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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 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안 오셨군요. 이따가 듣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의부터 김용태 위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소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소관 6개 기관과 8개 기금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와 수많은 심사자료를 고려한다면 이틀이라는 기간은 부족합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강한 책임감과 헌신을 통하여 극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통하여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회의에서 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내용 등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위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원칙적으로 소관 기관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첫째 날인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다. 국가보훈처 소관상정된 안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보훈기금상정된 안건

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상정된 안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등 4개 기관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훈기금 등 2개 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김인수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김해영 위원님이 오셔서 잠시 첫 출석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국회의 대정부 견제와 균형을 위한 차원에서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결산소위 심사자료 권익위 소관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세입이 전년 대비 500만 원 증가한 13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5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됨에 따른 것입니다.
 대체토론 등의 요지는 현행 청탁금지법의 해석상 2018년도에 신규로 계상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동법을 신속히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신설 및 관련 세입을 계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순서가 뒤바뀌었네요. 이러면 법을 빨리 해야 되는 의무를 국회가 지게 되는 거지요, 여기 동의하면.
 이의 없으시면 의결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페이지,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 2018년 세입으로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자체 상환액 등 전년과 동일한 7억 9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 등의 요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에는 신고자 보상금에 대한 지자체 상환의무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보상금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바 2개 법률에 지자체 보상금 상환 규정을 신설․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저 안과 같은 맥락에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3페이지,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입니다.
 2018년도 권익위 인건비는 389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등의 요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례적으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8년에도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건비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 부분은 감액이 곤란한데요, 직제상 정원 기준으로 편성된 것이고 현재 청탁금지 해석과 인원에 대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하고 있는 등 감액하면 여러 가지로 기관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정원 자체가 이번에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거지요?
 예, 8명.
 그런데 정부 공무원 3만 명 늘리는 것 중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 게 뭐지요, 인건비?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인건비는 현재 직제상 정원 506명으로 편성한 것이고 그리고 별도 정원, 지금 이것은 작년 7월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인건비가 늘어나는 게 청탁금지 해석과 한시 정원 8명의 기한 연장…… 이게 기한 연장한다 하더라도, 현재도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10억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한시 정원이 있는 상태에서도 예산이 10억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작년에 이 인원, 여기에 대한 인원은 예산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연도 중에 증원이 됐거든요.
 몇 월 달에 증원된 거예요?
김재수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재수
 9월 달에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시 정원 8명 연장하는 데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데요?
김재수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재수
 국민권익위의 운영지원과장 김재수입니다.
 작년에 청탁금지법 그 직제 정원 8명이 9월 28일 자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작년 9월에요?
김재수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재수
 예.
 그게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불용 예상액이 작년 대비 다운된, 금년도는 인건비 불용 예상액이……
 그러면 그 8명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해요?
김재수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재수
 한 5억 정도 이렇게……
 5억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추가 증원 10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직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을 것 아닙니까?
김재수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재수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8명하고 반부패민관협의회 운영 4명 등 총 12명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 부분 아닙니까,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김재수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재수
 예.
 한시 정원 8명 기한 연장하는 것은 불용예산만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5억 정도 더 드는데 기본적으로 1년에 10억씩 불용이 났으니까요 이것은 증액시킬 필요가 없는 거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증액은 아니고……
 감액이에요, 감액.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액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올해보다도 기본적으로 15억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5억이 늘어났는데 작년 예산 360억 기준으로 해도 10억 1400만 원이 불용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15년에도 9억 9000 됐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한시 정원 8명을 추가…… 기한 연장도 사실은 행안부하고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있는 사람이니까 기한 연장을 인정해 준다 치더라도 그 정도는 기존에 있는 불용예산만으로도 충분히 되니까 15억을 증액시킬 필요가 없는 거지요.
박세아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박세아
 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인건비 담당자 박세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10억 1400만 원 불용액은 작년 불용액이고요 올해 17년도 불용액은 지금 현재 3억 원 정도로……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추가 증원 10명의 예산을 증액시킬 건가 여부는 지금 정부조차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왜 국회에서 먼저 예산을 올리느냐 이거지요. 굳이 순서로 따지면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권익위는 행안부에다 티오를 증원시키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예산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행안부에서 오케이하고 인원이 증원됐으면 그다음에 기재부에 가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먼저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인원 증원에 대한 통제권을 먼저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가지고 한시 정원 8명에 대해서는 연장되니까 추가로 더 삭감할 필요는 없지만 증액 15억 1200만 원은 필요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태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운영지원과에서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2017년 예산에서도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한시 정원 8명 운용하고. 16년에 10억 남은 것에 비해서는 적게 남았지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 문제 8명, 추가 증원 문제 10명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서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미국 같이 예산법률주의가 아니라 예산법률 별도주의이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이 있다면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봉급은 주게 돼 있습니다, 예비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김성원 위원이 이야기한 15억을 안 주더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행안부에서 오케이 하면 기재부에서 또 오케이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예비비로 주든 뭐로 주든 간에 무조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예산을 똑같이……
 불용액이 9억․10억씩 14․15․16년에 이렇게 발생을 했다가,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17년도 불용액은 3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15억 증액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 374억 중에서 한 371억 정도는 발생하고 3억 정도는 지금 불용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여기에는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특히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게 많이 늘어나서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라든가 지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처우개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재수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재수
 18년 예산요구안에는 18년도 직원 처우개선……
 누구예요?
김재수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재수
 운영지원과장 김재수입니다.
 그것 얘기하고 하세요.
김재수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재수
 18년 예산요구안은 인원 증감에 따른 인건비와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예산입니다.
 처우개선비가 얼마 정도 잡혀 있나요?
김재수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재수
 지금 처우개선비는 2.6%로……
 금액적으로는?
박세아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박세아
 운영지원과 인건비 담당자 박세아 주무관입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처우개선율 2.6%를 적용해 준 상태여서 금액적으로는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태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불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우리나라는 예산법률 별도주의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대로 있는데 만약 처우개선을 못 시켜주면 예비비로 쓰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을 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김성원 위원 안대로 증액을 시키지 말고 그대로 가도록 합시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지금 여기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추가 증원 10명은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은 아니고 처우개선비나 자연증가분을 반영해서 직제상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한 것인데 불용이 발생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쓸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 정도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 문제를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것은 나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총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를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국회가 총 공무원 정원에 관한 통제권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시의회나 구의회나 도의회나 군의회에서 총 정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는 예산만으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유 있게 운용하는 게, 지금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처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운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 아닙니까?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게 있으나 없으나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예산 별도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장님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제 말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기재부가 이렇게 불용을 계속 허용해 온 것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권익위에서 지금은 처우개선 비용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청탁금지해석과하고 반부패정책협의회 두 내용으로 한시 정원 8명과 추가 증원 10명 가지고 오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한시적으로 이왕에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서 인정하고 가야 되겠지만 청탁금지법이 이미 시행 예정이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원을 실제로 17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또 증원을 받지 못하고 한시 정원으로 9월 달에 가서야 운용한 것은 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미 한시 정원으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국정과제 반부패정책협의회와 민관협의회 추가 증원 10명, 저희 당은 동의 안 합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시행령 제․개정을 당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특정 사건의 수사 보고를 받거나 수사 개입의 여지가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 훈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원과 예산의 편성에 관해서 저희는 동의 안 합니다.
 이것은 넘어가시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박선숙 위원님 말씀에……
 이것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이것 가지고 지금 정책질의하자는 거예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수용하고 가세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인건비는 사실은 기관 내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없어서 직원들……
 아니, 지금 현재 10명 증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현 직제상 정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논의가 길어지니까 이따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 다시 설득을 하시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이것 나중에 감당 안 돼요.
 전체 의결 못 합니다, 권익위 것은.
 아니, 부별로 의결하고 하니까……
 이것은 삭감으로 하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뭘 지금 저거 합니까, 명백한 것을?
 이것은 삭감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365일 지나도 못 해요.
 아니, 지금 불용은 3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용 수준을 반영해 가지고 감액하는 것은 인정이 되고, 처우개선 2.6%,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9억 60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반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5억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불용 수준하고 처우개선 여부를 고려를 해 가지고……
 맞아요?
 예, 9억 6000 맞습니다. 9억 6500 정도……
김재수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재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에는 청탁금지해석과 임시조직하고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있는 그 조직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제상 정원에다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예산인데 이것을 감액을 하면 이것 외에도 청탁금지해석과 임시조직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준 의견하고 여기에서 한 얘기하고 앞뒤가 안 맞으면 저희는 뭘 가지고 토론해요? 뭘 가지고 심사합니까?
 잠깐 5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하시지요.
 이 한 건 때문에?
 아니, 우리끼리 논의가 필요합니다. 5분만……
 그게 아니고 다른 얘기다라고 하려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추가 증원 10명은 어디에다 예산을 편성해 놓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훈령 제․개정 없이 그대로 운용하려고 하면 그 정원들은 어디에서 빼다가 쓸 건지, 예산은 어디에서 가지고 올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그 부분은 아까 정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이 편성되고 증강이 되고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또 당연히 편성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법률주의에 의하여……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회 5분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10분만 정회하는데요.
 부위원장님, 지금 여기 자료랑 이따가 말씀하실 때랑 다르면 안 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하고 들어오세요. 아니, 이것 자료 줘 놓고 실컷 검토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딴말 하면 뭐 가지고 심사하라는 거예요? 그것 하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이따가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정회하지 말고 다음 논의를 하고 이따 설명을 다시 들으시게……
 아니요, 잠깐 우리끼리 얘기할 게 있어요. 5분만……
 아니, 새로 설명을 들을 일이 없잖아요. 저쪽에서 준비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것 논의하면서 이따 정회를 요청하면 할게요, 준비되면.
 우리끼리 잠깐만요……
 그러면 결정 나겠어요?
 예, 잠깐만 5분만……
 그런데 건별로 이렇게 정회하면서 하면 오늘 권익위 다 못 할 텐데요?
 그러니까 5분만 하자고요. 전체적으로 할 게 있어요.
 예, 그러면 5분 정회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권익위 직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보류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이따가 저희들 논의 전에 설명을 하십시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다음은 기관운영기본경비 검토의견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4페이지 기관운영기본경비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 등으로 5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세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연구비의 경우 집행실적을 고려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고충민원, 행정심판 등 만족도 조사에서 최근 3년간 매년 3000만 원 낙찰차익이 발생하였고, 고충민원 조사활동 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등 민원처리실태 만족도조사 사업과의 통합발주 등을 통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정책연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동 연구비로 수행되었던 청탁금지법 관련 용역사업이 2018년 예산부터 청탁금지제도운영에서 별도 수행되게 됨을 고려할 때 실질적 정책연구비가 2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감액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셋째, 자산취득비 계상 내역을 보면 일회성 경비인 이동신문고버스 구입비용을 기본경비에 계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예산은 개별사업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건이 다 동의 곤란 해 가지고 오시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것 제가 보니까 다 동의 곤란인데……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연구비는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만큼 계속 예산을 줄이다 보면 사실은 사업이 부실화되고, 현재도 저희 사업의 조사단가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감액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적정 수당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비는 설명된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정책연구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2개 사업 용역업체가 동일하다는데, 어느 업체예요?
 담당자가 아세요?
정철우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정철우
 감사담당관실 정철우 주무관입니다.
 만족도조사 용역업체.
정철우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정철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입니다.
 여기에서 그 업체를 지정해서 한 건가요?
정철우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정철우
 아닙니다. 조사 발주는 별도로 나갔는데 그 업체가 낙찰된 겁니다, 2개 다.
 그 업체가 낙찰단가를 낮춰 가지고 항상 입찰들어와서 3000만 원 남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철우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정철우
 일단은 낙찰이라는 게 제시가격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정철우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정철우
 15년도에는 8개 업체가 들어왔고……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부위원장님은 불용액을 감액해 버리면 조사가 부실해지고 조사원들에게 제대로 적정수당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가격을 가지고 낙찰해서 늘 그 업체가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낮게 써 내서. 앞뒤가 안 맞지요?
정철우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정철우
 그런데 낙찰차액으로 감액을 하면 그 금액에서 다시 낙찰차액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능률협회컨설팅에서 또 더 낮춰 가지고 들어오겠네요.
정철우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정철우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1억 2000 이하로 떨어지면 중기업이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능률협회컨설팅은.
 부위원장님, ‘감액 시 비정규직 근로자인 조사관의 적정수당이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아니, 이것을 왜 권익위가 얘기를 하느냐고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정부 발주 사업이 현실과 다르게 계속 너무 타이트한 수준을 넘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업체들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게 현실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 뜻입니다.
 아니,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권태성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권태성
 권익위 기조실장입니다.
 계약이나 이런 관행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달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보면 항상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낙찰차액만큼 불용이 생겼다고 또 그 예산을 낮춰서 하면 계속 낙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정한 처우를……
 그것은 내년에 생각하고요. 올해는 낮춰서 한번 해 봅시다, 3000만 원 낮춰 가지고. 삭감하시지요.
 이학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 민원처리실태 만족도 조사사업하고의 통합발주는 실무자가 한번 의견…… 이렇게 통합발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도 대답 못 하세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낙찰의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통합발주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권태성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권태성
 권익위 만족도 조사하는 것하고 지자체 고충처리 실태조사하는 것하고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권익위원회 부패사건이나 고충처리사건이나 권익위 스스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만족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이 지자체 고충처리 실태조사는 전국 지자체들이 제대로 잘하는지 못 하는지 해 가지고 질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분들……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이동신문고버스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동신문고버스를 구입하면 이동신문고 제도 자체가 새로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동신문고는 있는데요 현재 좀 작은 소형 마이크로버스랄까 그런 걸로……
 그런데 지금 전국에 민원이 수천, 수만 건이 있는데 버스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가서 뭘 하겠다는 것…… 대부분 민원이라는 게 동사무소 민원부터 시작해서 구청 민원, 시청 민원, 다른 기관 민원이 많은데 이게 과연 그런 정책적인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동신문고는 저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아무튼 고충처리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사업인데 아마 위원님 지역구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보통 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언제 어디 모여라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신문고라 하면 갑자기 어디로 찍 가 가지고 버스 세워 놓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에 통보를 해서 미리 협의해서 그쪽에 하나의 거점을 두고 그쪽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해결하고 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유용한 제도이고 어떻게 보면……
 사업기본조서 가지고 있어요, 사업계획? 사업계획조서 한번 봅시다.
 자료를 이따 준비해서 내십시오.
 이동신문고버스 구입에 대한 사업조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대략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돼요, 처리실적이?
 지금 바로 없을 테니까 준비해서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동신문고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익정책알리기 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8페이지 권익정책알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권익구제 서비스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으로 1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2017년까지 권익증진정책 홍보예산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점, 단순 기관홍보에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점, 상대적으로 저렴한 뉴미디어 홍보수단을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점 및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홍보미흡 문제 등을 감안 시 동 예산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 부분이 현재 전년도 대비 감액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감액하는 건 어렵고요, 그냥 전년도 대비 감액된 수준으로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권익위에 필요한 것은 홍보하는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 이야기 듣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김영란법에 대해서 완전 귀를 막고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홍보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듣는 예산이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것도 우선은 보류하고 넘어가긴 할 텐데요. 작년에 감액이 돼 가지고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집행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또 지적받아 가지고……
 위원장님, 감액 의견 나왔으면 이것은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8월 말 현재니까, 11월 현재, 10월 말 현재는 얼마까지 썼어요?
곽형석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곽형석
 대변인 곽형석입니다.
 10월 말 기준 현재 68.2% 집행했습니다.
 68.2%? 그러면 남은 기간……
곽형석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곽형석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건 여기 쓰여 있으니까 생략해도 되고요.
곽형석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곽형석
 하반기에 1주년이 있고 또 유엔 반부패의 날 기념행사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6억 8000까지 썼다는 거지요?
곽형석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곽형석
 예.
 그리고 3억 2000 남았고?
곽형석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곽형석
 그것은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건 집행이 아마 올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대선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타당성이 있는 이유예요. 상반기에 홍보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해 주시겠습니까? 원안대로 그냥 해 달라는 이야기……
 이건 이학영 위원장께서 3000만 원 감액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취소하고, 원안대로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따라서 저는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실제로 집행이 됐으니까.
 아직도 한 5개월 남았으니까……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권익행정시스템 운영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권익위의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및 공통행정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으로 3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동 협의회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이행과제 등 구체적 대책과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는 점에서 2019년에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부패방지정보시스템 및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기존 정보시스템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 일부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반부패정책과제는 주로 제도개선과제로서 단기간 내 그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시간 정보공유 필요성이 덜하다는 점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 부분도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시작이 돼서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과제를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한데 신규로 다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패방지시스템에 새로운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정태옥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또 이학영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다 내 주셨고, 저는 이 협의회가 집행 단위가 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협의회는 협의회의 성격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고 그것이 훈령의 제․개정 요구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도 감액 의견이기 때문에 이 건은 원칙적으로 다시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에 관해서.
 말씀하십시오.
 협의회를 운영하면 협의회는 좀 속된 표현으로 종이하고 연필하고 책상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4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까? 소요예산에 보면 정보 공유하는 데 3500만 원, 공공기관에 대한 확산 6300만 원, 소관기관의 세부 이행과제 관리에 1억 3300만 원, 이행실적 점검 및 모니터링 1억 1900만 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의하고 그리고 공유․확산하는 공문 내면 되는 거고 정 필요하면 관보에 내면 되는 거고 또 필요하면 보도자료 내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무슨 예산이 3500만 원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확산 6300만 원이 필요하고 세부 이행과제 관리에 왜 1억 3300만 원이 필요합니까?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그 부분 말씀을 좀……
 됐어요,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결론을……
 보류하고요.
 꼭 한 말씀 하셔야 되면 하십시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협의회가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여러 가지 제도개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을 권익위가 간사기관으로서 1300여 개 공공기관에 전파도 하고 그런 과제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도 하고 그런 것들은 또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인정하기 어려우시면 일부 감액 의견도 있으신데 그 부분은 한번 최소한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님, 그것 하기 위해서 총리실 자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홍보예산이 있고, 1300개 기관에 전파하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메일로 좍 보내면 되는 거고 종이 한 장 하면…… 원래 그랬습니다. 총리실에서 문서 한 장 딱 생산하면 전국에 5만 개가 만들어져요. 거기에 돈이 필요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서 용지를 5만 장 사다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문만 딱 내면 각 부처별로, 16개 부처에 딱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6개 부처에서 또 산하기관에 통보되고, 그런 게 다 자동예산이지 그게 왜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총리실 자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있고 홍보비가 있고 시스템 운영비가 있는데 왜 또 돈이 필요하냐는 거지요. 이것 회의 한 번 한다고 해 가지고 4억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예산 다 잡고 그다음 사업별도 또 몇 억씩 다 잡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협의회는 회의체입니다. 집행조직이 아니에요. 그것에서 혼선이 와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정리하셔야 돼요.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권태성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권태성
 기조실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권태성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권태성
 이게 지금 반부패정책협의회로 나오니까 좀 그런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내년 봄 되면 범정부 반부패 종합대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기관이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런 게 전국적으로 다 예를 들어서 인사채용 비리다, 사업비리다, 방산,비리다 각 기관별로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같은 얘기 계속 하지 맙시다. 이 토론 제가 한 시간도 할 수 있어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권익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검찰을 통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이행상황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경찰이 하게 하고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 외의 컨트롤타워를 여기에다가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행조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이야기하지요.
