7 나가다가 그것 인건비도 정지한다고 나오고 해서 이런 식으로…… 3년 이동평균을 한다 해도 다 늘어날 텐데.
 그 얘기는 아마 조합을 운영할 때 6900개 사면 실질적으로 경영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수 사업으로 아마 보험사업을 좀 하고 싶고 다른 것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 숫자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차관님, 국장님 한번 보시면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년 차 되면 더 이상 안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냥 딱 스테이돼 갖고서 여기 6900에서 끝나기 때문에 어느 해는 늘고 어느 해는 줄고 그런 가정을 깐 거잖아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 이상 나기가 어렵다는 얘기네. 그다음부터는 총수입이, 자본금의 3% 운용수익이 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수입 부분에 회사 수가 안 늘어나고 조달이 안 늘어나니까 수익이 15억에 쭉 걸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변동이 없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회사 수가 안 늘어나니까.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대신 여기에는 MAS 규모가 항상 일정하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MAS의……
 예산이 늘어나니까 MAS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영 안 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현재 기준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 정도밖에 산정될 수가 없는데요. 일단 MAS시장이 커지고요, 그런 것 감안하면 더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원사가 MAS뿐만 아니라 일반 조달기업까지 들어온다면 여기 있는 수치는 계속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지요?
 예.
 지금 조달기업들은 공제조합이 없다는 거지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을 이제 만들자고 하는 거지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예.
 이게 의원님들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조달청에서 제안하고 요청한 것들인가요, 이 법안 자체가?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예, 저희가 요청했고요. 사실은 저희 이전에 마스협회에 있는 조달기업들이 이런 것 꼭 필요하다, 하지만 공제조합 하려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니까 꼭 좀 도와 달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고 의원님들이 요청을 받아서 ‘그것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법안이 올라온 것이지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필요하다고 그랬냐라고 할 때, 보증보험을 통해서 급할 때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이율이 비싸고 우리가 모아서 내면 좀 저리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 취지지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그렇습니다.
 기본 취지인데 지금처럼 자본금도 만들어야 되고, 공제조합을 만들려면 그 기본 자금은 누가 만드나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기본 자금은 업체들이 출자한 금액으로……
 그러니까 업체들이 출자를 해야지요. 돈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보험이 필요해서라고 하는데 어떻든 업체들이 일정 부분 몇 프로씩 출자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좀 저리로 받고 싶은데 지금은 출자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리로 받을 회사보다는 어떻든 여유가 있는 회사들이 출자를 하고 그런 거겠네요. 시작하는 것에도 어떻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모든 조달기업들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라는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조달기업들이 조달을 하기도 하지만 조달해 보니까 좋아서 조달하는 데도 있지만 조달할 때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써라, 어떤 원단을 써라, 어떤 돌을 써라 이런 것도 좀 다 연결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 해 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저는 꽤 봤어요. 조달에 들어가서 나도 그 연관된 기업을 하고, 들어가서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사실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찰복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들어갔더니 원단은 이 회사 원단을 써야 된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원단이 있는데 이 회사 원단을 쓰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해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거지요. 그럴 때 좀 저리로 해 줄 수 있는 공제조합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고 났는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든다면 교직원 공제조합은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다 있어요, 교직원으로. 택시 공제조합도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조달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을 같이 하는 기업들이 항상 그 숫자를 유지합니까?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예.
 보통 조달 공제조합을 만든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만큼 시작해서 이만큼이 계속 유지되거나 좀 더 유지될 것 같은 기업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다수공급자계약에는 현재 1만 1000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 공급이라든가 용역 공급에 들어오는 업체 전체로 따지면 35만 개가 있습니다. 1만 1000개로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35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더 말씀드리면 공제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물론 나중에 가서 잘 되면 자본금의 저리융자도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계약이행보증보험입니다. 현재 그걸 서울보증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데 거기 이율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제조합을 만들면 그 요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중소기업이 출자금 하는 게 한 600만 원 정도인데 6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 효과를 보고 나중에 조합에서 원자본이 많이 축적됐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리융자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요율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제일 크군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이 융자 요율을 떨어뜨려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선 공제조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회원사들끼리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나요?
 아니요, 국가입니다. 사실상 국가입니다.
 그렇지요?
 예보가 9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고리를 한다면, 아주 고리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부터 우선 고치자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먼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든 조합원들끼리 공제조합을 만드는 건 의미가 있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리가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는 그다음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복리는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늘 넣어야만 한다 빼야만 한다, 아니면 오늘 정부와 수석전문위원이 대안으로 만들어 온 게 복리를 빼고 만들어 왔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복리 빼고 가고 자리를 좀 잡고 나서, 정말 자기 기본 자본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복리를 우리가 그다음에 또 개정안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가야 되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 보고요. 그러나 복리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제가 생협을 보니까 오래되니까 여유가 좀 생겨요, 일본 생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 생협이 하는 일은 조합원들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대학생 융자를 저리로 해 주더라고요. 이런 일들까지가 바로 회원사의 아이들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건 그다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리는 합의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다 합의해서 가자라고 하면 그걸로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그거 빼고 먼저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그러나 과연 조달기업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얼마나 있겠느냐, 아까 김영선 위원님 말씀처럼 몇몇 회사가 주도하고 몇몇 회사만을 위한 형태로 가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 장치를 어떻든 두면 좋겠어요.
 양기대 위원님.
 저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거 공제조합 만드는 데 특별히 국가 예산이 들어가거나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고 그런 건 없는 거지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없습니다.
 본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한 거니까요, 너무 우리가 이걸 사실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돈을 내고, 물론 관리 감독을 조달청에서 잘하고 그러면 되니까 우리가 시시콜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부작용만 최소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제조합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예, 홍성국 위원님.
