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8월 30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 라. 해양경찰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최춘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오늘 소위원회가 힘들고 지친 농어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채택할 경우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의견이 있는 부분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배석한 정부 공무원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답변 모두에 직위․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최춘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오늘 소위원회가 힘들고 지친 농어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채택할 경우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의견이 있는 부분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배석한 정부 공무원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답변 모두에 직위․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14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부적으로 결산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번 2022년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에도 사업집행률 저조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농림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매칭으로 이루어지거나 또 공공기관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농림부에서 예산만 내려 놓고 지자체에서 이월하거나 또 불용하는 사례로 인해서 실집행률 저조 문제뿐만 아니라 농림부 예산 및 집행 전반에 재정안정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만 실집행률이 70% 미달 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38개 사업 또 예산 1조 2772억 원 수준에 달합니다. 실집행률이 0%인 사업도 말산업육성사업이라든가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달하고요.
실집행 저조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지역주민 반대라든가 또 농업 현장 사업 수요가 저조한 것 또 대부분 사업이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현장과의 갈등 문제 해결 또 사전 지자체 사업 선정 과정에서 사업 집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대안 등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점을 꼭 기록에 남겨 주시고 농림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만 실집행률이 70% 미달 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38개 사업 또 예산 1조 2772억 원 수준에 달합니다. 실집행률이 0%인 사업도 말산업육성사업이라든가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달하고요.
실집행 저조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지역주민 반대라든가 또 농업 현장 사업 수요가 저조한 것 또 대부분 사업이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현장과의 갈등 문제 해결 또 사전 지자체 사업 선정 과정에서 사업 집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대안 등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점을 꼭 기록에 남겨 주시고 농림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잘 들으셨지요?

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시정요구 건수 기준 총 80건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가급적 국별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부문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의 계정 간 내부거래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농특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계정 등 3개 계정으로 구분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한 2022회계연도 농특회계 사업 중 배수개선 등 3개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계정에 속하는 사업임에도 농특세를 재원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특회계의 계정 간 내부거래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제도개선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농어촌특별세는 세수의 변동성이 매우 큰 편이며 이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곤란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세출예산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특세 세수결손 시에도 즉각적인 재원 보충을 통해 연례적인 세출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농특세 개편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시정요구 건수 기준 총 80건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가급적 국별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부문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의 계정 간 내부거래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농특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계정 등 3개 계정으로 구분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한 2022회계연도 농특회계 사업 중 배수개선 등 3개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계정에 속하는 사업임에도 농특세를 재원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특회계의 계정 간 내부거래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제도개선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농어촌특별세는 세수의 변동성이 매우 큰 편이며 이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곤란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세출예산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특세 세수결손 시에도 즉각적인 재원 보충을 통해 연례적인 세출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농특세 개편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한국농어촌공사……
잠깐만요. 이게 건건이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빠르지 않겠어요?

최초의 계획은 그랬는데……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의견 없으면……

건건이 할까요?
예, 건건이 하는 게 빠르지 않겠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국별로 한다고 안 그랬어요?
오늘 사실 심사할 게 다섯 권 정도의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국별로 하고 이의 있는 것만……
예, 그렇게…… 국별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 부분을 다시 또 심도 있게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 주세요.

3번 한국농어촌공사 보조사업 실집행률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수탁사업자금이 2021년부터 2조 원을 초과하는 등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국비 보조금을 한국농어촌공사로 재교부하기만 해도 실집행된 금액으로 기재되고 있어 보조금 실집행액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보조금이 순차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실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소관 공공기관의 보조금 실집행액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정부광고법 위반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2년도 광고료 집행 과정에서 정부광고법 위반사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정부광고법을 위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정책기획관과 국제협력관은 각각 1건씩이라서 이것 2건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부처 내 정보화 운영경비의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행정정보화 및 종자원정보화 사업과 같은 부처 내 정보화 운영경비를 농특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농특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행정정보화 및 종자원정보화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국제협력관 소관 1건입니다.
보조금 예산을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2022년 주재관․파견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비용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보조금을 통해 집행하였는바 이는 당초 보조금 예산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조금 예산을 당초 편성 목적에 어긋나게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수탁사업자금이 2021년부터 2조 원을 초과하는 등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국비 보조금을 한국농어촌공사로 재교부하기만 해도 실집행된 금액으로 기재되고 있어 보조금 실집행액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보조금이 순차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실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소관 공공기관의 보조금 실집행액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정부광고법 위반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2년도 광고료 집행 과정에서 정부광고법 위반사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정부광고법을 위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정책기획관과 국제협력관은 각각 1건씩이라서 이것 2건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부처 내 정보화 운영경비의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행정정보화 및 종자원정보화 사업과 같은 부처 내 정보화 운영경비를 농특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농특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행정정보화 및 종자원정보화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국제협력관 소관 1건입니다.
보조금 예산을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2022년 주재관․파견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비용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보조금을 통해 집행하였는바 이는 당초 보조금 예산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조금 예산을 당초 편성 목적에 어긋나게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건의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과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견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견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의 계정 간 내부거래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 부분에 있어서 제도개선으로 제가 시정사항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림부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그러니까 타 계정 간 전입 또 전출 문제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점을 재차 확인을 해 갈 텐데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꼭 법 개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특별세 세수결손과 관련해서 연례적인 세출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시정요구를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정부가 이 부분에 무슨 대안들이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혹시 의견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요 농어촌특별세가 사실 매년 변동 폭이 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이 굉장히 활황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증권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조금 덜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세입세출이 얼추 맞아 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농어촌특별세가 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추가적으로 전입을 받아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과거에도 그렇게 해 온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부터 농특으로 전입을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결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과거에도 그렇게 해 온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부터 농특으로 전입을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결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중에 저희가 두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보조금이 순차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 부분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빼고요.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중에 저희가 두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보조금이 순차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 부분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2022년 주재관․파견관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한 부분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 주의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의가 아니라 기관 주의라는 점을, 기관에 대한 주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정책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입니다.
먼저 국립농업박물관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 운영예산 편성 시 결산잉여금이 고려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고 동 박물관 이용률이 타 국립박물관에 비해 다소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국립농업박물관 건립 사업의 결산잉여금을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하라는 것이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 면밀한 운영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국립농업박물관 홍보 강화 등 관람객 증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보조금 교부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집행 가능 기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전액 교부해서 교부금액의 53%가 이월 또는 불용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 수혜자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농식품 분야의 의무종사 요건이 농식품인재장학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장학금 수혜자의 농식품 산업 분야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장학금지원 수혜자의 농식품 산업 분야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식품 분야 의무종사 요건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확대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으로 인해 귀농․귀촌 청년이 유입되는 등 농촌 인구 증가에 기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2단계 사업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청년 귀농 인구의 유입을 지원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유산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가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유지․관리 참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 타 사업과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확대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22년부터 추진 중인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은 그 사업 내용이 다소 제한적이고 사업 지역도 입주업체 수가 비교적 적은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예산의 실집행률도 낮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지역 공모 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며 노후 농공단지 내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통해 임대형 창업공간․청년기숙사 조성, 지역대학과의 산학 R&D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연구용역비 예산의 69.2%가 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의료, 대중교통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확대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의 실집행률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례가 일부 존재하고 있고 또한 19년부터 22년까지의 사업 예산 합계액이 90억 7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농촌 유휴공간 정보의 공개와 융자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주도 농촌 유휴시설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의 성과지표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의 성과는 사업관계자 만족도 조사로 평가되고 있어서 30년 이상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감소 비율 등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와 환경부의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총 9건입니다.
먼저 국립농업박물관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 운영예산 편성 시 결산잉여금이 고려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고 동 박물관 이용률이 타 국립박물관에 비해 다소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국립농업박물관 건립 사업의 결산잉여금을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하라는 것이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 면밀한 운영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국립농업박물관 홍보 강화 등 관람객 증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보조금 교부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집행 가능 기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전액 교부해서 교부금액의 53%가 이월 또는 불용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 수혜자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농식품 분야의 의무종사 요건이 농식품인재장학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장학금 수혜자의 농식품 산업 분야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장학금지원 수혜자의 농식품 산업 분야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식품 분야 의무종사 요건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확대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으로 인해 귀농․귀촌 청년이 유입되는 등 농촌 인구 증가에 기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2단계 사업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청년 귀농 인구의 유입을 지원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유산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가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유지․관리 참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 타 사업과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확대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22년부터 추진 중인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은 그 사업 내용이 다소 제한적이고 사업 지역도 입주업체 수가 비교적 적은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예산의 실집행률도 낮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지역 공모 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며 노후 농공단지 내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통해 임대형 창업공간․청년기숙사 조성, 지역대학과의 산학 R&D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연구용역비 예산의 69.2%가 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의료, 대중교통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확대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의 실집행률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례가 일부 존재하고 있고 또한 19년부터 22년까지의 사업 예산 합계액이 90억 7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농촌 유휴공간 정보의 공개와 융자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주도 농촌 유휴시설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의 성과지표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의 성과는 사업관계자 만족도 조사로 평가되고 있어서 30년 이상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감소 비율 등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와 환경부의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3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번 사항입니다.
국립농업박물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수용합니다.
다만 그 앞부분 ‘결산잉여금을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할 것’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24년 예산편성 시 이미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0번 사항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확대 및 2단계 사업 필요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2단계 사업을 신설하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9개 지구가 선정됐고 초기 4개 지구가 이미 공급이 됐는데요. 여기 시정요구사항은 그 4개 지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단계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은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에 들어갔던 네 지역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2단계 사업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2단계 사업을 신설하여’ 이 표현을 삭제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청년 귀농 인구의 유입을 지원할 것’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수정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번 사항입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농촌에 있는 양곡창고라든지 이런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농촌 유휴공간 정보의 공개와 융자 지원 등을 통해서 민간 주도 농촌 유휴시설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 균특 사업으로 수행 중인 사업입니다. 균특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 보조는 가능하지만 융자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수용하고 ‘융자 지원’ 이 파트만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7번 사항입니다.
국립농업박물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수용합니다.
다만 그 앞부분 ‘결산잉여금을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할 것’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24년 예산편성 시 이미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0번 사항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확대 및 2단계 사업 필요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2단계 사업을 신설하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9개 지구가 선정됐고 초기 4개 지구가 이미 공급이 됐는데요. 여기 시정요구사항은 그 4개 지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단계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은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에 들어갔던 네 지역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2단계 사업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2단계 사업을 신설하여’ 이 표현을 삭제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청년 귀농 인구의 유입을 지원할 것’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수정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번 사항입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농촌에 있는 양곡창고라든지 이런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농촌 유휴공간 정보의 공개와 융자 지원 등을 통해서 민간 주도 농촌 유휴시설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 균특 사업으로 수행 중인 사업입니다. 균특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 보조는 가능하지만 융자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수용하고 ‘융자 지원’ 이 파트만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을 주의로 했는데요, 제가 제도개선으로 수용할게요, 정부 의견을.

예,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4번.
‘농촌 유휴공간의 정보 공개 등을 통하여’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14번 융자 지원을 빼는 거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14번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번은 2단계 사업을 신설하는 게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10번은 2단계 사업을 신설하는 게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그냥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정부안대로.
예, 정부가 요구한 대로 하시지요.
정부가 요구한 대로 ‘2단계’ 빼고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항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항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식품혁신정책관 소관입니다.
총 6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16번입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의 취․창업률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의 스마트팜 취․창업률이 50%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 동 사업의 성과지표가 수료율 및 수료생의 만족도 점수로 한정되어 있어서 스마트팜 창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의 스마트팜 취․창업률 제고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에 수료생의 취․창업률을 반영하는 등 동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입니다.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보조금을 교부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자에 대한 업무 감독 강화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스마트팜 실증단지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 실증단지 운영 위탁업체와 미리 계약을 체결했고 준공 지연으로 실증기업 지원 예산의 집행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팜 실증단지 사업의 예산 과다 편성 문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두 번째, 해당 시설의 완공 시기를 고려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업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재정사업의 집행관리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통해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등을 계획한 바 있는데 관련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관련 예산이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친환경농업 관련 재정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예산편성 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재편성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높은 실집행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3년부터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재편성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 참여도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에 대한 관련 농가들의 사업 참여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 참여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총 6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16번입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의 취․창업률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의 스마트팜 취․창업률이 50%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 동 사업의 성과지표가 수료율 및 수료생의 만족도 점수로 한정되어 있어서 스마트팜 창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의 스마트팜 취․창업률 제고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에 수료생의 취․창업률을 반영하는 등 동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입니다.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보조금을 교부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자에 대한 업무 감독 강화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스마트팜 실증단지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 실증단지 운영 위탁업체와 미리 계약을 체결했고 준공 지연으로 실증기업 지원 예산의 집행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팜 실증단지 사업의 예산 과다 편성 문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두 번째, 해당 시설의 완공 시기를 고려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업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재정사업의 집행관리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통해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등을 계획한 바 있는데 관련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관련 예산이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친환경농업 관련 재정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예산편성 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재편성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높은 실집행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3년부터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재편성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 참여도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에 대한 관련 농가들의 사업 참여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 참여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다만 취․창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과 관련해서 주의와 제도개선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나와서 저희는 이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17번도 유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은 수용을 하고요. 여기도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어서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8번 사항 관련해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업무 감독 강화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는 이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윤미향 위원님께서는 시정을, 위성곤 위원님과 이원택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주셨는데 저희는 주의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번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재편성 검토 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방침으로 25년도에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 안에 이러한 영양 지원 사업들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농식품바우처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사업의 재편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편성 방안 또는 친환경농산물의 새로운 공적 유통 및 소비 채널 마련을 검토할 것’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6번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다만 취․창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과 관련해서 주의와 제도개선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나와서 저희는 이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17번도 유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은 수용을 하고요. 여기도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어서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8번 사항 관련해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업무 감독 강화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는 이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윤미향 위원님께서는 시정을, 위성곤 위원님과 이원택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주셨는데 저희는 주의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번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재편성 검토 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방침으로 25년도에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 안에 이러한 영양 지원 사업들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농식품바우처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사업의 재편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편성 방안 또는 친환경농산물의 새로운 공적 유통 및 소비 채널 마련을 검토할 것’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16번인데요, 시정요구사항의 유형이야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동의를 하는데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수강을 한 사람들이 결국은 창업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높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황근 장관께서 3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3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지원 체계가 가면 갈수록 좁아져서……
제가 볼 때는 후계농들, 그러니까 농촌에 부모님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후계농들 외에는 사실 자금 지원이라든가 금융 지원 자체가 가면 갈수록 안 됩니다. 농협으로 가도 그렇고 신보로 가도 그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분들이 다들 꿈을 안고 왔다가 잘못하면 한 5년 지나면 빚더미에 앉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쪽에 청년농업인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또 현실화된 지원 체계를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청년들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이삼 년 지나면 아마 꿈을 안고 돌아온 청년들이 농촌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청년들 외에는 사실상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걸 좀 집어넣자고 한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차관님.
제가 볼 때는 후계농들, 그러니까 농촌에 부모님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후계농들 외에는 사실 자금 지원이라든가 금융 지원 자체가 가면 갈수록 안 됩니다. 농협으로 가도 그렇고 신보로 가도 그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분들이 다들 꿈을 안고 왔다가 잘못하면 한 5년 지나면 빚더미에 앉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쪽에 청년농업인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또 현실화된 지원 체계를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청년들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이삼 년 지나면 아마 꿈을 안고 돌아온 청년들이 농촌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청년들 외에는 사실상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걸 좀 집어넣자고 한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차관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임대형 스마트팜을 또 확충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짓고 있고, 27년까지 15개소를 확충하는 부분도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고 또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들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이 하나의 대안은 될 것 같아요. 일부 충족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3만 명 육성계획이 있는데 그 육성계획에 가려면 사실 예를 든다면 초기 농지 구입비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시설자금도 있어야 될 거고 운영자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이삼 년 후에는 제가 볼 때 어려움에 처한 청년농부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이삼 년 후에는 제가 볼 때 어려움에 처한 청년농부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저는 잘하신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제가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임대형 스마트팜 지자체 보조금 집행 가능성 관련해서 시정사항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는데, 농림부에서 연례적 보조금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대안을 마련해서 미리 의원실로, 8월 29일 이전까지 가능하면 별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임대형 스마트팜 지자체 보조금 집행 가능성 관련해서 시정사항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는데, 농림부에서 연례적 보조금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대안을 마련해서 미리 의원실로, 8월 29일 이전까지 가능하면 별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실증단지의 예산 과다 편성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을…… 글쎄요, 이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예산을 과다 편성함으로써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업 비슷해요. 지금 똑같은 일들이, 지난해 결산 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적했던 것 같고 또 올해도 반복되는 느낌이 계속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전문 실증서비스 내역 사업이 혁신밸리 2차 지역의 준공이 2022년 말로 지연되어서 운영을 위탁한 시설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한 측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정사항을 시정으로 요청했는데요. 지금 주의로 해 달라는 요청이신 거지요?
특히 전문 실증서비스 내역 사업이 혁신밸리 2차 지역의 준공이 2022년 말로 지연되어서 운영을 위탁한 시설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한 측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정사항을 시정으로 요청했는데요. 지금 주의로 해 달라는 요청이신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에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차관님께서 특별히 앞으로, 결산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고 다시는 이런 똑같은 일들이 결산 때 언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안호영 위원님하고 제가 지금 제도개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조금 폭넓게 해 달라는 그 의미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서 친환경농업 환경 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또 소비를 촉진해서 국민 건강, 환경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이잖아요.
국가의 정책에 잘 진행돼 왔던 것이, 그것도 평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난번 결산을 할 때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재편성 방안을 검토하시되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폭넓게…… 차관님께서 제안하신 그것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은 강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정책에 잘 진행돼 왔던 것이, 그것도 평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난번 결산을 할 때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재편성 방안을 검토하시되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폭넓게…… 차관님께서 제안하신 그것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은 강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청년농․스마트팜 지금 농림부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16․17․18번이 다 스마트팜․청년농 관련된 거라서, 이게 예산편성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처음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조금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처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같은 문제가 누적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농․스마트팜 정책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으니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챙겨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잘되고 있다 해야지 처음 하는 것, 실증단지 만들고 이런 게 다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잘되고 있다 해야지 처음 하는 것, 실증단지 만들고 이런 게 다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호영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차관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말씀 취지로 보면 25년부터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과 통합 추진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게 25년 예산부터 반영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 25년 예산부터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예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타 결과가 나오면 24년도에 편성하는 25년 예산에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것 포함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 안에 이것하고 초등학생 과일간식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우리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쪽이고 또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영양 지원하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돼 있는 그런 개념이고 그 규모는 지금 예타 규모로만 보면 한 1조 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인기가 좋고, 따라서 실집행률도 좋았는데 올해 예산에서 이게 빠졌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도 지금 빠진 것 아닙니까?

예, 2년 빠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더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 방침을 영양 지원 사업은 저희 부 사업 그다음에 복지부 사업까지 다 합쳐서 일원화해 가지고 규모가 큰 에너지바우처와 같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일원화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개별 사업을 또다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것을 올해하고 내년에 빼놓고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새롭게 제도개선하면 좋은데 그런 점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성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농식품바우처라는 더 큰 틀로 가는 거기 때문에 1년짜리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도 그렇지만 기재부에서도 이미 그렇게 방침을 정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성곤 위원입니다.
16번에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요. 17번은 주의로 하겠다고 농식품부가 했으니까 그 시정요구사항은 주의로 하는 걸로 하고요.
16번에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요. 17번은 주의로 하겠다고 농식품부가 했으니까 그 시정요구사항은 주의로 하는 걸로 하고요.

