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헌법재판소 소관
- 마. 대법원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3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
- 3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7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0.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9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100. 군인 재해보상법안(대안)
- 10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헌법재판소 소관
- 마. 대법원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주승용ㆍ김관영ㆍ신창현ㆍ신용현ㆍ김동철ㆍ송옥주ㆍ김중로ㆍ이정미ㆍ김수민ㆍ이용주ㆍ손금주 의원 발의)
- 4.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
- 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안호영ㆍ고용진ㆍ정세균ㆍ황주홍ㆍ원유철ㆍ추미애ㆍ한정애ㆍ최인호ㆍ박범계 의원 발의)
- 6.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
- 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안민석ㆍ윤관석ㆍ설훈 의원 발의)
-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이원욱ㆍ윤일규ㆍ강훈식ㆍ윤관석ㆍ변재일ㆍ이재정ㆍ김현권ㆍ김태년ㆍ윤영일ㆍ이학영ㆍ박재호ㆍ맹성규 의원 발의)
- 9.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기동민ㆍ강창일ㆍ신창현ㆍ김병기ㆍ송갑석ㆍ김성수ㆍ박정ㆍ송옥주ㆍ정인화 의원 발의)
-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
- 1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곽상도ㆍ윤한홍ㆍ최연혜ㆍ이종명ㆍ조훈현ㆍ송석준ㆍ김도읍ㆍ김성원ㆍ김기선ㆍ정우택ㆍ김종석ㆍ이채익 의원 발의)
-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황주홍ㆍ주승용ㆍ박선숙ㆍ박용진ㆍ박주현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경진ㆍ최경환(국)ㆍ김광수ㆍ김종회ㆍ채이배ㆍ김성식ㆍ김삼화 의원 발의)
-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
- 2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임재훈ㆍ권은희ㆍ유의동ㆍ이동섭ㆍ김수민ㆍ채이배ㆍ하태경ㆍ김동철ㆍ이찬열 의원 발의)
-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
- 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5.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
- 2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ㆍ홍철호ㆍ박완수ㆍ유기준ㆍ함진규ㆍ박명재ㆍ정종섭ㆍ박대출ㆍ주호영ㆍ곽대훈ㆍ이완영 의원 발의)
- 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영호ㆍ조승래ㆍ김민기ㆍ김경진ㆍ이용호ㆍ진선미ㆍ인재근ㆍ김영진ㆍ강창일ㆍ김성수 의원 발의)
- 2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강병원ㆍ박광온ㆍ윤후덕ㆍ위성곤ㆍ윤호중ㆍ김철민ㆍ이학영ㆍ기동민ㆍ이춘석ㆍ추혜선ㆍ윤관석ㆍ서형수ㆍ송옥주ㆍ김해영ㆍ황희ㆍ변재일ㆍ박남춘ㆍ신경민ㆍ이찬열ㆍ소병훈ㆍ박주민 의원 발의)
- 2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강병원ㆍ박광온ㆍ윤후덕ㆍ위성곤ㆍ윤호중ㆍ김철민ㆍ이학영ㆍ기동민ㆍ추혜선ㆍ윤관석ㆍ서형수ㆍ송옥주ㆍ김해영ㆍ황희ㆍ변재일ㆍ박남춘ㆍ신경민ㆍ이찬열ㆍ소병훈ㆍ박주민ㆍ이춘석 의원 발의)
- 30.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3.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5.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0.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박정ㆍ송갑석ㆍ김정우ㆍ박찬대ㆍ표창원ㆍ이찬열ㆍ고용진ㆍ김영호ㆍ금태섭ㆍ신창현 의원 발의)
- 4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윤소하ㆍ백혜련ㆍ서형수ㆍ김상희ㆍ박주민ㆍ김성수ㆍ소병훈ㆍ황주홍ㆍ박재호 의원 발의)
- 4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장정숙ㆍ김수민ㆍ신용현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동철ㆍ정인화ㆍ김관영ㆍ김삼화ㆍ채이배 의원 발의)
- 4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장정숙ㆍ김수민ㆍ신용현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동철ㆍ정인화ㆍ김관영ㆍ김삼화ㆍ채이배 의원 발의)
- 4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상헌ㆍ박홍근ㆍ정세균ㆍ김병기ㆍ이석현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규희ㆍ이후삼ㆍ신창현ㆍ손금주ㆍ김철민ㆍ설훈ㆍ노웅래ㆍ박찬대ㆍ신경민 의원 발의)
- 4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관영ㆍ채이배ㆍ김수민ㆍ조승래ㆍ박용진ㆍ유성엽ㆍ장정숙 의원 발의)
- 4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이학영ㆍ장정숙ㆍ윤관석ㆍ민홍철ㆍ천정배ㆍ전혜숙ㆍ맹성규ㆍ박정ㆍ이훈ㆍ김한정ㆍ어기구ㆍ강훈식ㆍ윤일규ㆍ이개호ㆍ김병기ㆍ신창현ㆍ정재호ㆍ서영교ㆍ김철민ㆍ유동수ㆍ김병욱ㆍ윤준호ㆍ서삼석 의원 발의)
- 4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태흠ㆍ김성찬ㆍ정갑윤ㆍ박완수ㆍ최연혜ㆍ김진태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호영ㆍ김기선 의원 발의)
- 5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5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52.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찬열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장병완ㆍ정인화ㆍ김경진ㆍ박주민ㆍ김삼화ㆍ황주홍 의원 발의)
- 53.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찬열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장병완ㆍ정인화ㆍ김경진ㆍ박주민ㆍ김삼화ㆍ황주홍 의원 발의)
- 54.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
- 5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5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5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58.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5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설훈ㆍ김민기ㆍ장정숙ㆍ송기헌ㆍ김철민ㆍ유동수ㆍ강훈식ㆍ박광온ㆍ박선숙ㆍ박용진ㆍ오영훈 의원 발의)
-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설훈ㆍ김민기ㆍ장정숙ㆍ송기헌ㆍ김철민ㆍ유동수ㆍ강훈식ㆍ박광온ㆍ박선숙ㆍ박용진ㆍ오영훈 의원 발의)
- 6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유승희ㆍ심기준ㆍ안호영ㆍ송기헌ㆍ박정ㆍ최인호ㆍ전재수ㆍ위성곤ㆍ윤호중ㆍ강병원ㆍ김해영 의원 발의)
- 6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이찬열ㆍ이원욱ㆍ김철민ㆍ김병욱ㆍ김성수ㆍ박정ㆍ박주민ㆍ송석준ㆍ이인영 의원 발의)
- 7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이상헌ㆍ심기준ㆍ김현권ㆍ금태섭ㆍ이철희ㆍ한정애ㆍ이용득ㆍ김영진ㆍ유승희ㆍ전재수ㆍ윤준호ㆍ김해영ㆍ민홍철 의원 발의)
- 7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삼화ㆍ김종회ㆍ최도자ㆍ박준영ㆍ정인화ㆍ조배숙 의원 발의)
- 7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 7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성수ㆍ박정ㆍ정인화ㆍ송갑석ㆍ박선숙ㆍ박주현ㆍ윤관석ㆍ윤일규ㆍ신창현ㆍ강창일ㆍ백혜련ㆍ금태섭ㆍ고용진 의원 발의)
- 7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찬열ㆍ박정ㆍ고용진ㆍ황주홍ㆍ황희ㆍ이춘석ㆍ신창현ㆍ이수혁ㆍ신경민ㆍ위성곤 의원 발의)
- 7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태흠ㆍ홍문표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완수ㆍ김종회ㆍ경대수ㆍ송희경 의원 발의)
- 79.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
- 8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윤일규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영진ㆍ박재호ㆍ정재호ㆍ맹성규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노웅래 의원 발의)
- 8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규환ㆍ이철규ㆍ조경태ㆍ성일종ㆍ추경호ㆍ최교일ㆍ엄용수ㆍ이양수ㆍ김태흠 의원 발의)
- 82.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우원식ㆍ강창일ㆍ황주홍ㆍ이찬열ㆍ정세균ㆍ손금주ㆍ김현권ㆍ정인화ㆍ김진표 의원 발의)
- 8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춘석ㆍ안민석ㆍ전현희ㆍ권칠승ㆍ이학영 의원 발의)
- 8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송갑석ㆍ김병기ㆍ신창현ㆍ기동민ㆍ장정숙ㆍ윤후덕ㆍ소병훈ㆍ김종민ㆍ인재근ㆍ정인화 의원 발의)
- 8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위성곤ㆍ심재권ㆍ김현권ㆍ송갑석ㆍ노웅래ㆍ김철민ㆍ원혜영ㆍ이춘석ㆍ박정 의원 발의)
- 8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8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8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8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0.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이철우ㆍ윤재옥ㆍ김규환ㆍ정갑윤ㆍ김정재ㆍ강석호ㆍ박명재ㆍ주호영ㆍ곽대훈ㆍ김선동ㆍ송석준ㆍ최교일ㆍ김성찬ㆍ추경호ㆍ김학용ㆍ김상훈ㆍ김태흠ㆍ홍문종ㆍ김동철ㆍ이채익ㆍ곽상도ㆍ조훈현ㆍ이종배ㆍ김성원ㆍ김성태ㆍ정우택ㆍ이철규ㆍ김세연ㆍ원유철ㆍ김현아ㆍ유재중ㆍ이석현ㆍ김두관ㆍ이완영ㆍ송희경ㆍ문진국ㆍ정태옥ㆍ박대출ㆍ유승민ㆍ윤한홍ㆍ김재경ㆍ이은재ㆍ조원진ㆍ백승주ㆍ배덕광ㆍ장석춘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관영ㆍ김종회ㆍ안상수ㆍ박맹우ㆍ이헌승ㆍ정용기ㆍ표창원ㆍ이종구ㆍ김한표ㆍ윤상직ㆍ이명수ㆍ이개호ㆍ유성엽ㆍ민경욱ㆍ염동열ㆍ권석창ㆍ윤상현ㆍ이은권ㆍ유민봉ㆍ홍철호ㆍ박찬우ㆍ이정현ㆍ송기석ㆍ강석진ㆍ박덕흠ㆍ나경원ㆍ이훈ㆍ김명연ㆍ이현재ㆍ권성동ㆍ이양수ㆍ서청원ㆍ박순자ㆍ이종명ㆍ이동섭ㆍ이학재ㆍ정병국ㆍ신보라ㆍ정양석ㆍ유의동ㆍ김순례ㆍ윤영일ㆍ김종훈ㆍ정종섭ㆍ한선교ㆍ강효상ㆍ박주선ㆍ윤종필ㆍ김무성ㆍ전재수ㆍ최연혜ㆍ김도읍ㆍ강길부ㆍ정유섭ㆍ심재철ㆍ주광덕ㆍ정운천ㆍ함진규ㆍ성일종ㆍ이주영ㆍ이장우ㆍ전희경ㆍ김기선ㆍ이만희ㆍ김광림ㆍ전혜숙ㆍ최경환(한)ㆍ조경태ㆍ이군현ㆍ지상욱ㆍ오영훈ㆍ황영철ㆍ유기준ㆍ박완수ㆍ임이자ㆍ박지원ㆍ김종석ㆍ여상규ㆍ홍일표ㆍ엄용수ㆍ정진석ㆍ원혜영ㆍ이우현ㆍ주승용ㆍ박재호ㆍ金成泰ㆍ변재일ㆍ이진복ㆍ박성중ㆍ김정훈ㆍ윤영석ㆍ안민석ㆍ김성수ㆍ이철희ㆍ김병기ㆍ손혜원ㆍ신상진ㆍ장제원ㆍ하태경ㆍ김부겸ㆍ서영교ㆍ김광수ㆍ조응천ㆍ정재호ㆍ박광온ㆍ윤종오ㆍ경대수ㆍ김경진ㆍ신동근ㆍ김용태ㆍ홍의락ㆍ백재현ㆍ이찬열ㆍ박정ㆍ정성호ㆍ어기구ㆍ홍문표ㆍ강창일ㆍ이혜훈ㆍ박병석ㆍ윤후덕ㆍ김철민ㆍ인재근ㆍ오제세ㆍ최도자ㆍ김영우ㆍ박준영ㆍ정인화ㆍ오신환ㆍ유동수ㆍ설훈ㆍ김재원 의원 발의)(계속)
- 9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9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9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기동민ㆍ김정우ㆍ김성수ㆍ신창현ㆍ도종환ㆍ송옥주ㆍ심재권ㆍ박경미ㆍ노웅래 의원 발의)
- 10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9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임종성ㆍ김민기ㆍ최재성ㆍ김경협ㆍ백혜련ㆍ유동수ㆍ김태년ㆍ송옥주ㆍ심기준 의원 발의)
- 9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승희ㆍ김영우ㆍ박선숙ㆍ이주영ㆍ이은권ㆍ이종명ㆍ민경욱ㆍ정갑윤ㆍ김학용 의원 발의)
- 9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9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9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이철희ㆍ김진표ㆍ김영진ㆍ최재성ㆍ박정ㆍ이상헌ㆍ천정배ㆍ최운열ㆍ백혜련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성수ㆍ이춘석ㆍ김영호ㆍ신창현ㆍ안규백 의원 발의)
