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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09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건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 총 22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해 계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 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주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0항까지 이상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 이상 9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1~9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김원모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전문위원입니다.
 첫 번째 심사자료입니다.
 1페이지 심사 경과입니다.
 앞의 7개 개정법률안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했고요. 이후에 윤관석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2개가 추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논의 내용입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주식 소유 허용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문화된 안전장치 방안을 보고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작용과 대비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반영해서 윤관석 위원장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셨고요. 그 이후에 추경호 의원안이 발의되었는데 위원장님 안과는 다른 수치나 다른 내용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3 가로로 된 큰 자료입니다.
 CVC 허용과 안전장치 등으로 윤관석 의원안은 별도 조항 제8조의4를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칸에 조문이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칸의 구분은 키워드, 그러니까 CVC 허용, 자본 100%, 부채 200, 투자행위만, 외부출자 40% 등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고 그 조문에 해당되는 줄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 칸의 내용은 안전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맨 오른쪽 비고 칸은 기존 논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과 추경호 의원안에서 달리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로 창투사와 신기사를 허용하는데 이중에서 신기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과편중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CVC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경호 의원안에서는 이 지분을 40% 이상, 상장법인은 20%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지주회사에 대기업 외에도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안전장치를 차별화해서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외부 자금은 출자금 총액 40%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 40%가 펀드 합산이냐, 개별 펀드별로 적용하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안에서는 이 40% 이내를 타인자본 70% 이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금지 대상 제5호의 나목에 총수 일가 출자회사가 있는데 추경호 의원안은 동일인 및 직계가족 지분 보유 기업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의 해외투자는 총 자산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시에는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문을 보시면 보고 관련해서 개정안은 4항에서 ‘일반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항에서 ‘창투사․신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각각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의 이중보고 여부, 즉 보고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경호 의원안에서는 보고 내용으로 투자 현황, 출자자 현황, 투자 내역 등 약간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예시이고 하위 법령에서 고시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페이지는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등 관련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쪽에서 안전장치 등이 결정이 되면 그 위반에 대해서 따라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했던 그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안전장치가 부과된 제한적 보유를 허용하는 입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비고와 관련해서 먼저 신기사의 과편중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 CVC가 보면 창투사가 9개, 신기사가 8개로 비슷한 숫자이고요. 또 지주체제로만 보면 지주체제 밖에 갖고 있을 텐데 그때는 창투사가 13개, 신기사가 3개, 이래서 꼭 신기사로 편중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신기사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에 보면 융자 업무, 금융 업무까지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신기사로 꼭 편중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 지분구조 관련해서 추경호 의원안에서 지분 40%, 상장법인은 20% 이상 보유한 안이 있는데요. 저희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지분만 보유하게 하면 거기에 총수 일가의 지분, 계열사의 지분, 특히 계열사 중에서도 금융보험사의 지분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섞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될, 문제 잉태 소지가 크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지주회사가 100%를 보유한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세 번째, 안전장치 관련해서 중견․중소기업은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게 금산분리 원칙이라든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원칙 또 지주회사에 따른 세제 혜택 이런 게 다 규모에 관계없이 지주회사 전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가는 게 저희들은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채비율, 그것은 별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외부 자금, 40% 이내에서 외부 자금 받도록 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쟁점인데 하나는 펀드 전체 합산이냐 아니면 개별 펀드별로 40%냐인데 저희들은 개별 펀드별로 40% 하는 게 리스크 관리라든지 또 전체적인 사후관리 점검의 감독에 훨씬 유용하다. 그래서 저희는 개별 펀드 입장이 맞다고 보고요.
 타인자본 70% 이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허용한 게 지주회사 안에 유보된 자금들을 동원해서 투자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원칙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외부 자금 70%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투자 금지와 관련해서 총수 일가 출자회사로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일인 및 직계가족으로 하면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적인 친척의 범위, 친족의 범위, 6촌 이내의 혈족 그다음에 4촌 이내의 인척 그 범위를 전체적으로 같이 규율해 주는 게 맞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그 부분은…… 저희들은 공시대상기업집단 5조 원 이상 전체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전체로 투자를 제한해야 되는 게 취지에 맞다 그래서 그밖에 있는 다른 독립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고요.
 해외투자 총자산의 20%로 제한한다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해외 계열사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말씀을 지난번 소위에서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왼쪽에 보면, 5호의 나목을 보면 자신의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동일인과 그 친족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여기를 다 금지하고 있어서 이것은 국내든 해외든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모두 다 투자가 제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국내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목이나 다목 이런 경우에는 국내 계열사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이영 위원님께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이 20%에서 빼 주면 어떠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20%를 정할 때, 이게 지금 작년에 창투사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가 한 9.7% 그다음에 신기사 같은 경우는 평균 14%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고려해서 조금 여유 있게 20%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빼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고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이중보고 아니냐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걸 실제 운영할 때는 일반지주회사가 해마다 4월 말까지 지주회사 현황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항목에 집어넣어서 같이 보고를 받으면 자료를 제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에 같이 제출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자 현황, 출자자 현황, 투자 내역 등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라는 그 지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 지주회사 보고를 우리 예규에서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의 항목을 좀 보완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님.
