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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4시06분 개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새해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먼저, 유족들도 여기에 와 계십니다만 제천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우리가 행정안전위원회니까 올해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또 대형 사고라든지 사건들이 정말 안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2018년 첫 회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지난 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돼 오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위원님 새로 오셨습니다.
 인사말씀……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입니다.
 1월 3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로 부임을 했는데요 제가 아직 이쪽 경험이 많지 않아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하신 행정안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천 화재 사건 참사를 다룰 텐데 정말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희망을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연말에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듣는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사가 시급한 소방 관련 법률안을 먼저 의결한 다음 현안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송옥주ㆍ황주홍ㆍ김정우ㆍ김해영ㆍ김현미ㆍ김영춘ㆍ김상희ㆍ서영교ㆍ박남춘ㆍ우원식ㆍ윤관석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인재근ㆍ김철민ㆍ노웅래ㆍ윤후덕ㆍ서형수ㆍ유동수ㆍ박재호ㆍ윤관석ㆍ김병욱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기동민ㆍ김영진ㆍ김정우ㆍ김해영ㆍ남인순ㆍ소병훈ㆍ윤관석ㆍ윤호중ㆍ이춘석ㆍ이학영ㆍ정재호ㆍ진선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권석창ㆍ이정현ㆍ박덕흠ㆍ함진규ㆍ경대수ㆍ박인숙ㆍ성일종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정인화ㆍ안규백ㆍ서형수ㆍ윤관석ㆍ김철민ㆍ김수민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진선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선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장 진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소방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전용구역 내 주차 외에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도 금지하고 전용구역 내 주차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하고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산업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소방청이 전문기관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하던 것을 대행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화재현장에서 소방장비가 고장 없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에 소방장비의 검사․점검, 소방장비 운용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업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화재피해 감소 및 소방산업 발전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 등의 안전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해 주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및 소방기술자의 명령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에 하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 시 소방활동을 저해하는 주정차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금지의무 위반 시 범칙금 등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별금지구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칙금을 상향하기로 하였고, 제천 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화재 시 피해 규모가 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안의 부대의견으로서 경찰청은 특히 소방활동을 저해하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려는 동 법 개정 취지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소방관련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매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정차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매년 이행 결과를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경찰청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활용 추진 등 주정차 질서 확립과 단속 강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 소관인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부처와 공동으로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진선미 소위원장님께서 충실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소위의 심사과정에서 특이하게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 시 소방활동을 저해하는 주정차 행위 등에 대해서,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정차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 상향과 특별금지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제천 화재 사건으로 봤을 때 소방 초동 진압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초동 진압의 어려움이 상당히 발생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주정차 단속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하자, 그리고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범칙금 등을 두 배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는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주정차금지구역을 반드시 이번 법안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수 동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현재 법령상으로 되어 있는 주정차금지구역 설정으로도 충실하게 이런 내용들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그래서 정부 측 입장을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향후 2년 동안 특별조치 등을 통해서 이 법안이 애초에 담고자 했던 내용들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해소해 나간다면,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된다면 저는 그때는 정말 특단의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님들이 강력히 주장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이번 법 개정안과 관련된 저희들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하여튼 주정차 위반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유야무야되면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부 측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의 비용추계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2건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이상 2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방청 소관 소방기본법 등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안의 논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받들어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하위법령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말에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사고 수습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먼저 수습이 되고 중간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오늘 현안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위해서 이일 충북소방본부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으며 아울러 유가족 다섯 분이 방청인으로 참석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제천 화재사고 관련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14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천 화재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존경하는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 사고로 인해 29명이 희생되시고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아픔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희생된 국민들과 유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난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사회 곳곳의 위험요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크게 바꾸지 못한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간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그리고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8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과 범정부 현장대응 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사망자에 대한 장례 및 유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와 부상자 치료 등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께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번 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재난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번 화재 대응과정에서도 가연성 외장재 사용, 불법주차와 비상구 폐쇄 등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과 초동대처 미흡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소방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번 화재 대응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재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체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형식적인 안전점검 등 생활 속 안전경시 행태와 관행을 줄이기 위해 생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국민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살아 있는 자들의 도리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주신 지적과 고견은 정책 수립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여 재난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재난 관리체계 혁신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온 일선 소방관들의 노고와 헌신이 도외시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고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은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종묵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을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 복합건물 화재와 관련한 조사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화재 개요입니다.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위치한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15시 48분에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15시 53분에 첫 번째 119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1층 주차장 천장배관 해빙을 위해 설치한 보온등에서 발생한 열이 축적되면서 보온재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현재 국과수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는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인명피해와 20억 3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당일 소방대원 564명과 헬기 3대를 포함한 82대의 소방력이 동원되었습니다.
 화재건물의 주요 소방시설은 스프링클러설비와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화재 당시 경보설비는 작동되었으나 스프링클러설비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사항은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 소방시설 점검 관련 사항입니다.
 제천소방서는 지난해 1월 18일 설 연휴를 대비하여 제천시청 등과 합동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당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30일 민간 점검업체에서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스프링클러설비 누수, 보조펌프 고장 등이 지적되었으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2층 여성목욕탕 비상구 점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 하단,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소방청에서는 화재 당일 17시 09분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한편 전 가용소방력 지원출동을 지시해 대응을 하였으며 17시 50분에는 소방청, 행안부, 국토부 등 11개 부처로 구성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2일과 23일에는 경찰,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화재감식을 실시하였고 또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소방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운영하여 초기대응 부실 여부, 건축 방화구조상 문제점 등 사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는 1월 15일까지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유관기관 조치사항입니다.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등 7개 기관에서 장례 및 유가족 지원, 재난심리 회복 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각 부처별로 소관 사안에 대한 대책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하단부터 6쪽까지 건축구조상 화재 취약성 및 방화시설 관리를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에 쉽게 타고 다량의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스티로폼을 사용하였고 건물 외벽을 드라이비트로 처리하여 화재 초기단계부터 일반화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소가 확대된 것은 물론 계단과 파이프 덕트, 화물용 승강로 등이 굴뚝 역할을 하여 수평과 수직 모든 방향으로 급격하게 화재가 확산되었습니다.
 둘째, 방화구획 미비입니다.
 필로티 주차장과 옥내 경계벽, 엘리베이터 승강장, 화물용승강기 승강로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합판으로 구획하고 그 위에 타일을 접착시키는 등 방화구획이 갖추어지지 않아 화재가 적절히 차단되지 못하고 불과 몇 분 만에 전 층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관계자의 안전관리의무 소홀입니다.
 평상시에도 2층 여성목욕탕 비상문을 잠가놓았으며 중앙 및 통로에 목욕도구 선반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 인식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 스프링클러설비 알람 밸브를 폐쇄시켜 화재 초기에 자동소화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 발생 시 자체 소화를 시도하다가 신고가 지연되었으며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피조차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넷째, 건물 주변의 무분별한 노상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못해 대형 소방차의 건물 근접배치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2층 목욕탕은 창문이 없는 통유리 구조였고 옥상은 강판을 덮은 폐쇄구조로 열ㆍ연기가 축적되고 대피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소방대의 활동에도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7쪽,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화재 발생시각으로 추정되는 15시 48분부터 첫 번째 요구조자가 발견된 17시 05분까지의 주요 상황을 요약편집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3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3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계속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소방대 도착 전 화재상황입니다.
 15시 48분,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꽃이 발생되면서 화재가 시작이 됩니다. 15시 52분경부터는 불꽃이 갑자기 커지며 연기 발생량도 급증을 합니다. 이때부터 연기와 유독가스가 건물 내부로 상당량 유입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15시 53분경에는 화염이 주차장에 닿을 정도로 확산되었고 이때 종업원에 의해 최초 119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화재신고 불과 5분 뒤인 15시 58분경에는 차량 전체에 옮겨 붙은 불이 최성기에 이르렀고, 완전히 불에 탄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잔해가 도로에 떨어질 정도로 화재가 심각하게 확산된 상태가 됩니다.
 화재는 수평과 수직확산 모두 이루어졌으며 특히 방화호의 기능이 없는 EPS실, 파이프 덕트, 주계단, 화물 및 승객용 엘리베이터실을 통한 수직확산은 아궁이와 굴뚝효과를 발생시켜 상층부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쪽, 선착소방대가 도착했을 당시 관찰되었던 외부상황입니다.
 16시에 선착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화재는 1층 전체로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16대와 건물 외장재가 급격히 연소하면서 매우 높은 고열과 유독가스가 분출되고 있었고 LPG 탱크는 화염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건물 3층 창문에 남성 한 분이 매달려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유독가스가 올라오는 8층에 1명, 9층 옥상에는 3명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층 주차장 앞에 인접한 2톤 용량의 LPG 탱크는 화염과 고열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착대원들은 폭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긴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2톤 용량의 LPG 탱크가 폭발할 경우 최대 반경 72m 내에서 인적ㆍ물적 피해가 예상되고 실제로 작년 9월 21일 경기도 광주의 한 공장에서 2톤 용량의 LPG 탱크가 폭발했을 때 폭발파편으로 인해 100m 떨어진 곳에서도 중상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10쪽, 상황전파입니다.
 화재 당일 상황전파는 무선통신 불량으로 전 대원에 대한 실시간 상황 공유에 장애가 생겼고 2층 인명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휴대폰으로 지시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6시 02분부터 16시 20분까지 전파출력이 감소하고 통신 단절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충청북도의 경우 평시 통신망 유지보수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상태로 접속 불량이나 배선 노화 등이 제때 개선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1차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 상황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는 2차로 추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진압활동 상황입니다.
 화재신고 7분 뒤인 16시에 중앙119안전센터 소속 차량 4대와 대원 13명이 가장 먼저 도착했으나 운전원 구급대원, 의무소방원 등을 제외한 순수 진압요원은 4명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팀을 2인 1개조로 편성하여 동시에 작전을 전개하여야 하는 표준전술의 이행이 사실상 어려웠고 주차장의 16대 차량 화재진압과 2톤 용량의 LPG 탱크 방어, 요구조자 안전조치, 환자 이송 등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선착대 인력에 대한 내부진입 명령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휘관의 전체상황 파악과 우선순위별 작전 전개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쪽, 인명구조 상황입니다.
 16시 06분에 현장에 도착한 제천 119구조대는 건물 우측 3층 창문에 달려 있던 요구조자 1명을 에어매트로 우선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조치했습니다.
 이어서 구조대는 건물 후면에 있는 비상계단을 통해 2층 진입을 시도했으나 강한 화염 때문에 불가능하자 중간에 후퇴하여 지하 1층 골프연습장 인명검색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골프연습장 인명검색을 마친 구조대원들은 16시 36분경 주출입구 입구 쪽 2층에 사다리를 설치해 외벽유리 파괴를 시작, 16시 43분에 내부로 진입했지만 구조대원이 2층에 진입했을 시간에는 골든타임이 지났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제천구조대장은 구조대원들이 유리를 깨는 동안 건물 후면 1층 비상구로 다시 돌아와 화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수를 실시한 후 단양구조대원 2명과 합류해 2층 비상문을 강제개방한 후 내부로 진입을 하였고, 17시 05분에 2층에서 처음으로 사망추정자 1명을 발견해 CPR을 실시한 후 병원으로 이송조치했습니다.
 9층 옥상에 있던 요구조자 3명은 민간 고소작업차가 17시 03분에 3명을 구조했고 소방 굴절사다리차는 17시 13분에 8층에서 1명을 구조했습니다.
 당시 굴절사다리차의 문제점은 진입 불가로 390m를 우회하였고 보조인력이 부족해 행정요원이 대신 수행하였으며 운전자는 소방서 인력 부족으로 3대의 차량을 혼자 담당하였으며 경력도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가사다리차는 민간 사다리차에 비하여 대형인 관계로 작동에 필요한 준비시간이 길어 소형이면서 신속성이 있는 민간 사다리차가 9층 옥상에 있던 요구조자를 먼저 구출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층 및 7층~8층 손님들의 초기 대피가 지연되거나 실패한 사유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3층 남성목욕탕 손님들이 이발사의 신속한 비상구 안내에 큰 도움을 받았던 반면에 2층에는 당일 종업원이 해고된 상태였기에 내부구조에 익숙한 대피유도자가 없었고 목욕탕의 특성상 유리를 모두 선팅처리해 시각적으로 발생한 외부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농연이 유입되면서 시야가 가려지고 비상구는 폐쇄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구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7층과 8층은 막힌 옥상구조, 배연창 작동 불능, 복잡한 내부구조 상태에서 유독가스와 고열이 상층부터 누적되면서 패닉이 발생하였고 대피 가능시간도 상당히 단축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13쪽부터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 우려가 있는 화재의 경우 선발출동대부터 대응단계를 상향 발령하여 가용 소방력을 총출동시키는 등 국가총력대응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중앙119구조본부는 현장에서 지원 요청이 오기 전에 대형헬기로 다수 구조대원을 우선 출동시켜 골든타임을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형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협소한 도로, 소형건물 밀집 골목지역에서 기동성과 작업성이 우수한 소형특수소방차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금년에는 소형복합사다리차 개발․배치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전 소방관서에 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비 개발과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방장비 관리 효율성과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면서 특수장비 조작요원에 대한 자격인증제 도입과 예비인력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과 장애물은 파괴이동 조치하는 등 강제처분을 강력히 집행하고.
 넷째, 사전에 예고 없는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15쪽입니다.
 점검업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중대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하여 행정조치를 곧바로 시행토록 하고, 허위나 부실점검을 한 업자에 대해서는 1차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시켜 근본적인 부실점검 예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소방학교 교육훈련을 현행 이수제에서 능력평가, 자격인증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소정시간 참여만 하면 인정하고 있는 소방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실제 훈련 중심의 능력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승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우수한 지휘관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화재훈련의 확대를 위한 훈련시설의 설치와 VR․AR 등 4차 산업 기반의 첨단 훈련시설도 도입하겠습니다.
 일곱째, 이번 충북의 소방인력 현실과 같이 대도시 지역의 절반에 불과한 현장인력 확충을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부처 협력대책입니다.
 국토부와 협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기존 드라이비트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필로티 구조의 건물출입구 설치 위치 규정, 일반용 승강기 승강장에 부속실 설치 의무화, 외벽이 통유리 구조인 경우 화재 시 소방대가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창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협의하여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행위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고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우선신호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우선조치사항과 후속 조치사항으로 구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천 복합건물 화재는 초기 단계부터 급속히 확산되었고 대응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충청북도의 소방통신망 관리가 부실하여 현장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됩니다.
 또한 신속한 초동대응과 적절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평상시 재난 대응을 위한 무선통신 점검 등 상황관리 미흡,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대상물 관련 자료 등의 정보수집 부족, 대원들의 특수장비 조작훈련과 유지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대응의 신속성 및 응급조치 능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후속조치로는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월 중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의 협의, 법령․제도 개선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준비하면서 우리 소방은 여건의 열악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자세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강한 소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을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과 제안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소방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성 경찰청장님, 그간에 조사했던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경찰청장입니다.
 먼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건 개요, 수사 사항, 향후 수사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 21일 15시 48분경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하였습니다.
 그간의 수사 사항입니다.
 경찰은 충북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78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본부를 편성하여 그간 심도 있는 수사를 통해 건물주 등 5명을 입건하고 그중 1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여섯 차례에 걸친 합동감식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열선 등 잔해물을 수거하여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19대를 수거하였고 유족이 동의하는 1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과수에서 주변 CCTV를 분석하여 화재 직전 건물 관리직원이 작업한 지점과 불꽃이 나온 지점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재원인 수사입니다.
 건물 관리직원은 1층 천장 작업 중에 열선을 당겨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 낼 계획입니다.
 관련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관하여 수사하였습니다. 소방시설 관리 소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건물주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하고 소방시설 등의 유지․보수․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건물 관리직원 2명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소방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한 결과 건물주와 관리직원은 사이렌 작동 불량 등 점검업체의 지적사항을 세 차례 통보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에 대해 건물 경매 과정과 건물주의 자금조달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중간 수사 결과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전 임차인을 경매방해죄로 입건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8층과 9층을 무단 증축한 혐의가 인정되는 전․현 건물주를 건축법 위반으로 입건하였습니다.
 향후 수사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인명구조 초기대응 부실 의혹 등 유족들께서 제기하신 수사촉구 요구사항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물 관리직원의 관리책임 보강수사, 실소유주 의혹, 건축법 위반,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유가족 측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유가족 측 의견을 간단히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건덕 유가족 대표께서 나오셔서 하실 말씀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류건덕 발언대에서 ― 저는 뒤에서 지금 소방청장님의 현안 상황보고를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그 보고사항을 유가족들은 뒤에서 피를 끓고 듣고 있었습니다.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호소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08년 1월 7일 발생한 화재로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 이후 가장 많은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참사 사건의 유가족 대표를 맡고 있는 류건덕입니다.
 저는 위 스포츠센터 화재로 배우자를 잃고 황망한 가운데 딸아이와 함께 유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밝혀 다시는 저희와 같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들은 방송을 통하여 세월호가 서서히 침몰하는 모습과 세월호에 탑승한 476명의 승객 중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서서히 꺼져 가는 모습을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의 허망함과 분노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은 그때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청해진이 건물주로, 해경이 소방관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서서히 기울며 바다에 잠기는 세월호를 바라보며 모든 국민들이 해경에게 속히 선체에 진입하여 학생들을 구조해 달라고 애원했듯이 저희 유가족들은 화재 초기부터 화재현장에서 불이 난 건물에 진입하지 않고 겉도는 소방관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내부로 진입해 줄 것을 요청했고 내 아이가, 내 아내가, 내 어머니가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 제발 구해 달라고 절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이 온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채 선체에 진입하지 않았고 선원들은 승객을 탈출시키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제천 화재참사 때도 소방관은 유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않았고 건물주 및 직원들은 이용객들을 탈출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겼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172명의 승객들을 탈출시킨 사람은 선원도, 해경도 아닌 제 목숨을 희생한 같은 반 학생, 같은 학교 선생님, 옆자리 승객들이었습니다. 불타는 빌딩에서 이용객을 대피시킨 사람은 건물주도, 관리인도, 소방관도 아닌 스포츠센터 이용객이었습니다.
