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11월 13일(월)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가. 교육부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교육부 소관
-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가. 교육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3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위원 정수가 조정되어 위원님 한 분이 새로 우리 소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위원 정수가 조정되어 위원님 한 분이 새로 우리 소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희경입니다.
나라 곳간을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예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 곳간을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예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위 자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소위 자료는 감액의견 사업, 증액․감액의견이 같이 있는 사업, 증액의견 사업, 부대의견 사업 이런 순서로 정리되어 있고 각 사업별로 연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소위 자료의 연번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입장을 들어 본 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위 자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소위 자료는 감액의견 사업, 증액․감액의견이 같이 있는 사업, 증액의견 사업, 부대의견 사업 이런 순서로 정리되어 있고 각 사업별로 연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소위 자료의 연번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입장을 들어 본 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14시3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교육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사업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자료 1페이지 연번 1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자료 1페이지 연번 1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2016년 국정교과서 사업 내역 변경 등에 책임이 있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목 20%, 5억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아울러 시간관계상 소위 자료에 담지는 못하였으나 이종배 위원님께서는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통한 교육 현안의 심의 조정, 교육청에 대한 대폭적인 업무 이양 계획 등이 진행될 것이므로 향후 교육부의 기관운영 예산이 상당 부분 불필요해질 것이므로 20%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2016년 국정교과서 사업 내역 변경 등에 책임이 있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목 20%, 5억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아울러 시간관계상 소위 자료에 담지는 못하였으나 이종배 위원님께서는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통한 교육 현안의 심의 조정, 교육청에 대한 대폭적인 업무 이양 계획 등이 진행될 것이므로 향후 교육부의 기관운영 예산이 상당 부분 불필요해질 것이므로 20%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수용 곤란입니다.
2017년도 기본경비를 저희가 편성할 때 이미 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유로 인해서 2억 9800만 원이 삭감되어서 2017년 기본경비가 책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보다도 또 1.2억 원이 사실상 이미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더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가 너무 기관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국가교육회의 관련해서 국가교육회의 구성이나 그다음에 교육청 이양에 따라서 기관운영 예산 감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회의와 저희 교육부하고는 일단 기능에서는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 같은 경우에는 교육 비전이나 중장기 교육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그래서 저희 교육부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이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법령 개정 등이 다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관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는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기본경비를 저희가 편성할 때 이미 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유로 인해서 2억 9800만 원이 삭감되어서 2017년 기본경비가 책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보다도 또 1.2억 원이 사실상 이미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더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가 너무 기관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국가교육회의 관련해서 국가교육회의 구성이나 그다음에 교육청 이양에 따라서 기관운영 예산 감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회의와 저희 교육부하고는 일단 기능에서는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 같은 경우에는 교육 비전이나 중장기 교육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그래서 저희 교육부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이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법령 개정 등이 다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관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는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자료에 보면 본예산이 21억 15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25억 7900만 원으로 4억 6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오히려 삭감됐다 그러는 게 무슨 말씀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사 임차료가 5억 8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비, 기본 경비는 도리어 1.2억 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관사 임차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써 놓지, 왜 안 써 놨어요?
요즘 제 생각에는 교육부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맡기고 있고 또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 조사도 하고 용역도 하고 해서 결정을 낸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고등학교 교육까지 지방교육청에 이관할 그런 계획도 있고 또 빨리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로 볼 때는 한 2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볼 때는 한 2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국가교육회의뿐만 아니라 기재부 산하에 북방경제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따라서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가교육회의의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가교육회의의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소속에 있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렇지요? 자문기구라고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차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데 또 거짓말하시겠습니까?
차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데 또 거짓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에 자문위라는 얘기가 없던데……

아니, 그게 저……
자꾸만 뭐가……
우리 것 내가 드릴게.
그렇게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만 합니까?
우리 것 내가 드릴게.
그렇게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만 합니까?

위원님, 아닙니다. 자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조정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경우도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 절차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자문하는 기능에 필요한 예산만 남겨 두고 그다음에 심의 조정하는 기능에 관해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자문하는 기능에 필요한 예산만 남겨 두고 그다음에 심의 조정하는 기능에 관해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국가교육회의 관련……
그거는 국가교육회의고……
국가교육회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거고요.
아니, 이거.
이거 기본경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글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건 이따가 또 얘기하실 거고.
예,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다른 거 하는……
아니, 아까 그것도 같이 설명했잖아.
제가 설명한 것의 보완 설명이니까……
아니야, 가만 있어봐. 이거를……
보충설명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국가교육회의는 따로 연번으로, 다시 항목으로 15쪽에 있지 않습니까?

15쪽에 있습니다.
그때……
또 얘기하시기로 해요.
예.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이 기관운영 기본경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편성의 25억 7900 중에서 5억 8000이라 그랬나요?

예.
관사 임차료를 빼면 19억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보다 약 10% 감액된 거고요.
이 기관운영 기본경비라는 게 인쇄비라든지 직원들 출장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서포트하는 그런 경비를 말하는 거지요?
이 기관운영 기본경비라는 게 인쇄비라든지 직원들 출장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서포트하는 그런 경비를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국가교육회의라든지 이런 것하고 전혀 별개이고 기존의 교육부 직원들이 쓰는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사 임차료를 제외하고는 또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별 논의 없이 통과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정부 조직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관사 임차료는 누구의 관사입니까, 이건?

지금 장차관 관사 임차료입니다. 그러니까 관사 임차료입니다.
장차관의 관사 임차료가 5억 8000만 원이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관사를 쓰는데 이렇게 임차료가……

전세자금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은 현재 장관은 관사를 안 쓰고 있습니까?

쓰고 계십니다.
쓰는데 거기는 관사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 전세로 세종시에……
세종시에 쓰고 있는데 이게 인상분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들어 있습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계약……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채홍준입니다.
장차관 임차료가 세종청사로 이전 때문에 전세자금으로 5억 8000이 잡혀 있고요. 2년 임대한 다음에 계약이 끝나면 임대료는 국고에 반납하고 새롭게 세입에, 세출에 편성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장차관 임차료가 세종청사로 이전 때문에 전세자금으로 5억 8000이 잡혀 있고요. 2년 임대한 다음에 계약이 끝나면 임대료는 국고에 반납하고 새롭게 세입에, 세출에 편성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2년이…… 그러면 금년에 5억 8000이 다른 세입 항목에 잡혀 있나요?

예, 그거는……
세입예산 잡혀 있다?

예.
그런데 그게 계속 가면……
아니, 분명히 얘기하세요. 관사, 계속 사용하는데 그것을 세입 잡고 세출예산을 다시 편성한단 말입니까?
아니, 분명히 얘기하세요. 관사, 계속 사용하는데 그것을 세입 잡고 세출예산을 다시 편성한단 말입니까?

그게 2년마다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5억 8000이 이번에 다시 계약할 때 세출예산 다시 편성하고, 또 지금까지 쓰던 임차료가 다시 세입으로 잡혀있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명확히 해 주세요.

예.
예산담당관님, 세입에 잡혀져 있다는 거 자료 확인해서 이철규 위원님께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저도 정부에서 오래 있었는데 기관운영경비를 잘 모른다고 그래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일도 잘 안 하고 이러는데 이런 비용이 필요하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고, 장정숙 위원님은 이 돈이 국정교과서 운영비로 돌려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늘 얘기했지만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할 사항들을 그동안 교육부에서 충분히 연구해 왔던 것이고 또 교육부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국가교육회의라는 것을 법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법률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만든 그런 기관이 옥상옥 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교육부의 중요 정책결정을 위한 활동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또 지방분권 강화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방교육청도 강화하고 이런 취지니까, 물론 차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간이 좀 걸릴 것은 이해는 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일시에 다 옮기는 것은 아니더라도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옮겨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발표했으니까 그만큼 교육부의 역할이 줄어들 것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삭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일도 잘 안 하고 이러는데 이런 비용이 필요하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고, 장정숙 위원님은 이 돈이 국정교과서 운영비로 돌려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늘 얘기했지만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할 사항들을 그동안 교육부에서 충분히 연구해 왔던 것이고 또 교육부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국가교육회의라는 것을 법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법률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만든 그런 기관이 옥상옥 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교육부의 중요 정책결정을 위한 활동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또 지방분권 강화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방교육청도 강화하고 이런 취지니까, 물론 차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간이 좀 걸릴 것은 이해는 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일시에 다 옮기는 것은 아니더라도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옮겨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발표했으니까 그만큼 교육부의 역할이 줄어들 것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삭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국가교육회의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쪽에서 처음부터 모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작업은 실질적으로 일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 쪽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교육회의에서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국민들 관심이 많은 아주 핫한 이슈들에 대해서만 그쪽으로 넘기면, 그쪽에서 교육 관계자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위촉되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론화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것들에 더 호응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공감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능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기본적인 안을 만드는 작업은 과거와 같이 똑같이 하게 되고요. 그중에서 굉장히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현안과제에 대해서라든가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과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역할 구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교육부가 하고 있던 기능을 하기 위한 기본경비는, 적어도 올해 대비 기본경비만 따지더라도 지금 1.2억이 삭감된 상태기 때문에 더 감축하시는 것은 저희가 교육부의 기능 자체를 가져가기가 좀 어렵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처음부터 모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작업은 실질적으로 일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 쪽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교육회의에서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국민들 관심이 많은 아주 핫한 이슈들에 대해서만 그쪽으로 넘기면, 그쪽에서 교육 관계자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위촉되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론화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것들에 더 호응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공감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능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기본적인 안을 만드는 작업은 과거와 같이 똑같이 하게 되고요. 그중에서 굉장히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현안과제에 대해서라든가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과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역할 구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교육부가 하고 있던 기능을 하기 위한 기본경비는, 적어도 올해 대비 기본경비만 따지더라도 지금 1.2억이 삭감된 상태기 때문에 더 감축하시는 것은 저희가 교육부의 기능 자체를 가져가기가 좀 어렵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지금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교육회의는 사실은 교육부의 일을 대신하는 기구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교육 현안과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하나하나 현안들이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제기된 기관이 국가교육회의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구성을 빨리 해라, 이렇게 야당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성해서 실제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기간이나 마찬가지인 과정이고요.
오히려 국가교육회의가 생기면 국가교육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더 반영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기본경비는 국가교육회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기본적인 교육부의 기본운영경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관이 말씀하신 임차료라든지 기왕에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동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셔서 삭감은 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구성을 빨리 해라, 이렇게 야당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성해서 실제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기간이나 마찬가지인 과정이고요.
오히려 국가교육회의가 생기면 국가교육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더 반영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기본경비는 국가교육회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기본적인 교육부의 기본운영경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관이 말씀하신 임차료라든지 기왕에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동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셔서 삭감은 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희경 위원님.
제가 예결소위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예산소위 처음이라서……
기관운영 기본경비 책정이 부처별로, 예를 들면 부처의 조직 규모, 그러니까 인력이면 인력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책정되는 기본 룰이 있습니까?
기관운영 기본경비 책정이 부처별로, 예를 들면 부처의 조직 규모, 그러니까 인력이면 인력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책정되는 기본 룰이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경비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랑 관련된 숙직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비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기본적인 모태가 되고요.
또 기관 규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편성되면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정부 전체의 기본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잘 증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원칙하에 기본경비가 편성됩니다.
또 기관 규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편성되면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정부 전체의 기본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잘 증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원칙하에 기본경비가 편성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정책들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는 국가교육회의하고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교육청에 대폭 권한이양, 두 가지 축으로 전개가 될 거다, 그리고 차관님 설명에 따르면 국민 관심도가 높고 핫한 현안과제나 중장기 계획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은 국가교육회의에서 한다.
그러면 교육부는 사실상 기능이 공동화된다고 볼 정도로 핵심기능이 거의 다 넘어가는 걸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교육회의하고 실질적인 각급 교육청들에 의한 초중등 교육의 행정처리, 이런 식으로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기존 교육부를 상정하고 이만큼의 규모로 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줄여도 무방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정책들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는 국가교육회의하고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교육청에 대폭 권한이양, 두 가지 축으로 전개가 될 거다, 그리고 차관님 설명에 따르면 국민 관심도가 높고 핫한 현안과제나 중장기 계획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은 국가교육회의에서 한다.
그러면 교육부는 사실상 기능이 공동화된다고 볼 정도로 핵심기능이 거의 다 넘어가는 걸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교육회의하고 실질적인 각급 교육청들에 의한 초중등 교육의 행정처리, 이런 식으로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기존 교육부를 상정하고 이만큼의 규모로 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줄여도 무방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차관님. 그러니까 장정숙 위원님이 감액의견 낸 주 이유는 결국은 ‘국정교과서 사업 내역변경’ 이렇게 하니까 각 실국별로 기관경비 운영비를 일부 전환해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인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요.
또한 이미 2017년 예산 대비 자체적으로 1억 2000 삭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필요가 없어서 말 그대로 과다 계상되어 있어서 1억 2000을 삭감한 것인지,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지요.
또한 이미 2017년 예산 대비 자체적으로 1억 2000 삭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필요가 없어서 말 그대로 과다 계상되어 있어서 1억 2000을 삭감한 것인지,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정숙 위원님께서 추진단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6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16년도 예산이 그렇게 집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적하셔서 17년도 예산을 할 때 2억 9800만 원이 이미 삭감됐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 기본경비 삭감으로 이미 페널티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17년도 대비했을 때 1.2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사임차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 제약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경비에 대한 것은 조직의 크기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전체 정원이라든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내년까지 저희들 교육부의 조직이라든가 정원에 대한 감축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중등에 대한 지방 이양을 위해서 도리어 행안부로부터 이 추진단을 임시조직으로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 경비가 더 늘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중등에 대한 이양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따라붙는 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이 도리어 하나 더 신설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기본경비가 도리어 감액보다는 증액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는 점을 과도기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장정숙 위원님께서 추진단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6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16년도 예산이 그렇게 집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적하셔서 17년도 예산을 할 때 2억 9800만 원이 이미 삭감됐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 기본경비 삭감으로 이미 페널티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17년도 대비했을 때 1.2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사임차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 제약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경비에 대한 것은 조직의 크기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전체 정원이라든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내년까지 저희들 교육부의 조직이라든가 정원에 대한 감축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중등에 대한 지방 이양을 위해서 도리어 행안부로부터 이 추진단을 임시조직으로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 경비가 더 늘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중등에 대한 이양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따라붙는 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이 도리어 하나 더 신설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기본경비가 도리어 감액보다는 증액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는 점을 과도기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우선 차관님 설명을 들으니까 아까 관사운영비로 4억 6400만 원을 증액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관사임차료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분이 지금 본부 기본경비 중에서 4억 6400만 원하고 또 하나는 149억이 나와 있지요. 지금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국정교과서진상조사TF하고 조사비 관련해서 예산이 어디에 안 들어가 있어요.
따로따로 나눠져서, 예를 들면 회의비 같으면 정책기획관에 5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눠져 있고요. 이게 아예 예산이 없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따로따로 나눠져서, 예를 들면 회의비 같으면 정책기획관에 5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눠져 있고요. 이게 아예 예산이 없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일단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아니, 회의비로만?

회의비로만인지는 제가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회의비로만 500만 원이 되어 있는지……

현재 전체 집행된 게 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법률적인 근거에 한하지 않았기 때문에―제 추측입니다―이것을 기관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가 지금 149억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쓰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 44억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친 거 아니에요?
기본경비에서 44억하고, 그다음에 아까 관사 관련해서 4억하고, 그래서 49억, 34억 원은 삭감.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던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소위원장님, 다른 거랑 자꾸 연결돼서 복잡하니까……
1번 항목은 임차료 부분이 확인되면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예를 들어 진상조사위원회에 전용해서 이 예산으로 쓰지 못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그냥 원안 통과하면 어떻겠습니까?
1번 항목은 임차료 부분이 확인되면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예를 들어 진상조사위원회에 전용해서 이 예산으로 쓰지 못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그냥 원안 통과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걸 논의하고 있는 중에……
아니, 논의하는데, 이걸 진상조사위원회나 다른 데 못 쓰게끔……
원안 통과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뒤로 좀 넘겼다고 해야 돼.
뒤로 미루자고?
아니, 지금 협의가 안 되면 소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안 나가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밤 새고라도 할 테니까……
위원장님!
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관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차관님이 해 주세요.
기관운영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사무비용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기관운영비의 대부분 내용들이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용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출장비, 전화요금,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경비들입니다. 이건 사업경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업 특성상 문제제기는 다음 예산항목들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한 예산심의 항목들이 있거든요. 조금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기관운영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사무비용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기관운영비의 대부분 내용들이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용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출장비, 전화요금,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경비들입니다. 이건 사업경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업 특성상 문제제기는 다음 예산항목들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한 예산심의 항목들이 있거든요. 조금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장정숙 위원님 그 의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본 위원이 국가교육회의 또 지방교육청 문제를 예시 든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고요.
본말이 전도된 거니까……

위원님 그걸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여유가 있어 가지고 다른,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은 다른 TF팀,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TF팀이 지금 7개 운영하고 있나요?

장관님 오시고 나서 5개 정도 TF가 만들어졌습니다.
7개지요, 7개.

