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4월 16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
- 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7)
- 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7)
- 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7)
-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0)
-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2)
-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0)
-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2)
-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9)
- 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0)
- 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0)
- 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2)
- 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8)
- 1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0)
- 1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1)
- 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0)
-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5)
-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0)
-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1)
-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6)
- 2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2)
- 2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7)
- 2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0)
- 2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4)
- 2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6)
- 2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3)
-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2)
- 상정된 안건
-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
- 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7)
- 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7)
- 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7)
-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0)
-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2)
-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0)
-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2)
-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9)
- 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0)
- 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0)
- 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2)
- 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8)
- 1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0)
- 1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1)
- 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0)
-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5)
-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0)
-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1)
-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6)
-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2)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신 후 처음 개회하는 회의입니다. 간략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상정된 안건
(10시04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입법 배경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이른바 PF 문제가 경제의 중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PF로 대표되는 부동산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부동산개발사업이 사업 당사자 간 이해관계 갈등 상황에 처해 있으며 공공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제도적인 기반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신고 및 추진현황 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기초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개발사업을 종합관리하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책임을 부여하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여 사업 당사자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정안의 내용을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목적, 정의, 기본원칙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입니다.
제정안의 목적은 안 제1조에서,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부동산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라는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에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의 기본원칙은 안 제3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안 제4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1호 가목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유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법 제15조에―각주 14번입니다―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의미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택법에 따른’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위자료 꼭지별로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수정의견은 전문위원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조문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번 3번, 부동산개발사업의 신고 및 추진현황 제출 등에 관한 안 제5조부터 7조까지입니다.
제정안은 17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또는 취소 등의 사실 신고, 추진현황 제출 및 완료 사실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안 제6조제1항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중단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단·취소 등의 경우 기준이 불명확한 면이 있어 보이므로 부동산개발사업의 중단·취소 등의 사유 발생 요건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번,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제출 및 완료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안 제7조 2항은 사업시행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완료의 시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안 제7조의 조 제목과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제출’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과 안 제22조는 제출과 보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보고’로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PFV, 즉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중 위탁관리 리츠 등 명목회사의 경우에는 상근인력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신고·제출·보고 등의 의무를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 또는 사무수탁회사 등이 이행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명목회사형 리츠의 경우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해당 리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해당 조문을 21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 부동산개발사업 종합관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입니다.
제정안은 24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신고·제출받은 내용을 확인·조사하고 해당 내용을 기초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8조제1항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행정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행정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수인의무가 부과되고 조사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28페이지 수정의견으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직접조사에 현장조사, 시설의 검사 및 관계 서류의 열람 등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 본문은 부동산개발사업 자료에 대해 관련 기관·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수의 입법례는 정부가 행정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다음 27페이지입니다―그 외의 정보를 사전 공개 또는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기관들의 신청을 전제로 정보 공개의 요건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안 제9조제1항 단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또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더라도 부동산 투기 방지와 같은 공공복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개제한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에 추가적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번,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안 제11조입니다.
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34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제2호는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하나로 ‘공공기관이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한 토지에 민간사업자가 출자하거나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민간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의견이고 국토교통부도 이에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6번,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입니다.
제정안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번,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2조제6항 단서와 관련하여 환경분쟁 조정법 등의 입법례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원 해촉 기준 등을 참고하여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등에 관한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입니다.
제정안은 조정의 신청, 신청의 각하 및 의견 청취 등 45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3번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게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9조제2항은 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가 전문기관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두 조항은 문언적으로는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안 제18조제2항의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신청자 등의 관계자’를 ‘각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8번, 조정의 성립 및 조정결과의 이행 등에 관한 안 제19조부터 21조까지입니다.
제정안은 조정안의 제시, 조정의 성립 및 조정결과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항입니다.
안 제19조제3항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를 동의로 간주한 입법례와 부동의로 간주한 입법례가 모두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55페이지 수정의견에는 신속한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조문을 보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9번,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안 제4장 및 제5장입니다.
제정안은 부동산 정보 취득·관리 및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위탁 권한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0번, 부칙입니다.