 거의 기울어진 세월호에 남은 304명의 승객들은 선창 밖의 해경을 바라보며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을 것이고 일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숨 막히는 화염과 농연에 갇힌 29명의 희생자들 또한 창밖의 소방관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갈구하였고 휴대폰을 잡고 119에, 아빠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나요? 어떻게 변했나요? 세월호 참사와 제천 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월호 가족들은 아직도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를 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아빠, 살려 줘’ ‘여보, 살려 줘’라는 통화를 수천 번 곱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해경과 마찬가지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공식적인 결과 발표에 앞서 저희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무전교신과 굴절 소방차 조작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적절하고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한 16시 이후 2층 여자 사우나에서는 16시 20분경까지, 6층과 8층에서는 17시 10분까지 망인들이 가족들에게, 119에 살려 달라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 시각까지 아빠는, 남편은 소방관을 부여잡고 제발 건물 내로 진입하여 내 가족을 구해 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타오르는 스포츠센터를 바라보며 내 가족이 죽어 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하셨음에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적절했고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저희 유가족들이 특정인을 처벌해 줄 것을 바라며 이 자리까지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족한 인력과 낙후된 장비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그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번 화재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저희와 같은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저희 유가족들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국회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는 다음의 일곱 가지 점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제천 화재 참사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주실 것과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첫째,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제천 현장대원들에게 화재신고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였는지, 이를 전달받은 현장지휘관은 현장대원들에게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의 지령을 제대로 전파하였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둘째, 2층 여자 사우나에서 사망한 20명이 생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16시 20분경까지 소방관들이 무수한 2층 진입 요청과 화염이 없는 창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층으로 진입하지 못한 이유.
 셋째, 소방서장․현장지휘팀장․구조대장의 각 현장 도착시간 및 도착 후 초기 현장 대응의 적절성 여부.
 넷째, 최초 2층 진입을 지시한 사람이 소방서장인지 현장지휘팀장이었는지 여부와 2층 진입을 지시한 시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16시 06분경 도착한 구조대장이 2층 진입을 하지 않고 3층 요구조자 1명에게만 전체 인력을 동원한 후 16시 15분경 2층 비상계단 진입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비상계단 진입 여부 및 진입을 시도하였다면 진입을 곧바로 포기한 이유.
 일곱째, 당시 초기의 화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건물 내 인명구조보다 우선하여 LPG 저장탱크가 폭발할 것에 대비해 탱크 주변 화재 진압에 주력하였다는데 LPG 저장탱크의 폭발 가능성이 컸는지 여부.
 순서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여섯째, 충북소방본부 상황실과 제천 현장대원 사이 무전교신이 불능이었던 이유 및 굴절 소방차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층에서 사망하신 20명은 속옷조차 입지 못하고 급히 겉옷만 걸친 채 소방관이 유리문을 깨뜨려 주기를, 비상문을 강제 개방해 주기를, 창문이라도 파괴하여 뛰어내릴 수 있게 해 주기를 기다리다 2층 출입문 근처에서 모두 질식사하셨습니다. 화재가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2층에는 플라스틱 목욕용품이나 비상계단의 플라스틱 배수관, 전선 등도 녹일 만한 불길이나 열기조차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소방관이 비상문만 개방하였더라면, 적어도 창문만 파괴해 주었더라면 질식사하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합동조사단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합동조사단장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초기에 대응이 빨랐더라면 2층 목욕탕에 있는 고인들을 다 살릴 수 있었다’고 할 정도로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합동조사단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한 내용이 없어 유족들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회 차원에서 제천 화재 참사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을 진실되게 규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2의 제천 화재 참사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건덕 유가족 대표님, 마음이 아프실 거고 울음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자세히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자유한국당의 황영철……
 의사진행발언, 권은희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유가족 대표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진행되는 위원들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또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고 확인하고 싶으실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가족들이 나중에 진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아직 안 온 게 있는데요. 소방청장님, 12월 21일 당일 제천소방서장 관용차 운행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관용차량 운행일지, 그리고 12월 21일 도 소방본부장이 제천소방서에 업무보고차 방문한 일시, 이후 경로. 그리고 12월 21일 16시 35분 도 종합상황실이 제천소방서장에게 한 무전호출에 대한 응답 기지국명, 그리고 제천소방서 관할 소방차량의 출동일지, 이 다섯 가지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과정에 유가족 측에서 일곱 가지네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추후 또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그 내용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선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순전히 기우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워낙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하실 거라고 믿지만 혹여 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유가족분들과 또 관련된 부상자 또 여러 지인들께서 생방송으로 지켜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사유로 또 한 번의 어떤 정신적 상처나 피해를 드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깊게 슬픔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조치들이나 또 제대로 된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들은 누구나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하나하나 선택하는 단어 선택에도 조금 더 신중하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양식이 있으시니까 각자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유가족 측에서도 숨김없이 진실된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함이 없고 허위로…… 그래서 숨김없이 진실 그대로 내용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자료……
 아까 유가족 대표께서 눈물을 머금으시면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뭔 말로 위로를 드리고 또 애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까 일곱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충북소방본부 상황실과……
 아니 박순자 위원님, 일곱 가지 그런 내용인데 자료 요구만, 일곱 가지 다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료 요구입니다. 위원장님, 끝까지 들어 주세요.
 내용만 이야기해 주세요.
 일곱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한 위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이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 김부겸 장관님께서 답변 요지를 모아서 우리 전 위원 모두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소방청장이 다 준비를 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수사를 맡고 계시는 경찰청장님이 주시든지, 이 일곱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들에게 종합적으로 답변에 대한 것을 달라라는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질의하면 답변이 나오니까 나중에 정리된 그것을 보면 되니까.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 시작하기 전에요 경찰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보니까 지금까지 화재 진압과 관련된 제천소방서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여져요. 조사 아직 안 한 겁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합동조사 결과하고 저희가 추후에 국과수에서 온……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유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바대로 이 현장에서의 참사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빨리 알고 싶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가 착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서 알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조사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정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일단은 소방 측의 얘기를 저희가, 아까 일곱 가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소방 측의 의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온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유가족들이 가장 빨리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제천소방서와 충북본부에서 제대로 된 진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빨리 착수해 주세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가족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심으로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소방서장님, 나와 계시지요? 일어나 보시지요.
 참사 당시에 현장지휘관이 누구였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초기에는 진압대장과 진압팀장이 있었고……
 진압팀장이 누구지요, 이름이?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소방경 김종희입니다.
 초기에는 김종희 팀장이었고 그리고 서장님이 도착한 이후에는 서장님이 지휘관이었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예, 16시 12분에 도착을 했었고 16시 16분경에 지휘권을 이양해서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지휘팀장이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지요, SOP에는 명확히 하도록 돼 있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수인계 명확히 했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16시 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상황 판단 회의는 했습니다.
 판단 회의를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SOP에서는 현장에서 지휘관이 바뀔 경우에는 반드시 지휘관이 대면 형태를 통해서 지휘권 이양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했어요, 안 했어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대면을 해서 현장 상황을 받고……
 제가 이 문제를 왜 질의를 드리냐면 유가족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이 화재 진압 현장에서 누가 지휘를 했는지 누가 책임자였는지 아직도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SOP대로 했더라면 정확히 현장에 출동한 선착 지휘관, 먼저 도착한 지휘관이 상황실에 지휘관으로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후발대로 서장이 도착하거나 상급 지휘자가 도착을 하면 그 도착한 지휘관에게 대면 형태로 지휘권 이양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히 이루어졌다면 누가 지휘관이었는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16시 16분경에 대면을 해서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장님의 답변으로는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층 진압 지시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제가 2층 진압 지시를 했습니다.
 몇 시에 했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16시 32분경에 시작을 해서 33분경에 사다리를 설치했습니다.
 결국은 2층 여자 사우나실에 생존한 사람이 있는 시간 동안에는 아무도 진압 지시를 안 한 거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내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화재 진압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서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화재 진압 시 표준작전절차의 인명탐색 절차의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위험에 직접적인, 노출돼 있는 그 일원을……
 인명탐색 우선순위에 보면요 우선탐색 첫 번째가 선착대가 발화점 또는 직상층 등 위험지역을 우선 탐색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화면에서 봤듯이 발화점을 근거로 해서 가장 우선 탐색돼야 될 지점이 어디입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
 어디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발화점의 직상층이 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이상민참고인이상민
 2층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탐색돼야 될 지점은 놔두고 다른 데만 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겁니다.
 제가 소방 가족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소방 현장에서의 인력이 얼마나 열악하고 장비가 얼마나 열악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에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가 대한민국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천소방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직까지 우리 소방청, 충북청, 제천소방서에서도 유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번 양보해서 제가 소방 가족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싶어도 이 점에 대해서는 소방청, 충북청, 제천소방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소방서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저희 나름대로 화재 진압과 LPG 탱크 폭발 방지 등의 노력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참담한 사고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방서장님께 여쭐게요.
 서장님, 제천소방서로 2016년 1월 달에 부임하셨지요? 이후에 소방점검 관련돼서 이 건물에 직접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저 건물이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건물로 되어 있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소방법상 지금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참사 이후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본인이 판단해 보건대 지휘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참사 현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위원님 순서입니다.
 우선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제천 화재 현장을 직접 가 봤는데요 저희가 TV에서 보던 높은 건물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본 건물은 생각보다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았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2층의 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정말 유리창만 깼어도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이 그냥 뛰어내려도, 젊은 분이었으면 간단한 찰과상 정도 입을 정도의 높이여서 현장에 가서 정말 그 아픔이 또 안타까움이 더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과 유가족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왜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2층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소방청장님 왜 그때 2층 진입을 안 했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먼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저희들이 구조 성패를 떠나서 지휘관의 판단과 현장에 대한 상황 대처가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총 내용에 대한……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그런데 위원님 잠깐요, 아쉬움이 남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화재 현장은……
 아니, 그러니까 현장의 그때 그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왜 진입 안 하셨어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그 당시에 진입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LPG?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LPG 거기에 차량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 거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LPG 가스통이요, 제가 가 보니까 건물과 가깝게 설치되어 있던데 그것을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최악의 상태…… 화재가 발생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스공사나 그쪽에서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겠어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화재가 났을 때 LPG 가스통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나 전문가인 우리 소방관분들이 볼 때는 이미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도 있고 또 우리 유가족 지인이 두 번이나 가서 가스밸브를 직접 잠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LPG 가스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2층 진입했어야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당시 상황이 53분에 신고가 됐고 16시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주차장에 15대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밖에 1대가 있었고요. 총 15대의 차량에서 나온 매연이라든지 농연은 미국방화협회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1대가……
 아니, 그러니까 LPG 가스통 얘기만……
 그 판단은 적절한 판단이었어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15대의 열기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예를 들면 폭발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LPG를 방어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실제로 전년도에 광주에서도 똑같은 하나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라고 지금도 믿고 계셔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저는 지금 그 상황을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장의 판단을 가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두 번째 또 그런 진술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때 화재가 급속도로 확대돼 가지고 2층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백드래프트 때문에 소방관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도 조금 우려했다, 진입을 좀 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것 사실인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그런 부분도 언론에서는 그렇게 돼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가정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재난 현장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외에 다양한 변수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지휘관의 판단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시 53분 최초 신고를 받고 도착한 시간은 4시예요. 13명이 도착했고 진압요원은 4명, 나머지 아홉 분은 진압요원이 아니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그러고 나서 소방관과 소방차들이 계속 왔는데요 주차공간 확보가 안 돼서 진입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또 위치 확보가 안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8명이나 9명의 소방관들이 있었을 때 미리 도착해서 지휘부에 현장 분위기 전달을 안 하나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지금 상황이 도착하면요 제일 먼저 그런 상황을 전달하고요 또는 지휘권 이양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권 이양해서 그것을 다 받았는데 그렇게 우왕좌왕했다는 말씀이에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아까 말씀했던 대로 지휘권 이양 문제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재난지휘관이 도착되면 그때부터 뭐랄까요 지휘권이 이양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휘권이, 화재 현장에서 지휘권 체계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서장님이 지휘권을 갖고 있다가 그다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아까 소방서장이 얘기했던 대로 16시 16분경에 이양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착대가 도착해서 제천소방서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충북소방본부장까지 지휘권을 인수한 거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소방본부장한테 지휘권이 된 것은 16시 50분경에 소방본부장이 도착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양된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충북소방본부장 이후에 광역단체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도지사가?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맞습니다.
 그때 도지사 계셨나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도지사님이 오셨는데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누가 권한이 있었느냐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것 지금 누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지금 저희들 소방 업무는 광역 업무이기 때문에 시ㆍ도지사 업무를 따르고요, 지휘도 시ㆍ도지사의 지휘를 받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우리가 소방관 부족도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직접 충북소방관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얘기도 했고 장비 부족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지금 소방청에 대한 지역별 인원 티오를 확충해 줬지요?
 그러니까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에 소방관 티오를 어느 정도 확충해서 전달하셨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러니까 금년에 채용을 하는 것이요?
 예.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준 정원을 채우는 권한은? 지자체한테 있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했는데 왜 지자체에서는 그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나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무래도 소방공무원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아무래도 시급성은, 직접적인 이번 같은 큰 사고를 당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충원의 시급성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재원으로 이분들 인건비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속하게 충원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꾸 지방과 대도시와의 소방력 격차를 점점 더 크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역할과 책임이 없으면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되니까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저희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현장지휘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판단에 우선시해야 될 것이, 우선적인 것이 인명구조 아니에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인명구조……
 LPG 폭발 그것도 물론 대피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인명구조가 제일 중요한데 화재가 났을 때 건물 안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나 그것부터 빨리 파악해서 불을 끄고 그것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판단이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늦은 데서 유가족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들어 가 가지고 몇 명이나 구조하고 시간적으로 없어서 불이 나서 진압을 못 해서 희생됐더라면 좀 아쉬운 대로 괜찮은데 전혀 거기에 손을 못 쓰고 2층에서 했던 것이 제일 문제 아니에요.
 지금 LPG 폭발 그게 겁이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 차량을 어떻게 하고 있다를 떠나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지 비상구든지…… 아까 보고에 연기가 안 나는, 화재가 안 났던 뒤에 유리창도 있다는데 뛰어들어 가고, 사람이 2층에 많나 몇 층에 많나, 어디 있나 하고 그것을 빨리 파악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현장지휘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게 좀 문제 아니에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십몇 명이라든지 2층에 뛰어들어 가고, 소방관 한 명이라도 뛰어들어서 두 명이든 한 명이든 구조하고 그런 과정에 시간이 지나고 나머지 피해가 이렇다 하면 덜 억울하고 할 건데 전혀 손도 쓰지 못한 상태에서 소방관들이 좀, 우왕좌왕은 하지 않았겠지만 대처․수습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컸다는 데 대해서 유가족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제천소방서에서도 여러 가지 가상의 어떤 화재에 대해서 훈련도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이렇게 당황해 가지고 판단이 흐리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인명 피해가 되는데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석호 위원입니다.
 유가족 여러분들 참 애도와 위로를 표하면서 억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충북소방본부장 그리고 제천소방서장님, 얼굴 한번 봅시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방송 카메라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미안하지만 일어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천소방서장은 2016년 1월에 부임했지요, 아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장께서 부임하고 나서는 그 건물에 실태점검도 한번 가 본 적이 없다……
 2015년도에 의정부 건물 화재 시에…… 그 소식 들었어요? 내용 알고 있어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내용 들었습니다.
 뭐예요, 그 내용이? 대충 이야기해 봐요. 그때 의정부 화재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필로티 건물에……
 필로티는 무슨 필로티라.
 이와 같은 내용 아니에요? 드라이비트로 사망한 사건. 그 내용 몰라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얘기는 들었었는데 지금……
 소방서장이 되어 가지고 이런 대형 화재 참사에 대한 부분은 머릿속에 외워야지,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일참고인이일
 지금과 같이 필로티로 된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오토바이 쪽에 해서 그때 지금과 같이 외부 필로티, 외장재로 해 가지고 급격하게 연소된……
 드라이비트 건물로써 일순간에 많은 사상자가 났지요?
이일참고인이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제천에 인구가 몇 만이에요, 소방서장?
이상민참고인이상민
 13만 6000명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드라이비트로 만들어진 이런 유사한 건물이 몇 채나 있어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크게 좀 얘기해요, 크게. 안 들린다.
이상민참고인이상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3개 정도……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세 군데나 있는데 이런 건물을 한 번도 안 가 봤어요? 한 수십 개나 되면 바빠서 못 간다 하는데 이런 것은 한번씩 방문을 해 가지고 점검을 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소방서장의 직무태만이다, 이것.
