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18년 2월 28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30.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3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3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38.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
- 3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4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4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 4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5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51.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 52.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8. 아동수당법안(대안)
- 6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0.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7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 3.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2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 2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 2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 2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계속)
- 2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 2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김철민․박남춘․서형수․박주민․이재정․유승희․박정․박경미․황주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 2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 30.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 3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 3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손금주ㆍ송기석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군현ㆍ이동섭ㆍ이용주ㆍ이용호ㆍ조배숙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
- 33.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권성동ㆍ강석호ㆍ김선동ㆍ김재경ㆍ김정재ㆍ나경원ㆍ민경욱ㆍ박성중ㆍ신동근ㆍ신창현ㆍ안상수ㆍ유민봉ㆍ윤상직ㆍ윤재옥ㆍ이명수ㆍ이용호ㆍ장제원ㆍ정용기ㆍ정진석ㆍ주광덕ㆍ주호영ㆍ홍일표ㆍ홍철호 의원 발의)
-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이찬열ㆍ윤영일ㆍ이학영ㆍ황주홍ㆍ홍문표ㆍ김현권ㆍ정재호ㆍ변재일ㆍ이수혁ㆍ송기헌ㆍ유승희ㆍ심기준ㆍ송옥주ㆍ이용득ㆍ박영선ㆍ강병원ㆍ홍영표ㆍ강창일ㆍ오영훈ㆍ김상희ㆍ심재권ㆍ이원욱ㆍ소병훈ㆍ기동민ㆍ김두관ㆍ설훈 의원 발의)
- 3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영호ㆍ백혜련ㆍ서영교ㆍ소병훈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ㆍ한정애ㆍ황희 의원 발의)
- 3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이원욱ㆍ김성수ㆍ박주민ㆍ박재호ㆍ유동수ㆍ소병훈ㆍ김현권ㆍ김철민ㆍ김정우ㆍ최도자ㆍ민홍철ㆍ금태섭ㆍ권미혁ㆍ정성호ㆍ손혜원ㆍ정인화 의원 발의)
- 37.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8.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소병훈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남인순ㆍ윤관석ㆍ오제세ㆍ정성호ㆍ신창현ㆍ김성수ㆍ박정ㆍ추미애ㆍ민홍철 의원 발의)
- 4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 4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기동민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성수ㆍ김종대ㆍ노웅래ㆍ박남춘ㆍ박용진ㆍ박정ㆍ서영교ㆍ소병훈ㆍ신동근ㆍ안규백ㆍ위성곤ㆍ윤관석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종걸ㆍ이해찬ㆍ인재근ㆍ채이배ㆍ추혜선ㆍ한정애ㆍ홍의락ㆍ황주홍 의원 발의)
- 4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계속)
- 4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계속)
-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 5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 51.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윤영일ㆍ김경진ㆍ이개호ㆍ손금주ㆍ김철민ㆍ주승용ㆍ유동수ㆍ이채익ㆍ김동철ㆍ김수민ㆍ박주선ㆍ이동섭ㆍ송기석ㆍ최경환(국)ㆍ권은희ㆍ인재근ㆍ천정배ㆍ조배숙ㆍ홍익표ㆍ김규환ㆍ김성원 의원 발의)
- 52.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김정우ㆍ위성곤ㆍ표창원ㆍ윤관석ㆍ박정ㆍ전해철ㆍ박재호ㆍ신경민ㆍ권미혁 의원 발의)
- 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심기준ㆍ박정ㆍ김민기ㆍ권칠승ㆍ박주민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정우ㆍ임종성ㆍ신창현 의원 발의)
- 5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곽대훈ㆍ조배숙ㆍ이용호ㆍ정동영ㆍ김관영ㆍ김종회ㆍ김광수ㆍ안호영ㆍ이춘석ㆍ성일종ㆍ주호영ㆍ정양석ㆍ김세연ㆍ강길부ㆍ정병국ㆍ박덕흠ㆍ김병관ㆍ유성엽 의원 발의)
- 5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
-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곽대훈ㆍ김정재ㆍ정운천ㆍ경대수ㆍ김현아ㆍ김도읍ㆍ조훈현ㆍ강효상ㆍ이우현 의원 발의)
- 6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계속)
-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해찬ㆍ송옥주ㆍ정춘숙ㆍ백재현ㆍ추미애ㆍ이용득ㆍ김정우ㆍ유은혜ㆍ김민기ㆍ김병욱ㆍ고용진ㆍ안민석ㆍ윤관석ㆍ김해영ㆍ권칠승ㆍ박경미ㆍ홍의락ㆍ오영훈ㆍ박정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ㆍ경대수ㆍ김재경ㆍ이주영ㆍ오신환ㆍ정운천ㆍ이채익ㆍ정갑윤ㆍ이은재ㆍ홍일표 의원 발의)(계속)
- 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ㆍ정갑윤ㆍ이현재ㆍ윤상직ㆍ송희경ㆍ여상규ㆍ엄용수ㆍ강효상ㆍ유민봉ㆍ나경원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 7.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조경태ㆍ곽대훈ㆍ박대출ㆍ정운천ㆍ김정재ㆍ권석창ㆍ김도읍ㆍ이명수ㆍ이채익ㆍ경대수 의원 발의)(계속)
- 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최인호ㆍ윤호중ㆍ박용진ㆍ강병원ㆍ이원욱ㆍ유승희ㆍ김영진ㆍ진선미ㆍ이훈ㆍ고용진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
- 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 1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경진ㆍ박용진ㆍ박홍근ㆍ박재호ㆍ김삼화ㆍ정성호ㆍ김해영ㆍ안규백ㆍ김정우ㆍ신창현ㆍ황주홍ㆍ박남춘ㆍ박주민ㆍ전현희ㆍ제윤경ㆍ유동수ㆍ이용주ㆍ진선미ㆍ박광온ㆍ김관영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1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백혜련ㆍ김정우ㆍ위성곤ㆍ박재호ㆍ윤관석ㆍ정성호ㆍ민병두ㆍ신경민ㆍ박남춘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1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문미옥ㆍ윤소하ㆍ진선미ㆍ김성수ㆍ박광온ㆍ도종환ㆍ이원욱ㆍ박홍근ㆍ이춘석ㆍ김현미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1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7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정춘숙ㆍ권미혁ㆍ윤관석ㆍ윤소하ㆍ송옥주ㆍ위성곤ㆍ전혜숙 의원 발의)
- 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8. 아동수당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0.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신창현ㆍ추미애ㆍ서형수ㆍ손혜원ㆍ신용현ㆍ김성수ㆍ송옥주ㆍ박경미 의원 발의)
- 7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7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7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09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심의하고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과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후에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이 개정법률안 2건은 지난 제35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안건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다면서요?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재벌개혁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좀 하셨지요?

전반적으로 재벌개혁에 대한 강조를 하셨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와서는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대해서 더욱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공익법인과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80%가 훨씬 넘고 그렇습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염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통계 수치 같은 게 있습니까?

재벌이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는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연의 임무가, 기능이 경제력 집중입니까? 왜 경제력 집중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더 걱정되는 부분은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사실은 경쟁법 쪽에는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것 같다, 최근에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지요?




위원님의 지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가습기살균제 관련된 표시․광고법 사건에 관련된 질의를 했었고 그때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또 한 번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SK케미칼이 회사 이름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SK디스커버리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가요?

