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2월 17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3)
- 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12)
- 3.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09)
- 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36)
-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20)
- 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89)
- 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3)
- 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74)
- 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57)
- 1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70)
- 11.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95)
- 12.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97)
- 1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36)
- 1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33)
- 15.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77)
- 1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80)
- 1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03)
- 1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9)
- 1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63)
- 2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69)
- 2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55)
- 2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58)
- 2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06)
- 2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92)
- 2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08)
- 2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29)
- 2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27)
- 28.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39)
- 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87)
- 3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35)
- 3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63)
- 3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70)
- 33.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2)
- 3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6)
- 35.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87)
- 36.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97)
- 37.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33)
- 3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84)
- 3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90)
- 4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26)
- 41. 극지활동 진흥법안(의안번호 2106936)
- 4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87)
- 4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64)
- 44.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65)
- 4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66)
-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50)
- 4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35)
- 4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37)
- 49.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20)
- 5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34)
- 5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86)
- 5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27)
- 5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7)
- 5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36)
- 55. 업무현황보고
- - 해양수산부
- - 해양경찰청
- 상정된 안건
- 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3)
- 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2)
- 3.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9)
- 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6)
-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0)
- 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9)
- 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3)
- 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4)
- 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7)
- 1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0)
- 11.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5)
- 12.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7)
- 1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6)
- 1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3)
- 15.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7)
- 1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0)
- 1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3)
- 18.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9)
- 1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3)
- 2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69)
- 2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55)
- 2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8)
- 2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06)
- 2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2)
- 2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08)
- 2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9)
- 2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327)
- 28.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9)
- 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7)
- 3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5)
- 3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3)
- 3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0)
- 33.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2)
- 3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6)
- 35.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7)
- 36.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7)
- 37.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3)
- 3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4)
- 3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0)
- 4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6)
- 41. 극지활동 진흥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36)
- 4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7)
- 4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4)
- 44.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5)
- 4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6)
-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0)
- 4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5)
- 4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7)
- 49.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0)
- 5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4)
- 5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6)
- 5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7)
- 5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7)
- 5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6)
- 55. 업무현황보고
- - 해양수산부
- - 해양경찰청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의한 후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짧게 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는 많은 현안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어민들의 생업 또 국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우리 어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참으로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사업 역시 충분한 대화가 부족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어선사고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해상물류난과 관련해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현안 문제들을 포함해서 여러 사항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3)상정된 안건
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2)상정된 안건
3.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9)상정된 안건
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6)상정된 안건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0)상정된 안건
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9)상정된 안건
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3)상정된 안건
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4)상정된 안건
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7)상정된 안건
1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0)상정된 안건
11.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5)상정된 안건
12.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7)상정된 안건
1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6)상정된 안건
1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3)상정된 안건
15.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7)상정된 안건
1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0)상정된 안건
1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3)상정된 안건
18.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9)상정된 안건
1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3)상정된 안건
2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69)상정된 안건
2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55)상정된 안건
2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8)상정된 안건
2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06)상정된 안건
2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2)상정된 안건
2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08)상정된 안건
2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9)상정된 안건
2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327)상정된 안건
28.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9)상정된 안건
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7)상정된 안건
3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5)상정된 안건
3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3)상정된 안건
3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0)상정된 안건
33.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2)상정된 안건
3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6)상정된 안건
35.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7)상정된 안건
36.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7)상정된 안건
37.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3)상정된 안건
3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4)상정된 안건
3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0)상정된 안건
4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6)상정된 안건
41. 극지활동 진흥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36)상정된 안건
4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7)상정된 안건
4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4)상정된 안건
44.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5)상정된 안건
4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6)상정된 안건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0)상정된 안건
4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5)상정된 안건
4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7)상정된 안건
49.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0)상정된 안건
5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4)상정된 안건
5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6)상정된 안건
5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7)상정된 안건
5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7)상정된 안건
5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6)상정된 안건
(10시40분)
법률안 등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주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명칭을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한국해운진흥공사로 변경하고 이 법의 제명을 한국해운진흥공사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통상 해양은 해양수산, 해양운송, 해양항만, 해양조선, 해양관광 등 5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해양운송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공사의 명칭을 해양업무 전체를 포괄하는 기관으로 오해할 소지가 큰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의 특성과 임무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서 달성하려는 취지에 맞게 공사의 명칭과 법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을 어업구조개선사업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정치망어업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어족자원 보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정치망어업을 어업구조개선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외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제 잔재 법률용어 청산을 위해서 일본식 표현을 사용한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고 법률용어와 문장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업 및 어촌의 발전과 국민들의 법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발의한 9건의 개정안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수산물 직거래 범위에 온라인 거래가 포함되는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온라인 수산물 유통 사업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컨설팅, 포장재 디자인,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등의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수산물 온라인 거래가 직거래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수산물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자본시장법 등 유사 법률에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이에 현행법에서도 제공 의무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산물 온라인 거래와 선박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모두 5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극지활동진흥법안은 최근 기후변화 연구, 해양자원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극지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법을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인프라 지원 등 기존의 극지활동을 내실화함과 동시에 북극을 활용한 산업진흥 시책을 마련하여 극지에서 다양한 학술적․경제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가 해양교통안전진단 결과를 이행했는지 해양수산부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해양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률안입니다.
