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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정당·정치자금법및지방선거관련법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정당․정치자금법및지방선거관련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시ㆍ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보고(계속)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72)(계속)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65)(계속)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가 비공개로 한 것은 시․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 문제였고, 우선 그전에 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그것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정수 조정에 들어갈 때 비공개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유재근입법조사관유재근
 예, 일단 보고 먼저 받는 것으로……
 혹시 정부 측에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한번 정부 측에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위원장님, 어제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 숫자는 정리를 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 정수를 정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비례대표 증가분만큼 지역구 의원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거의 전 시도에 걸쳐서 지역구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기존에 또 국회의원 지역구 변동 및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4 대 1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들을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도 지역,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시군이 1명의 시․도의원만 보유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시․군․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도의원의 지역구 범위 이내에서 획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시․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아마 대규모 시․군․구의원의 선거구가 더불어서 같이 조정되어야 되는 문제가 수반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일단 한번 주시고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예, 그러겠습니다.
 줄이는 게 어렵다 이 말이지요?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총 정수를 고정값으로 놓고 비례대표가 증가되는 만큼 지역구 의원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조정이 많이 수반되게 되겠습니다.
 자료를 갖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자료를 정리했는데요. 한 가지는 비례대표 증가분만큼 지역구 의원 수를 상계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지역구 의원 정수를 고정한 후 비례대표만 증원하는 두 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의원 상계 방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기준은 기 보고드린 시․도의원 정수 조정 1안․2안․3안의 의원 총수―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하는 값이 되겠습니다―이 값을 고정값으로 두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0%, 30% 증가되는 만큼 지역구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고드린 제1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이 667명, 비례대표가 74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고정값으로 총 741명, 약간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 10%에 해당하는 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10%에 해당하는 지역구 667, 비례 74, 총 741명을 고정값으로 두고 비례대표를 20%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지역구가 614, 비례가 130으로 지역구가 51석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비례를 30%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구가 562, 비례가 179로 지역구가 101석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안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680석, 비례대표가 76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정값이 총 756석이 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20%로 하는 경우 지역구가 624, 비례가 132로써 지역구가 39석 조정이 필요하고요. 비례대표를 30%로 하는 경우 지역구가 573, 비례가 183으로 지역구가 90석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구를 689명, 비례대표를 77명 해서 총 766명으로 하는 경우 고정값이 총 766명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 비례대표를 20%로 하는 경우 지역구가 632, 비례가 134로써 지역구가 31석 조정이 필요하고요. 비례대표를 30%로 하는 경우 지역구가 581, 비례가 185로써 82석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런 경우들에 비례가 20%, 30% 두 가지 안이 있잖아요. 비례를 30%로 하는 안은 20% 정도 늘어난 거지요, 현행보다?
정두석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장정두석
 그렇습니다.
 현행은 10%니까 20% 정도 늘어난 거지요, 비례가?
정두석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장정두석
 예, 그렇습니다.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지역구 의원 정수를 고정한 후 비례대표를 증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정 기준은 기 보고드린 시․도의원 정수 조정 1안․2안․3안의 지역구 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 정수를 10%, 20%, 30%만큼 부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현행법에 따라서 단수는 1로 간주를 하였고요. 시도별 비례대표 최소 정수는 3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안 기준 지역구를 667명으로 적용한 결과, 비례대표 10%는 현행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비례가 74명이 나와서 총 741명이 되겠고요. 비례대표를 20%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비례가 139석으로 증가하여 총 806석이 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30%로 늘리는 경우에는 비례가 205로써 총수는 8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구 680명 적용 결과가 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10% 한 현행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680인 경우 비례가 76이 되어 총수는 756이 되겠습니다. 비례대표 20%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례가 141로써 총수는 821로 변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30%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례가 210으로써 총수는 890으로 변하겠습니다.