 여기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정태옥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19년도에 구축하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구축하는 게 타당하면 2018년도에 구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전반적인 의견은 이것 전체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와 시기적으로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하자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실제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2019년에 다시 보도록 하고 올해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 넘어가지요.
 보류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옴부즈만 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으로 6억 7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국정과제인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의 이행을 위해 2018년에 반부패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나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예산 5억 600만 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공통 의견입니다.
 한편 김해영 위원님께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의회 운영지침의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동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예산 5억 600만 원을 시민단체에다가 현금 나눠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더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익개선 창구운영에 대해서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국민들의 민원 및 제안 처리를 위한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으로 99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두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등포 제2콜센터의 상담실적이 저조하여 유휴인력 발생 및 예산낭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긴급 신고전화 상담콜센터 운영 위탁 용역 계약서상의 특약조건을 통한 상담사 인력 재협의를 전제로 관련 예산의 일부가 삭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둘째, 비긴급 신고전화 응대에 대한 홍보 강화, 과천 콜센터와 업무재조정 및 사업 초기에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 유휴인력 발생 등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문제의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감액과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018년도 예산안으로 이 사업에는 2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타당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측정기관의 재분류 및 유형화, 내부청렴도 비중 축소,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의 등급 차이가 큰 기관들에 대한 원인파악 및 심층조사 실시, 청렴도 측정 결과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사업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5억 36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부패신고 보상금에 대한 지급 안내 업무의 홍보물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신고제도 운영에 대해서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공익신고 구조금 제도 시행 이후 2011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구조금 신청 건수 및 지급 금액을 감안할 때 2018년 계상된 구조금 예산의 전액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구조금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국립다산국민연수원 건립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사업은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위하여 다산학의 산실인 전라남도 강진군에 국립다산국민연수원을 건립․운영하려는 사업으로 2018년도 정부안에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2015년 37위에서 2016년 52위로 15등급 하락하였다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으로 전국민적 반부패 청렴의식을 함양시켜 나갈 체계적 교육기관으로 국립다산국민연수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에는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위 의견 주십시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현재 정부안에는 미반영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와 협의했을 때 뭐라고 그러던가요, 기재부에서는? 협의는 했어요? 몇 번?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 부분은 정부안에 미반영되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아직은 못 했지만 이게 청렴연수원……
 협의했냐고요, 기재부랑?
권태성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권태성
 협의 안 했습니다.
 협의 안 하고 그냥 예산심의 과정에서 들어온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임진홍국민권익위원회창조기획재정담당관임진홍
 서면질의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정무위 예산심의 서면질의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도 처음 듣는 얘기지요, 이것은?
임진홍국민권익위원회창조기획재정담당관임진홍
 예, 그렇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이 사업은 국민신문고 사업하고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33억 97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경우 연례적 불용 발생으로 인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억 40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축소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능개선이 시급하고 차세대 시스템의 개발 이후에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축소해서 추진함으로써 관련 예산 3000만 원 정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권익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두 부분인데요. 국민소통시스템 부분은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불용액 생긴 게 낙찰차액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그러면 이게 앞에 했던 2번이랑 비슷하니까 우선 보류로 넘어가시지요.
 예, 보류하겠습니다.
 행정심판운영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이 사업은 공정한 행정심판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업입니다. 18년도 예산안은 10억입니다.
 33페이지의 사항은 의원실 쪽에서 철회요청이 있었으므로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의행정심판경연대회 사업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공정위의 모의경연대회보다 포상금 규모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500만 원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축소 조정 부분은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0만 원 감액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보류됐던 사항에 대해서 논의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자료 3페이지 인건비는 5억 원 삭감하고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1번과 2번 사항인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는 각각 정부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12페이지 반부패정책협의회는 2억 원을 삭감하고 2억 1500억 원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습니다.
 실장님, 2억 1500 살리는데요 세부 이행과제 관리하고 이행실적 점검 및 모니터링 그다음에 시스템 등 외부연계 이 3개에는 예산이 안 가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협의회가 경찰이나 검찰이나 각 개개 사건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거나 시스템을 관리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보니까 우리가 전체 4억 1500 중에 2억을 삭감하는데 나머지 예산도 그런 시스템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좀 해 달라, 이행 과제를.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은 2억 1500을 좀 맞춰 주십시오.
권태성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권태성
 예.
 그다음에 15페이지 반부패민관협의체사업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회의운영비 1억, 협의회 논의 과제 조사․자문 5600, 반부패정책 추진 점검․평가 체계 개발 5000만 원 해서 2억 600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다산연수원사업은 철회하는 것으로 합니다.
 31페이지 1번 국민소통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부 원안으로 하시고, 2번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은 30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각각 정리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31페이지.
 31페이지요, 3000만 원.
 이것은 살려 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김성원 위원님의 1억 4000 삭감 의견은 철회하고.
 1억 4000은 철회.
 달라진 게 있습니까?
 14~15쪽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에 관해서 언급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2억 600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대의견의 자구는 추후 다시……
 예, 부대의견의 자구는 추후 논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우리 쪽에서 제대로 달도록 그렇게……
 정부, 들으셨습니까?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잠깐만, 한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저희 것 잘 조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인건비는 5억 하면 기관운영에 약간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 한 3억 정도만 조정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불가.
 아니, 그러면 다시 50% 할까요? 배려해 갖고 한 겁니다.
 추경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실제로 공무원들 후생복리비 올라가면 그것 없다고 해 가지고 그 돈 안 줄 것 아니고 하니까……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알겠습니다.
 임금체불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사무처장으로서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정……
 알겠습니다.
 한마디 하셨으니까 저도 말씀 짧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회의체로서 운영돼야지 집행기관으로서 운영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외의 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외 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병환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페이지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세입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인건비로 2018년도 예산안에 287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두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무조정실 별도정원 100명 중 44명만 2017년 예산 계상에 반영되어 올해 인건비 부족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2018년 예산안에도 휴직․교육훈련자에 대한 별도 인건비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아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므로 관련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증액 의견이 있고.
 둘째, 감액의견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억~8억 원의 예산을 이․전용하고 있고, 불용액도 평균 1억 원 내외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 예산이 2016년보다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실집행률이 53%에 불과한바 2018년 인건비를 2017년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국무1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액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인건비 편성 시에 정확한 인력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못 낸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15․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건비 부족한 상황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별도정원이 증가되고 또 신규 채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처에서 월급을 주고 있던 사람들에게 저희가,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을 하는, 그렇게 전환된, 결국은 제로섬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쪽에서는 부담이 줄어들고 저희 쪽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상으로 확보되었던 별도정원보다는 실제 별도정원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인건비 부족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한 5억 정도는 더 마련해서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그런 방안들을 좀 협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내년도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이런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하고 국무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인건비 부족 부분들을 국무조정실에서 그동안 집행했다가 남은 부분, 부족한 부분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남은 부분들을 충당해 준 것이지, 이게 인건비 내에서 이․전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용을 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애초에 요구액이 273억이었는데 287억 원으로 인건비가 늘어났잖아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14억 정도 늘었는데 지금 그것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증액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이 부분들은 그동안 자연증가분하고 인건비 상승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자연증가분은 애초에 요구안에 포함되었을 것이고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요구안에서 조정이 된 것은, 사실은 별도정원이 더 늘어난다거나 하는 것까지를 감안해서 14억 원을 늘려 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재정 당국에서 인정을 해 준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금년과 같은 베이스로 해서 전체를 다 인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좀 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요구안과 조정안이라는 것이 정부안에서 요구안과 조정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
이희은국무조정실총무과장이희은
 총무과장 이희은입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추계를 그렇게 했다는 저희 잘못도 있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추계를 잘못해서 요구안을 적게 요구했다는 뜻인가요?
이희은국무조정실총무과장이희은
 저희가 요구안은 더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좀 더 했는데 그게 반영이 못 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추계를 그렇게 넉넉하게 많이 못한 것도 있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니, 요구안과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못 해 주시네.
 어쨌든 지금 별도정원이 국무조정실, 총리실에서 현재 100명인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전체로는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몇 명이었어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이희은국무조정실총무과장이희은
 저희가 예산 신청할 때 제 기억으로 한 60명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60명이었는데 지금 100명이에요?
이희은국무조정실총무과장이희은
 예.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 그러는데 얼마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세요?
이희은국무조정실총무과장이희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금년 정도는 최소한……
 100명?
이희은국무조정실총무과장이희은
 별도정원을 받는 기준이 보통 1년 정도 돼야지 별도로 결원 보충을 시켜 주니까요. 아파서 휴직을 들어가든지 애를 낳아서 휴직을 들어가든지 그러면 보통 1~3년 정도를 쉬게 되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일부 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1년 사이에 한 40명 정도 더 늘어난 거네요? 그게 전부 육아휴직은 아닐 거잖아요?
이희은국무조정실총무과장이희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전체 예산 완전히 의결되기 전까지 별도정원이 어디 어디에 얼마나 어떤 소요로 늘어났는지 자료 한번 주세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문 다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 자체, 정부예산안이 31억 3500만 원 증액됐는데 15억을 더 증액해 달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아니, 이것을 왜 기재부에 가서 설명을 못 하고 지금 여기 와서 이야기합니까?
 추계가 잘못됐대요. 조금 뒤에 다시 논의하시지요.
 하여튼 넘어가시지요.
 자료를 빨리 갖고 오시면 조금 더 빨리 넘어가요.
 전문위원,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예산안으로 25억 9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세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경비 전체 관련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례적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년 대비 증가한 3700만 원을 삭감하여 2017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특정업무경비 관련 매년 성과 부진이 지적된바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특정업무경비 30%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입니다.
 셋째는 증액 의견으로 상용임금 관련 기간제근로자 18명 중 9명이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이며, 전환예외자 9명 중 휴직자 대체인력 3인은 상시업무를 수행 중이고 공공일자리 확충정책 추진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이므로 관련 인건비 69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도 지금 상용임금이 반영 안 됐다는 건가요, 전체 예산안에? 6900만 원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요, 정규직 전환 예정.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가 금년도에 사실은, 자료에 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데 1명 더 추가해서 10명 정도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부 전체의 어떤 기준에 따른 전환은 다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에 세 분에 대해서, 휴직자 대체인력 세 분이 사실상 상시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부 기준에는 저희는 100% 다 했습니다만 추가로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가 고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인사적인 측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잘 활용을 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 잠깐 여쭤봤었지만, 전체 18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에 계약직, 한시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등의 현황자료를 한번 주세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체 18명인지 한번 보고, 18명의 상태를 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과 김종석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낸 특정업무경비가 예산, 감사, 국회 업무 등 특정업무 담당자에게 3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실무지원경비라고 했는데 이분들에게 출장비는 따로 지급 안 하나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출장비는 다 따로 있고요.
 따로 내고.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다만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부처만의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부처적으로 특수한 업무, 예를 들어 감사나 인사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 수당 형태로 지급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재부에서 일괄로 지침을 정해 가지고 기간제를 전환하고 하는데, 예산을 주면 그것 이외에 더 하겠다는 거지요?
 있는 사람들……
 기존에 있는 사람을 전환하는 데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6900만 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원래 18명 중에 9명이 올해 정규직 전환 예정…… 올해라고 하는 게 어느 해입니까? 내년 2018년을 이야기합니까, 17년을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이 하세요.
이희은국무조정실총무과장이희은
 내년까지 10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것이지요?
이희은국무조정실총무과장이희은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겁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면 인건비가 올라갑니까?
이희은국무조정실총무과장이희은
 예,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쓰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18명 중에 9명이 올해’라고 하는데, 올해가 언제입니까? 18년을 이야기합니까, 17년을 이야기합니까?
임충연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임충연
 총무기획관 임충연입니다.
 그것은 금년을 말합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18명 중에 9명은 2017년에 전환 예정이고, ‘전환예정자 9명 중 휴직자 대체인력은 상시업무를 수행 중이고 공공일자리 확충정책 추진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님, ‘전환예정자’가 아니고 빠진 사람 중에 3명 정도를 추가로 더 하자는 그런 의견이신 겁니다.
 그 3명을 위해서 6900만 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18명 중에 9명 전환하는 것은 원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충연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임충연
 그렇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예산이 있습니다.
 기타직 예산이 있고, 그러면 추가로 휴직자 대체인력 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임충연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임충연
 기타직보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18명 안에 이 3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일 것 아닙니까, 원래?
임충연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임충연
 예,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데 1년에 필요한 게 6900이나 됩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간제근로자 자체도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한 백칠팔십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간제가 있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돌아간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3명 한다고 하면 6900만 원 같으면 2300만 원씩이나 늘어난다는 건데 왜 이렇게 3명 바꾸는데……
 그러면 기존의 일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이렇게 2300만 원씩이나 납니까? 아니잖아요.
이희은국무조정실총무과장이희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간제근무자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이 되면, 쉽게 말해서 기간제근무자는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상여금에서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4대 보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기간제근로자도 4대 보험 다 주고 그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차이가, 이것 보면 3명을 더 하기 위해 가지고 6900만 원이나 필요하다는 건데……
 (이학영 소위원장, 박선숙 위원과 사회교대)
임충연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임충연
 휴직자는 다시 복귀를 하거든요. 휴직에 들어갔던 그 직원은 다시 복귀를……
 그 이야기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단순하게, 지금 이 9명은 앞뒤가 안 맞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직자 대체인력은 육아휴직을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사실상 해고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주는 부분이 아니고……
 차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 3명은 순수 순증이라는 겁니까?
 거의 그렇게 되는 거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18명인데 18명 중에 9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 9명은 여전히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되고 또 새로 무기계약직 3명을 더 하겠다 그 말입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더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지요, 여기에 쓴 것하고는.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서도 개인 의견을 얘기해도 되나요?
 하세요.
 아까 토론하다 나온 거라서……
 대체인력이면 정말 한시적인 기간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가 베이스로서는 세 분을 이렇게 추산을 해서 6900 정도를 했는데 이게 어떤 특정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타인건비로서 기타직 보수가 조금 증액이 되면 그러한 수요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추가 고용도 가능하고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차장님, 이 문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간제근로자 18명 중에 9명이 전환 예정이고, 그리고 나머지 9명 있지요? 전환 제외자 9명, 그렇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기간제근로자 9명 중에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상시업무를 수행 중이니까 공공일자리 확충 등 정규직 전환 대상이므로……
 그러니까 전환이 되지 않은 9명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한번 읽어 보세요. 그것 아까 설명하고 다르지.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정규직 전환 대상이므로’ 표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대상이면 18명 중에 9명은 정규직되어 버리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고……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맞습니다.
 하지 않는 무기계약 중에 꼭 필요한, 이것은 기간제로 놔둘 수가 없고 정규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임충연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임충연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그러면 총정원이 18명인 거는 똑같지요?
 그렇게 되면 이 문구대로 하면 18명 중에 9명은 2017년에 정규직 전환되고 나머지 9명 중에 3명을 이 예산을 가지고, 6900만 원 더 줘 가지고 정규직으로 바꿔 주면 올해 9명하고 내년에 3명 합쳐 가지고 12명이 되고, 그래도 전환 안 되는 6명이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내 논리가 틀렸나요?
임충연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임충연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임충연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임충연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18명 중에 9명에 대한 인건비는 이야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올해 어차피 정규직이 되어 버리니까.
 9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예산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액이? 그렇지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9명 중에 3명을 특별히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면 6900만 원까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존의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예산액 좀 찾아보세요.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기간제근로자도 4대 보험 다 줘요. 4대 보험 다 주고 액수가 차이 안 나요.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예산 액수는 차이가 없어요, 신분이 정년퇴직까지 보장해 준다는 거지. 이것은 뭔가 굉장히 잘못된, 설명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다른 의미일 거예요.
 이것은 조금 더 논의하는 걸로……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더 추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1인당 2300만 원이 추가로 더 나지는 않는다는 위원님 말씀은 맞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학영 예결소위원장께서 잠시 이석하셔서 대신해서 진행합니다. 박선숙입니다.
 5쪽 3번 항목,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52억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2014년부터 매년 이월액과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고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 6월 말까지 집행률도 저조하므로 동 사업예산을 2016년 수준인 44억 8700만 원으로 하고 7억 58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처……
 부처 의견보다도 기본경비하고 특정업무추진비 그다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당에서 삭감하자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총괄로 한꺼번에 나가야지, 이게 하나하나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그러면 일단 보고는 접수하고.
 예, 그럽시다.
 토론은 보류.
 한꺼번에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부처에서도 간략하게 의견만 말씀하십시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첫 번째 감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불용이 아니고 세부 항목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기관운영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본경비 부분들을 감액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나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초과 집행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설명 올립니다.
 논의는 추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4항, 7쪽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사업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으로 25억 9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등의 요지는 국회, 정당, 상임위원회 업무협의와 관련하여 대상자가 중복되면서도 예산 대비 집행상 상이한 내역이 많으므로 관서업무비를 30%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최근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야 정당 간 밀접한 협력관계 및 소통이 더욱 중요한 시점인데요. 지금 관련 대상자가 중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업무가 국회에서도 정무위, 예결위 또는 현안 발생 시에 상임위 그리고 정당 관계 그다음에 정당과 원내의 주요 당직자 등 그다음에 대통령비서실 당정협의 등 여러 가지 접촉해야 될 부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서업무비가 매년 집행률을 보면 거의 99% 수준입니다. 2014년도에 99.4%, 2015년도에도 99.8%, 2016년에도 99.2%로 거의……
 예, 알겠습니다.
 이것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한꺼번에 얘기하기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오늘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논의는 보류하겠습니다.
 5항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8페이지입니다.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1억 8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두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추진․조정, 관련 보고회, 국정과제 협의회 등을 주관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바 정책기획위원회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9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보고회를 주관하는바 보고회 관련 예산은 중복 계상되었으므로 30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둘째,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관련입니다.
