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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0)상정된 안건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6)상정된 안건

(09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전에, 죄송하지만 언론 쪽은 사진 충분히 찍으시고 충분히 하시고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와 주셔서 진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심지어는 지금 경선 중인 위원님도 계세요, 오늘. 시작한 위원님도 계시고 마지막인 날도 계시고 저처럼 며칠 뒤에 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지금 다들 이 와중에도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시비 걸지 말고 빨리 끝내자 이거야.
 (웃음소리)
 오늘은 그 뜻입니다.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일단 진행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2건의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의무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내용으로서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소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에서는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우리 토의할 때 그때 자료를 배부하시는 걸로 할까요? 지금 배부할까요? 차관님 답변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면 배부를 하시고.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정부 측 의견 간단히 말씀 주시고 위원님들 토의하겠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실거주의무의 최초 입주 시점을 일정 기간 3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말씀……
 지금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보다는, 그것은 이따 토의할 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은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사실 아까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이때까지 논의한 걸 그냥 정리하신 것이지요?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다섯 차례 이상 논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전에 많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토론하고 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먼저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검토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 실거주의무의 최초 입주 시점을 3년 정도 어느 정도 유예를 하는 방안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주거 이전을 과도하게 제한을 하고 또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존재하는 만큼 실거주의무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해 주시면 저희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쟁점인데요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국민들의 주거 이전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그런데 전제가 뭐냐 하면 분양가상한제로 시세보다 20~30% 싸게 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실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전제를 빼 버리고 국민의 주거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마치 이 법이 태어나서는 안 될 법이 태어난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거주의무를 제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요.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라는 나름 특혜라면 특혜라고 할 수 있고 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실수요자에게 가게 하자 그런 것이고, 그러면 실소유자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래서 실거주의무가 도입이 된 것이지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많이 돼 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무조건 국민들의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다 이렇게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 제도의 전체 취지를 국민들에 왜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찌 됐든, 우리가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재건축에 있어서도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기부채납을 하듯이 분양가상한제로 아파트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일정 정도 의무를 지는 거는 맞는 것이지요. 그 의무가 어느 정도의 의무냐 그것 갖고 논란이 있어 왔던 거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 문제를 시행령을 통해서 해결하자, 지금도 시행령을 통해 해결했는데 왜 폐지라는 과격한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 제도가 왜곡되게 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정부에서는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건 찬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거주의무라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주는 건데 3년을 유예함으로 인해서 가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고 이것은 경쟁률이 셉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차관님.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한 거는 제대로 된, 정말 실수요자에게 싼 아파트를 주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예를 하게 되면 가수요가 창출이 됩니다. 가수요가 창출되면 경쟁을 통해서 실수요자가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그런 고민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꾸 거주의무 폐지만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고민은 비슷하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린 고민이나 국토부의 고민이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 보면 너무 차이가 커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 특혜가 주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법이 존재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만 자꾸 분양가상한제 적용받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국토부 스스로가 그동안의 법을 만든 원칙과 역사적 배경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을 왜 자꾸 하세요? 진짜 고민이 되는 거지요. 고민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래서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내는 그런 자세와 그런 어프로치를 해야 그게 정답인 거지요. 이것을 마치 과거에 만든 제도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이라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서, 실거주 의무가 만들어졌을 때의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데다가 특히 차관님 말씀은 이걸 폐지하는 게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입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회에 있으니 여야 간에 합의를 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면 이걸 받겠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폐지의 의미는 아니고, 그러면 우리 여야가 서로 의논을 해서 제일 합리적인 안을……
 아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분양가상한제로 싸게 분양을 받은 분들한테 실거주 의무를 왜 폐지해야 되지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아니, 제 말 들어 보세요. 싸게 아파트를 줬어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김병욱 위원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경제적인 이익을 받았으면 경제적인 그걸 가지고 해야 되지, 왜 이 신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묶어 버리느냐 이 이야기를 늘상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실수요자에게 아파트를 주는 거잖아요. 아파트를 주게 하는데 그러면 실수요자를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만들 거냐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실거주를 둔 거지요.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회의했지 않습니까.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똑같은 말하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내자고요.
