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9월 4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 151.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52.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153.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 154.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155.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156.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 15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 1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7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7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7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7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7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7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7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7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7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7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5.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8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8.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0. 인체적용제품 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 19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2.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19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1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62)
-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89)
-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49)
-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92)
-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6)
-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13)
-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626)
-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16)
- 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36)
-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2)
- 3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3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 3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3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3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80)(계속)
- 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88)
- 3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39.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4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 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28)
- 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36)
- 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 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4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4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5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05분 개의)
오늘 심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논의가 미처 완료되지 못했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의결한 후에 다른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또한 언론인들이 소위원회 방청을 위해서 회의장에 출입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입니다.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5000만 원입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업무정지기간에다가 총수입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부과할 수 있고 현행은 최대 90억 원 수입에 대해서 상한액을 두어서 하고 있고 1일 과징금은 최대 21만 5000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1일 총수입액 중에서 과징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1일 과징률로 표시한 것인데요,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은 44%에 해당되고 가장 높은 20등급 상한액에 해당되는 것은 1% 미만의 과징률을 해서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수입액이 높을수록 부과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 문제가 있고요. 또 현행 5000만 원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현행 부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기본 방향은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실효성․수용성을 확보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역진적 구조를 일단 개선해야 되고 현행보다 완화되어서는 안 되고 일정 수준의 상한액은 두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은 법률로, 그다음에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는 부분들을 두고요. 다만 상한액은 상향 조정하는 부분들을 법률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정기준은 현 등급 및 부과액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역진적 구조와 현행보다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반영해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마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률방식으로 예컨대 3%를 하게 되면 수입액에 비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부합하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수입액 규모가 작은 기관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 아주 낮게 부과가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상위 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희가 2011년에서 15년 응급의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봤더니 대부분이 이송업체, 구급차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1건인데 이송업체와 구급차는 대부분 등급이 낮은, 보통 연 수입액이 이삼 억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 기준은 1에서 11등급까지는 정률방식보다는 현재의 부과액이 더 높은 수준이고요, 12등급을 넘어서게 되면 정률방식이 더 높은 부과액을 가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액방식은 아무래도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이송업체의 경영상황을 고려한 정책 순응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과징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단점은 효과성이라는 부분에서 페널티로서 과연 적정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로 올리고 등급을 만들 때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는 등급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한액은 3억 원 정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3억 원에 대한 근거는 최초의 법률이 만들어질 때 5000만 원이었는데 당시 97년에 총 진료비가 8조 5000억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16년 현재 한 50조 정도 되는데요, 비율을 따지면 한 5.88배 정도 되어서 이것을 곱하면 2억 9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3억 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과징금표를 만들 때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3%를 적용하면 계속 비례해서 높아지는 직선의 형태로 가게 되고요. 현행은 밑에 있는 부분들은 낮지만 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률제보다는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 때는 정률제로 하나 현행보다는 훨씬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어느 일정한 금액 이상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률제 방식을 적용해서 수입이 높은 의료기관에 적은 금액을 과징하지 않는 그런 방안들을 시행령에 마련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행령에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에 법률 수정안은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수정하는 안은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현행 법률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준용해서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부과표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식은 정률과 정액을 같이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고 상한액은 응급의료법의 경우에는 진료비 성장 규모를 감안해서 3억으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14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의견 일치 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18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권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질병관리본부 등의 직권 역학조사의 경우에도 원인불명 질환이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법조문을 읽으면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과태료 기준 지금 현행 감염병 법률에 따르면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사례에서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도 일단 200만 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 조사를 할 때 조사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경우도 200만 원에 상응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동일 법률에서, 특히 감염병 예방법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과태료 200만 원을 같이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20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채용자 결핵검진 실시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박인숙 의원안은 채용 후 1개월 내, 그리고 전혜숙 의원안은 채용할 때, 김승희 의원안은 채용 직후, 이렇게 각각 다른데요. 채용 후 1개월 내로 저희들이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결핵검진등’ 해서 잠복결핵에 대해서도 그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가 됐고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핵검진 중에 잠복결핵 검진은 상당히, 잠복인 상태에서 발현하는 게 물론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민의 한 30% 가까이가 잠복결핵 상태이고 감염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할 경우에 특히 채용 문제랄지 현장에서의 혼란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 위원회나 또 협회 이런 데에서도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센터장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복결핵 검진은 질병 상태가 아니고 전염력이 없습니다. 전염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종사자도 기존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잠복결핵 검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 논점이 좀 잘못됐는데요.


배제되게 돼 있지요? 어떻게 돼요?


잠복결핵 감염하고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추가적으로 잠복결핵 감염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복결핵인 그런 사람들도 내가 잠복결핵이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이게 또 활동형으로 갈 수 있는지 추이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잠복결핵환자를 검진을 안 하면, 결핵검사만 하면 자기가 잠복결핵환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잠복결핵도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지금 현재 법률 개정에서는 일단 결핵검진을 채용 시 하는 것으로 하고 채용 시 잠복결핵 검진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왜냐하면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견이 조금 모아지면……


