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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5시부터 안건조정위원회가 예정돼 있어서 사실은 논의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시고 전문위원들 또 교육부에서도 의견을 말씀하실 때 가능하면 간략하게 좀 축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교육시설기본법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53)(계속)상정된 안건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30)(계속)상정된 안건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6)(계속)상정된 안건

6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68)(계속)상정된 안건

6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8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아직 참여를 못 하셨지만 모처럼 법안소위 위원들이 다 참여를 하셔서 회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밀려 있는 법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고 또 압축적으로 그러면서도 또 정확하게 심사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법안심사를 위한 속도를 같이 좀 높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민석 의원, 심재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는데, 오늘 법안 심사보고는 처음 하시는 거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 자로……
 우리 수석전문위원 오셔 가지고 법안 심사보고는 처음 하시는 거니까 관련돼서 인사 한번 하시고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소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오늘자로 우리 전문위원님 명령받았습니다.
 오늘자로 오셨으니까 인사를 먼저 하시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신종숙 전문위원입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안녕하십니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니까 좋네요. 처음 하는 거라 사실은 좀 떨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감사합니다.
 1쪽 심사경과와 2쪽 주요 내용, 대체토론 요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16년 11월 21일 교문위원회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시절에 안민석 의원안을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부 지원 필요성은 있지만 재정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박경미․곽상도․전희경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의 확보와 관련하여 안민석 의원안은 국가의 책무로서 재외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당시의 기획재정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 제3조 3항은 신설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재외 한국학교 파견과 관련하여 안민석 의원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사 및 교육전문직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시면 제21조의2(교원의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한국학교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한다’ 하여서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정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재부는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학교 학생의 수업료․입학금의 지원과 관련하여서 심재권 의원안은 학교장이 수업료를 감면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안민석 의원안은 한국학교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10쪽 비고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저소득층 학생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의3은 외교부 사업 등에서 환차손을 보전해 주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환차손 보전해 주는 예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 교과용 도서 등의 무상공급 의무화와 관련하여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교과용 도서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교과서 무상공급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이 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은 국가의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사 및 행정요원, 어쨌든 전문직에 대한 파견근거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게 핵심이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법에서는 사실상 교육비 지원을 전액하자라는, 그러니까 무상교육에 준해서 하자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교육부하고 전문위원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국학교, 재외학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다음에 순차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전략을 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쟁점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지금 집어넣었는데 예산 소요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잡을 수가 있나요? 예산을 확보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산식이 뭐냐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행규정으로 그렇게 산식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생활곤란자 위주로 지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법안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체안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곤란자를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산의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각급 학교에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보고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런 걸 법으로 만들 때에는 뭔가 필드에서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도와야 되는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부가 여태까지 통계 조사를 해 보니까 몇 명 정도가 계속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상황이 있고 이런 근거를 갖고 법을 만들어야지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처럼 주먹구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법을 오늘 지금 처음 보는 법이라서,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낯설게 보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교육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9페이지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가요? 거기 현행법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동법 등등 해서 그 수는 전체 학생의 3% 정도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3%의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 재외국민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선정기준 및 절차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 학생 그다음에 학교별․세대별 소득증명이 있어서 자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기타 학교장 및 교사 등이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학생 해서 지금 현재는 총 약 415명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가 415명 지원하고 있다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얼마인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18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강행규정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그러면 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지원기준 같은 걸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지원 근거를 어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 지침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높여서, 대개 부령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보고하고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현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수석전문위원이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게 지난번에 1차 심사할 때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액 무상으로 하는 거에는 도덕적 해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여야 구분 없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이렇게 절충안 정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법률명 자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적 규정을 집어넣을 때는 예산이 픽스가 되거나 아니면 소요계층이 픽스가 돼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이 법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선언적 문구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옳으신 말씀……
 그러면 교육부에서 생각하시는, 이 법을 시행을 하면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많이 확보할 계획인데 그것을 지금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니, 그래도 대충 감으로 잡으시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많다고 해서 막으려는 게 아니라요. 대충 교육부 예산에서 어느 정도인지 제가 포션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3% 기준은 저는 너무 작다고 보고 있고요. 글쎄요, 저는 뭐……
 3%면 140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415명인데……
 415명이 3%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저는 절반 이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국내에 있으면 특히 의무교육 대상자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지금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특히 동남아시아라든지 이쪽 아랍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소득이 높지 않은 교포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대폭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어느 정도 예상, 그러니까 인원수로 말고 금액 대비로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아까 18억이라고 그러셨나요, 현재?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18억 415명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 정도로 포션을 늘려서 잡으실 생각이세요, 금액으로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체 총액이, 한 800억 정도가 의무교육대상자로 보면 그런데요, 저희는 400억 정도는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내년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인 목표를 그렇게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한 400억 정도로 잡고 계시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들어오면 의무교육대상자인데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님이 당초에 냈던 안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침이나 그런 것으로 돼 있는 것을 부령으로 옮기셔서 만드실 생각은 있으시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기재부랑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정이 되고 저희들 단독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들은 구축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것은 법에 있나요, 아니면 시행령에 있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현재는 법에는 없습니다만 재외교육기관은 현행법에 등록하도록 돼 있고요, 그 등록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등록이 가능하고요. NEIS 체계를 지금 재외국민교육기관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으로 실시간으로 통계 같은 것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차관님, 혹시 이것 테크니컬한 부분인데요, 지금 교육부령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재부 예산편성권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저는 대통령령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세부 절차 같은 것들이나 지원기준 같은 것들은 부처 협의가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일단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과 교육부의 의견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 그 표현도 모호하고 실익이 없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수정의견 내신 거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고 그랬을 때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법적인 근거를 두자는 말씀이고?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렇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 교사나 교직원 파견하는 것도 파견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지금 현재는 근거가 있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현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것으로 해서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은 없고, 그러나 이 법에다가 두는 것은 조금 더 분명히 하자라는 취지는 있는 건가요, 굳이 실익이 없는 건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금 이 법에는 파견근무가 개정안에 따르면, 6쪽을 보시면 됩니다. ‘한국학교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한다’ 해서 머스트(must),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원에 대해서 지금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현지채용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 의견은 여기 파견근무하게 한다면 현지채용 부분이 위축될 수도 있고 이 조항에 따라서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이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파견에 관해서는 지금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안 제21조의2 여기서는 제외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동의하고요. 한 가지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을 교육부장관이 파견한다고 그러면 인사원칙상 조금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 그대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파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는 게 오히려 더 법논리상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과서 문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근거만 두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교과서는 근거가 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도 전액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내용이니까요.
 제가……
 말씀하십시오.
 지금 안을 내놓은 게,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 없다 하는 게 교육부하고 전문위원 생각이지요? 맞습니까?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예산 지원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4페이지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이고 5페이지 한국학교 파견 부분도 규정을 별도로 둘 이유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그다음에 8페이지, 수업료․입학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9페이지 왼쪽편 하단에 있는 수정의견처럼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얘기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페이지 보면 31조 국고지원항이 있네요, 31조에. 이것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전체 학생의 3% 정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가지고 지원을 늘릴 것 같으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늘리거나 하면 되잖아요. 왜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요? 이 규정에 의해서도 3% 정도 학생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으면 이 규정이 근거가 돼서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해서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별도의 수정법안을 내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정법안에는 여러 의원님께서 냈습니다만 선언적인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까……
 아니, 선언적인 거고 뭐고 간에 국고지원이라고 하는 31조 규정이 있는데 31조의2를 지금 두자는 것 아니에요? 31조가 지금 있잖아요. 31조에 의해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둘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예산 지원이 좀 늘어야 되거나 하면 이 규정에 의해서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를 해서 금액을 더 달라고 하고 그 협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좀 더 안정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예측 가능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 규정을 두고 그것을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31조도. 그런데 무슨 대통령령을 또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교과용 도서의 무상공급을 의무화한다는 규정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교문위에서 중국 갔더니 무슨 학교더라, 갔더니 우리나라 교과서를 중국 당국이 반입하는 것을 허가를 안 해 주면 반입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무상공급을 의무화하면 뭐합니까? 중국 당국에서 막아 버리면, 현지에서 우리가 이런 책을 반입하고 싶어도 막아 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실태하고 어긋나는 이런 얘기를 법으로 만든다는 게 난센스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사실적인 문제이고 외교적인 문제이기는 한데요, 중국만……
 아니, 사실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를 못 뚫어내는 법을 만들면 의미가 있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 세계에서 중국만 우리나라 교과서 일부 문제를 가지고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뉴질랜드 가니까 거기서도 제한을 하던데 뭘 그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뉴질랜드까지는 미처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중국이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용 도서를 우리가 무상공급도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이해가 다 가고 합니다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화한다는 게 난센스거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정의견은 의무화가 아니고요, ‘공급할 수 있다’로서 임의규정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 자국 정부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실제로 교과서 들어가야 될 지역은 중국 쪽인데 막고 있는 데를 우리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뚫고 들어갈 수 있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사실은 법에 앞서서 교과서는 무상으로 전부 공급하고 있는데 법에서 근거 규정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제도적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상 공급하고 있으면 공급하면 되지 그것을 또…… 공급하면 되잖아요. 공급 요청이 있으면 만들어서 주면 되는데 법에 명문화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 원하면 교육부에서 지금 주고 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도 비슷한 규정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능한 것을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혹시.