다음으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비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석유관리원 등 관련 기관에게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법과 다른 법을 각각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을 경우 각 범죄를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면허와 관련 없는 벌금형으로 인해 동법상 면허 결격사유를 적용받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현안이나 쟁점이 있는 안건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우선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경찰청장이 긴급방제를 위해 민간방제자원에 대한 지원 요청을 가능하게 하고 평시 교육․훈련을 시행하며 민간방제자원 등을 사전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훈련 및 민간방제자원 사전조사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 확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방제자원을 지원한 자에 대한 보상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며 사전조사가 행정조사인 경우 법률에 관련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극지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춰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극을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통일된 범정부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다만 시행계획 수립시기 및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자료 제출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조 제목을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수난구호 참여 수당 및 실비 지급이 자연인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이를 단체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도 구조업무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치료 또는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의 기여에 합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수당 및 실비 지급 대상에 ‘단체’뿐만 아니라 ‘법인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들에 대한 검토 결과는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4항까지 이상 54건의 법률안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기관장께서는 업무현황보고 자료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지난해에는 HMM의 영업이익이 21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고 전체 해운산업 매출액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수산업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연간 23억 불 이상의 수산물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어촌뉴딜 300과 함께 수산공익직불제의 도입으로 낙후된 어촌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2021년도 예산은 6조 162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어 주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물적 토대 또한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 분야가 처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안과 어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온라인 경제가 급부상하는 등 경제․사회 여건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업이 우리 경제성장을 굳건히 뒷받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물류 지원으로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고 해운재건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출물류가 안정될 때까지 미주 등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컨테이너 박스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투입하여 국적 해운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새만금신항 등 거점항만의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수산․어촌의 활력 회복과 연안경제권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대규모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고 온라인 중심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여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25억 불을 회복하겠습니다.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의 집중 감척 등 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과밀․노후화된 어장의 재생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수산공익직불제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어촌뉴딜 300 이후 어촌․어항의 재생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해양수산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기틀을 확립하겠습니다.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갯벌, 바다숲을 확대하여 바다의 탄소흡수원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부표와 친환경 어구 보급을 통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넷째,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로봇․장비 개발은 물론 창업 및 투자, R&D 지원을 통해 혁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포용기반을 정착시키겠습니다.
항만, 선원, 해수욕장 등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선박사고 방지를 위한 장비 보급과 제도개선은 물론 수산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전남․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괭생이모자반에 의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해양수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계획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 박준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엄기두입니다.
해양정책실장 송상근입니다.
수산정책실장 김준석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김민종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장 최완현입니다.
해운물류국장 전재우입니다.
해사안전국장 황종우입니다.
항만국장 이철조입니다.
대변인 송명달입니다.
정책기획관 강용석입니다.
해양정책관 김창균입니다.
해양환경정책관 윤현수입니다.
국제협력정책관 우동식입니다.
수산정책관 이경규입니다.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입니다.
어촌양식정책관 이수호입니다.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 조승우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장 홍래형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양동엽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박경철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홍종욱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조희송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혜정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해양경찰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경찰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해양경찰법 시행 등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란 비전 아래 현장 중심 직무 기반의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도 해양경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양치안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핵심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해양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책임수사 구현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확보된 예산은 강력한 현장형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생업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예년과 달리 1월부터 중국 해역에서 밀려온 괭생이모자반 유입은 어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적극 동참하여 빠른 피해 복구와 삶의 터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출항 전후 안전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상 악화와 예측 불가능한 해상 상황 속에서 발생한 사고 대응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현실적 구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색구조 체계를 한층 더 전문화하고 취약요소에 대한 분석과 민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한 해는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현장으로부터 해양경찰이 달라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해양경찰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윤용 차장입니다.
윤성현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용진 경비국장입니다.
맹주한 구조안전국장입니다.
김종욱 수사국장입니다.
강성기 국제정보국장입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입니다.
최정환 장비기술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해양경찰청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은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라는 비전을 두고 바다에서의 국민 안전 확보, 빈틈없는 해양영토․주권 수호, 국민을 위한 책임수사 확립,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의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구명조끼의 착용을 제도화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연안안전지킴이를 확대하는 한편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법적 기반 정비를 통해 연안해역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해양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기술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 중심의 기술위원회를 운영하고 민간해양구조대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현장에 대한 위험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구조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불법 외국 어선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해역별 특화된 경비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중대사항 위반 어선은 중국 측에 직접 인계하는 등 주변국과의 공동대응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략형 해양경비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무인기 도입과 경비세력의 탄력적 배치로 임무 중심의 경비체계를 확립하고 광역 해양감시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해양상황 인식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엄정한 수사심사 제도를 마련하고 실질적 인사권한을 수사부서장에게 위임하여 해양수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맞춤형 교육과 수사간부에 대한 역량 평가로 해양수사 전문성을 조기에 확충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밀수, 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해양 분야의 전문정보관을 확대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복합적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현장 지휘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해양자율방제대 운영을 내실화하여 민과 관이 협력하는 통합방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양오염에 대한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방제자원의 중장기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해양오염 물질에 대비하는 한편 괭생이모자반이나 적조 등에 대한 예방순찰과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해양환경 보호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해양경찰은 독도와 이어도 주변에 대형 함정 1척을 상시 배치하고 주기적인 항공기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올해부터는 독도 주변 해역에 3000t급 대형 함정을 보강하고 울릉도에 중형 함정을 전진 배치하여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경계 미획정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주변국의 해양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향후 경계 획정에 대비한 전략적 기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최근 3년간 해양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동절기에 인명 피해와 주요 해양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의식 부족과 생존 가능시간 축소 그리고 악천후로 인한 원활한 구조작업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절기 해양사고의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구조역량을 제고하고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동절기의 해양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어제와 같이 7분이 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오늘 첫 질의로 제주 서귀포시 출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주는 대한민국 해양영토의 25%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자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최첨단에 있습니다. 그곳은 위험도 상존하고 또한 어민들의 희망의 꿈이기도 하고 보고이기도 한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시에 장관께 질의를 했었는데요, 수산공익직불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공익직불제는 조건불리직불 그리고 경영이양직불, 수산자원직불, 친환경수산직불이 통합되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수산자원보호직불의 경우에 해수부는 어선 중에 상당수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임의적으로 3200척 중에 100척을 지급대상으로 편성하였는데 예상대로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농업의 경우, 친환경축산직불사업의 경우에 대상 농가 중 신청이 105농가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요, 사전 설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다시 한번 갖고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홍보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요.
한편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맨손어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안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질의 사항이 있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저층트롤, 중층트롤, 권현망 이렇게 트롤이 있고요.
다음 한번 넘겨 주십시오.
외끌이저인망, 대형선망, 소형선망, 이것은 그물로 전부 다 한꺼번에 잡는 방식이거든요.
근해연승에서 갈치 등을 비롯해서 잡고 있는 연승은 낚시어업이에요, 주낙이라고 해서. 어업 강도가 상당히 다르지요.
그런데 지난번 갈치 연승과 관련되어서 선형 구조에 맞춰서 조업을 편리하게끔 하고 안전조업을 위해서 해수부가 근해연승 어선의 경우 조업 준비 안전공간, 바람막이 공간이라는 시설에 대해서 고시를 개정했어요. 12월 29일 날 개정이 되었고 고시가 시행돼야 되는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수부가 올해 23척을 감척하지 않으면 바람막이 허용 고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 잘 모르고 계셨군요. 개선이 필요한데요, 제가 상황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감척 사업과 관련된 허가정수 규정인데요. 보시면 외끌이저인망의 경우 허가정수가 34척이고, 그런데 어선척수가 46척이에요. 그러니까 허가정수에 비해서 실제 어선척수가 많은 것이지요.
실제 대형선망의 경우는 허가정수가 25척인데 허가건수가 22척이에요. 그런데 실제 척수는 133척입니다. 물론 척수는 대형선망 단위로 한 5개씩 돼 있어서, 5개씩 선단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과잉인 것이지요. 사실 대형선망이나 소형선망이나 기권망이나 실제 허가정수에 대비해서 532%, 243%, 560% 많은데 근해연승은 감척을 안 한다고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근해연승의 경우는 보시면 허가정수 대비한 어선척수가 실제는 5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해연승의 감척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전혀, 해수부가 헛발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바람막이를 이용해서 조업을 하게 되면 어획강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두 번째 근거로는 어획강도가 높은 어구 어법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한을 가해야 되는데, 감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획강도가 낮은 주낙이라든가 채낚기라든가 낚시어업을 하고 있는 것을 감척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해수청장, 회의실로 들어오시지요.
장관님, 2019년 9월에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폐기물 처리 그리고 선박 수리를 위해서 통영으로 입항한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선박 안에 실려 있던 유독물질인 SM과 그로 인해 오염된 평형수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통영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관님, 그 당시 사고 현장에서 위험물질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영으로 입항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영해양수산사무소도 기항허가에 대해서 수차례 검토하고 연장을 거듭하는 등 신중하게 이 사안을 결정했습니다.
PPT 잠깐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민 끝에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스톨트호의 폐기물 처리와 선박 수리가 어려운 통영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작년 9월 15일 날 스톨트호에 대한 불개항장 기항허가를 승인했습니다. 그렇지요?