만들었다가 다시 없어진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TF팀 운영하는 데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이은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돼 있는지, 이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할 건지, 그게 장정숙 위원님 의견하고 같이 이렇게 맥이 연결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2016년도에 사업내역 변경 없이 기관운영경비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로 20% 감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년도에 국정 교과서를 그렇게밖에 쓸 수 없었다는 것은 저희가 차치하고라도 2016년도에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7년도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2억 9800만 원의 삭감이라는 페널티를 적용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17년도 대비 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기관운영비 종목으로, 아까 임차료는 빼고요, 1.2억 원이 이미 삭감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삭감을 하시면 저희가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정원이라든지 조직의 크기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사실 기본경비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원도 그대로고, 그리고 또 도리어 아까 지적하셨던 그 초․중등 이양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이양에 대한 추진단이 새롭게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2개 팀으로 해서 국장급 단이 하나 만들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도리어 기관운영경비가 내년도에 더 소요될 상황이라는 말씀을 제가 양해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정원이라든지 조직의 크기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사실 기본경비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원도 그대로고, 그리고 또 도리어 아까 지적하셨던 그 초․중등 이양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이양에 대한 추진단이 새롭게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2개 팀으로 해서 국장급 단이 하나 만들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도리어 기관운영경비가 내년도에 더 소요될 상황이라는 말씀을 제가 양해말씀 드렸었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일종의 풀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속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또 출장비, 여비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회의비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장비 같은 것도 모자라면 이 비용에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건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풀 사업비 성격이니까 이 사업 가지고 다른 데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지금 교육부의 활동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더 줄여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 게……

위원님, 저희가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OC도 줄여 가고, 여러 가지로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세종시로 내려가고 나서는……
어찌 교육부에서는 ‘허리띠를 안 졸라매겠다’ 이러는 이유는 이것 가지고 다른 데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야당 위원님들의 우려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야당 위원님들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를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제가 다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세종시로 내려가고 나서 때에 따라서 연말이 되면 국내 여비가 부족해서 여비 자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손을 대시는 것은 조금……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제가 다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세종시로 내려가고 나서 때에 따라서 연말이 되면 국내 여비가 부족해서 여비 자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손을 대시는 것은 조금……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 위원님들, 감액의견 유지를 하시는 거지요?
연번 1번에 대한 의결 유무는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연번 2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연번 1번에 대한 의결 유무는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연번 2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 본부,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18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134명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18년도에 소요되는 단순 인건비만 파악될 뿐 중장기 재정소요액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중장기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고요. 134명 신규채용 인건비 총 51억 원 감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18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134명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18년도에 소요되는 단순 인건비만 파악될 뿐 중장기 재정소요액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중장기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고요. 134명 신규채용 인건비 총 51억 원 감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수용 곤란입니다.
공무원 증원 관련 중장기 재정소요는 처우개선율이라든지 호봉 승급률 등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치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신규 증원되게 된 134명의 경우에는 법령 제․개정에 따라서 새로이 기능이 생기고 업무가 생긴 부분들 그리고 국민생활 분야, 교육현장 서비스 인력 보강 등 최소의 소요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증원 관련 중장기 재정소요는 처우개선율이라든지 호봉 승급률 등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치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신규 증원되게 된 134명의 경우에는 법령 제․개정에 따라서 새로이 기능이 생기고 업무가 생긴 부분들 그리고 국민생활 분야, 교육현장 서비스 인력 보강 등 최소의 소요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018년도에 공무원 신규채용 134명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신규채용 134명에 소요되는 앞으로의 비용은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한 5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51억, 몇 년간?

당해 연도 개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채용하면 이 사람들이 30년 이상 근무할 것 아니에요?

예, 물론입니다.
그러면 전체 얼마가 소요될지 중장기계획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몇 명, 내년 몇 명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몇 명씩 채용한다, 증원할 건 증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만 따지지 말고 이 사람들이 채용될 때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지, 또 앞으로의 충원계획은 어떨지 이런 자료들은 주셔야 되잖아요?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처우개선율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호봉 승급률이라든가 이런 조건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크게 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을 미리 수정해서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공무원 채용할 때 재정추계 낼 때 기본으로 공무원 7급 10호봉, 인건비 세울 때 7급 10호봉으로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세우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것 인건비 산출 기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는 저희가 명확하게……
그걸 갖다가 무슨, 처우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은 현재의 처우를 기준으로 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현재와 같다면, 이런 조건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추계를 얘기해 주셔야 구체적으로 따질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결위는 정부 전체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교육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들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증원에 대한 판단은 실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부에서도 인력을 늘리려면 이 인력을 앞으로 얼마나 늘릴 계획이고 앞으로 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하는 것들을 기재부에다가 전체적인 계획을 제출한 상태에서 내년 인건비는 얼마 증액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기재부에 요청한 그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본부부터 시작해서 증원을 할 때는 일단 업무가 늘었고 정말 증원 필요가 있느냐, 법령 개정에 따라서 업무가 새로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증원이 인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장기 소요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리지를 못하고요. 보통은 정원 자체, 정원 증원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하고 뒤에 도리어 예산이 따라붙는 형태라고 보시는 게 더 일반적인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편성할 때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내년도에는 얼마 들어갈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까지 영향을 미칠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무슨 예산편성을 처음 해 봐요?

아니, 그것 저희가 보통 당해 연도만 하지 그 뒤로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그렇게 편성하잖아요? 기재부에서 심사받을 때 자료 다 내고, 너무 지나치게 요구한다면 기재부에서 조정하고 이래서 편성된 게 정부예산 아니에요?

사업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기본경비는……
인건비도 사업비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인건비는 정원이라는 부분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행안부로 갔다가 행안부에서 정원 증감이 되면……
정원을 늘릴 때는 행안부에서 우선 심사하고 또 기재부의 협의를 받고 이래서 정원이 늘려지는 거고 확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요?

예.
그래도 그 과정에서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지 하는 것을 기재부에서 협의할 때 판단하잖아요?

예, 총괄적으로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청했던 자료라든지, 우리도 심사를 해야지 국회에서도 그 예산이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인원도 많지 않잖아요. 134명 충원인데 그 자료를 봐야지 심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차관 말이지요, 증원안이 수립됐습니까? 계획 가지고 이것 예산을 청구한 겁니까, 아니면 증원 계획안이 없이 그냥 막연히……

매년 합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라든가 또는 해마다 이만큼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것 가지고 그냥 추계만 가지고 증원 요청을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취학 학생 숫자가 점점 줄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줄고 있는 마당에 거꾸로 가는 정책 같아서 이 증원계획이 수립됐는지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도 없이 한 것인지……

지금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편성되지를 않고요.
아니, 글쎄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학교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립대학에 비해서 국립대학교 전임교원 확보율 자체가 현재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높여 가기 위해서, 적어도 그 수준은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부 증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소속기관이나 본부 같은 경우, 특히 말씀 주셨던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장애아들,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새로 기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원이 들어가게 된 거고, 개별적으로 소요 정원 산출 당시에 어떤 행정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에 따라서 얼마를 증원한다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다음에 소속기관이나 본부 같은 경우, 특히 말씀 주셨던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장애아들,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새로 기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원이 들어가게 된 거고, 개별적으로 소요 정원 산출 당시에 어떤 행정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에 따라서 얼마를 증원한다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립대학하고 비교하는 데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는 교육 수요뿐만 아니라 학교재단 측의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교원을 운영하잖아요. 인건비도 낮잖아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용역 수주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교원들이 전임이지만 다른 데서 수입을 잡고 하기 때문에 현원이 많은 건데 이것 단순히 국립대학을 사립학교하고 똑같이 비교해 가지고 ‘인원이 적다. 적으니까 더 충원해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 비약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물론 사립대학교 교원들의 보수 수준 자체를 획일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주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거점국립대나 이런 경우만 하더라도, 물론 공무원 다 같습니다마는 유수한 데랑 만약 따진다면 저희가 보수 수준이 70~80% 정도, 8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간다라고 해서 그것과는 조금 측면을 다르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 보게 되는 게, 여기에서는 사실 서울대나 이런 데는 빠져 있습니다. 지방에는 거점대학이라든가 중심대학 이런 데가 포함돼 있는데요. 사실상 지방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립대학이 서비스에 대한 기능이 보통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에 대한 충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이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에 가서 정원 증원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최소한으로 항상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 보게 되는 게, 여기에서는 사실 서울대나 이런 데는 빠져 있습니다. 지방에는 거점대학이라든가 중심대학 이런 데가 포함돼 있는데요. 사실상 지방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립대학이 서비스에 대한 기능이 보통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에 대한 충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이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에 가서 정원 증원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최소한으로 항상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이 134명 신규채용 내용 중에 보니까 본부에 장애인과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인력 등으로 또 정보보안 관제인력 배치를 위해서 6명,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서 7명 그다음에 국민생활 분야 교육현장 서비스를 위한 국립학교 교직원 지원 25명 그다음에 사립대학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국립대학 전임교원 그래도 좀 끌어올려 보겠다고 96명 이것 다 지방거점대학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게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 요구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저는 이 반영이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상징적이라도 이 정도 늘린 교육부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립대학 발전 그다음에 우리가 취약했던 평생교육이나 장애인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보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저는 삭감은 적절치가 않고 원안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반영이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상징적이라도 이 정도 늘린 교육부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립대학 발전 그다음에 우리가 취약했던 평생교육이나 장애인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보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저는 삭감은 적절치가 않고 원안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님.
지금 저희 야당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선은 자료도 없이 이 부분을, 더구나 134명이 늘어나고 특히 단년도 예산이 51억이 들어가는데 이 51억이 매년매년 쌓이면 대단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연금이라든지 복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은 예산에 들어갔는지, 들어가 있습니까? 별개지요? 아마 별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억 이외에. 그래서 그 기본자료를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래서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 제출을 해서 그것 보고 우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되니까.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 제출을 해서 그것 보고 우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되니까.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재정소요에 대한 부분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재부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134명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예산 받는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단년도, 그해, 내년도에 대한 소요정원만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나 소속기관의 법률 개정에 따라서 어떤 기능이 더 붙었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쭈어 볼게요. 단답으로 해 주세요.

예.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34명 증원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의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것 주세요.

예.
그러고 나서 이것을 다시 하자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은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왜 이 정원이 증원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기준으로 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랑 하는 것이지, 돈에 관한 것은 기재부이고 정원 받는 것은 행자부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정원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재부 예산 관련 내용을 달라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저희가 협의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것 보고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번 2번 예산은 결국 통상의 정원 증원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무원 증원계획,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올해 한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와 관련돼서는 정부인력 효율화 그런 과정 그리고 기재부 관련돼서는 재정소요계획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는 일반 공무원 신규채용으로 몇 명 증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는 일반 공무원 신규채용으로 몇 명 증원했어요?

작년 대비 말씀이십니까?
예, 올해.

그것은 제가 조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14명……
그것 보십시오. 14명에서 올해는 134명으로 갑자기 증원이 됩니다. 전체적인 현장 수요조사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게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여기 비교과, 당연히 지금 현재 증원비율이 보건․영양․사서․상담, 낮으니까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기 중등교사만 해도 보세요. 2016년도에는 증원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70명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972명을 이렇게 증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소요조사에 따른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 이렇게 증원하게 되면,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은 좋지요. 그렇지만 공무원 숫자를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 없이 늘리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은 결국 전체 예결위에서 다른 부처도 많이 들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일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교육부 소관에서 증원이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특히 비교과. 비교과 교사 이 부분은 좀 정확히 해서 우리 단계에서부터 이것은 가능하게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무슨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다른 위원님 더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연번 2번은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비교과, 당연히 지금 현재 증원비율이 보건․영양․사서․상담, 낮으니까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기 중등교사만 해도 보세요. 2016년도에는 증원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70명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972명을 이렇게 증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소요조사에 따른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 이렇게 증원하게 되면,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은 좋지요. 그렇지만 공무원 숫자를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 없이 늘리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은 결국 전체 예결위에서 다른 부처도 많이 들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일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교육부 소관에서 증원이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특히 비교과. 비교과 교사 이 부분은 좀 정확히 해서 우리 단계에서부터 이것은 가능하게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무슨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다른 위원님 더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연번 2번은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지금 비교과 교사라든가 이 부분의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압니다. 지방재정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예.
다음은 2페이지 연번 3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입니다.
2016년 국정 교과서 사업내역 변경 등에 책임이 있는 정책기획관실의 기본경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목 20% 5억 7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 운영비를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의 일반수용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운영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수용비 2억 88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 국정 교과서 사업내역 변경 등에 책임이 있는 정책기획관실의 기본경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목 20% 5억 7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 운영비를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의 일반수용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운영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수용비 2억 88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저희 수용곤란입니다.
첫 번째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에는 이 추진단이 11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편성 시기에는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여서 부득이하게 내역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진상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17년도 예산에 2억 8700만 원이 삭감된 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진상조사TF의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비를 기본경비로 집행하는 것이 도리어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은 이 이유에 대해서,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리어 더, 내년에 한 1~2월밖에는 운영이 안 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에 대해서는 삭감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에는 이 추진단이 11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편성 시기에는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여서 부득이하게 내역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진상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17년도 예산에 2억 8700만 원이 삭감된 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진상조사TF의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비를 기본경비로 집행하는 것이 도리어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은 이 이유에 대해서,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리어 더, 내년에 한 1~2월밖에는 운영이 안 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에 대해서는 삭감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예.
조직이 필요하면 당연히 이 조직을 법령에 근거해서 훈령을 만든다든지 해서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조직을 만들고 또 운영하는 예산마저도 이렇게 기본경비에서 마음대로 갖다 쓴다면 국회 예산 통제가 의미가 없어지고 형해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500만 원 가지고 위원회 운영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화부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 정도 예산이 이미 금년도에 집행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난번에 안 내더라고요. 안 내는데 아마 교육부가 위원회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한 3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자문위원회, 조사위원회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서 만일에 다시 필요하다면 훈령을 만들어서 훈령을 제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든지 뭐하든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500만 원 가지고 위원회 운영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화부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 정도 예산이 이미 금년도에 집행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난번에 안 내더라고요. 안 내는데 아마 교육부가 위원회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한 3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자문위원회, 조사위원회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서 만일에 다시 필요하다면 훈령을 만들어서 훈령을 제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든지 뭐하든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하세요.

지금 그 문체부 쪽하고……
저는 조직 만드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하지요. 일을 해야지요. 올바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절차가 올바라야지 좋은 일 한다고 그냥 절차를 생략하고 건너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문체부에서는 아까 사업비 형태로 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하고 활동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조사활동이라는 정책연구 수행 등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업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쇄비나 회의참석수당 정도 그래서 운영비성의 경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떻게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여기 있는 기본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조사활동이라는 정책연구 수행 등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업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쇄비나 회의참석수당 정도 그래서 운영비성의 경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떻게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여기 있는 기본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적법 절차를 안 지키고 임의대로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미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 부분 장정숙 위원님은 20% 삭감 요구했는데 저는 최소한도 조직을 운영하는 데 이 정도 예산이 반드시 계상됐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10% 정도의 예산은 삭감해서 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을 다시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장정숙 위원님은 20% 삭감 요구했는데 저는 최소한도 조직을 운영하는 데 이 정도 예산이 반드시 계상됐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10% 정도의 예산은 삭감해서 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을 다시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님.
차관님!