하나는 아까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하자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그리고 법에 보시면 알지만 매년 검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무기간 내에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발병이 되고 나서 사후에 뒤처리를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복지부가, 복지부는 지금 의견을 소개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죄송한데 잠복결핵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한쪽에서 얘기하는 게 직업선택의 자유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우신 이유가 잠복결핵 병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부는 그거를 소개하시면 안 되는 거고 판단을 하셔야지,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잠복결핵 상태에서 계속 약물을 복용을 해 가지고…… 결핵으로 발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잠복결핵이라고 해서 약을 복용케 하는, 또 채용에 있어서도 차단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조금 더 의견을 모아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집단시설에서 종사자에게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사람이 전염성이 된 상태에서 전파시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핵검진을 통해서는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실시하고 잠복결핵 감염자를 동시에 한 번 검사를 해서 예방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결핵환자가 되는 걸 예방하겠다는 측면인데요. 잠복결핵환자 중의 10%만 결핵환자로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안드린 부분도 신규 종사자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하면서 동시에 잠복결핵 검진은 기존 종사자와 같이 검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쟁점은 신규 종사자에 대해서도 1개월 이내에 결핵과 잠복결핵 검진을 동시에 하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일단 전파력이 있는 결핵환자는 1개월 이내에 하고 잠복결핵 검진은 기존 종사자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사하는 기간 동안에 1회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례와 같이, 이를테면 매년 한다든지 해서 잠복결핵이 발현되지 않도록 한다, 잡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기관장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법 개정을 이렇게 편의적으로…… 결국에는 비용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잠복결핵 검진을 국가적으로, 30%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세우지 않으시고 그냥 이게 땜빵 식으로……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을 왜 국가가 8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잠복결핵 검진을 해 주셨냐고, 법에도 없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차관님, 잠복결핵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요? 대한결핵협회에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에서도 환자한테 ‘잠복결핵인데 약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러이러한 간독성, 눈에 대한 부작용, 피부의 알레르기, 안압의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중차대하게 부작용이 많이 올 수 있는데 먹을래 말래’ 환자한테 지금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의 한 분이 이번에 그런 사례를 겪었습니다. 회사에서 환자가 발생이 됐고 본인이 잠복결핵으로 3개월 후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내버려 두라는 어떤 환자의 임의적인 권유에 의해서 내버려 뒀어요. 그 같이 사는 배우자한테까지 이번에 발병이 됐습니다. 이게 원인이 잠복결핵이었어요.
어제 답변 중에서 그러셨지요? ‘잠복결핵 중에서 11%만이 이환돼서 활동성으로 간다’, 그래서 11%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관하게 방치로 그대로 주변의 가족들에게 그것을 전이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삼만몇천 명이 1년에 결핵이 발생되고 나도 또 삼만몇천 명이 또 발생되는 이유는 잠복에 대한 것을 초동에서 잡지 못해서예요. 그거를 11%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방치하고 그대로 그 환자의,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한다? 그거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미흡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어제 분명히 그러셨어요,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곳의 직장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기 때문에 취업 후 1개월 후에 결핵에 대한 진료를 한다’. 그런데 저는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취업과 동시에 결핵에 대한 진료를 하고 받아야 된다.’ 왜? 1개월 동안 그 사람이 결핵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어린이집, 병원, 여러 가지 시설들에 있는 사람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보건의 최일익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에서 마땅한 행위입니까?
지금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제가 간곡하게 말씀하는 이 부분을…… 왜 우리가 경제대국 OECD 10대 국가라고 하면서도 맨 꼴찌의 창피스러운 과거 속의 질병이……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분명히 질의했었습니다. 질본 본부장님한테 그 얘기 물었어요, ‘과거의 질환입니까, 현재의 질환입니까?’ 진행형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왜 이것을…… 물론 약을 6개월이고 1년이고 먹으면 낫습니다. 낫는 동안에 그 이전에 잠복기결핵을 놓쳤던 그 부분에서 많은 병의 이환이 일어나고 발병이 되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과거의 병을 정부부처에서 이렇게 방기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는 이유를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절대 반대고요. 이것 1개월 후에 하는 거 용납 못 하고요. 바로, 입사 당시에 바로 이것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복기결핵에 대해서는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포함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암이 발병이 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처음부터 암에 대해서 이렇게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나라 3분의 1이 잠복결핵 상태에 있고 거기에서 한 11%가 발현한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들의 치료 예가 나왔던 거고요. 결핵검진을 1개월 이내로 하도록 한 것은 지난번에 취업하고 나서 매년 실시할 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결핵환자로 된 사람이 입사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개월 이내로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법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잠복결핵 검진이 당연히 채용할 때부터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결핵관리전문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담아서 저희들이 후속으로 아까 맹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대책도 같이 조금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잠복결핵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그 공간 내에 환자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잠복결핵이라고 밝혀졌던 사람이, 그 사람이 전염을 시킨 거예요. 지금 저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어떤 사람이 객담과 비말로 인해서, 지하철을 한 공간에 타서 스쳐 지나간 것처럼 해서 걸린 게 아니고요. 같은 공간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결핵환자가 발생이 됐고 결핵환자가 발생이 됨으로써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반이 왔고 그게 병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밝혀졌는데 ‘잠복기결핵이다, 당신 약을 먹을래 말래, 이러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네가 선택을 해’, 진료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수한 부작용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가만 놔둬도 이게 병의 이환율이 빠른 게 아니라는 식의 논지를 받으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은 3개월마다 검사하는 가운데 잠복기결핵이 이미 활성화돼 가지고 제3자, 배우자에게 전이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수한, 다수의, 3분의 1의 국민이 갖고 있는 잠복기결핵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발현자가 있어서 같은 공간 내에서 발생된 사람이 전이를 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다른 의견 있으세요?
지금 이걸 계류시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향적으로 복지부가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데 이게 직업선택의 자유 때문에 전 국민의 30%에 해당되는 잠복결핵자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다는 측면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직업선택 중에서도 학부모들이 알아야 되는 알권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열하는 이런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가 이런 데는 접촉하는 대상이 굉장히 면역력이 약하고 그리고 정말 잠복결핵이 활성화돼 가지고 결핵환자가 됐을 때 치명적이면서 또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유아․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만 검사를 법에 넣어서 매년 하게 한다는 거지. 아니, 무슨 다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데의 모든 직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결핵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결핵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핵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도 아는 사람이 걸려 있는데 이제는 결핵 약이 잘 안 들어요, 이게 내성이 돼 가지고. 그리고 결핵을 안 앓아 보신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한 주먹씩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이 독하고 약을 많이 먹어야 되고 오랫동안 먹어야 되니까 약 복용을 안 하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전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핵환자가 줄어들지 않는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근무한다, 그리고 또 산후조리원에 근무를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이거는 정말 국가가 돈을 내서 지원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 치료를 담당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검진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거는 수석전문위원님 의지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 법안심사소위 기간 내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게요. 대신 금방 김승희 위원님이나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문제의식까지, 그런 제안된 부분들까지 정부 측에서 진지하게 한번 숙고를 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판단해 볼게요.




지금 각 호 1번에서 7번까지 했을 경우에 사실, 물론 거기에 해당하는 종사자 수가 대략 짐작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비용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추산을 한번 해 와 보세요. 저는 비용 문제가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가 아까 계속 30% 얘기하고 11% 얘기했는데 이것을 전체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기간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비용추계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안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이것은 결핵 전문가 얘기만 들을 문제는 아니고요, 학부모들이나…… 지난번에 모네병원 사건 이후에 잠복결핵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으로 나온 거예요, 법안 제출이. 그 배경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꾸 결핵 전문가 얘기만 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얘기하시는데 전체적인 모든 직업을 우리가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해당하는 부분들, 이게 활성화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도 한번 추계해 가지고 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실 같으면 산모나 신생아 그다음에 그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같으면 학부모의, 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요.
환자들을 다루는 간호사나 의사가 잠복결핵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기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치료해야 되고 또 기 근무하고 있지 않고 입사를 하실 분들은 만약에 검사를 해서 잠복결핵이 있으면 결핵을 나아 가지고 취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취업하고 나서 1개월 후에 이것을 검진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많이 생겨서 병원에 많이 오면 좋지요, 돈 많이 벌어서. 왜 그래요? 고집을 안 썩힐 것도 썩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방금 김순례 위원이나 김승희 위원님 다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새겨들으시면 간단한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주장이 강하신가요?