당시 기항허가 조건입니다. 7항을 보시면 ‘출항 전 선박의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 항해장비, 선박엔진, 해양오염 설비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보이시지요?


‘울산항 출항-통영 기항-SM 하역-이송-선박 수리 등 일련의 작업 과정에 시민단체의 방문 및 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항해장비, 선박엔진 등을 완벽하게 갖추고 출항해야 되며 울산항 출항부터 선박 수리까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을 허용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위험물질 처리뿐만 아니라 선박 수리까지 성동조선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봐야 되는데 해수부 입장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스톨트호는 총 2570t가량의 위험물질을 실은 채 통영으로 입항을 했습니다. 완전히 통영이 폐기물 처리장이 돼 버린 상황인데, 당시에 주민들도 위험성 높은 물질을 가득 실은 선박이 통영에 입항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성동조선이 몰락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통영 인구가 거의 1만 명 가까이 줄어 들었거든요. 이 선박 수리가 이루어지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초기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통영해양수산사무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만큼 정부를 믿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시 정부에 대해서 불신과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초기의 해수부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저한테 온 답변서에서 해수부가 ‘불개항장 기항허가 조건을 준수하도록 협의하겠다’ 그리고 ‘통영에서 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항허가 조건 위반은 없는지 신속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답해 온 만큼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산해수청장님, 고향인 통영을 관할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저하고 장관님 질의응답하는 것 보셨지요?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기항허가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제가 철저하게 챙기고 그다음에 수리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출신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최근 USCMA에 따른 수산규범을 통해서 해양생물의 보존, 수산자원 관리, IUU, 즉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그다음에 수산자원의 감소를 가져올 보조금을 금지토록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01년부터 계속된 WTO 수산보조금은 회원국 간 의견 차이가 있어서 타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CPTPP 협상은 미국, 일본 이런 나라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서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수부도 그러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예상되는 피해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골격이 완성되면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CPTPP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면서 대내외 준비를 저희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입 검토 과정에서 수산업계라든가 이해관계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대책이 마련되면 의원실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어선원 노동과 인권 문제 이것도 국내 어업에 중대한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 실태를 보면 어선원 노동자가 해마다 한 140여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재해율도 전체 산업 평균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선도 어선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로 갈 수만은 없는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선원의 휴식 보장, 최저임금 보장 등과 관련해서 ILO의 어선원 노동협약을 준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도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그때 정부가 해운업계 세계 7위, 우리나라 1위인 한진해운을 파산시켰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조금만 돈을 들여서 지원을 했으면 한진해운을 파산시키지 않고 국익에 훨씬 큰 이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운재건 계획을 잘 수립해 오는 바람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HMM 등 국내 해운업계가 역경을 딛고 일어서고 국부 누출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 봅니다.
PPT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데이터가 나오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데이터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운업계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외 선사들이 우리 국내 조선소에도 많은 물량들을 발주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발주를 하면 또 우리 물동량에 대해서 공격적인 로비를 해 오겠지요. 영업 활동을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원양어선 국적선 적취율이 한 20%밖에 안 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우리 국적선들이, 그러니까 요즘 컨테이너선들 보면 배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1만TEU는 저리 가라고 그 이상 커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데 대비를 하려고 그러면, 현재 선사들보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양진흥공사가 직접 선박을 매입해서 재임대하는 사업 이런 것들도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해수부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출신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해수부․해경은 점칠 수는 없지만 비대면 사회의 지속에 대응해서 어떤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라는 새로운 계획들의 수립이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변화무쌍한 바다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로 뻗어 가는 해양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민들, 어촌의 소득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수산 분야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수면 온도 상승은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해수부나 관계부처에서 너무 안이하게 이런 통계들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좀 소홀한 것 같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스스로 건강에 유의해야 할 수밖에 없고 또 정부나 지방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는 우리 개인위생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 중의 하나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역제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육지보다는 바다에 더 많이 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 중에서도 천일염의 가치는 그런 측면에서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신축년에는 여느 해보다도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염산업 발전에 해수부가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어제 저희 신안군 관계자분이 저한테 보내 준 화면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고 걷어도 걷어도 끝이 없는 괭생이모자반이 밀려온 신안군 흑산면 흑산항의 일부지역입니다. 쓰레기까지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줘 보세요.
이것은 정부, 지자체가 도와주셔 가지고 인력을 동원해서 육상으로, 모래밭에 끄집어 올려 가지고 말려 가지고 소각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2015년에 발생해 가지고 지금 7년째인데 대응지침조차도 마련되지 않았고 또 괭생이모자반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해 놓고 2년여 동안 전쟁은커녕 손가락 하나도 꼼지락거린 것이 안 보여요.
화면 3번 줘 보세요.
여기는 대책본부가 해수부는 해양정책실장으로 돼 있어요, 모자반 사태에 대해서는. AI는 봐 보세요.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농림부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침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판이하게 다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니까 차제에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잘 수립해서 더이상 선의의 어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걷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1년 2월 15일 기준으로 수거처리실적을 보니까 해안가에 밀려 들어온 것은 81% 정도 수거를 했는데 양식장으로 밀려온 모자반은 절반밖에 수거를 못 했어요. 이 피해가 더 가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양식장에 밀려든 모자반 수거하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아셨어요?



안 했지요?

그다음에 제가 2월 5일 날 총리한테 여객선 운항에 따른 유류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을 강력히 해 주세요. 약속하세요.



그리고 해경청장님, 이번에 모자반 수거하는 데 많은 고생들 하셨어요, 예찰도 재빨리 해 주시고. 그런데 진작 이렇게 연계해서 유대관계를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 주세요.

이것 잘 아시지요?




이어서 충남 홍성군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조업 문제 지금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어요?

지금 법안을 내놨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617억 담보금 이건 어민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런 노력을 지금 해수부장관이나 해양 쪽에 책임을 진 지도자들이 해야 됩니다.


이렇다면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해경이 제대로 단속을 못 했든지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해서 굴종외교 때문에 정부가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불법어획을 잡고도 벌금을 못 물리는 거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국회의원이 질문하니까 예, 예 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로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이 실례로 지금 김치가 대한민국 김치라고 다 알잖아요, 세계가. 청장,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불법어획을 1년에 2만 건 이상을 하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담보금은 줄어들고 있고 이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가 삼면 바다, 육지와 비교해서 4.5배가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실례로 간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가 수가 3.6%, 1년에 1000가구 정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민 수는 6.4%, 1만 명 정도 매년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가소득 이것도 6.6%, 또 연근해 생산량도 2.1%, 그다음에 수산물 수입량은 점점 늘고 있어서 2.5%까지 증가가 됐어요.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583%가 증가하는 이런 현실이 바다의 현실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전체 통괄하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상임위에서만 말씀하시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 뵙고 원천적인 문제를 위원들과 함께 해결해 가는 방법이 국가를 위해서 소위 해양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해상풍력발전소 문제 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관께서 꼭 챙겨서 우리 해양수산이 해야 할 일은 찾아 먹는, 제 밥을 챙기는, 그리고 장관께서는 발전적인 어젠다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거기 인재들 많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장관님과 청장님에게 공동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9월 달에 북에서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재발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 경계태세나 준비나 어떤 계획이 좀 있어요?

그러면 지금쯤 와서는 그렇지 않은 정부, 그렇지 않은 해경, 그렇지 않은 해수부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어 줘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산하에 있는 공무원 중에 아는 분이 몇 분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 사태 후에 한 번도 여기에 대한 경계태세나 그 뒤에 준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교육도 받아 본 일이 없고 훈련도 받은 일이 없고. 그러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그냥 누르면 누르는 대로 눌리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토를 어떻게 지킵니까, 해양을 어떻게 지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거는 한국 역사상 참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는데 이렇지 않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더 분발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 됐든지 매뉴얼이 있으시면 저희 방으로 보내 주세요. 한말씀 해 보세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일종의 보안의식이나 안보의식 이런 것도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확대했고요. 아무튼 나름대로 매뉴얼도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그 내용이 의원님 실에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5배 이상 말씀 부분은 해양경찰이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과거에는 나포를 좀 많이 했는데―퇴거 위주로 전환을 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라든지 공무집행방해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나포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두 척을 나포했습니다.
나포를 한 이후에 담보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담보금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퇴거를 한 모든 선박들이 불법조업은 아닙니다. 그럴 개연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 기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9월 달 연평도 어업지도선 사고 관련해서 관계기관과 매뉴얼하고 지침을 개정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뿐만 아니고 해군과 해경의 접적해역에서의 작전요소 간 훈련을 좀 많이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남 여수시갑 출신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하고 경남 서부의 9개 지자체하고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힘을 모아서 2012 세계박람회를 여수에 유치하고 또 성공 개최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가까이 흘러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활용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 전라남도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해수부하고 항만공사가 중심이 돼서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을 민간 매각에 의한 상업개발이 아니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매입해서 투자하는 공공개발에 대한 재무타당성 용역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용역 결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광양항과 박람회장을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 중장기 재무안정성은 양호하다, 또 박람회장 공공개발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보고받으셨지요?