안 부칙은 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되 부동산개발사업의 신고·취소 등에 관한 규정인 안 제5조부터 8조까지의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이는 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의 정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신고·제출 의무 등에 대해서는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안 제5조제2항은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하여 최초로 사업 추진이 구체화되거나 인가·허가를 받은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인가·허가를 받았으나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의 수정의견과 같이 적용례를 두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로 첨언을 하나 드리면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기관하고 전문가들도 PF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확한 사업성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에 PF 사업성 평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 자료의 30페이지 보시면 국토교통부 추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와 정보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절차,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 제정안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국토부 수정의견이 밑에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그래서 이 적용대상 범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적용대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이 되는 거지요?


예컨대 저희가 하위법령에서 마련하려고 하는 연면적 3000㎡ 미만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작은 단위 개발까지 이걸 다 넣게 된다는 건데 사실은 내용이 이게 가벼운 신고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신규 신고, 변경사항 신고, 추진현황 그때그때 제출, 완료사실 보고 또 국토부가 조사까지 할 수 있고 조정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위의 규제가 신설되는 거고 또 행정 수요를 굉장히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연면적 3000㎡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모두 이런 의무를 지우는 게 바람직한지 일단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게 법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추후에 시행령 마련하실 때 그것보다는, 지금 예정하고 계신 것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 사업에 한해서 이걸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사업 하나 하는 데도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고로 회의자료 12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모를 연면적 3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으로 규정할 경우 전체 사업의 한 2.6% 정도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97.4%는 여기에 있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전체의 한 2.6%만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열 세대 미분양이 난다고 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까지 보고받고 조정하시고 조사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건수에서 비교할 게 아니라 상당 규모 이상의 PF 사업 중에 이게 얼마나 이 규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비율은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1000평 이상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행령에 규모 마련하실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상의해 주시고 기준을 높여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안태준 위원님.
연면적 3000㎡면 한 900평 정도 되는데 연면적 900평이면 규모가 엄청 작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건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PF……
PF에서 연면적 3000㎡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그러셨는데 실제로 그런가 저는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것은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시행령 하실 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저희들에게도 의견을 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9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검토하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의원실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서 추가 의견을 내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내 PF 규모가 한 230조 정도 되고 50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차관회의에서 그중에 20% 정도는 퇴출해야 된다 이 정도로 되고 있어서 실제로 효율성 있게 점검을 해야 된다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들인데요.
그래서 9조를 잘 고쳐 주신 것 같습니다. 잘 고쳐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추가 의견 내 주신 것 중에 부칙으로 시행시기를 1년 정도로 해야 된다고. 그런데 마지막 부칙에 이 9조에 대한 것은 없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1조 5조 8조 이렇게만 있고, 2년하고 6개월은 있는데, 지금 이건 1년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부칙에 이 경과규정이 없어서 이건 조금 손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안태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서범수 위원님께서 미리 손을 드셔서 이건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건태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그다음에 아까 차관님 말씀이 PF 사업성 평가기준 및 평가기관을 지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지요?






PF를 건전하게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PF가 조달된 건설업은 결국 재무가 부실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나 이런 쪽의 규제하고 충돌하거나 중복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라든지 작년 하반기 경제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PF 사업이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PF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런 것을 금융위, 금감원하고 국토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PF 사업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어느 누구도 PF 사업장이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설·부동산을 총괄하는 국토부에서 총괄해서 사업 관리를 해 주고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필요하면 평가하고 참조하는 것으로 관계 부처 간 합의되어서 저희가 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사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고 조금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고 해서 오늘은 동의 방법적인 심층 논의는 위원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7)상정된 안건
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7)상정된 안건
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7)상정된 안건
(10시32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표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3건의 개정안은 리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리츠에 적용되는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면 각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의원안 제24조, 제37조 및 제41조는 리츠 등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보고 또는 공시의무 등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현행법령에 따르면 리츠,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에 39건의 보고 또는 공시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6페이지 하단 표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번 나와 다는 현행법 제24조제3항과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사보고서와 투자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고, 연번 라는 현행법 제3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 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 공시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고, 연번 마는 현행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츠·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임원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연번 