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7월 3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56)(계속)
- 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31)(계속)
(14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56)(계속)상정된 안건
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31)(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1소위를 지난주에 개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 여러 이유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저희들이 논의를 하다가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여러 가지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이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기정통부 산하 법률을 먼저 심의를 하고, 이것은 거의 쟁점이 없는 사안들이어서 약간 쟁점이 있는 원안위 설치법은 나중에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과기정통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서 혁신본부장님께서 참석하셨네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 참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다른 법들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난 4월 15일 법안소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법제처에서는 일괄 개정 계획이 없고 각 부처에서 개별 정비할 사항이라는 입장임에 따라 뒤에서 동일 제명의 이 법 개정안들을 대안으로 묶어 처리할 때 이 내용을 포함시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관련 법령 또는 조례 제․개정 시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과학기술 진흥 조례가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 번째,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과기부장관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의 중요성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의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에 관한 일반적 유사 입법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고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분을 삭제하고 보고 절차에 관해 위임 없이 보고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수정 의견에 대해 과기부는 보고 대상을 이 법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과 마찬가지로 국회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국회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7쪽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일반적인 유사 입법례들을 보면 기본계획은 ‘국회’가 아닌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항까지가 혁신본부 소관이고 4항은 1차관 소관인데 어떻게 같이 배석을 하고 심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상 3항까지 본부 측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건하고 두 번째 안건은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개정안의 취지에 이견 없습니다.
세 번째 안건의 경우에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연차보고서에서 보고절차가 확립돼 있고 동법 8조의2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 문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는 삭제하시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회’로 변경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희경 위원님.
보통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주무 상임위니까 과기위 저희에게만 보고하던 것을 지금 국회로 하시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혹시 위원님께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더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300명 전 국회의원한테, 발행 부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면을 또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저는 상임위가 더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는 ‘국회’로 하는 게 맞고 또 이런 정보는 꼭 상임위만 전유할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예결위도 있고 산자위도 있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방위도 관련되고 하니까 그런 취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성격도 그럴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상임위에 해서 특별히 불편한 것은 있나요, 해당 상임위에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국회의원들 전체가 다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만, 기본계획에 관한 법안이나 예산심의는 그 해당 상임위만의 관심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법을 개정해서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을 7조에다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8조의2의 1항에 이미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을 7조에다가 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는 게, 이것 중복되고 불필요한 것을 왜 하나?





지금 대충 의견을 다 들어 봤는데, 어차피 지금 8조의2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정부 측에서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주셨고, 위원님들 취지도 만약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면 여러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지금 융합의 시대에 보고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취지를 살릴 수도 있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니 이것은 정부 측 의견대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수정해서 의결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8조의2를 개정해서 8조의2 1항 1호 ‘기본계획’ 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 기본계획이랑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도록 다 되어 있는데 또 7조 8항을 추가해서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런 게 저는 너무 법이 누더기가 되는 게 아닌가. 연차보고라는 걸 지금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같이 보고하면, 어차피 기본계획을 내야 그것에 대한 연차……




전문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과 2항은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그리고 3항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렇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전액을 기금 재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부납부기술료는 더 이상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지 않게 되어 정부납부기술료는 이미 전액 기금 수입으로 수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제6호가 이 같은 국가재정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도 모든 과기부 연구사업에서 나온, 특히 기금으로 추진된 연구사업에서 나온 기술료는 법 개정된 이 내용대로 모든 금액이 기금으로 산입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었다가 행위능력을 회복한 자, 파산선고 후 복권된 자에 대하여 즉시 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아 기술사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등록 취소 후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5쪽을 봐 주시면, 수정의견으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었다가 행위능력을 회복한 자, 파산선고 후 복권된 자에 대하여 즉시 기술사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에서 살펴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행 제5조의9제3항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아 기술사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등록 취소 후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수정의견과 같이 개정하여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었다가 행위능력을 회복한 자, 파산선고 후 복권된 자에 대하여 즉시 기술사사무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아 기술사사무소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등록 취소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개정안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희경 위원님.
다만 본 위원이 저번에 발의해서 소위에서 논의되다가 계류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각 산업별로 들어가 있는 기술사의 개정안, 기술사의 날 지정이라든가 기술사에 대한 포상 문제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그게 논의되다가 계류된 바 있기 때문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의 날이라도 추후에 병합 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합 심사를 요청하고요.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이게 다시 복권할 수 있는 것은 2년 내에 해당 사유가 소멸하거나 1년 내에 해당 사유가 소멸하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의해서만 2년 안에 그런 복원이 되는 일이 일어나면 저희가 즉시 자격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2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어떤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등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다른 집행유예나 이런 분들은 2년의 한계 시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 피성년후견인하고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귀를 할 수 있게끔 즉시 풀어 달라. 두 가지 문구를 따로따로 떼시는 게 맞지 그것을 괄호 처리하고 2년 내라고 그러니까, 즉시 할 수 있는 건데 2년 이내……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내가 복권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세 부분은 즉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명시화하는 게 법이지 자꾸 괄호로 쳐 놓으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자구 수정을 하시면 되지요, 내용이 똑같다면.