18번 사항입니다.
17번.
17번은 지금 제도개선으로 하자고……

17번은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18번 사항이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로……
저는 17번 사항이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연례적으로 이월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는 지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시정요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의를 다시 한번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은 그렇고요. 20번은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 관련해서 ‘확대․강화 강구돼야 된다’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데 의견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제가 요구를 안 했지만 두 가지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친환경농산물 정책과 관련되어서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정책과 관련되어서 현재까지 결과 중심으로 정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하나 넣고요.
두 번째로 공익형직불제 관련해서, 이것도 친환경농업과 관련 있는데요. 친환경 농가들이 공익형직불제를 받는 데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를 하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봤더니 공익형직불제 이후에 영농인보다 토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다수 발생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즉 말해서 영농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18번은 그렇고요. 20번은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 관련해서 ‘확대․강화 강구돼야 된다’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데 의견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제가 요구를 안 했지만 두 가지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친환경농산물 정책과 관련되어서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정책과 관련되어서 현재까지 결과 중심으로 정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하나 넣고요.
두 번째로 공익형직불제 관련해서, 이것도 친환경농업과 관련 있는데요. 친환경 농가들이 공익형직불제를 받는 데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를 하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봤더니 공익형직불제 이후에 영농인보다 토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다수 발생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즉 말해서 영농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정부 측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과정과 관련한 부분들은 결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을 과정 중심으로 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옆에서 농약이 날아오면 그런 경우에도 친환경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의 혼입률 같은 경우를 20분의 1까지는 용인을 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형식의, 안전관리기준 중심의 친환경농업 정책은 실질적으로 농가들 참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정 중심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이것은 정부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위원들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농약기준, 무슨 기준, 기준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하면 결국은 70대 할머니가 80대 할아버지가 그것을 다 증명해야 돼요. 농사짓는 데 그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럽처럼 과정 중심으로 거기에 생물다양성이 존재하면 친환경으로 인정해 주고……
우리가 지금 농약안전기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다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만 부합되면 되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이것보다 더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힘이 자꾸 얘기하는 규제다, 이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처럼 농약기준, 무슨 기준, 기준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하면 결국은 70대 할머니가 80대 할아버지가 그것을 다 증명해야 돼요. 농사짓는 데 그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럽처럼 과정 중심으로 거기에 생물다양성이 존재하면 친환경으로 인정해 주고……
우리가 지금 농약안전기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다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만 부합되면 되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이것보다 더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힘이 자꾸 얘기하는 규제다, 이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유럽에서 과정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소비자의 수용성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환경이라고 했을 때 과정은 잘했다고 하는데 결과물로 이게 정말 친환경으로 하고 무농약을 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빙이 없으면 이 부분이 실제로 소비자들이 봤을 때 ‘본인은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과연 친환경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뭔가 친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그래서 지금은 무농약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무농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다 보면 옆에서 날아오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너무 강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과정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친환경이라는 것을 과정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자의 수용성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환경이라고 했을 때 과정은 잘했다고 하는데 결과물로 이게 정말 친환경으로 하고 무농약을 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빙이 없으면 이 부분이 실제로 소비자들이 봤을 때 ‘본인은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과연 친환경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뭔가 친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그래서 지금은 무농약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무농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다 보면 옆에서 날아오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너무 강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과정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친환경이라는 것을 과정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황근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저에게 답변을 했는데 차관은 전혀 다른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장관과 차관은 얘기 안 나눠요?
지금 친환경농업이 늘지 않잖아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1번 소득이 안 돼서, 2번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 까다로운 과정 때문에 친환경농업이 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친환경농업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제도를 개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농업이 늘지 않잖아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1번 소득이 안 돼서, 2번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 까다로운 과정 때문에 친환경농업이 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친환경농업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제도를 개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이것을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친환경 면적을 늘리고 친환경 생산을 늘리려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생물이랑 비료를 혼합해서 비료를 치게 되어지면 저희 과수인 경우 비료량의 30%만 쳐도 됩니다. 70%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화학비료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친환경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만이 비료 시비 양을 줄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과정 중심으로 바꿔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친환경 정책은 의미가 없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기존보다 기준이 강화되어진 그런 친환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 제도를 과감히 바꿔 보자라고 제안하고 그것을 국회가 제도개선을 요구할 테니 정부는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생물이랑 비료를 혼합해서 비료를 치게 되어지면 저희 과수인 경우 비료량의 30%만 쳐도 됩니다. 70%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화학비료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친환경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만이 비료 시비 양을 줄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과정 중심으로 바꿔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친환경 정책은 의미가 없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기존보다 기준이 강화되어진 그런 친환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 제도를 과감히 바꿔 보자라고 제안하고 그것을 국회가 제도개선을 요구할 테니 정부는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전체 다 얘기할까 하다가 앞 대목에 하고 다들 거시기 했는데 지금……
20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과 관련해서요 차관님, 이 사업의 취지는 임산부라는 게 하나 있고 과일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이 임산부고 과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농식품바우처 사업하고 이걸 통합할 때 통합을 해서 25년부터 예산 시행 여부가 검토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전체 다 얘기할까 하다가 앞 대목에 하고 다들 거시기 했는데 지금……
20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과 관련해서요 차관님, 이 사업의 취지는 임산부라는 게 하나 있고 과일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이 임산부고 과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농식품바우처 사업하고 이걸 통합할 때 통합을 해서 25년부터 예산 시행 여부가 검토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거기에 임산부라는 대상하고, 지금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이잖아요. 그렇게 한정돼 있는데 여기에 과일이라고 하는 음식 부분, 푸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임산부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용역안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 두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일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임산부라는 부분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임산부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용역안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 두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일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임산부라는 부분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21번 친환경농업직불금인데 ‘사업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우리 농업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중의 하나가 친환경농업은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의문이고 이걸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뭔지인데, 결과 중심이냐 과정 중심이냐도 있는 건데요.
제가 어느 전문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인증하고 이런 걸 농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어느 전문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인증하고 이런 걸 농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농가에서 입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의견을 내려고 그랬던 건데 경영체가 친환경농업을 할 경우에 그 경영체에 소속된 농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할 경우에 그 경영체는 자기네들이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친환경직불금을 지원하고 또 검증받고, 과정 중심이든 결과 중심이든 검증받는 데 경영체는 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통일된 비료, 통일된 영양제, 여러 가지 육성 방법,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환경직불금을 지원하는 데 이 부분을 조금은 경영체 중심으로 하는 것이, 경영체를 통해서 참여한 농가들한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개선을, 정책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친환경농업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의견을 내려고 그랬던 건데 경영체가 친환경농업을 할 경우에 그 경영체에 소속된 농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할 경우에 그 경영체는 자기네들이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친환경직불금을 지원하고 또 검증받고, 과정 중심이든 결과 중심이든 검증받는 데 경영체는 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통일된 비료, 통일된 영양제, 여러 가지 육성 방법,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환경직불금을 지원하는 데 이 부분을 조금은 경영체 중심으로 하는 것이, 경영체를 통해서 참여한 농가들한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개선을, 정책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친환경농업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인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인증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한데요,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단체라는 게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지요?
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농식품혁신정책관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친환경 인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개별 농가 단위에서 자기가 친환경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단체 인증이라고 함은 전체 들녘별 경영체 차원에서 대표가 샘플을 해서 인증받고 그러면 그 단체가 전체적으로 인증이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친환경 인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개별 농가 단위에서 자기가 친환경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단체 인증이라고 함은 전체 들녘별 경영체 차원에서 대표가 샘플을 해서 인증받고 그러면 그 단체가 전체적으로 인증이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친환경직불금이 지급되나요?

그렇습니다. 친환경 인증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증과 관련된 제도고 직불금이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어떤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체 인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원인을 파악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농가 중심의 인증을 하는 과정이 아까 연령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경영체 중심으로 가게 될 경우는 좀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여기에 친환경직불금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직불금을 좀 더 적정하게 상향을 검토하면 그래도 우리 농업이 친환경으로 가는 데 좋은 수단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단가 인상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친환경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단가 인상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17번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국비는 들어가는데 농어촌공사의 집행률이 저조하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지자체에다가 국비를 지원하면 지자체에서는 국비와 지자체를 합쳐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실제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지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설계용역이 유찰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에 지정된 제천, 평창도 아직 다 준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된 절차가 지연이 돼서 이 부분이 좀……
농어촌공사가 다른 부처의 소관기관도 아니고 농림부 소관기관인데 이걸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안내하고 하든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됐으면 이것을 빨리 변경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을 계속 농어촌공사에서 끌고 이렇게 하면, 자체적으로 농어촌공사 감사를 한다든지 농어촌공사 징계를 한다든지 이게 지지부진한 이유를 빨리 농림부에서 파악을 해서 대응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농민들한테는 농업이 스마트화해야 된다, 디지털화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런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민들한테는 농업이 스마트화해야 된다, 디지털화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런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지적이 있었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집행하는 게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농어촌공사에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자체를 통해서 갔다 와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지자체를 갔다가 농어촌공사 가는 것은 사실은 저희 관리 대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저희는 지자체에 주고……
농어촌공사에서 집행하는 게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농어촌공사에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자체를 통해서 갔다 와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지자체를 갔다가 농어촌공사 가는 것은 사실은 저희 관리 대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저희는 지자체에 주고……
그걸 또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 하겠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기별로 집행 점검을 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직접 위탁한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다가 줘서 지자체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까지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의 모든 사업을……
그러니까 소관기관이라고 해서 온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농어촌공사가 하더라도 강하게 제대로 하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관련해 가지고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 21년부터 25년까지 돼 있는데 제5차 육성계획을 발표한 게 언제지요? 20년이겠지요.

22년에 발표……
22년에 21~25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21년에 했겠지요. 20년 아니면 21년에 하지 않았겠어요?

21년 6월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년 계획 당시에 잘못된 거지요. 계획이 잘못됐으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정부에서 이거 할 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접근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용역을 새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육성계획과 상관없이 다른 용역을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용역을 새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육성계획과 상관없이 다른 용역을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육성계획과 관련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21~25는 돼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앞에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잘못된 육성계획부터 뜯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4년 세워 놨으면 잘못된 거라도 그냥 이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받고 그래서 제도개선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성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여기서 집행률이 잘못됐다는 것은……
집행계획이지요.

그 육성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업들이 집행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세웠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부터 다 뜯어보셔야 됩니다. 뜯어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 새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실집행률의 부진 원인을 한번 살펴봐서 그게 실무적인……
육성계획에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좀 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적인 단계에서, 지자체 이런 부분의 문제인지 아니면 계획 자체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러한 부분들은, 현장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바로 개별 보고드리도록 바로 말씀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짧게 한 말씀……
우선 아까 19번 문제에 대해서는 정희용 위원님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어쨌든 집행률이 부진하니까 계획들을 포함해서 실제 부진 원인이 뭔지 확인해서 개선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걸 제도개선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번 같은 경우는 아까 차관님이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을 어떻게 하자고 얘기했지요?

재편성 방안 또는―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친환경농산물의 새로운 공적 유통 및 소비 채널 마련을 검토할 것……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사실 이게 시범사업이지만 효과도 좋고 실집행률도 원래 높았었는데 어쨌든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는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5년부터 또 한다는 건데. 그래서 내년에 빠져 있는 거니까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아까 그 문장 뒤에다가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이것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이렇게 하나 넣어서 방법을 협의해 보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가지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시지요.
수정안이요, ‘재편성 방안 또는’이 아니라 ‘재편성 방안을 포함하여’ 뒤에 쭉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과 ‘포함하여’는 다르니까.

이번 편성은 지금 이미 정부안이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도 정부의 의견이 바뀌면 국회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그래도 다시 문구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재편성 방안을 포함하여’,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던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16번은 제도개선으로 가는 걸 희망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16번은 제도개선으로 가는 걸 희망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의하셨고 17번도 제도개선, 18번은 시정에서 주의로, 그렇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대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그대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아니요, 저는 주의를 그냥……
17번을 그대로 주의로?
차관님 어떻습니까?

예, 주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요?

예.
그러면 17번은 제도개선이 아니고 주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가 사실은 회의록만이 아니라 제가 발언한 것도 회의에 포함될 수 있는 거니까……
앞서 세 가지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 정책과 관련되어서, 친환경직불제와 관련되어서 그리고 공익형직불제와 관련되어서, 세 가지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수용하시지요?
앞서 세 가지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 정책과 관련되어서, 친환경직불제와 관련되어서 그리고 공익형직불제와 관련되어서, 세 가지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수용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구는 나중에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아마 회의 마지막에 위원장님이 문구 멘트를 하실 텐데요, 그러면 그것에 기반해서 정부하고 문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셔도 돼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해서 문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예산편성 사항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대의견도 검토하는 걸로, 마지막에 결정하지요.
그러면 그건 제일 끝에 결정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20번 문구는 농림부에서 ‘또는’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로 수정해서 그렇게……
20번 문구는 농림부에서 ‘또는’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로 수정해서 그렇게……

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재편성 방안을 포함하여’ 그리고 저희가 드린 문구를 하는 걸로……
그러면 21번까지 검토를 다 마치고 다음 항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관 소관입니다.
총 18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특회계 9건과 기금 관련 사항 9건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번 지원단가 현실화 등 재해대책비 개선 관련입니다.
22년도 재해대책비의 경우 실집행액이 약 284억 원에 불과하고 약 621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재해대책비 융자 사업도 매년 국회에서 실집행률 부진을 지적했으나 22년도 실집행률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또한 복구비 지원단가는 평균 실거래가의 60% 수준에 불과한데 정부는 생산비 보장이나 경영비 지원 등의 손실보전 지원은 재해대책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이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와 지원기준 개선 등 재해대책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할 것, 두 번째 경영비 수준의 피해 복구와 생업 재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준 재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세 번째 비보험 작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이상 3개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지표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로 매년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나 벼와 벼 이외 가입률의 차이가 큼에도 이를 합산하여 계산해서 전체 가입률의 왜곡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성과지표를 벼와 벼 이외 작물의 가입률로 분리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4번 자연재해성 병충해 손실보상 확대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재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이 중 복숭아는 세균구멍병만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있어 복숭아 탄저병이 제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복숭아 탄저병 등 자연재해로 심화되는 병충해를 검토하여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준 마련에 적극 반영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총 18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특회계 9건과 기금 관련 사항 9건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번 지원단가 현실화 등 재해대책비 개선 관련입니다.
22년도 재해대책비의 경우 실집행액이 약 284억 원에 불과하고 약 621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재해대책비 융자 사업도 매년 국회에서 실집행률 부진을 지적했으나 22년도 실집행률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또한 복구비 지원단가는 평균 실거래가의 60% 수준에 불과한데 정부는 생산비 보장이나 경영비 지원 등의 손실보전 지원은 재해대책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이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와 지원기준 개선 등 재해대책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할 것, 두 번째 경영비 수준의 피해 복구와 생업 재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준 재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세 번째 비보험 작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이상 3개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지표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로 매년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나 벼와 벼 이외 가입률의 차이가 큼에도 이를 합산하여 계산해서 전체 가입률의 왜곡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성과지표를 벼와 벼 이외 작물의 가입률로 분리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4번 자연재해성 병충해 손실보상 확대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재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이 중 복숭아는 세균구멍병만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있어 복숭아 탄저병이 제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복숭아 탄저병 등 자연재해로 심화되는 병충해를 검토하여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준 마련에 적극 반영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발언 중에 죄송하기는 한데요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오늘 다루어야 될 안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차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를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제목하고 그다음에 시정요구 유형을 그냥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이견이 있는 부분만, 의견이 다른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시고 토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견이 있는 부분만, 의견이 다른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시고 토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회의 들어올 때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건데,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부터 바로.

25번 재해보험 보장수준 강화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피해보험 보상률 상향, 착과감소보험금 보장 상향 등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수준을 강화하라는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6번 인수 및 손해평가시기 집중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작물재해보험 인수 및 손해평가 시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정확도․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7번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금 지원실적 제고 관련입니다.
매년 지원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며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의 지원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8번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에 예산이 교부가 되었으나 대부분이 이월됐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과다 이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지자체별 수요 재파악 등 사업 물량을 조정하는 등 동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9번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관련입니다.
실집행률이 높지 않고 특히 신규센터의 실집행률이 더 낮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신규센터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실제 운영상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0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의무사항 미이행자 관련입니다.
미이행․부정수급 건수나 금액이 급증했는데 환수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영농정착지원금 의무사항 이행률과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아홉 가지 농특회계 관련 부분만 먼저 보고드렸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피해보험 보상률 상향, 착과감소보험금 보장 상향 등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수준을 강화하라는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6번 인수 및 손해평가시기 집중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작물재해보험 인수 및 손해평가 시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정확도․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7번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금 지원실적 제고 관련입니다.
매년 지원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며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의 지원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8번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에 예산이 교부가 되었으나 대부분이 이월됐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과다 이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지자체별 수요 재파악 등 사업 물량을 조정하는 등 동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9번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관련입니다.
실집행률이 높지 않고 특히 신규센터의 실집행률이 더 낮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신규센터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실제 운영상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0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의무사항 미이행자 관련입니다.
미이행․부정수급 건수나 금액이 급증했는데 환수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영농정착지원금 의무사항 이행률과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아홉 가지 농특회계 관련 부분만 먼저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가 2건에 대해서만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22번 사항입니다.
지원단가 현실화 등 재해대책비 개선 필요와 관련해 가지고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만 삭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사항 중에서 경영비 수준의 피해 복구와 생업 재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준 재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영비 수준의 피해 복구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경영비 수준의 피해 복구 이 부분은 사실은 재해복구비라기보다는 재해보험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재해 복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계 안정과 복구 지원이기 때문에 그 취지상 경영비 수준의 피해 복구는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 재해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현재도 50% 수준의 국고 지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가의 자부담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또 타 보험료 지원하는 게 보통 5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있어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8번 사항입니다.
여기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일원화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2번 사항입니다.
지원단가 현실화 등 재해대책비 개선 필요와 관련해 가지고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만 삭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사항 중에서 경영비 수준의 피해 복구와 생업 재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준 재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영비 수준의 피해 복구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경영비 수준의 피해 복구 이 부분은 사실은 재해복구비라기보다는 재해보험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재해 복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계 안정과 복구 지원이기 때문에 그 취지상 경영비 수준의 피해 복구는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 재해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현재도 50% 수준의 국고 지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가의 자부담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또 타 보험료 지원하는 게 보통 5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있어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8번 사항입니다.
여기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일원화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28번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다각화 방안 관련해서 시정을 주의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요.
이게 제 기억에 작년에도 똑같은 실적이어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이대로라면 사업 목표 물량 열 곳 완공 어렵다는 그런 현장의 지적이 다분하고요.
제가 질의 전에, 심의 전에 강조드린 지자체 매칭사업 실집행률 저조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선상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 기억에 작년에도 똑같은 실적이어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이대로라면 사업 목표 물량 열 곳 완공 어렵다는 그런 현장의 지적이 다분하고요.
제가 질의 전에, 심의 전에 강조드린 지자체 매칭사업 실집행률 저조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선상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제도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년 차 사업으로 하는 것을 3년 차 사업으로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주민들 입장에서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부지 선정 시에 주민 동의를 확대하는, 그쪽 지역주민한테 동의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거기 통학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부지 선정 시에 주민동의사항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선정조건을 강화해서 개선을 지금 해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요청드리고요.
기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개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7개소가 착공 예정이고요. 내년에 3개소가 착공 예정이어서 좀 늦어지기는 하지만 사업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주민들 입장에서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부지 선정 시에 주민 동의를 확대하는, 그쪽 지역주민한테 동의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거기 통학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부지 선정 시에 주민동의사항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선정조건을 강화해서 개선을 지금 해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요청드리고요.
기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개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7개소가 착공 예정이고요. 내년에 3개소가 착공 예정이어서 좀 늦어지기는 하지만 사업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내리는 것은 그동안 계속 이게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 심각성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농해수위에서 전체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예산, 결산 또 국감을 할 때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숙사 문제는 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집행률이 3.5%에 그쳤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시정이 과하면 주의 정도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도개선으로 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라는 것 이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도 제도개선 얘기가 나왔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의 현장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 그 마을에 이런 공동숙소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저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또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주의 정도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농해수위에서 전체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예산, 결산 또 국감을 할 때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숙사 문제는 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집행률이 3.5%에 그쳤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시정이 과하면 주의 정도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도개선으로 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라는 것 이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도 제도개선 얘기가 나왔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의 현장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 그 마을에 이런 공동숙소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저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또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주의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원택 위원님.
차관님, 농업재해대책과 관련된 쟁점이 있는데요.

