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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6시4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위부터 심사를 시작해서 산업위를 마지막으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도읍 위원님.
 저희 2017년도 제1차 추경 심사가 미루어진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야 3당은 세금으로 공무원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증원 외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고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속도를 내야 할 입장이고, 부대의견 소소위가 저희들 사업 심사와 함께 병렬적으로 병행이 되어야만 시간도 아끼고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야 3당은 위원장님께 부대의견 소소위가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본심사 들어가기 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광림 위원께서 한일 의원외교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내일 일본 아베 총리 면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사임을 하루 하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을 보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소위 김광림 위원님 사․보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아직 확정 안 됐고요?
 명단은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면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고요. 사임을 했다가 보임하고, 또 보임했다 사임하는 것의 변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루만 하고 다시 복원되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부대의견 소소위는 우리 간사님이 오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김광림 위원님이 우리 소위에서 밤 새워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일의원친선연맹의 간사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내일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자민당 간부들과 함께하는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출국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분으로 하든 우리 예결위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이니까 자유한국당의 의원님을 하루 정도 보임을 하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
 그 안에 끝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소소위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윤후덕 간사 오시면 상의하셔 가지고……
 옛날 우리 소위 구성을 소수 위원끼리 그냥 협의를 한 것이지요,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몇몇 지정해서 협의를 하자 이런……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여기에서 부대의견 소소위 구성을 의결하셔야 되고요. 간사 간에 위임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오시면……
 누구누구 한다 구성만 해 주시고 운영은 간사들끼리 정하도록 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하는 것은 일단 간사님이 오셔야 형식이든 아니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람 정하는 것도요?
 예.
 윤 간사 오면 같이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심사 부처가 5개 위원회의 8개 부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아직 1차 감액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각 부처의 심사대상 사업을 파악해 본 것으로 감액사업의 심사에 참고하고자 하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 언론인들은 이제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지금 차관이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 중이라서요.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김강립입니다.
 이 시간 현재 청와대에서 재정전략회의라고 해 가지고 2시부터 6시까지 하는 회의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 차관이 참석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기조실장이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미심의 부처 감액안 기준입니다.
 지금 기재부하고 각 8개 부처 간에 협의해서 현재까지 저희 소위원회 감액안으로 내놓은 자료입니다.
 계를 보시면 8개 부처가 추경안에 4조 724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정부와 협의해서 9269억 8900만 원을 감액안으로 냈습니다.
 이 감액안을 낸 기준은 집행률 부진을 근거로 했고, 그다음에 정부안 제출 이후에 수요나 여건 변화를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재정 소요를 추경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에서 5개월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대비 추경안 과다 증액한 것들을 감안해서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복지부 소관입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본예산은 726억 원 정도 드는데요.
 아니, 요약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책을 기준으로 앞에서부터 하고 부처 의견을, 될 수 있으면 기재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게요. 복지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세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기존에 해 오듯이 진행을 하되 이게 지금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해 놨으니까 이걸 보고 될 수 있으면 정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러면 꼭지별로 하시겠습니까, 전체를 하시겠습니까?
 45페이지부터.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페이지별로 해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알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경상보조와 관련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 왔는데 이건 추경의 목적에도 관련성이 적고 연례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금액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 목적 이외에 민생 안정이라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의료급여 경상보조금은 작년에도, 매년 이렇게 가을이 되면 미급여가 발생되기 때문에 추경 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게 관례화되어 있습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최근에 몇 번에 걸쳐서, 최근 한 4년 동안에 한 세 번 정도의 추경이 반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추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정도 추경이 반영됐나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2016년에 938억 원을 반영했고요. 2014년에 500억 정도, 그리고 2013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2017년 추경안을 보면 4100억이지 않습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금액이 급증한 이유는 뭔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저희가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 전전년도 의료급여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하는데요. 메르스 사태 발생 시점에서 의료 이용이 줄었던 내역이 반영됐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재정법에 나오는 법정 의무경비인지 하는 것을 기획재정부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사무에 해당되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자꾸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추경에 들고 나오니까, 김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하도록 하고, 이것은 어차피 지출해야 될 금액이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본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삭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원안.
 그다음에 46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46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일자리 사업을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사업에 806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직접 일자리 창출 성격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지속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까지, 양 페이지 설명해 주시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면 46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부가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47쪽은 어린이집 확충사업인데, 국공립어린이집 180개 신축하고 그다음에 기존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204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추경안에 반영된 금액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일자리 사업은 지금 정부 내에서 집행 가능성을 반영해서 일부 저희가 제출한 금액보다 삭감해서 하는 방안으로 다시 수정의견을 제출했고요.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지금 알다시피 지방에 부족한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급을 확충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미 수요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집행 가능성을 지자체와 더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것은 직접일자리 관련된 사업이라서 원안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월할 계산을 6개월로 계획을 세웠는데 추경이 늦어져서 한 달을 줄이는 내용의 예산안을 정부 측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페이지가 1페이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6개월 했던 것을 5개월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이라 생각해서 이것은 이대로 수용하고 이 숫자만큼, 전체적으로 하면 155억 5700만 원. 그렇지요?
 이것은 이대로, 월할 계산을 줄인 거니까 이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어린이집 신축하는 거네.
 앞의 46쪽.
 46쪽은 이것을 보지 말아야 되는 게 46쪽의 내용을 47쪽, 48쪽 하면서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47쪽부터 심의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아닙니다. 그중에 이 표와 연관된 것은 50쪽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만 있고요, 나머지는 여기 리스트에 다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지금 볼 것은 아니지요? 그 말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47페이지부터 그냥 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이것을 동의하느냐를 봐야지.
 지금 보육 교직원, 보조교사……
 그런데 여기 숫자하고 여기 숫자가 좀 안 맞다. 일단 연결이 안 되네.
 어린이집 확충이 옆에 바로 있는데?
 46페이지의 어린이집 확충이 204억이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또 204억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페이지 바이 페이지로 나가면 된다니까.
 47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46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46페이지는 공통된 것을 한꺼번에 묶어 놓은 것이고.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일자리와 관련된 것을 묶어 놓은 것이고요.
 46페이지에 보건복지 일반회계 소관 추경 증액 직접일자리 사업 14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제일 분명한 것은 47페이지부터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고, 빠지는 것은 마지막에 46페이지 와 가지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기조실장님, 그 얘기가 맞는 얘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지금 저희가 일자리 관련 예산이다 이렇게 묶어 놔서 위원님들이 약간 헷갈리시는데, 49쪽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만 제외하고 여기 있는 나머지 사항은 여기에 넣었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47쪽의 어린이집 확충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고요, 정부도 이미 입장을 밝히셨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요.
 복잡하게 만들어 놨네. 묶어 가지고 여기다 중복했다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게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감액 의견을 한꺼번에 풀로 이렇게 정리해 주면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감액 의견으로 낸……
 그런데 우리가 더 혼돈스러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훨씬 효율적으로 심사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의료급여경상보조(1132-302)인데 이것은 앞의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미 심사를 한 게 여기 다시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이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어린이집 확충은 말씀이 없으시면……
 아니, 이것 제가 해마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장님 우리 어린이집 전국 또는 지역별 수요 공급 대비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어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아니요, 공급 자료는 있고요. 수요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수요를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도 자세한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연 어린이집이 공급이 부족하느냐라는 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 그 비용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현재 있는 사설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화 하면 예산도 줄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공급이 과잉이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이 예산은 지금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러니까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그중에서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아예 신축을 하는 이런 예산도 있지만 기존 사설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시키도록, 그게 리모델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특히 180개소 예산인데 이 중에 리모델 예산을 135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축보다는 기존 사설 어린이집의 전환을 포함하는 리모델 예산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잠시만요, 실장님.
