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15호
-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5시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정기국회 제15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정기국회 제15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들께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민홍철 위원님과 백승주․김병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심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 여러 가지 합의된 사항도 있었고 미비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들께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민홍철 위원님과 백승주․김병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심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 여러 가지 합의된 사항도 있었고 미비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민홍철 위원입니다.
총 8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소위원회는 2019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229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3493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무원 증원이 향후 국방재정과 군의 인사 운영 및 전투력 유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인건비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군무원 5602명 및 민간근로자 343명을 증원하기 위한 정부안 1415억 6600만 원 원안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있었고 정부의 군무원 증원 계획 중 기존 간부 증원 대체를 위한 군무원․민간근로자 4087명 증원과 병 대체를 위한 군무원 640명 증원은 불필요하므로 증원계획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있었다는 사항을 국방위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예결위로 송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타당성 및 군 수행 여부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에서 104억 900만 원, 유해발굴 사업 중 과다하게 편성된 홍보비 및 장려금 15억 3300만 원과 재고액이 과다한 간부 보충피복비 3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예산안은 정부안 15억 7600만 원에서 2억 2600만 원을 감액하되 대구․광주․수원 군공항의 이전 추진에 필요한 군공항의 주민투표 비용으로 사용하고 부족분은 예산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른 GP 시범철수를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고 각종 장비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등 77억 1600만 원, 군 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급식비 단가 인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급식비 369억 원, 미세먼지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358억 7200만 원, 군 보건의료 장비 개선을 위해 수명 연한이 도과한 노후 상용구급차 교체 예산 37억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인근 주민생활과 지역 안전을 위하여 562탄약고 이전 사업의 선행연구 예산 80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국군복지단 및 해군 체력단련장 근로자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금체계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TF 과다운영 방지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 제고 노력 등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20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복무지도관 20명 증원에 8억 6500만 원, 입영문화제 지원 확대를 위한 2억 3300만 원, 병역처분 하향 변경자에 대한 재신체검사 여비 지원 2억 1300만 원, 병역판정 심리검사용 노후 PC 569대 교체 3억 99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과 전환복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국고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와 병역의무자 간 지원 차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입영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실시하기 위한 예산 증액은 병역법이 개정되면 국방부 예산 이체 등 예산 변경 절차를 통해서 병무청이 소요 예산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아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1542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2538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기 중도금을 과다하게 포함한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사업에서 200억 원, 특허소송 관련 재판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집행이 어려워진 방독면-Ⅱ 사업에서 200억 원,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사업에서 165억 8600만 원, 미지급금 완전 해소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천궁) 사업에서 500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적정 대금 지불을 위하여 KF-16 성능개량 사업에서 500억 원, 지불계획 대비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는 보라매 사업에서 828억 원, 전력화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Link-16 성능개량 예산 40억 원 등입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 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 8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소위원회는 2019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229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3493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무원 증원이 향후 국방재정과 군의 인사 운영 및 전투력 유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인건비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군무원 5602명 및 민간근로자 343명을 증원하기 위한 정부안 1415억 6600만 원 원안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있었고 정부의 군무원 증원 계획 중 기존 간부 증원 대체를 위한 군무원․민간근로자 4087명 증원과 병 대체를 위한 군무원 640명 증원은 불필요하므로 증원계획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있었다는 사항을 국방위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예결위로 송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타당성 및 군 수행 여부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에서 104억 900만 원, 유해발굴 사업 중 과다하게 편성된 홍보비 및 장려금 15억 3300만 원과 재고액이 과다한 간부 보충피복비 3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예산안은 정부안 15억 7600만 원에서 2억 2600만 원을 감액하되 대구․광주․수원 군공항의 이전 추진에 필요한 군공항의 주민투표 비용으로 사용하고 부족분은 예산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른 GP 시범철수를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고 각종 장비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등 77억 1600만 원, 군 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급식비 단가 인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급식비 369억 원, 미세먼지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358억 7200만 원, 군 보건의료 장비 개선을 위해 수명 연한이 도과한 노후 상용구급차 교체 예산 37억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인근 주민생활과 지역 안전을 위하여 562탄약고 이전 사업의 선행연구 예산 80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국군복지단 및 해군 체력단련장 근로자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금체계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TF 과다운영 방지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 제고 노력 등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20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복무지도관 20명 증원에 8억 6500만 원, 입영문화제 지원 확대를 위한 2억 3300만 원, 병역처분 하향 변경자에 대한 재신체검사 여비 지원 2억 1300만 원, 병역판정 심리검사용 노후 PC 569대 교체 3억 99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과 전환복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국고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와 병역의무자 간 지원 차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입영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실시하기 위한 예산 증액은 병역법이 개정되면 국방부 예산 이체 등 예산 변경 절차를 통해서 병무청이 소요 예산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아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1542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2538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기 중도금을 과다하게 포함한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사업에서 200억 원, 특허소송 관련 재판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집행이 어려워진 방독면-Ⅱ 사업에서 200억 원,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사업에서 165억 8600만 원, 미지급금 완전 해소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천궁) 사업에서 500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적정 대금 지불을 위하여 KF-16 성능개량 사업에서 500억 원, 지불계획 대비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는 보라매 사업에서 828억 원, 전력화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Link-16 성능개량 예산 40억 원 등입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 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서청원 위원님.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소위원들이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마는 3페이지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예산안 정부안에 대해서 이건 뭔가 잘못 심의가 됐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군공항 이전 투표 예산안은 국방부의 처음 예산안 제출에는 수원공항 이전에 따른 주민투표 비용으로 15억 8000만 원이 책정된 겁니다.
내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수원공항 10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은 내년에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불용액 처리된다, 예산 낭비다.
대구공항도 의성이나 가기로 다 돼 있는데도 거기 주민투표 예산 7억 8000만 원이 금년에 책정된 게 불용액이 됐어요. 못 썼어요. 거기는 다 시․군에서 합의해 가지고 갔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했는데 화성의 경우는 지금 아주 단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위 위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이것은 부당한 것이다. 본회의에서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소위원회에서도 이건 삭감돼야 된다, 이런 예산 짜면 필요가 없다, 불용액 처리될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아마 예산소위원들이 대구의 금년도 주민투표 예산안이 불용액 처리되고 또 전라도 광주에 있는 군공항도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던 것을 이렇게 끼워 넣어 가지고 2억 6000만 원을 넣고 거기다 수원공항, 되지도 않을 수원공항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이걸 처리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원이라는 지명도 빼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대구공항도 불용액 처리된 것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에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는 거거든. 이것 원천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예요.
나는 대구나 광주의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가 되는 것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수원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기초단체 단체장이라든가 모두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도 프로세스가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 부대의견에 수원공항까지 딱 집어넣어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말이지, 여기다 집어넣는 것 나는 심의가 잘못돼 있다. 위원장이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기 바라요.
왜냐하면 처음에 군공항 이전 투표 예산안은 국방부의 처음 예산안 제출에는 수원공항 이전에 따른 주민투표 비용으로 15억 8000만 원이 책정된 겁니다.
내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수원공항 10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은 내년에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불용액 처리된다, 예산 낭비다.
대구공항도 의성이나 가기로 다 돼 있는데도 거기 주민투표 예산 7억 8000만 원이 금년에 책정된 게 불용액이 됐어요. 못 썼어요. 거기는 다 시․군에서 합의해 가지고 갔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했는데 화성의 경우는 지금 아주 단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위 위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이것은 부당한 것이다. 본회의에서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소위원회에서도 이건 삭감돼야 된다, 이런 예산 짜면 필요가 없다, 불용액 처리될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아마 예산소위원들이 대구의 금년도 주민투표 예산안이 불용액 처리되고 또 전라도 광주에 있는 군공항도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던 것을 이렇게 끼워 넣어 가지고 2억 6000만 원을 넣고 거기다 수원공항, 되지도 않을 수원공항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이걸 처리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원이라는 지명도 빼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대구공항도 불용액 처리된 것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에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는 거거든. 이것 원천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예요.
나는 대구나 광주의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가 되는 것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수원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기초단체 단체장이라든가 모두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도 프로세스가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 부대의견에 수원공항까지 딱 집어넣어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말이지, 여기다 집어넣는 것 나는 심의가 잘못돼 있다. 위원장이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기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태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빨리 신청했는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래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저는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국방부 부대의견에 ‘국방부 해안․강안 철책철거사업으로 편성된 지자체 보조 비목의 예산안 184억 원을 국방시설사업을 위한 공사비 등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부대의견에 ‘국방부 해안․강안 철책철거사업으로 편성된 지자체 보조 비목의 예산안 184억 원을 국방시설사업을 위한 공사비 등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철책을 철거하면 결국은 첨단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감시장비 설치비용이 지자체 부담으로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비 부담으로 한다는 겁니까? 이것만 확인만.