또 하나 쟁점은 뭐냐 하면, 여기는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사 후 1개월’ 해서 명확하게 하셨는데 이게 과연 1개월이 맞느냐, 아니면 취업 전에 검진을 받고 들어오는 게 맞느냐, 잠복 검진도 하는 게 맞느냐, 이게 몇 가지 쟁점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보셔야지 부분 부분으로 했다가는 해결책을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종사자의 20%가 잠복결핵이라고 했잖아요. 다 검수 검사한 겁니까?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주세요. 그것 알고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2항까지 4건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1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외국 대학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응시자격 여부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이게 공포 시기가 1년이에요. 지금 현행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법으로 올라온다고 내용이 바뀔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공포 시기가 1년인 이유.
두 번째 질문,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이 관련되는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맞아요? 8월 달에 용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끝난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62)상정된 안건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89)상정된 안건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49)상정된 안건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92)상정된 안건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6)상정된 안건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13)상정된 안건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626)상정된 안건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16)상정된 안건
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36)상정된 안건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2)상정된 안건
(14시54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4페이지고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5000만 원 이하고요. 김상희 의원안은 10억 원 이하입니다. 윤소하 의원안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이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입니다. 정춘숙 의원안은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입니다.
그리고 연 수입액별 과징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요. 연 수입액이 1000억 원인 경우에 현행은 똑같이 5000만 원 이하이고 김상희 의원안은 10억 원 이하이며 윤소하 의원안은 50억 원 이하 그리고 정춘숙 의원안은 30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연 수입액이 500억 원일 경우에 윤소하 의원안은 25억 원 이하, 정춘숙 의원안은 15억 원 이하, 그리고 연 수입액이 300억 원일 경우에는 윤소하 의원안은 15억 원 이하 그리고 정춘숙 의원안은 9억 원 이하, 그리고 연 수입액이 100억 원이면 윤소하 의원안은 5억 원 이하 그리고 정춘숙 의원안은 3억 원 이하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하여 과징금의 제재 효과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금액으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금액으로 정한다면 상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퍼센트로 정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김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10억 수준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10억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기본방향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고 현행보다 완화돼서는 아니되며 일정 기준 상한액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현재는 15일을 하더라도 806만 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10억 상한이 되게 된다고 그러면 연간 매출이 8111억 원 있게 되면 15일로 하게 되면 10억 원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과징금은 대체로 3%쯤 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때문에 과징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서울대병원은 1조 6000억,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이런 병원은 맥시멈 해야 10억 원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는데요.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2억으로 되어 있고, 원래로 치게 되면 806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이 과징금을……




그러면 주로 그동안에 이와 관련돼서 과징금을 받은 병원이 어떤 데가 많아요?




보세요. 서울대병원은 16년하고 17년의 영업외수익, 의료수익 말고 영업외수익이 2000억 이상 났어요. 서울아산병원도 영업외수익이 2500억~2800억 사이, 삼성병원도 영업외이익이 1100억~1200억이에요.
의료수익은 이것보다 덜 났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영업외수익이 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얼마를 손해를 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회사하고 중급 의료원하고 똑같이 평균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시냐고.
그렇게 하시려면 기준을 좀 세분화하셔서 정말 초대형 병원 그다음에 중급 병원 그다음에 아주 일반 소규모 병원, 그래서 기준을 다시 설정하시고 거기에서 역진성을 재설정하시는 게 합리적인 거지.


업무정지 15일을 맞게 되면 상한선을 10억으로 하면 8110억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8100 이상 된다는 것은 상종 43개 중에서도 빅5 정도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는 10억 정도가……




차라리 중급이나 소규모는 더 깎아 주라고요. 그리고 대형 병원, 그러니까 규모에 맞도록 벌금이 됐든 과징금이 됐든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다 뭉뚱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재에는 순응성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상한을 10억으로 하고 추후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면 상한액은 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큰 정도, 한 2개 정도의 규모로 해 가지고 한다라든가 아니면 15일일 경우, 30일일 경우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한번, 상한을 상향하되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안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심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내용이야 역진성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만들어 갖고 정리해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이 회의 끝날 때까지 정리 한번 해 보세요.



병원들이 요즘 대분류, 소분류, 중분류하는 것은 베드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매출을 지금 다 내놓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시간에.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인 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외국 대학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응시자격 여부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조.

주요 내용입니다.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밑의 표입니다.
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경우, 현행은 의식불명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의원안은 의식불명뿐만 아니라 거동 불가능 및 장기간 동일 처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안도 같습니다.
그리고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이 현행은 환자 가족인데요. 주호영 의원안도 현행과 같고, 다만 김상희 의원안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수령입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대리처방이 필요한 환자 가족 등에 대한 처방전 교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17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김상희 의원안과 같이 처방전 교부 대상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 의원님들이 주신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주호영 의원님이 내신 처방전 대리수령할 때 이 부분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직계존비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대리처방을 우리가 법제도 틀 속에서 인정한다고 가정할 때 만약에 산간벽지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직계존비속에 대한 신분증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아주 구차하게…… 지금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의 형태 속에서는 굉장히 이게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는 거고.
그런데 직계존비속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산간벽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시골마을 같은 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것?