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만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생산비 보장을 보험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현재 보험의 품목이 70개지요?

예.
생산비 보장하는 품목이 몇 개 품목이 있습니까?

제가 따로 보고……
제가 알기로는 채소류 일부거든요.

예, 주로 채소……
그러면 나머지 품목은 생산비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체 가입률이 50%이고 그러니까 생산비하고 소득인데……

생산량하고 생산비하고 두 가지입니다. 과채류가 생산비입니다.
예, 그러는데 전체 70개 품목 중에 그런 생산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극 일부인데 자꾸 그 말씀을 하면……
아니면 그러면 보험상품에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반화시키겠다, 일반화시키고 지금 가입률이 50%대인데 이걸 한 80%까지 올릴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게 보장이 안 되면 이게 재해대책법하고 보험법하고 극과 극이 있는 거잖아요. 그 차이를 어떻게 메꿀 건지 제가 한번……
아니면 그러면 보험상품에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반화시키겠다, 일반화시키고 지금 가입률이 50%대인데 이걸 한 80%까지 올릴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게 보장이 안 되면 이게 재해대책법하고 보험법하고 극과 극이 있는 거잖아요. 그 차이를 어떻게 메꿀 건지 제가 한번……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해보험에서 수확량 보전을 해 주는 방식이 있고 생산비 보전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 수확량 보전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수확량에 대해서 보전하기 힘든 것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로 보전을 해서, 사실은 재해보험으로 하는 부분은 충분히 경영비 이상 할 수 있도록 보전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그리고 여기 재해복구……
그런데 수확량에 대해서 보전하기 힘든 것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로 보전을 해서, 사실은 재해보험으로 하는 부분은 충분히 경영비 이상 할 수 있도록 보전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그리고 여기 재해복구……
차관님, 그러니까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 몇 개 상품 있어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저는 이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봅니다. 정책상 간극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대책법에 이걸 집어넣자고 하는 이유가 한쪽은 보험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일반화된 상품이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재해대책법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도 좀 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호영 위원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차관님, 방금 이원택 위원님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15쪽에, 아까 차관님 말씀 들어 보면 경영비 수준의 이런 것 빼고 보험으로, 몇 가지 뺄 것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두 가지 뺄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법안심사를 할 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비 수준의 피해복구와 생업 재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재정립할 것’ 이렇게 하면 아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정도 의견을 가지고 기재부를 포함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또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협의를 한다는 표현 자체는 삭제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것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28번 윤미향 위원님의 시정, 주의 문제 이것 그대로 주의 정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28번 윤미향 위원님의 시정, 주의 문제 이것 그대로 주의 정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주의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 주시는 것 굉장히 고맙고 좋은 일인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에서 의견 개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심도 있게 해 주시면 빠른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음 항목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 주시는 것 굉장히 고맙고 좋은 일인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에서 의견 개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심도 있게 해 주시면 빠른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20페이지 31번 되겠습니다.
환매권 행사 시 농가의 부담 완화 관련입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융자사업의 경우인데요.
지원농가의 환매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32번 직불제이행점검 사업의 성과지표 관련입니다.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33번 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개선 관련입니다. 현재 17개 준수사항이 있는데 준수사항이 과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준수사항 항목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4번 다양한 선택형직불제 확대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 보다 다양한 선택형직불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전략작물, 생산조정, 탄소중립, 경축순환 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5번 공익직불금 대상면적 완화 관련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2조에서 농지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직불금 지급 대상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이를 개선하라는 내용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6번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연구용역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연례적 집행부진 및 과다 이월을 방지하고 연구용역 수행 주체를 다양화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사업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현행 행정경비 지원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추가해서 농가가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8번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 관련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지급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현장의 지적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 및 지원금 산정방식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 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창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환매권 행사 시 농가의 부담 완화 관련입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융자사업의 경우인데요.
지원농가의 환매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32번 직불제이행점검 사업의 성과지표 관련입니다.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33번 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개선 관련입니다. 현재 17개 준수사항이 있는데 준수사항이 과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준수사항 항목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4번 다양한 선택형직불제 확대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 보다 다양한 선택형직불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전략작물, 생산조정, 탄소중립, 경축순환 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5번 공익직불금 대상면적 완화 관련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2조에서 농지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직불금 지급 대상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이를 개선하라는 내용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6번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연구용역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연례적 집행부진 및 과다 이월을 방지하고 연구용역 수행 주체를 다양화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사업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현행 행정경비 지원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추가해서 농가가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8번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 관련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지급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현장의 지적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 및 지원금 산정방식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 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창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번 사항입니다. 직불제이행점검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은 수용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5번 사항 이 부분은 지금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농막이라든지 농로, 양․배수시설 그런 면적에다가도 직불금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직불금의 취지가 실제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그 면적에 대해 지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한 거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막, 농로, 양․배수시설은 사실 좀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면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번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직불금 지급요건 및 지원금 산정방식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라고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굉장히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년 가격의 90% 미만까지 완화를 했고요, 당초의 80%에서. 그리고 보전도 80%에서 95%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완화를 하게 된다면 그냥 국내 요인에 의한 통상적인 범위의 가격 하락에도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처럼, 당초 FTA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사항입니다. 직불제이행점검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은 수용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5번 사항 이 부분은 지금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농막이라든지 농로, 양․배수시설 그런 면적에다가도 직불금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직불금의 취지가 실제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그 면적에 대해 지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한 거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막, 농로, 양․배수시설은 사실 좀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면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번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직불금 지급요건 및 지원금 산정방식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라고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굉장히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년 가격의 90% 미만까지 완화를 했고요, 당초의 80%에서. 그리고 보전도 80%에서 95%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완화를 하게 된다면 그냥 국내 요인에 의한 통상적인 범위의 가격 하락에도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처럼, 당초 FTA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32번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38번 FTA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38번 FTA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완화를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완화를 많이 한 상황에서 더 완화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가격 하락에 대해서도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가 경영안정 도모라는 취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내용보다는 오히려 공익직불제 확대라든지 재해복구 및 보험지원 강화라든지 이런 다른 표현을 통해서 농가 경영안정 도모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는 해 드릴 수는 있는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하고 지원금 산정방식을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로 윤미향 위원님 실에 가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농가 경영안정 도모라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2번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36번은 그대로 주의로 가는 겁니다, 36번은 주의.
36번 지금 주의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32번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36번은 그대로 주의로 가는 겁니다, 36번은 주의.
36번 지금 주의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연구용역은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주의 수용합니다.
예, 그대로 문제없는 거지요?

예.
35번을 지금 수용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35번은 수용 불가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35번과 38번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외시키되 아무튼 기록에 그 얘기는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을 포함해서 보고를 별도로 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식품산업정책관 소관입니다.
총 8건입니다.
40번 중소 식품기업 중심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소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1번 신규사업 추진 시 적정 규모 사업비 편성 필요입니다.
신규사업인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의 예산집행상 이월되는 규모가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신규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라는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2번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및 청년 외식 창업공동체 사업추진 방식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들의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동 사업들의 창업률 및 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두 번째, 동 사업을 통합,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며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세 번째, 청년외식 창업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수행 지자체를 조기 선정하는 등 추진방식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43번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사업 성과지표 관련입니다.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국내 곤충산업 규모 등을 반영하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곤충산업화지원 사업 실집행률 제고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지자체가 보조금 교부액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제고하고 보조금 교부 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5번 글로벌 외식전문가 과정의 내실화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글로벌 외식전문가 과정 사업의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며 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46번 국산농산물 구매의무 준수율 제고 관련입니다.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금계획 변경이 빈번하고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국산농산물 구매의무 준수율이 더욱 낮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의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수출의무 및 국산농산물 구매의무 준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며 세 번째, 수출품목 특성에 따라 구매의무 조건을 달리 부과하는 상품 개발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모두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마지막 29페이지 47번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 집행관리 관련입니다.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 진행률이 좀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당초 계획에 따라 준공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8건입니다.
40번 중소 식품기업 중심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소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1번 신규사업 추진 시 적정 규모 사업비 편성 필요입니다.
신규사업인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의 예산집행상 이월되는 규모가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신규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라는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2번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및 청년 외식 창업공동체 사업추진 방식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들의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동 사업들의 창업률 및 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두 번째, 동 사업을 통합,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며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세 번째, 청년외식 창업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수행 지자체를 조기 선정하는 등 추진방식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43번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사업 성과지표 관련입니다.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국내 곤충산업 규모 등을 반영하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곤충산업화지원 사업 실집행률 제고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지자체가 보조금 교부액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제고하고 보조금 교부 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5번 글로벌 외식전문가 과정의 내실화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글로벌 외식전문가 과정 사업의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며 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46번 국산농산물 구매의무 준수율 제고 관련입니다.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금계획 변경이 빈번하고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국산농산물 구매의무 준수율이 더욱 낮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의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수출의무 및 국산농산물 구매의무 준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며 세 번째, 수출품목 특성에 따라 구매의무 조건을 달리 부과하는 상품 개발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모두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마지막 29페이지 47번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 집행관리 관련입니다.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 진행률이 좀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당초 계획에 따라 준공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40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번 사항의 내용은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고 중소 식품기업에 지원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지적을 했는데요. 시정요구사항과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지적사항 중에서 생산자단체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것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생산자단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 대형 수요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중소기업하고만 지원을 해 준다면 생산자단체에 대한 계약재배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에 지원을 할 때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소 식품기업한테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금은 신제품 개발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은 그것 말고도 좀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과 시정요구 유형은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부분에 주의와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데요. 다 유사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45번 관련해서 글로벌 외식전문가 과정 사업의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의와 제도개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40번 사항의 내용은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고 중소 식품기업에 지원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지적을 했는데요. 시정요구사항과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지적사항 중에서 생산자단체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것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생산자단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 대형 수요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중소기업하고만 지원을 해 준다면 생산자단체에 대한 계약재배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에 지원을 할 때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소 식품기업한테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금은 신제품 개발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은 그것 말고도 좀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과 시정요구 유형은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부분에 주의와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데요. 다 유사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45번 관련해서 글로벌 외식전문가 과정 사업의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의와 제도개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부 측에서 42번도 전 안을 다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45번도 제도개선으로 했는데 그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의 요청대로 이 안은 전부 제도개선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부 측에서 42번도 전 안을 다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45번도 제도개선으로 했는데 그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의 요청대로 이 안은 전부 제도개선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정책관 소관입니다.
7건 되겠습니다.
48번 시급한 대단위농업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감소하고 있고 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목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적기에 성과를 달성하라는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농촌용수관리 사업의 성과지표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총 7개 내역사업이 있는데 일부 내역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성과지표 없는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실질적인 성과 평가를 위해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50번 목표수질 미달성 지구 관련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관리 대상 사업 중에 일부 지구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수질개선시설의 기능 저하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이 제도개선과 주의가 각각 요구됐습니다.
다음 51번 보조금 지급시점과 회계연도의 일치 관련입니다.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의 경우 구조적으로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다음 연도로 이월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시점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52번 수입콩․수입팥 직배가격 관련입니다.
현재 직배가격이 실제 비용보다 낮게 되어 있어 가지고 수입 및 판매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국산농산물에도 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직배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공매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이 제도개선과 주의가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53번 목표비축량 달성 및 자급률 제고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자급률이 낮은 콩에 대한 비축지원 사업의 경우 5년간 목표비축량에 도달한 적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목표비축물량을 법제화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54번 밀․콩 관련 비축지원 사업의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이관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재 이 사업이 농안기금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시정요구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을 농안기금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사업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건 되겠습니다.
48번 시급한 대단위농업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감소하고 있고 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목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적기에 성과를 달성하라는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농촌용수관리 사업의 성과지표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총 7개 내역사업이 있는데 일부 내역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성과지표 없는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실질적인 성과 평가를 위해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50번 목표수질 미달성 지구 관련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관리 대상 사업 중에 일부 지구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수질개선시설의 기능 저하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이 제도개선과 주의가 각각 요구됐습니다.
다음 51번 보조금 지급시점과 회계연도의 일치 관련입니다.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의 경우 구조적으로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다음 연도로 이월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시점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52번 수입콩․수입팥 직배가격 관련입니다.
현재 직배가격이 실제 비용보다 낮게 되어 있어 가지고 수입 및 판매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국산농산물에도 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직배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공매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이 제도개선과 주의가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53번 목표비축량 달성 및 자급률 제고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자급률이 낮은 콩에 대한 비축지원 사업의 경우 5년간 목표비축량에 도달한 적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목표비축물량을 법제화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54번 밀․콩 관련 비축지원 사업의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이관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재 이 사업이 농안기금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시정요구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을 농안기금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사업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48번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농업개발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는데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법 부당과 관계가 없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50번․51번․52번 사항은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 시정요구 유형이 제도개선과 주의가 각각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53번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목표비축량 달성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콩에 대한 목표비축물량을 법제화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목표비축물량을 법제화한 사례가 없고 그리고 수급 조절할 때 생산․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법제화하는 내용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위농업개발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는데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법 부당과 관계가 없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50번․51번․52번 사항은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 시정요구 유형이 제도개선과 주의가 각각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53번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목표비축량 달성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콩에 대한 목표비축물량을 법제화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목표비축물량을 법제화한 사례가 없고 그리고 수급 조절할 때 생산․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법제화하는 내용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세요.
이원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원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51번이오. 제가 주의 요청을 했는데 제도개선으로 바꾸는 걸 동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걸 좀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걸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해마다 제가 듣는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현장에서 콩 선별하는 것 관련해서 자금 지원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걸 전제로, 그것 충분히 정부가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54번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54번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54번은 저희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금을 농특회계로 바꾸는 것에 동의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기금에서 양특회계로 바꾸는 데……
예, 양특회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농식품부만 그 의견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재부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재부와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논의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원택 위원님 말씀은 그대로 차관님 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지금 이원택 위원님 말씀은 그대로 차관님 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8번에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50번부터 52번까지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전부 제도개선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관님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관님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53번에 정부에서 얘기한 법제화 부분도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에서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화 부분 그 표현만……
제외하는 걸로 말씀하셨지요?