 소방청장, 이것 해고예요, 해고. 그렇잖아요, 이게. 2015년도에 의정부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났는데 본인이 소방서장에 취임하면 이런 유사한 건물이 어디에 산재가 되어 있고 또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어떠한 부분에서…… 소방 현장을 방문을 하면 무허가 건물에 소방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하는 게 소방서장의 임무 중의 하나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일참고인이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일참고인이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휘관들이 대체로 한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소방청장이 지시를 해도 현장 일선 지휘관의 정신상태가 저 모양이니까 이게 모든 초동 단계에서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것. 저런 분들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현장지휘관이 현장을 똑바로 지휘하고 관리를 해 줘야만이, 소방청장이 좋은 정책으로 또 바꾸고 해 가지고 내려가면 거기에 따라 주는 게 현장지휘관이 옳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저렇게 흐리멍덩한 사람을 현장지휘관에 내놓으니까 이런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소방청장께서는 전국의 소방서장들, 현장지휘관들 자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선 소방관서장들이 현장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2017년도 1월 18일, 2016년도 10월 31일 제천소방서의 특별조사 시에 이런 부분도, 이게 아까 경찰청에서 이야기한 대로 건축법 위반, 8층 테라스, 9층 옥탑방 무단증축 이런 부분도 소방 현장실사를 가면 이게 무단증축을 했는지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다 내용이 나온다고. 이런 부분 특별실사를 했는데도 이게 나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것은 수박 겉핥기 식의 업무태만을 저질렀다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건축업자한테 봐주기 식의 소방점검을 한 꼴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유족 측에서…… 이제 내가 질타는 그만하고. 유족 측에서 여자 사우나실에서 사망한 20명 생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16시 20분까지 소방관들이 2층 진입 요청과 화염이 없는 창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 못 한 이유, 소방서장 답변해 보세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화재 초기부터 시작된 상황이지만 LPG 탱크 폭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소방력을 그쪽으로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1층에 차량 화재, 내부에 있는 15대의 차량이……
 됐습니다, 설명 들으려니까 시간이 다 간다.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저것 하고요.
 화재 당시에 구조대원들이 몇 명뿐이 출동을 안 했다 하는데 그 당시에 다른 대원들은 어디 가 있었어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구조대원 4명이 그날 당번 근무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모두 고드름 제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로 현장 도착이 지연되었다 이러는데 맞아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예, 그 직전에 신백동에 고드름 제거 작업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소방청장, 아까 보고할 때 이런 얘기는 왜 안 해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구조대가 고드름 제거 나갔다 현장에서 16시 01분에 출동을 받고 16시 06분에 도착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행안부장관님도 나중에 내가 제도 개선 이야기를 할 거지만 허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에 보고하는 것 전부 수박 겉핥기식 보고다,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위원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제천 화재로 목숨을 잃으신 스물아홉 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주신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지난 2016년 10월에는 울산에서 고 강기봉 소방관이 구급요원임에도 불구하고 구조 업무에 투입되었다가 목숨을 잃었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에는 사람이 없는, 폐기대상인 석란정 화재 진압을 위해서 들어가셨던 두 분의 소방관이 또 목숨을 잃으셨고요. 우리 소방관들께서 절대로 자신의 안위를 돌보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그렇게 사명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진선미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화재현장에서 만약에 요구조자가 있는데 구하지 못하실 경우에 현장 출동한 분들의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심하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련되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 가장 심각한 것이 심한 경우 자살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유가족분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수차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유가족분들의 마음은 소방관들을 탓하거나 누구를 벌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진상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눈앞에 뻔히 보이고 여러 차례 ‘2층에 사람 있어요. 2층에 우리 가족이 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현장에서 ‘2층으로 와 주세요’라고 소방관께 직접 말씀드렸다는 분도 여러 분이 계시는데 도대체 왜 2층 구조를 못 했는지 이 부분만큼은, 소방청에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내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곱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이것을 조금 줄이면 저는 세 가지 같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께서 답을 원하시는 진상규명의 문제가요.
 첫 번째는 2층에 아직도 살아 계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4시 20여 분까지 왜 진입을 못 했는지이고요.
 두 번째는 지휘관들,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해 주시지만 서장님 물론 고충이 심하실 겁니다. 그리고 충북소방본부장님, 소방 현장지휘관들이 왜 적절하게 2층 진입 지시를 하지 못했는지, 그 당시 어디에 있었고 그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부분.
 세 번째는 화재사건 이후에 유가족분들께 혹시라도 거짓말을 했는지, 왜곡하거나 또는 숨기거나 과장하거나 이 세 가지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가장 모범답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로 있었던 사실, 지금 합동조사가 끝났다고 하시니까 혹시 더 미진하다면 고육지책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명확하게 유족분들의 한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2층 진입을 왜 못 했는지는 제가 알기로 현재 그 스포츠센터 건물에 2층 여성 목욕탕,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면에 통유리, 후면에 창, 그리고 옆면에 비상구 맞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주계단이 있습니다.
 두 계단, 계단 두 개?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그 주계단이 있고요. 뒤쪽에 비상구가 있는 비상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쪽에 비상문이 있고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시도는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시도하셨다가 화염을 느끼셨다라든지 백드래프트를 우려하셨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유족분들께서는 현장에 가 보면 플라스틱마저도 녹아 있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화염을 느끼느냐라는 그런 현장에서의 발견 사실과의 차이점들을 주장하고 계시니까 꼭 그것은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합동조사단에서 다시 그것을 했으니까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후에도 제가 계속 여쭤 볼 겁니다.
 그다음에 LPG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핵심은 현장에 갈 수 있는 인원이 화재 진압 구조요원이 4명밖에 없었다는 게 가장 핵심 같아요. 네 분이 현장에서 그 엄청난 화재를 목도하시고 당연히 우왕좌왕하실 수밖에 없고요. 지휘․지시를 받은 대로 가서 작업을 하실 수 있지 현장요원께서 앞뒤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휘책임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LPG 가스통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살수는 한다 하더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스무 분이 현지에 계속 한꺼번에 계시고 구조를 요청하는 2층 여자 사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LPG통 이상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휘관의 판단 잘못인지 소방 매뉴얼 잘못인지 평소에 훈련 부족이었는지 명확한 원인을 내주셔야지 ‘유감입니다’ 또는 ‘미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유가족분들의 한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지휘책임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다 같은 시각이신 것 같은데 어쨌건 현장 최고책임자는 구조대장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제천소방서장님께서 현지에 도착 시간이 몇 시건 간에 원격으로 어떤 지휘를 내리셨는지, 현장 상황 파악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신고 내용들을 충분히 다 소화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일단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천소방서를 포함한 충북소방 전체가 평상시 무선시스템 관리 최하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평상시에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휘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시간대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범답안이 아니라 실제 사실을 내놔 주셔야 됩니다. 4시 11분에 어떤 지시, 16분에 어떤 지시, 22분에 어떤 지시, 27분에 어떤 지시, 왜 4시 38분이 되어서야 비로소 2층 진입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분들께 그 이후에 설명드린 것 중에 혹시라도 사실과 다른 것, 일부러 유족분들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했던 하얀 거짓말 아니면 혼선, 혼돈, 파악되지 않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솔직하게 내주셔야 돼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확인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족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안타까움과 억울함과 분노는 저희들한테 오셔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호통치면 막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유족분들이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고 아무 문제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응하셨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초기에 만약에 유족분들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게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의도였었는지 혹은 착오였는지, 혼선이었는지 이것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확인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단원을 박순자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고통을 겪으시는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 제천소방서장님 일어나 주시고요.
 여기에 2016년도에 부임해 가셨지요, 소방서장님으로?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스포츠센터로서 다중이용시설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 건물이?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예, 초기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지난번에, 최근 3년간 소방 특별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그 보고 받으셨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전결사항이지만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으셨지요? 그런데 11월 30일 날, 지난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건물주가 이미 외부업체에 의뢰해서 소방안전점검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결함이 있다는 세 차례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층을 빼고 점검을 했습니다. 제대로 2층 점검을 했었다면 비상구가 폐쇄되었다는 것도 확인되었을 것이고 또 이 같은 인명사고도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소방안전점검을 했으면 2층을 빼고 했습니까? 서장님 답변 해 보세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그 대상물은 2급 대상물로서 자체 점검 대상이 됩니다. 작동기능 점검을 외부업체에서 하고요. 소방 특별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체 점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장님. 자체 점검, 셀프 소방점검에서 시정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에 대해서 세 차례 경고를 받았으면 제천소방서에서 이것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다중시설입니다. 스포츠센터입니다.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고 안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소방 가족을 사랑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열악한 현장도 이해하지만 이번 이 사고만은 절대 최선을 다했다…… 누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누가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서장님, 이렇게 허위로, 부실 점검으로 이것이 바로 29명의 인명을 사고로 돌아가시게 만든 겁니다. 살려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생명을 잃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저희한테 주어진 소방력을 가지고는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방력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서장님, 아까 유가족 대표분도 말씀 계셨지만 4시 6분에 도착하셨다고 그러셨지요, 현장에. 맞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4시 12분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고받았을 때가 4시 6분이지요? 보고받았을 때가 4시 6분 아닙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이상민참고인이상민
 4시 6분경은 현장에서……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4시 6분이지요, 사고 시간은. 그러면 4시 1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칩시다. 맞습니까? 서장님이 4시 16분에 도착하셨다면서요, 현장에. 맞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4시 12분에 도착을……
 12분에 도착하셨다면 4시 50분까지는 뭐 하셨습니까? 4시 50분까지는 2층 비상구가 있는 곳에 20여 명의 생명이 계속해서 생존해 계시면서 문자로……
 아까 유가족 대표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살려 달라, 엄마 살려 달라 이렇게 절규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50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29명의 생명이 사상을 당하고 사망을 했는데 소방관은 뭐 했습니까? 몇 명이 사망했습니까?
 사망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몇 명이나, 위급한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서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너무나 뻔뻔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29명의 사망자 앞에서 4시 12분에 도착하셔서 4시 50분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까지 2층 비상구에는 생명이 20여 명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이 몇 분입니까, 서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상민참고인이상민
 화재 발생한 이후에 5분 이내가 골든타임……
 5분이 골든타임이지요? 그러면 4시 12분에 도착하셨으면 4시 50분까지 생존자가 있었는데 골든타임을 몇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도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최선을 다했습니까, 서장님?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죄송합니다.
 바르게 대답하세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까? 스물아홉 분의 생존해야 될 생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멀쩡하게, 초기 대응 부족으로. 무엇을 최선을 다했다고 떳떳하게……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 서장님이 현장에 들어가셔야지요.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아시면서, 안전 매뉴얼을 아시면서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열 번, 천 번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장님.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간 정지해 주세요.
 최선을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
 서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상민참고인이상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서장님. 골든타임 5분이라면서요? 4시 12분에 도착하셔서 4시 50분까지 생존자가 2층 비상구에서 살려 달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서도 무엇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까?
 청장님, 저 제천소방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 위기상황에서 제천소방서장 같으신 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아마 그 소방서장은 나름대로 그날의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모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다 가 봤고 모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위의 질의를 한 기회를 줬으면 잘못을 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받아야지 어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행안위 전체의 문제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천소방서장님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조금 전에 현장에 4시 12분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예, 4시 12분에 도착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는 4시 5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공식 자료예요. 왜 7분이 차이 납니까? 허위 문서 이것 제출한 거예요, 작성했고.
 소방본부장님 일어서십시오.
 언제 현장 도착했습니까?
이일참고인이일
 4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서 몇 시에 연락받고 도착했습니까?
이일참고인이일
 그날 제가 제천소방서 초도순시를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은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일참고인이일
 일단 문자부터 일차적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요. 그때 받은 시간이 4시 9분에…… 4시 6분, 4시 9분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받고 상황팀장 전화받고 이런 식으로……
 앉아 주시고요.
 소방서장님, 화재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예,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번 불이 난 시설은 다중이용업소입니다, 그렇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비상대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응 1단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대응 1단계 조치라고 하는 것은 소방서 내 전 소방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참사가 안타깝게도 첫 초동,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첫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4시까지 수많은 수십 통의 전화가 왔고 또 불이 난 곳이 다중이용업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대응 1단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상 대응을 한 거예요. 일상 대응은 보면 원래 규모가 쓰레기나 작은 들불 이런 것 확인 출동하는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이것 첫 번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펌프차 2대 나갔지요? 지금 제천소방서에 펌프차가 2대입니까? 몇 대 갖고 계신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펌프차 8대 가지고 있습니다.
 6대 있는데 2대만 출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초기에 펌프차 4대가 나갔었습니다.
 초기에 왜 4대가 나갑니까? 첫 펌프차는 2대 나갔지.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지령이 4대가 됐었는데요. 선착으로 한 게 2대 그다음에 후착대로 2대 이렇게 4대가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대응 1단계를 했다는 뜻입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처음부터 대응 1단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첫 번째 판단 잘못이고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앉으시고요.
 현장에 나갔던 조사팀장, 현장에 나가서 펌프차 2대하고 실제로 진압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사람이었지요, 대원은?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의무소방대가 몇 명입니까?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의무소방 1명, 공익 1명 그리고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펌프차에는.
 그러니까 의무소방이 왜 또, 제가 알기로는 의무소방이 3명…… 아, 공익이 2명.
 그러니까 이 화재현장에 공익이나 의무소방을 데리고 나가고 실제로 진압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지금 저희 중앙119안전센터에 그날 출동할 당시에 총 펌프차가 4대가 출동지령이 났는데 가장 가까운 중앙119안전센터에서 지휘차 1대, 펌프차 2대, 구급차 1대, 굴절차 1대가 동시에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차량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차량은 펌프차가 2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펌프차 2대밖에 없었고 그중에서도 진압요원은 네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기 현장에 가 보니까 LPG 쪽이 위험하니까 거기에 두 사람 붙었지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예.
 그리고 또 3층에서 구조해 달라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거기에 또 매트리스 깔고 붙은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것 아니에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제가 도착했을 때 4명은, 뒤에 따라오는 펌프차는 LPG 가스통 폭파 방지를 하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조를, 실질적으로 건물 내부에 있는 것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예, 구조대가 그때 도착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니, 4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4시 도착했으니까. 4시 이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예, 구조대가 4시 6분에 도착했습니다.
 4시 6분에?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저희가 도착했을 때 LPG 방어시켰고 지휘팀장인 저하고 화재조사관이……
 그리고 상황실에서 2층에서 지금 구조요청을 하고 있다, 여탕에 열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요? 언제 처음 들었습니까?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서쪽 면 3층에 매달려 있는 요구조자를 구조하면서 그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몇 시지요, 그게?
김종희참고인김종희
 그게 4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4시 4분입니까?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예.
 처음입니까?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예, 처음입니다. 두 번째는 4시 6분입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누구한테 들었어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조사관이 상황실에서 전화로 받았습니다.
 상황실에서 전화로? 핸드폰으로?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예.
 (방청석에서 ― 「받았다면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조사팀장이 지휘차에서 나가 있었지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예, 저는 지휘차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휘차와 상황실과는 연락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예, 그때 지휘차에서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지휘차의 무전 내용도 녹취록이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휘차에 없었다고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예, 제가 지휘차 무전이……
 그러면 상황실하고 전혀 두절됐다, 그러면 수많은 전화를 통해서 구조해 달라는 것은 현장조사팀장에게는 전혀 전달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사팀장이 눈에 보이는 LPG 그다음에 매달린 구조 여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오판한 겁니다.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저희들 SOP에는 우선 눈에 보이는 요구조자, 살아 있는 요구조자들을 우선 구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실은 뭐 하고요?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그때 당시에 추가 2층에 투입할 인원이 없었습니다.
 이제 앉으십시오.
 또 무전기에 관해서 무전이 전혀 안 됐지요? 작동이 안 됐지요? 조사팀장님, 무전교신이 안 됐지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제 휴대국으로 저희 대원들끼리는 전체 무전이 교신이 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 「똑바로 얘기하세요. 여지껏 얘기한 것하고 다 틀리잖아요!」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무전이 뭐야, 제천에서 얘기한 것하고 다 틀린데!」 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예, 1분.
 유가족에게 그동안에 설명한 것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금 현장을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무전이 지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무전이 안 됐습니다. 무전은 본부하고 저하고 교신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무전이 대원들하고 통화가 서로 연락이 됐습니까?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예, 대원들 간에는 제가 교신을 해서 매트리스 가져오라고 모든 것을 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실하고도 안 되는데 그게 현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예, 본부 상황실하고는 교신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상황실과 연락이 안 되는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시설이, 장비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누구 책임이지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저희들이 무전교신이 상황실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전기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금……
 누구한테 요청했습니까?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이번 사고 나기 며칠 전에 통신불가 지역을 일체 파악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책임 누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얘기 들었어요?
이일참고인이일
 예, 들었습니다.
 충북소방본부장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전부 예산 문제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이일참고인이일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충북의 무전 음영지역이, 안 되는 지역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황실에다가 3개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후에?
이일참고인이일
 아닙니다, 사전에.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면서 각 서에서 음영지역을 파악해서 지금 보고했던 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서초을 박성중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요지를 한 네 가지 정도로 갖고 왔는데 시간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는 국민재난시스템에 대해서 현 여권은 참사를 활용만 했지 정작 시스템 정비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600명 가까이 소방인력이 동원되는 대형 화재인데도 대응 2단계 발령에 1시간 27분이나 소요되었다, 다른 뒤에 있던 여러 가지 화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슬픔마저도 대통령 홍보에 이용하는 현 정부에 대한 부분과 또 지금 현재 소방안전규정이 사각지대가 많다, 그중의 한 가지 사례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주요 상황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시 53분에 발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 발령은 제천소방서에서 4시 5분에 발령했습니다. 12분 걸렸습니다.
 소방서장, 제천소방서장 계십니까?
 1단계 발령은 누가 발령하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소방서장이 발령합니다.
 12분이면 적정한 시간입니까, 아주 늦은 시간입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시간적으로 좀 늦은 시간이라고 판단합니다.
 늦은 시간이지요? 즉각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뒤에 2층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은 시간입니다. 가장 빨리 즉각 대응을 해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1단계 대응도 약간 늦은 편이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대응 2단계는 누가 발령합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소방본부장님이 발령합니다.