그러니까 이게 앞의 조문하고 결합되면 지금 여기 설명에 나온 2쪽하고 똑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일 거고. 그런데 그 조항의 체계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지.

이것은 다시 조문을 입법기술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 및 자치단체가 연구기관 등의 명칭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유공자의 명예와 긍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견들 있으신가요?
최연혜 위원님.
그래서 저는 누구나 그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들의 이름을 쓰면 되지 지금 이 법이 없다고 해서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오히려 족쇄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꼭 이 법이 있어야만 이분들의 이름을 쓸 수 있느냐.
지금 현재는 못 쓰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유공자를 어렵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또 예우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문을 넣음으로 인해서 또 유공자들께서 가지시는 긍지와 명예를 높여 드릴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징성이나 유공자로서, 꼭 자기 이름 안 붙더라도 대상이 됐다 하는 그냥 약간 명예를 올려 주는 이런 정도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특별하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과학기술유공자분들이 이런 것도 원하고 계시면 예우에 관한 차원에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밀유지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벌금의 상한선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5일 우리 소위에서 방사능방재법 개정안 가결 시 설명드린 대로 권익위원회의 벌금형에 대한 법정형 기준 권고안에 따라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국회사무처가 제정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형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이견이 없는 것 같지요?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법안과 같은 취지로 징역형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5일 우리 소위에서 가결한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취지의 법안입니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의 미납 시 가산금 징수의 준용근거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음을 반영해 준용근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준용근거 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없지요?
이 안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원이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양성평등 구현에 기여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2항에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을 정부에 의존하는 과기원에는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기능할 우려가 있고, 매년 신규 채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전체 교원의 성별 비율 제한 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몇 년간 여성교원만 선발하여야 하는 등 남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 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교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에서 제2소위로 회부되어 있으므로 심사 경과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과학기술인은 여성 비율이 지난 10여 년간 법에 의한 적극적 조치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 양성평등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2항에 있는 여성교원 임용 목표 25% 및 4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지금 의견에 있는 것처럼 예산적 부담과 사회의 수용성 문제에서 삭제하는 경우에 저희 정부에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2항과 4항을 삭제하자는 겁니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께서 사실은 이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주신 것이 4분의 3 목표를 정량적인 것은 하고, 대신 여기 보면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 비율을 제시하고 임용 계획을 체크해 보도록 함으로 해서 독려하는 문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시험을 봐서 들어오지 않는 한 그냥 이런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없으면 개선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은 해 주시지만 이게 보시는 것처럼 개선이 쉽지가 않아서 이 법에 할 때 적어도 임용 목표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세우고 그것을 맞춰 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는 여성 과학자들을 지원하고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규정을 강하게 하면 과학기술원의 입장에서는 특히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 될 것이다, 대학 평가받는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일반 대학은 인문사회계, 예능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5% 여성 할당률을 그나마 달성하기가 용이한데……
