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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근 부산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로 세 분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등 인적 그리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관계 당국에서도 호우침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앞으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침수 피해가 났을 때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하고 있는 또는 거주하고 있는 시설들의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협조하셔서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만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지속되는 관계로 위원장인 제가 쉽사리 확답을 드리지 못한 점 굉장히 안타깝게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일부 법률안들은 시급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간사 협의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또 방역 당국에서도 방역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긴급한 요구사항들 위주로 일부 법률안들을 우선 심사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두 분 간사님들께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의 틀은 유지하되 방역 일선에서 시급하게 요청하는 일부 긴급한 법안들이라도 우선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합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고 두 분 간사님께서 마침내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하나된 모습으로 합심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 드릴 수 있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하며 두 분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기윤 간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이 벌써 288건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안만 하더라도 아직 상정되지 않은 법률안 14건이 계류 중이고요. 아동학대 예방, 장애인 활동권 보장 등 복지 분야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들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 간사님들의 협력 속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계류 중인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잘 다듬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진 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어진 소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잘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교섭단체 간사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결과, 우선 우리 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이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두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협의 결과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그 외에 더불어민주당 9인 그리고 미래통합당 5인 등 14인의 소위원을 선임하여서 총 1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상설소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복수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 그래서 한 개의 소위로 일단 구성을 하는 점들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나머지 소위원회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 명단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교섭단체 간사들께서 협의한 결과대로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가결하기 전에 이용호 위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위원회가 보니까 매머드로 열다섯 분이나 해서 구성이 된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까 하는 우려를 우선 표명하고요. 이게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 모르지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이외에 여기에는 두 사람의 비교섭단체가 있습니다. 적어도 단순 숫자를 배분해도 2명 가까이…… 2명은 아니지만 적어도 1명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것을 아주 심각하게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이 존중돼야 되지만 소수의 의견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의 핵심이 이 소위를 구성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점에서 이번 소위 구성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합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이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교섭단체 간사들께서 협의를 하셨는데요, 그것 관련한 경과를 조금 그래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우리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소위는 모든 상임위원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고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다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하나였습니다만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고 복수소위가 되면 소위원회가 4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비교섭단체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가 잘 협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 구성을 위한 회의였고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 걸 긴급 처리하기 위해서 실제 소위는 구성하지만 소위에서 법안을 다루지 않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할 테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이용호 위원님.