 총 몇 개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지금 180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80개 사업. 180개 사업 중에……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135개소가 전환을 포함한 리모델 사업 예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45개가 신축이고?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45개가 신축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45개도 재고를 할 수 없습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신축의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까지도 신축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능하다면 좀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민간 부분을 최대한 국공립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신축하는 것은 몇 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금?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지금 아직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의 방법이 아예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있는 것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초과 공급되어 있는 민간 자원을 국공립화시키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대로 원안을 통과시키되, 부대의견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공급이 과잉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자’ 그런 부대의견을 좀 넣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대의견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함에 있어서 신규 확충보다는 가급적 기존의 사립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하는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같은 내용을.
 예, 일단 공급이 과잉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것만……
 공급, 예.
 부대의견은 따로 소소위에서 논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정책 자체가 민간이 없는 데에다 국공립을 세우거나 민간이 있는데 시설이 과잉되는 데는 국공립이 민간을 수용하는 식으로 이미 보건복지부 정책이 그렇게 확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부대의견까지 달 정도의 사안은 아닌데, 하여튼 또 얘기하지요.
 선언적인 것이니까.
 마이크 켜고, 잘 안 들려요. 우리 기조실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정확히 해야지.
 말씀해 보세요.
고득영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고득영
 보육정책관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득영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고득영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 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는 공급 과잉 상태이고요. 그래서 국공립 신축을 하는 방식을 지금 실장님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간을 매입하고 기존의 아파트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재작년에 불용이 된 이유도 신축 대신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 단가 차이에 의해서 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는 다 달성을 한 것입니다.
 잠시만요, 신축 대신에 리모델링이라 하면 민간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국공립화 한다는 거예요?
고득영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고득영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아파트 단지에 의무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게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득영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고득영
 그것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국공립화시키고 그것을 국공립화시키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단가를 원래 5000만 원만 주던 것을 1억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단가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득영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고득영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데 단가가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기존에는 그것을 부족하게 줬었는데 이번에 단가를 높게 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선언적으로……
 원안 의미라는 얘기지요?
 예.
 제가 공부를 얼른 해 가지고 46페이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46페이지 표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위의 두 칸에 있는 것을 묶어서 하나로 돼 있어요. 정부안 본예산 대비 추경안에 96억 9300, 53억 100억 합친 것이 149억 9400이지요. 이것이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49억 9400만 원 이 숫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월할계산해서 16억하고 8억 8000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예요, 6개월 치를 5개월로 계산해서.
 그리고 나머지 노인일자리사업 681억 9400만 원은 6개월로 계산했는데 5개월만 계산하고 한 달 치를 삭감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월할계산해서 6개월로 했던 것을 5개월로 줄이면서 155억 5700만 원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동의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 해 나가면서……
 뒤에 이 내용이 없어요.
 있어요.
 뒤에 있습니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일부 있는데 이것 죽 하시고 나중에 일괄……
 나중에 이렇게 정리할까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48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입니다.
 위원님들 표에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으로 전년도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추경에 273억 5800만 원, 그다음에 이용자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로 122억 해서 395억 9300만 원이 됐는데 전년도 미지급금은 추경 목적과 관련성이 적다고 해서 그것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이 예산도 역시 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장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금년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실장님 지금 1500명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장애인 몇 명에게 활동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추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조남권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동지원 이용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올해는 벌써 6만 5000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5월 말 현재 약 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미지급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예산실에서요, 이것도 의료급여 경상보조 같이 법정 정산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면 이것 그냥 넘어가도록 하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산해 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49쪽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 그 산출근거는 위원님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스템 개선사업에 15억 원 그다음에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 구축하기 위해서 8억 원이 반영돼서 총 23억 원인데 연내 집행가능성이라든가 몇 가지 우려로 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이것은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서 생계급여비와 의료급여비가 변경돼서 추가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변경해 줘야지 저희가 차질 없이 이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계급여비 부분하고 조금 전에 의료급여비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급할 수 있는 행정소요 비용입니다. 이것은 반영을 해 주셔야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개월, 5개월 관계없는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이것은 시스템 변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하고 바로 위원들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한꺼번에 다 부처가 설명하고?
 부처 설명은 나중에 물으면 대답하고.
 부처가 좀 설명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원안 유지 바랍니다, 아니면 자백해 가지고 얼마 삭감해 주십시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알겠습니다.
 50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5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추경안에 681억 94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서 보듯이 노인일자리 3만 명 확대에 241억, 그다음에 단가 월 5만 원 인상에 따른 432억,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확대에 따른 인건비 7억 4300만 원인데요. 황주홍 위원님께서 이 681억 94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른 내역사업인―이건 공익형 일자리 사업인데―취업형 일자리 사업으로 이관해서 예산을 사용하자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저희는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할계산해 줘야 되잖아.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6개월에서 5개월 감액은 수용합니다.
 그것이 113억 6100만 원?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형 일자리하고 시장형 일자리, 여기 지금 황주홍 간사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보수라 차이가 있으니까……
 시급 단가 차이.
 단가 차이를 맞추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우선 공익형 일자리에 지금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지금 추가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6만 6000명인데요, 이번에 3만 명을 반영을 하더라도 추가 수요가 워낙 많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 집행을 하고 지적해 주신 시장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지금 27만 원인데 시장형 일자리는 21만 원이고요. 또 시장형 일자리 참여 노인 75.8%가 공익활동과 동일한 기초연금 수급자로 구성돼 있는 건 알고 계시는 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이것 균형을 맞춰야 될 텐데 이걸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맞출 겁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그전까지 같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어르신들 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공익형․시장형으로 나눈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기재부하고 실장님하고 약속을 안 하면 이 예산 못 들어갑니다. 시장형․공익형 설계 다시 하십시오.
 아니, 지금 어르신들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어떻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시장 개념을 넣어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시장형을 하면 실적이 없으면 지원을 줄여요. 맞잖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위원님, 그 대신에 이게 좀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공익형은 대부분 정부가 이러이러한 모델로 활동을 하시면 그에 따라서 일종의 활동비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시장형은 어르신들 스스로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그 지역의 사정에 맞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어르신들에게도 일거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구분하는 요건이 지금 보시기에 따라서는 아예 시장형으로 저쪽은 떠맡기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상황에 맞는 자율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은 이름부터가 오해를 살 소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밍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형․공익형 이 부분은 동등하게 맞춘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사실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큰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형의 하는 일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아마 알고 싶어 할 거야. 지금 일의 성격이 시장형과 공익형하고, 공익형은 교통이라든지 학교 문 앞에서 지켜 주고 이런 일들이 공익형이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 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저희가 일자리를 먼저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인데요. 시장형이라는 것은 아주 사업 추진 방식이 다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든다면……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를 들면 청소사업단 같은 것을……
 택배 이런 거……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몇 분들이, 특히 뒤에 대부분 기관이나 이런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제안을 받아서 채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형이라고 말하시는구먼.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장형이 단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공공형이 인상이 되면 그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아이디어도 내고 리스크도 안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공익형이 높게 되면 시장형으로 해야 되는 메리트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 기회에는 지금 시장형하고 공익형을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검토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공익형처럼 일률적으로 딱 20만 원, 27만 원 이렇게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분명 곧 시장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데 똑같이 맞춘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기재부차관님하고 실장님.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두 분 다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이번 본예산 때는 시장형과 공익형을 재설계하면서 차등을 최소화하는 걸로.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차등을 최소화하는 걸로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차관님하고 실장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되어야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나중에 한번 이걸 위원님께 설명을 따로 상세히 드려야겠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아니, 설명을 해서 설득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아니,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익형은 주어진 일자리에서 그냥 하니까 별로 아이디어나 도전정신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시장형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도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장형은 노력을 함에 따라서 더 소득이 많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자고 그러는 것은 공공근로가 많을 때는 맞는 말인데 시장형 일자리가 높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형은 시장형 수요가 많은 지역은 조금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실적 부족으로 지원이 줄어들어요. 맞잖아요?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복지에 시장 개념을 도입시키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까, 차관님 조금 전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적극 검토한다든지 그렇게 하겠다든지 답을 주시고 넘어가시지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갈등 요인이 되고 우리가 정부에서 기왕에 어르신들 모신다는 입장에서는 갈등 요인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실질적인 혜택이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형평을 이루도록……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실장님. 지금 공익형이라는 것은 서비스 내용에 불특정 다수인 아니에요, 시민들의 대부분이?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시장형 사업단은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 그 사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본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의 성격이 불특정 다수인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공익형과 시장형이라는 하나의 기업체의 틀을 만드는 사업단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격이,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똑같이 한다 뭐 한다고 대답을 못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대답을 못 하는 거야. 합치는 것이, 만약에 그게 엇비슷하게 해 버리면 사업단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이지.