지금 과학기술원의 이공계 학생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내면서 그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합리적인 것은 학생 비율하고 맞춰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도 했다가 일단 성안은 소위를 생각해 가지고 강하게 냈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항목을 빼자고 하니까 빼는 것에 일단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한편에서는 여성 과학자들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면 할당량처럼 보이는 이것을 채울 수 있겠냐고 얘기하지만 이런 문화가 바뀌면 사실은 또 많은 사람들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항은 어쨌든 포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장기 계획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표현하는 것이고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오히려 2항이나 4항인데 2항․4항을 전체적으로 빼 버리자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것을 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의 의도 이런 것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 최소한 어떤 구체적인……
여기도 그나마 ‘해야 된다’가 아니고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 정도를 넣는 것이 무엇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4항은 공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안착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다면 2항 정도를 넣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문제인가요, 여기에서? 저는 이것 차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조금 더 적극적인 쪽에서는 양성평등법에 의하면 한쪽의 성이 40%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40%는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또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수치로 박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기관들이 설정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과 그다음에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 형태로 이 법이 작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극적 조치도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서야 신규채용 목표를 올해 처음으로 30%를 달성했습니다. 평균적인 그런 채용 실적에 비하면 특히 과기원들 같은 경우는 교원 임용의 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신용현 의원님께서 과기원들의 적극적인 조치 그리고 총장의 관심과 학교를 경영하는 쪽에서 여성 교원의 임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인식을 갖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치로 딱 결정된 부분을 넣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시키면서도 과기원들이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는 그 취지는 반영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수정 수용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신용현 위원님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기업의 여성 임원들은 사실 1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목표를 높였을 때는 여성의 평가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 인프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발 후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기부장관께 매년의 실적을 오픈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제출하는―평가라는 항목은 없지만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이것만 해도 굉장히 한 단계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프라가 되고 졸업생들이 15가 아니고 20%, 25% 늘어나게 되면 그때 아마 법 조항으로는 평가 강제 그런 조항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외무고시나 임용고시는 이런 할당제를 하지 않아도 인프라가 확산됐기 때문에 이미 여성이 50%가 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 발짝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행히, 만약에 신용현 위원님께서 이걸 강제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저도 사실 그것 정도는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했을 때의 득과 실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신용현 위원님도 정부 측 수정안을 수용하신 거고요?
다른 법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각각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항부터 18항까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나 울산과학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단위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 과학고등학교와 차별화되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부가 기존 과학영재학교가 8개교에 이른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480억 3000만 원의 재원 소요 추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과학영재학교 추가 설립 시 소요될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기재부에서는 행․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영재교육 진흥법과의 입법체계상의 작동에서 사실은 카이스트 부설로 되어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특수한 사례로 따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최연혜 위원님.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럼 과기부는 입장이 뭔가요? 기재부나 교육부가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의결하면 하신다는 얘긴가요?