예.
진상조사위원회가 전혀 근거 없이 임의로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내부결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내부결재 이렇게 하면 또 야당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많은 의혹들을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교육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는 기본경비로 쓸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교육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는 기본경비로 쓸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 결산 심의할 때도 우리가 국정 교과서 관련한 예산 집행과 추진 과정에 대해서 이 지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요구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진상조사하기 위한 조직을 이 정책기획관 소관 혁신행정담당관실에 설치를 해서 지금 이것을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지출항목이 아니라 뭐 회의수당이라든가 인쇄비라든가 회의자료와 관련된 서류라든가 이런 운영비성의 경비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또다시 이야기가 돌아가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또 논란이 더 증폭될까 봐 제가 가능하면 그 얘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진상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진상조사에 혹시 반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학생 인원이 준다고 해도 OECD 수준의 학생들의 교육의 질, 한 학급당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박근혜정부 때부터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원되는 교육 공무원들은 평생교육이나 장애인 평생교육, 국립학교에 해당하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꼭 삭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진도가 안 나가서 저희가 예산 심의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야당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어쨌든 이 진상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진상조사에 혹시 반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학생 인원이 준다고 해도 OECD 수준의 학생들의 교육의 질, 한 학급당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박근혜정부 때부터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원되는 교육 공무원들은 평생교육이나 장애인 평생교육, 국립학교에 해당하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꼭 삭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진도가 안 나가서 저희가 예산 심의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야당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은재 위원님.
지금 이제 저희 야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다음에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얘기한 역사교과서진상TF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조직을 안 만들 수는 없을 거다, 만드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을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차분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때 장관한테 질의를 했더니 장관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지금 차관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다르게 ‘장관의 권한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제가 뭐라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장관의 어떤 권한으로 그와 같은 TF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권한의 내용을 달라’, 그런데 장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문기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정교과서 TF의 일을 보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조사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그다음에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똑같은 취지가 그것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역사가 5년이 지나고 나면 교육부 공무원이 다시 부역자가 되고 여기에 가담했던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또 한번 보이게 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 안 드립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엄연하게 국가재정법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예 이 예산을 완전히 깎아 버리든지 아니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때 장관한테 질의를 했더니 장관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지금 차관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다르게 ‘장관의 권한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제가 뭐라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장관의 어떤 권한으로 그와 같은 TF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권한의 내용을 달라’, 그런데 장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문기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정교과서 TF의 일을 보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조사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그다음에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똑같은 취지가 그것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역사가 5년이 지나고 나면 교육부 공무원이 다시 부역자가 되고 여기에 가담했던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또 한번 보이게 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 안 드립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엄연하게 국가재정법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예 이 예산을 완전히 깎아 버리든지 아니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
심사하다가 자꾸 이게…… 여당의 유은혜 위원님께서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하는데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사를 누가 하느냐, 진상을 누가 밝히느냐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면서 한쪽 편의 선수가 심판을 보게 되면 그 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허구의 인물을 이렇게 조작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찬성과 반대 모든 게 다…… 저는 국정화 자체가 참 나쁘다고, 그것은 당시에 그 정권이 국정화가 좋다고 해서 추진하고 그것 해 가지고 부담을 안는 것도 그 정권이 안아야 할 부담입니다. 그 문제는 정책에 관련된 정책 결단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든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을 묻는 주체가 공정하고 그다음에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도 감사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 많은 공직자들이 있고 그중에 감사기능도 있고 또한 뭐 하다면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해도 되는데 굳이…… 그 당시 위원회에 선임된 분들의 전력을 보면 누가 봐도 위원회가 공정하게 이것을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보기는 의심스럽습니다. 남의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도 마찬가지이고?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시면 되잖아요? 감사원에 왜 안 맡깁니까? 적어도 공직자들은 그렇게 편향되게 사무를 처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새 정부가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통해서 진상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면서 한쪽 편의 선수가 심판을 보게 되면 그 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허구의 인물을 이렇게 조작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찬성과 반대 모든 게 다…… 저는 국정화 자체가 참 나쁘다고, 그것은 당시에 그 정권이 국정화가 좋다고 해서 추진하고 그것 해 가지고 부담을 안는 것도 그 정권이 안아야 할 부담입니다. 그 문제는 정책에 관련된 정책 결단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든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을 묻는 주체가 공정하고 그다음에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도 감사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 많은 공직자들이 있고 그중에 감사기능도 있고 또한 뭐 하다면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해도 되는데 굳이…… 그 당시 위원회에 선임된 분들의 전력을 보면 누가 봐도 위원회가 공정하게 이것을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보기는 의심스럽습니다. 남의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도 마찬가지이고?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시면 되잖아요? 감사원에 왜 안 맡깁니까? 적어도 공직자들은 그렇게 편향되게 사무를 처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새 정부가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통해서 진상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들 많이 주셔서 제가 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여기 결산소위원회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것을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는 데 대해서도 논의를 다 하셨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답변드릴 때 이미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결산소위 할 때 내린 결론은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해 보고 그러고 나서도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으로 감사를 의뢰하든 이렇게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진상조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진상조사팀에서, 저희 부 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듯이 진상조사팀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그냥 받아보고 그게 정말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여기 결산소위원회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것을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는 데 대해서도 논의를 다 하셨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답변드릴 때 이미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결산소위 할 때 내린 결론은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해 보고 그러고 나서도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으로 감사를 의뢰하든 이렇게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진상조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진상조사팀에서, 저희 부 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듯이 진상조사팀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그냥 받아보고 그게 정말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자꾸만…… 저는요, 국장이나 실장이나 차관이나 장관은 책임 있게 부당한 지시를 못 합니다. 그렇지만 합의제기관이라는 것은 또 위원회라는 것은 책임의 소지가 불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책임으로 귀책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와 지시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시 무슨 일을 할 때 독임제기관이 책임이 두렵거나 비난이 두려우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다 책임을 떠넘기고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번 3번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므로 유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연번 4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3페이지의 연번 4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하십시오.

소프트에어 인재양성기반 구축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이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복집행 최소화 및 세부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하여 반액 13억 20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창의컴퓨터실 환경 구축에 필요한 기자재 및 교구 구입의 경우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과 중복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한 소프트웨어교육 기자재 특성상 학생의 기술이해도가 수반되어야 하나 교대 재학생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세부 운영계획 마련을 통해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사업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초․중등 학생에 대한 소프트웨어교육 목적사업이 모든 초․중등 교원의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역량 강화사업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과기부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 및 ICT 분야 인력 양성사업과의 연계 검토 등 총괄인력 양성사업 기획 및 세부 로드맵에 따른 사업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이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복집행 최소화 및 세부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하여 반액 13억 20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창의컴퓨터실 환경 구축에 필요한 기자재 및 교구 구입의 경우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과 중복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한 소프트웨어교육 기자재 특성상 학생의 기술이해도가 수반되어야 하나 교대 재학생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세부 운영계획 마련을 통해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사업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초․중등 학생에 대한 소프트웨어교육 목적사업이 모든 초․중등 교원의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역량 강화사업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과기부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 및 ICT 분야 인력 양성사업과의 연계 검토 등 총괄인력 양성사업 기획 및 세부 로드맵에 따른 사업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저희는 수용 곤란입니다. 먼저 국립대학교실험실습기자재 이런 부분들하고 중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신 장정숙 위원님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전체 26억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환경 구축을 하는, 그래서 국립대학교실험실습실기자재 확충사업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은 사실 6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억 원을 저희가 2개의 초등교원 양성기관에다 지원을 해서, 그러다 보면 교당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 소프트웨어교육이 이뤄지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비교원, 앞으로 교원이 될 교대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한 인프라가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국립대학교실험실습기자재 예산으로 보게 되면 교대별로 나갈 수 있는 돈이 1.4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요. 전공별로는 한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고요. 이 부분은 정말 최소한으로 저희가 교대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한, 예비교원 양성을 위해서 이것은 꼭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적사업이 전부 초․중등 교원의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역량 강화사업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양성하는 교원이 아닌, 예비교원이 아닌 기존 교원의 연수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별도로 교육부에 있는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없게끔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원의 심화 연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기부의 소프트웨어 인재저변 확충 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해서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립대학교실험실습기자재 예산으로 보게 되면 교대별로 나갈 수 있는 돈이 1.4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요. 전공별로는 한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고요. 이 부분은 정말 최소한으로 저희가 교대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한, 예비교원 양성을 위해서 이것은 꼭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적사업이 전부 초․중등 교원의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역량 강화사업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양성하는 교원이 아닌, 예비교원이 아닌 기존 교원의 연수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별도로 교육부에 있는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없게끔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원의 심화 연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기부의 소프트웨어 인재저변 확충 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해서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위원님.
우선 본 사업의 성격이 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초․중등 학생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교육 목적사업이 모든 초․중등 교원의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역량 강화사업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기부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강화, 정보통신기술인력 향상, 정보통신창의인재 양성사업 등도 소프트웨어와 ICT 분야 인력 양성사업과의 연계 검토가 필요하고 또 총괄인력 양성사업 기획과 세부 로드맵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재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기부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강화, 정보통신기술인력 향상, 정보통신창의인재 양성사업 등도 소프트웨어와 ICT 분야 인력 양성사업과의 연계 검토가 필요하고 또 총괄인력 양성사업 기획과 세부 로드맵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재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먼저 손혜원 위원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소프트웨어를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우리나라 ICT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기획하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저는 기억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더 늦기 전에 바로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2개의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에 한 곳당 2억 2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맞을 겁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더 늦기 전에 바로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2개의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에 한 곳당 2억 2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맞을 겁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프라만 따지면 한 50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개발 이런 게 있습니다.
인프라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아이들한테 창의성을 키우고 상상력을 키우는 소프트웨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원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하셨던 것들이나 지금까지 다른 데랑 중첩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교육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점에 이 정도로 시작하기에도 사실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지난해에도 소프트웨어교육을 강조했고 이제 코딩교육 강조를 계속해 왔던 건데요. 지금까지 코딩교육은 초등학교별로 잘 준비가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디게 추진되고 있어 가지고 촉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지난해에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교육은 교원에 대해서 교육하려고 하는 취지를 잘 압니다. 소프트웨어교육은 새롭게 지금 시작돼야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미 진행되어 왔어야 되는데 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을, 지난해까지 없던 예산을 신규로 26억 4000만 원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소프트웨어교육은 교원에 대해서 교육하려고 하는 취지를 잘 압니다. 소프트웨어교육은 새롭게 지금 시작돼야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미 진행되어 왔어야 되는데 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을, 지난해까지 없던 예산을 신규로 26억 4000만 원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일반적인 설명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들어가 가지고는 아이들을 적정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교원에게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조사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 예산이 왜 들어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학교별로, 12개 대학별로 다 달라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른데 학교별로 차별 없이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필요한 과정만큼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목적 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교육부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한 사업들이 한국과학창의재단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문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다, 꼭 필요하다면 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섣부르게 예산편성해서 그냥 이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조사․검토․계획 없이 막연히 하는 사업은 자칫 사업의 비효율로 또는 중복으로 흐를 염려가 크다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학교별로, 12개 대학별로 다 달라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른데 학교별로 차별 없이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필요한 과정만큼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목적 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교육부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한 사업들이 한국과학창의재단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문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다, 꼭 필요하다면 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섣부르게 예산편성해서 그냥 이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조사․검토․계획 없이 막연히 하는 사업은 자칫 사업의 비효율로 또는 중복으로 흐를 염려가 크다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규 예산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중학교 소프트웨어……

예, 의무화됩니다.
코딩 교육이 도입이 되고 내후년부터 초등학교에 도입이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올해……

예, 그전부터……
2017년에 반영이 되고 내년에는 계속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나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부가 일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학교에 가 보면 이것 내년의 소프트웨어, 코딩 때문에 심각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선생님들 다 연세가 있잖아요. 그분들 아무리 연수를 시켜 봐야 젊고 스마트한 중학생들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대에서 젊은 학생들 때부터 이걸 가르쳐 가지고 그분들이 임용고시 받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여야가 없어요. 정말 이 예산은 저는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가 새로운 교과 과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과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양질의 선생님들을 확보하려고 해야만 그 교과 과정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여야 없이, 제가 증액 의견은 안 냈는데 진짜 이것은 제대로, 우리가 새로이 21세기의 융․복합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코딩 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은 예산에 편성해 놓고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거지 운영의 우려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한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과감히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 합니다.
지금 학교에 가 보면 이것 내년의 소프트웨어, 코딩 때문에 심각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선생님들 다 연세가 있잖아요. 그분들 아무리 연수를 시켜 봐야 젊고 스마트한 중학생들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대에서 젊은 학생들 때부터 이걸 가르쳐 가지고 그분들이 임용고시 받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여야가 없어요. 정말 이 예산은 저는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가 새로운 교과 과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과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양질의 선생님들을 확보하려고 해야만 그 교과 과정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여야 없이, 제가 증액 의견은 안 냈는데 진짜 이것은 제대로, 우리가 새로이 21세기의 융․복합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코딩 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은 예산에 편성해 놓고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거지 운영의 우려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한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과감히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 합니다.
손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철규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듯하게 고개를 까닥까닥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까?
이철규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듯하게 고개를 까닥까닥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까?
아니, 원론적 말씀이 교육시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요. 하는데, 교육부가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차이지.
손 위원님.
야당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내신 자료를 죽 보면 이것이 뭘 하려는지 누구한테 왜 하려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만들면서도 이것이 명확하게 어디다 어떻게 해서 뭘 하겠다라는 목적이 굉장히 불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 양성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아이들한테, 이것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께서 의원 시절에 냈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 양성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아이들한테, 이것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께서 의원 시절에 냈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사업 이름이 조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 마인드 자체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 자체가 어린아이한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원들을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안철수 의원이나 이쪽에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추천받아서 교육 요원들을 잘 골라서 이 예산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전희경 위원님.
소프트웨어 인재도 길러야 하고 ICT 기반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산업역군들도 키워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목적이 그렇다고 해서 수단이 각급 12개 학교에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씩, 그러면 교대생들 소프트웨어 배워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냥 효과성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부처에서는 우리도 그냥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뭘 하긴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 가 보면 일선에서, 12개 학교에서 교사들이 소프트웨어 수업을, 자기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그걸 받고 나와도 학교 실습실 기자재가 이분들이 나올 때쯤 되면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양이 되느냐의 여부도 또 다른 문제이고 그리고 그게 컴퓨터 수업이 의무화되고 이런 단계 이후에 또 거기에 특화된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에서 수용해서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런 식으로 지금 2018년도 예산에 신규예산으로 26억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지를 갖고 하려면 몇 년 단위까지 어느 수준으로 이것을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학교 각급에 컴퓨터 대수나 컴퓨터 사양 기준은 몇 년도에 어느 수준까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력은 어디까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교사는 정규학교 교사로 할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여기에 특화된 사람들을 특수교사나 무슨 형태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날 느닷없이 그러면 26억 12개 학교에 나눠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학부모들은 어떠냐?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다, 중학교․초등학교 단계적으로 이게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당장 이것 학원 보내야 된다, 학원비를 가계부에서 지출로 빼는 것부터 연구를 한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교육부에서 바우처로 그냥 학부모한테 필요한 데 가서 필요한 시간에 받는 형태로 지급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 되는데 당장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26억 덜렁 2018년도 예산에 넣고 ‘선생님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가르치세요’, 일선에 가 봤는데 컴퓨터는 안 돌아가는 것 삐걱삐걱 대고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게임 개발해 가지고 수천 명 고용하는 사람이 나온다? 인터넷 웹 개발해 가지고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자꾸 중장기 계획 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그냥 유행 따라서 단타성으로 예산 집어넣고, 400조 예산 시대에 26억 이것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아니고요. 이런 게 모이면 다 쓸데없는 예산, 그냥 형식적인 행정 예산, 보여 주기 단타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교육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목표 수립을 제대로 하시려면 이런 것이야말로 4차 산업 기반이 되는 교육혁명이다 해서 그것을 10년 계획, 20년 계획으로 옛날에 우리 IT 끌고 나갈 때처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 26억 가지고 뭘 합니까? 저는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 가 보면 일선에서, 12개 학교에서 교사들이 소프트웨어 수업을, 자기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그걸 받고 나와도 학교 실습실 기자재가 이분들이 나올 때쯤 되면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양이 되느냐의 여부도 또 다른 문제이고 그리고 그게 컴퓨터 수업이 의무화되고 이런 단계 이후에 또 거기에 특화된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에서 수용해서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런 식으로 지금 2018년도 예산에 신규예산으로 26억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지를 갖고 하려면 몇 년 단위까지 어느 수준으로 이것을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학교 각급에 컴퓨터 대수나 컴퓨터 사양 기준은 몇 년도에 어느 수준까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력은 어디까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교사는 정규학교 교사로 할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여기에 특화된 사람들을 특수교사나 무슨 형태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날 느닷없이 그러면 26억 12개 학교에 나눠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학부모들은 어떠냐?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다, 중학교․초등학교 단계적으로 이게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당장 이것 학원 보내야 된다, 학원비를 가계부에서 지출로 빼는 것부터 연구를 한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교육부에서 바우처로 그냥 학부모한테 필요한 데 가서 필요한 시간에 받는 형태로 지급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 되는데 당장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26억 덜렁 2018년도 예산에 넣고 ‘선생님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가르치세요’, 일선에 가 봤는데 컴퓨터는 안 돌아가는 것 삐걱삐걱 대고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게임 개발해 가지고 수천 명 고용하는 사람이 나온다? 인터넷 웹 개발해 가지고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자꾸 중장기 계획 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그냥 유행 따라서 단타성으로 예산 집어넣고, 400조 예산 시대에 26억 이것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아니고요. 이런 게 모이면 다 쓸데없는 예산, 그냥 형식적인 행정 예산, 보여 주기 단타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교육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목표 수립을 제대로 하시려면 이런 것이야말로 4차 산업 기반이 되는 교육혁명이다 해서 그것을 10년 계획, 20년 계획으로 옛날에 우리 IT 끌고 나갈 때처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 26억 가지고 뭘 합니까? 저는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로 지적하신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서, 전체 이 사업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시설에 대해 중복 얘기를 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주로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존 교원에 대해서 연수, 초등 6만 명 그리고 중등의 경우에는 600명을 신규 충원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양성 단계에서 예비 교원들이 제대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저희가 양성을 해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교원 양성하고 있는 대학들에다가, 교대 중심이지요. 거기에 교육 과정을 일단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저희가 개발하고 교재를 개발하고 그리고 전공심화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교대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교수 학습자료나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국립대학 기자재하고 중복된다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속학교에 대한 실습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교대에다가 창의컴퓨터실 해서 이 부분을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인프라를 깔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총 합해져서 지금 전체 예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사실은 연수가 나중에 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양성 단계에서 제대로 세팅이 돼서 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를 깔아주는 사업이다라고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모든 대학에다가 획일적으로 똑같이 나눠 주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도 없고요. 상황에 맞도록 저희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아까 연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교원에 대한 연수는 저희가 교부금으로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하고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내년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저희 교육부에서는 코딩이라고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적어도 교육과정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편성을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존 교원에 대해서 연수, 초등 6만 명 그리고 중등의 경우에는 600명을 신규 충원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양성 단계에서 예비 교원들이 제대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저희가 양성을 해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교원 양성하고 있는 대학들에다가, 교대 중심이지요. 거기에 교육 과정을 일단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저희가 개발하고 교재를 개발하고 그리고 전공심화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교대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교수 학습자료나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국립대학 기자재하고 중복된다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속학교에 대한 실습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교대에다가 창의컴퓨터실 해서 이 부분을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인프라를 깔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총 합해져서 지금 전체 예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사실은 연수가 나중에 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양성 단계에서 제대로 세팅이 돼서 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를 깔아주는 사업이다라고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모든 대학에다가 획일적으로 똑같이 나눠 주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도 없고요. 상황에 맞도록 저희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아까 연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교원에 대한 연수는 저희가 교부금으로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하고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내년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저희 교육부에서는 코딩이라고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적어도 교육과정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편성을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의 시간의 상당 부분이 차관님 말씀으로 진행을…… 좀 더 줄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말씀 주셨으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도 하실 필요 없는데.

