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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09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심의하고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과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후에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개정법률안 2건은 지난 제35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안건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다면서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몇 시부터 열립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 드리는 건데요.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시지요?
 재벌개혁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좀 하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적폐청산 조사와 수사들이 죽 이루어져 왔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형세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이 오락가락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상당한 정도로 어필을 했던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재벌개혁에 대한 강조를 하셨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글로벌기업으로서 성장한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만 경제력 집중의 폐해나 또는 지배구조에서 개선할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일단 기업 측의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 결과 10개가 넘는 기업집단에서 자발적인 개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정기주총의 결과에서 상당한 부분 성과가 확인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발적인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이 현실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 격려․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와서는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대해서 더욱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공익법인과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정말 일사천리로 잘 정리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80%가 훨씬 넘고 그렇습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염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통계 수치 같은 게 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물론 대기업집단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대기업집단이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유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혁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 국민 모두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분을 다 써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벌이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는 아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재벌이라는 용어가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과거에 일본과 중국에서…… 
 예, 일본의 소설에서 나온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 용어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사실 대기업집단이라고……
 맞습니다. 내가 대기업집단이라고 쓰는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연의 임무가, 기능이 경제력 집중입니까? 왜 경제력 집중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주창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경쟁법이라는 말이에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를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데 지금 위원장은 너무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고 이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 본연의 업무는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시장 왜곡이라든가 불공정거래를 없애기 위한 그런 역할이 기본이잖아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가 보니까요, 어제 제2소위에서 물류정책기본법 제가 봤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을 가져가려는 그런 법안으로 되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다만 양 부처가 협의를 해서 다소간 완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도 큰 문제고요.
 더 걱정되는 부분은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사실은 경쟁법 쪽에는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것 같다, 최근에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저희들이…… 
 아니 말장난 마시고. 검찰 쪽에도 고발권을, 수사권을 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야기는 이것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 짚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는 부분은 자꾸 외압에 의해서 본연의 업무인 경쟁의 촉진이라는 부분을 다소 소홀히 하고 우리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그 부분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도 경쟁당국이 경제력 집중 문제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제력 집중이 가져오는 경쟁을 왜곡시키는 부분들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거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의 지적과 우려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경제의 경쟁질서를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와 또 왜곡된 내용들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제가 국회 4차산업특위에 출석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산업 지형의 변화에 맞게 공정위도 새로운 경쟁질서의 주창자로서 더욱더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가습기살균제 관련된 표시․광고법 사건에 관련된 질의를 했었고 그때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또 한 번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SK케미칼이 회사 이름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SK디스커버리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저희들이 안건 상정하기 일주일 전에 SK케미칼이 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로 분할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든 법률의 집행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원래 2월 7일 날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할 때에는 사업 자회사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를 했었는데 존속회사인 지주회사가 조치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칙에 따라서 지금 신속하게 진행을 했고요. SK 측에서도 저희들의 조치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회신을 해서 바로 오늘 제가 이 법사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마저 조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염려를 끼쳐서 송구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만전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유감스러운 게 이미 위원장님께서 이 사건 관련되어서 두 번이나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오늘 또 유감을 표시하신 거예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착오라든지 실수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건 관련된 공소시효 만료일이 4월 2일이에요. 한 달 남았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수사부터 재판까지 다 부실하게 됐다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저와 공정위가 정말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피해자들한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그마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는데 다만 이미 저희들이 사업자 회사에 대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에는 커다란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공정거래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감사합니다.
 

3.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상정된 안건

(09시23분)


 다음은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님들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수정․보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배부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김철민․박남춘․서형수․박주민․이재정․유승희․박정․박경미․황주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09시25분)


 의사일정 제18항 정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회부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진태 간사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진태 위원입니다.
 어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지금 전체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늦은 시간까지 많은 소위원들께서 잘 협조해 주신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법안심사2소위가 일각에서는 법안의 무덤이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오히려 법안의 산파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제2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의견을 국토교통위원회에 조회한 결과 동의함을 알려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1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총리겸기재부장관하고 금융위원장 두 분은 더 이상 심사가 없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없습니다.
 다른 장관님들은 후에 심사가 있으니까 나중에 현안질의하도록 하고, 혹시 두 분 상대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관님들 이석하셨다가 해당 법률안 심사 때 다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님.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일자리추경 또 하실 건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일자리추경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던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난주에 제가 부에서 기자간담회하는 중에 일자리대책과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추경 얘기를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답을 드린 적 있습니다.
 할 거냐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단의 대책을 만드는 중에 기존에……
 추경 할 겁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것 꼭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우선 추경 할 겁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봐야 될 것 같다고요. 다만 배제……
 봐야 될 것 같으면 왜 지금 그렇게 운을 띄우지요? 지금 1/4분기 2월 달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벌써 추경을 띄워요? 난 그것 처음 들어 보는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기자가 그 질문을 하길래 제가 배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제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건 부총리답지 않은 답변인데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하겠다는 의도가 있네요,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총리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제는 추경부총리로 그냥 자리매김하실 건가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장 쉬운 경제정책을 씁니까? 국민들의 세금이 이 정부의 호주머니 돈입니까? 왜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추경에 쓰려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게 추경입니다. 추경 많이 하는 부총리 되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부총리 성원하고 지원한 것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경제정책 내놓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추경이 제일 쉬운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바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의……
 왜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추경이라는 것도 간단한 게 아니지요.
 이 정부가 추경 많이 한다고 지난 정부를 두고 얼마나 많이 비난했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추경 벌써 두 번째 시작하는, 이제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추경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청년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앞으로 에코시대에 따른 한 5년 동안의 우리 경제구조나 노동시장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고……
 추경으로 해결 안 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얘기의 본말이, 추경만 말씀하시면 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얘기의 본은 청년일자리와 지금의 노동시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든 재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노동시장 개혁이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경제정책은 필요하다면 재정과 세제와 금융과 규제개혁 같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한 꼭지만 갖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얘기의 본말이 좀 전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추경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른 정책수단도 많은데 왜 그걸 띄우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정책수단에 대해서 부총리가 정말 제대로 된 목소리 냈느냐 그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총리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정책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실망스럽다, 왜 목소리를 못 내느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목소리 안 냈잖아요? 그다음에 규제개혁 확실하게 드러누우셔야지요, 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된 규제개혁 있나요? 지금 부총리 되신 지가 이제 얼마만큼 됐어요? 해로 2년 차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도 답변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보다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규제개혁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다 같이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규제개혁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지적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고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도 제가 안정유연모델을 청문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추진해야 될 과제지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모이는 정책의 그 패키지 중에 필요하다면 재정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추경 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 수단을 잘 활용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시중은행에 대해서 감독을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대구은행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비자금 사건 알고 계시지요? 대구은행장 비자금 사건 모르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언론에 난 걸 봤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 보셨다고?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은행장이 법인카드로 대구에 있는 백화점 상품권을 매달 한 1억 원어치 구매를 해서 그걸 깡을 해 가지고 비자금을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32억 정도를 재임기간 내내 만들었대요. 은행장이 카드깡 수법으로 비자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 부분은 경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는 전혀 신경 안 씁니까, 그런 것은?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은행 경영 전반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가서 검사를……
 적절한 처사입니까, 은행장이 그렇게 했다면?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게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재지휘했습니다, 보완수사 하라고. 재지휘하고 돌아오자마자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임원 전원을 다 해임을 했대요. 이 처사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도대체 구속되어야 될 사람이 뭔 백으로 이렇게 버젓이 살아와 가지고 자기 말고 나머지 등기임원들을 다 사임시키냐, 날리냐?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는 그냥 계속 두고 보시는 건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처리 여부는 그쪽 관련 기관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 임원에 대해서 해임 문제는 어떤 법 규정을 위반해서 이루어진 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중은행장이 카드깡 수법으로 32억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것은 금융위가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답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가 알기 전에 수사당국이 먼저 인지를 해 가지고 시작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님 질의 내용과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그 은행 말고 다른 은행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이런 식의 사안, 일이 어디 다른 데서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 게 문제 아닙니까? 카드깡해서 32억 만든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 1명, 직원 1명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은행 내에서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관리감독시스템하에서 밝혀지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어요?
 일면 카드 내용 중에서 깡을 통해서 320만 원 만들었다, 3200만 원 만들었다 하면 몇 명이서 쑥덕쑥덕해서 할 수 있고 밖으로 소문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2억이라는 돈을 카드깡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은행에서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런 은행시스템을, 은행감독시스템을 국민이 믿고 살아야 합니까?
 저는 이와 같은 인사청탁이 해당 은행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해당 은행에 비추어 보면 다른 은행도 똑같은 카드깡 방법으로 몇십억씩 비자금 만들 수 있는 방법 널려 있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리라고 단정적으로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은행 직원들이 여러 군데 이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재무관리 담당 직원들이. 이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은행에서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금융지주회장들이 이런 식으로 비자금 만들어서 관리했다는 내용을 금융당국에서 전혀 파악을 못 했다는 거예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이 부분은 수사당국이 먼저 밝혀내서 저희가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다른……
 수사당국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32억을 만들어도 모른다고 한다면 320억을 만들어도 현재의 금융감독시스템하에서는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수사와 별개로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생기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때 집중적으로 점검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에서는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아마도 감독원 검사로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그 한계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래서 어제 감독원……
 동일한 사유가 있는지, 현상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이것만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기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합니까? 32억이라는 이런 동일한 행태가 다른 금융권 똑같이 있을 거예요. 전수조사 안 하겠다는 것은 금융감독이 묵인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게 보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잘 유념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기회가 있을 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으면 두 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의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손금주ㆍ송기석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군현ㆍ이동섭ㆍ이용주ㆍ이용호ㆍ조배숙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권성동ㆍ강석호ㆍ김선동ㆍ김재경ㆍ김정재ㆍ나경원ㆍ민경욱ㆍ박성중ㆍ신동근ㆍ신창현ㆍ안상수ㆍ유민봉ㆍ윤상직ㆍ윤재옥ㆍ이명수ㆍ이용호ㆍ장제원ㆍ정용기ㆍ정진석ㆍ주광덕ㆍ주호영ㆍ홍일표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이찬열ㆍ윤영일ㆍ이학영ㆍ황주홍ㆍ홍문표ㆍ김현권ㆍ정재호ㆍ변재일ㆍ이수혁ㆍ송기헌ㆍ유승희ㆍ심기준ㆍ송옥주ㆍ이용득ㆍ박영선ㆍ강병원ㆍ홍영표ㆍ강창일ㆍ오영훈ㆍ김상희ㆍ심재권ㆍ이원욱ㆍ소병훈ㆍ기동민ㆍ김두관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영호ㆍ백혜련ㆍ서영교ㆍ소병훈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ㆍ한정애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이원욱ㆍ김성수ㆍ박주민ㆍ박재호ㆍ유동수ㆍ소병훈ㆍ김현권ㆍ김철민ㆍ김정우ㆍ최도자ㆍ민홍철ㆍ금태섭ㆍ권미혁ㆍ정성호ㆍ손혜원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소병훈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남인순ㆍ윤관석ㆍ오제세ㆍ정성호ㆍ신창현ㆍ김성수ㆍ박정ㆍ추미애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09시40분)


 의사일정 제32항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통합성을 강화하고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근거를 법률로 정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민 참여 예산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1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3항까지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운행 제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부속 도서에서 전체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려는 입법 취지와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수급조절위원회의 명칭을 감안하여 ‘수급계획’을 ‘수급조절계획’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관련 도 조례의 제정기간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과 동시에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포함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연금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심사 청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 그 밖에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 대상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 공무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의 인정범위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등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안과 관련돼서는 제정안 중 공무수행 사망자가 순직 등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망 당시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망자가 퇴직 후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의 소속 기관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질병 발생 당시의 소속 기관장을 의미하도록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일부 법문 표현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측에서 이미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주민참여제도의 범위가 예산안 심의 과정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그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과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범죄의 구체적 유형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운전면허 취소 등의 대상 범죄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불고지죄 등 자동차 등을 범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나 자동차 이용 범죄와 연관성이 낮은 범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에서 자동차 등을 범죄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예컨대, 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제6조(잠입․탈출), 제7조(찬양․고무), 제8조(회합․통신), 제9조(편의제공), 제12조(무고․날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로 한정하여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35항, 36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32항, 41항, 42항, 43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경찰청장, 의사일정 제40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동의합니다.
 나머지 두 분도 다 동의하시지요, 수정의견에?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34항, 35항, 36항, 37항, 38항, 39항, 4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41항, 42항, 4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박범계 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오랜만의 수사 개가라고 할까요, 성과를 내셨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발부가 됐습니다. 1억 원 가까운 돈을, 각 부서에 돌아갈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포상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심지어 미용실 비용이라든지 화장품 구입비 이런 데 쓰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가져다가 사적으로 유용한 거랑 사이즈만 작을 뿐이지 거의 흡사한데요.