바는 현행법 제41조제1항에서 자산관리 리츠 또는 위탁관리 리츠의 자산관리회사의 보고사항에 정관의 변경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연번 사는 현행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츠와 해당 리츠의 임직원 및 특별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공시의무로 전환하는 내용으로서 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필요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는 기존의 보고 또는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정관 변경과 이해관계자 간 거래와 같이 투자자 보호가 더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또는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강화와 리츠 규제 완화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현행법 제54조제2항제8호는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서범수 의원안이 반영되는 경우에는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게 되므로 해당 과태료 규정도 함께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사실 등의 공시의무 폐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아래 서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훈령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에 따라 자산관리회사가 매 분기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업보고서에 자산운용 전문인력 현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리츠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시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사실 등을 추가적으로 공시할 실익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행법의 공시의무는 투자자의 이익과 결부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변경사실 등을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이나 영업보고서 제출·공시의무는 법률에 따른 의무가 아니고 공시의무 또한 자산관리회사에 국한되며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타 집합투자업자에게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에 대한 공시의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연번 3번, 서범수 의원안 제40조제1항제1호는 정관 변경 시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기준을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 사항에서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으로써 관리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이러한 서범수 의원안은 정관의 변경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관 변경의 내용의 중요성과 경미성에서 투자자 보호와의 관련성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관점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이 되고 규제도 합리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36페이지의 수정 의견과 같이 다소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4번, 공모예외 리츠의 보고·공시 간소화 특례에 관한 서범수 의원안 제49조의8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하단의 각주에 현행법 제14조의8제3항에 따라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기금이 보유를 하고 있거나 총자산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구성한 리츠에 대해서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런 공모예외 리츠에 대해서는 39페이지의 표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1번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식청약서 작성·제공 그리고 3번 제2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 실시 및 결과 공시, 6번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면제를 하고, 2번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와 4번 투자보고서 제출·공시의무를 각각 제출 의무로 완화를 하며, 5번 현행법 제37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공시의무 중에서 제2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공시를 하도록 공모예외 리츠에 대한 보고 및 공시 특례 규정을 신설을 하되 개정안 제49조의8 단서에서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일정 부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안 제49조의8제1호 및 제2호는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와 투자보고서 공시 의무를 각각 제출 의무로 변경을 하려는 것인데 해당 보고서의 제출과 접수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불분명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그리고 2번, 안 제49조의8은 공모예외 리츠에 대해 규제를 합리화하면서도 최소한의 행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특례라는 점과 현행법 제37조제1항은 투자보고서 제출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명확성을 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공모예외 리츠에 대한 제출·공시 특례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3번, 안 제49조의8제3호는 공모예외 리츠의 공시사항을 제3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에 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모예외 리츠에 대한 제출 또는 공지사항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5번,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 신설에 관한 김정재 의원안 제26조의4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주체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도관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근거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인 PFV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한 리츠가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해서도 리츠가 직접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리츠에 적용되는 영업인가 그리고 주식분산 의무 및 보고·공시 등의 규제로 인해서 리츠 설립을 통한 부동산개발은 시장에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PF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총사업비의 약 3% 수준인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높은 보증 의존도로 대표되는 낙후된 재무구조가 지목되고 있는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자본력이 높고 개발사업을 시행해 본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리츠가 PFV로 대표되는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주체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정재 의원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즉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신고 요건과 설립신고 후 프로젝트 리츠에 적용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취지의 입법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49페이지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인허가 진행, 착공 및 준공에 이르는 부동산 개발단계를 부동산의 매입·임대·처분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단계인 운영단계와 구분을 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리츠를 프로젝트 리츠로 정의를 하고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부동산 개발단계에서는 일반적인 리츠에 요구되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에 갈음을 해서 설립신고만으로도 사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단계에서 운영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을 기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공모·주식분산·보고·공시 등의 의무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리츠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재 의원안은 프로젝트 리츠에 대해서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모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영단계에서의 공모의무기한을 현행 2년보다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15조는 주식분산 의무인 1인당 50% 이내의 소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의무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요건으로 부여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리츠에는 개발단계에서 주식분산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아래 5번 사항입니다. 리츠 또는 자산관리 회사에 부여되는 각종 보고·공시의무 또한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리츠에는 통상적인 보고·공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함께 부여됩니다.