예.
이종배 위원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일괄 똑같이 나눠지는, 그런 배분하는 기준이 2억 2000씩 돼 있고 또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돼 있고, 지금 왜 이렇게 이 사업이 갑자기 필요한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이 사업을 키워 나갈 거고 또 기존의 교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것 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오히려 증액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다만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일괄 똑같이 나눠지는, 그런 배분하는 기준이 2억 2000씩 돼 있고 또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돼 있고, 지금 왜 이렇게 이 사업이 갑자기 필요한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이 사업을 키워 나갈 거고 또 기존의 교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것 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오히려 증액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그 조건으로 통과시키지요, 계획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내는 조건으로 해서.

예,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보고.
언제 계획서 만들어?
아니, 빨리 줘요.
그동안에 업무보고한 내용에도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312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312페이지 보세요.
자료가 다 있어요.
여기 312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잠깐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는 19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18년도, 내년이 가장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교원이 가르쳐야 현장에 안착이 될 수 있습니다. 교원이 가르치려면 교원이 뭔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초등교원이 약 20만인데 6만 명까지 연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초등교원은 그래도 옛날처럼, 코딩이라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교육 전혀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놀면서 재미있게 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교육, 흥미 있는 교육으로 가지 않으면 사교육이 크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도와주시면……
소프트웨어는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는 19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18년도, 내년이 가장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교원이 가르쳐야 현장에 안착이 될 수 있습니다. 교원이 가르치려면 교원이 뭔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초등교원이 약 20만인데 6만 명까지 연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초등교원은 그래도 옛날처럼, 코딩이라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교육 전혀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놀면서 재미있게 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교육, 흥미 있는 교육으로 가지 않으면 사교육이 크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도와주시면……
제가 부처에 한 가지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사실 위원님들의 증액․감액 의견이 있으면 자료에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다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워낙 바빠서.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것 좀 설명이라든가 적어도 보좌진에 대한, 회의 전에 사전에 좀 보충설명이라도 해 주시면 훨씬 더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번 4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야 위원님, 특히 야당 위원님들도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안철수 당 대표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래서 4번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좀 더 보완 설명해서, 오늘 여기서 일단 보류하고 다음번에 할 때 그것을 좀 더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연번 5번입니다.
수석님.
연번 4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야 위원님, 특히 야당 위원님들도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안철수 당 대표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래서 4번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좀 더 보완 설명해서, 오늘 여기서 일단 보류하고 다음번에 할 때 그것을 좀 더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연번 5번입니다.
수석님.

대입전형 자율화 지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대학 입학은 대학의 자율사항이므로 대교협이 보조사업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가 미약하고 대교협의 대학 간 자율적 상호 협의․조정은 사실상 교육부 대학정책에 대한 담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대학 입학은 대학의 자율사항이므로 대교협이 보조사업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가 미약하고 대교협의 대학 간 자율적 상호 협의․조정은 사실상 교육부 대학정책에 대한 담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수용 곤란입니다.
대교협은 지금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 권한 의무를 갖고 있는 대학의 법적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개 대학의 입시에 대한 공통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학생․학부모들의 대입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제작해서 배분한다든지 그리고 각 대학별 시행계획을 종합 분석한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하는 그런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안 유지를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교협은 지금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 권한 의무를 갖고 있는 대학의 법적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개 대학의 입시에 대한 공통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학생․학부모들의 대입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제작해서 배분한다든지 그리고 각 대학별 시행계획을 종합 분석한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하는 그런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안 유지를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은재 위원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자율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대교협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구체적인 필요성의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굉장히 미약하게 제출했다는 게 지금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교협의 대학 간 자율적 상호 협의라든지 조정은 교육부 대학정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담합, 강요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우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교협의 대학 간 자율적 상호 협의라든지 조정은 교육부 대학정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담합, 강요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우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관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대교협하고의 문제인데 이게 잘못하면 대교협하고 대학정책에 관련돼서 어떤 담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교육부 주요 사업비 설명자료 의원실에 다 배포 안 했습니까?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배포했습니까?

저희가 정부안이 확정된 게 9월 초에……
9월 초에 배포했지요?
뒤에 이은재 의원실의 보좌관들 혹시 이것 안 가지고 계세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뒤에 이은재 의원실의 보좌관들 혹시 이것 안 가지고 계세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다만 그래서 궁금하신……
자료가 부족해서 그러지요.
그래서 핵심 부분만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세요, 질문을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돈이 든다 저기에 저렇게 든다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대교협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위원회들을 운영하는 데 6300만 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급하는 데 2400만 원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가 1억 6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안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의회를 운영할 때 600만 원, 자료 보급에 1억 3500만 원 그리고 이 부분을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1억 89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대교협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위원회들을 운영하는 데 6300만 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급하는 데 2400만 원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가 1억 6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안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의회를 운영할 때 600만 원, 자료 보급에 1억 3500만 원 그리고 이 부분을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1억 89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교협이 지난 10여 년간 해 왔던 역할을 보면 사실 이게 필요한가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 설명하시고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 사실은 대교협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해 왔던 각종 대입 사업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평가는 해 보셨나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 설명하시고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 사실은 대교협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해 왔던 각종 대입 사업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평가는 해 보셨나요?

그때그때는 저희가 좀 해 봤던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해 봤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대학정책관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교육법 34조에 근거해서, 대입교육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대교협의 업무로 법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정지원 사업은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인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립은 대교협의 업무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교육법 34조에 근거해서, 대입교육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대교협의 업무로 법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정지원 사업은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인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립은 대교협의 업무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대교협에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해서 대교협에 지적됐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상임위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교협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자체를 편성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교협의 지난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근거로 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이후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대학 입시와 관련된 예산을 계속 이렇게 대교협에다가 역할과 기능을 줄 것인지 그 여부도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교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종합평가를 전제로 한다면 예산 삭감하지 않고 원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교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종합평가를 전제로 한다면 예산 삭감하지 않고 원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하고 유은혜 위원님은 거시적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미시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전 국민이 지금 적어도 컴퓨터에 접근하지 못하는 대학입시생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차관님, 조금 전에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전 국민이 지금 적어도 컴퓨터에 접근하지 못하는 대학입시생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언제까지 책자 인쇄해 가지고 이것 배부하고 하렵니까? 교육부 각성하세요.
나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것 보다 보니까, 이것을 인쇄해 가지고 학교에 2부씩 주니까 적어 가지고 정보 취득이 안 돼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이 교재로 된 안내서 보고 응모한 학생이 있습니까? 요즘 전부 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안 합니까?
나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것 보다 보니까, 이것을 인쇄해 가지고 학교에 2부씩 주니까 적어 가지고 정보 취득이 안 돼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이 교재로 된 안내서 보고 응모한 학생이 있습니까? 요즘 전부 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안 합니까?

그것도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는데, 책자 이것 언제까지 인쇄해서 자원 낭비하고 하렵니까? 적어도 이 사업을 거시적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돼서 계속 하더라도 인쇄하고 배부하는 예산 전부 다 삭감해 주세요.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지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런 것은요. 개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별 학교에서는……
아니, 책자가 필요해요?

개별 학교에서는 그것 엄청나게 많이 요구합니다.
아니, 만드니까 그렇잖아요. 학교에 책자 보고 이것……

그게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의외로 서책형에 대한 요구도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당연히 보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니, 두 권 가지고 누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그러면 학교에 그 선생님 교직에 있을 자격이 없지요.

그런데 막상 부모님들도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서요.
아니, 우리가 핸드폰 안에, 애들이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도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의외로 서책형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것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
아니, 학부모들한테 다 가요?
안 간다니까. 학교도 두 권씩……

그럼에도 학교에 이렇게……
학교에 2부씩밖에 안 가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 보면서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하지 말자 이겁니다. 인쇄비하고, 이것은 이제 책자 발간하지 마세요, 사업은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수요자 중심으로……
말도 안 되는 거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대교협이 역할을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대교협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수요자 중심으로 봤을 때 의외로 많습니다. 지적은 당연하신데 의외로 아직까지 그 수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은재 위원님은 마이크 사용 안 하셔도 다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지요.
김병욱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대입전형 자율화 지원 관련된 것은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 필요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예산의 편성을 보면 7억 3000 편성됐다가 6억 4000 편성됐다가 내년에 5억 8000으로, 그러니까 교육부도 사실 애매모호한 거지요. 유독 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 왜 줄인 거예요?

이게 아마 과거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지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대교협에 대한 그런 부분들, 대교협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은 사실 야당 위원님 지적에 많은 동의가 가는데요. 저도 물어보니까 책자 만들고 이런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야당 위원들도 지적이 있으니까 이 예산은 대폭 삭감하지요.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 주시지요.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 주시지요.

대입제도과장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사업비가 삭감되게 된 것은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이 사업 제목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조금 매치가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었고요.
사실상 지금 인터넷 신문이 매우 발달돼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종이 신문을 원하시는 것처럼 사실 학교에서도 교사분들이나 학부모님들 위주 또 학생들이 사이트를 통해서 다 안내돼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비교․분석하고 하기 위해서 여전히 종이 책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사실 2부도 부족하다라고 학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학교, 여건이 어려운 데서는 더더군다나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사실 이 사업이 사업비가 삭감되게 된 것은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이 사업 제목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조금 매치가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었고요.
사실상 지금 인터넷 신문이 매우 발달돼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종이 신문을 원하시는 것처럼 사실 학교에서도 교사분들이나 학부모님들 위주 또 학생들이 사이트를 통해서 다 안내돼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비교․분석하고 하기 위해서 여전히 종이 책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사실 2부도 부족하다라고 학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학교, 여건이 어려운 데서는 더더군다나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직은 없앨 때는 아니에요. 조금만 더 계시면, 지금도 50대 가면 컴퓨터를 켜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신문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만 보지 그것 다 보냐고, 백몇 개 학교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회학적으로 방문 판매가 되는 이유가, 그것은 없앨 수는 없어요.
그것하고 다른데……
안 돼요, 그것은. 아직은 안 돼요.
아니,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뭔가 어디선가는 변화가 되지 않으면 행정이 계속……
다른 것을 변하게 해 주세요. 그것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돼요,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분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잠깐 대신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업 50분 하고 10분 쉬지요. 우리는 지금 곧 거의 2시간 되니까 10분 쉬시고 공직자님들도 잠깐 숨 좀 돌리시고, 우리가 휴식을 하고 나면 초반에 긴장이 풀어져서 앞으로 잘합니다.
고등학교 수업 50분 하고 10분 쉬지요. 우리는 지금 곧 거의 2시간 되니까 10분 쉬시고 공직자님들도 잠깐 숨 좀 돌리시고, 우리가 휴식을 하고 나면 초반에 긴장이 풀어져서 앞으로 잘합니다.
잠깐만, 이종배 위원님.
대입전형 자율화 지원인데 대입전형의 기본적인 것은 교육부에서 다 쥐고 흔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금 없애라 그러고 이것 다 조정해 나가면서 뭘 자율화해요.
여기 보면 대입전형을 위한 위원회 회의비가 상당수가 들어가 있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회의록 만들고 하는 인건비, 인원 3명입니까? 그 인건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게 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료집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료집 만드는 인건비하고 인쇄비 그것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4억 8000, 회의 기본사항을 위한 회의 운영비가 2억 5000, 3억 3000이네요, 그렇지요? 2억 5000, 3억 3000, 줄여서 3억 3000인데……
이것 구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지, 사람 인건비를 여기서 줘야 되는지, 대교협 운영을 하게 하려니까 대교협에 어떤 사업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교협에 사업 주는 게 이것 한 건밖에 없지요? 교육부에서 사업 주는 게 이것 한 건……
여기 보면 대입전형을 위한 위원회 회의비가 상당수가 들어가 있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회의록 만들고 하는 인건비, 인원 3명입니까? 그 인건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게 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료집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료집 만드는 인건비하고 인쇄비 그것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4억 8000, 회의 기본사항을 위한 회의 운영비가 2억 5000, 3억 3000이네요, 그렇지요? 2억 5000, 3억 3000, 줄여서 3억 3000인데……
이것 구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지, 사람 인건비를 여기서 줘야 되는지, 대교협 운영을 하게 하려니까 대교협에 어떤 사업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교협에 사업 주는 게 이것 한 건밖에 없지요? 교육부에서 사업 주는 게 이것 한 건……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은 봐야 될 게, 자체사업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 건밖에 없어요. ‘대교협에 지원되는 사업은 동 사업이 유일함’ 이게 자료예요.

예.
그래서 이게 대교협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입시에 대한 것을 가져가야 되는 전제하에 그 대학들의 자율협의체인 대교협에다가 이 업무를 2008년도에 넘긴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그러면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그러면 관여하지 마세요.

저희는 정부 정책은……
입학금 없애라고 그런 것 관여하지 마시고, 자기들이 돈 내서 같이 자기들 대학에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고객 관리를 위해서.