 이 수사를 얼마 동안 진행해 왔습니까, 경찰에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작년부터 한 6개월 이상……
 언론에는 한 1년 가까이 된 것으로, 작년 2월, 3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첩보 입수 단계까지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중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에 의해서 보완을 요구받고 반려가 됐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서……
 청구해서 발부되기 전 단계, 즉 보완 수사를 검찰이 요구했는데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보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갖고 협의해서 영장 다시 재신청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영장 청구와 발부의, 물론 청구의 중요한 시금석이 된 것은 맞고요. 발부에도 보완된 부분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가 없다고 보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제가 그 보완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 하시고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런데 하여튼 일단은 사적으로 유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소명을 해 달라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 오랫동안의 내사와 수사를 거쳐서 구속영장 발부가 됐고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경종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탄저균 관련해서 보도했던 뉴스타운의 손상윤 대표를 체포했다가 기각이 돼서 풀려난 사실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체포를 했어요, 체포영장을 받아 가지고.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수사 의뢰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청와대에서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수사 의뢰하니까 바로 가서 체포를 했는데……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바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혐의사실이 말이에요 ‘탄저균을 청와대에서 구입해서 자기들이 맞았다.’ 그 탄저균을 청와대에서 구입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다 얘기한 거예요. 공문까지 있는 거예요.
 ‘탄저균을 구입해서 맞았다’ 이렇게 인터넷방송에서 나가니까 청와대에서 발끈해 가지고 했는데 뭐 발끈할 것도 없어요, 보니까. 구입한 것은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구입은 했는데 우리가 주사까지는 안 맞았는데 왜 주사 맞았다고 니네들 떠드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체포한 거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분한테 몇 번, 출석요구를 네 번인가 했는데 안 오셔 가지고 나중에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나중에 그렇다 치고.
 혐의 내용이 청와대에서 구입한 것은 맞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구입은 했는데 구입 목적이 다른 거지요.
 구입한 것은 맞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 목적이 뭐예요, 간단하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사한 것처럼, 관계자들만 몰래 이것을 맞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거야 조사해 봐야지 그냥 당사자 주장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쪽의 관계자 조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사를 안 맞았는데 주사 맞았다고 하니까 잡아간 거예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그게 아니고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여보세요, 경찰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이것을 그렇게 해서 단체로 500도즈인가 3000만 원어치나 구입을 했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이것을 구입한 게 문제지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청와대 관계자들 다 불러다가 약물 반응 테스트를 해서 진짜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나중에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그 구입한 약이 그대로 있고요 맞았으면…… 하여튼 구입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필요한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꺼덕……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순 정말…… 아니면 말고 식 보도해 대는 좌파 방송들은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이렇게 언론 자유를 탄압하면 어떻게 무서워서 말이라도 할 수가 있겠어요? 경찰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희가 무슨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또 결국 검찰에 가서 기각이 됐잖아요. 창피한 줄 아세요.
 오신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윤상직 위원님 하십시오.
 인사혁신처장님.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오 위원님.
 국가직 공무원 공채 2월 20일부터 23일 날 원서 접수했지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몇 명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얼마예요? 몇 만이에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한 20만 명 정도……
 20만 명?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올해 공채 선발 인원이 6106명이네요, 그렇지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연초에 문제가 됐던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 이 부분은 아직까지 유효한 거지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지금 행정심판과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공무원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20만 명 학생들이 다 분노하고 있어요. 5%의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면 실제로 몇 점 정도가 차별이 되는 거예요, 환산하면 대략? 한 20점 됩니까?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시험이 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0.5점, 1점 이렇게 해서 등락이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그렇습니다. 민감합니다.
 그런데 최대 5%의 가산점 부여를……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아니, 묻는 말에 답을 하세요. 몇 % 되냐고요, 직업상담사가. 시험 보면 해마다 10% 됩니까, 20% 됩니까? 이게 사법시험 보는 것처럼 어려운 시험이에요? 거의 다 붙는 것 아니에요, 자격증을 주는 것 아니에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직업상담사의 경우에 합격률이 1급은 한 26%, 2급은 한 28%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뭐라고요? 전부 다 시험 보는 합격률이……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직업상담사 자체를 두고 볼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이참, 자꾸 수치 갖고 그것을 현혹시키려고 하시는데 직업상담사는 누구나 1년 정도 그냥 자기가 공부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상담사 자격을 보유하는 시기와 국가공무원 시험 보는 시기가 안 맞으니까 시험을 못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하게 하려면 내년도부터 적용을 하는 게 맞지요. 그중에……
 고용노동부 공채 인원이 몇 명입니까? 760명이지요, 올해 선발 인원이?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이례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안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
 아니, 인사혁신처장이 이런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 고용노동부가 해 달라는 대로 그냥 인사혁신처장은 승인하고 공무원 뽑는 겁니까?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그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금 체불 등 고용 환경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요청해서 한 거다. 인사혁신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인사혁신처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미리 이런 점을, 모든 것을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잡아야지요, 그러면. 바로잡아야지.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0.5점으로 지금 당락이 좌우되는데 5%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잡으세요.
 답변하시지요.
 바로잡으시라는 오신환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장 답변 안 하시잖아요, 지금.
 답변하세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지금 행정심판과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어서 그 판단을 받는 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차관 말이지요, 지금 지방분권 관련해서 주무 부처가 행안부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리 헌법에도 지방자치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물론 조문은 2개입니다마는.
 지금 법률로 할 수 없는, 행안부가 생각하기에 법률 개정으로서 할 수 없는 지방분권이 몇 개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법률 개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 꼭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을 받는 사항들이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의 범위를……
 자치재정권, 법률 개정하면 되지요? 안 될 것 없잖아요. 되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치조직권, 행안부 없어지면 될 것 같아요. 되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다음에 자치입법권, 법률의 범위 이게 쟁점인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법령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예, 법령 좋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법을 지방정부가 제정하는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외국의 사례들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일본만 해도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위반하지 않는 한’이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법령의 범위 내’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도 지방정부가 꽤 많은 조례들을 법률과 규정이 없이도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중앙정부가 그렇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헌재에 가기도 하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헌법 개정을 해야지만이 지방분권이 된다?
 지금 차관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그런 법이 몇 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하면 얼마든지, 99%는 내가 볼 때는 지방분권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 안 하면서 왜 헌법 개정을 앞세우냐 이겁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사항은 지금 현재 본격적인……
 아니, 보시라고요.
 법령에 위반해서 과연 이 나라가 국가로서의 존재를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슈프리머시 조항이 있어 가지고 연방 법률이 통제를 합니다. 너무 그렇게 왜곡된 정보를, 왜곡된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99%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것 충실히 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법안소위를 해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다 의존하는 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서에 생필품이라든가 연탄이라든가 가스, 그것 좋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배달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이것은 행안부가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자꾸 법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법을 만들면서 행안부는 가만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과연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행안부 입장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문제를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지방분권 시대를 열려고 그러면 분권 관련된 법을 빨리 개정하시고 또 입법 할 때도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그러한 법률은 이제 그만하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법을 만들면서 입으로만 지방분권 하자고…… 언어도단입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하고 취약한 만큼 또 그러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자치재정권을 빨리 확충하라고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하여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2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제도적으로 취약한 점도 있는 만큼……
 알아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빨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법을 입법화시키라는 말이에요. 안 하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지원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둘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권한을 확충하면, 권한을 강화시키면 얼마든지 지자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무원 증원 많이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현황을 보면, 최근에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모 군의 사례를 들면서…… 공무원 증원을 했어요. 구체적 숫자로 하면 759명, 778명, 18명을 증원했는데 해당 군에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행정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숫자인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맹목적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로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늘릴 수는 있으나 각 부처의 현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간과하고 무조건 숫자 늘리기 식, 일자리 늘리기 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위원님의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직․지방직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일반직을 늘리기보다는 그동안 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경찰, 소방,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제역이라든가 검역이라든가 주로 이런 부분의 인력을 충원하게 된 부분을 좀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국가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방직에 있어서도 지방의 행정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행정안전부와 협력해서 그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어요, 우리 처장님께서. ‘소방․경찰․사회복지 현장직 위주로 늘리겠다’ 작년에 예산안 회의 할 때 여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부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부처의 공무원 증원 현황을 보니 여당 출신의 의원이 장관을 하고 있는 부처에만 집중적으로 증원됐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작년도에는 75명 증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148명, 2배로 늘었다. 도종환 문체부장관님, 예전에 17명 증원했는데 이번에는 52명이 늘어서 3배가 늘었다. 해수부, 예년에는 45명인데 이번에 209명으로 4.5배가 늘었다.
 증원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이게 각 부처의 소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느 분이, 어떤 사람이 장관을 맡고 있느냐? 실세의 부처면 정원 늘려 주는 이런 식으로 공무원 정원 관리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먹구구 증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의견 한번 말해 보시지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기본적으로 정부의 조직․정원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이 부분을 긴밀하게 협력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따져 보고 거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것을, 아마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증원된 것은 아니라고 추측이 됩니다만 혹시라도 있는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오신환 위원님.
 처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처장님, 인사행정의 전문가 아닙니까, 학계에서 오랫동안 하셨고.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위원님, 저는……
 그리고 정부가 출범한 7월 달에 임기 시작하셨지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무원 계획을 다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강력히 요청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서 그냥 눈감아 준 것입니까? 알고서 눈감아 준 거예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소지자가 3만 6184명입니다. 그중에 고용노동부 소속의 무기계약직이―고용노동부 해명한다는 게―3.27%가 있대요, 거기 고용노동부에. 그런데 그것을 환산해 보면 고용노동부에 있는 무기계약직 중에 1․2급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183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 보면.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올해 공채 인원이 760명 아닙니까? 그러면 1183명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 고용노동부에 20만 명의 청년들이 어떻게 어플라이를 합니까?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위원님, 그것은……
 무기계약직을 위한 이것을, 국가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위원님, 시험은 누구나 다 응모할 수가 있고 또 그분들도 충분히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고가 나고 나서, 직업상담사 5% 가산점 준다는 것을 알고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그 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불가능했지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그게 어떻게 공정한 것입니까? 과정이 공정합니까? 결과가 정의로워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공고해서 해야지요. 아무리 고용노동부가 주장을 하더라도 인사혁신처가 ‘그러면 안 된다’……
 인사혁신처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이 국가직 공무원 공정하게 공채하는 것 아닙니까?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사행정의 최고전문가가 지금 인사혁신처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평생 그 일을 해 오셨잖아요, 학계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심판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헌재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바로잡아야지요.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명이 아니에요. 꼭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국민들도 내 자식이 그런 불이익을 받고 불공정하게 시험을 본다면……
 이 나라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가장 공정한 정부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불공정한, 가장 공정한 국가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불공정하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스스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지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꼭 개선해 주세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분 차관님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44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합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입니다.
 이 새만금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도 많고 한데, 이게 그냥 법사위 전체회의에만 계류가 돼 있으니까 내용을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 좀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공중에만 붕 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회의 계류시키는 것은 정말 좀 최소한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합니다. 오히려 소위에 보내서 이런저런 제기됐던 문제점 같은 것을,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소위에 보내서 시간 끌고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그것을 주저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2소위를 열어서 21건을 심사했는데 그중에 14건이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거의 70%에 가까운 통과율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 지적됐던 것들, 법체계에 관련된 문제들, 자구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해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매끄러운, 훨씬 완성도 높은 법안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한참 전에 이렇게 해 놓고 갑자기 또 이 논의를 하라고 하니까 검토보고서도 하나 없고, 지금 그 자구 어떻게 됐는지 일일이 여기 기억하는 위원들도 아마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때 저도 좀 신중한 의견을 폈었는데 기구의 중복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새만금사업을 하자고 하는 데 무슨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뭐만 하려고 하면 기구와 조직을 늘리니까……
 특히 이 새만금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번이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도 처음에는 무슨 위원회가 있었지요? 그러다 그 위원회가 좀 부족하니까 또 무슨 청이 생겼지요, 새만금청? 그것도 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공사를 만들 모양입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만들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앞에 만들어 놓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의문 아닙니까? 위원회와 청은 이 공사로 다 편입이 되는지?
