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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08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상정된 안건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가보훈처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건리 부위원장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방금 배부해 드린 소위심사결과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관련 대통령비서실 부대의견을 채택.
 기관운영 기본경비 중……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명하고 그 결과……
 수정 이유는 다 아니까 결과를 발표하시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기관운영 기본경비(대상) 30% 수준인 특정업무경비 8500만 원 삭감.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청렴모니터링 예산 8000만 원……
 (「1억」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30%로 들었어.
 (「30%로 바꿨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수정한다고 얘기해야지.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는 게 답이에요.
 아니, 천천히 다시 읽어 보세요, 인건비부터.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인건비 부대의견 채택.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특정업무경비 8500만 원 삭감.
 그게 30%.
 우선 얘기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사업 중 모니터링 예산 8000만 원 삭감.
 2페이지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사업명 하나하나씩……
 그 밑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도 정부 원안 유지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지요, 이것 정확하게.
 그럼, 다 설명을 해 줘야지. 그래야지 확정이 되는 거지.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심사 결과 인건비 관련 대통령비서실 감액 의견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대상) 특정업무경비는 8500만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헬프데스크 운영은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부패기술지원(ODA)사업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사업 중에 국제교류사업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국민모니터링 예산 8000만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 관련 임차료 부분은 3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콜센터 위탁운영비는 96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조사활동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중 국가청렴지수 개발․연구 용역 사업은 1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사업 중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관련 내역 중에서 어린이 인형극 외부용역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목 변경은 삭감에 따라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청렴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은 2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렴교육 과정 운영 증액은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청탁금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채용비리 근절할 수 있는 운영은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효과분석 연구용역도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업추비는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1월 9일 날 합의된 사업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전문위원 보고드린 내용 다 수용하는데요. 혹시 특정업무경비를, 특수활동비 폐지에 따라 전환된 특수업무경비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부패조사활동에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더욱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0% 부분은 2억 8500만 원 전환된 부분에 한해서 그렇게 의견을 알고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8500이에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전체 30%가 아니고.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위 위원들 말씀이 국민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국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권익위도 그런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상징적으로 우리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소관 2019년도 예산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에서 경미한 자구 및 숫자 등의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무위원회의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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