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6월 22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5)
- 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7)
-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9)
- 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9)
-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8)
-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1)
- 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8)
- 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0)
- 1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9)
- 1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8)
- 1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5)
- 14.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4)
- 1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1)
- 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4)
- 1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7)
-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3)
-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9)
-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8)
- 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1)
- 2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3)
- 2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3)
-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3)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7)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8)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2)
-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3)
-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1)
-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2)
-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2)
-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8)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4)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4)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3)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2)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4)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5)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5)
- 4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0)
- 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8)
- 4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0)
- 4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9)
- 4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4)
- 4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8)
- 46.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
- 4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9)
- 4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5)
- 49.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5)
- 50.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재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22)
- 5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7)
- 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3)
-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9)
- 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5)
- 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8)
- 5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7)
- 5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4)
- 5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0)
-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5)
-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8)
-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5)
-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3)
-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6)
-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7)
-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0)
- 6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7)
- 6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6)
- 6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1)
- 6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5)
- 70.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0)
- 7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4)
- 7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2)
- 73.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5)
- 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3)
- 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5)
- 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9)
- 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2)
- 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9)
- 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1)
- 8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7)
- 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5)
- 8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5)
- 8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0)
- 8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9)
- 8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3)
- 8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2)
- 8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1)
- 8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8)
- 8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2)
- 9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8)
- 91. 업무 보고
- 가. 행정안전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라. 인사혁신처
- 마. 경찰청
- 바. 소방청
- 상정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o 간사(강병원) 인사
-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5)
- 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7)
-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9)
- 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9)
-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8)
-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1)
- 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8)
- 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0)
- 1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9)
- 1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8)
- 1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5)
- 14.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4)
- 1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1)
- 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4)
- 1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7)
-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3)
-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9)
-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8)
- 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1)
- 2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3)
- 2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3)
-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3)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7)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8)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2)
-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3)
-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1)
-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2)
-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2)
-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8)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4)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4)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3)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2)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4)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5)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5)
- 4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0)
- 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8)
- 4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0)
- 4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9)
- 4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4)
- 4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8)
- 46.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
- 4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9)
- 4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5)
- 49.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5)
- 50. 10ㆍ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재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22)
- 5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7)
- 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3)
-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9)
- 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5)
- 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8)
- 5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7)
- 5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4)
- 5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0)
-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5)
-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8)
-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5)
-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3)
-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6)
-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7)
-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0)
- 6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7)
- 6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6)
- 6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1)
- 6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5)
- 70.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0)
- 7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4)
- 7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2)
- 73.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5)
- 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3)
- 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5)
- 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9)
- 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2)
- 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9)
- 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1)
- 8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7)
- 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5)
- 8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5)
- 8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0)
- 8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9)
- 8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3)
- 8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2)
- 8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1)
- 8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8)
- 8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2)
- 9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8)
- 91. 업무 보고
- 가. 행정안전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라. 인사혁신처
- 마. 경찰청
- 바. 소방청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에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 주셔서 최다 득표로 제가 선출이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 행안위에 현안 문제가 많아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안위는 행정과 지방자치, 재난안전관리, 경찰, 소방, 선거 관리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상임위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아마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여 더 이상 재난과 참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 상임위의 막중한 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태원 특별법이 상정됩니다. 159명의 꽃다운 우리 자식들이 숨졌습니다. 정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유가족들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이 빨리 제정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찌 됐든 우리 여야의 조속한 합의가 돼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꼭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이만희 간사님과 강병원 간사님께서 아직 선출은 안 되셨지만 잘 협의해 주셔서 이 문제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아서 무엇보다도 행안위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국가의 이익과 국민 안전에 충실한 법률안과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정말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상임위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상의하고 협력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행안위가 지난번 국회 상임위 평가에서 1등을 한 상임위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만희 간사님의 협조 또 여야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우리 상임위가 1년 동안 잘 운영된 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간사 선임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에 행정안전부 등 우리 행안위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거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소관 업무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들으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08분)
어제도 MG새마을금고에서 1500억대 부정 대출 사건이 터졌는데요. 저희가 한 달 반 전에 행안부에 용인 수지 지역주택조합 새마을금고 대출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자료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중립을 지켜야 되고 자기들이 보기에 예민한 자료다라고 지금 행안부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국회에 자료제출하는 게 중립 위반이 된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국회에 자료제출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닌지 행안부 측에서 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예민한지 아닌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판단할 것이니까 행안부 간부들께서 예민하다고 판단해서 자료제출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빨리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에 자료제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확실하게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섭 대행께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우리 위원들의 권리고요 제출을 반드시 해야 되는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대행께서 공직자 여러분께 꼭 말씀을 주셔서, 제가 보기에 가끔 가다가 자료제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는 좀 적극적으로 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했고요. 이 안건은……
간사 위원직은 소속 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라 선임하는 관례에 의하여 강병원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꼭 일해 보고 싶었던 상임위였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와 보고 싶었던 상임위였는데 국회의원 8년 차에 와서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하고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행안위가 법안 처리 1등 하는 상임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법부고 입법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역할이 법을 만드는 일일 텐데요. 이만희 간사님과 잘 협력해서 법안 처리 1등 상임위 행안위의 전통을 꼭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원 간사님 외에도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보임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요. 권성동 위원님은 뒤에 오시면 말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고요.
6월 14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권인숙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안위로 보임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민생은 피폐해지고 계층 간 양극화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 어디나 재난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불안도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를 비롯한 여러 소관 기관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강화까지 중앙과 지방정부를 두루 살피고 재난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행안위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상정되는데요. 이 법에서 요구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은 우리 위원회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행안위원으로 보임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민생 살피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입법조사관.
(인사)
잘 좀 부탁합니다.
전봉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지요.
선관위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마 18일 날이지요, 선관위 고위 관계자분께서 언론 통화를 통해서 4촌 이내 친족이 선관위에 근무한 직원이 3~4명 파악됐다라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아마 친족 찬스로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는 감사원 감사라든지 선관위 감사 때문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급 이하 공직자 자녀 또 친인척 채용 전수조사 결과를 오전 회의까지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0시14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13건의 청원 중 5건의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의결로써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청원 5건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심사기간은 그동안의 상임위 관례에 따라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5)상정된 안건
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7)상정된 안건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9)상정된 안건
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9)상정된 안건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8)상정된 안건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1)상정된 안건
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8)상정된 안건
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0)상정된 안건
1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9)상정된 안건
1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8)상정된 안건
1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5)상정된 안건
14.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4)상정된 안건
1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1)상정된 안건
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4)상정된 안건
1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7)상정된 안건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3)상정된 안건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9)상정된 안건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8)상정된 안건
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1)상정된 안건
2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3)상정된 안건
2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3)상정된 안건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3)상정된 안건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7)상정된 안건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8)상정된 안건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2)상정된 안건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3)상정된 안건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1)상정된 안건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2)상정된 안건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2)상정된 안건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8)상정된 안건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4)상정된 안건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4)상정된 안건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3)상정된 안건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2)상정된 안건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4)상정된 안건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5)상정된 안건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5)상정된 안건
4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0)상정된 안건
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8)상정된 안건
4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0)상정된 안건
4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9)상정된 안건
4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4)상정된 안건
4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8)상정된 안건
46.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상정된 안건
4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9)상정된 안건
4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5)상정된 안건
49.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5)상정된 안건
50. 10ㆍ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재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22)상정된 안건
5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7)상정된 안건
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3)상정된 안건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9)상정된 안건
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5)상정된 안건
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8)상정된 안건
5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7)상정된 안건
5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4)상정된 안건
5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0)상정된 안건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5)상정된 안건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8)상정된 안건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5)상정된 안건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3)상정된 안건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6)상정된 안건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7)상정된 안건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0)상정된 안건
6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7)상정된 안건
6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6)상정된 안건
6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1)상정된 안건
6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5)상정된 안건
70.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0)상정된 안건
7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4)상정된 안건
7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2)상정된 안건
73.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5)상정된 안건
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3)상정된 안건
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5)상정된 안건
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9)상정된 안건
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2)상정된 안건
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9)상정된 안건
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1)상정된 안건
8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7)상정된 안건
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5)상정된 안건
8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5)상정된 안건
8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0)상정된 안건
8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9)상정된 안건
8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3)상정된 안건
8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2)상정된 안건
8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1)상정된 안건
8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8)상정된 안건
8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2)상정된 안건
9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8)상정된 안건
먼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듣는 순서를 가지는데요. 제가 그 전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우리가 상임위를 시작할 때 여야 간사가 1년씩 돌아가면서 법안1소위와 2소위 위원장을 맡자는 것에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위의 위원들도 1소위, 2소위를 교대로 바꿔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간사님께서 지금 소위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법안을 많이 처리했지만 아직도 밀려 있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만희 간사님과 강병원 간사님께서 잘 협의해 주셔서 원래 우리가 합의한 대로 1소위, 2소위가 교대로 바뀌어서 원만하게 후반기에 상임위가 잘될 수 있게끔 두 분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그런데 사실은 오늘 상정 예정이라고 하는 이태원 특별법 등을 둘러싸고 당의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 합의 정신이 지켜져서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마 별개로 취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벌써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의 약속만을 강요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점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들은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약속했던 법안의 합의 처리 정신을 참 지키기 어려운 그 상황에 대해서도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행안위에서 지난 1년 동안은 말씀하셨던 것들을 잘 지키면서 합의 처리해서 많은 법안도 처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을 교대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었고 법안 처리의 문제는 또 그 소위원장을 바꾸면서 지켜 가야 될 우리의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안을 합의 처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소위원장을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2소위에서 맡아야 될 이태원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도 여야 모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가 2소위를 열어서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 처리 안 할 거라고 미리 단정해서 소위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어떤 법이 됐든 여야 간의 합의 속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려웠던 것도,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제가 이만희 간사님하고 어렵게 증인 채택하고 어렵게 기관증인도 채택해서 잘 끌어왔습니다. 이번에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저는 원칙이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유가족을 위한 것이고 159명의 사망자에 대한 위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방적 처리보다는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그게 전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희 간사님과 여당 위원님들께서 잘 상의를 하셔서 1소위, 2소위는 위원장을 바꿔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전에는 그렇게 1소위를 맡으려고 서로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또 2소위를 고집한다면 이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절대 합의할 때 전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웬만하면 다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해 주셔서 우리 행안위가 지난 1년 동안 잘해 왔던 것처럼 향후 1년도 잘하기를 부탁드리고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황운하 의원님께서 나오셨는데 의사일정 제7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3항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 제가 대표발의하여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총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경찰작용법의 근간인 현재의 경직법은 1953년 12월 14일 전후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부족한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였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선진 인권 법치국가의 경찰작용법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수준으로 현행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적인 입법 취지라 할 것입니다.
이번 경직법 개정 방향은 오랜 기간 동안 학계에서 도입 내지 개정의 필요성으로 거론돼 왔던 점을 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의 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의 설치, 보호조치 대상자의 요건, 보호를 위한 정보 확보, 보건의료기관 등의 인계 및 구호 대상자의 위험 물건 임시 영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등 보호조치 규정의 도입, 급박한 상황에서도 경찰 조치의 최소 침해 등을 준수하도록 비례원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숙고를 토대로 종래의 경직법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법안이 선진인권․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에 걸맞은 경찰작용법 개혁안이 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사오니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입니다.
몇 해 전 스토킹범죄 끝에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송파 가족 살인사건, 이 사건은 살인범 이석준에게 피해자들의 집 주소를 알려 준 흥신소에서 시작됐습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법률을 통해 탐정업을 인정해서 국가의 엄격한 관리 감독하에 탐정이 재무 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함께 탐정법 도입의 필요성 및 향후 관리 감독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후속 입법 공백의 문제점으로 거론돼 왔던 점을 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탐정 자격의 국가 공인화, 경찰청장 소속의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 운영, 미아․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 파악, 도난․분실 자산 등의 소재 확인,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 주요 업무 내용, 경찰청장의 공인탐정에 대한 지도 감독, 필요 조치 요구권 등 난립해 있는 탐정․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주로 주요 사항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사오니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설치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우주항공청을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동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내의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상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42건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영주․전봉민․김승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허용되고 있지 않은 법인의 기부행위 및 개별적인 전화․서신 및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행위를 허용하고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계획하여 모금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기부자는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기부자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바람직한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현행법이 법인의 기부를 제한하는 취지, 즉 법인의 경우 개인에 비해 활동 범위가 넓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아닌 지자체의 모금에 대해서도 준조세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개별적인 전화․서신 및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행위의 경우 개별적 대면 홍보에 비해 간편하고 모금 활동이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과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지정기부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모금 도중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에 대비한 모금액 처리 기준과 기부 의사에 반한 기부금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최형두․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제출된 법안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의 개념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두는 시군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 새롭게 도입한 생활인구는 주민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통학, 관광 등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인구 개념으로서 지역 체류 인구를 증가시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인구감소지역과의 관련성이 낮은 사람이 연고나 지연이 없는 지역에 특별한 기회 없이 월 1회 이상 생활인구로서 체류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생활인구 이전에 단계적으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이 체류를 전제로 하지 않지만 관심 있는 지역과의 느슨한 연대를 통해 잠재적으로 해당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인구를 확대하고 현행법의 생활인구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활인구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 현행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관련 생활인구 정책, 인구감소지역 선정 및 지원 시책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한정된 재원하에 시군구 전체적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총 12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 중 일몰기한만을 연장하는 법률안은 10건이고 2건은 각각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과 관련된 신동근 의원안과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홍영표 의원안으로 기존의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과 새로운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농수산업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왔음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신동근 의원안은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1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저출생 대응 지원 및 양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에도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 감면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홍영표 의원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조사업자 등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자동차 사업자에 비하여 감면율 및 감면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감면된 지방세에 대한 추징 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소관 법률안 26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승강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승강기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승강기산업 및 승강기 사업자 관련 정의 규정,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 승강기 사업자 협회 및 부칙 등 세부 조항의 내용은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9항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 추모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으로 대체로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과 유사한 체계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별도로 국회에 조사위원 추천위원회를 두어 위원들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에는 차이가 있는바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인사혁신처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용권자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 기관의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근무시간 변경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찰청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72항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관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질문 및 조사의 허용 범위, 흉기 조사의 요건 등을 구체화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에 따른 삭제 및 가지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학계 및 현장에서의 논의와 판례법리를 정리하여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을 통해 새로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질문 및 조사,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등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선거와 공직선거의 투표소 설치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투표소에 줄을 서 있던 유권자들 쪽으로 화물트럭이 달려들어 사상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들은 그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투표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는 대통령령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입니다.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장 등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응급처치 적절성 평가를 위한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방관서와 의료기관 간에 별도의 정보통신망이 연계되지 않아 정보의 적시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구급활동의 품질 개선을 위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영업장 내 자동판매기를 갖추어서 무인으로 하는 영업을 포함시키는 한편 신종 영업에 대해 다중이용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근 영업장을 무인점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신종 영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을 통해 다중이용업 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의 위해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고 시간은 정부 측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성만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까?
이성만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직무대행님,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잘 안 해 줍니다. 지난 4월 25일에 행안부에 새마을금고 연체율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6월 달 돼서 오기는 왔는데 그게 2022년도까지 왔어요.
2023년도에 들어서서 최근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금융에 해당되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바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일이월 달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걸 계속 안 줍니다. 그걸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새마을금고가 더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1/4분기까지, 3월까지 해서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새마을금고에서는 이미 자료를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중은행이라든지 또는 금고, 저축은행 이런 데도 다 이미 발표를 한 자료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해 주실 거지요?

