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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심사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들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일괄해서 대체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외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통일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외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통일부 소관상정된 안건

3.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 주요활동과 정책의 많은 부분이 예산의 형태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은 더없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향후 수년간의 우리 외교 및 통일정책 방향 정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난달 마무리된 2018년도 국정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해외 수감자에 대한 영사조력 강화,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확충 필요, 재외공관 행정직원 처우 개선 및 외교관 정원 부족으로 공관의 조속한 확충 필요와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집행되는 예산의 투명성 강화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제기하신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음, 국무위원 이석과 관련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경우 경북 포항에서 개최되는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11시 40분에 이석하여야 하는 상황이며 조현 제1차관이 대리참석할 예정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위원장님.
 외교부장관님께서 불가피하게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하시기 위해서 이석을 하신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3당의 간사님들이 도장을 찍은 이 문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가 1년에 예산심의를 몇 번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국회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저는 법안심의하고 예산심의라고 보는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는 이 중차대한 자리에 장관이 무슨 정상회담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방협력포럼 참석하는, 특정 나라와의 지방 행사에 1년에 한 번 있는 정부부처의 예산심의 자리를 이석하고 차관한테 맡기고 가신다고요?
 뭐 좋습니다. 도장을 찍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바꿀 방법은 없지만 세상 천지에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삼권분립 국가 맞습니까? 우리 입법부가 이건 정말 우리한테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법률안심사하고 예산심사 두 가지 중의 하나인 예산심사,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하는 예산심사 자리에 장관이 지방 행사에 참석을 하느라고 이렇게 이석을 한다는 건 도저히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너무 자존심 상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안 자체가, 이렇게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철저한 무시이고 경시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수긍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정진석 위원님.
 우리 이정현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예산을 다루는 날이고 이런 날이 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시겠지요. 한국․러시아 협력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이 예산심의에서 주관부서 장관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드문 일이고 꼭 그래야 하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마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으실 거라고 봐요. 위원장님과 각 당 간사위원님들은 외교부장관의 이석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정양석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좋은 지적에 이걸 동의해 준 간사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숙려기간이 끝나서 자동상정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오늘 아침에 여야 간사회의를 갖고 비준동의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예산과 분리해서 각각 심도 있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야당 의견을 냈습니다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외교부장관의 이석에 대해서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신다고 한다면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셔서 비준동의안을 중심으로 우리가 회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예산안에 관해서는 별도의 날짜를 다시 잡아서 심의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또 이수혁 간사님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수혁 간사님.
 정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경청을 했습니다. 국회의 본연의 임무도 있고 또 권위 문제도 있고 하지만 오늘은 지금 합의됐기 때문에, 시간도 많지 않고 중요한 사안이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늘 합의된 대로 하고 다음번부터는 장관의 이석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 예산심의 오늘 못 한다니까. 다음에 날짜를 잡자고, 장관 시간 있을 때. 무슨 국회가 지금 이게……
 그런데 합의를 무르는 것이, 지금 이 상임위에서 불쑥 나온 게 아니고 다 감안해서 간사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하고……
 간사들 합의 난 인정 못 하겠어요.
 합의한 것은 합의된 대로 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장님, 제가 좀……
 잠깐만요.
 이정현 위원님 얘기하시고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외교부 위상도 생각을 하셔야지, 외교부 위상도.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오늘 외교부장관께서 거기에 가셔서 하시는 일정 전체를 공개해 주십시오. 가서 하는 역할이 이렇게 1년에 한 번 있는 외교부의 예산을 국회로부터 심의받는 이 자리를 떠나……
 이게 뭐하는 거야, 도대체. 위원회 망신이라고, 위원회 망신!
 알겠습니다. 잠깐 조용히 해 주시고.
 장관님 말씀해 주세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일정이 오래전에 잡힌 일정이고, 이게 이름은 지방협력포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 임석 하에 양국 간의 주무부처, 이 경우에는 외교부입니다만, MOU를 사인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신북방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로 외교부가 추진했습니다. 요는 우리 지자체의 단체장들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주지사들 사이의 모임을 통해서 양국 간의, 지방단체들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하는 취지에서 외교부 주도로 행사를 추진해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오늘 참석하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름은 지방협력포럼이지만 사실은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일정이 미리 정해지는 바람에 오늘의 중요한 회의하고 날짜가 겹쳐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위원회에 얘기를 해 가지고 피하는 날짜를 협의를 했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다 한마디씩 한번 해 보세요.
 박병석 위원님.
 러시아 측에서 누가 나오시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상세한 참석자…… 부총리께서 일단 대표단장으로 오시고요, 제가 별도의 양자 면담도 있고 대통령께서 오셔서 축사도 해 주시고 그러십니다.
 외교장관께서 사인을 하시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MOU를 제가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입법과 예산심의라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지요.
 그런데 이게 국가적 행사이고 또 양국의 정상급들이 오는 행사인 만큼 일단 예정대로 가시게 하고 회의가 끝나면 다시, 그때까지 외교통일위원회가 지속되면 회의에 다시 참석하는 걸로 하고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건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오후 5시부터 하기 때문에.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장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안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좀 더 부끄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늘 일정이 있다는 것을, 국회 외통위원회 행정실하고 협의가 되셨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초안을, 날짜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날은 장관이 못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전문위원실에서 협의가 됐어야지, 이게 타당한 안처럼 하고 장관 행사 이석을 나중에 양해를 구하면 이거는 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원혜영 위원님.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따질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일정이 이렇게 잡혔고 지금 방금 존경하는 정양석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장관의 이석 일정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검토한다면 위원회의 몫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왕 이렇게 된 거고 또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 만큼 그냥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원혜영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오늘 장관의 행사 때문에 장관이 불참할 가능성을 알고, 사전에 인지하고 오늘 의사일정을 짠 겁니까?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행정실, 아까 장관이 이러이러한 일정을 미리 국회에다가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통보를 언제 어떻게 받았어요? 일어나서 얘기해 봐, 수석전문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이 문제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잠시 정회하고 위원장님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부 점검을 하고 우리가 만약에……
 정회해, 정회!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결정 과정에서 수용할 일이로되 이건 한번 체크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회합시다.
 아까 좋은 절충안이 나왔는데 오늘 비준동의안에 대한 상정이 됐고 또 예산안도 일단은 상정은 됐습니다마는 정양석 간사님 말씀대로 오늘은 집중적으로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하고 통일부 예산 하고 외교부 예산은 사실상 큰 부분이 아니니까 다음에 일정을 하루 더 잡는 걸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하루 일정을 하루 더 잡아 가지고, 지금 정기국회 기간이니까 하루 일정 더 잡고 하는 거야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수혁 위원님.
 저는 이게 과정을 전혀 모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외교부장관이 불출석해야 되는 건 한 2~3일 전에, 지난 주말에 보고를 받은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다 간사들 서명을 하고 그런 한 그때 입장하고 지금하고 무슨 상황이 변경이 됐는지, 상황 변경이 뭐가 있었는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강력하게……
 그리고 외교부 예산을 오늘 반드시 논의를 하고 빨리 촉진해서……
 아니요, 아니요. 이수혁 간사님, 외교부 예산을 오늘 꼭 논의,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논의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안설명을 듣고……
 정회 좀 합시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하시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외교부, 그러니까 한․러 지방협력포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지방에서 한다는 그런 차원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마지막에 외교부장관의 이석을 여야 간사 간에 허락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아쉬운 것은 사전에 저희가 날짜를 통보할 때 ‘이 날짜는 장관께서 반드시 이석을 해야 된다. 참석을 못 하니 다른 날로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항상 보면 그런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날짜부터 잡아 놓고, 장관․차관이 이석을 하는 줄 알면서도 그 날짜에 응한다는 것은 외교부의 성의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게 바로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사전에 저희한테 일정을 주셔야만 이런 혼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점 유념해서, 지금까지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성의가 부족했고 사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저희가 일정을 통보했을 때 그 날짜에는……
 이 한․러 포럼도 오래전부터 잡힌 날짜 아닙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장관이 꼭 참석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일정을 변경하든지 ‘이석을 해도 좋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일정을, 외교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이런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고 서류로 대체를 하고.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 민감한 여러 가지 외교 사항들에 대해서 또 예산에 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니까 장관의 이석 시간까지는 야당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나중 순서로 좀 미루어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순서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기준 위원님.
 순서대로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니,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순서대로……」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정병국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 하라면서요.
 질의시간은 오전에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라고 했잖아요.
 미안합니다.
 아니, 어떤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눠 갖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외교부 사안에 대해서, 외교부의 예산과 여러 가지 현안……
 통일부는 안 한다는 거예요?
 통일부는 나중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일부는 외교부장관이 떠난 다음에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신청하라 이 얘기입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저도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그러면 유기준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 외교부에 대해서만 질의합니다. 통일부는 아닙니다.
 유기준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 들어와 가지고 그냥……
 아니요, 이것 끝나고 통일부 들어간다니까요.
 제한시간 있습니까?
 7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외교부도 하고 통일부도 해야 되는데 일단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아까 그걸 양해를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외교부장관이 가셔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외교부에 대한 민감한 현안 문제하고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야당 위원들 중에서 있다면 여당은 그 시간을 양해해 준다 했으니까, 떠나는 시간이 11시 50분이니까 한 5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7분으로 해서 먼저 야당 위원들께서 외교부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 끝나면 다음 통일부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유기준 위원님.
 어렵게 순서를 받았네요.
 강경화 장관님!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위원님.
 올해 외교부의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그 안의 세부 사업으로 북한 인권 관련 국제 공론화 노력 예산이 49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내역을 보니까 2520만 원으로 내년에는 깎여 있는데, 올해 쓴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인권 관련 국제 공론화 노력’ 해서 4900만 원을 잡았는데 사무용품에 300만 원 그다음에 북한 인권 관련 책자 발간․배포에 2000만 원 또 여비 2000만 원 또 오․만찬 협의에 6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과연 북한 인권 관련해서 국제 공론화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지, 그 내역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북한 인권 관련 책자를 뭘 발간한지 아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그……
 내용 모르세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엔 아마 북한인권대사 활동과 관련된 그런 예산 책정이 아닌가……
 장관께서 그것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북한 인권 관련 국제 공론화 예산 중에 2000만 원이 쓰인 부분은 ‘북한 인권 관련 책자 배포’ 해 가지고 ‘1만 원 짜리를 1000권 해서 두 번 배포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배포한 책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북한 주요 인사 인물정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관련된 예산을 국제 관계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책자는 북한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사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김정은․이설주도 들어 있고 북한의 군사령관을 역임했던 사람들, 김영철 이런 사람도 들어 있고 박재경 이런 사람도 들어 있는데 북한의 인권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야 맞는 건데 반대로 북한 인권을 탄압하고 북한 인권을 현재의 상태로 만든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적법 절차의 진행 없이 사람을 구금시키고 재판 없이 처형하고 또 재판 없이 어디 수용소에 구금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 주역인 사람들을 ‘인물정보’ 해 가지고 사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이 아니고 북한 인권을 탄압하는 데 이 예산이 쓰인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도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보여 주신 상황에서, 제가 처음 보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됐는지 경위를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권에 1만 원짜리로 해서 1000권을 두 번 인쇄해서 2000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정말 기가 찰 겁니다. 이게 북한 인권 탄압을 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거나 북한 인권에 관련돼서 어떤 향상 노력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기재돼야 맞는 건데 그 안에 보면 북한 인권하고는 전혀 아무 관련 없는, 오히려 북한 인권을 탄압한 그런 사람이 들어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오․만찬 협의, 오․만찬에 뭘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6명이 5만 원씩 20회 밥을 먹었다고 600만 원 그다음에 여비가 2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도 이 책자를 발행한 것으로 봐서는 북한 인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북한 정권에 가서 불필요한, 우리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 그런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오․만찬도 한 것이고 여비도 쓴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내역을 밝히려고 아무리 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외비라고 하는데 이게 대외비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 활동비 중에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요 경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추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이전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이 6월 12일 날 있었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아둔한 얼뜨기’라고 이렇게 모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담이 열리기 직전입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했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일단 회담이 취소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회담을 취소했고 그래서 북한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지요?
 말씀하세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자세하게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계관 부상 명의로 바로 서한을 보내서 ‘불미스러운 사태’라고 운운하면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북미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열렸는데 북한이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막말을 해서 미국이 그에 대해 대응하는 것, 결국은 사과를 하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온갖 막말을 듣고도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북한에 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인들이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통일부장관 옆에 계십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옳게 대응을 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교부는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대외적인, 대미라든가 다른 주요국과의 그런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냉면 목구멍’뿐만 아니라 ‘배 나온 사람’ 이래 가지고, 이 배 나온 사람은 실질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 가만히 있고 이러면 그게 아주 상례화돼 가지고 관행화돼서 더 이상 북한하고 회담할 동일한 위치에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외무부장관님, 저는 오늘 예산 심의 일정이 좀 차질이 있게 한 우리 장관님의 특히 외무부 관계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계속 상임위 때도 그렇고 국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외교부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서도 그렇고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장관까지?
 지금까지 외교부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깎는 것을 봤어요, 우리 외교부 직원들?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된 외교를 한번 해 보라고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외통위에서는 그동안 계속 증액을 해 왔던 것이 상례예요.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외교부가 기재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어렵다라고 하면 하소연을 하고 활용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회피를 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그 지적해 주신 점 아프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에 그런 위원님들에 대한……
 정말 주인의식을 좀 가지시고요. 저는 운영위가 국정감사를 늦게 다른 상임위들 다 끝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외통위에서 외교부장관이나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하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두 분의 장관은 의전장관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다 청와대가 하잖아요. 여기서 답변하지 못하는 것들도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실장들을 통해 가지고 답변되고 있고, 지금 장관의 그러한 태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외교부장관께 묻겠어요.
 어제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어요. 그 결과가 향후 미북 간의 대화든지 남북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중간선거 결과 저희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동맹의 문제라든가 북한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선거의 결과 하원의 구성이라든가 또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면서 그 지도부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리고 그 새 지도부를 향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공외교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한미 관계 또 동맹의 중요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등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일단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더 동향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이라든지 언론인들하고 대화를 좀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미북 대화라든지 대북 협상 과정에 있어서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좀 지연이 더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것이 그동안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 중요시 여겼던 북한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지적하고 나올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청문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진행하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현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대북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평가를 받을 정도로 비판을 많이 받아 왔잖아요. 상대가 있는 것이고 대화라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미국은 우리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드린 대로 지도부의 변화와 함께 어떠한 논의가 진행됐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갑자기 중단됐잖아요. 연기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통보받은 게 있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언제 통보를 받으셨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게 왜 말씀하기가 어려워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일단 사전에 통보받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밝히는 게 어떤 문제가 있기에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한미 간에는 여러 소통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알았고요.
 외교부장관이 그것을 보고받은 게 언제예요? 통보받았거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받은 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미국으로부터 직접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오찬행사 중에 급히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외교부 직원으로부터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한반도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반도본부장이 미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건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글쎄요, 직접 받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아니고요, 하여튼 여러 소통의 채널이……
 그러면 외교부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재를 나도 해제하고 싶다. 그러나 그들이 역시 호응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전제로 북한이 호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호응의 정도가 어느 부분이라고 지금 미국하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하고는 지난주에 비건 대표도 다녀가면서 여러 가지 북한의 비핵화 조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서 아주 깊은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북미 간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사안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를 들은 바가 없는 거예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얘기는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또 저희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하고 있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장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에서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것을 통보받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보고받으셨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당연히 카운터파트가 누구입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본부장의 카운터파트는 비건 대표입니다.
 비건 대표를 통해서 통보를 받았지요? 그게 신문지상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안사항이라고 말씀하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제 중간선거가 북미 관계나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 위원장 구성이라든가 또 지도부가 어떻게 새로 구성되는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미 관계 또 북핵 문제에 관한 공조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 있어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향을 주시하고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장관님?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멋대로 외교행로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요새 와서 주창하는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제재와 관련해서는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된다 하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 논의가 가능치 않겠는가 하는 게 입장이고, 지금으로서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분명합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이유는 뭡니까, 장관님?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점에 있어서는 미국 측으로 통보받기를 북측으로부터 서로 일정이 분주하니까 연기를 하자 하고 또 북한의 그런 설명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한테 설명……
 국무부 대변인 담화를 보면 그다지 큰 뭔가 있는 것 같지 않고 내부적인 어떤 조율 과정이 아직도 미진한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내년 1월 달 북미정상회담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로서는 평양선언 하나의 공약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상대편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계속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연내 방문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강력 추진한다 이게 정부 입장입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장관님,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추진할 의사는 있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드린 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 읽다 보니까 개성공단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대단한 인물인가 아니면 대단한 직책을 가지고 계신가 해 가지고…… 글은 노벨평화상 공동수상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장관님 모르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자라는 견해는 동의하십니까, 장관님은?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반복해 드립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장관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자, 수여하자라는 개인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이 자리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국무위원이십니다. 만약에 정부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면 장관님의 견해를 당연히 주셔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노벨평화상 수상식장이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자라는 주장도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장관님 지난번에 지지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 문안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저희의 입장 또 그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총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 문안 협상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채택 과정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기본으로 대응할까 지금 생각…… 그 사이에 다른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지지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지금 기존의 입장, 작년의 입장에 기본해서 채택 시에 입장을 정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북한인권결의안 한번 자세히 보세요. 북한의 인권사항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를 하고 북한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하라, 제재를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이나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뭡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조항이 들어간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은 결국 안보리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계속 들어가 있는 결의안에 대해서 저희는 지난 몇 년 동안 공동제안 또 컨센트(consent) 채택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해서 제재를 검토 권장하라, 제재 검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거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북한 인권유린 최종책임자에 대해서 제재 검토는 전혀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어떤 해석을 하시고 그 질문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냥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인권 문제 계속해서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안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인권유린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제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그 문장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문안 작성에 참여합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으로 참여합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문안은 말씀드린 대로 몇 년 동안 계속 들어가 있는 문안입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문안이 아니고요.
 그러면 혹시 크게 달라진 것 있습니까, 새로 만들어진 것이나?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문안에 대해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회의에서 찬성할 것이다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그 입장에 큰 변함이 없는 걸로 확인을 하겠고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외교부에서는 아마 미리 해 놨겠지만 민주당․공화당의 대북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글쎄요.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하여튼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온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정책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장관님 답변으로 봐서 이게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우 중대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고 여소야대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고 있는 부분이 국민들을 상당히 걱정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 이것 말고 비핵화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 현 정부의 정책 거기에서 크게 변함이 없다,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민주당․공화당 모두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을 유지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부가 새로 형성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미국을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누가 어떤 자리에 가고 상임위원장이 가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 또 외통위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주․공화 양쪽의 대북정책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실무자들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내일 회의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자고 하는 합의가 지난주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으로 결과가 있었고요. 지금은 내부적으로 우리 쪽의 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외교부를 주도로 관계부처 등등 해서 내부의 준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쪽은……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양 대표가 만나서 마지막 합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남북 간에 정상들이 만났을 때 핫라인을 개설하자고 합의를 했었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통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었던 상황,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핫라인이 개설돼도 통화할 사안이 아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점에 대해서는 외교부보다는 안보실이라든가 통일부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난 5일 날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측은 4개의 기둥을 얘기하고 FFVD를 얘기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논의 내용까지를 설명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례적으로 이틀 뒤 저녁에 0시를 기해서 이례적으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발표된 배경이나 경위가 있는 것을 파악하셨습니까? 국민들은 그냥 이렇게 바라봤다 칩시다. 외교부는 이렇게 0시에 이례적으로 발표하고 이틀 만에 이렇게 발표하는 경위가 뭐라고 파악이 됐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설명으로는 북측에서 서로 일정이 굉장히 분주하니까 연기하자 하는 그런 통보가 있었다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미 간 고위급회담에 대한 오랜 얘기가 있어 왔고 정상회담이 연기된 마당에 만나기로 했었던 이 만남이 그냥 일정이 분주해서 0시에 발표해야 될 정도로 이렇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건도 다녀갔었고 또 우리 정부에서는 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아주 긴밀하게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대 국면에서 큰 상황이 생겼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운전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어떻게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대변화가 일어나고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 하나 진위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또 그 내용조차도 파악을 못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하겠습니까? 북한이 못 나오게 된 이유가 단지 누가 바빠서인지 어디 경제 지도하러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사정 때문인지, 북한에 특별한 내부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와 관련해서 신고라든가 사찰 이런 쪽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북한 내부에 부담이 된다는 것인지, 미국에서 해 준다고 하는 상응조치가 기대에 못 미친다든지 뭔가 파악한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풀자고 만나기로 해 놓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더 꼬이는 것 아닌가, 또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뭔가 작용을 해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나가지 말도록 했다는 것이 아닌 건가 하는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께서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 측에서 이것을 발표하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중에 열릴 거다’ 하고 시기적으로 재조정을, 북미 사이에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정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나중에 열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추가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번의 연기와 관련해서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우리로서도 미국의 회담 준비상황에 대해서 여러 레벨을 통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또 남북 채널을 통해서도 이번에 연기된 협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총 470조 5000억인가 그렇게 국회로 넘어왔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 9.7%라고 하더라고요.