 김성주 간사의 여러 가지 애로나 불가피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다음의 문제로 자꾸 여파가 가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오늘 제가 일견 듣기는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지만 제대로 활동을 안 할 것이다 이런 것처럼 들려요, 사실은. 그런 점까지 감안한다고 해도 그래도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위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소수의 의견은 꼭 좀 위원장께서 챙겨 주시고, 오늘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어도 부대의견에 ‘앞으로 소위가 구성될 때는 반드시 비교섭단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달라’ 이걸 명시를 해서, 그러면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국회법에는 소위를 구성할 때 상설소위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위원회장에 다 들어가시지도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 앞으로 복수소위가 될 것에 대한 대비도 있고요. 복수소위를 구성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많은 분의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두 분 간사님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다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요.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부분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방금 구성된 소위원회가 향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이나 개선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하여 결정한 후에 이를 다음에 개회되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최종윤ㆍ정청래ㆍ조정식ㆍ김민기ㆍ안규백ㆍ김경만ㆍ권칠승ㆍ박성준ㆍ이규민ㆍ허영ㆍ홍기원ㆍ김주영ㆍ김교흥ㆍ신동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전주혜ㆍ하영제ㆍ임이자ㆍ윤주경ㆍ김도읍ㆍ안병길ㆍ신원식ㆍ조경태ㆍ이헌승ㆍ정동만ㆍ전봉민ㆍ박완수ㆍ이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홍성국ㆍ이원욱ㆍ조응천ㆍ허영ㆍ강병원ㆍ최연숙ㆍ기동민ㆍ이상헌ㆍ임호선ㆍ강선우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이병훈ㆍ서삼석ㆍ신동근ㆍ강선우ㆍ유정주ㆍ허영ㆍ윤관석ㆍ서영교ㆍ김윤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김정재ㆍ강민국ㆍ정운천ㆍ송언석ㆍ김형동ㆍ강대식ㆍ김석기ㆍ이종배ㆍ이주환ㆍ金炳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배진교ㆍ장혜영ㆍ강은미ㆍ이은주ㆍ류호정ㆍ심상정ㆍ안규백ㆍ송옥주ㆍ서동용ㆍ권인숙ㆍ박성준ㆍ박용진ㆍ박영순ㆍ용혜인ㆍ김진애ㆍ서일준ㆍ양정숙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표ㆍ이양수ㆍ유의동ㆍ조경태ㆍ추경호ㆍ류성걸ㆍ김희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일영ㆍ김영호ㆍ김민기ㆍ김경협ㆍ박상혁ㆍ오영환ㆍ홍익표ㆍ민병덕ㆍ소병훈ㆍ강득구ㆍ이인영ㆍ이규민ㆍ김원이ㆍ고민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강기윤ㆍ강대식ㆍ강민국ㆍ곽상도ㆍ구자근ㆍ권명호ㆍ권영세ㆍ김기현ㆍ김도읍ㆍ김미애ㆍ金炳旭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교ㆍ김성원ㆍ김승수ㆍ김영식ㆍ김예지ㆍ김용판ㆍ김웅ㆍ김은혜ㆍ김정재ㆍ김태흠ㆍ김형동ㆍ김희곤ㆍ김희국ㆍ류성걸ㆍ박대수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성민ㆍ박성중ㆍ박수영ㆍ박완수ㆍ박진ㆍ박형수ㆍ배준영ㆍ배현진ㆍ백종헌ㆍ서범수ㆍ서병수ㆍ서일준ㆍ서정숙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ㆍ신원식ㆍ안병길ㆍ양금희ㆍ엄태영ㆍ유경준ㆍ유상범ㆍ유의동ㆍ윤두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주경ㆍ윤창현ㆍ윤한홍ㆍ윤희숙ㆍ이달곤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영ㆍ이용ㆍ이종성ㆍ이주환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헌승ㆍ임이자ㆍ장제원ㆍ전봉민ㆍ전주혜ㆍ정경희ㆍ정동만ㆍ정운천ㆍ정점식ㆍ정진석ㆍ정찬민ㆍ정희용ㆍ조경태ㆍ조명희ㆍ조수진ㆍ조태용ㆍ조해진ㆍ주호영ㆍ지성호ㆍ최승재ㆍ최춘식ㆍ최형두ㆍ추경호ㆍ태영호ㆍ하영제ㆍ하태경ㆍ한기호ㆍ한무경ㆍ허은아ㆍ홍문표ㆍ홍석준ㆍ황보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민석ㆍ오영환ㆍ김회재ㆍ송영길ㆍ조오섭ㆍ양이원영ㆍ황운하ㆍ권인숙ㆍ맹성규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강선우ㆍ홍정민ㆍ고영인ㆍ박성준ㆍ김경만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김용민ㆍ서영석ㆍ김성주ㆍ오영환ㆍ임호선ㆍ김남국ㆍ최종윤ㆍ이은주ㆍ이용우ㆍ이재정ㆍ박영순ㆍ김상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성일종ㆍ김석기ㆍ이명수ㆍ박덕흠ㆍ양금희ㆍ김용판ㆍ윤창현ㆍ김정재ㆍ정희용ㆍ김도읍ㆍ조경태ㆍ강대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권인숙ㆍ서삼석ㆍ박정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찬대ㆍ정춘숙ㆍ유동수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김회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정동만ㆍ서범수ㆍ이주환ㆍ이헌승ㆍ백종헌ㆍ김희곤ㆍ강민국ㆍ전봉민ㆍ이용ㆍ황보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서정숙ㆍ김석기ㆍ박성중ㆍ이종배ㆍ전주혜ㆍ허은아ㆍ이용ㆍ최승재ㆍ신원식ㆍ성일종ㆍ박덕흠ㆍ임이자ㆍ김승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김회재ㆍ강훈식ㆍ도종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ㆍ박정ㆍ박성준ㆍ홍정민ㆍ고영인ㆍ양정숙ㆍ김민기ㆍ김회재ㆍ소병철ㆍ안규백ㆍ이은주ㆍ배진교ㆍ주철현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신정훈ㆍ황운하ㆍ맹성규ㆍ이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권인숙ㆍ서삼석ㆍ박정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찬대ㆍ정춘숙ㆍ유동수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태영호ㆍ정운천ㆍ조수진ㆍ이용ㆍ소병훈ㆍ이원택ㆍ배진교ㆍ윤준병ㆍ김윤덕ㆍ이상직ㆍ김수흥ㆍ박용진ㆍ이은주ㆍ용혜인ㆍ신영대ㆍ한병도ㆍ김성주ㆍ안호영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ㆍ박정ㆍ홍정민ㆍ고영인ㆍ양정숙ㆍ김민기ㆍ최종윤ㆍ소병철ㆍ기동민ㆍ이은주ㆍ배진교ㆍ주철현ㆍ양이원영ㆍ맹성규ㆍ이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홍근ㆍ이학영ㆍ강선우ㆍ고영인ㆍ이상헌ㆍ홍정민ㆍ권인숙ㆍ정일영ㆍ박정ㆍ김영배ㆍ김정호ㆍ한병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이상민ㆍ한준호ㆍ인재근ㆍ김회재ㆍ강훈식ㆍ이수진(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이종배ㆍ조경태ㆍ추경호ㆍ이용ㆍ윤창현ㆍ이명수ㆍ이종성ㆍ엄태영ㆍ전주혜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배진교ㆍ심상정ㆍ강은미ㆍ이은주ㆍ장혜영ㆍ류호정ㆍ이용호ㆍ윤준병ㆍ김기현ㆍ전재수ㆍ권인숙ㆍ김주영ㆍ전혜숙ㆍ김회재ㆍ송옥주ㆍ서동용ㆍ김진애ㆍ송영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663)(계속)상정된 