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10월 31일(월)
- 장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
- 가. 국방부 소관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국방부 소관
-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가. 국방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장내가 정리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방부 관련 관계자 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심사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하고요 내일은 방위사업청과 병무청 소관 예산안을 다룰 예정입니다만 오늘 다 못 다루면 조정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는 전체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종합한 심사자료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심사 방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증액 또는 삭감할 조정사항을 하나씩 정리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증액․삭감 의견을 종합 정리해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방부 관련 관계자 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심사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하고요 내일은 방위사업청과 병무청 소관 예산안을 다룰 예정입니다만 오늘 다 못 다루면 조정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는 전체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종합한 심사자료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심사 방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증액 또는 삭감할 조정사항을 하나씩 정리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증액․삭감 의견을 종합 정리해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방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심사자료의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심사자료의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심사자료는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액ㆍ증액ㆍ기타 부분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 감액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신 것에다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것을 반영하였고 증액 의견은 전 꼭지가 다 위원님들의 의견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사항은 감액 및 증액 의견에 포함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심사 안건에는 사실 증액․감액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의 함자를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19대에도 위원님들 함자를 거기다가 넣어 놓으니까 서로 위원님들 간에 좀 체면 문제도 있고 심사하는 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름은 게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사항입니다.
토지대여료를 27억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동 토지대여료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상의 토지대여료 46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 중에 2016년 1월부로 국방부와 LH 간에 기부대양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한남동 외인아파트 수입 27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심사자료는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액ㆍ증액ㆍ기타 부분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 감액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신 것에다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것을 반영하였고 증액 의견은 전 꼭지가 다 위원님들의 의견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사항은 감액 및 증액 의견에 포함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심사 안건에는 사실 증액․감액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의 함자를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19대에도 위원님들 함자를 거기다가 넣어 놓으니까 서로 위원님들 간에 좀 체면 문제도 있고 심사하는 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름은 게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사항입니다.
토지대여료를 27억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동 토지대여료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상의 토지대여료 46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 중에 2016년 1월부로 국방부와 LH 간에 기부대양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한남동 외인아파트 수입 27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의견 먼저 주시지요.
국방부 의견 먼저 주시지요.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동의하면서 외인아파트 부지 양여 완료에 따라서 해당 부지 대여료를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보전 계획은 수석전문위원실과 별도로 협조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동의하면서 외인아파트 부지 양여 완료에 따라서 해당 부지 대여료를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보전 계획은 수석전문위원실과 별도로 협조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7억 삭감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보전 계획을 어떻게 세워 놓은 거예요?

이게 특별회계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입에서 27억 원을 빼면 세입이 27억 원이 펑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특별회계는 미군부대 기지 부지를 매각을 하든지 수입을……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매각대를 조금 올리면 됩니다, 27억 원을. 그러니까 27억 원 대여료를 삭감을 하고 매각대금 27억 원은 증액을 시켜 주시면 대차가 균형을 맞추게 되겠습니다.
매각대금 올려서…… 그게 균형이 돼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김중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동의하는 건 100% 동의하는데, 엊그제 장관님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전사업단 단장이 이걸 모르고 넣었어요? 나 이해가 안 가. 이런 걸 가져와서 여기서 토의한다는 자체가 나는…… 대여가 1월 달에 끝났어요? 그렇지요, 차관님?

예.
그러면 이것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넣어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당연히 감액받을 걸 왜 넣어 가지고 오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다른 것보다도.
위원들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한 거지.
(웃음소리)
(웃음소리)
장관님한테도 그랬지만 차관도 예산만은 분기당, 반기당 하든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불용액이라든가 다른 데 전용한다든가 이런 문제, 또 이것은 실무선에서 얼마고 걸러져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것 내 가지고 여기 와서 토의한다는 자체가 내가 이상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부동의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제가 예상하기에 특별회계 변수가 예상이 되는데, 저는 27억 원 감액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올해 성주골프장의 대토를 롯데 측에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특별회계상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나는 보는데, 지금 대토지가 선정이 아직 안 됐지요?

예,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 대상부지는 주한미군이 반환한 토지 중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한되는……
아마 이 부분도 소유권 이전 부분이 또 사유가 발생할 거라고 전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지금 대토를 제공해야 될 입장이라고. MOU를 체결했으니까 바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대 위원님 발언에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안건별로 우선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발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건건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신속 심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김종대 위원님 발언에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안건별로 우선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발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건건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신속 심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야.
의사진행발언 하셨으니까 말씀 나온 김에 오늘 회의는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2시까지 하고요, 점심시간을 갖고 오후에 속개해서 6시까지 하는 걸로 일단 정하겠습니다. 이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일정도…… 각자 일정이 있을 테니까 내일도 또 해 보고 안 되면 밤을 새더라도 오늘 일정은 일단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것 있으면 그래도 짧게짧게 질문은 다 할 수 있게끔……
궁금한 것 있으면 그래도 짧게짧게 질문은 다 할 수 있게끔……
메모하셨다가, 왜냐하면 이 건에 관해서 심리를 해도 뒤에 복잡한 것 나오면 그 건에 관해서 질문할 내용이 많으니까. 지적은 옳으신데……
초반에 너무 기를 죽이시면 질문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건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 눈치를 봐서……
기죽으실 분이 아니니까……
첫 번째 항목은 27억 원 감액하는 걸로……
첫 번째 항목은 27억 원 감액하는 걸로……

감액하고 수입에서 매각대 27억은 증액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항목,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3페이지, 군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도시락 관리수수료 문제인데요, 군인복지기금 기타수입에 예비군 도시락 납품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수수료 2억 3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은 맨 밑에 보시면 국고지출 계약입니다. 그래서 해당 도시락 납품업자에게 판매위탁용역 제공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2억 3000만 원은 삭감이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군 도시락 관리수수료 문제인데요, 군인복지기금 기타수입에 예비군 도시락 납품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수수료 2억 3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은 맨 밑에 보시면 국고지출 계약입니다. 그래서 해당 도시락 납품업자에게 판매위탁용역 제공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2억 3000만 원은 삭감이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단 내년도부터는 예비군 도시락 구매사업을 해당 군부대로 이관할 건지, 아니면 국군복지단 차원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부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업무를 수행할 건지 하는 것은 정책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이런 수입료를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단 내년도부터는 예비군 도시락 구매사업을 해당 군부대로 이관할 건지, 아니면 국군복지단 차원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부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업무를 수행할 건지 하는 것은 정책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이런 수입료를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견 없으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견 없으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도 동의하는 걸 빨리 동의한다고 그래야지 계속 이런 말 하지 말고……
글쎄, ‘동의하는데’ 그다음에 사족을 달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런 얘기하고 하지 마시라고요? 표현의 자유, 발언의……
아니, 원래 진행이 그런 거야.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래 저도 지난해 해 봤기 때문에 차관님 도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배 차관님께서 짧게 해 달랍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하시고요.
반대할 때는 설명이 필요한데 동의하는 것은……
아니, 그래도 기록을 남겨 두셔야 될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사관 인건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급지원병 유형-1은 운영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17년 예산 편성 대비 70%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사관 인건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급지원병 유형-1은 운영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17년 예산 편성 대비 70%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방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4년도, 15년도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 부족으로 해서 소극적인 모병활동을 시작을 했고 16년도에 모병이 좀 덜 된 것은 15년도 10월 30일 날 국방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그때 제시를 했었습니다.
부대의견 내용은 입영적체 예산을 충당할 방법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때 모병이 좀 적었던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육군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현재는 일부 전투 및 지원 특기를 대상으로 해서 대략 2만 5000명입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15만 명, 전 특기로 개방을 해서 현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7년도 유급지원병 유형-1에 관련된 모집 전망은 편성된 예산을 내년도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방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4년도, 15년도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 부족으로 해서 소극적인 모병활동을 시작을 했고 16년도에 모병이 좀 덜 된 것은 15년도 10월 30일 날 국방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그때 제시를 했었습니다.
부대의견 내용은 입영적체 예산을 충당할 방법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때 모병이 좀 적었던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육군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현재는 일부 전투 및 지원 특기를 대상으로 해서 대략 2만 5000명입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15만 명, 전 특기로 개방을 해서 현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7년도 유급지원병 유형-1에 관련된 모집 전망은 편성된 예산을 내년도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따 놓고 집행을 못 하는 이 문제는 잘 운영하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감액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100%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확실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철규 위원님.
차관님 말이지요, 지난번에 관계자 보고를 받아 보니까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모집이, 충원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다른 사정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서 잔여 예산이 남았다라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한 예산이 2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내년이라고 유급지원병에 희망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이것이 전부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연례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99% 이상 다 충원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서 인건비 충당을 그쪽으로 이렇게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국방 상임위에서 그런 조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모집활동 자체를 제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인력 운영이 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6년 연속으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왜 그런 거지요?

그때는 부사관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런 일련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지금 15년도 운영률이 57%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되지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11년부터 제가 죽 뽑아 보니까 계속 하향 추세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57%인데 나머지 기간에 어떻게 이걸 해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입영적체 해소 예산으로 금년도 전환이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그런 것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편성인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계획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것은 일단…… 작년도, 금년도 추세를 보면 내년도에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인사를 해 봤지만 이것은 국방부에서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오히려 이것을 감액해서 다른 데 좀 유용해 썼으면 좋겠다, 내후년은, 내년도에 가서는 좀 증액을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차관님, 잘못 보고를 받으셨는지 생각이 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조금 이건 무리인 것 같아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차관님, 잘못 보고를 받으셨는지 생각이 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조금 이건 무리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은 입영적체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돈을 전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덜 썼다 그 취지예요?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은 입영적체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돈을 전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덜 썼다 그 취지예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유급지원병 예산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적체 해소를 위해서 전용을 한 건지, 적체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쓸 수 있었는데 안 썼다는 취지인지 그게 불분명해서요.

작년도 10월에 국방위원회에서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 건의를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별도 예산을 조치해 주기가 어려우니 총액인건비 내에서 우선 집행을 해라, 그래서 여기 예산을 갖다가 우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다 쓸 수도 있었는데, 유급지원병에?

그렇습니다.
적체 해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돌렸다 그 취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영적체 해소하기 위한 예산까지 합치면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거의 다 쓴 거예요?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러면 오후에 보고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질문 나온 것에 대한 답을 준비하셔 가지고 오후에 이것은 재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 많이 끌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질문 나온 것에 대한 답을 준비하셔 가지고 오후에 이것은 재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 많이 끌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배송 예산 문제입니다.
이게 단가가 550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평균단가가 500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억 원 이상이 예․결산상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10억 원의 50%인 5억 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배송 예산 문제입니다.
이게 단가가 550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평균단가가 500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억 원 이상이 예․결산상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10억 원의 50%인 5억 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수석전문위원 검토는 잘 해 주셨는데 국방부 의견은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예정가격의 88% 정도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이런 낙찰률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해당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에 대한 권고사항도 기재부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전 낙찰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현재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부대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낙찰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지역적 특성에 의거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이렇게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수석전문위원 검토는 잘 해 주셨는데 국방부 의견은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예정가격의 88% 정도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이런 낙찰률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해당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에 대한 권고사항도 기재부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전 낙찰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현재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부대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낙찰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지역적 특성에 의거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이렇게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전문위원, 단가가 무엇을 기준해서 500원입니까? 이게 ㎏입니까, 물품 하나입니까? 뭡니까, 500원이라는 게? 이게 안 나와 가지고……

1인 단가입니다, 1인당.
1인당?

예, 병사 1인당.
이게 지금 차관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낙찰률을 계산하면 현행 유지가 맞는데 위탁배송물자가 자꾸 늘어나면 단가는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고려한 거고, 차관께서는 낙찰률을 계산하면 현행 유지가 맞다는 의견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위탁배송물량이 자꾸 늘어나고 위탁배송 하는 대상 부대가 증가되면 단가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지요.
이게 지금 차관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낙찰률을 계산하면 현행 유지가 맞는데 위탁배송물자가 자꾸 늘어나면 단가는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고려한 거고, 차관께서는 낙찰률을 계산하면 현행 유지가 맞다는 의견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위탁배송물량이 자꾸 늘어나고 위탁배송 하는 대상 부대가 증가되면 단가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배송이 무엇을 배송하는 단가입니까? 여기에 없잖아요?

식료품입니다.
식료품이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위탁배송 단가라니까 이게 무엇을 위탁배송 하는지, 나는 이것 우편물인지 뭔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저도 하나……
그러면 이게 위탁배송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탁배송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난다고 보는 거지요.
아니, 여태까지 계속 늘어났어요?

예.
몇 %씩 늘어났습니까?

지금 거기에 표를 보시면…… 아, 이게 지금 단가만 표시가 돼 있네.
안 늘어날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깎으면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차관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 몇 %가 늘어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것 심의가 될 것 같아.

지금 보시면 기존의 5만 1338명에서 신규로 1만 9000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개념은……
‘명’이라는 게 뭐지요? 식료품이라고 그러면서 명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지요?

1인당 부식량이니까, 부식량이 1인당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지요.
그러면 전 군을 민간위탁배송 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이게 배송거리가 길어 가지고 식자재가 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냉장차를 가진 민간업체한테 배송을 의뢰하는 겁니다.

추가 설명 드리면 그게 후방지역에 주로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후방에는 아시다시피 부대가 도처에 산재돼 있습니다. 해안가도 많고 격오지 지역도 많고 고지상에도 부대가 있어서 이런 데는 군부대차량으로 다 배송해 주기가 제한돼서 이것을 민간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렇게 보급해 주는 체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13년, 14년, 15년 이렇게 매년 차액이 한 10억 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예산도 실제 집행했는데 1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면 18년 예산에는 아예 깎아서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그런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 주면 어떨까요?
지금 자료에 보면 13년, 14년, 15년 이렇게 매년 차액이 한 10억 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예산도 실제 집행했는데 1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면 18년 예산에는 아예 깎아서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그런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 주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게 나중에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자는 수석전문위원의 이야기가 있고 낙찰률을 고려해서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도, 이런 게 분명하면 논란이 없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으로 할 건가를 한번 정해 주세요, 다른 부처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게 반복이 되면 아예 예산 반영할 때 깎아서 올리세요. 그 조건을 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자, 다음 항목입니다.
자, 다음 항목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백신 구매량 문제입니다.
간염 백신인데요, 2017년도 4월 기준으로 보면 예상 재고량이 10만 10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안은 17년 예산으로 29만 개를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낸 수정의견은 24만 개만 구매를 하면 되도록 해서……
2018년도 재고량을 정부안대로 하면 2017년 초 재고량에다가 2017년도 구매량, 그다음에 접종한 양 빼면 2018년도 재고량이 7만 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 재고량이 너무 많다, 구매수량을 24만 개 정도로 한 5만 개를 줄이면 2018년도 재고량이 1만 8000개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양만큼 감액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방백신 구매량 문제입니다.
간염 백신인데요, 2017년도 4월 기준으로 보면 예상 재고량이 10만 10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안은 17년 예산으로 29만 개를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낸 수정의견은 24만 개만 구매를 하면 되도록 해서……
2018년도 재고량을 정부안대로 하면 2017년 초 재고량에다가 2017년도 구매량, 그다음에 접종한 양 빼면 2018년도 재고량이 7만 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 재고량이 너무 많다, 구매수량을 24만 개 정도로 한 5만 개를 줄이면 2018년도 재고량이 1만 8000개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양만큼 감액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6억 감액하자는 거지요?

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일부 수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검토안은 완충재고를 제로로 했는데 정부안은 5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차원에서는 완충재고를 줄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완충재고 5만 개를 1만 개 정도는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일부 수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검토안은 완충재고를 제로로 했는데 정부안은 5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차원에서는 완충재고를 줄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완충재고 5만 개를 1만 개 정도는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완충재고가 뭡니까?

예를 들면 A형 간염 백신대상자에 꼭 맞게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느냐,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유 폭을 국방부에서 5만 개로 두었는데 이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5만 개는 다 아니더라도 1만 개 정도는 완충재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만 개에서 1만 개로 줄이면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하면 됩니까?

16억 9400에서 13억 6600으로 이렇게……
감액 규모가 13억이라는 거지요?

아니, 감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브로드(broad)하게 말씀드리면 16억에서 13억으로 그렇게 깎자는 거지요?

예.
의견 어떠십니까?
괜찮은데, 병력운용계획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1만 명이면 완충재고 충분할 것 같아.
그렇게 하시지요. 13억 감액하는 것으로?

예.
1만 명 여유분만 있으면 뭐……
13억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억 6600……
액수를 구체적으로 부르시지요.

13억 6600만 원 되겠습니다.
13억 6600만 원.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병원, 정양병원 기능 조정인데요.
종래의 군 의료체계는 정양병원하고 수술병원으로 이원화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병원을 정양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2017년도에 5억 47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2017년에서 21년 사이에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여기서는 고양병원이 정양병원에서 전담병원, 수술과 외래를 하는 것으로 기능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양병원으로 하던 예산을 전부 불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편성된 5억 4722만 원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병원, 정양병원 기능 조정인데요.
종래의 군 의료체계는 정양병원하고 수술병원으로 이원화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병원을 정양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2017년도에 5억 47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2017년에서 21년 사이에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여기서는 고양병원이 정양병원에서 전담병원, 수술과 외래를 하는 것으로 기능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양병원으로 하던 예산을 전부 불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편성된 5억 4722만 원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하나만 제가 여쭤 볼게요. 이게 계획에 의하면 바뀌었는데도 왜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아예 안 들어와야 맞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하나만 제가 여쭤 볼게요. 이게 계획에 의하면 바뀌었는데도 왜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아예 안 들어와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올 9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예산 넘긴 이후에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고양병원을 아까 정양병원으로 기능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정양병원화 하는 데 필요한 장비획득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이유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같이 묶여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개 묶여 있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다음은 K-계열 전차변속기 시험장비인데요, 이 장비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17년도 예산안과 17년분 실제 계약금액의 차액인 11억 500만 원이 과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17년도 예산안과 17년분 실제 계약금액의 차액인 11억 500만 원이 과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비유지 예산입니다.
장비유지사업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액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장비유지 사업의 일부 주요 세부사업들의 최근 결산 현황을 보면 이월액, 불용액이 수십억 원, 많게는 1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예산 비중이 큰 기동장비 유지사업 등 위 5개 세부사업의 최근 2015년도 결산 불용액 합계가 527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하는 일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비유지 예산입니다.
장비유지사업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액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장비유지 사업의 일부 주요 세부사업들의 최근 결산 현황을 보면 이월액, 불용액이 수십억 원, 많게는 1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예산 비중이 큰 기동장비 유지사업 등 위 5개 세부사업의 최근 2015년도 결산 불용액 합계가 527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하는 일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먼저 건의 올리겠습니다.
장비유지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이유는 국외 조달이 많이 포함돼 있고 또 조달원 확보의 어려움과 정비 범위에 따라서 이것은 사전정산이 아니고 사후정산제도를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14년도부터 해서 이 불용액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16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200억을 감액 편성해서 한번 권고를 해 주셔서 작년도에 그런 사실이 있었고, 계약 대비해서 작년도에 85%였던 것이 금년도에는 87%까지, 그게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 하면 집행률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된 예산대로, 이렇게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먼저 건의 올리겠습니다.
장비유지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이유는 국외 조달이 많이 포함돼 있고 또 조달원 확보의 어려움과 정비 범위에 따라서 이것은 사전정산이 아니고 사후정산제도를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14년도부터 해서 이 불용액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16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200억을 감액 편성해서 한번 권고를 해 주셔서 작년도에 그런 사실이 있었고, 계약 대비해서 작년도에 85%였던 것이 금년도에는 87%까지, 그게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 하면 집행률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된 예산대로, 이렇게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200억 삭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문제의식을 살리면 좀 깎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제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비유지 예산을 100% 다 쓴다는 게 이상해요. 예상된 확률대로 고장이 다 났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군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장비를 봤을 때는 장비유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군 사고 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비유지 예산을 주고 불용이 조금 나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앞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든, 이것 제가 특별히 연구를 한번 해 봤어요. 연구해 봤는데 이 정도 여유는 두는 게, 정부 예산안대로 편성해 주는 게 이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갖고 있는 장비가 일반 부처와 달리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유지 예산……
장비유지 예산을 100% 다 쓴다는 게 이상해요. 예상된 확률대로 고장이 다 났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군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장비를 봤을 때는 장비유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군 사고 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비유지 예산을 주고 불용이 조금 나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앞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든, 이것 제가 특별히 연구를 한번 해 봤어요. 연구해 봤는데 이 정도 여유는 두는 게, 정부 예산안대로 편성해 주는 게 이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갖고 있는 장비가 일반 부처와 달리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유지 예산……
그 대신 세목대로 잘 써야지.
예, 잘 쓰도록 하고 이것은 충분히 줘야 장비를 제대로 하지요.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감액 액수는 특정을 안 해 놨는데, 제 생각은 작년에도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그런데 200억 삭감해도 모자라지는 않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것 종이 한 30만 종 이상이 될 겁니다, 종 수로 보면.
글쎄, 그것은 아는데……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는 회전자금이라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연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대로 가면 연말까지 몇 % 집행될 거라고 보세요? 추계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으면 살려 가는 게 좋겠다는, 이것을 다 깎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삭감하고 가야 서로가 불신이 줄어들 것 같은데…… 한 200억 정도 깎아도 되지 않아요?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감액된 예산으로 금년도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연말에 가서 사후정산이나 어떤 계약조건이 안 맞아서 일부 해외조달원이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집행을 못 할 그런 불가피성은 반드시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전체 예산을 감액을 또 해서 가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심의할 때 원칙이 불용액이 빈번하게 반복될 경우에는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게 맞잖아요.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있었으니까 또 양해하고 양해하면 이런 관행이 안 고쳐지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제가 소위원장이라서 말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의견 주시지요.
김중로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이것을 차관께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는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방비 전체 파이는 총량이 똑같잖아, 그렇지요? 전체 중에서 뒤에 나오겠지만 저희가 증가시킬 부분들이 많아요, 복지 분야에. 이런 데서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해서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만큼 그 선에서 조정을 해 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여기서 감하는 것을 다른 데 복지 예산으로 우리가 돌려 주면 좋으니까.
이 문제도 그러면 얼마 정도 감액하면 될지를 추산하셔 가지고 오후에 보고하면 그때 결론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안 깎아도 좋은데 뒤에서 어차피 여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다음 항목 가겠습니다.

13페이지의 학습용 PC 사용료입니다.
병사가 학습용 PC를 사용하면 군인공제회에 사용료를 냅니다. 그 사용료를 병사에게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 2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만,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권이 2017년 1월에 군인공제회에서 국방부로 이전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용료 납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2억 원은 예산 계상이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사가 학습용 PC를 사용하면 군인공제회에 사용료를 냅니다. 그 사용료를 병사에게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 2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만,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권이 2017년 1월에 군인공제회에서 국방부로 이전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용료 납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2억 원은 예산 계상이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에 33억은 뭐예요? 아래위를 합친 건가요?
아니, 자기계발교육 중에 지금 문제된 PC 사용료 그 부분만……

자기계발교육에 있는 33억 원은 큰 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은 하위사업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럼 이 밑에 죽 나오는 것을 합치면 33억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것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항목은 정리된 걸로 하고요.
그 밑에……
아니, 다른 것 같은데?
그 밑에……
아니, 다른 것 같은데?
나머지 어디 갔어?
이상하다, 이게?
아니, 33억 중에 2억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2억만 나와 있고, 대체토론에 나온 것만 나올 거예요. 계발 예산 중에서 우리가 제기를 한 것 중에……
그러면 33억 깎자는 얘기는 불필요한 것 아닌가?

아닙니다. 그 33억은 16년도 예산하고 17년도 예산안을 비교하시면 33억 원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아, 증감이 됐다?

예.
제기한 것은 이것만 제기해서……

예, 제기는 PC 사용료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2억 삭감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2억 삭감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군사대학교육 항목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국방통합원격시스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방 원격교육을 위해서 원격 콘텐츠 제작 장비․스튜디오시설, 학습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장비를 1년 임차하는 6억 50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만 이 국방통합원격시스템에 관해서 첫째는 현행 원격교육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별도의 원격교육시스템과 그 관리인력을 합동군사대학교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14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통합원격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에 있는 국방망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격사업은 그대로 놔두고, 통합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그냥 더 붙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게 뭔가 줄여 가지고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통합인데 단순하게 새로운, 기존에 있는 교육시스템의 일부를 빼서 또 하나를 만들면서 과연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았고요.
15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체제는 그대로 놔두고 통합원격시스템만 추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비용만 증가할 뿐이다라는 게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국방 원격교육을 위해서 원격 콘텐츠 제작 장비․스튜디오시설, 학습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장비를 1년 임차하는 6억 50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만 이 국방통합원격시스템에 관해서 첫째는 현행 원격교육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별도의 원격교육시스템과 그 관리인력을 합동군사대학교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14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통합원격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에 있는 국방망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격사업은 그대로 놔두고, 통합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그냥 더 붙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게 뭔가 줄여 가지고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통합인데 단순하게 새로운, 기존에 있는 교육시스템의 일부를 빼서 또 하나를 만들면서 과연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았고요.
15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체제는 그대로 놔두고 통합원격시스템만 추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비용만 증가할 뿐이다라는 게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방부는 향후에, 이런 각 학교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원격교육체계 중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과목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MOOC라는 체계로 해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국방부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존 원격체계 사항에서 그 범위를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기존에 있는 원격교육체계하고 MOOC체계하고 병행하는 그런 체계로 발전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방부는 향후에, 이런 각 학교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원격교육체계 중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과목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MOOC라는 체계로 해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국방부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존 원격체계 사항에서 그 범위를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기존에 있는 원격교육체계하고 MOOC체계하고 병행하는 그런 체계로 발전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좀 지나면 다 통합됩니까? 지나면 다 통합되는 거예요?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통합적으로 해서 발전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원격시스템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능을 조정해 가지고 보강하면 안 됩니까? 또 새로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국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관입니다.
기존에 학교에 있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통합하는 시스템도 운영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통합하는 전체, ‘밀리터리 무크’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는데 M-MOOC 시스템에서 모든 것이 다 조정ㆍ통제가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있는 것은 학교 자체 내의 교육, 학교에 입교하는 사람의 교육은 거기서 담당을 하고, 전군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교육 또 기타 생활화교육 이런 것은 전부 MOOC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사전에 소집할 수 있는 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교육이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병력들을 사전에 소집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꾸 MOOC를 이용한 원격교육체계로 전환해야 됩니다.
기존에 학교에 있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통합하는 시스템도 운영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통합하는 전체, ‘밀리터리 무크’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는데 M-MOOC 시스템에서 모든 것이 다 조정ㆍ통제가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있는 것은 학교 자체 내의 교육, 학교에 입교하는 사람의 교육은 거기서 담당을 하고, 전군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교육 또 기타 생활화교육 이런 것은 전부 MOOC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사전에 소집할 수 있는 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교육이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병력들을 사전에 소집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꾸 MOOC를 이용한 원격교육체계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망이 있잖아요. 학교별로 있는 것을 통합해 가지고, 이걸 망을 다시 구축할 게 아니라……

망 구축하는 것 없습니다.
아니, 지금 국방망에서 통합원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더 추가로.

그것은 MOOC를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이고, 망을 구축하는 것은 광랜을 깔거나 다른 TICN을 이용해서 모바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 350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이고 이것은 총예산이 33억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스튜디오하고 콘텐츠 제작하는 것만 해 주면 전체적인 교육이 중앙으로 모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도 국방망에 학교별로 스튜디오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스튜디오를 또 구축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스튜디오 구성을 해서 콘텐츠를 운영하는 요원이 일부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각 학교가 있잖아요. 기계학교든 포병학교든 모든 학교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중에서 꼭 포병이면 포병만 교육받을 게 아니라 헌병도 받고 다 군인 전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과목을 스튜디오에서 찍어서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좋은 걸 발췌해 가지고 포털에, 현재 있는 국방망에다가 1개의 방을 만들어 놓으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새로이 또 망을 구축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전방의 실정을 보면 대대급에 2MG 정도의 전송속도를 가진 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육군이 해군의 망이나 또 다른 공군의 망에 접속이 우선 불가능하고, 접속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시스템 내에서 동영상을 주고받고 하는 교육은 더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콘텐츠를 만들어 올려서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와 서버 임차만 하고 그 인원 몇 명만 가지면 최고의, 양질의, 공군이 만들거나 또 육군이 만들거나 다른 교육기관에 있는 정신교육 좋은 자료를 거기다 올려 놓고 전군이 공통적으로 같이 쓰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방의 실정을 보면 대대급에 2MG 정도의 전송속도를 가진 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육군이 해군의 망이나 또 다른 공군의 망에 접속이 우선 불가능하고, 접속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시스템 내에서 동영상을 주고받고 하는 교육은 더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콘텐츠를 만들어 올려서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와 서버 임차만 하고 그 인원 몇 명만 가지면 최고의, 양질의, 공군이 만들거나 또 육군이 만들거나 다른 교육기관에 있는 정신교육 좋은 자료를 거기다 올려 놓고 전군이 공통적으로 같이 쓰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기존 국방망의 성능을 개선한다든가 개량해 가지고 업그레이드시키면 될 일이지 이것을 별도로 또 통합원격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전방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통신망 자체가 용량이 작아서 속도도 늦고 접속이 잘 안 된다면 이것 무용지물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걸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오히려 이걸 고쳐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전방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통신망 자체가 용량이 작아서 속도도 늦고 접속이 잘 안 된다면 이것 무용지물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걸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오히려 이걸 고쳐야지, 안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공감하는 부분인데도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시고요. 결론은 오후에 내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공감하는 부분인데도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시고요. 결론은 오후에 내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 돼요. 후에 보고를 하시겠지만 결국은 시스템하고 콘텐츠가 서로 MOOC를 만들어 가는데……

그렇습니다.
6억 5000만 원짜리 임차료를…… 효과 측면도 있고 또 통합이라는 것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분석했지만 각군에서 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합한다면 비용이 줄어야 돼요.