각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산․울산 그리고 광주․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과기원에 부설화함으로써 영재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초기 단계의 대학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해서 속진하여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데는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원의 부설 학교로 하는 것을 과기부는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미옥 차관께서 얘기하신 게 예산은 이미 있고 이미 오퍼레이트되는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 소관을 다른 과학기술원으로 바꾼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지방에서, 예를 들면 광주과학고하고 광주과학원은 아주 밀접하게 교수님들이나 아이들이 서로서로 그렇게 관계를 갖고 있을 텐데 굳이 이런 법을 해야 될까가, 저는 무 경직된 법이다. 이런 것이 정말로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한 번 했던가요? 교육위라든가 또 기재부의 예산 관련 문제라든가 또 학부모들이라든가 그 학교에 있는 교원이라든가 이런 공청회를 하지 않고 이 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차라리 공청회를 한 번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조사하다가, 사실 여기에는 ‘과학고등학교 20개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각 도시별 상황을 제가 모르고 있고 그래서 학부형이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과학고에도 학생이 얼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어떤 학교를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인지 그런 조사도 없이 이렇게 한 장에 하는 것은…… 내가 이게 맨 끝에 붙어 있어서 조사를 하다가 다 못 하고 와서 아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무소불위라는 식으로, 그렇게 밀어붙이기도 다 당연하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부처 간에 이견이 명확하게 있는 법이고요. 교육부랑 기재부가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 간에도 공청회 같은 것을 한 번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절차를 한번 거치고 또 과학기술부도 기재부나 교육부와 좀 더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논의하는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오늘 처리가 안 되면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은 이것으로 끝마치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위 설치법에 관해서 논의가 일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계속 논의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는 최연혜 의원님이 2건의 개정안을 내셨고 박성중 의원님 그리고 노웅래 의원님이 각각 1건의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 논의 사항은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인사가 두루 포함되어야 한다는 5조 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격 요건을 신설해서 구체화하는 것은 이 입법 취지를 오히려 좁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도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판례나 감사원의 입장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이 돼서 기존의 많은 원안위 위원들이 자격을 상실했고 또 각 당에서 추천하려는 위원들도 모두 결격사유에 걸려서 지금 원안위 구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격사유 논의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으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 지난번에 다 했거든요.
송희경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부터 들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사무처장이 나와 있으니까 묻겠는데 제가 이미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게 있어요. 원자력안전위법에 관해서 이병령 박사라는, 비록 우리 한국당이 추천했지만 국회에서 다 의결을 통과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병령 박사가 과연 이 원안위법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제가 이것을 물었는데, 이게 지금 혁신기획담당관이 써서 보낸 겁니다. 여섯 가지를 제가 물었는데 여섯 번의 답이 다 ‘아니요’로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쓰여 있는 어떠한 결격사유에도 본인들이 아니라고 답을 했고, 이것은 심지어 청와대가 결격사유 있다고 얘기한 이후에 질의한 상황에서 아니라고 했고 또 ‘이경우’라는 사람도 신고리 5․6호기에 관련해서 원자력산업협회, 여기 가서 자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산업협회가 과연 이 원안위법에 해당돼서 결격이 되느냐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원안위 해당 법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억지다. 청와대가 이분들을 원안위법에 결격이라 해서 임명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발목을 잡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결격사유가 많아요. 지금 현재 원안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이 법에 오히려 결격이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의 결격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법을 개정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개선하고 이런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얼마든지 더 개선하고 이런 것은 저는 환영을 하는 바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아무런 결격도 없는 사람을 결격사유가 있다고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 법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설령 개정이 돼서 치유되더라도 안 되는 거다.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이 그대로 임명돼 있는 것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부터 해촉하고 그다음에 정 그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개정하고 또 임명하십시오. 저는 그게 법 취지에 맞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명확하게 받은 거라 여러분들 다 돌려 보셔도 되고요. 여섯 가지에 해당이 안 된다는 상황을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최연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원안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나 질의할 때 이미 원안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안위가 열리면 또 다시 정책질의를 통해서 최연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안 하시고 바로 의견을 얘기하라니까 제가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5조 1항이 있지요, 그렇지요? 5조 1항에 자격 조건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원자력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임명해야 된다.
그리고 윤상직 의원님과 노웅래 의원님은 결격사유를 좀 세밀화했어요. 왜냐하면 원자력 이용자나 단체, 이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 지적대로 너무 해석상의 문제를 많이 유발하니 이 부분을 좀 구체화하자 이렇게 두 분이 내셨고요.
그다음에 박성중 의원님과 저는 결격사유를 아예 삭제하자 이런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말하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그러니까 5조 1항부터 하시지요.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명시한다는 게 근거도 없을뿐더러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좀 낮춰 가지고 원자력안전에 관련된 교수님 그다음에 전문가, 설계하신 분 이런 분들이 진정 잘 방어할 수 있고 안전을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든 결격사유든 진입장벽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최연혜 의원님이 내신 안이 굉장히 합당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부터 7명 있지요, 그렇지요? 현재 지금 7명……



