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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소위원회입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해서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유의동 법안소위 위원장 모시고 법률을 제대로 검토해서 국민에게 도움 되는 입법활동 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님.
 오늘 첫 법안심사소위에 임하면서 저는 세월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세월호는 제도와 윤리가 붕괴된 참사라는 진단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했고 그 분노의 촛불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국민의 안전과 공직사회의 윤리를 다루는 법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혁신이라는 것이 또 미래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이유로 이 소중한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데 면죄부를 주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규범과 효과적 측면을 꼼꼼하게 살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들어오셨네요.
 주호영 위원님 인사말씀……
 제가 선 수가 높다고 법안심사위에 들어오겠느냐는 걱정을 한 모양인지 ‘소위원회에 넣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길래 전혀 아니라고, 이게 가장 본연의 일인데 여기서 빼면 의원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참석해서 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고 우리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는 법안들이 완성도가 높고 정책 적합성을 가진 그런 법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 위원입니다.
 정무위의 경험 많으신 그리고 의회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경륜 있는 분들과 소위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공정과 혁신의 두 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우리 소위가 실효성 있는 소위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저는 전반기에는 금융 쪽 소위에 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법안심사가 전반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활기를 띠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법안 합의를 잘 해서 법안 실적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정무위가 아마 법안 관련해서 실적이 하위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기에 정무위 내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협치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의외로 소위원회가 제대로 개최가 많이 안 된 바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하반기에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서 최병환 국무1차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사전에 배부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심사할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법률안에 대해 이상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3건의 법률안 중에서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의 심사경과를 먼저 보고드리면, 이 법안은 금년 3월에 두 차례 소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이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항입니다. 행정규제의 차등적용제 도입과 규제개선 청구권 도입에 관한 사항은 이미 대안에 반영돼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의 필요가 없고요.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 등록제도 보완 및 규제정보시스템 국축․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절차를 보완하고 현행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전반기 소위 심사 때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위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생명․안전․환경 규제 폐지․완화 심사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합의가 안 됐던 사항으로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률안의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은 넘어가고요.
 4페이지 규제 등록제도 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등록된 규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등 규제 등록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에도 등록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등록된 규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면, 5페이지입니다.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규제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생명․안전․환경 규제 폐지․완화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비교해서 안 제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조문을 잠깐 간단히 보시면 제7조의2제1항,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고요. 그 이하의 조문은 그에 따른 부수적인 조문들을 보완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이와 관련된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반기 정무위 심사 때 제기되었던 의견이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먼저 생명․안전․환경의 개념 도입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생명․안전․환경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그런 견해가 있었고 이에 반해서 법률 규정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될 수밖에 없다는 찬성 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폐지 완화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개위 심의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폐지․완화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고, 이에 반해서 폐지․완화가 필요한 규제에 대한 스크린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열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용 여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국무1차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리신 3번과 4번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대로 저희는 동의를 드리는 사안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생명․안전․환경 같은 경우에는 신설․강화되는 규제 이외에 폐지를 하는 경우에도 저희 규개위에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각 부처의 자의적인 폐지․완화를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입법목적이 있습니다. 질 좋은 규제를 유지하는 필터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안으로 이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1차장님, 다섯 번째 사항 생명․안전․환경 규제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드론이 현재 육안으로 보이는 곳까지만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갖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드론의 종류에 따라서 고도의 제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원칙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까지만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우리가 개혁하거나 철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육안으로 보이는 곳까지 비행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는 상황으로 규제를 개혁할 때 생명이나 안전 조항에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규제를 육안으로 보이는 곳까지로 설계했을 때는 드론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 날아가면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제를 설계했을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무인택배의 경우 눈으로 보이는 것은커녕 일정 정도 경로만 확보된다면 다 허용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이런 생명․안전․환경이라는 영역에 관련해서는 규제를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제를 만약에 존치하거나 신설했을 경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개혁을 할 수 없겠지요. 어떠십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드론의 예와 같이 규제라는 부분들이 연결돼 있는 기술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생명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그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 제한 같은 경우도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안전성이 충분히 더 보강이나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도 설계를 할 때 어떠한 기술은 생명․안전․환경에 포함되고 어떤 건 안 된다라고 제도 설계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따라서 기본적으로 규제를 설계할 때 풀어 놓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게 만드는지, 그 책임도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대한 그 과실을 제조업체나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범하였을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지울지에 대해서 제도 설계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규제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가 있지 이렇게 사전에 진입장벽을 쳐 놓는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하면…… 정말 특히나 요새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역에서 새로운 산업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의 의견은 이렇고 향후 다른 의원들이 내 주신 이 규제 관련한 법안 심사할 때 같이 참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입니다.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전체 규제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합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일률적으로 지금 생명․안전․환경 규제가 몇 개다라고 개수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대략이라도 전체적인 규제 중에서 비율이, 10% 단위대로는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 기준을 저희 같은 경우는…… 규제라는 부분이 양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안전․환경 쪽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분야, 어떤 진흥 부분이 하나라도 같이 연결돼 있는 규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일차적인 목적이 생명이나 안전의 규율을 위한 규제인 경우 저희가 심사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300건 정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2017년 기준으로는 연 한 2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10% 미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심사 대상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규제는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만 만약 이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저희 규개위에서 심사하는 부담이나 개수가 얼마나 될까, 간접적인 시뮬레이션입니다만 50건은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법조문으로서는 좀 더 구체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조문에는? 이걸로 연결하면 방금 김용태 위원님 말씀하신 드론이든 뭐든 생명․안전에 조금이라도 관계되면 이 규정을 다 적용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규제를 폐지하자 그러면서 한쪽은 폐지에 대해서 또 이런…… 이게 규제 폐지에 대한 또 규제라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규제 폐지에 대한 정책효과를 이걸로써 반감하든지 죽이는 것이 아닌가, 꼭 안전․생명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면 범위를 정말 구체화하고 좀 더 다듬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드리고요.