 대응 2단계는 소방본부장이 발령하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소방청장님.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화재 나고 몇 분 만에 2단계 발령했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6시, 저쪽에 있는 그 시간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5시 20분, 화재 발생하고 1시간 27분 후에나 겨우 발령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보면 5시 13분에 BH 위기관리센터도 다 돼 있고 4시 30분에는 중앙119본부의 헬기 이륙도 다 돼 있고. 이러고 있는데도 중앙 2단계는 한참 뒤에 발령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대응 2단계 부분에서는 1차 1단계를 파악하면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난 광교 화재 보면 2단계가 빨리 됐습니다. 2단계가 좀 더 빨리 됐더라면 충북도 내, 국가 전체의 대응 시스템이 빨리 작동이 되었을 텐데 소방청장이 자격,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절호의 기회를, 시간을 놓친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냉정하게 제때 대응을 했더라면, 아까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좀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했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대응 1단계도 12분 늦었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수준으로 대응하다가 대응 1단계가 12분 만에 됐고, 대응 2단계는 최소한 30분 정도에 빨리빨리 진행이 됐어야 될 텐데 1시간 27분이나 늦게 됐기 때문에 전방위적, 충북도 전체, 국가 전체에서 대응할 시간을 놓쳐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엉망이 됐다는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고.
 두 번째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2층 구조 상황, 통화 관련 사항들이 나오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
 컴퓨터 관련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2층에서 119와 통화한 것이 발화 6분 뒤 3시 59분에서 4시 28분까지 거의 한 35분, 발화되고 35분까지 세 차례 긴급 통화된 부분이 전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빨리 와 달라고, 2층이라고 그러고 난리치는 부분들이 좍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상당한 통화들이 있는데 119 근무자가 신고를 접수하고 무전으로 2층 상황을 전파한 현장 교신 녹취록이 어디 봐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16시 02분부터 20분까지 비어 있는 상황은 지금 저희들이 녹취록에 확인한 결과 무선교신이 안 된, 그러니까 음영지역이면서 ‘지지지직’ 이런 소리가 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수사 및 유족 고려를 위해서 공개하기 어려워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내용까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서로 교신되었다는 내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덮을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119 근무자와 소방서 이런 관련 간의 상황 전파가 부재했다, 그리고 2층 구조 결정은, 2층 유리창을 깨고 그런 구조 결정은 누가 언제 지시한 것입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지금 판단으로는 소방서장이 16시 33분경에 구조대한테 파괴하도록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참 늦었다, 16시 29분까지 난리부르스를 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깨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청의 해명을 보니까 갑자기 산소가 유입되면 화재가 더 커지는 백드래프트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전문가들은 여자 사우나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백드래프트 발생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당히 어떤 핑계를 대는 그런 것이 많다 이런 말씀을 두 번째 드리고 싶고.
 세 번째 홍보 관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엉망인 상황에서 ‘이니 특별전’이라는 홈쇼핑 KTV에서 7분 가량 여러 가지―대통령이 유가족 욕이라도 들어줘야 된다든지 또 유가족의 많은 아픔이 충분히 치유됐다고 생각한다든지 묵묵히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보좌관들이 이야기한다든지 국민들의 눈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눈꼴사나운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바로 전달됐고요. 그래서 저 프로그램 자체도 바로 폐지했고요, 저 콘텐츠 자체도 바로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것을 다운 받은 분들이 다시 유튜브에 올린 것들은 현재로서는 KTV 측에서 어떻게 그걸 삭제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의 지적 또 유가족들 앞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려 깊지 못했음을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남동갑 박남춘 위원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소방청장님, 오늘 참 가슴 아픕니다. 제천 화재 사건이 유가족들에게는 세월호 사건과 겹쳐서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저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는 속 시원히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아까 표창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월호에 대응하던 정부와 집권당이 달라졌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소방의 열악한 문제나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가직으로까지 전환을 검토하고 계신 분이에요.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마 솔직해지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천 화재 참사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의 거짓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는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권 여당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시 02분부터 16시 20분까지의 무선 교신 녹취록 같은 것 음성파일을 그대로 들려 드리세요.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들려 드리세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하지 않는 이상은 이미, 상당 부분 신뢰를 잃으셨단 말이에요,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 야당도 소방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해지십시오. 있는 그대로 다가가야만이 그동안 이 어려운, 수십 년 동안 쌓여 왔던 어려움을 소방이 이번에 또 한 번 환골탈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정직함을 잃어버리면 누구로부터도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내용 때문에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세 번 설명했고요. 내일 2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기 하실 수 있도록 음성파일을 있는 그대로 다 들려 드려 보시라고요.
 그리고 경찰청장님 수사 세게 하십시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이게 인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012년도에 규제 완화했잖아요. 그때 안전문제만은 안 된다고 제가 야당 위원일 당시에 엄청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안전문제만큼은 규제 완화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 보이시지요?
 지금 현재 소방시설법이에요. 소방검사제도를 소방특별조사제도로 변경하면서 2년 1회 전수조사 하던 것을 표본조사 방식으로 바꾼 것이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도 24시간 전에 통보하던 것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7일 전으로 해 줬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그렇지만 그 법상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맞습니다.
 이 업무가 이렇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맞습니다.
 이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아시지요?
 제가 반증을 하는 걸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2017년 한 해 145만 개소의 10%에 해당하는 14만 개소에 소방시설특별조사를 했고 불과 13%밖에 지적을 안 했어요.
 (진선미 간사, 유재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지금 불시점검하고 있잖아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15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하려고 하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끝냈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맞습니다.
 서울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319건 중에 120건, 37%가 불량률이에요. 이만큼, 조사기간 일주일을 주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평상시 하던 걸 다 조사에 맞춰서 해 놓고 조사만 모면하고 나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시점검을 하면 이렇게 불량률이 높은 것입니다.
 아까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을 다 검토하셔야 돼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시점검을 해야 돼요, 불시점검을.
 그래서 이번에, 보세요. 여기 건물의 경우에도 얼마나 허수아비 검사인지 보십시오. 다 이상 없다고 돼 있어요, 15년․16년․17년. 그런데 소방당국에서 했던 저 소방특별조사 결과가 이상 없다고 했는데 작년 11월에 건물주가 외부업체에 맡겨서 한 경우에는 서른아홉 가지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소방특별조사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십시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몇 가지 말씀들……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경방카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게 홍제동 화재 당시에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셨다가 건물이 붕괴되면서 6명 순직하셨잖아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맞습니다.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소방 경방카드를 활용해서 그 건물이 어떻게 생기고 그걸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겠습니다’ 해서 작업 착수해서 현장에 나가면서 스마트폰에서도 보고 태블릿PC에서도 보고 이렇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지금 9개 시도가 했고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그러면 충북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충북은 전년도에 해서 올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10년이나 됐는데?
 그리고 경방카드라는 것을 보세요. 다 형식적이에요. 지금 충북 제천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경방카드 보면 저게 8층 건물로 돼 있어요. 이게 형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 건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9층 아닙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1층 증축하면서 9층 건물……
 그리고 저 카드는 진입로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소방 활동상에 필요한……
 경방카드 자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입로가 어디로 들어가면 힘들고 그런 걸 다 묘사를 해야 진압하는데 진실로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 형식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바꾸세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런 걸 바꿔야, 우리가 오래 축적된 이런 폐단을 없애는 것입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알겠습니다.
 규제 완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윤재옥 위원.
 소방청장님, 제천 화재에서 스물아홉 분이 생명을 잃었는데 화재참사가 이렇게 크게 대형 참사가 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복합적인 요인으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명 구조 측면도 있지만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물 구조라든지 또는 방화문이라든지 또는 비상구라든지 이런 데 플러스해서 저희들 화재 진압에 인명구조 활동상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인력 부족이 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입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많은 부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해경 인력 부족해서 세월호 참사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는 아까도 나왔지만 실제로 초기에 진압대원이 갔을 때 13명 중에 4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20명이 2층에서 그냥, 우리 유가족들 지금 나가셨는데 그 피해자 가족들이 눈 뻔히 뜨고 지켜보는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왜 국민들이 비분강개하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현장에서 해경이 허둥지둥하고, 특히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비분강개한 것입니다.
 해경은 인력 부족하지 않습니까? 해경은 인력이 충분합니까? 그런 얘기를 적어도 정부 당국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국민들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한테 애정과 애틋함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소방관 인력 부족을 어디 이 사고의 첫 번째 원인으로 얘기를 합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위원님, 첫 번째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민한테 할 이야기가 따로 있지 소방관 인력 부족을 어떻게 이 참사의 원인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책임지는 정부 당국에서? 소방관 인력만 채우면 이런 화재참사 절대 안 납니까? 현장에서 초동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잖아요.
 유족들이 거기에서 빨리 2층으로 진입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진입하지 않았잖아요. 2층이 뭐 7층, 8층 돼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서서 점핑을 해도 문을 부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2층에 불 안 났잖아요. 깨끗하잖아요. 현장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질식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고칠 것인가, 사고가 났으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고칠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떻게 원인 진단을 안 하고 그냥 소방관 인력 부족으로 이야기를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지금 사고 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위원님, 조금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저희들 소방합동조사단이 12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4명으로 구성돼서 합니다. 거기에는 소방본부 14명과 일반전문가 10명을 포함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복 조직에서, 공직에서 30년 근무한 사람입니다. 현장의 말단 소방관들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뭔지는 우리가 따져 보고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흥도 낚싯배 사고 때 대통령께서 국가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천 화재 참사에서는 전혀 국가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바다에서 난 사고는 국가 책임이고 땅에서 난 사고는 국가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고마운 게 유가족들이 정부를 믿고 또 일찍 장례도 치렀어요. 그런데 지금 보름 지나고 해 바뀌었다고 관심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기껏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1500만 원인가 지원해 준 것 말고는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가 없어요. 정부에서도 정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점잖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도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지만 소방관들 처벌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장에서 과연 서장이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현장구조반장이 제대로 했는지, 또 통신은 제대로 됐는지, 왜 또 눈으로 뻔히 보고도 2층에 진입을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유가족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가족들이 현장 소방관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정확하게 수사기관에서…… 소방에서 조사하는 것은 소방 자체 조사 아닙니까? 그 조사 결과 가지고 처벌할 수 없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세월호 참사 수사할 때처럼 수사를 해야지요. 그래서 벌을 어떻게 줄 것인가는 여러 가지 국민 정서라든지 유가족들 입장이라든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끄러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번의 낚싯배 참사하고 달리 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유족들하고 만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유족들의 절규를 다 들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소방이 그동안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 즉 적절한 대응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추가조사나 혹은 수사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들은 아마 경찰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드러났듯이,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위적 측면 말고 분명히 구조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고, 고치고,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정무적 책임을 안 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조사가 되고 또 진행이 됨에 따라서 제가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적, 행정적, 제도적 측면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사건의 원인 규명과 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유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위원님.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첫 질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입니다.
 다시 한번 제천 화재 사건 관련해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이런 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현장에 있던 한두 명의 문제로, 실수로 귀결시키면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을 때 또 비슷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천 화재 사건 관련해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관련해서 소방청에서 오늘 조사 결과 발표를 하신 내용 중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10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차장 화재진압, LPG 탱크 방어, 요구조자 안전 조치, 환자이송 등을 동시에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선착대 인력의 내부 진입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휘관의 전체 상황 장악 및 선순위(인명구조) 작전 전개 활동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조사 결과 전체를 보면 도대체 지휘관이 어떤 상황 파악을 잘못했던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쓰여 있는데, 그래서 지휘관이 뭘 잘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소방청 입장에서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저희들이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무선통신, 무전기 부분이라든지 또는 굴절차, 예를 들면 대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무전기가 초기에 좀 이렇게 됐었으면, 잘만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현장지휘관들이 초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면 사실 시스템의 문제인데 왜 이것을 지휘관의 상황 장악에 문제가 있었다고 표현을 하신 거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휘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충북도 상황실에서의 무선 관계는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 소방서로 가는 것은 잘 되는데 소방서에 오는 것은 음영지역이 많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거나 현장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 시스템이 뒷받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가족 측에서도 그렇고 LPG 탱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소방서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좋고요 소방청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좋은데, 혹시 발화점 근처에 LPG 탱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저희들이 전체적인 화재 매뉴얼이 포켓용도 있고 책이 있는데 그 탱크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LPG 탱크의 폭발 위험 때문에 거기에 어쨌건 초기에 조치를 하는 부분 때문에 2층에 조기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계속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당시의 비디오 화면들을 보면 건물 주변에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폭발할 위험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일반 시민들을 먼저 대피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급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일반 시민들은 그대로 있고, 그런데 LPG 탱크는 폭발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위원님,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인력 13명 중에서 진압대원 네 분을 빼고 나머지 분들이 근방으로 돌아가서 주민들을 대피시킨다고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했던 것은 그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서는 고려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저는 이치에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폭발 위험이 있었다면 사실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게 훨씬 더 급한 일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그대로 둔 채로 탱크에 대해서 계속 물 뿌리는 작업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건 이런…… 물론 작년에 광주에서 한 번 폭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발화점 근처에 폭발위험이 있는 탱크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가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층 진입을 시도했다가 주변에 화염이 있어서 진입을 못 하고 지하로 내려가셨어요. 지하 1층의 골프연습장 인명검색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맞습니다.
 이게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1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지하 1층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분인데 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간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그 당시에 아마 현장 지휘관은 골프연습장이기 때문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서 올라가다가 농연이 있으니까 내려와서 지하 1층에 골프연습장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사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하 1층 인명검색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SOP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남춘 위원님께서 경방카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언론과 유가족 측에서 초기에 비상계단을 못 찾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상황이 어땠지요?
 초기에 오신 분들이 비상계단을 못 찾아서 약간 우왕좌왕했던 장면들이 보였던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이게 다중이용시설이고 드라이비트같은 화재에 위험한 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방서에서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경방카드에 보면 위치도라든지 화재 관련된 소방시설들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안 돼 있더라도 기본적인 평면도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가지고 가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되지 않을까? 시스템이 다 만들어지기 전까지 기다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전에라도 이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평면도 정도라도 가지고 가야 쉽게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늦게 그런 것을 파악하고 도면을 가지고 갔던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도면을 가지고 갔나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 한 거지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알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민봉 위원님이십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과 참고인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녹취록을 보면 굉장히 찔끔찔끔 제공하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이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검찰 내지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출이 되고요. 아마 그런 것으로 유가족분들께서 아까 굉장히 감정이 격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공할 때 분명하게 종합적이고 확실하게 원데이터를 주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앞서 질의응답에서 나왔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데 또는 이 문제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충북도지사가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입니다. 그분이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번 사고의 가장 핵심은 모든 사고가 대부분 그렇지만 골든타임을 놓쳤다. 상당히 비슷한 사건인데요 12월 21일에 제천 노블휘트니스 앤스파 화재가 있었고 6일 뒤에 강릉 홈플러스 6층 애슐리 화재가 있었습니다. 인구, 면적 등등 물론 강릉이 크고 현장 소방관 수도 강릉이 2배 정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5층 이상 다중이용시설이 제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6개밖에 안 돼요. 강릉은 27개입니다. 소방장비 두 소방서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리도 소방서에서 화재지점까지 제천이 3.05㎞, 강릉이 3.5㎞. 사고지 도착시간이 제천 7분, 강릉 3분입니다. 물론 시간대도 있어요. 11시대니까 훨씬 더 길이 뚫려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앞서 소방서장께서 이 다중이용시설을 한 번도 가 보지 않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5개밖에 안 됩니다, 5층 이상 다중이용시설이.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먼저 출동해야 되는 그 소방서별로 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진입로 정도는 수차례 점검을 하고 불법주차라든지 또는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특별관리를 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도 7분이 아니라 4분 정도 도착을 했더라면, 이미 4시에 도착했을 때는 최성기, 그러니까 화재가 최고의 상태에 도달한 이후에 간 것 아닙니까? 그 이외 인력이 더 있었든 덜 있었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처음 선발대 딱 도착했을 때 최성기 들어가기 전에 벌써 진압이 어느 정도 됐더라면 그 이후 2층에서의 사상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평소에 소방서장 내지는 소방대원은 적어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5층 이상이라든지 이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소방서로부터 그 건물의 진입로 그리고 그 상태, 적어도 그 건물의 내부구조 이런 것을 늘 파악하고 있었어야지요. 그러면 출동시간도 빨라지고 골든타임도 놓치지 않았을 테고, 비상구가 어디이고 이런 것으로 지하로 내려가고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력도 중요하고 장비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장할 때는 그 이전에 모든 그리고 충분한 조치와 노력이 있었는지가 필요하지요.
 그런 인력 부족 이야기하면서 서초소방서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비교 준거로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경우는 소방서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반 국민들께서 아니면 언론에서 ‘제천소방서 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천소방서에서 아니면 소방청에서 서초소방서하고 비교하니까 인력이 이렇게 부족하다, 일인당 면적이 이렇다, 이런 상식선에서 설득되지 않는 앞서 간 어떤 요인, 원인 아니면 처방 이런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데 실패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소방서 근무 재직일수입니다. 전입일 1월 9일 기준으로 지금 재직일수를 따졌는데요 단양소방서는 12월에 개서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로 하시지요. 여기서 보면 청주 서부, 충주, 청주 동부, 진천 등 말하자면 선호지역이지요. 여기는 2년 이상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제천, 음성, 보은, 괴산은 2년, 1년 7개월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고 순환보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소방본부장께서 아니면 충북도지사께서 음성, 제천, 보은, 괴산처럼 뭔가 기피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 지역 출신으로 전략적으로 채용을 하자. 그래서 그 지역을 사랑하는 대원들이 그 지역의 건물, 도로 하나 곳곳까지도, 골목까지도 뻔히 아는, 어렸을 때부터 놀면서 지냈던 그 길을 다 아는 사람들로 소방대원을 충원하자, 이런 채용단계에서부터 충북도지사와 충북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여를 해서 이런 부분이 먼저 인력채용 이전에 개선되어야 된다.
 오늘 ‘소방무선통신망 유지 보수 관리가 전국 최하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이 사고에 대한 변명이 아니지요. 일을 어떻게 해서 평소에 이것을 전국 최하로 관리를 했습니까? 그래서 충북도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충북도지사가 얼마만큼 이 화재에 대해서 정책적 우선순위, 리더십의 우선순위를 보여 줬는지 그게 안 보이잖아요.