안건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배진교ㆍ심상정ㆍ강은미ㆍ이은주ㆍ장혜영ㆍ류호정ㆍ송영길ㆍ권인숙ㆍ양정숙ㆍ용혜인ㆍ신정훈ㆍ김회재ㆍ김진애ㆍ강민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695)(계속)상정된 안건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홍정민ㆍ김홍걸ㆍ윤재갑ㆍ조승래ㆍ설훈ㆍ문진석ㆍ윤호중ㆍ이정문ㆍ강선우ㆍ김수흥ㆍ민병덕ㆍ임종성ㆍ서삼석ㆍ김원이ㆍ박홍근ㆍ이수진(비)ㆍ한정애ㆍ윤준병ㆍ인재근ㆍ김경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강선우ㆍ조오섭ㆍ양경숙ㆍ김철민ㆍ송기헌ㆍ안민석ㆍ김병욱ㆍ김주영ㆍ강병원ㆍ홍성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윤재갑ㆍ양기대ㆍ홍영표ㆍ소병훈ㆍ신동근ㆍ우원식ㆍ이개호ㆍ이상직ㆍ김회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영식ㆍ권성동ㆍ이종배ㆍ김용판ㆍ김예지ㆍ김성원ㆍ유경준ㆍ유의동ㆍ서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민석ㆍ송영길ㆍ황운하ㆍ박정ㆍ안규백ㆍ김경만ㆍ윤후덕ㆍ김철민ㆍ양향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홍근ㆍ이학영ㆍ강선우ㆍ고영인ㆍ전혜숙ㆍ이상헌ㆍ홍정민ㆍ권인숙ㆍ정일영ㆍ박정ㆍ김영배ㆍ김정호ㆍ한병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민석ㆍ송영길ㆍ황운하ㆍ박정ㆍ안규백ㆍ김경만ㆍ윤후덕ㆍ진선미ㆍ김철민ㆍ양향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권칠승ㆍ강병원ㆍ이용선ㆍ양경숙ㆍ오영훈ㆍ박정ㆍ한준호ㆍ안민석ㆍ김홍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394)(계속)상정된 안건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8)(계속)상정된 안건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신동근ㆍ기동민ㆍ김원이ㆍ천준호ㆍ인재근ㆍ김상희ㆍ이은주ㆍ강준현ㆍ고영인ㆍ이용선ㆍ장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김형동ㆍ김미애ㆍ송언석ㆍ金炳旭ㆍ추경호ㆍ김기현ㆍ김석기ㆍ이태규ㆍ권명호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진선미ㆍ신정훈ㆍ주철현ㆍ문진석ㆍ권인숙ㆍ이상직ㆍ양향자ㆍ박영순ㆍ양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한준호ㆍ인재근ㆍ김회재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서정숙ㆍ김석기ㆍ박성중ㆍ전주혜ㆍ허은아ㆍ이용ㆍ신원식ㆍ성일종ㆍ임이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인재근ㆍ남인순ㆍ박완주ㆍ도종환ㆍ김진표ㆍ최혜영ㆍ기동민ㆍ진성준ㆍ이수진(비)ㆍ권인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오영환ㆍ진선미ㆍ박성준ㆍ양경숙ㆍ맹성규ㆍ한병도ㆍ박홍근ㆍ이장섭ㆍ정청래ㆍ이용빈ㆍ윤관석ㆍ문정복ㆍ박정ㆍ문진석ㆍ남인순ㆍ이재정ㆍ박상혁ㆍ서영교ㆍ이탄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민석ㆍ오영환ㆍ김회재ㆍ송영길ㆍ조오섭ㆍ양이원영ㆍ황운하ㆍ권인숙ㆍ맹성규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민석ㆍ송영길ㆍ황운하ㆍ박정ㆍ안규백ㆍ김경만ㆍ윤후덕ㆍ김철민ㆍ양향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김석기ㆍ조수진ㆍ이용ㆍ추경호ㆍ송언석ㆍ박덕흠ㆍ정운천ㆍ이종성ㆍ임이자ㆍ유의동ㆍ유상범ㆍ서병수ㆍ홍문표ㆍ조태용ㆍ전주혜ㆍ황보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한준호ㆍ인재근ㆍ김회재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강준현ㆍ고용진ㆍ김성주ㆍ김철민ㆍ맹성규ㆍ박광온ㆍ박홍근ㆍ송옥주ㆍ신동근ㆍ이용선ㆍ이정문ㆍ이학영ㆍ인재근ㆍ장경태ㆍ장혜영ㆍ진선미ㆍ천준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박홍근ㆍ도종환ㆍ기동민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전재수ㆍ박광온ㆍ고용진ㆍ남인순ㆍ변재일ㆍ윤관석ㆍ윤호중ㆍ양향자ㆍ강선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도종환ㆍ서영교ㆍ서영석ㆍ고용진ㆍ윤호중ㆍ오영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이상민ㆍ한준호ㆍ인재근ㆍ김회재ㆍ강훈식ㆍ도종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이형석ㆍ오영환ㆍ정청래ㆍ최혜영ㆍ고영인ㆍ김병욱ㆍ김정호ㆍ임오경ㆍ권인숙ㆍ김남국ㆍ고용진ㆍ백혜련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엄태영ㆍ홍문표ㆍ김희곤ㆍ송석준ㆍ강기윤ㆍ한무경ㆍ조수진ㆍ이종배ㆍ윤상현ㆍ정희용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주ㆍ송갑석ㆍ김철민ㆍ홍익표ㆍ임종성ㆍ김민기ㆍ박광온ㆍ양향자ㆍ김병욱ㆍ송옥주ㆍ장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윤창현ㆍ최승재ㆍ강기윤ㆍ임이자ㆍ김영식ㆍ권성동ㆍ허은아ㆍ권명호ㆍ전주혜ㆍ이용ㆍ이종배ㆍ김석기ㆍ김용판ㆍ김미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김용판ㆍ이헌승ㆍ김병욱ㆍ김석기ㆍ김기현ㆍ최승재ㆍ지성호ㆍ박성민ㆍ윤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43)(계속)상정된 안건

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유상범ㆍ권명호ㆍ이용ㆍ최승재ㆍ정희용ㆍ최형두ㆍ배현진ㆍ김성원ㆍ전주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8)(계속)상정된 안건

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영호ㆍ김민기ㆍ민홍철ㆍ송옥주ㆍ양향자ㆍ박홍근ㆍ권인숙ㆍ박상혁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이상민ㆍ한준호ㆍ인재근ㆍ김회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철민ㆍ윤재갑ㆍ권인숙ㆍ소병훈ㆍ신동근ㆍ우원식ㆍ이개호ㆍ이상직ㆍ김윤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노웅래ㆍ안민석ㆍ장철민ㆍ오영환ㆍ송영길ㆍ이수진ㆍ조오섭ㆍ양이원영ㆍ황운하ㆍ권인숙ㆍ김승남ㆍ홍성국ㆍ박정ㆍ정청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윤후덕ㆍ김영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전재수ㆍ박광온ㆍ고용진ㆍ남인순ㆍ변재일ㆍ윤관석ㆍ윤호중ㆍ양향자ㆍ강선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덕흠ㆍ성일종ㆍ강대식ㆍ박성중ㆍ김성원ㆍ홍문표ㆍ김태흠ㆍ추경호ㆍ최형두ㆍ권명호ㆍ윤창현ㆍ하영제ㆍ서범수ㆍ임이자ㆍ김희국ㆍ김영식ㆍ김석기ㆍ김형동ㆍ강기윤ㆍ김희곤ㆍ이만희ㆍ이채익ㆍ신원식ㆍ서정숙ㆍ허은아ㆍ정점식ㆍ金炳旭ㆍ김예지ㆍ유경준ㆍ양금희ㆍ조경태ㆍ김승수ㆍ엄태영ㆍ홍석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윤창현ㆍ김영식ㆍ권성동ㆍ허은아ㆍ권명호ㆍ김미애ㆍ전주혜ㆍ이용ㆍ이종배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영주ㆍ박정ㆍ김철민ㆍ이정문ㆍ안민석ㆍ기동민ㆍ조승래ㆍ임호선ㆍ김원이ㆍ변재일ㆍ이원택ㆍ김병기ㆍ이상헌ㆍ정정순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민석ㆍ오영환ㆍ송영길ㆍ이수진ㆍ조오섭ㆍ양이원영ㆍ황운하ㆍ맹성규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정동만ㆍ서범수ㆍ이주환ㆍ이헌승ㆍ백종헌ㆍ김희곤ㆍ강민국ㆍ전봉민ㆍ이용ㆍ황보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권명호ㆍ김태흠ㆍ윤영석ㆍ김도읍ㆍ추경호ㆍ조경태ㆍ박완수ㆍ이종성ㆍ이명수ㆍ서일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홍근ㆍ고영인ㆍ이상헌ㆍ홍정민ㆍ권인숙ㆍ맹성규ㆍ박정ㆍ김영배ㆍ김정호ㆍ한병도ㆍ신정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한준호ㆍ인재근ㆍ김회재ㆍ강훈식ㆍ도종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송영길ㆍ전해철ㆍ강병원ㆍ기동민ㆍ김두관ㆍ김승남ㆍ김철민ㆍ문진석ㆍ박정ㆍ박찬대ㆍ서삼석ㆍ신정훈ㆍ강득구ㆍ김남국ㆍ민형배ㆍ윤재갑ㆍ윤준병ㆍ양경숙ㆍ이병훈ㆍ이수진ㆍ임오경ㆍ임호선ㆍ장경태ㆍ전용기ㆍ조오섭ㆍ주철현ㆍ최혜영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계속)상정된 안건