 저희가 규제심사를 하는 기존 구조가 신설․강화되는 중요규제는 심사를 하도록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위, 그러면 모든 규제를 다 심사할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는 신설․강화되는 규제라 하더라도 중요규제만 심사를 하도록 시행령에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안전․환경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차적인 목적이, 직접적인 목적이 그러한 것에 해당된다든지 신설․강화 규제의 판단 기준에 해당되는 중요규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규제들이 폐지․완화 심사를 하는 그런 구조로는 운영을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법체계상으로는 범위를 정해서 생명․안전․환경도 직접적 미치는 범위 중에서 부령이 정하는,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래 놓고 바로 시행령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임 근거가 없는데. 법체계상으로 위임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고 포괄위임이 안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걸 좀 유형화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대로 그냥 ‘생명․안전․환경’ 이래 버리면 다른 여지가 없잖아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가 신설․강화 심사 조항에 그런 근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입니다.
 지금 규제를 풀자는 건지 더 규제를 하자는 건지 이게 막 뒤섞여 있어 가지고요. 지금 우리 1소위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은행 그것도 정부에서 규제를 한번 풀어 보자고 해서 논의를 시작했더니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규제를 더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규제기본법으로 해서 우리 이런 규제를 풀어 보자고 하면서 다만 생명․안전․환경일 때는 더 강화하자 그러면 이게 주종이 바뀌고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예외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모든 건설 사업, 토목 사업 다 안전규제 들어갈 거고요, 환경규제 다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포함 안 될 게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 지역구가 강원도 춘천 수질환경보전지역에 있는데 여러분들, 환경규제 하면 ‘아, 그래. 필요하지’, 막상 당하는 사람의 그 고통을 몰라요. 거기 수질구역에 있다고 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오로지 허용되는 것은 청정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강 수계를 깨끗하게 하는 사업만 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강물을 깨끗하게 하는 산업이 어디 있어요? 정수기 만드는 회사도 아마 허가 안 해 줄 거예요. 그 말 구절 하나 넣으면 그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완전히 숨도 못 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본말이 전도된 거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제를 좀 완화하되 사실은 우리가 이미 생명과 안전, 특히 환경도 그러한 주민들의 사업권이나 사유재산권에 일부 권리 침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은 그 반대급부로 환경과 관련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일방에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런 법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이 규제완화는 안 된다가 아니고 이 규제완화 시에는 심의하게 하자라는 것에 저는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조차도 안 하고 무분별하게 생명․안전․환경 관련된 모든 규제를 그냥 규제완화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규제완화안인지 이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의 표현 자체가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데 있어서 법 구조상 근거가 좀 미약하다면 아까 ‘정부안에 그 근거가 있는 걸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있다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없다면 그와 관련돼서 조금 보충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우리가 세월호 겪으면서 사실은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드는 그런 규제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위원님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규제완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규제심사를 하자라는 취지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제완화안을 다시 규제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혜선 위원님.
 저도 제윤경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규제를 강화해야 될 영역과 규제를 풀어야 될 영역이 구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규제를 푸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규제를 묶는 기제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너무 과도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기술혁신 부분은 규제를 엄밀히 검토해서 완화시키는 부분에는 저도 일정 정도 동의한 부분이 있는데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연히 포괄적일 수밖에 없고요. 법체계상 위임 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중요규제 심사가 있고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보완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부 측의 설명은?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보완사항이 나왔을 때 하위법령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준비한 안에 대해서는 제 입장은 찬성입니다.
