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정당·정치자금법및지방선거관련법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7년 12월 15일(금)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보고(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시ㆍ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보고(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72)(계속)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65)(계속)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정당․정치자금법및지방선거관련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72)(계속)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65)(계속)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우리가 비공개로 한 것은 시․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 문제였고, 우선 그전에 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그것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정수 조정에 들어갈 때 비공개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리고 또 만약에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도 지역,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시군이 1명의 시․도의원만 보유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시․군․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도의원의 지역구 범위 이내에서 획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시․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아마 대규모 시․군․구의원의 선거구가 더불어서 같이 조정되어야 되는 문제가 수반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자료를 정리했는데요. 한 가지는 비례대표 증가분만큼 지역구 의원 수를 상계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지역구 의원 정수를 고정한 후 비례대표만 증원하는 두 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의원 상계 방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기준은 기 보고드린 시․도의원 정수 조정 1안․2안․3안의 의원 총수―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하는 값이 되겠습니다―이 값을 고정값으로 두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0%, 30% 증가되는 만큼 지역구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고드린 제1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이 667명, 비례대표가 74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고정값으로 총 741명, 약간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 10%에 해당하는 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10%에 해당하는 지역구 667, 비례 74, 총 741명을 고정값으로 두고 비례대표를 20%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지역구가 614, 비례가 130으로 지역구가 51석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비례를 30%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구가 562, 비례가 179로 지역구가 101석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안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680석, 비례대표가 76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정값이 총 756석이 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20%로 하는 경우 지역구가 624, 비례가 132로써 지역구가 39석 조정이 필요하고요. 비례대표를 30%로 하는 경우 지역구가 573, 비례가 183으로 지역구가 90석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구를 689명, 비례대표를 77명 해서 총 766명으로 하는 경우 고정값이 총 766명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 비례대표를 20%로 하는 경우 지역구가 632, 비례가 134로써 지역구가 31석 조정이 필요하고요. 비례대표를 30%로 하는 경우 지역구가 581, 비례가 185로써 82석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지역구 의원 정수를 고정한 후 비례대표를 증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정 기준은 기 보고드린 시․도의원 정수 조정 1안․2안․3안의 지역구 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 정수를 10%, 20%, 30%만큼 부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현행법에 따라서 단수는 1로 간주를 하였고요. 시도별 비례대표 최소 정수는 3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안 기준 지역구를 667명으로 적용한 결과, 비례대표 10%는 현행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비례가 74명이 나와서 총 741명이 되겠고요. 비례대표를 20%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비례가 139석으로 증가하여 총 806석이 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30%로 늘리는 경우에는 비례가 205로써 총수는 8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구 680명 적용 결과가 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10% 한 현행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680인 경우 비례가 76이 되어 총수는 756이 되겠습니다. 비례대표 20%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례가 141로써 총수는 821로 변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30%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례가 210으로써 총수는 890으로 변하겠습니다.
제3안은 지역구를 689명으로 적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구가 689명이 되는 경우에는 비례가 77로서 총 766석이 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20%로 늘리는 경우 비례가 142로써 총수는 831이 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30%로 늘리는 경우에는 비례가 212로써 총수는 90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기 보면 ‘각 시도의 정당별 비례대표 시․도의원 수 비교,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득표율 기준’ 그리고 ‘정당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비교’ 두 장이 있는데, 비례대표 한번 보시면, 현행은 서울에서 5석, 5석 이런 식인데, 20%로 하면 당시 새누리당은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못 갖고 갔기 때문에 서울에서 20석 몽땅 갖고 가고 나머지는 1석도 못 갖고 갑니다. 부산은 민주당이 9석 몽땅 갖고 가고 대구는 민주당이 6석, 인천은 민주당이 7석, 광주는 새누리당이 2석 통진당 2석, 대전은 새누리당이 4석, 울산은 민주당이 3석 통진당 1석, 경기도는 새누리당이 26석 나머지 0, 강원도는 민주당이 8석, 충북은 새누리당 1석 민주당 5석, 충남은 민주당 8석, 전북은 새누리당 4석 통진당 2석 정의당 1석, 전남은 새누리당 4석 민주당 하나도 없고 통진당 5석 정의당 2석, 경북은 나머지는 하나도 없고 민주당 11석, 경남은 민주당 8석 통진당 2석, 만약에 30% 해도 그냥 이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뿐이고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제도입니까, 정당투표 실컷 했는데 한 석도 못 갖고 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0대 총선 대비를 해 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서울권에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1석도 못 갖고 가고 새누리당이 의석수를 대부분 갖고 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당투표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지역구의 의석하고 비례대표 정당투표를 한 것을 합쳐 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즉 정당투표에 나선 유권자의 표심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제도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요.
