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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56)(계속)상정된 안건

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31)(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1소위를 지난주에 개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 여러 이유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저희들이 논의를 하다가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여러 가지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이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기정통부 산하 법률을 먼저 심의를 하고, 이것은 거의 쟁점이 없는 사안들이어서 약간 쟁점이 있는 원안위 설치법은 나중에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과기정통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서 혁신본부장님께서 참석하셨네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 참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다른 법들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난 4월 15일 법안소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법제처에서는 일괄 개정 계획이 없고 각 부처에서 개별 정비할 사항이라는 입장임에 따라 뒤에서 동일 제명의 이 법 개정안들을 대안으로 묶어 처리할 때 이 내용을 포함시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윤상직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법 또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하신 법,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하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로 설명을 하고 한꺼번에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관련 법령 또는 조례 제․개정 시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과학기술 진흥 조례가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 번째,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과기부장관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의 중요성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의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에 관한 일반적 유사 입법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고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분을 삭제하고 보고 절차에 관해 위임 없이 보고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수정 의견에 대해 과기부는 보고 대상을 이 법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과 마찬가지로 국회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국회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7쪽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일반적인 유사 입법례들을 보면 기본계획은 ‘국회’가 아닌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항까지가 혁신본부 소관이고 4항은 1차관 소관인데 어떻게 같이 배석을 하고 심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3항까지만 먼저 하시지요.
 이상 3항까지 본부 측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하고 두 번째 안건은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개정안의 취지에 이견 없습니다.
 세 번째 안건의 경우에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연차보고서에서 보고절차가 확립돼 있고 동법 8조의2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 문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는 삭제하시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회’로 변경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국회에 보고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그냥 국회로.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 기본법도 국회로 돼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희경 위원님.
 자유한국당 송희경 위원입니다.
 보통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주무 상임위니까 과기위 저희에게만 보고하던 것을 지금 국회로 하시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그 차이라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면 다른 상임위들도 있고 한데, 과학기술기본계획 자체는 굉장히 전문성을 다루는 것인데 그것을 국회로 하기를 원하는 게 정부안이지 않습니까? 수정안으로 내놓으신 거잖아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그 장단점을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국회로 넓히자는 건지. 국회의원 전원에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기본적으로 보고 절차가 아마 국회의장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접수가 되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상임위원회로 오기 때문에 그냥 국회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께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더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불필요한 행정이나 불필요한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통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굉장히 전문성과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논의를 해야 될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해석이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용현 위원님.
 저는 사실은 정부안이 ‘국회’라고 고쳐 왔을 때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과학기술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과기정통부의 R&D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 부처가 같이 다루는 안들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있고 이래서 아마 관심 있는 많은 분들한테 가는 것이 맞아서 국회로 냈다고 생각을 했고요. 만일 상임위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있는 것 같아요. 국회 상임위에다가 딱 제출을 하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장단점이 다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과방위의 위원님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고.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어떻게 보면 더 전문성을 갖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정부안은 국회 전체 전 위원회에 뿌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혁신본부장 말씀이 어느 쪽을 선호하시는 것인지가 명확지가 않아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저희는 단지 프로세스상에서 어차피 국회로 하더라도 국회 상임위는 정해져서 올 거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처음에 국회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전문위원!
 예, 이상민 위원님.
 다른 상임위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국회로 하지 않나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7페이지, 8페이지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입법례에 보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입법례들이 있고요.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300명 전 국회의원한테, 발행 부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면을 또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저는 상임위가 더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용현 위원께서도 말씀한 그런 취지도 있고 법적 주체로만 따지면 상임위가 아니라 국회에 보고하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하는 상대 주체는 국회여야 법적인 성격이 맞겠지요, 상임위는 거기에 있는 하부 구성기관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는 ‘국회’로 하는 게 맞고 또 이런 정보는 꼭 상임위만 전유할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예결위도 있고 산자위도 있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방위도 관련되고 하니까 그런 취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성격도 그럴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상임위에 해서 특별히 불편한 것은 있나요, 해당 상임위에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입법례들이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있고 상임위에 제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법리적으로 보면 정부에 대해서 대칭하는 것은 국회가 맞는 것 같다. 상임위는 국회의 구성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고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해당 기관…… 만약에 다른 상임위에서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 오히려 나는, 해당 상임위로 제한을 해 놓으면 다른 상임위에서 필요할 때는 또 별도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번잡스러운 걸 뭐 하러 하느냐 이거지.
 국회의원들 전체가 다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만, 기본계획에 관한 법안이나 예산심의는 그 해당 상임위만의 관심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예, 최연혜 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뭐라고 쓰셨냐 하면 현행법 제8조의2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는 삭제하고 ‘소관 상임위’를 ‘국회’로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셔서 제가 8조의2가 뭐라고 쓰여 있나 찾아봤더니 여기에 이미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또 법을 개정해서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을 7조에다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8조의2의 1항에 이미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을 7조에다가 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는 게, 이것 중복되고 불필요한 것을 왜 하나?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8조의2의 2항 1호를 보시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연차보고서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기본계획 전체가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연차보고서하고 기본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그렇지요. 사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연차 시행계획하고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안이고요.
 기본계획 전체를 같이 붙여서 내는 게 아닌가요, 5년마다?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연차보고서가 당연히 이 기본계획의 연차보고서잖아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같이 내는 것으로 보여서, 이게 이미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쓰여 있어요, 이 조문이. 그러니까 이것을 국회 소관 상임위로 할 것이냐, 국회로 할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의견이 제시된다면 이것부터, 8조의2에 이미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패키지로 해야 되든지 뭐 해야 된다……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송희경 위원님.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것을 조금 문제시했던 것은 그런 겁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인프라라든가 또 지금 융합의 시대에 들어서서 국방도 알아야 되고 산자부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 국회의원들이 서로 알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이어서 국회로 넓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 아무런 그것 없이 어차피 그렇게 될 것, 상임위로 어차피 갈 것 그냥 국회로 명칭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미리 조항이 나와 있는 것을 한다는, 또 다른 법 항으로 넣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개정안이나 수정안을 더 보태 가지고, 그런 명시적인 내용을 적어 가지고 융합되는 부서들과 같이 의논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법화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김종훈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차이를 잘 못 느껴서, 이것 상임위원회로 하는 것보다는 국회 전체로 한다면 좀 포괄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국회의원이면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고, 기본계획에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가.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의견을 다 들어 봤는데, 어차피 지금 8조의2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정부 측에서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주셨고, 위원님들 취지도 만약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면 여러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지금 융합의 시대에 보고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취지를 살릴 수도 있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니 이것은 정부 측 의견대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수정해서 의결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 보면 8조의2에, 제가 아까 이것을 듣고 읽었는데 여기에 이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8조의2를 개정해서 8조의2 1항 1호 ‘기본계획’ 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 기본계획이랑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도록 다 되어 있는데 또 7조 8항을 추가해서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런 게 저는 너무 법이 누더기가 되는 게 아닌가. 연차보고라는 걸 지금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같이 보고하면, 어차피 기본계획을 내야 그것에 대한 연차……
 그러니까 조금 전의 정부 측 설명은 기본계획이랑 기본계획에 관한 주요 내용의 연차보고서는 좀 다르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정확히 맞고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국회 보고에 대한 것을 하는 게 맞지, 왜냐하면 7조 8항을……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는 걸 한 묶음으로 하자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것 입법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나요?
 예. 왜냐하면 이것을 7조 8항에다 이렇게 넣으니까, 국회 보고를.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기본계획 자체가 페이지 수가 200페이지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원래 연차보고서도 다른 내용들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아니, 그러니까 법문에 기본계획하고 연차보고서 그게 생성이 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한꺼번에 조문에 할 수 있잖아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이에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이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연차보고서가 생성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거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한 조항으로 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조의2는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지금 별도로 두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제7조가 과학기술기본계획, 5년에 한 번씩 세우는 전 부처, 범부처가 해서 하는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제8조의2는 그것에 따라서 매년 요약은, 기본계획의 요약을 앞에 몇 장 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1차 연도에는 뭘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2차 연도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내는 거여서, 지금은 조항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지금 조항이 다르구먼요. 다르니까 입법기술적으로 각각 할 수밖에 없는……
 예, 지금은 그냥 따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측 안대로 7조 8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있잖아요?
 ‘해당’으로 바꾸는 거요?
 예.