지자체가 50%를 분담을 하게끔 돼 있고 국방부에서 편성해서 지자체 쪽으로 넘겨주게 돼 있는 것을 저희 쪽에다 주면 국방부가 주관해서 사업을 잘해 나가겠다 그런……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시장비 비용은 전액을 다 국가가 부담하는 거지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다 이 말입니까? 의미 이게 애매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국방비에서 다 주관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비용 부담에서?

예, 지자체가 어차피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국방예산으로 해서 국가예산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장관님, 그건 지자체 요구사항으로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 요구사항으로 해서 원래는 50%씩 분담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자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국방예산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국방부에서 책임지고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국방예산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국방부에서 책임지고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김진표 위원님.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혹시 나와 계신가요?

예.
좀 질문을……
당초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주민투표 예산안을 세우게 된 것이 이게 대도시 군공항 이전 촉진 지원법에 따르는 군공항 이전의 확정 절차로서 주민투표가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하려면 법정요구예산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 아닌가요?
당초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주민투표 예산안을 세우게 된 것이 이게 대도시 군공항 이전 촉진 지원법에 따르는 군공항 이전의 확정 절차로서 주민투표가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하려면 법정요구예산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 할 때 대구가 예비 이전지에서 이전 사업장으로 지정이 됐지요? 이전 부지로 대구 군공항은 지정이 돼 있지요?

작년 2월 달에 예비 이전 후보지로 두 군데를 선정했고 금년 3월 14일 날 두 군데를 다시 절차를 거쳐서 이전 후보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주민투표 등을 거쳐야만 확정 절차로 가게 되지요?

예, 관련 절차를 거치면 내년 중에는 선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대구의 금년도에 실시하기로 했던 주민투표 예산은 주민투표법상 예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연내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내년에 군공항 이전 사업비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25억 7600만 원 중에서 써야 되는 거지요?
25억 7600만 원 중에서 써야 되는 거지요?

예.
1차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대구가 7억 2300인가 되지요?

7억 2000.
그다음에 또 수원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이 돼 있고 아직 이전 후보지로 지정은 안 돼 있는 단계고?

예.
광주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이 아직 안 돼 있는 단계고?

예.
그런데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새로 선출된,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 화성 또 오산 이 3개 도시가 상생협약을 맺어서 인접도시 간의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미결 현안들을 하나 하나 협의해 가고 있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전 국방위원이었던 이용섭 신임 시장과 무안군수 간에 그동안 광주 비행장 이전 문제도 잘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5억 7600으로도 만약에 세 군데가 다 내년 중에 주민투표를 하게 될 때는, 이게 선관위에다 물어보셨나요? 15억 7600 가지고는 대구․광주․수원 다 쓰기에는 부족한데, 그러면 국방부 공무원은 법정 의무 경비로 필요 금액을 반드시 계상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전 국방위원이었던 이용섭 신임 시장과 무안군수 간에 그동안 광주 비행장 이전 문제도 잘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5억 7600으로도 만약에 세 군데가 다 내년 중에 주민투표를 하게 될 때는, 이게 선관위에다 물어보셨나요? 15억 7600 가지고는 대구․광주․수원 다 쓰기에는 부족한데, 그러면 국방부 공무원은 법정 의무 경비로 필요 금액을 반드시 계상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직무를 태만히 안 하는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15억 7600도 부족한데 이것을 본 위원회 소위에서 삭감한 것을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이것은 늘려 주면 늘려 줘야 할 일인데, 군공항 이전이 어느 지역과 지역 간의 싸움이나 지역과 지역 간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공군력 강화가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 국가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국방부에서 시도해서 우리 위원회와 국회를 통과한 법에 따라서 법적 절차로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걸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에는 군공항이전사업단장까지, 단까지 두고 있고 그렇다면 법정의무경비를 제대로 계상해야지 이걸 왜 줄이는 쪽을 막지를 못했나요?
저는 소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 금액을 이렇게 줄여도 대구․광주․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에 필요한 주민투표 비용으로 사용하고 부족분은 여러 가지 예산 조정을 통해서 충당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으니까 그나마 수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부대의견에서 한치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저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원안은 최소한도 살려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국방부가 제대로 법정의무경비를, 공무원의 직무상 한 것을 우리 정치권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갈등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말이지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 금액을 이렇게 줄여도 대구․광주․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에 필요한 주민투표 비용으로 사용하고 부족분은 여러 가지 예산 조정을 통해서 충당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으니까 그나마 수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부대의견에서 한치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저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원안은 최소한도 살려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국방부가 제대로 법정의무경비를, 공무원의 직무상 한 것을 우리 정치권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갈등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말이지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 위원님 그다음에 황영철 위원님 준비해 주세요.
최재성 위원님 그다음에 황영철 위원님 준비해 주세요.
방사청장, 기품원 인건비 반영 예산은 국정감사 때 질의 중에 같은 산하기관의 최근 3년간 임금격차가 늘어나서 국방과학연구원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였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소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방사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삭감 의견을 올려서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무기계약직과의 격차나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나 그 자체를 방사청장이 삭감해서 48억으로 의견을 올리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물론 무기계약직과의 격차나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나 그 자체를 방사청장이 삭감해서 48억으로 의견을 올리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삭감은 한 게 아니고 소위 안건으로 상정이 됐었는데 논의 결과……
방사청 의견이 78억에서 48억 아니었어요? 그래서 48억을 대략 6 대 4 비율로 정규직 인건비와 비정규직 사업비로 그렇게 나누는 안이 있는데 국방위가 마지막이 아니고 또 예결위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되 그것을 6 대 4 비율로 하게 되면 대략 47억과 31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인건비 격차를 줄이고 또 무기계약직에 대한 사업비도 보장을 해서 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의견을 상임위에서 받아들이고 수정의결을 요청합니다.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은 기품원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소요액을 동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일부만 올리는 게 어떠냐 해서 정규직 47억을 동의를 먼저 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30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당연히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당연히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의견으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품원이 정규직은 올라가고 비정규직은 삭감됐다……
아닙니다.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78억 요구안을.

전체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살리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예산 배분 비율을 6 대 4 정도로 해내면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종섭 위원께서도 질의를 짧게 하시고 하셨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해서 묻습니다.
비목 변경을 했는데 이 비목 변경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밝혀 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정종섭 위원께서도 질의를 짧게 하시고 하셨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해서 묻습니다.
비목 변경을 했는데 이 비목 변경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밝혀 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50 대 50으로 해서 국방부에서 50%를 지자체로 넘겨주면 지자체에서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 해서 지자체로 넘기더라도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별로 예산 반영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 비목 자체를 지자체로 넘기지 말고 저희 국방부로 비목을 조정해서 해 주시면 국방부에서 책임지고 철거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50% 해서 지자체로 넘기더라도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별로 예산 반영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 비목 자체를 지자체로 넘기지 말고 저희 국방부로 비목을 조정해서 해 주시면 국방부에서 책임지고 철거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것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인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지자체에 보조를 해 주고 50 대 50의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진행됐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국방부가 전체 책임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지자체 부담 없어지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재부가 이 사업 예산의 총액을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49억을 편성하고 그중에 지자체 보조예산 184억으로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50%의 예산, 결국 184억 대 184억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예상된 대로 추진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여하튼간에 지금 말씀하신 250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능하면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년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은 20년에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비목 변경과 관련돼서 이것은 국방위의, 상임위 차원의 의결사항이 될 텐데 결국은 예결위에 올라가서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유지할 자신 있으세요? 기재부와 협의하셨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방위에서도 예결소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 주시면……
국방위에서도 예결소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 주시면……
이 비목 변경과 관련해서 기재부와 협의한 게 있어요?