 외교부 예산은 내년에 얼마나 늡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내년 일반회계 예산이 2조 3586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서 3.9% 증액된 상황으로 올라갔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외교부 예산 증가율이 일반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폭이 적은 이유도 분석이 되어 있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로서는 좀 더 많이 증액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예산당국과의 협의결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산 방점을 부총리는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일자리하고 그다음 소득불균형 완화 이쪽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내년 예산을 많이 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처는 그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응 이해는 됩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외교부 예산 중에서 일자리하고 관련된 예산이 하나 있거든요. 해외봉사단 그다음에 ODA 사업하고 관련되는 예산인데 이게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 310억 6300만 원,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증가율이 높아요. 23%를 늘렸는데 이 역시 아마도 청년일자리라는 항목을 찾다 보니까, 외교부에 그럴 항목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왕창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것까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장관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가지고 토론은 안 되는 거고 제가 지적만 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셔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선 이것을 일자리 개념으로 평가해 가지고 예산을 왕창 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해외봉사활동이지 직접적인 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특히 참여자도 해마다 바뀌고 수시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전형적인 일자리 예산으로 봐야 될 건지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가했던 청년들이 정말로 취업을 한 통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3년치를 우리가 받았는데 2017년도 보면 1119명이 거기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329명 했는데 KOICA에서 통계를 보면 이렇게 참가했던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상담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상담한 사람은 664명인데 이 664명 중에서 취업이 이만큼 됐다 이렇게 통계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통계를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은 해외에 처음 나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무슨 건설회사 취직하라고 이 사업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취업과 본래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취업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효과를 따지자면 원래의 뜻에 맞는 이것만 또 잡아 줘야 되는데 무슨 다른 데 가 가지고 취업한 것까지 통계로 다 높여 놨고 진짜 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취업자만 따져 보면 10% 전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본래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전체적인 예산 방향이 거기로 가니까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예산 확 받아 가지고 해 보자 하는 것밖에는 안 읽힌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리하게 증액을 하기보다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좀 더 관리하고 이 사업이 염두에 두고 있는 효과를 거두는 게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외동포재단, 지난번에 재단 이사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나하고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갔는데 결국은 아파트 임대료를 기본운영비에서 부당 지원한 사례가 외교부에서 조사를 해서 제재가 가해지긴 가해졌더라고요, 엄중 주의 조치.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만 이런 엄중 주의 조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잘못됐다라는 거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그것도 반납이 되고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게 제주도로 청사를 이전했는데 서울청사를 여전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청사의 공간 활용도가 이전 취지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이전한 제주도 사무실하고도 형평이 안 맞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에 직원이 14명 있는데 1인당 배정 면적이 66.3이고 제주도는 41.1이고 하여튼 언밸런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유지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걸 한번 봐야 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파트 임대료 지원하는 이런 예산의 버블을 생각한다면 기본운영비를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참작해서 결정을 한 50% 삭감하는 게 좋겠다 이러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으로 경상운영비 항목을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가서 점검해 보시고 나중에 전체회의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석 위원님.
 장관님, 내년도 세출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2조 3586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한 3.9% 늘었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1.5%.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세입이 줄은 요인은 뭡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내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을 신청했는데 기재부가 난색을 표해서 편성이 누락된 항목이 있겠지요? 한번 대표적인 것 몇 개 좀 들어 보실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누락됐다기보다도 저희가 증액한 것에서 좀……
 규모가?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규모가 좀 줄어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게 편성된 것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기회인 겁니다, 이 예산심의가.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은 차관이나 기획조정실장한테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맡길 수가 없어요. 장관이 최일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겠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엊그제 폼페이오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회담이 갑자기 연기된 것, 도대체 어제 그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이 알고 싶다 이겁니다. 오늘 많은 언론들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일단 북한과 미국 둘 중에 어느 쪽에서 먼저 회담을 연기하자고 얘기를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부분은 북측에서 연기하자 하는 통보를 받았다 하는 것이 미국 측이 우리한테 설명해 준 부분입니다.
 북측에서 먼저 회담 연기를 요청했구먼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부는 엊그제 고위급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으니까 당연히 하루 사이에 회담을 무기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지요. 이것 엄청난 상황변화가 있었는데 그 요체가 뭡니까? 북한이 그렇게 갑자기 무기 연기하게 된 것은 뉴욕회담을 가져 봐야 크게 실익이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었을까요?
 미국은 여전히 검증에 필요한 핵 리스트 신고를 요청했는데 계속 북한이 그것에 응하지 않아 왔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좀 작용했던 걸로 보십니까, 장관님?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 분석은 가능하겠지만 일정을 다시 잡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북․미가 공개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밝혀진 게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순환되는 것이 제동이 걸린 것이고 이렇게 고위급회담이 무기 연기된다고 한다면 내년 1월 달로 예정돼 있던 북미정상회담에도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내년 초에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북미정상회담에는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다?
 이제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하원의 모든 상임위원장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게 되겠지요. 워싱턴 정계가 재편되었어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능동적으로 외교부가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고위급회담 연기에 대해서 연기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장관 간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정을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폼페이오 장관이 전화를 걸어오기를 기다리기 전에 이번에는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먼저, 궁금하신 게 있잖아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맞습니다.
 먼저 걸어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옳다, 폼페이오 장관은 불만도 얘기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도 굉장히 당황스럽게 이 일정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 많은 걸 파악해야 되는데 장관께서 바로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봐요, 통화를. 그래서 우리 정부가 파악을 해야지요, 정확한 걸.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일단 이 본부장하고 비건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정 중입니다.
 물론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와의 통화도 있었지만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빠른 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오늘 중앙일보의 박보균 대기자가 쓴 퍼스펙티브 읽어 봤어요?
 여기 외교부 공직자들 다 있지요? 이것 복사해서 오늘 다들 회람 한번 해 보세요. 조금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이게 만일 외교부의 현주소이고 대한민국 외교부의 우울한 자화상이라고 한다면 이것 깊이 한번 좀 새길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걱정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전통적인 한미동맹, 지금 이 정부에서 자주파와 동맹파가 의견 조율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전통적인 한국과 미국과의 우방 공조는 어떻게 확대․재생산시킬 것이냐 또 유럽의 우방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 갈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외교부가 확고부동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방향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왜 자꾸 폼페이오 장관과 장관이 서둘러서 전화통화를 해야 된다고 주문하는가, 이것은 물 샐 틈 없는 한미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 유념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워싱턴 정가가 재편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지금 미국 전문가가 완전히 2선으로 후퇴해 있는 외교부의 현실에 비춰 볼 때 조금 당황스럽다 이거예요. 과연 이것을 다 차질 없이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여력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퍼스펙티브 이 글은 묻고 있는 겁니다.
 장관도 이것 읽어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따가 기차 타고 포항 내려가시면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 보세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부 공직자들에게 오늘 자 중앙일보 박보균 대기자가 쓴 퍼스펙티브 이것 한번 정독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관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으므로 여야 간사 협의대로 내일 시간을 정해서 외교부 상대로 현안과 예산 관련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남북은 이전의 긴장과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남북은 정상회담 및 각급 회담과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과 다양한 교류행사도 개최되었습니다.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준비도 남북이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져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도 큰 성과입니다.
 내년에도 통일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착실하게 이행하여 남북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측과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 간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북한주민들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를 확충하고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통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남북관계 제도화를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총 2조 87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830억 원, 4.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2019년도 일반예산 규모는 418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1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2000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91억 원이 감액된 218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국민협약, 학교통일교육 등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창업․취업 지원 강화와 지역적응센터의 운영 기반 확충에도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의 감소,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예산을 축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규모는 1조 590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79억 원, 1.7%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뒷받침하는 사업비는 전년보다 1384억 원, 14.4%가 증액된 1조 97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재정이 준비될 수 있도록 사업비 1조 원대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 교류 확대 등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번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뢰와 지지를 받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일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은 2018년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합의하였습니다.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립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선언은 법제처에서 심의한 결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 판단되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남북합의의 제도화와 국민적 합의에 의한 일관성 있는 통일․대북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문점선언은 또한 그 자체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하여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의지의 천명이므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비준동의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9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들은 2019년도 민주평통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개요를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자료 3쪽 예산안 편성 특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민주평통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구축을 위한 중점 분야에 재정 우선투입, 국민소통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강화, 제19기 민주평통 구성에 따른 필수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주평통의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299억 7800만 원보다 5%인 15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14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쪽의 세출예산안을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전체 예산 중 인건비는 64억 90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14억 4700만 원, 주요 사업비는 235억 5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이하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사업은 자문회의 운영, 자문위원 역량강화, 지역협의회 활동추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대비 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총 22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문회의 운영 예산은 정책건의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통일여론 수렴․분석, 국내․해외 출범회의 운영 등을 위해 금년보다 10.5% 감액된 4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역량강화 예산은 청년․여성 위원 역량지원,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등을 위해 금년보다 11.6% 감액된 2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예산은 지역회의 및 협의회 사무원 250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국내외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지원, 평화통일포럼과 통일시대 시민교실, 지역통일활동 지원,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평화통일 원탁회의 등을 위해 금년보다 11.2% 증액된 15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직원들의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예산 3900만 원, 정보화사업 예산 5억 6600만 원, 경비업무 등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예산 2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주평통의 2019년도 예산안은 자문․건의 및 여론수렴, 자문위원 역량강화 등 민주평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기존 사업내역 조정 등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더욱 발전적으로 변화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민주평통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 그리고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통일부 소관에 대해 요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남북통합문화센터 공간 활용 관련입니다.
 2020년 1월 개관 예정인 남북통합문화센터 4층에는 치과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치과시설과 관련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총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의 치과운영계획안에 따르면 40평의 공간에 치과의사 1명과 치위생사 3명을 채용하여 탈북민 보호대상자에게 무료의 치과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탈북민은 치아 및 구강이 특히 열악한 상황으로 치과치료를 지원․확대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통합문화센터에 치과시설을 통일부가 직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직영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와 북한이탈주민에게 치과치료비의 일부분을 보조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 치과 및 의료시설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주평통 소관 중 평화통일 원탁회의 사업 관련입니다.
 평화통일 원탁회의 사업은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내외 합의기반 조성 및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 5억 6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사회적 합의 형성과 관련하여 민주평통에서 평화통일 원탁회의 사업 외에도 평화통일포럼 사업, 통일시대 시민교실,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통일부에서도 통일정책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사업 목적, 대상, 방식 등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으므로 2018년도 시범사업 중인 평화통일 원탁회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 수요 및 방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통일부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판문점 비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판문점선언에 관한 검토보고서는 첫째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여부, 둘째 판문점선언의 비용추계의 타당성 여부, 셋째 판문점선언의 주요 내용별 검토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등 두 가지 유형의 남북합의서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판문점선언이 두 가지 유형 중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법 제21조제3항에서 두 가지 유형에 대해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한 취지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경우 정부와 국회의 협동적 행위를 전제로 정부가 독자적으로 완결할 수 없도록 하여 남북합의서 체결의 남용을 막는 민주적 통제를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판문점선언이 남북합의서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 제4조3호에 따르면 남북합의서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르면 합의 주체가 정부와 북한 당국이고, 합의 형식이 구두가 아닌 문서인 경우 구체적 내용 및 효력과 상관없이 남북합의서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문점선언은 남북합의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구속력을 의도하지 않은 신사협정 성격의 합의서는 남북합의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둘째, 판문점선언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정부담이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헌법 및 조약법상 논의를 살펴보면 명문의 규정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얻게 될 이익의 정도, 계속적인 재정부담이 증가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재정 상태와 경제성장력, 차관 도입의 경우 대상에 대한 투자효과와 상환 조건, 부담금 지출의 경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 등 개별 조약에 따라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남북합의서의 경우 남북경협 및 인도적 지원 등이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재정부담은 남북합의서의 이행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의 재정부담을 어느 정도 초과하는지 여부가 추가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요건인 중대한 재정부담 여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에 따른 전체적인 재정부담과 편익 규모, 재정부담의 조건, 동 선언의 이행으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의 범위 및 비용을 초과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판문점선언의 비용추계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부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사회문화체육교류, 이산가족 상봉,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등에 대하여 2019년 단년도 필수 재정소요를 산정하여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편성된 예산 2986억 원을 소요사업비로 추계하고 있고, 향후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공사가 착공되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 국가재정이 감당할 만한 여력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및 부담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방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의 구체적 이행계획과 사업계획, 이에 필요한 전체 재정규모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비용추계서에는 2019년 단년도 비용추계서를 제시하고 있고, 제시된 비용추계서에도 사업별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없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소요 추계의 적절성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면밀히 분석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추계는 본질적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므로 어느 정도 개략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비용추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 및 정보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구체화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추후 소요될 연도별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와 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에 산출 가능하다는 점과 세부적 사업계획 및 구체적 예산내역을 밝히는 것은 추후에 있을 북한과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판문점선언의 비용추계의 타당성 여부는 비용추계의 구체성 정도,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선언의 주요 조문별 검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저 질의……
 아니요, 그렇게 하시지요. 좀 따라 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오후 2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순서 전에, 아까 우리 위원회 여야 간사님 합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13일 날 오전에는 예산소위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의결과 법안상정, 대체토론의 의사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통일부장관께서 13일부터 며칠간 미국 출장으로 인해서 그날 참석이 불가하므로 12일 날로 의사일정을 당기는 걸로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했습니다.
 이 점 양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오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하셨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안건이 오늘 자동상정이 됐는데 비준동의안을 내면서 비준동의를 국회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근거로 남북경협 사업들을 들었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제출한 걸 보면 저렇게 해서 토털 4712억 원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게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남북경협자금으로 기금을 내는 것에 비하면 약 2986억 원이 더 올랐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저걸 근거로 해서 낸 건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지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예산안을 보니까 이 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처음에는. 제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처음에요?
 아니, 우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지금 판문점 비준동의에 따른 남북경협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여기 자료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공개 항목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좋아요, 잠깐만. 비공개 항목으로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협기반 무상, 경협기반 융자 이 2건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던데…… 아니, 세상에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올려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비준동의를 또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산안에는 비공개로 해 놓고 그리고 먼저 제출할 때는 이미 사업명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맞춰 보려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중에서 경협기반 그 항목과 융자 항목 구체적으로 세목을 달라고 했더니 그걸 못 주겠다는 거예요. 못 주면 어떻게 비준동의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것도 해당 상임위 위원이 달라고 할 때는 자료를 주지 않으면서 국회의 예산처에는 이 자료를 줬더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장관이 생각해 봐도 기본적으로 판문점 비준동의안을 자동상정하면서 비준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서 그 비용추계조차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자세예요? 비준동의를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할 부분이 아니지요. 지금 보이잖아요.
 그다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산처에다가 준 비공개 자료를 보니까 지금 보는 화면과 같이 나와요. 내용을 보면 철도협력에 707억 3400만 원이 나오고, 이게 무상이지요. 융자 부분 철도협력에 보면 633억 7500만 원, 이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돼요? 그 액수가 딱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서 경협자금을 제출한 내용하고 또 안 맞더라고요. 이게 왜 안 맞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저게 항목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 주시는 자료에도 있듯이 위의 경협기반 무상에 철도협력, 도로협력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 아래에, 좀 말씀드리자면 경협기반시설 구축 조정재원에 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장관님. 이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남북경협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뭐고, 비준동의를 해 달라고 할 때는 엄연히 철도사업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고 정작 예산안에는 저렇게 숨겨 놨더라고요. 왜 숨겨 놓는 거예요? 2047억 1200만 원에다가, 이건 또 보니까 임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또 다 더해 봤더니 그래도 안 나와. ‘이게 왜 안 나오느냐?’ 저희가 통일부에다가 물으면 답을 안 주고 예산처를 통해서 왜 안 나왔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답이 남쪽 선은 여기서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준동의할 때는 제출하고, 지금 통일부에서, 정부에서 내놓는 안들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게 숨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숨긴 것이 아니고요 재정 당국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철도협력, 도로협력 부분과 남북경협 기반시설 구축으로 경의선․동해선 건설비용이 좀 나눠져서 반영됐다고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온 전체 금액하고 정부가 제출한 금액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경원선과 관련해서 백마고지역부터 월정리역까지 공사하는 11㎞ 그 부분이 한 57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함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다 더하면 그 액수만큼의 차이가, 저희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제출한 것과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내역입니다.
 그런데 이 세목을 구체적으로 왜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할 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내용 추계한 것들이, 저런 항목들이 앞으로 북한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사 방식이나 구간 등이 정해져서 최종적으로 총사업비나 어떤 기간 같은 것이 결정되어야 되고요.
 또 앞으로 북한하고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저런 내용들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남북 간 철도․도로 사업이 200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로 철도․도로 사업비가 남북협력기금에 반영되면서 같은 이유에서 비공개로 죽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장관의 말씀이 논리가 안 되는 게,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현재 판문점선언이 비준동의안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년에 늘 해 오던, 남북협력기금으로 늘 제출했던 것 아닙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데 추가적으로 약 3000억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000억 정도가 국가의 막대한 예산에 어떤 작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예산이 얼만데?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원칙 없이 남북경협을 하다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편리한 대로 편리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비준동의를 받고 비준동의 받기 어렵고 북한 간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부분은 그냥 대통령 전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철저하게 지금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다.
 (강석호 위원장, 정양석 간사와 사회교대)
 따라서 저는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 비준동의안도 지금 장관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비준동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또 설혹 비준동의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한 상황 속에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수가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차관요.
 제가 국정감사하는 중에 우리 공공외교 예산 대폭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런데 내년의 해외정책연구소 지원 예산만 보면 2016년도에 36억 2800만 원 했는데 2019년도에는 31억 6000만 원에 불과해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최소한 2016년도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증액을 할 수만 있으면 공공외교는 좀……
 한 예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공공 예산 전반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ODA 예산 보면 정부 목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0.2%를 하려고 그러면 올 예산에 3조 5000억을 해야 되는데 3조 3471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목표액을 채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1529억 원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수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병국 위원님께서 경협기반 비공개사업 내역을 소상히 밝히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도 됐고요.
 이 자료는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국회예산처에 제출한 것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맞아요.