해수부가 주도해서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여수시, 전라남도의 10여 년에 가까운 큰 숙제에 해법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마는 여수항은 2023년이면 개항 10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여수항과 광양항의 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큰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수부가 중심이 돼야 되고요, 도하고 시를 견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수․광양 지역은 일체적으로 개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작년에 저희가 발표한 광양지역 종합발전계획 거기에도 일부 담겨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본계획이고 매해마다 보완할 점이 있으면 저희가 잘 챙겨서 세계적인 산업 중심 항만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기는 합니다마는 여수항은 지난 100년 동안 변화와 쇠퇴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여수항은 알다시피 남해안의 어항 또 무역항의 중심 항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항 기능은 국동 다기능항으로 이전해 버리고 무역항 기능은 여수지역에 있는 산단의 석유화학 부두들이 여수시민도 모르게 광양항으로 그냥 일반 편입되어 버리고 그러면서 하여튼 간 여수항은 무역항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고 광양항의 배후 역무항 기능만 하고 있으면서 다행히 지금 해양관광이 활성화되면서 해양관광 기능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수․광양항을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수 쪽에 있는 석유화학산단 부두에서 전체 수익의 절반 가까이 올리고 있는데 여수 쪽에 투자는 5%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항구를 광양에 뺏긴 것 또 투자불균형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불만이 엄청 많은데 제가 보기에 해법은 여수광양항만공사도 있듯이 여수항과 광양항을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별개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비효율이라든지 시민들 서로 간의 감정 이런 것들이 많아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되 광양항은 육상 컨테이너 부두로 특화시키고 또 석유화학산단 부두들은 석유화학제품, 유류라든지 벌크 위주로 해서 특화시키고 또 여수항은 말씀대로 해양관광 위주로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개발시키고 나머지 또 여수와 남해 사이에 있는 여수해만은 동아시아의 가장 경쟁력 있는 해상환적 중심항으로 특화시키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장관님께서 워낙 전문가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제대로 해서 우리 여수․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러실 용의가 있습니까?

하여튼 간에 장관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용역비를 올해 예산에 세우시고 잘 준비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여수시 시민들이라든지 전남도 또 광양시민들 기대가 엄청 큽니다. 아시겠지만 광양항이 투 포트(Two-Port)로 기대를 크게 가졌었는데 부산 신항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광양 컨테이너 부두 가동률이 4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양시민들이라든지 그 관련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시설을 100% 가동하지는 못하지만 광양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서도 자꾸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시설을 정예화하고 스마트 컨테이너 부두로 만들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십사 하는 것들이 지역사회의 큰 바람입니다. 우리 당 소속 담당 국회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마는 여수․광양항에는 현재 석유공사의 원유비축기지가 있고 국내 유일의 민간 상업 허브인 OKYC, 오일허브코리아의 원유비축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묘도에 한양의 LNG 터미널이 6조 원 규모로 건축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좁은 항만구역에 석유와 LNG, 미래 에너지들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항만은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수․광양항의 미래비전에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서의 기능이 함께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게 지역사회의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수항 미래비전, 광양항 미래비전 그리실 때 여러 다른 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지여건이 가장 좋은 여수․광양항이 여수의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강원 강릉시 출신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원택 위원님 질의까지 오전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해경청장!





내가 보기에는 해경청이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얼기설기 그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그런 근거를 갖고는 피살 공무원 명예까지 훼손해 가면서, 사생활까지 노출을 시켜 가면서 공개를 하고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하면서 완전히 편파수사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엔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해 11월 17일?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냈지요?


그런 게 왔어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왔었지요? 그런 공문이 왔었지요?

그리고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에서 이번 달 말에 미국 하원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때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도 정식 의제에 올려서 하겠다는 게 미국 하원의 방침이랍니다. 지금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니까.
국가의 최고 책무가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건데 국민의 생명이 유린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는커녕 공무원이 자진해서 월북했기 때문에 마치 당해도 싸다 이런 투로, 이런 식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정부가 대응을 하니까 국민들도 이 정부를 못 믿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인권유린이라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월북이라는 결론을 시정하도록 하고.
정권이 바뀌면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때 해경청장이나 수사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원히 감추어지는 비밀은 없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불법으로 북한과 접촉을 한 사실 지적한 바가 있지요?





이건 해수부도 잘못이 있어요. 부산항만공사에서는 해수부에 보고를 다 했다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 해양수산부에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나진항 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가 부산항만공사 내부 문건에……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부 문건에 보면 ‘여러 차례 유선상으로 간접 의견교환을 했다’ 이런 게 나오니까 마지못해서 해수부도 시인을 했어요, 보고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부산항만공사 사장부터 해당 직원이 불법을 저질렀고 그다음에 해수부도 그 불법사항을 묵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감사관실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서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해야지 주의가 뭡니까, 주의가?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해요? 기강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기강이. 법률 위반한 게 얼마나 큰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통일부도 묵인하고 해수부도 묵인하고 서로 다 알았어.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통일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징계처분 하듯이 경고조치를 내리고, 항만공사도 자체적으로 그냥 주의조치 내려 가지고, 그게 무슨 징계냐고.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형사처벌은 안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게 또 형사처벌 정도의 중대한 범죄행위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징계는 해야지요.
어떻습니까? 잘하셨습니까, 못했습니까?

이게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일이라고, 범정부적으로. 통일부 내지 청와대의 지시로 각 부처에서 해당 분야에 관해서, 해당 임무에 관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부도 앞으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아무리 청와대의 지시가 있든, 통일부의 지시가 있든 간에 법령을 준수해서 이것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어서 오늘 오전 마지막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김제․부안이 제 지역구인데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나온 새만금신항이 있는 지역이 저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용역이 19년 12월에 보고됐지요?




그러면 이 수소 전용항만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현재 용역이 보고된 상황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로드맵은 지금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장관님, 그린수소 말씀 들으셔서 아시지요?


그런데 새만금지역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선도지구가 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계적 수준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수상태양광 한 2.4GW 또 잘 아시다시피 부안과 고창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 기반 재생에너지가 구축되고 있고 거기에 국가 종합실증단지라든가 에너지융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그린수소 실증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단계에 가서는 1만 4000t의 수소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1만 4000t의 수소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수상태양광 기반 여유 전력을 가지고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또 부안과 고창 앞바다 쪽에 해상풍력 기반 여유 전력을 가지고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해상풍력 기반 그린수소 생산체계는 항구적이고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새만금신항만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만금신항만이 수소 전용부두로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량으로 수소 생산체계를 구축을 해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린수소 실증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기반 그린수소 실증단지와 수상태양광 기반 그린수소 실증단지가 양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신항만 뒤쪽에 수변도시라고 200만 평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린수소 집적단지로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미래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전용부두 관련해서 새만금신항을 초기에 세팅을 할 때부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된 걸 한번 장관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장관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신 그 내용은 주 관할 부처인 새만금개발청에서 현재 검토 중인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변경과 연계해서 새만금신항에다가 그린수소 수입 전용부두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새만금의 그 광활한 부지가, 농생명용지 또는 국제화용지 또는 관광레저용지가 있는데 핵심 기능으로서의 재생에너지 또 수소에너지의 집적과 생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0만 평에 미래 수변도시를 수소 기반 도시로 가꾸는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청과 협의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잘되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바라고 있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만금이 30년 가까이 지연돼 왔습니다. 논란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김제나 부안은 새만금 개발사업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뭘 하면 새만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 후순위로 밀려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새만금이 30년 가까이 더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원망이랄까…… 또 새로운 미래로 재생에너지사업 그런 꼭지를 잡았는데 아무튼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했다가 오후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부산 서구동구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부산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삼두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사업 중에서 두 가지가 우리 해양수산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사업 또 엑스포 유치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은 올해 중으로 준공할 예정이고 2단계 사업은 올해 시작하지 않습니까? 1단계 사업의 첫 사업이 지난해에 삽을 떠서 시행 중인데 장관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오페라하우스 사업입니다.




500억 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방법을 모색하느라고 여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것이 오해를 불러……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6년도에 이미 실시협약을 체결했고―그때는 해양부와 부산시입니다―그리고 2018년도에 항만공사와 부산시가 또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북항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북항 재개발을 하면서 해수부하고 부산시가 잘못해 가지고 여기에 초고층 주거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망권도 침해되고 또 부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막대한, 어찌 보면 엄청난 땅장사를 하는 겁니다. 처음의 매입 비용보다도 막대한 수익이 예상돼요. 대략 얼마 정도 예상되시는지요?