그런 협의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이 조정, 협의 끝났습니까?

예결소위에서도 그 질문이 있으셨고 기재부차관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국방부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비목 변경에 따라서 해․강안 철책사업은 이제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지자체 부담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도 되겠지요?

예, 국방위에서 지적하셨고 그걸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렇게 방식을 바꿔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만 잘 지원해 주시면 국방부에서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해․강안 철책 철거사업에 대해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임을 명확히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 매칭 부분에 대한 예산 부담을 상당히 호소해 왔던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이 비목 변경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정부가, 국방부가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예결소위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병기 위원님.
그다음에 김병기 위원님.
방사청장님, 예산소위 하는 과정에서 뭐 잘못한 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11월 12일, 내년도 예산소위 심의 시에 K-11 복합형 소총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면서 양산사업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제출돼서 충분히 심의가 돼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블록-Ⅱ 핵심기술 개발 관련된 예산이 한 33억 있었는데 이게 누락돼 가지고 심의를 못 하게 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번에 넘어가겠는데,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이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첫 번째 질의를 했더니 56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연구개발비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상해 가지고 11월 6일 날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 날은 이미 33억이 있다는 걸 알았지요. 저희가 11월 8일 날 구두로 물어봤습니다. 그때 5600만 원이라고 대답했고 이 자료를 11월 13일 날 제출했는데 11월 13일 날 제출한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일 날 예산소위 통과한 다음에 제출했어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이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첫 번째 질의를 했더니 56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연구개발비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상해 가지고 11월 6일 날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 날은 이미 33억이 있다는 걸 알았지요. 저희가 11월 8일 날 구두로 물어봤습니다. 그때 5600만 원이라고 대답했고 이 자료를 11월 13일 날 제출했는데 11월 13일 날 제출한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일 날 예산소위 통과한 다음에 제출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고의적으로 누락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몇 번에 걸쳐서 물어보는데, K-11에 대해서 이번 국감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여러 번 질문했어요, 그렇지요? 관심을 가졌는데 그리고 예산소위 과정에서도 K-11 소총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질문을 했지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쉽게 누락할 수 있나요?

누락보다는……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이 전체를 5600만 원을 갖다가 하면서 감사원 감사 이후에 써야 된다고 저희가 1100만 원을 남겨 두려고 그런 게 전액 삭감하자 이러면서 여기서 논쟁이었어요. 돈 전체 5600만 원 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정도였는데 33억 원을 뒤에다가 실무자는 숨겨 놓고 심하게 얘기하면 국회를 농락한 건데, 실무자 오셨어요? 기동화력사업부장 오셨어요?
그런 정도였는데 33억 원을 뒤에다가 실무자는 숨겨 놓고 심하게 얘기하면 국회를 농락한 건데, 실무자 오셨어요? 기동화력사업부장 오셨어요?

기동화력사업부장입니다.
본인은 알고 있었지요, 본인이 사인을 했으니까?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기동화력사업부장 육군 준장 엄동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알고 계셨지요?
알고 계셨지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소총을 만드는 예산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시고요.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본인이 사인하고 결재하셨지요?

11월 7일 날 결재할 때 저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11월 13일 날, 그동안 예산소위에서 K-11 소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했어요?

소위 때 저희가 답변드릴 때……
소위 때 33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그때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는 소총을 양산하는 예산에……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들도 구석에 있어 가지고 찾아내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셨다, 결론은?
그러니까 전문위원들도 구석에 있어 가지고 찾아내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셨다, 결론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역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S&T에서 개발하는 이 소총에 대해서 방사청에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앉으세요.
방사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앉으세요.
방사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삭감하시겠다는 거지요?

1단계 블록-Ⅰ의 양산사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블록-Ⅱ에 대한 기술개발은 당연히 보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억 7000만 원인데 전액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도 정식으로 방위사업청의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 국방위 차원에서 정식으로 조사해 주고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도 정식으로 방위사업청의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 국방위 차원에서 정식으로 조사해 주고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이 부분이 1단계 사업이 축소되고 중단됐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인 33억 70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삭감을 동의하신다 그런 얘긴가요?

예, 1단계가……
자동적으로 삭감되고 이게 거의 취소됐으니까?

나중에 김병기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완전히 중지시키든지 소요를 바꾸든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기술을 개발한다는 게 의미가 떨어집니다.
그건 이미 다 토론에서 나온 얘기고, 2단계 사업에서 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동의하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정부안에 올라와 있나요?
예,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동의하시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그럼 동의하시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하나만 장관님께 확인하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청와대 비준 문제 있지요? 이거를 중대한 예산도 들지 않는다며 국회의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101억 원을 요청했지요? 그거면 돼요?
청와대 비준 문제 있지요? 이거를 중대한 예산도 들지 않는다며 국회의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101억 원을 요청했지요? 그거면 돼요?

지금 현재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돼서 추가되는 소요 예산은 내년도에 101억 원을 요구했고 이번에 소위에서 조정하면서 77억 원 수준으로……
내년도 말까지 이거면 돼요?

예.
제가 파악한 거로는 대개 5개 분야인데 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GP 시범철수,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맞지요?

예.
23일 날 청와대가 비준절차 없이 국무회의에 통과시켰지요? 저는 강력하게 이거 반대했었는데 분명히 안전보장하고 중대한 예산 이게 분명히 관련되어 있는 걸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징후를 감지하고 있는데, 혹시 4대강 사업하고 비슷한 유형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이왕에 한다면 확실하게 예산을 잡아서 하든가. 이거 잘못하면……
4대강 사업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장관님? 정부에서 밀어붙이니까 각 처부가 전부 다 예산을 그쪽으로 조정해서 써 버렸어요. 아시지요? 몰라요?
4대강 사업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장관님? 정부에서 밀어붙이니까 각 처부가 전부 다 예산을 그쪽으로 조정해서 써 버렸어요. 아시지요? 몰라요?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돼 가지고 더 이상 추가될 수 있는 예산 소요가 저희는 별도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이거를 각 처부에 요청해서 국방부에서…… 중대한 재정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입장이 나왔어요, 엊그제 예결위에서. 그런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대략 얼마를 잡고 있는가요,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부 예산요구안이 국회로 요구가 되다 보니까, 9월 달에 남북합의서가 확인이 됐고 일정에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를 못 했던 건데 그 이후에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 네 가지, 남북공동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그거는 다 아는 얘기고요.

그래서 했는데, 금년도에 어차피 예산 조정을 해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내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고 이번에 심의해 주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두 가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두 가지.
지금 예산편성한 걸 보면 청와대에서 지침만 떨어지면 그것에 입각해서 그냥 국방부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받아요. 또 시중에서도 예비역들 포함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해요. 그래서 국방부만은 소신 있게 해서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이런 걸 다 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
하나는 MB 정권 때 4대강 사업 할 때 굉장한 문제가 있었어요. 수자원공사 이런 데는 예산을 막 그쪽으로 다 돌립니다.
지금 예산편성한 걸 보면 청와대에서 지침만 떨어지면 그것에 입각해서 그냥 국방부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받아요. 또 시중에서도 예비역들 포함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해요. 그래서 국방부만은 소신 있게 해서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이런 걸 다 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
하나는 MB 정권 때 4대강 사업 할 때 굉장한 문제가 있었어요. 수자원공사 이런 데는 예산을 막 그쪽으로 다 돌립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요구했고……
그런데 일단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북도서만 해도 이 장비를 육지로 이동시켜서 훈련하고 하는 것들의 인원, 장비 또 기상까지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민간선박을 활용했을 때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아마 다 이런……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산출해서 내년도에 약 20억 원 수준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 될까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잘못하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이것 확 축소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또 다른 예산도 전용해서 쓰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장관님이 이것 다 책임져야 돼요.
차라리 저는 솔직하게 얼마 든다 해서 정말 간사님들 다 해서 예산을 확실히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차라리 저는 솔직하게 얼마 든다 해서 정말 간사님들 다 해서 예산을 확실히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임의로 예산을 축소 조정해라라고 지시한 적도 일체 없고……
아니, 앞으로 그런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했다는 게 아니고.