 그런데 정말 당장 일견 보더라도 위원회와 청을 공사에다 다 들여놓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통합이 되면 공사를 만들 필요가 무엇이냐 이런 모순 속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하여튼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이것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저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2소위에 보내 주시면 최단시간 내에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법이 새삼스럽게 지금 본 회의에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12월 달에 올라와서 기구의 중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고, 개별적으로 김진태 위원님도 찾아봬서 여러 말씀, 국토부라든가 전라북도라든가 여러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예산도 사실은 다 편성이 되어 있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입장이 그러니까 다음번 하겠다, 하겠다 해서 지금 몇 차례를 연기해서 왔습니다. 엊그저께도 다시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또 심경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오늘 또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는 이유를 본 회의에 있으니까, 소위에 회부되지 않아 논의가 안 됐다고 하신다면 저는 이것은 정말 하실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는 다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 민간사업자들한테 추진을 맡기니까 도대체 진행이 안 되니까 국가 주도로 해서 사업시행청으로서의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큰 논란이 없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도 법안이 통과되면 공사설립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구성․운영해서 조직의 중복되는 부분을 다 검토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들, 전라북도나 이런 데는 오늘 다 통과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지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GM 사태라든가 현대중공업의 폐쇄 문제 등이 있어서 지역이 지금 거의 고사 직전에 가 있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새만금이라도 전라북도 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하겠다 하는 것을, 또 그러한 희망을 사실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하고 조직을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국토부장관님, 아까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조직 중복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김진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국토부 직원들이나 전라북도 또는 새만금청에서 여러 번 가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만금위원회나 새만금추진지원단이나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가 조직의 성격과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비상설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을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다른 기구들은 그런 것이고, 새만금개발청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은 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조직들하고 새만금개발공사는 조직의 위상과 성격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중복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장 겹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은 새만금청에 있는 투자전략국 업무가 일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는 이 과정에서 새만금청의 투자전략국 업무 일부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을 슬림화시켜서 중복 부분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부만이 아니라 행안부나 기재부와 함께 정부조직을 전체적으로, 기관이 만들어지면 정비할 때도 같이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문제들을 다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새만금 관련 법,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저에게 여러 차례 찾아왔습니다. 속된 말로 귀찮을 정도로 찾아왔습니다. 성의를 다한 것이지요.
 아까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 저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준비내용을 보면 현재 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큰 무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법안은 작년 12월에 통과가 가능한 상태였는데 우리 법사위의 여러 정당들 간에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협의에 의해서 다음 차회에 통과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자는 그 정도 수준의 의사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월 달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으나 법사위가 파행됨으로써 그런 기회도 놓치고 이번 기회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들은 어제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법안 마련 시부터, 그리고 12월 1일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고 그러한 사안을 감안해서 12월 달에도 소위에 보내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적절한 처리시점을 논의하기로 한 것일 뿐입니다. 이제 와서 소위로 보내기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
 특히 최근에 군산에서 있었던 한국GM 이런 사태에 미루어 본다면 군산 그리고 전북의 민심들이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그리고 국회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소외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언론의―적절치는 않지만―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호남에 있어서도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보다 지지율이 앞선다’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 새만금법을 꼭 소위 발목 잡기 식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비춘다면 그런 호남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북에서도, 호남에서도, 특히 군산을 포함한 전북 민심이 ‘국회로부터, 정부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은 자식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 있어서 배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신청한 순서대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특별법 관련해서 질의 중에 이용주 위원님 바른미래당의 지지율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민평당 지지율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 특별법,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서울시를 예를 들면 시가 행정청이라고 보면 SH공사같이 개발공사가 있어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똑같이 그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주체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사업이 실효가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매립도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북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고 발전을 촉진해 보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청이 갖고 있는 투자국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폭적으로 그것을 이관해서 조직을 변경시키더라도…… 이것은 여러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교섭단체 간 통과를 하기 위한 합의가 이미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소위로 보내자고 하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오늘 꼭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금태섭 위원님 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이 이견을 제시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을 늦추거나 궁극적으로 반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새만금사업은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 추진돼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뭐 그런 생각에 추호도 다름이 없고요. 그러나 지금 이 법안이 새만금사업을 잘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아주 본질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그 사이에 기구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세 번, 네 번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추진이 됐는데 그때마다 정부는 이게 최종적이다, 최종적이다, 심혈을 기울여서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한 기구를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꾸 무슨 늑대소년처럼 말이지 이게 안 되는 그런 일들만 자꾸 해 가지고 법만 바꾸게 만들고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번에는 진짜 새만금사업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그게 과연 기구 탓인지 다른 자금이나 기술이나 이런 요소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차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새만금사업을 성공시키는……
 이번 법 개정으로 확실하게 성공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기구만 하나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소위에 보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점들을 좀 검토한 뒤에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님.
 어제 김진태 위원님께서 2소위에서 여러 법안들을, 또 위원님 생각과 다른 법안까지 대승적 차원에서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소위 보내자 그래 가지고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그 진심을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지금 3월에 본회의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2소위에 가게 되면, 결국은 4월 본회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까지 나와 있는 사업이 올해 3분의 1이 그냥 날아가고 결국에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조직 중복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또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께서는 전에 만들었던 조직에서 왜 안 됐는지 검토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위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입니다. 물론 100% 저희가 이것은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관께서도 여기 나오셔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이 새만금법에 대해서는 저희 여당도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만약에 이게 조직이 중복되거나 과거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 우리로서도 책임지겠다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 법이 올라오면서부터 다른 모든 법안보다도 이것을 최우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 잘못되면 우리도 책임을 지고,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 야당에서 추진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협조할 테니 이 법만은 해 달라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짜 읍소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고 걱정되는 점도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소위를 가게 돼서, 그러면 빨라야 4월 본회의인데 그러면 설사 우리가 문제없이 보완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또 저희 여당 위원들의 보증을 믿고 한번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각 당의 입장이 나온 것 같고 또 정성호 위원님이나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내용도 미루어서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한번 중재를 제가 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잠깐 제가 발언 한 번 하고요.
 예, 그러면 박지원 위원님 발언……
 정성호 위원도 발언하시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분 하시고 잠시 정회해서 좀 하겠습니다.
 장관, 새만금사업이 어떤 대통령 때 시작됐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인데 30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노태우 대통령 새만금사업 시작할 때 야당 대변인으로서 좀 심부름을 다녔습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일곱 분의 대통령이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구는 설치하고 또 바꾸기도 했지만 문제는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금년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이제는 가능한 겁니다. 또 해야 됩니다.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야당 위원들의 지적도 일리가 있어요. 해야지요. 그런데 단, 새만금개발공사를 또 하나 설치함으로써 기구의 중복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특수한 업무분담과 중복이 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30년간 일곱 분의 대통령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겠다, 하자, 그런데 너무나 많이 전라북도 도민들은 사실 속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구 이런 문제가 있지만 장관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면 또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소위로 넘기지 말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자 하는 것은 통과를 전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물론 전체 상임위에 계류시켜 놓고 안 된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99%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30년 만에 일곱 분의 대통령이 하지 못한 것을 우리 법사위에서 해결한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갈등을 해결하자 하는 의미에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하여튼 새만금사업이 조기 추진돼야 된다라는 그 점에 관련돼서 여야 간에 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새만금위원회, 새만금지원단 또는 새만금개발청이 있었지만 그렇게 각 노력을 해 갖고 민간이 주체가 돼 갖고 민간이 자본을 조달해 갖고 추진하려고 했었지만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주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설립해 갖고 공사가 주체 돼 갖고 또 주체가 돼서 또 사업시행자가 돼서 하자는 거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조건을 달아갖고 대승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 통과 후에 6개월 안에 장관께서 지금 새만금위원회 또 새만금지원단 또는 새만금개발청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공사의 기관이라든가 또는 기관별 역할이라든가 또 업무의 중복 여부 이걸 면밀히 검토해 갖고 6개월 안에 해당 국토위와 법사위에 보고하는 걸 부대조건으로 달아갖고서 대승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법사위와 국토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주도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지원위가 위원회로서 총리실에 있고요. 제주도정책관이 지원단으로서 국조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행정청으로서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사업을 하는, 손발이 되는 주체는 JDC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도시도 세종시지원위원회가 총리실에 있고 국조실에 세종시지원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요. 행정청으로는 행복청이 있고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주체는 LH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라든가 지원단은 일종의 심의기구 내지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새만금개발청이 행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실제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는, 손발이 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새만금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런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이러한 조직적인 절차, 조직적인 역할 구분을 가지고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지적하시는 것처럼 조직의 중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새만금개발청이, 손발이 없을 때 가졌던 역할들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개발공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새만금개발청이 가졌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 결과를 나중에 국토위와 법사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지만 이 사업은 30년이 되었고 전라북도 경제성장률이 0%가 된 지가 꽤 오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GM 사태도 있고 또 현대중공업 문제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돌파구를 열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셔서 저희가 새만금개발사업 30년 미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취지 아니십니까?
 아니, 달라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위원장님이 발언 시간까지도 자르려고 그러시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취지에 공감을 하고 이 법이 상정될 때부터 빨리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중재를 하셔 가지고 빨리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은 2월 달에 통과되어야 되고 4월 달에 통과되면 굉장히 난리가 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간이 한 달, 한 달 반 늦게 출범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에 지체된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될 수도 있고 또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빨리 통과되어야 되겠지요, 법은.
 사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섀도보팅제도가 지난 연말 기준으로 유예가 끝났습니다. 3월 달에 주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법사위 특히 법안제1소위에서 상정해 놓고 나서 심사도 못 했습니다. 정말 정말 급한 법은 상법 개정안입니다.
 정말 시급한 법인데 우리가 손을 못 댔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총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법안도 시급한 게 따로 있는 겁니다. 정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주총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법사위에서 상정도 못 하고…… 상정은 했지만 심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빨리 이 법 통과시켜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장관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또 안건도 2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방위, 교문위 하고 그리고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국방위원장이 연락이 왔는데 국방위에서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다 그래서 국방위 법안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관님은 우리가 합의가 되면 통과시킬 테니까 그냥 이석하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안 와도 된다고요?
 충분히 의견 개진을 다 했기 때문에.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통과시켜 주셔야 되는데…… 저는 농성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4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기동민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성수ㆍ김종대ㆍ노웅래ㆍ박남춘ㆍ박용진ㆍ박정ㆍ서영교ㆍ소병훈ㆍ신동근ㆍ안규백ㆍ위성곤ㆍ윤관석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종걸ㆍ이해찬ㆍ인재근ㆍ채이배ㆍ추혜선ㆍ한정애ㆍ홍의락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47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48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의사일정 제47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부칙에서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1년 6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 제정, 위원회 설립 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 밖에 인용 조문을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1980년 5월 민간인 학살, 최초 발포 및 헬기사격 경위와 책임자, 북한군 개입 여부, 1988년 군보안사 5․11연구위원회의 진실왜곡 의혹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30조에서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범죄 수사와 관계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이 현행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및 수사기관이 아닌 위원회에 영장청구 의뢰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 헌법에서 검사에게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안 48조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또한 실지조사 장소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는지 여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 근거,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자백감면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통령령 제정, 위원회 설립 준비 등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용어와 조문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거기에 북한군 개입도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라든지 무슨 제한 같은 것은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정해서 수사를 한다면 다 조사대상에 포함……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안에 이번에 밝혀야 될 대상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들어가 있다……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법무관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얘기하세요.
 예,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여러 안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안에는 진상조사규명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으로 결정하면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에 북한군 개입이 있어요, 없어요?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북한군 개입이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3조 6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3조 6호?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제가 착오를……
 지금 국방부에서는 그게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처리해 달라고 가져온 거예요?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논의과정에서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착오예요?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예.
 있어요, 없어요?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장관도 제대로 우물우물 답변도 못하고 실무자는 나와 가지고 없다고 하고 이게 뭐예요? 이래 가지고 법을 해 달라고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법률을 할 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법조항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문위원 좀 가져와 봐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도대체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지요, 3조 6호?
 지금 처리해 달라고 하는 법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그 6호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이건 또 뭐예요? ‘침투조작사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침투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것 답변해 보세요. 북한군 개입을 어떻게 지금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북한군 개입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개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 그 당시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도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려면 여기 돼 있잖아요. ‘북한군 개입 여부’ 그게 진상규명의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들어갑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법에 이렇게 딱 나와 있구먼.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리고 진상규명의 범위가 여기 지금 여섯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6호가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 전 법에는 이게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으로 넣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고요. 거기에서 또 이 법의 의미를 저도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내가 정말 시간도 부족하고 한데 여기서 이런 얘기 다 하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딴소리하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한다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실이 어떤 건지는 적어도 거기에까지 밝혀야 되고, 그 진실에까지 다가갈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맞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래서 그 많은 수십 년 동안 했던 것 이번에 정말 여야 합의로 이 진상규명 한번 해 보자. 그래요, 뭐 왜 무슨……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북한군이 정말 개입했는지? 아니, 보세요.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겠어요? 없기는 왜 없어요? 저는 5만 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황장엽 씨가 와서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간첩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소요 사태가 오면 거기는 간첩이 한 명도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다 활동했겠어요? 저는 이게 정말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밝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게 여기 이 법에까지 들어갔는데 오늘 장관님의 답변이나 이런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 법의 의미가 뭔지도 제대로 숙지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5․18특조위를 하면서요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포함돼 있는 걸로 확인했었는데 질문을 하시니까 재차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거기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당연히 이것을 밝혀야 됩니다. 촛불 든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인 건 아니잖아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저는 이것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정말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막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말입니다. 이것 저만 모든 악역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또 이 법에도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법에 이런 압수수색…… 필요한 자료 같은 거요, 진상을 규명하려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 위원회에서 또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범죄 수사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게 헌법에도 그래서 검사만 이것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나 그 본래의 속성은 똑같은 거예요. 가서 강제로 막 빼앗아 와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범죄 수사를 주관하는 검사만 할 수 있게 헌법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진상규명을 위한 법인데 검사가 진상규명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법에서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싶으면…… 이 위원회에서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헌법에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검사한테 가서 한다 이렇게 되는데 글쎄,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인데 수사하는 사람한테 진상규명을 가져와서 청구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공소시효도 당연히 다 지났을 거고 범죄 수사,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게 다 범죄 수사로 전부 끌고 가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러지만 범죄 수사는 국가 기능 중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것으로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것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검사한테 가서 이것을 청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점을 제가 제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방금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조금 무리겠다 하는 것이, 재판 감형 건의 및 존중 문제라든지 실지조사 및 자료․물건 요구 이런 것이 좀 무리하다는 것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위원이라든지 또 국방위에서도 이런 것이 검토됐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에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겠지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만금법 반대한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다 들고일어나고 또 이것도 5․18 진상규명하는 데 반대한다고 하면 광주․전라남도에서 다 들고일어나고. 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군 개입 여부, 오히려 제가 더 이것 통과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법에 이런저런,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 위헌인 법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상직 위원님, 여기 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예, 간단하게.