위원님,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정부의 정책 자체는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정부가 내는 정책 큰 골격에 대한 것만 드리고요. 개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모집 요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만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자료를 못 내놔서 그런데요. 사실은 대교협에서 자체적으로 개별 대학에 있는 전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이나 법률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스크린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마저 저희가 빼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자료를 못 내놔서 그런데요. 사실은 대교협에서 자체적으로 개별 대학에 있는 전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이나 법률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스크린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마저 저희가 빼게 되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번 5번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많으므로 유보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당정 협의와 이견 있는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정회하고요.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번 5번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많으므로 유보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당정 협의와 이견 있는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정회하고요.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연번 6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연번 6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입니다.
대입전형개선방안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년도 대비 증액분 45억 6100만 원 및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의 17년도 지원총액의 50%인 18억 8000만 원 등 총 64억 4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선행학습 문제를 출제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발된 바 있고, 대학 선정 기준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있었으며, 당초 목적과 달리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변질되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입전형개선방안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년도 대비 증액분 45억 6100만 원 및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의 17년도 지원총액의 50%인 18억 8000만 원 등 총 64억 4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선행학습 문제를 출제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발된 바 있고, 대학 선정 기준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있었으며, 당초 목적과 달리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변질되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수용 곤란입니다.
동 사업은 지금 대학입시가 대학 자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대입 공정성 제고나 기회균형선발 확대 등 지속적으로 대입제도 개선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이 감액돼서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정감사 시에 제기된 문제점은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증액된 45억 원은 지원학교 수를 5개 교 정도 더 확대해서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기 평가 시에 감점 조치하거나 더 나아가서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사업을 배제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재방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금 대학입시가 대학 자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대입 공정성 제고나 기회균형선발 확대 등 지속적으로 대입제도 개선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이 감액돼서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정감사 시에 제기된 문제점은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증액된 45억 원은 지원학교 수를 5개 교 정도 더 확대해서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기 평가 시에 감점 조치하거나 더 나아가서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사업을 배제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재방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요.
이은재 위원님.
이게 예를 들면 대학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대학에 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게 사교육을 유도하는 선행학습 문제를 출제한 대학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적발된 적이 있지요?
그다음에 평가 중간에 대학 선정 기준 발표로 공정성 시비를 자초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 목적과 달리 이것이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꼭 예산을 삭감한다기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문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적발이 됐다든지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가 중간에 대학 선정 기준 발표로 공정성 시비를 자초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 목적과 달리 이것이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꼭 예산을 삭감한다기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문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적발이 됐다든지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이게 앞서 말씀하신 이은재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시책의 순응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성격으로 보이는데, 설명자료 564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유도 이런 식으로 돼서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이게 계속 이 내용대로 가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면.
그래서 이것 사업 내용부터 지금 지적된 방향하고 이 정부가 새롭게 가고자 하는 방향과 또 그에 대한 이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인센티브를 어떤 데에 부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갈무리가 채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삭감도 삭감이지만 교육부가 다시 좀 다듬어서 제출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 내용부터 지금 지적된 방향하고 이 정부가 새롭게 가고자 하는 방향과 또 그에 대한 이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인센티브를 어떤 데에 부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갈무리가 채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삭감도 삭감이지만 교육부가 다시 좀 다듬어서 제출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배 위원님.
차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잘 들으셨지요? 이 예산 금액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이랬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대입전형 같은 게 자율화하도록 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정책 방향에 맞추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그렇지요?
인센티브 지원사업인데 우선 교육부에서 너무 크게 관여를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대학의 대입전형과 관련해서 이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쪽의 의견이 맞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이걸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우리 국민을 위하는 거고 또 수험생들을 위하는 거고 대학을 위하는 것이라면 다 그걸 동의할 수 있는 거지, 꼭 돈으로 억지로 안 가려고 하는 말 끌고 가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하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이대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 되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다든지 또는 교육부의 방향과 달라서, 방향과 잘못돼서 지적이 됐던 대학이 재선정 과정에서 다시 또 선정돼 가지고 지원된다든지 이러면 누가 교육부 말 따라요? 교육부 정책 안 따라도 또 재선정되고 그러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감점제도를 운영해서 교육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들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돈 가지고 재정 인센티브 가지고 끌고 가면서도 확실하게 제어를 못 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역도 이렇게 계속 올릴 필요가 있는지,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성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앞서 지적한 분들 의견에 동의한다는, 감액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인데 우선 교육부에서 너무 크게 관여를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대학의 대입전형과 관련해서 이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쪽의 의견이 맞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이걸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우리 국민을 위하는 거고 또 수험생들을 위하는 거고 대학을 위하는 것이라면 다 그걸 동의할 수 있는 거지, 꼭 돈으로 억지로 안 가려고 하는 말 끌고 가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하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이대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 되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다든지 또는 교육부의 방향과 달라서, 방향과 잘못돼서 지적이 됐던 대학이 재선정 과정에서 다시 또 선정돼 가지고 지원된다든지 이러면 누가 교육부 말 따라요? 교육부 정책 안 따라도 또 재선정되고 그러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감점제도를 운영해서 교육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들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돈 가지고 재정 인센티브 가지고 끌고 가면서도 확실하게 제어를 못 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역도 이렇게 계속 올릴 필요가 있는지,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성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앞서 지적한 분들 의견에 동의한다는, 감액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팩트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면요, 전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2017년도 사업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평가지표에서 다 삭제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실화라는 형태로, 확대라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말씀들 중에서 특히 정상화법 위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선정은 아무래도 대학들이 집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반기에 이걸 선정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워낙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그 부분을 다 스크린, 모든 대학에 대한 것들 다 스크린 하다 보면 그게 하반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더 사업비를 삭감한다거나 그다음에는 사업에서 아예 배제한다든지 그런 제재조치를 확실하게 가는 방향으로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편성할 때 가능한 다시 한번 이 사업 자체를 다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는 저희가 정말로, 예를 들어 지역균형 선발이라든지 대학들은 성적만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리고 지적하신 말씀들 중에서 특히 정상화법 위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선정은 아무래도 대학들이 집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반기에 이걸 선정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워낙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그 부분을 다 스크린, 모든 대학에 대한 것들 다 스크린 하다 보면 그게 하반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더 사업비를 삭감한다거나 그다음에는 사업에서 아예 배제한다든지 그런 제재조치를 확실하게 가는 방향으로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편성할 때 가능한 다시 한번 이 사업 자체를 다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는 저희가 정말로, 예를 들어 지역균형 선발이라든지 대학들은 성적만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들어올 때 1분 이야기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업명에 의하더라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이게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는지 기여하는 대학에 지원됐는지, 특히 학종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그것은 수차 지적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 관련 질의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현황이라든가 공교육법 위반 현황 봐 보면 2016년도에 위반 대학 8곳 중 7곳이 여전히 선정돼서 지원받고 있고 4곳은 오히려 2017년도에 지원금액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업명하고 이게 과연 교육부에서 정상적 기준에 따라서 지원한 것인지 자의적으로 지원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납득이 가게 설명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여기 감액에 대한 의견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업명하고 이게 과연 교육부에서 정상적 기준에 따라서 지원한 것인지 자의적으로 지원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납득이 가게 설명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여기 감액에 대한 의견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제출……
예, 아까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5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5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장학재단 출연 중에서 내역사업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납이자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17년 10월까지의 재단채 발행 현황을 고려할 때 예산안 산출 근거 대비 17년도 재단채 예상 발행 규모가 85% 수준이므로 3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6쪽의 일반대출 이차보전 내역사업인데요.
수정이유를 보시면 17년도 2학기 역마진을 예상하여 17년도 금리차 지원 8억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대출공급, 재단채 스케줄의 불일치를 고려하면 학기 단위가 아닌 연 단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17년 10월 말까지 실적을 고려하면 연 단위, 학기 단위 모두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8억 8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7쪽의 장학재단운영비는 내역사업인데요. 업무와 관계없는 다양한 사람에게 여러 물품을 선물하고 있는데 홍보비가 기관장의 품위유지비로 쓰여지지 않도록 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장학재단 경상경비의 반복적인 불용액 발생과 방만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30억 6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17년 10월까지의 재단채 발행 현황을 고려할 때 예산안 산출 근거 대비 17년도 재단채 예상 발행 규모가 85% 수준이므로 3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6쪽의 일반대출 이차보전 내역사업인데요.
수정이유를 보시면 17년도 2학기 역마진을 예상하여 17년도 금리차 지원 8억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대출공급, 재단채 스케줄의 불일치를 고려하면 학기 단위가 아닌 연 단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17년 10월 말까지 실적을 고려하면 연 단위, 학기 단위 모두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8억 8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7쪽의 장학재단운영비는 내역사업인데요. 업무와 관계없는 다양한 사람에게 여러 물품을 선물하고 있는데 홍보비가 기관장의 품위유지비로 쓰여지지 않도록 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장학재단 경상경비의 반복적인 불용액 발생과 방만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30억 6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이자에 대한 이자율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과 내년도의 집행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35억을 감액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대출 이자보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8억 8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상 홍보비가 학생․학부모 안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수용 곤란합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용 곤란합니다. 지금 집행이 미진한 부분은 15년도 지방 이전에 따른 퇴직․휴직자 증가로 16년에 일시적으로 운영비가 불용됐습니다마는 18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상승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경상경비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대출 이자보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8억 8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상 홍보비가 학생․학부모 안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수용 곤란합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용 곤란합니다. 지금 집행이 미진한 부분은 15년도 지방 이전에 따른 퇴직․휴직자 증가로 16년에 일시적으로 운영비가 불용됐습니다마는 18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상승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경상경비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자금 대출 대납이자라든가 일반대출 이차보전 이 부분은 아마 지적하신 위원이 워낙 정확하게…… 저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에서 수용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재단운영비 관련돼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 재단운영비 관련돼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 의견을 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국감에서 기관장의 과다한 홍보비 그리고 선물내역 자체가 장학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전기면도기 등등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최근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이분이 초등학생인가 1500명 학생을 모아 놓고 야구시합을 하고 본인이 시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장학재단 예산 1700만 원을 또 사용했더라고요.
이런 모든 걸로 봤을 때 정말 기관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형적으로 본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이런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은 기관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부총리가 실무자 보고를 덜 받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실무자께서 우리 사무실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삭감을 해도, 장학재단이라는 게 수요공급상 수요가 많은 기구예요. 홍보라는 게 홍보가 필요한 조직이 홍보를 하는 거지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 받으려고 줄을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홍보비가…… 지금도 30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게 존재를 하게 되면 잘못된 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모든 기관을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차관님. 모든 기관장, 그러니까 기관장마다 속성상 열심히 뛰어야 될 기관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잘 돌아가는 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똑같이 예산을 줘 버리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의 전례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누가 기관장이 되더라도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반드시 대폭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감에서 기관장의 과다한 홍보비 그리고 선물내역 자체가 장학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전기면도기 등등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최근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이분이 초등학생인가 1500명 학생을 모아 놓고 야구시합을 하고 본인이 시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장학재단 예산 1700만 원을 또 사용했더라고요.
이런 모든 걸로 봤을 때 정말 기관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형적으로 본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이런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은 기관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부총리가 실무자 보고를 덜 받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실무자께서 우리 사무실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삭감을 해도, 장학재단이라는 게 수요공급상 수요가 많은 기구예요. 홍보라는 게 홍보가 필요한 조직이 홍보를 하는 거지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 받으려고 줄을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홍보비가…… 지금도 30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게 존재를 하게 되면 잘못된 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모든 기관을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차관님. 모든 기관장, 그러니까 기관장마다 속성상 열심히 뛰어야 될 기관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잘 돌아가는 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똑같이 예산을 줘 버리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의 전례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누가 기관장이 되더라도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반드시 대폭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위원님.
사람들이 홍보라는 것과 공보를 항상 혼돈을 해요. 그런데 공보는 알릴 것은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정보를 알리는 게 다 홍보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를 없애도 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기관장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자기들의 품위 유지에 쓰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지만 홍보비가 자칫 공보비를 제외한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사실은 여기서는 그러면 장학금에 관련돼서 알릴 수 있는 모든 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헤아려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관장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자기들의 품위 유지에 쓰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지만 홍보비가 자칫 공보비를 제외한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사실은 여기서는 그러면 장학금에 관련돼서 알릴 수 있는 모든 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헤아려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른 기관은 몰라도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홍보비라든가 기관운영비는 최대한 아껴서 오히려 정말 실수요자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저도 일단 감액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김병욱 위원님, 소위원장님 의견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장학재단이 연간 30억 정도 홍보비 또 공보라고 손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홍보비가 필요한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병욱 위원님 의견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종배 위원님.
한번 방향을 바꿔서 여쭤보는데 한국장학재단은 시혜기관 아니에요, 시혜? 혜택을 주는 기관이잖아요. 어떤 리스크도 별로 없잖아요. 리스크 많이 있습니까?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번 언론에서 발표된 것 보니까 연봉이 우리나라의 재단이든가 이런 공기업 중에서 다섯 번째 안에 꼽히더라고요. 한 1억 9000, 연봉이 1억몇천만 원이에요? 1억 9000 얼마? 누가 연봉이 얼만지 아세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번 언론에서 발표된 것 보니까 연봉이 우리나라의 재단이든가 이런 공기업 중에서 다섯 번째 안에 꼽히더라고요. 한 1억 9000, 연봉이 1억몇천만 원이에요? 1억 9000 얼마? 누가 연봉이 얼만지 아세요?
장학재단에서 누구 안 나오셨어요?
교육부에서, 교육부 산하기관 중에서 제일 많아요. 교육부의 장관보다도 연봉이 높고, 무슨 리스크를 가지고 무슨 중요한 교육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런 부담이 있는지 내가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좀 더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손혜원 위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30%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쓸 걸 못 쓰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 보고 그럴 필요도 있는데 누가 설명을 제대로 해서 왜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이것은 30%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알려야 되는데,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알려야 되는데도 못 알리게 됩니다 하는 설명하는 분들도 없고 기본운영 경상경비 20% 감액의견 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깎아도 그만이다 하는 생각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 이것도 얘기하고.
본 위원이 또 지난번 국감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연봉이 필요하느냐’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더 많이 주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돈이 모자라서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같이도 들리는데……
본 위원이 또 지난번 국감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연봉이 필요하느냐’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더 많이 주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돈이 모자라서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같이도 들리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말씀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기관장에 대한 인건비, 연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내 얘기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내 얘기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탁 차고 들어오니까 갑자기 말을 못 했는데, 이렇게 학생들한테 들어가야 될 돈이 다른 데 많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먼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미흡할 바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대로 한번 깎아 보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분석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먼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미흡할 바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대로 한번 깎아 보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분석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1분 발언 원칙이 잘 지켜지다가……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
오랜만에 여야 위원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장학재단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기관의 여러 가지 운영경비의 방만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차관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홍보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의 감액과 이렇게 불필요한 운영비 이런 것들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장학재단 이사장의 정말 놀라울 정도의 연봉은 역할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삭감 의견에 저희 여야 위원들이 대체로 다 동의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삭감액을 의견 수렴을 하셔서 결정해서, 오늘 처음 그래도 뭐 하나는 의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장학재단 이사장의 정말 놀라울 정도의 연봉은 역할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삭감 의견에 저희 여야 위원들이 대체로 다 동의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삭감액을 의견 수렴을 하셔서 결정해서, 오늘 처음 그래도 뭐 하나는 의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아까 일어서서 잠깐 설명하시려고, 1분 동안만……
아까 일어서서 잠깐 설명하시려고, 1분 동안만……

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입니다.
홍보 물품 관련은 한 7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정보 소통인데요. 사실 올 상반기에 대학생 하나가 국가장학금 있는 것 자체를 몰라서 그때 등록을 못 해서 엄마랑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 체계를 계속 널리 꾸준히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추비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조건에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대안이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조금만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홍보 물품 관련은 한 7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정보 소통인데요. 사실 올 상반기에 대학생 하나가 국가장학금 있는 것 자체를 몰라서 그때 등록을 못 해서 엄마랑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 체계를 계속 널리 꾸준히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추비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조건에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대안이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조금만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차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특히 홍보 물품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7300만 원 정도가 전체 홍보비에 잡혀 있는데 홍보 물품비를 일단 1억 원을 절감하는 걸로 하고요. 대신에,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저희가 일단 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추비하고 회의비 말씀 주셨는데 전체가 그게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 25% 정도 절감해서 2억 원, 한 3억 정도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직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비용이 들게 되는데 거기로 돌리는 것으로 하고 전체 액수를 감액하는 것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동안 불용됐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 이전에 따라서 퇴직․휴직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바람에 발생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다르게 제대로 용처를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추비하고 회의비 말씀 주셨는데 전체가 그게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 25% 정도 절감해서 2억 원, 한 3억 정도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직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비용이 들게 되는데 거기로 돌리는 것으로 하고 전체 액수를 감액하는 것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동안 불용됐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 이전에 따라서 퇴직․휴직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바람에 발생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다르게 제대로 용처를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차관님이 자꾸 반대하시니까, 홍보비 있잖아요. 수혜자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것 아니에요?

예.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학교의 입학생들, 대학의 입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할 때 학교 당국에서 자기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홍보를 학교가 안 하겠습니까?
저는 정부 산하기관들 많지만 특히 장학재단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넘치고, 이것은 스스로 알아서…… 이걸 만약에, 아까 어느 학교 지방의 어떤 학생이 몰라서 장학금 수혜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정말로 국가가 장학금을 대 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찾아 가지고 다 해 줄 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줄만큼 여유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수용하시지 그래요.
이상입니다.
저는 정부 산하기관들 많지만 특히 장학재단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넘치고, 이것은 스스로 알아서…… 이걸 만약에, 아까 어느 학교 지방의 어떤 학생이 몰라서 장학금 수혜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정말로 국가가 장학금을 대 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찾아 가지고 다 해 줄 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줄만큼 여유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수용하시지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것 홍보비 30억이면 100만 원씩 학생들 줘도 3000명이 혜택 볼 수 있는 금액인데.
손 위원님 마지막으로……
손 위원님 마지막으로……
사실 이사장님이 국감에 오셔서 정말 진짜 보지 못할 광경을 연출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분 지난번 정권에서 임명돼서 아직도 임기 정말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정말 지난번에 기가 막혔잖아요.
그런데 홍보비는 사실은 얼마든지 고무줄도 될 수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 비용이 들어갑니다, 학교에다 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SNS도 있고 그래서 차관님, 버티지 마시고 여기서 좀 깎고 그리고 실제로 장학금 나가는 것보다 관리나 이사장이나 직원들 관련돼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좀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양보하셔서…… 전액 삭감은 안 될 거예요. 홍보비 없이는 이것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알아서 하시지요.
그런데 홍보비는 사실은 얼마든지 고무줄도 될 수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 비용이 들어갑니다, 학교에다 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SNS도 있고 그래서 차관님, 버티지 마시고 여기서 좀 깎고 그리고 실제로 장학금 나가는 것보다 관리나 이사장이나 직원들 관련돼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좀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양보하셔서…… 전액 삭감은 안 될 거예요. 홍보비 없이는 이것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알아서 하시지요.

대학장학과장 신미경입니다.
30억 홍보비는 제일 크게는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TV 광고가 몇 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TV 광고들이 단가가 세서 10억 정도 들어가고 미래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이공계장학금 홍보비, 저희 부처 소관이 아닌 게 또 10억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1억을 빼고는 다 사업을 홍보하는 데 두고 있어서……
30억 홍보비는 제일 크게는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TV 광고가 몇 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TV 광고들이 단가가 세서 10억 정도 들어가고 미래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이공계장학금 홍보비, 저희 부처 소관이 아닌 게 또 10억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1억을 빼고는 다 사업을 홍보하는 데 두고 있어서……
말씀 잘하셨어요. TV 광고 10억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 빼세요. 그것은 진짜 선거도, 대통령선거, 총선에서도 TV 광고는 누구 한 개인의 뭔가 자랑이지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TV 광고 보고 장학금 신청합니까? 그것은 빼세요. 딱 10억.
감사합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분 누구예요?
방금 이야기해 주신 분 누구예요?
TV 광고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필요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작과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공중에 날리는 거예요. 진짜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이야기 있어요?

