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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논의가 미처 완료되지 못했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의결한 후에 다른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또한 언론인들이 소위원회 방청을 위해서 회의장에 출입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정춘숙 의원안 제57조제1항에 관한 것인데요, 과징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률제와 정액제의 장단점이 있고 또 정춘숙 의원님의 정률제 도입의 취지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입니다.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5000만 원입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업무정지기간에다가 총수입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부과할 수 있고 현행은 최대 90억 원 수입에 대해서 상한액을 두어서 하고 있고 1일 과징금은 최대 21만 5000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1일 총수입액 중에서 과징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1일 과징률로 표시한 것인데요,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은 44%에 해당되고 가장 높은 20등급 상한액에 해당되는 것은 1% 미만의 과징률을 해서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수입액이 높을수록 부과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 문제가 있고요. 또 현행 5000만 원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현행 부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기본 방향은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실효성․수용성을 확보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역진적 구조를 일단 개선해야 되고 현행보다 완화되어서는 안 되고 일정 수준의 상한액은 두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은 법률로, 그다음에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는 부분들을 두고요. 다만 상한액은 상향 조정하는 부분들을 법률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정기준은 현 등급 및 부과액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역진적 구조와 현행보다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반영해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마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률방식으로 예컨대 3%를 하게 되면 수입액에 비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부합하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수입액 규모가 작은 기관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 아주 낮게 부과가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상위 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희가 2011년에서 15년 응급의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봤더니 대부분이 이송업체, 구급차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1건인데 이송업체와 구급차는 대부분 등급이 낮은, 보통 연 수입액이 이삼 억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 기준은 1에서 11등급까지는 정률방식보다는 현재의 부과액이 더 높은 수준이고요, 12등급을 넘어서게 되면 정률방식이 더 높은 부과액을 가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액방식은 아무래도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이송업체의 경영상황을 고려한 정책 순응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과징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단점은 효과성이라는 부분에서 페널티로서 과연 적정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로 올리고 등급을 만들 때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는 등급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한액은 3억 원 정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3억 원에 대한 근거는 최초의 법률이 만들어질 때 5000만 원이었는데 당시 97년에 총 진료비가 8조 5000억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16년 현재 한 50조 정도 되는데요, 비율을 따지면 한 5.88배 정도 되어서 이것을 곱하면 2억 9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3억 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과징금표를 만들 때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3%를 적용하면 계속 비례해서 높아지는 직선의 형태로 가게 되고요. 현행은 밑에 있는 부분들은 낮지만 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률제보다는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 때는 정률제로 하나 현행보다는 훨씬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어느 일정한 금액 이상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률제 방식을 적용해서 수입이 높은 의료기관에 적은 금액을 과징하지 않는 그런 방안들을 시행령에 마련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행령에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에 법률 수정안은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수정하는 안은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현행 법률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준용해서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부과표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 안 해도 되겠지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조금 이따 논의하게 될 의료법에도 이게 있는 것 아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같은 산식으로 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의료법도……
 의료법도 이렇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의료법은 김상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 10억으로 하셨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상한액은 이따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따 논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같이 털고 가는 게 맞는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상한액은 각 개별 법률별로 의료기관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법 논의하실 때 그 부분은 해 주시기로 하고.
 방식은 정률과 정액을 같이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고 상한액은 응급의료법의 경우에는 진료비 성장 규모를 감안해서 3억으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논의할 때 의료법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네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 의사일정 중에 93․94번에 한의약 육성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한의약 육성법이 있는데 그게 20대 전반기에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올라가서 심사 바로 직전에 시간 관계로 심의를 못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견을 다 조정한 상황입니다. 전문위원들도 아마 다 검토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병합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남인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사항?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사실 준비를 못 했는데요.
 준비를 못 했어요? 그러면 다음번 회의까지 준비해서 주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정인화 의원안 제2조인데요, 역학조사 정의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역학조사 정의규정을 보완해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역학조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의견 일치 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18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권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질병관리본부 등의 직권 역학조사의 경우에도 원인불명 질환이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법조문을 읽으면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입니다.
 정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난번 논의할 때도 환자의 경우에는 사망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례로 하자고 하는 수정의견과 그리고 ‘감염병이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해서 명시적으로 조문화하면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견이 조율이 된 것이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문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벌금의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입니다.
 과태료 기준 지금 현행 감염병 법률에 따르면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사례에서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도 일단 200만 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 조사를 할 때 조사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경우도 200만 원에 상응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동일 법률에서, 특히 감염병 예방법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과태료 200만 원을 같이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태료 200만 원이라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정하겠습니다. 벌금입니다.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벌금 200만 원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벌금이 다른 유사한 사례에서도 200만 원이기 때문에, 특히 의료기관에 대해서 200만 원 이하 벌금을 감염병 예방법에서 같이 하고 신고를 게을리할 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료요청 및 출입검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해서는 같은 벌금액 200만 원으로 하는 게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2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박인숙 의원안, 전혜숙 의원안, 김승희 의원안 제11조제1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채용자 결핵검진 실시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박인숙 의원안은 채용 후 1개월 내, 그리고 전혜숙 의원안은 채용할 때, 김승희 의원안은 채용 직후, 이렇게 각각 다른데요. 채용 후 1개월 내로 저희들이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정부도 같이 상의하신 것이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1개월 이내는 저희 동의합니다.
 그런데 ‘결핵검진등’ 해서 잠복결핵에 대해서도 그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가 됐고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핵검진 중에 잠복결핵 검진은 상당히, 잠복인 상태에서 발현하는 게 물론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민의 한 30% 가까이가 잠복결핵 상태이고 감염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할 경우에 특히 채용 문제랄지 현장에서의 혼란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 위원회나 또 협회 이런 데에서도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센터장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운영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고운영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하는 것은 혹시 전염성결핵인 경우에는 어린이나 환자에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시급하게 결핵검진을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잠복결핵 검진은 질병 상태가 아니고 전염력이 없습니다. 전염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종사자도 기존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잠복결핵 검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논점이었는데 김승희 위원님이 안 계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문제인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잠복결핵 검진 부분은 종사하는 기간 중에는 1회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우려가 있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은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차관님, 지금 논점이 잘못됐는데요.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차라리 결핵환자는 낫다는 거야. 배제될 수가 있으니까 나은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은 잠복결핵으로 인해서 나중에 환자가 되시는 분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같이…… 그러니까 이것 또 하나 잘못된 게 의료기사나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지만 선생님들은 근무기간 동안에 한 번이잖아요.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제가 볼 때 논점이 좀 잘못됐는데요.
 김승희 위원님.
 일단 이 자료가 뒤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학원까지 포함을 해서 했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것은 뒤에 말씀……
 뒤에 있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리고 잠복결핵에 대해서 이게 결국 비용의 문제잖아요. 결핵 확진된 것에 대해서는 배제되게 되어 있잖아요, 채용할 때.
 배제되게 돼 있지요? 어떻게 돼요?
고운영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고운영
 확진인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업무에 종사하면 됩니다, 결핵은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 잠복으로 가는 거잖아요, 확진이었던 사람이.
고운영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고운영
 확진인 경우에는 결핵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은……
 잠복결핵 감염하고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추가적으로 잠복결핵 감염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제 말은 활동형의 결핵환자일 때 그 환자들이 치료를 하게 되면 그게 잠복결핵환자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고운영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고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복결핵환자가 또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동형 결핵환자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특별히 의료기관이라든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가에 있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잠복결핵인지 아니면 활용형인지 봐야 되니까……
 잠복결핵인 그런 사람들도 내가 잠복결핵이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이게 또 활동형으로 갈 수 있는지 추이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잠복결핵환자를 검진을 안 하면, 결핵검사만 하면 자기가 잠복결핵환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잠복결핵도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논의가 됐었거든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저희가 매년 결핵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마찬가지인데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이게 한 번이라도 예전에 결핵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 전에 결핵에 노출되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라는 전문가들의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지금 현재 법률 개정에서는 일단 결핵검진을 채용 시 하는 것으로 하고 채용 시 잠복결핵 검진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왜냐하면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견이 조금 모아지면……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되나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이게 과연 검사를……
 차분하게 좀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잠복결핵을 포함 안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부에서 결핵에 대한 검진만 하고 잠복결핵은 여기서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비용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하자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그러니까 그 논란의 성격의 내용이 뭐냐고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하자고 하는 것과 안 하자고 하는 것의 내용이 뭐냐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내용은요 이를테면 아직 발병이 안 됐는데 굳이 검진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차단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그런 취지고요. 한쪽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발병이 되니 검진해서 차단시키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하려면 굉장히…… 아직 발병이 안 된 상태인데 약을 복용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하자 그런 두 가지 취지가 있고 하나는 고용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차관님, 이게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복지부도 그렇고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최근에 문제 제기를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선생님 결핵환자 문제 제기가 아니라 잠복해 있는 분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병으로 나타났는데 그때는 자기들은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이 양반들을 초기 단계에서 배제시킬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법에 보시면 알지만 매년 검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무기간 내에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발병이 되고 나서 사후에 뒤처리를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복지부가, 복지부는 지금 의견을 소개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죄송한데 잠복결핵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한쪽에서 얘기하는 게 직업선택의 자유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우신 이유가 잠복결핵 병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부는 그거를 소개하시면 안 되는 거고 판단을 하셔야지,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데.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판단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3분의 1이 잠복결핵이기 때문에 잠복결핵 상태를 전부 다 치료해야 하는지는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시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잠복결핵 상태에서 계속 약물을 복용을 해 가지고…… 결핵으로 발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잠복결핵이라고 해서 약을 복용케 하는, 또 채용에 있어서도 차단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조금 더 의견을 모아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운영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고운영
 조금 보완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집단시설에서 종사자에게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사람이 전염성이 된 상태에서 전파시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핵검진을 통해서는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실시하고 잠복결핵 감염자를 동시에 한 번 검사를 해서 예방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결핵환자가 되는 걸 예방하겠다는 측면인데요. 잠복결핵환자 중의 10%만 결핵환자로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안드린 부분도 신규 종사자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하면서 동시에 잠복결핵 검진은 기존 종사자와 같이 검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쟁점은 신규 종사자에 대해서도 1개월 이내에 결핵과 잠복결핵 검진을 동시에 하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일단 전파력이 있는 결핵환자는 1개월 이내에 하고 잠복결핵 검진은 기존 종사자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드린 부분입니다.
 기존 종사자는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사하는 기간 동안에 1회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례와 같이, 이를테면 매년 한다든지 해서 잠복결핵이 발현되지 않도록 한다, 잡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관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그렇게 해서 법을 개정을 했어요. 법을 개정을 했어. 비용은 누가 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국가검진은 정부가 대지만 일반 채용이나 이런 데에서는 개인들이 내야 합니다.
 국가검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린이집은 누가 대줘요, 잠복결핵 검진은? 어린이집은 누가 대줘요, 지금? 어린이집 교사.
고운영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고운영
 저희가 17년도에는 88억의 국비를 마련했고요. 올해도 13억 원 예산을 마련해서 검진 예산을 정부가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기관장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관장이라면 누구를 얘기하시냐고요.
고운영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고운영
 어린이집 원장, 의료기관의 장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고운영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고운영
 예.
 아니, 제가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걸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이 잠복결핵검사 비용을 다 대요? 누가 대요? 국가가 대줘요,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이 대요?
고운영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고운영
 현재 저희가 17년부터는 예산사업으로……
 아니, 80억 대셨다 그랬잖아. 그런데 올해 십몇억으로 줄어들었는데 무슨 수로 그걸 다 하시냐고.
고운영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고운영
 현재 법상으로는 기관장의 의무고……
 자, 법상으로는 원장이 돼 있는데……
고운영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고운영
 일부는 개인이 내기도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이렇게 차관님이 쉽게 이걸 넘어가시려고 할 수가 없는 게 유치원에서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이 어린이집은 잠복결핵검사 비용을 다 대주니 똑같은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사 비용이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유치원 교사들도 그 비용을 대라는 민원이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법 개정을 이렇게 편의적으로…… 결국에는 비용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잠복결핵 검진을 국가적으로, 30%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세우지 않으시고 그냥 이게 땜빵 식으로……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을 왜 국가가 8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잠복결핵 검진을 해 주셨냐고, 법에도 없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제가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더니 사건에 변화가 오네요.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차관님, 잠복결핵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요? 대한결핵협회에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에서도 환자한테 ‘잠복결핵인데 약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러이러한 간독성, 눈에 대한 부작용, 피부의 알레르기, 안압의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중차대하게 부작용이 많이 올 수 있는데 먹을래 말래’ 환자한테 지금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의 한 분이 이번에 그런 사례를 겪었습니다. 회사에서 환자가 발생이 됐고 본인이 잠복결핵으로 3개월 후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내버려 두라는 어떤 환자의 임의적인 권유에 의해서 내버려 뒀어요. 그 같이 사는 배우자한테까지 이번에 발병이 됐습니다. 이게 원인이 잠복결핵이었어요.