 전문위원!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법제처에다가 촉구하는 것을 한번 고안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 법제처가 정비할 일이지 자기들은 모르고 각 부처 개별 정비사항이라고 이렇게 툭 던지듯이 해야 될 일이에요? 법제처 자세에 뭐 문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제처가 이런이런 해당이 있다면 모아서 자기들이 이것을 정비해야지. 그렇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그러니까 국회로서 법제처에다가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그것을 그런 안으로 촉구를 좀 해 주세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촉구할 수 있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하여튼 그것은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윤상직 의원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특별한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과 2항은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그리고 3항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렇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전액을 기금 재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부납부기술료는 더 이상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지 않게 되어 정부납부기술료는 이미 전액 기금 수입으로 수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제6호가 이 같은 국가재정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정부도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서 법령 개정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1쪽 참고사항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한다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뒤에 나오는 2개의 법안도 똑같은 취지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의결 전제’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꼭 먼저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꼭 먼저 의결해야 될 것처럼 쓰여 있어서…… 같은 내용이라는 거지요, 형식이?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3개 다 하시고……
 지금 기초연구진흥 법률안도 그렇고 핵융합에너지 법률안도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이 3개가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결은 각각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률안이 다 달라서?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제명이 달라서.
 특별히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료 수입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회계처리 되고 있지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과기부 미래인재국장입니다.
 현재도 모든 과기부 연구사업에서 나온, 특히 기금으로 추진된 연구사업에서 나온 기술료는 법 개정된 이 내용대로 모든 금액이 기금으로 산입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행법의 뭘 고친다는 거예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기존 안에는 과기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국가재정법이 2014년에 개정될 때 이미 그런 조항들이 조정이 됐고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도 모두 기금으로 산입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장관과 협의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재부하고…… 그러니까 2014년도 1월 1일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실제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런 취지인가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재부는 이에 대해서 이의 없나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이견 없습니다.
 나중에 기재부가 법사위에 가서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지금 기재부가 실제로 기금 운용을 기재부 통제하에서 전체적으로 일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기금 산입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가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넣는다는 거지요, 개정하는 안이?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현재 안에 넣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안에……
 ‘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이라는 이것을 ‘기술료’로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 2쪽을 보시면 바로 앞에서 본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취지로 연구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기술료 전액을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앞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자료 2쪽을 보시면 앞에서 심사한 2건의 법안들과 같은 취지의 내용입니다.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아까 과학기술기본법 4건 의결한 것을, 대안 1건으로 의결을 하시는데 노웅래 의원님 대표발의 개정안의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인데.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노웅래 의원님 안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통일해서 그렇게 시행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뭐 절차가 필요하나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을 다 통일하겠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그것을 제가 의결해야 되나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었다가 행위능력을 회복한 자, 파산선고 후 복권된 자에 대하여 즉시 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아 기술사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등록 취소 후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5쪽을 봐 주시면, 수정의견으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었다가 행위능력을 회복한 자, 파산선고 후 복권된 자에 대하여 즉시 기술사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에서 살펴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행 제5조의9제3항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아 기술사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등록 취소 후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수정의견과 같이 개정하여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었다가 행위능력을 회복한 자, 파산선고 후 복권된 자에 대하여 즉시 기술사사무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아 기술사사무소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등록 취소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개정안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지금 수정의견대로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님.
 저는 참고적으로 기술사의 자격을 바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저번에 발의해서 소위에서 논의되다가 계류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각 산업별로 들어가 있는 기술사의 개정안, 기술사의 날 지정이라든가 기술사에 대한 포상 문제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그게 논의되다가 계류된 바 있기 때문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의 날이라도 추후에 병합 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합 심사를 요청하고요.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안건 상의할 때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손을 듦)
 최연혜 위원님.
 현행은 2년 이후에야 복권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개정안은 즉시 복권되는 개정안이 나왔는데 지금 정부안이 1년으로 된 건가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아니요, 즉시 되도록 하는 것을……
 그런데 여기 보면 비고란의 아랫부분, 현행 기술사법에는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현행이 1년이네요, 그렇지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2년 이내에……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그러니까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1년 이후에 될 수 있고……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술사 개인의 등록 및 갱신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소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2개의 항을 다 즉시 개설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얘기지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정확히 말씀드리면 즉시라기보다는 여기는 소극적 제한 해제 그런 표현인데, 뭐냐 하면 피성년후견인 이런 분들이 어떤 경우는 정신지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2년 내에―그러면 그분들의 최소한의 권리능력을 부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즉시라는 표현은 약간 저기하고요 그분들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권리능력이 회복될 경우에 이것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취지는 타당하고 당연히 공감을 하고 그런 검토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즉시’라는 말씀을 제가 질의를 한 것이, 그러면 지금 이 결격사유가 해소된다는 것을 뭐로 증빙을 하나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가정법원의 판결……
 가정법원의 판정에 의해서?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성격의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취소가 되는 건가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산의 경우도 있던데 그러면 파산 같은 경우에 결격사유 해소의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법에?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법에 다 정해져 있나요?
 예, 파산법에 대해서 복권……
 파산법에 복권의 기준이……
 예.
 그러면 거기에 준하여……
 복권 선고를 받아야 돼요.
 이 문구를 어떻게 구성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2년, 1년 이런 제한이 없어지고 지금……
 아니,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2년․1년은.
 아니에요, 그것을 즉시로 하는……
 여기 개정안에 2년 내에……
 질문 하나 할게요.
 이게 다시 복권할 수 있는 것은 2년 내에 해당 사유가 소멸하거나 1년 내에 해당 사유가 소멸하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최연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권리능력이 회복됐을 때 2년이나 1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피성년후견인 그리고 피한정후견인에 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징역형을 받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거나 이런 분들은 2년이라든지 1년의 제한을 계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조항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현행법은 등록이 취소되면 2년까지는 재허가 같은 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것은 과도한 규제다, 해소가 됐는데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성찰하에 마련되었는데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게, 그러면 해당 사유가 소멸되었으면 즉시 등록 및 등록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2년 또는 1년이라는 게 왜 있어요? 그러면 2년 이후에 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위원님, 등록을 2년 이내에 할 수 없는 요건이 뭐냐 하면 7조에 보면 등록 거부 요건이 총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2013년도에 민법이 개정될 때 이분들의 권리능력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굳이 이것을 2년이나 1년을 둬서 그때까지 못 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 법문에 보면 2년 내에 해당 사유가 소멸되었다면 즉시 등록 및 등록 갱신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그러면 법문대로 한다면 2년 이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2년 이후는. 그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게 2년 이후에 되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반대 해석에 따르면. 그렇지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위원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했을 경우에 적어도 2년까지는 그 요건이 해소가 되더라도 사실은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의해서만 2년 안에 그런 복원이 되는 일이 일어나면 저희가 즉시 자격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2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어떤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등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굳이 ‘2년 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하면 되는 건데 왜 2년 내를 붙여서 헷갈리게 하느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헷갈리는 게 아니라 취지에 안 맞지.
 취지에 안 맞지.
 2년 내라고 붙였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2년 내라 하더라도 해당 사유…
 아니, 2년 내라는 것을 빼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취지로 지금 2년이 지나면 무조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현행이 2년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위원님, 이게 약간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아까 등록이 제한되는 일곱 가지 사항 중에서…… 그러니까 그 일곱 가지 사항, 예를 들어 집행유예를 받거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이번 개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2년과 1년의 제한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고요. 이번 개정은 민법의 권리능력 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한정치산이 취소되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정치산이 아니고 금치산이 취소됐다든가 이러면 즉시 복권되도록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능력이 복권됐기 때문에 굳이 2년 내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그래서 위원님, 개정안에 보시게 되면 당초에는 피성년후견인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2년 동안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단서 조항, 괄호를 열어 가지고 피성년후견인 그다음에 피한정후견인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단서를 단 것입니다. 그 두 요건에 대해서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2년하고 1년하고 관계가 있냐니까?
박규찬입법심의관박규찬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즉시’라는 뜻입니다.