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이인영ㆍ남인순ㆍ박홍근ㆍ기동민ㆍ이재정ㆍ김남국ㆍ류호정ㆍ맹성규ㆍ양이원영ㆍ오영환ㆍ이병훈ㆍ이수진ㆍ이원택ㆍ최종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계속)상정된 안건

8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전재수ㆍ박광온ㆍ고용진ㆍ남인순ㆍ변재일ㆍ윤관석ㆍ윤호중ㆍ양향자ㆍ강선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계속)상정된 안건

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계속)상정된 안건

8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병원ㆍ유동수ㆍ송옥주ㆍ김윤덕ㆍ강훈식ㆍ권인숙ㆍ박정ㆍ권칠승ㆍ김경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이종배ㆍ김희곤ㆍ류성걸ㆍ성일종ㆍ김용판ㆍ김태흠ㆍ구자근ㆍ이용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인재근ㆍ남인순ㆍ박완주ㆍ도종환ㆍ김진표ㆍ최혜영ㆍ기동민ㆍ진성준ㆍ이수진(비)ㆍ권인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전재수ㆍ박광온ㆍ고용진ㆍ남인순ㆍ변재일ㆍ윤관석ㆍ윤호중ㆍ양향자ㆍ강선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전재수ㆍ박광온ㆍ고용진ㆍ남인순ㆍ변재일ㆍ윤관석ㆍ윤호중ㆍ양향자ㆍ강선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서삼석ㆍ박정ㆍ유동수ㆍ안호영ㆍ박성준ㆍ박용진ㆍ박찬대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박성중ㆍ김형동ㆍ임이자ㆍ정점식ㆍ이영ㆍ김석기ㆍ이태규ㆍ김승수ㆍ신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서삼석ㆍ박정ㆍ유동수ㆍ안호영ㆍ박성준ㆍ박용진ㆍ박찬대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덕흠ㆍ성일종ㆍ강대식ㆍ박성중ㆍ김성원ㆍ홍문표ㆍ추경호ㆍ윤한홍ㆍ최형두ㆍ권명호ㆍ양금희ㆍ윤창현ㆍ홍석준ㆍ하영제ㆍ서범수ㆍ임이자ㆍ김희국ㆍ김영식ㆍ김석기ㆍ김형동ㆍ강기윤ㆍ김희곤ㆍ엄태영ㆍ이채익ㆍ신원식ㆍ서정숙ㆍ金炳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한준호ㆍ김회재ㆍ강훈식ㆍ도종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오영환ㆍ진선미ㆍ박성준ㆍ양경숙ㆍ맹성규ㆍ한병도ㆍ박홍근ㆍ이장섭ㆍ정청래ㆍ이용빈ㆍ윤관석ㆍ문정복ㆍ박정ㆍ문진석ㆍ남인순ㆍ이재정ㆍ서영교ㆍ이탄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서범수ㆍ윤창현ㆍ김승수ㆍ이종성ㆍ추경호ㆍ양금희ㆍ이용ㆍ조경태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김형동ㆍ임이자ㆍ김석기ㆍ이종배ㆍ김영식ㆍ김용판ㆍ이명수ㆍ김승수ㆍ정진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송옥주ㆍ이용빈ㆍ유동수ㆍ김병욱ㆍ김윤덕ㆍ어기구ㆍ박용진ㆍ강병원ㆍ이성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이채익ㆍ김용판ㆍ최춘식ㆍ안병길ㆍ추경호ㆍ엄태영ㆍ이명수ㆍ지성호ㆍ권명호ㆍ金炳旭ㆍ김영식ㆍ김희곤ㆍ정진석ㆍ윤두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인재근ㆍ남인순ㆍ박완주ㆍ도종환ㆍ김진표ㆍ최혜영ㆍ기동민ㆍ진성준ㆍ이수진(비)ㆍ권인숙ㆍ조오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최승재ㆍ박대수ㆍ조태용ㆍ이용ㆍ허은아ㆍ박덕흠ㆍ최혜영ㆍ서정숙ㆍ윤주경ㆍ이종배ㆍ강기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서정숙ㆍ김석기ㆍ박성중ㆍ이종배ㆍ전주혜ㆍ허은아ㆍ이용ㆍ최승재ㆍ신원식ㆍ성일종ㆍ박덕흠ㆍ임이자ㆍ김승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이종배ㆍ송석준ㆍ윤한홍ㆍ홍문표ㆍ김정재ㆍ박성중ㆍ이양수ㆍ권성동ㆍ박덕흠ㆍ윤영석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장혜영ㆍ심상정ㆍ배진교ㆍ강은미ㆍ이은주ㆍ류호정ㆍ남인순ㆍ이동주ㆍ최혜영ㆍ홍정민ㆍ용혜인ㆍ최기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오영환ㆍ임오경ㆍ김남국ㆍ장철민ㆍ장경태ㆍ김원이ㆍ전용기ㆍ이수진ㆍ양향자ㆍ고영인ㆍ정청래ㆍ김상희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이상민ㆍ한준호ㆍ인재근ㆍ김회재ㆍ이수진(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박정ㆍ권칠승ㆍ서영교ㆍ백혜련ㆍ이원욱ㆍ이정문ㆍ김민기ㆍ안민석ㆍ한병도ㆍ윤후덕ㆍ임종성ㆍ이용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계속)상정된 안건

11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계속)상정된 안건

11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김회재ㆍ강훈식ㆍ도종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이수진ㆍ서삼석ㆍ조승래ㆍ이수진(비)ㆍ양이원영ㆍ이상민ㆍ오영환ㆍ한병도ㆍ박영순ㆍ유동수ㆍ권인숙ㆍ김경만ㆍ박상혁ㆍ박정ㆍ홍영표ㆍ윤영덕ㆍ이재정ㆍ민홍철ㆍ황운하ㆍ이원택ㆍ김진애ㆍ박성준ㆍ박찬대ㆍ박범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이상민ㆍ인재근ㆍ김회재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엄태영ㆍ김희곤ㆍ강기윤ㆍ권성동ㆍ서영교ㆍ박덕흠ㆍ홍문표ㆍ송석준ㆍ한무경ㆍ정희용ㆍ이주환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덕흠ㆍ성일종ㆍ강대식ㆍ박성중ㆍ김성원ㆍ홍문표ㆍ김태흠ㆍ추경호ㆍ최형두ㆍ권명호ㆍ윤창현ㆍ하영제ㆍ서범수ㆍ임이자ㆍ김희국ㆍ김영식ㆍ김석기ㆍ김형동ㆍ강기윤ㆍ김희곤ㆍ태영호ㆍ이만희ㆍ이채익ㆍ신원식ㆍ서정숙ㆍ구자근ㆍ金炳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홍석준ㆍ이철규ㆍ강기윤ㆍ김석기ㆍ김용판ㆍ정희용ㆍ추경호ㆍ정진석ㆍ강대식ㆍ김상훈ㆍ류성걸ㆍ박성중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전재수ㆍ박광온ㆍ고용진ㆍ남인순ㆍ변재일ㆍ윤관석ㆍ윤호중ㆍ양향자ㆍ강선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예지ㆍ박덕흠ㆍ성일종ㆍ유경준ㆍ강대식ㆍ박성중ㆍ김성원ㆍ홍문표ㆍ추경호ㆍ최형두ㆍ권명호ㆍ양금희ㆍ윤창현ㆍ하영제ㆍ지성호ㆍ임이자ㆍ김승수ㆍ김희국ㆍ김영식ㆍ한기호ㆍ김석기ㆍ김형동ㆍ강기윤ㆍ김희곤ㆍ이주환ㆍ이채익ㆍ신원식ㆍ서정숙ㆍ김용판ㆍ金炳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서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덕흠ㆍ성일종ㆍ유경준ㆍ강대식ㆍ박성중ㆍ김성원ㆍ홍문표ㆍ김태흠ㆍ추경호ㆍ윤한홍ㆍ최형두ㆍ권명호ㆍ양금희ㆍ윤창현ㆍ홍석준ㆍ하영제ㆍ조경태ㆍ서범수ㆍ임이자ㆍ김희국ㆍ김영식ㆍ한기호ㆍ김석기ㆍ김형동ㆍ강기윤ㆍ김희곤ㆍ태영호ㆍ엄태영ㆍ이만희ㆍ이채익ㆍ신원식ㆍ정점식ㆍ서정숙ㆍ구자근ㆍ허은아ㆍ金炳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7항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2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오.
 강기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다.
 근로자 중심도시 창원 성산 강기윤 위원입니다.