 김용태 위원님.
 차장님, 이 법안 구조를 보면 ‘행정기관장이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하고 ‘작성해야 한다’, 의무사항이지요. 맞습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드론 운전하는 이 규제를 육안에서 벗어나는 범위까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산업 발전에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아, 이것이 참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을 또 해야 되겠네요, 이 법에 의거하면? 판단을 해서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하면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만들어서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겠지요?
 좋습니다. 아까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규제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이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을 때 그 필요성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안전과 환경과 생명에 연관이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판단하고, 판단한 연후에 판단이 되면 폐지하거나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반대의 경우 나는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작업을 하지 않고 규제를 풀었다고 칩시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후에 ‘아, 그 규제는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논리적으로는 지금 그것 맞지요?
 이것에 대한 판단은 또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장은 자기는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서 규제를 풀었는데 사후에 이것이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해서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였는데 장이 의무규정인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모든 법령에 있어서 그 법령을 만드는 과정 그 시점에서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그 상황과 환경은 변화 가능하니까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규정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규제, 제도 자체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이런 문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에 대한 폐기, 설계에 대해 권한을 주고 총리실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없애 나가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취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 조항이 들어가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조항에 묶여서 자기 스스로 어떤 경우에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서워서, 어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히 생명․안전․환경에 관련된 조항인지 아닌지 본인이 판단 안 하고서 이 의무조항인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규제가 폐지되겠습니까, 완화가 되고?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 제도 설계 자체가 모순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데 실제 우리 현실에서 이것들이 안 지켜지는 이유가 규제가 없어서 안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규제는 있는데 제대로 안 지켜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사건도 무슨 안전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분이 있지만 보면 온갖 규정들을 다 안 지키고 그것을 체크하는 기관 없이 무시됐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지 규제가 없어서 일어난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생명․안전․환경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약해서 일어난 사고유형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따져 들어가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벌 다 하는 거고 사후에 하는 거지. 나는 그건 규제의 문제가 아니고 준수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세월호는 규제완화의 결과는 맞습니다. 배의 운항 시한을 완화해서 조금 더……
 그런 것도 있고, 그 원인은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닌데 차량 대수라든지 적재 정량이라든지 그것만 지켰어도, 다른 게 풀렸어도 중요한 것 한두 개만 지켜도 다 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생명․안전은 차라리 그런 점에 더 치중해야지 이건 방금 여러 분이 지적하셨지만 개념도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방금 여기서 차장님이 말씀하신 관련 법에 규정이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규정이 없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입법하려면 체계도 이 법에서 위임 근거를 만들고 시행령에 가서 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성숙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규제법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심사조항에 이 부분들을 추가하는 체제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심사의 대상인 규제가 모든 규제들을 다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규제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요규제라 함은’ 해서 하위법령에 예를 들어 규제비용이 100억을 초과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생명․안전․환경 규제도 그 기준들을 다 적용할 것이고요. 또 일차적인 목적이 그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건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규개위가 예비심사 이런 부분들을 하는 절차적 보완장치는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명․안전․환경 규제의 심사를 통해서 오히려 모든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부분들도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아까 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분별한 철폐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심사절차를 보강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이 많아져서 죄송한데 이게 행정규제기본법이잖아요. 다른 법에 있다는 말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테고 이게 마지막에 개정되면 이게 신법이라고, 신법이고 기본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쉽게 말씀으로 하시면 안 돼요. 법 자체의 완결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법은 법대로 따로 놓고 자꾸 말씀 가지고 완결성을 갖추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정책을 함에 있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생명․안전 이런 것 고민 안 하고 하시나요? 이게 법으로 꼭 있어야 그것을 고민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일정한 금액이 넘어야 그것을 강제할 수 있다고, 이 법에 해당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100억은 괜찮고 99억은 안 되고 그런 겁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금액을 말씀드린 것은 그 금액이 합당하다는 뜻이 아니고 중요규제로서 비중이 있는 부분……
 아니, 그러니까 그 중요라는 것이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규제영향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과 편익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계량화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마저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공직사회에 변양호신드롬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할수록 공직자들께서 소신 있는 집행이랄지 행위를 하실 수 있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지금 이게 일정 금액이 넘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요도를 따져서 이 규제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항을 적용받는 사안을 결정해야 되는 기관의 장 입장에서는 그만큼 심리적인 부담이 더 클 거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변양호 신드롬처럼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기제가 작동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 판단으로는 각 부처가 책무성을 가지고 규제에 대한 완화나 개선을 하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해서 과거에 고층건물의 외장재 부분들에 대한 규제완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허용이 난연성에서 완화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규제완화이다 보니까 그냥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대형사고가 나고 사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의 보강․강화․규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거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처가 신중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절차적으로 한 번 더 이걸 따져 보는 그런 것을 추가해서 신중하게 하자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법령을 고친 기관의 장이 생명․안전․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것을 고민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일부러 국민이 안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난연성에서 가연성으로 바꾼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 조항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 케이스가 적합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의 진흥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했겠지만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부처가 책무성을 가지고 다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규제영향에 대한 분석을 객관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거르는 장치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너무 성선설에 의거하면 법률 논의가 끝이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우려도 저는 정부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법령 그리고 규제 관련된 여러 완화조치라든가 아니면 개정조치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안전과 환경과 생명과 관련이 있나 하는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관련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직접적 관련성에 대한 확인된 내용들이 이 논의에 전제되지 않은 관계로 당연히 이런 우려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까 드론의 사례를 드셨지만 저는 드론이 생명과 관련성이 일부 있고 또 일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 애매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서 시행령에 다 담을 것이다라고 전제하에, 그런데 이게 명쾌하지 않은 선상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막연히 시행령이 완벽하게 이런 모든 의문을 풀어 줄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전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도 이 자리에서 좀 들기도 합니다.