 공익형은 3개월, 월 27만 원 하면 1인당 27만 원 주는 것이고 시장형은 예산편성단가이고, 하는 일에 따라서 15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32만 원 받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 지급단가고 밑의 것은 예산편성단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단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놓고, 일하는 데 따라 가지고 8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32만 원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가를 좀 높여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김광림 위원님 의견처럼 이거는 삭감하지 말고 이 액수 그대로를 어르신들 단가 인상에 활용해 주십시오. 그것 가능하시잖아요.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구윤철
 예, 한번 단가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원래 본예산에.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제가 비율은 바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 51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 끝났습니다. 61쪽의 건강증진기금 하시면 됩니다. 증액입니다.
 6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암관리 관련해서 암검진 비용 지원하는 사업인데 미지급금 276억 8800만 원 증액한 것이고요. 두 번째, 에이즈 및 성병 예방과 관련해서도 에이즈 감염자에게 의료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미지급금 25억 원 증액한 것이고, 암환자 지원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암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지급금 28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는데 일부 의견을 들어서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원안 유지하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원안대로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에이즈에 관련해서, 에이즈가 요즘 감염자 수도 늘고 에이즈로 인한 국가복지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산하고는 구체적으로 관련은 없는데 질병본부에서 에이즈와 관련된 통계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됩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통계는 공개가 됩니다.
 최근에 증가하는 속도나 비율이 어떻습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약간씩 늘어서, 매년 1000명 이상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성별을 한번 볼게요.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절대 숫자로 남성이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
 별도로 조배숙 위원님한테, 궁금하니까 설명을 좀 해 드리시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62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62쪽입니다.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건강증진기금 내에서 일부 사업을 증액해 왔는데 김도읍 위원님께서는 담뱃값이 인하되면 그 기금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 사업들을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경안의 증액된 금액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김도읍 위원만 얘기하면 됩니다.
 실장님, 지금 건강증진기금사업은, 이 기금 자체가 주 재원이 담뱃값이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담뱃값에 대해 서민에게 가중된 세금 부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면서 덜어야 한다, 알고 계시지요? 담뱃값 인하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 방침대로 담뱃값을 인하한다 그러면 기금이 적용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재원이. 따라서 정부여당의 담뱃값 인하 여부에 따라서 이 기금 여부가, 이 안이 연동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어제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담뱃값 인하 자체가.
 그리고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나 국제적으로도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율적인 금연 정책이라는 적극적인 권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협약에 가입돼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이 내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로서는 담뱃값 인하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 정책 방향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방향이다, 철학이다 이걸 떠나서 담뱃값 인상될 때 지금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서민증세다,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비난을 했고, 우리 대통령의 대담집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대담집에 보면,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뱃값에 대해 서민들에게 가중된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명확하게.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담뱃값을 인하한다면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 사업 자체가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것은 철회되는 거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아마 그러한 의견을 내신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대통령으로 한 겁니까, 그럼?
 대통령 공약은 아니고요. 담뱃값 인상이 서민에게 부담된다까지만 얘기한 거지요. 공약은 아니에요.
 아니, 잠시만 있어 봐요. 지금 실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이 부분에 있어서 공약에서 어떠한 내용이 제시가, 그러니까 지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시가 돼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새 정부의 전체적인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특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집행 가능성이나 집행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과제에서도 담뱃값 인하가 없고 정부 측에서도 지금 담뱃값 인하 계획이 없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해도 이의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63쪽,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표에서 보듯이 변경안 산출근거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데 1230억 원인데 지자체에 보조 80%를 줘서, 205개소에 1개소당 7억 5000만 원씩 8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구축하는 데 5개월이 소요되고 운영하는 데 1개월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87억 원이 반영되었고요. 치매안심병원은 45개소에 개소당 16억 8000만 원씩 80% 보조하기 위해서 604억 해서 총 202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비 확보 등 연내 집행 어려움 등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이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원안 의결바랍니다.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이건 제가 의견 냈으니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지금 이게 72만 명이잖아요, 전국에 치매 환자가. 그런데 저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치매안심병원 확충할 필요성이나 이런 센터도 필요한데 이게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1개월 치의 운영비만 지금 반영이 된 거잖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연간 얼마 정도 투입이 됩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연간 3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요? 거의 한 2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기존의 47개소하고 신규 205개소하고.
 예산 투입이 매년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그러면 이게 그냥 급조됐다기보다도 아주 철저한 사업계획을 마련한 게 맞다 이렇게 보고.
 또 현재 치매관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치매관리법에 따라서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갖고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추경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본예산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해서 본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치매안심센터가 205개소인데요 그러면 이게 몇 명씩 채용하는 걸로 기준을 세운 겁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이것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5명이 한 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아까 치매환자 72만 명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25명씩 한 건가요? 산정기준이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려야 되는 서비스의 내용하고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의 역할은 치매 조기진단을 지원하고 그리고 치매로 판정된 어르신과 가족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심적인 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47개 치매안심센터를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실정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협의체도 구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205개소 기준은 뭡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지금 저희가 시․군․구별로 없는 곳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구별로 일괄해서 한 개소당 25명을 채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평균 25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라든지 인구 사이즈라든지를 감안해서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심센터 205개소 완공 시점이 언제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완공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면 운영이 시작될 시점?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지금 이 예산으로 보면 12월 초, 그러니까 한 달 치 예산을 지금 저희가 반영했고요.
 보건소 내에 설치하는 것 같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은 곳도 있고, 예를 들어 시골 같으면 물론 어르신들의 비중이 높지만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없는 데 205곳, 1개소당 평균 25명……
 기재부차관님, 이런 식으로 예산 주는 게 기재부의 입장 맞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25명이라는 소요를 산출했을 때는 그 산출 근거가 있고요.
 뭡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대신 그 평균을 갖다가 사용……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아니, 없는 곳 어느 시에는 어떤 규모의 몇 명 정도 이렇게 실태조사가 되고 해야지 평균 이래 가지고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배정한다? 이런 예산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려서 그런데 실태조사를 했고요. 통합형, 거점형, 방문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쭉 다 실태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평균을 나중에 산출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제출한 겁니다.
 어차피 한 달 운영하니까 이것 운영비 상당액을 삭감하고, 그러니까 채용규모를 줄여 가지고…… 한 달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어때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진짜 수요가, 희망이 아주 강하고요 다들 설치하기를 원하고요. 만일 내년 예산에 편성하면 다시 집행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셔서 금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아니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게? 지금 해도 저기이지 않습니까? 12월서부터 하는 거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거기에 시설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 다시 국고보조금이 내려가는 절차부터 해 갖고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해 주시는 게……
 아니,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데 사실 이 치매관리센터를 만들자는 것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후보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언론에 보면 ‘인구가 31배 차이가 있는데도 똑같이 7억 5000 준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양주는 6000명, 울릉군은 200명인데 똑같이 7억 5000만 원 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은 하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부대의견을 ‘보건복지부는 시․군․구별 설립 여건, 치매환자 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그 이전까지는 수시배정으로 묶어 달라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집행은 이게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 준비해서 가야지 12월부터 가동되는 거거든요. 수시배정으로 묶는 것보다는 바로……
 아니, 이게 6000명 있는 남양주 것하고 200명 있는 울릉하고를 뭐 하자면 뭣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데 예결위의 승인을 받고 하라는 게 아니고 수시배정으로 묶어 놨다가 그런 게 다 정리되고, 여기는 몇 명으로 하고 여기는 몇 명으로 하고 이게 되고 난 뒤에 행정부에서 집행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예결위에 보고해 주도록.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추경사업은 수시배정을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추경의 취지상 보면 수시배정으로 운영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서, 기획재정부하고 복지부가 같이해서 꼼꼼히 점검해서……
 그 결과를 다음 예결위에 보고한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매듭할게요.