 오늘 우여곡절 끝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야당 위원을 대신해서 간사인 저에게 아마 감사하다는 말을 피력하셨는데 이 감사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려고 그러면 협의하고 타협하는 정신을 꼭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위원장님께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개원국회 할 때 그래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시고 그나마 7월 14일 날 원내대표단 교섭에 의해서 개원식을 하게 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때 합의 내용이 상임위원회 활동은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3개 상임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야당 위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감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렵사리 이런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타협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종용하는 일에 위원장님의 역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야당 간사를 겁박하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도 여러 가지, 강병원 의원이 제출했던 법안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 간에 코로나19를 어떻게 하면 빨리 종식하고 또 2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미연에 방지할까 하는 그런 우려의 차원에서 많은 법안들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원회가, 지금 법안소위가 구성되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원래 법안은 또 숙성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해야 하고 또 그것이 혹여나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숙성기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소위원회를 두고 또 심사를 하고 전체회의를 거치고 또 그나마 법사위원회에 가서 거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두고 저희 여야 간사 간에는 그런 것을 지켜 나가는 원칙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긴박하고 또 2차 감염이, 오늘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이 지금 일일 감염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하루빨리,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관련법이 있으면 빨리 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야당 위원들이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마는 그 법안들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만 뽑아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를 통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 간에는 합의를 구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참에 제가 관계 당국―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시급하고 다급한 내용들은 제발, 우리가 야당이지만 야당 위원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장관님!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들었어요. ‘급하다.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내가 위원장한테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요?
 실무를 하고 있는 실․국장들이 이러이런 내용이 있다는 내용을 우리 야당 위원들에게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힘센 여당 위원 믿고 그렇게 또 날치기하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은 이번, 이참에 꼭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야당 위원들도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지, 거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야당 간사지만 어떤 이유로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론하고 논의할 자신이 있습니다. 합의도 하고요. 비록 어렵지만, 또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을 위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우리 보건 당국자들에게 꼭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여당 의원님들 또 많은 법안들을 냈고 야당 위원님들도 오늘 함께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윤 간사님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님.
 강기윤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시작한 지 거의 석 달째―두 달이지요―되어 갑니다마는 빠른 속도로 진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가 원만하게 잘 타협을 해서 18개 상임위 중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마친 선도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 뒤에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소위를 만들어서 운영하자고 하는 것이 여야 간에 잘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무리한 주장을 해서 안 된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야당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한 끝에 합의를 해서 오늘 중요한 감염병 법안들을 같이 심의하게 됩니다.
 강기윤 간사님께서는 겁박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인내하다가 사리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충분히 협의한다고 하면 국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제일 먼저 하고 또 오늘 소위 구성에 합의하고 또 긴급한 법안을 이렇게 같이 심의해서 다루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기윤 간사님 또 여야 위원님들한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처에서도 두 분 말씀을 잘 들으셨겠지만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만큼 그 시급성에 따라서 야당 위원님들께도 협조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여야가 따로 없이, 강기윤 간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는 모범 위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기윤 간사님께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 당국의 긴급한 요청을 반영한 감염병 예방법안을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나가서 해야 되나요?
 그 자리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안 제안설명하기 전에, 이용호 위원님 말씀이 아까 계셨는데 법안소위가 2개의 법안소위로 나누어지게 되면 그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저도 야당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 위원회안 제안설명입니다.