- 99.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100. 군인 재해보상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6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의결하고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송기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503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28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75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도작업특별회계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검찰국 소관으로 검찰청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사업비 128억 원 등 198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 검사장급 검사 배정 전용차량 예산 1억 5600만 원 등 2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실 소관으로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사업비 1억 6500만 원 등을 증액하는 등 5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일 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비 1억 원 등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권국 소관으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충원을 위한 예산 11억 6400만 원을 증액하고 형사공공변호인 관련 예산 17억 9400만 원 등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입국 소관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 및 증설비 52억 8000만 원 등 93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본부 기본경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정본부 소관으로 청송 교정시설 비상대기소 리모델링 비용 95억 6000만 원 등 147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본부 기본경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 소관으로 소년원 급식비 9억 4200만 원 등 38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 수당 1400만 원 등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특정경제사범 관리시스템 구축비 9억 53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경비 1억 원 등 3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난민심사관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난민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등 11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해서 인건비 중 보수 13억 원 등 총 19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안 심의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른 기관의 예산안 편성 체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주요 사업비 세부 사업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등의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안 중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본부 기본경비 2억 원 등 총 3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규모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억 3100만 원을 증액하고 57억 38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55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 항목에서 동액만큼 증액하였으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지출에서 10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사법서비스향상 등의 사업에서 4억 2100만 원 및 여유자금운용에서 6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의 부적절한 이․전용과 관련하여 기관운영 기본경비 10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고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술적 가능성과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7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규직 전환 용역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연수원 운영 지원 및 교육원 운영 지원에서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 목적이 부적절하거나 사업 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법관 발굴 및 추모사업 5000만 원, 스마트 연수시스템 구축사업 4억 4700만 원, 법관 숙소 리모델링 사업 5억 원, 이러닝시스템 사업 5000만 원, 국민참여재판 운영사업 2억 5000만 원, 올해의 국선변호인 포상금 1억 원, 연수원 기본경비 1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사업의 예산 과목을 변경하기 위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의 세출 중 등기업무 운영지원 예산을 7500만 원 감액하였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지출에서 일반조정위원 기본수당을 증액할 필요가 있어서 10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통역안내로봇, 교육체험 프로그램 예산 관련 비용 4억 원, 기금관리비 2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인원 예측에 기초해서 법관 등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법관 충원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실시할 것 등 총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9년 11월 8일과 13일 두 차례 논의하였으나 신규 사업인 행정기본법제 개선 예산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어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여야 간사들과 법제처가 합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에 수고해 주신 송기헌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안심사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 질의시간은 한 5분 할까요?
아, 여기 왔네요.
다만 위원장께서 간략하게 요약 심사보고를 하셨지만 수석전문위원님,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어렵사리 어렵사리 한 건, 한 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를 마친 결과 속기록에 터 잡아서 심사보고가 성안이 된 것으로 그렇게 신뢰를 하고 예산을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법무부 예산 중에서 인권교육 파트가, 인권교육 사업은 인권국장 품위 관련 문제 등에 따라 인권국장 주도의 인권교육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아 2억 1900만 원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과연 사람을 보고 책정이 되는 겁니까? 인권교육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예산 삭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권국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권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형태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장관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법무부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예산 삭감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사가 만사’라 그랬습니다. 모든 정부에서는 인권국장이면 인권국장다운, 정말 인권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국장이 만든 프로그램, 그런 교육을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것으로 알고, 정부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는 게 국회입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와 또 통과 이런 거를 통해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권국장이 오면 저희들은 교육의 활성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할 용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이번에 인권국에 대한 이런 과감한 삭감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들이 정부에서 올린 이 심의위원회 예산을 흔쾌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라든지 심의위원회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정말 4000만 원이라는 이런 액수를 삭감을 할 때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장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위촉한 위원들을 보면 누가 봐도 편향된,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있으면 그분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다양한 국가의 생각들을 반영할 수 있는 법령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4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속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법제처 예산안에 대하여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예산안은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법제처의 수정의견과 소위 심사 과정에서 합의한 부분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여 심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법제처 예산안의 수정 부분과 부대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와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에 대해 소관 기관장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차관님, 2020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법무부․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오늘 전체회의에서 증감 논의된 내용 및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계수와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의결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등의 변동에 대해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김오수 법무부차관님, 김형연 법제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주승용ㆍ김관영ㆍ신창현ㆍ신용현ㆍ김동철ㆍ송옥주ㆍ김중로ㆍ이정미ㆍ김수민ㆍ이용주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안호영ㆍ고용진ㆍ정세균ㆍ황주홍ㆍ원유철ㆍ추미애ㆍ한정애ㆍ최인호ㆍ박범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안민석ㆍ윤관석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이원욱ㆍ윤일규ㆍ강훈식ㆍ윤관석ㆍ변재일ㆍ이재정ㆍ김현권ㆍ김태년ㆍ윤영일ㆍ이학영ㆍ박재호ㆍ맹성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기동민ㆍ강창일ㆍ신창현ㆍ김병기ㆍ송갑석ㆍ김성수ㆍ박정ㆍ송옥주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곽상도ㆍ윤한홍ㆍ최연혜ㆍ이종명ㆍ조훈현ㆍ송석준ㆍ김도읍ㆍ김성원ㆍ김기선ㆍ정우택ㆍ김종석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황주홍ㆍ주승용ㆍ박선숙ㆍ박용진ㆍ박주현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경진ㆍ최경환(국)ㆍ김광수ㆍ김종회ㆍ채이배ㆍ김성식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임재훈ㆍ권은희ㆍ유의동ㆍ이동섭ㆍ김수민ㆍ채이배ㆍ하태경ㆍ김동철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57분)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4항까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준용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2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13조제4항에서 과세정보 요청의 절차와 범위를 구체화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징수하는 경우에도 과세정보 요청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도 삭제하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완료신고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4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점검 발동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재점검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용조문과 조문체계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제18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용대상 기술자료’란 용어를 기술자료 유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유용금지 기술자료’라는 용어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2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 선정취소의 기준을 개정안과 같이 내부지침으로 정하기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4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분리선고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경합범 선고로 인한 임원자격 제한의 불이익이 없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항, 제10항, 제19항, 제20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1항, 제15항, 제17항, 제21항, 제23항 등 9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편의상 현안질의까지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번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면 유턴기업의 토지․공장 매입 등 지원 근거 마련,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특례 신설, 뭐 이런 것 다 좋은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유턴한 기업은 올 11월까지 66개밖에 안 되지요?