대체토론인데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강병원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다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37일이 되는 날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대체토론에 앞서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 상정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183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을 정도로 국회 내에서 대다수가 지지하고 우리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법안입니다.
다수의 국민과 동료 의원들이 힘을 모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시 한번 하고 이와 같은 국민적 열망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서울청장 등 주요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미루게 하여 책임자 처벌로 가는 길이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허위 증언과 증언 번복,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참사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바로 출근했습니다.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흡한 조사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희생자 추모 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는 상식 입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이견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2소위를 책임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법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분들이 단식을 했다는 얘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곡기를 끊어 가면서까지 원통해하시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어 드리는 것들, 신원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만희 간사님께서 대체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안에 담긴 내용의 문제점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시점에 여당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이를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이 세월호와 유사하다고 얘기하시지만 많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조차 하기 힘들었던 바다 한가운데에서 발생을 했고 상황의 대처라든지 구조활동, 증거 수집 등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의 원인에 대한 의혹에서부터 구조활동의 적정성 논란까지 우리 사회에 많은 괴담과 의혹이 제기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길이 한 40m, 폭 3.2m의 골목에서 발생했고요. 사고의 발생부터 어느 정도의 구조활동까지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경찰 수사와 검찰의 보강수사가 진행이 됐고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핼러윈이라는 축제를 따라서 모여든 다중밀집에 의한 압사로 인해서 벌어진 참사가 원인이라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이 되었고 그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법안에 구성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조사위원회의 구성부터가 정말 제대로 된 중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례적이게도 1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조사위원회 밑에 추천위원회를 둬 가지고, 여당 3 야당 3 유가족 3 이 아홉 분들이 모여서 조사위원들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조사위원회에 무소불위의 권한 부여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국회 입법부, 법원, 수사기관이 가지는 권한을 모두 부여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동행명령권,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의뢰, 감사원에 감사 요구, 국회의 특별검사 강제권 등등 해서 오죽하면 제가 그 내용들을 검토해 본 바로는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에 보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까지도 지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광범위한 피해자의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자와 피해자를 넘어서 현장에 있었던 체류자들, 긴급구조 참여자들, 이분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3촌 이내의 혈족까지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막대한 지원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어떻게 이루어 낼 수 있겠습니까? 간병비, 생활비, 심지어는 고용․교육․복지까지 모두 다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이런 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하겠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결국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국회의 입법 권한을 정말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한다. 과연 이 내용들을 지금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정말 유가족들을 위하는 부분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은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구제, 추모사업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검토 제대로 되어야 된단 말씀을 드리고 과연 이런 대규모……
1분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월호 특조위라든지 사회적참사위원회를 거쳐 보면 지난 6년간에 걸쳐 가지고 7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태원 참사 특조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우려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 내용이 소위에서 검토되는 과정에서 진지한 논의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에서 검토․심사는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이만희 간사님?
(웃음소리)
그건 약속을 지켜야지.
위원장님, 자꾸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압박을 하시는데……
귀 당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아예 포기하십시오, 당론으로.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이 특별법의 처리를 상임위에서부터 여야 합의 처리하시겠다고 공언을 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입니다.
저도 이태원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수감돼 있는 분들이 속속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6월 7일 날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고, 6월 21일 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이렇게 도합 네 분이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아직 수감 중인 피고인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2명입니다. 그런데 이임재 전 서장도 엊그제 6월 20일 날 보석 청구를 해서 곧 또 풀려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국회 앞에 있는 유가족 농성장을 방문합니다만, 저도 가서 그분들 의견을 들었는데 속이 문드러진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형사사법 절차상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속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이?
지난 20일 날 농성을 시작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매일 오전 10시 29분에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국회까지 159㎞를 릴레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10시 29분에 출발하는지 그리고 왜 159㎞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이 참사가 잊혀지는 것 그것 자체가 재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우리 사회가 이태원 참사를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날 농성을 시작했는데 고 이주영 씨의 아버지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 그리고 최선미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두 분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걸었는데 첫 번째가 6월 임시국회 내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달라, 두 번째는 행안위에서 이 법안을 조속하게 심사하고 통과해 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10월 29일이 되면 참사 1주기가 되는데 1주기 내에 법 제정을 해 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분들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 국회가 이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은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의원총회 때 당론 결정을 하고 패스트트랙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단식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단식이라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는 단식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젊을 때는 단식을 해도 견딜 만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50대를 지나서 지금 60에 이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이 고령 단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단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못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만희 간사님께서 소위에서 논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 추천위원회 등 법안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또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조건에 정말 최대한 성실히 응하는 것이 저희 행안위와 국회의 임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특히 이만희 간사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정말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리고 소위에서 빨리 신속하게 심사를 해서 여야 합의로 꼭 통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임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께서 대체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제 발언의 핵심은 민주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론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발표를 하고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진정성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검수완박처럼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검수원복의 사태를 만들고 약자들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해서 위헌소송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경찰도 검찰도 또 약자도 고통받게 하는 그런 특별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법을 만들자. 유가족들에게 제2의 검수완박법을 만들어서 희망 고문을 시켜 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법적․제도적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유가족께서 뒤탈 없이 안정적인 법적 보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멀어집니다.
첫 번째로 이 법안 제24조를 보면 공무원 파견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파견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기관 간 상호 동의를 전제로 운영해야 되는데 인사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충돌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법안 34조를 보면 조사위원회가 별도로 감사원 감사요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상 조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항을 둠으로써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또 기부금과 관련해서도 77조를 보면 재단이 직접 기탁되는 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 제정법이 특별법으로 통과되면 기부행위가 암묵적인 기부 강요,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에 의해서 작용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근로자라고 했는데요. 피해인의 근로자, 67조를 보면 피해자라고 추정되는 근로자의 치유휴식 지원을 국가가 사업주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현행 고용보험법령상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검수완박법이 왜 헌재에 가 있습니까? 급하게 하는 바람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해서 결국 약자가 고통받게 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현실적으로 박탈해서 위헌 소지도 있고요, 검사가 수사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검수원복이 되고 경찰에게도 고통을 안겨 주고 약자에게도 고통을 안겨 줍니다.
저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가 검수완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서 1년간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그래서 희망 고문을 시키는…… 앞으로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도 희망 고문을 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에 가서 ‘절대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안 된다.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발표하게 하시면 저희도 그 말씀을 믿고 제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께서 대체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려들 말씀해 주셨는데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 가능하고 논의 가능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해도 330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언제 이후에는 표결을 하자라는 안전장치일 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유가족분들 단식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여러 가지 국회에 반박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싶지만 소위 심사 때 자세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이미 수차례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행안위 회의를 통해서 반박된 내용들을 검토의견으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유를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황당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법 조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가 기능 중복이고 비효율이라서 반대한다, 행안부 입장 맞지요?

이태원 참사 추모사업 관련돼서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돼서도 정부 차원에서 유가족과 면담한 적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기능의 중복이다, 비효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해야 할 일들을 행안부가 했다면 당연히 기능 중복이겠지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것을 하기 위한 법을 만들겠다는데 이것이 기능 중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은 정부와 여당에서 냈었어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자정작용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실무상의 위원회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특조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내부 조사도 안 한 채로 조사를 받다가 수차례 지적받고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하라고 하니까 안 하셨잖아요. 대부분 진상규명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유족이 바라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어떤 게 진상규명됐는지 딱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 확인됐습니까?



