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9년 7월 11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5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의 교육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위 자료 3페이지 연번 5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미 전문위원님들 의견 들었고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들은 후에 이 부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 자료 3페이지 연번 5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미 전문위원님들 의견 들었고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들은 후에 이 부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사실상 다 합의됐었던 사항……
위원장님, 제가 어제 강사법 후속대책으로 보이는 인문사회 기초연구 진흥 예산 28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교육부가 이 강사법 시행에 있어서의 책임을 국민 앞에 통감하면서 명백히 그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고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상간에 달라진 바가 없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결소위에서 또다시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80억 증액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교육부가 이 강사법 시행에 있어서의 책임을 국민 앞에 통감하면서 명백히 그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고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상간에 달라진 바가 없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결소위에서 또다시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80억 증액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교육부 원하는……
지금 교육부에서는 원안을 원하시는 거지요?

예, 물론 증액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원안이라도 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교육부가 이 법안에 찬성을 명백하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이찬열 위원장이 드라이브를 걸어 가지고 통과가 된 법인 것 같은데, 이찬열 위원장이 자기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 법 하나는 하겠다고 몇 번 공약을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했는데……
이게 좋은 법인데, 사실 현실에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던 법으로 아는데 교육부를 막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과거 역사와 좀 어긋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280억을, 사실 2800억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무작정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좀 해 달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무작정 막 다 까부수기로 나선다고 그러면 여기 예산안 심의할 게 뭐가 있어요?
우선 급한 대로 이거라도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이찬열 위원장이 드라이브를 걸어 가지고 통과가 된 법인 것 같은데, 이찬열 위원장이 자기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 법 하나는 하겠다고 몇 번 공약을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했는데……
이게 좋은 법인데, 사실 현실에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던 법으로 아는데 교육부를 막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과거 역사와 좀 어긋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280억을, 사실 2800억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무작정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좀 해 달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무작정 막 다 까부수기로 나선다고 그러면 여기 예산안 심의할 게 뭐가 있어요?
우선 급한 대로 이거라도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의견을 어제에 이어서 그저께, 또 우리가 연일 3일 동안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여영국 위원님께서 아주 절절히 옳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반대하는 고려하는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대로 280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제시를 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 부분은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의견을 어제에 이어서 그저께, 또 우리가 연일 3일 동안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여영국 위원님께서 아주 절절히 옳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반대하는 고려하는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대로 280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제시를 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 부분은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영국입니다.
제가 이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없어 가지고 그 심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이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없어 가지고 그 심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 제가 사실은 양해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일정들 여러 가지 고려해서 10분 정도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하고 올 것 같아서 소집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좀 더 길어질 것 같으면, 토의가 더 되고 길어질 것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또 소집토록 하는 데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일정들 여러 가지 고려해서 10분 정도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하고 올 것 같아서 소집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좀 더 길어질 것 같으면, 토의가 더 되고 길어질 것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또 소집토록 하는 데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상 어제 거의 합의에 도달을 했는데 전희경 위원님이 좀 늦게 오셔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고 오늘도 같은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이게 어떤 연유를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되었든 이것은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 또 신분을 개선하기 위한 선한 법인데 이것이 현장에 미칠 때 좀 부작용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겁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거기에 대한 아픔을 100% 다 보듬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보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특히 대학에 계신 분들은,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용보험 범주 밖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고용보험이라도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이겨 낼 수 있는데, 이것은 제도 개선이 또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 특히 추경 같은 경우가 실업, 일자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출된 추경안 중에……
이게 어떤 연유를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되었든 이것은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 또 신분을 개선하기 위한 선한 법인데 이것이 현장에 미칠 때 좀 부작용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겁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거기에 대한 아픔을 100% 다 보듬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보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특히 대학에 계신 분들은,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용보험 범주 밖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고용보험이라도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이겨 낼 수 있는데, 이것은 제도 개선이 또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 특히 추경 같은 경우가 실업, 일자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출된 추경안 중에……
죄송합니다, 여 위원님.