또 최근에 제가 예결위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IMF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했는데 보면 조건이 있지요? 장관, 모르십니까? 조건이 노동개혁, 규제개혁 이것이 반드시, IMF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면서 그 조건을 달아 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사실 최저임금 법인세율 인상, 다른 나라는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하고 있지요. 또 그다음에 주 52시간 문제 화관법, 화평법 등등, 기업 옥죄는 규제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달라는 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해외 나간 기업이 유턴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우리와 비교가 되는 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이런 것 하잖아요. 미국은 보면 연평균, 물론 국가적으로 규모는 크지만 미국은 연평균 415개 기업이 유턴을 합니다, 415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도, 굳이 미국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IMF가 요구하는 규제완화, 규제개혁, 노동개혁, 지금 기업 하는 분들 많이 물어보면…… 오늘도 언론보도를 보면 세계적으로 다 가서 환대받는 국제 글로벌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계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난 것 봤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업부가 요구하는, 원하는 이런 유턴기업이 날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세요.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동과 환경 문제라든지 시작해서 다른 여러 가지 개선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취지를,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또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율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장관님, 이것을 장관님 소관으로 둬서는 안 됩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둬서는 안 되고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의 걱정 또 지역 현장에서의 걱정을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그 부분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아니, 대통령령으로 장관이 알아서 할 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법률에 명문 규정을 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중기부차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처벌규정을 둔다는 것은 법체계상 안 맞아요. 그리고 하도급법과의 충돌이 불 보듯 뻔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중복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일 사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제는 풀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강화되는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박영선 장관님하고도 전화 통화를 좀 했는데, 이렇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해요. 다만 이중․삼중의 규제 우려라든지 이 법에 의한 처벌과 저 법에 의한 처벌이, 중복 조사가 되거나 충돌이 되거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녹여서 이 취지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 그것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의 법 취지도 살리고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을 규제하는, 대기업에 주의를, 경종을 울리는 그 취지도 살리는 해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 줄 테니 중기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규정에서 입증책임과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법체계에 적합하고 합리적인가 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처리합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균형발전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제가 전체회의에 둘 테니까 이것을, 제가 상생형 일자리 선정․취소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글자 그대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법을 만들어 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할 테니까 이것은 전체회의에 두고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라도 그것을 저한테 확신을 주실 수 있다면 제가 이것은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전체회의 계류가 아니고 소위에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18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지는 맞되 전형적으로 법체계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법체계에 맞춰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할 수 있는 취지도 살리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소위에 회부해서 중기부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저희들이 바로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균특법이라는 전체 법체계 내에 있고요, 그 균특법에서는 각 지역들의 여러 가지 지원 발전, 상생형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사업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와 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상생형 일자리라는 특별한 강조를 두는 사업이 들어왔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의 어떤 비공개성이라든지 또는 지역적 편중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운영 방법에 있어서 보다 공개적이거나 투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시행령을 마련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식의 것들,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기업 활력 촉진법을 할 때 위원님들 구성할 때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들을 구성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령에 이 내용들을 꼭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행령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 특히 지금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준비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근거가 마련이 돼서……
또 시행령도 이게 한 2개월 정도, 발효 기간을 2개월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령 작업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 주시면 그 내용들을 곧바로 저희들이 보여 드리고 또 허락을, 꼭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처벌규정이 필요하느냐, 두 번째는 하도급과……


