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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5시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4)상정된 안건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3)상정된 안건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1)상정된 안건

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7)상정된 안건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1)상정된 안건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6)상정된 안건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8)상정된 안건

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5)상정된 안건

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8)상정된 안건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4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3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의 용도 중 ‘교정시설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제2조제2항에 제24호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호 번호의 이동을 수반하는데 이 중 일부를 건축물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정비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금액을 더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0조제2항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안 제4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금은 체납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고정액 가산금이므로 해당 문구는 불필요하다고 보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철도 역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사업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체납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금액을 더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1조의4제5항은 고정액 가산금을 규정하면서 징수 여부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제6항의 경우 징수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지 않아 고정액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체납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반드시 징수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 한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알뜰교통카드 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대중교통 이용자가 알뜰교통카드 서비스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정보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제4호에서는 안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안 제23조제2항에서 업무의 위탁은 일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으로 공무원 의제 대상을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침수 전손자동차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수출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며 말소등록 자동차의 수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6조의2제2항은 침수 전손자동차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수출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의무의 준수 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수출업자 등은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수출이 금지되는 장치를 국토교통부령에 포괄 위임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출금지 의무 준수 주체를 ‘누구든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수출금지 장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6항, 8항, 13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개정문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경미한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3항, 7항, 9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제1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차관님.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체토론하십시오, 최강욱 위원님.
 의사일정 11항 알뜰교통카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의 규정을 보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교통요금을 지원해 준다’ 이런 거잖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항은 보니까 ‘이용 데이터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이 시스템은 지금 앞으로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기존에 조금이라도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현재 구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사람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지 이게 데이터가 쌓일 것 아닙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이 알뜰교통카드를 지급받은 분은 그게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앱으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그것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러면 시범사업을 한 겁니까, 이것은?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말입니다 이 정보 이용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정보 유출의 문제나 예를 들면 타 기관에서 이것을 공유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돼 있나요, 지금?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 부분은 개인정보 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해결하는 걸로?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정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한다고 봐서 지금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셨단 말이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것은 어차피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의 공공 정보망을 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거나 하면 그것 관련한 책임은 어디서 지게 되나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지게 되나요, 담당자가?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관리……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 어느 쪽이에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같은 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공단에서 다른 데다가 또 위탁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소위 말하는 빅브라더의 시대를 걱정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인권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7항, 제9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제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9)상정된 안건

15.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4)상정된 안건

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7)상정된 안건

1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3)상정된 안건

1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3)상정된 안건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3)상정된 안건

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7)상정된 안건

2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29)상정된 안건

2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2)상정된 안건

2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6)상정된 안건

2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536)상정된 안건

(15시28분)


 의사일정 제14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0항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30항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을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금리 인하 요구의 요건․절차 등과 관련하여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부칙의 적용례 규정 중 ‘최초로’라는 표현은 법제실무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2월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적용한 공직자윤리법(법률 제9402호)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이 2021년 4월 2일 발의된 후 같은 해 9월 3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개정 대상 조항인 법률 제9402호 부칙 제2조에 대하여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개정안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문을 정비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개정안 부칙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 개정안은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당연 퇴직 사유로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 퇴직하는 범죄의 유형과 내용을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2항, 27항, 29항, 30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16항, 17항, 18항, 20항, 21항, 24항, 25항, 26항 이상의 9건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남화영 소방청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9항, 제22항, 제23항 및 제27항부터 30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제20항, 제21항, 제24항, 제25항, 제2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섭 차관님, 김승호 처장님, 윤희근 청장님, 남화영 소방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7)상정된 안건

3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1)상정된 안건

(15시33분)


 의사일정 제31항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32항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두 건의 법률안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2021년 12월 8일 전체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양당 간사 합의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4)상정된 안건

3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1)상정된 안건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7)상정된 안건

3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4)상정된 안건

3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1)상정된 안건

38.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4)상정된 안건

3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8)상정된 안건

4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1)상정된 안건

42.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6)상정된 안건

4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0)상정된 안건

4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5분)