시간대별로 최선의 조치 했으면 살릴 수 있었던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확인됐습니까? 안 됐지요? 차관님, 모르시지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잘 몰랐다, 보고했다, 지시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입니다. 이게 진상이면 전 국민이 목격했던 이태원 참사의 진상은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의 책임 면피일 뿐입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했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대한민국 정부의 최종적 입장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얼마가 걸리든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고작 가져오신 게 위원회 기능 중복이라는 이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차관님, 제가 정중하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통과될 법입니다. 필요한 법이니까요.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는 이런 볼품 없는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태원 참사를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좀 가지고 오셔서 제대로 이 법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게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고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직업윤리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87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 소관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1건의 국민동의청원 역시 청원 내용이 법률의 제정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법률안과의 병합 심사를 위해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게 소관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시간인데요. 지난 5월 30일 자로 국민의힘의 장제원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권성동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행안위 소관 기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큽니다. 환골탈태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를 안심시켜야 될 책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강원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또 자치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싶습니다.
지난 4월 11일 날 강릉에서 도심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극심합니다. 산불 화재 진압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소방청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적인 행정안전위원회가 되도록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더욱더 겸손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는 먼저 각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고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으로부터 간단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교흥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안위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께도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전 직원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정부조직법 개정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가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 범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 참여와 소통 확대,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개선을 통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품질․표준화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 문제 분석과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통합활용정원제와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시대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위원회 출범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 간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생활인구 제도 도입과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 행정과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특례 부여, 중앙권한 이양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자율적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건전성 확대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현장 규제 애로 해소, 로컬브랜딩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운영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65개 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안전 증진을 위해 안전취약계층 통계 구축 등 기반을 강화하고 어린이와 보행자 등 대상별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차세대 비상대비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황 발생에 대비한 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상화된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폭염과 풍수해, 지진과 같은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입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입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입니다.
최명규 재난관리정책관입니다.
이용철 재난협력실장입니다.
서보람 디지털정부국장입니다.
김희중 경찰국장입니다.
김정학 비상대비정책국장입니다.
다음으로 산하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입니다.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입니다.
최형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입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입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입니다.
김장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입니다.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입니다.
목영만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입니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입니다.
다음으로 유관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입니다.
김순택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노창기 새마을운동중앙회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입니다.
신동혁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주요 정책과제, 주요 입법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5쪽은 일반현황입니다.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첫째, 끊임없는 혁신으로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범정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원24 운영과 각종 소통 창구의 연계․통합으로 국민 소통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취지가 유사함에도 명칭 등이 다른 제도를 표준화하고 나이와 국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사 민원 통폐합 등을 통해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를 만들고 통합인증 체계 구축,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격․상태를 분석하여 필요한 혜택을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혜택 알리미와 각종 행정서비스와 전자문서 등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을 구현하겠습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같은 모바일 신분증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과학적 정책 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표준화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저해 요인을 평가하고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사회 문제 심층 분석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제 개정 없는 실․국 간 일시 사무조정 등으로 조직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통합활용정원과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청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시대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 제정,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소멸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 연계 확대로 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 수립,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인구를 올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산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방 행정․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등에 대해 맞춤형 특례를 부여하고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지역 주도의 자율적 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책임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재정 분석에서 건전성 비중을 확대하고 우발채무 분류체계 정비와 모니터링을 통해 우발채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 혁신도 가속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민간 경합사업 정비 등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부채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시행하고 과도한 부동산 관련 지방세를 조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교부세를 통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지역 지정, 섬에 대한 인프라 지원과 온천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사회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와 보조금 지원 관련 제도 정비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실시 등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사실 확인과 보상,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치유 사업 등을 추진하여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대책을 발표한 이후 전략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험 예측을 위해 신종재난위험요소발굴센터를 설치하였고 새로운 위험 요소를 찾아 대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재난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문자 송출 권역을 세분화하였으며 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과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확대 등 과제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제나 행사가 있을 경우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생활 안전 증진에 나서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관리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의 사고 피해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발굴․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어린이․보행자 등 대상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우선 설치 법제화, 이면도로 실태조사 및 보행 관련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안보위협에 대한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차세대 비상대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충무계획을 보완하는 등 비상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유사시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보발령 통합훈련을 확대하고 민방위경보 재난문자 문안을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도 실시하여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여름철 극한 호우에 대비해서 신속히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피해 우려 지역을 집중 정비하겠습니다.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진 위험에 대비하여 공공과 민간 건물의 내진 보강을 추진하면서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피 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주요 입법과제입니다.
업무보고상 보고드린 과제 이행을 위한 17개의 입법과제들입니다.
주요 법안이 적시에 처리되어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행 허철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현재 공석인 관계로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근 고위직 자녀의 경력직 채용과 북한의 선관위 해킹 의혹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으로서 국민적 비판과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조직과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위직 자녀의 경력직 채용과 관련하여 외부 감사기관인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있으며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조직을 추스르고 조속히 안정시켜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부정선거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 모두가 선거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투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어르신․장애인 등 투표 참여 취약계층의 투표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투․개표를 위해 전 직원 대상 각종 교육과 모의실습을 통해 선거관리 실무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선거사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권자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운용기준과 선례 등 선거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제공하는 한편 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우리 위원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위원회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옥미선 선거정책실장입니다.
박세진 감사관입니다.
김동초 정보자료국장입니다.
조규영 조사국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3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걸쳐 있는 일반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선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선거 준비에 진력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로 최적의 선거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유권자에게 정확한 선거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정확한 투․개표 사무 관리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선거 현장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법규를 운용하고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올해 10월까지 최적의 선거관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전국 시․도선관위를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고 선거담당자 회의도 7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만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므로 향후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현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선거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선거일까지 현장 중심의 선거관리를 강화하고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선거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외선거 준비 상황입니다.
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13일부터 재외공관별로 재외선관위가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재외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12일부터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 선거에는 외교부 등 7개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신고․신청부터 투표, 국내 회송 및 개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의 선거 결과 및 평가를 통해 재외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치관계법 개정 입법 지원사항입니다.
최근 선거법도 규제 중심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참여 확대 중심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지난 1월 17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진행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선거 제도 개편 등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8월 18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일간 국회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어 중대선거구제, 대선거구 개방형 명부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개편안이 논의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정개특위 각 소위에서는 관련 법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는 의견 제시 및 필요한 자료제출 등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제22대 국선 지역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획정안 마련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5월 12일 경북을 시작으로 주요 시도를 방문하여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구 확정기한이 도과한 현재까지 국회로부터 획정기준 등을 통보받지 못하여 획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2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 등 재외선거 절차가 개시되고 12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획정기준 등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둘째, 재보궐선거의 정확한 관리입니다.
지난 4월 5일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전주시을 국선과 울산 교육감선거 등 9개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총투표율은 27.2%였습니다. 투․개표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확정되어 오는 10월 11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6월 3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17쪽입니다.
셋째, 사회통합을 이루는 맞춤형 선거 지원입니다.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등 위탁선거를 대가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7월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해지므로 교육 등을 통해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제도화된 전자주민투표에 대비하여 전용 명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계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섯째,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및 국제협력 활성화입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에 기반하여 각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내기 유권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맞춤형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외국 선거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위원회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입니다.
북한의 고도화된 사이버공격 등에 대응하여 위원회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위원회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및 인터넷망 등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과정에는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서 추천한 보안 전문가도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컨설팅 일정과 범위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 종료 후에는 별도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자문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다음으로 고위공무원 자녀 경력채용 특혜 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입니다.
중앙선관위 위원 중 국회 선출 위원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인사 2명 및 시도 위원회 간부 2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5월 17일부터 15일 동안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4명의 자녀 경력채용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경력채용 과정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관련 고위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하였으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시도 인사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의결 요구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다수인 대상 경력채용시험을 전면 폐지하고 면접위원을 100% 외부 인사로 위촉하며 시험위원 회피 절차 등 인사기준 개선, 직원 윤리의식 강화교육 실시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 24쪽과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간단하게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김광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오늘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진실화해위는 21년 5월 27일 첫 조사 개시를 의결한 이후 지난 2년여에 걸친 조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등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을 상당 부분 이루어 냈고, 연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권고 이행에 따라 위로금과 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우리 위원회의 진실규명과 권고를 받아들여 대한신민단 활동으로 알려진 고 김언배 선생에 대한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와 김주열 열사의 모친 고 권찬주 여사 및 이점덕 선생에게 건국포장이 추서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 역사적 사건의 진실규명은 물론 명예 회복과 피해구제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는 2024년 5월까지를 활동기간으로 하고 있고 진실규명 신청 사건은 총 2만 92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실규명 결정 1529건을 포함해서 35.7%에 해당하는 7166건을 종결 처리하였고, 나머지 1만 3000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기간 1년이 남지 않은 우리 위원회는 향후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과 권위주의 시대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1만 3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역량을 쏟을 계획이고, 또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5차 위원회를 통해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의안 형식으로 의지를 모은 바도 있습니다.
50년 혹은 100년 전 사건들을 대하는 것은 매우 버겁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진실화해위 활동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진실을 마주하고 규명하여 그 역사적 진실을 통해서 화해와 통합된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목적의 지난하고도 숭고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실화해위 모든 구성원들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거는 기대와 간절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심초사 진실규명을 기다리는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만 모든 역량을 집결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상교 사무처장입니다.
다음은 김헌준 기획운영관입니다.
(인사)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금 위원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2페이지를 보면 위원회가 부여받은 법적 조사기한이 23년 5월 26일까지라고 했어요.





위원회의 업무현황을 일반현황, 진실규명 조사현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에 법 개정에 따라 출범을 하였고, 최초 조사 개시일인 2021년 5월 27일……