충분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 위원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 조금 말씀을 줄여 주셔야 원만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고 다시 또 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분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 위원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 조금 말씀을 줄여 주셔야 원만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고 다시 또 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결위 전체회의도 남아 있고 하니까 일단 제가 제안한 더 증액하는 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스케치를 할 동안 잠시 포즈를 취해 주시고 정리가 되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산소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스케치를 할 동안 잠시 포즈를 취해 주시고 정리가 되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빨리 하시지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소위 자료 3페이지 연번 5번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증액에 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등등이 있어서 이건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갖고 계시는 안대로 280억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소위 자료 3페이지 연번 5번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증액에 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등등이 있어서 이건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갖고 계시는 안대로 280억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돼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 일단 제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280억을 더 증감하자는 제 의견을 철회하고 어제 소위 심의에서 통과된 3번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사업에서 감액된 8억 6500만 원 또 4번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비 중에서 감액된 34억 8400만 원, 둘이 합치면 43억 4900만 원입니다. 이 감액된 크기만큼을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 정부안에 더 증액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계속 논란이 돼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 일단 제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280억을 더 증감하자는 제 의견을 철회하고 어제 소위 심의에서 통과된 3번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사업에서 감액된 8억 6500만 원 또 4번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비 중에서 감액된 34억 8400만 원, 둘이 합치면 43억 4900만 원입니다. 이 감액된 크기만큼을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 정부안에 더 증액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전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한 것이지 전체 실링의 배분을 놓고서 논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감액된 것을 전혀 다른 영역인 연구지원 사업으로 증액을 해 주자라는 말씀은 모든 연번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280억 증액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존중해서 당초 증액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에서 용인을 하되 이후의 강사법 후속대책으로 논의되는 본예산이나 기타 논의에 있어서는 다시 입장을 피력하겠다라고 간사님과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그 논의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의 280억 전액 삭감 의견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280억 증액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존중해서 당초 증액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에서 용인을 하되 이후의 강사법 후속대책으로 논의되는 본예산이나 기타 논의에 있어서는 다시 입장을 피력하겠다라고 간사님과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그 논의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의 280억 전액 삭감 의견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투표로 하시지요.
아니, 논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이렇게 안 되면 투표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한 말씀……
저는 국회 여러 가지 관행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합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해야지 투표하고 이런 것은 좋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신경민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투표를 가지고 할 부분이 따로 있고……
아니, 그러면 지금 시간은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결론을 빨리 내주셔야지요.
일단 우리가 서로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희경 위원님께서 280억에 대한 부분 애초 본인 생각을 돌이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대로 가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영국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좀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론을 잡아 가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조금은 부족하지만 각자 입장에서 또 명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서로 양해를 해 주시고 정부안 280억대로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조금은 부족하지만 각자 입장에서 또 명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서로 양해를 해 주시고 정부안 280억대로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어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감액분이 있고 그 감액분을 별도의 다른 의미가 있는 부처 내에서의 증액으로 가는 이런 얘기는 우리 국회 권한이에요. 국회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 예결소위, 교육위원회에서 서로 책임을 정치적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이 법 누가 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교육부는 이 법이 통과됐을 때 나타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왜 정밀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통과는 국회가 시킨 거고 이 법이 가져올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우리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어제도 논의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굳이 위원장님께서 정부 측의 입장, 책임 있는 태도, 사과 얘기하신 거고 차관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태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것과 또 책임 부분에 대한 사과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과시킨 법, 국회가 통과시킨 법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그걸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법이 정말 못된 법이야. 큰일났네’ 그러면 이 법을 다시 없애는 법안을 내셔서 그걸로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통해서, 겨우 사십몇억이면 몇 명 되지도 않을 거예요. 이 숫자지만 교육위원회가 예산으로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그냥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무슨 큰일날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국회가 뭘 논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넘기는 거지요.
감액분이 있고 그 감액분을 별도의 다른 의미가 있는 부처 내에서의 증액으로 가는 이런 얘기는 우리 국회 권한이에요. 국회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 예결소위, 교육위원회에서 서로 책임을 정치적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이 법 누가 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교육부는 이 법이 통과됐을 때 나타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왜 정밀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통과는 국회가 시킨 거고 이 법이 가져올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우리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어제도 논의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굳이 위원장님께서 정부 측의 입장, 책임 있는 태도, 사과 얘기하신 거고 차관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태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것과 또 책임 부분에 대한 사과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과시킨 법, 국회가 통과시킨 법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그걸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법이 정말 못된 법이야. 큰일났네’ 그러면 이 법을 다시 없애는 법안을 내셔서 그걸로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통해서, 겨우 사십몇억이면 몇 명 되지도 않을 거예요. 이 숫자지만 교육위원회가 예산으로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그냥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무슨 큰일날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국회가 뭘 논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넘기는 거지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회가 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국회도 아니고요. 지금 인문사회 기초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법인데 조금 책임을 지기 어려운 법이라는 평가는 우리가 처음부터 투표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고 43억을 수정 제안해 주신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280억도 다 날려보내자라고 얘기하는 건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기초한 내용입니다.
