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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계속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심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오늘 새롭게 심사를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안에 심사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고용노동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심사자료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등 논의를 하다가 중단됐는데요. 그 부분은 오늘 맨 마지막에 뒤에서 하기로 하고, 또 중간에 한 2개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그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 같이 하도록 하고요.
 이제 심사자료Ⅱ 그것부터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것은 그냥 기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사업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한테 주어지는 직무 추진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정액으로 주어지는 거, 그런 건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김종윤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김종윤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부분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그냥 그러면 완전 업무추진비용인 거예요?
김종윤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항목은 아닙니다, 업무분류상으로.
 어쨌든 직무급의 형태로 해서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하는 돈이란 말이지요?
김종윤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증빙을 해야 되는 돈들입니다.
 그러면 노동정책실 업무추진 현황, 사용한 내역 그거 하나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올해 죽 썼던 거.
 그리고 지금 노동시장개혁TF 운영하고 있지요?
김종윤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김종윤
 운영하고 아는 바는 없습니다.
 차관님 답변해 주세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니요, 지금은 없는데요.
 노동시장개혁TF 운영하고 있다라고 저희 제보 받았거든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지금요?
 예, 비밀리에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오후 업무추진비 하기 전까지 운영한 내역하고 현황하고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제가 아는 바는 없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먼저 1쪽입니다.
 고용노동 통계조사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조사원 임금이 2016년도 기준으로 1일 4만 9224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청 조사원 임금이 하루 5만 1880원보다도 낮기 때문에 통계청 수준으로 인건비를 인상하기 위해서 2억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4대 보험료 부담금 2300만 원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고용노동 통계조사 중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직무수행경비 1억 1500만 원, 공사비․자산취득비 30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 1억 5100만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첫째, 두 번째 증액 의견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분은 수용이 곤란한데요. 여기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만 적용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가 조사하는 6개 통계조사에 모두 사용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이 표기를 이 항목에만 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6개 통계조사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서 이 금액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삭감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 같고, 감액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6개 통계조사에 모두 사용할 예산이라서 감액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를 들어 노후 컴퓨터 교체라든지……
 그러면 직무수행경비라고 하는 게 노동통계조사 활동비라고 해서……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사업장 방문이나 응답자 대응, 그리고 공사비․자산취득비 같으면 노후 컴퓨터 교체, 사무기자재……
 그것은 자산취득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직무수행경비가 1억인데 조사원 인건비가, 인건비의 거의 한 20%대에 해당되는 비용인데 이게 조사원들이 사용하는 돈인가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얼마씩 주어지나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위원님, 이게 저희가 죄송한 말씀 드리는 게 예산설명서에 표시를 잘못해 가지고 각목상으로 이게 6개 통계조사에 다 쓰이는 돈인데 저희가 예산설명서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몰아서 편의상 쓰다 보니까 좀 혼란을 초래드린 거 같은데요. 이 돈은 저희 직원들이 사업장 방문할 때 음료수라도 사간다든지 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쓰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정액으로 지급을 합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아닙니다. 그것은 정액 지급은 아니고요, 그 사용되는 비용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줍니까?
 미에로화이바 한 통 사 가면 5000원 이렇게 해서 5000원 끊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거 잠깐만 설명, 실제로 쓰는 돈……
 예, 말씀하십시오.
이은경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이은경
 노동시장조사과 이은경입니다.
 전국에 있는 통계직 공무원 101명에게 지급되는 돈이고요. 매달 9만 5000원에서 8만 3000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는 15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거기보다 좀 적게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표본사업체․응답사업체 방문 시에 음료나 다과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조사자들한테 거의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돈이지요?
이은경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조사자들한테 얼마씩을 지급하고 있는지, 이것을 포함해서 1인당 얼마 지급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세요.
이은경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이은경
 그때그때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1인당 매달 8만 3000원에서 9만 5000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인건비는 얼마 지급되나요?
이은경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이은경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74억입니다.
 아니요, 1인당.
이은경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이은경
 1인당 올해는 4만 9224원이고요, 17년에 5만188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4만 9000원은 1일 경비입니다.
이은경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이은경
 예, 1일 4만 9224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연봉 얘기하는 것 아닌가?
 월봉으로 나와야지요.
 월봉 얼마예요?
이은경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이은경
 월 1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20만 원에 이 9만 5000원에서 8만 4000원 사이의 금액을 같이 받는 것이지요? 임금에 플러스해서?
이은경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이은경
 예.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이것은 저희가 업무하는 데 꼭 필요한 돈이고 이제까지 그냥……
 그렇습니다. 원안 유지 갑시다, 이거 근로자들한테 가는 돈인데.
 1인당 나누어지면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렇기는 하네요.
 아니, 그렇기는 한데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하면 안 되지요.
 조사원한테 주어지는 돈이면 정확하게 조사원한테 주어지는 돈이라고 해야지만 예산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음료수 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아니, 실제로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기도. 직무수행비……
 음료수 사 가는 거 영수증 처리 합니까? 아니잖아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런 것은 다……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는 조사원한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그것으로 본인이 음료수를 사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니까.
이은경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이은경
 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성으로 주는 것을 아닌 것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표기를 똑바로 하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십시다.
 원안 유지해 주시면……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수정의견 없는 것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현재 고용영향평가사업이 정량적 고용률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용의 질까지 포함한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그 성과지표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행 수준으로 예산을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억 6500만 원을 삭감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고용영향평가는 4페이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여러 분야에 걸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고용부가 고용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일자리를 얼마나 늘리는지 또 임금 수준이나 고용 형태가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이 지금 8억 6500이 증가가 됐는데요, 4페이지 왼쪽의 세부 산출근거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두 번째에 있는 재정사업평가 연구수행비가 신규로 들어왔고요, 또 자체평가지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 결과가 기준치보다 낮게 오면 그 사업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향평가를 왜 합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영향평가는 기재부하고 같이 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참고자료로 활용을 해서 가능하면 예산 반영까지 배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고용률 70% 나오면서 도입된 제도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고용영향평가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산은 그냥 지금 수준에서, 금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한 8억 정도 늘었는데요……
 처음 제도가 도입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2011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워낙 형식적으로, 과연 고용영향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고용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 내용을 좀 바꾸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이것은 고용영향 이거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하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제도 개선 쪽으로 주로 얘기, 그러니까 사업 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렵고요. 예를 들면 해외 진출기업 유턴 지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영향평가를 해 보고 이 사업을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면 좀 더 국내 고용을 더 늘릴 수 있겠다 그런 제도 개선안을 내고요, 그것을 그 해당 부처에 통보를 하면……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유턴기업 같은 경우는 세금 감면 부분에 대한 혜택을 더 추가해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역할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 부분이 해당 부처에서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던 사업을 중단하는 이런 경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 내에서 조금씩 제도 개선하는 부분들은 이제까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작업을 하는 그 담당 부처에서는 이 업무 자체를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그것으로 생각하지 과연 이것을 통해서 그 사업 자체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정말 고용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솔직히 보면. 과연 40억이라는 돈을 매년 이렇게 투입해 가면서 이렇게 제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이거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게 이제까지는 사후적인 연구용역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제도를 조금 파인튜닝(Fine Tuning)하는 그런 식으로 제안을 많이 해 왔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전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저희가 연구용역 방식으로 하는 고용영향평가가 있고 해당 부처가 주요 예산 사업, 예를 들면 100억 이상의 예산 사업 같으면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함으로써 얼마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자체 평가로 예산편성 지침에 그것을 담아서 예산을 낼 때 그것을 붙여서 내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돈이 8억 정도가 늘었는데 각 부처한테 저희가 고용영향평가를 각 사업에 대해서 해라 그러면 그게 일자리 사업만이 아니고 SOC 사업이든 R&D 사업이든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고용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서 각 부처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뉴얼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부처가 자기네 예산편성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려면 컨설팅도 좀 받아야 되고……
 글쎄, 그러니까 죽 내용은 알겠는데…… 4대강사업 할 때 평가하셨습니까?
이창기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이창기
 고용정책총괄과 이창기입니다.
 4대강사업 때 평가했다고……
 실제 고용영향이 그 당시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창기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이창기
 보통 SOC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억 당 10명 정도 산출된다고 한국은행……
 10억 10명?
 그러면 22조 같으면 몇 명이 창출돼야 되지요? 22조?
이창기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이창기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글쎄, 지금 하는 얘기가 과연 실질적인 영향평가 자체가, 과연 정말 이거 고용영향평가 자체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 4대강사업 할 때도 고용을 좀 더 많이 창출하는 방식으로 뭔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라는 그런 의견이 당연히 개진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 개진한 사실 있습니까? 돈을 40억 쓰면서 그런 것 하라고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재정사업평가 수행은 지금 신규사업 아닙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드린 대로 자체평가에 대한 거는 신규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했었고……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여튼 당초 취지는 정부사업을 할 때 부처가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편성하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도입은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방법론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사항에 대해서 보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영향평가는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한국노동연구원에 평가센터가 있습니다.
 올해 31억 했나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이게 다 노동연구원에서 했습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몇 개나 한 거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지금 저희가 19개 과제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했는데 노동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노동연구원에서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재정사업평가는 내년에 새로 생기는 건데 이것은 재정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노동연구원에서 하게 됩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아닙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제도가 주로 사후적인 평가로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해당 각 부처에서 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무슨 사업,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제시하면……
 자, 그러면 재정사업평가 연구수행비를 노동부에서 따 가지고 해당 부서로 다 나눠준다는 얘기인가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당 부처가 평가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만드는데 그 매뉴얼을 저희가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매뉴얼을 만드는 데 9000만원 씩 해서 5개 해서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그게 굉장히 기법이 고용영향평가……
 매뉴얼 하나가 9000만 원, 1억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일단은 그렇게……
 그 돈이 이해가 안 가고요.
 재정사업 연구평가를 여기서 돈을 따 가지고 해당 부처에 주는 것 같으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매뉴얼 만드는 데 하나당, 말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당 9000만 원씩 해서 5개 해야 되니까 4억 5000만 원이고 거기다가 자체평가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부처에서 평가한다라고 했는데 자체평가 지원이라고 해서 2억을 잡아놨어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인건비로, 저희가 부처가 굉장히 많고 부처 사업들이 금년도만 해도 100억 이상만 해도 수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해당 부처에다 파견하는 겁니까? 해당 부처에 사람 파견하는 겁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해당 부처가 예산 사업에 대해서 자체 고용영향평가를 하는 방법을 갖다가 컨설팅해 주는, 그래서 석사급 이상의 전문인력을 3개월 정도 채용해서 20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대비용이 한 달에 PC 등 사무용기기 리스, 통신설치비 해서 50만 원씩 들어가면 3개월 동안 한 사람 앞에 150만 원이나 들이고 있는 건데 이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냥 석사급 이상은 어떤 퀄리티, 무엇을 했던 사람이기에 그냥 해당 부처에 가 가지고 자체평가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나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재정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연구 수행을 하였던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 한꺼번에 20명이 나와서 해당 부처에 아무런 것도 없이 가 가지고 자체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나요?
 재정사업평가 연구수행비 4억 5000만 원하고 자체평가 지원에 들어가는 2억 1000만 원하고 이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설명이 좀 위원님들이 썩 와 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상세한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예산 사업이 각 부처가, 정부가 쓰면서도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최대한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고용영향평가를 해 오라는 거고요. 그걸 할 때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고용을 산출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 봤더니 한계점들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면 SOC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매뉴얼대로 하면 SOC 사업에 딱 투입되는 인원만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SOC 사업이라는 게 후방효과들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매뉴얼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매뉴얼 자체를 개선하는 연구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각 부처 공무원들은 일자리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것을 계산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매뉴얼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짧기 때문에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 수행하는 박사급 연구원들이 있고 그 외에 석사급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담당부처 공무원들의 상담 같은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과가 나와 가지고, 예를 들면 기재부한테 저희가 자료를 주면서 SOC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사업 중에서도 신규사업이라든가 기존 사업 중에서도 예산을 증액하거나 한다고 할 때 기재부한테 우리가 SOC 사업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고용영향이 많이 산출되더라라는 의견을 주면 기재부에서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 좀 많은 인원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겠는데 문제는 방금 설명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사업 단위로 영향평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 영역별로 지금 평가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아니요, 구체적인 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사업 달라질 때마다 계속 다 그 영향을 한다는 겁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저희가 매뉴얼은 유형별로 만들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는 개별 사업별로……
 9000만 원 들어가는 37개 영역하고 이번에 5개 하는 것 자체는 사업 영역별로 영향평가 한다는 거지요? 이 표에 나와 있는 37개는 영역으로 한다는 거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러니까 실제 부처에서 평가를 할 때는……
 예컨대 지금 현재 일반 사업 5개 중에서…… 네 번째 보면 말산업 육성․지원 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7개 중에서? 말산업 육성․지원이라고 사업 영역에 대해서 이 사업 영역 자체가 고용 유발이 얼마냐 그렇게 평가를 하셔야지 하나 하나 개별 사업이 새로 생기면 다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사업 중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관광안내체계, 말산업 같으면 이거 사업영역에서 한 번 영향평가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해마다 계속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걸 계속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매뉴얼 자체를? 9000만 원짜리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렇지요. 그 매뉴얼은 저희가 매년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농식품부는 말산업이 아니라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한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말산업이 들어갔겠지요, 말산업 자체가.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러니까 매뉴얼은 매년 만드는 건 아니고 매뉴얼은 지금 저희가 9000만 원 들여서 매뉴얼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 세부 산출근거가 지금 9000만 원짜리가 기존에 매년 37개 들어갔고 이번에 5개를 더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매뉴얼 만드는 비용 아닙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두 개가 다른데요. 기존에 37개 하는 것들은 연구용역 방식으로 이제까지 저희가 사후적으로 어떤 중요한 새로 만들어진 제도라든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37개, 저희가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5∼36개 이런 순으로 뽑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5개 한다는 것은 정부 예산사업에 대해서 별개로……
 그것은 제외하시고 지금 37개는 작년에 했던 숫자만큼 계속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9000만 원 들여서?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러면 용역 자체가 37개라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매년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예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 부분은 저희가 노사정이 모이는 고용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저희가 그것을……
 그러면 작년에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없었습니까? 금년에 들어온……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렇지요. 그건 새로 하는 겁니다. 매년 바뀝니다.
 내년에 말산업이 처음 들어온 겁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 37개 연구용역 과제는 매년 바뀌고요.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사업 5개 중에 그러니까 2016년에 1, 2, 3, 4 그게 어떤 연유로 들어왔습니까, 현재 표에? 2016년 일반 사업 5개 중에서 1, 2, 3, 4 자체가 어떤 연유로 들어왔습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이거는 금년도만 하고요.
 글쎄, 어떤 연유, 어떤 계기로 들어왔냐고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어느 전문가가 추천하셨냐고요, 이 사업 하는 데?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이 사업은 보통 노동경제 하시는 분들하고 또 저희가 국민들한테 의견 수렴하는 게 있거든요.
 일반사업 영역이 굉장히 많을 텐데 굳이 왜 문체부 사업 3개하고 농식품부의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왜 들어왔냐 이거지, 금년에.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이 부분은 저희가 한국노동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연구 전문가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다양한 루트로 의견을 받거든요. 공고를 내서 어떤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은가를 갖다가 의견 수렴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고용정책심의회에 올리거든요.
 그 회의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16년도 선정할 때의 그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ODA라고 해서 국제농업협력 ODA 사업 농식품부 이건 케이밀 사업 말하는 거 아니에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케이밀 사업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국제농업협력 ODA, 농식품부 주관, ODA 관련한 것 중에 다섯 번째 이건 케이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케이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케이밀인지 아닌지 그거는……
 아니, 농식품부가 하고 있는 국제농업협력과 관련한 ODA 사업이 케이밀이라는 사업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2016년 것도 위원님들께 어떻게 결정됐는지 해 주시고……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프로세스를 정리를……
 내년 37개 사업은 다시 또 변경되는 거예요? 이걸 또 하는 거예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매년 변경됩니다.
 그것 언제 결정돼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게 저희가 보통 3월 정도에……
 내년 3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고용정책심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매년 새롭게 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재정사업평가 5개 이거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도 새로 해야 돼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거는 부처로 하여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재정사업평가나 자체평가 지원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기재부랑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예산사업으로,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기재부랑 협의해서 저희가 내년에 새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37개 하던 것을 지금 이번에 5개를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사업에 5개를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9000만 원짜리를?
 아니, 이건 매뉴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매뉴얼 만드는 것, 지금 현재 5개 늘어난 것만큼 기존에 37개 있던 것을 5개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사업 영역 자체를?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그 37개 그 수준하고 각 부처가 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37개를 지금 계속 해 오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급한 부분은 다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37개를 32개 정도로 줄이고, 이 예산 늘어나는 만큼.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영역을 줄이더라도? 사업 영역 자체를 지금 말산업 이런 거 넣지 말고 그렇게 하면 32개면 얼마든지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런데 각 부처가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100억 이상을 한다든지 이러면 사업이 200개, 300개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건 그냥 각각의 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하고 37개 이거는 다르다고……
 아니, 정책관님은 이 얘기야.
 잠깐만요, 이게 저희가 연구수행비를 예를 들어서 37개를 한다라고 해 가지고 한국노동연구원에 33억을 준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노동연구원은 주로 노동관계 쪽만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관련된 것도 다른 데다가 다 외주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있는 고용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된 게 누가 들어와 가지고 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겠지요. 사업을 한꺼번에 37개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동연구원에서 하는 것만 한정되어 있고 그건 노동경제와 관련된 부분만, 주로 노동부 관련한 것만 할 수 있지만 그것 외에 말산업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사실은 농식품부나 아니면 문체부가 추천해 주는 어떤 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평가라고 하는 거 자체가.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는 아니지.
 연구보고서는 여기서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도 환경 관련되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또 고용영향평가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항상 사후에 연구들만 해 오다 보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해 왔는데 향후부터는 재정 관련된 기재부나 이런 데서 재정을 100억짜리 이상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미리 좀……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얼마가 고용효과가 나올까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재부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이럴 때는 이만큼의 고용이 창출되니까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하자……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그걸 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자라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겠다는 건데,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서형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 좋다 이거야,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37개를 죽 해 왔으니 한 연구당 가격이 같잖아요, 9000만원 씩. 그렇지요? 37개도 9000만 원이고 연구비가 같다 보니까 그러면 그쪽 좀 줄이고 신규 이것은 필요한 거니까 하려고 한다면 좀 5개를 줄이면 안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것은 조금 줄일 수 있는데……
 조금이 아니라 지금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컨설팅……
 아니, 다른 비용은 살려 놓겠다니까요? 지금 현재 9000만 원 37개를 9000만 원에 32개로 줄이면 결국 맞을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신규사업은 하고.
 예, 그대로 하시고.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평가 지원은 어떻습니까, 한정애 위원님?
 자체 컨설팅은 해당 부처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20명을 이렇게 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들이고 해당 부처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20명을 파견한다는 겁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에서 이것 되게 하기 싫어합니다. 이것을 각 부처가 자기네 예산 편성할 때 그것에 대한 고용영향까지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이것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금년에 한번 해 보고 내년에 보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연구수행비 중에서 사업을 5개 줄여서 4억 5000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5쪽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이 일부 창업활동을 제외하고는 고용센터 및 기존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사업과 유사․중복되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도 부실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먼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만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치단체한테 주는 예산인데요. 예산을 주면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거나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고 예산을 내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중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협업하는 과제를 발굴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일부 성과도 있지만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 참여가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전액삭감은 좀 저희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절반 정도 삭감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절반이면 10억 2500만 원.
 죄송합니다. 잠깐 앞의 것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 부대의견 달 필요는 없을까요? ‘기존 연구수행 37건을 32건으로 줄일 것’ 해서 부대의견을 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역을 그렇게 조정하기로 아예……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수정 사유로 그것은……
 수정 사유가 들어가, 부대의견 수정 사유로……
 예, 알겠습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수정 사유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7쪽, 마찬가지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에서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융자사업입니다.
 재택근무를 위한 인프라 설치비 8000만 원 중에서 50%인 4000만 원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서 물량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10억 원을 감액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가 유연근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로 재택․원격근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전에는 스마트워크센터 건립 등을 지원했었는데 그 사업은 중단을 했고,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이 기업에서 IT기기를 설치해서 재택․원격근무를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할 때 그런 IT기기 같은 것들 살 수 있도록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물량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처음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실은 정확하게 수요 예측은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좀 감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반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저희가 한 10억 정도 감축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 기업 단위로 지금 지원융자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 자체는 좀 정형화된 패키지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자체가. 오히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기업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과연 여기에 적합한, 워낙 요즘 신기술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합한 기술 내용이나 시스템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다시 애물단지가 되니까 수요도 수요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준비나 어떤 거기에 대한 검토 없이 하면 나중에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하시고……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 감액하는……
 10억 감액 의견인데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그대로 그냥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억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합니다.
이도영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이도영
 고용문화개선과 이도영 과장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0개를 하면 4000만 원 하면 12억을 감액해야 됩니다.
 12억?
이도영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이도영
 예.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조금 남겨도 됩니다.
 또 예산 하시는 분은 맞춰서 해야지.
 다음, 9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9쪽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내년부터 고용촉진지원금,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장년고용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그리고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을 통합해서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사업별 사업 대상자 구분이 모호해지는 점이 있고 또 본래 사업 목적인 취약계층 지원이 후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세부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사업주가 청년을 채용하고 동 공제 지원액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시에 지급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1개월하고 6개월분만 편성하면 되는데 12개월분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 예산 311억 3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10쪽의 전문인력 채용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 시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장려금 지급 필요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고용 유지를 위해서 실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도 포함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쪽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이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내년도 목표 인원을 금년 대비 두 배인 4000명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목표 인원을 3000명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정미 위원께서는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의 법적근거 없이 시행령을 근거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첫 번째, 부대의견으로 말씀하신 것은 예산심의권 제한에 대한 우려이신데요. 어제도 국기훈련하고 일반계좌제 관련해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도 세목을 다 죽 나눠 가지고 지금처럼 설명을 드리고 사후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고용부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한 사업이 굉장히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효과성도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일선의 공무원들도 일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통합하는 거라는 그 취지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KDI 보고서에 따른 거지요? 고용부가 직접 판단하신 게 아니고 KDI 보고서에 따른 거잖아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거기에도 나와 있고요, 사실 한 1년 전부터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 과다책정한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인력 채용 지원, 산자부 사업과의 중복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중복의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개인으로 봐 가지고 저희 사업하고 산자부 사업에서 동시에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이게 규모가 한 20억 정도고, 임팩트가 얼마나 있을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요건 관련해서는 고용 유지를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사업의 전체 제목이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창출이라 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라서 고용 유지만을 할 경우에는 이 항목으로 집어넣기 어렵고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지원 사업은 집행실적 부진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2년이 된 사업이고요. 늘상 새로운 신규사업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지원실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지난 9월까지 1252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 대비해서 세 배 넘게 늘어난 수준이고, 올해 4000명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감액을 안 하고 그냥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법적근거에 대한 주문이신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고용보험법에 보면 고용창출 지원이나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법적근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서 양질의 시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사업목적도 전반적으로 타당한 목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했었던 일터혁신사업 같은 경우에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다 하고 그 안에서 흔히 말하는 칸막이가 제대로 쳐 있지 않아서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위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용창출장려금 해서 부대의견으로 주었던, 강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송옥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수용한다는 취지였던 것 같기는 한데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니요.
 아니었나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는 지금처럼 내역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역으로 보고를 한다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다 보고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정말 실무적으로 일을 좀 잘해 보겠다고 하는……
 저는 오히려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역사업으로 보고하라는 취지의 부대의견 정도는 달고 가지요.
 전문인력 채용지원은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과 고용부에서 하겠다는 그 사업의 차별성을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그 적합함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어제 저희가 드린 자료 5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표가 있습니다. 고용부의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왼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이 지원대상인 데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산업부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전담부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에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지원요건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공계에 한정하지 않고 또 학력 외에 경력이자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는데 산업부에서는 학력요건, 특히 이공계 석․박사 또는 연구 경력 있는 학․석․박사를 충족하는 자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쪽은 고급인력에 대한,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에 고급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그런 지원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동시 지원하는 것은 아까 못 한다고, 그것은 당연한 건데 거르는 틀이 있어요, 정부 내에서?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고, 그것을 지금 전산적으로 확인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어려운데요. 저희가 담당자들이 신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일일이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금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 게 당연히 안내를 하거나 규정에는 중복 수혜는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내도 하고. 그러나 해당 사업주가 그냥 그렇게 하면 별다른 확인을 거치는 전산상으로 어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이 부분은 저희가 산업부한테, 이게 산업부가 저희 일모아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산업부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산업부에서 앞으로 일모아시스템에 반드시 그것을 입력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그쪽에 약속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을 좀 넣어 가지고 진행하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부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올해는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세워주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지양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실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부에서 산업부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좀 확대하게끔 하고 노동부는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맞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런데 산업부는 이게 한 사람당,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완전 이공계 석․박사 연구소 인력으로 해서 1인당 5000만 원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저희 것은 경영․회계 이런 전문가들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720만 원밖에 안 나가는 거라서 이 대상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은 굉장히 고급인력이고요. 저희는 그냥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에서 봐서는 구하기 힘든 전문가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나이 드셔서 장년인력들이 자기네 재능을 중소기업에 가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가 인력으로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장년인력 채용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목적하는 바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산자부한테…… 그런데 산자부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안 하면 방법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전혀 다른데요, 대상이.
 일모아시스템에 산자부가 그 자료를 즉시즉시 입력하도록 해서 이중 수급을 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이걸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다.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알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전년 대비해서 한 80억 예산이 늘었지요? 우선 그 대상이 늘은 부분하고 지원 단가가 늘은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 인원은 같은데 지원단가가 40만 원에서 60 올라서 그런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절반은 인원수고 절반은 단가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에 국감에 지적했던데 고용률 70%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체 연간 근로시간을 2100시간에서 1900시간으로 낮추겠다는 거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만들겠다, 그게 93만 개 더 만들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 시간선택제 제도 자체는 좋은데 과연 이 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자들한테 주어지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냐, 제가 볼 때 양질의 일자리 같으면 기본적 근무시간만 적을 뿐이지 모든 조건 자체는 정규직하고 사실은 같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되어야, 보수 수준도 마찬가지고 복지 수준도 마찬가지인데 자칫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거꾸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아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만큼 부담이 주니까 더 낮은 쪽에 자꾸 일자리를 만드는 거란 말이지요.
 원래 고용률 70% 할 때 양질의 시간제 하기 위해서 이 제도 자체를 그냥 물량 목표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일자리 질 자체를 따져 가지고 필요하면 일자리 질에 따라서 지원방식을 달리한다든지, 이 제도 이제부터는 조금 정교하게 정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똑같은 율로 6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과연 일자리 자체가 지속적이고 양질이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을 중시하기 위해서, 그게 주로 논란이 되는 게 기존의 풀타임 근로자가 임신 등으로 단축근무 할 때는 근로자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이번에 대폭 늘리고 지원 금액을 올렸고요. 전에 비판이 된 신규형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집중 점검을 하고 그쪽은 인원수를 통계를 하고 최저임금의 몇 % 이상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감액 의견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가 인상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저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넘어갑니까?
 그리고 하나만 언급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르면 예산의 전용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요건이 있는 데 한해서 세항이나 목이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 고용창출장려금처럼 합쳐 가지고 할 경우에는 내역사업이라고 보고는 하지만 이것 자체가 결국은 노동부장관이 임의적으로 다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이고.
 내년 사업을 이렇게 책정을 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하는지, 그 안에서 아닌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세목 조정이 세부적으로 조정이 되는 데 있어서는 내년부터는 불가능하게끔 각각의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끔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런데 위원님, 보시면 고용촉진지원금이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그 내부 사업을 보시면 특별히 사실 좀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금년에 보면 사실은 청년내일배움공제 자체가 작년의 사업계획에서는 없었던 항목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금년에 사실 10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1만 명 부분에 대해서?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한 위원님 지적한 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은 근거 없이 옮기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
 그냥 마음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청년인턴 예산 안에서 청년인턴을 폐지하고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턴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면서 지원하는 방식과 그 기간에 대한 변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제 국회에까지는 협의를 안 거쳐도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됐고요. 다만 관계부처 협의는 해야 되는데, 예산당국하고, 그건 4월 청년고용대책 수립을 할 때 범정부대책으로 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편의적인 해석인 게 내년도 예산에 보면 아예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인턴제 자체는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거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아닙니다. 내년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턴제 바깥 사업까지 포괄해서 5만 명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건 따로 편성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대로 하려면 내일배움공제 자체도 작년에 그 자체 비목을 설정한 다음에 집행하는 게 맞지요, 중간에 그렇게 임의로 바꿀 것이 아니고.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그런데 청년인턴제하고 내일채움공제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청년인턴제를 거치지 않는 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아니, 올해 사업을 했다라고 지금 서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올해 했다라고 하는 청년인턴 5만 명 중에서 1만 명에 대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이라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예산을 애초에 편성을 할 때 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그러니까 인턴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인턴……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사업 시행 중에 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국회 예산심의권 자체를 침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총액으로 해 놓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다른 맥락 아닌가?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위원님, 별개의 다른 얘기라서……
 내년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시범사업 한 거 자체가 그런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년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해 놓고 또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이게 총괄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가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니까요, 철저히 그 내역 사항 잘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아닌가요?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15쪽,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 받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 절차 등이 까다로워서 신청이 저조하고 더구나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소의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동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근로자를 위해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할 때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노사 협의를 실시한 증빙서류하고 고용유지계획신고서만 제출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바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로운 문제보다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신청이 많지 않는 것이 아직은 중소 업체에서 잔여물량 같은 것이 많이 있고, 남아 있는 일감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은 그런 거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지금 고용유지지원금하고 실업급여하고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추이를 봐 가지고 추가적으로 대책은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단축해 가지고 일자리를 나누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아까 편성을 안 해도 된다,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일자리함께하기 관련한 부대의견이 있었을 때.
 그런데 일자리 함께 하기 위해서 교대제 개편 시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내에는 교대제 개편, 즉 다시 말해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포함시켜져 있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요?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휴업, 훈련, 휴직, 무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교대제 개편이라든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부대의견으로……
 아까 있지 않았어요? 교대제 유지하는 것 다른 항목에서……
 아니, 없었습니다.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게 지금 표현상으로……
 아니, 고용유지 쪽에는 없는데 다른 쪽으로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휴업이라는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 실근로시간을 기존의 실근로시간보다 20% 단축하면 저희가 휴업으로 해석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 중에 교대제를 통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도 넣으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게 여기 지금 표현에는 휴업․휴직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서 그런데 교대제로 해서 바꿔서 실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면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이게 굉장히 경영이 악화되어서 직원들을 갖다가 해고를 시키지 아니하고 유지를 해 나가기 위해서 주는 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책관님도…… 국장님이신가요, 정책관님이신가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정책관입니다.
 정책관님도 같이 그제도 가보셨지만 고용유지를 하려고 하면 해 주는 데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데 대부분이 그냥 폐업해 버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지만 이 돈이 불용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물론 또 우리 조선업 쪽에서 한 7만 명이 해고된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실업급여 쪽이지 고용유지 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는 이게 과다 편성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삭감하고 만약에 진짜 필요로 한다면 이것도 고용기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20% 범위 내에서는 국회 동의받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너무 과다 편성되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위원님 지적도 굉장히 정확한 측면이 있으신데, 그런데 저희가 구조조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질 소지가 상당히 많고 지금까지 쫓겨 나간 부분은 있지만 이게 일종의 사회안전망인데 최대한 넓게 펴 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되는 바가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조선 때문에 늘어난 게 얼마지요, 금액이?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내년 예산 중에서 조선 관련해서 늘어난 부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의 표 숫자가 좀 달라서, 앞의 숫자하고.
김도형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장김도형
 673억입니다.
 그런데 한정애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결국은 일자리 창출은 지금 고용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 가지고는 안 되고 기존의 근로시간 2150시간을 OECD 기준 1710시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900시간으로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에서 근로시간을 줄였을 경우에 저희가 해고하지 않기 위해서 줄인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될 테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을 줄여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 고용창출지원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아까 후자 부분에 대한 제도가 없다면서요? 시간을 줄여서 고용을 더 많이 창출을 했다 그러면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제도는 없는 거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시간을 줄여서 고용을 창출하면 고용창출장려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항목으로 나가요? 그게 아까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할 수 있다고 차관이 답변을 하는 바람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였어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제 말씀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목이 창출지원금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용유지를 위해서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것은 안 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임금피크제에 따라서는 고용지원금이 따로 나가는데 실제 근로시간 자체를 지금 현재 한 2100시간 하던 것을 1900시간으로 줄였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했을 경우에 지금 어느 항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신규 고용을 늘렸으면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일자리함께하기, 그쪽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일자리함께하기’로.
 그리고 여기는 순수 구조조정 관련되어서……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지적하신 사항은 고용창출 없이 그냥 고용 유지만 하고 시간만 단축할 경우도 일자리함께하기로 해 달라고 하셔서 그건 그게 아니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고용유지지원금 너무 과다 편성되었다 말씀드린 건데 사회안전망을 넓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얘기하신 게 그러면 휴업이라고 하는 것의 해석이 실노동시간을 단축을 해 가지고 고용 유지를 하는 경우에도 휴업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여기는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석하나 봐.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그렇게 설명을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도 전 직원에 대해서 강제 순환휴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이 혜택을 보겠네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기업 측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그것을 지금 신청을 할지 안 할지 아직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내년 목표가 조선업이 7200명 잡혀 있지 않습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만약에 조선 3사나 아니면 1차, 2차 밴드에서 하면 사실 이 숫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그런데 여기 증가된 액수 증에서 조선업 관련은 아까 673억만 포함됐다고 그랬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지금 거의 2500억 정도가 더 추가된 것 같기는 하네요.
 아니, 이게 전체가 얼마인데요? 얼마 안 돼요.
 1조가 넘잖아요.
 아니, 무슨 1조예요. 1000억.
 죄송합니다. 1027억. 지금 숫자 개념이 큰 금액을 보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니까 뒤의 산출근거가 금년에 314억인데 지금 추경 하면 782억이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782억은 금년에 다 소진이 됩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월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월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기금은 이월은 안 되고요.
 이건 불용이에요.
 이거 불용으로 바로 넘어갑니까?
 불용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년 예산안 조금 줄이시지요.
 다른 데 좀 먼저 쓰시고……
 전체 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해서 노동부가 마치 ‘고용 유지나 뭘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해 국가살림 중에 이렇게 많이 차지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용되고 못 쓰고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생색내는 것처럼 하는 것 적절하지 않고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건 아니고요. 불확실성이……
 적절하게 조선업과 관련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금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급하면 예비비로 하든지……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
 예, 말씀하시지요.
이지윤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이지윤
 고용보험기획과 이지윤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차년도의 예산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 걸로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어서요 만약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조선업 구조조정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17년도에 추가적으로 발생됐을 경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이지윤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이지윤
 국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할 경우에는, 증액을 할 경우에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큰 분야라서 이것을 삭감을 해 버리면 그것은 기금 변경도 하기 어렵다는……
 아니,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게 안 되나요?