 어쩌면 소방청에서 담당한다면 119, 그리고 112. 경찰청과 소방청이 지금 이런 무선교신 상황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다르게 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압니다. 경찰은 분리 운용하고 있고 신고접수 인력을 6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상당히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신고접수를 하고 있고, 현장 지시 방식도 5단계로 나누어서 지시를 내립니다. 이런 것은 소방청 단위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줘야지요.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떤 조치로 나온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 도지사는 완전 패싱되어 있어요. 어떻게 소방본부장이 도지사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해야지 소방청장한테 먼저 연락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직속 상사가 누구입니까?
이일참고인이일
 저희 지사님입니다.
 지사님이지요. 지사님한테 제일 먼저 보고가 되어야지 어떻게 소방청에 먼저 보고가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도지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많은 부분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소방청장께서 이 부분을, 그것은 소방정책 차원에서의 이야기지요. 이 문제의 보다 가까운 원인과 처방은 소방본부장하고 도지사한테서 나와야 됩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소병훈 위원님이십니다.
 경기 광주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희생당한 우리 희생자들 명복을 빌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소방청장님, 내일 조사 발표합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내일 2시에 제천 실내체육관에서, 유가족분들이 그 장소를 원했습니다. 실은 오늘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 끝나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유가족 측에서 내일 2시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제천 실내체육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보다도 민간전문가들―변호사라든지 교수님들 이런 열 분이 참여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질의응답받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장님 유족들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 있다는 것 아십니까? 국민들이 보면 그야말로 분노할 만한 그런 자료.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 있다는 것 모르시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그래서 내일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발표가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거짓 없는 발표가 되어야지 거기에서 한 가지라도 만약에 유족들이 확인하고 있는 자료와 어긋난다면 모든 조사 발표가 거짓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이번 전 과정을 공개할, 발표할 자신 있으십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지금 합동조사단장인 저희 국장이 뒤에 있는데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있고요.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유가족한테 설명드렸는데 내일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족 말씀 중에 있는 내용이, 합동조사단장이 ‘초기에 대응이 빨랐더라면 2층 목욕탕에 있는 고인들을 다 살릴 수 있었다’ 이 발언하신 것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위원님한테 지금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지금 그분들한테 듣기만 했을 뿐인데, 합동조사단장의 개인 의견으로 ‘초기에 대응이 빨랐더라면 2층 목욕탕에 있는 고인들을 다 살릴 수 있었다’, 그런데 초기 대응 미흡으로 어려웠다는,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소방서장님, 그날 확실하게 현장에 있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예, 확실하게 현장에 있었습니다.
 4시 12분에 도착하셨다고 그랬나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예, 4시 12분에 도착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화재현장에서 소방서장이 도착하면 지휘를 하게 됩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통상적으로는 먼저 선착한 선착대장한테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그다음에 현장상황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고받는 시간이 통상 몇 분 정도입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빨리 도착을 하면 현장에서 한 1분~2분 내에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김종희 지휘조사팀장이 4시 30분까지 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장님 도착한 지 18분 후에 그때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18분 동안은 서장님 보고받고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김종희 지휘팀장이 30분까지 지휘했던 게 아니고 16분경에 현장상황 보고받고 한 20분 가까이 LPG 용기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간 때문에……
 그것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조사 발표하실 때.
 아까 유족들이 왜 나갔는지 아십니까? 짐작하십니까? 김종희 팀장의 얘기가 처음, 둘째, 셋째, 오늘까지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현장 지휘한 소방관의 얘기가 처음, 둘째, 셋째 다 다르다는데 그러면 유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부분을?
 내일 조사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소방 당국이나 정부가 아주 가슴 깊게 새겨야 될 말씀, 아까 유족분이 하신 말씀 중에 ‘부족한 인력과 낙후된 장비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그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번 화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저희와 같은 아픔을 안고 가는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무엇으로 이분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다, 정확한 진상. 그리고 이분 말씀처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소방 당국의 태도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휘팀장님인가요? 2층에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도착 즉시 알았지요? 알고 갔지요, 가면서?
김종희참고인김종희
 가면서 제가 서장님한테 유선전화로 57분에 전화를 드려서 2급 대상이기 때문에 전 직원, 전 장비를 출동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즈음에는 2층에 가족을 둔, 2층에 엄마 아들 딸 이런 가족을 둔 그런 분들의 전화가 빗발칠 때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화 녹취록이 있겠지만, 녹취록을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빗발친 전화 내용 중에 2층에 있다는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물론 3층에 구조를 기다리는 분을 구조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2층에 얼마만한 숫자의 사람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도착하자마자 2층을 공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본 아닙니까?
 지휘팀장님, 구조대원이시지요? 구조 출신이시지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저는 현장 지휘팀장입니다.
 구조는 안 해 보셨습니까, 구조팀에는 한 번도?
김종희참고인김종희
 과거에 구조대도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그 건물에 가장 많은 인원이 갇혀 있는 2층, 그 2층을 왜 구조대가 진압과 함께 구조를 시작하지 않았는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 발표에 정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거짓이 됩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명수 위원님.
 질문 이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번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 다른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충북도지사와, 또 이번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본적인 게 건축과 소방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간부를 나오도록 했는데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을 표시하고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국토부에다 요청을 하니까 ‘이것은 경찰청이나 소방청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는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왔는데 국토교통부를 다음에 어떻게 불러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 입체적으로 이게 고쳐져야지요. 소방만 계속 얘기해 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천 화재 사고, 정말 그동안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자고 여러 번 했는데 결국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 것이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행안위에 있으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이 소방 문제에 더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 다 지적했는데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제일 아쉬운 것이 왜 2층에 그 많은 희생자가 나도록 결과적으로 제대로 대응을 못 했을까 하는 게 제일 핵심이고요. 골든타임 다 놓치고.
 화면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제천시청에다 제출한 도면에는 밑에 창고라는 게 있습니다.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고가 돼 있지요. 그다음에 제천소방서에 제출한 것에는 이게 없어졌어요. 저렇게 이게 됐는데 이런 차이점, 이렇게 관리부터가 제대로 안 된 거고요.
 제일 문제가 여러 분이 많이 지적했는데 왜 2층의 유리창을 못 깼느냐 진입을 못 했느냐 그러는데 2층 한번 보세요. 창고라고, 이것 필로티 구조 문제고. 다음 보십시오. 여기 1번에 보면 계단 옆에 있는 게 창고입니다. 그런데 실제 창고의 내부는 지금 두 번째 보는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방화문을 개방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3층의 이발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구조가 됐는데―3층에서 2층을 거쳐 1층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왜 2층은 비상구 문이 개방이 안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 제천서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벌써 이미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거든요, 2층 계단을 통해서. 그런데 2층에서는 왜 비상구가 개방이 안 됐을까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2층은 여자 사우나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상구 쪽에, 통상적으로 안쪽에서 문을 걸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쪽에서 문 잠그면 못 엽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문이 잠겨 있어도 해머로 부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동원하지…… 2층의 문이 열렸으면, 3층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탈출했는데 왜 2층 비상구 문이 개방이 안 됐는가, 그것을 왜 시도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의문이 안 풀려요. 무슨 제가 책임을 묻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의문이 안 풀려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3층 창문에 요구조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매트로 그 요구조자를 구조한 시간이 오후 3시 15분 정도……
 그러니까 3층 구조하느라고 2층은 못 했다 그 말입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예, 그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비상구 쪽으로 진입……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상황을 총괄, 거기서 현장 지휘하신 분이 서장님 아니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입체적으로 봐야지요. 2층이 어떤 상황이고 1층이 어떻고 3층이 어떻고. 3층 구조는, 구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다수의 사람이 2층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2층을 어떻게든지 개방을 하든지 유리창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아쉬운 것이 바로 저 비상구를 2층 비상구를 왜 개방을 못 했을까. 그렇게 어려운 비상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연기가 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현장 지휘를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판단과 대응이 안 된 건가.
 평소에 이런 훈련을 우리 서장님이 가장 최근에 받은 게 언제입니까, 교육 훈련받은 게? 직접 받은 거?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올 5월 달하고 6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때 훈련받고 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뭔가 평소에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교육 훈련이나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 갖추어져 있지 않다가 갑자기 출동해서 현장에 가서 우왕좌왕하고 뭐가 중요한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게 안 됐어요. 그 점을 어떻게 앞으로 보완해야 될지, 앞으로 종합적인 것 하겠습니다만.
 아까 유족 대표가 말씀한 여러 가지…… 상황실과 현장 대원 사이에 무선교신 안 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뒤늦게 외양간을 고치는 얘기입니다마는 너무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현장 가서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물도 아니고 구조가 복잡한 것도 아닌데 왜 이것 하나 우리 대한민국 소방이 제대로 진압과 구조를 못 하는가. 또 119중앙구조대는 가서 특별히 한 역할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119중앙구조대는 최고의 시설과 장비와 인력을, 특수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사건이 났을 때 뭘 할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제한돼 있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철저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 주고요.
 그다음에 또 가 보니까 제천시청과의 협조도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이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현장의 여러 가지 대응과 그다음에 소방 안전점검, 소방 검사 그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조, 가스안전공사와의 협조 이게 전체적으로 안 돼 있어요. 자료 받아 보니까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제대로 여기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나 대응 관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큰 사고가 나서 당황하고 우왕좌왕한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족 대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괄, 총체적인 그런 것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건축하고 소방의 문제입니다. 국토부가 나서지 않고는,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에 얘기를 못 하고 자료도 이렇게 엉터리로 보내주고 그러는데 국토부 참 안타깝고.
 이것은 국무위원 차원에서 장관님이 국토부장관한테 협조 요청하고 실제 이런 소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건축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런 노력을 혹시 해 보셨나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을 조사를 완료하고 나면 다시 저희들 나름대로 안전위험요인이 뭐였던가를 해서, 그중에 상당 부분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소위 건축 규제 완화한다면서 사실은 이런 위험한 것들을 용인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좀 더 엄격한 규준을 적용하자고 국토부에다 요청한 상태입니다.
 장관님 이것 한번 여쭤 볼게요.
 최근에 여러 가지 안전 관련 사고 난 것에 대해서 국민안전처가 있을 때하고 지금 행정안전부로 통합된 뒤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컨트롤 기능이나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처가 있을 때하고 행정안전부로 통합됐을 때 최근 일련의 안전사고가 결코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현장의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협업은 아무래도 지금이 조금 나은 것 같고요. 또 과거에 역시 국민안전처에서 그만큼 여러 가지 축적된 경험이나 여러 가지 매뉴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지적하는 거고.
 오늘 대통령 담화 중에 앞으로 대규모 사고 대비해서 시스템을 정비한다 그 내용이 뭔가요? 무슨 내용을 준비하고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우선 저희들 그동안 설마설마하고 혹시 가볍게 보았던 문제들을 전부, 안전위험요인들을 다 점검을 해서 확실히 그것을 국민들, 공직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 다가 정말 체감하고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늘 하는 얘기고. 대통령이 저런 것을 신년사에 얘기할 정도면 나름대로 무슨 새로운 알맹이 있는 말씀이 있어야지 뭐 그런 것을……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더 저희들 공직자들한테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하라는 어떤 지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외양간을 반드시 제대로 고쳐 주십시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께 진상을 밝히는 것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를 바탕으로 해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국회 스스로도 다짐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야당, 어느 야당 할 것 없이 분명히 수요 조사해 가지고 소방관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정부에다 얘기하세요, 야당에다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스스로 반성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합시다.
 자꾸만…… 스스로 반성하세요. 왜 자꾸 야당에다 들이대요?
 싸우러 오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싸우러’…… 왜 말을 그렇게 해?
 저는 충북 제천의 국민도……
 진상조사를 해요, 진상조사를.
 합니다.
 충북 제천의 국민도 서울시 서초구의 국민과 차별없이 소방 서비스 받아야 된다고 진작부터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관련 법 발의했습니다.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방관들, 현장에 계신 소방관님들 면책될 수 없습니다. 명명백백 따져서 진상을 밝혀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에 계신 분들하고 출동, 초동…… 소방 인원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3층에 매달린 분 구조하느라고 다른 진입 대원이 2층에 진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면책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오늘도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회 스스로도 시간 늦추지 말고 빨리 외양간 고칩시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유가족분들 격노하고 나가셨습니다.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나가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얘기 나올 때였어요. 화재조사관이 사실상 현장에서 2층에 요구조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차 브리핑 때까지는 존재를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언론이라든지 유족 측에서 2층의 요구조자를 ‘알았느냐’ ‘알았느냐’ 거기에 주목하다 보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책임 소재를 감추는 듯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방 스스로가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아마도 합동조사 과정에서 그런 관련된 진술이 어떻게 번복이 되었는지는 충분히 조사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 스스로 이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상황 자체가 유족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것입니다. 내일 진상조사 발표 과정에서도 그런 경위의 내용들도 분명히 파악하셔서 반성하실 부분은 국민께 소상히 밝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위원님 내일은 전체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간을 한번 봤습니다. 59분에 2층 요구조자를 최초에 119 신고로 알립니다. 그리고 4시 4분, 4시 6분에 무선 수신이 안 돼서 휴대전화로 화재조사관에게 전달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4분과 6분입니다. 그리고 8분쯤에는 119 신고자에게까지, 현장에서 119 신고를 받은 사람이 6층이라고 신고하는 사람에게까지도 ‘2층이요?’라고 묻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상황실에서는 2층에 요구조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분입니다.
 그런데 15분에 2층 비상구 진입 시도를 하는데 결국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갑니다. 이 부분만큼은 아직까지 제대로 설명 못 하셨어요. 변명이라도 그럴싸한 변명을 하셔야 되는데 제 스스로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뒤져도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심지어 변수남 단장도 본인 같으면 화재 제거하는 도구를 들고 다시 들어갔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 자체, 4시 15분이라는 시간에 2층 방화문을 뚫을 수 있었을지, 그리고 우리 요구조자 분들을 모두 살릴 수 있었을지 그것은 가정일 뿐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그 시간조차도 너무나 아까운, 납득할 수 없는 다른 행동 다른 조처로 인해서, 조금 전에 소방청장님이 하신 말씀도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신고 들어온 내용은요, 2층 다수 그다음에 6층 옥상 그리고 3층에 매달려 있던 시민입니다. 지하 1층과 관련해서는 신고 자체가 정보 자체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하로 내려가야 합니까?
 이렇게 부족한 인력이지만 최선의 배치를 하고 현장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질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변명을 하더라도 조금은 납득 가능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다시 되물을 정도의 그럴싸한 변명이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울화가 났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슴이 어떨까 상상을 하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들 메이는 목을 참고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소방인력 국가직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국회가 답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 자체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실수들 그리고 이것들을 유가족, 국민께 밝히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들은 내일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 실소유주 논란이 있다고 했는데요 실소유주가 사실 별도로 존재한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실소유자…… 지금 가짜 소유자가 있는데 실소유자가 밝혀지면 일단은 여러 가지 적용되는 법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소방법 관련법은……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관련될 거고요. 부동산 관련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 여러 가지가 관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의혹도 제기하고 있긴 한데 사실상 경락대금의 90% 가까이를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는다는 것 자체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사실 불가능할 거예요. 충분히 지방유지로 보여지고, 제1야당의 지방의원이라고까지도 합니다. 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왜 소방예방적으로도 중요하느냐면요 사실상 명의자가 책임을 집니다.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실소유주가 따로 있게 되면요―소방안전의무를 다해야 되는 사람은 경제적 이득을 보는 사람과 일치해야지 그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한데 그게 불일치하기 때문에 소방을 위한 예방활동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법 자체가 처벌이 그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일 사실로 드러난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당연히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위원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대출받기 힘듭니까? 그런 이야기는 좀…… 국회의원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위원입니다.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 정권은 어떻게 된 정권인데 29명의 국민이 숨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1명 없습니까? 여야 위원님 전체가 똑같이 인재라고 합니다. 직무유기는 분명해 보이고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사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이 정부는, 정말로 몰염치한 정권도 아니고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1명이 없습니까?
 진상규명이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하에 하는 진상규명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다음 분들이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뭐……
 우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현장책임자, 지휘책임자들 수사하고 형사책임 물어야 된다, 소방청장 파면해야 된다, 행안부장관은 도의적 책임으로 사퇴하라,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답을 안 합니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지.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충분히……
 29명의 국민들이 구조가 잘못돼서, 직무유기를 통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이 돌아가셨는데 여기 앉아서 답변하고 있습니까? 이 답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경찰청장님, 왜 수사 안 합니까? 소방공무원들하고 짰어요? 짬짜미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족들이 그랬어요.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데 대해 수사할 계획이 있느냐?’, 제천경찰서장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건 초기답변일 거고요.
 수사하고 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 후로……
 입건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후로 두 번에 걸쳐서, 유족분들이 오늘은 일곱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전에 아홉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한 기초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책임자들 입건했습니까? 수사할 겁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오늘도 2명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유족들이 오늘 제기하신……
 제가 나중에 밝힐게요.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지휘조사팀장, 충북소방본부장, 어떤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를 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밝힐게요. 수사하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소방청장,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됩니까? 염치가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한 죄인 된 심정, 공인으로서 왜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또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과연 어떤 것이 제가 책임을 잘 지는 방법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할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말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의 질의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국민도 못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안질의에 충북도지사―이시종 지사가 왜 안 나옵니까? 왜, 이 이시종 지사가 안 나온 것을 여당이 막습니까? 사실상 소방청장은 정부로 따지면 부입니다. 참조만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책임 있는 사람, 현실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시종 충북도지사하고 충북소방본부장입니다. 그런데 이시종 지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그것을 여당이 합의를 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소방 문제, 제천 화재 참사 문제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충북도지사예요. 충북도지사가 여기에 안 나와 가지고 도의적 책임 있는 행정안전부장관, 그다음에 실질적인 정부(正副)로 따지면 부, 소방청장 붙잡고 앉아 있고 수사를 하는 경찰청장 붙잡고 앉아 가지고 무슨 현안질의를 할 겁니까? 이렇게 의미 없는 현안질의를 한다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은 말이지요, 청와대, 가관입니다. 제천 참사 현장 방문 이후에 박수현 대변인이 대통령 모시고 제천 참사 현장 갔다 와서 올라가는 길에 아부가, 역대 최고의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차요. ‘문재인 대통령의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울어 주는 대통령, 국민의 욕이라도 들어 줘야 하는 대통령,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엎드린 대통령’.