그런데 대리로 하면 본인이 아니어도 그냥 내주는 관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 내지는 대리처방하는 관계 증명 같은 것을 현장에서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속을 하거나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장에서는.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그대로 가족관계 아니면서도 대리처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여요. 이게 사실 분명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강화할 거라고 하는, 증명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족관계 아니어도 혼자 사는 경우라든지 사유 관련해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뭐 뭐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상을 분명하게 대통령령으로 뭐 뭐 위임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이 남용됐을 경우에 어떤 식의 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잘못하면 굉장히 의료사고가 납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 가장 혜택을 받는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규정이 도입되면?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는 직계존비속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은 노인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있는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입됐을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뭐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을 대리수령했을 때 정말로 대리수령해도 될 약이 있을 것 같고 대리수령해서는 안 될 약, 이를테면 마약류 같은 것, 사회적으로 유통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약이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을 하시는 게 그런 약들이 돌아다닐까 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의식불명자, 거동 불가능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이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약류, 쉽게 말해서 수면장애라든가 불면에 쓰는 졸피뎀 계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환자 안 먹이고 빼돌릴 수 있는 약들이거든요, 아무나 통용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정말 좋은 지적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가지 않고 대리인에 의해서……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갈망하는 약들이거든요. 마약류에서도 엄격하게 구분하고 또 전 국민이 지난번의 사태로 해서 언론에 많이 떴기 때문에 졸피뎀 성분 같은 경우는 갈망하는 약인데 이런 것으로 충분히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양병원에서 국한된 일로 많이 벌어질 겁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이것을 했을 때 처방전의 편중, 담합 이런 것도 사실 유의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 참 조심하셔야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정했던 법체계 내에서 그것이 현실 속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 이런 게 전제가 되었을 때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확대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 얘기는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더 확대를 시켜 놓으면 그게 애초에 가졌던 입법취지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이 들어서 저는 그냥 보류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의식을 주셨고 쌍벌제 문제들까지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제안을 해 주시지요.

다음, 25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진료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의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전파, 예보․경보, 긴급조치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진료정보 유출과 의료기관 업무 교란과 마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침해사고 통지를 받으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연계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8쪽을 보면 개정안과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내용 변경은 없고 조문 변경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2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관계 행정기관에 침해사고를 통보해서 서로 협조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3조의4는 조문 제목에 부합하도록 목적에 예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4호는 자구수정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도 자구수정이 있었고 31페이지도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려는 내용입니다.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 침해사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는 인터넷진흥원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과기정통부에 같이 통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15~18년에 해킹을 당해서 인구의 4분의 1의 개인 진료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복지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산하기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료정보 유출 사례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렇게 관제를 하게 되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신고된 사례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인터넷진흥원 쪽에 그간 5년 사이에 13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게 규정화가 안 되어 있고 또 현장에서는 보안 쪽에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해킹을 당한 기관에서 해킹당했어도 고지를 안 하면 과태료 300만 원 부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개인정보 침해 정도하고…… 먼저 할 것은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해킹을 당해서 그러면 ‘내 병원에서 해킹을 당했다’라고 알려만 주면 이 양반은 면책이 되는 거잖아요, 이 규정에 따르면. 그럴 때는 속수무책으로 정보를 유출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 황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보를 고지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 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타법, 특히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할 텐데 그 타법에서도……

그런데 사실 이것을 쭉 보면 내 개인정보가, 진료정보가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더 주목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내가 병원인데 유출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나중에 고지를 안 했어. 그런데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그 사람이 굉장히 침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현행 규정이 없으니까 민사소송으로 갈 거고, 그랬을 때 300만 원이 적당하냐……
먼저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과기정통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좀 더 할 수 있는 믿음직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유출이 됐을 때 입 다물고 있는데 300만 원이 맞느냐, 그 말씀을 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늦어지면 힘들거든요. 스피디하게 좀 하시지요.

33페이지입니다.
전자의무기록의 통일적 작성을 위해서 표준 의학용어, 질병명․검사명․약제명 등을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학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학용어 표준화 관련 사항은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진료기록부의 작성․보존 규정인 22조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준 서식을 만들었어, 의료인들이 질병명하고 죽 하셔 가지고. 이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렇게 노력하시겠지요?

다음이요.

37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병상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주기를 지금은 없는데 5년으로 설정하고, 기본시책과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불일치하는 경우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조정 권고 권한을 협의․조정 권한으로 변경하며, 협의․조정 미이행 시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 차원의 병상 수급․관리를 체계화하고 병상 과잉공급을 방지하며 병상자원의 편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간에 병상 수급이 협의․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기본시책과 시도의 수급ㆍ관리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개설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 보시면요 개정안에서는, 맨 마지막의 2호입니다. ‘60조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제60조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는 자구수정입니다.

우리나라 병상 수가 OECD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사전승인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ㆍ증설을 억제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그런 기전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지역별로 혹은 기능별․종별 이런 수급과 관리계획을 만들고 협의․조정을 의무화해서 만약에 이행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해서 OECD나, 특히 일본 사례와 같이 앞으로의 병상 수급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0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5년마다 수립하시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셨어요.


자, 2000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도지사도 병상 수급계획을 2000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했거나 안 했거나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가 볼 때는 안 했지.


그런데 복지부는 오히려 간단하지, 기본시책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 가장 많은 복지부는 그냥 5년 내에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보다 훨씬 관심도 떨어지고…… 아무리 시․도지사가 면허권자라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지역별․기능별․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라고 했어요.
지금 차관님도 받고 수석전문위원님도 이게 가능하다고 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1항은 될 것 같아요, ‘5년마다 수립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항으로 갔을 때 시․도지사가 인력이나 이런 것 다 보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무슨 수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질문인데요.
이게 보시면 더 큰 문제는 지역별․기능별․종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차라리 국가 차원에서 다 해 놓고 다만 지역별로 배분되어 있는 실태조사를 해서 강원도라는 지역은 뭐가 많이 부족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A종류에 대해서 100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강원도는 5밖에 없으니까 2를 채워라…… 차라리 이게 더 현실적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워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게 되면 OECD 평균이 1000명당 4.7인데요. 일본이 13이고 저희가 11.7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일본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의미 있는 좋은 법안이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본의 사례도, 일본 의료법을 보게 되면 일본도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의료계획에 도달하였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안 하도록 그렇게 의료법 7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최소 시간 동안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항에서 환자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요. 제2항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식불명 등의 경우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제3항 신체보호대 사용 시 의료인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제4항에서는 신체보호대 사용 중단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연 1회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신체 제한 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일반 병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안 제2항과 같이 신체보호대 사용 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의무화할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오히려 해당 환자 및 다른 환자 안전에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체 의료기관에 신체보호대 남용 억제를 위해서 법률로 제한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기준은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저희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 위임 근거를 두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게 51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문제인데요.
주요 내용입니다.
신체보호대의 사용 요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하고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이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과 준수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의료행위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신체보호대라든가 침대…… 보통 병상에 과발작 이런 상황 때문에 묶어 놓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체보호대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견인해서 묶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시행령으로 해서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외적인 조항을 둔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거든요, 행위자의 이런 것들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현장성을 떠나서 할 수 있을까, 아주 보편타당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과태료 부분이 어렵다……