 아니, 그러면 국회 심의를 왜 하는 겁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국회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 300% 정도 해 놓고 이렇게 하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니, 그런데 지금 설명대로 감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진짜 이것이 더 나가야 될 때는 국회 뜻이 감액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마음대로 인상을 못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는 못 하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자료를 가지고 하시면 그게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올해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10월 말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집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5년에 얼마 집행했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15년에 99.9% 했습니다.
 15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김도형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장김도형
 노동시장정책과장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도형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장김도형
 322억입니다.
 금년 본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네요?
 예, 그렇네요.
 금년에 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실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김도형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장김도형
 9월 현재로 228억입니다.
 그럼 본예산도 다 못 썼네요?
김도형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장김도형
 10월 기준입니다.
 10월 기준으로 228억 썼다고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아니, 9월 말 기준으로……
김도형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장김도형
 9월 말 기준으로 228억입니다.
 10월에 특별히 크게 늘어난 건 없지요, 10월에?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것은 아직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기는 추경 거의 못 쓰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못 써요.
 추경 거의 못 쓰겠네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추경은 조선업협회에서 6만 명 정도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했는데요.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히려 내년 초나 되어서 더……
 조선업 근로자들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조선업종에서 고용 유지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다 그냥 사람들을 구조조정을 해 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잘 유지가, 이 유지지원금이 많이 안 나가는 것이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위원님, 이 돈은 지금 저희가 조선업 쪽만 한 게 아니고 기자재업체하고 50% 이상 유관업종들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들어가기 때문에 꼭 폐업 위주로 가는 조선업종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희망퇴직 받고 이러면서 들어가는 게 내년에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내년에.
 내년에 많이 발생될 것 같고, 올해는 구조조정 하는 단계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량팀이나 이런 팀도 다 나가 버리고 그다음에 하청도 다 폐업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재나 이런 데는 내년에 조금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고용유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업급여 쪽은 돈이 더 많이 나갈 것이라고 보고 고용유지 쪽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정규직들 이것 고용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기 좀 타이트하게 해 놓고 실업급여 쪽으로 더 얹어놓는 게 낫지. 그게 우선순위가 맞지 않나요?
 작년 추경 수준 어때요?
 추경도 못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내년에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고용유지가 좀……
 그저께 발표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보더라도 실제 3사가 6만 2000명을 4만 2000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해고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고용부가 안고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과연 고용유지를, 휴직할 수 있는 여력이 그나마 있는 데는 노조가 있는 3사 정도이지 기자재업체 같으면 절대 사업주들이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우선은 해고를 시켰다가 나중에 재채용 하는 것이지 그 인원을, 여유 인력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고용 자체는 제가 보니까 조금 과하게……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위원장님, 여쭈어 보신 금년 추경이 468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10월 10일 현재 집행금액을 보면 8억 3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추경 수준까지 포함해서 작년 예산 782억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작년 금액하고 같게?
 올해 금액이지요.
 올해 금액하고 같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래도 올해 추경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봐요.
 그러면 얼마예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10% 정도 하셔 가지고……
 아까 서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사실 3분의 2를 지원해 주면 사용자가 3분의 1을 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폐업을 하지.
 중소기업은 못 합니다.
 800억 정도로 하시지요.
 800억으로 하시지요, 800억.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850억으로 하시지요.
 850억 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깎아지는 건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러면 금액은 저희가 850억 언저리로 해 가지고 정확히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추경 대비 10%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요.
 예.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위원님,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제가 직접 이것은 아닌데 작년에 저희들이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곤혹을……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국회에서 10% 삭감했는데 정부가 그것을 기금계획 변경을 해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올리면 예산 삭감 편성 취지가 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유사시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이 없으면 기금계획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안 유지시켜 주고 신중하게 하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혹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부대의견으로 혹시 경기가 나빠지고 추경이 없을 때 기금계획을 변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시면……
 예, 좋습니다.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저희들이 작년에 그래서 아주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 추경 대비 10%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방금 부대의견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50억으로 확정하고 거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027억 7700 거기에서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152억 7770만 원 삭감입니다.
 177억 정도 빼질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하고 부대의견 달기로 하겠습니다.
 추경이 없더라도……
 예, 경기가 어려워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는 추경이 없어도 기금에서 지원한다.
 그럴 때는 기재부가 엄청나게 국회 의견 존중해 주네.
 다음, 19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19쪽,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이 고용안정장려금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과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지원사업,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모두 통합해서 하나로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되는데 앞에 고용창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의 명확성이라든지 국회 예산 심사 등의 이유로 기존과 같이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지원사업에서는 간접노무비를 현행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금증감액 보전 최대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89억 4700 만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택․원격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이 아까 7쪽에서 12억이 감액됐는데 그 부분은 융자지원 50% 중에서 12억이 감액된 것이고 20억은 국고보조 25%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하고 같이 균형을 맞추려면 6억 원을 감액하는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그런데 이게 앞에……
 정부 측 의견 먼저 듣고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첫 번째, 고용안정장려금사업을 내역사업화하는 것은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또 현장에서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두 가지인데요 간접노무비를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업에 대한 지원이고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아니라서요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세 번째, 임금증감액 보전 최대한도를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저희가 상향은 하지만 80% 한도 하에서 상한만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증액이?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증액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간접노무비를 20만 원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상한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지금도 40만 원 아래 쪽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으로 올리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니까 뒤에 나오는 재택․원격 인프라 설치 지원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6억을 감액하더라도 앞에서 증액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감액효과는 안 나타나는 거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밑의 재택․원격근무요?
 예.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것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의 것하고 연동해 가지고 감액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감액하면 실제적으로 여기 예산 감액이 되는 건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밑에요? 예, 감액을 정확히 얼마나……
 내역사업별로……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까 융자사업에서 감액을 하면 그만큼 여기에서도 감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역사업 단위로 감액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지금 이 금액하고 앞에서 봤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보면 전액 똑같잖아요.
 그 부분 지적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107, 734 그러니까 1077억 3400인데 이게 숫자가 오타인 것 같아요.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15페이지하고 19페이지가 숫자가 똑같거든요.
 예산안 숫자가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요.
 잘못 정리된 거예요.
 107, 734 해서 1077억 3400.
 9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 자료 56페이지에 보시면……
 삭감자료……
 올해 본예산이 898억 정도 됐었고요.
 다 틀렸네.
 그러니까 금년 추경은 없었네요?
 예, 2016년 본예산만 898억 9700 그리고 추경은 없었고요. 예산안은 1077억 3400.
 여기 지금 고용안정장려금 세부사업으로 보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지원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52페이지 이 예산안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지원인 거지요.
 그게 이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 세부항목 중에 하나입니까?
김지원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김지원
 예.
 이게 지금 세부항목 밑에 다시 내역……
 세부사업이 있고 내역사업에 또다시 세부내역사업인가요?
김형진입법조사관김형진
 예, 일․가정 양립 지원 밑에 있는 내역사업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료가. 일․가정 양립에 31억……
 고용노동부가 가져 온 자료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를 다시 해서 오후에 정리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해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숫자만 조정하면 됩니다.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숫자만 정리하시면……
 숫자만 조정하면 됩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특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17년 예산이 735억으로 가장 항목이 큰데 설명하는 자료도 없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문제 제기가 안 돼 가지고 아마 설명자료가 여기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거지요.
 지적사항이 없어서……
 누가 질의를 해야지, 지적이 서면질의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거지요.
 사업 명칭도 56페이지 보면 내역사업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재택․인프라 설치 지원하고 지금 내역사업 제목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그게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지원 속에 들어 있는 건데 여기에 지적이 있으시니까 끄집어내서 설명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내역사업 안에 있는 세부내역사업입니까, 이것 자체는?
김경선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이걸 정리하면서 빼고 했으면 되는데 그걸 다 넣어 놓으니까 갑자기 문제 제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고용안정장려금은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부대의견으로 내역사업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을 넣는 것은 상관없으시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뒤는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내역사업에 돼 있는 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변경이 있고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실 경우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총 한꺼번에 한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여튼 명심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택․원격 인프라 그건 6억 감액하면 맞는 건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맞습니다.
 다음에 23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23쪽의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훈련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훈련장려금을 1일 1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직업안정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신설되는 6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 4개소는 임차이고 2개소는 매입인데 월세가 6개소 기준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2개소 분 월세 2억 3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경기 하남시에는 고용센터가 20㎞ 밖에 있어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하남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설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첫 번째는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약간의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내역이 바뀌다 보니까 계산 착오가 있어서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남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저희가 내년에 여섯 곳을 신설할 예정인데요. 신설지역 6개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가 용역을 거쳐서 기준을 만들어서 내년 1~2월에 선정을 할 계획이라서 그 스케줄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하남지역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위원장님,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위원장님이 제출하신 광양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설 예산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 놓고 죄송합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동일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지, 하면 둘 다 하고 안 하면 둘 다 안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위가 안 되면 밑에도 같이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같이 한꺼번에 신설 6곳을, 지금 확정은 안 된 건가 보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아직 확정 안 됐고요.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언제쯤 확정되나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내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자치단체와 접촉을 해서 빠르면 1월 중에는 선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예산요? 지금 연구용역비 노동부에 남아 있는 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선정은 내년 초에 한다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여기 있는 596억 이건가요? 이게 그 예산인가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그렇습니다.
 그걸로 지금 여섯 곳?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 하남시하고 광양은 추가로 더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섯 곳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선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사전에 하남하고 광양을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선정을 하는데 광양하고 하남은 타당성이 있으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27쪽,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14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현재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만 일부 지원되고 있는데 가장 부담이 큰 건강보험료도 60%를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478억 2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520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고용부가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사실 적지 않은 문제가 지금까지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사중손실의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어차피 보험에 가입할 근로자들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서 사실 그 돈이 아무런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KDI라든지 여러 군데에 있어서 저희가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당초 목적이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한 거라서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지금 약간 설계를 바꿔 왔습니다. 기존에는 보험료의 50%를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던 것을 신규 가입자한테는 60% 해 주고 기존 가입자는 40으로 해 준다든지 또 일몰기간을 둔다든지 해 가지고 당초 목적에 맞게 개편을 해 왔고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증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다시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478억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증액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기재부가 용납을 안 하고. 지금 기재부가 현재 있는 걸 깎자고 그러고 있지요? 5200억을 깎자고 그러고 있지요?
 송옥주 위원님 한 말씀 해 보세요, 내가 봐도 이건 어려운 것 같은데.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기재부는 특별한 의견을 저희한테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취업성공패키지,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2016년도 추경안 심사 과정 시 추경예산 집행이 부진할 경우 2017년도 예산안에서 일부 삭감하기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사업 중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은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과 관련해서는 2016년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에서 지원받은 장애인 참여자가 2017년도부터 별도 사업장인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게 되므로 6000명 분에 해당하는 참가자 수당 43억 16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존 자활사업에 참가하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참가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중도 탈락자가 과다 발생하고 기타 고용센터가 사업 수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참여자 6000명을 감축하고 참가자 수당 52억 16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장년층 참여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에 4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편성했는데 계획 대비 중장년층 지원액이 2015년도에는 49.1%, 2016년도 8월 말 기준 48.3%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장년층 참여목표 인원을 3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참가자 수당 및 위탁사업비 100억 9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뒤에 김삼화 위원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141억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뒤에 사업추진비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어제 논의하던 것 중에……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그래서 전체 업무비에 포함해서 함께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삼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75.6%고요. 추경 포함 시에는 67.8%로 지적하신 것처럼 70%에는 미달하지만 현재까지의 추세를 보면 월 평균 약 3만 명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로는 36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34만 명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집행 역시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일단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장애인의 경우에 지적하신 것이 6000명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로 가니까 이쪽에서는 빼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빼더라도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내년도 Ⅰ유형 목표 13만 명은 저희는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서 Ⅰ유형의 조건부 수급자 목표인원 6000명 감축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는 17년 목표 13만 명은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밑의 두 번째 스타를 보시면 조건부 수급자 수가 2013년 1만 1000명에서 1만 4000명, 2만 1000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조건부 참여자가,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자발로, 자치단체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사람하고 우리 고용센터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고용센터로 끌어 오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는 평가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기준을 폐지해서 센터에서 무리하게 끌어 오는 유인 자체를 없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특정 계층, 예를 들어 탈북주민이라든지 미혼모라든지 이런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외부 위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 한 것은, 지금 보고서는 거의 대부분 95%까지 집행이 될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저는 전체를 놓고 그냥 감액 의견을 낸 것이라서 밑에서 죽 의견을 나누면 거기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죄송합니다.
 취성패Ⅱ는 지난번에 Ⅰ권, 어제 했던 Ⅰ권에 나오는 49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것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성패의 직접 예산은 3400억, 3500억 잡히더라도 실제 취성패 때문에 유발되는 전체 예산을 보면 어차피 직업훈련비 들어가고 고용촉진 그다음에 또 새로 생긴 내일채움공제 그다음에 고용센터에 있는 상담원 인건비, 고용센터 유지관리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제가 보니까 한 1조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취성패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1조 정도인데요.
 제가 볼 때는 과연 취성패가 원래 의도했던 사업목표, 취약계층의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혼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로계층을 상대로 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교육을 시키고 알선까지 해 주는 그 단계별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게 원래 제도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보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냉정한 결과표, 지금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이 중간 탈락자 포함해서 취업률 자체가 지금 한 60%대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1년 정도 고용유지율이 한 40%, 2년 같으면 20%로 떨어지면 실제 전체 참여자 33만이든 34만 자체가 2년 후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건 제가 보면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면 제가 원래 대상으로 했던, 정말 혼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만 압축을 하고 그렇게 했고 결과를 보면 정말 3000~4000억 정도는 저는 매년 낭비가 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금도 확신이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용률 70%라는 굴레 때문에 고용부 쪽에서는 매년 목표를 가져가고 있는데 고용률 70%는 지금 부총리님 나서서 불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용률 70%에 대한 미련 버리고 어제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이 말했지만 일․학습 병행제, 취성패도 마찬가지고 이건 정말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것이 올곧은 고용서비스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내년에는 원래 제도 취지에 맞도록 좀 다듬어야 됩니다, 자꾸 물량 목표에 고집하지 마시고.
 크게 보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원래 있던 것 보면 실제 아무리 여기서 고용서비스를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취업을 할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아까 말하는 조건부 수급자들 중에서 70% 오면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결국 중도에 탈락하고 취업 못 합니다. 못 하면 다시 또 자활로 넘어가요, 지금 70% 하니까 3만 명 넘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숨바꼭질하는 그 인원들을 왜 그렇게 안고 가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장에 적응할 수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망친 거예요.
 그다음에 또 냉정하게 보시면, 우리 신보라 위원은 조금 의견이 다르겠지만 혼자서도 멀쩡하게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 재학생들 같은 경우. 원래 처음 할 때는 대학 졸업하고 6개월 지난 사람만 대상이…… 왜냐? 그 사람들은 혼자서는 직장이 힘들겠구나라고 했다가 숫자가 모자라니까 졸업하자마자로 바로 넓히고, 지금 현재 재학생까지 넓혔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하면 따로 프로그램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아까 말한 취업 취약계층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끌어들이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방학만 되면 전체 지금 보면 3만 명, 4만 명 자체가 재학생 들어오니까 온 직업훈련기관이 마비되고 이런 낭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의 예삭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최소한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간 알선기관들 우선 급하니까 돈 되는 것만 찾습니다. 그러면 청년들 이거 한 다음에 바로 취업되니까 그 사람들 하지 중장년층 끌고 가 봐야 품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여기 목표에도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거 3만 명 하더라도.
 그러면 냉정하게 보시고, 제가 더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번 금년만큼은 설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를, 제가 지금 제시하는 게 최소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오늘은 하지 말고 정말 시간을 가지고 조금 검토를 하셔서 아까 말한 정말 이 과정 속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 70% 목표 아까 기관평가 그거 없애고 해서 일단은 조건부 수급자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결국 장애인들 넘어가면 그 숫자 못 채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확답하지 마시고 오후에 가서 따로 답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그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반영을 해서 감액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제시한 안 자체가 최소한으로 제시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3000억, 4000억이 낭비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안을 좀 수용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서형수 위원님이 감액 요청한 것은 다 수용하시는 겁니까?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저희가 장애인 6000명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취성패로 나갔기 때문에 6000명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1만 명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구조조정 실직자도 많이 나오고 참여 연령이 64세까지만 됐는데 69세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업 상황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한 5000명 정도만 줄여주시면 좋겠고, 수급자도 지금 참여자들이 성과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수급자들이 고용센터에 다 오는 것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됐기 때문에……
 왔다가 결국 중도에 탈락하고 취업을 못 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그래서 이것도 6000명 줄이는 것으로 하셨는데 한 3000 정도 줄여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용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1000?
 아니, 그쪽에서 답을 따로 주시고, 숫자……
 아까 장애인은 그대로 다 수용하신다고 그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3000명이면 지금 52억인데 그 절반인가요? 그러면 26억 800만 원으로 하면 되나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중장년 5000명으로 가고요.
 중장년 5000명이면 이건 어느 정도예요, 금액이?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중장년 5000명이면 지금 50억 정도 감액되는 겁니다.
 절반?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현재 100억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서형수 위원님께서 장애인하고 기초수급자 감액 금액을 계산을 하실 때 조금 과다하게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산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예,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금액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건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지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취업성공패키지가 청년들의 그런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저는 정책 목표가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실업률이 이렇게 계속 악화일로에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았고, 아마 한시적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한시적 입법으로 진행이 되게 됐는데 이제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20대의 청년층들이 10대나 이럴 때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하게 얻었다면 대학생이 되고 20대가 되었을 때 명확한 자기의 진로와 직무를 탐색하고 설정하고 취업 지원으로 이어졌겠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20대 초반의 대학생 시절이라도 명확한 자기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게 취업성공패키지Ⅱ의 탄생 배경이라고 봅니다.
 취업성공패키지Ⅰ은 정말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이걸 전 청년층에게 보다 더 원활하게 직업 이행경로를 밟을 수 있는 최선의 정부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취지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Ⅰ과 취업성공패키지Ⅱ가 본질적인 프로그램 구성상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취업성공패키지Ⅰ은 정말 지금 일자리도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개인의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대상에 정말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더 넣어야 되는데 실은 그런 것들이 그냥 여전히 초기 설계 기준에서 별로 변경이 안 됐습니다, 일반 상담 그다음에 집단 상담 1회 정도.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Ⅱ는 집단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집단 상담의 정의 자체가 함께 상의를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차원인데 취업성공패키지Ⅱ에 참여한 사람은 나의 일자리에 대한 구직 욕구는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를 탐색해 보고 싶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취업성공패키지Ⅰ과 Ⅱ를 제대로 구분을 하고 Ⅱ의 목표를 더 강화하는 방안, 취약계층은 보다 더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것을 프로그램 설계를 좀 더 면밀하게 구성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불용률도 낮추고……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고요. 대상별로 특화된 서비스, 특히 취성패Ⅰ 같은 경우에 심층 상담이라는 게 그런 목적으로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예산과 별도로 취성패 자체에 대해서 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도 저희가 많이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학 재학생 같은 경우에 신보라 위원님께서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어떻든 지금 대졸자의 니트 비율이 4분의 1, 25%거든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아마도 공시생이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그냥 앉아서 잡 서치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적어도 대학생 4학년 정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취업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알선기관들이 장년들을 기피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민간 위탁기관에 상당히 많이 큰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위탁의 위험성이 그런 데서 나타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민간 위탁에 대한 관리방안 전체도 위탁하는 만큼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강한 관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취성패 예산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저는 우리 국회 예결소위에서 심사하면서 대수술을 해서 저는 예산을 다시 한 번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기회를 놓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왜 민간 위탁 업체들이 대기업으로 커 나갈까, 왜 끊임없이 분소를 만들면서 확장해 갈까, 왜 이 사람들이 매출이 더 쑥쑥 성장할까를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 업체들이 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그렇게 들어가려고 할까를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대학 졸업을 앞둔 사람들, 졸업생들의 수준은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기의 미래가 걸리고 구직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상담받는다, 이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도 잘 압니다,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될지. 그런데 항상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눈높이가 안 맞는 것이겠지요. 자기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일자리 쉽지 않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문제를…… 참여 인원 숫자에 우리가 매몰되다 보니까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데려와서 상담만 하면 얼마 줍니까? 40만 원 주시지요? 또 이 사람들 잘 챙겨 가지고 취직까지 시키면 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사람만 상담하면 40만 원이기 때문에 대학 창조,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학과장 하나 잡고 그 대학의 누구 한 명만 잡으면 수십 명, 수백 명씩 다 상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만 상담해도 40만 원씩 주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 위탁 업체들이 황금의 땅으로 달려들어서 그렇게 북적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민간 업체들 배불려 주는 것이지 실제 그렇게 상담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취직으로, 좋은 직장으로, 장기간 근무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다 말씀하셨지만 비율이 높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애초의 취지대로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부분 좋습니다.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취성패Ⅱ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대로 다 받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연간 목표를 주는 겁니다, 1만 명이면 1만 명, 2만 명이면 2만 명 이 정도만 받겠다. 그럴 때만이 저는 더 열의 있고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국가 예산의 낭비도 적다고 생각하고요.
 민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상담했다고 40만 원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확 깎으십시오. 절반으로 깎으세요. 대신 성공하면 이 인센티브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지,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숫자만 정말 몇십만 명씩 상담하면 무조건 다 줘 가지고 민간 위탁 업체만 배불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림을 짜고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되고 우리 예결소위에서 그것을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지적하신 부분이 대학교에 들어와 있는 취성패 상담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이신데요. 사실 원가 계산을 저희가 다시 해 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원가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고민도 해 봐야 되겠지만 회계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 기관들한테 죽 회계기준에 따라서 매년 리포트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그런 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만 말씀을 드리면 전에 한번 강병원 위원님께서 국회 상임위 할 때 그런 말 하셨습니다. 사회서비스를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가 보육이나 의료나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고용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서비스고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시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위탁 업체에 과도하게 이윤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사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동시에 그만큼의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하나의 산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 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정하지만 또 충분한 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제 아까 원가 분석을 하신다니까 금년부터는 그 자료가 나오면……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내년부터, 아마 내후년 때 그건 노력을……
 어쨌든 그 기준 자체를 만들어서 전체 위탁사업비 중에서 상담원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나 복지비 부분을 최소한 어느 비율 이상은 지급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좀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하면 어차피 새로운 전직, 고용 서비스에 대한 직종이 새로운 직종으로 탄생하고 커지기 때문에 그 상담원들이 정말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수도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시고 그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라든지 필요한 자격이라도 하셔서 정말 그 부분 잘 보면…… 지금 1조라는 우리 예산 자체를 유효하게 쓰느냐 못 쓰느냐 보면 결국 상담원들의 능력과 자세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워낙 물량에 밀리다 보니까 사실은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부터 착근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 부분에 대한 자격이나 보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기준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입니다.
 아까 기본급 40만 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제도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주, 한 21일에 걸쳐서 3회 이상의 상담을 거쳐서 IAP, 자기 활동계획서를 수립해야 4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IAP를 수립한 이후에 두 달 이내에 혹시 중도 탈락을 하게 되면 40만 원 지급한 것 중에 20만 원을 다시 회수하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면 되는 것 같고요.
 사족이고. 왜 시간을 자꾸……
 강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오늘 소위에서 새로운 틀을 짜자라고 하는 데 일응 동감은 합니다마는 지금 시간상 여의치가 않으니까……
 제가 짜 올게요.
 서형수 위원님께서 이 취성패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이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국감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박하게 하셨어요.
 (웃음소리)
 차관께서는 서형수 위원님께서 하신 것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다음에 우리도 이번 2016년도 것 결산할 때 그것을 털어 우리가 한번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28쪽의 사업추진비 3000만 원 감액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업추진비 따로, 사업추진비 논의할 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할 때 같이?
 그러면 여기서는 빼고요.
 그리고 어제 하던 Ⅰ에서 49쪽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이 부분은 정리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조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제 말씀하셨듯이 취성패가 지금 크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 것만큼 다른 부분에서 일단 충원된다고 보고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제 했던 49쪽은 특별히 부대의견 따로 없이 가는 건가요?
 아니, 잠시만요.
 부대의견은 그 당시에 내역……
 임의 집행하지 않고 내역사업 철저히 진행한다는 그렇게 부대의견……
 취성패에서요, 민간업체에 가는 상담수당이 어쨌든 40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20만 원으로 줄이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까?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지금 1단계 마치면 40만 원 주고 있고 2단계는 취업 성공시키면 인센티브로 주고 있는데 업체들이 받아가는 게 1단계 40만 원을 받아서 전체 수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1단계 상담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진호 과장이 설명했다시피 그런 데……
 아니, 쉽지 않은데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죽죽죽 늘어납니까?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다 그러면 이게 늘어날 일이 없고 여기에 사람들이 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업체도 갈릴 일도 없는 것이고. 뭔가 쉽고 돈이 되고 뭔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간업체들이 달려들고 있고 수많은 분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황금의 땅이기 때문에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는 것은 질 관리를 해야 되고 비용의 중복 소지가 있다면 막아야 되는 것인데 가령 취성패를 하면서 동시에 대학에 대창센터를 운영을 하면 모집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세이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하고 취성패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1단계 기본급 비중을 어느 정도 낮춰서 지급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자고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 입장이면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 들어갑니다. 학과장님하고 얘기해요,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지금……
 몇십 명씩 통으로 데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졸업생 중에는 이미 취직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취업상담 한 번 해 주고 이 사람들은 성공수당까지, 인센티브까지 다 받아가는 구조가 우후죽순 있는 것입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곳에서 국고가 엄청나게 새고 있는 거예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지금 장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처음 인센티브 40만 원을 20만 원으로 줄이면 예산을 얼마를 줄일 수 있습니까?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지금 그것을 20만 원으로 줄이면 사실 위탁기관에 나가는 수입 자체가 거의 한 40% 이상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서형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상담원들 인건비 이게 굉장히 박합니다, 업체에서.
 자, 보시지요.
 상담원 한 분이 몇 사람들을 상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지금 120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0명이지요? 그러면 40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4800만 원이지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예.
 그렇지요? 그분들 월급 얼마 주겠습니까?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지금 2500 내외 주는 것으로……
 월급요, 월급. 제가 한 달을 계산한 것 아닙니까?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그러니까 200만 원 남짓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누가 가져가는 것이냐고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거기에는 임차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집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제가 봐서는 그 민간업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기회를 많이 열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업체들이 여기에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돈이 되기 때문에. 국고가 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처음 인센티브를 20만 원으로 줄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예산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보고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용역 맡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용역은 언제쯤 나오나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그것은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공식적인 연구용역은 내년 초에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가계산이라는 게……
 발주를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이제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원가 계산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할게요.
 예.
 존경하는 강 위원 말씀대로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3400억 중에서 위탁사업비가 한 1200억 되잖아요. 그 1200억 중에서 아까 40% 감액되면 한 480억 정도 감액되겠지요, 40만 원을 20만 원 주면. 저는 그것은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사실은 원래 정말 대상자를, 혼자서 취업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담을 하면 제대로 상담하면 아까 말씀드린 상담비 자체가 4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상담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해외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 같으면 상담료 자체가 사실은 12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위 상담료 자체는. 문제는 상담의 질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혹을 사는 것이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량 분석이 힘드니까 빨리, 아까 말씀드린 위탁사업비 중에서 정말 상담원들한테 가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것은 자료를 조금 당겨서 만들어서 내년 중반기라도 도입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새로 다 짜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병원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여기 위원님들이 아마 다 걱정을 하셨잖아요, 국감 때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 이게 취약계층 취업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상담기관 배불려 주는 그런 정책이고 국고가 샌다는 강병원 위원님 말씀 굉장히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용역 결과를 가급적 빨리 받아서 저희 위원들도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년 예산이 있고 결산 때도 이 문제가 얘기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상담사의 질 문제, 자격 문제, 보수 문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취성패와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제대로 짤 것인지 그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은 그 용역 결과도 지켜보고 저희 위원들하고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이렇게 갑자기 얘기해서 몇천억 되는 이 규모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미리 일정을 정해서 모여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아니, 제 얘기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 다 좋습니다. 취약계층에서 마음껏 쓰세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보고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학생들은 그 상담사 이상으로 본인들이 다 구직을 해요. 인터넷 못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못 찾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 민간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퍼 주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떻게 돈이 나가고 있는지를 봐야지 이런 식으로 퉁쳐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병원 위원님께서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하시는 그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대학생들이 지금 모두 다 구직의사가 더 높고 더 많은 정보를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나 여기 있는 청년들을 만나 보면 실은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취합해서 자기가 자기주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많은 반면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런 것에 대한 정보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의 질을 높여서 그 상담사가 지역 불균형에 대한 정보 격차라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담사의 질을 제고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단가가 책정되는 측면이 그런 위탁기관만 업체 배불려 주기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용역 발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내용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 취성패 Ⅱ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그때 함께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니, 저는 봐야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단가 계산을 그냥 뭐……
 말씀하셨던 것은 장기적인 과제인 거예요. 상담사의 질을 높이고 이러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이지 지금 이 3000억이 넘는 돈을 결정하는 것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돈을 결정하든 안 하든 지금 수준의 상담사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여튼 원가 계산은 쉽지 않은 문제라서요.
 기억이 조금 나기는 하는데……
 대학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실래요, 어느 대학에 민간위탁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지?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것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표시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각 대학별로 들어가 있는 민간기관의 실적 같은 것까지 같이 표시하셔서 오후에 위원님들 판단하실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무튼 그 원가 계산은 쉽지가 않은 문제라서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아니, 원가 계산도 안 되는 것을 왜 예산으로 올립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러니까 계속 낮춰 왔고요.
 원가 계산도 안 되는 것을 왜 이렇게 3000억씩이나 하고 국가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원가 계산도 안 하셨으면서?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저희가 그 원가 계산하는 것 다시 개발을 해서……
 오후 자료 주실 때 이 취업성공패키지Ⅰ의 대상들 각각 몇 명씩이고, Ⅱ도 각각 다 나눠주세요, 계층들 나눠주세요.
 그거하고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거 해야 되겠다.
 지금 보면 사실은 취성패 전체 금액 중에서 한 1200 정도 민간에다 주는 것에 사실은 일정 부분 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의 업체가 거의 한 70% 이상……
 10개가……
 10개인데 그중에 몇 개가 또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전체 금액과 관련한 것이고……
 인지어스가 10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해 가지고 주세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러시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그 자료를 정리해서 오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때 추가로 더 논의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실업자는 끝났어요?
 했어요, 부대의견 달기로.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33쪽입니다.
 제가 옛날 것을 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33쪽입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취약계층취업지원 사업 중에서 먼저 취업알선 인소싱 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인소싱 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고용센터가 성과가 낮다고 해서 인소싱을 하는 것인데 인소싱 민간위탁기관과 고용센터 성과를 비교할 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현재 공정한 평가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인소싱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면접과정 컨설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채용박람회와 구인․구직의 날 개최 시 구인기업 부스마다 컨설턴트를 1인씩 배치하려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배치된 컨설턴트가 면접과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 사업 예산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3개소를 확대․운영할 계획인데 예산 증액 없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 6억 24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노숙인 취업지원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이 노사가 조성한 기금인데 노숙인은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뒷부분은 앞 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인소싱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고용서비스국에서 중요한 과제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취성패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또한 두 번째는 고용센터 내부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여 왔고요. 우리 고용센터에서 취업률이나 이런 성과가 다른 새일센터나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지적이 최근에 감사원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걸 고려해서 고용센터 내부의 성과관리도 강화하고 있고 또 실업자 인정과정도 개편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런 조치도 저는 필요한 단계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개 일부,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까지 100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길 텐데 그중의 일부에 대해서는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장치로서 인소싱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것처럼 성과 비교의 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빨리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좀 드리고 해서 그걸 만들겠고요.
 이건 저는 우리 고용센터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에 KDI에서 심층평가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건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면접과정 컨설팅 지원과 관련해서 보시면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자료에 이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채용박람회하고 구인․구직의 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채용박람회는 저희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구인․구직의 날만 할 경우에는 39억 6000 중에서 9억 6000을 빼고 30억만 예산 반영해 주시면 구인․구직의 날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설인력 취업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취업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KDI 보고서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고용부 내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종합적인데요. 외부 평가가 요새 고용센터 직원들이 의욕들이 없고 옛날만 못하다, 그래서 미꾸라지가 있는 어항에 메기 하나 넣어 놓으면 파닥파닥 미꾸라지들이 움직인다는……
 제가 그 말씀 나올 줄 알았는데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그런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KDI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조급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 자체가, 결국은 그 성과라는 것 자체가 경제적 성과, 비용 성과 말고 사회적 성과도 있는 거고 공공 성과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용서비스라는 것은 민간이 제공하는 경제재는 아니잖아요. 이게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재화 자체가 공공재화잖아요, 경제재화가 아니고.
 그 사람들마다 독특한 자기의 어떤 필요가 있고 입장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살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경제적 잣대를 가지고 성과가 낮다, 높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다 미꾸라지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메기를 한 마리 갖다 놓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고용복지센터라는 한 공간에 결국은 민간위탁까지 들어와서 전체적인 같은 일을 서로 간에 경쟁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다 보면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실적, 물량 자체를 누가 많이 소화시키느냐 그것 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서비스가 되었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고용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지금 상담원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쳐 냈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 자체를 그냥 KDI 보고서에 한 줄 나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섣부르게 도입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하면 정말 나중에 취성패 자체가 진짜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식으로 까내서 난장판 만들면 절대 나중에 수습 못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두고 두고 처음에 도입한 사람들 욕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저희도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건데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센터 직원들에게 경각심도 일으켜 세우고 그다음에 민간업체들이 굉장히 선진화된 고용서비스기법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기법이라는 게 인지어스 하나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지어스 말고 지금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민간기업 업체가?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지금 대형 업체들이 일부 있으니까요.
 외국 업체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 센터 직원들이 민간 업체에 비해서 성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들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분명히 우리 센터 상담원들이 10년, 20년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걸로 보는데 지금 어떠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외부의 지적은 많은데.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서구는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저희는 그동안 센터 인력 늘리고 인프라 확충하는 데 굉장히 애를 써 왔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에비던스(evidence)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실험을 해 보고 진짜 센터 직원들이 더 뛰어나다 하면 민간위탁을 줄여 나가야 되는 거고요. 취성패 인소싱을 해 보니까 민간업체들이 훨씬 더 뛰어나게 잘하더라 그러면……
 알겠는데 그런데 그 에비던스 자체를 지금 상태에서 어쨌든 직접 하시든 용역을 하셔야지 왜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실험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 데려다 놓고.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저희가 인소싱해서 동일 조건으로 이렇게 공평한 운동장에서……
 그거 안 되면 다시 쫓아낼 겁니까?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아니요, 3년 정도 실험을 해서……
 그러니까 3년 후에 쫓아낼 겁니까?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3년 평가해서……
 그러면 쫓아낸다고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일단 실험기간은 3년 정도로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평가해서 민간이 더 뛰어나다고 그러면 위탁 물량을……
 그러면 뛰어나면 무기계약직 다 버릴 겁니까?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그 인력은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고요 .