 지난번 9월인가요, 저희가 논의하고 두 번째 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게, 우리 소위 위원들의 컨센서스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기업의 투자 활성화냐 또는 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냐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고요. 금산분리의 원칙이 지고지순한 가치냐,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관점이 될 수가 있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기업 이런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M&A가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엑시트 방법이 IPO 위주가 돼 있고 M&A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M&A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CVC의 자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지주회사의 CVC 허용을 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모든 제도라는 게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우리가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 주주, 재벌 총수의 지배력 확장은 억제하되 기업의 투자는 활성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CVC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의 투자를 막고 그 나머지는 긍정적 시각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법안을 심의할 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좁혀서 논의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기업이라는 게 투자를 할 때 전략적인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자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종연횡을 잘할 수 있게끔 구조를 짜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미리 예단을 해서 뭐뭐는 안 된다, 뭐뭐는 안 된다, 뭐뭐만 하라라고 했을 때 기업의 창의적 투자 관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개방적으로 봐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벌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배력 확장 그것만 억제할 수 있다고 그러면 투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딩컴퍼니가 CVC의 지분을 몇 % 갖는 게 좋은 거냐, CVC의 부채비율이 몇 %가 좋을 것이냐, 또 CVC가 만든 펀드에 있어서 외부 자금을 몇 %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열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기업이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또는 자금이 모자랄 때 다른 자본과 연대를 해서 펀드를 만들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요.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지요. 해외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M&A 매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사야 되지 않나요? 좋은 가격에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막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기업에 무엇이 좋을까요?
 그런 시각에서 상당히 열린 시각으로 우리가 CVC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정위가 CVC법 관련해서 이런 좋은 내용을 내놨는데 이 법안을 내놓기 전에 일반기업들 있잖아요. CVC에 관심 있는 기업들하고 어느 정도 토론회나 공청회나 아니면 연구모임이든지 그런 의견 청취를 얼마나 했나요? 기업들의 목소리를……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저희가 CVC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몇 차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직접 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어느 단체에 몇 번 정도 했는지 저희 의원실로 서면으로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일단 저희가 68개 지주회사에 대해서 전체 설문조사를 한 번 했고요, 그때 68개 중에 한 18개 지주회사가 CVC가 허용되면 설립할 의향이 있다.
 설문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모여서. 알겠습니다.
 예, 모여서. 그러니까 CVC를 한번 설립하거나 투자 의향이 있는 회사들하고 그런 관심을 보이는 데의 목소리를 들은 토론회나 공청회나, 어쨌든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것을 얼마나 했는지를 한번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세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김병욱 위원 말씀하신 것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법안에 대해서 낼 때 특히 이게 투자와 관련돼 있고 오랫동안 어떤 숙원이기도 한데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법안에 얼마나 담아내려고 했는가, 그런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
 20대 때부터 CVC법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간 제가 보기로 최소한 삼사 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상의면 상의, 경총이면 경총 아니면 관계된 대기업들 아니면 중견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얼마나 했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그런 과정들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저희가 지주회사를 설립해야 되는 회사의 목소리도 듣고요, 또 실제로 투자를 받아야 될 벤처투자 쪽의 회사와 간담회도 해서 들었거든요. 그 정리된 것 보고……
 그래서 그렇게 모으는 과정의 얘기들을 정리한 게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세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대략 법안에 대한 필요성,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거시적인 원칙 같은 게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이 법안을 논의하면서 지금 유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절차와 과정, 시장에서의 반응 그다음에 필요성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지난번에도 나왔던 것 같고 또 여러 의문점들도 나왔고 그리고 이견이 상당히 있으니까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할 건지, 바로 그렇게 소위에서만 진행할 건지, 상임위 청문절차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등등에 대해, 공청회 같은 얘기도 나오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소위원장님 관심 법안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없이 오늘 그냥 바로 다시 이렇게 오고. 어제 제가 전체회의 때 지적을 했지만 정말, 또 다른 위원들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라든지 금융그룹감독법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여기 소위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제가 낸 법안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그냥 빠진 채로 일부의 관심사항들만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황 변화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규제’ ‘규제’ 하는데 규제가 혁신 만드는 겁니다. 강이 있으면 강을 건너는 방법을 만드는 게 혁신적인 방법들을 도모하는 거고 산이 있으면 산을 어떻게 우회하고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혁신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미국에는 규제 없다고 그러시는데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규제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반독점법을 가지고 바로 지난달이지요, 10월 달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줄줄이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그리고 미국의 하원에서는 소위 만들어서 1년 반 동안 활동하고 그 결과 보고 내용을 보면 보다 철저하게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입장입니다. 미국에 규제가 없어서 저렇게 잘 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미국은 시장에서의 경쟁의 효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120년 전부터 고민했다고 보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금산분리를 오래됐다, 낡았다 이렇게 얘기하실 문제가 절대 아니다 말씀드리고.
 아까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지금 그러면 시장에서 지주회사가 혹은 기업들이 벤처투자를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다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다시 원칙적 문제를 건드려 가면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누구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저도 투자를 받아야 되는, 저도 상장사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경총 쪽에서 의견 보내온다든지 이런 분들 만나서 말씀 잘 들었고 그리고 스타트업 포럼을 비롯해서 벤처․스타트업들 운영하는 분들하고도 만나서 말씀 들었습니다. 이분들이야 풀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 벤처․스타트업 쪽에서는 이 돈이든 저 돈이든 투자해 준다고 그러면 고맙지요. 이분들의 관심은 오히려 차등의결권 쪽에 더 관심이 많이 가 있지, 이 부분은 더 준다면야 감사합니다지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도대체 무슨 연유로 갑자기 CVC를 추진하게 되고 갑자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번에 한 번 확인을 했는데 오늘 다시 똑같이 그냥 와서 이렇게 얘기되는 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배진교 위원님.
 공정거래부위원장님께서 64개 대상 기업들을 설문조사했고 그중에 18개가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나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과 관련돼서 우려를 제기하는 경제계나 또 경제학자들, 단체, 시민단체들 이런 분들하고 의견을 나눈 적은 있으십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저희가 직접 들어본 적은 없고요, 여러 차례 간담회․토론회 이런 것에 나온 자료들은 저희들이 다 확인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기왕에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는 게 이 법안을 논의하고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가장 큰 핵심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낸 이유,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일반지주회사들의 경제력 집중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전면개정안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과 상반되는 CVC 허용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애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지주회사의 CVC를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나와 있는 법안들의 내용들을 보면 자기자본금 외에 200%의 외부 자금을 허용하거나 펀드를 허용하거나, 사실 사내유보금만을 갖고 벤처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애초의 취지를 이미 벗어나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법안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일반지주회사의…… 지금 이 법이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대기업들의 사례들을 보면 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편법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 그다음에 경제력 집중을 계속해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안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찬성 쪽의 의견도 있지만 반대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든 전문가 의견, 그다음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 위원님.