첫째, 개정안은 시정명령하고 과태료를 병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요양병원에 대한 신체보호대는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과 같이 시정명령으로 유지하는 게 좋고, 그 두 가지를 병과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현장에서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저희도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됐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4쪽.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운영에 영리 목적이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개설허가 취소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불법 건축물에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볼 때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개설된 건축물이 사후적으로 무허가․무신고로 증개축된 경우에도 개설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불법행위에 책임이 없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재를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설허가 취소 등을 제한하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59쪽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했고 그리고 60쪽에는 적용례를 통해서 이 법 시행 후 개설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건물을 임대한 경우가 50% 수준인데 본인이 이 부분의 불법 증개축을 소유주한테 고쳐 달라고 하더라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 층 정도 임대하고 있는데 그 층이 아닌 다른 부분을 증개축한 부분까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부 다 책임지는 부분은 조금 과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수정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의료법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를 고민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기화로 해서 차관님․장관님 같이 고민하셔서 행안부․자치단체 이런 데하고 상의하셔서 여기에 대한 통일적인 준거 틀과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해 버리면 나중에, 상상하기 싫지만 또 한번 터져 보십시오. 똑같은 반복 얻어맞게 돼 있으니까 차제에 기준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건물주한데 부과를 하고 건물주가 그 뒤에 뜯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는 취하겠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그래서 건물주 안 뜯어요.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의사면허 개설자가 피해자다 이런 관점에서 볼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전혀 파악도 안 돼 있나요?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증개축된 데 입주해 있는 경우, 파악도 안 돼 있지요?







그런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병원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건물주하고의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건물주에다 책임을 물어야지 병원 개설자한테 책임을 묻는 건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사가 안 된 거잖아요, 일단?

과장님, 기존에 10% 되어 있는 사람이 악의를 갖고 한 사람이 몇 %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지금.


지금 이 법의 맹점이 뭐냐 하면, 앞으로 할 것도 문제없어, 그다음에 그냥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자기 귀책사유 없이 된 것도 문제없어. 그런데 애매하게 이것은 누가 봐도 의료기관이 잘못했어, 그때는 어떻게 하지요?






6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의료인, 의료법인 등, 비의료인 등을 포괄하여 누구든지 사무장병원 개설을 금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 33조 2항․8항, 4조 2항 등에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어서 별도 금지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의료인이 다른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부재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건 많은데 다 보고를 할까요, 한 쪽 한 쪽씩 할까요?

62페이지, 의료인 등의 다른 자에 대한 명의 대여 금지인데요,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자가 다른 자에게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의료인의 다른 의료인에 대한 명의 대여를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것 역시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려는 각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도 의료인 등의 명의 대여는 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비의료인이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 시 벌칙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찬성 의견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반대 의견은 벌칙의 상향 조정이 반드시 불법행위의 발생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서 약사법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시 벌칙 신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경우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88조이고요, 최도자 의원안입니다.
다음,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벌칙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 벌칙을 보면 최도자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요. 천정배 의원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인이 2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 벌칙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의료인 등에 대한 벌칙과 관련된 법률적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각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정 형량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천정배 의원안의 경우 안 제33조제11항을 신설하는 방안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벌칙 신설하는 방안도 이것과 연계해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33조 11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벌칙 신설 및 법정 형량의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인이 2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한 경우 벌칙 상향 문제 또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66쪽입니다.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 등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은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 의료법인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인데요. 현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정안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사무장병원 개설을 방조한 의료인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 또는 의료인 등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 결정 여부와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명의 대여를 했을 때 개설․운영 금지 관련된 사항과 그에 따르는 처벌 규정입니다. 처음 61쪽의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62쪽의 현행 규정으로도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좀 낮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벌칙 상향 조정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68쪽을 보시면 현재 사무장병원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비의료인의 경우와 그다음에 의료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행 규정에서 현재 비어 있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안은 10년에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타 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68페이지에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비의료인, 일반인이 의료인 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현재 5년, 벌금 5000만 원인데 이것을 천정배 의원님께서 10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의료인들의 면허증 대여도 있고 대여하여 개설한 여러 가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타 의료인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한 사례하고 바로 밑에 있는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한 사례는 사실 지금 벌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5년, 5000만 원으로 2개를 신설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비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10년․1억 원,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5년․5000만 원으로 2개를 통일해서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난 7년 동안 1224개의 의료기관이 약 1조 8000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환수 같은 경우도 한 1305억을 환수했고 징수율은 7.29%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수하러 가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사무장들이 돈을 다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면허증을 빌려 준 사람이나 받아 가지고 한 2명이 똑같이 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약 76% 정도가 의사에게 거의 대부분의 돈이 환수가 되게 되어 있고 나머지만 비의료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의료인은 실제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량은 약간 다른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들어왔던 의료인이 대부분, 한 80% 정도가 의료인을 통해서 환수되고 있고요 사무장은 거의 사기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형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처벌은 상한이고, 실제 처벌은 상한과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장과 면허대여자 모두에게 처벌 강도를 낮춰 과도한 처벌을 막는 것보다, 과도하더라도 처벌을 높여 가지고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더 보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사무장병원을 더 용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 줘야지만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이렇게까지 손실을 보게끔, 1년에 조 단위가 넘도록……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정부 의견을 죽 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토론할게요.