 조합이 만약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정부 책임은 어떻게 돼요? 조합이라서 상관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만약을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재해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합이 취소가 되면…… 일정 정도는 저희가 관리 감독할 테고요. 최악의 상태까지 안 가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그냥 가시지요, 뭐.
 이수진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건설공제조합이나 이런 공제조합처럼 자기들이 출자를 해서 모은 돈으로 그렇게 하겠다는데 ‘복리는 빼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건 당연히 넣어야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당연히 급한 것부터 돈을 쓰겠지요. 그러면 복리는 나중에, 후에 이익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처음 출발할 때부터 복리를 뺀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자회사라는 거는 망하면 출자한 사람들이 출자한 만큼 그냥 피해 보고 끝나는 거고 거기의 무한책임사원 몇 명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겠지요. 이미 상법이나 이런 데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부 측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확하게 복지 향상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세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일단 여태까지 위원님들 주신 의견들하고 다른 법 체계 사항을 고려할 때 초안에 이렇게 복지 향상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었던 거고요.
 물론 조합원들이 자체 비용으로 운영하는 조합이기는 하지만 서영교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과도한 복지 향상에 대한 어떤 우려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빼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그거는 넣고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절대 복지 빼면 반대입니다.
 제 생각에는 넣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칙으로 사업의 초기에는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에 더 유의해서 해 달라 이런 조항을 넣으면 어때요?
 안 넣어도 저절로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홍성국 위원님 재무건전성 분석자료 지적하셨는데, 제가 나름 국회의원 되기 전에 회계사를 했는데 회계사 시각으로 봐도 이게 전제조건들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재무건전성 분석을 할 때는 여기에 전제조건을 잘 달아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연평균 요율을 0.33에서 0.24로 바로 내린다는 것도 상당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야 초기 출자 규모를 300으로 출발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0.33의 한 90% 정도, 0.3이나 0.28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요율을 50%로 할인해 가지고, 전문 SGI도 이익이 쉽게 안 나는 부분들을 굳이 저희들이 분석을 이렇게 함으로써 설립되는 공제조합한테 요율을 당초 0.24로 하기로 했는데 ‘너 왜 0.24로 안 하냐’ 혹시 이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도 필요하지만 초창기에 복지에 너무 과하게 지출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공제조합에 있는 일반론적인 어떤 법률적 조항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부칙에 그러한 부분, 재무건전성에 유의해서 운영해 달라는 얘기를 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 측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1시간 반째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참석 안 하신 송언석 위원님께서 복지 향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 대안이 지금 마련돼서 송언석 위원님께 보고가 아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송언석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달 관련된 사항이 반드시 조달기업 공제조합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공제조합의 설립 관련되는 32조의2 조항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말하여 조달기업인데 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달사업에 대한 조달기업 공제조합이기 때문에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그것은 좋습니다. ‘경영에 필요한’ 사이에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이렇게 조달사업 관련되는 사항을 저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3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등)도 그 위의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3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등)에 관련되는 사항도 당연히 조달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32조의2에 ‘필요한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잠깐 순서를요, 김주영 위원님 하시고 김영선 위원님 하시지요.
 제 이야기도 답변을 듣도록 해 주세요.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님과 관련된 질문이니까……
 그럼 먼저 하시지요.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정부 측 답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MAS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인데 물론 류성걸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업종, 건설업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 3000개 기업에서 300억 정도 만들어도, 이게 생기고 나면 조달청에서 모두 다 공제를 받아 와라 이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날 수는 있는데 조달기업들이 대기업이라기보다는 각종의 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낮추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위원장님처럼 지금 일부러 0.24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조금 낮게 0.33 정도에서, 0.3%로만 낮춰 줘도…… 이것은 일단 세팅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로 굴러가는 게 필요한데 여기 ‘조달 업무에 관계돼서’ 이렇게 되게 되면 업무 심사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러면 돈도 사실은 조달하는데…… 서울보증 가 가지고 ‘이거 우리 납품하는데 이거 해 주세요’ 그러는데, 조달업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낮춰 준다 못 낮춰 준다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조달 특성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자고 그러는데 액수도 많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업무를 해 주고 대신에 복지 이런 거는 나중에……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회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보험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빌딩 짓고 무슨 골프장 짓고 뭐 해도 그 기업의 임원진들이나 이용하지 근로자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냥 복지는 빼고 업무는 좀 포괄적으로 풀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견해가 서로 다르니까.
 김주영 위원님은 이 관련한 얘기는 아닙니까?
 예.
 그러면 두 분에 대한 정부 측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달사업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넣는 것에 대해서 조달청은 실무적으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집행에 들어갔을 때 과연 조달사업에 한정해서만 입찰, 융자, 손해배상을 했는지를 다……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법적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집행상 문제에 대해서 조달청이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향상 때문에 지금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제조합이 한 14개, 그 이상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건 한 14개 정도 공제조합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똑같은 조항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흑자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조달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8년 차나 되어야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공제조합의 법률하고 배치되게 이 조달 공제조합에서만 배제하는 것도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다른 공제조합하고 같이 가다가……
 다른 공제조합이 지금 그렇게 해서 문제가 크게 되는 데가 어디에 있나요? 정확하게 아세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사실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넣어 가지고 법을 마무리해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갖다가 지금 계속 논쟁하고 있잖아요.