 거기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게 쉽겠어요?
 그 사람들을 어디로 돌린다는 거예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저희 고용센터의 인력은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지금 현재 경쟁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세예요, 자세가.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저희가 아시다시피 고용센터의 인력 자체는 과거 5년간 2%밖에 안 늘려 줬습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은 거의 80%가 늘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공무원조직만 가지고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다 나가야지요.
 그것하고 인소싱하고는 다른 문제고요.
 저는 서형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 정책관님 생각하는 거랑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국감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과연봉제나 이런 문제들하고 부딪혔던 것과 똑같은 문제가 여기에서도 그렇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수정사유로 했던 것처럼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면접과정 컨설팅 지원의 문제들 같은 경우도 여기다 직접 써 놓으셨네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전국 고용센터에서 월평균 약 2회, 3~4개의 기업과 구직자가 참여하는 소규모 매칭 행사이고 고용센터 내의 공간을 활용한다……
 저는 우리 고용센터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자신의 본업의 업무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면 그 기업은 어떻게 해서 와야겠습니까? 본인의 회사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이지 없는 기업 데려와 가지고 거기다가 행사 만들어 가지고 상담만 하고 취업도 안 할 거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39억, 4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소싱을 한다라고 하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고 그 기업이 인소싱 바깥에서 영업을 하기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노동부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도 되기 전에 상담원으로서 일을 했을 때의 그 시각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 시각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감독. 산업안전감독관도 문제 있고요, 근로감독관도 문제 있습니다. 다 자기 지금 할 만큼 못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감독 역량 다 안 되니까 근로감독관이 해야 되는 업무 중의 상당수를 지금 경제단체에다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율 개선하라고 주고 있고.
 산업안전감독관 다 안 되니까 안전협회, 보건협회에 주고 있고 산업안전공단에 주고 있고 감독관들은 거의 정기감독 같은 것밖에 안 나가요, 그것도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 100억, 200억 이상되는 데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용지원센터에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겁니까? 노동부 공무원들이 고용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직에 대한 마치 진골, 성골 나누듯이 이 사람들을 육두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일반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때 상담직이라고 하는 직렬 만들어 가지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시키고 역량 강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서비스 될 수 있고 상담능력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시키고 해야 되는 거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거 안 됩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감독관을 포함해서 상담사들이 결국은 우리 고용부의 성과를 내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감과 자존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결국은 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특히 교육과 훈련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도 심층강화 과정을 세분화하는 식으로 이걸 했고요. 제가 특별히 지금 관심을 갖고 교재나 이런 것도 한번 보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얘기 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10년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하는 일은 똑같다는 얘기들을 본인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자기 발전이 부족했던 점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공재에 대한 말씀 하나만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서 의료 같은 것도 공공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실제로 의료행위를 하는 건 민간병원이 대부분입니다. 의사 수를 보더라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97% 의사가 민간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재정은 건강보험이라는 재정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은 적정한 역할 분담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만족도가 높은, 세계에서 제일 만족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용서비스에서 있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무를 다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돈을 대고 하느냐의 문제하고……
 100% 다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든가 왜 현재 있는 무기계약직하고 그렇게 한 공간에서 경쟁을 시키려고 그러냐 이거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경쟁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 됩니다.
 아까 계속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센터 직원하고 3년 동안 한 건물 안에서 경쟁을 해 보겠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한 건물 안은 아니고 6개를 따로 떼어서 할 생각입니다.
 한 건물이 아니든 어쨌든 같이 경쟁을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고용센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불법하도급이에요,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나눠서 주고 하는 것. 뭐 하는 겁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물론 저희 직원들은 좀 동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그런 것이 없다가……
 그러면 만약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예컨대 공무원하고 민간인을 3년 동안 경쟁시켜서 공무원이 그만큼 민간인만 못하다고 그러면 신분을 문제 삼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말씀하신 것처럼 잘라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자기 스스로한테 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동기 부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니 6개 결국은, 나중에 100개 다 들어오겠다는 아닙니까, 그 성과가 좋으면?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미……
 그러면 제도 도입을 안 해야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른 방식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여기에다가……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지금 다른 방식은 결국은 상담원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 반영 안 되고요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어떠십니까? 의견 주시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만하세요,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그만하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들, 지금 그……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오십시오. 그 예산을 반영을 해 드릴게요. 이것은 아닙니다.
 차관님, 아니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갖고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러면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취업률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뭘 줄여요?
 이것은 제도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판단입니다.
 안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문제로 시비 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상과 철학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각자 우리 상담원들 자기 계발도 시키고 역량도 강화하고, 알겠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딱 빈정상하게 설명하시잖아요. 이것 안 되지, 이렇게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역량 강화를 시키든지 해야지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업알선 인소싱, 취업성공패키지 인소싱, 면접과정까지 세 개 다입니까?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예.
 다음, 37쪽입니다.
 고용센터 인력 지원입니다.
 휴식 안 하십니까?
 1시까지 그냥 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어서 그냥 1시까지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37쪽, 고용센터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이 현재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직 수준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1877명에 대한 교육을 위한 교육비 5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용센터에서 고용서비스 제공 등 고용 관련 업무를 하는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의 수당 85억 12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태경 위원께서는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자립지원상담사와 직업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81억 9200만 원을 일반회계로 돌리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명절상여금 19억 원 증액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비 5억 1600만 원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명절상여금 부분은 30억인데 이게 좀 계산이 잘못된 것이고 아까 19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정액급식비하고 직급보조비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55억이 됩니다.
 그리고 하태경 위원 말씀하신 처우개선 부분은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 30억 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에 증․감액 연계사업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정미 위원 지적하신 것 중에서는 정액급시비 31억 600만 원, 직급보조비 23억 7300만 원, 이 두 개 증액하는 거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41쪽, 고용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센터 두 곳의 청사 매입비가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의 내용은 고용센터가 국가고용인프라이기 때문에 위에는 일반회계로 전액을 이관하자는 내용이고요, 밑의 것은 50%씩 분담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밑의 것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일반회계로 이관할 시 연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41쪽에 있는 고용센터 확충하고 그다음에 44쪽에 있는 관리비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하나는 청사 매입을 일반회계로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리비를 일반회계로 하자는 말씀인데 기금 입장에서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기는 하나 고용센터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이 고용보험 관련된 업무입니다. 실업급여라든지 고용안정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고용보험기금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수용은 어렵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예결위 가더라도 수용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수용 않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44쪽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원래대로 수정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5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구직급여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 5월 30일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법안 통과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소요액을 5232억 31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뒤의 것도 같이 하시지요.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조기재취업수당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연계되는데 이 부분은 법 개정안이 안 되면 44억 원을 증액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44억이 아니고 실제로는 380억이 증액이 되게 됩니다, 44억이 아니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45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예산체계상 법하고 예산하고 따로따로 국회에서 의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됐는데 예산이 의결 안 됐을 때는 사실 법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은 법정지출하고 재량지출이라는 것 구분을 하고 있고요. 법정지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예산과정 없이 법만 통과가 되면 바로 해당 부처에서 예산권, 버짓 어소리티(budget authority)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정지출이 아닌 재량지출만 따로 모아서 예산안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법정지출조차도 예산에 포함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법이 안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법이 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것은 필요한, 45페이지에 있는 구직급여 부분은 저희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부분은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쨌거나 380억 증액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조기재취업 한 다음에 12개월이 지나서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만 나중에 그것을 보고 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380억 증액은 법과 관계없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한번 확인했던 내용이지요, 이 내용 자체가. 어제는 거꾸로 증액하자는 안 자체에 대해서……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산재보험 관련해서요?
 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게 20% 운용 풀이 있기 때문에 어제 확인했듯이 어쨌든 지금 현재 장래의 상황을 미리 예단해서 하지 말자. 이 법 자체, 현행법 기준으로 예산은 짜고 만약에 내년에 가서 법이 이 내용대로 개정될지, 다른 내용으로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 법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행법대로 일단 예산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경으로 하든가 아니면 기금 운용하는 것으로. 어제도 그랬지요?
 어제도 고용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부대의견 달았었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닙니다, 어제 산재보험 관련해서는요 예산 자체가 이완영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것이고요. 이 경우에도 저희가 고용보험법안 개정 국회에 올렸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거라서 어제랑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글쎄, 어제도 그랬으니까 예정 법을 가지고 예산 짜지 말자고 어제 확인했던 거 아닙니까?
 어제도 그래서 부대의견 달았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 안 했거든요.
 예, 증액인지 감액인지 안 하고……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는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님 법안하고 한정애 의원님 법안이 있는데 어제 법안은 이완영 의원님, 당초 저희 예산안은 이완영 의원님 법에 따른 것이었고요. 한정애 의원님 법에 따라서 증액을 하자는 말씀이셨는데 저희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어저께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어제는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통과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것을 가정해서 이미 예산을 그렇게 짜 놓은 거였습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헌재 판결에 따라 가지고 산재보험료 올리는 거.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어제 산재보험 그거는……
 그러면 그것도 다시 봐야지요.
 그것도 다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것은 조정했잖아.
 부대 달아 가지고 넘어갔잖아.
 아니요, 그것 예산 자체가 개정될 것을, 이완영 의원안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짰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몇 쪽에서 그게 있었나요?
 계산 다시 해 가지고 오십시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좀 논의를 간편하기 위해서 아까 유사한 사례처럼 부대의견 다셔 가지고 만약 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일단 전체는 삭감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 해서 법이 개정되면……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법 개정……
 아니요, 저는 또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구직급여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같은 경우는 물론 법안을 논의하다 보면 저는 접점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김성태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회의에서 느꼈던 것과 다른 겁니다. 법안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잡지 않는 것으로 얘기해 왔었고, 그리고 이렇게 쟁점이 되는, 이견이 있는 법안들 중 어떤 특정 의원의 법안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고용노동부가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짜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의원님 법안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저희 정부하고 교감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하고 교감이 있다니요? 다른 의원들이 낸 법안은 그러면 무시해도 되고, 이 법안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으로 미리 책정해 가지고 밀어도 되는 법안입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게 아니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그러면 청부입법 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정부로서는 법안과 예산은 같은……
 차관님, 그러면 정부가 이거 김성태 의원 통해서 청부입법 한 겁니까? 교감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같이 상의를 한 상태고, 그것을 청부입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이것은 15년 9월 15일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하기로 노사정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노사정 합의 얘기하지 마십시오. 깨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 노사정 합의가 언제 깨졌어요? 노사정 합의대로 됐습니까, 대한민국 노사가?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현행법대로 조정하시고 만약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다 부대의견으로 해서 기금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한정애 위원님 거 산재보험급여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안 받아들이면서 부대의견으로 ‘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때 즉시 기금 집행할 것’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어제 그러면 이 산재보험급여 예산안 자체가 잘못 짜여졌다는 얘기네요?
 이것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수정을 해서 이따 오후에 보고를 해 주시면 그것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따로 수정할 것은 없는 거지요, 예산안 자체는?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구직급여요?
 예.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구직급여가……
 아니,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또 따로 별 거는 없는 거지요?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숫자가 수정의견 나온 게 5232억……
 아니, 수정을 안 받아들이니까요. 수정을 지금 받아들여요?
 수정 받아들인다니까. 수정을 받아들이고 법이 개정되면 증액을 한다는 거니까요. 그 기금에서 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 통과를 전제로 한 거니까요.
 (「감액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감액, 죄송합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그래서 서면질의에 나온 숫자가 계산이 좀 잘못되었다네요. 아래에 보면 6752억 원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증액 부분도 숫자를 바꾸고요, 뒤의.
 뒤의 증액도 그러면 똑같이 이 부분도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액수는 38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이것 뒤의 조기재취업수당은 법이 지금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 380억 증액은 필요……
 없는 거지요? 부대의견만 다는 것으로……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니요, 필요한 겁니다.
 부대의견도 필요 없어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380억은 법 개정과 무관하게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12개월의 시차를 가지고 집행되는 거라서 어차피 지금 현재 법 가지고도 380억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잘못된 건가 보지요?
 줄인 것에 대해서만 부대의견을 달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45쪽은 6752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 달고요, 그다음에 49쪽은 380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정회하시지요.
 1시까지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2시부터 본회의가 있어서……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위원장님, 하나만……
 알겠습니다. 하나 남았답니다.
 51쪽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51쪽의 고용전산망 관리사업 중에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 구축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기재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ISP 정보화전략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P 수립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입니다. 기재부가 저희 각 부처에 보내는 지침인데요. 이 일자리포털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재부랑 저희가 상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의를 얻었고요. ISP 자체는 12월 20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 빨리 구축을 해 가지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기재부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워크넷도 계속해서 자기들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워크넷하고 다른 HI-Net 다 통합해서……
 그러면 워크넷은 없어집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것 확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합쳐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것 하는 것을 자꾸 더 만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니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다 통합해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옛날에는 ID가 각각 필요했는데 ID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또 여러 가지 정부정책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저는 연구용역을 해 보고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삭감하고 연구용역비로 몇 억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은 오히려 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청년․여성 취업연계방안이라고 하는 지난 4월에 발표됐던 사안이었고, 그 이후에 ISP 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워크넷이나 이런 일모아시스템 그다음에 HI-Net, 이런 고용과 전산과 관련한 여러 망들이 실은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친절한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는 걸 획기적으로 개편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됐던 프로그램이고요.
 실은 모두 고용 측면에 대한 정보전산망들이 온라인에서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만 잘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지금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거지요. 저는 이게 반드시 내년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강 위원님께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이렇게 부각이 된 시점에서 늦게 설명드려서 죄송한데요. 전산망 통합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중요한 게 개인들 이력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사업을 받거나 취성패를 받거나 직접 일자리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할 때 그 개인들에 대한 정보가 통괄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서 그것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만들면 사각지대를 찾기가 쉬워질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중복해서 받는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왜 안 받는지, 취약계층이 안 받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고 해서 그런 다각적인 목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 위원님께서 충분히……
 필요하면 PPT 자료가 있으니까 오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추진하도록, 저희가 기재부랑 다 얘기하고 실무적으로 다 검토하고 장관도 한고원에서 와서 PPT 설명할 때 다 듣고 하신 내용이라서요,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자료를 받고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류해서 오후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10시부터 쉬지 않고 계속 달려 왔습니다.
 오찬 및 2시부터 본회의가 있어서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안건이 많아서 지연돼서 조금 늦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에 앞서서 서형수 위원께서 수정의견 내신 게 하나 있어서 그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 관련입니다.
 어제 100% 다 했는데……
 이게 몇 쪽에, 어제 했던 거예요?
 아니, 어제 한 게 아니고……
 외국인력지원센터 어제 거잖아.
 새 안건입니다, 새 안건.
 증액입니까?
 신규.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보고를 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위원장님, 잠시만요. 다시 오늘 오후 일정에 들어가는데, 저는 노동부가 지난번에 상임위나 국감에 임하는 것을 겪어 보면서 일면에 이해 가는 면도 상당히 있고 노동부 하는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는 부분도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회의를 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 야당 위원님 모든 삭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삭감이.
 삭감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노동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고용 쪽이니까 면밀하게 검토하고 오시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유연하게,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전향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시면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예,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인력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거점센터가 8개, 소지역센터 31개인데 이와 별도로 위원님께서 20억을 양산에 외국인력지원센터 설치지원비로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지금 거점센터가 여덟 곳에 있고요. 경남지역에는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충북․경북에는 없는데요.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인근 김해에 있기 때문에 수용이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하던 것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청년여성고용정책 들어가기 전에요. 아까 구직급여, 실업급여 관련돼 가지고 정책관님 어디 가셨지요?
 실업급여 관련되어 가지고 부대의견 달고……
 몇 쪽요?
 구직급여. 45쪽인가요?
 예, 부대의견 달고 6725억 원 감액하고.
 이게 법안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진짜 이상 없겠어요?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법안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쪽에서 저한테 지금 얘기가 들어와서……
문기섭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문기섭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문기섭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문기섭
 지금 법 제도개선 부분을 빼서 감액하는 것으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럴 경우에 5조 6000에서 6700억이 감액되면 4조 9000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지금 자료 45쪽에 보시면 올해 예산이 5조 1000억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임위에서 심의해 주신 것은 내년도에 구직급여만 놓고 보면 2000억 원이 삭감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금년도 집행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된 거잖아요.
문기섭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문기섭
 편성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집행 안 되고 있잖아요.
문기섭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문기섭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구직급여 대상자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최근 수치를 감안해 보면 그래도 최소한 전년보다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심의해 주는 것이,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구직급여를 깎는 모양새보다는 그래도 전년보다는 조금 올려주는 방식으로 하시면서 감액 규모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의 문제인데 원래 지금 5762억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고용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온 수치이고 금년도 예산에도 지금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문기섭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문기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금년도 집행된 또는 금년 말까지 집행될 예정액하고 비교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아까 감액 자체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고 현행법대로 갔을 때 나오는 수치 가지고 계산한 것이지 않습니까?
문기섭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문기섭
 물론 그런데 정부안을……
 9월 말 현재 얼마나 이게 나갔지요?
 그만큼 남아 있지요. 지금 현재 3000억 남아 있을 거예요.
문기섭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문기섭
 아직 완전히 모자란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편성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는 경제나 고용상황이 조금 다르니까 좀 감안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수치도 어차피 고용부에서 제출된 수치인데……
문기섭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문기섭
 그것을 지금 다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산해서 나중에 다시 제시해 주세요.
문기섭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문기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올해 실적도 같이 보고해 주세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예, 금년도 실적에 기반해 가지고 4조 9000억보다 조금 늘릴 수 있는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53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외취업지원 관련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해외취업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국내 K-Move 센터 사업입니다.
 부산이 해외 구직인원이 많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센터 증설 경비 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K-Move 스쿨과 관련해서는 19대 국회에서 K-Move 스쿨 단기과정은 지양하기로 한 바가 있고 또 장기과정은 집행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69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김삼화 위원님께서는 K-Move 스쿨이 매년 불용액이 많고 해외 취업률이 저조해서 68억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첫 번째, 부산 K-Move 센터는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이 구직인원도 많고 연수인원도 많고 대학도 많고 해서 서울에 지금 하나 있는데 부산에도 하나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K-Move 스쿨 관련해서는 첫 번째 지적하신 것이 19대 국회에서 단기과정을 지양하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원래 정부 측에서 장기과정만 예산에 담아서 올렸는데 국회에서 논의할 때 어쨌든 단기과정을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9대 국회에서는 여기 하신 것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단기과정이 오히려 들어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단기과정 집행실적 부진에 대해서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96%라서 양호한 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하지 않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집행률이 한 90.4%로 불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해외취업률은 말씀하신 것처럼 57.6%, 사실 그동안 많은 해외 취업 관련한 사업에 큰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당초 교육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처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저희가 통합을 하고 체계화하고 해서 단기․장기로 K-Move 스쿨처럼 교육훈련 부분은 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이 높은 장기과정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그런 노력을 좀 감안하셔서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취업률 57%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보통 훈련 프로그램이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취업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 아마 2015년도 결산 때인가 한번 이 단기과정에 대한 논의를 예결소위 때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 거 같은데요.
 추경.
 추경이었나요? 추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단기․장기 과정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 단기는 거기에 직접 가서 취업을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지만 단기과정은 해외에서 내가 정말 취업을 할 만한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오래도록 살면서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탐색, 내가 정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지를 하자라는 논의를 그때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원안으로 유지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거기 54쪽 보면 2015년의 K-Move 스쿨 집행률이 86.2%고 2013년, 2014년은 더 낮았는데 조금씩 올라간 거 같고 금년은 현재 그러면 집행률이 단기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인가요, 집행률이? 9월이든 10월이든 기준으로……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K- Move 스쿨 10월 현재 집행률이 86%인데 작년 말 기준 91%에 비교하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여기 86.2%는 단기만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단기만 그렇습니다. 단기의 올해 10월 현재 집행률은 84.7%입니다. 아까 장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86.4%고요.
 그러면 해외 취업률은 얼마나 돼요? 지금 이게 해외 취업도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평균 취업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해외 취업률.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해외 취업률은 훈련이 다 끝나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공식 취업률은 2014년까지가 공식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예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55.1%, 단기가 53%, 장기가 69%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 조금 넘게만 된다는 거잖아요, 취업이.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항상 훈련 프로그램이 그 정도 될 겁니다.
 유지기간은 얼마나 돼요, 취업이 되면 유지기간? 그런 것은 또 파악이 안 되지요, 유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국내보다는 해외의 경우에는 고용유지가 고용보험전산망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파악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저희가 취업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취업 내용도 그렇게 아주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유통이나 서비스 쪽에 업무보조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쪽이라서 사실은 취업의 질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단기과정은 좀 줄이는 것으로 하시지요, 완전 폐지가 그렇다라고 하면.
 일정액을 감액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부대의견으로 특히 해외취업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옴부즈맨 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넣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방금 신보라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의 장기․단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원래 작년도에 본예산 올릴 때는 아예 단기를 다 빼고 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추경할 때 또 단기를 추가를 했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그러면 장기․단기를 이것을 어떻게 구분․관리할 것이며, 과연 장기 같은 경우에는 고용유지 목표가 성과지표가 될 텐데 신보라 위원처럼 단기과정 자체가 이 성과 목표를 고용유지, 취업률 자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취업 기회로 볼 것인지…… 성과지표 자체를 따로 관리를 하셔서 단기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구분 관리를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과지표를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앞으로 장․단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정리를 하세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일단 그 비율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면, 올해 추경 포함했을 때 단기 비중이 26.5%입니다. 그 전해가 78%였고, 그 전해가 91%여서 사실 저희가 급격하게 단기 비중을 줄여 왔고요. 내년 올린 안에는 단기 비중이 14.3%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앞으로 저희는 한 15% 정도에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저희가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단기 중에서 우수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80몇%, 상당히 좋은 과정들……
 물론 고용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싱가포르도 가 보고 해외 나갈 때마다 청년들 저녁 사 주면서 얘기를 듣는데요.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를 잡고 거기서 또 서바이브(survive) 해서 매니저 되고 그런 친구들도 만나 보면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성공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살려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 우수한 과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과정이?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특별 과정 어떤 게 금년에 우수한 경우도 또 내년에 부실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통상 취업률 기준으로 하고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단기 비중이 월등히 높았을 때는 단기가 장기보다 취업률이 많이 낮았지만 지금 단기 비중이 78%에서 26%, 14%로 이렇게 낮추어지면 우수한 단기과정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기과정 비율을 전번에 추경 때 부대의견 주신 것처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는 15% 정도는 계속 유지하는 게 우수한 과정은 계속 지원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리고 성과관리 측면에서 아까 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팔로우업(follow up)이 잘 안 된,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갈 때마다 거기 사업하는 KOTRA를 통해서 동아리처럼 같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기 문제도 있고, 장기과정은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불용액도 많고 해외 취업률도 저조하고,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이용득 위원님이나 김삼화 위원장님께서도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요.
 저는 고용노동부가 취성패Ⅲ 하시면서 청년희망재단과 연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이 정도 삭감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청년희망재단과 손을 잡고 공동으로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사업들을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여러 분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추경에서 더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청년희망재단이 갖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취성패Ⅲ에서 하는 것처럼 그 재원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률이 90% 좀 넘어서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도 집행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불용액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률이 86%로 되어 있는 것 보면?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K-Move 센터와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맞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여러 언론에서도 청년 해외취업 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례들을 조명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K-Move 해외지사 쪽의 컨설팅 문제, 여러 단점들이 지적되어 오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요새 정말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 해외취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청년 해외취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 성공 사례들이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유의미한 취업난의, 실업난의 대안으로 많이 부상하고 있고 저는 보다 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잘 집행할 수 있는, 아까 단기과정은 실은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하게 되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단기과정은 성과지표를 따로 설정하는 측면으로 하고, 장기과정은 정말 해외취업에서 자기 능력을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더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의 사례가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의 논의를 하는 게 보다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보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청년희망재단 이사회에서 실제로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기존의 K-Move 사업 단기과정이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청년희망재단은 ‘글로벌 보부상’ 이렇게 해서……
 보부상 같은 것을 했지요.
 아주 장기간에 걸친 것을 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사실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제대로 된 청년 사업가나 기업가나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단기과정은 그냥 과정으로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그게 희망재단의 이사회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실제 장관이 이것을 인정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희망재단에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청년희망재단에서 한 글로벌 보부상 같은 경우에는 창업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니, 기존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 아무 문제없다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계속하는 것도 좀 그렇지요. 어떤 방식이든지 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사업과 관련된 제대로 된 검토나 반영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최근에 저희들 K-Move 사업은 아시다시피 장기과정 중심으로, 그리고 많은 대학 중심으로 굉장히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고 또 내실화되고 있어서 과거 지난 정부 때, 글로벌 리더 10만일 때 그런 비판들이 최근에는 사실 거의 해결이 되었고, 특히 일본의 IT 직종 등으로 해서 외국 수요는 늘어나고 국내 청년들 취업은 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쪽 예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원안이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률이나 고용의 질 그리고 수요, 내실화, 이런 모든 점에서 많은 발전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여러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우수 사례 중심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하면 우수 사례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장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가 가지고 거의 정착을 하더라고요. 정착을 해 가지고 진짜 우수하게 잘하고 있는데 단기 같은 경우에는 겨우 어학 정도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직은 우리가 많이 확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적어요. 적기는 적은데, 저는 거기서 무슨 희망을 봤느냐 하면 가서 먼저 장기로 나가 가지고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 선배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막 자리 잡는 시점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오잖아요, 단기교육을 받았든 이렇게 오면 안내를 하더라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원안유지 해 주시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음에 우리가 또 내년에 안 되면 이 부분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 올해는 원안유지 해 주시지요.
 어쨌든 지난번 추경 때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던 게 사실 집행률이었는데, 집행률은 개선된 것 분명하시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실화하고 어차피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은 부대의견을 좀 달아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길지만 단기과정은 성과지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장기과정은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서 해외취업 지원자들의 의견이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달고 정리를 할까요?
 아닙니다, 삭감 의견입니다.
 지금 보니까 추경까지 해서 252조였다가 2017년 예산안 편성은 269조로 지금 증액이 됐는데 특별하게 K-Move 스쿨과 관련된 예산이 증액될 이유가 있었나요, 대상이 늘거나 사업이 확대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인원수 자체가 장기과정이 500명 늘다 보니까 장기과정 2500에서 3000으로 늘고, 단기과정이 조금 주는 그런 모양새인데 장기과정이 단가가 좀 셉니다. 그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 기간이 기니까요.
 저는 이용득 위원님 제안처럼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장기과정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선발하는 눈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청하면 무조건하고, 이런 데 막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장기과정도 3000명에서 2500명으로 줄이고요, 단기과정 같은 경우는 폐지해서 69억 삭감하는 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저는 이것이 19대 때 처음에 도입됐을 때 물량을 채우려고 너무 그렇다라고 하는 지적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수요들이 많이 바뀌어져 왔고, 지금은 K-Move 단기과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평균 5 대 1 정도……
 이게 누구나 다 하고 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그렇게 부실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경쟁률이 5 대 1 정도 된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 추경 때도 얘기가 나왔고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산출하실 때 지금 단기과정 예산집행 현황 22.1% 이런 자료를 주니까 문제 제기하신 분들이 다, 이용득 위원도 보면 집행실적 부진, 김삼화 위원도 불용액 많고, 근거 자체가 근거를 제대로 제시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 집행률이 86%면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사전에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을.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이해를 합니다. 집행률 같은 것은 하반기에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 5월, 국회 들어올 때 9월 이때보다 다달이 많이 늘다 보니까 예정처에서 검토보고서를 쓰고 이럴 때는 과거 통계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특성상 하반기에 주로 많이 집행이 되는, 구조상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정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정리 아까 하신 대로……
 강병원 위원님께서는 이용득 위원님 지적사항 그대로 다 수용하자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서형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 집행률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니까 한번 이번에 저희가 부대의견 달아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고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만약에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불용액이 또 좀 더 나온다든가 이러면 그때 많이, 그때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부대의견 달고…… 어차피 내년에 우리가 계속할 거잖아요, 예산. 그렇게 해서 예산도 하고 결산도 하고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저는 어느 정도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2016년 작년 추경예산 정도까지 해서, 올해 예산으로.
 아니, 저는 원안유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안유지 해 줬으면 좋겠고. 서울시도 얼마나 답답하면 청년수당을 줬겠습니까, 그렇지요?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면서 50만 원씩 해서 6개월 해 가지고 300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강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좀 타당성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올해 이렇게 나온 예산이니까 좀 원안유지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취성패Ⅲ이 갑자기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청년희망재단에 모여 있는 1000억이 넘는 돈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가 함께 협력하면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사회가 따로 있는데 그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추경예산이 거의 16억, 1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지금 썼나요? 추경은 어떤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금방 집행률은 추경을 포함한 집행률입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그게 추경하고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합해서 어느 정도?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전체로 86%.
 86%면 어느 정도 되나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10월까지가 그렇고요, 연말까지 100% 집행을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다 가능한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추경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됐으면 감액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부분의 지적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올해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안 수준을 좀 유지해 가면서 다시 이 프로그램에서 발생된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불용액․집행률이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되면 그때 감액의 논리가 생기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불용액이나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안유지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리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는지 결산할 때 살펴보고 저희가 더 눈 뜨고 열심히 살펴보고 해서 정리하시지요.
 저는 청년희망재단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희망재단도 청년희망재단의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 한번 해 보세요, 이사회랑.
 장관이 들어가 계세요.
 장관은 물론 이사지만 장관 한 사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별개이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 여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한다면 협의는 해 볼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청년희망재단을 갖다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협의 한번 해 보라는 것은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라……
 청년희망재단의 사업계획을 이사회도 다 모르게끔 고용부가 주도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위원님, 그거하고 이것은 별개이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그 내용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계획을 세웠고 사실은 청년희망재단에서 하고 있는 해외취업과 관련한 사업이 지금 어쨌든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K-Move 사업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K-Move 사업 쪽으로 오려는 청년들이 그쪽이 훨씬 더 장기간이고 비용 부담을 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될 거예요, 일정 부분은.
 내용이 나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하면, 추경까지 보탠 수준으로 하면 252억 정도 해도 괜찮지 않은가 싶어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가 오늘 소위를 어쨌든 마치기로 예정되어 있고, 청년재단에 우리가 협의를 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그쪽도 나름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쪽은 예산규모가 일단 1년에 쓸 수 있는 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그리고 또 중복되는 것, 완전히 저희 사업이랑 중복되는 측면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에 청년재단이 설립되고 한 6개월 정도 됐을까요? 해외취업에 쓴 돈이 52억입니다. 52억을 쓰셨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취성패Ⅲ를 할 때처럼 고용노동부 예산하고 청년희망재단 예산하고 함께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성패Ⅲ가 있나요?
 3단계.
 올해 만들었지 않습니까, 3단계를?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해외취업 지원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민간재단에서도 하지만 정부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저희들 예산을 삭감하고 접으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든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삭감을 하시고,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청년희망재단으로 안내를 해 주세요, 그쪽에서 하실 수 있게끔.
 내년 예산안에 보면 단기과정을 26%였던 것을 15%로 줄이고 그 인원만큼 장기과정을 확대하려는 거니까 실은 인원 규모로 보면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장기과정에 800만 원이, 단기과정에 비해 장기과정에 비용이 더 많이 추계가 되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안이 좀 증가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리고 청년희망재단과 협의를 거칠 수 있다면 내년에 한번 거치셔도 상관은 없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내년에 집행될 예산을 지금 결정을 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청년 보부상이랄지 이런 것은 창업 기반인 것이지, 해외취업 할 수 있는 경로가…… 해외로 취업하는 게 취업하는 것도 있고 창업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일 경험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경로가 다른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K-Move 사업 자체의 고유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 규모는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것을 단기과정을 줄여서 장기과정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이 정도 상황을 유지해 가면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신보라 위원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우리가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강병원 위원님 그냥 정리하시고, 일단 문제를 제기했던 제가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부대의견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55쪽,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 참여자의 취업지원금은 참여자 1만 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편성되어 있는데 고용보험기금에 편성된 기업 채용유지지원금은 전환율을 80%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지원금도 정규직 전환율을 80%로 반영해서 32억 56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수료자 중 1만 7000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취업지원금이 없더라도 고용이 유지되었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 1만 7000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절반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첫 번째는 계산상 오기여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정미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오전 중에 잠깐 나왔던 사중손실 문제인데요, 사중손실이 있기 때문에 사중손실로 추정된 부분만큼 인원에서 빼라는 말씀인데요. 위원님들, 사실 사중손실은 어느 사업이나 어느 종류의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사업이든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사전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람들은 사중손실에 해당하니까 사전에 빼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요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의 감액한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정리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 어차피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금년의 예산 규모가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고 나면 매년 5만 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5만 명 같으면, 정부지원금이 600만 원이지요, 분산하면. 그러면 결국 3000억이 들어갑니다, 3년․4년 지나고 제도가 정착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추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고, 3000억이라는 새로운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취성패에서 나오는 수료자 중에서 누구는 대상이고 누구는 대상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선별 기준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그냥 쉽게, 이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홍보용으로 많이 쓰시는데 그것보다는 이 제도 자체가 장기적으로 어떤 부담이 있는지를 잘 보고 집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특히 연봉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좀 감액한다든지 하는, 정말 취약한 근로자․청년들한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2년을 일하게 되는 것인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지원을 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2년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규직 전환율을 80%로 보셨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정부가 내놓고 있는 기간제법 개정안은 기간제를 2년에서 2년 한 번 더 늘려서 4년으로 하자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 않나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여기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 3개월 이내의 인턴으로 끝나지 않고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정규직 의제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일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 80%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신다는 것인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과거 수치 통계에 의존해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이 그렇습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그래요?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 중의 80%가 정규직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년, 4년 후까지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월 인턴 이후에 그 회사의 정규직으로 되는 그 비율을 말합니다.
 2년 후의 고용 유지율은 24%밖에 안 돼요, 3개월 뒤가 80%라 하더라도. 돈만 집어넣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음 57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호남권 직업체험센터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강병원․송옥주․이용득․한정애 위원님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인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김삼화․이정미 위원님은 순천시와 전라남도교육청 간의 지방비 재정 분담 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은 아닌데, 여기 ‘삭감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시지요.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그리고 영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영남권 직업체험센터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첫 번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순천시가 추진단을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재정 분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남도청하고 전남교육청하고 순천시청에서 내년도 예산 과정에 기관별 재원 분담 규모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나 재원 분담 같은 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남권 직업체험센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고민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공공 직업체험시설이 10개 정도, 부산․울산․대구 등지에 이미 있고요. 또 대구의 경우에는 청소년 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을 위한 예타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550억 원 규모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삭감 금액은 제시하지 않고 적정한 삭감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60억은 뭐에 해당되는 예산인 것이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공사비 들어갈 때 토지비는 주로 지방에서 담당하고요. 중앙은 설계비와 건축비를 담당하는데 금년에 10억, 내년에 6억 해 가지고 설계비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건축공사비 같은 것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가 끝난 것인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아닙니다.