위원님들에게 염려를 끼쳐서 송구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만전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건 관련된 공소시효 만료일이 4월 2일이에요. 한 달 남았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수사부터 재판까지 다 부실하게 됐다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피해자들한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그마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는데 다만 이미 저희들이 사업자 회사에 대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에는 커다란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공정거래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09시23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님들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수정․보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배부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김철민․박남춘․서형수․박주민․이재정․유승희․박정․박경미․황주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09시25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진태 간사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지금 전체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늦은 시간까지 많은 소위원들께서 잘 협조해 주신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법안심사2소위가 일각에서는 법안의 무덤이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오히려 법안의 산파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의견을 국토교통위원회에 조회한 결과 동의함을 알려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1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총리겸기재부장관하고 금융위원장 두 분은 더 이상 심사가 없지요?

그러면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관님들 이석하셨다가 해당 법률안 심사 때 다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님.
일자리추경 또 하실 건가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든 재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노동시장 개혁이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경제정책은 필요하다면 재정과 세제와 금융과 규제개혁 같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한 꼭지만 갖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얘기의 본말이 좀 전도되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시중은행에 대해서 감독을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지요?






도대체 구속되어야 될 사람이 뭔 백으로 이렇게 버젓이 살아와 가지고 자기 말고 나머지 등기임원들을 다 사임시키냐, 날리냐?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는 그냥 계속 두고 보시는 건가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그 은행 말고 다른 은행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면 카드 내용 중에서 깡을 통해서 320만 원 만들었다, 3200만 원 만들었다 하면 몇 명이서 쑥덕쑥덕해서 할 수 있고 밖으로 소문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2억이라는 돈을 카드깡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은행에서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런 은행시스템을, 은행감독시스템을 국민이 믿고 살아야 합니까?
저는 이와 같은 인사청탁이 해당 은행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해당 은행에 비추어 보면 다른 은행도 똑같은 카드깡 방법으로 몇십억씩 비자금 만들 수 있는 방법 널려 있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으면 두 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의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손금주ㆍ송기석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군현ㆍ이동섭ㆍ이용주ㆍ이용호ㆍ조배숙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권성동ㆍ강석호ㆍ김선동ㆍ김재경ㆍ김정재ㆍ나경원ㆍ민경욱ㆍ박성중ㆍ신동근ㆍ신창현ㆍ안상수ㆍ유민봉ㆍ윤상직ㆍ윤재옥ㆍ이명수ㆍ이용호ㆍ장제원ㆍ정용기ㆍ정진석ㆍ주광덕ㆍ주호영ㆍ홍일표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이찬열ㆍ윤영일ㆍ이학영ㆍ황주홍ㆍ홍문표ㆍ김현권ㆍ정재호ㆍ변재일ㆍ이수혁ㆍ송기헌ㆍ유승희ㆍ심기준ㆍ송옥주ㆍ이용득ㆍ박영선ㆍ강병원ㆍ홍영표ㆍ강창일ㆍ오영훈ㆍ김상희ㆍ심재권ㆍ이원욱ㆍ소병훈ㆍ기동민ㆍ김두관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영호ㆍ백혜련ㆍ서영교ㆍ소병훈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ㆍ한정애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이원욱ㆍ김성수ㆍ박주민ㆍ박재호ㆍ유동수ㆍ소병훈ㆍ김현권ㆍ김철민ㆍ김정우ㆍ최도자ㆍ민홍철ㆍ금태섭ㆍ권미혁ㆍ정성호ㆍ손혜원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소병훈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남인순ㆍ윤관석ㆍ오제세ㆍ정성호ㆍ신창현ㆍ김성수ㆍ박정ㆍ추미애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09시40분)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통합성을 강화하고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근거를 법률로 정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민 참여 예산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3항까지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운행 제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부속 도서에서 전체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려는 입법 취지와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수급조절위원회의 명칭을 감안하여 ‘수급계획’을 ‘수급조절계획’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관련 도 조례의 제정기간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과 동시에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포함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연금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심사 청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 그 밖에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 대상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 공무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의 인정범위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등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안과 관련돼서는 제정안 중 공무수행 사망자가 순직 등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망 당시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망자가 퇴직 후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의 소속 기관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질병 발생 당시의 소속 기관장을 의미하도록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일부 법문 표현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측에서 이미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주민참여제도의 범위가 예산안 심의 과정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그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과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범죄의 구체적 유형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운전면허 취소 등의 대상 범죄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불고지죄 등 자동차 등을 범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나 자동차 이용 범죄와 연관성이 낮은 범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에서 자동차 등을 범죄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예컨대, 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제6조(잠입․탈출), 제7조(찬양․고무), 제8조(회합․통신), 제9조(편의제공), 제12조(무고․날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로 한정하여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35항, 36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32항, 41항, 42항, 43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경찰청장, 의사일정 제40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33항, 34항, 35항, 36항, 37항, 38항, 39항, 4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41항, 42항, 4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박범계 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사를 얼마 동안 진행해 왔습니까, 경찰에서?



청구해서 발부되기 전 단계, 즉 보완 수사를 검찰이 요구했는데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탄저균을 구입해서 맞았다’ 이렇게 인터넷방송에서 나가니까 청와대에서 발끈해 가지고 했는데 뭐 발끈할 것도 없어요, 보니까. 구입한 것은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구입은 했는데 우리가 주사까지는 안 맞았는데 왜 주사 맞았다고 니네들 떠드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체포한 거지요?

혐의 내용이 청와대에서 구입한 것은 맞지요?






이것을 구입한 게 문제지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청와대 관계자들 다 불러다가 약물 반응 테스트를 해서 진짜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나중에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순 정말…… 아니면 말고 식 보도해 대는 좌파 방송들은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이렇게 언론 자유를 탄압하면 어떻게 무서워서 말이라도 할 수가 있겠어요? 경찰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고용노동부 공채 인원이 몇 명입니까? 760명이지요, 올해 선발 인원이?

고용노동부 안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0.5점으로 지금 당락이 좌우되는데 5%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바로잡으시라는 오신환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장 답변 안 하시잖아요, 지금.
답변하세요.


지금 법률로 할 수 없는, 행안부가 생각하기에 법률 개정으로서 할 수 없는 지방분권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법을 지방정부가 제정하는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차관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그런 법이 몇 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하면 얼마든지, 99%는 내가 볼 때는 지방분권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 안 하면서 왜 헌법 개정을 앞세우냐 이겁니다.

법령에 위반해서 과연 이 나라가 국가로서의 존재를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슈프리머시 조항이 있어 가지고 연방 법률이 통제를 합니다. 너무 그렇게 왜곡된 정보를, 왜곡된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99%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것 충실히 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법안소위를 해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다 의존하는 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서에 생필품이라든가 연탄이라든가 가스, 그것 좋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배달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이것은 행안부가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자꾸 법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법을 만들면서 행안부는 가만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과연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행안부 입장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문제를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지방분권 시대를 열려고 그러면 분권 관련된 법을 빨리 개정하시고 또 입법 할 때도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그러한 법률은 이제 그만하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법을 만들면서 입으로만 지방분권 하자고…… 언어도단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2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제도적으로 취약한 점도 있는 만큼……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늘릴 수는 있으나 각 부처의 현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간과하고 무조건 숫자 늘리기 식, 일자리 늘리기 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직․지방직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일반직을 늘리기보다는 그동안 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경찰, 소방,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제역이라든가 검역이라든가 주로 이런 부분의 인력을 충원하게 된 부분을 좀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부처의 공무원 증원 현황을 보니 여당 출신의 의원이 장관을 하고 있는 부처에만 집중적으로 증원됐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작년도에는 75명 증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148명, 2배로 늘었다. 도종환 문체부장관님, 예전에 17명 증원했는데 이번에는 52명이 늘어서 3배가 늘었다. 해수부, 예년에는 45명인데 이번에 209명으로 4.5배가 늘었다.
증원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이게 각 부처의 소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느 분이, 어떤 사람이 장관을 맡고 있느냐? 실세의 부처면 정원 늘려 주는 이런 식으로 공무원 정원 관리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먹구구 증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의견 한번 말해 보시지요.