 국토부가 전진된 생각을 가져야지.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이 얘기는 사실은 이미 다 나왔던 얘기고 정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은 이러하지만 사실 그 방점은 뒤에 찍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걸 좀 논의를, 그러니까 폐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논의가 아니고, 정부의 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법은 여기서 만드니 위원님들이 해 주면 수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야 합의가 뭐냐 하면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자 그런 거였고. 제가 낸 법안은, 물론 유경준 의원님 법안은 거의 저희가 지난번에 드랍한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불연속 거주를 허용하고 당장 입주는 안 되더라도 아무튼 매매나 양도․증여 이전에 거주 의무 기간을 반드시 지키게 하자라는 게 제 법안이었는데 민주당은 입주 기간을 3년 정도 유예를 해 주고 이것도 무조건 탄력적 적용이지요, 제가 말한 것도 탄력적 적용이고. 안의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또 그렇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는데 정부는 우리가 논의해서 오케이하면 받겠다 지금 그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논의를 갑론을박해 봐야 동어반복이고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 또 다른 이미 입주한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것도 논의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오셨네요. 말씀 주세요.
 저는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 일정이 있어서 좀……
 다 했던 얘기지만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는 갭투기를 이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부동산의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실거주 의무가 완화될 경우에 우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성을 갖고 활용돼야 될 공공택지가 투기수요에 노출된다는 것, 이미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강남3구나 용산구와 같은 투기 수요 높은 지역의 집값이 뛸 거라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하시는 거겠지만. 그래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갭투기가 활성화되고 전세사기 대란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논의해 왔지만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건 저도 찬성했어요. 그런데 이미 직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해외 발령 이런 사유에 대해서 예외가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예외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보완하면 된다, 그게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얘기예요.
 두 당은 실수요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청약에 당첨되기를 기대했던 또 다른 실수요자 시민이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실로 이런 분들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실수요자 의무 폐지나 완화하지 말아 달라고, 그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자신은 실거주 의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주택자금 열심히 모아서 청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말을 바꿔서 준비된 사람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항의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종부세도 완화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도 완화했고 전매제한도 완화했고 이제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유명무실화할 경우에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집부자․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길로 가는 것 아니냐, 이 점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꾸준히 주장을 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또 마음을 돌려서 수정안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총선을 의식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신뢰를 더 잃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어떤 제도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 사회 상황을 반영해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거고요. 저희 당은 실거주 의무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주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고금리 상황이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위축이 됐고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러면 그 문제를 과연 원칙대로 그냥 지속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분들의 최소한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게 맞느냐를 가지고 오늘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냥 필요에 따라서 폐지하고 필요하면 또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는 저희 당이 완화안을 제안했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동안의 논의 사항을 잘 정리한 안을 마련해 오셨으니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당은 사실 내부적으로 실거주 의무 자체 폐지를 정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수석전문위원이 잘 정리를 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결론을 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도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난 5차 동안 끊임없이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탄력성을 주자라는 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도 사전에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심상정 위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나름의 다른 입장을 얘기해 주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그런데 차관님, 그러면 기입주하신 분들은 실거주 의무를 지금 이행 중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지금 규제 완화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네요.
 있습니까?
 예, 대안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기를 죽 들으면서 하지요, 이 법안이 다 정리가 돼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차관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간략하게 죽 얘기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지금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구대비표 오른쪽을 중심으로 안 제57조의2 중에서도 1항 같은 경우에는, 1항보다도 그 뒤쪽에 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4호가 추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시면 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분양 공급주택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행에 있는 공공주택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주택 삭제도 유경준 의원안을 반영해서 다 삭제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거주의무 대상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하나와 추가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이렇게 2개만 적용이 되는 걸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다만 대부분 실거주 의무 유예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행과 같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보다는 입주가능일로부터 그대로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서 좀 차별화된 내용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사실 반값아파트 아닙니까? 이것은 실거주 의무 지속하는 것 그게 맞지요.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 1항에 보면 3년 이내(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원화해 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이원화시키는 거지요.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그리고 유예가능기간은 지금 언론에 민주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단은 3년 이내로 유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2 그런 조항과의 현실성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감안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57조의2제2항 부분입니다.
 2항 부분은 1항에 따른 부수적인 개정 사항으로서 개정 내용은 기존의 김정재 의원님께서 내신 2항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거주 의무 제도가 일정 기간 유예됨에 따라서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3년간 거주를 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LH의 주택매입 신청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신 거주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김정재 의원안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페이지 3항입니다.