그렇다면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방법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방법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로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마무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되면 오페라하우스가 완공되는데 아직 이 문제가 매듭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수부에서는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주신 그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기 때문에 지금 주관 부처가 일단 산업부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와 산업부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출신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해양사고가 그동안에 사회적 문제도 되고 또 국회에서도 많은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이게 2019년 해양사고 건수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줄지 않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고.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건수가 11%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양사고가 줄지 않고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해양사고의 약 80% 이상이 인적 과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시설을 확충하고 제도개선을 해도 안전에 대한 문화가 확산되지 않으면 앞의 두 가지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원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경미한 사고부터 해서 또 신고건수가 많았다는 그런 것도 하나 파악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정책을 세심하게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각 우리 연안을 보면 양식장이 포화상태에 있어요.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뱃길이 아주 좁아졌습니다. 뱃길이 좁아진 상태에서 과거에 비해서 기계가 좋아지니까, 성능이 좋아지니까 배의 속력은 상당히 빠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선박 운항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사고가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 기관에서 선박면허 자격을 발급하는 것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요식화돼 있고, 실제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지 않고 면허를 막 발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낚시하러 와 가지고 낚시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선박면허 자격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장관님께서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답변할 수밖에……


그리고 이걸 믿지 못한다 그러면 육상에서 운전면허 현장시험, 주행시험을 하듯이 실제로 해상에서 운전시험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로 바꿔야지만 해상사고들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실제로 승선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선경력이 있는 것처럼 해서 면허를 발급받는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해양플라스틱쓰레기 대폭 감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유행 이후에―물론 육상에서 발생합니다―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해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대폭 감축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그런 목표를 편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차원에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원인부터 파악하고 수거-처리-재처리까지 하는 과정을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착실히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패각과 관련해 가지고 패류에서 발생하는 패각이 연간 25만t에서 30만t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패각을 활용한다는 것이 탈황원료 생산시설을 설치한다는 것 외에는 패각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어요.
지금 다른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여러 가지 패각집하장, 재처리시설을 이용해서 건축자재나 또 배관 파이프 그다음에 다시 바다에 집어넣는 선순환과정 이런 것들로 자원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어서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출신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5일 대통령께서 신안 앞바다에 48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장관님, 그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입니까?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단 1개 사업도 시작하지 못했는데 대통령께서 48조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도 언급을 하셨어요. 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업무보고에 있어요?

저는 국회 초선이라, 지난해 국정감사 때 보면 우리 수산업 피해다 뭐다 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님도 반대를 하셨고 여러 가지 수산업 피해 어업인들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장관님은 어떠세요?


그리고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는 매우 우려가 크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해수부 소관입니까, 산자부 소관입니까? 저는 그것도 헷갈리는데요.





그런데 그걸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시고,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선 어업인, 후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한번 장관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원산지 허위표기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중국, 일본, 러시아산 이런 순서로 국산으로 허위표기가 되고 있지요?



이어서 경기 수원시병 출신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국감 때나 또 국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는 게 실족과 극단적 선택, 월북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앞의 두 가지 부분은 기대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봤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닌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수사한 것으로 봤을 때는 월북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봤고.
특히 피격 공무원에 대한 발견이 북한 해역에서 발생이 된 부분이 있고, 변사사건에 있어서 사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까지 발견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통일부를 통해서 남북 공동조사를 요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가 끝난 거는 아니고 저희들 인터넷 포털에 대한 수사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변사사건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돼서 스타트한 게 아니고, 사전에 실제로 준비를 좀 했고 지금은 수사종결권으로서 수사개혁에 대한 한 축으로 해양경찰에서도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큰 불편 없이 어민들의 인권 옹호를 바탕으로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어민들의 신뢰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을 제가 현장 가서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도 더불어서 하면서 생분해성 어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가 메모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무튼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노력도 병행해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날 행사에 참석하셨습니까?
(이개호 위원장, 서삼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실상은 민관협의회는 한 번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어민들이 모두 찬성하고 또 모든 게 잘돼 가지고 말 그대로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단지가 잘 조성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계획 자체가 솔직한 말로 아주 얼기설기한 계획이나 이런 내용조차도 없어요.
장관님, 거기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의 전체적인 유역면적이, 해양면적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해양면적만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더 넓습니다. 632㎢입니다. 거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풍력발전기 8㎿급이라고 하지요. 그게 얼마나 설치되는지는 아세요?

많은 유역 면적, 특히 연안어업이 활성화돼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만들면 당연히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들 또 해상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들 또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바다생태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모두 검토된 것이 아니고 48조 5000억을 투자하는 계획인데 그중에 정부에서는 9000억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에서 넣는다는 거예요. 과연 민간에서 자기들이 어떤 수지타산의 계산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해상풍력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유럽조차도 해상풍력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장관님께서는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을 하되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민들 또 해양생태계, 여러 가지 소음․진동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주무부처 아닙니까,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왜 민관협의회라는 명칭을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렸냐면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공유 모델도 개발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아무튼 저희가 올해 대통령님께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저희 부에 대통령님께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업인의 수용성을 고려한 사업이 되도록 저희 부처가 더욱더 노력해라 하는 지시사항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경청장님!


저는 해경청장께서 이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결과 발표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경은 굉장히 상세하게 수사 내용들을 발표합니다. 하면서도 굉장히 선택적이고 편향된 정보만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지속돼야 되겠지만 9월 22일 날 15시 30분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의 소재를 북한 해역에서 발견하고도 피살되는 그 시간까지 6시간 40분 사이에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해경청장이 청와대 위기안보실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그 나머지 3시간 반 동안을 뭘 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규명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더 주신 겁니까?
청장님,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고요. 아직도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않았으니까 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당당하게 그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객관적인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구갑 맹성규 위원님 차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 국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인천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이 불편한데 여기 확장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최근에 인천시에서도 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가 발족을 한 것 알고 계세요?














포함돼요, 안 돼요?


원양어선이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선원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잖아요.




아무튼 여기에 철저한 방역기준을 갖다가 따르고 그다음에 귀국절차 강화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편승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괭생이모자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어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게 제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퇴비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을 지역로 두신 이양수 위원님 순서입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질의드릴게요.



그런데 직불제에는 선원이 빠져 있고 경영체만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선원은 경영체로 등록은 안 돼 있어요. 경영체로 등록 안 돼 있다고 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한테 직불금을 안 준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이것을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해 줬는데도……
담당 국장 계시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1년, 2년 이렇게 근무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를 여기서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월급제지요. 그런데 보합제로 운영되는 어선원들한테는 줘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용역하고 있지요?



(서삼석 간사, 이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 19년도에 2030년 어가소득 8000만 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올해 1월에 어가소득 해수부에서 얼마로 발표했어요?







2019년도에 해수부에서 8000만 원으로 발표를 하니까 10월 달에 대통령이 ‘이것 좋다’ 해 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해 국정감사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해수부가 어가소득 8000만 원을 만들 수 있냐, 근거가 뭐냐. 그때 근거 하나도 못 댔어.
어쨌든 좋아요, 8000만 원 목표를 세웠으니까. 대통령께서 얘기한 거니까 그게 지켜지리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는데, 어민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소리 소문도 없이 해수부에서 7000만 원으로 내놔요. 이게 가짜뉴스잖아. 해수부장관 가짜뉴스로 처벌해야 됩니까? 대통령을 처벌해야 됩니까?
아니, 저는 최소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상황이 이러저러하니 대통령님 이해해 주십시오. 7000으로 내립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한테 사전 보고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7000만 원으로 내린 이유가 뭡니까?