 아니지요? 기본설계도 안 돼 있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기본설계를 금년과 내년에 이어서 2차 연도까지……
 그러면 기본설계가 언제 끝나게 되어 있나요, 계획상으로?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1단계는 저희들이 금년 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 초에 하고요. 2단계는 추가 6억 정도를 더 줘서 상반기 중에 끝내면서 한쪽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고 한쪽에서는 기본설계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기본계획이 부실하다고 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설립 제안서가 기본계획인데 이것은 설계가 끝나야 기본계획이 완성됩니다.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만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60억이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기본설계가 내년 상반기에도 다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부지 수용하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실제 건축공사비는 실시설계비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부지가 늦게 되면 공사 착공이 늦어지니까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들은 그중의 일부를 하반기에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공은 언제쯤으로 대략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청년고용기획과장입니다.
 내년 상반기 때 설계를 끝내고요. 그다음에 토지를……
 설계라는 게 기본설계를 말합니까, 실시설계를……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기본설계, 실시설계요.
 아니,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다 한다고 그래요?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아니,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가 끝나면 같이 토지 매입을 하고요. 실제로 공사를, 땅을 파거나 착공 같은 것은 하반기에……
 하반기가 돼야 되겠네요?
 실제 공사를 하려면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가운데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잡은 것은 확실합니다, 60억이.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내년에 저희 정부에서는 60억이고요. 지방비가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145억을 잡아서 전체 예산 205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어차피 매칭으로 하는 것은 지방비가 그렇게 책정이 돼 있으면 지방비를 넣고 나중에 국가가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억 잡았다가 안 쓰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60억을 편성했지만 통상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토지 매입이 진행 안 되는데 먼저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당국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봐 가면서, 수시 배정이라고 하는데요, 진도를 봐 가면서 지출을 합니다.
 신규 사업에 필요한 설계비 정도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20억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해서 언제까지 하는 것이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18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요? 이것이 작년에 확정 났던 것이지요?
 아니요, 올해.
 아닙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났던 게 장소를 옮겨 갔잖아요.
 아니, 광주에 났던 게 거기로 옮겼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옮긴 것은 아닙니다. 옮긴 것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경쟁했어요, 경쟁. 옮긴 것은 아니고 경쟁한 것이지요.
 광주에 기본설계 다 돼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민간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광주하고 전남 순천하고 그런 부분은 지역적으로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이미 최종 선정 발표까지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6억하고, 착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 상태니까 계약금 정도 일부 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시지요.
 착공을 왜 안 해요?
 지금 땅도 안 샀어요.
 설명자료 보내 주신 것 84페이지 보니까 연차별 사업비 투입 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것은 아무 문제없었을 때 얘기인 것이고,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별로 드물어요.
 아니, 선정 발표까지 확정 다 났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단이 구성됐고요.
 그러면 해야지.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구체적으로 전남도청하고 순천시하고 교육청하고 비율을 50 대 25 대 25. 협의가 막판에 와 있는데요, 그것 끝나면 저희들로서는 지방의 속도에 맞춰서 중앙비를 일단 확보해 놓고 혹시 저희들이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배정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편성 자체를 안 해 놓으면 저희들이 지방에 약속한 일정을, 지방비는 마련이 됐는데 저희들이 못 주는 그런 상태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병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15년 환노위에서 심사되거나 논의가 됐던 사안입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환노위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예 되지 않았습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저희들이 정부 내에서는 논의를 했었는데 정부안에 그때 담지를 못해 가지고 논의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봐서는 2015년 당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계신 분들도 기재부와 실무 접촉 차원에서 호남권 잡월드 신설을 건의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보좌진들한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노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하고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2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환노위 소관의 큰 사업이라고 한다라면 적어도 환노위 상임위에서 위원들 간에 의견 교환들을 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어디로 할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가 적어도 여기서 보고되고 논의되고 필요성들이 공감되어 가지고 국가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과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5년도 당시 환노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방금 정책관님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강병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잡월드라는 사업의 약간 변형판으로 해서 호남권에 설치를 하고 명칭도 직업체험센터라는 식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분당에만 있고 다른 지역에 없음으로 해서 이런 체험센터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일단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절차의 공정성이나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 예산 심사할 때 상임위 차원에서 전혀 심의가 되지 않고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쪽지예산 식으로 편입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용노동부 자체 내에서도 처음에는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원래 논의됐던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계획이나 접근성이나 내실성 이런 것을 분석했을 것 같은데 그때도 뭔가 비용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이 바뀜으로 해서 또 다른 사업 예산이 부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부실 심사라든지 그런 논란도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절차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신 고용노동부 분들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의 사업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 60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편성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내년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는 한번 하셨나요, 이것?
 전혀 없었고요. 이 자료도 김삼화 위원장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정말 어렵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심지어 ‘자료 안 주면 어때, 깎아 버리면 되지’ 말씀까지 하셨고.
 이 참고자료, 저는 이것은 우리 위원회를 능멸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를 84쪽부터 죽 보면 여기 어디에도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고 상임위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와서 예산 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국회가 왜 있습니까? 국회가 왜 있고 여러분들 왜 여기 와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 큰돈 들이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아무런, 안중에도 없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들러리 서 줘야 되고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잠깐만, 내가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 안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많이 내포돼 있네요, 그렇지요?
 보니까 그런데, 잡월드는 필요해요. 성남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고, 이제 보니까 참 민감하네요. 그런데 이미 민간 거기에서 전문가 평가를 다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되고 국민들한테 발표된 것 같으면……
 아마 이것이 예결위에서 된 겁니까? 그대로 얘기해 봐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설계비가 예결위에서 반영됐고요. 그전에는 호남권 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기재부와 저희 쪽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뒤에 보면 영남권도 있는데, 이 잡월드라는 것은 수도권이나……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충청도도 필요하고요. 이것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순기능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역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문가 평가를 받아서 확정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통 크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아니, 그런데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 보고 하나 없이 이런 식으로 쪽지를 집어넣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도 금방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강력한 항의를 받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클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사업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지역적으로 약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사업은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억이 과다하다 그러면 한 50억이라든지 하면 모르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부담이 240억입니다. 제가 알기로 예타도 필요한 사업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재정법상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에 따라야 하나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없지요? 있습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제안서와 추가적인 설계를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이것 예타도 했습니까? 기본계획이 다 수립돼 있냐고요.
 예타 빠지려고 485억 맞춘 것이지요? 예타 빠지려고 500억 미만으로 맞춘 것이지요?
 저는요 이런 부분에서 국가재정법상에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 환노위의 권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환노위가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받자고 하는 의견도 있고 저는 적절하게 감액하자고 했는데 적절하게 감액을 해서, 한 반 정도 하시든지 그 정도에서 정리하지요. 내가 보기에 어차피 60억을 내년에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진행상황 봐서는. 어떻습니까?
 호남권 잡월드는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은,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집행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씩 다 만들자고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러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데서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분당의 잡월드 같은 경우도 이용률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용률 꽤……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직업체험센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애들이 와 가지고 직업체험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우리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인지도 저는 근본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가 가지고 직업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생․초등학생들이 가 가지고 그 직업들에 관해서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원래는 교육이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인지 근본적인 의문도 생기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국회 예산심의권도 침해했습니다. 국가재정법상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예결특위에다가 힘 있는 사람이 밀어붙여 가지고 갑자기 쪽지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환노위의 보좌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다 기재부가 반대했기 때문에 안 할 것이라고 얘기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 가지고 들러리 서 주고 예산 땅땅 두드려 주는 데 우리가 힘을 보태 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미 사업 자체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이 안 될 수는 없고요. 금액의 문제이고, 내년에 나가면 그다음에 또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60억이 다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땅도 사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고 하면……
 그래서 한 반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요? ‘안 된다’, ‘다 하자’ 하니까 제가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국비 없이 지방비로 하시면 되지 뭘……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29억으로……
 그러면 29억입니까?
 한정애 위원님 얘기하실 때 빨리 받지 그래……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설계비 6억하고요, 공사비 23억 해서 29억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29억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영남권은 어떻게……
 영남권?
 아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불수용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졸 때 그랬나, 왜 안 되노……
 (웃음소리)
 영남권에는 이미 연구용역까지 완료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500억 증액 찬성합니다.
 잠깐만요.
 앞에 29억 삭감인가요, 29억만 적용하는……
 29억 만이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29억만……
 예, 그러면 31억이 삭감인 거네요.
 안 되는 이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페이지예요?
 57쪽 영남권 계속하는 것입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가 아까 고민이 많이 된다고 말씀 올렸고요.
 대구에서 지금 550억 규모로, 500억이 넘어서 예타 대상인데요. 저기는 500억이 안 돼서 예타를 안 해도 되는데 거기는 550억이라서 예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이라는 제목으로 예타가 진행 중이라서 여기랑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기존에 자치단체가 여러 곳에서, 한 열 군데 정도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말씀입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여튼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 부분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셔 가지고……
 이게 영남권에도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구용역까지 완료하고 경상북도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많이 준비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거 수용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닙니다.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용하지 못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수용 못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현재로서는……
 아, 현재로서는 말고 그러니까 수용 못 하신다는 얘기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여튼 제가 검토를……
 그러니까 수용 못 하시는 것이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내년 예산에는 올릴 수 없는 문제고요.
 내년 예산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금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수용 못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내년 예산이 맞지요, 내년 예산할 때……
 내년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심의할 때 보자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가서 내후년 예산할 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런 말씀입니다. 19년 예산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수용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표현을.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충분히 검토를 안 해 가지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족 달지 말고 ‘수용을 한다, 수용 못 한다’ 그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전체회의가 있습니까?
 예.
 내일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예?
 이 부분은 대구․경북도 있고 부산․경남도 있고, 아마 그 부분이 영남권이 같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대구하고 지금 이거하고 교육 내용이 같습니까?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게 아마 예타 중이라서, 제가 이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타 신청서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좀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관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확정적으로 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으면 우선 이것을 여기서 일단 받아서 예결위에 올리면 예결위에서 기재부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액은 몰라도 증액 정도, 특히 10억 정도 증액하시는 부분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위원들이 말씀하시면 예결위 가서 다른 부처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예타 사업 같이 협의해서 수용 여부는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그대로 바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판단이 훨씬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좀 빨리 진행하자……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증액, 10억 증액.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구․경북으로 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마이크 좀 끄고……
 (웃음소리)
 그러면 속기하지 마십시오.

(16시05분 기록중지)


(16시06분 기록계속)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신규사업 건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속도 좀 냅시다.
 예, 59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59쪽,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15개소에 운영 중인 고용평등상담실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 7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유지 현황조사를 위해서 2억 8000만 원 증액 그리고 남녀고용 평등의식 확산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8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세 부분 모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63쪽,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관련 사업입니다.
 내가 이거 할 말이 많아.
 몸 좀 풀고 가야 됩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계속하겠습니다.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지금 현 6.5% 수준인데 이를 김삼화 위원님께서는 50%, 이정미 위원님께서는 20% 그리고 강병원․송옥주․이용득․한정애 위원님께서는 700억 원 증액 그리고 신보라․장석춘 위원님께서는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슈일 것이고요. 저희는 금액을 2915억 2800만 원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2915억 2800만 원.
 증액 액수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이것은 내년도 모성보호급여, 대개 3분의 1에서 기존에 있던 700억 원을 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2915억 2800만 원.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맞습니다.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는……
 계산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노사정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3분의 1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쪽입니다.
 몸을 푼다더니 금방 끝나네.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수용을 하니까……
 수석전문위원님, 65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65쪽,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2016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에 따른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 80%를 감안해서 기업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중 30억 42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다음에 2015년도에 도입된 강소기업 채용 인센티브가 참여 비중이 높지 않고 임금 수준도 중소기업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동 사업 예산 16억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7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도입되면서 인턴 채용 방식이 위탁기관 매칭에서 기업의 직접채용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턴의 사전교육비 예산 33억 원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017년도부터 청년근로자 채용 시 기존 민간 운영기관을 통한 위탁채용에서 기업이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기관의 위탁운영비 예산 142억 9600만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기금에 편성된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채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청년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채용유지지원금 89억 7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첫 번째 정규직 전환율 80% 이게 앞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55쪽에 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계산을 잘못했었고요, 이번에는 계산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 착오가 없는 것이어서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소기업 채용 인센티브는 저희가 운영기관에서 청년들 취업을 알선할 때 강소기업 쪽으로, 비교적 좋은 일자리 쪽으로 채용할 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위탁운영비 관련해서는 정확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 표현을 따르면 민간 운영기관을 통한 위탁채용에서 기업이 직접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계획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전부를 다 직접채용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위탁채용을 유지하되 직접채용을 허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위탁운영비는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43억인데요, 만약 위탁기관을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지방행정 고용센터에서 이것을 할 경우에는 한 260명 정도의 직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추산이 돼서 이것은 그냥 위탁 형식으로 지금처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근로자 지원 부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옮기라는 주문이신데요. 이것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일단은 사업주한테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그게 근로자한테 가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신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올해 초부터 했던 청년인턴제하고 비교해서 일반회계 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인당 청년들이 올해 청년인턴제에서는 300만 원을 받다가 내일채움공제로 가면서 900만 원을 받게 돼서 600만 원이 증가하는데 그 600만 원 중에 일반회계가 한 3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추후 일반회계 부담도 있다는 사실까지 감안을 하셔서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
 민간기관 위탁운영비, 민간기관이 주로 어떤 데인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한 130개 정도 되는데 사업주단체가 주로 많습니다. 대한상의나 중소기업의 업종별 단체들, 벤처협회나 이런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얼마씩을 주게 되는 겁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단계별로 다 다른데 평균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1명 관리하는 데.
 지역에 있는 상의들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에 해당이 되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벤처기업협회나 주로 업종별 단체들……
 작년하고 올해 대체적으로 상의 어디에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 주시겠어요, 민간위탁운영기관?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위탁기관별로……
 사용주단체에는 이렇게저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시네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그런데 이게 굉장히 푼돈이라서 저희들이 사업주단체 사실 모집하기……
 그렇게 여기저기에 사업의 곳곳에다가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주면 당연히 표가 나니까 그렇게 안 해 놓으셨는데 물어보면 이게 사업주단체이고, 물어보면 사업주단체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네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그런데 이게 큰……
 그러면서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짜게 하십니까? 상담해 주는 상담인건비도 안 주고……
 합리적이지 못하잖아, 노동단체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지.
 어쨌든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 인턴이 결합하면서……
 이것은 보고 받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정 못 합니다.
 채움공제 자체가 개인으로 보면 2년만 근무하면 본인부담금 300 빼고도 900이라는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형태든 민간위탁기관이나 다른 인센티브 없더라도 본인으로 하여금 많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상담하지 않는 그런 요인이 새로 생겼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어떤 업무량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효용성 많이 떨어져야 된다. 그래 가지고 새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비용이 더 투입이 됐으면 기존에 있던 경로 자체에 대해서는 비용이 떨어지고 부담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하면서 지금 그 비용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것은 경직된 생각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채움공제를 통해서, 뭔가 다른 데에서 보완됐으니까 보완된 만큼의 기존의 경로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 삭감이 되어야지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라고 합니다.
 사실 위탁운영기관에 직접적으로 가는 게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않은 상황이고.
 왜 위탁기관이 필요하냐면 사실은 공무원이 직접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일을 늘리기가 어렵고 해서 위탁기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가 직접채용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내일공제를 가입하는 기업이나 청년들이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소규모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정보력이라는 게 파급이 잘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센터에서 나가서 기업도 설득하고 기업한테는 사실상 자기 돈으로 지원되는 돈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제도의 취지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확산되더라도 공무원이 저희가 인턴담당자가 전국 100개의 고용센터에 7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력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운영비를 줄인다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나 지원을 해 줬는지 볼게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그것은 지금 바로 자료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하시고요. 그동안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게 지역의 소상의한테 주는 겁니까?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아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상의도 주고요. 인턴운영기관이라고 해서 아시는 스텝스나 이노비즈협회, 지역단체가 제일 많기는 한데 민간알선기관 있잖아요, 민간알선기관 스텝스 그런 데에서 많이 합니다.
 아무튼 15년부터 죽 리스트 해 가지고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지……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예, 얼마 들어가는지 가져오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이후에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사업은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59%로 저조하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안의 40%를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아랫부분의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사업은 운영기관인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대학창조 일자리센터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이 기존 대학청년고용센터와 중복되고 현장에서도 별도의 동 센터 신설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재학생직무프로그램사업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폐지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 다시 편성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구직자들이 궁금해 하는 강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취업 유도를 위해서 8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모두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저희는 원안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의 집행률 59% 지적을 하셨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는 예산 집행률이 94%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94%입니다.
 94%요? 그런데 여기는 59%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하고 똑같이 그러면……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10월 말 기준으로 94%라고……
 그러면 여기는 한 달 만에 이렇게……
 아니, 9월 말 기준 59%가 10월 말 기준 94%요?
 데이터가 이상하다.
 요인이 어떤 요인인데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청년취업지원과장입니다.
 탐방프로그램은 단기프로젝트입니다. 1박 2일 하루짜리 프로그램이라서 이게 방학 때 몰려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다 잔액도 파악했는데 94% 나가고 있고요.
 예년도에 보면 한 번도 불용이 된 적이 없습니다.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라서 연말 기준으로 보면 항상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9월 말 59%인데 지금 11월 1일이니까 어떻게 구십몇 % 됐냐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지. 이해 안 된다는……
 아니, 10월 말이니까 한 달 사이에 이것 불용액 쓰려고 없애려고……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다 돌려서 파악해 왔습니다.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그러니까 여름 하계방학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계방학은 8월이지요.
 8월이잖아요.
 하계방학이 10월이 방학인가.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그러니까 그것을 지출을 여름방학 때 한 것을 지방관서에서 이런 데서 죽 모으니까 신청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시차 같은 게 있어서……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승인은 연 초에 해 놓고 기관들이 하고 나서 시차를 거쳐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신청을 재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게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연말 기준으로 보면 매년 집행률은 이것은 항상 100% 됐습니다.
 이것 1인당 얼마씩 주나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1인당 13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13만 원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예.
 작년에는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단기 평균적으로 1일 과정에 7만 원을 했고요, 3일 과정도 있었는데 3일 과정은 30만 원 했습니다.
 기업한테 주는 건가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아닙니다. 운영기관, 청년들 모집해 가지고……
 그러니까 직업소개소 이런 데다 준다는 것이지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재학생 위주로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다 쫓아가면…… 재학생이 앉아서 갑니까, 그게? 억지로 끌고 가니까 가는 것이지요, 돈을 주고 억지로 가자고 하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대학에서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선호도가 높아서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밥값 교통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훈련기관에 훈련비 주는 것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가면 되는 거지 왜 그런 직업소개소가 중간에 서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직업소개소별로……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기업이 문호를 잘 안 열어 주니까 기업들하고 청년들하고 매칭을 시켜 가지고……
 이것도 직업소개소 몇 군데인지 자료를 주시지요.
 지원한 금액하고 보고 좀 해 주세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운영기관 지원현황……
 예, 그것 받은 다음에 하고요.
 그 밑의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설명하시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 부분 중복됐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이 대학청년고용센터하고 취업지원관사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학에 대해서 상담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고요. 소규모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을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대학창조 일자리센터로 개편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기존에 있던 대학청년고용센터가 없어지고 새로 대학창조 일자리센터가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대학창조 일자리센터로 다 대체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자리센터가 없어서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까 말씀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도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면 문제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냥 남들 따라서 토익 보고 그런 경우가 많고 체계적으로 진로지도를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기존에 있던 센터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대학에 있는 취업지원관한테 물어보면 거기까지 찾아온 학생이 10%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학창조 일자리센터는 사실은 대학도 대학의 경쟁력이 취업률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학생들 취업시키기 위해서 교수님을 비롯해서 어쨌든 연락들을 하고 있으세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 판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서 보면……
 뭔 판단을……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닙니다.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물어보세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도 꽤 많이 만나보고 조사도 해 보고 그랬거든요. 해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본부 차원에서 일단 총장이나 부총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별 학과까지 내려가서 교수님들까지 모티베이트(motivate) 시키고 참여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라서요.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제일 어려운 점이 2, 3학년 때부터 취업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필요한 부분 훈련도 받고 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1학년 때부터 취업에 관심이 많아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런데 실제로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아니, 그렇다면 지금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취업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잘 준비한다면 이렇게 실업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니트족이……
 준비가 안 돼서 취업률이 낮은 건 아니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체계적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들 따라서 토익을 보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범용스펙을 쌓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2, 3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원하는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거기에 필요한 경험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을 받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모르겠는데 대학창조 일자리센터는 몇 개의 거점창조 일자리센터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상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평가 비중이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거의 학교에서 마련하는 것은 본부 어디 구석에 있어서 청년들이 직접 찾아가지도 못할 곳에 사무실을 배치해 놓고 하는 게 많은데 대학창조 일자리센터가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은 학교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공간과 취업컨설턴트와 이런 것들을 배치해 두기 시작하면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밖에 지역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으면 대학 내에는 어쨌든 취업을 전문적으로 상담도 하고 진로 모색을 할 수 있는 거점센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잘 운영이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고용플러스센터와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그리고 지역산업 이런 곳이 유기적으로 회의체가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런 상호 교류가 좀 잘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올해 예산이 지금 40개소에서 70개소로 늘리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기존에 있던 대학청년고용센터 같은 것 줄이면서 늘리고 있습니다.
 각 대학 내에 다, 이렇게 칠십 군데 들어가는 건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저희들 장기계획은 100개까지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더 올라가겠네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대학이 400개 가까이 되니까요 한 3분의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0개,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100개……
 나는 그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기존에 청년고용센터 이런 것은 통폐합하면서 하는 거니까 절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몇 명이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평균 한 센터에 2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6명~8명 이 정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예산으로 자기 직원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대학 입장에서는……
 자기들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매칭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내는 거예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대학교 직원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가 50% 대고 대학에서 25% 대고 나머지 25%는 시나 군에서 또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 30개 학교가 더 늘어나 가지고 더 올라오겠네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는데요. 준비되는 학교부터 지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정부에서 돈을 대 주니까 지원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그런데 실제로……
 그거 뭐 지원율이 높다고 예산을 올려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오래 전부터 지원을 해 봤지만 최근에 규모를 키우면서 지원한 결과 지금 1년 운영했는데 36개 대학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4학년 미만 1, 2, 3학년이 전체 수혜자의 52%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용부의 모든 지원은 졸업 예정자 포커스였는데 저학년부터 진로지도하는 큰 변화가……
 그런데 그렇게 진로지도를 해서 채용이 됐나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이제 학교 시스템 자체가 저학년 때부터 취업․진로에 관심을 갖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거지요. 저희들은 많은 차이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도 아까 앞에서 본……
 1, 2학년 때는 직업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지요. 왜 1, 2학년 때부터 직업 고민하도록 애들을 그렇게 만듭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체험은 3학년 때 많이 하고요. 1, 2학년 때는 적성검사를 하거나 다양한 직업의 세계 이런……
 1, 2학년 때는 직업 잊어버리고 발랄하게 공부하고 놀고 해야지요. 왜 애들을 1, 2학년 때부터 그쪽으로 끌고 들어옵니까?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이유가 고용노동부가 과학적이고 좋은 고용서비스를 못 해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물을 깔아 놓고 계시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 하실 수 있게끔 엄청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워크넷 부족하다고 하니까 또 백몇억 들여 가지고 더 멋진 사이트 만드시겠다고 하잖아요. 취성패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대학창조일자리센터까지 한다고 하십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다 자기가 원하는 직장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가느냐?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월급 150만 원 주고 3D 업종이고. 자기가 배운 거랑은 정말 너무 현실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잘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스펙을 쌓아서 더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일 잘하는 거 인정할 테니까 불필요한 데다가 예산 낭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성패 하는 사람들, 그 청년들이 취성패 가서 상담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각 대학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50%씩 대 줍니까? 이것 안 해 주셔도, 이것 없으면 청년들이 자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볼 방법 없습니까? 취성패도 있잖아요. 홈페이지도 만드신다면서요, 더 좋게. 고용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다 있잖아요. 하나만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 예산 다 늘려 드릴게요.
 이 청년들 입장에서 직업을 구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기 같은 데 보십시오. 거기에서 왔던 사람들 다 해 가지고 취성패로 다 연결해 주겠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민간위탁업자라면 대학창조센터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밥 사고 술 사겠어요, 여기에 와 가지고 정말 직업 알아보러 오는 애들 이름 좀 달라고, 연락처 달라고. 그러면 민간위탁업자 다 전화하지요, 한번 상담하고 40만 원 받고. 심지어는 교수가 추천해 줘 가지고 몇 달 후에 취업하기로 한 사람은 성공보수까지 받고.
 도대체 국가의 이 소중한 예산을 왜 이렇게 막 흘리듯이 쓰는 겁니까, 물 흘리듯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 대학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안 해 주셔도 다 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하고 똑같이 직업소개 사업자들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도. 그렇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전문기관이고.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그건 저희들이 선정하는 건 아니고 대학이 민간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민간기관이 뭐 하는 데예요, 주로?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지원 전문기관이니까……
 직업소개기관, 그렇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HRD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만 계속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가 문제고요. 실제로 대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 같은 것도 아까 취성패 말씀하셨는데 취성패는 일단 졸업하는 연도에만 해당이 되고요. 지금 창조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저학년 위주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5년 한시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 대학이 해야 되는 건데 왜 정부가 개입을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내의 지배구조 같은 것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외부적인 도움도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특히 저희가 이런 대학별, 학과별 진로지도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발간을 하면서 공공재적인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적정 금액을……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5개년이면 40개, 70개, 100개 그다음에는 몇 개로 하실 거예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100개로 5년간 지원하는 것이 기본계획이고 그다음 계획은 지금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이런 지원을 통해서 대학의 시스템, 체질을 바꾸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1년 해서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나오지도 않는데 무조건 이렇게 늘리는 건 맞아요? 효과를 보면서 해야지.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지금 저희들 내부 평가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도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현장의 학생들, 교수들 반응이 좋고 성과가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그 모니터링 자체를 객관적으로 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업체들이 들어와서 대학에다 임대료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시면.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저희가 인력구조도 파악한 게 있는데 한번 자료 드릴까요?
 아니, 샘플링 자체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역에 다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거의 41개 중에서 37개 조사를 다 했거든요, 저희가 1년 해서……
 한번 줘 봐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한번 보시면 대응체제가 꽤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은 없애고요.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그 취성패 민간 업체들이 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예산 안 드려도 대학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할 겁니다. 이 취성패하고 똑같은 사업을 왜 여기에서도 하게 하고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취성패에도 몇천억을 쓰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청년 하나 상담했어요. 이 청년의 진로를 파악했더니 어디가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중소기업 연결시켜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탐방프로그램을? 그 사람들한테 돈 주시잖아요. 공짜로 일 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취업성공패키지는 졸업 예정자에 한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상 자체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왜 1, 2학년들이……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십시오. 이때는 놀아야 됩니다. 다른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몰고 갑니까? 고용부가 왜 대학을 들어갑니까? 지금 100개 같으면 500억씩 5년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5억 같으면.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는 하여튼 자주 청년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느 여학생이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지방대에서 국악인가 음대를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다룬 것이에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대학원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학생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다 알아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고민을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미리미리……
 그렇게 하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해야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래서 지금 중학교 단계에서는 자유학기제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콘셉트로 가면 고등학교에도 이걸 다 만드시게 될 거예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지금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 할 때 자기가 어떤 위치를,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교육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막 광범위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교육부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하는 프라임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과 저희가 같이 대학교 내에 여러 가지 취업지원계획이 나눠져 있는데 그것들을 다 기능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랑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건 2015년에 폐지된 사업인데 왜 다시 살려요, 재학생 직무프로그램? 이것 기재부에서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폐지하라고 해서 폐지됐던 사업 같은데, 그래서 2016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로 내려오겠구먼.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 사업은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지적을 받아서 폐지가 됐는데요. 당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적사항만 보면 폐지할 사업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참여 대상이 15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으로 부적절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재학생 직무체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연하고 광범위한 대상이 아니라 저학년도에, 특히 취업이 어려운 인문․사회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때 지적된 것이 거주지 등에 따른 청년층 내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할 때는 개인적으로도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지역적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했고요.
 또 유사 사례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산업부 사업인가 그런 거랑은 확실히 차별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무체험이라든지 인턴이라는 것이 비교를 해 보면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가졌던 청년들이 나중에 취업률도 훨씬 높더라 하는 그런 통계적인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은 일단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공부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장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스쿨 투 워크 트랜지션(school to work transition)을 좀 더 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전반적인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위의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은 하루 이틀 가는 것이고 밑의 이건 재학생들을 상대로 한 달에서 세 달 가는 거고 그 차이인가요? 이게 다 그런 건가요, 차이가?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그렇습니다.
 탐방은 견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실제 일하면서 배우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정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거기인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고용안정사업 안에서……
 사업주가 내는 돈인 건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노사가 내는 돈입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사업주만 내는 돈입니다.
 사업주만 내는 돈입니까? 사업주가 내는 돈 이렇게 막 써도 됩니까, 노사가 내는 돈은 더 안 되지만?
 그리고 여기 재학생 직무프로그램 한 달에서 석 달 이런 식으로 인턴 비슷하게 이걸 하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4대 보험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건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이 건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하고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견습……
 아니,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이건 대학교 4학년 때 OJT 하는 것보다도, 아니면 실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인데 그러다가 사고 나거나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저희가 재해보험 일반적으로 다 가입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냥 재해보험으로 해 놔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근로자 산재보험은 아닐 거고요. 다 재해보험으로 해 놨고 이게 1~3개월로 돼 있는데 사실상 3개월짜리는 별로 없고요. 한 달 반에서 한 달 정도 방학기간 중에 2, 3학년 재학생이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할 수는 없습니다, 3개월 이상씩. 그래서 방학 동안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갈 기업체는 다 물색이 돼 있는 거예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기업체는…… 그래서 대학을 운영기관으로 해서 대학이 매칭합니다, 기업을 다 발굴하고.
 일단 우리 이것 좀 보시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학교를 직업학교를 만들려고 그럽니까? 멀쩡한 대학교를 가서 왜 식민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고용부 식민지입니까, 대학이?
 일단 직업소개 사업자, 직업정보 제공자에다가 지원해 줬던 이것 어느 운영기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잘하는지, 어디어디를 주로 했는지 실적 같은 걸 한번 보고해 주세요. 지금 이게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결과는 뭔지, 어느 기관에서 많이 가져갔는지, 어느 기관이 실적이 좋은지 보십시다.
 재학생 직무프로그램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한두 달 방학 때 잠깐 가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이해도는 있을 수 있겠지요, 내가 이 일을 잠깐 도왔다, 일을 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정말 싼 값에 그냥 잡부 하나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안 하세요? 여기 가서 얼마나 제대로 일을 배우고 뭘 하겠습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인턴을 했는데요.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그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학점을 받으면서, 돈 내면서 그야말로 착취를 당한 것인데요. 저는 청년들한테는 그런 경험도,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인 산업안전이나 근로조건 같은 건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잡부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렇다, 그리고 자기네가 갈 수 있는 근무환경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경험을 한 학생과 안 한 학생 간의 취업률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월급도 주고 근로자 자격을 다 보장해 주고 일을 시키면 제일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또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사실상 현실에서는 인턴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서는 부담이고 귀찮은 그런 일이거든요, 애들 관리하고 그런 것이.
 그런데 이 경험하는 게 이 프로그램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인턴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하시잖아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것은 졸업생……
 그러면 졸업생하고 졸업준비생하고 재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전 연령을 다 그렇게 돈 대 가지고 해 주실 건가요? 그 사이에 기업들은 뭡니까? 다 돈 대 줘요. 그러면 정말 몇십만 원 들여 가지고 젊은 사람들 다 그냥 부려먹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경험이 되겠지요, 본인에게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노동력을 싼값에 다 쓰는 겁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것은 서로 기업도 득이 되고, 다니는 청년도 득이 되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업한테 돈을 안 줘 보십시오. 기업이 그러면 자기네가 필요하면 뽑아 쓸 것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정말 이 일자리들이 가서 한 달 도와주고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예산 1000억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업한테 줘 가지고 만들어 준 일자리라는 게 다 150만 원짜리, 그런 일자리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들은 거기서 몇십만 원씩 또 정부가 지원을 해 줘요. 기업 입장에서 정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 몇십만 원 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을 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채용입니다, 이것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현실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판단한 현실은 그것이 청년들 취업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하는 것이고요.
 한 달 가서 하는 게 취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도움이 되는데 그 도움이 되는 것 자체가 실제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라든지 다른 정책 대안이 없는 것인지, 꼭 대학 안에 들어가지 않고 대학 바깥에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정책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지요.
 무조건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정책을, 기왕에 하지 말라는 정책 또다시 살리잖아요. 이런 것 말고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또 달라진 전체적인 우리 학생들의 심리 환경이라든지 기술 환경에 맞춰 가지고 다른 발상을 좀 하셔야지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청년취업지원과장인데요.
 첫 번째, 이게 기재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기재부가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연구원에서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것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면, 기재부차관이나 예산실장께서 저희 모르게 고용부와 조정하지 않고 대학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제일 원했던 게 재학생 직무체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에서 지금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합니다. 한 10만 명, 13만 정도를 하는데요, 대학 자체에서. 그런데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업이 필요한 사람이 이공계기 때문에 이공계는 현장실습을 아주 많이 잘 갑니다, 3학년, 4학년들이.
 그런데 문제는 취업 안 되는 사람들이 예체능계․인문계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교육부에서 지금 현장실습 하는 것은 학과교수님이 다 어레인지 해서 가는데 지금 대학의 현실은 인문계 대학의 교수님들은 별로 취업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철학과 나왔다, 음악학과, 피아노과는 그래도 취업하겠지만 그런 데 나왔다면 아예 준비가 안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1, 2학년 때 영어 공부하고 해서 취업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은 어떤 것인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빨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로 탐색을 도와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는 인문계 학과 개편해 가지고 다 취업이 잘 된다면 저는 고용부가 이 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프라임 대학이나 코어나 학과개편 작업이 있는데 그게 끝났다면 고용부도 이것은 손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은 장기적으로 걸리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해 볼 만한 일이 인문계 아이들 나와 가지고 그냥 4학년 때 죽 나와서 그때부터 다시 2, 3학년 휴학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한 달이라도 체험하고 인문계 애들 갈 데도 없는데 그냥 아르바이트로 두는 것보다는 저희도 기업도 관리하고 하면서 진로 탐색,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를 한번 한 달이라도 경험하고 오라는 뜻에서……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운영기관, 직업소개소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지요, 민간위탁 해 가지고?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학형으로 했습니다. 대학에서 뽑을 때 이공계 뽑지 말고 2, 3학년 인문계를 뽑아라……
 그래서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한 달, 석 달 이렇게 해 가지고?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저희가 이것을 뽑아 주는 기업한테 40만 원 정도 주고요, 대학이 40만 원 매칭하라고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대학 네 돈 내라, 너희 애들 시키는데. 그래서 대학이 40만 원 내고 기업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것 한 40만 원 해서 아이들한테 한 80만 원 정도 월 보장하게. 그런데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40만 원 못 내면 또 못 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미 폐지된 사업을 이렇게 해서 또…… 지난번에 그러면 얼마였어요, 예전에 폐지하기 전에는 예산이?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40만 원요.