 의사일정 제33항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45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유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5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문언은 정부가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정하도록 표현되어 있는데 9월 14일이 산업단지의 날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 직접 정해지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분리발주 의무 규정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가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적용례에 규정하고 그 밖에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 처리 업무와 마찬가지로 변경신고 처리 업무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34항, 39항 등 3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만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36항, 37항, 41항, 42항, 43항, 44항, 45항 등 7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님,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이인실 특허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숙 위원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차관님!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중기부차관입니다.
 제가 안 보여서 마스크를 좀 벗어 주시겠어요. 길게 묻지는 않겠는데요.
 ESG지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재무제표에도 표시되지 않는 비재무적 지표인데 이 지표를 경영에 도입하려는 이유가 뭐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다시피 매우 굉장히 중요한 경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사실은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적응이나 대비가,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촉진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업들이 이것을 목표로 경영을 전환할 때 도와주는 사업전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때 우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지요, 경영에 도입하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우리 중소기업의 대비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ESG. 선진국의 ESG 지표에 대한 요구와 도입은 어떤 수준인지를 물었습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전 세계적으로 선진 각국에서 이것을 일종의 규제와 비슷한 움직임으로 무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표준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우리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대기업과 거래하는 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많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세계적 추세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변화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나요? 선진국 중심으로 우리가 대비……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앞으로를 향해서 저희가 대비하려는 것이고요. 현재 실제로……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다른 나라들은?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세계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세계적 추세를 물었습니다. 세계적 추세요, 우리나라 말고.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세계적인 추세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ESG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고 이에 대한민국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ESG에 참여해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 개정안의 통과가 우리 중소기업들의 환경변화 대응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나 지금……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통과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저희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법이 통과되고 이 노력들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시대 변화와는 완전히 거꾸로 원전을 미래 에너지정책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인바이런먼트(Environment)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차관님, 얼마 전에 세계 3대 연기금이자 유럽 최대 연기금이지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네덜란드 연기금이지요. 그쪽에서 윤 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 원전은 친환경으로 볼 수 없어 투자가 어렵다, 심지어 앞으로 어떤 회사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으로 친환경 채권을 발행한다면 원전이 포함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포함돼 있다면 투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리고 네덜란드 연기금에서 분리 설립된 자산운용사 APG 박유경 이사가 환노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네덜란드 연기금 측에서 현재 한국 기업에 12조에서 15조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상태라면 투자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만과 일본은 산업 전체가 같이 움직이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은 개별 기업이 소총을 들고 혼자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한국 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호소까지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중소기업에조차 ESG를 요구하면서 정부는 지금 원전 관련해서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 건지 한번 대답해 주시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중기부차관으로서 답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는 ESG라든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고요? 네덜란드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한국 기업에 이 정도로는 출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산운용사에서 나와서 노력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합당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를 들면 지금 논의하고 있는 ESG 같은 부분도 중소기업에서 이런 ESG 체계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필요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입니다.
 조주현 차관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법안에 신설되는 8조 2항이요. 거기 보면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전환에 대해서는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이렇게 써 놓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승인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기부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바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이 법은 구체적으로 중기부가 운영하는 사업전환제도라는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전환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제환경의 변화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때 사업을 바꾸게 되는 제도이고 이 계획을 실행해서 수행하는 기업들한테는 일정한 인센티브나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연간 한 100여 건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좀 많아져서 230건이 좀 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을 ESG에 관해서 우선을 한다는 것은 계획의 심사라든지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먼저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기업의 편의를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방금 권인숙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해서 박일준 차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REC 현물가가 한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뭐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무래도……