 장관께서 이에 대해서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국회예산처에는 비밀로 준 거 아닌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비공개 자료로 협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공개 자료를 지금 장관도 시인하고 이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걸 다 공개화한 것으로 믿고 질문을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정처에 대해서 비공개 자료가 이렇게 유출된 데 대해서는 따로 예정처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확인 안 했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가 분명히 예정처에서……
 아니,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여태 예산처가 왜 이것을 제공했는지, 무슨 조건하에 제공했는지 경위 파악을 해야 답변을 하시지요. 이걸 다 공개된 문건처럼 지금 시인하고 계시니 이거처럼 황당한 일이, 비공개의 의미가 뭐였는지, 이러면 판문점선언에 대한 세부내역을 내놓을 수 없다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주장같이 보일 것 같은데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제가 설명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저로서도 구체적인 액수 같은 걸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이 자료는 아침에 정병국 위원님께서 신문의 보도하고 오늘 화면에 띄우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 자체와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국회예산처에는 이거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준 거겠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 보안사고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병국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예, 일단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의사진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의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판문점 공동선언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내놓으라고 했고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내놨어요. 분명하게 내놨는데 그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비용추계 내놨으면 그게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어야 될 텐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줘요. 응하지를 않았는데, 저는 응하지 않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무리 여당 위원님들이라고 하시지만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비용추계를 하는데 이 정도의 안도 내놓지를 않고, 이게 무슨 보안입니까? 이것을 관행적으로……
 이게 이번만이 아닌 거예요. 이번 정권 들어서만 그런 게 아닌 거고 과거에도 계속 그래 왔는데 과거에는 남북협력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매년 1조 몇천억 정도를 계상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구체화되는 겁니다.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세목들을 제출하고 그리고 이것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또 비준동의를 해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말씀 들어 보십시오. 2300억 정도 더 추계가 됐다고 해 가지고 이게 국가재정에 큰 변동을 가져옵니까? 다리 하나, 길 하나 놓을 정도의 예산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비준동의를 받겠다는 것도 논리에 안 맞는 거고, 그 논리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이후에 전개될, 향후 몇 년 동안 전개될 판문점선언에 의거한 사업들을 하는 데 필요한 추계까지 다 제출을 해야지만 비준동의의 성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따지시고 나무라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공개가 됐느니 안 됐느니, 보안이…… 이게 어떻게 보안입니까? 자세가 잘못돼 있는 거지. 아니, 지금 남북 대화가 엄연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러면서……
 마무리해 주시지요.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자체도 안 내놓고 동의를 어떻게 해 드리겠어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예.
 사실 저도 똑같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계속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비공개여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게 비공개인지, 예산심의를 하는데 국회에다가 내용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뚜렷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뭣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에 자료를 줄 수가 없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의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닥치고 손들어, 닥치고 완전히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오히려 더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기에.
 그래서 아침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철도․도로 예산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북한에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북한 예산까지 편성․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비공개인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건지, 헌법인지 재정법인지, 아니면 도대체 이게 무엇에서 비롯돼서, 무슨 근거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하는 데 자료를 받아 볼 수 없는지 그것을 꼭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순서입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요약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대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모두가 비공개를 해 왔다는 것입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2000년부터 예산에 계상이 됐고 현재까지 철도․도로 이런 관련된 예산들은 비공개로 해 왔습니다.
 그래도 국회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비공개로 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지만 내역을 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맞는 얘기예요.
 만약 필요성이 있었다면 우리 외통위에다 ‘사실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이것은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카드를 보일 경우 우리가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은 유지해 주시고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전제를 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에 죽 협조해 온, 어떻게 보면 관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토대 위에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비공개로 처리를 한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왜 비공개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그동안에 꼭 철도․도로 말고도 북한하고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확정되는 그런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협상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우리의 협상 내용을 미리 상대방에다 알려 주는 것이 협상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비공개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그렇게 해서 북측하고 협의가 돼서 구체적인 내역이 정해지게 되면 이것 집행을 의결하기 전에 저희가 국회에 다시 사전 보고를 드리고 집행된 다음에는 다시 또 집행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 왔습니다만 질문 주신 또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충분히 유념해서 다시 한번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하자면 비공개로 돼야 되는……
 이정현 위원님……
 법적 근거를 좀 받아 주십시오.
 제가 사회석이 아니고 간사석이었으면 저도 의사진행발언 해야 될 상황인데, 방금 통일부의 입장 표명이 되신 거예요? 그걸로 되신 거예요?
 그런데 납득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질의를 준비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기재부가 비공개 사유는 통일부 자체 판단이라고 이런 답변이 왔어요.
 장관님, 오늘 예산 또 비준동의안이 올라와서 심의 중인데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다’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답변 이제 좀 달라지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시고,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국회하고 자꾸 소통할 생각을 하고 필요하면 열람이라든가 비공개 간담회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정도 하시고요. 법적 근거를……
 아니, 그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근거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아니, 있습니다.
 있으면 답변을 하시지요.
 얘기 좀 주시지요, 공개를 안 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도대체 뭔지.
 아니, 법적 근거가 아니라 통일부장관 말씀은 오래된 관행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대북 관계 이런 것?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위원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비준동의안 심의와 또 예산안 심의부터는 그런 관행을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여야가 좀 협의해 나가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아니, 그러면 이정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장관과 일문일답은 하지 마시고.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관행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길래…… 헌법에도 예산심의를 국회에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이 모든 것에 다 투명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하도록 모든 규정을 다 두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법률 밑의 시행령, 그 밑의 시행규칙까지 전체가 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아주 세부적으로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것까지 아주 이중 삼중으로 장치를 마련했고 외부 심의위원까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관행이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관행이 헌법 위입니까, 관행이 법률 위이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 국회가, 법을 만드는 국회가 관행을 가지고 헌법을 누른단 말입니까? 저는 정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해 봤습니다.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그러면 뭐냐? 끄트리까지 가서 봤더니 통일부의 내부 운영규정 마지막 예외조항에 이게 딱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은 이것을 관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국회가 헌법과 법률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관행이 헌법을 누른다? 도대체 정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도 좋겠는데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냥 넘어가자는 게 아니고요. 또 질의시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가되, 결국 우리가 소위를 거치고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결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에 반영을 하자 그 말씀입니다.
 정병국 위원님.
 의사진행이 저로 인해서 진행됐으니까 제가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해 가지고 비용추계 이렇게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가 떳떳하게 공개를 해 줘야지요.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제가 추적을 해 보면서 보니까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것 비공개 해 가지고 그냥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철저하게 이 문제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정부가 국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눈감고 넘길 것 같았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대로라고 하면 이게 판문점 비준동의의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이 상태대로라고 하면. 판문점 비준동의안이 오늘 자동상정이 됐는데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 예산 이렇게 비공개로 편성해 가지고 그냥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 생각은. 그렇다면 아예 처음서부터 야당이 반대하는 비준동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 얘기는.
 왜 예산정책처에는 자료를 내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는 공개할 수 없는 건지 장관 더 답변하실, 설명하실 내용 있으세요? 아니면 아까 그것으로……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특별히 더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계속 하시면서, 대체토론 하시면서 또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혜영 위원님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오전 회의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판문점선언 비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어젯밤에 어느 언론에서 ‘국회사무처, 판문점선언 비준안 요건 미달’ 이런 제하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검토보고서를 유심히 봤는데 어디에도 요건 미달이라고 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비준안을 보면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저런 측면이 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로 읽히는데, 또 일반적으로 검토보고가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의 견해를 소개하는데 그중에서 한쪽 측면만, 그것도 한 문장 안에서 아주 일부만 쏙 빼내서 기사를 써서 그게 마치 전체 보고서의 의견인 양 읽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이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검토보고 내용과 다른 기사라면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든지 정정보도를 요청하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고 하는 것은 여든 야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본인이 법에 의한 또 소신껏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언론에 리크가 되고 또 특정 정당에 유리 혹은 불리하게 돼서 그게 논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국회의 심사과정도 또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회를 주시면 여야 간사가 나중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는 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기보다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 이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장관께 판문점선언 상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오늘 외통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회가 2005년도 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법률에서 남북합의서는 대통령이 체결․비준하고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만일 정부가 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요구를 국회에 하지 않았으면 아마 야당에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으므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자 했다면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더디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남북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에 실시한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남북 간 합의사항은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돼야 한다’는 의견이 7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8년 이후 죽 조사에 포함된 문안인데 그동안에 동의 의견이 많았지만 어쨌든 60% 미만이었음에 비해서 올해는 약 2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외교안보분야에서의 국회 역할을 묻는 질문에 ‘중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66.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외교안보분야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평가가 55.5%로 잘하고 있다는 의견보다 약 10.4%가 높습니다.
 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53%, ‘필요하지 않다’가 39.9%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국회가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준을 하고 나서도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게 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준 이후 상황 변동에 대한 조항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조속히 판문점선언을 심의 의결할 것을 기대하고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관련해서 그 필요성이라든가 또 국회와 정부 간에 같이 협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의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특히 지금 보게 되면 이런 판문점선언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 또 남북관계 발전인데 이런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측의 실천적인 조치를 추동해 나가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도 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하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그간의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판결에 관련해서 일본 주요 인사들의 비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교부장관이 일본 고노 외무상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우선 정부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대응계획은 아주 조심스럽고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응조치가 2005년도 결정을 포함하는지 또 그것을 변경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드릴 말씀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을 때에는 보고를 드리기로……
 고노 외무상하고 외교부장관의 통화내용 중에 이 문제가 다뤄진 바가 있는지……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 이런 선에서 대응해 왔고,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이후 일본 측의 과도한 비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항의도 하고 그러한 데 대한 비난, 비판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본 측에서 올바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대응을 할 경우에 이게 자칫 에스컬레이트 될 가능성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 공개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관련 예산의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올 안에 그를 위한 다양한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사업과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내년도 외교부 예산을 보면 더 줄었어요.
 우리가 흔히 예산심의할 때 ‘예산은 국가정책의 적나라한 벌거벗은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성 강조하고 예산 줄이고 이게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사업은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줄어서 6억으로 됐고,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사업도 3600만 원 줄어서 3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사업 예산이 1억 원 증액됐어요, 이것 하나 9억 원이 됐습니다.
 내년도 이 분야의 외교활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본격화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초라한 수준입니다.
 외교부가 내년 예산의 특징으로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예산이라는 건데 이렇게 줄은 예산 가지고 뭘 강화하겠다는 건지, 왜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예산이 들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우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지금 내년도에 한반도본부의 예산이 대폭 증가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 간에 워킹그룹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예산은 줄였느냐 이거예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고요, 2017년도에 사실상 이 예산을 쓰는 활동이 줄어 가지고 거의 자동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지원도 부탁드리고요. 필요하면 추가 예산도 요청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그런 목표에 상응하는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책임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미외교 예산의 증액일 거라고 봐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게 대미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심화․발전시키는 흐름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할 텐데 방위비 분담금 예산 2억 원이 내년에도 빠진 걸 포함해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사실 대미외교 예산은 더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외교라든지 다른 분야의 예산에 좀 녹아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유기준 위원님 순서입니다.
 조명균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이 1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 내역을 밝히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늦게 와서 내역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역을 좀 더 살펴보니까, 가구 비용만 한번 지적을 할게요. 이게 의자 1개에 72만 원 그다음에 전체 가구를 한 1억 63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보니까, 저것 한번 보시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가구가 전체 비용이 1억 6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2m짜리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진 소파가 2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조달청이 하고 있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가장 비슷한 크기의 소파, 이건 천연가죽이에요. 보니까 이건 124만 7000원으로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반값입니다. 하나는 납품한 건 인조가죽이고 이건 천연가죽인데 반값으로 조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담장 의자 54개를 주문했는데 하나에 72만 4000원짜리, 이게 시중에서 조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한 10만 원~20만 원이면 조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또 설치한 장소가 한국이 아니고 개성이라 하더라도 너무 방만한 또 세금 낭비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남북협력기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 보니까 전부 깜깜이로 해 와 가지고 결국 예산을 집행하면 내년 되면 제가 똑같은 말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저도 가구 비용 내역을 보고…… 사실은 저도 이렇게 비싼 가구를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사더라도.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남북회담도 개최가 되는 장소의 성격을 감안해서 사실상 주문제작식으로, 그러니까 기성가구를 만들어 놓은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맞춰서 또 다른 가구들하고 서로 세트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주문제작을 하고 또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걸로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주문제작한 게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저도 그것은 그렇다고 보지만 일반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2인 테이블, 코너 테이블 이런 건 시중에서 조달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굳이 그런 식으로 해서 비싸게 조달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하루의 노임을 57만 원인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노무비 관련 참고자료를 낸 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실제 노동 투입량 등을 고려해서 평균 노무비는 38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지를 않아요. 노무비도 맞지 않고 방금 말한 가구 이 부분은 제가 겨우 자료를 구해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 이것도 맞지 않고.
 그러면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언론에 나온 대로 신축하는 데도 이미 평당 300만 원 하는데 이것 지금 개보수하는 데도 평당 300만 원 넘는 것 아닙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것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노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7만 원을 추계해서 발표한 게 아니라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계산을 뽑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투입 시간까지 감안하게 되면 실제 노임단가는 1인당 38만 원이었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전체 개보수 비용 같은 경우도 실제 들어간 비용은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200만 원대로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축이라 하더라도 300만 원 이하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보수 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래 건물은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회의에 필요한 재료를 갖다 놓는 그런 형태인데 그걸 이백 얼마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수긍이 안 되는 겁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게 제가 설명을 암만 드리더라도 위원님을 설득시키기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에 투입됐던 분들하고 한번 이런 것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설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잘못한 겁니다. 무슨 설득을 한단 말입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설명을 제가 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더 투명하게 확인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서 민생협력 지원사업, 경협기반사업의 일부 내역 사업에 대해서 그 계획안 편성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이게 아까 통일부의 내규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 내규라는 게 국회에다 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관행이라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면 우리나라 기금자산의 투명한 운용을 강조하는 국가재정법 63조 1항과 또 재정 지원의 타당성, 산출 내역을 포함한 설명자료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위법입니다, 이걸 제출 안 하는 것은.
 이걸 제출해야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보고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받는 건데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나중에 예산의 방만한 운영, 방만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 꼼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은 공자기금에다 예탁을 합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을 하는데 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공공관리기금법 3조에 따라서 국회의 심사를 거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옮겨서 쓸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SOC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것을 남겨 놓고 공자기금으로 옮겨 가지고 다시 국회의 심사를 거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남북협력기금을 완전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서 더 증편해서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라서 이건 정말 꼼수 중에 상꼼수입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명해 보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사실과 다른 것은 남북협력기금이 만약에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공자기금에서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자기금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쓸 수 있게 한다까지는 맞는데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조 977억 원이 승인됐는데 그것 플러스 마음대로 공자기금에서 갖다 쓰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마음대로 쓴다고 제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 국회의 심사를 거쳐서 그 공자기금 중에서 이월된 것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공자기금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저기서 오는 게 있는데 그중의 한 뭉치가 SOC 예산에서 남은 게 거기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재정 운용상의 방식의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흐름을 보면 SOC 예산을 과잉으로 편성해서 남은 불용이 된 금액을 공자기금에 넣어서 그 공자기금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다시 전용해서 쓰는 그런 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이 들리냐면 남북협력기금이 문재인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 그런 말까지 들리고 더구나……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추협이 있지요. 교추협에서 하지요. 교추협에서 이것 심사를 해서 원래는 사전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후심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서면심사를 하고……
 교추협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교추협이 정부 위원 열세 분과 민간위원 다섯 분,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관이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각 부처의 차관이 열두 분 그다음에 장관이 임명하는 민간위원 5명 해서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한 번이라도 반대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의견을 반대까지는 아닙니다만 여러 의견은 제시가 돼 있습니다.
 의견을 낸 적은 있어도 의결해서 전부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리고 또 이게 전부 사후승인의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남북협력기금이 문재인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요. 편성된 것도 안 알려 줘, 나중에 집행하고 난 그 내역도 사후 서면승인을 거쳐서 마음대로 정리를 해……
 그다음 그 이후에 제가 방금 보여 드린 바와 같이 가구 비용도 국민 정서에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높은 조달가를 가지고 조달하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납득이 됩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올해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에서 37건의 사업을 집행했습니다만 그중에 사후승인한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 있고 특수한 몇 개의 경우에 국한됩니다. 모든 남북협력기금 사업들이 사후승인 처리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기본 원칙은 사전승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줬습니다.
 그냥 꺼진 상태로 하시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외교부차관님, 오전에 제가 보여 드린 게 인물정보, 이걸 외교부에서 북한인권 관련해 가지고 이 책을 2000권을 찍어 가지고 각 공관에 배포를 했더라고요. 북한인권 개선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인물정보예요. 그런데 이 인물이라는 게 북한을 통치하고 있거나 이전에 북한에 있어서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북한인권 탄압에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니, 외교부가 이렇게 자존심이 없습니까? 이 책을 만든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통일부가 만들었어요. 통일부가 만든 거를, 통일부 허가를 받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통일부 허가를 안 받고 이걸 만들어서 했다고 한다면 이것 저작권법 위반이고 해적판을 만들어서 지금 해외공관에 뿌린 거예요.
 정해진 예산을 잘못 쓴 것도 문제지만 다른 부처에서 만든 책을, 그것도 통일부하고 의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자존심도 없이 이렇게 막 재외공관에 배포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답변해 보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책을 그렇게 저작권법 위반해 가면서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저는 협의를 안 했으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니요, 아니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인사들이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북한의 인권을 탄압한 사람들이지. 북한 현지의 위정자들이에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래서……
 차관, 답변 잘하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순서입니다만, 제가 회의 진행자로서 통일부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인건비와 관련하고 또 공사비와 관련해서 유기준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관이 답변하시면서 ‘차라리 업자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참 부적절하다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통일부의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통일부가 낸 자료, 인건비 총액 대비 연인원 그래서 평균 57만 원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장관이 1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을 쓰고도 설명이 안 된다,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해서 답답하다고 이렇게 지적할 게 아니라 장관의 설명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어디 거기다가 ‘업자를 만나서 직접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이 좀 더 국민들이 알고 국회의원들이 알도록 소상하게 파악해서 쉽게 설명을 해야지. 저는 그 답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 없이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장관, 그 답변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역시 제가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만 아까 드렸던 취지는 업자한테 물어보십시오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거기 공사했던 분들이 직접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는데 역시 제가 표현이 부족하고 또 판단이 미숙해서 존경하는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장관, 지금 공교롭게도 북미 고위급회담이 다시 연기가 됐잖아요. 이걸 오전에 강경화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 측이 먼저 연기를 제의했고 미국이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북한이 왜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그것을 연기하자고 했을지 북한에다가 물어봤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아직 저희 차원에서는 더 확인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것 확인을 해 보지요,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지금 연락사무소도 설치했고 아무 때라도 대화가 가능하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얼른 북미 고위급회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연기하자고 했나 그것을 물어볼 만도 하잖아요, 그동안 남북 간에 신뢰를 쌓았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지금 제가 바로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북측하고 통로가 있고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이미 있지요. 판문점에 이미 차관급들이 나가 있잖아요, 양쪽이. 거기다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루트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바로 그것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북미회담이 잘 되도록 촉진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하라는 말은 아니고 오늘 한번 알아보십시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그걸 받아들였는데 중간선거 때문에 북미 고위급회담을 꼭 연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간선거가 졌다고 할 수도 이겼다고 할 수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말에 의하면 큰일 해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가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크게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입증됐어요, 하원에서 몇 명 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미국이 중간선거 때문에 북한과 그동안 있어 왔던 그런 평화정책을 수정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 것에 대해서 저의 판단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현 외교부차관이 말씀해 주시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서 미북회담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다음에 통일부장관께, 여러 날 동안 리선권 냉면 발언이 화제에 오르고 방송에 많이 거론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물어봤어요. 엊그저께 민화협이 평양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위원님들이 일부 가셨는데 제가 갔다 온 위원님한테 혹시 그런 말 거기에서 안 하더냐 했더니 하더라 그래요. 뭐라고 하더냐 했더니 통일전선부 간부들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데’, 냉면 발언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데 왜 남한에서는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더래요.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사실은 장관도 조금 억울한 점이 있지요? 보도되는 것 보면 마치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냉면 발언을 시인한 것인양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날 팩트를 인정하지는 않았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더 해 보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그 부분도 제가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날도 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냉면 관련된 발언이 좀 더 국민들께서 심려하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고 하는 데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냉면 발언에 대해서 이전에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는 제가 듣기에는 무슨 말이었느냐 하면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얘기를 그대로 들었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건너 건너 그런 비슷한 얘기가 돌더라 하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이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조현 차관께 또 묻겠습니다.
