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8월 18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의안번호 2102679)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안번호 2105226)
- 3. 기후위기대응법안(의안번호 2106016)
- 4.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의안번호 2106733)
- 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109705)
- 6.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의안번호 2110825)
- 7.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110890)
- 8.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473)
- 상정된 안건
- 1.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9)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6)
- 3.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6)
- 4.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3)
- 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5)
- 6.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5)
- 7.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0)
- 8.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3)
(14시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주제별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기록을 위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주제별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기록을 위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9)상정된 안건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6)상정된 안건
3.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6)상정된 안건
4.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3)상정된 안건
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5)상정된 안건
6.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5)상정된 안건
7.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0)상정된 안건
8.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3)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소위에 이어서 조문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101쪽 통합의견 기준 안 제8조의 내용입니다.
통합의견안들은 갖고 계시나요?
지난 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2030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이견이 있으므로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NDC 명시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는 맨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돼서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견 12쪽 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에 이어서 조문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101쪽 통합의견 기준 안 제8조의 내용입니다.
통합의견안들은 갖고 계시나요?
지난 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2030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이견이 있으므로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NDC 명시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는 맨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돼서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견 12쪽 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는 국가비전과 중장기 감축목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정안별로 여러 안들이 있는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것으로 통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은미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통합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은미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7쪽입니다.
이것은 국가 기본계획하고 조화를 이루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후대응 기본계획의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129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계획은 각 지자체장이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국가 계획과 달리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30쪽의 논의사항을 보시면 이소영․강은미․이수진 의원안 등에서는 통합의견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외에 수립해야 할 기본계획으로 에너지기본계획, 두 번째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 공공기관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국가 기본계획하고 조화를 이루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후대응 기본계획의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129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계획은 각 지자체장이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국가 계획과 달리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30쪽의 논의사항을 보시면 이소영․강은미․이수진 의원안 등에서는 통합의견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외에 수립해야 할 기본계획으로 에너지기본계획, 두 번째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 공공기관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논의사항 관련해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의무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법은 기본법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에너지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법에 의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법에 따른 법정계획과의 정합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립하기보다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합법안의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될 내용에 정의로운전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1쪽의 공공기관의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도록 통합의견 제26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감안해서 오히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논의사항 관련해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의무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법은 기본법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에너지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법에 의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법에 따른 법정계획과의 정합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립하기보다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합법안의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될 내용에 정의로운전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1쪽의 공공기관의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도록 통합의견 제26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감안해서 오히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은미 위원님이 이것 관련돼서 해야 된다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동의하지 않고요,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후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당사자들이 있고 또 간접적으로 피해 보는 당사자들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등 이분들에게 어쨌든 피해나 손실이 전가될 위험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의로운전환기금 그리고 생산․유통․소비를 포함하는 친환경농어업 촉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을 꼭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환경부 측 의견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내용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안호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안호영 위원님.
지금 강은미 위원님 말씀처럼 탄소중립 사회로 우리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내용 속에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들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전환되는 내용들을 감안해서 별도의 계획을 마련할 필요는,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부 정부 의견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내용 속에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들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전환되는 내용들을 감안해서 별도의 계획을 마련할 필요는,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부 정부 의견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통합의견 제16조 14호에 보면 이와 관련되어서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의견으로 가도 별 무리가 없다라고 봐지는데……
강은미 위원님, 내용이……
강은미 위원님, 내용이……
일단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155쪽은 통합의견 기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중앙․지자체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등의 점검․평가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와 지자체로 구분해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점검 주기는 매년으로 했고요. 중앙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대해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시받은 기관이나 지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55쪽은 통합의견 기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중앙․지자체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등의 점검․평가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와 지자체로 구분해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점검 주기는 매년으로 했고요. 중앙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대해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시받은 기관이나 지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을 탄소중립위원회가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국가와 지자체의 계획에 대해서 공개하는 제도, 여러 가지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는 실효적인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 자료 161쪽 되겠습니다.
통합 조항은 제14조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법의 입법례를 따른 것인데요.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에 따른 목표․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행정계획 등을 수립․변경할 경우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고 통보받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기관은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에 따른 목표․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행정계획 등을 수립․변경할 경우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고 통보받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기관은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국가 법령이나 지자체의 조례, 계획 등에 대해서 위원회에 통보하는 등의 제도를 두는 사안이기 때문에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16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워낙 많이 보셔 가지고…… 오늘 우리 회의에 국무조정실에서 오셨는데 혹시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 사실 아마 윤준병 위원님은 외우라고 해도 외우실 걸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료 173쪽의 통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구축을 위해서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의사결정 기구로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요. 위원회는 심의․의결권과 함께 이행점검 권한까지 부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고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74쪽 하단 부분, 위원회 밑에 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해서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별로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만 이건 지자체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하단의 논의사항 보시면 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소영․강은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통합의견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할지 아니면 통합의견처럼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할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에 보시면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이수진 의원안처럼 전국 규모의 산별노조라든가 생산자단체, 소상공인단체 등 위촉 대상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지 아니면 강은미 의원안처럼, 통합의견도 같은 방향인데요,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되 각 사회계층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구축을 위해서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의사결정 기구로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요. 위원회는 심의․의결권과 함께 이행점검 권한까지 부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고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74쪽 하단 부분, 위원회 밑에 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해서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별로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만 이건 지자체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하단의 논의사항 보시면 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소영․강은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통합의견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할지 아니면 통합의견처럼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할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에 보시면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이수진 의원안처럼 전국 규모의 산별노조라든가 생산자단체, 소상공인단체 등 위촉 대상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지 아니면 강은미 의원안처럼, 통합의견도 같은 방향인데요,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되 각 사회계층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안에 동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논의사항 관련해서도 위원회를 별도의 행정위원회로 하기보다는 탄소중립이 여러 부처에 걸려 있는 정책사항이고 조정․조율 기능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위원회보다는 민관 합동위원회 심의․의결기구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법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강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행점검이나 평가 기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민간 위촉 대상과 관련해서는 통합안에 있는 것처럼 강은미 의원님의 안을 받아서 청년이나 여성, 노동자, 중소상공인, 시민단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통합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논의사항 관련해서도 위원회를 별도의 행정위원회로 하기보다는 탄소중립이 여러 부처에 걸려 있는 정책사항이고 조정․조율 기능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위원회보다는 민관 합동위원회 심의․의결기구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법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강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행점검이나 평가 기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민간 위촉 대상과 관련해서는 통합안에 있는 것처럼 강은미 의원님의 안을 받아서 청년이나 여성, 노동자, 중소상공인, 시민단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통합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금방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심의기구가 더 적절하다고 했는데 가령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이런 통합 기능을 하기가 더 어렵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중앙행정기관 행정위원회로 하게 되면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보다는 하나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데는 지금 통합법에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논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중앙행정기관이더라도 이 위원회가 가져야 될 목표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목표와 역할에 따라서 실제로 조정하는 기능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가 더 애매하다’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어쨌든 지금 중앙행정기관으로 따로 기관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지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이 저는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현재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갖는 위원회로 하게 되면 민간위원들하고 중앙 관련 부처들 또 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들의 의견이나 정책들을 조율하는 데 상당히 더 효과적인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의 위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안을 제출한 이유는 어쨌든 이 위원회가 앞으로 2050년 탄소중립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나 업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위상을 가지고 또 조직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안을 제출했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실제로…… 특히 지금도 여전히 많이 어려운 것이 과연 2030년 탄소중립, 탄소 감축목표와 관련해서도 그다음 2050년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이해 요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실현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실제 이렇게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가지면서 제대로 진행하는 게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데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거기에 소관되는 업무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단 조직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된 모든 수단들이 개별적으로 각 부처별로, 산자부니 환경부니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고 그 집행은 각기 행정관청의 장관들이 수행을 하도록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탄소중립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면 그 권능을 탄소중립위원회 휘하에 재분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설계상 내용으로 보면 탄소중립위원회를 행정관청의 지위로 승격시킬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먼저 되어야 그다음에 그 의사결정 과정을 독임제로 할 것인지 위원회제로 할 것인지 이게 이후에 구분되는 것이어서 그 전제와 관련된 내용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실제 행정관청의 지위를 탄소중립위원회에 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각기 업무조정이 필요한 실무기구로 일단 하고 그 권능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다든지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부처 간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기능을 통해서 조율하겠다 이런 설계가 돼 있는 것이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직설계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의견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위원회 성격을 띠고 가는 부분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위원회의 성격으로…… 지금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위원회라고 하는 내용이 첫째, 독임제의 의사결정을 하는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 형태로 가면 그 밑에 집행 권한과 관련된 업무들이 있어야 되니까 합의제 심의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의 표현입니다.
그렇지요.
홍석준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준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윤준병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어차피 이 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폭넓게, 한 개 부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분야라든지 산업 분야, 환경 분야, 어떻게 보면 전 부처에 관련된,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특정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하기에는 집행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일단은 심의제 위원회 기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은미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홍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통합의견으로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도 한 번 더 논의하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2권입니다.
아니, 민간 위촉위원 대상 관련돼서는 강은미 의원님 안으로 가는 거지요?
아까 그렇게 반영을 해서……

예, 찬성하시는 것으로……

소위 자료 2권 20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의견 기준 제23조와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및 기후위기로부터 받는 영향에 대한 평가․관리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로 규정하고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관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통합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의견 기준 제23조와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및 기후위기로부터 받는 영향에 대한 평가․관리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로 규정하고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관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통합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김웅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215쪽입니다.
배출권거래제인데요, 통합의견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현행 녹색성장 기본법에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통합의견 제35조에서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국제 감축사업의 등록과 활용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제도’라는 문구는 저희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출권거래제인데요, 통합의견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현행 녹색성장 기본법에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통합의견 제35조에서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국제 감축사업의 등록과 활용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제도’라는 문구는 저희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왜 미반영했지요, 전문위원님?

