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2년 10월 26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4)
-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3)
-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1)
- 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7)
-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1)
-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6)
-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8)
- 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5)
- 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8)
-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45)
- 1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9)
- 15.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4)
- 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7)
- 1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3)
- 1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3)
-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3)
- 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7)
- 2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5.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29)
- 2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2)
- 2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6)
- 2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0.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536)
- 3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7)
- 3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1)
- 3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4)
- 3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1)
-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7)
- 3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4)
- 3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1)
- 38.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4)
- 3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8)
- 4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1)
- 42.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6)
- 4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0)
- 4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상정된 안건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4)
-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3)
-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1)
- 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7)
-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1)
-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6)
-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8)
- 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5)
- 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8)
-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45)
- 1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9)
- 15.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4)
- 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7)
- 1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3)
- 1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3)
-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3)
- 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7)
- 2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5.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29)
- 2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2)
- 2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6)
- 2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0.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536)
- 3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7)
- 3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1)
- 3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4)
- 3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1)
-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7)
- 3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4)
- 3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1)
- 38.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4)
- 3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8)
- 4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1)
- 42.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6)
- 4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0)
- 4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5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4)상정된 안건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3)상정된 안건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1)상정된 안건
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7)상정된 안건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1)상정된 안건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6)상정된 안건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8)상정된 안건
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5)상정된 안건
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8)상정된 안건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45)상정된 안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의 용도 중 ‘교정시설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제2조제2항에 제24호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호 번호의 이동을 수반하는데 이 중 일부를 건축물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정비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금액을 더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0조제2항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안 제4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금은 체납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고정액 가산금이므로 해당 문구는 불필요하다고 보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철도 역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사업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체납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금액을 더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1조의4제5항은 고정액 가산금을 규정하면서 징수 여부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제6항의 경우 징수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지 않아 고정액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체납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반드시 징수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 한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알뜰교통카드 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대중교통 이용자가 알뜰교통카드 서비스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정보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제4호에서는 안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안 제23조제2항에서 업무의 위탁은 일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으로 공무원 의제 대상을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침수 전손자동차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수출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며 말소등록 자동차의 수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6조의2제2항은 침수 전손자동차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수출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의무의 준수 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수출업자 등은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수출이 금지되는 장치를 국토교통부령에 포괄 위임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출금지 의무 준수 주체를 ‘누구든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수출금지 장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6항, 8항, 13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개정문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경미한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3항, 7항, 9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제1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차관님.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체토론하십시오, 최강욱 위원님.
지금 정의 규정을 보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교통요금을 지원해 준다’ 이런 거잖아요.






교통안전공단에서 그것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7항, 제9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제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9)상정된 안건
15.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4)상정된 안건
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7)상정된 안건
1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3)상정된 안건
1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3)상정된 안건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3)상정된 안건
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7)상정된 안건
2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29)상정된 안건
2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2)상정된 안건
2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6)상정된 안건
2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536)상정된 안건
(15시28분)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30항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을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금리 인하 요구의 요건․절차 등과 관련하여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부칙의 적용례 규정 중 ‘최초로’라는 표현은 법제실무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2월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적용한 공직자윤리법(법률 제9402호)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이 2021년 4월 2일 발의된 후 같은 해 9월 3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개정 대상 조항인 법률 제9402호 부칙 제2조에 대하여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개정안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문을 정비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개정안 부칙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 개정안은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당연 퇴직 사유로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 퇴직하는 범죄의 유형과 내용을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2항, 27항, 29항, 30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16항, 17항, 18항, 20항, 21항, 24항, 25항, 26항 이상의 9건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남화영 소방청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9항, 제22항, 제23항 및 제27항부터 30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제20항, 제21항, 제24항, 제25항, 제2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섭 차관님, 김승호 처장님, 윤희근 청장님, 남화영 소방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7)상정된 안건
3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1)상정된 안건
(15시33분)
두 건의 법률안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2021년 12월 8일 전체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양당 간사 합의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4)상정된 안건
3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1)상정된 안건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7)상정된 안건
3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4)상정된 안건
3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1)상정된 안건
38.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4)상정된 안건
3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8)상정된 안건
4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1)상정된 안건
42.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6)상정된 안건
4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0)상정된 안건
4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5분)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5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문언은 정부가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정하도록 표현되어 있는데 9월 14일이 산업단지의 날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 직접 정해지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분리발주 의무 규정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가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적용례에 규정하고 그 밖에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 처리 업무와 마찬가지로 변경신고 처리 업무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34항, 39항 등 3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만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36항, 37항, 41항, 42항, 43항, 44항, 45항 등 7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님,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이인실 특허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숙 위원님.
차관님!