처장님, 인사행정의 전문가 아닙니까, 학계에서 오랫동안 하셨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올해 공채 인원이 760명 아닙니까? 그러면 1183명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 고용노동부에 20만 명의 청년들이 어떻게 어플라이를 합니까?




인사혁신처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이 국가직 공무원 공정하게 공채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가장 공정한 정부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불공정한, 가장 공정한 국가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불공정하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스스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지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꼭 개선해 주세요.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분 차관님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10분)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합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이 새만금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도 많고 한데, 이게 그냥 법사위 전체회의에만 계류가 돼 있으니까 내용을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 좀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공중에만 붕 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회의 계류시키는 것은 정말 좀 최소한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합니다. 오히려 소위에 보내서 이런저런 제기됐던 문제점 같은 것을,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소위에 보내서 시간 끌고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그것을 주저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2소위를 열어서 21건을 심사했는데 그중에 14건이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거의 70%에 가까운 통과율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 지적됐던 것들, 법체계에 관련된 문제들, 자구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해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매끄러운, 훨씬 완성도 높은 법안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한참 전에 이렇게 해 놓고 갑자기 또 이 논의를 하라고 하니까 검토보고서도 하나 없고, 지금 그 자구 어떻게 됐는지 일일이 여기 기억하는 위원들도 아마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때 저도 좀 신중한 의견을 폈었는데 기구의 중복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새만금사업을 하자고 하는 데 무슨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뭐만 하려고 하면 기구와 조직을 늘리니까……
특히 이 새만금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번이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도 처음에는 무슨 위원회가 있었지요? 그러다 그 위원회가 좀 부족하니까 또 무슨 청이 생겼지요, 새만금청? 그것도 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공사를 만들 모양입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만들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앞에 만들어 놓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의문 아닙니까? 위원회와 청은 이 공사로 다 편입이 되는지?
그런데 정말 당장 일견 보더라도 위원회와 청을 공사에다 다 들여놓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통합이 되면 공사를 만들 필요가 무엇이냐 이런 모순 속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하여튼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이것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저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2소위에 보내 주시면 최단시간 내에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이 새삼스럽게 지금 본 회의에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12월 달에 올라와서 기구의 중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고, 개별적으로 김진태 위원님도 찾아봬서 여러 말씀, 국토부라든가 전라북도라든가 여러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예산도 사실은 다 편성이 되어 있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입장이 그러니까 다음번 하겠다, 하겠다 해서 지금 몇 차례를 연기해서 왔습니다. 엊그저께도 다시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또 심경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오늘 또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는 이유를 본 회의에 있으니까, 소위에 회부되지 않아 논의가 안 됐다고 하신다면 저는 이것은 정말 하실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는 다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 민간사업자들한테 추진을 맡기니까 도대체 진행이 안 되니까 국가 주도로 해서 사업시행청으로서의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큰 논란이 없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도 법안이 통과되면 공사설립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구성․운영해서 조직의 중복되는 부분을 다 검토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들, 전라북도나 이런 데는 오늘 다 통과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지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GM 사태라든가 현대중공업의 폐쇄 문제 등이 있어서 지역이 지금 거의 고사 직전에 가 있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새만금이라도 전라북도 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하겠다 하는 것을, 또 그러한 희망을 사실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하고 조직을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국토부장관님, 아까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조직 중복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만금위원회나 새만금추진지원단이나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가 조직의 성격과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비상설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을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다른 기구들은 그런 것이고, 새만금개발청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은 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조직들하고 새만금개발공사는 조직의 위상과 성격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중복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장 겹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은 새만금청에 있는 투자전략국 업무가 일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는 이 과정에서 새만금청의 투자전략국 업무 일부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을 슬림화시켜서 중복 부분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부만이 아니라 행안부나 기재부와 함께 정부조직을 전체적으로, 기관이 만들어지면 정비할 때도 같이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문제들을 다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 저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준비내용을 보면 현재 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큰 무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법안은 작년 12월에 통과가 가능한 상태였는데 우리 법사위의 여러 정당들 간에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협의에 의해서 다음 차회에 통과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자는 그 정도 수준의 의사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월 달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으나 법사위가 파행됨으로써 그런 기회도 놓치고 이번 기회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들은 어제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법안 마련 시부터, 그리고 12월 1일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고 그러한 사안을 감안해서 12월 달에도 소위에 보내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적절한 처리시점을 논의하기로 한 것일 뿐입니다. 이제 와서 소위로 보내기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
특히 최근에 군산에서 있었던 한국GM 이런 사태에 미루어 본다면 군산 그리고 전북의 민심들이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그리고 국회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소외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언론의―적절치는 않지만―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호남에 있어서도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보다 지지율이 앞선다’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 새만금법을 꼭 소위 발목 잡기 식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비춘다면 그런 호남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북에서도, 호남에서도, 특히 군산을 포함한 전북 민심이 ‘국회로부터, 정부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은 자식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 있어서 배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신환 위원님.
신청한 순서대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 특별법,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서울시를 예를 들면 시가 행정청이라고 보면 SH공사같이 개발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진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청이 갖고 있는 투자국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폭적으로 그것을 이관해서 조직을 변경시키더라도…… 이것은 여러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교섭단체 간 통과를 하기 위한 합의가 이미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소위로 보내자고 하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오늘 꼭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미 새만금사업은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 추진돼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뭐 그런 생각에 추호도 다름이 없고요. 그러나 지금 이 법안이 새만금사업을 잘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아주 본질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그 사이에 기구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세 번, 네 번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추진이 됐는데 그때마다 정부는 이게 최종적이다, 최종적이다, 심혈을 기울여서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한 기구를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꾸 무슨 늑대소년처럼 말이지 이게 안 되는 그런 일들만 자꾸 해 가지고 법만 바꾸게 만들고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번에는 진짜 새만금사업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그게 과연 기구 탓인지 다른 자금이나 기술이나 이런 요소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차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새만금사업을 성공시키는……
이번 법 개정으로 확실하게 성공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기구만 하나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소위에 보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점들을 좀 검토한 뒤에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소위 보내자 그래 가지고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그 진심을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지금 3월에 본회의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2소위에 가게 되면, 결국은 4월 본회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까지 나와 있는 사업이 올해 3분의 1이 그냥 날아가고 결국에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조직 중복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또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께서는 전에 만들었던 조직에서 왜 안 됐는지 검토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위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입니다. 물론 100% 저희가 이것은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관께서도 여기 나오셔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이 새만금법에 대해서는 저희 여당도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만약에 이게 조직이 중복되거나 과거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 우리로서도 책임지겠다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 법이 올라오면서부터 다른 모든 법안보다도 이것을 최우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 잘못되면 우리도 책임을 지고,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 야당에서 추진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협조할 테니 이 법만은 해 달라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짜 읍소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고 걱정되는 점도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소위를 가게 돼서, 그러면 빨라야 4월 본회의인데 그러면 설사 우리가 문제없이 보완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또 저희 여당 위원들의 보증을 믿고 한번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당의 입장이 나온 것 같고 또 정성호 위원님이나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내용도 미루어서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한번 중재를 제가 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정성호 위원도 발언하시겠습니까?