 제3안은 지역구를 689명으로 적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구가 689명이 되는 경우에는 비례가 77로서 총 766석이 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20%로 늘리는 경우 비례가 142로써 총수는 831이 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30%로 늘리는 경우에는 비례가 212로써 총수는 90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안부가 일하는 방식이 많이 좋아졌네, 옛날 같으면 이것 지역구까지 전부 다 그려 올 판인데. 옛날 같으면 3개 하는 안에서도 지역구까지 다 그려 올 판인데 대충 그냥 한 장 식으로 다 때워 버리고 이렇게 딱 만들어 오네.
 그게 불가능하지, 하루 만에 어떻게 다 그려요?
 아니, 옛날에는 날 새서라도 이것 다 그렸다고. 우리가 행자부 근무할 때는 날 새서 그렸어요, 이런 것. 그런데 한 장씩 이것 하는 것은 20~30분이면 끝나지요.
 구획 정리보다,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해서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반영했을 때 정당별 의석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파악 안 하셨지요?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 봤어요. 의석수가 늘어났을 때, 비례대표 의석수를 20%, 30%로 늘리고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건지 그대로 둘 건지 그 차이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새워 우리 직원들 독려해서 한번 해 봤는데 자료를 나눠 주시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기 보면 ‘각 시도의 정당별 비례대표 시․도의원 수 비교,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득표율 기준’ 그리고 ‘정당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비교’ 두 장이 있는데, 비례대표 한번 보시면, 현행은 서울에서 5석, 5석 이런 식인데, 20%로 하면 당시 새누리당은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못 갖고 갔기 때문에 서울에서 20석 몽땅 갖고 가고 나머지는 1석도 못 갖고 갑니다. 부산은 민주당이 9석 몽땅 갖고 가고 대구는 민주당이 6석, 인천은 민주당이 7석, 광주는 새누리당이 2석 통진당 2석, 대전은 새누리당이 4석, 울산은 민주당이 3석 통진당 1석, 경기도는 새누리당이 26석 나머지 0, 강원도는 민주당이 8석, 충북은 새누리당 1석 민주당 5석, 충남은 민주당 8석, 전북은 새누리당 4석 통진당 2석 정의당 1석, 전남은 새누리당 4석 민주당 하나도 없고 통진당 5석 정의당 2석, 경북은 나머지는 하나도 없고 민주당 11석, 경남은 민주당 8석 통진당 2석, 만약에 30% 해도 그냥 이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뿐이고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제도입니까, 정당투표 실컷 했는데 한 석도 못 갖고 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0대 총선 대비를 해 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서울권에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1석도 못 갖고 가고 새누리당이 의석수를 대부분 갖고 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당투표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지역구의 의석하고 비례대표 정당투표를 한 것을 합쳐 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즉 정당투표에 나선 유권자의 표심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제도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요.
 서울시민들이 정당투표를 민주당에 실컷 했는데 민주당 1석도 없고 전부 새누리당이 20석 갖고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의로운 제도입니까, 연동형 비례대표가?
 비례성을 강화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보고받았으니까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지요, 각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전 제도를 낸 상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정당투표 결과에 의해서 특정 당으로 다 몰리고 일부 당은 제로인 경우도 나오고 하는 경우는 그만큼 지역에서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거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역에서 의석수를 다 확보해 버리면 그 득표 비율만큼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서 그만큼 배제를 하자라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 플러스 비례대표를 합쳤을 때 그것을 정당투표 비율에 맞추자, 가깝게 가자 이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또 치우친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비례 배분 부분만 떼 놓고 ‘이게 정의롭냐?’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잘못 이해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만약에 유성엽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진짜 비례대표가 지역구하고 동석이 되어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이게 보완이 되는데 이렇게 20%, 30% 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제도로 가 버린다 이거지요.
 아니, 동석이라는 게 아니라……
 1 대 1 정도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 1 대 1쯤 되면 보정 효과가 있는데 비례대표가 지역구 숫자의 20%, 30% 해 봤자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제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닐 것인데? 이것 50 대 50으로 해 놓으면 더 심화될 것인데?