예, 본예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저는 안 되리라고 봐요. GP 철수만 해도 얼마인데 지금 예상…… 세부적인 것 조금 보니까 안 맞는 얘기들을 많이 해 놨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들은 저희가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이거는 내년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중한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하는 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에 국방예산이 약 43조 되고 내년도에 46조 7000억 수준으로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하는데 이것이 과중하게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은 주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중한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하는 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에 국방예산이 약 43조 되고 내년도에 46조 7000억 수준으로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하는데 이것이 과중하게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은 주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예산하고 비준 문제하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분명하게 이게 비준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절대로 이거는 비준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사항들로 봐요. 국방부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국방부에서 확실하게 정부에 얘기도 하고 청와대에 확실하게 가서 장관 입장에서 결의를 다지는 마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돈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정부도 누구도 그 기준을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해요. 애매모호하게 해 놓고는 재정적 부담이 안 된다 해서 비준을 안 받았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냥 그 틀에 박힌 듯이 100억 원대에서 그냥 끝낸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대강 할 때하고 비슷한 유형이 아니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 거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대강 할 때하고 비슷한 유형이 아니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아예 예산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할 거는. 그리고 장관님이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합의된 사안은 지상․해상․공중에 일부 완충구역을 주면서 충돌 방지 그래서 어떤 전쟁의 위협요소를 줄이는 측면에서 한 그 이외의 다른 거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네 가지 사안 이외에 현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번에 예산 소요는 각 실제 부대에서 다 예산 추계를 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각 군에서 다 받은 것을 국방부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산출해서 보고를 다 드린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소요는 각 실제 부대에서 다 예산 추계를 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각 군에서 다 받은 것을 국방부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산출해서 보고를 다 드린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이제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금 덜 됐습니다.
장관께서 국무회의 가시면 국방부 입장을 강하게 발언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던데 좀 더 추가로 드릴 말씀 없는가요?

저는 가서 우리 국방 분야의 군사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장관님, 먼저 전체회의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16일에 법제처에 또 통일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비용이 전혀 안 든다고 했다가 한 달여 만에 101억 원이 더 든다고 하는데 101억 원이 장관님 수준에서는 이게 얼마 안 되는 돈, 재정 부담이 안 되는 돈으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101억 원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초기 제출할 때, 답변할 때 절차적으로 각 군 의견도 잘 안 묻고 돈이 안 든다고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죄송하다 했으면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돈이 안 든다 했기 때문에 통일부라든지 법제처가 판단을 잘못하게 해 놓고는 지금 또 거기에 대한 잘못한 것이 없고, 지난번 회의 때는 죄송하다 해 놓고 지금은 전혀 죄송한 게 없다는 식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10월 16일, 10월 17일 날 법제처, 통일부에 자료 보낼 때 101억이 든다고 했으면 그 결론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 잘못을 해 놓고도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예결소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드려야 될 어떤 입장은 없습니다만 속기록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병 봉급 인상이 집권 여당의 설계대로 하면 2018년도에 30% 오르고 2020년에 40% 오르고 2022년에 50% 오릅니다.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2020년에 국회의원선거가 있고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격년제로 국내 선거가 있을 때마다 40%, 50% 올리도록 설계돼 있어서 국민적 의혹이 있고 병 봉급 인상마저 정치적 목적이 고려됐다 이렇게 제가 강력히 지난해에 주장했는데, 올해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됐어요. 국방부에서는 입장을 냈는데 기재부에서 안 받아 줬다고 그러는데, 청와대가 안 받아 줬다 그러는데 이거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올해 제가 증액예산 1500억 원 해서 내년에도 인상되도록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소신을 갖고 관철시키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내년에 그렇게 할 겁니까?
초기 제출할 때, 답변할 때 절차적으로 각 군 의견도 잘 안 묻고 돈이 안 든다고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죄송하다 했으면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돈이 안 든다 했기 때문에 통일부라든지 법제처가 판단을 잘못하게 해 놓고는 지금 또 거기에 대한 잘못한 것이 없고, 지난번 회의 때는 죄송하다 해 놓고 지금은 전혀 죄송한 게 없다는 식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10월 16일, 10월 17일 날 법제처, 통일부에 자료 보낼 때 101억이 든다고 했으면 그 결론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 잘못을 해 놓고도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예결소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드려야 될 어떤 입장은 없습니다만 속기록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병 봉급 인상이 집권 여당의 설계대로 하면 2018년도에 30% 오르고 2020년에 40% 오르고 2022년에 50% 오릅니다.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2020년에 국회의원선거가 있고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격년제로 국내 선거가 있을 때마다 40%, 50% 올리도록 설계돼 있어서 국민적 의혹이 있고 병 봉급 인상마저 정치적 목적이 고려됐다 이렇게 제가 강력히 지난해에 주장했는데, 올해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됐어요. 국방부에서는 입장을 냈는데 기재부에서 안 받아 줬다고 그러는데, 청와대가 안 받아 줬다 그러는데 이거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올해 제가 증액예산 1500억 원 해서 내년에도 인상되도록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소신을 갖고 관철시키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내년에 그렇게 할 겁니까?

우리 병사들이 군 복무를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아니, 얘기할 거냐 안 할 거냐만 얘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내년에는 의지를 갖고 연례적 인상으로 다른 임금과 같이 가야 된다. 국방부가 정치 프로그램에, 정치 설계도면에 맞춰서 병 봉급 인상하면 안 됩니다.

국방부에서 해야 될 바는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현안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6월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고 핵탄두 소형화를 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국회에, 정부에 보고했어요. 장관, 알고 있었습니까?
현안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6월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고 핵탄두 소형화를 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국회에, 정부에 보고했어요. 장관, 알고 있었습니까?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왜, 국정원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적절합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어떤 질의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북한의 그런 군사적인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북한이 6월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 개발, 핵탄두 소형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국방위 위원님들 합참 방문하셨을 때 비공개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다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있었지요, 미사일 관련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이 제재를 우리 공해상에서 위반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군사작전 내용들도 우리만 보안이라 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일본도 사진 공개하고 미국도 사진 공개하는데.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 활동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국방부는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장관님, 북한 당국이 해군사령부에 서해 해상분계선을 목숨을 바쳐 사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게 언론에 크게 보도됐는데 사실입니까?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 활동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국방부는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장관님, 북한 당국이 해군사령부에 서해 해상분계선을 목숨을 바쳐 사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게 언론에 크게 보도됐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당통신에 관계된 부분들은 저희……
이건 부당통신이 아닌데요. 이건 부당통신이 아니고 북한이 지난 3일 서해 해상분계선 목숨 바쳐 사수할 것을 해군사령부에 긴급 지시했고 또 같은 내용에 보면 적들의―우리를 말합니다―해상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함선들의 정비․운영․출항 상태에 대한 대비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라, 해군사령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일군들은 현재 조성된 북남 평화 분위기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 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만 알아야 됩니까? 해군 당국, 국방 당국은 이런 정보를 왜 국민에게 안 알립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든 일군들은 현재 조성된 북남 평화 분위기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 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만 알아야 됩니까? 해군 당국, 국방 당국은 이런 정보를 왜 국민에게 안 알립니까?