 아니, 전체 예산이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아, 총액이요? 예산 총액은 제가…… 그때 처음에는 한 120만 원, 이게 역사가 굉장히……
 아니, 이것이 지금 얼마냐면 125억인데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예, 125억 정도.
 그때도 125억이었어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그것보다는 좀 규모는 작았습니다.
 거의 같은 규모였네요, 그러니까?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예.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그때는 인문계나 이런 것을 제한 안 했습니다. 그냥 하기 좋은 데로 이공계를 가도 되고, 다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문제가 있어서 폐지하라 그래서 즉시 폐지됐던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무엇을 수정했는지 어쨌는지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대로 다시 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시범사업같이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일부를 해서 운영을 해 보시면서 ‘아,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면 그때 늘려도 되지 않겠어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위원님, 기재부 자체평가에서 폐지 의견이 나왔는데 고용부는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유지해야지 폐지하면 안 된다는 강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평가는 일단 평가대로 하자고 해서 폐지가 되었는데 그 직후에 폐지하자마자 두세 달 후에 부총리하고 기재부 여러 간부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대학하고 학생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늘려야 되는데 왜 폐지하느냐 그래서 바로 부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문․예체능에 특화를 했고요.
 120만 원이라며, 120만 원?
 아니, 80만 원.
 80만 원 받는다는 거지요, 인턴 한 달 하는 동안에?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기재부가 지적한 사항 중에 보니까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대상의 부적절이나 사업의 실효성 부족도 있지만 유사 사례 존재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다른 부처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내에 대학생에 대한 이런 취업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랑 중복된 게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것 아닌가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그때 지적한 것은 교육부의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탐방하는 것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 말씀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대상인데 유사 사례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정부가 하는 것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조금 납득하기 어렵게……
 같은 정부끼리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지적이 됐었고요. 평가방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그때는 저희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평가방법의 실효성을 만족도 조사만 했습니다. 청년한테 가서 ‘너 이것 만족 했니, 안 했니?’라고 해서 그것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적한 것은……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취업률이 다 향상됐다든가 더 나은 노동시장 입직에 더 좋은 효과가 있었다, 이것을 평가를 했어야 됐는데 단순히 애들한테 가서 ‘너 만족해?’ 그러니까 ‘만족해’ 이것만 했다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 사업운영기관을 평가하는 것과 사업 전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달리 해야 되거든요. 아까 운영기관 평가한 것은 만족도로 평가하지만 이 사업이 정말 효과적인가는 2~3년을 장기적으로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평가 결과도 한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3년 보셔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예전 폐지되기 전하고 똑같이 그냥 하시지 말고 시범 실시하듯이 일부만 한번 해 보시고 2~3년 해 보신 다음에 정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늘리셔도 되지요.
 시범사업 식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이 방학 때 무슨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알바하고 자기 공부하기 바쁘고 자격증 따기 바쁘고 영어 공부하기 바빠요.
 직무체험도 많이 하지요. 너무 단편적으로……
 바쁘고요, 이 재학생 직무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거기 가서 한 달을 일해 봐야 그 직장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궁금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인터넷만 뒤져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정보가 넘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터넷사이트 잘 만드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이용해도 그런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만약에 이런 것들 한다고 그러면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연령대로 나누고 뭐로 나누고 기간으로 나눠 가지고 다 중복되는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 국회의원으로서 청년일자리 예산에 다른 어떤 위원님들보다 관심이 많이 있고, 많은 부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문제를 단순히 이렇게 단일화해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있고, 어쨌든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는 실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취업과 관련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 그 인프라를 구축한 데서 고용서비스들,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나가는 것, 이 두 축은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워낙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서, 거기는 아예 법을 또 바꿔서 청년취업컨설턴트까지 다 등록제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인프라를 구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각 지역에 있지만 모든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다 신경 쓰기 때문에 청년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학진학률이 거의 80%에 가까운 상황에서 봤을 때는……
 69%.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대학 내 실업률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대학 내 센터 구축은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단순히 일자리만 지원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인 거냐, 저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내역들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자기 진로와 직무에 대한 그런 경험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에게, 취업성공패키지는 다 4학년 이상이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내가 정말 지금 가지고 있는 전공, 적성에 맞는지에 대한 것도 탐색하기가 정말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누군가는 멘토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그 인프라로서 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인프라 구축은 인프라 구축으로 하는 측면으로 분명히 가야 하고, 고용서비스에서는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여기저기 다 흩어져 기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것, 재원 배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다각화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재학생 단계의 경험과 4학년 이후의 직업 이행경로가 늦어지는, 한 2년 가까이 늦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다각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모든 일 경험 지원 여기에는 인프라 측면도 있고 고용서비스 측면도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모아져 있다 보니 다 감액할 필요가 있거나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옳은 방향에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제가 보면 너무 좀 편이하고 안이적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학진학률 자체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생, 대학 자체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고용서비스라는 게 보편적 서비스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 못 간 사람들, 대학에 안 간 사람들 뭘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것은 지역사회에서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에서 그것을 편이하게 편성해서…… 당장 평가는 좋게 나올 수밖에. 왜냐하면 지금 있는 데서 조금 더 얹어 주니까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지요. 전혀 거기에 대한 접근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뭘 고민합니까, 여러분들이?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위원님,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어떤 나라하고 제일 큰 특징이 많이 배운 청년일수록 실업률이 높습니다. 대졸자 실업률이……
 그것은 고용부가 걱정해야 될 문제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고,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고용부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덤비지 마세요, 그것을.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그런 상황에서 대학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청년고용대책을 짠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꼭 필요하고 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찬반 얘기를 죽 들어 보니까 서형수 위원님이나 강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죽 들어 봤거든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또 신보라 위원님이나 청년고용과장님 얘기도 들어 보니까 또 그쪽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소득이 2만 7000불이잖아요, 그렇지요? 틀렸나요, 서형수 위원님?
 지금 취준생이 60만 명 정도 되고 청년실업이 한 40만 명인데 100만 명 정도는 취성패라든가 이쪽으로 해 가지고 돌려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재학생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안내도 하고 이랬는데 저도 강병원 위원님하고 생각을 비슷하게 가졌는데 아까 청년고용과장께서 얘기하는 거 들어 보니까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만 클릭하고 이러면 다 되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다 해 주고 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하시는 분하고 우리가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보는 시각이 괴리가 굉장히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신보라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을 죽 들어 보니까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재학생 직무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없애라고 해서 없앴다가 다시 125억 정도를 살려 가지고 오니까 되게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이것을 세웠으니까 이대로 그냥 가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워서, 왜냐하면 물론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여기서도 또 고용창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혈세를 갖다가 펑펑 낭비하고 다른 데 우선적으로 써야 될 데가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니까 좀 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차관님.
 직무프로그램은 시범사업 격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학 때 대학생들 알바 이상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바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말씀드리지만 알바라고 해서 그 직업 자체를 그렇게 경시하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사회생활 한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사장을 만나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젊은 직원들 채용을 하면 3개월 정도는 말하는 법, 같이 생활하는 법,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어떤 콜센터 매니저분을 만났더니 요새 콜센터에 들어온 젊은 친구들은 말 자체가 어린이들 말투를 쓴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허걱’, 그래서 그런 것부터 다……
 그런데 지금 만나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사업주들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사업주들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와서 말을 가르치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업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장 먹고살기 힘든 사업주들인데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케이스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표준화하면 안 됩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개별 케이스보다도 어쨌든 어렵고 그러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돈을 지원하면서 억지로 인턴을 떠맡기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오히려 착취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의미 자체가.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위원님, 저희들이 웬만하면 10~20% 삭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건은 우리가 대책 마련할 때 현장에서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들이라서……
 원하는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 거예요, 자체가.
 그리고 이 자리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10%, 20% 동의해 줘 가지고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거 아닌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저희들은 현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청년실업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는 저희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논쟁이 있는 거예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로서는 현장도 충분히 봤고요, 많은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끼리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한 2시간 이상 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떨어져서 다 예민해지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만 정회하면……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것……
 예, 자료는 주시고요.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논의하던 것 계속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도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제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몇몇 위탁업체들이 상당한 액수의 금액들을 가져가는 것을 봐서는 과연 이 프로그램의 실효성도 의심스럽고 직업소개 사업자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삼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삭감을 말씀드립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대학이 당연히 수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16년도 예산 100억에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학생직무프로그램은 예정처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신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액 삭감을 말씀드립니다.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에 대해서도 청년친화 강소기업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우선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부분은 이것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저는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여전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매칭 비율을 알고 싶은데 지금 국고와 대학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50, 25, 25.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정부에서 50을 대고 대학이 25, 자치단체 25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이 정도 원안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가되 예정처의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매칭 비율을 조금씩 변경해 나가는 것은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대학생직무프로그램은 시범사업 격으로 운영하시기 바라고 청년친화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주관적인 어떤 평가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891개소의 청년친화 강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평가지표들이 있는 것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저는 증액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첫 연봉 25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복리후생 이런 측면이 고려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워크넷에서 청년친화 강소기업 페이지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 기업이 정확하게 청년들에게 어떤 복리후생과 연봉과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보기에는 그게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평가지표들을 명확히 작성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정확한 내용으로 공표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 증액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아예 중소기업 자체를 쳐다보지를 않거든요. 아무리 중소기업이 있다고 그래도 사실 중소기업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저는 탐방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노동부에서 부대의견 다는 것은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고용이고 투자 대비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에 관심이 있고 강소기업의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창조일자리센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결국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결국은 고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고용에 관한 부분이고, 이제 노동부가 우리 야당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못 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부분은 질책할 것은 질책하더라도 이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왔던 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 위원님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게 청년일자리에 대한 창출과 일 경험을 하는 취지는 뭐 좋다고 치는데요. 이것에 대한 세부사업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청년에게 일 경험이나 일자리가 가는 부분들보다는 사실은 이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기관이나 그런 데서 오히려 재미를 보는 그런 사업이라는 본래의 취지하고 다른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부대이익 그런 게 발생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특정한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1년에 수십억 원씩 이렇게 이득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지적한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일 경험을 하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다고 해도 그것 이외에 다른 기관들이 그런 이득을 많이 하면서 편취를 하듯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수준인 것이지요,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이용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의 실효성이나 그런 것을 보고 일정 정도 감액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많은 대학들이 직업상담실이나 상담소 같은 것을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부 이것에 관심 있는 소수가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센터에 이런 비용을 들여서 70개까지 더 늘려 가면서 뭔가 해야 되는 실효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6년 예산에 맞춰서 유지가 됐으면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재학생직무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재부에서 삭감된 부분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괜찮은 사업이다 그래서 다시 살려서 올리신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이 정말 괜찮다 그러면 시범사업 식으로 해서 인원수를 좀 줄여서 약간 축소 개편을 해서 운영을 해 보시고 정말로 괜찮은지에 대한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사업의 여러 가지 내실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하신 후에 내년 사업이 아니라 후년 사업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삭제된 부분을 다시 그냥 하시면서 125억씩이나 편성해서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보니까 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 그다음에 인턴 위탁사업비 이게 보니까요, 탐방프로그램으로는 특정기업에 한 10억 6200이 가고 또 하나는 똑같은 기업에 인턴 프로그램으로는 8억 8000만 원이 갔어요, 결국 20억이 간 것이지요. 2016년 것은 안 줘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거의 차이가 없거나 그럴 거라고, 더 늘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20억이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취성패에도 들어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은 잠깐 며칠이고 재학생 직무프로그램은 한 달 어쩐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인턴하는 그 기간 동안이면 결국 같은 기업체를 놓고 데리고 가서, 지금 똑같은 업체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하루이틀 가서 탐방하게 해 주고 또 일부는 가서 한 달 동안 인턴하게 해 주고, 결국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계속 그런 일을 하면서 중간에서 소개하는 그 회사만 돈 벌게 하는 이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이대로 할 수는 없고 아까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대폭적인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업체 그런 부분, 노동부에서는 그런 게 있나요?
 아까 자료 다 갖고 얘기, 자료 다……
 아니, 특정업체가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은 공모해서 심사해서, 운영 능력이 뛰어난 데를 심사해서 하는 것이고요. 탐방과 관련해서는 수십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합쳐도 36억 원이니까……
 아니, 제가 10억이라 그랬어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인원수 대비로 하기 때문에 한 기업에서 인원을 많이 하는 경우에 좀 많이 가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경쟁력이 있다는 소리도 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지만 이 탐방프로그램 자체의 예산을 감액하는 게 능사인가, 그것만이 능사인지, 저는 항목마다 다 삭제하는 게 결코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용에 관한 부분은 때로는 증액해 줘서라도 독려를 하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옆에서 어제 오늘 되도록이면 발언을 자제하고 봤지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문득문득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야당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동부한테 일 더 열심히 하라 그러고 공무원들한테 그런 동기부여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노동부가 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는 얘기만 하면 다 넘기는 것이지요.
 결국은 노동부에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가서 보니까 스텝스주식회사라는 데가 좀 많이 가져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10억 6200……
 그런데 보니까 배정 인원당 똑같이 금액이 돼서 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공모를 한다거나 이렇게 선정해서 했을 때는 어떤 특혜를 줬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안 살펴봤으니까 모르는 것이고요.
 지금 이거 대충 보면, 객관적으로 좀 봐도 특혜 줬을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특혜 줬을 것 같으면 이거 다음에 국감 때 한번 하지요.
 그리고 이게 10만 원씩 해 가지고 2일에서 3일 정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10만 원 아닌가요? 이틀에 10만 원?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하루에 10만 원.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하루에 10만 원. 그러면 일당 주고 그다음에 먹여주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관리비인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현장을 견학갔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소요해 가지고 했다? 이것은 너무 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일당이 들어갔거나 선물을 좀 줬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단지 버스 뭐 해서 10만 원씩 해 가지고 왔다면 이거 너무 과한 것입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하루에 10만 원이라고요? 숙박비 같은 거 없고?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과장이 설명 좀……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1일 과정은 10만 원인데요. 1일 과정 어떻게 쓰느냐 하면 청년들 모집해서 기업을 가면 기업이 자기소개를 해 주고 이런 것을 해 준다 그러면 기업들이 그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기업한테 강사료를 좀 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리고 이윤으로는 저희가 10%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의 10%를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윤하고 나머지는 복사비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아이들한테는 차 대절하고 식사 다 하고 소정의 기념품 주고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특혜다 아니다를 떠나서 2016년 중소기업 취업연수 운영 일정과 관련한 것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전체 예산이 30억입니다.
 토털 36억이지.
 30억.
 전체 예산 30억 중에서 10억 2000을 한 업체가 가져갔어요. 그것은 좀 과도한 과점 현상 아닌가요?
 이거 공모인가요? 아니면……
 아니, 공모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모라고 하는 게 딱히……
 공모는 심사위원이 있을 거 아니야, 심사위원이.
 아니지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저희가 공모할 때 본부에서 공모를 안 하고요, 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청에서 공모를 각자 하는데요.
 청별로 다시 다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이게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울청 스텝스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각 청에서 지청 다 모아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저희가 짠 게 아니라 스텝스가 선발 주자의 의미도 있고 나름대로 많이 해 봐서 경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연결되어 있는 기업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데려가 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체가 잘 매칭을……
 전국으로 가 가지고 지금 보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뭐 전국이에요.
 스텝스 여기 전국망이네, 여기 보니까 전국망인데 좋은 의미로 보면 이게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소리겠지요. 노동부가 예를 들어서 이런 특정 업체 뭐 이런 것 가지고 일감 몰아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한 업체한테……
 제가 그래서 스탭스 웹 페이지 들어가 봤는데요 강원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스탭스가. 그런데도 춘천지청의 것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공모하고 심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은 어쨌든 해당 기업이 해당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엮어 가지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 있지 않은 업체가 가서 공모를 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연결을 시켜 준다, 이것은 사실 별로 상식적이지는 않지요.
 차관님, 한번 조정안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쪽에서는 얘기했고.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정회 시간에 저희들끼리도 회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중소기업 탐방은 사실 합쳐 가지고, 작년 것에서 4억 정도 늘렸는데 전년 동 수준으로만 해서 내실을 다지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작년 종합대책에도 20개, 20개, 30개, 30개 이렇게 해서 100개 발표를 했지만 그 일정을 조금 늦추어서 내년에 원래 30개 늘리기로 돼 있는데 20개 정도 늘려서 20, 20, 20 그래서 60개 정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직무체험은 저희들이 사실 기재부 평가가 잘못됐다고 모두가 인정이 돼서 현장에서 했지만 시범사업적 성격을 말씀하시니까 인원수를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일부에서는 7000명 이렇게 의견도 나오고 했는데요 정해 주시면……
 지금 1만 1000명입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지금 직무체험이 1만 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만 명입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1만 1000명인데……
 목표 인원이 1만 1000명이지요?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항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이라고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왜 대학교 그런 어린애들을, 놀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다 각자 철학의 문제겠지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문제일 텐데.
 과연 학교를 다니면서 중소기업에 가서 하루 이틀 경험한 것 이것이 그 본인의 졸업한 이후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있을 것입니다. 재학 중에 자신이 방학 때 알바를 어디 가서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이것도 의미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취업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조사 결과라든지 그때의 경험, 탐방했던 것이 취업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갖고 있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들은 취성패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탐방에 대한 전액 삭감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학생 직무 프로그램도 전액 삭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대학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해 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육부가 왜 이 일을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처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이미 다 짚고 있고 점점 더 국고 비율을 축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대학교에서 응당 해야 되는 일이지만 현장을 가 보면 제대로 하고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조사 결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도 하고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은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전체를 삭감하자 이 말씀이네요?
 예.
 왜냐하면요 이것 잘 보셔야 하는데, 저는 현장을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국회의원 중에 저만큼 현장을 가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그만큼 대․중소기업의 현장을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고, 조금 전에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에 관심 없다는데, 관심 없습니다. 왜?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반대급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대기업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사회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을, 그 학생들을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나무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한테, 취업준비생들한테 이런 것을 보여 줌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 다니다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왜 가냐 하니까 여기에서 꼬리 하느니 저기 가서 대가리 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활성화시키자는 쪽은 아니라도 그래도 적어도 이런 프로그램들의 활용도를 우리가 최대한 높여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성과가 안 나왔을 때는 그때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요. 아까 대학생 50 대 25 대 25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우리가 취업을, 몰라 가지고 자기 적성을 못 찾아내 가지고 직장을 못 찾는 젊은이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꽤 많아요. 대학교에서도 중소기업은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오직 대기업만 쳐다보고 중견기업만 쳐다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분적인 삭감은 동의할 수 있지만 전액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잠깐……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일비 10만 원의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식대 1만 원, 버스 1대당 40명 탄다고 그러면 80명 정도 잡고 2만 원 이렇게 하면 3만 원이고 10% 주니까 1만 원 이렇게 하고……
 계산 좀 한번 해 봐요, 10만 원이 너무 과해.
 13만 원, 중소기업 탐방에 일인당 13만 원 지원해 줘요.
 계산은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제 더 올랐겠지요.
 일인당 10만 원이에요.
 아까 13만 원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3일은 30만 원.
 보통 1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은 지금 정부는 작년하고 같게 하면 4억 5600 정도를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강병원 위원님이랑 저는 전액 삭감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안을 받되 그 대신 부대의견으로 프로그램 이용, 지금 이것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갔다 왔는데 이용 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의 만족도가 어떤지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체험기관이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예.
 5인 이상이면 완전히 조그마한 데 가서 뭐를 알아요? 최소한 30인 이상이라든지 해서 갈 수 있는 기업 규모를, 체험할 수 있는 기업 규모를 좀 제한해야지요. 30인 이상 기업 규모로 간다든가 이런, 지금 5인 이상을 30인 이상 기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앞으로 만족도를 조사해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수십억을 들이는 거잖아요.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부대조건을 넣으면 어떨까요?
 하나 더, 운영기관을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주는 것을 배제하도록……
 운영기관의 적절함……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공모 절차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특정 업체에 과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하면……
 그런데 위원장님,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인적 구성으로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청년 창업기업 중에서도 10인 미만 기업이라도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성과들이 엄청 큰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을 잘 설정하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가요? 어떠신가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내실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일정 비율, 25% 미만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 생각에 5인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의 의중을 충분히 살려서 저희가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벤처기업이 이렇게 할 정도면 이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안 해도 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4억 5600을 감액하고 부대의견으로, 30인 이상 괜찮으시지요? ‘3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원칙으로 탐방하도록 하고 또 운영기관도 공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하며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를 확인해서 장차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것을 넣고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아까 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은 20개를 더 늘리고 10개 줄이는, 30개 올린 것을 20개로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3분의 2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37억 정도 줄이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110억의 3분의 1을 계산해서……
 37억 정도를 줄이면 되는 것이지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계산해서 넣겠습니다.
 이것도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정처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어쨌든 연간으로 차등화하고 매칭 비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국고 지원을 점차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
 이것도 부대의견으로 ‘정부의 매칭 비율을 축소해서 지원 금액을 점차 줄여 나가도록 노력한다’. 이것은 각 대학별 지원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전체 예산이 아니라.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지금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면 되는데요, 이미 선정한 것은 5년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하기는 어렵거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내년도부터는 재설계를 하시라는 거예요.
 새롭게 들어가는 대학들은……
 새롭게 들어오는 게 없게 할게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알겠습니다.
 대학이 싫어하겠지만 대학의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밑의 재학생 직무 프로그램은 시범사업으로 하면 몇 명으로 하는 게 적절할까요, 저는 한 3000명 했으면 좋겠는데?
 3000명 좋습니다.
 저는 5000명.
 전액 삭감해서 3000명으로 하겠습니다.
 3000명 하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예산을 뽑아 주십시오.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위원님, 전국에 대학이 400개 있는데요 200개가 4년제 대학이고 200개가 전문대학입니다. 3000개 하면 정말 아주 조금씩 해야 되거든요.
 아니, 모든 대학에 다 하시지 말고 일부만 시범사업으로 해 보면 되지 않나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그 시범사업 규모가 한 5000은 돼야 시범사업이라 할 만하다……
 그래요, 5000명 정도로 하십시다. 하도 강 위원님이 깎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또 인문․사회․예체능 계열만 하기로 했고 2, 3학년이지 않습니까? 3000명만 하세요, 3000명.
 제가 봐서는 이것 전혀 쓸모없습니다. 예산 낭비예요.
 쓸모는 있을 것 같아.
 쓸모는 좀 있겠습니다.
 3000명 일단 하시고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규모의 경제가 잘 안 나와서요.
 그래, 바로 그거야.
 5000명으로 하시지요.
 5000명으로 합시다.
 5000명?
 그러면 5000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뽑아서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청년친화 강소기업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신보라 위원님은 증액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병원 위원님은 신규 사업은 다 빼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고요.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정확하게?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저희가 올해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했는데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증서도 하나 못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직접 찾아가서 이런 것을 다 못 하고 서류만 받아서 보는 형식으로 했는데요. 이것을 필수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지방도 좀 가 보고 홍보도 하고 제작비도 좀 있고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남의 사업비를 빼서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실비만 반영한 것이라서……
 신보라 위원님은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원래 예산안으로 하시지요. 그냥 5억 7000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을 안 해 본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한 것이지요?
 작년에 처음으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했는데 이것이……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 봤고 그렇게 해서 책정한 예산으로 5억 7000을 넣은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더 증액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5억 7000보다 더 높은 금액을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그것이 깎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더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하려면……
 올해 예산 얼마 썼습니까, 남의 것 빌려 가지고?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남의 것을 빌려 가지고 제가 그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아니, 제가 봐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청년친화기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청년들 이력서 내면 다 채용해 줍니까?
 그래, 나도 그것 동의예요.
 토요일, 일요일 다 쉬게 해 주나요? 저녁이 있는 삶 보장해 주고 월급 300만 원씩 주나요?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청년친화기업라는 것이?
 다 자의적인 것 아니에요. 거기 가서 청년들 일해 봤자 월급 150만 원 받고 야근하고 잔업하고, 그런 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었잖아요. 기준을 말씀하세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월평균 200만 원 이상일 것, 한 달에 주말 야근이 한 번 이상이면 안 되고 주중 야근도 이틀 이상이면 안 되고라는 조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금체불 사업장 다 걸렀고 신용등급 다 걸러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우리 청년들이 알아서 잘 찾아가요. 여러분들이 인증서 안 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5억 7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인증서 안 주시고 찾아가서 인사 안 하셔도 청년들이 더 잘 찾아갑니다, 그렇게 되는 회사라고 하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다가다 인증서 써 있으면 그 회사 들어가서 취직하고 싶지.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이 밖 현판에 노동조합 그것을 다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취업하러 다니다 이렇게 보면 노동조합 있는 데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것 증액은 하시지 말고,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일단 이것으로 해 보시고요. 효과를 보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증액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그렇게 가십시다.
 제 얘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네요.
 아니, 그런데 위의 것 다 지금 반영했잖아요.
 다음, 75페이지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75쪽,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 인원도 당초 계획 인원 1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등 집행 실적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2017년도 예산안의 절반 수준인 231억 7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집행 실적은 10월 20일 현재 1만 2593명 승인됐고요. 실제로 금액이 지급된 실적은 2251명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 1만 명보다는, 아직은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속도를 보면 이것이 작년에 시작된 사업이고 올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속도가 나기 시작해서, 특히 승인 인원이 1만 2593명이라는 것을 볼 때 올해 1만 명 목표는 채울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목표를 1만 명으로 설정했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시면 다소 어느 정도 감액은 저희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절반 감액하자는 의견인데, 어느 정도 감액을 수용하실 것인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 생각에는 103억 정도……
 그러면 25% 정도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103억 1600만 원 정도 감액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77쪽, 수원시 청년바람지대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수원시 말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청년들에게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는, 그래서 소통하고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이것을 다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로서는 수용을 안 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다 얘기가 없었던 것이지요? 수원시도 그렇고 경기도 이것도 그렇고?
 경기도는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저희들은 처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8쪽,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78쪽, 경기도 Bio Start-Up 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바이오기업에 30%, 고급 R&D 인력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경기도 바이오 스타트업 조성사업에 설계비 예산 10억 원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것은 저희 부 사업이 아니라 미래부나 다른 부처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일 것 같습니다.
 바이오 같으면 R&D 쪽에……
 이것 어떻게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노동부는 일자리 관련해서 지자체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어떤 방식이든지 일자리 관련한 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 때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성격에 따라서 그게 중앙과 지방 간에 역할분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얘기도 했고 한데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든 대학창조 일자리센터든 노동부가 주도로 해서 만드는 것 외에는 인정 안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말씀을 마저 드리자면 광역적인 어떤 의미가 있거나 외부성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 것이 적을 경우에는 지방에서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그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79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청년일자리정책 홍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 제고 및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정책 홍보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69억 6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 부분은 어제 보류됐던 통합 일자리 정보망과 관련해 가지고 청년 부분에 조금 강화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제가 증액사업을 요청한 것인 만큼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워크넷 개편에 관한 사업도 있었지만 워크넷 개편은 실제 고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일자리 시스템들, 그러니까 일모아부터 시작해서 HRD, 워크넷 여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작업을 거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여기 말씀드리는 이 청년일자리정책 홍보시스템은 제가 많은 청년 간담회를 통해서 얻었던 결과 중에 하나가 정부에 많은 일자리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정책이 있는 줄 알지만 그게 정확히 내가 신청해도 될 만한 프로그램인가라고 하는 그런 모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얻기는 하지만 워크넷이라는, 특히 청년들 대부분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직업정보들을 많이 얻는데도 불구하고 워크넷 안에 있는 청년 워크넷 페이지는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게 되어 있고 또 PC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전혀 청년 친화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접 취업성공패키지를 비롯해서 정부의 청년 지원정책들을 직접 모바일 공간에서 신청도 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워크넷 개편과는 별개로 청년 워크넷은 청년 친화적 콘텐츠를 구축하고 수요자 정보 중심으로 설계하는 걸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털개발비가 20억, 어떤 장비인지 잘 모르겠는데 장비구입비로 22억이나 들고 운영비 20억 들고 홍보비 7억 6000 들고, 이런 것은 무슨 사업인데 시스템 구축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소요내역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청년고용기획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애초에 초안을 작성할 때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과정에서 리스도 가능하다 그래서 리스비용을 빼면 일부 삭감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워크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모바일 측면으로 되어 있지만 완전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게 취업성공패키지며 뭐뭐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지 전혀 이게 내가 신청할 만한 것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좋은 의견인데 아무튼 저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어서 안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일자리정책포털이 있습니다.
 청년포털……
 청년포털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 포털 따로 만들고 저 포털 따로 만들고……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전혀 안 쓰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찾아가는 것이지.
 포털이 많다라고 해 가지고 좋은 건 아니고 어느 한 군데 제대로 된 데이터가 집대성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은 고민을 해 보고요.
 그냥 노동부가 별도의 포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요, 정부가 그 포털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
 지금 저 포털하고 그러면 어떻게 연관을 지으실 거예요?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청년포털은 사실 포털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 링크 정도 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사실 원하는 것들은 청년 친화적인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서 아이들이 한 번 들어오면 거기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워크넷이라든지 청년포털도 마찬가지인 게 들어가서 한 번 보기만 하면 사실 가져갈 정보들이 별로 없어서……
 워크넷도 그렇게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부었습니까? 워크넷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돈을 또 투자해야 됩니다, 또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수석님 말씀하십시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이 사업은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의뢰를 한 겁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요.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대규모 정보화사업인데 사전에 전혀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없이 바로 이렇게 소위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심사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을 전혀 하나도 모르니까……
 전체회의로 넘겨 놓고……
 아니, 전체회의는 내일인데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검토하시면 안 돼요?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시간을 두고 검토할 기간을 주셨어야 되는 건데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금방 장비구입 22억 리스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포털 개발비가 나는 잘 모르지만 20억이나 드는 것도……
 이것 리스로 한다고?
 리스로 하니까 22억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이것 일부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조경옥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조경옥
 위원장님, 잠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하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부의 장비구입비 했을 때 9억 정도 중에서 리스로 돌리게 된다면 내년에 포함되는 금액 자체가 한 1억 5000 정도 선에서는……
 그러니까 22억이 아니라 1억 5000요?
조경옥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조경옥
 그 정도 선에서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리스로 못 돌리기 때문에 포함되면 10억 정도까지는 들어가지만 여기에 대한 장비구입이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정애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정부 전체를 죽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이관 받으세요.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청년포털 이관 받으세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그것은 청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일자리위원회에서 하는 건데요. 받으세요. 그거 별도로 두고 또 하고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그 건은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 포털을 하면 거기에는 일자리 포털의 것 당겨가고 복지의 것 당겨가서 링크만 시키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포털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렇게 외형상 보내주면 그것 클릭하면 일자리는 워크넷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워크넷이 튼튼해야지…… 거기에서 새로 만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워크넷을 튼튼하게 하십시오.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이게 워크넷하고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워크넷 안에서 청년이 필요한 것을 모바일 버전으로 특화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워크넷과 다른 걸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개발비 하는데 20억씩이나 들어가나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실에, 이게 추진 속도와 관련되는 건데요, 이런 유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한꺼번에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신보라 위원님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해서 제안을 하신 거고요. 최근에 전산전문가들이 다시 리뷰를 해 보니까 일부 장비는 구입보다는 리스가 더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들 검토는 충분히 거쳤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부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금 수석전문위원님도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이제 알고 저희도 이제 본 상태에서 일이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70억짜리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결정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이 부분 잘 몰라.
 (웃음소리)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검토보고는 어떻게 거쳐야 됐었다는 거지요?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이런 사업은 최소한 사전에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이라도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알아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위원님들한테 제공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정부에서만……
 제 추측상으로는 아마 정부에서 기재부하고 예산심사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큰 사업이 나와서 소위에서 들어가서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조금 하기에는 금액도 그렇고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요. 위원님, 내년에 해서 그때 자세히 뭔가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면 그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인정될 수도 있지요.
 신보라 위원님이 청년들하고 약속해 가지고 한 것 아닌가요?
 임기 내에……
 아니, 포털 만드는 건데요 왜……
 그것도 다 대화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과정에서 빠졌나요? 자료를 전문위원님한테, 국회 쪽으로 안 주셨나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증액사업은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 줬습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다른 위원님 제안한 것도 따로 검토를 하고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괜찮지요, 간단한 설계비 뭐 이런 것은.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간단한 것은 내용을 다 아니까 아까 센터 건립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증액사업 중에 69억이 큰 사업인지는 제가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반드시 그게, 물론 하면 좋기는 한데요 이것 때문에……
 그 부분 아마 위원님들은 이게 이 사업이 다른 워크넷이나 다른 포털에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그거를 확대한다든가 이쪽으로 가져와서 하면 이렇게까지 예산이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청년고용기획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보실 때 일부 중복이 있을 거라고 보는 부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예산이 과다하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청년들 만나서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고 정보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관심을 둔 것은 가능하다라면 청년들의 어떤 콘텐츠들이 계속 유지․관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그 관련된 예산을 10억 정도 해서, 저희가 애초에 넣은 것은 20억 정도 넣었는데 그 부분 축소해 가지고 10억 정도 넣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워크넷을 잘 해서 계속 유지․관리할 수 있는 부분 하게 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 어디 겁니까? 예산 과목이 어디 거지요?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고용안정전산망 관리 쪽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고용안정전산망인데 예산과목이 어디인 거예요? 어느 기금 하시는 거예요?
 고용기금. 과목이 어디……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이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고용보험운영위원회요?
 새로운 사업인데……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이게 위원님이 처음에 제기해 주신 거라 저희가 그 전에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국회 심의할 때는 고용보험심사를 다시 거치지 않고 정부안 올 때하고 국회에서 바뀌면 사후에……
 10억만 증액을 일단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10억만 달라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존의 워크넷 청년포털 거기를 손보시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잘 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그것을 일단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기존에 있는 시설비를 확대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인원만 주시면 내년부터는 좀 더 콘텐츠 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10억만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청년대부제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직기간의 장기화로 취업 준비비용이 부담되는 미취업 청년의 생계비를 융자하기 위해서 26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리신 바와 같이 저희 의도는 미취업 청년의 생계비 융자를 위한 예산이고요. 저희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지요?
 이건 어느 과목인가요?
 그냥 받으시면 안 되고 이걸 어디 과목에 넣겠다고 해야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저희들이 만일 하게 되면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훈련생에 대해서 생계비 대부할 때 훈련생 아닌 미취업자도 포함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재원은 훈련생계비는 법에 근거가 있어서 고용보험기금을 쓰고 있는데 이 건은 고용보험법에 근거가 없고 그 대신 고용정책 기본법의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실업대책계정을 만들어서 실업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일반회계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하면 사업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경우에 지금은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저희들은 약 13억 정도를 같이 반영하면 사업은 우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265억인 거지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증액하는 걸로 가는 건가요?
 이거 일반회계로 가지고 온다고……
 예, 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13억 그건 뭔가요. 그건 상관없어요, 265억만 하면?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대부 융자금만 들어 있는데 신규 사업이면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같은 게 추가돼야 사업이 원활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함해서 한번 해 보시지요.