 동 사업예산은 행정연구원의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출연금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 예산에 일원적으로 편성하여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동 조사사업이 국정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국정과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만족도 조사가 이미지․인식도 조사에 그치게 되어 조사 결과의 유용성 및 신뢰성이 낮다는 의견과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비공개되고 있으므로 국정과제 성과보고회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정책기획위원회와 저희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부분은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서 현재 중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보고회 같은 경우에도 정책기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석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한 예산편성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보고자료의 제작이나 제반 임차료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국조실에서 예산으로 충당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고 집행 과정에서도 중복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조사 결과의 어떤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행정연 주관으로 해 온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비공개 부분들은 저희가 공개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공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부 동의를 하고 기존 사업 자체는 행정연구원에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추후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쪽, 6번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2페이지입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은 위원회 운영 사업과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22억 3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두 가지 사항으로 첫째, 정부업무평가 포상금이 부처 간 나눠 먹기 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실제로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사후 모니터링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둘째, 연구용역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행정연구원 등에서 정부업무평가 관련 심층연구를 매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 중복의 소지가 있어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관리 감독과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부대의견에 동의를 드립니다.
 연구용역비 삭감과 관련해서는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책 현안과제에 대한 심층분석을 필요로 하는 연구용역 과제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특정 심층적인 분석의 필요라는 어떤 현안과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도 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도개선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매년 저희가 한 2건 내지 4건 정도의 이런 부분들을 연구과제로 채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의견이 없으면 따로 별도 의견 없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삭감하는 것으로?
 아니, 삭감 안 하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아니, 위원장님이 갑자기 너무 정부 편드는……
 아니, 그게 아니라 따로 의견이 없으셔서요. 이것 전체를 다 통으로 넘기기보다는 어떤 것은……
 6번 전체는 그냥 정부안대로요?
 소위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면 보류시키고요.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예산도 작년보다 줄어들었으니까 원안대로 가지요.
 그러면 이 건은 박찬대 위원님 따로 의견 없으시면……
 따로 의견 없습니다.
 이 1건은 그러면 삭감 없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부대의견으로……
 예, 부대의견은 그대로.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부대의견은 저희가 접수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니터링 하고.
 인센티브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잘하면 인센티브, 못하면 페널티를 같이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저희가 정부업무 평가를 하는 기본 목적이 그런 부분이니까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조금 더 보충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7번, 전자통합평가 관련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를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예산으로 6억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정부업무평가체계 시스템 고도화사업 관련 평가방식 개정 등에 따라 시스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도화 예산이 연례적으로 편성되고 있는바 시스템 구조나 입력 방식 등을 단순화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필요한 시스템 변경사항은 별도로 계상된 위탁운영․유지보수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6년에는 전년 대비 평가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평가체계 변경에 따른 평가요소 및 방식 반영을 위한 고도화사업이 진행된 바 있고 관련 사례 등을 볼 때 성과평가제도 변경에 따른 고도화사업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 시스템은 각 부처가 입력한 자료를 특정 시기에 평가자가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예산투입 대비 활용 측면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동 시스템의 계속적인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재평가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전산 고도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국정과제도 새로 되고 평가방식 또는 배점 이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나 인권개선, 현안관리 등의 평가항목 추가가 있고요 전체적인 체제의 변화가 있고, 이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많은 과제와 전 부처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위탁운영․유지보수비만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고도화사업 부분들이 필요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원안대로 하지요, 이것 액수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예.
 제가 한 가지만……
 고도화사업 예산 17억 7000만 원은 지금은 집행이 됐나요?
 그것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안 됐는데.
 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박영환국무조정실국정과제관리관실박영환
 박영환 사무관입니다.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집행됐어요?
박영환국무조정실국정과제관리관실박영환
 예, 12월만 빼고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입니까?
박영환국무조정실국정과제관리관실박영환
 지금 계약된 것으로 해서는 98%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6월 말까지는 아예 계약을 안 한 상태였습니까?
박영환국무조정실국정과제관리관실박영환
 예, 7월 초에 됐습니다, 계약이.
 특별히 7월 달에 하신 이유는 있나요?
박영환국무조정실국정과제관리관실박영환
 저희가 조달 발주를 내면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계약기간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장님이 5000만 원 삭감 의견인데요 고도화사업에서 5000만 원 삭감하면 발주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나요?
박영환국무조정실국정과제관리관실박영환
 저희 사업들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수행을 해 가지고요 5000만 원도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보통 기존에 계약한 업체에다가 그냥 다시 재계약해서 하는 거지요?
박영환국무조정실국정과제관리관실박영환
 아닙니다. 경쟁입찰로 새로 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의견 낸 것으로, 위원장님이 5000만 원 삭감으로 하셨는데……
 아, 오셨네.
 5000만 원 삭감 의견이라 이것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숙 위원, 이학영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5000만 원 삭감하자는 게 위원장님이 낸 의견인데……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중소기업이 들어가는데 예산 단가가 떨어지면……
 그러면 상황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은 정부안대로 하자는 거예요.
 예.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8번,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9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다섯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 예산 관련 동 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2018년 예산을 2017년 예산 수준으로 유지하고 1억 45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일반수용비 중 범정부 규제개혁 홍보사업 관련 부분입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이 2017년 9월에 결정되어 2018년 그 성과가 가시화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높은 홍보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 홍보비 증액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성과 및 정책연구 등 내실화가 필요한바 예산액 50%가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의 기존 온라인 홍보수단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셋째, 정책연구비 관련 KDI․한국행정연구원 내 규제연구센터를 활용하여 정책연구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이 있고, 반대로 규제연구센터에서 규제개혁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용역이 바람직하여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넷째, 일반수용비 중 신산업규제혁신위 운영 관련입니다.
 혁신위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설치 목적 및 절차 등이 유사하므로 규제대상자 친화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대상 산업과 성격이 차별화되어 있으므로 두 조직 존치가 현행과 같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동 혁신위원회 구성 관련 2017년 9월 말 기준 위원 120명 중 46명이 현직 교수이고 대기업 임원, 연구원 비중이 높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부대의견안으로 신산업규제혁신위 구성에서 벤처․중소기업 및 정부 R&D 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비중을 제고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일부가 있으니까 1억 45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액이 사실상 불용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한 40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4500만 원 전체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재고를 하고 감액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1억 원 추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실이 규제총괄기구로서 일반적인 홍보 이외에 SNS 홍보 부분들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NS 홍보수단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책연구비와 관련해서는 삭감 의견과 정부안 유지 의견이 같이 있으신데요. KDI나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한 것은 규제 시스템이나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정책연구비로 7000만 원 계상을 한 것은 최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신산업이나 신기술 이런 특정 분야 전략과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사실은 규제개선이라는 측면에서의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만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은 현장의 의견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민과 관이 같이 중소기업이나 지역 현장이나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규제개선을 해 나가는 체제가 되겠고요.
 신산업분야는 위원회입니다, 이게 어떤 상설 조직은 아니고. 최근 드론이나 IT나 이런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많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나 절차나 목적 이런 부분도 상이함을 설명을 올립니다.
 다음에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벤처기업이나 전문연구기관 비중을 높이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현재도 벤처․중소기업이나 출연연 연구자 비율이 약 33%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벤처․중소기업 비중을 높인다는 데 동의는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되는지는 저희 정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현재 구성돼 있는 부분은 한 33%입니다만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줄이고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홍보예산을 1억에서 2억으로 올리겠다는 겁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1억을 증액시키는 것이 대부분 SNS에다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꼭 필요해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가 중요한 정책 부분들을 할 때 각 부처에서 SNS 활용을 하는 홍보의 활성화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 같은 경우에는……
 SNS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거기 돈이 필요한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SNS를 하게 되면 그런 망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런 예산은 못 드리고.
 SNS는 망은 이미 있는 거고요. 거기에 운영인력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문제인데, 그러나 여기에서 규제개혁이라는 주제가……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절차를 또 넣으셨잖아요. 민간 의견수렴절차 이런 것들을 또 넣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SNS 의견수렴을 통해서 규제개혁을 논의하는 이 절차 자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도입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홍보예산이 꼭 필요한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필요할 경우에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 자체가 독립적으로 홍보할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1억 증액한 액수는 삭감하고 기존의 1억 원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추가 보완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업무협의 등은 불용되지 않았고 다 쓰셨어요, 7600만 원 사업추진비?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규개위 사업추진비는 현재 예산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정용욱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과장정용욱
 죄송합니다. 금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책연구비 2017년 7000만 원 중 5900만 원이 불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똑같이 알아보고 답변 주시고요.
 굳이 SNS 홍보가 필요하면 정부포털을 통해서, 모든 위원회나 정부 부처가 각각 다 각개 각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것은 정부 업무에서 혼선을 가져오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정부포털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 홍보는 그렇고.
 또 규제연구에 관한 문제도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법제연구원에도 3억이나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규제 관련 연구를 각각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무조정실의 관리하에 규개위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회에서 직접 정책연구를 발주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좀 의문이고. 규개위는 아시다시피 심의기구이지 않습니까? 심의기구는 집행기구가 아니어서 사실은 연구를 발주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발주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참고할 뿐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법제연구원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이미 진행하고 있는 용역을 철저히 잘 관리해서 규개위 심사에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하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제가 보완설명 짧게 올리겠습니다.
 저희 규제실 쪽의 규제개혁 관련 업무의 사업과 예산 부분들이 규개위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다 하는 것으로 혹시 좀 오해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규제실이고 규제실에서 하는 모든 업무들이 다 이런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음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로 하는 현안 연구과제의 필요성이 가끔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샌드박스라든지, 어떤 규제연구 시스템이나 심사에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현안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가 있을 때 저희가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연구원이나 KDI의 시스템 연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SNS가 규개위의 SNS는 아니고요 범정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규제혁파라는, 규제개혁이라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현장, 민관 이런 부분들을 듣는 창구들도 있지만 SNS를 통해서 듣는 창구도 추가를 할 필요성과 그리고 쌍방향이라는 측면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과나 체감도는 낮은 것이 사실이고 홍보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SNS를 통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하여간 삭감 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이따 앞의 부분하고 함께 논의하시지요.
 예, 저희 나중에 다시 논의하지요.
 그리고 자료는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업추비, 정책연구비, 홍보비 실제 집행내역하고 집행률 이렇게 주시지요.
 다음은 규제개혁 정보화 사업,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9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두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도화개발사업 감액 관련입니다.
 2018년 계획된 사업 내용이 2016년에 실시된 ISP 결과와 상이하여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규제법령과 지방조례 간 규제조문 연계․관리 사업은 법령별 지방조례 개정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정보포털에 법률부터 시작해서 지방조례까지 다섯 가지 비교되는 조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부터 조례․규칙까지 통합 관리하고 있는 법제처 시스템과 중복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법령시스템 중복에 따른 공무원 등 사용자의 불편이 우려되므로 규제정보화 시스템과 법제처 시스템의 통합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전체 예산 관련하여 2016년 집행내역상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18년 예산을 2017년 예산으로 하고 4억 59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먼저 ISP 등과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런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ISP는 5년간 약 33억의 사업을 제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5년간에 걸쳐서 약 33억을 집행하라 그런 결과인데요. 저희는 이 부분들을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4억 6000억, 약 5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ISP상에서 제시를 하였던 중요 사업들 위주로만 해서 간략하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I맨 처음에 지적을 했던 SP의 국제조약과 규제정보 연계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들은 3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추가를 하면 규제등록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령을 바꾸었을 때 지방조례 등 이런 부분들이 즉시 시차 없이 빨리 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경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법령을 바꾸었을 때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 부분들을 빨리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람도 주고 다른 기관들, 부처들, 지자체가 하고 있으면 비교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모범의 예문도 제시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법제처는 사후적으로 법률․법령․지자체 부분들, 시행규칙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것인데 그게 중복은 아니고, 저희는 사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법제처는 사후적인 서비스로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므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서비스가 되고는 있지요, 조례 비교하는 것?
류승목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류승목
 예, 법제처에서……
 법제처 것 말고. 법제처 것은 그냥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올려놓은 거고 지금 우리 차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 있으면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시군구 조례에다가 위임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지금 차장님 이야기 아닙니까?
류승목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류승목
 비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개정이 됐으면 개정돼야 할 지자체로 보내주겠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보내주겠다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도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류승목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류승목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은 없고요, 개정된 것만 보여주는 거지요.
 개정된 것만?
류승목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류승목
 예.
 그런데 이것은 실효성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나는 이 정부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이 정부의 정신하고도 굉장히 어긋납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빠지고 특별히 규제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는 1000% 미만의 용적률을 주도록 돼 있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는 1000% 주는데 그 옆에 있는 강서구 같은 경우는 700%밖에 안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개혁이 잘 안 됐다고 자료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류승목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류승목
 아닙니다. 좀 오해가 있는데요. 그런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자기가 관련되는 조례가 바뀌었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런 규제가 바뀌었으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고 바꾸려면 바꾸고 아니면 자체 판단해도 된다’는, 그런데 지금 그것 자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지방 공무원들의 의견이 많아서 행안부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한다는 겁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님 이런 겁니다. 법령이 다 바뀌었고 지방에서도 바꾸려고 하고 어느 지방은 또 바꾸어 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규제개선의 어떤 완화 부분들을 이쪽은 모르고 있고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법령이 다 바뀌었는데 왜 여기는 적용이 안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자.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어떤 효과는 있지만 과연 몇 명이 공문을 볼 것이며 그것을 과연 총리실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은 정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류승목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류승목
 지금 저희들이 2~3년마다 한 번씩 행안부하고 법제처하고 국조실하고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지자체 공무원들도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지방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그 부분의 시차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공무원들 자체가……
 아니, 뭐하고 뭐하고 시차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아 가지고 공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류승목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류승목
 예, 지금 현재는 공문으로, 그러니까 중앙 법령이 개정되면 이것은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든 시군구의 장이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공문으로 나가다 보니까…… 공문으로 지자체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조례인데 이게 개정돼야 될 근거법률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조례 개정 시기가 적기에 안 되고 늦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아니, 법제처 정보시스템에 다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면? 그런데 뭘 내용을 몰라요?
류승목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류승목
 아니, 그러니까확정이 되면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사전에 그런 게 늦춰지지 않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맞춰 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건축법이라든지 그린벨트 관리할 때,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신문에 그린벨트에 예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동물 사체 태우는 것을, 그걸 뭐라 그러지요? 그것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해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류승목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류승목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린벨트관리법에 있던 내용을 하위 지자체 조례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넣어놓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류승목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류승목
 예, 그 부분을 시군구별로 다 알려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공문으로 받아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법제처, 행정안전부, 규제개혁위원회에 그 업무가 중복되어 있거나 혹은 함께 해야 되는 업무라서 여기에서 그 알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는 저희가 또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저희가 추가로 더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번, 현안과제 추진 지원에 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여 조정해 온 현안과제 사업 중 녹색성장지원단 운영,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운영 등 5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으로 14억 3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세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사업과 단기적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각 사업별 예산규모의 적정성 및 성과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고, 5개의 내역사업 간 예산이 조정되었음에도 세부사업상 집행액에는 변동이 없어 예산의 전용 및 조정규모를 축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예산을 예산편성 체계에 맞게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녹색성장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시각을 요하는 녹색성장․기후변화 정책방향 및 계획수립 연구의 연속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센터 또는 여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용역과제 중 2030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 연구 이후 2050년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를 계획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아니하므로 일부 감액하고 다른 연구용역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셋째, 식품안전정책위 운영 관련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7% 증액된 2억 1100만 원이나 2016년 집행내역상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7년 국정감사에서 식품안전관리가 부실하였음이 지적되었는바 5000만 원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먼저 저희 현안과제 추진지원사업 편제와 관련해서 부대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드립니다.
 지난 결산심사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하고 결산 시기가 8월 말이어서 저희가 반영을 못한 상태로 이렇게 올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성장지원단과 관련해서 전문연구기관 지정하는 부분들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다만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상의 어떤 예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도 부수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드맵 등과 관련해서는 2050발전전략은 저희가 2020년까지 파리협정에 따라서 유엔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년도에 선제적으로 연구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되겠고요. 2030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과, 숫자로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만 어떤 선후관계가 반드시 있는 부분들은 아님을 설명올립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불용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불용액이 아니고 집행잔액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원안을 유지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차관님도 말씀 주셨는데 녹색성장위원회하고 지속가능위원회하고 언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됩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 중심으로 해서 관련 법령과 거버넌스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진척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는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논의 방향하고 법 개정하고 다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딱 떼서 전문연구기관 지정 법 개정만 할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체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여기 이학영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사실은 여러 번 지적이 국회에서 됐었고 국민들도 피부로 체감하는 식품안전이 정부에서 얼마나 총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건의 사건 속에 새 정부가 이미 충분히 경험했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점검을 얼마나 하셨는지, 제가 보니까 2016년․2017년에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의 자체가 서면으로만 개최된 걸로 저한테는 지금 와 있거든요.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이나 시행계획 심의 결과 자체도 그냥 ‘서면 개최하고 원안 의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결과는 식품안전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015년까지만 자료가, 2015년까지 전문위원회 회의록이 게재돼 있고 16년 이후의 자료는 아예 홈페이지에 게시도 안 돼 있어요,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문위원회 회의를 하기는 한 건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디다 쓰셨는지를 실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강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강되려면 정확하게 예산이 실제로 계획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논의는 좀 보류하고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했다가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세종시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4억 3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세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용역비 관련 세종시 발전방안 전략수립은 2015․2016년에 이미 유사 주제로 연구용역이 수행되었고, 세종시의 자족적 도시성장을 위한 정책연구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체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둘째, 국외여비 관련 민․관 합동 해외투자유치설명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이므로 세종시지원단 참석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도 아닌바 국외업무여비 편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셋째, 전체 예산과 관련하여 2016년 집행내역상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2017년 예산 대비 증액된 3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세종시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의 주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혼선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8년도에,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세종시 발전전략 수립 연구는 세종시와 인근지역 간의 상생발전과 세종시가 앞으로 국토균형발전의 모델로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 중복이 되었다는 연구는, 세종시 이전평가 부분들은 정주여건이나 자족성 개선 이 부분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다른 부분인데 외형적으로 좀 같게 설명이 돼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발전전략은 2030년 행복도시 완성 목표를 위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는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견을 주신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 번째, 증액된 3500만 원에 대한 삭감 부분들은 국외여비 1000만 원 삭감으로 이렇게 갈음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들에서의 일부 집행잔액 부분이니까, 전체 불용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우리가 세종시를 만들자고 하는 목적 자체는 이미 다 나왔으니까 괜찮은데, 이미 세종시는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또 세수 증가율이 전국 최고고, 전국 평균에서 30․40대가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세종시입니다. 이것을 국가예산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률을, 지역별 GRDP 성장률을 보면 충청권이 8%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률이 약 3.5% 되는데 수도권이 3.5%이고, 강원도․경상도․전라도 이 세 군데가 2.6%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종시는 안 그래도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전체가 8% 성장하는데 세종시는 연간 성장률이 한 15% 넘습니다. 국가 돈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실제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일반교부세도 세종시 계정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안 그래도 지금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분양되어 가지고 돈이 남는 데다 이렇게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너무 거대담론이고 결론은 용역비 3000만 원 당연히 잘라야 되고 불용액 7000만 원 중에 절반 3500만 원 합쳐 가지고 6500만 원 감액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세종시는 너무 빨리 발전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혜가 너무 많습니다. 행안부 올 연말부터, 내년부터 넘어가지요? 그것만 해도 예산으로 보면 수십억 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박선숙 위원님.