 특히 저도 지역에서 보니까 공원법에서도 이것도 일종의 환경과 관련된 규제사항들인데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 규제 자체가 환경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의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다 막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판단을 해서 적합한 규제안으로 작동되도록 하되 기본권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가 지금까지 이 법안을 준비하시면서 고민했던 내용이 있다면 저희 법안소위 논의를 조금 더 절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답변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위원님들 죽 말씀하시는 것 듣고 또 정부 측 답변도 듣는데요. 3월에 법안 논의를 두 번 하고 지금까지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뭘 준비하셨나 굉장히 궁금해요.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는 이건 해결 안 돼요. 이 법안 통과 안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다 양쪽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양쪽이 다 성립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법체계에서. 우리의 그런 우려를, 모호성․포괄성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주든지 아니면 보완을 해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각자 입장만 계속 확인하는 게 되니까.
 저는 그런 걱정은 합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히 변화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빨리 혁신해 나갈 것인가 때문에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더 많이 제기되는 건데 이것 볼 때 그 필요성은 다 느껴서 이 기본법을 개정하는데 뒤의 바리게이트가 과연 최소한의 것을 담보하는 거냐, 아니면 몇 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제완화를 해 나가는 데 아주 초기부터 많은 것들이 제동이 걸리고 주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결국은 실효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뭘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계속 그 논의만 하라 그러면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아까 차장님 얘기는 전체 규제 중의 10% 정도만 생명․안전․환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별로 설득력도 없거든요.
 제 질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답변하시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논의가 진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법률구조로는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규제 신설․강화 시 규개위에서 심사를 하는 절차와 규정 그리고 어떠한 규제들을 심사할 것이냐, 그게 법률에 그리고 시행령에 중요규제만 한다, 중요규제란 무엇이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억 이상의 비용이라든지 1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는다든지. 물론 이 부분들이 일도양단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기준을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심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민간위원들이 중심되어 있는 규개위에서 예비심사과정을 또 거치기 때문에 제한적인 툴은 마련되어 있고 그런 툴 속에서 생명․안전․환경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법률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근거라든지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제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을 좀 더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체제하이고.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처의 자율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책무성도 있고요. 규개위가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몇십 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거르는 장치로서 심사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규제의 강화 또는 경제에 어떤 제약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설계한 것은 아님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부처에서 좀 더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올리시는 것으로 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진행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부에서 이 정부안 사수할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으세요? 진심이 뭐예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는 생명과 안전과 환경에 대한……
 정부가 책임을 갖고 발의하셨지요?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법안을 내놓고 법 적용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운용하겠다 이 말씀은 굉장히 부적절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법을 내놓고 법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제한하겠다는 의미인데 그 태도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법 하나만 우리가 논의를 하면 디테일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접근을 하면서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다른 법안들하고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법안소위에서 기술혁신의 부분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 열어 놓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아주 제한하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룰 의원발의 법안들의 정부 의견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소신 있게 이 법안을 발의했으면 다른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술혁신의 부분에서도 포괄적으로 열어 놓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면 소신 있게 정부안을 냈어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쭤본 말씀이에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과 입장을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규제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규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장치로서의 규제의 필요성은 유지해야 되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생명이나 안전․환경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질이 높은, 필요로 하는 정도 수준에서의 규제 부분들은 계속 유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시대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어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혁신과 이런 부분들을 진흥할 수 있는 규제를 없앰으로써 그리고 그런 통제장치들을 완화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효과 있는 분야,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안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1+4법 등을 포함한 혁신법안이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를 없애는 방향 그리고 사전의 어떤 규제가 아닌 우선은 허용을 해 주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규제를 하는 사후 규제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투트랙으로 크게 진행하고 있고요. 규제 측면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문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담으셔 가지고 다음번 소위 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한 가지만.