 저는 지난주에 정무위로 보임이 되어서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온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방향은 합의하고 개별 조문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반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합의가 좀 덜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병욱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기업 총수의 시장지배력을 높인다든지 기업 총수가 부당이득을 편취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기업의 활력을 높여 줄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이, 3년 연속 우리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지금 코로나 등등 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현장에 가 보시면…… 저희도 집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고 벤처 하는 친구들 만나 보면 후배들이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엑시트를 못 하고 실컷 2∼3년, 3∼4년 하다가 문을 닫고 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이 미국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표준인 줄 알았는데 요즘 학자들은 전부 뭐라 그러냐 하면 미국이야말로 예외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소위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American exceptionalism)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미국보다는 훨씬 더 순하게, 가족기업이라든지 지주회사라든지 공익법인이 지배권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만을 최고 모델로 생각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기업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수나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되겠지만, 부당이득은 막되 기업 활력은 최대한 높여 줘야 되는데 공정위 안은 좀 어중간한 안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규제기관이다 보니까 규제에 초점을 두고 안정성을 최대로 추구하는데 지금 시점은 우리가 그것을 풀어 줘서 기업들이 좀 더 활력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부터 의견 일치를 하지 않고 있어서 개별 조문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의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신참으로서 저의 첫 임프레션(impression)을 말씀드립니다.
 윤두현 위원님.
 저도 오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왔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반대로 지금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느냐, 결국은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법안이 논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 가지 명제를, 둘 중의 하나에 분명하게 무게를 두고 처리를 해야 되지 지금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어정쩡하면 양쪽 다 충족 못 시키는 일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입법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특히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 법안의 원목적이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이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가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는 자꾸 해 봐야 시간만 지나가니까 세부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병욱 간사님, 조금 계시고요.
 이정문 위원님 말씀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유의동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것은 큰 총의를 한번 모아 보고요.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진행할까 합니다.
 이정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번 9월 23일 날 한 번 법안 심의가 있었고 물론 그 뒤로 국정감사다, 정기국회 일정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이 물리적으로 좀 힘든 부분은 사실 있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했지만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고요.
 물론 개별 위원별로 많이,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먼저 한 몇 번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또 법안이 지금 보니까 아홉 분이나 되는 의원님이 발의할 정도로 관심이 되게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 보고요.
 그래서 저도 1차 심의 이후에 이 CVC법에 대해서 공부도 한 번 더 해 보고 죽 살펴봤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한 재벌 집중이라든지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훼손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최근에 윤관석 의원님이 어쨌든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법안을 보니까 또 이런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 같고, 물론 이 내용이 공정위 안과도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어차피 지금 9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의동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의문점이 드는 게요,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각종 관제펀드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것 혹시 아시나요, 부위원장님?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정부 자금들이 벤처투자나 이런 쪽으로 많이……
 뉴딜펀드라든지 각종 펀드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런데 이미 그 펀드들을 통해서 시장에 돈이 과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금이 투입됐고요. 그 자금들이 시장 안에서 소진이 못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뉴딜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시장에 유동성을 더 공급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 CVC 문제가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물음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은 CVC는 허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제한적인 범위 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시장에 기업들이 투자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지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상호 모순적인 게 있다 이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느끼는 것하고 금융위원회가 느끼는 것하고 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CVC만을 지금 다급하게, 긴급하게 따로 떼어서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조율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개정안 논의할 때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공청회도 하고 그 안에서 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법안소위의 전통이라는 게 만장일치의 정신을 이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위원님,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소위 위원이 계신데 이 문제를 그냥 여기에서 다른 법안 처리할 시간에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이 정도 일단락 짓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CVC가 누구에게 혜택이 갈 것인가,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대기업 또는 총수 얘기……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총수가 이런 CVC 제도를 통해서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사익 편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투자하는 사람은 리스크를 갖는 것입니다. 투자를 받는 사람은 단기간에 리스크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거든요. 이 CVC 제도가 활성화가 되면 실제로는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자꾸 대기업과 총수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CVC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산업계가 재편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저는 바라봐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CVC 논의를 정말로…… 우리가 창업과 벤처․스타트업 과정에서 제대로 M&A가 안 되고 기술 탈취와 인력 빼 가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M&A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해 왔는데 그러면 M&A를 활성화시키려면 그 기업의 기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금 투자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가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반지주회사의 CVC가 모든 벤처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도깨비방망이는 절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금산분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도 일반지주회사 바깥의 비지주회사의 제조업은 CVC를 만들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벤처투자를 만들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산분리 예외 아닌가요? 왜 우리가, 이미 우리가 입법적 미비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일반지주회사 밖에서는 다 허용해 주고 있으면서 지주회사 내의 CVC를 갖고 이렇게 과다한 논쟁을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어차피 하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삼성벤처투자 한다고 문제가 있었나요? 저는 한 번도 문제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도 없고 기사가 난 적도 없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들의 투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확대해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배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 위원들도 자문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가져올 부작용 딱 하나입니다. 재벌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전횡과 사익 편취를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업의 일반적 투자 행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것이 과도하게 포장이 되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마치 대기업 정책이 100% 바뀌고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지켜 왔던 원칙이 무너지고……
 저희가 인터넷은행, 아까 말했던 제조업의 CVC, 금산분리 원칙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과거에 돈이 귀했을 시기의 금산분리 원칙과 지금처럼 돈이 넘쳐 나고 누구나 금융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이 시기의 금산분리 원칙은 바뀌어야 되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논쟁을 너무 이념화시키지 말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의 현실 그리고 정말 우리 벤처기업과 그다음에 대기업의 여유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150개 지주회사 중에서 대기업집단 한 50개 되나요? 나머지 100여 개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지주회사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자금의 여력은 없겠지요, 대기업보다는.