 조 차관님, 이제 1차관이 돼서 장관이 안 계실 때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겠어요, 여러 일을 종합적으로 다 장관을 대신해서 해야 되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2차관 때도 무겁게 생각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더 무겁지요? 저는 또 안 무겁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갖다가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잘 했는데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를 준비한다는 언론보도가 났어요. 제소를 정말 하면 외교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이것을 직접 대답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ICJ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소를 했을 때 피소된 국가가 거기에 응해야 재판이 열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안 열리는 거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러나 그것도 가정적인 상황임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말하자면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놓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신중한 태도가 좋습니다.
 다만 이건 있지요. 우리가 재판에 응하지 않으려면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는 있지요.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그건 준비해야 되겠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대해서 공적자금 지원을 한국정부가 하는 데 대해서 일본이 WTO에 제소를 하려고 한다 그럽니다.
 그것 맞는 것이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런 보도도 있었고 또 그런 정보도 입수한 바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보복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일에 그렇게 실제로 제소절차에 착수한다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저는 그게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WTO 제소라는 것은 WTO 회원국 간에 매우 빈번하게 있는 일이고 심지어는 아주 가까운 동맹국 간에도 WTO 협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제소를 하고 또 아주 객관적으로 WTO 위원회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런 제소들이 항용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충분한 논거를 잘 준비하고 정리해서 대응할 수 있게는 준비해야 되겠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 문제요.
 10월 30일에 미국 국무부 팔라디노 부대변인이 얘기를 했던 건데 ‘남북 간 협력 차원에서 새로운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했던 것인가요, 미국이 먼저 그것을 원했던 건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양쪽 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자연스럽게 의견 제시가 돼서……
 제 말씀은 필요성은 양쪽이 느꼈어도 말을 먼저 꺼낸 데는 있겠지요. 똑같은 시간에 말이 나오지는 않았겠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저희가 그 얘기를 꺼냈고……
 그렇군요. 어떤 염려들을 많이들 하시냐 하면 미국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걸 브레이크 거느라고 미국이 요청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미국하고 협력을 긴밀히 하기 위해서 먼저 제안했군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특히 워킹그룹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아주 미세적인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표시를 거기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한미 간에 공조해 나가면서, 대북제재 준수하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 미국한테 설명하기 좋게 실무적인 틀을 만들었군요, 상의하는 틀을?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늦어지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북미회담 되기 전에도 다시 속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유엔 대북제재 완화되기 전에도 남북철도 공동조사 정도는, 착공식보다도 조사 정도는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한 워킹그룹에서도 우리가 상의를 해 가지고?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워킹그룹이 결성이 되고 그러면 그런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순서입니다.
 저는 제도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해서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정당국이 대북지원사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같은 것도 통일부로 넘어와서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런 사업이 전 부처에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일반회계, 협력기금 다 합해 가지고?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 만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방향상으로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더니 과기부, 교육부, 국토부, 기상청, 기재부, 농진청, 대법원, 문체부, 문화재청, 법무부, 법제처, 산림청, 산림청도 여러 가지, 그다음에 산업부, 새만금청, 외교부, 통계청, 환경부 이런 식으로 해서 36개 기관에서 너나 나나 없이 남북협력사업 하겠다 해 가지고 전부 예산 신청을 해요. 어떤 것은 중복될 수도 있고 제대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36개 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개 부처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당국에서 이것을 말하자면 협력기금으로 일원화해서 해라……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그런 방침하에서 각 부처……
 당장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은 개별적으로 합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바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전부 흩어져서 하게 된다면 집중을 못하게 되고 솔직히 말해서 너무 여기저기서 하면 정말 경쟁적으로 퍼주기 경쟁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하고 지금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조악한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팀을 구성해서라도 이건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 추진내역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생협력과 관련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민생협력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북한 유아 등 지원, 보건의료협력 지원, 인도 지원, 그다음에 농축수산․산림․환경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통일부 예산 신청한 것 보면 어느 것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탁탁탁 해요. 그런데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데는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방금도 이렇게 민생협력지원 해 가지고 여러 개를 해 놓고 한 군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747억에서 2906억으로 확 뛰어요. 이렇게 묶어 가지고 확 뛰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면 ‘전에는 비료 지원을 다른 데서 했다가 이쪽으로 합해졌습니다’, 합해서 빼 보면 한 522억 정도가 또 추가로 남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또 따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설명을 안 해 주니까. 그런데 비료요금도 보면 갑자기 내년에는 4배로 뛰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대북지원사업은 상식을 갖고는, 맨 정신을 갖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같이 거시기하든지 뭐 아무튼 이렇게 해야지. 이게 도대체 헷갈려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뢰를 못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이렇게 중대한 남북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신뢰고 대통령께서도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국민소통’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일방적인 추진은 하지 말고 국민들 참여와 쌍방의 소통을 통해서 해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곳곳에다 이상스럽게 예산을 묶어서 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충분히 취지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무상 말고 융자로 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식량 차관 8230억 줘 갖고 220번이나 갚으라고 해도 무응답, 경공업에 대해서 887억을 주고 24번이나 갚으라고 해도 무응답, 철도․도로연결 차관 준 것 1494억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하자면 국민들한테는 ‘융자로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푼도 안 받고 그리고 또 계속 이걸 넣는다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 상식으로는 먹고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것 언제 공부하고 앉아 있겠어요. 통일부 설명 언제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시원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처리를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이해 안 갑니다.
 제가 지금도 솔직히 이해 안 가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2017년도에 회계 일반처리로 얼마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2017년도에요?
 약 68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국회에다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 자료 여기에는 얼마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는 약 1조 970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김동연 장관 데려다가 ‘당신은 이것 내용 알고서’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같은 회계인데 지출이 한 군데는 680억이고 또 어떤 데는 1조 1960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추적하고 묻고 따졌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제한됩니다만 지금 현재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에 투입됐던 비용들을 갚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봐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통일부를 도와줘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처럼 684억을 썼다고 해 놓고 다른 데는 1조 1970억을 썼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뭐야 하고 봤더니 94년도에 경수로 사업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차관 형태로 해 가지고 약 한 1조 3000억?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처음은 그랬습니다.
 1조 1300억입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랬습니다.
 그런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중단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북한도 책임 못 지겠다고 그러고 우리는 차관을 줬으니 받지도 못 하고 그래 가지고 이자가 붙어서 한 2조 3000억이 돼 버린 거예요, 이 돈이.
 그런데 이게 나랏돈이기는 하지만 서로 갚아야 돼. 그 돈을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뜯어다 갚냐 그리고 정부는 또 왜 그 돈을 받냐, 이게 바로 공자기금이라는 데서 7500억을 빌려 가지고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고 도로 공자기금에 그놈 도로 갚고 또다시…… 말하자면 빌려서 도로 갚고, 빌려서 도로 갚고 이렇게 한 것이지…… 아니지, 그렇지. 빌려서 갚고…… 아이구, 말도 헷갈려.
 어쨌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세상에 이런 계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빌려다가 정부에다 갚고 정부에서 빌려다가 정부에다 갚고 이것을 12년째 이렇게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12년도인가 언젠가는 이자는 동결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장관께서…… 장관, 실세시지요? 청와대 많이 통하시잖아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 실세시니까 진짜 말하자면 이 문제 하나 해결하세요. 저기 총리님을 필두로 해 가지고 관련 부처 사람들이 전체가 다 모여 가지고 이게 분납을 하든 탕감을 시키든…… 이런 장난 같은 예산 운영을 안 해야지요. 지금 국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이 서류만 보면 정말 웃겨요, 이게.
 이러니 이 부분은 장관이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물려줄 수는 없어요. 물론 역대 정권들은 다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회계가 일반 회계 따로 있고 내부거래 회계 따로 있고 또 뭔지 아십니까? 이 협력기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해 가지고 올해 쓰겠다고 받았어. 그런데 덜 쓴 남은 돈 있지요, 그 돈 어떻게 합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협력기금은 성격이 공자기금 예수금에서 해 오기 때문에 남는다고 그래서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장관님같이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돈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협력기금을 쓰고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다시 넣어 가지고 적립을 한다든지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쓴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쓴 것으로 처리를 해. 그러니까 통일부는 지출한 게 돼요.
 그러니까 통일부 지출은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일반 지출한 것이 있고 아까 내부거래 지출처럼 받아 가지고 도로 빚 갚은 그 돈이 있고 그다음에 협력기금을 받아 가지고 안 쓴 놈은 쓴 것처럼 하고 또다시 쓰고. 세상 천지에 이런…… 민간인들도 이런 회계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장관님께서 뭔가, 이것은 통일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어쨌든 지금부터는 남북관계가 요즘에 개선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실 예산이나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신뢰입니다. 국민이 믿지 못하고 있고 퍼주고 있다, 뒷돈으로 갖다 주고 있다 이렇게 믿게 된다고 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남북관계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다고요, 불신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내용이 사실 남북협력기금의 오래된 과제들을 다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유념해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우선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 가지고 지금 주신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써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까 정병국 위원이 국회예산처에서 받아서 공개하신 그 자료하고 수치가 잘 안 맞는데, 아까 유사한 질문도 하신 것 같은데……
 무상 부분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무상 부분에 국회예산처에다가 제출했는지 그냥 제공했는지 그 자료에 보면 669억하고 도로가 10억 하면 680억 정도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18년도 예산이 1097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액이 왜 발생했는지, 한 200~300억이 차액이 생겨 있는데, 내가 뭐를 잘못 보고 있나……
 그런데 융자 부분은 수치가 다 똑같아요, 18년도 예산액하고 19년도 예산액이. 그런데 왜 무상은 이렇게 다른지 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몇백억이 차이가 나는데.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금액 중에서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인지 직접 내용을 보고 설명드리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비용추계서 제출한 것.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철도․도로 연결 이 비용추계에 들어가 있는 게 합치게 되면 한 2950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철도․도로 들어가는 것인데, 아까 예정처에 보낸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기 무상․유상 외에 그 밑에 지적해 주신 남북경협 기반 조성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액이 또 있습니다. 그 금액에는 경원선 남측 공사하는 금액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 구분해내고 더할 것은 더해야 지금 저희가 남북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제출한 무상융자 금액하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예산처에 제공했었던 자료는 완전한 것은 아니군요. 이것은 언제 제공했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수치가 달라진 게 아니고요, 수치가 거기 들어가는 항목하고 여기 국회에 저희가 비용추계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낸 것하고는 좀 항목 설정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거기에 흩어져 있는 것을 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한 데는 합쳐 가지고 무상융자 나눈 것이고요, 예정처에 낸 것은 원래대로 흩어져 있습니다.
 비공개 사업내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관련된 요소들이 다 반영된 표가 아니군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 철도 협력과 도로 협력만 있지 다른 것 보면 어느 것도 철도와 도로에 유관된 예산들이 없거든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저 맨 밑에, 제가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일단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면 남북경협기반시설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철도 협력, 도로 협력에 무상 부분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과 융자를 구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데 융자가 차관이고 받지도 못하는 차관 뭐 하러 하느냐 하고 그런 질문들도 있고 한데……
 무상과 융자, 무상과 차관을 구분해서 액수를 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무상과 차관으로 구분하시고 계신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대체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융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재장비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북측에 넘겨주는 그런 것들은. 그것이 아니고 남북이 함께 진행하면서 그 비용이 상당 부분 남쪽으로 다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우리 쪽에서, 그것은 북쪽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무상으로 하는 그런 식의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하는 기준이 북한하고 어떤 사전 협의해서 양해가 된, 대개 북한하고 그동안 접촉을 통해서 양해한 사항들입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본 것입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철도․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0년부터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그때부터 대략 이런 범위를 가지고 북측하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융자로 한다고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뭐를 얼마만큼 제공하고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19년도 예산만 놓고 볼 때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대체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북한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한 지역 내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토지라든가 제공하게 되고 인력 제공을 북쪽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자재 같은 경우도 북쪽에서 확보될 수 있는 자재들이 토목공사에 필요한 자재 같은 것은 북한 내에서도 많이 확보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북한에서 제공합니다.
 그런데 토지를 북한이 제공한다, 북한의 철도나 도로는 북한 것 아닙니까? 국제컨소시엄의 자산도 아닐 테고 남북 자산도 아닐 텐데 왜 토지를 북한이 제공한다는 얘기를 하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합의될 것이냐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운영권을 확보한다? 북한이 동의할 것같이 보입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르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 문제를 해 왔고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들으니까 좀 분명해지거든요, 필요성도 느껴지고. 이런 것은 좀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드릴 그런 사안들이 아닌가요?
 오늘 이 정도만 하더라도 ‘아, 그렇겠구나’ 할 텐데 깜깜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그냥 퍼주기라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야당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도 같이 제기하셨듯이 과연 그러면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측면들, 북한하고 협상 측면이 아직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리는 데는 상당한 제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공개되는 회의니까 제 얘기는 이 정도 수준에서, 꼭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좀 국민들한테 이해하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퍼주기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 줘야지요. 설득이 문제가 아니라 설명을 해 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퍼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 철도․도로 추계예산을 주셨는데, 도대체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어떻게 연결하고 또 현대화작업에 참여할 철도와 도로는 몇 ㎞이고 어느 선이고 하는 구체적 또는 개략적인 우리의 플랜이 있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철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개성서부터 신의주 그다음에 금강산부터 나진․선봉, 러시아 국경까지 해서 경의선 쪽이 한 430㎞, 동해선 쪽이 800㎞ 정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약간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이고 도로의 경우에는 우선 일차적으로 개성과 평양 사이 그리고 동해 쪽에는 금강산부터 원산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군요, 도로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철도의 경우에는 기존 노반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존 철도 위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같은 경우는 특히 동해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노선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또 철도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복선으로 할 것인지 단선으로 할 것인지, 철도의 속도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 북측하고 협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TV방송에 나왔었던가요. 우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우리 측 소장이 회의하러 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우리는 기다렸다가 북측 소장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회의도 못 하고 돌아왔다 하는데,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사전에 다 참석하는 것, 출석하는 것 확인하고 그러고 가야지 참석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갔다가, 20분 거리도 아니고 차관이 업무도 많을 텐데 갔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나타나지 않아서 못 했다고 이런 건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전에 출석을 서로 상호 확인하는 그런 것 없이 그냥 가는 겁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몇 차례의 경우에는 북측 소장이, 회의하러 우리는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갑니다만 북측 소장은 평양에서 내려오는데,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측 소장이 오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막연하게 가니까 안 내려왔더라 이런 상황은 아니고 미리 상호 간에 양해를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 차관 입장에서는 현지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일주일 동안 진행된 사항도 점검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지시도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북측 소장이 안 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또 초기 단계고 그래서 연락사무소의 정착을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북측 소장이 오지 않아도 우리 측 필요에 의해서 가고, 무리하게 나타나지 않는 노 쇼(No Show)가 아니라……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 나오지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알고도 갔다 그 얘기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리고 북측이 최근 들어서는 그동안 북측에도 준비기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 순서입니다.
 지금 남북협력사업이라든가 남북경협은 현실적으로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고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본격적인 공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 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어떤 공감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비건 특별대표가 와서 이제 워킹그룹까지 구성하기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통일부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나요, 이 워킹그룹에?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워킹그룹은 아무래도 우리 쪽 창구가 외교부가 주 창구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라든가 평화 정착 이런 논의를 하게 되고 또 남북관계도 같이 함께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되어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외교부하고 이미 긴밀하게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희 인원이 직접 참여해서 미 측에 설명하고 같이 협의하는 데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은 물론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서 워킹그룹을 운영하게 됐지만 통일부에서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사업, 경협 이런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워킹그룹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면 통일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장애를 받고 그럴 텐데 당연히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정부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부처 간에 논의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향 쪽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남북관계와 관련된 설명이 충분히 미국 측에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일부 참여 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예산심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남북협력기금 사업과 관련되어서도 국회를 패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비공개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퍼주기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통일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비핵화에 관련된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감대와 협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만 현실적인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예산만 세워 놓고 사실은 사업을 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사회와 공조를 취하는 그런 것은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또 그것과 남북관계 사업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되겠지만 워킹그룹과 관련된 실질적인 실무 협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냥 예산만 세워 놨지 집행도 못 하고 그냥 불용으로 떨어지는 것이 반복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특히 기금에 대한 비공개 영역을 좁혀 나가고 투명성을 제고해야지만, 또 국회의 동의 절차를 앞으로 많이 거쳐 나가야지만 퍼주기 예산이라는 국민들의 의혹ㆍ불신 이런 것을 줄여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5ㆍ24 제재 품목과 관련되어서 대북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부 내년도 예산사업 중에 민생협력사업을 보니까 비료 지원에 1323억, 산림 협력에 1137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산림 협력을 보면 구체적인 내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묘장 현대화, 산불방지 공동대응 등 사업명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 현재로 볼 때는, 본 위원이 아까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산림 협력이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가능한 부분만 협력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50% 삭감해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지적하신 대로 산림 협력과 관련해서 제재와 관련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핵화가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또 비핵화가 확실하게 진전이 되면 제재 문제도 같이 해소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는 산림 협력은 저희가 상당히 필요한, 시급한 과제여서 저희가 제재 면제를 받아서라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산림 협력과 관련해서 예산을 현재와 같이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료 지원사업의 경우에는요, 사실 쌀과 비료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5ㆍ24 제재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5ㆍ24 제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남북한 간의 모든 교류협력이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쌀ㆍ비료 외에도 모든 인적 왕래조차도 일단은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저희가 또 더 큰 남북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연하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아직 바뀌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무튼?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기본 입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쌀과 비료의 지원은 잘못하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잡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예산은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저희가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또 국제사회와 공조를 취하는 방향에서 해 나가는데 저희가 그래서 쌀하고 비료 지원 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 줄이고 또 비료 지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냥 일방적인 구호 지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북한의 농수산 협력 차원에서 좀 더 투명하게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항목을 조정했습니다.
 북한의 영유아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제재를 하고 국제사회에게 제재를 하자고 해 놓고서 또 우리 스스로 해제하는 이런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 이것은 국회에서 반영해 줄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심각하게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통일국민협약 있지 않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이것 예산 반영, 작년에 삭감했는데 금년에 왜 또 올렸습니까, 구체적인 내역도 없는 것 같은데?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통일국민협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남남 갈등 해소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를 금년 1년 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보수ㆍ진보ㆍ중도 단체들이 다 참여하고 정부는 완전히 뒤로 빠져서 할 수 있도록 그냥 저희가 도와드리는 역할만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모든 시민단체나 참여한 분들이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막상 와서 대화를 해 보니까 상호 이해하는 데, 남남 갈등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게 보수ㆍ진보ㆍ중도 다 아주 일치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전국 단위로 해 나가는 것은 우리 남남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통일국민협약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내년도에……
 내년도에.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지난 11월 1일 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보수ㆍ진보ㆍ중도 연합 시민연대가 발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전국 단위로 해서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재단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재단에 보면 상담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인건비는 충분히 반영됐는데 복리후생비 등의 여비로 사용되는 경상비가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상담사분들의 자녀 학비 보조라든가 건강검진을 위한 경상비가 충분치 못한 상황인데, 이사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고경빈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고경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꼼꼼하게 준비를 못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상담사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니까 이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빈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고경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순서입니다.
 오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로 왔고 자동상정 시간이 되어서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60조에 국회 비준동의권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헌법 4조에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기본정신, 그리고 69조에 있는 대통령 취임선서에 있어서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이런 몇 가지 헌법정신에 근거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과정들이 더 보강되고 확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말씀해 주신 취지에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은 2005년도에 남북관계 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몇 개 조항들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적용하기 위한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한 검토와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판문점선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시대정신 또 남북 쌍방 간의 합의정신 이런 것들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만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도 예컨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물론 국가 간의 문제를 넘어서,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넘어서 통일로 향하는 시간 속에서의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로 설정하다 보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 60조에서 이야기하는 국제조직 그런 것 이상의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고.