 현재 코로나19는 해외로부터의 유입이 지속되고 국내 지역사회 내에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등 그 발생 확산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부된 총 27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긴급히 필요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회안을 제안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어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원조치 거부자에게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 위원회안을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하고 심의 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강기윤 위원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0시24분)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누어 드렸나요, 위원님들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들을 담고 있는 위원회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여 심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 단서에 따라 강기윤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국회법 제77조 단서 및 제71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기윤 위원께서 제출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기윤 위원이 제안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28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128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그리고 이종성 위원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장님, 이 개정안 중에서 제41조 2항과 3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이나 자가 또는 시설,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19 현장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상황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또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서 국소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량 차이 등이 문제가 되는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이나 시도, 시군구별로 판단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누구 지시를 따라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 혼선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환자에게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원조치 권한을 똑같이 부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지휘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질병관리청장으로 권한을 일원화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중증도나 지역별 감염병 유형 등의 상황이 그때그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 다른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는 중앙이나 시도, 시군구 어디의 지휘를 받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지침을 갖춰 놓은 상태에서 전원조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지기는 할 텐데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최연숙 위원님의 지적이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을 때 그런 혼선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용할 병상의 범위가 어디에까지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지휘권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대구 지역 내에서 혹은 경북 지역 내에서, 그 광역 지역 내에서 병상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지휘권을 가지는 것이 좀 더 현실에 맞게 지휘를 발휘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광역을 넘어서서 전국 단위로 병상 이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에서 지휘권을 가지는 것이 맞을 것인데 그와 같은 좀 구체적인 지침과 내용들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법조문 보시면 최 위원님, 13쪽의 제5항, 제1항부터 2항 및…… 이 구체적인 내용,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시면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되면 좀 위원님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는 현장에 있었던 저와 의논을 좀 해 주시면, 제 의견이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는 조금 놓쳤습니다마는 보건복지소위원회에 현장전문가가 빠졌다는 게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차후에라도.
 예, 두 분 간사님과 협의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 그리고 1차 안이 마련되시면 꼭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이 보시기에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정돈이 되어야지만 또 제대로 작동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이종성 위원님 다음 질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전봉민 위원님.
 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일단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이종성입니다.
 일단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지난 전체회의 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이자라고 제안을 한 바 있고 또 이렇게 간사 간에 협의가 돼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 지금 어제 그제 타 상임위에서 일방적인 처리로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비해서 많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사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안을 상정하고 또 소위 협의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또 그런 협의 과정에서 법안을 좀 디테일하게 다듬고 거기에 또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 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회부하지도 않고 전체회의에서 그냥 뚝딱뚝딱 무조건 법안만 생성해 내는 게 일하는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전 국회가 여야 간에 합의정신을 지켜 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당부드리고요.
 이번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법안소위에서 좀 세밀하게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특히 41조 4항에서 전원 조치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치료기관의 의료시설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돼서 ‘집에 가셔도 되겠어요, 자가치료 하셔도 되겠어요’ 해서 자가로 보내 버렸을 경우에 그러면 자가에서도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족들의 감염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행령을 만들 때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담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거부해서 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 가면 또 거부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치료비도 내고 과태료도 내야 되는 어떤 이중적인 부담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코로나로 엄중한 현실에서 긴급 법안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위원회안으로 조속히 마련된 법입니다만 앞으로 차후 시행령 또 만들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어저께 그저께 상임위 진행하는 것들을 보니까 다 표결 방법에 있어서 기립 표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례에 있어서도 기립을 강요하지 말자라는 문화가…… 보급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꼭 기립이라는 표결 방법을 고집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위원장님 또 간사진에서 논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국회법을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의견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래도 부처에서 답변을,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전원 조치를 할 경우에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경우 특수한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저희가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종성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오늘 법안소위 의결을 하고, 법안소위에서 안건을 다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서 의결을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저희는, 여당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야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소위를 두는 이유는 조금 더 세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워낙 긴급한 법안들이고 그러니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같이 다 의견을 표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시간에 너무 제약받지 마시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는 원래 소위 구성해서 처리하겠다는 게 저희의 원래 안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봉민 위원님 그리고 이용호 위원님, 신현영 위원님 그 순서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의 전봉민 위원입니다.
 장관님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3조에 따르면 마스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이 생기게 되면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해수욕장에서의 300만 원 부과는 과태료가 아니고 집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벌금으로 나가는 것일 겁니다.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벌금이 아닌 과태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러니까 집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정명령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형사범이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언론보도 보고, 벌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하여튼 이 부분은 꼼꼼하게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벌금하고 과태료 부분하고 어떤 부분인지 제가 그것까지 깊게는 모르겠는데, 현지 상황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10만 원 과태료 하면 좀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적정한 부분에 있어서 좀 조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대개 일반적으로 법에 과태료를 명시할 때는 과태료의 상한선만 명시하고 그 상한의 범위 내에서 어떤 경우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의 그 취지를 좀 살린다면 이 법에서는 과태료 상한선 자체는 좀 높여 놓고 나머지 시행령이나 시행지침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엄중할 때는 엄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제, 며칠 전에 베트남…… 격리시설에서 탈주했던 사건이 있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일단 그것은 감염병 예방법상으로도 형사 고발하게 되어 있고 감염병에 대한 심각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형사 부분으로서 처벌이 됩니다.