이래 갖고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자적으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장관님은 지금 학자가 아니에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어업지도용 드론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기부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수부에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조치가 잘 이루어졌느냐, 중기부에 내용을 파악해서 해수부가 이것 조치를 했느냐고 국감이 끝난 뒤 3개월이 지난 1월 28일 날 저렇게 해수부에 그동안 어떻게 했냐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국회의원 이양수 의원실 유용재 비서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해양수산부에서 1월 28일 날 그제서야 중소기업부에다 그것 어떻게 됐냐고 물어봅니다, 3개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국회가 3개월이 지나도 국감 조치결과 사항이 오지를 않아서 물어봤더니 그날 중기부에다가 해수부에서 문서 보내 갖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요.
매년 국정감사 하면 뭐 합니까? 여기 한 스무 분 되시는 위원님들이 맨날 떠들면 뭐 해요? 다시 한번 별도로 물어봐야 해수부에서 그때 공문 보내고 알아보는 척하고.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몇십 년을 해도 개선이 안 된다고, 맨날 하는 그대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뒤늦게라도 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충남 당진시 출신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오늘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자원순환분과 단장이라 이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위원님들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만 해양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또 기후변화에 준하는 중요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양쓰레기 또 해양폐기물 문제가. 그렇잖아요?
해수부에서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보다 더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해양쓰레기에 관해서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요. 잘 아시고 계시지요, 이런 문제들은?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다부처가 특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G20 정상회의라든지 환경장관회의라든지 또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쓰레기가 항상 톱 어젠다로 등장하거든요, VIP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장관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장관님, 충남 당진과 경기도 평택은 엄연히 다른 행정구역이잖아요. 그런데 평택과 당진을 묶어 가지고 당진․평택항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한 세 가지 정도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수부가 다 관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당진․평택항은 없습니다. 당진과 평택항을 분리해서 국가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진항 분리 독립에 대한 행정절차를 해수부에서 즉각적으로 진행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당진항의 독자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충청남도, 당진시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남은 무역항이 없습니다. 세종, 대전 포함해서 충남권의 물동량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충남에는 항다운 항만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진항, 충남 물동량을 해결할 수 있는 항만이 충남에 꼭 필요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당진항의 독자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항만 관련 모든 사업들이, 국가재정사업 또 행정사무가 다 평택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바로잡아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해상경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도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만에 해상경계가 빨간 선으로 죽 그어져 있습니다, 장관님. 이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권 이런 모든 생활권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 바다도 아니고 평택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산만입니다, 충남의 아산만.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섬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석문 앞바다거든요, 장관님. 보이십니까, 끄트머리에?


그래서 지금 당진에는 말이에요, 석문 앞바다에서 배도 못 돌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해상구역이 이러니까. 이것을 다 우리가 수용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어업활동을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매립지 조성 지역에 대한 판결을 해상경계로 하지 않고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판결했기 때문에 경계가 깨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해상경계도 앞으로는 아산만 가운데를 죽 잘라서 가야 된다. 그래야 더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국화도를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당진에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당장 해수부하고 해경청장님도 이것 단속하면 안 됩니다, 불법어업 단속. 여기에 그물을 못 쳐요. 당진 어민들이 바로 이 해상경계선에 쳐 가지고 어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물을 경기도 바다 쪽으로 못 친단 말이에요. 이번 대법원판결로 해상경계선이 깨져 버렸기 때문에 이 해상경계선을 넘어서 경기도 쪽으로 우리 어민들이 어업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검토해 주시고, 이것 해경도 단속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해경청장님?

그래서 장관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하면 당진항 분리 독립에 관한 행정절차를 즉각 진행해 달라. 두 번째, 당진항 독자적 발전 방안에 대해서 충남도와 당진시와 즉각 협의해 달라. 세 번째는 당진 어민들의 어업구역을 경기도 지역으로 확대해 달라 이 세 가지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재정이라든지 국가 지원 사업이 경기도, 수도권에 집중되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 말이 안 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정말 잘못된 판결입니다.
이게 옛날에 박근혜정부 때 해 놓은 건데요, 이것을 문재인 정부 때는 정의롭게 판단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아, 이 반칙쟁이들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수부 입장에서 볼 때는 대법원의 관할권 판결과는 별도로 평택․당진을 한 항만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지역이 상생하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저쪽의 석문 앞바다 쪽으로 내려와 있는 해상경계선이 뭐가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아산만 대한민국 바다지 저쪽 경기도 바다입니까? 이게 중국 바다예요, 일본 바다예요? 우리 당진 어민들이 그물을 못 칩니다, 해상경계선이 완전히 내려와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해수부가 바로잡아야 되고, 해경청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어민들 불법어업 단속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도 가서 고기 잡아 오라고 제가 먼저 가서 할 겁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바다가 경기도 바다입니까?
그래서 해수부장관님이 제가 부탁드리는 세 가지를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출신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희 위원, 홍문표 위원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화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18년 국정감사 때부터 해상풍력에 대해서 질의하고 감사하고 예결위까지 열세 번 했거든요. 열세 번 하는 과정에 많은 변화도 일어났고 또 그동안 해수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과거에 해상풍력 한다고 정부에서 해 놓고 입지 결정…… 어업활동조사, 어업인 동의제도, 어업인 수렴제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을 TF팀을 구성하고 해수부에서 많은 노력을, 제도개선을 해서 2020년 7월 17일 날 거의 다 바뀌어졌어요, 다른 나라처럼.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아까 이만희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거의 8GWh, 이번 2월 5일 날 발표한 게 8GWh지요? 어마어마한, 거의 1억 2억 평에 가까운 또 8.2GWh고 48조 들어가는 이런 것을 발표하기 전에 과연 어업인 동의제도, 어업활동조사, 어업인 의견수렴을 얼마나 했는지. 했어요?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발표했지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 게 어민들일 것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인인 국민한테, 피해 이해관계에 있는 어민분들한테 어떻게든 성의껏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제도 만들라니까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인 노력들 그러한 것은 별로 효과가 안 보여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노력의 실질적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도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이런 것 만들기만 했고,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그것을 노력해 주세요. 노력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2004년도 바다 골재채취 사례를 해서 환경부에서 해수부로…… 해역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사례가 돼 가지고 환경부하고 해수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법안을 냈는데 작년에 국무조정실까지 그 문제 이해 조정하라고 했잖아요?

이원화시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앞으로 일을 양쪽에서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이고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요. 해수부가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어업인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한데 환경부에서 이것을 할 때 해수부는 어떤 식이 되냐면, 제가 감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허가는 산업부에서 내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해 버리고 그러고 나면 우리 해수부는 뭐예요? 해수부는 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그냥 아픔만 같이합니까? 해수부가 해결해야지.
여기 보면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계획 세워진 중에 50개소가 환경부고 11개소가…… 5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을 발전량으로 보니까 17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70%, 80%를 환경부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옛날에 광우병 때 원산지 표시해서 축산농가 살려야 된다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위생법으로 못 한다 이거야, 못 한다. 주무부처가 농림부니까 우리가 하겠다 해 가지고 식품위생법 제치고 농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해서 축산농가 살려내고 유통질서 회복하고 엄청난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지금 이게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때 생각도 나고 그런데 초기단계에는 이것을 일원화해야지 이원화하면 앞으로 조금 지나버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법안을 냅니다. 법안을 낼 테니까 이 법안대로 해서 이 문제만큼은 해수부에서 가져가야 돼요. 국무조정실에 여쭈어봤더니 해수부하고 합의했대요. 해수부에 무슨 합의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제대로 사명감을 갖고 안 했어요.
답변해 보시지요.