 아니, 여기에 2년이라는 말이……
 아니, 그러니까 2년 내라는 표현이 왜 필요하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년 내라는 표현이 꼭 필요한 건가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2년이라는 것은 피한정․피성년 후견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에 제한을 받았던, 징역형을 받든가 집행유예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론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8쪽의 제7조를 한번 봐 주시지요. 8쪽의 7조 보시면 1호부터 7호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1호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고 2호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 두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괄호로 지금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년이라든지 1년 제약을 계속 받는 거고, 이 두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즉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왜 그 해당 사유가 소멸함이라는 것에 2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뒀냐 이거예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당초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안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을 빼야지.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쓰여 있는 개정안을 읽어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개정안……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위원님, 이게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게 아니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괄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년 규정을 전체적으로 받게 되고 2년 이내라 하더라도 이것은 제외한다는 조문의 법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다른 집행유예나 이런 분들은 2년의 한계 시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 피성년후견인하고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귀를 할 수 있게끔 즉시 풀어 달라. 두 가지 문구를 따로따로 떼시는 게 맞지 그것을 괄호 처리하고 2년 내라고 그러니까, 즉시 할 수 있는 건데 2년 이내……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내가 복권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세 부분은 즉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명시화하는 게 법이지 자꾸 괄호로 쳐 놓으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자구 수정을 하시면 되지요, 내용이 똑같다면.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저희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을 해 봐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이 법안이 정부 제출로 법제처 심사까지 거쳐서 법 기술적으로는 맞게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 법제처하고 얘기를 하세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이 법안이 정부 제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제출 법안으로 법제처 심의까지 거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해당 사유가 2년 내에 소멸되었다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반대 해석에 따르면 2년 이후에 소멸되는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것은 개정안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그것은 넘을 수가 없죠. 그런데 2년이라는 그 한계, 2년이라는 것이 기존 법에 있기 때문에 그 2년이라는……
 그러니까 오히려 간명하게 하려면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국민이 알아듣기가 딱 좋잖아요.
 지금 개정안에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괄호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일단 4쪽에 취소 이유의 괄호 부분, 뭐 뭐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개정문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정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그러면 개정문을 바꿔야지. 수정을 해야지.
 그런데 앞에 2페이지의 개정안에 나와 있는 조문은 뭐예요?
 2페이지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2페이지, 7페이지 그 이후 법이 다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내용에 ‘2년 내 해당 사유가 소멸되었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2페이지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일 뿐이고 조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설명한 것이지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설명입니다.
 개정안에는 그런 표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법문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4쪽입니다. 4쪽에 있고 다음에 5쪽에 수정의견으로 된 부분이 있고 다음에 7쪽의 개정안 부분, 괄호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부분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상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2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것처럼 또 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 표현을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앞과 결합되니까…… 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니, 안 자체는 지금 괄호 안에 쳐 놔서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2년 이내’ 자꾸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지금 본안에……
 이것은 법제처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그 두 가지로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아니, 지금 앞에 이게 덜렁 취소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앞의 조문하고 결합되면 지금 여기 설명에 나온 2쪽하고 똑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일 거고. 그런데 그 조항의 체계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지.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5페이지 제5조의9에 ‘취소된 사람은’ 하고 괄호에다 이렇게 썼잖아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도 상당히 법기술적으로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취소된 사람 이렇게 한다 하고 ‘단 제7조 1호․2호는 제외된다’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지 너무 요약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다시 조문을 입법기술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표현을 보고 과연 법의 목적이 드러나느냐, 입법 취지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것 오늘 회의 중에 할 수 있으면 빨리 조문 정리를 해 보세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자치단체가 연구기관 등의 명칭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유공자의 명예와 긍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를 든다면 기업부설연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연구기관의 이름을 유공자……
 예를 들어서 한번 예시를 해 보세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장영실 연구소라든지……
 그러니까 독일의 홀름홀츠, 프라운호퍼 이게 다 이름이거든요. 막스플랑크가 이름인 것처럼……
 최연혜 과학관……
 그렇지, 예를 들면.
 이견들 있으신가요?
 최연혜 위원님.
 그런데 저는 이것 취지는 매우 공감하는데 지금 과학기술유공자가 48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명칭이 사용되는 분들은 유공자도 아니에요. 우장춘, 장영실, 최무선…… 그래서 꼭 이 법이 있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고, 또 만일에 이 법이 생긴다면 꼭 이 중에서만 골라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그러면 여기 유공자도 아닌데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시비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누구나 그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들의 이름을 쓰면 되지 지금 이 법이 없다고 해서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오히려 족쇄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꼭 이 법이 있어야만 이분들의 이름을 쓸 수 있느냐.
 지금 현재는 못 쓰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못 쓰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러면 과학유공자도 아닌데 그 이름을……
 들어 보니까 그러네요.
 과학기술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과학기술유공자를 매년 선정하나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을 쓸 수 있게 규정하지 않았을 때 쓰면 다른 페널티가 있었나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없습니다.
 그냥 쓰도록 독려하는 것을 법으로 하는 겁니까,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유공자들께서 이런 것이 있으면 꼭 연구기관이 아니더라도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하시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게 있다고 해서 다른 이름은 못 쓰느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유공자를 어렵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또 예우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문을 넣음으로 인해서 또 유공자들께서 가지시는 긍지와 명예를 높여 드릴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없었을 때 쓴다고 해서 뭔가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전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쓴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전혀 아닙니다.
 과학기술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쓴다고 해서, 말하자면 이상민 과학관을 쓴다고 해서 이상민 위원께서 뭐라고 할 것도 아닌 상황인데 이것을 법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원래 이 과학기술유공자법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히 유공자들께 뭐를 해 드린다기보다는 이 법 자체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존중한다는 상징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신 유공자들께서 이런 부분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의견을 주셔서 기왕이면 법에 실어 드리는 것이 조금 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 드리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유공자 측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나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제안이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상민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이게 꼭 무슨 어떤 금전적인 거나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면 이게 예우할 수 있는 상황 중의 하나로 넣어 드리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징성이나 유공자로서, 꼭 자기 이름 안 붙더라도 대상이 됐다 하는 그냥 약간 명예를 올려 주는 이런 정도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여기는 48로 되어 있는데 2017년에만 48명이라는 건가요? 지정 시점이……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최근까지 두 회를 거쳐서 했고요. 두 회를 합쳐서 48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또 할 계획이 있나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러면 계속……
 어떠신가요? 특별하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과학기술유공자분들이 이런 것도 원하고 계시면 예우에 관한 차원에서……
 아마 그런 분들 많이 해서 연구소나 과학관 등등을 그렇게 좀 하라는 취지로 요청한 건데 약간 핀트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활성화하고 그분들 예우하고 많이 알리고 한다는 취지인데 여기는 그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핀트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마흔여덟 분이지만 해마다 이렇게 뽑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리고 유공자에 관한 예우 10조의 1에서 6이 뭐지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자료 뒤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에 헌액한다든지 각종 행사 때 의전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이런 등등을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나 또 그 안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고민과 논의 속에서 될 수 있는 게 법으로 정해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고 또 누구 이름을 할 거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보건대는. 당연히 그 내에서, 어쨌든 사회적 합의나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학관의 성격과 내용 이런 것에 따라서 갈 수 있는데 기준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되느냐, 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법을 정하면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여겨지는데……
 그러면 이 법안에서는 몇 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밀유지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벌금의 상한선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5일 우리 소위에서 방사능방재법 개정안 가결 시 설명드린 대로 권익위원회의 벌금형에 대한 법정형 기준 권고안에 따라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국회사무처가 제정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형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벌칙 적용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이견이 없는 것 같지요?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법안과 같은 취지로 징역형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같은 취지로 수용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말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5일 우리 소위에서 가결한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취지의 법안입니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의 미납 시 가산금 징수의 준용근거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음을 반영해 준용근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준용근거 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없지요?
 이 안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원이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양성평등 구현에 기여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2항에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을 정부에 의존하는 과기원에는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기능할 우려가 있고, 매년 신규 채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전체 교원의 성별 비율 제한 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몇 년간 여성교원만 선발하여야 하는 등 남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 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교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에서 제2소위로 회부되어 있으므로 심사 경과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학기술원도 여성 과학기술인의 채용과 승진에 관한 목표 비율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권고하고 실제로 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인은 여성 비율이 지난 10여 년간 법에 의한 적극적 조치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 양성평등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2항에 있는 여성교원 임용 목표 25% 및 4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지금 의견에 있는 것처럼 예산적 부담과 사회의 수용성 문제에서 삭제하는 경우에 저희 정부에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2항과 4항을 삭제하자는 겁니까?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4항의 추진 실적 ‘평가’는 삭제를 하고요 ‘공표’하는 것은 남겨 둡니다.