 저 정태옥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세종시지원단 운영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지, 예산편성을 언제까지 가져오실 것인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나요?
한동민국무조정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총괄기획과장한동민
 세종시지원단 총괄과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종시 자체 발전, 즉 중앙부처 기관 이전하고 도시의 초기 인프라 구축 부분을 했기 때문에, 당초 목표한 인구는 50만 명인데 지금 17만 명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만의 나홀로 발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난 9월 달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종시가 인근 지역과 상생을 하고 또 세종시가 발전하면서 인근 지역들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기능……
 방향 전환.
한동민국무조정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총괄기획과장한동민
 예, 그런 부분으로 방향 전환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예산을 언제까지 가져오실 계획이냐고요.
한동민국무조정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총괄기획과장한동민
 행복도시건설 예산은 국토부 예산으로 따로 있고 지금 예산은 위원회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종시지원위원회요?
한동민국무조정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총괄기획과장한동민
 예, 세종시지원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어떤 회의 참석 수당이나 사무실 경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종시와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은 여기서 용역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별도, 지역발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광역경제권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변 도시 간에 상생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국 한 20개 지역끼리 묶어 놨습니다. 발전을 어떻게 할 건지는 거기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이 위원회에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업무가, 정부기능이 딱딱 나뉘어 있는데 그것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신경 쓸 문제지 여기서 신경 쓸 것 없고. 지금 하도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행안부 소관이지요, 지역발전?
 지역발전위원회가 아마 기재부 소관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지역발전위원회는 정확하게는 산업부입니다.
 방금 설명 주셨던 것처럼 지금 업무의 전환을 논의해서 정할 때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서로 공감하고 있는 것은 주변 지역의 공동화 문제가 오히려 더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세종시지원단이 세종시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낮을 거예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정 위원님 지적과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상 다 같은 기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세종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사업이 아니고 발전전략을, 상생발전하고 세종시가 어떤 리딩(leading),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의 연구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추상적이고, 지금 제가 너무 거대담론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세종시 발전방안 전략수립 3000만 원 이것은 깎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2016년에 불용액 7000만 원 그것은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올해 예산 증액된 35000만 원, 그래서 65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지요. 많지도 않고.
 정 위원님, 박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하고 연구개발비 중에서 한 2500만 원 삭감해서 합계 3500만 원이면 2017년 예산하고 동결이 되니까, 그래도 세종시가 지방분권, 국토교통발전에 상징성이 있으니까 2017년 동결 정도는 고려해 주시지요. 합해서 35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김해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내가 그건 받아들이는데 제가 우리 차장님한테 반드시 말씀드릴 것은 박선숙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세종시위원회를 어떻게 탈바꿈시킬 것인지 연구를 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 GRDP 평균 성장률이 3% 정도 되는데 여기만 15% 이상씩 연간 성장하는데 거기다가 돈까지 몰아줘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김해영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역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발전한 것은 모든 기능을 서울에 너무 몰아줘서 문제가 됐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세종시에 들입다 몰아줘 가지고……
 지금 문제는 수도권은 사실상 중간 정도 하고 있고 충청권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충청권 중에도 세종시와 대전 2개만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황폐하고 공동화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위원회를 어떻게, 아까 예산은 김해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받아들이고 총리실에서 이 위원회를 어떻게 기능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의견을 가져오셔 가지고 다음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산 부분은 의견 주신 대로 저희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세종시지원단의 이후 방향전환 계획에 대한 것을 제출하고. 과제명도 이렇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일부 수정하시는 것이, ‘세종시 성과평가와 인근 지역과의 공동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렇게……
 그러지 말고 ‘세종시위원회의 향후 과제와 뭐, 뭐’ 그런 식으로 좀 바꾸세요. 위원회 자체……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이것도 정리를 좀 하는 것으로……
 제목을 ‘발전방안 전략 수립’이라든가……
 세종시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사업 4억 300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3500을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억 300억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3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유․무상 ODA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 간 중복 조정 및 연계, 통합평가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으로 6억 8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두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연구비 관련. 위원회 사무국을 국무조정실에 설치한 목적은 유․무상 ODA 사업 간 중복 조정 및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나 유․무상 ODA 연계방안 마련 또는 유․무상 연계사업 평가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둘째, 국외업무여비 관련. 사업의 집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편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으며 유․무상 연계현황 및 집행기관 감독 강화 등 국내 현안에 보다 집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현장 점검을 위한 여비 3000만 원이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정책연구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18년도 예산 증액분이 약 31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 일부 감액에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 용역 수행을 효율적으로 해서 저희 기본 목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외업무여비와 관련해서는 ODA 사업의 특성이 국내 현안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OECD DAC이라든지 국제회의에 참여 그리고 저희가 수원국,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현장점검 이런 부분들에 국제적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들은 좀 더 강화가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을 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10월 말 현재로?
 담당자 계세요?
박영두국무조정실개발협력기획과장박영두
 여비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전체예산 6억 5600만 원.
박영두국무조정실개발협력기획과장박영두
 개발협력기획과장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60% 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비 같은 게 다 집행이 안 되어서, 나가지를 않아서 수행 중인 것으로……
 그 용역비까지 다 집행되면 연말에는 얼마나 집행됩니까?
박영두국무조정실개발협력기획과장박영두
 100% 가까이 집행합니다.
 하여간 ODA 문제는 이전에 제가 2016년 국감에서도 지적드린 바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총리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부 감액에 동의하셨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하실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감액 의견 그대로 가시는 것 아닌가요? 동의하셨잖아요.
 김성원 위원 3100 했고 이학영 위원 5000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건 김성원 위원이 철회했어요.
 아, 철회했어요?
 그러면 이학영 위원장님 5000만 원만.
 3000만 원으로 하십시다.
 3000만 원이요?
 예, 정책연구비 3000 감액하고 국외업무여비는 살리는 것으로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은 정책연구비 3000을 삭감하고 국외업무여비는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결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테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9억 3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세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 예산 기준. 운영비․여비를 제외하면 1억 5000만 원으로 특별한 사업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여전히 테러대응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테러센터 운영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둘째, 일반수용비 관련. 방송홍보영상 송출의 목적은 테러 대비 국민 경각심 제고 및 테러발생 시 행동요령 홍보인바 홍보예산 절감 및 홍보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재난 주관 방송사의 재난방송 기능, 뉴미디어 및 지하철․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하는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국가재난 주관 방송사 등을 활용할 경우 공익광고 편성의무 활용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활용하더라도 일요일 아침 등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인바 정부 원안대로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셋째, 국외업무여비 관련. 2017년, 2018년 예산 계획이 거의 동일하고 유럽 지역 3회 출장에 대해 각 지역의 대테러센터와의 업무협의 등 사전 계획이 없는바 관련 예산을 삭감 후 향후 수요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또한 다른 의견으로 해외출장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므로 일부 삭감 후 2018 평창올림픽 등에 대비하여 국내 공공시설․대중밀집시설 점검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국외업무여비를 일부 삭감한 후 사업추진비 중 테러예상시설 점검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대테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테러센터는 총괄기획부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나 업무 조정을 하는 데이고요.
 유의동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으로 주신 사업 부분들은 현장 테러대응기관인 국정원이나 경찰, 외교부 등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내년 평창 등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 개별 기관별로 사업들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홍보나 전체적인 총괄이라는 측면에서의 예산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방송홍보영상 송출과 관련해서는 정부안 유지에 대한 김종석 위원님 의견과 같이 KBS에서 재난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경우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요일 아침 7시 30분에 하는 시청률도 낮은 재난에 대한 공익방송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날로 점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예방이나 대처에 대한 홍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적정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따로 별도의 방송홍보영상 송출 부분들은 필요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외업무여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유럽 중심으로 그동안 3회 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유럽 지역이 테러 경험들이 많고 테러에 대한 대응능력 부분들이 최고 수위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류는 필요한데, 그리고 정기적 교류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유럽 편중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예산을 17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여서 갖고 오셨는데, 대테러센터가 평창올림픽의 안전 컨트롤타워가 아닌가 보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기획이나 현장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개별 기관별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평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현장점검 이런 부분들도 금년에도 했었고 내년 부분에 대비해서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평창올림픽의 안전대책 컨트롤타워는 어디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평창올림픽의 테러 관련 컨트롤타워는 어디인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각 한번 답변해 주세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안전과 테러……
 지금 좀 다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 2개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여쭤본 겁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테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대테러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 관계기관과 같이 합동점검들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 종합기획 같은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 부분이 구별이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과 관련해서 평창올림픽 대비에 대해서는 홍보 확산 부분들도 있지만 테러 등을 포함한 안전 그리고 사후활용 등 종합 부분들에 대해서 총리실이 관계부처하고 같이 다 점검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 부분에 대해 특별한 부분들, 특이한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컨트롤타워가 명료하게 계통이 서야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유의동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운영비, 여비를 제외하면 1억 5000만 원밖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액시키면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구체적인 사업 부분들은 관계부처 기관들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테러 전체와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 홍보 부분들이나 전체적인 점검을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활용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정부 때 대테러센터 총리실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 극렬하게 반대해 가지고 그때 안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총리실로 하자고 한 거지요.
 그래요, 국정원으로 하지 말고. 거기가 그러면 그렇게 주장만 했지 지금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아니지요, 그래서 총리실로 온 거지요.
 아니, 그때 정리가 안 됐을 걸요?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게 해서 센터가 설립됐고 설립이 된 지 지금 1년이 조금 경과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의동 위원님이 증액하는데 얼마 증액한다 소리는 안 해 놨지요?
 1억 5000.
 1억 5000? 그러면 1억 5000 증액해 가지고 회의비나……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아니요, 금액은 없이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증액하는 걸로 하지요, 8700만 원 감액한 것을 똑같이 하는 걸로. 대테러 관련해 가지고 회의하면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 참석수당도 좀 주고 해야 이게 잘 될 것 아니야. 안 그러면 회의 오라 해도 오지도 않고 이럴 텐데……
 증액하는 걸로 하고 이따 재논의할 테니까 액수를 정해 주십시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게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일단 제가 제안하는 안은 작년보다 예산 깎았다 소리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작년하고 같이 8700만 원 감액한 부분을 살리는 걸로 하는 것이 우리가 대의명분도 되니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해외출장 9200만 원 이 부분은 꼭 다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업무협조일 것 같아요.
이진원대테러센터기획총괄부장이진원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 이진원 부장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유럽 지역 방문출장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럽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금번 출장 같은 경우도 일정이 늦어져 가지고 출장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출장을 진행하면서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 가는 것 가지고는……
 그런데 제가 하나……
 돈보다도 이런 것 있으면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해외에 놀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같은 사람이 계속 가야 정보가 쌓이고 그럴 텐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운영 부분에 있어서 순환 배정처럼 하는 것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 갔다 오면 공무원 바뀌고 또 새로 하고……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전문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조건만 된다면 삭감은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 같은 데는 방문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테러대응능력의 측면에서…… 위험성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현장으로서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참석하는 데를 다양화시키고 그다음 돌아가면서 해외여행 가는 그런 것은 방지하는 걸로 부대의견 달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알겠습니다.
 궁금한데 누가 가지요? 어느 부서의 누가 갑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센터장하고, 그쪽의 상위층과 교류를 하면서 정보교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주로 갑니다,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이진원대테러센터기획총괄부장이진원
 센터만 포함해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테러센터 운영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 있는데 전에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는, 대테러센터가 참석하고 있는 APEC 주관하고 있는 테러자금 차단 세미나가 지금 진행 중이지요?
이진원대테러센터기획총괄부장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FIU가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FIU하고 같이 가든, FIU만 가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FIU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흐름에 관한 1차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지 그것의 테러자금하고의 연관성까지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테러센터를 FIU가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테러센터 운영은 17년도 예산안 수준으로 18년 예산에 8700을 증액하겠습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일반수용비로 하시면 됩니다.
 그 액수는 수용비로 가야 회의비나 수당 같은 걸로 가니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일반수용비.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권보호관 지원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사업은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관의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으로 3억 9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선진국의 대테러 관련 인권보호 활동조사를 위하여 국외업무여비 2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선진국에는 인권보호관 제도가 없고 인권보호관 본래의 목적은 국내 대테러 활동 현장에서의 인권보호에 있으므로 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진국에는 인권보호관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테러와 관련돼서 인권보호 업무 기능들을 수행하는 인권기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리실에 테러센터가 들어오면서 인권에 대한 우려 부분들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인권보호관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선진국에 있는 인권기구와 인권보호에 대한 교류나 상호 업무의 증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권보호관이 임명되어 있습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굳이 해외여행을 왜 갑니까, 그것도 26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제가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역할이 없다는 지적을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번 했는데 법과 시행령상에서 인권보호관을 두는 것만 있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대테러센터 내에서의 업무분장과 정보공유 이런 것들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먼저 하시고 국내 업무에 주력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 그리고 인권보호관이라는 게 테러 업무…… 그 자체여야 되지, 테러 업무하고 인권보호하고 아주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외여비는 삭감하시고 박선숙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인권보호관의 업무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러면 내년도 부분은 업무분장이나 기능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제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예, 국외여비는 삭감하고.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수용하시겠습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사업은 조세․경쟁․공공관리․사회정책 분야 관련 OECD 선진국의 제도나 경험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수교육하는 OECD 한국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으로 35억 6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조세정책본부의 예산에 아태지역 등 타 국가 고위직 공무원을 참여시키기 위한 국제조세협회 회의 등록비 관련 한국국제조세협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매년 진행하였는바 공동 학술대회 개최 외에 회의 등록비만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 협회에 재정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내년도에 IFA 총회가 있게 되는데요 저개발국 공무원들에게 참가비용, 그러니까 등록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고 항공료나 체재비 등은 다 본인 부담입니다.
 저희 정책센터 자체가 OECD 아태평양 지역의 저개발 국가의 역량 강화, 교류협력 이런 부분들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ODA 예산 쪽으로 안 되나요? 이거 별도로 이렇게 항목을 빼야 되나요? 보통 ODA 예산으로 초청사업 하지 않습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이 부분은 OECD와 저희가 같이 MOU를 맺어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국제적으로 열몇 개 정도의 지역센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고요. 저희는 아태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일부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그러면 삭감 의견을 철회하시는 거예요?
 예,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공직복무 관리에 대해서 전문위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6억 9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첫째, 공직기강 점검활동에 편성된 특정업무경비는 부패예방감시단의 특정업무경비와 중복되는바 과도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2016년 동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관리가 철저하지 않았음이 지적되었으므로 2억 원이 삭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부분은 앞서 나왔던 감사, 조사 이런 부분의 인건비적인 경비임을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불용액 부분이 사실 16년에 6500만 원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현장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유류비가 한 30% 정도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절감이 된 부분들이 사실상 몇천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 불용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저희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보다는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활동에 관해서 국정감사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제대로 제출 안 하셨었지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어떤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몇 번 공직복무관실에서 공직기강 점검을 언제 언제 나갔는지 그다음에 적발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기관에 통보한 건수와 그 기관들은 어떤 경우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당시에 공직기강관리관실, 이름은 약간 변경됐지만. 그런데 올해는 일체 자료가 안 왔다고 알고 있는데……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논의 종결하기 전에……
민용식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민용식
 공직복무관리관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셨어요?
민용식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민용식
 예, 자료를 드렸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열람을 해 드리기도 하고요, 통계자료 같은 것은 제출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한번 확인 다시 해 보고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보통 좀 어려운 업무, 감사업무라든지 예산업무라든지 국회업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마다 1인당 3만∼5만 원 더 주는 그 업무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습니다.
민용식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민용식
 제가 부연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익제보자라든지 비위에 대한 제보자들을 접촉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비위 제보를 받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차를 마신다든지 또 이야기를 잘 않게 되면 저녁에 또 소주 한 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업무추진비 형식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수당으로 매달 얼마씩 나가는 거지요?
민용식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민용식
 수당이라기보다는 개인한테 1인당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수당으로 가지, 실제로 네가 차를 마셨는지 술을 마셨는지 관계없이 한 달에 20만 원씩 따박따박 주는 것 아닙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특정업무경비 자체가……
 권익위는 아까 30만 원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예산 담당하는 사람 그다음에 감사 담당하는 사람, 국회 담당하는 사람, 지금 여기는 아마 현장조사 담당하는 사람인데……
민용식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민용식
 예, 저희들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공직기강 활동 자체가 20만 원 주는 게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하고 부패예방감시단에도 똑같이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이게 공무원 개개인으로 보면 중복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데 이것은 아닌 것 맞아요?
민용식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민용식
 예, 저희들은…… 말씀하신 것은 부서가 일단 다르고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인원 구성도 다르고.
민용식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민용식
 사업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주는 대상 자체가 중복은 안 된다 이거지요?
민용식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민용식
 예, 다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 철회할게요.
 저는 자료만 확인하고 그리고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산심사할 때도 부패예방감시단을 한시조직으로 만들었는데……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다음번에 나옵니다.
 다음번에 나오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확인하고, 이것 최종 결론은 조금만 고려해 주시면……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태옥 위원님께서는 철회하셨습니다.
 철회 안 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거론하지요.
 다음 부패예방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6억 17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는 예비비 6억 7400만 원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감시단 운영이 그동안 한시조직으로 이루어져 기구의 안정성에 의문이 있었는바 2018년까지는 기 편성된 예산안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차후 상시조직으로 할 것인지 유무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안은 ‘수사․감사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부패예방․감시를 상시조직이 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둘째, 부패예방감시단 사업이 타 정부기관의 반부패기능과 중복되는 등 예산의 효용성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바 감시단이 한시조직임에도 연장되어 예비비로 운영되는 것은 운영 근거가 미비하므로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부패예방감시단이 상시조직으로 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주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예비비로 운영되고 있는 게 금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패 사각지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감사원이나 권익위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측면에서의 역할과 기능 부분들은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같은 경우도 예비비보다는 좀 적은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이렇게 하시면 예산안을 먼저 담고 난 다음에 상시조직으로 가시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결산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2014년에 부패척결추진단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아파트관리비 비리, 이게 무슨 정부 차원에서의 반부패조직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민생고충처리 그런 역할들을 해 온 게 아니겠습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국책사업 현장에서의 예산낭비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했고요, 최근에는 농어촌 펜션을 불법적으로 해서 농어촌 지역소득을 올리는 부분들을 폄훼하는 그런 사기성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조치를 했고 제도개선을 같이 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 또 민간 반부패정책협의회 이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실제로 이 부패예방감시단은 정원 외로 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 파견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는 총리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으로 가져오실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분들은 상시조직으로 할 건지 검토하라고 하셨지만 이 조직을 총리실에 계속 가지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정부 안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로 만들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님, 근본적인 검토 부분은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조직이 19년 12월까지로 일단은 지금 현재 한시적인 조직으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으로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넣었던 것은 예비비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넣은 것이고 상시를 기본전제로 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위원회 형태로 관계 부처가 같이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패예방감시단이 현장에서 했던 활동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중복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운영을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7년 12월 말까지 한시조직이었는데 지난번에 결산심사하면서 이것 본예산 가져오시기 전에 이 한시적인 조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19년 말까지로 또 이 일몰기한을 연장해 놓고 그냥 상시조직으로 가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공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습니다.