 예.
 김진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장관께서도 이것을 우리 법사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특히 진상규명을 위한 영장 청구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고요, 감형 건의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소위에 넘겨서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이런 위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지원 위원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은 미완의 역사입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피해 당사자들이 빨리 이 법안을 통과해서 당신들이 오해 받고 있는 북한군의 개입, 얼마나 많은 모략을 당했어요. 그것도 규명해라. 그래서 이분들은 빨리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데 국방부장관께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방금 이해가 됐는데 진의가 뭐예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이 늦게 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들었다면 참으로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국방부장관이 그 훈령에 의해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위원회를 편성해서 조사한 결과 상당히 더 조사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면 해야 되겠다 해서 빨리 해 달라고 제가 여러 국회의원님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조정을 해서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방금 김진태 위원 또 다른 위원들의 질문에 이 법사위에서…… 제가 잘못 들었나요? 법사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해 달라―이 이상 토론할 게 뭐 있어요?―그렇게 들었는데 그 뜻이 장관의 뜻이 아니다 이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아니, 여기서 만약에……
 본인은 빨리 이 법안이 통과돼서……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당연합니다.
 진상규명을 해 달라 이런 것 아니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2월 마지막 국회인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4월, 5월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만큼 딜레이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 답변이 우리만 그렇게 들었나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만약에 법적으로 헌법에 위배가 된다거나 더 상위 법에 문제가 된다면 법사위에서 조정을 해서 빨리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제가 법에 대해서 그것 빨리 한다 늦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데 포커스……
 아니, 그러니까 장관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이 법안을 빨리 할 필요 없겠다. 법사위에서 좀……’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 아닌 것은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실하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확실하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리고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저도 관계 상임위원회 검토사항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문제들을 다 조정을 해 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청문회도 다 거치고 적법한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법사위 이전에도.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나는 우리 법사위에서도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순서대로 발언권 드릴게요.
 이용주 위원님 다음에……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용주 위원 먼저 했고. 그다음에 박범계 위원 하세요.
 송 장관님,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지지율을 까먹는 몇몇 장관이 있다라고 하면서 송영무 장관님을 언급하는 기사들 보셨지요?
 저는 송 장관님께서 실언을 하신 것이라고 봐요. 진심이 아닐 것이라고 봐요. 김진태 위원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김진태 위원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 소위에 넘겨서 확인하자’라고 했더니 장관님께서 ‘위헌의 소지 그런 부분들을 소위에 넘겨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그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답을 하셨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소위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또 제가 그런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다 조정해 갖고 빨리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한다면.
 장관님, 이 법안이 법무부에서 만들어서 온 법이 아니라 국방위원회에서 이미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한 법안 맞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그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헌성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도 맞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의가 돼서 그런 문제점들의 보완책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으로 의결한 것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아니고 국방부장관이 이제 와서 새삼스레 이 법안에 위헌성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또다시 논의를 하자는 그런 발상을 하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짚어진 것이 있고 약간의 보고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김진태 위원께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그것을 조정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해 달라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지적이 있어서 국방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안도 나오고 대안도 나와서 다 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앞에 박지원 위원님과 취지가 비슷하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것은 국방위 논의 과정에서 위헌성 여부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의견을 다 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이 ‘그런 부분은 국방위 논의 과정에서 다 해소가 됐습니다.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올바른 답변 자세라고 봅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런 소지로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 답답하네요.
 노수철 법무관리관, 앞에 서 보세요.
 송영무 국방부장관님은 성함의 끝이 무로 끝나지 않습니까, 무? 그렇지요?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예.
 그 ‘무’가 한자로 어떻게 되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굳셀 무(武) 자입니다.
 그렇지요? 없을 무(無)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존함에 맞게끔 절도 있는 그러한 준비와 답변이 필요하다고 봐요.
 대체로 송영무 장관님이 국방의 본래 업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방에 물 샐 틈 없는 그러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하고 정말 무관 중의 무관이다, 장수 중의 장수다라는 그런 인식은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 업무라는 게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법사위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가…… 국정감사에도 국방부가 법사위의 감사대상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무업무가 있는 거예요, 군사법원이 있고. 그렇지요?
 법 관련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진태 위원님에 낚이신 거예요, 낚이신 것. 그러니까 김진태 위원님은 위헌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무관리관께서 이 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면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그게 이해가 돼서,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봐요.
 문제되는 조항이 30조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입니다. 의뢰잖아요, 그렇지요?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의뢰하냐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지금 모든 국가기관의 검찰에 수사 의뢰와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국정원이 수사 의뢰했지요, 그렇지요? 다른 기관에서 다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군 사이버사령관과 관련된 수사 의뢰도 했고요, 그렇지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조항 35조에 협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영장을 청구하는데 지방검찰청 관할 검사장과 관할 검사가 반드시 이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에 따라야 되는 의무조항을 뒀다면 실질적으로 사경과 같은 그러한 위치를 지금,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충실한 조사를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국가기관으로서 국방부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등 문제가 안 됩니다. 법원에서 있었던 제가 봐도 그렇고, 법사위에 오랫동안 있었던 제가 봐도 이모저모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김진태 위원님은 위헌으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관리관, 위헌으로 보세요?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보고드린 내용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장관님께서 들었던 영장 청구 문제라든가 재판……
 좀 크게 앞에……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예.
 재판 감형 문제라든가 또 실지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적인 문제 제기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강제조사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이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특조위에서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것이 강제조사 부분에 대한 제한점 때문에 특조위의 조사의 한계를 스스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이 이번에 뜻이 담긴 것이고, 그러한 조항들이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장관님이나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은 5․18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도 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추상적으로 답변했는데요.
 장관님, 제 말씀 이해되시지요? 압수 영장……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아까 저도……
 들어 보십시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압수․수색 영장을 이 조사위원회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를 검사에게 의뢰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들어 보시기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수사 의뢰와 빗대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위헌입니까? 어떻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위헌의 소지라고 했지 위헌이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고요, ‘만약에 위헌이라고 하신다면 법사위에서 검토해서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위원님, 제가 보고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규정인 것은 맞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청구의 주체는 검사가 되는 것이라서 저희는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의 법무참모인 법무관리관이 지금 전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위치예요. 대통령께서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다 아시지만.
 송영무 장관님, 법무관리관이 지금 전문적인 식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종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최종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면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고, 법을 어기는 법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를 검사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견해이십니까, 아니면 방금 법무관리관의 판단처럼, 보좌처럼……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위헌 소지 견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얘기를 한다면 조정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박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위헌의 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신환 위원 그다음에 여상규 위원 하고 토론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5․18 특별법은 사실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이 부분도 교섭단체 간 협의가 끝나서 오늘 통과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고치 못한 또 다른 일이 발생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이 위원회가 향후에라도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법안에 대해서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누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의 원래 전통대로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아까 새만금특별법과 이 5․18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법률에 관해서 전문가가 아닌 국방부장관께 질의할 생각은 없고요 여러 가지 나온 이 법과 관련된 문제점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에는, 개정안에는 위원회가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잘 알다시피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단지 5․18과 관련된 진상을 조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진상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수사와 관계없이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느냐? 이게 형사소송법에 보면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와 관련해서 혐의가 있는 그 사건에 한정해서 영장신청을 검사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 자체에서 문제가 많이 있네요.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48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므로 조금 이따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7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현안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국방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니까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현안질의 안 합니까?
 예?
 법사위에서도 현안질의 직접……
 국방위에서 지금 요청했으니까 해당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드리지요.
 그다음에 교육부장관님 계시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시08분)


 의사일정 제45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회의에서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안건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논의한 수정의견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사립학교법하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금태섭 위원님.
 제가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고 그것 때문에 2소위에 보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게 급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전체회의에 계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문위 쪽으로부터도 얘기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위헌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한 것은 사립학교의 재산을 법으로 함부로 국고로 귀속을 시키거나 사회에 귀속을 시키게 되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지금 우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사립학교가 해산을 할 경우에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원래부터 국고로 가는 겁니다, 이 법 때문에 국고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대로 물론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립학교가 문제가 있어 해산을 해 가지고 정관에서 다른 곳으로 재산을 보낼 때 사실상 이 재산을 받는 곳이 기존의 법인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학교 재산을 횡령하거나 학교 돈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그런 것은 인정해 주지 말자는 법입니다.
 지금 그동안 대학이 폐쇄됐던 사례들을 보면 2008년 아시아대가 폐쇄됐을 때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했습니다. 2012년 선교청대가 재산도 국고, 2003년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도 국고, 2011년 성화대도 국고, 2008년 개혁신학교도 국고, 2013년 경북외대만 학교법인 무열교육재단이라는 데로 갔고, 2017년에 해산된 대구외대도 잔여재산이 국고로 갔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안건 45호로 올라와 있는 이 법안 때문에 기존에 국고로 귀속되지 않던 재산의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이 된다면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위헌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서 2소위로 보내 볼 필요가 있지만 기존에 이미 가고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문위에서 여러 차례 여야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혹시 위헌 문제가 없나 여러 차례 자문까지 받은 마당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덧붙여서는 최근 대학 폐쇄명령 및 법인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대의 경우에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자로 서남대학과 설립자가 동일한 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학에 문제가 생겨서 해산명령을 받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학 측에서 정당하게 다른 좋은 법인이나 그런 단체에 재산을 귀속하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면 그게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 이 법인에서 학교자금 횡령 문제가 나 가지고 폐쇄명령을 받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설립한 재단에 이 재산을 옮기라고 하는 것은 대학 재단에 책임을 묻고 폐쇄명령을 받은 재단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치려는 법이고, 교문위 위원님들 사이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서 이 법안은 본회의로 조속히 보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회의 보내자는데 왜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해 가지고 시간을 끌어.
 김진태 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좀 들으시고요. 이게 소관 상임위의 권한과 법사위의 권한 이런 얘기는,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발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 연좌제 금지와 또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가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상당 부분 행간에 검토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이 모든 사립학교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법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는 헌법상 사유재산도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까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지금 존경하는 금태섭 간사님이 또 얘기하는데 다른 해석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태까지 정부 측에서도 주장한 것이 이렇게 사학에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잔여재산, 청산 대상 재산 이런 것 국고 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학의 비리는 비리이고 문제는 문제지만 남은 재산까지 다 국고에 귀속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좌제 또 자기책임의 원칙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립학교의 이사장, 소위 오너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장 등으로 가서 비리를 저질렀을 때, 이게 그러니까 그 재단의 비리인지 어떤지 그 한정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사장의 아들이 가서 하면 그냥 그것을 무조건 재단 비리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재단과 학교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재단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검토를 하기에도 이 법이 이렇게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됐을 때, 학교 회계에 대한 부정이 있을 때 적은 것도 아니고 재단에 소속된 재산 전체를 국가 귀속해야 되는 이렇게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아주 현저하고도 명백하게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이렇게 전체회의에서 논란할 게 아닙니다. 소위에 보내서 이것을 논의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46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건 법률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46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가결을 했는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2소위로 넘겨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는 의견과 오늘 통과, 가결시키자는 금태섭 간사의 의견이 공방이 있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몇 번?
 45항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서남대학교 폐쇄가 며칠자로 됐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12월 달에 폐쇄 결정을 하고요 2월 28일자로 최종 폐쇄됩니다.
 그렇습니다. 폐쇄가 되면 그 이후에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아직 청산인이 선임되지 않았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청산이 완료가 되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 내외 걸립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안이 2월 28일 오늘 폐쇄 명령이 내려진 날 이후에 된다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소지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건 그렇습니다만 오늘 폐쇄가 되기 때문에 오늘자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급적 오늘 하면 좋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산이 종결되기 이전에는 소급입법의 위헌 소지는 없다 이게 맞는 거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금태섭 간사님? 2소위 회부 의견과, 오늘 합의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계류를 시킬까요, 아니면 2소위로 회부를 할까요?