말씀 좀 가려 주시지요.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정도 일은 항상 해 왔던, 항용 국회가 해 왔던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다시 원초적으로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하면 지난 이틀 동안 했던 얘기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새로 하자는 겁니까?
간사님……
잠시만요.
아니, 지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자행한 데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요. 문제를 발생시켜 놓고 그러니 어떻게 할 거냐, 국회에서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논의를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선한 의도로 정책이 평가받습니까? 선한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교육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자행한 데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요. 문제를 발생시켜 놓고 그러니 어떻게 할 거냐, 국회에서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논의를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선한 의도로 정책이 평가받습니까? 선한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교육부가……
아니, 지금 철학 논의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이 얘기만 합시다.
교육부가, 정부가 보듬어야 되는 주체가 아니고요 책임져야 될 당사자고요. 이 법을 발의하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강사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사들이 고통을 받고 불이 활활 붙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소화기를 마련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활활 불이 타고 있는데 가랑비 내리자, 누가 가랑비 빗줄기 조금 더 굵게 할 거냐 이걸로 심지어 생색까지 내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온당한 국회의원의 처사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강사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사들이 고통을 받고 불이 활활 붙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소화기를 마련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활활 불이 타고 있는데 가랑비 내리자, 누가 가랑비 빗줄기 조금 더 굵게 할 거냐 이걸로 심지어 생색까지 내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온당한 국회의원의 처사입니까?
아니,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지금 그 말씀이 먼저 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280억 하자니까요. 그러면 280억을 해요. 불을 끄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틀 동안 얘기를 한 건데 다시 근원으로 돌리자고 그러면……
아니,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랬고……
아니, 하자니까. 하자고.
저는 280억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43억으로 우리 의지를 보여 주자는 거지요.
위원님들 조금 캄다운(calm down) 시키시고……
아니, 저도 한 말씀…… 다시 드려서 죄송한데……
잠깐만, 박 위원님 더 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 가지고 서로 토론은 하되 위원님들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좀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논점 외에 또 다른 일 가지고 얘기가 길어지면 회의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까 조금 자제해 주시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그렇게 하십시다.
근본적으로 이번 추경은 빚을 내서 하는 추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추경인 만큼 우리가 여러모로 따져 볼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정적이고 또 그런 감성적인 부분 우리가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다 동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 원안대로 280억 이번에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다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본예산에, 불과 해 봐야 한 오륙 개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이 아직 시행도 되기 전에 그래도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미리 끄집어내서 예방책을 세우고 진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 주시고 이번에는 응급처방식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280억으로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일 가지고 서로 토론은 하되 위원님들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좀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논점 외에 또 다른 일 가지고 얘기가 길어지면 회의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까 조금 자제해 주시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그렇게 하십시다.
근본적으로 이번 추경은 빚을 내서 하는 추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추경인 만큼 우리가 여러모로 따져 볼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정적이고 또 그런 감성적인 부분 우리가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다 동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 원안대로 280억 이번에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다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본예산에, 불과 해 봐야 한 오륙 개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이 아직 시행도 되기 전에 그래도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미리 끄집어내서 예방책을 세우고 진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 주시고 이번에는 응급처방식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280억으로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사실 어제 합의에 다 거의 도달했는데……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아니요.
그만하시고……
전희경 위원이 늦게 오셔서……
늦게 오든 일찍 오든 그건 위원님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요,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같은 자당 소속 위원장님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문제를 원활히 조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도 그 마음이 읽히기 때문에 전체 크기에서는 변화가 없는, 이 재원이 지금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감액 조정된 그 액수만큼이라도 반영을 해서, 어쨌든 국회가 통과시킨 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강사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당 소속 위원장님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문제를 원활히 조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도 그 마음이 읽히기 때문에 전체 크기에서는 변화가 없는, 이 재원이 지금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감액 조정된 그 액수만큼이라도 반영을 해서, 어쨌든 국회가 통과시킨 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강사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위원님 말씀을 속기록에 잘 남겨 주시고 부대의견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중재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부대안으로 넣어서 예결위에 그렇게 보내도록 조정하십시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부대안으로 넣어서 예결위에 그렇게 보내도록 조정하십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또 역작용인 부분들이 모두 있습니다. 이런 역작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향후에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가 그에 맞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 나가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 강사법 시행을 맞아서 지금 고용 연장이 되지 못한 그런 많은 강사분들을 위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여러 사정을 파악해서 이번에 교육부 추경 원안으로 전체 이 정도 범위에서 이런 추경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여영국 위원님이나 박용진 또 신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3번, 4번에 당초 정부 원안에서 감액된 금액을 5번 인문사회 기초연구에 좀 더 증액시키자는 의견이 저도 타당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다만 우리 전희경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주시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과제 하나가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강사 한 100명 정도의 예산으로 하면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사람 정도만이라도 조금 더 대책을 저희가 세워 나갈 수 있게 한 14억 정도만, 5번 당초 정부 원안인 280억에서 추가로 증액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또 역작용인 부분들이 모두 있습니다. 