예.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야 되는, 통합해서 운영하면 뭔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설득력이 좀 약해요. 따라서 오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에게 충분히 설명하시고 두 분 위원께서 납득이 안 되면 깎는 겁니다.

……
심의하시는 분이 납득을 못 하면 깎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잘 설명을 해 보세요. 오후에 다시 재론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개별 교육망 시스템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비용이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안 줄지만 그러면 차후 2018년도 예산은 얼마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가이드까지 해 주시는……
아니, 그런 취지 같아서.
하여간 잘 설명해 주시고요.

예, 저희는 그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오후 속개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육군 원격교육시스템 신규도입 스튜디오입니다.
앞의 것이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원격교육시스템을 위해서 전용 스튜디오를 17개 학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육군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현황이 있는데요, 스튜디오와 교육장비들을 17개 교육기관에 모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제작 현황이 나옵니다. 학교별 원격교육콘텐츠 제작 현황인데요, 15년도에는 처음 도입됐는지 나름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보시면 제작건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과학교에 활용률이 저조한 고가의 스튜디오 장비를 배치하기보다는 향후 권역별로 스튜디오를 통합 배치하는 게 예산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라고 보았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는 3사관학교, 육군훈련소, 특교단 3개소에 도입할 예정인데 학교별 위치 등을 고려해서 신규 스튜디오의 도입 수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의 것이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원격교육시스템을 위해서 전용 스튜디오를 17개 학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육군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현황이 있는데요, 스튜디오와 교육장비들을 17개 교육기관에 모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제작 현황이 나옵니다. 학교별 원격교육콘텐츠 제작 현황인데요, 15년도에는 처음 도입됐는지 나름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보시면 제작건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과학교에 활용률이 저조한 고가의 스튜디오 장비를 배치하기보다는 향후 권역별로 스튜디오를 통합 배치하는 게 예산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라고 보았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는 3사관학교, 육군훈련소, 특교단 3개소에 도입할 예정인데 학교별 위치 등을 고려해서 신규 스튜디오의 도입 수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검토하신 수석전문위원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검토내용 중에서 27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육군훈련소에 스튜디오 시설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육군훈련소는 하지 말고 부사관학교에 설치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정책적 판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검토하신 수석전문위원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검토내용 중에서 27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육군훈련소에 스튜디오 시설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육군훈련소는 하지 말고 부사관학교에 설치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정책적 판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어지간하면 2700만 원이니까 해 주지요. 수석위원님 죄송합니다.
어지간하면 2700만 원이니까 해 주지요. 수석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700만 원만 삭감하는 겁니까?
아니, 그냥 살려 주는 걸로.

몽땅 살려 주신다고요?
훈련소하고 같이 부사관학교도 따로따로 해 주자 이거지.

훈련소하고 부사관학교는 시간적으로 한 사오십 분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용해도 문제는 없으나……
이 2700만 원 삭감 안 하는 것으로.

예, 감사합니다.
수석님 눈 커지셨는데, 깎을까요?

아니, 지금 차관님 말씀은 2700만 원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그 2700만 원 내역이 부사관학교에 설치하는 설치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삭감 안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겠습니다.

다음은 연합사 워게임 연동체계 기술자문 사업인데요. 이게 9800만 원이 되는데 워게임 연동체제 기술자문 사업은 미국 측에서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800만 원은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할 필요가 있고요.
18페이지 보시면 공군 워게임 모델 획득을 위한 업그레이드 예산 4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 편성이 됐습니다. 두 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공군 워게임 모델 획득을 위한 업그레이드 예산 4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 편성이 됐습니다. 두 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병영생활관.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병영생활관.

다음 병영생활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병영생활관 및 군 관사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중인데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영생활관 신축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대체토론 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안은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먼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충분히 국방부에서 수용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편성된 예산은 기재부의 심층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고, 17년도에 안전진단 D급을 받아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생활관 2동에 대한 설계비가 반영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안은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먼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충분히 국방부에서 수용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편성된 예산은 기재부의 심층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고, 17년도에 안전진단 D급을 받아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생활관 2동에 대한 설계비가 반영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설계비인데 이렇게 570억……

그전에 진행되던 계속비가 있어서……
뭐라고요?

이것은 2년차 사업으로 해서 계속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액되는 게 지금 570억이에요?
아니요, 감액은 알아서 조정하라는 거고요.

감액 의견은 나왔는데 구체적인 의견은 말씀 안 하셨어요.
이 D급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에요, 구체적으로?

A, B, C, D가 있는데……
곧 무너질 상황이에요, 어떤 거예요?

D급이면 거기에서 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해야지.
이 부분은 국방부 예산을 더 투입, 병영생활관이 병사들 묵는 숙소인데……

D급, E급이면 일단 새로 짓는 거지요.
아니, E급이 철거 아니에요?

D급 이하……
이 심층평가가 언제 완료돼요?

다음 주나 그다음 주쯤이면 기재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반영해 줍시다.
이것 제가 지적한 문제인데요. D급 판정이라는 게 언제 나왔습니까?

이것은 담당 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년 예산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올 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나온 결과입니다.
올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언제 나왔어요, 판정이?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으로 죽 안전점검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건 해마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해요? 그러면 이것은 그전에는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어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해마다 E급으로 나오면 바로 사용 중지하고 예산 반영하고 D급 나오면 하고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기준이 E급은 바로 하는 것이고?

E급은, 예.
D급은요?

D급도 신축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에 신축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것 안전 문제라고 그러면서 그냥 퉁 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병영생활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불신도 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한 기준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지 ‘D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다 이거지요.

저희가 기재부 심층평가 결과를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할 것이고요.
그 심층평가 결과에는 저희가 12년에 다 했다고 했었지만 추가소요로 남아 있는 것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17년에 예산 반영한 이 2동은 D급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자는 것이 기재부와 합의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기재부와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숫자만 빠진 전체적인 기재부 심층평가의 흐름은 저희가 소위 위원님들 보좌관들께 설명을 지난주에 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다만 그중에 D급의 위험이 있는 것만 17년에 기재부와 합의하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 심층평가 결과에는 저희가 12년에 다 했다고 했었지만 추가소요로 남아 있는 것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17년에 예산 반영한 이 2동은 D급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자는 것이 기재부와 합의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기재부와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숫자만 빠진 전체적인 기재부 심층평가의 흐름은 저희가 소위 위원님들 보좌관들께 설명을 지난주에 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다만 그중에 D급의 위험이 있는 것만 17년에 기재부와 합의하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이게 추가소요분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전체 규모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제 거의…… 다음 주 정도면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지금 자꾸 군 구조개편이나 부대구조에 대해서 정확한 소요가 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추가소요분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당연히 숫자가 나온 뒤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뒤에 판단을 해야지 지금 이게 추가소요분에 있는데 D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책정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 생활관이 실제 소요인지 아니면 지금 가상으로 예상하는 소요인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2동에 대해서는 새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 계획상 분명히 쓸 건물들이고요. 그게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가 다 돼서 반영을 기재부가 해 줬고……
추가소요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지금 기재부의 최종 결재 단계입니다.
아니, 이쪽 이 분야 얘기는 항상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까지 내가 볼 때 항상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이번에 기재부 심층평가를 거의 1년이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이제 숫자를 저희가 잡아냈습니다. 잡아냈기 때문에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한 사업도 아닌데 말이지요.
이것 병영생활관 신축하는 문제가 자꾸 통계에 혼란이,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부대구조 개편에 조금 임박한 것은 병영생활관을 개선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병사들은 5년, 10년씩 고생을 하니까 새로이 자꾸 추가소요가 생기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 군이, 국방부가 병사들이 군대생활을 몇십 년씩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하는데 구조 개편이 있더라도 병영생활관을 지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나중에……
아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기준점이 안 보인다니까요. 병사들이야 21개월 하지만 이 건물은 이삼십 년을 써야 되는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부대구조 개편에 따라 그 소요가 흔들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게 16년도 예산이 756억이지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571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활관 2동 D급으로 판정된 것 설계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571억 전부가 아닐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수석님한테 제가 답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된 예산이 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수석님이.

신규예산은 2개동 짓는 데 설계비 11억 원입니다.
11억 원?

예.
그 나머지는 뭐지요?

앞의 것은 계속사업들입니다.
계속사업이니까 이건……

지금 이게 계속되어 온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그건 D등급이라는 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통상 병영생활관은 2〜3년차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571억 중에서 560억 원은 계속 가고 있는 사업의 연부액을 상환하는 그런 예산이고 2동에 관련된 것은 설계비 11억만 지금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액을 한다는 것은 설계비를 감액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석위원이 표기할 때 감액 액수가 논쟁이 되니까 11억을 표기해 줘야 되는데, 자꾸 혼란이 생겨.

아, 이게 위원님이 내신 거라 저희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일단……
아니요, 저는 조금 다른데요. 계속사업이라는 것도 심층평가가 나와서 하자는 것이 제 취지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문제의식이 조금 다른 거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계속사업은 이미 우리 앞의 국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부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신규사업의 경우에 11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설계비를 인정을 할 것이냐 여부입니다.
이게 지금 11억이 문제되는 것 아니야?
아니지,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꼭 그렇게 할 일은 아니고……
아니지, 이미 다 지난 전년도에 심사 끝나서……
아니, 심사가 끝났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월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을 무슨 기계적으로 무조건 내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말씀 있으세요, 김종대 위원님?
말씀 있으세요, 김종대 위원님?
아니, 이것은 판단이 안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저번에 이것 사실 결산 때도 문제됐던 것 아닙니까? 계속 예산 집행이 가장 문란한 분야라서, 기재부 승인됐던 것이라도 말이지요.

이것은 아까 국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김 위원님께 별도로 대면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병영생활관이 앞으로 남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재부에서 주관이 돼서 심층 타당성조사를 했고 개선 안 된 병영생활관 중에서 D급에 해당되는 2동은 시급하게 가야 될 타당성이 인정돼서 기재부에서 편성해 준 예산입니다. 그 2동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1항공단 507항공대대하고 26사단 예하 1개 기보대대입니다. 이 대대는 D급으로 판정돼서, 또 이것이 개혁과 여러 가지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계속 사용해야 될 병영생활관으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이 2건은 설계비를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구조가 조정이 되더라도 이 2개 시설은 계속 존속을 한다고 확정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국방계획이 바뀌니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 과정에서 기재부와 합의됐다는 얘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합의돼서 이것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재부가 마치 국회 심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는 대체토론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된 사안이면 항목별로 설명자료를 같이 깔아 주면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쉬울 텐데 아무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후에 할 사안과 관련해서는 설명자료들을 백데이터로 주세요.
또 하나는 대체토론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된 사안이면 항목별로 설명자료를 같이 깔아 주면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쉬울 텐데 아무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후에 할 사안과 관련해서는 설명자료들을 백데이터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깔아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 보고 서로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 오후에 재론할까요, 여기서 정리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 오후에 재론할까요, 여기서 정리할까요?
이것은 사실관계 몇 가지만 조금 더 확인하고 해 줘야지요.
그러면 설명 더 해 보시고 이것은 오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직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배경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문서는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서들이 있으면……

지금 드리면……
결론은 오후에 낼 테니까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국방부의 의견이 있는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 깔아 주면 좋겠다 이거지요. 그래야 저희가 이해도 빨리 하고 진도가 빨리 나갈 거니까.
이것은 오후에 다시 재론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이것은 오후에 다시 재론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다음 부지 매입 관련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하신 건데요. 최근 3년간 이․전용 및 이월액 평균인 15.3%에 이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18억 5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2013년도에 이․전용, 이월 비율이 11.9%, 2014년도 23.8%였는데 2015년은 7.3%로 줄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들 숫자를 평균 하면 15.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5.3%를 삭감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하신 건데요. 최근 3년간 이․전용 및 이월액 평균인 15.3%에 이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18억 5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2013년도에 이․전용, 이월 비율이 11.9%, 2014년도 23.8%였는데 2015년은 7.3%로 줄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들 숫자를 평균 하면 15.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5.3%를 삭감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방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 사업은 이․전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주와의 매입 협의가 긍정적인 사업 위주로 엄격하게 검토해서 감액 편성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 결과 15년도에는 이․전용 금액이 최소화됐고 16년도에도 정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17년도 예산 또한 부지매입 협의가 긍정적인 사업 대상으로서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이렇게 반영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방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 사업은 이․전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주와의 매입 협의가 긍정적인 사업 위주로 엄격하게 검토해서 감액 편성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 결과 15년도에는 이․전용 금액이 최소화됐고 16년도에도 정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17년도 예산 또한 부지매입 협의가 긍정적인 사업 대상으로서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이렇게 반영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어디어디, 어떤 부지를 매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오후 재개하기 전까지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부지 매입한다고 해 놓고 이 예산을 남겨서 공공요금이라든가 또는 인건비로 이․전용을 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군도 자산취득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군의 기능이 또는 군의 인원이 느는 것도 아닌데 해마다 전년도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됐으니까 그다음에도 이 정도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빼놓고 넘어가야지 해마다 전년도만큼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뭔가를 사겠다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방만하게 집행된다고 봐야지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군이 해야 할 일이 무진장 많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한번 봐서, 무조건 국방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국방 예산을 우선 꼭 급한 데 또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데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후 때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지금 여기서 복잡하니까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넘어가시지요.
지금 이제 군도 자산취득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군의 기능이 또는 군의 인원이 느는 것도 아닌데 해마다 전년도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됐으니까 그다음에도 이 정도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빼놓고 넘어가야지 해마다 전년도만큼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뭔가를 사겠다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방만하게 집행된다고 봐야지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군이 해야 할 일이 무진장 많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한번 봐서, 무조건 국방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국방 예산을 우선 꼭 급한 데 또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데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후 때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지금 여기서 복잡하니까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넘어가시지요.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이․전용액 또 이월액을 들여다보면 2014년도에는 이․전용액이 20억이고 이월액이 34억이었는데 2015년도 예산, 이게 금년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아, 작년도구나. 이․전용액이 4억 정도이고 이월액이 한 5억 6000만 원 정도라는 말이에요.
차관님, 들었어요?
차관님, 들었어요?

예.
그래서 평균을 내서 15.3%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2014년도에 23.8%였는데 2015년도에는 7.3% 이렇게 이․전용 또 이월액이 나타난 걸로 봐 갖고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오후에 보고할 때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비슷한 게 해마다 반복되는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적정하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고 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갖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3.8%는 너무 과하다고 다 느끼잖아요. 7.3%는 제가 볼 때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보면. 10%면 10%, ‘익년도 예산의 한 10% 정도 예산을 확보하자’ 이러면 해마다 토론할 필요 없이, 한 10% 정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갖고 오후에 설명해서 합리적인 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고 오후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작전본부 신축 사업입니다.
항공우주작전본부는 80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6년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SOFA 협의에 의해서 2016년부터 21년 사이에 3478억 원을 들여서 본부를 신축하기로 했는데요. 비용은 한국 측이 40%, 미국 측이 60% 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33억 원은 설계비인데요, 총 설계비가 148억인데 이 중에 33억 37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설계와 관련해서 미국 측과의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17년 예산이 불용이 예상되니까 예산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공우주작전본부 신축 사업입니다.
항공우주작전본부는 80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6년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SOFA 협의에 의해서 2016년부터 21년 사이에 3478억 원을 들여서 본부를 신축하기로 했는데요. 비용은 한국 측이 40%, 미국 측이 60% 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33억 원은 설계비인데요, 총 설계비가 148억인데 이 중에 33억 37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설계와 관련해서 미국 측과의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17년 예산이 불용이 예상되니까 예산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는 이렇게 잘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SOFA 합의 권고문이 당초에는 9월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다소 지연돼서 현재는 11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설계비가 집행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계획대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는 이렇게 잘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SOFA 합의 권고문이 당초에는 9월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다소 지연돼서 현재는 11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설계비가 집행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계획대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9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11월쯤 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황 진전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연됐던 요인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예, 이것은 한미 공동으로 작업하는 사업이라서 진전 속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9월 달에 모든 계약이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다소 지연돼서 한 11월 말 정도면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김종대 위원님.
이게 한미 간의 이견이라고 하면 시설기준에 대한 이견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기준, 규모.

비용 분담과 설계기준 이런 것들입니다.
설계기준이요?

예.
그러니까 미 측이 요구하는 설계기준에 우리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니,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때도 늘상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원래 상당히 지연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그것이 합의가 됐다…… 이게 11월도 예상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미 공병 시설기준이란 건 우리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공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우리 한국군 기준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그래서 미군은 굉장히 시설기준을 높여 가지고 공사 규모를 키우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좀 저항하고?
아시다시피 미 공병 시설기준이란 건 우리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공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우리 한국군 기준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그래서 미군은 굉장히 시설기준을 높여 가지고 공사 규모를 키우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좀 저항하고?

위원님 지적해 준 것을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현재 하고 있고, 이것은 금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12월 달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다 타결이 될 전망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한 것은 한 측이 부담하는 예산안, 이것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을 끌고 온 겁니다.
설계기준에 대한 합의가 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양보했나요?

아닙니다. 양보라는 개념보다도……
서로 양보했나요?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합의가 됐다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양보한 겁니까?

상호 합의가 된 겁니다.
아니, 어디가 양보했냐고요. 질문이 어렵지도 않은데요.
이거 사업 부서가 어디예요? 사업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설국 사업 소관이고요. 지금 공군에서 미 측하고 협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게 KTMO-cell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KTMO-cell이요?
그건 한국군 시설이지요? 이거하고는 별개지요?

오산에 있는 KAOC하고 KCOIC, 그것들을……

이것은 공군 기참부장이 여기 참석했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이성용 소장입니다.
이것은 현재 오산에 있는 정보작전통제소인 MCRC를 그대로 통째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80년도에 건립이 돼서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증원되는 인원들도 다 분산돼서 다른 데랑 이렇게 나눠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 시설을 그대로 옮기는 건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40 대 60으로 해서…… Part-B라고 하는 게 2단계 때 합의권고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작사하고 7공군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사에서 그 내용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이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조율이 돼 가지고 11월 달이면 합의권고문 브라보가 작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저희 예산을 미군한테 이양을 해 주면 그것을 집행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현재 오산에 있는 정보작전통제소인 MCRC를 그대로 통째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80년도에 건립이 돼서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증원되는 인원들도 다 분산돼서 다른 데랑 이렇게 나눠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 시설을 그대로 옮기는 건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40 대 60으로 해서…… Part-B라고 하는 게 2단계 때 합의권고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작사하고 7공군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사에서 그 내용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이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조율이 돼 가지고 11월 달이면 합의권고문 브라보가 작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저희 예산을 미군한테 이양을 해 주면 그것을 집행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1월에 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앉으세요.
제 말은, 김종대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서로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씩 양보해서 타결된 건지, 우리가 많이 양보한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양보해 버리면 타결이 아니지요, 그건 수용이지요.
앉으세요.
제 말은, 김종대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서로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씩 양보해서 타결된 건지, 우리가 많이 양보한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양보해 버리면 타결이 아니지요, 그건 수용이지요.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준에 크게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간의 배치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공간의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소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율이 돼서 거의 다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부분에서의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설계를 들어갈 때 어느 부분에 어느 것을 앉힐 것이냐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갖고……
그러니까 그건 알겠다고요. 제가 어려운 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업에 시비를 걸자는 게 아니라 조율을 했다고 그러면 서로 의견을 좀 절충한 건지……

그렇습니다. 윈윈하는 겁니다.
절충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감액 안 하는 걸로 정리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19페이지의 연합C4I체계 사용 문제입니다.
연합C4I체계 성능개선비가 중복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20페이지에 보시면 ‘17년 편성 및 적정 산출액 비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가 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적정 산출액으로 다시 산출한바 차액이 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4300만 원은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합C4I체계 성능개선비가 중복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20페이지에 보시면 ‘17년 편성 및 적정 산출액 비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가 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적정 산출액으로 다시 산출한바 차액이 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4300만 원은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4억 43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해 주십시오.
그러면 4억 43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해 주십시오.

21페이지입니다.
해군 법무실 기본경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군 법무실의 2016년도 예산 집행을 보면 6개 항목은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1700만 원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군 법무실 기본경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군 법무실의 2016년도 예산 집행을 보면 6개 항목은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1700만 원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나 금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연말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간의 교류행사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각종 경연대회 이런 것들이 11월, 12월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하면 계획된 예산이 집행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원안대로 편성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나 금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연말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간의 교류행사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각종 경연대회 이런 것들이 11월, 12월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하면 계획된 예산이 집행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원안대로 편성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건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사안인데요. 현재 집행률이 제로인 항목에 대해서 삭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적으로 우리가 해군 법무실이랑 협의했을 때는 별다른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이거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삭감 의견 받아들이시겠어요?
없으시면, 이건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사안인데요. 현재 집행률이 제로인 항목에 대해서 삭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적으로 우리가 해군 법무실이랑 협의했을 때는 별다른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이거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삭감 의견 받아들이시겠어요?
제로인 게 뭐지요?
뒤의 표에 있네.
해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제로인가.

허락해 주시면 해군에서 별도로 추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하세요.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천정수 소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로 법무실 행사계획을 연말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행사가 국제해양 심포지엄 1건하고 또 인권기관 경연대회, 인권작품 공모전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연말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국제해양 심포지엄은 올해 계획을 11월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계획이 한미 법무관 간담회가 12월에 있고 장병 인권 모니터링 평가가 또 12월 달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연말에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몇 건 있고 또 행사계획을 연말에 잡은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 행사 계획들은 가급적이면 중반 이전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로 법무실 행사계획을 연말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행사가 국제해양 심포지엄 1건하고 또 인권기관 경연대회, 인권작품 공모전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연말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국제해양 심포지엄은 올해 계획을 11월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계획이 한미 법무관 간담회가 12월에 있고 장병 인권 모니터링 평가가 또 12월 달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연말에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몇 건 있고 또 행사계획을 연말에 잡은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 행사 계획들은 가급적이면 중반 이전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어떻게 된 게 연말에 다 집행하게 돼 있어요? 이 예산만 그래요?

예, 행사를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때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억지로 끼워 넣으시는 건 아니고?
이게 해마다 부서마다 연간 행사계획에 따라서 4/4분기에 이렇게 대외 업무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정말 이게 제로로 돼 있다면 지난해에 국방위원들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지요. 또, 해군에서 집행을 안 했으면 해군이 잘못한 것이고. 제가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로는 4/4분기에 이런 행사들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행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아예 제로로 합시다. 그러나 지금 말씀한 계획들을 듣고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없이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행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아예 제로로 합시다. 그러나 지금 말씀한 계획들을 듣고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없이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면 외교활동 지원이라든가 군인권교육의 포상금 같은 경우는 행사일정이 연말로 잡혀 있으니까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요. 그런데 훈련및교육지원 전투발전연구비 있잖아요? 교리교범 연구 같은 게 연말에 몰아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집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초부터 예산이 세워졌으면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했다면 이미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안 했는데 연말에, 지금 벌써 10월 말이 되고 11월이 됐는데 지금 와 가지고 갑자기 무슨 연구를 해 가지고 교범을 만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런 부분이,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 50% 정도를 감액하는 의견으로 1700만 원인데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년도 집행을 잘할 것으로 하는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석님, 1700만 원인가요? 감액 의견 내셨는데 이게 집행률 제로인 걸 아예 항목을 싸그리 다 없애 버리자 그 취지입니까?

50% 한 겁니다, 50%.
50%?

예.
그런데 포상금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됐다 그래서 깎으면 안 되지요. 연말에 어차피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연말에 포상금 나가고 그러는 건데?

포상금 같은 경우는 어느 기관이든지 다 연말에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이나 국제행사 같은 건 연말에 다 집행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오후에 반드시 꼭 해야 될 사업하고 아닌 걸 보고받아 가지고 거기서 몇 개 자르고, 몇 개 하고 그렇게……
수용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수용하세요.

……
수용하세요.

예, 내년도 것이니까 내년도 추가……
수용 안 하시겠어요?

그런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차관님, 뭘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1700만 원 깎는 걸 해군하고 좀 더 이야기해서 오후에 한번 보고를 받읍시다.
이것 다 깎아 버리면 돈 없으면 활동 못 해.
해군하고 차관하고 이것은 조율해 보세요. 해서 차관이……
제가 이것은 충분히 대화를 했고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위원장이라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제 판단대로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감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한번 들어 보는 게 좋겠어요. 해군이 연말에 사용해야 될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이것도 오후에 한번 들어 보고 가십시다.
연말에 쓸 것만 빼면……
연말에 쓸 것하고 내년에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있고.
원래 이게 다 없던 거였어요.
전액 삭감하자는 게 아니잖아, 절반만?
해군 기참부장님, 50% 삭감하면 큰일 나요? 수용하시지요?

가급적이면 계획된 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제가 다시 재론하겠습니다만 저한테 다시 설명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제가 다시 재론하겠습니다만 저한테 다시 설명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백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권고드리는 것은 수용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다음 항목 가시지요.

군인복지기금 사업 중에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19대 국방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군 자녀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매년 거의 한 39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국방위원님들이 장학사업이라는 게 성적이 우수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그래서 100만 원씩 일괄 주는 것은 장학사업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것을 개선했는데요. 대학 신입생 자녀 중에 60%를 성적 우수자로 보고 대학 신입생의 6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100만 원씩 주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제도를 변경했는데 문제는 대학 신입생 자녀 수를 얼마로 보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14․15년도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3900명 수준인데 5000명으로 보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종전의 고등학교 졸업자 전체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게 4000명인데 5000명을 모수로 잡는 건 틀렸다, 그다음에 4000명을 모수로 잡더라도 대학진학률이 평균 9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00명 곱하기 90% 하면 3600명이 대학에 들어간다고 보고, 다시 그 90%의 60%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개선된 제도 취지에 맞는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3억 원을 삭감하는 걸로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19대 국방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군 자녀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매년 거의 한 39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국방위원님들이 장학사업이라는 게 성적이 우수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그래서 100만 원씩 일괄 주는 것은 장학사업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것을 개선했는데요. 대학 신입생 자녀 중에 60%를 성적 우수자로 보고 대학 신입생의 6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100만 원씩 주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제도를 변경했는데 문제는 대학 신입생 자녀 수를 얼마로 보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14․15년도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3900명 수준인데 5000명으로 보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종전의 고등학교 졸업자 전체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게 4000명인데 5000명을 모수로 잡는 건 틀렸다, 그다음에 4000명을 모수로 잡더라도 대학진학률이 평균 9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00명 곱하기 90% 하면 3600명이 대학에 들어간다고 보고, 다시 그 90%의 60%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개선된 제도 취지에 맞는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3억 원을 삭감하는 걸로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도개선된 사업으로서 내년도 첫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5000명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내용인데, 국방부 입장은 98년생과 97년생의 현재의 학생, 태어난 숫자를 비교해야 되는데 군 자녀는 97년도에는 4737명이었다가 98년도 출생자는 499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모수로 하는 것은 국방부 판단이 좀 더 타당성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러면 5000명을 모수로 했을 때 대학진학률을 지금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90%로 잡았는데 저희들은 통계적으로 볼 때 95%가 진학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장학금 수혜자는 60%를 적용했는데 여러 가지 통계수치를 보면 63%가 85점 이상의 우수 학생이다, 그래서 국방부 편성안대로 이렇게 반영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도개선된 사업으로서 내년도 첫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5000명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내용인데, 국방부 입장은 98년생과 97년생의 현재의 학생, 태어난 숫자를 비교해야 되는데 군 자녀는 97년도에는 4737명이었다가 98년도 출생자는 499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모수로 하는 것은 국방부 판단이 좀 더 타당성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러면 5000명을 모수로 했을 때 대학진학률을 지금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90%로 잡았는데 저희들은 통계적으로 볼 때 95%가 진학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장학금 수혜자는 60%를 적용했는데 여러 가지 통계수치를 보면 63%가 85점 이상의 우수 학생이다, 그래서 국방부 편성안대로 이렇게 반영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 장학사업 제도개선하기 전에 사업 이름이 뭐였어요?

꿈의 전도금이었습니다.
꿈의 전도금 사업이었지요? 꿈의 전도금 사업의 취지를 아시지요?

예.
앞에는 장학이라는 말 안 붙였어요, 이 사업 예산을 쓸 때. 꿈의 전도금 사업이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간 애들한테만 격려금을 주는 것이 어떻게…… 대학교를 못 보낸 것도 군에 있는 분들이 억울한데, 대학을 안 가고 빵 공장에 빵을 배우러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 있고 한데 대학 진학한 학생한테만 돈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꿈의…… 뭐라고 했지요?