 2소위로 보내세요.
 아니, 다른 법안들은 어떻게…… 수정 처리를 하시지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다른 법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30조를 조금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간사 간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새만금법안은 자유한국당 측에서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류할까요?
 그러면 계류를 하시지요.
 안 돼. 그건 얘기가 달라.
 아니, 법사위가 왜 정책적인 걸 하냐고.
 이춘석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있으면 발언……
 체계․자구만 하자니까.
 자, 이춘석 위원님, 조금 이따……
 좀 앉아 있고 싶어도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법 가지고!
 발언권 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가, 이것 논의 끝난 다음에 발언 신청하시면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까놓고 다 하자고, 왜 안 되는가를 다. 이 법은 왜 통과되는지 새만금법은 왜 안 되는지 언론인들, 국민들한테 다 까자고.
 어떻게 그러면……
 공방이 있는 법안만 몇 개 뒤로 빼서 나중에 하지요.
 뒤로 빼서 나중에 그러면 결론을 내릴까요?
 예, 그러시지요.
 이춘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합시다.
 하시겠다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김진태 위원님이 기관의 중복성 그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법사위가 정도가 있는 겁니다. 체계․자구의 범위에 벗어난다든지 헌법에 위반된다든지 하면 하는 거지 약간의 기관이 중복되는 의미를 가진다 해서 이걸 2소위에서 논의하자, 그것도 법이 올라왔을 때도 아니고 이미 4개월 지나서, 이제 이건 사실은 법사위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정치적으로 횡포를 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운영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신뢰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12월 달에도 ‘다음번 임시회에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런 사유 없이 기관이 중복된다는 형식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법 잡을 줄 몰라요? 헌법에 위반된다, 체계․자구에 위반된다 대면 모든 법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고요.
 새만금은 사실은 저희 민주당이 책임질 일도 있지만 역대 정권 어느 분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30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민간 업체들이 알아서 개발해라 해서 도대체 안 되니까 이제는 국가가 직접 주도해서 하자고 정부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예산까지도 편성되어 있는 단계에서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수정하겠다,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주무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약속까지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잡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밖에 안 비춰집니다. 우리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새만금법은 사실은 새만금 자체가 형식적으로 국가의 사업이지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법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은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법인데 또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잡아 놓고,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잡아 놓고 이 법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오늘 해 주고 그리고 새만금법은 잡겠다고 하면 이건 또 지역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들을 없애도록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만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저도 이 이면에 있는 부분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의 심판을 받읍시다.
 하여튼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좀 더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지금 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5․18은 통과 안 해요, 지금?
 부총리 먼저 현안질의하시고 보내드려야 되니까.
 교육부장관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 있어요.
 오신환 위원님.
 부총리님, 지금 교장공모제는 어떻게 합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들어온 의견을 가지고서……
 내부형은 교장공모제를 15%에서 100% 푸는 거예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15%의 제한을 없애는 걸로……
 아예 없애는 거니까, 그렇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예고는 지금 15%를 해제하는 걸로 예고한 거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협의가 돼서 다시 수정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협의된 결과를 가지고서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부총리 생각은 어떠신 건데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 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지금 교장 공무원들이, 교육공무원들 중 교장은 자기 교직에 있는 동안 평생 8년뿐이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것은 무엇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것은 교장 연임 규정입니다.
 내부 규정이지요, 그것도?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인사체계가 거기에 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전문직으로 청에 나가거나 학교로 나오거나 자기가 언제 퇴직할 것인지 교육공무원들이 자기 일정들을 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대체로 자기 일정들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교장공모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본래의 취지와 무색하게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교육공무원들의 인사규정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전교조에서는 교사 초빙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제도 자체가 일장일단이 있겠으나 본래 제도를 도입했던 것과 달리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끝나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부형이 갖고 있었던 비율 그것 또한 사실은 찬반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100% 해제한다는 것은…… 기존의 선험 사례가 있잖아요. 서울이나 일부 지역은 전부 다 특정단체에 있는 평교사들이 교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교총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교장 자격증을 따고도 발령이 안 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고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협의가 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최대한 그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요.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실제로 교장 공모제가 시작된 게 2007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2009년에 시행령으로 제정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것을 만들었던 것이 학교문화를 바꾸고 승진제도를 보완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 제한이 내부형 공모제에서 비자격 교장을 선정하는 것을 15%로 해서 사실은 너무 제한되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설명은 안 하셔도 돼요, 다 아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4월 1일자로 보니까 전체 국공립학교의 한 0.6%만 비자격 교장입니다. 이것은 극히 소수 부분이고요. 제가 전망하건대 그것을 풀더라도 그렇게 높이 올라갈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교직문화 그리고 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 나가는 데 점차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입법예고를 했었고요.
 제가 할 말은 많지만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총리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죄송하지만 사립학교법은 혹시 어떻게……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국방부장관님 안 오셨어요?
 장관 없이 그냥 하시지요.
 아니,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다고 그래서……
 현안질의할 게 있지. 와야지.
 농해수위 오셨습니까?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시33분)


 의사일정 제49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의사일정 제49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의 포괄위임이 문제됨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해 번안 의결을 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2018년 3월 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대상 조문이 변경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문 체계를 정리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50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의사일정 제49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제5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록 농림부장관은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김재현 산림청장, 두 분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현안질의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뜨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1.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윤영일ㆍ김경진ㆍ이개호ㆍ손금주ㆍ김철민ㆍ주승용ㆍ유동수ㆍ이채익ㆍ김동철ㆍ김수민ㆍ박주선ㆍ이동섭ㆍ송기석ㆍ최경환(국)ㆍ권은희ㆍ인재근ㆍ천정배ㆍ조배숙ㆍ홍익표ㆍ김규환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김정우ㆍ위성곤ㆍ표창원ㆍ윤관석ㆍ박정ㆍ전해철ㆍ박재호ㆍ신경민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심기준ㆍ박정ㆍ김민기ㆍ권칠승ㆍ박주민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정우ㆍ임종성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곽대훈ㆍ조배숙ㆍ이용호ㆍ정동영ㆍ김관영ㆍ김종회ㆍ김광수ㆍ안호영ㆍ이춘석ㆍ성일종ㆍ주호영ㆍ정양석ㆍ김세연ㆍ강길부ㆍ정병국ㆍ박덕흠ㆍ김병관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곽대훈ㆍ김정재ㆍ정운천ㆍ경대수ㆍ김현아ㆍ김도읍ㆍ조훈현ㆍ강효상ㆍ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시35분)


 의사일정 제51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융합산업 진흥법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운천 의원님 귀한 발걸음 해 주셨는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한번 법사위원회에 왔는데 세 시간을 대기하고 기다렸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성동 위원장님!
 저는 전북 전주시을 출신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입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산업은 탄소소재를 이용해 우주항공, 자동차, 건설․건축 자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고성능 소재로 사용되는 산업으로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100대 국정과제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 탄소산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전주시에서 당선되고 올라왔을 때 3년 동안 계류 중인 이 법을 통과를 시키는 데 새누리당이 애를 써 줬는데 지금 2년이 흘렀지만 이 산업 자체가 후속조치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이 법을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에 알다시피 작년에 조선소가 폐쇄되었고 또 금년에 GM 사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해 주신 그 감사함과 더불어 꼭 이번에 통과시켜서 그 지역에 희망을 꼭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직접 와서 간곡하게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61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 지정 등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광융합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종합발전계획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정책협의회 설치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마련하는 한편, 보고․검사 및 청문 규정을 보칙으로 이동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개정안에서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재정 당국의 이견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역발전위원회․특별회계․계획’의 명칭을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특별회계․계획’으로 변경하고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근거 및 계획계약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본문 중 ‘클러스터’ 용어를 ‘융복합단지’로 순화하고 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세제 지원 근거 중 국세 감면 근거를 삭제하며, 계획계약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여 현행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유지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이 용어 선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의 정의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개정안의 시행 당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거나 개정안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등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후 발전설비 공사 착수를 한 사업자 등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부터는 비재생폐기물을 이용하면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이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설주관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법상 시설주관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충전구역 주차 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였고 과태료 계도 및 시행령 개정 기간 확보를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제57항은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52항 등 4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3항 관련입니다,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렇게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까지 확대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의 0.34%이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것을 낮추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제53항 이게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의 전기설비 안전점검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과연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없이 많은 전기와 관련된 것은 다, 지자체나 지역에 관련된 것을 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앞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것인데 이게 적절한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부담요율을 낮추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숙고를 해야 돼서 2소위로 넘겼으면 좋겠다.
 제53항?
 예.
 그다음에 제54항에 대해서는 이게 기재부 협의가 안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탄소융합기술원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지금 지역이 전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사실은 이 지역을, 아까도 존경하는 정운천 의원이 하셨지만, 전주 지역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구미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2소위로 넘기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제56항 신에너지……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법안 하나하나 처리한 다음에……
 아니, 제56항까지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제56항 여기는 지금 폐기물 있잖아요, 비재생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유예조치 없이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아마 많은 혼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쟁송이 발생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소위에 넘겨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53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2소위 회부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이 법안의 취지 자체는 최근의 대형 화재,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전통시장과 같은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까지는 안 하고 전체적인 관리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점포 단위까지도 확대하는 그런 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금을 이런 데까지 쓸 수 있냐 이런 우려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수요 자체가 화재랑 직접적인 장소……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로…… 
 알겠습니다. 
 53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위원님들 중에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일단 제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54항 법률안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의 반대 등으로 인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4항 법률안도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6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2소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2소위 위원장께서 빨리 일정을 잡아서 신속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금태섭 위원님.
 51항에 대해서, 51항의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유사 입법례와도 안 맞아서 51항은 2소위로 보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일단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책협의위원회를 임의규정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태섭 위원님, 한번…… 
 수정안에는 이 부분을 고쳤나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수정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그러면 2소위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55항, 57항, 5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제59항, 제60항, 6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부장관이 지금 해외출장 중이지만 연속해서 두 번 법사위에 출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산업부장관이 너무 법사위를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이 자리에서 주의를 촉구하시고……
 앞으로 산업부장관이 출석 안 하면 산업부에 대한 법안 심사는 계속해서 연기를 하겠습니다. 이인호 차관, 잘 아시겠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대신해서 이인호 차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두 부처에 대해서 현안질의하시겠습니까? 
 박지원 위원님.
 이인호 차관, 장관보다 유능하면 이 자리에서 청문회 해 가지고 장관 되시는 게 좋잖아요? 하기 싫어요? 
 (웃음소리)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조선 특히 현대중공업 수주가 많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많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몇 척이나 수주됐다고 알고 있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정확한 척 수는 제가……
 뒤에 관계자들 없어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최남호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알고 있느냐가 문제지.
 조선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산자부에서 아직까지 그게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그것이 주가 아니고.
 현대조선에 수주가 많이 되어서 현대조선이 폐쇄한 군산공장의 생산을 재개하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수주가 많아지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제부총리 나오셨을 때 저희 당의 의원총회를 하고 있어서 나오니까 끝나셔서 제가 부총리한테 질문을 못 했어요.
 경제부총리가 근자에 모 의원과 만나 가지고 현대조선이 수주가 많아지니까 살려 주는 조건으로 GM 군산을 폐쇄하자, 그래서 서둘러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산자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님, 저는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러치기한다 이거지요, 돌려막기.
 GM 군산은 정부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산업은행이 17%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부실화되도록, 제너럴모터스가 아니라 거버먼트 모터스가 되도록, 공적자금이 하도록 한 번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안 했어요. 상법상 3% 이상이면 회계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차관,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위원님.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을 해 줘야 기록이 남아요.
 그런데 그것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노조가 강성노조라서 오늘의 부실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노조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GM 군산 노조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노조가 협조할 것이 뭐냐’ 이러니까 GM 군산에서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응답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강성노조 때문에 GM 군산이 부실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GM은 부평․창원․군산이 있는데 전라북도 군산에서는 현대조선이 막대한 흑자가 나오다가 수주가 낮아지니까 폐쇄해 버리고 곧 이어서 왜 꼭 군산이냐, 또 군산이냐, 그래서 군산과 전북이 죽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산업은행에서 나간 이사들은 의결할 때 기권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회계장부 감사 등 부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피했고 또 이사 세 사람을 기권시킴으로써 사실상 GM 군산의 오늘을 가지고 오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틀림없어요, 경제부총리하고 모 의원하고 만나서 현대조선에 수주가 넘치니까, 지금 오고 있으니까 현대조선을 살려서 GM 군산을 없애는 것을 커버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보고해 줄 수 있어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저희가 한번 상황을 좀……
 언제까지 보고하실 거예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저희가 가급적 빨리 한번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8일이에요. 내일 3․1절 휴일이니까 3월 2일까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학 장관님, 부처 이름이 약칭으로 뭡니까? 중소기업부입니까?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중기부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부.