1쪽, 진실규명 범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쪽, 위원회 현황은 현재 사무처 아래 표와 같고요. 전체 정원은 225명입니다.
3쪽의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체적인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올해 6월 7일 기준으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2만 92건이고 그중에서 1만 2323건을 조사 진행 중이고 1529건의 진실규명을 포함해서 현재 7166건이 종결 처리된 상태입니다.
5쪽입니다.
주요 진실규명 조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입니다.
군경 민간인 희생사건은 9946건이 접수되어서 420건이 진실규명되었고,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3986건이 접수되어서 622건이 진실규명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전남 신안 희생사건, 기독교 등 종교인 학살사건 등 직권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 인권침해․조작의혹․확정판결 사건입니다.
현재 3095건이 배정되어서 1487건이 조사 진행 중이고 986건을 종결했습니다. 주요 사건으로 서산개척단 사건, 삼청교육 피해 사건, 선감학원 사건, 강제징집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을 진실규명하였고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들도 조사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항일독립운동입니다.
130건이 접수되어서 관련 자료 등을 통해서 항일독립운동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의거 진상규명입니다.
현재 340건이 배정되어서 275건이 조사 진행 중이며 32건을 종결하였습니다.
9쪽 이하에서는 현안과제에 대해서 짧게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실한 조사를 위한 조직․인력 확충 추진 및 자료 확보입니다.
올해는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마지막 해여서 소관 부처와 정원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조사자료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적극 협의입니다.
진실규명 후 피해구제의 공백과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배․보상 근거 마련 그리고 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등의 법률 근거 마련 등을 위해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다수 입법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입니다.
현재까지 사건 처리 진척률 등을 고려할 때 약 24개월에서 36개월의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부 합의를 형성하였고 이후 대통령실 및 국회 등 관련 기관 보고를 통해서 조사기간 연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자체 유해발굴 보조사업 그리고 DNA 검체 수집 및 감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해 모델 및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 법적․정치적 화해 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추진 계획 중이며 관련 용역 등을 앞으로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평소 존경하던 김교흥 위원님께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평소 정부 인사혁신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혁신처는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공무원,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통합, 저출산 등 국가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경영 기반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의 사고와 태도를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새롭게 정립한 인재상을 토대로 채용․교육․평가․승진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연하고 공정한 성과 중심 인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적재적소 적시의 유연한 인사 운영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1차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현장에 착근시키는 한편 올해 제2차 인사자율성 제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중심으로 일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보다 근본적 변화를 위해 부처별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설계하고 공직사회에 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인사혁신처는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입니다.
이인호 차장입니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입니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입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입니다.
박용수 인사관리국장입니다.
이은영 윤리복무국장입니다.
손무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입니다.
다음으로 산하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만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민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9쪽부터 해 주시면 되겠네요.
9쪽부터 추진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째, 국가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수 고졸인재와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역량을 갖춘 누구나 상위 직급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속진임용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으로 찾아가는 청년공감 토론회와 공직인사청년자문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청년세대와의 정책 소통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 대상 공직 문호를 확대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육아기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3세대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경영 기반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표준 인재상을 정립하고 채용․인재개발․승진 등 인사체계 전반을 인재상과 연계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는 공직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디지털 기반의 원스톱 채용시스템 구축과 민간과의 채용 호환성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직무 및 직급 특성을 고려한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직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공직 전문성 함양 동기를 강화하겠습니다.
실무직․초임 보수 인상 및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등 실무직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기본급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유연하고 공정한 성과 중심 인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1차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어 올해 제2차 인사자율성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전문가와 해외 인재를 지속 발굴하고 전문직 공무원도 확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핵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안전연구 및 정보통신 분야 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연구직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평가를 도입하여 상급자의 일방․하향식 평가를 보완하고 업무 실적 우수자에 대한 장기성과급 신설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중심으로 일하는 생산적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소극행정 유형을 세분화하고 관련 적발 실적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처별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한편 생산적 근무 여건 확립을 위한 근무 혁신 실천과제를 발굴․확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가에 헌신․봉사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해환경 근무로 인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를 착실히 시행하겠으며 참혹한 사건 사고 현장에서 수습과 지원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심리안정휴가도 신설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공직자 재산공개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하반기 인사혁신처 중점 추진 법안입니다.
19쪽에 인사혁신처 중점 추진 법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로이 중책을 맡게 되신 김교흥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 경찰청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극복 이후 치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의 양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사회적인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평온한 삶을 지켜 내기 위한 경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민생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안전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경찰의 존재 이유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이웃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보복범죄 우려 차단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악성 사기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 등에 대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경찰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민생안전의 굳건한 기반 위에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법질서는 안전과 공정의 바탕이자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에게 주어진 핵심 사명입니다.
경찰은 합법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행위에는 일관되게 법을 집행하여 법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사회 곳곳에 잔존하는 반칙과 편법, 불공정과 부조리에는 흔들림 없이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고 경찰 활동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법을 지키면 이득이 된다는 명제가 모두의 믿음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구현하여 치안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찰을 향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는 구성원들의 탄탄한 실력에서 비롯됩니다. 경찰의 교육훈련을 직무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전 중심의 상시․반복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 교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현장의 대응 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인사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업무 역량을 갖춘 경찰관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관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9월 발표한 미래비전 2050 종합계획을 토대로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빅데이터, AI 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미래 치안을 구현하여 경찰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찰의 본질적인 사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법질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만큼 14만 경찰 동료들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찰이 오롯이 국민만 바라보며 당당하게 소중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경찰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영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준철 생활안전국장입니다.
윤소식 교통국장입니다.
엄성규 경비국장입니다.
김수환 공공안녕정보국장입니다.
윤승영 수사국장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입니다.
배용주 경찰공제회 이사장입니다.
하상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입니다.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들은 향후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 내용은 기획조정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준영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업무현황을 9쪽 역점 추진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민생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등 악성 사기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주취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현장 조치를 실시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도․시스템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중심 경찰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범죄예방진단팀 등을 통해 취약 요소를 점검․개선하고 다양한 치안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지역 치안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취자․정신질환자 합동대응팀 등 협력 기반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각종 위기에 대한 경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총경 상황팀장 전종 체제 구축, 정기적인 위기 대응 훈련 등을 통해 상황관리 역량을 높이고 112 반복 신고 감지 등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고 건설 현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도 적극 대응하여 공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를 제거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비리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등 국익을 훼손하는 범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위장수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국가첨단치안센터 등 체계적인 대응 기반으로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한발 앞서 대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과 소통이 조화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우회전 일시정지 등 안전 확보 수단을 도입하는 한편 교통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만큼 과감한 인적 쇄신을 실시하는 등 내부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테러 대응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 시․도청에 경찰특공대를 창설하고 안티드론 등 첨단 대테러 장비를 확충하는 등 실전 대비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찰조직 전반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역량과 업무 중심의 인사제도와 연계하여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 중심의 진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경찰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정책 관리 감독 기능을 활성화하여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업무 문화를 조성하고 복지 지원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여 역할과 책임에 상응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치안환경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래비전 2050 실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에 접목시키고 치안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확충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점 추진 법안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남화영 소방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소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방청은 어떠한 재난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최고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전 한국타이어 화재에서는 신속하게 대용량포 등 특수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연소 확대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전국 동시다발 산불 현장에서는 도심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국 동원령을 선포하고 최고 수위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 인접 마을에는 비상소화장치를 더 확대하고 험지펌프차, 대용량포 등 장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 풍수해는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상정하여 과잉대응도 불사한다는 자세로 꼼꼼히 대비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청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들께서 국가 소방 안전망의 견고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재난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소방력을 최대로 투입하는 등 신속․최대․최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다양한 119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한 119 신고 접수 등 첨단기술 기반의 대응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명보호 중심의 화재안전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화재 취약대상 맞춤형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대국민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실용성이 높은 고성능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경쟁력 있는 K-소방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25년까지 국내 매출액 6조 7000억 원과 해외 수출액 33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장 대원의 심신 건강관리와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소방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방병원 건립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순직 공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하겠습니다.
하위직 출신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일선 현장 직원까지 중앙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단단히, 더 신뢰를 주는 119’라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소방안전의 미래를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출석한 간부와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덕곤 기획조정관입니다.
최민철 화재예방국장입니다.
김승룡 장비기술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산하단체장입니다.
김일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입니다.
우재봉 한국소방안전원장입니다.
이형철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입니다.
강희용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입니다.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계획은 기획조정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덕곤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업무를 9쪽 업무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소방청은 ‘국민의 안전을 단단히, 더 신뢰를 주는 대한민국 119’의 정책 비전 아래 4대 추진전략과 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재난에는 신속 대응, 최대 대응, 최고 대응의 원칙하에 재난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소방력을 최대로 투입하겠습니다.
11쪽, 국민에게 수준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수 사상자들의 현장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환자 소생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2쪽, 첨단기술 기반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AI 기반 차세대 119시스템을 도입하고 통신망을 이중화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신고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이 높아지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상반기에 3165개소를 확대하는 등 출동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추진전략인 인명보호 중심의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26년까지 화재 사망자를 10% 줄여 가겠습니다.
물류창고, 건설 현장, 지하 대공간 등 화재 취약대상별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소방서와 일대일로 매칭 관리를 하겠습니다.
14쪽, 선제적 제도개선과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위험도를 평가하여 사전 예방적 안전 규제를 적용하고 계층별․연령별 맞춤형 교육 확대는 물론 일상 속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추진전략 첨단장비 보급과 소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육상은 물론 해상과 공중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특수장비를 개발․도입하고 권역별 지진 대비 훈련시설과 장비 비축기지 등을 건립하겠습니다.
16쪽, K-소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5년까지 국내 매출액 6조 7300억 원, 해외 수출액 3300억 원을 목표로 소방산업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17쪽, 네 번째 추진전략인 국민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 구현입니다.
국립소방병원과 심신수련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해보상 입증 지원과 하위직 출신 승진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18쪽, 고위직 청렴 평가와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중요 비위 적발 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과의 정책 소통 활성화로 신뢰와 존중받는 당당한 소방이 되겠습니다.
19쪽 당면 현안업무부터 23쪽 주요 추진 법안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할 순서이나 시간 관계상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곧바로 주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산하기관의 기관장님들 아마 다 일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간사 간에 협의를 하셔서, 업무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산하기관의 기관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고요. 다만 혹시 질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차석 되시는 이사님들이나 이분들은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산하기관 기관장님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지난 8월에 공직자윤리위가 심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법으로 정한 심사기간인 2023년 2월이 훌쩍 지났는데요 인사혁신처가 이것 관련해서 지금 어떤 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3월의 재산등록을 보면 보석과 관련된 부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거나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이 관련해서 소명을 요구한 바는 있었던 거지요?



다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은 심사 내용과 결과는 공직자윤리법 14조, 13조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고, 이러한 부분은 과거 정부에서도 동일한 스탠스를 취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인숙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고……


또 자료제출 요구는 더 이상 없으시지요?
전봉민 위원 한다 그랬는데 자료제출 요구 안 해도 돼요?
오전에 선관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 주실 겁니까?

전수조사 결과는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6월 9일 날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입장을 정하고 나서 감사원에 전 직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했고……



그러면 주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님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부산 수영구의 전봉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사전에 선관위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국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을 하지 않고 계시고 있지요?
차장님께서는 6급 이하 친족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고 현재 어떻게 파악됐습니까?







이 사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선관위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위원장님, 시간을 잠시 끊어 주시고. 이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위원님들 전체한테 주세요. 그것을 못 주는 이유가 무슨 조직 내에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못 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차장님, 지금 선관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녀 셀프 추천, 채용 사실을 사전에 알려 주고 동료들이 면접해서 고득점 주고 자기소개서에 아버지 근무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근무지에 자녀 채용하고 형 찬스에……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현재 확인된 게 몇 분입니까? 친족으로 확인된 게 몇 분입니까?



스무 분이 넘는다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나오셔서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관위 자체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자료제출 못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경력채용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안 한 게 없어요. 다 했어요. 해서는 안 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2019년도에 감사한 것 알고 있지요? 그때 감사관이었지요, 차장님?


제가 한 개 더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에 4급 상당 비서관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이것도 정원 초과해서 뽑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에서 퇴직자를 정원 초과했는데 승진시켜 주시고, 경력채용을 하는데 실무경력도 없는데 점수 올려 주고 증명서 제출도 안 했는데 점수 올려 주고, 그래서 합격자가 탈락하고.
조치 어떻게 했습니까?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가 일어나고부터 지금까지 과정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일부 수용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1분만 딱 더 쓰겠습니다.
1분 더 드려요.


저희 방에서 이것 관련해서 직장인들과, 하여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표 한번 보시지요.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신용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후에 전수조사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다음은 문진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청장님, 최근 노동계의 집회․시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대응 기조가 강압적이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광양제철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를 경찰이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청장님 한번 보시라고요.
그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기억하시는가요, 청장님?



과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다른 화면 한번 보시지요. 다른 사건 한번 따져 봅시다.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하는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진압 장면 기억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이 원래 민주주의, 국민의 경찰이어야 되는데 뭔가 권력자의 주구 노릇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들거든요.
청장님께서 분명 인사청문회 할 당시에 국민의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하셨잖아요. 국민들한테 다짐하셨지요? 그런데 그걸 혹시 잊지 않았나 저는 그게 우려스럽거든요.




다음은 제주시갑의 송재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희근 청장, 하나만 내가 수정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망루에 올라가서 노동자가 들고 있던 게 쇠파이프라고 하셨는데, 쇠파이프라서 그게 경찰에 위해를 가할지 몰라서 소위 방어적 반사작용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쇠파이프가 아니라 건설공사에 쓰이는 비계, 그러니까 나무입니다. 비계가 뭔지 모르세요?


이 과거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엄정한 객관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자리에 동의하십니까?

대체로 보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양민의 대량학살 또는 심지어는 정의로운 시민에 대한 학살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또 규명하는 게 무슨 처벌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거사위원장은 진실이 규명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규명될 때까지 사실은 진중해야 되고 진실이 객관적으로 규명된 사안에 대해서는 규명된 대로 답변하는 게 과거사위원장의 정당한 직무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사위원장 지금 답변을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언론에서 이야기한다고 언론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야기를 역사 앞에 하는 거야, 역사 앞에. 그 자리에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다음은 청주시상당구의 정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선관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중앙선관위를 가장 공정하고 신뢰하는 기관으로 믿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정말 썩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최소 14명 의혹에 연루되어 있고, 채용비리 말씀입니다. 아까 대행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2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 대개 보면 아빠 찬스 또 사촌 이내의 형님 찬스, 거기다 친척 찬스까지 썼어요.
저는, 제 소신은 견제받지 않는 조직은 썩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행께서 오셨으니까, 이것 지금 썩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다면 저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로 나오셔서 정말 선관위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는 시원한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전연 반성의, 혁신의 모습이 오늘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의 채용비리에 대한 부분 수용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청구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지요?