 이것 보류하고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건에 대해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사업은 홈페이지, 블로그,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와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4억 4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일반용역비 중 언론보도 스크랩 관련.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둘째, 전체 예산 기준 2016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동 사업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위탁을 주는바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이므로 2017년과 동일한 예산을 유지하고 1억 5900만 원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랩 예산 관련된 것은 전 부처 업무를 총괄하는 총리실 업무 특성상 언론 스크랩이 포함되는 분야 및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초벌 스크랩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2014년부터 저희가 이 스크랩 예산을, 외부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전일제 공무원 2명이 이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선택제 두 분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시간과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이 스크랩을 진행할 경우에는 추가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 정도를 더 써야 돼서 2600만 원 삭감에 거의 필적하는 인건비가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6년 불용액 800만 원은 위탁사업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증액된 1억 5900만 원은 총리실 홈페이지를 클라우드 서버로 이관하는 그 비용입니다, 1억은. 그래서 이 비용은 행안부에서 정부 전체적으로 정부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확대가 돼서 현재 전 부처에 2017년 기준으로는 60% 정도가 진행되어 있는 사항이라 언젠가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노후서버 교체는 내용연수가 6년이 진행됐기 때문에 교체비용으로 5900만 원이 2018년도 한 해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2600만 원이 스크랩 관련 예산이지요?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예.
 그리고 그 옆에 1억 5900만 원도 스크랩 관련 예산입니까, 49페이지의 1억 5900?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올해 대비 증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관련 예산입니까, 이 1억 5900은?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홈페이지 서버 교체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뒤에 50페이지에 보시면 내역이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고 서버 교체……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스크랩 예산이 총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2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부처 전체를 하니까 30억 5000만 원이나 돼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1억 3000만 원, 관세청이 1억 원, 공정위가 1억 2000만 원, 보훈처가 7500만 원, 인권위가 1100만 원, 총리실이 2600만 원, 국세청이 1억 8600만 원, 국회사무처가 3억 2300만 원, 금융위가 3000만 원, 기상청이 2000만 원, 농축산부가 1억 9500만 원, 산업부 1억 2600만 원, 여가부 1억 37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이것은 정말 전형적인, 공무원들이 다 네다섯 명 있는데 이것을 하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방침이 이 2600만 원 전액 삭감 방침인데 실제로 보면 총리실이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조금만 깎읍시다. 이것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전 부처 30억은 라이선스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비용 8800만 원 중에 라이선스 비용이 6200만 원이고 외주용역이 2600만 원입니다. 아마 30억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선스 비용이 대부분……
 라이선스 같으면, 이것 지금 스크랩마스터 그 비용입니까?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예, 지금 아이서퍼를 이용해서 PDF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스크랩마스터 그 비용입니까?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라이선스 비용으로 비용을 주고 지금 외주용역 2600만 원은……
 그러면 2600만 원 플러스…… 8800만 원에 라이선스 비용은 빠져 있는 거라는 거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그 부분은 기본경비에 계상됐습니다.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예, 6200만 원이 빠져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6200?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금 기본경비에 7600만 원하고요……
 6200이면 그러면 8800이네요?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예, 8800에 라이선스가 6200, 스크랩 비용이……
 그러니까 여기도 8800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당에 좀 여쭤봐야 되니까 이 부분은 보류합시다.
 그런데 여기 김성원 위원님 지적사항에 정리될 때 이것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는데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라이선스에 저작권법상 대국민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옵션으로 붙어 있나요, 아니면 스크랩을 공개할 수 있나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공개 못 합니다. 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때문에 안 됩니다.
양찬희국무총리비서실언론분석행정관양찬희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내부 라이선스하고 외부 라이선스가 있는데 내부 라이선스는 비용이 더 적고요. 총리실은 내부 라이선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의 공유는 가능한데 외부적으로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외부 라이선스로 가면 비용이 얼마나 추가돼요?
양찬희국무총리비서실언론분석행정관양찬희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한 1억 정도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도 김성원 위원이 이런 걸 지적했지만 그걸 공개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이버가 사실상 기사를 취사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편집기능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시장을 왜곡하듯이 만약에 스크랩한 것을 총리실 것 따로 외부에 공개하고 이러면 또 하나의 편집기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지적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 물어보고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합시다.
 예, 다시 재논의하십시다.
 다음,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건에 대해서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17억 4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회 및 정당 등과의 소통활동, 주요 국정과제 집행현장 청문, 시민사회단체 업무협의 등 세부내역에서 중복되는 항목이 많으므로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서 각각 10%씩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둘째, 전체 예산 기준. 2016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세부내역 사업도 해외연수 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 10억 원이 삭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사업추진비는 사업추진 내역이 다 상세하고 사업대상이 국회․정당과 시민사회 등으로 상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서 감액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6년도 불용액은 이게 정당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수입니다. 연수인데 2016년도에는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각 정당이 참여를 안 해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800만 원의 미집행 부분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므로 감액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국무조정실하고 국무총리비서실하고 업무가 중복된다는 겁니다. 국내여비 5500만 원 중에 2250만 원이 시민사회 소통 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국무조정실에 있고 또 업무추진비 2억 5600만 원 중에 3500만 원이 비서실의 당정협의체 운영하고 또 국회․정당 업무협의 24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특정업무경비 1억 800만 원 중에 또 비서실에 국정현안 관련 조사 청문 및 시민사회 소통 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협의를 하시지요.
 이따가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조세심판원 인건비․기본경비에 대해서 전문위원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10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해서 2016년도 수준으로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54페이지도 기본경비 관련해 가지고 2016년도 결산 수준으로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2017년도 인건비 불용액은 정원 대비 현원 3명의 미달로 인한 보수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중도퇴직자 인력 공석 등에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직제상 정원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면 저희가 인력 운영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불용된 것은 현원이 미달해서 그렇다는 거고 지금은 현원이 100% 찬다고 해 가지고 감액하면 안 된다 그 논리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작년도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작년에는 정원에서 현원이 3명 부족하니까 저기를 한 거고 그런데 올해는 100% 정원 대비 현원이 찰 것 같으니까 감액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대로 보면 항상 3명 정도는 결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직원이 한 100여 명이 넘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110명 정원입니다.
 110명 있지요? 1인당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100명이 넘는데 그러면 평균 결원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2, 3%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액하는 건 너무나 정상적인 예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역대 몇 년간을 한번 조사해 보면 항상 정원 대비 현원 결원율이 2% 정도 돼요. 2% 더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 지적은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지요.
박태의조세심판원행정실장박태의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조금씩 낮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판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정원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 심판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법정처리비율에 비해서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있으셔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정원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정원에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신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이것은 좀 이따 다시……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10억 6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기본경비 중 일반연구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8년 계획된 조세심판원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사업은 조세심판원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므로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서 발주하여 연구를 진행함이 타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둔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이며, 동 예산을 삭감하되 동 용역사업은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에 편성된 정책연구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조세심판원이 국조실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역할, 기능에 대한 평가 부분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셀프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연구의 객관성, 중립성이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는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삭감해요, 어떻게 해요?
 원안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 의견은 삭감을 하시게 되면 이 발주를 또 국무조정실에 추가를 해야 되는 문제들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주 주체를 전환하자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하시지요.
 이것은 그냥 정부 원안대로 하시지요.
 예, 철회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조세심판 정보화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4억 4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일반연구비 관련 신규로 1억 6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각목명세서 및 2018회계연도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정보화사업의 내용․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투입인력 부분만 기재되어 있는바 세부내역 없는 예산편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사후적으로 조세심판원은 동 예산을 근거로 서버 교체에 따른 응용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관리용역비를 활용하는 경우 절감이 가능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당초 정보화사업 예산을 설명할 때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료제출 등 보완조치를 했지만 당초부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노후 서버가 내용연수로 교체됨에 따라서 이 부분들의 교체에 따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버를 얼마나 쓰신 거예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내용연수 6년이 도래를 한 것입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서버예산은 정보통합전산센터에 계상되어 있고 이 예산은 서버 교체에 따른 응용시스템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원안대로 받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첫 번째,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 국가․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정보화사업의 분리 편성에 따라 17억 6300만 원이 감소한 30억 5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일반연구비 2017년 집행내역 중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가 포럼 운영사업 및 개도국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의 경우 2개 회계법인이 계속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대책과 같은 사업은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안정적 연구 수행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포럼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연구원들도 참여하고 있는바 회계법인 등에서 용역비를 집행함에 있어 그 투명성 확보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안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에너지․환경분야 국책연구기관 중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연구용역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관련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사업수행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60페이지입니다.
 둘째, 올해 4월에 발주된 제2차 격년 갱신보고서 제출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사업의 경우 광고물 문안․도안․설계 등 작성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희망공작소라는 업체가 선정되었는바 타당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주신 두 가지 부대의견, 국책연구기관 참여 방안하고 사업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회계법인하고 특별한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박상진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기획총괄팀장박상진
 기획총괄팀장입니다.
 회계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못 하는 용역이 없어요.
 정부 측에서 부대의견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므로 원안대로 받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정보화사업의 분리 편성에 따라 신규로 18억 5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일반용역비로 8억 6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배출권거래제 관련 업체별 할당방식 등 변경에 따라 매년 시스템 개선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바 2018년에는 시스템 구조 및 설계를 단순화하고 직접 개발회사와 계약하는 것을 전제로 4000만 원이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시스템구조를 단순하게 구축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감액 동의로 감액하겠습니다.
 기타 대체토론 지적사항 검토의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64페이지입니다.
 예산안과 관련 없는 기타 대체토론 사항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간 이견을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새만금개발청 이전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자구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신다는 것이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것은 예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관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되도록 추가하겠습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간접적으로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설립과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약 510억 정도 해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요 지금 예결위에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처 간 이견 조정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안이 되어서 예결위에서 상정……
 진행된 사항이네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별다르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도록 할 일이 없네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두 번째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새만금개발청 이전을 위한 예산편성 의견도 있으셨는데요 새만금개발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새만금청의 지금 현재 스케줄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처에서 이미 진행이 된 사항이므로 지적사항을 그대로 받고 우리가 그냥 수용하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그대로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쪽 부패예방감시단 운영과 관련하여 일단 보류 상태이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8월 22일 날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제가 속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업무와 감사원의 업무, 검찰․경찰의 업무가 다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애초의, 지금 현재의 감시단이 대형 국책사업의 출발 취지와 대표적인 성과가…… 이게 대형 국책 사업의 부패를 감시한다고 했는데 이 출발 취지와 맞지 않아서 점검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8월 21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회법 제98조의2에 의해서 총리훈령을 개정했을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는데 8월 달에 2019년 말까지로 기한을 2년 연장하셨어요. 22일 날 제가 지적하고 며칠 있다가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 전체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이러면 결산심사도 할 필요 없고 전체회의는 뭐 하러 합니까?
 찾아보세요. 8월 21일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제98조의2에 의하여 총리훈령 개정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날인 8월 22일 날 이것을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만약에 훈령 개정하면 보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예산소위 올 때까지 이런 내용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김우석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총괄기획팀장김우석
 부패예방감시단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드리겠다고 찾아갔는데 위원님이 시간이 안 되신다고 그래서 김형민 보좌관한테 두 번 찾아가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훈령 개정했다고요?
김우석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총괄기획팀장김우석
 예.
 그것은 국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개인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김우석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총괄기획팀장김우석
 그리고 저희가 기능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추가로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류 사항이기는 한데요. 20번, 53페이지를 보게 되면 조세심판원 인건비․기본경비 해 가지고 대체토론․서면질의에서 감액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를 못 한 부분인데, 지금 조세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법정기일 내에 이것 회신하지 못하는 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통 조세심판 청구 받으면 90일 내에 결정 내리도록 되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조세심판 결정이 느려지는 것은 법정기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정원 대비 현원도 미달하고 있고, 그러면 법정기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인원 확충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제시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법정기일 내에 정확하게 이게 빨리빨리 회신되도록 하는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쪽에서 인건비 삭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 입장을 설명을 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처리일수가 사실상 법정기일 내에 못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합니다만……
 그렇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가 있는 인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업무를 좀 타이트하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씩이라도 평균 처리일수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을 좀 더 증원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인건비나 재정 문제 때문에 대폭적인 확충은 좀 곤란한 상태이고, 법정 정원 내의 그런 기본적인 유지 같은 부분들은 유지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단축을 하고 증원을 통해서 업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확충과 관련된 부분은 조세심판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지요. 저희는 예산소위에서 대부분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고 있는 편인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잘 알겠습니다.
 긴 시간 검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앞에서 제가 국무조정실에 지적했던 부패감시단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난 결산심사 직전 훈령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까지로 기한이 연장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둡니다.
 다만 부패감시단은 여전히 결산심사 때나 또 오늘 지적됐던 것처럼 그런 우려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 또 정확하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부패에, 그 목적․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조정된 의견을, 결정된 내용을 말씀드렸을 적에 위원님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사자료 4페이지, 상용임금은 정부 원안으로 결정하여 증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심사자료 17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예산 중 홍보 예산에서 1억 원, 정책연구비에서 4000만 원 감액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7페이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51페이지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사업은 전체 예산에서 총액으로 42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목은 따로 정부에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보류 안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다 됐습니다.
 정부 의견 이야기하실 게 있습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전체적으로 동의드리겠습니다. 다만 규제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홍보 측면에서 쌍방향 소통수단은 필요함을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요?
 아까 1억 삭감한 것?
 일단 동의하셨으니까……
 동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외의 기관의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강은봉 사무총장과 관계 직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적용이 배제될 예정인바 정부안에서는 이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이 일부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총 소요액 16억 1300만 원과 현재 반영액 5억 3000만 원 간 차액인 10억 8300만 원의 경상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지금 10억 증액해 주는 건데요, 재산세 증가분이 반영이 안 됐던 것.
 그렇게 하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다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3쪽,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내년도 출연금 예산안은 총 305억 원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문정책연구사업은 5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학영 위원님께서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연구 성과의 공유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흐름 이해 등을 위해 정책연구기관 간 합동 국제 컨퍼런스 개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아 10억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에서는 여타 협동연구사업과 달리 인문정책연구사업에도 성과 인센티브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10억을 증액시키는 겁니까, 3페이지?
 예.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얘기는 걸로……
 예,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6쪽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내년 출연금 예산안은 총 157억으로서 전년 대비 4.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은 2억 5000만 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 사업은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중 기업가정신 확산 활동은 정책연구․자문 등이 주 업무인 연구원보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센터 등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영 이노베이터 토크(Young Innovator Talk) 행사 및 잡지 발간 등 관련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8쪽 과기정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 내 중소기업 R&D 지형도 분석은 내년부터 추가되는 사업 내용이나 산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연구 수행실적을 감안하여 추진 방식을 재검토하고 선행연구를 활용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정원 부원장이 배석 중인데요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이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지적하신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가정신의 확산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저희 영 이노베이터 토크는 창업기업의 성공 메커니즘과 정책 애로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과 현장의 소통 채널이라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엔트러프러너십 코리아(Entrepreneurship Korea)’라는 매거진 역시 저희가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또 정책을 알리기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온라인 편찬․발간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인쇄비 부분은 절감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 중에서 저희가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R&D 지형도 분석은 특정 부처가 하기보다는, 중기부나 산업부 같은 특정 부처의 입장을 대변할 우려가 있으므로 저희 같은 정책연구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매년 기업 DB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저희가 충분히 참조하지만 매년 DB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의견이……
 3200만 원 감액은……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7쪽과 8쪽에서요, 연구원에서는 온라인 발간으로 전환하면 한 3000만 원 감액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이정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이정원
 온라인 발간을 하면 인쇄비가 1800 정도 됩니다. 1800 정도는 저희가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1800 감액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제작비인데, 일곱 번을 제작할 때 이 정도 비용인데 온라인으로 발간하면 일곱 번 제작할 때 1800만 원 감액하는 건가요?
이정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이정원
 인쇄 및 배포 비용을 저희가 절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총예산이 얼마인데요?
이정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이정원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인데 그것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발간해 가지고 1800만 원 아끼겠다는 거예요?
이정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이정원
 저희가 ‘엔트러프러너십 코리아라’는 매거진에 관련된 비용이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1800만 원을 누가 깎자고 그래요?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3200만 원 삭감 의견을 냈는데 1800만 원은 삭감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이지요.
 그냥 남겨 놓지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해 놓으면 이게 자료관리가 잘 안 돼요, 실제로 보면. 그 1800만 원 아끼려고 그러다가……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사진 뽑아 놓은 것 그건 제대로 보존되는데 핸드폰으로 찍기는 많이 찍지만 실제로 이것 보존이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을 기록․보관하는 도서관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낭비 요인이 있더라도 깎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요.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국토연구원과 관련하여 9쪽부터 12쪽까지 있습니다.
 먼저 국토연구원의 내년 예산안은 6.5% 증가한 27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지식공유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77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사업은 6억 700만 원, 건축자산 기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은 6억 6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김성원 위원님께서는 국토지식공유사업은 국토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국토부 사업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7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두 번째, 국토연구원 내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는 통일 대비 한반도 국토개발 구상, 남북접경지역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이나 최근 5년간 접경지역 연구는 총 3건에 불과한데 이는 전문인력 부족 및 수탁과제에 의존하는 취약한 예산구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5억 원 이상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세 번째, 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6월 정부가 확정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통일경제특별구역 조성과 미군공여지의 국가 주도 개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연구용역 실시를 위해 5억 원 신규사업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번째, 연구원은 도시재생 유형 중 종전에 수행하던 경제기반형 사업 외에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나 각 연구기관의 전문영역 및 종전 사업경험 등을 감안할 때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주력 분야인 도시설계 영역 등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등 추진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12쪽,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관련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건축자산 기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임을 감안할 때 1차 연도에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지출보다 플랫폼에 대한 개념 설계 및 방법론 구축에 집중하고 2차 연도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1억 8800만 원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국토연구원 이상준 부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준국토연구원부원장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국토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국가의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지지를 얻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가운데 특히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는 22년간에 걸쳐서 현재 전국에 200여 개 초등학교에서 6000여 건의 응모가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상당히 관심이 높은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교육 교사연수 사업과 초등학생 국토탐방 프로그램 역시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분야만 따로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사업과 일치되는,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토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실제 국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국토정책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연구원 내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의 인력 충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출범 당시의 인력과 현재 인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는 6명으로 출범을 했다가 현재는 관련 인력이 3명밖에 없고요. 현재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든지 신국방정책의 실행 또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연구개발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러한 중요한 용역을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현원이 세 분인데 인건비가 7억 원이……
이상준국토연구원부원장이상준
 아닙니다. 3명인데 저희들이 5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8명으로 해서 7억 원의 인건비를 확보……
 8명으로 7억 원이요?