 2항은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2항은 삭제하는 것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선언적 규정과 4항의 ‘평가’는 빼고 ‘공표하여야 한다’ 이것만 남겨 놓자는 의견이십니까?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지금 수정의견을 유인물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교원 중 특정 성별 비율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자료 12쪽을 보시면 의안 원문이 실려 있습니다. 저희 법안과 비교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내용이 지금 이 안이랑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냈던 법안이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약간 강제적인 정량적인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교육위원회에서도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문미옥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현장에서, 국공립대학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갖는 것 같고,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TO를, 여 교수의 TO를 주면 맞출 수 있겠다고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현재 TO를 유지한 채로 4분의 3 이것을 주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서……
 차관님께서 사실은 이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주신 것이 4분의 3 목표를 정량적인 것은 하고, 대신 여기 보면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 비율을 제시하고 임용 계획을 체크해 보도록 함으로 해서 독려하는 문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시험을 봐서 들어오지 않는 한 그냥 이런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없으면 개선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은 해 주시지만 이게 보시는 것처럼 개선이 쉽지가 않아서 이 법에 할 때 적어도 임용 목표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세우고 그것을 맞춰 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 수정의견을 받아들인다, 수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신용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여기 12페이지가 새로 성안이 된 법안이지요? 개정 조문이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교육위에서 의결해서 법사위에 지금 가 있는……
 되어 있는 거고, 그 옆에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도 지금……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이게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심사하는 법안이잖아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신용현 위원님께서도 정부안을 수용하신다 해서 이 조문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3항에 보면 ‘대학(고등교육법) 등등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성 교원의 비율을 3년마다 정관에다가 변경하라는 거지요? 제시하라는 거지요?
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류광준
 정관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고 목표 비율은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정관에다 정하게 되면 그때마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니, 여기 13쪽에 보니까 이렇게 해 놨어요. 고등교육법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 해서 지금 수정안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수정안에 그것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은 2항을 삭제했잖아요.
 그러니까 2항은 삭제되어 있는데 여기 3항에 보면 현행 공무원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의 목표 비율은 정관으로 정한다 했어요,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그것은 삭제된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교육공무원법이고……
 아니, 교육공무원법 옆의 일부개정법률안에……
 그게 교육공무원법인데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그것은 교육공무원법 수정안입니다, 위원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니까 그 2항을 삭제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항을 삭제한다는 거예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2항은 삭제합니다.
 그러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것을 다 삭제한다는 얘기예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로 봤을 때 제15조의4제1항만 하고 그다음에 바로 3항으로 가는 거예요? 13쪽의 3항으로 간다는 거예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총장은 이렇게……
 총장부터, 그런데 왜 이렇게 성안을 해서 참 이해하기 힘들게……
 (「수정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는 여성 과학자들을 지원하고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규정을 강하게 하면 과학기술원의 입장에서는 특히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 될 것이다, 대학 평가받는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일반 대학은 인문사회계, 예능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5% 여성 할당률을 그나마 달성하기가 용이한데……
 지금 과학기술원의 이공계 학생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지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도 이공계이기 때문에 18% 정도 됩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과학기술원들은 남학생이 85%고 여학생이 아직도 15%예요. 그런데 현재 교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은 최소한 10년, 15년 전에 졸업했을 당시에는 소위 요즘 말하면 홍일점 이런 식으로 여성이 극히 적었을 텐데 똑같은 할당제를 하게 되면 아마 자원도 희소하고 이 대학들에게 더 큰 불리한 조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균형 있게 이것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법을 낼 때 4분의 3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적어도 학생 비율로 할 거다. 그다음에 이게 강제가 아니고 ‘노력한다’였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남녀 성비에 같이 가도록 하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놨다가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더 강한 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 논의하면서 바꾸자 이러면서 냈었는데 이게 목표 수치를 박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지금 목표 수치 자체는 아예 항목을 빼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내면서 그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합리적인 것은 학생 비율하고 맞춰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도 했다가 일단 성안은 소위를 생각해 가지고 강하게 냈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항목을 빼자고 하니까 빼는 것에 일단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어떤 분야든 간에 양성평등 추구는 이제 당연하게 되어 가고 있고 사실상 헌법적 가치로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여성 과학자들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면 할당량처럼 보이는 이것을 채울 수 있겠냐고 얘기하지만 이런 문화가 바뀌면 사실은 또 많은 사람들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항은 어쨌든 포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장기 계획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표현하는 것이고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오히려 2항이나 4항인데 2항․4항을 전체적으로 빼 버리자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것을 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의 의도 이런 것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 최소한 어떤 구체적인……
 여기도 그나마 ‘해야 된다’가 아니고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 정도를 넣는 것이 무엇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4항은 공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안착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다면 2항 정도를 넣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문제인가요, 여기에서? 저는 이것 차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25%라는 목표 수치가 설정되게 되면 ‘왜 25%냐’라는 논의가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5%라는 기준이, 통상적으로 여성계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구기관들이 여성 과학기술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을 30%를 목표로 해 가지고 그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 15년 이상 그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런 수치가 법에 없어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반적인 여성 과기계에서 알고 있는 30%라는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25%로 했을 때는 ‘왜 30%가 아니냐’ 이런 논의가 생길 수 있고.
 또 조금 더 적극적인 쪽에서는 양성평등법에 의하면 한쪽의 성이 40%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40%는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또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수치로 박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기관들이 설정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과 그다음에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 형태로 이 법이 작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극적 조치도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서야 신규채용 목표를 올해 처음으로 30%를 달성했습니다. 평균적인 그런 채용 실적에 비하면 특히 과기원들 같은 경우는 교원 임용의 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신용현 의원님께서 과기원들의 적극적인 조치 그리고 총장의 관심과 학교를 경영하는 쪽에서 여성 교원의 임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인식을 갖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치로 딱 결정된 부분을 넣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시키면서도 과기원들이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는 그 취지는 반영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수정 수용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송희경 위원님.
 지금 이와 유사한 법들이 많이 있지요. 정무위에 올라가 있는 법을 보면 기업의 사외이사, 즉 의사결정을 하는 사외이사의 한 성이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런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 아까 국공립 교육공무원법도 그렇고요.
 신용현 위원님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기업의 여성 임원들은 사실 1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목표를 높였을 때는 여성의 평가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 인프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발 후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기부장관께 매년의 실적을 오픈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제출하는―평가라는 항목은 없지만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이것만 해도 굉장히 한 단계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프라가 되고 졸업생들이 15가 아니고 20%, 25% 늘어나게 되면 그때 아마 법 조항으로는 평가 강제 그런 조항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외무고시나 임용고시는 이런 할당제를 하지 않아도 인프라가 확산됐기 때문에 이미 여성이 50%가 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 발짝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행히, 만약에 신용현 위원님께서 이걸 강제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저도 사실 그것 정도는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했을 때의 득과 실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 수정의견을……
 예, 저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분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신용현 위원님도 정부 측 수정안을 수용하신 거고요?
 예, 저도 수정안으로……
 김종훈 위원님이 조금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 어떠신가요?
 예.
 그러면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각각 수정하여……
 다른 법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뒤의 김경진 의원님 안과 합쳐서 대안으로 하기는 하는데 일단 의결하시고 나중에 대안으로 합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만 지금 각각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각각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항부터 18항까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나 울산과학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단위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 과학고등학교와 차별화되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부가 기존 과학영재학교가 8개교에 이른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480억 3000만 원의 재원 소요 추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과학영재학교 추가 설립 시 소요될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저희는 과학 분야의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체제로 과학고와 과기원의 연결성을 생각하면 과학영재학교를 각 과기원에 부설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기재부에서는 행․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영재교육 진흥법과의 입법체계상의 작동에서 사실은 카이스트 부설로 되어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특수한 사례로 따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혜 위원님.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반대한다는 얘기지.
 아니, 그러면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럼 과기부는 입장이 뭔가요? 기재부나 교육부가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의결하면 하신다는 얘긴가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할 수 있다……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러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지금 실제로 지역에 있는 과학고등학교의 재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재원이 더 든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계산인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각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산․울산 그리고 광주․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과기원에 부설화함으로써 영재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초기 단계의 대학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해서 속진하여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데는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원의 부설 학교로 하는 것을 과기부는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관님 얘기는 현재 그 지역의 잘 운영되고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폐지하고 과기대학 부설화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폐지가 아니고 바꾸어서 부설화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민간이잖아요. 민간 학원이 많을 것 아니에요, 과학고등학교라는 게? 민간 학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아닙니다, 과고는 다 교육부에서……
 그러면 교육부 산하의……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공립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교육부 산하인 것을 과기부로……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이관한다는 것입니다.