 예.
 지금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답변의 방향이 조금 빗나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겠다 이런 걸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시행령에 위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근거를 명확하게 법령에 담고 시행령은 이렇게 마련될 것이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저도 생명․안전․환경 당연히 규제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환경이라는 이유로 환경과 무관한 것도 포괄적 규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갑질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규제개혁 얘기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규제범위 내에서 본질적인 환경․안전․생명을 지키는, 그렇지만 규제가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갑질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제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시행령이 이렇게 마련될 것이다라는 정도는 준비해서 다음번 회의는 조금 더 생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현재 그런 시행령이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을 병합심사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목차를 잠깐 봐 주시면 이 소위 심사자료는 기본적으로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각론으로서 법률안의 개별적 조문 검토를 다루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총론에 해당되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론 검토에 앞서서 우선 법률안의 구성체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행정규제기본법 민병두 의원안은 2개 정도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신산업 규제 특례에 관한 기본원칙 및 특례 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규제개혁 특례는 개별법에 별도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김종석 의원의 신산업 규제개혁 특례법안은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제 특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혁신 개별법과 내용적으로 중복 충돌되는 조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론에 들어가서 총론적 차원에서 두 법률안 비교를 간단히 보면 첫 번째, 두 법안의 입법목적 또는 제안이유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측면에서 두 법안 모두 공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적 체계 및 주요 규정사항으로는 민병두 의원안은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의 원칙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김종석 의원안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의 원칙,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임시 허가 등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국무총리 소속 신산업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결정기구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병두 의원안은 규제 특례 조치의 결정권한을 개별법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등에서 소관 부처 소속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특례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홍일표 의원의 지역특구법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표를 보시면 규제혁신 4법으로 불리는 개별법의 제출 및 심사 현황이 나와 있고요, 이에 대해서 대체로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이들 법안들과 달리 김종석 의원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산업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두 법안의 처리에 관한 입법형식에 대해서 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법안의 형식과 관련된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부분이 되겠습니다―단일법 체계인 김종석 의원안은 규제권자인 해당 중앙행정기관보다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되면 보다 유연한 규제개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여러 부처에 중첩된 규제를 일괄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이고요.
 개별법 체계인 민병두 의원안은 국무조정실의 의견과 같은데 주관부처 중심으로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신산업 창출효과가 큰 분야부터 우선 제도를 도입하되 운용 결과를 토대로 보완․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검토 필요사항을 보면 두 법안의 병합심사와 관련해서는 먼저 단일법 체계로 갈 것인지 개별법 체계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개별법 체계로 간다고 한다면 김종석 의원안에 대해서 수정안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민병두 의원안처럼 갈지에 대해서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총론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간단하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정부 측 의견은 행정규제기본법은 일반법이고 신산업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4법이 개별 상임위에 계류, 지금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4법 체계로 운영을 하되 다만 김종석 의원님이 주신 안들에 대해서는 병합심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안 관련해서는 지금 각 당 지도부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의하는 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11시 반까지 오전 소위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논의가 대표단의 논의 결과도 또 참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소위에서.
 예.
 그러면 이 논의를 지금 바로 하기보다 다음 안건으로 순서를 변경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이것에 대한 일독은 하셔야 각 지도부에다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지도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 소위에서 이것을 전혀 다루지 않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다루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그걸 참고해서 하자……
 예, 오히려 대표단 논의를 참고해서 저희 소위에서 논의해서…… 어차피 의결은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래도 하실 말씀 있으면 일단 저희가 올린 거니까 말씀하시지요.