 아니지. 왜냐하면 초과 의석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초과 의석이 덜 나오니까 가능하지요.
 저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정원을 묶어 놓고 하면 실용성이,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입법화 자체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총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실제 총정원을 늘리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게……
 저희들이 여기서 무한 토론을 해 가지고, 사실 연말에 바쁜데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 보고에 보면 어제 제가 해 보라고 했던 시뮬레이션 중에서 현재 지역구 의석수를 행안부의 자연 증가 또는 인구 증가에 따른 것, 국회의원 선거구 또 증가 1․2․3안을 고정시켜 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넣었을 때 늘어나는 수치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거고요. 사실 10%대와 20%, 30%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기는 하는데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따른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국민적 설득이나 또는 지지를 받아서 할 수 있다면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당에서 지난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당의 의석수 변화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각각 논의하면 되고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도로서의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을 때 지역구 의석수에 어떤 변화를 주고 또 전체 의석수 증가가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개혁 과정에서 대국민들과의 관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성엽 위원님이 이걸 해 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각각의 세 가지 케이스에서 봤을 때, 현행은 당연히 이것보다 상향하자고 하시는 거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현실과의 결합 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0, 50을 낸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 50 비례 50으로 낸 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생각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중을 50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서로들 상의해서, 특히 지역구에서 지역 선거구 획정에, 지정에 기본적인 결함이 없는 선 정도까지는 양보를 해 줘야, 최소한 시군구당 1명 정도씩은 도의원이 배분되는 선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비례 비중을 50%로 높이다 보면 아마 한 시군에서 한 도의원을 못 뽑는 경우도 나올 겁니다, 50으로 늘리면.
 그래서 제가 비록 낸 것은 50%, 50%를 냈지만 그것이 지역구 획정의, 지역구로 뽑히는 도의원 획정에 한 시군에서 하나도 뽑지 못하는 경우 등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최소한 한 시군에서 하나 정도는 뽑을 수 있는 정도로 지역구는 확보를 해 주고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하려면 몇 %가 그 선입니까?
 아직 안 해 봤지.
 그러니까 그걸 뭐를 해 왔는지 모르겠어.
 오늘 또 밤샘 작업 시켜요?
 아니, 오늘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어제 가서 그런 정도는…… 아까 그림을 안 그려 왔다라는 걸 지적한 건데.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저희가 하나만 보고를 드리면요, 몇 개 예시적으로는 한번 해 봤습니다. 1안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비례대표가 증가되는 만큼 지역구를 줄이는 경우에, 비례대표를 30% 적용하는 경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4개 지역이 국회의원 지역구하고 시의원 지역구하고 같아지게 됩니다.
 같아지고 나머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 몇 개씩 있는 것이고, 몇 명씩?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예, 2명 또는 3명인데 대부분 2명씩 있고요. 14개 지역은 1명씩 있게 됩니다.
 특별시가 그런 것이고, 만약에 일반 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도 같은 경우에는 1안 기준으로 해 가지고 비례대표 30% 적용하는 경우에 전남 같은 경우에 7개 군이 1명씩 있게 됩니다. 담양, 완도, 영광, 영암, 화순, 고흥, 해남 이렇게 됩니다.
 30%로 해도 한 시군에 하나씩은 다 보장이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기준을 1명씩으로 보장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인구편차에 상관없이.
 보장을 해도 4 대 1 편차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현재도 인구편차와 상관없이 시․군․자치구당 1명은 최소한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헌재의 지난번 4 대 1 인구편차 거기에도 부합되는 거지요, 어긋나는 것이 아니지?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4 대 1 할 때도 그 부분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30%도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50%까지 하는 것은 한 시군에 도의원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한 시군에 무조건 하나는 배정하게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거예요. 그것은 인구편차와 관계없이 하는데, 이제 그리 할 때 많은 지역에서 줄여야 되니까 그게 또 제일……
 아니, 줄이는 방법만이 아니고요 두 가지를 갖고 왔잖아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유성엽 간사님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만큼 지역구를 줄여서 총 정수를 늘리지는 말자는 기본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 그렇지요.