제가 노태우 대통령 새만금사업 시작할 때 야당 대변인으로서 좀 심부름을 다녔습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일곱 분의 대통령이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구는 설치하고 또 바꾸기도 했지만 문제는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금년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이제는 가능한 겁니다. 또 해야 됩니다.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야당 위원들의 지적도 일리가 있어요. 해야지요. 그런데 단, 새만금개발공사를 또 하나 설치함으로써 기구의 중복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특수한 업무분담과 중복이 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기구 이런 문제가 있지만 장관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면 또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소위로 넘기지 말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자 하는 것은 통과를 전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물론 전체 상임위에 계류시켜 놓고 안 된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99%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30년 만에 일곱 분의 대통령이 하지 못한 것을 우리 법사위에서 해결한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갈등을 해결하자 하는 의미에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정성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새만금위원회, 새만금지원단 또는 새만금개발청이 있었지만 그렇게 각 노력을 해 갖고 민간이 주체가 돼 갖고 민간이 자본을 조달해 갖고 추진하려고 했었지만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주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설립해 갖고 공사가 주체 돼 갖고 또 주체가 돼서 또 사업시행자가 돼서 하자는 거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조건을 달아갖고 대승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 통과 후에 6개월 안에 장관께서 지금 새만금위원회 또 새만금지원단 또는 새만금개발청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공사의 기관이라든가 또는 기관별 역할이라든가 또 업무의 중복 여부 이걸 면밀히 검토해 갖고 6개월 안에 해당 국토위와 법사위에 보고하는 걸 부대조건으로 달아갖고서 대승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주도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지원위가 위원회로서 총리실에 있고요. 제주도정책관이 지원단으로서 국조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행정청으로서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사업을 하는, 손발이 되는 주체는 JDC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도시도 세종시지원위원회가 총리실에 있고 국조실에 세종시지원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요. 행정청으로는 행복청이 있고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주체는 LH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라든가 지원단은 일종의 심의기구 내지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새만금개발청이 행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실제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는, 손발이 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새만금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런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이러한 조직적인 절차, 조직적인 역할 구분을 가지고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지적하시는 것처럼 조직의 중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새만금개발청이, 손발이 없을 때 가졌던 역할들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개발공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새만금개발청이 가졌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 결과를 나중에 국토위와 법사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지만 이 사업은 30년이 되었고 전라북도 경제성장률이 0%가 된 지가 꽤 오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GM 사태도 있고 또 현대중공업 문제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돌파구를 열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셔서 저희가 새만금개발사업 30년 미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취지에 공감을 하고 이 법이 상정될 때부터 빨리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중재를 하셔 가지고 빨리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은 2월 달에 통과되어야 되고 4월 달에 통과되면 굉장히 난리가 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간이 한 달, 한 달 반 늦게 출범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에 지체된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될 수도 있고 또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빨리 통과되어야 되겠지요, 법은.
사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섀도보팅제도가 지난 연말 기준으로 유예가 끝났습니다. 3월 달에 주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법사위 특히 법안제1소위에서 상정해 놓고 나서 심사도 못 했습니다. 정말 정말 급한 법은 상법 개정안입니다.
정말 시급한 법인데 우리가 손을 못 댔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총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법안도 시급한 게 따로 있는 겁니다. 정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주총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법사위에서 상정도 못 하고…… 상정은 했지만 심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빨리 이 법 통과시켜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두 분 장관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또 안건도 2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방위, 교문위 하고 그리고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국방위원장이 연락이 왔는데 국방위에서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다 그래서 국방위 법안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기동민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성수ㆍ김종대ㆍ노웅래ㆍ박남춘ㆍ박용진ㆍ박정ㆍ서영교ㆍ소병훈ㆍ신동근ㆍ안규백ㆍ위성곤ㆍ윤관석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종걸ㆍ이해찬ㆍ인재근ㆍ채이배ㆍ추혜선ㆍ한정애ㆍ홍의락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48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1980년 5월 민간인 학살, 최초 발포 및 헬기사격 경위와 책임자, 북한군 개입 여부, 1988년 군보안사 5․11연구위원회의 진실왜곡 의혹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30조에서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범죄 수사와 관계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이 현행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및 수사기관이 아닌 위원회에 영장청구 의뢰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 헌법에서 검사에게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안 48조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또한 실지조사 장소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는지 여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 근거,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자백감면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통령령 제정, 위원회 설립 준비 등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용어와 조문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 어디 있습니까?







이거지요, 3조 6호?
지금 처리해 달라고 하는 법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그 6호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이건 또 뭐예요? ‘침투조작사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침투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것 답변해 보세요. 북한군 개입을 어떻게 지금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내가 정말 시간도 부족하고 한데 여기서 이런 얘기 다 하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딴소리하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한다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실이 어떤 건지는 적어도 거기에까지 밝혀야 되고, 그 진실에까지 다가갈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게 여기 이 법에까지 들어갔는데 오늘 장관님의 답변이나 이런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 법의 의미가 뭔지도 제대로 숙지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저는 이것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정말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막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말입니다. 이것 저만 모든 악역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또 이 법에도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법에 이런 압수수색…… 필요한 자료 같은 거요, 진상을 규명하려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 위원회에서 또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범죄 수사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게 헌법에도 그래서 검사만 이것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나 그 본래의 속성은 똑같은 거예요. 가서 강제로 막 빼앗아 와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범죄 수사를 주관하는 검사만 할 수 있게 헌법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진상규명을 위한 법인데 검사가 진상규명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법에서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싶으면…… 이 위원회에서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헌법에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검사한테 가서 한다 이렇게 되는데 글쎄,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인데 수사하는 사람한테 진상규명을 가져와서 청구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공소시효도 당연히 다 지났을 거고 범죄 수사,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게 다 범죄 수사로 전부 끌고 가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러지만 범죄 수사는 국가 기능 중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것으로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것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검사한테 가서 이것을 청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점을 제가 제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위원이라든지 또 국방위에서도 이런 것이 검토됐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에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겠지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새만금법 반대한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다 들고일어나고 또 이것도 5․18 진상규명하는 데 반대한다고 하면 광주․전라남도에서 다 들고일어나고. 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지원 위원님.


국방부장관이 그 훈령에 의해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위원회를 편성해서 조사한 결과 상당히 더 조사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면 해야 되겠다 해서 빨리 해 달라고 제가 여러 국회의원님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조정을 해서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다음에……
저는 송 장관님께서 실언을 하신 것이라고 봐요. 진심이 아닐 것이라고 봐요. 김진태 위원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김진태 위원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 소위에 넘겨서 확인하자’라고 했더니 장관님께서 ‘위헌의 소지 그런 부분들을 소위에 넘겨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그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답을 하셨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기로는 이것은 국방위 논의 과정에서 위헌성 여부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의견을 다 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이 ‘그런 부분은 국방위 논의 과정에서 다 해소가 됐습니다.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올바른 답변 자세라고 봅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수철 법무관리관, 앞에 서 보세요.
송영무 국방부장관님은 성함의 끝이 무로 끝나지 않습니까, 무? 그렇지요?