의료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현행 규정대로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의료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더 도덕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서 천정배 의원안같이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법사위에 가서 형량의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금액을 최대치를 한다고 이게 근절되면 정말 좋지요. 좋은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쨌든 사무장병원을 없애는 데는 내부고발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부고발이 있을 때 지난번에 제가 리니언시 제도 이런 것 죽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최대치 해도 환수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상황, 금액을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근절되리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사무장병원의 근본적인 것은 내부에서 고발이 없으면 절대 ‘내가 사무장병원이오’ 하고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국민건강보험법하고 이렇게…… 지금은 강력한 것도 필요는 하지만 당근도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내부고발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부분도 다음에는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에 따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내부고발해서 리니언시 했을 때 좀 감액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또 이중적으로 건강보험법에서 급여에 대한 환수조치가 별도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두 가지 잣대가 있어요. 강한, 엄중한 엄벌로 해서 과연 이게 유기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면대병원 이런 것 벌써 많이 오래전에, 이게 의약분업 초동 당시부터 됐는데 이제 사회적인 여론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뻥 터져 가지고 이제 웬만한 분들이 사무장병원 워딩을 알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존 법에 5년하고 5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아주 징벌제, 아주 센 것으로 해서 하자라는 것은 저는 사회적인 경종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됐든 비의료인이 됐든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 사무장병원에 자기 면허를 걸어요. 모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나 자기 재산을 자식한테 다 빼돌리고 자기는 차압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물건도 놓지 않고 양자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강하게 아주 엄중한 엄벌로 가기 위해서는 최고의, 극한의 처형을 할 수 있는 징벌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형사벌을 신설하는 건데 그러면 행정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고들어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개방형 병원까지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의료인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의료인은 거기에 가서 의료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료인한테 소위 자기 면허를 걸고 병원인지 의원을 개설을 해서, 행정벌이 있는데 거기에 형사벌까지 가야 되는 것은 저는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입법취지를 정확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사무장병원들을 완벽하게 한번 근절을 해 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우리 집행부나 또는 의회나 같이 힘이 합쳐져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연세 많이 드시고 정말 치매 비슷하게, 이렇게 하지도 않을 분들한테 대여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 근절해야 돼요.
그래서 비의료인이니까 강하게 처벌을 10년으로 하고 의료인은 또 이렇게 적게 하고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건보재정을 빼먹기 위해서 사실은 담합해서 병원을 만들어서 같이 부당이득을 한 것인데 저는 처벌규정, 양형규정을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강하게……
그리고 아울러서 뒤에 나오겠는데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 권한들을 확실히 강화해서 확실하게 사무장병원들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ㆍ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면허는 완전히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받으니까 제일 황당한 것은 그것인데 의료법에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5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더 중한지, 아니면…… 이게 사무장병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의료법에 사무장병원의 처벌이 강화가 되면 그것보다 더 중한 것도 더 강하게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쟁점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이게 지난 7년 동안 1조 8000억인데 그러면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고발자가 가장 유용할 것 같은데 이것하고 병행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잘했으면 1조 8000억까지는 안 돼도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정문제가 다른 각도에서 논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체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게 체크가 안 되나요? 아니면 더 강화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부고발자에게만 의존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법 개정안을 동시에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안 내놓으면 사무장병원 암만 한다 그래도 그냥 앙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중에서 법체계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수율을 높이려면 내부고발과 내부고발했을 때 그 환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건강보험법상에 같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사경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도 활용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같이 조금 더 심층 있게, 또 지역단위에서 이런 내부고발이랄지 아니면 의심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같이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밀양 세종병원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장병원이 상당히 불거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안 분석을 2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6월 달에 공청회를 하고 7월 달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법조문에 상향하고 여러 가지 실태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대책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저도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데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어떤 분이 발의를 하시든 아니면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이것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2016년도에 34만 3000원에서 2017년도에는 56만 1000원, 그러니까 제 식으로 그냥 수치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되게 많이 늘어나는 편이잖아요, 올해 통계를 받아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물론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많이 주셨는데, 형평성 문제도 주셨고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뭔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체적으로 의견들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안으로 일단은 통일해서 한번 의견들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설허가 취소 등 면허 취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의료인 등에 대한 제재 관련 법률적 미비를 개선하려는 각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의료인 등에 대해서도 개설허가 취소 등의 근거가 부재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 대여 시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무장병원 개설의 원인이 되는 면허 대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면허 대여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재교부 제한기간은 법익의 침해 정도에 따라 1년에서 3년이며 현행 3년간 재교부 제한 대상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조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장병원 개설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장병원 개설 등에 관한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려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사무장병원 적발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의료기관 또는 관련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합동조사 또한 비정기적 조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대부분의 병원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인력과 예산소요 문제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개정안을 수용하려면 비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인을 포함한 전체 사무장병원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사경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어떤 걸 통해서 상시적인 점검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랜덤으로 해 가지고, 전수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특발적으로, 비밀적으로, 어느 지역을 확대적으로 전체 동원해서 그걸 전폭 투하로 해서 그렇게 조사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기적인, 유의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조항 자체보다는 실제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실효성 있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내부고발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출 이런 통계 같은 걸 활용하는 기법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실적으로 이게 되지도 않을 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차관님은 ‘이것 해 줘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이게 딱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금 김순례 위원님 지적이 맹성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전에 이런 특사경 제도를 통해서 그걸 찾아내서 바로 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 자체를 갖다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복지부가 이걸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는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을 차관님이 설명을 했는데 저는 실태조사라는 건 정기 실태조사도 있지만 또 특별점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공표하여야 한다’ 이랬잖아요. 실태조사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점검을요. 그걸 공표를 함으로써 그 병원에 갔던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알권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자체를 정기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특별점검을 할 것인지는 하위법령에서 정해도 되고 그다음에 특사경을 운영하는 게 바로 이 조항,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근거 조항이 될 수 있고 이걸 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다른 기관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 말고 이걸 수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만 특별히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면 사무장병원을 실태조사해서 우리가 발표했는데 만약에 재판에 가서 이게 인정이 안 됐을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또 위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사경이나 이런 걸 해서 그런 범죄행위를 우리가 명확하게 적발해서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발표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정조사를 하는 그 조항과 이것 가지고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에 국한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시․도지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인재근 의원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으면서 실지 행정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부담되는 부분은 수정을 해서 살리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그냥 보류성입니다.
90페이지요.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임원 정수 및 임기, 임원 결격사유를 명시하며 특별관계자 비중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법인에 대하여 현행 법률상 근거 없이 준용되고 있는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특별관계자가 법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법률상 근거 없이 임원의 결격사유,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관계자의 비중을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특별관계자에 출연자와 그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임원 해임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법인에 대하여 임원에 대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해임요청 사유인데요. 결격사유 해당 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현저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관계자 비중을 위반해서 임원이 선임된 때,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임원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임요청 권한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료법인에 대하여 공익법인, 사회법인 등과 동등한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의료법인은 법령에 따라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 추구가 금지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건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정도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93쪽, 설립허가 취소 사유 확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법인이 임원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임원 해임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원 해임요청 근거 마련의 건과 같이 의료법인에 대하여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동등한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지 이것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0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공익법인 등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92쪽의 임원의 해임요청 건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이랄지 다른 법인에서는 임원에 대해서 취임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취임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요청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9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립허가 취소도 해임요청을 위반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지도․감독 명령을 위반했을 때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48조의2는 수용을 하고 50조의2, 51조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다른 사회복지법인처럼 임원 취임승인 절차가 있으면 당연히 해임요청도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는 시․도지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감독의 권한으로 두 가지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해임요청하고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서 해임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근거, 그러니까 임원이 될 때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지요?