 제가 2000년도에 100병상 치매병원을 지어 가지고 운영했던 단체장입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병원 운영해 본 게 광명이 처음인데, 시급한 일입니다.
 이런 기회에 정확히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희망을 주십시오.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노인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일을 잘 챙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야 돼요.
 실장님, 지금 치매관리법에 따라서 중장기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갖고 추진 중에 있는 거잖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종합계획 세우고 이런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그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2016도에서 2020년도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이것 이렇게 당기는 것 아닙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라서 이 종합계획안대로 추진하기를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전액 삭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치매안심병원은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병원에다가……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기존에 있는 병원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불가피하게 없는 지역에 대해서만……
 신설하고?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그런데 이 치매환자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급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지요. 이거는 정말 괜찮은 사업이에요. 제가 이것 실제 만들어 봐서 알고 운영해 봐서 압니다.
 간사한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받아 원안 통과.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결과가 완료됐고요, 감액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위원님들의 내용대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수용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그러지 말고……
 제가 정리할게요.
 아까 46페이지에 죽 표가 되어 있던 것, 여기 표로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월할 계산, 6개월로 계산한 것과 5개월로 계산하는 것만 보면 5개월로 계산한 그 차액 한 달분이 155억 5700만 원이에요. 이것만 삭감하는 걸로 하고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저희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월 삭감을 단가 인상에 적용해 달라.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서요 삭감된 부분 1개월 치를 단가 인상에 적용……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1개월 치 삭감에는 크게 단가 인상분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새로 늘어나는 3만 개에 대해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거를 삭감하지 말고 단가 인상에 쓰라는 거지요.
 아니, 단가 인상 된 것 아닌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예, 단가 인상이 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치 삭감하는 것……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그런데 그렇게 인상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좀 적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부한테 맡깁시다. 정부가 적절히 알아서 하시겠지요.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장님, 인사해 주시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반갑습니다.
 김수흥 전문위원님, 64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페이지 64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해서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하고 대응을 위해서 추경안 증액내역에, 표 보시면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4대 구입에 한 대당 4억씩 16억 증액 요청했고요. 식중독균 유전체분석 장비 두 대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10억 3000만 원 해서 총 2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게 구매의 시급성이 낮기 때문에 홍철호 위원님께서 전액 감액하자고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이동식 차량 구입은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65쪽은 LED 조명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류 처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정부 의견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식중독 분석장비 및 신속검사차량 확충 사업은 최근 폭염 지속 사태 등 이상기후 발생에 의한 대규모 식중독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원안 결의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식약처장님, 그전에 뭐 하셨어요? 뭐 하시다가 임명되신 겁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약사회 회장을 했습니다.
 부산약사회 회장을 하셨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공부는 좀 하시고 오셨나요? 지금 증액이 어디이고 감액이 어디이고 페이지 수도 모르시고.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 예결위 본질의 때 하려다가 참고 있었습니다.
 우선 식약처장님 보은인사인 것 다 압니다. 하지만 그전에 하셨던 ‘홍준표 패륜아’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한번 하고 지나가십시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자연인으로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지금 생각하면 약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당적도 정리했고 또 공무원이 된 이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위원님들 의견들 잘 청취해서 공명정대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게 어떤지 한번 봐요. 우리도 듣게 한번 읽어 봐요.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도 한 당의, 당시 여당의 대통령후보한테 ‘저는 장모님을 33년간 모시고 한집에서 살았는데 26년간 장인을 영감탱이라 하고 집에도 못 오게 한 패륜아 홍준표가 대통령을 해요?’ 이렇게 쓰시지를 않나……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연인으로서 쓰면서……
 잠깐만요.
 ‘최순실이 전속 호스트 5명을 데리고 놀았다는데 박근혜 빼고 혼자만 놀았다면 참 의리 없는 년이다.’ 정말 이게 자격이 있는지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난 보선에서 ‘심찍홍당―심을 찍으면 홍이 당선된다고, 자유한국당 득표율 보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악담을 다 써놨습니다.
 이런 게 내면에 있는데 중립을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자연인으로서 한 발언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중립된 입장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임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은 기재위에서 본인이 글을 올린 게 아니고, 지금 식약처장은 본인이 글을 올렸지만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리트윗하면서 사퇴하라고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부기관장을 앉도록 했고 결국 사퇴했어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했기 때문에.
 식약처장은 퇴장하고, 굳이 우리가 한다면 기조실장 남아서 심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리트윗한 사람도 자리에 앉지 못하고 결국은 사퇴했는데 끊임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기획재정위가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분하고 할 수 없습니다. 기조실장은 남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조실장이 하시고 처장님은 다음 기회에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시지요, 내용도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퇴장)
 기조실장님, 내용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지요.
 이건 전액 삭감.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양진영
 식약처 기획조정관입니다.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적극 요청드립니다.
 식중독균 분석장비 및 신속검사차량 확충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듯이 최근 폭염 지속 사태 등 이상기후 발생이 지속되면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는 위생안전사업입니다.
 그리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도 저희들이 국제행사에서 식중독 검사차량이라든가 분석장비가 꼭 필요하고, 그런 사업들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안정사업에 포함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식약처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요청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검사차량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지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동식 신속검사차량이 지금도 있는 거지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양진영
 예.
 지금 있는 것 자체도 운행실적이 그렇게 뛰어나거나 활용도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양진영
 운행실적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년도 메르스 사태 때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때 저희들이 차량운행실적이 조금 적었다고……
 아무튼 저조하고.
 또 식중독균 분석을 위한 장비라는 게 지금 이것 집행하려면 여름철도 다 지나가고 그러는데 추경으로 꼭 편성해야 됩니까?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양진영
 식중독균 분석장비 부분은 저희들이 14년도에, 지금 현재 한 대는 가지고 있지만 신종 식중독균 또 변종 식중독균을 정확히 캐치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식중독균 분석장비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도입해서 실제 새로운 신․변종 식중독균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의견…… 전액 삭감하자는 것……
 이것 두 대입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기재부차관님, 정부에서 수정안으로 두 대 삭감안을 냈잖아요, 8억,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데 우리 식약청에서는 원안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재부 안대로 총 네 대 구입에서 두 대를 삭감해서, 정부안에서 8억을 삭감한 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 동의합니다.
 차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위원님들께서 운영실적 낮고 이런 부분 지적도 있으시고요, 그런 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한 대가 전국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지역 거점별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대 요청했지만 위원님들 지적 감안해서 두 대 정도는 삭감하고……
 이것은 위원장님이 잘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액 삭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는 LED인가요? 넘어가고요.
 수고하셨어요.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님 인사해 주시렵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환경부 차관 안병옥입니다.
 기획조정관님!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이윤섭입니다.
 김수흥 전문위원님, 69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유인물 69쪽입니다.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 연구(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물자원의 발굴 확보로 생물자원의 보유국 입지를 구축하고 해외 유용생물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4억 5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사업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의견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상임위 수정안대로 감액 조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감액 없이 직급을 책임급에서 학사급으로 인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실장님 옆에 계시는 분, 환경……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차관님이십니다.
 차관님, 새로 임명되신 분입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나요? 환경부 내에 계셨던 분입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학계에 계셨습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시민사회에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여기에 의견 주세요.
 상임위 감액안이 얼마예요?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상임위에서 감액이 없이 박사급이 많았었는데 박사급을 학사급으로 낮추면서 인원을 좀 늘리자 그렇게만 조정되었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이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안 거쳤지요? 추경에 들어오니까 거칠 수가 없었지요, 그렇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인력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고, 이것은 추경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도 거치고 본예산에서…… 이것 전액 삭감!