사실 첫 번째, 법체계상 이중 처벌의 문제는 이중 처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상생법이 규율하는 수․위탁거래가 하도급법에서 규율하는 분야보다 훨씬 넓습니다. 하도급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동일한 제조 관계라든지……

상생형 일자리 심의위원회. 저는요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이런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공모 형식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생각과 평가를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하고 싶은 것을 제어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로비를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정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게 결국은 심의위원의 성향에 따라서, 심의위원의 생각에 따라서 정성평가가 더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과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각 지방자치단체에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결정한 것이 어느 기준에 통과가 되면 그것을 지원하고 그 지원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의 효과를 산자부가 보고 탈락 여부와 재승인 여부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방정부가 상생형 일자리 계획을 막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에 전부 다 올려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중앙정부의 마인드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돼요. 이거야말로 중앙집권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2소위로 넘겨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들어 봐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렇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부처에서 이런 공모사업들 합니다. 뭐 장애인체육관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래 가지고 이 지방자치단체 또 기초단체에서 정부에다가 전부 공모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재단해서, 대표적인 예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그것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재단하는 거예요, 여기 선정해 주고 저기 선정해 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 로비하기 바쁜 상황을 만들거든요.
저는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넓히고, 좋아요. 좋은데 이 위원회의 운영에 중앙정부의 마인드라든지 위원들의 생각이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딱 기준이나 어떤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선정한 것들을 승인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추후 계속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탈락시킬 것이냐 그 결정만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2소위로 넘겨서 어떻게 시행령을 만들고 또 어떻게 지방정부와 함께 이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얘기를 들어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의사일정 10항은 2소위로 넘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식의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통과한 그 사업에 대해서만 자동적으로 부여하자, 지자체가 자기들 노력에 의해서,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러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상생형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노․사․민․정이 서로 각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어떻든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앙에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중앙에 앉아서 위원들이 서류를 보고 이거는 상생형 일자리니까 지원 대상이다, 아니다를 결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잡아서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산자부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하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효과와 결과를 보고받고 계속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탈락시킬 것이냐 그거만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2소위로 넘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짜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서면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드리더라도 시행령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최소한 저는 서면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자신들의 생각을 들어 보고 그것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위원님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일자리가……

이것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역에서 어느 똑같은 하나의 사업을, 하나의 업종을 한 10개 지자체가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업종에, 자동차를 대한민국 10개 지자체가 다 한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마이크 혼자 켜져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지 말고 들어 보세요.
벌써 이름 자체가 심의위원회예요. 장관님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상생지역일자리지원위원회라고 가야 돼요.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린 거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쪽은 자동차, 이쪽은 선박, 이쪽은 조선 이렇게 좀 획일적으로 중복되지 않게끔 맞추겠다는 자체도 중앙정부의 마인드예요. 중앙정부가 계획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 아닙니까?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뽑혔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 지역에 이런 산업을 일으키고 싶습니다라는 공약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핵심 공약이 자동차면 그 자동차의 상생일자리를 만들어서 밀어 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중앙정부 마인드 가지고 이거를 심의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굳이 이 법이 정말 산자부가 핵심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또 일자리를 위한 법이라면 시행령을 만드실 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 정부는 시행령 독재를 하는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들 때 어떤 걸 담아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만약에 우리한테 그것을 가져와서 설득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어떤 거를 담아야 될지, 어떤 거는 빼야 좋을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얘기를 들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산자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적어도 행정안전위원회하고 얘기가 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철저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 지자체의 의견을 담아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자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어디를 탈락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노․사․민․정이, 지역이 하나가 돼서 함께하고자 하는 이런 건 지원하고 북돋아야 된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에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자체에만 맡겨 두는 시스템으로 갈 수가 없는 현재의 지원 시스템이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게 시스템이 돼야 되고요. 앞으로는 지방 분권의 형태에서 지방에서 원하는 것을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지 중앙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것 시대 역행인 거예요. 그래서 2소위에 가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이 세법에 의한 조세 지원도 있고요 또 입지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투자에 대한 지원도 있고 인력에 대한 또 예산 지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할 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이 하고 싶어서 결정을 했을 때 미니멈 퀄리피케이션(minimum qualification)을 무조건 지니면 다 할 수 있는 거는, 세제 지원처럼 일정한 요건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과 포지티브하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고민을 해서 나온 사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있을 때 이건 사업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부 무조건 했을 때의 시스템으로 갈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집권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늘 서울에 이걸 가져와서 로비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거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것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좀 시간이 있습니다, 정기국회 마감될 때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2소위 한번 열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수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이라도……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해 주시지요.
현행 상생협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상생협력 기본방향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촉진하는 것이지요?