 정회하고 송언석 위원님께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이 법은 공제사업이 전부 다 이것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들어가는 그 공제사업이에요. 그런데 조달기업은 안 그렇다 이거지요. 조달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기업이라는 게 품목에 대해서 조달을 하는 거지 회사 통째로 조달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법은 전부 다 거기에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달기업은 조달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그 기업 전체가 통째로, 생산하는 모든 품목이 조달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는 법에 대한 것은 당연히 관련되는 사항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제가 본 법 내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건 법에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러면 조달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하자는 것은……
 제가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제일 처음에, ‘저는 찬성입니다’ 그랬어요. 왜? 공제라는 게 스스로 돕는다는, 상부상조하기 위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이 조달기업 관련되는 사항을 넣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32조의3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달 관련되는 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정부안에 하든지 안 그러면 확 해 가지고 그냥 대통령령에 위임해 버려도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복지는 왜 뺍니까? 빼려면 전체를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달사업과 관련되는 그 사항을 다른 법과 같이하면 좋겠다는 게 제 최종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이수진 위원님.
 지금 조달사업에서 조달기업들이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이지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회사원들? 지금 가뜩이나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서 다 빠져나가고 들어오지도 않는데 회사가 그 회사원들, 근로자들 복지에 신경 안 쓰면 누가 거기서 일해요? 그러면 상품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고품질의 상품이 조달이 되냐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복지가 더 좋은 상품을 만들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더 성장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래서 또 복지로 가야 되고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복지를 다 없애고 어떻게 좋은 상품을 만들고 중소기업에 좋은 근로자들을 묶어 놓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비현실적인 말씀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애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통하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류성걸 위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정부 측에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하시고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검토를 제대로 안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측이나 수석전문위원님은 해당 위원님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정회하는 동안에 서로 여러 위원님들끼리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대안 중에서 제3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제1항 관련해서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경영에 필요한 조달사업과 관련된’…… 이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넣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조달 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러면 그 뒤에 지금까지 논의됐던 직원의 복지 이런 부분도 다 그대로 수용하시는 거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합의하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복지 향상도 수용하시고.
 그다음에 대안에 있었던, 그때 지적하신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도 동의하시는 걸로……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합의하신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달기업 공제조합은 조달사업을 위한 공제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당연히 조달사업 관련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 그것만 포함이 돼야 되고, 그러면 결국 3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등) 여기에도 당연히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기본 취지가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했어도 당연히 조달사업과 관련된 사업만 하는 겁니다.
 맞지요, 차관님?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맞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4호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리후생 관련된 사항도 포함을 시키도록 하는 걸로 제가 제안을 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번, 공공혁신조달사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두 개정안들은 공공혁신조달사업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을 비교하면 먼저 전문기관 명칭을 윤후덕 의원안은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으로, 윤영석 의원안은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업무를 윤영석 의원안은 혁신제품 발굴 및 추천, 수요기관․조달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혁신제품 지정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책연구․해외사례 연구로 규정하고 있고, 윤후덕 의원안은 추가적으로 규격검토, 원가계산을 포함한 혁신제품 지정 업무 지원, 혁신조달 및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지원을 더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전문기관 지정 취소 시 윤후덕 의원안은 청문 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윤영석 의원안은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혁신조달 지원업무는 현재 법적 근거 없이 단년도 용역계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문기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보다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해져 유능한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되어 혁신조달업무의 보다 전문적․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표는 현행 지원체계와 개정안상의 업무추진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수행방식 비교 측면에서 보면, 현행 방식은 입찰을 통해 입찰가격,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낙찰받은 업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인데 다만 매년 한국조달연구원 단일응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 예산 내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가격을 배제한 수행능력 기준으로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 지정 취소 시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하여 장기적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조달청은 3년 단위로 업무 위탁 후 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을 보면, 현행 방식은 매년 낙찰 업체의 수행능력과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입찰 시에 반영할 수 있는 반면에 단년도 용역계약으로서 장기적인 재정․인력 운용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로 참여 업체가 하나뿐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전문기관이 지정되면 장기간 업무수행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인력 운용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역량 있는 기관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반면에 일단 전문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변경이 사실상 어려워 오히려 타 기관의 참여를 저해하게 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쪽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혁신제품 지정 건수의 증가, 예산 확대 등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로봇, AI 등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혁신제품 분야가 많아지는 추세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혁신제품 스카우터 등 전문가 풀 구축 및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혁신조달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두는 유사 입법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해외 주요국들도 혁신조달업무 지원 기관 운영사례가 상당수 있어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 지정 취소 시에 청문 규정을 두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서 전문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전문기관 지정 기준, 지정 절차와 함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두 의원안은 전문기관의 업무 내용과 명칭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저희는 공공혁신조달사업 지원 전문기관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윤영석 의원님 안처럼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제품이라는 것이 조달법상의 용어고 그 용어에 따라서 공공혁신조달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혁신제품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문기관 업무 관련해서는 역시 윤영석 의원님 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후덕 의원님 안에 있는 마지막 규격검토, 원가계산, 그 밖에 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은 윤영석 의원님 안에 들어 있는 혁신제품 발굴․추천 등에 이미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체적인 사례를 더 들어서 입법하는 것보다는 윤영석 의원안으로 해도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지정 취소 시 청문 관련해서는 수석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실시할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동 법에서 중복되게 청문 절차를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님.
 차관님, 조금 전의 다른 부분은 다 별문제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지원센터가 맞는 것 같아요, 지원기관 하면 새로운 조직이라고 하면서 별도의 어떤 법인체라든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문기관 업무와 관련돼서 혁신제품 발굴 및 추천 속에 규격검토․원가계산을 포함한 혁신제품 지정 업무 지원, 그 밖에 혁신조달 및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이게 전부 다 들어간다는 취지예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어떻게 혁신제품 발굴 및 추천 속에 이런 게 다 들어가나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혁신제품 발굴․추천을 위해서는 규격검토나 여러 가지 혁신제품 지정업무를 수행해야 하고요, 그 밖에 나머지 구매 활성화도 혁신제품 발굴․추천 그 내용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혁신제품 발굴 및 추천이라 함은’ 해 가지고 이런 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법에 안 들어가고 시행령이나 또는 시행규칙, 다른 규정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홍성국 위원님.