대체로 송영무 장관님이 국방의 본래 업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방에 물 샐 틈 없는 그러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하고 정말 무관 중의 무관이다, 장수 중의 장수다라는 그런 인식은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 업무라는 게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법사위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가…… 국정감사에도 국방부가 법사위의 감사대상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무업무가 있는 거예요, 군사법원이 있고. 그렇지요?
법 관련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진태 위원님에 낚이신 거예요, 낚이신 것. 그러니까 김진태 위원님은 위헌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무관리관께서 이 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면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그게 이해가 돼서,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봐요.
문제되는 조항이 30조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입니다. 의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다음 조항 35조에 협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영장을 청구하는데 지방검찰청 관할 검사장과 관할 검사가 반드시 이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에 따라야 되는 의무조항을 뒀다면 실질적으로 사경과 같은 그러한 위치를 지금,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충실한 조사를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국가기관으로서 국방부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등 문제가 안 됩니다. 법원에서 있었던 제가 봐도 그렇고, 법사위에 오랫동안 있었던 제가 봐도 이모저모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김진태 위원님은 위헌으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관리관, 위헌으로 보세요?

제가 장관님께 보고드린 내용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장관님께서 들었던 영장 청구 문제라든가 재판……

재판 감형 문제라든가 또 실지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적인 문제 제기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강제조사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이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특조위에서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것이 강제조사 부분에 대한 제한점 때문에 특조위의 조사의 한계를 스스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이 이번에 뜻이 담긴 것이고, 그러한 조항들이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장관님이나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은 5․18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도 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 제 말씀 이해되시지요? 압수 영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규정인 것은 맞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청구의 주체는 검사가 되는 것이라서 저희는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의 법무참모인 법무관리관이 지금 전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위치예요. 대통령께서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다 아시지만.
송영무 장관님, 법무관리관이 지금 전문적인 식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종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오신환 위원 그다음에 여상규 위원 하고 토론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률에 관해서 전문가가 아닌 국방부장관께 질의할 생각은 없고요 여러 가지 나온 이 법과 관련된 문제점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에는, 개정안에는 위원회가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잘 알다시피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단지 5․18과 관련된 진상을 조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진상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수사와 관계없이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느냐? 이게 형사소송법에 보면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와 관련해서 혐의가 있는 그 사건에 한정해서 영장신청을 검사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 자체에서 문제가 많이 있네요.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48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므로 조금 이따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7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현안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국방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니까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교육부장관님 계시지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시08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회의에서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안건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논의한 수정의견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사립학교법하고……
지난번에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고 그것 때문에 2소위에 보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게 급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전체회의에 계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문위 쪽으로부터도 얘기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위헌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한 것은 사립학교의 재산을 법으로 함부로 국고로 귀속을 시키거나 사회에 귀속을 시키게 되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지금 우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사립학교가 해산을 할 경우에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원래부터 국고로 가는 겁니다, 이 법 때문에 국고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대로 물론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립학교가 문제가 있어 해산을 해 가지고 정관에서 다른 곳으로 재산을 보낼 때 사실상 이 재산을 받는 곳이 기존의 법인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학교 재산을 횡령하거나 학교 돈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그런 것은 인정해 주지 말자는 법입니다.
지금 그동안 대학이 폐쇄됐던 사례들을 보면 2008년 아시아대가 폐쇄됐을 때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했습니다. 2012년 선교청대가 재산도 국고, 2003년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도 국고, 2011년 성화대도 국고, 2008년 개혁신학교도 국고, 2013년 경북외대만 학교법인 무열교육재단이라는 데로 갔고, 2017년에 해산된 대구외대도 잔여재산이 국고로 갔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안건 45호로 올라와 있는 이 법안 때문에 기존에 국고로 귀속되지 않던 재산의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이 된다면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위헌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서 2소위로 보내 볼 필요가 있지만 기존에 이미 가고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문위에서 여러 차례 여야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혹시 위헌 문제가 없나 여러 차례 자문까지 받은 마당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덧붙여서는 최근 대학 폐쇄명령 및 법인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대의 경우에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자로 서남대학과 설립자가 동일한 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학에 문제가 생겨서 해산명령을 받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학 측에서 정당하게 다른 좋은 법인이나 그런 단체에 재산을 귀속하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면 그게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 이 법인에서 학교자금 횡령 문제가 나 가지고 폐쇄명령을 받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설립한 재단에 이 재산을 옮기라고 하는 것은 대학 재단에 책임을 묻고 폐쇄명령을 받은 재단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치려는 법이고, 교문위 위원님들 사이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서 이 법안은 본회의로 조속히 보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 연좌제 금지와 또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가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상당 부분 행간에 검토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이 모든 사립학교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법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는 헌법상 사유재산도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까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지금 존경하는 금태섭 간사님이 또 얘기하는데 다른 해석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태까지 정부 측에서도 주장한 것이 이렇게 사학에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잔여재산, 청산 대상 재산 이런 것 국고 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학의 비리는 비리이고 문제는 문제지만 남은 재산까지 다 국고에 귀속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좌제 또 자기책임의 원칙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립학교의 이사장, 소위 오너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장 등으로 가서 비리를 저질렀을 때, 이게 그러니까 그 재단의 비리인지 어떤지 그 한정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사장의 아들이 가서 하면 그냥 그것을 무조건 재단 비리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재단과 학교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재단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검토를 하기에도 이 법이 이렇게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됐을 때, 학교 회계에 대한 부정이 있을 때 적은 것도 아니고 재단에 소속된 재산 전체를 국가 귀속해야 되는 이렇게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아주 현저하고도 명백하게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이렇게 전체회의에서 논란할 게 아닙니다. 소위에 보내서 이것을 논의하자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건 법률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아까 46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가결을 했는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2소위로 넘겨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는 의견과 오늘 통과, 가결시키자는 금태섭 간사의 의견이 공방이 있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금태섭 간사님? 2소위 회부 의견과, 오늘 합의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계류를 시킬까요, 아니면 2소위로 회부를 할까요?
김진태 위원님이 기관의 중복성 그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법사위가 정도가 있는 겁니다. 체계․자구의 범위에 벗어난다든지 헌법에 위반된다든지 하면 하는 거지 약간의 기관이 중복되는 의미를 가진다 해서 이걸 2소위에서 논의하자, 그것도 법이 올라왔을 때도 아니고 이미 4개월 지나서, 이제 이건 사실은 법사위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정치적으로 횡포를 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운영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신뢰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12월 달에도 ‘다음번 임시회에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런 사유 없이 기관이 중복된다는 형식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법 잡을 줄 몰라요? 헌법에 위반된다, 체계․자구에 위반된다 대면 모든 법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고요.
새만금은 사실은 저희 민주당이 책임질 일도 있지만 역대 정권 어느 분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30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민간 업체들이 알아서 개발해라 해서 도대체 안 되니까 이제는 국가가 직접 주도해서 하자고 정부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예산까지도 편성되어 있는 단계에서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수정하겠다,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주무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약속까지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잡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밖에 안 비춰집니다. 우리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새만금법은 사실은 새만금 자체가 형식적으로 국가의 사업이지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법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은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법인데 또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잡아 놓고,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잡아 놓고 이 법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오늘 해 주고 그리고 새만금법은 잡겠다고 하면 이건 또 지역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들을 없애도록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만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저도 이 이면에 있는 부분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의 심판을 받읍시다.
교육부장관 지금 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교육부장관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제도 자체가 일장일단이 있겠으나 본래 제도를 도입했던 것과 달리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형이 갖고 있었던 비율 그것 또한 사실은 찬반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100% 해제한다는 것은…… 기존의 선험 사례가 있잖아요. 서울이나 일부 지역은 전부 다 특정단체에 있는 평교사들이 교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교총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교장 자격증을 따고도 발령이 안 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고요.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 취지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 제한이 내부형 공모제에서 비자격 교장을 선정하는 것을 15%로 해서 사실은 너무 제한되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교직문화 그리고 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 나가는 데 점차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입법예고를 했었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총리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시33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8년 3월 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대상 조문이 변경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문 체계를 정리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제5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록 농림부장관은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김재현 산림청장, 두 분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현안질의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뜨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1.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윤영일ㆍ김경진ㆍ이개호ㆍ손금주ㆍ김철민ㆍ주승용ㆍ유동수ㆍ이채익ㆍ김동철ㆍ김수민ㆍ박주선ㆍ이동섭ㆍ송기석ㆍ최경환(국)ㆍ권은희ㆍ인재근ㆍ천정배ㆍ조배숙ㆍ홍익표ㆍ김규환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김정우ㆍ위성곤ㆍ표창원ㆍ윤관석ㆍ박정ㆍ전해철ㆍ박재호ㆍ신경민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심기준ㆍ박정ㆍ김민기ㆍ권칠승ㆍ박주민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정우ㆍ임종성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곽대훈ㆍ조배숙ㆍ이용호ㆍ정동영ㆍ김관영ㆍ김종회ㆍ김광수ㆍ안호영ㆍ이춘석ㆍ성일종ㆍ주호영ㆍ정양석ㆍ김세연ㆍ강길부ㆍ정병국ㆍ박덕흠ㆍ김병관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곽대훈ㆍ김정재ㆍ정운천ㆍ경대수ㆍ김현아ㆍ김도읍ㆍ조훈현ㆍ강효상ㆍ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시35분)
정운천 의원님 귀한 발걸음 해 주셨는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성동 위원장님!
저는 전북 전주시을 출신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입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산업은 탄소소재를 이용해 우주항공, 자동차, 건설․건축 자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고성능 소재로 사용되는 산업으로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100대 국정과제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 탄소산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전주시에서 당선되고 올라왔을 때 3년 동안 계류 중인 이 법을 통과를 시키는 데 새누리당이 애를 써 줬는데 지금 2년이 흘렀지만 이 산업 자체가 후속조치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이 법을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에 알다시피 작년에 조선소가 폐쇄되었고 또 금년에 GM 사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해 주신 그 감사함과 더불어 꼭 이번에 통과시켜서 그 지역에 희망을 꼭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직접 와서 간곡하게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 지정 등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광융합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종합발전계획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정책협의회 설치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마련하는 한편, 보고․검사 및 청문 규정을 보칙으로 이동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개정안에서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재정 당국의 이견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역발전위원회․특별회계․계획’의 명칭을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특별회계․계획’으로 변경하고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근거 및 계획계약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본문 중 ‘클러스터’ 용어를 ‘융복합단지’로 순화하고 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세제 지원 근거 중 국세 감면 근거를 삭제하며, 계획계약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여 현행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유지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이 용어 선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의 정의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개정안의 시행 당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거나 개정안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등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후 발전설비 공사 착수를 한 사업자 등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부터는 비재생폐기물을 이용하면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이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설주관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법상 시설주관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충전구역 주차 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였고 과태료 계도 및 시행령 개정 기간 확보를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제57항은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52항 등 4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렇게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까지 확대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의 0.34%이지요?


