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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는 국회법 47조 2항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노웅래 위원입니다.
 우리 각 상임위는 다르지만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귀한 인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위원장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위원입니다.
 4선 의원으로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바 있고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우수한 역량, 훌륭한 인품을 겸비하신 노웅래 위원님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웃음소리)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점식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바와 같이 노웅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웅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o 위원장(노웅래) 인사상정된 안건

(11시04분)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웅래 위원장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대법관(천대엽)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정점식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임명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사전에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천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대법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인지를 검증하는 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심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기관인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대법관을 결정하는 청문회를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 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과연 이 후보자가 우리 사법체계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적합한 지식과 인격을 갖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선후배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천대엽 후보자가 대한민국 대법관으로서의 어떠한 능력과 자질을 그리고 인품을 겸비했는지를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여러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대법관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대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후보자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로 우리 대법원의 판결문을 쓸지 이런 부분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입니다.
 저 또한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훌륭하신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더없이 고맙습니다.
 지금 시대가…… 과거에는 대법관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이나 갈등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판결 내용의 정치적 편향성 또 판결 내용의 적합성 등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새로 추천되신 천대엽 대법관후보가 과연 전문적 지식 또 정치적 이념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념 또 인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이 되시는 분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기 시흥갑 문정복입니다.
 사실 법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인사청문 위원으로 발탁한 것은 또 다른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라는, 궁금점을 물어보라는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지금처럼 첨예하게 국민적 화두로 등장하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지금은 대법원 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천대엽 대법관후보자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대법원 관련한 행위들이 잘 진행이 되어 왔는지, 앞으로 추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대법관 청문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치의 위기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무너지고 있고 여러 편향적인 판결로 인해서 법원의 중립성조차 무너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천대엽 후보자에 대한 이번 청문회는 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성을 또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천대엽 후보자의 인품 또한 실력 또한 이념, 가치관 여러 가지 것을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천대엽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후보자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합한 후보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우리 법사위에 계셨던 위원님들 그리고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다른 동료․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대법관(천대엽)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즘 법원과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천대엽 후보자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지켜 나가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를 잘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청문회가 원만하고 또 의미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기장 정동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모시고 저도 비전문가여서 오늘 같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서도 함께하게 됨을 저도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대법관의 자질과 능력 검증하는 데 또 공무 수행함에 한 치의 빈틈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정의와 공정 그리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는 그러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원만하게 서로 협력해서 청문회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우리 헌법 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후보자가 헌법 정신이 투철한지, 법률 지식은 풍부한지 그리고 그 양심의 깊이와 품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법부 구성원인 저 역시 성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혜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위원입니다.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문가이지는 않아서 국민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 시각으로 청문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은희 위원님은 청가를 내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위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점식 위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기헌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이 각각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송기헌ㆍ정점식) 인사상정된 안건

 그러면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책을 맡겨 주셔서 더욱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또 정점식 간사님과 함께 노웅래 위원장님을 모시고 원만하게 청문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이신 정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하고 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온화한 인품으로 정평이 나 있는 노웅래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함께 법사 위원으로 활동했던 송기헌 간사님과 뵙게 돼서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간사의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우리 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09388)상정된 안건

4.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09388)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4월 9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서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4월 28일에 실시하며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등을 진행하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으로 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간사단과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6.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접수된 건은 모두 92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 의결에 의한 이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4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위원장에게 제출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천대엽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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