예.
위원님들 그거 확인하셨지요?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을 심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을 심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유통소비정책관 소관입니다.
총 9건입니다.
55번 농안기금 재정건전성 개선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농안기금의 경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안기금의 재정건전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공자기금 예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이 각각 요구됐습니다.
56번 저율관세의 양파 수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내 공급량 부족분 해결방안으로 양파 TRQ 물량 증량이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 현장에서 반발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저율관세 양파 수입 물량 확대 발표에 따른 국내 양파 재배 농가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7번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이 총 사업비 대비 공정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8번 농산물 온라인 거래 출하 촉진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농산물 온라인 거래 출하 촉진 사업 융자사업의 경우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대상자의 담보 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동 사업 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각각 요구됐습니다.
59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의 재추진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은 수혜자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 재추진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0번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한시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이 사업의 경우에도 2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유가급등에 따른 농가부담 증가분에 대한 보조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1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 관련입니다.
조사 업체 수는 감소했는데 적발 실적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서 농림부의 원산지 표시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2번 직매장 지원사업 실집행률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63번 농업농촌 사회적가치 확산 사업의 성과지표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재의 성과지표가 사업 전체의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소비정책관 소관입니다.
총 9건입니다.
55번 농안기금 재정건전성 개선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농안기금의 경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안기금의 재정건전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공자기금 예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이 각각 요구됐습니다.
56번 저율관세의 양파 수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내 공급량 부족분 해결방안으로 양파 TRQ 물량 증량이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 현장에서 반발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저율관세 양파 수입 물량 확대 발표에 따른 국내 양파 재배 농가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7번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이 총 사업비 대비 공정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8번 농산물 온라인 거래 출하 촉진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농산물 온라인 거래 출하 촉진 사업 융자사업의 경우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대상자의 담보 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동 사업 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각각 요구됐습니다.
59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의 재추진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은 수혜자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 재추진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0번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한시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이 사업의 경우에도 2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유가급등에 따른 농가부담 증가분에 대한 보조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1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 관련입니다.
조사 업체 수는 감소했는데 적발 실적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서 농림부의 원산지 표시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2번 직매장 지원사업 실집행률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63번 농업농촌 사회적가치 확산 사업의 성과지표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재의 성과지표가 사업 전체의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55번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농안기금의 재정건전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공자기금 예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 마련할 것에 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은 수용을 하고요.
시정요구 유형이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회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58번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온라인 거래 출하 촉진 사업의 사업 실적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제도개선과 주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시정요구사항은 수용하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59번 사항인데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시범지원 사업이 아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거의 같은 유형인데 ‘재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농식품바우처 안에 포함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사업의 재편성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간식지원 사업의 취지가 지적될 수 있도록 표현을 좀 달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대안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추진을 통한 국산과일 소비 촉진 및 식생활교육 병행으로 초등학교 식습관 개선 노력 등 과일간식지원 사업의 취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이 사업의 취지가, 국산과일 소비 촉진하고 초등학생들 식습관 개선 그 취지는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이 사업을 바로 재추진한다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번 사항은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한시지원 사업 예산 재편성은 이게 22년도 말에 예비비로 편성을 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등유 가격이 원래 21년 1월 달에 900원이다가 22년 7월 이후에 1400원 대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등유 가격이 한 1100원 대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때와 같은 상황은 아니고요.
또 그때도 할 때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 예산안은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표현을 대안 표현으로 해서 ‘동절기 유가가 급등할 경우 22년 사례와 같은 지원방안을 농식품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이 정도 표현으로 좀 바꿔 주시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55번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농안기금의 재정건전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공자기금 예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 마련할 것에 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은 수용을 하고요.
시정요구 유형이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회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58번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온라인 거래 출하 촉진 사업의 사업 실적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제도개선과 주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시정요구사항은 수용하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59번 사항인데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시범지원 사업이 아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거의 같은 유형인데 ‘재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농식품바우처 안에 포함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사업의 재편성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간식지원 사업의 취지가 지적될 수 있도록 표현을 좀 달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대안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추진을 통한 국산과일 소비 촉진 및 식생활교육 병행으로 초등학교 식습관 개선 노력 등 과일간식지원 사업의 취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이 사업의 취지가, 국산과일 소비 촉진하고 초등학생들 식습관 개선 그 취지는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이 사업을 바로 재추진한다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번 사항은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한시지원 사업 예산 재편성은 이게 22년도 말에 예비비로 편성을 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등유 가격이 원래 21년 1월 달에 900원이다가 22년 7월 이후에 1400원 대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등유 가격이 한 1100원 대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때와 같은 상황은 아니고요.
또 그때도 할 때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 예산안은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표현을 대안 표현으로 해서 ‘동절기 유가가 급등할 경우 22년 사례와 같은 지원방안을 농식품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이 정도 표현으로 좀 바꿔 주시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같은 취지인데 아까 했었지요, 임산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 의견은 올해가 예산이 없고 또 내년에 지금 빠져서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필요성은 있는데 내년에 빠져 있는 거니까 혹시 이 부분들을 반영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 더 모색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아까 정부가 지금 마지막 문장이 ‘노력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노력할 것’ 뭐 이렇게 했습니다.
돼 있는데 내년 예산에 그거를 반영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하나 좀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56번에 저율관세 양파 수입 물량 관련해서요, 이거 증량 관련된 것을 농식품부가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원래 자체 매뉴얼의 조건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이제 좀 좋은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나쁜 말로 하면 좀 과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양파농가들한테는 상당한 걱정과 우려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차관님께서…… 모르겠어요. 이게 기재부 요청에 의해서 그런 건지 장관님 지시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절차를 좀 정확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TRQ 물량은 증량이 됐는데 그 도입과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차는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는.
제가 농어민위원장으로서 또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놓고. 그런데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입 물량이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얼마나 윤석열 정부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지.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필요한 대목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대급부로 농민의 농업소득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농업소득은 살인적으로 저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양 측면을 어떻게 균형감 있게 끌고 갈 거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의 농업소득이 주는 방향으로 지금 너무 지나치게 끌고 가고 있다 이게 제 판단인데 저율관세 이 부분 좀 차관님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필요한 대목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대급부로 농민의 농업소득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농업소득은 살인적으로 저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양 측면을 어떻게 균형감 있게 끌고 갈 거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의 농업소득이 주는 방향으로 지금 너무 지나치게 끌고 가고 있다 이게 제 판단인데 저율관세 이 부분 좀 차관님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파 저율관세 관련해서 TRQ 관련 증량 발표할 때 양파농가들이, 저희 지역에 농가들이 많은데 그 농가들의 반발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 발표를 하기 전에 수입이나 이런 제도를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생산농가들이 참여하는 조치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구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초등돌봄 과일간식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 예산에 빠졌고 올해 예산에도 내년 예산에도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초등돌봄 과일간식 사업이 지속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유는 초등학생들에게 비타민C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과일농가들의 소득을 높여 내는 좋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재추진 방안이 검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농림부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초등돌봄 과일간식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 예산에 빠졌고 올해 예산에도 내년 예산에도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초등돌봄 과일간식 사업이 지속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유는 초등학생들에게 비타민C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과일농가들의 소득을 높여 내는 좋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재추진 방안이 검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농림부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병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같은 건인데요, 지금 재추진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 이랬는데 아까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실 때는 바우처 사업으로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 사업에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도록……
취지를 살려서 바우처 사업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려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저와 관련된 게 있어서……
윤미향 위원님.
저도 지금 55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주의로 한 것을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요청 그건 수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관련해서 약간 이제 그런 회의가 좀 드는 거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 거랑 또 이 친환경과일 지원하는 거랑 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하는 것이 지금 가장 만족도가 높고 예산 집행률도 높았던 것이 2023년도에 예산이 중단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는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바우처 사업을 함께 연계해서 하겠다는 계획 속에 임산부 지원과 초등돌봄교실 사업이 중요하게 꼭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차관님께서 특별히 좀 중요성을 가지고 이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할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관련해서는 차관님 제안하신 그 문구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관련해서 약간 이제 그런 회의가 좀 드는 거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 거랑 또 이 친환경과일 지원하는 거랑 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하는 것이 지금 가장 만족도가 높고 예산 집행률도 높았던 것이 2023년도에 예산이 중단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는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바우처 사업을 함께 연계해서 하겠다는 계획 속에 임산부 지원과 초등돌봄교실 사업이 중요하게 꼭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차관님께서 특별히 좀 중요성을 가지고 이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할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관련해서는 차관님 제안하신 그 문구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55번 항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에서 시정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시정을 유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 시정도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제도개선으로……
저희는 시정을 유지하겠고요.
그다음에 58번 요구사항도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주의를 유지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논의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58번 요구사항도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주의를 유지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논의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원택 위원님.
차관님, 답변하기가 난감하니까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뭉뚱그려서 가고 있는데 아까도 과일하고 대상이 임산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대상이 초등학생이고 과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보편적으로 과일간식을 주는 것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과일은 누가 먹든 소화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어떻게 농식품바우처 사업에서 녹여 낼지,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여요.
지금 뭉뚱그려서 답변을 해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24년 예산안에 들어가서 25년 사업인데 그걸 특징을 잘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업으로 뭉뚱그리는 것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보편적으로 과일간식을 주는 것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과일은 누가 먹든 소화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어떻게 농식품바우처 사업에서 녹여 낼지,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여요.
지금 뭉뚱그려서 답변을 해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24년 예산안에 들어가서 25년 사업인데 그걸 특징을 잘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업으로 뭉뚱그리는 것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논의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정부 측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55번, 58번 시정과 주의에 대해 가지고 그대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55번 사항 같은 경우에 농안기금의 자체 수입을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재정건전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공자기금의 예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마련할 것 이 부분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여기 시정요구사항 유형에 보면 시정이라고 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건데 사실은 이게 회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정부가 취해야 된다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시정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로 58번의 온라인거래와 관련된 사업에서도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실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더 시정요구사항 유형에는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여기 시정요구사항 유형에 보면 시정이라고 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건데 사실은 이게 회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정부가 취해야 된다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시정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로 58번의 온라인거래와 관련된 사업에서도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실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더 시정요구사항 유형에는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은 그런 걸 충분히 알겠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간에 이것을 상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논의하지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그때까지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선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하겠습니다.
56번, 59번, 60번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 측에서 다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문구 수정이라든가 모든 것?
그러면 이것은 우선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하겠습니다.
56번, 59번, 60번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 측에서 다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문구 수정이라든가 모든 것?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5번과 58번에 대한 유형 결정은 마지막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5번과 58번에 대한 유형 결정은 마지막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2건하고 방역정책국 4건을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1페이지입니다.
먼저 64번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실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입지 및 건축물 관련 법적 쟁점을 해소하는 등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라는 내용이 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5번입니다.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비율이 저조하고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현황조사 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66번 가축전염병 체계적 방역관리 활동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계획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목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체계적인 방역관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67번 가축사체 처리지원 사업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실집행이 부진하고 가축처리업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처리업의 자격기준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68번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축산농가의 백신 접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구제역 백신 접종이 누락되는 개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소와 염소의 혈청검사 결과도 국가가축방역시스템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9번 AI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AI 상습 발생 농가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2건하고 방역정책국 4건을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1페이지입니다.
먼저 64번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실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입지 및 건축물 관련 법적 쟁점을 해소하는 등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라는 내용이 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5번입니다.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비율이 저조하고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현황조사 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66번 가축전염병 체계적 방역관리 활동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계획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목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체계적인 방역관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67번 가축사체 처리지원 사업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실집행이 부진하고 가축처리업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처리업의 자격기준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68번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축산농가의 백신 접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구제역 백신 접종이 누락되는 개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소와 염소의 혈청검사 결과도 국가가축방역시스템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9번 AI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AI 상습 발생 농가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6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수용하는 입장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66번 사항입니다. 가축전염병과 관련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는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정부 측 입장은 이것은 예산과 결산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정요구를 받아도 문제는 없지만 체계상으로 보면 부대의견으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66번 사항입니다. 가축전염병과 관련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는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정부 측 입장은 이것은 예산과 결산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정요구를 받아도 문제는 없지만 체계상으로 보면 부대의견으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64번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은 동물 복지나 동물 보호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건데요.
민간보호시설이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주택가 이런 데는 있을 수 없잖아요. 다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산속이나 이런 쪽에 있는데 이게 거의 다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입지 건축물이 합법이 안 되면 이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민간보호시설이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주택가 이런 데는 있을 수 없잖아요. 다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산속이나 이런 쪽에 있는데 이게 거의 다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입지 건축물이 합법이 안 되면 이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데요.
실태조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합법․불법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 안 해 보셨지요, 그렇지요?
실태조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합법․불법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 안 해 보셨지요, 그렇지요?

잠깐만 담당 국장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올해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지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부처 간에 협의해서 할 부분들을 일단 해 놨고요, 환경부와 국토부랑 협의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 입지를 할 수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불가능한 시설들,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입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설 이전을 하는 것을 저희가 컨설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해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지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부처 간에 협의해서 할 부분들을 일단 해 놨고요, 환경부와 국토부랑 협의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 입지를 할 수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불가능한 시설들,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입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설 이전을 하는 것을 저희가 컨설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약간 완화한다면 대상이 되는 게 좀 나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대상이 없으니까 지원 집행률이 낮지요.

예, 작년까지는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그중에서는 일부 입지 부분은 해소를 하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그중에서는 일부 입지 부분은 해소를 하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 외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저희가 해결한 부분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가축배출시설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부랑 협의를 해서 가축배출시설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법 관련해서는 1만㎡까지는 농지 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권해석을 해 줬고요.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지역은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각 시설별로 컨설팅을 붙여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전부 다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지역은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각 시설별로 컨설팅을 붙여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전부 다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실제 민간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지원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편성해 놓고 돈 갖다 쓰라고 해도 갖다 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철저한 제도개선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2쪽 가축전염병 체계적 방역관리 활동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해 달라는 거지요?

예.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차관님, 짧게……
66번에서요 조류독감이 이렇게 전국에 발생하게 되면 지역별로, 광역시․도별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타 광역시․도의 닭이랄까 이렇게 이동을 금지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축농가들 입장에서는 빨리 도축을 해야 되는데 도축을 못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광역시․도 심의위원회에 다 권한이 넘어가 있는데 이건 농식품부가 중앙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관리대책을 부대의견이든 이렇게 넣든 간에 그런 내용을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6번에서요 조류독감이 이렇게 전국에 발생하게 되면 지역별로, 광역시․도별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타 광역시․도의 닭이랄까 이렇게 이동을 금지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축농가들 입장에서는 빨리 도축을 해야 되는데 도축을 못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광역시․도 심의위원회에 다 권한이 넘어가 있는데 이건 농식품부가 중앙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관리대책을 부대의견이든 이렇게 넣든 간에 그런 내용을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논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다 그대로 두면 되고 66번 이 사항을 정부 측 의견대로 부대의견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 항목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은 다 그대로 두면 되고 66번 이 사항을 정부 측 의견대로 부대의견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 항목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축산정책관실 8건하고 검역본부 3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번입니다. 오리 민간자율비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융자사업 관련하여 타 융자사업에 비하여 이자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은 오리 민간자율비축 지원사업의 이자율이 적정 수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자율 수준 및 평가등급별 우대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71번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 포기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은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보조금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사업비를 교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72번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에 따른 국가 지원 확대 필요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란계농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지원금 지급 또는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3번 ICT 융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지원 농가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지원 농가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비율을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을 적게 하거나 융자 금리를 1%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74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된 성과지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선정이 사업 목적이나 성과와 관련하여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2건이 있습니다.
첫째, 성과지표 중 하나로 축사시설 노후 농가 비율과 축종별 축사시설 노후 농가 비율을 신설하고 축종별로 생산성 향상 정도를 평가할 수 있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억제 효과 또는 축사시설 현대화 미추진 농가와 비교할 수 있는 벤치마크 성과지표 등을 신설하고 두 번째는 가설건축물 비율이나 노후화율이 타 축종에 비해 높은 경우 축종별 축사시설 현대화 맞춤 대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75번 소규모도계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집행이 부진하고 사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는 한편 집행 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2건이 있습니다.
76번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자체의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시정요구사항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편성․교부하고 사업 성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77번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이월․불용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업의 원인은 지자체 예산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국비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목표 자급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검역본부입니다.
78번 식물검역 시험해충 대량 사육동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설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건축 관련 필수업무 처리사항 등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축사업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9번입니다. ASF 전용 중대동물 차폐실험실 신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3년 연속 집행률이 부족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동 실험실 신축 사업의 재정상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집행률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역시 제도개선입니다.
80번입니다. 동물복지축산인증농가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자체 추진 사업의 실적이 부족하고 인증 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3건인데요.
첫째는 컨설팅의 내실을 구체화하고 사육면적을 확대하고 또한 인증 대상이나 축종 및 시설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인증농가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동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 내용은 인증농가 확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 2건의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고 마지막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정책관실 8건하고 검역본부 3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번입니다. 오리 민간자율비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융자사업 관련하여 타 융자사업에 비하여 이자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은 오리 민간자율비축 지원사업의 이자율이 적정 수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자율 수준 및 평가등급별 우대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71번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 포기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은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보조금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사업비를 교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72번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에 따른 국가 지원 확대 필요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란계농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지원금 지급 또는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3번 ICT 융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지원 농가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지원 농가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비율을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을 적게 하거나 융자 금리를 1%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74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된 성과지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선정이 사업 목적이나 성과와 관련하여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2건이 있습니다.
첫째, 성과지표 중 하나로 축사시설 노후 농가 비율과 축종별 축사시설 노후 농가 비율을 신설하고 축종별로 생산성 향상 정도를 평가할 수 있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억제 효과 또는 축사시설 현대화 미추진 농가와 비교할 수 있는 벤치마크 성과지표 등을 신설하고 두 번째는 가설건축물 비율이나 노후화율이 타 축종에 비해 높은 경우 축종별 축사시설 현대화 맞춤 대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75번 소규모도계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집행이 부진하고 사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는 한편 집행 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2건이 있습니다.
76번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자체의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시정요구사항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편성․교부하고 사업 성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77번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이월․불용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업의 원인은 지자체 예산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국비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목표 자급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검역본부입니다.
78번 식물검역 시험해충 대량 사육동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설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건축 관련 필수업무 처리사항 등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축사업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9번입니다. ASF 전용 중대동물 차폐실험실 신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3년 연속 집행률이 부족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동 실험실 신축 사업의 재정상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집행률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역시 제도개선입니다.
80번입니다. 동물복지축산인증농가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자체 추진 사업의 실적이 부족하고 인증 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3건인데요.
첫째는 컨설팅의 내실을 구체화하고 사육면적을 확대하고 또한 인증 대상이나 축종 및 시설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인증농가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동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 내용은 인증농가 확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 2건의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고 마지막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2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번 내용입니다.
소규모도계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수요를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인데요. 주의와 제도개선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물복지축산인증농가 확대방안 마련 필요와 관련해서도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75번 내용입니다.
소규모도계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수요를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인데요. 주의와 제도개선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물복지축산인증농가 확대방안 마련 필요와 관련해서도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75번 소규모도계장 설치지원 관련해서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라는 정부 측 의견이신데요.
이 사업이 사실은 전통시장 또 가든형 식당 등에 살아 있는 닭 유통을 금지해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토종닭 도축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사실은 전통시장 또 가든형 식당 등에 살아 있는 닭 유통을 금지해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토종닭 도축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38.5%에 불과했고 이게 저조한 실집행률, 집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30개소 설치를 계획했지만 2023년 6월 말 현재 완료되어서 운영 중인 곳이 경기 안성과 경북 문경 2개소밖에 없잖아요. 이런 곳도 있고 또 이월되어 사업을 추진 중인 곳도 충남 서산 1개소에 불과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동 사업이 단순히,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 실적이 부진하고 성과가 저조한 데서 그치면 제가 제도개선 문제를 쉽게 수용할 수도 있겠는데 지원 후에도 사업을 포기하는 지역이 14개소 중에서 11개소나 된다라는 것 이게 더욱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의 실질적인 수요에 적합한 규모로 재원을 감축해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것 또 지원 대상 지역의 민원으로 인한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또 해당 업체의 자부담 확보 여부 등에 관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것 이런 점에서 제가 주의를 줬습니다.
그대로 주의를 유지하고 싶고요,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이 집행 실적 부진과 또 성과 저조, 사업 포기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동 사업이 단순히,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 실적이 부진하고 성과가 저조한 데서 그치면 제가 제도개선 문제를 쉽게 수용할 수도 있겠는데 지원 후에도 사업을 포기하는 지역이 14개소 중에서 11개소나 된다라는 것 이게 더욱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의 실질적인 수요에 적합한 규모로 재원을 감축해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것 또 지원 대상 지역의 민원으로 인한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또 해당 업체의 자부담 확보 여부 등에 관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것 이런 점에서 제가 주의를 줬습니다.
그대로 주의를 유지하고 싶고요,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이 집행 실적 부진과 또 성과 저조, 사업 포기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사실 올해 예산도 사업 수요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1개소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하고 자본금 확보 여부 이런 부분을 해서 집행률 제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미 제도개선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지하고 자본금 확보 여부 이런 부분을 해서 집행률 제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미 제도개선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게 안 될까요, 차관님? 국장님, 왜 이게 잘 안 되지요? 저는 사업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게 안 되지요? 안 되게 사업구조가 설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저희 김제지역도 이런 곳이 한 곳이 있고, 민원도 많고 제가 가 보더라도 위생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구조를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차관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이 안 되니까 실제 집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만 국한해서 1개소에, 또 예산을 최대한 적게 편성해서 그걸 집행하는 것이, 뭐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지만 이 사업구조가 실제 소규모도계장을 현대화하고 위생화할 수 있는 사업구조인지,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지를 한번 짚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지자체라든가 관련기관이라든가 협회에서 접근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본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거든요.
이것 다시 한번 짚어 봐 주실 것을 좀…… 현재의 구조로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이게.
왜 이게 안 되지요? 안 되게 사업구조가 설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저희 김제지역도 이런 곳이 한 곳이 있고, 민원도 많고 제가 가 보더라도 위생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구조를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차관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이 안 되니까 실제 집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만 국한해서 1개소에, 또 예산을 최대한 적게 편성해서 그걸 집행하는 것이, 뭐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지만 이 사업구조가 실제 소규모도계장을 현대화하고 위생화할 수 있는 사업구조인지,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지를 한번 짚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지자체라든가 관련기관이라든가 협회에서 접근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본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거든요.
이것 다시 한번 짚어 봐 주실 것을 좀…… 현재의 구조로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안으로 올해 예산에서 1개소만 했다라는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지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해서, 사업이 왜 저조한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구조를 근본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주의를 제가 준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대폭 줄여 버리는 방식으로……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더 필요한 사업이고 그게 없어질 때, 그런 것이 해결될 때까지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해서, 사업이 왜 저조한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구조를 근본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주의를 제가 준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대폭 줄여 버리는 방식으로……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더 필요한 사업이고 그게 없어질 때, 그런 것이 해결될 때까지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80번은 제가 주의 요청을 해 놓았는데요, 제도개선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75번은 그대로 주의로 유지를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그대로……
그러면 75번은 그대로 주의로 유지를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그대로……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주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0번은 제도개선이고요. 그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76번은 위성곤 위원님하고 이원택 위원님께서 철회해 주셨어요. 맞으십니까?
그다음에 76번은 위성곤 위원님하고 이원택 위원님께서 철회해 주셨어요. 맞으십니까?
정부 측에서도 알고 계십시오. 76번은 철회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식품부 소관……
지금까지 농축산식품부 소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부 측에서 요구자료를 좀 늦게 받아서 지금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정부 측에서 요구자료를 좀 늦게 받아서 지금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28페이지 46번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관련해 가지고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제가 2021년도 결산심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융자지원 관련해서 사업 요건을 보면 국산농산물 구매의무라든지 또 수출 업체의 수출의무라든지 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의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렇지요?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제가 2021년도 결산심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융자지원 관련해서 사업 요건을 보면 국산농산물 구매의무라든지 또 수출 업체의 수출의무라든지 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의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최근 3년간 의무 위반 업체 현황을 살펴보니까 위반 업체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농림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19년에 32건, 2020년에 40건, 2021년에 49건이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 결산 지적에도 개선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결과를 보니까. 당시에도 제가 시정요구를 사업 추진 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수반해야 하는 시정으로 했다가 잘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제도개선으로 하향을 해 줬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시정으로 사전에 의견을 넣었는데 제도개선으로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 국산농산물 구매의무 못 지킨 기업이 여러 건들이 있잖아요, 여러 요건들. 이것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최소한의 사업 지원 요건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감독해서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또 국산농산물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이 사업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2년 연속 의무 위반 업체 현황도 관리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시정 하려다가 제도개선으로 하향을 한 것 이것 그대로 유지는 합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을 이 요건과 어떤 공공기관 혁신계획에도 함께 반영해서 저희에게 조금 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32건, 2020년에 40건, 2021년에 49건이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 결산 지적에도 개선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결과를 보니까. 당시에도 제가 시정요구를 사업 추진 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수반해야 하는 시정으로 했다가 잘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제도개선으로 하향을 해 줬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시정으로 사전에 의견을 넣었는데 제도개선으로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 국산농산물 구매의무 못 지킨 기업이 여러 건들이 있잖아요, 여러 요건들. 이것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최소한의 사업 지원 요건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감독해서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또 국산농산물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이 사업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2년 연속 의무 위반 업체 현황도 관리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시정 하려다가 제도개선으로 하향을 한 것 이것 그대로 유지는 합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을 이 요건과 어떤 공공기관 혁신계획에도 함께 반영해서 저희에게 조금 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 지적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부대의견이 총 8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심사 과정에서 66번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1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3페이지에 있는 총 8건에 대해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으시고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부대의견이 총 8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심사 과정에서 66번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1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3페이지에 있는 총 8건에 대해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으시고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는 여기 있는 부대의견 여덟 가지 중에서는 1번과 7번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습니다.
1번은 맨 마지막에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의 경우에는 사실 짚어 볼 게 많이 있습니다. 사업 주체라든지 대상 농지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사후관리 방식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식량 안보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농업인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조속히 추진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조속히’라는 표현만 좀 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7번 관련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중간에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민박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농어촌 민박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은 맨 마지막에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의 경우에는 사실 짚어 볼 게 많이 있습니다. 사업 주체라든지 대상 농지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사후관리 방식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식량 안보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농업인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조속히 추진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조속히’라는 표현만 좀 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7번 관련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중간에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민박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농어촌 민박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부대의견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직원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이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라는 것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직원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이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라는 것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추가……
추가……