김정재 의원안 제26조의4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리츠는 영업인가를 받는 것 외에 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적용 배제 조항의 범위에 제9조의2제1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안 제26조의4제1항제1호는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 요건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45조 충족 여부를 제시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리츠가 위탁관리 리츠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설립 요건에 위탁관리 리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1조의2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안 제26조의4제2항은 프로젝트 리츠가 되기 위한 설립신고를 리츠의 설립 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리츠는 각주 73번에 정리되어 있는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안 제26조의4제2항 및 제4항은 현행법 제8조의2제4항과 충돌될 소지가 있으므로 프로젝트 리츠에 대해 제8조의2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3번 사항입니다.
김정재 의원안 제26조의4제3항은 프로젝트 리츠의 투자대상에 대하여 투자운용방법을 ‘할 수 있다’라고 재량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각주 75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 체계를 고려해 볼 때 이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명목회사형 리츠의 경우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해당 리츠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에 부여를 하고 있는 반면 안 제26조의4제7항은 프로젝트 리츠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자보고서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관리 리츠로 설립된 후 프로젝트 리츠로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투자보고서 보고 의무가 해당 프로젝트 리츠의 자산관리회사에 부여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의 투자보고서는 현행법의 투자보고서의 명칭이 동일하나 이에 대한 의무사항과 제재수단 등이 상이하므로 개정안의 투자보고서의 명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뒤쪽 63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는 수정의견은 방금 보고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6번, 김정재 의원안 제42조, 44조, 46조, 48조, 제49조의7, 50조 및 51조는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을 전제로 설립신고의 취소, 설립신고의 취소에 따른 해산·청문, 설립신고 수리 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규정 등 위반에 따른 벌칙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행법 제42조제1항제4호는 리츠가 영업인가·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영업인가·등록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리츠의 영업인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현행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소 대상에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신고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 제42조제1항 4호에서 시정조치 등의 이행강제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바로 영업인가 또는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의 공익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고 프로젝트 리츠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 제42조제1항제4호의 영업인가 등의 취소 대상에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신고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제50조제1호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리츠에 허용된 영업을 하거나 주식을 모집·매출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있는데, 김정재 의원안 제26조의4제3항 및 제5항은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리츠에 대해 영업 및 신주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영업 및 신주발행에 대하여 영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리츠 설립신고 후 영업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현행법 제50조제1호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제50조제3호는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리츠의 최저자본금은 프로젝트 리츠의 자본금과 동일한 50억 원이라는 점에서 위탁관리 리츠로 설립된 후 설립신고를 거쳐 프로젝트 리츠가 된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현물출자가 가능하지만 자기관리 리츠로 설립된 후 설립신고를 거쳐 프로젝트 리츠가 되었으나 최저자본금 70억 원을 충족하지 않고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50조제3호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뒤 페이지, 74페이지부터 정리돼 있는 수정의견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연번 7번, 김정재 의원안 제49조의8은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85페이지로 가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재 의원안 제49조의7제1항제1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신고의 수리’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안 제49조의8제2항제1호에 따른 리츠지원센터의 수행업무 범위에도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김정재 의원안 제49조의8제2항제7호는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원과 감독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리츠지원센터의 수행업무 범위에 넣고 있는데 지원·감독 대상에는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투자자문회사도 포함이 되므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용어를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 포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재 의원안 제49조의8제4항은 리츠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리츠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8번, 김정재 의원안 제14조의8제2항과 염태영 의원안 제14조의8제2항·제3항은 리츠가 영업인가일 등 기산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공모의무이행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김정재 의원안은 프로젝트 리츠에 대해 공모의무이행기한을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이고 염태영 의원안은 리츠의 공모의무이행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14조의8은 리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부동산 간접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리츠에 주식의 공모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리츠에게 경영성과를 확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영업인가일 등 기산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모를 완료하도록 의무이행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뒤쪽 9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당시에는 공모 의무를 리츠 설립 당시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7년 법률 개정으로 공모의무이행기한이 최초로 부여되었으며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공모의무이행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94페이지 봐 주십시오.