 3항은 LH가 취급한 주택을 재공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거주의무기간 중의 남아 있는 잔여기간을 거주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LH가 그 주택을 매입하도록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기존의 김정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과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안 제57조의2 제5항과 6항의 경우에는 실거주의무가 유예됨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 이전까지 거주의무를 준수하면 양도할 수 있음을 사업주체가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하도록 하고 거주의무기간 동안 거주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거주 사실을 확인받아 그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 또한 기존의 김정재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제7항의 조문 같은 경우에도 LH에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을 거주하지 아니하고는 그 주택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김정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과도 취지나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하단에 있는 제101조(벌칙) 보시면 1의3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벌칙 조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부칙이 되겠는데요 부칙은 7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칙 1조는 이 법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공포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고, 다만 부기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에 필요한 3개월 부여를 별도로 해서 시행일을 이원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19851호의 개정법률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토지임대부 주택과 관련된 전매제한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면서 현행 제57조의2제2항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에 대한 입법기술적인 차원에서 시행일을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2조를 보시면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의 산입이 개시된 것으로 보는 그러한 적용례를 두었고요, 거주의무자는 실거주의무 유예기간 동안 전세 등을 놓고 계속하여 실거주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종의 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거주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다 포함해 가지고 거주의무기간에 산정할 수 있는 일종의 특례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2조 3항과 4항을 보게 되면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실거주한 거주의무자가 개정된 내용에 따라 부기등기와 부기등기 말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특례를 명시해서, 기존 현행법에 의해서 부기등기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는 특례가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3년 유예안을 저희가 사전에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 경우에 함께 연관해서 수정되어야 할 법들 했던 걸 지금 죽 열거를 했습니다. 혹시 어떤 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차관님.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부칙 2조 2항에 보면 이미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 것, 그래서 ‘최초 입주일부터 거주의무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보며’ 돼 있는데 이때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개시 이후 무한정 계속해서 거주 아니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해서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수정.
 여기 부칙 2항 이게 뭔 말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거주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기간도 포함하여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취지예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러니까 불연속 거주를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연속.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5년 내에 합계 2년만 그 뜻이지요.
 그러니까 5년 내에. 이 말이 맞는 건가? 거주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는 기간도 포함하여 거주기간 산정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띄엄띄엄한 걸로 이해했어요. 띄엄띄엄한 것도 5년 내 2년만 실거주의무를 채우면 된다고.
 한번 봐 보세요.
 김 위원이 얘기한 걸 명확하게 저기하라니까.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잖아.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안 볼 여지도 조금은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지요. 그걸 명확하게 해야지. 하여간 그 기간 내에 의무기간을 채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대신에 띄엄띄엄 끊어져 있어도 합산해 준다.
 그렇지요. 이것은 연속적이지 아니한 기간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을 명확하게 바꿔야 된다고요.
 다른 내용은 지금 특별히 없습니까?
 그러면 차관님, 다 정리가 된 거지요. 아까 기 입주하신 분들까지도?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6)상정된 안건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4)상정된 안건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09)상정된 안건

(09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1일 날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조문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상향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었으며 자료 2페이지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홍철 의원안은 감경 비율을 80% 이상으로 그리고 서정숙 의원안은 90%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차관님 바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에 이걸 합법화시키고 이런 논의가 사실 지난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야가 회의장 밖에서 많이 논의를 했지만 합의점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넘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니 감경률을 좀 더 확대하자고 70~75%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가 지금까지 기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이후에 또 지금 토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5%를 감경하더라도 실제 감경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 때 보니까 우리가 면적을 60㎡에서 85㎡ 정도로 올려야겠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야 도움이 된다. 60㎡에서 85㎡로 올리고 횟수도 5회 이내로 하되 이것을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게 해 줘야 효과가 있다. 5회 이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겠다.
 또 하나는 저희가 부대의견으로라도,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전세를 살 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처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정부 쪽에다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허종식 의원님 안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허종식 의원님 안이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하는데 저번에 본 거로는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대출을 하게 해 주라 해도 그것은 정부 결정사항이 아니고 은행 결정사항이라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효성을 좀 있게 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심상정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60㎡를 85㎡로 확대하는 것을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불법 건축물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결국 집 없는 임차인들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에서 LH 공공매입을 거절당한 경우가 바로 불법 건축물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해 줄 거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불법 건축물 제외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제대로 규제하고 단속해야 되고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돼야 임차인도 소유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불법 건축물을 완전히 양성화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그런 취지로 안이 발의된 만큼,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에서 LH 공공매입을 거절당한 경우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도 불법 건축물을 제외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립니다.
 김병욱 위원님.