그다음에 제54항에 대해서는 이게 기재부 협의가 안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탄소융합기술원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2소위로 넘기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제56항 신에너지……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금을 이런 데까지 쓸 수 있냐 이런 우려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수요 자체가 화재랑 직접적인 장소……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로……
53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위원님들 중에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일단 제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54항 법률안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의 반대 등으로 인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4항 법률안도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6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2소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2소위 위원장께서 빨리 일정을 잡아서 신속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55항, 57항, 5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제59항, 제60항, 6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부장관이 지금 해외출장 중이지만 연속해서 두 번 법사위에 출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부장관이 너무 법사위를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이 자리에서 주의를 촉구하시고……

두 부처에 대해서 현안질의하시겠습니까?
박지원 위원님.
(웃음소리)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조선 특히 현대중공업 수주가 많지요?



조선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산자부에서 아직까지 그게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그것이 주가 아니고.
현대조선에 수주가 많이 되어서 현대조선이 폐쇄한 군산공장의 생산을 재개하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부총리가 근자에 모 의원과 만나 가지고 현대조선이 수주가 많아지니까 살려 주는 조건으로 GM 군산을 폐쇄하자, 그래서 서둘러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산자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GM 군산은 정부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산업은행이 17%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부실화되도록, 제너럴모터스가 아니라 거버먼트 모터스가 되도록, 공적자금이 하도록 한 번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안 했어요. 상법상 3% 이상이면 회계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차관,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것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노조가 강성노조라서 오늘의 부실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노조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GM 군산 노조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노조가 협조할 것이 뭐냐’ 이러니까 GM 군산에서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응답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강성노조 때문에 GM 군산이 부실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GM은 부평․창원․군산이 있는데 전라북도 군산에서는 현대조선이 막대한 흑자가 나오다가 수주가 낮아지니까 폐쇄해 버리고 곧 이어서 왜 꼭 군산이냐, 또 군산이냐, 그래서 군산과 전북이 죽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산업은행에서 나간 이사들은 의결할 때 기권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회계장부 감사 등 부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피했고 또 이사 세 사람을 기권시킴으로써 사실상 GM 군산의 오늘을 가지고 오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틀림없어요, 경제부총리하고 모 의원하고 만나서 현대조선에 수주가 넘치니까, 지금 오고 있으니까 현대조선을 살려서 GM 군산을 없애는 것을 커버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환노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지요. 68시간이 법적으로 52시간으로 완전히, 52시간 넘으면 이래저래 처벌을 받게 되지요. 최저임금 16.4% 올랐지요.
제가 지금 보도에 보니까 장관께서 석 달 동안 현장을 막 뛰었다 해서 열심히 일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현장에서 곡소리 안 나오던가요? 중소기업들이 곡소리 안 하던가요? 한번 답을 듣고 싶네요.


이 장면에서 우리 중기부장관께서는 어떠한 목소리를 냈습니까? 우리 중소기업을 대변해서 최저임금 문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이것 인력수급 맞추기도 어렵다 그러한 목소리 한번 냈습니까? 현장에서 석 달 동안 뛰신 결과가 뭡니까? 현장에서 뛰면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들 들으면 장관이 정무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언론이나 또 각종 경제장관회의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 하셨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요금 올린다 그래도 아무 묵묵부답이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중소기업이 살겠어요? 장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장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현안질의를 하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쓴소리해야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장관 목소리가 안 들려요. 좀 분발하셔 가지고 정부 내에서 야당의 역할을 좀 해 주세요. 목소리를 제대로 좀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국방부장관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논의하다가 조정을 위해서 잠시 중단됐던 법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00분)
이 법안에 대해서 위원장과 4당 간사 간에 30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문안을 한번 읽어 주시고 아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수정안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조는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혐의가 현저할 때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검사 영장청구권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의견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 및 조문체계 정리사항 이하는 수정사유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사립학교법은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현안도 있고 서남대학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새만금법은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사실은 5․18법하고 연계시켜서 5․18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사립학교법은 2소위에 가는 데 동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5․18민주화운동 이 법은 일단 조정을 해서 조정이 됐으면, 다른 법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시다.
금태섭 간사도 어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상정만 해 주면 2소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하겠다고 해서 원래 전체회의 계류 중인데 합의가 안 돼서 제가 상정을 안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상정해서 발언하고 2소위로 가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분명히 위원장한테 약속을 했어요.
금태섭 간사 입장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해서 5․18법은 오늘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은 또 2소위 가서…… 어차피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나 2소위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회의 진행을 못 하니까 박지원 위원님께 한 번 발언 기회 드리고 윤상직 위원님은 김진태 위원님하고 같은……
이게 다 돌아가면서 하면 회의 진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님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발언 취지가 동일하면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윤상직 위원님 발언하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행법은 범죄 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영장을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허용할 수 있다, 아무리 수정의견을 이렇게 냈다 하더라도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에서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위원회에서 감형을 건의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법사위에서 결론 내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5․18민주화운동법은 오늘 통과시키고 사립학교법은 2소위로 넘기고 새만금법안에 대해서는 하여튼 계속해서 제가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5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3당 합의했다는 게 뉴스예요?
국방부장관 상대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