ESG지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재무제표에도 표시되지 않는 비재무적 지표인데 이 지표를 경영에 도입하려는 이유가 뭐지요?










차관님, 얼마 전에 세계 3대 연기금이자 유럽 최대 연기금이지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네덜란드 연기금이지요. 그쪽에서 윤 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 원전은 친환경으로 볼 수 없어 투자가 어렵다, 심지어 앞으로 어떤 회사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으로 친환경 채권을 발행한다면 원전이 포함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포함돼 있다면 투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산운용사에서 나와서 노력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합당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다음 권칠승 위원님.
조주현 차관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법안에 신설되는 8조 2항이요. 거기 보면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전환에 대해서는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REC 현물가가 한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RE100 부분에 REC 현물가가 확 오르고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이 그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는 게 저는 여태까지 못 봤던 새로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무 부처에서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님.


굳이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과태료 사안으로 과태료를 처분하면 되는 것이지 형벌로, 벌금으로, 그것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식적인 벌금을 처분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현재 이 법률 체계에 의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세법도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자, 좋습니다. 그것은 일단 통과시키되 나중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세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규제 혁파 차원에서 굳이 이것을 벌금으로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것은 과태료로 과감하게 전환한다든지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내용이요 지식재산보호원이 지금 특사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범위를 넓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상표권 침해에만 한정돼 있어서 넓히겠다 이거지요, 핵심이?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지식재산보호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 분야의 어떤 특성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 그것을 이전 받아서 수사를 하거나 특사경이 단속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저는 들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냥 단순 노무 제공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식재산보호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애초에 일하던 인력 늘려주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특사경이 부르면 가 가지고 물건 나르는 데 가서 도와주고 창고 제공해 주고 이런 걸 한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좀 걱정이 되는데……










전문위원님, 이 보고서를 보면 의사일정 33․39 이렇게 다 퉁쳐서 ‘경미한 자구 수정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내용이 경미한 자구 수정만 필요한지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특정 직군에서 사망한 자를 추모하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준 건데 저는 탄광 작업으로 사망하신 분들 희생하는 것 존중합니다만 다른 직군에서 사망하신 분들에 비해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게 맞나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산업부차관님도 지금 다른 직군에서 이런 추모사업을 하는 데 국가가,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는 거지요?








다른 직군, 고기 잡다가 희생당하신 분은 안 불쌍합니까? 택배 운전하다가 희생하신 분은 안 불쌍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 열어두면 다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이것에 관련된 민간 영리법인이, 기업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은 공공법인에 고용된 노동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재검토하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또 당장에 이게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법안도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그래서 두 가지, 형평성의 문제와 예산 지원을 할 때 민간 법인을 포함한 이렇게 광범위한 수혜 단체를 적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한 번 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정훈 위원께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마침 또 조정훈 위원께서 법안심사2소위 위원이에요. 2소위에 회부할 테니까, 아니면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이 법이 탄광지역에서 근무하셨던 석탄 광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제37항 및 제41항부터 제45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그리고 제38항, 제40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박일준 차관님, 조정훈 위원님하고 잘 상의해 보십시오.

이인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