 제윤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일단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당 지도부가 협상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일 날 소리라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법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 입장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을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다루고 집행하도록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규제라는 것이 각 부처에 맡겨 놓으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고 절대 고수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립적인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그 규제의 심의 타당성…… 규제를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없애라고 하는 취지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을 만들고 행정규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산업이 됐든 새로운 산업이 됐든 간에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이런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마당에 각 부처로 이런 권한들을 다시 준다는 것은 이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는 점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혁신 분야를 일단 4개로 설정하고 향후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근시안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는 원래 이 정부가, 다음에 우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우리의 창조적이고 신속한 도전에 대한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도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 안의 내용 중에 아까 생명․안전․환경 이 조항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점인 조항이 바로 무과실 배상책임제입니다. 즉 규제개혁 하겠다고 하고 규제개혁을 아예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이것은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총설계를 일단 국무총리실 규개위가 맡은 다음에 이것에 대한 실질 집행권은 부처가 갖도록 하되 심의를 우리 총리실에서 그리고 규개위에서 같이 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혁신 분야도 부처를 나눌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각 부처별로, 총리실에서 기본설계를 할 때 전 부처…… 지금 우리가 신산업을 특정해서 몇 군데만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 부처로 확대해서 총리실이 주관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이것은 아예 이러한 규제개혁을 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런 방향으로 저는 법안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의 말씀…… 추혜선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김용태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요. 저는 이 지적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총리실에서 중심을 잡고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규제 부분들을 잘 관장해 달라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만 신산업 분야에 대한 이 법은 규제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례,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규제기본법으로써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고요. 이 샌드박스법은 외국에서도 금융 분야 핀테크 정도에서만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가 한 10개국 정도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와 지역특구 정도 법이 아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외적인 법률 체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4법을 규정한 것이 신산업 분야가 이것만 있다는 뜻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분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일단은 4법이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이러한 기본적인 취지와 정신을 담은 조항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충분히 확장 가능성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1+4법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어느 외국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례와 관련해서는 분야별로 나눈 이유 중의 하나가 총리실에서 그런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신산업 분야는 그 소관 부처에서 기존에 어떤 법령의 제약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룰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개별 분야에 있어서도 민간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 부분 인정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 구조로 현재 개별법에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로 말씀하신 무과실책임주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에는 무과실책임주의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산업에 특례를 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책임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하는 정도의 내용이 민병두 의원안에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별법에는 핀테크법이나 이런 쪽들, 금융혁신법에는 무과실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마 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종합조정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부분들을 부처에 일임을 하고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규개위가 전체적인 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개입을 한다면 규제 심의 과정에서 어떤 부처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개선권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고도 할 수 있고. 재심의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혜선 위원님.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체회의에서 국조실에 현재 규제완화 수요에 대해서 부처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어느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는지 지금 구체적인 목표에 맞게 수요조사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이 법안이야말로 너무 포괄적인 입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규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법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함께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김종석 의원 법안 같은 경우에 제정안입니다. 적용 범위와 또 영향이 매우 큰 법인데 어제 전체회의에 올리고 바로 법안에 회부되는 그런 급행 처리를 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소위에서라도 공청회를 요청드립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아까 당 대 당 협의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 법안 상정 자체가 합의에 의해서 조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을 무시하자라는 얘기도 좀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그동안 각 당의 입장차로 인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한 번도 안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위에 올려 가지고 오늘 어떤 방향을 정하고 하는 것은 좀 심각하게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소위 공청회뿐만 아니라 제대로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 또 관련된 업계 얘기도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규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도 정부 측에서 마련해서 그 안에 대한 정무위원들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논의는 여기서……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 대세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것은 좀 깊이 논의하도록 하고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에 대한 소위 위원님들과 정무위원님 의견을 많이 들으시는 것은 좋은데요, 현장에서 이런 규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그런 업체들의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속도를 이것은, 합의를 좀 빨리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속도를 좀 빨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빠르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속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공청회 일정을 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선동 위원님하고 전재수 위원님 새로 오셨는데 인사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고……
 뭐, 인사말씀이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안 했는데……
 김진태 위원님 안 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현재 지금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총리실 소관 법안들, 행정규제기본법하고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이런 것들은 타 상임위에 또 계류 중이고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있으니까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또 아울러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말씀도 주셨으니까 이것을 다음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의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병환 국무1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소관기관이 변경됐기 때문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에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법률안에 대해 오창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권익 1번, 소위자료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 및 그 위원장 변경 관련, 현행법은 중앙행심위를 권익위에 두고 그 위원장을 권익위 부위원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권익위 기능을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중앙행심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그 위원장을 법제처장이 겸임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조직․인력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첫째, 행정심판 기능 법제처 이관 관련하여 대체토론에서 현 권익위가 반부패 업무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 조속히 행정심판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의 연관성 고려 시 행정심판 기능 분리는 부적정하다는 의견, 개별법 개정을 통한 사실상의 정부조직 개편이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 반부패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찬성의견으로 권익위의 반부패․청렴 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연관성이 낮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법제처의 법령 해석 전문성 고려 시 중앙행심위 위원장을 법제처장이 겸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으로 고충민원 기능과 행정심판 기능은 상호 업무연관성이 적지 않은 측면이 있고 현 법제처의 주된 업무는 법령입안․심사․해석이라는 점을 고려 시 행정심판 수행 전문성 확보에 의문이 있으며, 단축된 입법예고로 공론화 및 의견 수렴 과정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권익위 부위원장 1인 감축 관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심판 기능을 이관했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 복수차관 부처는 기재부, 국토부 등 규모가 큰 5개 기관에 국한됨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셋째, 위원장 사고․부재 시 대행 상임위원 순서 변경 내용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넷째, 행정심판 기능 분리에 따른 정비 관련 개정 사항도 타당해 보입니다.