 대통령의 숨소리에 들어 있는 울음소리는 들리고 제천 참사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그들의 유족의 피눈물, 울부짖음은 안 들립니까? 청와대가 제천 참사 현장에 갔으면 갔다 올라오는 길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일까? 왜 안전이 문제가 될까? 또 돌아가신 분들에게 어떻게 명복을 빌까?’ 그분들의 울음소리를 먼저 표현해야 될 게 청와대 아닙니까?
 청와대의 박수현 대변인이 대통령 쉴드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마케팅하고 있어요. 한국정책방송에서는 이미 무슨 작품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대통령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청와대고 정부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울음소리는 안 들립니까, 대통령의 숨소리는 들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적절 정도가 아니고요, 박수현 대변인 이렇게 아부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현장책임자, 지휘조사팀장 일어나 보세요.
 몇 시에 도착했어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16시경에 도착했습니다.
 119상황실에서 무전교신 불통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16시 4분, 16시 6분에 2층 사우나 구조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 전달받았습니까?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제가 출동할 때는 무전으로만 계속 직원들과 교신을 했기 때문에요 그때……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지고 16시 4분, 16시 6분에 화재현장 2층 사우나에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실 전달받았습니까?
김종희참고인김종희
 16시 4분에 제가 전화받은 건 없었습니다.
 그럼 밑에 직원은 받은 사람 있어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2층은 안 가고 지하로 갔지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아닙니다.
 뭘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도착하자마자 3층에 요구조자가 있다고 그래서 3층에 매달려 있는 분 구조하러 갔습니다.
 3층에서 탈출한 생존자들이 2층 문을 열자고 했잖아요. 그런 보고 안 받았어요? 이게 시간대별로 여러분들이 내온, 여러분들이 주신 일지예요. 몰라요? 2층 사우나에 20명이 있었다는 사실 몰랐습니까? 16시 6분에 몰랐어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16시 6분에는 제가 3층 인명구조를 하느라고 경황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평면도는 왜 확보 없이 갔습니까? 평면도, 건물평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보 없이 출동했지요? 평면도 왜 안 가지고 갔어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저희들이 지게차에 싣고 다니는 것은, 2급 대상은 가지고 다니질 않고 대형 대상하고 1급 대상만 가지고 다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때 구체적으로 밝힐 텐데 지휘조사팀장은 일지표 지금 읽고 나하고 질의답변 합시다. 아시겠어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이십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다른 사안을 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발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발화의 원인은 지하층에 있는 보온등에서 자가 발화된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고요, 현재 국과수에서 정확하게 감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발화지점이 지하입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아닙니다. 1층……
 1층 천장 아닙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차고 위에 있는 천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어떤 전기적 요인에 의해서 발화가 됐다고 현재까지 분석하고 있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지금까지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저기 했던 대로 보온등 이런 작업을 하면서 되지 않았나로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국과수에서 분석해서 발표할 겁니다.
 그 자리, 1층 거기에서 보온등을 왜 사용을 했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혹시 예를 들어서 겨울이다 보니까 그쪽에 얼음이 있다든지 이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1층 천장에, 겨울이었지요. 그 시기가 아주 추웠던 시기였어요, 날짜가, 그 전후로.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 천장에 있었던 수도관이 얼어서 아마 문제가 발생해서 보온등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유추를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국과수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필로티 건물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방청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봉그린아파트는 그때 보온재 외벽에 썼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대책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를 들면 필로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들어가다 보면 바로 입구에 출입문 있는데 향후에는 뒤쪽으로 내는 방안, 이런 방안도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로티 건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시기에 그런 문제들이, 필로티 구조 건물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그런 위험성이 항시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소방청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글쎄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겁니다. 여러 가지 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필로티 구조, 그다음에 주차장 면수를 인정해 주기 위한 여러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 시기에 우후죽순으로, 필로티 구조가 작년까지 아주 많이 건축허가가 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외벽의 드라이비트 구조에 의해서 방염 처리되지 않은 외장재로 인해서 실제로 화재를 더 키웠던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맞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속에, 현재 제천지역 현장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천지역에는 이렇게 드라이비트 구조로 돼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이 화재현장 말고 다른 곳에도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정부 화재 사건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드라이비트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기해서 그 이후로 법적 방염 처리를 의무화했는데 실제로 2011년 이전에 허가됐던 건물들은 사실 이 구조로부터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 관해서 소방청은 소방안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법령이 15년 이후에 6층 이상으로 돼 있었고요. 소급해서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주차 문제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법주차에 대해서 20만 원, 100만 원으로 범칙금을 올리더라도 구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오래된 도시에 있는 주차장과 차량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불법주차가 상시적으로 상존한다고 하는 가정하에 어떻게 A의 대응―싹 정리된 상태에서 소방차가 진입할 때의 대응 방안과 불법주차가 돼 있을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2안, 그 관련한 매뉴얼이 없나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저희들이 평상시에 혼잡지역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출동로 확보훈련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향후에 이러한 경우, 불법주차라든지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파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파괴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진입하는 시간이, 발화로부터 골든타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과연 가능할까, 과연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알겠습니다.
 사후약방문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사전예방은 되겠지만 그런 현장이 있었을 때 다 파괴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발화시점과 골든타임까지 유추해 보면, 한번 잘 시뮬레이션해 보시고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가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인력의 문제도 있었지만 저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봐요. 3층에서 비상계단으로 내려와서 2층을 통해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지점은 화재가 강화되어 있던 지역이 아니었어요.
 맞지요, 소방청장님?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당시에 그 비상구……
 비상계단 라인은 화재가 확장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진화가 다 끝난 하루 뒤에 저희가 현장에 가 봤을 때도 그 비상계단 지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화재 피해가 적었습니다. 맞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지금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형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확인 안 했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그런데 저희들이 CCTV 같은 것을 보면 비상구 쪽에서도 연기가 많이 나오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현장팀장이 가시고 12분에 서장이 가셨으면 그런 판단을 가장 강력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요구조자도 있었지만 119에 전화 왔던 사람들의 신청도 요구조자의 신호라고 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요구조자의 신호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희들이 상황관리나 상황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지만 실제로 그 당시 상황에서 여러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지휘관이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판단 부분들을 분석해 보시고, 현장에 있는 소방서장, 선착대, 현장지휘관들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골든타임 자체를 가지고 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전체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 반성하고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급박한 상황이라는데 앞으로도 급박한 상황이 되면 또 이렇게 재발되나요? 소방대원은 더 급박한 상황에서도 인명구조가 최선 아니에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현장에 가 보면 예를 들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죄송합니다.
 2층에서 몇 명이라도 구조하다가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더 희생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그렇게 희생이 됐잖아요, 3층에서 내려오는데 급박한 상황이 되면 소방대원이 정신을 못 차리나요? 밖에서 불만 보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나요? 인명구조가 최선인데, 2층에 있는 것이 사우나인데 목욕탕인데 한 명이든 몇 명이든 고객이 있을 것인데.
 듣자듣자 하니까 진짜……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고생을 하는데 ‘급박한 상황이니까 몰랐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면 그냥 보고 있어야 되네. 답답합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지금 많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소방청이나 정부 당국에서 인원의 부족 그리고 장비의 노후 그리고 주변에 불법주차된 상황을 변명, 변소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 내의 요구조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이 인원의 부족, 장비의 노후화 그리고 불법주정차 차량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당시 2층 사우나에 20명이 살아있을 때까지 현장의 22명으로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인력이었고요, 그리고 2층을 올라가는데 굴절사다리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굴절사다리 차량이 들어가지 못한 것도 2층의 요구조자를 구호하지 못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소방에서 현장에 대한 상황파악을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없었고, 그러한 상황파악 후에 정확한 구조지시, 판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정하시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언제까지 인원과 장비와 불법주정차 차량을 핑계로 삼아서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소방청에서, 정부 당국에서 정확한 사실 하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당시 지휘라인이 16시부터 16시 12분까지는 지휘조사팀장이라고 얘기하고 16시 12분부터 16시 50분까지는 제천소방서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도 소방본부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휘라인들이 건물 내 요구조자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언제 인식했는지, 그리고 인식하고 무슨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지휘팀장님, 건물 내 요구조자에 대한 상황을, 특히 2층 20명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무전입니까, 유전입니까? 아니면 화재조사관의 구두보고입니까?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제가 출동할 당시에 이미 저는 그 시설이 스포츠시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짐작이고 정확하게 건물 내 2층에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 6층과 7층과 8층에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김종희참고인김종희
 현장에 도착해서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진 것을 보고 대피하지 못한 인원이 전층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추측했고 인식하게 된 것은요? 이 상황전파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못 받았지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3층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다 보니까 옆의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저기 2층에도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건물 내의 요구조자에 대한 상황 전파를 못 받으셨지요? 상황실로부터 유전을 통해서 받았거나, 아니면 상황실에서 유전을 통해 받은 화재조사관을 통해서 구두보고를 받았습니까?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주변하고 화재조사관하고 옆에서 2층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것이라는’ 추측 말고요, 정확한 상황전파.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정확하게 몇 명이 2층에 있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전파를 받지 못했습니다, 12분까지, 본인이 현장지휘를 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건물 내 진입이라는 지시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천소방서장에게 지휘권을 12분에서 16분 사이에 이양했다고 하는데 이양할 내용 중에 본인이 파악한 내용이 없으니 전파된 상황이 없으니 이 내용 또한 전파가 안 된 것입니다.
 제천소방서장님, 소방서장님은 건물 내의 요구조자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무전입니까, 유전입니까? 아니면 현장팀장으로부터 구두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화재조사관으로부터 구두보고를 받았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지휘팀장하고 화재조사관으로부터 구두보고를 받았습니다.
 지휘팀장은 지금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서장은 지휘팀장으로부터 상황을 전파받았다는 것이지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인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층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이고요. 건물 내 요구조자에 대한 상황입니다. 조사팀장은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본인이 추측하는 것 말고, 다중시설이니까 안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 말고 119상황실로 들어오는 건물 내의 요구조자들의 신고내용―여기에 사람이 있다, 살려 달라, 그리고 여기는 불꽃이 번지지 않고 있다는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김종희참고인김종희
 화재조사관이 저에게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추측을 얘기한 것이지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상황실에서 사람이 있다고만, 몇 명이라고는 보고를 안 하고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것이 상황전파 내용의 전부입니까?
 그러면 소방서장님, 소방서장님이 받은 건물 내 요구조자에 대한 상황전파 내용은 정확하게 어땠습니까? ‘건물 내에 사람이 있다’.
 몇 층인지는 얘기 안 하고, 몇 명인지는 얘기 안 하고, 건물 내에 불꽃이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건물 내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거였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건물 내에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상황전파의 다였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그것이 화재조사관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119상황실에서 직접 서장에게 전화 온 것은 없었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없었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이일참고인이일
 소방본부장입니다.
 안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전파해야 할 상황실에서 소방서장에게 직접 전파하지도 않고 전파한 내용도 안에 불꽃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몇 명인지, 몇 층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전파해 주지 못했는데 119상황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일참고인이일
 당시 상황실 기능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건물 내의 상황을 전달해 주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실장 출장 보내놓고, 상황실을 그렇게 비워 놓아도 됩니까?
이일참고인이일
 그것은 일련의 계획된 것으로 출장 간 사항입니다.
 상황실장을 출장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상황실장은 위급한 상황에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해야 될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상황실장을 공석을 만들어 놓고 무슨 구조구난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일참고인이일
 상황실장은 일근이고 24시간 상주하는 1․2․3팀장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팀장이……
 상황실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황실장 아닙니까, 실장이 각 팀장을 지휘하고요. 지금 지휘 역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일참고인이일
 보고받았습니다.
 앉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천소방서장님, 16시 12분에 현장에 도착하셨다고 하셨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날 현장의 무선이 고장나서 모든 무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신 것 맞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무전이 고장난 것이 아니고 무전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연결이 되고 어떤 때는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무전이 연결이 안 되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천소방서장님은 16시 35분경에 유일하게 무전이 되신 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무전이 되지 않은 이유가 기지국 불량 때문인데 제천소방서장이 무전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설명이 가능하다면 불량한 기지국이 아니라 작동되는 기지국 내에 제천소방서장님이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상황실하고 현장에 있는 저하고 무전통화는 한 번 있었지만 그 외의 무전통화들은 여러 번 상황실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하시고.
 진선미 위원님.
 소방청장님!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오늘 결국 유족분들께서 중간에 나가시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지금 합동조사단이 세 번 정도 중간에 유족들을 만나서 이러저러한 조사결과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불만도 있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일곱 가지 의혹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2시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유족의 관점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납득할 수 있도록 더욱더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이 모든 분들의,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의혹과 고통과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때 갈 때 그 현장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 통상 그 시간에 몇 분이나 있었을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하고 갔다면 그 자리에서 LPG 가스통의 위험과 2층에 가서 사람들을 구하는 판단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내일 그 상황들을 더 지켜보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치를 챙겨 보겠습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그때 현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1층 주차장에서 초기 발화가 됐을 때 거기의 스프링클러라도 작동해서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돼서 초기에 진화됐다면 이런 상황이 됐을까라는 관점으로 이 건물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제천 화재 건물 발화지 1층 필로티 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이 건물의 특징 때문에…… 사실은 연면적도 되게 적은데도 스프링클러를 전 곳에 다 달도록 하는 특수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스프링클러가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차장에만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청장님?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그런데 수동은 급한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이 작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2인 1조여서 한 사람은 그쪽에 가서 뭘 하고 한 사람은 와서 노즐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급할 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외를 적용했어야 하는지, 저는 소방법의 사각지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1층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됐다면 그 자리에서 불들이 그렇게 빠르게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 만약 이번에 필로티 건물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면 주차장 자체에 자동 스프링클러라도 달게 하는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위원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두 가지가 있는 것 아시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대상이 무엇입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2급 대상이기 때문에 작동기능점검만 1년에 한 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일관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건물은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규모의, 일정한 조건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5000㎡ 이상이어야 스프링클러를 다 달게 하는데 이 건물은 100명 이상이 이용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전체 다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정밀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스프링클러라는 것 자체가 작동시키고 점검하는 것을 일반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정밀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고 종합정밀점검의 보고서는 전문가가 해야 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백몇 페이지가 되는 보고서로 작성돼서 점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수백 개가 되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놓고도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다시 작동기능점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임의로 점검한들 그 스프링클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소방법의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종합정밀점검은 엄청난 규모의 보고서이고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로 ‘소방시설관리사’라는 전문자격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전 층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안전관리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장짜리 점검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문제이지요. 왜 스프링클러를 달게 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니까 당연히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는 곳은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전 층에 다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정밀점검이 아니라 간단한 작동기능점검으로만 되어 있는 것들 실태조사하셔서 확인하시고 바꿔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위반과 관련돼서 PPT를 보여 주시면……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건축법 허가 당시에 뭔가 불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시작한 지가 한 4시간 다 되니까 잠시 정회……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한마디만…… 확인도 하고 의견도 제시할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동료 위원님의 발언을 통해서 나왔고, 그래서 최종 확인을 다시 했는데 오늘 이 회의가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당연히 충북소방본부장의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이일참고인이일
 청장입니다.
 도지사가 임명하지요. 충북소방본부 누가 책임집니까?
이일참고인이일
 예.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책임져야 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도지사와 그리고 제천시에서 나온 이 사안에 대해서 현안질의가 충실하게 될 수 있게끔 야당에서 충북도지사와 제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여당에서 반대해서 출석을 못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경악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반드시 여당 쪽의 입장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끝났습니까?
 진선미 위원님.
 저희가 협의를 그렇게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체계상 도지사가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팩트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행정안전부장관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 자체에 대한 질의응답의 질적인 담보는 오히려 행정안전부장관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규명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은 별도로 물으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 설명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해서 더 자세한 것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회합시다.
 아니, 실질적인 내용을 행안부장관이 충북도지사보다 많이 안다는 것이 참 군색합니다, 군색해.
 군색하고, 사과하세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정회했다가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충북도지사보다 많이 압니까?
 실질화시키려면 국가직화를 해야 돼.
 질문의 질이 높아요? 참나.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50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저희들에게 준 입장문에는 세월호 때와 지금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가슴 절절하게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는 집권 여당 의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 쪽에서 이 세월호 관련된 대책이 미흡할 때마다 제대로 해야 되고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정말 고언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야 입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당 의원들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과 다르게 입장이 견지된다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진상 규명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진실성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천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와 또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인 제천시장을 참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마치 무슨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것인 양 얘기하고 그런다면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진선미 위원님이 정회 시간에 오셔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고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질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감정을 좀 억누르고 팩트를 확인하는 질의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는 과정 중에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는데, 최초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소방방재청장님과 또 간부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개별 보고를 할 때 저도 정말 그러길 바랐습니다, 제 마음은. 이것이 지방 소방 여건의 열악―인력․장비, 여러 가지 체제, 시스템의 열악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지방 소방의 열악함을.
 그런데 현안질의를 준비하면서 사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얘기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부족함을 채워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에 맞는 현장 지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충실하게 이런 재난 방지를 위해서 해당 소방서나 소방본부에서 노력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대단히 부족함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소방서장님, 2층 창문을 깨라는 지시 누가 했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제가 했습니다.