지금 대행께서는 소신 멋있게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감사원의 채용비리 감사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보십니까?
빠르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현이 심해서 썩고 있다는 말까지 썼는데도, 이런 표현을 국회의원한테 듣는데 정말 모욕적이라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선관위는? 저는 썩고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또 하고요.
그다음에 외유성 출장 문제 언론에 보도된 것 보셨지요?

이 문제는 제가 이번에 처음 지적한 게 아니에요. 2004년에 보니까 강창일 의원이 국정감사 때 외유성 지적을 했어요. 또 2020년에는 KBS에서 선관위 외유성 출장 논란 보도가 또 있었어요. 이번에 또 저희들이 자료 수집해 보니까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 내부망에만 공개를 하고 외부에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여러분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내부망에만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를 생각하냐면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관련 규정 이런 건 조속히 개정을 하셔서 외부의 감사도 받고 공개해서, 외유성 해외출장이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관장으로서?
저는 규정 바꾸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선 방안, 계획 이것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있잖아요. 이게 거의 100%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념사업회인데 이 기념사업회가 반정부 행사를 직접 지원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 이것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반정부 운동에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소위 이게, 길어서 그냥 추모연대라고 그러겠습니다. 지원받은 단체가 추모연대인데 이 추모연대를 보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국보법 폐지 이런 정치적 성격을 띤 추모제를 그동안 수년간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 출범 이후 23년까지 추모제에 3100만 원을 후원 또는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했어요. 또 21년부터 23년까지 시설조사사업, 학술행사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런 특정 정치색이 두드러진 단체들이 공모사업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기념사업회로부터 교묘하게 지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겠지만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도 대선과 지선에서 범진보 세력이 참담한 성적으로 패배했다고 하면서 이걸 논의하자는 포럼을 여는데 돈 받아 갔어요. 또 반정부 시위에 동참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대놓고 하고 있는데 시민교육 운영 명목으로 또 수의계약까지 해서 돈 받아 갔어요.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여기에서는 출판물을 셀프 도서 구매까지 하고, 민청학련계승사업회에서는 수의계약으로 1억 6000만 원 가져갔어요.
이런 좌편향 단체에 사업 퍼주기 하는 것 이것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내는 이런 단체가 민주화 역사의 조사, 연구, 기록, 교육, 행사 진행하는데 이것 제대로 된 역사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치적 편향성의 결과물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몰랐다면 관리 소홀이고 또 알았다면 저는 묵인 내지 의도한 걸로 봅니다. 이 사업계획을 다 받고 승인을 해 주셨을 텐데 행안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제대로 보고받으셨습니까?

결국은 그때 문 정부 라인의, 그것 사업계획서 받고 승인해 줬을 때 결재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직책하고 인적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창섭 장관직무대행께 정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직무대행님, 지난 6월 10일 민주항쟁 36주년 기념행사 정부가 불참했지요?


혹시 민주화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나와 계세요? 앞에 증언대에 좀 나오세요.
6․10민주항쟁 36주년 기념행사 행안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불참 통보받으셨어요, 사전에?


직무대행님, 이 내용 정확합니다.

직무대행님, 6․10항쟁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참하신 이유가 뭐였지요?


기념사업회에서 이 단체의 후원을 결정한 적 있습니까?






직무대행님, 행안부 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의 결정이었습니까?




기념사업회에서 대통령실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밝힌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기는 국회니까 진실을 말씀하셔야지요. 증언대에 서셨으니까.

이렇게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행안부의 결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갈라치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가기념식 행사를 이런 사유로 해서 정부가 불참을 한다,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얼마나 옹졸하고 찌질한 행태입니까?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무대행님, 행안부가 이건 소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행안부의 소명을 기다릴 겁니다.

기념사업회가 사실상 반정부 행사를 하는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은, 심각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김광동 진화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께서 부정의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하실 때 ‘내가 부정의라고 이야기한 것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부정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6월 9일 영락교회 김광동 위원장 발언, 읽어 보세요.
본인이 한 발언이니까 읽어 보세요. 보이시지요, PPT?

‘침략자에 맞서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서는 일인당 1억 3200을 보상을 해 준다.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 이런 부정의가 있는지 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

저는 25분을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희생이 있는데 침략전쟁에 의한 희생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갑의 김웅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차장님, 최근 뉴스 나온 것 중에 살아 있는 꽃게를 보여 주고 난 다음에 사서 봤더니 봉투 안에는 다리가 떨어져 있는 죽은 꽃게가 들어 있더라, 이 뉴스 본 적 있으시지요?

오늘 인사말을 보시면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인식하겠다’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그리고 ‘조사 활동에 협조하겠다’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선관위는 2023년 6월 2일 날 국민들 앞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권익위 조사나 국회 국정조사, 수사기관의 수사는 성실히 받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 맞지요?

답변하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둘 다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니까 갑자기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 그것도 찔끔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권익위 조사가 시작되자 선관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했으니까 권익위 조사는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가 막힌 회피 스킬을 보이고 있는 거지요. 이럴 때는 권익위 조사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감사원 조사받으니까 권익위 조사는 안 받겠다. 이게요 법률적으로는 청약의 유인을 허위로 하는 이른바 불법 호객행위 같은 겁니다.
그러면 국회 조사는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PPT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선관위 문제 중에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게 자녀들에 대한 부정 채용 의혹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선관위 자녀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취합된 자료는 위원회 감사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입니다. 아니,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가 감사과에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차장님, 선관위에서 정치인들한테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자료 안 보내고 ‘그 자료는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면 선관위가 ‘아, 예, 그렇습니다’라고 넘어갑니까? 앞으로 넘어가실 거지요, 선관위는? 아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감사과에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관도 똑같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요.
선관위 자료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정말 가관입니다. 2주 전에 보내 달라고 했던 걸 어젯밤 22시에 보내기도 하고요. 그 내용이 정말 엉망입니다.
해외출장 내역 한번 볼까요. ‘블록체인 기술의 최신 성과와 도전’이라는 출장 결과보고서입니다.
차장님, 해외출장 내역을 보겠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간 사람, 일시, 장소겠지요? 장소, 달랑 미국 뉴욕입니다. 뉴욕주입니까, 뉴욕시티입니까? 뉴욕주는요 지금 대한민국 남한 면적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 보낼 거면 그냥 출장지 ‘지구’ 이렇게 쓰세요.
출장 기간은 더 웃겨요. 출장 기간을 아예 다 지워 놨습니다. 몇 박 며칠인지 안 나와요. 아니, 출장 내역을 보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몇 박 며칠, 어디에 갔는지가 안 나오면 이게 지금 자료제출입니까? 이건 조롱하는 거지요, 국회를.
차장님, 나중에 선관위에 이런 식으로 자료 보내면 그것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지요? 정치자금 영수증 보내 주는데 언제, 금액, 장소 다 지우고 보내 볼까요? 그러면 알아서 그것 판단하실 거예요?
개요도 다 지워져 있습니다. 도대체 뭘 했는지, 왜 이걸 이렇게 공란으로 열심히 지워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정에 대한 자료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본 의원실에 선관위에서 보낸 출장 개요에 대한 내역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자유가 보이십니까?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궁예로 보이세요? 무슨 관심법으로 제가 여기에서 몇 박 며칠, 어디를 갔는지 알아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자료? 지금 진짜 이게 왔어요, 선관위에서. 저희가 시범 삼아 선관위에 정치자금 영수증 다 지워서 한번 보내 드려 볼게요. 고발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실제로 보내온 내용이고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안건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에 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낸 것은 사실상 제출을 거부한 것이고 제4조 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런 자료를 보내고 있는 선관위에 대해서는 우리 행안위 의결로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여야 간에 간사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는데요.
차장님, 이건 좀 심한 것 아니에요?






내일 갖다 줘도 되지 꼭 오늘까지 줘야 되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까지 되세요, 자료?


다음은 천준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사청문요청서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는데요. 요청서의 언론사 제공은 인사 검증을 통해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됐던 한동훈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사를 검색만 해 봐도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언론사의 보도자료가 수십 수백 건이 검색이 바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5일 날 서울경찰청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관 18명을 투입해서 최강욱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실에서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요청서를 MBC에 있는 모 기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의심된다 그런 이유로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진행한 것인데요.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의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해서 휴대폰 압수수색한 것 과잉수사다 그리고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보복 조치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압수수색영장에 보면 일관성도 좀 없어서, 인사청문 당시였던 2022년 5월에 재직하지 않았던 2명의 보좌진의 것과 관련해서 1명은 영장을 청구하고 1명은 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난 5월 12일 날 경기남부경찰청이 대통령 장모 공흥지구 특혜 사업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면제 또 부당하게 소급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 그리고 농지 불법 매입 등과 관련해서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이 고발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그리고 개발사업 당시에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전 의원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백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해당 업체의 설립자이지만 개발사업이 시작된 후 대표직을 사임했다는 이유로 불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밝힌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가 착공 직전 혹은 개발사업 시작 이후 대표직을 사임했기 때문입니까?

그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주요한 혐의 중에 의혹을 받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개발부담금을 완화시켜 줬다는 것인데요. 1차에 17억을 통보받았는데 3차에서 2017년에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ESI&D, 이 사업을 시행했던 시행사이지요. 이 사업의 시행사인 ESI&D의 지분을 최은순 씨는 21%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다 가족입니다. 자녀들이고요. 사실상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2023년 1월에 수원지법의 판결문에 보면, 최은순 씨가 다른 사건으로 소를 제기해서 이루어진 재판의 판결문에는 ‘원고 최은순과 그가 지배하는 ESI&D 측’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은순과 ESI&D의 관계를 지배하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1월에 나온 판결문이거든요.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참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리 확인 안 하셨군요, 이 판결문을. 그러면 수사기관도 확인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담당 수사팀이 이런 법원 판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소환조사했습니까? 직접 만나서 대면조사했냐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땅을 어떻게 관계했는지 그것 아십니까? 그 아파트 짓기 위해서 땅을 어떻게 구입하고 거기다 농업경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허위진술하고 그런 거 다 아세요?



다음은 강원 강릉시의 권성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차장, 선관위 사무차장이 보니까 선관위에서 아주 핵심 엘리트예요. 기조실장, 선거실장, 서울 상임위원을 거쳐 가지고 사무차장으로 최근에 임명이 됐는데 전임 총장이나 전임 사무차장의 자녀가 특혜 채용됐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렇게 홍역을 치르고 새로운 사무차장에 임명됐는데 오늘 답변하는 태도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과연 사무차장에게 자정 의지가 있는 것인지 선관위를 혁신하겠다는 그런 포부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들이 질문해도 답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선관위 잘못과 부정과 비리를 감싸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관위를 환골탈태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는 미명하에 엄청나게 방만하게 운영돼 왔어요. 특히 선관위 고위직들은 선관위를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기관인 양 내 것인 양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유물인 것처럼 운영해 온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까?