 현재 고발된 적이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그 부분에도 유의를 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부산에 러시아 선박이 들어와서 국내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방역 당국에서의……
 지금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처음에는 공항을 중심으로 방역에 역점이 두어졌다가 그다음에 항만으로 옮겨 가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제가 잠시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방역 하시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장관님 이하 여기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허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방역만 잘했더라면 국내인이 감염될 일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박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보고 계십니까,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 지금 선박 예상 척 수는, 해양수산부에서 향후에 들어올 선박 척 수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물동량에 비례해서 각 국가별로 들어올 배들의 척수가 지금 예상되어 있는데 그에 맞게 대응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체제를 갖춰야 되지만 국내인들이 배에 올라타야 될 부분들도,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원양이나 냉동어선 1580척 또 선박수리 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570척 해서 국내인들이 배에 올라타야 된다는 부분도 장관님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챙겨 주시고……
 여기에서 이 부분을…… 부산검역소에서 인력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검역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방역활동을?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인력이 현장 수요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챙겨 봐 주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신현영 위원님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전원조치에 관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상당히 민원도 많을 것 같고 좀 걱정이 되는데요. 표현이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들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것을 명확히 해야, 그러니까 든 비용……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전원조치를 거부한 이후에……
 이후에,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러면 거꾸로 해석을 하면 지금부터 치료비는 내가 부담하겠다고 그러면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과태료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별개로 하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에 걸리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드는 비용으로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든 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도 나고……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유전입원 무전전원 이런 국민적 감정이 생길 수 있겠구나…… 또 많은 분들이,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화급한 상황이라 그렇기는 한데 우선은 통과시키더라도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빨리 개정안을 내서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결국은 포화가 돼서,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시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기 전까지라도 다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정안을 내서 뒷받침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69조의2를 보면, 외국인의 비용 부담 이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먼저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역시 이 부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설이 포화되고 나서 외국인 환자도 우리 시설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치료시설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원까지 포함해서 외국인 환자는 국내에서 치료를 받는데 국내 환자는 시설이 포화돼서 ‘나가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국민적 감정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
 또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무감염증이라고 그러나요, 확인서를 받아서 오지요. 그런데 러시아 선원이나 앞으로 또 2차 유행이 생기면 그런 많은 분들이 일시에 쏟아져 들어올 때 이걸 그냥 비용만 일부 받고 치료하고 감당을 해야 될 일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송환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베트남 일부에서 의사가 무감염 확인증을 팔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뉴스를 잠깐 본 것 같은데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환조치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해야지, 우리 국내가 비교적 청정지역으로 ‘K-방역’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 놔서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물론 법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인도적으로, 우리 국내에 들어온 분들을 그냥 또 송환하고 이런 것이 인권 차원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단서를 달아서라도 송환조치도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안들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경우에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 감염자가 입국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지금 선원들의 경우에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들과 또 러시아를 포함해서 7개국에 대해서는 8월 3일부터 전원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자만 승선할 수 있도록, 출항할 때 자체를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원래 또 국제관례적으로도 감염병 환자는 국제 이동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최소화를 시키고 부득이하게 국내에 입국했을 때는 적절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서 국내 방역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송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길을 좀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게 방역법에 위반할 경우에는 지금도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강제추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현영 위원님 그리고 고영인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아까 최연숙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소위원회에 현장전문가가 빠졌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관계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말씀에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현장에서 경험한 의료진으로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소위 위원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보다 현장 목소리 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이 너무 걱정하시지 않도록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현장 의료진들, 관계자 여러분의 목소리도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해서 일단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질의와 응답을 들으시고 그리고 기타들은 또 얼마든지 정부에 질의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숙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서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1차 상임위원회에 이어서 오늘 2차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오늘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이 올라왔는데 세부적인 것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급한 사안이라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긴급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위원회안으로 우리가 다 동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69조의2 항 신설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치료․조사․진찰 비용, 격리시설 사용 비용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하도록 이렇게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전부 및 일부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신 것인지, 물론 시행령으로 정해지겠지만 어떤 경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시행령을 짜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처음에 논의되었던 것은 검사비와 치료비였습니다.
 그런데 국제관례적으로 검사비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부담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을 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로 사실은 한정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로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 부분 명확하게 해 주셔서 그러한 애매한 부분 때문에 적용에 불공평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우한코로나를 조기 입국을 차단하지 못해서 오늘 현재 일단, 물론 팬데믹이 됐지만 300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00명의 사망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숫자라는 것에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300명 중에 1명이 내 가족이라 생각할 때 그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겪는 몇 개월 속에서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 정말 한국 국민들이 우수한 준법정신으로 줄을 오래 서 있다가 비 맞고 서 있던 청년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유추해서 보건 당국자나 모든 법안을 입안하는 우리들이 좀 더 대증요법적인 처방보다는, 이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원인요법적인 그런 시각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클럽발 확진자 속출은 정말 우리가 미리 막았을 수 있는데, 물론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나 다른 닥치는 현안 때문에 바빠서 거기까지 신경이 못 갔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정말 등원하기 전에 일개 시민으로서도 그 부분의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성했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했을 때 왜 바로 복지부로 전화를 하지 않았나, 저런 클럽 같은 데 밀폐된 장소에서 그 밤에 술을 마시고 밀착된 스킨십을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 분명히 저기서 감염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 생각을 한 두 번 했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을 반성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꼭 어떤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향후에도 우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요.
 또 그동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원성인 부분이 왜 외국인 환자들 무료로 다 해 주느냐, 우리 국내에도 코로나 이전부터 여러 가지 정부의 실책으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심화된 경제난으로 실업자가 속출하고 또한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하고, 심지어 제가 아는 병원들도 폐업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나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정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조기대응 했더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외국 입국자에 대한 감염병은 우리가 치료를 해 줄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비용 본인 부담이나 전부․일부 부담 이 부분에 있어서 행여라도 특정국에 혜택을 주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입국의 조기차단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특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그런 것에 조기대응 못 한 그 결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욱더 경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클럽발 확산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저희들은 매일 여는 중대본 회의에 국민들로부터 감염 위험 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50~1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그 모든 신고마다 저희들이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방문판매의 경우에 지금은 방문판매가 위험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을 하시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방문판매자가 찾아오거나 그런 행사가 열리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신고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 대표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국민 모두가 실시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신문고로 하시면 바로 신고가 돼서 저희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복지부 신문고로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행안부 신문고입니다.