꿈도전지원금.
예, 그걸 줬는데 그 사업을 제도개선 하니까, 용어상에 ‘장학’을 붙이니까 논란이 생긴 거예요. 예산에 문제가 생긴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어차피 군에 복지기금을 주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 제도개선이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꼭 고3을 나와서 대학을 가야 그 부모한테 격려금을, 복지기금을 써야 되느냐? 다른 일반의 기술을 배우러 간 사람한테는 안 줘야 되는 게,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옳으냐? 저는 ‘장학’을 붙여서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자녀들에게 예산을 주는 앞의 사업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예 전체를 고려하든가 그 사업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자녀들에게 예산을 주는 앞의 사업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예 전체를 고려하든가 그 사업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 이게 지금 국방부 소관 복지기금에서 집행되는 것이지요, 각군 소관이 아니고? 지금 국방부 소관은 수익금이 대부분 마트에서 90%가 발생하고 있어요. 군인들, 초급 간부들, 병사들 상대로 해서 올린 수익금을 그 수익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선심성 예산 같이 보이는 대로 이렇게 47억? 30억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복지기금 취지에 우선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백 위원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이게 복지기금 취지에 맞느냐는 것이에요. 복지기금은 어디에 집행하게 돼 있느냐? 수익을 발생시킨 사람들한테 환원시켜 주자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더군다나 장학사업이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선심성 예산이지 복지 증진하고는 조금, 복지기금의 취지와도 다소 벗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인원의 약간의 과다계상 소지까지 있다면 이건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재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그리고 백 위원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이게 복지기금 취지에 맞느냐는 것이에요. 복지기금은 어디에 집행하게 돼 있느냐? 수익을 발생시킨 사람들한테 환원시켜 주자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더군다나 장학사업이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선심성 예산이지 복지 증진하고는 조금, 복지기금의 취지와도 다소 벗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인원의 약간의 과다계상 소지까지 있다면 이건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재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대학교에 입학한, 대학교 진학에 성공한 사람의 부모에게 주는 복지기금이에요. 그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대학에 안 들어가도, 규모를 줄이면 다…… 주는 지급액을 줄이면 다 줄 수 있는, 다 주면 복지예요, 군인 자녀들에게. 자녀가 대학교에 안 들어간 부모들은 대학교 못 가서 스트레스 받는데 이것까지도 소외시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
아니, 이것은 수익을 발생시킨 그 마트의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위화감 느끼는 제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수익을 발생시킨 그분들한테 돌아가야 돼. 아까 D등급 2개 동 그것 설계비 11억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원래 복지기금에서 그런 돈을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생활관 건립하고 이러한 데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돈을 차라리 그런 데에다가 조금 더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이 합리적이지, 그 생활관의 병사들이 수익을 발생시킨 당사자인데.
2016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는데, 국회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취지는 뭐였습니까?

장학사업, 그때 내용을 보시면 ‘우수학생에 대한 격려 및 학업 지원이라는 장학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졸업하는 자녀 전원에게 줬던 것을……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에게 주던 것을……
일부에게 준다?

예, 장학사업에 맞게끔……
대학 진학자에게만 주도록……
그런데 그건 장학사업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그건 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는 건?
이게 돈이 만들어지는 기금의 뿌리가 군마트의 수익금인가요?

제일 많지요, 그것하고 체육시설.
그런데 국방부는 주로 마트예요. 체육시설은 각군 쪽으로 많이 가는 복지기금이고 여기 국방부 복지기금은 마트가 주 수입원입니다, 이게. 맞지요, 보건복지관? 어때요?

마트에서 많은 수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마트라고.
마트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병사와 초급 간부들로 50 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사와 초급 간부. 그러면 초급 간부 자녀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초급 간부들은 대학 갈 자녀가 없지요.
아, 그런가?
청년들이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위원님, 이것은 근본적으로 군인에 관련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관련 법도 지금 기본법이 제정돼 있고, 복지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중기계획상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돼 온 사업으로서 지금 판단되고.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을 주문했던 것은 고등학생 전원에게 주던, 꿈도전지원금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다 줬습니다. 과거에는, 그것 전에는 대학교 입학하는 애들만 줬다가 좀 문제가 있다, 대학에 안 가는 소수자는 불이익이 좀 있다 그래서 다 줬다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학교 간 인원 중에서도 성적 우수자에게만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도개선이 돼서 시행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혜량해 주시기를……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을 주문했던 것은 고등학생 전원에게 주던, 꿈도전지원금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다 줬습니다. 과거에는, 그것 전에는 대학교 입학하는 애들만 줬다가 좀 문제가 있다, 대학에 안 가는 소수자는 불이익이 좀 있다 그래서 다 줬다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학교 간 인원 중에서도 성적 우수자에게만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도개선이 돼서 시행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혜량해 주시기를……
요즘은……
아니, 혜량 안 됩니다. 제도 개악이고요. 이것은 또 다른 군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복지기금 성격에 맞게 써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쓰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다른 장학금이 있다고요?
성격에 맞지 않아요. 이것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전부 다 주면 되지. 고등학교 졸업한……
아니,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 복지기금에서 주는 건 성격이 맞질 않아요, 그렇지요? 복지기금이라는 게 조성된, 군마트 이용자들의 수익에서 나온 것이니까 가급적 전체 이용자에게 고르게 가게끔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장학사업에 쓰는,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졸업자에게 그냥 나눠 주는 게 더 맞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군의 자녀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군 자녀들의 특성 이런 걸 고려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든 대학교 들어가든 어떤 계기에 군인 자녀로서의 긍지 이런 것도 좀 심어 주고 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다른 장학금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예산 원칙상 어렵거든. 경찰 자녀만 따로 주거나 군 자녀만 따로 주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복지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바꿔서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받던 것을, 그게 고민이야. 제도의 취지는 잘못됐거든, 실제 집행한 건. 그런데 여태까지 받아 오던 걸 5000명…… 한 3000명이고 4000명이고 받아 오던 것을 아예 싹 잘라 버리면 그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군의 자녀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군 자녀들의 특성 이런 걸 고려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든 대학교 들어가든 어떤 계기에 군인 자녀로서의 긍지 이런 것도 좀 심어 주고 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다른 장학금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예산 원칙상 어렵거든. 경찰 자녀만 따로 주거나 군 자녀만 따로 주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복지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바꿔서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받던 것을, 그게 고민이야. 제도의 취지는 잘못됐거든, 실제 집행한 건. 그런데 여태까지 받아 오던 걸 5000명…… 한 3000명이고 4000명이고 받아 오던 것을 아예 싹 잘라 버리면 그게……
저도 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 다르신 것 같은데 저도 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마트에서 나는 수익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에 좀 주목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 좀 들으셔야……
이용자, 소비자, 어쨌든 그 수익을 창출하게 한 사람들한테 써야 되는 게 맞다 그 논리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익의 100%를 다 그 사람들한테 나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수익이 나면 일정 부분은 다른 사업에도 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사업이라는 게 앞에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 자녀들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키는 그와 같은 용도로 쓰는 게 꼭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트를 좀 적게 이용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용자, 소비자, 어쨌든 그 수익을 창출하게 한 사람들한테 써야 되는 게 맞다 그 논리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익의 100%를 다 그 사람들한테 나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수익이 나면 일정 부분은 다른 사업에도 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사업이라는 게 앞에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 자녀들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키는 그와 같은 용도로 쓰는 게 꼭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트를 좀 적게 이용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요즘 대학도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원 제도의 취지가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성적순으로 줬지만 요즘은 어려운 집에 많이 주는 걸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 보면 취지도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만 주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주려면 다 주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 가는 것도 특혜인데 거기 간 사람 중에도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돈 준다는 것은 취지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으니 지난……
돈을 줄이더라도 졸업생을 다 주는 게……
그렇지. 돈을 줄여서……
2016년도 국회 국방위의 문제의식도 전 존중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 제도를 좀 바꿔 보시는 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는……
원래 제도로 가면 돼요.
원래대로.
이것 지금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원래대로 가면 동의합니다.
원래대로 갈 수도 있나요?

예, 갈 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는 기금 취지에는 맞지는 않으나 그렇게 중단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 일단 여기 3억 원 감액 부분은 상징적으로 살려 놔야 됩니다. 이건 살려 놔야 되고.
그다음에 장학금 사업이라는 이 자체 타당성은 재검토해야 돼요. 일단 당장 예산……
그다음에 장학금 사업이라는 이 자체 타당성은 재검토해야 돼요. 일단 당장 예산……
올린 예산이 없어지니까……
이건 재검토해야 됩니다.
아니, 3억 원은 장학금으로 계산해서 나온 3억인데 다 준다고 그러면 3억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건 인원수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인원수대로 가니까……
그건 다시 계산해야 되는 문제지.
줄이고 안 줄이고 그건 문제없는 게……
그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이지요?
고3 졸업생에게 격려해 주는 이걸로 주면 예산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에게 다 준다고 그러면 30억으로 돼요? 계산을 다시 해야 되지요?

증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50억 정도가……
그러면 그 증액 계산을 다시 해서 오후에 보고 다시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액수를 줄이면 되지. 100만 원을 줄이면 그 범위 내에서……
아니, 그래도 줄여서 주는 건 또 그렇지, 그동안에 받던 게 있는데.
내 보세요. 주면 같이 줘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서 우리가 다룰 증액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후에 보고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24페이지 선봉대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신축 관련입니다. 총사업비가 48억 4400만 원인데요.
동 사업은 2년 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에 시설공사비 52%를 편성했습니다. 첫해에 52%를 했는데, 25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시설공사비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30억 이상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첫해에는 설계비 95%, 2년차에는 설계비 5%와 공사비 70%, 3년차에 공사비 30%를 계상하도록 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 사업은 2년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설비의 52%를 첫해에 태우는 것은 좀 무리한 편성이다, 그래서 첫해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다음에 시설공사비를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더라도 첫해에 너무 많은 시설공사비를 배정했다는 취지에서 첫해에는 9억 9400만 원은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018년도에 계상하도록 연도별 부과액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2년 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에 시설공사비 52%를 편성했습니다. 첫해에 52%를 했는데, 25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시설공사비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30억 이상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첫해에는 설계비 95%, 2년차에는 설계비 5%와 공사비 70%, 3년차에 공사비 30%를 계상하도록 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 사업은 2년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설비의 52%를 첫해에 태우는 것은 좀 무리한 편성이다, 그래서 첫해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다음에 시설공사비를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더라도 첫해에 너무 많은 시설공사비를 배정했다는 취지에서 첫해에는 9억 9400만 원은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018년도에 계상하도록 연도별 부과액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백승주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선봉대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가 노후하고 개선해야 될 절실한 어떤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안전진단 결과 D급 내지는 E급으로 현재 판단이 돼서 시급하게 신축해야 될 필요성……
D 내지 E급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골프장 클럽하우스 고치고 이러면, 이 안보 상황에서 불가피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좀 이 상황에서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D, E 받았다면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그랬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감액사업 중에 2개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 하고 가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감액사업 중에 2개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 하고 가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25페이지 장병휴양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6억 4500만 원 감액 의견인데요.
동 사업은 강원도 인제하고 경기도 포천에 각각 80억 원을 들여서 장병휴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인데 2개소의 설계비 6억 5000만 원가량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6페이지 보시면 첫째, 출타병사의 사용 가능성이 저조하다, 예상 부지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되겠고요. 둘째는 직접입영 숙박부족 문제 해소 효과가 미미하고요. 셋째, 병사 및 그 가족의 복지회관 이용이 현실적으로 저조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넷째는 군 복지시설의 중복 문제입니다. 이 지역에 여전히 12개의 복지회관과 97개의 객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휴양시설의 적자 운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되고요.
30페이지에 보시면 육군은 휴양시설의 적자 운영을 막기 위해서 인원을 최소한으로 하겠다 그러지만 지금도 복지회관은 대부분 현역병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강원도 인제하고 경기도 포천에 각각 80억 원을 들여서 장병휴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인데 2개소의 설계비 6억 5000만 원가량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6페이지 보시면 첫째, 출타병사의 사용 가능성이 저조하다, 예상 부지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되겠고요. 둘째는 직접입영 숙박부족 문제 해소 효과가 미미하고요. 셋째, 병사 및 그 가족의 복지회관 이용이 현실적으로 저조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넷째는 군 복지시설의 중복 문제입니다. 이 지역에 여전히 12개의 복지회관과 97개의 객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휴양시설의 적자 운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되고요.
30페이지에 보시면 육군은 휴양시설의 적자 운영을 막기 위해서 인원을 최소한으로 하겠다 그러지만 지금도 복지회관은 대부분 현역병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것 관련해서 크게 다섯 가지 사안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수용을 합니다. 다만 좀 달리하는 의견이 있는 것은, 장병휴양시설 관련해서는 현재 면회․외박 장병 가족뿐만이 아니고 특히 금년도부터 병의 모집 상태가 102보충대면 306보충대로 집결해서 사단으로 분배하던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사단으로 막바로 가는 시스템으로 제도개선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런 입영환경 변화 등등을 고려해서 지역 단위로 해서 장병 및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휴양소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1군지역과 3군지역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소의 논란과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정상적으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것 관련해서 크게 다섯 가지 사안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수용을 합니다. 다만 좀 달리하는 의견이 있는 것은, 장병휴양시설 관련해서는 현재 면회․외박 장병 가족뿐만이 아니고 특히 금년도부터 병의 모집 상태가 102보충대면 306보충대로 집결해서 사단으로 분배하던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사단으로 막바로 가는 시스템으로 제도개선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런 입영환경 변화 등등을 고려해서 지역 단위로 해서 장병 및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휴양소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1군지역과 3군지역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소의 논란과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정상적으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1군지역과 3군지역에 만들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구체적으로?

인제하고 포천입니다. 3군단지역과 5군단지역인데 인제군하고 포천군입니다.
그러면 저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이 맞다고 보는 게,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리조트나 휴양시설이 워낙 빈약하고 없으니까 군인들을 위한 별도의 휴양시설을 군이 따로 지어서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민간의 휴양시설이 인제고 어디고 다 많거든요. 군인복지기금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려면 민간시설과 이용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주면, 그 대신 그런 데하고 장기계약을 맺으면 싸게 디스카운트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각 사단별로 하더라도 각 민간 복지시설하고, 오히려 국방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가까운 곳 중에 시설점검을 해 보고 민간 복지시설을…… 거기도 텅텅 비어 있거든, 요새. 전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해서 이용하게 하는 예산으로 이것을 바꿔서 짜면 어떨까, 건물 짓는 것이 군에서 짓다 보면 예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꾸 깎다 보면 시설도 낙후되고 몇 년 지나면 아주 보잘 것 없게 되고 그다음에 운영이 잘 안 돼요, 병들이 가서 운영해야 되니까. 대전 유성의 군인호텔도 옛날에 저희가 거기 근무할 때 이럴 때는 좋은 시설이었는데 한 30년 지나니까 완전히 낙후돼 가지고, 요새 바꿔 줘 가지고 좀 나아졌잖아요? 똑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각 사단별로 하더라도 각 민간 복지시설하고, 오히려 국방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가까운 곳 중에 시설점검을 해 보고 민간 복지시설을…… 거기도 텅텅 비어 있거든, 요새. 전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해서 이용하게 하는 예산으로 이것을 바꿔서 짜면 어떨까, 건물 짓는 것이 군에서 짓다 보면 예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꾸 깎다 보면 시설도 낙후되고 몇 년 지나면 아주 보잘 것 없게 되고 그다음에 운영이 잘 안 돼요, 병들이 가서 운영해야 되니까. 대전 유성의 군인호텔도 옛날에 저희가 거기 근무할 때 이럴 때는 좋은 시설이었는데 한 30년 지나니까 완전히 낙후돼 가지고, 요새 바꿔 줘 가지고 좀 나아졌잖아요? 똑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이철규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지금 인제만 하더라도 2개가 이미 운영 중에 있고 포천에는 세 군데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건축을 한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 같습니다. 또 시설을 해 놓으면 누군가가 관리해야 되고 유지하려면 인력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고, 군은 앞으로 입영자원도 점점 줄어드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다음, 과거에는 입영할 때 교통이 나쁘고 하니까 전날 가족들이 가서 함께 자고 입영을 시키고 난 다음에 돌아왔지만 지금은 1시간 이내 또는 2시간 이내에 다 갈 수 있고, 또 굳이 그렇다면 입영 시간을 뒤로 좀 조정해 주면 부모들의 불편 없이 또 입영자들의 불편 없이 충분히 입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짓기만 한다면 나중에 이것 자체가 처치 곤란해져 가지고 군에 부담으로 돌아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새로 신축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또 그게 부족하다면 인근에 있는 민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경기 부양의 효과를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과거에는 입영할 때 교통이 나쁘고 하니까 전날 가족들이 가서 함께 자고 입영을 시키고 난 다음에 돌아왔지만 지금은 1시간 이내 또는 2시간 이내에 다 갈 수 있고, 또 굳이 그렇다면 입영 시간을 뒤로 좀 조정해 주면 부모들의 불편 없이 또 입영자들의 불편 없이 충분히 입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짓기만 한다면 나중에 이것 자체가 처치 곤란해져 가지고 군에 부담으로 돌아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새로 신축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또 그게 부족하다면 인근에 있는 민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경기 부양의 효과를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훈련소 입소 시간이 몇 시입니까?

사단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개략적으로 점심을 먹고 바로 입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심 먹고 한 2시쯤 하나요?

예, 1시에서 2시 사이로 통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그냥 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부모 심정을 감안하면? 저도 내년에 가야 돼서……
(웃음소리)
(웃음소리)
저도 가야 됩니다.
하여간 잘 검토해 보세요. 시간은 부모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밥 먹고 애 달래서 이렇게 보내면 한 2시~3시 이쯤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도개선 그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도개선 그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수용을 해서 다시 한번 정책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를 바꿀 수 있는가? 항목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숫자 중에서 2동만 정부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인제지역과 포천지역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을 만들어서……
신축사업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오후에 안을 최종 검토하셔 가지고 최종안을 좀 내 보세요. 그러면 다시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군 노후마트 환경개선입니다.
지금 국방부의 안에는 107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지적한 위원님은 아마 환경개선사업 내역을 요구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증빙자료 없이 107억이 계상이 됐다, 그래서 그것은 국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니까 2015년도 것 동일하게 일단 편성을 해 주고 추가적인 것은 집행증빙서류를 내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방부의 안에는 107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지적한 위원님은 아마 환경개선사업 내역을 요구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증빙자료 없이 107억이 계상이 됐다, 그래서 그것은 국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니까 2015년도 것 동일하게 일단 편성을 해 주고 추가적인 것은 집행증빙서류를 내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군마트 환경개선은 전방에 있는 군 PX까지를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노후마트로 판정된 것이, 즉 D급과 E급 판정된 것이 한 1100여 개 PX가 지금 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년 일정 숫자만큼 개선을 하고 리모델링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시급성이 우선적으로 판단되는 PX에 관련해서 개선사업을 요구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지기금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군마트 환경개선은 전방에 있는 군 PX까지를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노후마트로 판정된 것이, 즉 D급과 E급 판정된 것이 한 1100여 개 PX가 지금 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년 일정 숫자만큼 개선을 하고 리모델링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시급성이 우선적으로 판단되는 PX에 관련해서 개선사업을 요구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지기금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금년도 집행액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2015년은 96억 200만 원이었나 보고, 금년도는?
내년에 107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위 예산위원들이 제일 그거한 게,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노후마트가 어떤 상태여서 어떻게 바꾼다는 내용 없이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얘기할 게 없어요.
아니, 이게 1100개나 되니까 그것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개선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인데 어떤 상태다……
그러니까 국방부를 믿고 해 줘야 되는데 통계로 2016년도의 예산안 편성 때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되냐 이거지. 이를테면 2015년의 8월까지면 8월까지의 집행률과 2016년의 집행률을, 그러면 대개 그 비율대로 계산하면 수석전문위원이 깎은 게 맞나 안 맞나 알 수 있지.

15년에는 111억 원이었는데 96억 원 집행을 했고, 16년에는 112억 원인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얼마 집행했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개 PX당 대략 5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작년도에는 개수 대비로 하면 100%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1개 PX당 대략 5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작년도에는 개수 대비로 하면 100% 집행을 다 했습니다.
몇 개 정도예요, 지난해?
작년에? 금년, 작년?

작년도 15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략 100개 내외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산규모로 보면 대략 87~88% 집행한 결과로 나옵니다. 이것은 낙찰률에 의거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대략 100개 내외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산규모로 보면 대략 87~88% 집행한 결과로 나옵니다. 이것은 낙찰률에 의거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진도라는 소리네.
100개를 5000만 원씩 하면 50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억 신청하니까 남는 것 집행률이 안 나오는데, 이게 연간에 몇 개 한다 그러면 평균 얼마라는 게 딱 나오면 예산이 설명이 되고 우리가 가는 것인데……
그러면 특별한 이견 없으시니까 국방부 믿고 이것은 원안대로 살려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국방부도 애를 써 주셔서 국방부 소관의 감액사업은 일단 오늘 다 정리를 했고요. 물론 최종 결론을 뒤로 미룬 것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만 자료 정리 잘 하셔 가지고 오후에 자료 충실히 내서 내실 있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제가 약속한 대로 12시입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12시입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류사업 참고자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에 이견이 있어서 정리를 못 하고 오후에 매듭을 짓기로 한 것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이 따로 보고 안 해도 되지요? 보고하실 것 있습니까?
보류사업 참고자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에 이견이 있어서 정리를 못 하고 오후에 매듭을 짓기로 한 것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이 따로 보고 안 해도 되지요? 보고하실 것 있습니까?

저는 별것 없고요. 아까 오전에 7개 꼭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 보고를 요구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지금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지별로 차관이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우리 원래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항목이 5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아침에 배포된 심사자료 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차관께서 설명하시겠다고요?
차관께서 설명하시겠다고요?

예,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관련 국장이 핵심적으로 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지요.
우선 유급지원병 관련해서 어느 분이 보고하시겠어요?
우선 유급지원병 관련해서 어느 분이 보고하시겠어요?

인사국장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 이황규입니다.
유급지원병 편성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14년도부터 운영률이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낮아진 사유는 14년도부터 입영적체가 시작이 돼서 14년도에 8500여 명, 15년도에 9300여 명이 편성된 예산에 추가해서 더 입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무기간이 긴 유급지원병을 활용을 하게 되면 순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입영적체가 더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지원병 모집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사항을 보시면 정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인원은 똑같아도 운영률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3번에 명시된 것처럼 입영자원이 많은 상태에서는 병력순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복무기간이 긴 유급지원병을 운영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복무기간이 짧은 일반병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급지원병 모집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입영자원이 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따라서 17년도부터는 복무기간이 긴 유급지원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4016명 분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720억을 했는데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그리고 확보 활동을 해서 예산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급지원병 편성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14년도부터 운영률이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낮아진 사유는 14년도부터 입영적체가 시작이 돼서 14년도에 8500여 명, 15년도에 9300여 명이 편성된 예산에 추가해서 더 입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무기간이 긴 유급지원병을 활용을 하게 되면 순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입영적체가 더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지원병 모집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사항을 보시면 정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인원은 똑같아도 운영률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3번에 명시된 것처럼 입영자원이 많은 상태에서는 병력순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복무기간이 긴 유급지원병을 운영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복무기간이 짧은 일반병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급지원병 모집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입영자원이 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따라서 17년도부터는 복무기간이 긴 유급지원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4016명 분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720억을 했는데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그리고 확보 활동을 해서 예산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시고요.
이런 설명에 대해서 추가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이런 설명에 대해서 추가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유급지원병이 간부예요?

아닙니다, 하사로 임용됩니다.

하사병입니다.
그런데 왜 표현을 이렇게……
간부 증원에 따라 유급지원병 정원이 매년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간부 증원하는 것하고?
간부 증원에 따라 유급지원병 정원이 매년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간부 증원하는 것하고?

국방개혁에 의거해서 부사관 인력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정원이 상향 조정된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ㆍ공군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가장 많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간부를 증원시켜 달라니까 간부 정원은 줄이고 그것을 유급지원병으로 대체하겠다 그래서 지금 해ㆍ공군이 인력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간부 정원을 늘려 달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감축하고 그 자리에다가 유급지원병을 200명, 300명씩 증원해서 채워 넣은 겁니다. 이러니까 군정비 인력이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사태로 간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간부 정원의 부족한 것을 유급지원병으로 메우겠다 이 발상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시지요.
담당자가 하셔도 돼요.
담당자가 하셔도 돼요.

국방개혁상에는 병사를 대폭 줄이고 그 대신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그런 직책에 따라서 간부를 증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간부가 주로 부사관 계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하사와 여기서 말하는 유급지원에 관련된 하사 이렇게 등등으로 대별되는데 일반하사로 다 모집해서 채우면 인력 관리 내지는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필요한 직위에 따라서 유급지원병이 필요하면 유급지원병으로 또 일반하사가 필요하면 일반하사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인력운영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유급지원병은 일정 기간 하다가 바로 전역하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순환되는 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 요지하고……
이야기를 하면 명칭은 유급지원병인데 군은 부사관 이상을 간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사를? 거기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거지요. 제도 이름은 유급지원병인데 계급은 하사라는 계급을 주니까 통계는 간부로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혼란을 주는 것인데 자꾸 설명을 길게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요.
이야기를 하면 명칭은 유급지원병인데 군은 부사관 이상을 간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사를? 거기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거지요. 제도 이름은 유급지원병인데 계급은 하사라는 계급을 주니까 통계는 간부로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혼란을 주는 것인데 자꾸 설명을 길게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요.
그러면 간부에 포함되는 것 아니야?
그렇지, 간부로 포함되는 거지.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잖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금년에도 충원을 다 못 해 가지고 예산이 남지요? 불용예산 나오지요?

금년도 집행에 관련된 것은 아직, 연말에 가서……
지금 봐 가지고는, 금년도에 집행률이 8월 말까지 보니까 42%밖에 안 됐는데요. 거의 집행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금년도는 몇 % 될 것인지 혹시 추계 없어요?
지금 42% 정도 집행되고 있지요?

담당 국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인사기획관입니다.
현재 정원 대비, 그러니까 여기 있는 6490명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240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42%가 나온 것이고 실제로 정원은 6490이지만 편성된 예산은 4016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60% 정도가 현재는 편성된 예산 대비해서는……
현재 정원 대비, 그러니까 여기 있는 6490명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240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42%가 나온 것이고 실제로 정원은 6490이지만 편성된 예산은 4016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60% 정도가 현재는 편성된 예산 대비해서는……
그래도 금년에 40% 정도쯤은 집행이 안 되잖아요?

아니, 40%는 정원 대비 한 것이고 편성된 예산에 대비해서는 한 60% 정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4016명인데……

예, 그것의 한 2400명 정도를 저희가……
2400명이니까 60%밖에 운영이 안 되잖아요.

8월 말 현재 기준으로……
글쎄, 그렇다고 이게 갑자기…… 어차피 여기도 또 전역해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하니까 이게 급격히 4000명이 될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확보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2400명이 있고 저희들이 들어오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충원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불용이 되면 이용 안 하고 반납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올해도……
아니, 그러면 예산 집행이 안 되면 다른 데 쓰지 않고 이 예산을 반납할 의사가 있느냐 이거지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런 조건을 제시하셨는데요……

인건비는 통상 불용이 되면 국고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용하지 않고……
잠깐 제가 한번 좀……
아니, 그러니까 유급지원병으로 금년에 사용되는 돈이 한 60%, 지금 기준으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유급지원병으로 금년에 사용되는 돈이 한 60%, 지금 기준으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된……
그러면 60%고 나머지 40% 중에 입영적체에 들어가는 돈이 또 얼마나 되는 거예요? 또 거기로 들어가는 돈은 별도예요?

올해요?
올해 말이야.