또 이렇게 보여 주시듯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그 취지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소위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넘어가면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부산 사하구갑 출신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용역 결과를 보면 그동안 진행한 조사 결과와 보유 자료만으로는 인양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밀 현장조사에 예산이 한 45억 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정밀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인양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인양 실시설계를 거쳐서 본인양 및 사후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용역 결과를 내렸는데요.
여기에서 해경청장님, 우리나라의 포화잠수기법 능력이 세계적이다 하는데 얼마나 세계적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결국 72정을 인양하려면 이런 잠수기법이 동원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의, 특히 심해바다 인양기술을 가진 나라들에 못지않게 오랫동안 작전이나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도 기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용역을 하면서 의향조사 방식도, 국제구난협회(ISU)의 정회원 견적조사 결과 51개 업체 중에서 불과 3개 업체만 회신을 했고, 맞지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이 용역보고서에 일본 업체만 언급돼 있다 하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우리가 22년도에 현장정밀조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현장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일본만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잠수기법도 있고 세계적인 잠수기법도 있고 인양기술도 있는데.
실제 북한 잠수정 침몰한 것 18년도입니까, 인양할 때 우리나라 기술로 다 인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지요. 우리나라 해군이 침몰한 북한 잠수정을 우리 자체 기술로 인양할 정도로, 그렇지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기술력이 군뿐만 아니고 군이 바탕이 돼서 민간까지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왜 그 용역에는 일본 업체만 했는지. 또 일본과 우리나라는 해역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해경의 침몰된 것을 국내기술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업체에만 맡긴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에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업체 선정이 되지 않겠나.
또 만약에 국내의 민간에도, 해군뿐만 아니고 민간에도 72정을 인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국내 업체가 하게 여건을 만드는 것이, 또는 공정하게 경쟁이라도 하게 해 주는 것이 국내 업체를 보호하고 기술력 향상도 하고 또 더 육성하는 방법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와 관련된 해경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포화잠수기법이라든지 다른 게,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많은 업체 중에 일본 2개 업체가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지 거기서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밀조사를 위해서는 우선 정밀조사를 하기 위한 사전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인양할 거냐에 대한 그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부분이고 작년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밀탐색과 인양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내 산업에 대한 기술력이나 아니면 또 구난업체에 대한 경쟁력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공정하게 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였다가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질의시간은 5분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원칙이나 다른 기준이 없이 그렇게 하면 다른 데도 똑같이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은, 저희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명분만 있으면, 명분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형평성의 원칙이라든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해수부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으로 배합사료 의무화를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PPT 자료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의무화 시기를 몇 년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이어서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1월 29일 날 완도 청산도 근해에서 3600t급 화물선이 침몰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기상이 풍속 18m/s 그다음에 파고가 3~4m, 남해 서부 먼바다하고 제주 출항지에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가 출항을 했는데 출항할 때 당시에 문제는 넘버2 화물창 해치커버를 안 닫고 출항을 했어요. 황천항해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황천항해를 할 때는 우리가 모든 수밀문은 다 밀폐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적재물은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야 되고, 이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얻은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개호 위원장,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선사나 선장이나 또 KOMSA나 출항 준비를 제대로 해 갖고, 풍랑경보가 나 있으니까 황천항해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주의 깊게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 세 가지가 같이 확인이 안 되면 사고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 사고도 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항 검수 이것을 해경이 좀 떠맡든지 해서 어디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하여튼 항만에서 출항하는 배는 전부 다 우리가 다 검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물론 그렇게 되면 조직 간에 인원이 더 필요한 데가 있고 인원을 줄여야 하는 데가 있고 하니까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해경청장님은 이 사건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다음은 해경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해경청장님, 승진규정 그다음에 보직규정 이런 것들을 해군 걸 좀 보세요. 보고 해군 것하고 해경 것을, 현재 것을 보고서 수정안을 만들든지 나한테 와서 그걸 변명을 하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할래요, 안 할래요?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출신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괭생이모자반의 발생 기원지가 중국이 맞습니까?




누가 책임질 것이고, 책임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들 또 어민들 또 현지 섬 주민들은 누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상태를 보면.
그리고 다행히 늦게라도 해경 등이 앞장서서 예찰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낸 자료만 보더라도 전담인력이 너무 적아요. 이 인력 가지고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헤쳐 나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2015년도에 발생해 가지고 적지 않은 세월을 거쳐 오면서 그 양이 약간 줄기도 했지만 또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다시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발생과 기원을 정확히 규명하고 중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차선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우리 한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어떤 제도, 어떤 규정, 어떤 법을 만들어서 중국을 상대로 협상을 계속 추진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저희가 의제화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여기까지 오긴 왔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유념해서 꼭 이 문제가 의제화되든가 아니면 저희가 차선책으로 저희 정부 차원에서 무슨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육상의 자치단체 간 경계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있어요. ‘종전과 같이 한다’ 이렇게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바다에서만 지금 자치단체 간 경계에 관해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해수부에서 이걸 나 몰라라 하고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대안을 좀 강구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제가 공유수면 관리법 관련 개정안으로 똑같이 종전의 예에 따르거나 관습에 따른다 이렇게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법을, 성문법을 제정해서 함께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 검토 좀 해 봐 주십시오.

해양관광 분야가 해수부의 업무 영역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어촌․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등은 해양수산업의 일종이다’ 이런 명문의 법률 규정이 들어가면서부터 해수부의 업무로 정착이 되고 해양레저관광과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새롭게 해양레저․해양관광 업무를 해수부에서 관장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관광의 주된 주무부서는 문광부 아니겠습니까? 문체관광부인데 그 주된 컨트롤 타워가 한국관광공사고 관광공사에서 가장 큰 것이 지금 관광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진흥 사업을 후원도 하고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광기금 조성내역을 봤더니, 2014년부터 20년까지 조성된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16조 원의 사용내역을 봤더니 한 5000여 개 관광 세부사업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해양관광 분야는 2.6%에 143개, 액수로는 약 700억, 0.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가 문체관광부 산하기관으로서 관광진흥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해양관광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해양관광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고 현재도 전체 관광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추계도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미래 관광산업의 총아는 해양관광이다 이런 말도 있고.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코로나 난국 때문에 관광이 주춤해 있지만 결국은 관광이, 특히 해양관광이 굴뚝 없는 산업의 총아로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진흥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또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별 매출액도 16%에서 42%까지 계속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흥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관광진흥기금 사용 내역을 봤더니 좀 심한데, 2013년부터 20년까지 관광진흥기금 융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총 4조 2000억 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한 7700건 정도 융자가 신청되어서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8년 동안에 해양관광 분야에는 11건, 0.14%에 불과합니다. 총지원액은 27억 2000만 원, 0.03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있고 관광진흥기금이 있는데 해양관광은 그야말로 버린 자식입니다. 전혀 문체관광부는 해양관광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고 관련해서 노력할 의지가 없습니다, 관광공사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미래의 관광을 이끌어 갈 해양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과 단위 하나만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해수부가 현재 지원한 것을 보면 해양관광레포츠 시설이나 이런 것만 지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 조사라든지 연구라든지 용역 같은 것은 없이 그냥 관광시설만 좀 지원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양관광에 대한 통합적 지원 관리하고 맞춤형 해양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해양관광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검토해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대 항만공사의 올 한 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점검해 봤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연안여객이라든가 항만 관련한 지원 대책 이런 것을 많이 지적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 4대 항만공사 매출액 대비 항만 관련 업체들 지원 비율을 보면 부산이 매출액 대비 2.47%예요, 매출액은 부산이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인천은 12.5%고 여수․광양은 2.59%고 울산이 0.51%입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연안여객 임대료 50% 감면이라든가 국제여객화물 임대료 100% 감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4대 항만공사에 대한, 코로나 국면이 지금 당장 정리되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도 감독을 통해서 매출액 대비나 당기순이익 대비 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감면기준은 똑같습니다. 4대 항만공사 공히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시설 사용료라든가 항비라든가 임대료 감면기준은 똑같은데 항만별로 어떤 항은 여객선사 취항률이 높고 어떤 항만은 물동량 처리 비용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출액 대비 지원율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관님,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계획을 해수부에서 추진했었지요?