 행안부 신문고로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대표 번호가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몇 번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번호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런 게 좀 더, 그래도 하루에 50건 들어온다니까 그나마 안심인데요, 조금 더 오픈되고 공개돼서 국민들이 실시간 해서 방역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법안 관련한 것이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1분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시행령이 나오면 더 충분히 논의하게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정부가 이런 의견들을 담아서 잘 만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행령 초안이 나오면 당연히 의원실하고 상의도 할 것 같고 또 우리가 함께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명칭 문제가 잠깐, 보건복지위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명칭은 코로나19라고 정식 명칭을 사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 이 명칭 가지고 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WHO나 우리 정부 당국은 코로나19라고 정식적인 명칭을 정한 바 있습니다. 불필요한 코로나 다른 명칭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준다거나 혹은 보건복지위 공식 회의석상에서 다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명칭은 코로나19라고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법안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및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128항의 법률안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8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하여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7항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26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주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법률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개선 요구가 높은 주요한 규정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신설하고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규정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 치료와 전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도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셨던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시행령과 또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와 소통하시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안과 관련한 것은 끝났고요, 그 외에 현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최연숙 위원님 손 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강기윤 간사님 다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신현영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470베드를 코호트 병상으로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제가 대면하면서 60일 동안 환자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 우리가 무슨 물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로 해야 되는지, 시로 해야 되는지 질본에 해야 되는지 어디로 해야 되는지 이게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게 근 2주 이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환자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정적인 것들이 일원화돼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체제를 두고서…… 신현영 위원님께서 소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대변해 주시는 것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현영 위원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것을 떠나서 감염병 등 보건의료 현황과 관련된 법률은, 물론 위원님도 들어오시고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참여가 돼야지만 더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야를 떠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문가가 있으면 그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위원회의 가장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수의 당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국회가 왜 있습니까? 소외받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돕고 어떻게든 그분들을 잘 해서 나라가 잘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회도 똑같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야당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몇 명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분위기가 좋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소수의 당이라도 꼭 같이, 같은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고 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당부와 부탁과 양해의 말씀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특정 위원님들을 지칭하는 이런 토론은 안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다 보건복지위원이고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다 고민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이 위원회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를, 상대방을 지칭하는, 특히나 이름을 거명하신다든지 하는 방식의 발언들은 서로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그게 원활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어야 보건복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의 위원님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도 의사진행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다른 위원을 거명하고 지칭해서 토론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나누어서 자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안 때문에 귀한 복지부장관님 오셨는데 온 김에 제가 하나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의사 수를 10년 동안 2031년까지 한 4000명을 늘리겠다, 1년에 400명…… 그러니까 전문의료 300명 또 기초과학 관련해서 50명 또 기피하는 전문의료 분야에 한 50명 이래서 연 400명 해서 10년 동안 1년에 400명 해서 4000명으로 늘리겠다 하는 발표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지금 현재 지역마다 사실 난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역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증원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 안 맞다는 차치하고라도 어떤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걱정해 봤습니다. 어떻든 이 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증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19…… 아까 강병원 위원이 얘기해서, ‘코로나, 코로나’ 했는데 19라고 정정해야 되겠네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역 간에 의료격차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에 노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감염자의, 확진자도 그렇지만 치료한, 사망률도 보면 지역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역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지역과 도시 간의 차등 적용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4000명을 늘리게 된다면 단순하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의대에다가 증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에 4000명을 늘리면서 지역거점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공의료를 담당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겸임하면…… 앞으로 많은 역병들이 생길 텐데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겠다……
 지금 의대가 생기더라도 한 15년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선행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투자비도 많이 들고, 빨리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대학에다 증원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것은 감염병을 지역에서 일차적으로 예방하지 못했던 것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의료 불균형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기초해서 반드시 설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역언론에 회자된 겁니다. 저는 전남에 그런 대학병원을 하지 말자 이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거기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한, 더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열악한 부분이 우선 돼야 된다는 데 저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야 ‘합리적으로 결정했다, 객관적으로 결정했다’ 하고 듣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순하게 비교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전남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단순 비교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건데요. 거기에는 전남대 대학병원도 있고요. 또 조선대도 있지 않습니까? 전남을 보면 인구로 보면 한 300만쯤 돼요. 제가 살고 있는 경남을, 죄송합니다. 경남을 보면 경남에는 의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인구비율을 보니까 인구는 무려 334만이거든요. 인구로 보면, 인구 대 의대 정원을 보면 저희 경남은 0.0002입니다. 약 한 4만 2000명당 1명이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0.0008입니다. 4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든 저는 이 4000명을 기존 대학의 증원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기존 대학의 증원보다는 어떻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쪽에다가 가능하면 신설 의대를 통해서 그것이 지역공공의료를 감당해 내는 그런 역할을 겸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반드시 이 점이 고려되지 않으면 또 지역 간의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원을 행정체계 개편에 의해서 억지로 104만 도시로 만들었어요. 정말 지금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수부도시 창원, 100만이 살고 있는 거기에 의대가 하나도 없어요. 이 점은 아마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반드시, 전남에는 광주에 두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답변 잠깐 그래도……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방금 강기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대 정원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많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사의 경우에 300명의 지역의사를 저희들이 할당할 것인데 몇 가지 지표를 설정할 것이고 그 지표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 지표 중에 가장 큰 것이 인구당 의사 수가 몇 명씩 있는지 하는 것이 지표의 가장 비중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지역에서 의사를 길러내더라도 얼마만큼 실제 그 지역에 정착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그 여건을 지방의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을 제시할 경우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줘서 지방에서 길러진 의료진들이 반드시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물론 법을 통해서 강제도 하겠지만 그 법이 강제하고자 하는 의무근무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좋은 방안을 내는 지역에 더 많은 의사를 배정하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지표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0명이 지역에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의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존 대학에 대한 증원입니다. 정원을 더 배정하는, 정원을 늘리는 것인데 신설 의대를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고 신설 의대 역시 하나의, 앞서 말씀드렸던 지표 중에 하나로서 만약 의대가 전혀 없는 지역이라 한다면 당연히 거기는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인구 대비 의사 수 비율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의대를 늘려야 되거나 또 새로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높아져서 신설 의대 가능성도 그래서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전남에 전남대와 조선대학의 의과대학이 있다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오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광주광역시에 두 대학이 다 있고 전남이라는 행정구역 내에는 사실은 의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명칭은 전남대학인데 위치는 광주에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혼란스러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 전남대하고 전남 의대나 그게 광주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한 170만 되고 그다음에 전남이 한 180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울산이 광역시로 떨어지기 전에는 경남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울산까지 포함하면 이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린 이유는…… 광주가 전남 안의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한 중앙에? 그렇잖아요. 경남으로 보면 울산도 있는데요, 그것 광역시로 떨어져서 제가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 인구를 포함하면 한 450만이 됩니다. 450만이 되는데 의대가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경남이 더 열악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 수 정원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파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발표 이후에 8월 7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그리고 8월 14일은 의협에서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걱정이 많습니다.
 또 지금 첩약급여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에서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갈등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보건의료정책들은 결국에는 의료계랑 같이 소통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야 제도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과 행동하실 건지 계획을 여쭙고 싶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은 의협을 포함해서 모든 의료단체들하고 가능한 한 많은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실․국장님들이 아주 정기적으로도 만나고 있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합의는 못 보고 있지만 일정 부분은 좀 동의도 얻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들이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끝에라도 상임위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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