올해 지금 아직 계산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40% 중에 일부는 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인력정책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5년까지는 입영적체 인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기재부에서 편성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자체적으로 매년 8000~9000명씩을 받았고 그 받은 인원에 대해서 어쨌거나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16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마지막까지 입영적체 예산을 줄지 아니면 유급지원병 예산을 어떻게 할지가 모든 게 다 불확실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떻게 올라갔냐면 유급지원병 예산은 주되 이것을 최대한 적게 활용해서 입영적체 예산으로 써라라고 부대의견을 주셨고 또 한편에서는 입영적체 예산을 마지막에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두 예산을 다 확보를 하게 되면서 금년에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유급지원병 예산을 저희가 굳이 절약해서 입영적체 예산으로 돌릴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돈은 그러한데 지금 입영적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저희가 순환율을 빨리 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급지원병을 최대한 확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16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마지막까지 입영적체 예산을 줄지 아니면 유급지원병 예산을 어떻게 할지가 모든 게 다 불확실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떻게 올라갔냐면 유급지원병 예산은 주되 이것을 최대한 적게 활용해서 입영적체 예산으로 써라라고 부대의견을 주셨고 또 한편에서는 입영적체 예산을 마지막에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두 예산을 다 확보를 하게 되면서 금년에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유급지원병 예산을 저희가 굳이 절약해서 입영적체 예산으로 돌릴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돈은 그러한데 지금 입영적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저희가 순환율을 빨리 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급지원병을 최대한 확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는 그러니까 입영적체 해소하기 위한 돈으로 전용한 것은 필요 없다 그 얘기네?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용을 안 하는 조건으로…… 사실은 예산 전용을 기재부에서 허락해 줬지만 입영적체 예산을 여기서 뺀 것은 잘못이에요, 결산 제도에 따르면. 그래서 잘못된 예산을 계속 쓰면 안 되지요. 이것은 다른 데로 전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년 예산에도 입영적체 해소를 위한 예산이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1만 명에 대한 100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1000억 정도 들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따로 다른 데서 돈을 끌어 올 필요는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전용 안 하는 조건으로……
부대조건을 달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부대의견이라고 그러지요?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것은 다 불용하더라도 이․전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 남으면 반납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건을 그렇게 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원자료 10페이지입니다.
장비유지 예산의 불용액 최소화 관련인데 이것도 실무자가 보고하실 거지요?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서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원자료 10페이지입니다.
장비유지 예산의 불용액 최소화 관련인데 이것도 실무자가 보고하실 거지요?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서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장비관리과장 이갑수 대령입니다.
국장은 해외 출장이라서 제가 대신 온 것입니다.
장비유지 예산 관련해서 16년도 계약률은 현재 한 99.5% 계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연도에는 14년도에는 97.6%, 작년에는 99.7% 계약하였습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고낭비 방지를 위해서 13년 이전까지는 확정가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개산계약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산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추이를 보시면 14년도에 1126억, 15년도에는 610억, 16년도에는 500억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관련해서 감액을 하시면 군에서 어려운 점은 계획된 장비유지 예산이 부족하면 계약을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0개를 1000억으로 발주해야 되는데 돈이 200억이 삭감되면 한 900건밖에 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난 뒤에 정산해서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시면 확보되지 않으면 발주 자체가 적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동률 유지에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기적인 예산집행 점검회의도 하고 편성할 때 실적단가 등을 잘 고려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액 전액을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은 해외 출장이라서 제가 대신 온 것입니다.
장비유지 예산 관련해서 16년도 계약률은 현재 한 99.5% 계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연도에는 14년도에는 97.6%, 작년에는 99.7% 계약하였습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고낭비 방지를 위해서 13년 이전까지는 확정가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개산계약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산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추이를 보시면 14년도에 1126억, 15년도에는 610억, 16년도에는 500억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관련해서 감액을 하시면 군에서 어려운 점은 계획된 장비유지 예산이 부족하면 계약을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0개를 1000억으로 발주해야 되는데 돈이 200억이 삭감되면 한 900건밖에 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난 뒤에 정산해서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시면 확보되지 않으면 발주 자체가 적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동률 유지에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기적인 예산집행 점검회의도 하고 편성할 때 실적단가 등을 잘 고려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액 전액을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들이 여러 가지 안보상황 때문에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 소요가 굉장히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계약제도도 있지만 일정한 부분에 나중에 정산을 하면 좀 남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예산안 중에서 지금 있는 약 5.8% 수준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전투 준비태세를 위해서 장비유지 예산은 정부안대로…… 30만 개 이상의 부품을 하는 건데 정액으로 보면 전체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반영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엄청 설명을 잘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잘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 했으면 제가 과문한 건데……
설명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게 바람직스럽네요?
그러니까 계약을 잘한 것이……
아니, 그렇잖아요?
해마다 대충……

그런데 과거에는 확정가 계약을 해서 최초에 1000억 주기로 했으면 1000억을 다 주었는데 지금은 수리부속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일일이 환산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확정가 계약을 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확정가 계약할 때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3년 이후에 정산하는 개산계약으로 바뀌면서 불용액이 더 증가하고 지금은 조금……
사후 정산으로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14년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13년도부터 사후 정산하는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용액도 실적단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설명이 쏙쏙 들어오는데……

과거에는 전부 다 확정가 계약을 했는데 정산을 해 보니까 업체……
글쎄, 그건 알겠고요. 알겠는데, 해마다 불용액이 몇백 억 단위로 이렇게 반복되면……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정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된다는 것은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015년도에 99.7% 예산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계약을 99.7% 했는데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하니까 15년에 한 610억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그러니까 15년에 99.7% 계약을 했는데 610억이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원안대로 이것을 해 주더라도 어차피 불용액은 이만큼 규모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최소화 노력을 하더라도 불용액이 일정한 금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일정하게 나올 거면 왜 알면서 놔두나 이 말이지, 제 말은.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가늠이 되는데?
한 품목만 가지고 한다면 예상이 되지만 이게 수많은 장비와 관련된 예산인데 합쳐서 이렇다는 것이니까……
아니,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계획된 사업의 계약 건수는 거의 100% 다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 하나 계약하면서 생기는 정산금액을 모아 보니까 한 500억 정도가 불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확정가로 했을 때 다 주면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조금 절약되고 이것은 조금 단가가……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 짤 때 충분히 감안해서 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불용액이 나올 것을 알고도 줘야 된다는 설명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돈인데 굳이 여기다 담아 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개략 예상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불용액을 고려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 건수 자체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사업을 몇 개 빼놓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불용액은 또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님,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량과 단가를 적용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감액이 되고 나면 발주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다 해 놓고 정산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감액이 되면 그만큼 발주를 할 수가 없어서 가동률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량과 단가를 적용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감액이 되고 나면 발주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다 해 놓고 정산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감액이 되면 그만큼 발주를 할 수가 없어서 가동률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는 돈이 해마다 이만큼씩 나오는데 계약을 못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뻔한 계산인데? 제가 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기조실장이 조금 부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는 금액하고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발생되는 불용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돈이 있어야 우리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용액을 고려해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계약 발주가 아예 안 되어 버립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예상대로 500억 정도가 불용될 것이니까 500억을 다 깎자는 게 아니라 불용액이 500 정도 예상된다고 그러면 한 이삼백은 깎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00억 룸 가지고 계약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사후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그 돈을 가지고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 연말에 나옵니다, 불용액 계산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미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연초에 그러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것으로 정산이 되면 그것을 하반기에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발주를 하면 되는데, 이게 다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잔액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잔액이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다시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렇게 장비유지비……
아니, 그러니까 장비유지사업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의 한 오륙백 억 정도는 룸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룸이, 1회계연도로 본다면 항상 그만한 룸이 생기는 거지요.
아니, 그게 고정적으로 반복되면 그 룸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계약 실적단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예, 말씀하시지요.
저는 차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의 얘기가, 의견이 금방 이해가 돼요.
나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불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문제는 우선 예산 규모의 3%가 증액이 됐잖아요? 불용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한번 물어볼게요.
장비가 점점 더, 요즘은 구형장비가 도태되고 신형장비로 상당히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바꾸면, 예를 든다면 내년도 예산에 앰뷸런스만 하더라도 의무차, 구급차, 내용연한 지난 차들 한꺼번에 다 바꾼다고 지난번에 안이 왔던데, 그러면 다른 물가 내지는 다른 예산하고 똑같이 수리유지비가 계속 증액이 되어 가야 된다, 장비는 점점 더 좋아지고 또 우리가 옛날처럼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장비를 구입하지 못해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장비가 점점 더, 요즘은 구형장비가 도태되고 신형장비로 상당히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바꾸면, 예를 든다면 내년도 예산에 앰뷸런스만 하더라도 의무차, 구급차, 내용연한 지난 차들 한꺼번에 다 바꾼다고 지난번에 안이 왔던데, 그러면 다른 물가 내지는 다른 예산하고 똑같이 수리유지비가 계속 증액이 되어 가야 된다, 장비는 점점 더 좋아지고 또 우리가 옛날처럼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장비를 구입하지 못해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유지관리비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항시 이런 예산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마다 증액이 돼야 되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예산을 진즉 필요한 곳으로 좀 과감하게 국방에서, 이렇게 전용하고 이용할 게 아니라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신장비가 들어오면 수리비는 줄어드는 것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전력을 증강한다든가 유지하는 데다, 또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전용하면 안 돼요? 이것을 또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남겨서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할 생각 하지 말고. 한번, 이게 깎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불용은 나옵니다. 반드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런 예산을 진즉 필요한 곳으로 좀 과감하게 국방에서, 이렇게 전용하고 이용할 게 아니라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신장비가 들어오면 수리비는 줄어드는 것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전력을 증강한다든가 유지하는 데다, 또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전용하면 안 돼요? 이것을 또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남겨서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할 생각 하지 말고. 한번, 이게 깎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불용은 나옵니다. 반드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들어 볼게요.
불용이 나오겠다는 구조는 이해하겠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이해 못 하겠다는 게 아닌데, 항상 500억 내지는 600억 정도 룸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지요. 해마다 그 정도 규모가 나오면, 대충 그 정도 규모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한 이삼백 억 깎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불용이 나오겠다는 구조는 이해하겠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이해 못 하겠다는 게 아닌데, 항상 500억 내지는 600억 정도 룸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지요. 해마다 그 정도 규모가 나오면, 대충 그 정도 규모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한 이삼백 억 깎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발주를 못 하니까.
이게 발주 단계에서……
아니, 불용액이 룸이 한 200억 정도 있으면 못 할 게 뭐 있어요?
아니, 그런데 동시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발생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월에 발주할 때 A, B, C, D, E라는 장비가 있다면 그것을 다 100씩 발주를 했다 쳐. 그러면 A라는 것은 100% 다 지출이 될 수 있고 B라는 품목은 한 80만 실제 지출이 되고 20은 남는데, 그게 다 정산이 되는 게 연말에 되면 사전에 그것 계산해 가지고 미리 발주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총예산을 보면 한 2조 6876억이 되는데 이것을 물품이 30만 개…… 1개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이 되는데, 2조 6876억을 개산계약을 해서 나중에 실제 불용액이 나오는 게 500이면 한 2%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룸을 2% 정도는…… 처음에 개산계약 했을 때도 나중에 실제로 나오는 게 한 2% 정도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퍼센트를 보면 2% 정도 되거든요. 전체로 보면 500억인데 물품이 한 30만 개 이상 되면 하나하나 따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게 다른 데 쓰는 것 아니니까 정부 원안을 좀 이해해 주는 게…… 장비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주할 때 불용액도 확정이 되면 그 룸은 미리 아니까 발주를 줄이면 되지만, 실제 발주해 갖고 집행하는 과정의 불용은 나중에 연말에 발생하니까 그것은 미리 발주를 줄일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설명이 부족하구나.
안 돼요. 이것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한 거지요? 누가 한 거지요?
국방부 의견대로 합시다, 이 부분은.
수석 의견인가요?

이 사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뭐냐 하면 이․전용 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동장비 같은 경우 보면 2012년부터 16년까지 한 해를 빼고 매해 100억에서 20억을 전용해서 다른 데로 썼어요. 그다음에 항공장비를 보시면 항공장비도 2012년에서 16년까지 한 해만 빼고 거의 100억에서 70억을 다른 데로 쓰고서 남은 돈을 집행한 실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것은 사실은 집행률, 불용액뿐만 아니라 다른 데 이․전용한 규모까지 합치면 이것의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것은 사실은 집행률, 불용액뿐만 아니라 다른 데 이․전용한 규모까지 합치면 이것의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지요.
그것 설득력 있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부문별로, 세부 사업별로 언급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특히 기동장비나 항공장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이․전용 재원으로 빼서 쓰고 그러고도 불용액이 남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여유자금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불용액이 어느 정도 룸이 있어야지 뭔가 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이․전용이 많은 이유는 또 뭐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전용된 사업의 세부적인 현황은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장비유지에서 불가피하게 계획되지 않은 사업이 고장 나거나 또 긴급하게 수리해야 될 사업들이 중간 중간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태세 면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긴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이․전용했느냐의 문제를 여쭙는 게 아니라, 이․전용 규모까지 감안하면 룸이 엄청나게 많은데 500억 정도 룸을 안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설득력이 없지 않냐 이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500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수많은 사업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집계를 하다 보니까 500억이 된 거고, 이 500억 원어치 만큼을 재투자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 발주를 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500억이 생기는 시점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고 연말쯤에 저희들이 식별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기간적으로 사업 발주할 수 있는 데 시간적으로 제한이 돼서 추가적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잠깐만요, 이․전용 부분도 제가 한번……
이․전용 부분도 예를 들어 기동장비 같은 경우에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보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이․전용 부분도 예를 들어 기동장비 같은 경우에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보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빠져나간 겁니다.
플러스는?

플러스는 모자라서 가져온 거고요.
가져온 거고?

예.
그거 희한하다. 마이너스가 전용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빼 간 겁니다.
따로 빼 갔다는 거지요,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돈을 다른 사업을 위해서 본래 사업에서 가져간 겁니다.
유지와 관련 없는?

예.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예산액이 4887억 9500만 원이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표시를 해야지 이․전용에 마이너스를 해 놓고 이게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124억을 이․전용했다는 거지요, 이 중에.

그렇지요. 4887억에서 124억을 빼서 딴 데 준 겁니다.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다른 통계도? 그러면 그냥 이․전용에 액수만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용을 어디선가 빼 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받은 데는 표시……
아니, 그런데 하여간 표시 방법을 이․전용에 마이너스로 그러면 ‘아, 이게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그러면 2014년도에는 부족해서 다른 데서 7억 80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부족해서 다른 데서 7억 80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꾸로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화력장비는 부족했네, 2015년도에도 부족하고, 2016년도에도 부족하고.
그러면 화력장비는 부족했네, 2015년도에도 부족하고, 2016년도에도 부족하고.

화력장비는 다 빼 준 거지요. 최근에는……
아니, 부족한 거지. 이것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최근에는 플러스입니다.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전용액을 그대로 두는 게 그 액수 중에 얼마나 이․전용한 거고, 마이너스는 부족해서 가져온 게 돼야지 이게 개념의 혼동 같고.
또 함정장비도 보면 그러면 수석님 말씀대로 하면 2015년도에는 47억 6300만 원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가져온 거예요?
또 함정장비도 보면 그러면 수석님 말씀대로 하면 2015년도에는 47억 6300만 원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가져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서 가져온 경우도 있고, 이것으로 봐 가지고는 이것을 미리 확정해 가지고 우리가 발주 당시에 이것을 깎고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다 그 얘기지, 이게 지금.
그러면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는 240억 3100만 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차관님, 맞아요?
그러면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는 240억 3100만 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차관님,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미리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딱딱 잘라 가지고 ‘통신장비에는 100억 줄여’ 이렇게 하기는 발주 당시와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정해 가지고 룸을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여유분을 우리가 10%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 규모로 보면 불과 몇 %니까……
3%. 2, 3% 나오니까.
또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예, 아껴서 쓰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런데 그 말씀도 저는 일부 수긍이 됩니다만 이것은 우선 통계만 봐도 이․전용액이 빌려준 게 훨씬 많잖아요.
아니, 매년 다르지.
아니, 빌려준 게 훨씬 많아요. 마이너스로 표기된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국방예산이라는 것은 주어진 돈에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목표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 가능하다면 불용액 규모를 좀 줄이고 그 돈을 딴 데 쓰면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국방예산이라는 것은 주어진 돈에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목표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 가능하다면 불용액 규모를 좀 줄이고 그 돈을 딴 데 쓰면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얘기지.
그런데 그것을 굳이, 내가 볼 때는 이․전용액수나 불용액수를 보니까 상당히 룸이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무조건 안 된다 그러시니 그것도 참 난감하네.
차관님.

예.
이것을 방금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100% 넣지 말고 이 중에서…… 어차피 총량은 다 다른 데로 효율적으로 쓰는 거니까 좀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연도별로 죽 추이를 보면 이것 조금 줄여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요. 물론 장비유지나 수리부속 이런 것은 최대한 확실하게 해 주는 게 전투 준비에 좋은 건데, 지금 이 내용을 내가 죽 살펴보니까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다 이해는 가지만 이철희 위원장님 얘기대로 이것 총량에서 좀 줄여서, 그렇다고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불용액으로 이월해서 쓰는데 그중에서 일부 좀 최소화시키면 좋겠는데, 그것도 오늘 다른 데 또 유용하면 되니까.
국회 주는 돈도 아닌데.
그럼, 국회가, 우리가 나눠 쓰는 돈도 아니고 어차피 국방부 돈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따 증액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만 더 좀……
아니, 이․전용 부분이 제가 좀 이상해서……
아니, 이․전용 부분이 제가 좀 이상해서……
2016년도 이․전용을 보면 기동장비하고 화력장비, 항공장비, 함정장비, 통신전자장비 이렇게 다 합쳐 보면 수석님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이게 더 부족했다는 결론이에요. 오히려 2016년도에 보면 240억하고 앞부분의 5억하고 해서 245억이 부족하고, 다른 것 합쳐도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이게……
아니, 그 해만 보지 마시고, 2012년은 보면 이․전용이 엄청나지요.
아니, 2012년은, 우리가 지금 금년도 것을 기준으로 봐야지요.
이렇게 정리해 보지요.
도저히 안 됩니까?
도저히 안 됩니까?

예, 저희들은…… 위원장님, 가급적으로 대비태세 면에서 원안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약간의 룸이 좀 있으면 그 돈 딴 데 쓰는 게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룸이 우리가 사업 건수를 처음부터 줄여서 갈 것이냐, 계획……
아니, 줄이지 않을 정도의 합리적인 감액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500억 다 깎자는 게 아니니까.
불용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돼요?
불용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돼요?

없습니다.
기조실장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조실장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실장님, 잠시만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올해, 내년도 이렇게 보면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고 여기에 따른…… 새로운 장비의 장비유지비가 더 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데 예산을 좀 하고, 장비의 가동 상태를 유지해 준다는 유지 예산을 우리가 3% 정도 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좀 이해해 주는 게 어떻겠냐 싶어요. 다른 쪽에 우리가 조금……
이게 군사태세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거 없어 가지고 발주를 못 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올해, 내년도 이렇게 보면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고 여기에 따른…… 새로운 장비의 장비유지비가 더 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데 예산을 좀 하고, 장비의 가동 상태를 유지해 준다는 유지 예산을 우리가 3% 정도 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좀 이해해 주는 게 어떻겠냐 싶어요. 다른 쪽에 우리가 조금……
이게 군사태세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거 없어 가지고 발주를 못 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유지 예산은 전체 장비가액의 3%가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장비유지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은 발주는 하되 그중에서 계약을 하니까 어떤 경우는 한 85%에서 정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100% 다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금액에서 발생되는 거고 워낙 많은 계약 건수가 있습니다. 계약 건수만 해도 수십 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감액을 하고 들어가 버리면 발주가 안 됩니다. 발주가 안 되면 나중에 군에서 요구가 왔을 때…… 돈이 없어서 발주를 못 한다는 개념하고, 발주를 다 하고 난 뒤에 15%의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장비가액의 3%도 못 미치는 장비유지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장비가 자꾸 첨단화되고 이렇게 되면 장비유지비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비유지 예산은 전체 장비가액의 3%가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장비유지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은 발주는 하되 그중에서 계약을 하니까 어떤 경우는 한 85%에서 정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100% 다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금액에서 발생되는 거고 워낙 많은 계약 건수가 있습니다. 계약 건수만 해도 수십 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감액을 하고 들어가 버리면 발주가 안 됩니다. 발주가 안 되면 나중에 군에서 요구가 왔을 때…… 돈이 없어서 발주를 못 한다는 개념하고, 발주를 다 하고 난 뒤에 15%의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장비가액의 3%도 못 미치는 장비유지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장비가 자꾸 첨단화되고 이렇게 되면 장비유지비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용액 규모가 여기 지금 500억으로 만약에 잠정적으로 된다고 치고요, 그것을 400억이나 450억 규모로 추산해도 발주가 안 돼요?

품목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무조건 딱 이 액수만 돼야 발주가 돼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꼭지가 다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이게 품목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끌어모은 게 5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그런 거지. 한 품목 갖고 판단하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지만, 장비라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기계적으로 100%씩 탁탁 맞춰서 발주를 하냐 그거지. 그게 불가능하지.
아니, 그러니까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해마다 그것을 다 발주하는데 패턴이 나오면 그것은 분명한 거지, 저는 그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푼도 못 깎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룸이 안 생겨서 발주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푼도 못 깎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룸이 안 생겨서 발주를 못 해요?
조금만 깎지요.
아니, 왜 이렇게 성의가 없으셔.

한 푼도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무조건 원안대로 내놓으라고……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이것은 뒤로 넘길게요, 여기에 너무 시간 많이 뺏겨서.
그다음 항목 하시지요.
M-MOOC인가요, 이것?
그다음 항목 하시지요.
M-MOOC인가요, 이것?

예, 이것은 국방부 교육정책관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관입니다.
유인물 앞쪽, 맨 아래쪽의 여섯 번째 보시면 저희가 각군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17개 과목을 현재 2차 시험평가 중에 있습니다.
필요성에 보시면 현재 M-MOOC 말고 원격교육은 각군별로, 학교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동군사대학교에 통합 포털을 운영하고 거기에 서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각군이 누구든지 접속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의 양질의 콘텐츠만 살아남고 나머지 중복 제작하거나 거기 서버 운영하는 것을 줄여 나가는 개념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현재 국방망이 있는데 추가로 망을 또 구축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게 망하고는 좀 별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은 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에 올린 것은 스튜디오를 구성하고 거기에 조명과 무대를 꾸며 놓고 그다음에 서버만 임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서 합동군사대학교에 이제 통합이 되면 합동군사대학교 현재 있는 서버나 기타 다른 콘텐츠 제작하는 시설들, 스튜디오는 죽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하는데……
다음 장의 17개 과목에 보시면 리더십도 있고 정신교육도 있고 인성교육, 또 각군이 할 수 있는 통합방위작전,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띄워 놔 봤습니다. 그러면 중간의 강좌 진행에 보시면 올해 10월 17일 기준으로 리더십, 인성교육, 병영상담 이런 쪽을 전방의 각급 부대에서 자기들이 포털을 찾아 들어와서 콘텐츠를 장병 정신교육 또는 인성교육, 여러 가지 경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중복 투자와 서버의 중복 운영을 방지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앞쪽, 맨 아래쪽의 여섯 번째 보시면 저희가 각군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17개 과목을 현재 2차 시험평가 중에 있습니다.
필요성에 보시면 현재 M-MOOC 말고 원격교육은 각군별로, 학교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동군사대학교에 통합 포털을 운영하고 거기에 서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각군이 누구든지 접속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의 양질의 콘텐츠만 살아남고 나머지 중복 제작하거나 거기 서버 운영하는 것을 줄여 나가는 개념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현재 국방망이 있는데 추가로 망을 또 구축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게 망하고는 좀 별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은 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에 올린 것은 스튜디오를 구성하고 거기에 조명과 무대를 꾸며 놓고 그다음에 서버만 임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서 합동군사대학교에 이제 통합이 되면 합동군사대학교 현재 있는 서버나 기타 다른 콘텐츠 제작하는 시설들, 스튜디오는 죽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하는데……
다음 장의 17개 과목에 보시면 리더십도 있고 정신교육도 있고 인성교육, 또 각군이 할 수 있는 통합방위작전,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띄워 놔 봤습니다. 그러면 중간의 강좌 진행에 보시면 올해 10월 17일 기준으로 리더십, 인성교육, 병영상담 이런 쪽을 전방의 각급 부대에서 자기들이 포털을 찾아 들어와서 콘텐츠를 장병 정신교육 또는 인성교육, 여러 가지 경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중복 투자와 서버의 중복 운영을 방지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이거 대충 이해하셨습니까?
수용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요, 스튜디오를 다시 만들고…… 지금 이 콘텐츠를 개발한다는데 각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육군대학도 있고 국방대학원도 있고 그쪽에 있는 좋은 콘텐츠를 갖다가 공유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별도로?

지금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이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개선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용할게요.
그러면 양해하신 걸로 하고요.
제가 하나만 당부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은 미군이랑 같이 쓰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영어로 써야 됩니까?
제가 하나만 당부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은 미군이랑 같이 쓰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영어로 써야 됩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아직까지 ‘MOOC’로 써 가지고……
그런데 군 용어는 영어 표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온라인 공개강좌’ 이런 식으로……
가끔씩 예쁜 우리말 좀 쓰면 안 좋은가요?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신경 좀 써 보세요. 이걸 당장 바꾸라는 뜻은 아닌데 너무 영어 약자가 많은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명칭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육군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어요?

국방부 시설기획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영생활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화 목표 소요입니다.
04년에 최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육군에 있는 전 병영생활관을 모두 다 침대형으로 개선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해서 04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07년에 국방개혁 계획이 수립이 되다 보니까 병력이 50만으로 줄어드는데 68.9만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18.9만 명에 해당되는 대대 규모 수를 줄이고 666개 대대 규모를 현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화 실적 이것은 14년 육군이 전수조사한 자료인데 저희가 666개 대대 중에 637개 대대 규모를 한 것으로 육군 전수조사를 했고요. 기재부 심층 결과를 통해서는 동까지 실적이 나왔습니다. 동과 그 면적이 전부 나와서 이 숫자와 별로 다르지 않은 숫자로 최종 결과 보고를 할 건데 그게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면 발표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잉여면적이 생깁니다. 초록색 글씨를 잠깐 보시면 과거에 08년에는 100명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100명 기준으로 현대화를 했는데 이 생활관이 22년이나 26년에 부대개편이 다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 80명밖에 사용을 안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새로 짓고 있는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 학령아동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학교를 신축을 하고 있고, 그 경우에 조금 있으면 학생이 줄어들 건데 왜 지금 이 규모로 건물을 짓느냐 하더라도 그 학생이 길거리에서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국방개혁 계획이 좀 바뀌는 과정에 해체에서 존속이 됐든지, 존속하기로 했던 게 해체가 되든지 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재부 심층평가 결과에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각 의원님실에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추가소요가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현원 기준으로 현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추가소요가 있을 수 있고, 현대화사업 종료 후에 국방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새롭게 증ㆍ창설되기로 계획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병사단의 정보대대ㆍ군수지원대대, 이게 과거 07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런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생활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해체 예정이었다가 살아남은 부대들이 있습니다. 수도군단이나 이런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숫자를 저희와 기재부와 육군과 함께, 향후 계획 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물론 사업관리는 대대군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동별로 해 나갈 것이고, 밑에 추가소요나 잉여면적 활용하는 것은 침상형 생활관 건물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신축은 최소화시키려고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관과 행정동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를 하고 행정동은 철근ㆍ콘크리트보다 조립식 건물로 짓고 또 그 경우에 병사들은 다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한 건물에 생활관도 있고 행정동이 있는데 행정동을 빼내고 병사를 병영생활관에 넣고 행정동은 조립식 건물로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가소요를 최대한 축소를 하려고 하고요. 그걸 동별로 관리할 건데 그 계획은 한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목표 소요입니다.
04년에 최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육군에 있는 전 병영생활관을 모두 다 침대형으로 개선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해서 04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07년에 국방개혁 계획이 수립이 되다 보니까 병력이 50만으로 줄어드는데 68.9만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18.9만 명에 해당되는 대대 규모 수를 줄이고 666개 대대 규모를 현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화 실적 이것은 14년 육군이 전수조사한 자료인데 저희가 666개 대대 중에 637개 대대 규모를 한 것으로 육군 전수조사를 했고요. 기재부 심층 결과를 통해서는 동까지 실적이 나왔습니다. 동과 그 면적이 전부 나와서 이 숫자와 별로 다르지 않은 숫자로 최종 결과 보고를 할 건데 그게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면 발표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잉여면적이 생깁니다. 초록색 글씨를 잠깐 보시면 과거에 08년에는 100명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100명 기준으로 현대화를 했는데 이 생활관이 22년이나 26년에 부대개편이 다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 80명밖에 사용을 안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새로 짓고 있는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 학령아동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학교를 신축을 하고 있고, 그 경우에 조금 있으면 학생이 줄어들 건데 왜 지금 이 규모로 건물을 짓느냐 하더라도 그 학생이 길거리에서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국방개혁 계획이 좀 바뀌는 과정에 해체에서 존속이 됐든지, 존속하기로 했던 게 해체가 되든지 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재부 심층평가 결과에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각 의원님실에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추가소요가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현원 기준으로 현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추가소요가 있을 수 있고, 현대화사업 종료 후에 국방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새롭게 증ㆍ창설되기로 계획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병사단의 정보대대ㆍ군수지원대대, 이게 과거 07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런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생활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해체 예정이었다가 살아남은 부대들이 있습니다. 수도군단이나 이런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숫자를 저희와 기재부와 육군과 함께, 향후 계획 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물론 사업관리는 대대군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동별로 해 나갈 것이고, 밑에 추가소요나 잉여면적 활용하는 것은 침상형 생활관 건물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신축은 최소화시키려고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관과 행정동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를 하고 행정동은 철근ㆍ콘크리트보다 조립식 건물로 짓고 또 그 경우에 병사들은 다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한 건물에 생활관도 있고 행정동이 있는데 행정동을 빼내고 병사를 병영생활관에 넣고 행정동은 조립식 건물로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가소요를 최대한 축소를 하려고 하고요. 그걸 동별로 관리할 건데 그 계획은 한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설명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의견 주실 분 있으세요?
이 설명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의견 주실 분 있으세요?
설명은 다 이해가 가지만 아까 처음에 검토할 때 17년 예산안에 병영생활관 신규건축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D급 생활관 설계비라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것도 보완해서……

예, 그것이 추가소요 분류에 해체 예정이었다가 국방개혁 기본계획 변경으로 존속되는 두 부대의 생활관 2동입니다. 그것은 21항공단 507항공대대 생활관하고 26사단 123기보대대 생활관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살아 있고요. 그 건물이 D급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우선 이걸 집어넣자, 아까 추가소요라는 걸 오늘은 제가 숫자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게 대대군이 양이 상당히 됩니다.
14년에 육군에서는 애당초 177개 대대를 건축을 추가로 더 해야 된다라고 국방부 및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것을 검증하느라고 기재부 심층평가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1년 걸린 건데 그 숫자가 굉장히 줄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중에 2개 동입니다.
14년에 육군에서는 애당초 177개 대대를 건축을 추가로 더 해야 된다라고 국방부 및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것을 검증하느라고 기재부 심층평가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1년 걸린 건데 그 숫자가 굉장히 줄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중에 2개 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러면 D급으로 된 생활관 부분에 관해서 기재부의 심층평가가 곧 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핵심만 말씀을 하시지 다른 것까지 자꾸 설명을 해? 그러면 거기까지 또 심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언젠가 미래에는 80명이 있을 부대를 지금은 100명이니까 일단 100명으로 지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나중에 유휴시설이 또 발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해체 예정이었다가 존속되면…… 그러니까 이 부대는 원래 죽은 부대예요. 그런데 국방개혁을 뜯어고쳤어. 그러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그중에서 열악한 2개 동은 살리자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증ㆍ창설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자체는 기재부에서 이제 곧 승인이 난다고 해 가지고 다시 소요를 발표를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계획대로 현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낭비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앞으로 어떤 부대는 시설이 없고 어떤 부대는 시설이 남아돌 것 아니에요? 80명으로 줄어드는 부대들이 나오면 이미 100명으로 지은 것은 유휴시설이 될 거고, 그다음에 살아나는 부대는 다 모자라질 거고……
그리고 2개 동만 문제가 된다 그러지만 내일모레 발표할 때는 2개 동만이 아닐 거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더 몇 배 되는 부대들을 목록이라고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대들은 죽기로 했다가 다시 살아난 부대라고 또 소요가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추가소요가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지금은 예상조차 못 해, 유휴시설도 그렇고. 이 근본적인 원인은 국방개혁이 흔들리면서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2개 대대 예산 승인해 주자는 데 전 이견이 없어요. 이건 앞으로 닥칠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증ㆍ창설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자체는 기재부에서 이제 곧 승인이 난다고 해 가지고 다시 소요를 발표를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계획대로 현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낭비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앞으로 어떤 부대는 시설이 없고 어떤 부대는 시설이 남아돌 것 아니에요? 80명으로 줄어드는 부대들이 나오면 이미 100명으로 지은 것은 유휴시설이 될 거고, 그다음에 살아나는 부대는 다 모자라질 거고……
그리고 2개 동만 문제가 된다 그러지만 내일모레 발표할 때는 2개 동만이 아닐 거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더 몇 배 되는 부대들을 목록이라고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대들은 죽기로 했다가 다시 살아난 부대라고 또 소요가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추가소요가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지금은 예상조차 못 해, 유휴시설도 그렇고. 이 근본적인 원인은 국방개혁이 흔들리면서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2개 대대 예산 승인해 주자는 데 전 이견이 없어요. 이건 앞으로 닥칠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와 같은 사항은 다음 주 정도에 위원님께 상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내가 지난번에 유휴건물 철거하는 문제, 그것 630억까지 해서 저희가 부대조건을 달아서 430억 이렇게 해서 또 본예산에 적용을 할 텐데 정말 아파트도 그렇고 생활관, 각종 건물이 다 그래요.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부대계획하고 이게 안 맞아서 옛날부터 누적돼 온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것 정말 신중히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각 처, 부가 또 육군, 각군하고 국방부하고 이런 부대계획 문제를 총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그래야지 이걸 그냥 예산이 된다면 막 짓고 부대계획은 부대계획대로 놀고 따로따로 놀아 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제가 봐요. 그래서 차관께서 정확하게 그런 걸 통제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산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나도 거기에 공감하는데 그런 문제를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돼. 이것 국가 예산이라고 그래서 그냥…… 유휴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각 처, 부가 또 육군, 각군하고 국방부하고 이런 부대계획 문제를 총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그래야지 이걸 그냥 예산이 된다면 막 짓고 부대계획은 부대계획대로 놀고 따로따로 놀아 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제가 봐요. 그래서 차관께서 정확하게 그런 걸 통제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산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나도 거기에 공감하는데 그런 문제를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돼. 이것 국가 예산이라고 그래서 그냥…… 유휴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유휴건물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건물 만들고 있다고.
아니, 제가 한 가지…… 지금 거의 확정이 된 모양인데 지금 대략적인 추가소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 예상 정도, 개략적이라도 안 나와요?