 어제 답변 중에서 그러셨지요? ‘잠복결핵 중에서 11%만이 이환돼서 활동성으로 간다’, 그래서 11%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관하게 방치로 그대로 주변의 가족들에게 그것을 전이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삼만몇천 명이 1년에 결핵이 발생되고 나도 또 삼만몇천 명이 또 발생되는 이유는 잠복에 대한 것을 초동에서 잡지 못해서예요. 그거를 11%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방치하고 그대로 그 환자의,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한다? 그거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미흡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어제 분명히 그러셨어요,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곳의 직장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기 때문에 취업 후 1개월 후에 결핵에 대한 진료를 한다’. 그런데 저는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취업과 동시에 결핵에 대한 진료를 하고 받아야 된다.’ 왜? 1개월 동안 그 사람이 결핵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어린이집, 병원, 여러 가지 시설들에 있는 사람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보건의 최일익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에서 마땅한 행위입니까?
 지금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제가 간곡하게 말씀하는 이 부분을…… 왜 우리가 경제대국 OECD 10대 국가라고 하면서도 맨 꼴찌의 창피스러운 과거 속의 질병이……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분명히 질의했었습니다. 질본 본부장님한테 그 얘기 물었어요, ‘과거의 질환입니까, 현재의 질환입니까?’ 진행형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왜 이것을…… 물론 약을 6개월이고 1년이고 먹으면 낫습니다. 낫는 동안에 그 이전에 잠복기결핵을 놓쳤던 그 부분에서 많은 병의 이환이 일어나고 발병이 되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과거의 병을 정부부처에서 이렇게 방기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는 이유를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절대 반대고요. 이것 1개월 후에 하는 거 용납 못 하고요. 바로, 입사 당시에 바로 이것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복기결핵에 대해서는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포함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저희들도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취지 공감하시면 하세요. 말로 공감한다고 머리로 하고 가슴으로 하지 않으시면 안 되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암이 발병이 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처음부터 암에 대해서 이렇게 취하지 않습니다.
 범법자로 몰아가지 마시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잠복결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나라 3분의 1이 잠복결핵 상태에 있고 거기에서 한 11%가 발현한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들의 치료 예가 나왔던 거고요. 결핵검진을 1개월 이내로 하도록 한 것은 지난번에 취업하고 나서 매년 실시할 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결핵환자로 된 사람이 입사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개월 이내로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법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잠복결핵 검진이 당연히 채용할 때부터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결핵관리전문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담아서 저희들이 후속으로 아까 맹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대책도 같이 조금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데 굉장히 어폐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잠복결핵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제가 말씀드린 병으로 이환시킨 사람은요 자기가 근무하는 여건 내에,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그 오피스에 있었다는 죄로 잠복결핵에 걸렸고요. 그 잠복결핵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금 이 결핵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 보장하지 않습니까? 약부터 모든 진료를 다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 공간 내에 환자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잠복결핵이라고 밝혀졌던 사람이, 그 사람이 전염을 시킨 거예요. 지금 저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어떤 사람이 객담과 비말로 인해서, 지하철을 한 공간에 타서 스쳐 지나간 것처럼 해서 걸린 게 아니고요. 같은 공간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결핵환자가 발생이 됐고 결핵환자가 발생이 됨으로써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반이 왔고 그게 병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밝혀졌는데 ‘잠복기결핵이다, 당신 약을 먹을래 말래, 이러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네가 선택을 해’, 진료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수한 부작용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가만 놔둬도 이게 병의 이환율이 빠른 게 아니라는 식의 논지를 받으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은 3개월마다 검사하는 가운데 잠복기결핵이 이미 활성화돼 가지고 제3자, 배우자에게 전이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수한, 다수의, 3분의 1의 국민이 갖고 있는 잠복기결핵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발현자가 있어서 같은 공간 내에서 발생된 사람이 전이를 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면 행위를 하셔야지 왜 그거를 반항하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니, 그런데 잠복결핵에서 결핵으로 이환하는 부분은……
 이거는요 일반 개연성을 갖고 있는 유관단체에서 그걸 주장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유관단체는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도.
 자, 그만하시고. 반복하고 있는 건데, 어제오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데 그만하시지요.
 고장 난 레코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왜냐하면 김순례 위원님 오시기 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봤고요. 그리고 아까 맹성규 위원님이 그걸 대변한 건 아니지만 국민의 3분의 1, 그중에 발병률 11% 이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직업선택의 자유 이런 부분들도 만만치 않은 반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숙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저희들이 결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는 과제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니, 저는 있어요.
 지금 이걸 계류시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향적으로 복지부가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데 이게 직업선택의 자유 때문에 전 국민의 30%에 해당되는 잠복결핵자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다는 측면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직업선택 중에서도 학부모들이 알아야 되는 알권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열하는 이런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가 이런 데는 접촉하는 대상이 굉장히 면역력이 약하고 그리고 정말 잠복결핵이 활성화돼 가지고 결핵환자가 됐을 때 치명적이면서 또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유아․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만 검사를 법에 넣어서 매년 하게 한다는 거지. 아니, 무슨 다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데의 모든 직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결핵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결핵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핵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도 아는 사람이 걸려 있는데 이제는 결핵 약이 잘 안 들어요, 이게 내성이 돼 가지고. 그리고 결핵을 안 앓아 보신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한 주먹씩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이 독하고 약을 많이 먹어야 되고 오랫동안 먹어야 되니까 약 복용을 안 하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전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핵환자가 줄어들지 않는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근무한다, 그리고 또 산후조리원에 근무를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이거는 정말 국가가 돈을 내서 지원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 치료를 담당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검진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이거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제가 절충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요, 지금 하지 마세요. 절충 안 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아니,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아니, 하지 마세요, 더 복잡해지니까.
 이거는 수석전문위원님 의지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 법안심사소위 기간 내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게요. 대신 금방 김승희 위원님이나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문제의식까지, 그런 제안된 부분들까지 정부 측에서 진지하게 한번 숙고를 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판단해 볼게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말씀까지 듣고……
 의견 있는데요. 의견 들으실 때 전문가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결핵 전문가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니까 항상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지금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에 결핵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전문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운영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고운영
 학계와 의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요. 지금의 문제는,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렇게 학계나 전문 의료계 사람들 의견을 들으니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취약한 대상을 지금 보호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들어야지 맨날 똑같은 얘기 들어 가지고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인순 위원님.
 그것 검토를 해 오실 때,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지난번에 모네병원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비용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각 호 1번에서 7번까지 했을 경우에 사실, 물론 거기에 해당하는 종사자 수가 대략 짐작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비용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추산을 한번 해 와 보세요. 저는 비용 문제가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가 아까 계속 30% 얘기하고 11% 얘기했는데 이것을 전체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기간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비용추계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안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이것은 결핵 전문가 얘기만 들을 문제는 아니고요, 학부모들이나…… 지난번에 모네병원 사건 이후에 잠복결핵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으로 나온 거예요, 법안 제출이. 그 배경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꾸 결핵 전문가 얘기만 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얘기하시는데 전체적인 모든 직업을 우리가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해당하는 부분들, 이게 활성화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도 한번 추계해 가지고 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실 같으면 산모나 신생아 그다음에 그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같으면 학부모의, 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요.
 환자들을 다루는 간호사나 의사가 잠복결핵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기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치료해야 되고 또 기 근무하고 있지 않고 입사를 하실 분들은 만약에 검사를 해서 잠복결핵이 있으면 결핵을 나아 가지고 취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취업하고 나서 1개월 후에 이것을 검진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많이 생겨서 병원에 많이 오면 좋지요, 돈 많이 벌어서. 왜 그래요? 고집을 안 썩힐 것도 썩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방금 김순례 위원이나 김승희 위원님 다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새겨들으시면 간단한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주장이 강하신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참고로 어린이집만 보면 지금 현재 잠복결핵으로 종사하고 있는 분이 약 20%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다 교체해야 합니다.
 아니, 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분들은…… 결핵은 한 6개월 약 먹으면 낫는다면서요?
 납득할 수가 없네, 20%라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어. 언제 개체조사를 했다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6개월이라는 게 발병이 될지 안 될지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 부분 문제 또 발병 문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전문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채용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만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하시겠어요?
 1분만.
 예.
 이것 다시 논의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초․중․고등학교 보습소에 근무하는 학원강사들에 대한 접종을 진단할 때 추가 비용추계하고 대상자 수 이런 것들을 좀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관님, 쟁점이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한쪽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결핵검진의 대상이 되시는 2호부터 6호는 아마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호에서 6호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쟁점은 뭐냐 하면, 여기는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사 후 1개월’ 해서 명확하게 하셨는데 이게 과연 1개월이 맞느냐, 아니면 취업 전에 검진을 받고 들어오는 게 맞느냐, 잠복 검진도 하는 게 맞느냐, 이게 몇 가지 쟁점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보셔야지 부분 부분으로 했다가는 해결책을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접근하는 데 편차가 있다는 것은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재원 문제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꺼번에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 의견도 충실하게 듣되 이 대상자에 포함되어지는 현장의 목소리도 반드시 들어서 가져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를 첨부할게요.
 차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종사자의 20%가 잠복결핵이라고 했잖아요. 다 검수 검사한 겁니까?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주세요. 그것 알고 싶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잠복기 실태에 대해서는 보고자료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꼼꼼하게 층마다 해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나왔는데요. 3건은 주로 결핵검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1건은 김상훈 의원안이거든요.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기준 명시에 관한 부분들이었는데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1건이라도 우선 의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2항까지 4건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안 제4조, 김승희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외국 대학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응시자격 여부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고시로 의무화함으로 인해서 응시자격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을 더 높이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의견 있으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공포 시기가 1년이에요. 지금 현행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법으로 올라온다고 내용이 바뀔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공포 시기가 1년인 이유.
 두 번째 질문,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이 관련되는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맞아요? 8월 달에 용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끝난 겁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용역을 8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발주하신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할 계획이세요? 발주가 아직 안 됐고.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시를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데 관련되는 용역입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지금 기존의 지침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외국 대학 심의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 지침에만 있습니다.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 지침에도 그대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인정기준이?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4페이지에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것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개의 경우에 대학 명칭이 변경된다고 할 때 또 인정 근거라든지 인정 일자가 관계없이 1개 대학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고시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현행 지침과 달리 좀더 자세하게, 임상병리사 등 각종 의료기사에 대해서 좀더 구체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끝날 때까지 한 1년 정도 용역을 하시고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나와 있는 지침을 보완해서 고시로 하시겠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대외적으로 공포하겠다.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기존에 있는 지침 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지금까지도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거고요. 의사 같은 경우 지난해에도 8개 대학이 인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더 잘 해 보겠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62)상정된 안건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89)상정된 안건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49)상정된 안건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92)상정된 안건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6)상정된 안건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13)상정된 안건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626)상정된 안건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16)상정된 안건

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36)상정된 안건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2)상정된 안건

(14시5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30항까지 17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안 제67조, 김상희 의원안, 윤소하 의원안, 정춘숙 의원안입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고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5000만 원 이하고요. 김상희 의원안은 10억 원 이하입니다. 윤소하 의원안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이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입니다. 정춘숙 의원안은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입니다.