 과기대학으로 이관한다는 건가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에는 과학고가 몇 개인가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2개…… 광주과고는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1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공립인가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과학고가 몇 개인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영재학교가 하나, 과학고등학교가 3개입니다.
 대구에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대구 경북입니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부 소관의 과학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가 있고 또 과기부 소관의 과학영재학교가 있는데 이게 차이점들이 어떤 건가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과기부 소관의 과학영재학교는 카이스트 부설로 있습니다만 그 같은 경우는 일반 초․중등교육법이나 영재교육법과 특례로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교원 같은 경우에도 일반 교․사대를 나오시지 않더라도 일반 박사급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졸업도 3년을 다 채우지 않고 2년 이내에 조기 졸업도 할 수 있는 등 교육법의 제한 규정을 다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육부 소관 과학영재학교는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구혁채
 교육부 소관은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과학고와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일부 영재학교에서는 학교가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이 좀 더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이거야말로 참 경직된 법안인 것 같은데,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교육부에 있을 때 교과과정하고 과기부 산하로 왔을 때 교과과정이 바뀐다고 그런다면 정말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아까 문미옥 차관께서 얘기하신 게 예산은 이미 있고 이미 오퍼레이트되는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 소관을 다른 과학기술원으로 바꾼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지방에서, 예를 들면 광주과학고하고 광주과학원은 아주 밀접하게 교수님들이나 아이들이 서로서로 그렇게 관계를 갖고 있을 텐데 굳이 이런 법을 해야 될까가, 저는 무 경직된 법이다. 이런 것이 정말로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한 번 했던가요? 교육위라든가 또 기재부의 예산 관련 문제라든가 또 학부모들이라든가 그 학교에 있는 교원이라든가 이런 공청회를 하지 않고 이 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차라리 공청회를 한 번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연혜 위원님.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이, 문미옥 차관께서 너무 쉽게,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과학고를 우리가 의결해서 그렇게 우리 과기부가 과기대로 흡수하면 된다, 저는 그런 발상 자체가, 의견 수렴도 없이 정말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조사하다가, 사실 여기에는 ‘과학고등학교 20개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각 도시별 상황을 제가 모르고 있고 그래서 학부형이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과학고에도 학생이 얼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어떤 학교를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인지 그런 조사도 없이 이렇게 한 장에 하는 것은…… 내가 이게 맨 끝에 붙어 있어서 조사를 하다가 다 못 하고 와서 아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무소불위라는 식으로, 그렇게 밀어붙이기도 다 당연하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부처 간에 이견이 명확하게 있는 법이고요. 교육부랑 기재부가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 간에도 공청회 같은 것을 한 번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절차를 한번 거치고 또 과학기술부도 기재부나 교육부와 좀 더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논의하는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보충해 주실 것이 현재 있는 그 지역 과학고의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도록, 반드시.
 예, 그것은 공청회를 해야 되니까……
 아니, 공청회에도 그것을 꼭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과기정통부는 최연혜 위원님 의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아까 기술사법 의견을……
 아, 기술사법 의견 갖고 오셨나요?
 오늘 처리가 안 되면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저희가 입법기술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법을 보고 이행하는 주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문을 다시 구성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다음 법안소위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은 이것으로 끝마치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위 설치법에 관해서 논의가 일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계속 논의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는 최연혜 의원님이 2건의 개정안을 내셨고 박성중 의원님 그리고 노웅래 의원님이 각각 1건의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 논의 사항은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인사가 두루 포함되어야 한다는 5조 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격 요건을 신설해서 구체화하는 것은 이 입법 취지를 오히려 좁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도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판례나 감사원의 입장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이 돼서 기존의 많은 원안위 위원들이 자격을 상실했고 또 각 당에서 추천하려는 위원들도 모두 결격사유에 걸려서 지금 원안위 구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격사유 논의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으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 지난번에 다 했거든요.
 다 아는데요, 뭐.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먼저 듣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제가 기록을 보니까 먼저 윤상직 의원실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교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가져오셨습니까?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수정의견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있으면 그걸 봐도 되고……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의견만 가져 오셨나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의견은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받으셨나요?
 오늘 새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수정의견을 말씀 주실 거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부터 들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추천한 위원이 결격사유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지금 사무처장이 나와 있으니까 묻겠는데 제가 이미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게 있어요. 원자력안전위법에 관해서 이병령 박사라는, 비록 우리 한국당이 추천했지만 국회에서 다 의결을 통과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병령 박사가 과연 이 원안위법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제가 이것을 물었는데, 이게 지금 혁신기획담당관이 써서 보낸 겁니다. 여섯 가지를 제가 물었는데 여섯 번의 답이 다 ‘아니요’로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쓰여 있는 어떠한 결격사유에도 본인들이 아니라고 답을 했고, 이것은 심지어 청와대가 결격사유 있다고 얘기한 이후에 질의한 상황에서 아니라고 했고 또 ‘이경우’라는 사람도 신고리 5․6호기에 관련해서 원자력산업협회, 여기 가서 자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산업협회가 과연 이 원안위법에 해당돼서 결격이 되느냐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원안위 해당 법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억지다. 청와대가 이분들을 원안위법에 결격이라 해서 임명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발목을 잡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결격사유가 많아요. 지금 현재 원안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이 법에 오히려 결격이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의 결격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법을 개정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개선하고 이런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얼마든지 더 개선하고 이런 것은 저는 환영을 하는 바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아무런 결격도 없는 사람을 결격사유가 있다고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 법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설령 개정이 돼서 치유되더라도 안 되는 거다.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이 그대로 임명돼 있는 것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부터 해촉하고 그다음에 정 그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개정하고 또 임명하십시오. 저는 그게 법 취지에 맞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명확하게 받은 거라 여러분들 다 돌려 보셔도 되고요. 여섯 가지에 해당이 안 된다는 상황을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문건이 뭐냐고요.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연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원안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나 질의할 때 이미 원안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안위가 열리면 또 다시 정책질의를 통해서 최연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전제조건이 이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이 법안이 윤상직 의원님, 신용현 의원님 그리고 제가 2건 냈고요 노웅래 의원님, 박성중 의원님 이렇게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안 하시고 바로 의견을 얘기하라니까 제가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5조 1항이 있지요, 그렇지요? 5조 1항에 자격 조건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원자력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임명해야 된다.
 그리고 윤상직 의원님과 노웅래 의원님은 결격사유를 좀 세밀화했어요. 왜냐하면 원자력 이용자나 단체, 이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 지적대로 너무 해석상의 문제를 많이 유발하니 이 부분을 좀 구체화하자 이렇게 두 분이 내셨고요.
 그다음에 박성중 의원님과 저는 결격사유를 아예 삭제하자 이런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말하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그러니까 5조 1항부터 하시지요.
 예, 그 자격 요건…… 제가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격 요건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들은 지난번에 의견을 다 개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격 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원자력 부분의 안전 문제는 전문가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많이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안전을 요하고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해커를 얘기할 때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이렇게 나눕니다. 화이트 해커는 뭐냐 하면 굉장히 실력은 좋지만 방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일부러 키우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자격 요건에 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을 원안위에서 이렇게 지정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과연……
 1000만 원이오? 그건 결격사유인데 자격 요건부터 먼저 말씀을……
 자격 요건부터요? 저는 결격사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명시한다는 게 근거도 없을뿐더러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좀 낮춰 가지고 원자력안전에 관련된 교수님 그다음에 전문가, 설계하신 분 이런 분들이 진정 잘 방어할 수 있고 안전을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든 결격사유든 진입장벽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최연혜 의원님이 내신 안이 굉장히 합당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연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자격 요건을 원자력 분야에, 특히 원자력안전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실력과 자격을 갖춘 분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지금 9명의 원안위 멤버 중에 최소 5명 이상의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원자력 전문가 위주로 당연히 구성이 되더니 관례가 이게 완전히 깨지면서 지금은 현재 한국당이 추천한 전문가 2명 빼고……
 지금 위원장부터 7명 있지요, 그렇지요? 현재 지금 7명……
 다섯 사람 있습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지금 6명입니다.
 6명…… 1명은 아직 추천이 안 된 거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3명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추천 몫 2명 빼고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래서 지금 6명이 돼 있는데 이 6명 중에 원자력 전문가가 1명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6 대 2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전문성이 없는 기구가 어떻게 원자력안전이라는 정말 우리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진 이런 부문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저는 이것은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큰 사고를 쳤잖아요. 한빛 1호기 사고가 났을 때 원안위가 나중에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이게 큰일 날 뻔 했고 엄청난 위협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도 막상 한빛 1호기 사고 나던 당일 날 우연히 원안위가 열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위험하다는데 원안위원장이랑 개고기 집에 가서 개고기 파티 했지요?