군이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출처나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 보안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발표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국민에게 못 밝히더라도 국방위원들한테 월간 단위든 주기적으로 정보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속보로 나오는 뉴스 중의 하나가 대체복무 기간의 설정 문제입니다. 지금 곧 발표가 임박했다 그러는데 1안이 36개월, 2안이 27개월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지금 속보로 나오는 뉴스 중의 하나가 대체복무 기간의 설정 문제입니다. 지금 곧 발표가 임박했다 그러는데 1안이 36개월, 2안이 27개월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예,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제……

결정은 하여튼 연내에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을 겁니다.
좋습니다.
장관님, 병역에 관한 대체복무를 설정하는 문제는 국제적인 보편적 인권 규범과 또 우리 국내외 상황, 그다음에 병역에 대해서 징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복무라는 하나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관님, 병역에 관한 대체복무를 설정하는 문제는 국제적인 보편적 인권 규범과 또 우리 국내외 상황, 그다음에 병역에 대해서 징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복무라는 하나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 권고안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말라고 한 뜻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징병제 국가에서 이것이 또 하나의 징벌제도로 악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인권적인 기준에서 판단하자면 너무 장기간 복무가 됐을 때는 이것이 징벌적 성격을 가미하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현재 복무기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근무의 어려움이나 강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어떤 징벌제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들은 애시당초 대체복무자가 도입된 근본취지 자체가 양심의 자유와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이게 도입되는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취지에 맞게 복무기간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유엔의 권고는 특히 국제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토대로 한 권고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무시하기 어려운 권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현재 복무기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근무의 어려움이나 강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어떤 징벌제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들은 애시당초 대체복무자가 도입된 근본취지 자체가 양심의 자유와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이게 도입되는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취지에 맞게 복무기간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유엔의 권고는 특히 국제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토대로 한 권고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무시하기 어려운 권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엔의 인권 권고사항도 있고 또 우리 국내 남북 간의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군사 상황을 볼 때는 이게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대체복무기간 이런 것들하고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도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고 하여튼 최적의 안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도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고 하여튼 최적의 안을 낼 수 있도록……
자칫 이 문제가 현역복무자와 대체복무자 간의 갈등으로 프레임이 짜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평의 논리라는 것은 결국은 현역보다 복무기간을 상당히 길게 하되 그러나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대체복무를 통한 또 다른 헌신이라는 점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지 이것이 자칫 징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형평의 논리에서 그것에 따른 징벌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면 이것은 청년들 사이에서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형평의 논리라는 것은 결국은 현역보다 복무기간을 상당히 길게 하되 그러나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대체복무를 통한 또 다른 헌신이라는 점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지 이것이 자칫 징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형평의 논리에서 그것에 따른 징벌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면 이것은 청년들 사이에서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징벌적 수단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다른 대체복무하는 기간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 잘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고려하시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장님도 각 위원님들한테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도 국방부지만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해야 될 문제는 현역근무하고 있는 현역병들과의 형평성 문제, 독일에서도 봐 왔지만 또 이것을 병역기피수단으로 해서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중보건의 등 소위 말하는 전문직 요원들도 36개월 대체복무 근무하고 있습니다. 꼭 뭐 36개월이라고 해서 이것이 징벌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중보건의 등 소위 말하는 전문직 요원들도 36개월 대체복무 근무하고 있습니다. 꼭 뭐 36개월이라고 해서 이것이 징벌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1분만 주세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라든가 산업기능요원하고의 복무 형평성 문제를 비교하는 이런 논조들을 저도 보고 있는데, 이 논리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산업기능요원하고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현역과 달리 상당 부분 직업성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교도소나 소방서에서의 대체복무는 그러한 직업성이 없습니다. 급료 수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순수하게 자기 희생으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대체복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병역특례하고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논리의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시각도 꼭 참고하셔야 된다고 봐요.
사실 전문요원,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등등은 그 복무기간의 유무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또 자기의 전문성을 활용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단순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사실 전문요원,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등등은 그 복무기간의 유무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또 자기의 전문성을 활용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단순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어느 높이에서 보느냐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국방부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잘 마련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어느 높이에서 보느냐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국방부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잘 마련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하태경 위원님.
국방부가 줘서 다 붙여 왔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이번에 남북이 철거하기로 합의한 GP들입니다.
이것을 먼저 봅시다.
여기 보면 번호를 붙였는데 서쪽에서부터 GP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GP가 다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남한산성이나 이런 옛날 군대 산성들이 지금 다 문화재 아닙니까? 사적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슈를 보면 볼수록 이것을 파괴하기로 처음에는 뭐 서둘러 합의하는 바람에 그런 합의를 했어도, 시간이 많이 있는데 금강산에 있는 GP 하나만 남겨 두고 10개를 무차별 파괴하기로 한 것은 문화재를 파괴하는 일종의 범죄행위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진도 그래요. 제가 제일 깨끗하고 잘 나온 사진을 달라. 이런 사진이 제일 깨끗하고 잘 나온 사진이랍니다. 국방부가 GP 사진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을 속인 것인지. CCTV 캡쳐 화면을 준 거예요. 이것밖에 없대요, 제일 깨끗한 원본 사진이.
그리고 그다음 사진.
이게 중부 쪽에 있는 것인데, 6번 철원 쪽 GP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던 곳인데 TV 화면에 철거되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분별심 없는 국방부장관이 아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파괴해 버렸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CCTV 화면을 줘 가지고 사진이 굉장히 흐립니다. 다 다릅니다. 유일하게 하나 보존하기로 한 금강산 GP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국방위에서 GP 보존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부대의견이 누락됐는데 부대의견에 ‘국방부가 이 GP에 대한 역사적․문화적․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여 시설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장관님께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가치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물론 60개 정도가 있으니까 그중의 일부는 철거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 보존되고 무엇이 철거될지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작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국방정책실에 그 기관이 있어요. 내가 문화재청장도 만났는데 국방부에서 요청하면 공동평가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 이슈는 제가 오래 전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든 GP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평가 작업을 착수하겠다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이번에 남북이 철거하기로 합의한 GP들입니다.
이것을 먼저 봅시다.
여기 보면 번호를 붙였는데 서쪽에서부터 GP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GP가 다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남한산성이나 이런 옛날 군대 산성들이 지금 다 문화재 아닙니까? 사적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슈를 보면 볼수록 이것을 파괴하기로 처음에는 뭐 서둘러 합의하는 바람에 그런 합의를 했어도, 시간이 많이 있는데 금강산에 있는 GP 하나만 남겨 두고 10개를 무차별 파괴하기로 한 것은 문화재를 파괴하는 일종의 범죄행위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진도 그래요. 제가 제일 깨끗하고 잘 나온 사진을 달라. 이런 사진이 제일 깨끗하고 잘 나온 사진이랍니다. 국방부가 GP 사진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을 속인 것인지. CCTV 캡쳐 화면을 준 거예요. 이것밖에 없대요, 제일 깨끗한 원본 사진이.
그리고 그다음 사진.
이게 중부 쪽에 있는 것인데, 6번 철원 쪽 GP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던 곳인데 TV 화면에 철거되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분별심 없는 국방부장관이 아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파괴해 버렸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CCTV 화면을 줘 가지고 사진이 굉장히 흐립니다. 다 다릅니다. 유일하게 하나 보존하기로 한 금강산 GP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국방위에서 GP 보존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부대의견이 누락됐는데 부대의견에 ‘국방부가 이 GP에 대한 역사적․문화적․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여 시설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장관님께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가치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물론 60개 정도가 있으니까 그중의 일부는 철거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 보존되고 무엇이 철거될지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작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국방정책실에 그 기관이 있어요. 내가 문화재청장도 만났는데 국방부에서 요청하면 공동평가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 이슈는 제가 오래 전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든 GP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평가 작업을 착수하겠다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이번에 10개 GP를 철수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작업이 다 시작돼 가지고 철거를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가 평화 정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고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여튼 이렇게 하고 남아 있는 GP들, 앞으로 이 내용들은 군사공동위를 가동하게 되면 이후에 우리가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 유념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고 향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진행되는 것은 당연히 하시겠다는 것이고 지금 철거하기로 한 것도 얼마만한 가치를 파괴했는지도 한번 평가를 해 보세요,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논란은 물론 있겠지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평화를 파괴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국민들한테 알렸으면 정말 이런 처참한 결과는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간사들끼리 합의해서 GP 보존 촉구 결의안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 저는 위원장님께 오늘 상정했으면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상정시기는 고려해 보겠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DMZ 전반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범정부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그래서 국방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간사들끼리 합의해서 GP 보존 촉구 결의안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 저는 위원장님께 오늘 상정했으면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상정시기는 고려해 보겠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DMZ 전반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범정부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그래서 국방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파괴 조치를 하지 않고 포클레인을 투입해서 철거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환경 생태계 보존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만 확인할게요.
이번에 북측이 하나를 양보하기로 한 배경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일성 때부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 사람이 GP 포함해서 DMZ 쪽에 방문했던 자료 그것을 다 취합해서 통일부랑 협의해서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북측이 하나를 양보하기로 한 배경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일성 때부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 사람이 GP 포함해서 DMZ 쪽에 방문했던 자료 그것을 다 취합해서 통일부랑 협의해서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달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남북 상호 간에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연유로 그런 것들을 남기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각자가 판단해서 가장 문화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번에 결정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먼저 제의를 했고 어떻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남북 상호 간에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연유로 그런 것들을 남기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각자가 판단해서 가장 문화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번에 결정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먼저 제의를 했고 어떻게 했다……
아니, 제 질문을 오독하고 계신데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 사람이 DMZ GP를 포함해서 방문했던 과거 역사를 찾아 가지고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자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머지 GP 남은 것들 오십몇 개 남았지요. 제일 깨끗한 사진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세요. 어제 예결소위 때 제공하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잘 찍어 가지고, CCTV 흐릿하게 나온 것 말고 잘 나온 원본 사진을.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청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항이전사업단장 나왔지요? 지난번에 내가 예산안 때 좀 찾았는데 없어요.
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 주민투표 금년에 7억 2900만 원이 불용됐지요. 원인은 군위군과 의성군이 서로가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견이 안 맞아서 주민투표 안 한 것이지요?
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 주민투표 금년에 7억 2900만 원이 불용됐지요. 원인은 군위군과 의성군이 서로가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견이 안 맞아서 주민투표 안 한 것이지요?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고, 둘째는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셋째는 대구와 총사업비 협의 관련돼서 지연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서로가 다 유치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주민투표를 못 하고 불용 처리했는데, 금년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것 사실상 예산회계법 법에는 없지만 왜 불용액 다시 집어넣지 않고 수원공항 이전비용만 집어넣었지요? 내년에 가능성도 없습니까, 대구공항도?