주요 내용입니다.
보고와 업무 검사 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조합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보고와 업무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지금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료제공 요청 권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고와 업무 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비영리․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기존의 의료기관들은 다 이렇게 보고 업무와 검사의 대상이 될 텐데 여기서 더 포괄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이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허가 취소를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개설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허가 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나 사실상 폐업하였음에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근거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허가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시설기준 준수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취소 요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에 따른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1페이지.

5번, 정춘숙 의원안 과징금에 관한 사항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정춘숙 의원안, 7번인데요, 이 경우에는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 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6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계획 수립하고 협의 조정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약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

17번.



의료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건데, 임원 정수가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가 2명, 또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시 증감 가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관계자 비중을 지금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그 5분의 1이 다른 공익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사립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립학교법인은 4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도대체가 ‘다만’ 이런 것을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의료법인 임원에 대한 사항은 보바스병원처럼 임원을 바꿔 가지고 사실은 영리병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의 공익성․공공성, 의료의 공공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5분의 1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뒤에 ‘의료법인에 대해서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동등한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료법인이야말로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우리가 다 아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5분의 1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의견은, 이것은 아까 질문하려고 그런 건데 시행일 조정에서 공포일에 대한 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진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은 달라진 걸로 적용하는 거지요?




윤종필 위원님 또 말씀하시게요?
1년 뒤에 이게 된다고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관계기관들하고 충분히 논의 후에 재논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법으로 고시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관계기관들하고 충분히 논의 후에 다시 한번 더 재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의료법인 임원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되면 아마 곤란한 법인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그러면 경과규정을 어떻게 할지를 답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다만’ 이런 것은 그냥 어느 기관이 어떤 의견을 제출했다를 적시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 쓰셔도 다 추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제가 볼 때 5분의 1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법이 통과돼서 시행됐을 때 바꿔야 되는데 아마 불편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답을 주시면 논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관계기관 학력 인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법이 개정이 돼야 고시가 검토가 되고 그래서 만일 문제가 있다면 고시를 공고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이나 문제를 듣는 게 순서일 것 같지, 법이 없는데 고시가 제정이 돼서 만들어질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논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죽 다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막판에 결정을 하려니까 긴장 효과가 확 높아진 거지요.
지금 결정하지 못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4페이지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 조정 문제, 이것 계속 상의해야 되고요. 17페이지, 환자 가족 등에 대한 처방전 교부 요건 확대 문제도 더 토론을 해야 되고요. 56페이지,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 문제도 조금 더 토론해야 되고요. 그리고 김승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오실 때 사회복지법 혹은 다른 관계법,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시 제안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합의를 이룬 겁니다. 계속 심사할게요.
이제 한 3시간 15분 했으니까 한 15분만 쉬었다가 5시 반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
보건복지부 의견도 듣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관련 기관들하고 사전에 이런 교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의견 교환이. 그런 부분을 하고 나서 다음에 이 부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보류했다가 다음에 올려 가지고 하시면……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전혀 이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련 단체들하고 사전에 한번 논의를 하시고 다음에 한번 올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 다음은 아니고, 우리 언제까지 하지요?
3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35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안 제2조, 양승조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명칭을 개정 약사법의 규정에 맞추어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조문 정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어제 법안심사 하면서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희귀의료기기도 취급한다고 하셨잖아요, 맞나요?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정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자율적 의료분쟁 해결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정참여 활성화 조치가 당사자 참여 개입으로 나타날 우려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조정부와 감정부의 ‘업무 보좌’ 인력을 ‘업무 지원’ 인력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업무를 ‘조정위원의 업무’에서 ‘조정위원회의 업무’로 그리고 ‘감정위원의 업무’에서 ‘감정단의 업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용어 변경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지원 인력의 업무는 개별 위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회 또는 감정단 조직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17조와 제24조제7항에도 조정위원의 업무 보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9쪽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감정사건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연관된 경우 유관 진료과목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정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정․중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감정부의 감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25조에 반영하기보다는 별도의 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소비자대표의 경우 현행은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검사 감정위원의 경우 지금 현재는 ‘검사’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검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정위원 풀을 확대함으로써 감정위원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비자대표 및 검사의 감정위원 풀 규모가 작고 검사의 경우 회의 출석률이 낮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법률 관련 감정위원 풀 내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검사로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을 감정부의 필수 감정위원으로 두려는 것인데 이는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검사로 4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정부의 감정위원 중 의료인과 법조인 및 소비자대표가 최소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하고 의료사고감정단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감정부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이고요. 다음 표는 의견 불일치 시 감정서 기재사항을 현재는 의료사고감정단 운영규정에 두고 있는데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직종별로 균형적․중립적으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감정부의 회의 운영 방식에 관한 기존 규정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18년 1월부터 3월 동안 감정부 회의에 의료인과 법조인 및 소비자대표가 모두 출석한 회의는 60.6%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감정서 기재에 관한 사항은 조문 이관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자동조정절차 개시 대상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 및 용어의 일관성을 기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애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전면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장애의 범위를 법률에서 한정하여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안이 원래 시행일자가 공포 후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만 해서 이 조항은 내년 7월 1일로 그렇게 별도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26쪽.