 박경미 위원님.
 재외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 선량한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주재원으로 가게 됐다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학생인데 국내에 있으면 교육부 지원 혜택을 받는데 국외에 있어서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당연히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보면 한국학교에 약간 도피성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1을 포함한 3년이 충족이 되면 재외국민특별전형을 지원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보면 대학입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아주 극히 일부분 학생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봤던 터라 저는 모든 학생들한테 수업료․입학금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쪽으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국고지원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굳이 31조의2항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서 지금 수정의견은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이게 경비를 좀 구체화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수업료․입학금 등등 일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경비지원이나 포괄적인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2항을 추가해서 근거를 만들어야 될 입법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말씀드려도 되나요?
 제가 집행부서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말씀해 주세요.
 곽상도 위원님 지적이 평균적으로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수정의견을 내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라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재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위원회의 어떤 결의랄까요, 위원회 의사표시를 통해서 교육부가 예산을 획득할 때 특정한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어 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할지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작은 기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수정의견을 내게 됐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분들도 외국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이거든요. 재외국민입니다, 동포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 소외돼 있지 않고 국가적인 배려를 받고 있다는 그런 것을 법률적으로 구현한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예산의 범위 그리고 저소득층 이렇게 한정지어서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신 거고, 그런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 좀 상의를 하고.
 판단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저희가 모든 학생이 아니라 예산에 편성되는 범위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굳이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법에다가 최소한의 근거 조항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없이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산을 늘리는 것도 교육부 의지로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법에 근거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산 확보하기가 저희들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31조, 현재 있는 근거로는 경비의 일부 지원…… 경비라는 것 자체가 사실 모호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모든 법이 비용이 수반될 경우에 법에다가 선언적인 규정들을 다 넣는 일종의 과잉 입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필요한 것은 법으로 근거를 정해 주는 게 원래는 맞지 않나요? 안 그러면 행정부한테 다 위임을 해 버리게 되는 꼴이 될 텐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예산……
 아니, 그런데 이게 법에서 구체적인 심사 대상을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법에다 두지 않는 것은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뭔가 세부적인 기준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법에다 할 때는 사실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 또 다른 체제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것 한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이 법을 레퍼런스로 해서 다른 모든 법을 할 때 모든 예산 수반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을 넣어야 되는 사례가 일어날 수가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한번 무엇에 이점을……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이렇게 법으로밖에 하지 않으면 못 할 만큼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거냐라는 판단이 일단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차관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내에서도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제 의무교육 하려고 하잖아요, 고등학교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무상교육이오.
 예, 무상교육을요.
 그러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학비를 지원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얼마 전에 대안교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국내 안에서도 학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식의 대체교육을 선택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학교에다 돈을 주기 때문에 빠지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요. 그렇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가급적 안 빠지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학교를 안 다니면 돈을 못 받아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재외국민으로 가는 경우도 이게 강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어떤 직업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는 건데, 저는 우리가 국내에서도 사람들을 다 못 챙기는데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에다 강제할 만큼 우선순위가 먼저냐라는 것에서 약간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논의했을 때 굳이 법 개정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이것보다는 국내에서 교육받는 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더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법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박찬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심사하고 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어려운 국회 여건 하에서도 여야가 모두 이 부분을 협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참석 안 했을 때잖아.
 아니요, 그때……
 우리 협의한 바가 없어요.
 아니요, 전체……
 그렇게 얘기해서 또 싸움 붙이지 말고……
 전체회의에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도 계셨는데……
 아무튼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안건조정에 회부하지 않으시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포용국가의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통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교육에 대한 지원은 개별적으로라도 다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는 했고 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대안교육의 실질적인 지원까지 바라지 않는 것은 분명하게 합의됐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재외의 우리 한국 학교에 대한 지원은 또 별개의 차원으로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바이거든요.
 다만 저는 이것은 한번 논의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소득층 아이들로 구별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숙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아까도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김현아 위원께서 말씀하셨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소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특히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야기할 때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이 그것을 판단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지원하는 금액보다 더 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비효율의 부분도 있고 적합하게 선별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입법을 고려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되, 저소득층으로 구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숙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31조에 있는 국고지원의 경우에는 ‘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지원이고, 31조의2에 수업료 지원이라는 것은 학생에게 지원하는 거지요. 약간 지원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지요. 물론 그것도 결국에는 지급받는 주체는 학교기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산출한 근거는 결국에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를 산정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약간 좀 다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것을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굳이 근거를 또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또 가능하면 기재부와 협의를 하셔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번 회의할 때 그때……
 우리가 언제이지요?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또 회의를 잠깐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간략하게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그때 판단해서 만약에 바로 합의가 되면 그냥 처리를 하고 안 되면 한 번 더 숙의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안민석 의원, 박경미 의원, 유성엽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건과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제정법안입니다. 축조심사가 필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1쪽의 법안의 주요 내용과 2쪽의 심사 경과 그리고 4쪽의 공청회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위원님 의견은 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총괄 부분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유형 및 소속과 위원의 임명ㆍ자격ㆍ임기 그리고 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교육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축조심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유형 및 소속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 간의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 조직이 되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국회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한 국가교육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안은 독립된 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소속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경미 의원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의 중앙관서로 간주하므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감독을 받게 되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됩니다.
 유성엽 의원안은 교육부 폐지를 전제로 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정부조직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승래 의원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르도록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1쪽은 위원회 유형별 분류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위원의 임명ㆍ위촉 방법입니다.
 5개 법률안은 국회의 선출, 대통령의 지명, 교원단체 등 단체의 추천을 골고루 받아 위원을 임명ㆍ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의원안과 안민석 의원안은 총 15명, 박경미 의원안은 20명, 유성엽 의원안은 총 11명, 조승래 의원안은 총 19명의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위원의 자격 및 임기입니다.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박홍근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박경미 의원안, 유성엽 의원안, 조승래 의원안이 조금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경미 의원안과 유성엽 의원안, 조승래 의원안은 위원의 자격을 각 호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의원안과 유성엽 의원안은 법조인을 포함하는 데 반해서 조승래 의원안은 법조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임기와 관련하여서 박홍근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박경미 의원안은 3년 플러스 1 연임 가능하고 유성엽 의원안은 6년 플러스 1 연임 가능하며 조승래 의원안은 3년으로서 연임 제한이 없게 되겠습니다.
 15쪽 중간 하단입니다.
 신분보장과 결격사유, 겸직금지입니다.
 신분보장은 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16쪽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규정은 5개 법률안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 당원 또는 선거 출마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안은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가를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 겸직금지가 되겠습니다.
 5개 법률안은 대체로 의원직과 영리업무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민석ㆍ박경미 의원안과 같이 공무원도 겸직금지 대상에 정하는 것은 교육 분야 전문가인 국립대 교수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하단입니다.