 그리고 연 수입액별 과징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요. 연 수입액이 1000억 원인 경우에 현행은 똑같이 5000만 원 이하이고 김상희 의원안은 10억 원 이하이며 윤소하 의원안은 50억 원 이하 그리고 정춘숙 의원안은 30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연 수입액이 500억 원일 경우에 윤소하 의원안은 25억 원 이하, 정춘숙 의원안은 15억 원 이하, 그리고 연 수입액이 300억 원일 경우에는 윤소하 의원안은 15억 원 이하 그리고 정춘숙 의원안은 9억 원 이하, 그리고 연 수입액이 100억 원이면 윤소하 의원안은 5억 원 이하 그리고 정춘숙 의원안은 3억 원 이하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하여 과징금의 제재 효과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금액으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금액으로 정한다면 상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퍼센트로 정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 아까 응급의료법 과징금의 경우와 같습니다. 비율제로, 정률제로 가면서 하위에 있는 게 현행 규정보다 더 적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액으로 구간별로 하고 정률로 하면서 상한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김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10억 수준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한에 대해서만 의견을 접근시키면 되는 건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10억에 대한 근거를 우리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지금 법은 3개를 발의했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10억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기본방향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고 현행보다 완화돼서는 아니되며 일정 기준 상한액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현재는 15일을 하더라도 806만 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10억 상한이 되게 된다고 그러면 연간 매출이 8111억 원 있게 되면 15일로 하게 되면 10억 원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과징금은 대체로 3%쯤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그렇게 하셔서는 좀 그런 게……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때문에 과징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삼성병원 17년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삼성병원 결산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16년도에 한 1조 1000억쯤 되어 있습니다.
 1조 1400억, 그다음에 아산병원은 7개 병원에서 1조 8000억, 16년이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16년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당연이 더 늘었겠지요.
 그다음에 서울대병원은 1조 6000억,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이런 병원은 맥시멈 해야 10억 원 아니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자, 여기하고 지금 말씀대로 100억 정도 하는 데하고, 그렇지요? 중간에 1000억 정도 있는데, 이게 천차만별인데 책임감이…… 큰 대형 병원을 찾아가는 이유가 좀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신뢰도 높은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하고 중소 병원이나 조그만 병원에서 저버린 것하고 같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 규모가 다 다릅니다. 상종이 큰 빅5 비슷한 건데요. 42개 병원인데 한 3400만 원 정도 되게 되어 있고 종합병원은 545억 원 정도, 병원은 36억 해 가지고 전체로 치게 되면 한 10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는데요.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2억으로 되어 있고, 원래로 치게 되면 806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이 과징금을……
 아니아니, 국장님, 포인트를 좀 잘못 잡으시는데 제 얘기는 큰 초대형 병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3000억짜리 병원하고 어떻게 똑같냐고. 지금 국장님 논리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평균해서 500 얼마 그렇게 내시는 것 아닙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상한액은 일단 10억으로 결정하고……
 아니, 그러니까 상한액 자체가……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를 들면 그 밑에는 매출액의 3% 정도……
 아니, 상한액 자체가 너무 적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아니, 금방 뭐라고요? 상한액을 10억으로 하고……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상한액은 10억으로 하고 그 밑에는 매출액의 3% 정도, 그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맹성규 위원님 얘기는 상한액이 10억은 너무 적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상한액을 올리는 부분하고 안의 등급을 조정해서 비율로 해서 역진성을 없애는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진성을 없애고 등급을 조정하고 비율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상한액을 10억으로 하는 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그동안에 이와 관련돼서 과징금을 받은 병원이 어떤 데가 많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과징금을 보게 되면 저희가 2016년도에 14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출 규모 병원……
정윤순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윤순
 지도명령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했고요. 어느 특정 병원까지는 지금 안 갖고 있고……
 병원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매출 규모.
정윤순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윤순
 병원 매출액 규모는 지금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의원급은 한 3억 8000, 병원급은 36억, 평균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종합병원은 545억,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 43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전체 과징금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냐고요. 의원이 많아요, 병원이 많아요, 종합병원이 많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한액이……
정윤순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윤순
 주로 병원급 이상이고요. 주로 종병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게 어떻게 똑같냐고요.
 보세요. 서울대병원은 16년하고 17년의 영업외수익, 의료수익 말고 영업외수익이 2000억 이상 났어요. 서울아산병원도 영업외수익이 2500억~2800억 사이, 삼성병원도 영업외이익이 1100억~1200억이에요.
 의료수익은 이것보다 덜 났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영업외수익이 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얼마를 손해를 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회사하고 중급 의료원하고 똑같이 평균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시냐고.
 그렇게 하시려면 기준을 좀 세분화하셔서 정말 초대형 병원 그다음에 중급 병원 그다음에 아주 일반 소규모 병원, 그래서 기준을 다시 설정하시고 거기에서 역진성을 재설정하시는 게 합리적인 거지.
정윤순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윤순
 제가 답변……
 이 질문에 답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아니면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정윤순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윤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정지 15일을 맞게 되면 상한선을 10억으로 하면 8110억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8100 이상 된다는 것은 상종 43개 중에서도 빅5 정도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는 10억 정도가……
 8100이라니, 무슨 말이야?
정윤순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윤순
 매출액 규모가 8110억이 되어야지 업무정지 15일을……
 8110억?
정윤순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윤순
 예, 매출액이 8110억이 되면 업무정지 15일을 맞았을 때……
 아니, 왜 업무정지가 15일이야? 맥시멈 업무정지 15일이에요?
정윤순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윤순
 15일도 있을 수 있고 30일도 있을 수도……
 그러니까 왜 15일을……
 15일로 가정을 했을 때 그런다는 얘기야.
정윤순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윤순
 예, 삼성은 메르스의 경우에 15일을 맞았습니다, 지도명령 위반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정했습니다.
 자, 15일을 맞았을 때 1일 얼마로 계산했는데 8000 얼마예요? 내가 질문한 것에 답을 해야지, 왜 빅5 해 가지고 갑자기 8100억짜리 빅5 나온다고……
 차라리 중급이나 소규모는 더 깎아 주라고요. 그리고 대형 병원, 그러니까 규모에 맞도록 벌금이 됐든 과징금이 됐든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다 뭉뚱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정윤순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윤순
 8110억 미만의 규모는 10억이 안 나오게, 규모가 그것보다 더 낮을 경우에는 10억보다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왜 10억밖에 안 받아? 더 받아야지, 그런 논리라면.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상한선을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10억까지는 상한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게 지난번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병원이 메르스 때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실화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10억까지 한 것도 굉장히 지금 크게,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연 매출이 8000억이 넘을 때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재에는 순응성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상한을 10억으로 하고 추후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면 상한액은 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을 좀 돌아가시면서 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아무래도 영업정지기간이라든지 기간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과징금 규모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하고 또 수익액을 규모에 따라 세분화해서 상한액을 약간 차등화하는 안은 있을 수 없을까요? 그것도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큰 정도, 한 2개 정도의 규모로 해 가지고 한다라든가 아니면 15일일 경우, 30일일 경우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한번, 상한을 상향하되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안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과징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왔고 오늘 일정은 진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국민들 눈높이에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무조건 대형 병원에 대해서, 초대형 병원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800만 원에서 10억으로 뛰었다 이것도 논리가 될 수 있는데, 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정도가 적정한가라는 것들을 좀 비교해서 잘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심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10억’ 이렇게 하면 납득이 안 가잖아요. ‘왜 10억인 거예요?’, ‘1000억은 왜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매출액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3억을 정했을 때 설명했던 바처럼 어떤 이유에서 10억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상한선에 대한 동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이야 역진성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만들어 갖고 정리해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이것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될 수 있으면 이 회의 끝날 때까지 정리 한번 해 보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고 안 되면 또 다음에 하고.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지금 말씀 주셨던 것이 상종과 병원과 의원을 나눠서 하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법안소위 마무리할 때까지는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당장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매출 추계를 다 알 수 없으니까……
 병원들이 요즘 대분류, 소분류, 중분류하는 것은 베드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매출액 기준입니다.
 아니, 매출인데 거기도 물론 객관성을 갖고 해야 되니까……
 매출을 지금 다 내놓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시간에.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아니, 저희는 지금 의료법상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있기 때문에……
 분류는 되어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 카테고리로 해 가지고 맹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9쪽.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페이지, 안 5~7조, 제80조, 김승희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인 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외국 대학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응시자격 여부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것은 아까 의료기사법하고 같은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조.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안 17조, 주호영 의원안, 김상희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밑의 표입니다.
 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경우, 현행은 의식불명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의원안은 의식불명뿐만 아니라 거동 불가능 및 장기간 동일 처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안도 같습니다.
 그리고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이 현행은 환자 가족인데요. 주호영 의원안도 현행과 같고, 다만 김상희 의원안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수령입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대리처방이 필요한 환자 가족 등에 대한 처방전 교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17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김상희 의원안과 같이 처방전 교부 대상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현재 대리처방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처방전 교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가족들이 갈 경우에 일부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에서 수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의원님들이 주신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주호영 의원님이 내신 처방전 대리수령할 때 이 부분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질문해도 돼요?
 예.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직계존비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대리처방을 우리가 법제도 틀 속에서 인정한다고 가정할 때 만약에 산간벽지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직계존비속에 대한 신분증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아주 구차하게…… 지금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의 형태 속에서는 굉장히 이게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는 거고.
 그런데 직계존비속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산간벽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시골마을 같은 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것?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이 있는 경우에 먼저 가족에게 하도록 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현재 ‘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리를 가족 외의 다른 분에게도 인정할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대리처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환자가 약을 도용하는 사건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편리성이라는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마땅하지만 이게 약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풀어놔도 되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족으로 좀 엄격하게 해서 가족이……
 어떻게 그것을 확인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현재도 가족이 대리로 처방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수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족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에서 그것을 하는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가서 안 보셨잖아요. 그것 안 하고 있거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도 대리로 받아 봤습니다.
 예?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도 가족으로서 대리로 받아 봤습니다. 그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냐 하는 건데요. 그것은 가족, 이를테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그렇게 합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가족관계, 현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안 하고 있어요. 차관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현장에 있다가 온 사람이라서, 저 이것 받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리로 하면 본인이 아니어도 그냥 내주는 관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래서 법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직계존비속 말고도, 특히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간호사․조무사 정도는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오․벽지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처방전을 내줄 수 있다, 그렇게 일단 법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상희 의원안 17조의2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도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도 되는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간호사나 조무사……
 간호사가 아니에요, 요양보호사.
 그것 가능한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처방이라는 문제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 안을 할 때. 이것 심각합니다. 약의 남용이 되고 제3자가 약을 중간에서 채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그렇게 그냥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벌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어떤 것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히 계도하고 하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래서 위원님, 현재 처방전을 주는 사람한테는 1년 이하 징역하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호영 의원님 안에서 받는 사람에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신설됐는데 그것은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제가 볼 때도 약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 내지는 대리처방하는 관계 증명 같은 것을 현장에서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속을 하거나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장에서는.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그대로 가족관계 아니면서도 대리처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여요. 이게 사실 분명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강화할 거라고 하는, 증명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족관계 아니어도 혼자 사는 경우라든지 사유 관련해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뭐 뭐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상을 분명하게 대통령령으로 뭐 뭐 위임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이 남용됐을 경우에 어떤 식의 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잘못하면 굉장히 의료사고가 납니다.
 적정한 내용에서 쌍벌제가 되어야 돼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위원님 말씀처럼 17조의2(처방전)에 보게 되면 3항에 처방전의 발급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을 일단 보여 줘야 된다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 가장 혜택을 받는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규정이 도입되면?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지금은 뭐랄까 상당히 좁혀져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만 직계존비속에게 처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고도 거동이 불편해서 동일한 상병에 대해서 장기간 처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벽․오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나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는 직계존비속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은 노인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있는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입되면 틀림없이 혜택이 많이 있는 제도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도입됐을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뭐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도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리처방의 적격자가 아닌 경우,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법안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처방을 했을 때 오남용이 문제되는 거잖아요. 오남용이 문제되거나 아니면……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오남용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그 문제가 뭐냐 이거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을 대리수령했을 때 정말로 대리수령해도 될 약이 있을 것 같고 대리수령해서는 안 될 약, 이를테면 마약류 같은 것, 사회적으로 유통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약이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을 하시는 게 그런 약들이 돌아다닐까 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위원님, 의미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대상이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라든지 만성병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동일한 상병이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은 받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이용해서 대행하는 사람이 악용을 할까 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고시할 때, 이런 것을 나눠줄 때 어떤 약은 대리처방을 못 하도록 하시면 걱정되는 약, 대리처방을 했을 때 유통되어 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약의 목록을 제시해 주시면 대리처방을 암만 받아도 이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거꾸로 대리처방을 했을 때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 이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의식불명자, 거동 불가능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이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약류, 쉽게 말해서 수면장애라든가 불면에 쓰는 졸피뎀 계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환자 안 먹이고 빼돌릴 수 있는 약들이거든요, 아무나 통용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정말 좋은 지적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가지 않고 대리인에 의해서……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갈망하는 약들이거든요. 마약류에서도 엄격하게 구분하고 또 전 국민이 지난번의 사태로 해서 언론에 많이 떴기 때문에 졸피뎀 성분 같은 경우는 갈망하는 약인데 이런 것으로 충분히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양병원에서 국한된 일로 많이 벌어질 겁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이것을 했을 때 처방전의 편중, 담합 이런 것도 사실 유의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 참 조심하셔야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사실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이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처방전의 수령과 제한 그런 것에 되게 되어 있고요, 말씀 주셨던 것 같은 경우에는 약사법에 그런 조항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아니, 약사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예, 윤종필 위원님.