김정재 의원안 제14조의8제2항은 프로젝트 리츠의 공모의무이행기한을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리츠에 적용되는 2년의 공모의무이행기한 대비 보다 장기간의 의무이행 유예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프로젝트 리츠에 대해 신규 개발된 부동산에 대한 사업 성과를 점검할 때까지 공모 의무를 유예함으로써 리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 위험이 조기에 일반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리츠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아울러서 아래 3번 염태영 의원안은 리츠의 공모의무이행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하여 리츠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공모의무 이행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모의무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리츠가 시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리츠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일반 투자자에게도 양질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9번, 염태영 의원안 제14조의8제6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의 예외로서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자격을 따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염태영 의원안은 이른바 지역상생리츠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여 리츠가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특정 지역 주민 외에 일반 투자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일부 있으므로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법률에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연번 10번, 염태영 의원안 제9조제2항 및 제54조제1항은 공모의무이행기한의 변경을 전제로 영업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발행계획의 적정성 확인 규정인 안 제9조제2항제3호와 영업인가·등록일부터 2년 이내의 공모의무이행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규정인 안 제54조제1항제4호 등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관계 조문을 함께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1번, 염태영 의원안 제25조제2항입니다.
현행법 제25조제2항은 리츠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리츠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의 만료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염태영 의원안 제25조제2항은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간주 기간을 신주발행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투자 대상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탐색, 타당성 분석 및 매매계약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부동산 의무보유 요건의 적용을 유예해 줌으로써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의 처분에 대한 리츠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2번, 염태영 의원안 제15조제1항은 주식분산의무 적용 시점을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종료 이후에서 주식의 공모 완료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식분산과 공모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당시 주식분산 시점과 공모의무이행기한은 동일하게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후 공모의무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주식분산 시점은 기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상호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식분산 시점인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로서 영업인가 후 6개월로는 자금 확보 및 부동산 편입·운영·개발 등 투자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주식분산 시점과 공모의무이행기한을 일치시켜 법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 리츠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연번 13번, 부칙 되겠습니다.
염태영 의원안 부칙 제2조는 주식의 공모·분산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과거에도 주식의 공모·분산에 관한 개정 시 유사한 경과 조치를 둔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규정에 따른 공모의무이행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거나 공모를 완료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개정안의 적용을 제외하되 아직 공모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염태영 의원안에 따른 공모의무이행기한 등의 개정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김정재 의원안의 프로젝트 리츠와 관련된 경과 조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리츠가 프로젝트 리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김정재 의원안에 따른 설립신고를 통해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 규정을 두되, 김정재 의원안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프로젝트 리츠에 대해 공모가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모를 이미 완료한 리츠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조문 정리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의견 예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리츠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 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2001년도에 제도가 도입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다른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도입 시기가 비슷한 선진국에 비해서는 시장 규모가 작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츠 산업의 선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소득 증대 또 민생경제의 활력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앞서서 PF 사업 규제에 대해서 법 심의를 했는데, 단기 분양 수익을 중심으로 하는 PFV보다는 임대·운용까지 염두에 두는 리츠를 더 활성화시킬 때 순기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산업의 탄탄한 발전을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0)상정된 안건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2)상정된 안건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0)상정된 안건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2)상정된 안건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9)상정된 안건
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0)상정된 안건
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0)상정된 안건
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2)상정된 안건
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8)상정된 안건
(11시05분)
참고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는 유효기간 연장 외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전세사기특별법이 5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오늘 회의에서는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9건의 개정안은 금년 5월 31일로 만료가 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각각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행법 제정·시행 이후 2년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피해 임차인과 현행법 제정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겪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통하여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아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진짜 사실 한시법이기 때문에 무한정 인정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소비자로서의 또는 임차인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할 책무 같은 걸 저는 저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또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책임도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시법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계약갱신청구권 이것을 2년 2년, 2 플러스 2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일단 2년 연장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복기왕 위원님.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그저 연장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는 저희들의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속 깊은 내용들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논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연장을 하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라는 차원에서 합의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명심하시고요.
다음 2년 연장이 끝나기 전에 근본적으로 지속해서 재발생되고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27년 5월 31일쯤에 계약 만료가 되고 그때쯤에 법적 분쟁이 되어서 현재 이 연장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반드시 부처에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전세계약에 대한 피해는 어찌 보면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거지요, 강점기 때부터.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또 발생된다. 6월 1일 이후에 계약한 분들도 또 발생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법에 의존하지 말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정말 이 기간 동안에 뭔가 방안을 만들어 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분명히 또 발생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제도와 법률을 정비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민 위원님, 2년 연장이 됐을 경우에 5월 31일 최초 계약으로 인해서 더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구제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기에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규모나 추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6개월마다 국토부가 점검하고 보고하는 것들을 보면서 판단해 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만 이 법을 2년 연장해서 적용을 해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또 법에 보장된 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최초에 계약한 사람이 2년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전세계약이 계속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최초 계약을 했잖아요, 5월 31일 이전에. 그렇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계약갱신청구를 해서 2년을 더 연장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느냐, 이 법에 의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국토부에서는 지금 민홍철 위원님 판단에 대해서 어떤 보완 대책으로 입법에 담으면 되겠습니까?