두 번째가 뭐냐? 내가 보기에는 선관위 고위직이 너무 많아요. 왜 경력직 채용을 합니까? 경력직 채용을 하려면 정말 기존의 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직무가 있거나 IT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무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 내부의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인 선거사무는 선관위 직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7급이 없으면 8급에서 올리면 되는 거고 6급이 없으면 7급에서 승진시켜 주면 기존에 들어와 있던 직원들한테 박수받을 일이지 왜 외부에서 선관위 직원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경력직 채용 자체가, 이미 선관위 발족 이후부터 고위직들이 부정 채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경력직 채용으로 한 겁니다.
두 번째, 선관위 고위직이 너무 많아요.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선관위 한 3000명 되는데 1급이 무려 21명입니다. 17개 시도 상임위원들이 전부 1급이에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세요. 대법원 보세요, 몇 명인지. 1명이고, 검찰청도 대검찰청도 1명이고 법무부도 2명밖에 안 돼요. 물론 검사․판사 다 제외시켰습니다. 9급 공무원에서 시작한 사람들만, 지금 9급․7급에서 시작한 사람만 따지는 거예요.
선관위도 대부분의 직원이 9급 내지 7급에서 출발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보다 더 많은, 물론 이건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국토부라든가 고용부라든가 이 직원하고 비교해 보세요.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선관위 업무가 그렇게 고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업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 발족했을 때 전부 시군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지금까지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해 왔어요. 그리고 선거 때는 대부분의 업무를, 여기 행정자치부차관 와 계시지만, 행자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 주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선거사무 치르지도 못합니다,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고위직이 많아요,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정말 다른 부처하고 선관위 공무원 직제가 맞지가 않습니다. 본인들은, 고위직들은 직급 특혜하고 자녀는 채용 특혜하고 이게 오늘날 선관위의 현주소다.
이거 검토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국회도 제대로 견제를 못 했어요. 왜? 선관위가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런 부정과 비리가 알려지지 않으니까 언론이라든가 우리 국민들도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견제해야 되는데 제대로 견제를 못 한 거예요.
진짜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선출직 공무원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김웅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제출 요구해 가지고 안 되면 보좌관들보고 오라 가라 하면서 군림하면서 왜 이런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선관위는 정말 국정감사 통해 가지고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여러분들 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위원회는 2005년도에 위원장 상근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법사위 법안 계류 중에 임기 말로 폐기가 됐고요. 오늘날 선거․정치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위원장 상근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위원회에서 위원장․위원 상근제 연구반을 만들어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감사관실 기능 강화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채용을 할 거고요. 현재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을의 강병원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보니까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이 있었고 그걸 확인해 봤더니 2015년생부터 22년생 중에 2236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1% 정도를 샘플조사를 한 것 같아요, 23명이니까. 그런데 그 23명 중에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사망이 몇 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아동들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각 지자체와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수원에서 살해된 영아 2명을 발견하게 된 것도 아마 친모가 잘 협조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경찰에 요청을 해서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단 말이에요. 맞지요?


저희가 지금 학대 전담 경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복지부나 지자체의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번 건같이 수사에 착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전수조사 단계부터 지자체나 복지부하고 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일단 전수조사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하루빨리 한시도 놓치면 안 되고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나머지 2213명의 아동들의 생사를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발 벗고 청장께서 나서시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선관위의 사무차장으로서 지금 중책을 또 맡아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인사정책상 조치들이 있는지 적극 모색해서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에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직원 189명을 업무 배제했습니다. 2018년 함안군청에서도 채용비리가 발생했었습니다. 경남도청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책임자와 담당자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작년에 권익위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72명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런 선제적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한번 선관위가 거듭나겠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선관위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여러분을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그만큼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채용하고 내부가 곪아 썩어져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라고 자임하면서 큰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법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안이한 생각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부를 환골탈태하기 위한 쇄신의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공직자이고 헌법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입니다. 법보다 더 높은 공직자의 직업윤리를 가지고서 이 사안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오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화면부터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재호․이형석 위원께서 똑같은 화면을 보고 많은 분노의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도 저 내용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본다고 그러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군경에 의한 희생자 위해서 보상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 당연히 분노하지요.
그런데 해명했듯이 저것은 그 전제에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 적대세력이라는 말은 인민군․빨치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항해서 경찰이나 UN에 같이 응원했던 분은 빨치산에게 피해 봤는데 이분들은 지금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있지요, 위원장님?






경찰청장님, 지금 여러 가지 시위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원칙대로 법대로 하다 보니까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시작됐지요?

PPT 한번 봐 주시지요.
3300건에서 시작하다가 2021년도에는 1만 3000건, 4배 늘었습니다. 시위가 늚과 동시에 불법시위도 늘었지요?
자, 그다음도 보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원칙에 불법시위가 일었을 때는 항상 경찰의 피해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딱 1건 민사소송을 했어요. 그거 뭔지 압니까, 1건 있는 게? 그거는 탄핵에 대해서, 보수단체 탄핵 반대 집회 그때 딱 1건 하고 1건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집회를 제대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아주 선의로 저는 그렇게 시작됐다고 보지만 결과론적으로 불법에 대해서 전혀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위해도 좋다라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다, 결국은 선의로 시작된 것이 악의로 결과에 도달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불법집회가 강화되고 심해지면 결국은 법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누가 피해를 봅니까? 당장 재벌이 피해를 봅니까? 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최우선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어때요? 청장께서 동의하십니까?


장관대행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그 받은 취지와 다르게 쓰이고 해서 사회문제가 되는 것 알고 있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지요?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시작됐는데 시작되면서 행안부에서 예규를 바꾼 게 하나 있어요. 그 예규가 집회․시위와 관련된 게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제일 먼저 2017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바꿉니다. 기존에는 3년간 여러 가지 불법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예규지요, 그것을 삭제했어요. 삭제한 이후에 그 이듬해 국가인권위에서, 뭐 여러 가지 받았겠지요. 불법을 했다고 해서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칫하면 소위 말하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취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권고한 겁니다. 그건 알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인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 출근 안 하시지요?


내역을 보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장관에게 120만 원 상당의 직급보조비, 14만 원 상당의 급식비 등 수당까지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국민께서도 납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직책보조비 얘기하지는 않았는데요? 직급보조비 얘기했고요.

그런데 직무대행께서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일반 공무원의 직위해제 정도로 느끼십니까? 사실 현역 장관이 탄핵소추된 건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리고 장관의 급여명세 자료에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내린 결정이라는 엄중함에 대한 존중심이 보이지 않고요 자칫 비위로 인한 공무원의 직위해제 정도로 느껴지도록 마치 관행처럼 급여를 처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을 거스르는 정도를 넘어서 헌법과 국민이 부여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탄핵소추된 공직자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미에 걸맞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합리적인 처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을 행안부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건다는 명분으로 법원을 이용해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갑니다. 그러면 주민센터는 피해자 주소를 알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의 사례처럼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1년에 1600건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건수들, 그러니까 여기서 주민등록 제한하고 있는 사례들이 대체로 아동이라든가 성폭력 피해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개 가해자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주소들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 겁니까?

여기 보시면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서 발급 여부가, 할 수 있는 조항의 모순성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피해자를 거치지 않고 법원 등의 공공기관이 소송절차를 안내하는 등……
1분 더 주셨나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해 왔다라는 것 그리고 법령이 없어서 못 했다라는 것은 정말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구갑의 이성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행안부장관직무대행님!


이유는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단체에 후원한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참석을 안 하신 거지요?










그다음에 주최는 계속 행안부였지요? 주최는 행안부.





그다음에 내가 하나 더 문제 삼고 싶은 게요, 아니 대통령 욕하면 그것 정치행위입니까? 대통령의 문제점 지적하고 비판하면 그것 정치행위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이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행안부는 전체 부처의 중심이 되는 부처인데 좀 당당하게 해 보셔요, 우리 국민들이 이해가 되게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희근 청장님!










그다음에 대화경찰 제도라는 게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울산 중구의 박성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직무대행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 중이지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직무대행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000년도에 제정이 됐지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제정을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보조금. 그동안 문제가 없었습니까?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도 3조 5000억에서 2022년도 5조 4000억, 1조 8000억이 늘었습니다. 이거 바로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부정수급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공동체창의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4억 9000만 원 중에 2억 1000만 원 환수했습니다. 환수받았는데,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5개 동아리, 반정부 집회한 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6․10민주항쟁 36주년에 행안부가 불참했습니까?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 행안부에서 관리정보 시스템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법률상 보면 10억 이하는 회계감사 면제, 3억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면제 이렇게 돼 있지요?

민간단체 보조금을 좀 촘촘히 해서, 물론 바람직한 단체는 지원을 해야지요. 그러나 유령 단체에 지원하면 안 됩니다. 정치행위를 일삼는 그런 단체도 안 됩니다. 그런 걸 차라리 약자 복지나 우리 서민들 여러 가지 이런 데 투자를 하셔야지요.
저도 이거 법안 준비하고 있으니까 직무대행께서 꼭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님, 6월 1일부터 소위 30층 이상․50층 이상 1급․특급 아파트에 소방안전관리사 하고 있습니까, 제도?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사 한 분만 해도 충분히, 관리만 다 하고…… 전기안전관리사에게 소방교육을 시켜서 또 이수를 하게 해서 소방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 과태료 부과 유예하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중이긴 하나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군 출신의 임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희근 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회․시위 보장되는 근본적인 이유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난 5월 31일 날 광양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서 정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제가 굳이 PPT 안 띄우는데 사진 한 장만 좀 보시지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유혈이 낭자합니다. 이것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이 뭘 대변해 주느냐 하면 이건 정상적인 집회․시위 진압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유혈이 낭자,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법무부에서 2000년도에 유엔에 보고한 게 있어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라는 건데요. 여기에 ‘경찰은 집회 신고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금지 통고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5월 23일 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선상에서 어떤 불법행위도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마치 전쟁 선포처럼 말씀하신 이후에 청장님의 강경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5월 18일 날 대국민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 이런 기조로 집회․시위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날짜가 5월 18일이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23일 날 국무회의 발언이 있으셨고.
저희는 5월 16․17일 집회 이후 18일을 기점으로 분명히 엄정하게 불법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 하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진압 자체가 잘못됐느냐, 이 불법농성 자체를 해소하기 위한 경찰의 경력 투입이 잘못됐느냐,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같은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은 맞다고 봅니다.
경찰의 공권력 투입 기준 살펴보시면 노사분규 현장에서의 경찰력 투입 기준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90년도부터 지켜진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이번 5월 31일 집회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5월 31일 집회에 대해서 경찰청의 의견을 저희 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야 되는 건데, 서울시민들이 그만큼 새벽길에 놀랐다면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건 오발령이다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도록 한 것이 책임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양회동 씨가 분신을 했던 5월 1일은 검찰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구속영장 청구 사유도 알고 계시지요?

경찰이 양회동 지대장이 협박했다고 하는 건설사 대표들이 처벌불원서 작성한 사실 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도 건설사 측에서 양회동 지대장이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노사 안전점검회의도 참석하고 현장인력 관리도 하고 공정 관리도 하고 이런 팀장 업무를 수행을 했다, 그리고 팀장 고용에 따른 임금 지급과 노조 지대장 업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현장을 이탈을 한 건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다라고도 확인을 해 줬습니다. 맞지요?
부정하시지 않지요, 이 사실관계는?




경찰이 주장하는 공동공갈의 피해자인 사측의 입장이 굉장히 명백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혐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 세 차례나 소환조사를 했고 평범한 가장을 범죄자로 몰았고 그 끝은 그 가장의 죽음이었습니다.
어제 양회동 씨의 영결식에서 중학생 쌍둥이 자녀가 편지를 쓴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커서 효도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아빠한테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서 후회가 된다. 나 몇 년 뒤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걱정되기는 한다. 그래도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살게’, 경찰의 이런 무리한 수사가 이 중학생 쌍둥이 자녀에게서 아빠를 뺏어 가고 이 가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고인이 노조 동료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정당하게 죄 없이 노조활동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공갈이란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존엄이 훼손돼 자괴감이 너무 컸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국민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경찰이 대통령이 지시한 건폭 때려잡기 실적에 눈이 멀어서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갔던 그 탓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강요가 있었다면 양 지대장이 사측에 강요한 게 아니라 단체협약이 공갈이었다라는 경찰의 혐의 강요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청장으로서 위법이 명백한 혐의 씌우기, 끼워 맞추기 수사로 한 명의 국민이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족과 국민들께 사과하시겠습니까?