하여튼 국방부 그렇게 자꾸 패싱되지 않게 분명히 소리를 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천안함 재조사하자는 얘기도 언론․SNS상에 떠돌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지난 일요일 날 통일교 남단에서 시위하고 와서 보좌진들하고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종로에 가서. 전쟁에 진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항복하거나 굴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그 말 정말 지금도 머리에 쟁쟁합니다. 마지막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무엇도 할 수 없다, 무엇도 바꿀 수 없다’. 장관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 장관을 지금까지 매우 두둔해 왔고 격려해 왔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 현충원에 있는 46용사가 송 장관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해군 출신 아닙니까? 없는 걸 만들라고 그럽니까? 김영철 일행이 내려올 때 가슴이 어땠습니까? 피가 끓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감정 없었습니까?

김장수 장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꼿꼿 장수라고 그랬습니다. 김관진 장관, 북이 무서워서 도발 못 했습니다. 김영철이가 내려오는 날 그 두 사람은 검찰에 소환되고 불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해군 출신 장관은 해군 자기 새끼가 죽었는데도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던 두 장군 출신은 지금 검찰에 소환되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진정 이런 나라를 원하는 게 송 장관과 이 정부입니까? 저의 선친도 6․25 가칠봉에서 전투 치르다가 부상 당했고 나 유족입니다. 저도 21사단 양구에서 근무했습니다. 제 아들 연천에서 근무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대째 최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장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건 아닙니다. 장관이 그렇게 하시면 국방부장관이 60만 대군을 어떻게 군령을 세우겠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장관직 얼마나 더 하시려고요,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장관직 그것 별 것 아닙니다. 연연하지 마시고 목소리 내세요.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독립을 위해서, 6․25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돌아가신 호국영령들이 장관과 이 정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1소위에서 처리된 법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하고 법원행정처장,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안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3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안 대체토론이나 현안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해찬ㆍ송옥주ㆍ정춘숙ㆍ백재현ㆍ추미애ㆍ이용득ㆍ김정우ㆍ유은혜ㆍ김민기ㆍ김병욱ㆍ고용진ㆍ안민석ㆍ윤관석ㆍ김해영ㆍ권칠승ㆍ박경미ㆍ홍의락ㆍ오영훈ㆍ박정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ㆍ경대수ㆍ김재경ㆍ이주영ㆍ오신환ㆍ정운천ㆍ이채익ㆍ정갑윤ㆍ이은재ㆍ홍일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ㆍ정갑윤ㆍ이현재ㆍ윤상직ㆍ송희경ㆍ여상규ㆍ엄용수ㆍ강효상ㆍ유민봉ㆍ나경원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조경태ㆍ곽대훈ㆍ박대출ㆍ정운천ㆍ김정재ㆍ권석창ㆍ김도읍ㆍ이명수ㆍ이채익ㆍ경대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최인호ㆍ윤호중ㆍ박용진ㆍ강병원ㆍ이원욱ㆍ유승희ㆍ김영진ㆍ진선미ㆍ이훈ㆍ고용진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경진ㆍ박용진ㆍ박홍근ㆍ박재호ㆍ김삼화ㆍ정성호ㆍ김해영ㆍ안규백ㆍ김정우ㆍ신창현ㆍ황주홍ㆍ박남춘ㆍ박주민ㆍ전현희ㆍ제윤경ㆍ유동수ㆍ이용주ㆍ진선미ㆍ박광온ㆍ김관영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백혜련ㆍ김정우ㆍ위성곤ㆍ박재호ㆍ윤관석ㆍ정성호ㆍ민병두ㆍ신경민ㆍ박남춘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문미옥ㆍ윤소하ㆍ진선미ㆍ김성수ㆍ박광온ㆍ도종환ㆍ이원욱ㆍ박홍근ㆍ이춘석ㆍ김현미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19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금태섭 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심사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3건의 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연 2회로 명시하고 재판연구원의 임기 및 정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를 폐지하려는 내용인데 2017년에 채용한 재판연구원부터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연구원 정원을 2018년까지 200명, 2022년까지 3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의결하는 한편, 신규 법관 임용 시 재판연구원 출신자가 과도하지 않게 신규임용 판사 대비 재판연구원 출신 임용 판사 평균 비율을 넘지 않도록 법조일원화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일부 중복 규정된 내용을 조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찬열 의원, 최명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영교 의원, 박주민 의원, 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은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했는데 주요내용은 재심에서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보상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형사보상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해서 보상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형사보상금 지급기한을 3개월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는데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대분류하고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제도를 도입하며, 영주자격자에 대한 영주증 재발급제도를 도입하고 영주자격 취소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국회법에 따른 법안비용추계서 첨부는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등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0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4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7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이석기는 20년 구형하고 박근혜는 30년을 구형해요?


우리 헌법 체제를 다 뒤엎으려고 하는, 폭력적 방법으로 뒤엎으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이 해산되기까지 한 그런, 우리 체제 위협 세력이라는 것이 그대로 다 입증된 그런 사람한테는 20년을 구형하고 전직 대통령한테는 30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무슨 천몇 억을 받아요? 개인적으로 돈 받은 것도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집 한 채 판 것밖에 없어서 변호사비를 다 낼 정도가 없는데 그것은 30년을 구형한다?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검찰 논고문을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한참 써 놓은 다음에 반성을 안 해서 형량이 더 높아졌대요. 이것은 전직 대통령을 완전히 잡범 취급을 하네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이것을 아주 고소하고 통쾌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 나라 제대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다 우리 모두의 정말 아픔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빌고 형 좀 깎아 달라고 하면 많이 깎아 주려고 그랬는데 그것 안 해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온 나라가 미쳐 가지고 아주 그냥 전직 대통령들 잡아먹는 데 혈안들이 돼 가지고 날뛰고 있는데……
거기 뒤에 계신 법무부 간부들 누가 있어요, 지금? 손 한번 들어 봐요, 법무부 간부.
지금 이 정권이 아주 그냥 20년, 30년 갈 것 같지요?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검찰 정치검사들 설치고 있는데 나중에 정권 바뀌면 이것 당신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이 역사가 고스란히 되풀이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박지원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변호사비를 내고 있는지 못 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검찰에서 그 파렴치한 내용을 수사, 파악해서 30년 구형한 것이 잘못한 겁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하고 그 기소 내용을 가지고 사법부에서 결정할 일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선행을 했는데 이 정부에서, 이 검찰에서 악행한 것처럼 위장시켜 가지고 보복한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법무부장관은 적극적으로 큰소리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개만 끄떡거리면 안 돼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법원에서 최순실 등에 대해서도 선고를 했듯이 법에 따라서 선고를 할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찰은 검찰대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야 되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공정한 재판을 해 줄 것을 바랍니다.