 사무처장, 거기 같이 갔나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날 회의 준비한 사람들 격려 차원에서 내부 직원들……
 어찌 됐든지. 그런데 한빛 1호기라는, 정말 온 국민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습니까.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한빛 1호기의 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고 사실 그 다음 날 한수원이 내놓은 안을 부랴부랴 그냥 따른 것뿐이잖아요. 그러고는 나중에……
 최연혜 위원님, 법안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한빛 1호기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정말 큰 경각심을 줘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원자력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저는 과반수는 돼야 된다는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을 넣어야 된다는 것을 하고요.
 답을 안 하시는데 개고기 파티에 간 사람의 명단 꼭 갖다 주세요. 내가 그날 그렇게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 내고 있어요. 내세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법은 물론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후쿠시마라는 그 사태에 대한 엄청난 충격에 이 제도가 출범해서 나온 거고 이것은 원자력 전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산업을 진흥시키는 게 아니고 안전에, 그중에서도 원자력 분야의 안전에 방점을 찍고 출범한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여기 현행법에 세 가지 요건이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우선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만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에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것은 반드시 원자력 전공한 것뿐만 아니라, 공학뿐만 아니라 또 이과뿐만 아니라 문과에서도 심리학, 철학, 경제학, 사회학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루’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논쟁이 많이 붙었거든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분야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원자력 전공한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 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엔지니어적 시각이나 그런 식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예시에 있지요? ‘환경, 보건의료, 과학기술,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등’ 이래서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입니다. 그중에서 어느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그 ‘고루’라는 말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숙고해서 넣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전문가들의 식견, 경험 이 부분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검증하거나 테스팅하는 분들이 포진하고 있고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초 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근본 취지, 출범에 맞게끔 안전에 방점을 두고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성은 여기에 나온 당초 제정 당시의 정신에 따라서 고르게 관련 분야가 참여토록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제한할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엄격하게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하고 싶은 훌륭한 분도 못 모실 수 있으니 그러면 결격사유에서 조금 완화하자 이런 부분은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자격 요건은 그대로 두고 결격사유에 집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법안소위 때는 이런 취지 때문에 자격 요건에 관해서는 현행대로 두되 결격사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 논의를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상민 위원님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또 다선의원으로서 과거에 이 법안이 입법될 때의 취지도 아시고 또 원안위가 구성된 취지도 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뜻에…… 저도 그렇게 했다는 똑같은 마음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 원안위가 설립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아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취지였습니다. 제가 다 읽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정부가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정도는 덮고 가자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한 그런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구를 만들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취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돼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완전히 이 법의 그런 취지와 정신이 지금 현실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루’라는 뜻도 당연하지요. 다양성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성을 너무나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기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이 오히려 위협을 받고 있어요. 직원들도 기강이 해이되고 막 자괴감에 이직자도 많고. 이래서 지금이야말로, 원자력안전을 가장 염려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이 원안위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화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전문성을 충분히 강화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이것 보세요. 이 6명 중에 원전에 대해서…… 정말 자문위원 아무리 두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판단할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안전에 대해서 용단을 못 내리니까 한수원이 무슨 정책 내놓을 때까지, 한빛 1호 사건 났을 때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연혜 위원님, 제가……
 그래서 저는 이 전문가 5명 이상 포함하자는 이걸 수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논의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우리 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두루 하되 전문가들이 많이―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격 요건으로 제한을 하다 보면 애당초 취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격사유를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확 낮추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부터 이렇게 문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원자력 분야 전문가라는 것도 규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어디까지가, 무슨 학과를 졸업해야지 원자력 전문가로 볼 것이냐, 꼭 원자력공학과를 나온 사람만 원자력 전문가로 볼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두는 건 문제가 많으니까 차라리 결격사유의 진입장벽을 확 낮춰서 전문가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 이렇게 논의가 진행됐던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자격 요건…… 결격사유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5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과반이거든요. 반수를 넘은 건데 그건 이미 두루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와는 크게 어긋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 원자력 전문가 중에서도 다양한 전문가가 있거든요, 방사능 전문가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취지는 원자력 전문가……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15년씩 한 분들도 원자력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자력 분야만.
 아니, 그분들은 그냥 운동만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좁게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해석 때문에 이런 구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조 1항에 보면 그런 식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미? 5조 1항에 개괄하는 위원의 자격 요건을 지금 다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안전․법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을 제가 명수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격사유를 갖고 논의하는 게 저는 효율적인 논의일 것 같은데요.
 지금 가만히 놔두면 정말…… 지금 9명 중에 6명이 이미 완전히 비전문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다 비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원자력안전…… 아니, 그러면 왜 한빛 1호 사고 났을 때 그렇게 난리가 났다면서 아무런 판단을 못 합니까?
 글쎄, 그러면 하여튼 일단 논의를 결격사유 하고 다시 돌아옵시다.
 결격사유 논의를 먼저 하시지요.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결격사유부터 먼저 논의를 하자고요.
 아니, 그런데 논의의 순서가 결격사유 하고 자격 하게 되면 뒤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여튼 결격사유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인지……
 결격사유의 진입장벽을 좀 낮춰 놓으면 자격 요건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전문위원, 결격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논의된 걸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알겠습니다.
 결격사유 관련해서 노웅래 의원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얼마로 할 것인가를 놓고 견해차가 있어서 이번 회의에서 조정하기로 하셨고, 지금 원안위에서 구체적인 수정의견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 논의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정안 조문대비표부터 먼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윤상직 의원안, 최연혜 의원안, 박성중 의원안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상직 의원실에서 수정의견이 하나 왔는데 내용은 12쪽 노웅래 의원안 보시면 4호입니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교원 또는 연구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내셨습니다. 송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사항이고요. 이렇게 되면 저번에 설명드린 기관들 중에서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임용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지금 10쪽에 보시면 개정안 적용기관으로 저번에 경희대가 문제가 됐는데 ‘교원은 제외한다’ 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원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건데 보면 원자력연구원이 지금 나․다․라에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제외하는……
 10쪽부터 다시 설명하세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행 결격사유로 원자력이용자 또는 이용자단체의 임직원을 규정함에 있어 원자력이용자 또는 이용자단체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웅래 의원안과 윤상직 의원안은 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10쪽 아래 표에 보시면 해당 기관을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경희대,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환경공단 등으로 특정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폭 줄였습니다.
 박성중 의원안은 원자력이용자 등의 임직원을 결격사유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원자력 전문가에 위원직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격사유로 원자력이용자 등의 사업에 관여 범위가 너무 넓게 해석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노웅래 의원안은 원자력이용자 등의 사업에 관여 범위를 축소하여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용역 수탁자를 관여한 것으로 보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안, 최연혜 의원안①은 원자력이용자 등의 사업에 관여를 결격사유로 보는 내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안과 노웅래 의원안의 차이점을 보면 윤상직 의원안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는 것은 동일하나 노웅래 의원안과 달리 연구개발과제 수탁자만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용역 수탁자는 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웅래 의원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용역 수탁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의 때 논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은 그 금액 산정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로 봤고요. 1000만 원 정도 이상을 맡게 되면, 이례적으로 용역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구제를 하면서 연구과제 받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보는 관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질의를 할게요.
 10페이지의 개정안 적용기관과 개정안 비적용기관, 가․나․다․라와 1․2․3․4는 현행법에 따르면 다 결격사유라는 거지요, 현행법에서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일단은 이용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가․나․다․라, 1․2․3․4가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아니요,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제목을 저희가 좀 수정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아서……
 뭐가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당구장 표시의 ‘윤상직․노웅래 의원안에 따른 원자력이용자 또는 이용자단체’ 이 제목을 고쳐 주십사 했는데 사실은 이게 미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러니까 결격 대상, 그러니까 결격 기관 이렇게 저희가 고치려고 했었는데 약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연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지요?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현행법상은 가․나․다․라, 1․2․3․4가 모두 결격 대상이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용자 기관인지 아닌지는 개별 사안을 놓고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가․나․다․라는 저희가 완전히 결격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 밑의 1․2․3․4는 원안위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다 이건가요, 결격 여부를? 지금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을 하면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2번에 병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는데 원래 주 활동이 있고 그걸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공공기관들, 비영리단체, 학교라든지 의료기관들 이런 데는 저희가 원안위 운영의 독립성, 공정성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러니까 여기 나온 기관들만,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경희대,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환경공단 여기만 결격사유로 한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결격기관으로.