양회동 열사 건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사례들이 차고 넘치는데 몇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이 영종도 건설 현장 소장들에게 ‘건설 현장 노조 관련 피해사항’이라고 문건과 양식을 배부하고 작성 방향까지 안내하면서 신고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국 경찰이 건설 현장을 다 들쑤시고 다니면서 건설사도 바라지 않는데 고소 좀 해 달라라고 하고 다닌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소 사주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5월에 대전경찰청이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 보면 ‘단체협약 시 피해자들에게 협박 또는 해악을 가한 사실이 없지만’이라고 확인을 하면서 동시에 ‘전임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예상된다’, 없는 사실을 예측을 하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경찰의 상상력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범죄사실의 인정은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해야 한다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증거재판주의까지 폐기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경찰의 건설노조 때려잡기가 우리 사회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용인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건폭 지시 한 번에 200일 특별단속 그리고 올해 특진 대상자의 10%나 되는 50명 1계급 특진을 운운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맹목적인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의 영예 때문에 최악의 경찰청장으로 기록되는 일을 자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법한 건설노동자 탄압 지금 당장 중단하셔야 되고요. 스스로 멈추지 못하시겠다면 국회도 탄핵소추라는 최후의 수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설 현장의 이 불법행위를 둘러싼 수사는 사실은 지난 21년도부터 시작됐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음은 이만희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기관장의 답변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인면수심이다’ ‘사람을 사냥하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정말 저는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답변 내용을 하는 중에서……
이런 과도한 표현에 대해 가지고……
자,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창섭 장관직무대행님께 여쭈겠습니다.
장관님, ‘마약 팬데믹’이라는 말이 요즘 새로 생겼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마약을 예방하고 이를 검증하고 남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전담 체계가 필요한데 첫째 그 핵심 관문 역할을 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아시지요?

최근 국과수 자료를 보면요 펜타닐, 합성대마 같은 신종 마약이 5년 새 121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마약 전담 부서는 여전히 없고 또 인원도 담당 인력도 감정 건수는 7년 대비해서 4배나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인력 충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부서도 담당 과도 폐지되고 마약 감정 건수는 4배나 늘어나는데 인력은 청정국 시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신종 마약류 감정에 사용되는 장비 역시 그냥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합성대마는 신종 마약류 중의 하나인데 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324종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과수의 기계는 여건상 한계로 28종만 감정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담 과도 필요하고 인력 충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감정에 필요한 장비도 새로 필요합니다. 차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30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하겠다 그러셨는데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제대로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이분 PPT 화면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에 국민참여당으로 출마를 하셨고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문재인 정권에서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셨던 분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강의한 주제가 ‘바람직한 읍면동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있었고 공직 경험도 얼마 되지 않는 이 강사분이 2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읍면동장분들에게 공직의 역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렇게 하면 그걸 듣는 수강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직의 기본도 인식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의 블로그에 보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휴업을 했다고 버젓이 적어 놨습니다. ‘나는 함께자치연구소 대표다. 강의 다니려니 직함이 필요해서 설립했다. 사업자 등록까지 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휴업을 하란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날 휴업 신청을 했다. 7개월 후 다시 살리자’, 이분이 강의를 하려니까 함께자치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고 실업급여도 받으려니까 휴업 신청을 한 겁니다.
또 다음 PPT 보십시오.
이분이 강사라고 그러니까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이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이 겨우 시민운동가의 풋내 나는 생각을 백전노장인 읍면동장에게 들으라고 강요하는 거냐’ ‘전 정부에서 실패한 것을 그대로 이어 가는 것도 모자라 확대까지 하려고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시민운동가는 ‘김포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노빠, 문빠인데 어떻게 정파 성향이 강한 사람을 강사로 쓰다니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분을 썼냐?’ 이렇게 하니까 지방분권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추천받으면 답니까? 어떻게 이런 걸 거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공유하는 워크숍에 이런 분이, 편법을 쓰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선언하고 문재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권에서 일하신 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강사로 되겠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전체 강사를 스크린하시고 제대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국정과제 공유를 하는 워크숍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직무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빠 찬스 채용비리 그 사건에 대해서 일단 감사는 했고요. 자체 감사를 했고, 그렇지요?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나름대로의 새로운 대책 이런 것은 마련했습니까?








중앙선관위가 언제 생겼습니까?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내부 승진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때는 그냥 공무원 임명시켰어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독립기구의 직원들이 승진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사무차장이 사무총장으로 계속 승진돼 왔던 거예요.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탄생은 3․15부정선거 이후에 4․19혁명 때문에 탄생된 거고 사무총장을 내부 승진해서 임명하는 것은 87년 민주항쟁 때문이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가지고, 고문당하고 감옥 갇히고 죽고 그러면서 쟁취한 거라고요. 그런데 선관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무총장 다른 데서 데리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사람으로 지금 앉힌다는 거 아닙니까. 전두환․박정희 독재 때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대행님, 정말 책임지실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왜 사법부 출신들만 하느냐, 현직 판사들이 왜 하느냐?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총장을 어떻게 임용하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내부에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이런 사태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 가꿔 온 민주주의의 산실인 중앙선관위가 완전히 그냥 망가진 거예요.
이걸 되돌리려면 정말 뼈를 깎는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윤희근 경찰청장님, 제가 5월 31일 날, 한노총 김준영 사무처장 유혈 진압 있던 그날입니다. 그날 경찰청……
1분만 더 주시지요.
경찰청 항의 방문을 갔고, 기억하시지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면 빨간 부분 치명적 공격, 권총을 들 만한 사정이 있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신체 부위를 가격할 수 있다 그리고 가급적 머리 부분은 지양한다.
이게 어떻게 정당한 공무집행입니까, 청장님?




다음은 서울 금천구의 최기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입니다.
소방청장님,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이시나요? 넘겨 보시면 최근에 전기차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시지요.
최근에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5월에도 있었고 4월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3월에도 있었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미치는 위험이 매우 커질 것 같은데 소방청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에 관한 통계나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으시거나 대책이 있는지 우선 여쭤봅니다.



규정을 보니까 전기자동차는 주차구역을 가능하면 지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혹여 지하에 설치하더라도 지표면과 가까운 층에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층을 보면 지하 2층․3층․4층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경찰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씀에서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얘기하셨고요 국민의 지지와 신뢰 얘기하셨는데. 업무보고에서 민생안전 확보, 준법질서 확립,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구현 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필요한 게 인권경찰, 법치를 준수하는 경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특진을 내건 수사나 건설노조 관련해서 기각률이 많이 높아지는 구속영장 신청 그리고 최근에 부상자가 발생한 진압 관련해서 경찰관분들이 법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법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법치는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준수해야 될 원칙 아니겠습니까. 특히 경찰력은 국민에게 폭력이고 공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봉에 맞아 본 적이 없고 구속영장 신청을 당해 본 적도 없고 구치소에 수감된 적도 없습니다만 제가 법관으로 20년 일하면서 늘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할 때는 그 부분까지 한번 상상을 해 보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설임, 주저함, 성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책임입니다. 그 사람이 나였다면 그리고 내 자녀였다면 내 형제자매였다면 그래도 경찰봉을 이렇게 행사했을까, 머리를 때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지는 않았을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공포, 가족들이 느껴야 할 불안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그런데 기각이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나요? 다른 사건에 비해서 건설노조 관련한 영장 신청 그리고 청구에 대한 기각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청장님께서 사과는 못 하겠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치의 마지막은 책임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셔야지요. 아까 이해식 위원님도 지적한 수많은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찾아보시고 그 부분 어겼으면 담당자들은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복이 안 되지요. 사과 못 하겠다, 사기를 생각해서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면 반대로 해석하면 ‘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정에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규정을 못 지켰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머리를 다치고. 그런데 병원에 바로 안 데리고 갔지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경찰서로 데리고 갔지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번의 여러 사례에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살펴 주시고 그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다음은 경북 영천시청도군의 이만희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광양 포스코 집회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청장님, 사실 그때 당시에 설치돼 있었던 7m 높이의 망루가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일간에 걸쳐서 왕복 6개 차선 도로에서 4개 차로에 걸쳐서 설치된 구조물이다 이러는데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정리 방식에 잘잘못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경찰의 그 진행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은 아니다. 정확한 법집행을 한 것은 맞는데 다만 정말 경찰관, 현장 지휘관들이 어려운 것이 아무리 절차에 따라서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이라는데 알고 계시지요?



직무대행님, 보통 선관위에서 공무원의 임용이나 복무관리, 평정, 교육훈련 이런 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지요?



여기 보시면 앞에 나온 것은, 주로 헌법기관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소관 부서들을 이렇게 표현했고 또 인사가 정확하게 잘되고 있는가, 정확한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감사 부서를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부처는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인사과에서 인사를 하고 인사에 대한 감사도 인사과에서 합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몇 명입니까, 관련 의심되는 분들이?





이 주장에 대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선관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에 대해서는 아까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시․도선관위원장, 시․군․구선관위원장들을 상근직으로 보하는 것에 대한 선관위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참 오랜만에 열린 것 같습니다. 소관 부처․기관들 업무보고도 듣고 심각한 문제점들도 다수 보입니다, 선관위의 특혜채용을 비롯해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끼친 문제부터.
그러나 총선을 1년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선관위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과도한 공격이나 또 사무총장 직위 개방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위배 우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보이고요. 또한 경찰조직, 최근 시위대에 대한 과잉 폭력 유혈 진압 사태, 과연 이게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한 진압 활동이었는가 하는 우려도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반드시 짚어야 되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님, 이제 여름입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이번 주 초에는 35도 이상의 폭염까지 이어졌고요. 이번 주말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도 있지요? 올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폭염과 폭우가 심각할 것으로 기상청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예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관직무대행님,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올해는 또 국내 어디에서 얼마만큼 많은 수해가 발생하고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이 희생될지, 어디에서 얼마나 죽어 갈지 굉장히 많은 걱정이 됩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 7명의 사망자들이 방수 대비가 없었던 한 아파트에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것을 비롯해서 총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까지 합하면 60여 명에 달합니다. 또한 포항제철소가 침수되면서 54년 만에 처음으로 쇳물 생산도 중단됐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장관직무대행님?