 5페이지, 권익위 명칭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명칭․편제 변경 내용입니다.
 첫째, 권익위 명칭 변경 관련 대체토론에서 국가청렴위는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힘든 명칭이라는 의견, 반부패 목표 달성을 위한 기능․권한 및 수단이 명확화되어 있지 아니하면 명칭 변경을 통한 업무 개편은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 국가청렴권익위원회가 그 명칭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반부패 총괄 기능 관련 감사원․수사기관과의 기능․권한 및 수단이 명확하게 배분․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찬성의견은 신 국가청렴위원회의 주된 업무인 반부패․청렴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명칭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반대의견은 신 국가청렴위원회가 여전히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바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 제명․편제 변경 관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법․편제 변경, 즉 단순한 장․조항 순서 변경은 입법불경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권익위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정 중에서도 저희 정부안을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상호 업무연관성 부족 관련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국민권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양 기능의 연관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재량적 권고를 주로 하는 국민고충처리 옴부즈만과 쟁송적 권리구제라는 절차적 특수성이 있는 행정심판 기능은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권익위와 중앙행심위는 위원 자격요건도 다르고 또 구성이나 임명 절차, 업무 처리 절차 또 결정의 효력 등에 있어서 전혀 상이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권익위 출범할 당시에 인수위에서도 권리구제 창구를 3개 기관을 통합하면서도 권익위 안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시다시피 고충민원 자체가 행정심판청구로 바로 연결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충민원 처리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행정심판과 이해충돌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국민들 시각에서는 부패 문제와 국민고충 문제는 같은 어떤 불량행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단일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국민권익 구제에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옴부즈만 기능이 국민고충이 불량행정에서 발생하지만 부패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뇌물수수나 공금횡령이 부패했다고 하지만 현재에는 무사안일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또 불공정한 행정, 여러 가지 부패 개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복합 옴부즈만으로서의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고충에서 하는 옴부즈만 그 기능도 반부패 기능과 함께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치셨나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지금 주제가 하도 많아서……
 짧게 하세요, 짧게.
 논의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정도 하지요.
 예, 정부 측 의견은 다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기 전에 지금 법제처 차장이 밖에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들어와서 배석하다가 우리 위원들 질의에 대답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법제처 차장님 들어오시라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진태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법사위에 오래 있어서 법제처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소관으로 좀 알기 때문에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제처가 이것을 받아 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도대체 왜 받아 가겠다는 거예요?
 법제처는 행정기관이고 행정행위를 하고 있어요. 당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전반적으로 여러 행정 영역에 있어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행정을 하면서 자기가 또 이것을 심판하겠다? 이것은 이 심판 기능의 기본적인 속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준사법적인 기능이라고 하면 최대한도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지 어떻게 자기가 한 것을 또 자기가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이 법제처가 쓰는 예산이 330억 원이고 직원이 200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예산의 0.01%도 되지 않는 이런,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보기보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가 지금 이 3권을 거의 다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입법, 행정, 사법까지. 뭘 입법을 하느냐? 이 시행령, 시행규칙을 할 때 이미 다 관여를 해요. 모든 부처에서 대통령령, 부령 이런 것을 만들 때 법제처에 검토 의뢰를 한다고요. 거기서 이런 것은 문제없다고 결재가 나야, 사인이 나야 이런 것 하나가 다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최종 심사에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 나와서 심사하는 그 많은 본안 사건들 중에 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위법․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하부 규정들이 이 법하고 배치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처분한 것 이것을 취소해 달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행정명령들을 만드는 데 관여한 사람이 그것을 심판한다고 하면 그것 제대로 된 심판을 해 주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 줘 놓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심판을 해 주겠냐고요. 이런 문제가 벌써 나오는 거예요.
 또 행정, 법제처가 무슨 행정까지 잘 안 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유권해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전에 이건희 차명계좌, 금융위에서 안 하려고 한 것까지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벌써 또 그것을 들어가서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그때 직접 했던 이희호 경호법 같은 것 문제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회에서도 얘기하는데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하는 것 맞다고 한 달 만에 그것을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 하면 그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겠냐고요, 이미 법제처장이 유권해석을 다 내려 놨는데, 방향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 하라고요. 유권해석을 하고 행정행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것을 또 심판까지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행정심판 이런 것 점점 건수도 늘어나고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법제처 하나의 부처에서 맡아 가지고 위원장을 겸한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해철 위원님.