추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이 지금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 받으십시오.

그러면 1번하고 7번은 정부 측 의견대로……
아니, 잠깐만요.
영농형 태양광법이 발의된 지가 지금…… 제가 발의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2년 동안 뭐 하시다가 다시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차관님? 맥락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실. 영농형 태양광법은 그 당시에 농림식품부와, 제가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농림식품부의 의견을 전부 다 수용해서 법명도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식품부가 요구한 대로 법명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차관님은 지금까지 2년 동안 뺑뺑 놀다가 조속히라는 말이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농형 태양광법이 이미 많이 논의되었고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민박 규제 개선방안과 관련되어서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앞서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했던 것을 부대의견으로 할게요. 내용은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확대를 위해 과정 중심 인증 체계로의 전환, 친환경직불금 신청 절차 간소화, 실제 경작하는 농가가 친환경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영농형 태양광법이 발의된 지가 지금…… 제가 발의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2년 동안 뭐 하시다가 다시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차관님? 맥락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실. 영농형 태양광법은 그 당시에 농림식품부와, 제가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농림식품부의 의견을 전부 다 수용해서 법명도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식품부가 요구한 대로 법명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차관님은 지금까지 2년 동안 뺑뺑 놀다가 조속히라는 말이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농형 태양광법이 이미 많이 논의되었고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민박 규제 개선방안과 관련되어서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앞서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했던 것을 부대의견으로 할게요. 내용은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확대를 위해 과정 중심 인증 체계로의 전환, 친환경직불금 신청 절차 간소화, 실제 경작하는 농가가 친환경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좀 더 첨언을 할게요.
여기 농어촌 민박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토지의 용도 자체가 농업진흥구역 내지는 절대농지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곳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이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하고 있던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큰 건축물도 없는 거고 이거는 민박의 형태로 봐 가지고 거기에 도시민들이 오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 규제가 분명히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용역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가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농어촌 민박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토지의 용도 자체가 농업진흥구역 내지는 절대농지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곳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이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하고 있던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큰 건축물도 없는 거고 이거는 민박의 형태로 봐 가지고 거기에 도시민들이 오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 규제가 분명히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용역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가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용역을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면적 규제도 조금 풀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큰 게 대부분 현재 민박은 주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완화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그런 취지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사실은 그대로 해도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부대의견으로 주시면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있는 면적 규제도 조금 풀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큰 게 대부분 현재 민박은 주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완화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그런 취지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사실은 그대로 해도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부대의견으로 주시면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대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거주라는 것도 계속 거주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거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임을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라는 것도 계속 거주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거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임을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부대의견은 처음에 제출된 1번부터 8번을 원안 유지를 하고 9번은 66번 관련 지적사항 반영한 것으로 아까 문구 다 합의하신 대로 하고 10번은 윤미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하고 11번은 위성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해서 총 11건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55번하고 58번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오셨습니다. 시정요구 유형 결정입니다.
아까 55번하고 58번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오셨습니다. 시정요구 유형 결정입니다.
유형 결정에서 55번은 제가 시정을 주의로 낮춰 줄게요. 그리고 58번은 그냥 주의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 주의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그렇게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76건이며 10건에 대해서 주의를, 66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 11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76건이며 10건에 대해서 주의를, 66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 11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훈 차관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훈 차관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어떻게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회의를 중단했다가 16시 51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회의를 중단했다가 16시 51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자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구호 및 교정비 집행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진청은 구호 및 교정비를 비목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2번 R&D 사업 기술료 관련입니다.
기술료 징수결정액 전액이 미납되었다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미납 기술료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술료의 사용실적 관리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시험연구비 집행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R&D 사업에서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 집행을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4번입니다.
행사 추진 시 세목 조정을 통한 경비집행을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개청 60주년 행사와 같이 예산편성 없이 세목 조정 등을 통해 경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5번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관련입니다.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총사업비 규모를 재산정하고 향후 대규모 건축사업 계획 수립 시 소요 예산 등을 면밀히 파악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6번 타작물에 대한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의 자체 사업 추진율을 제고하고 논벼 외 타작물에 대한 기술투자를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7번 밀산업밸리화 시범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이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 추진 시 대내외적 요건을 고려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병해충 손실보상금 충당을 위한 연례적 이․전용 관련입니다.
동 손실보상금의 경우 연례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한편 병해충 피해예방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구호 및 교정비 집행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진청은 구호 및 교정비를 비목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2번 R&D 사업 기술료 관련입니다.
기술료 징수결정액 전액이 미납되었다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미납 기술료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술료의 사용실적 관리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시험연구비 집행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R&D 사업에서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 집행을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4번입니다.
행사 추진 시 세목 조정을 통한 경비집행을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개청 60주년 행사와 같이 예산편성 없이 세목 조정 등을 통해 경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5번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관련입니다.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총사업비 규모를 재산정하고 향후 대규모 건축사업 계획 수립 시 소요 예산 등을 면밀히 파악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6번 타작물에 대한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의 자체 사업 추진율을 제고하고 논벼 외 타작물에 대한 기술투자를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7번 밀산업밸리화 시범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이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 추진 시 대내외적 요건을 고려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병해충 손실보상금 충당을 위한 연례적 이․전용 관련입니다.
동 손실보상금의 경우 연례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한편 병해충 피해예방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먼저 1번 구호 및 교정비 집행 비목 관련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를 주셨는데 저희들은 제도개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문제가 된 구호 및 교정비 비목 자체를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R&D 사업 기술료 징수 관련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연구비 집행 비목 관리 관련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비하고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구비를 쓰지 않고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사 추진 시 세목 조정을 통해서 경비집행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행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미리 수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서는 저희들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과 관련된 총사업비 규모와 관련해서는 요구 유형은 주의로 주셨는데 이것은 총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을 저희가 검토해야 될 필요사항이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타작물에 대한 농업기술 시범사업 확대 및 자체사업 추진율 제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밀산업밸리화 시범단지 사업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수립을 하고 또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병해충 손실보상금 충당과 관련해서 이․전용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를 주셨는데 저희들은 제도개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문제가 된 구호 및 교정비 비목 자체를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R&D 사업 기술료 징수 관련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연구비 집행 비목 관리 관련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비하고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구비를 쓰지 않고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사 추진 시 세목 조정을 통해서 경비집행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행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미리 수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서는 저희들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과 관련된 총사업비 규모와 관련해서는 요구 유형은 주의로 주셨는데 이것은 총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을 저희가 검토해야 될 필요사항이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타작물에 대한 농업기술 시범사업 확대 및 자체사업 추진율 제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밀산업밸리화 시범단지 사업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수립을 하고 또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병해충 손실보상금 충당과 관련해서 이․전용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논의 결과를.
1번, 3번, 4번, 5번, 7번이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정부 측에서는 전부 제도개선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정부 측 의견대로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논의 결과를.
1번, 3번, 4번, 5번, 7번이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정부 측에서는 전부 제도개선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정부 측 의견대로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정부 측이 좀 염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원들에게 염치가 있어야지, 몇 가지 정도는 수용하겠습니다 해야지 다 낮춰 달라고 하면 다 낮춰 주면 되겠습니까? 몇 가지 골라서 주의 하시고……
청장님, 4번 같은 경우에 시정․주의․제도개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의견 주십시오.

4번 사항은 행사 추진 시에 세목 조정을 하지 말라는 의견이신데 실제 내용은 작년에 저희가 개청 6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60주년 행사를 하면서 시험연구의 결과물들을 농업인에게 소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개청 60주년 행사의 예산편성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인데 그것을 같이 하면서 일부 세목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개청 60주년이라는 타이틀을 먼저 달고 그리고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60주년이라는 큰 행사를 하다 보니 동시에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해서 시너지 효과를 갖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행사의 취지․목적을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담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개청 60주년 행사의 예산편성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인데 그것을 같이 하면서 일부 세목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개청 60주년이라는 타이틀을 먼저 달고 그리고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60주년이라는 큰 행사를 하다 보니 동시에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해서 시너지 효과를 갖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행사의 취지․목적을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담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죽죽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청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낼게요.
그러면 그렇게 유지하고요. 정부 의견 중에 5번 사항은 주의로 그냥 유지하시고요 밀산업 7번 사항도 주의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지하고요. 정부 의견 중에 5번 사항은 주의로 그냥 유지하시고요 밀산업 7번 사항도 주의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번․7번이요, 정부 의견 다시 한번 주세요.
4번은 제가 제일 높은 시정을 요청한 것 같은데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집행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안호영 위원님이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한다는데 저는 주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 5번, 7번을 주의로 하고요 나머지는 집행부 의견을 듣지요.
정부 측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대로? 수용하시겠어요?
아니, 아까 농림부 그 많은 것에서 주의가 3개밖에 안 나왔는데 이것 몇 개 안 되는데 주의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5번 같은 경우에 오히려 예산집행에 대해 가지고 좀 저기 있었지마는 이런 것 앞으로 제도적인 측면을 더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꼭 주의로 가야 되나?
예, 제도개선.
제도개선으로 가시고……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대로 합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4번을 주의로 갑니까?
4번을 주의로 갑니까?
예, 주의.
7번을 주의로, 나머지는 제도개선.
7번 주의, 나머지 다 제도개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합니다.
지적사항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5개인데 1․3․4․5․7 그중에서 4번하고 7번만 주의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농진청 소관 전체 지적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5개인데 1․3․4․5․7 그중에서 4번하고 7번만 주의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농진청 소관 전체 지적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진청 관련해서 부대의견은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1건에 대해서 농진청의 의견을 확인하신 후 확정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진청 관련해서 부대의견은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1건에 대해서 농진청의 의견을 확인하신 후 확정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8건으로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6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 1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8건으로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6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 1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재호 청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재호 청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소위 자료입니다.
7번까지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연례적으로 과도한 세목 조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에서 정한 비목별 한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연례적으로 과도한 세목 조정을 지양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번부터 6번까지는 지자체 보조사업이고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한국정원문화원 건립 및 정원지원센터 건립 사업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는 정원지원시설 건립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3번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산림청은 산불안전공간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계획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산불예방 사업의 사전 준비와 검토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 둘째는 산림청은 산불안전공간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두 번째 시정사항의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번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역시 실집행률이 7.9%로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고요.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생명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5번입니다.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역시 지방비 미확보로 실집행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및 건축 인허가 처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주의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산불피해 복구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역시 실집행률이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무분별한 벌채와 입목매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재원분배계획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둘째, 산림청은 산불피해 복구조림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라는 내용으로 주의를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개 지자체 보조사업은 공통적으로 실집행 부진이기 때문에 하단의 표에 있는 것처럼 지적사항은 전부 제시를 하되 시정요구는 하나의 건으로 묶어서 논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7번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입니다.
국제기구의 회원국 분담금 관련된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재원 부담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의견과 사무국의 운영비 중 임차료 등의 비중이 과다하여 사업 비중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2건인데 첫째, 산림청은 AFoCO의 의무분담금 이행방안을 기존의 정액분담금 방식에서 정률분담금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회원국들의 기여율 제고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고 둘째, 산림청은 AFoCO 사무국의 사무실 운영비용 절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건 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7번까지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연례적으로 과도한 세목 조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에서 정한 비목별 한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연례적으로 과도한 세목 조정을 지양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번부터 6번까지는 지자체 보조사업이고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한국정원문화원 건립 및 정원지원센터 건립 사업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는 정원지원시설 건립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3번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산림청은 산불안전공간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계획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산불예방 사업의 사전 준비와 검토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 둘째는 산림청은 산불안전공간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두 번째 시정사항의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번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역시 실집행률이 7.9%로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고요.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생명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5번입니다.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역시 지방비 미확보로 실집행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및 건축 인허가 처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주의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산불피해 복구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역시 실집행률이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무분별한 벌채와 입목매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재원분배계획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둘째, 산림청은 산불피해 복구조림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라는 내용으로 주의를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개 지자체 보조사업은 공통적으로 실집행 부진이기 때문에 하단의 표에 있는 것처럼 지적사항은 전부 제시를 하되 시정요구는 하나의 건으로 묶어서 논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7번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입니다.
국제기구의 회원국 분담금 관련된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재원 부담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의견과 사무국의 운영비 중 임차료 등의 비중이 과다하여 사업 비중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2건인데 첫째, 산림청은 AFoCO의 의무분담금 이행방안을 기존의 정액분담금 방식에서 정률분담금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회원국들의 기여율 제고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고 둘째, 산림청은 AFoCO 사무국의 사무실 운영비용 절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건 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1페이지 연례적 과다한 세목 조정 지양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지적사항을 잘 수용을 해서 세목 조정을 유념해서 최소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좀 해 주시면, 주의로 한 단계 낮춰 주면 어떠신가……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좀 해 주시면, 주의로 한 단계 낮춰 주면 어떠신가……
주의로요?

예.
제도개선이 아니고요?

저희는 제도개선인데 시정을 갑자기 제도개선까지 가려니까 염치가 없어 가지고,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이 그걸 주의로 내려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갑자기 지금 측은지심이 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지금 건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지금 건의하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2번의 정원문화원하고 정원지원센터는 2개 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갑자기 국회에서 또 반영된 것도 있고 했는데 주로 행정절차가 지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2번의 정원문화원하고 정원지원센터는 2개 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갑자기 국회에서 또 반영된 것도 있고 했는데 주로 행정절차가 지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경미하니까 제도개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하여튼 유념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산주의, 소유주 동의받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잘 주의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하여튼 유념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산주의, 소유주 동의받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잘 주의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생명산업 실집행률 이 건도 저희가 제도는 이미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정당국하고, 국회에서 계속 지적이 있어서 사업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아주 연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자체하고 잘 협력해서 개선 방향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 이것도 지금 인허가 처리하고 행정절차 다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도개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산업 실집행률 이 건도 저희가 제도는 이미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정당국하고, 국회에서 계속 지적이 있어서 사업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아주 연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자체하고 잘 협력해서 개선 방향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 이것도 지금 인허가 처리하고 행정절차 다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도개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 철회합니다.

6번의 사업 추진 이거는 저희가 산불 피해지 긴급벌채, 하도 문제가 많아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다 해 주셔 가지고 올해 국회 통과가 돼서요 연말부터는 다시 제도개선된 걸 가지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벌채에 관한 제도는 이미 법으로 제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미 제도를 개선한 건데……
그래서 이것도 좀, 이미 제도를 개선한 건데……
철회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철회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6번 철회입니까?

법이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철회……
예?
이미 개선했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많아서 법 바꿔서 이미 본회의 통과돼서 연말되면 12월이면 시행이 됩니다.
법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산불 피해지역 긴급벌채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공고를 30일 이상 하면 동의받은 걸로 해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동안에는 산불 피해지역 긴급벌채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공고를 30일 이상 하면 동의받은 걸로 해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잘 고치셨네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이거는 국제조약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전부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이라 분담률을 20%하고 3만 달러 이상으로 내기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국제조약에 관한 사항이라 철회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얘기 좀 해도 되나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말씀 다……
지금 말씀 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부담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했고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이라 우리가 80%를 대고요 나머지 20%를 14개국이 분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죽 해 온 거지요?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조약의 문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차비는 저희가 지금 가능하면 좀 저렴한 데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당국,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1인당 면적 이하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단가도 다른 국제기구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도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음에는 옮길 때 조금 더 저렴한 빌딩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차비는 저희가 지금 가능하면 좀 저렴한 데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당국,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1인당 면적 이하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단가도 다른 국제기구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도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음에는 옮길 때 조금 더 저렴한 빌딩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는 철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7번 철회입니까?
예? 철회하신다고요?
윤미향 위원님도 의견 내시지요.

국제조약에 관한 사항이라, 그리고 다 개발도상국이고. 저희가 행정 내부에서 할 것 같으면 바로 노력을 하겠는데 이게 전부 회원국들이 있어 가지고요. 다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90%를 대다가 10%만 하면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협의해서 10%를 내려서 우리나라가 80%를 대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나머지 회원국들이 내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의견을 조금 바꿔서……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요. 시정요구가 지금 제도개선이 2개로 돼 있는데 분담금을 바꾸는 문제 그건 제가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비용 절감하는 거는 어차피 지금 새로 조금 절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제도개선으로 하든 부대의견으로 하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남겨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번 전체를 제도개선을 남겨 두는 겁니다.
아니, 앞에 건 철회하고.

회원 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현행 유지고요.
분담금은 철회하고 임차료 비용 절감 문제는 제도개선으로 그냥 남겨 두고요.
분담금은 철회하고요.
위원장님, 6번 산불피해 복구조림 제도개선이 됐다라고, 올해 지금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해 가지고 연말에 이제 시행합니다.
연말에?