한국장학재단의 예산관리팀장 홍두표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아까 누구 오신 분 있냐고 물어보니까 왜……

우선은 교육부에서 답변을 했었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광고 선정비가 현재 30억이 돼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경상경비에서 30억을 깎자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상경비에서 광고 선정비는 10억뿐이 돼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20억은 미래부 사업이라든지 국가장학 사업들에 각각 운영비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경상경비 150억에서 30억이 다 홍보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10억만 경상경비에서 광고 선전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30억으로 돼서 너무 크게 보이는 면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을 18년도에 저희가 비정규직분들의 정규직 전환하고 그다음에 용역직분들의 처우개선에 금액을 좀 많이 투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이라도 금액을,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 꼭 직원들, 그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을 18년도에 저희가 비정규직분들의 정규직 전환하고 그다음에 용역직분들의 처우개선에 금액을 좀 많이 투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이라도 금액을,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 꼭 직원들, 그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예, 위원장님.
손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 홍보비에서 감액하고 경상경비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2억 감액하는 걸로……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홍보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다, 지금 저도 다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그렇게 10억을, 3분의 1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이번에는 홍보비 중에서 10% 정도만 우선 삭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걸 봐서 내년도에 한 번 더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나 저희들이 홍보에 있어서 예측치 못한 그런 게 나올까 싶어서 그런데, 처음부터 30%는 좀……
아까 또 직접적으로는 10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 10%만, 우선 3억을 먼저 홍보비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또 직접적으로는 10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 10%만, 우선 3억을 먼저 홍보비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5억만 하시지요. 왜냐하면 TV 광고가, 제가 대통령선거나 총선을 거쳐 보면서 전체 사람들 중에 10%도 인지를 못 해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지금 SNS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학재단이 돈 쓸 일 없어요. 그냥 5억만 하세요. 차관님, 그냥 5억 갖고 알뜰하게 쓸 수 있습니다. 빼세요.
손혜원 위원님이 크게 봐주시네.
5억만 하세요. 나머지 가지고 TV 광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활동으로 하세요.
차관님!

예.
지금 빨리 답변 안 하면 제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다른 위원님도……

알겠습니다. 5억 하시지요.
그러면 홍보비에서 5억 감액하고 그다음에 경상경비에서 2억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연번 8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님,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교육부 산하기관 감사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하드웨어 설계 부풀리기, 기술 중복 개발, 부적당한 접대 관행 등으로 지적됨에 따라 전체적인 출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 38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 및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 검토 후 출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교육부 산하기관 감사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하드웨어 설계 부풀리기, 기술 중복 개발, 부적당한 접대 관행 등으로 지적됨에 따라 전체적인 출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 38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 및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 검토 후 출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곤란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부 지침에 따른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 비용입니다. 그래서 10%를 감액하게 되면 기관의 인력 운용이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과 관련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출연금은 정상 집행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100% 집행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부 지침에 따른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 비용입니다. 그래서 10%를 감액하게 되면 기관의 인력 운용이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과 관련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출연금은 정상 집행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100% 집행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
제가 지난 국감 때 계속 KERIS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어서 사실 저는 KERIS의 기관 운영상의 문제와 그리고 사업 설계상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 대책이 없이 그냥 이대로 기존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풀리기 식으로 여러 사업이 진행된 상황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감사와 조사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건비․경상비․사업비 각 10% 감액해 달라 이렇게 제 의견을 냈는데 이것을 각각 다 10%씩 감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최대한 양보한다면 사업비만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풀리기 식으로 여러 사업이 진행된 상황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감사와 조사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건비․경상비․사업비 각 10% 감액해 달라 이렇게 제 의견을 냈는데 이것을 각각 다 10%씩 감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최대한 양보한다면 사업비만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사업비에서 10%……

위원님, 교육정보화과장 정병호입니다.
위원님이 의도하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KERIS 사업비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라든지 아니면 용역업체 들어와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지금 한 214억 중에서 171억입니다. 그래서 유용할 수 있는 예산이 43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8억을 감하게 되면, 사업비 중에 21억을 감하게 되면 43억에 21억을 감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라든지 용역업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똑같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의도하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KERIS 사업비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라든지 아니면 용역업체 들어와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지금 한 214억 중에서 171억입니다. 그래서 유용할 수 있는 예산이 43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8억을 감하게 되면, 사업비 중에 21억을 감하게 되면 43억에 21억을 감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라든지 용역업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똑같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누구라고 하셨지요?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이 용역비가 얼마라고요?

용역비하고 유지․보수 업체에 들어와 있는 분들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이 171억입니다. 그러니까 경직성 경비가……
용역 유지업체 인건비가 용역비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예, 같이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비잖아요. 용역비 중에서 업체 직원들 인건비가 포함될 것 아니에요, 용역비에?

전부 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라고요, 그게?

그게 171억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예.
몇 사람이 와 있어요?
아니, 171억이 용역비가, 시스템 관리하는 예산이 171억이라고 하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이 시스템이 얼마나 방대한지는 몰라도……
아니, 171억이 용역비가, 시스템 관리하는 예산이 171억이라고 하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이 시스템이 얼마나 방대한지는 몰라도……

교육학술정보원의 예산이 지금 36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1500억 정도 집행합니다. 그래서……
1500억을 집행하는데, 전체 사업비 1500억을 집행하는데 그중에, 사업비 중에 용역비가 171억이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용역비하고 유지․보수비.
유지․보수하는 데 용역이, 그러니까 그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데……

예, 그러니까 용역……
한번 잘 세밀하게, 정부는 예산 300억 줘도 300억에 맞춰 가지고 발주돼요. 500억을 줘도 500억이 많다고 안 한다니까, 500억 다 나간다니까.
정말 예산 집행하시는 분들 한번 다른 기관에 같은 규모의, 다 같은 정부기관이 발주하는데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교육부 너무 후하게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머슴이 부잣집에 가서 일하면 돈도 많이 받고 없는 집에 가면 덜 받고 일하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이것 빨리해 가지고 이 내역 구체적으로 유사한 기관의, 비교할 게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다른 기관의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빨리해 가지고 결정하기 전까지 한번 제출해 보세요.
정말 예산 집행하시는 분들 한번 다른 기관에 같은 규모의, 다 같은 정부기관이 발주하는데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교육부 너무 후하게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머슴이 부잣집에 가서 일하면 돈도 많이 받고 없는 집에 가면 덜 받고 일하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이것 빨리해 가지고 이 내역 구체적으로 유사한 기관의, 비교할 게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다른 기관의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빨리해 가지고 결정하기 전까지 한번 제출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지적했던 부풀리기, A라는 사업을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일을 하면 이 사람이 인건비를 받아요. B라는 사업을 또 이 A라는 사람이 해요. 그런데 인건비를 또 이 사람이 받아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 부풀리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다 이게 경직성 경비라고만 말씀하시면 국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단 하나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오히려 이 예산의 신뢰성을 더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다 이게 경직성 경비라고만 말씀하시면 국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단 하나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오히려 이 예산의 신뢰성을 더 떨어뜨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KERIS가 집행하는 1년의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되는데요. 출연금에 실은 예산은 경직성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강구하면 예산으로 반영이 돼야지요.

지난번에 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떤 파트가 더 감액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연번 8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못 하면, 사업비에 관한 10%가 한 21억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는 유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해 보시고요.
이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유사기관과 비교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유사기관과 비교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9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수석님.
수석님.

사학연금의 서울회관 재건축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여의도 권역 오피스시장 전망이 어두우므로 수익의 안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오히려 현재 여의도 자산 매각을 통해 연금 가입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개발 및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여의도 권역 오피스시장 전망이 어두우므로 수익의 안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오히려 현재 여의도 자산 매각을 통해 연금 가입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개발 및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수용 곤란입니다.
가치증진 용역에 따라서 봤을 때 재건축 수익성이 더 뛰어나다라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보다는 재건축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치증진 용역에 따라서 봤을 때 재건축 수익성이 더 뛰어나다라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보다는 재건축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결과가 자료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한테 제출돼 있나요?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한번 위원님들한테 좀 갖다 드려 보시지요.
말씀하시겠습니까?
손혜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손혜원 위원님.
이것 자료를 제가 아주 자세하게 봤어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시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비로 이걸 해야 되나 이 양쪽이 사실 저는 딱 걸려요. 그러니까 수익성으로 본다면 결국은 다시 짓고 세를 주면 그때 가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세금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나라는 것들이 사실 양쪽이 걸려요.
그래서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야당 하다가 여당이 되고 양쪽을 다 봐도 이건 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저도 한번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지으면 여기서 수익이 크게 창출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학연금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도 맞는데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의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야당 하다가 여당이 되고 양쪽을 다 봐도 이건 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저도 한번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지으면 여기서 수익이 크게 창출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학연금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도 맞는데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의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수익성 부분도 있고 또 교직원 복지 측면도 있습니다.
복지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수익이 돼서 복지가 된다라는 것은 있지만 그러면 자기들 돈으로 해야지.

사학연금 미래사업실 박동준 파트장입니다.
사학기금은 사학연금기금으로 출자하는 구조고요.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4600억 중에서 출자금 50%만 출자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해서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랑 공통 투자해서 개발하려고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가장 적합한 게, 네 가지를 분석했었습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현 상태 유지 그다음에 매각, 네 가지를 사업 모형으로 해서 검토한 결과 재건축이 기금을 늘리고 제고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 가치가 높다고 평가돼서 2014년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을 받고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학기금은 사학연금기금으로 출자하는 구조고요.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4600억 중에서 출자금 50%만 출자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해서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랑 공통 투자해서 개발하려고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가장 적합한 게, 네 가지를 분석했었습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현 상태 유지 그다음에 매각, 네 가지를 사업 모형으로 해서 검토한 결과 재건축이 기금을 늘리고 제고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 가치가 높다고 평가돼서 2014년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을 받고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니, 손혜원 위원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잖아요. 왜 여기에 국고가 지원돼야 되느냐……
국고는 아니고요, 연금으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기금이 들어가는 건데 그 기금을 쓰는……
아, 기금.
다른 위원님 의견……
김병욱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의견……
김병욱 위원님.
부동산 수익률 분석은 사실은 공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실을 제로로 전제했을 때 수익률을 계산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예비타당성은 공실을 5%로 가정해서 산출했었고요. 그때 8.52% 나왔고요. 저희가 그것 가지고 민감도 분석을 했을 때 최대 15%까지 가정하고 가격을 약 16%까지 다운시켰을 때 수익률은 4.9% 정도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간, 사학연금의 자금운용 수익률이 평균 3.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3년간, 사학연금의 자금운용 수익률이 평균 3.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분석할 때는 보수적으로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를 보면 공실률이 8~9%예요, 여의도가. 그런데 왜 5%로 계산해요?

예비타당성 때는 5%를 했었고요. 민감도 분석할 때 10%와 15%까지 수익률을 산출했었습니다.
민감도 15% 했을 때는 몇 %라고, 수익률이?

4.9 %입니다.
지금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글쎄……
그다음에 제 세금,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등록․취득․보유에 따른 세금이 또 많거든요. 주식이나 이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반영한 겁니까?
그다음에 제 세금,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등록․취득․보유에 따른 세금이 또 많거든요. 주식이나 이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반영한 겁니까?

예, 다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비용 그리고 감가상각.

예.
감가상각 넣었어요?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아니,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건물은. 20, 30년 지나면 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그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반영한 수익률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 반영했다고요, 감가상각까지?

예, 예비타당성에서 다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원래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임대료는 프라임 급으로 하고 신축빌딩 제일 많이 받는 것 기준으로 하고 공실률은 또 제일 낮은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적극적 베이스를 갖고 분석을 했어요, 보수적 베이스가 아니고. 그게 조금 의심돼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실률은 많이 되는 것으로 해야 되고 임대료는 적게 받는 것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전하게 수익률이 분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공실은 적게 되고 임대료는 많이 받고, 그러면 당연히 잘 나오지요, 수익률이. 그것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초기 자금 조달할 때,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조달비용이 옛날보다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실률은 많이 되는 것으로 해야 되고 임대료는 적게 받는 것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전하게 수익률이 분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공실은 적게 되고 임대료는 많이 받고, 그러면 당연히 잘 나오지요, 수익률이. 그것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초기 자금 조달할 때,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조달비용이 옛날보다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감안이 됐는지, 이런 게 전혀 자료가 없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금리는 3.5에서 5%를 가정해서 산출했습니다.
자금조달비용을요?

예.
다른 위원님.
공실률 최악의 워스트 케이스로 15% 잡고 평당 늘어도 평균보다 낮게 잡은 것 해도 수익률이 4.9%로 잡힌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사업 수익성이 보장되는 재건축 사업이다 이거 아닙니까?

예,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게 지난해에도 다뤘던 안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지난해에는 왜 이게 보류가 되고서 내년으로 넘겼지요? 자료들 있나요?
이게 2013년도에 재건축 승인돼서 지금까지 아직 착수도 못 하고 있는 상태지요. 착수는커녕 예산안 아직 반영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의 한 4년, 5년간……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지난해에는 왜 이게 보류가 되고서 내년으로 넘겼지요? 자료들 있나요?
이게 2013년도에 재건축 승인돼서 지금까지 아직 착수도 못 하고 있는 상태지요. 착수는커녕 예산안 아직 반영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의 한 4년, 5년간…… 그렇지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16 년에 예산은 반영했었는데요. 저희가 사학연금기금 중에서 사업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자금운영 계정 세 부류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재건축 사업을 자금운영 계정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금운영 계정은 전체적인 사업의 세세한 투자 상품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예산 통제 및 예산 사용하는 데 투명성을 제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주요사업비에 사업 예산을 반영시켜서 내년에 예산을 다시 받아라, 이런 상태로……
그런데 작년에는 재건축 사업을 자금운영 계정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금운영 계정은 전체적인 사업의 세세한 투자 상품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예산 통제 및 예산 사용하는 데 투명성을 제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주요사업비에 사업 예산을 반영시켜서 내년에 예산을 다시 받아라, 이런 상태로……
아니, 예산편성에 부적정하다고 해서 1년을 늦춘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야 바꿔서 돌려서 편성하면 되는 거지, 1년씩 늦춰 놓으면 여건이 많이 변하잖아요. 이런 부동산과 관련되는 여건이 수시로 변하는데 그런 사유로 우리가 그냥 1년씩 늦춰 놨다고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이 주요사업비 쪽으로 돌리게 되면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를 받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서 기재부랑 다시 협의해서 예산을 2017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하고 그때 보류가 됐습니다.
기재부 협의 때문에 그랬다고?

예.
한번 물어봐요.
여기 수익률 민감도 분석 결과를, 조금 전에 김한정 위원님 질문 때 공실률이 15% 나오고 평당 임대료를 최저로 이렇게 했을 때도 4.9%가 나온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시자고요.
수익률이라는 게 어떻게 공실률이 10%가 생겼을 때하고 15%가 생겼을 때 수익률 차이가 이것밖에 안나요?
아니, 매출의 50%, 이게 이만큼이 공실이 5%가 더 나오면 거의 그 자체가 수익률의 한계, 뭐라 그럴까, 남는 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금리라든가. 매출이 오르면 건물의 임대 같은 경우는 매출 신장분이 거의 다 수익으로 남는 것 아니에요? 임대업자가 임차인이 더 들어온다 해 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없잖아요. 한계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익률 차이가 이것밖에 안 나요?
여기 수익률 민감도 분석 결과를, 조금 전에 김한정 위원님 질문 때 공실률이 15% 나오고 평당 임대료를 최저로 이렇게 했을 때도 4.9%가 나온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시자고요.
수익률이라는 게 어떻게 공실률이 10%가 생겼을 때하고 15%가 생겼을 때 수익률 차이가 이것밖에 안나요?
아니, 매출의 50%, 이게 이만큼이 공실이 5%가 더 나오면 거의 그 자체가 수익률의 한계, 뭐라 그럴까, 남는 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금리라든가. 매출이 오르면 건물의 임대 같은 경우는 매출 신장분이 거의 다 수익으로 남는 것 아니에요? 임대업자가 임차인이 더 들어온다 해 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없잖아요. 한계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익률 차이가 이것밖에 안 나요?

그것은 임대 수입과 관리비 수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관리비 수입은 100% 비용으로 지출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대료가 덜 들어오면 수익률이 뚝뚝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임대료가 내려간다는 것은 소위 공실률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실률이 떨어진 적이 거의 없으면 임대료는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너무 후하게 계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저희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이 기법이 어떤 기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울회관 재건축 수용 산출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2016년에 연구용역……
아니, 자꾸만 용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핑계를 대지 말고, 용역 전문가들이 아무리 가공한 데이터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불변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하면, 매출이 안 오르면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고 매출이 오르면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거의 고정자산이잖아요. 매출이 더 올라갔는데 투입된 요소가 더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한계비용 자체가 거의 제로 아니에요, 수익률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수익률 자체를 민감도 분석을 해 놓은 것 보면 차이가 거의 안 나게 돼 있어. 이해가 잘 안 돼. 신중히 해 보세요.
이것 잘못 짓다가, 건물 이런 것 회관 짓다가 또 사옥 짓다가 망하는 회사도 있고 한데 이 귀한 자금 가지고 교원공제회가……
이것 잘못 짓다가, 건물 이런 것 회관 짓다가 또 사옥 짓다가 망하는 회사도 있고 한데 이 귀한 자금 가지고 교원공제회가……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게 이렇게 이익이 날 것이다, 수익이 오를 것이다라고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안 오르고 뭔가 돈이 계산대로 안 돼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게 이런 것의 맹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이 후져서 임대가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건물이 후져서 임대가 안 됩니까?