과거에도 전세사기라는 게 있었고, 특별법이라는 것은 전세사기가 갑자기 많이 늘어서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더라도 그 숫자가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굳이 이 특별법을 통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치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자에게는 인정이 안 된다 하는데 그러면 다른 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당연히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법체계를 적용 안 해 버리면 과연 이게 법사위에서 통과될 거냐, 법체계의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이 적용되는 기간은 그것까지 계산하면 아마 한 4년 이상이 될 겁니다, 피해가 발생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25년 5월 31일 최초 계약자에게만 적용한다 이거지요. 그런 의미지요, 2년 연장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게 법체계,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이 사람에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분명히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9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0)상정된 안건
1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1)상정된 안건
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0)상정된 안건
(11시27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주택도시기금법 중 내용이 다른 의사일정 제14항 민병덕 의원안부터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병덕 의원안 제27조의2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면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하단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의원안은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가계대출 증가 및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가중된 부담을 완화하고 시중은행이 중도수수료 면제에 동참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써, 6페이지 상단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따라 디딤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연평균 약 9858가구에서 가구당 약 21만 4000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가계대출의 조기상환 독려 등을 위해 디딤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작년 8월 11일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민병덕 의원안은 가계부채 증가,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부담 완화 필요성,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도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아울러 또 다른 정책모기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의결하지 않고요 나중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도시기금법 15항부터 16항까지에 대해서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권영진 의원안과 윤종군 의원안 제34조의6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에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HUG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임대인의 정보 보호 범위와 관련하여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보증가입 건수, 보증가입금지 대상 여부를 포함하고 있고 권영진 의원안은 보증채무 이행 여부, 윤종군 의원안은 보증사고 이력, 구상채무 존재 및 이행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추가하고 있습니다.
구상채무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임대인의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보다 현행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두 개정안은 제34조의6제2항은 HUG가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등을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윤종군 의원안 제34조의6제3항은 보증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및 제공 사실 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7페이지, 각주 6번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 등에 관해서는 권리 침해와 관련된 사항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이해가 되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인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 사실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HUG의 내부 규정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어 보신 후 대통령령 위임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하루빨리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통령령 개정 없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자료 11페이지 보시면 국토부 세부사항은 공사 내규 등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또 대통령령 개정 필요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그 취지 자체에 좀 더 집중해 보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여기 회의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가계대출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24년 8월부터 금년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고 또 정부에 의해서 동일한 주택금융공사(HF) 대출에 대한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5)상정된 안건
(11시39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권영진 의원안 제39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 현행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소유자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간주하기 위한 양수 기준시점을 ‘사업시행자의 지정 시’로 명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는 현행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관계로,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지상권을 여러 명이 양수했을 때의 조합원 지위 제한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양수 시 조합원 지위 불인정 등 규제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투기 수요의 유입 등을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각주를 보시면 안 부칙 제2조제2항은 제39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39조제1항만을 개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안 부칙 제2조제2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권영진 의원안 제45조제10항은 개정법률 제45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 6월 4일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를 전면 도입하면서 일반적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한 데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모두에 대해 총회에 직접 출석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 의결 시에 일정 수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총회 의결 시에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할 목적에서 도입이 되었으므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도 인정되지 않는 직접 출석 간주 효과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전부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시장·군수 등이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조합원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권영진 의원안 제115조제2항 및 제140조제2항제3호의3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추진위원장·감사, 조합임원 및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조합임원 등은 그 직에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이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15조제1항과 제2항은 교육 대상이 일부 중첩이 되고 있으므로 11페이지 수정의견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조합임원 등’의 약칭을 제1항에 두고 안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례의 적용 대상을 제115조제1항에서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관련 법안이 지난번에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해서 비슷한 법안이 한번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100% 전자적인 방법으로 총회 의결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나왔었지요?