 설왕설래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처방전은 결국은 의사가 환자를 보고 처방을 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만약 요양병원에…… 방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우는 충분히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환자를 보지 않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얘기를 듣고 환자의 상태가 조금 더 변형된 그런 쪽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복지부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처방전을 발행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오남용이잖아요. 남용되는 사례인데, 그러면 처방 대상 아닌 사람한테 의사가 처방을 해 줬을 때는 벌칙이 있고 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벌칙이 있어야지, 이게 마치 받는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확인을 못 한 의사 등에 해당되는 의료인들한테만―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셋이겠지만―벌칙을 주고 속이려고 했던 사람한테는 벌칙을 안 주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쌍벌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정했던 법체계 내에서 그것이 현실 속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 이런 게 전제가 되었을 때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확대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 얘기는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더 확대를 시켜 놓으면 그게 애초에 가졌던 입법취지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이 들어서 저는 그냥 보류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의식을 주셨고 쌍벌제 문제들까지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제안을 해 주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유권해석을 통해서 허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벌칙을 쌍벌로 하자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25쪽입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안 제23조, 제23조의3, 김상희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진료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의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전파, 예보․경보, 긴급조치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진료정보 유출과 의료기관 업무 교란과 마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침해사고 통지를 받으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연계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현재 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사이버상에 여러 개인정보나 이런 게 유출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법률안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개별 조항별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받으신다는 거예요?
 수정의견으로 받는다는 얘기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을 보면 개정안과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내용 변경은 없고 조문 변경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2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관계 행정기관에 침해사고를 통보해서 서로 협조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3조의4는 조문 제목에 부합하도록 목적에 예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4호는 자구수정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도 자구수정이 있었고 31페이지도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려는 내용입니다.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도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침해사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는 인터넷진흥원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과기정통부에 같이 통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싱가포르에서는 15~18년에 해킹을 당해서 인구의 4분의 1의 개인 진료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복지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산하기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담당 과장이 좀 설명해 주시지요.
신제수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신제수
 정보화담당관 신제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료정보 유출 사례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렇게 관제를 하게 되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신고된 사례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인터넷진흥원 쪽에 그간 5년 사이에 13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게 규정화가 안 되어 있고 또 현장에서는 보안 쪽에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질문은, 만일에 진료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그 유출된 사람한테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거지요. 그게 하나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해킹을 당한 기관에서 해킹당했어도 고지를 안 하면 과태료 300만 원 부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개인정보 침해 정도하고…… 먼저 할 것은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해킹을 당해서 그러면 ‘내 병원에서 해킹을 당했다’라고 알려만 주면 이 양반은 면책이 되는 거잖아요, 이 규정에 따르면. 그럴 때는 속수무책으로 정보를 유출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 황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보를 고지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 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타법, 특히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할 텐데 그 타법에서도……
신제수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신제수
 이것은 과기정통부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과기정통부에서 하게 되면 그때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고지를 안 한 것은 300만 원이 맞는지……
 그런데 사실 이것을 쭉 보면 내 개인정보가, 진료정보가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더 주목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내가 병원인데 유출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나중에 고지를 안 했어. 그런데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그 사람이 굉장히 침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현행 규정이 없으니까 민사소송으로 갈 거고, 그랬을 때 300만 원이 적당하냐……
 먼저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과기정통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좀 더 할 수 있는 믿음직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유출이 됐을 때 입 다물고 있는데 300만 원이 맞느냐, 그 말씀을 좀 주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고를 하도록 의료법에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보통신망법, 과기정통부 소관 법인데요. 인터넷진흥원의 센터에 신고해서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신고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피해 사례가 있었는데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의 관제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받도록 하고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법이랄지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당연히 그와 별개로 처벌이나 대응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늦어지면 힘들거든요. 스피디하게 좀 하시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3조의2, 박광온 의원안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전자의무기록의 통일적 작성을 위해서 표준 의학용어, 질병명․검사명․약제명 등을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학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학용어 표준화 관련 사항은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진료기록부의 작성․보존 규정인 22조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수정의견과 같이 질병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를 포함하는 것, 저희들도 법률 취지에 동감하고 자세한 내용은 35쪽 수정안 4항에 있듯이 그렇게 시행규칙으로 이관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항도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여기서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표준 서식을 만들었어, 의료인들이 질병명하고 죽 하셔 가지고. 이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권고를 하세요, 그냥 그것 하라 그러시면 되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것이 표준 의학용어가 각 대학마다 교과서가 다르고 또 외국 교과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의학용어를 표준화해서 점차적으로 그것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데…… 어차피 진료기록부는 만드실 것 아니에요. 표준 서식을 통일시키시는 것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가……
 다 달라요?
 달라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서식은 이미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표준용어가 워낙 교수들 또는 대학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의학용어를 표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이 제일 높은 것 중의 최상위 클래스가 저는 의료계인 것 같아요. 괜히 사람들 가서 주눅 들고 자기들끼리 알 수 없는 단어로……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통일성들을 기할 수 있고 국민들 귀에 잘 걸릴 수 있는 용어로 잘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래서 저희가 진료정보도 교류가 되려면 표준화가 되어야 하는데요. 각 대학이나 각 병원별로 이런 EMR시스템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것도 지금 법률에 근거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안 제33조, 제60조, 정춘숙 의원안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병상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주기를 지금은 없는데 5년으로 설정하고, 기본시책과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불일치하는 경우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조정 권고 권한을 협의․조정 권한으로 변경하며, 협의․조정 미이행 시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 차원의 병상 수급․관리를 체계화하고 병상 과잉공급을 방지하며 병상자원의 편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간에 병상 수급이 협의․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기본시책과 시도의 수급ㆍ관리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개설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 보시면요 개정안에서는, 맨 마지막의 2호입니다. ‘60조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제60조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는 자구수정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병상 수가 OECD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사전승인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ㆍ증설을 억제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그런 기전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지역별로 혹은 기능별․종별 이런 수급과 관리계획을 만들고 협의․조정을 의무화해서 만약에 이행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해서 OECD나, 특히 일본 사례와 같이 앞으로의 병상 수급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견 주십시오.
 정 위원님 말씀 먼저 주세요.
 저는 여기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60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5년마다 수립하시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셨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기본시책을 수립한 때가 언제입니까, 복지부 차원에서?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저희가 2000년 이후에는 수립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2000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도지사도 병상 수급계획을 2000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했거나 안 했거나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가 볼 때는 안 했지.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안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도지사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신 거예요. 제가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한 1년 8개월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복지부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2000년에 하고 안 했는데, 이게 하게 되면 복지부는 하겠지요, 5년 내로 하실 것 같고.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이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개정이 되면 하시지요.
 그런데 복지부는 오히려 간단하지, 기본시책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 가장 많은 복지부는 그냥 5년 내에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보다 훨씬 관심도 떨어지고…… 아무리 시․도지사가 면허권자라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지역별․기능별․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라고 했어요.
 지금 차관님도 받고 수석전문위원님도 이게 가능하다고 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1항은 될 것 같아요, ‘5년마다 수립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항으로 갔을 때 시․도지사가 인력이나 이런 것 다 보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무슨 수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질문인데요.
 이게 보시면 더 큰 문제는 지역별․기능별․종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차라리 국가 차원에서 다 해 놓고 다만 지역별로 배분되어 있는 실태조사를 해서 강원도라는 지역은 뭐가 많이 부족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A종류에 대해서 100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강원도는 5밖에 없으니까 2를 채워라…… 차라리 이게 더 현실적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워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강원도에 짓다 보면 강원도에 필요한 병상 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병상 수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강원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강원도에 얼마나 많은 병상이 필요한지 그것을 지금 저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은 병상 수급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자세히 가서 지역별로, 지역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8개 시군이 있는데 18개 시군별로……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도 단위입니다.
 기능별로 피부과가 몇 개 필요한지 외과가 몇 개 필요한지, 그다음에 종별로…… 의료기관 병상 수급인데 이게 가능하시겠냐 이거지. 내가 볼 때는 국가 차원에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아닙니다. 일본도 사실 85년도에 병상 수급계획을, 총량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병상이라는 게 지역별․기능별․종별……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종별도, 병상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는 피부과라든지 내과 같은 경우는 큰 병상이 없고요. 지금 병상이 69만 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병원하고 종합병원에 다 있고 의원급 같은 경우도 병상은 7만 5000이 있는데 7만 5000병상도 일반 내과 같은 경우에는 없고 외과 같은 경우에 주로 병상이, 의원이 지금 29병상 미만이거든요. 그 밑에서 보통 10개나 15개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해당 지자체, 예를 들어서 광역 단위의 지자체에서…… 지금 말씀은 이 개정안이 되면,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수용할 능력이 되겠느냐는 거지.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연구를 해 가지고 내려 줘야 됩니다. 마침 전국별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 단위인데요. 권역별로는 지금 필요한 병상 수 그런 것을 연구를 거의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 단위로 쪼개 가지고, 왜냐하면 행정권이 미치는 곳은 권역이 아니고 도 단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해 가지고 내려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OECD 평균이 1000명당 4.7인데요. 일본이 13이고 저희가 11.7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일본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의미 있는 좋은 법안이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도지사의 실정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는 우려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으라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땅 면적이 16%예요. 그런데 인구가 3% 산다고. 그러면 병상이 3%에 맞춰질 것 아니에요. 땅 면적이 16%라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병상은 3% 인원 대비가 아니고요. 필요한 질병․상병에 관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릅니다. 인구 대비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소관 부처가 이것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리가 없다는 거지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꼭 해야 될 것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지역 단위에서 보건의료계획이나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계속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 또 사회복지 부분에서 상당 부분 지자체 능력이 많이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하기 때문에 아까 맹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별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 때 그런 것도 권역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이게 실효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앞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많이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건데 사실 이런 정도 내용을 갖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하지 않겠다 이건가요? 그것 확실한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본의 사례도, 일본 의료법을 보게 되면 일본도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의료계획에 도달하였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안 하도록 그렇게 의료법 7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특정 종목이나 그런 것이 몰려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데는 그러면 규제가 된다는 거네요,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4쪽으로 넘어가시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안 27조의2 신설입니다. 기동민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최소 시간 동안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항에서 환자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요. 제2항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식불명 등의 경우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제3항 신체보호대 사용 시 의료인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제4항에서는 신체보호대 사용 중단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연 1회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신체 제한 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일반 병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안 제2항과 같이 신체보호대 사용 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의무화할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오히려 해당 환자 및 다른 환자 안전에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48쪽부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체 의료기관에 신체보호대 남용 억제를 위해서 법률로 제한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기준은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저희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 위임 근거를 두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게 51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환자 보호자의 동의 아니면 환자 자신의 동의…… 그 이전에 불가피하게 응급적으로 일어나는 섬망이나 과행동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지요,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이? 그 예외적인 상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시행규칙상에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응급 시에 갑자기 하게 되면 동의를 못 받는 조항은 솔직히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예외적인 기준으로 좀 넣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명시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것은 의료법에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왜냐하면 그 환자 자체의 발광이나 발작이나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여타 환자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최대한의 보루를 넣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래서 비슷한 조항이 응급의료법하고 의료법에도 24조에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동의 절차로 인하여 환자 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신상에 중대한 장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도록, 그런 것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계에서 가장 요구했던 것이 그런 동의가 없이도 갑자기 섬망이 있을 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보완되고 난 다음에 이게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내용을 저희가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법에 다 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신체보호대에 대한 그런 조항이 이미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위임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에 대한……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신체보호대에 대한 것은 자세히 규정을 해 놓았는데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면 법에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고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을 담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지금 요양병원도 빠져 있고요. 그것도 어차피 요양병원에서도 별도로 추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담겠다는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 담겠다는 위임 근거가 법에 한 줄이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6조에 10호를 신설을 해 가지고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담아 주시게 되면 그것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수정의견에다가 집어넣으란 거예요, 지금.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법 36조에 10호를 신설하는 것이고요. 현재 요양병원에 신체보호대 사용하는 근거도 제3호에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규칙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정의견을 다시 재작성해 가지고 회람을 시켜 주세요.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넘어갑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석전문위원하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6쪽입니다.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문제인데요.