그게 통합의견 제35조에 그쪽에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뺀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지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16쪽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고요, 통합의견으로는 2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와 관련해서 공공부문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목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기관, 국회․법원․헌재․선관위 같은 헌법기관 등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키되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논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통합의견하고 안호영․임이자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단일목표제를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유의동․이소영․강은미․이수진 의원안에서는 온실가스 목표제 외에 에너지 목표관리제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와 관련해서 공공부문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목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기관, 국회․법원․헌재․선관위 같은 헌법기관 등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키되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논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통합의견하고 안호영․임이자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단일목표제를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유의동․이소영․강은미․이수진 의원안에서는 온실가스 목표제 외에 에너지 목표관리제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기관까지를 포함해서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공개하는 등의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논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삭제에 대해서 현재 온실가스 목표하고 에너지 목표를 같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진단 대상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중 규제가 되는 점이 있고요. 또한 현재 녹색성장 기본법에 있는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중에서 대규모 배출업체는 배출권거래법상의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로 편입되기 때문에 온실가스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에너지 사용량 감축목표를 폐지하는 안에 동의를 합니다.
논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삭제에 대해서 현재 온실가스 목표하고 에너지 목표를 같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진단 대상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중 규제가 되는 점이 있고요. 또한 현재 녹색성장 기본법에 있는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중에서 대규모 배출업체는 배출권거래법상의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로 편입되기 때문에 온실가스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에너지 사용량 감축목표를 폐지하는 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규제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통합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의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입니다. 통합의견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안호영 의원안에서는 기후탄력도시의 지정을 얘기하고 있고 임이자 의원안에서는 도시 탄소중립 사업을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통합의견은 각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탄소중립도시의 지정권자를 정부로 해서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탄소중립도시의 개념은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로 돼 있고요.
이상입니다.
안호영 의원안에서는 기후탄력도시의 지정을 얘기하고 있고 임이자 의원안에서는 도시 탄소중립 사업을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통합의견은 각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탄소중립도시의 지정권자를 정부로 해서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탄소중립도시의 개념은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로 돼 있고요.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정부가 직접 하거나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서 정부가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강은미 위원님.
동의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241쪽입니다.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30조가 되겠습니다.
242쪽의 통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의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자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30조가 되겠습니다.
242쪽의 통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의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자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는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과 정부의 보조를 규정하는 통합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님 안이 미반영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통합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견 있으십니까?
강은미 의원님 안이 미반영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통합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견 있으십니까?
일단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신에너지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탄소를 유발하는 에너지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지금 한편으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탈탄소로 가기 위해서 화석연료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오히려 원자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명확하게 화석연료하고 원자력 사용에 대해서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게 명확하게 표시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탄소중립, 넷제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강은미 의원님 안으로 가게 되면. 2050년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통합의견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통합의견에 동의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탄소중립, 넷제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강은미 의원님 안으로 가게 되면. 2050년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통합의견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통합의견에 동의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참고로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소위 때 정의 조항 관련해서 에너지 전환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 논의했던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안호영 위원님.
차관님, 우리가 에너지 전환 얘기를 할 때 에너지가 말하자면 재생에너지 혹은 신에너지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도 하는데요. 지금 에너지 전환 개념에 관해서 2조 제10호에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혹은 신에너지도 있지만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정리를, 방향성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논의할 때를 상기해 보시면 에너지 전환의 용어 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 이게 별개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용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화석연료 또 원자력으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이 법률이 기본법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고 또 에너지 관련된 기술이나 사회적 여건 변화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에너지 전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환의 방향성만을 에너지 전환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런 방향으로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이 법률이 기본법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고 또 에너지 관련된 기술이나 사회적 여건 변화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에너지 전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환의 방향성만을 에너지 전환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런 방향으로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지원과 관련해서 딱히 예를 들어서 어떤 에너지원, 원자력이라든가 혹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에너지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한다거나 그런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 것처럼 다 열려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전환에서 어느 에너지부터 어느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과 관련해서 딱히 어떤 에너지라고, 예를 들면 신에너지는 빼야 된다든가 혹은 재생에너지는 넣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에너지 전환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하면 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은미 위원께서는 ‘신’ 자를 빼자는 것이지. 신에너지는 빼고 재생에너지로만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 갖고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딱 막히게 되면 오늘 이 법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강은미 위원님이 통합의견으로 따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법이 계속적으로 가는 법은 아니고 가다가 또 중간에 우리가 개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통합의견에 따라 주시는 게 어떨지……
아니, 이것도 한번 더 논의하시지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원자력 때문에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원자력뿐만 아니라 어쨌든, 가령 수소에너지로 가든 전기에너지로 가든 거기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에너지고 전기에너지여야지 이미 탄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인데 이름만 신에너지 방식으로 가면 결국은 탄소를 배출하는 거고 그런 것의 확대․보급에 지원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 새로운 에너지로 이야기하는 수소나 전기도 기본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소에너지, 전기에너지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그것 외에 신에너지, 진짜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신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고민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 새로운 에너지로 이야기하는 수소나 전기도 기본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소에너지, 전기에너지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그것 외에 신에너지, 진짜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신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고민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저도 한 말씀만.
예,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강은미 위원님 우려하시고 계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왕 에너지 전환하려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그 에너지가 뭐냐에 대한 스펙트럼들이 많아서 지금 텍소노미(Taxonomy)나 이런 것 보면 EU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라별로도 다르고 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단계에서 에너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넣을 거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꽤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2조(정의)에서 이미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에너지 관련된 정의를 좀 넓게 보고 그런 문호를 이후에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제해서 지금까지 이어 왔으니까 조문 입장에서는 정의 조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되 지금 단계에서 명확하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이례적으로 규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하는 점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제가……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지금 의원입법으로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에너지를 어떻게 규정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의원입법 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산자위에서 논의되는 법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그것하고 연계해서 아마 추후에 저희들이 이 기본법이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위에서 재생에너지하고 신에너지를 구분해서 법체계도 달리하는 내용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서 그런 개별적인 법에서 이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은 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법들을 아우를 수 있는 체계로 열어 놓고 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윤준병 의원님 안에 동의하는데…… 검토로 하지 마시고 강은미 위원님, 이 부분은 그냥 통합의견으로 넘어가시지요.
일단 제가 아까 위원장실에서 잠깐 말씀드린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더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자료 248쪽 녹색건축물․녹색교통입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해서 규정했고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현행 제도명인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로 대체하였고 그 외에 그린리모델링이나 환경친화적 선박 같은 상세 시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해서 규정했고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현행 제도명인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로 대체하였고 그 외에 그린리모델링이나 환경친화적 선박 같은 상세 시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석준 위원님, 이견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석준 위원님, 이견 없지요?
넘어가겠습니다.

25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의견 33조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최소화를 위한 탄소흡수원 등 확충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제정안의 탄소흡수원 조항을 확장해서 ‘탄소흡수원 등’을 정의하고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흡수 능력 개선을 위한 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의견 33조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최소화를 위한 탄소흡수원 등 확충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제정안의 탄소흡수원 조항을 확장해서 ‘탄소흡수원 등’을 정의하고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흡수 능력 개선을 위한 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흡수원 등’으로 해서 탄소흡수원하고 그 밖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IPCC 가이드라인에 부합한 규정으로서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홍석준 위원님.
차관님, 탄소흡수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농경지라든지 습지라든지 있겠습니다만 결국 숲이 아니겠습니까? 관련돼서 자가전기처럼 결국은 숲, 입목의 종류․수령 등등에 따라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통합의견에 있습니까?

흡수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탄소흡수원 등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조성하고 확충할 뿐만 아니라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것들을 시행하도록 정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시책들에는 다양한 형태의, 2항 1호에서 5호에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요. 심지어 생물다양성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히 정부에서 행정적․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을 사업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통합의견으로 다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탄소포집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탄소포집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60쪽의 CCUS 되겠습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임이자 의원안을 참고해서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은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그 외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은 통합의견 55조, 56조, 59조부터 63조까지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특례 대상 및 기준이나 절차 등은 별도로 법률로 정해서 규정하도록 위임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임이자 의원안을 참고해서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은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그 외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은 통합의견 55조, 56조, 59조부터 63조까지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특례 대상 및 기준이나 절차 등은 별도로 법률로 정해서 규정하도록 위임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에 있어서 탄소의 포집․이용․저장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을 하는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포집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로 와 있나요?

현재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기술이 소규모 형태로는 돼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탄소포집을 해서 어쨌든 저장하려고 하면 저장하기 위해서 다시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탄소를 발생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여기는 지진이 안 나는 곳이야’ 이런 구분이 없어지면서 안정된 지질층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분리 저장해 놨더라도 그것이 다시 대기 중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이 기술이 얼마나 안정되게 될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이 CCUS 자체를 믿고 탄소 저감을 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까 하는 우려들을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물론 발생되는 탄소를 우선적으로 감축하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나 앞으로의 전망되는 기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완전하게 감축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포집․저장․이용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게 탄소 감축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에서 한 바는 없고요. 국제적으로도 CCUS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분야에 투자를 해서 CCUS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축을 줄이려는 수단이 아니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의 하나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감축을 줄이려는 수단이 아니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의 하나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작물 같은 것 키우고 이럴 때 또 탄소가 별도로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CCUS는 우리 환경부뿐만 아니고 산업통상부, 과학기술부, 여러 부처에서 지금 각각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홍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탄소중립위원회 내용을 보면 정말 비전문가들이 주먹구구로 탁상행정을 한다…… 사실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 분야를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나온 안에 따르면 CCS는 국내 주변 해저지층을 분석해서 처리능력이 10억t이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을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그러세요.
국내 대륙붕 저장용량이 3억~6억t, 한계형 저장용량 2억t, 저장효율 25%를 전제로 해서 10억t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대륙붕을 전부 다 CCS용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방금 임이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CCU 입장에서 현재 기술로는 탄소가 원유를 생산한다든지 또 비닐하우스라든지 특히 배달 중 음식에 따르는 그런 어떤 곳에 현재 쓰이고 있고 앞으로 광촉매라든지 여러 가지 촉매를 이용한 탄소의 에너지원 내지는 무탄소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CCS를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은 저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대륙붕을 다 CCS 저장창고로 만들어도 부족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한계형 저장용량 2억t을 더 해야 되고 또 저장효율도 25% 더라는 전제를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차라리 CCU 입장에서 최대한 기술개발을 해서 탄소를 에너지 자원화 혹은 무탄소 배출을 하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CCS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이런 계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부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임이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CCU 입장에서 현재 기술로는 탄소가 원유를 생산한다든지 또 비닐하우스라든지 특히 배달 중 음식에 따르는 그런 어떤 곳에 현재 쓰이고 있고 앞으로 광촉매라든지 여러 가지 촉매를 이용한 탄소의 에너지원 내지는 무탄소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CCS를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은 저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대륙붕을 다 CCS 저장창고로 만들어도 부족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한계형 저장용량 2억t을 더 해야 되고 또 저장효율도 25% 더라는 전제를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차라리 CCU 입장에서 최대한 기술개발을 해서 탄소를 에너지 자원화 혹은 무탄소 배출을 하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CCS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이런 계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부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이따가 NDC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차관님이 그것 설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홍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10억t이 있는데 그것은 국내의 잠재량이 그렇다는 잠재량 분석을 한 것이고요, 실제 그 10억t을 다 CCS를 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 CCS 인스티튜트 자료에도 보면 각 나라마다 이런 잠재량 분석은……
차관님, CCS를 1년에 평균 얼마 나오는 것으로 계산했습니까?
아직 실증화 단계도 아닌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CCS를 지금 현재 1년에 얼마 나오는 것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차관님이 설명 못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2050 시나리오상에서는 2050년에 6000만t 정도를 CCS로 하겠다 그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10억t은 우리나라 대륙붕이나 이런 할 수 있는 데의 잠재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억t 정도의 잠재량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50년 처리량을 3000만t 산정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최대 6000만t을 산정하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이게 누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좀 다른데요.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대륙붕의 스토리지 기능이 10억t이니 얼마 이렇게 잠재적으로 있다고 하는 내용은 현재도 대륙붕의 기능상 탄소를 나름대로 저장할 수 있는 권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권능들이 있다고 하는 내용은 별도고 현재 우리가 2018년 기준에서 탄소를 줄여야 되는 게 7억 3000만t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실제 줄인다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걱정하는 것이 시나리오상 CCUS의 기술이나 이런 게 아직 개발이 안 됐는데 6000만t이라고 하는 내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EOA나 저장기술을 육성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면 더 좋고, 대신에 그러한 기술이 아직 발전이 안 된 상태에서 6000만t이라고 하는 내용을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각기 영역별로 분담해야 될 영역을 CCUS에 너무 미룬다 하는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나 NDC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걸 잘 다루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대륙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잠재적으로, 지구적으로 볼 때 그런 기능을 분담하고 있고 그 능력이 우리가 지금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하는 기술적인 분석 하는 것은 또 그대로 엄연한 현실인 것도 맞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실제 줄인다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걱정하는 것이 시나리오상 CCUS의 기술이나 이런 게 아직 개발이 안 됐는데 6000만t이라고 하는 내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EOA나 저장기술을 육성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면 더 좋고, 대신에 그러한 기술이 아직 발전이 안 된 상태에서 6000만t이라고 하는 내용을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각기 영역별로 분담해야 될 영역을 CCUS에 너무 미룬다 하는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나 NDC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걸 잘 다루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대륙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잠재적으로, 지구적으로 볼 때 그런 기능을 분담하고 있고 그 능력이 우리가 지금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하는 기술적인 분석 하는 것은 또 그대로 엄연한 현실인 것도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또 실제 현재 지구적인 입장에서 서로 기능을 발휘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홍석준 위원님이나 상임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와도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홍석준 위원님이나 상임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와도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NDC 법률 명기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시기로 하고.
지금 통합의견 제34조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은미 위원님……
지금 통합의견 제34조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은미 위원님……
그러면 다시 한번만……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우려는 이런 것이지요.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배출하는 양하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습지나 또는 나무나 이렇게 해서 제로로 만드는 것을 기본값으로 두기 위한 노력을 하되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혹시나 포집기술이 이용될 수 있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확대하고 또 난방에너지나 또는 산업 쪽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CCUS 이 기술에 기대서 탄소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후에 2050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에서는 CCUS로 얼마나 저장할 건지 이 부분도 약간 문제가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우려는 이런 것이지요.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배출하는 양하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습지나 또는 나무나 이렇게 해서 제로로 만드는 것을 기본값으로 두기 위한 노력을 하되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혹시나 포집기술이 이용될 수 있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확대하고 또 난방에너지나 또는 산업 쪽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CCUS 이 기술에 기대서 탄소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후에 2050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에서는 CCUS로 얼마나 저장할 건지 이 부분도 약간 문제가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문제의식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따가 NDC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할 때 이런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향후에 법안을 운영할 때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의 방식으로 하든지 다른 어떤 방식들을 찾아보는 것도 방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해서 CCUS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 그랬는데 이것 하는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해서 CCUS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 그랬는데 이것 하는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부 또 환경부 이런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지금 법안을 마련하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관련돼 가지고 각 부처 간의 R&D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지난번에 과기부 주관으로 해서 탄소중립 R&D 추진전략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연차별 투자계획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지요.
강은미 위원님,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지요.
예.