주요 내용입니다.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 진행 중에 통상적인 감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간이조정절차 개시 후 당초 예측하지 못한 당사자 간 이견 및 쟁점 등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해서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간이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경우 간이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감정 또는 조정의 법정 기한에 불산입하도록 보완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간이조정의 근거를 규정하는 안 제27조의2제1항의 본문에 간이조정 대상 사건을 각 호에 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호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이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요청이 있는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에 한하여 조정부에 출석하여 감정결과를 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정위원의 조정부 출석 의무화에 따른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의 이견이 없거나 쟁점이 간단해서 간이조정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감정위원 출석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단된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사유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효 중단 및 진행 여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적정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민사조정법은 조정신청이 취하된 때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 중단 효과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고, 또한 법 제42조제2항은 조정 성립, 합의, 당사자 부동의 등의 경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시효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정중재원장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해당 요양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납부 실적을 개선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17년의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납부 대상자 581명 중 296명이 납부하여 총 4400만 원을 징수하였는데 징수 실적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분담금 또한 개정안과 같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함에 따른 반발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2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80)(계속)상정된 안건
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88)상정된 안건
3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28)상정된 안건
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36)상정된 안건
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시54분)
이 법률안들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는 성범죄자 등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법률안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위헌법률안에 대해 심사하여 결론을 내고 법률안의 의결은 개별 법안 심사 후에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는 위헌법률 정비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관련 심사참고자료입니다.
법은 총 세 가지입니다.
1쪽 총괄 검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업제한제도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및 관련 입법 내역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이미 보완 입법이 마련되어서 2018년 7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은 위헌판결을 받아서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노인복지법은 아직 위헌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법률체계가 위의 세 법과 동일해서 보완 입법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법안소위 논의 당시 장애인복지법과 동일․유사한 취업제한 규정을 보유한 법률의 일괄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합의하였고, 성범죄자 점검․확인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추가와 부칙을 통한 취업제한기간 소급적용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취업제한기간 상한선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이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취업제한 규정의 위헌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또한 위헌결정 이후에 추가 개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과 동일한 법체계이므로 일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쪽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입니다.
김승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취업제한기간을 최장 30년까지로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 논의사항은 위헌성이 예상되는 다른 법률에 대한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취업제한기간의 상한선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사회적 분위기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고려하여 입법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취업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하여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단순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조문의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수정의견을 죽 제시했습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법안을 토대로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현행 10년을 상한으로 두고 범죄의 경중,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관이 개별․구체적으로 취업제한기간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수정의견은 밑에 별표를 보시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고,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 당시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고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위원장님, 전체를 다 한번 설명을 드리고 쟁점만 다시 한번……

그리고 수정의견으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서 성범죄자의 재범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방안을 두도록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재범 위험성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사 입법체계인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또 아청법 등을 고려해서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성범죄 관련 전문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 이 부분 또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 보완 또 범죄경력 확인 주기 또 운영자에 대한 시설 폐쇄 근거 마련은, 사실 세 가지 법안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서 서로 필요한 조항을 절차적으로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부칙 1번입니다.
취업제한기간의 상한을 하향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의 특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입니다.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취업제한을 받지 않은 자―위헌결정 이후에 확정판결을 받은 자입니다―그리고 종전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은 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5년, 2년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견은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을 참고해서 5년, 3년, 1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칙 1은 이것도 같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2, 위헌결정 이후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부칙 3은 취업제한기간이 소급하여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잠깐 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의 제2항입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30년, 15년, 8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수정의견은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전문가’를 ‘성범죄 관련 전문가’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부칙 제2조입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여기에는 10년, 5년,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의견에서는 제3조에서 1호는 5년, 2호는 3년, 3호는 1년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아동복지법 역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정현 의원, 조훈현 의원, 박인숙 의원,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를 각각 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자에게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하던 현행 취업제한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점검․확인 대상자에 아동 관련기관 운영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6쪽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범죄전력 점검 대상에 운영자를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입니다.
부칙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사례에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간 조정과 위헌결정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장애인복지법 수정의견과 동일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부칙에서 취업제한기간이 소급하여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는 사람들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기관의 장의 확인․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수정의견 부분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전문가로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를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쪽의 아동복지법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8호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 위헌판결입니다. 그래서 위헌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이 법이 적용된다라는 부칙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55쪽입니다.
노인복지법입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 관련시설 취업제한으로 김상훈 의원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노인복지법은 현재 위헌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일한 법체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이 3개를 사전에 정비하자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쟁점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4쪽입니다.
취업제한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개정안은 최대한 30년에서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고요. 수정의견은 저희들이 취업제한기간의 최대한을 10년으로 보고 법관의 판단에 맡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위헌판결에 따라서 기 입법이 된 것을 사례에 따라서 검토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논의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은 이 법대로 가고요. 다른,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별도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는 검토보고서하고 정부가 제안한 10년으로 하고 법원 판례에 따라서 개별 사안은 다시 조정하는 것에 의견을 드립니다.




그냥 정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위헌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법률을 정비하고 만약에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무슨 사회적인 논란이 된다든지 할 때는 다시 법률을 더 검토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도가니 생각을 해 보면 30년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법사위에 안 갔잖아요. 제 얘기는 10년으로 확정하게 된 것은 법사위에 가서 정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줬지만. 그래서 우리는 도가니 사건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원안대로 하고 법사위에 가서 깎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저는 정하시는 대로 따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의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여기 14쪽에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다음에 성범죄 전문가가 있잖아요. 장애인 전문가가 빠지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뒤의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아동 전문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장애인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경계선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장애인 특성을 이해해야지 성범죄에 대한 이해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법사위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결정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책임 있게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것을 내려야 된다고 하면 정부안으로 같이, 검토하신 내용과 같이 합치하게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음이요.

저희가 이 법이 다시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취업제한기간을 정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10년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법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을 그대로 따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다 결정된 거예요?

이 법률안들은 개별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후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법률안별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두 꼭지 하고 가시지요.





내용은, 1쪽입니다.
현재 ‘활동보조인’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활동지원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기헌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활동지원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업적인 긍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이 문제는 바로 법률에 반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대상 시험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추가하고자 하는 김상희 의원안입니다.
현재 편의제공 대상 시험은 자격시험과 채용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더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 소위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고등교육법에 담기로 합의했고 그다음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고등교육법 제34조에서 장애인 시험 응시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입니다.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외국 학교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승희 의원님 안인데 이것은 의지․보조기 기사 또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력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대학 인정기준의 대외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현재 개정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을 살펴봤더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보완이 필요해서 일단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정정이 있고요. 현재 59조의7 제2항 또는 제4항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59조의7 제3항 또는 제6항으로 해서, 당초 개정 취지는 현장조사를 수행 중인 직원에 대해 폭행 등으로 업무 방해 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고려해서 그때 당시 보완할 때 같이 규정이 보완되어야 됐는데 안 돼서 지금이라도 보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쪽은 33조제2항 후단 삭제에 따른 벌칙조문 정비입니다. 실제 근거가 되는 규정이 사라졌으니까 이 부분은 벌칙규정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이 부분은 활동보조인 명칭을, 방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 법의 부칙으로 개정하려고 했더니 그것보다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있어서 그냥 이 법은 같이 장애인복지법의 ‘활동보조인’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내년도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될 때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5항부터 37항까지 3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법 수정안 의결할게요.
의사일정 제40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소 회의가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서 위원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이 힘드시면 국민들이 좋아하시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고, 앞으로 한 5일 정도만 남았으니 잘 하면 또 다음에 소위 일정을 잡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수석전문위원, 국회 직원 여러분들, 보좌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해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