 주요 내용입니다.
 신체보호대의 사용 요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하고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이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과 준수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의료행위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과태료를 없애자?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아닙니다. 수정의견 없습니다.
 질문.
 이런 신체보호대라든가 침대…… 보통 병상에 과발작 이런 상황 때문에 묶어 놓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체보호대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견인해서 묶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시행령으로 해서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외적인 조항을 둔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거든요, 행위자의 이런 것들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현장성을 떠나서 할 수 있을까, 아주 보편타당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과태료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과태료 부분을 지우자는 얘기예요.
 저도 그것 동의해요.
 그러니까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저는 과태료 부분은 너무 과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늘 만용, 만행되는 부분보다도 응급상황에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못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는 건 조금 의료진의 어떤 자율적인 행위에 대한 제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태료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시정명령하고 과태료를 병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요양병원에 대한 신체보호대는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과 같이 시정명령으로 유지하는 게 좋고, 그 두 가지를 병과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현장에서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저희도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설명하신 과장님 생각해서 그냥 동의하겠습니다.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감사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는데, 교육에 관한 사항 위반자 과태료 문제는 아직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현재 요양병원의 수준과 동일한 게 시정명령이고 거기도 현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행과 같이 다 시정명령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하시지요.
 됐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4쪽.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안 51조의2 신설, 안 제89조, 김상희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운영에 영리 목적이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6쪽 안 33조, 89조, 김상희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개설허가 취소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불법 건축물에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볼 때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개설된 건축물이 사후적으로 무허가․무신고로 증개축된 경우에도 개설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불법행위에 책임이 없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재를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설허가 취소 등을 제한하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예외로 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리고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했고 그리고 60쪽에는 적용례를 통해서 이 법 시행 후 개설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종전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요?
 예.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이행지체금을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이행지체금이요, 이행강제금.
 그래서 저희가 가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건물을 임대한 경우가 50% 수준인데 본인이 이 부분의 불법 증개축을 소유주한테 고쳐 달라고 하더라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 층 정도 임대하고 있는데 그 층이 아닌 다른 부분을 증개축한 부분까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부 다 책임지는 부분은 조금 과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수정의견에 찬성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불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 의료법이 아니고 건축법에 따라서 하는 거여서 거기는 건축법, 현재 이행지체금으로 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개정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소유주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양성화시켜 주는…… 의도치 않게 건물주가 저기를 받는 건 맞는데 이것도 혼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할 것은 당연히 구분돼서 되는데 앞으로 할 법만…… 소급효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고 한 사람은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체부담금도 안 받고 그냥 양성화시켜 주는 효과는 없어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예, 맞습니다. 현행대로의 부분이 문제는 있지만 현재 의료법으로, 발의된 안이 의료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법에 담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문제되는 부분은 다른 법으로 조금 규정을 할 필요가……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앞으로 하는 것은 하는데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둬서 의료법으로 시정하게끔 하면 안 되냐 이거지. 제 질문의 핵심은 다른 건축법이나 이것을 건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위원님, 그런데 건물에 임대해서 병원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일정 기간 동안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법취지는 소위 불법 건물 증개축한 곳에 의료기관이 입주를 해서 진료를 하다 보니 그게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입법취지인데,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의료기관이 입주해 있는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의 증개축 때문에 의료기관이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면죄부를 준 거잖아요, 지금?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불이 나면 그 층 빼고 나머지가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증개축으로 인해서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한꺼번에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입법취지인데 지금 의료기관 자체에 너무, 내가 모르고 들어간 거고 귀책사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다 보면 원래의 목적인 환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하고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오히려 문제점이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의료법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를 고민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불법 증개축 같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를 부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의 취지를 잘 알 거예요. 전부 다 정부 책임이고 자치단체 책임인데, 또 어찌 보면 건물의 기본적인 불법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 책임이 큰데, 그런데 누가 그렇게 봅니까, 다 보건복지부가 잘못한 거지?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기화로 해서 차관님․장관님 같이 고민하셔서 행안부․자치단체 이런 데하고 상의하셔서 여기에 대한 통일적인 준거 틀과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해 버리면 나중에, 상상하기 싫지만 또 한번 터져 보십시오. 똑같은 반복 얻어맞게 돼 있으니까 차제에 기준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새로 신설하는 것은 개설 신고할 당시에 보건소나 건축 당국에서 그것을 확인하도록, 불법 증개축이 있었는지 하는 거였는데 그전에 있는 경과규정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 그런 부분에서 문제 생기면 이것에 대한 문제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모르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 입주하기 전에 건축대장 다 떼어 보고 이게 불법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현실성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건물주한데 부과를 하고 건물주가 그 뒤에 뜯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는 취하겠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그래서 건물주 안 뜯어요.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의사면허 개설자가 피해자다 이런 관점에서 볼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건축 담당하는 부처와도 같이 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미룰까요?
 이것은 오늘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축ㆍ개축이라고 하는 게 정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앞으로 신규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 개설할 경우에는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적용 제외하는 부분을 특례 조항을 두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전혀 파악도 안 돼 있나요?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증개축된 데 입주해 있는 경우, 파악도 안 돼 있지요?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아닙니다.
 돼 있어요?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저희가 이번에 안전대진단에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예외조항 두게 되어 있잖아요.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전체 병원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에 대한 적용에 부칙을 두게 되면 대상이 되는 게?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저희가 건축물대장하고 비교를 해 갖고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개설 시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현 시점에서 건물대장하고 다른 것을 저희가 이번 안전대진단의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제가 통계를 안 갖고 왔는데 10%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전국 전수조사 했어요?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예,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 100병상 이하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현장에 나가서 했고 요양병원은 일부 했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10%면 규모가 양으로 보면 꽤 많잖아요.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전체 통계가 정확치는 않은데요.
 그것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보고 나서 판단합시다.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이번에 저희가 실시는 했습니다. 이번에 밀양 세종병원 터지고 나서 불법 증개축하고 자가ㆍ임대 유무하고 이런 것을 다 했고, 말씀하신 대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가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병원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건물주하고의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건물주에다 책임을 물어야지 병원 개설자한테 책임을 묻는 건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잠깐만요, 그것은 일괄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실제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간단한 창고 하나 만든 데가 있고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10% 정도, 전수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 그냥 풀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놓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의료인들이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부분까지 책임지게는 하지 않을 테니까, 다만 이 부분만 딱 떼어서 개정해 놓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전제 자체가 왜곡되어서 전달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들이 들어서 조금 더 종합적인 부분들을 가져와서 한번 판단을 다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 검토의견하고 다른 의견이 자꾸 오가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제 의견은 입주 중에 불법 건축물이 된 경우를 예외로 두자는 얘기였습니다.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그게 기존 의료기관 증축……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입주 중에 의료기관의 책임 없이 불법으로 개축한 경우를 예외로 두자는 얘기였습니다.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입주하기 전에 알고 들어간 사람…… 아까 10% 된다고 보고 거기는 악의로 알고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선의로 모르고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사가 안 된 거잖아요, 일단?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새로 들어가는 건 무조건 개설허가를 다시 받습니다.
 아니, 기존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새로운 것은 이대로 하면 좋은데 기존에 10% 되는 사람의……
 과장님, 기존에 10% 되어 있는 사람이 악의를 갖고 한 사람이 몇 %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지금.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그것은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어렵지요?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예.
 그래서 제가 수석전문위원께 여쭤보는 건데,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의로 해서 한 사람들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악의로 한 사람까지 구분을 해 가지고 한다면 말이 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법의 맹점이 뭐냐 하면, 앞으로 할 것도 문제없어, 그다음에 그냥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자기 귀책사유 없이 된 것도 문제없어. 그런데 애매하게 이것은 누가 봐도 의료기관이 잘못했어, 그때는 어떻게 하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하여튼 여기에는 일단 적용례를 두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단속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일단 기존 것은 단속을 하고 앞으로 불법으로 증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자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기존 것은 단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기존 것은 건축법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그 조치밖에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그리고 허가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이후에 증개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자꾸…… 앞으로 법이 개정돼서 위반한 것은 어떤 처분을 받아요? 그냥 이행강제금만 맞아요?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아니, 앞으로 신설은 허가 취소입니다.
 허가 취소지요?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이 법이 개정돼서……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개설 금지, 허가 취소.
 그러니까 개설 금지, 허가 취소 그런 불이익을 받아. 그런데 여기 맹점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한 10% 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귀책사유가 없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건 건축물에 대한 그걸로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애매모호하거나 귀책사유가 분명히 의료기관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라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구분도 없고……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1페이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안 4조, 33조 등, 최도자 의원안, 천정배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의료인, 의료법인 등, 비의료인 등을 포괄하여 누구든지 사무장병원 개설을 금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 33조 2항․8항, 4조 2항 등에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어서 별도 금지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의료인이 다른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부재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건 많은데 다 보고를 할까요, 한 쪽 한 쪽씩 할까요?
 일괄해서 한번 해 보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62페이지, 의료인 등의 다른 자에 대한 명의 대여 금지인데요,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자가 다른 자에게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의료인의 다른 의료인에 대한 명의 대여를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것 역시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려는 각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도 의료인 등의 명의 대여는 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비의료인이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 시 벌칙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찬성 의견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반대 의견은 벌칙의 상향 조정이 반드시 불법행위의 발생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서 약사법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시 벌칙 신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경우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88조이고요, 최도자 의원안입니다.
 다음,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벌칙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 벌칙을 보면 최도자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요. 천정배 의원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인이 2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 벌칙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의료인 등에 대한 벌칙과 관련된 법률적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각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정 형량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천정배 의원안의 경우 안 제33조제11항을 신설하는 방안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벌칙 신설하는 방안도 이것과 연계해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33조 11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벌칙 신설 및 법정 형량의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인이 2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한 경우 벌칙 상향 문제 또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66쪽입니다.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 등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은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 의료법인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인데요. 현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정안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사무장병원 개설을 방조한 의료인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 또는 의료인 등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 결정 여부와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명의 대여를 했을 때 개설․운영 금지 관련된 사항과 그에 따르는 처벌 규정입니다. 처음 61쪽의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62쪽의 현행 규정으로도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좀 낮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벌칙 상향 조정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68쪽을 보시면 현재 사무장병원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비의료인의 경우와 그다음에 의료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행 규정에서 현재 비어 있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안은 10년에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타 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의견이, 어떻게 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조문 자료를 가지고 하나씩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비의료인, 일반인이 의료인 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현재 5년, 벌금 5000만 원인데 이것을 천정배 의원님께서 10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의료인들의 면허증 대여도 있고 대여하여 개설한 여러 가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타 의료인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한 사례하고 바로 밑에 있는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한 사례는 사실 지금 벌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5년, 5000만 원으로 2개를 신설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5년, 5000만 원이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10년․1억 원,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5년․5000만 원으로 2개를 통일해서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비의료인과 의료인으로 해 가지고 비의료인은 10년에 1억, 의료인은 5년에 5000으로 다 획일적으로 통일한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의료인은 5년……
 아니,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왜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구분을, 같은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를 둬요?
 아니, 그리고 의료인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더 나쁜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똑같이 하든가.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69페이지를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7년 동안 1224개의 의료기관이 약 1조 8000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환수 같은 경우도 한 1305억을 환수했고 징수율은 7.29%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수하러 가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사무장들이 돈을 다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면허증을 빌려 준 사람이나 받아 가지고 한 2명이 똑같이 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약 76% 정도가 의사에게 거의 대부분의 돈이 환수가 되게 되어 있고 나머지만 비의료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의료인은 실제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량은 약간 다른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환수 문제 관련해서? 수사가 개시되면 바로…… 하고 있는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건강보험법에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보다 징수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 아니에요?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사무장을 하고 있는 비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재산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사기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사무장을 통해서 환수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들어왔던 의료인이 대부분, 한 80% 정도가 의료인을 통해서 환수되고 있고요 사무장은 거의 사기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형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아주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협잡을 했으면 그 이상의 과중한 책임을 지는 게 맞지요.