다음, 266쪽 국제 감축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의견안 제35조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감축사업 관련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사전 승인이나 감축분 획득․거래 관련 방법․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제6조에 관한 당사국 간 국제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의견안 제35조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감축사업 관련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사전 승인이나 감축분 획득․거래 관련 방법․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제6조에 관한 당사국 간 국제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73~274쪽에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녹색성장법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규정하되 현재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운영 중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비롯해서 녹색성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녹색성장법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규정하되 현재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운영 중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비롯해서 녹색성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법에 상향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사안으로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센터를 두게 되면 인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차관님?
종합정보센터를 두게 되면 인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차관님?

현재 온실가스종합센터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것을 법으로 끌어올려서 온실가스종합센터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은 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50여 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인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미세먼지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관련한 부분이나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서 실제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져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3팀 51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후의 역할이나 또는 해양 부분까지 추가해서 하게 되면 조직도 확대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방안을 좀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법이 제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추후에 이 법의 기능 강화 사항들하고 연계해서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이따 마지막에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료 284쪽 제37조의 기후위기 감시․예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녹색성장법과 유사한데요, 녹색성장법을 바탕으로 해서 기후위기 감시․예측을 위해 기상정보관리체계와 기후위기적응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녹색성장법과 유사한데요, 녹색성장법을 바탕으로 해서 기후위기 감시․예측을 위해 기상정보관리체계와 기후위기적응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문제이긴 한데 실제 기후위기 관측․예측이나 감시체계를 높이려고 하면 그런 면에서 기상청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실제 기상청이 그런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인원을 확충하는 문제나 이런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이걸 강화하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가 선언만 해 놓고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혹시 그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하고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혹시 생각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현재 법에 기상정보관리체계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두 가지의 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시행되는 것하고 연계해서 기상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겠습니다.
논의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91쪽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293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통사항을 반영해서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추진사항 점검은 매년 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하고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유의동 의원안에서는 통합의견과는 달리 제정안의 기본법적 성격을 감안해서 적응 분야 이행체계를 별도의 법률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 유보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3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통사항을 반영해서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추진사항 점검은 매년 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하고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유의동 의원안에서는 통합의견과는 달리 제정안의 기본법적 성격을 감안해서 적응 분야 이행체계를 별도의 법률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 유보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적응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논의사항과 관련해서는 통합안에서 기후위기 예측이라든가 취약성 평가 그리고 적응대책 수립․시행 그리고 점검, 기후위기 적응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되는 규정들을 우선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후위기 적응체계를 강화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법체계로도 우선은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부분들을 규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공청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안인데요, 향후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별도의 개별 입법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추후에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공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사항과 관련해서는 통합안에서 기후위기 예측이라든가 취약성 평가 그리고 적응대책 수립․시행 그리고 점검, 기후위기 적응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되는 규정들을 우선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후위기 적응체계를 강화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법체계로도 우선은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부분들을 규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공청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안인데요, 향후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별도의 개별 입법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추후에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공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통합의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개별 법률에 시행을 유보해 버리면 오히려 법령 운영하는 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금 통합안처럼 운영하고 개별 법의 입법이 필요한 구체적인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입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법령 운영에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통합의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개별 법률에 시행을 유보해 버리면 오히려 법령 운영하는 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금 통합안처럼 운영하고 개별 법의 입법이 필요한 구체적인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입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법령 운영에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통합의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합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합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306쪽 제42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각 제정안이나 현재 녹색성장법에는 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상시 자연재해에 노출되거나 환경오염․훼손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각 제정안이나 현재 녹색성장법에는 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상시 자연재해에 노출되거나 환경오염․훼손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지역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08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기후위기로 인한 물 부족 및 수질 악화, 수생태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물 관리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행 녹색성장법 52조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기후위기로 인한 물 부족 및 수질 악화, 수생태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물 관리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행 녹색성장법 52조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기도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의 녹색국토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해서 규정하되 탄소중립도시 조성은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친환경적 국토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녹색국토 조성 대상을 농어촌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며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도시지역 등의 생태계서비스 증진 시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해서 규정하되 탄소중립도시 조성은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친환경적 국토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녹색국토 조성 대상을 농어촌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며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도시지역 등의 생태계서비스 증진 시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5쪽의 농림수산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316쪽의 통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을 확장해서 친환경 농림수산물을 포함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으로 규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소영․강은미․임이자 의원안의 친환경․유기농 농수산물 생산․유통․소비 확산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한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으로 포괄하여 규정을 하였고요, 무농약농산물 생산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측면 외의 친환경 농수산물 시책은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16쪽의 통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을 확장해서 친환경 농림수산물을 포함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으로 규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소영․강은미․임이자 의원안의 친환경․유기농 농수산물 생산․유통․소비 확산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한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으로 포괄하여 규정을 하였고요, 무농약농산물 생산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측면 외의 친환경 농수산물 시책은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준병 위원님, 정밀농업이 뭐지요?
정밀농업이오?

뒤에 317쪽의 비고에 있습니다. 정밀농업은 비료․농약 사용량을 줄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농산물 얘기하나요?

예, 친환경농업의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정밀농업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지요, 차관님?
정밀농업이 여기 보니까 ‘비료․농약의 사용량을 줄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등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농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농업기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밀농업이 여기 보니까 ‘비료․농약의 사용량을 줄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등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농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농업기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중에 무농약이 있고 저농약이 있어요. 가령 특히 과일 같은 경우는 농약을 안 치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농약 치는 시기가 다섯 번인데 꽃 필 때하고 이럴 때를 제외하고 두 번만 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농약을 따로 판매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게 정밀농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지요, 지금은 여러 가지 ICT나 이런 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배합을 얼마나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실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해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을 적게 해야 되는 농약이나 유해성은 적게 하고 유기농을 많이 하면서 그걸 유기적으로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IC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효율화하고 극대화하는 것 이걸 정밀농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유기농으로 갈 수 없는 전 단계, 횟수를 줄이든지 양을 줄이든지 그렇게……
지금은 조율을 잘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 임계치나 이런 게 효율적인 관리가 되니까 그걸 소위 ICT나 이런 걸 통해서 정밀하게 관리해 가면서 농업적인 생산성도 늘리고 유해성도 최소화한다 이런 취지의 농업방식, 생산방식 이런 걸 정밀농업이라고 하는 거지요.
물이나 비료, 물, 노동력은 최소화를 하고 생산량은 최대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접목시킨 걸 정밀농업이라고 그러네요.
제가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정밀농업을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아니 위원님, 저.
친환경농산물이면 저탄소일 텐데 그런데 그게 유통 과정이 길어지면 실제로는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문제여서 실제 농업 농촌에서는 이런 문제에서 생산만 이야기하지 말고 유통하고 소비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실제로 탄소중립, 저탄소를 같이 해 줘야 지역의 유통체계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서 그래서 제 안은 생산만 포함하지 않고 생산․유통․소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같이 포함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의견안의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생산 이외에 소비까지를 포함하는 부분은 별도로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의 제66조에 보시면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해 가지고 거기에 생산․소비․운반․폐기 이런 전 과정에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어서 그 조항으로 통합적으로 규율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66조에 나와 있는데 강은미 위원님은 굳이 꼭 이 조항에서 넣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검토안으로 다시 해요?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9~320쪽입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호영․유의동 의원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해서 규정을 하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2를 이관해서 환경부장관이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한 지원은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호영․유의동 의원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해서 규정을 하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2를 이관해서 환경부장관이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한 지원은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22쪽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의견 제47조가 되겠습니다.
각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조사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의견 제47조가 되겠습니다.
각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조사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24쪽의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326쪽의 통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의 공통사항을 포괄해서 규정을 하되 명칭은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로 하였습니다.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및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예측하고 피해를 사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지정을 하되 특구에 대해서는 실업 예방이나 생계유지 및 재취업 등의 지원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상 특구 지정․지원은, 강은미 의원안에 있는 건데요, 해당 특구 지정 시의 지원 내용을 포괄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에 보면 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 요건에 심상정․임이자․이소영․강은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6쪽의 통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의 공통사항을 포괄해서 규정을 하되 명칭은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로 하였습니다.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및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예측하고 피해를 사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지정을 하되 특구에 대해서는 실업 예방이나 생계유지 및 재취업 등의 지원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상 특구 지정․지원은, 강은미 의원안에 있는 건데요, 해당 특구 지정 시의 지원 내용을 포괄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에 보면 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 요건에 심상정․임이자․이소영․강은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 지정에 따른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통합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논의사항과 관련해서는 특구 지정 요건에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 자연재해 포함 여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정의로운전환의 정의 자체가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증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회복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안 제42조에서 논의한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응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연재해 복구는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에 관련해서는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관련된 사항은 지정 요건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논의사항과 관련해서는 특구 지정 요건에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 자연재해 포함 여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정의로운전환의 정의 자체가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증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회복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안 제42조에서 논의한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응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연재해 복구는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에 관련해서는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관련된 사항은 지정 요건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안을 잘 살펴보시면 그냥 일시적인 자연재해에 대해서 지구로 선정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앞으로 해수면 상승이 계속되면 실제로 지속된 해수 유입으로 인해서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주거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지속적인 기후위기로 인해서 산업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서 어떤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자체를 지을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될 때 지구로 선정해서 지원해 달라는 문제지 일시적인 자연재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임이자 위원님도 아마 농촌지역이라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기후위기에 가장 상시적으로 피해를 보는 곳이 농민들입니다. 우리는 산업 전환해서 그 전환 시기의 직업의 변화나 이런 게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가뭄 또는 냉해 그다음에 태풍, 홍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더욱이 그런 일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아예 산업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곳이라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산업을 유지할 수 없는 곳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것은 따로 논의를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구로 선정하는 것이 농민들만 소외되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포함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임이자 위원님도 아마 농촌지역이라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기후위기에 가장 상시적으로 피해를 보는 곳이 농민들입니다. 우리는 산업 전환해서 그 전환 시기의 직업의 변화나 이런 게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가뭄 또는 냉해 그다음에 태풍, 홍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더욱이 그런 일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아예 산업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곳이라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산업을 유지할 수 없는 곳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것은 따로 논의를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구로 선정하는 것이 농민들만 소외되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포함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환경 변화가 발생되는 부분, 해수면 상승이든 홍수든 폭염이든 이런 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의견안 42조의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사업 이런 걸 통해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 지정 대상에 이런 요건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윤준병 위원님도 지역구가 농촌인데 가만있을 수 없지요. 한 말씀 하십시오.
아니, 잠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가령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인데 실제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지역의 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특구로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그 지역이 지속적으로 미나리 작목반 또는 어떤 것들을 했는데 이 산업 자체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그 산업을 전환, 그러니까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환하기 위한 것들을 같이 포함하는 것이 앞쪽에 있는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과는 명확히 다른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섞어서 하는 것은 약간 의미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인데 실제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지역의 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특구로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그 지역이 지속적으로 미나리 작목반 또는 어떤 것들을 했는데 이 산업 자체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그 산업을 전환, 그러니까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환하기 위한 것들을 같이 포함하는 것이 앞쪽에 있는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과는 명확히 다른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섞어서 하는 것은 약간 의미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하나 첨언하면 물론 기후위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는 인과관계로 보면 실제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를 통해서 이후에 하는 것이, 산업적인 재편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뒷받침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재난과 관련된 내용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된 내용은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대처하고 있는데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기후위기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과 관련해서 고용구조나 산업적인 재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관심을 못 두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적인 좀 지속성을 가진 변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적인 재편이나 또는 고용적인 재편이나 지원이나 이런 게 수반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고려는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48조 1항 1호나 2호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강은미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하는데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오는 피해를 어디도 보호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데가 없어요. 보험을 드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는데 그것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애꿎은 농민들만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되나?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이, 농업이 기후위기로 인해 가지고 냉해를 입거나 이랬을 경우에 보호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다른 타 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통합의견에 찬성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농림부 관련돼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른 부처에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2호에 보면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이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좀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호영 위원님.
저는 강은미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하는데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오는 피해를 어디도 보호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데가 없어요. 보험을 드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는데 그것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애꿎은 농민들만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되나?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이, 농업이 기후위기로 인해 가지고 냉해를 입거나 이랬을 경우에 보호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다른 타 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통합의견에 찬성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농림부 관련돼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른 부처에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2호에 보면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이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좀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호영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취지인데요. 지금 문제의식이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어느 특정 지역의, 농촌을 예를 들어서 보면 특정 지역의 농업의 여러 가지 기반이 거의 다 무너지는 식의 상황이 됐을 때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지금 통합법안의 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48조의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아까 42조의 규정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원 내용이 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지구로 지정됐을 때의 지원 내용과 42조상의 대응사업이 내용이 꼭 똑같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별도로 특별지구로 지정해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 위원님.
저는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산업 구조가 개편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들에 대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조문 체계상 그런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자연환경 부분에 있었을 때 정말 문제가 있고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 항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를 확실하게…… 이게 만약에 잘못하다가 보면 정의로운 전환 자체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보상을 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오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고 보니까 김웅 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네.
홍석준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저도 김웅 위원에 보충적으로 하면 사실 자연재해로 인한 것은 특별재난구역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차관님한테 개념이 약간 유사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하고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탄소중립도시하고 면적의 단순한 차이인지 그런 어떤 차이점, 두 번째는 좀 지나갔습니다마는 온실가스정보센터하고 기후위기센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차별성,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차관님한테 개념이 약간 유사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하고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탄소중립도시하고 면적의 단순한 차이인지 그런 어떤 차이점, 두 번째는 좀 지나갔습니다마는 온실가스정보센터하고 기후위기센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차별성,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탄소중립도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만들겠다는 개념이고요. 정의로운 전환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소외 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평등을 어떻게 잘 지원해서 갈 것이냐 그런 측면의…… 그런 데를 지구로 지정하는 게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로 여기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센터는 국가에서 정부기구로 돼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한다든지 배출량을 산정한다든지 국가의 온실가스와 관련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기구고요.
위원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아마 국가 기후 적응센터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온실센터는 국가에서 정부기구로 돼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한다든지 배출량을 산정한다든지 국가의 온실가스와 관련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기구고요.
위원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아마 국가 기후 적응센터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기센터, 예.