지금은 저희가 재건축을 한다는 소문에 의해서 78% 임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새로 지어서 35년 동안 운영을 해서 수익이 얼마큼 날 것이라는 그런 계산이면, 사실 지금도 40년 된 건데 35년 지나면 그때도 또 헐고 지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우리나라 아파트 제도 문제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많이 들여야만 좋은 비싼 건물이 되거든요, 임대료도. 그런데 지금……
회관 재건축 건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가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보하고요.
연금재단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수석님.
연금재단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수석님.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입니다.
소위 자료에는 집행 부진에 따른 50% 삭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의원실의 수정 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국정과제 5년 내 수용 인원 5만 명의 기숙사 건립 지원을 목표하고 있지만 중장기 계획의 부실, 부지 확보의 곤란성 등 18년도 예산안의 집행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10%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르면 감액규모는 111억 6200만 원이고, 수정예산안은 1004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에는 집행 부진에 따른 50% 삭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의원실의 수정 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국정과제 5년 내 수용 인원 5만 명의 기숙사 건립 지원을 목표하고 있지만 중장기 계획의 부실, 부지 확보의 곤란성 등 18년도 예산안의 집행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10%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르면 감액규모는 111억 6200만 원이고, 수정예산안은 1004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바뀌었나?

거의 바뀌었네. 바뀌었네, 이것하고 달라.

새로 온 것은 저도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정의견 주셔 가지고……

수정 원고를 제가 하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수정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수용 곤란입니다.
이 사업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공공기숙사 지원 사업, 행복연합기숙사 지원 사업 그리고 에듀21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듀21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학교, 그러니까 고금리 민자 기숙사 사업 부분을 저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분히 이만큼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비용 절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원안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수용 곤란입니다.
이 사업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공공기숙사 지원 사업, 행복연합기숙사 지원 사업 그리고 에듀21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듀21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학교, 그러니까 고금리 민자 기숙사 사업 부분을 저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분히 이만큼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비용 절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원안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은 차관이 얘기하신 대로 세 가지 사업인데 이게 행복공공기숙사 사업, 행복연합기숙사 사업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행복공공기숙사 사업도 그렇지만 특히 행복연합기숙사 사업은 여러 개 대학이 모여서 기숙사를 짓는 것이거든요, 여러 개 대학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은 공공 부지를 잘 마련해야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하고 또는 공공기관하고 해서 마련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연합기숙사 지원 사업은.
또 행복공공기숙사 사업은 한 대학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거지요.
그래서 연합기숙사 사업도 어렵고 또 행복공공기숙사 사업도 부지 확보부터, 또는 어떤 경우는 용도 변경을 해야지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쓰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것에 대해서는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 전 단계에 협의가 돼서 부지가 어느 정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는 예산을 투자해서 바로 착공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전 단계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 단계의 과정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 막연히 세워 놓고 그때서부터 준비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책정됐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요.
에듀21기숙사 지원 사업은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리 자금으로 갈아타게 차환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은 차관이 얘기하신 대로 세 가지 사업인데 이게 행복공공기숙사 사업, 행복연합기숙사 사업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행복공공기숙사 사업도 그렇지만 특히 행복연합기숙사 사업은 여러 개 대학이 모여서 기숙사를 짓는 것이거든요, 여러 개 대학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은 공공 부지를 잘 마련해야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하고 또는 공공기관하고 해서 마련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연합기숙사 지원 사업은.
또 행복공공기숙사 사업은 한 대학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거지요.
그래서 연합기숙사 사업도 어렵고 또 행복공공기숙사 사업도 부지 확보부터, 또는 어떤 경우는 용도 변경을 해야지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쓰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것에 대해서는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 전 단계에 협의가 돼서 부지가 어느 정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는 예산을 투자해서 바로 착공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전 단계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 단계의 과정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 막연히 세워 놓고 그때서부터 준비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책정됐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요.
에듀21기숙사 지원 사업은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리 자금으로 갈아타게 차환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 차환해 주는 사업은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낮춰 주기 위해서 저리 자금으로 이렇게 차환을 해 주는 건데 이렇게 차환해 주면서 학생들의 기숙사비가 별로 낮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 연관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의 기숙사비가 낮춰 줬다는 그런 확실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전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계성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차환 맞던가? 지금 내가 자료를 안 보고 얘기하는 거라, 맞는가, 차환이든가요? 지원이든가? 차환인가? 돈 들어간 것을 바꿔 주는, 기금으로, 이렇게 저리자금으로 바꿔 주는 사업 맞지요?
그래서 그것 연관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의 기숙사비가 낮춰 줬다는 그런 확실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전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계성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차환 맞던가? 지금 내가 자료를 안 보고 얘기하는 거라, 맞는가, 차환이든가요? 지원이든가? 차환인가? 돈 들어간 것을 바꿔 주는, 기금으로, 이렇게 저리자금으로 바꿔 주는 사업 맞지요?

예, 바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원해서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기숙사 운영에서 남는 수익률이 학교재단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최근 5년간인가 50억이라는 지적도 있던데,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볼 때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이 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10% 정도는 감액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원해서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기숙사 운영에서 남는 수익률이 학교재단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최근 5년간인가 50억이라는 지적도 있던데,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볼 때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이 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10% 정도는 감액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 위원님.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2012년부터……
12년부터 돼서 저희 고양시에도 행복기숙사가 하나 들어와서 덕양구에 올해 초에 개소식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주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돼서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환영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책적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차관님.
그리고 이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2012년부터 시작돼서 지속사업으로 계속 돼 오고 예산을 편성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0% 삭감하면 지속사업에 문제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행복기숙사가 고금리 민자 기숙사 때문에 등록금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주거 문제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적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왜 꼭 삭감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명분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책적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차관님.
그리고 이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2012년부터 시작돼서 지속사업으로 계속 돼 오고 예산을 편성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0% 삭감하면 지속사업에 문제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행복기숙사가 고금리 민자 기숙사 때문에 등록금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주거 문제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적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왜 꼭 삭감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명분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부터 기본적으로 인근에 있는 다른 민자 기숙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기숙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주시지요.
그리고 에듀21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기숙사 비용 자체는 계속 절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주시지요.
그리고 에듀21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기숙사 비용 자체는 계속 절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지요.

재단의 기금사업본부장 박갑식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시작한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기숙사비가 책정돼 있는가 하면, 저희 사학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현재 수도권은 최대 24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21만 원까지 기숙사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89% 이렇게 상당한 만족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검토를 했을 때 계속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합쳐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시작한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기숙사비가 책정돼 있는가 하면, 저희 사학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현재 수도권은 최대 24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21만 원까지 기숙사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89% 이렇게 상당한 만족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검토를 했을 때 계속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합쳐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교육부에서 예산심의를 준비한 게 제가 볼 때에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려면, 위원님들이 반대 의견 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거나 우려하시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대안을, 우려하시는 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거나…… 이 문제도, 지금 이종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그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노력을 왜 안 하십니까? 이러고 어떻게 교육부의 원안대로 상임위 동의받아서 예산편성 하시려고 합니까?
자료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요, 근거 없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때워 넘기면 어떻게 여당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도 안 주고 설명도 안 해 주고……

그 비용이 낮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바로 드리도록, 에듀21은 하나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행복공공기숙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10개가 이미 예측되어 있습니다. 대학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연합기숙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사업이 이미 2개가 있고 신규사업으로 2개인데 이 부분도 MOU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충분한 수요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우려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행복공공기숙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10개가 이미 예측되어 있습니다. 대학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연합기숙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사업이 이미 2개가 있고 신규사업으로 2개인데 이 부분도 MOU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충분한 수요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우려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병욱 위원님 먼저……
차관님,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2017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그러면……

아,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집행이 된다는 자료를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증액해서 고통받는 학생들한테 좀 더 저렴한 기숙사를 공급하겠다라는 플랜을 좀 정확하게 제시하면, 저는 이 사업은 박근혜정부에서 시작했지만 자유학기제와 더불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자료를 좀 더 잘 주시면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반대를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연내까지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깎자, 뭐 일리 있는 주장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자료를 좀 더 잘 주시면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반대를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연내까지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깎자, 뭐 일리 있는 주장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교육부가 연말까지 집행률을 95% 이상 올릴 수 있다라는 자료와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지자체랑 협의해서 이것이 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를 주시면 이런 좋은 사업은 누가 대통령이냐 정권이냐 떠나서 여야가 합의해서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빨리 주시면 내일모레 좋은 방향으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부지 확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등과 면밀히 협의돼서…… 내년도에 시작할 사업들이 몇 개인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하고 미리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냥 사업계획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고 그다음에 협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진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이고.
또 하나는, 에듀21기숙사 지원사업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기숙사비가 인하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점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잘 좀 낮게 지적한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 지원받아서 기숙사비 인하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서 이렇게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하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은 최대한 안 낮추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자료를 줘서…… 50% 삭감하려고 하다 10% 삭감하는 거를 가지고도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예산편성자로서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좀 부족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또 하나는, 에듀21기숙사 지원사업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기숙사비가 인하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점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잘 좀 낮게 지적한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 지원받아서 기숙사비 인하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서 이렇게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하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은 최대한 안 낮추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자료를 줘서…… 50% 삭감하려고 하다 10% 삭감하는 거를 가지고도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예산편성자로서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좀 부족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 보완해서 다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번 10번에 대해서는 유보하겠습니다.

자꾸 설명을 줄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바로바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주로 설명부족도 있지만 근거자료 이런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연번 11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13페이지, 연번 11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정권 홍보 관련 예산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육월간지 발간 예산을 제외하고 11억 23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월간지 홍보는 18년도에 2억 96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온라인 뉴미디어 매체에 비해 비효율적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감액 필요, 그래서 6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교육월간지 ‘행복한 교육’은 교육부 기관지이므로 발행예산 전액을 교육부에서 지원하라는 15년도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5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14쪽에 우수사례 홍보 및 현장밀착형 홍보사업비를 2배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현재 예산안이 5억 1000만 원 편성돼 있으니까 증액도 거기의 2배로 해서 5억 1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정권 홍보 관련 예산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육월간지 발간 예산을 제외하고 11억 23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월간지 홍보는 18년도에 2억 96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온라인 뉴미디어 매체에 비해 비효율적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감액 필요, 그래서 6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교육월간지 ‘행복한 교육’은 교육부 기관지이므로 발행예산 전액을 교육부에서 지원하라는 15년도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5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14쪽에 우수사례 홍보 및 현장밀착형 홍보사업비를 2배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현재 예산안이 5억 1000만 원 편성돼 있으니까 증액도 거기의 2배로 해서 5억 1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동 사업은 정권 홍보사업이 아니고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매체로 홍보해서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입니다.
제가……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선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에 대해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것 없고요. 우선 문제점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성장 잠재력 확충과 경제 활성화 R&D, SOC와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삭감한 상태에서 정권 홍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5% 증가시키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교육정책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정책 홍보는 사실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월간지 발간과 관련해서 2억 9600만 원은 인정할 수 있지만 매체 활용 홍보와 캠페인 영상, 소통 사이트와 관련된 예산 11억 2300만 원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성장 잠재력 확충과 경제 활성화 R&D, SOC와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삭감한 상태에서 정권 홍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5% 증가시키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교육정책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정책 홍보는 사실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월간지 발간과 관련해서 2억 9600만 원은 인정할 수 있지만 매체 활용 홍보와 캠페인 영상, 소통 사이트와 관련된 예산 11억 2300만 원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다시……
마지막 조정 방안?
제 의견은 교육월간지 발간과 관련해서는 2억 9600만 원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매체 활용 홍보와 캠페인 영상, 소통 사이트와 관련된 예산 11억 2300만 원은 삭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2081페이지, 이 세부 내역을 보면 이게 과연 정권 홍보용 예산인지 아마 확연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홍보를 하는 거고 그것을 월간지를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수 사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정책 설명을 하고.
이것은 매년 10억 원 이상씩 배정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정권 홍보예산으로 규정짓지 마시고 예년에 했던 식으로 계속하는 차원에서 정부안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홍보를 하는 거고 그것을 월간지를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수 사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정책 설명을 하고.
이것은 매년 10억 원 이상씩 배정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정권 홍보예산으로 규정짓지 마시고 예년에 했던 식으로 계속하는 차원에서 정부안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만요.
손혜원 위원님.
지금 이 돈이 사실은 교육정책 홍보와 관련되는 내용들인데 정권 홍보라고 얘기하시면 좀 섭섭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여기서 보면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 추가로 된 부분들이 아주 극히…… 뉴미디어 서비스 같은 데 2억 추가됐고요. 그리고 온라인 모니터링도 같은 가격이고 그리고 온라인 매체 운영도 같은 경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예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새로운 뉴미디어 쪽만 조금 올린 것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권 홍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돈이라고 하기에는 오랫동안 교육정책 홍보를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비라는 게 지금 이 정도 돈으로, 아까 말씀 들으셨지만 매체비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제작비하고 SNS를 통한 온라인 그게 조금 들어 있고 그 정도 홍보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손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여기서 보면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 추가로 된 부분들이 아주 극히…… 뉴미디어 서비스 같은 데 2억 추가됐고요. 그리고 온라인 모니터링도 같은 가격이고 그리고 온라인 매체 운영도 같은 경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예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새로운 뉴미디어 쪽만 조금 올린 것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권 홍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돈이라고 하기에는 오랫동안 교육정책 홍보를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비라는 게 지금 이 정도 돈으로, 아까 말씀 들으셨지만 매체비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제작비하고 SNS를 통한 온라인 그게 조금 들어 있고 그 정도 홍보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손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이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야당이 바뀌어도 공격과 수비가 역할만 바뀔 뿐이지 계속 반복되는데요.
아마 지난해에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정도 필요해 가지고 반영됐을 것 아닙니까, 조정해 가지고. 그렇지요?
아마 지난해에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정도 필요해 가지고 반영됐을 것 아닙니까, 조정해 가지고.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지금 예산이 복지예산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줄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지난해 예산 수준 선에서 조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그런 것은 나중에 얘기해야지.
이것 빨리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 예산은 지금 정권 홍보예산 이런 것을 떠나서 효과성 면에서 과연 이런 예산을 계속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학부형이고 학부모고 그런데 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학부형이고 학부모고 그런데 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책을 들어 보이며)
전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전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처음 봅니다.
처음 보지요? 저도 처음 봅니다.
예, 처음 보는데, 그런 것도 있고……
가져왔습니다, 질의할까 하고.
이 예산 내역을, 웹으로 온라인 뉴미디어 서비스, 온라인 모니터링 이런 것을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습기살균제특위를 해 보면서, 소비자원이 그 가습기 피해사례를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자원에 소비자들이 불만 신고를 안 했대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소비자원이 개별 업체들의 소비자 불만 사이트 이런 것을 한 번도 모니터링을 안 한 거예요. 거기 가면 막 들끓고 있는데 소비자원이 모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정책은 이렇게 우리가 홍보하는 장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보면 학부모들이 자주, 기왕에 모여 있는 사이트나 그런 채널이 어디인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거기에 교육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맘카페가 됐든 어디 커뮤니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식으로 발굴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가면 비용도 안 들고 효과성도 크고 또 그런 데에서 암암리에 퍼지는 불확실한, 부정확한 정보들도 차단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런 오프라인 매체는 이미 시대가 지났고 이런 것도 선정 과정에서 어느 업체에 주느냐 이런 것 가지고 맨날 말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일단 이런 오프라인 방식의 시대는 지났고 온라인 방식의 시대도 교육 커뮤니티가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홍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습기살균제특위를 해 보면서, 소비자원이 그 가습기 피해사례를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자원에 소비자들이 불만 신고를 안 했대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소비자원이 개별 업체들의 소비자 불만 사이트 이런 것을 한 번도 모니터링을 안 한 거예요. 거기 가면 막 들끓고 있는데 소비자원이 모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정책은 이렇게 우리가 홍보하는 장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보면 학부모들이 자주, 기왕에 모여 있는 사이트나 그런 채널이 어디인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거기에 교육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맘카페가 됐든 어디 커뮤니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식으로 발굴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가면 비용도 안 들고 효과성도 크고 또 그런 데에서 암암리에 퍼지는 불확실한, 부정확한 정보들도 차단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런 오프라인 매체는 이미 시대가 지났고 이런 것도 선정 과정에서 어느 업체에 주느냐 이런 것 가지고 맨날 말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일단 이런 오프라인 방식의 시대는 지났고 온라인 방식의 시대도 교육 커뮤니티가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홍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 위원님.
저는 전희경 위원님 말씀 앞부분 다 정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몰빵을 하면서 이쪽 오프라인을 다 없앤다는 것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은 자료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고 싶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보기에 또 야당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것은 정말 소모품같이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이것을 싹 없앤다라기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잘 만들게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홍보비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매체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을 깎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회를 드리고 그 대신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정말 그냥 관습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런 물건들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를 좀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몰빵을 하면서 이쪽 오프라인을 다 없앤다는 것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은 자료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고 싶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보기에 또 야당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것은 정말 소모품같이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이것을 싹 없앤다라기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잘 만들게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홍보비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매체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을 깎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회를 드리고 그 대신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정말 그냥 관습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런 물건들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를 좀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매체에 가서 같이 해야 된다는 전희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일방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이트를 ‘온-교육’이라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증액되는 그런 사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일방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이트를 ‘온-교육’이라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증액되는 그런 사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간지 홍보 관련돼서 전년 수준보다 더 증액된 게 발행부수를 더 늘려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단가가 높아진 게 있고요.
단가가 올라서 발행 비용이……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웹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희가 한 35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DB화시켜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웹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희가 한 35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DB화시켜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교육, 소통에 대한 사이트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하자라는 취지입니까?
지금 이 5억 4000만 원이, 이게 예산에 포함되지가 않았었어요. 이게 교육부에서 지원하라는 2015년의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해 달라는 게 이 전체 예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더 드리고 잘하도록 해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간다면 그때 가서는 제가 깎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더 드리고 잘하도록 해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간다면 그때 가서는 제가 깎겠습니다.