 소관사무 및 교육부와의 관계입니다.
 5개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중장기 정책과 계획 수립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 폐지를 전제로 하는 유성엽 의원안 외에 4개 법률안은 실제 정책집행 시에 단기적인 정책결정은 교육부가 하게 되는데 중장기와 단기 정책 간 구분이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승래 의원안은 국가교육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안, 박경미 의원안, 유성엽 의원안은 교육 관련 예산을 소관업무로 포함하고 있으나 조승래 의원안은 교육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19쪽 중간 부분입니다.
 교육부 폐지를 전제로 하는 유성엽 의원안은 교육부장관과의 관계 규정이 없고, 박홍근 의원안은 심의 의결한 결과를 단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민석 의원안과 박경미 의원안은 소관사무는 반드시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오나 그 결과에 대해 구속력은 없이 보고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22쪽은 국가교육위원회 법률안 조문체계가 되겠습니다. 축조심사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쪽부터 제1조 총칙, 제정안의 목적 및 운영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 조의 조 제목을 부르면서 축조심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축조심사를 원래 들어가기로 한 거니까 진행을 해야지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낸 게 제 안이니까 제 안 가지고 하는 게 맞겠지요?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하는 바람에 우리 당 안을 만들어 내기로 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우리 당 안을 다 정리해서 내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내세요?
 빨리 내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김한표 간사가 하기로 했는데 내가 보니 간사가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말씀하세요.
 저는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가 이것 청문회인가요?
 공청회.
 공청회를 한번 했었지요.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이게 그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첫 법안심사인 것 같아요. 맞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안과 교육부가 받을 수 있는 안, 그때 나온 의견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지요. 이것을 이렇게 법 5개를 싹 비교해 가지고 저희보고 지금 여기에서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 그것은 제가 축조를 하기 전에 교육부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것은 제가 말을 하는 중간에 말씀들을 하셔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 그런데 교육부 의견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구두로 들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문서로 정리된 것 없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 정리해서 사실은 보좌관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서 서류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받은 것 있어요?
 받은 것 없다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받았어요?
 어느 보좌관실에 갖다 주셨어요?
차영아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실차영아
 설명을 드리러 갔고요, 그때 나왔던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마이크를 켜고 소속을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차영아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실차영아
 교육부 교육거버넌스개편지원팀장이고요.
 공청회 이후에 나왔던 의견들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보좌관님들 몇 분 만나서 설명은 드렸는데 위원님들은 직접 저희가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보좌관들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없던 거를 만드는 거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구두가 아니라 페이퍼상으로 교육부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저희들 자료 있습니다. 바로 국과장님이 가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원실에다가 별도로 주시는 자료 외에 저희가 법안소위를 할 때는 그 문건을 같이 놔 주십시오. 저희가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고 얘기를 듣는 것과……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놔 드리면 위원님들 입법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항상 허락받고 드립니다.
 누가 그래요? 위원장님이 그러세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게 관례입니다.
 저희들 항상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배포는 항상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그러면 위원장님, 다음에는 좀 허락해 주시고요.
 계속 허락을 해 왔어요.
 지금 준비하신 것 있으면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요.
 축조를 하기는 어렵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교육부가 그동안 쭉 정리한 내용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향후에 이 논의는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말씀하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안 내 주신 것과 공청회 의견 등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대안을 만들었고요.
 대체적으로는 조승래 의원님 발의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눠 드린 안을 보시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축조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저하고 또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이건 거의 지금 축조심사에 준하는 안이고요.
 저희가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그걸 어디다 두느냐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공청회 때 너무나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공청회 했을 때 논의된 것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우리가 큰 갈래에서 뭐로 규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큰 틀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지금 나눠 주신 자료를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그건 시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자꾸만 찾아와서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일단은 전문위원이 쟁점을 정리한 게 몇 가지이지요? 한 다섯 가지인가요, 여섯 가지 있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쟁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쟁점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성격, 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자격……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어떻게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위원의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권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 부분으로 보고드린 것들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이기는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의 부처 의견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큰 틀을, 이게 어디에다 둘 거냐라는 결정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이 법의 축조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쭉 심사보고하면서 했던 주요한 쟁점들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의 쟁점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부처의 의견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되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먼저 총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할 때나 법안 낼 때 이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부,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행정기구……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자료 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9쪽이 맞습니다.
 이 위원회 조직은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 게 합당하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었고요.
 그다음에 12쪽 보시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명 또는 추천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여당 추천이 2분의 1 이상이 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위원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안을 제출한 게 19명으로 해서…… 오른쪽 13쪽에 보시면 상임위원 3명이 포함된 조승래 의원님 안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기타 14쪽부터 위원의 자격이나 임기나 이런 경우에도 자격에 있어서는 조금 유연하게 각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승래 의원안에 보시면 교수라든지 교육공무원 그다음에 각 단체의 대표자, 교원 경력자, 기타 전문가 그리고 임기도 연임 제한이 없는 3년 임기로 해야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초당적인 중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봤고요.
 뒷장에 보시는 것처럼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결격사유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너무 엄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재량권이 있고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17쪽 소관업무입니다.
 교육부와의 관계, 소위 옥상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18쪽의 표를 보시면 조승래 의원님 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국가교육에 관련된 비전 수립, 계획 수립 그다음에 인적자원 개발정책,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그리고 교육과정의 연구와 개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부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옥상옥 조직에 대한 우려가 좀 덜하지 않겠느냐?
 그런 큰 방향으로 저희들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해서 조문화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9페이지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이게 어디 소속이에요? 대통령……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대통령 소속입니다.
 지금 입법, 사법, 행정에도 속하지 않은 제4부 형태의 기관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의원입법하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해야지 헌법에 근거 없이 3부와 독립된 그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법률상 맞지 않다는 게 판단입니다.
 그건 헌법을 개정해야겠지요, 헌법을.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차관님, 합의제 의결기관입니다, 그렇지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하면 집행권을 주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집행권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 이렇게 가지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계획에 대한 플랜을 만들어서 지침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의결기관이 맞습니다.
 잘못 설명하신 게 아니라 여기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합의제 의결기관이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합의제 의결기관이 맞습니다. 제가 다른 것하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 차관님. 착각하신 게 아니고요, 여기 페이퍼에는 그렇게 쓰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원래 교육부 입장은 그거였던 건데 지금 뒤에 설명하시는 거하고 맞춰 보면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고 합의제 의결기관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저희가 유형을 나눈 겁니다.
 유형을 나눈 거네. 합의제 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독립된 기관.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입장은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보시겠다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지금 아까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때 너무 생각이 많이 달라 가지고 일일이 저희가 여기서 수정안을 얘기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법을 준비하다가 지금 저희 일정이 좀 그렇게 돼서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괜히 논란만 더 키우는 것 같아서 간사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러니까 언제 내세요? 뭐 아시는 분 있어요? 언제 내세요?
 조만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조만간……
 지난번에 유치원 3법도 조만간 조만간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랬는데……
 또 패스트트랙 하시게요?
 이거는 뭐 패스트트랙 할 건 아니지요.
 오늘 이런 내용 정리해 주신 것만 해도 저희로서는 충분히 지난번보다는 설명이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요.
 사실 축조 별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축조는 제가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님하고 상의를 할게요. 최대한 빨리 내시면 그걸 바로 그냥 소위로 가져와서 논의를 같이 병합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만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신 그 주요 쟁점들 있지 않습니까? 큰 단락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실 또 민주당 의원실, 바른미래당 의원실 다 다니시면서 설명을 해서 기본적인 인식은 어느 정도, 이게 쟁점이 뭐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서로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안을 내게 되면 바로 신속하게 논의가 가능하니까요.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 8항, 9항도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법과 관련돼 있는 거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기본법안, 이장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5건의 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소위를 심층 있게 한 번 한 예가 있습니다. 속기록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1쪽은 심사 경과이고 2쪽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비교표는 7쪽, 8쪽입니다. 7쪽, 8쪽을 보시면 축조심사하실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쪽, 10쪽은 소위 심사요지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 12쪽에는 소위 공청회 요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청회 요지와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도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4쪽에는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구두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법률안의 제명부터 심사를 하시는 것으로 해서 제가 법률의 제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법률의 제명은 이장우 의원안은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유은혜 의원안은 교육시설기본법안, 조승래 의원안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아 의원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명은 알기 쉽고 간결하여야 되고 주요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제명을 먼저 정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용을 다 하신 다음에 제명을 뒤에 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명부터 하시지요. 그게 더 간단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시지요.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시지요. 그러면 되지요, ‘특별’ 자를 꼭 붙이셔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닌데요. 저는 ‘특별’ 자는 필요 없는데.