 저는 그게 현실 수용성이 있어야 되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어쨌든 각 당 내에서 동의도 얻고 본회의도 통과되려면 치열한데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리자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동의가 될까?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다만 방식은……
 그것은 정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저는 좀 더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비례 연동제의 부정적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긍정성을 하려면 도입하는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저는 방식을 지역구는 고정하고 거기에서 약간 명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이면…… 그 방식이 여기 지금 오늘 해 갖고 오신 여섯 가지 방식 중에 지역구 정수를 고정 후 비례를 증원하는,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늘리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저는 어쨌든 인구편차의 문제라든지 국회의원 인원 등등을 고려해 갖고 세 번째 갖고 온 안에 비례를 20% 정도,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늘리냐면 어저께 제가 추론한 게 한 100명 정도라고 봤는데 오늘 짜 갖고 온 것 보니까 93명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 수용성에, 전국이니까……
 국회의원 300명에서 20명 늘리면 난리겠지만 전국 766명 중에 높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실제 비례 연동제 도입에 대한 효과도 보고 크게 또……
 물론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언론은 없겠지만, 국민은 다 동의는 안 해 주겠지만 지역 분권, 의회 강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여야가 같이 설득해 나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줄여서 하면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이것은 말씀들은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당장 어느 지역 몇 개 줄어도 그냥 막 입장 표명들이 굉장히 거센데,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지방의회가 긍정적 역할을 더 하겠다’ 그리고 ‘많은 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동으로 하면 저는 고정으로 하고 3안 정도로 해서 비례 20% 정도 연동 좀 확대시켜 주는 것으로 한번 이번에 해 봄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수를 늘리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합의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정수를 안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리더라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최소한 늘리는 것은 몰라도 그렇게 이유도 없이……
 이유가 있지요.
 예를 들어 선거구 획정이 잘 안 된다든가 인구가 늘어서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바뀌었다든가―지금 행자부에서 갖고 오듯이―그런 경우는 몰라도 그냥 ‘비례대표 늘리기 위해서 한 20% 늘리겠습니다’ 이러면 동의해 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공동으로 욕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으로 욕먹을 생각이……
 공동으로 욕 많이 먹어도 여당이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늘리는 것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어쩔 수 없이 제도적으로 늘리는 한도에 와 있다 해서 늘리는 경우는 모르겠으나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나 국민들의 요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점을 너무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이것을 늘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국민적인 지적을. 그러니까 상계를 하는 안이 좋을 것 같은데, 비례 50%안은 물론 여기 검토도 안 했지만 제가 제출한 법안대로 50%로 하면 지역구 획정에, 지역구 선정에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50%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50%는 너무 심하고 한 30% 정도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0% 정도.
 저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된다……
 아니, 이것은 김재원 위원장님이 좀 잘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30%.
 아니, 이게 30% 하면 줄이는 게 시끄러워서 안 될 것 같은데. 30%로 줄이면 1안 기준으로 한다……
 1안이나 2안이나 큰 차이가 없지요?
 숫자는 뭐……
 숫자는 큰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12개를 줄인다……
 서울은 12명 줄여도 뭐 그럴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 5개 어디 줄일 거예요?
 전남 13개, 경북 12개.
 전라남도 13개, 경상북도도 12개…… 우리는 대부분 1명이니까 줄일 데도 없어.
 쉽지 않다.
 아니, 이런 것들은 비례대표 추천에서 고려할 수 있는 거니까, 선거구가 없어지는 데는.
 비례대표 추천해 가지고 더 머리 아파요. 지역 주민들이 뽑게 놔두는 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토론을 했고, 지금부터 우리 시도․시군구 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협의할 테니까 계획대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비공개 회의 동안에 심도 깊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토의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추후에 간사 간 협의도 진행을 해서 그다음에 쟁점을 정리한 후에 다시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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