적응센터는 온실가스 감축하고 별도로 우리가 기후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적응센터가 별도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한다면 분명히 관련되는 산업의 변화 내지는 에너지 발전의 변화를 이끌면 그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에 관련된 사업들이 당연히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고요.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석탄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돼 있는 어느 지역이 있는데 이게 탈석탄으로 가면서 여기에 일자리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신산업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소중립도시하고는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농촌을 지역구로 둔 위원님들이다 보니까 냉해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을 했는데 또 김웅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농촌도 기후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타 부처랑 담당자분이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이따가 최종 정리할 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촌도 기후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타 부처랑 담당자분이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이따가 최종 정리할 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게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차관님, 그러니까 아까 같은 사안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특구 지정 문제는 전환과 관련돼서 예를 들자면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혹은 산업에 대한 지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자연적인 기후위기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에 변화가 생겼다 이런 경우는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에 의한 변화가 아니고 자연적인 기후위기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상황 변화라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어떤 대응대책을 세운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후위기로 인해서 특정 지역의 농업 부분에 심대한 변화가 생겨서 그 상황을 놓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전환에 관련된 정부 정책을 저는 또 고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거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에 대한 어떤 전환 정책을 하게 되면 지정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특구로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단순한 자연재해에서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을,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산업이든 지역을 전환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이 법에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로운 전환, 제7장 정의로운 전환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탄소 관련된 발전소라든가, 석탄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린에너지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관련돼서 특별지구를 지정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한다는 얘기이고, 아까 김웅 위원이 지적한 게 이런 부분들인 것이고 지금 농촌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기후위기로…… 이게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중립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 같은 경우에도 기후위기로 인해서 재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별도로 고민을 해서 이따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다.
저도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을 할게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일시적인 어쨌든 냉해 피해나 홍수 피해는 그때 그때마다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구제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속적으로 해수면 상승이나 해수 유입 등으로 해서 도저히 그곳에서 지었던 벼농사 자체를 지을 수 없는 상황 아니면 과수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됐을 때 그 지역의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석탄화력발전소가 없어지는, 산업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 지역의 대부분이 하고 있는 어떤 농업 자체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다른 지역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품종을 완전히 바꾸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개별 피해에 대해서는 그냥 피해액의 일부만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그렇게 전환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그런 급격한 환경의 자연재해라는 의미인데 계속 일시적인 피해만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개념이 다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1호에는 산업 재편과 관련된 게 들어 있고 3호에는 기타사항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급격한 자연환경 변화로 산업이 발생할 수 없을 때 3호 규정 그냥 사회 변화,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로 인한 사회 변화 여기에 이것을 포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일시적인 어쨌든 냉해 피해나 홍수 피해는 그때 그때마다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구제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속적으로 해수면 상승이나 해수 유입 등으로 해서 도저히 그곳에서 지었던 벼농사 자체를 지을 수 없는 상황 아니면 과수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됐을 때 그 지역의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석탄화력발전소가 없어지는, 산업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 지역의 대부분이 하고 있는 어떤 농업 자체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다른 지역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품종을 완전히 바꾸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개별 피해에 대해서는 그냥 피해액의 일부만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그렇게 전환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그런 급격한 환경의 자연재해라는 의미인데 계속 일시적인 피해만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개념이 다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1호에는 산업 재편과 관련된 게 들어 있고 3호에는 기타사항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급격한 자연환경 변화로 산업이 발생할 수 없을 때 3호 규정 그냥 사회 변화,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로 인한 사회 변화 여기에 이것을 포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까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또 안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단순히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된 것은 여러 가지 현행 법령상에 있는 지원방식, 지원체계 그리고 42조에 있는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상황이 돼서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산업구조 자체를 바꿔야 될 정도의 이런 게 이르게 되면 그 부분은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돼서 특구 지정의 지정요건에 해당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통합의견 몇 호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1호는 ‘탄소중립 사회로 갈 때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이렇고 2호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인데 여기도 이 원칙대로라고 하면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재해로는 1호에나 2호에나 포함되기가 좀 애매한 측면 같은데, 그러면 3호 ‘그 밖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는’ 이렇게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3호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법상의 어떤 규정 그리고 1호․2호 같은 경우에는 단서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이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정의로운 전환의 정의에서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산업’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이게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연재해를 넘어서서 그런 것이 누적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 지역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환할 불가피성이 생겨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것도 포괄적으로는 어쨌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 탄소중립 사회에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 적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요건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심상정 의원안, 이소영 의원안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안에 포함된 게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거나 어려운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명시하려고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계속 발전하면서 농민들의 희생을 기본으로 해서 실제로 이만한 산업사회가 발전된 건데 여전히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표할 때도 정말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단 하나라도 있냐 이런 면에서 계속 농민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고 더욱이 예산에서도 3% 예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까지를 포함하면 이게 ‘3. 기타 그 밖’으로도 할 수 있지만 2호 정도로 이렇게 포함하는 것도, 정확하게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혹시나 ‘우리도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이것을 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명시하면 그런 우려는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이 명시하려고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계속 발전하면서 농민들의 희생을 기본으로 해서 실제로 이만한 산업사회가 발전된 건데 여전히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표할 때도 정말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단 하나라도 있냐 이런 면에서 계속 농민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고 더욱이 예산에서도 3% 예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까지를 포함하면 이게 ‘3. 기타 그 밖’으로도 할 수 있지만 2호 정도로 이렇게 포함하는 것도, 정확하게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혹시나 ‘우리도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이것을 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명시하면 그런 우려는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 정부 측에서 당초에 이런 안을 낸 것은 자연재해 자체에 대해서 특별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의 정의 규정에도 있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사회․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두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을 낸 거고요. 단순히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산업의 전환을 가져오는 정도까지 이르러서 되는 경우라면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률 체계상은 사실은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로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 부분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탄소가 많이 배출돼서 한 것이지 탄소중립 이행 과정은 아닌 것이거든요. 탄소중립 이행 과정은 이게 에너지 전환이지 않습니까? 깨끗한 그린에너지로 전환을 해 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법률 체계상은 사실은 이게 들어오기가 어렵다.
단지 강은미 위원님이나 저나 안호영 위원님이나 윤준병 위원님이나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왕왕 지역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이왕 관련돼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없겠나,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냉해가 계속 오고 또 아까 가뭄 이런 것으로 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다른 한 분이 다른 재난 관련, 이것 재난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와 관련돼서는 따로 아니면 다른 하나의 어떤 조항을 따로 해 가지고 담아도 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임종성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고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법률 체계상은 사실은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로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 부분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탄소가 많이 배출돼서 한 것이지 탄소중립 이행 과정은 아닌 것이거든요. 탄소중립 이행 과정은 이게 에너지 전환이지 않습니까? 깨끗한 그린에너지로 전환을 해 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법률 체계상은 사실은 이게 들어오기가 어렵다.
단지 강은미 위원님이나 저나 안호영 위원님이나 윤준병 위원님이나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왕왕 지역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이왕 관련돼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없겠나,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냉해가 계속 오고 또 아까 가뭄 이런 것으로 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다른 한 분이 다른 재난 관련, 이것 재난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와 관련돼서는 따로 아니면 다른 하나의 어떤 조항을 따로 해 가지고 담아도 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임종성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고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더니 그만하자고 그러네요.
(웃음소리)
재난에 대한 거나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사실 세부적으로 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류독감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지원해 줬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조류독감에 걸려도 농촌에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지원 나가고 이랬던 거고, 지금 충주의 과수농가에 화상병이 돌고 있습니다. 화상병이 돌면 5년 동안 과수농가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 한 번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목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것까지 다 일일이 집어넣으려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하고 정부 측에서 적절하게 의견이 조율된 것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 놓고, 시작이 돼야지만 또 새로운 대안들이 모색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통합의견대로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웃음소리)
재난에 대한 거나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사실 세부적으로 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류독감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지원해 줬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조류독감에 걸려도 농촌에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지원 나가고 이랬던 거고, 지금 충주의 과수농가에 화상병이 돌고 있습니다. 화상병이 돌면 5년 동안 과수농가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 한 번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목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것까지 다 일일이 집어넣으려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하고 정부 측에서 적절하게 의견이 조율된 것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 놓고, 시작이 돼야지만 또 새로운 대안들이 모색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통합의견대로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법률 체계상은 통합의견대로 가는 게 맞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다음, 3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전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49조에서는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업종 중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제50조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기업운영에 미치는 영향 평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조기전환 지원시책 등을 통해서 자산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전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49조에서는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업종 중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제50조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기업운영에 미치는 영향 평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조기전환 지원시책 등을 통해서 자산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제정안의 공통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339~340쪽입니다.
국민 참여 및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인데요. 340쪽의 통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조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41쪽 52조에서는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참여 및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인데요. 340쪽의 통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조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41쪽 52조에서는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 보장 지원과 협동조합 활성화는 규율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조항으로 규정하는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44쪽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로 통일을 하고요. 설립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설립 방식은 지역별 외에 산업별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기능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최소화 지원 기능입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로 통일을 하고요. 설립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설립 방식은 지역별 외에 산업별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기능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최소화 지원 기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원센터 관련되어서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센터가 설립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한 장으로 정리해서 주실 거지요? 이따가 따로 할 테니까 그렇게 넘어가시자고요.
이따 한 장으로 정리해서 주실 거지요? 이따가 따로 할 테니까 그렇게 넘어가시자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제8장 녹색성장 시책인데요. 54조, 55조.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8장 이하부터는 기존의 녹색성장 기본법 거기 현행법에 대부분 들어 있는 내용이어서 개별적으로 따지지 말고 장별로 보고를 하되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8장 이하부터는 기존의 녹색성장 기본법 거기 현행법에 대부분 들어 있는 내용이어서 개별적으로 따지지 말고 장별로 보고를 하되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잠깐만요. 64조까지지요?