 위원장님. 여기서 제가 ‘교육시설 등’이라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저희가 교육시설은 법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데 아이들의 공간이라는 게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포괄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하려고 ‘등’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위원장님 안에다가 ‘등’ 자 하나만 붙여 주십시오.
 ‘등’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법명은 그렇게 정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 주십시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제명은 그렇게 저희들이 자구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정안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 조항은 지금 보시면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안과 김현아 의원안은 안전뿐 아니라 쾌적하고 교육환경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규정 또한 담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확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유은혜 의원안 2조는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2조의 내용이 조승래 의원안 1조 목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유은혜 의원안 2조 기본이념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말씀하세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2조입니다.
 19쪽입니다.
 제정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관련해서 21쪽 비고란을 보시면 각 제정안은 정의규정에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 감독기관, 교육시설안전사고, 안전관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안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조승래 의원안은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모두 다수의 조문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교육시설의 장에 대한 정의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각 제정안들에 대한 주요 개념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각급 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이라는 점에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될 필요가 있지만 사관학교, 국방대학, 경찰대학은 소관주의 원칙상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학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승래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안과 같이 단서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조승래 의원안은 다른 제정안과는 달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줄입니다.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도 포함하고 있는데 동 시설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비해서는 시설․설비, 정원 등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에 포함시켜 관리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3쪽입니다.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시특법으로 유지․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제외한 시․도교육청 소속기관에는 교육지원청 등 업무용시설도 있지만 방금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실습소, 학생교육원, 학생체육관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시설들도 있고 동 시설들은 다른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교육부․교육청 소속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을 교육시설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승래 의원안과 같이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특별한 이견이 있을 게 없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24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각 제정안의 내용에 큰 차이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김현아 의원안 제3조 4항은 교육시설이용자가 교육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활동에의 협조의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것도 특별히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동 법률의 성격과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우․김현아 의원안은 동 법률을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은혜 의원안과 조승래 의원안은 동 법률을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률보다 우선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걸 특별법으로 안 하고 일반법으로 했을 경우에 법의 영향력이 조금 위축되거나 축소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금 시특법에 따라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안전관리가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시설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법들을 누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일반법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도 이 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교육부도 특별히 의견 없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행계획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2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안은 참조해 주시고 32쪽 비고란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의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안의 경우에는 교육시설과 관련된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은데 다른 제정안들의 경우에는 관련된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신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교육시설정책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의 신설에 대해서는 뒤에 보겠지만 행정안전부가 새로운 기관을 설정하는 데 대해서는 좀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대신 일반 교육정책위원회 안에서 학교시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회 구성에서 시설 관련된 전문가를 조금 별도로 할애를 하셔서 위원을 좀 늘려서 구성해 주시면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을 교육부가 실무적인 선에서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됐지요?
 다음에는 교육시설 관련 위원회입니까?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교육시설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안, 유은혜 의원안, 조승래 의원안, 3개 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 관련 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가 교육부에 이미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나 학교안전분과위원회를 활용하여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안전분과위원회는 안전한 학교생활에 대한 정책자문을, 35쪽 비고란입니다, 위주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정안에서 두고자 하는 위원회와 그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하여서 전문가 등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전문가에 방금 김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관련한 전문가, 시설 관련한 전문가도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좀 더 심의가 내실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안부의 반대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초안에 대해서는 포함시켜서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박백범◯수석전문위원교육부차관박백범◯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안에 넣는 것에……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동의합니다.
 행안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수준으로 정할 것인가는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건 빨리 우리가 논의를 모아야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가 포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제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냥 끝내 버리려고 그러는데 빨리 정리해 보세요. 빨리 실무적으로……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런데 이게 특별히 직제가 많이 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면 행정안전부도 저희가 설득하기에 따라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전위원회 이런 것도 기존에 조금씩 분과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쪽으로 이관해 오면 어때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런 것들을 조승래 의원님 안의 4항 보시면, 35쪽입니다. 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위임해 주시면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데도 좀 불필요하거나 이미 필요 없는 부분에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행정안전부를 설득하실 때 교육부의 불필요한 위원회들을 좀 정리하고 거기에서 시설 다루던 것을 이리로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명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재원에 대한 부담도 없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 신설을 하게 되면 조직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폐합을 해서 숫자를 줄여 준다거나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아마 설득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와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법상으로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에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일부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는 이게 최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시설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직제로 인력을 늘리지 않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사실은 행정직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비상설 자문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면 되고. 그러면 앞에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실은 원래는 이 교육시설정책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이 부분도 살려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위원회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최소환경기준의 설정과 관련된 김현아 의원님께서 제시한……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조금 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환경기준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김현아 의원안 제8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청회에서도 주로 논의됐던 내용이 있고 교육부에서도 또 새로운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비고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의원안 제8조는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관한 지표로서 교육시설에 대한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공기 질 등 환경기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서 각급 학교의 교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동 규정들은 최소한의 만족시켜야 할 환경․면적 등의 기준임에 반해서 김현아 의원안은 건축설계, 구조, 설비, 자재 등 보다 포괄적 의미에서 교육시설 기준을 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청회 당시에 학교시설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생활면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진술인 의견이 있었고 기존 노후 학교시설의 개량 목표 수준 제시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정안은 설계․설비 기준 등 교육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질적 기준 또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향후 계획 수립과 교육시설의 확충, 개보수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제정안은 최소환경기준에 포함되는 내용을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면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시설의 안전규격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 지표로서 용도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공간과 시설․설비, 생활공간면적을 갖추도록 하거나 학급별로 냉난방 등 설비기준,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도 있겠습니다. 미래교육 대비해서 학교 건축과 설계기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소환경기준’이라는 용어를 ‘최소성능기준’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현재 김현아 의원안 제3항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안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 말씀해 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최소환경기준을 최소성능기준으로 이렇게 조금 질적 고도화를 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동의하고요. 법을 새로 만드는 이런 계기에 좀 미래지향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예, 저도 동의합니다.
 ‘성능’이라는 어감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러니까 성능이라는 어감이 별로, 저도 좀 그렇긴 한데……
 그렇지요?
 내용을 성능으로 담고 사실은 최소환경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인문학적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것.
 이게 그렇다고 시설기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용어라는 게 시설기준 환경기준 성능기준 이 정도일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조금 더 보충 말씀 드리면 환경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물리적인, 외연적인 기준으로 조금 국한돼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능이라고 했을 때 조금 질적인 수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차관님, 성능이라고 하면요 물리적인 퍼실리티(facility)의 성능만을……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 것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조금 더 좋은 용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냥 물리적인 공간에 제한된 게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면 인문학적인 환경이라든가 또는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가 있어서 저는 여기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원래 최소환경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교육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금 위원님 말씀 보면 약간 소극적인 의미에서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삶의 질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그 표현이 소극적 플러스 적극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용어가 성능이라는 용어가 좋은지 환경이라는 용어가 좋은지, 아니면 제3의 용어가, 다른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가인 시설과장 얘기 조금 한번 들어 주시면……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저희가 시설 분야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을 해 봤는데요.