 보통 이게 쭉 내려가는 추세였잖아요, 과거부터.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REC가 수요공급에 따라서 됐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요 갑자기 그렇게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RPS 제도하에서 REC 의무부담이 조금 높은, 그러니까 수요를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급……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오른 게, 갑자기 그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RE100 선언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보면 올랐거든요. 좀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것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영향이 있었겠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REC 구매를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은 큰 변화잖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RE100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정도로 지금 전력과 관련해서 주변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중기부나 산업부에서도, 중기부에서 사업전환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이 비슷한 것들을 산업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실 때 전력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폭넓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도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도 반드시 확대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RE100 부분에 REC 현물가가 확 오르고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이 그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는 게 저는 여태까지 못 봤던 새로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무 부처에서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게 산업통상부 소관 사항인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관세법에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고의로 한 경우와 과실로 한 경우를 구분해서 과실로 한 경우에는 감경하는 그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법률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다, 그래서 과실로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 자체를 낮추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실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이게 참 상정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걸 과연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과태료 사안으로 과태료를 처분하면 되는 것이지 형벌로, 벌금으로, 그것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식적인 벌금을 처분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현재 이 법률 체계에 의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세법도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자, 좋습니다. 그것은 일단 통과시키되 나중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세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규제 혁파 차원에서 굳이 이것을 벌금으로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것은 과태료로 과감하게 전환한다든지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게 된 계기도 기업에서 관세법하고 맞춰 달라 하는 규제 개선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실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관세청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의사일정 45항 관련해서 특허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법안의 내용이요 지식재산보호원이 지금 특사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범위를 넓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상표권 침해에만 한정돼 있어서 넓히겠다 이거지요, 핵심이?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단속사무를 지원을 해 왔습니까, 기존에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지금 특허 침해는 상표특사경과 기술․디자인특사경이 있고요. 상표특사경이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죄송하지만 마스크 좀 벗으시지요, 잘 안 들려서.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특허청에서 이미 상표특사경이 2010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지원하는 업무, 단지 수거하고 운반하고 하는 그런 지원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0년부터 바로 시작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기술․디자인특사경이 발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냐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방법은 특사경이 수사하는 부분에 다, 물건들을 운반하거나 수거하거나 그런 아주 단순한 업무를 지원하는 거지요.
 그냥 일종의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말씀이세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렇지요.
 지식재산보호원의 인력이 많아서?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 업무가 사실은 저희가 활동하는 데서 제품이나 디자인의 분량이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원 업무가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사경 자체가 실제로 운반하고 보관하고 하는 것까지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아주 단순한 업무를 하기 위한, 지금은 상표 쪽만 하고 있는데 기술․디자인특사경에도 지원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특사경이 최근에 조직이 늘어났잖아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특사경 조직은 늘어난 건 거의 없고요.
 그러면 편성만 새로 하신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특사경은 2019년에……
 그러니까 그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조직 티오를 받고 이런 걸 제가 기억하는데,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새롭게 발족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특사경 발족을 했었잖아요, 경찰단이.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원래도 업무 연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 지식재산원은. 그러면 특사경이 요청을 하면 와서 그냥 그걸 운반하는 것 도와주는 형식으로 하신단 말씀이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도 그것을 전담하는 어떤 부서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지원하는 업무 부서가 있지요.
 그러면 그 지원 부서의 인력도 늘어나야 되겠네요, 이것 때문에?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지금 상표특사경 같은 경우는 지원 인력을 전체 한 18명이 하고 있고요. 기술․디자인특사경은 그만큼은 물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1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직원들이 있지요.
 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특사경 업무를 특허청 입장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과거에 특사경 별도 조직을 발족하는 과정에서 들었어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산하기관에다가 우리 업무를 잘해야 되니 당신들이 무조건 인력 지원해라 이런 식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랫사람 부리듯이 필요하니까 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의 묘를 잘 챙기셔서……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지식재산보호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 분야의 어떤 특성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 그것을 이전 받아서 수사를 하거나 특사경이 단속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저는 들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냥 단순 노무 제공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식재산보호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애초에 일하던 인력 늘려주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특사경이 부르면 가 가지고 물건 나르는 데 가서 도와주고 창고 제공해 주고 이런 걸 한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걱정하는 사안은 사실 일어나지는 않고요. 실제로 특사경들이 활동을 할 때 지원을 보호원이……
 갈수록 지금 이 수사 업무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 보면?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렇지요. 기대를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예산과 인력이 수반돼야 이분들도 고생을 덜 하시지 않겠어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지금은 특사경 인원이 정해져 있고요.
 아니, 여기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특사경 인원이 정해져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특사경을 지원하는 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무한정 늘어날 일은 없습니다.
 아니지요. 업무가 늘어나면, 특사경 업무가 과중되니까 여기다가 넘겨서 할 걱정이 있는 거지.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여기 지원하는 업무는 지금 상표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게 운반하고 특사경의 업무를 지원하는, 정말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사경이 업무하는 것을 넘긴다거나 그런……
 하여튼 산하기관의 불만이 없도록 청장님께서 잘 지휘․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39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자부……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산업부 소관입니다.
 내용을 제가 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 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모하고 기념사업 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가 기념사업 할 경우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탄광 작업으로 사망한 자 추모하는 것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다른 직군과 형평성이 이게 맞는지 저는 고민이 되는데 우리 다른 직군, 뭐 어업이다, 농업이다, 공장에서 사망한 분 추모하는 사업에 예산 넣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직군, 탄광 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자를 추모하는 게 처음이 되는 겁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여기 탄광지역 같은 경우는 국내 가행탄광이 지금 민영 포함해서 한 4개 정도 되는데 조만간 다 폐광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광이 이루어지는, 특히 지금 있는 광산이 강원도 태백, 전남 화순 이런 식으로 석탄공사에서 운영하는 건 한 세 군데 있고 그다음에 민영 탄광도 강원도에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그간에 석탄산업이 경제개발 초기에는 굉장히 큰 에너지 자원을……