박용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보세요, 8쪽. 그 조합의 임원이나 또는 추진위원회 임원 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1년 이내에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원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선임이 되고 1년 이내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취지는 그겁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나 내가 들어가서 이 업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본교육도 윤리교육도 받지 않고 이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 1년 안에만 교육을 한다, 한참 하면서 교육을 받는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재 115조 1항의 규정에서도 임의규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실제로 서울시나 해당 일부 지자체에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부에서도 임의규정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은 최소 12시간짜리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데에는 물리적으로 크게 부담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0)상정된 안건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1)상정된 안건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6)상정된 안건
(11시53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맹성규 의원안 제4조는 도시공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되 업무 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 등에게 도시공원 대장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봐 주십시오. 상단 부분입니다.
도시공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 관리함에 따라 도시공원의 품질 및 조성행태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공원에 대한 현황 및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공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해 평가를 하고 도시공원 대장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의 도시공원 관리 및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맹성규 의원안 제4조의2는 전국 공원녹지의 확충 및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지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맹성규 의원안 제10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녹지의 확충·관리 등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수립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공원녹지 확충계획 추진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원녹지에 대한 정보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관리를 하고 있어 전국 공원녹지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 현황을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정안은 전국 단위의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국가도시공원 지정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이성권 의원안 제15조제1항제1호는 국가도시공원의 정의를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에서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공원은 현행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이라는 문구가 삭제될 경우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의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번 4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의 완화 등에 관한 맹성규·이성권·권영진 의원안 제25조의2 되겠습니다.
뒤쪽 11페이지 표에도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맹성규 의원안과 권영진 의원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는 대신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면적인 300만㎡를 100만㎡로 완화하며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예산 지원 범위를 일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를 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목적에 각각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 국가 관광자원화, 국민건강 증진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권영진 의원안은 현행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려는 것이며 이성권 의원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면적을 200만㎡로 완화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또는 국가도시공원으로의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를 면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맹성규·권영진 의원안과 같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대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활성화 및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정요건 면적 완화 역시 국가도시공원 지정·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활성화라는 개정안들의 공통적인 취지를 고려했을 때 면적기준이 보다 완화된 100만㎡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성권 의원안의 경우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기간 및 하천법상 토지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서 사용·점용허가기간 만료 이후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면적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부지까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을 확대하는 부분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확대 필요성 및 미소유 부지까지 포함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번, 맹성규·권영진 의원안 제49조의2는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제50조에서는 시·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군도시공원위원회에 대한 규정만 마련되어 있어 국가도시공원위원회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공원녹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객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6번, 부칙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모두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국가도시공원위원회 구성, 공원녹지 평가체계 마련 등 하위법령 개정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국토부장관의 도시공원 평가 실시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 현재 도시공원이 한 2만 3000개가 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평가의 효율성과 현실적인 가능성을 위해서는 임의규정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고 위임범위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도시공원의 정의 변경인데요.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는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이고 국가도시공원은 이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행 문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만㎡ 이하로 완화에는 동의를 하고 다만 국유지를 포함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이라든지 하천법과 같이 상충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고 또 공원시설부지 면적 기준 제한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국토 부분에서 기준을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은 재정 당국이 이견이 있어서 이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도시공원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위원회 설치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공원녹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명칭을 국가도시공원위원회라기보다는 중앙도시공원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행안부의 의견대로 위원회를 신설하더라도 5년 존속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행일은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위법령 개정 등을 감안할 때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철 위원님.