 그래서 관점을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저는 큰 논쟁 없이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아마 CVC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다만 부작용을 어떻게 막아 낼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진 위원님.
 같은 줄에 앉아서 얘기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일반 내용들,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귀담아들을 내용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다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 활성화되고 우리 경제가 보다 활력을 갖도록 하고 또 적절한 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아서 특히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경제력을 강화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지주회사에서의 CVC 건과 삼성전자가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필요한 기술에 투자하고 하는 그런 투자회사를 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금융행위를 하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회가 엄정하고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 정부가, 아마 201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기사를 찾아봤는데 맞네요. 2013년에 박근혜정부가 그 당시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 자본과 합작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분보유율을 50%로 낮춰 주는 규제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2조 3000억 원의 신규 투자와 1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런데 이런 좋은 규제 완화를 왜 국회가 자꾸 못 하게 막느냐 이러면서 국회를 엄청 구박했어요. 연말까지 진짜 야당 엄청 구박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시키면서 이게 어떻게든 뭐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의 두 번, 세 번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고 했으니까 어쩌겠습니까? 여당도 그때 그렇게 해서 했겠지요, 여기 그쪽에 계신 분들은 여당이셨을 테니까.
 그런데 그 결과 봐요. 2015년에 확인을 해 보니까 2조 3000억 원 중에서 딱 한 건만 됐어요, SK종합화학. 그리고 1만 4000개 일자리 중에서 170명이 신규 일자리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법은 그렇게 해 놓고 결국 이로 인한 이득은 누가 받느냐면 SK 하나만 본 거예요. SK 특혜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저는 그게 우리 국회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때문에 그 난리를 쳤었던 기억을 되돌려 보면 지금 우리가 투자 활성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그 말씀 취지, 목적 반대하는 사람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게 진짜로 필요한 건지, 이게 되면 누구한테 도대체 이득이 되는 건지 면밀하게 따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미 국회에서 6년, 7년이나 묵은 법안도 더 의견을 들어 봐야 되겠다고 우리 소위에 상정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실 것 있으십니까?
 배진교 위원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위원님들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아까 윤두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독점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서 경제력 성장과 경쟁력들이 저하되고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에 전면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일반지주회사의 CVC가 그런 측면에서 투자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경제력 집중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측면으로 지금 벤처투자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장관님께서 우리나라 국내 벤처 투자액이 2019년 기준으로 약 4조 3000억 원이다, GDP 대비 세계 4위 수준이라고 밝혔어요. 현재로써는 벤처 활성화를 위한 투자액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오히려 벤처를 성장시키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지 투자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지적 감사한데요.
 벤처 투자액이 4조 3000억으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 자금이에요. 우리나라 벤처투자의 문제가 뭐냐 하면 민간에서의 펀드레이징이 잘 안 되고 주로 정부 정책 자금에 의존하고 일부가 매칭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벤처에 대한 M&A라든지 투자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측면에서의 유동자금을 벤처로 흘러들어 가게끔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 없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말로 열심히 창업하고 하는 청년들에게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방법이 있고 정부 정책 자금도 방법이 있고 비지주회사의 제조업에 투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머리를 맞대 보자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으면,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이 아니어도 대기업집단 중에 이미 지금 CVC를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또 M&A도 하고 있는 기업들로 아까 말씀하신 삼성도 있고 16개인가의 기업들이 있는데, 대기업이 이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자꾸 우려가 되는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을 왜 굳이 꼭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듯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나 그다음에 이것을 통한 역투자, 그러니까 자회사가 모회사를 역으로 투자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승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는 여러 우려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법을 왜 굳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러니까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지주회사의 제조기업이 CVC를 만들어서 벤처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지주회사는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역차별이라는 거지요. 다른 기업들은 허용해 놓고 지주회사 체제로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그런데 지금 못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차별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지요, 이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벌 총수와 불법 승계․증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차단해야지요. 그것은 행위규제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은행 특별법 만들었을 때 행위규제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재벌 총수에 대한 대여라든지 지급보증이라든지 여타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철저히 막되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풀어 줘서, 그리고 그 투자의 돈이 벤처기업에 흘러들어가게끔 하는 데 우리가 일조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닌데, 우리 벤처 창업가들, 혁신 창업가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 만나 보면 이 부분에 대해 더 투자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감사하지요. 그것을 만류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들어 보면 차등의결권 문제이니까 법사위에서 논의할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본인들이 기업을 계속 키우면서 본인의 지분율이 자꾸 낮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알리바바의 마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금융 개혁이 필요하다. 옛날에는 사람과 기업이 금융회사를 찾아왔지만 금융회사들이 이제는 기업을 찾아 나서야 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창업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투자는, 초기 투자자금들은 5000만 원, 1억, 2억, 이 정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덩치가 커지고 뭔가 좀 제대로 해 보려고 그러고 할 때 시중은행들한테 돈 빌린다고 그래 보세요. 여전히 전당포 금융이에요. 연대보증하라고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연대보증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고, 그러면 한 두어 번 정도 하고 나서 실패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전체 집안이 망하고 친구가 망하고 이것 무서워서 못 한다는 거예요.
 정무위니까 그런 것 신경 써서 청년 창업가들이 일할 수 있고 사업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하고 지원하고 제도개선하고 시중은행들한테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해야지요.