지난 3년 동안 여름철의 장마․집중호우․태풍 사망자가 73명 이상이고 시설 피해는 2조 원 이상입니다.
장관직무대행님, 최근 이런 수해 과연 이게 과거에 계속 반복되어 온 계절성 재난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저는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15페이지에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신다고 했지만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새로운 위험 예측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작년에도 볼 수 있었던 대책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안전 SOC 보강, 매년 하던 거고요. 기초지자체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역시나 매년 하던 겁니다. 그리고 뒷장의 극한 호우에 대비한 풍수해 대책, 기상청이 재난문자를 직접 송출하면 국민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됩니까? 인명피해 우려 지역 집중관리, 이것은 10년째 반복되고 있는 대책 같습니다.
장관직무대행님, 제가 행정안전부나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공직자분들의 노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재난이 매년 반복되고 그에 따른 국민 피해가 누적되면 빈도와 규모와 양상이 달라지는 이 재난에 대해서 이제는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들도 마땅히 달라져야 된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와 산하의 정부기관 정부조직의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을 제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올해 초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응이 부족했으면 복구라도 제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PPT?
아직도 작년에 수해 입은 지역이 복구가 덜 된 지역들이 이렇게 많다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의 어려움들, 현장에서 진행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들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이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피해 입지 않은 또 예측할 수 없는 범위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도 대비가 안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데서 발생하는 재난은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드릴까요?
1분만 넣어 드려요.
올 4월에 강릉에서 대형 산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우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산불진화 대비 헬기들 단 1대도 뜨지 못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장관직무대행님?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도 재난안전관리의 주무기관으로서 대형 산불의 일상화에 따른 산불진화용 고정익항공기 도입에 대한 의견을 여기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 좀 해야겠어요.
저도 7분 넣어 주고.
윤희근 청장님, 오늘 제가 이렇게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들어보니까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청장님의 답변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정당당하게 진압에 응한 거다, 당위성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많이 민주주의 국가가 됐는데 그리고 또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이 되려면, 청장님이 원래 합리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유연성이 있는 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혈이 낭자하고 또 과잉진압을 누군가가 다 느끼는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간부들의 철저한 교육과 철저한 장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요즘 보면 경찰이 진압하는 데 있어서의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법안도 올라오고 있고 아까 어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물대포 얘기까지도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 근자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것을 꼭 청장님이 인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강구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하시지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까지 비폭력, 평화적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불법집회를 어떻게 보면 관대하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폭력,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집회가 제삼자인 일반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예를 들자면 교통 불편을 심하게 야기하고 또 그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생활에 심대하게 지장을 끼친다고 그러면 이제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김광동 위원장님의 시각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사망 피해자들이 보상받는 것이 부정의하다.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또 지적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이렇게 왜 갈라치기를 하지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신청 건수는 9557건, 적대세력 사건 희생자 신청 건수는 3885건. 그러나 이 처리율을 따져 보면 적대세력 사건이 13.4%,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은 3.39%예요. 이게 김광동 위원장님이 발언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진화위의 조사1국장을 이번에 채용을 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처리율 자체도 이게 거의 몇 배예요? 하나는, 민간인 집단희생은 3.39%고 적대세력 관련된 건 13.4%예요. 처리율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위원장님 또 그런 발언도 하셨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화위원장은 가치 중립적으로 현대사를 보면서 제대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좀 밝혀서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위로와 위무와 보상이 되게끔 하는 것, 과거에 대한 희생자에 대한 분명한 우리 역사가 제대로 잡혀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 포함 5분입니다.
보충질의는 총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하시기로 여야 간에 간사 협의를 마쳤습니다.
먼저 서울 강북구갑의 천준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제가 앞선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불송치 건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 1월에 있었던 수원지법 판결문의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중간에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사를?


다음, 차관님께 대행님께 여쭙겠습니다.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라는 것을 5월 달에 배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 맞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의 교육을 자율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있던 조례에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던 규정을 삭제하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관련 교육을 위원이 되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의무교육을 저희들이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현실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재는 최소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몇 명 이내로 제한키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또 왜 이렇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30명 이내라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줄여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내용 중에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지원 근거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하는 기능,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적인 기능인데 이 지원 근거 자체를 삭제해 버렸어요.
왜 그러신 거지요?



2023년 2월 22일 회의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관께서 당시 법안심사에 참여하셨었는데요 ‘단일화를 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보고 없이 이게 나왔거든요. 그사이에 보고하셨습니까, 위원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장님, 최근 10년간 경력채용이 총 몇 명이지요?


6급 이하 조사 대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은 분이 몇 분입니까?

그러면 친인척 조사 대상에서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친인척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몇 분이고, 6급 이하 직원을 조사했는데 몇 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에 보도가 정확하게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감사 관해서, 외부에서 감사를 아마 하실 거 아닙니까? 하면 이 조사 결과와 동일한 숫자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더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차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바둑을 둬도 안에 있는 바둑 두시는 분은 안 보입니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봐야 이 바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라고 옛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의구심 가는 부분들 좀 더 뭔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권인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발생 현황 등을 물었더니 통계 부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매년 어느 정도, 작년에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이 기준이 부족하고 개념이 부족해서 현황을 알 수 없다라고 답이 왔는데요. 경찰청에서도 지난해 1월에 대응책 마련을 위한 담당 조직도 구성하고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름 붙이고 관련 범죄 분석, 통계 및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요?


대검찰청이 2017년에 묻지마 범죄 관련 기소한 사건을 분류해서 발표한 적도 있어요, 2012년부터 2017년.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근거가 있고 기준도 있다라는 거지요.
데이트폭력 아시지요?


묻지마 범죄가 되게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살인사건들로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동요가 굉장히 크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정신 병리적인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회적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낯선 사람이라는 거를 스트레인저라는 개념으로 해서 범죄 피해를 집계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뉴욕 경찰은 증오 범죄, 그러니까 원인이나 이유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집계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묻지마 범죄라는 개념으로 해서 살인과 미수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려고 했다면 사실 이 현황 파악 정도를 못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범죄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재범 비율 75%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또 최근 3년간 묻지마 범죄 사례 10건을 분석한 결과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이런 범죄들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가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혹은 범죄 대항력이 떨어지는 여성 1인 가구가 범죄 대상으로 지목될 위험이 큰 상황이지요.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사건 자체는 굉장히 차고 넘치는, 우리가 보기에는요, 많이 듣기에는. 왜냐하면 화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1년 반 동안, 저희가 질문했었을 때 아주 뭐라고 할까요, 무성의하다고 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묻지마 범죄 현황에 대해서 비법률적․비학술적 용어라 해서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약속을 한 뒤에도 1년 반 동안 이런 답변을 한 이유는 뭔가요?


다음은 충북 청주시상당구의 정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날 서울 강남구청 인근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응하신 적 있지요?


작동이 되지 않은 원인이 뭡니까?

이게 지금 말이 많아요.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무선이 끊겨서 안 들리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고 형편없다, 별 얘기가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운영비에만 7000억 원, 단말기 구입에만 4000억 원, 망 구축에 360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건데 막상 쓰려고 그러는데 작동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것 현재 대체품으로 구형 무전기를 그날 써서 위기는 면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구형 무전기도 올해까지만 사용한다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만약에 구형 무전기도 사용이 안 되고 해서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는데 또 먹통이 됐다 그러면 이게 또 큰 문제, 책임 문제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뭔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니까 철저하게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방청장님, 50일 되셨지요, 취임하신 지?

그런데 요새 중앙선관위 채용 문제가 시끄럽게 나오니까 소방관도 채용 문제에서, 면접위원 구성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요? 노량진 강사가 면접관으로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지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소방청에서 면접관의 이력을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면접위원 선정할 때 지금 미스를 범한 것 같아요. 요새 무슨 찬스, 무슨 찬스 많이 나오는데 잘못하면 ‘지인 찬스, 소방청에서 썼다’ 또 이런 소리 들어요. 그래서 이것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했지요?

하여튼 비판적인 방송사, TV조선을 퇴출시키려고 점수를 조작해서 은폐 지시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지요?

범법행위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제가 이것 묻는 건 인사혁신처장이 분명하게 적법하게, 이 사람이 만약에 임기 만료까지 버틴다고 하는 것은 국민 봉사자로서 최소한의 직업적 윤리와 양심마저 팽개친 행태다.
지금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정치공세라든지 불필요한 의견이 제기된다면 인사처장은 분명하게, 확실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말씀하셔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인천 부평구갑의 이성만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희근 청장님, 집회․시위 대응 특별승진을 시키겠다, 그것 언제 발표하셨지요?

그런데 김교흥 위원장님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경찰 특진자 자료 올해 1월부터 6월 2일까지, 그러니까 5월 30일이면 거의 끝나는 날인데 그것에 따르면 전체 특진자 130명 중 건설노조 수사와 건설 현장 상황 관리로 공을 인정받아 특진한 경찰관은 모두 43명입니다. 그러니까 33.1%고 특진 사유별로 분류해서는 1위예요, 1위.
노조와 관련돼서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위를 진압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미 33%로 1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더해서 특별승진을 또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그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팩트입니까, 추측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장님이 말씀을 좀 조심하시고,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이 조사관에게 어떤 선입감을 주어서 그 방향대로 이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이고 통계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별정직 공무원 고위 나급부터 5급 상당까지 최종 합격자가 공고가 됐습니다. 공고가 됐어요.

제가 1분만 할게요.
0인0 이분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합격자는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역량평가 등 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되면 그때는 이분을 뽑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예비합격자를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광동 위원장님도 이미 다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자꾸만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돼요.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아주 엄격하게 보장되는 대표적인 기본권이고 집회 허가제의 금지를 합의한 것은 헌재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권자들의 헌법적 결단입니다. 관련된 판례 알고 계시지요?


2012년 대법원 판단에서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만으로 해산을 시키는 건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지요?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집시법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집회를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제는 집시법상 신고 의무가 없는데 불법집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쨌든 뭐 나름대로 법적인 근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진 못했지만 갖고 계시다니까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설령 경찰이 이것을 불법집회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집행되는 집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너무 놀랍게도, 저는 청장님이 불법집회 자꾸 이야기하셔서 그게 어떤 폭력적인 상황의 집회를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폭력,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집회’라는 표현을 하셔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집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혹여 그것이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그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이미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경찰청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공교롭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법집회 엄정 대응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캡사이신이 등장하고 살수차 도입과 집회․시위 관련 기여 시 특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 집회․시위가 충돌하는 혹은 폭력적인 상황으로 변하는 것은 경찰이 그런 폭력적인 대응을 했을 때 또 그 맞대응해서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집회 현장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없었던 것은 경찰이 평화적으로 집회 관리를 잘해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장님의 최근의 이런 기조와 대통령님의 이런 기조의 변경이 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또다시 어떤 불상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굉장한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청장님께 이런 집회 대응의 강경 대응 기조에 대해서 과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헌법적으로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다시 한번 잘 판단하셔서 이 기조를 변경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 희생자 진상규명이 많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령탑 같은 것은 가능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보상은 1원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께서 그것 확인하셨지요?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인데 신청을 반대로 둔갑시켜서 민간인 희생자로 한 게 확인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21년도 국정감사 때 제가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 제보도 받았고. 당시 정근식 위원장님도 인정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희생, 바로 군경에 의한 희생자라고 둔갑시켜 신청했겠습니까. 이런 사태가 바로 역사의 정의에 반한다 이렇게 이야기된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선관위 사무총장직무대행이지요?


제가 2년 전에도 국정감사 할 때 여러 가지, 절도라든지 이런 등등도 견책으로 끝나기 때문에 심하다 이렇게 제가 지적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음주 사고가 전 부처에서 줄어드는 그런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훨씬 더 늘었습니다.
알고 있나요? 잘 모르지요?

저기의 음주 측정 거부 같으면 옛날에는 구속 사유였어요, 사실은. 이런 분들도 정직 1개월, 2개월, 솜방망이 처벌합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려’라는 그런 심리의 발로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참 걱정되고.
태풍 불 때만 납작 엎드리지 말고 국민들, 바라보는 국민 시각에서 겸손하세요.

아까 전에 이해식 위원님이 울분 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엉망진창이어서 그 취지를 다 버렸다고. 귀담아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이나 시․도선관위원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적다 이런 비판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근직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지난 5월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정우택 위원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까?






방통위법 6조에 보면 방통위원장은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혁신처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고 그것에 바탕해서 대통령실이 면직안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한번 주시면……

예, 말씀하세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확인해서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봐도 인사혁신처장님께서 이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 뭔가 혼동이 있거나 논리가 뒤섞이는 듯한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해식 위원님께서 쭉 정리하고 못 할 게 있으면 법적 근거까지 내서 그러면 하지 마라까지 하셨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서면으로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뭘 또 달라고 하냐. 그래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 나와 있는 기관장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인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권성동 위원님, 송재호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정우택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어떻게 자료가 다 됐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