더구나 이미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의거해서 공정위와 중기부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사업 활동, 대금지급 단계 등에 이르기까지 중복수사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지금도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마당에 중기부의 처벌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면 기업 부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 산업위에서 논의 시에 정부 입장만 밝혔을 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기업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또는 소위로 다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도급법이 있는데 왜 상생협력법에 또 처벌 규정이 있느냐 이걸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도 상생협력법에는 처벌 규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신설되는 것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는 것이고 하도급법에 없는 부분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인데요 하도급법에 없는 것이 바로 기술탈취 부분입니다.
지금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술탈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한 거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규율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만든 것이고요.
이번에 만약에 상생협력법이 지금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대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기술탈취를 당한 억울한 중소기업들은 해결할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기술탈취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기업의 의견은 저희가 수렴을 했는데요 대한상의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서 2018년 12월 7일 날 이견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경련에도 의견을 구했고요. 전경련에서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법률 시행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부규정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참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너무나 대기업들 옥죄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해서.
산업부장관님!

기본적으로 지역형 상생일자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는 객관적인 기준을 다 정할 거잖아요,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다만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도읍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장제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 오늘 안 되신다고 한다면……


이러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장 위원님, 아까 이 규정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님께서도 이 심의위원회가 정당하게 공정하게 구성돼서 운영될지 우려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에 그러한 내용을 받아서 당연히 하겠다고 또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듯이 장제원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면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해 주고 자꾸 북돋아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중기부장관님!


그런 것도 법 기술적인 면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소위에 넘기고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자료를 잘 준비해 가지고 혹여 있을지 모르는 법 집행과정, 적용과정에 있어서의 부작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최소화해야만…… 아시다시피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것은 대사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취지는, 저희들이 대기업을 옹호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열리는 2소위에서 한번 이 부분들을 하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차관께서 잘 준비를 해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자는 그런 취지니까요.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기술탈취 부분을 걸러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피를 토하고 울면서 찾아오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자부장관님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오셨으니까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여되고 있는 개도국 지위 그거 우리가 포기했습니까?




지금 10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18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은 두 분 장관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는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 두 법률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선 법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법 개정안 자체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타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점들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는 시행령에 반영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적합한지, 안 그러면 법률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적합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필요도 있겠고 또 시행령에 과연 어떤 내용으로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2소위로 넘기겠습니다만 짧게 2소위에서 검토해 가지고 빨리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3항, 5항, 9항, 12항부터 14항까지, 16항, 19항, 20항, 22항, 2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6항부터 8항까지, 11항, 15항, 17항, 21항, 2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박원주 특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5.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ㆍ홍철호ㆍ박완수ㆍ유기준ㆍ함진규ㆍ박명재ㆍ정종섭ㆍ박대출ㆍ주호영ㆍ곽대훈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영호ㆍ조승래ㆍ김민기ㆍ김경진ㆍ이용호ㆍ진선미ㆍ인재근ㆍ김영진ㆍ강창일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강병원ㆍ박광온ㆍ윤후덕ㆍ위성곤ㆍ윤호중ㆍ김철민ㆍ이학영ㆍ기동민ㆍ이춘석ㆍ추혜선ㆍ윤관석ㆍ서형수ㆍ송옥주ㆍ김해영ㆍ황희ㆍ변재일ㆍ박남춘ㆍ신경민ㆍ이찬열ㆍ소병훈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강병원ㆍ박광온ㆍ윤후덕ㆍ위성곤ㆍ윤호중ㆍ김철민ㆍ이학영ㆍ기동민ㆍ추혜선ㆍ윤관석ㆍ서형수ㆍ송옥주ㆍ김해영ㆍ황희ㆍ변재일ㆍ박남춘ㆍ신경민ㆍ이찬열ㆍ소병훈ㆍ박주민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0.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시53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3분 이내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1항 36항 제39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일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행자의 등록, 대행자의 준수사항 등 대행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필요한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조문은 모두 준용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자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벌칙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훈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훈․포장 등의 반환 요구 및 미반환자에 대한 명단 공개의 근거를 신설하고 훈․포장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제8조제1항은 서훈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훈․포장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반환 요구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제4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훈․포장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한 안 제38조제2항의 규정은 서훈업무 처리를 방해한 서훈대상자까지 벌칙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일을 2020년 4월 1일로 수정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28항 제29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시행일을 맞추기 위하여 이 또한 시행일을 2020년 4월 1일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를 제주도교육감으로 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기금에 전출하며 그 밖에 인용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 변경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의 처분을 같은 조에서는 매각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등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5로 상향 조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칙 일부 규정을 본칙에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34항, 제35항, 제41항 등 4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25항, 제30항, 제40항 등 3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안질의까지 포함해서 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두 법안을 위원장님께서 상정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법 말고도 지난 6월 28일 날 처리된 법안 총 23건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법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되었다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상정을 하지 않으셨는데 딱 이 2개의 법만 상정하신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 법사위에서 4개월 이상 갖고 있어서 이 2개 법안을 상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나머지 법들도 다 상정되어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음번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원하는 것만 상정을 하고, 골라서 상정한다 그것이 좀 관행상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다음번 할 때 꼭 상정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때 이 법안들을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든지 상정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결국 자유한국당 위원들도 이 법률안에 대해서 동의 내지는 찬성한다는 그런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빠졌던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고 저는 이 법안들을 상정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려고 지금까지 있기는 있었지만 앞으로 심의하면서는 지금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전체회의 할 때 꼭 그걸 고려하셔 가지고 나머지 법들도 상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 내지 현안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우선 법안을 논의하기 전에 지난번 독도 헬기사고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나머지 아직 구조되지 못한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우선 법사위, 아마 오늘 전체 분위기가 통과될 것 같으니까 축하를 드리고요. 좀 더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현안질의 겸해서 장관님하고 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통과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보게 되면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뱃세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인상을 하되 20%만 현안 시설이라든지 확충에 쓰고 나머지는 인건비 충당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방정 같은 경우에는 장관님, 이건 정말 장관님이 힘을 써 주셔야 돼요. 지역의 소방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바다에서 불이 나고 이러면 소방정이 가야 되는데 ‘소방정 자체는 전부 다 지방에서 해라’, 기재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금밖에 없어요, 지방에서 소방정을 다시 새롭게 사고 또 큰 소방정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 그 소방안전교부세 가지고 소방정을 새로 구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예결위 가서, 작년에 제가 예결위 간사를 할 때 이걸 강력하게 촉구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기재부에서는 ‘이것은 지방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정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부금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물고 늘어졌는데도 안 해 줘요.
그런데 장관님, 소방정 같은 그 큰 금액을 이 안전교부금 가지고 가능합니까?

소방청장님, 이것 풀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솔직히.