 이게 참 계륵인데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산업의 발전이나 이런 데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장벽이 있고 지정 해소할 때, 여기도 써 놓았지만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다 나름대로 하나의 생태계, 요즘 용어로 따지면 안 보이는 카르텔이 또 형성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얼마나 운영을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일반 대기업들도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로 기술개발할 때 같이 하고 상호 협조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조달시장도 물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 해소할 때 청문 절차를 한다고 했는데 이 청문 절차라는 게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형식조달청신성장조달기획관이형식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 이형식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이 되고 취소가 될 때, 청문을 받을 때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범법을 저지른 상대방한테 의견진술서를 공식적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내부 심의를 할 때 그 자료들을 공식 입증 자료로 해서 절차를……
 그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이런 거지요. A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혁신적이라는데 또 다른 게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요. 누가 심판을 하느냐 이거지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할 텐데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이형식조달청신성장조달기획관이형식
 혁신성 평가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요 대학교수랑 민간 박사급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혁신성을 평가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1년이 지나서 내년에 더 좋은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면 앞에 지정된 제품은, 저희가 처음에 지정할 때 3년의 지정기간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3년간은 일단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더 좋은 제품, 더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면 연장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혁신성 평가는 민간 전문위원님들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는 거의 모든 조달사업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쓰여 있는 로봇․AI 이런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형식조달청신성장조달기획관이형식
 일단 규정상으로는 모든 분야에 열려 있고요, 신청은. 다만 혁신적인 분야가, 로봇이나 AI라든지 이런 분야가 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된 분야는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기업이 하는 겁니까?
이형식조달청신성장조달기획관이형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청은 기업이 하는 트랙이 하나가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혁신 수요를 제안해서 시작하는 트랙이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금방 혁신제품을 신청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이형식조달청신성장조달기획관이형식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 이형식입니다.
 혁신적인 제품이 필요한 신청자가, 혁신기업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기업이 자기 제품을 ‘이게 혁신적인 제품이니까 공공구매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하는 게 다수고,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저희 조달청처럼 이런 데서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혁신제품을 사면 좋겠다라고 공공기관이 혁신 수요를 제안하는 겁니다. 저희는 수요자 제안형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공공기관이 먼저 제안을 하고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을 서치를 해서 혁신제품 지정하는, 그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법안하고는 조금 그렇지만 그런 혁신제품 중에 가장 잘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형식조달청신성장조달기획관이형식
 위원님, 저희가 한 1500개 정도 제품이 현재 지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특정 제품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주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예를 들면 로봇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건가요?
이형식조달청신성장조달기획관이형식
 로봇도 있습니다.
 아까 그게 주라면서요?
이형식조달청신성장조달기획관이형식
 로봇도 있고 AI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분야는 많습니다.
 그게 전체의 몇 %를 차지합니까?
이형식조달청신성장조달기획관이형식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시는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로봇 이런 것들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주요하고 혁신적이어서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보통 제가 아는 혁신제품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물을 아낄 수 있는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혁신적이어서 사실은 일상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형식조달청신성장조달기획관이형식
 그런 제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든 기업이 제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1500개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혁신기업들이 일상에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혁신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아까처럼 로봇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딱 보기에는 가장 향후에 떠오르는 기업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독려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 이렇게 혁신제품 지원센터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분야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전자칠판도 지금이야 많이 쓰지만 시작할 때는 얼마나 혁신적인 기업이었겠어요.
 이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상적인 것에서 혁신이 다가와서 세상을 바꾸게 하는 그런 데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정하는 협의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협의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교수님들하고 뭐 하는 데가.
이형식조달청신성장조달기획관이형식
 위원회입니다, 평가위원회.
 그게 무슨 위원회예요, 이름이?
이형식조달청신성장조달기획관이형식
 혁신성평가위원회라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고, 조달청 산하에 있는 것이고?
이형식조달청신성장조달기획관이형식
 아닙니다. 어떤 혁신제품 평가할 때 외부 민간 위원으로 임시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 조달청 소속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위원 선임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지요?
이형식조달청신성장조달기획관이형식
 선임은 저희 조달청에 평가위원 풀이 있어 가지고, 민간 평가위원 풀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위원들은 바뀝니다. 그리고 또 분야별로도 바뀝니다. AI면 AI 분야 전문가들이 오시고요.
 그러니까 풀을 구성해 놓고 그 해당 분야에 해당될 때 그 풀에서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오신다 이거지요?
이형식조달청신성장조달기획관이형식
 예, 그렇습니다.
 풀이 몇 명이나 돼요, 전체?
이형식조달청신성장조달기획관이형식
 저희 풀이 전체 분야로 따지면, 조달사업 전 분야로 따지면 1만 명까지 확대하는 게 원래 저희 조달청 계획입니다, 전체 계획. 아직 1만 명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현장 전문가들도 많이 오실 수도 있겠네요.
이형식조달청신성장조달기획관이형식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근거가 없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냐고요, 위원회?
 풀이나 위원회는 근거가 없냐는 거지요.
이형식조달청신성장조달기획관이형식
 저희 상위에는 그런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조달청이 운영하는 것은 저희 조달청 훈령에 있습니다. 저희 행정규칙에 있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는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까지 심의를 마친 이후에 대안으로 함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8)상정된 안건

(16시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이 개정안은 공공조달 규모와 중요성의 증가에 따라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과 성과분석을 위한 조달통계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자료 2쪽부터 세 가지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달통계 작성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계약에 관한 통계 작성만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 전의 입찰 그리고 계약 후의 대금지급(하도급 포함) 등에 대한 통계까지도 작성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조달통계 작성 대상을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 과정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달통계 작성 대상이 확대될 경우 현재 기관별로 집계하는 우선구매실적에 조달통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행정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표로 정리를 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두 번째 조달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조달통계 집계를 위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즉 나라장터와 타 국가기관 등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계약 규모가 전체 공공조달 계약 규모의 약 39% 수준에 달하고 있어 나라장터 통계만으로는 정확한 공공조달 통계 작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나라장터와 국가기관 등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달사업법의 근거 없이도 조달청은 나라장터와 국가기관 등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 중으로 있어 현재 대부분 연계가 완료되었거나 차세대나라장터시스템으로 통합 예정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달청은 향후 미연계 기관과의 연계 추진이 필요하며 연계가 완료된 시스템의 연계수준 고도화를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타 오탈자, 체계․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4쪽 세 번째입니다.