내년 말씀입니까?
내년에. 왜 여기 안 올렸어요, 금년 예산안에는?

대구 건은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안에 넣을 때 금년 예산 불용을 예상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못 올렸는데 그래서 꼼수를 쓰기 위해서 수원공항을 집어넣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전용하려고 수원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비용 15억 7000만 원 집어넣은 것 아니오?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사업 단계를 고려해서 저희들은 법정의무경비 지출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여기 장관 있는데도 지적했지만 수원공항 화성 이전은 내년도 안 되고 후년도 안 돼요.
지금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특별법 개정안 낸 것 13만 명의 청원이 들어가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 올린 것만 해도 천몇백 명의 반대서명이 올라왔어요. 전혀 안 되는 거야. 꼼수 쓰기 위해서 화성공항, 수원공항 이전하고 그것을 나중에 전용해서 쓰려고 이것을 했는데 내가 나중에 이해까지 했어요. 이해했는데,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문제를 이렇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다뤄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 나는 이것 참 잘못된 것이다.
또 대구의 불용된 것까지 대구에다 또 집어넣으려고 그 뭉뚱그린 예산을 대구, 수원 또 광주까지 집어넣고, 광주는 내년에 주민투표 예산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단지 설계비 2억 5000만 원 들어간 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서로 군공항 이전하겠다고 하는 의성하고 군위의 그것도 조정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쪽에 지원하는 돈 문제가 해결 안 돼 가지고 주민투표 못 하는 판에 아직 사업 초기 단계가 되지도 않은 수원공항 화성 이전을 무슨 여론조사비 15억 7000만 원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데다 전용하려고 하는 이런 꼼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적당하게 말이야,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것 잘못된 거요. 이거 시정해야 돼요.
내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렇게 반대하는 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놈의 주민투표가 가능해요.
지난번에 말이야, 전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새로 온 장관은 법대로 처리한다고 말이야, 그런 얘기나 하고 말이지. 이런 예산 올리는, 꼼수예산 올리는 거 장관 알아요?
꼼수예산은 국민 속이는 거야! 화성시민들 무시하는 예산이야! 되지도 않는 사업, 선조치 이후에 주민투표 예산 올려야지. 그러지 않고 올려 가지고 말이야, 지역주민들에게 분란 일으키고 다시 데모할 수 있는 길, 여지를 만들어 주고.
분명히 보소, 이달 안에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말이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예산안, 엉터리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올리니까 지금 국민 갈등만 일으키고. 그런 데에 예산 또 15억, 되지도 않는 거 집어넣고, 이 예산 다른 데다 다 전용해 버리려고 이 따위 꼼수 쓰는 말이야, 행정부…… 장관 해서 뭐해. 그런 장관, 밑에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올리는 데 그냥 동의해 줘요.
나는 이 문제 처음부터 다시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 삭감합니다. 13억으로 된 거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특별법 개정안 낸 것 13만 명의 청원이 들어가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 올린 것만 해도 천몇백 명의 반대서명이 올라왔어요. 전혀 안 되는 거야. 꼼수 쓰기 위해서 화성공항, 수원공항 이전하고 그것을 나중에 전용해서 쓰려고 이것을 했는데 내가 나중에 이해까지 했어요. 이해했는데,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문제를 이렇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다뤄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 나는 이것 참 잘못된 것이다.
또 대구의 불용된 것까지 대구에다 또 집어넣으려고 그 뭉뚱그린 예산을 대구, 수원 또 광주까지 집어넣고, 광주는 내년에 주민투표 예산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단지 설계비 2억 5000만 원 들어간 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서로 군공항 이전하겠다고 하는 의성하고 군위의 그것도 조정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쪽에 지원하는 돈 문제가 해결 안 돼 가지고 주민투표 못 하는 판에 아직 사업 초기 단계가 되지도 않은 수원공항 화성 이전을 무슨 여론조사비 15억 7000만 원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데다 전용하려고 하는 이런 꼼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적당하게 말이야,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것 잘못된 거요. 이거 시정해야 돼요.
내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렇게 반대하는 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놈의 주민투표가 가능해요.
지난번에 말이야, 전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새로 온 장관은 법대로 처리한다고 말이야, 그런 얘기나 하고 말이지. 이런 예산 올리는, 꼼수예산 올리는 거 장관 알아요?
꼼수예산은 국민 속이는 거야! 화성시민들 무시하는 예산이야! 되지도 않는 사업, 선조치 이후에 주민투표 예산 올려야지. 그러지 않고 올려 가지고 말이야, 지역주민들에게 분란 일으키고 다시 데모할 수 있는 길, 여지를 만들어 주고.
분명히 보소, 이달 안에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말이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예산안, 엉터리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올리니까 지금 국민 갈등만 일으키고. 그런 데에 예산 또 15억, 되지도 않는 거 집어넣고, 이 예산 다른 데다 다 전용해 버리려고 이 따위 꼼수 쓰는 말이야, 행정부…… 장관 해서 뭐해. 그런 장관, 밑에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올리는 데 그냥 동의해 줘요.
나는 이 문제 처음부터 다시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 삭감합니다. 13억으로 된 거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황영철 위원 안 하셨나요?
추가로 또 해도 되는 거예요?
추가로?
끝냅시다.
아니, 물어볼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좀 아쉽기는 한데 병무청장님, 병영문화제 관련된 사업 예산 내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저희들이 올해 2억 3000을 증액 요청해서 정부안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다시 우리 국방소위에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얼마 올라갔지요?