예, 법안이 통과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저는 시정에서 주의로 낮추는 거는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시정 했잖아요. 지금 제도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산불피해 이 지적사항에 제가 언급을 하긴 했지만 보조금 전액 교부로 인해서 이월 및 불용이 과다한 것하고 그리고 또 무분별한 벌채와 또 입목매각 문제 등도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제도개선이 이제 되어서 올 연말부터 시행된다라고 해서 이것이 철회되는 것은, 2022년도에 대한 결산심의인데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셨습니다.
6번을 주의로요?
예.
6번에 두 가지 사항인데 하나 주의사항은 저희들이 철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윤미향 위원님이 하신 것은 주의로 하신다는……
시정을 주의로 낮추는 거지요?
예.
주의는 철회하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논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쟁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사항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2번도 제도개선, 3번도 제도개선 그다음에 5번도 제도개선, 6번에서 하나 주의는 철회를 하고 시정은 주의로 갑니다. 그다음에 7번도 1번 사항 의무분담금은 철회하고 그다음 사항은 제도개선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항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2번도 제도개선, 3번도 제도개선 그다음에 5번도 제도개선, 6번에서 하나 주의는 철회를 하고 시정은 주의로 갑니다. 그다음에 7번도 1번 사항 의무분담금은 철회하고 그다음 사항은 제도개선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7페이지입니다.
산림산업정책국 소관 10건에 대해서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기후영향 적응연구(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이월이 과다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산림생물반응연구시설에 2024년 상반기 완공이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째, 산림청은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부담 확보 능력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둘째, 산림청은 산림버섯재배지 임차인도 공모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소득 분야 사업 시행지침을 정비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0번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R&D) 사업과 산림생명산업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연구개발사업의 메타평가가 부적절하다는 부분하고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상위평가 결과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하고 성과지표를 추가로 설정하여 사업성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였고 둘째,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은 성과지표를 추가로 설정하여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1번 도시숲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국민의 접근성과 관련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 미세농지 농도 실시간 측정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개발사업에 대한 부처 간 정보연계 및 협업을 강화하여 예산 절감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미세먼지에 관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체계를 대국민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에어코리아 등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대책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3건입니다.
첫째, 산림청은 산림재해대책비의 향후 집행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다른 사업의 재원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
둘째, 산림청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긴급벌채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산림청은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긴급벌채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요구 유형은 시정과 주의 2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정요구사항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자체수입액이 예산액 대비 그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적정 규모의 자체수입 예산을 편성하고 수지차보전기관으로서 자체수입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4번 국유림 확보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적은 대경재 생산실적이 목표치 대비 매우 미흡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경급별 목재 생산량을 조절하여 중장기적으로 대경재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5번 사유림 매수사업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분할지급형은 일시지급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차별성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 시 일시지급형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 비용 대비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그에 따라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으로 하여금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이 자생력을 가지고 독자적인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7번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사업 방향이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지역에서의 통상적인 벌채 활동으로 발생한 산물 중 타 용도로 활용 불가능한 저부가가치의 목재를 최대한 이용하여 해당 소규모 열병합, 열난방 설비에서 이용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산업정책국 소관 10건에 대해서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기후영향 적응연구(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이월이 과다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산림생물반응연구시설에 2024년 상반기 완공이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째, 산림청은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부담 확보 능력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둘째, 산림청은 산림버섯재배지 임차인도 공모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소득 분야 사업 시행지침을 정비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0번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R&D) 사업과 산림생명산업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연구개발사업의 메타평가가 부적절하다는 부분하고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상위평가 결과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하고 성과지표를 추가로 설정하여 사업성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였고 둘째,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은 성과지표를 추가로 설정하여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1번 도시숲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국민의 접근성과 관련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 미세농지 농도 실시간 측정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개발사업에 대한 부처 간 정보연계 및 협업을 강화하여 예산 절감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미세먼지에 관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체계를 대국민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에어코리아 등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대책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3건입니다.
첫째, 산림청은 산림재해대책비의 향후 집행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다른 사업의 재원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
둘째, 산림청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긴급벌채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산림청은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긴급벌채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요구 유형은 시정과 주의 2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정요구사항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자체수입액이 예산액 대비 그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적정 규모의 자체수입 예산을 편성하고 수지차보전기관으로서 자체수입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4번 국유림 확보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적은 대경재 생산실적이 목표치 대비 매우 미흡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경급별 목재 생산량을 조절하여 중장기적으로 대경재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5번 사유림 매수사업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분할지급형은 일시지급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차별성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 시 일시지급형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 비용 대비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그에 따라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으로 하여금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이 자생력을 가지고 독자적인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7번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사업 방향이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지역에서의 통상적인 벌채 활동으로 발생한 산물 중 타 용도로 활용 불가능한 저부가가치의 목재를 최대한 이용하여 해당 소규모 열병합, 열난방 설비에서 이용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8번 사업 지연에 따른 대규모 이월 방지 및 차질없는 사업 완공을 위한 관리 필요는 저희가 계약 체결이 좀 늦어진 게 원인인데요.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 행정절차를 빨리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는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그대로 수용하신다고요?

예.
9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집행 부진 점검 및 버섯재배지 임차인 보조금 대상 이 문제는 저희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0번 사업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 부재 이것은 저희가 성과지표 설정 문제로 그 성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로 자체 점검단을 지금 구성․운영해서 이행체제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 미세먼지 관련부처와 협업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도모는 지금 미세먼지 정보를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 재해대책비와 관련해서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이게 앞에서 보고드렸던 내용하고 사업은 똑같고요 편성만 예비비냐 재해대책비냐 이것하고 연계돼 있어서 이것을 정부 내에서 제도도 바꿨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비비하고 재해대책비, 특히 재해대책비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번 적정 규모의 수입예산 편성 및 자체 수입원 이것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수지차보전기관인데 세입 재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낮게 편성하고 싶은데 기재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55억 이렇게 자꾸 돼서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잘 해서 내년도에는 확 줄여서 55억을 35억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번 경급별 목재 생산 조절 이것은 저희가 대경재 생산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솎아베기, 숲가꾸기를 통해서 대경재가 생산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제도개선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개선방안은 저희가 이제 사유림을 매수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은 일시금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한번은 농지연금처럼 한번에 40%를 일시금으로 주고 나머지 60%를 10년 간 주는 게 있는데 시행 첫해, 둘째 해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도개선하려고 그러는데 제도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번 에너지 자립마을 이것은 지금 완주, 괴산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 1개 마을이 지금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월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은 수용하겠습니다.
17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취지에 맞는 선제적 제도, 이것 제도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사항은 원목이 나와 있는데 멀쩡한 원목을 가지고 산업용재도 쓰고 펄프․제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왜 그것을 몽땅 다 그냥 오랫동안 키워서 에너지로 쓰느냐라는 지적이신데 현장에서 좀 좋은 것은 산업용재로 가고, 펄프․제지로 가고 나머지 미이용 바이오매스 위주로 저희가 에너지용으로 쓸 수 있도록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의로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집행 부진 점검 및 버섯재배지 임차인 보조금 대상 이 문제는 저희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0번 사업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 부재 이것은 저희가 성과지표 설정 문제로 그 성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로 자체 점검단을 지금 구성․운영해서 이행체제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 미세먼지 관련부처와 협업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도모는 지금 미세먼지 정보를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 재해대책비와 관련해서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이게 앞에서 보고드렸던 내용하고 사업은 똑같고요 편성만 예비비냐 재해대책비냐 이것하고 연계돼 있어서 이것을 정부 내에서 제도도 바꿨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비비하고 재해대책비, 특히 재해대책비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번 적정 규모의 수입예산 편성 및 자체 수입원 이것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수지차보전기관인데 세입 재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낮게 편성하고 싶은데 기재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55억 이렇게 자꾸 돼서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잘 해서 내년도에는 확 줄여서 55억을 35억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번 경급별 목재 생산 조절 이것은 저희가 대경재 생산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솎아베기, 숲가꾸기를 통해서 대경재가 생산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제도개선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개선방안은 저희가 이제 사유림을 매수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은 일시금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한번은 농지연금처럼 한번에 40%를 일시금으로 주고 나머지 60%를 10년 간 주는 게 있는데 시행 첫해, 둘째 해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도개선하려고 그러는데 제도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번 에너지 자립마을 이것은 지금 완주, 괴산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 1개 마을이 지금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월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은 수용하겠습니다.
17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취지에 맞는 선제적 제도, 이것 제도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사항은 원목이 나와 있는데 멀쩡한 원목을 가지고 산업용재도 쓰고 펄프․제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왜 그것을 몽땅 다 그냥 오랫동안 키워서 에너지로 쓰느냐라는 지적이신데 현장에서 좀 좋은 것은 산업용재로 가고, 펄프․제지로 가고 나머지 미이용 바이오매스 위주로 저희가 에너지용으로 쓸 수 있도록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의로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번 임업진흥원, 기재부하고 올해 내년도 예산 35억 편성한다고 했습니까?

예, 세입예산을 확 줄였습니다.
진작 그렇게 하셨으면 됐을 건데……

계속 줄이려고 그러는데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서 저희 의견이 반영 안 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5억으로 줄이면 본래 사업, 기관 운영이라든지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저희가 수지차보전기관이기 때문에 세입 외에 나머지는 바로 다른 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작 그렇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안 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일반회계, 다른 회계들도 임업진흥원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세입 재원을 좀 늘려 달라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이 계셔서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20억을 삭감해서 내년도는 35억으로 낮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경급별 목재 생산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제 대경재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1.3%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대경재면 어느 정도 크기의 나무를……

저희가 직경 16㎝ 이하를 소경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경재는 한 30㎝ 이상이 되어야, 그러면 산업용재로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체적인 게 16~30㎝ 사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30㎝ 이상 되는 게 1.3%에 불과하다……

예.
이것 산림정책 새로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10년 단위로 숲가꾸기를 하면 이 다이애미터(diameter)가 커집니다. 그런데 숲가꾸기를 안 하면 흉고직경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숲가꾸기를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숲가꾸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솎아베기를 해야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써야 되는 거고.

예.
제도개선이 아니라 이것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기재부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려면……
저는 청장님께서 솎아베기라든가 그다음에 숲가꾸기 이 사업들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산림 목재가 더욱더 크고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장님께서 솎아베기라든가 그다음에 숲가꾸기 이 사업들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산림 목재가 더욱더 크고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없는 얘기인데 내년에 산림청에서 짓는 건물은 전부 목재로 짓는다 이렇게 오늘 선언 안 하실래요?

선언을 했습니다.
언제 선언했어요?

지난주에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가 있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산림청에서 짓는, 그다음에 산림청 플러스 공공기관이 신규로 짓는 건물은 국산 목재로 짓는다……
아니,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셔야지 여기에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홍보자료도 했는데 언론에 나오긴 나왔는데 방송에 안 나오다 보니까……
더 홍보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정부 의견 수용하지요.
그대로 수용?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8번은 주의 그대로 가는 것으로 수용하시는 거지요?
8번은 주의 그대로 가는 것으로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8번 주의.
그다음에 하여튼 쟁점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10번은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다음에 하여튼 쟁점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10번은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위원님들, 그대로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1번도 제도개선 그다음에 12번도 제도개선, 15번 제도개선, 17번 주의,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1번도 제도개선 그다음에 12번도 제도개선, 15번 제도개선, 17번 주의, 맞습니까?

예.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산림복지국 소관 5건하고 산림보호국 2건, 총 7건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18번 수목장림 활성화 사업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 목적과 무관한 예산집행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사업 목적과 무관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자제하도록 주의하고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홍보매체를 통해 수목장림 정책의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주의 각각 있습니다.
17페이지 19번 국가숲길 유지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 목적과 무관한 일회성 행사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템플스테이 등 일회성 행사 추진으로 인하여 사업 성과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0번 귀산촌 교육 관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귀산촌 교육 이수자의 산촌 정착률이 20% 내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교육생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등을 통해 산촌 정착률을 향상시키는 등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18페이지 21번 유휴산림자원 자산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산림청은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전년도 이월액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 역시 주의가 되겠습니다.
22번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무리한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집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23번 정원정책 제도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연구결과보고서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미등록되어 있다는 부분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산림청은 향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시정과 주의의 두 가지 유형으로 시정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산림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이전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시스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복지국 소관 5건하고 산림보호국 2건, 총 7건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18번 수목장림 활성화 사업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 목적과 무관한 예산집행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사업 목적과 무관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자제하도록 주의하고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홍보매체를 통해 수목장림 정책의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주의 각각 있습니다.
17페이지 19번 국가숲길 유지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 목적과 무관한 일회성 행사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산림청은 템플스테이 등 일회성 행사 추진으로 인하여 사업 성과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0번 귀산촌 교육 관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귀산촌 교육 이수자의 산촌 정착률이 20% 내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교육생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등을 통해 산촌 정착률을 향상시키는 등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18페이지 21번 유휴산림자원 자산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산림청은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전년도 이월액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 역시 주의가 되겠습니다.
22번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무리한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집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23번 정원정책 제도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연구결과보고서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미등록되어 있다는 부분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산림청은 향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시정과 주의의 두 가지 유형으로 시정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산림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이전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시스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18번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자제하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고 주의가 있는데 주의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번은 저희가 주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저희가 귀산촌 사업을 통해서 산촌 정착률 향상하는 문제인데 주의하고 제도개선이 있는데 저희가 귀산촌하는 사람들의 교육 수요에 맞도록 교육과정 설계 등 제도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번하고 22번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주의해서 내년도 예산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정원정책 제도 지원 사업 결과 미등록 및 지연 등록인데요. 저희가 지금 지침은 일부 있는데 이 세부지침을 좀 더 만들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번은 저희가 주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저희가 귀산촌 사업을 통해서 산촌 정착률 향상하는 문제인데 주의하고 제도개선이 있는데 저희가 귀산촌하는 사람들의 교육 수요에 맞도록 교육과정 설계 등 제도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번하고 22번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주의해서 내년도 예산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정원정책 제도 지원 사업 결과 미등록 및 지연 등록인데요. 저희가 지금 지침은 일부 있는데 이 세부지침을 좀 더 만들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에서 지금 건의한 그대로 다 수용해 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겠습니다.
18번은 주의로 하고 19번도 주의, 20번은 제도개선, 21번하고 22번 주의, 23번 제도개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에서 지금 건의한 그대로 다 수용해 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겠습니다.
18번은 주의로 하고 19번도 주의, 20번은 제도개선, 21번하고 22번 주의, 23번 제도개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 항목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약간 조금만 더 압축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산림재난통제관실 8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24번은 산림재해대책비 관련 예비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월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해대책비가 사방사업 항목과 중복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3건인데요. 첫 번째는 과도한 예비비 편성 및 다음 연도 이월 이런 부분 관련돼서 절차를 준수할 것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충실한 사전검토를 하되 적시성 있는 예비비 배정을 통해 예비비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이 사방사업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3건 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25번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용임금이나 고용부담금에 대한 불용액이 급증하고 있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그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둘째, 산림청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참여자 중도 포기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위험수당 등 처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26번 소나무재선충병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 재선충병 증가 추세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3건입니다.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기에 방제하도록 하라는 내용, 그다음에 방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 그다음 세 번째 피해 고사목 벌채가 재선충병 방제에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나무주사나 농약 살포 등 기타 약물방제 등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정요구는 그 유형이 제도개선이고 마지막 시정요구는 그 유형이 시정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27번 진화장비 확충 사업입니다.
고성능 진화차량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현재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8번 진화장비 교체․확충 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적시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현장 대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진화장비 교체․확충에 대한 현장 진화대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 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29번 산림헬기의 도입․운영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으로 헬기 가동률, 특히 러시아산 헬기 가동률 저하가 우려되고 있고 노후 헬기 과다로 대체 헬기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대외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산 헬기 도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헬기 부품 공급선의 다변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30번 산사태 조기경보시스템과 산사태 위험지도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의 예측정보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고 산사태 위험지도에 대해서는 최근 기후변화의 요소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의 정확도 및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및 제도개선입니다. 둘째, 산사태 위험지도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또는 제도개선 형태로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31번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관련 내용인데 이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와 연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산사태․병해충 관련 정보시스템을 행안부의 NDMS와 실시간 연동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 관련 정보 공유 및 활용방안을 통해 재정 투입의 효과성 등을 제고하도록 하라는 내용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및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재난통제관실 8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24번은 산림재해대책비 관련 예비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월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해대책비가 사방사업 항목과 중복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3건인데요. 첫 번째는 과도한 예비비 편성 및 다음 연도 이월 이런 부분 관련돼서 절차를 준수할 것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충실한 사전검토를 하되 적시성 있는 예비비 배정을 통해 예비비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이 사방사업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3건 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25번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용임금이나 고용부담금에 대한 불용액이 급증하고 있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그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둘째, 산림청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참여자 중도 포기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위험수당 등 처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26번 소나무재선충병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 재선충병 증가 추세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3건입니다.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기에 방제하도록 하라는 내용, 그다음에 방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 그다음 세 번째 피해 고사목 벌채가 재선충병 방제에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나무주사나 농약 살포 등 기타 약물방제 등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정요구는 그 유형이 제도개선이고 마지막 시정요구는 그 유형이 시정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27번 진화장비 확충 사업입니다.
고성능 진화차량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현재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8번 진화장비 교체․확충 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적시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현장 대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진화장비 교체․확충에 대한 현장 진화대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 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29번 산림헬기의 도입․운영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으로 헬기 가동률, 특히 러시아산 헬기 가동률 저하가 우려되고 있고 노후 헬기 과다로 대체 헬기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대외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산 헬기 도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헬기 부품 공급선의 다변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30번 산사태 조기경보시스템과 산사태 위험지도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의 예측정보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고 산사태 위험지도에 대해서는 최근 기후변화의 요소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의 정확도 및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및 제도개선입니다. 둘째, 산사태 위험지도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또는 제도개선 형태로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31번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관련 내용인데 이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와 연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산사태․병해충 관련 정보시스템을 행안부의 NDMS와 실시간 연동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 관련 정보 공유 및 활용방안을 통해 재정 투입의 효과성 등을 제고하도록 하라는 내용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및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는데 간략하게 핵심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은 주의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25번은 시정, 주의로 돼 있는데 저희가 주의로 해 주시면 앞으로 바로바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도 제도개선하고 시정인데 저희가 관련 법․예산을 내년도, 지금 법은 국회에 나와 있고 예산도 정부안에 편성돼 있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번 제도개선은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28번 시정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 지적사항을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번은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30번은 이것도 정부 내에서 올해 산사태가 너무 많이 나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 대책회의를 통해서 저희 분야가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산림재난방지법하고 관련 예산이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부처 재난 관련 정보 공유 이거는 현재는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에 산사태는 돼 있는데 산림병해충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내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번은 시정, 주의로 돼 있는데 저희가 주의로 해 주시면 앞으로 바로바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도 제도개선하고 시정인데 저희가 관련 법․예산을 내년도, 지금 법은 국회에 나와 있고 예산도 정부안에 편성돼 있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번 제도개선은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28번 시정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 지적사항을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번은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30번은 이것도 정부 내에서 올해 산사태가 너무 많이 나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 대책회의를 통해서 저희 분야가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산림재난방지법하고 관련 예산이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부처 재난 관련 정보 공유 이거는 현재는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에 산사태는 돼 있는데 산림병해충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내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청장님, 대체적으로 저 동의하고 단 한 가지만 좀 유념해 주시고 아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데 임도가 산사태 발생의 원인 중의 하나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임도를 낸 지역에서 임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산사태가 났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립된 의견이 있거나 또 연구된 결과가 있으면 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대체적으로 저 동의하고 단 한 가지만 좀 유념해 주시고 아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데 임도가 산사태 발생의 원인 중의 하나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임도를 낸 지역에서 임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산사태가 났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립된 의견이 있거나 또 연구된 결과가 있으면 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현재까지 전문가 조사는 일부 그런 의견도 있는데 현재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산불특수진화대 있잖아요. 이거 꼭 필요한 거지요, 청장님?
산불특수진화대 있잖아요. 이거 꼭 필요한 거지요, 청장님?