저희 지역의 군산 같은 경우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B/C도 1.4 정도 나올 정도로 돼 있고 또 준비도, 새만금청 관계기관이랑 협약도 맺고 부지도 확보했는데 갑자기 26년 이후라고 하니까 공황이 온 것 같아요. 한번 대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촌의 82.5%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또 삶의 질 지수가 어촌은 5.2, 농촌은 5.8, 도시는 6.4 이래서 어촌이 좀 낮게 돼 있고 또 어촌인구가 급격하게, 어가 수나 어가 인구가 22.6%나 33.5%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어촌 고령화율은 39% 이상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어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임팩트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구상하고 있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수산공익직불제 그다음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어촌뉴딜 300사업 이런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촌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마그넷 역할을 하는 것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시양평군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인재로 인한 해양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증가추세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거나 사고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간사, 서삼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지난달 말부터 도입한 바다내비게이션, e-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이런 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전해에 보니까, 지난해는 교육을 1만 5000명 정도 했었는데 그전에는 4만 명 정도 했더라고요,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교육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해 보니까 반복적인 교육을 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줄여 나간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어디 기관을 가 봐도 장비는 최신장비로 여러 가지 바꿨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사고건수는 줄지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한번 그것 좀 대안을 잘 세우셔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화면을 보니까 국가필수선박이 많이 달성됐습니다. 그런데 유조선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삼석 간사, 이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관님,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수산보조금에 대한 제한 문제들은 전체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EU 같은 경우에는 수산보조금을 잘 활용하고 있고 지급 자체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수산자원을 잘 관리한다는 어업 이런 쪽에 수산보조금이 주어진다는 측면을 어필하고 설득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도 수산보조금을 국제사회 규범이 성립됨에 따라서 무조건 철폐해 나갈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평가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특히 TAC 있지 않습니까? 총허용어획량 확대조치 같은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 가면서 우리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의 관리에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셔 가지고 이런 국제사회의 경향성에 최대한 적극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해수부 차원에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미리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해 나가시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아까 CPTPP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협정문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아직 문제 제기된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특정 보조금의 금지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잠시 전에 주신 말씀 그대로 저희가 그런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 보시는 것이 부산항만 하역근로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시설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이 컨테이너 식당이고요. 우측에 보이는 것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죽 가로로 저거 하는…… 내가 이것을 왜 보여 드리냐면 우리 국내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항만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외국인 선원 등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나 여러 가지 해외에서 유입 사례 등을 보면 우리가 한 370명가량의 확진자가 이미 나왔었고요. 특히 항만별로 봐도 전체적으로 한 82명이 발생한 것 중에서, 하역근로자들 가운데서 부산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방역지침을 만들고 시행한 지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5일 날 똑같이 이런 환경에서 확진자가 한 30명 나온 것이지요. 이런 경우 같으면 확진자가 안 생기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이게 항만근로자들의 대기실입니다. 초기단계 같으면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벌써 1년이 지난 상황이고 방역수칙에 대한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모든 항만공사의 식당이나 대기실 같은 것들은,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다 관여하기 어렵다고는 얘기하겠지만 직접 현장에 가셔 가지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시키고 철저하게 방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 3주 전에 부산에 현장 방문했을 때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봐도 항만 하역근로자의 특성상 조별 작업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휴게 장소도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데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장소도 한 10개 정도 더 늘렸고요.
왜냐하면 사실 건물을 세워 주고 싶어도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감천 쪽에. 그러면 임시라도 컨테이너 수라도 늘려라 해 가지고 제가 항만공사에도 지시를 해서 이미 늘렸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가 단기적인 방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항만근로자가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는 취지로 장기적인 방안도 마련하라고 제가 항만공사에 지시를 이미 했습니다.
이런 문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제 곧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원들의 경우는 배를 타고 나가면 수개월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원들을 우선접종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기준 관련해서 앞으로 해수부가 20t 미만 근로자를 포함해서 다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건가요?


논의 중인데, 이렇게 된 배경은 사실 고용부는 주로 육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일을 맡는 주무부처입니다. 그런데 해상 근무의 특수성을 지닌 어선의 안전과 근로를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20t 미만의 선원에 대해서,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 특히 고용부가 관할해 왔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 해서 저희와 합의해서 저희가 떠맡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주들한테라든가 선원노련 등에서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단일화해서 좀 더 개선하는 쪽으로 가자고 하는 합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견은 계속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선원의 근로 안전 개선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침식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효과성도 있고, 여기 표에 보면 이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정확하게 제대로 원인 규명을 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은 평가등급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해서 해안선이 침식되지 않도록 해수부에서 철저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세계 최초로 우리 e-내비게이션이 30일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러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내비게이션을 개발해서…… 이게 지금 해외에서 하는 것은 복잡하다면서요. 여러 가지 상황실에 전송하고 전송한 뒤에 적절한지 검토해서 선박에 전송하고, 우리는 그냥 목적지 내비게이션에 딱 치면 그대로 항로를 알려 주고.




그다음 장 보세요.
제가 하나 비전을 제시하면 해양 디지털 실크로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언론에서는 앞으로 한 30조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30조 시장을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세계 최초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해양의 디지털 실크로드를 비전으로 제시해 가지고, 이것을 좀 빨리 당겨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다음 장.
해경청장님, 작년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대로 음주 운전해서…… 일반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하면 면허 취소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개정안 발의한 부분이 소관부서가 해양수산부인만큼 저희들도 위원님 발의 부분에 대한 목적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해상 음주 운전이 근절되는 데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AC 도입과 관련해서 지역의 여러 민원들이 있고 어민들께서 반발이 있는데, 지난 11월 25일 근해유자망 관련해서 TAC 도입과 관련되어진 내용 고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근해유자망 어선주들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근해자망 20척을 감척하겠다는 사항과 TAC 할당량 3148t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의 경우 2000년도에는 22만t이 잡혔었는데 전년도에는 5만 2000t밖에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할당이 적정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자원에 대한 감소가 유자망 탓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이 보고받은 사항이랑, 지역신문에, 지역언론에 보면 모여서 ‘수산정책 해수부는 해체하라. 국내 자망 250, 중국 자망 600척 여기가 대한민국이냐’ 이런 현수막을 걸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다시 한번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징어 자원 감소 중에 총알오징어라고 아세요?




화물선 사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404건의 화물선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객선 사고는 263건입니다. 141건이 더 발생을 했는데요. 화물선의 경우 고박 전문인력 부재, 관행적인 과적 그다음에 창구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도 문제가 있어요. 여객선의 경우는 풍랑경보 발효 후 모든 여객선을 통제하고, 풍랑주의보는 2000t 이상 여객선에 한해서 출항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해서 화물선은 1000t 초과, 길이 63m 이상이 되는 화물선은 풍랑경보 후에도 운항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이 규정에 대해서 안전강화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그 사고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저도 잠시입니다만 승선을 해 본 사람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를 탓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감항성을 유지해서 출항을 해야 되는데 화물창도 덮지 않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연안화물선의 운항 안전관리도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안여객선 선사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난번 예산 때도 찾아오셔서 관련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추진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겠습니까?

23초가 남았으니까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제주 동부 해상에 해경함정 상시 배치돼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형 경비정으로서는 작전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차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달에 경남 거제에서 대양호 침몰 사건이 있었지요? 해경청장님, 여기 구조하느라고 선박 장비,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지요?

그래도 지금 한 분을 못 찾으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해수부에서 보니까 2004년도에 이미 어선전용 위치발신 구명동의 개발 기획연구가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미 2004년도, 17년 전에 이런 게 필요하겠다,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이런 연구를 했는데 그 뒤에는 전혀 진척이 안 돼 있는데 왜 그렇지요?

지금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한 이삼십㎞ 내에서, 조금만 기술 응용하면 이런 위치발신 구명조끼를 개발할 수 있고 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이미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기술을 응용해서, 해수부에서 이런 걸 가지고 개발 공모를 한다든지 의지를 갖고 있으면 벌써 상용화가 되었을 텐데 이게 사장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내세우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사람들 정보가 들어가야 개인정보지 아무 정보도 안 들어가는데, 위치추적장치만 달린 구명조끼를 입는데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실종이 되면 위치를 다 추적할 수 있는, 육상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수부에서, 요새 얼마나 첨단과학기술 좋습니까. 이런 걸 좀 응용해서 위치발신이 되는 구명동의를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를 갖고. 17년 전에 용역을 해 놓고 아직까지 사장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으시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에 권성동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그리고 주철현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님들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법안소위와 해양법안소위가 각각 18일과 19일 오전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는 오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위성곤 이양수, 두 분 소위원장님과 또 여러 소위원님들께서는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으로 노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의원실 보좌진 및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