 그래요, 신규 사업이면.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대부금이 있다면서요? 거기다 태워 가지고 하세요.
 이건 일반회계에서 한답니다.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그건 고용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고용보험기금으로 하는데 그건 훈련생만 하는 거고요. 실업자나 구직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하도록, 공단에서 하기는 하는데 회계만 다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81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사업 중에서 먼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비율이 저조하고 사후관리 및 지원서비스가 미흡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관련 판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예산 5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두 항목 모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83쪽, 장년고용안정지원금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임금피크제지원금사업은 2014년도 예산 증액 이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의 약 10%인 46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는 원안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금피크제 집행 부진은 최근 들어와서 많이 해소돼 가고 있어서 올해까지 8000명 정도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목표가 8800명이었는데 한 90%는 저희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 부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내년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번 6월에 46.8%인데 거의 절반 정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서 올해의 목표 달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내년에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목표는 1만 1400명인데 올해 8800명에 비해서 또 많이 늘어난 수준도 아니라서 저희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원안 유지를 해 줍시다.
 작년보다는 줄었네요?
 예, 금액은 줄었습니다.
 그러면 감액 없이 그냥 갑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85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장애인고용관리지원사업 중에서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지원단가를 9690원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 7.3% 등을 반영해서 1만 129원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수용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 목표 인원 1만 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 취성패 참여 인원과 장애인 훈련 인프라 그리고 전담인력 등을 고려할 때 1만 명 수준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규모를 30%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취성패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80명의 인건비가 10개월 분만 편성되어 있어서 고용안정을 위해 2개월 분의 인건비 3억 3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먼저 두 번째 한정애 위원님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형수 위원님 부분은 저희가 원안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취성패에서도 저희가 장애인 부분을 줄였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사업 자체가 장애인에 대해서 기존에 취성패의 틀 안에서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장애인공단에서 좀 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동안의 국감 지적도 있었고 환노위 지적도 있었고 해서 그걸 반영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니까 그 점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전문기관 쪽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 기관에서 이 업무를 처음으로 감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아직 그걸 제대로 지금 감당할 만한 전체적인 역량이나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상담원 80명이 하려면 최소한 한 사람당 125명을 커버해야 됩니다. 인력이라든지 그런 문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취성패Ⅰ 모델에서도 한 6000명밖에 안 되는 걸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 숫자 자체가 갑자기 4000명이 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갖다가……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도 자체는 정말 제대로 자기 집에 찾아갔기 때문에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첫해 무리하게 취성패 프로그램에서 한 6000명 하던 걸 1만 명 정도를 넘겨서 그쪽에서 감당을 못 하면 결국은 착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어차피 금년에 1만 명을, 설사 한 7000명이라 하더라도 수당 부분을 해서 그 부분을 축소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소프트랜딩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좀 하시지요.
박성희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박성희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장애인공단은 2012년부터 한 3500명에서 1000명 정도 장애인취성패를 위탁받아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공단이 장애인들의 취업알선과 지원을 위해서 기존의 80명 말고도, 연간 장애인공단에 취업알선을 위해서 1만 9000명 정도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의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18개 지사하고 5개 직능원에 약 108명 정도가 취업알선 지원인력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이 장애인취성패를 담당할 때 신규로 채용하는 80명뿐만 아니라 이 108명이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됐어요. 충분히 아는데 실제 공단 쪽 의견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들어 봤습니다. 들어 보니까 지금 한 7000명 정도까지 자기들이 감당을 하겠다, 방금 말씀하시는 그 인력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그 이상은 무리라는 판단을 현장에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무리하게 목표를 부과할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일단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인들 실제 취업률 자체가, 왜냐하면 취업선이 없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지 않습니까? 한 5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훈련장소 자체가 부족…… 물론 훈련시설을 금년에 3개 더 세우기는 하는데 온전하게 지금 현재 훈련시설까지 연결하는데도 아직까지 완전히 길이 안 나 있거든요, 이만한 숫자 같으면.
 제가 보면 일단 그쪽 현장 쪽에서도 현실적인 자기들의 역량을 확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7000명 정도로 하셔서 하고 내년부터 늘리는 것 자체가 저는 현실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성희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박성희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없는 저희 센터에서 수행했을 때 작년에 6000명을 수행했습니다. 장애인공단이 명실상부 장애인 취업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처음 장애인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를 한다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공단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더 목표 수행은, 작년에 6000명 인원을……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공단이 직접 노력을 기울여서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인원도 80명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재보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장애인공단에게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시다면 저희가……
 도전적인 목표 자체는 저는 인정을 하지만 그 목표 자체를 항상 물량이나 숫자에다 두지 마시고 지금까지 했던 고용서비스 자체를 정말 제대로, 서비스 질 자체를 높이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취업률을 높이고 연계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의욕적인 목표는 좋은데 의욕적인 목표 자체를 꼭 숫자에만 일단 염두에 두지 마시고 지금보다 훨씬 한 단계, 그 사람들한테 맞춤형 상담을 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쪽으로 하면 충분히 평가를 받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의미를 충분히 저희가 이해했고요. 한 8000명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8000명으로 해서 수당 부분 조정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8000명요? 그러면 20% 축소하는 겁니다.
박성희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박성희
 위원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원하고 운영비 부분을 줄이시겠다는 말씀은……
 수당 조금만, 인원은 그대로. 1만 명 돼 있던 부분이 8000명으로 인원이 줄면 참여수당이 줄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잠깐만요.
 지금 추가 인원이 80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박성희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박성희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박성희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 50명 정도는 추가로 이 취성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박성희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박성희
 예.
 50명이다 그러면 80명 더하면 135명 정도?
박성희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만 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인원은 1인당 한 100명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명 자체를 일반 대학생들 같으면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지만 이건 단계별 관리를 하고 맞춤형 관리를 하면 100명이 무리입니다. 실제적으로 관리를 못 합니다.
 130명이니까 1인당 100명은 아니지요.
 100명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축소가 되나요? 그러면 감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계산을 하시고……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해서 수당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
 인건비는 그대로 가야 되고요.
 참여수당 부분만 감액……
박성희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박성희
 인원이 3억 3700 늘어난 부분을 저희가 수용하고 그다음에……
 2000명이 줄어드니까.
박성희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박성희
 인건비하고 그 부분만 반영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예, 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이따가 다시 보고받기로 하고요.
 다음 89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89쪽,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직업능력개발원과 관련해서 대구직업능력개발원이 실습공간 부족, 중증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실 및 훈련생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개발원 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설확충비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수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원래 교육청하고 보건복지부가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자체하고?
 지금 이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예.
박성희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박성희
 예, 지금 발달장애인……
 실제 사용하는 게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하고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박성희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박성희
 일부 3층에, 참고자료에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관계되는 기관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이나 이런 걸 쓰는 노동부가 이걸 다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이게 여러분이 일반회계였으면 이렇게 쉽게 ‘받겠습니다’ 못 했을 거라는 거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니요,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한 것은 해당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영역 사업이에요.
 이것은 직업능력이지 않습니까, 직업능력개발.
 여기는 아이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입니다. 직업능력센터에 하는 것은 키워서, 발달장애인 아이들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몇 살이야, 특수교육지원센터?
박성희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박성희
 위원님,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지금 여기 보시면 1층에서 5층짜리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이야기고요. 4, 5층에 있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주요 훈련대상자는 고등학교 정도를 졸업한 이후의 성인발달장애인의 훈련입니다.
 아니, 그게 구분이 그렇게 되냐고요.
박성희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되지.
 아니, 제 말은 건물을 이렇게 짓고 나면 결국 쓰는 것은, 보건복지부 영역에 해당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하고 특수지원센터를 같이 유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나눠 쓰겠다는 겁니다.
박성희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박성희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3층에 일부 복지부와 지자체가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분에 부처 간 연계협업이……
 아무튼 제가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기금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재부도 기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좀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오전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어제 대구 뭐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할 겁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오전에 하다가 말았던 29쪽입니다.
 29쪽의 아까 이 부분은 취성패와 관련된 대학 리스트하고 실적, 민간 위탁기관…… 이게 아까 이건가요, 받은 것?
 그거 하기 전에 대구……
 대구하고 부산 사하구.
 그게 어제 거였는데, 어제 거였으면 또 전문위원님이 오셔야 돼.
 사하구 지원은 안 되고요. 지원은 안 되는데……
 연구용역비라도 그렇게 합시다, 대구 것.
 잠시만요, 차관님.
 어제 했었던 것에 대구에서 요구했었던 노사평화전당 건립이 결국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몇 페이지요?
 1권의 63쪽.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런데 어제 거기에 법을 말씀하시던데, 내가 어제 그것을 좀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장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규정을 주셨던 게……
 잠깐만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전문위원님이 어제 하시던 부분이거든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예.
 63쪽에 대구 노사평화전당 건립, 15억이 있던데요, 정부에서는 아마 규정이라든지 이런 근거로 해서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것이어서 자료를 아마 준비를……
 압니다. 저희가 규정 받았는데요. 저희한테 주신 게……
 가만 있어봐. 조금 계시고요.
 아까 그건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장애인 건 정리가 다 가능합니까?
 아니, 이따가 천천히……
 그것은 정리하시고요.
박성희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박성희
 장애인 취성패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감액……
 감액 금액……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박성희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박성희
 규모가 1677.8……
 얼마요?
박성희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박성희
 16억 7800만 원입니다.
 그것 감액이지요?
박성희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박성희
 예, 감액 규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선 남은 것만 먼저 정리 좀 하시고 들어가시자고요.
 그럴 거예요.
 아니, 먼저 읊어주시고요. 그래야지 좌석 대기를 하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갑자기 앞뒤로 와 갖고 그런데, 앞에부터 전문위원님이 그냥 계속하시겠습니까?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예, 어제 보류된 사업하고……
 알겠습니다.
 어제 보류된 것 정리하겠습니다.
 1권입니다.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받았던 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올해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입니다. 자료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이라고 했던 것에는 뭐냐 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거예요. 운영, 운영금은 주지 말라는 겁니다. 보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게 아니었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설치를 저희들이 원래 했었는데요, 설치 소유권도 다 넘긴 다음……
 그랬을 것 같으면, 이 위의 같은 경우에는 별표에 보면 ‘2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이것은 지금 제외된다라고 아예 했습니다. 여기는 설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운영지원금은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안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05년부터 소요재원 등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규정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 것은 그것은 아닌 거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제 기억에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행자부하고 의견 충돌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명하게 제 기억에 그쪽에서 교부세로 넣자고 그랬는데 저희는 넣지 말자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쪽에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도 제외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지금 법상으로는, 현재 보조금법상으로는 설치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현실적으로 제가 그런 기억이 정확하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기존의 법을 가지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설치도 같이 법적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현재는 설치도……
 근거를 주세요, 근거를.
 대구 권영진 시장님하고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게 왜 빠졌는지. 지금 저희한테 주신 근거는 그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다시 논의를 해야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른 부분은 보류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제 반영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어제 안 한다고 결정한 게 아니고……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어제 기준이라든지……
 아니, 그게 규정상, 법률상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한테 주신 그 규정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오늘 기본 근거라든지 논의해서 15억 반영 여부를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64쪽에 참고자료로 넣었고 아마 사업은 어제 다 공유를 했습니다.
 일단 고용부 쪽의 입장은 저희들이 확인했으니까, 저희들이 보면 아직까지 그 규정 자체의 명확한 구분이 안 되고 있고 일단 저희들 의견으로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예, 해 주세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 의견도……
 예, 하고. 최종적으로 올라가면 또 정리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발굴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운영은 안 되니까 저건 또 안 되네, 부산 사하구는?
 예, 그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정리가 안 되었던 것이……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그러면 어제 보류되었던 사업은 1권의 55쪽의 노사협력정책관실 사업이 전반적으로 보류가 되었었는데요.
 합리적 노사관계에서 임금체계 개편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이 임금체계 개편 등의 과제, 민간에 전파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60% 삭감해서 2억 2900만 원, 공공임금체계 개편 관련해서도 60%, 9700만 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이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홍보비에 들어 있는데 홍보비는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후에 홍보비하고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으로는 노동단체 지원 관련해서 어제 지원 안 한 부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연구원의 임금직무센터 연구내역 자료 준비해라 그래서 아마 보류했었고, 이 부분이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죽 예산심사를 다해 보셨지만 사실은 임금피크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중앙에서 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과 관련해서 하는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보셨습니다만.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희가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을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드리면……
 예, 자료 주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컨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직종 직급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청과 하청 간의 근로조건 격차 분석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간의 격차 분석은 다른 데에서는 안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배분제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특별히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내년에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게 다 노동연구원으로 내려가는 돈이라는 말입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전액 다 노동연구원의 임금정보센터에서…… 그리고 연구내용도 저희 이름으로 하지 않고요, 연구인이 직접 발표하고 또 연구진 포럼 같은 것 할 때도 저희들이 객관적인 이론으로는 참여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계 개편 지원 4억 4000이 연구원으로 내려간다는 거지요, 확실하게?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전액 다 연구원으로 내려갑니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 1억 6000 이것도 그런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그것도 연구원으로 내려갑니다.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공공노사정책관입니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도 저희가 노동연구원에다가 맡겨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꼭 성과연봉제를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임금직무체계에 대한 기본 현황자료가 정책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따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임금직무체계라는 게 앞으로 노사 간에 꼭 풀어야 할 숙제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하고 그 실태를 좀 보면서 대안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1억 6200을 책정을 했는데 올해 사업에 도대체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과 관련해서 뭘 하셨어요, 여기 하나도 없는데?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올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실태하고 사례조사를 해서 지금 그걸 분석 중에 있고요.
 공공기관 임금체계 실태조사는 2014년에 이미 했습니다.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그것은 아마 샘플링으로 조금 조금씩 갖고 온 거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아니요, 저희가 모든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 몇 개인데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공공기관이 470개 정도 됩니다. 지방공기업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2014년에 안 했다고요? 안 하고 샘플링으로 했다고요?
임동희고용노동부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임동희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입니다.
 14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했고, 그 당시에 샘플을 한 50% 정도 수거를 해 갖고 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가급적이면 전 기관을 전수조사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까? 이미 성과연봉제 하라고 그래서 다 하고 있는데 뭣 때문에 합니까?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전수조사를 해야 그게 기관별로도……
 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자료 해서 탄압하려고 하고, 얼마나 차이를 나게 하는지 안 나게 하는지 그거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부, 제발 그런 것 하지 마세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앞으로……
 나쁜 사마리아인 이런 것 하지 마세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은 깎아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도 연구할 거 많습니다.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저희 공공국의 유일한 예산사업입니다.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축적도 하면서……
 제가 보니까 공공국이 별로 일을 하는 게 없으세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예산사업 할 수 있는 기초를 모으는 유일한 사업인데, 깊은 배려를 바랍니다.
 산하기관에 노사관계 분쟁 있는 것조차도 해결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지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산하기관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것하고 별개로요.
 노력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 드릴 수 없어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저는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문제 제기가 성과연봉제 중심 임금체계 개편 과제들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 우려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이 데이터들이 다 그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들인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충실하게 연구하고 모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일이 지속되는 우리 산업현장에서의 공공기관들 노사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분란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정보 분석 그다음에 직무급제 등 여러 임금체계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작업들 아닙니까?
 여기서 안 하고 노동연구원에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노동연구원으로 이동하면서 가는 예산이라면서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여기 보시면, 임금수준 같은 것도 저희들이 모아서 그것을 분석해서 기재부한테도 얘기를 하는 백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연봉제가 아무리 미우시더라도 이것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굉장히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서 보류했던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일부는 전액 삭감 의견도 내시고 또 일부 위원님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내시고 하는 것을 봐서는 어느 정도의 삭감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우려만으로 삭감하자, 이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의견이 전액 삭감을 하자고 나오니까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사업은 공공국에서 하고 있는 유일한 조사사업이기 때문에 남겨두시고 그 대신에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2대 지침 관련해서 성과연봉 중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연구 다 끝났지요?
 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더 연구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 연구는 이미 다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2017년도는 다른 것이거든요.
 2017년에 뭘 할 것인가가 안 정해졌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미 다 끝났어요.
 2017년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예산을 세워 놨을 때는 뭐 하실 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17년?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저희 공공기관 말입니까?
 예.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지금 저희들이 1차 연도 했지만……
 임금체계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다……
 내년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2017년도에 뭘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냐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지금 하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 계획을 뭘 잡으셨는지 가지고 와 보십시오.
김성호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장김성호
 노사협력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 편성된 예산 규모에 맞춰 가지고 내년 사업계획을 연초에 노동연구원과 협의해 가지고 정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2017년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면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항상 들어갔던 내용들이 기본적인 임금정보하고 그다음에 임금체계에 대한 기본현황 그다음에 임금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금인상 타결률이라든지 임금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시해서 많은 기업들이 임금 타결률하고 임금수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하청 격차를 중심으로 했고 내년에 뭐 할지는 예산 규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노동연구원에서 다 하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산이 안 정해지면 사업 안 할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이것은 예산이 안 내려가면 전혀 못 하는 겁니다.
 전혀 못 하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삭감했을 경우에 노동연구원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나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연구원도 저희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 해 버리면 되지만 정보를 기다리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도중에 정보가 안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2016년에 했던 사업들이어서 매년 발간되는 기본 정보들이 대부분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특별하게 하는 게 원․하청 근로자 간의 격차 분석, 특히 임금을 중심으로 한 격차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보면 연구용역을 주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연구원들한테 가는 인건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연구원들한테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있습니다. 이 속에는 연구와 더불어서 4명분의 인건비도 같이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사급 인력하고 연구위원 인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2대 지침 관련된 연구과제는 하지 마시고,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통계나 정보의 가치가 지금 아주 쭉 시계열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패널형식이라든지 동일한 표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조사와 지금 현재 개별 부분이 얼마나 되고, 아니면 그다음에는 해마다 새로운…… 그런 게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러프하게 보면?
김성호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장김성호
 거의 한 70% 이상이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30% 정도가 테마별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던 것을 그만두면 그전의 정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갑자기 중단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30%를 삭감을 하고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30%는 너무 많은데요. 한 20%……
 16년도 계획을 보면 1번이 임금 정보화사업, 2번이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분석, 3번이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운영, 4번을 보세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포럼 운영, 이겁니다. 5번이 임금체계 개편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연구위원, 연구원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뭔가 말씀하시는 거랑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방금 그런 것과 무관한 일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16년도 계획으로 4번, 5번에 큼지막하게 딱 써 놓으셨습니다, 포럼 운영하고 홍보사업을 추진한다고요. 토론회를 만들고 하십니다.
 저는 이 사업의 역할은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고,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정부가 추진해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의 산업의 안전만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럼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한데, 단지 직무․성과만 나오면 우리가 경기를 일으키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다양하게 포럼 하고 서로 또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자 죽이는 일을 열심히 홍보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탄압할 것인지 그런 연구를 하시겠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성과연봉제는 연구센터에서 다룬 적이 없고요. 주로 직무급이든 직능급이든 역할급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에서 흘러가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럼하고 공청회는 여기서 연구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사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연구결과로 나오면 그것들을 가지고 포럼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개하는 홍보이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임금정책들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 삭감하면서 정리하지요.
 아니요, 2016년 사업 중에서 1, 2, 3번에 해당되는 정도만 계속사업으로 두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100% 중에서 60% 정도만 결국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40% 삭감해야 됩니다.
 아까 70%는 계속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내가 30%를 얘기했거든요.
 정보 자체가 생산됐으면 이것도 홍보도 하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 삭감하고 가지요.
 40% 하시지요.
김성호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장김성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0%, 30%라는 것은 업무 비중이고요. 실제 예산은 인건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구하는 게 여기 나온 결과물이고요. 실제로 컨퍼런스라든지 임금정보브리프 발간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한 2000만 원 수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30%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비중은 이따가……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성과연봉제 및 2대 지침 관련한 내용은 임금체계 개편 지원이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 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들으셨지요? 20%씩 삭감을 하고 삭감한 금액은 이따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대의견으로 ‘성과연봉제 및 2대 지침 관련된 안건은 임금체계 개편 여기에서는 절대 포함하지 않을 것’……
 그러면 이것을 다 해 줘야지요.
 그래요. 그러면 유지를 다 시켜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깎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연구소라는 게 인문사회 쪽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기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요.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이것을 전액 다 인정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단다라고 하면 이해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내용을 보니까 다 해야 될 일인데요.
 얼마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노동연구원들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는데, 일단 다 세워 주시고, 원안 유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는 게 저는 어떻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노동연구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소장님 한 분, 연구위원 한 분, 연구원 두 분 있고 연구조원 두 분이 계신데, 저는 이쪽의 일을 해 왔던 부분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임금정보 통계분석하고 수록하고, 원․하청 기업의 임금․근로조건 현황 분석, 이렇게 필요한 일, 계속사업 쪽으로만 한다 그러면 연구인원들도 숫자가 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삭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0% 삭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대의견 넣고, 그렇게 하시지요.
 여기에 원래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우려하시는 부분이 성과연봉제하고 2대 지침 부분이면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임금에 대한 정보는 계속해서 민간에서 요청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재부하고 설득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20%를 또 삭감해 버리시면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려하신 부분들, ‘성과연봉제도 하지 말고 2대 지침도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고 예산을 그대로 주시면 저희들이 오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부대의견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면 금년도 산출근거에서 명시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예산을 삭감하면 어떨까 이런……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성과급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명시적으로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털어내는 게……
 그런데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명시적으로 안 하고 제목이야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지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부대의견을 명시적으로 하시면……
 그런데 임금체계 개편 지원 해 가지고 원안이 4억 4800인데 여기서 20%를 삭감하자고 그러면 8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렇게 부대의견 달면서.
 그러니까 원안 유지를 해 주시고,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 달고 그렇게 그냥 정리해 주시지요.
 주요 기능을 한번 보세요. 인적 구성 6명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냐 하면, 그중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빠지면 6개 주요 기능 중에서 3개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3개가 빠져요. ‘임금체계 개선에 필요한 업종별 직무평가 도구 개발’ 빠질 거고요. 그다음도 빠질 거고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 홍보’ 이것도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동연구원은 우리가 좀 계속 지원해서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는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증액하겠습니다.
 아니, 연구원 자체도 연구하게 하고 그럴 필요는 있어요.
 연구원 돕겠습니다.
 겨우 제가 중재를 해서, 서형수 위원님이 20% 잘 중재를 하셔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데, 부대의견 해서 그렇게 20% 삭감하고 마무리하지요.
 그러면 부대의견 해 가지고 10%만 삭감하고 갑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 삭감하고, 그러면 4480만 원 그리고 1620만 원 하고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가능하면 100만 원 단위로 끊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러면 4500 하지요.
 4500 하고 1600,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은 또 다른 얘기 아닌가요?
 다 같이 묶어서 했어요.
 저는 지금 임금체계 개편 지원만 얘기한 겁니다.
 같이 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은 더 이상 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법의 소지도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형사소송만 붙어 있는 것도 3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개편 지원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대의견 달고 마무리하기로 했으니까요. 부대의견 달고 내년에 우리가 정확하게 잘 봐요.
 그런데 내역 자체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 우리가 얘기했던 1억 6200은 그냥 498개소 전수조사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포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별 의미 없는 돈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연구하고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연구원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그렇네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전수조사는 뭐 하는 건가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직무체계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것을 금년에도 했나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금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아니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산사업이 없는데 필요해서,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왜 필요했어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임금직무체계가 자꾸 이슈화되니까 저희들도 필요하고, 알아야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부한테 어렵게 해 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올해 잘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무슨 소송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임금직무체계를 그 공공기관밖에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어 있고, 임금수준은 또 공공기관마다 다 달라요.
 그것은 조사할 필요 없이 공공기관보고 제출을 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박사들이 조사비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사례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가서 한다고 별로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1억 6200 가지고는 뭘 했던 겁니까?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470여 개 되는 지방 공기업까지 해서 어떻게 임금직무체계가 되어 있는 건지, 임금항목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갖고 그것을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필요 없지 않나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아니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그게 필요한 게……
 연속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그렇습니다.
 추이도 봐야 되고, 이게 하도 이슈화가 되니까 어떻게 변해 가는지 이런 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추세조사를 하시는 것이니까.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예, 그게 정책적으로는……
 이것은 성과연봉제를 하고 난 이후에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보세요. 추세를 본다고 하는데 16년에 처음 하신 겁니다.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그렇습니다.
 적어도 2010년부터 하셨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추세를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이것을, 시기가 안 좋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추세를 보신다는 말씀은 맞지가 않아요. 이것을 2010년도부터 하셔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계속해서 봐 오셨다면 추세를 본다는 말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그렇습니다.
 뭔 추세를 봅니까?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축적하려는 것이지요. 민간 같은 데는 오래전부터 해 왔고요. 공공기관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축적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게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하고 모색하고 이런 정책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지금 현장 갈등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기 위한 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저희들이 공공부문 임금에 대해서 거의 사실은 조사도 안 하고 저희 부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차원에서 정보가 있어야지 공공부문 임금체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공공기관은 제출을 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제출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장 가서 받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분석을 하고 그다음 비교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석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전수조사하고 포럼 운영……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아니, 분석을 다 하는 겁니다.
 이 포럼 운영이 분석하는 거예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데이터를 전부 다 해서 분석을 하고, 포럼은 임금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이것을 어떻게 보고, 앞으로 바람직한 게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포럼의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아직 포럼을, 분석이 더뎌져 가지고 아직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아니, 올해 것은 했을 것 아니에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한 여덟 분 정도 모셔서 해 볼 생각입니다.
 8명 해 가지고 1억 6200을 뭘 썼는데요, 네 번 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800만 원씩 써 가지고 3200만 원?
 공공기관 전수조사 줘 보세요. 뭘 조사하셨는지 자료 주세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조사를 하시길래 공공기관을 고용노동부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조사할 수 없는 것인지,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앞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은 10% 감액하면서 부대의견을 달고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주시면 그때 추가……
 포럼 멤버들도 주시고요.
 저녁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여튼 빨리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노동단체 지원금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노동단체 지원금 예산을 37억 반영을 해 놓고 지금까지 쓰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배정한 예산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대의견 달아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예산사업 홍보비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문안을 다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안을 조금 순화를 시켜서 부대의견으로 달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예.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문안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부대의견 문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요. 여기에다 부대적으로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당해 기간에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권고, 심사 그리고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지원 안 해 준 것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게 어떤 항목이지요? 노동상담소 거기가 포함되어 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거 정부로 가져가지. 정부에서 그것을 수행하지요. 노총이 정부 것을 대행하고 있는데, 사실 임금도 열악하고 모든 조건이 악조건이거든요. 노총이 그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정부의 업무를 덜어 주고 현실적인 그러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그게요. 차라리 정부가 가 가지고 공무원들 임용해 가지고 한번 그것을 해 보시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상담소에서 상담원들이 하는 업무량들이 상당히 가중되고 역할이 큰데 차라리 정부가 그 사업을 하지 그래요. 그러면 예산 이런 것 가지고 서로가 시시비비할 필요성 없잖아.
 저는 그 부분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상당히 부담액을 안을 수 있고, 그것은 하다가 말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가 논쟁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제가 한번 시켜 가지고 해 봤는데 지방청에서 일단 상담업무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노총이나 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말고도 여러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달려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한 번 했었는데 그냥 덮어 버렸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노사정을 탈퇴해 가지고 예산 지원 안 해 준다, 이것은 입이 100개, 1000개라도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할 말이 없다고 보고, 지속 사업을 해 왔던 부분을 이렇게 하면 대화하지 말고 서로 적으로 규정해 가지고 가자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노사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하고 관계없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정부가 오히려 장려를 해 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전국노총 그 실체가 뭡니까? 노총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사용주가 어쨌든 말든 합리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지원해 주나요? 그것은 정부가 그런 잣대로 혁명을 했을 때는 대한민국에 노사 평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장관님 안 계시니까, 제가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차관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 또 정책관님들 계속 앞으로 죽 노동부에 있을 거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많은 시간을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 유연성 관련돼 가지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고, 노동 안정성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 두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들어 있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노동 유연성 관련된 부분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합의를 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사회안전망 구축 부분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고 제기해 나가면서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지금쯤이면 다 끝났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하다 보니까, 성질이 급급해서 그것을 거꾸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말 안 듣는다고 예산을 세워 놓고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 서로 코드가 안 맞으니까 교육, 정책, 연구, 국제교류 좋단 말입니다. 인건비는 줬어야지요. 이제는 줄 수도 없잖아요. 11월, 12월 두 달 말고는 소급 적용도 안 되고.
 여기에 한국노총위원장 출신들이 세 분 계시고, 환노위에 한국노총이 다섯 명이나 있어요. 물론 우리가 5월 30일 날 들어왔지만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여당 위원으로서 앉아 가지고 노동부 예산 내가 지금 방어하겠다 이러고 앉아 있는 자신도 너무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향후에는 여기 계신 실장님들, 국장님들 죽죽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거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 주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부대의견 주신 것인데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노동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상․하반기 당해 기간에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심사 공고 후 1개월 내, 예산집행 공고 후 1개월 내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단계적으로 1개월 내에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 이 부분 이거 드리겠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위원님, 물리적인 시간들도 고려를 해 주셔야 돼서 ‘공고 종료 후 1개월’ 이렇게 좀 바꾸시면……
 그렇지요. ‘공고 종료 후 1개월’, 예산집행도 그러면 ‘공고 종료 후 1개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둘 다 공고로?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는 것이 또 하나가, 66쪽입니다.
 제가 어제 드렸던 안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합리적 노사관계 안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서울세계대회 지원 안건 어제 다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자료를 어제 깔았기 때문에 가져가셔 가지고요. 어제 깔기는 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더니 논의할 거라고 하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보라 위원님께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위원님이 제시해 주시면 논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신보라 위원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세계대회가 노사관계 올림픽으로 불리면서 하는 것인데요. 이 관련한 세계대회가 내후년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세계대회 추진을 위한 준비 예산 증액 요구입니다. 2억 원 예산 반영입니다.
 이게 2018년에 서울에서 하나요?
 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공감합니다. 2014년에도 서울에서 아시아지역대회가 열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계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해서 2억 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2018년에 하는데 2017년에 왜 예산을 반영해요?
 준비 예산.
 준비 예산이에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논문을 쓰고 하는 준비가 1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66쪽입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관련해서 자료를 아마 어제 요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위원님들께 준비된 자료는 총 6건의 자율개선 확인 결과보고입니다. 각 공인노무사가 수행을 해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자율개선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보고한 내용입니다.
 크게 앞의 4건은 자율개선 확인 결과를 하고 사업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시정을 한 내용이고, 제일 마지막에 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2건의 결과보고서는 자율개선을 권고했는데 사업주가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서 감독관에 보고가 되고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결과를 수용한 케이스입니다.
 총 6건의 자율개선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 지금 갑자기 보시느라고 조금 그렇기는 한데 보시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내부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맞습니다.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근로자단체의 참여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부대의견도 검토하신다고 그랬고, 우리는 자료 때문에 오늘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부분은 감액은 없이 그대로 하기로 하고 부대의견만 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예,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대의견을 수용하면 이것은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업무추진비……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근로기준 소관인데 감히 하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청합니다.
 70페이지 관련해서 한번……
 70페이지요? 어제 107억 삭감한……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장시간 근로개선 지원 3억 8300만 원 중에……
 71페이지 아니에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70페이지……
 예.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장시간 근로개선 지원 3억 8300만 원에 대해서 68시간에 대한 행정해석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어제 설명을 드렸고 그중에 1억 6600만 원이 중간의 TV․라디오․신문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비 심사해 주실 때 그 부분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1억 6600은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또 저희들이 잘못되는 부분이……
 어제 홍보예산하고 같이 논의한다고 그랬는데……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래서 1억 6600은 홍보예산하고 같이 심의를 해 주시는 부분으로 저희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그래서 어제 개별 사업……
 아, 이것은 삭감을 하고 홍보예산 할 때 그것을 빼겠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개별 사업에서 홍보예산이 있는 부분을 어떤 곳에서는 삭감한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1억 6600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어제는 그렇게 했는데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했는데 이 1억 6600만 원이 홍보예산 심의할 때 같이 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겠다 그랬어요, 어제. 1억 6600만 원만큼은 홍보예산에서 빼서 얘기하겠다고 어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그것을 감안해서 홍보예산 심의 시에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1억 6600을 빼는데 홍보예산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때 홍보예산 심의하실 때 그 결정에 따라서 이 부분도 예산으로……
 아니, 이것은 어제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그 대신 이쪽 홍보예산에서 1억 6600만 원만큼을 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어제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근로개선에 대해서 금년도, 예를 들어 근무시간 외에 업무 연락 이런 것을 금지해 달라라는 식으로 YTN, 라디오나 장시간 근로를……
 아니, 어제 확정된 의결에 대해서 더 말씀하지 마세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그런데 정말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한……
 아니, 의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필요한 예산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다름이 아니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에서 우리가 근로자단체도 참여시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자율개선 수탁기관들 비율을 보면 공인노무사회가 거의……
 대부분 하지요.
 대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자단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적절하게 분배가 될 수 있게끔……
 한다?
 예, 그렇게 좀 부대의견 하나 더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그러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겠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나머지 노사단체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율개선 지원 사업 과정에서 2대 지침 등 문제가 있는 노동 사안 등은 개선 방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더 해 주십시오.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그 부분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도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대신에 해고나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점검 때 같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하나만 물을게요.
 여기에 큰 표를 주셨는데 이게 쪽도 안 나오니까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연장․야간․휴일 근로동의서’라고 해서 동의서 받으라고 해 놓으니까 그냥 받았어요. 받았는데, ‘본인은 자발적으로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또 ‘본인은 근로기준법 70조 제1항, 2항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때그때 할 때 이것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것 아니잖아요.
 그것 적발 사례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 이렇게 해서 한 거지요. 동의서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까, 동의서를 안 받아 놓으니까 이렇게 최저임금도 고시했다라고 하는 이것하고 동의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제대로 안 살펴본 거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동의서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포괄적 동의만 받아 놓고 실질적으로 야간 근로 들어갈 때 합의 없이 막 강제 근로를 시킨다 이런 식의 우려하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경리팀에 있는 사람이 야간근로․휴일근로, 방송팀에 있는 사람이 야간근로․휴일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억지로 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아닌 현장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주위에 보이는 사람, 경리팀에 근무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받은 거지, 나름 잘한 거라고 이것 복사해서 주셨을 텐데.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돈 받아 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정회하고 저녁 식사하고 하시지요. 밤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1편에서는 업무추진비하고 홍보비만 남아 있고 그다음에 2편에 네 건, 다섯 건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세 건 남았습니다.