이런 역작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향후에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가 그에 맞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 나가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 강사법 시행을 맞아서 지금 고용 연장이 되지 못한 그런 많은 강사분들을 위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여러 사정을 파악해서 이번에 교육부 추경 원안으로 전체 이 정도 범위에서 이런 추경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여영국 위원님이나 박용진 또 신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3번, 4번에 당초 정부 원안에서 감액된 금액을 5번 인문사회 기초연구에 좀 더 증액시키자는 의견이 저도 타당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다만 우리 전희경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주시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과제 하나가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강사 한 100명 정도의 예산으로 하면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사람 정도만이라도 조금 더 대책을 저희가 세워 나갈 수 있게 한 14억 정도만, 5번 당초 정부 원안인 280억에서 추가로 증액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제가 조금 조정안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에 너무나 많은 가짓수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저희가 이건 합의를 도출하려면 또 다시 정회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어쨌든 그나마 정부안을 갖고 추진한다고 하면 그냥 여영국 위원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교육부가 올린 안을 갖고 일단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키시고 나중에 예결소위에서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면 그때 그렇게 반영하는 게 좋지 지금 100명이냐, 여기 감액된 걸 갖고 하느냐 이런 거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여기에 힘을 보탰다고 하는 것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가 강사법 애초에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저는 지금도 아직 끝난 문제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원활한 시간 배분을 위해서 그동안 이 얘기를 계속 드리지 않았던 것뿐이지 지금도 충분히 이걸 갖고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부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다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결소위를 두 번이나 저희가 정회를 해서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소정의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여영국 위원님도 양해해 주셔서 부대의견으로 달고 저희 진행하기로 했던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발언성 제안을 드립니다.
김해영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에 너무나 많은 가짓수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저희가 이건 합의를 도출하려면 또 다시 정회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어쨌든 그나마 정부안을 갖고 추진한다고 하면 그냥 여영국 위원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교육부가 올린 안을 갖고 일단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키시고 나중에 예결소위에서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면 그때 그렇게 반영하는 게 좋지 지금 100명이냐, 여기 감액된 걸 갖고 하느냐 이런 거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여기에 힘을 보탰다고 하는 것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가 강사법 애초에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저는 지금도 아직 끝난 문제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원활한 시간 배분을 위해서 그동안 이 얘기를 계속 드리지 않았던 것뿐이지 지금도 충분히 이걸 갖고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부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다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결소위를 두 번이나 저희가 정회를 해서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소정의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여영국 위원님도 양해해 주셔서 부대의견으로 달고 저희 진행하기로 했던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발언성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속기록에 잘 게재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부대의견 달아서 전체 예결위원회에 넘겨서 우리 측 의견을 전달토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생각건대 한 14억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또 추가도 하고 싶고 또 우리 여영국 위원님 말씀대로 사십몇억 이것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 규모로 봐서는, 하고 싶은데 다른 여러 가지 명분과 사정을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여영국 위원님 말씀은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예결위에 넘겨주시고 또 정부가 원안대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건 가결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 좀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속기록에 잘 게재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부대의견 달아서 전체 예결위원회에 넘겨서 우리 측 의견을 전달토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생각건대 한 14억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또 추가도 하고 싶고 또 우리 여영국 위원님 말씀대로 사십몇억 이것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 규모로 봐서는, 하고 싶은데 다른 여러 가지 명분과 사정을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여영국 위원님 말씀은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예결위에 넘겨주시고 또 정부가 원안대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건 가결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니요, 그……
또 있으십니까?
제가 소위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 표결 처리는 안 합니까?
표결 처리는 적어도……
우리 국회는 서로 상호 존중, 의사를 존중하고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적어도 김한표 소위원장은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국회는 서로 상호 존중, 의사를 존중하고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적어도 김한표 소위원장은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어떤 안이든 이견이 있으면……
그러면 관행대로 우리 소위 못 하고 예산 본회의로 넘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사실 우리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논한 것은 예결위원보다는 오히려 상임위의 예결소위가 그래도 훨씬 전문적이고 또 각 사정들을 다 고려한 그런 논의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고 효과적이다 싶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몇 분씩 최선을 다해서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관행대로 본회의에 넘기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사실 우리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논한 것은 예결위원보다는 오히려 상임위의 예결소위가 그래도 훨씬 전문적이고 또 각 사정들을 다 고려한 그런 논의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고 효과적이다 싶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몇 분씩 최선을 다해서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관행대로 본회의에 넘기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합의에 도달하려고 의견도 수정해서 제출하고, 수정해서 제출하고 하는데 이것마저 다 그냥 무시해 버리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그냥 자동으로.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저희 더 이상 회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여러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그러나 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이끌어서 원만하게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효율적인 의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번에 관해서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하고, 다음 6번으로 넘어가……
여영국 위원 하실 말씀 많으신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짧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이끌어서 원만하게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효율적인 의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번에 관해서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하고, 다음 6번으로 넘어가……