 일단 이 건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 국회에서 원칙이라기보다도 관례와 관행으로 해 온 게, 정부조직을 바꾸겠다라고 하면 보통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과연 그게 잘 되냐 잘 못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정부가 조직개편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정부에서도 이와 같이 바꿔서 반부패 기능이나 또 행정심판의 독립성을 좀 더 강조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싶고요.
 특히 이 건은, 사실 지금 정부 출범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년 4개월여 돼서 이제 비로소 조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사안이다 생각을 하고 그것 역시도 이제 권익위에서 그냥 한 것보다도 혁신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작년 연말까지 상당 기간 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진단도 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 행정심판 기능을 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반부패 기능이나 옴부즈만 기능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의아할 정도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같이 있어서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또 전혀 업무에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들의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행정심판 기능을 뺐을 때 법제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 차장이 있으니까 방금 문제 제기나 또 법제처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짧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 행정심판 기능이라는 것이 독립성이 유지되냐 안 되냐, 이게 준소송이고 사실 바로 사법권은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법제처로 갔을 때 그 독립성의 침해가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반드시 독립기관화해야만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했을 때 그렇다면 법제처로 가서 그 기능에 훨씬 더 효율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장께서 법제처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짧게 일목요연하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김계홍법제처차장김계홍
 법제처 차장입니다.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가 행정행위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심판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제처는 전 부처에 대한 보좌기관으로서, 총리의 통할권 안에 있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한 심사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행기관이 아니고 심사권이 주입니다. 심사권을 저희가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 심사권이 입법 환경이라든가 입법 배경이라든가 경위, 취지,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좌 기능을 하는 것이 법령 해석이고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집행이 됐는지,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행정심판으로 사후적인 기능입니다.
 지금 행정심판의 주요한 기능이 시행령․시행규칙의 위법․부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시행규칙에 기해서 행정처분을 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법․부당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령 심사를 하면서 입법 경위를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입법의 내용․취지를 잘 아는 기관이 심사할 때 지원했듯이 해석할 때 지원하고 사후감독 기능까지 수행한다라는 것은 제3자적인 관점에서 가장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에서 수행해도 무방하다, 법제처가 수행하는 것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제처는 행정의 직접 수행자가 아니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의 기능은 법령에 위법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법한 또는 부당한 처분을 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그 법령을 가장 잘 아는 기관에서 간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행정심판 기능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혼 좀 많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김계홍법제처차장김계홍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김선동 위원님.
 이 문제는 새로 보임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여론이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게 일종의 정부조직법 개편에 관한 일인데 개별법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연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이렇게 가기로 됐다라고 여야 합의가 돼서 법 처리를 한 다음에 돼야 되는데 법제처장께서 법제처의 주요 간부들한테 이렇게 오기로 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기도 전에 이런 것이 법제처에서 간부들한테 공유가 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지금 최근에 와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스스로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입장 전환이 있었던 이런 복잡한 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우선 밀실에서 진행됐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는 우선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이 취지가 정말 기능상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제처 차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하면 법제처가 문어발식으로 모든 행정단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관여할 그런 해석도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법제처는 법제처 본연의 그런 기능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고충민원 처리 부분과 행정심판 이 부분을 함께 했던 것이 지금 현행법 체계인데 그것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자라는 큰 뜻이 여기 녹아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다른 논리로, 행정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이 되는 이런 상황 이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민권익’이라는 이 네이밍 자체가 굉장히 국민 친화적인 그리고 시대정신에 맞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해해서 국가청렴위원회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분리를 해서 한다 이러면…… 국가청렴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진화된 사회에서 국가청렴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잘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명칭과 체계가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이견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인식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논의를 개별법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분할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하는 논의가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사실상 정부조직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관한 한 각 부처가 판단한 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정심판 업무하고 부패방지 업무가 업무의 이질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부패방지 업무에 좀 전념을 하고 그다음에 이질적인 업무인 행정심판 업무를 법제처로 이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8년 이전에 행정심판이 법제처 소관이었을 당시에 개선․시정 요청 건수라든지 인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런 통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죽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계홍법제처차장김계홍
 김선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나중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셔서 간단하게……
 행정심판 업무를 과거 법제처가 하다가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두 군데로 해 봤지 않습니까? 다시 법제처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저희가 여러 가지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것은 꼭 하나가 옳고 하나가 틀리다는 문제가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이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라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재수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권익위나 법제처의 판단이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가 간사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다음에 권익위에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비효율과 부작용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런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이해해 주시고 참조해 주셔 가지고 이것이 잘 처리되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논의를 오늘 이쯤에서 접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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