 세 건 남아 있습니까? 세 건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 이삼십 분 내에 끝내기는 좀 힘들어서 빨리 저녁을 먹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것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업무추진비하고 홍보비, 국외여비 그다음에 나머지 미결인 사업 몇 개하고, 그것 하기 전에 어제 논의했던 산재보험급여 관련해서 추가자료……
 어제 마지막에 추가자료 받으신 이겁니다, 한정애 위원님이 제의하신 것.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어제 결정할 때 산재보험법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산재급여, 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전제로 반영된 보험급여 3136억을 반영했는데 오늘 그 법을 유예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산재보험급여 반영된 3136억……
 어제 이것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예산안 자체가 다른 의원님이 낸 개정안을 전제로 해서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그래서 예산안을 수정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정부안을……
 예, 정부안을 감액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하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지금 정부안 제출된 그 표를 보시면 2017년도 예산안 4조 5672억 자체가 출퇴근제 입법을 전제로 편성된 안입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은 한정애 위원님께서 이것을 더 증액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알기로 어제 회의 결론은 증액은 추후에 검토하고 정부안은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오전에 구직급여 예에 따라서 입법을 전제로 한 안 같으면 이것은 재검토하자라고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이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 되나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어제 의결할 때 이것은 반영하지 않되 법이 개정되면……
 그때 즉시 기금을 집행한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기금 변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하기로 해서 의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예산안 자체가 법 개정을 전제로 했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부가 제출한 안 자체를 다시 삭감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그렇지요.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정부안 자체를……
 전년 대비 2671억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2671억 중에 거기에 계산됐나 안 계산됐나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71억 중에는 저희들이 증감률을 감안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 출퇴근제 입법을 감안해서 증액한 예산이 1281억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삭감하면 되겠네요.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예, 그 부분 제외하면 4조 4391억 원 됩니다.
 그러면 수정의견에서 1281억 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예, 알겠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잠깐 말씀 올린 것처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직급여를 다 하시지요.
 구직급여가 뭐예요?
 지금 구직급여 말씀하십시오.
 지금 바로 하시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까 정확한 금액을 달라고 그러셔 가지고 저희가 계산한 것이 있으니까 올리겠습니다.
 오늘 했던 거지요?
 예.
 그것이 몇 쪽이지요, 심사자료?
 오늘 한 것 45페이지……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담당 국장이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아까 감액하신 금액이 6752억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따로 자료 나눠 드린 것에 보면 거기 구직급여 예산 비교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서형수 위원님께서 16년도 예상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으셨어요.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4조 8493억 원 그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6년 예산을 보시면 총액이 5조 1228억 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법 개정을 전제로 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인데 지금 보니까 이 금액이 과소 계상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을 보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17년 예상 집행액을 보니까 표 맨 오른쪽에 5조 3351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항목은 순수 구직급여의 5조 2800억 정도, 연장급여에 468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16년도 당초 예산 자체가 과소 계상이 됐고 17년에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 부분은 넣지 않더라도 이렇게 예상 집행액이 5조 300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감액금액은 6752억 원이 아니라 3262억 원 정도를 감액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5조 6612억 원에서 5조 3351억 원을…… 감액하면 되는 거지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예.
 3262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똑같이 달고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예.
 그리고 취성패 몇 쪽이지요?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29쪽입니다.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취성패 부분도 편의상 제가……
 29페이지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자료 요청을 하셔 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관련 현황자료고요. 결론부터…… 5번 마지막 페이지 횡으로 된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서형수 위원님께서 계산해 놓은 방식하고 저희 계산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장애인 부분 6000명 감액하는 것, 저희가 이 부분은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장애인 취성패가 생겼으니까요. 다만 1단계 수료율이 있습니다. 이것이 8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 계산 방식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억이 아니라 25억 8500만 원을 감액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칸이 기초수급자 얘기인데, 이것은 서 위원님께서 6000명 줄이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3000명으로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랬을 때는 8930만 원을 감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억 9300……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예, 8억 9300……
 서 위원님 계산 방식하고 이것이 크게 차이가 난 것이 서 위원님께서는 2단계 기초수급자에게도 28만 4000원의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이 부분을 감액하신 건데 기초수급자는 기초보장제도에 의해서 생계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수당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면 8억 9300만 원만 감액을 해야 타당합니다.
 훈련수당이 안 나간다고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아니요, 훈련수당이 아니고요……
 직함을 말씀하세요.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생계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취성패 에서 지원하는 28만 4000원의 훈련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한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그리고 중장년 1만 명 축소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구조조정도 있고 해 가지고 5000명으로 축소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계산 방식은 서 위원님께서 정확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액으로 치면 50억 400만 원을 감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이런 민간위탁기관들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1인당 40만 원씩 가져가는데 이것을 20만 원으로 줄일 경우 이런 것을 한번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예, 그것은 세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위탁사업비 기본급 조정요. 이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에 위탁사업비가 11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기본급이 70.5%고요. 성과급이 29.5%인데 기본급이 1단계에서 40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20만 원으로 줄이면 수입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 네모에 보시면 기본급이 2010년도 출발할 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40만 원까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모에 20만 원으로 축소를 하면 위탁사업비는 약 400억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네모에 보시면 이럴 경우에는 기본급 기준으로 수입이 반 토막 나는 거지요, 당연히. 그래서 저희는 상담원들 처우 개선이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탁 단가를 줄이기보다는 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1인당 관리인원이 지금 12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100명 정도로 줄이는 것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창센터나 이런 데하고 병행해서 운영하는 데는 중복 지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제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 분석 용역결과를 기초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볼게요.
 보시면 취성패에서 2페이지에 민간위탁기관 현황들을 보면 3번에 스탭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보면 이렇게 강소기업 탐방하는 것 그때 다 지적됐던 그 업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5번 인덱스루트코리아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같은 업체들이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대학생들을 많이 취성패에 끌어들일 업체들이 몇몇 중소기업들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요. 그 재학생들 한 달씩 취업 경험하는 그 프로그램도 똑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사업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똑같은 돈벌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0만 원을 20만 원으로 줄일 경우에 이 사람들의 수익이 51.5%의 수익 발생이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상담원들 처우 개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담원들의 처우가 어려워질 것인지 이 사람들의 수익이 줄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지요. 이 상담원들도 제가 봐서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그 정도밖에 안 받을 것 같은데요.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연 한 2000~2500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사업을 중복해서 위탁받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업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비용 지원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제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1, 2위 업체 하는 인지어스라든지 커리어넷 같은 경우 대학 내 분사무소 개수가 18개, 17개입니다. 왜 이 업체들이 1, 2위에 당장 들어가겠습니까? 대학이라는 데에 들어가게 되면 취성패Ⅱ에 들어오는 청년들 대학생들 모으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학과장이라든지 대학장이라든지 누구 1명만 잡으면 무더기로 다 데려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씩 해서 40만 원씩을 다 그 업체들이 그냥 먹는 거예요. 이 업체들이 청년들한테 역할을 얼마나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여기에서 엄청나게 부정의 소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대학이 어떤 업체를 잡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대학의 자율입니다.
 당연히 자율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많은 눈먼 돈이 새고 있을 게 뻔히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창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분명히 모집 비용이나 취업에 있어서 비용이 좀 세이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되는 부분은 제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위탁사업비 기본급을 2010년에 100만 원에서 그다음에 2012년에 70만 원 그다음에 65만 원, 40만 원으로 줄여왔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업체들은 더 많아지고 이 사람들의 수익은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40만 원의 위탁비를 줘도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한번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게 그렇게 상담원들 처우 개선에 어려움을 줄 거라고 걱정이 많이 되시는 모양인데 저는 기본급을 30만 원으로 조정해서 그만큼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이 부분은 중복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중복 제거 부분은 없애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보시면 메이저 업체들 말고는 대학 내에 분사무소를 개설한 데가 7위 업체, 번호 7번부터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봐서는 여전히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에 이 위탁, 기본급이 7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예, 수익 구조에서요.
 한 번 상담을 해 주면 그분들에게는 40만 원씩 줘야 되는데 그게 전체의 70%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그만큼 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예.
 중요한 것은 성과급이 더 많이 나가게 하는 구조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취업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0%가 기본급이라는데 이것 뭡니까, 상담만 해 주고 취업은 몰라요. 취업 안 시켜도 돼요. 왜, 70%에서 모든 수익을 다 얻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을 확 내려야 됩니다, 성과급을 더 높여 줘야 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급을 받으려면 3개월 고용 유지율, 6개월 고용 유지율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30%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예.
 기본급이 더 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급을 줄여야지만이, 성과급을 늘려야지만이 고용노동부가 하고자 하는 청년들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예, 그런데 이것 일률적으로 지금 40에서 30으로 낮추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창센터나 그런 데 중복해서 하는 데는 가령 저희가 40에서 30이 아니라 20으로 낮출 수도 있을 거고요. 대신에 문서로 운영하는 나머지 메이저 업체들이 아니면 이런 데는 40만 원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해서 사업을 수행을 하느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따져봐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큰돈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판단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 이 업체들이 여기에 끊임없이 뛰어들고 계속해서 분소를 만들고 왜 대학 내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기업입니다. 자본이에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되기 때문이고 결국 우리가 여기에 이 엄청난 예산을 퍼붓는 이유는 결국은 성과급으로 가는 게 더 많게 해야 되는 겁니다. 취직을 시키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기본급으로 70%를 가져간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구조를……
 이 부분도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그것을 다 계산하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봐서는 그냥 이 기본급을 30만 원으로 줄여버리면 되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30만 원이 맞는지 20만 원이 맞는지 지금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해 보고 나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봐서는요, 이 100만 원을 줬을 때 70만 원을 줬을 때 65만 원 줬을 때 40만 원을 줬을 때도 이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 계산을 안 하고 기업체들이, 위탁업체들이 뛰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과장을 구워삶아 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은 확인을 못 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그것 검토를 해서 원가 계산도 해 보고 구조도 한번 다시 보고 성과급 비중 높이는 방안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 이렇게 하시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강병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중복되는 사업을 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위탁사업체를 관리할 것’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넣지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한번 살펴보지요.
 그것 이렇게 구별이 되나요? 이렇게 주사무소에서 받는 사람들, 대학 내 사무소에서 받는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어집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학 내에서 받는 것 같은 경우는 20만 원으로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예, 그것은 구별이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라도 내년에 시행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깍지 않더라도 당장 정말 대학의 이런 대창센터에서 모집하는 사람들에 대한 1단계의 기본급은 20만 원으로 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업체들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저희가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때까지 검토해서……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불용액 생기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본이 들어온다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은 원하는 것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고요. 특히 거기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 조금 한 가진 짚어야 될 게 지금 1위 업체, 2위 업체가 합작법인도 아닙니다. 순수 외국법인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우리가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법을 배워야지요. 그렇지만 일단 국내 쪽에서 어쨌든 업체들 자체를 키워 가지고 우리 업체들이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대창하고 일반 민간위탁기관 겸업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보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기관하고 직업훈련기관도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1단계, 2단계 겸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특혜나 반칙이 있는 것 자체는 정확히 살피셔 가지고 제도개선하세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외국업체라 그래서 차별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도 현대차가 수출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 자본이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이 업종 자체가 규모의 경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지금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간접비를 이렇게 세이브하면 결국 그 사람들 손에 다 넘어갑니다. 전부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될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 부분은 다른 차원의 얘기 같아서 나중에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지어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다들 공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심각한 것이 어떤 점이 심각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업률이 그쪽이 낮은데도 폭리를 취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다시 들여다볼 건데요, 취업률이나 성과하고 비용하고 점검을 저희가 다 다시 할 생각이라서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쯤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아까 강병원 위원님께서 고용전산망 관리에 대해서 ISP 수립된 게 어떻게 됐느냐 해 가지고 강 위원님께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아까 결론 난 것 아닌가요?
 결론은 아직 안 냈어요.
 설명을 한번 정확하게 듣고……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자료를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겠다고 그래서요.
 자료를 강병원 위원님만 주셨어요, 저희는 안 주고요?
 (웃음소리)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그것 다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강병원 위원님 정리가 되셨나요?
 솔직히 봐도 잘 모르겠어요.
 빅 데이터 구간으로 한다는 건 좀 센세이션하기는 합니다.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예컨대 우리가 호텔을 많이 검색하면 이후에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어떤 지역의 호텔들이 죽 검색이 되지 않습니까? 실은 그런 기반을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요. 워크넷 기반해서 사이트들 통합하는 것 한 축,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에 자기가 직업 정보랄지 이런 것을 검색했을 때 그 정보들을 축적해서 나에게 맞는 직업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그 기반을 만들자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워크넷이 실효성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강병원 위원님? 괜찮아요?
 106억이네요.
장신철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장신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65쪽에 아까 2015년 지급액 자료 받은 후에 추가 논의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요.
 몇 페이지요?
 66쪽에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 위탁채용, 직접채용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검토해 봤더니 여기에 인턴운영기관이 있고, 아까 계속 문제되고 있는 스탭스 여기가 8억 8000인가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경제단체들, 특히나 지역의 상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대구 서울 이런 게 아닌 기초단체의 상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무실도 없고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억 단위로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단체 쪽에는.
 결국은 그 상의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 또는 상의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맡고 있는 회사들 대상으로 해서 인턴 운영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금 짜게 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는 이것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하는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 상의 대표, 즉 다시 말해서 회사의 대표로 있는 회사와 부회장을 맡고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는 것이지요.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여튼 의도치 않은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운영기관 선정할 때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역의 상의 보세요. 사람 없습니다. 무슨 간사, 사무국장 없어요. 다 겸직하고 있지. 전담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억씩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그냥 경제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전담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없으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전담인력이 상의의 대표가 소속해 있는 또는 상의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이지요. 그거야 전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아직 확인을 안 한 부분이라서요.
 지역 상의의 구조는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부정수급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경제단체 밀어주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가 부정수급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민간기관의 위탁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왜 노동단체는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노동단체가 노조위원장이 있거나 한 그 회사는 왜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노동단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신청이 들어왔나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신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합니다.
 요청은 해 보셨나요? 대한상의나 이런 데는 경제단체 중앙회에다가 이렇게 하셨을 텐데 요청은 해 보셨나요, 노동단체에다가?
 답변하시는 태도가 그게 뭡니까, 지금?
 아까 질의응답하실 때 민간기관이 어디냐 그랬더니 사업주단체라고 말씀하셨어요. 민간위탁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단체만 이미 생각하시고 그 단체들에게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민간위탁기관이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도, 어떤 항목이었어요. 거기서도 경제단체하고 사업주단체하고 공인노무사에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대의견 달아 가지고 근로자단체도 앞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셨던 건데 무슨 그쪽에서 신청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을 따져 봅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삭감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전액 삭감하자는, 얼마지요? 142억 9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인데, 어떠십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공무원 정원 없이 하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총액이 1122억이지요?
 예, 그중에 십몇 % 되는 것 같은데.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여튼 단체 선정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단체의 참여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삭감하게 되면 사실상 사업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요.
 삭감한다고 사업 못 할 일은 아니지요. 규모가 좀 줄겠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운영비가 없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센터에 상담 알선하는……
 아니, 1122억 중에서 142억을 삭감하면 그 142억이 다 운영비입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말씀하시는 게 운영비 삭감……
 저희가 운영비만 딱 짚어 가지고 삭감하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삭감하는 것이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142억인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위탁운영기관에 나가는.
 그러니까 142억 9600이 다 운영비인 거예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65페이지 네 번째 칸에 있는 142억 9600만 원이 위탁비입니다.
 과도하게 나간 것이지요,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살펴봐 가지고 공정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사용자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자단체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정미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직접채용 방식으로 변경을 하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직접채용 방식으로 변경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위탁채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직접채용도 허용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을 이렇게 올릴 필요는 없는 것이겠지요.
 앞으로 직접채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노력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저는 기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충분히 청년들을 다 모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성패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학에서 뭐하시는 것도 있고.
 애써 민간위탁기관을 두지 않아도, 이런 기업들이 정말 취업하는 사람들 모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취성패하는 업체들이 제대로 알아 가지고 다 연결시켜 줄 것 아닙니까. 또 여기에 민간위탁기관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도 수립하고 계시고, 2개를 다 병행하시려고 잠깐 하시는 것 같은데 병행을 하지 마시고 직접 다 채용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여튼 저희가 보고 가능한 한 직접채용으로 가도록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직접채용을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조금 궁금한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취성패를 하고 있는 기관이 취성패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인턴운영기관 이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소기업 현장체험 이것도 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한 명 있어요. 대학생이 한 명 있는데 어떤 업체가 대학에 들어가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그 학생을 대학에서 상담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학생을 다시 민간위탁운영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또 거기에다 참여를 시켜요. 그다음에 또 다른 곳에 참여를 시켜요.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은 하나도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한 명이 중복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것은 하나도 검증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명단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되나요? 안 되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일모아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워크넷 개편하면서 개인별 이력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받은 서비스를 적어도 고용부 내에서 받은 것들은 다 관리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현재 민간위탁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딱 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은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라고 하는 것은 하다 보면 사람들이 속이고 싶어 해요. 이미 확보된 사람을 가지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사실은 위탁운영비만, 우리는 모르고 여기서 1만 명 하고 저기서 1만 명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중간에 몇천 명이라도 겹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검증은 안 되는 거예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말하자면 취성패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면 그것을 무조건 워크넷에 신청서를 작성하게끔 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교차는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청년취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대창센터하고는 겹치지 않고요. 대창센터의 지금 주 고객층은 재학생들이기 때문에 인턴을 해서 내일공제로 채용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니까, 그렇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성패하고 인턴하고 겹칠 수가 있는데요. 종전에는 아예 못 하게 막아놔 가지고 취성패하고 인턴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취성패 했던 사람이, 취성패라는 게 상담하고 훈련시키거나 해서 취업시키는 것인데 훈련을 안 하더라도 취업시키면, 그러니까 인턴으로 취업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거의 없다가 동일한 사람이 취성패 참여하다가 인턴으로 채용해서 정규직 채용할 때는 위탁기관에다 위탁비를 감액해서 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고용보험 저희 다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 체크가 돼요, 취성패하고 인턴기관은.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동일한 기관에 했을 때는 위탁비를 감하고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체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내에서 수많은 강소기업을 가서 방문을 하든 하루짜리를 하든 3일짜리를 하든 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검증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장은 없으신 것 같기는 해요. 일부 중복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지기는 하네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소기업 탐방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인데 재학생 2, 3학년이 탐방을 해 가지고 얘가 졸업 때 내일공제로 가거나 아니면 2, 3학년 때 하루 탐방을 하고 4학년 말에 취성패를 참여했다, 이것은 중복이라고 보기에는……
 그것은 중복이 아니지요. 같은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같은 기관에 하는 것은 중복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인턴하고 취성패가…… 스탭스가 제일 많으니까 스탭스가 했는데, 취성패도 하고, 취성패 있는 애들을 인턴으로 취업시킬 경우 똑같은 동일한 애들에서 서비스는 똑같고, 사람이 똑같은데 그러면 많이 받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저희들이 감액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를 했거든요. 동일한 사람을 취업시킬 때는. 그리고 그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개인별로 하는 것은 돈이 나가는 것은 다 저희가 워크넷 신청하고 아이디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개별개별 체크가 됩니다.
 같은 기간에 나간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중복돼서 같은 기간에 같이 나갈 수가 있나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그러니까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스탭스가 인턴운영기관도 하고 취성패도 하거든요. 그러면 스탭스에서 A라는 애를 채용했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같은 기간. 기관이 아니라 기간.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아, 같은 기간에는 안 됩니다.
 전혀 불가능한가요? 여태까지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거였는데.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워크넷에 다 있기 때문에 취성패 구직수당 받으면서 인턴으로 하면 그것은 수당 다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취성패 수당은 당연히 안 나가지요.
 아니요. 사람당 금액을 주잖아요, 위탁운영기관에다가. 사람당 기관에 줍니다. 예를 들어서 3일짜리 어디 강소기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나간 사람 한 명당 기관에다가 위탁운영비를 주잖아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 취성패하고 인턴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카운트가 되겠지요. 그런데 3일짜리 강소기업 탐방하고 하는 그 사람을 여기, 그냥 강소기업 탐방하는 것에 3일짜리 내 가지고 위탁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그다음에 취성패에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받고 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은 체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그것은 그렇게 중복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가는 게 맞습니다.
 갈 수 있지. 가야 되는 게 맞고.
 아니, 그런데 수수료가 그런 식으로 같은 사람한테 이중으로 가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아니, 이거 아냐. 서류를 강소 하면서 받아 놓고 이것을 실제로 안 하면서 서류를 취성패에 넣어 가지고 받는……
 그렇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고 강소 현장견학은 갈 수 있지. 길어야 3일이고 하루짜리 아니면 3일이잖아.
 위탁운영비와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 들은 다음에 말씀하시지요.
김동현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김동현
 노동시장정책과 김동현 사무관입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을 지급할 때 개인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기 전에 알림창이 뜹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기금 사업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기금 집행하는 사업 내에서는……
 아니,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김동현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김동현
 그러니까 그 사업이 기금 내의 사업이면 개인 대상으로……
 개인한테 아까 10만 원 주는 것, 7만 원이나 이렇게 주는 것도 다 떠요?
김동현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김동현
 그렇지요. 개인 대상으로 지급되는 사업이면 주민등록번호가 같을 때 경고창이 뜹니다. 그게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부정 수급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요. 다만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알림창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한꺼번에 돈을 받아서 지급할 때, 몇 만 원일 때 그런 것도 뜨느냐는 얘기지요.
김동현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김동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대상자가 주민등록번호로 특정될 때……
 아니, 지금까지 저는 노동부가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안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김동현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김동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만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오늘 예산이 끝나더라도 나중에 자료를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지금 자꾸 이 부분의 감액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김동현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계속 중복되는 사업을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막 하시니까.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기업이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민간위탁 사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필요하면 청년들 다 데려다가 인턴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돈 대 주고 몇 십 만 원만 내면 그 청년들 다 데려다 쓸 수 있는데.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장님, 지금도 청년인턴제 할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업이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또 민간기관 위탁 운영비까지 동시로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민간기관 위탁 예산이 얼마였나요? 여기에 다 한꺼번에 와 가지고 알 수가 없네.
 2015년도 100억 정도 됐으니까, 106억 아닌가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요?
 아니, 이게 2015년도 예산……
 아, 106억?
 142억으로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106억에서 142억, 40억이 늘었구나.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직접 채용 부분은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직접 채용을 금지시켰다가 가능하도록 최근에 허용한 것에 불과하고요. 전면으로 직접 채용만 하고 알선을 안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문기섭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인데요.
 말씀하십시오.
문기섭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문기섭
 제가 IMF 때 인턴을 만들었고 금융위기 때 중소기업인 분들 다시 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고요.
 처음에는 인턴을 대학에 맡겨 가지고 교수들이 뛰면서 기업하고 매칭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굉장히 케파가 안 돼서 대학고용지원사업으로 간 거고요, 아까 논란이 됐던.
 IMF 때 살릴 때는 그간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사장이 자기 친척을 데려다 놓고 직접 채용을 하면서 돈을 받아먹는 사례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을 안 시키고 기업한테 맡겼더니 20인, 30인 이상 기업이라도 열정페이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정도의 교육을 시킬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금융위기 때 다시 살리면서……
 그때는 이노비즈협회라든지 대한상의라든지 이렇게 자기 멤버십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관리하는 조직에 대해서 책임지고 맡기자 그러면서 교육비를 좀 주면서 교육도 위탁하고 운영도 위탁 관리해 왔던 건데 그게 지금 십수 년 되면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진전되고 기업도 이제 여력이 있으니까 직접 채용도 맡겨 보자라는 취지로 왔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에 뭔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프로세스가 죽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이해를 하시는 선에서 말씀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그렇게 해서 부대의견 정리하지요.
 아니지요. 민간위탁 부분을 절반 정도 삭감하면 되지 않습니까?
 절반?
 기업이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시고 또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딱 한 번만 말씀 기회를 주시면……
 말씀하시지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직접 채용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알선기관의 업무가 몇 가지로 대별되는데,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청년과 기업을 발굴해 오는 겁니다.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이 제도를 홍보하면서 모아 오는 거고 기업을 발굴해 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매칭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턴센터에 인턴 하는 인력이 7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업무를 하냐면, 이게 돈을 지원 안 하면 사람이 필요 없는데요.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몇 가지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감원 규정 저희가 적용하고 있고요. 감원하면 인턴 채용 못 하게 합니다, 내일공제도 당연히 못 하게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실제 일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임금 체불됐는지, 임금 제대로 받는지 이런 갖가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서류 작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센터에는 한 사람뿐이 없기 때문에 2년 하면 10만이거든요. 인턴 5만 했다 그러면 작년 것까지 오게 되면 10만인데 그 서류를 다 꼼꼼히 봐 가지고 제출해 주는 역할을 사실은 인턴운영기관이 합니다. 센터는 한 사람뿐이 없으니까 이것을 제출해 주면 검토해서 만나보고 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인력 없이 하기가 행정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말씀이고.
 사실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왜 운영기관이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게 맞는데 공무원 인력 증원이 워낙 타이트하게 조정되어 있어서 그렇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 그러면 알선이 없어진 거냐, 지금 인턴이나 내일공제 채용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30인~50인이 80% 이상입니다. 거기에는 인력채용시스템이 없습니다.
 직접 알선을 뺀 것은 좀 더 우량한 기업은 ‘인력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채용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해서 저희가 허용을 한 것이고요. 사실상 인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들은 소규모 사이기 때문에 알선기관이 알선해 줘야 됩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해서 이런 위탁기관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지원의 측면하고 그다음에 알선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지요.
 이 사업은 내년에 줄이면 정말 손발이 없어서 일을 못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그냥 고스란히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부대의견을 달아 주신다면 ‘공무원 해서 채용해서 해라’……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보니까 금년 예산이 106억에서 142억으로 는 거니까 증액이 한 3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일정액 감액을 하고 정리를 하시지요, 지금 전액에다가 자꾸 계속 얘기하는데 끝이 없으니까.
 지금 예산이 36억 증액됐거든요. 그중에서 어느 정도 감액을 하고 마무리하시지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대의견 달고.
 잠깐 고민하시기 전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람들이 참 없잖아요. 그렇지요, 없으시지요?
 넘쳐요? 없으시지요? 없으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센터 상담원이 몇 명 파견 가 있습니까, 차관님?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센터당 한 2명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3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람이 없다 그러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32명을 파견 보내고 계세요.
 저 과장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원이 없다고 하는 고용센터 상담원들 빼 가지고 32명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파견 보내고 계십니다.
 뭘 호도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자체 사업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정리하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어떻습니까? 36억 증액된 것의 일정액을 감액을 하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36억이 감액되는 겁니다.
 아니, 올해 기준으로 하면……
 올해 기준으로 하면 36억.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작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5만을 했기 때문에 170억이 있었거든요, 위탁사업비가. 그리고 올해는 3만으로 줄어서 140억이 돼서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준 거고요.
 여기에 10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106억인데 왜 갑자기……
 실제 위탁사업비와 관련된 게……
 사람이 확 줄었대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예, 사람이 줄어서 준 게, 위탁사업비가 올해는 5만 해서 17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인턴이 내일공제를 하면서 3만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140억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예산이 줄었다는 거예요?
 더 확 줄여야 돼요, 5분의 2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감소된 거예요, 이게?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예, 왜냐하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몰아 가지고 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106억이라는 숫자하고 170억이라는 숫자하고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아, 이것은 2015년도 자료이고 현재 2016년도이고 이것은 예산이 2017년도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장님 잠깐……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기간이 조금 늘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는데요. 동일한 3만으로 봤을 때 그것 계산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옛날에 인턴을 1년만 관리하면 됐었잖아요. 이제 2년을 관리하게 되어서 그 금액을……
 금액이 줄었어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좀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그러니까 단가를 알려드려서 그러면 그 차액을 감액……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지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시고.
 고용보험기금 납부율을 최근에도 좀 올렸지요, 그렇지요?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고용보험기금 노사 납부율을 조금 올리지 않았나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납부율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잘……
 요율을.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보험요율요?
 예.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제 기억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올린 적은 없는데요.
 우리 사무관이 대답……
이지윤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이지윤
 고용보험기획과 이지윤 사무관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이지윤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이지윤
 고용보험 보험률은 2013년도 이후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2011년에 올렸고 2013년에 한번 올렸고요, 그렇지요?
이지윤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이지윤
 예, 11년도에 한 번 올렸고 13년도에 한 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2011년에 납부율을 올리고 나면 고용보험기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써야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사업을 벌이세요. 막 위탁기관에다가 뭘 주고 뭘 주고 하는 것을 막 벌려요. 그러고 난 뒤에 돈이 모자라요, 막 주다 보니까. 또 요율을 올려요.
 요율을 올리고 하면,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을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위탁운영기관에서 자꾸 써 가지고 고용보험기금을 너무 헤프게 써요.
 일단은 아까 그것 정리해 주시고요.
 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 그 금액을 정리해서 알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재학생직무프로그램 금액을 계산을 해서 알려 주신다고 해서, 재학생직무프로그램 금액 5000명으로 하면서……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행정실하고 계산한 금액은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4억 5400만 원 감액, 대학창조일자리센터 30억 원 감액, 재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 68억 4800만 원 감액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됐지요?
 그러면 2번에서는 이것만 정리하면 다 된 것 같은데, 금방 얘기했던 민간 위탁 관련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서 주시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Ⅱ는.
 아까 청년일자리정책 홍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재논의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쪽이지요, 그게?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79쪽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증액 예산을 요청한 부분인데……
 아까 10억 해 준 거요?
 예, 제가 20대 초선 의원이고 해서 위원님들께 다 일일이 설명을 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어서 기획안들과 다시 예산안 추계 내용들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조그마한 내용으로는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통합 사업과는 별개로 청년 워크넷 같은 경우는 워크넷 안의 인사이드 페이지로 청년 워크넷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텍스트 위주로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불친절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청년일자리 정책들을 알기가 많이 어렵고 신청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개편들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청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포털도 비교를 하면서 다 봤습니다. 어느 것을 개편해서 효과를 얻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판단을 해 봤고요. 청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포털은 그냥 링크의 개념과 정보들을 모아 놓은 정도에 불과해서 그러는 것보다 일자리 정보를 더 정확하게 매칭할 수 있는 것은 워크넷 기반으로 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까 10억 얘기하셨는데 10억으로는 도저히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예산 추정을 해 봤더니 52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시 또 예결산위에 들어가면 금액 조정은 상대적으로 되겠지만 의원실에서 많은 검토를 해서 또 증액하는 예산인 것만큼 위원님들께서 함께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장비 구입비는 아까 리스된다고 안 했나요? 리스해서 계산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논의할 것이 아니고요, 이거 아까 저희한테 주신 거지요, 같이?
 어떤 거지요?
 예, ISP……
 100억 정도 해당되는 것에…… 그렇지요?
 맞습니다.
 ISP 구축하는……
 아, ISP 106억……
 사이트 하나 새로 만든다고……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조경옥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조경옥
 고용서비스정책과 조경옥 사무관입니다.
 개인의 일자리 포털은 107억으로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7억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 워크넷 발전방안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조경옥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조경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55억을 따로 별도로 하는 것은 맞지 아니하고요.
조경옥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조경옥
 청년 부분에 4월 대책 이후에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청년 부분을 보강하시면 되잖아요. 여기 보면 안에 청년과 관련한 것도 있는데……
 위원님, 제가……
 그래서 해당 부처와 관련된 것…… 저는 포털은 포털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포털이 이중 포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 보면 13쪽, 2-3에 다른 부처 것까지 다 해 가지고 청년 관련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차라리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것을 얼마를 더 추가로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별도로 100억 들어가는 것에 50억씩 달라 해 가지고 하자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신보라 위원님 얘기 한 번 더 들어 보시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이 건이 예산이 반영되면 고용정보원에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이 따로따로 예산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107억 원에다가 추가……
 107억 원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별도로 또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거기에 이것을 얹어서 하는 개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됐던 거지요. 애초에 발전방안을 갖고 올 때 이것을 포함해서 갖고 왔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분리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합니까?
 이것은 신보라 위원님 안이니까……
 아니요.
 얘기 좀 한번 들어 보시라고요.
 포털은 그게 아니에요.
 한정애 위원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올해 4월부터 청년․여성 취업연계 방안에서 워크넷 사이트를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나왔던 것이고,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워크넷 사이트를 개편할 때 그런 것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요. 청년 포털이라고 청년 포털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자리와 관련한 것은 일자리 관련한 사이트에 가 가지고 본인 맞춤형으로 가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일자리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청년 워크넷에 들어가는 것은 또 따로 페이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들어가서 따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서 따로 들어가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사이드 페이지로도 되겠지만……
 그러면 일자리 포털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 한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얘기 좀 끝까지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청년 나이에서 청년을 벗어나면 그다음에 일자리 포털로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고 판단하자고. 얘기 좀 하도록 내버려 둬 보세요.
 청년 나이를 벗어나면 그다음에는 일자리 포털로 가고, 내 나이가 청년에 해당되면 청년 포털로 가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부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크넷은 모든 직업 정보들을 망라한 사이트 구성 개념이고, 청년 워크넷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말하자면 5개 부처, 57개의 사업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청년 워크넷 사이트에서 명확히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겁니다.
 13쪽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 하나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있는 사이트에서 개편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것이 전문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충분한 검토사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 별도의 장비,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장님, 괜찮으면 우리 실무자가 있는데 실무자 얘기 좀 들어 볼까요?
 예, 빨리 하시지요, 너무 길어지니까. 아까 좀 정리했던 것이긴 한데, 말씀하시지요.
이영득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팀장이영득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팀장 이영득입니다.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신보라 위원님이 발의를 했지만 이 예산은 저희 한고원 고용전산망관리 예산에 증액이 되어서 저희가 일자리 포털을 할 때 청년 쪽 별도 홍보하는 앱을 같이 만드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장비나 개발 부분은 일자리 포털은 일자리 포털 PC나 이런 서비스용으로 별도 장비로 구성하고, 청년 홍보하는 앱은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전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별도로 사용하고, 전용 개발비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정책을 다 수집하고 콘텐츠를 관리하는 운영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지금 산정되어 있다고……
 청년이 아니면 모바일 못 봅니까?
이영득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팀장이영득
 청년이 모바일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면 모바일을 못 봅니까?
이영득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팀장이영득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만들어서 하면 되지. 말을 꼬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얘기를 분명히 해 보시라고요. 왜 자꾸 아까 말하고 달라져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모바일 부분은 원래 워크넷에서는 없어요?
이영득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팀장이영득
 워크넷 모바일은 실제 기업들이 어떤 인력을 채용한다는 일자리 정보 중심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서 제공하는 것은 일자리 정책을 홍보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일자리가 아니라 홍보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위원님, 일자리 정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 취지하고 어긋나고요.
 그만하시지요.
 아니, 그냥 그만합시다. 이제 안 되겠네. 아이고, 정말……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일자리 정보하고 일자리정책 정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일자리 정보는 부산에……
 그만하시지요.
 이것을 전체회의 때 다시 한 번 논의하시지요.
 아니, 일자리 정보는 좋은데, 청년이 안 쓰면 그 모바일 못 받습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아니, 일자리 정보는 청년이든 고령자든 모바일로 해 가지고 부산에 무슨, 대구에 무슨 일자리가 있다는 정보는 모바일 버전으로 따로 107억으로 가는 거고요. 청년들은 중앙부처, 지자체의 그 수많은 청년정책 프로그램을 모르니까……
 아니, 나는 아까 설명했던 부분하고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것이 의구심이 가서 그런 거예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제가 이해하기에는 청년정책 프로그램들을 좀 넥서스할 수 있는 모바일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청년 인턴제나 그런 부분들……
 고용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 위원님이 주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습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저희들이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워크넷을 통해서 하자고……
 방금 답변한 분 일어서 보세요.