 지금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율이 한 7% 정도뿐이 안 되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7.3%입니다.
 그렇지요, 7.3%. 사실상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사무장과 의사가 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처벌은 상한이고, 실제 처벌은 상한과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장과 면허대여자 모두에게 처벌 강도를 낮춰 과도한 처벌을 막는 것보다, 과도하더라도 처벌을 높여 가지고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더 보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사무장병원을 더 용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 줘야지만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이렇게까지 손실을 보게끔, 1년에 조 단위가 넘도록……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잠깐만요, 말씀 주셨고요.
 일단 정부 의견을 죽 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토론할게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저희가 아까 특히 사무장, 비의료인하고 해서 하는 경우에 환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사무장에게 조금 더 가혹한 규정으로 해서 지금 천정배 의원님이 10년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벌칙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다 설명하신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비의료인에 대해서는 그렇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현행 규정대로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의료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더 도덕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서 천정배 의원안같이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법사위에 가서 형량의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도 돼요?
 아니, 윤종필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겠다고 아까부터 그러셔 가지고……
 예, 그러면 하세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금액을 최대치를 한다고 이게 근절되면 정말 좋지요. 좋은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쨌든 사무장병원을 없애는 데는 내부고발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부고발이 있을 때 지난번에 제가 리니언시 제도 이런 것 죽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최대치 해도 환수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상황, 금액을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근절되리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사무장병원의 근본적인 것은 내부에서 고발이 없으면 절대 ‘내가 사무장병원이오’ 하고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국민건강보험법하고 이렇게…… 지금은 강력한 것도 필요는 하지만 당근도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내부고발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부분도 다음에는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동의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 외에 개설한 경우, 불법으로 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처벌을 여기다 넣는 거고요.
 환수에 따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내부고발해서 리니언시 했을 때 좀 감액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또 이중적으로 건강보험법에서 급여에 대한 환수조치가 별도로 있게 됩니다.
 이런 사무장병원이 적발되고 나면 형사처벌이 동시에 들어가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데, 저도 이런 것을 목격했거든요. 현장에서 봤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사무장병원을 할 때는 모든 세제나 자기 재산에 대한 것을 이미 다 빼돌리고, 받는 게 결국은 요양기관기호를 득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돌아가서 그 사람한테 환수조치가 가는데 그분도 역시 리타이어한 아주 노령의 의료자원, 거기서 가방모찌 하다가 그렇게 당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에 두 가지 잣대가 있어요. 강한, 엄중한 엄벌로 해서 과연 이게 유기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면대병원 이런 것 벌써 많이 오래전에, 이게 의약분업 초동 당시부터 됐는데 이제 사회적인 여론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뻥 터져 가지고 이제 웬만한 분들이 사무장병원 워딩을 알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존 법에 5년하고 5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아주 징벌제, 아주 센 것으로 해서 하자라는 것은 저는 사회적인 경종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됐든 비의료인이 됐든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 사무장병원에 자기 면허를 걸어요. 모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나 자기 재산을 자식한테 다 빼돌리고 자기는 차압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물건도 놓지 않고 양자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강하게 아주 엄중한 엄벌로 가기 위해서는 최고의, 극한의 처형을 할 수 있는 징벌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좀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형사벌을 신설하는 건데 그러면 행정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면허 취소와 개설허가 취소……
 그렇지요? 저는 그래요. 면허 취소하고 개설허가 취소잖아요? 어차피 사무장병원에 취업한…… 그러니까 그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 돈을 댄 사람이 비의료인이고, 자기는 돈 안 대고 거기 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자기 면허를 거기다 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주인이 실제로 비의료인이다, ‘비의료인이 아니고 의료인 나야’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고들어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개방형 병원까지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의료인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의료인은 거기에 가서 의료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료인한테 소위 자기 면허를 걸고 병원인지 의원을 개설을 해서, 행정벌이 있는데 거기에 형사벌까지 가야 되는 것은 저는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혹해야지 이제 그런 짓을 안 하지.
 아니, 그런데 의료행위를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한마디……
 우리들끼리는 의견을 존중하고…… 김광수 위원님.
 저는 어쨌든 지금 사무장병원이 이렇게 난립하고 1조 8000억 징수결정액 중에서 징수율 7.29%, 1305억…… 지금 이게 거의 건보재정을 좀먹는 주범이란 말이지요. 난 이렇게 되기까지 방치했던 복지부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미비만 탓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입법취지를 정확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사무장병원들을 완벽하게 한번 근절을 해 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우리 집행부나 또는 의회나 같이 힘이 합쳐져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연세 많이 드시고 정말 치매 비슷하게, 이렇게 하지도 않을 분들한테 대여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 근절해야 돼요.
 그래서 비의료인이니까 강하게 처벌을 10년으로 하고 의료인은 또 이렇게 적게 하고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건보재정을 빼먹기 위해서 사실은 담합해서 병원을 만들어서 같이 부당이득을 한 것인데 저는 처벌규정, 양형규정을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강하게……
 그리고 아울러서 뒤에 나오겠는데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 권한들을 확실히 강화해서 확실하게 사무장병원들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ㆍ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맹성규 위원님.
 첫째, 저는 사무장병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하나 허점이 있어요. 어떤 허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의료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면허일 것 같아요. 사무장병원이라도 형식적으로 그 사람이 팔십을 먹었건 어떻게 됐건 간에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무면허는 완전히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받으니까 제일 황당한 것은 그것인데 의료법에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5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더 중한지, 아니면…… 이게 사무장병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의료법에 사무장병원의 처벌이 강화가 되면 그것보다 더 중한 것도 더 강하게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쟁점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이게 지난 7년 동안 1조 8000억인데 그러면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고발자가 가장 유용할 것 같은데 이것하고 병행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잘했으면 1조 8000억까지는 안 돼도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정문제가 다른 각도에서 논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체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게 체크가 안 되나요? 아니면 더 강화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부고발자에게만 의존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법 개정안을 동시에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안 내놓으면 사무장병원 암만 한다 그래도 그냥 앙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중에서 법체계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두 가지 질문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허 대여가 결국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년 이하 5000만 원 그리고 보건범죄 단속 특별법에 따라서 또 가중처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처음에 수석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고 이 부분은 법정 형량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수율을 높이려면 내부고발과 내부고발했을 때 그 환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건강보험법상에 같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사경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도 활용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같이 조금 더 심층 있게, 또 지역단위에서 이런 내부고발이랄지 아니면 의심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같이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밀양 세종병원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장병원이 상당히 불거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안 분석을 2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6월 달에 공청회를 하고 7월 달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법조문에 상향하고 여러 가지 실태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대책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질문했잖아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벌칙을 손을 안 봐도 되냐고.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5년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의료행위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무면허 의료행위가 제27조제1항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에 5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손을 안 보고 사무장병원의 벌칙을 10년에 1억으로 상향을 해도 법체계상 별로 문제가 없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이라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무장병원의 특수성 때문에 좀더 강하게 하자는 것이 천정배 의원님 안입니다.
 저도 10년에 1억에 동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면허를 10년에 1억으로 하라는 얘기……
 이 항목은 아니지만 지금 이의 제기를 하시니까 한번 보세요.
 저도 말씀드리면 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 언론에도 막 나고 이랬던 것이 내가 한의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구당 사건이 있었고 언론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맞춰야 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논의가 돼야 됩니다. 많은 내용이 논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저도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데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어떤 분이 발의를 하시든 아니면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이것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견 또 있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2016년도에 34만 3000원에서 2017년도에는 56만 1000원, 그러니까 제 식으로 그냥 수치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되게 많이 늘어나는 편이잖아요, 올해 통계를 받아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물론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많이 주셨는데, 형평성 문제도 주셨고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뭔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체적으로 의견들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안으로 일단은 통일해서 한번 의견들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8쪽에 제64조, 제65조, 최도자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설허가 취소 등 면허 취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의료인 등에 대한 제재 관련 법률적 미비를 개선하려는 각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의료인 등에 대해서도 개설허가 취소 등의 근거가 부재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정부도 현재 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안 65조, 89조, 김광수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 대여 시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무장병원 개설의 원인이 되는 면허 대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면허 대여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재교부 제한기간은 법익의 침해 정도에 따라 1년에서 3년이며 현행 3년간 재교부 제한 대상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조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장병원 개설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장병원 개설 등에 관한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복지부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는 것이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단서를 단다는 건가요? 과도하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제가 사실 ‘다만……’ 이 부분을 안 읽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빼세요.
 빼는 거예요?
 의견 있어요?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8페이지에 안 33조의2 신설, 인재근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려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사무장병원 적발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의료기관 또는 관련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합동조사 또한 비정기적 조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대부분의 병원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인력과 예산소요 문제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개정안을 수용하려면 비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인을 포함한 전체 사무장병원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바로 폐업을 하기 때문에 실태파악하는 의미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무장병원의 운영형태랄지 이런 것은 사전조사 차원에서는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현재와 같이, 적발되면 바로 폐쇄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굳이 이렇게 신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있어요.
 하세요.
 특사경 제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특사경 제도가 어떤 고소ㆍ고발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특발적으로 상시점검하는 이러는 케이스도 있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습니다.
 저도 의료현장에 있을 때 보면 특사경이 의료기관도 오지만 약국도 오고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특사경이 17개 시도 지부 위주로 돼 있지요? 그 밑으로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특사경은 정부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예?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복지부에 한 10명 정도를 두고 건보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조직을 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도 소속을 볼 때는 경기도에 있는 도청 거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형이 몇 가지가 되지요, 특사경이? 이게 지금 특사경이 상당히 활발히 돼야지 이걸 잡아낼 수 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건 법무부에서도 이 분야의 특사경제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이것은 범법자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누구의 제보? 좋지요. 그렇지만 이걸 운영해 나가는, 위의 월급을 주는 사람,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안의 제보로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물론 제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특사경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어떤 걸 통해서 상시적인 점검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랜덤으로 해 가지고, 전수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특발적으로, 비밀적으로, 어느 지역을 확대적으로 전체 동원해서 그걸 전폭 투하로 해서 그렇게 조사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기적인, 유의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무부에서 인정을 해서 복지부에 그런 특사경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에 10명이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뚜렷한 안은 안 나오고?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조직을 10명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화시키세요.
 제가 볼 때 이 조항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조항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차관님은 그냥 에둘러서 적발되면 폐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조항의 1항을 보면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의무화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실태조사를 할 수준이 된다면 당연히 사무장병원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결과 공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거나 현장에는 한 10개 있는데 2개 정도만 하게 되면 정부의 행정력에 대한 공신력이 상당한 침해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건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조항 자체보다는 실제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실효성 있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내부고발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출 이런 통계 같은 걸 활용하는 기법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실적으로 이게 되지도 않을 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차관님은 ‘이것 해 줘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이게 딱 될 것 같은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조항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완곡하게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셨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리고 방금 김순례 위원님 지적이 맹성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전에 이런 특사경 제도를 통해서 그걸 찾아내서 바로 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의견이에요.
 이 조항 자체를 갖다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복지부가 이걸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는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을 차관님이 설명을 했는데 저는 실태조사라는 건 정기 실태조사도 있지만 또 특별점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공표하여야 한다’ 이랬잖아요. 실태조사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점검을요. 그걸 공표를 함으로써 그 병원에 갔던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알권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자체를 정기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특별점검을 할 것인지는 하위법령에서 정해도 되고 그다음에 특사경을 운영하는 게 바로 이 조항,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근거 조항이 될 수 있고 이걸 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다른 기관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 말고 이걸 수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현재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항의 어디에 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리고 심평원에서 급여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만 특별히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면 사무장병원을 실태조사해서 우리가 발표했는데 만약에 재판에 가서 이게 인정이 안 됐을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또 위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사경이나 이런 걸 해서 그런 범죄행위를 우리가 명확하게 적발해서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발표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조항이 없어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는 거예요?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입법해야 되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지금 현재 행정조사를 통해서, 의료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연 200개 정도 실태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를. 그래서 보통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돌려 가지고 지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령의 어딘가에 행정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요?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61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사무장병원에 한해서 특별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국민한테 그걸 공표하게끔 하는 그런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정말 조사를 통해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공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행정조사를 하는 그 조항과 이것 가지고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에 국한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시․도지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인재근 의원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으면서 실지 행정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부담되는 부분은 수정을 해서 살리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예, 생각 잘 들었고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자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그 사무장병원의 인근 병원들은 거기가 사무장병원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강점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특사경 인원 더 늘리시는 예산 배정 받으시고 그것 활성화하십시오. 그것 외에는 방법 없어요. 그것에 대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은영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정은영
 말씀드리자면……
 말씀 그만하세요.