작년에 간사 때도 못 했는데 이번에 제가 할 수 있을까? 장관님이 풀어 주셔야 돼요.



아니, 보세요. 소방안전교부금이 45%까지 올라가면 이것을 전부 다……
저는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좀 각 지역에서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구나 싶었는데 똑같아요, 실제로 시설을 위해서 안전교부금 내려가는 것은. 나머지는 인건비잖아요. 그것은 장관님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망하고 염원하던 숙원이 이제 해소가 되는 겁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문제 아닙니까?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은 다 같이 고생하고, 힘든 상황에서 목숨 걸고 일을 하는데 지방재정 정도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져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처우를 제대로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재정적 지원 부분은 다 빠져 있잖아요.

존경하는 장관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반이 되어야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소방직화를 함으로써 첫 단계의 발을 뻗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더욱더 책임을 지고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랄까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력하게 주장하셔 가지고 포퓰리즘적 선심성, 이런 퍼 주기 예산보다는 이런 것 실질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이번에 같이 수반해 가지고 처리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상당히 해 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해서 관철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라남도가 전국 섬을, 진영 장관님은 섬의 날 행사 때도 오셔서 잘 아시지만 64%가 있어요.
그런데 제 고향이 진도인데 거기서 불나니까 재래시장이 타는데 그대로 타고, 소방장비는 해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의 불균형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국가직화됨으로써, 하나하나 해결할 문제이니까 오늘 이것 통과됨으로써 일단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와 소방청 및 장관님이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큰 헬리콥터나 소방정이나 이런 것들, 대형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여전히 지방사무로 보고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근본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들도 결국에는 정부, 국가의 사무로 보고 해야 되는 것이, 그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국가직화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지방직․국가직이라는 이런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방사무냐 국가사무냐 하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국가직화한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소방이 십수 년 동안 염원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기 진작도 있고 또 다음 단계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국가직화함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처우나 장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더 지겠다 이런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소방정이나 지역 재정으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밥숟가락 하나씩 올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된 것 같고요.
소방청장님이 잘하실 겁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늘 논의되었을 테니까.
경기도가 화재 발생 건수가 최고로 많고 피해액도 최고로 많습니다. 그런데 출동 시간을 보면 제일 늦은 편일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화재 진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예방 과정에서는 사상자 수가 가장 많고 또 인구 대비 경기도 소방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편인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경기 북부에 아시겠지만 2기 신도시들이 지금 막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소방서장님을 만났고, 부탁하면서 하는 말씀이 아파트는 계속 25층, 30층 들어오는데 고가사다리차가 너무 부족하다, 그 말씀을 꼭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 간 재원 불균형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방장비들, 시설들의 부족함들 그런 것을 좀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입법의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좀 더 특별한 관심들, 특히 2기 신도시 새로 입주하는 지역에 고가사다리차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화하고 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법률들이 통과되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요 지원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또 행안부장관님 나오셨으니까, 방범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그것을 관할 시군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나 경우에 따라서 시․도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 그리고 31항부터 39항까지 그리고 4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30항 그리고 40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정문호 소방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박정ㆍ송갑석ㆍ김정우ㆍ박찬대ㆍ표창원ㆍ이찬열ㆍ고용진ㆍ김영호ㆍ금태섭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윤소하ㆍ백혜련ㆍ서형수ㆍ김상희ㆍ박주민ㆍ김성수ㆍ소병훈ㆍ황주홍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장정숙ㆍ김수민ㆍ신용현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동철ㆍ정인화ㆍ김관영ㆍ김삼화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장정숙ㆍ김수민ㆍ신용현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동철ㆍ정인화ㆍ김관영ㆍ김삼화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상헌ㆍ박홍근ㆍ정세균ㆍ김병기ㆍ이석현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규희ㆍ이후삼ㆍ신창현ㆍ손금주ㆍ김철민ㆍ설훈ㆍ노웅래ㆍ박찬대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관영ㆍ채이배ㆍ김수민ㆍ조승래ㆍ박용진ㆍ유성엽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이학영ㆍ장정숙ㆍ윤관석ㆍ민홍철ㆍ천정배ㆍ전혜숙ㆍ맹성규ㆍ박정ㆍ이훈ㆍ김한정ㆍ어기구ㆍ강훈식ㆍ윤일규ㆍ이개호ㆍ김병기ㆍ신창현ㆍ정재호ㆍ서영교ㆍ김철민ㆍ유동수ㆍ김병욱ㆍ윤준호ㆍ서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태흠ㆍ김성찬ㆍ정갑윤ㆍ박완수ㆍ최연혜ㆍ김진태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호영ㆍ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18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가능하면 1분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이 있는 법률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45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은 각각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이 수립․시행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잉입법의 소지, 평등권 침해 및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밖의 법률안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 내지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법안을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여성의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성 교수 채용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이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아까 다른 개정법률안하고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2소위로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여성 교수들도 늘어나고 있고 점차 그렇게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이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초등교사나 특정한 학교의 교사들은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역차별 현상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에서 특정 성 비율이 4분의 3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를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성이 4분의 3이 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성이 20%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에 국한이 된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굳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2.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찬열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장병완ㆍ정인화ㆍ김경진ㆍ박주민ㆍ김삼화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찬열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장병완ㆍ정인화ㆍ김경진ㆍ박주민ㆍ김삼화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설훈ㆍ김민기ㆍ장정숙ㆍ송기헌ㆍ김철민ㆍ유동수ㆍ강훈식ㆍ박광온ㆍ박선숙ㆍ박용진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설훈ㆍ김민기ㆍ장정숙ㆍ송기헌ㆍ김철민ㆍ유동수ㆍ강훈식ㆍ박광온ㆍ박선숙ㆍ박용진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시26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5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제23조의3제2항 중 거점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전파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부칙의 벌칙 시행일을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4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제22조제3항과 관련하여 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제57항, 제58항, 제61항, 제66항, 제67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제53항, 제54항, 제60항, 제62항, 제63항, 제65항,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 내지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정족수가 차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그렇게 진행했는데 장관님 자리 잠시 옆에 좀 앉아 계시고요.
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유승희ㆍ심기준ㆍ안호영ㆍ송기헌ㆍ박정ㆍ최인호ㆍ전재수ㆍ위성곤ㆍ윤호중ㆍ강병원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이찬열ㆍ이원욱ㆍ김철민ㆍ김병욱ㆍ김성수ㆍ박정ㆍ박주민ㆍ송석준ㆍ이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이상헌ㆍ심기준ㆍ김현권ㆍ금태섭ㆍ이철희ㆍ한정애ㆍ이용득ㆍ김영진ㆍ유승희ㆍ전재수ㆍ윤준호ㆍ김해영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삼화ㆍ김종회ㆍ최도자ㆍ박준영ㆍ정인화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시28분)
75항은 전체회의 계류 중인 법률안이고요.
68항부터 74항까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68항부터 75항까지입니다.
68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사일정 제68항 개정안 제16조제1항에서 국립대학법인 등의 경우에도 기존의 다른 사업시행자와 달리 취급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4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제11조의4제4항과 관련하여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일반적인 표현에 맞게 민법 등을 참조하여 개정안의 철회 의사를 접수한 날을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5항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설명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지적이 있어 계류 중입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제71항, 제72항, 이상 3건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제73항, 2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과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만금법 개정안의 출입국관리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지난번에 주광덕 위원님께서 법무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광덕 위원님께 관련 특례규정을 보고드렸고 주광덕 위원님께서는 새만금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그런데 문제 제기한 주광덕 의원실에서는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협의가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5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다시 한번 계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68항, 제70항부터 제72항까지 그리고 제7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과 제7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2항․제43항․제4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6항, 제48항부터 제51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59항까지, 제61항․제64항․제66항․제6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4항까지, 제60항, 제62항, 제63항 그리고 제65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7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성수ㆍ박정ㆍ정인화ㆍ송갑석ㆍ박선숙ㆍ박주현ㆍ윤관석ㆍ윤일규ㆍ신창현ㆍ강창일ㆍ백혜련ㆍ금태섭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찬열ㆍ박정ㆍ고용진ㆍ황주홍ㆍ황희ㆍ이춘석ㆍ신창현ㆍ이수혁ㆍ신경민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태흠ㆍ홍문표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완수ㆍ김종회ㆍ경대수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윤일규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영진ㆍ박재호ㆍ정재호ㆍ맹성규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규환ㆍ이철규ㆍ조경태ㆍ성일종ㆍ추경호ㆍ최교일ㆍ엄용수ㆍ이양수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우원식ㆍ강창일ㆍ황주홍ㆍ이찬열ㆍ정세균ㆍ손금주ㆍ김현권ㆍ정인화ㆍ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춘석ㆍ안민석ㆍ전현희ㆍ권칠승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송갑석ㆍ김병기ㆍ신창현ㆍ기동민ㆍ장정숙ㆍ윤후덕ㆍ소병훈ㆍ김종민ㆍ인재근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위성곤ㆍ심재권ㆍ김현권ㆍ송갑석ㆍ노웅래ㆍ김철민ㆍ원혜영ㆍ이춘석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45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극히 짧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제82항, 제87항 그리고 제8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부터 제81항까지 그리고 제83항부터 제86항까지 그리고 제88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90.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이철우ㆍ윤재옥ㆍ김규환ㆍ정갑윤ㆍ김정재ㆍ강석호ㆍ박명재ㆍ주호영ㆍ곽대훈ㆍ김선동ㆍ송석준ㆍ최교일ㆍ김성찬ㆍ추경호ㆍ김학용ㆍ김상훈ㆍ김태흠ㆍ홍문종ㆍ김동철ㆍ이채익ㆍ곽상도ㆍ조훈현ㆍ이종배ㆍ김성원ㆍ김성태ㆍ정우택ㆍ이철규ㆍ김세연ㆍ원유철ㆍ김현아ㆍ유재중ㆍ이석현ㆍ김두관ㆍ이완영ㆍ송희경ㆍ문진국ㆍ정태옥ㆍ박대출ㆍ유승민ㆍ윤한홍ㆍ김재경ㆍ이은재ㆍ조원진ㆍ백승주ㆍ배덕광ㆍ장석춘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관영ㆍ김종회ㆍ안상수ㆍ박맹우ㆍ이헌승ㆍ정용기ㆍ표창원ㆍ이종구ㆍ김한표ㆍ윤상직ㆍ이명수ㆍ이개호ㆍ유성엽ㆍ민경욱ㆍ염동열ㆍ권석창ㆍ윤상현ㆍ이은권ㆍ유민봉ㆍ홍철호ㆍ박찬우ㆍ이정현ㆍ송기석ㆍ강석진ㆍ박덕흠ㆍ나경원ㆍ이훈ㆍ김명연ㆍ이현재ㆍ권성동ㆍ이양수ㆍ서청원ㆍ박순자ㆍ이종명ㆍ이동섭ㆍ이학재ㆍ정병국ㆍ신보라ㆍ정양석ㆍ유의동ㆍ김순례ㆍ윤영일ㆍ김종훈ㆍ정종섭ㆍ한선교ㆍ강효상ㆍ박주선ㆍ윤종필ㆍ김무성ㆍ전재수ㆍ최연혜ㆍ김도읍ㆍ강길부ㆍ정유섭ㆍ심재철ㆍ주광덕ㆍ정운천ㆍ함진규ㆍ성일종ㆍ이주영ㆍ이장우ㆍ전희경ㆍ김기선ㆍ이만희ㆍ김광림ㆍ전혜숙ㆍ최경환(한)ㆍ조경태ㆍ이군현ㆍ지상욱ㆍ오영훈ㆍ황영철ㆍ유기준ㆍ박완수ㆍ임이자ㆍ박지원ㆍ김종석ㆍ여상규ㆍ홍일표ㆍ엄용수ㆍ정진석ㆍ원혜영ㆍ이우현ㆍ주승용ㆍ박재호ㆍ金成泰ㆍ변재일ㆍ이진복ㆍ박성중ㆍ김정훈ㆍ윤영석ㆍ안민석ㆍ김성수ㆍ이철희ㆍ김병기ㆍ손혜원ㆍ신상진ㆍ장제원ㆍ하태경ㆍ김부겸ㆍ서영교ㆍ김광수ㆍ조응천ㆍ정재호ㆍ박광온ㆍ윤종오ㆍ경대수ㆍ김경진ㆍ신동근ㆍ김용태ㆍ홍의락ㆍ백재현ㆍ이찬열ㆍ박정ㆍ정성호ㆍ어기구ㆍ홍문표ㆍ강창일ㆍ이혜훈ㆍ박병석ㆍ윤후덕ㆍ김철민ㆍ인재근ㆍ오제세ㆍ최도자ㆍ김영우ㆍ박준영ㆍ정인화ㆍ오신환ㆍ유동수ㆍ설훈ㆍ김재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47분)