 지금 우리 경제 집중력을 막겠다고 해 놨던 원칙도 건드려 가면서, 그 논란을 해 가면서 그 효과가 분명하지도 않은 이 일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청년 창업가들 그리고 벤처 스타트업들에 대한 얘기, 그것만 얘기한다? 글쎄요, 저는 얼마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길만이 유일한 방법 아니라고 얘기하셨듯이 많습니다, 다른 것.
 우리가 벤처 스타트업들 그리고 투자 활성화, 경제 전체가 활력을 띠도록 하는 것, 지금 막혀 있는 것 많으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해 나가야지. 이 논란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합니다.
 위원님들 의견들을 다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관석 의원안을 보면 배진교 위원님이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제로 중소벤처기업 투자회사 여기는 자본금 대비 20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관계된 CVC는 지금 2배밖에, 부채 비율을 200%밖에 안 둔 이유가 일반 벤처회사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는 20배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해 준 것을 그런 것을 걱정해서 200%만 하자, 그다음에 외부 출자도 40%만 받자, 그다음에 외국 투자도 20%만 하자……
 유동수 위원님.
 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잠깐만 그 부분을 중지하셨다가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위원님들 여러 의견들을 다 내 주셨고요.
 이렇게 보면 박용진 위원님하고 배진교 위원님이 신중론을 말씀하셨고요. 또 나머지 위원님들은 비교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중론으로 들어가 봤었을 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그리고 그 집중에 대한 부분을 지금 완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진행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큰 대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니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정부가 어떻게 갖고 있고 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이렇게 이동해서 조금 더 진전된 토론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재량껏 해 주십시오.
 김재신 차관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두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첫 번째 질문은 ‘균형이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주회사와 비지주회사의 큰 대기업집단들이 있는데 어디는 풀어 주고 어디는 안 풀어 줬다, 이 균형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 있게 처리하자고 하는 게 김병욱 위원님 이야기인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사례를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외국의 지금 현재 큰 이 변화에 있어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큰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아마존이고 구글이고. 여기는 그러면 이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옛날의 벤처캐피털하고 지금하고는 무지무지 틀립니다. 기술의 속도가, 진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AI를 비롯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든 바이오산업이 되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의 규모․시기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부분은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연구하셨거나 또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면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해 놓고 이것들 위원님들이 큰 전제하에서부터 하고 다음에 경제력, 지금 두 위원님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정부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완화하면서 이것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합의에 이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전제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딱 지주회사 한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왜 지주회사에 대해서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냐 하면 지주회사의 특성 때문에 그렇지요. 다른 자본을 동원해서 밑의 기업들 지분 확보하면서 지배력을 죽 확대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고 또 그것도 단계도 손자회사까지, 예외적으로 증손회사까지만 해서 단계도 제한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는 지금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CVC는 그동안 당연히 금지됐던 거고요.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CVC를 하고 싶은 지주회사들은 체제 밖에서 별도의 CVC를 두고 운영을 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지주회사 안에 있는 사내유보자금 같은 것을 활용하자 그리고 또 그동안에 재무적 투자 외에 해당 기업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래 먹거리와 관련이 있는 전략적 투자를 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그러면 예외적으로 CVC를 좀 허용하자 그런 논의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산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어떤 부작용의 발생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허용하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좀 설계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용 중에 투자 금지 대상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맨 밑에. 이것 보면 이것 빼고는 다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CVC를 지주회사에 허용했는데 자기 계열회사한테 투자하라고 이게 지금 허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속 투자회사 하지 마라. 또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해서 하지 마라. 또 5조 원 이상의 재벌기업 계열사한테는 하지 마라. 이런 것을 정한 겁니다.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제한 없이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발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지주와 비지주 간의 역차별 문제는 지주회사라는 그 특성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금산분리가 적용됐다 그런 특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의 하나의 첫 번째 예외가 되는 거다. 다만 여전히 부작용, 또 취지에 맞게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 아마존과 구글 같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외국은 당연히 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CVC는 어떻게 운영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마존이 또는 구글이 100% 지분을 가진 CVC를 지주 체제 안에 만들거나 또는 그 회사 자체의 하나의 사업부서 안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은 지주회사 체제가 우리처럼 20%, 40% 지분을 갖는 게 아니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다 100% 지분을 갖는 체제가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회사의 어떤 전략적인 투자, 경영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적으로 100% 지분소유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그것에 비해서 아주 지분율이 낮은 상태이고 그 지분율이 낮다는 것은 결국 적은 자본으로 많은 기업들을 지주 체제 안에서 소유․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외국은 기본적으로 100% 완전자회사 또는 사업부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담고 있는 일반지주사가 지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 이게 외국 아마존, 구글이 하고 있는 그 형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의 AI나 자율주행 이런 투자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나 또는 이런 것들에 지식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주회사 체제 안에 CVC가 설립하는, 허용되는 취지 중의 하나가 재무적인 투자, 돈 투자하는 것 말고 전략적인 투자를 좀 허용하자는 취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벤처들을 발굴해서 그 CVC가 결국 투자해 나갈 거다. 그러면 사내유보금이 그쪽 분야로 흘러가고, 그 회사들이 그쪽에 투자가 되고 그 회사들이 나중에 이 지주회사 체제의 정식 계열사로 편입이 돼서 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이런 선순환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CVC를 이번에 허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위원님들 토론 중에요, 자기계열사라든지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 또 5조 원 이상인 데는 금지하도록, 경제력 집중을 금지하도록 보완책을 정부 나름대로 준비하셨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토론을 이것을 좀 더 할 건데 이 법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또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정거래법하고는, 전면개정하고는 너무…… 전면개정은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오늘 심도 있게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위원님들 또 경제력 집중을 정부가 내놓은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할 텐데 이 부분을 좀 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말고 있으면 이따가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릴 게 외국 같은 경우는 CVC에서 전략적으로 아마존이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여러 기업들이 통째로, CVC가 사들여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들이, 정말로 그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가고 세계 최일류 기업이 됐었을 때, 그런 선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례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뒤의 실무진들이 그런 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따가 혹시 위원님들이 물으시면 대답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정부한테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여쭤봤는데요. 위원님들이 이 경제력 집중 부분을 지금 가장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 위원님들끼리 압축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수 있는지를 토론을 한번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유동수 위원님.