예.
그런데 10%나 왜 자꾸 그만두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만뒀는데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만두는 사람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니,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작년 2022년에도……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부 전환을 했습니다, 435명을. 종전에는 공무직으로 안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까?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그렇습니다. 공무직으로 다 돼서 경쟁률이 셉니다, 지금.

종전에는 10개월만 쓰는 그냥 일반계약직근로자였는데 435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고 일부 연세가, 공무직으로 하면 60살까지 해야 되니까 60살이 넘으신 분 중에 잘하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도 포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분석, 개선방안 마련할 것, 시정, 이거는 이미 다 시정된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 말씀 아까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다음에 산불진화차량, 고성능 진화차량 작년에 9대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차질을 빚었지 않습니까? 올해 또 9대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게 도입이 안 된 여러 가지 이유는 반도체 관련 등등 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9대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100대 2027년까지 이거 차질 없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지난번 강릉 산불 때도 덕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차량, 고성능 진화차량 작년에 9대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차질을 빚었지 않습니까? 올해 또 9대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게 도입이 안 된 여러 가지 이유는 반도체 관련 등등 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9대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100대 2027년까지 이거 차질 없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지난번 강릉 산불 때도 덕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올 연말 되면 18대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도 위원님 지적대로 바로바로 계약을 해서 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제화가 되다 보니까 국산화 문제도 지금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또 다른 외부 요인이 생기니까 계속 차질이 발생하고 발생하고 하다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차질이 발생할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전문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전문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술자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상시고용을 하신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들의 편제를 일반무기계약직 편제가 아니라 다른 편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원경찰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산불을 끄는 것도 기술이고 능력이고 초기에 진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잔불을 어떻게 제거하냐에 따라서 산불의 확산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적절히 검토해 주시고,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논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24번 주의로 말씀해 주셨지요?
다시 한번 청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24번 주의로 말씀해 주셨지요?

예, 24번은 저희가 수용합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이 24번 주의, 25번 주의, 26번 제도개선, 28번 제도개선, 30번 제도개선, 31번 제도개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산림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산림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부대의견은 없고 지금 자료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헬기나 재선충병 관련된 4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설명을 듣고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저희 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마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마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31건이며 9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22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 4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31건이며 9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22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 4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성현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성현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연구개발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연구기간이 계획 대비 과도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유형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상금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및 변상금 수납률 제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변상금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수납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유형별로 파악하는 등 변상금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의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정책실 소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정원 조성 사업 관련 기본사업계획의 면밀한 수립 및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대비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정원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및 철저한 사전 준비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 실시설계 시 사업구역 여건 등 고려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 및 신규 해역 실시설계 시 이해관계자 등의 민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구역으로 여건에 맞는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대형방제선 활용 관련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지도․협의 등 노력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환경공단이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활용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을 임대할 경우 특약 설정 등을 통해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대형방제선을 방제활동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지도․협의하는 등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의 효율적 공모방안 모색 필요입니다.
해양교육 사업과 해양문화 사업의 사업 성격에 맞는 일부 개별 공모 등 효율적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모태펀드의 자펀드 결성 기간 단축 노력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모태펀드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펀드 결성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 노력 필요입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시정과 주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철회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의 제재환수금 수납 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재환수금 미환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연구기관 선정을 신중히 하고 환수금 수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연 해소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연 해소와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사업 추진 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절차 준수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잔여 예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 긴급한 사안이 아닌 사업의 경우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으로 주의 유형입니다.
13페이지는 철회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수부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연구개발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연구기간이 계획 대비 과도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유형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상금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및 변상금 수납률 제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변상금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수납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유형별로 파악하는 등 변상금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의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정책실 소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정원 조성 사업 관련 기본사업계획의 면밀한 수립 및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대비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정원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및 철저한 사전 준비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 실시설계 시 사업구역 여건 등 고려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 및 신규 해역 실시설계 시 이해관계자 등의 민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구역으로 여건에 맞는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대형방제선 활용 관련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지도․협의 등 노력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환경공단이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활용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을 임대할 경우 특약 설정 등을 통해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대형방제선을 방제활동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지도․협의하는 등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의 효율적 공모방안 모색 필요입니다.
해양교육 사업과 해양문화 사업의 사업 성격에 맞는 일부 개별 공모 등 효율적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모태펀드의 자펀드 결성 기간 단축 노력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모태펀드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펀드 결성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 노력 필요입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시정과 주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철회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의 제재환수금 수납 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재환수금 미환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연구기관 선정을 신중히 하고 환수금 수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연 해소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연 해소와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사업 추진 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절차 준수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잔여 예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 긴급한 사안이 아닌 사업의 경우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으로 주의 유형입니다.
13페이지는 철회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공통하고 해양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1번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는 수용하되 다만 주의는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어서 8번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 노력 필요는 시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주의로 바꿔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사업의 제재환수금 수납 관리 철저 필요의 경우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1번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는 수용하되 다만 주의는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어서 8번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 노력 필요는 시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주의로 바꿔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사업의 제재환수금 수납 관리 철저 필요의 경우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해양모태펀드 운용 관련해서 운용사가 지금 선정됐나요, 차관님?
우선 해양모태펀드 운용 관련해서 운용사가 지금 선정됐나요, 차관님?

해양정책관입니다.
금년도 운용사는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운용사는 선정이 됐습니다.
운용사 선정이 돼서 모집 중인가요?

예, 11월까지 자펀드를 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진행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출자사업 선정할 때 조합의 조기 결성을 확약하는 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위성곤 위원님, 8번 시정을 주의로 낮춰 주셔야 돼요.
아니요, 이건 제가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독도입도지원센터는 건립을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차관님?

지금 사업 명칭을 조금 바꿔서요, 독도입도지원센터를 독도안전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또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었던 추진 주체하고 건설 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조실, 외교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고 독도안전지원센터 설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 그러면 관련되어진 공사 발주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 관계부처 협의를 9월 내로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금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해 온 바가 있어서 시정을 주의로 낮춰 주기가……

위원님께서 이거를 주의로 바꿔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관계부처하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으로 해야 뛸 것 같아서.

주의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명칭을 바꾸는 것, 8번과 관련해서 명칭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 진척되는 사안이 있습니까?
아까 명칭을 바꾸는 것, 8번과 관련해서 명칭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 진척되는 사안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진행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결과가 연내에는 좀 나올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내 안에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내 안에 나온다고 하니까 시정을 주의로……
안병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독도지원센터 사업이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20억씩 꼭 했는데 계속 안 됐어요. 정부에서 결산할 때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받았지요, 계속?

정부에서 받은 조치라고 하면 감사원?
국회에서.

국회에서요? 주의, 제도개선.
계속 주의, 제도개선이오?

예, 그렇습니다.
주의, 제도개선인데 올해 와서 시정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역대 정권에서 2015년부터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안 된 게 아니고.
10년 동안 안 했으니까 이번에 파면을 해야 어떻게 되지, 이 사업을 없애던지.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 안 된 걸 이제 독도안전지원센터로 바꿔서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처 협의를 연내에 끝낸다고 하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좀 낮춰 주셨으면……
안병길 위원님 말씀의 제도개선은 수용할 수가 없고요. 주의로 하되 그러면 1번과 12번은 그냥 주의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시정에서 낮추고 1번과 10번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그 두 가지 사안은 주의로 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0번하고 1번은 주의로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8번은 주의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정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정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다수 위원님들이 주의라고 해 놨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위원님들도 다수가 원래 주의였어요.
지금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부 측에서 그대로 수용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또 안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위원님들조차도 주의 의견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마지막으로 밝힙니다.
주의는 제도개선으로?

예, 그렇습니다.
시정은 주의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 단계씩 낮춰 달라는 거지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류. 뒤에 가서 하시지요.
그러면 앞으로 회의가 어려워질 겁니다. 판단하세요, 차관께서.
그러면 이거는……
보류하시고 또 다음에……
보류할까요?

위원장님, 저희가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위성곤 위원님 안대로 그렇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답니다. 그러면 가시지요.
정부에서 수용하겠다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용 정리를.
1번은 주의로 가는 겁니까?
1번은 주의로 가는 겁니까?
2번도 주의, 8번 주의 그다음에 9번……
차관님, 1번은 아까 제도개선으로 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8번은 주의로……
8번은 주의로 했고 9번은 철회 그다음에 10번이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그렇지요?

맞습니다.
주의 유지.
위성곤 위원님, 이거 10번 그냥 제도개선으로 가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10번은 위성곤 위원님께서 아주 대범한 자세로 해 주셨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가겠습니다.
12번 주의 그다음에 13번 철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정부 측?
12번 주의 그다음에 13번 철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정부 측?

정부는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산정책실 소관은 20건으로 10건씩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정 예산편성 및 사업 지연 방지 필요로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으로 시정과 주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집행 관리 강화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천일염시장 상황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민 자부담률 하향 조정, 포장재 규격 다양화 및 차등 지원, 내부포장재 지원을 검토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해관계자 간 이견 조정 등을 통한 사업 지연 방지 필요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소통과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주의 유형입니다.
다음 플라스틱 어상자의 일괄교체 및 어상자 회수 전산화시스템 도입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플라스틱 어상자의 일괄교체 및 어상자 회수를 위한 전산화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어차 사업 성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체산소 용기의 안전성․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사업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주의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공판장 방사능장비 조속한 도입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첫째, 사업계획 미흡으로 예산 전용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공판장 방사능장비를 조속히 도입하여 운영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 제도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요구되었고 둘째, 위․공판장 방사능장비 지원 사업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하여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 수행토록 하고 장비 관련 인력에 대한 별도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수산물 안전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다각적인 수산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증부표 보급사업,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방안 마련 등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폐스티로폼 부표가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폐스티로폼 부표를 적시에 수거․처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 재질의 부표를 개발하거나 부표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양식 기법을 개발하는 등 부표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등 두 가지 다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 관련 내역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건축 관련 내역사업의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할 것으로 주의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집행률 제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 등 필요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예산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할 것으로 시정과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 유형으로 요구되었고 다음으로 감척 사업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감척 사업을 추진할 것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시행령에 조업 실적 등 세부 기준을 포함하고 감척 대상 선정 시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감척 사업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각각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정책실 소관은 20건으로 10건씩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정 예산편성 및 사업 지연 방지 필요로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으로 시정과 주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집행 관리 강화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천일염시장 상황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민 자부담률 하향 조정, 포장재 규격 다양화 및 차등 지원, 내부포장재 지원을 검토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해관계자 간 이견 조정 등을 통한 사업 지연 방지 필요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소통과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주의 유형입니다.
다음 플라스틱 어상자의 일괄교체 및 어상자 회수 전산화시스템 도입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플라스틱 어상자의 일괄교체 및 어상자 회수를 위한 전산화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어차 사업 성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체산소 용기의 안전성․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사업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주의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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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공판장 방사능장비 조속한 도입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첫째, 사업계획 미흡으로 예산 전용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공판장 방사능장비를 조속히 도입하여 운영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 제도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요구되었고 둘째, 위․공판장 방사능장비 지원 사업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하여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 수행토록 하고 장비 관련 인력에 대한 별도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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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수산물 안전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다각적인 수산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으로 요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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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부표 보급사업,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방안 마련 등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폐스티로폼 부표가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폐스티로폼 부표를 적시에 수거․처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 재질의 부표를 개발하거나 부표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양식 기법을 개발하는 등 부표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등 두 가지 다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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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내역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건축 관련 내역사업의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할 것으로 주의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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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집행률 제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 등 필요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예산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할 것으로 시정과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 유형으로 요구되었고 다음으로 감척 사업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감척 사업을 추진할 것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시행령에 조업 실적 등 세부 기준을 포함하고 감척 대상 선정 시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감척 사업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각각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전부 수용이고요. 다만 그 수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시정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다음 천일염산업 육성 사업의 경우에는 시정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먼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시정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다음 천일염산업 육성 사업의 경우에는 시정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잠깐요, 번호 좀 같이 말씀해 주세요.

14번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은 시정을 주의로, 15번 천일염산업 육성 사업은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19번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은 시정과 주의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20번 수산물 품질관리 사업은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23번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시정과 주의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19번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은 시정과 주의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20번 수산물 품질관리 사업은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23번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시정과 주의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활어차 관련해서 산소공급장치 교체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가 활어차를 지금은 냉각된 산소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활어차로 교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28%였는데 2022년에는 6.7%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활어차 관련해서 산소공급장치 교체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가 활어차를 지금은 냉각된 산소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활어차로 교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28%였는데 2022년에는 6.7%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실제로 어업인들의 수용성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실질적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대체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어상자 관련해서 재사용률이 17.6%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획기적인 조처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어상자 관련해서 재사용률이 17.6%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획기적인 조처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외의 사례라든지 전문적인 연구, R&D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의 이용 편의라든지 또 기존 나무 어상자 사용에 익숙해져 있는 어업인들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플라스틱 어상자 같은 경우는 당초 회수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었는데 공급업체가 실질적으로 전량 회수를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제작비용과 회수비용을 따져 봤을 때 회수 비용이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은 하겠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어상자 이용률과 회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제작비용과 회수비용을 따져 봤을 때 회수 비용이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은 하겠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어상자 이용률과 회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잠깐만요, 안병길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요.
아까 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잠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빨리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내용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내용도 충실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늦어지는 게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안 되는 이유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이게 빨리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내용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내용도 충실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늦어지는 게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안 되는 이유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 자체가 전남권하고 부산권 2개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전남권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된 부분이 가장 크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집행이 부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재부하고 조달청입니다.
또 부산권 같은 경우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됨으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실집행률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예산 규모를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도 일률 교부가 아니라 분할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부산권 같은 경우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됨으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실집행률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예산 규모를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도 일률 교부가 아니라 분할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콘텐츠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어시장 현대화 문제 이것도 안 되는 이유를 차관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앞으로 올 연말 안에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10월까지 마무리 짓고요. 조달청 적정성 검토하고 기재부 협의를 11월까지 마치고 반드시 올해 안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장비를 위판장에 설치하는 이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차질이 있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해수부에서 당초에 수협에다가 이것을 위탁하려고 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수협의 사정도 잘 확인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해수부에서 그냥 수협이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도 또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자체도 현실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광역단체, 물론 있지만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차질을 빚었는데.
지금 여기의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서삼석 위원님께서 자치단체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위탁 수행하도록 변경하라 했는데 아까 이것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또 바꿀 겁니까?
지금 여기의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서삼석 위원님께서 자치단체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위탁 수행하도록 변경하라 했는데 아까 이것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또 바꿀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수용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데 다만 이 내용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방사능 검사는 해수부, 지자체 그리고 안전성검사기관이 수행 가능하지만 현재 해수부 산하기관 중에서, 공공기관 중에서 안전성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지자체의 방사능장비를 확충하고요 시간을 갖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협에 저희가 맡기는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 당초에 생각했던 10대 지자체 부분은 연말까지 반드시 다 도입을 할 생각이고요. 현재 5대가 도입이 되어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5대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사능 검사는 해수부, 지자체 그리고 안전성검사기관이 수행 가능하지만 현재 해수부 산하기관 중에서, 공공기관 중에서 안전성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지자체의 방사능장비를 확충하고요 시간을 갖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협에 저희가 맡기는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 당초에 생각했던 10대 지자체 부분은 연말까지 반드시 다 도입을 할 생각이고요. 현재 5대가 도입이 되어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5대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입한 측정기를 해수부 산하기관에서 운용할 겁니까, 지자체에 안 주고?

일단 5대는 지자체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5대만 주고 나머지는 해수부 산하기관에서……

지금 10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1대는 수협에 이미 배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9대가 올해 안에 다 지자체에 배정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량이 있는 지자체는 여기처럼 완전히 제도를 변경해야 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자체도 할 수도 있고 해수부 산하기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제도개선을 아까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제도개선을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 제도개선을 아까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제도개선을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시정과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하고……
광역지자체와 해수부 산하기관이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해수부, 지자체 같이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생각이고요. 또 저희 산하 공공기관 중에 안전성 검사 기관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공동어시장이 전국 수산물 위판량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인근에 수산물품질관리검사원이 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공동어시장에는 부지도 있고 공간도 있기 때문에 장비 1대를 거기 상주시켜 놓고 인력과 장비를 매일매일……
하루에 거기는 밤에도 고깃배가 들어오고 새벽에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즉시 즉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공동어시장 안에다가 검사소를 분소 내지는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거기는 밤에도 고깃배가 들어오고 새벽에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즉시 즉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공동어시장 안에다가 검사소를 분소 내지는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도 굉장히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고요. 다만 거리상으로 수품원과 2㎞ 내에 있는 지리적,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저희가 위치를 해 있고 또 시료를 채취하는 데 시간이 20분 이내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동어시장에 추가적인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게 되면 인력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위원님의 생각을 최대한 저희가 존중을 하고 가급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동어시장 내에 검사소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인력 운용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수산물 위판 거기에 대해, 검사소 자체 안에서 바로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인력이 어떻고 장비가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력이 어떻고 장비가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시간이 좀 가는 것 같아서 말을 좀 아끼려고 했는데 저도……
위․공판장 방사능 분석장치 관련해서는 아무튼 우리 바다가 삼면이잖아요. 남해․동해․서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적극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신속하게 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디테일로 들어가서 인력이 확보 안 돼, 뭐가 안 돼 하면서 지연돼 버리면 아마 이것은 국민의 불신의 고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세워지면 좋은데 지금 지자체든 수협이든 또는 해수부 관련기관이든 빨리 속도감 있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고 운영은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적극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볼 때는 10대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 계획 자체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엄중하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냈었는데요, 그렇게 하나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위․공판장 방사능 분석장치 관련해서는 아무튼 우리 바다가 삼면이잖아요. 남해․동해․서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적극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신속하게 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디테일로 들어가서 인력이 확보 안 돼, 뭐가 안 돼 하면서 지연돼 버리면 아마 이것은 국민의 불신의 고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세워지면 좋은데 지금 지자체든 수협이든 또는 해수부 관련기관이든 빨리 속도감 있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고 운영은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적극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볼 때는 10대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 계획 자체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엄중하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냈었는데요, 그렇게 하나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올해 말까지 정부하고 지자체 합해서 43대의 방사능장비가 확보가 되고요. 내년에 72대까지 저희가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 장소, 인력 문제, 조금 들어가다 보면 디테일에서 막히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좀 적극적인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제도개선 의견을 냈었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에서 제가 시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것과 관련된 겁니다. 이건 뭐 하루이틀 문제가 됐던 건 아닌데 더군다나 지금 시국에서는 일본산 어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보다 좀 분명하고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 의견을 냈었는데 그걸 해수부도 반대할 일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걸 주의나 제도개선이나 이렇게 바꾸는 건 저는 동의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해수부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 의견을 냈었는데 그걸 해수부도 반대할 일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걸 주의나 제도개선이나 이렇게 바꾸는 건 저는 동의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해수부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과태료와 형벌이 따로 나가고 있는데 과태료 기준도 가중 부과는 위반 액수 산정 기준을 최근 1년에서 최근 2년간으로 넓히고 그다음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가 원산지 특별 100일 단속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가 약 2만 개 업체가 되는데요. 여기에 수품원하고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까지 저희가 총동원해서 우리 국민분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가 원산지 특별 100일 단속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가 약 2만 개 업체가 되는데요. 여기에 수품원하고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까지 저희가 총동원해서 우리 국민분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4번 주의로 말씀하셨지요?
14번 주의로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15번 제도개선 그다음에 20번 제도개선, 23번 제도개선, 그 외에 없지요? 위원님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19번 제도개선으로……
19번 제도개선.
19번은 주의를 유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번도 시정을 주의로 유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부처에서……
20번은 시정을 주의로요?
예, 주의로.
차관님, 19번 그 밑의 것도 제도개선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저희가 시간을 두고……
사업주체를 자치단체에서 해수부로 변경하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의견을 드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해수부 2개 다 두는 게 좋다 그런 제 의견을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제도개선을 받아들이겠다면 이걸 변경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여건상 그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방사능장비를 확충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위원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안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용어를 받아서 정리를 하지요.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다 할 수 있게끔 문구를 수정해서 제도개선으로 가시지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해수부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받고 안 하겠다는 건지……
문구를 포괄적으로 좀 바꿨으면……
해수부에서 문구를 하나 만드세요.