여영국 위원 하실 말씀 많으신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짧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됐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결위원을 이번 추경까지는 하게 됐더라고요. 가서 위원장님의 저 노력 때문에 일단 정부 원안대로 해서 간다고 그러더라도 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본다는 말씀드리고 또 부대의견 달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다만 제가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 하면 이걸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니까 서로 논의하고 비판하고 책임을 갈라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를 놓고 이게 국회의 책임이냐 혹은 정부의 책임이냐 자꾸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전체가 예산으로 반영되는 건데 그 부분에 진전을 못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번에 목선, 어이없는 경계 실패와 관련해서 질책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구축함이나 이런 경계함들이 몇 개가 더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냈으면 그것 바로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경계는 니네가 실패해 놓고 예산은 우리가 해 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좀 서운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것 가지고서 교육위원회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교육부가 다 책임져라 얘기하고 그게 국회 끝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분명히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결위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을 이번 추경까지는 하게 됐더라고요. 가서 위원장님의 저 노력 때문에 일단 정부 원안대로 해서 간다고 그러더라도 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본다는 말씀드리고 또 부대의견 달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다만 제가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 하면 이걸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니까 서로 논의하고 비판하고 책임을 갈라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를 놓고 이게 국회의 책임이냐 혹은 정부의 책임이냐 자꾸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전체가 예산으로 반영되는 건데 그 부분에 진전을 못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번에 목선, 어이없는 경계 실패와 관련해서 질책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구축함이나 이런 경계함들이 몇 개가 더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냈으면 그것 바로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경계는 니네가 실패해 놓고 예산은 우리가 해 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좀 서운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것 가지고서 교육위원회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교육부가 다 책임져라 얘기하고 그게 국회 끝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분명히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결위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비 지원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예산은 연구비 지원 예산이 아닙니다. 해고된, 지금 오늘 예결소위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을 통해서 인정했듯이 강사법에 따른 해고된 강사분들을 위한 사실상의 긴급구호조치입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생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립학교의 인건비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하게 되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촉발시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누가 더 자비심이 많은가를 다루는,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법이 있고 그 법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연구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결소위 과정에서 교육부는 본예산에서는 1000억 정도를 또 다른 평생 뭐 학자, 무슨 연구, 후속세대 학자 지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구비 지원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예산은 연구비 지원 예산이 아닙니다. 해고된, 지금 오늘 예결소위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을 통해서 인정했듯이 강사법에 따른 해고된 강사분들을 위한 사실상의 긴급구호조치입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생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립학교의 인건비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하게 되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촉발시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누가 더 자비심이 많은가를 다루는,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법이 있고 그 법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연구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결소위 과정에서 교육부는 본예산에서는 1000억 정도를 또 다른 평생 뭐 학자, 무슨 연구, 후속세대 학자 지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연번 5번의 인문사회 기초연구, 이 연구비 지원 관련한 이 예산은 과제 하나당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비전임연구자가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세 차례에 걸쳐서 중간중간에 과제물을, 중간 정도의 어떤 결과물을 제출을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최종적으로 그런 결과물을 제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도 또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용 연장이 되지 않은 그런 강사분들에 대한 부차적으로 생계 지원의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기능은 아무래도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연구 지원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용 연장이 되지 않은 그런 강사분들에 대한 부차적으로 생계 지원의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기능은 아무래도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연구 지원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정도 해 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고.
이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도 할 말씀들 많으실 텐데 시간 제약도 있고 하니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8월 1일부터 시행될,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행될 그 법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현상들을 미리 우리 국회가 챙겨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대비책을 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거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부처에서 안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다시 한번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안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추경에는 빚을 내서 추경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또 다른 위원님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장으로서 280억 정부 원안대로 증액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여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십몇 억 이 부분은 부대의견 달아서, 우리 박용진 위원님께서도 예결위원으로 계시니까 우리들 안을 잘 전달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다음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형 평생교육고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도 할 말씀들 많으실 텐데 시간 제약도 있고 하니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8월 1일부터 시행될,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행될 그 법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현상들을 미리 우리 국회가 챙겨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대비책을 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거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부처에서 안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다시 한번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안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추경에는 빚을 내서 추경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또 다른 위원님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장으로서 280억 정부 원안대로 증액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여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십몇 억 이 부분은 부대의견 달아서, 우리 박용진 위원님께서도 예결위원으로 계시니까 우리들 안을 잘 전달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다음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형 평생교육고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기 전에 연번 5번 사항 관련해 가지고 부대의견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승래 위원님이 내신 부대의견은 채택되는 건가요?
그러면 조승래 위원님이 내신 부대의견은 채택되는 건가요?
가만 있어봐. 어제 그건 안 했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심사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님께서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심사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님께서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3페이지 5번 항의 부대의견 말씀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조승래 간사님께서 하신 이 부분도 정부에서 수용 의사를 밝히셨나요?