 아까 제가 발언하다가 말씀하셔서 중지했는데요.
 CVC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CVC 자체를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위원장님 우리가 이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가야 된다면 이 법안 근본적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전체 발언의 요지로 볼 때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서 나는 근본적으로 반대다 이렇게 주장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 다수결의 원칙으로 간다 이런 방법으로 간다면 아니면 또 위원님들이 그 입장을 철회하신다면,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자기자본금의 20배에 해당하는 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그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20배나 되는 외부 자금을 들여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경제력 집중을 우려해서 그 레버리지를 2배로만 지금 한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관석 의원안은 부채비율을 200%만 한정하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라는 대원칙입니다. 지분을 100% 소유하라. 그리고 창투도 외부 자금 100%만 더 받아서 하라. 아니, 200%만 더 받아서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보면 경제력 집중에 크게 포커싱이 안 돼 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한 법이다, 윤관석 의원 법이요.
 그다음에 외부출자도 지금 40%만, 자기 창투에서 60% 이상을 투자하고 외부에서 40%만 투자하라, 40% 이상을 외부에서 출자받지 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충분히 경제력 집중을 염두에 둔 안이고. 또 아까 부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회사에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서 출자한 회사에도 투자하지 마라, 그다음에 재벌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도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의 투자도 20% 한도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있는데, 글로벌화가 되기 때문에 외국 투자를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볼 때 윤관석 의원안은 1번, 자본금 100%만 하라. 부채비율도 중소벤처기업에 2000% 허용한 것을 200%만 하라. 외부출자도 40%만 받아라. 그다음에 금융회사도 출자하지 마라, 총수 일가도 출자하지 마라, 대기업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분히 이 안은 경제력 집중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용진 위원님과 배진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이 안 정도는 한번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금산분리 나는 근본적으로 못 간다’ 이러면 이 법안은 우리 소위 원칙으로 만장일치로 가려고 그러면 불가능한 법안이 돼 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결단도 해 주시고, 두 위원님들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야 우리가 다 합의제로 가야지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박용진 위원님이나 배진교 위원님께서 이런 보완장치가 필요가 되고 또 긍정적인 면도 함께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더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두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도와드리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체 합의를 이끌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지금 유동수 위원님 죽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재신 차관께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발언하시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원칙이 이번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지주회사도 마찬가지로 자회사로 제한했다가 손자회사까지 갔고 또 증손자까지 예외조항을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 준 상황에서 최근에 들어서야 그런 심각성들이 확인됐고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정거래법도 이번에 전면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금융그룹감독법도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들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을 이번에 정리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합의제로 사실은 이 논의를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죄송하게도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법안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어쨌든 소위에서의 우리 의견 수렴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쨌든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하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의 과정이 필요하다,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절차 없이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공정위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명확해졌다, 이것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적은 지분으로…… 우리가 원래 순환출자, 남의 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지분을 관리하되 남의 돈으로, 적은 지분으로 하더라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위험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주회사제도가 도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잠깐 전략적 투자와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삼성전자가 자사주 어마어마하게 사기 시작하던 2014년인가에 구글이 알파고라고 하는 AI를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바둑대회도 하고 이러면서 유명해진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를 사는 데 한 7800억인가를 주고 2014년에 삽니다. 그러니까 100% 인수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전략적 투자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돈 한 푼 거기서 못 벌어들인 걸로 알아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투자하고 세계적 1위를 굳혀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 AI 관련해서는 구글이 제일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지주회사도 어쨌든 남의 돈, 내 돈보다 남의 돈이 더 많아요. 그리고 200%의 부채 이것밖에 안 했다고 그러지만 이것도 남의 돈 가능하도록 한 거지요. 40%의 투자만 제한하겠다, 이것도 남의 돈.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운영하고 남의 돈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남의 돈, 남의 돈, 남의 돈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사실상의 금융행위를 하도록 열어 주겠다고 하는 행위를 ‘에이, 이건 뭐에 비하면 약하고 뭐에 비하면 약하고 뭐에 비하면 약하고’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다 할 수 있는데. 다 하고 있잖아요, 지주회사 실제 밖에서 하고 있다고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일반 다른 기업들도 하고 있다고요. 투자 못 해서 안달인 이런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또 여쭤볼게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지주회사의 사내유보금 얘기하던데 제가 또 대기업들한테 사내유보금 왜 투자하지 않냐고 그러면 볼멘소리하던데요? 이게 말이 재무제표상에서 사내유보금이지 다 어딘가에 투자되고 있고 어딘가에 잡혀 있는 돈들이라서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또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다 투자해라 혹은 노동자들에게 임금 더 많이 줘라, 주식 투자자들에게 배당률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못 하겠다고 하던 지주회사나 대기업들이 갑자기 사내유보금이 막 생기나 보지요? 저 이것도 놀랍던데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 얘기 들어 보면서. 이럴 때는 사내유보금이 없고 이럴 때는 사내유보금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잘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적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아마 거의 대부분이 100% 자기지분으로 투자하고 또 100% 자기 돈으로 인수해서, 왜냐면 자기들의 전략적 마인드를 다른 투자자들이, 다른 회사가, 경쟁사가 미리 알아낼 수 있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다 들여다봤을 때 지금 ‘어디에 비하면 낮은 수준, 어디에 비하면 낮은 수준’ 이렇게 해서 이걸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우려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상임위 차원의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실 분들 있으면 말씀 주시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유의동 위원님.