사무처장, 거기 같이 갔나요?

답을 안 하시는데 개고기 파티에 간 사람의 명단 꼭 갖다 주세요. 내가 그날 그렇게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 내고 있어요. 내세요.
이게 법은 물론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후쿠시마라는 그 사태에 대한 엄청난 충격에 이 제도가 출범해서 나온 거고 이것은 원자력 전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산업을 진흥시키는 게 아니고 안전에, 그중에서도 원자력 분야의 안전에 방점을 찍고 출범한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여기 현행법에 세 가지 요건이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우선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만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에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것은 반드시 원자력 전공한 것뿐만 아니라, 공학뿐만 아니라 또 이과뿐만 아니라 문과에서도 심리학, 철학, 경제학, 사회학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루’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논쟁이 많이 붙었거든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분야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원자력 전공한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 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엔지니어적 시각이나 그런 식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예시에 있지요? ‘환경, 보건의료, 과학기술,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등’ 이래서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입니다. 그중에서 어느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그 ‘고루’라는 말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숙고해서 넣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전문가들의 식견, 경험 이 부분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검증하거나 테스팅하는 분들이 포진하고 있고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초 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근본 취지, 출범에 맞게끔 안전에 방점을 두고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성은 여기에 나온 당초 제정 당시의 정신에 따라서 고르게 관련 분야가 참여토록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제한할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엄격하게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하고 싶은 훌륭한 분도 못 모실 수 있으니 그러면 결격사유에서 조금 완화하자 이런 부분은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자격 요건은 그대로 두고 결격사유에 집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 원안위가 설립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아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취지였습니다. 제가 다 읽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정부가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정도는 덮고 가자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한 그런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구를 만들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취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돼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완전히 이 법의 그런 취지와 정신이 지금 현실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루’라는 뜻도 당연하지요. 다양성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성을 너무나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기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이 오히려 위협을 받고 있어요. 직원들도 기강이 해이되고 막 자괴감에 이직자도 많고. 이래서 지금이야말로, 원자력안전을 가장 염려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이 원안위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화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전문성을 충분히 강화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이것 보세요. 이 6명 중에 원전에 대해서…… 정말 자문위원 아무리 두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판단할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안전에 대해서 용단을 못 내리니까 한수원이 무슨 정책 내놓을 때까지, 한빛 1호 사건 났을 때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요건부터 이렇게 문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원자력 분야 전문가라는 것도 규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어디까지가, 무슨 학과를 졸업해야지 원자력 전문가로 볼 것이냐, 꼭 원자력공학과를 나온 사람만 원자력 전문가로 볼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두는 건 문제가 많으니까 차라리 결격사유의 진입장벽을 확 낮춰서 전문가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 이렇게 논의가 진행됐던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자격 요건…… 결격사유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5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과반이거든요. 반수를 넘은 건데 그건 이미 두루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와는 크게 어긋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전문가가……
글쎄, 그러면 하여튼 일단 논의를 결격사유 하고 다시 돌아옵시다.
전문위원, 결격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논의된 걸요.

결격사유 관련해서 노웅래 의원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얼마로 할 것인가를 놓고 견해차가 있어서 이번 회의에서 조정하기로 하셨고, 지금 원안위에서 구체적인 수정의견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 논의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상직 의원실에서 수정의견이 하나 왔는데 내용은 12쪽 노웅래 의원안 보시면 4호입니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교원 또는 연구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내셨습니다. 송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사항이고요. 이렇게 되면 저번에 설명드린 기관들 중에서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행 결격사유로 원자력이용자 또는 이용자단체의 임직원을 규정함에 있어 원자력이용자 또는 이용자단체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웅래 의원안과 윤상직 의원안은 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10쪽 아래 표에 보시면 해당 기관을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경희대,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환경공단 등으로 특정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폭 줄였습니다.
박성중 의원안은 원자력이용자 등의 임직원을 결격사유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원자력 전문가에 위원직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격사유로 원자력이용자 등의 사업에 관여 범위가 너무 넓게 해석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노웅래 의원안은 원자력이용자 등의 사업에 관여 범위를 축소하여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용역 수탁자를 관여한 것으로 보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안, 최연혜 의원안①은 원자력이용자 등의 사업에 관여를 결격사유로 보는 내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안과 노웅래 의원안의 차이점을 보면 윤상직 의원안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는 것은 동일하나 노웅래 의원안과 달리 연구개발과제 수탁자만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용역 수탁자는 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웅래 의원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용역 수탁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의 때 논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의 개정안 적용기관과 개정안 비적용기관, 가․나․다․라와 1․2․3․4는 현행법에 따르면 다 결격사유라는 거지요, 현행법에서는?












그러면 지금 정부 측 안대로 하면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원자력연구원에서 국가 R&D 수탁과제로 한 분들은 다 여기 임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지요?