2억 3000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예결위 심사 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꼭 올리셔서 좋은 사업 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요, 장관께 다시 한번 명확히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북한이 서해 해상분계선 목숨 걸고 지켜라라는 내용의 긴급지시를 해군사령부에 내려보냈다고 모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이 지시가 내려간 사실에 대해서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북한이 서해 해상분계선 목숨 걸고 지켜라라는 내용의 긴급지시를 해군사령부에 내려보냈다고 모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이 지시가 내려간 사실에 대해서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언론에 나오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중요한 사안을 상임위에서 물어보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지난번에는 부당통신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군대 지휘예요. 북한 군대 지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된다면 지난 남북군사합의서에서 북한이 우리의 NLL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180도 뒤집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다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모 언론에서 보도한 북한군의 지휘 내용에 대해서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모 언론에서 보도한 북한군의 지휘 내용에 대해서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직접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까?
다시 묻겠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다만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겁니까?
다시 묻겠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다만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는 언론기사로 이렇게 됐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 그 기사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이 안 돼서 답변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분명히…… 적어도 언론사에서, 이런 언론기관에서 확인되는 문제, 보도되는 내용마저도 가부, 맞다 아니다 정도를 답변하지 못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보도는 잘못된 거다’ 아니면 ‘사실이다’, 분명히 입장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기사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할……
일반 언론기사 같으면 저희들도 꼭 확인해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우리는 남북군사합의서를 지키고 남북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그런 문서를 내렸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서를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저는 우리 정보력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확인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확인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많은 문서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아마 어느 외국에서도 군에서 유통되고 있는 문서를 전부 다 100% 확인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주의 집중해서 감시를 하고 동향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주의 집중해서 감시를 하고 동향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다시 한번 요구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는 늘 확인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노력을 하지만 직접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영철 위원님, 이게 특정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요, 장관님보다는 합참 정보본부장이 더 상세히 내용을 알 것 같으니까 제가 정보본부장한테, 황영철 위원한테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분명히 확인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추후에 전체회의가 또 다음 주에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 또 확인하도록 합시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체복무 관련……
대체복무요?
예, 한 1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1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병무청장님, 대체복무 관련해 가지고 1.5배에서 2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육군을 기준으로 1.5배에서 2배를 하고 있는데 1.5배가 됐든 2배가 됐든 저는 그 기준이 가장 복무기간이 긴 현역병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공군이 지금 가장 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군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것을 가장 짧은 육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다. 1.5배 오케이, 좋습니다.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군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데 병무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장관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다 고려해서 이번에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하셔 가지고, 공군 출신이시잖아요?

예, 공군이 22개월로 제일……
그렇지요? 당연히 공군을 기준으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김진표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제 의견을 정리해 보면 군공항 이전의 절차를 확정시키는 데 반드시 법적으로 필요한 주민투표, 그 소요 예산에 관해서는 국방부가 당초 계상한 원안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든가, 안 그러면 현재 소위에서 삭감을 하고 부대의견을 단 대로 두든가 둘 중에서 선택해야지 다른 조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군공항 이전과 같은 사업은 어느 나라나 지역 간에 민원사업을 떠넘기거나 해결하는 식으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법을 만들어서, 세계 선진국들은 20년, 30년 전에 대도시에 소재한 군공항 다 이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늦어서 지금 문제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진통을 겪어서 오랜 세월 국회에서 토론을 해서 대도시 군공항 이전촉진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세력들이 반대하고 또 그 숫자가 많았다 적었다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지난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군공항 이전에 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던 많은 단체의 단체장들이 지금 서로 상생협약을 맺고 그것보다 더 심한 갈등까지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언제든지 주민투표까지 다, 2019년도에 세 지역이 모두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국방부에서 15억 칠천몇백만 원을 세운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더 늘리는 것이 원칙이지, 국방부가 법정필요경비를 세운 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어느 지역의 어떤 소수사람들의 의견만 들어 가지고 우리 국방위원회가 그것을 삭감하든가 또는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끼리 갈등을 서로 잘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오히려 갈등의 소지를 만들고 부추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2개의 안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제 의견을 정리해 보면 군공항 이전의 절차를 확정시키는 데 반드시 법적으로 필요한 주민투표, 그 소요 예산에 관해서는 국방부가 당초 계상한 원안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든가, 안 그러면 현재 소위에서 삭감을 하고 부대의견을 단 대로 두든가 둘 중에서 선택해야지 다른 조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군공항 이전과 같은 사업은 어느 나라나 지역 간에 민원사업을 떠넘기거나 해결하는 식으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법을 만들어서, 세계 선진국들은 20년, 30년 전에 대도시에 소재한 군공항 다 이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늦어서 지금 문제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진통을 겪어서 오랜 세월 국회에서 토론을 해서 대도시 군공항 이전촉진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세력들이 반대하고 또 그 숫자가 많았다 적었다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지난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군공항 이전에 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던 많은 단체의 단체장들이 지금 서로 상생협약을 맺고 그것보다 더 심한 갈등까지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언제든지 주민투표까지 다, 2019년도에 세 지역이 모두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국방부에서 15억 칠천몇백만 원을 세운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더 늘리는 것이 원칙이지, 국방부가 법정필요경비를 세운 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어느 지역의 어떤 소수사람들의 의견만 들어 가지고 우리 국방위원회가 그것을 삭감하든가 또는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끼리 갈등을 서로 잘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오히려 갈등의 소지를 만들고 부추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2개의 안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님, 좀 자중해 주십시오.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참, 저 사람 불쾌한 사람이야. 내 갉아.
좀 자중해 주십시오. 제가……
어디서 그따위 못된 버르장머리를 배웠는지 내가 참 알 수가 없어. 건건이 말이야, 무슨 세력이니 말이야, 자기가…… 말조심해야지 말이야. 내가 참, 저……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김진표 위원 큰일 났어. 같은 위원회 있으니까, 자기네 민주당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라든가 저기 하나 설득 못 하고 말이야. 아니, 기획재정부장관까지 한 사람이 말이지, 불용될 거 뻔히 알면서, 사업 진행 안 되는데…… 예산 집어넣은 거 잘못된 거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민홍철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NLL 관련해 가지고,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확인 좀 하려고요.
특정언론에서 아마 ‘북한 해군사령부에서 서해 해상분계선, 목숨을 바쳐서 사수하라’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니까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했어요. 그래 가지고 북한 해군총참모부에서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합참이나 이런 곳도 물론 여러 가지 정보자산을 통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겠지요. 사실은 이것을 알았다 해서 즉각 즉각 발표하는 것도 정보능력의 노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인 북한당국의 의견이라고 봅니까?
NLL 관련해 가지고,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확인 좀 하려고요.
특정언론에서 아마 ‘북한 해군사령부에서 서해 해상분계선, 목숨을 바쳐서 사수하라’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니까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했어요. 그래 가지고 북한 해군총참모부에서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합참이나 이런 곳도 물론 여러 가지 정보자산을 통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겠지요. 사실은 이것을 알았다 해서 즉각 즉각 발표하는 것도 정보능력의 노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인 북한당국의 의견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그리고 정부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NLL을 준수하고 존중하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모든 협의를 하는 그게 확고하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도 사실 그런 지시는 많이 내려가잖아요. NLL 목숨을 바쳐 사수해라, 공식 공문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확인되지 않은, 물론 언론에서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북한 내부소식통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공식적인 북한당국의 어떤 의사다 그런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경 위원님.
병무청장님,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전수조사하기로 했잖아요?