 공정위에서 얘기한 부분 또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경제력 집중을 우려해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러 장치들을 해 놓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지주회사에 CVC 허용을 함으로써 지금 법적 미비에 대한 부분, 약간 왜곡된 부분 이것을 바로잡자는 취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게 남의 돈을 쓰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금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게 과하지 않다면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미연에 제도적으로 방지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 CVC 효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고 싶은 바는 첫 번째, 우리 소위는 합의제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앞으로 많은 혼란이 소위에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날 것이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19대․20대 때 제가 정무위에 있으면서 무던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공정위는 금융위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CVC를 통해서 일반 벤처투자를 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 이런 기업들한테 투자를 공급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CVC 허용에 대한 입장을 내신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적어도 정무위에 계시는 위원들이라면 금융위와 공정위를 함께 보고 계시니까,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산안을 통과할 때 뉴딜펀드와 관련해서, 각종 관제펀드와 관련해서 이것이 과하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오히려 이것은 CVC를 통해서 가는 것이, 민간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관제펀드 만드는 것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그 규모를 눈에 띄게 줄여야 된다는 주장은 없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찬성하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찬성한다면 저는 논리적으로 정합성에 아주 큰 훼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VC 통과를 주장하는 여당 위원님들께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있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정부가 만든 펀드를 통한 유동성이, 시중에는 쓰이지 않은 돈이 수조 원에 달합니다. 아마 지금 CVC를 통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금액을 충분히 상회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장에서 정부가 엑시트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설득력 있게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CVC를 추진한다면 CVC의 효과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끌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 많은 의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말씀 수긍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우리 은행이 아직 후진적이고 전당포적 영업밖에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은행이 후진적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런 것 논의 안 하고 여기서 CVC 논의하느냐?’ 주신 말씀은 그것까지 다 논의하고 또 CVC까지 그게 안 되니까, 은행의 전당포적인 영업, 이 후진적인 관행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라도 해서 풀어 보자고 한 것인데 은행 논의는 안 하고 이것 논의하냐는 부분에는 제가 저 의견을 같이 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구글이 딥마인드 산 것을 전략적 투자 100%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 빼고 누가 100%로 투입해 가지고 딥마인드 같은 회사를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가 지금 유동성(M2)이 3000조가 넘게 있거든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M2가 3000조가 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폐유통 속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화폐유통 속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성(M2)은 늘어나는데 이게 갈 데가 없으니까 묶여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칫하면 지금 폭발하고 있는 부동산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꼬를 터 줄 필요도 있고요.
 또 지금 재벌이 자꾸 사익 편취하지 않겠냐는 우려 그게 있지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많이 지금 공정위가 넣어 놨는데 그것을 위험성은 있지만 막을 수만 있다면 그 위험성보다 더 큰 편익을 가져가는 데가 어디냐? 우리 청년들이 창업한 벤처 같은 데예요. 애들, 뭐 아까 4조 이상 넣어서 벤처 창업한다고 하지만 창업은 열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유니콘으로 크는 기업은 몇 개 없거든요.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지금 11개밖에 없고 미국은 지금 210개를 넘고 인도도 뭐 여러 개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벤처 창업의 문제가 아니고 데스밸리를 넘어서 유니콘으로 크는 부분, 이 부분이 문제인데. 저는 CVC 풀어 주게 되면 초기 창업은 우리 모태펀드로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되는 기업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창업한 벤처들․청년들이 엑시트해서 다른 창업을 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재벌 총수 이것 우리 규제해야 됩니다. 규제해야 되고 사익을 편취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100% 막겠다, 조금의 위험성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베네피트(benefit)가 더 큰 것이 청년 창업․벤처들이 유니콘으로 커 가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김병욱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뉴딜펀드 관련돼서 질의해 준 것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자꾸 우리가 오어(or)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으니 뉴딜펀드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뉴딜펀드, 그것도 디지털과 그린뉴딜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나가고 민간에서는 또 민간대로 열심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민간에 자금이 여유가 있으니 정부는 손 놓고 있어라’ 그것도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지주회사의 CVC가 기업의 투자 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현재까지 모든 투자의 문제점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가 절대 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제도적으로 허용해 주고 선택은 기업이 하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해도 CVC를 만드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를 우리가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지요.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기업의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선택하게끔 우리가 길을 열어 줘야지 왜 원천적으로 다른 기업들은 다 CVC 허용하게 해 놓고 일반지주회사는 못 하게 하느냐.
 그리고 지금같이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창업뿐만 아니라 유니콘으로 가는 과정에서, 스케일업 과정에서도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기술 기업을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우리 국내 대기업들입니다. 많은 계열사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 기업이나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 정말 이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기에 적발해 내고 발견해 내고 조기에 투자가 가능한 게 저는 일반 펀드보다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견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열어 주자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뀐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공정위가 마련한 재벌 총수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사익 편취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적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갭이 아니다, 충분히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하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신 차관님!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이 CVC를 열게 되면 대상 기업이 몇 개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지금 어차피 지주회사 체제에 대해서 전체 허용이 되는 거니까요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일반지주회사가 15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소․중견이 116개고요 나머지가 대기업인데 이 157개 일반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체제 내에 CVC를 설립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157개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57개 기업의 전체 자산 규모 혹시,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기는 한데 157개의 전체적인 대략 자산 규모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규모가 도대체 얼마인지……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자료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전체 지주회사, 금융이 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평균 자산 총액이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한 회사당 말이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런데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거기는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어서 그냥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지주회사가 아니니까 하고 있는데……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가능하면 박용진 위원님하고 배진교 위원님 말씀을 더 많이 주시지요.
 이미 많이 드렸고요. 이렇게 오늘 끝장 보시게요?
 일단 말씀을 좀 진정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진행을?