 최근에 부산대학교 벽돌 무너진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과 관련해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충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밖으로 발라당 넘어지는 면의 전도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까지…… 성능이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이렇게 안전기준을 수치적으로 갖췄을 뿐만 아니고 그런 것들까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실내 공기환경을 이야기했을 때도 몇 ㎎, 몇 ㏄에 몇 개 이런 것도 있지만 쾌적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사실 성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질적 측면을 포함한 용어로 성능을 사용할 수 있겠다?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 그렇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이게 인문학 쪽이 아니고 이과 쪽에서……
 전부 다 엔지니어들만 불러 놓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공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저도 엔지니어 전공이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최소성능이라는 게 훨씬 더 큰 범위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객관적인 일반인 수준에서 보면 저는 성능기준이라고 하는 건 대개 엔지니어에 국한된 측면이라서……
 대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질적인 지표를 분명히 이 환경기준에 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1안으로 그냥 환경기준을 살리는 거를 제안드리는데 조금 더 보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를 좀 담아서, 그 단어만 한번 나중에 위원장님이 판단하시지요.
 제가요?
 예.
 감사합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죄송합니다만 통과시키는 거를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 그냥 환경기준으로 해도……
 감사합니다.
 어차피 지금 거기에 예를 들면 구조, 설비, 성능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기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규정을 좀 법 안에 잘해 주시면 되겠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동의하겠습니다.
 교육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안전관리 실태 평가․점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42쪽이 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안 8조, 김현아 의원안 제10조입니다.
 제정안은 교육시설 실태조사 및 평가․점검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에 대한 평가․점검은 시행계획에 따라서 감독기관의 장이 실시하므로 그 주체를 감독기관의 장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건 뭐 이게 타당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45쪽이 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안 10조, 김현아 의원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6쪽 비고란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유지관리기준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저희들은 수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7쪽에 보시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시설안전인증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48쪽입니다.
 유은혜 의원안 제11조, 조승래 의원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 중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공간인 교실․강의실, 체육관, 실험․실습실, 기숙사, 강당 등에 대해서 내외부 교육활동과 통학로 및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여 인증을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이 주로 시설 외적 측면에 그치는 안전진단인 반면에 이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위험요소를 진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입니다.
 공청회에서는 학교 운영과정에서의 시설․환경 변화로 학생안전에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평가․인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8쪽에서, 조승래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제11조제3항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희들이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질문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누가 인증을 합니까?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누가……
 예, 인증을 하는 기관이 누구냐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다음 조문에서 나옵니다만 저희들 안전원을 두게 되면 거기서 인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인증에 대한 권한은 교육부장관이 일단 가집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장관이 에이전시를 주는데 안전원이 될지, 아니면 지금 초안은 공제회로 명칭이 돼 있는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것은 뒤의 추진체계 쪽을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50쪽입니다.
 비고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시․도교육감,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괄하여 감독기관의 장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뭐……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동의합니다.
 특별하게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다음,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5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제정안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안전점검의 경우 요구되는 전문성이 낮은 대신 위탁수요가 많으므로 유지관리업자에게도 안전점검 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시특법상 또한 안전점검의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은혜․조승래 의원안처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동의합니다.
 저는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진단을 왜 연 2회씩 해야 되지요? 모든 사람이 다 연 2회인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연 3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특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법령에서는 연 2회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또 다른 점검을 좀 더 깊게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2회에 관해서는 52쪽에 보시면 이장우 의원안, 유은혜 의원안, 조승래 의원안, 김현아 의원안 모두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서 2번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번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특법에도 2번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안전점검을 2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2회 하는 것하고요, 안전진단을 2회 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 점검 이후에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진단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무엇을 우려하느냐 하면요 안전진단을 시행할 수 있는…… 우리가 안전관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안전관리원이 지금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전국에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연 2회로 해 버리게 되면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니까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안전원은 중앙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도교육청별로 또 안전점검 할 수 있는 기관을 둡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금 조승래 의원안에 공단을 만들고……
 제가 그 공단 만드는 것에 지금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안전점검은 연 4회 수시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지 오래된 건물들을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지, 새로 지은 것을 왜 이유 없이 1년에 2번씩 안전진단을 하냐고요.
 이게 이렇게 무분별하게 안전진단을 하니까요 안전진단하는 업체들이 사람을 다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학기 중에는 안전진단 할 수 없거든요. 방학 때만 해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기술자 1명 그냥 거기다 보내고 대충 보고서만 내서 하는 일을 너무나 지금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안전진단을 연 2회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정말 실정을 모르시는 거예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안전점검을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안전진단이 아니고요.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진단은 세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위험 사항이 발견되어서……
 그렇지요. 이것을 연 2회로 법에다가 갖다 놓으면 정말 시장이 난리가 납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러면 안전점검만 연 2회 이상 하고 안전진단은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축물의 연도라든가 이것을 한번 또 실태조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저희가 5년 만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5년은 전수조사를 하는데, 아마 해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5년 기본계획이면 1년 단위로 해서 5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40년 이상 된 건물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데들은 다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반복되게 짧은 기간 안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좀 차별화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 지금 병합안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따로 구분하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55페이지에 안전진단을 연 2회 한다는 것은 오타예요?
 좀 잘못 보고하신 것 같아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제가 잘못 브리핑했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점검만 2회 하는 것으로 하고 진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58쪽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입니다.
 안 제15조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위탁받은) 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조항은 참고해 주시고, 의견은 64쪽 비고란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실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규정이 이장우 의원안의 경우에는 안 제13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는 위험한 건물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다른 제정안들과 같이 안전점검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내용에 같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특법 개정으로 인해서 인용조항을 제9조의4제1항이 아닌 제31조제1항제5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안 제16조제3항은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 사전에 학생들의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수용시설의 마련은 대체시설의 확보에 포함되거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가 이루어질 경우 필요에 따라 임시수용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추가적으로 유은혜 의원안, 조승래 의원안 제17조는 교육시설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장우 의원안 제13조제2항, 김현아 의원안 제16조제2항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시설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이 없어도 즉시 사용제한과 사용금지, 철거, 대체시설의 확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은 두 조항으로 나누어 가지고 안전점검 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조항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조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와 조치를 구분해서 각각 조문화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전등급의 지정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66쪽입니다. 비고란입니다.
 유은혜 의원안과 김현아 의원안은 초․중․고, 대학에 한하여, 조승래 의원안 제18조는 전체 교육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이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평가해서 안정등급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학교의 경우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시특법에는 학교시설이 다 들어가요, 아니면 이것도 면적 기준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만 들어가나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면적 규모에서 일정 규모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특법상 시설물에 속하는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도록, 앞부분은 좀 빠졌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면적기준보다 작은 것들은 지금 이 법에서 포괄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전성 평가, 안전확보 요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법률안 대비표는 69쪽, 7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7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교육시설의 건축과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공사, 건축공사를 하려는 자는 안전성 평가 시행,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안전성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안들은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정비사업 등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시설 밖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청이 취할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유은혜․조승래․김현아 의원안과 같이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유은혜 의원안, 김현아 의원안과는 달리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안전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확보 요청의 판단 근거나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효성 측면에서 감독기관의 장도 안전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도록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과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역시 이 조항도 안전성 평가 조문하고 안전확보 요청 조문으로 구분해서 별도 수정안을 저희들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안전성 평가와 안전확보 요청을 별도로 나누어서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별도 조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 하나는 그냥 제 질의 사항인데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것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 200m 거리잖아요. 그런데 학교 경계라는 것이 학교 바깥으로부터 사방 200m인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학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기준으로 200m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경계선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지적공부상 그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환경보호구역 말고 또 무슨 보호구역이 있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절대구역 말씀하시는, 그 주출입구……
 예, 그것은 이름이 뭐지요, 정확히?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 절대구역과 상대구역,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정문으로부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조명연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출입문에서 50m는 절대구역, 나머지는 상대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문에서 구역 지정하는 것 가지고도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경계로부터 사방 200m라는 말씀이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특별한 말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73쪽이 되겠습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시정명령을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감독권한 등을 고려할 때 시정명령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이 아닌 감독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이 실효적일지 의문이 있습니다. 시특법상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치가 가능하므로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교육시설 내외에서 공사 등을 행하는 자이므로 감독기관의 장에게 감독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안전성 확보 요청 규정에 따라서 관련 인․허가권자에 시정명령을 포함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교육시설정보망의 구축․운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76쪽입니다.