소위원장님, 대변인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변인님 이야기해 보세요.

‘행복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전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동안에 월간 책자로만 나왔었지만 82년도부터 문교월보에서부터 죽 꾸준하게 변천해서 지금까지 35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정책의 흐름이 향후에, 지금 이 책자로 인해서 교육정책의 중요한 자료로도 남아 있습니다.
향후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건설적으로 이 부분을 오히려 e-북이나 그다음에 또 온라인 시스템을 해서 그런 DB 작업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을 손혜원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 그만두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학교들이 받아 보는 것은…… 지금 학교가 2.1권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만 6000권을 저희들이 발행해도 특교로 해서 2만 5000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 특교 부분을 이번에 국고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이 학교에도 전체적으로 더 보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그러면서도 이 기관지가 그냥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고 저희들의 주요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담아서 그다음에 또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또 명예기자단을 활용하면서 그 기자단이 직접 현장을 취재하면서 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향후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건설적으로 이 부분을 오히려 e-북이나 그다음에 또 온라인 시스템을 해서 그런 DB 작업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을 손혜원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 그만두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학교들이 받아 보는 것은…… 지금 학교가 2.1권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만 6000권을 저희들이 발행해도 특교로 해서 2만 5000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 특교 부분을 이번에 국고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이 학교에도 전체적으로 더 보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그러면서도 이 기관지가 그냥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고 저희들의 주요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담아서 그다음에 또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또 명예기자단을 활용하면서 그 기자단이 직접 현장을 취재하면서 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 잘했다고 하시면 예산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것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셔야지만 이게 되는 거지.

예, 앞으로 저희들이 더 멋지게, 더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좀 배려를 해 주시지요.
아마 2015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당시 특교 부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고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취지로 현재의 여당에서 지적을 했겠지요?

그때는 여야가 같이 함께 다……
같이 했습니까?

예.
야당 위원님들은 감액의견 고수하시는 거지요?
감액의견 그대로 하는 거고.
여당 위원님들은 증액 부분 그대로 주장 유지하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여당 위원님들은 증액 부분 그대로 주장 유지하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일단 이 부분 유보하고 좀 더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할 때 적절한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연번 12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15페이지, 연번 12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복잡․다양한 교육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인건비․업무추진비 등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교육부와 별도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야 하는지 검토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자문위원회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사무국과 상근 전문위원을 두지 않도록 회의비를 제외한 25억 4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예비비 15억 8984만 원의 집행이 부진하고 이월 또는 불용될 가능성이 커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교육부의 사업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홍보비 3억 원과 연구개발비 2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구체적 계획 없이 과도하게 책정된 국외출장비 및 사무실 임차료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 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5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복잡․다양한 교육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인건비․업무추진비 등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교육부와 별도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야 하는지 검토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자문위원회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사무국과 상근 전문위원을 두지 않도록 회의비를 제외한 25억 4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예비비 15억 8984만 원의 집행이 부진하고 이월 또는 불용될 가능성이 커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교육부의 사업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홍보비 3억 원과 연구개발비 2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구체적 계획 없이 과도하게 책정된 국외출장비 및 사무실 임차료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 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5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고요.
국가교육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감액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곤란입니다. 교육정책 수립․집행을 민주적․합리적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교육회의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기능이 분명히 분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그리고 25억 감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에도 사무국을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관에는 저희가 상근 전문위원을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곤란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집행 부진을 지적하시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위원을 전체 다 선임하지 못해서 활동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부진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예상키로는 한 2억 5000 정도가 앞으로는 불용될 것이라고, 워낙 출범이 늦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 불용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비와 연구개발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부하고는 분명히 기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홍보비와 연구개발비의 용처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홍보비․연구개발비 수립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감액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곤란입니다. 교육정책 수립․집행을 민주적․합리적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교육회의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기능이 분명히 분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그리고 25억 감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에도 사무국을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관에는 저희가 상근 전문위원을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곤란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집행 부진을 지적하시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위원을 전체 다 선임하지 못해서 활동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부진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예상키로는 한 2억 5000 정도가 앞으로는 불용될 것이라고, 워낙 출범이 늦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 불용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비와 연구개발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부하고는 분명히 기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홍보비와 연구개발비의 용처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홍보비․연구개발비 수립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 위원님.
이 위원님.
우선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국가교육회의는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따라서 합의제 행정위원회 설치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국과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없음에도 지금 편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법상 5월 31일까지 부처 요구가 없었는데 이게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있어서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교육회의가 자문 기능만 한다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국가교육회의가 기능,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심의․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기관이 만들어지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부에서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국회까지 전부 다 덤터기를 쓰는 겁니다. 더구나 국회라고 하는 데는 법에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법에 근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제대로 보는 데가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은 기본이고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교육회의가 자문 기능만 한다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국가교육회의가 기능,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심의․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기관이 만들어지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부에서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국회까지 전부 다 덤터기를 쓰는 겁니다. 더구나 국회라고 하는 데는 법에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법에 근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제대로 보는 데가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은 기본이고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지난 대선 때 아마 안철수 후보도 교육혁신위원회 이런 공약이 있었을 거예요?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인가요? 맞습니다.
그렇다시피 우리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백년지대계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데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교육부는 현안 위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가 달리 이런 자문기구를 둬서 백년지대계인 교육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교육부가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을 교육부에서 잘 반영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정말 중장기적인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정부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시피 우리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백년지대계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데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교육부는 현안 위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가 달리 이런 자문기구를 둬서 백년지대계인 교육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교육부가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을 교육부에서 잘 반영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정말 중장기적인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정부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저는 박근혜정부 시절에 이거랑 아주 유사한 2개의 기구에 속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라는 게 있었고 문화융성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 성향이 어쨌든 간에 관계없이 저는 거기 들어가서 전문가로서 차출이 돼서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딱 예산이 35억 정도가 그 예산이에요. 그 두 군데 예산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부 기능 개편이나 국가교육위원회 개편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이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지금 행정을 하는 곳이고 여기서는 조금 더 집권 초기의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여야가 관계없이 우리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이런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마도 그렇게 발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브랜드위원회나 문화융성위원회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았지만 또 사실은 실제로 문화부에서 못 하는 일들을 많이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부 기능 개편이나 국가교육위원회 개편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이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지금 행정을 하는 곳이고 여기서는 조금 더 집권 초기의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여야가 관계없이 우리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이런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마도 그렇게 발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브랜드위원회나 문화융성위원회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았지만 또 사실은 실제로 문화부에서 못 하는 일들을 많이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삭감 의견은, 제가 주장했던 근거는 뭐냐면 국가교육회의 위원 열한 분에 대한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원에 대한 선정 기준, 시행 계획 이런 게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도 없기 때문에 근거가 아직 미약한 것 아니냐는 차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 정책 관련돼서는 사회적 합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형태건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부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적어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데요.
다만 국가교육회의 의장 자체도 사실 다시 격이 좀 낮아졌지 않습니까? 약간의 우려를 표시합니다. 일단 제가 삭감 의견 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여기 삭감 의견은, 제가 주장했던 근거는 뭐냐면 국가교육회의 위원 열한 분에 대한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원에 대한 선정 기준, 시행 계획 이런 게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도 없기 때문에 근거가 아직 미약한 것 아니냐는 차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 정책 관련돼서는 사회적 합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형태건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부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적어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데요.
다만 국가교육회의 의장 자체도 사실 다시 격이 좀 낮아졌지 않습니까? 약간의 우려를 표시합니다. 일단 제가 삭감 의견 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계속 늦어지고 또 의장도 대통령이 직접 하시겠다고 했다가 다른 분으로 지명을 해서 임명을 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교육회의가 당초에 대통령 공약했던 것하고 같이 운영이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8월 달에 설립한다고, 구성한다고 그러다가 늦어져서 9월, 뒤로 늦어져서 10월, 지금 11월 달에도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언제 될지……

조만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얘기가 8월부터 조만간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이번에는 분명합니다, 위원님.
그걸 알 수도 없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할지, 다 이게 교육에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관한 자문위원이다 그러면 사실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자문위원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
이게 다른 부처하고 협의되는 것은 사회부총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도 가능하고 또 필요할 때는 국무총리나 대통령께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의장을 안 하는 정도라면 그런 정도의 자문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이 누누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자문위원회를 넘어서서 중요한 교육 정책, 교육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교육의 방향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이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규정 어디를 봐도 자문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문이라는 얘기 없다니까. 이것은 자문위원회인가 싶을 정도로 자문위원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의․조정 기구라고 한다면 반드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가 전체 18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13개가 전부 다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법률에 따라서 결정권․조정권․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문을 넘어서서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법률로 정해서 우리나라의 백년대계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정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빨리 위원들도 구성하는데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들도 현재에 이미 발표됐던 여러 가지 교육계 방향에서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골고루 참여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방향이 결정돼야 될 것이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그냥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걸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통과시키는 책임회피식 위원회가 돼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은데, ‘상근 전문위원 둘 수 있다’고 아까 차관 얘기하셨는데 그 규정도 면밀히 따져 보면 이것은 특정 행정기관, 이것은 교육행정기관이거든요. 여기에만 속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은 둘 수 없고요.
거기 한번 규정 보세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거기하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보면 여러 부처의 여러 기관,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도록……
이게 다른 부처하고 협의되는 것은 사회부총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도 가능하고 또 필요할 때는 국무총리나 대통령께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의장을 안 하는 정도라면 그런 정도의 자문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이 누누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자문위원회를 넘어서서 중요한 교육 정책, 교육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교육의 방향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이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규정 어디를 봐도 자문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문이라는 얘기 없다니까. 이것은 자문위원회인가 싶을 정도로 자문위원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의․조정 기구라고 한다면 반드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가 전체 18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13개가 전부 다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법률에 따라서 결정권․조정권․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문을 넘어서서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법률로 정해서 우리나라의 백년대계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정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빨리 위원들도 구성하는데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들도 현재에 이미 발표됐던 여러 가지 교육계 방향에서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골고루 참여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방향이 결정돼야 될 것이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그냥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걸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통과시키는 책임회피식 위원회가 돼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은데, ‘상근 전문위원 둘 수 있다’고 아까 차관 얘기하셨는데 그 규정도 면밀히 따져 보면 이것은 특정 행정기관, 이것은 교육행정기관이거든요. 여기에만 속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은 둘 수 없고요.
거기 한번 규정 보세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거기하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보면 여러 부처의 여러 기관,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잠깐 위원장님, 많은 말씀 주신 게 있어서……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습니까?
위원장님이 자꾸 손짓을 하셔서, 너무 길어서 미안한데 어쨌든 이런 규정도 잘 따져 보고 과연 국가교육회의가 어떤 기능은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금년도에 세워져 있는 예비비도 제대로 집행을 거의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추진하기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세워져 있는 예비비도 제대로 집행을 거의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추진하기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 모든 후보님들께서 교육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서 대통령 자문기구를 요구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심의․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과연 자문기구가 맞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난 정부, 박근혜정부 때 보면 통일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심의․조정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설치가 됐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자문기구지만 ‘심의․조정’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입니다만 ‘자문’이라는 공식적인 워딩이 없었던 게 통일준비위원회가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는 ‘자문’이라는 워딩이 없었습니다만 자문기구로 그때 활동을 했고요. 그렇게 자문기구로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상근 전문위원이 없다는 말씀을, 저희는 두지 않을 거란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든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상근 전문위원이 없다는 말씀을, 저희는 두지 않을 거란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든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요.
예, 말씀하십시오.
다 좋습니다. 좋은데, 박근혜 대통령 때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대로 집행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그러는 겁니다.
차관님, 자꾸 그렇게……
차관님, 자꾸 그렇게……

아니, 그게 타당해야……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5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정책기획위원회만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이것은 똑같이 심의․조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었던 위원회가…… 사실 지금까지 전부 다 18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18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5개를 만들고 13개는 전부 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었던 위원회가…… 사실 지금까지 전부 다 18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18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5개를 만들고 13개는 전부 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국가교육회의라고 하면 그 위상이 그야말로 엄청난 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명칭도 그렇고 출발단계 기획은 됐었는데 점점 그게 축소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앞서도 첫 번째 안건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교육회의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정말 핫한 정책현안과 혹은 중장기 교육계획을 논의한다고 그러면 교육부는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 나머지 초․중등 교육은 전부 다 각급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그렇게 많은 권한을 국가교육회의나 지자체의 교육청으로 이관할 것 같으면 교육부의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부처의 사이즈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부처가 그대로 교육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35억이나 비용이 드는 이런 형태로 국가교육회의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 예산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뜯어서 쓰는 돈이 너무 많다, 여기 이것만 해도…… 국가교육회의를 그냥 자문기구 정도로 운영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임차료는 따로 물고, 이런 비용을 집행하나 또 아까 소프트웨어 26억도 그렇고 월간지 11억도 그렇고 이런 것 다 모이면 한 100억짜리 학교시설 개선이나 교육수요자 만족을 위한 큰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뜯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앞서도 첫 번째 안건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교육회의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정말 핫한 정책현안과 혹은 중장기 교육계획을 논의한다고 그러면 교육부는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 나머지 초․중등 교육은 전부 다 각급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그렇게 많은 권한을 국가교육회의나 지자체의 교육청으로 이관할 것 같으면 교육부의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부처의 사이즈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부처가 그대로 교육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35억이나 비용이 드는 이런 형태로 국가교육회의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 예산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뜯어서 쓰는 돈이 너무 많다, 여기 이것만 해도…… 국가교육회의를 그냥 자문기구 정도로 운영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임차료는 따로 물고, 이런 비용을 집행하나 또 아까 소프트웨어 26억도 그렇고 월간지 11억도 그렇고 이런 것 다 모이면 한 100억짜리 학교시설 개선이나 교육수요자 만족을 위한 큰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뜯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차관님, 국가교육회의가 기존에 교육부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것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 지식으로는 심의․조정․결정, ‘결정’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다 자문위로 생각하는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러시니까, ‘심의․조정’이라는 표현이 자문의 뜻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내일 모레 다시 논의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 지식으로는 심의․조정․결정, ‘결정’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다 자문위로 생각하는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러시니까, ‘심의․조정’이라는 표현이 자문의 뜻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내일 모레 다시 논의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기구를 하면서 회의 한 번 갈 때마다 30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30억이나 쓰나 그때도 한번 궁금해 가지고 제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장소 들어가고 위원장 월급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왜 필요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대통령이 전문가의 자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위원들 선정하실 때 교육전문가라면 정말 여야가 관계없이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큰 정책을 정하거나 할 때 직접 자문을 좀 받고 싶다라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지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들, 이게 뭐 쓸데없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지금 대통령이 예산이나 이런 데 되게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이 이 돈을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뽑을 때 조금 더 전문가들로 해서 정말 대통령한테 교육정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교육부에서 좀 뽑아 주셔서 그렇게 가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들, 이게 뭐 쓸데없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지금 대통령이 예산이나 이런 데 되게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이 이 돈을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뽑을 때 조금 더 전문가들로 해서 정말 대통령한테 교육정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교육부에서 좀 뽑아 주셔서 그렇게 가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가 없으시면……
방금 손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일단 너무 많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가교육회의에 나머지 위원님들의 전문성 그다음에 중립성 이런 것도 우려하고 있잖아요?
방금 손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일단 너무 많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가교육회의에 나머지 위원님들의 전문성 그다음에 중립성 이런 것도 우려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참여, 이게 누가 봐도 정말 교육의 백년대계를 잘 세울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인선한다면 이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모레 할 때 전까지는 그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할 때 전까지는 그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교육회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2조에는 심의․조정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8조는 자문단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단?
예.
그래서 이게 꼭 자문기능만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법률 근거에 의해야 된다,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자문기능만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법률 근거에 의해야 된다,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일단 연번 12번에 대해서는 유보하고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교육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3차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인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춘란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연번 12번에 대해서는 유보하고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교육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3차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인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춘란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