 아니, 저는 하여튼 이게 우리 국회의 전통을 살려서 합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결로 하면 여당이야 좋지요, 앞으로.
 그래서 두 분 의견을 최대한 좀 들어 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도 주시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두 위원님께서……
 배진교 위원님 먼저 말씀 주시지요.
 많은 위원님들 중에서는 실제 경제 활성화 측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동의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 문제 중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해소해야 될 게 어떤 것인지를 지금 다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측면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이라고 하는 예외 조항이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물꼬를 터 달라고 하는 요구로 계속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법안에 여러 가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나 그다음에 순환출자 구조 그리고 집중에 대해서 차단막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회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식도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그건 검토해서 법을 내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굳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 법이 제정됐을 때, 제정된 이후에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경제적 효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판단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법안을 계속 규제되는 여러 가지 조항들까지를 다 묶어서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금산분리 원칙도 그렇지만 이렇게 만든 법을 통해서 과연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냐라고 하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왜 이 법을 지금 우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다는 거지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분리를 법으로 금지한 나라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채택했다가 이미 90년도에 폐기를 했고요.
 금산분리의 결과가 지금 보면 SC나 시티뱅크는 다 외국 회사 지배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가장 좋은 신한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국민은행, 이 전체 지분의 외국인 지분이 한 70%입니다. 금산분리 자체가 금과옥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도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경제력 집중을 막는 게 아니고 경제력 집중해서 그 집중의 결과로 나오는 효용의 감소, 국민의 피해, 담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실물경제와 금융의 조화, 기술과 금융의 조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기술적 부분이 되게 약합니다. 앞으로 금융은 테크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유니콘 기업까지 키우고 성과를 내는 것들은 기술적 요인이 훨씬 더 큰 세상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물경제와 금융이 잘 조화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도 CVC가 가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한다면,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이나 또 박용진 위원님 두 분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전 국민들한테 투자 활성화가 안 돼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의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재정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CVC법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끝에 죄송한데 우리 재난지원금이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얘기는 저는……
 아니, 소비.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긴급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지 이거하고 이 문제를 연동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과문한 탓인가요? 아니, 미국이나 인도나 아까 쭉 얘기하셨던 유니콘이 많이 나오는 데 그리고 창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하는 나라가 이른바 대기업 유보자금들을 CVC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들 생각하시나 본데 그렇지 않을걸요?
 페이팔 마피아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이미 창업해서 대박 친 회사가 자기하고 똑같은, 그분들은 사고가 다르더라고요. 우리처럼 부모나 할아버지 잘 만나서 재벌 총수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창업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의 사명 이런 게 자기들이 성공해서 형성한 자본을 가지고 다른 후배, 후발 기업들 여기 키우고 투자하고 하는 것에 대한 독특한 사고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페이팔이 다양한 성공의 사례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배민 마피아라고 있잖아요. 배달의민족 성공해서 거기서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회사에서 같이 업무를 보다가 독립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다 지금 적극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기업들 찾아가서 투자해 달라니까 안 했다던데요? CVC 문제가 아니고.
 저는 상황을 왜곡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누가 반대를 합니까? 우리 기업 창업․투자 이끌어 내고 하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해요. 마치 저와 배진교 위원님이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저는 사실 왜곡이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박용진 위원님. 두 분 충분히 의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건 좀 극단적으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의견을 다 얘기했는데 자꾸 그것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들이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의견들은 충분히……
 오늘 논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이야기를 좀 합시다.
 박용진 위원하고 배진교 위원님 걱정 충분히 인식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어떠한 법이나 제도에도 100% 장점만 있는 것은 없다. 빛과 그림자가 항상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됐을 때 혹시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나 없나 철저히 분석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입법하다 보면 최근에도, 특정 법안……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 가지고 시장에 엄청난 혼란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지주회사에 CVC를 허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긍정적 효과는 지금 이야기할 것 없고 우려되는 부작용 제일 핵심이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병목 현상, 경제의 비효율 발생이라고 그렇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 마련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문제는 저는 이거는 형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런 것 우리가 더 이야기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CVC 법 취지에 찬성합니다. 지금 있는 윤관석 위원장 안에 오히려 좀 더 규제를 풀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의회가 가지고 온 전통, 서로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의견의 일치를 가져오는 것이 법안 이것 처리하는 것보다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불편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계속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사이에 저는 우리 배진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문제는 정부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열리게 되면 또 다른 부분이 또 다른 쪽이 터질 수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회로 같은 경우로 편법을 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경제력이 집중돼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선, 3선으로 가지고 있는 혹시 그런 대안이 있으면 이 브레이크 타이밍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한편으로 궁금해하는 게 있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 CVC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에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셨었는데요 찬성으로 이것을 방향, 정책 선회를 하셨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정부가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정책을 찬성 쪽으로 바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원칙은 중요한 가치기 때문에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동안 공정위의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다만 금년, 올해 전이라도 CVC를 허용하자는 이런 제안과 논의는 정부 내에서도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는 쪽으로 입장을 유지해 온 게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각 부처가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조건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걸로 정부 내에서 입장이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VC를 허용할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여러 부작용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원래 이것을 허용하는 그 취지에 맞도록 안전장치를 최대한 저희들은 마련했다고 생각하고요. 안전장치가 만약에 완화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틈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걱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논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 안전장치가 원안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안전장치가 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안전장치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 방으로 자료와 설명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찬반 격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당 간사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의견들이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많은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과 배진교 위원님께서 아까도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공청회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는 두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우리가 소위에서 전원 합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병욱 간사님하고 협의하겠지만 다음 주에 전체위원회에서 위원회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 돼서 전체에서 세미나를 열어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방역 당국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또 의견을 드려서 축소해서 소위원회 중심으로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도 있고 밀도 있게 많은 회의가 또 의견들이 정부와 위원님들 사이에서 개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청회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한 것으로 하고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 이상 9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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