 그러니까 5개네요. 그렇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현행법상의 원자력이용자에 대한 사항이 들어 있어요, 별표 1에. 알고 계시지요? 심의․의결사항(법 제12조), 별표 1에 이게 들어 있어요. 여기 다 들어 있어요. 보셨지요, 알고 있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런데 여기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 것은 또 아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 자의적으로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러니까 12조의 허가를 받고자 하면 심의 의결을 해야 된다는 심의 의결에 대한 의무 규정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비로소 원자력이용자다 아니다 판단하는 근거 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조 자체가.
 그러니까 뭐 지금 숨길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자꾸 빙빙 돌리는 거예요? 지금 뭐 은폐할 게 있습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아닙니다. 저희 똑같이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예전에도.
 아니, 지금 결격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건가요,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렇지 않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정부 측 안대로 하면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원자력연구원에서 국가 R&D 수탁과제로 한 분들은 다 여기 임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다 구제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전에 KAERI 과제로 탈락이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분들 다 국가연구과제였는데 예를 들어서 KAERI가 위탁을 주는 과제 중에 85%가 넘는 과제가 국가연구개발과제입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하는 분들은 다 구제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 적용기관이 5개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국가 R&D 한 사람들은 다 제외시켜 주니까 원자력 전문가들 풀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이 지금 원자력연구원의 경우에는 한 85%가 국가 R&D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런 결격사유에 앞으로 해당이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15% 정도가 결격사유에 해당될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결격사유의 범위를 보면 박성중 의원님 안이 제일 넓고. 그렇지요?
 저도 삭제했습니다.
 아닙니다. 최연혜 의원님이랑 박성중 의원님 안은 삭제되는 게…… 박성중 의원님 안은 원자력이용자 또는 이용자단체의 임직원도 다 삭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넓고……
 저도 삭제했어요.
 아, 그래요?
 저도 결격사유는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현행으로 돼 있는 건 뭐지요?
 ②에서 삭제하셨나?
 그거 아니에요.
 사업에 관여한 것만 삭제하신 걸로 돼 있는데요, 10페이지 보면.
 예.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님 안이 지금 제일 폭넓게 열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최연혜 의원님 안이고 그다음에 윤상직 의원님 안이고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님 안이고, 이 순서대로 지금 진입장벽의 높낮이가 있는 거지요.
 제가 잠깐만……
 예.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은 10페이지에 있는 개정안 가․나․다․라, 1․2․3․4가 현행법에 따르면 전부 다 결격사유에 해당됐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좁히는 과정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지금 개정안 적용기관이라고 적혀 있는 이 기관들은 개정안에 따르면 딱 특정이 되는 겁니다, 이 기관으로.
 그리고 개정안 비적용기관들은 현행법에 따르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기관들이잖아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지금 현행법으로는 해당이 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완전히 프리가 되는 거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그래서 현행법에는 결격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 주고 개정안 적용 기관 가․나․다․라의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를 한다, 이게 노웅래 의원님하고 그 안이라는 말이잖아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그렇습니다. 가․나․다․라 그 기관의 임직원들만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비적용 기관 내의 임직원들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해당이 안 된다 이 얘기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현재는 다 됐었는데 이제 풀어 주는 거다, 그렇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해석을 통해서 사실상 하고 있고 정의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심의 의결 사항에 있어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정해 놓고도……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명확하게 법률로 정의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먼저 2017년인가 18년 초에 4명을 해촉할 때 무슨 조항을 들어서 해촉했지요, 이 현행법에서?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5호의 사업 관여 부분 때문에 해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진 사임을 한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자진 사퇴를 했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1․2․3․4 관련해서 사실은 2번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들이 다 들어가고 대학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기관들이 다 결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냐 하면 개별 사안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공정성․객관성을 침해할 정도로 이해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용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여기 이 기관들을 이용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내 말은.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해석을 누가 하느냐 그걸 묻는데, 그 해석을 누가 하느냐? 지금 원안위가 했다는 말이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법집행하는 기관이……
 그러면 법집행을 누가 하는 거냐는 거지요. 그거 누가 하냐 말하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저희 원안위가 집행을 합니다.
 원안위가 했다는 얘기지요? 원안위가 자의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안위가 해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사원이나 판례에 의해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다 해촉이 됐던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최 위원님, 사실 저는 이거 완화하거나 노웅래 의원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원자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나 용역을 받아서 한 분들이 있으니까……
 나온 분 중에 노웅래 의원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 사람들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상당 부분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성도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고루 안전에 대한 식견도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묘합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 위원님이나 저나 양 극단 파거든. 최 위원님도 다 삭제하자는 쪽이니까 저쪽이고 나는 또 극단적으로 상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 위원님하고 저하고 타협을 봐서 노웅래 의원안으로 하고……
 그러면 노웅래 의원님이 2개를 했어요. 원안위 위원 자격 요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 요건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현행대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격 요건은 이게 복잡해지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지요. 거기 요건에 원자력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법에도. 그런데 최 위원님은 5인 이상이라고 딱 못 박으니까 그렇게 되면 앞부분에 ‘고루’ 한다는 부분하고 배치돼 버리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뜻을 담아서 하되, 그래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성 등등등을 활용하는 것은 결격사유를 대폭…… 전에는 엄격하게 해서 많은 수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했는데 이제는 상당 부분 완화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포섭이 돼서 위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 위원님하고 저만 타협 보면 돼요, 양쪽 극단 파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풀어 주자 이런 생각인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자라는 게 제 생각인데……
 작년 국감 때인가 최연혜 위원님께서 원안위원장 자격 가지고 문제 제기했을 때 저도 논란이 될 수 있으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라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법에 정해진 자격 요건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을 안 되게 하고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점은 상임위나 또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따지시고 우선은 조금 조건을 열어 줘서 저는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줄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지적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충분히 동조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정도로 타협점에 동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논의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언론인들 계시나요?
 그러면 회의를 일단 비공개로 하고요. 속기록에 다 남을 테니까요. 우리끼리 대화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난번에 안 계실 때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사실은 자격 요건 갖고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 최연혜 의원님 안은 자격 요건을 원자력 전문가를 더 많이 넣자는 의견이셨고 노웅래 의원님 안에는 이렇게 자격 요건을 쫙 열거를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데를 일일이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법을 논의하게 된 것은 진입장벽을 너무 높게 해 놔 가지고 아주 조그만 회의비나 아니면 과제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는 다 배제되기 때문에 지금 원안위원회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구성할 수 있게, 전문가도 들어올 수 있게 풀어 주자고 하는 관점에서 지난번에 현행법 자격 요건은 이상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원자력 전문가에서부터 각 분야를 다 골고루 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더 건드리지 말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디까지 됐었느냐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나․다․라에 있는 기관, 그전에는 그게 불명확했었는데 현재로는 법을 개정하면 가․나․다․라 기관만 딱 나오고 그다음에 원자력연구원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연구개발 연구비를 받은 거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수탁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도 다 풀려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액수 여쭤보셨잖아요. 처음에는 원안위에서 3년에 300만 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김영란법에 의거해서 계산을 한 거여서 그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만큼, 3년에 300만 원이면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 강연 한 번 했을 때 이게 원자력연구원에서 준 돈인지 어느 단체가 한 건지 잘 모르니까 액수를 대폭 올리든지 아예 이런 것은 삭제해 버리자. 최연혜 의원님 안처럼 삭제해 버리든지 아니면 윤상직 의원님 안처럼 수탁이나 용역 이쪽은 삭제해 버리든지 그렇게 가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원안위 입장에서는 노웅래 의원님 안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렇게 하고 싶어 하셨는데 대통령령으로 하려면 또 이게 한 6개월 딜레이가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액수를 법에다가 정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은 너무하다 그래서 타협을 해서 가져오신 게 1000만 원이에요.
 3년 이내에 1000만 원?
 3년에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사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연혜 의원님 안처럼 그냥 다 삭제를 할 건지 윤상직 의원님 안처럼 연구개발 남겨 두고 수탁이나 이런 거 받은 거는 다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1000만 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액수를 높이든지.