그게 177개 대대라고 육군에서 14년 말에 했었고요, 그게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7개는 육군에서 낸 추가소요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차감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재부하고 해서……

심사라기보다는 하나하나 따져 본 거지요. 계획과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정말 동 단위로 따져 봤더니 추가로 필요한 것이 이만큼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개 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얼마 만한 추가소요가 나올지, 괴물덩어리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지요. 내주쯤에 기재부의 정밀 심층평가가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 나오면 향후 국방부 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보고를 따로 하는 걸로 하고…… 그건 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하시는 걸로 하고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감사합니다.
깎아요?
아니, 일단은 원안대로 넘어가되……
일단 원안대로……
다음주에 추가소요 내역하고 그다음에 국방개혁에서 없애기로 했다가 살아난 부대의 살아난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국방개혁 기본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가져오세요. 전부 다 다시 가져오세요.

그런 것 포함해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종합보고 하는 걸로 하고 이 건은 원안대로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다음, 부지매입 관련은 어느 분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부지매입 관련은 어느 분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국방부 시설국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하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부지매입 예산 최근 3년간 이ㆍ전용 및 이월액 평균인 15.3%에 해당되는 18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13년에서 17년까지 예산이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13년부터 15년까지는 결산실적이고 16년 예산은 121억 편성돼 있는 것이 지금 집행 중이고요. 17년 예산은 저희가 100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276억, 232억, 135억 해서 저희도 토지 소유주와의 매입 협의가 아주 긍정적으로 돼 있는 사업이고 엄격하게 감액편성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고, 14년의 경우에 보시면 이ㆍ전용액이 -21억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34억, 불용액이 15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못 썼는데 그 당시에 공군 18전투비행단 비행 안전거리 확보사업이 민원이 발생하면서 37억짜리 사업이 하나가 취소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조금 특이하게 14년에는 많이 못 썼던 경우가 있었고요. 15년도에는 이ㆍ전용 금액이 4억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6억이었고 불용액이 4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행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6년에도 연말에 한 93%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부지매입 예산의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시설 부족부지 매입이 82억 원이고 기타부지 매입이 18억 원에서 다 이렇게 내역들이 정해져 있고요. 총사업비가 128억 원이고 17년 예산이 그중에 10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부지매입 협의가 긍정적인 사업대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감액편성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적해 주신 사항은 부지매입 예산 최근 3년간 이ㆍ전용 및 이월액 평균인 15.3%에 해당되는 18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13년에서 17년까지 예산이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13년부터 15년까지는 결산실적이고 16년 예산은 121억 편성돼 있는 것이 지금 집행 중이고요. 17년 예산은 저희가 100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276억, 232억, 135억 해서 저희도 토지 소유주와의 매입 협의가 아주 긍정적으로 돼 있는 사업이고 엄격하게 감액편성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고, 14년의 경우에 보시면 이ㆍ전용액이 -21억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34억, 불용액이 15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못 썼는데 그 당시에 공군 18전투비행단 비행 안전거리 확보사업이 민원이 발생하면서 37억짜리 사업이 하나가 취소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조금 특이하게 14년에는 많이 못 썼던 경우가 있었고요. 15년도에는 이ㆍ전용 금액이 4억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6억이었고 불용액이 4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행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6년에도 연말에 한 93%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부지매입 예산의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시설 부족부지 매입이 82억 원이고 기타부지 매입이 18억 원에서 다 이렇게 내역들이 정해져 있고요. 총사업비가 128억 원이고 17년 예산이 그중에 10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부지매입 협의가 긍정적인 사업대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감액편성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시설국장 말이지요, 우리가 어제를 보면 오늘을 알 수 있고 또 오늘을 보면 내일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산을 취득한다, 부지를 매입한다면 대개 예산 심사할 때 좀 다른 것보다는 수월하잖아요, 그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 뭔가 자산을 그만큼 확보해 놓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해마다 이것 안 쓰고 이 돈 남아 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가 다른 수용비 같은 데로 전부 다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렇지요? 남았으면, 안 썼으면 당시에 당연히 반납을 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런 지적과 또 감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자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은 저렴하게 하고 또 대체부지를 비싸게 주고 사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해마다 이것 안 쓰고 이 돈 남아 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가 다른 수용비 같은 데로 전부 다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렇지요? 남았으면, 안 썼으면 당시에 당연히 반납을 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런 지적과 또 감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자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은 저렴하게 하고 또 대체부지를 비싸게 주고 사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요?

위원님, 매각을 저렴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국공유지를 군인들,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던 유휴지로 해 가지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매하잖아요. 공매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그게 소수의 참여자들만 알지 누가, 일반인이 잘 모르잖아. 심지어 자기 앞마당을 매각하는데도 당사자한테 통보도 안 하고 몰래 매각을 해 가지고 분쟁도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게,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군이 남의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또 군용지를 그 당사자가, 지주가 서로 양해하에 쓰던 것도 몰래 매각을 해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말이지……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정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방치해 놓고, 오류를 범하면 수정하고 시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건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게 몇 개월인데 무슨 별도로 맨날……

그 주유소 소유주도 별로 살 의사가 없었던 땅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하여튼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항시 보면 여기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토지를 막 헐값에 매각한다는 말씀을…… 저희가 이제 국유지를 굉장히 가치를 높여서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 국방부 내에 부지개발팀이라는 것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으로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지금 시설예산 재원을 확보해 보고자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막 헐값에 누가 넘기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유지가 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군 국유지도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일반용지로 변경해서 매각을 하면 더 비싸게 받지요. 감정가가 올라가지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공공용지로 매각을 하게 되면 싸잖아요. 그래 가지고 개인이 불하받은 사람은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이 시세 차익을…… 그러면 그만큼 국유․국가재산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재정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대안을 가지고 와 보세요. 시설국장께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가지고 온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추후에 결론을 내려 주시지요.
추가 자료를 보셔야 된다 이거지요?
예,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보고 올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아주 깊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방부 차원에서 관련한 많은 제도개선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편성액 자체가 감소해 왔고 반면에 집행률은 증가해 왔고, 그래도 금년도 요구 예산도 한 17% 정도 감액된 예산으로 지금 정부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지도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편성액 자체가 감소해 왔고 반면에 집행률은 증가해 왔고, 그래도 금년도 요구 예산도 한 17% 정도 감액된 예산으로 지금 정부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지도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이라는 게 살 수도 있고 또 매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정된 인력, 인력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정부 예산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쓰겠다…… 요즘 심지어 지방에 가면 아마 주둔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세보다 감정가격이 높아요, 요즘은 정부가 한껏 올려 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다가 우리 땅 사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다고요, 거꾸로요.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다시 보고를 받고 제가 결정을 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것으로 뒤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지급 기준 관련인데요, 추가로 1장짜리 새로 배포한 이 자료를 참고하시고. 어느 분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장학금 지급 기준 관련인데요, 추가로 1장짜리 새로 배포한 이 자료를 참고하시고. 어느 분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유균혜 보건복지관입니다.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에 복지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 중에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그 조항에 근거해서 97년부터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격려금을 장려금 형태로 직접 지원을 해 왔는데요. 14년에 우리 복지기금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등학교 졸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키로 정책적으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예산 심의 시에 국방위, 예정처, 예결위 공히 이 제도는 장학사업의 지원이라는 용도에 부합하지 않다고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셔서 저희가 부득이 17년에는 대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우수자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추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제도를 정비해서 18년부터는 저희가 고등학교 전체 졸업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꿈도전지원금 형태로 가는 것이 정말로 복지기금에 맞는 사업이라고 강력히 지지해 주신다면 사실은 30억으로는 안 되고요 50억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억 증액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에 복지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 중에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그 조항에 근거해서 97년부터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격려금을 장려금 형태로 직접 지원을 해 왔는데요. 14년에 우리 복지기금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등학교 졸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키로 정책적으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예산 심의 시에 국방위, 예정처, 예결위 공히 이 제도는 장학사업의 지원이라는 용도에 부합하지 않다고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셔서 저희가 부득이 17년에는 대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우수자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추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제도를 정비해서 18년부터는 저희가 고등학교 전체 졸업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꿈도전지원금 형태로 가는 것이 정말로 복지기금에 맞는 사업이라고 강력히 지지해 주신다면 사실은 30억으로는 안 되고요 50억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억 증액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자, 위원님들……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으니까 정부 측 설명에 대해서……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그때 제도를 바꿔서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 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격이나 복지기금 성격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고교 전체 졸업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부분에 동의하는데 20억 추가로 또 돈을 달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그때 제도를 바꿔서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 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격이나 복지기금 성격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고교 전체 졸업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부분에 동의하는데 20억 추가로 또 돈을 달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억이라고 할 때는……

지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1인당.
그것은 그 액수를 나누면 조금 줄 수는 있겠지. 우리가 액수를 안 올려 주면 80만 원이든 그것 주면 되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동그라미에 20억을 증액해 주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일단 저희가 격려사업 형태로 바꾸어 가지고……
다른 데서 깎아서 여기다 해 주면 되지.
복지기금이니까 이것은 문제는 없을 거니까.
그래, 기금이니까 가능한 것 아니에요?
기금이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기금 있어요?

기금은 있는데 저희가 장학사업 형태로 기재부랑 예산이 올라간 거라 이것은 삭제를 하고 격려사업으로 50억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과연 격려사업으로 50억 증액이 될지가 미지수라 장학사업도 날아가고 격려사업도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부대의견으로 18년도 예산에 이런 방향으로 강구할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요. 예결위에서 또 전체가 날아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날아가면 어떻게 되나?
유 국장 논리에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제도 이것은 그렇게 쓰면 예산이 날아가는 수 있더라도……
돈을 더 주든지 그냥 가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18년부터 꼭 바꾸겠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나눠 주면 되지, 80만 원씩으로.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수준으로 나누어 주면 되지.
아니, 이게 백 위원님 의견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19대 때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그것을 또 100%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고, 국방부 의견이 이러니까 이것은 2018년도부터 그렇게 강구하는 방안으로 부대의견을 달고 이번에는 그냥 갑시다. 19대 국회 활동을 또 100% 다 부인할 필요는 없잖아.
어떠세요?
아니,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새로 의견이 나오면 바꾸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타협책으로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국회의원 하실 거잖아.
아니, 이 부분은 조금……
저는 그냥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다 각자 의견이 있는 거지.
이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반대입니다, 이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격에도 맞지 않고.
그러면 뒤로 미뤘다가 다시 논의할까요? 이것은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아니, 이것은 워낙 상충되니까 한 분이 양보하지 않으면……
다수결로 해야 되나? 아니, 나는 백 위원님 의견에 찬성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줘 버리지, 예산 깎지 말고요.
그렇지. 그렇게 주는 걸로.
예, 나는 그것 찬성이에요.
지금 이 돈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다 줄 수 있어요?
조금 줄어들지, 사이즈가.
항목이 맞아요? 용도가 맞아요?

항목은 다릅니다. 항목은 격려사업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책정해 놓으면 못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다시 바꿔야 된단 말이야.
뭐 바꿔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장학사업이 아니라 가족격려사업으로 다시 바꿔서 올려야 됩니다.
격려사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 그것도 가능해요? 그것은 예결위에 가서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것도 예결위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결위에서도 양자로 택일해 가지고 가나……
아니, 예결위에서 책임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예결위에 들어가 계신 분이 없으니까……
지금 안 계시지만 김진표 위원님께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혼자로…… 아니, 기재부가 뭐 또 그럴 테고, 백 위원님……
일단 오늘 의견이 다수의견이고 세 분들 하니까 좀 저것 해 가지고 취지를 바꿔서 하시지요.
저는 반대예요.
아니, 이것 잘못하다가는……
그것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이 예결위에 던져 놓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국방부 논리에 이것은 제가 좀 저기 된 것 같은데, 꿈도 잃고 뭐도 잃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돈 더 주려면 더 주고 아니면 그냥 가라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백 위원님 양해하시면 부대조건 달아서 이번에 그냥 가시지요, 내년부터 바꾸는 것으로 하고.
백 위원님 양해하시면 부대조건 달아서 이번에 그냥 가시지요, 내년부터 바꾸는 것으로 하고.
저는 반대예요. 예산을 아예 하더라도 그런 것 맞지 않는……
성격에도 그렇게 맞지 않고.
아니, 그런데 본인이 차관으로 계실 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할 때는 바꿔 놨지. 졸업생 전체 대상 사업으로 바꿔 놨는데 나오고 난 뒤에 새로 제도가 홀라당 바뀐 거지. 그것은 잘못됐다……
유 국장님, 이것은 항목을 안 바꾸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유 국장님, 이것은 항목을 안 바꾸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방법이 있어요?
항목을 안 바꾸고 어떻게 무슨 수로 하는 건지……
백 위원님, 어지간하면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하지요.
나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아.
제가 소위원장으로 약속하는 것으로 하고, 저랑 약속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예결위 항목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추진해 보자고.
그냥 양보하세요, 그 정도로 하면 됐지. 개인 의견 갖고 그렇게……
아니, 여기서 세 사람 의견이 같아요.
아니, 예결위에 가서 된다는 보장도 없이 그것을……

위원장님, 이게 복지기금에 관련된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안을 그냥 수용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개선을 통해서 내년도 연초에 또 예산집행 당국하고 한번 추가적인 협의를 해서 그때라도 복지기금이 증액이 가능해서 전환해 줄 수 있다면 개선된 제도에 의거해서 추가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자, 국방부는 차관을 지내신 백승주 위원님이 크게 한번 도와주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국방부는 차관을 지내신 백승주 위원님이 크게 한번 도와주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대조건 확실히 달아요, 제도개선.
부대조건은 내년부터 제도 바꾸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해 놓으시고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장병 휴양시설 건립 관련, 어느 분이 보고하시겠습니까?
장병 휴양시설 건립 관련, 어느 분이 보고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입영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신축사업을 제기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민간휴양시설과의 이용협약 그리고 입영시간 조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우선 마련하고 휴양시설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예산은 빠지는 것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용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사업 참고자료에는 아마 빼놓으신 것 같은데 저한테 설명을 하러 와서 제가 워낙 완강한 입장을 보이니까 국방부가 좀 난처해서 뺀 것 같은데, 해군 그 문제는……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사업 참고자료에는 아마 빼놓으신 것 같은데 저한테 설명을 하러 와서 제가 워낙 완강한 입장을 보이니까 국방부가 좀 난처해서 뺀 것 같은데, 해군 그 문제는……

예, 그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아까 논의를 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삭감 부분은 다 끝났고요. 문단을 좀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가겠습니다.
증액 사업.
자, 그러면 삭감 부분은 다 끝났고요. 문단을 좀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가겠습니다.
증액 사업.

위원장님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방통합원격시스템 구축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하셨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33억 200만 원이고 1년 임차료가 6억 5000이에요. 그래서 6억 5000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1년치 사업은 필요 없거든요. 9개월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도 새로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은 행정기간 3개월은 빼고 9개월만 주는 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 1억 6300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방통합원격시스템 구축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하셨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33억 200만 원이고 1년 임차료가 6억 5000이에요. 그래서 6억 5000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1년치 사업은 필요 없거든요. 9개월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도 새로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은 행정기간 3개월은 빼고 9개월만 주는 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 1억 6300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삭감하고 가도 되는 거지요?

예, 그것은 삭감을 하시고……
국방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사업은 살아 있는데 임차 예산은 9개월치만 주는 겁니다.
그것은 삭감하면 되지요.
우리가 삭감 사업 중에 장비유지하고 부지매입하는 것은 증액사업 다루고 난 뒤에 할 테니까 그 중간에 좀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님께서 첫 번째 사항 설명해 주시지요.
증액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님께서 첫 번째 사항 설명해 주시지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들 1식 기준 급식비가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최저 식품비에도 모자란다, 그래서 병사의 기본급식비를 최소한도 서울시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은 15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사들 1식 기준 급식비가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최저 식품비에도 모자란다, 그래서 병사의 기본급식비를 최소한도 서울시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은 15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안건을 제기해 주신 위원님께 국방부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사의 한 끼 급식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해석할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1531억 원 증액 요구를 하는 것을 예결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신다면 국방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안건을 제기해 주신 위원님께 국방부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사의 한 끼 급식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해석할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1531억 원 증액 요구를 하는 것을 예결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신다면 국방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 제가 몇 차례 했는데 이것을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제가 증액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칼로리 기준으로 예산을 짜는 게 안 좋겠느냐, ‘병사들에게 몇 칼로리를 준다’ 그렇게 급식 정책에 대해서 하나의 생각을 바꿔서 사병들에게, 미국식입니다. 하루에 몇 칼로리를 주는데 그렇게 예산을 짜서 가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백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칼로리를 따져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이게 서울시내 초등학교 수준이거든. 참 한심하지요. 어떻게 보면 군이 좋아졌다고 그러지만 사회하고의 상대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서울시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따져 보니까 최소 이 정도 수준은 가야 되겠다…… 지금 한창 젊을 때 육체적인 활동을 얼마나 군에서 많이 합니까? 그런데 초등학생하고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창피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얘기인데, 이렇게 올려도 내년도 예산 49원 올리게 돼 있어요, 2%. 이것 올려 가지고 정말 찔끔찔끔, 속된 말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만큼은 올려야 되겠다 해서, 아마 예결위 가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일단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칼로리를 따져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이게 서울시내 초등학교 수준이거든. 참 한심하지요. 어떻게 보면 군이 좋아졌다고 그러지만 사회하고의 상대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서울시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따져 보니까 최소 이 정도 수준은 가야 되겠다…… 지금 한창 젊을 때 육체적인 활동을 얼마나 군에서 많이 합니까? 그런데 초등학생하고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창피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얘기인데, 이렇게 올려도 내년도 예산 49원 올리게 돼 있어요, 2%. 이것 올려 가지고 정말 찔끔찔끔, 속된 말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만큼은 올려야 되겠다 해서, 아마 예결위 가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일단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존경하는 위원님이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저도 많이 제기했는데 그때마다 따져 보니까 칼로리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있는 게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미군들에 비해서.

예.
그런데 우리가 단가 기준으로 예산을 짤 때마다 무상급식 최저 식품비 이런 것 따지면 굉장히 적게 나타나는데 칼로리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는가 아세요?

현재 칼로리는 3100㎈를 기준으로 해서……
미군은 얼마 되지요?

미군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지요?
그래서 칼로리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제공하는 음식들이 칼로리는 거의 미국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정부가 자꾸 예산을 짤 때 통계를 밖에 내놓을 때 칼로리 기준으로 안 하고 원가 기준으로 식자재 가격을 내놓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초등학생 수준의 밥도 못 먹이는 것처럼, 자꾸 우리 정부가 할 일 안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게 있어서 향후에 통계자료 만들 때도 칼로리 기준으로 내놔야 국민들이 덜 걱정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리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제공하는 음식들이 칼로리는 거의 미국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정부가 자꾸 예산을 짤 때 통계를 밖에 내놓을 때 칼로리 기준으로 안 하고 원가 기준으로 식자재 가격을 내놓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초등학생 수준의 밥도 못 먹이는 것처럼, 자꾸 우리 정부가 할 일 안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게 있어서 향후에 통계자료 만들 때도 칼로리 기준으로 내놔야 국민들이 덜 걱정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할까요?
1132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1132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럽시다.

1531억입니다.
밑에는 뭐예요?

이게 숫자가, 의원님실에서 1100억으로 추산을 했는데 실지 해 보니까 1531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1531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 결정하시고. 저번 결산 심사 때 잔반 문제 나왔잖아요. 이것 이렇게 올리고 하면서 잔반도 줄이고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때 대책을 내 오시겠다고 안 그랬습니까, 결산 심사 받으시면서?

예, 그것은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잔반이나 밥 먹는 것이나 같은 라인이지 뭘 또 별도라고……
지난번 결산도 저희가 했습니다만 결산 때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추후 팔로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잔반은 줄이면서 단가는 올릴 수도 있고 이게 좀 입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뭔가 피부로 느끼는 개선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밥 안 먹고 버린다는데……
영양사 배치하자는 주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각 단위부대마다 다 배치하기는 불가능한데……
차관님,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 쌀을 덜 구매하는 게 있지요? 어느 정도 돼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잔반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국방 예산에 편성됐는데, 제가 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한 200억~300억 정도를 애들이 안 먹어서 구매를 못 하고 있지요? 그게 얼마쯤 돼요?

금년도에는 400g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360g으로 줄여서……
아니, 우리가 사용 못 한 예산이 얼마쯤 되느냐고.

주식값으로만 해서 한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올려 주는데 기재부에 가서 쌀도 못 먹고 반납하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요. 이것 나중에 요구할 때 정교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초등학생들 최저식품비 2813원을 기준으로 해 갖고 1500억인데 초등학생의 최저식품비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빼야 되는 거지요. 지금 군에서 먹는 2493원에는 오로지 식재료비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서울시 초등학생은 물값이라든가 전기요금, 인건비 이게 들어가서 2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숫자를 보정을 하고 식품비를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초등학생들 최저식품비 2813원을 기준으로 해 갖고 1500억인데 초등학생의 최저식품비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빼야 되는 거지요. 지금 군에서 먹는 2493원에는 오로지 식재료비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서울시 초등학생은 물값이라든가 전기요금, 인건비 이게 들어가서 2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숫자를 보정을 하고 식품비를 계산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 내가 스크린에 다 비춰 드렸잖아, 그런 것.
그래서 그렇게 보정하면 얼마예요?

보정하면,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국방부가 이것 좀 계산해 보세요, 급하게.
수석님 말씀하신 것 다 알아들으셨지요?
수석님 말씀하신 것 다 알아들으셨지요?

예.
그럼 계산해 보시고 그 액수는 뒤에 다시 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증액은 하는데 액수는 그때 정하기로 하지요.
그다음 항목 하시지요.
그다음 항목 하시지요.

그다음에 특수피복입니다.
해군특수전단이 대테러 특수임무부대로 올해 7월 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군 UDT 대테러요원에 대해서 전투피복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을 요구한 것인데요, 금액은 1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군특수전단이 대테러 특수임무부대로 올해 7월 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군 UDT 대테러요원에 대해서 전투피복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을 요구한 것인데요, 금액은 1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억이요?

10억 5900만 원입니다.
액수가 여기는 안 적혀 있네.

이것은 위원님들이 낸 것을 저희들이 이것 자료 만들 당시에는 아직 추산을 못 해서 그냥 증액으로만 써 놨고 나중에 국방부하고 협의한 결과 10억 5900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원래 예산은 2억 9500만 원인데?

예.
거기에다가?

534명 것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복값이 500명 값인데 이 옷이 비싼가 봐요? 특수복인가 보지요?

피복이라는 게 작전복도 들어가고 작전화, 방탄복, 방탄헬멧 해 갖고 18개 품목이 됩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예요?

500명이니까 한 2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200만 원, 상당하네.

방탄복, 방탄헬멧, 개인장구가 한 18개 품목이 들어간대요.
세트로 되어 있지, 이게?

예, 200만 원씩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피복하고 장비 다 구나.

예.
의견들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국방부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옷이 없다는데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리겠다는데 뭐.
이것은 안 해 줄 수 없네.
아니, 필요한 것은 해 줘야지요.
예, 해 줘야지.
진즉 필요한 것은 해 주고 불필요한 것을 깎아야지.
그러면 원래 왜 이렇게 편성을 안 했어요?
차관님, 원래 이것 왜 제대로 된 액수를 편성 안 하셨어요? KMPR이다 뭐다 그래서 지금 쳐들어갈 일도 많은데.
차관님, 원래 이것 왜 제대로 된 액수를 편성 안 하셨어요? KMPR이다 뭐다 그래서 지금 쳐들어갈 일도 많은데.

과거에는 이 부대가 대테러전담부대로 지정이 안 됐고 시행령 개정되면서 추가 지정되다 보니까 3개 대대에 이런 장비를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구해 주셨습니다.
UDT는 넘어가는 부대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나중에 전쟁 나면 넘어가는 데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동해, 서해, 남해 쪽에……
UDT가 대테러부대가 맞아요?
침투 파괴공작이잖아, 파괴공작.
임무에 따라서 좀 다르지.
기뢰 제거한다든가……
그런데 여기는 대테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3면 바다에 우리 자체의 대테러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그렇습니다. 우리 해역에서 작전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증액하는 것으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개인용품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개인용품이요.

다음, 개인용품입니다.
병사 일용품 지급액 인상 문제인데요. 33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세숫비누, 치약, 칫솔 3개 품목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병사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액의 증액 및 현실화를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사항은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사 일용품 지급액 인상 문제인데요. 33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세숫비누, 치약, 칫솔 3개 품목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병사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액의 증액 및 현실화를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사항은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다른 분이 하셨겠지만, 개인 현금으로 주면 집단으로 구매해서 주는 예산이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 증액시키면, 개인용품 현금으로 주는 게 생기면 우리가 구매해서 조달해서 주는 물품의 예산이 줄어야 되니까 이것은 비슷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현금을 단가를 올려 주는 개념도 있지요. 그러니까 치약을 1000원 계산하던 것을 더 우량의 치약을 쓸 수 있도록 단가를 2000원을 계산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증액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필요성은 있지요.
하여튼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방향도 맞고 그런데 새로 물품을 더 주는 게 아니라면 대충 비슷해야 되거든요. 집단 조달해 주던 것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해야 된다 이거지. 그걸 현금으로 준다는 이야기니까.
그게 비슷해질 수가 없는 것이 단체로 구매해서 주면 입찰도 하고 다 들어가서 싼데 이것은 마트에서 개별적으로 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33억 더 들여서 개인 취향에 맞춰서 산다니까.
병사들이 하도 자기 취향에 맞게 사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냥 단체로 구입해서 주면 관 물건처럼 생각이 돼요.
단체로 하면 일회용 이런 것 주는데 삼중 면도날 좋은 것 쓰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이것은 많은 민원도 있었고 여론의 질타를 상당히 받았던 거예요. 기호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현금 지급 제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기 기호에 맞는 것 쓰고 싶다고. 샴푸뿐만 아니라 그런 것 앞으로도 조금 더 발굴해 내야지요.
웬만하면 다양하게 하는 게 좋아요. 병사들이 좋아한다고.
다양하게, 이것은 기호에 맞추다 보니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돈은 모자라다는 여론이거든.

예, 그렇습니다.
33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병영환경개선 확대사업입니다.
기존에 이미 15년과 16년에 논산훈련소와 수도군단에 IT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완성해서 수출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54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이미 15년과 16년에 논산훈련소와 수도군단에 IT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완성해서 수출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54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사업이지요? 이게 사업내역이 뭡니까?

이것은 허락해 주시면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이 이 시범사업했던 내용하고 JSA대대의 사업편성 요구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관입니다.
미래부의 신기술을 적용하는 R&D 예산을 받아서 논산훈련소하고 수도군단에 이 신기술사업을 적용했습니다. 그중에서 수도군단하고 논산훈련소하고 신기술을 가지고 JSA대대에 일부 54억을 증액시켜서 시범으로 하면 세계에서 최고 좋은 대대가 되고 그것을 병영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의 해외마케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래부의 신기술을 적용하는 R&D 예산을 받아서 논산훈련소하고 수도군단에 이 신기술사업을 적용했습니다. 그중에서 수도군단하고 논산훈련소하고 신기술을 가지고 JSA대대에 일부 54억을 증액시켜서 시범으로 하면 세계에서 최고 좋은 대대가 되고 그것을 병영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의 해외마케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시스템인데, 무엇을 하는지 내역이 없이 그냥 무슨 스마트사업을 구축하면 세계에서 최고 좋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것은 설명을 들어야겠는데.