예, 이미 수용하겠다고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이것 다 안 했나?
그런데 실제 해고되신 분들의 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하자고 하는 의견이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제안은, 사실은 그 실태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제안을 하신 거니까 그것은 검토보고서 안에서 다 수용이 돼서 정리돼서 각각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대의견으로 달 때는 맨 마지막을 문구 조정하는 걸로 어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부대의견은, 여영국 위원님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부대의견이지요.
그리고 오늘 부대의견은, 여영국 위원님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부대의견이지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차관님, 들으셨어요?
방금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으셨느냐고요?
방금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으셨느냐고요?

지금 전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의 조승래 위원님하고 여영국 위원님 의견(안)은 증액을 하자는 안이고요. 검토보고서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게 모두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잘 세워 달라는 그런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다 각각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의 조승래 위원님하고 여영국 위원님 의견(안)은 증액을 하자는 안이고요. 검토보고서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게 모두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잘 세워 달라는 그런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다 각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현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이 4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대의견 가지고 전문위원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어제 실태조사로는 1만 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건 1학기 실태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승래 위원하고 여영국 위원님은 다 3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3만 명이라는 건 지금 인문사회 분야의 현직에 있는 시간강사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1만 명은 한 8만 명 되는 시간강사 중에 1학기 때 강좌가, 그러니까 해촉이 된 사람으로 추정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지금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는 이유는 시간강사 전반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강사법 때문에 고용이 단절되신 분들에 대해서 임시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앞당겨서 추경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인문사회 시간강사 전반이라고 하면 왜 추경으로 합니까, 일반예산으로 해야지?
저희가 이걸 지금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는 이유는 시간강사 전반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강사법 때문에 고용이 단절되신 분들에 대해서 임시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앞당겨서 추경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인문사회 시간강사 전반이라고 하면 왜 추경으로 합니까, 일반예산으로 해야지?