 이건 심의 대상이 아닌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확실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이것은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 보세요.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의 대상이 아니면……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참고로 이번 국과심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내년 예산에도 이 반영된 것을 전제로 지금 다시 더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국과심에서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의……
 심의 대상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면 환경부 이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엉터리 대답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심의 대상이고…… 심의를 했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국과심에서 지금 현재 심의를……
 추인을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동일한데 국과심 거기에서 같은 예산에 대해서 이미 심의가 됐다는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같은 예산인 내년 예산은 국과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해요. 본예산에 해요. 삭감!
 해 왔으니까……
 원칙대로 가야 돼, 원칙대로.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삭감입니까?
 살리자는 의견이 없으면 삭감하는 거지.
 저는 살리자고 말씀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국과심의 인정을 받았다고 보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본예산에서 하고 있고 하니까 본예산에 같이 해서 그때 합시다. 먼저 하지 말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시지요.
 좋습니다, 4억 5000 삭감!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70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 추경안 증액내역 표에 보시면 도시대기측정망 신설과 관련해서 34개를 신설하고 개소당 9750만 원씩 해서 33억 15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집중측정소 신설과 관련해서 2개소에 50억 해서 10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철호 위원님은 전액 감액을 하자고 하셨고 상임위원회에서는 15억 1200만 원을 감액해서 저희 위원회에 회부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 100억 원 중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장비비 36억 6000만 원 그리고 공사비 44억 5500만 원 감액을 수용하면서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또 2개월간 공사비는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부 의견입니다.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조실장이 정리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어떤 것을 늘리고 어떤 것을……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아까 8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18억 8500만 원입니다.
 감액 금액이?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아니요, 감액 금액은 81억 1500만 원입니다.
 제가 질문 좀……
 아니, 질문보다는 기재부에서 삭감 여력이 있는 것,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내용이 금액이 얼마이고 어떤 것인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재부에서 삭감한 내역을 한번……
 기재부 측이 얘기해 봐요.
신상훈기획재정부고용환경예산과장신상훈
 고용환경예산과장입니다.
 상임위에서 공사비 30%를 감액해서 15억 1200만 원이 넘어왔고요, 공사가 이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설계가 10월에 완료 예정이어서 공사비 28억 원이 추가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7억 원이 추가로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80억 6400만 원이 감액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80억 6400……
신상훈기획재정부고용환경예산과장신상훈
 80억 6400입니다.
 이거 삭감하고 가지요.
 아니요, 잠깐만요.
 예.
 차관님, 지금 우리나라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가 몇 개 있습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세먼지 측정하는 것은 몇 개 있어요, 전국에? 51개소 아닌가요? 잘못 알고 있나요? 몇 개소 있습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미세먼지 측정소 전체를 더하면 200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하는 곳이 200개소 하고 있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 측정 데이터랑 우리가 간이 측정 기록을 했을 때 그 데이터랑은 좀 어때요? 단위가 어떻습니까? 같아요, 달라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단위는 같습니다만 정확도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간이 측정기마다 정확도……
 한 600만 원짜리 간이 측정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그것은……
 차관님, 모르세요?
 그러면 우리 측정망 한번…… 우선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측정방식이 다른 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측정소는 중력식으로 포집해서 하고 있고요, 간이 측정기는 광의 산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 방식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그렇지요?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예. 그래서 그것을……
 차관님,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데 차관님 같으면 360억 들여 가지고 간이 측정기 설치하시겠어요? 360억 들여 가지고……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측정기마다 측정 목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도가 높은 것은, 국가 측정망을 운영할 때는 정확도가 높은 측정기를 우리가 설치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하지요, 그것은 로데이터를 수집해야지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렇지 않고 간이 측정기는 사실은 미세먼지만이 아니고 라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해서 간이 측정기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국가 측정망을 운영해서 분석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요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요, 600만 원짜리가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예요.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제가 차관님 입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환경부에 측정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간이 측정기를 갖다가 360억 원 들여 가지고 그렇게 설치할 필요 있나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를 해서, 미세먼지 고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했을 경우에 야외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차관님, 지금 입조처나 예정처에서나 다 필요 없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5월 15일 날 초등학교 가 가지고 약속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거는 환경부가 반대를 해 줘야지 돼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차관님 시민사회단체에 계셨잖아요. 360억 원 혈세 그렇게 낭비되는 거, 그거 보고 계시는 게 맞는 거예요? 환경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다 씁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뭐 하셨어요? 계속 예산, 혈세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괜찮다고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아이들 건강을 지키는 일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잘못된 예산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용으로 쓰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환경부 측정망에서 이게 다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또 360억 써 가지고 혈세를 낭비한다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하셨던 분이 그것을 무조건 오케이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김 위원님, 조금 다운해 주시고요.
 제가 수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수치만……
 예.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에 관해서 기재부 안이 80억 6400만 원 감액 의견이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듣기로는……
 환경부 차관님, 81억 1500만 원 삭감 의견이라서 이게 오히려 환경부가 더 삭감해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같은 숫자인데 아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같은 내용인데요, 아마 산출한 숫자가 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걸로 삭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1억 1500만 원으로 삭감을 하시지요.
 단위, 숫자니까요.
 환경부 안이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예산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수정안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기의 위치를 보면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의 눈높이인 1.5m에서 10m 이내에 있을 때 가장 측정이 잘 되는데 환경부가 설치한 측정기를 보면 10m 넘는 게 무려 80%가 넘어가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측정의 효과가 높은 높이에 달아 놓아야만 효과가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달아서 측정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는지……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기의 위치를 빨리 조사하셔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81억 얼마 숫자 확실하게 밀어붙여도 되겠는데……
 81억 1500만 원.
 환경부 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환경공단의 출연금인데요. 이게 유해화학물질 취급 검사 전문인력 30명 충원하고 그 인건비 플러스 검사장비 구입비 3억 8000만 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자산취득비 3억 8000만 원 중 일부인 2억 6900만 원을 감액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내왔는데 김도읍 위원님께서는 자산취득비로 반영된 3억 8000만 원, 즉 상임위 감액분에 비해서 한 1억 1000만 원 더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다음에 LED 교체사업은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상임위 수정안대로 감액 조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6월 말 현재 집행률이 11.7%로 낮은 것으로 나와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 검사장비 구매목록 확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비 구매목록을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8월 말에 100%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님, 좋은 의견을 정리해서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 감액에다가 개월 수 조정해서 약간 더한 3억 2900 감액하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3억 2900을 감액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72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72쪽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지역 관련 사업이신데, 추경안에 510억을 반영해 왔는데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족하고 일자리도 단순일용직 고용으로 인해서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509억 전부 다 감액하자는 의견과 그중에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및 LPG 엔진 개조 예산 증액을 위해서 일부 감액해서 그쪽으로 쓰자는 황주홍 위원님 30억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설계 변경이 필요한 2개 사업을 50% 정도 감액해서 총 10억 원 감액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기재부 차관님, 이와 관련돼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리해서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서 개별사업별로 점검을 해서 집행이 좀 늦어질 것으로서 예상되는 사업들은 12월부터 착공하는 걸 전제로 한 37억을 감액하는 게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예.
 환경부 차관님이 외부에서 오셨으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세요. 환경부 3일 전에 우리 소위 했어야지 되는데 지금 오셔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틀리시면 어떡합니까, 저희 헷갈리게.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확히 정비했다고 보고요. 37억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억을 삭감하는 걸로 하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73쪽입니다.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추경에 편성돼서 증액한 내역의 표를 보시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324억, 그다음에 도시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60억, LPG차 전환 지원을 위해 20억 해서 총 404억이 반영돼 있는데 그중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반영된 324억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차관님!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이게 지자체가 정확한 수요예측이 된 거예요? 아직 안 됐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수요예측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각 지자체의 예산소요와 집행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자체가 수요예측 한 것 한번 봅시다.
 다른 위원님들.
 차관님, 이게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433억 중에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여유 있는 서울, 인천, 경기에 373억이 들어가 있고 수도권 외에 지방 전체 다 해 봐야 60억인데 이것은 정확한 수요예측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어려운 지방을, 지역을 좀 살펴 줘야지.