 저는 양성화 관련된 법안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정 건축물 양성화 문제가 사실, 과거에 보니까 10년에 한번 정도는 양성화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왜 올해는 안 되는지 저는 참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10년에 한번 해 주자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요, 또 불법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일정 기간 지나면 한번 정도는 국가에서 선처를 베풀었는데 왜 2024년에는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 분당 같은 경우나 다른 경기도의 신도시들은 한 번도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신도시 생긴 지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주도 바뀐 경우도 있고 또 건축사들의 농간에 넘어간 것도 있고 또 행정 당국의 행정 실수도 있고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불법 건축물이 돼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면적을 넘어간다는 이유로 30년 동안 한 번도 양성화 기회를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국토부도 형평성 있게 법을 만들고 바라봐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양성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이행강제금만 일부 완화하는 것도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주민들 만나 보면 일단은 융자가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리가 올라가고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서 민생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분들은 겉으로는 집 1채를 갖고 있지만 전세보증금 빼고 기타 이런 것 빼면 실제 거의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는 속에서 이행강제금만 완화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또 하나는 매매도 잘 안 돼요, 불법 건축물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은 데다가 또 불법 건축물 딱지가 붙어 있어서 거래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행강제금만 일부 완화해 준다는 것이 또 그 대상도 제한적이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처음에 이 논의를 시작했을 때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당연히 그것 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부대의견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시 말해서 융자 부분과 매매 부분에 대해서 타 부처와 협조하는 그 부분에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만 일정 정도 직접적 양성화는 아니더라도 간접적 양성화에 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차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저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차관님, 국토부는 지금 우리가 왜 이 법안을 논의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20만 호 이상으로 추정되는 위반 건축물을 가진 건물주는 지금 상황이 19년에 규정이 강화되고 더군다나 전세사기 문제를 겪으면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위원님들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위반 건축물이다 보니까 대출 규제도 받고, 그다음에 전세사기를 거치면서 세입자를 얻기도 실질적으로 어렵고, 거기다가 고금리가 되면서 대출받은 이자금은 높아 가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은 가중되고, 이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것을 양성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부 입장은 양성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정부가 제안한 것을 보면 감면율을 좀 높여 주겠다는 건데 감면율을 높여 주는 것만으로 이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을 해 주실 게 있습니다, 양성화가 아니더라도. 첫째, 면적을 높여 달라는 얘기는 85㎡ 주거용 건축물 정도로 예전 규정대로 높여 달라 하는 문제, 그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 조례로 가중을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해 달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일에 시행령으로 해서 감면을 75%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예를 들어서 대수선하신 분들은 이 시행령 규정의 혜택을 못 받아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맨 처음의 건축주가 아니고 건물을 양도받아서 사 가지고 매매로 들어오신 분들도 혜택을 못 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감면율을 높여 주는 것은 그나마 좀 진일보하다고 보여지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에 올라와 있는 사항 중에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국토부 소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막힌 문제 또 하나는 HUG에서 보증보험을 안 떼 주니까 전세자가 세입자로 들어오지 못해서 자금 순환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얘기를 해 주고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유경준 위원님.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사실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런데 이 법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전 정부 때 이렇게 강화시켜 가지고 안 되는 입법을 억지로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상태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쏙 빼고 현재 상태에서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자리는 해결 방법을 찾는 자리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가 강화시킨 것은 맞는데요. 그 당시의 논의를 한번 속기록을 보시면 완화시키는 것까지 같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논의에서 강화시킨 것만……
 통과시켜요.
 아니요, 논의가 그렇게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자리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저희가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나름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말씀들도 하시고 그런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성화하는 이것은 정부의 반대도 있지만 저희도 지난한 논의가 필요한 거라 지금 굉장히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이행강제금 부과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고 또 부담이 있으니 오늘은 저희가 협의로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70%에서 75%로 감경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50% 범위에서 감경하는 것은 위반행위를 한 다음에 소유권이 변경된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임차에 있어서 곧바로 시정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행강제금 감경률을 높이는 것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좁혀서 토론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고 또 우리가 심도 깊은 것은 다음에 좀 더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하고 면적만 좀 올려 주지요, 왜냐하면 너무 현실에 안 맞으니까. 면적만 60에서 85로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걸 논의하게 되면 다시 원점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입장 말씀 주십시오.
이우제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이우제
 국토부 정책관 이우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적을 확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들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효용성을 상당히 저해를 해서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현실에 너무 안 맞으니까 그렇다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이 면적이라는 게 다가구가 있으면 가구별 면적을 얘기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전체 합계에 대한 면적을 얘기하는 건가요? 가구별이겠지요, 당연히?
최정우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최정우
 건축정책과 최정우 사무관입니다.
 일단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로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1․2․3층에 있는 다가구가 60㎡ 이하인 경우에만 감경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최정우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최정우
 다가구주택은 사실상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없고요. 60에서 85는 다세대주택이나……
 다세대는 아니고 다가구는 다 해당되는 거지요?
최정우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최정우
 다가구는 아예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경 주택에 해당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정우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최정우
 면적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다가구는 다 감경 대상이 되는 거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85㎡ 이하인 세대에 해당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최정우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최정우
 아니요. 다가구는 애초에 면적 기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고려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가구는 감경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법을 왜 만들어요, 대부분 다가구인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최정우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최정우
 감경 제도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논의할 의미가 없지.