 누구한테 했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각 구조대장과 구조대원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2층을 깨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나중에 ‘왜 안 했느냐, 못 했느냐’ 했더니 ‘화염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못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그 이전의 상황이 화염하고……
 이명주 구조대장은 2층 진입을 시도했다고 했지만 왜 제대로 못 했느냐고 했더니 ‘얼굴과 손으로 느껴지는 열기가 너무 세서 제대로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그 부분은 비상구 쪽에 진입할 때의 상황입니다.
 예, 비상구 쪽이요. 그러면 그 비상구 쪽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나중에 현장을 확인해 본바 거기는 화재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비상구 쪽은 가연물이나 그런 게 있던 게 아니고 농연하고 열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2층에 계셨던 분들이 전화든 유선상이든 119구조대에 직접 요청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통해서 2층 구조를 바란다는 신고가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확인하셨어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5건 정도 왔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시점이 언제였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6분부터 10분, 59분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2층 구조를 굉장히 서둘러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탄착지점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진압해야 되는 부분들, 이게 SOP에 나와 있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2층에 숨은 요구조자가 치명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구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소방서와 충북소방본부는 명명백백하게 책임 있게 입장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을 제일 바라고 있어요. 진상 규명은 뭐냐? 화재 진압이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진상 규명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수사는 이 부분을 빼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일곱 가지 말고 두 번에 걸쳐서 아홉 가지를 조사해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일곱 개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은 아까 소방본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일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족들이 말씀하신 아홉 개와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전 자료는 지금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일 발표되는 내용에는 인명구조 초기 대응 부실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없지요, 내일 발표 결과를 지켜봐야 알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경찰이 아직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직이 어디입니까? 소방청에서 하겠어요, 행안부에서 하겠어요?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아홉 가지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기초적인 자료는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데 과연 소방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이런 부분은 내일 거기에서 발표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추후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책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제천 화재 참사 피해자분들, 유족분들께 거듭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야당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마음은 같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유족분들을 대리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한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에는요 이번 참사의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던 기회가 최소한 여섯 번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앞서 이명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건축법 문제입니다. 2009년에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단열재에 가연성 물질, 스티로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건축법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층 이상 혹은 연면적 3000㎡ 이상의 경우에 반드시 불연 내지는 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하자라는 건축법 개정안이 강창일 의원에 의해서 발의됐지만 결국은 좌절되어 버렸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2011년이고요. 이 당시에 소방시설법 관련해서 소방인력이 부족하니까 소방관들이 소방안전점검을 못 하겠다, 그러므로 민간에 위탁을 하자, 그리고 건축주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관계있는 자 셀프점검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 막을 수 있는 기회를 2011년에 놓쳤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내면서 소방안전조사를 도입해서 소방관들이 반드시 직권조사를 최소한 3년에 한 번은 하도록 하자라는 것들이 좌절되었거든요.
 세 번째 기회는 2016년 국정감사 당시 태풍 차바의 피해로 인해서 많은 인명 손상도 일어나고 강기봉 소방관도 잃어버렸고요. 그때 소방인력이 전국적으로 25%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 못 했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소방청이나 정부가 인력 부족 때문이다라고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위원님들 지적대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 당시 출동 인원이 4명이 아니라, 최초 4시에 현장 도착했을 때 그보다 많은 인력이었다면 당연히 LPG 가스통만이 아닌 2층 진입에 좀 더 과감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인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좀 더 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요.
 네 번째 역시 2016년에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소방차의 절대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빨리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오늘 통과가 됐지요. 그리고 소방관들의 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형사면책이 이루어지고 손실보상제도가 마련되고 또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개정안 역시 최근에야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기회는 앞서 유민봉 위원님이 지적 주셨지만 만약 이번에 제천소방서나 혹은 충북소방본부 측에서…… 겨울철 화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인천 소래포구 화재, 여수…… 최근에 우리가 계속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훈련, 장비 점검, 도내 또는 시내 중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도면 확보, 예비훈련,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셨더라면, 무전장치도 마찬가지이고. 충분히 조기에 화재 진압 내지는 인명구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너무 커다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고드름 제거작업이 나왔지만 소방에서 너무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인력이 이 부분에 많이 소요가 되니까 평상시에 훈련하고 대기하고 장비 점검하고 최적의 상태에서 진압․구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너무 소진되어 계시단 말이에요, 소방관들이. 이것을 과감하게 고쳐 주지 못했습니다, 소방청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집중적으로 다룬 현장 대응 문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다른 곳에서 또 유사한 사고가 난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쳐 내야 합니다.
 우리가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이 여섯 가지의 기회에 대해서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앞서도 지적이 나왔지만 국토부와 특히, 이런 건축법 내지 주차장법 등 관련법 개정에 있어서 국토부 입장은 상당히 상반되거든요. 이 부분은 장관님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래서 이번에 철저히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유형별로 다 적발해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은희 위원.
 법과 제도, 인원과 장비의 문제…… 충북소방에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했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상이 나왔을 때는 그러한 법과 제도, 인력과 장비의 문제에 저희들이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전혀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현장 상황을 파악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파해야 될 상황실장은 자리를 비웠고, 상황팀장은 심지어 현장지휘관인 제천소방서장에게 단 한 차례 전화도 하지 않았고, 제천소방서장은 상황실에 전화해서 안에 요구조자가 몇 층에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쪽 화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지휘관이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 파악을 기초로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을 배분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화재진압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안 하셨으니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지시도 아주 엉뚱하게 내려갑니다. 사람이 없는 지하 1층에 인명구조활동을 하셨는데 지하 1층에서 신고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왜 지하 1층에 인명구조활동을 지시했습니까, 소방서장님? 서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지휘팀장이 지시하셨습니까?
이일참고인이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모르시잖아요.
이일참고인이일
 제가 현황을 나중에 파악을 좀 했기 때문에……
 서장님, 지하 1층의 인명 탐색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서장님이 했습니까, 조사팀장이 했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지하 1층의 인명구조 사항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지하 1층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안 했었고요, 내부로 올라올 적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 확보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대장이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1층 계단참까지 올라갔다가 농연이나 열기 때문에 못 올라가니까 혹시 지하층에 요구조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리로 들어가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정확하게 인식이 없으셨지요? 지금 2층, 6층, 7층, 8층에서 신고가 들어왔지 지하 1층에는 요구조자가 없다는 그런 사실조차 파악을 못 하시고 짐작과 추측에 의해서 필요한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조마저도, 지하 1층으로 내려가라는 지시마저도 서장님이 하셨습니까, 지휘팀장님이 하셨습니까? 그것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누가 한 겁니까, 정확하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그것은 구조대장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대장이 자의적으로 했고 팀장이나 서장은 내부 요구조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라는 게 구조지시 활동의 지시 내용입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찾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지시하신 내용의 전부 다입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인명구조를 위한 그런 사항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화재진압을 해서 일단은 1층에 있는 화세를 죽이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인명구조 매뉴얼에 모든 활동 중에 인명구조를 가장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요구조자를 파악하고 요구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 건 현장지휘관이 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임무인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현장지휘관이 지시하신 내용이 고작 ‘현장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거라고 하는 겁니까, 서장님?
이상민참고인이상민
 2층에 요구조자가 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휘팀장한테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서장님, 119상황실에 전화해서 직접 필요한 상황을, 구조 지시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상황실에 전화해서 요구조자들이 몇 층에서 신고가 들어왔는지 몇 층에 얼마나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그 있는 층의 화재 상황은 어떤지 파악하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현장지휘관이?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상황에 맞추어서 필요한 지시를 하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제가 현장 도착했을 때 2층에 인원들이 다수 있다는 사항을 들었었기 때문에 상황실로 전화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상황에 대해서……
 2층에 갈 수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셨다고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2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2층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그러니까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강구했던 거지요.
 그게 현장지휘관이 하실 판단입니까? ‘들어갈 방법만 강구해 보라’ 이게 현장에서 판단할 상황이고 지시하실 내용의 다입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그 상황에서는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1층의 화재 진압을 빨리 해서 농연이나 열기를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구조대원이 비상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열기 때문에 못 올라갔다가 나중에 불을 끄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들어가서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게 내부 상황을 파악하면 2층 내부에는 화재가 번지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파악하셔서 필요한 지시를 하셨어야지요. 그게 현장지휘관의 역할이지요.
 그리고 소방청장님, 지금 유족들이, 공개하지 않은 자료 중에 구조를 요청해서 17분간 소방관과 연결이 됐지만 소방관에 의해서 방치된 통화기록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곱씹으면서 매우 분노하고 소방의 진솔한 고백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하실 때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진솔하게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알아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재옥 위원님.
 제천소방서장님, 현장에 몇 시에 도착하셨지요? 현장에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16시 12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20분 정도 됐네요, 최초 화재 신고받고. 53분에 신고 받았으니까 19분이네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10분 동안 어떤 일을 했나요, 서장님은?
이상민참고인이상민
 처음에 현장에 도착해서 펌프차 운전원에게 일단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급수 지원이 우선이니까……
 지휘하는 위치는 어디였나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건물 전면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세월호 사건 때보다 더 아쉬우냐 하면, 세월호 사건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목포해양경찰서장이 현장에 없었어요. 바로 옆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출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었어요, 한 시간 정도. 그런데 구조요원만 헬기로 보내고 본인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현장출동을 안 했어요. 서장이 있었으면 구조단정이 그런 식으로 지휘를 안 해요.
 구조단정은 경찰서로 말하면 파출소 순찰차급입니다. 순찰차 한 대가 현장에 출동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몇 번 선실의 유리창을 깨러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니까 두세 번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서장이 있었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또 서장이 있었으면 구조요원들이 두세 번 아니라 열 번, 스무 번을 하더라도 올라가서 깼을 거예요. 이 사건은 현장에 있었어요, 제천 사고는 서장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역할을 못 했어요. 서장이 있으나마나 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서장은 있으나마나 한 상황이 됐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요원들은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현장의 어디가 가장 지금 우선적으로 조치가 될 장소인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매트리스 깔고 어디 안전조치하고 기본적으로 화재현장에 출동하면 해야 할 매뉴얼, 소위 매뉴얼에 또 빠져 가지고…… 매뉴얼에 집착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현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선조치할 것을 선조치해야 되는데 거의 구조현장에서 지휘관의 지휘도 안 됐고 현장요원들이 상황에 맞는 판단도 못 하고 우왕좌왕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은, 권은희 위원이 지적한 대로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소방차 출동에 지장이 있다, 인력 부족하다,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백년하청이에요. 그래서 소방 인력 증원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출동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장관님이 계시지만 소방 몇만 명 더 증원해도 이런 사고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천 현장에 수십 명이 출동한다 한들 생각 없이 매뉴얼대로만 한다는 그 생각에만 젖어 있으면 무슨 조치가 되겠습니까? 매뉴얼에 2층에 투입하라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적의하게 지휘관이 판단하고 현장 요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진압이 되는 거지요, 구조가 되고.
 장관님.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지금 정부를 믿고 장례를 다 치렀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이?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유가족들을 어떻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우선은 유가족하고 1차 접촉하는 것은 제천시청입니다마는 제천시 당국하고, 또 내일 발표, 또 유족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지켜보고요. 또 필요하면 경찰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등은 조치를 병행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가족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이시네요.
 제천소방서장님, 제가 답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여전히 답변이 불분명해서 다시 한번 여쭙는데요.
 4시 10분경에 2층 비상계단 입구에 화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상민참고인이상민
 4시 10분경에 저는 확인을 못 했지만 CCTV상으로 화염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는 화염은 없고 농연과 열기가……
이상민참고인이상민
 화염이 아니고 화염은, 1층 주차장 뒷문이 열려 있었는데요 그쪽으로 화염이 보이고 계단에는 열기하고 연기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2층으로 통하는 입구에는 화염이 있었다는 건가요, 없었다는 건가요?
이일참고인이일
 소방본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층 비상구로 올라가는 쪽의 1층에서, 비상구 1층에서 타들어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의 화염이 맹렬하게 2층, 3층, 4층, 5층으로 가는 비상구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 화염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2층 내에서는 화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1층 쪽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 쪽 1층에 화염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일참고인이일
 그렇습니다, 비상으로 올라가는 입구 쪽으로.
 그런데 그게 조사 결과로, 아까 유가족분들도 말씀하셨는데 2층 올라갈 때까지 화염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것 아닌가요?
이일참고인이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해명될 걸로 봅니다. 명확한 증거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어쨌건 1층에 화염이 있었기 때문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일참고인이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염이 있었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건 문제가 없었고……
이일참고인이일
 에어매트가 15분에 끝나는데요. 에어매트 작업할 때부터 화염이 분출하는 게 보입니다, 옆으로 보이고. 끝나고 나서 바로 2층으로 진입을 하는데 거기에 뜨겁다 해 가지고 연기가 아니고 열기 때문에 뜨겁다, 그래서 바로 철수해 가지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선미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이 시설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작동기능점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장관님, 제가 볼 때 이 기회에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시설과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안마시술소라든지 산후조리원 이렇게 출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시설들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찜질방이라든지 목욕탕 내지는 다중체육시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종합정밀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아파트의 경우에도 5000㎡ 이상, 11층 이상의 경우에만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게 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소방법상의 이런 허점 이번에 저희들이 다 찾아서 필요한 것은 정부안으로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어이없는 희생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다 있지만 가장 저희가 안타까운 게 심지어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됐고 점검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커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도 주변에서 보면 외부기관에서의 감사 내지는 감독이 들어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위 말해 셀프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에는 사실 2000㎡ 이런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특히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너무 기준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적어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된 무분별한 요인들을 다 찾아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민봉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 첫 번째 아쉬운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2층에 빨리 진입하지 못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 아닙니까?
 제천소방서장님하고 지휘조사팀장님께서는 2층에 구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언제 아셨다고 그랬지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제가 처음에는 기자들 이하 하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서 경황이 없어서 오락가락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신경과 약도 먹은 상태이고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정리를 하면서 써 온 게 있는데 사실 이것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처음부터 15분간 했던 행동을 다 읽어 드리고 싶고 이따 발언권을 좀 얻고 싶습니다.
 그것 말고, 그 시간에 대해서 제가 16시 4분하고 16시 6분에 화재조사관이 본부 상황실로부터 2층에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2층을 검색하라는……
 그러니까 본부 상황실로부터 같은 동료 내지는 대원이……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조사관이요.
 그 조사관이 핸드폰입니까, 무선입니까?
김종희참고인김종희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고 조사팀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2층에……
김종희참고인김종희
 그때 제가 3층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에어매트 하고 진압대원들을 무전기로 계속 호출하고 구조대원들을 호출하고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알았다’ 그러고 약 9분경에 제가 본부 상황실로부터 일반전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층에 진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떠나서 우리 유가족 측에서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잖아요. 유가족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보면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에서는 2층 구조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등 현장조사관 3명은 들은 사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구조대장은 12월 28일 동아일보와 만나 ‘출동 당시 1층 화재라는 것 말고 아무 정보도 없었다. 당연히 모든 층에 사람이 갇혔을 것이라 판단하고 1층 화재 때 가장 위험한 지하실부터 진입했다. 2층에 사람이 많다는 것을 들었다면 무조건 먼저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진술 내용하고 상당히 다르지요?
김종희참고인김종희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유가족 측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동안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 너무 불신하고 여기에 분노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제가 더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무선 녹취록에는 없는데 여기 이 내용을 보고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신고 녹취록 4시 52분 31초에는 청와대 소방상황실, 청와대 소방대라고 하며 확인 요청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위쪽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알고 싶다고 하신다’며 이후에는 담당 주임과 통화합니다. 저 내용입니다.
 ‘청와대가 지휘체계가 아닌 일반 상황실로 바로 전화를 했는지, 했다면 왜 그랬는지 의문입니다’ 하면서 이 내용도 초기 녹취록에는 없는데 유가족 중에서 이렇게 확인해서 녹취록에 추가로 된 부분도 있고 지금 청와대의 이런 확인 기록도 새롭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아까 찔끔찔끔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해명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말 진실만이 지금은 답변이 될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면 소방본부가 누구를 지휘체계 상사로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간대별 보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충북지사가 분명히 조직도에서 소방본부가 도지사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는……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소병훈 위원님.
 경찰청장님, 이번 화재는 단순히 어떤 건물에 대한 화재가 아니고 29명이라는 희생자가 난 화재잖아요. 그래서 보통 화재가 났을 때 화재의 원인부터 책임을 수사하는 방식이 이번에는 각별히 달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래서 인근 건물들의 협조를 구해서 인근의 모든 CCTV나 지금 계속 등장하는 모든 통화내역이나 이런 모든 자료들을 확실히 구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걸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희생자 유족들 말씀처럼 우리와 같은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또 그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정확한 진상조사가 그분들을 위로하는 가장 큰 위로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사고를 보면서 같은 사고가 오늘 또 있을 수도 있고 내일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2010년부터였나요, 드라이비트 설치물이 6층 이상, 7층 이상부터 안 되게 되었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6층 이상입니다.