 또 오늘 예산추계와 관련해서,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동해선ㆍ경의선 이런 문제들도 물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항목으로 이야기됩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또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정신들 그리고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 합의 이런 정신들 이런 것들은 안전보장의 문제라든가 또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화의 문제라든가 또 우호통상항해조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준하는 혹은 그 못지않은 이런 가치를 지닌 정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것 이런 것 중심으로 제출돼서 이 내용들을 담아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어떻게 판단하면 중대한 재정들이 소요가 되는 이런 것 중심으로 논지가 정리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사항이 판문점선언에 근거해서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를 넘어서 입법사항의 문제로까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우리가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확장돼서 판문점선언의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우리가 밟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떤 생각이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말씀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동감입니다. 판문점선언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이걸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더 해야 될 일들까지 감안한다면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점들을 충분히 판문점선언과 관련해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남북관계 발전법이 남북합의서에 대한 비준과 그 비준동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남북관계 발전법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지금 제기하신 사항들은 좀 더 국회 내에서 또 정부 내에서도 검토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급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종전선언 문제라든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들은 그런 재정의 문제라든가 입법의 수준을 넘어서 헌법 60조의 정신과 거의 전면적으로 일치되고 수렴되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동의한다면 절차의 과정에서도 그런 정신들이 더 녹여지고 확장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 절차가 국회에서 밟아지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들로 정신적 바탕,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 문제를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는 당부하고 싶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동감입니다.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20대, 30대의 통일 관련한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전 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이런 점들을 여론조사라든가 여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게 무슨 유신시대처럼 교육해서 의식무장을 시켜서 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20, 30대에 맞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통일과 평화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업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강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교육원에서 그와 관련한 예산들을 확보해서 더 연구하고 그리고 주입식이 아니라 그들이 주체가 돼서 자연스럽게 평화와 통일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동기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평통에도 마찬가지인데요. 20대, 30대가 차지하는 평통자문위원회 구성 비율은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황인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런데 내년에 평통 몇 기지요?
황인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19기가 구성됩니다.
 19기가 새롭게 개선돼서 재편될 텐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20대, 30대, 혹은 여성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양성 과정들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 시점에서 갑자기 20대, 30대를 충원한다는 것들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한 예산이 평통에도 보면 오히려 깎였단 말이지요. 한 4억 가까이 감액돼 버렸고.
 이런 예산의 편성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과 사무처장님께서, 이런 예산들은 저는 깎을 문제가 아니라 지키고 오히려 확충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인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공감합니다.
 그냥 공감 정도 하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왜 깎였습니까?
황인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산 당국과 조금 더 깊이 있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당국의 이런 철학 없는 행태에 대해서 장관께서 질타하시고 맞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기획재정부가 뭐 하는 데인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마저 다 깎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젊은 세대들을 개탄한다는 게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기성세대로서? 그거는 장관님도 그렇고 사무처장님도 그렇고 예산 당국에 대해서 단호히 요구하셔야 되고요. 뭐라 그러면 국회의원들 중에서 기재부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의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라도 다시 확보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저희도 기재부와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적해 주신 대로 젊은 세대들의 통일교육을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통위에서도 논의해 주시면 저희는 저희대로 기재부와 협의해서 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순서입니다.
 장관님, 판문점선언 이제 비준동의안 상정이 됐는데 저는 장관님께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판문점선언이라는 것은 남북정상이 다방면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정치선언이다, 그래서 비준동의 대상이 안 된다, 비준동의를 철회하는 게 맞다.
 같은 맥락에서 6․15와 10․4 선언도 비준동의 요청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비용추계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저는 항상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한 간 군사합의서가 비준동의 대상이다.
 판문점선언은 구체적으로 국제법 주체 간, 남북한 간에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뭐뭐 하기로 하였다, 무슨 관계 증진을 하기로 하였다 등 남북 정상 간의 정치적 협력 의지를 표명한 일종의 신사협정문이다. 오히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에는 구체적인 권리의무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비준동의 대상입니다, 장관님.
 예를 들어서 완충구역을 어떻게 한다, 육해공군 간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해상에서 NLL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50㎞, 남쪽은 85㎞ 이것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입법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한 게 군사합의서입니다. 군사합의서가 오히려 비준동의가 필요하고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가 필요치 않은데 거꾸로 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당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또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구한 바로는 부결이 된다 할지라도 남북한 간의 기본적인 합의를 저희가 정치적으로 하나의 선언으로서 또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의지를 갖고 이행해 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본 위원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여기에 있고, 예를 들어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만들었듯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합의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통일협력합의서,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그런 합의에 대해서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판문점선언은 오히려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거꾸로 하고 있다는 말씀 꼭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부결되면 판문점선언 말고 군사합의서는 그래도 끝까지 비준동의는 안 한다는 거지요, 정부 입장은?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지금 헌법 60조에 보면 상호원조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 비준동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분야 합의서는 헌법 60조가 상정하고 있는 그런 비준동의 대상과는 다르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니, 헌법 60조하고 상관없이요 이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자꾸 판문점선언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행합의서에는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리고……
 하여튼 지나가고요.
 아까 오전 질의에서 남북정상 노벨평화상 공동수상 이거를 개성공단연락사무소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저는……
 전혀 모르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모르겠습니다.
 아니, 언론 인터뷰까지 나왔는데…… 북한에서도 노벨평화상 공동수상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셨어요, 인터뷰에다가. 중앙선데이도 말씀하셨고 어디 데일리에도 말씀하셨어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제가 전혀 모르는데요.
 추진할 의사도 없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 원래 주례 회동을 하기로 했지요?
 (정양석 간사, 강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 날 만났고 11월 2일 날, 이게 주례 회동이 아니라 월례 비정례 모임이 돼 버렸네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까지 보면 한 달에 보통 두 번 만난 경우도 있고요, 한 번만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능이 뭡니까, 장관님? 제가 보면 남북한 간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모든 협의, 연락, 그렇지요? 또 제반 분야에 대해서 협력 촉진, 모든 창구 아닙니까? 오히려 그 기능은 사실상 남북한 간의 모든 관계를 총괄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관이 아니라 장관급으로 격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께서 그쪽의 전종수 부위원장하고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거기 개성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이게 관리가 되겠나, 까딱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비밀연락사무소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특히 지난번에 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100억 원에 대해서 러프하게 대강 가져오셨잖아요. 구체적인 산출내역 아직까지도 안 주셨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개보수 비용요?
 예, 100억에 대해서 대강 했지, 예를 들어서 세세하게 세부내역은 아직 안 주셨어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자료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아산이 했다 하면 현대아산에서 영수증하고 그 영수증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것까지 와야 세부내역이고요.
 내년도에 있는 83억 원, 연락사무소 그 비용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운영경비입니다.
 예, 운영경비 그것도 내역 있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 내역도 역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열람으로 내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직 안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깜깜이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비밀연락사무소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국정원 분소냐, 비밀공작소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깜깜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라는 게 정부에 마이너스통장을 발행해 주는 금융기관은 아니다, 어리바리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 없으니까 구체적인 예산내역과 상세한 산출 근거자료를 보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남북연락사무소가 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북한 측과 함께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는 또 남북한 간에, 개성지역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가 특수한 시설로, 북한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쪽에 있는 보호시설처럼 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런 내역들을 공개로 자료를 드리고 그게 바로 밖에 알려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가서 자료열람을……
 그것을 주셔야 됩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분 인질 여섯 분이라고 했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탈북민 포함해서 여섯 분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지요, 장관님?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일단 북측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이다 그런 반응만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김정은 위원장은 연내 방문을 추진하는데 북한에 억류된 인질, 우리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 정부로서도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계속 쉬쉬하고 있잖아요. 이게 남북화해정책의 본질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북측에 계속 저희가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고, 북한인권재단 예산 대폭 삭감했잖아요. 오히려 북한인권재단 예산을 제대로 맞춰 주고 입법사항을 풀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인권재단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이사 선임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로서는 빠른 시간 내에……
 결국 국회 탓으로 돌리네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인권재단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일국민협약요. 장관님, 통일국민협약이나 민주평통에서 하는 평화통일원탁회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장관님.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대상이나 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대상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시민단체, 17개 시도별로 조직 만들고 예산정책처에서 이것 뽑아 놓은 거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목표나 계획이나. 추진 주체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9억 얼마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민주평통 평화통일원탁회의 사업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억 얼마를 해 달라고 왔어요.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된다. 장관님, 중복되는 예산을 계속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저희가 평통하고는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협조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나 중복성을 피하면서 대상을 달리하고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통일국민협약 쪽 사회적 대화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수․진보․중도 단체들이 직접 주도해 나가고 저희 정부는 완전히 뒤에서 그 내용만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그런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별 차이가 없어서 이게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서 보수․진보․중도 단체가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해 본 적도 없었고 가능할까 저희가 좀 걱정했습니다만 해 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더라 해서 모처럼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남남갈등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회에서도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 위원입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돼서 우선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정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봐야 되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법제처는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라 그런 유권해석을 했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된 지속적인 통일정책을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남북 간의 관계를 보나 국제사회의 관계를 보나 분명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 간에 협상도 해야 되고 때로는 한국과 미국 간에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 비준동의가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은 협상력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상력의 증대를 위해서도 판문점 비준동의는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독일이 1972년에 동서독 기본법을 만들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파동이 있었습니다.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고 하는 우여곡절 끝에 동서독 기본법을 통과시키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된 지속적인 동방정책을 펼침으로써 결국 통일을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국회에 제출한 것도 국회와 함께 그런 동의를 얻어서, 존중하는 그런 의미였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우리 남북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도 저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를 앞으로 우리가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동서독 기본법에 따라서 겐셔 외교장관이 무려 18년 동안 외교장관을 하면서 일관되게 동서독 동방정책을 펼쳤던 것이 바로 동서독 통일의 큰 기반이 됐다 하는 것에 비추어 봐서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역시 통일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하는 것이 제대로, 우리가 바라는 방향대로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같이 국회와 정부가 함께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제가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남북관계의 개선, 두 번째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 세 번째는 국민의 공감대 확산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 확산 같아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아까 국민통일센터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외통위 위원님들을 따로 모시고 한번 통일부장관이 진솔한 설명을 해 드리고 필요하면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나 또는 의원총회에 가서 장관이 직접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제가 좀 더 그런 면에서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게 국민의 공감대, 의회의 비준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중간선거에 따라서 상하원의 구성이 달라졌어요. 특히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석을 점거함으로써 우리가 대미 외교, 대미 교섭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야당 보수진영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 플러스, 외교부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대미 외교를 비롯한 그것은 정부의 외교, 의회의 외교, 싱크탱크에 관한 여론 조성 이런 공공외교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통일부는 주로 대북 협상이고 또 위원회에서도 양해해 주셔서 제가 다음 주에 미국 출장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그런 데 가서 우리 통일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의회와 이렇게 서로 공감을 이루고 협조해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인식을 갖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인가요, 부위원장의 회담이 연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데 미 국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순수한 일정상의 문제다 이렇게 일단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도 순수한 일정상의 문제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더 복잡한 일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제가 전제에 더 말씀드릴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외교부차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저희들은 미국이 진정성 있게 분석했고 그런 입장을 발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성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예정돼 있던 것이 있어요. 자체의 회담도 중요하지만 연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남북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북미 고위급회담의 연기가 영향을 받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제가……
 예.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조금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로서는 남북 철도․도로 공동조사라든가 연결식은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생각한 예정된 기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북미 고위급회담이 잘됐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 굉장히 순조롭게 될 수 있을 텐데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에도 영향을 받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일단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 방남은 그 나름대로 남북관계 측면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북미회담을 저희가 추동해 나가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남북한 간 합의되는 대로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1․2차 남북정상회담이 센토사 북미회담을 추동했듯이 그리고 평양선언이 또다시 폼페이오의 4차 방북 그리고 2차 북미회담을 견인했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이 또다시 북미회담을 추동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우리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혁 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정책실장이 경기도를 방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북한 인사들이 상당히 비중 있는 인사들인데 방한을 통일부는 허가할 예정입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그런 신청을 받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정해진 법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초청이긴 하지만 방한 예정 인사들의 비중을 보면 다분히, 상당히 깊숙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인사 같아요. 특히 김성혜 통일정책실장은 지금 일북회담의, 일본의 국정원장 격인 내각정보관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방한이, 방남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과 연계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일단은 그런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공조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추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끈질기게 설득해야 된다.
 지금도 제가 제일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제가 2012년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하겠습니다.
 1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분들 저거 하니까……
 이 자리에서 강조한 것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정책이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할 동안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협상력은 자꾸 약해지고 있다. 미국은 ICBM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였지요, 대통령이 방미를 해서라도 북한 핵․미사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협상하게 해라 하는 것을 누차 강조해 왔어요. 그때 보수 언론이 엄청 저를 공격했습니다. 바로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자세 아래 설득할 것은 당당히 설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장․차관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 기간 동안에 저희가 미국의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미국 행정부가 상당히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일단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외교부로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포인트를 미국 인사들과 얘기할 때 활용하고 또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옳다, 그르다 하는 차원을 떠나서 현재 미북 간의 협상이 잘 풀리지 않으면 판문점선언의 그 내용들이 유엔 제재의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북한 핵폐기 협상과 관련해서 큰 상황 변화가 왔습니다. 미국의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 정권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협상을 해 왔는데 이제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각종 의회 권한을 총동원해서 집중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미북 정상 간 빅딜 방식의 협상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 왔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영구 폐기해야 한다면서 강경한 목소리를 그동안 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서 사실상 유보해 둔 북한인권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을 아마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일괄 타결보다는 점진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 실질적 비핵화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진전 속도를 서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죽 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험 많은 관료나 전문가 집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그동안 비판을 해 왔었고 그래서 지난 25년간 버텨 온 북한의 대미 전문가 그룹과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략적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6․25 종전선언과 같이 본질에서 벗어난 이슈에 대해서 성급히 매달려서 북한 비핵화라는 핵심에서 멀어지는 우를 범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한미 군사연합훈련 중단을 내어 주는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민주당의 강한 간섭을 받게 될 것이고 속도 조절과 여론 살피기는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동안처럼 트럼프 대통령만 잘 구슬리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가 된 것 같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속여 왔던 폭파쇼 같은 눈속임은 이제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 직후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서두를 게 없다, 우리는 급할 게 없다라는 표현을 일곱 번이나 썼고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는 말도 네 번이나 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에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다른 국내외 현안에게 밀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북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언젠가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실질적인 핵 포기 조치까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북제재를 변화 없이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핵 리스트 신고․검증을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진정 실질적 진전을 이룰 비핵화 실천 방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어느 정도 허용해 주었던 과속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궤도 수정을 크게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대부분이 실제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번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저희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면서 앞으로 미국 내 조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남북관계, 대북 협상 이런 데 있어서도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이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막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또 그동안 민주당 측의 의견을 우리로서도 잘 알고 대처해 온 상황에서 어떤 급격한 변화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해 왔지요, 의회 권력이 공화당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회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외교 협상, 특히 북핵 협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해 왔고 비판해 왔다는 사실을 차관 알고 있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다만 미국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어떤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정도면 됐고.
 김정은이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이후에 19일간 잠적했다가 나타나서 공개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적대세력들이 우리를 불복시키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조명균 장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정은이도 비핵화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양자가 서로 같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합의라든가 또 미북 간의 정상 합의에 의해 밝힌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자체가 지금 달라진 것은 아니고 그걸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북미 협상 과정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김정은이 비핵화할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확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북한이 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북한은……
 장관, 북 매체들이 일제히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고 또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핵․경제 병진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성 메시지까지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 어떤 입장입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현재 북한의 선전매체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아시는 대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상응 조치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장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핵 리스트 내줄 것을 요구하자 ‘북미 간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물질, 무기, 운반 수단의 리스트를 신고하라는 것은 공격 목표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핵 리스트를 내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한 것이고 미국은 핵 리스트를 내지 않으면 대화의 진전이 안 된다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협상 깨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협상이 깨지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미북 간에는 그런 양측의 입장이 현재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선전적으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통일부장관은 말이지, 북한의 대변자같이 자꾸 이야기를 해요. 김정은이 이런 미친 소리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북한 선전매체들이 북미 협상을 앞두고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김정은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정은 본인이 ‘적대세력들이 우리를 불복시키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래서 처음부터 김정은이는 비핵화 의지라는 그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핵 리스트 제출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제재 완화를 고집하는데 이런 협상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이 이를 허용할 리가 없을 것이 분명하고 결국 미북정상회담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일단 그렇게 되지 않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려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들이 서로 논의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 더 적극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해서도 유념하면서 더 세심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북 간의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판문점선언의 이행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남북관계 측면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관계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대북 지원 사업,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 등등은 유엔 제재 내용에 확실히 포함되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제재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들이 있고 또 제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포함되는 것은 못 하는 거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포함되는 것은 제재 해제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주신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위원님 하시고 잠시 휴식을 할까요, 아니면……
 밖에 일정이 있어서……
 정진석 위원님 하시고.
 저분들이 3시간째 화장실도 못 가고 앉아 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괜찮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예, 조금만 참아 주시고.
 그러면 진영 위원님 하시고 정진석 위원님 하시고 잠시 휴식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대한민국 내의 야당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북한 대표와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런 점 느끼셨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지금 판문점선언도 여야가 함께 동의해 주십사 하고 비준동의안을 낸 것 아닙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습니다.
 정부도 야당 설득에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공개․비공개 문제는 과거 십몇 년 전에도 똑같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때도 공개를 해야 된다,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협상을 하면 어느 협상이든 간에 카드를 다 보여 주면 협상에서의 어떤 수단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감추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협의가 될 때까지는 좀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희망 아닌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사실 어떤 법적 근거를 생각해 보면, 그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가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을 이제 좀 그만하려면, 내년 예산에도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공개를 하고 어디까지는 공개를 안 하게 해야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것을 국회와 공감대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이게 전에 남북문제도 얘기됐지만 한미 FTA 추진할 때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거든요. 어떤 서류를 계속 달라고 했는데 그 서류를 내면 우리가 FTA 체결하면서 전략이 노출되니까 그것은 국가 이익이 침해가 된다, 그래도 국민의 알 권리를 가지고 자꾸 요구를 하면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국회와 좀 공감대를 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국회도 그 부분을 존중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비공개할 수 있는 데는 비공개를 해서 남북 간에, 꼭 북한을 속인다는 게 아니라 모든 협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 보여 주고 나면 협상의 레버리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국회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것도 정부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란이 91년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된 이후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사전 국회 보고제도도 그런 취지에서 생겼는데 이번에 차제에 다시 제기된 상황에서 좀 더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정부 내에서도 고민하고 국회하고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운영을 보다 더 시스템화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무상 지원, 유상 지원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유상을 죽 많이 했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이 유상을 하려면 진짜 유상인 경우에 해야 돼요. 그냥 퍼주기 얘기 듣기 싫으니까 거의 무상의 성격인데 유상으로 계약서를 맺어 놓으면 다음 정부 부담만 된다고요.
 제가 그 계약서 여러 개 봤는데 과거의 유상 지원, 식량 지원한다든지 보면 그것 가지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상을 많이 확대하고, 그것 퍼주기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도와주는 거니까 무상을 많이 확대하고, 꼭 유상을 해야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란 말이지요. 많은 광물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확보하는, 그래서 다음 정부에 논란을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지금 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우리가 남북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정부 내에서 계속된 논란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 더 타당하냐인데, 앞으로 우리가 협력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남북 경제통합까지도 내다보는 상황에서 일단 유상․무상을 구분해서 저희가 융자 부분도 할 수 있는 것은 해 두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장기적인 측면에 접근해 나가는 데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정부 내에서 내려진 판단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해서 자꾸 ‘이것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는 논란이 안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조 차관님.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조 차관님은 외교전문가시잖아요, 외교 전문가?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외교부에서 근무를 죽 해 왔습니다.