예.
어제 장현수 선수가 문체부 대면조사를 받았는데 기사 댓글들 보면 국민 공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렇게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 잡아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것 병무청 책임이에요. 전수조사해서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또 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병무청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려는 거지요? 개개인을 다 불러서 인터뷰하고 다 할 거예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씩 불러 가지고 인터뷰를 할 거냐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 한다는데. 청장님 뭐 보고를 엉뚱하게, 병무청에서 청장님만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아니, 서류를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인터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서류만 보고, 그런데 서류를 또 감쪽같이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만 가지고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1차 서류만 보고 서류에서 이상한 사람만 불러 가지고 하기로 한다는데 그러면 또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첫 번째는 지난번에 한 것처럼 자진신고를 해라, 그러면 가급적 선처를 하겠다, 홈페이지에 1번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뷰나 전화면접 시에 거짓말을 하면 엄중 처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한번 공고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뷰나 전화면접 시에 거짓말을 하면 엄중 처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한번 공고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난 8일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저희들이……
그냥 홈페이지에 공고만 해 주세요.

아니요, 자진신고를 하는 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어차피 자진신고는 그 사람이 하면 하지 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서, 또 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조사 끝날 때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데 이미 11월 5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다가 조사를 하는 도중에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서……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진신고하면 선처하겠다고, 뭐 조사하는 기간은 기왕 하셨으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자진신고하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홈피에 공지하란 말이에요.

예.
공지하는 걸로 생각해도 되지요?

예, 홈피에 공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85명이, 제가 제보받기에는 제2의 장현수가 있다, 그것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이것 전수조사 실시하겠다는 홈페이지 내용을 보고 병무청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사실 병무청이 관리감독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엄격히 따지면 뭐……
공동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85명 조사받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 줘야 되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지금 공동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은 없고 벌주는 사람으로 감쪽같이 변해 가지고 큰소리만 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병무청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가대표고 또 소중한 국가적 자원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끝까지 거짓말하면 엄벌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게시하시고 또 각자 개개인한테 이런 게시를 했다, 참고하라 문자도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의견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핵심기술개발 R&D사업 중 소화기용 사격통제장치 운용성 향상기술 과제예산 33억 6900만 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품원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78억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논쟁이 돼 있는 군공항 이전사업 주민투표 비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 비용, 군공항 부대의 지명 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셔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방부 추가 부대의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서 철수되는 GP의 역사적․문화적․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여 감시초소시설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을 추가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리된 의견을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의견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핵심기술개발 R&D사업 중 소화기용 사격통제장치 운용성 향상기술 과제예산 33억 6900만 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품원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78억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논쟁이 돼 있는 군공항 이전사업 주민투표 비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 비용, 군공항 부대의 지명 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셔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방부 추가 부대의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서 철수되는 GP의 역사적․문화적․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여 감시초소시설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을 추가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리된 의견을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얘기인가요?
한 분 의견을 수정의견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난 3일간 치열하게 토론했던 소위원회에 참가했던 소위원들의 의견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기품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충분히 문제 제기한 분도 예산심의 위원이었고 그 당시에 충분히 여러 가지를 논의한 것으로 됐는데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 간사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군공항 부분도 두 분의 위원들이 제기가 많이 된다고 그 의논을 하기로 했으니까 간사 간 계속 의논을……
같이 2개, 기품원 인건비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추가 부분에 대해 78억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하고 간사단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안 하셔 가지고 저는 동의한 것으로 묵시적으로……
발언을 안 하셔 가지고 저는 동의한 것으로 묵시적으로……
아니, 그때 3일간 소위원회 위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갑자기 받아들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알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한테 위임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디까지 위임한다는 거지요?
위원장하고 간사 간에 합의가 돼야 이게 이제 본안에 통과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걸 위임만 한 채 예산안을 여기에서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 줘야지. 이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 안 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견은 충분히 개진됐으니까 그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장과 3당 간사가 합의되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이고 합의 안 되면 어렵다는 그런……
합의를 언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해야지 언제 해요.
그러면 예산안을 합의해 와서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지.
아니, 그 사항을 위임해 주라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안을 여기에서 의결하자는 건 저는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가져와서 그 의견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 이런저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선에서 처리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위원장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액이냐 증액이냐의 문제도 있고 또 편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보적으로 이걸 위임해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예전에도 본 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위원장하고 조절해서 전체회의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과거의 관행과 선례가 있습니다.
아니, 위임해 줄 걸 위임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위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위임해 주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품원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반 정도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최재성 위원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두 부분을 참작해서 전액을 반영하되 6 대 4로 배분하는 안으로 절충안을 제시하셨거든요. 사실은 인상비율이 10%인데요, 현재 공무원 인상비율은 한 2.5% 정도 되지요. 그래서 어제 ADD 보안수당도 사실은 10% 인상안을 소위에서는 너무 높다 해서 5%로 제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작해서 적절한 선을……
먼저 어제 의결했던 것을 수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문제부터 논의해 보시지요.
먼저 어제 의결했던 것을 수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문제부터 논의해 보시지요.
그러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증액이 됐고 이 부분은 증액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ADD 그것은 보안수당이고요, 기품원은 기본인건비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문제를 제기한 분이 예산소위의 소위원이었습니다. 소위원이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무원 인상률과 이런 것 다 따져서 적정하게 논의됐는데 여태까지 논의한 것은 간데없고 한 분이 이의를, 같이 소위원이 제기한다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에 참가한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절차가 돼야 되지, 소위 아니었던 분이 이야기하면 충분히 더 토론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혜를 짜내겠습니다.
그러면 기품원의 이 78억에 대해서는 미합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품원의 이 78억에 대해서는 미합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요.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은 방독면-Ⅱ 사업의 사업 추진방식을 경쟁계약방식 중 제안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는 경쟁방법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과거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도록 제안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항목과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장관,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정부 측은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항목과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장관,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정부 측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정부 측으로부터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와 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참고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수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 등의 구체적인 증감 내역 등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소속 예결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84조 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님, 위임해 주시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와 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참고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수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 등의 구체적인 증감 내역 등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소속 예결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84조 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님, 위임해 주시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감사합니다.
간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지.
(웃음)
(웃음)
아니, 워낙 백승주 위원님이 그냥 하시니까……
간사님들한테 위임했으니까 간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워낙 백승주 간사가 나를 괴롭혀서 지금 내가……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장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장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의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2019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역점을 갖고 편성한 국방개혁 2.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획득 예산과 함께 장병의 근무여건 향상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여러 요소를 추가로 증액하여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제도개선 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국방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의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2019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역점을 갖고 편성한 국방개혁 2.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획득 예산과 함께 장병의 근무여건 향상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여러 요소를 추가로 증액하여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제도개선 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국방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찬수 병무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찬수 병무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병무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군의 안정적 인력 운용을 통한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이 구현되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병무행정ㆍ정책 운영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군의 안정적 인력 운용을 통한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이 구현되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병무행정ㆍ정책 운영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력 개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2019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2019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위력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 전력증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2019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2019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위력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 전력증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약 46조 7000억에 달하는 방대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안보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국군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예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엄중한 안보의 국면에서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우리 주변에 현존하거나 잠재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방에 대한 우려와 충정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식을 시켜 주시고,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등의 심사 과정이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튼튼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됐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심사 결과와 취지가 여러 가지 집행내역과 내후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각 위원 보좌진 여러분, 또 수석전문위원님과 입법보좌관 직원과 속기사ㆍ경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관과 병무청장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약 46조 7000억에 달하는 방대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안보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국군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예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엄중한 안보의 국면에서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우리 주변에 현존하거나 잠재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방에 대한 우려와 충정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식을 시켜 주시고,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등의 심사 과정이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튼튼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됐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심사 결과와 취지가 여러 가지 집행내역과 내후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각 위원 보좌진 여러분, 또 수석전문위원님과 입법보좌관 직원과 속기사ㆍ경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관과 병무청장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