 차관님, 이것은 지역 안분에 있어서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어떤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이 수요예측을 했냐 물으니까……
 우리는 지금 ‘하수관거 정비’ 자료를 줬어요.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김도읍 위원님한테는 제대로 갔고 우리 실무진들이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하수관거 관련 자료가 갔습니다.
 저기는 5번 주고 나머지는 4번 주고……
 우리한테도 동일한 걸 주셔야……
 이 자료는 갑자기 뜯어 가지고 온 것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급하게 가져 왔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총 433억 중에 수도권에 373억이 가고―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경기․인천이지요―그 외에 지방 전체를 합쳐서 60억밖에 안 돼요, 이게. 이것은 지역 안분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수요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지역 배려 차원에서 지역에 더 안분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본예산에서 합시다. 전액 삭감.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전국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들의 숫자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거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수도권의 절반만 해요. 절반 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에 하든지, 그게 확정될 때까지……
 버스가, 차량이 다르니까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니까……
 아니, 그러면 이참에 지방 물량 다 소화해 주고 나머지 본예산에도 넣고 해 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 합시다. 그렇게 안분하세요.
 그래요.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지금 들어와 있는 예산하고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다른 지역의 차량 대비해서 비율을 계산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증액할 내용이 있으면 빨리 증액 내용을 챙겨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위원님, 좀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저희가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지방에 비해서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법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만큼 수도권에 더 많은 투자가 되는 것은 대기오염도를 보게 되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경상도 지역의 동남권하고 충청도 지역권을 다시 수도권과 같은 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같은 특별대책 쪽으로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추경에서 하자고요.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33억을 이참에 지역 다 해결하고 나머지 수도권에 넣고 본예산에서 수도권 해결하는 쪽으로 가자고요.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그런데 이게 지금 342억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요구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추경으로 자기들이 지방재정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의 우려가 반드시 해소되도록 지방에 대한 투자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이라는 말보다는 ‘지역’이라는 말을 쓰세요.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예,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 하시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매칭이 얼마나 되지요?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5 대 5 정도 됩니다.
 5 대 5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74쪽,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해서 공업용수, 친수용수 등의 용도로 하수처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150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김성원 위원님께서 전액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안은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은 내년 3월에 부분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요. 올해 1월부터 시험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용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시험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원안 의결을 하지요.
 아니요, 차관님, 이게 준공이 언제예요? 파주 LCD 공장이.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완전 준공은 내년 6월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잠깐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환경부 것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차관이 답변하라 그래요.
 답변하세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완전 준공은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고 부분 준공, 3층 정도까지 준공이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장이 가동되는 시간은 내년 말이잖아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완전 가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가동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시험가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이용수라는 게 양산 시점에 필요한 거잖아요. 차관님, 그렇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현재……
 아니, 양산 시점에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재이용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양산 시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거의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가동을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용수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2016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40억이었어요. 2017년도 올해 본예산이 한 320억 정도 되고요. 이것은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올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이렇게 가도록 하세요.
 환경부 차관님, 본예산에 해 가지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 우리……
 아니, 환경부에서 지금 인정을 했는데요.
 150억 삭감.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제가 끝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가급적이면 용수 공급 문제는 지금 LCD 공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전체 완공이 지금 차관님 말씀을 빌리면 내년 6월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완공은 내년 6월이고 공장의 본격 가동은, 양산 시점은 내년 12월이라고 업체에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업체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하수의 재이용은 사용한 용수를 재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산 시점에 필요한 거지 그 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업체도 공장 단축 완공하겠다 하는 게 의견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정부 예산부터 먼저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논리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언론에도 났는데 LG디스플레이 여기에 보면 내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인 파주 공장이 이렇게 될 필요가 있느냐 언론에서 보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은 삭감하고 간사 회의에 맡기도록 그렇게……
 간사단한테, 이게 또 어떤 분은 증액해 달라는 요구도 같은 장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사단 회의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삭감을 하고 증액은 간사단에서.
 잠깐만, 간사님이 오셔 가지고, 간사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어차피 넘겨주자고요, 거기서 논의하시라고.
 논의를 간사님 오실 때 하시면 어떻겠어요?
 삭감성 보류.
 75페이지.
 삭감성 보류입니다.
 하여튼 간사단에서 논의해 주십시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74쪽은 간사 간에 논의하시기로 하고, 75쪽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이게 본예산이 3300억 수준인데 올해 또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하고 개량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하기 위해서 121억 4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연례적인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윤소하 위원님하고 이헌승 위원님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을 주장하셨습니다.
 정부 측이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원안 유지되기를 원래 희망했었습니다만 12월 집행 예정인 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50%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 감액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 전체 리스트 좀 주시고요.
 이건 지자체 보조 몇 %예요, 차관님?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70%입니다.
 그러면 75페이지는 4억 50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76쪽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 출연금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신규인력 15명을 증원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4억 1300만 원 증액된 것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또 5900만 원이 환경산업기술원 LED 교체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심사할 때 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이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설명은 할 필요 없어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제 의견은요, 정부 측에 개월 수 조정안, 정부안…… 제가 이것은……
 그래요.
 7000만 원 감액해서 처리합시다.
 제가 이것은 가습기살균제 해 봐서 알아요.
 자, 다음 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77쪽입니다.
 환경청 관사 관리에 LED 사업 3억 4900만 원 증액되어 있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 LED 사업 1억 2600만 원 증액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8쪽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도 LED 사업이고, 국립생태원 출연 사업도 LED 사업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분류해서 심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부터는 증액 사업입니다. 그래서 85쪽에 가시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289억 1000만 원 증액해 왔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연내 집행 가능성이나 실집행률을 고려해서 전액 감액 내지 일부 감액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차관님, 이게 집행률이 현재 얼마입니까, 본예산?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6월 말 현재 17%입니다.
 집행률이 지금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저는 175억 감액 주장입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제가 잠깐 집행률이 왜 낮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제가 후불교통카드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신형 충전기를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지금 4월에 신형 충전기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보면 올해 내에 본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본예산 집행에 문제없으니까 내년 본예산 때 하자고요. 그래서 전액 삭감이 아니라 175억 삭감하자는 거예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추경 물량도 8월 말까지 완료하고 설치도 11월 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175억 삭감해 주십시오.
 이게 175억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야, 차관은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취지가? 삭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감액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기재부 예산실장님, 이와 관련한 검토 내용 있나요?
안일환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안일환
 지금 와서 내용을……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구윤철
 동 사업은 16년의 경우에도 상반기에는 실집행률이 5% 수준이었는데 연말에 가서는 100% 다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100% 되니까 연초에, 새해에 본예산으로 집행하자고요.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구윤철
 이번에 추경 들어온 부분도 지자체 수요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지자체 수요를 받아서 지금 추경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해도 되잖아요.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전기차 보급이 미세먼지 저감의 주요 대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충전소가 부족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보게 되면 충전소가 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중국 수준은 못 가더라도 일본 수준은 초과하는 급속충전소를 설치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 전기차 보급을 좀 확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충전소가 몇 개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1320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까지 도와주시면 2520기까지 됩니다, 충전소가.
 나중에 그 리스트 좀 의원실로 보내 주세요.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 본예산 심의하는 게 아니고 청년실업이 전대미문인 상황에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하는 추경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만 따지면 환경부 설명이 맞지만 전기자동차 보급․충전인프라 구축하는 것하고 청년실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지금 추경,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던 청년실업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할 것은 본예산에 하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해 온 심의 원칙대로 일부 사업성이 있는 그런 것은 인정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김도읍 간사님 내 준 대로 175억 삭감하고 본예산에서 증액시키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일자리 추경이기도 하지만 또 민생 추경이기도 한데요.
 민생 추경이라고 누가 그래요?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민생도 일단 안정시켜야지……
 아니요, 지금 민생 추경 아니에요. 법에 민생 추경이라는 말이 없어요. 전쟁,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이런데 대량실업의 우려라고 얘기하면서 총리하고 정부가 강변한 게 뭐냐면 ‘지금 공무원 증원하는데 공무원 대량으로 쫓아낼 계획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왜 하느냐? ‘청년실업이 전대미문이기 때문에 청년실업 대책이다’라고 강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대책 아닌 것은, 이것은 추경에 넣을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좀, 175억 삭감……
 홍철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가급적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좀 관심이 있어서 여쭤 볼 게 있습니다.