 10월 말쯤에 26일인가 아베 일본 수상이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났지요? 기업인 한 500개 회사를 같이 대동하고 가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항해서 자유무역에 대한 많은 합의를 했고, 그 직후에 인도 모디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서 또 비슷한 취지의 합의를 했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인도와 일본이?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방의 언론에서는 아시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중국도 일본하고 과거사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난징 학살 같은 부분도, 영토 문제도 아직 센카쿠 섬 같은 것은 분쟁이 있고. 그러나 그걸 다 옆에다 제쳐 두고 상당히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물론 한계는 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는 별로 없어요.
 금년에 여러 가지 진행이 많이 됐다고요, 호주․미국․인도․일본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일대일로에 대립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좀 조용히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외교가 너무 한가한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이 드는데 괜한 걱정인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너무 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측면에서 좀 찾아보면 금년도에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는 대한민국이 이끌었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 또 그를 기초로 해서 미북 간의 정상회담 또 다시 비핵화 전선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등을 해서 사실상 동북아의 정세 변화는 대한민국이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모디 인도 수상의 일본 방문이라든지 또는 아베 수상의 중국 방문도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또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의 어떤 존재감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다른 외교에 대한 존재감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 제 지적은 그겁니다.
 남북 관계의 존재감은 지금 너무나 나타났지요. 그러면 그 존재감을 기회로 삼아 보다 더 많은 외교적 지평을 넓혀 가는 게 사실은 외교부가 할 일 아닌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올해 인도 방문을 했었고 또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잘 헤쳐 나갈 그런 외교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밖에서 그렇게 존재감을 알아주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남북 관계의 존재감은 굉장히 부각되는데 다른 부분에서 대한민국 이름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의 우리의 그런 역할을 기회로 삼아서 다른 외교적 지평을 넓혀 가는 그런 노력을 외교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장관님!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실현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는 자체가 갖고 있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저희가 북미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일단 합의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반드시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그 약속은 실현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금년은 한 달 반 남았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한 달 반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볼 때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상황을 보면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라고 본인은 진단할 수밖에 없다.
 폼페이오․김영철의 뉴욕 고위급회담이 돌연 무산됐어요, 연기가 됐는지 무산됐는지 표현이 어떤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오전 회의 때 강경화 장관의 확인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 먼저 뉴욕 고위급회담을 연기해 달라고 통보해 왔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남북 정상 간의 약속과 다짐이 있었던 서울 답방 문제는 금년에는 어렵다, 이것은 실현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정상은 세 번씩이나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지요. 그러나 사실은 몇 차례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 1인자, 북한 정상이 서울을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젊은 지도자고 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더더욱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평양 선언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김정은 서울 답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실현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지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추동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왔는데 금년 가을로 예상됐던 미북정상회담도 내년 1월로 연기가 되고 또 뉴욕의 폼페이오․김영철 회담도 돌연 무산되고 한 일련의 상황들 또 워싱턴 정계가 완전히 재편됐어요.
 지금 외교부 차관의 답변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상당히 얼라트(allot)돼 있어야 돼요, 지금. 북미국장하고 외교부장관은 빨리 워싱턴 방문일정을 잡으세요. 그게 순조로운 외교의 대응방식입니다.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한다고요, 미국 부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 물리적으로 어렵다. 계속 국민들에게 연내에 답방할 터이니 기대를 가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어떤 기대를 계속 갖도록 하는 측면보다는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갖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남북 합의들이 이행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조금 더 하는 것이……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한 달 반 남은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정말 가능할 것이니까 그렇게 기대하라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어렵지 않겠어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볼 때. 한 달 반 남은 연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능합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제기해 주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기해 주신 취지도 충분히 감안하면서……
 오전에 폼페이오․김영철 뉴욕 고위급회담이 돌연 취소되고 연기된 것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서 이것이 상당히 뉴스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먼저 미북 고위급회담 취소 연기를 통보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북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는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 북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정들 그런 것들을 감안한 조치 의미, 그런 부분이 크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잘 못 알아듣겠는데, 북한의 무슨 일정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북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북한도 대내적․대외적 일정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장관님이 해 주시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강경화 장관은 오전 회의에서 비건 대표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말씀했는데 맞나요, 차관님?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런데 혹시 외교부 사이드 말고 통일부장관께서는 북한 측으로부터 혹시 그런 것은……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없습니다.
 통보를 못 받으셨고……
 저는 어쨌든 북한의 무슨 일정 때문에 그 뉴욕 미북 고위급회담이 갑자기 취소되고 연기됐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은 잘 할 수 없고요. 무슨 북한의 일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까 김무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워싱턴 정계의 재편 상황 또 여러 가지 미북정상회담의 연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북 간에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진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 그런 취지,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그래도 북미 간의 동향이라든가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동향 같은 것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저희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서울 답방을 위해서 사실 통일부가 또 우리 정부가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북한의 결심에 달린 것 아닙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물론 그런 부분들이 크겠습니다만 우리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북한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냉면 목구멍 발언도 있었고 배불뚝이 발언도 있었고 시계 발언도 있었고 일련의 거친 언사들, 무례한 발언들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것을 잘 파악하시고 계시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물론 잘 봤습니다.
 그 공분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 저도 놀랐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사례 중의 하나로 냉면 얘기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국민적 공분이 북한 리선권에게 충분한 경고 메시지 혹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었을지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북한 리선권도 자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제가 어쨌든 같이 협상을 해 나가는 상대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 여론을 굉장히 중시하고 무시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 번 인지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앞으로 남북 협상을 임하는 데 있어서 또다시 우리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리선권 조평통위원장과 마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리선권 위원장의 태도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그래서 저는 북한에 우리 국민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지적해 주신 대로 국민들께서 이번에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아주 강하게 유념하면서 대북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5시 20분에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오늘 상정됐습니다. 엊그저께 대통령께서는 여야 원내대표들 회동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통령의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요? 비준동의를 서두르지 않겠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아마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시겠다는 취지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여야가, 정부하고 야당이 평행선을 걷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잘 아시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바로 비용 추계입니다.
 장관께서 10․4 선언 당시에는 청와대에 계셨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10․4 선언과 판문점선언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 10․4 선언이 비준받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을 느끼고 선거공약도 하셨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당시에는 법제처장이 소위 선언적 의미이고 신사협정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총리가 낸 후속조치를 가지고 비준을 추진하다가 임기만료가 됐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법제처장이 바뀌어서 비준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결국은 국민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들었는데 그러고는 정부는 비용추계를 내지 않고 있어요.
 아니, 누가 지금 이것을 꼭 비준하자고 그랬느냐, 정부가 비준 대상이라고 하고 입장도 바꾸고 그랬으면서, 그 비준 대상의 이유가 바로 재정부담인데 지금 전체 얼마가 들어갈지는 자꾸 북한과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안 내놓고 있고 내년분만 달랑 내놨단 말이에요.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생각해 봐도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고 현재 실태조사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 내기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고 있을 일이 아니지요. 적어도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사항인데 북한을 채근해야지요. 북한과 대한민국은 다르다, 우리는 이것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야당이 있다, 채근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실태조사를 못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법이 정한 비용추계를 통일부가 최대한 성의있게 만들어서 ‘총 추계 중에 내년분이 얼마’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 비준동의도 심의를 할 수 있고 내년 예산도 동시에 심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딱 막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관께서 생각하기에 우리가 억지다, 도대체 한국당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장관이 국회를 존중하고 인정하신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성의있게 내야지요.
 저희들 한계를 왜 모르겠어요? 제가 냈던 방식 완벽하지는 않지요. 그래도 장관께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몇 가지 안을 내야지, 그것 내는 것이 북한에게 우리 카드를 다 보이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북한에게 카드를 보이기 때문에 협상에 불리하기 때문에 추계를 못 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 추계를 내놨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재정 부담으로 통일부로 하여금 여론 부담이 돼서 못 내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구체적인 추계를 정부가 스스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엄청나서……
 그것은 아닙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국가재정법이라든가 국회의 과정을 무시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리지요.
 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체 예산 중에 큰 단위 두 개, 그러니까 총 4712억 중에 사회문화교류․이산가족상봉 이런 것 200억짜리는 빼고 두 가지만 봤습니다. 철도 2951억, 산림협력 1137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 제출했는데, 장관께서는 국가재정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단에 있는 총사업비입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협의하여야 된다’ 지금 이게 어느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는 좋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업까지, 이 조항까지는 내가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관련돼서 중기사업계획에도 안 들어 있어요.
 아니, 아무리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해도 실정법을,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상태로 제출된 내년도 예산 또 위반한 비준안을 어떻게 국회가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장관께서는 그런 우리 야당 위원들의 질문이나 의구심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강석호 위원장, 이수혁 간사와 사회교대)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기사업계획서와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18년부터 22년까지 철도․도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판문점선언 이행하는 것이 추가 변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것을 다시 제출해야 되는, 협의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반영이 돼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정 당국과 2000년도부터 철도․도로사업을 남북협력기금에 계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여기에 있는 절차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하는 그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총사업비 관리도 신축성 있게 하는 것으로 해서 죽 해 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위 기재부하고 합의만 되고 협의만 되면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차라리 장관께서 ‘우리가 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야지, 기재부가 동의했으니까 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요.
 그리고 내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기재부에 물어봤어요.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통일부의 요청이 없었다는 게 기재부의 답변이에요.
 아니, 어떻게 법 위반사항을 극복하거나 보완할 생각이 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사업 규모나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정하여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남북한 간 철도․도로사업은, 저희가 전체 추계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북한하고 그 정도까지 논의가 돼 있지 않아서 이런 사업 규모나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장관.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민자로 하지 그랬어요? 그렇게 부실하게 준비하고 또 총예산 추계 못 할 바에는 민자로 하자고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북한도 그렇지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걸 후속조치를 안 하는데 야당의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북한에게 이렇게 그 약속을, 우리는 왜 혼자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적어도 언제까지 답이 없으면 ‘우리는 국회에 제출 못 하고 통과되지 못한다.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한마디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야당과 함께하는, 같이 가는 그런 남북정책이 필요하지 자꾸 장관이 여기서 답변부터 대놓고 야당의 이런 요구를 묵살하니까…… 이 방송, 이 토의과정을 북한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장관이 이제서야 야당 이야기해서 북한에 먹혀들어가겠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존경하는 정 위원님이 주신, 북측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저희가 아주 전부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측에다가는 협의할 때마다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신 점을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남측에 필요한 절차 이런 것을 북측에 강조하고 준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이크 꺼졌습니다마는, 저는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하고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장관의 당당한 자세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비준동의안 반대를 촉발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정권 차원의 그런 구도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거나 내년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자세는 전혀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 야당이 그런 것 없이 예산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무슨 근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장관의 설득력 없는 답변이 아니라 보다 더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우리도 예산소위에 참여하고 논의를 할 것 아니겠어요?
 답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준…… 국회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여건이 불비해서 기각하거나 각하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제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법을 저희가 위반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 있는 규정대로 하더라도 사업 규모나 총 사업비,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지금 저희가 예산안에 이렇게 내역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남북관계발전법에 규정이 돼 있는 남북 합의 비준 제도를 완전히 유명무실화하고 또 법을 지금 위반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선 비준이라는 게 남북 합의의 최종적인 법적 효력 내지는 합의에 효력을 주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법적 효력을 그대로, 법적 실효성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속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최종적인 절차 아닙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데 판문점선언이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해 놓고 비준이 되지도 않았는데, 판문점선언 이행이 이미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거기 내용 중에……
 많은 부분 하고 있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평양선언의 규정들이 몇 개 있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평양선언에 판문점선언과 연결돼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얘기하면 모법인 판문점선언이 아직 비준도 안 됐는데 시행령격인 평양선언이 지금 이미 비준이 됐어요. 이것도 문제라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서두르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돼 있는 판문점선언의 비준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이 이행이 되고 있고 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서라고 하는 평양선언이 이행이 되고 있으면 이것은 엄연한 법적 위반 상태이고 위법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모순이고 혼란 상태인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비준을 해야 될 텐데 ‘비준을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예산이 비준돼야만 판문점선언에 규정돼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판문점선언은 비준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이미 비준을 전제하고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국회에다 제출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 제도를 왜곡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비용추계를 해야 됩니다.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79조의2의 3항에 따라서 정부가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규칙 5조를 보게 되면 5년 단위로 비용추계를 해야 되고 만일 5년이 계속되지 않는 단기사업의 경우는 5년 이내의 기간에서 비용추계서를 내야 되는데 이 법도 위반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완전히 비준 제도를 유명무실화 내지는 남북관계발전법, 국회법 등등, 또 재정법은 아까 정양석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법을 전부 위반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관련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시간이 없는데 ‘존경하는 박주선’은, 그런 소리 빼세요.
 (웃음소리)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하여튼 그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정부로서는 지금 판문점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그런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너무 답이 아닌 답을 주시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를 해서 이 정도 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0․4 선언은 당시 법제처에서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성이 없는 포괄적이고 추상적 선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비준동의 없이 대통령이 비준을 하고 이 10․4 선언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 합의, 즉 부속합의가 이뤄졌을 때 그것을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서 비준해야 된다 하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법제처 해석을 할 당시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10․4 선언과 관련된 법제처 해석은 잘못된 겁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러면 법제처 해석이 옳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10․4 선언과 관련해서는 당시 법제처 해석이 옳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판문점선언이 지금 3조 13항으로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판문점선언 이 조항 중에 어디가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이미 저희가 제출한 비준동의 요청서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6항, 동해선․경의선 도로연결 사업 그거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다음에 산림 협력, 사회문화체육 교류, 이산가족 상봉,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데 우선 사회문화체육 교류, 이산가족 상봉……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이산가족 상봉이나 교류사업은 그동안에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남북 합의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동해선 철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5년 추계도 아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철도연결 공사가 몇 년이 걸릴지 공사 규모가 얼마가 될지 이것도 북한하고 협의를 한 일도 없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러면 이 비용추계를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점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계산한 겁니까? 사업의 규모도 모르지 사업의 기간도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재정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재정추계를 국회에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일단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그 사업을 위해 준비작업이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간이라든지 공사구간이라든지 공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합의가 됐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 것들이 안 나오더라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지금 판문점선언 1조 6항에 보면 ‘10․4 선언에 합의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되 동해선․경의선 도로연결 사업을 일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습니다.
 바로 판문점선언은 10․4 선언과 똑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원칙을 선언하는 선에 불과하고 그 1조 6항에서 말하는 동해선․경의선과 관련된 실천적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하는, 다시 말하면 이행 부속합의를 했을 때 그 부속합의에 대해서 10․4 선언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작업으로 정밀조사와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3000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니, 우선 말이지요, 국민에게 국가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지워지는 남북 합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선 우리 정부나 국민의 입장에서 그 재정의 규모를 확실히 알아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이 될 거고 그 규모를 확실히 알아야 과연 이런 재정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투입할 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지만 비준동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건데 지금 재정부담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년분이 이 정도 되니까 1년분을 먼저 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재정부담이 수백조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한국 능력으로는 부담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 중단합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때 가서 판단할 부분입니다만……
 그러면 1년 정도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만두는 겁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가상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일단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회의 예산 심사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4 선언처럼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비준을 하고 그다음에 판문점선언에 열거된, 즉 10․4 선언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 합의를 해 가지고 그 이행 합의에 따르는 공사 규모, 기간, 그다음에 재정부담의 방법 이런 것을 합의를 해 가지고 그 소상한 내역을 가지고 이행합의서에 대해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바로 남북관계발전법의 규정 그리고 10․4 선언에 대한 정부의 선례, 이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행에 대한 합의가 나올 경우에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도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약 3000억 원 정도의 공사비용이 들어가는데……
 아니, 비준이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될지 안 될지……
 그다음에요, 연내에 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착공을 하게 되면 일단은 5․24 조치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엔 대북조치에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착공할 때 거기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알리는 것 아니에요, 착공식이라는 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물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착공식만 해 버리고 그 뒤로는 공사 손 놔 버리고 대북제재……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밀조사와 설계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실제로 공사를 착수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데 착공식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지, 답변만 공감을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추동하는 측면에서 북한 나름대로 어떠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명분을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또……
 대통령께서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통일부장관 혼자서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거부가 되더라도, 부결이 되더라도 남북 합의이기 때문에 판문점선언 내용을 이행해야 된다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고 왜 대통령이 비준합니까? 비준이 되든 안 되든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고 한다면 무슨 이유로 비준을 해야 되고 또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해야 됩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것은 또 그 뒤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저희가 밟아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주신 내용을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오늘 어떤 언론에 ‘북측의 리선권 위원장의 냉면 발언 등에 대해서 우리 측이 북한 당국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까? 사실인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로서……
 아니, 장관님이 파악 못 하면 없는 거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 내부에서 우선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 없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북한 당국에 유감의 뜻을 표하거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거나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우선 우리가 그 관련된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거기에 합당한 그다음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적어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돼 있는데 이런 정도의 일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충분히 소통하면서 유감 표시할 것은 하라고 권유도 하고 받아내고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우선 관련 정황을 더 파악한 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것도 한번 유념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뭘 더 파악하십니까? 지난번에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냉면 발언이 지금 우리 측에 다 알려진 것 아닌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도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제가 딱 시인한 것이, 인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고 정확하게 제가 현장에서 들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 관련해서 북측이 얘기한 것은 어떠어떠한 의도였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제가 그때 드렸었습니다.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남북관계가 진정으로 잘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은 좀 더 매끄럽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말씀하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께 물어볼까요?
 북미 고위급회담이 전격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미국 측 입장은 ‘순전히 일정조율의 문제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반면에 ‘비핵화 또 상응조치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굉장히 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어느 쪽이 정확히 맞는지 아직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북미 관계가 사실은 굉장한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하자면 상당히 표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예컨대 남북 간에 1ㆍ2차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싱가포르 회담이 있은 이후에 굉장히 뭐가 빨리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직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또 지난번 9월 달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분위기로 보면 뭐가 그냥 당장에 막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혁 간사, 강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바쁘지 않다, 시간을 많이 두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물론 우리 정보의 한계라기보다는 아마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겠지요, 아무리 국회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근본적으로 북미 간에 어떤 큰 이견이 있고 교착상태에 빠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정부로서는 있잖아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니, 제가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미국 측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지금 준비 부족 내지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고위급회담을 하고 말고는 그렇고요, 미ㆍ북 간의 협상이 지난번 기준으로 한다면 남북정상회담 또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여러 가지들이 적어도 추상적인 수준에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 합의에 따른 후속 협상이 제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착상태에서 표류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식을 우리 정부가 갖고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저희 판단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거나 완전히 실패해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거나 그 둘만의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분명한 것은 센토사 합의 이후에 분명히 약간의 교착상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9월에 평양 방문을 해서 새로운 교착상태를 극복하는……
 분위기를 좀 띄웠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분위기를 띄운 것은 사실입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리고 그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교착상태는 분명히 또 극복이 됐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착상태를 극복한 것이 무슨 회담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이 곧 다시 잡힙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내로 잡힙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제가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북미 간에 지금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제대로 한다고 했다가 금방 취소하고 이럽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것 좀 정확한…… 알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이라기보다는 대강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에서 제재 완화라든지 요구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아직은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뜻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자, 그렇다 칩시다. 추상적인 말씀은……
 그러면 그 문제, 뭐 교착상태든 아니든 북미회담을 진전시키고 뭔가 타결해 갈 만한 한반도 운전사로서의 우리 정부나 대통령이 확고한 무슨 중재안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북미 양측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래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게 지난번의 평양 방문 시에는 크게 나타난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실무적으로 로드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내년 남북경협 예산 전체가 얼마이지요? 협력기금 사업비가 1조 9078억인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1조 9077억 원. 경협뿐만 아니라 그건 다 종합되어 있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저는 뭐 우리 정부가 유엔 제재 예외라든가 완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남북경협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유엔 제재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통과를 하는 과정에서 ‘유엔 제재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명확한 단서가 사실은 붙어야 되겠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뭐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단서가 꼭 붙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예컨대 아까 1조 9078억 중에서 유엔 제재 위반하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일부 유엔 제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유가 있다면 유엔 제재는 다 그 사유를 제시해서 면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예산 중에, 1조가 넘는 1조 9078억 중에 그중에 도대체 얼마 정도는 우리가 유엔 제재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는 유엔 제재에서 기본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사회ㆍ문화 교류 같은 경우도 유엔 제재 대상이 기본적으로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컨대 오늘 남북 보건의료분과에서 합의했는데 결핵ㆍ말라리아, 전염병 방역하는 데 돈의 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이런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제재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것도 전체, 무조건 다 벗어나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거기의 구체적인 품목에 들어가면 또 해당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러나 워낙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재 예외를 받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현재 우리 차원에서 유엔 제재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훨씬 더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북측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경제협력과 관련된 준비 사업들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 목표고 비핵화가 됐을 때 제재 해제 후에 우리가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는 사전준비 작업으로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인도적 지원은 작년이고 올해고 하지 못하고 내년에도 지금 예산만 잡아 놨지 이런 식이면…… 우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안 하고―그러니까 사실은 못 하면서―그다음에 아직 제재 해제가 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문제를 미리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재 완화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대통령도 그렇고 국제사회에도 들고 다니니까 결국은 성과는 못 내면서 괜히 신뢰만 잃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제재 밖에서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등의 사업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가고 제재 완화나 면제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분명하게 미국이든 관계국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인도적 지원은 안 하면서 제재 완화는 자꾸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인도적 지원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제재 완화를 이렇게 언급한 것은 당장 지금 어떤 제재 완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한 단계에까지 진전되게 되면 제재 완화도 그때 단계에서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미래의 얘기를……
 아니,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 아니에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제재 완화하지, 비핵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제재 아닙니까?