 그래서 아까 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만큼…… 이상민 위원님은 사실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 골고루 들어가야 되니까 노웅래 의원님 안을 생각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난번 회의에는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얘기가 타협을 잘 하자. 빨리 오늘 어느 정도 결론을 내 주자 뒤에 복잡한 거는 다음에 또 하더라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간에 있는 안은 윤상직 의원님 안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박성중 의원님, 최연혜 의원님, 윤상직 의원님, 노웅래 의원님, 이렇게 진입장벽이 돼 있는데 윤상직 의원님이랑 노웅래 의원님 안을 보면 윤상직 의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탁만 돼 있는 거고 이것은 용역도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위원님 지적은 이용자․사업자로부터 어떤 그런 용역, 돈을 받은 거면 영향을 나중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지난번에 해 주셔서……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보면 즉각 시행이 안 되고 또 6개월이 늘어지니까 우리가 이 법을 서두르는 것과 너무 벗어나서 그래서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1000만 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경위를 설명해 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에, 전문성이 반영된다는 것을 결격사유를 해제하시는 방법으로 동의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게 동의를 해 주셨다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강정민 위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강정민 위원장은 사실 이 결격사유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것을 속이고 공문서 위조까지 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국감 날 하는 도중에 그만두고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실 그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지탄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위원님들 다 얘기하시고 하니까 제가 노웅래 의원님의 1000만 원 안으로 일단 합의를, 동의를 하고 그 나머지……
 그런데 현재 상황이 9명 중에 6명이고 또 한 명이 누가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원자력 전문가가 2명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사람은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두 분이 있고 우리가 추천하려고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다 원자력 전문가인데 다 이 결격사유에 걸려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1000만 원에 걸리나요?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걸립니다.
 금액은 안 걸려요?
 예, 금액은 아주 소액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까다롭게 구는 것처럼 보여서 죄송한데 우리가 추천한 두 사람은 결격에 해당이 안 된다.
 그것은 나중에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원안위에 6개를……
 괜히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합의가 다 됐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또 법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빨리 하고, 그 대신에 전제조건은 현재까지 결격이 된 사람은 해촉해야 된다. 현행법을 위반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4명을 사퇴시킨 건 무엇이며……
 김호철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나중에 따로 따지세요.
 해촉시키고 나중에 또 임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촉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자진 사퇴시키면 되지요.
 그것은 자격심사를 다시 따로 따져 보기로 하시지요.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의하지요. 그것을 법안에 넣을 수 있는, 적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아니, 넣을 거는 아니지만 이 법의 취지가 위반한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 만들어서 구제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게 낸 건 아니잖아요, 이 법이.
 간사들끼리 협의하세요.
 지금까지 위반한 사람은 모두 해촉이 된다는 조건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이…… 법안에는 안 되지요.
 그래도 우리가 신뢰관계니까 제가 의견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걸로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예.
 진짜 결격사유 있으면 제가 동의합니다.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으로 해서 일단……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지금 원안위에서 ‘1000만 원 이상 수행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아까 ‘교원은 제외한다’를 ‘교원 또는 연구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또 어디에……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그거는 12쪽에……
 윤상직 의원님이 새로 추가한 것 말이지요, 연구원?
 그러면 연구원도 넣으세요. 어차피 풀어 주는데 교원은 해 주고 연구원은 안 해 준다는 것 자체도 공정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연구원도 된다고 넣어 주세요.
 저쪽 의견 있나 본데 의견 얘기해 보세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정부 의견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연구원은 원자력연구원 자체를 결격 기관으로 했는데 연구원은 그 기관하고 운명을 같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면 KAERI를 지정한 의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 원자력연구원을. 대학은, 교수들은 사실은 각자 기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교원들까지 저희가……
 아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1, 2, 3, 4로 정해진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거기 이외의 연구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전문성 있는 들어오는 사람.
 최 위원님, 지금 개별적인 거를 구분하면 입법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복잡하니까 일단 아까 그 합의안으로 시행해 보고 만약에 좀 더 완화가 필요하면 또 법안을 내세요.
 제가 바로, 즉각 법안을 또 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내세요. 왜 이것만 가지고 그래.
 아니, 제가 다리를 못 뻗어서 그래요. 너무나 이게 불안해 가지고.
 그러면 연구원 넣지 말고 아까 그렇게 합의안으로 해요.
 송희경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이 받는다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짜리 용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1000만 원이라는 명기가 법 조항에 이렇게 누더기처럼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나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사실은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없는 거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회의라든지 37만 원짜리, 25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런 분들은 다 구제가 되는 거고요.
 회의비로 받는 경우에, 회의비로 쭉 받는 경우에?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다음에 국가연구개발이 아까 KAERI만 봤을 때는……
 그건 구제되는 거고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풀이 엄청 넓어지는 겁니다.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 합시다.
 일단 해 보고 적절치 않은 부분이 생기면 다시 개정안을 내시면 되니까.
 그다음 공무원 의제까지는 좀 해 주시지요, 그다음 항목. 그건 쉬우니까, 거기까지는 쉬우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이게 되면 지금 우리 국회 국회의원, 여야가 함께 추천한 그 전문가가 빨리 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 법이 시행되면 바로 임명되겠지요.
 이제 조항 하나 남았습니다.
 전문위원, 마저 설명해 주세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자료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원 등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문제로 원안위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어 노웅래 의원안은 원안위의 민간위원과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면서 기존 전문위 위원의 청렴의무 및 그에 따른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신용현 의원안은 원안위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쪽을 보시면 개정안에 따른 벌칙 비교로 금품수수 시 벌칙으로 노웅래 의원안은 민간위원, 전문위 위원 모두 공무원 의제에 따라 형법상 수뢰죄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고, 신용현 의원안은 민간위원은 공무원 의제에 따라 형법상 수뢰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전문위 위원은 현행법에 따라 청렴의무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원안위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은 현행 전문위 위원에 추가해 민간위원까지 청렴의무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신용현 의원님 안은 비상임위원하고 상임위원을 구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임위원은 공무원이니까 원래 그냥 하는 거고. 그런데 비상임위원은 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공무원처럼 같이 보고 처벌한다는 걸로 들어 있는 건데, 저랑 노웅래 의원님이랑 같이.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그 밑에 있는 전문위 위원에 대해서 청렴의무를 주면서 훨씬 더 중형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안위가 위에 있는 원안위 위원들도 같이 형량을 위로 상향 통일하자 이런 얘기인 거지요.
 통일했네요?
 통일을 할 필요는 있지 않아요? 안 맞으면 이상하잖아.
 통일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래로 통일할 것이냐, 위로 통일할 것이냐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주장은 바꿔야 되잖아요, 5년으로 맞추려면. 대개 10년으로 돼 있네.
 이 10년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지금 현재도 19조에 전문위 위원에 대해서 청렴의무 위반 시……
 전문위 위원에 대한 청렴의무 위반 시의 조항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그 수준은 해야 되겠네요.
 그게 10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 상향을 해서 10년으로.
 맞춰서 하지요.
 그러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무원 의제 조항은 법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최종적으로 원안위 수정의견에 따라서……
 원안위 수정의견에 따른 거예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그래서 민간위원과 전문위 위원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검토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안건……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부칙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예.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부칙은 시행일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 규정을 두고요.
 그다음에 제2조에 위원의 임명․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원안위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그런 경과조치 규정을 하나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로……
 그렇게 해.
 그렇게 해요, 기술적인 건. 다 그건 기술적으로 하세요.
 아니지. 내가 두 번째 안은 현행법에 따라서 해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즉시 시행한다……
 아니, 그거는 이 조항과 별개로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남는 거지.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지금 2조는 아니지.
 아니, 이런 건 둘 필요가 없지 뭘 그렇게 두고 그래요.
 2조는 왜 둬?
 2조는 하지 마시지요, 1조만 하시고.
 이 조항 뭐 하러 둬? 그냥 둬도 되잖아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결격사유에 관한 걸 개정을 했기 때문에 둬 봤는데 그러면 시행일만 두는 것으로……
 아니, 그냥 둬요. 알아서 해석해서 넘어가겠지.
 결격사유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잖아. 빼고 합시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저기 해 주려고 우리가 법 개정한 것밖에 아니잖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렇다니까.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그건 오해입니다.
 아니, 자꾸 최연혜 위원님 성질 건드리고 그래.
 아니, 성질 건드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지요. 제가 성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 부칙을 정해야 돼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아니요, 시행일 규정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칙을 이렇게 의결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부칙은 당연히 시행일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면 돼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그 내용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알겠습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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