이상준국토연구원부원장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인건비가 얼마로 계상돼 있습니까?
이상준국토연구원부원장이상준
 현재는 3명에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3명에 1억 8000이면 1인당 6000만 원인데 이걸 몇 명 증원시킨다고요?
이상준국토연구원부원장이상준
 그 3명은 책임연구원 2인과 연구원 1인으로 되어 있고요, 5명의 인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
 5명 추가하는 데 얼마 든다고요?
이상준국토연구원부원장이상준
 저희가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 3명,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이렇게 해서 5명 확보에 5억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지식공유사업, 글짓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과연 국책연구기관이 할 성격인 거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22년간 했다지만.
 만약 그렇다면 연구원이 이런 정말 집행기관…… 사실은 연구원 하면 굉장히 박사급이나 고도의 인건비가 드는 사람을, 연구하라고 뽑아 놓은 사람들을 전형적인 집행업무를, 부가가치가 낮은 이 업무를 하는 것이 뜻으로는 좋지만 맞지 않고 이것은 어느 정도 종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유한국당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전문인력이 지금 현재 3명이 있는데 1억 8000인 것 같으면 1인당 인건비로 6000만 원씩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5명을 추가하는 데 5억이 추가된다고 하면 1인당 1억짜리인데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고위직을 더 뽑는다는 것은 조직의 논리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뽑을 때는 가장 낮은 직급의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력 증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3명이 있는데 갑자기 5명 늘리는 것도 조직의 발전원리상으로 맞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용역비 있는데 이건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 안 돼 있지요?
이상준국토연구원부원장이상준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5억 신규 편성해 놓으면 내년도 보나마나 이것 집행 제대로 안 되고 또 불용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도시건축공간연구소의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도 갑자기 1억 8000 올리는 것보다 올해는 제대로 되게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부원장님하고 갑론을박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뜻으로 맞춰 가지고, 글짓기대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22년 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절벽처럼 확 없앨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사업을 종료할 것인지…… 이건 집행부로 넘겨야 될 사업입니다. 이건 국토부에 넘겨 가지고 국토부에서 어디다 용역을 주든지, 학교나 그런 데 용역 줘야 되지요. 이것 성격이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인원 늘리는 것도 합리적으로, 갑자기 5명․5억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니까 좀 조정하시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도 갑자기 5억 원 늘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조금 이따 다시 협의할 때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플랫폼 구축 사업도 갑자기 1억 8000 하는 것보다도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 그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좀 이따 얘기합시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위원장님, 연구회 사무총장 잠깐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국토연구원 1번의 국토지식공유사업 7700만 원은 국토연구원의 기본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타당치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감액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들어있는 사업들을 수행하는 게 기본연구사업인데 기본연구사업비 중에 이게 감액이 되어 버리면 저희가 향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감액보다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종료시켜야 되니까 이것 1년․2년 하다가 종료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하더라도 부대의견에 올해까지만 한다라든지 내년까지만 한다라든지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금 해당 부서장이 별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들어 주시면……
 일단 한번 말씀하십시오.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상호입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건축자산 기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은 올해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저희 연구소에 굉장히 요청이 많은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건축자산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전남이 되게 급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구축해 놓으면, 지자체에서 별도 개별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또 이게 연구만 하고 내년 지나서 내후년에 시스템 구축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집니다.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플랫폼하고 그다음 시스템에다가 실제로 얹어서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할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것 만약에 내년 예산에 넣으면 그다음에는 또 엄청 늘어날 것 아닙니까?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시스템만 한번 구축해 놓으면 그 뒤에는 데이터를 계속 얹어서 관리하고 지자체가 요구하면 필요한 그 데이터들을 계속 뽑아서 제공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크게……
 이것 애초에 6억 6000 갖고 왔는데 그 가운데 일부만 삭감 의견인 거잖아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렇지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내년에 6억 6000, 내후년에 6억, 그 차차년도에 6억,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검토의견은 6억 6000 중에서…… 이게 연구용역과 시스템 개발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한번 진행해 보시고 시스템 개발은 차년도에 가는 게 순리적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없겠다고 봐서 1억 8000 감액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 의견도 타당하니까 의견을 한번 조율해 주시고.
 저희가 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토연구원 인력 증원 문제도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김성원 위원 의견이 필요는 하지만 이제까지 6000만 원 주었는데 갑자기 1억짜리 5명을 한다는 것은 조직 발전에…… 조직은 늘리더라도 1명씩 1명씩 장기적으로 늘려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선임연구원이 주임연구원 되고 주임연구원이 책임연구원이 되고 이렇게 가 줘야지 갑자기 늘어나서 조직 내부에 똑같은 동기 5명이 있으면 20년 있는 동안 서로 계속 대가리 터지게 싸움만 합니다. 이게 차별화도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기본 안을 좀 가져오세요. 내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을 연차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다시 설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접경지역 용역을 한꺼번에 5억짜리 하기에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이상준국토연구원부원장이상준
 그것 좀 설명드리면……
 아니, 지금 더 토론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요, 그것 새로 안을 갖고 오십시오.
 이게 이제까지 본예산에도 안 들어간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예산 안 되는 걸 이 자리에서 자꾸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요. 넘어갑시다.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업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해서 6.2% 증가한 29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연구원이 기본연구․수탁용역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한․통일 관련 경제연구사업은 통일연구원의 연구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연간 연구용역사업 시행에 있어 사전 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삭감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맨 마지막 페이지, 69쪽 부대의견을 봐 주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하고 관련해서 이학영 위원님께서 USKI―이 기관은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내 한미연구소를 지칭합니다―와 관련해서 지난 결산심사 때 예산투명성을 지적하시면서 이것 관련된 문제도 앞으로 예산 때 점검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두 꼭지를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본격적으로 토론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우선 이 안부터 하시고 부대의견 이야기할 때 제가 또 하겠습니다.
 여기는 따로 감액 의견이 없으니까……
 그러면 USKI, 한미연구소라고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것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내가 결산 때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개선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받고, 우리가 적절하게 개선안을 부대의견으로 받기로 하고 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승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받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셨습니까? 한 말씀……
현정택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현정택
 방금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께서 특히 관심 많으신 USKI 말씀, 몇 번 보고드린 대로 개선대책을 잘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예산운영, 관리 감독하겠다는 다짐 드리고요 앞으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보고드리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17쪽 산업연구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내년 출연금 예산안은 204억 17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산업협력연구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운열 위원님께서는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산업협력연구는 5000만 원을 외부용역비로 편성하여 외부용역 비중이 과도하고 수행기관을 세계경제사회연구원으로 내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용역 계약에 있어 실질적 경쟁을 유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산업연구원 강두용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두용산업연구원부원장강두용
 산업연구원 부원장 강두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일부 동의입니다.
 경쟁입찰은 저희가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예산삭감 부분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교역이나 산업구조의 편중예산을 시정하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최근의 사드 리스크에서 보듯이 사회적인 필요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 부분은 당연히 저희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산업연구원의 2018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3억 4800만 원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 결산을 보면 171억 6400만 원 중에 불용액이 3억 9200만 원 있었고 이월액이 16억 64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 본예산 171억 100만 원은 현재 187억 6500만 원인데 2017년의 171억 가운데에서 8월 말 현재 실 집행액이 98억, 퍼센티지로 한 60%가 좀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17년 예산 역시 불용과 이월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증가해 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기본연구사업비를 이월액을 감안해 가지고 순증하는 것은 최소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두용산업연구원부원장강두용
 저희가 내년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인건비가 아마 사업비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강두용산업연구원부원장강두용
 저희가 받은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그렇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지금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사업비에 들어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에 그 사람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면 추가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전환을 시켜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추가로 투입 안 하고 전환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비정규직 인건비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그 인건비만큼을 인건비로 전환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되고요, 추가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팩트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산업협력 연구 1억 원이 이번에 계상되면 이걸 다시…… 세계경제사회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강두용산업연구원부원장강두용
 예, 맞습니다.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하고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1억을 주는 거예요?
강두용산업연구원부원장강두용
 아닙니다. 이것은 예시고요. 저희가 외주 위탁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것은 왜 나온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지요.
 내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내정하고 있던데 왜……
강두용산업연구원부원장강두용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경제사회연구원하고 하는 용역이 있어요? 최운열 위원이 아무 논거 없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강두용산업연구원부원장강두용
 제가 부원장직을 맡은 지 2주밖에 안 되어 가지고 전체 업무 파악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정연호산업연구원예산실장정연호
 산업연구원 예산실장 정연호입니다.
 세계경제연구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ODA 사업인데 올해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올해 끝나요?
정연호산업연구원예산실장정연호
 예.
 내년도에 또 할 예정은 아니고요?
정연호산업연구원예산실장정연호
 ODA 사업은 올해 종료됐습니다.
 ODA 사업은 그런데 최운열 위원님이 이걸 지적했을 때는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세계경제사회연구원으로 내정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강두용산업연구원부원장강두용
 내정 부분은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상기관이 세계경제사회연구원으로.
강두용산업연구원부원장강두용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을 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계획서 자체를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여기 계획에 이렇게 한 것.
강두용산업연구원부원장강두용
 외주 예산은 그대로 가겠지만 수행할 기관 자체는 내정은 아니고……
 왜 처음에는 이렇게 정했나요?
강두용산업연구원부원장강두용
 아마 예시가 아닌가…… 그전에 그쪽에 비슷한 사업이 많이 갔습니다.
 하던 데라서 가던 데로 가는 거예요.
 실제 거기로 가겠지.
강두용산업연구원부원장강두용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품이나 건설용역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는데 용역입찰은 점수평가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입찰방식이라 하더라도 물건입찰하거나 건설입찰하듯이 진짜 가격입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거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제기했던 기본연구사업비의 연구비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이월액이 몇 년차 동안 이렇게 죽 진행되어 온 것을 감안하면 그 이월액의 범위 안에서 기재부가 지금 잠정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면 추가로 순증되어 있는 3억 4800만 원 없이도 운영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월액이 16억 6400만 원이었어요. 이월액이 굉장히 범위가 커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경인사의 다른 연구기관에 비하여 연구사업비 1건당 용역 계약할 때의 액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세 배 이상입니다. 그런저런 문제들을 다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기본연구사업비 증액분은 감액해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판단을 가져오십시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일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 21쪽까지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일연구원의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8%가 증가한 111억 원입니다. 이 중 북한 민생 실태조사와 향후 협력과제 사업은 5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김정은 시대 국가체계와 권력엘리트 사업은 32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기본사업인 북한 민생 실태조사와 향후 협력과제 예산에 관련 해외자료 조사를 위한 쿠바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연구내용과 출장지 간 관련성이 없으므로 동 국외여비 88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두 번째 기본사업인 김정은 시대 국가체계와 권력엘리트 예산에 관련 해외자료 조사를 위한 베트남․미국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또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국외여비 585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통일부 주최 통일박람회가 연구원의 연구활동과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부스 설치 및 전시, 직원 연찬회 등 행사비용을 연구사업비로 편성․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집행이므로 연구 외 사업에 대한 연구사업비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통일연구원 신종호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호통일연구원기획조정실장신종호
 통일연구원 신종호 기조실장입니다.
 먼저 세 번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연구 외 사업에 대한 연구사업비 집행을 지양하도록, 저희가 동의를 하고 내년에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사업과 두 번째 기본사업 같은 경우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민생 실태조사와 향후 협력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례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연구과제입니다. 그런데 북한 민생이라는 제목 때문에 출장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쿠바 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쿠바 출장이 북한 민생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정은 시대 국가체계와 권력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과 미국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국가에서, 국가 체제가 과거의 독재국가에서 정상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성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사례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의 후버연구소와 브루킹스연구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연구는 10년 전에 저희도 많이 했는데 간격이 많이 생겨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동안 베트남에 죽 여러 번 갔다 오셨으면 그걸 충분히 실감하지 않을까 싶고요. 시스템의 변화 같은 것들도 그렇고.
 쿠바도 마찬가지로 비교연구하기에는 조금 적절한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미국의 연구기관들하고의 교류 문제는 저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보류할 테니까 의견 조정을 한번 해 가지고 오시렵니까?
신종호통일연구원기획조정실장신종호
 예, 그러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연구회 사무총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두 가지가 다 기본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삭감은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KDI의 국제정책대학원을 포함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예산안은 56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G20 관련 연구는 13억 원이 편성되었고 국제개발협력사업 10억 3000만 원, 규제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김선동 위원님 지적입니다. KDI는 청와대 요청으로 신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 일자리 증원 시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발표하였는데 이는 업무의 근거가 없고 본연의 연구사업을 소홀히 한 것인 바 KDI의 연구용역 예산 20%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와 세 번째 꼭지는 서로 연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G20 관련 연구 사업의 외부용역비로 KDI 50년 기념사업 인터뷰 비용을 집행하는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된 점을 고려하여 G20 관련 연구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편성된 특정 학회에 대한 학술대회, 즉 한국경제학회 2억 원, 계량경제학회 2억 5000만 원 지원의 경우 타 연구기관의 학술대회 지원에 비해 규모가 크고 KDI의 동 학회 분담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는 김종석 위원님과 최운열 위원님께서 국제경제학회와 계량경제학회의 국제학술대회 지원 예산은 국내 연구역량 배양과 국제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가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지식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연구기관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므로 전액 반영되거나―전액 정부안을 유지하거나―또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꼭지입니다.
 KDI와 행정연구원은 각기 별도로 규제영향센터 내 제도연구실을 운영함에 따라 두 센터 간 일정한 기능 중복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KDI 규제연구센터는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센터와 달리, KDI의 경우 경제학적, 행정연구원은 행정학적 접근이 요구되는 연구에 각각 집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복 우려가 없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KDI 김용성 부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성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김용성입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공무원 일자리 증원 시 효과 보고서 작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KDI에 연구를 통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보고서 또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혹시 본원의 고유연구사업이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기본연구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업이 거시경제 전망 또는 성장률 전망, 동향 이런 사업들인데 이 부분들은 사업규모가 대단히 작습니다, 총 사업비 4000만 원, 5000만 원으로.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것이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 20% 정도 예산 삭감이 일어나게 되면 KDI로서는 연구역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연구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의 이월도 없이 20억 사업에 대해서 38개 핵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G20 예산 중에서 KDI 50주년 기념 인터뷰사업은 용도에 잘 맞지 않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정정하겠습니다. 경상비를 정정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계량경제학회의 지원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 KDI는 종합 경제정책 연구기관으로서 한국경제학회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일단 한국경제학회라는 게 모든 경제 관련 분야의 학회를 다 총망라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을 하면서 그 역량이 높아지는 것이 결국 KDI 정책연구 역량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단체에 대해서, 학술 관계에 대해서, 일반 경상운영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학술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보시면 한국계량경제학회에 실시하는 2억 5000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알고 있기에는 일회성입니다. 계량경제학회라고 세계적인 경제학회가 한 번씩 지역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번에 한국계량경제학회가 그것을 맡아서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맡아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외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다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아마 남미로 가든지 유럽으로 가든지 할 겁니다.
 이번에 중요한 역할이고 또 국제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저희들이 국제네트워크 역량이나 우리나라 정책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규제연구센터는 아마 행정연구원에서 또 따로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규제는 경제학적 규제에 가깝고요 행정학 쪽은 조금 다른 쪽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사 중복 사례가 발생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특히 국무조정실 이하 해서 행정연구원과 KDI를 매월 그리고 어떤 사업이 착수할 때마다 불러서 업무분장을 정확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 점에서는 유사 중복보다는 오히려 확실한 업무분장을 통해서 우리나라 규제를 조금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두 기관이 노력하는 체제가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학회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거네요, 대체로?
김용성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용성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지원은 저희들이 지난 3년간 해 왔습니다.
 3년간 해 왔고, 3년 전에는 안 했나요? 다른 형식으로 하지는 않았나요?
김용성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용성
 예, 다른 형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요?
김용성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용성
 예, 최근 3년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G20 명목으로는 계속 가나요?
김용성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용성
 학술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고유사업이나 다른 일반연구사업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경인사에서 학회에다가 이런 사례가 없지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없던데요, 규모가 이렇게 큰 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규모는 좀 큰 편입니다.
김용성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용성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사실 여러 기관들이 나누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지만 다른 기관 사정이 있는지라 그러면 맏형격인 KDI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해 드리자, 다만 일상 경상운영은 안 되고 학술지원에 대해서만 해 드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한다면 기재부나 산업부에서 예산을 여기 학회에 줘야지 연구용역 받은 것을 다른 데 준다라는 것은, KDI의 기본 정부안에도 이런 사업 내용이 없을 겁니다. 이건 주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보다도 KDI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새로 검토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KDI가 신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용역을 낼 수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얼마나 편파적이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선동 의원실에서 연구용역보고서를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보고서 내용에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회 전체적인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회적인 일자리를 0.15인가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 인원이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예산이, 기채를 더 발행하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거고, 아니면 정부 일반재정 속에서 한다면 뭔가 그만큼 총 유효수효를 줄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줄인다는 것이 세계적인 일반적 학술론인데 여기서는 공무원 일자리를 증원하면 전체 일자리가 증원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증해 보자 해 가지고 논문을 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안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국회에조차도 제출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논문을 냈다면 그게 문제지 정부에서 용역을 주면 당연히 국책연구기관은 국가에서 시키는 것 해야지요. 그걸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얼마나 편파적이고 공정하냐 그리고 제대로 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검증하려고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줘요? 20%가 아니라 50% 이상 깎아야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김용성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용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선동 의원실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을 때, 사실 보고서라는 게 회의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열 페이지 분량 정도의 회의자료인데요. 그 자료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일자리위원회에서 요청을 받아서 작성해서 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기관과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요청을 받아서 드리는 자료는 요청 처의 동의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일자리위원회에 요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당연히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하는데, 정부기관에서 제대로 요청을 하면 그 기관에 줄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공정하느냐를 이야기할 때, 공무원 증원시키면 전체 일자리 증원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그때 신문에 났잖아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일자리위원회에서 사실 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면서 했더라도 연구용역은 똑바로 냈어야지요.
김용성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용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해석됐는지는 저희들이 모니터는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때 분명히 위원님께 소개해 드린 것은 EU 보고서에 따라서 개선을 했습니다. ‘EU 보고서는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다운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충분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일자리위원회에다가 국회가 제출요구를 한다고 알리시고 국회에다 제출하세요. 저작권이 일자리위원회에 있지 않고 KDI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깎을 테니까 일자리위원회로부터 예산을 받으세요. 알았어요?