병영생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작전요소들, 특히 대민지원 그다음에 영농사업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시스템화시키는 것인데 JSA대대는 08년도에 통신망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15년에 논산훈련소 스마트훈련병 관리체계 시범사업 15억 들여서 추진을 했고 16년에 수도군단 M-IoT 기반 플랫폼 구축에 8억 9000 투입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과 분석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이게 16년, 17년 예산에 아예 없네? 그러면 이 15억하고 8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15년에 논산훈련소 스마트훈련병 관리체계 시범사업 15억 들여서 추진을 했고 16년에 수도군단 M-IoT 기반 플랫폼 구축에 8억 9000 투입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과 분석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이게 16년, 17년 예산에 아예 없네? 그러면 이 15억하고 8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미래부 R&D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아, 거기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해서 국방부가 이제 직접 하겠다?

예, 거기에 나온 좋은 기술하고 또 최근에 나온 신기술을 묶어서……
그러니까 앞의 것은 국방부 돈이 아니구먼.

예, JSA 대대에 적용을 하면 저희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부에서는 더 돈이 안 나와요? 왜 예산 증액해 달라는 거예요?

시범사업은 거기 돈으로 해서 기술이 축적됐으니까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국방부 돈으로 해라 이겁니다.
시범사업이니까?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54억.
이것 하나 시범사업 하는 데 54억이 들어요?

예.
이것 국방위 전체 대체토론 때 나온 증액안이지요, 국방부 자체요구라기보다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출도 한답니다.
국방위원께서 제기하신 거니까 하지요.
예, 그럽시다.
이것 누가……
제가 제기했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54억이지요? 54억 반영하는 것으로요.
전방군단 CCTV 문제.
54억이지요? 54억 반영하는 것으로요.
전방군단 CCTV 문제.

34페이지입니다. 전방군단 CCTV 통합관제체제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는 GP하고 GOP에 여러 가지 기종을 섞어서 감시체계가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능형으로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해서 기존의 과학화경계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GOP부대 통합감시체계 구축에 3억 6400만 원, 전방군단 지휘소 통합감시체계 구축에 1억 1700만 원 해서 4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GP하고 GOP에 여러 가지 기종을 섞어서 감시체계가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능형으로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해서 기존의 과학화경계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GOP부대 통합감시체계 구축에 3억 6400만 원, 전방군단 지휘소 통합감시체계 구축에 1억 1700만 원 해서 4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하지요.
그럽시다.
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이요.
다음 항목이요.

다음은 사이버체계입니다.
고도화되는 북 사이버전 대응능력 확충을 위한 사이버전 전력증강 소요 예산 106억 반영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도화되는 북 사이버전 대응능력 확충을 위한 사이버전 전력증강 소요 예산 106억 반영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국방부가 추가예산안이라고 준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106억?
이것은 국방부가 추가예산안이라고 준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106억?

예. 국방부가 증액 요구한 7100여 억 원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의 일부가 106억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방위원님이 요구한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국방부가 추가로 요구한 것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대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원래 군 자체 추가예산안 7000억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 보니까 대화력전 문제는 좀 문제가 있고 이것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이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예산이 끝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국가 전 사이버망을 통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다가 일반 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대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주변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조직도 그렇고. 엊그제는 내가 사이버사령관한테 보고를 받아 봤는데 공방, 전부 장비라든가 이런 문제……우리는 지금 대응만, 공격은 비밀이라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전이 어떻게 보면 사이버전하고 우주전으로 가는데 이것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제대로, 예결위 전체 가면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전이 어떻게 보면 사이버전하고 우주전으로 가는데 이것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제대로, 예결위 전체 가면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장비 및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전 대비를 하는 것은 취지에는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해 증액 편성해야 할 만큼 긴급한 소요가 뭡니까, 그중에서? 원래 편성도 안 했던 건데.
편성이 15억.
편성이 돼 있어요.

사이버공간상에서의 방어와 적의 사이버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시급하게 개선할 소요가 이 정도 생긴다 해서 추가적으로 판단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핵․미사일 전력증강 문제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대화력전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여기에 드리라고.

그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없는가? 지금 드려 보라고. 지금 빨리빨리 매듭짓고 나가야지 자꾸 나중에 보고한다고 하지 말고.

전력보강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방네트워크 방어력 보강을 위해서 사이버위협 정보나 취약점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군 내부망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구축, 각 군의 사이버방호센터 체계를 보강하는 사업이고 무기체계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안정성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하고 사이버 인력에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이버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사이버 전담인력에 대한 소집교육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국방 신기술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취약점 및 차세대 사이버위협 탐색에 대한 기술연구하고 사이버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106억 정도를 증액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거의 20개 정도, 항목이 굉장히 많네.
저는 이것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용으로 추가예산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끼워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또 기왕에 15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106억이나 추가로 지금 북핵하고 미사일 대비 예산에 긴급소요라고 집어넣어서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이것 아까 김중로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적인 사이버 대책을 강구하는 속에서 뭔가 어떤 돈이 해마다 어떻게 들어간다는 게 나와야지 이렇게 불쑥 집어넣어서 사이버전이 중요하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예산 106억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아까 김중로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적인 사이버 대책을 강구하는 속에서 뭔가 어떤 돈이 해마다 어떻게 들어간다는 게 나와야지 이렇게 불쑥 집어넣어서 사이버전이 중요하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예산 106억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구축될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선행연구도 필요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요인도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본예산보다 과다하게 많이 편성하게 됐을 경우에 과연 집행에 부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예컨대 군 내부망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구축 이런 경우는 한 사업만 42억짜리거든요. 이것은 다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어떤 절차가 있고 또 상당한 사업기간이 요구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증액한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순한 서버나 라우터 위협 대응체계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한두 개 플랫폼을 더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좋단 말이지요. 액수도 얼마 안 되고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사업이 될 만한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예산 편성할 때 근거가 있었고 또 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나 선행연구가 다 돼서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사업예산을 확대해서 오히려 더 부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단순한 서버나 라우터 위협 대응체계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한두 개 플랫폼을 더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좋단 말이지요. 액수도 얼마 안 되고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사업이 될 만한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예산 편성할 때 근거가 있었고 또 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나 선행연구가 다 돼서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사업예산을 확대해서 오히려 더 부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원래 내년도 15억 사이버체계 예산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단순한 정보보호에 국한된 예산만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106억 증액을 요청하는 이 항목들, 총괄현황표에 나오는 이것은 지금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예?

대부분이 안 돼 있는 사업범주들입니다. 신규사업 성격이 강하고……
그러면 군에서 지금 사이버에 관해서는 이런 것 없이도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버사령부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측의 정보보호 문제하고 일부 국한된 심리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관님이 대답할 게 아니고……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잘 몰라요, 사이버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 무작정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하여간 내용 설명을 들읍시다.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사이버 분야 전력증강은 저희 사이버에 문제가 있어서 진단이 많이 돼서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사이버TF를 구성해서 사이버조직부터 사이버전력까지 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 속에서 이번에 예하부대에서 건의가 한 1700억 정도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필수적인 것만 저희들이 뽑아서 오늘 106억을 건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력, 전력 하나가 사실은 42억이지만 그 속에 보면 단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이버 분야 전력증강은 저희 사이버에 문제가 있어서 진단이 많이 돼서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사이버TF를 구성해서 사이버조직부터 사이버전력까지 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 속에서 이번에 예하부대에서 건의가 한 1700억 정도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필수적인 것만 저희들이 뽑아서 오늘 106억을 건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력, 전력 하나가 사실은 42억이지만 그 속에 보면 단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본예산은 3.5%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수요소가 들어가서 얼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3.5%를 증액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3.5% 안 되는 것을 추가로 할 때는 그냥 106억씩 막 늘려 버려요?
그다음에 이게 북핵하고 미사일 대비용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북핵하고 미사일 대비용이에요?

그래서 적의 미사일 공격 대비해서, 우리 아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사이버상에서 보완할 수 있는 필수소요만 저희들이 이번에 뽑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특히 저희들이 사이버 전체 지도를 펴 놓고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8개월 이상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했으면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북핵하고 미사일 위협이라고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한 거잖아요. 누가 사이버 위협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아니, 이것은 정보화기획관이 설명할 일이 아니라 차관님께서는 왜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북핵하고 미사일 위협 대상에 갑자기 긴급 추가예산으로 들어갔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그게 납득이 돼야 그다음에 내용을 볼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반영하는 시기상의 문제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사이버위협이 시기상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예산안 보내고 난 뒤에 우리 사이버가 뚫린 적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이버 전반에 관련된 체계를 재정립하고 사이버 발전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모든 문제를 작년도 12월부터 이 사업을 구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하면 이 모든 마스터플랜이 완성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산편성은 이미 됐고 그래서 시급하게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추가로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5억이 미사일하고 핵 문제, 이번에 대화력전 그 문제하고 2개 들어 있잖아요. 이 15억은 완전히 이번에 전력을 증강시켜서 핵하고 미사일에 대비한다는 측면이고 지금 여기 올린 것은 장기적으로 사이버전에 대비해서 단계적으로 해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이것 묶어서 무엇을 끼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리고 이 사이버전에 대한, 모든 전력증강이 다 그렇지만 군 전력증강이 2〜3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들어가야지 무슨 5년…… 내가 보기에는 최소 5년이에요, 대개 전력증강이. 10년, 15년 죽 가기 때문에 진부화 현상, 노후화 현상이 겹쳐 가지고 방위비도 많이 우리가 손실을 보고 그러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전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제가 이거 제기한 건 아닌데 마침 이게 들어 있어서 ‘야, 이것은 좋은 계획이겠구나’,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이런 게 끼어들어 오니까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한 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걸 제안하고 할 때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과 자료를 제시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지 어물쩍하게 해서 아직은 안 되잖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문제는.
그리고 이 사이버전에 대한, 모든 전력증강이 다 그렇지만 군 전력증강이 2〜3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들어가야지 무슨 5년…… 내가 보기에는 최소 5년이에요, 대개 전력증강이. 10년, 15년 죽 가기 때문에 진부화 현상, 노후화 현상이 겹쳐 가지고 방위비도 많이 우리가 손실을 보고 그러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전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제가 이거 제기한 건 아닌데 마침 이게 들어 있어서 ‘야, 이것은 좋은 계획이겠구나’,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이런 게 끼어들어 오니까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한 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걸 제안하고 할 때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과 자료를 제시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지 어물쩍하게 해서 아직은 안 되잖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하십시오.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 긴급예산에 들어갈 것이냐가 쟁점인데 저는 긴급예산에 들어갈 사항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사업이 사이버위협 조기경보체제, 이거 예산 안 주면 안 할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때까지 600명 사이버…… 본예산에 있는 걸로 이것 다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민관 사이버위협 정보 능동 수집,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취약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모의 침투 이런 것 하라고 사이버사령부 만들어져 있잖아요, 기존 예산과 인원이?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지 못한 것 중에 핵과 미사일에 긴급히 대비해서 사이버 영역에서 무슨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정교하게 준비해서 추진 전략을 짜서 반영해야 될 사업이지 긴급예산으로 해야 될……
그런데 지금 하고 있지 못한 것 중에 핵과 미사일에 긴급히 대비해서 사이버 영역에서 무슨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정교하게 준비해서 추진 전략을 짜서 반영해야 될 사업이지 긴급예산으로 해야 될……
아니, 12월에……
이거 아니어도…… 긴급예산 안 주면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사이버사령부 만든 이유가 이거 하라고 있는 건데요. 그런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12월에 종합안을 만드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회 국방위에서 한번 토론하고 그걸 가지고 예산소요를 검토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방위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 보고 그 결과 가지고 하자고요.

예.
경대수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문외한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이버 뚫리면 책임지겠지, 국방위가.
사이버 체계 관련해서 추가 소요로 온 106억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34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수도병원 장례식장 신축을 위해서 설계비 4억 37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병원 장례식장 신축을 위해서 설계비 4억 37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해군 조종사 때문에 가 봤을 때 열악하더구먼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해군 조종사 때문에 가 봤을 때 열악하더구먼요.
이미 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같은데요, 가 보니까?
아니, 그런데 정말로 통합병원의 장례식장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10여 년 전부터 연평해전 때도 가 보고 죽 가 보니 필요한데, 지금 군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총 사업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10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억이잖아요. 10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하면 1년에 사용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간 사용률이 얼마나 돼요?

50여 건……
50건?

예.
50건이면 그냥 거의 텅텅 비워 놓고 있는데 이걸 과연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군이 직접 지어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제안받아 가지고 정문 바깥에다 지어서…… 시설을 정말 더 잘 짓고, 웅장하게 짓고 군이 필요할 때 쓰고 그 외에는 인접 지역주민들도 같이 함께 쓰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의 이런 협력 체계도 구축할 수 있고요. 훨씬 더 나은 시설에서, 규모도 좀 더 웅장한 데서 필요할 때 군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가능할 텐데 왜 굳이 직접 지어서 운영하려고 그래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부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가적인 사업에 의거해서 장례식장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군에서의 영현 업무는 대단히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너무 협소하고 또 노후가 많이 돼서 이것을 좀 확충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또 시민단체로부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사용하는 빈도는 일반 장례식장에 비해서는 현격히 떨어지나 이것은 군의 특수성에 비해서, 또 그런 장례식장과 영결식장이 같이 존재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 군 행사에 또 많은 지장이 초래될 수가 있어서 그 위치는 현 위치 인근에 이렇게 신축하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아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좀 더 고급스럽게, 더 웅장하게 지어서 오히려 군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예산도 절감하고 말이지요. 이것도 5실의 분향실과 영결식장까지 건축을 해 놓으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실제 이용률 자체가, 5실의 분향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떤 큰 사고가 있을 때 동시에 쓰기 위해서 하시는가 본데, 만약에 예를 든다면 수송헬기라든가 또는 소형 함정이라도 침몰 같은 게 돼 가지고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5실 가지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더 있어야 되잖아요?
차라리 규모를 더 크게 키워 가지고 군복지단에다 맡겨 가지고, 이것은 민자방식으로 규모도 더 키워서 화려하게 잘해서 군인들이, 꼭 순직자들뿐만 아니라 전역한 군인들도 초상을 당했을 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오히려 더 사기가 진작되고 낫지 않습니까? 예산도 훨씬 절감되고요.
차라리 규모를 더 크게 키워 가지고 군복지단에다 맡겨 가지고, 이것은 민자방식으로 규모도 더 키워서 화려하게 잘해서 군인들이, 꼭 순직자들뿐만 아니라 전역한 군인들도 초상을 당했을 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오히려 더 사기가 진작되고 낫지 않습니까? 예산도 훨씬 절감되고요.
이철규 위원님, 그러니까 4억 3000만 원을 빼고 다른 방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가더라도 추가로 더 고민해 달라……
아니, 다른 방안으로 가자 이거지요.
방안을 바꾸자?
예, 이걸 삭감하고요.
수도병원 장례식장 신축 문제는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전국에 걸쳐서 있는 장례식장 이런 문제하고 제도 운영을 한번 같이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철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도병원 장례식장 신축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유휴시설이 안 되게, 또 하나의 군 복지시설로…… 현역 군인만 지금 거기 이용하고 있는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역한 장병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줌으로써 활용도도 함께, 제도개선도 함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수도병원은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증액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는데, 많은 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도병원 장례식장 신축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유휴시설이 안 되게, 또 하나의 군 복지시설로…… 현역 군인만 지금 거기 이용하고 있는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역한 장병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줌으로써 활용도도 함께, 제도개선도 함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수도병원은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증액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는데, 많은 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차관이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철규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민자 쪽으로 돌려 가지고 그렇게 예비역들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냥 이거에 경직된 사고 하지 마시고 플렉시블하게,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 검토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이렇게 하지요. 저는 신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또 이철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아예 방안을 새롭게 접근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예산소요는 오늘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마음이 좀 급하실 것 같은데 약간 뒤로 미뤄 놓을 테니까…… 문제가 뭔지를 아시잖아요?

예.
잠깐이라도 좀 상의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4억 3000만 원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지, 내년 예산에 이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종합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는 건지 결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때 다시 논의해서 정하는 걸로 하고요.
저도 말 나온 김에 이것과 별개로 순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하드웨어, 공간적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그런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잘못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뭔가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참여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서, 그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당장 지금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뒤로 잠깐 미뤄 놓을 테니까 실무자들끼리 의논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 나온 김에 이것과 별개로 순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하드웨어, 공간적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그런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잘못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뭔가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참여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서, 그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당장 지금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뒤로 잠깐 미뤄 놓을 테니까 실무자들끼리 의논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2시간이나 지나서 효율성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무시설 개선사업이지요, 수석님?
의무시설 개선사업이지요, 수석님?
장례식 끝났고.
장례식 그것은 이철규 위원께서 또 다시 검토 요청했으니까 의무시설 개선사업으로 가시지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무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포천일동병원이 거점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누수현상 그리고 1개 병실에 최대 70명까지 수용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해서 시설 개선이 시급한데 지금 정부안에는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잔여사업비 연부액 비율이 17․18년도 6 대 4에서 4 대 6으로 바뀌면서 일부 삭감되어서 이를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6억 원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포천일동병원이 거점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누수현상 그리고 1개 병실에 최대 70명까지 수용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해서 시설 개선이 시급한데 지금 정부안에는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잔여사업비 연부액 비율이 17․18년도 6 대 4에서 4 대 6으로 바뀌면서 일부 삭감되어서 이를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6억 원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6사단의 김 모 하사가 사망한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러 갔는데, 맹장으로 가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고 수술 못 하고 수도병원으로 또 후송시키다가 5시간 이상 수술 지체해 가지고 결국은 맹장이 터졌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사망에 이른 겁니다.
지금 수술실이 없다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아는 사실관계하고는 좀 다른데 수술실이 없다는 게 사실이에요? 수술실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수술실이 없다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아는 사실관계하고는 좀 다른데 수술실이 없다는 게 사실이에요? 수술실이 없어요, 여기에?

보건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술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술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이 병원은 현재 리모델링 중이어서 수술실이 중단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이것도 잘못 쓴 것이라고, 여기. 있다니까, 수술실이.

현재 수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하느라고 있는 걸 못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자료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썼다고?
수석님, 잘하셨습니다, 적시에.
죄송합니다.
26억 증액하는 걸로 빨리 끝냅시다.
이건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합니다. 올리는 데 이견 없으시지요?
조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 그렇지요. 연부액 조정입니다.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은 진료업무보조비 증액을 요청하는 건데요. 장기군의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직이 현재 2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을 240만 원으로, 정책직은 48만 원 받고 있는 것을 100만 원으로 증액시켜 주기 위한 예산 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임상직이 현재 2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을 240만 원으로, 정책직은 48만 원 받고 있는 것을 100만 원으로 증액시켜 주기 위한 예산 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정책직 군의관하고 임상직 군의관하고 왜 다른가?

임상직은 실제 진료 및 수술을 담당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그 외 사람들, 진료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은 정책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 보는 사람은 정책직이고요. 진료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사전적 의미야 그 정도 짐작은 하지. 이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원장은 정책직이에요?

병원장직은 저희가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책직은 예를 들면 국방부 보건정책과에 군의관이 한 사람 와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적 판단을 할 때에도 의학적인, 의료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군본부․국방부 이런 몇 가지 보직에 정책직을 두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40만 원씩 주면 장기복무지원율이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시뮬레이션 해 봤어요?

지금 장기군의관들은 사실 민간과 보수 격차가 너무 심해서 박탈감이 심하기 때문에 처우가 개선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군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 묻는 것은 40만 원이라는 액수가, 그 태도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으냐고. 돈 많이 주면 많이 남는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 말고 40만 원이라는 게 주면 조금 좋아지느냐고.

40만 원이라는 것은 최종 상태가 40만 원은 아니고요. 지금 월 200만 원씩 주는 것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40만 원씩 3년 단계에 걸쳐서……
3년?

예, 320만 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봉이 현재 8000만 원인 소령 5호봉 기준으로는 9500만 원 수준이 되고 민간 대비 66%인 수준은 77% 정도로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 얼마 증액하자는 것이지요?

총 4억 1000만 원입니다.
4억 1000만 원 증액하지요, 답변을 잘하셨으니까.
왜 쳐다봅니까?
왜 쳐다봅니까?
알았어요. 이것 올려 준다고 해도, 사실 동일 계급의 군인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군의관이 월등히 많아 보이는데 이것 자꾸 군내에 다른 문제가 안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군인의 처우가 좋아야 병사들 건강이 좋아집니다.
아니, 그런데 군의관의 처우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도 다 군인인데 이렇게 소령이 많이 받아 가면 다른 군인들 사기에 문제가 없겠어요?
하지 말까요?
누가 요구하신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보류할까요?
증액을 요청하신 분이 우리 소위에는 포함이 안 되셔서 그런데, 지금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증액을 요청하신 분이 우리 소위에는 포함이 안 되셔서 그런데, 지금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장기군의관 확보가 우리 군의료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근무여건도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이 아니고 늘 다른 데니까, 이 방법이 바로 효과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방부 입장은 군 의료지원체계 개선에 관련된 5개년 계획이 계속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12년도부터 3년간 4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을 증액해 주려고 했고 그 계획으로 인해서 우수한 장기복무자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지금까지 200만 원에서 한 발짝도 못 나아간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최초년도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장기복무 군의관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는데 어떻게……
그러면 어느 정도 도움 된다는 것으로 하고……
해 줍시다, 왜냐하면 지금 뭐 감기가 걸려도 일반병원 가서 진료받고 이러는 상황은 군 의료체계를 불신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것은 4억인가요?

4억 1000만 원입니다.
4억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해 주십시오.

36페이지, 노후의무장비 교체입니다.
노후된 MRI 4대, CT 4대, 표준형 구급차 27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130억 44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후된 MRI 4대, CT 4대, 표준형 구급차 27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130억 44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저는 이것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진단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내구연한을 넘은 것들이 너무 많고…… 참 수없이 많더라고요. 30년 넘은 것도 있어요.
해 줘야지요.
이게 130억 4400만 원이지요?

예.
노후의무장비 교체는 130억 44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방부, 이견 없으시지요?
국방부, 이견 없으시지요?

예.
다음 항목입니다.

다음은 이동전개형 의무세트 3세트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 3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계룡대 국감 가셨을 때 시찰하신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저는 못 봐 가지고……
저는 못 봐 가지고……
이것은 돈만 있으면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보신 위원님들이 다들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두 약속으로.
그러면 증액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장병 여비 지원입니다.
장병 여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장병 여비 지원인데요.
장병의 휴가비하고 전역 여비 중에 숙박비가 지금 1만 8000원인데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숙박비를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 따르는 소요경비 8억 26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의 휴가비하고 전역 여비 중에 숙박비가 지금 1만 8000원인데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숙박비를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 따르는 소요경비 8억 26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의견 주십시오.
해 줘야지요.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도탄고속함 M/F 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증액을 신설해서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총액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도탄고속함 M/F 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증액을 신설해서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총액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뭘 정비하는 장비예요? 정비대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M/F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정비대충장비라고 해서 기본장비가 고장 나면 예비장비를 갖고 있다가 교체해 주는 그런 장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비장비면, 어떤 구성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함이 있다면 임무수행장비도 있고 또 구성품도 있고,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속기어에 관련된 M/F 장비입니다.
이게 NLL 부근에서 간단없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최근에 5년간 다섯 번인가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니, 심지어 엔진이 꺼져 표류하더라고.
그러면 빨리 해 줍시다.
거기에다가 이것 작전 실패한 함 아닙니까, 2014년에 연평도에서 포 고장 났다고?

예, 그렇습니다.
표류해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수도 있는데 빨리 해 줘야지.
이것 예인함이 안 끌고 가면 북한군이 잡아채 가더라고.
18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 항목 하시지요.

GP의 대북경고방송용 장비가 노후가 돼서 신형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14억 2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최근에 고성능 확성기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은 종류예요, 다른 거예요?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GOP 라인에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GP 내에서 운용하는 단순 스피커 장비를 말하겠습니다.
GP의 방송장비를 몇 개소 GP를 지금 바꾸려는 거예요?

지금 50개 GP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3개소 아니에요?

63개 중에서 10년 이상 사용해서 노후된 장비가 있는 곳을 50개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고 그것에 관련된 예산요구액이 되겠습니다.
가청범위가 어느 정도 높아집니까? 1.5㎞인데 몇 ㎞ 정도…… 같은 가청범위로 할 거예요?
신형 장비니까 성능이 많이 업그레이드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확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송장비인데, 포괄적으로?

ROC 성능은 대략 2km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GP에서 일차적으로 하는 것은 대북경고에 관련된 방송을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예를 들면 우발적인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이 오발 사고다, 의도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이런 경고방송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북한이 MDL을 넘어오려고 할 때 월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방송, 그래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용이고 또 여러 가지 군사작전 간에 귀순 유도나 안내방송용으로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리전용……
GP에서 그냥 단거리 경고방송 이런 것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심리전용하고는 다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연대장 할 때도 있었는데 이게 싸요. 63개소 중에 50개에 14억이거든요. 싼 거예요, 싼 거. 단거리 방송하는 거야.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예산을 짜 보면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예산을 짜 올려야지 ‘10년 이상 경과돼서 장비 노후화가 심각하고’ 이렇게…… 조금 더 하나하나 봐서 ‘몇 개를 어떻게 해서 어느 수준으로’ 뭐 이렇게 예산이 좀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기능과 활용 목적 이런 것을 따져 보면 좀 따져 볼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대북방송하는 그것 구매할 때도 보니까 너무나…… 검찰 수사도 받고 있지만 그 장비 하나 구입하는 데 그렇게 많은 노이즈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수조사를 좀 더 잘해서 예산을 짜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저 대북방송하는 그것 구매할 때도 보니까 너무나…… 검찰 수사도 받고 있지만 그 장비 하나 구입하는 데 그렇게 많은 노이즈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수조사를 좀 더 잘해서 예산을 짜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14억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님, 다음 항목 해 주시지요.
수석님, 다음 항목 해 주시지요.

다음, 땅굴탐지용 시추기입니다.
현재 1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2대가 수명연한 20년을 초과해서 편차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를 확보하는데 1대당 35억 원이랍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10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1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2대가 수명연한 20년을 초과해서 편차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를 확보하는데 1대당 35억 원이랍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10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저도 전방 연대장 할 때 이것들 운용도 해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북한에서 땅굴을 어느 정도 팔 것으로 예측을 해 보고 이것을 하는 건지, 이것은 좀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누가 지금 여기에 왔어요, 이것 요청한 사람이? 안 왔어요?
누가 지금 여기에 왔어요, 이것 요청한 사람이? 안 왔어요?
이것은 대체토론에서 위원이 제기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군이 아니고 김병기 위원께서……
지금 이 시기에 땅굴 시추기가, 이렇게 비싼 것을…… 조금 그러네요, 김병기 위원님 안 계셔서 죄송한데.
그러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특별한 이견 없으면 증액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다음 항목.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탁기 및 건조기를, 2017년도 예산안이 21억이 있는데 이것은 사병들 생활관에 들어가는 세탁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한 것은, 복지기금에서 육군 간부들이 사용하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육군뿐만 아니라 해․공군까지 다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탁기 및 건조기를, 2017년도 예산안이 21억이 있는데 이것은 사병들 생활관에 들어가는 세탁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한 것은, 복지기금에서 육군 간부들이 사용하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육군뿐만 아니라 해․공군까지 다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전방에서 병사들도 세탁기 많이 모자라지요? 지금 병사들이 제일 많이 다툼이 벌어지는 게 세탁실에서라고, 그 순서 대기하다가. 그리고 일병, 이등병이 세탁 시간을 확보 못 해서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세탁하는 부대가 있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확보 못 하고 빨래가 제때 안 되니까 외부에서 반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간부라고만 되어 있어요. 육군 간부들에게만 하는 것을 해․공군 간부들에게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병사는 아니잖아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있는 21억 원은 사병들 생활관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한 것은 복지기금으로 육군 간부들을 위해서 세탁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기하신 위원님은 왜 육군만 해 주냐, 해군․공군도 해 주라는 뜻으로 증액 요구한 겁니다.
어쨌든 간부잖아요.
병사용 예산은 따로 있어요?

사병 것은 따로 있고요.
따로 있어요?

예, 지금 세탁․건조기의 17년도 예산 21억 원은 사병들 용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군 간부를 위한 것은 복지기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계정이 다른 거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섞어 버렸지?

그런데 이 위원님은 복지기금의 육군 장교를 위한 것을 첫째는 해군․공군까지도 확대를 하고, 두 번째는 복지기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옮겨 달라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억 5300만 원은 사병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여기 증액하면 그것은 따로 떼 가지고 육군 간부들한테 주는 거니까 해․공군도 증액해 주자, 복지기금에서 증액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요.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복지기금에는……
여기 21억 5300만 원은 국비이고……

예,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러면 복지기금은 따로 떼야 될 것 같은데, 섞을 게 아니라? 헷갈리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질문 드려 볼게요.
21억이면 병사들이 사용하는 세탁기나 건조기는 어느 정도 불만이 좀 해소되나요?
21억이면 병사들이 사용하는 세탁기나 건조기는 어느 정도 불만이 좀 해소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기해 주신 위원님 의도는 20명당 세탁기 1대로 정수 계산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 사람이 많다, 한 10명당 1대씩은 보급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한 예산이 좀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간부용도 마찬가지로 복지기금으로 해서 대폭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제기해 주신 위원님 의도는 20명당 세탁기 1대로 정수 계산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 사람이 많다, 한 10명당 1대씩은 보급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한 예산이 좀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간부용도 마찬가지로 복지기금으로 해서 대폭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복지기금은 따로 하고, 우선……
이게 2개를 섞어 놓은 거구나. 증액은 사병용 늘리자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별도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사병용 예산을 더 늘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리자 이거예요, 두 번째 단락.
글쎄, 얼마로 늘리면 돼요?