예, 그래서 소위 자료는 347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8장 전체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54조에서 64조까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규정 사항들이 지금 현행 녹색성장법을 이관한 사항이고요. 특이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논의사항으로는 탄소세 도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362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배출량에 비례하는 온실가스 배출세를 생산자와 수입자에게 부과하고 과세대상․세율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소위 말하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들은 현행 녹색성장법과 크게 다른 게 없어서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장 전체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54조에서 64조까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규정 사항들이 지금 현행 녹색성장법을 이관한 사항이고요. 특이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논의사항으로는 탄소세 도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362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배출량에 비례하는 온실가스 배출세를 생산자와 수입자에게 부과하고 과세대상․세율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소위 말하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들은 현행 녹색성장법과 크게 다른 게 없어서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논의사항과 관련해서 탄소세 도입 여부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배출하는 주체에 부담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탄소세가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라든지 배출권거래제 등과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참고로 정부에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정해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법안에서도 친환경적인 세제로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논의사항과 관련해서 탄소세 도입 여부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배출하는 주체에 부담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탄소세가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라든지 배출권거래제 등과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참고로 정부에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정해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법안에서도 친환경적인 세제로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석준 위원님이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배출권거래제라든지 교통 관련된 교통세 등과 탄소세가 이중 부과적 성격이 있어서 탄소세를 일괄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기왕에 하고 있는 기재부 등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국제사회에서 탄소와 관련된 과세 부과에 대한 필요성이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총론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취지의 입장이 정부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범력을 부여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준비가 되면 준비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법률로 탄소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현재 통합의견 제57조에는 온실가스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친환경적인, 기후친화적인 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그런 원칙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정도의 규정을 기본법에 담고 추후에 구체적으로 탄소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은 탄소세가 됐든 명칭이야 여하튼 간에 지금 57조에서 조세제도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방향성은 제시했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여기서 탄소세라고 명칭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온실가스배출세라고 하지 말고 일반적인 조세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선언적인 방향 제시 정도로 일단 설정해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이시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8장은, 64조까지는 녹색성장 기본법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맞지요, 전문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8장은, 64조까지는 녹색성장 기본법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맞지요, 전문위원님?

예.
64조까지 건너뛰고 다음 65조로 가겠습니다.

65조, 66․67․68조인데 66․67조는 현행 녹색성장 기본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65조와 68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조, 387쪽입니다.
이건 임이자 의원안에만 있는 사항입니다.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이자 의원안에 따라서 정리를 하되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실천연대의 운영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실천연대를 통해 발굴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실천연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제외하고 사무국의 설치 근거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40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마다 이름이 좀 다른데요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통합 규정을 하고요. 지자체가 지정뿐만 아니라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능을 확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40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반영 사항을 보시면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이나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외에 정의로운전환계획 수립․시행 지원 그리고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홍보․교육 기능까지도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논의사항에 있습니다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주체에 통합의견은 지자체만을 하고 있는데 이소영․강은미․이수진 의원안에는 정부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65조, 387쪽입니다.
이건 임이자 의원안에만 있는 사항입니다.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이자 의원안에 따라서 정리를 하되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실천연대의 운영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실천연대를 통해 발굴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실천연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제외하고 사무국의 설치 근거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40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마다 이름이 좀 다른데요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통합 규정을 하고요. 지자체가 지정뿐만 아니라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능을 확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40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반영 사항을 보시면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이나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외에 정의로운전환계획 수립․시행 지원 그리고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홍보․교육 기능까지도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논의사항에 있습니다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주체에 통합의견은 지자체만을 하고 있는데 이소영․강은미․이수진 의원안에는 정부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5조 관련해서 임이자 의원안을 수정한 통합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안 제68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설립 주체의 논의사항에 대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설립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합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국가 온실가스정보센터고요 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두 가지가 국가 차원에서 센터가 있고요.
이 통합안에 있는 것처럼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의견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국가 온실가스정보센터고요 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두 가지가 국가 차원에서 센터가 있고요.
이 통합안에 있는 것처럼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의견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지원센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후위기 적응센터 이와 관련해서 기능이라든가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정리해 가지고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합의견으로 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 40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에서는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각 제정안의 관련 조항을 통합 규정을 해서 명칭은 기후대응기금으로 하고 재원은 정부 출연금이나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등을 규정하였고요. 용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기반 조성, 기후위기 대응 투융자 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운용 주체는 유의동 의원안에 따라서 기재부장관으로 하고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반영 사항에 보시면 장혜영 의원안의 경우 상당수의 조항들이 반영 안 되었는데 장혜영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설치만을 위한 별도의 제정법률안이어서 여기서 규정하는 사항들의 대부분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의견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논의사항은 아까 조금 전에 논의하신 사항인데요. 이수진 의원안과 장혜영 의원안에는 탄소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혜영 의원안 같은 경우는 기금의 용도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탄소세 환급금까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40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에서는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각 제정안의 관련 조항을 통합 규정을 해서 명칭은 기후대응기금으로 하고 재원은 정부 출연금이나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등을 규정하였고요. 용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기반 조성, 기후위기 대응 투융자 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운용 주체는 유의동 의원안에 따라서 기재부장관으로 하고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반영 사항에 보시면 장혜영 의원안의 경우 상당수의 조항들이 반영 안 되었는데 장혜영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설치만을 위한 별도의 제정법률안이어서 여기서 규정하는 사항들의 대부분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의견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논의사항은 아까 조금 전에 논의하신 사항인데요. 이수진 의원안과 장혜영 의원안에는 탄소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혜영 의원안 같은 경우는 기금의 용도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탄소세 환급금까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운용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논의사항에 있는 기금의 재원․용도에 탄소세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까 조세제도와 관련해서 논의한 것처럼 탄소세 도입 여부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이나 용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415쪽에 보면 69조 1항에 기후대응기금의 설치가 있고 2항에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1호부터 8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부 내에서 기후대응기금 재원과 관련해서 1~8호에 정해져 있는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좀 더 구체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재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특,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교특에서 현재 73%인데요 68%로 5%를 줄이고 환특에서도 2% 줄이고 이렇게 해서 총 7%에 해당되는 1조 1000억 정도 규모를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빼서 이 기금 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반영하게 되면 415쪽의 2항의 3호하고 4호 사이에 4호를 별도로 둬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정을 두고요, 그 뒤에 71조에다가 별도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규정을 두고 그러면 현재 71조부터 82조가 한 조씩 밀려 가지고 72조부터 83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통합의견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415쪽에 보면 69조 1항에 기후대응기금의 설치가 있고 2항에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1호부터 8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부 내에서 기후대응기금 재원과 관련해서 1~8호에 정해져 있는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좀 더 구체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재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특,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교특에서 현재 73%인데요 68%로 5%를 줄이고 환특에서도 2% 줄이고 이렇게 해서 총 7%에 해당되는 1조 1000억 정도 규모를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빼서 이 기금 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반영하게 되면 415쪽의 2항의 3호하고 4호 사이에 4호를 별도로 둬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정을 두고요, 그 뒤에 71조에다가 별도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규정을 두고 그러면 현재 71조부터 82조가 한 조씩 밀려 가지고 72조부터 83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통합의견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세 7%를 기금에 전입한다…… 다른 법,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기금 재원을 보시면 주로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라든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 출연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 비율을 조정해서 여기서 1조 1000억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기금 재원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 간에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이제 최종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좀 더 기후대응기금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환경세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2020년 기준?

20년 기준으로 해서 총 15조 7270억인데요, 그중에 1조 1009억 원에 해당하는 재원을 이번에 기금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니, 우리 환경세 말이에요, 환경세만.

저희 환특으로 들어오는 게 25%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서 2%를 줄이고 또 국토부에 들어가는 교특에서도 73%인데 이것을 68%로 거기서는 5%를 감액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교특에서 7864억이 감액되고 환특에서 3145억이 감액돼서 그 재원을 합한 1조 1009억 정도가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조항을 통합의견에 수정안으로 제69조하고 관련 조항들을 정리하게 되면, 부칙에도 환경정책기본법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기금 용도에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가장 큰 것이 일자리를 잃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정책도 필요할 건데, 기존에 물론 고용기금이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일자리를 잃고 또 직업 전환을 하는데도 그동안에 그냥 실업급여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텐데 관련해서는 그래서 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을 기금 용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70조 3호에 있습니다.

3호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417쪽에 보시면 70조 제3호에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이런 부분으로 규정상으로는 들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업화해서 기금에 사업으로 담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정의로운 전환에서 그린에너지 전환 시에 일자리를 잃거나 이랬을 때는 고용보험이나 여기보다는 이쪽 기금에서 가는 게 맞겠지요.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우리 기금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규모는 얼마이고 또 세입과 세출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초년도니까 얼마 정도이고 앞으로 기금 운용 규모가 어느 정도로 확대될 건지 이 내용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것은……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규모를 알지는 못하는데요.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기금 재원과 관련해서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한 7000억 정도 세입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한 1조 100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우선 당장은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없고 하게 된다면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정도 예산이 우선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한 3조 2000억 정도 규모로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처럼 들었는데……

현재 각 부처에서 지금 사업들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금 재원의 용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업들을 각 부처에서 기재부가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기금도 어차피 국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의를 해 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편성 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마 대부분 마무리됐을 것 같은데 확정은 안 됐더라도 추계로 혹시 줄 수 있으면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그래서 법이 제정이 되면 기금과 관련해서는 시행도……
참고로 이 부분은 그래서 법이 제정이 되면 기금과 관련해서는 시행도……
바로 해야 되지요.

부칙에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합의견으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서두르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 때문에 서두르는 것 아니에요? 오늘 밤새우자면서, 이것 때문에 서둘러서 밤새우자며……
그 부분에 의견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11장은 보칙이고요. 여기서는 국제협력이나 국제규범대응, 국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각종 국가 기본계획, 국가전략 수립했을 때 국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들이고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현행 녹색성장법에 녹색성장책임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녹색성장법에 있는 제도들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부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일 관련해서 444쪽입니다.
444쪽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경우는 기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폐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46쪽의 적용례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재검토 시한 관련해서 법 제정 이후 1년 이내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국가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고 재수립된 국가기본계획에 기반해서 순차적으로 지방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현행 녹색성장법에 녹색성장책임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녹색성장법에 있는 제도들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부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일 관련해서 444쪽입니다.
444쪽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경우는 기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폐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46쪽의 적용례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재검토 시한 관련해서 법 제정 이후 1년 이내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국가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고 재수립된 국가기본계획에 기반해서 순차적으로 지방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저는 의견이 좀 있는데요. 그것 이따 정회하고, 부칙 관련돼 가지고는 이따가 마지막 정리할 때 다시 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검토의견만 다시 정리한 대로 주시고……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검토의견만 다시 정리한 대로 주시고……
잠깐만, 부칙 중에서 지금 벌칙 조항이랑 과태료 조항……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아, 이따 다시 봐요?
예, 이따 다시 할 거니까요. 부칙은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다른 것 정리하고.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까지 검토하기로 한 것만 정리를 빨리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까지 검토하기로 한 것만 정리를 빨리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시켜 놨던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 여부에 있어서는 폐지로 가고, 제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탄소중립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것이니까 그냥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법률안 제명에 녹색성장을 포함하기로는 이미 합의가 됐고……
정의 규정에서 재생에너지 외에 신에너지도 포함 여부에서는 신에너지를 포함한다는 것은 양당은 다 합의가 됐는데 강은미 위원님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문제될 게 없고요.
에너지 전환 용어 정의 시 대체에너지원 명시 여부,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국가․사업자 보상책임 규정 여부, 그다음에 국가비전의 내용 및 달성의무 명시 여부, 중장기 감축목표 시점 및 수치 명시 여부……
일단은 5쪽…… 지금 체크 좀 해 보십시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비전의 내용 및 달성의무 명시 여부, 중장기 감축목표의 시점 및 수치 명시 여부……
그다음에 오늘부터 한 것은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여부, 위원회의 법적 지위―합의제 기관으로 할 것이냐 행정위원회로 할 것이냐―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서 신에너지 제외 여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센터의 설립․운영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규정에 유통․소비 과정 명시 여부 이렇게가 주요 검토사항으로 남았습니다. 주로 강은미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신 부분인데……
잠시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시켜 놨던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 여부에 있어서는 폐지로 가고, 제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탄소중립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것이니까 그냥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법률안 제명에 녹색성장을 포함하기로는 이미 합의가 됐고……
정의 규정에서 재생에너지 외에 신에너지도 포함 여부에서는 신에너지를 포함한다는 것은 양당은 다 합의가 됐는데 강은미 위원님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문제될 게 없고요.
에너지 전환 용어 정의 시 대체에너지원 명시 여부,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국가․사업자 보상책임 규정 여부, 그다음에 국가비전의 내용 및 달성의무 명시 여부, 중장기 감축목표 시점 및 수치 명시 여부……
일단은 5쪽…… 지금 체크 좀 해 보십시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비전의 내용 및 달성의무 명시 여부, 중장기 감축목표의 시점 및 수치 명시 여부……
그다음에 오늘부터 한 것은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여부, 위원회의 법적 지위―합의제 기관으로 할 것이냐 행정위원회로 할 것이냐―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서 신에너지 제외 여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센터의 설립․운영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규정에 유통․소비 과정 명시 여부 이렇게가 주요 검토사항으로 남았습니다. 주로 강은미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신 부분인데……
잠시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추가 논의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대부분 이의 제기를 하신 부분들인데요. 여기 관련되어서 강은미 위원님께서 동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통합의견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게 폐지가 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가는 것이고 ‘녹색성장’을 법률안 제명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은미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은 동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으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입니다, 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추가 논의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대부분 이의 제기를 하신 부분들인데요. 여기 관련되어서 강은미 위원님께서 동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통합의견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게 폐지가 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가는 것이고 ‘녹색성장’을 법률안 제명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은미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은 동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으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입니다, 제명.
너무 긴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까지 넣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탄소중립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인데, 너무 길긴 길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어때요, 차관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제명이 조금 긴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법안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법 제명으로 하고 있고 또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으로 해서 이 법의 목적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선명성이나 국민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길긴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이라는 법 제명을 앞에 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때요, 홍석준 위원님?
차관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긴 감은 있지만 선명성을 나타내는 것도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 제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법 제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녹색성장이 환경에 우선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고 그리고 정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성장이라고 하는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변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도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필요하다고 하면 ‘녹색전환’ 또는 ‘탈탄소사회’라는 표현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확실하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후위기를 가겠구나,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녹색에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지만 그것은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이어야지 녹색성장이 하나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목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녹색성장 단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녹색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기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 좋은 거지요. 녹색경제를 통해서 녹색성장이 되는 거고 가장 큰 목표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가장 큰 목표인 것이고 그 밑에 녹색경제가 있고 녹색성장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막 경기 일으킬 정도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강은미 위원님의 말씀은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법 제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막 경기 일으킬 정도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강은미 위원님의 말씀은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법 제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일단 녹색성장 법률안과 NDC의 목표치, 이 두 가지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를 먼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에너지 포함 여부에 관련돼 가지고는 통합의견으로 저희가 합의를 봤고, 그런데 지금 강은미 위원님께서는 신에너지를 빼라는 얘기시잖아요?
신에너지 포함 여부에 관련돼 가지고는 통합의견으로 저희가 합의를 봤고, 그런데 지금 강은미 위원님께서는 신에너지를 빼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에너지의 의미 자체에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기에 개념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지원하는 체계나 다양한 것에서 계속 신에너지가 들어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부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차관님하고 쉬는 동안에 잠깐 이야기 나눈 것은 그런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후에 정책을 펴 달라는 요구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동의된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하고 쉬는 동안에 잠깐 이야기 나눈 것은 그런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후에 정책을 펴 달라는 요구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동의된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통합의견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전환 용어 정의 시 대체에너지 명시 여부 관련돼서 24쪽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에너지 전환 용어 정의 시 대체에너지 명시 여부 관련돼서 24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일부에서 탈탄소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친원자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에너지 전환 안에 ‘화석연료와 원자력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이런 표현을 추가할 것이 저의 요구였으나 통합의견에는 그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강은미 위원님의 말씀은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통합의견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속도 좀 내겠습니다.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국가․사업주의 보상책임, 70쪽이지요? 몇 쪽입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속도 좀 내겠습니다.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국가․사업주의 보상책임, 70쪽이지요? 몇 쪽입니까?