 조문은 76, 77쪽에 있습니다.
 7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모두 교육시설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개의 제정안은 큰 차이가 없으나 김현아 의원안이 관리 대상 정보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도 특별한 의견 없고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현아 의원안이 적절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의 작성 및 관리, 김현아 의원안 제9조네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79쪽입니다.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해서는 교육시설과 관련된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지금 김현아 의원안 제9조처럼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아도 관련 통계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김현아 의원안 제9조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현아 위원님.
 그런데 이렇게 명문화하지 않아도 이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다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통계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굳이 필요하다면 근거조항 두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담는 게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시설이 몇 개고 몇 년 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좀 구체적으로 환경기준이라는 것을 설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 이력정보 같은 것 중간에 누가 유지관리 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학교 관련된 공사의 비리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추적할 수 있어서 저는 이번에 새로 만들면서 좀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 아주 틀에 박힌 항목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 놓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시설 관리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른 법률에서도 이런 통계들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면 그냥 법률에 담아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 동의하겠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위치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김현아 의원님 내신 26조 그 앞에다가 이유를 둬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 내용은 1․2․3 해 가지고 죽 들어가 있으니까 통계 근거를 앞에다 넣으면 제가 보기에 될 것 같은데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조문 비교는 80쪽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들은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교육시설의 장은 감독기관에게 이를 보고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감독기관은 그 원인 및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안, 조승래 의원안, 김현아 의원안 같이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사고 방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의 측면에서는 유은혜 의원안, 조승래 의원안, 김현아 의원안과 같이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문구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에게 감독기관의 장이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교육시설조성 기본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82쪽입니다.
 교육시설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4조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의 공공성 확보 및 복합화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초안에는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합화 관련해서는 현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안과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이 제정안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개별 법률에 근거조항을 넣는 것이 좋은지, 물론 충돌되지는 않을 텐데요. 그 부분은 논의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 의견은 복합화에 관한 것은 단순히 시설 측면이 아니라 책무 측면, 관리 측면이라든지 지원 측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논의를 해야…… 별도 제정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다음, 교육시설의 디자인이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83쪽입니다.
 조승래 의원안 제25조는 교육시설의 질적 혁신 등을 위해서 학교 디자인 개선 및 계획․설계 과정에서의 사용자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84쪽입니다.
 제정안들은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문화 진흥 또한 필요한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고 다음, 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복구 예방사업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85쪽입니다.
 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의 복구나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안 제24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 제정안 제4조제1항에 포함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은혜 의원안 제24조제1항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동의합니다.
 이것도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다음, 학교안전기금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김현아 의원안 제23조는 학교안전기금의 설치 근거와 제24조는 기금을 통한 사업의 범위, 제25는 기금의 예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조제2항은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 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현재 초․중․고의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교부금으로, 국립대학 및 국립부설학교는 일반회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고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도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확충, 교육환경 개선사업, 민간투자사업, 교육시설 개축사업 등으로 이들 사업은 기존 교부금이나 일반회계로 진행되는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도별 현안에 의하여 학교시설 투자가 후순위가 되어서 학교시설에 대한 적기 투자가 늦어진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공청회 당시에도 학교시설의 지속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재원 조달 방안을 법안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단위의 기금 설치 문제는 교부금과의 중복 문제, 다른 법률과의 개정 필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시․도 단위에서 별도의 안정적인 시설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의 기금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아래와 같다는 것은 8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교육환경개선비를 증액 교부하는 식으로 교육감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 차원의 재원관리 규정을 담을 경우에는 교육감의 관심의 차이 등에 따라서 지역 간 교육환경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김현아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8쪽을 보시면 기금을 설치하되 교육감이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도 기금이 설치되면 효과적으로 재정 확보하는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재정법 개정이 병행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근거규정을 두고, 시설기금은 아닙니다만 지금도 여러 가지 기금을 자치단체별로 설치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면 저희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현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교육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임의규정으로 두면 저희들은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지난번 법안소위 때 교육감들 인식의 수준 차이에 의해서 임의규정으로 했을 때에 열악하고 재정이 안 좋은 데는 여전히 설치를 안 하고 좀 재정이 여유가 있고 환경이 좋은 데들은 또 이것을 별도의 자금으로 만들어서 더 환경을 좋게 할 수 있고, 이게 교육환경 시설의 양극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중앙에 두자고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법에 대해서 나중에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조금 여유를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재정법 개정이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기술적으로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동시 법안 개정을 못 내놓았는데 저희가 시행시기를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제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도교육청 단위로 두는 것은 절대 이 법의 취지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 예산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드라이비트 사용 그것을 보시면 그렇게 찔끔찔끔 해 가지고는 정말 100년 걸린다니까요, 학교시설 다 바꾸는 데. 왜 다른 것은 다 빨리 하면서 시설만 100년에 걸려서 하려고 하세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위원님, 기금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희 쪽에 결핍되고 시급한 사안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필요성은 정말 저희는 극히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 안을 내셨을 때 우려했었던 바가 교육부가 교육환경개선비를 연간 3~4조 원 교부하고 있는데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사실 집행관리 부분이 교육부에서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기금의 조성이나 기금의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교육환경개선비 교부에 연동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이행강제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찔끔찔끔 해서 언제 다 하겠느냐?’ 하는…… 이게 기금을 조성해도 그것은 사실 예산 규모가 보통 수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자 유치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BTL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적인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정말 없는 통장을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이 통장이 개설되면 이 통장에 입금을 의무화시켜 버리면 교육감들이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통장을 개설해서 자유 입출입이 가능한 적금 형식으로 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들이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제대로 집행하도록 관리한다면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족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부 산하에 통장을 만들면 안 되냐고요, 왜 시․도교육청별로 통장을 만들어야 되냐고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위원님 충분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상의 별표에 기금을 넣게 되면 기재부가 엄청 태클을 걸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기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교육감에게 주어서 교특회계에서 일부 기금을 받아서…… 지금 통장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시드머니를 만들고,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마중물을 만든 다음에 규모를 확대해서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가능할 수 있고 지금 국가재정법 개정에서 기금 신설을 넣어 버리면 이 자체가 다, 전체가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시고 개정하는 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해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거지요. 개별 교육청별로 통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디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라도 지역이 굉장히 시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앙이 갖고 있으면 그 돈을 임시 여기 투입을 했다가 나중에 기금 쌓이면 또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통장을 지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차관님, 혹시 지금 이게 법에 들어가면……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있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법에 들어가면 교육재정 기본수요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교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교부를 할 때 가중치를 둘 수 있지 않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특교보다도 일반 교부금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방식을 지금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교부금은 원래 총액으로 교부되고 교육감이 자율 편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액 산정할 때 환경개선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만큼 쓴 교육청은 그다음 해에 그것을 더 산정해 주고 쓰지 않은 교육청은 그것을 덜 주는 방식, 소위 정산방식을 도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정산방식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면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위원님들은, 또 교육감들은 교육부에서 돈 가지고서 자율권을 해친다고 저희들이 숱하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 정산방식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돈을 한꺼번에 많이 줄 수 있는 데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하시면 올해 이 받은 돈을 다 써야 내년에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데 돈을 그냥 다 쓴다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기금으로 넘겨서 하면 되지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2년 3년 예를 들어서 쌓아서 한꺼번에 한몫에 돈을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그런 기금을 두고 거기서 적립해서 쓰면……
 그렇게 되면 매년 들어오는 것을 좀 모았다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사실 국가재정법 문제까지 지금 논의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20대 국회에서 절대 이 법 처리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선은 조금 부족하나마 근거를 좀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대신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이 시설 개선에 정말로 역점을 두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권유를 좀 드리겠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거를 두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우리가 한번 평가를 통해서 국가재정법 개정 등, 그것은 아마 21대 국회의 과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21대 국회 과제로 넘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8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승래 의원안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제 가장 크게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기관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한데요. 관련해서 잘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조금,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민해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는 90쪽을 봐 주시고요.
 90쪽에 보시면 조승래 의원안은 중앙 단위로는 교육시설공제회를 만들고 그리고 교육감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고 또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삼각구도가 되겠습니다.