서울시민들이 정당투표를 민주당에 실컷 했는데 민주당 1석도 없고 전부 새누리당이 20석 갖고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의로운 제도입니까, 연동형 비례대표가?
비례성을 강화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플러스 비례대표를 합쳤을 때 그것을 정당투표 비율에 맞추자, 가깝게 가자 이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또 치우친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비례 배분 부분만 떼 놓고 ‘이게 정의롭냐?’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잘못 이해하신 거지요.
저희들이 여기서 무한 토론을 해 가지고, 사실 연말에 바쁜데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각 당에서 지난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당의 의석수 변화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각각 논의하면 되고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도로서의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을 때 지역구 의석수에 어떤 변화를 주고 또 전체 의석수 증가가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개혁 과정에서 대국민들과의 관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성엽 위원님이 이걸 해 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각각의 세 가지 케이스에서 봤을 때, 현행은 당연히 이것보다 상향하자고 하시는 거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현실과의 결합 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록 낸 것은 50%, 50%를 냈지만 그것이 지역구 획정의, 지역구로 뽑히는 도의원 획정에 한 시군에서 하나도 뽑지 못하는 경우 등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최소한 한 시군에서 하나 정도는 뽑을 수 있는 정도로 지역구는 확보를 해 주고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하려면 몇 %가 그 선입니까?






그것은 정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저는 좀 더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비례 연동제의 부정적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긍정성을 하려면 도입하는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저는 방식을 지역구는 고정하고 거기에서 약간 명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이면…… 그 방식이 여기 지금 오늘 해 갖고 오신 여섯 가지 방식 중에 지역구 정수를 고정 후 비례를 증원하는,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늘리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저는 어쨌든 인구편차의 문제라든지 국회의원 인원 등등을 고려해 갖고 세 번째 갖고 온 안에 비례를 20% 정도,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늘리냐면 어저께 제가 추론한 게 한 100명 정도라고 봤는데 오늘 짜 갖고 온 것 보니까 93명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 수용성에, 전국이니까……
국회의원 300명에서 20명 늘리면 난리겠지만 전국 766명 중에 높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실제 비례 연동제 도입에 대한 효과도 보고 크게 또……
물론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언론은 없겠지만, 국민은 다 동의는 안 해 주겠지만 지역 분권, 의회 강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여야가 같이 설득해 나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줄여서 하면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이것은 말씀들은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당장 어느 지역 몇 개 줄어도 그냥 막 입장 표명들이 굉장히 거센데,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지방의회가 긍정적 역할을 더 하겠다’ 그리고 ‘많은 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동으로 하면 저는 고정으로 하고 3안 정도로 해서 비례 20% 정도 연동 좀 확대시켜 주는 것으로 한번 이번에 해 봄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꾸 우리가 공동으로 욕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으로 욕먹을 생각이……
너무 늘리는 것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어쩔 수 없이 제도적으로 늘리는 한도에 와 있다 해서 늘리는 경우는 모르겠으나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나 국민들의 요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점을 너무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1안이나 2안이나 큰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12개를 줄인다……
서울은 12명 줄여도 뭐 그럴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 5개 어디 줄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토론을 했고, 지금부터 우리 시도․시군구 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협의할 테니까 계획대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비공개 회의 동안에 심도 깊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토의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추후에 간사 간 협의도 진행을 해서 그다음에 쟁점을 정리한 후에 다시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