 이것은 그냥 보류성입니다.
 90페이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8조의2, 50조의2, 51조, 인재근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임원 정수 및 임기, 임원 결격사유를 명시하며 특별관계자 비중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법인에 대하여 현행 법률상 근거 없이 준용되고 있는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특별관계자가 법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법률상 근거 없이 임원의 결격사유,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관계자의 비중을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특별관계자에 출연자와 그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임원 해임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법인에 대하여 임원에 대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해임요청 사유인데요. 결격사유 해당 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현저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관계자 비중을 위반해서 임원이 선임된 때,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임원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임요청 권한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료법인에 대하여 공익법인, 사회법인 등과 동등한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의료법인은 법령에 따라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 추구가 금지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건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정도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93쪽, 설립허가 취소 사유 확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법인이 임원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임원 해임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원 해임요청 근거 마련의 건과 같이 의료법인에 대하여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동등한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지 이것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복지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공익법인 등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92쪽의 임원의 해임요청 건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이랄지 다른 법인에서는 임원에 대해서 취임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취임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요청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9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립허가 취소도 해임요청을 위반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지도․감독 명령을 위반했을 때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48조의2는 수용을 하고 50조의2, 51조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51조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50조의2……
 하나는 받아들이는데 2개는 힘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지금 다른 사회복지법인처럼 임원 취임승인 절차가 있으면 당연히 해임요청도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는 시․도지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감독의 권한으로 두 가지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맞습니다.
 토론 필요합니까?
 질문이요.
 여기 해임요청하고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서 해임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근거, 그러니까 임원이 될 때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안 61조 및 61조의2, 인재근 의원안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출연자’는 넣어주는 거예요?
 넣지요. 그건 들어가야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02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고와 업무 검사 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조합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보고와 업무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지금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료제공 요청 권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고와 업무 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로 해서 비영리법인․조합도 포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견 있으세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비영리․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기존의 의료기관들은 다 이렇게 보고 업무와 검사의 대상이 될 텐데 여기서 더 포괄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105쪽에 현행과 개정안, 수정의견을 보시면 현재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게 아까 김승희 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보고․검사 부분인데요. 여기에 인재근 의원님이 ‘비영리법인․조합’ 이렇게 포괄을 했는데요, 이것까지 포함한 것을 모두 하도록 하면 포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지금 의료협동조합 같은 데가 빠져 있습니다. 그 뒤에 생긴 건데요, 이런 것을 추가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인재근 의원안, 64조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이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허가 취소를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개설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허가 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나 사실상 폐업하였음에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근거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허가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시설기준 준수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취소 요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에 따른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입법 불비였습니다. 그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속 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의견대로 저희들이 동의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11페이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시행일 조정인데요, 최도자 의원안 같은 경우에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인데 공포 후 3개월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요즘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5번, 정춘숙 의원안 과징금에 관한 사항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정춘숙 의원안, 7번인데요, 이 경우에는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 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6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계획 수립하고 협의 조정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약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이나 필요해요?
 여기에는 6개월로 수정의견을 냈는데……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6개월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14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4번, 무허가……
 이것은 다음에……
 17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7번의 경우에는 1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3개월로 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끝나고 저한테 기회 한번 주세요.
 이것과 관련한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먼저 말씀하세요.
 9쪽에 의료인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 고시 의무화, 김승희 의원안인데요. 그동안 지침이었을 때는 관련 단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외국 학교 인정기준을 결정해 왔는데 고시로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여기 정부의 안을 보니까 직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고시하는 인정기준의 내용 및 범위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연구용역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시행일을 말씀을 드렸고요. 고시는 내부지침보다 훨씬 더 법령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입안예고를 해 가지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것을 확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내부에서 지침으로 운영할 때보다 훨씬 더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용역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종필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그것 때문에 아까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 거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나간 건데 논의 좀……
 금방도 지나간 건데요, 뭐.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아니, 괜찮아요.
 90쪽이에요.
 의료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건데, 임원 정수가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가 2명, 또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시 증감 가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관계자 비중을 지금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그 5분의 1이 다른 공익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사립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91쪽에 보시면 똑같이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5분의 1이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런데 여기 밑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논의 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분의 1이 좀 과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5분의 1이면 20%인데 만약에 부부가 의사일 때 의료법인을 하게 되면 5명을 만들어 놓으면 초과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5분의 1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5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임원 정수를 계속 늘려야 되면 그것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4분의 1, 25%로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복지부에다가 의견을 전달을 하는데요……
 사립학교법인은 4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의견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다만’ 이런 것을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의료법인 임원에 대한 사항은 보바스병원처럼 임원을 바꿔 가지고 사실은 영리병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의 공익성․공공성, 의료의 공공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5분의 1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뒤에 ‘의료법인에 대해서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동등한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료법인이야말로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우리가 다 아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5분의 1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의견은, 이것은 아까 질문하려고 그런 건데 시행일 조정에서 공포일에 대한 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진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은 달라진 걸로 적용하는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아까 과징금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논의하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이사회 구성에 특별관계자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6촌 이내의 혈족까지 하는 상황에서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성 또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 자체가 사회봉사의 한 면일 수 있는데 가족들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그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사립학교법인의 경우에 4분의 1인데 왜 그렇게 정부에서는 제대로 못 알아보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 복지부 소관의……
 이것을 제한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5인 이상으로 했을 때 5분의 1은 조금 과한 것 같으니까 이것을 4분의 1로, 다른 사립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이 부분은 계류를 시키는 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위원님들 논의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도 5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립학교법인은 4분의 1이라니까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 복지부 소관에서는……
 이것을 계류를 시켜 달라고요. 반대하는 사람 의견이 있으니까 계류를 시켜 달라고요.
 잠깐만요.
 윤종필 위원님 또 말씀하시게요?
 예.
 1년 뒤에 이게 된다고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관계기관들하고 충분히 논의 후에 재논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법으로 고시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관계기관들하고 충분히 논의 후에 다시 한번 더 재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논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1년의 경과규정을 두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14번, 의료법인 임원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되면 아마 곤란한 법인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그러면 경과규정을 어떻게 할지를 답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다만’ 이런 것은 그냥 어느 기관이 어떤 의견을 제출했다를 적시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 쓰셔도 다 추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제가 볼 때 5분의 1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법이 통과돼서 시행됐을 때 바꿔야 되는데 아마 불편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답을 주시면 논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관계기관 학력 인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법이 개정이 돼야 고시가 검토가 되고 그래서 만일 문제가 있다면 고시를 공고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이나 문제를 듣는 게 순서일 것 같지, 법이 없는데 고시가 제정이 돼서 만들어질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논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4분의 1이냐 5분의 1이냐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계류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죽 다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막판에 결정을 하려니까 긴장 효과가 확 높아진 거지요.
 지금 결정하지 못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4페이지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 조정 문제, 이것 계속 상의해야 되고요. 17페이지, 환자 가족 등에 대한 처방전 교부 요건 확대 문제도 더 토론을 해야 되고요. 56페이지,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 문제도 조금 더 토론해야 되고요. 그리고 김승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오실 때 사회복지법 혹은 다른 관계법,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시 제안해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는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합의를 이룬 겁니다. 계속 심사할게요.
 이제 한 3시간 15분 했으니까 한 15분만 쉬었다가 5시 반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
 잠깐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료인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 고시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의견도 듣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관련 기관들하고 사전에 이런 교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의견 교환이. 그런 부분을 하고 나서 다음에 이 부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보류했다가 다음에 올려 가지고 하시면……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전혀 이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련 단체들하고 사전에 한번 논의를 하시고 다음에 한번 올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히 됐어야만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게 안 돼 있었던 것에 대한 입법 미비를 제가 입법화한 거고, 다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윤종필 위원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그 관련 단체……
 이것 다음은 아니고, 우리 언제까지 하지요?
 뭐 엄청 많습니다. 더 잡을 거예요.
 하루 이틀 안에 제가 뭐가 문제인지, 지금 윤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지금도 지침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걸 고시화해서 명확하게 하는 거니까 이것 좀 보류를 해서……
 응시자격 인정기준 고시 의무화 문제는……
 잠깐만요. 대신에 이 부분을 법사위로 가기 전에 법안소위에, 그러니까 내일 와서 이게 보류돼야 되는 설명을 좀 듣고 그러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요?
 예.
 여기서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든 간에.
 위원님께서 의견 수렴을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왜 이게 지연돼야 되는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면 내일 설명을 좀……
 좀 여유 있게 하세요.
 내일 하신다니까, 두 분이 알아서 만나시든지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내일까지 보류할게요.
 예.
 

3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2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양승조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명칭을 개정 약사법의 규정에 맞추어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조문 정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꼼꼼하게 심사해야지.
 (웃음소리)
 꼼꼼하게 했어요, 우리 다.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법안심사 하면서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희귀의료기기도 취급한다고 하셨잖아요, 맞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식약처 소관입니다.
 아니, 식약처인데요, 이렇게 바뀌면……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빼기로 했습니다.
 빼기로 한 것이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그러니까 의료기기하고는 상관없는 것……
 의료기기는 다른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식약처 소관입니다.
 현재는 의료기기가 들어 있는 것을 빼기로……
 빼고 여기 독립적으로……
 아니,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 그것도 자연히……
 당연히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법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어저께……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4페이지, 안 제5조, 성일종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정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자율적 의료분쟁 해결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정참여 활성화 조치가 당사자 참여 개입으로 나타날 우려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활성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페이지, 안 제23조 및 제26조, 성일종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정부와 감정부의 ‘업무 보좌’ 인력을 ‘업무 지원’ 인력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업무를 ‘조정위원의 업무’에서 ‘조정위원회의 업무’로 그리고 ‘감정위원의 업무’에서 ‘감정단의 업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용어 변경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지원 인력의 업무는 개별 위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회 또는 감정단 조직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17조와 제24조제7항에도 조정위원의 업무 보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9쪽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쪽, 안 제25조, 성일종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정사건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연관된 경우 유관 진료과목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정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정․중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감정부의 감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25조에 반영하기보다는 별도의 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항의 적절한 위치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1페이지, 안 제26조, 성일종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소비자대표의 경우 현행은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검사 감정위원의 경우 지금 현재는 ‘검사’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검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정위원 풀을 확대함으로써 감정위원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비자대표 및 검사의 감정위원 풀 규모가 작고 검사의 경우 회의 출석률이 낮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법률 관련 감정위원 풀 내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검사로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을 감정부의 필수 감정위원으로 두려는 것인데 이는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검사로 4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변호사 4년 이상 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검사도 같은 경력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졌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3쪽, 주요 내용입니다.
 감정부의 감정위원 중 의료인과 법조인 및 소비자대표가 최소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하고 의료사고감정단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감정부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이고요. 다음 표는 의견 불일치 시 감정서 기재사항을 현재는 의료사고감정단 운영규정에 두고 있는데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직종별로 균형적․중립적으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감정부의 회의 운영 방식에 관한 기존 규정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18년 1월부터 3월 동안 감정부 회의에 의료인과 법조인 및 소비자대표가 모두 출석한 회의는 60.6%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감정서 기재에 관한 사항은 조문 이관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감정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은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입법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항의 위치를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같이 별도로 신설해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3쪽, 안 제27조, 성일종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자동조정절차 개시 대상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 및 용어의 일관성을 기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애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전면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장애의 범위를 법률에서 한정하여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2019년 7월부터 현재의 1~6등급까지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현재 1등급을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원래 시행일자가 공포 후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만 해서 이 조항은 내년 7월 1일로 그렇게 별도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예.