 6층 이상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있는 건물을 안전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201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더라도 드라이비트 시설을 한 건물은 전체 전국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부에서 어느 부처가 함께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지난 6월에 런던 그렌펠 타워인가요, 71명이 사망하는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단순히 어떤 기한 전이라고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두바이에서 일어난 토치타워인가요, 그것은 또 그 이전에 15년인가 그런 화재가 있어서 외벽 전체를 전부 교체하고 있었다고 해요, 거의 90층 가까운 건물을. 그래서 지난번 외벽 45층에서부터인가 화재가 났을 때 1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비트 설비를 누가 감당해야 될지 판단은 뒤에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꼭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말씀을 장관님께 드립니다. 한번 조사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이 사고가 나기 전에 공교롭게도 그렌펠 사건 등을 보고 전국에서 소위 드라이비트를 외벽으로 사용한 건물이 어느 정도인가 해서 보니까 상황이 좀 심각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못 하고 샘플조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큰 사고 제천 참사가 나기 불과 한 이삼 일 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다 간섭이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든, 이것은 아마 필요하면 입법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제천 사고로 시민들도 국민들도 이해를 하리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드라이비트 공법만이 아니고 필로티 공법도 매우 취약, 물론 지진에도 취약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조사들을 이번에 미리 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같이 함께 조사를 해서 대책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족들도 있고 그렇지만 부상자들이 40명 정도였다가 29명은 퇴원을 하고 11명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부상자들도 꽤 어려운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이번 사고에서 저도 유심히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 21일에 광주에서 LPG 폭파사고가 있었어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2톤짜리였는데…… 1800㎏짜리였나요, 이게 터지면 어떤 위험이 온다는 것을 제가 그때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에서도 소방관들이 거기를 집중해서 막았다고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LPG통 이런 것들이 보니까 바로 기둥 옆에 있고 그러던데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폭발했더라면 어떤 사고가 날까 끔찍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LPG통 관련해서 소방청에서는, 물론 일반인들은 LPG통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지난 광주 사고도 안전하다고 하는 통이 사고가 나 가지고…… 100m 반경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중상을 입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LPG통 관련해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LPG통들의 위치나 그리고 LPG통이 안전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안전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도 소방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알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오늘 제천소방서장님하고 지금 지휘조사팀장님 증언을 들으면서 정말 현장 상황 정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조금 전의 답변을 통해서 비로소 앞의 상황의 전개가 확인되는 것 같은데요.
 53분에 최초 화재신고가 있었고 59분에 또 다른 신고에서 2층에 요구조자가 10여 명 가까이 있다는 게 처음으로 상황실에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별도의 통신체계를 통해서 연락을 했지만 지휘관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4시 4분 그리고 6분에 걸쳐서 화재조사관에게 여탕에 요구조자가 있음을 고지했고 그것이 아마 지휘조사팀장에게 대면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장님은 아직까지 ‘서장은 이 사실을 보고를 통해 알았다’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안 하고 있어요. 그 인수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일단 남습니다.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정리를 하고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15분에 2층 비상구 진입 시도했지만 화염 때문에 되돌아오고 지하를 수색합니다. 그런 일이 15분에 이루어집니다. 당시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판단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통신장애가 있었던 것인지 이 정도의 가능성이 남지 않습니까? 통신과 관련해서는 일응의 답변이 현장 대원 간의 송수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상황실에서 현장으로 보내는 송신은 양호했지만 현장에서 상황실로 보내는 송신이 불량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가 맞는지 저희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무선 녹취록을 보면 유족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녹취록의 일부가 드러나지 않고 감춘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녹취를 할 수 없을 잡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취록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봤더니 일부 식별이 되는 내용들을 보면 연속선상의 어떤 발언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선 녹취록을 판단해 보건대 통신이 원활하였다고 단정은 할 수 없으나 아예 활용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정리를 하고 나면 분명히 지휘관의 현장 판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판단도 이론이기 때문에 다시 무선 녹취록을 판단으로 원활했을 거라고 추정은 일부 했지만 통신 자체가 불량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무선 녹취록에 발현시키지 못할 정도로 지금 상황파악이 후발적으로도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방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송신 불량의 주원인이 고장 나야지만 비로소 수리하는 이런 통신망 관리 방식, 대책 방안 무엇인가요?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일부 주시기도 했지만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에서 유지․관리․보수를 평상시에 잘하고 있었는데 충북도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 예산도 좀 부족했고 평상시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떤 방식……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그래서 저희들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기지국에 대해서, 고층으로 해서 다시 한번 무전 통신할 방법이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디지털 무전기로 교체라든지 또는 충북도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자명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의심의 소지는 통신이 원활했는지 그리고 또 여전히 지휘체계의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또는 현장 대원에게 소통이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설명하셔야 됩니다.
 행안부장관님, 무엇보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이런 무선망 혼선 방지를 위해서 지휘망, 그러니까 재난망이라고 하는 지휘망과 현장작전망 소방망을 분리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무선망 혼선을 방지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한 추진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금 국가재난통신망 작업을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찰․소방․해경 전부 다 같이 쓰는 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이 쓰는 상용망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분리해서 쓰느냐 아니면 공유해서 쓰느냐 이런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들을 보면 하드웨어상의 기기 결함 같은 것을 일상적으로 체크해 줘야 되는데 완전히 사고가 나야 와서 고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소한 지휘망과 현장에서의 소통을 위한……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마 같은 소방관들끼리는, 아까 말씀을 들어 보면 현장에서 자기들끼리는 소통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서로 이것을 쓰고, 보호장구를 쓰고.
 서장님 그런 말씀이지요? 보호장구를 쓰고 같은 소방 작전대원들끼리는 서로 소통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이일참고인이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선망 부분이 초창기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기가 사실 무선망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원거리에서 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현장 상황을 알아보려고 무전기 키를 잡으면 제천 시내에 있는 모든 무전기가 작동 불능이 됩니다. 그게 초창기에 가장 활성화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무선망이 녹취가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을 하는데 물론 자세한 부분은 합동조사단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또 뒷부분에 가면 현장의 것들이 무전이 잘 됩니다. 그럴 부분에는 뒤에 출동하던 사람들 다 현장에 와 있고 이전의 현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이런 상황판단의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초창기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전기를 잡을 틈이 없습니다. 거의 매뉴얼보다도 본능적으로 훈련된, 학습된 것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무전기 상황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무전이 안 됐던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해서 접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거의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상황실에서 요청받은 정보가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초창기로 뭉뚱그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 병치될 수 없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나열하는 방식이어서 저는 말씀 듣고도 좀 정리가 안 돼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내일 소방의 판단 발표를 한번 보시고 또 의문점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저히 오늘 발언으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뚜렷한, 명백한 답변을 못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내일 하여튼 소방이 자체 조사한 것을 한번 죽 보시지요.
 김영진 위원.
 저는 대책 관련해서 일례로 진입로 관련한 문제인데요. 불법주차가 상존해 있다고 하는 상황을 저는 가정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장비 규격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고층의 화재와 저층의 화재, 발화지점에 따라서 초창기 대응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는 준비 대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속하게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님.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소형 특수소방차를 개발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한 5층〜6층까지 하는 차를 개발한다든지 그 이상을 해서 2021년까지 전 소방관서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책을 현장 상황에 맞게끔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각 소방서별로 대략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초에, 저희들이 현장에 그다음 날 가서 봤을 때도 최초 출동했던 4명의 소방관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천 화재 현장 전체를 초동진압하고 인명까지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LPG를 진압하고 그다음에 초동진압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 현장이 있었고요. 나갔던 구조대원 4명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신입직원으로 보이던데 어땠나요, 4명의 구조대원 병력이?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서장님 잠깐 답변해 주실래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구조대원 4명 중에 2명이 신입대원, 4개월 미만의 신입대원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요?
이상민참고인이상민
 나머지 2명은 10년차였었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초동대응할 수 있는 구조대원의 수도 적었고 사실은 잘 훈련되지 않은 인원이 있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날 갔지만 그분들이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을 만큼 숙련되고 현장에 적응할 만큼 판단을 바로바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덜 준비된 대원들이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방인력을 충원해서 그 구성 조합을 정확히 잘하고 또 평상시에 지휘체계에 따른 훈련들을 조편성으로 해서 반복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려운 큰 화재에 신입들이 바로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인원 충원과 더불어서 편성, 구성 그리고 훈련 이런 체계들을 잘 준비해 놓는 것이 향후 벌어질 현장에서 현장대응력과 지휘체계를 잘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응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청장님, 어떻게 보세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향후의 교육훈련이라든지 편성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의 드라이비트 건물과 필로티 건물이 사실은 2004년, 05년, 06년 해서 전국적으로 아주 우후죽순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에 자동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된 자동차가 장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재 시에. 제천 참사도 필로티 건물 1층에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없었으면, 장작 구실이 없었으면 급속하게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면 과연 1층 천장, 필로티 건물이 어차피 상존하기 때문에 1층에 존재하고 있는…… 화재 예방대책을 건축법상으로 어떻게 그다음에 소방법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필로티 건물로 준공을 받은 건물이 전국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검해서 자치단체, 소방청 또 국토부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저는 들었습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상으로 보면 어쨌든 건물 화재 시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건물의 모든 층이 땅과 닿는 피난층까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돼 있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지요, 청장님?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건을 보면 설계도 자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복도식으로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중간에, 누구나 다 그것이 계단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 중간중간에 다른 공간이 들어감으로써 대피자가 찾아갈 때 그것이 비상계단으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체크해 본 설계도면으로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실제 구조를 보면요 계단에서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창고도 있고 또 이발소, 휴게소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 대피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비상계단으로 당연히 연결돼서 그냥 찾아갈 수 있게 돼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건축법상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때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신청한 참고인도 안 됐습니다. 저희가 국토부 쪽의 그분을 참고인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구두로 확인을 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복도상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간에 그 길을 차단하는 창고나 별도의 휴게실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통로라고 인식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분명히 법적인 위반 혐의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받은 바 있어서, 경찰청장님 지금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계속 수사 진행 중이시잖아요. 이 부분도 확인해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리고 매번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소방관의 구성을, 앞으로 그래도 저희가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확보되고. 그렇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맞습니다.
 그런데 증원을 하는 기준을 저희는 조금 더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통계를 해 보니까 실제로 소방관이 일인당 담당하는 면적, 사실은 면적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출동하고 이러면서 골든타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방관 일인당 면적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강원도는 서울보다 68배가 넓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그래서 더 복잡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증원돼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일인당 면적도 증원을 어느 쪽에 더 할 것인가라는 부분의 요인으로 중요하게 판단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 제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건데, 국가직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천 옆에 영월이 있고 그러면 현장에서 빠르게 판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그게 다르게 되면 그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특히 강원도의 홍천 같은 경우는, 서울은 0.09㎢인데 강원도 홍천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증원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소방 활동이라든지 각 지역적인 소방 활동의 특성을 반영해서 저희가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직화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번 같은 경우 제천 옆에 영월이 있었는데 출동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봉 표창원 위원님 두 분인데요.
 유민봉 위원, 추가질의 시간 5분입니다.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의 원인과 수습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분들이 나타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가족분들도 억울해서는 안 되고 당일 현장에서 정말 거의 100% 집중력을 발휘해서 현장 상황에 대응한 우리 대원님들, 우리 서장님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다만 오늘 제가 세 번째 중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후에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119 신고 녹취록 풀버전에서 4시 2분 29초 신고는, 4시 2분이에요, 유족이 지적해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33페이지짜리 녹취록을 보면, 그러니까 처음 제공해 준 거겠지요. 녹취록을 보던 한 유족이, 그러니까 거기는 없었던 겁니다. 한 유족이 ‘어머니도 신고했는데 여기는 안 나온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소방 당국이 추후에 187페이지의 녹취록을 공개한 겁니다. 당시 녹취록을 보면 신고자는 말이 없고, 신고자는 당황해서 말을 못 했겠지만 주변에서 더 갇혀 있다며 살려 달라는 말소리가 들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시 2분부터…… 무선통신은 사실 하울링, 잡음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듣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핸드폰으로 현장에 있는 조사관께 이 상황을 전달했겠지요. 그래서 우리 조사실장님도 4분, 6분 이런 때 ‘2층에 요구조자가 있구나’ 이것을 아마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상황, 지금 당황해서 경황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잘못 기억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생각이, 말이 바뀌지 않도록 진실을 진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무선통신이 2분부터 20분까지 18분 동안 작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일반회사에, 일반기업에 통신망 유지․보수․관리를 하는 데도 있더라. 그 이야기는 유지․보수․관리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소방청장님? 소방청장이십니까, 아니면 시도 단체장이십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시도에서 하겠지요, 시도에서.
 단체장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충북도지사가 오늘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당 간사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 보면 도지사와 소방본부장이 서로 겉돌고 있다. 왜냐하면 처음 3시 57분에 소방본부에서 소방청으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는 소방청에서 청와대, 총리실, 행안부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와 소방청 간에 서로 교신이 이루어집니다. 4시 18분 정도가 되어야 문자로 소방본부가 도지사와 간부 12명에게 이 상황을 전파합니다. 어쩌면 도지사가 핸드폰을 그때 켰으면 이 4시 18분에 인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도지사께서 다른 행사나 다른 일에 바쁘셨던 것 같아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시 18분에 비서실장이 도지사한테 최초 보고를 하고 5시 19분에 부지사가 도지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북도지사는 평소 이런 무선통신망 유지․보수․관리의 책임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또 이 조직도상에서 소방본부가 분명히 직속 지휘체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를 장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충북도의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했다.
 그것은 우리 국가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사실 작년 7월 27일 대통령께서 ‘중대 재난․재해 관리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다. 그리고 일반 재해․재난은 총리실과 행안부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정말 중대 재난․재해……
 마지막 1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중대 재난․재해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청와대가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과 규모를 갖추고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방의 각종 재해․재난을 과도하게 다 떠안는 것도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것은, 그 분야에서 더 잘 알고 아까 소방공무원 충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는 대원이 그 지역에서 충원되고 그 지역에서 일을 한다면 더는 안전에 대해서, 소방 부분에 대해서만은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이번 경우에 충북도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에서는 강구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 표창원 위원님, 마지막……
 마지막으로 제가 장관님께 조금 간곡한 부탁 내지 제안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도 보셨겠지만 유가족분들이 국회까지 오셨고요. 오늘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오시기 전에 각 당 의원들을 다 만나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희들에게도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아무도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곁에 계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들어 주시는 분. 그리고 정부든 어디에서든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연락․소통해 주시는 담당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다가 현재 분향소 같은 경우도 너무 썰렁해서 24시간 운영을 하다가 유가족분들이 분향소 장소 제공 측에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만으로 제한해 달라는 역제안을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너무 죄송스러웠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세월호 참사 때는 정부 측에서 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민분들, 시민단체분들이 유가족분들 옆에서 끝까지 계셔 주셨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단체, 대한변협에서도 그랬고요. 그런 부분들을 첫째로 생각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청장님이 계시지만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 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어팀이라고 해서 심리상담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잘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요.
 그런데 현재 소방은 그럴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 화재 피해 유가족분들만 하더라도 어쨌든 옆에 아무도 안 계신 상태이고, 정부를 신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계속 들어 주시고 편이 되어 주시고, 예를 들어 소방청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다 그러면 유가족분 곁에 계시는 분은 소방청을 이해하고 소방청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 편이 되어 주셔서 소방청을 막 질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유가족분들의 마음이 풀리시는데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을 장관님께서 지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요.
 외국에 보면 리에종 오피서(liaison officer)라고 그래서 피해자협력관이라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분들이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으신다면 외부의 사회복지사나 또는 심리상담 전문가나 어떤 분이건 유가족이 신뢰하는 분에게 위촉을 하시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외국에서는 빅팀스 애드버케이트(victims advocate)라고 합니다. 무조건 피해자 편이 되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이건 사실과 다르건 맞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무조건 피해자 편이 되어 주시고 피해자 말씀 들어 주시고 요구사항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 측에서나 기관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분, 그 역할을 해 주실 분을 만약에 장관님 휘하의 공무원 중에 그런 역할을 잘할만한 사람이 있다면 지정해 주셔도 좋고요.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알면서 피해 유가족분들의 심리와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 공무원 중에 없다고 한다면 외부 전문가 중에 위촉을 하셔서라도, 유가족과 협의하에 유가족의 동의를 얻으셔서 한 분을, 유가족을 대리하고 유가족을 도와 드리고 정부 측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아 주는 분 한 분을 꼭 지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대한변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 그분들하고 역할을 어떻게 분담해서 해야 될지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바로 검토를 해서 유가족 측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천시가 1차 감당을 해 준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지원단도 작년 연말에 일단 돌아왔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바로 보충을 해서 유가족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제천시에서 해 주실 것으로 알고 계셨더라고요, 유가족분들도.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신 작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거든요, 작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말이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대한변협에서 나오신 변호사님을 만났으니까요 이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하고 아까 말씀하신 피해자협력관이라는 관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마지막으로……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예전에 판교에 붕괴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그때 사실은 도지사님과 성남시장님이 저희 상임위에 불려 와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격렬한 논쟁이 공교롭게 국정감사 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이 1년이 지난 후에 드러나 있는 사태 때는 오히려 성남시장님이 그 유족들에게 감사장을 받는 그 사례가 제천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님께서 그때 그 유족들이 성남시에서 제공된 서비스의 어느 부분이 좋았는지 이런 벤치마킹을 하셔서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그 가족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따로 정해서 언제든 필요하거나 뭔가가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바로바로 문제를 전달받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작년 연말에 정부 지원단이 철수한 가장 큰 이유는 제천시가 그 역할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중앙지원단은 철수를 했던 건데 오늘 이렇게 몇 가지 말씀하신 것 또 앞으로 일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뒤에 물러서 있었는데 오늘 유족분들께서 오셔서 그런 것에 대한 허탈감과 아쉬움들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들으면서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정말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천 화재 사고는 화재 원인부터 건물 관리와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 소방안전점검의 허술, 또한 초동 대처의 미흡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된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예견된 인재였다고 봅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각종 건물 및 시설 등의 안전 문제만큼은 법과 원칙이 철저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것도, 행안부에서는 안전의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조사단을 통하여 이번 화재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서 정말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난 대응체계도 구축해 나가는 한편 피해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복구 지원체계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에 박남춘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일 충북소방본부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참고인으로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많이 놀랐겠습니다만 유족들의 아픈 마음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과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회의를 마치면서 2018년, 정말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말 한 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큰 사고, 사건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빌어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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