70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할까요?
위원장님, 이야기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실제로 수해 피해를 보더라도 기후위기에 탄소를 다량 배출한 기업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국가가 있는데 탄소를 가장 배출하지 않는 농민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측면에서 실제로 이러한 구체적인 보상책임까지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상책임이 될 때 실제로 소송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법안에 포함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에서는 이런 보상책임을 명시하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정부에게 소송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이 법률안에 내용이 포함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상책임이 될 때 실제로 소송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법안에 포함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에서는 이런 보상책임을 명시하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정부에게 소송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이 법률안에 내용이 포함되기를 요구합니다.
지금 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나머지 여러분들은 통합의견으로 가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중장기 감축목표의 시점 및 수치 명시 여부는 뒤로 하고요.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여부, 여기 관련돼서 말씀하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중장기 감축목표의 시점 및 수치 명시 여부는 뒤로 하고요.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여부, 여기 관련돼서 말씀하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국가기본계획 안에 정의로운전환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담겨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환경부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국가기본계획 안에 정의로운전환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서 실제로 선의의 피해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노동자, 농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는 정의로운전환계획이 제대로 포함되는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통합의견으로 갑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강은미 위원님께서 양보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음은 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강은미 위원님께서 양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도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사무국이 법적으로 설치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행과 점검까지 하는 역할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합의제 기관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돼서 신에너지 제외 여부와 관련돼서는 소수의견 남겨 주시고요, 나머지는 통합의견으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은미 위원님 소수의견 남겨 주세요.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돼서 신에너지 제외 여부와 관련돼서는 소수의견 남겨 주시고요, 나머지는 통합의견으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은미 위원님 소수의견 남겨 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합의견으로?
아니, 그……
소수의견으로 남겼다고 얘기했으면 됐지요.
예.
다음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센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2개는 기존에 있는 센터고요 나머지 2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하고 기후위기 적응센터는 지금 기 있는 센터고요. 맞지요, 차관님?
다음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센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2개는 기존에 있는 센터고요 나머지 2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하고 기후위기 적응센터는 지금 기 있는 센터고요. 맞지요, 차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관련돼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자체가 설립하는 거고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개 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부칙에 이걸 남겨 주기를, 이렇게 정리해 주기를 희망하는데 집행부는 어떠세요?

저희들도 탄소중립 지원센터나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는 법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차관님,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보았습니다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일단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국비의 일부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그러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는 몇 군데 설치한다 이런 것은 현재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차관님,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보았습니다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일단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국비의 일부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그러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는 몇 군데 설치한다 이런 것은 현재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예,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우선 지방 광역지자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은 우선적으로 추진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산업이라든가 계층․지역 이런 것들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더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내년도 예산에 담아서 협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우선 지방 광역지자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은 우선적으로 추진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산업이라든가 계층․지역 이런 것들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더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내년도 예산에 담아서 협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도 같이, 53조도 같이 해서 1년 후에 시행하는 걸로……

내년 7월 1일부터라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니, 다른 조항이 여기에 1년으로 돼 있으니까 1년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1년으로 돼 있기는 한데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현행 대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과 6개월이 경과한 날, 1년이 경과한 날 이렇게 돼 있어서요 한 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굳이 그것을 또 7월 1일로 바꿀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요.

그런 부분을 조금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 내년도 광역단체 정도는 예산도 지원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가동이 돼야 그 다음 연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지자체 단위에서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어느 정도 내년 중에 세팅이 될 필요가 있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차이인데, 뭐.
한 달 차이가 아니고 거의 두 달 차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7월 1일하고 법이 통과하는 게……

공포 후 1년으로 하면 이게 몇 월이 될지 사실은, 하반기로 밀리게 되면 예산 집행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러면 부칙을 따로 만들어서……
부칙 하나를 더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인색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규정에 유통․소비 과정 명시 여부 관련돼서는……
다음,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규정에 유통․소비 과정 명시 여부 관련돼서는……
아까 차관님이 다른 규정에 포함돼 있다고 하니 그걸로 유추해서 이것은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예, 66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특구 지정요건에 자연환경 변화와 자연재해로 기존 산업의 유지가 어려운 지역의 포함 여부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것 특구 지정요건에는 맞지는 않고, 아까 새로 갖고 오셨던데?
아까 수정의견이 온 것 같은데요.
수정의견 좋습니다.

예,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몇 조였지요, 기존에?

42조입니다.
아니……
그 전 조항이요?
대안이 42조입니다.

그것은 48조입니다.
48조인가?
42조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대안은 그거지요?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의 지정 대신에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대상지로 정해서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예,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을 통해서,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되 좀 더 농업 분야에 대한 구체성이 있는 규정으로 보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저기는 법률 체계상 맞지 않잖아요, 특구 지정요건에는.