 그건 이해하고……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에 관해서 형평성 문제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전문위원님, 이 보고서를 보면 의사일정 33․39 이렇게 다 퉁쳐서 ‘경미한 자구 수정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내용이 경미한 자구 수정만 필요한지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특정 직군에서 사망한 자를 추모하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준 건데 저는 탄광 작업으로 사망하신 분들 희생하는 것 존중합니다만 다른 직군에서 사망하신 분들에 비해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게 맞나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산업부차관님도 지금 다른 직군에서 이런 추모사업을 하는 데 국가가,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는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것은 제가 다 조사를 해서 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면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법안 중에는 없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산업부에서 일반적으로 추모하거나 이런 행사를 하거나 예산을 투입하지만 특별히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인 또는 단체까지, 그러니까 영리법인이 하는 것도 국가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법에 의하면?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아니, 이 문단의 두 번째를 보면 국가가 하는 경우 수행할 수 있고 당연히 국가예산을 쓰는 거고, 따옴표 이후에는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인데 법인이 민간, 특정 법인이라고 적시하지도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법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영리법인에서도 근거 조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영리법인은 아니라고 그러더라도 예를 들면 석탄……
 아니, 이 조항대로 보면 영리법인이 이것 하는 데 국가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영리’ ‘비영리’라고 여기 표현이 안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건 맞는데……
 그걸 문제 못 느끼십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영리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관련된……
 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탄광 회사들이 자기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 사망했을 때 당연히 자기 회사 비용으로 해야 될 걸 왜 이걸 국가가 지원합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대부분의 탄광들이 석탄공사, 이게 정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추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석탄 관련된 석탄협회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추모사업을 하는 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라는 걸 좀 더, 영리법인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적시하든지 구체화하든지, 저는 이 법의 취지 전체 자체에 대해서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약간 과잉이다, 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직군, 고기 잡다가 희생당하신 분은 안 불쌍합니까? 택배 운전하다가 희생하신 분은 안 불쌍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 열어두면 다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이것에 관련된 민간 영리법인이, 기업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로 석탄산업은 조만간 남아 있는 광산들이 다 폐광될 예정이고, 그간에 석탄산업의 탄광을 운영했던 민영 탄광도 있지만 대부분이 석탄공사 소관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이 그걸 수행해 왔고 그다음에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단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국가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대부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나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집행하면서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법률에 ‘비영리법인’이라고 적시하시면 어떠세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어차피 ‘영리’ 안 하실 거라면서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영리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리고 이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중에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에서, 정말로 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추모나 돌아가신 분에 대한, 특히 석탄산업 근로자에 대한……
 그러니까 ‘비영리’라고 명시하시면 어떠시냐고요, 법안에.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뭐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는 실은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 탄광작업 추모, 저는 동의합니다만 과연 다른 직군에 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 지원을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현재 조항은 영리법인까지도, 국가가 예산을 영리법인에 지원하는 경우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은 공공법인에 고용된 노동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러면 공공법인에서 또는……
 마이크 좀 넣어 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재검토하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또 당장에 이게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법안도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그래서 두 가지, 형평성의 문제와 예산 지원을 할 때 민간 법인을 포함한 이렇게 광범위한 수혜 단체를 적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한 번 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박일준 차관님!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석탄산업은 과거에는 경제개발에 도움을 많이 줬지만 이제 조만간 수년 내로 폐광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업이나 다른 산업도 물론 계속 가고 하지만 석탄산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금 폐광산업 지원법 자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 법안 자체가 지금 폐광산업 지원이고요. 그것을 제가 산자위에 있을 때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기념사업까지 국가가 하라는 건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완전 오픈엔드잖아요. 이것은 좀 과한 조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리법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리법인에서 추모사업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자구 자체를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단체’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관님, 석탄공사가 하는 것도 석탄공사가 공기업이지만 영리법인이잖아요. 영리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빠지는데?
 조정훈 위원께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마침 또 조정훈 위원께서 법안심사2소위 위원이에요. 2소위에 회부할 테니까, 아니면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아니, 그냥 2소위에서 논의를 하시지요.
 2소위에서 할까요?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것 내용에 관해서.
 예.
 이게 보면 법안이 지금 순직 산업전사의 정의를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 수정 이유를 보니까 정의가 ‘모든 산업현장에서 순직한 근로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산업전사가 순직하시는 경우에 추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다 해당이 됐는데 이번에 지금 그것을 석탄으로 한정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그걸 명확히 하겠다는 뜻입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탄광지역에서 근무하셨던 석탄 광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는 되게 오랜 배경이 있는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말하자면 석탄 산업에 의존해서 경제가 돌아갈 때 그때 생각으로 만들어진 법 같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정훈 위원님 문제의식이 지금 여러 면에서 유효하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순직 산업전사에게 다 넓히는 게 오히려 정부의 방향이어야 되는데 없어지는 폐광에다가 석탄으로만 줄이겠다고 하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다른 면에서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오픈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비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정확한 입법 의도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2소위에서 검토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제37항 및 제41항부터 제45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그리고 제38항, 제40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박일준 차관님, 조정훈 위원님하고 잘 상의해 보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알겠습니다.
 조주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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