의사일정 제91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수법인인 재단의 신설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2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11조의5제4호에서 성폭력 범죄자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하여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일률적 취업제한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정 범죄자에 대해 자격 취득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헌법상 원칙인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의 부합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이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 법이 제가 알기로도 문체위에서 아직 소위에 계류 중이고 소위 심사도 못 한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 법을, 법사위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을 계속 잡는다는 게 사실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저는 거꾸로 봅니다. 신라왕경이든 가야문화 유적이든 이 법이 순조롭게 통과됨으로 해서 가야 관련된 법도 따라서 순조롭게 통과되는 거 아닌가요? 그 법이 소위에서 통과되는 거하고 이 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아무리 이해를 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역별로 편가르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관 상임위에서 먼저 타당하다 해 가지고 와서 법리적이거나 체계․자구나 이런 데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야문화 관련해 가지고 관련법이 문체위 소위에서 심사 한번 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주민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계속 전체회의에 계류되고 있는데 저도 웬만하면, 이해가 되면 수긍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통과를 안 시키는 이유는 가야법․백제법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가야법이나 백제법도 법사위에 오면 우리가 그때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 법이 올 때까지 이것을 붙잡아서 걔네들하고 같이 간다?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신라왕경 특별법은 우선 쟁점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가야법이든 백제법이든 관련 법률안의 쟁점들이 해소가 돼서 법사위에 오면 그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법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이 통과되면 가야문화 관련법도 순조롭게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백제 관련법도 기재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법도 가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그냥 수용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가야문화법도 체계․자구라든지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기재부의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문체위에서 넘어오면 바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존경하는 김석기 의원님의 경주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관광공사에서 관광통계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 천년고도 경주에 수학여행 가고 했던 이런 관광객들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우리가 역사문화의 복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주라는 도시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5년도에 한국 관광객이 총 1300만 정도인데 2019년도 1월에서 9월 달까지 통계만 봐도 그냥 현 상황을 유지하는데 경주의 경우는 2015년도 40만 명의 관광객이 지금 27만 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활력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 천년고도로서의 역사문화 복원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가 이것을 계속 홀딩하고 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정족수가 되면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문제는 최근 검찰에서도 절대적인 복종관계의 성범죄에 대해서 구형량을 기존 10년에 15년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법사위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범죄의 경중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구히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차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된 것이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에서 징계를 받고는 장애인체육회로 가서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행처럼 3년 정도 지나서 다시 복귀하면 오히려 피해를 당한 선수가 더 이상 운동을 못 해서 선수생활을 관두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계의 특성상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해서 발생했을 때 아예 처음부터 가해자와 피해 선수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개정안을 보니까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체부 등에서 운영 중인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선수촌의 인권상담센터 이것 차이점이 뭔지 아주 참……
그리고 그동안에 스포츠윤리센터와 같은 독립기구가 없어서 체육계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건 아니지요. 따라서 이 해당 기구가 실질적인 독립적 기구로 체육계의 윤리적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충분히 보완한 후에 재논의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2소위로 회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십시오.