 기왕에 충전소들이, 지금 주유소들이 폐업의 위기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는 신규사업을 발 빠르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것은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해 주면서 출구전략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함께 봐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하는데 충전시설을 어떤 식으로 확충하려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감으로 볼 때 개별 충전기를 갖다가 도로라든지 이런 데 놓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기존 주유소하고 어떻게든지, 지금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출구전략에서 기존 주유소 보호를 함께 하는 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이윤섭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윤섭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676기인데 이 중에 320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자체에 줘서 지자체가 도로변에 할 거고요. 350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유소 같은 데 설치를 해서 주유소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게 한곳에서는 눈물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실장님, 전액 삭감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삭감이니까……
 위원장님, 175억 삭감하고 넘어가시지요.
 저희가 죽 심의를 해 왔는데요. 민생 부분도 상당히 심의를 해 왔고, 이것은 홍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거든요, 주유에서 이제는 전기자동차로. 이럴 때는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본예산으로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도 세워야 되고 제4차 산업혁명도 준비해야 되고 지금 쓰러져 가는 주유소 업황을 봤을 때는 시의적절한 추경예산안이라고 보고요. 미흡하지만 원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기재부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본예산이 연말까지 집행된다 그러니까, 다 깎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도 110억이 남잖아요. 110억 갖고 연말, 연초 연결다리에 좀 쓰고, 그때 쓰고 본예산에서 쓰면 됩니다. 다 깎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십시오.
 여기 알다시피 강길부 위원이라든가 강창일 위원이 이것을 증액하자고 또 요청이 와 있어요.
 이것은 지역 아닙니까, 지역?
 아니, 어느 지역이든지, 전기차는 전국 어디나 다 설치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안에 지역 골고루 분배가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전기차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획에 1300기에서 2500기로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획기적으로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좀 세워서 빨리 진행하면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좀 늘어날 거라고 판단돼서……
 아니, 위원장님,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본예산이 2642억이 들어가 있고 이게 조기에 소진되는 게 아니고 연말까지 본예산이 집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연말까지.
 아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되는데, 그러면 연말되기 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초 되면 바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액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110억 정도는 반영해 주겠다는 겁니다.
 실장님, 전기차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잠깐요.
 제가 보니까요. 이 추경이 분명히 일자리 중심 추경입니다. 일자리 중심 추경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또 본예산에서 미처 담지 못한 그런 수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이 연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다 하는데 추경을 해 주면 그 추경 또한 연말까지 또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기자동차 부분이 우리나라가 많이 뒤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미세먼지 대책도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원안을 인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냥 중간 해서 한 50억 깎고 해요.
 그래요, 50억 삭감.
 고맙습니다.
 86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 했습니다.
 다 했나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환경부는 다 했고 정부가 제출한 감액의견 중에 환경지킴이사업이라고요, 79쪽에 있는데 이것은 감액의견이 없는데 정부가 자체적으로 6개월 분을 5개월 분으로 해서 1억 2000 감액의견을 냈으니까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환경지킴이 1억 2000.
 안병옥 차관님, 아직 업무도 파악이 정확히 안 됐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환경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고용노동부를 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저녁시간이 됐으니까 저녁을 위해서, 자료정리 등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심사 차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기입니다.
박종길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종길
 기획조정실장 박종길입니다.
 앉으세요.
 87페이지,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능력개발지원은 신규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로 추경안에 6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위원님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취성패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10%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 대상 물량이 5000명 축소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직업능력훈련개발비가 10% 감액된 액을, 상임위원회에서 5억 2600만 원 감액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2017년 예산 심사 시에 추경 집행 부진을 이유로 18억 6000만 원 감액했는데 이것을 다시 17년 추경에 증액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해서 증액된 65억 1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이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우리 기관에서는 감액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의 의견대로 감액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얼마 조정됐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상임위에서 5억 2600 감하기로 했고요, 재학생들에 대한 숫자 자체를 5000명 줄이기로 의결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5억 2600을 감액해서……
 이것 하나만…… 그러니까 취업성공패키지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알아서 깎았으니까 상임위 안대로 하시지요.
 삭감 5억 2600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다른 예산과 달리 고용부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올라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을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건의드립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할 테니까 빨리빨리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88쪽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취성패 사업의 예산을 10% 감액해서 지원물량을 5000명 줄이는 데 따라서 60억 감액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광림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예산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감액했는데 추경안에 담아 오는 것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담아라 이렇게 해서 1350억 전액 감액하자고 하셨는데, 똑같은 연결입니다.
 그리고 신규 내역사업에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868억 3500만 원 반영되었는데 해외 사례 그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입하자 해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일부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 기관에서는 상임위 의견대로 60억 감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60억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30만 원씩 3개월간?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11만 명 정도 되는데요……
 11만 명한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약 11만 명입니다. 그게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데 사실상은 그냥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청년구직수당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취업성공패키지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만 2단계 훈련을 시켜서 3단계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만 명한테 준다고 하셨는데 못 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전체가 한 36만 되는데, 이것은 청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6만 청년 중에 11만 명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청년 대상자가 약 11만 명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숫자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길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종길
 위원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잠깐 보완설명 올리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모든 청년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고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6만 명 중에서 3단계까지 가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데 그 인원이 대략 한 11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3300억이 본예산에 있는데 1350억을 또 보태는 거거든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매년 집행 부진으로 지적받은 사업이거든요. 금년에 3300억 중에 집행이 얼마나 됐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현재 상반기까지 한 50.3%인데요 저희가 인원으로 보면……
 몇 %예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확하게 50%입니다, 상반기까지.
 상반기 50%인데, 가만 놔두면 딱 연말까지 100% 하겠네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인원은 조금 더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쪽으로……
 그래서 이것은 집행률도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1350억이 늘어나는데 30만 원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해당분이 얼마인가요, 늘어나는 것이?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860억.
 그러니까 1350억 늘어나는데 60% 이상이 청년구직촉진수당이거든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한 감액을 요구하고, 그리고 기본 244억을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에다가 이 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이것은 유보하고 간사회의에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간사회의에 넘긴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차관님!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이게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민간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어요.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1유형은 청년으로만 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취성패2는 그 이후의 차상위계층이나 중위소득에 끊어서 하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런데 1유형은 고용노동부가 취업플러스센터에서 독점적으로 취급하고, 이 말이 맞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민간에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취성패2로 해서, 그 앞의 기초생보자나 차차상위 쪽에 있는 분들은 그쪽 분들을 상담하지 못하게 선을 그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런데 그것을 풀어 달라는 거예요, 청년에 한해서만은.
 그래서 현재 왜 이렇게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고 지지부진하냐? 사실은 고용노동플러스센터에 있는 분들의 업무도 과중하고, 이미 그쪽으로 대상 수요자가 많이 몰려서. 그리고 플러스센터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민간이 더 열정적으로 일해요. 왜? 자기들 소득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을 성공시키고 관리하는 것도 민간이 좀 나아요, 제가 들은 것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은 하나 드립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1유형과 2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 소진되고도 모자랍니다, 이 예산이.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들이 1유형과 2유형이 여러 가지 대상도 다르고 관리도 다르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고용노동플러스센터에서는 찾아오는 사람만 상담해요. 그런데 민간은 임대주택이고 달동네고 취업을 해야 하는데 집 안에만 있는 사람들, 특히 임대주택 쪽에 계속 찾아다니면서 모집하고 교육하고 또 일자리로 연결하고 그럽니다. 제가 들은 것은 그래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이번 물량은……
 이 의견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전부 위탁입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구조개혁같이 전체 금액과는 상관없는 것 같고 한데, 제 의견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244억 감을 하고 추가로 감액을 할 것은 두 가지 사유, 현재 있는 예산도 상반기에 딱 50% 진도율이고 추가되는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진도율을 한번 따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늘어나는 1350억의 60%가량이 청년구직촉진수당이에요.