 잘 한번 이해가 가게끔 천천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법안을 논의할 의미가 없다니까. 다 다가구예요.
최정우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최정우
 일단은 저희들이 감경을 두 가지 조항에서 따로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0조 이행강제금 조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감경 조항인데 거기에서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감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이다 보니까 여기는 다가구가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로……
 왜 주거용 건축물에 다가구가 안 돼요?
 일단 한번 들어 보시고요.
최정우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최정우
 60㎡가 넘어가게 되니까요.
 면적이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최정우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최정우
 예, 맞습니다.
 제 말씀은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가장 불법 건축물이 많은 다가구주택에 이 감경의 혜택이 돌아가게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무슨 법안 논의를 한다는 겁니까?
 나머지 세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최정우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최정우
 나머지 세 가지가 다가구주택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건축허가만 받고, 이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면 불법에 해당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감경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경, 높이 제한 그리고 일조 확보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도 감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놓은 경우에 대해서도 감경을 해 주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구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최정우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최정우
 다가구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 기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님, 제가 먼저 공지사항을……
 그러니까 면적 기준에는 해당이 안 돼도……
 그게 앤드(and)가 아니고 오어(or)지요? 그 4개 중에 하나지요?
 그렇지. 오어지.
최정우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최정우
 예, 맞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요. 오어지, 앤드가 아니고.
 먼저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어면 다가구 돼요 안 돼요?
최정우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최정우
 됩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이것 중요한 거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법상 본회의가 있을 때는 소위나 상임위를 못 열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10시 전에 종료를 해야 된다는 공지를 해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다가구가 제일 많으니까, 다가구는 면적에 관계없이 감경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차관님,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이우제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이우제
 위원님,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감경을 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담당 과장 말이 자꾸 헷갈리는데. 다가구는 이 감경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지요?
이우제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이우제
 그러니까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면적 때문에 배제가 아니다는 거지요?
 원천 배제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하면 돼.
이우제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이우제
 예, 원천 배제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논의 중이신 50%를 75%로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가구에도 해당된다?
 그렇지.
 그것만 정리해 주세요.
 지금 쟁점을 정리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75로 올리더라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거나 아니면 의미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이 조례로 정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영리 목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가중 조항이 있어서 위반 유형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례로 충분히 감경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개의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거나 하는 데는 국토부 대안이 뭡니까? 국토부가 대안이 있어야 이 법안 감경하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우제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이우제
 위원님, 감경을 해 줄 수 있는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게 지역에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건은 다르지만 이것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푸시를 많이 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하시라는 거, 그것을 말 하라는 거예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오케이. 됐습니다.
 안내도 해 주고.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70%에서 75%로 이랬는데 그 수치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안 조문 정리는 좀 됐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시간이 한 2, 3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또 열어야 되기 때문에요.
 85㎡는 넣읍시다. 왜냐하면 60㎡부터면 해당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면적 확대를 해야지요.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19년도 4월 23일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거거든. 원래가 이 기준이었거든.
 자, 일단 75%로 해서 지금 새로운 조문이 위원님들한테 갔습니다.
 오늘 면적 논의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원점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이행강제금을 당장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이것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논의를 하시지요.
 그래요. 필요하면 선거 끝나고 또 한번 하면 되지요.
 그러시지요.
 구두로라도 85 합시다.
 85 합시다. 다 하자는데 왜 안 해요? 차관님, 여야 위원이 동의하면 해 주시는 거지요?
 아니, 85는 쟁점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정부가 85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원래 85였잖아, 원래.
 아니, 75로 하게 되면 실질적인 효과가 85로 난다는……
 면적, 면적. 국민주택규모 면적. 원래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이잖아.
 아니, 면적이 원래가 85였던 거를 60으로 바꾼 거잖아요.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건데.
 처음부터 면적 얘기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의견을 얘기해 봐요.
이우제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이우제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위반의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감경률도 정하고 있는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위반 사유에 따른 것은 저희가 2분의 1 감경을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75%로 되면 사실은 기존에 감경을 받으시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50%가 다시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곧…… 아니면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더 상향 조정하자는 걸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좀 했었는데 이것 먼저 통과시키고 다음에 또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음에 또 회의 합니까?
 예, 저희가 다음에 안 그래도……
 소위원장님, 다음에 할 때는 지역주택조합법도 같이 해 주세요.
 예.
 선거 끝나고 할 거예요. 선거 끝나고 하면 돼요.
 예, 5월 달까지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 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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