 원래부터 이 계획이 같이 있었습니까?
이영득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팀장이영득
 청년대책 했을 때 일부 PC에서 서비스 고용부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모바일로 한다는 것이 원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이영득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팀장이영득
 원래 계획은 없었고, 신 위원님하고 같이……
 그런데 방금 하시기로 했다면서요.
 아니요, 모바일 홍보하실 필요는 없고요. 잠깐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 구축하는 것에다가 그 상태를 그냥 모바일앱화 시키는 것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얼마예요?
이영득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팀장이영득
 여기 개발비 20억입니다.
 모바일앱을 하는 데 20억이 든다고요? 정책 홍보용 빼고요, 그냥 모바일앱화 하는 데 들어가는 것만……
 시스템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PC 기반일 때하고 모바일앱 기반은…… 그래서 장치 리스비용이 드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보라 위원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고용부는 몰랐다. 그런데 위원님이 해서 이것을 다시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것이 원래 계획안에 있었다.’ 그 부분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여기에다가 증액 요청을 했어야지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별도로 가지고 오는 것이 뭡니까, 관리하는 부서도 같고, 같은 사업 예산으로 할 거고 한데?
 저희 의원실의 청년 간담회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 의원실의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고, 제 부족함 점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 취지 자체가 뭘 중복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의가 더 앞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10억 했던 것에서 그냥 마무리하시지요. 더 이상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런데 10억 반영으로는……
 아니, 저는 제도는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고용부 입장입니다. ‘이것을 아예 지금 전혀 몰랐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원래 같이 의논이 됐다고 방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세요.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청년고용기획과장입니다.
 잠시만요. 담당자는 저희가 아까 10억 했는데 20억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모바일앱 하는 데는 50억이 아니고 20억 추가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모바일앱이 아니었고요, 앞으로 청년들이 지속 가능하게 저희들이 업데이트하고 그런 비용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아니, 말을 일관해서 하셔야지……
 이것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 사업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전체 수요자 맞춤 일자리 포털이었는데 신 위원님이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모바일앱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고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 위원님……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신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당초에 담겨져 있던 안은 아니었습니다.
 글쎄,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같이해서 제시를 하시든가 아니면 고용부 쪽에서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따로 하는 거라고 분명히 선을 갈라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만 79쪽의 이것은 그냥 완전히 날려 버리고요. 기존에 했었던 일자리 포털과 관련한 사업에서……
 51쪽.
 51쪽에서 일정 부분을 증액해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모바일앱 개발하는 그 비용이 20억……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정책교육관나영돈
 어차피 편성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항목은 해야 됩니다.
 79쪽은 없애고, 여기에서 20억을 올리는 것으로…… 아까는 다 뺐거든요.
 의원실 예산으로 증액 요청하는 것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의원실 증액 예산이라서 따로 편성이 된 거지 같은 기금에서 편성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같은 기금이고, 같은 일자리 포털에서 해당 부분, 청년 부분만 강화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 부분을 포함해서 증액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것이 맞을 것 같네요. 여기다가 20억 넣기로 했어요. 아까 51쪽에 20억을 추가……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0억은 저희가 앞으로 이 포털이 만들어지면 청년들 친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비용이었고요.
 예?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저희가 아까 처음에 10억을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에 있는 사이트를 친화적으로……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모바일 기반 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10억하고 이번 모바일 기반 20억 해서 30억은……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한정애 위원님,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은 처음 봤어요.
 아까 계셨으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안 계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만 다 설명 말씀을 따로 드렸습니다.
 10억만 했었지요. 이것은 다 날렸지요.
 기존에 다 날렸잖아? 그렇지요?
 아니, 날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원안 유지했어요. 거기다 20억을 증액하는 거예요.
 원안 유지다, 그러면 내가 보니까 30억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과도합니다.
 30억 해 주시고……
 아니, 그 포털 개발비가 가면 운영은 여기서 같이 되는 것 아니에요?
 30억은 너무 과도합니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변화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과도합니다.
 아까보다 10억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같이 하지요, 그냥 51쪽에서. 저도 힘드네요. 그렇게 합시다.
 같은 위원끼리 그러지 맙시다. 30억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챙겨서 보겠습니다.
 기관의 홈페이지, 모바일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 전체 다 해도 100억으로 거의 다 합니다.
 나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청년들하고……
 제 동생이 전산실에 있어서 제가 잘 압니다.
 한 위원님, 얘기 좀 끝까지 들어 봐요. 일단은 청년들하고 서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제안을 해 오고,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몇 차례 간담회 한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여기다 얹으면 되니까 개발비만 2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10억 더해서 30억만 올려서 해 줍시다.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빨리 결론 내지요.
 제가 정말 잘 집행되고 있는지 잘 체크해서 보겠습니다.
 30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30억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30억도 많다고 보는 거예요.
 30억을 해 주시고……
 30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예.
 예, 아까 그랬습니다.
 30억 그렇게 하십시다.
 이것 사업 집행하시고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세부내역서.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알겠습니다.
 51쪽의 30억 추가하고 그것은 청년일자리 정책 홍보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서 제출한 것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6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리 좀 하고요.
 65페이지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지적사항에서 위탁운영비 140억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면서 2년을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올렸습니다. 그 총액을 보면 한 17억 됩니다. 그냥 담당 과장으로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필요성은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숫자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임영미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17억인데요. 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교육이 별도로 필요하느냐 이렇게 해서 33억 감액 요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3억을 감액하고, 140억은 그대로 해 주시고, 똑같은 위탁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이 33억의 교육비를 그냥 별도로 해서 인턴운영기관에서 교육시키게 하고, 그래서 33억은 감액하시고 140억은 그대로 해 주시면 실무적으로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이다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66쪽의 33억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면 심사자료 두 번째 것은 아마 다 되셨지요?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위원장님, 66쪽 맨 아래 부분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것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그 결정은 안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 기억에 아까 그것은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전환 가능한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정책교육관나영돈
 그것은 아까 논의할 때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환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해서 양해되신 것으로……
 예, 그렇게 정리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심사자료 두 번째는 다 끝났고요.
 심사자료 1로 다시 갑니다.
 심사자료 1에 남은 것이 업무추진비하고 홍보비만 남은 것 같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위원장님, 홍보비 하기 전에 55쪽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액수를 4500하고 1600억 삭감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하셨는데 자료를 또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노동연구원 임금정보센터 연구내역자료는 달라고 했었지요. 이것은 결정한 것 같고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그래서 액수를 4500하고 1600 삭감하는 것으로……
 4400하고 1600하고……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예,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정했어요.
 금액은 결정했고, 자료만 달라고 했었습니다.
 4500에 1600이에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제가 기록하기로는 4500하고 1600……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자료 준비됐나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 관련해서 공공기관 전수조사자료를 한번 보자고 그랬지요. 그리고 포럼 운영한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부터 하실까요? 홍보비부터 할까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자료를 중심으로 123쪽에 업추비, 국외여비,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홍보비부터 먼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를 어제 받아 가지고, 지금 잘 찾아보십시오.
 어제 아마 자료가 안 왔을 걸요?
 어제 자료를 조금 더 해서 달라고 그랬어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그러면 홍보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예산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홍보 예산 저희들이 처음에 나누어 드렸던 자료하고 순서는 달리되어 있고 이것 좀 구체적인 자료에서 홍보 예산 전체 예산이 102억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 2권 통해서 홍보비를 사업에서 삭감한 내용을 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 근로조건 개선 지원 관련해서 장시간 근로 개선 1억 6600 삭감됐고요, 그리고 아마 고용상 차별 개선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1억 700만 원이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어 있고 나머지 각 사업의 홍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102억 4400만 원을 방금 2개 포함해서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별로 전부 다 홍보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 사업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해서 어떤 퍼센티지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전체 2017년 예산 합계 홍보비는 102억 4400만 원인데 지금 근로조건 개선 지원 관련해서 1억 6600, 또 고용상 차별 개선 지원 관련해서 1억 700 해서 총 2억 7300만 원이 이미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2억에서 2억 7000을 빼면 아마 99억 얼마가 남을 것 같습니다. 2017년 예산은 99억 몇천만 원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감안해서 이것을 사업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정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년 대비하면 37억 8000이 늘어나는 거지요? 신장률이 한 58%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 항목 중에서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항목에 대해서 1차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 두 번째 줄부터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청년취업 진로 및 일경험 지원에 대해서……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37억 중에 청년여성국에서 약 34억 원으로 대부분 증액이고 저희 국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감액대상 사업 검토자료 41쪽에 간략하게 한쪽으로 늘어난 내역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가정 양립 쪽에 2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거의 1억 원 정도밖에 없었던 것을 20억 증액했습니다. 이 건은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가지고 그동안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 남성 육아휴직 등등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또 1조 원 넘는 모성보호재원을 했지만 사내눈치법이나 인식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04억 원을…… 공익광고, 금연 홍보 같은 것을 예를 들면서, 참고로 금연 홍보가 256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시퇴근문화, 일․가정 양립 문화 이런 것을 대규모 캠페인……
 설명하실 때 지금 기재부에 최초 얼마 신청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만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기재부 얼마 했는데 얼마 깎아서 그것을 다시 깎았다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두 번째는 청년 고용 관련 예산 21억 원인데요. 이 부분은 청년 대책이 정부 전체의 2조 7000억 원이지만 현장에서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한 예산들입니다.
 현재 사실 청년 관련은 현장에서 간담회 개최나 홍보 인쇄물 제작도 좀 어려워서 복사용지를 하는 등의 사유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에서 20억 4000이 늘어난 거고요,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청년 고용에서 지금 14억이 늘어난 거지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청년 고용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안에 4억……
 그러니까 14억이니까 그 2개를 합치면 34억 5000 정도가 여기 설명이 다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금년 전체 37억 늘어나는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두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증액 부분에서 보면?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미진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20억이나 14억을 늘릴 만큼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상세 내역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 세부 내역이 청년 홍보 관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사업에 대한 홍보비로 증액 10% 한 것이 지원제도 홍보 및 성과 평가에서 청년대상 브로셔, 기업용 브로셔 이런 식으로 예산 내역이 죽 들어 있습니다.
 청년 부분은 SNS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블로그 운영, 정책페이스북 운영, 밀착형 현장홍보는 대학 순회 설명회 및 청년 밀집장소 홍보 이렇게 있고요. 뒤쪽에 지방관서별 청년 밀착 홍보 이것은 지방관서에 수용비를 내려 보내 줘서 각 사업들을 할 때 인쇄 이런 것을 유인할 수 있도록 내려가는 것에 큰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취업 진로하고 일경험 안에 4억이 들어 있는데 재학생 직무체험에 홍보캠페인, 온라인 포털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이 들어 있고요. 탐방프로그램 안에도 소액이 들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사례집 발간, 지방관서 연계 홍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일․가정 양립 홍보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공중파로, 청년 쪽은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지만 TV 송출은 반영을 못 했고요. 일․가정 양립 정시퇴근문화 이런 것은 TV 송출용 영상광고 제작을 하고 온라인 콘텐츠도 제작해서 공중파로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 신문, 잡지 이런 내용들의 광고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 세부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업 청년 인턴제 홍보 내용 중에서 내일채움공제도 들어갑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그렇습니다.
 일․가정 양립 이것 1, 2권 중에 어디 몇 페이지에 있나요?
 일․가정 양립은 따로 없어요. 설명만 한 거지.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2권 19페이지요.
 2권에 있어요?
 재택․원격 인프라 이런 건가요, 뭐지?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여기는 지적이 없기 때문에 홍보만 따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전체 예산 27억 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19쪽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요?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세부 사업 내역이 21쪽 참고자료에 보면 일․가정 양립 개선 지원 사업 설명 중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1억 4600이.
 얼마요?
 차관님, 어차피 우리가 세부 내용 검토해서 타당성을 판단하기 힘이 들고요. 어쨌든 홍보비라는 것 자체가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전년 대비 60%씩 하는 이런 선례는 거의 없다고요, 그게 기업이든. 없는데 굳이 내년에 금년 대비해서 한 60% 가까이 늘릴 만한……
 지금까지 매년 우리가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도 도입해 왔지 않습니까, 고용부에서? 그러면 한 50~60억까지 죽 해 왔는데 굳이 이것을 내년에 가서 102억이나 이렇게 한 이유 자체가 이게 무슨 어떤 특별한 장관의 의지 사항인지 아니면 그 사정을 설명을 해 주셔야……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저희도 홍보비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어제오늘 알았는데요. 이 일․가정 양립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정시 퇴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도 한 1년 2년쯤 해 봤더니 정책수단이 마땅한 게 없어서, 저희가 지원금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주의 인식 전환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책정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이 단축근로할 때 지원금 준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재택․원격근무할 경우에 IT 시설에 대한 융자라든지 그런 것은 있는데……
 그전에도 장석춘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중장년층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역에 보면 그 프로그램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그 프로그램 내용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어쨌든 한 50~60억 해 오다가 갑자기 금년에 와서 일․가정 쪽하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하는 것 자체가 그 부분의 설명이 잘 안 와 닿는다는 얘기거든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여튼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는 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무자에게 확인)
 취성패 관련된 홍보는 지금 따로 있지 않나, 어떻게 되나……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1억을 쓰던 걸 갑자기 21억을 늘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지금까지 운영해 본 사례가 없다는 거지요, 그전에도.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지난해 저출산 5개년 기본계획을 연말에 수립할 때 그동안 법제도 개선도 많이 했고 모성보호재원도 많이 늘렸는데 저출산 문제 극복이 안 되고 기업의 근로문화가 안 바뀌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식 개선이 안 되면 어렵다, 그래서 그때 가장 크게 이 부분의 인식 개선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하자고 대책에 들어갔고요. 여성가족부에……
 그런데 1년에 저출산 예산이 22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용부에서 쓰는 것은 한 1, 2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2조 쓰는 그쪽에서 홍보를 해야지요. 왜 여기서 홍보를 합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저희들은 일․가정 양립 쪽, 근로문화 쪽인 거고요. 저출산의 또 다른 부분은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그쪽도 금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합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식 개선하는 데 여가부 조사에 의하면 일․가정 양립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법제도나 재정 지원이 아니라 문화 개선이라는 게 무려 64%나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저출산 예산이 내년에 보면 20조에서 25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용부 쓰는 것은 사실 보면 1조 남짓밖에 안 되는데……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모성보호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 덤터기를 왜 고용부에서 다 쓰느냐 이것이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복지부 쪽하고 저희 쪽이 약간 역할 분담이, 저희는 주로 근로문화 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아마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 좋습니다. 우리가 저녁 있는 삶을 꿈꾸고 우리 여성들도 정당하게 남성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으면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사업주의 인식을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인가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TV 광고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주의 인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에게 널려 있는 일자리는 저임금의 일자리입니다. 질 낮은 일자리입니다. 그런 일자리밖에 없는데 무슨 일과 가정 양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TV 광고 많이 해 가지고 여성들의 저임금․장시간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된다고 그러면 저 이거 100억, 200억, 300억으로 증액시켜 드릴 수 있는 있습니다.
 과연 사업주들의 인식의 문제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1억짜리 예산이 21억으로까지, 예산에서 이렇게 펑펑 뛰는 것 내가 처음 봤는데요. 저는 사업주의 인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항상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의 일부로 사업주 인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어렵게 예산을 따서 홍보를 하기로 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도울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제가 중앙회 여성위원장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재직자 중심으로, 조합원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말로 눈치 보고 육아휴직이라든가 모성보호 관련된 부분들이 법․제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합니다.
 그러면 기업주의 인식 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기업주의 인식이 변해야 이런 부분들이, 제도와 법이 있어도 사용을 못 하니까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홍보를 좀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기업주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의 사회적인 기대 수준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주의 인식을 바꾸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아마 사회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광고하고 이럴 때, 이번에는 병원 관련돼 가지고 임신순번제의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각시켜서 많이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홍보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합리적 노사관계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도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경기 한번 일으키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인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관님, 투입하는 총사업비 전체를 보면 사실은 절대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요. 아닌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가정 양립에 20억을 더 쓰겠다는 것이고, 청년고용에 14억을 더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써 왔던 부분은 예산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60억 부분은 보면 거의 100만 단위 언저리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광고로 홍보해 왔던 부분 중에서 어느 정도 착근이 된 부분은 좀 드러내고 그래서 최소한 절반 정도 그 재원을 이용해서 늘어난 재원을 충당하셔야지 지금까지 하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두면서 양쪽에다가 20억, 14억 하는 것 자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집중하는 것은 알아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을 선택과 집중해서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중에서 일정한 부분 효과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드러내세요. 드러낸 것 절반, 추가 절반 해서 재원 한 34억 정도 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보는데 그냥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 군데다 34억을 증액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실 이것은, 저 스스로 납득을 못 시키겠거든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가 홍보비를 주머니 하나로 받아온 게 아니라서요.
 물론 그렇겠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래 가지고 개별 건건이 사업별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받다 보니까 사실은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받으면 저희가 배분을 좀 하겠는데요, 그게 아니라서.
 하나하나 다 나중에 다시 스크린 받게 됩니까? 이 항목별로 기재부에 다시 승인받아야 됩니까, 변화에 대해서?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세목별로 받는 것입니다.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사업별로.
 제가 보기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이 사업들은 다 민간위탁기관 사업업체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분들에게 과도한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해야 할 홍보사업을 여러분들께서 나서셔 가지고 홍보예산까지 떠맡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들은 전액 삭감해야 되고요. 본예산에서 다 삭감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대폭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기 민간위탁업체들이 다 붙어 있는데 그 업체들이 해야 될 일을 왜 여러분들이 해 주십니까? 그러면 위탁업체들 다 자르세요, 그분들이 할 일이 없으면. 아니면 수수료를 대폭 깎으시든지요.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주고, 국가예산으로 이분들 홍보는 다 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저희들이 현장 간담회를 하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 1번이 정부가 매번 대책을 발표하는데 나한테 맞는 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게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을 이번에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런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지방관서에서 대학 찾아다니면서 할 때 인쇄비가 없어서 복사지도 부족하고……
 이것은 일․가정 양립하고 달리 청년고용은 인쇄비․유인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관서에서 하는 간담회. TV 홍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확보를 못 했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운영기관들은 발로 뛰면서, 사업장 다니면서 모집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중파 같은 것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한테 알리는, 사업 자체를 알려서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단 예산 수준은 2016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64억 정도. 전체 총액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64억 정도로 하고. 부분적으로 세목으로 보면 창의 및 실용행정 역량 강화, 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 블로그 운영하고 온라인 홍보를 한다는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트위터 잘못 올린 것도 있고, 그래서 별도 예산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 7500 전액 깎고요.
 그다음에 강병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에 4억 그리고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청년고용기획과인데 2억 3300 이거 깎고요. 그리고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인데 전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상생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6억인가요 6억 깎고. 그리고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파트, 고용차별개선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것은 이미 아까 깎았어요.
 우리가 파견해 가지고……
 정리했어요. 근로조건 개선 이후는 정리가 된……
 그 정도로 하고 전체 액은, 거기 것은 전액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고용상 차별개선 부분적으로 삭감을 하고, 전체적인 액수는 올해 수준으로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부분도 대폭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들이 가져가는 게 아까 발표하셨지만 1100억이었습니다. 왜 그 1100억씩 벌어가는 업체들에게 고용노동부가 좋은 사업거리도 주시면서 홍보예산까지 14억을 떠맡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4억은 너무 과도하지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그 업체들이 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주로 포스터나 리플릿 오프라인 홍보네요?
 업체들이 해야지요.
 올해 수준으로 64억을 맞추면, 제가 보니까 취성패 그리고 과도하게 지금, 한 번도 이렇게 없는 예산 잡은 것 취성패……
 취성패는 작년하고 똑같이 갔는데.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그리고 고용안정 장려 이쪽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 감액을 하기는 했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홍보예산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액 삭감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올바른 접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취성패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하시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히려 취성패 홍보를 더 해야 됩니다.
 왜 더 홍보를 합니까? 왜요?
 홍보를 더 해야 됩니다.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자리를 잡았고요. 벌써 2010년부터 죽죽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리를 잡았고, 그 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업체들이 대학에도 들어가 있고 곳곳에도 들어가 있고, 그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 업체들이 홍보를 해도 충분한 것이지, 그 업체들에게 사업도 하게 하고 또 고용노동부가 국민세금으로 홍보까지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님, 취성패가 Ⅰ․Ⅱ가 있잖아요. Ⅰ은 직접 하는 것이고, Ⅱ는 민간위탁 하고. 그다음에 취성패에 한 번 들어와서 취업을 하신 분들 성공해서 나가시면 새로운 또 인원들이, 취약계층들이 들어오잖아요. 홍보해야지요. 홍보해야 되는 게 맞고.
 물론 위원님께서 격분하시는 것은 저도 알겠어요. 알겠고,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꼭 마치…… 민간위탁 여섯 군데, 일곱 군데인가 거기가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민간위탁 하는 데를 앞으로 나가서도 보고 가서 실사도 한번 해 보고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왕에 세워진 예산이니까, 또 기재부하고 얼마나 다툼을 치열하게 해 가지고 이 홍보비를 땄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고용노동부 일을 해야 되니까 이왕에 세워진 예산은 좀 세워 주시고.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 경기 일으키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 막 삭감하지 마시고 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거 충분히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 나중에 쓰고 나면 어떤 내역으로 썼는지 자료조차 받아볼 수 없는 예산입니다. 충분히 삭감을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 자료 받아볼 수도 없었어요. 예산 썼던 것 받아 봤습니까, 어떻게 썼는지?
 아니, 당연히 국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신 적 있어요? 없으시지요? 이 100억 가지고 쓰는 것도 자료 안 줄 것 아닙니까?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말 좀 합시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참 치열하게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취성패라든가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 이렇게 하시는데 일․가정 양립은 반드시 다 세워 줘야 되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이런 것은 저도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저번에 오후에 삭감했던 부분 두 군데 빼고 그냥 세워 주시지요.
 못 합니다.
 세워 주시지요.
 못 합니다.
 총액은 올해 예산 수준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깎아야 된다고……
장순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순애
 청년고용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장순애라고 합니다.
 제가 외람되지 않으면 딱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제가 청년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는 얘기가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본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바꾸거나 새로운 변화된 정책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본인들이 정말 몰라서 못 신청하는 일은 제발 없도록 해 달라……
 지금 청년 체감도가 4명 중 3명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청년정책이 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80%가 넘는 청년들이 그러한 정책들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원님들께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알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가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홍보비 가지고 어디다 썼습니까? 예비비 50억씩 받아 가지고 어디다 썼습니까? 그런 것 했으면 됐을 것 아니에요. 예비비 거기다 썼습니까? 뭐에다 썼어요?
 아세요? 예비비 어디다 썼어요?
 그것을 왜 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요?
 예비비 받아서 어디다 썼어요? 내역도 안 주는 것. 어디다 썼어요? 말씀해 보세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비비는 저희……
 아니, 뒤의 분 말씀해 보세요.
 어디다 썼어요?
장순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순애
 저희 청년 홍보는 또 예비비하고 관련이 없어서……
 불 꺼진 국회, 불 꺼진 국회 만드는 데 쓴 것 아니에요?
 아니, 생전에 제대로 청년정책 홍보하겠다고 홍보비 한번 편성해 가지고 갖고 온 적 있었어요?
장순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순애
 저희는 청년 관련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썼는데?
장순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순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올해 예비비 50억 가져가 가지고 어디다 썼어요?
 잘하세요. 잘하시고 우리 한 위원님하고 강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번에 그 예산 여기에 있나요?
장순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순애
 없습니다.
 없지요?
장순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순애
 예.
 안 줘도 예비비 받아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줘도 됩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예비비 편성 잘 못 하지 않습니까?
 뭘 못 합니까?
 못 하지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발언하는데 잠시 좀 들어봐요.
 하십시오.
 지난번에 취성패 관련해 가지고 질․양에서 문제가 있고 홍보에도 문제가 많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되십니까? 하신 말씀 중에서 청년에 대한 좋은 정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실제로 몰라. 나 역시도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밖에 없고 관심이 있더라도 그런 루트를 모르면 아무래도 정보력이 더 늦겠지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여쭤 본 것도 불 꺼진 국회 예산이 있나 없나 물어봤잖아요, 그렇지요? 없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보는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홍보를 하더라도 자기가 와 닿지 않으면 사실 넘어가요. 어느 순간에 그게 필요한데 몰라요, 물론 정보력이,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당연히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 저 이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들어 봤을 때 조금 감정적인 게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설령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부가 하고자 하는 게 대국민, 청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사실은 사업비 중에 일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증액되는 게 맞는 거지요. 정말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거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금 보니까 갑자기 홍보 예산이 많이 는 부분이 있고요. 그중에 보니까 청년과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홍보가 중요하다 그러면 매년 증액이 되든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기획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 내년에 팍 오른 부분은,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청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뭔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이런 홍보비를 증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없다가 갑자기 생기거나 너무나 많이 증액된 홍보비 같은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노사관계에 대해서 한국노총 지원금도 안 주고 있는 판인데 광고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관계가 좋아지는 부분은 아닌 거지요. 홍보가 정말 필요해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해도 소용이 없고 돈만 낭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갑자기 많이 한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사람들이 더 많이 알거나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또 몇몇 사업을 보니까 홍보를 그냥 열거하는 수준에만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는 광고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는 하지만 또 홍보 효과 차원에서 보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크게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 내용들도 많이 삭감을 하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한 말씀만……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청년고용기획과장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홍보 예산이 갑자기 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홍보비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반응이 거의 없다가……
 위원님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 청년홍보 실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 사진들과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또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겠다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저희들의 의지를 반영해서 해 준 것이지 그 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지금 4분의 3이 저희 정부 정책을 잘 모른다라고 한 것도 있고 아까 신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포털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들도 결국 청년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알려 주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한데요. 홍보비 가지고 14년, 15년, 16년 한 3년 동안 뒤통수를 맞아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예전 수준 60억 해 주는 것도 저는 정말 많이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기재부한테 받아 온 것을 가지고 또 잘라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6억 400 그다음에 1억 1600, 1억 700 이렇게만 삭감하시고 나머지는 세워 주시지요.
 안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잠시만, 고용부 쪽에서 지금 현재 부서하고 관계없이 홍보에 대해서 제일 아시는 분이……
 전문가, 실무자 누가 있는가요? 마이크 좀 잡아 보세요.
정형우고용노동부대변인정형우
 대변인입니다.
 홍보 전체는……
 아니, 실제 홍보에 대한……
 결국은 내년에는 일․가정 양립하고 청년고용에 집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순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순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분산되면 안 되지요. 고용부에서 하는 것 보면, 특히 TV나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분산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TV나 라디오 스팟 자체는, 그 2개만 집중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빼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금 그 두 가지 사업 말고 들어가 있는 지상파 그리고 고용서비스에 2억 있고 그다음에 뒤에 가면 합리적 노사관계에 1억, 2억 5000 그다음에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에서 3억, 퇴직급여에서 2억 5000 해서 보니까 11억이 지상파 광고에 들어가 있어요, 11억 자체에.
 이것 동시에 들어가면 메시지가 분산돼서 안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려 그러면 최소한도로 지상파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내야 돼요, 11억 정도는. 11억 들어내고 아까 깎았던 것 한 2억 정도 하면 한 13억 정도 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지요.
 저는 서형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받으시지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됩니다.
 동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저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6억 빼면 60억으로 줄고요.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져가는 게 적지도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 리프레싱(refreshing)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어차피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제도를 몰라서 못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고, 제 생각은 그렇게 합치면 한 13억 정도 삭감하고 가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억을 삭감을 하시되……
 아닙니다.
 창조행정담당관실 7500 말씀드린 것, 그다음에 일경험 지원 4억 그리고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2억 3300……
 일경험 지원요? 몇 째 줄이지요?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6억 4000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그것은 아까 했고.
 예, 이 부분은 완전히 다 삭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13억을 해야 됩니다.
 가만있어 봐, 나도 저기 했는데 상생 및 노사문화 구축은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보면 일단 항목별로 빼지 말고 매체별로 관리를 합시다.
 그만하시고요. 13억 받고 끝내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 봐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위원님께서 TV 홍보는 일․가정 양립만……
 일․가정 양립하고 청년고용하고……
 일․가정 양립하고 청년이었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근로기준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장시간 근로도 삭감을 하신 부분도 저희가 받았는데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는 제일 기본적인 기초고용 질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TV 광고 3억 원 반영해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시자는 말씀은,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3억 삭감에 대해서는 좀……
 그것 몇 번 광고하나요?
 아니, 글쎄, 그러면 3억을 다른 데서 가져오세요. 하여간 의논을 하셔 가지고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라니까.
 3억이면 몇 번 광고해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3억 광고는 지상파나 TV 매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연소근로자에 대해서 3억 다 들어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서 위원님이 그 안을 제시했으면, 그 부분이 불가피하면 다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맞춰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십시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13억 총액만 주시면 말씀해 주신 의견 반영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내 보내시고 우리끼리 얘기 좀 하시지요.
 우리끼리 얘기 좀 할까요?
 끝냅시다, 이제.
 또 쉬었다 하자고요? 그러면 한 20분만 쉴까요?
 그러면 저희도 의견을 정리하게, 휴식을 위해서 잠시만 쉬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1분 회의중지)


(22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니,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들어요?
 결정사항을……
 예,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겁니다.
 저희가 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는 총액은 13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에 대해서는 6억 400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창의 및 실용행정역량강화,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이 나머지 4개는 홍보 예산 삭감에 포함해서, 거기는 얼마라고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정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6억 400을 포함한 총액 13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논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위원님, 말씀을 하나 좀 드려야 되는데요.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아니고 국에 들어 있는 모든 사업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시면 노정국 전체에서 아무것도…… 예컨대 근로자의 날 포상을 하면 저희들이 언론사에다가 ‘근로자의 날 포상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 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개별 사업이 아니고요, 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총액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총액을 덜어 내시면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까지도 다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생각을 받아서 최대한 삭감하더라도 2억 이상 삭감하시면 기본 사업도 되게 하기 힘들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래서 합리적 노사관계에서 4억 4000 정도 남겨 주시면 저희 나머지 부분에서 그만큼 또 덜어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은 금액을 특정할까요? 이것은 2억 삭감……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2억을 빼고 4억 4000을 남겨 주시면……
 3억만 하시지요.
 그냥 2억 하세요.
 3억 400만 하시고……
 잠깐만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포상비가 얼마예요?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 포상비 얼마였습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포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포상비 자체는 아니고요, 포상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상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예요? 포상비가 얼마예요?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이 자료에는 전부 다 홍보 예산이라고 해 놨거든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사업과 관련된 홍보를 모두 저희 국에 있는 모든 사업들의 예산을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하시지 말고 그냥 반 정도 남겨 놓지요.
 기본경비가 있어야 될 테니까……
 3억 4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6억 400 중에 2억 5000 이상 삭감하는 것으로……
 2억 5000?
 그런데 정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요, 똑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서형수 위원님 말씀처럼 대신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다 잘 아실 거니까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런데 개별, 개별 건 조그만조그만 예산들이어서……
 보고하세요. 저희 상임위 거의 매달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부대의견으로 우려하시는 부분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러면 상임위 하실 때마다 저희가 보고드리고요.
 차관님 말씀대로 하세요.
 반 정도 살릴 테니까 보고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전체는 13억 삭감하는 것으로……
 사전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상임위 할 때마다 보고드리고, 2억 5000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전체는 13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했던 5개입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해서 쭉 5개인데 그 대신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에 대해서는 2억 5000 이상은 무조건 삭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사전과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사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한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사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라 하면 또 너무 늦게 하시면 안 되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상임위 할 때마다……
 지출하고 한 달 내에 보고하시는 것으로……
 아니, 홍보는 월별 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월별 액이요? 그런데 그 총액을 가지고 연간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노정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러니까 연간 사업계획이 짜지면 보고하십시오. 상임위에 한 번 보고하시면 되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런데 1년 사업을……
 주로 포상에 쓰신다면서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아니, 포상에도 쓰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 사업을 하되 홍보를 할 거면 무슨 무슨 내역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계획을 세워서 쓰실 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이라는 말을 빼세요.
 그 계획이 서면 위원회에 보고하시라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알겠습니다.
 보고를 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쪼개져 가지고 몇천만 원 단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큰 단위도 있기 때문에 계속 매번 보고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사후 보고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1년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하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1년 계획을 세워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집행한 것들은 사후에 보고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장시간 근로개선 지원 아까 1억 6600 삭감 등 그렇게 특정해서 두 군데 삭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것은 지금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13억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예, 13억에 포함된 겁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억 포함된 것 중에서 지금……
 102억에서 13억을 깎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까 2억 5000만 특정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나머지는 다 특정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억 조금 넘는 겁니다.
 정리됐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어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실 거고, 오늘도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환경부하고도 다 맞춰야 되고 해서 작년 예산 대비 10%를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 관서업무추진비든 사업추진비든 그것은 나누지 않을 테니까, 그다음에 사업명도 나누지 않을 테니까 적절하게 분배해서 쓰시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작년 예산 기준으로 10%를 삭감하면 올해 전체적으로는 조금 증액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억 8000을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알겠습니다.
 국외여비……
 그리고 국외여비는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는 정리를 했습니다.
 다 됐나요?
 예, 다 됐습니다.
 다 됐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됐습니다.
 장시간 동안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문위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한 심사자료Ⅱ 33쪽의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에서 아까 그 부분은 정부에서 계산을 좀 착오하셨다고, 25억 8500이 아니라 38억 6000으로 더 감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맞지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그것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좀……
 발언요?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다고 그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아까 공공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었지요, 올해 하시겠다고 한 공공부문 임금직무체계 실태조사표?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맞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기 전에 잠깐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공공기관 임금체계포럼 구성되어 있는 것에 전부 경영학과 교수밖에 없어요. 아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그것은 잠정이니까요.
 노사 간에 반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방식이 아니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하나는 공공부문 임금직무체계 실태조사표 마지막 H섹션, 성과연봉제 평가하면 임금체계 개편, 이것이 왜 여기 들어갑니까?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 임금과 관련한 부분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H섹션은 완전히 빼세요.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에서 빼겠습니다.
 빼십시오.
황보국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황보국
 예.
 됐습니까?
 전문위원님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고용노동부 심사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포함해서 지출에서 증액이 4962억 4860만 원, 감액이 6488억 5200만 원, 그래서 순계로 1526억 340만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절사, 이런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운트해서 조금 수정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 수입 증가분이 있는데 2915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28건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부적인 숫자가 나중에 착오가 있으면 별도의 소위를 열지 않아도 수정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위원장에게 좀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직급여하고 산재 쪽에 들어간 금액을 합친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한 5000억이 더 될 것 같은데요. 감액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용노동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 결과 자구 및 숫자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틀 동안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소위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차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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