 조달기업 과세정보 활용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조달통계 작성 및 조달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국세청에 조달기업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나라장터 미등록 기업의 경우 업종,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부재로 실제 영업 여부, 지역별 계약실적 등의 확인이 어려워 조달통계의 완성도가 저하되므로 조달기업의 과세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공조달실적 보유업체 50만 개 회사 중에서 18만 개 회사의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수제품, 혁신조달, 벤처나라 등 다양한 조달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도 조달기업의 과세정보 활용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조달기업의 과세정보는 주의가 요구되는 개인정보로서 필요최소한의 한도에서 수집되어야 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등과 유사하게 과세정보의 범위 등을 법률로 직접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정부 측은 조달통계 작성 대상을 지출까지 확대하고 나라장터 이외의 조달시스템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조달기업의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이번 법안에 이견이 없으며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과세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법률에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님.
 여기 8쪽 5항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조달청장은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를’이라고 하는 이 당사자는 과세정보 대상이 되는 그 업체 또는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겁니까? 주어가 조달청장이니까 조달청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조달청 공정조달국장 문경례입니다.
 당사자가 조달기업은 맞습니다. 조달청에서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국세청에 요청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지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라는 규정이 없어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수석전문위원님, 다른 법에도 이런 형태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관련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과세정보를 요구할 때 다른 법률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이런 형태의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있습니다.
 다른 법에는요? 다른 여러 가지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게 있을 건데 다른 데도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3개 정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러면 안 찾은 것은, 제공하는 것 중에서 이런 문구 없는 것은?
 누구신지 말씀을 하시고.
최동완입법조사관최동완
 입법조사관 최동완입니다.
 저희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총 3개의 법률을 찾았고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몇 개 있어요?
 저는 이 규정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미 법률에 의해서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조달청장이 당사자한테 전부 다 해 가지고 ‘당신, 이것 이렇게 하는데 할래 안 할래?’, 그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어소러티(authority)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입법례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아무리 개인의 과세정보가 중요하지만 이미 법에 의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1항 제9호에 그게 나와 있는데 다시 군더더기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아닌 게 더 많지요?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그것은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조달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법적으로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하면 자연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건데 경제계에 있어서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회사도 하나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각 회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요한 것 외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페이지의 중소기업기본법에 있어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정도는 통계에 넣고…… 9조 5항에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업체소재지, 업종까지는 좋은데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원가명세서는 어떤 원가가, 어떤 게 들어가고 어느 액수가 들어가느냐는 것은 각 회사의 기본적인 경쟁력이고 생명과 같은 건데 솔직히 부품이 뭐가 들어가느냐, 재료가 뭐가 들어가느냐만 하더라도 그게 영업비밀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나는 너무 지나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호는 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정도는 예를 들면 상장회사들도 주식 하는 데 있어서 내는 그런 종류의 정보인데 주식도 공개된 주식회사하고 비공개된 주식회사나 또 합명회사하고는 달라요. 모든 회사들이 다 오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가 모든 회사들의 재정 상태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원래 미국 같은 데는 법무부하고 국세청하고 이민청하고 정보를 교환 안 해요, 왜냐하면 각각 기관들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조달한다고 해서 국세기본법의 과세정보를 끄집어 와야 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조달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기 위한 통계 이런 것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적인 영업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까지는 저는 많이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9조 5항의 2호는 중소기업법 20조의2 2항 3호의 가처럼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정도로 통계를 취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어차피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달라고 그럴 텐데 굳이 국세청에서 받을 필요가 있나 싶지만 이 정도는 받아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특히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 이것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를 조달청에서 알아야 되는, 통계 작성을 위해서 특별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저희가 이것을 받는 이유는 개인 업체들의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아는 목적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정책을 위해서, 제조업체나 기타원가명세서에 들어 있는 항목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정책 분석할 목적이지 개인 업체의……
 어떤 정책이요?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만약에 기계 쪽이다 그러면 기계 쪽에 어떤 장비를 더, 어떤 쪽 부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한 경우에 정책적 효과가 더 높았는지 이런 분석을 조달통계 쪽으로 해 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필수 재무제표입니다. 필수 재무제표고 뒤에 제조원가명세서나 기타원가명세서는 필수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법률에 넣을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류성걸 위원님 말씀이 당사자의 동의를 안 받고 그냥 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외감법인들 이 부분은 NICE나 금감원 DART 가면 매출액, 납입 이것은 일도 아니거든. 네이버 들어가도 다 있는 겁니다. 이건 의미가 없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제조원가명세서나 기타원가명세서인데 이게 혹시 또 하나 목적이 있나 여쭤보는데요.
 미국이 반도체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 이것을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 목적이 일부…… 이것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아니, 혹시 몰라서. 심오한 뜻이 있나 해서.
 그런데 제조원가명세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조달사업에 오는 회사는 대충 회사 사이즈는 어떻고 매출은 어떻고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회사에서 구체적인 기술이나 뭐 이런 것은 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혁신조달 할 때 그리고 제품에도 나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그냥 통과시키시지요. 더 이상 논의를 한다고 해서……
 김영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경영 비밀이에요.
 아, 그럼요.
 위의 당사자의 동의도 빼고.