 제 시간 지났으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오늘 제출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국가 재정이 감당할 만한 여력의 범위 안에 있는지의 여부, 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및 부담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방법이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확인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과연 이게 비준동의안에 법적으로 적합하냐 그런 부분이 있겠고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다시 얘기하면 비용추계서에서는 2019년도 단년도 비용추계서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예상 비용만 담은 것이 참 적절치 않다라고 수차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장관님의 답변은 또 답변대로 나온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관련해서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취지, 좀 더 우리가 투명해야 되고 또 국회에서도 심사할 수 있게 내용이 좀 더 나와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도 생각이 다르지 않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비용을 추계해서 또 다년간의 어떤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대북협상 측면에서도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일일이 공개하는 것에는 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를,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우리 정부가 경협 차원에서 대북제재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는 많이 앞서 간다 이런 생각도,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듭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심하게 유념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재정소요 추계 기본원칙에서 ‘북측 구간 철도ㆍ도로 개보수 비용은 대북 차관 형식으로 지원ㆍ추진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네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데 지난 2000년부터 2007년ㆍ2008년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북한 식량 차관 현황을 보니까 7억 2000만 불, 그다음에 또 남북경협 차원에서 도로나 철도라든지 시멘트ㆍ장비ㆍ섬유ㆍ신발ㆍ비누 등 이렇게 해서 약 9억 3000만 달러가 차관이 나갔어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전체 액수가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경공업 원자재가 2007~2008년도까지 약 8000만 달러가 나갔는데 2007년도에 딱 240만 달러만 현물, 그것도 아연계로 상환이 되어 들어온 자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알고도, 이것 받을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올해가 18년도, 내년도가 19년입니다. 말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재정소요 추계 기본원칙에 또 ‘대북 차관 형식으로’ 이것은 말뿐인 장난이고.
 이게 전부 다 남북경협기금을 통해서 나갔다는 말이에요. 남북경협기금 그다음에 수은이 북한에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책임 소재가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속된 말로 배 째라 이런 식의 배짱을 내미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물론 나중에 국가로 인정이 될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겠지만 정부가 이제까지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해태하고 있고 또 지지부진한 실적이 있는데 과연 과거 것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참……
 지금까지 북한이 취해 온 행태로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데, 또 책임 소재도 우리 통일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의 입장을 한번 밝혀 보시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지적이 지금 현재 대북 채무상환과 관련해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동안 2008년 이후에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인용하셨던 북한에서 차관비용의 일부를 광물로 상환하던 것이 중단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는 문제도 본격적으로 우리가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앞으로 진행되는 경협사업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경제 방식을 남북한 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융자 방식을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더불어서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어필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고 어필도 하셔야 그다음에 정부를 신뢰를 하지, 무조건 북한에게 북한이 좋아하는 또는 북한에게 말을 하면 싫어할까 봐 이런 자세는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당당하게 나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습니다. 대북정책 변화 전망도 신문에 언론에 난 것처럼 저희가 내용은 잘 알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도 되고, 제일 중요한 대북정책에 변화를 미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겠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어차피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찾았으니까, 그동안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화당은 거기에 대해 전혀 제기를 안 했어요. 우리도 문제제기를 안 하고. 그래서 민주당의 강도 높은 북한 인권 문제제기도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 한국정부가 갖춰야 될 태도, 외교부에서 어떻게 나설 거예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또 작년에 소위 Fire & Fury라고 하는 정말 전쟁의 위험까지 갔던 상황에서는 인권 문제를 앞서서 제기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잘 설명을 하고, 또 비핵화뿐이 아니라 남북 간의 신뢰구축 조치가 많이 진행되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권 문제도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부의 태도를 분명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현재 당분간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이란 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 아니냐 이런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견해도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워킹그룹을 창설한 부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남북관계 속도조절 요구가 아마 강도 높게 전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외교부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관계 흐름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가 많이 앞서 가고 있는 남북관계 속도조절 이런 요구들 등등 해서 적절한 대응을 잘 갖춰 주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간사님들 5분간 하시도록 하고요.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여기 몇 분 안 계시니까 손들고 하시든지……
 원혜영 위원님 하시고, 그러면 다 한 번씩 하시지요.
 여기 순서대로 하면서……
 순서대로 원혜영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님.
 통일부에 예산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남북협력기금 편성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1조 97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됐습니다. 이게 전 정권들에 비해서, 그전 정부에 비해서 증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전 정부에 비해서 보게 되면 거의 수준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이명박 정부가 평균 1조 700억 원, 박근혜정부 평균 1조 1000억 원, 그러니까 박근혜정부보다는 23억 원을 줄였어요. 왜 줄였지요? 조금이라도 늘리면 될 것 같은데?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나름대로 추산하면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전 정부들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해서 편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업비가 본격 사업 준비를 위한, 그러니까 최소 수준의 예산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전 정부에서는 그때 남북관계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었겠지만 편성해 놓고 실제로는 10%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와는 다를 상황이 예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남북관계도 크게 발전해서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겠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심사․의결한 예산이 제대로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JSA 비무장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남북 군사당국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 바 있고, 또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화 조치도 완료가 됐습니다.
 JSA 내에서 남북이 자유 왕래하는 시점은 언제가 됩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남북한 그리고 유엔사 간에 3자 마무리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무장화는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양측이 몇 가지 실무적인 사항들 협의가 남아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 빠르다는 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아직 군사당국 간에 협의 중이어서 제가……
 아주 빠르면 연내 중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연내에도 가능하고 더 빨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27일에 JSA 비무장화 조치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측이 그 과정에서 유엔사에 속한 미군들에게 JSA 지역의 의심장소를 거리낌 없이 공개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좀 의미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어쨌든 지금 현재 한강하구 공동조사도 하고 있고 저쪽에 유해발굴과 그런 걸 위한 서로 양쪽 간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과 관련해서 북측의 군부가 상당히 성의 있게 저희한테 대해 오고 있습니다.
 이건 JSA라는 제한된 구역에 원래부터 중무장한 지역이 아니었는데, 미국 쪽에서 의혹을 갖고 확인하고자 하는 지역을 아주 거리낌 없이 보여 줬다는 것은 하여튼 초기적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작지만 의미 있는 조치들을 축적해서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관계 당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공동조사 관련해서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과정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일단 유엔군사령부하고는 다 충분히 설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급적 빨리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서 영사콜센터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내실화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2017년도에 사건사고가 많은 동남아 지역의 언어로 통역 상담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년도에 영사콜센터에 베트남어가 추가되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보니까 상담관리 인력 6명이 신규 채용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예산이 2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규 인력 채용절차를 조속하게 해서 예산 불용액이 안 생기고 실질적으로 영사콜센터가 그 지역주민들 또 그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남아 지역 언어, 다른 지역 언어도 가급적이면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지금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오늘 오전에도 유엔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 6만 명이 평택에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평택시민으로 거주하게 되는데, 외교부에서 주한미군과 또는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역주민들 간에 혹시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불필요한 마찰들을 예방하고 또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사건사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 운영할 때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이제 용산기지가 본격적으로 이전이 완료되고 거의 6만 명 가까운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담소의 운영과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고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무소가 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 안에 더부살이처럼 되어 있는데 위치도 그렇고 거기의 인원도 그렇고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전문인력도 확보할 필요성도 있고 또 거기에 대미 또 유관기관하고 협력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외교부에서 그냥 사건사고 상담센터가 아니라 외교부 출장소로서, 주한미군이 사실 한미동맹의 상징이기도 하고 한반도의 여러 가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이런 순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력과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위원님 지적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총리실에 이전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와도 협의를 하고 지자체와도 협의를 해서 충실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주한미군하고 가족들이 연인원 6만 명, 그리고 지금까지 쭉 보면 200만 명이 한국을 거쳐 갔단 말이지요. 임기를 채우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분들을 또 다른 대한민국의 민간외교관,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대한민국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지자체와 연계하고 또 그 지역의 대학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모두 대한민국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외교부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저희들이 그런 논의를 시작했고 또한 국방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체류하는 동안뿐이 아니라 귀국한 후에도 한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은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에 문서 형식으로 어떤 것을 대통령이 체결해 오든 그렇게 해 오게 되면 전부 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정하는 그런 남북합의서로 이렇게 봐야 되나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남북 간 모든 합의서와 관련해서 그런 사전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그런다 치고.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서 비준을 하게 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얽어매는 구속력을 우리 스스로, 북한이 요구한 것은 아니었었으니까요. 우리 스스로를 구속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그 이행을 어떻게 강제를 해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북한의 경우에도 북한의 법에 따라서 비준절차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할 것 뭐 있습니까? 비핵화를 위한 노력만 한 것 딱 하나밖에 없는데.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우리처럼……
 어쨌든 북한이 그러면 이것을 파기 선언을 해 버리면 그냥 그날로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그래 왔었으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에 따라서……
 좋습니다.
 그런데 4․27 선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가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산상봉 하는 데 사실은 비용 얼마 안 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비준 없이도 다 해 왔었고 그 외에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말고 그 내용에 봐 보면, 평화수역, 평화지대 이런 걸 봐 보면 영토에 관한 거지요? 이런 것은 영토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러면 그것은 헌법상의 문제거든요. 영토는 헌법상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봐 보면 굉장히 군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서 국토방위, 국방, 군의 역할 제한 이런 헌법상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헌법하고 관련된 거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영토하고 국경선하고 관련 있는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 전환, 상대에 대해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이러한 중대 사항들은 전부 헌법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처럼 남북관계 발전법의 중대한 재정을 이유로 들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말하자면 비준을 동의해 달라 이렇게 가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국회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국회가 헌법 안 고치고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해 줍니까?
 그것은 정부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국회가 전부 다 헌법을 무시하고 일단 북한이, 아까 추동…… 한다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해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정부도 국회도 헌법 사항인 이런 부분들을 초월해서 이렇게 하자?
 4․27 거기 말고 6․15나 10․4 선언에는 남북연합제, 낮은 단계 연방제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 갖고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 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국회가 자기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헌법사항을 갖다 이렇게 마음대로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전부 다 합의했던, 한 699개 정도 되는 그런 합의와 선언한 것 이런 걸 다 묶어 가지고 이렇게 국회에서 동의를 한다는 게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도 명확한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 없는 한반도 또 남북의 완전한 비핵화, 또 한반도 비핵화를 표기하자 이런 것들은 그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해석도 끝나지도 않은 거거든요.
 당연히 아까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 이런 것도 심각한 영토나 안전보장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내용들이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굉장히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그런 내용들도 많고 정치나 외교나 군사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예측하기 힘든, 어떤 상황이 초래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도 많고 군축, 민족자주원칙, 민족의 혈맹 이런 부분들은 전부 해석을 달리한다 그 말입니다. 헌법이념하고 같이 영토,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 대한민국의 정체성, 체제, 국민의 생존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됐는데 어떻게 이걸 재정으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정치적 선언 하자 이 말이냐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국회가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너네들 통제하지 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묶어 갖고 족쇄 채우려고 하는 그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해 줬다,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 갖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하고 관련되지 않은 헌법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이번에 저희가 비준동의를 받는 것은,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입법사항과 재정적 부담으로 이렇게 동의대상으로 한 것은 어쩌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게 그때 당시, 제정 당시에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저희가 비준동의를 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해석에 있어서 이제는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걸 국회가 동의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구체적 사항들을 북측과 협의하고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별개의 국회 절차 같은 것을 밟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말씀한 내용 중에, 말이 열세 가지지 거기에 포함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안들을 개별 보고하고 개별 국회 동의를 받고 개별 보고하고 국회에서 개별적으로 예산심의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모든 문제가 순탄하게 풀릴 텐데 그렇게 많은 억측과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식으로의 포괄적인 동의를 요구하니까 자꾸 이렇게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것같이 보여지게 되고 불필요한 이런 토론과 논쟁을 하게 되면서 오늘 그 밖의 다른 내용으로 건전한 토론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묻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생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외교부차관님, 내년도 KOICA 봉사단 사업 아침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310억 증액이 있고 600명을 봉사단을 늘리고 120만 원씩 주는데 이게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KOICA, 소위 NGO 봉사단의 선급 지급과 관련해서 차관께서는 예결소위에서 9월까지 감사 완료하고 보고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안이 올라오니까 오늘 와서 엄중경고라고 이렇게 해요.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겠어요. 차관님이 보시기에 KOICA 이사장이 국회의원도 지냈고 좀 단체도 버겁고 뭐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이것도 소위 청와대나 기재부의 사업입니까? 120만 원짜리 지금 밀어내기로, 그러니까 원조국에서 바라지도 않는데 우리가 돈 줘서 내보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차관님, 이런 것 있으면 경험 많은 차관께서 ‘야, 이것은 안 된다. 이것 우리가 보내 봐야 욕먹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차라리 지금 대사들 공관에, 국내 주재국에 여비 없고 그다음에 영사 서비스 부족한 데 이렇게 하자’고 경험 많은 차관께서 하셨어야지 이것 뻔히 깎일 줄 알면서 이렇게 내놔 가지고 어떻게 심사하라는 겁니까?
 지금 잘 아시잖아요. 해년마다 KOICA 봉사단 지원자 줄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이렇게 소위 밀어내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상원조 대비 봉사단 예산 비율이 우리가 11%예요. 다른 데는 소위 질적으로 맞춤형으로 하는데 우리는 지금 숫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사자 국가가 원합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원하고 있어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정말 증거 대 줄 수 있어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래서 제가 나가 보니까 어이없는 경우가, 태국이라고 하면 태국 요리로 얼마나 유명한 곳입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만 태국에 제빵사가 가 있습디다.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태국에 제빵사가 무슨 봉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태국의 노인들이 빵 만들어 주면 좋아합니다’. 제가 그 KOICA 봉사단을 만나보고 그래도 그 면전에서 사기가 떨어질까 봐 아무 말 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그 나라가 요구하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좀 말씀을……
 120만 원짜리, 그래서 이렇게 막 보내는 것이 해당…… 그러면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해당 나라에서 원하기 때문에 늘렸다 그 말입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닙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저희들이 지금 청년봉사단을 내보내는 것은 청년봉사단으로 나갔던 사람들의……
 아니, 그러니까 해년마다 줄고 있는데 갑자기 내년에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해당 국가에서 원한다 그 말이지요? 그 자료 주세요. 자료 주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니,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조라는 것은……
 차관, 대답 똑바로 하세요. 내일 예결소위에서 이것 반드시 따지겠습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니,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좋아요. 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늦어진 약속 못 지킨 것은 무슨 원인입니까? 왜 9월 달에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속보이게 예산안 올라가는 소위 시작되는 전날 그렇게 가져옵니까? 그것도 답변하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우선 청년봉사단원은 지금 다녀온 사람들의 약 50% 가까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청년들에게 큰 일자리를 구해 주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 말고 그 나라와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그 나라에서 수요가 있는 데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료를 주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원조가 그렇게 쓰여도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말 속된 표현으로 우리 코가 석자라서,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차관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2015년도 12월 달 한일 간의 위안부 관련 합의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민변을 통해 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했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아 가지고 알려 주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아는 분 안 계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파악해서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물론 소송수행 변호사를 선임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 의견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대리인 자격인 변호사 의견도 당사자인 외교부장관 의견하고 달랐을 때에는 의견서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청구 기각 내지는 청구 각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서가 제출돼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이것은 위안부 합의 본안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면 일본과의 합의를, 2015년 한일 간 합의와 별개로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것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건은 위안부 합의가 그 할머니들께 피해를 드렸느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합의 자체는……
 아니, 그 합의 내용이 한일 간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합의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역적 합의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잖아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바로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태스크포스 만들어 가지고 다 검토를 하고 입장을 밝힌 것이 기본적으로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5년도 한일 간에 합의한 위안부 관련 합의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아니면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합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정치적 합의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이게 왜 그러느냐면 일본이라는 합의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옹색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법적 효력을 나타낸다 한다면 이것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청구 기각이나 청구 각하해야 한다는 논리는 안 맞잖아요.
 왜 제가 이것을 묻냐 하면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도 동의하지 않지, 국민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 위안부 합의 내용 중의 하나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한다고 정부 방침은 서 있지, 그런다고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파기도 하지 않겠다…… 뭐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다가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조금 더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이고 이것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한국 외교부장관이 일본 외교부장관하고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선언을 했는데, 외교부장관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 아닙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권력 행사가 아니에요, 합의를 했는데?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구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지킬 필요가 없고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각하 내지는 기각을 해 달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이 말이 일본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외교적으로 어떤 파장이 없겠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일본은 불가역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우리를 압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 측에서는 대단히 우려를 한 것이 이 합의 자체를 파기할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파기는 하지 않고 그러나 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어가겠다는 데 대해서 일본 측으로서도 거기에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쉽게 얘기해서 그럭저럭 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그런다면 위안부 할머니를 위로하거나 위안부 할머니를 설득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것은 국내적 조치로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혁 위원님.
 판문점선언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비준동의를 요청했는데 남북관계 발전법 21조 3항 거기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비준동의를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판문점선언이 전부 크게 3조 13항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크게 3개의 챕터에 13개 조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13개가 다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고 오직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진행 부분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해합니까 아니면 이 판문점선언 전체를 동의받는 것입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판문점선언 전체에 대한 비준동의입니다만 일단 비준동의를 하게 되는 판단의 근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관련되는 사항이……
 재정적 부담 부분이 없었으면 비준동의를 요청하지 않았겠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좁게 얘기하면 재정적 부담 때문에 이게 넘어온 것이니 이 중에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물론 전체가 왔으니까 전체를 동의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는 재정적 부담 부분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른 조항들 있는 것들이 뭐 이 발전법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는 논쟁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맞습니다.