하여튼 3시 되면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법사위는 산회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산하에 검찰 과거사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과거의 일을 왜 이리 캡니까? 지금 검찰도 과거 일을 캐고 있잖아요. 뭘 또 이런 과거사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과거 일을 이렇게 팝니까? 과거 일은 그때의 잣대로, 그때의 정의에 따라서 전부 규명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대가 지났다 해 가지고 다 다시 재조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법적 안정성이 이 나라에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 과거사위원회 위원들 면면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거사위원회 위원 9명 중에 6명이 민변 출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지요.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변론한 사건을 다시 재조사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것 셀프 조사 아니에요?


변호사 하면 민변 변호사밖에 없습니까? 왜 이렇게 민변 변호사만 전부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도 과거, 현 문재인 정권하고 관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선정을 다 했어요?

마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 어제 석간신문에 보면 이런 칼럼이 실렸더라고요, ‘사법부가 위험하다’. 혹시 봤습니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그 기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전부 민변 출신들 다 하듯이 법원행정처가 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법원의,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다 승복하고 때로는 억울해도 참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과연 이제 믿을 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처장님이 그런 생각이라면 앞으로 재판하는 것 믿을 국민 하나도 없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상입니다.


의사일정을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우리 오늘 이 법안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김진태 간사께서 동의하시고, 대신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해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항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을 우리가 합의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다선 위원님들이 잘 안 지켜요. 3분이라는 시간 내에 좀 질의가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의사일정 76항과 77항. 그래서 이 법안을 먼저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환경부장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한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 할증률을 규정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상정은 했나요?

7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6분)
정부가 제출한 게 뭐지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의 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정부가 매 3년마다 등록 대상 화학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체계를 앞으로는 화학물질별 등록 시기를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고, 명칭과 제조ㆍ수입량 등 대강의 내용을 사전에 신고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신고제를 통해서 사업자는 등록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유해성 정보를 등록 전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유해 화학물질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암을 유발하거나 장기에 손상을 주는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이러한 물질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용도와 노출 정보를 수입ㆍ생산에 앞서 신고토록 함으로써 고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체 노출 우려가 미미한 물질은 등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는 등 산업계 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의 개정안은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설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대상 기준 중 ‘국내 총 유통량’은 정량적 측정이 곤란한 개념으로 그 측정 범위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 이를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신환 위원님.
그런데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다 사정이 있겠지만 배급․방송업의 현장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특례업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일부 현장에서는 방송제작 PD들조차도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콘텐츠 산업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여러 가지 휴게권나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방송영상업 이 부분은 특례업종에 다시 포함시켜야만…… 일본의 경우도 이 산업이 완전 붕괴돼서 콘텐츠 자체가 애니메이션 아닌 이상은 거의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애로를 받아들여서 특례업종에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기존에 있는 특례 하나를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외주제작사를 통해서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2016년 말 현재 전체 외주제작사가 554개인데 그중의 90%가 넘는 게 30인 미만 외주업체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인 미만은 2022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의 준비가 있고 또 방송이 일주일 내내 연장근무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여덟 시간을 맞춰서 심야나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특례업종에 대해서 지금 보건업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의 사정들이 각기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환노위에서 올라온 5개 특례업종으로만 통과가 된다면 저는 2소위로 회부해 가지고 이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4항에서 77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신환 위원님 의견은 속기록에 소수의견으로 남기겠습니다.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처럼 나오셨는데 노동․환경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이 있어야 앞으로 정치인으로 대성합니다.
현안질의를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신환 위원님.
장관님, 공무원 채용시험이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국가직?









공인노무사하고 변호사가 지금 가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상담사라는 것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만큼 합격률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희 당에서 공무원시험 보겠다는 4명의 청년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고용노동부 과장하고 인사혁신처 과장하고 10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9시에 못 나오겠다고 통보하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장관님이 지시해서 못 나오게 했다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저희가 이 무기계약직들을 5%의 가산점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짧게는 2~3년이 됐지만……







이들이 길게는 20년 가까이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부 공무원 임용시험을 봤을 때 5%의 가산점을 받고 합격할 율은, 지금 응시를 얼마큼 했는지 모르지만, 희박하지만 전문직을 하기 위한 두 가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을 안 한 이유는 저희가……

다만 어쨌든 간에 부처의 과장이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것은 지켜 줘야지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왜? 이미 홍보를 다 하고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중요한 부처의 사람들이 둘이나 빠진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물먹이는 것 아닙니까? 그 보고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것은 부처 내의 사정이고. 안 그렇습니까? 대외적으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 줘야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노동부가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담당 과장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상담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그 전날 밤에 보니까 가장 관계없는 운영지원과장을 요청했다고 해서 제가 못 나가게 했습니다.
3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법사위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전에 금태섭 간사하고 김진태 간사가 합의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17년 11월 30일 법무부가 공고한 인권정책과 일반임기제 5급 채용 관련 서류 중에 해당 채용공고에 지원한 자의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등 일체 그리고 서류심사위원․면접심사위원 명단 및 채점표 일체에 대해서 열람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무슨 법사위 운영을……
양당 간사 둘이서 해요, 그러면.
자, 3시가 됐는데 처리할 법안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와 상임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원칙에 따라서 여기서 회의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한 4시 반 정도 처리되면 그때 다시 회의를 열어서 공직선거법하고 여기 나머지 법안을 시간이 되면 같이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백 장관도 오래 계셨나요?

그래서 그때 가급적이면 같이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정회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법사위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정춘숙ㆍ권미혁ㆍ윤관석ㆍ윤소하ㆍ송옥주ㆍ위성곤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아동수당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처벌조항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가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고 다양한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법률안은 이른바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 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거나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전 위반행위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신규 위반행위가 이루어져야 감액 내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 그 기간에 대하여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법률안은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하위 법령의 입법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하여는 교육부에서 통상적으로 대학은 학교법인을 통하여 설립되고 국민연금공단 소재지 인근의 대학에 유사 과정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실시하였고, 의사일정 제62항, 제66항, 제67항, 제69항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5항의 법률안은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법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김진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꼭 공단 산하에 대학원을 설치해서 길러야 되는 겁니까? 그게 적절한 방법입니까?








올해는 9528억이 들어갑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제64항, 제6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제66항, 제67항, 제6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상대로 현안질의 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아까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못했구나.
그러면 장관님, 오랜 시간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0.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신창현ㆍ추미애ㆍ서형수ㆍ손혜원ㆍ신용현ㆍ김성수ㆍ송옥주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시41분)
정부가 제출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성매매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이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반하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보다 중함에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에 반하여 개정안에서는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타당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양 범죄 사이의 행위 불법성과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에 대한 종합적 심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제73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71항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전문위원이 아주 지적을 여러 가지를 해 놓고 소위 말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 중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살아 있음에도 그것보다 경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형평에 안 맞는다 이런 취지인데 별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제7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처럼 아주 바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현백 장관이 앞장설 문제를 또 진보단체, 여성단체연합에서 앞장서야 될 사항을 전혀 앞장서지도 않고 뒤에 숨어 있고 말이에요. 하여튼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여기에서 회의를 종료하고……
어떻게 되어 갑니까, 소위가?
장관님,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회해 놓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정회해 놓고 오면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방안, 법안 1건이 남았으니까, 또 원내대표들이랑 합의해서 직권상정 하는 방안. 늦게 되면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급한 법이니까.
그러면 하여튼 오늘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