예, 저희가 위원님의 취지를 반영을 해서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건은 그렇게 제도개선으로 하시고요 나머지 건은 주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19번과 20번을 주의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된 대로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3번 첫 번째 것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23번 시정, 주의, 제도개선 3개인데 이것 정리해야 되겠네요.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을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합니다.
다른 것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좀 더 압축해 가지고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합니다.
다른 것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좀 더 압축해 가지고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먼저 19번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는 것은 문구를 조정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어선거래 시스템의 활용률 제고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어선거래 시스템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 강화 등 사업 수요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필요입니다.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은 현장 홍보 강화, 적정 임대료 가격 수준 도출에 관한 연구 등 사업의 수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어촌 조성 사업 관리 철저 및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후속 사업의 환류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혁신어촌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유형으로 요구되었고 다음으로 어촌활력 증진 사업과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간 차별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평가를 조속히 완료하여 그 평가 결과를 후속 사업인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에 환류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집행률 제고 및 청년 맞춤형 정책 마련 등 필요입니다.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청년 귀어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검진 사업 수검률 제고방안 마련 등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첫째, 여성어업인 특화검진 사업의 수검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어촌생활돌봄 지원 사업이 어촌 고령․취약가구를 지자체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이양직불금 사업 수요 활성화 대책 마련 등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경영이양직불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지급 연령 제한 폐지, 연령별 차등 지급, 지급 금액 상향 등 다른 지원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등 지급 실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 수행 가능성 면밀한 검토 등 필요입니다.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31번입니다.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한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수산물 수매 지원 사업은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의 효과성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 필요입니다.
비축 사업은 수산물 비축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자체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입니다.
다음 33번입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출자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원양어선안전펀드 출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출자금 집행관리를 엄격히 할 것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선거래 시스템의 활용률 제고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어선거래 시스템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 강화 등 사업 수요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필요입니다.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은 현장 홍보 강화, 적정 임대료 가격 수준 도출에 관한 연구 등 사업의 수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어촌 조성 사업 관리 철저 및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후속 사업의 환류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혁신어촌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유형으로 요구되었고 다음으로 어촌활력 증진 사업과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간 차별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평가를 조속히 완료하여 그 평가 결과를 후속 사업인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에 환류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집행률 제고 및 청년 맞춤형 정책 마련 등 필요입니다.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청년 귀어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검진 사업 수검률 제고방안 마련 등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첫째, 여성어업인 특화검진 사업의 수검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어촌생활돌봄 지원 사업이 어촌 고령․취약가구를 지자체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이양직불금 사업 수요 활성화 대책 마련 등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경영이양직불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지급 연령 제한 폐지, 연령별 차등 지급, 지급 금액 상향 등 다른 지원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등 지급 실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 수행 가능성 면밀한 검토 등 필요입니다.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31번입니다.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한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수산물 수매 지원 사업은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의 효과성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 필요입니다.
비축 사업은 수산물 비축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자체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입니다.
다음 33번입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출자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원양어선안전펀드 출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출자금 집행관리를 엄격히 할 것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24번 어선거래 제도 운영은 주의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25번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은 주의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26번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주의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29번 수산공익직불제는 시정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32번 비축 사업의 경우 시정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33번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은 시정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29번 수산공익직불제는 시정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32번 비축 사업의 경우 시정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33번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은 시정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차관님, 시정과 제도개선 사이에 다른 게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시정과 제도개선 사이에 다른 게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주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전부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면 저희들도 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적정한 고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촌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촌 뉴딜 사업의 사무장 인건비를 내년도부터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사무장 인건비라는 게 마을에서 뉴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마을의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추진위원회가 보통 어촌계장님이나 이장님이 되어집니다. 그분들은 자기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장이 없으면 서류 관리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촌 뉴딜 사업은 누가 하게 되냐면 맡겨진 농어촌공사나 어촌어항공단 그 직원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은 그 사업을 한 사람이 보통 몇 개씩 관리하느냐? 3~4개씩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경영이양직불금 관련되어서 경영이양직불금이 제도가 매우 까다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실적으로 보면 13명밖에 안 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보면 그 제도가 너무 까다로워서 사실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까다로운 것들을 구체적으로 개선해 주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아니라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어촌 뉴딜 사업 관련해서도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주의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이달곤 위원님께서, 여당 위원님께서 주의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상입니다.
어촌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촌 뉴딜 사업의 사무장 인건비를 내년도부터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사무장 인건비라는 게 마을에서 뉴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마을의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추진위원회가 보통 어촌계장님이나 이장님이 되어집니다. 그분들은 자기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장이 없으면 서류 관리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촌 뉴딜 사업은 누가 하게 되냐면 맡겨진 농어촌공사나 어촌어항공단 그 직원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은 그 사업을 한 사람이 보통 몇 개씩 관리하느냐? 3~4개씩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경영이양직불금 관련되어서 경영이양직불금이 제도가 매우 까다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실적으로 보면 13명밖에 안 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보면 그 제도가 너무 까다로워서 사실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까다로운 것들을 구체적으로 개선해 주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아니라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어촌 뉴딜 사업 관련해서도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주의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이달곤 위원님께서, 여당 위원님께서 주의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상입니다.

어촌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사무장 인건비 반영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산공익직불제 관련해서 이양 연령과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했고요. 기존의 55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 연령조차도 65세, 75세 미만을 65세에서 80세 미만으로 또 어촌계원에 대한 자격 유지도 기존의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현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경영이양직불제 당초 사업 계획에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을 아마 상당 부분 보완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다.
수산공익직불제 관련해서 이양 연령과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했고요. 기존의 55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 연령조차도 65세, 75세 미만을 65세에서 80세 미만으로 또 어촌계원에 대한 자격 유지도 기존의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현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경영이양직불제 당초 사업 계획에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을 아마 상당 부분 보완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다.
차관님, 방금 말씀하신 개선사항으로 어느 정도 개선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결국 가장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신청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부분이 아마 현실적 실행에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가장 애로점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지적사항이 300명 계획을 했는데 13명 이런 식으로 아주 터무니없이 낮은 실적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역 설명회라든지 순회 설명회를 통해서……
그걸 실제 좀 분석해 보신 것은 없으신 거지요?

수산정책관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관 김현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어르신들의 경영을 이양할 수 있을 만한 인센티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 달에 최하 10만 원을 받고 경영권을 이양하실 어르신들은 많지 않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급단가의 현실성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어촌계로 국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입 장벽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삼석 위원님 방을 통해서 비서관님과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제도개선을 해 보려고 지난주부터 초안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연령을 완화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2026년까지로 풀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시 분석을 해서 정말 어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경영 이양을 할 수 없는 건지, 양식업을 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경영 이양을 하실 수 없는 건지까지 저희가 다 더듬어 봐 가지고 확대를 할 생각으로 지금 제도를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한 1년 동안, 그 전에라도 개선을 하고요. 6월 달, 7월 달에 전국 12개 시도의 어촌계 다 돌지는 못했지만 설명을 드렸더니 지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3년 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누군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안 돼서 이것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소득의 증빙 문제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산정책관 김현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어르신들의 경영을 이양할 수 있을 만한 인센티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 달에 최하 10만 원을 받고 경영권을 이양하실 어르신들은 많지 않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급단가의 현실성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어촌계로 국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입 장벽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삼석 위원님 방을 통해서 비서관님과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제도개선을 해 보려고 지난주부터 초안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연령을 완화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2026년까지로 풀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시 분석을 해서 정말 어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경영 이양을 할 수 없는 건지, 양식업을 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경영 이양을 하실 수 없는 건지까지 저희가 다 더듬어 봐 가지고 확대를 할 생각으로 지금 제도를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한 1년 동안, 그 전에라도 개선을 하고요. 6월 달, 7월 달에 전국 12개 시도의 어촌계 다 돌지는 못했지만 설명을 드렸더니 지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3년 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누군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안 돼서 이것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소득의 증빙 문제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제도개선하지요, 뭐.
그러니까 실질적인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말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실제 의지를 갖고 해 주신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정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차관님, 지금 들으신 대로 24번부터 다시 한번 불러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들으신 대로 24번부터 다시 한번 불러 주십시오.

24번은 시정 부분을……
시정으로?

시정으로.
주의인데 시정으로 올라가요?

잠시만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25번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그리고 26번은 방금 말씀해 주신……
25번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그리고 26번은 방금 말씀해 주신……
주의 그대로?

예,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은 주의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29번 수산공익직불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하되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2번.

32번은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하고요. 33번도 제도개선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대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을 또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항목 한번에 다 갈 수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을 또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항목 한번에 다 갈 수 있는 거지요?

예, 한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출입 물류데이터 공유플랫폼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수출입 물류데이터 공유플랫폼의 기능 보강, 홍보 강화 등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사업 규모 추계 등을 바탕으로 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은 친환경 설비 설치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이․전용 및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조선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신청 확대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유조선이 당초 국가필수선박 지정 목표 척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정 신청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국가필수선박 교육 내실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국가필수선박 교육 내용을 점검하고 교육을 내실화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단말기 보급과 사용자 만족도 제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e-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용상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출 수요 활성화 및 집행률 제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의 대출 수요를 활성화하고 실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안정비기본․실시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면밀한 관리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연안정비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어민, 시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안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할 것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항북항 배후도로 사업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부산항북항 배후도로 사업은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출입 물류데이터 공유플랫폼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수출입 물류데이터 공유플랫폼의 기능 보강, 홍보 강화 등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사업 규모 추계 등을 바탕으로 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은 친환경 설비 설치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이․전용 및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조선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신청 확대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양수산부는 유조선이 당초 국가필수선박 지정 목표 척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정 신청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국가필수선박 교육 내실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국가필수선박 교육 내용을 점검하고 교육을 내실화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단말기 보급과 사용자 만족도 제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e-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용상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출 수요 활성화 및 집행률 제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의 대출 수요를 활성화하고 실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안정비기본․실시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면밀한 관리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연안정비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어민, 시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안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할 것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항북항 배후도로 사업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부산항북항 배후도로 사업은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4번부터 42번까지 모두 수용입니다. 다만 35번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사업의 경우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36번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도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39번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운영 사업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40번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하고요. 41번 연안정비 사업은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34번부터 42번까지 모두 수용입니다. 다만 35번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사업의 경우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36번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도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39번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운영 사업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40번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하고요. 41번 연안정비 사업은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35번, 36번, 39번, 40번, 41번은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35번, 36번, 39번, 40번, 41번은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부대의견은 6건으로 먼저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부대의견은 6건으로 먼저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 수용입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47건이며 11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36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 총 6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47건이며 11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36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 총 6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훈 차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022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훈 차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되 16개 항목을 한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되 16개 항목을 한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사항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관서운영경비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항은 지급기준 한도를 초과하여 경비를 집행한 부적절한 내용으로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법정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 시정,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경비의 분할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서운영경비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부당한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 관련된 부분입니다. 변상금 미수납 채권에 대한 징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미수납 채권이 적극 회수될 수 있도록 징수관리 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책소통 및 감사감찰활동 사업 중 홍보대사를 위촉하거나 공연을 개최한 내용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행사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는 예산 전용 등을 통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 추진을 지양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관서 인력관리 부분입니다.
지방관서 현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정원을 증원한 목적에 맞게 파출소․함정 등 현장조직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등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관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에 따른 과도한 이․전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추후 예산안 편성부터 명확한 산출 근거를 마련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으로 주의 및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관서기본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관서기본경비 중 공공요금의 연례적 이․전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지방관서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의 최근 연도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비 대테러 역량강화 사업 중 무인헬기 사업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종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무인헬기 사고 발생 최소화 및 조종 역량 강화를 위해 무인헬기 조종사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VTS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VTS 운영 과정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시정이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인데요. 해경은 VTS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당 취약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정, 주의 및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연안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입니다.
인명구조 등에 활용하고 있는 수상오토바이에 대한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노후화가 심하거나 사용 실적이 저조한 수상오토바이를 관리전환, 양여, 불용 처리 등을 통하여 감축함으로써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의 및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함정 건조 부분입니다.
함정 탑재용 무인기 도입 관련된 업무처리 과정, 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사업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기 도입 시 계약조건 미흡 등으로 무인기가 납품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향후 무인기 도입 시 계약 방식을 변경하고 무인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방안을 주문하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통신위성 장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정 예산 미확보로 노후 통신, 항해 장비, 레이더 등의 적기 수리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조정 소요를 최소화하는 한편 노후 레이더 교체 사업 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3번입니다.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총 사업비 증액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방금 철회를 하셨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관서운영경비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항은 지급기준 한도를 초과하여 경비를 집행한 부적절한 내용으로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법정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 시정,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경비의 분할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서운영경비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부당한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 관련된 부분입니다. 변상금 미수납 채권에 대한 징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미수납 채권이 적극 회수될 수 있도록 징수관리 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책소통 및 감사감찰활동 사업 중 홍보대사를 위촉하거나 공연을 개최한 내용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행사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는 예산 전용 등을 통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 추진을 지양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관서 인력관리 부분입니다.
지방관서 현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정원을 증원한 목적에 맞게 파출소․함정 등 현장조직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등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관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에 따른 과도한 이․전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추후 예산안 편성부터 명확한 산출 근거를 마련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으로 주의 및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관서기본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관서기본경비 중 공공요금의 연례적 이․전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지방관서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의 최근 연도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비 대테러 역량강화 사업 중 무인헬기 사업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종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무인헬기 사고 발생 최소화 및 조종 역량 강화를 위해 무인헬기 조종사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VTS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VTS 운영 과정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시정이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인데요. 해경은 VTS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당 취약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정, 주의 및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연안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입니다.
인명구조 등에 활용하고 있는 수상오토바이에 대한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노후화가 심하거나 사용 실적이 저조한 수상오토바이를 관리전환, 양여, 불용 처리 등을 통하여 감축함으로써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의 및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함정 건조 부분입니다.
함정 탑재용 무인기 도입 관련된 업무처리 과정, 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사업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기 도입 시 계약조건 미흡 등으로 무인기가 납품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향후 무인기 도입 시 계약 방식을 변경하고 무인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방안을 주문하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통신위성 장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정 예산 미확보로 노후 통신, 항해 장비, 레이더 등의 적기 수리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조정 소요를 최소화하는 한편 노후 레이더 교체 사업 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3번입니다.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총 사업비 증액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방금 철회를 하셨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오?

13번 철회하신 겁니다.
13번?

예.
14번입니다.
항공기 정비유지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계획정비 등으로 인한 정비 일수를 불가동 일수에 포함시키는 등 항공기 정비유지 사업의 현행 성과지표를 개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항공기 정비유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정익 항공기 엔진 수리기간이 상당 기간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항공기 정비기간을 단축하여 적정 기간 내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항공기 가동률을 제고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있고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의 공무직근로자 임금지급 문제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연장근무시간이 수당에 미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향후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급식비 예산편성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번입니다.
항공기 정비유지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계획정비 등으로 인한 정비 일수를 불가동 일수에 포함시키는 등 항공기 정비유지 사업의 현행 성과지표를 개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항공기 정비유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정익 항공기 엔진 수리기간이 상당 기간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항공기 정비기간을 단축하여 적정 기간 내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항공기 가동률을 제고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있고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의 공무직근로자 임금지급 문제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연장근무시간이 수당에 미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향후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급식비 예산편성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입니다.
지적사항 15건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 여러 가지 유형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을 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1번 관서운영경비 관련해서 시정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통일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2번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제도개선으로 통일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수용하고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신임 경찰이 11월경에 다 충원이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통일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여러 가지 적정한 인건비가 편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통일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CCTV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 보완 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정 유형을 주의로 통일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5건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 여러 가지 유형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을 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1번 관서운영경비 관련해서 시정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통일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2번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제도개선으로 통일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수용하고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신임 경찰이 11월경에 다 충원이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통일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여러 가지 적정한 인건비가 편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통일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CCTV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 보완 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정 유형을 주의로 통일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주의요?

예.
다음 10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시정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통일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지적사항 수용입니다.
기 감사 처분이 완료되었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시정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통일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철회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시정 유형을 주의로 통일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시정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통일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지적사항 수용입니다.
기 감사 처분이 완료되었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시정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통일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철회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시정 유형을 주의로 통일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아니, 제가 청장님 얘기 들으면서 조금 정리는 했는데 아까 시정을 유지하는 사안이 어떠어떤, 몇 번 몇 번이지요?
4번, 7번.
4번하고 7번하고요.
2건인가요?
2건인가요?
4번․7번, 2건 아닙니까?

예, 2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측의 의견을 확인하겠습니다.
1번은 제도개선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건의를. 2번도 제도개선, 3번 제도개선, 4번은 시정 그대로, 5번 제도개선, 6번 제도개선, 7번 시정, 그다음에 9번은 주의, 10번은 제도개선, 11번 제도개선, 13번은 철회됐습니다. 15번 주의, 16번 주의. 맞습니까?
1번은 제도개선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건의를. 2번도 제도개선, 3번 제도개선, 4번은 시정 그대로, 5번 제도개선, 6번 제도개선, 7번 시정, 그다음에 9번은 주의, 10번은 제도개선, 11번 제도개선, 13번은 철회됐습니다. 15번 주의, 16번 주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심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심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부대의견 없고요.
지금 1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설명을 듣고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설명을 듣고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시료 채취가 종전의 9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가 돼서 출동 중인 경비함정이 취수봉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산지 단속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요청이나 또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또 주무부처에서, 우리가 협조 부처이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자구 수정을 해 주시면 위원님 고맙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시료 채취가 종전의 9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가 돼서 출동 중인 경비함정이 취수봉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산지 단속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요청이나 또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또 주무부처에서, 우리가 협조 부처이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자구 수정을 해 주시면 위원님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다른 질의 내용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경찰청의 심사를 마치고 이상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다른 질의 내용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경찰청의 심사를 마치고 이상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15건이며 2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3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10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 1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15건이며 2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3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10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 1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등에 대한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안 계시지만 위성곤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윤미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공무원,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경호기획관실 및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등에 대한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안 계시지만 위성곤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윤미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공무원,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경호기획관실 및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