 어저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환노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지요. 68시간이 법적으로 52시간으로 완전히, 52시간 넘으면 이래저래 처벌을 받게 되지요. 최저임금 16.4% 올랐지요.
 제가 지금 보도에 보니까 장관께서 석 달 동안 현장을 막 뛰었다 해서 열심히 일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현장에서 곡소리 안 나오던가요? 중소기업들이 곡소리 안 하던가요? 한번 답을 듣고 싶네요.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중소기업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서 해결도 하고요.
 최저임금 보전 예산 지금 25%밖에 집행 안 되고 있지요?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현재 30%……
 30%든 뭐든 간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안 보이고 해 봐야 질금질금 늘겠지요. 
 이 장면에서 우리 중기부장관께서는 어떠한 목소리를 냈습니까? 우리 중소기업을 대변해서 최저임금 문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이것 인력수급 맞추기도 어렵다 그러한 목소리 한번 냈습니까? 현장에서 석 달 동안 뛰신 결과가 뭡니까? 현장에서 뛰면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들 들으면 장관이 정무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언론이나 또 각종 경제장관회의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 하셨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정부 내부에서 논의를 할 때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밀실회의 합니까? 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전기요금 올린다 그래도 아무 묵묵부답이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중소기업이 살겠어요? 장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장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현안질의를 하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쓴소리해야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장관 목소리가 안 들려요. 좀 분발하셔 가지고 정부 내에서 야당의 역할을 좀 해 주세요. 목소리를 제대로 좀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국방부장관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논의하다가 조정을 위해서 잠시 중단됐던 법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00분)


 의사일정 제48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위원장과 4당 간사 간에 30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문안을 한번 읽어 주시고 아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수정안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조는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혐의가 현저할 때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검사 영장청구권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의견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 및 조문체계 정리사항 이하는 수정사유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이것은 아까 정회를 해서 각 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한 사안인데 5․18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통과를 원하는 소리가 크다고 해서 지금 서둘러서 이것을 통과하려고 양해를 해 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의결하면 의사일정 45항 사립학교법, 이것은 정말 고칠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2소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여당 간사도 합의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니까 다른 당 핑계를 대지 말고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45항 법률안 이것은 소위에 보내는 것을 확인을 해 준다고 하면 5․18특별법을 의결하는 데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법안을 가지고 연계해서 하기는 그렇지만 아까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새만금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시키자 그런 말씀이었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통과하자고 하셔서 거기서 말씀이 나온 거고요. 저희가 5․18민주화운동을 이런 수정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사립학교법을 2소위로 보내는 데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현안도 있고 서남대학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새만금법은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사실은 5․18법하고 연계시켜서 5․18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사립학교법은 2소위에 가는 데 동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법안 관련해서 발언 좀 할게요.
 잠깐만요.
 5․18민주화운동 이 법은 일단 조정을 해서 조정이 됐으면, 다른 법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시다.
 안 됩니다.
 잠깐만.
 금태섭 간사도 어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상정만 해 주면 2소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하겠다고 해서 원래 전체회의 계류 중인데 합의가 안 돼서 제가 상정을 안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상정해서 발언하고 2소위로 가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분명히 위원장한테 약속을 했어요.
 아니, 그……
 잠깐만요.
 금태섭 간사 입장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해서 5․18법은 오늘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은 또 2소위 가서…… 어차피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나 2소위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새만금법은 전체회의에 계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제가 여러 차례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님께서도 새만금법은 2월에 통과를 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한 건데 오늘 새만금법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원내대표끼리도 제가 알기로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말씀이 없고 ‘사립학교법은 네가 양보했으니까 양보해라. 새만금법은 모른다’ 그러시면 저희도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이렇게 해서는 회의 진행을 못 하니까 박지원 위원님께 한 번 발언 기회 드리고 윤상직 위원님은 김진태 위원님하고 같은……
 아니에요, 나는 다른 의견이에요.
 잠깐만요.
 이게 다 돌아가면서 하면 회의 진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님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발언 취지가 동일하면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우리 상임위에서 법사위원장이 제일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5․18특별법을 합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면 통과시키고, 구동존이(求同存異) 아니에요, 나머지는 또 토론을 해서 통과시켜야지 이걸 해 주면 저걸 하고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5․18특별법을 통과시키자,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윤상직 위원님 발언하시고.
 5․18특별법 취지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특별법이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질서에는 또 법치주의에는 맞아야 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행법은 범죄 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영장을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허용할 수 있다, 아무리 수정의견을 이렇게 냈다 하더라도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에서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위원회에서 감형을 건의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법사위에서 결론 내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뜻대로 개별 의사를 다 반영해서 이것이 정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있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중지를 모으고 양보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18민주화운동법은 오늘 통과시키고 사립학교법은 2소위로 넘기고 새만금법안에 대해서는 하여튼 계속해서 제가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들끼리 새만금법에 대해서 합의하셨다니까……
 아니에요. 합의 안 됐어요.
 지금 방금 합의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도 약속을 지킬 테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우선 의사일정 제48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5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3당 합의했다는 게 뉴스예요?
 아니요, 지금……
 간사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오세요.
 국방부장관 상대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
 국방부장관님, 지난 일요일 날 김영철 왔을 때 저도 통일대교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진교로 빠져서 샛길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실 아시잖아요? 그 직전에 관계기관 무슨 대책회의인가 들어가는데 국방부는 거기 참석을 안 했다면서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거기 대책회의는 그 상황에 있어서 CIQ에서 갑자기 열렸는데 우리 요원들이 국방부 대표가 아니고 군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는 참석을 못 한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렇게 중요한, 전 정찰국장에다가 그런 인물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대책회의라는 게 뭐예요? 국방부, 국정원, 경찰, 통일부 딱 4개 기관에서 하는데 거기에 국방부는 왜 초대를 못 받았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올림픽 지원을 위해서 문체부,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이렇게 다 있었는데 그때는 문체부하고 손님을 맞으러, 북에서 오는 사람들 맞으러 가 보니까 통일대교가 닫혀 가지고 우회하는데 그때 갑자기 회의가 소집돼 가지고……
 만약에 거기 참석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옆의 전진교로 돌려서 보내자’ 이렇게 했으면 국방부에서는 의견을 뭐라고 냈을까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 의견은 현직 사단장한테 확인을 하고 가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것은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만약에 참석했으면 현직 사단장의 의사를 물어서 거기서 국방부 의견을 냈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확실한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답변하고 나서 또 다른 위원들이 ‘그것 아니지 않냐?’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것 아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만약에 그렇게 참석을 했다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결정사항은 사단장에게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또 군사작전용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도로 아닙니까, 전진교를 통한 그 도로가 말이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러니까 관할 사단장의 의견을 물어서 의견을 내겠다 그런 뜻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것은 정말 아주 지당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 봐 국방부를 안 부른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냥 급하고 통일대교로 가야 되는데 막혀 있고 빨리 다른 데로 보내 가지고 평창으로 보내야 되는데 국방부는 부르면 사단장 의견 확인하고 어쩌고 자꾸 토를 달고 할 것 같으니까 달랑 4개 기관이 하는 대책회의에 국방부는 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급하니까 국방부만 우연히 안 부른 거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쪽의 상황에 가서 도저히 거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 요원을 다시 부르고 뭐 하는 것보다도 거기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장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방부 그렇게 자꾸 패싱되지 않게 분명히 소리를 내 주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천안함 폭침 국제합동조사단 발표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혹시 국방부는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나 이런 기구가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5․18에 대해서만 별도로 있습니다.
 5․18에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북한의 대남 정찰총국장의 역할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추측하기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대남 목함지뢰 등이 정찰총국 소관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국방위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국방총국에서 그런 일을 맡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해군이나 육군 같으면 일선 부대에서 사고가 나도 그 총책임은 국방부장관이 지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살인마 김영철은 우리 한국에 발 못 들여놓는다고 자유한국당에서 방남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난날 정찰총국장으로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도발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영철 지금 통전부장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못 오게 한 겁니다. 물론 이 정부가 들어서 한 건 아니지만 2015년 국방부 발행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도 김영철을 그렇게 지목하고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국방일보에 난 기사는 투고자가 탈북자인데 그분이 그렇게 판단해서 투고한 것으로 국방부가 실었습니다.
 아니, 국방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들어 있지요, 이 내용이?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확인을 못 해서 기다 아니다는 걸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정신교육 교재는 5년마다 새로 발간하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우리도 아는데 장관이 모른다고 하면 되나요? 결국은 국방부나 정부의 지금 현재 주장이 김영철이 대남공작의 주범이 아니다?
 지금 천안함 재조사하자는 얘기도 언론․SNS상에 떠돌고 있거든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장관도 동의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동의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다른 부서에는 다 있습니다. 만약 국방부에 이런 게 있었다면 아마 천안함 재조사 할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아마 만들어서라도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정말 장관이, 더더구나 장관께서는 다른 곳도 아니고 해군 출신입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배 군인으로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난 일요일 날 통일교 남단에서 시위하고 와서 보좌진들하고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종로에 가서. 전쟁에 진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항복하거나 굴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그 말 정말 지금도 머리에 쟁쟁합니다. 마지막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무엇도 할 수 없다, 무엇도 바꿀 수 없다’. 장관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 장관님, 잘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장관은 26대 해군참모총장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천안함 육군입니까, 해군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해군 지휘 속에 있습니다.
 그 승조원들은 육군입니까, 해군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해군입니다.
 정찰총국의 연어급 잠수정이 쏜 어뢰에 천암함 폭침되었지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총으로 쏜 사람만이 책임을 집니까? 사살명령, 사격명령을 내린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영철은 정찰총국장으로서 소위 말해서 폭침, 어뢰 발사명령을 내린 게 확인 안 된다 해서 ‘잘 모르겠다, 그런 증거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증거는 없다, 잘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지난번 국방부 입장과 국방부장관이 얘기한 거에 확인된 게 없다 하는 것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송 장관을 지금까지 매우 두둔해 왔고 격려해 왔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 현충원에 있는 46용사가 송 장관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해군 출신 아닙니까? 없는 걸 만들라고 그럽니까? 김영철 일행이 내려올 때 가슴이 어땠습니까? 피가 끓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감정 없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46용사라든지 제2연평해전이라든지 또는 거기서 순직한 장병들은 전부 다 제 부하였고 다 알고 있습니다.
 피가 안 끓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강 건너 불, 내로남불, 그것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이 정부가 왜 그러느냐고요?
 김장수 장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꼿꼿 장수라고 그랬습니다. 김관진 장관, 북이 무서워서 도발 못 했습니다. 김영철이가 내려오는 날 그 두 사람은 검찰에 소환되고 불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해군 출신 장관은 해군 자기 새끼가 죽었는데도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던 두 장군 출신은 지금 검찰에 소환되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진정 이런 나라를 원하는 게 송 장관과 이 정부입니까? 저의 선친도 6․25 가칠봉에서 전투 치르다가 부상 당했고 나 유족입니다. 저도 21사단 양구에서 근무했습니다. 제 아들 연천에서 근무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대째 최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장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건 아닙니다. 장관이 그렇게 하시면 국방부장관이 60만 대군을 어떻게 군령을 세우겠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장관직 얼마나 더 하시려고요,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장관직 그것 별 것 아닙니다. 연연하지 마시고 목소리 내세요.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독립을 위해서, 6․25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돌아가신 호국영령들이 장관과 이 정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관님 답변하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투를 해 보고 또 저희 할아버지 뜻을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충실한 공직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국가의 안보태세라든지 모든 것은 완벽하게 갖추어 가려고 우리 국군 전 장병들이 노력하고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보다 더 국가 이익을 위해서 또는 다른 차원을 위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관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1소위에서 처리된 법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하고 법원행정처장,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안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3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안 대체토론이나 현안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해찬ㆍ송옥주ㆍ정춘숙ㆍ백재현ㆍ추미애ㆍ이용득ㆍ김정우ㆍ유은혜ㆍ김민기ㆍ김병욱ㆍ고용진ㆍ안민석ㆍ윤관석ㆍ김해영ㆍ권칠승ㆍ박경미ㆍ홍의락ㆍ오영훈ㆍ박정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ㆍ경대수ㆍ김재경ㆍ이주영ㆍ오신환ㆍ정운천ㆍ이채익ㆍ정갑윤ㆍ이은재ㆍ홍일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ㆍ정갑윤ㆍ이현재ㆍ윤상직ㆍ송희경ㆍ여상규ㆍ엄용수ㆍ강효상ㆍ유민봉ㆍ나경원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조경태ㆍ곽대훈ㆍ박대출ㆍ정운천ㆍ김정재ㆍ권석창ㆍ김도읍ㆍ이명수ㆍ이채익ㆍ경대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최인호ㆍ윤호중ㆍ박용진ㆍ강병원ㆍ이원욱ㆍ유승희ㆍ김영진ㆍ진선미ㆍ이훈ㆍ고용진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경진ㆍ박용진ㆍ박홍근ㆍ박재호ㆍ김삼화ㆍ정성호ㆍ김해영ㆍ안규백ㆍ김정우ㆍ신창현ㆍ황주홍ㆍ박남춘ㆍ박주민ㆍ전현희ㆍ제윤경ㆍ유동수ㆍ이용주ㆍ진선미ㆍ박광온ㆍ김관영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백혜련ㆍ김정우ㆍ위성곤ㆍ박재호ㆍ윤관석ㆍ정성호ㆍ민병두ㆍ신경민ㆍ박남춘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문미옥ㆍ윤소하ㆍ진선미ㆍ김성수ㆍ박광온ㆍ도종환ㆍ이원욱ㆍ박홍근ㆍ이춘석ㆍ김현미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금태섭 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금태섭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심사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3건의 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연 2회로 명시하고 재판연구원의 임기 및 정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를 폐지하려는 내용인데 2017년에 채용한 재판연구원부터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연구원 정원을 2018년까지 200명, 2022년까지 3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의결하는 한편, 신규 법관 임용 시 재판연구원 출신자가 과도하지 않게 신규임용 판사 대비 재판연구원 출신 임용 판사 평균 비율을 넘지 않도록 법조일원화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일부 중복 규정된 내용을 조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찬열 의원, 최명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영교 의원, 박주민 의원, 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은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했는데 주요내용은 재심에서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보상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형사보상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해서 보상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형사보상금 지급기한을 3개월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는데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대분류하고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제도를 도입하며, 영주자격자에 대한 영주증 재발급제도를 도입하고 영주자격 취소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태섭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국회법에 따른 법안비용추계서 첨부는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등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0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4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7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법무부장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을 얼마로 했다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30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기에 대해서는 구형 얼마 했었지요, 검찰에서?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구형량을 잘 기억을……
 예?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구형량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선고 형량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선고 형량이 글쎄 한 8년이었던가요? 정확하게 지금 그 선고 형량 기억 못 하겠습니다.