 26쪽.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안 제27의2 및 제33조, 성일종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 진행 중에 통상적인 감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간이조정절차 개시 후 당초 예측하지 못한 당사자 간 이견 및 쟁점 등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해서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간이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경우 간이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감정 또는 조정의 법정 기한에 불산입하도록 보완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간이조정의 근거를 규정하는 안 제27조의2제1항의 본문에 간이조정 대상 사건을 각 호에 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호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간이조정이 불가해서 통상적인 조정절차로 갔을 때에 대한 입법 불비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정부도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3쪽, 안 제30조, 성일종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이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요청이 있는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에 한하여 조정부에 출석하여 감정결과를 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정위원의 조정부 출석 의무화에 따른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의 이견이 없거나 쟁점이 간단해서 간이조정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감정위원 출석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복지부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5쪽, 안 제42조, 성일종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단된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사유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효 중단 및 진행 여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적정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민사조정법은 조정신청이 취하된 때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 중단 효과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고, 또한 법 제42조제2항은 조정 성립, 합의, 당사자 부동의 등의 경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시효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간 입법 불비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7쪽, 안 제48조, 성일종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정중재원장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대불제도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 보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0쪽, 안 제46조, 성일종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해당 요양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납부 실적을 개선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17년의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납부 대상자 581명 중 296명이 납부하여 총 4400만 원을 징수하였는데 징수 실적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분담금 또한 개정안과 같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함에 따른 반발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현재 산부인과의 경우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도 같이 댈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미납 의료기관에도 훨씬 더 효율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실 입증이 어려운 의료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지우게 하면 반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습니다. 현재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꼭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양급여에서 대줌으로 인해서 납부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정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그리고 과실이 그 의료기관에 있지 않은 그런 경우라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경우라면 국가가 어떻게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지금 같은 경우도 국가와 병․의원들이, 국가가 70%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를 부담을 시키는데 30%……
 그것조차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지금 여러 의료기관에서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서는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라고 막 그러는데 불합리한 것 그냥 할 거예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아니, 개별적으로 물어볼 게 아니라 법을 지금 개정하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 공평하게 해야지.
 지금까지의 법체계 내에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논쟁의 여지는 있겠으나.
 이의제기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애 분만 숫자에 따라서 부담되게 돼 있는데, 분만 1건수 당 1161원을 내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병원이 연간 174만 원, 의원이 한 58만 원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액수는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액수가 많지 않아서 수용한다, 그쪽에서?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아니요, 액수는 많지 않은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분들은 100%를 다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2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80)(계속)상정된 안건

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88)상정된 안건

3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28)상정된 안건

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36)상정된 안건

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시54분)


 다음으로 법률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부터 53항까지 21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들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는 성범죄자 등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법률안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위헌법률안에 대해 심사하여 결론을 내고 법률안의 의결은 개별 법안 심사 후에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전문위원입니다.
 자료는 위헌법률 정비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관련 심사참고자료입니다.
 법은 총 세 가지입니다.
 1쪽 총괄 검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업제한제도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및 관련 입법 내역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이미 보완 입법이 마련되어서 2018년 7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은 위헌판결을 받아서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노인복지법은 아직 위헌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법률체계가 위의 세 법과 동일해서 보완 입법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법안소위 논의 당시 장애인복지법과 동일․유사한 취업제한 규정을 보유한 법률의 일괄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합의하였고, 성범죄자 점검․확인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추가와 부칙을 통한 취업제한기간 소급적용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취업제한기간 상한선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이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취업제한 규정의 위헌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또한 위헌결정 이후에 추가 개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과 동일한 법체계이므로 일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쪽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입니다.
 김승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취업제한기간을 최장 30년까지로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 논의사항은 위헌성이 예상되는 다른 법률에 대한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취업제한기간의 상한선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사회적 분위기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고려하여 입법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취업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하여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단순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조문의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수정의견을 죽 제시했습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법안을 토대로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현행 10년을 상한으로 두고 범죄의 경중,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관이 개별․구체적으로 취업제한기간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수정의견은 밑에 별표를 보시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고,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 당시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고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위원장님, 전체를 다 한번 설명을 드리고 쟁점만 다시 한번……
 예.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전체 세 가지 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서 성범죄자의 재범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방안을 두도록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재범 위험성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사 입법체계인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또 아청법 등을 고려해서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성범죄 관련 전문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 이 부분 또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 보완 또 범죄경력 확인 주기 또 운영자에 대한 시설 폐쇄 근거 마련은, 사실 세 가지 법안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서 서로 필요한 조항을 절차적으로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부칙 1번입니다.
 취업제한기간의 상한을 하향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의 특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입니다.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취업제한을 받지 않은 자―위헌결정 이후에 확정판결을 받은 자입니다―그리고 종전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은 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5년, 2년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견은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을 참고해서 5년, 3년, 1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칙 1은 이것도 같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2, 위헌결정 이후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부칙 3은 취업제한기간이 소급하여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잠깐 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의 제2항입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30년, 15년, 8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수정의견은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전문가’를 ‘성범죄 관련 전문가’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부칙 제2조입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여기에는 10년, 5년,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의견에서는 제3조에서 1호는 5년, 2호는 3년, 3호는 1년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아동복지법 역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정현 의원, 조훈현 의원, 박인숙 의원,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를 각각 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자에게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하던 현행 취업제한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점검․확인 대상자에 아동 관련기관 운영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6쪽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범죄전력 점검 대상에 운영자를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입니다.
 부칙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사례에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간 조정과 위헌결정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장애인복지법 수정의견과 동일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부칙에서 취업제한기간이 소급하여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는 사람들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기관의 장의 확인․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수정의견 부분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전문가로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를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쪽의 아동복지법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8호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 위헌판결입니다. 그래서 위헌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이 법이 적용된다라는 부칙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55쪽입니다.
 노인복지법입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 관련시설 취업제한으로 김상훈 의원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노인복지법은 현재 위헌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일한 법체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이 3개를 사전에 정비하자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쟁점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4쪽입니다.
 취업제한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개정안은 최대한 30년에서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고요. 수정의견은 저희들이 취업제한기간의 최대한을 10년으로 보고 법관의 판단에 맡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지난 소위 때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린 대로 이미 위헌이 나서 법률이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한을 좀 더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그때 위원님들이 논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위헌판결에 따라서 기 입법이 된 것을 사례에 따라서 검토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논의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헌판결은 났지만 좀 찝찝하지요, 지난번에 논의할 때도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하자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찝찝하다고.
 복지부는 취업제한기간을 10년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높여야 되는 것을 지난번에 토의를 했으니까 그것을 토의해 달라……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등과 같이 일괄 정비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처리해야 다음 법안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법은 이 법대로 가고요. 다른,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별도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의견들을 좀 말씀 주시지요.
 먼저 저부터 의견 말할게요.
 저는 검토보고서하고 정부가 제안한 10년으로 하고 법원 판례에 따라서 개별 사안은 다시 조정하는 것에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이 법에 따라서 우리 소속 위원회 말고 다른 쪽에 관련된 데도 있을 것 아니야.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그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니아니,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 말고 다른 위원회는 없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취업제한명령을 두고 있는 제도는 저희 위원회가……
 저희 위원회밖에 없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밖에 없는 거예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어떻게 할까요? 판단할까요, 조금 더 있다가 판단할까요?
 명쾌하게 매듭을 짓지요. 어차피……
 최대 1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대니까, 최대 30년까지 이러니까 상한제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에 가 가지고 거기까지 안 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케이스가 많아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하는 게……
 이것은 우문입니다.
 그냥 정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위헌 상태로 계속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0년의 취업제한을 내리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위헌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법률을 정비하고 만약에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무슨 사회적인 논란이 된다든지 할 때는 다시 법률을 더 검토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체계에서 10년으로 하는 것,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될 게 있냐고요. 우문이라고 그랬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취업제한을 언제, 어떻게까지 할지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헌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가 상한선을 10년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기가 싫었어요, 사실은 10년은 너무 적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취업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되게 문제가 돼서 할 수 없이……
 안 하게 되면 취업하게 된다?
 예, 위헌이 됐으니까.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바가 상당히 있고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도가니 생각을 해 보면 30년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법사위에 안 갔잖아요. 제 얘기는 10년으로 확정하게 된 것은 법사위에 가서 정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줬지만. 그래서 우리는 도가니 사건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원안대로 하고 법사위에 가서 깎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그게 그러면 또 왔다가 여기서 했다가 거기에 가서 다시……
 아니, 다시 안 오고 거기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법사위는 분명히 10년이라고 할 거니까.
 아니, 안 할 수도 있지, 이것은 또 장애인인데.
 저는 정하시는 대로 따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의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여기 14쪽에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다음에 성범죄 전문가가 있잖아요. 장애인 전문가가 빠지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뒤의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아동 전문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장애인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경계선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장애인 특성을 이해해야지 성범죄에 대한 이해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더 한번 얘기하고요.
 우리가 법사위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결정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책임 있게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정부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이것 불가피하게 계속 미루는 것도 어찌 보면 위헌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 있는 위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것을 내려야 된다고 하면 정부안으로 같이, 검토하신 내용과 같이 합치하게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헌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예.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게 하고, 방금 정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전문가 이것도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다음에 이 법의 마지막 논의사항은 6쪽에……
 저희가 이 법이 다시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취업제한기간을 정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10년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법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을 그대로 따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예.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쟁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장애인 전문가 포함하는 것은 그대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다 결정된 거예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다 결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위헌판결과 관련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개별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후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법률안별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두 꼭지 하고 가시지요.
 내일 합시다.
 내일 하자는 강력한 의견이 있어서……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위원장님, 10분 정도면……
 10분입니까?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장애인복지법이랑……
 10분만 하고 가시지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이것 별로 심각한 부분이 아니라서요.
 전문위원님 하세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장애인활동 지원법이랑 장애인복지법, 이 2개만 먼저 처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한번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은, 1쪽입니다.
 현재 ‘활동보조인’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활동지원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기헌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활동지원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업적인 긍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이 문제는 바로 법률에 반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동의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일을 부칙에 같이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함으로써 타 법률에 이 용어를 일치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대상 시험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추가하고자 하는 김상희 의원안입니다.
 현재 편의제공 대상 시험은 자격시험과 채용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더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 소위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고등교육법에 담기로 합의했고 그다음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고등교육법 제34조에서 장애인 시험 응시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고등교육법에서 이렇게 이미 대학수능시험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경제적으로 여기에 굳이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현행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입니다.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외국 학교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승희 의원님 안인데 이것은 의지․보조기 기사 또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력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대학 인정기준의 대외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아까 법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의료법, 의료기사법.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이 부분을 고시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외국 대학에서 인정하는 것을 정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다음은 10쪽입니다.
 양해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현재 개정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을 살펴봤더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보완이 필요해서 일단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정정이 있고요. 현재 59조의7 제2항 또는 제4항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59조의7 제3항 또는 제6항으로 해서, 당초 개정 취지는 현장조사를 수행 중인 직원에 대해 폭행 등으로 업무 방해 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고려해서 그때 당시 보완할 때 같이 규정이 보완되어야 됐는데 안 돼서 지금이라도 보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쪽은 33조제2항 후단 삭제에 따른 벌칙조문 정비입니다. 실제 근거가 되는 규정이 사라졌으니까 이 부분은 벌칙규정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이 부분은 활동보조인 명칭을, 방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 법의 부칙으로 개정하려고 했더니 그것보다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있어서 그냥 이 법은 같이 장애인복지법의 ‘활동보조인’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내년도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될 때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할게요.
 의사일정 35항부터 37항까지 3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법 수정안 의결할게요.
 의사일정 제40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장애인복지법, 용역 때문에 공포 후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7월 1일 시행 맞출 수 있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장애인복지법……
 아니, 아까 연구용역 때문에……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하는 연구용역, 고시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공포 후 1년이잖아. 그런데 뒤에 보면 부칙에 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 학교에 관련된 고시는 공포 후 1년이고요, 그다음에 활동지원사라는 명칭은 부칙에다가 2019년 7월 1일 날 개정안 시행하는 것으로……
 아니, 그 시행일이 뒤에 어디 있어요? 시행일이 부칙에 없잖아.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시행일은 제가 아까 말씀으로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나중에 법안을 종합하면……
 정비해 가지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조항별로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정하면 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소 회의가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서 위원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이 힘드시면 국민들이 좋아하시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고, 앞으로 한 5일 정도만 남았으니 잘 하면 또 다음에 소위 일정을 잡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수석전문위원, 국회 직원 여러분들, 보좌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해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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