 당사자의 동의 부분만……
 그것도 빼고.
 그것도 빼고?
 예.
 2호도 빼고.
 2호는 손익계산서까지는 살리고.
 2호 빼고, 손익계산서만 넣고 제조원가 빼고 이렇게 결정하고자 하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필수 재무제표니까.
 아니, 지금 국세청에 내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조달청에서 이게 필요한 것은 정책의 흐름이 어떤지 분석해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굳이 손익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도 뺍시다. 조달청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제품의 성능만 보면 되는 거지.
 그게 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에다 내는 것은 이런 자료가 필요하지만 오버하는 거지요, 조달청에서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예, 오버하는 거지.
 여기 손익계산서가 들어가면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추론해서 가공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다 가능하다니까요. 안 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꼭 받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법에다 넣어서 하는 것은 강요하는 거니까, 법에 넣어서 강요하는 거고 그것을 조달청이 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라서 과잉 입법인 거지요.
 그게 꼭 필요한 경우는 조달청이 알아 가지고 당사자 협상해서 받는데 국세청에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져간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필요최소한으로만 허용을 해야 된다.
 아마 연구 목적으로 조달사업에 오른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간의 재무제표 비교분석이라든가 그래서 어느 정도 재무구조가 된 회사들이 조달시장에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 분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예, 그렇습니다. 기업의 사용보다는 분석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공개된 건데 그게……
 아니, 그런데 그것을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저는 각각의 기관이 한정적 목적으로 가져야 되지 기관마다 다 전능적인 권능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빼면 좋겠어요.
 저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세무조정계산서라고 제출을 합니다. 법인들의 경우에도 그렇고 개인들의 경우에도 내는데 이 부분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같이 붙어서 필수적 재무제표로 들어가는 거고 기업에 따라서는 제조원가명세서를 아예 작성을 안 하는 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해서 달라고 그러면 되지 국세청에서 갖고 갈……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국세청에서 다 가져가려고 그럴 텐데 저는 세금은 세금대로 따로, 조달은 조달대로 따로.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게다가 문제가요 요즘 해킹이고 뭐고 있는데 이게 가고 나면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쓸지, 뭘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뭐에 쓰일지 몰라요.
 이 부분 정리하시지요.
 일단은 손익계산서에 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을 받는 이유는 조달정책 분석을 효과적으로 하고 다양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부에 들어오는 업체와 들어오지 않는 업체들을 분석하려고 저희가 손익계산서까지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그렇게 들어오는 업체와 들어오지 않는 업체를 분석해서 무슨 효과를 보려는 거지요?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저희가 나라장터를 해서 각종 통계들이 지금 현재는 전자정보로 해서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데이터화 하고 디지털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등록을 할 때 받는 자료들은 업체명, 주소, 아주 간단하게 자본금, 자기네들이 신고하는 그런 자료들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하고 싶어도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로 무슨 효과를 보냐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조달청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업체명 그리고 자본금……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신고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 업체가 얼마큼이 있는지는 본인이 신고해서 받지만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아니,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지 않으면 그 업체가 조달청에다가 신고했어, 신고했는데 그 업체에다가 조달사업을 주려고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본을 신고했는데 조달사업을 땄어요. 보증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돈도 보증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 약한 업체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업체에다가 주려고 할 때는 그 업체가 가격을 낮추고, 가장 낮은 업체한테 그 조달사업을 줄 거 아니에요. 가장 낮은 업체에다 주는데 그 업체가 일정 정도 규모가 되는지 정도는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가려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못 봐요?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상관없는데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통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말은 ‘저희가 조달을 받는데 그 업체의 이름과 위치, 자본금 정도를 받는데 그 자본금 정도가, 그 업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해서 해명을 해 놓고……
 두 개는 다른 얘기잖아.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그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묻는 것은 조달청이 이것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많은 업체들이 어떻든 조달사업에 들어가는데 보면 그렇잖아요. 작은 업체들이 실제로 못 들어가요.
 누가 조달을 하고 있습니까? 웬만하면 브로커들이 껴 있고 중간에 내 자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큰 업체가 조달을 따고 그것을 밑으로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하청을 줘서, 이 하청들은 제대로 이득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언감생심, 조달에 들어가서 잘 따지 못해요. 그리고 조달에 들어갔는데 아까처럼 나는 돈이 5억밖에 없는데 8억짜리 원재료를 사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원재료를 갖고 있는 곳은 또 정해진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 통해서 사야 되고…… 작은 업체들이 조달에 들어가서, 나라장터에 큰 꿈을 안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괜히 했네’ 이런 데가 있고, 가장 싼 가격을 넣어 가지고 들어갔다가 정말 억지로 운영하는 업체들을 내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할 때 통계나 분석을 하지만 ‘정말 좋은 업체가 들어오게 하고 작은 업체들을 살려 주게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게 필요한데 여기에 있는 것은 개업일이 언제고 폐업일이 언제고…… 나는 이것도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료 분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자료 분석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남들이 갖고 있는 일정한, 국세청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정보 같은 것을 넣을 수는 없다. 정말 이런 정보까지 가져간다면, 큰 뜻을 갖고 작은 업체들도 들어와서 살아나는 이런 취지를 갖는다면 이런 것들도 가자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통계를 모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로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슨 효과를 보려는 거지요? ‘자료 통계 이것 말고 더 좋은 취지가 있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예.
 차관님, 우리가 보통 영어로 하면 BS, PL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라고 하다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연말 또는 6월 말, 3월 말, 9월 말 기준으로 어떤 시점에서 차변의 자산과 대변의 자본과 부채를 기록한 상태표인데, 그 대신에 손익계산서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기간을 이야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통계를 작성할 때에 스톡과 플로를 같이 봐야 입체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 유동수 위원장님의 말씀 취지로 이해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말씀대로 조달청에서는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것을 당연히 상정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국장님 설명이 피부에 바로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스톡 개념과 플로 개념이 같이 있어야 입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통계청의 국장님!