 9년이 됐을 걸요, 나중에. 이석기 20년 구형했을 겁니다.
 이석기는 20년 구형하고 박근혜는 30년을 구형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이석기는 나중에 9년 선고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형을?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선고 형량이 9년.
 20년을 구형했는데……
 우리 헌법 체제를 다 뒤엎으려고 하는, 폭력적 방법으로 뒤엎으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이 해산되기까지 한 그런, 우리 체제 위협 세력이라는 것이 그대로 다 입증된 그런 사람한테는 20년을 구형하고 전직 대통령한테는 30년을 구형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
 사람을 50명이나 죽인 김영철이라는 놈은 갖다가 그렇게 불러다가 뒷구멍으로 빼돌리고 특급 호텔에다가 잘 먹이고 온갖 아부를 다 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무슨 천몇 억을 받아요? 개인적으로 돈 받은 것도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집 한 채 판 것밖에 없어서 변호사비를 다 낼 정도가 없는데 그것은 30년을 구형한다?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검찰 논고문을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한참 써 놓은 다음에 반성을 안 해서 형량이 더 높아졌대요. 이것은 전직 대통령을 완전히 잡범 취급을 하네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이것을 아주 고소하고 통쾌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 나라 제대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다 우리 모두의 정말 아픔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빌고 형 좀 깎아 달라고 하면 많이 깎아 주려고 그랬는데 그것 안 해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요, 구형량은 아마 검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그런 높은 형량을 구형받았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지금 온 나라가 미쳐 가지고 아주 그냥 전직 대통령들 잡아먹는 데 혈안들이 돼 가지고 날뛰고 있는데……
 거기 뒤에 계신 법무부 간부들 누가 있어요, 지금? 손 한번 들어 봐요, 법무부 간부.
 지금 이 정권이 아주 그냥 20년, 30년 갈 것 같지요?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검찰 정치검사들 설치고 있는데 나중에 정권 바뀌면 이것 당신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이 역사가 고스란히 되풀이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3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처리해야 될 법안이 많이 있어서 한 분씩 한 분씩 각 당에서……
 박지원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해서 촛불혁명이 났고 이제 모든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변호사비를 내고 있는지 못 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검찰에서 그 파렴치한 내용을 수사, 파악해서 30년 구형한 것이 잘못한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전직 대통령들이 법정에 서서 그런 형을 선고받고 하는 일들이 불행하다는 말씀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렇지요.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헌정사에, 전 세계에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해야지요. 30년 구형한 것을 잘못이라고 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하면…… 그것은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예요.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하고 그 기소 내용을 가지고 사법부에서 결정할 일 아니겠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선행을 했는데 이 정부에서, 이 검찰에서 악행한 것처럼 위장시켜 가지고 보복한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법무부장관은 적극적으로 큰소리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개만 끄떡거리면 안 돼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이게 정치 보복이다 하는 그런 지적을 여러 번 받았는데 저는 그때마다 보복이 아니고 나타난 증거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떤 지시를 하거나 뭐를 할 입장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법원에서 최순실 등에 대해서도 선고를 했듯이 법에 따라서 선고를 할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000만 국민이 창피하게 느끼는 것을 그렇게 옹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최소한 법사위원이라고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은 검찰대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야 되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공정한 재판을 해 줄 것을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법원행정처장님.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지금 현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 왔고 검찰의 기소 내용이나 이러한 것을 사법부에서는, 특히 담당 재판부에서는 잘 검토를 해서 좋은 재판, 좋은 선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담당 재판부가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갑윤……
 하여튼 3시 되면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법사위는 산회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려스러운 점이 좀 보여서 한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산하에 검찰 과거사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누구 한 개인의 아이디어라기보다도요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재판받은 사건들 중에서 재심 무죄 난 사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취지에서 그런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 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선정 기준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심 무죄 난 사건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전부 보수 정권 시절에 있었던 사건만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2건을 선정했는데 이것은 보면 일반 사건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건들이나 심지어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 있었던 그 사건들 전부 보면 시국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말이지.
 그리고 과거의 일을 왜 이리 캡니까? 지금 검찰도 과거 일을 캐고 있잖아요. 뭘 또 이런 과거사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과거 일을 이렇게 팝니까? 과거 일은 그때의 잣대로, 그때의 정의에 따라서 전부 규명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대가 지났다 해 가지고 다 다시 재조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법적 안정성이 이 나라에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비 선정한 12건이 있습니다, 일차로.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보고,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그다음에 선정하는 것이지 지금 선정된 것은 최종 선정된 것 아니고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겁니다.
 아니, 최종 선정이든 예비 선정이든 선정된 사건을 보면 너무 편파적이란 말이지요. 기왕에 과거사 조사를 한다면 균형감을 가지고 선정을 하든지 해야지요.
 그런데 과거사위원회 위원들 면면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거사위원회 위원 9명 중에 6명이 민변 출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시지요.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마이크 없이 발언하십시오.
 9명 중에 6명이 민변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위원 개인의 이름을 들먹여서 죄송하지만―송상교 변호사 경우에는 강기훈 재심 사건을 했던 변호사인데 이게 선정이 됐어요,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김용민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이것 재조사 사건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변론한 사건을 다시 재조사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것 셀프 조사 아니에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사건 예비 선정에 대해서는 나름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위원 개개인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관여했던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건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건을 변론한 변호사가 과거사 위원인데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결국 부당하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선정된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거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편파성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앞으로……
 그리고 그 위원장이 김갑배 변호사인데……
 여상규 위원님.
 그 김갑배 변호사는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때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변호사 하면 민변 변호사밖에 없습니까? 왜 이렇게 민변 변호사만 전부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도 과거, 현 문재인 정권하고 관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선정을 다 했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하여튼 공정하게 선정이 되고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 믿어도 될 것 같은데. 편파 법무부인데 뭘 믿습니까?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 지난번에 공채한 신유정, 경력직 모집한 것 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분에 대해서 응시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면접관 이력 및 배점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출할 수 있는 그 자료의 어떤 제한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협의를 해 보고, 상의를 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 어제 석간신문에 보면 이런 칼럼이 실렸더라고요, ‘사법부가 위험하다’. 혹시 봤습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법연구회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그동안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등 사법부의 그야말로 혁신을 요구하던 그런 인사들이 사법부 요직에 대거 등용됐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점령한 사법부가 재판한 내용을 과연 국민이 수긍할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그 기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국민들이나 그것 쓴 기자분들의 우려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요직이라는 게 없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요직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할 것으로 제가……
 처장님, 정말 참 하늘이 들어도 웃습니다. 하늘이 들어도 웃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전부 민변 출신들 다 하듯이 법원행정처가 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법원의,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다 승복하고 때로는 억울해도 참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과연 이제 믿을 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처장님이 그런 생각이라면 앞으로 재판하는 것 믿을 국민 하나도 없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상입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 점에 유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요직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강릉지원을 부장판사에만 계속 맡겨 두면 동의하겠습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러니까 요직이라는 게 없다기보다도……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주장을 자꾸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일정을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우리 오늘 이 법안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김진태 간사께서 동의하시고, 대신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해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항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친 김에 사학법까지 해 버리지 그래?
 예?
 내친 김에 사학법까지 하자고요.
 그것은 2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다시 해 가지고.
 그것은 안 되고요.
 그리고 발언 시간을 우리가 합의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다선 위원님들이 잘 안 지켜요. 3분이라는 시간 내에 좀 질의가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의사일정 76항과 77항. 그래서 이 법안을 먼저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환경부장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4시44분)


 심의 안건의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76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의사일정 제77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제59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76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7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문한 전문위원 76항과 77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의사일정 제76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허가 축사 등이 현행법에 따른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 이행이 완료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한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 할증률을 규정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아, 74항하고 75항도 또 있네요. 제가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정은 했나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상정은 아직 안 하셨습니다.
 

7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6분)


 의사일정 제7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5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도 함께 상정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게 뭐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화학물질의 등록……
 75항 법률안에 대해서 김은경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의 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정부가 매 3년마다 등록 대상 화학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체계를 앞으로는 화학물질별 등록 시기를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고, 명칭과 제조ㆍ수입량 등 대강의 내용을 사전에 신고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신고제를 통해서 사업자는 등록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유해성 정보를 등록 전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유해 화학물질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암을 유발하거나 장기에 손상을 주는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이러한 물질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용도와 노출 정보를 수입ㆍ생산에 앞서 신고토록 함으로써 고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체 노출 우려가 미미한 물질은 등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는 등 산업계 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의 개정안은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의사일정 제7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해생물제거 살생물제에 관한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대상이었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기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총칙 규정의 조문 순서를 법제의 일반 기준에 따라 재배치하고, 용어의 뜻이 불분명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의 규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된 살생물제품의 승인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법문의 표현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설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대상 기준 중 ‘국내 총 유통량’은 정량적 측정이 곤란한 개념으로 그 측정 범위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 이를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신환 위원님.
 4개 항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예.
 4개 법안 중에서요, 77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환노위에서 어렵사리 합의돼서 법사위에 올라왔는데 이게 기존의 특례업종이 26개 업종에서 합의되는 과정에서 여야가 밀고 당기기 하다가 5개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다 사정이 있겠지만 배급․방송업의 현장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특례업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일부 현장에서는 방송제작 PD들조차도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콘텐츠 산업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여러 가지 휴게권나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방송영상업 이 부분은 특례업종에 다시 포함시켜야만…… 일본의 경우도 이 산업이 완전 붕괴돼서 콘텐츠 자체가 애니메이션 아닌 이상은 거의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애로를 받아들여서 특례업종에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기존에 있는 특례 하나를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부분이 어제오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송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여야가 특례업종에서 제외했고요.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외주제작사를 통해서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2016년 말 현재 전체 외주제작사가 554개인데 그중의 90%가 넘는 게 30인 미만 외주업체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인 미만은 2022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의 준비가 있고 또 방송이 일주일 내내 연장근무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여덟 시간을 맞춰서 심야나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여야 합의된 내용도 제가 각 당 간사들한테 다 들었는데 이것이 서로 양보하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현장의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위원장님, 만약에 특례업종에 대해서 지금 보건업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의 사정들이 각기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환노위에서 올라온 5개 특례업종으로만 통과가 된다면 저는 2소위로 회부해 가지고 이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못 들었는데 몇 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2소위로 회부해서, 만약에 특례업종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저는 지금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5개인데 하나를 추가하시자는 얘기인가요?
 예, 배급업 및 방송업 부분을 추가해서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2소위에서 좀 더…… 지금 보건업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나올 때까지 계속 갖고 있읍시다.
 그래요.