 동의를 요청한 이유가 재정적 부담이니까, 입법상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중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를 요청한 것이고 내년도 것만 한 것은 지금 남북관계 협상도 해야 되고 북한이 또 세세하게 동의도 해야 되고 협상하는 이 과정의 비용도 다 나와야 될 테고 그런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우선 내년도 것만 하고 포괄적으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 부분을 동의해 달라, 앞으로 사업이 구체화되면 그때 예산을 통해 가지고 국회 심의와 동의를 받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말씀해 주신 대로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면 이 전체 동의를 요청해 왔지만 이 중에 부분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요청한 것은 재정적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요청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핵심이고 다른 부분이 동의의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논쟁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현행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재정적 부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앞으로 또 재정적 부담 소요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예산 심의․동의를 거쳐서 하게 되고, 다른 조항과 관련해서도 이행해 나가면서 또 이 발전법에 따른 입법상이라든가 재정적 부담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대로 국회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야당 일부 위원들께서는 추계라도, 세부사항은 없더라도 추계라도 대개 얼마 정도 철도와 도로 또는 이 합의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하는 모호하지만 그 큰 추계 정도를 내고, 노력해서 제출하고 다음에 그게 협상 결과를 보더라도 이게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그때 또 수정을 해 가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오늘 여러 분이 말씀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내부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
 추계조차, 현실적으로는 추계 내봤자 의미 없는 것이다 그것도 있지만 또 국회가 예산의 중대한 부담이라고 해 놓고 중대한이 뭔지, 얼마만큼 되기에 중대하다고 해서 이것을 동의 요청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아직 모른다’고만 답하기에는……
 대개 얼마 정도 소요될 수 있을지 추정을 해서 ‘이것은 추계치다, 북한하고 협상해서 나온 게 아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제출해 주시면 야당도 끝까지 저항하기에는 반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말씀해 주신 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그런 지금 주신, 오늘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아주 상당히 제약된 한계를 가진 추계를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밖에서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논란이 뜨거웠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 비준이라는 게 지난번에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선후가 거꾸로 됐다는 것을 그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속이 되는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서를 정부에서 먼저 비준을 해 놓고 그 모법에 해당되는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금 국회에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 기억은 하고 계시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때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셔서 내가 ‘그 문안을 봐라, 이것은 분명히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반론도 했던 것 같고.
 어찌 됐든 제가 보기에는 판문점선언이라는 것 이 자체가 후속적으로 아주 실무적인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부가 자신 있게 비준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거예요.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국회, 어차피 국회의 동의 없이 후속적인 데 대해서 비준을 한 마당에 그 뿌리가 되는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도 자신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의 몫으로 남겨 놔야 되는 것이지 굳이 국회에 이것을 보내 가지고 국회로 하여금 이것을 담보하게 하고 나중에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회피하는 성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말씀 자체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어떻든 저희가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4700억, 올해 대비 추가되는 것이 약 한 3000억 가까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물론 그것에 대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냐 아니냐는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거 저희가 조약의 경우에 재정적 부담 이유로 비준동의한 것을 보게 되면 200억, 300억 정도로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만약에 비준동의를 받지 않고 ‘내년도에 4700억이 들어갑니다’라고 했었더라면 반대로 왜 비준동의받지 않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정부가 이행하려고 하느냐라는 제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도 한번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로 여러 분들이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신 있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란을 해도 결론은 안 날 것이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늦어지면서 임차된 사무실을 폐쇄하고 내년 예산 100억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이게 출범을 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충당하겠다 이런 논리던데, 상징성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이것 폐쇄하는 과정에서 미납 임대료에 대한 재원이 없다 보니까 통일부가 전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동안에 그렇게 했었고 지금 아직 남아 있는 5억 원 정도는 아직 처리방안을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 무슨 인도협력국 기본경비 물품비하고 수선비 쓸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쓰고 그다음에 납북피해자기념관, 기록센터 운영비까지 이사비용하고 원상복구비 이런 것으로 전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관, 문제된 예산을 빼 온 그쪽 사람들한테까지 파장이 미치게 하는 것이지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이 정부가 소홀하고 급조된 결정을 했다는 비난에 아울러 가지고.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도 5억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일단 재정당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기존에 했던 방식이 옳지는 않습니다만 그 방법이 제일 무난하거나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는 것인데 그래도 둘 다 쉽지 않아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편법을 또 쓴다는 것은 좋지 않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좀 더 연구를 해 봅시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유철 위원님.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 나와 계시나요?
한우성재외동포재단이사장한우성
 예.
 저희가 이번 국정감사 때 저는 미주반으로 편성돼서 캐나다 국정감사 갔었는데요. 거기 몬트리올총영사관에 가서 국정감사 할 때 그 지역 한인회 지도자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KBI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외창업시범전초기지. 그 건의를 받았는데 이사장님은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우성재외동포재단이사장한우성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그러나 그분들이 그곳에 모여 가지고 재외동포 청년들의 경제적인 인큐베이터 역할 같은 것을 하기를 원하고 그런 것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석호 위원장님도 가시고 김재경 위원님도 같은 반이었는데,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재외동포재단에 전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문화영토를 넓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한우성재외동포재단이사장한우성
 예.
 그 시범사업이 그 지역의 한인회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기금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 좀 해 보시고요,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할 것 있으면 같이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향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성재외동포재단이사장한우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차관님, 한․아프리카재단이 작년에 출범했잖아요. 그것 잘 되고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처음 시작은 미미하지만 잘 되어 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좀.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아프리카에 출장 가 보면 중국하고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물량 지원도 하고 아프리카 각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외교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경제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새마을운동 지원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아프리카 청소년들하고 잼버리대회도 유치됐지 않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걸 고려해 보면 앞으로 한․아프리카재단이 정말 명실상부한 그런 역할을 해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재단사업 보면 너무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처음이라……
 차관님이 잘 챙겨 주시고……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에 재단이 출범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다 본 위원은 판단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 정부의 공공개혁정책 비교․연구 및 정책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동과 관련해서 그것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내년 사업은?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제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답변은 ‘예’라고 하시면 됩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 누구 계세요, 뒤의 실무자분들?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 갖고 진행할 것인지 알아야지 예산에서 이걸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할 것인지 저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별도로 따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네요, 차관님 잘 모르시는 것 보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남방정책……
 글쎄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 알면 설명을 하셔야지, 예산 설명을 못 하는 것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네요.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 보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닙니다. 국제교류재단에서 일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이세요?
이시형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이시형
 예.
 예, 말씀하세요.
이시형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이시형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시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아세안 정부 공공개혁정책 비교․연구 네트워크 구축 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길지 않은 시간에 저희가 검토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세안 공공정책과 관련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심포지엄이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현재 정부안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안을 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안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해서 별도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형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이시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다 마쳤고 추가질의하실 분……
 이정현 위원님, 3분만 하세요.
 저도 3분만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5분.
 예, 하십시오.
 행정부처에서 오신 분들이 참 국회를 경시하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발언이 전부 우리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외교부차관님, 아까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된 이유 중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북한의 일정 때문에 그랬다고 장관도 얘기했고 그렇게 보도가 다 나갔고…… 솔직히 이해는 됩니다, 뭔가가 있지만 밖으로 얘기는 못 하는.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는 북한의 요구와 이행에 대해서 미국이 말하자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연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얘기하셨어요. 속기록에 그대로 아마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국회에 와서 답변하면서 말씀을 그냥 서로 협의도 없이 장관 차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 들었습니까? 뒤에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달리 들은 사람 있으세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거기서 멈췄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 굉장히 저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조금 전에 이수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비준동의를 받는데 전체적인 것 말고 그중에 중대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마련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게 된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중대한 문제들, 남북연합제라든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포함한, 헌법의 영토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준동의를 한꺼번에 묶어서 받게 되는데 그걸 누가 골라냅니까? 채로 걸러냅니까, 뭘로 걸러냅니까, 이것을? 그렇게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받은 동의안을 어떤 것은 이게 동의가 된 거고 어떤 건 아니다라고 어떻게 구분을 해내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맞습니까? 재정적인 부담 된 것만 받고 나머지는 동의를 받을 필요 없는 거지만 함께 패키지로 묶여 있으니까 받는 겁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것만 받는……
 아니,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냥 그러면 자동으로 걸러지는 겁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아닙니다.
 재정적인 부담 되는 것만 동의를 받고 나머지는 동의를 안 받는 겁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일단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비준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사항과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판단을 한 것하고, 일단 국회에서 동의를 할 때는 한꺼번에 다 하게 되잖아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동의는 다 하게 됩니다만……
 그러면 앞의 그 부분은 어떻게 해당돼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이번에 동의를 받았다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조항과 관련해서 앞으로 북측과 추가적으로 어떤 구체적이 내용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 위원회에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가 동의를 해 주는데 법안 하나로 와 가지고 그걸 동의해 줘서 그 자체가 법적인 효력, 국내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구분해 가지고 재정적인 부담 된 것만 동의가 된 거고 나머지는 동의가 안 된 거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종전선언도 우리가 동의해 주는 거고 금년 내로 평화협정도 동의해 주는 거고……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부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장관님 얘기가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남북관계 발전법에 보게 되면 아마 22조일 텐데 남북합의서는 남과 북 사이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일단 또 남북합의서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영토조항은 우리 영토 아니고 어디 영토입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된다면 그건 별도의 국회의 비준동의라든가 관련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아니, 아까 동의를 다 받아 놓고 동의를 받으러 또 온다고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이번에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아까처럼 굉장히 많은 조항 중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얼마 안 되니까 재정적인 부담 사안들만 가지고 필요할 때 오히려 정부가 그것만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필요한 추계를 제시하고 재정법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심의를 받아 가면 그게 훨씬 간편한데 이렇게 위태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우리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넘어선 헌법조항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동의를 다 받아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린다면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판단해서 동의를 요청한 것이고요.
 저희가 거기 들어가 있는 모든 조항,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이 비준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국회의 협의 전혀 없이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해 나가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몇 년 하시겠어요? 한 50년 장관 하시겠어요? 장관님이 물러나고 난 뒤에 지금 그 말을 누구보고 책임지라는 말입니까? 국회에서 이미 법이 통과됐는데, 두 양쪽의 정상들이 사인하고 서명한 것만 갖고도 이렇게 굉장한 구속력을 발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력을 발휘하는데 국회에서 정식으로 본회의에서 동의까지 다 해 가지고 법이 통과돼서 국내법으로, 그 전체가 다 국내법이 되는데, 효력을 발휘하는데……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법이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동의를 해 주게 되고 비준을 하게 되면 국내법과 같잖아.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이게 조약하고 다른 점이 또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조약처럼 이것이 국내법적 효력을 바로 갖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 조치를 거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이 앞으로 남북한 간에 합의가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또 별개고 그때 가면 당연히 그걸 받으셔야 되겠지요.
 이번에 말하자면 4․27 속에 포함돼 있는 전체를 갖다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구분해 가지고 재정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재정적 부담 해당되는 부분에 판단해서 판문점선언이 그 조항을 포함해서 비준동의를 받습니다만……
 저는요 이 부분은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을 더 끌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위원장님……
 잠깐……
 의문사항이 있으면 또 보충․추가질의를 하시더라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오늘 여기에서만 할 게 아니고 법안소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또 논의할 예정으로 돼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 부분은 꼭 별도로 논의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양석 위원님.
 방금 이수혁 여당 간사께서 나는 좋은 말씀 하셨다고 봅니다.
 재정추계 꼭 필요합니다. 재정추계 없이는 국회와 야당은 한 발도 나갈 수 없다는 것 또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위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대통령도 비준안 천천히 하자고 하는 것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좀 시간을 갖자. 그게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차라리 통일부가 여야가 함께하는 혹은 국회와 함께하는 자문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재정추계를 공론화하면 어떻겠나.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넣어 가지고 나는 이건 한번 통일부가 적극 받아서 여야 또 정부가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오늘도 보면 노련한 답변을 통해서 시인할 건 시인하고 어떤 부분은 소신 있게 답변하시는데 늘 국회와 협의하고 동의 받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말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장관이야말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제일 국회의 심의 과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장관, 장관 취임하신 이래 남북협력기금 비공개예산이 17년 대비, 작년에 64% 늘었어요. 약 1000억 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1600억 원이 늘었어요. 현저하게 우리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통일부장관이에요. 언론과 이런 것 의식해서 늘 국회하고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듣는 우리 모독하는 겁니다. 못 지킬 것은 그렇게 약속하지 마시고 또 차라리 심의할 수 있는 걸 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협조가 안 돼서 지금 재정추계 못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야당의 역할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북한이 아무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금년에 장관은 친절하게도 4000억 이상을 판문점선언 이행 예산을 딱 확보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통일부장관이 해 주는데 북한이 왜 나오겠습니까?
 야당이 이런 것을 막아 주는 것이야말로 북한에 제대로 된 시그널을 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재정추계 없이 또 전체 예산 규모 없이 내년 예산 심의나 또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비공개 부분이 매일 늘어나고 또 어떻게 국회예산정책처에는 자료를 주면서 정작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자료가 대외비라고 하는 이 모욕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 하여튼 그건 플랜 B를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주신 말씀 유념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 3분.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확인 좀……
 비건 왔을 때 조 장관님 만났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 임종석 실장을 만난 거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임 실장 만난 얘기를 안 했던 모양이지요, 장관님하고 대화하면서?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아니요, 그날 비건이 이틀 동안 여러 분을 만났는데 그 순서가 제가 지금 잠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랬습니다.
 언론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모든 게 상식적인 건데 언론에서 비건이 임 실장을 만나 가지고 강력한 경고를 했을 거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도했을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짚이는 게 있는 거거든, 언론인들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게 우선 모양상 이례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임 실장이 어제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잘 좀 협조해 가지고 일해 보자 그래서 서로 덕담 수준의 좋은 이야기 하고 끝났다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이례적이고 모양에도 맞지 않는 그런 만남을 왜 했겠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것 뭔지 모르지만 이례적인 그런 의중이 비건한테, 미국 측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장관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저하고 얘기할 때 다른 분을 만나서 어떤 얘길 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나눠진 건 없습니다.
 장관님은 뭔 이야기 했는데요, 비건이랑?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저하고는 남북관계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미국 측에 설명할 사항들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워킹그룹 관련해서 미국 측이 생각하는 자기네가 앞으로 미국에서 워킹그룹이 운영이 된다면 한국 정부와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 위주로 얘길 나눴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그 워킹그룹이라는 게 일이 잘 풀려 가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뭐…… 우리 일 안 풀리면 무슨 TF 만드는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뭔가 잘 안 풀리고 매듭이 안 풀리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워킹그룹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북미정상회담 그때 직후에 바로 아까 잠깐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쪽에서 먼저 얘기를 사실상 꺼낸 식으로 해서 거의 동시에 해서 논의가 돼 오다가 양측이 서로 또 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늦춰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이 새삼스럽게 지금 어떤 뭐가 안 풀려서 되는 그 측면만 보시는 것은 좀 상황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어제 운영위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랬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이 임종석 실장을 2인자로 공인해 주기 위해서 그 만남을 한 게 아니라면 만나 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뭔가 이례적인 논의가 서로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추측만 난무하는 겁니다.
 속 시원한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역시 할 수 없겠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정현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이수혁 위원님.
 아까 비준동의권에 관해서 제가 문제제기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부에서 제출한 비준동의안 마지막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의한다. 21조3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 여기는 입법사항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재정적 부담 때문에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 그 조항을 여기다 명시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거기에 전부 13개 항이 전부 다 동의를 받았다 해서 그 이후로 모든 걸 다 국회가 동의했다, 아마 나중에 사법적 판단을 할 때는 이 21조3항을 직접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21조3항에는 다른 군사에 관한 그런 거 없어요, 재정적 부담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도 없고 오해의 여지도 없고 나중에 확대해석을 정부가 주장할 이유도 없고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에 말하자면 제목은 판문점선언이고 그 판문점선언 내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 국회의원들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질문하시는데 죄송한데……
 아니, 아니에요. 지금……
 21조3항 여기에 명기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아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1조3항 그것만 동의를 요청했으면 됐는데……
 아니지요.
 판문점선언 동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위원님하고 지금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남북협력기금의 그 위원들 있지요, 기금심의위원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교류협력추진협의회……
 그 협의회 위원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말하자면 다 정부부처의 관계자들이고 외부 인사가 한 네 명 정도 있는 거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다섯 분 지금 있습니다.
 다섯 사람 있는 거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것도 다 정부에서 지금 선임을 한 거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 국가에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협력기금위원들조차도 전부 정부가 구성하고 외부에 있는 인사까지 전부 다 구성해 가지고 또 그 사람들 모아서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것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라고 하는 팩스 보내 갖고 받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100억에 가까운 돈들을 갖다가 심의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국회에……
 입장을 바꿔 놓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비 받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면서요? 아무리 남북기금이기는 하지만 헌법도 아니고 아까처럼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법안도 아니고 그 밑의 규정, 규칙도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예외규정 하나를 가지고 이런 심의위원들을……
 이 심의위원들부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고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국민들 누가 봐도 참 객관적으로 구성돼서 저 사람들이 심의하면 일차적으로 저기서 제대로 걸렀겠네라고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투명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못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북한이 지금 계속 서로 잘 안 맞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핵 그것과 관련해서? 한 1~2년 끌다 보면 파키스탄처럼 그냥 자동으로 핵보유국 인정받기 위한, 말하자면 북한의 전략 아닙니까?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내가 아까도 오전에 물었는데 정상 간에 핫라인 개설하고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계속 북한에서 요구하는 속도 또 북한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신속하게 구체적인 약속을 해 주고 우리가 북한에서 요구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 어쩌다가 하나씩 받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조차도 북한에서 거부해 버리면 하나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나치게 낮은 자세로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속도를 다 들어주고 내주고 이렇게 하다가 또 격에 맞지 않은 대접까지 받아 가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많은 약속 했었던 것 제대로 지켜지느냐, 지켜질까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두 개 되고 안 되고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이것은 어느 정권 지도자의 몫도 아니고 정권 또는 장관들의 몫도 아니고 두고두고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아주 중대한 민족의 문제인데 자꾸 욕심을 내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을 쌓이게 해 갖고 정말 정작 국민들의 동의라든가 합의를 구해 내고 이렇게 해야 될 때 국민들에게 그걸 못 할까 싶어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안 그런다손 치더라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금방 다 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로맨틱하게 아주 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기대감은 있는 대로 부추겨 놨는데 안 됐을 때에 그다음에 서로 다른 걸 한다손 치더라도 이제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리고…… 계속해서 이 남북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아까 정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진심으로 와서 호소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와서 만난 것으로만 해 갖고 설명했다 이렇게 끝내지 말고, 저희들보고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와서 좀 설명해 주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국민들하고 똑같이 모르고 앉아 가지고 남북문제에 대해서 맨날 이 국회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솔직히 말해서 이해도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답변 들어 가면서 매번마다 이렇게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또 회의하고 넘어가고 이걸 반복하면 우리만 손해일 것 같습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손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무리한 요구입니까?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이제.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들과 관련해서는 우선 저희가 잘 유념하면서 미흡한 부분, 보완할 부분, 특히 앞에서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국회와, 야당과 제가 협조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기하신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태도와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핵화라고 하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를 최대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 상황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거나 너무 낙관적으로 보거나…… 둘 다 경계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합의사항 중에 예를 들어 핫라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께 또 여러 가지 실망이나 그런 것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잘 유념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올해 남북한 간에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어쨌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또 저희가 북측에 대해서도 좀 더 상호존중하면서 역지사지하는 태도로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열정에 고맙습니다.
 오늘 장관님,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잘 설명도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심재권 위원님―제가 위원은 끝에 붙이겠습니다―김무성, 원유철, 이수혁, 정양석, 강석호, 박병석, 천정배, 이인영, 정병국, 유기준, 원혜영, 박주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통일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과 정양석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남아 주신 정양석 위원님 그리고 원유철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이수혁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외교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명균 장관, 조현 차관, 황인성 처장을 비롯한 각 산하기관장 여러분,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등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정부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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