예.
그래서 이쪽으로, 기후위기 적응 시책으로 넘어온 건가?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제 생각은 특구 지정으로 맞지 않는 것은 아닌데 굳이 위원님들의 생각과 또 환경부의 생각이 거기보다는 42조의 1항에 포함해서,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이라고 하는 표현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아니, 법률 체계상은 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인데 농촌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관련돼서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2조로 오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용하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걸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수의견으로…… 아, 소수의견으로 남길 것도 없지요, 수용하셨으니까.
다음, 부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칙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소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나머지는 대충,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부분들은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대부분 통합의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NDC 관련돼서 얘기를 해 봅시다.
첫째, NDC 관련돼서는 지금 법률에 명기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숫자 관련돼 가지고는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께서는 10년 기준으로 해서 50%를 명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고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시고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께서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내놓은 1안․2안․3안이 정말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라는 것이거든요.
숫자와는 상관없지요, 홍석준 위원님?
다음, 부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칙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소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나머지는 대충,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부분들은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대부분 통합의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NDC 관련돼서 얘기를 해 봅시다.
첫째, NDC 관련돼서는 지금 법률에 명기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숫자 관련돼 가지고는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께서는 10년 기준으로 해서 50%를 명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고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시고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께서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내놓은 1안․2안․3안이 정말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라는 것이거든요.
숫자와는 상관없지요, 홍석준 위원님?
그리고 여당 측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준병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표 설정하는 과정은 법에 명시를 하는 것이 규범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우리 의지와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의지만 보면 50이 아니라 60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목표 설정을 높게 해 놓으면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걱정하듯이 그것은 숫자의 나열에 불과할 수 있다, 규범력을 갖추는 숫자가 아닌 그냥 숫자 나열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의지 표명도 하면서 실제 감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치가 규범화되어야 그게 대외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2050년 넷제로를 지향한다고 보면 우리의 경우에는 2018년도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연도이기 때문에 2018년 기준에서 넷제로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서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가는 과정에 다양한 요소의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지만 미래의 변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2018년 기준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지향하는 선형 경로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8년 기준 해서 선형 경로로 이행한다고 보면 2030년이 38.4%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두고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그게 기준점이 돼서 규범화하는 내용을 우리가 탄소중립 기본법에 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2050년 넷제로를 지향한다고 보면 우리의 경우에는 2018년도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연도이기 때문에 2018년 기준에서 넷제로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서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가는 과정에 다양한 요소의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지만 미래의 변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2018년 기준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지향하는 선형 경로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8년 기준 해서 선형 경로로 이행한다고 보면 2030년이 38.4%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두고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그게 기준점이 돼서 규범화하는 내용을 우리가 탄소중립 기본법에 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38.4%를 기준으로 하는데 플러스마이너스 좀 여유를 둔다면 개인적으로는 35% 이상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준병 위원님이 얘기를 주셨고요. 감축 목표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야 당연히 탄소제로에 맞춰 갈 수 있는 의지를 보일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35% 이상이라는 윤준병 위원님의 안으로 간다고 그런다면 현실성도 고려될 거고 김웅 위원님이나 홍 위원님이나 강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다 포함해서 갈 수 있는―좀 부족하지만―안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정부에서는 30%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무책임한 정부의 주장이고요, 적어도 35% 이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갖고 간다고 그런다면 탄소제로에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부족하지만 현실적인 안이라고 보고 저도 35% 이상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30%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무책임한 정부의 주장이고요, 적어도 35% 이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갖고 간다고 그런다면 탄소제로에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부족하지만 현실적인 안이라고 보고 저도 35% 이상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광주의 임종성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빨리 설정해 가지고 일단 배를 출항시켜야지만, 넷제로라는 것을 어떻게 제대로 평가를 하고 또 넷제로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퍼센티지 가지고 너무 줄다리기하는 것은 수치 놀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안은 30% 이상이지만 야당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방금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5% 이상이라는 것은 35%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출항을 시키고 또 기술이 좋아지면 그 이상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준점을 빨리 수치 목표를 설정해서 배를 출항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빨리 설정해 가지고 일단 배를 출항시켜야지만, 넷제로라는 것을 어떻게 제대로 평가를 하고 또 넷제로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퍼센티지 가지고 너무 줄다리기하는 것은 수치 놀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안은 30% 이상이지만 야당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방금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5% 이상이라는 것은 35%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출항을 시키고 또 기술이 좋아지면 그 이상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준점을 빨리 수치 목표를 설정해서 배를 출항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법률에 규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시는 의견이어서 저도 그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규정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위원님들 다, 저도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윤준병 위원님 말씀처럼 법 규정이 일종의 어떤 지향성들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규범력과 함께 또 한 측면에서는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양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의지 표명으로 좋을 수는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역으로 실제로는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현실성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두루 보면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이나 또 강은미 위원님의 의견들, 홍석준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 봤을 때 저도 35% 이상으로 하면 거기에 김웅 위원님 의견이나 강은미 위원 의견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또 홍석준 위원님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인 수치에 관해서는 탄소중립위원회가 향후에 더 실질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국가현실에 맞는 수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홍석준 위원님의 걱정도 반영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35% 이상으로 감축목표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의지 표명으로 좋을 수는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역으로 실제로는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현실성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두루 보면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이나 또 강은미 위원님의 의견들, 홍석준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 봤을 때 저도 35% 이상으로 하면 거기에 김웅 위원님 의견이나 강은미 위원 의견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또 홍석준 위원님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인 수치에 관해서는 탄소중립위원회가 향후에 더 실질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국가현실에 맞는 수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홍석준 위원님의 걱정도 반영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35% 이상으로 감축목표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여당은 35%로 생각을 다 같이……
35% 이상.
예, 35% 이상으로 맞추신 것 같고 정부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는 당초에는 현재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규정 형식처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을 통합의견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시나리오에 기반한 NDC를 구체적으로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법에 담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정부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고요.
다만 아직 구체적인 NDC 안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이해관계자의 많은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할 때 몇 퍼센트 이상의 그 수치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는 3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정부 내에서도 조만간 NDC의 몇 가지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시를 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 40% 이상 이렇게 그냥 법에서 정해져 버리면 그 밑의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도 빠지는 문제, 물론 그게 도전적이지 않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우선 놓고 의견수렴하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는 3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NDC 안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이해관계자의 많은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할 때 몇 퍼센트 이상의 그 수치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는 3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정부 내에서도 조만간 NDC의 몇 가지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시를 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 40% 이상 이렇게 그냥 법에서 정해져 버리면 그 밑의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도 빠지는 문제, 물론 그게 도전적이지 않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우선 놓고 의견수렴하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는 3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작년 9월 28일 날 통과시킨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에 비해서 NDC 구체적인 수치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고 저희 상임위가 그때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진일보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의견 일치가 됐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따지고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쉽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EU 같은 경우에는 1990년 대비해서 최소 55% 이상 감축목표를 새로이 설정해서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다시 제시를 했지요. 2005년 대비해서 50% 이상 감축하겠다고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68%, 독일도 65%, 일본마저 2013년 대비해서 46% 감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2005년 대비해서 40~45% 감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IPCC 같은 경우에 2010년 기준으로 50% 이상 감축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11월이 되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35% 감축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전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세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10세 미만의 미래세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대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10세 미만에 있는 그 세대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번 2010년 기준으로 50%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게 어렵다고 하면 2010년 기준으로 45% 이상 감축을 하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법안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아래로 가는 것은 저는 제 양심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타협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 이렇게 성과를 이뤄 냈고 합의가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45%는 제 양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더 타협을 해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의견 일치가 됐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따지고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쉽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EU 같은 경우에는 1990년 대비해서 최소 55% 이상 감축목표를 새로이 설정해서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다시 제시를 했지요. 2005년 대비해서 50% 이상 감축하겠다고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68%, 독일도 65%, 일본마저 2013년 대비해서 46% 감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2005년 대비해서 40~45% 감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IPCC 같은 경우에 2010년 기준으로 50% 이상 감축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11월이 되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35% 감축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전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세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10세 미만의 미래세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대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10세 미만에 있는 그 세대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번 2010년 기준으로 50%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게 어렵다고 하면 2010년 기준으로 45% 이상 감축을 하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법안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아래로 가는 것은 저는 제 양심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타협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 이렇게 성과를 이뤄 냈고 합의가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45%는 제 양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더 타협을 해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준 위원님께서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제시한 1안, 2안, 3안 관련해서도…… 지금 홍석준 위원님께서는 30% 감축한다 하더라도 이것조차도 이행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예, 감축과 관련해서 목표치에 대해서 다 관계되는 문제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법안심의에 위원님들, 보좌관님들 그리고 차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만큼 이 법이 우리가 사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밤 늦게까지 법안을 심의한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차적 측면입니다.
이 법을 처음에 심의를 할 때 제가 분명히 차관에게 이 법 없으면 안 되냐 하니까 일단 기술작업반에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통과하기 전에 벌써 또 탄중위에서 1․2․3안이 8월 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절차적으로 과연…… 차관께서 이런 말을 하시고 자꾸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수치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계획을 하기 때문에 변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탄중위 초안을 토대로 한다면 아무리 변동해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체적 측면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현재 탄중위안은 제로입니다. 지금 넷제로를 하는 3안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93.6%입니다. 그중에 태양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2․3안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서울 면적의 10배에서 15배를 깔아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태양광 보급에 엄청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깔려면 지금 현재 안대로라면 모든 건물 옥상에 깔아야 되고 심지어 영농형 태양광이라 해서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모든 농지에 깔아야 됩니다. 이게 태양광 설치 강제법 같은 강행규정이 있으면 몰라도 제가 실무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수용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극히 힘듭니다. 또 다른 환경적인 문제, 농지에 깔았을 때의 문제는 차원을 달리한 또 다른 부차적인 문제가 도출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저히 안 되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막대한 ESS를 설치해서 밤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비용 증가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구현이 될까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교수협의회 같은 이런 에너지 전문가들은 숙고한 흔적이 없는 졸속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현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추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최소한 3배 가까운 전기요금이 상승될 겁니다. 그것은 독일의 사례에 비해서도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전혀 없는 초안이 지금 만들어졌다. 그래서 잘못하면 현재 탄중위의 이 안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께서 배를 일단 출항하자 하는데 배를 출항하기 전에 방향이 올바로 서야 되는데 저는 탄중위의 이 안 자체는 방향이 굉장히 잘못된, 고장난 나침반을 갖고 출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중위의 이 안은 우리나라의 특수성, 즉 좁은 국토 그리고 EU에 비해서 에너지섬 같은 지정학적 특별한 위치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NDC와 더불어 목표 설정의 가능성과 연계했을 때 과연 이 안을 초안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냐, 왜 이렇게 서둘러서…… 좀 더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처럼 의지만 갖고 탄중위의 이 초안을 가지고 우리가 출항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이 법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밤까지 법안심의에 위원님들, 보좌관님들 그리고 차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만큼 이 법이 우리가 사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밤 늦게까지 법안을 심의한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차적 측면입니다.
이 법을 처음에 심의를 할 때 제가 분명히 차관에게 이 법 없으면 안 되냐 하니까 일단 기술작업반에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통과하기 전에 벌써 또 탄중위에서 1․2․3안이 8월 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절차적으로 과연…… 차관께서 이런 말을 하시고 자꾸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수치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계획을 하기 때문에 변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탄중위 초안을 토대로 한다면 아무리 변동해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체적 측면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현재 탄중위안은 제로입니다. 지금 넷제로를 하는 3안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93.6%입니다. 그중에 태양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2․3안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서울 면적의 10배에서 15배를 깔아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태양광 보급에 엄청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깔려면 지금 현재 안대로라면 모든 건물 옥상에 깔아야 되고 심지어 영농형 태양광이라 해서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모든 농지에 깔아야 됩니다. 이게 태양광 설치 강제법 같은 강행규정이 있으면 몰라도 제가 실무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수용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극히 힘듭니다. 또 다른 환경적인 문제, 농지에 깔았을 때의 문제는 차원을 달리한 또 다른 부차적인 문제가 도출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저히 안 되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막대한 ESS를 설치해서 밤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비용 증가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구현이 될까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교수협의회 같은 이런 에너지 전문가들은 숙고한 흔적이 없는 졸속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현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추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최소한 3배 가까운 전기요금이 상승될 겁니다. 그것은 독일의 사례에 비해서도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전혀 없는 초안이 지금 만들어졌다. 그래서 잘못하면 현재 탄중위의 이 안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께서 배를 일단 출항하자 하는데 배를 출항하기 전에 방향이 올바로 서야 되는데 저는 탄중위의 이 안 자체는 방향이 굉장히 잘못된, 고장난 나침반을 갖고 출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중위의 이 안은 우리나라의 특수성, 즉 좁은 국토 그리고 EU에 비해서 에너지섬 같은 지정학적 특별한 위치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NDC와 더불어 목표 설정의 가능성과 연계했을 때 과연 이 안을 초안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냐, 왜 이렇게 서둘러서…… 좀 더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처럼 의지만 갖고 탄중위의 이 초안을 가지고 우리가 출항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이 법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홍석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탄중위에서 내놓은 1안, 2안, 3안 그것만 봐서 정부가 얘기하는 30%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았을 때 그러면 지금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그냥 위임하자는 겁니까?
저는 NDC 목표가, 즉 그 근거가 되는 이 안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호영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예산 문제가 걸려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에너지 전문가들과 더불어 좀 더 논의를 하는 그래서 방향을 새로 잡는 이런 절차가 돼야지 이 법의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은미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30% 이상을 법률에 명기하자는 안이 있고 또 여당 쪽에서는 35% 이상을 법률에 명기하자라고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탄중위에서 내놓은 안들도 사실은 이게 검증하기 어렵다, 이 부분도 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숫자를 명기해 놓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께 또 김웅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기술력이나…… 온 천지에 태양광을 깐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홍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IPCC는 10년 대비 45%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IPCC 권고대로 한다 하더라도 45%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왜 50%를 주장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셔야 서로가 얘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30% 이상을 법률에 명기하자는 안이 있고 또 여당 쪽에서는 35% 이상을 법률에 명기하자라고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탄중위에서 내놓은 안들도 사실은 이게 검증하기 어렵다, 이 부분도 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숫자를 명기해 놓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께 또 김웅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기술력이나…… 온 천지에 태양광을 깐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홍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IPCC는 10년 대비 45%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IPCC 권고대로 한다 하더라도 45%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왜 50%를 주장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셔야 서로가 얘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며칠 동안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목표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가 곧 있으면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인데 내 옷이 젖어서 또 어떤 다른 이유를 대서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하지 말자고 모두들 다 붙잡고 있는 상황인 것 아닌가, 지금 이 상황은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가 아닌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IPCC에서 6차 평가보고서를 승인했는데 1.5℃ 상승에 도달하는 시점이 그전보다 10년 더 앞당겨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후위기 때문에 닥치는 재난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더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더 상향한 목표치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그동안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든 지구의 시민들이 같이 손잡고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니네들은 노력해. 그런데 나는 아직 조건이 안 돼서 못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구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세계의 몇 위 국가로 이렇게 자랑하면서 지구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목표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아니라 목표를 그것에 맞게 잡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정부에만 맡겨 놓지 말고 우리 국민들도 그리고 정치인도 함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시면 2010년 기준 45%면 3억 6000만t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해서 35%라고 하면 4억 7294만t인데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제시한 50%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IPCC 권고안인 45% 기준은 최소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며칠 동안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목표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가 곧 있으면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인데 내 옷이 젖어서 또 어떤 다른 이유를 대서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하지 말자고 모두들 다 붙잡고 있는 상황인 것 아닌가, 지금 이 상황은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가 아닌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IPCC에서 6차 평가보고서를 승인했는데 1.5℃ 상승에 도달하는 시점이 그전보다 10년 더 앞당겨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후위기 때문에 닥치는 재난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더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더 상향한 목표치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그동안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든 지구의 시민들이 같이 손잡고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니네들은 노력해. 그런데 나는 아직 조건이 안 돼서 못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구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세계의 몇 위 국가로 이렇게 자랑하면서 지구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목표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아니라 목표를 그것에 맞게 잡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정부에만 맡겨 놓지 말고 우리 국민들도 그리고 정치인도 함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시면 2010년 기준 45%면 3억 6000만t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해서 35%라고 하면 4억 7294만t인데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제시한 50%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IPCC 권고안인 45% 기준은 최소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나온 안들도 있고 또 홍석준 위원님께서는 이조차도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주장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45%, 50%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겠는가 그것을 제가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김웅 위원님?
거기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김웅 위원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듣고 윤준병 위원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는 게 전체 87%에 해당됩니다. 결국 에너지산업에서 저탄소 전략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될 건데요. 에너지원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 보면 석탄이 전체 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석탄발전이나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줄여 나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각종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SMR 같은 그리고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한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30%가 됐든 40%가 됐든 50%가 됐든 결국은 에너지원, 그중에서 석탄발전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어떤 수치도 결국은 못 이뤄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5%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75.5%에 달하는 이 석탄 부분만 잘 정리를 하고 나가면 현실적으로 이뤄 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30%가 됐든 40%가 됐든 50%가 됐든 결국은 에너지원, 그중에서 석탄발전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어떤 수치도 결국은 못 이뤄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5%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75.5%에 달하는 이 석탄 부분만 잘 정리를 하고 나가면 현실적으로 이뤄 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웅 위원님께서는 탈석탄과 플러스 SMR, 소형원자력……
SMR은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발전을 시키고……
그 부분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원자력발전 부분에 있었을 때도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다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당대표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요.
그렇게 간다면 저도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간다면.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떳떳하게 높은 목표치 달성하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탄소중립 빨리 했으면 좋겠고 이 희망은 누구나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냉철하게 뒤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 지금 IPCC 45%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외국은 2010년 기준으로만 봐서도 꾸준히 탄소중립과 관련된 경로를 이어 왔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그랬나요? 우리는 2018년까지 계속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욕심 같아서는 그동안에 공부 안 한 것 뒤늦게라도 공부해서 그 목표 달성하면 좋지요. 그런데 공부해 보지만 하루에 24시간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고 또 가용할 수 있는 수단도 있는 것이고 하려고 하면 예전에 못했던 내용을 빨리 하고 싶지만 하려고 해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목표치를 정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객관적인 경로로 간다면 2018년 기준에서 2050년 넷제로에 이르는 경로를 우리가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 경로로 보고 목표치를 설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더 플러스될 수도 있고 좀 덜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그 경로이기 때문에 그 경로를 기준으로 가야지 그것을 도외시하고 불확실한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목표치만 높게 세운다는 것이 올바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내용으로 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30%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수행능력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내 온 수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부에서 판단할 때 30~40 레인지(range)에 있다고 판단한 그 내용이라면 우리가 선형 경로를 중심으로 기준을 봤을 때 그래도 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40%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35% 이상으로 하면 정부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수행능력 또 대외적으로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목표치, 이 정도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최저한을 35% 이상으로 놓고 가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제시해야 될 수치에 또 목표치에 근접하고 그러면서도 정부의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영역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 지금 IPCC 45%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외국은 2010년 기준으로만 봐서도 꾸준히 탄소중립과 관련된 경로를 이어 왔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그랬나요? 우리는 2018년까지 계속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욕심 같아서는 그동안에 공부 안 한 것 뒤늦게라도 공부해서 그 목표 달성하면 좋지요. 그런데 공부해 보지만 하루에 24시간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고 또 가용할 수 있는 수단도 있는 것이고 하려고 하면 예전에 못했던 내용을 빨리 하고 싶지만 하려고 해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목표치를 정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객관적인 경로로 간다면 2018년 기준에서 2050년 넷제로에 이르는 경로를 우리가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 경로로 보고 목표치를 설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더 플러스될 수도 있고 좀 덜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그 경로이기 때문에 그 경로를 기준으로 가야지 그것을 도외시하고 불확실한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목표치만 높게 세운다는 것이 올바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내용으로 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30%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수행능력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내 온 수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부에서 판단할 때 30~40 레인지(range)에 있다고 판단한 그 내용이라면 우리가 선형 경로를 중심으로 기준을 봤을 때 그래도 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40%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35% 이상으로 하면 정부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수행능력 또 대외적으로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목표치, 이 정도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최저한을 35% 이상으로 놓고 가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제시해야 될 수치에 또 목표치에 근접하고 그러면서도 정부의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영역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하시고……
우리가 지난 9월 여와 야가 함께 잘 알다시피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후위기 대응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안들이 지금 반년 넘게 상임위에 계속 계류 중인데요.
기후위기 대응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인류의 생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 정저우시에서는 하루에 거의 1년 치에 해당하는 폭우가 내려 가지고 20만 명이 대피하고 33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지구 난민들이 있습니다. 서부 독일에서도 대홍수가 발생해서 177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실종됐습니다. 벨기에에서도 37명이 홍수로 목숨을 잃었고요. 국내에서도 지난 7월 폭염으로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미루면 국민과 인류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1대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대전환의 위기에서 인류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탄소중립의 기회를 이마저도 외면한다는 평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 합의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미국, EU에서도 감축목표를 재설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감축 의지를 믿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법안을 의결하고 또 향후 법안의 실효성과 이행력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NDC 목표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같이 노력할 것을 동료 위원님들과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NDC 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합의를 해서 출항을 시켜야지요. 언제까지 논쟁만 하고 이 법안을 표류시킬 건지……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인류의 생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 정저우시에서는 하루에 거의 1년 치에 해당하는 폭우가 내려 가지고 20만 명이 대피하고 33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지구 난민들이 있습니다. 서부 독일에서도 대홍수가 발생해서 177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실종됐습니다. 벨기에에서도 37명이 홍수로 목숨을 잃었고요. 국내에서도 지난 7월 폭염으로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미루면 국민과 인류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1대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대전환의 위기에서 인류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탄소중립의 기회를 이마저도 외면한다는 평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 합의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미국, EU에서도 감축목표를 재설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감축 의지를 믿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법안을 의결하고 또 향후 법안의 실효성과 이행력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NDC 목표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같이 노력할 것을 동료 위원님들과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NDC 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합의를 해서 출항을 시켜야지요. 언제까지 논쟁만 하고 이 법안을 표류시킬 건지……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에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가능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합의를 하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은 35%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김웅 위원님이나 또 강은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5% 혹은 50%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신데 35% 이상으로 하면 그 의견들이 충분히 이 안에 반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홍석준 위원님의 경우에는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내놓고 있는 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께서 그 취지를, 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홍석준 위원님께서 소수의견으로 남겨서 35% 이상으로 하는 안에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의사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은 35%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김웅 위원님이나 또 강은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5% 혹은 50%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신데 35% 이상으로 하면 그 의견들이 충분히 이 안에 반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홍석준 위원님의 경우에는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내놓고 있는 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께서 그 취지를, 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홍석준 위원님께서 소수의견으로 남겨서 35% 이상으로 하는 안에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의사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내가 수학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35% 이상에 강은미 위원님 안하고 김웅 위원님 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안호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다른 말이지요. 그러면 ‘커트라인이 100점이라고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커트라인이 80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 안이 커트라인 100점 이상도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나 똑같은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은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고.
아마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어제오늘 어마어마한 문자를 다 받아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한결같이 50% 이상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50%보다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5% 정도 이야기를 한 거고요.
11월 달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발표를 하실 때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서 조롱거리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45% 정도는 발표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어제오늘 어마어마한 문자를 다 받아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한결같이 50% 이상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50%보다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5% 정도 이야기를 한 거고요.
11월 달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발표를 하실 때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서 조롱거리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45% 정도는 발표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11월 달도 11월 달이고 지금 P4G 서울선언문을 보게 되면 전번에도 제가 차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EU,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서울선언문에 서명을 거부했다고 그래요.
차관님, 이 부분을 왜 거부를 했나요?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 국격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은미 위원님이나 김웅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P4G도 요란하게 홍보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얻는 성과는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국제무대에 어떻게 나갈 겁니까? 참 답답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뾰족한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일단은 안호영 간사님께서 정회를 신청했으니까…… 뭔가 좀 불안이 엄습해 오는데, 정회하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차관님, 이 부분을 왜 거부를 했나요?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 국격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은미 위원님이나 김웅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P4G도 요란하게 홍보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얻는 성과는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국제무대에 어떻게 나갈 겁니까? 참 답답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뾰족한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일단은 안호영 간사님께서 정회를 신청했으니까…… 뭔가 좀 불안이 엄습해 오는데, 정회하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회를 해서 한번 다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절차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살짝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안호영 간사님이 정회하자 하는데 살짝 불안이 엄습해 와서 그냥 계속할까 싶은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듦)
정회하자는데요.
정부 입장 한 번 더 들어 볼게요.
지금 상태로서는 당마다 NDC, 탄소감축 비율과 관련해서 의견이 다 다르고, 50%, 40%, 35%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일점을 찾기가 쉽지 않게 돼 있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탄소제로를 집행해서 책임지고 달성해야 될 정부는 거의 무책임하게 50, 35에도 못미치는 30%를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상 탄소제로를, 중립화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데 실제로 정부가 탄소중립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8년 대비 30~40% 범위에서 정한다라고 논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30%만 주장하는 거예요? 40%도 할 수 있는 거지.
의지를 분명히 해요. 의지를 분명히 해야만이 이게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 지금 이 법이 처리가 안 되면 기금이고 예산이고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리 안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30% 감축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처리를 못 하는 거지요. 그러면 확실하게 30~40% 범위에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하한 기준이 아니고 상한 기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 정부 입장을 확실히 한번 얘기해 봐요. 정부의 입장이 정 다르면 이건 처리 못 하는 거지요. 적어도 35% 이상이 돼야지 처리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30%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겠어요? 그건 처리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의지를 분명히 해요. 의지를 분명히 해야만이 이게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 지금 이 법이 처리가 안 되면 기금이고 예산이고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리 안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30% 감축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처리를 못 하는 거지요. 그러면 확실하게 30~40% 범위에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하한 기준이 아니고 상한 기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 정부 입장을 확실히 한번 얘기해 봐요. 정부의 입장이 정 다르면 이건 처리 못 하는 거지요. 적어도 35% 이상이 돼야지 처리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30%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겠어요? 그건 처리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법안에 담는 형식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NDC를 30%로 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3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30%로 NDC를 정하는 게 아니라 30% 이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지금 정부 입장 다르고 또 야당 입장 다르고 여당 입장 다르고 그래서 오늘 밤새도록 토의를 해도 여기서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또 한번 좁혀 보고, 좁혀 봐야 될 필요는 있고.
여당에서는 직권상정하려고 꿈틀꿈틀 대지 마십시오.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도 직권상정하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정부 입장 다르고 또 야당 입장 다르고 여당 입장 다르고 그래서 오늘 밤새도록 토의를 해도 여기서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또 한번 좁혀 보고, 좁혀 봐야 될 필요는 있고.
여당에서는 직권상정하려고 꿈틀꿈틀 대지 마십시오.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도 직권상정하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려도……