 조달청 국장님.
 죄송합니다, 통계 관련되다 보니까.
 조달청 관련돼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 의견에 대한,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조금 입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지금 조달청에 있는 조달통계정보와 국세청에 있는 과세정보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뭘까 고민했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내 보자 그런 의미였고, 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걸 해 보니까 영세기업들한테 어떤 걸 제공하면 조달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효과도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과세정보를 했고 국세청과도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그 분석에 따라서 어떤 기업에 조달을 해 주고 조달을 안 해 주고가 결정이 됩니까, 그 통계 내용에 따라서?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주 내에서 취약한 데는 몇 퍼센트 더 주고 안 취약한 데는 또 몇 퍼센트 주고 그게 결정돼요?
 그러니까 결국 연구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클럽에 들어가서 피트니스를 한다 할 때 1년을 한다면 ‘당신 통장 다 갖고 와서 1년 동안 돈을 다 낼 수 있는지 없는지 통장을 까라’,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게다가 국세청에는 우리가 과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모든 걸 노출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달통계 작성 및 정책의 효과 분석은 추상적인 거예요. 조달을 한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뭐가 필요하다, 어떤 수준의 것이 필요하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되는 건데, 국세청에서 그걸 끄집어내는데 당사자가 알지도 못하게 조달통계나 조달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세정보를 갖고 간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회사 같은 경우에? 나는 그건 도저히……
 과세 데이터를 갖고 가는 것 자체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어떤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힘들더라도 동의를 받아서 자료를 보시면 되고 또 분야마다 달라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 로봇 기술에 특허 기술이 있는데 그 기업밖에 못 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돈을 꿔서라도 갖다 주고 그 기술을 납품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요.
 그런데 조달정책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과세정보를 가져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담세 능력이라는 게 그 사람의 재정 전체인데 그걸 뒤지면…… 아니, 위원장님이 나한테 선물 준다고 위원장님 통장 다 까라는 거랑 같은 거지. 재산을 다 까라는 거랑 같은 거지.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그니까 재무상태표 정도가 좋지. 플로고 스톡이고 그건 행정기관 얘기예요.
 용도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데요.
 김영선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홍성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약에 이게 왜 필요하냐고? 그게 조달하는 기업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김영선 위원님, 다선 의원이시지만 발언권은 얻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발언권 주지 않았어요?
 아니요, 잠깐 끊겨서……
 홍성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마 분석을 이렇게 할 겁니다. 조달시장 품목에 들어오는 회사는 평균 업력이 몇 년 정도가 되고 소재지 중에서 무슨 도가 많은지, 예를 들면 충청북도가 유난히 많다 그러면 거기다 창업을 하면 안 되겠지요.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봐도, 예를 들어서 이 산업은 평균적으로 부채 비율이 150%인데 회사가 재무상태가 너무 나빠서 지금 부채 비율이 200이라고 하면 부채 비율을 좀 낮추게 하는 이런 가이던스를 주기 위한 목적인 거지요, 솔직히 얘기하면? 설명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신봉재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장신봉재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개인사업자정보가 하나 있고요, 과세정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폐업 이런 것들은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자정보인데, 일반적으로 저희 조달청을 통한 계약들은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사전에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정보가 모두 연계가 돼서 확인이 다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d-Brain이라든지 재정시스템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계약들은 별도의 기업정보 없이 바로 돈만 지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로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자정보를 받는 부분은 첫 번째 그런 부분이고요.
 과세정보는 저희가 조달정책 수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의미를 적어 놨습니다. 조달정책은 실제로 조달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의 어느 업체들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 있고, 실제로 기업이 조달시장에 언제쯤 들어와서 계약을 함으로써 매출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얼마나 차지하는지, 성장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많은 정보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국세청하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외감법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노출이 돼 있는 거고요. 외감법인 이외의 곳, 아주 영세한 데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신봉재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장신봉재
 예, 맞습니다.
 외감법인 것은 가서 긁어 오면 되잖아요, NICE 연동해 가지고요.
신봉재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장신봉재
 예, 사이트 들어가 보면 외감법인은 어느 정도 정보는 다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그러니까 조달청에 그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조달청에 그게 필요한데 과세정보에서 끌고 간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돈 들여서라도 당사자한테 필요한 부분의 정보를 받으시고, 일반적으로 과세정보에서 그걸 끌고 간다는 것은 나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클럽의 티켓을 1년간 끊는데 네가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네 통장을 다 털어서 나한테 보여 달라.
 그런데 재무상태표 정도는, 자산 규모라든지 이익이나 손익이나 이런 정도는 대충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받아서 통계를 하는 게 좋겠다, 동의를 받아서 해라 이거예요. 지금 동의를 뺐잖아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저희가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과세정보 과잉 입법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미처 자세히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괜히 바쁜 시간에 토론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물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약간 양면이기는 한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필요성이나 용처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익계산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작할 때는 재무상태표로 시작하고 나중에 통계나 이런 것의 필요 목적이 더 명확해지면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다시 또 하는 방법이 어떨까 제안만 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요? 다시 한번.
 재무상태표만 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익형량 해서 이게 더 필요하다 하면 추후에 하시라고요.
 이게 입법상의 문제인데요. 제가 한번 정부 측에 제안을 해 볼게요.
 일단은 8쪽의 5항을 보시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을 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동의를 빼고 이외의 부분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보세요.
 당사자의 동의를 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당사자들에 강압적으로 돼요.
 나는 기본적으로 조달통계 작성 및 정책 효과를 위해서 과세정보를 가져간다는 게 진짜 납득이 안 돼요. 왜? 과세정보야말로 철저하게 보장이 돼야 돼요, 단돈 10원이고 20원이고 간에.