김용성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용성
 회의자료는 예산을……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우리 20% 깎을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국회에다가 자료도 안 내놓으면서 예산은 우리보고 달라 하면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KDI가 얼마나 공정한 연구용역을 내놓느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용성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용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뭘 이야기해요?
 지금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 자료는 제출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쯤 하셨으니……
 의견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계량경제학회의 학술대회 지원을 KDI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정태옥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거기에 용역 발주하는 것에 준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별도로 추후에 논의……
 제가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학회가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가집니까, 이 단체가?
김용성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용성
 각 경제학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학회, 노동경제학회…… 경제 분야에 따라서 모든 학회들이 있고요, 그 모든 학회들이 다 하나로 모였을 때 맨 위의 학회를 한국경제학회라고 합니다.
 그 기본구조는 저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경제학회에 일정 규모의 지원이 갔을 때 그 지원이 그 소속의 모든 학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갑니까, 아니면 편중돼서 회장이라든지 몇몇의 학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구조입니까? 이것을 제가 핵심적으로 여쭙는……
김용성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용성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학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는 경제학회 안에서 모든 학회가 참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고요.
 추후 더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학생 학위과정 초청연수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27쪽입니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국제학생 학위과정 초청연수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금년과 동일하게 1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 국제학생 초청연수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수행되어 온 이러한 사업에 대해 아직까지 객관적․체계적인 사업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고려할 때 사업평가를 거쳐 지금까지 누적된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 성과, 최근 각 부처별 ODA 특화에 따른 개도국 대상 연수 프로그램 특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사업 방식에 대한 전반적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KDI국제정책대학원 조만 기획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만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기획처장조만
 본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대학원은 1998년 이후에 국제학생 학위과정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고요, 현재까지 개도국 공무원 중심으로 약 1800명 정도의 졸업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국제개발협력사업 ODA사업의 일부로 본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매년 120명 개도국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된 프로그램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겠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마침 올해 8월부터 이미 외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용역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수용을 하겠다니 그대로 받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년도에 321억 원의 출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1월 충북 혁신도시의 자가 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만 공과금 및 시설 유지보수비가 경상운영비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지방이전을 위한 차입 규모가 178억 원 수준이어서 수탁 등 자체 수입을 통한 상환에 한계가 있으므로 12억 6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화진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이화진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원장 이화진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2건의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는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기본 공과금, 전기․수도세, 시설 유지관리비 이 부분이 반영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동빌딩에서 임차로 지내고 있는데 임차료 안에 사실 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어 갖고 그동안 별도의 공과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충북 혁신도시 진천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저희가 자체 청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리비가 필요한데 일부 예산, 관리비, 용역이나 청소용역 등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만 전기․수도세, 시설유지비, 청소, 소모품 이런 등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청사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 신청사를 신축하게 되었는데 건축비가 부족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다가 안 돼서 차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178억 원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가 자체 수입, 그러니까 수탁사업 이런 등등으로 해서 20년 상환으로 갚고 있는데 내년도의 전망을 보니까 수탁과제가 많이 줄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 차입은 저희가 하더라도 이자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사에서 이런 기본적인 경비까지도 예산 배정 못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아까 부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 경우가 좀 특수한 경우인 게 건물을 팔고 새 건물로 가면 원래 있던 예산이 그쪽으로 바로 옮겨 가는데 이 경우는 세입에 들어 있다가 건물을 짓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세입에 들어 있던 공과금 안에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에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 단계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재부가 터무니없는 일을 벌였네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너무 많은 것을 보다가,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라서 그랬는지 이 케이스를 별도로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아마 동일한 기준으로 하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재부가 해야 될 것을 안 해 가지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넣어 주자고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증액하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한 번 더 검토하지요, 한번 전체적으로.
 이것은 조금 더 보자고 그러시는데……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한국교통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연구원의 내년도 출연금 예산안은 15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으로 공항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 지원사업에 2억 원이 편성되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로 혼잡원인 분석 및 개선사업에 2억 원이 신규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 2건의 신규 사업 사업비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고용을 위한 사업인건비 비중이 각각 75%, 44%로 여타 기관의 신규 일반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연구방향 설정이 중요한 이러한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과도한 비정규직 활용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재학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부원장 오재학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 2개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경쟁력 강화사업하고 빅데이터. 그런데 2개 사업이 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첫년도에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고급인력, 그러니까 박사급 고급인력을 많이 넣고 비정규직을 조금 조정하자는 그 의견을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해서 박사급 인력도 2배로 충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비정규직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덧붙일 텐데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로 혼잡원인 분석 및 개선사업은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벌써 한 15년 전부터 해서 서비스를 해 오던 사업의 또 다른 버전인데 지금은 정부 주도로 하던 그때보다 민간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수준이 훨씬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따로 알아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조금 오히려……
 그러니까 민간에 기존에 쌓여 있는 교통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활용 자료를 MOU 형식으로 받아서 가시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재학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오재학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를 여러 군데에서 모아서 총합을 해서 저희들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 의견에 동의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오재학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오재학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노동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31쪽 노동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145억 원입니다.
 이 중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스쿨 운영 사업은 고용노사관계 혁신을 이끌 각계의 리더를 육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감소한 1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최고지도자 과정 총동문회 사무실 임차료는 연구사업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삭감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부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장직무대행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승택 원장직무대행입니다.
 저희 동의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16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신규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사업은 2억 원이 편성되었고,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별협력 전략수립 사업은 1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사무소 운영 사업은 전년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2억 8200만 원이 편성된 실정입니다.
 34쪽입니다.
 첫 번째 꼭지와 두 번째 꼭지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사 사업을 수행 중이고 외부용역비 및 전문가 활용비 등이 과도하여 연구원 자체의 역할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하여는 OECD 농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에 대응하는 농식품부 과제와는 추진 배경 및 목적이 다르므로 수탁과제로 추진이 어렵고 자체 연구비중 제고를 위해 연구계획을 보완할 예정인 만큼 현 예산안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 35쪽입니다.
 35쪽도 3번․4번이 같은 내용입니다.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수립 사업은 중점협력국 선정을 위한 국외출장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농림부가 이미 농림업 분야 주요 ODA 대상 국가를 선정 완료한 상황이므로 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동 사업에서 협력대상국 선정 및 중점협력 분야 선정 관련 업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며 기 선정된 협력대상국 풀을 활용하여 국가별 농림업 분야의 현황 분석을 통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주 내용이므로 현 예산안 금액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기관고유사업인 중국사무소 운영 사업에서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로 연구와 관련된 시설․장비가 아닌 중국사무소 임차료를 집행하고 전문가활용비로 주재원 수당 및 자녀 학자금을 지급해 온 것은 규정 위반이므로 관련 사업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부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률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김병률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김병률입니다.
 우선 검토해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ODA 관련 연구 그리고 OECD 관련 연구는 농식품부 사업 업무하고 중복성이나 유사성이 분명히 없습니다.
 우선 OECD 관련 연구는 농식품부는 농업위원회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아래에 4개의 농업연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조직인데요 그 연구조직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의견도 제시하고 공동연구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꼭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외부전문가 활용비나 외부위탁 그것은 자체 연구비 등을 높여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ODA 관련 연구는 농림부 업무 중에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는 게 중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농림부 그리고 코이카 그리고 기재부에서 하는 대상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정책 풀을 가지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협력국별로 집중연구하고 심층분석해서 정부, 민간 그리고 기관에 제공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ODA 사업이라는 게 농업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뒷받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에 현지출장조사국이 중복되어 있는데 그것은 변경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경사무소 건인데요. 예산 비목이 부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비목은 저희들이 이사회, 경사연 예산 관련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집행을 해 왔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경사연하고 관련 기관하고 부처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삭감 말씀하셨는데 북경사무소가 10년 됐습니다.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농림부도 그렇고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결국은 사무소를 철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손실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목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의논하지요. 더 특별히……
 이것은 뭐 저기하고.
 한 가지, 설명하신 대로 하면 농림부가 하는 것은 OECD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거고 이것은 OECD 산하 4개 연구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심층연구한다, 심층분석한다는……
김병률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김병률
 같이 참여해서 공동 연구도 하고……
 참여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중점협력국 이것은 지적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안전행정부에서 ODA 업무를 했는데 ODA 업무의 중점협력국 지정하는 것은, 코이카에서 중점협력국을 제가 있을 때는 8개를 지정해 놨어요.
 맞아요.
 지정한 나라에 대해서 농업 부분에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정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정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중점협력국, 베트남이나 이런 데 지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 중국은 내가 잘 모르겠고요.
 맞습니까, 제 설명이?
 예.
 이것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지요.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37쪽입니다.
 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연구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을 감액한 6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초청연구원 2인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법제연구원의 여타 다른 사업의 인건비 기준액, 월 490만 원과는 달리 1인의 인건비를 월 67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므로 과다 편성된 인건비 한 2100만 원은 감액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 38쪽 당구장 표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또 조정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의견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쪽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연구기획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최환용입니다.
 과다 편성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다만 사업성 인건비는 비정규직 인건비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하셨지요?
 저는 앞에 국무조정실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연구원, KDI와 법제연구원이 규제 관련, 특히 법제연구원에서는 신성장 분야의 규제법 개선 연구 이 액수가 전체 연구사업 액수 가운데서 30% 가까이 돼요. 연구사업 액수가 적은데다가 그중에 3억을 여기에다 넣으니까 이것은 좀 적절한 편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해 보시고 다른 분야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업비 일부를 법제 관련 현안들을 수시로 발굴할 수 있는 수시연구사업 쪽으로 돌리는 건 어떤가 그런 의견입니다.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최환용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주십시오.
 또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사자료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보건사회연구원의 내년 예산은 298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으로 16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건강영향평가사업 운영으로 2억 3000만 원,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사업으로 5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사업 내 세부 사업인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맞춤형 국가전략: 정책 간 균형과 융합’ 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상세한 연구 주제나 방법이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조기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건강영향평가사업의 내년도 전문가 활용비 예산은 2017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2016년과 금년도 집행액이 각각 25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예산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회통합정책 영향평가 사업은 사회병리현상, 복지 관련 공공갈등 등과 사회통합 간 관계에 대한 연구사업으로 사업 수행 시 국무조정실․행정연구원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부위원장과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기획본부장이 연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김미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련해서는 세 건인데 저출산․고령센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하반기 정책 수요를 감안해서 유보했던 것을 확정하고 어제 의원님 실에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건에 대해서는, 건강영향평가사업 부분은 작년에는 이 사업에서 두 과제를 수행했었는데 세 과제로 늘리면서 저희의 한정된 연구인력을 감안해서 외부 위탁을,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원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통합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연구원이나 충분한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검토의견이……
 감액.
 얼마?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2700만 원……
 27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 나머지 다 동의.
 그런데 그 옆에 39페이지의 8300만 원 감액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아닙니다.
 그러면 27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실이 이야기했고, 받아들이고?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러면 2700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계속해서 육아정책연구소 세 꼭지,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한국 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는 외부용역비 대부분이 조사용역비로 활용되고 있으나 특수 분야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외부 위탁보다는 내부 인력 확보를 통한 사업수행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두 번째, 부설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본원과 중첩적으로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역량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 행정기능 중 본원에 통합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장기적으로는 연구회 차원에서 연구소의 독립법인화 관련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연구용역 실시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3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방안 연구 등 유보통합 관련 사업 수행 시 교육부, 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된 정부부처와의 협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미화육아정책연구소기획조정본부장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본부장 이미화입니다.
 첫 번째 한국 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육아정책연구소가 소규모 연구기관의 특성상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인력의 유지․관리와 예산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아동패널 조사용역의 비용규모․내용, 연구소 가용자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전문조사인력의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속기관으로서 행정 통합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아정책연구소는 본원에 해당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과의 연구는 중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고유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행정기능 통합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경사연에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보통합 관련해서 부처 간의 협력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으면 27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44쪽입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은 138억 6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정책연구원 인건비는 6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건비 중 출연금 비율이 낮아 부족분을 수탁사업으로 충당해야 하나 여성 관련 수탁사업 수요가 한정된 관계로 자체수입 미달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만성적인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김성원 위원님께서는 3억 원 예산 증액, 이학영 위원님 9억 7000만 원 또 김해영 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상운영비에 포함된 청사관리용역비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용역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기에는 약 3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용역근로자―24명이 되겠습니다―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경상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세 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46쪽,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 내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수행할 사업의 성격이므로 적정한 예산 계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의 의견이 아니라 여가부 예산으로 이관해서 편성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성정 기조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여성정책연구원 인건비에서 저희가 자체수입 충당액에 수탁수입과 기타수입이 있는데 저희가 수탁수입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기타수입도 주변 상황의 변화로 계속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건비․경상운영비 부족액을, 예산 미달액을 증액해 주신다는 데 저희가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청사관리용역비를 시중노임단가로 지급하라고 최근에 지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3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전략단 사업에 있어서 여성친화도시컨설팅 사업을 여성가족부가 해야 된다는, 그래서 삭감해야 된다는 데 저희가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수정 금액대로 하면 용역비로 3억 또는 9억 7000을 올리고 그와 별도로 또 청사관리비 3억 900만 원 올려 달라 그 뜻입니까?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예, 저희가 인건비․경상운영비……
 아니, 설명 말고……
 그러니까 3억은 연구용역비로 올리고, 그다음에 밑의 것은 청사용역비로 올리고, 별개라는 것이지요?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예.
 합치면 6억 되겠네요, 증액?
 아니,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이 간접비는 인건비․경상운영비고요. 기존 경상운영비 말고 2번은 새로 추가된 정부지침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전체 여성개발……
 예, 알겠습니다.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은 여성부로 넘겨서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부로 넘긴다고요. 일단 삭감한다는 것이지요.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그중에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사업이 여성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따 재논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결정하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의견 없습니다.
 전체 다, 어차피 한꺼번에 다 해야지요.
 예,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도에 총 312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공기관연구센터 사업은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25억 1900만 원, 외국공무원 교육훈련 영문자료집 제작사업은 2억 5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공공기관연구센터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채용정보박람회는 조세 및 재정 연구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재부 주최 취업․고용촉진 관련 행사사업이어서 연구사업비를 통한 집행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관련된 예산은 삭감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외국공무원 교육훈련 영문자료집 제작사업의 경우 사업의 핵심내용인 교재품질관리와 집필작업을 모두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게 할 계획이고, 제작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교육훈련 수요 타진을 위한 해외출장은 교재 개발이 진행 중인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연구기획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정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정무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사업은, 본 업무는 기재부로 이관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대신해서 저희는 이 사업비를 저희 본연의 업무인 연구업무에 쓸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임곤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조임곤
 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을 맡고 있는 조임곤입니다.
 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 직은 외부 개방직으로서 저도 교수로 있다가 휴직하고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사업은 국가적인 이익이나 그리고 공공기관연구센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전, 중부발전,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우리나라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최신기술들을 개도국 재무부 공무원들에게 소개하여 우리나라 공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개도국 공무원들은 공공기관 관리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은 저희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첫 번째 것은 장기적으로는 기재부에 관련 사업을 이관하되 이 연구비만큼은 자기네가 활용할 수 있게끔 비목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조임곤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조임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됐고.
 그러면 그것은 해 오시기 바라고.
 이것은 해 가지고 와서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것은 그렇고.
 두 번째 것.
 이것도 이따 재논의하시지요.
 다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215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 사업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분석을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출연금 부족분을 매년 결산잉여금과 수탁용역비로 보전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조사 진행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원장나영선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부원장입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패널조사Ⅰ이 진행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8억이나 10억 정도 매년 저희가 예산 책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Ⅱ가 진행되면서 삭감이 돼서, 매년 3억 9000, 3억 5000 정도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조사를 계속, Ⅱ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등학교 교육정책의 다양화 또 청년층의 이해 문제 때문에 이 조사가 꼭 필요한데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8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수입이라든가 수탁과제로 이동해서 한 8억 정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정무위원회에서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4억 정도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지금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증액하자는 거예요? 왜 하자는 거예요?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원장나영선
 저희가 보충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의 예산이 8억 정도 드는데 매년 이게 모자라서 다른 자체수입이라든가 수탁과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분석보고서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부족분을 메워 오긴 했다는 것이지요, 4억 정도를?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원장나영선
 예, 그렇습니다.
 결산잉여금 등으로?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원장나영선
 예.
 나중에 검토하시지요.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내년 예산안은 총 87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사업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증가한 3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인건비는 39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15년간 지속되어 온 신뢰도 및 활용도 높은 국가승인통계로서, 금년 제2기 조사가 완료되고 내년부터 제3기 조사가 시작돼야 함에도 조사비가 예산안에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초임 임금은 최상위 연구기관 대비 64% 수준이므로 이를 연구기관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종원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원장이종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종원입니다.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저희 연구원에서 15년째 지속된 대표적인 조사연구사업입니다. 학술적인 활용가치나 정책적인 활용도 측면에서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가장 널리 지금 인용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기로 나눠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2기 조사를 마무리하고 또 3기 조사 내년도에 할 것을 설계하느라고 올해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기계적으로 그냥 예산이 동결되는 바람에 내년에 3기 조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그 조사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본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적정표본을 지금 1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 1만 명일 경우에는 5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고, 또 최소표본 7200명으로 잡을 경우에는 약 3억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대표적인 조사연구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봉 수준이 여러 가지 통계수치로 나와 있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 23개 기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3개 기관의 평균임금이 7300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5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대비 약 62%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 연구인력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세종연구단지에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동일한 일을 하는데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준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증액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1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 운영상 워낙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5억 정도를 저희가 증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저희보다 한 단계 높은 차상위 연구기관과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상위가 여성정책연구원인가요?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원장이종원
 통일연구원하고 여성정책연구원 수준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 5억을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원장이종원
 그러면 한 6000 정도, 5억 정도 인건비 증액이 되면 60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6000이어도 아마 가장 낮은 수준일 것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따 함께 논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18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상욱 위원님 의견은 최근 3년간 경상운영비 연말 불용예상 금액을 다음 연도에 사용할 업무용차량 임차보증금에 지출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직원 동절복 구입비, 기념품 구입비, 격려비용 등으로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였으므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경상운영비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명생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생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정명생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정명생입니다.
 말씀하신 업무용차량 건은 저희 연구원이 12년 된 노후차량을 지난해 중반에 교체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것에 관한 매각 입찰이 순연되면서 연말에 가서 아마 교체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인사에서 볼 때 여기 연구기관에서 낸 의견들이 타당합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지금 저희 연구회에서 볼 때 지적사항 중에 직원 동절복 구입하고 연말 직원 격려비용 부분은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수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경상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라고 저희가 주는 돈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적이 조금 저희 시스템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행정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은 122억 원입니다. 이 중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사업으로 4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운영비는 7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첫 번째,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국무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결과를 잘 공개하라는 취지로 부대의견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함에도 2017년부터 경상운영비 내 청사임차료 및 관리비가 대폭 감액되어 청사 유지보수비의 적정한 계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한국행정연구원 강정석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정석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강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연구원 부원장 강정석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리실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두 번째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재작년에 불광동에 보사연이 있던 자리로 이전을 했는데요 그 건물이 약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하고 나니까 그 건물에 누수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외부적인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그런 경상비가 대폭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보를 부탁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고 없으시면 재검토로 넘길까요?