물론 NDC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하고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 현재도 탄소중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NDC를 설정해서 갖고 왔었던 거고요.
그런데 NDC와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물론 2010년 기준 또 2005년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나라마다 최고 배출이 됐던 정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최고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2030년 NDC라고 하면 앞으로 가야 될 시간이 엄청 더 적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선진국들도 NDC 강화한 나라들을 보면 최고 정점에 이르렀던 2010년이나 2005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개의 나라들이 강화된 2030년 NDC 목표가 선형 기준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선형보다 달성을 조금 못 한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에 정점이라고 해서 봤을 때는 2050년 탄소중립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 아까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형에 있는 게 37.5%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예를 비춰 보면 37.5%보다는 조금 미달하는 수준으로 사실 NDC가 설정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 저희들도 37.5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에 있지 않겠나 그런 정도의 인식들은 갖고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30~40 범위를 실질적인 NDC로 정해야 되겠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정해진 바가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30~40 사이의 어떤 숫자를 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논의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법에는 30% 이상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NDC와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물론 2010년 기준 또 2005년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나라마다 최고 배출이 됐던 정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최고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2030년 NDC라고 하면 앞으로 가야 될 시간이 엄청 더 적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선진국들도 NDC 강화한 나라들을 보면 최고 정점에 이르렀던 2010년이나 2005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개의 나라들이 강화된 2030년 NDC 목표가 선형 기준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선형보다 달성을 조금 못 한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에 정점이라고 해서 봤을 때는 2050년 탄소중립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 아까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형에 있는 게 37.5%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예를 비춰 보면 37.5%보다는 조금 미달하는 수준으로 사실 NDC가 설정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 저희들도 37.5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에 있지 않겠나 그런 정도의 인식들은 갖고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30~40 범위를 실질적인 NDC로 정해야 되겠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정해진 바가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30~40 사이의 어떤 숫자를 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논의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법에는 30% 이상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얘기 계속하셔 봤자……
아직 정부에서 설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30~40이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35%로 정했다 해 버리면 되지요.
정회를 해 주시지요.

그것은 상임위에서 논의는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호영 간사님께서 정회 신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몇 분에 속개할까요?
조금 시간을 봐서……
그러면 시간을 정하지 말고?
예, 왜냐하면 또 전체회의가 있으니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