현재 21억 정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20명당 1대 꼴 세탁기는 100% 확보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명이 아니고 15명 내지는 10명 단위 1대씩 세탁기를 보급하려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고 절차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소요 조사를 해야 되겠다.
예, 바로 그냥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언제 이것을 반영할 기회가 없잖아.
의결 전까지 소요를 파악해 오면 의결할 때 넣으면 되지, 오늘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와도 필요성만 공감하시면.
아니, 소위를 거쳐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증액하기로만 하고……

20명당 1대를 10명당 1대로 하면 대략 217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217억 예산은 설치 공간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승압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문품 들어오는 게 평면TV 이런 게 많이 들어온다고, 그것은 많은데. 세탁기․건조기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17억을 다 증액을 안 해도 어느 정도 국회가 성의를 보이면서 여론화하면 다른 방법도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증액은 일단 필요하다고요.
다른 방법이 뭡니까?
부대 위문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들이 기부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쪽으로 유도해야 된다고요. 지금 평면TV는 남아도는데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증액하는 게 타당할지를 좀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조금 잘못 만든 것 같은데요. 일단 21억 일반회계는 사병들을 위한 겁니다. 간부를 위한 것은 복지기금에 있어요. 복지기금에 40억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20명 기준으로 1대씩 한 것을 10대 기준으로 하면 2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복지기금의 육군 간부를 위한 예산 40억에다가 추가로 40억을 더 보태 줘서 80억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가 아니고 복지기금에서 올려야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조금 잘못 만든 것 같은데요. 일단 21억 일반회계는 사병들을 위한 겁니다. 간부를 위한 것은 복지기금에 있어요. 복지기금에 40억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20명 기준으로 1대씩 한 것을 10대 기준으로 하면 2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복지기금의 육군 간부를 위한 예산 40억에다가 추가로 40억을 더 보태 줘서 80억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가 아니고 복지기금에서 올려야 되는 거지요.
이 21억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기금 40억을 더 가져오는 것은 사병을 위한 거예요?
아니지, 간부지.
그것은 간부를 위한 거잖아요.

간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금 얘기할 때는 간부이고 예산 얘기할 때는 사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위한 것은 어떻게 증액하냐 이 말이지.

병은 여기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규모를 어느 정도 하면 되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따로 산출을 해 봐야 됩니다.
우선 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217억을 지금 당장 증액할 수가 없으니까 17년도 예산안에 해당되는 분만 일단 증액을 하고, 2배로……
아니, 지난번 16년 예산과 똑같이 하면 안 되나, 그래도 2배가 되는데?

그런데 217억이 간부를 위한 거잖아요, 지금.
아니라며, 217억은 병사……
21억.
그러니까 배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리고 병사들은 20명당 1대 이 기준도 아닐 거라고. 이것 기준이 달라진다고.

사병들 것은 일반회계 지금 말씀드린 이 과목에다가 217억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못 넣으니……

육해공군 간부를 다 하는 예산은 군인복지기금에 40억을 증액을 하면 되겠습니다.
2개를 한꺼번에 다뤄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 자리에서?

예.
그러면 하나씩 나눠서 보지요, 쉽게 쉽게.
복지기금에서 간부용으로 40억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복지기금에서 간부용으로 40억 책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님, 보건복지관입니다.
44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해군․공군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개념으로 있다 보니 20명당 1대 꼴로 보급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데 육군은 독신숙소의 오십 몇 %가 10명이 채 근무하지 않다 보니 20명당 1대로 편성해 가지고는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육군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육군간부들이 세탁기․건조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내년에 1회에 한해서 복지기금으로 긴급하게 초급간부들 위해서 44억을 넣어서 세탁기하고 건조기 예산을 넣어 준 일시적인……
44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해군․공군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개념으로 있다 보니 20명당 1대 꼴로 보급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데 육군은 독신숙소의 오십 몇 %가 10명이 채 근무하지 않다 보니 20명당 1대로 편성해 가지고는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육군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육군간부들이 세탁기․건조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내년에 1회에 한해서 복지기금으로 긴급하게 초급간부들 위해서 44억을 넣어서 세탁기하고 건조기 예산을 넣어 준 일시적인……
그거면 충분해요?

예, 그 정도면 일단 육군간부들의 소요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해․공군은?

해․공군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그게 다 베이스 개념이라 어차피 자기들은 모여 있기 때문에 육군만큼의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기금은 40억으로 그냥 놔두고 사병용만 21억을 2배로 증액하거나 아니면 16년 예산 수준으로 맞추지요.
그러면 복지기금은 40억으로 그냥 놔두고 사병용만 21억을 2배로 증액하거나 아니면 16년 예산 수준으로 맞추지요.
예, 16년 예산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예, 48억. 이 수준으로 맞추시지요. 그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년도 예산 수준으로.
예.
다음 항목 가시지요.
다음 항목 가시지요.

다음은 전투긴요수리부속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군의 확보소요가 41만 점으로 확보율 36.6%로 저조해서 894억 원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육군의 확보소요가 41만 점으로 확보율 36.6%로 저조해서 894억 원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차관님, 이 문제는 장비유지비하고 같은 차원인데 저는 이게 장비유지비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수리부속 이것 제대로 안 되면 장비 전체가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요?

위원님, 전투긴요수리부속 확보율은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육군 같은 경우에는 확보율이 36%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래서 예산 증액을 해 주신다면 수리부속을 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육군 같은 경우에는 확보율이 36%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래서 예산 증액을 해 주신다면 수리부속을 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필수적인 것인데,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수리부속에 대한 이런 것 제대로 예산이 안 잡히면 장비를 운용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더 쉽게 마모되어 버리고. 그런데 그런 문제인데 예산을 도움을 주시면 하고가 아니고…… 이것은 진짜 전투장비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시면, 안 주시면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리부속은 평시용보다는 전시 60일 소요 속에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부안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보가 조금 지연이……
저는 이게 밀린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수리부속은 내가 전방에서 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가 안 되네.
그럴 것 같아요. 주로 이런 전투력을 희생시켜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이지요.
이게 장비가 있어도 수리부속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면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그리고 이게 적시에 교체하지 않으면 빨리 노후화되어 버린다고.
가동률이 다 떨어져요.
차관님, 그런데 이 개념이 비축목표량이라는 게 있고 현재 비축한 양이 있는데 우리 전시를 대비하는데 비축목표량에 목표를 맞춰 놓는 게 맞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도 논의가 있겠지만 비축목표량 따로 있고 현 비축량이 있는데 36.6%면 비축목표량의 50%는 되어야 된다든지 뭐 있어 가지고 그런 기준점을 갖고 와야지, 해 주면 좋고 없으면…… 해 주면 더 좋지요. 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해 주면 좋지요’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확보율을 50%에 맞추자는 얘기야.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
잠깐만요, 말을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어수선하니까 집중하게 나가서 얘기하시든지,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개념이 비축목표량의 적정치를 낮춰 가지고 거기에 딱 맞춰서 늘 해 간다든지, 그래서 비축목표량을 여기 적어 놓았지만 50%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되어야지,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어쩔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우리가 국방예산을 짜는 기준이 없어요.
36.6%면 충분합니까?
36.6%면 충분합니까?
안 충분하지요.
그러니까 안 충분하지요.
그럼, 안 충분하지.

육군본부 물자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앉으세요.
차관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차관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부족한데 저희들이 늘 요구한 예산보다, 전체 예산 파이가 있다 보니까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의 한 60% 정도만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부 간에 잘 협업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부 간에 잘 협업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에 장비유지사업 예산이 올해 1400억이 증액이 되어 있지요?

예.
장비유지하기 위해서 물자획득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번에 대폭 538억이…… 장비유지하고 획득하는 데 그 획득이 유지하기 위한 획득 아닙니까, 부품요?

이 부품은 우리가 전시를 위해서 비축해야 될 소요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시를 대비해 가지고 비축하는 것 따로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장 운용하기 위해서 고장 나면 수리하고 하는 게 다르나요?

예.
그러면 항시 새것을…… 보관하고 있는 부품을 돌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시용 따로 또 수리 예비용 따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하지 말고 같이 필요한 부품을 재고를 확보해 가지고 정비도 하고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시에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MF장비를 통해서 조달을 하고 수리부속은 CSP라고 그래서 전시용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10페이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비유지비 이것이 저희들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아까 10페이지에도 보면 이게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보다 1400억이나 증액이 돼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저기에 별도로…… 본 예산이 100억이잖아요. 106억 2600만 원이네, 예산안이.

예.
그런데 894억을 이렇게 증액해 달라 하면 그동안 군이 여기에 확보를 이렇게 안 하고도 가능했다는 얘기 아니면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감액을 하는 것은 예결위 가면 기재부는 감액된 것은 다시 왜 감액했느냐 물을 리가 없고 그대로 되어 버리는 거고, 여기서 증액을 하는 것은 다시 예결위 가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차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하는 부분, 바로 장비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은 그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39.3% 확보율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의 최적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 점을 간단명료하게 설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셔야…… 여기서 우리가 증액을 해도 어차피 예결위 가면 증액한 부분이 또 깎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러면 이것은 한 50%로 확보율을 올리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라든지, 그 부분은 구체적인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50%의 확보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894억을 증액하면 50% 수리부속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894억이 어디서 나온 거지요? 이것 우리 국방위원들의 주장이에요? 국방부가 이렇게 더 추가한 거예요?

위원님 두 분께서 이렇게 증액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증액을 요청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894억이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뒷 페이지의 국지전 대비 예산과 섞여 있어 가지고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 예산은 추가 칠천몇백 억인가 할 때 들어 있는 예산 아니에요, 국지전 대비 예산이?

그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요?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이 서면질의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 넣고 정리를 한 거고요.
다만 이것을 심사함에 있어서 앞의 장비유지비가 불용액이 500억대가 되니까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장비 유지가 대부분이 재료비하고 인건비, 일반수용비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500억 중에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거꾸로 수리부속품이라는 게 그 안에, 아까 논의하신 장비유지비 중에 재료비예요, 재료비. 그래서 사실은 2개가 한 꼭지입니다. 한 꼭지인데 한쪽에서는 불용액이 500억이 남고 이월이 되면서 한쪽에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890억을 더 달라는 것인데,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러면 불용액이 남는 전력유지비를 깎지 마시고 그 남는 것을 갖고 반납하거나 불용처리하지 말고 수리부속품을 구매하는 데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을 주신다든가 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더……
다만 이것을 심사함에 있어서 앞의 장비유지비가 불용액이 500억대가 되니까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장비 유지가 대부분이 재료비하고 인건비, 일반수용비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500억 중에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거꾸로 수리부속품이라는 게 그 안에, 아까 논의하신 장비유지비 중에 재료비예요, 재료비. 그래서 사실은 2개가 한 꼭지입니다. 한 꼭지인데 한쪽에서는 불용액이 500억이 남고 이월이 되면서 한쪽에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890억을 더 달라는 것인데,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러면 불용액이 남는 전력유지비를 깎지 마시고 그 남는 것을 갖고 반납하거나 불용처리하지 말고 수리부속품을 구매하는 데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을 주신다든가 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아니 아니, 제 말은 이 106억 예산안이 원 예산안에 들어 있어요? 추가로 요청한 데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부안에 지금 106억이 편성된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아니, 그러니까 정부안에, 본예산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지금 제기하는 데 들어 있어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닌데?
7000억에는 이 예산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 추가증액 요청은 시급성 명분에 안 맞다고 하는 게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40페이지, 이 항목은 여기 왜 들어와 있어요?

894억이요?
아니, 40페이지에 증액 불필요.
이것 항목 잘못 들어온 거지요?
이것 항목 잘못 들어온 거지요?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는 국방부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도와 달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그런 것은 불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신 것을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아니, 이 내용은 서면질의에서 제가 제기한 것 같은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칠천몇백 억 추가소요 제기한 데서, 추가예산 된 데에서 문제 있는 항목들에 대한 지적인데 여기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이 사항은 7000억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다.
아니, 그거라니까. 여기 추가증액 요청이잖아. 각 방에 돌아다니면서 상의한 것은 요청한 게 아니지.

그러면 저희 실무자들이 이것을 정리하는 데서 엉뚱한 데다가……
제가 보니까 엉뚱한 데로 들어온 거야. 엉뚱한 데 들어와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894억 원을 증액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올리면 예결위에서 이게……
이렇게 올리면 예결위에서 반을 해 주든지, 어쨌든 총 쏘는데 개인 조준경도 없으면 과녁을 어떻게 맞춰.
올려 놓으면 거기서 조정을 할 겁니다. 이것을 절대로 다 주지는 않아, 거기서 칼질하는 거니까.
894억 중에서 557억이 궤도장비 3종인데 이것은 확보율이 이미 57.5%나 돼요, 가장 큰 덩어리가. 그나마 양호한 데서 제일 많이 증액하면 말이 안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확보율이 0.3%짜리도 있어요. 증액을 하려면 이런 것을 증액해야지.
그래서 894억 다는 안 되고 밑에 조금 저조한 것만 해서, 제 생각에는 여기 557억짜리 이런 것은 급하지 않잖아요, 57.5%나 되는데. 그러면 특수무기 4종, 통신장비 3종, 화력장비 1종, 항공장비 1종 이것만 증액의견을 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894억 다는 안 되고 밑에 조금 저조한 것만 해서, 제 생각에는 여기 557억짜리 이런 것은 급하지 않잖아요, 57.5%나 되는데. 그러면 특수무기 4종, 통신장비 3종, 화력장비 1종, 항공장비 1종 이것만 증액의견을 내자 이거예요.
그래 보시지요. 그렇게 합시다.
그것 더하기 하면 얼마지요?
이것은 여건이 괜찮은 무기예요. 57%면 양호한 거라고.
궤도장비만 빼는 거잖아요?
예.
예, 궤도장비.
30% 미만되는 것만……
이것 합치면 예산이 얼마지요?
그러니까 894에서 557만 빼면 됩니다. 그러면 337.

337억입니다.
337이 되는 것이지요.
그럽시다. 그러면 337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지요.
차관님, 궤도장비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궤도장비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세요,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궤도장비 설명을 해 주세요.

전차 및 장갑차, 자주포에 부착돼서……
바퀴가 아니라 궤도로 굴러가는 것 말하는 거지요.

타이어가 아닌 궤도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현수장치를 말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확보율이 57.5%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9% 정도 높이는 데 557억이 든다고 지금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증액하는데.

예.
이게 왜 그렇게 고가이고 또 증액 필요성이 있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 그 취지입니다. 그냥 액수가 덩어리 큰 부분이 뭔가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증액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확보율이 57.5%인데 한 9% 올리는데 그 9%를 올릴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이런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아, 이것도 증액을 해야 되겠구나’ 할 거 아니에요.
군수기획과장이 보고해 봐, 일어서서. 네가 실무과장이잖아.
설명을 좀 해 주시라 그거지, 우리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려봐. 전문가 아니냐.

궤도장비 중에서 육군에서 557억을 반영한 이유는 육군의 주력이 전차, 장갑차, 자주포인데 특히 대화력전하고 국지도발 시에는 자주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확보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증액을 건의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화력장비는 확보율이 0.3%인데 이것을 증액하는 부분이 좀 소홀해도 궤도장비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지고 이 궤도장비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라 버려도 되는지 그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화력장비는 뭐예요? 비교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화력장비는 뭐예요? 비교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여기서 화력장비는 공용화기를 말합니다. 박격포나 106mm 무반동총 이런 걸 화력장비라 하고.
해군 같으면 함포가 화력장비에 해당되는데, 궤도장비에 있는 자주포는 화력장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궤도에 의해서 추진되는 궤도장비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해군 같으면 함포가 화력장비에 해당되는데, 궤도장비에 있는 자주포는 화력장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궤도에 의해서 추진되는 궤도장비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자주포 같은 것은 궤도장비로 포함이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무기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증액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 국지도발이나 대화력전에 있어서 가장 요긴하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좀 절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지금 경 위원님 말씀대로 57%를 17년도에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재정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영점몇 %까지 확보율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꼭 필수적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안 하고 보통 50%를 목표로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확보가 된 것은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이거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면 필수적이라면 그것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궤도장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자주포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항하는 무기의 핵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가능하면 확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대북 방어에 아주 필수적인 무기인데, 제 의견입니다만 이것을 필요하면 증액을 해 놓고―예결위에서 또 심사를 하겠지만―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50%로 딱 그냥 평균 잡아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80% 필요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0% 필요한 것도 있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없으면 이것은 줄이고.

육군 예산차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차장이 어떻게 이것을 잘 알아요?

제가 한번 답변드려 보겠습니다.
예.

전시 전투긴요수리부속은 결국 전쟁이 났을 때 빨리 수리부속을 확보해야 되는데 궤도차량의 주요 장비들은 생산해서 보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확보를 많이 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면 되잖아.

그런 게 분명히 차이 나는 겁니다. 생산해서 갖고 오는 데 10일 걸리는 게 있고 두 달 걸리는 게 있으면 두 달 걸리는 것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프로티지가 달라야지.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50%로 맞춘다면 그건 안 맞는 거지, 지금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과장이 알고 얘기를 해야지 오히려 여기서 더 잘 알면 어떻게 해, 재정 담당이?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과장이 알고 얘기를 해야지 오히려 여기서 더 잘 알면 어떻게 해, 재정 담당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30%, 50% 이렇게 목표 수량을 산정할 때 전쟁이 발생되면 파손율이 높은,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부품을 많이 확보해 놓는 건가요, 아니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이것을 30%, 50% 이렇게 목표 수량을 산정할 때 전쟁이 발생되면 파손율이 높은,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부품을 많이 확보해 놓는 건가요, 아니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저는 사실은 그런 상세한 기준은 잘……
그러면 적어도, 지금 궤도장비의 부품 확보율이 높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금액도 크고.

예.
궤도장비 중에 어느 부분이, 확보율이 높아야만 될 정도로 전투 초기에 또는 전쟁 중에 파손될 우려가 많은 게 어떤 부분이에요? 그런 것 설명을 좀 해 주면 도움이 되겠는데……

차관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투수리부속은 전쟁이 발발할 시 전시에 비축해야 될 60일 분에 대한 기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품목별로 제원표가 지금 각종 통계치에 의해서 개전 초에 어떤 장비는 얼마만큼 고장 난다는 것이 기준표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분을 산정하게 되고,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군에서 매년 한 150억∼200억의 예산 요구를 하나 현재 100억 수준으로 해서 계속 예산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이 한 39% 정도 저희들이 확보한 거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한 1000억 정도를 증액해 주시겠다고 한 것은 50% 정도는 긴급하니 확보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00%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60일 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전투수리부속은 전쟁이 발발할 시 전시에 비축해야 될 60일 분에 대한 기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품목별로 제원표가 지금 각종 통계치에 의해서 개전 초에 어떤 장비는 얼마만큼 고장 난다는 것이 기준표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분을 산정하게 되고,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군에서 매년 한 150억∼200억의 예산 요구를 하나 현재 100억 수준으로 해서 계속 예산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이 한 39% 정도 저희들이 확보한 거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한 1000억 정도를 증액해 주시겠다고 한 것은 50% 정도는 긴급하니 확보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00%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60일 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자주포는 K-9이겠지요?

K-9과 K-55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K-55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금 K-9 같은 주력은 좀 많이 확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K-55 이것 한참 오래된 장비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장갑차는 K-200입니까?
그다음에 장갑차는 K-200입니까?

장갑차는 여러 가지 종류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노후장비하고 신형장비가 다 섞여 있고, 그다음에 전차는 K-1, 그다음에 성능개량전차 K1A1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또 M 계열 전차도 있지요?

예.
M 계열 전차는 전투비축물자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 굴러가는 게 신기한 구형 전차, 도태 대상인 장비에 전투긴요부속을 왜 줍니까? 그런 것들은 전투지수도 아주 낮다고, 전력지수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장비가 3종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이것은 종류별이고 이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엄청 장비가 많아요. 그러면 핵심 주력무기 위주로 그것을 높이고, 나머지 지금 보니까 자주포도 다 똑같은 자주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수치가 각 궤도장비 3종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높인 겁니까, 아니면 각 장비별로 차등을 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장비가 3종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이것은 종류별이고 이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엄청 장비가 많아요. 그러면 핵심 주력무기 위주로 그것을 높이고, 나머지 지금 보니까 자주포도 다 똑같은 자주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수치가 각 궤도장비 3종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높인 겁니까, 아니면 각 장비별로 차등을 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기준 정수를 정합니다. 자주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용될 주종포가 K-55하고 K-9이기 때문에 그 비례를 고려해서 수리부속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가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종 중에서 우리 군의 주력이라고 할 만한 무기로 범위를 좁히고, 나머지는 카니발리제이션(cannibalization)이라고, 옆의 부속을 빼다가 옮겨서 하는 임시방편도 많이 합니다, 야전부대에서. 그래서 이것 557억을 다 하는 것은 과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한 거예요.
여기다 덧붙여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궤도장비가 여기 지난해 54%, 지금 우리 금년도에 54.4% 확보되는 거지요?
궤도장비가 여기 지난해 54%, 지금 우리 금년도에 54.4% 확보되는 거지요?

예.
54.4%에서 본예산에서 65억을 투입해서 57.5%까지 올리겠다, 3.1%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1%의 확보율을 높이는 데 65억이 들었다면 여기 지금 622억을 더 증액해 가지고 한다면 적어도 한 30% 더 확보율이 올라가 가지고 한 팔십사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치밀한 계산 없이 그냥 확보율을…… 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수백 억씩 1000 억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부품을 더 확보하려면 적어도 납득이 가게끔 해 주셔야지, 이게 여기 통계를 봐도 모순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관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65억을 투입하면 한 3% 정도 올라간다 이것 아닙니까, 궤도장비에서 부품 확보율이? 그런데 이게 622억이면 거의 10배 가까운 예산인데 그렇다면 확보율이 이 정도로 한 12% 올라가서 될 일이 아니라 한 이삼십%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65억을 투입하면 한 3% 정도 올라간다 이것 아닙니까, 궤도장비에서 부품 확보율이? 그런데 이게 622억이면 거의 10배 가까운 예산인데 그렇다면 확보율이 이 정도로 한 12% 올라가서 될 일이 아니라 한 이삼십%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3개 종을 증액 요구했을 때 그것이 단일종 같으면 그렇게 산술적으로 비교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3종은 K-9과 K-55와 K-200장갑차의 궤도장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 가지 종류의 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확보율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차관님, 이 예산 항목으로 확보한 부속들을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비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적되어 가면, 물론 연도가 돼 가지고 또 폐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데 문제가 생길 텐데, 그렇지요? 올해 많이 비축을 하면 내년쯤에는 예산이 좀 줄어드는 그런 개념 안 돼요?

저희들이 확보 기준을 달성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 60일 작전 간에 필요한 수리부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앞서 논란이 생긴 부분인데 모든 부속을 개전 이후 60일 안에 긴급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부품을 확보해 둔다는 개념인데, 6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대로 다 하면 이게 100%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50% 되면 30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부품도 그 개념에 맞추면 어느 정도, 50%든지 이런 기준에 맞춰서 모든 부속을 확보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에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들쭉날쭉하니까 전부 다 일단은 개전 후 30일 수준으로라도 맞춰 놓자―돈이 있으면 100%인데―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 놓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차관님, 그리고 이게 60일 거라고 그랬지요?

예.
그 60일이라는 기준이 언제 기준이 된 건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전투 양상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빨라지고 작전도 달라지고, 미래전은 정말 순간적으로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60일 기준으로 해서 전투가 이루어지겠어요? 한번 그런 것도 이제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전투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언제부터 지금까지도, 저 군대생활 할 때도 60일이었어요, 지금 벌써 20년, 30년 전에. 그러면 이게 과연 맞을 것인가, 한번 그런 것도 군수뿐만 아니라 작전 전부 이런 것도 좀, 60일이라는 그게 과연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면. 전투가 60일간 이루어질까요, 한국전에서? 그렇다고 보면 궤도 문제는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증액을 하더라도 궤도는 많이 대폭 감소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제 생각도 그래요. 이거 궤도장비는 보니까 사실은 반 이상이 노후무기이고, 거기에다가 60일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재래식전쟁 계획에나 나오는 얘기이고, 궤도장비만큼은 이 정도로도 저는 버틸 만하다고 봅니다. 물론 개중에 정말 긴요한 부품이 있다면 그런 것만 선별적으로 어쩌다 한두 개지, 여기서 557억은 과합니다. 지금 대충 기동장비 중에서 노후장비 비율로 봐서도 그렇고 그것까지 다 50%를 맞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궤도장비는 최소화시켜요.
예, 그 밑에 좀 저조한 것 위주로 하는 것이 낫지요.
정리하고 넘어가지요.
제가 지금 전체가 헷갈렸다가 다시 이해를 했는데요, 전력운영비 중에 국방부가 원래 안에서 얼마를 증액하겠다고 보낸 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이 9월 9일에 있었고 그다음에 신형 엔진 성능시험이 9월 20일에 있었고, 군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라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투긴요수리부속이 5차 핵실험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위원님, 그거 다시 보고를 드리면 본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핵․미사일 관련해서 추가 증액 요구한 7124억 원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방위력개선비고 전력운영비에도……

아닙니다.
여기 이거 국방부 자료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방부 자료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방부 자료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7124억 원에 포함된 예산은 아니고 별도의……
아니지요. 그러니까 방위력개선비 말고 전력운영비에도 추가로 예산을 요청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7124억 원을 장관이 증액 요구했고 그 안에 전력운영비가 116억 원이 있는데 그 116억 원이 2개 꼭지입니다. 하나가 아까 사이버 106억짜리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셨고 그다음에 용역사업이 10억짜리가 있어요. 그 2개가 그날 장관께서 요구하신 거고, 이것은 7124억 원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방위력개선비고, 전력운영비는 국방부 자료가 여기 있다니까 자꾸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전력운영비가 두 꼭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아니, 전투긴요수리부속이 정부안 106억에서 조정안 1000억 해서 894억이 딱 늘은 게 맞는데 뭘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런데 장관께서 우리 국방위원회 회의하실 때 말씀하셨을 때는……
아니, 894억을 늘려야 된다는 게 여기 있잖아요. 출처가 이거란 말이에요. 뒤에 K-계열 궤도장비도 374억이라고 딱 맞아떨어지고.

그것은 아마 국방부에서 따로 설명했을 거예요. 장관이 요구한……
아니, 이 자료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북핵하고 무슨 상관 있냐 이 말이에요.
374억?
그 밑에 있는 것.
그 밑의 K 계열.
그러면 빨리 마무리를 짓지요.
6개 항목으로 해서 전력운영비에 1432억을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렇지요?
일일이 이 내역을 우리가 다 조정할 수는 없다고. 이것을 다 조정할 수는 없고, 여기에 보니까……
아니아니, 잠깐만요. 이게 왜 북핵이라는 대응책으로 들어왔는지 설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뭘 깎고 뭘 유지할 건지를 결정하셔야지요. 이게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이 자료는 저희들이 실무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 심의 간에 증액이 요구된 사업이나 그런 사업 전체를 정리해서 이렇게 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이 자료는 저희들이 실무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 심의 간에 증액이 요구된 사업이나 그런 사업 전체를 정리해서 이렇게 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실무자가 아니고 국방부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만든……

아니, 이 자료가 장관이 설명하신 자료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이 숫자가 똑같잖아요. 894억과 374억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 심의 자료에서 제기되는 증액 필요성을 검토했던 사업을 이렇게 전체를 모아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 의원님실에 전부 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니, 여기 맨 위에 보면 ‘북핵 대비’라고 써 놨잖아요. 제가 없는 자료를 가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계획예산관입니다.
이것은 7000억과는 좀 다른 성격으로 저희가 위원님 개별 의원실에 이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별개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그걸 두 분 위원님이 받아 주셔서 여기 제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 자체는 내년도 북핵 대비도 있지만 또 저희가 국지도발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필요한 긴요사업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7000억과는 좀 다른 성격으로 저희가 위원님 개별 의원실에 이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별개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그걸 두 분 위원님이 받아 주셔서 여기 제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 자체는 내년도 북핵 대비도 있지만 또 저희가 국지도발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필요한 긴요사업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받아들인 것은 별개로―그걸 제가 뭐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위원들에게 설명드릴 때 북핵 실험 이후에 이런 소요가 생겼으니까 추가로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북핵 핵실험 이후에……
북핵 이후에 국지전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예, 안보 상황이 안 좋아지면 국지도발 가능성이……
어느 도발인들 그럼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달라니까, 왜 그런 명분으로 갑자기 예산을 끼워 넣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0.3%밖에 안 되는 확보율도 있는데 이런 게 왜 그러면 본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왜 본예산에는 반영 안 했다가 갑자기 이것을 끼워 넣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0.3%밖에 안 되는 확보율도 있는데 이런 게 왜 그러면 본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왜 본예산에는 반영 안 했다가 갑자기 이것을 끼워 넣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위원님, 이것은 이따가 개별적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예산이 북핵 대비 추가 증액 요청한 예산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이것은 보류하지요. 가장 시급한 것만,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우선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1번, 2번은 해 주는 것으로 하고……
해 줘야지. 아니, 증액이 여기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예결위 가서 또 심사를 하는데 그렇게……
증액은 확정되는 거 아니고, 전투긴요수리부속이니까.
요거, 요거까지는 하고……
그런데 여기 화력장비 1종도 구형 무기라고. 그다음에 궤도장비 중에 상당수는 후방배치 무기예요. 이것 국지 도발하고 관계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 내역을 다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주면 그냥 밥숟가락 얹는 거라고.
이렇게 하지요. 이것은 전투긴요 수리부속하고 그 뒤이어 있는 K-계열 궤도장비도 같은 사안인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더 설명을 들어 보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항목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41페이지의 군 대형차량 주행안전장치 사업입니다.
K-계열을 안 하고, 다음에 하고?
아니, 앞의 거랑 묶어 가지고……

예, 묶어서 다시 하시기로 하고.
군 대형차량에 대해서 전방추돌경고기능,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을 장착하기 위한 예산 15억을 반영하기를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 대형차량에 대해서 전방추돌경고기능,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을 장착하기 위한 예산 15억을 반영하기를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저는 이견 없습니다.
증액하는 것으로요? 15억 증액입니다.
다음 항목 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해 주십시오.