 그것은 납세 의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조달통계를 위해서 내 가는 것…… 그래도 편의를 위해서 개업일이나 휴업일․폐업일, 재무상태표 정도는 기초적인 거니까 용납을 하는데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경우, 납세정보를 빼 갈 만한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김 위원님, 질문 있는데요.
 6페이지의 중소기업기본법을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3개가 손익계산서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랑 비교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무상태표만 나오고 손익계산서 하지 말라는 건지,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이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냥 재무상태표만 하고, 그러니까 조세정보를 가져갈 만한 어떤 일들이 구체화가 되면 그때 갖고 와서 ‘이러이러한 필요 때문에 이것은 이런 범주에서 꺼내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까놓고 얘기해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정도 되면 신용정보를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충 그림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조달했다고 해서 저절로 납세정보에서 가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납세정보야말로 경제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조달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서 납세정보를 가져간다는 건 맞지 않고, 이게 나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건데 예를 들면 외감기업 같은 경우는 공개시장에 오픈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기에 맞게끔 오픈되는 건데, 조달이라는 건 그 품질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계약 조건에 관계된 거지 왜 재무상태가 다 통계로 들어가느냐……
 물론 조달정책에는 필요해요. 연구소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설계하에서 하시라고요. 그런데 왜 납세의, 창고의 문을 따고 들어가서 보시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나는 용납이 안 돼요. 남의 통장 들여다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위원장님, 저도 의견 얘기할게요.
 서영교 위원님.
 이 정보가 조달을 신청한 업체의 정보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5항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조달청에 조달을 신청한 업체의 정보예요? 여기 보면 조달청장은 조달통계 작성 및 조달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조달을 신청한 업체?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신청이라는 게 등록한 업체 말씀이신가요?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는 내가 향후 조달 신청을 하겠다, 등록했다고 해서 모두 다 신청하지는 않는 거고……
 등록 업체의 자격이 있어요?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자격은 없고 자기가 사업자등록을 내면, 업을 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예.
 그러니까 조달하겠다고 신청했거나 아니면 조달에 당첨이 됐거나 이런 업체가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냥 향후 내가 조달의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신청한 업체는 싹 다 받겠다 이런 얘기지요?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이게 통계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걸 보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통계의 목적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달 업체들의 가입을 더 늘리고 더 잘하게 하고 과잉으로 하는 데는 제재하고 이런 목적, 경제를 살리는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이건 통계니까, 그래서 통계 관련한 법안을 만들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우선 다른 일 하시고, 이것은 과잉이니까 좀 빼고, 제가 보기에는 등록했다고 해서 다 이런 자료를 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법에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황, 상황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속에서 그곳이 가져야 될 기본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시간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걸 빼고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동의하지 않는데 계속 얘기해 봤자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현명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류성걸 위원님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어떻든 조금씩…… 오늘은 차관님도 처음 오시고 했으니까 그런데 기재위 이것 하면서, 조율을 많이 하고 오면 좋겠어요. 냈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냈던 곳의 취지들 밑에서 많이 조절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법안을 주도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손익계산서 관련돼서 논의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조달청 국장님, 1호는 보면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업체소재지, 업종’ 단위로 딱딱 떨어지는 개별사항이에요.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이 차변의 자산인데 유동자산, 고정자산 해 갖고 쫙 전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대변에도 관련되는 자본금 포함해 갖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쫙 전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부채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또 손익계산서는 더욱더 그래요. 모든 관련되는 항목들이 수십 개, 많을 때는 수백 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2호처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하지 마시고 1호에 나와 있던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업체소재지, 업종’과 같이 또 중소기업기본법 20조의2제2항제3호처럼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항목별로 하는 방안은 어때요?
 그것은 더 동의 못 하시겠지.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예, 좋습니다.
 예?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저희가 처음에는 시행령에 넣기 위해서 항목별로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시행령에 넣는 것은 나중에 하는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하면 어때요? 괜찮지요?
문경례조달청공정조달국장문경례
 예.
 그러면 관련되는 사항을, 지금 제가 보니까 각 세부사항별로 하면 재무상태표의 자산 중에서 어떤 것, 부채 중에서 어떤 것, 여기 자본금 들어가 있는데 손익계산서 중에서는 매출액 얼마 그다음에 매출액 중에서 매출원가 뭐뭐 이렇게 주루룩 해 갖고 나올 거고 또 비용 중에서도 이런 비용 저런 비용 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오늘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정부 측 의견을 듣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조달통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조달통계를 이용한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준비돼서 앞으로 조달통계를, 국세청과 연계해서 이런 정보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조달행정 하는 데 더 유리한 통계들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들이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된 이후에 이 항을 다루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5시까지로 위원님들께 공지를 했는데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잠깐 마감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조달정책과 조달통계를 위해서 납세정보를 가져간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경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중소기업기본법 20조의2 3호의 가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서영교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조달통계를 작성하는 범주가 예를 들면 조달에 들어오는 게 아까 3만 개 기업이다, 3만 개 기업을 다…… 어떤 경우에 어떤 면을 한다,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은 그냥 여지를 주려고……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라 그래 갖고 내가 서영교 위원님 말씀할 때 말을 안 거들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최소한의 걸로 해 보고 구체적인 범주를 정해 갖고 뭐뭐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이것 지금 3만 개 조달 한번 해 본다고 해 갖고는……
 내가 갈 때마다 과세정보 쫙쫙 가져가는데 그 과세정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장담을 해요? 국세청에서 조달 쪽으로 나갔는데 그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정리를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은 지금 김영선 위원님과 서영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 소위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다음에 계속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또 앞서 논의한 1․2․3항의 법안들과 함께 다음 소위에서 대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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