본예산에도 180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가는 건데 지금 저희가 추경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여기서 3만 명이라고 부대의견을 달면 정확한 게 아니지요, 차관님.
여기서 3만 명이라고 부대의견을 달면 정확한 게 아니지요, 차관님.

그게 좀 불명확해서 그런데요. 특히 이공계보다 더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운 게 인문사회 분야인데 인문사회 분야의 시간강사 수가 3만 명이 넘으니까 증액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니, 그런데 그 증액을 왜 추경에서 하냐고요?

추경에서 하면 안 좋을 게,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게 아니라 추경은 추경의 요건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그야말로 이분들 입장에서는 비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헷갈리시는데 인문사회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열악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교육의 인프라를 바꾸든지 계속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저희가 추경에서 이걸 잡은 것은, 1차적으로 고용이 단절되신 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추경에서 본래 해야 되는 목적과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을 구별하셔야지 이걸 왜 자꾸만 가져오시냐고요.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조승래 위원님께서……
잠깐만, 잠깐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대의견에서는 이걸 수정해서 올려야 된다고요. 이렇게 올리면 본말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현아 위원님 말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지금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3만이냐 1만이냐 이런 정도니까, 개념이 포인트니까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의 수가 3만여 명인데 추경을 포함하더라도 지원이 부족하므로 증액이 필요하다’ 이 말 자체가 추경을 포함하더라도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 이 얘기인데 지금 추경 하니까 굳이 이 말씀 안 써도 되지 않느냐, 김현아 위원님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지금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3만이냐 1만이냐 이런 정도니까, 개념이 포인트니까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의 수가 3만여 명인데 추경을 포함하더라도 지원이 부족하므로 증액이 필요하다’ 이 말 자체가 추경을 포함하더라도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 이 얘기인데 지금 추경 하니까 굳이 이 말씀 안 써도 되지 않느냐, 김현아 위원님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대의견에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증액의견을 여영국 위원님께서 내셨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을 논하는데, 위의 조승래 위원님은 추경을 포함하더라도 전체가 부족하니까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굳이 추경에 안 넣더라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숫자를 가지고 지금 말씀이 많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여영국 위원님께서 증액의견을 내셨고 부대의견으로 들어가니까 조승래 위원님 것은 빼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님 것도 내용이 수정되는 거지요, 새롭게 제안하신 걸로?

예, 불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에 43억 4000억 원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빠진 금액만큼 넣는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말씀 드릴게요. 그것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님의 의견은 인문사회의 시간강사 수가, 현직 강사가 3만 명인데 거기에서 많은 수가 탈락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만 통합을 하면, 여영국 위원님의 43억이면 약 300명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현직 강사에다 지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현직 강사가 3만 명이나 되고 많이 탈락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조금 더 추론하자면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저는 읽혀지고요. 43억으로 그렇게 자르게 되면 3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의지가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승래 위원님의 의견은 인문사회의 시간강사 수가, 현직 강사가 3만 명인데 거기에서 많은 수가 탈락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만 통합을 하면, 여영국 위원님의 43억이면 약 300명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현직 강사에다 지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현직 강사가 3만 명이나 되고 많이 탈락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조금 더 추론하자면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저는 읽혀지고요. 43억으로 그렇게 자르게 되면 3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의지가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그렇게 되면 사립학교들한테 앞으로 더 자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3만 명 중에 1만 명이 고용이 단절됐잖아요.
지금 3만 명 중에 1만 명이 고용이 단절됐잖아요.