다음, 장병 도서보급인데요.
지금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대대급 병영도서관에 1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액요구안에서는 대대급이 아닌 중대급, 나아가서 분대단위까지 정기간행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1억 64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대대급 병영도서관에 1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액요구안에서는 대대급이 아닌 중대급, 나아가서 분대단위까지 정기간행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1억 64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전부 국방비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 구입이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없어요? 아니면 기부 받는 것도 있을 거고 참여단체가 많을 건데……

이것 관련 실무자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관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정기간행물은 시중에서 보는 일반 정기간행물인데 다른 기증받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정기간행물은 시중에서 보는 일반 정기간행물인데 다른 기증받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고……
정기간행물 말씀이신데 그러면 일반도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도서 예산은 따로, 진중문고라고 59억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60여 권 정도의 책을 중대급까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증액 요구는 정기간행물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도서……

예, 정기간행물에 한해서 지금 중대급까지 들어가는 5종이 있는데 중대까지 못 가는 7종에 대해서, 그 7종이 월간에세이, 매거진M, 그다음에 애들 헬스 하는 맨즈헬스, 축구잡지 베스트일레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기간행물? 허허……
해결됐습니까?
대대급에 가는 것을 중대까지 확대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 읽을거리 없다 그러는데 도와주지요, 애들 책 보는 것이니까.
해결됐습니까?
예, 해 주지요.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보다 양서를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양서의 기준이 뭡니까?
양서야 뭐…… 불온문서도 좀 넣고……
‘위기의 장군들’ 이런 책 말이지요?
그것은 불온문서예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김종대 저……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 문화예술활동 지원인데요.
한빛예술단이라고 시각장애인 연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이 있었는데 지속적인 국군장병 위문공연 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반영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2000만 원 해서 사단급 부대 열 번 하는 것으로 2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빛예술단이라고 시각장애인 연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이 있었는데 지속적인 국군장병 위문공연 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반영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2000만 원 해서 사단급 부대 열 번 하는 것으로 2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이것을 왜 국방예산에 넣지? 다른 부처 예산에 넣어야 성격이 맞는 거 아닌가요?
장병 위문공연이라고 그러는가 보지요, 국방예산에 들어온 이유는?

작년에 저희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어서……
원래 안 되었어요?
아니, 그런데 한빛예술단 시각장애인 연주단이 왜, 특별히 지원해야 될 단체입니까?
장애인연합회나 이런 데서 요청을 했나?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예산이 들어가면 이해를 하겠는데 군인들이 이 한빛예술단의 공연을 확실히 요구하는 건가? 그러면 국방부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을 긍정적으로 해서 한다면 보건복지부 예산에 들어가야지, 논리가.
그런데 이 예산 외에도 국방부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항목이 많은데 저도 검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예술단 이름을 이렇게 사업설명서든 제목에 대해서 예산사업명에다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문화예술활동을 증액해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질의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거지요?
예, 그래서 한빛예술단이라는 말을 이 문서에……

저희들이 예결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것 빼고 문화진흥……
그런데 한빛예술단이라는 말을 어디든 넣어도 안 됩니다. 특정 예술단인데, 문화예술활동 지원내역을 2억 정도 증액해 달라, 증액하면 그 안에서 국방부가 운용할 때 이것도 포함해서……
그건 좋은데 한빛예술단이라는 것을 넣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것 넣으면 안 됩니다. 예산에 절대 이름을 넣어서는…… 특정 예술단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넣어야지.
그렇지. 이렇게 넣으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되지.
문화예술활동 지원 증액은 해 주고 이 사업 내용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증액은 해 주고 이 사업 내용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취지는 아마 이 단체를 위해서 증액하자는 건데 그것 빼 버리고 돈만 올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도 또 비선실세가 하는 것 아니야?
(웃음소리)
(웃음소리)
예산 편성할 때 유의하세요.
이 단체 아니면 아예 증액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증액시켜 주시면……
제가 아까 팩트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국방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의결되어서 예결위에 갔는데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되었답니다.
제가 아까 팩트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국방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의결되어서 예결위에 갔는데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되었답니다.
당연하지. 예결위에서 이렇게 써 놓으면 지워 버리지. 예결위 갈 때 이렇게 써 놓으면 당연히 100% 지우지.

저희가 예결위에 올릴 때는 그것 지우고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사업인데요.
성 고충 전문상담관 21명 증원을 위한 예산 9억 2400만 원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 고충 전문상담관 21명 증원을 위한 예산 9억 2400만 원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이것은 저도 여러 번 주장했던 것이고, 저는……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좋더라고요.
실제는 누가 하나요? 전문상담관이 누가 하는 거지요?

계획예산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그러겠지, 물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냐고.

민간 인력으로서 이런 관련 재단법인 쪽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나 관련 학술단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군에서 선발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잘 선발해서 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고충이 많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해 주십시오.

다음은 해․공군하고 국직병영생활관인데요.
해병대 교육단 16연대 종합생활관 신축을 위해서 3억 25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해병대 6여단 유도탄소대 생활관 신축 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병대 교육단 16연대 종합생활관 신축을 위해서 3억 25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해병대 6여단 유도탄소대 생활관 신축 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유휴시설 철거입니다.
다음, 유휴시설 철거입니다.

유휴시설 철거입니다.
이것은 신규 건물을 지으면 종전에 쓰던 건물을 폐쇄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거하기 위한 건데요. 지금 계획이 25년까지 유휴시설을 다 철거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배정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좀 늘려 달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신규 건물을 지으면 종전에 쓰던 건물을 폐쇄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거하기 위한 건데요. 지금 계획이 25년까지 유휴시설을 다 철거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배정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좀 늘려 달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국방위에서 부대조건 달아 가지고 보낸 거예요, 추경에. 그런데 그때 SOC 사업 안 된다고 그래서 450억 정도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이번에 조금 덜 했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평창올림픽 포함해 가지고 지금 지자체장들도 전화하고 그러는데, 본래 15년까지 다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백몇 억씩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육군 계획에 따르면 600억 정도면 17년까지 완전히 다 한번에 철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평창올림픽 때 추접스러운 모습도 다 없애고, 또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사단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하게 문제없으면 일단 올려 주시면 아마 기재부에서도 이것 상당히 참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600억을 더 증액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요. 148억……
148억인데……
지금 사백몇 억은 되어 있어요.
452억은 있고 148억을 증액하자?
그런데 지금 148억 이렇게 증액하자 그러면 증액이 잘 안 된다고. 이것을 뭔가 좀 쿨 다운(cool down) 하셔야지 이게 장비유지비 다음으로 많아요, 증액분이. 너무 예산이 세다고.
그런데 철거 비용이 이왕에 다 하려면 그게 되지 않으면 좀……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내년 말까지 싹 철거하는 것으로, 그게 상당히 지금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추접스러운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군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지고 젊은 애들 우범지역도 되고 그래요, 지금 빈 건물이 그냥 이끼가 다 끼고 그래 가지고.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당겨서 빨리 하면 나중에 절감되는 것도 있겠지요.
김진표 위원님, 이것 관철시켜 주시렵니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보다도 도시 안에도 군 유휴시설이 굉장히…… 그것을 한번 정비하는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범지대화 되는 지역이 없는지……
지자체 장들도 지금 빨리 해 달라고 막 여기저기, 특히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빨리 철거가 안 되는 데는 예산 사정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지. 예산에 의해서……
오로지 그건가요?
예.
아니, 다른, 작전성 검토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오히려 예산보다도……
아니, 예산 주면 다 빨리 하겠대.
차관님, 이것 예산 만약에 148억 증액이 되면 다 정리할 수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거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한 물량 등을 고려했을 때 148억을 증액해 주셔도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철거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한 물량 등을 고려했을 때 148억을 증액해 주셔도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유휴시설 철거는 다 되는 것이지요?

그래도……
그래도 남아요?

예.
아니야. 거의 다 한다고, 육군에서 다 계획해서 가져온 건데……

실무자가 위원님께 보고를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물량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물량이 남아 있으면 무리하게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은 다 하고, 그게 부대 계획에 따라서 계속 조금씩 나와요.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매년 백몇 억이 아예 잡혀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평창올림픽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 하면 일자리 창출도 많이 돼요.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차관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유휴건물이라고 있는 것은 다 해요. 그리고 앞으로 매년 조금씩 생긴다고.
계속 발생을 하겠지.
발생해요, 부대 계획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예산은 또 따로 나온다고.
맞습니까?

편성과장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현재 저희 유휴시설이 현재 기준 6003동이 있었는데 17년까지 정리하고 2003동이 아직 남습니다. 2003동을 하려면 추가예산을, 한 동당 평균 4200만 원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약 1000억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일로 남아 있는 것을 할 때요. 앞으로 추가시설 하면서 철거 비용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나온다니까, 매년.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을 이천여 동이 남기 때문에 이걸 148억 준다고 해서 다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내년의 작업물량을 고려할 때 본예산에 452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48억을 주시면 저희 공사물량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물량만큼만 고려……
여기 편성된 예산보다는 1000억을 더 줘야……

완전히 다 해소됩니다, 현 시점에서.
토탈 1000억이 아니고 플러스 1000억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148억을 줘도 다 못 하는 거네요?
제가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옛날 얘기지만 의정부 신한대학은 설립자인 이사장이 미8군의 종군목사로서 미군부대가 이전해 다니면 폐기하는 유휴시설―천막이지―그것을 갖고 대학을 만들었어요. 지방에서 학교 같은 것, 폐교를 지방정부하고 협의해서 자원으로 잘 활용하거든.
전방부대의 군 유휴시설 중에 지방정부와 그렇게 활용해서 구분을 해서 이것은 완전히 허물어 버릴 것, 이것은 활용할 것, 예를 들면 학교에 준다든지 다른 단체에 넘겨서 활용할 것, 이런 것들은 없나요?
옛날 얘기지만 의정부 신한대학은 설립자인 이사장이 미8군의 종군목사로서 미군부대가 이전해 다니면 폐기하는 유휴시설―천막이지―그것을 갖고 대학을 만들었어요. 지방에서 학교 같은 것, 폐교를 지방정부하고 협의해서 자원으로 잘 활용하거든.
전방부대의 군 유휴시설 중에 지방정부와 그렇게 활용해서 구분을 해서 이것은 완전히 허물어 버릴 것, 이것은 활용할 것, 예를 들면 학교에 준다든지 다른 단체에 넘겨서 활용할 것, 이런 것들은 없나요?

이게 군 영내시설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들어와서 쓰기는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영내인가? 영내는 계속 영내에 있나요? 군부대가 옮겨 가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영내에 생활관을 옆에다가 지으면서 구 생활관의 철거비용이 편성이 안 돼서 그대로 두었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 문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방금 말씀하신 영내뿐만 아니라 영외도 많아요. 제가 알아. 지난번에 국방위원회에 내가 스크린 다 보여 드렸다니까. 영외도 많아요. 많아서 지금 민간인들이 막…… 굉장히 흉물스럽고 그래.
그런 것만 우선 반영을 하지, 이걸……
지난번에도 분명히 나한테 636억인가 그것 주면 평창올림픽 대비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다 처리하고, 그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은 연간 나오는 걸로 하겠다 그랬었는데…… 본래 매년 나오는 것은 백삼십 얼마인가밖에 안 줘요. 그걸 15년까지 죽 없애도록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 도와 달라, 그러면 이번에 그냥 내년 17년까지 완전히 다 해소하겠다…… 그리고 지금 따져 보니까 각 도별로 사단마다 다 있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되더라고. 지금 와서 얘기가 좀 틀려.
아니, 그러면 그 의견대로 올리지요. 김 위원님 의견대로……
어떻게?
그러니까 148억……
증액하는 걸로?
이견 없으시지요?
이견 없으시지요?
148억을 증액한다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플러스하여……
플러스 148억, 증액 얘기입니다.
452억에 148억 증액……
그러면 철거가 2016년 예산보다 2배 반…… 그러면 예결위에서 1차 삭감대상이지.
예결위에서도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다른 것 손을 안 대니까 그래도 하여간 올려놓으면……
일단 올려놓지요.
이것 지키시려면 김동철 위원한테 단단히 얘기하세요.
148억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철규 위원님께서 예결위 질의 때문에 나가시면서 이 다음에 있는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하고요, 지뢰 피해예방 시설사업, 동원훈련비 보상비 사업, 일반훈련 교통비 사업은 본인이 있을 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미리 하시고 가셔서 이것은 이철규 위원이 오면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노후숙소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이철규 위원님께서 예결위 질의 때문에 나가시면서 이 다음에 있는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하고요, 지뢰 피해예방 시설사업, 동원훈련비 보상비 사업, 일반훈련 교통비 사업은 본인이 있을 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미리 하시고 가셔서 이것은 이철규 위원이 오면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노후숙소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요.

45페이지의 두 번째 꼭지 노후숙소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후창틀을 교체를 하고 단열ㆍ방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후창틀을 교체를 하고 단열ㆍ방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제안한 내용인데요, 지금 관사하고 노후건물들 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56사단 연대를 가 봐서 이걸 보고 했는데 아마 최소한도의 창틀, 이런 아주 지저분한 것 처리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여기 뒷 부분에도 소대장 이런 것 두세 가지 나오는데 지금 중령급 이상들에 대한 것 또 병사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경 쓰고 많이 해요.
그런데 초급간부들 있잖아요. 정말 열악해요. 그래서 자살자가 제일 많습니다. 업무도 스트레스 받고 가서 쉴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초급간부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는데, 뒤에도 두세 가지 나와요. 당직수당 이런 것, 아예 말 않고 있다가 계급 낮다고 그래서 완전히 지금 사각지대 돼 있어요.
차관님, 이것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고 여건이 돼야 군의 부조리가 많이 없어집니다, 병사들이 편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초급간부들 있잖아요. 정말 열악해요. 그래서 자살자가 제일 많습니다. 업무도 스트레스 받고 가서 쉴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초급간부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는데, 뒤에도 두세 가지 나와요. 당직수당 이런 것, 아예 말 않고 있다가 계급 낮다고 그래서 완전히 지금 사각지대 돼 있어요.
차관님, 이것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고 여건이 돼야 군의 부조리가 많이 없어집니다, 병사들이 편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50억 증액이요?
이견 있으십니까?
50억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기료입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50억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기료입니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전기료는 연례적으로 예산 부족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료 예산 700억 증액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2016년 8월 현재도 이미 예산의 90%를 집행한 바가 있고요. 추가로 17년 예산에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기료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달아 놓고서 에어컨 가동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700억 증액을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료는 연례적으로 예산 부족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료 예산 700억 증액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2016년 8월 현재도 이미 예산의 90%를 집행한 바가 있고요. 추가로 17년 예산에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기료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달아 놓고서 에어컨 가동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700억 증액을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덩치가 워낙 크니까 이것……
전기료 부족하다는데 안 줄 수가 있나? 이것 안 주면 계속 이ㆍ전용 문제가 생겨요. 계속 고질적인 문제라서 예측되는 대로 줘야 될지……
원래 왜 이렇게 모자라게 책정하신 거지요? 계산이 좀 다른가요?
다른 예산하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이것 일단……

기재부가 공공요금 인상률을 딱 묶어 놓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생기면 그걸 반영을 해 줘야 돼서 안 해 주는 거지요.
아니, 이건 안 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필수적인 건데……
700억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서 전용해서 써야 됩니다.
이ㆍ전용으로……
통상은 그렇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올립시다. 올리고……
아니, 예결위에 계시는 김동철 위원께서도 세게 말씀하신 거라 본인이 책임지는 걸로 하고, 그런데 이것 국방위 예산만 늘렸다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얘기 나올 만하니까 김진표 위원님 나가 버리네.
700억을……
예결위에서 김종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또 고려해서 심사를 할 테니까……
그런데 그냥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요, 이것 누가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산이 진짜 700억이 더 있어야 됩니까?

예, 이게 매년 한 사오백 정도 부족해 가지고 연도 말에 집행잔액 발생되면 그걸 가지고, 이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ㆍ전용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다 끌어모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한 사오백 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기재부는 내년에도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기재부는 전략적으로 불용액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라고 적게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올라가도 채택은 안 되겠네요, 기재부가 반대할 거니까. 그렇지요? 일단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원사령부 창설입니다.
다음, 동원사령부 창설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저희 16년도 국정감사에서 예비군 전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필요성을 지적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동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64억 원 증액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16년도 국정감사에서 예비군 전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필요성을 지적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동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64억 원 증액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억 원?

예.
그런데 지금 사령부 내의 지휘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동원사령부가 없지요. 없는데, 동원국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동원사령부를 내년에 신설해서 12월 1일자를 신설목표로 하고 있는데 부대 창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본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부대는 만든다 해 놓고.
그래서 동원사령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동원사령부 예산은 자꾸 병력이 줄 수밖에 없을 때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원사령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동원사령부 예산은 자꾸 병력이 줄 수밖에 없을 때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데 지금 국방개혁이 자꾸 왜곡되는 게, 사령부의 창설이 지금 벌써 일곱 번째란 말입니다. 잠수함사령부, 제주도 사령부, 서북도서사령부, 국방어학원 해 가지고 지금 국방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방개혁에 반하는 게 이 몇 년 사이에…… 이래 가지고 여기 또 사령부 창설하는 것, 국방예산 증가의 주범이 부대 창설에 있거든요. 여기에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 장비, 시설 등 이게 굉장히 대규모 사업인데 이게 예산 편성을 안 했을 때는 지금 뭔가 그러한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든가 뭔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편성이 안 된 걸로 보여지는데……

위원님,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방개혁상에 포함돼 있는 과제이고 현재 저희들 중기계획상으로는 18년도에 창설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예산이 중기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창설을 당겨서 빨리 준비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국방위 하실 때 또 여러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증액된다면 창설시기를 당기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증액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국방개혁상에 포함돼 있는 과제이고 현재 저희들 중기계획상으로는 18년도에 창설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예산이 중기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창설을 당겨서 빨리 준비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국방위 하실 때 또 여러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증액된다면 창설시기를 당기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증액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유휴건물들 보면 부대계획이나 이런 것 할 때 예산에 다 잡아야 돼요. 시설 유휴건물이 철거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유휴건물이 된 다음에 철거비 달라……
그리고 지금 동원사령부? 지난번에 동원사단 많이 없어졌지요?
그리고 지금 동원사령부? 지난번에 동원사단 많이 없어졌지요?

몇 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도 사령부 생기는 건 뭡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언제 부대가 더 증편되는 건지, 옛날에 동원사단이 많을 때도 사령부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령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지, 예하부대 전투부대에 더 할당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차관님, 이것 부대계획하고 또 건물 짓고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냥 세비 쓴다 그래서…… 옛날에 유휴건물이 다 남는 것도 제가 죽 군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누적돼 가지고 그냥 계획 없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거비까지 다 감안을 해서 부대계획에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 해 놓고는 철거비 달라고 와서 사정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작전은 작전대로 놀고 부대계획만 놀고 인사ㆍ군수는 또 따로 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사령부도 만드는 걸 반대해서가 아니라 필요하면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과연 부대규모도 동원 분야가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다시 만드는 건지, 그렇다면 사령부를 다시 만들 필요도 있지만 옛날보다 사단도 훨씬 줄었는데 없던 사령부를 또 만드는 것 자체가 나는 이상하네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차관님, 이것 부대계획하고 또 건물 짓고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냥 세비 쓴다 그래서…… 옛날에 유휴건물이 다 남는 것도 제가 죽 군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누적돼 가지고 그냥 계획 없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거비까지 다 감안을 해서 부대계획에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 해 놓고는 철거비 달라고 와서 사정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작전은 작전대로 놀고 부대계획만 놀고 인사ㆍ군수는 또 따로 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사령부도 만드는 걸 반대해서가 아니라 필요하면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과연 부대규모도 동원 분야가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다시 만드는 건지, 그렇다면 사령부를 다시 만들 필요도 있지만 옛날보다 사단도 훨씬 줄었는데 없던 사령부를 또 만드는 것 자체가 나는 이상하네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상세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만날 위원님께 상세보고가 아니라 차관 입장에서 간단하게 답변만 하면 되잖아요. 옛날보다 규모도 적어지고 병력 수도 지금 많이 줄었는데, 향토사단으로 다 들어가 있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부대 구조를 바꾸고 작전개념이 달라지는 건지, 그렇다면 사령부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또 새롭게 만들 이유가 있냐고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요?
64억. 그런데 이것 가지고 길게 논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던 거니까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병역자원이 줄면서 동원전력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텐데, 동원사단이 있고 이것을 국방부의 동원국이 통제하면 일괄적으로 전쟁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컨트롤타워인 동원사령부를 만들어서 동원전력을 활용하는 것이 전쟁 준비에 좋겠다, 동원사령부가 이미 국방개혁에 들어 있고 또 내년에 만든다는데 최소 경비가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는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원사령부 창설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병역자원이 줄면서 동원전력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텐데, 동원사단이 있고 이것을 국방부의 동원국이 통제하면 일괄적으로 전쟁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컨트롤타워인 동원사령부를 만들어서 동원전력을 활용하는 것이 전쟁 준비에 좋겠다, 동원사령부가 이미 국방개혁에 들어 있고 또 내년에 만든다는데 최소 경비가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는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원사령부 창설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각 동원사단이 있더라도 군단, 군사령관 밑에서 다 지휘를 받을 텐데 동원사령부를 따로 만들어서 그 조직만 따로 관리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건 따로 토론해야 될 문제 같은데 동원사령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스터디는 많이 했지요.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원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원사령부가 있는 게 낫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산 증액을……
두 분 중의 한 분이 양보하시겠습니까? 더 토론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제가 알기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도 최근에 들어온 안이지 원래 이런 사령부 창설하는 게 국방개혁 안에서는 없었다고요. 이건 최근에 들어온 안이거든요.
그리고 동원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모기능인데 이게……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런 기능사령부가, 전부 참모기능의 기능사령부를 다 만들었다고. 군수사령부 만들었지, 인사사령부 만들었지…… 이게 사령부라는 게 참모기능을 가지고 사령부를 만들면……
그리고 동원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모기능인데 이게……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런 기능사령부가, 전부 참모기능의 기능사령부를 다 만들었다고. 군수사령부 만들었지, 인사사령부 만들었지…… 이게 사령부라는 게 참모기능을 가지고 사령부를 만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소위 위원 간의 의견이 다른 거니까 괜찮으시면…… 어차피 아무래도 오늘 이것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시간 내서 세 분이 따로 한번 논의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누구를 편들기도 지금 난감하고 그래서……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 편도 못 들겠고 해서 다른 항목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동원전력사령부가 원래 2018년에 계획돼 있었다 그랬지요, 차관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점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 동원전력사령부가 별도로 필요한지 또 앞으로 당겨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지 두 가지만 간단히 좀, 나중에 논의할 때 하더라도……

예,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의 필요성은 동원사단과 동원 관련 각 집행기관이 하는 업무들을 통괄해서 전시에 동원전력의 유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참모부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이 계획화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을 17년도로 당겨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래 18년도에서 1년 당기는 건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17년도 말에 창설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을 하자 그래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사업비가 한 60억 정도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다만 이것을 17년도로 당겨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래 18년도에서 1년 당기는 건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17년도 말에 창설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을 하자 그래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사업비가 한 60억 정도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설명이 되셨습니까?
일단 결론은 뒤로 좀 유보해 놓겠습니다.
자, 동원훈련장 냉난방기 설치 사업이 되겠네요.
일단 결론은 뒤로 좀 유보해 놓겠습니다.
자, 동원훈련장 냉난방기 설치 사업이 되겠네요.
동원훈련 보상비 이건 안 합니까?

예, 보상비는 아까 이철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오시면 하겠다고 4개 빼놓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모르는 건데?
아마 이견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47페이지에 맨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원훈련장에 에어컨 설치율이 41%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설치하기 위한 예산 26억 5400만 원을 편성해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원훈련장에 에어컨 설치율이 41%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설치하기 위한 예산 26억 5400만 원을 편성해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26억 5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없으면 26억 5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재해복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데이터센터 2개로 통합이 돼 있는데요, 센터 상호 간에 재해복구체계가 구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 2억 800만 원을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재해복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데이터센터 2개로 통합이 돼 있는데요, 센터 상호 간에 재해복구체계가 구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 2억 800만 원을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2억 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2억 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각종 수당들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수당입니다.
주택수당을 지금 8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50% 인상해서 12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수당입니다.
주택수당을 지금 8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50% 인상해서 12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간부 전 계급이에요? 해당 범위가 어디입니까?

간부 전 계급입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군 숙소를 주고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택수당이 어디 있어? 우리는 없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없고요, 군인들만 있는 수당입니다.

공무원은 없고 간부들한테 주는 겁니다, 독신자는 제외하고.
주택수당이 97년도 8만 원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올랐어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예, 맞습니다.
20년 됐네, 20년.
예, 20년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추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 이것 조금……
그 대신 다른 수당이라든가 뭐 인상한 게 있겠지.
다른 수당이 특별히 없어요.
이게 다른 정부 부처에도 다 줍니까?

아니요, 군인만 있어요. 공무원은 없어요.
군인들만, 관사가 부족한 사람들이……
나는 동원사령부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택수당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관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관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잖아.
관사가 없어 가지고, 집이 없어 가지고 전세 나가거나 이러는데 이것 8만 원을 90몇 년도같이 주고는 안 줘.
관사가 없어 가지고, 집이 없어 가지고 전세 나가거나 이러는데 이것 8만 원을 90몇 년도같이 주고는 안 줘.
이것 해 줍시다.
아니, 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집이 있는데 집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요, 집이 없는 사람. 군인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요. 못 들어가서 밖에 가서 집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독신자가 아닌……
예.
군인에게는 주택을 주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 국가가 집을 안 주니까 그 대신에 수당을 주는 개념이겠지.
그렇지, 관사를 못 주는 대신에……
아니, 관사를 못 주면 집을 그냥 줘야지 왜 수당을 줘요?
집을 어떻게 줘요?
하여간 올립시다.
누구는 관사 주고 누구는 저것 주고…… 그럼 안되잖아.
이것 사실 8만 원 줘도 별 도움이 안 돼. 조금 더 주는 거야….
보내자고요, 예결위.
아니, 누구는 관사 주고 누구는 수당 주는데……
관사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관사가 부족하니까 서열에 밀려 가지고……
빨리 지었어야지요, 그걸 의식주인데.
관사 주거나 전세수당을 주거나 주세요. 뭐 많이 줄수록 좋으니까.
그게 납득이 안 돼, 납득이.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정확하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은 관사나 전세대부를 받지 아니한 그런 간부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주택에 거주할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8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이것을 내년에……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은 관사나 전세대부를 받지 아니한 그런 간부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주택에 거주할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8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이것을 내년에……
월 8만 원이에요?

예, 월 8만 원이고 이 대상자는 대략 전 군에 2만 1000명 정도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약간 우문인지 모르겠는데 왜 8만 원이에요?
20년 전이니까 잘 모르지.
아니, 뭐의 퍼센티지도 아니고 왜 정액을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 놨을까요?

이 제도가 1983년도부터 생겼는데 그때 최초에 생길 때는 2만 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초급장교에 한해서만 생기다가 계속 상향을 해서 97년도에 8만 원 수준으로 상향이 됐는데 그때는 전방 기준의 물가를 고려해서……
물가?

예, 그 주택시장을 고려해서 전방에 있는 초급장교들이 주로 해당되다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것에 대한 인상 논의가 없었고, 인상을 요구했지만 전부 다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 할 때도 이것 요구를 했습니까, 기재부에?

이번에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증액 요청을 안 했군요, 인상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들어 주니까?
이것을 안 하다가 제가 지적을 했어요. 국방부에서 이런 것 생각 안 하다가, 모르고 있는 거야.
왜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냥 모르고 있는 거야.
계속 20년째 눌러 놨으니까.
자, 빨리 보내고 빨리 합시다. 예결위에 빨리 보내자고.
증액이 102억이네요. 102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6시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벌써 6시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뒤에 앞에서 논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잠깐만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하면, 내일 10시부터 저희가 해야 되는데 방사청이 방위력 개선사업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0시 예정돼 있는데 1시간이라도 당기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9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국방부차관님 이하 관계자 분들 번거롭지만 내일 한 번 더 오셔서 마무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가급적이면 국방부 다 마무리하고요. 오후부터 방위사업청 예산을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은 마무리 짓는 것으로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러면 오늘 국방부 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은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방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 제가 오늘 6시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벌써 6시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뒤에 앞에서 논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잠깐만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하면, 내일 10시부터 저희가 해야 되는데 방사청이 방위력 개선사업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0시 예정돼 있는데 1시간이라도 당기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9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국방부차관님 이하 관계자 분들 번거롭지만 내일 한 번 더 오셔서 마무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가급적이면 국방부 다 마무리하고요. 오후부터 방위사업청 예산을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은 마무리 짓는 것으로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러면 오늘 국방부 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은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방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