우선 방금 이은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각 단체별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 군데에서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그 징계가 다른 단체 쪽 징계로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로 옮겨 가며 지도자 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징계시효가 짧아서 3년, 4년 되면 다시 복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에 의해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이 되면 기존에 하던 유사한 단체들은 다 폐지가 되고 이것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으로.
그동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체육계 자체 내에서 온정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체육계와 독립된 지위를 줘서 좀 엄격하게 하자는 그런 여론을 반영했습니다.





왜냐? 법률은 명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단체 사유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법에서 규율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인정하시지요?


저는 법률 규정에 ‘단체 사유화’라는 이런 불명확하고, 이현령비현령이거든요. 문체부에서 보기에 따라서 단체 사유화로 규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형적인 체계․자구 심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2소위에 회부를 해야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이 법의 문제가, 맹점이 스포츠 비리가 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수용을 했는데 그 안에 보면 단체 사유화가 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전형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소위에 회부해 주십시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1항․92항 법률안은 91항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요청으로 또 92항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요청으로 2소위로 회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위 의결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항 법률안은 오늘 해당 상임위를 반드시 통과해서 법사위에서 함께 의결하겠다고 지난번에 문화재청장님께서 공언을 하셨어요, 제가 몇 번 다짐을 구했고. 뭐 백제법이든 가야법이든 관련 안건들이 빨리 올라오게 되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던 것이고요. 지금 문화재청장님이 어차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또 원칙적으로 이 법안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관련법들이 법사위에 올라오면 한꺼번에 처리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시까지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7시가 넘었고, 그러나 안건은 93항부터 101항까지 9건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심사해 버리시렵니까, 안 그러면 내일 10시에 할까요?
우리 국회가,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시간 됐다고, 우리가 의결도 못 해서 미안한데 가시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 나오신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차관님 그리고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9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기동민ㆍ김정우ㆍ김성수ㆍ신창현ㆍ도종환ㆍ송옥주ㆍ심재권ㆍ박경미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12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짧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3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경미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인 현행 제27조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사회보험 관계 업무에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를 둔 현행법 제27조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현행법 27조 단서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사 등 다른 자격사의 직업의 자유를 헌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와 행정사법 등 관계 법령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사회보험 관계 업무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상 노동 관계 법령과 신설되는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그 정의나 유형에 관하여 개략적인 사항이라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체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3항과 101항 법률안 역시 의결만 남게 되는데요, 101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2소위 회부 의견을 내셨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소위 회부 의견이 있으면, 한 분이라도 위원님이 소위 의견을 제출하시면 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101항 법안은 2소위에 회부는 하는데요, 지금 공인노무사협회나 행정사협회에서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잘 조정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2소위에서 이 법안은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종결해서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오셨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도 안 계시지요?


환경부 입장도 이해를 하겠지만 환경부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의 눈에 어떻게 비쳐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계법이라든가 또 환경부의 방침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객관적인 절차 또 중립 절차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체토론을 이것으로써 종결하고 내일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9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임종성ㆍ김민기ㆍ최재성ㆍ김경협ㆍ백혜련ㆍ유동수ㆍ김태년ㆍ송옥주ㆍ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승희ㆍ김영우ㆍ박선숙ㆍ이주영ㆍ이은권ㆍ이종명ㆍ민경욱ㆍ정갑윤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21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간단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항부터 97항까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4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97항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개정안의 경우 조문 체계 및 일부 문구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경우 징계부가금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과태료를 징계부가금보다 우선하여 부과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이 금년 6월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와 징계부가금 간 금전적 제재의 불균형이 이미 해소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96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권익위가 징계권자 등에 대한 감면요구 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 징계권자 등의 재량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존재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공익신고자 등을 알아내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 범위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법무부도 동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 내지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열단 100주년 기념행사였습니다. 제가 가서 축사를 했고 그리고 지원금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의열단이 저희 독립운동사에서 독립유공자를 굉장히 많이……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에 이어서 제가 현안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루 종일 기다려서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치료, 진료를 받는 데 있어서 시설들을 국가가 완벽하게 다 체계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위탁병원들을 늘려 가든지 시스템, 제도들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훈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항부터 97항까지 정무위 소관 안건들 중에 95항․96항 법률안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의 이유 있는 2소위 회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법안들은 내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득 보훈처장님 그리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9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이철희ㆍ김진표ㆍ김영진ㆍ최재성ㆍ박정ㆍ이상헌ㆍ천정배ㆍ최운열ㆍ백혜련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성수ㆍ이춘석ㆍ김영호ㆍ신창현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0. 군인 재해보상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32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9항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100항 군인 재해보상법안은 현행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이자에 관한 규정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8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8항부터 100항까지의 법률안 역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국방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은재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01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오늘 의결하지 못한 90항부터 101항까지 사이에 소위 회부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한 의결은 내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과 각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