먼저 2017년인가 18년 초에 4명을 해촉할 때 무슨 조항을 들어서 해촉했지요, 이 현행법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1․2․3․4 관련해서 사실은 2번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들이 다 들어가고 대학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기관들이 다 결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냐 하면 개별 사안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공정성․객관성을 침해할 정도로 이해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용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여기 이 기관들을 이용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나온 분 중에 노웅래 의원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 사람들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상당 부분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성도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고루 안전에 대한 식견도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묘합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 위원님이나 저나 양 극단 파거든. 최 위원님도 다 삭제하자는 쪽이니까 저쪽이고 나는 또 극단적으로 상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 위원님하고 저하고 타협을 봐서 노웅래 의원안으로 하고……
작년 국감 때인가 최연혜 위원님께서 원안위원장 자격 가지고 문제 제기했을 때 저도 논란이 될 수 있으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라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법에 정해진 자격 요건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을 안 되게 하고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점은 상임위나 또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따지시고 우선은 조금 조건을 열어 줘서 저는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줄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지적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충분히 동조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정도로 타협점에 동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언론인들 계시나요?
그러면 회의를 일단 비공개로 하고요. 속기록에 다 남을 테니까요. 우리끼리 대화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이 법을 논의하게 된 것은 진입장벽을 너무 높게 해 놔 가지고 아주 조그만 회의비나 아니면 과제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는 다 배제되기 때문에 지금 원안위원회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구성할 수 있게, 전문가도 들어올 수 있게 풀어 주자고 하는 관점에서 지난번에 현행법 자격 요건은 이상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원자력 전문가에서부터 각 분야를 다 골고루 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더 건드리지 말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디까지 됐었느냐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나․다․라에 있는 기관, 그전에는 그게 불명확했었는데 현재로는 법을 개정하면 가․나․다․라 기관만 딱 나오고 그다음에 원자력연구원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연구개발 연구비를 받은 거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수탁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도 다 풀려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액수 여쭤보셨잖아요. 처음에는 원안위에서 3년에 300만 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김영란법에 의거해서 계산을 한 거여서 그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만큼, 3년에 300만 원이면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 강연 한 번 했을 때 이게 원자력연구원에서 준 돈인지 어느 단체가 한 건지 잘 모르니까 액수를 대폭 올리든지 아예 이런 것은 삭제해 버리자. 최연혜 의원님 안처럼 삭제해 버리든지 아니면 윤상직 의원님 안처럼 수탁이나 용역 이쪽은 삭제해 버리든지 그렇게 가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원안위 입장에서는 노웅래 의원님 안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렇게 하고 싶어 하셨는데 대통령령으로 하려면 또 이게 한 6개월 딜레이가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액수를 법에다가 정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은 너무하다 그래서 타협을 해서 가져오신 게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만큼…… 이상민 위원님은 사실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 골고루 들어가야 되니까 노웅래 의원님 안을 생각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난번 회의에는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얘기가 타협을 잘 하자. 빨리 오늘 어느 정도 결론을 내 주자 뒤에 복잡한 거는 다음에 또 하더라도……
그런데 이상민 위원님 지적은 이용자․사업자로부터 어떤 그런 용역, 돈을 받은 거면 영향을 나중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지난번에 해 주셔서……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보면 즉각 시행이 안 되고 또 6개월이 늘어지니까 우리가 이 법을 서두르는 것과 너무 벗어나서 그래서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1000만 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경위를 설명해 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강정민 위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강정민 위원장은 사실 이 결격사유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것을 속이고 공문서 위조까지 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국감 날 하는 도중에 그만두고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실 그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지탄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위원님들 다 얘기하시고 하니까 제가 노웅래 의원님의 1000만 원 안으로 일단 합의를, 동의를 하고 그 나머지……
그런데 현재 상황이 9명 중에 6명이고 또 한 명이 누가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원자력 전문가가 2명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아까 ‘교원은 제외한다’를 ‘교원 또는 연구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연구원은 원자력연구원 자체를 결격 기관으로 했는데 연구원은 그 기관하고 운명을 같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면 KAERI를 지정한 의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 원자력연구원을. 대학은, 교수들은 사실은 각자 기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교원들까지 저희가……




이제 조항 하나 남았습니다.
전문위원, 마저 설명해 주세요.

원안위원 등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문제로 원안위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어 노웅래 의원안은 원안위의 민간위원과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면서 기존 전문위 위원의 청렴의무 및 그에 따른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신용현 의원안은 원안위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쪽을 보시면 개정안에 따른 벌칙 비교로 금품수수 시 벌칙으로 노웅래 의원안은 민간위원, 전문위 위원 모두 공무원 의제에 따라 형법상 수뢰죄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고, 신용현 의원안은 민간위원은 공무원 의제에 따라 형법상 수뢰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전문위 위원은 현행법에 따라 청렴의무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원안위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은 현행 전문위 위원에 추가해 민간위원까지 청렴의무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그 밑에 있는 전문위 위원에 대해서 청렴의무를 주면서 훨씬 더 중형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안위가 위에 있는 원안위 위원들도 같이 형량을 위로 상향 통일하자 이런 얘기인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검토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안건……


그다음에 제2조에 위원의 임명․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원안위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그런 경과조치 규정을 하나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