 장관님.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금 오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건업은 특례업종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여야가 합의했을 때는 보건업도 그렇고 자동차업종도 다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현장 사정상 자동차도 노선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특례업종에 남아 있고요. 자동차하고 의료산업을 남기면서 여야가 이 부분을 합의한 건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주제작업체의 90%가 30인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50인 미만이 91%입니다. 그래서 외주제작업체가 2022년까지는 4년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2개의 법안은 정말 어렵게어렵게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4항에서 77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신환 위원님 의견은 속기록에 소수의견으로 남기겠습니다.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처럼 나오셨는데 노동․환경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이 있어야 앞으로 정치인으로 대성합니다.
 현안질의를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신환 위원님.
 제가 아까 인사혁신처장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장관님, 공무원 채용시험이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국가직?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공무원시험 7월하고 9월로 되어 있습니다.
 2월 22일인가부터 원서 접수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7월이 아니라 4월인가로 예정되어 있는데……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9급은요.
 필기시험이 4월 7일로 돼 있습니다, 9급이.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9급 그렇습니다.
 그중에 고용노동부 공채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몇 명이에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저희 현재 7급하고 9급 나눠서 900명으로 진행……
 현재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직?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무기계약직은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의…… 직업상담사가 1182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계산해 보니까 1183명인데 그러면 지금 1급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최대 5% 가산점을 부여하면 몇 점의 인센티브를 주는지 알고 계세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금 한 3~5%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분들이 다 지금……
 5%가 아니라, 5%의 점수라는 것이 몇 점을 의미하느냐 하면 약 35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3%는 21점이고. 500점 만점이라고 보면.
 공인노무사하고 변호사가 지금 가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상담사라는 것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만큼 합격률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저희가 직업상담직류에 가점을 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유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제도를 올해 연초 2월 달에 갑자기 공무원시험에 가점을 매기겠다고 발표한 것 아니에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발표는 했지만 가산점 규정은 2003년도에 됐고 2007년도에……
 그것은 특채로 해서 기존에 20~30명씩 선발해서 뽑아 온 거고.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아닙니다. 규정은 2003년도에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저희가 시행을 안 했고요.
 그런데 시험을 안 봤잖아요, 여태껏.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가점에다 넣은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
 아니, 이게 누가 봐도…… 직업상담사 가점 5% 준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렇지 않고 올해 당장 지금 고용노동부에 있는 무기계약직 11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꼼수를 피우는 이런 발표를 하니까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희 당에서 공무원시험 보겠다는 4명의 청년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고용노동부 과장하고 인사혁신처 과장하고 10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9시에 못 나오겠다고 통보하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장관님이 지시해서 못 나오게 했다면서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세요. 왜 못 나오게 했어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못 나가게 한 게 아니고요.
 국회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공무원 인사 시험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하는 것이지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혁신처장이 나와서 전부 고용노동부가 강력히 요청해서 한 거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렇지요, 저희가 요청한……
 인사혁신처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장이.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저희가 요청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무기계약직들을 5%의 가산점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짧게는 2~3년이 됐지만……
 아니, 그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것은 헌법소원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니까. 그리고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할 거예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아니요, 저희가……
 그런데 국회에서 다 약속하고 과장이 출석해서 간담회 하기로 했는데 장관이 그것을 왜 못 나가게 합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못 나가게 한 것은…… 저희가 인사를 채용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이 사람이 이 자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들이 짧게는 2~3년이지만 길게는 18년 동안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나쁜 환경에서 이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상담사를 하면서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많이 받고 일하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아니, 그것은 하라고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 제가 간단……
 공정하게 5% 가산점을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줘서 하라고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당이 약속한, 나오기로 한 과장이 왜 당일 날 한 시간 전에 못 나오겠다고……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제가 그러니까 말씀……
 국회에 와 있는데도 나타나지도 못하게 장관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제가 말씀할 기회를,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신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라고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아니, 제가 처음부터 나가는 것을 알았으면 인사혁신처에다가……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것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인사혁신처에다가…… 직업상담사를 뽑을 때 이 부분이 정말 노동직류에 들어가면 바로 현장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상담직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들이 길게는 20년 가까이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부 공무원 임용시험을 봤을 때 5%의 가산점을 받고 합격할 율은, 지금 응시를 얼마큼 했는지 모르지만, 희박하지만 전문직을 하기 위한 두 가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을 안 한 이유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토를 하시잖아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게 아니라 기회를 부여한 겁니다. 나머지 구십……
 장관님, 직업상담사들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가점을 주고 하는 것은 행정부 내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당부는 나중의 문제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부처의 과장이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것은 지켜 줘야지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왜? 이미 홍보를 다 하고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중요한 부처의 사람들이 둘이나 빠진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물먹이는 것 아닙니까? 그 보고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것은 부처 내의 사정이고. 안 그렇습니까? 대외적으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 줘야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노동부가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얘기한 대로 과장이 나와서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알겠습니다. 제가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담당 과장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상담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그 전날 밤에 보니까 가장 관계없는 운영지원과장을 요청했다고 해서 제가 못 나가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법사위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전에 금태섭 간사하고 김진태 간사가 합의해서……
 나가시라고 하고……
 예, 두 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17년 11월 30일 법무부가 공고한 인권정책과 일반임기제 5급 채용 관련 서류 중에 해당 채용공고에 지원한 자의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등 일체 그리고 서류심사위원․면접심사위원 명단 및 채점표 일체에 대해서 열람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예?
 저는 교섭단체 간사로서 동의한 적 없다고요.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합니까?
 왜 저한테 묻지도 않고 둘이서 그것을 합의 봐 갖고 합니까? 법사위 운영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논의하세요, 그러면.
 동의할 수 없어요.
 무슨 법사위 운영을……
 양당 간사 둘이서 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렇게 노할 필요는 없는데……
 자, 3시가 됐는데 처리할 법안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와 상임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원칙에 따라서 여기서 회의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한 4시 반 정도 처리되면 그때 다시 회의를 열어서 공직선거법하고 여기 나머지 법안을 시간이 되면 같이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백 장관도 오래 계셨나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아침 9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급적이면 같이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정회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법사위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정춘숙ㆍ권미혁ㆍ윤관석ㆍ윤소하ㆍ송옥주ㆍ위성곤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아동수당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62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9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처벌조항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가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고 다양한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법률안은 이른바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 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거나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전 위반행위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신규 위반행위가 이루어져야 감액 내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 그 기간에 대하여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법률안은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하위 법령의 입법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하여는 교육부에서 통상적으로 대학은 학교법인을 통하여 설립되고 국민연금공단 소재지 인근의 대학에 유사 과정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실시하였고, 의사일정 제62항, 제66항, 제67항, 제69항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 한 분이 부족한데 우선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지금 교육부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연기금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교육부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합의 안 된 게 올라오면……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낸 행정입법이 아니고 의원입법이라서 충분히 상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시면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제2소위에 넘겨 가지고 계속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65항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소위원회에 회부 의견인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5항의 법률안은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법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김진태 위원님.
 전문위원님, 64항 법률안은 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을 조금 더 제한을 한 건가요? 이렇게 수정을 한 건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렇습니다, 개정안에는 기간의 상한이 없었는데 상한을 설정하여서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범위에 한정을 두었습니다.
 상한을 두었다? 그 정도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꼭 공단 산하에 대학원을 설치해서 길러야 되는 겁니까? 그게 적절한 방법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아니, 연기금을 운용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학을 나와서 또 다른 연기금 관련된 기관, 뭐 증권회사도 좋고 보험회사도 좋고 은행도 좋고 이런 데서 경험을 쌓아야 우리 국민들이 맡긴 이 연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지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교육을 잘 시켰다 해 가지고 이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래서 그 안을 포함을 해서 다양하게 연기금 관련 전문인력을…… 지금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을 개발할 수 있을지 연구용역 중입니다.
 아직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통과가 된 것이네요? 이것 누가 발의한 것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의원입법입니다.
 어느 의원이?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김광수 의원님이십니다.
 지역구가 어디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전주시입니다.
 전주?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의결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 하나만요.
 예.
 아동수당 법안이요 참 그렇게 아동수당 지급하겠다고 그러더니 드디어 법안으로 올라온 것이군요. 그래서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하면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이?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올해 같으면 한 9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확인 좀 해 보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올해는 9528억이 들어갑니다.
 내년에는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게 올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러고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지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2조 7000억.
 그러면 그렇지. 당연히 조 단위로 나가지. 한 해에 2조 7000억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내년에 2조 793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상위 10%는 이것은 뺐고?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것도 넣느니 마느니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다가 빼기는 뺀 모양인데 한 해에 2조 7000억, 더 늘어나면 한 3조씩 해 가지고 계속 지급되는 것이네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동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시작을 하면 이것을 그만두지는 못하는 거예요, 더 줄이지도 못하는 것이고. 아이고, 나 참……
 제가……
 예, 윤상직 위원님.
 복지부장관 말이지요 아동수가 줄어든다니 그런 말을 어떻게 복지부장관이 합니까? 아니, 지금 이것 아동수당 왜 줍니까? 우리가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관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까?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 6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6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대로, 아동들이 현저하게 늘지 않는 한 6세 아이들이 7세 되고 5세 아이들이 6세 되고 하면 자동적으로 현재 있는 그 숫자 자체가 1세부터 5세까지 늘릴 수 없습니다.
 아니,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출산율 감소를 그냥 감수하고 이런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표가 분명해야지,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지난 정부의 출산 대책 가지고 그렇게 민주당이 난리쳤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에 와 가지고 돈을 1년에 아동수당 하나만 가지고 3조씩 퍼 주면서 그러고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자신 없다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 정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아동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분명한 의지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셨던, 아동수당이 현재의 규정대로 향후 5년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봤을 때는……
 아니, 인구가 늘면, 출산율이 높아지면 이 예산보다도 늘어나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정부가 말이지 예산은 몇 조씩 쓰는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안 될 것을 전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법안 관련 대체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제64항, 제6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제66항, 제67항, 제6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상대로 현안질의 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광선입법조사관김광선
 제65항 2소위로……
 아까 의결했잖아요.
김광선입법조사관김광선
 아까 하려다가……
 안 했어요?
김광선입법조사관김광선
 예.
 제65항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아까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못했구나.
 그러면 장관님, 오랜 시간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2017년 11월 30일 법무부가 공고한 인권정책과 일반임기제 5급 채용 관련 서류 중에 해당 채용 공고에 따라 지원한 자의 이력서, 직무수행 계획서,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등 일체, 서류심사위원․면접심사위원 명단 및 채점표 일체에 대한 열람의 건을 상정을 했는데 오신환 간사께서 반대하다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3당 간사 간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0.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신창현ㆍ추미애ㆍ서형수ㆍ손혜원ㆍ신용현ㆍ김성수ㆍ송옥주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시41분)


 의사일정 제70항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3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성매매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이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반하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보다 중함에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에 반하여 개정안에서는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타당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양 범죄 사이의 행위 불법성과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에 대한 종합적 심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제73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71항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원용해서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예.
 장관님, 전문위원이 아주 지적을 여러 가지를 해 놓고 소위 말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 중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살아 있음에도 그것보다 경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형평에 안 맞는다 이런 취지인데 별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선진 외국에서는 성 착취로 규정해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에서도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서 저희는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속히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지만 지금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법이라는 것은 체계가 맞아야 되고 또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2소위에 넘겨서, 아마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제7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나만……
 예, 윤상직 위원님.
 장관님, 최근에 미투 있잖아요 그것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장관님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근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건의까지 하시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뿐 아니라 청와대가 같이 묻어 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요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저는 예전에 이미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고 저는 그 상태에서 지금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괴롭지요? 그때 과감한 조치가 있었으면 오늘날의 미투 이런 것으로부터 청와대가 좀 더 거리를 두고 보다 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주 엉거주춤해요. 게다가 또 여성단체들도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뜨뜻미지근합니다. 우리 장관님이 보시기에 조금 안타깝지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주시고, 혁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미투 운동이, 미투가 있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사람의 사고와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촛불 운운 그러실 게 아니라, 바뀐 게 없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장관님이 앞장서 주십사, 또 여가부의 하나의 본연의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께서 중심이 되어서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떤 위계를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성추행 하고 성폭력 하는 것을 아주 근절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만드세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세요. 무슨 진영 논리에 갇혀 가지고 말이야 좌파 문학인, 좌파 예술인이 성폭행․성추행 일삼았다고 해 가지고 목소리도 안 내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처럼 아주 바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현백 장관이 앞장설 문제를 또 진보단체, 여성단체연합에서 앞장서야 될 사항을 전혀 앞장서지도 않고 뒤에 숨어 있고 말이에요. 하여튼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여기에서 회의를 종료하고……
 어떻게 되어 갑니까, 소위가?
 아직 합의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또 정회를 해 놓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개특위요?
 정개특위에서 오는 공직선거법, 도의원 선거구 조정하는 문제.
 장관님, 가셔도 됩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정회해 놓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정회해 놓고 오면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방안, 법안 1건이 남았으니까, 또 원내대표들이랑 합의해서 직권상정 하는 방안. 늦게 되면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급한 법이니까.
 그러면 하여튼 오늘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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