예.
저희가 예산을 그런 식으로, 3만 명이기 때문에 3만 명에 대해서 다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립학교한테 국가가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더 자르라고 하는 것하고 동일 발언이에요.

그것은 우리 대학을 너무……
그리고 지금 자꾸만 차관님 때문에 길어지는데 어차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고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는 1만 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1학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기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검토를 해야 돼요? 그건 본예산에서 하세요, 차관님.

예, 본예산도 또 하겠습니다.
오늘 차관님이 예결소위를 빨리하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계속하시지요.
예, 그러면 계속하세요.

아니요,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내려 주시는 건데요. 저는 그 해석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아니, 지금 결정하려고 하면 차관님이 자꾸만 중간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결정을 못 하게. 계속 논의 좀 해 볼까요, 그러면?
자, 위원님들 좀……
차관님도 좀 줄여서 하십시오.
차관님도 좀 줄여서 하십시오.

예.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뒤에 시간강사 수 3만여 명에 대한 말씀과 또 여영국 위원님이 부대의견 내신 부분들을 종합해 가지고 또 밑에 각 대학별 시간강사 해고 현황 이 부분, 검토보고서 내용과 부대의견 종합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넣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작성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일단 넘어가시고요.
6번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 신규로 된 부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보십시오.
6번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 신규로 된 부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보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은 정부 추경안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서면질의로 이찬열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업입니다.
그 산출 내역을 보면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 100억 원 증액사업인데 내역으로 대학강사 경력자 및 학문후속세대 등 강의료 지원에 90억 원, 공익형 평생교육 강사 선정 등 위탁 관리와 인프라 개선에 10억, 총 100억 원의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은 정부 추경안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서면질의로 이찬열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업입니다.
그 산출 내역을 보면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 100억 원 증액사업인데 내역으로 대학강사 경력자 및 학문후속세대 등 강의료 지원에 90억 원, 공익형 평생교육 강사 선정 등 위탁 관리와 인프라 개선에 10억, 총 100억 원의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뭘 동의하세요? 추경에 반영하는 걸 동의하세요?

예, 당연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의지입니다.
제가 의견드리겠습니다.
강사법 때문에 지금 현직 강사들도 고용을 잃지만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고 새로 강사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은 잘린 사람들을 후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약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영국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인문사회 기초연구 안에도 증액을 하는 것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100억을 추가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이 의견을 수용하시면 내년도 일반예산에 적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고,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명합니다.
강사법 때문에 지금 현직 강사들도 고용을 잃지만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고 새로 강사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은 잘린 사람들을 후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약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영국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인문사회 기초연구 안에도 증액을 하는 것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100억을 추가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이 의견을 수용하시면 내년도 일반예산에 적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고,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명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면,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은 애초에 정부 측에서 준비를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치밀하게 잘 준비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 중에 5번 항목의 부대의견이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되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 없으시면,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은 애초에 정부 측에서 준비를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치밀하게 잘 준비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 중에 5번 항목의 부대의견이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되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조승래 위원님께서 내신 부대의견은 빼고 가는 걸로 했습니다.
떨고 가는 걸로?

예, 그것만 빼고 나머지, 여영국 위원님 또 검토보고서에 나온 사항 그리고……
여영국 위원님 말씀도 수정해서 다 올려 준 거예요?

예,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아 위원님 안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현아 위원님 안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의 안 된 게 있나요? 이제 대부분 다 논의된 것 같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에 대한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그다음에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기자재 확충도 정부 원안대로,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사업 8억 65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 34억 8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인문사회 기초연구는 280억 정부 원안대로, 그다음에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은 다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부동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는 1시 반에 다시 하는 걸로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은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는 1시 반에 다시 하는 걸로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