 넘어가시지요.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총 108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적은 감액 일곱 꼭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Ⅲ) 사업 4억 원의 경우 2017년 대비 수용비 800만 원, 전문가활용비 1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회의장 임차료로 매회 200만 원, 국내 여비 44일분을 편성하는 등 다소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2억 원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8쪽,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경우에도 과다 책정된 예산 6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억 원의 경우도 임차료 및 단가 등이 과다 책정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해 1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59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8500만 원 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2016년 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조사의 시급성이 낮은데도 조사용역비로 40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과도하므로 단순한 인식 및 실태조사를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 2000만 원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2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형사정책방안의 경우 통일을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보시스템 구축방안과 국가안보 실태 및 관련 법․제도 분석 연구로서 국정원 또는 통일부의 위탁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으며, 여섯 번째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5500만 원의 경우 연구대상 국가 선정 시 최근 재외국민 대상 강력범죄가 빈번한 필리핀 등의 국가 대신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국과 베트남을 선정하는 등 연구대상국가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보아 같은 금액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의 경우 학술회의수당, 자문료, 평가수당이 금년에 비해 2배 증가하고 외부전문가 공동연구비가 1400만 원 증가했으나 그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2500만 원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안녕하세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지선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먼저 1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2억 원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일부 부분은 받아들이고, 국내여비 44일분과 수용비 그리고 외부전문가 공동연구비에 대한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17년 연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연구고 2018년 연구는 빈곤층 밀집지역에 대한 연구기 때문에 연구조사 대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증액분을 횟수로 비교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국내여비 44일분과 관련해서는 빈곤층 밀집지역의 연구자들이 현지에 방문을 해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환경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들을 연구자들이 직접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 44일분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용비와……
 그래서 필요비용이 얼마입니까? 꼭 필요한 비용이 감액 의견 가운데 얼마입니까?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1억 3800 정도는 감액을 수용하고요, 나머지 6200에 대해서는 꼭 연구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6200은 살리고 1억 3800은 받아들이신다는 건가요?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는 총 6000만 원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셨는데요 다른 부분은 동의를 하고, 다만 데이터베이스 및 홈페이지 관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DB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3000만 원씩 드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이 부분은 감액이 좀 어렵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감액이 어렵다?
 넘어갑시다. 이쪽에서 엄청 받아들이잖아요.
 1억 3700 받아들인다고요?
 1억 3800의 삭감을 받았다 이거지요.
 1억 3800, 이 조그만 기관에서 이만큼 받아들이면 엄청난 거예요.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그다음……
 1000만 원 이것 깎아 뭐 하겠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거기도 일부 동의?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예.
 일부 동의? 동의 곤란인데?
 동의 곤란, 1000만 원.
 거기는 넘어가고.
 오케이.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장애인범죄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범죄실태조사……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살린 겁니다.
 이것은 살린 거고, 그 앞에 일부 동의는 얼마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3000만 원 살려 주시면……
 절반?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저희가 DB 구축사업하고 홈페이지 운영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그다음에 난폭․보복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의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2000만 원 살립시다.
 이것은 좀 주제를 바꿔서……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안 깎을 테니까 넘어가요.
 아니, 주제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문제냐고……
 경인사에서 답변해 주세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6번하고 7번 과제는 기본과제입니다.
 아니, 4번, 난폭운전.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아, 4번요.
 예, 주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 주제 변경 가능하다는 거예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주제 변경이 가능하면 저희 지금 계속 외부에서……
 살려 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넣어 드릴게요.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국가 안보 시스템 구축은 수탁과제로 받아서 하라는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타 부처로 옮긴다 그 말이에요?
 그것 되겠어요? 국토부에서 줄 돈이 있어요?
 통일부, 국정원이나 통일부.
 검토해 봤어요?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일단은 그런 위탁과제 같은 것은 저희가 도전은 할 수 없지만 관계기관에 열심히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과제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인사, 이 5번도 주제 변경 가능합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주제 변경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내용에 문제가 있어요. 이 5번 항목은 상당히 용어와 주제 선정이……
 그것에 관해 제가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국가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형사정책방안에 관한 연구가 신안보 상황과 체제 전환기에 외환죄, 내란죄, 안보형사법에 관한 이런 접근이 되어 있어서 이 주제는 재고하고 변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주제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것은 완전 삭감하거나 주제를 변경하거나 할 대상이라고 저도 봅니다.
 이쪽에서 삭감을 받아들인다니까 이야기를……
 아니, 수탁과제로 다른 데서 가져오겠다……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여기서 완전히 다 깎으면 자기들이 수탁과제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의견은 그렇게 냈는데요, 주제 변경의 기회를 주시면 다른 과제를 개발하겠습니다.
 주제를 변경해서 살려 주면……
 여기서 선심 쓰시는구먼.
 그것은 아니고 주제는 변경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수탁과제가 되면 여기 예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런데 앞에 다른 기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예산이 그쪽에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수탁과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수탁과제가 되면 이 예산서에는 예산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수탁을 하면 되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 변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할 과제로서 이 제목 자체가 적합지가 않기 때문에 수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행하는 게 적절할지…… 그래서 이것은 주제 변경을 통해서 다른 연구를 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너무 많이 봐준다.
 그렇게 합시다.
 앞에가 좀 큰 덩어리가 빠져서……
 많이 수용을 했네요.
 주제를 변경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십시오.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제가 각 의원실로 찾아가서 주제와 관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리는 대신에 주제 변경하는 것으로 하시고.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예, 주제 관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여섯 번째,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은 출장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과제를 완전히 폐기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재외국민 범죄피해 지원방안은 굉장히 필요한 연구기 때문에……
 이것은 살리는 것으로 합시다.
 예,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소년원생.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소년원생 관련해서 일부 삭감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외부 공동연구비에 대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조사 같은 경우 소년원에서 출원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복귀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사회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패널조사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대규모 실태조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 동의면 얼마입니까?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데 그 비용이 외부 공동연구비로 잡혔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2500만 원 살리고.
 이것 전체는 국민안전 여기에서 1억 3800 그것하고 그다음 그 옆에 국제범죄 뭐 하는 것 3000만 원 그 2개를 하고 나머지는 다 살리는 것이지요? 주제 바꾸고?
 주제 바꿔서……
 예, 나머지는 다 살리는 것으로.
 주제를 국회에 보고를 하시고.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번 사항에서 6200으로 조정하고……
 6200이지요?
 아닙니다. 1억 3800을 삭감하는 겁니다. 2억 삭감 요청했는데요 1억 3800을 삭감.
 1억 3800을 삭감하고, 2번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에서는 3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나머지는 전부 다 정부안대로.
 주제 바꾸는 것으로 하고.
 주제 변경.
 다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206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연구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직원 연찬회, 워크숍 비용을 연구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집행이므로 연구 외 사업에 대한 연구사업비 집행을 지양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도입으로 평가본부 업무가 크게 증가한 점, 평가본부는 정책본부와 달리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본부 인건비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통합관리전략 수립연구사업은 교통, 에너지, 보건, 해양 등 관계 정책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사업으로 전환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부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부원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선 저희들이 일부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30% 이상을 자체수입으로 수탁과제를 통해서 전입을 하고 있는데 평가본부에서는 평가검토인력들이 수탁사업을 거의 수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본부에서는 자체수입 전입분이 박사들 1인당 한 5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검토평가본부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은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의 인건비 예산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님, 이것은 우리가 증액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력 부족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연구원의 수행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63쪽에 상세한 내역을, 7억 97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증액의견을 낼 거냐는 건데 지금 그렇게는 쓰지 않으셨잖아요. 여기서 의견 제시만 있고 액수에 관한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거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증액 요청이에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증액 의견인데 그 금액이 사실 7억 9700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63쪽에 있습니다.
 7억 9700만 원을 증액하는 겁니까? 증액을 정하는 겁니까?
이창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창훈
 예,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충당을 해 왔습니까? 수탁으로 다 했어요?
이창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창훈
 예, 정책연구본부 박사들이 더 많은 수탁을 해서 지금 메꾸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받아왔어야지요.
이창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창훈
 작년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지금 환경부에서 해당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 평가업무를 부여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조치가 기재부에서 추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연구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평가업무에 투입하는 이런 구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벌써 2년 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이 구조를 해결 안 하고 계속 오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저희가 현실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인력을 증원시켜 줍니다. 조직을 확충하고요. 그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서 인력과 예산을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은 일단 해결했고……
 그래서 그냥 참고 견뎌왔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했는데 도저히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증액을 해 줘야 되겠네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증액 제안을 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너무 잘 알아서 증액을 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전체 속에서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창훈
 세 번째, 협동연구사업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연구회가 하는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협동연구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에경연이라든가 다른 연구기관과 협동연구사업의 형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받으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재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5쪽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연구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총 110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문위원회 운영사업의 전문가활용비 예산이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최근 자문회의 참석률 실적이 낮고 전문가활용비 집행률도 저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액한 만큼 감액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 효율관리 발전방안 연구사업에는 위촉연구원 2인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으나 종전 선행연구를 이용한 예산절감 도모 가능성 및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초기 연구방향 설정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2인의 인건비 중 1인은 내부인력 활용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에너지경제연구원 문영석 부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영석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문영석 부원장입니다.
 두 번째 사업인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4150만 원 감액을 연구원 측에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울산으로 이전한 이후에 실제로 집행률이 좀 저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세종시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에는 참석률 제고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300만 원 증액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4150만 원 삭감은 동의하시는 거고요?
문영석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문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론 내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150만 원 삭감하고, 300은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하나 확인 좀 할게요.
 3페이지에 경인사연구회 10억 증액하자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이런 10억짜리 엄청난 컨퍼런스를 개최한 사례가 있어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이명박 정부 때 4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아니, 1주년 때 말입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1주년 때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성과가 좋아서 2․3․4차 연도에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도 경인사가 한 거예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때 경인사가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안 넣고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들어온……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정부가 갑자기 출범하다 보니까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예산을 어디에 놨어요? 총리실에 놨나요? 예비비로 썼구나, 첫 번째 해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출연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썼습니다.
 그러면 매년 경인사로 들어왔어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학술대회니까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주로 외국 석학들 초청하는 행사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예산이 얼마씩이었어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 당시도 금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기타 대체토론 지적사항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68쪽과 69쪽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은 세계경제사회연구원에 대한 수탁용역, 김해영 위원님이 아까 전에 확인하신 내용이고요.
 두 번째, 연구기관별 급여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선숙 위원님 의견은 4번 이학영 위원님과도 같은 취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리한 수탁과제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연구기관의 자체수입보다는 출연금 수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섯 번째 임금격차 문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기연에서 운영 중인 우수연구자 정년연장제도도 경사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진복 위원장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외국주재원의 안정적 업무수행과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전임자와 후임자 파견기간을 최소한 1개월 이상 겹치게 하고, 주요국에는 연구회가 숙소를 매입 또는 장기임차하여 연구원의 현지 정착을 돕는 한편 임대료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출연연구기관들이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일부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자체수입 목표치가 최근 3년 실적치의 가중평균으로 설정되어 매년 수탁용역 수주를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자체수입 목표치 산정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자체수입 달성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배정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입니다. 연구기관장의 부적절한 국외출장비 집행과 과도한 교육훈련비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 교육훈련비 관련 기준의 제도화가 필요한바 연구회는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예산안 심사 전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건 연구원으로부터 다시 의견 받아서 부대의견을 전문위원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SKI 문제는 제출했던 개선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점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1차 검토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2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처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오늘 안으로 논의를 완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예결소위 위원님들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여 정리된 사항 위주로 정부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훈처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의견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해 주셔서 저희 정부 측에서도 매우 만족할 정도의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먼저 15번 사업입니다.
 15번에 보훈정신 계승발전 최종 조정안 중에 꾸러기 유치원 5000만 원 그리고 나라사랑꿈나무 이동교실 1억 5000만 원 감축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교재 제작․보급 4억 30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픔이 많습니다. 특히 보훈정신 계승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역시 교재가 필요한데 종전의 이념편향적이라는 부분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호국 그리고 독립 그리고 민주 이 세 분야의 형평성 있는 내용을 담아서 교재를 제작․보급할 수 있도록 이 4억 3000에 대해서는 도로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하면 안 될까요, 교재의 제작? 어차피 이걸 보훈처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진영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선양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은 여기 와 계시지만 독립에 관한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호국과 민주화에 관한 부분들을 다 포괄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훈처가 직접 만드는 순간 늘 항상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자체 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번에 바꾸시면 안 될까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님,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보다 중립적인 곳에 위탁을 맡기거나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독립기념관은 사실 적절한 기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독립만 주관하는 파트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객관적인 기관을 찾든가 아니면 분야 분야별로 위탁을 해서 모으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아주 형평성 있는 교재를 발급하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번의 이 항목 가운데 다른 부분의 삭감은 다 동의하시고 이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다 많이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부분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교재 제작․보급 부분만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억 3000만 원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그러시는데……
 그러면 이번에 일부만 합시다, 일부만. 좀 한번 해 봐. 교재 좋으면 다음에 하라고 할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꾸러기 이쪽은 삭감을 하고요, 교재 부분만……
 아니, 교재 부분 일부만 해서 한번 해 보시고, 교재 내용을 우리가 보고 나서 내년에 가서 다시 판단합시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러면 한 1억 3000만 깎아 주시고요 3억은 살려 주시면 저희가 잘해 보겠습니다.
 4억 3000이면 한 가지 종류의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몇 가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나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몇 가지를 만들어서 합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합니다, 여러 종류로.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 속기록에 남겨 주세요.
 4번, 5번이 10만 원 인상인데 이게 보훈처 안이 10만 원 인상이거든요. 원래 지금 현재 22만 원씩 주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18만 원을 해 가지고 병장하고 같이 40만 원 하자는 게, 아마 국민의당하고 우리가 같은 입장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10만 원 하면…… 일단 18만 원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어쨌든 예결위에서 한번 저거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액수가 어마어마할 걸, 규모가?
 18만 원으로?
 예.
 그런데 총액으로 하면 어마어마할 건데?
 10만 원 인상하는 게 198억이니까 18만 원으로 8만 원 더하면……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저희가 8만 원을 올리고, 왜 추가적인 이야기를 자꾸 저어하냐면 이게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7급 상이자를 통상적으로 기준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10만 원을 더 올리게 되면 역전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게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 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2만 원 증액하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예결위에 가 가지고 전체 통으로 한번 협의가 돼 줘야 되니까.
 그럽시다. 예결위 가서 장애인 등급하고 또 형평성 그때 이야기해서……
 우리도 동의해서 12만 원.
 12만 원으로 합시다.
 2만 원 추가 증액.
 2만 원 증액. 그러니까 정부의 본예산은 8만 원 증액으로 되었고 보훈처에서는 10만 원까지 가져왔고 거기다가 플러스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40만 원으로 돼……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보훈처에서 10만 원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보훈처는 지금 8만 원만……
 그래요? 그러면 8만 원인데 12만 원으로 합시다.
 8만 원만 가져오고 홍일표 위원이 10만 원을 추가하니까 그게 아니고 4만 원만 추가하자는 얘기지요?
 그래요, 4만 원만 일단 추가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이것은 이학영 위원님하고 우리가 같은 안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닐 거예요.
 차장님, 일단 정무위에서는 그걸로 계산해서 올리는 걸로 하고 심의를 합시다.
 한쪽에서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총합이 40이 된다는 거지요?
 아니지, 아니지.
 22만 원이니까 12만 원 더하면 34만 원이 되는 거지.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총합이 34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공영예수당은 거기다 8만 원 더 보태는……
 그 부분은 계산해서 위원장하고 수석전문위원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이따 방망이 치고 나서 확인할게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어? 자꾸 그러면 못 치는데……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
 두 번째는 제일 뒷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독립유공자․유족 순애기금에서 1억 7300 감액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물론 저희는 중복지원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지침으로 풀 건데 다만 이것을 감액하게 되면 저희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출가한 손자녀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약 1000명 정도가 더 발굴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지금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더 올리라고?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감액하지 말아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감사합니다.
 세 가지 다 얘기하신 거예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4억 3000만 원.
 4억 3000 중에서는 어떻게…… 아직 금액 결정 못 했잖아요?
 교육 제작․보급.
 그건 위임해 주시라는 거예요, 숫자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4억 3000 중에서……
 저하고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차장님한테 위임해 주면 우리가 계산해서 수정해서 올릴게요.
 그것은 말고, 그것은 4만 원 추가 올리는 거고요.
 교재.
 교육교재 만드는 것 4억 3000을 전액 삭감을 했더니 3억은 좀 살려 달라 그 얘기예요, 15번.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저희는 3억은 살려 주면 좋겠습니다.
 3억으로 합시다.
 그래요, 3억으로.
 그 대신 교재는 잘 만드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러겠습니다.
 1억 3000만 삭감하는 걸로?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삭감액이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정부가 만드는 것은 계속 논란의 소지도 있고 시대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님 말씀대로 교재 방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 보내 놨더니 짜증내는 그런 교재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개진 끝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정리된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수정안 남은 부분은 수석전문위원과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상의해서 이따 숫자를 다시 올리기로 하고 부대의견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2개의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 및 부대의견 문구 작성 등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등 4개 기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마지막 의견 하나만 이야기하고.
 속기록 적고 있지요?
 차장님, 심의한 것 중에 정확하게 다시, 상해임시정부기념관을 짓는데 그것이 지금 민간단체에서 주도가 된다든지 위탁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국립으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명 자체도 상해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이 아니라 국립상해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으로 되었고 거기에 증액되는 예산 중에 건축비만 증액을 했고, 11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건데 110억만 건축비로 증액하고 5억 1000만 원은 증액하지 않고 대신에 경상비 안에 여비, 수용비, 수수료, 보상비 이런 걸로 1억을 넣어 놨는데 그렇게 넣은 뜻은 직영으로, 절대 민간 위탁하지 말고, 민간인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하지 말고, 물론 위원회는 자문위원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민간 위탁을 해 가지고 사람들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위탁 주고 이런 것 절대 안 된다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신을 살려 가지고 집행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단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라는 말씀이시고요.
 하고, 위탁을 해서는 안 되고.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래서 짓고 난 후에 위탁을 주지 말라 그 말씀이시지요?
 그것도 그렇고, 운영 과정에서 무슨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또 바깥에 사무실 빌리고 거기 또 위원장 그다음에 여비서, 운전기사 이런 것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순수 자문받을 일이 있으면 1억의 경상비를 지급해 놨으니까 그것 가지고 사용하시라 그 말입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알겠습니다.
 심덕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13일 10시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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