 9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설립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관되고 효율적인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정안들은 설립․지정되는 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안과 김현아 의원안은 전문기관 설립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고 유은혜 의원안은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기관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모두 두고 있습니다. 설립되는 전문기관도 교육시설공제회와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설립 방법과 관련해서 이장우 의원안과 조승래 의원안은 사단법인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공제사업과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법정기관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정기관으로는 교육시설공제회가 되겠습니다.
 반면 김현아 의원안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대한 규정이 없이 교육시설안전원을 신규로 설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바탕으로 전문기관 관련된 사항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설립할 것인지 결정하고 전문기관을 설립한다면 기존 단체를―기존 단체라 함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되겠습니다―법정기관화하여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을 설립하지 않는다면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된 규정을 둘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전문기관 설립 규정 비교입니다.
 전문기관의 설립 규정을 둔 제정안은 이장우 의원안, 조승래 의원안, 김현아 의원안입니다.
 이장우 의원안과 조승래 의원안은 교육시설공제회를, 김현아 의원안은 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공제회의 업무는 주로 교육시설안전공제사업과 교육시설 안전점검․정밀진단, 안전성평가 및 결과 검토이고 교육시설안전원의 업무는 교육시설안전공제사업이 없고 통합정보망 구축․운영․관리 업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추가적으로 지방 단위의 전문기관으로서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도 단위에서 교육시설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청회에서 시․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인력 증원의 한계, 학교시설 복합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조직이 반드시 필요하고 동시에 전문기관 간 사업영역과 업무 등에 대한 위계설정, 중복방지 등과 관련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의 설치 근거를 둘 경우에 일선 교육시설의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국가 단위의 전문기관인 교육시설공제회, 교육시설안전원과 업무가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동 전문기관과의 관계에서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92쪽입니다.
 전문기관 설립 방안입니다.
 이장우 의원안과 조승래 의원안은 현재 사단법인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조직․자산 등을 활용하여 전문기관을 설립하지만 김현아 의원안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조직․자산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전문기관 설립에 활용할 경우에는 조직․시설 등 신설과 관련된 재정소요 측면에서 이점이 있고 경영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일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은혜 의원안과 조승래 의원안은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설립된다면 그 고유업무와 중복되는 기능을 가지는 전문기관을 또다시 지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거나 설립되는 전문기관의 업무를 고려하여 지정되는 전문기관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나눠 드린 브로셔의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전문기관별 추진 체계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장의 그림 보시는 것처럼 교육시설안전원은 현재의 시설공제회를 전환해서 법적 근거를 둔 공공기관을 두고 각 17개 시․도교육청에는 지방교육시설공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민간기관의 위탁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체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의 저희들 국정감사 시에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시설공제회를 법률에 근거를 둔 공공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그때 지적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청의 공단은 현재에도 직속기관 형태로 5개 교육청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96쪽 표에 나와 있고요.
 지방교육청에서도 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법정기관화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제가 안전원이라고 한 것은 조금 더 포괄적인 업무의 범위를 하기 위해서 안전원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조승래 의원안에 공감하고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지정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민간 안전진단 업체나 유지관리 업체들을 육성하고 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찬성하는데,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은 사실은 돈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없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교육청으로 가 있는 상태에 있는데 별도의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을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것만 이번에 빼 주시면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다, 조승래 의원님 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9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공무원들이 가서 직속기관으로 설립을 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그야말로 학교를 도와주는 업무를 해 주고 있고요. 많은 교육감들이 이러한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순환보직 형태로 근무하는 이런 조직보다는 공단 형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학교시설의 유지․보수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저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지방의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라는 것에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일단 제가 제안한 대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안전원이라는 걸로 해서 운영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교육청 안의 시설 관련된 직원들을 이리로 가져와서 조직을 개편해서 만들 수도 있고 새로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은 조금 운영해 보면서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한다기보다는 저는 이것을 너무 한꺼번에 하는 것 자체가 시행하는 데 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또 저는 자금을 중앙에서 가져올 수 있었으면 이게 통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제 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빼고 전문기관 지정 그다음에 공제회를 안전원으로 바꾸는 거까지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쨌든 강행규정은 이번에 안 들어가도 저는 관계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미 시도별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둘 수 있는 근거 정도만 만들어 두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약간 양보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논의 과정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지방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설 안전․유지관리뿐만 아니라 복합화 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추가적인 업무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는 관련된 근거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만들어 두고, 그것은 이제 시도가 자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근거 정도만 두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공제회가 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역공제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보험업무 정도밖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미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보다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일 잘하고 있는데요.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말씀드리면 용산구의 옛날 수도여고 자리에 이 조직을 둬 가지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학교의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조직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으로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시도 조례를 갖고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법체계상으로는 맞는데요. 제가 다시 양보해서 설치규정을 둔다고 하면 조승래 의원안처럼 대통령령으로 두는 것이 일단 중앙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령으로 그대로, 조승래 의원안으로 하셔서 몇 년 시행해 보고 이게 지자체별로 조금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시도 조례로 내놓으면 어떨까……
 아마 우리가 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더라도 시도가 그것을 설치하려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조례는 또 법령에 따라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뒤에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또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거는 대통령령을 시도 조례로 하자고 하신 건데 저는 그것은 아니고 원래 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원래 안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 총괄보고가 된 거니까 전문기관의 지정․설립과 관련된 것도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금 소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것은 저희가 108쪽까지 다……
 그렇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공제회까지 다……
 그러면 안전원으로 이름은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고 지금 이제 보칙 남아 있습니까?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칙과 부칙 부분입니다.
 보칙과 부칙.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칙과 부칙 부분 제가 서면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요. 여기는 앞에 본칙에 있는 내용들을 기계적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시고 이견이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109쪽 보고드릴까요?
 업무의 위임과 위탁 부분에 있어서 행정기관 상호 간에는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하는 형식으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이것은 자구 정리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뭐……
 그다음에 공제회로의 공무원 파견, 공제회는 시설안전원으로 바꾸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파견 근거를 둬야 되겠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밀유지 및 벌칙적용에 대한 공무원의제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고.
 그러면 벌칙에 대해서는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벌칙에 대해서는 조승래 의원안 규정 방식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차관님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른 법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은 문제없는 거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저희들이 다른 법체계와 같이 맞춰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상한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부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부칙은 시행일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조승래 의원안처럼 1년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저희가 좀 큰 프로젝트가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을 좀 충분히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과조치나 이런 내용들은 다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관님.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동의합니다.
 6개월이면 좀 촉박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1년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네요, 그렇지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고생하셨습니다. 1시간 정도 했네요. 그래도 최대한 좀 신속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의결하려고 했더니 안 계시네, 이거 큰일 났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정리해서 목요일에 의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일단 이따가 혹시 또 마지막에 할 때 되면, 다 정리된 건데요. 의결하고, 안 되면 우리가 죽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목요일 날 우선 그것 먼저 보고하고 그다음에 의결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하시지요.
 우리가 5시에 안건조정위원회 회의가 있으니까요. 한 20분 전에 끝낼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분 정도가 남았으니까……
 우리가 하도 오래간만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처음 데뷔를 하시는 거네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2개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개 법안, 두 번째 법안은 처음 올라와서 보고를 드리고요. 첫 번째 법안은 3월 달에 한번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대학의 장은 의학․약학 계열 대학이나 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 권고규정을 의무규정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양성평등 할당제, 장애인에 대한 의무채용 등 이미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대학과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위헌소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쟁점사항 처음은 의학․약학 계열에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 권고규정을 의무화하는 것과 의무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지역 우수인재의 지방대학 진학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효과가 이 개정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는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지방대학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선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선발할당제 및 정원 내 선발보다는 선발목표제 및 정원 외 선발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지방대학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 의학계열, 약학계열 등에서 평균적인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각각의 권고비율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권고비율의 준수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므로 권고비율을 준수한 학교에다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면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비율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권고비율을 준수하는 학교의 비율이 현재보다 늘어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았습니다.