현재 도시공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인데 그중에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100만㎡ 이상을? 그러면 저는 국가사무로 전면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해 놓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 자체도 기재부가 반대하는 마당에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부담만 더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중앙정부가 현재 있는, 아까 그 표에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이런 일정한 필요와 일정한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을 아예 국가로 이관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그러해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야지 만약에 이 조항대로 해 가지고 임의규정을 넣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기재부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비용만 더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도 도입 자체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가도시공원을 만드려면 중앙정부가 직접, 지금 국립공원도 중앙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중앙정부의 예산과 인력으로 다 국가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와 지방사무로 해 놓고 지정만 국가도시공원으로 하면 형식과 실질이 안 맞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도 자체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여러 가지 인력과 예산과 관리 이것을 중앙으로 다 이관해 줘야 된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고로 지원하는 모든 법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는 강행규정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들어간 자체가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국고로 지원을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그대로 다 두고, 소유권이나 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국가공원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국가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담아도 지방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법이 시행이 돼서 하는 것은 아마 국토부의 의지가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홍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비용의 전부를 포함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는 그렇게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재정 당국의 이견이 있다는 말씀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서 제출한 100만㎡ 이상에 해당되는 공원들이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도시의 공원들을 중앙도시공원, 국가도시공원…… 국가도시공원으로 명명을 한다면 이 관리가 지방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층 더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지위만 국가공원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려면 재정적 지원이 명확하게 뒤따라 줘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그냥 이관할 거냐 아니면 지정 이후에 부처의 간섭 여부, 개입 여부를 어떤 식으로 확장시킬 거냐라는 부분도 다 연동되는 것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을 함께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우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국가’ 자가 붙으면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로는, 법적으로는 지방자치사무라고 해 놓고 말이지요, 앞에 ‘국가’ 자를 붙여 놓고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책임만 부과하는,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려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잘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의해서 두 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과 순천만 2개 지정이 돼 있고 국가정원도 마찬가지로 관리주체는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라든가 조성비용을 당시에 국고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안 개정안하고 거의 유사성은 아직까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가도시공원 이것 보면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당장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역에 있는 공원은 그 지자체 단체장의 소위 말하면 자기 철학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공원을 얼마나 할 건가 그런 걸 재원을 잘 배분해서 어디에 투자를 할 건가를 정한다고 보는데 왜 지역에 있는 자기 공원을 다 국가공원으로 하려는지 저는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를, 동의를 하기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자기 지역에 있는 공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데 비용을 정부가 좀 보조해 달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살펴보셔야지요. 이것 나눠 먹기식으로 몇몇 대도시에 간다 이러면 지방에는 너무 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센트럴파크, 뉴욕의 센트럴파크지 이게 미국의 파크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아름다운 공원을 지역주민…… 심지어는 그런 공원조차도 도시민들, 소위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원이 아닌가라는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유 있는 엘리트, 부자들을 위한 공원이 아닌가, 정말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여유는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또 인구를 이동시키는 문제 등등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핵심은 그 지역의 공원이라는 거지요. 뉴욕 센트럴파크지 미국 USA 센트럴파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 지역의 도시공원에 국가라는 단어를 붙여야 되느냐, 상당히 중앙집권적인 사고다, 시대에 좀 역행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사실은 여유가 있어서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자치사무 아닙니까 지방자치사무? 그런데 이렇게 국가를…… 지금 도시공원 신청을 했는데 지정을 못 한 것이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걸 완화하자는 그런 법안인데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기록에 남기고자 문제 제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전부 지방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 근린공원이나 되어 있는 데 국가가 지정해서 국가적인 재원을 지원할 수 있고 또 공원의 품격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국무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오로지 보유하고 있는 300만㎡ 이상의 땅이 있어야 되고 이런 너무 엄격한 요건이다 보니까 8년 동안 하나도 지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이나 인천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건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선은 법에 있는 국가도시정원이 지정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조건을 좀 완화하자 그리고 국가 재원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오늘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또 정부에서 했던 의견들을 감안해서 의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염태영 위원님.




저희가 관련 지자체와는 항상 공원 업무가 일상적이기 때문에 같이 계속 소통을 해 옵니다. 해 오는 과정에서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많이 해 왔던 거였고요. 저희가 국가도시공원을 별도로 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공원에 대해서는 소통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국회에서도 관련된 토론회를 열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견도 모으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었습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국가정원하고 국가공원하고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정원 하잖아요. 그렇지요? 또 국토부에서는 공원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조금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러면 다음 소위에서는 1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번으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2개 법안은 심의 의결하지 않고 순서를 바꿔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2)상정된 안건
(12시29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현행법 제34조제5항에서는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 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권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예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조사 실적이 저조한 점과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반탐사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8건 다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전세사기 특별법 기간 연장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전세사기는 계속 진행형이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세사기 유형과 그리고 이게 어떤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 또 국회 또 전세사기피해자, 이해관계자들 해서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한번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제도를 마련하는 데 토론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지요.





94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김정재 의원님 안은 등록일 이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이렇게 돼 있고요. 염태영 의원님 안은 의무이행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둘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걸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회의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