 이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청년소득 높여 주는 현금지급성 예산이 다 그랬고 경상북도의 청년지급교육훈련수당,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 부산시 청년구직활동비, 전부 다 중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얼마가 남을지 모르지만 활용하기 위해서 부대조건을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사업은 지자체 사업과의 중복, 지역 간 지급금 차별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 이것은 별로 이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삭감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간사 간 회의에 이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회의에 넘기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보고해 주세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들에게 정부가 통장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재산 형성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올해 추경안에 254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곽대훈 위원님께서는 중기청에서 하는 인력유입인프라조성의 내일채움공제 제도와 연계해서 하면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사업을 이관하자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도읍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은 2017년 예산심의 시에 감액됐는데 추경에서 증액돼 오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또 예산집행률도 낮기 때문에 추경의 증액된 예산 전액을 감액하자고 하셨고 일부 위원님은 일부 감액을 주장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 기관은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상임위에서는 의견……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없습니다. 감액 안 해 왔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상임위에서 감액은 하지 않았습니다.
 감액 안 했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가 좀……
 이게 가입자가 왜 이렇게 저조하고 예산집행률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금년도에 시작을 한 게…… 일단은 원래 입직 경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턴하고 일․학습 병행, 그다음에 취업성공패키지 이 세 가지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턴이 끝난 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한 3월 달 정도에 시작이 되고 늦어져 가지고 지금 쭉 이어 오고 있는 건데요.
 2017년도 왜 감액됐어요, 예산심의할 때?
박종길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종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들어오는 입직 경로에 취업성공패키지가 그중의 하나 있는데요.
 아니, 왜 감액됐느냐고요, 간단하게.
박종길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종길
 인턴 채용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
 잠깐만요. 실장님, 감액된 사유가 집행률 때문에 그렇지요?
박종길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종길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감액됐느냐 하면 인턴 채용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에 맞춰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때 그 비율을 계상하지 않고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인턴 이수자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계상해서 왔는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숫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야지 왜 모두 다 지원하느냐 그래서 삭감됐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국회에서 감액한 항목에 본예산보다도 50% 넘게 증액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당초에 한 5만 명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이것을 추경에 하면서 정부 부담분을 좀 늘려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5만 명의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돈이 476억인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 나와 계시면 한번 답해 주십시오. 5만 명 중에 지금 계획 세워 놓은 게 얼마나 되는지, 돈은 476억 중에 몇 %나 집행이 됐는지.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국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금액의 집행률은 저희가 참여자로 해서는 30%고요, 금액은 6%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구조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제대로…… 작년에 시범 실시 잠깐 했었고요. 금액 구조가 뒤로 갈수록 돈이 많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돈을 지급할 때는 돈을 2년간에 나눠서 다섯 번에 걸쳐서 주는데 처음에는 8%밖에, 전체 60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그중의 8%만 처음에 나가고 그다음부터 15%, 30% 이런 식으로 금액이 뒤로 갈수록 많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 기준으로는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청년들이 굉장히 체감도가 높고 많이 알려져 있는 사업이고요.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아니, 이 사업을 처음 할 때는……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5만 명의 숫자를 더 늘리는 게 아니고 정부지원금을 600만 원으로 늘리는 거예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정부지원금을 600에서 900만 원으로……
 900으로 늘리는 거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예,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증액분이 많이 차지하고요, 인원 증가로 인한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로는 3개 루트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를 받은 청년에 한해서 하고 있지만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제도 개선을 해서 좀 루트를 넓혀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더라도 인원수 기준으로 해도 저조한 것 아니에요, 지금 30%밖에 안 되는데?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만 가지고, 이게 증액분이라고 치는데 그러면 금액이 늘어나면 100% 되고 금액이 안 늘어나면 100% 안 될 거예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게……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예, 그 증액되는 부분은 다 소화가 가능하고, 사람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루트를 좀 더 넓혀서……
 아니요,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600만 원 수준으로도 100% 가능한 거지요, 달성률이?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600만 원 수준으로 달성이오?
 예, 본예산으로.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추경으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자, 토론을 종결하고……
 그것까지만 답변 들을게요.
 50억만 삭감을 하지요. 50억만.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5000명 정도……
 여성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것을 삭감해요, 위원장님?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아니,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 돈을 보니까 사람 수는 5만 명 그대로이고 지원 단가를 정부에서 주는 게 600에서 900으로 해 가지고 50% 늘리는 것이거든요.
 아니요, 인원수도 1만 명 늘렸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인원수도 1만 명……
 그 금액을 사람 수로 진도가 30%고. 금액은 6%인데 뒤로 갈수록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고, 사람에 대한 것은 5만 명의 30%밖에 안 되는데 입은 1만 명을 늘려 가지고 이게 다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사업이 좋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0억 삭감에 착실히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0페이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5000명을 감하게 되면 54억 4000만 원……
 54억 4000만 원, 예.
 54억 4000……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위원님,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됐어, 됐어.
 (「그냥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아까…… 제발 좀 살려 주십시오. 청년들이……
 됐어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러면 보류사업으로 넘어가실까요.
 그다음에 90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90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컨설팅이라든가 지원단 구성 등을 위해서 10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김도읍 위원님께서 2016년 기준으로 332개 공공기관 중의 231곳이 적자 상태이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상승 여력이 없고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증액된 금액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들은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밑에 사회적기업진흥원까지 하지요, 한 페이지 다 해야 되니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은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회적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 추경안에 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분의 시급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홍철호 위원님께서.
 그에 대한 의견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들은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의견들 주시지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원안 승인할까요?
 아니, 이것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특히 추경에서 신규사업 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개선 지원이라는 게 10억 좀 넘습니다마는 이것은 김도읍 위원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담아야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부문의 취업 로드맵을 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안 내놓고 있거든요, 전체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이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은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지금까지 들어본 것하고는 조금 진전된 경제민주화 조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353억 있는데 5억 5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그대로 삭감하고.
 자, 5억 500만 원 삭감하고요.
 위의 것은 유보해서 김도읍 위원이 삭감 의견 냈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정부 들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많은 혼선과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고, 지금 인천공항이나 등등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현장에서도 가 보면 아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원칙이라든지 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입 초기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전문가들을 모아서 컨설팅을 하고 그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례화하는 것이 이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혼선과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살려 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제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직접 기자브리핑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게 각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이 비정규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컨설팅을 좀 통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사업이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당 사업이라고 그러면 점점 논란이 깊어져요. 깊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사 간 회의에 유보를 했으니까 유보하도록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컨설팅보다는 국가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놓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기로 보면 본예산에 하는 게 맞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오늘 가이드라인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으로 가져가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컨설팅 결과를 모은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차관님.
 비정규직을 자꾸 논란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사업장……
 자, 간사 간 협의에 맡기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로 합시다. 이것 똑같은 팽팽한 의견을 갖고 자꾸 반복되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진흥원 부분들은 꼭 좀 넣어서……
 353억에 5억이니까 그건 깎아도 일할 수 있어.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닙니다. 5억입니다. 5억인데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본예산이 353억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5억 정도 더 있으나 없으나 큰 문제없다고 보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 저희 사업이 급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업이어서 국무회의에서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이미 삭감 결정이 됐어요.
 자, 91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91쪽하고 92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운영지원인데 이게 불과 9500만 원 증액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92쪽에 고객상담센터 운영 사업도 고용 관련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하기 위해서 센터 운영비로 1억 2800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들은 2건 다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00만 원인데 야당, 이것 의결합시다, 9500만 원 자꾸 논의하지 말고요.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92페이지, 제안설명해 주세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92쪽은 이미 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잠시만, 한 꼭지 했지요? 이제 새 꼭지 넘어가는 거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91페이지는 원안 하시고 92페이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92페이지는 이제 상의하면 돼요.
 (소위원장,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
 간사단에서 정회를 요청해 왔네요, 간사 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요. 한 20분 이내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아니, 그건 우리가 정할 게 아니고……
 예, 시간 정하지 말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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