 한편 윤일규 의원안을 보면 강원․제주 등 지역 여건이라든가 입학자원 등을 고려할 때 선발 비율을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에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았고 따라서 현행과 같이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의과대학 등의 입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시에 저소득층 일정 비율 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조승래 의원안은 지방대학의 장이 의과대학 등의 입시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선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학입학정원 내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반드시 선발하도록 하는 것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면 고등교육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에 일정한 학년별 연도별 학생 수 제한하에 의과대학 등의 모집단위별 총 학생 수가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여기서는 좀 다른 의견을 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규정은 전부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인재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것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승래 의원님 안처럼 의무규정으로 바꿔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의학계열, 여기 약학계열 또는 간호계열의 입학정원은 입학목표제, 선발목표제로 해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선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목표제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차관님은 지역인재를 뽑아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양쪽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형평성의 문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비슷한 판례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가지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그런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위헌의 여지가 그렇게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교육부에서 법률,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육부의 저 해석에 대해서?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저희는 위헌 여부가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참고로 5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의무할당제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마지막에 나온 법이 바로 이겁니다.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하는,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제정된 겁니다.
 이런 고민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제정 때부터 계속된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문제입니다.
 일단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역인재를 할 때 이게 약간 위헌적인 요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과 교육부의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정식적인 검토의견을 첨부하셔서 법안소위에 제출하셔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금, 가치판단을 지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교육이 아니라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보면 지역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여기 지방의 의과대학에 오는 사람들은 왜 혜택을 못 받습니까? 왜 꼭 고등학교를 나와야지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전문대학원 진학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방에서 초등학교까지 나오고 중․고등학교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특수전문대학원이잖아요, 여기로 올 때 나는 혜택을 못 받고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인재로 인정을 받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인재를 생각할 때 이 기준이 합당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왜 의과계열과 법학전문대학에만 이 학생들을 더 우선채용해야 합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윤일규 의원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말씀 조금 드리면 그게 다른 과까지, 모든 과까지 합치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정원을 충족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것은 해석이신 것 같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역인재가 아니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의학계열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의대․약대가 학비가 비싸서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정말 배려를 하려면 의과대학 가고 약학대학 가고 공부를 잘하면 학비를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국가가 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론도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제기하시는 위헌적 요소와 교육부가 생각하시는 해석이 틀린 것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무법인 지평에 위헌성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서는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보내 준 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의견을 주세요.
 그 의견서를 주시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할 때마다 계속 어찌 보면 약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것을 할당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체위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문제, 상한선을 두고 하한선을 두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항상 다 위헌 문제 가지고서 하는데 헌법에 대한 해석도 시대가 바뀌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들도 너무 과거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다른 입법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찾아보셔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된 것들 그것도 법으로 의무화한 것을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통과시켰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혁신도시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을 할 때는 가능한데 왜 입학을 할 때는 가능하지 않냐, 그것은 약간 난센스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위헌청구가 들어갔거나 그것 관련돼서 했다는 움직임을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사례도 좀 정리하셔서 한번 검토를 다시 전문위원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넘어가고요.
 17항부터 제23항……
 그러면 지금 지평에서 받은 그런 법률검토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보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리적인 자문을 한 군데서만 법무법인에서 받으면 돼요, 아니면 어떻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사실 이것은 안 받아도 되는 건데요, 저희들 위헌성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있어서……
 언제 받으신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이것을 심사할 때 요청……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3월에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법무법인도 성향 차이가 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향성이 다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제가 그냥 궁금해서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 사실은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자문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입법 취지랑 또 위헌 사이에서 참 절묘한 조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3항까지 김해영 의원, 장병완 의원, 박주선 의원, 김부겸 의원, 박범계 의원, 조경태 의원, 도종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7건입니다. 3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번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장병완 의원안, 박주선 의원안, 김부겸 의원안이 상정되었을 때 소위 심사에서 주요 내용으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아닌 지금까지의 권고규정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반면에 ‘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난이 일부 지역과 일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대령으로 규정하던 사항을 법률로, 권고사항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의무대상이 되는 민간기업을 확대하려는 법제화는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대학의 서열화 문제 등 출신학교 자체를 차별 금지하는 내용의 법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 대상기업 확대, 신규채용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직접 규정하지 않을 것인지, 국가 등 지원 기준을 명시할 것인지,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을 할 것인지 여부를, 이렇게 7개 안을 죽 들여다보시면 조금 헷갈리시니까 제가 정리했습니다.
 일단 11쪽 보시겠습니다.
 현행법은 어떻게 돼 있나 보시겠습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서 지역인재의 채용기회 확대를 도모는 하고 있지만 일정 비율이라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시행령 9조에 이 비율을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졸업자 3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령입니다.
 이것에 대한 개정안, 12쪽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대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할 것이냐, 현행 유지가 훨씬 많았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지역인재 채용 노력 시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후단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규모와 인재의 수는 대령으로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대상기관 기업은 현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데 현행을 유지하자는 안이 많았고 대상기업을 확대해서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 대상기관으로 봐야 된다라는 안이 김부겸 의원안, 조경태 의원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지역인재 채용 권고규정을 의무화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를 하자는 안도 있었고 공공기관만 의무화하자, 기업까지 의무화하자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신규채용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만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35% 이상, 40% 이상 이렇게 꼭 박아서 법률에 규정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재의 일정 비율 35%가 되면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는데 그 일정 비율을 35%로 할 것이냐, 50%로 할 것이냐, 현행 유지할 것이냐,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시킬 것이냐, 이것을 심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안들이 있었습니다.
 13쪽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개정안과 같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비율을 정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한다면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채용이 증가해서 장기적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자율적인 채용활동을 기업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약해서 기업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4쪽입니다.
 또 김부겸 의원안은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현재 평가지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평가지표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전체 공공기관의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한다면, 물론 지역인재 육성과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모든 기타 공공기관까지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역인재의 초과합격, 지역인재 채용 비율 미준수 가능 사유, 합격하한선 설정 가능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채용할당제가 아닌 채용목표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8조와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지방대학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추가하는 것인데 검토보고를 보시면 지방대학육성위원회 심의 사항에 고용영향평가 요청 대상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를 교육부 내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안 20조가 개정됐는지 여부와 연계되기 때문에, 제20조를 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것은 도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17쪽에 보시면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소관 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서 검토를 고용노동부장관이 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소관 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노동부장관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나중에 얘기했던 지방대학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 대상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앞부분에 중요한 채용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지역 출신 선발을 의무화하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으로 저희들은 검토의견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의무화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 공공기관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면이 있어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채용 선발 규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300인 이상 기업이라든지 또는 수도권 공공기관은 현행처럼 권고를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채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희가 법을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나면 우리는 책임 소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하는 거지, 뭐. 특별히 책임 소재는 없어요.
 우리 입법부의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다른 건데 책임 그것은 저는……
 우리가 여야 간 합의해서 만약에 통과시켰는데 그것에 대해서 헌법상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어쩌겠습니까? 수용해야지요, 뭐.
 그렇게 되면 그 헌법 판결에 맞춰 가지고 법안을 다시 개정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3쪽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별표 1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별표에 보면 2022년도 이후에는 30%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시킨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예를 들면 위헌에 대한 시비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위헌에 대해서 판단을 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민간까지 강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공공기관은 충분히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법이 더 강합니다.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가 소재해 있는 해당 지역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30%까지 채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이 법안은 비수도권 대학을 나온 사람은 비수도권의 공공기관에 채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더 광범위하고요.
 혁신도시법에 의하면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ㆍ충남ㆍ세종은 전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그것도 법 개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입학 문제와 채용 할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 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 부분도 자꾸 형평성이나 위헌 시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 내지는 의견 조율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회의를 이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어야지 안건조정위원회를 하지요.
 원래 오늘 목표가 33번까지인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3번까지밖에 못 해서 애석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됐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은 없으니까요.
 아까 교육시설 유지ㆍ안전 이것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축조가 다 끝나고 정리가 된 것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번 상임위에 의결이 되도록―그전에 법안소위가 열리니까요―정리를 해서 사전에 의원실에 좀 보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소위 의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회의로 넘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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